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 Upload
    others

  • View
    3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Page 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전화 044-202-7475

기획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디자인·기획 커런트코리아www.currentkorea.co.kr (02-3210-2770)

직장 내 성희롱! 마음 푹 행복 쑥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Page 3: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Page 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Page 5: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5

“회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사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럽죠?

성희롱 사건은

거의 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벌금, 과태료도

나올걸요?

남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니

알 리가 있나요!

그냥 친밀감의

표현이라고요!

나 고소할 꺼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에요!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어요!

Page 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대처법,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예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Page 7: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7

Contents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01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02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04

부록05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Page 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

01

Page 9: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90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

기준이 뭐야!

사업주ㆍ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

다른근로자에게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말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Page 1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입니다

성희롱은사소하고 개인적인문제?

성적인농담이나가벼운접촉은직장생활의 활력소?

오랫동안우리사회에뿌리박혀온잘못된인식이만든사회적문제입니다.

경직된 조직문화, 위아래를 따지는 상황이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피해자의입장에서본다면직장내성희롱은활력소가아니라불쾌감,수치심,

모욕감,분노등정신적인피해를가져옵니다.

업무수행에 대한 의욕과 능률이 떨어져 회사에게도 손해입니다.

Page 11: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10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

성희롱은무시해 버리면 그만?

성희롱의의도는없으며단지 친밀감의 표현?

피해를입고도아무일없었던것처럼태연하게행동한다면행위자는피해

당사자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도성희롱을다시할수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을친밀감의표현으로보는것은인간관계를무시한자의적이고

일방적인판단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성적인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했는지여부의판단기준은행위자의

의도가아니라피해자의입장에서보아야합니다.다만,합리적인사람이

‘피해자의입장’이되었다면문제가된행동에대하여어떻게판단하고

대응하였을것인가를고려하여판단기준으로삼아야합니다.

성희롱은 성적충동 때문에 발생?

성희롱은성적충동보다는직장내지위를이용해서발생하는행위입니다.

성적충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희롱을 합리화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Page 1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02

Page 13: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302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상대의의사와상관없이신체적접촉행위나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행위등을통하여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

혐오감을주는것이육체적성희롱입니다.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성희롱

사장님들,

바로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➊허리를잡고다리를만졌어요!

➋블루스를추자고허리에손을대고쓰다듬었어요!

➌안마를해준다며어깨를만졌어요!

➍테이블아래에서발로다리를건드렸어요!

➎“노래방가서술도한잔하고놀자”며팔짱을끼고억지로차에

태웠어요!

➏업무를보고있는데의자를끌어와몸을밀착시켰어요!

➐가슴을스치고지나갔어요!

이런것들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1

직장내성희롱은크게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로구분할수있어요!

Page 1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➊“타이트한옷을입고출근하니좋네,항상이렇게입고다녀라,

회사다닐맛이나네.”

➋“아가씨엉덩이라탱탱하네.”“우리사귈까?”“술먹고같이자자.”

➌자신의부부생활이야기를상세하게자꾸얘기하는것

➍“여자가들어올때들어오고나올데나와야섹시한데넌마르기만

해서안섹시해.”

➎“힘깨나있어보이는데밤에어떻게지내?”

➏(남자직원에게)“어제또야동봤지?”

이런것들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상대의의사와상관없이음란한농담을하거나

음탕하고상스러운이야기,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

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유포하는것이

언어적성희롱입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사업주를위한직장내성희롱예방안내서

2

14

Page 15: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502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➊컴퓨터모니터로야한사진보여주는것

➋야한농담시리즈를메신저로전송

➌여성직원들앞에서자신의바지를내려상의를바지속으로넣는것

➍원치않는윙크를계속하는것

➊사적인내용의문자를보내서보내지말라고했더니동료들

앞에서인격적으로무시

➋직장내성희롱의피해를제기하거나거절의의사를표시하여

불이익을받는것

이런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이런것들이

기타 성희롱입니다!

상대방의의사와는상관없이눈으로인지가가능한행동을

통해성적수치심을주는것이시각적성희롱입니다.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밖에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

것으로인정되는언어나행동,원하지않는데이트나교제를

강요하는행위도성희롱입니다.

!

!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

3

4

Page 1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03

Page 17: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7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법성남지원민사합의1부는○○전기직원A(35.여)씨가성희롱을

당했다며전부서장박모씨와회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기는박씨와연대해200만원을배상하고,별도로3천만원을

배상하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기는 A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한데다 A씨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Page 1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1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빨리 대응하세요.

