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문서번호 IDUP-A-010 개정일 2019.11.1. 개정번호 36 페 이 지 1 / 32 서식-C-070-01 A4(210×297mm) (02-04-15 승인) 제1장 총 제2장 직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장 입학 제6장 전과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8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9장 평생교육 제10장 학생활동 제11장 규율과 상벌 제12장 등록금 제13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14장 학교기업 제15장 산학협력단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17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18장 대학평의원회 제19장 장애학생 지원 제20장 보칙 소속 / 직위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 Upload
    others

  • View
    0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직 제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장 입학

제6장 전과․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8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9장 평생교육

제10장 학생활동

제11장 규율과 상벌

제12장 등록금

제13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14장 학교기업

제15장 산학협력단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17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18장 대학평의원회

제19장 장애학생 지원

제20장 보칙

부 칙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승 인

소속 / 직위

성 명

서 명

일 자

Page 2: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인덕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인덕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번지에 둔다. (2011.11.28. 개정)

제5조(설치과및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과 및 계열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8.9.2.>, <개정 2018.3.21.>, <개정 2018.6.27>

제6조(계약에 의한 과 설치)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과 또는 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2011.11.28. 개정)

②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직 제

제7조(직제) ①본 대학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목실을 둔다.

②본 대학에는 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처, 학생처, 입학처, 사무처 외 기타 필요한 부서

를 둔다. (2008.9.8 개정)

③각 처․실에는 처․실장을 보하고 처․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처․실내

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각 처․실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 ①본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2019.09.04. 개정>

②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9.09.04. 개정>

③강사는 본 대학 학칙 등 제반 규정의 교직원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09.04. 개정>

제8조의 2(강사) ①제8조 제1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2019.09.04. 신설>

Page 3: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3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의 2에서 적용한 규정만 적용

한다. <2019.09.04. 신설>

제9조(교직원 등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 등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

도한다. <2019.09.04. 개정>

②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

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2011.11.28. 개정) <2019.09.04. 개정>

③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9.04. 신설>

1. 담당 교과목의 강의

2.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3. 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평가와 성적 제출

④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제 3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1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11.01.>, <개정 2018.3.21.>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제58조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

위과정’이라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4.27.>, <개정 2018.3.21.>

제11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2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1.11.28. 개정)

제13조(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를 조정하여 다양한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 2(유연학기) ①학칙 제14조의 수업일수 중 일부를 유연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10.>

Page 4: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4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1. 학칙 제40조 집중수업

2. 국가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형태

②유연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의 수업일수를 충

족 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제15조(휴업일) 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시휴업) 총장은 필요에 의하여 임시휴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휴업일이라도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 (2009.11.01. 개정)

제 5 장 입 학

제17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

일) 이내이다.

제18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19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 공고한 절차를 따른다.

제20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3.21.>

제20조의1(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입학전형에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

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야 한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5.26.>

제2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

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

Page 5: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5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회를 둔다.

②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7.5.14)

제23조(입학허가 및 등록)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납입금을 내고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납과 차등납부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8.20.>

제24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이 취소될

수 있다.

1. 이중학적을 가진 자

2.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신입생모집요강 등에서 정한 입학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25조(산업체위탁교육) ① 총장은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며 모집당시 산

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으면 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09.4.27. 개정)

②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맺은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

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체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③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1.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수료자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④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9.7.10.>

제27조(재입학) ①본 대학에 재적하다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제68조(징계) 1항을 위반하여 제적된 자, 산업체위탁교육생, 학사학위과정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10.>, <개정 2018.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

하며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9.4.27.>

Page 6: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6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 6 장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8조(전과) ①전과는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자가 일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 개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개정 2018.3.21.>

②전과는 전입과 및 전출과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07.5.14.>, <개정

2018.3.21.>

③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하고, 전출한 과(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휴학) ①질병·병역의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휴

학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중에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전문학사과정 2년제 학과는 2회, 3년제 학

과는 3회, 학사학위과정 1년제 학과는 1회, 2년제 학과는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병

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9.1.>, <개정 2018.3.21.>

④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

생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9.1.>

제30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

다.

②일반휴학 중 군 휴학을 하지 않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자퇴) ①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②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2조(제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처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8.11.7.>

5. 삭제 <개정 2018.11.7.>

6. 학생 자신이 사망하거나 관련규정 위반으로 제적처분이 타당하다고 총장이 인정 한 자

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Page 7: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7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33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이 교과는 다시 필수와 선

택으로 나눈다.

