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
others
View
1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1 -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71. 시험 수 료 다 날 7 내 취 시 60/100 .
2. 사 개 등 신청 날 7 내 신청 에게 통지.
3. 변경등 변경 7 내 등 하여야 한다.
4. 연수 실시 하고 하는 경우 7 지 통지 하여야 한다.
5. 개 보공개는 7 내 보망 or 간신 에 하여야 한다.
6. 격취 처 날 7 내 한 시ㆍ도지사에 격 납
7. 리업 -> 등 취 날 7 내에 할 원에 등 납
101. 시험시행 10 지 취 시 50/100 .
2. 사 신고는 (주사 , 사 포함) -> 후 10 내.
3. 고 계 료신고 -> 10 내 등 청에 신고
4. 동산 거래신고 -> 신고 청 과태료 과 후 10 내
등 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5. 사 동산거래신고 -> 신고 청 10 내 주 사
등 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151.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체결 15 내에 하여야 한다.
2. 해 상 한 에는 15 내 보 보험, 공 에 다시 가 하거나,
공탁 한 액 보 하여야 한다.
301. 보사업 지 신청 날 30 내에 지 하
여야 한다.
2. 개 지 사후신고
601. 동산 거래 신고
거래계약 체결 60 내 -> 동산 재지 시 ㆍ 수ㆍ 청
2. 등 신청
매매, -> 행 60 내 신고
여 -> 계약 생 ( 여 ) 60 내 신고
3. 계약체결 후 보 등 신청할 수 게 경우 신청할 수
게 날 60 내.
4. 보 등 신청할 수 에도 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경
우 -> 계약체결한날 60 내.
5. 지거래신고 -> 계약체결 60 내
3월1. 개 등 후 3개월 내 업 개시 하지 않 -> 100만원 하 과태료
2. 3월 과 업 -> 미리신고 -> 100만원 하 과태료
3. 거래 보사업 지 날 3월 내에 운 규 하여
승 아야 한다.
4. 공 사업실 계연도 료 후 3월 내 신 또는 보에 공시
하고 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5. 개계약 간 3월 원 다.
6월1. 업 간 원 6월 과 할 수 없다
2. 개업 는 6월 내에 업 지 수 다.
3. 공 개사는 6월 내에 격 지 수 다.
4. 납 6월 내 도 신청
5. 지거래 신고(계약 /계 보 ) -> 6월 내 신고
11. 폐업신고 행 행 처 업 지 경우 1 간 행 는 승계
다.
2. 폐업신고 개업 에 하여 행한 업 지. 과태료 등 행 처 과는
그 처 1 간 재등 업 에게 승계 다.
3. 거래 보사업 는 지 날 1 내에 망 ㆍ운 하여야 한
다.
31. 300만원 상 고 고 3
간 결격사 다.
2. 등 취 경우 3 간 결격사 에 해당한다.
3. 등 취 는 폐업신고 한날 3 간 행 승계 다.
4. 고 상실 고 경우 료나 집행 고 3 지나야 결격사
에 어난다.
5. 특별사 사 +3 지나야 결격사 어난다.
6. 격취 날 3 지나야 결 사 에 어난다.
7. 업 지 척 간 3 다.
8. 개계약 는 3 간 보 하여야 한다.
9. ㆍ 는 3 간 보 하여야 한다.
10. 공탁 폐업 또는 사망한 날 3 간 수 할 수 없다.
51. 거래계약 는 그 사본 5 간 보 하여야 한다.
2. 시험신뢰 어뜨린 원 통보 5 간 수 없다.
3. 리업 -> ㆍ 5 간 보
4. 리업 -> 사건 드 5 간 보
5. 리업 -> 등 취 ㆍ업 지 리 에 5 간 보
1월1. 포상 지 지 결 1월 내에 지 하여야 한다.
지체없1. 행 : 시험시행 다 시험시행 에 지체없 통보
2. 등 : 신청 후 7 내 통지하고 지체없
3. 사 통보 : 주사 청 사 등 청에 지체없 통보
4. 사 신고 : 주사 청 지체없 ㆍ후 등 청에 통보
5. : 후 청에 청하 지체없
6. 개계약 : 보공개한 에는 뢰 에게 지체없 통지
7. 거래 사실통보 : 개업 는 보사업 에게 지체없 통보
8. 격 지 통보 : 등 청 그 사실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 통보
9. 결 보고 : 는 결사항 에 지체없 보고
10. 신고, 폐업신고, 등 취 처 경우 : 지체없 간 철거
51. 격취 : 시ㆍ도지사는 5 내 에 보고, 다 시ㆍ도지사에 통지.
