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 - 합격의 영광을! 공인중개사법 도표로 요약하는 공인중개사법 자료제공 : 임 선 정 7일 1. 시험접수 완료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60/100 반환. 2. 사무소개설등록 신청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3. 인장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4. 연수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7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5. 전속중개 정보공개는 7일 이내 정보망 or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6. 자격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교부한 시ㆍ도지사에 자격증 반납 7. 대리업무 ->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록증 반납 10일 1. 시험시행 10일전까지 취소 시 50/100 반환. 2. 사무소 이전신고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포함) -> 이전 후 10일 이내. 3. 고용관계 종료신고 ->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4.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 신고관청이 과태료부과 후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의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 신고관청은 10일 이내 주된 사무 소 등록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15일 1.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 하거나, 공탁금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 하여야 한다. 30일 1. 국장은 정보사업자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2. 개인묘지 사후신고 60일 1.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이전등기 신청의무 매매, 교환 -> 반대급부 이행일 부터 60일 이내 신고 증여 -> 계약효력 발생일(증여일) 부터 60일 이내 신고 3. 계약체결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청할 있게 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 4.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 우 -> 계약체결한날로 부터 60일 이내. 5. 외국인 토지거래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3월 1. 개설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개시 하지 않으면 ->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3월 초과 휴업 -> 미리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협회 공제사업실적 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5. 일반 및 전속 중개계약서의 유효기간은 3월이 원칙이다. 6월 1.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 할 수 없다 2. 중개업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 대금 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5.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계약 이외/계속보유) -> 6월 이내 신고 1년 1.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 1년간 위법행위는 승계 된다. 2. 폐업신고 전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업자에게 승계된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 다. 3년 1. 이법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 간 결격사유이다. 2. 이법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등록취소는 폐업신고 한날로부터 3년간 위법행위 승계 된다. 4. 금고이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종료나 집행면제 받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 에서 벗어난다. 5. 특별사면은 사면일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6. 자격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적사유에서 벗어난다. 7.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이다. 8.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9. 확인ㆍ설명서는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10.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회수 할 수 없다. 5년 1. 거래계약서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2. 시험신뢰 떨어뜨린 출제위원 통보일로부터 5년간 위촉될 수 없다. 3. 대리업무 -> 확인ㆍ설명서 5년간 보관 4. 대리업무 -> 사건카드 5년간 보관 5. 대리업무 -> 등록취소ㆍ업무정지 관리대장에 5년간 보관 1월 1. 포상금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1. 부정행위조치 : 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없이 통보 2. 등록증 교부 : 신청 후 7일 이내 통지하고 지체없이 교부 3. 분사무소 설치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분사무소등록관청에 지체없이 통보 4. 분사무소 이전신고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없이 이전 전ㆍ후 등록관청에 통보 5. 이전서류 송부 : 이전 후 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없이 서류송부 6. 전속중개계약 : 정보공개한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7. 거래완성 사실통보 : 중개업자는 정보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8. 자격정지 통보 :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 9. 총회의결 보고 : 협회는 총회의결사항을 국장에 지체없이 보고 10.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지체없이 간판철거 5일 1. 자격취소 :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 국장에 보고, 다른 시ㆍ도지사에 통지. 90일 자격시험공고 -> 9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합격의 영광을! 공인중개사법 도표로 요약하는 공인중개사법µ안다운로드_도표로... · 7 일 1. 시험접수 ... 2.중개 : 법 제3조 규정 중개대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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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71. 시험 수 료 다 날 7 내 취 시 60/100 .

2. 사 개 등 신청 날 7 내 신청 에게 통지.

3. 변경등 변경 7 내 등 하여야 한다.

4. 연수 실시 하고 하는 경우 7 지 통지 하여야 한다.

5. 개 보공개는 7 내 보망 or 간신 에 하여야 한다.

6. 격취 처 날 7 내 한 시ㆍ도지사에 격 납

7. 리업 -> 등 취 날 7 내에 할 원에 등 납

101. 시험시행 10 지 취 시 50/100 .

2. 사 신고는 (주사 , 사 포함) -> 후 10 내.

