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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pp.125~146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조정은 * 1) |목차| 1. 서론 2.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사학연금의 제도적 특성 4. 사학연금의 성별격차 분석 5. 결론 및 제안 |초록|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자 중심의 공적연금체제 하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의 소외를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를 여성 가입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의 하나인 사학연금의 경우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의 그것에 거의 육박하여 가입률 제 고 방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연금제도 내에서의 가입자간 성별격차의 관점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주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이자 여성가입자비율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높은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가입자 간 성별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사학연금공단에서 발간하는 사학연금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사학연금의 가입 , 수급 의 성별격차를 분석한 결과 , 사학연금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 이 월등히 높은 반면 , 가입을 통한 혜택에서는 남성가입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원인으로는 여성의 임금이 낮고 , 소득이 낮은 직종과 직무 에 주로 여성이 종사하게 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현 * 주저자 ,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e-mail : [email protected]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 2019-12-02 · 1) 사학연금법 제 1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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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pp.125~146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조정은*

1)

|목차|

1. 서론

2.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사학연금의 제도적 특성

4. 사학연금의 성별격차 분석

5. 결론 및 제안

|초록|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자

중심의 공적연금체제 하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의 소외를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를 여성 가입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의 하나인 사학연금의 경우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의 그것에 거의 육박하여 가입률 제

고 방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연금제도 내에서의 가입자간 성별격차의 관점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이자 여성가입자비율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높은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가입자 간 성별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공단에서 발간하는 사학연금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사학연금의 가입, 수급

의 성별격차를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

이 월등히 높은 반면, 가입을 통한 혜택에서는 남성가입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여성의 임금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종과 직무

에 주로 여성이 종사하게 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현

* 주저자,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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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장기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학연금의 제 규정들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여성, 성별격차, 사학연금,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1. 서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소득격차를 가진 나

라이다(OECD, 2013). OECD가 성별임금소득격차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

작한 1985년 이래 단 한번도 불명예스러운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며, 2013

년 자료 기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다른 OECD국가의 성별임금격차의 평균

값인 14.4%의 2.5배를 넘는 36.6%의 격차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성 노동

자가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3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이

다. 국내 주요 20대 기업의 연봉을 비교한 자료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

크게 확인된다. 2002년 기준 여성직원의 평균연봉이 2984만원이었을 때,

남성직원의 연봉은 이의 1.66배인 4948만원이었던 것이 10년 후인 2012년

에는 여성 평균 4516만원, 남성은 이의 1.70배인 평균 7689만원으로 그 격

차가 더 확대되었다(금융감독원, 2013).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성별격차가 커, 여성 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 또는 임

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2009년 남학생을 처음 앞지른 이후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2015년 현재

여학생 74.6%, 남학생 67.6%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임금노동자

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날로 악화되고 있거나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안한 지위는 노후의 생계에도 어두운 그림자

를 던진다. 노령기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

지제도인 공적연금은 소득활동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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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27

동자로서의 여성의 취약성이 노년의 연금소득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Leitner, 2001; 석재은, 2004). 사회의 노령화로 인해 각종 공

적연금의 고갈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각종 대책이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인구의 절반이 직면하고 있는 연금의 성별격차와

형평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1990년대 후반 이후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노동시

장의 구조와 여성이 복지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큰 틀에서 논의

함으로써 거시적인 정책분석의 기본 틀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이고 현실

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이 남성부양자모델에 입각

하여 소득활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주목하여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개별적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논의가 한정

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공적연금의 하나이자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의 경우 여

성의 가입률이 남성의 가입률에 거의 육박하며,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고

용관계의 성립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있으므로 가입률에 대한 성별격차

의 논의의 필요성이 적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적용될 여지가 적은 한편, 상대적으

로 여성의 가입률이 높은 공적연금인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분석은

공적연금에 가입된 여성이 겪게 되는 성별격차에 대해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공단이 발간하는 보고서 이외

에 학술적인 관점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여성가입자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전혀 이루어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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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여성 가입자가 연금제

도 하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검토한 본 장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

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 및 정리하고, 제 3장에서는 사학연금의 도입배경

과 제도적 특성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사학연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

로 사학연금의 가입 및 수급에 대한 성별격차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

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사학연금의 성별격

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2.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빈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후 보장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수단인 공적연금제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노후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공적연금에서의 성불평등구조에 대해

서 200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성별격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