90
격시험공고 -> 90 지 보 간신 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
개 상 ( 통 )비고 공 재단, 업 재단
수 ,수량,수 등 계없, 가능-> 만 리처
x
건 등 원 재단
내
㉠ 과 당 객체.
㉡객체 처 -> 향 x
㉢ 당 -> 어낸 수
에도 당 미
㉠ 과 당
㉡10월 내 당 안하는 경우
공시 지등 사항 재단에 하는 취지->해당 사항란
결격사 ( 격/등 ) -> 해당여격시험 시 등 사
미
격취 (3 간)
행 (5 간)
시 가능
시 가
시 가
사 가
사 가
사 가능
원 비비
고시험 원 주택 차 원
격 -> 수 다( 통 ) 필수 -> 어야 한다. ( )
원원 1 포함 5 ↑ ~ 7 ↓ 원 1 포함 9 ↑ ~ 15 ↓
원 -> 지
( ≠ 원 )
원 ->
( 원 x)
원 = 차
원 -> 원
보개 등 사 ( 신고) 리 업 게시 사항
등
사항비 비 보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 어1. : 동산 개업 건 한 지도 /공 하고 한 동산거래질
립/ 민경 에 지
2. 개 : 3 규 개 상 에 하여 거래당사 (본 = 리 =수 )
간 매매, , 차 그 리 득실, 변경에 한 행 + 알
3. 개업 : 다 사람 뢰/ 한 보수/ 개 업 하는 것.( 특 다
수, 계 복, 리 ), 비 차 알 ,상 사 포함
4. 개업 : + 개 등 한 ( 개업 하는 X)
5. 공 개사 : 에 하여 격 취득한 .
6. 공 개사 : 개업 에 공 개사( 사원, 원
공 개사 포함) 개업 수행하거나 개업 보 하는
.
7. 개보 원 : 공 개사가 아닌 /단순한 업 보 하는 .
특수 공통 & 차1. 공통 : ㉠등 하지 않는다.
㉡ 사 책 건 하지 않는다.
2. 차 : ㉠등 여 (지역 등 하지 않는다)
㉡업 보 (지역 만 -> 1천만원)
등 차 등 간
보 간
7 내 지체 없 3월 내
신청 통지 보 업 개시
생 시
1. 업 보 등 사항 비 는 아님.
2. 업 개시는 3월 한 경우 업 내 100만원 하 과태
료 상 .
3. 등 는 지체없 하여야 하 ,7 내에 하는 것 아님
4. 등 등 신청시 업 개시 지 하
결격사 (등 )
1. 등 취 지만 -> 3 는 경우 : 2 등 / 2 등
2. 등 취 지만 -> 3 안하는 경우 : ㉠ 사망 / 해산
㉡ 결격사
㉢ 등 미달
㉣ 시 , 과징 경우
3. 등 취 안 고 -> 3 안하는 경우 : 미, , 등, 업, 업
(미 , 격 지, 등 취 , 업 지(개 ), 업 지( ))
4. 300만원 상 (3 ) -> 고 3 간 결격사
5. 징역1 /집행 3 ->집행 3 간 결격
6. 업 지 고 폐업 -> 폐업에도 하고 업 지는 진행 다.
7. 업 지 업 -> 폐업 간 1 지나 처 내릴수 없
8. 등 취 (3 ) -> 후 진폐업 폐업 후 3 간 결격 (폐업 간 포함)
9. 시 -> 업 지 해당하는 처 3 지나 처 X ( 격 지 X)
10. 재등 업 : 등 취 경우, 3 경과해야 결격사 어나지만,
3 에 폐업 간 공 하여야 한다.
11. 피한 , 피 후견 -> 후견 료심
12. 산 고 후 복 지 않 -> 복 결 처
13. 고 상 실 -> 료/집행 날 3 경과하지 아니한
(집행 료 : 만 , 가 , 집행 : 특별사 )
14. 격취 -> 취 날 3 지나야
15. 격 지 -> 격 지 간 료
등
1. 공 개사
� 격 보
� 결격사 해당하지 않 것
� 실 았 것
� 건 에 재 ( 재 수 는) 사 보 할 것
2.