성희롱행위자는회사에서징계를받고피해자도여러단계의법적절차를

겪으면서몸과마음이힘들어집니다.서로의관계도불편해지고많은갈등이

생기는것이지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Page 19: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재발, 소문, 보복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고충상담을 먼저 실시하세요

당사자가사건이대외적으로알려지기를원하지않는다면비공개로

진행합니다.당사자들간진술을듣고,사건해결방법에대해합의가

가능할경우에는중재나조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것이좋습니다.

3 비공식적 절차의 장점 및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에대한비밀보장의수준이높고시간과비용의손실이적으며조직내

갈등도최소화할수있습니다.

•신고인과피신고인의합의를반드시확인받아두어야합니다.그렇지않을

경우피신고인이2차피해를가할수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고충접수 고충상담 해결방안탐색

사건종결과

사후조치

비공식적처리의

합의

피신고인면접및

비공식적처리의사확인

고충상담자로서의

역량강화필요

상담신청인의

의사존중 (상담신청인)

비공식 절차

!

1903 직장내성희롱,적극적으로대처해주세요

•회사의믿음직하고직급이높은직원을고충상담원으로지정하고

합의조정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세요.

•성희롱고충상담원의전문성을함양함과더불어외부전문가의자문을받는

것이도움이될수있습니다.

고충상담원의중재에

의한당사자간해결

사과,합의

Page 2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합리적 합의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사례(고용평등상담실 상담 내용)

처리과정

사장님들, 아래 사례와

과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사례 1

•상사가아침,저녁으로“사랑한다,보고싶다”는문자를보냄.

•회사에알렸음에도불구하고회사메신저로

“신고해도사랑한다,보고싶었다”“사랑해서그렇다”는

메시지를보냄.

➊상담실에서전화상담후성희롱사건인지

➋피해자상담실내방상담

➌일지작성과대응방법안내

➍상담실과사업주통화.상사가초기에는일부만혐의를인정했지만,수차례

통화를하면서혐의인정하고합의하겠다는의사전달

➎사업주내방해서직장내성희롱관련법적사항설명들음

➏행위자서면사과문을작성하여상담실에서만나사과문전달하고피해자받아

들임.합의서작성함

Page 21: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1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사례 2

•상사가성희롱하여거절하였더니동료들앞에서

인격적으로무시하고스트레스를줌.

•너무힘들어신경과치료를생각하고있는데성희롱에

해당되는지문의.

사례 3

•차장이업무관련회의에서업무와관련이없는

사적인얘기로성적수치심을느끼게함.

•이차장은평소에도폭언과언어적성희롱을

여사원을대상으로자주하고있음.

처리과정

➊1차전화상담

➋사내고충처리위원회에경위서를제출하기로하고경위서상담실검토후제출

➌인사위원회결과해당행위자는사내인트라넷에공식사과문을게재

원칙적으로부서이동은행위자에게조치하는것이나피해자가동의한경우

피해자를다른부서로이동

➍피해자가다른부서로이동했으나,부서가더좋은부서였기때문에이를받아

들이고사건종결

➊1차전화상담시직장내성희롱피해상황상담

➋2차내방상담,일지기록요청

➌3차내방상담,사측에시정조치요구하기로정리

➍피해자가사측에시정조치요구

➎사측이행위자의사직을받아들이고합의서작성함

처리과정

Page 2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사례 4

•동료가3~4회성희롱및잠자리요구

•팀장에게보고한후3자대면해서사과및다시는

안하겠다는각서를받음.

•초범이고회사창립초기라서선처해줬는데휴가내고

쉬는동안사실을왜곡해서회사내에말을퍼뜨리고

다님.

➊1차전화상담.직장내성희롱내용파악

➋회사인사권자에게성희롱건에대한진상조사와피해자보호를요청

➌공식적인사내고충처리절차권고

➍임원과행위자,피해자의3자면담

➎인사위에회부절차를만들고,전체사원에게돌려서읽었다는사인을받음

➏해고사유로성희롱(성추행),비방등을사규에포함시킴

➐행위자는서로근무시간을변경해서부딪히지않도록배치

처리과정

22

Page 23: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비공식절차가결렬되면사내고충처리기구등을통한공식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내고충처리기구가없는경우고용평등상담실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공식 절차

23직장내성희롱,적극적으로대처해주세요03

1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소규모사업장으로성희롱심의위원회를구성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위원회의역할을하시면됩니다.

(위원회의구성은소속직원이공감할수있는방식에따라구성하며전체위원중한

성이70%를초과할수없습니다.)

3 공식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사전에 알려주세요

•비밀보장의원칙

•회사의규정,관련법령,외부상담기관안내

•사내고충처리방식의유형과절차

•사내고충처리기구에서제공할수있는도움의유형과범위

2 고충 접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사실관계에대해최대한의정보를수집하고,사건당사자들의입장차이를

확인하세요.

