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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해설서(보완) - (15.1.12) - KTR · 2017. 9. 10. · - 2 - 2 구성 체계 화평법은 총 장 조 및 부칙으로 구성 화평법 체계도 제1장 총 칙제1조∼제7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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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해설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89호, 2015.1.1. 시행)』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동 법령의 골자와 주요 제도들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본 해설서는 동 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혼란이 없이 법적 의무의이행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본 해설서는 현재까지의 경험과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해설서는 동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기술하고 있어 개별사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본 해설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해설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되며, 지속적으로보완될 예정입니다.

  • - 2 -

  • 순 서

    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이란? ················ 1 1. 제정 배경 ·········································································· 1

    2. 구성 체계 ·········································································· 2

    3. 주요 내용 ·········································································· 4

    Ⅱ. 주요 제도별 해설 ········································· 24 1.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 ············································· 25

    2. 화학물질의 등록 ··························································· 41

    3. 심사‧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 108 4.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139

    5.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 154

    6.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제공 ························· 169

    7. 기타 ··············································································· 185

  • 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란?

    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란?

  • - 1 -

    1 제정 배경

    □ 未知의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 전세계적으로 8천8백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12만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 유통, 국내에서는 약 4만여종 물질이 유통 추정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체계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을 관리하기 곤란

    ❍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심사·평가토록 하여 국가 내 물질 정보의 생산·공유·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가능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원인물질(PHMG, PGH 등)이 유해성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 다수 국민의 폐손상 유발사고 발생

    ❍ 시장에 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

    □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의 선진화 필요성 대두

    ❍ ‘07.6월, EU REACH 도입, ’10.4월 일본 「화학물질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0.10월 중국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

    ❍ 국제 화학물질 교역시장에서는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유해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금지)’ 원칙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화학물질규제 대응력 강화 필요

    ❍ 물질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촉진, 친환경물질 新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 - 2 -

    2 구성 체계

    □ 화평법은 총 8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 칙 제1조∼제7조-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화학물질의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제17조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화학물질의 등록/등록면제, 변경등록/변경신고 등-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 자료 및 방법-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제18조∼제24조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등-유독물질의 지정,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제28조-허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제31조-화학물질 정보제공-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제32조∼제37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표시기준 등-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정보제공,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제7장 보 칙 제38조∼제48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보고와 검사, 서류의 기록 및 보존,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장 벌칙 제49조∼제54조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 3 -

    □ 화평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제도와 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로 구성

    ❍ (화학물질) 화학물질 보고 등록 →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 유해화학물질 지정 →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으로 구성

    ❍ (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위해우려제품 지정 → 제품 위해성평가 → 안전 표시기준 설정 → 사후관리로 구성

  • - 4 -

    3 주요 내용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법 제8조)

    ❍ (보고자)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업체 기준)의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

    ❍ (보고방법)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제조 수입 판매한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의 현황을 작성 제출(IT시스템 입력 가능)

    ❍ (보고시기) 매년 6월 30일까지(최초 보고는: ‘16년부터)❍ (보고기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변경보고) 보고자 변경=> 1개월 이내, 용도 변경 =>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보고 제외 대상 화학물질 】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

    서 유출도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시약 등 과학적 시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⑤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화학물질 또는 제품·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상품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⑥ 비분리중간체

    ⑦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극히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 5 -

    ≪ 화학물질의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법 제10조)

    ❍ (등록신청 의무자)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업체 기준)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이외의 모든 화학물질

    ❍ (등록신청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3일(구체적 검토 필요시 7일) 이내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법 제9조)

    ❍ (등록대상의 지정) 기존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위해성정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

    ❍ (등록유예기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의 유예기간까지는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이 가능함(법 제10조제2항)

    □ 소량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대상 지정(법 제10조제1항 단서)

    ❍ (등록대상 지정)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커서 등록대상으로 지정 고시(제출자료도 함께 고시)

    【 등록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 6 -

    □ 화학물질 등록의 면제 (법 제11조)

    ❍ (등록면제확인 신청자)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려는 자

    ❍ (확인신청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면제 확인 대상 화학물질 】

    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②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③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등록면제 확인 제외 고분자화합물 >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