� 상 상 사 본 5천 만원 상 것
� 14 규 업 만 할 립
� 공 개사 1 원 또는 사원 ⅓ 상 공 개사 것
� 원/사원/ 사 책 는 실 았 것
� 건 에 재 사 보 할 것
� 원/사원 결격사 에 해당하지 않 것
그 귄리 득실ㆍ변경1. 담보가등 (o)
2. 지상 매 -> 립(x) (o)
3. 지 , 질 (x)
- 3 -
실 , 직 , 연수비
고실 직 연수
주
체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상
㉠개 등 하고
하는
㉡ 사원ㆍ 원
㉢ 사 책
㉣ 공 개사
개보 원
㉠ 개업
㉡ 공 개사
폐업 나 고 계
료 후 1 내는 고 계 료 후 1
내는 규 없
공개내 & ㆍ 사항비개계약 ㆍ
1. 본 사항
2. 리 계→ 사항공개 X
3. 공 상 한
4. 게래 액 + 공시지가
( 차는 공시지가 △)
1. 본 사항
2. 리 계→ 사항 규 X
3. 지 계 +공 상 한
4. 거래 액 + 개수수료
5. (취득 )→ ,
벽, 수, 도 ->벽 ,도 /수도ㆍ 등/ 지 건, 경 건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식 재사항 비 ㆍ 리
비고
개계약
개계약ㆍ 거래계약
거래 액
재 o 재
o
x
거래 액
재
(매도 )-> 개 뢰 액
취득(매수 )->취득 망 액
개수수료 o o o x
공 상 한 o o o x
건
재사항x x o x
/날개업 . 개 뢰 ->
또는 날
㉠ 개업 . 공 개사
-> 날
㉡거래당사 -> 또는
날
거래신고 내 리동산 거래신고 해 신고 신청 변경신고
사항
500만원/취득 3 동 동
공-> 직 가능
(x)공 X 동 동
ㆍ운 ->
검 ->
시ㆍ ㆍ 청
에
하는 경우
당사
또는
날
아 어야
한다.
지 변경(주택
거래신고지역)
� 당사 x
� 상 재지 x
� 계약 ,거래 액
x
� 변경 없
액 변경 시 ->
계약 사본
� 매수 / 건
변경-> 가, 체
경우
허가사항 신고사항 비 리비
고지거래허가 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검 상
상
㉠ ,지상
㉡ 상계약
㉢ 과
㉠ 지,건
㉡ 주 , 양
㉢매매계약
㉠ 등
㉡ 상계약
㉠계약 원
㉡
등
여x x x o
o x o o
결o x x o
ㆍ폐업 내 리 업 간 6월 과 지 단 : 양 취학 등 가능
업 변경 재개
신고 신고 신고
미리 미리 미리
등 납 사 등 시
신고 (x) 신고(o) 신고(o)
신고X 신고x 신고x
:100만원 하 과태료
6월 과시 : 상.등
1. 3월 과 업 -> 미리 신고 : 등 납
2. 6월 과 업 가능하지만 양 취학 등 가능
업 간 : 규 없
변경신고 : 미리 (5 등 x)
: 수, 간 한 없다.
간=6월 내
신고=3월 과
개계약1. 개 계약 -> 3 간 보 (업 지)
2. 보공개 -> 7 내 -> 보망 또는 간신 ) ->비공개 청시
3. 공개내 통지 -> 지체 없 -> (업 지)
4. 업 처리 상 통보 -> 2주 1 상 -> (업 지)
5. 거래 사실 통보 -> 지체 없 (업 지)
6. 공개내 -> 본 사항/ 리 계/공 상 한/벽,수,도,
거래 액 공시지가 ( 차는 공시지가 X)
청할 수 다1. 개계약
2. 개 계약 보공개 -> 비공개 청할 수 다 (공개하 -> 상.등)
3. 사 신고 -> 청
4. 공 사업검사 -> 청 시 감독원 실시
거짓 내 리
1. 거래계약 X/ /보 -> 업 지
거짓 재/2 계약 -> 상 등 취
2. 계 공개 -> 상 등 취
거짓 공개 -> 업 지
3. 동산거래 신고 X -> 500만원 하 과태료
거짓 신고 -> 취득 3 하 과태료
4. 격 납 납 X -> 100만원 하 과태료
거짓사 -> 100만원 하 과태료
겸업( 개 ) 14 규
C(컨 ) / F(프랜차 ) -> 양 행, 리 행
-> 역알 , 경ㆍ공매 알 리
- 4 -
식내 비 ㆍ 리개
계약
개
계약ㆍ 거래계약
식 o (하고 다) x x x(할 수 다)
식 o o o x
x(할 수 다) o (체결시) o o
보 x 3 3 5
재 x 업 지 업 지 업 지
에 상 리
개업개업 ,
공 개사개업 등
1. 거래계약
2. ㆍ
3. 동산거래신고
4. 업 보
1. 지
2. 신 실
3. 주 ( )
4. 등
1. 결격사
2. 지행
3. 비 수
4.
