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 2007. 6 경기지방중소기업청 www.spi.go.kr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Upload
    others

  • View
    0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확인 도 안내벤처기업 확인 도 안내

2007. 6

경기지방중소기업청

www.spi.go.kr

Page 2: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1 -

벤처기업이란

“ 처 업 에 한특 조 제2조 2”에 술 경

신에 한 능력 수한 업 처

건 갖춘 업 로 정

전통적 로 험 크나 공할 경 높 수

상 는 신 술 또는 아 어를 립 에

하는 신생 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 미

“ 업 창조적 사업 동촉 에 한 시 조 ”

에 업 로 R&D 투 비 총매출액 3% 상

업, 창업 5년 미만 업 규정

OECD 가 R&D 집 가 높 업 또는 술 신 나 술적

월 공 주 업 규정

1. 벤처기업 의

원래는 미 에서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 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Page 3: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2 -

처 업 건

처투

․ 처투 투 액 5천만원

상 고, 본 10% 상 업

(투 간 6개월 상 )

피탈1년

술평가

보 업

․아래 3 건 충족

- 보 액 8천만원 상

- 보 액 총 산 10% 상

(창업 1년 미만 업 보 액 4천만원 상)

- 술 평가 결과 65점 상

술신

보〃

술평가

출 업

․아래 3 건 충족

- 출 액 8천만원 상

- 출 액 총 산 10% 상

(창업 1년 미만 업 출 액 4천만원 상)

- 술 평가 결과 65점 상

흥공단〃

연 개

․아래 3 건 충족

- 업 연 보

- 전 4 연 개 비 5천만원 상,

연간 연 개 비가 총매출액 5~10%

상 (3년 미만 업 적 제)

- 사업 평가 결과 65점 상

술신

흥공단

2년

비 처

․창업전 거나 창업한 6개월 미만

․사업 , 술 평가가 수할 것〃 1년

2. 벤처기업 별 확인요건

* 벤 처 투 자 기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 벤처투자조합, 한 벤처투자(주),

산은, 기은

* 기술성 평가기 : 기보, 공

* 사업성 평가기 : 기보, 산은, 전자부품연 원, 보건 흥원, 과학기술

정보연 원, 발명 흥회, 에너 기술연 원, 전자

통신연 원

Page 4: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3 -

3. 벤처기업 확인 차

벤처확인

신청기업

① 온라인(벤처인)을 통한 신청

※ 벤처인 : 벤처확인 신청 및 정보공개 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확인기

② 온라인으로 접수

③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행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 ․대출기업 연 개발기업