    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성ㆍ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

    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를 2퍼센트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⑥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⑦ 비분리중간체

    ⑧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 - 7 -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법 제12조)

    ❍ (변경등록 신고자) 등록한 자,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대상 및 시기】

    ①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별표 2에서 정한 톤수 범위에서 보다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용도분류체계에서 변화가 있거나 구체적 용도가 변경

    되거나 새롭게 확인된 경우 :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③ 등록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화를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또는 위해성정보와 관련하여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변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

    월 이내

    ※ 신청자 요청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현장확인 후 기간 연장 가능

    【변경신고 대상 및 시기】

    ❍ 등록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사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법 제13조)

    ❍ (제조 수입 금지) 등록여부 통지, 등록면제대상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조 수입 불가

    【등록 불이행에 대한 조치】

    ❍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중지 및 회수 ❍ 인체건강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 등록의무 이행계획의 보고에 대한 조치명령

  • - 8 -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법 제14조)

    ❍ (제출자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록신청서 주요내용】

    ① 등록신청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등 제조‧수입자정보 기재

    ② 화학물질 기초정보 :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 NO.), 상품명, 분자식‧구조식, 순도, 확인된 불순물‧부산물,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

    ③ 화학물질의 용도 :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할 용도, 삼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상품 내 함량(%)

    ④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첨부서류】

    ①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②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③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④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⑤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⑧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⑨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⑩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⑪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9 -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자료제출 방법 (법 제15조)

    ❍ (공동제출 요건) 동일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 (공동제출 방법)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공동제출 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④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 한정됨)

    ❍ (개별제출)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으로부터 개별제출확인 필요【개별제출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③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④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 - 10 -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법 제16조)

    ❍ (등록신청에 활용) 다른 등록자가 제출한 기존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 자료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

    □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

    ❍ (등록신청에 활용) 척추동물 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의 목적으로 활용 의무화

    ❍ (사용동의 거부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11 -

    ≪ (참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활용한 등록신청방법 ≫

    메인화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http://kreach.me.go.kr

    ①, ② 화학물질 정보검색, 공지

    사항 등 누구나 로그인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공

    ③ 화학물질 등록, 등록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

    회원가입신청

    ① ID 중복 여부 확인, 영문, 숫자

    등 6자리 이상 조합

    ② 기업 상호명 입력

    ③ 수입, 제조 또는 선임자여부 선택

    ④ 중소기업 여부 선택, 중소기업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 필요

    ⑤ 공인인증서(NPKI 방식) 등록

    ⑥ 회원가입 신청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거쳐 회원가입 완료

  • - 12 -

    공인인증 로그인

    메인화면 좌측 공인인증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공

    인인증서 창」에서 해당 공인인증

    선택,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보고서 작성제출 1(화학물질 등록신청서)

    ① 등록신청서 제출 전 사용자

    입력 현황(%) 표시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

    ② 작성 완료된 사항은 ○, 입력중인

    항목은 △표시

    ③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작성항목

    ④ 신청사항 입력

  • - 13 -

    보고서 작성제출 2(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

    ① 입력서식을 모두 작성한 후

    최종제출버튼 클릭으로 접수 완료

    ② 결과통지보기를 통해 해당

    신청에 대한 통지결과 확인 가능

    ③ 신청사항, 용도 및 노출정보,

    보유자료 등의 입력사항을 최종

    제출 이전에 저장 가능

    ④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작성 서식

    보고서 작성제출 3(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서)

    ① 입력서식을 모두 작성한 후

    최종제출버튼 클릭으로 접수 완료

    ② 선임된 자의 경우 선임된자

    체크제조/수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회원정보가 자동으로 신청인

    정보에 세팅

    ③ 면제물질에 사전 등록한 물질을

    조회

    ④ 면제상품에 사전 등록한 상품

    정보를 조회

  • - 14 -

    ≪ (참고) 등록절차 ≫

  • - 15 -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 ≫

    □ 유해성심사 (법 제18조)