사 내 리주사 사 주/ 사
1. 신고
2. 신고
3. 등
4. ㆍ폐업 신고
5. 행 처
1. 개수수료(시ㆍ도 )
2. 동산거래신고지도ㆍ감독 청
행 처 내 리 행 처 등 취 업 지 격취 격 지 지 취
격/재
량재량 재량 재량
사 /사후보고 x 보고 x
시ㆍ도지사->
다
시ㆍ도지사에
통보/
에 보고
(5 내)
등 청->
시ㆍ도지사
(지체없 )
보고 x
가 /경감 x1/2 내
가 /경감x
1/2 내
가 /경감x
척 간 x 3 x x x
과 승계 x 0 x x x
행 승계0 0 x x x
과태료 내 리
비
고
3천만원
하
과태료
500 만원 하 과태료100 만원 하
과태료
취득
3 (5%)
하
과태료
처
신고 청시ㆍ도
지사
신고
청
시ㆍ도
지사
등
청
신고
청
상
㉠ 개업
㉡거래당사
㉠
㉡거래
보사
업
㉠ 개
업
㉡
공
개사
㉠ 개
업
㉡거래
당사
공
개사
개
업
㉠ 개
업
㉡거래
당사
가
/
경
감
1/5 1/2 1/2 1/5
통
보신고 청 -> 등 청에 과사실 10 내에 통보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공탁내 리1. 수 한규 -> 사망, 폐업한날 3 간
2. 보 -> 한 액만큼 보 ( 상해 액 X) -> 15 내
3. 간만료 시 재 규 안
4. 상 행사규 안
개수수료
주택 -> 매매, , -> 0.9% 내 -> 시ㆍ도
차 등 -> 0.8% 내
고 주택 -> 상 동 ->
든 상 , 리에 한 든 거래행 -> 0.9% 내 ->
지도ㆍ감독 내 리1. ㆍ운 -> ( 동산 거래신고 도)
2. 검 -> 시ㆍ ㆍ 청 ( 동산 거래신고 도)
3. 시 -> ( 공 사업규 )
4. 공 사업검사 -> 청 감원 검사 ( 공 사업규 )
5. 지도ㆍ감독 -> -> , 지 , 지 ( 지도감독규 )
6. 개업 -> , 시ㆍ도지사, 등 청 ( 개업 지도ㆍ감독)
7. 거래 보사업 -> (거래 보사업 지도ㆍ감독)
업 지처 내 리1. 6월 : 업 지 후 폐업( 6월)
2. 1 : 업 지 폐업
3. 3 : 척 간 -> 3
4. 과승계 -> 업 지, 과태료 -> 처 1 간 승계
5. 승계 -> ㉠업 지 -> 폐업 간 -> 1 (지나 처 x)
㉡등 취 -> 폐업 간 -> 3 (지나 처 x)
리1. 시ㆍ도 : 주택 개수수료, 시험 시, 격 재
2. 시ㆍ : ㆍ (건폐 , 상한)
3. 시ㆍ ㆍ : 개 등 , 등 재 , 신고, 신고필 재
도1. -> 개업 , ,공,신,보(보험 사).체,
2. -> ,공,신 등...
