33
주주총회소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주총회 소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 . . .6 III. 경영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사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가. 업계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나. 회사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재무제표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정관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이사의 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감사의 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목 차 •기주주... · 당사는 광고주들에게 인터넷 포털 및 기타 매체사(네이버, 다음, 구글,네이트 등)의 키워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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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주주총회 소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 . . .6III. 경영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사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가. 업계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나. 회사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재무제표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정관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이사의 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감사의 선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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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13년 3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엠넷

대 표 이 사 : 김 영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7층

(전 화) 02-2277-8877

(홈페이지)http://www.emn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조 유 상

(전 화) 02-2037-1541

dart.fss.or.kr Page 2

주주총회 소집공고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13년 3월 28일 (목요일) 10:00

2. 장소: 대륭포스트타워3차 지하1층 회의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4)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3기(2012.01.01~2012.12.31)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현금배당확정의 건 - 배당금: 1주당 90원 (현금배당, 주식배당 없음)

제3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2명) * 사내이사 후보자

(제13기 정기)

구분 사내이사 사내이사

성명 조 유 상 스베 타카시

생년월일 1971년 1월 3일 1970년 8월 3일

약력 중앙대 회계학과

煎)성원기업 재경본부

煎)베띠앙뜨 회계부

現)이엠넷 재무이사

호세대학(法政大學) 경제학부

煎)다이와증권

煎)트랜스코스모스 BPO서비스본부

現)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대표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특수관계인 -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추천인 이사회 이사회

비고 재선임 신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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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1명) * 감사 후보자

제6호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의안: 임원보수 규정(퇴직금 규정 신설) 변경의 건

제8호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KB국민은행 증권

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 금번 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감사

성명 최 일 목

생년월일 1966년 2월 21일

약력 큐슈대학(九州大學 ) 박사과정 수료

現) 인덕대학 교수(학생처장)

兼職) 이엠넷 감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추천인 이사회

비고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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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사외이사 최주호, 홍성일은 2012년 3월 28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등기이사 전

원에 대한 보수총액한도임

- 상기 지급총액은 03월 28일 사외이사 취임부터 반영된 내용입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주호

(출석률: 100%)

홍성일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1 2012.01.27 건물 취득에 관한 건 - -

12-02 2012.02.10 일반차입금 약정 체결 - -

12-03 2012.02.17 재무제표 영업보고 승인/현금배당 결정 - -

12-04 2012.02.24 지점 이전의 건(일본지사) - -

12-05 2012.02.29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12-06 2012.03.27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

12-07 2012.03.30 대표이사 보선의 건 찬성 찬성

12-08 2012.06.25 지점 이전의 건(부산지사) 찬성 찬성

12-09 2012.11.06 신규법인 설립 출자의 건 찬성 찬성

위원회명 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사외이사 2 1,200,000,000 32,777,800 16,38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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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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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가 제공하는 검색광고 대행, 솔루션제공, 기타 서비스 제공은 모두 온라인 광고 컨설팅

영역에 해당 됩니다. 온라인 광고시장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2010년 이후 스마트기기를 통한 모바일 광고시장이 확대

되면서 온라인 광고 영역의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오버추어와 야후 코리아가 한

국시장을 철수한다고 밝힌 이후 검색광고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동안 서비스를 유지해 왔던 포털 다음의 행보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광고시장의 계속되는 성장

국내 광고 시장은 2012년 9조 8,000억원의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 성장한 가운데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시장은 전년보다 약 15% 성장한 2조원대의 규모 입니다.