    ❍ (심사기간)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유해성심사 기간】

    ❍ 신규화학물질: 6개월 이내(소량 신규화학물질은 6개월씩 2회 연장 가능)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 이내

    ❍ (추가자료 제출명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명령 가능

    【추가자료 제출명령 사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

    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는 경우

    ⑤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을 죽

    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⑥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누적량이 1톤 이상이

    되는 경우

    ⑦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ㆍ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6 -

    □ 유해성평가 등 (법 제19조)

    ❍ (평가방법) 등록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국립환경과학원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유해성평가 실시

    □ 유독물질의 지정 및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법 제20 21조)

    ❍ (심사 평가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독물질로 지정·고시,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고시

    □ 위해성평가 (법 제24조)

    ❍ (평가방법) 위해성자료가 제출된 물질, 유해성심사 결과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으로 위해성을 평가

    ❍ (추가자료 제출명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명령 가능

    【추가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

    ❍ 화학물질의 용도 ❍ 화학물질의 위해성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노출경로 및 노출형태 등) ❍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정보

    【추가자료 제출명령 사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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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 허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법 제25~26조)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물질

    ❍ (지정기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우려되거나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내분비계 장애, 축적성, 잔류성이

    있는 물질 등을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 (법 제27~28조)

    ❍ (제한물질 금지물질) 특정 용도 또는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물질

    ❍ (지정기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규제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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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

    ❍ (정보제공의무자) 등록된 화학물질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 (정보제공방법) 화학물질 혼합물을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

    질의 유해성 위해성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에 따라 제공해야 함

    ❍ (영업비밀 제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불포함(영업비밀임을 기재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등록된 정보를 기록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

    (이 경우 위해성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변경제공)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공한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법 제30조)

    ❍ (하위사용자 판매자의 정보제공) 화학물질 혼합물의 제조 수입자가 보고 및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에는 화학

    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조 수입자의 정보제공) 하위사용자 판매자가 요청한 경우에 제조 수입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영업비밀 제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불포함(영업비밀임을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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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법 제32조)

    ❍ (신고의무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 (신고기준)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고,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 초과하는 경우

    ❍ (제품기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만이 해당

    ❍ (유해화학물질 기준) 화평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해당

    ❍ (신고방법)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정보,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등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제외 대상 -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신고면제확인 대상 -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 해당제품의 용도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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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35조)

    ❍ (제품양도시 정보제공)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양도자는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명칭, 용도, 조건 등의 정보 제공

    ❍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

    □ 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법 제33조)

    ❍ (위해우려제품 지정) ①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표백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살생물제(Biocide)중에서 지정

    ❍ (위해성평가) 제품의 품목별 위해성평가를 실시, 위해여부 결정

    □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법 제34조)

    ❍ (안전·표시기준 고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표시기준을 고시

    ❍ (기준)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발산량 등의 기준 고시

    생활용제품 살생물제품

    「품공법」고시품목(8종) 비관리 품목(7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 탈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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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등의 금지 (법 제36조)

    ❍ (부적합제품)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증여 또는 수입 진열 보관 저장을 금지

    ❍ (미고시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회수명령 등 (법 제37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부적합하거나, 미고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이 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명령 가능

    ≪ 제도 이행기반 구축 및 산업계 지원방안 등 ≫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법 제38조)

    ❍ (수입자 갈음) 국외 제조·생산자는 국내의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자격요건) ① 대한민국 국민, ②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39조)

    ❍ 화평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IT시스템 구축 운영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법 제40조)

    ❍ 화학물질의 정보생산, 위해성평가 및 저감 관련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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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화평법 주요제도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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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

    ❍ 제도 개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대상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동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제출 의무자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

    - 화평법 핵심제도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이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 수입량의 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함

    ❍ 제도에 대한 이해-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보고의무자 기준임)의 기존화학물질이 보고 대상임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 화학물질, 특정 고체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누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됨

    - 보고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보고의무를 부담함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조·수입·판매 현황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최초의 보고는 2016년 6월 30일까지임)

    - 보고 후, 제조·수입·판매자의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등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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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

    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그 밖에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 대상)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2. 연구개발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