개되어 왔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가구주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내지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법률에 의해 가입을 강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의 가족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1999

년 도시지역 확대 실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 12월 기

준 2,074만명의 가입자와 365만명의 수급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이다(국민연금, 2015).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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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29

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

민연금이 남성 부양자(mal-bread winner) 가족모델에 바탕하여 설계되고

운영됨으로써 태생적으로 여성의 가입이 불리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

의하는 연구들이다. 국민연금에서의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 강화의 필요

성을 논의한 석재은(2004)의 연구와 국민연금이 기존 노동시장의 동향을

제도 안에 그대로 내포함으로써 성차별적 요소를 가진다고 보는 엄규숙

(2002)의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 초기의 연구들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의 성과를 바

탕으로 실제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국민연금 내의 성별격차

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한 연구들이다. 강성호와 김영옥(2012)은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연금수급권의 성별격차 발생 원인을 국

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이 근로 및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점, 남

성부양자 가족주의로 인한 여성의 가입 배제, 육아기간 등에 대한 원칙적

가입 불인정 등 세가지 요인을 제도 환경적 요인으로, 고소득 및 장기가입

에 유리한 제도 구조,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이 아닌 파생적 수급권 중심의

제도 설계, 출산 크레딧 등 노동시장 격차에 대한 완화 조치의 미비 등을

제도 미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국민연금의 가입과 수급

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박찬웅(2012)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 요인과 가구요인을 구분하여 남녀의 국민연금 가

입 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남녀 모두 개인적 요인에

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비혼보다는 기혼

인 경우에 국민연금의 가입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 요인에서는 남녀 모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 수가 적을수록 국민연금 가능성이

높으나 자녀수가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크

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제도 내적인 문제

보다는 노동시장의 환경,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공적연금에서의 성별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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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공적연금에서의 성별격차가 연금제도의 구성 자체에 의해 초래

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국가의 공적연금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들이다. 권문일(2006)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과 관련한 영

국, 캐나다, 스웨덴, 미국, 독일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김수완(2005)

은 한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비교

한 연구에서 노령기 이전의 경제적 지위보다는 연금제도의 구성이 급여수

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공적연금에서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는 연금의 가

입과 수급에 있어서 존재하는 성별격차의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크다.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공적연금제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

야 할 것인가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국민연금에서 여성의 낮은

가입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이루

어지고 있는 실증연구의 경우 제도 내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강조함

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

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국민연금 이외

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관

심이 적어 성별격차에 대한 논문은 물론이고, 이외의 주제들에 대해서도

각 공단에서 발간하거나 의뢰한 보고서 이외에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 분야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사학연금의 제도적 특성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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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31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사립

학교 교직원의 소득보장과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

재해보상제도, 기타 상호부조제도 등 종합적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이다.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으로서 노령, 장애, 가구주

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이나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사회연대성의 원칙

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이 갖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더불어 고용 제공에 따른 후불임금의 성격과 직업복지

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구분된다. 그리고 또 다른 특

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운영원리를 따르고 있으나 고용안정성

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가

능성이 높은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단기재직자의 비중이 높아 가

입자 및 수급자의 분포 구조의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한국사회보험연구

소, 2007).

사학연금은 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는 사학의

재정을 국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형평성 문

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도입배경이었다(사학연금공단, 2008). 당시 민

간 사업장에는 공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가, 사회

복지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므로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은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보상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였기

1) 사학연금법 제 1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

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

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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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구분 세부항목 노동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 4.50% 4.50% -퇴직적립금 - 8.30% -고용보험 0.65% 0.90% -산재보험 - 0.70% -건강보험 3.24% 3.24% -

합계 8.39% 17.64% -

에, 사학연금제도의 도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 향상에 크게 기여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측인 사학재단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의 상당금액을 국가가 납부하기로 한 규정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사학연금의 퇴직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한 규정2)은사학연금의가입의무화

로인한추가적인비용부담에대한사학재단의반발을완화하는역할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따라 도입된 고용보험 및 산

재보험의 적용에 사학연금가입자가 배제됨으로써3) 현재 사학연금가입자

는 오히려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반면

사용자측인 사학재단은 일반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담율을 감당하고

있다(<표1> 참조).

<표 1>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노동자/사용자 부담율 비교

2)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서 중요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도입 당시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근거를 두

고 있었으나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재정되면서 시행근거가 변

경되었다. 동법 제 15조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동법의 적용이 배

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학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데 통상

일반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20% 수준이다.