3. 고 계 료신고 -> 10 내 등 청에 신고

4. 동산 거래신고 -> 신고 청 과태료 과 후 10 내

등 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5. 사 동산거래신고 -> 신고 청 10 내 주 사

등 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151.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체결 15 내에 하여야 한다.

2. 해 상 한 에는 15 내 보 보험, 공 에 다시 가 하거나,

공탁 한 액 보 하여야 한다.

301. 보사업 지 신청 날 30 내에 지 하

여야 한다.

2. 개 지 사후신고

601. 동산 거래 신고

거래계약 체결 60 내 -> 동산 재지 시 ㆍ 수ㆍ 청

2. 등 신청

매매, -> 행 60 내 신고

여 -> 계약 생 ( 여 ) 60 내 신고

3. 계약체결 후 보 등 신청할 수 게 경우 신청할 수

게 날 60 내.

4. 보 등 신청할 수 에도 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경

우 -> 계약체결한날 60 내.

5. 지거래신고 -> 계약체결 60 내

3월1. 개 등 후 3개월 내 업 개시 하지 않 -> 100만원 하 과태료

2. 3월 과 업 -> 미리신고 -> 100만원 하 과태료

3. 거래 보사업 지 날 3월 내에 운 규 하여

승 아야 한다.

4. 공 사업실 계연도 료 후 3월 내 신 또는 보에 공시

하고 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5. 개계약 간 3월 원 다.

6월1. 업 간 원 6월 과 할 수 없다

2. 개업 는 6월 내에 업 지 수 다.

3. 공 개사는 6월 내에 격 지 수 다.

4. 납 6월 내 도 신청

5. 지거래 신고(계약 /계 보 ) -> 6월 내 신고

11. 폐업신고 행 행 처 업 지 경우 1 간 행 는 승계

다.

2. 폐업신고 개업 에 하여 행한 업 지. 과태료 등 행 처 과는

그 처 1 간 재등 업 에게 승계 다.

3. 거래 보사업 는 지 날 1 내에 망 ㆍ운 하여야 한

다.

31. 300만원 상 고 고 3

간 결격사 다.

2. 등 취 경우 3 간 결격사 에 해당한다.

3. 등 취 는 폐업신고 한날 3 간 행 승계 다.

4. 고 상실 고 경우 료나 집행 고 3 지나야 결격사

에 어난다.

5. 특별사 사 +3 지나야 결격사 어난다.

6. 격취 날 3 지나야 결 사 에 어난다.

7. 업 지 척 간 3 다.

8. 개계약 는 3 간 보 하여야 한다.

9. ㆍ 는 3 간 보 하여야 한다.

10. 공탁 폐업 또는 사망한 날 3 간 수 할 수 없다.

51. 거래계약 는 그 사본 5 간 보 하여야 한다.

2. 시험신뢰 어뜨린 원 통보 5 간 수 없다.

3. 리업 -> ㆍ 5 간 보

4. 리업 -> 사건 드 5 간 보

5. 리업 -> 등 취 ㆍ업 지 리 에 5 간 보

1월1. 포상 지 지 결 1월 내에 지 하여야 한다.

지체없1. 행 : 시험시행 다 시험시행 에 지체없 통보

2. 등 : 신청 후 7 내 통지하고 지체없

3. 사 통보 : 주사 청 사 등 청에 지체없 통보

4. 사 신고 : 주사 청 지체없 ㆍ후 등 청에 통보

5. : 후 청에 청하 지체없

6. 개계약 : 보공개한 에는 뢰 에게 지체없 통지

7. 거래 사실통보 : 개업 는 보사업 에게 지체없 통보

8. 격 지 통보 : 등 청 그 사실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 통보

9. 결 보고 : 는 결사항 에 지체없 보고

10. 신고, 폐업신고, 등 취 처 경우 : 지체없 간 철거

51. 격취 : 시ㆍ도지사는 5 내 에 보고, 다 시ㆍ도지사에 통지.

90

격시험공고 -> 90 지 보 간신 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

개 상 ( 통 )비고 공 재단, 업 재단

수 ,수량,수 등 계없, 가능-> 만 리처

x

건 등 원 재단

㉠ 과 당 객체.