    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

    생산을 위한 경우 3. 비분리중간체 4.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

    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제9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변경보고) 법 제8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의 변경

    2.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의 변경

    제3조(제조 등의 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영 제9조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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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해설

    ❍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제조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의무자는 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화학물질 제조자임

    < 제조와 생산의 구분 >

    구분 구체적 설명 이행 의무

    제조

    화학적 합성(合成, Synthesis) 등을 통한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듦(예, A+B ⇒ C)

    【 톨루엔의 제조 예시 】

    보고, 등록

    생산화학물질+화학물질, 혼합물+화학물질, 혼합물+혼합물을 혼합(예, A+B ⇒ A+B), Blending

    또는 Mixing 개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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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 보고 의무자-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

    · 제조자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판매자 :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소비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는 제외됨)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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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⑦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양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보고- 전년도 1.1~12.31일까지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현황을 매년 6.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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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분류 내용

    1. 흡수 및 흡착제(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ㆍ결합제(AdhesiveㆍBinding agents)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3. 에어로졸 추진제(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

    4. 응축방지제(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 부동액(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6. 접착방지제(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7. 정전기 방지제(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 보고자는 ①보고자, ②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③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량, ④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등을 보고

    - 판매자는 상품명칭, 구매자, 확인된 함유성분, 상품용도를 보고하면 ②~④의 보고 내용 생략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서류 첨부하여야 함

    · 국외제조 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 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

    ❍ 보고자 변경사항 발생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시행령 별표 2의 용도분류체계 내 변경시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보고

    < 용도분류체계(시행령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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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표백제(Bleaching agents) 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ㆍ제거함으로써 백색ㆍ무색으로 하는 물질

    9. 세정 및 세척제(Cleaning and Washing agent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10. 착색제(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을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11. 착화(錯化)제(Complexing agents) 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配位子)로서 배위되어 착물(복합체)을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제(Conductive agents) 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첨가․도포하는 물질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ㆍ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14. 부식방지제(Corrosion inhibitors) 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5. 화장품(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

    16. 분진결합제(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7.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8. 화약, 폭발물(Explosives)화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게 발생시키는 물질

    19. 비료(Fertilizers)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20. 충전제(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1. 정착제(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

    22. 내화ㆍ방연제 및 난연제(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지연 효과를 위해 작업공정 중에 첨가․반응시키는 물질

    23. 부유제(Flotation agents) 광물질의 제련 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ㆍ수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24. 주물용 융(融)제(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25. 발포제ㆍ기포제(Foaming agents)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공정 중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FoodㆍFoodstuff additives)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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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연료(Fuel) 연소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28.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연소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물질

    29. 열전달제(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30. 유압유 및 첨가제(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기름) 및 압력 전달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31. 함침(含浸)제(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재에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32. 절연제(Insulating materials) 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

    33. 중간체(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34. 실험실용 물질(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35. 윤활유 및 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 물질. 다만, 농약, 의약품ㆍ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ㆍ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37. 향료(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8. 산화제(Oxidizing agents)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수소를 제거하는 물질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9. pH 조절제(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40. 농약(Pesticides)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의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다만, 비료는 제외한다.

    41. 의약품(Pharmaceuticals) 의약품ㆍ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의 활성성분인 물질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

    43.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44. 환원제(Reducing agents)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5. 복사용 물질(Reprographic agents) 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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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반도체용 물질(Semiconductors)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하는 물질

    47. 연화제(Softners)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무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의 물질

    48. 용제(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49. 안정제(Stabilizers)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0. 계면활성제ㆍ표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서 액체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해주는 물질

    51. 탄닌제(Tanning agents) 탄닝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2. 점도조정제(Viscosity adjusters) 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

    53. 가황(加黃)제ㆍ가황촉진제(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

    54. 용접제(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55. 기타(Others) 제1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

    ❍ 보고 제외 대상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음-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시약 등 과학적 시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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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번호 화학물질명

    50-70-4 D-글루코오스(D-glucitol C6H14O6)

    50-81-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50-99-7 포도당(Glucose C6H12O6)

    57-48-7 과당(Fructose C6H12O6)