특히 2012년은 인터넷 광고가 처음으로 지상파TV의 광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그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비 합산). 2013년에도

인터넷 광고시장은 다양한 광고 상품과 더불어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모바일 광고시장의 확대 2010년~2012년 동안 IT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에서만 구현 가능했던 광고

들이 동일하게 구현 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광고 비중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7%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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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광고의 가장 큰 강점인 정확한 타겟분석과 위치 기반 광고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에는 모바일 광고가 전체 온라인 광고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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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검색광고 독자 서비스 제공(오버추어, 야후 코리아 한국시장 철수) 2013년 1월 1일자로 다음 검색광고 서비스는 오버추어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그 이에 따른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 광고주수

는 독립선언 이후 시점대비 4만개 증가, 현재 18만개를 돌파했으며, 자체 CPC의 PPC는 작

년 10월 오버추어 PPC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다음측에서는 검색광고 주요 프리미엄 광고

주를 선별하여 오버추어보다 50% 더 높은 광고 효율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의 주요서비스는 온라인 광고관리와 컨설팅, 배너 및 광고관련 디자인 제작, 광고 솔루션

제공 등이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특허 받은 솔루션은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

능하며, 광고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을 제공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기

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특화된 광고 솔루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컨설팅 전문가 육성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진출하여 해외

온라인 광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서비스] ① 검색광고 당사는 광고주들에게 인터넷 포털 및 기타 매체사(네이버, 다음, 구글,네이트 등)의 키워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운영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

쟁사 광고 분석, 키워드 효율 분석, ROAS(Return On Ad Spend : 광고비 투자 수익률) 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배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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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의 경우 키워드 검색 광고와 달리 움직임 및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 전문

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하고 있으며, 광고주 카테고리에 맞는 사이트 및 게재위

치를 찾아서 광고를 노출하고, 노출에 따른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모바일 광고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모바일 광고 상품이 새롭게 출시됨에 따라 모바

일 광고에서 높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주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모바일 광고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바이럴 마케팅 광고주의 단순 상품 및 서비스 광고만이 아닌 광고주 각종 이벤트 활동,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이미지 확장을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매체를 중심으

로 고객에게 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⑤ 해외 광고 국내 광고주 성공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의 광고주들에게도 최적의 광고 집행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현재 일본, 중국의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해외 온라인광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를 통해 국내 광고주들은 손쉽게 해외 광고를 집행할 수 있으

며, 반대로 해외 광고주들은 국내 광고를 손쉽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지사의 경우 2007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색광고 시장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에 일본의 특수

성을 적용하여 매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전세계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일본 시장의 경우 국내에 비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지사는 지

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엠넷 전체 광고 취급액 추이(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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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사는 다양한 광고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북미와 유럽 등 다양한 해외 광고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영업 및 생산

당사의 사업은 인터넷 광고대행을 통한 광고대행 수수료가 주 수익원으로 인터넷 포털 및 기

타 매체사(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파란 등)의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광고 운영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의 영업은 매체 및 미디어렙 대상의 광고영업대행, 광고

주 대상의 광고 운영 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가 공존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당사의 광고주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등 주로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중소기업 광고주로

형성되어 있어 소수의 대형 광고주의 광고비 증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① 취급 상품 및 매체와의 관계

검색광고는 과금방식에 따라 CPM(Cost Per Millennium, CPT이라고도 함)광고와

CPC(Cost Per Click)광고로 분류됩니다. CPM광고는 광고 노출이 1,000번 되었을때 과금

하는 방식이며, CPC 광고는 사용자들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에만 과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검색 광고 대행 매출은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매체사로부터 대행수수

료를 지급받아 발생 합니다. 매체별 수수료율은 대행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광고 집행

금액의 10 ~ 30% 정도 입니다.

당사는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등의 매체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글

이 국내에 진출할 당시 국내 최초로 공식리셀러 계약을 맺은이후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유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012년 1월, 오버추어의 국내영업 철수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전

체 취급액은 철수전과 커다란 변동 없이 매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각 매체에 대한 광고관리 노하우와 매체별 솔루션 보유역량으로 인해

매체간 이슈와 관계없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광고주의 니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와의 관계

검색 광고 시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주 고객층으로 소액 광고주로서의 무한한 잠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광고시장에서 중소규모의 소액 광고주는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광고주의 경우 광고를 통해 단기적인 효

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고액의 비용부담이 가능하더라도 효과 측정이 어려운 TV, 신문 광

고 등 전통 매체 광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광고주에 비해

온라인 중심의 중소규모 기업은 광고효과가 재무성과로 직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고주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는 검색광고가 태동하기 이전