㉡객체 처 -> 향 x

㉢ 당 -> 어낸 수

에도 당 미

㉠ 과 당

㉡10월 내 당 안하는 경우

공시 지등 사항 재단에 하는 취지->해당 사항란

결격사 ( 격/등 ) -> 해당여격시험 시 등 사

격취 (3 간)

행 (5 간)

시 가능

시 가

시 가

사 가

사 가

사 가능

원 비비

고시험 원 주택 차 원

격 -> 수 다( 통 ) 필수 -> 어야 한다. ( )

원원 1 포함 5 ↑ ~ 7 ↓ 원 1 포함 9 ↑ ~ 15 ↓

원 -> 지

( ≠ 원 )

원 ->

( 원 x)

원 = 차

원 -> 원

보개 등 사 ( 신고) 리 업 게시 사항

사항비 비 보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 어1. : 동산 개업 건 한 지도 /공 하고 한 동산거래질

립/ 민경 에 지

2. 개 : 3 규 개 상 에 하여 거래당사 (본 = 리 =수 )

간 매매, , 차 그 리 득실, 변경에 한 행 + 알

3. 개업 : 다 사람 뢰/ 한 보수/ 개 업 하는 것.( 특 다

수, 계 복, 리 ), 비 차 알 ,상 사 포함

4. 개업 : + 개 등 한 ( 개업 하는 X)

5. 공 개사 : 에 하여 격 취득한 .

6. 공 개사 : 개업 에 공 개사( 사원, 원

공 개사 포함) 개업 수행하거나 개업 보 하는

.

7. 개보 원 : 공 개사가 아닌 /단순한 업 보 하는 .

특수 공통 & 차1. 공통 : ㉠등 하지 않는다.

㉡ 사 책 건 하지 않는다.

2. 차 : ㉠등 여 (지역 등 하지 않는다)

㉡업 보 (지역 만 -> 1천만원)

등 차 등 간

보 간

7 내 지체 없 3월 내

신청 통지 보 업 개시

생 시

1. 업 보 등 사항 비 는 아님.

2. 업 개시는 3월 한 경우 업 내 100만원 하 과태

료 상 .

3. 등 는 지체없 하여야 하 ,7 내에 하는 것 아님

4. 등 등 신청시 업 개시 지 하

결격사 (등 )

1. 등 취 지만 -> 3 는 경우 : 2 등 / 2 등

2. 등 취 지만 -> 3 안하는 경우 : ㉠ 사망 / 해산

㉡ 결격사

㉢ 등 미달

㉣ 시 , 과징 경우

3. 등 취 안 고 -> 3 안하는 경우 : 미, , 등, 업, 업

(미 , 격 지, 등 취 , 업 지(개 ), 업 지( ))

4. 300만원 상 (3 ) -> 고 3 간 결격사

5. 징역1 /집행 3 ->집행 3 간 결격

6. 업 지 고 폐업 -> 폐업에도 하고 업 지는 진행 다.

7. 업 지 업 -> 폐업 간 1 지나 처 내릴수 없

8. 등 취 (3 ) -> 후 진폐업 폐업 후 3 간 결격 (폐업 간 포함)

9. 시 -> 업 지 해당하는 처 3 지나 처 X ( 격 지 X)

10. 재등 업 : 등 취 경우, 3 경과해야 결격사 어나지만,

3 에 폐업 간 공 하여야 한다.

11. 피한 , 피 후견 -> 후견 료심

12. 산 고 후 복 지 않 -> 복 결 처

13. 고 상 실 -> 료/집행 날 3 경과하지 아니한

(집행 료 : 만 , 가 , 집행 : 특별사 )

14. 격취 -> 취 날 3 지나야

15. 격 지 -> 격 지 간 료

1. 공 개사

� 격 보

� 결격사 해당하지 않 것

� 실 았 것

� 건 에 재 ( 재 수 는) 사 보 할 것

2.

