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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 이 윤 근([email protected]) 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환경정의 포럼(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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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

이 윤 근([email protected])

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환경정의 포럼(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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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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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황]

2014-05-29 3

일자 사고 물질 지역 및 회사 인명피해

2012.9.27 불화수소 구미, 휴브글러블 사망5명, 부상18명

2013.1.12 염화수소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없음

2013.1.15 불화수소 청주, (주)지디 부상1명

2013.1.27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사망1명, 부상4명

2013.2.6 염화수소 청주, 00호텔 부상2명

2013.3.14 가스폭발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6명, 부상11명

2013.3.22 염소가스 청주, SK하이닉스 부상4명

2013.4.5 염화수소 안산, 00전자부품회사 부상2명. 대피 20명

2013.4.15 염소가스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상6명

2013.5.2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부상3명

2013.5.6 불화수소 시흥, 시화공단 없음

2013.5.10 아르곤가스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질식 사망5

2013.5.18 불화수소 시흥, 트럭전복 70여명 긴급대피

2013.5.18 황산 군산, 배터리공장 황산 누출 없음

2013.11.26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현대그린파워) 사망1명, 부상 8명

2013.12.2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 고로 가스질식 사망1

2014. 1.31 원유,납사 여수, GS칼텍스 기름유출 부상1, 진료340여명

2014. 2.11 암모니아 남양주, 빙그레 가스누출 사망1, 부상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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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누출 피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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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500m

750m

구미불산 사고의 오염 범위(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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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근에 사고가 급증하는가? (1)

• 구미 불산 사고의 학습효과 – 정치. 사회적 관심 집중

– 과거에는 은폐 혹은 일상적 사고로 치부되어 넘어갈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모두 드러나는 학습효과

– 통신환경의 변화(SNS, 스마트폰 등)

• 통신환경의 변화 – 스마트폰의 대중화

–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실시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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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근에 사고가 급증하는가? (2)

• 노후화된 산업설비 – 화학 및 전자산업 단지 : 가동되기 시작한지가 40여년 가까이 되는 등

많은 기계설비들의 노후화시기 도래

• 사회적/행정적/법률적 한계 – 사전적 예방과 대응체계의 문제

– 안전의식, 생산재일주의

–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

–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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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규모(km2) 업체수 작업자수 조성시기

울산 43.9 407 27,995 1968년부터

여천 37,711 182 13,621 1970년부터

대산 8.0 13 3,420 1988년부터

(출처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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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1)

• 소관 부처는 상황과 피해대상에 따라 제각각

• 구미불산사고 : 처음에는 불산을 고압가스로 생각하여 ‘가스안전공사’가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 이후 지식경제부가 불산 가스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소관 이첩

1) 우왕좌왕, 소관부처 다툼

8

• 화학물질 관리 부처가 주관하되, 소관이 중첩 또는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개선 최근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FEMA)’ : 준비, 대응, 회복, 경감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고 조절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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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법령별 소관부처 요약]

소관부서 법령 관리대상 물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사고대비물질 (634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700여종)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약, 비료, 사료

보건복지부 약사법/식품위생법, 마약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식품첨가물, 마약류 등

국토해양부 운송관련(선박, 항공)법 위험물

행정안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화약류 등 단속법

위험물/화약류 (3000여종)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 및 고압가스(50여종)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방사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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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시 복잡한 소관 부처 예시]

[구미 불산 환경평가의 각기 다른 주체]

• 마을의 대기, 수질, 토양 측정 : 환경부

• 마을의 농작물 측정 :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 산단지역 측정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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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사고

압력기준 고압 지식경제부

저압 환경부

피해대상

작업자 고용노동부

지역주민 환경부, 보건복지부

환경피해 환경부

농작물피해 식약처, 농림부

가축피해 농림부

보관 장소

공장 내 노동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공장 밖 환경부, 지식경제부, 안전행정부

이동, 운송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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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불산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4시간40분이 지난 뒤에서야 주민대피령 발령

• 정확한 가스 농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위기 정보 해제

•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을 귀가 조치

• 사고 발생 후 24시간 만에 상황종료 결정

2) 초기 대응 실패 : 늑장 대응과 안일한 판단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2)

『조치는 느리게』, 『 은폐는 신속하게』, 『 조사는 비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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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 비교

구미 누출사고(2012년) 사고 상황 비교 미국 택사스주 사고

(1987년)

8-12톤 불산가스 누출량 24톤

사고 후 8시간 가스누출 차단 시

간 사고 후 8분

27분만에 주민 자체대피 2시간10분 후 주민 공식대피 4시간40분 후 1.3km내 주민

대피령

주민 대피시간 20분 만에 800m 이내 소개

반경 1.3km 주민 소개지역 반경 2.6km (약 3000명)

측정되지 않음 (5-10ppm으로 추정)