3. 지 보 행 -> ,보 보험 사
4. 개업 특 ->㉠ 실비 약 , ㉡ 리 리, ㉢ 보
지행
1. 개 상 매매 업 -> 개 뢰 없 , 업 (계 복)
할 것
2. 등 개업 행 -> 악 , 여
3. 과수수료 수수행 -> 못해 , 도수 , 주택1/2 상
주택, 개
4. 개 상 사항에 한 거짓 언행 -> ,
5. 동산 알 개 행 -> 청약통 , 도개 , 택지개
-> 주 알
6. 직 거래 리 -> 개 뢰 과 거래, 다 개업 거
래는 직 거래에 해당하지 않 , 리는 지행 아님.
7. 미등 매행 등 행 -> 간생략등 , 주택,
근 당 행 등
- 5 -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ㆍ 내 비 ㆍ 리비고 Ⅰ주거 Ⅱ비주거 Ⅲ 지 Ⅳ /공 / 업
리사항 o o x x
지
건
도
통
주차
매
료
o
o
o
o
o
o
o
o
o
x
x
x
o
o
X
x
x
x
x
내/ 시 o o x x
경 건
비 시
o
o
x
x
X
O
x
x
거래 가격
개수수료
취득
공통 재사항
연 개 ․가 ․ 단체공공 ․
재단
사후신고(30
내)사 신고 사 허가 사 허가
청 시 ․ ․ 시 ․ ․ 시 ․ ․ 시 ․ ․
100m² 미만2,000m²
하3만m² 하 5만m² 상
1개 1개 1개 -
지 개 지 가 지․
지지
사후신고(30
내)사 허가 사 허가 사 허가
청 시 ․ ․ 시 ․ ․ 시 ․ ․ 시 ․ ․
30m² 하100m²
하
1,000m²
하
10만m²
상
1개 1개 1개 -
지거래허가1. 건 : 지에 /지상 -> 상계약( 약포함)만 / 과시
도시 -> 주거:180/상업:200/공업:660/ 지:100/미지 :90 ↓
도시 -> 지:500/ 야:1000/ :250 ↓
2. 재: + 2 ↓ 징역 / 지가격 30/100 ↓
3. 지 : 5 내(할수 다)-> , 허가 하지 않는 , 공고(5 후 )
->시ㆍ도지사에 통지 / 해
지취득 격1. 차 : 업경 계 -> 시ㆍ ㆍ ㆍ 에 -> 통보
2. 주말, 체험
지 허가 취 아야 한다. ( 업경 계 는 )
지 신고
3. 지 -> 취
도
4. 도시지역 지 고 도
취 -> 지지역내 지는
(주,상,공 만)
5. 상한 상 -> 업경 o -> 한 없다.
업경 x -> 원 : 1만㎡ 내
: 어 공사 탁시 과 가능
(8 상 경 ) -> 1만㎡ 내 ( : 상 동)
주말체험 -> 1,000㎡ 미만 지 가능( 합산)
에 한 행 한 없다
지1. 상 주
2. 건 : -> 매매 상 여 (지상 )
3. 신고 : ㉠계약 : 체결 -> 60 내 (300만원 하 과태료)
㉡ (상 , 매등) : 취득 -> 6월 내 (100만원 하 과태료)
(경매 : 납 (경락허가 X) -> 재 : 상 동
㉢계 보 ( 날) -> 6월 (100만원 하 과태료)
4. 허가 : ㉠ 사시 사시 보 역
㉡ 재 보 역 허가
㉢생태경 보 역 2 /2천 하
㉣야생생 특별보 역
경매내 리1. 새매각 : ㉠ 찰 -> 감 (20 ~ 30%)
㉡ 취 미 허가 -> 감 미
1. 재매각 : 감 미 -> 미납 -> 차순 매수 신고
2. 찰보 -> 매각가격 10% (특별매각 건 –> 20%)
3. 항고보 -> 매각 10%
사 내 리1. 사 신고 : 개
2. 사후신고 : 개 지 -> 30 내 -> 30㎡ 과 지
3. 그 : 가 / / / -> 사 신고 -> 10㎡(합 -> 15㎡) 과 지
4. : 개 (30㎡ 하) 가 (100㎡ 하) (1,000㎡ 하)
(10만㎡ 상)
5. 간 : 원 -> 15 ,
-> 15 씩 3 에 한하여 가능 -> 60
6. 간 료 처리 -> 1 내 또는 안
7. 연 -> 시 취득 할 수 없다.