� 상 상 사 본 5천 만원 상 것

� 14 규 업 만 할 립

� 공 개사 1 원 또는 사원 ⅓ 상 공 개사 것

� 원/사원/ 사 책 는 실 았 것

� 건 에 재 사 보 할 것

� 원/사원 결격사 에 해당하지 않 것

그 귄리 득실ㆍ변경1. 담보가등 (o)

2. 지상 매 -> 립(x) (o)

3. 지 , 질 (x)

- 3 -

실 , 직 , 연수비

고실 직 연수

체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개 등 하고

하는

㉡ 사원ㆍ 원

㉢ 사 책

㉣ 공 개사

개보 원

㉠ 개업

㉡ 공 개사

폐업 나 고 계

료 후 1 내는 고 계 료 후 1

내는 규 없

공개내 & ㆍ 사항비개계약 ㆍ

1. 본 사항

2. 리 계→ 사항공개 X

3. 공 상 한

4. 게래 액 + 공시지가

( 차는 공시지가 △)

1. 본 사항

2. 리 계→ 사항 규 X

3. 지 계 +공 상 한

4. 거래 액 + 개수수료

5. (취득 )→ ,

벽, 수, 도 ->벽 ,도 /수도ㆍ 등/ 지 건, 경 건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식 재사항 비 ㆍ 리

비고

개계약

개계약ㆍ 거래계약

거래 액

재 o 재

o

x

거래 액

(매도 )-> 개 뢰 액

취득(매수 )->취득 망 액

개수수료 o o o x

공 상 한 o o o x

재사항x x o x

/날개업 . 개 뢰 ->

또는 날

㉠ 개업 . 공 개사

-> 날

㉡거래당사 -> 또는

거래신고 내 리동산 거래신고 해 신고 신청 변경신고

사항

500만원/취득 3 동 동

공-> 직 가능

(x)공 X 동 동

ㆍ운 ->

검 ->

시ㆍ ㆍ 청

하는 경우

당사

또는

아 어야

한다.

지 변경(주택

거래신고지역)

� 당사 x

� 상 재지 x

� 계약 ,거래 액

x

� 변경 없

액 변경 시 ->

계약 사본

� 매수 / 건

변경-> 가, 체

경우

허가사항 신고사항 비 리비

고지거래허가 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검 상

㉠ ,지상

㉡ 상계약

㉢ 과

㉠ 지,건

㉡ 주 , 양

㉢매매계약

㉠ 등

㉡ 상계약

㉠계약 원

여x x x o

o x o o

결o x x o

ㆍ폐업 내 리 업 간 6월 과 지 단 : 양 취학 등 가능

업 변경 재개

신고 신고 신고

미리 미리 미리

등 납 사 등 시

신고 (x) 신고(o) 신고(o)

신고X 신고x 신고x

:100만원 하 과태료

6월 과시 : 상.등

1. 3월 과 업 -> 미리 신고 : 등 납

2. 6월 과 업 가능하지만 양 취학 등 가능

업 간 : 규 없

변경신고 : 미리 (5 등 x)

: 수, 간 한 없다.

간=6월 내

신고=3월 과

개계약1. 개 계약 -> 3 간 보 (업 지)

2. 보공개 -> 7 내 -> 보망 또는 간신 ) ->비공개 청시

3. 공개내 통지 -> 지체 없 -> (업 지)

4. 업 처리 상 통보 -> 2주 1 상 -> (업 지)

5. 거래 사실 통보 -> 지체 없 (업 지)

6. 공개내 -> 본 사항/ 리 계/공 상 한/벽,수,도,

거래 액 공시지가 ( 차는 공시지가 X)

청할 수 다1. 개계약

2. 개 계약 보공개 -> 비공개 청할 수 다 (공개하 -> 상.등)

3. 사 신고 -> 청

4. 공 사업검사 -> 청 시 감독원 실시

거짓 내 리

1. 거래계약 X/ /보 -> 업 지

거짓 재/2 계약 -> 상 등 취

2. 계 공개 -> 상 등 취

거짓 공개 -> 업 지

3. 동산거래 신고 X -> 500만원 하 과태료

거짓 신고 -> 취득 3 하 과태료

4. 격 납 납 X -> 100만원 하 과태료

거짓사 -> 100만원 하 과태료

겸업( 개 ) 14 규

C(컨 ) / F(프랜차 ) -> 양 행, 리 행

-> 역알 , 경ㆍ공매 알 리

- 4 -

식내 비 ㆍ 리개

계약

계약ㆍ 거래계약

식 o (하고 다) x x x(할 수 다)