3) 고용보험법제 10조 4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사학연금가입자를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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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33

구분 세부항목 노동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사학연금가입자

교원

사학연금 7% 4.12% 2.88%재해보상부담금 - 0.32% - 

건강보험 3.24% 3.24% -합계 10.24% 7.67% 2.88%

직원

사학연금 7% 7% -재해보상부담금 - 0.32% - 

건강보험 3.24% 3.24% -합계 10.24% 10.56% 2.88%

퇴직급여의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학연금의 가입은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제 설정으로 간주되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급여

의 8.30%의 퇴직적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사학연금이 퇴직수당 지급의 주체가 되며 사학법인은

그 금액의 4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퇴직급여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

나 사학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

액의 6.5%~39%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표2>참조).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수당 이외에도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은 가입자 본인이 사학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수

준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와는 성격이 전혀 다

르며, 가입자의 부담금에 대응하여 사용자와 국가가 사학연금에 부담한

금액은 사학연금에 사학연금에 귀속된다. 즉,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연

한을 채우지 못해 퇴직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임금4)의 일부를

4) 사학연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하거나 사망한 때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

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보험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이지만,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교직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

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

소 2010. 4. 29. 자 2009헌바102 결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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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사학연금에헌납하게되는것이다. 더군다나 <표2>에서 볼 수 있듯 퇴직수

당의 지급율조차 재직연한이 짧을 수록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재직기간이

짧은 여성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5)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제 8조 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사학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학연금은 가입자의 부담금이 큰 대신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넉넉한 액수의 급여를 퇴직급여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입

이 일반적으로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이 20년이

상 가입자에게 한정되고 있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퇴직

후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데에다가 국민연금가입자보다 높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불리한 퇴직급여제를 감수하고, 고용보험이나 산

재보험의 혜택6)에서배제되는삼중고를감내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사학

연금의가입자들도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소원】).

5) 재직기간의 성별격차에 대해서는 4장 1절 참조

6)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

는 육아휴직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산재보험을 사학연금의 재해보상

급여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상의 범위와 규모가 산재보험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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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35

재직년수 지급률

1년 이상 5년 미만 6.50%5년 이상 10년 미만 22.75%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15년 이상 20년 미만 32.50%

20년 이상 39.00%

<표 2>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지급률

자료: 사학연금공단(2014)

4. 사학연금의 성별격차 분석

1) 사학연금의 가입에서의 성별격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그림 1> 주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연도별 추이 (1995-2013)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여

성 비율이 높은 초 중등 교사 이외에도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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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간호사, 유치원 교사7)직군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특수직역연금이나 국민

연금에 비하여 여성가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1>은 주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8)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입자 성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여성가입비율은 남성의 절반

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9) 사학연금은 자료초기부터 다른 공적연금에 비

해 여성가입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꾸준히 성비를 개선하여 2013년에

는 95%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수급자 중 여성비율에 있어서는 전혀 상황

이 다르다.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사학연금 전체수급자 48,022명

중 여성은 8,798명으로 수급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사학연금, 2014).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기타 계

학교기관

기관수 3,923 78 655 1,002 145 289 298 6,390

구성비 61% 1% 10% 16% 2% 5% 5% 100%

교직원

교원 35,438 1,594 16,200 46,238 13,939 57,536 2,852 173,797 직원 3,283 454 2,327 5,607 5,590 87,920 1,743 106,924 소계 38,721 2,048 18,527 51,845 19,529 145,456 4,595 280,721

구성비 14% 1% 7% 18% 7% 52% 2% 100%

<표 3> 사학연금가입 학교급별 기관수 및 교직원수(단위: 기관, 명)

<표3>은 2014년 기준 사학연금가입 학교급별 기관수 및 교직원수를 나

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치원이 전체가

7) 유치원은 사학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3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 대상 기관으로서 사학연금의 적용을 원하는

유치원은 시 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8) 남성가입자의 수를 1로 두었을 때 여성 가입자 수의 비율

9) 20-59세 가입대상 여성 인구수 중 여성 공적연금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

차 증가하여 2011년 42.3%에 진입하였으며 같은 해 20-59세 가입 대상 남성 인

구 중 남성 공적연금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1.4%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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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37