②현장실습은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문교과의 필수 또는 선택으로 할 수 있다.

③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14.>, <개정 2013.12.10.>

④현장중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⑤창의적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7.10.>

제34조(연계교육과정 운영) ①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실업계고등

학교,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연계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실험, 실습, 실기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

②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의 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5학점 미

만을 이수하려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본 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학교에 입학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9.11.01. 개정)

1. 국・내 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이하“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 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

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삭제 <개정 2013.12.10>

제37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와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려는 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

하여 공고한다.

Page 8: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8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38조(수업) ①수업은 주간 및 야간수업, Cyber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

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은 그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 ․ 운영하되, 필요에 의해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9.27>

제39조(계절수업) ①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계 또는 동계휴가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②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집중수업)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2.1.>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

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

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2.> <2019.09.04. 개정>

제42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 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3조(출석인정) ①학생이 징병검사·예비군교육, 상고, 조기취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

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별 4주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조기취업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1.>

②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을 따른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5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 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에 중간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주․객관식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실

습, 과제물작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각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4주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과목

은 학점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11.01.>, <개정2017.1.24.>

제45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제3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6.27.>

Page 9: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9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46조(추가시험) 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시작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추가시험성적은 B+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성적) ①각 과목의 학업성적은 출석상황, 평소의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배 점 평 점A+

Ao

B+

Bo

C+

Co

D+

Do

FP

100 - 9594 - 9089 - 8584 - 8079 - 7574 - 7069 - 6564 - 6059이하

4.54.03.53.02.52.01.51.00

불계

②교과목의 성적이 D°이상이면 학점 취득으로 인정한다.

③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 P를 급제로 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나

평균평점산출에는 제외시킨다.

④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출석미달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5.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49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일정 성적미만으로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사경

고를 한다. <개정 2018.11.7.>

제50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

위를 수여하며, 학위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②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01.>, <개정2018.2.13.>, <개정

2018.3.21.>, <개정 2018.8.22.>

Page 10: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0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학제 졸업학점 교양교과 전공교과

전문학사

2년 75학점 8학점이상 56학점이상

3년 110학점 14학점이상 84학점이상

학사학위

1년 20학점 - -

2년 55학점 - -

③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18.2.13.>

④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의 2(학위취득 유예) ①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를 원하는 자는 일정기간에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7.10.>

제51조(후기졸업) 졸업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2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2018.2.13.>, <개정 2018.8.22.>

학 제 수료학점

전문학사

1학년 수료 27학점

2학년 수료 75학점

3학년 수료 110학점

제53조(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 자와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유급처리하며 그 운영방법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평생교육

제54조(학점은행제) ①본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3년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 학점 중 본 대학에서 48학점(3년제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별지 3호 서식의 전

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에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비정규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한다.

③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특별과정) ① 본 대학 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Page 11: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1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②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시간제등록제) ①본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주․야 구분)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시간제 등록생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09.11.01. 개정)

④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학위수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58조(학사학위과정 운영) ①고등교육법 제49조(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

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따

른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1.>

③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판단은 학사학위과정운영위원회의 결정

에 의하며,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제50조 제2항과 같고 전문학사 자격으로 입학

한 자의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은 당연 인정된다. <개정 2009.11.01>, <개정 2018.2.13.>,

<개정 2018.3.21.>, <개정 2018.8.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

학 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르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

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4.27.>

제59조(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등록생 학위수여요건)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기위해서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3년제 21학점)이상, 전공45학점

(3년제 54학점)이상을 인정받고 총 80학점(3년제 12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②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

점,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제 10 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자치기구) ①창조적 진리탐구의 광장을 조성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인과 덕’을 갖춘 참신한 전문인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쇄신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인덕대학교 학생회(이하 “총학생회)를 설치한다.

Page 12: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2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

다. 학생이 휴학, 제적 또는 자퇴하면 동시에 학생회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

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제 1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62조(학생지도)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교수들에게 분담시키며 지

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한다.

제62조의2(학생 집단활동) ① 총장은 학생 집단활동(학생회, 동아리, 학과 및 대학행사 등)시

에는 사전에 행사를 주관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7.1.24.>

② 학생집단활동을 주관하는 책임자는 학생지도 시 학생자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7.1.24.>

제63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64조(간행물 발행)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규율과 상벌

제6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교양을 높여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베푼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점 3 .0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점 2 .0이상인 자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②장학금 대상자가 휴학을 하거나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장학금지급을 중지하

며 자퇴를 하면 지급한 장학금을 돌려받는다.