식 o o o x

x(할 수 다) o (체결시) o o

보 x 3 3 5

재 x 업 지 업 지 업 지

에 상 리

개업개업 ,

공 개사개업 등

1. 거래계약

2. ㆍ

3. 동산거래신고

4. 업 보

1. 지

2. 신 실

3. 주 ( )

4. 등

1. 결격사

2. 지행

3. 비 수

4.

사 내 리주사 사 주/ 사

1. 신고

2. 신고

3. 등

4. ㆍ폐업 신고

5. 행 처

1. 개수수료(시ㆍ도 )

2. 동산거래신고지도ㆍ감독 청

행 처 내 리 행 처 등 취 업 지 격취 격 지 지 취

격/재

량재량 재량 재량

사 /사후보고 x 보고 x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에

통보/

에 보고

(5 내)

등 청->

시ㆍ도지사

(지체없 )

보고 x

가 /경감 x1/2 내

가 /경감x

1/2 내

가 /경감x

척 간 x 3 x x x

과 승계 x 0 x x x

행 승계0 0 x x x

과태료 내 리

3천만원

과태료

500 만원 하 과태료100 만원 하

과태료

취득

3 (5%)

과태료

신고 청시ㆍ도

지사

신고

시ㆍ도

지사

신고

㉠ 개업

㉡거래당사

㉡거래

보사

㉠ 개

개사

㉠ 개

㉡거래

당사

개사

㉠ 개

㉡거래

당사

/

1/5 1/2 1/2 1/5

보신고 청 -> 등 청에 과사실 10 내에 통보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공탁내 리1. 수 한규 -> 사망, 폐업한날 3 간

2. 보 -> 한 액만큼 보 ( 상해 액 X) -> 15 내

3. 간만료 시 재 규 안

4. 상 행사규 안

개수수료

주택 -> 매매, , -> 0.9% 내 -> 시ㆍ도

차 등 -> 0.8% 내

고 주택 -> 상 동 ->

든 상 , 리에 한 든 거래행 -> 0.9% 내 ->

지도ㆍ감독 내 리1. ㆍ운 -> ( 동산 거래신고 도)

2. 검 -> 시ㆍ ㆍ 청 ( 동산 거래신고 도)

3. 시 -> ( 공 사업규 )

4. 공 사업검사 -> 청 감원 검사 ( 공 사업규 )

5. 지도ㆍ감독 -> -> , 지 , 지 ( 지도감독규 )

6. 개업 -> , 시ㆍ도지사, 등 청 ( 개업 지도ㆍ감독)

7. 거래 보사업 -> (거래 보사업 지도ㆍ감독)

업 지처 내 리1. 6월 : 업 지 후 폐업( 6월)

2. 1 : 업 지 폐업

3. 3 : 척 간 -> 3

4. 과승계 -> 업 지, 과태료 -> 처 1 간 승계

5. 승계 -> ㉠업 지 -> 폐업 간 -> 1 (지나 처 x)

㉡등 취 -> 폐업 간 -> 3 (지나 처 x)

리1. 시ㆍ도 : 주택 개수수료, 시험 시, 격 재

2. 시ㆍ : ㆍ (건폐 , 상한)

3. 시ㆍ ㆍ : 개 등 , 등 재 , 신고, 신고필 재

도1. -> 개업 , ,공,신,보(보험 사).체,

2. -> ,공,신 등...

3. 지 보 행 -> ,보 보험 사

4. 개업 특 ->㉠ 실비 약 , ㉡ 리 리, ㉢ 보

지행

1. 개 상 매매 업 -> 개 뢰 없 , 업 (계 복)

할 것

2. 등 개업 행 -> 악 , 여

3. 과수수료 수수행 -> 못해 , 도수 , 주택1/2 상

주택, 개

4. 개 상 사항에 한 거짓 언행 -> ,

5. 동산 알 개 행 -> 청약통 , 도개 , 택지개

-> 주 알

6. 직 거래 리 -> 개 뢰 과 거래, 다 개업 거

래는 직 거래에 해당하지 않 , 리는 지행 아님.