입기관 6,390개 중 3,923개 기관으로 61%라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수로 기준으로는 전체가입자 280,721명중 대학교에 소속된

가입자가 145,456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치원 소속 가

입자는 38,721명으로 전체 가입자수의 14%에 불과하다. 이 숫자로 유추하

여 보면 유치원 1개당 사학연금가입자수는 10명 미만으로 기관의 규모가

다른 학교급별 기관에 비해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은 사학연금의 임

의가입기관으로서, 1992년 10인이하 사업장의 국민연금가입이 의무화되

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용부담

율이 적은 사학연금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사학연금, 2009). 그러

나 유치원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3.3년에 불과하여 가입자의 높은 직업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에 기관이 가입할 경우 사용자측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보장관련 급여 부담을 지는 반면 고용보험과 퇴

직급여산정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하다. 특히 유치원 교사

의 경우 여성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직종으로서, 낮은 임

금과 높은 불안정성이라는 고질적인 여성 일자리의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

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평균임금이 월 100만원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는 사학연금공단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여성가입자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동

시에 사학연금의 모든 수당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가입

자가 연금으로부터 받는 수혜의 척도가 된다.

사학연금 여성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3,666,616원으로서

5,540,520원인 남성의 66.2% 수준으로 모든 직군에서 같은 직군 남성의 평

균소득에 비해 낮으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여

성교원의 소득은 남성의 90%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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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자료: 사학연금(2014)

<그림 2> 사학연금가입자 학교급별 성별 평균기준소득월액

2) 사학연금 수급에서의 성별격차

  계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특수학교

전체퇴직자수(명) 22,081 6,533 122 826 2,083 1,264 11,086 92

여성

퇴직자수(명) 13,497 6,312 61 240 461 463 5,895 44

재직기간(yr) 6.0 3.3 18.0 26.0 21.7 8.9 6.3 16.0

20년 미만 91.41% 99.67% 55.74% 25.42% 39.91% 79.48% 90.84% 61.36%

20년 이상 8.59% 0.33% 44.26% 74.58% 60.09% 20.52% 9.16% 38.64%

남성

퇴직자수(명) 8,584 221 61 586 1,622 801 5,191 48

재직기간(yr) 17.3 3.8 23.0 29.1 28.9 17.2 12.9 17.7

20년 미만 53.42% 97.29% 37.70% 14.85% 15.29% 53.06% 67.87% 54.17%

20년 이상 46.58% 2.71% 62.30% 85.15% 84.71% 46.94% 32.13% 45.83%

<표 4> 사학연금2014년 퇴직자의 성별 학교급별 재직기간과

연금수급자격확보 비율

자료: 사학연금(2014)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산출

<표4>는 2014년 사학연금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당해 년도 퇴직자의 성

별 학교급별 평균재직기간을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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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39

2014년 퇴직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10.4년으로 사학연금 수급자격을 획득

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20년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를 성별로 분리하여 파악하면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 남성퇴직자의

평균재직기간이 20년에 조금 못 미치는 17.3년인 반면 여성 퇴직자의 평

균재직기간은 남성퇴직자의 1/3을 조금 넘는 6.0년에 불과하다. 학교급별

로 비교하면 남성퇴직자의 경우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의 평균재

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초, 중, 고교의 퇴직자는 평균재직기간은 연금수

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20년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기관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뿐이며, 특수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남성에 비해 현저히 짧은 재직기

간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퇴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의 수급권 확보

율은 8.59%에 불과하여 남성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학의 경우 수급

권 확보율에 있어 성별격차가 특히 심한 편으로서 남성 퇴직자의 32.13%

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에 비해 여성 퇴직자는 1/3에도 못 미치는

9.16%만이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유치원에서조

차 여성은 오직 0.33%만이 수급자격을 충족하나. 남성 역시 낮은 비율이

기는 하지만 여성의 9배에 달하는 2.71%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낮은 수급자격충족률은 여성가입자가 사학연금에 부담금납부

의무만을 이행하고 제도를 통한 혜택으로부터는 소외되는 현상으로 귀결

된다. <그림 3>은 사학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성별 비율을 도식화한 것

이다. 사학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이 절반에 가까우나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18.3%에 불과하다. 가입자 성비와 수급자 성비의 불일치는 전 직

종에서 일제히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합계에서 보여지는 수치보다는 불일

치의 정도가 작다. 이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치원 가입자 중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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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자료: 사학연금(2014)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산출

