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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뢰인
건 명
평가서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사법보좌관 하대웅
이지현 소유물건(2016타경5161)
HS160525D
의 뢰 인
건 명
감정평가서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사법보좌관 하대웅
이지현 소유물건(2016타경5161)
HS160525D
감 정 평 가 서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감 정 평 가 사(인)
감정평가액
의 뢰 인
소유자(대상업체명)
목 록표 시 근 거
감정평가목적
제 출 처
기 준 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사법보좌관 하대웅
이지현(2016타경5161)
귀 제시목록
법원경매
경매1계
작 성 일조 사 기 간
2016.06.03~2016.06.07
공 부 ( 의 뢰 )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단 가 금 액
감 정 평 가 내 용
一金사억이천칠백이십삼만원整 (₩427,230,000.-)
(토지)감정평가표
2016.06.07 2016.06.08
HS160525D
면적(㎡) 또는 수량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채 무 자
감정평가조건
-
-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토지토지 11,269X- 3
423
990,000 418,770,000
이 하 여 백
합 계 ₩427,230,000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구룡터널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16.06.07.
로 함
4.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로 감정평가 하되, 거래사례, 평가전례
등을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본건 토지는 3인 공유 토지로 매각지분인 이지현의 지분(1/3)만의 평가로, 전체를 기준
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요구되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본건 지상에 후첨 “위성사진” 및 “사진용지”와 같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나, 이에 구애됨 없이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토지가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단가는 토지명세표에 표기하였으
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5. 그 밖의 사항
- 본건은 가격조사일 현재 구룡마을 상황실(02-3423-6761)에 문의한 결과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인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현재 사업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
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재공람공고(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685호)”를
2016.04.07.에 한 상태로 조사되었으니, 경매 참여 시 주의하시기 바람
6.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1)
- 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명 칭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
다) 면 적 : 266,304㎡
- 지정목적 및 사업시행시간 : 변경 없음
가) 지정 목적 : 화재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하여 거
주민의 주거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주도로 도시개발사
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기간:구역지정일 ~ 2020.12.31.까지
- 사업시행(예정)자 및 시행방식 :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예정)자 : 서울특별시 SH공사(대표자 : 변창흠)
1) 출처 :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685호(2016.04.0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인구수용계획
당초 : 계획인구 5,410인, 건설호수 : 2,126호(임대 1,118/분양 1,008)
변경 : 계획인구 7,279인, 건설호수 : 2,692호(임대 1,107/분양 1,585)
Ⅱ.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
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2. 대상토지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형상
지세
개별지가
(원/㎡)
1개포동
621답 1,269 전기타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지544,3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2016. 01. 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11680-
268
개포동
612-2전 988 전 2종일주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945,000
(2) 선정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지목
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함
4. 시점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지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16.01.01.~2016.04.30 0.695% 4월까지 누계
2016.04.01.~2016.04.30 0.278% 4월분
누 계
(2016.01.01~2016.06.07)
1.050%
(1.01050배)1.00695 x (1+0.00278 x 38/30)
※ 2016년 5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5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5.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접근조건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환경조건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협오시설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기호 비교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11680-
2681.00 1.00 1.00 1.00 0.80 1.00 0.80
7. 기타요인의 보정
(1) 인근 매매사례
기호 소재지토지 면적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거래가액
(천원)
자료
출처거래시점
건물
#1일원동
산2Ο-Ο임야 496 자연녹지 1,356,451 672,800
감정평가
정보체계2013.06.14
#2율현동
1ΟΟ-Ο전 26 자연녹지 784,615 20,400
감정평가
정보체계2014.11.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평가전례
[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평가전례 및 낙찰가
[출처: 부동산태인]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경매평가액(원) 토지단가(원/㎡) 가격시점
낙찰가액(원) 낙찰율(%) 낙찰시점
낙찰사례 없음
(4) 『토지』의 경매통계분석
[출처: 부동산태인]
구 분서울 강남구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최근 1년간 평균낙찰가율 74.40% 226 101.83% 12
최근 6개월 평균낙찰가율 76.78% 116 57.43% 3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총평가액(원)
평가목적
가격시점
#1개포동
58Ο-Ο답 61 자연녹지 1,520,000 92,720,000
법원경매
2015.09.17
#2개포동
59Ο-Ο전 700 자연녹지 1,256,000 879,200,000
법원경매
2015.03.04
#3개포동
산15Ο-Ο임 353.72 자연녹지 1,270,000 449,224,400
법원경매
2015.12.0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타요인 보정률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5호 등에 의거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고 동일수급권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평가선례 및 인근 시세 등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기타요인 보정이 필요함
가.선례 선정
대상토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상기 선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유
사하고 면적 등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 평가전례 를 선정하였음
나.산출산식
그밖의요인보정률 기준시점표준지가격평가사례 기준 표준지의가격
=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선례단가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비교
다. 그 밖의 요인 보정률
기호 구분단가
(원/㎡)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산출가격
보정률
(사례기준/
공시지가기준)
1
평가전례
기호(2)1,256,000 1.0427 1.00 0.96 1,257,246
1.317
비교표준지 945,000 1.01050 - - 954,9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그 밖의 요인보정률 결정
본건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선례, 인근 지역 기
간별 낙찰가율 통계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을 25%
증액보정함
8. 토지가액 결정
기호공시지가
(원/㎡)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945,000 1.01050 1.000 0.80 1.30 993,119 990,000
기호
소재지 지번지 목
및용 도
용도지역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Page : 1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HS160525D
1
자연녹지지역1 서울특별시 621 답 이지현지분418,770,000990,0001269x- 423
강남구 제시외감안3
개포동 @693,000/㎡
합 계 ₩418,770,000.-
이 하 여 백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Page : 1
HS160525D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Page : 2
HS160525D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HS160526D
위 치 도
N
S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
本件
HS160526D
위 치 도
N
S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
本件
비교표준지
개포동 612-2@945,000원/㎡
HS160526D
위 성 사 진
N
S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21
HS160526D
지 적 개 황 도
N
S
1:1200
본 건621답
이지현의 지분 1/3
615-4전
619답619-1구
615-3답620답
사 진 용 지Page : 1
HS160525D
본건 전경(서측)
본건 전경(서측)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Page : 2
HS160525D
본건 전경(북측→남측)
본건 전경(북측 초입)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Page : 3
HS160525D
제시외 건물 전경1
제시외 건물 전경2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Page : 4
HS160525D
제시외 건물 전경3
제시외 건물 전경4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Page : 5
HS160525D
본건 원경
비교 표준지 전경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