7. 미등 매행 등 행 -> 간생략등 , 주택,

근 당 행 등

- 5 -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ㆍ 내 비 ㆍ 리비고 Ⅰ주거 Ⅱ비주거 Ⅲ 지 Ⅳ /공 / 업

리사항 o o x x

주차

o

o

o

o

o

o

o

o

o

x

x

x

o

o

X

x

x

x

x

내/ 시 o o x x

경 건

비 시

o

o

x

x

X

O

x

x

거래 가격

개수수료

취득

공통 재사항

연 개 ․가 ․ 단체공공 ․

재단

사후신고(30

내)사 신고 사 허가 사 허가

청 시 ․ ․ 시 ․ ․ 시 ․ ․ 시 ․ ․

100m² 미만2,000m²

하3만m² 하 5만m² 상

1개 1개 1개 -

지 개 지 가 지․

지지

사후신고(30

내)사 허가 사 허가 사 허가

청 시 ․ ․ 시 ․ ․ 시 ․ ․ 시 ․ ․

30m² 하100m²

1,000m²

10만m²

1개 1개 1개 -

지거래허가1. 건 : 지에 /지상 -> 상계약( 약포함)만 / 과시

도시 -> 주거:180/상업:200/공업:660/ 지:100/미지 :90 ↓

도시 -> 지:500/ 야:1000/ :250 ↓

2. 재: + 2 ↓ 징역 / 지가격 30/100 ↓

3. 지 : 5 내(할수 다)-> , 허가 하지 않는 , 공고(5 후 )

->시ㆍ도지사에 통지 / 해

지취득 격1. 차 : 업경 계 -> 시ㆍ ㆍ ㆍ 에 -> 통보

2. 주말, 체험

지 허가 취 아야 한다. ( 업경 계 는 )

지 신고

3. 지 -> 취

4. 도시지역 지 고 도

취 -> 지지역내 지는

(주,상,공 만)

5. 상한 상 -> 업경 o -> 한 없다.

업경 x -> 원 : 1만㎡ 내

: 어 공사 탁시 과 가능

(8 상 경 ) -> 1만㎡ 내 ( : 상 동)

주말체험 -> 1,000㎡ 미만 지 가능( 합산)

에 한 행 한 없다

지1. 상 주

2. 건 : -> 매매 상 여 (지상 )

3. 신고 : ㉠계약 : 체결 -> 60 내 (300만원 하 과태료)

㉡ (상 , 매등) : 취득 -> 6월 내 (100만원 하 과태료)

(경매 : 납 (경락허가 X) -> 재 : 상 동

㉢계 보 ( 날) -> 6월 (100만원 하 과태료)

4. 허가 : ㉠ 사시 사시 보 역

㉡ 재 보 역 허가

㉢생태경 보 역 2 /2천 하

㉣야생생 특별보 역

경매내 리1. 새매각 : ㉠ 찰 -> 감 (20 ~ 30%)

㉡ 취 미 허가 -> 감 미

1. 재매각 : 감 미 -> 미납 -> 차순 매수 신고

2. 찰보 -> 매각가격 10% (특별매각 건 –> 20%)

3. 항고보 -> 매각 10%

사 내 리1. 사 신고 : 개

2. 사후신고 : 개 지 -> 30 내 -> 30㎡ 과 지

3. 그 : 가 / / / -> 사 신고 -> 10㎡(합 -> 15㎡) 과 지

4. : 개 (30㎡ 하) 가 (100㎡ 하) (1,000㎡ 하)

(10만㎡ 상)

5. 간 : 원 -> 15 ,

-> 15 씩 3 에 한하여 가능 -> 60

6. 간 료 처리 -> 1 내 또는 안

7. 연 -> 시 취득 할 수 없다.