<그림 3> 사학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성별 구성 비율 비교 (단위: 명, %)

<그림 4>는 사학연금이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한

합계금액을 부담금합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성별, 학교급별, 직군별로

분석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남성가입자의 부담금 대비 수

급액 비율이 9.96%, 여성가입자는 이의 1/3에도 못 미치는 3.07%에 불과

하다. 즉, 남성가입자들이 1년 동안 사학연금에 100을 기여하고 9.96의 혜

택을 얻어갈 때 여성은 같은 기여를 하고도 3.07의 혜택만을 얻어가는 것

이다. 이러한 성별격차는 모든 그룹에서 확인되며, 유치원 여성 교사 그룹

의 경우 그 수혜비율이 놀랍게도 0.21%로 확인되었다. 유치원 여성가입자

는 사학연금가입자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 적은 임금으로 사

학연금 재정의 후원자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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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41

자료: 사학연금(2014)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산출

<그림 4> 퇴직연금수급총액 대비 부담금총액 비율의 성별격차 (단위: %)

5. 결론 및 제언

공적연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소득활동자 중심의 공적연금체제 하

에서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여성의 소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임금노동자로서 공적연금에 편

입된 여성이 연금제도 내의 제규정으로 인해 겪게 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이자 여성가입자비율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높은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가입자 간 성별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공단에서 발간하는 사학연금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사학연금

의 가입, 수급의 성별격차를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

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가입을 통한 혜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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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남성가입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

로는 여성의 임금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종과 직무에 주로 여성이 종사하

게 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현황에서도 그

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장기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학연금의 제 규정들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연금 여성 가입자의 낮은 퇴직연금수급권 확보율은 결국 낮은 임

금과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는 여성노동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편입

을 통해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착취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학연금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성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가입자에게 모든 혜택이 집

중되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장기가입자는 퇴직연금수급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만큼 퇴직수당의 지급률은 단기 가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산정함으로써 가입자 간 수혜의 차이를 완화할 것이다. 국가와 사학법인

이 사학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그 혜

택이 가입자 본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2016년 1월 1부로 사학연금의 연금수급자격획득을 위한 재직연

한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나, 사학연금의 남성가입자의 평균재직연한이 17.3년인 반면, 여성가

입자는 6.0년 수준으로 금번의 제도 변경만으로는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퇴직수당제도를 개선하여 퇴직연금 미수급자의 법정 퇴직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사학연금규정에 의해 퇴직자가 지급받는 퇴직수

당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관련법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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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43

가입자간의 성별격차의 해소를 위해 사학연금 구조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사학연금 가입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제 2조 에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

건부로 임명된 사람’은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이 부담금을 축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나 강의

전담교수와 같은 임시근로자 또는 조건부근로자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근속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유치원에서 사학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것도 억제할 필

요가 있다.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학연금에 가입되는 경우 만기가

입 후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가입자의 효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에

게 주어지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급

여산정에 있어서도 큰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사학재단에 고용되는 임

시근로자나 조건부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의 개

선은 연금의 제도적 미비로 인한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해왔던 사학연금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여 가입자간의 성별격

차를 확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단

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공적연금의 성인지 접근의 이론

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선행연

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학연금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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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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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2016.2) 145

Gender Gap in Korean Teacher’s Pension

Cho, Jungeu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Sung University)

Existing research on the gender gap in pensions have mainly focused on National Pension Service, established on the principles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The main conclusion of these studies is this principle of NPS system makes it difficult for women to join, since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ies is low, and occurs the gender gap in pensions, accordingly. However, despite a similar proportion of men to women in the subscriber of Teacher’s pension, there still exists a gender gap. Teacher’s pension service, one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is operated for the purpose of legal reserve for supplement the benefits according to the Private School Personnel Pension Law.

This study is analysed the gender gap in Teacher’s Pension Service with data from its Statistical Yearbook. As results, while the proportion of women in its subscribers is much higher than other pensions, the benefits of a subscription were found in a very vulnerable position than men subscriber.

10)

Key words : retirement income insurance, National Pension Service, Teacher’s Pension Service, gender gap, wome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Sung

University, e-mail : [email protected]

Abstract

Page 22: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 2019-12-02 · 1) 사학연금법 제 1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 질에

146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투 고 일 : 2016년 1월 10일

❙심 사 일 : 2016년 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