③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

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징계)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생생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

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한 자

2.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Page 13: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3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③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성희롱 예방)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01.>

제 12 장 등록금

제70조(등록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7>

②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및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

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제70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10.

12.7>

②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7.>

제71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7>

제72조(결석 또는 정학 시의 등록금)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 때문에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 한다.

제73조(등록금의 반환) ①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구분에 따

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전액

2. 법령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기간 안에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4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신설 2013.02.06.>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12.7.>

제74조(장애학생 학점등록) 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Page 14: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4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 13 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75조(교수회구성) 본 대학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둔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08.20.>

제76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인 총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없을 때는 그 직무 대리

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7.2.1)

2. 삭제 (2009.6.9)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009.11.01. 개정)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7조(교무위원회) ①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4.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009.11.01. 개정)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교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학생생활위원회) ①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건전한 학풍․ 면학분

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에 따른 인원 및 지급액 결정

4. 장학금 지급과 중지 및 취소처분 결정

5. 학생 복지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학생생활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제위원회) ①총장은 본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Page 15: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5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 14 장 학교기업

제80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삭제 (2011.04.05 개정)

②삭제 <개정 2011.04.05.>

③삭제 <개정 2011.04.05.>

제8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학교기업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연계학과(전공)별 졸업학점의

1/4 이내(2년제 : 20학점, 3년제 :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②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하여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학교기업에서 운영성과가 발생하면 순이익의 20% 범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

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산학협력단

제83조(산학협력단 설치) ①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Page 16: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6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 16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4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의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삭제>, 전산센터, 학생상담센터, <삭제>, <삭제>,<삭제>, 미디어센

터, 아정미술관 <개정 2013.12.10.>, <개정 2018.8.22.>, <개정 2018.11.7.>

2.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원, 대학교회 <개정 2013.02.06.>, <개정 2018.8.22.>,

<개정 2018.11.7.>

②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도서관의 운영 등) 총장은 도서관을 설치하고「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 제2항 및「대

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준수하여

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9.04.>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2.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조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총장은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09.04.>

제 17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5조(학칙 제. 개정 예고) 학칙을 제. 개정할 때는 그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

여야 한다.

제86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을 위한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

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1.>

제87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제출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8조(심의 및 공포) ①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07.02.01.>

②삭제 <개정 2012.08.20.>

Page 17: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7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제18장 대학평의원회 <신설 2007.02.01.>

제8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

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0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

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9.04. 개정>

1.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명

2. 직원 2 명

3. 조교 1 명

4. 학생 1 명

5. 동문 1 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 명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1조(교내평의원 등의 위촉)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민주적

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자를 추천받아 위촉한다.

②제90조 제1항 제4호의 평의원은 총학생을 대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③제90조 제1항 제5호의 평의원은 동문회장을 위촉한다.

④제90조 제1항 제6호의 평의원은 본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92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3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제90조 제1항 제4호 평의원의 임기는 본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4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

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Page 18: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8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2016.1.20. 개정)

제95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장애학생 지원 <신설 2009.04.27.>

제96조(장애학생의 차별금지 및 지원)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

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총장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

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장 보 칙

제97조(자체평가)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를 실시한다. <개정 2009.11.01.>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01.>

제98조(학사내규)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

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01.>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업연한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3년제 과정의 소속으로 보며 2002년 2월 28일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 할 때에

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③(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전공)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전공)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19: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19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설치 과 및 입학정원)에 한해서 2007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업연한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3년제 과정의 소속으로 보며 2007년 2월 28일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 할 때에

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③(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과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

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계열(전공), 과의 소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계열(전공), 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시행일과는 별도로 제28조(전과)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소속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 아래 표의 학과명칭 변경 전 소속

교원 및 학생은 학과명칭 변경 후의 소속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Page 20: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0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학과명칭 변경 전 학과명칭 변경 후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과

정보메카트로닉스과 메카트로닉스과

③(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

만,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복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소속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명칭 소속 학생은 변경명칭의

소속 학생으로 본다.

학과명칭 변경 전 학과명칭 변경 후

디자인・멀티미디어과 미디어아트앤디자인과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6

조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Page 21: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1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별표 1)의 2년제 어문사회학부의 영어과 및 일본과는 2017학년도부터 비즈니스영어과

및 비즈니스일본어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여 모집한다.