리1. 말 리 : 당 , 근 당 , 압 , 가압 , 담보가등 -> 항상

2. 항상 수 : , 지상 , 지 .

3. 말 리, 경매개시결 등 -> 앞 : 수/ :

경매 행수수료1. 상담 리 : ㉠ 50만원 -> (3개 지)

㉡ 3개 과 시 -> 1개당 5만원씩 액.

2. 경매 행 수수료 : ㉠ 낙찰 -> 감 가 1% or 매각가격 1.5%

㉡ 미 낙찰시 -> 50만원 내

3. 실비 : ㉠ 30만원 내

㉡ 근거리 통비, 등 비 청 하 안 다.

사항1. 동산거래신고 지 -> ( )

주택거래신고 검 -> ( )

2. 지거래허가 지 ( , 만, 개 X)

3. 지거래허가 취 , 검 ( ) ->

4. 지거래허가 -> 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간 X (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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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상 비 ㆍ 리비고 주택 차보 상가 차보

� 함 없거나 간 미만 시 2

� 함 없거나 간 미만 시 1

1. ( 차 미만 간 주 가능)

2. 보 지는 계약

3. 20

� 주택 차

� 한 지공사, 지 공사 차

� 업 본 상 업

직원 숙

� 사업 등 상 상가건

1. 등 하지 않 (미등 /채 )

2. 시사 한 차 안

항 주택 +주민등

신청한날 다 날

건 도 +사업 등

신청한날 다 날

약 계약 료 후 합 갱신

� 간만료 6월~1월 지 갱신거 / 건변경 통지 아니 하

고 만료 에는 동 한 건 다시 차한 것 본다.

� 차 계약만료 1월 지

통보하지 않 과 동 하

게 갱신

� 차 시 갱신 사 가

없고 갱신 다.

신 해당 사항 없

1. 차 6월~1월

지 계약갱신 시 당한 사

없 거 하지 못한다.

2. 갱신 간-> 간포함 5

내 행사

1. 약 차 에 1/20(5%) 과 지

2. 연 10% 한 행 공시

리에 4 곱한 비 낮

비 과 지

1. 약 차 에 9/100(9%) 과 지

3. 연 12% 한 행 공시

리에 4.5 곱한 비

낮 비 과 지

� ( 액 후 1 내 재 액 x)

1. 주민등 + = 8 규 ,

순 리보다 우 ( 액 차

보 )

2. 주민등 + + = 후

순 리 보다 우 ( 액 보 )

3. 주택가액 1/2 내에

1. 도+사업 등 = 3 규 ,

순 리보다 우 ( 액 차

보 )

2. 도+사업 등 + (

) = 후순 리 보다

우 변

3. 건 가액 1/2 내

주 & 상 액보 리

비고

주 상

변 액

보 우

변 액

울특별시 9,500 3,200 4억 6,500 2,200

수도 8,000 2,700 3억 5,500 1,900

역시( ,

천 )6,000 2,000 2억 4천 3,800 1,300

그 지역 4,500 1,500 1억 8천 3,000 1,000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꼭 합격하 ...

수험생 여러 에게 나마 도움 수 는 삶

살고 는 는 참 행복한 사람 것 같습니다.

합격 에 꼭 랍니다.

2014 5월 어느 날.... 드림.

신탁

매매 계약

매매 계약

1.

㉠ 신탁 / 사 : 5 하징역 2억 하

㉡ 수탁 / 사 : 3 하징역 1억 하

㉢ : 1 하징역 3천만원 하

2. 과징 : 신탁 에게 동산가액 30% 과

3. 행강 : 과 1 -> 동산가에 10%

다시1 경과한 경우 동산가에 20%

신탁 가 매도

하여 등 말 청 ->

복 가능

당 득 없다

약 :

매매 : 극가담

등 :

등 하러간사람

죄 립

악 취득

매도신탁

3수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 :

등 : 악

취득죄 립

2자간 명의신탁

3신탁 수탁

매매 : 극가담

죄 립 x

등 :

매매 :

매도 에게 청 X

수탁 에게 당 득 청

가능

수탁

신탁

3

매도

3자간 계약명의신탁

악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