공기중 불산농도 10ppm (1시간 후)

5명 사망, 18명 입원 1만3천명 검진

인명 피해 사망 없음, 939명 병원치료, 95명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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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3)

3) 전문성 부재 : 불산 사례

• 불화수소는 물에 용해되어 불소이온을 생성

• 불소이온은 공기 및 토양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물이나 무기물에 결합하여 안정화된 불소화합물 형태로 존재

• 대기 중 가스 상 불소는 습식침적(대략 반감기 12hr) 및 건식침적(대략 반감기 14hr)을 통해 토양으로 이동

• 토양으로 침적된 불소에어로졸은 12일 반감기로 추정

환경부는 이러한 불화수소의 화학적 거동 특성을 무시하고 사고 후 10일 이상 계속 대기 중 불화수소 농도 측정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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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의 독성학적 특성]

• 체내 불소농도가 증가하면 혈중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농도는 낮아지고(저칼슘혈증),

• 소실된 칼슘을 보상하기 위하여, 세포 내에 있는 칼륨(K+)이 세포외 공간으로 들어와 칼륨농도는 증가(고칼륨혈증)

•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 경련 및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실세동이 와서 사망에 이름

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화상에 의한 반점이 생기거나 목 통증과 같은 증상 외에는 별다른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불산에 노출되면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최소 24시간 이상 관찰 후 퇴원하는 것이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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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과실치사!-사망자는 살릴 수 있었다.

• 누출된 불산의 양(삼성측 주장 2L)을 보면 IDLH(30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

• 그런데 왜 사망했을까?

1. 삼성은 불산의 독성학적 특성을 무시하고(또는 알지 못하고), 1차 노출 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즉각적인 후송조치를 취하지 않은 오류를 범함 2. 더군다나 1차 노출 후 귀가한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노출을 시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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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불산, 삼성 불산,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피해자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

• 위험하고 힘든 작업은 대부분 도급

• 도급금지 물질의 확대(현재 비소 등 13종에 불과)

• 원청의 무리한 요구(인력, 공사기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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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안전보건 문제는 원청이 직접적 관리책임을 가져야 함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4)

4) 안전보건 문제의 하도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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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5)

[구미불산 사고 원인]

“경찰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근로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당시의 CCTV를 공개하고 야외작업장의 불산탱크로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한 근로자가 연료 밸브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불산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작업 순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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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단장치 혹은 연료밸브 2중 장치 미설치 문제 • 응급조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업주 관리책임

5)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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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원인모델]

[사고발생의 3단계 원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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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6)

• 사고 시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응급상황의 고지 및 대피 방법

• 보호장구 착용

• 의학적 조치방법 등

• 이러한 응급조치는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대응훈련이 필요함

• 정보는 접근성과 활용성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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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고 대응 매뉴얼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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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는 대부분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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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7)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작업중지 등) :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한 상황일 때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 이 규정은 작업 중지 시 인사상의 불이익, 생산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 문제로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않음

•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꿈도 꿀 수 없다. ※구미 사고지역 인근 공장 노동자들은 사고 후 3시간 30분 동안

계속 조업을 했으며, 그 다음날에도 공장이 가동되었음

※지난 3월 14일에 발생한 여수 폭발사고에서도 여러 차례 사고를 감지 할 수 사전징후가 있었음에도 하청노동자인 그 들은 감히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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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가 규정되어야 함

7) 작업중지권과 위험 회피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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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8)

[울산 화학업체 카프로 사례, 2012년 국회환노위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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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공서와의 유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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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9)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개정된 법(2015년 1월1일부터 적용) :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 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강화됨

•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와 사법부의 처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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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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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안전하다”/ 주민들 “못 믿겠다”

• 민간합동조사단 불참

10) 주민과의 소통 부재

지역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이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모든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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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문제의 핵심은 지역 사회 알권리와 참여권이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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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학물질 사고의 연장이다.

• 복잡한 소관 부처와 관리 체계, 컨트롤타워 부재

• 초기 대응 실패와 안일한 판단, 우왕좌왕

• 전문성 부재

• 실행매뉴얼 및 대응체계 부재

• 관공서와의 유착관계, 관피아

• 주민(피해자)과의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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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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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란?

•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가? 작업환경에서의 알권리 )

(내가 쓰고 있는 제품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가? 생활환경에서의 알권리)

•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가?

• 사고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유해물질 노출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는 없는가?)