리1. 말 리 : 당 , 근 당 , 압 , 가압 , 담보가등 -> 항상
2. 항상 수 : , 지상 , 지 .
3. 말 리, 경매개시결 등 -> 앞 : 수/ :
경매 행수수료1. 상담 리 : ㉠ 50만원 -> (3개 지)
㉡ 3개 과 시 -> 1개당 5만원씩 액.
2. 경매 행 수수료 : ㉠ 낙찰 -> 감 가 1% or 매각가격 1.5%
㉡ 미 낙찰시 -> 50만원 내
3. 실비 : ㉠ 30만원 내
㉡ 근거리 통비, 등 비 청 하 안 다.
사항1. 동산거래신고 지 -> ( )
주택거래신고 검 -> ( )
2. 지거래허가 지 ( , 만, 개 X)
3. 지거래허가 취 , 검 ( ) ->
4. 지거래허가 -> 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간 X (규 없다)
- 6 -
주 & 상 비 ㆍ 리비고 주택 차보 상가 차보
간
� 함 없거나 간 미만 시 2
� 함 없거나 간 미만 시 1
1. ( 차 미만 간 주 가능)
2. 보 지는 계약
3. 20
� 주택 차
� 한 지공사, 지 공사 차
� 업 본 상 업
직원 숙
� 사업 등 상 상가건
차
1. 등 하지 않 (미등 /채 )
2. 시사 한 차 안
항 주택 +주민등
신청한날 다 날
건 도 +사업 등
신청한날 다 날
계
약
갱
신
약 계약 료 후 합 갱신
시
� 간만료 6월~1월 지 갱신거 / 건변경 통지 아니 하
고 만료 에는 동 한 건 다시 차한 것 본다.
� 차 계약만료 1월 지
통보하지 않 과 동 하
게 갱신
� 차 시 갱신 사 가
없고 갱신 다.
계
약
갱
신 해당 사항 없
1. 차 6월~1월
지 계약갱신 시 당한 사
없 거 하지 못한다.
2. 갱신 간-> 간포함 5
내 행사
차
감
청
1. 약 차 에 1/20(5%) 과 지
2. 연 10% 한 행 공시
리에 4 곱한 비 낮
비 과 지
1. 약 차 에 9/100(9%) 과 지
3. 연 12% 한 행 공시
리에 4.5 곱한 비
낮 비 과 지
� ( 액 후 1 내 재 액 x)
당
순
1. 주민등 + = 8 규 ,
순 리보다 우 ( 액 차
보 )
2. 주민등 + + = 후
순 리 보다 우 ( 액 보 )
3. 주택가액 1/2 내에
1. 도+사업 등 = 3 규 ,
순 리보다 우 ( 액 차
보 )
2. 도+사업 등 + (
) = 후순 리 보다
우 변
3. 건 가액 1/2 내
주 & 상 액보 리
비고
주 상
보
우
변 액
보 우
변 액
울특별시 9,500 3,200 4억 6,500 2,200
수도 8,000 2,700 3억 5,500 1,900
역시( ,
천 )6,000 2,000 2억 4천 3,800 1,300
그 지역 4,500 1,500 1억 8천 3,000 1,000
합격 ! 공 개사
도 약하는 공 개사
료 공 :
꼭 합격하 ...
수험생 여러 에게 나마 도움 수 는 삶
살고 는 는 참 행복한 사람 것 같습니다.
합격 에 꼭 랍니다.
2014 5월 어느 날.... 드림.
신탁
매매 계약
약
매매 계약
1.
㉠ 신탁 / 사 : 5 하징역 2억 하
㉡ 수탁 / 사 : 3 하징역 1억 하
㉢ : 1 하징역 3천만원 하
2. 과징 : 신탁 에게 동산가액 30% 과
3. 행강 : 과 1 -> 동산가에 10%
다시1 경과한 경우 동산가에 20%
신탁 가 매도
하여 등 말 청 ->
복 가능
당 득 없다
약 :
매매 : 극가담
등 :
등 하러간사람
죄 립
악 취득
매도신탁
3수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 :
등 : 악
취득죄 립
2자간 명의신탁
3신탁 수탁
매매 : 극가담
죄 립 x
등 :
매매 :
매도 에게 청 X
수탁 에게 당 득 청
가능
수탁
신탁
3
매도
3자간 계약명의신탁
악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