    56-87-1 L-리신(L-lysine C6H14N2O2)

    57-50-1 순수 자당(Sucrose, pure C12H22O11)

    58-95-7 α-토코페릴 아세테이트(α-tocopheryl acetate C31H52O3)

    59-23-4 갈락토오스(Galactose C6H12O6)

    59-51-8 DL-메티오닌(DL-methionine C5H11NO2S)

    63-42-3 유당(Lactose C12H22O11)

    69-65-8 D-만나당(D-mannitol C6H14O6)

    -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비분리중간체

    -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

    ·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는 기존화학물질

    · 위의 기존화학물질이 물과 함께 결합하여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

    <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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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9-6 L-소르보스(L-sorbose C6H12O6)

    123-94-4 순수 글리세롤 스테아레이트(Glycerol stearate, pure C21H42O4)

    124-38-9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37-08-6 D-형 판토텐산칼슘(Calcium pantothenate, D-form C9H17NO51/2Ca)

    150-30-1 DL-페닐알라닌(DL-phenylalanine C9H11NO2)

    527-07-1 글루콘산나트륨(Sodium gluconate C6H12O7Na)

    1338-43-8 솔비탄 올레이트(Sorbitan oleate C24H44O6)

    7439-90-9 크립톤(Krypton Kr)

    7440-01-9 네온(Neon Ne)

    7440-37-1 아르곤(Argon Ar)

    7440-59-7 헬륨(Helium He)

    7440-63-3 제논(Xenon Xe)

    7727-37-9 질소(Nitrogen N2)

    7732-18-5 물(Water H2O)

    8002-43-5 레시틴(Lecithins) - 인산의 콜린 에스테르와 연결된 지방산들의 디글리세라이드들의 복합구성

    8029-43-4시럽, 가수분해 단백질(Syrups, hydrolyzed starch)- 산 또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옥수수녹말의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진 복합구성. 주로 d-포도당, 맥아당과 말토덱스트린으로 구성

    8030-12-4 수첨우지(Tallow, hydrogenated)

    9004-53-9 호정(Dextrin)

    9005-25-8녹말(Starch) - 옥수수, 밀 및 사탕수수 같은 곡물낟알로부터 감자와 타피오카 같은 뿌리와 줄기로부터 통상적으로 유도되는 고중합 탄수화물 물질

    9050-36-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14906-97-9 D-글루콘산염 나트륨(Sodium D-gluconate C6H12O7xNa)

    26836-47-5 솔비톨 모노스테아레이트(D-glucitol monostearate C24H48O7)

    61788-59-8 지방산, 코코넛, 메틸 에스테르(Fatty acids, coco, Me esters)

    65996-61-4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

    67701-30-8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Glycerides, C16-18 and C18-unsaturated.)- 이 물질은 SDA 물질명(C16-18 및 불포화-C18 트리알킬 글리세리드)과 SDA 번호(11-001-00)에 의해 확인된다.

    68131-37-3 시럽, 옥수수(Syrups, corn, dehydrated)

    68308-54-3 글리세리드, 단일, 이중 및 삼중 수소화 수지(Glycerides, tallow mono-, di- and tri-, hydrogenated)

  • - 36 -

    68424-61-3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단일 및 이중(Glycerides, C16-18 and C18 -unsaturated, mono- and di-)- 이 물질은 SDA 물질명(C16-18 및 불포화-C18알킬, C16-18 및 불포화-C18알킬 글리세리드)과 SDA 번호(11-002-00)에 의해 확인된다.

    85665-33-4 글리세리드(Glycerides, C10-18)

    1.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2.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3.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다음 각목의 화학물질 가. 광물, 광석, 정광, 시멘트 클링커, 원유, 석탄 나. 천연가스 및 그 응축액, 액화석유가스 다. 식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식물성 왁스 라.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 동물성 왁스 마. C6부터 C24까지의 지방산 및 그 칼륨,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염류 바. 글리세롤 사. 공정가스 및 그 구성성분 아. 코크, 산화 마그네슘 자. 유리, 세라믹 유리원료 차. 퇴비 및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카. 수소 및 산소

    비고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물질을 규정함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고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규정함

    벌칙

    ❍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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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기존화학물질도 보고 대상인가요?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임.