인 설립시기부터 온라인 광고가 중소규모 광고주에게 적합한 광고방법임을 간파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당사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검색광고시장이 급성장 하

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광고주는 건강/미용, 의류/패션잡화, 가정/생활, 전자/가전 등 다양한 업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광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

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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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원 육성 및 솔루션의 개발

당사의 주요사업인 광고대행업은 일반 제조업 등과는 달리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별도

의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및 솔루션 기술력에 대부분 의존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검색광고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대행과는 달리 광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효과

분석 등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별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 전문적 기술, 특성화된 시스템이 필

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광고 집행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을 만들고 이에 따라 사원을 전문

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사원육성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못지 않게 전사단위로 광고주를 관리하고 지

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를 관리하는 개인이 바뀌더라도 솔루션

기술력을 통해 전사가 순환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색광고

의 관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 분석, 편집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효율화된 솔루

션 없이는 생산성의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의 주요 상품은 광고주의 예산과 요구사항의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터넷 광고 및

마케팅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당사의 솔루션 경쟁력]

dart.fss.or.kr Page 12

위해 투입되는 인적자원, 솔루션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정

형화된 제품의 형태를 띠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에 따르는 매출

이 달라지게 되어 규격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서비스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를 통한 다양한 인터넷 광고 상품이 사용

됩니다. 당사가 주로 다루는 검색광고 상품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 위의 점유율(비율)은 광고대행매출(중국법인제외)에 대한 비율 주2) 오버추어, 구글은 국내에서 매체에 광고 영역을 임대받아 대행하는 중개 회사 역할(렙

사). 즉, 오버추어, 구글은 엄밀한 의미로 매체라고 볼 수 없으며, 매체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

주3) 해외 야후매출은 일본지사 DA Search & Link 의 재대행 매출. 주4) 네이버와 오버추어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네이버의 최상단 스폰서링

크는 NHN의 자회사인 NBP의 클릭초이스 플랫폼으로 전환. 주5) 2011년 6월부터 다음과 네이트의 광고계약에 의해 광고영역Tier 2 ~ 4에서 다음, 네이

트 동시 노출

②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가 취급하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변동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매체로부터 광고주가 집행한 광고비용

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음에 있으며, 최근 3개년간 수수료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

[2012년 광고상품 매출현황]

(단 위: 천원)

매체/상품 주요 상표 매출액 비율 제품 설명

국내 오버추

스폰서 링크 3,389,109 11.14

%

다음, 야후, 네이트 노출

CPC 방식

구글 스폰서 링크 1,945,002 6.39% 구글에만 노출

CPC 방식

네이버 클릭초이스,타임초이스,모바일,

브랜드검색, 로컬

12,204,660 40.12

%

네이버에만 노출

CPC 방식 / CPM 방식

다음 클릭스,프리미엄링크, 브랜드검색,

모바일, 로컬

1,194,801 3.93% 다음, 네이트 및 야후에 노출

CPC 방식 / CPM 방식

기타 네이트 / 리얼클릭 등 1,206,438 3.97%

해외 야후 야후 리스팅 광고, 인터레스트매치 3,807,315 12.52

%

야후 재팬 노출

CPC 방식

구글 애드워즈 6,531,113 21.47

%

구글 재팬 노출

CPC방식

기타 크로스리스팅, 제이 리스팅,

마이크로 애드, 아이 모바일 등

138,232 0.45% 야후, 구글 이외의 해당 매체

파트너 사이트에 노출

CPC 방식 / CPM방식

소계 30,416,670 100%

dart.fss.or.kr Page 13

다.

주 1) 기중변동현황 2009년 오버추어 11월 15.5% 4,7월 16% 12월 신규계정 20%적용 2010년 오버추어 15% 2009년 다음 1월 야후이관매출(17%), 2,3,4월 야후이관매출(23%) 2010년 다음 1,2,3월 28% 4,5,6,7,8,9월 40% 10,11,12월 25% 2011년 다음 CPC 30%적용, CPT 20% 2009년 구글 10월 18%적용 2010년 구글 20% 2011년 7월 구글 기본수수료 15%~18%, 추가수수료 2%~4%

2012년 오버추어 16%, 구글 1분기 18% 2분기 22%,

네이버로컬 35%, 다음로컬 45%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해외시장 진출

우리나라 IT 분야는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광고 분야도 예외는 아

닙니다. 이는 인터넷 광고시장, 특히 당사가 주력으로 하는 검색광고시장에서도 국내 산업이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곧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

상되는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해외 검색 광고 시장은 아직 성장 잠재

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추가 진출할 계획 입니다.