•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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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필요조건 (1)

1.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관리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제가 예측될 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기타

2. 정보의 접근성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 - 정보를 보고받고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정보는 일방적인 전달 수준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서는 안됨

- 정보는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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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필요조건(2)

3. 위험의 회피와 사고 발생시의 응급 대응 권리 – 위험성이 감지될 때 회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작업중지 등)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권리

– 사고 발생시 안전한 피난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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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주민 알권리

• 1984년 12월 4일에 발생한 인도 보팔시에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 (Union Carbide) 폭발사고와 6개월 후 웨스트 버지니아주 연구소에서 비슷한 사고 발생

•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유해 화학 물질의 정보 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

• 1986 년 의회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산업계에 긴급사태를 대비하는 계획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Community Right-to-Know) 보고 규정을 법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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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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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알권리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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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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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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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과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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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영역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항목

1.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참여권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2. 화학물질 정보 공개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52조(자료의 보호)

3. 사고 대응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 고지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4.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응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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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참여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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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의 주요 내용 주요 문제점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환경부 장관이 매 5년 마다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둠

①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 ※화학물질 관리계획에서 화학물질의 특성과 인근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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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권리법의 참여체계]

1) 주정부 비상대응위원회(State Emergency Response Commission, SERC) - 주 정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지역비상계획위원회

(LEPCs) 지정 및 임명하는 책임기관

2) 지역 비상계획위원회(Loc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s, LEPCs) - 주 정부 산하에 있는 각 지방의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조직(3,500

여개)

- 경찰, 소방서, 민방위, 보건, 교통, 환경 전문가, 시설 및 사회단체, 언론 대표, 지방 공무원을 포함

- 매년 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 보완하여 시민 사회에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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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화학물질 관리계획

화학물질사고 비상대응계획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5년 1년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화학물질사고 비상대응계획

중앙정부

지방정부(시도)

지방정부 (시군구)

지역사회의 참여체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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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정보 공개(배출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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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의 주요 내용 주요 문제점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환경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조사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 ◼제52조(자료의 보호) -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공개대상 물질과 사용량이 여전히 한정되어 있음 ②각종 통계자료는 지역 주민의 자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움 ③정보공개 제한조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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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조사 대상과 범위]

• 보고대상 물질(총 415종) : 일본 462종, 미국은 666종 이상 Ⅰ그룹 16종은 연간 1톤 이상,

Ⅱ그룹 399종은 연간 10톤 이상 사용

환경부에서 정한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646종 + 69종 (41종은 중복됨)로 확대하고(674종), 최소 사용량을 낮춰야 함

• 보고기준(사용량 기준)이 더 낮아져야 함 (예) 불산 적용기준 : 연간 150톤 이상 제조. 사용하거나, 연간 1톤

이상 보관 저장할 경우에만 해당 (미국은 연간 45kg 이상 사용할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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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허용이 남용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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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대상 사업장 수(출처:심상정 의원실, 2013 ]

조사대상의 약 86% 가 비공개(16,547개 기업중 14,225개 기업)특히, 대기업의 92.5% 화학물질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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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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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조사사업장 수 2,917 2,985 3,159

조사화학물질 수 212 213 242

취급량(톤) 135,173 143,014 150,514

배출량 (톤)

합계 46,989 50,034 52,288

대기 46,856 49,882 52,105

수계 131 152 183

토양 0 0 0

취급량 대비 배출량 0.035 0.035 0.035

출처 : 환경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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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조사의 문제점

• 보고대상 사업장 및 물질이 너무 제한적이다.

• 보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규정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문제

• 사업장 보고 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검증체계 부재

• 일반 시민의 자료 접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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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고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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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의 주요 내용 주요 문제점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 이상 취급하는 사업주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①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이 사고대비물질(총 69종)과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한정되어 있음(미국은 355종) ②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급변하는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③고지의 주체가 정부(혹은 지방정부)가 아닌 사업주로 되어 있어 정보 내용이 사업장 중심으로 될 수 있음 ④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판단에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없음 ⑤현재의 고지 방법으로는 인근지역주민 외에 일반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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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보고체계와 질적 관리의 중요성]

• 정보의 보고와 고지를 분리 정보 보고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관계기관에 보고

정보 고지는 지방정부 책임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

• 지역 주민에게 고지되는 모든 정보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 정보의 내용은 알기 쉽게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재 가공되어야 하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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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위원회

기업

환경부

위해관리 계획서 제출

위해관리 계획서 적합성 평가 결과 제출

위해관리 계획서 심의결과 통보

환경부

기업 기업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제출

주민

지역사회 화학물질 정보 제공

비상 대응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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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배출오염 지도(예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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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발생 시 대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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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의 주요 내용 주요 문제점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음 ◼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고와 관련된 영향조사를 실시 - 이를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①사고 발생 신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주민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내용이 없음 ②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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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비상 대응의 원칙 ]

•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

• 긴급 통보 원칙 : 시설 내 작업자들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통보 관계기관 통보와 동시에 적절한 피난 장소 및 대피 방법 등 주요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동시에 통보

• 통보 대상에 학교나 병원과 같이 화학물질 누출의 취약계층이 반드시 포함

• 화학사고 영향조사에는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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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감시와 참여

지역 사회 알권리를 법/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권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 감시활동 등의 참여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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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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