    ❍ 모든 판매자에게 보고의무가 있나요?- 화학물질을 사업장 내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다만,

    또한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보고의무에서 제외됨.

    ❍ 연구개발용은 보고제외대상인데 취급량에 따라서 보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급량에 따른 제한이 없이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판매되는 화학물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리중간체는 보고대상인가요?-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하지 아니하는 비분리중간체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분리중간체는 보고 대상임.

    ❍ 한 물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별로 보고해야 하나요?- 물질별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여러 용도를 기재할 수 있음.

    ❍ 보고 후, 수입하는 물질의 양이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보고 해야 하나요?- 수입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나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변경보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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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물 B(A+B+C로 구성)을 수입합니다. A(신규화학물질), B(기존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각 1톤을 초과하지 않고, C(기존화학물질)의 수입량만 1톤을 초과한다면 어떤 물질을 보고해야 하나요?

    -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화학물질 중에서 신규화학물질은 수입량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며,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경우 보고하여야 하므로 혼합물 내 1톤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인 A와 1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C가 보고대상에 해당됨.

    ❍ 수입 품목의 경우, 구성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제도대응 방안은 없는지요?

    - 국외제조사에서 물질정보 공개를 꺼리는 등의 사유로 수입자가 부득이하게 법 제8조 보고, 제10조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외제조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국내 화학물질 수입자를 갈음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학적 변형없이 자연 상태의 식물성분을 물로만 추출하는 경우(예: 연꽃추출물 등), 식물성분이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식물 추출물 중에는 CAS No.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신규물질에

    해당 되는데,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와 화학물질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화학물질의 구체적 제조방법 과정, 정확한 화학물질 명칭이 제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천연

    물질을 화학적인 변형없이 물에 용해시키는 것이라면 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한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화학물질에 해당하여 「화평법」에 따른 보고 및 등록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여 용해로에 투입 후 고체 상태의 유리제품을 생산할 계획인데,화평법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고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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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단, 같은 법 제8조제2

    항제3호에 따라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

    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로서 제8

    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 불순물이 화평법상 등록·보고 대상인지?-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

    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데, 불순

    물과 부산물은 화평법에 따른 보고 또는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명칭 및 함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사전예고된 물질)을 사용, 제품을 제조(혼합 및 합성)하는 경우, 제품(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② 유독물제조업(수산화나트륨98%를 구매하여, 농도

    25%의 수산화나트륨으로 제조, 아크릴아미드98%를 구매하여 아크릴아미드29% 함량의 혼합물로 제

    조)의 경우 보고·등록 대상인지 여부?

    - 우선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평법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

    당할 수 있음. 화학물질 A와 B를 혼합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사용에 해당하고, 화학물질 A와 B를

    합성하여 화학물질 C를 제조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수산화나트륨, 아크릴아미드

  • - 40 -

    를 구매하여 일정 함량의 화학물질을 혼합물을 만드는 것은 화학물질의 사용에 해당하여 화평법에

    따른 보고 및 등록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 화평법에 따른 보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아울러,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평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지만,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간 등록

    이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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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화학물질의 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 제도 개요- 현재 국내 유통 중에 있는 약 4만4천종(추정)의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 유해성이 파악된 화학물질은

    약 7천종으로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

    - 未知의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기존에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의 정보 확보 필요

    -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토대로 등록·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함으로써 등록대상 산업계의 부담은 최소화

    ※ EU REACH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 대상, 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면 등록의무가 부과됨

    ❍ 제도에 대한 이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

    - 등록대상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결과와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참고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함에 앞서 후보물질의 명칭 등을 사전 예고하고,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수입자들이 등록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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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2.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

    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사항 2.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

    물질 통계조사 결과 3.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 및 위해성정보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연구된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의 지정ㆍ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 법령 내용

    조문해설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사항, 화학물질관리법의 통계조사 결과, 국내외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고려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등록유예

    기간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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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 제도 개요-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정보들을 생산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 등록정보 없이 시장판매 불가)'에 기반한 등록 평가체계를 선진화