품목2012년도

(제13기)

2011년도

(제12기)

2010년도

(제11기)

2009년도

(제10기)

오버추어 16% 15% 15% 15%

구글 22% 20% 20% 20%

네이버 10%,15%, 35% 10%,15% 10%,15% 10%,15%

다음 30%, 20%, 45% 30%, 20% 25%,28%,40% 28%

나라별 인터넷 사용자 비율 (단위: 십 만 / %)

나라명 인구 인터넷 사용자

중국 538.0 40.1%

미국 245.2 78.1%

인도 137.0 11.4%

일본 101.2 79.5%

브라질 88.5 45.6%

러시아 68.0 47.7%

독일 67.5 83.0%

인도네시아 55.0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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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의 인터넷 광고는 일부 세부적인 업무절차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 및 사업 모델을 다루게 되므로, 국내에서의 성공 경험을 해외시장에 적용하기가 유리합니

다. 또, 국내 사업을 통해 구글, 야후 등 다국적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

외 진출시에도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 일본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

니다. 일본에서의 성장 경험을 기반으로 2010년 상반기에는 중국 북경에 외자계 독자 현지

법인 형태로 중국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영국 52.7 83.6%

프랑스 52.2 79.6%

나이지리아 48.4 28.4%

맥시코 42.0 36.5%

이란 42.0 53.3%

대한민국 40.3 82.5%

구분 진출형태 위치 지분출자 비고

일본지사 지점 동경시 신주쿠구 -

중국법인 현지법인 북경시 왕징 당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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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색광고 시장은 현재에도 양적으로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

숙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향후의 성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크므로 당사가 진출하여 성과를 올

리기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현재 중국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의 검색광고마케팅 및 당사가

보유한 마케팅솔루션의 판매, 중국 SNS 마케팅(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사이

트)등 지속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중국내에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

다.

중국 검색광고 시장 규모(2005~2014)

이러한 해외 진출은 단지 해당 국가의 광고주에게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

니라 어느 국가에서든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광고주에게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사는 일본과 중국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시아 네트워크를 안정시킨 후, 향후 미국을 필두로

북미, 유럽 지역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사업영역의 확대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은 당사가 주력 하는 검색광고시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디

스플레이 광고시장도 1/3 가량의 시장을 형성하며 꾸준히 유지 및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는 현재 일부 디스플레이 광고를 취급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확

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뉴미디어(모바일) 사업 확장 모바일, SNS와 같이 새롭게 생겨나는 광고 매체의 높은 성장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영역확대

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및 SNS는 검색서비스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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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가 보유한 광고효과측정 시스템 및 컨설팅능력을 접목하여 접근한다면 뉴미디어를 통

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DA(Display Advertising)광고 및 모바일 광고 사업 확장 당사는 DA(Display Advertising)광고사업을 확장하면서 좀 더 다양한 광고주의 요구를 충

족시키며 온라인 광고시장 전반에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이마케터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온라인 광고시장 전망' 자료에서 미

국의 디스플레이 광고시장은 성장속도가 검색 광고시장 보다 더 빨라 2015년에는 검색 광고

시장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바일 시장의 확장과 성장에 발 맞춰 적극적인 사업확장 및 솔루션 업데이트

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재발굴 및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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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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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12. 12. 31 현재

제 12 기 2011. 12. 31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Ⅰ. 유동자산 42,848,599,021 38,487,370,811