ꀻ ꀻ ꀻ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공 기보․ 공

벤처투자 실적 확인보 ․대출금액 요건

확인R&D 투자 요건 확인

ꀻ 요건충촉시 ꀻ 요건충족시 ꀻ 요건충족시

벤처캐피탈협회 기보․ 공 사업성 평가기

벤처확인서 발급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ꀻ 요건충족시 ꀻ 요건충족시

기보․ 공 기보․ 공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확인서 발급

Page 5: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4 -

벤처인 신청방법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회원가입 바로가기

벤처인 처음 접수 시

이곳을 클릭

회원가입

Page 6: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5 -

기업회원 가입

기업회원 가입 : 개인정보 입력

① '기업회원' click ② '동의합니다‘ click

Page 7: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6 -

로 인 후 벤처확인 신청

신청서 작성 단계

‘벤처확인신청’ click

‘다음단계’ click

Page 8: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7 -

벤처기업 유형 선택 : 벤처투자기업, 연 개발기업,

기술평가보 /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선택

신청기업 정보 입력 및 벤처확인기 선택

유형별 조건 확인 후 업체에

맞는 벤처기업 유형 선택

Page 9: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8 -

신청완료

Page 10: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9 -

벤처기업유형 담당기능 기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벤처투자기업

확인기

한 벤처캐피탈

협회조사연 팀

02-6000-7988/

02-6000-7993

기술평가

보 기업기술보 기금

전략영업부

벤처․이노비 팀

051-460-2579/

051-469-9871

기술평가

대출기업

소기업

흥공단

융자사업처

창업벤처팀

02-769-6882/

02-769-6899

연 개발기업

확인 및

평가기

기술보 기금전략영업부

벤처․이노비 팀

051-460-2579/

051-469-9871

소기업

흥공단

융자사업처

창업벤처팀

02-769-6882/

02-769-6899

평가기

한 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02-6009-4382~3/

02-6009-4343

정보통신

연 흥원

기술사업화 원센터

기술가치평가팀

02-6710-1513/

02-6710-1519

한 발명 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2/

02-3459-2899

한 에너 기술

연 회산학협력센터

042-860-3710/

042-860-3374

전자부품연 원 사업화센터031-789-7610/

031-789-7649

한 과학기술

정보연 원

혁신인프라전략실

성과연 팀

02-3299-6030/

02-3299-6041

한 보건산업

흥원벤처기술육성팀

02-2194-7417~8/

02-827-0715

산업은행 산은기술평가원02-787-6723/

02-787-6791

4. 벤처기업 확인․평가기 연락처

Page 11: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10 -

주 원 내 근 거

창업

립 - 립 본 5 만원 상

* 업 5천만원 상

처 특

제10조 2

수․연 원

창업

- 수․연 원 처 업 창업하거나

원 로 근무하 한 휴 가능

- 수․연 원 처 업 또는

원 겸 ․겸 가능

처 특

제16조, 16조 2

산 출

- 처 업에 한 물출 상에 특허 ,

실 신안 , 등 리 포함

-평가 특례

처 특

제6조

실험실 공 - 수․연 원 실험실 공 허처 특

제18조 2

창업

-창업3년 미만( 비창업 포함) 업

(‘06 : 3,830억원)

창업

,

득 50%

-창업 2년 내 처 업 로

업(창업 처 업) 경 50% 감

*창업 업 경 과 억제 역

역에 창업한 경 만 해당

조 특례제한

제6조

등록 제

-창업 처 업 처 로 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 산

등 에 한 등

조 특례제한

제119조 제3항

5. 벤처기업 지원사항

Page 12: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11 -

주 원 내 근 거

창업

취득 제

-창업 처 업 창업 로 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 산에 해

취득 제

조 특례제한

제12조 제3항

산 ,

종토 50%

-창업 처 업 당해사업 하

해 하는 사업 산에 해

창업 로 터 5년간 산 종토

50% 감

조 특례제한

제121조

스닥

-상 시 ( 본 본

하향(10%→5%)) 술 정 경

경 과 건 미적

스닥상 규정

( 물거래 )

정책 - 업정책 심사 시

( 채비 적 제)

공 규정

( 사업처)

신 보 -신 보 심사 시

(보 한 , 간 심사 상 등)

신보 보규정

(보 심사 )

투 원

-창업투 사(조합) 투 상에

업력제한 없

* 업 경 창업 7년 내

업만 해당

창업 원

제7조

력 스톡

- 여 상 ( 전문 력 여 상에

포함, 여한 는 50% : 업 20%)

-행사 에 해 득공제(연간3천만원 한 )

처 특

제16조 3

조 특례제한

제15조

Page 13: 벤 벤처처기기업업 확확인인제제도도 안안내내²¤처기업 확인제도 안내[1].pdf · * 벤 처 투 자 기 관 :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 12 -

주 원 사항 근 거

력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 로 정 수

는 신청 2 여

* 업 1

-산업 능 원 추천 심사시 가점 여

병역 시행령

제73조

업청 령

( 력 원팀)

해 출

- 처 업 해 출 촉 한 원

( 람 , 컨 팅, 시 조사 등)

-미 SBIR 출 원

( 률 컨 팅, 립비 등)

청 추 사업

(해 시 팀)

특허 심사 - 처 업 출원한 경 심사 상특허 시행령

제9조

판로 고 - 처 업에 해 TV, 라 고 원

( 고비 70% 감 )

내 (한

고공사, 업1 )

한 사

- 처 업 한 사 경 사원총수를

300 가능

* 업 50 하

처 특

제16조 5

주식

- 처 업 경 주식 가능

(전략적 제휴 경 , 신주 행 통한 적

주식 경 )

*상 포 적 주식 만 가능

처 특

제15조

집적시 주

처 업 특례

-과 억제 역 내에 취득 , 등록 ,

산 과 적 제 제2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