2. (별표 1-2)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 (취업자에 관한 특례조치)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제8328호(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

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운영 안내, 2016.9.26)의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가능」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1항의 특례조치에 따라 제43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1. 이 학칙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학과통폐합으로 인한 정원조정에 의거하여 시행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통폐합으로 인한 경과조치)

1. 학과통폐합으로 인해 폐과된 학과의 휴학생 및 복학생은 통폐합된 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종전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폐합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Page 22: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2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2. 또한,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통폐합된 학과로의 복학을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년에 상관없이 동일계열의 타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통폐합으로 인한 전과학생

에 한하여 종전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2018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기계설

계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를 졸업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학과를 유지

한다.

2. 이 기간에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주·야 관계없이 융합기계공학과로 해당 학기

전과 정원에 관계없이 전과할 수 있고, 학과 유지 기간 이후에는 희망하는 학과로 해당

학기 전과 정원에 관계없이 전과 할 수 있다.

3. 기계설계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계열인 경우 전과 한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타 계열인 경우 전과 한 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만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인정

한다.

4. 이 학칙 시행당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타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 전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후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표 및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50조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

③제14조, 제20조, 제70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Page 23: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3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제 졸업학점 교양교과 전공교과

전문학사

2년 80학점 10학점이상 60학점이상

3년 120학점 16학점이상 90학점이상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 -

2.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제 수료학점

전문학사

1학년 수료 32학점2학년 수료 80학점3학년 수료 120학점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소속변경) 이 학칙 시행당시 아래 표의 학과명칭 변경 전 소속교

원 및 학생은 학과명칭 변경 후의 소속교원 및 학생으로 본다.

학과명칭 변경 전 학과명칭 변경 후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웹툰만화창작학과

Page 24: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4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표 1) <개정 2015.5.26.>, <개정 2016.9.1.>, <개정 2018.6.27>

설치 과 및 2018학년도 입학정원

학제 계열 모집 단위입학 정원 (명)

주간 야간 계

3

공학부

건축학과 68 - 68기계자동차학과 73 - 73컴퓨터전자공학과 78 - 78토목환경공학과 67 - 67산업경영공학과 67 34 10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67 - 67방송영상미디어학과 80 - 80메카트로닉스공학과 73 - 73정보통신공학과 74 - 74융합기계공학과 70 - 70

디자인예술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68 - 68시각디자인과 66 - 66

주얼리디자인학과 68 - 68실내건축과 69 - 69

방송연예과방송연기전공

8054 -

8054

방송분장전공 26 - 26어문

사회학부비서학과 82 - 82

관광서비스경영학과 82 - 82

2

공학부기계설계학과 0 0 0건설정보공학과 68 - 68

디자인예술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66 36 102공간장식도자디자인학과 64 - 64만화・애니메이션학과 64 - 64도시환경디자인과 66 36 102

VR콘텐츠디자인학과 - 36 36

어문사회학부

비즈니스영어과 66 35 101

중국어과CS-중국어서비스전공

6633 -

10133

비즈니스중국어전공 33 35 68비즈니스일본어과 66 40 106사회복지학과 75 75 150세무회계학과 80 40 120

계(29개과 4개전공) 1,913 367 2,280

Page 25: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5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표 1-2) <개정 2016.9.1.> <개정 2017.6.19.>, <개정 2018.3.21.>, <개정 2018.6.27>

설치 과 및 2019학년도 입학정원

학제 계열 모집 단위입학 정원 (명)

주간 야간 계

3

공학부

건축학과 70 - 70기계자동차학과 73 - 73컴퓨터전자공학과 78 - 78토목환경공학과 67 - 67산업경영공학과 67 34 10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70 - 70방송영상미디어학과 80 - 80메카트로닉스공학과 76 - 76정보통신공학과 74 - 74융합기계공학과 70 - 70

디자인예술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68 - 68시각디자인과 68 - 68

주얼리디자인학과 68 - 68실내건축과 69 - 69방송연예과 70 - 70

방송연예과방송연기전공

00 -

00

방송분장전공 0 - 0어문

사회학부비서학과 82 - 82

관광서비스경영학과 82 - 82

2

공학부 건설안전공학과 68 - 68

디자인예술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76 - 76도자디자인학과 70 - 70

만화・애니메이션학과 70 - 70도시디자인학과 76 - 76

VR콘텐츠디자인학과 36 - 36방송뷰티메이크업과 40 - 40

어문사회학부

비즈니스영어과 66 35 101

중국어과CS-중국어서비스전공

6833 0

10133

비즈니스중국어전공 35 33 68비즈니스일본어과 66 40 106사회복지학과 80 70 150세무회계학과 80 40 120

계(29개과 4개전공) 2,028 252 2,280

Page 26: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6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표 1-3) <개정 2019.11.1.>