1. 현금및현금성자산 7,572,274,308 5,568,077,875

2. 단기금융상품 16,545,122,000 15,788,673,330

3. 매출채권 3,981,802,195 3,567,108,821

4. 대행미수금 12,964,086,887 11,964,600,147

5. 기타유동금융자산 1,353,720,171 734,626,827

6. 기타유동자산 431,593,460 864,283,811

Ⅱ. 비유동자산 11,805,743,405 8,814,616,704

1. 유형자산 9,645,144,018 4,696,194,633

2. 무형자산 249,177,226 215,523,496

3. 투자부동산 0 2,577,839,090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952,903,917 681,608,536

5. 기타비유동자산 9,973,334 17,013,334

6. 이연법인세자산 948,544,910 626,437,615

자산총계 54,654,342,426 47,301,987,515

Ⅰ. 유동부채 19,862,582,437 17,179,001,732

1. 미지급금 4,317,813,587 3,424,459,904

2. 대행미지급금 11,489,690,305 9,608,835,443

3. 당기법인세부채 1,693,116,453 1,042,821,431

4. 기타유동금융부채 439,996,808 119,315,876

5. 기타유동부채 1,921,965,284 1,284,373,760

6. 유동성장기차입금 1,699,195,318

Ⅱ. 비유동부채 3,453,968,461 2,691,176,972

1. 퇴직급여부채 3,453,968,461 2,691,176,972

부채총계 23,316,550,898 19,870,178,704

1. 자본금 2,750,000,000 2,750,000,000

2. 주식발행초과금 12,095,715,860 12,095,715,860

3. 기타자본항목 (608,237,155) 225,846,566

4. 이익잉여금 17,100,312,823 12,360,246,385

dart.fss.or.kr Page 19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자본총계 31,337,791,528 27,431,808,811

부채와자본총계 54,654,342,426 47,301,987,515

제 13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12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Ⅰ. 영업수익 32,091,875,298 27,384,240,585

1. 광고대행수익 30,507,546,070 25,949,315,658

2. 용역수익 1,570,676,819 1,144,002,285

3. 임대료수익 13,652,409 290,922,642

Ⅱ. 영업비용 25,655,325,119   21,635,106,705

1. 종업원급여 17,705,881,742 14,224,982,676

2. 감가상각비 305,652,489 269,443,223

3. 무형자산상각비 51,972,539 36,415,740

4. 광고선전비 42,120,393 86,276,624

5. 지급임차료 1,072,725,883 682,063,652

6. 지급수수료 1,854,832,147 2,249,939,355

7. 외주용역비 291,777,847 135,683,391

8. 기타영업비용 4,330,362,079 3,950,302,044

Ⅲ. 영업이익   6,436,550,179   5,749,133,880

기타수익 472,517,990 336,738,362

기타비용 220,269,232 62,230,523

금융수익 1,008,623,547 435,318,960

금융비용 142,429,662 236,207,668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54,992,822 6,222,753,011

Ⅴ. 법인세비용 2,391,048,123 1,826,524,307

Ⅵ. 당기순이익 5,163,944,699 4,396,228,704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Ⅶ. 기타포괄손익  (872,961,982)  (134,157,755)

해외사업환산손익 (834,083,721) 170,364,787

보험수리적손익 (38,878,261) (304,522,542)

Ⅷ. 총포괄이익   4,290,982,717 4,262,0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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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290,982,717 4,262,070,949

비지배지분

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

한 주당순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057

제 13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12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합계

2011.01.01 (기초자본) 2,000,000,000 3,550,876,860 55,481,779 8,268,540,223   13,874,898,862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4,396,228,704   4,396,228,704

해외사업환산이익     170,364,787     170,364,787

보험수리적손익       (304,522,542)   (304,522,542)

소유주와의거래           -

유상증자 750,000,000 8,544,839,000       9,294,839,000

2011.12.31 (기말자본) 2,750,000,000 12,095,715,860 225,846,566 12,360,246,385 - 27,431,808,811

2012.01.01 (기초자본) 2,750,000,000 12,095,715,860 225,846,566 12,360,246,385   27,431,808,81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5,163,944,699   5,163,944,699

해외사업환산이익     (834,083,721)     (834,083,721)

보험수리적손익       (38,878,261)   (38,878,261)