    -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평가하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 관리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

    ❍ 제도에 대한 이해-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과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된 기존화학물질로,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과 관계없이 모든 제조·수입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유예기간은 없음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의무를 부담함

    - 다만, 연간 1톤 미만인 기존화학물질도 건강․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대상으로 고시되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조·수입량

    톤수 범위,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료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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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ㆍ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로

    연장된다.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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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분리중간체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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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영 제13조제1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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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해설

    (1) 등록의무자

    ❍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제조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 수입자: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A라는 등록대상물질이 ‘가’사업장에서 제조되고, B라는 등록대상물질이 ‘나’사업장에서 제조된다. ‘다’는

    화학물질 A와 B를 혼합하여 제품을 만든 후 대리점 ‘라’를 통해 자동차제조사에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가’와 ‘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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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의무자와 등록신청자의 관계구 분 법적 등록 의무자 등록 신청 가능자 비 고

    국내 제조자 〇 〇 반드시 등록 국내 수입자 〇 〇 국외 제조자/생산자가 선임한자에 의한 등록 가능

    국외 제조자/생산자가 선임한 자 - 〇 해당 경우. 국내 수입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음수탁 제조자 〇 〇

    위탁자 - 〇 해당 경우, 수탁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음하위 사용자 - - 등록 의무 없음

    (2) 등록대상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등록의무자 기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건강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등록대상으로 지정 고시되면 연간 1톤 미만도 등록의무 있음

    신규화학물질 A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B를 각각 8% 및 5% 함유하고 있는 상품명 X인 화학품을 수입자 I은 100톤, 수입자 II는 5톤을 수입할 경우

    화학품 X

    l 신규화학물질 A : 8%l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B: 5%

    구분 수입자Ⅰ 수입자Ⅱ

    화학품 X의 수입량 100톤 5톤

    물질 A의 수입량 8톤 0.4톤

    물질 B의 수입량 5톤 0.25톤

    업체별 등록 톤수 산정(법 대응)• 수입자 I

    - 물질 A : 8톤 (1-10톤 범위 등록)- 물질 B : 5톤 (1-10톤 범위 등록)

    • 수입자 II- 물질 A : 0.5톤(소량 등록)- 물질 B : 0.25톤(등록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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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대상 물질 확인방법

    ❍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237호)된 화학물질은 총 43,239종이며, 무수물이 고시에 포함된

    경우 그 수화물도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됨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았으나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도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서 고시되어 기존화학물질로 편입될 예정임

    ①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②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중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고시한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방법 :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 접속

    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입력하여 검색

    - 국문이나 영문 화학물질명

    - CAS No.

    - 고유번호(유독물질 번호,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번호))

    - 전체 화학물질명 중 일부 검색어명(예. 고분자의 경우 구성 단량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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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이 518종 사전예고(’14.10.31)하였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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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등록신청시기

    ❍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미리 등록신청 필요

    ❍ 다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는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간 등록유예기간 부여-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 가능

    - 또한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의 기간 중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록유예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등록유예기간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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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신청방법(시행규칙 제5조)

    ❍ 화학물질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와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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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화학물질별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등록 소량등록 분리중간체 고분자 살생물제

    등록신청서 별지 서식 번호 제2호 제3호 제2호 제2호 제2호

    등록신청서 주요

    사항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 ● ● ● ●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 ● ● ● ●

    화학물질의 용도 ● ● ●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 ● ● ●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 △ ● ● ●

    화학물질의 유해성 ● △ △ ● ●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등록량 연간 10톤 이상) ○ △ △ ○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 △ △ ●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 △ ● ● ●

    위해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 △ ● ●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

    료시행규칙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 △ ● ● ●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 ● ● ● ●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해당자

    ○ - ○ ○ ○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법 제14조제3항 전단의 해당자 ○ - ○ ○ ○

    개별제출 확인서법 제15조제1항 부분단서의 해당자

    ○ - ○ ○ ○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 소견서법 제17조제2항의 해당자 ○ - ○ ○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 확인증법 제38조의 해당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