설치 과 및 2020학년도 입학정원

학제 계열 모집 단위입학 정원 (명)

주간 야간 계

3

공학부

건축학과 70 - 70기계자동차학과 73 - 73컴퓨터전자공학과 78 - 78토목환경공학과 67 - 67산업경영공학과 67 34 10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70 - 70방송영상미디어학과 80 - 80메카트로닉스공학과 76 - 76정보통신공학과 74 - 74융합기계공학과 70 - 70

디자인예술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68 - 68시각디자인과 68 - 68

주얼리디자인학과 68 - 68실내건축과 69 - 69방송연예과 70 - 70

방송연예과방송연기전공

00 -

00

방송분장전공 0 - 0어문

사회학부비서학과 82 - 82

관광서비스경영학과 82 - 82

2

공학부 건설안전공학과 68 - 68

디자인예술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76 - 76도자디자인학과 70 - 70웹툰만화창작학과 70 - 70도시디자인학과 76 - 76

VR콘텐츠디자인학과 36 - 36방송뷰티메이크업과 40 - 40

어문사회학부

비즈니스영어과 66 35 101

중국어과CS-중국어서비스전공

6833 0

10133

비즈니스중국어전공 35 33 68비즈니스일본어과 66 40 106사회복지학과 80 70 150세무회계학과 80 40 120

계(29개과 2개전공) 2,028 252 2,280

Page 27: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7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표 2) <개정 2015.5.26.>, <개정 2019.1.16>

전문학사 학위 수여내용

종별 해당 학과

공업전문학사 컴퓨터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과, 방송영상미디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자동차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건설정보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디자인전문학사 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과, 실내건축과, 주얼리디자인학과, 공간장식도자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도시환경디자인과

행정전문학사 비서학과방송연예전문학사 방송연예과언어전문학사 비즈니스영어과, 중국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

관광경영전문학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학과회계전문학사 세무회계학과

(별표 2-1) <개정 2015.1.21.> <개정 2015.5.26.> <개정 2016.2.3.>, <개정 2017.4.5.>, <개정 2018.1.17.>,

<개정 2019.1.1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과 및 입학정원

종별 학 과수업연한

모집정원주야 구분

비고

공학사

건설안전공학과 2 25 야간

산업체경력없는전공심화과정

건축학과 1 35 야간토목환경공학과 1 22 야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20 야간정보통신공학과 1 20 야간기계설계공학과 2 모집중지 야간산업경영공학과 1 20 야간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1 24 야간방송영상미디어학과 1 20 야간기계자동차공학과 1 17 야간

경영학사관광서비스경영학과 1 30 야간

비서학과 1 20 야간문학사 중국어학과 2 15 야간

디자인학사

주얼리디자인학과 1 20 야간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2 15 야간만화·애니메이션학과 2 15 주간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1 20 야간

도자디자인학과 2 20 야간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2 20 야간

계 - 378

Page 28: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8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표 2-2) <개정 2015.1.21.> <개정 2015.5.26.> <개정 2016.2.3.>, <개정 2018.1.17.>

학사 학위 수여내용

종별 해당 학과

공학사 건설정보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건축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방송영상미디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경영학사 관광서비스경영학과문학사 중국어학과

디자인학사 주얼리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공간장식도자디자인학과

비서학사 비서학과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별표 2-3) 삭제 <개정 2014.2.21.>

(별표 3) 삭제 <개정 2011.4.5.>

Page 29: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29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지 제1호)

제 호

학 위 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 과 : (○○전문학사)

년 월 일

인덕대학교 총장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인덕 -0000 -0000

성 명 :생년월일 :

Page 30: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30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지 제2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전공) 학년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인덕대학교 총장 0 0 0 (인)

Page 31: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31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지 제3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전 공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학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전문학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인덕대학교 총장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인덕 -학점 -00 -0000

Page 32: 목 차 - induk.ac.kr•™칙.pdf②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 에는 교원으로 보지

규 정문서번호 IDUP-A-010

제․개정일 2019.11.1.

학 칙개정번호 36

페 이 지 32 / 32

서식-C-070-01 인덕대학교 A4(210×297mm)(02-04-15 승인)

(별지 제4호) - 제58조 (학사학위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관련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 과 (○○학사)

년 월 일

인덕대학교 총장 0 0 0 (인)

학위등록번호 : 인덕학사 - 0000 -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