소유주와의거래           -

연차배당       (385,000,000)   (385,000,000)

2012.12.31 (기말자본) 2,750,000,000 12,095,715,860 - 608,237,155 17,100,312,823 - 31,337,791,528

제 13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12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

구 분 제 13 기 제 1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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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381,700,165   4,133,698,836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8,793,216,500 5,943,645,313  

2. 법인세의 지급 (2,013,867,205

)

(2,022,143,883

)

 

3. 이자의 수취 621,734,661 282,443,957  

4. 이자의 지급 (19,383,791) (70,246,55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62,804,041

)

(10,655,881,94

5)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820,000,000

)

(16,961,474,70

6)

2.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122,348,225 6,948,138,000

3. 유형자산의 취득 (2,766,980,879

)

(162,119,110)

4. 유형자산의 처분 1,550,000 -

5. 무형자산의 취득 (65,916,362) (2,853,420)

6.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66,194,975 (220,072,709)

7.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257,5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84,195,318

)

6,864,065,097

1. 유상증자 - 9,294,839,000  

2.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699,195,318

)

(2,430,773,903

)

 

3. 배당금의 지급 (385,000,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

2,134,700,806 341,881,988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568,077,875 5,227,100,533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0,504,373) (904,646)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572,274,308 5,568,077,875

제 13 기 2012. 12. 31 현재

제 12 기 2011. 12. 31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Ⅰ. 유동자산 42,280,999,835 38,310,48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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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 7,052,447,453 5,395,310,874

2. 단기금융상품 16,525,122,000 15,788,673,330

3. 매출채권 3,985,802,343 3,567,108,821

4. 대행미수금 12,948,086,887 11,964,600,147

5. 기타유동금융자산 1,349,169,362 732,701,346

6. 기타유동자산 420,371,790 862,093,691

Ⅱ. 비유동자산 12,383,776,258 9,265,864,460

1. 종속회사투자지분 614,668,055 457,930,000

2. 유형자산 9,633,849,816 4,689,512,389

3. 무형자산 249,177,226 215,523,496

4. 투자부동산 0 2,577,839,090

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927,562,917 681,608,536

6. 기타비유동자산 9,973,334 17,013,334

7. 이연법인세자산 948,544,910 626,437,615

자산총계 54,664,776,093 47,576,352,669

Ⅰ. 유동부채 19,816,976,367 17,177,359,142

1. 미지급금 4,303,608,984 3,422,874,805

2. 대행미지급금 11,468,076,675 9,608,835,443

3. 당기법인세부채 1,693,116,453 1,042,821,431

4. 기타유동금융부채 439,996,808 119,315,876

5. 기타유동부채 1,912,177,447 1,284,316,269

6. 유동성장기차입금 0 1,699,195,318

Ⅱ. 비유동부채 3,483,968,461 2,691,176,972

1. 퇴직급여부채 3,453,968,461 2,691,176,972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0,000,000

부채총계 23,316,550,898 19,870,178,704

1. 자본금 2,750,000,000 2,750,000,000

2. 주식발행초과금 12,095,715,860 12,095,715,860

3. 기타자본항목 (608,934,663) 216,761,878

4. 이익잉여금 17,127,050,068 12,645,338,817

자본총계 31,363,831,265 27,707,816,555

부채와자본총계 54,664,776,093 47,576,352,669

제 13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dart.fss.or.kr Page 23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2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Ⅰ. 영업수익 32,091,068,449 27,383,378,767

1. 광고대행수익 30,501,739,221 25,948,453,840

2. 용역수익 1,570,676,819 1,144,002,285

3. 임대료수익 18,652,409 290,922,642

Ⅱ. 영업비용 25,570,131,881   21,548,565,759

1. 종업원급여 17,670,510,033 14,197,797,417

2. 감가상각비 303,303,489 267,702,421

3. 무형자산상각비 51,972,539 36,415,740

4. 광고선전비 42,120,393 86,276,624

5. 지급임차료 1,063,082,563 666,366,428

6. 지급수수료 1,847,498,337 2,237,105,924

7. 외주용역비 291,777,847 135,683,391

8. 기타영업비용 4,299,866,680 3,921,217,814

Ⅲ. 영업이익   6,520,936,568   5,834,813,008

기타수익 472,517,390 336,738,362

기타비용 563,531,177 62,230,523

금융수익 1,008,257,407 435,213,258

금융비용 141,542,553 234,851,151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296,637,635 6,309,682,954

