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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및 재판매에 대한제재 조치 시행 안내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는 당사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인터넷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윤리강령 ‘방침과 절차‘ 제 10장 10-4 항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정 참조)
최근 회사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인터넷 광고 및
재판매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어 당사는 건전한 시너지 비즈니스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 적발 시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 인터넷 광고 정책 (제 10장 10-4 항 인터넷 사용)
✚ 시너지의 팀 멤버는 시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회사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팀 멤버는 검색 엔진이나 상업용 웹 사이트 같은 웹 페이지 공간을 구매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웹 기반 카달로그, 쇼핑몰,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등을 포함 한다.
재 판매 규정 (제 4장 4-2 항 주문의 제한)
✚ 시너지 제품은 반드시 팀 멤버만이 판매 할 수 있으며,
팀 멤버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너지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 팀 멤버는 모든 시너지 제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한다.
각 스폰서쉽 라인의 보호를 위하여 팀 멤버간의 제품 매매는 엄격히 금지 된다.
당사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넷 광고 및 판매에 대한 윤리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짐을 알려 드립니다.
❶ 대중에게 개방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광고 또는 판매하는 행위
(시너지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시너지 사업 관련 웹 사이트,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블로그 까페 등)
❷ 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터넷 판매 포함)에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❸ 팀 멤버들간의 제품을 매매하는 행위
2016년 7월 10일 이후로 적발되는 팀 멤버에게는
당사 윤리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할 예정 입니다.
1차 적발 3개월간 제품 구매 제한 및 신규 회원 모집 제한
2차 적발 멤버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