Ⅴ. 법인세비용 2,391,048,123 1,826,524,307

Ⅵ. 당기순이익 4,905,589,512 4,483,158,647

Ⅶ. 기타포괄손익  (872,961,982)  (134,157,755)

해외사업환산손익 (825,696,541) 170,778,187

보험수리적손익 (38,878,261) (304,522,542)

Ⅷ. 총포괄이익   4,041,014,710 4,349,414,292

Ⅸ.주당순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078

제 13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12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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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합계

2011.01.01 (기초자

본)

2,000,000,000 3,550,876,860 45,983,691 8,466,702,712 14,063,563,263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4,483,158,647 4,483,158,647

해외사업환산이익     170,778,187   170,778,187

보험수리적손익       (304,522,542) (304,522,542)

소유주와의거래         -

유상증자 750,000,000 8,544,839,000     9,294,839,000

2011.12.31 (기말자

본)

2,750,000,000 12,095,715,860 216,761,878 12,645,338,817 27,707,816,555

2012.01.01 (기초자

본)

2,750,000,000 12,095,715,860 216,761,878 12,645,338,817 27,707,816,555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4,905,589,512 4,905,589,512

해외사업환산이익     (825,696,541)   (825,696,541)

보험수리적손익       (38,878,261) (38,878,261)

소유주와의거래         -

연차배당       (385,000,000) (385,000,000)

2012.12.31 (기말자

본)

2,750,000,000 12,095,715,860 - 608,934,663 17,127,050,068 31,363,831,265

제 13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12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

구 분 제 13 기 제 12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444,055,087 4,209,766,86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8,855,882,528 6,026,029,717

2. 법인세의 지급 (2,013,864,335

)

(2,022,032,636

)

3. 이자의 수취 621,420,685 276,016,338

4. 이자의 지급 (19,383,791) (70,246,55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80,172,479

)

  (10,820,692,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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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800,000,000

)

(16,955,152,78

9)

 

2.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122,348,225 6,948,138,000

3. 유형자산의 취득 (2,759,690,317

)

(159,446,454)

4. 유형자산의 처분 1,550,000 -

5. 무형자산의 취득 (65,916,362) (2,853,420)

6. 종속기업의 취득 (500,000,000) (173,805,000)

7.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421,535,975 (220,072,709)

8.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257,5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84,195,318

)

6,864,065,097

1. 유상증자 - 9,294,839,000

2.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699,195,318

)

(2,430,773,903

)

3. 배당금의 지급 (385,000,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

1,779,687,290 253,139,593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395,310,874 5,142,171,281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22,550,711)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052,447,453 5,395,310,874

구분 제13기 제12기

주당현금배당금(원) 보통주 90 70

우선주 - -

시가배당율(%) 보통주 0.8 1.1

우선주 -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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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다만, 상법 제542조의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

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

를 정하는 기준을 상법시행

령 개정에 맞추어 설명함

<상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

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

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

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

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⑧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

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⑧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

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서 제외함

<상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후보자성명 생년월일사외이사

후보자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유 상 1971년 1월 3일 - 특수관계인 이사회

스베 타카시 1970년 8월 3일 -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dart.fss.or.kr Page 27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 유 상 (주)이엠넷 재무이사 중앙대 회계학과

煎) 성원기업 재경본부

煎) 베띠앙뜨 회계부

現) 이엠넷 재무이사

-

스베 타카시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대표이사

호세대학(法政大學) 경제학부

煎) 다이와증권

煎) 트랜스코스모스 BPO서비스본

現)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대표이

-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 일 목 1966년2월21일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 일 목 인덕대학교 교수

(학생처장)

큐슈대학(九州大學 ) 박사

과정 수료

現)인덕대학 교수

兼職)이엠넷 감사

-

구 분 전 기 당 기

dart.fss.or.kr Page 28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임원보수 규정(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① 임원보수 규정내에, 임원(상근 등기이사) 퇴직금 규정 신설의 건 ② 임원 보수 규정상 임원퇴직금 규정 신설에 따른 임원퇴직금 기준지급율

※ 비상근이사, 비등기이사, 감사는 퇴직금 규정 제외 대상임

나. 의안의 요지 ① 2010년 임원보수 규정을 연봉제로 변경 하면서 상근 등기 이사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근 등기 이사의 근무기간중 경영에 기여한 공로와 정년퇴직을 포함한 퇴

직이후 일정기간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임원 보수 규정에 퇴직금 규정 신설.

② 임원보수 규정 변경 및 임원보수규정내 퇴직금 규정 신설내용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명(2명) 6명(2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2억원 12억원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천만원 5천만원

구분 재임1년에 대한 지급율

상근등기 이사 2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규정제목 등재임원급여 규정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임원보수규정내 임원퇴직

금 지급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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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등재임원보수 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엠넷(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상근 등기임원

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상자]

사내에 근로하는 등재임원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삭제 중복내용 삭제

제3조 [적용범위]

등재임원급여에 관하여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

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한정 하

며, 비등기 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예

외로 한다.

적용 임원의 정의 명확화

제4조 [급여의 종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한

도 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제3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

의된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

는 급여, 상여, 퇴직금 으로 구성된

다.

2. 상여는 분기, 반기, 년도 성과지

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첨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

다.

임원보수의 구성 및

정의 보완

임원보수규정상 임원퇴직

금지급 규정 신설

제5조 [지급방법]

1. 급여의 계산기준은 연봉제로 매

월 지급한다.

2. 급여는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

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급여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방법]

1. 급여의 계산기준은 연봉제로 매

월 지급한다.

2. 상여는 분기, 반기, 년도 성과지

표 달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지급

한다.

3.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첨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 한다.

임원보수규정상 상여 및

임원퇴직금 지급방법 추가

제6조 [지급일]

급여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다

만,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5조 [급여 지급일]

급여일은 당사 급여기준일로 하며,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급여지급일 현실반영 변경

제7조 [단수계산]

급여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

제6조 [급여의 단수계산]

급여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

수는 이를 절상한다.

-

dart.fss.or.kr Page 30

제8조 [기타사항]

1. 본 규정 재정 전 등재임원에 대

한 퇴직금은 2006년 11월 28일 주

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규

정'에 의해 연봉제 전환 전일까지

정산하여 연봉제 전환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 본 규정이 시행된 후 등재임원

으로 선출된 임원에 대해서는 등재

임원으로 선출된 전일까지의 퇴직

금을 일반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에 의해 정산하여 선출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 [기타사항]

본 규정이 시행된 후 등기임원으로

선출된 임원에 대해서는 등기임원

으로 선출된 전일까지의 퇴직금을

일반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

해 정산하여 선출일 기준 14일 이

내에 지급한다.

-

제9조 [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한다.

제8조 [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한다.

-

별첨

임원퇴직

금지급 규

정 1조

-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이엠넷(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보수규정

상 등기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별첨

임원퇴직

금지급 규

정 2조

-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

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한정 하

며, 비등기 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예

외로 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별첨

임원퇴직

금지급 규

정 3조

- [지급기준]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

에 의거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에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가. 퇴직금(법정퇴직금): 계속근속

년수(재직일수/365)X30일분의 평

균임금

나. 평균임금: 퇴직 3개월전 임금

총액/90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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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제13기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임원퇴직

금지급 규

정 4조

- [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

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3. 재직 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4.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도 본조항을 근거로 지급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별첨

임원퇴직

금지급 규

정 5조

- [퇴직금 지급율]

직 위

재임 1년에

대한

지급율

상근등기이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별첨

임원퇴직

금규정

6조

- [특별공로금]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지급율에 의한 퇴

직금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

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별첨

임원퇴직

금지급 규

정 7조

- [지급제한]

임원이 고의 또는 본인의 중대한 과

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

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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