➊접수방법:이메일,전화,직접면담

➋상담신청인의범위:행위자,동료를포함한주변인,부서관리자

4 행위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세요

피해자에게는격리조치후휴가를주거나비난,소문등의가능성을봉쇄하고

불만족시국가기관에의한구제조치를안내하세요.

5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세요

지속적으로피해자와행위자에게신경을써주세요.직장내성희롱은

사규에명문화하는등재발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Page 2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공식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업주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쉽고 간단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상담해 드립니다

피해근로자가정신적·심리적충격을극복하고원활한직장생활을할

수있도록전문상담도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지원상담(300인미만사업장)사업

•문의:1588-0075,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Page 25: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5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언제든 전화주세요!

서울

수원안산

부천인천

광주

전주

부산창원

대구

청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9090

(사)한국여성민우회02-706-505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사)한국여성노동연구소02-902-1137

(사)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사)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사)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사)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사)부산여성회

051-506-2590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043-273-7801

(사)대구여성회053-421-6758

(사)대구여성노동자회053-428-6340

Page 2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

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성희롱 금지(제12조)

성희롱 예방교육(제13조제1항)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

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

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

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그래서

관련 조항들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1항)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3항)

Page 27: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7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14조의2제1항)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제14조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제14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제14조제2항)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

확인된경우지체없이가해자에

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

조치를하여야한다.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

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

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

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

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

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

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

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

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

된다.

사업주는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

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

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

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

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제2항)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2항)

Page 2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참고

법 제2조(정의) 2호

“직장내성희롱”이란사업주ㆍ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

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

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➊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

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이하“성희롱예방교육”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한다.

➋사업주및근로자는제1항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을받아야한다.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➊사업주는법제13조에따라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연1회이상하여야한다.

➋제1항에따른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①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②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발생시의처리절차와조치기준

③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➊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에

이에준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➋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

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법제14조의2(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Page 29: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29

➊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

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

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➋사업주는근로자가제1항에따른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

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법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파견근로가이루어지는사업장에제13조제1항을

적용할때에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사용사업주를이법에따른

사업주로본다.

법 제37조(벌칙)

➊사업주가제11조를위반하여근로자의정년ㆍ퇴직및해고에서남녀를차별하거나여성

근로자의혼인,임신또는출산을퇴직사유로예정하는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5년

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➋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2012.2.1>

②제14조제2항을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발생을주장하는

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는경우

법 제39조(과태료)

➊사업주가제12조를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을한경우에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➋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개정2012.2.1>

①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되었는데도지체없이행위자에게징계나그밖에이에

준하는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②제14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

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한경우

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①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하지아니한자

직장내성희롱,적극적으로대처해주세요03

Page 3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04

Page 31: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10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님들,

꼭 기억하세요!

직장내성희롱,

직원도 회사도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직원들이 멀리하고 집에서도 눈치보여요

인사상불이익,처벌등은물론가족에게알려진경우가정

불화를겪을수있고조직내에서도적응에어려움을겪을

수있습니다.

피해자

회사

행위자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회사 그만 둘래요

직장내성희롱은피해자의근무의욕상실,신뢰감저해,

사기저하,업무능력저하를일으키며피해자의지위가

낮은경우불리한상황에처할수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금전적 부담도 생기네요

기업의인력관리비용이높아지고업무효율성이악화되며

법적소송으로이어질경우기업에대한이미지손실이나

손해배상에대한금전적부담도발생합니다.

Page 3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의 의지만 있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통해상대방의인격을존중하고공적인업무와사적인

일을구분하도록직원들에게알려주세요.

직원 채용시부터 성희롱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우리 회사에서

성희롱은 절대 NO!

Page 33: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어렵지 않아요!

사업주들이 쉽게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0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www.moel.go.kr내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

Page 3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사소한 것부터 챙기고 관심을 가지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라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4가지만 기억 하세요

1 성희롱이 부서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주세요.

성희롱예방교육시부서장들이바쁘다는핑계로교육에참석치않는것을많이

볼수있습니다.교육에대한소홀함과무관심은부서원들에게같은맥락의

영향을끼쳐성희롱이일어나기쉬운환경을만듭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파견근로가이루어지는사업장에서직장내

성희롱교육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라사용사업주가

실시하세요.(법제34조)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등모든근로자를

대상으로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뿐만아니라이사,임원등상급자도교육에참석하여야하며,사업주가교육을

실시하지않는경우에는사업주도교육을받아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임원들도 교육에 참석하세요.

34 사업주를위한직장내성희롱예방안내서

Page 35: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두 번 억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성희롱이발생하면최대한빠르게조사를실시하세요.시간이지체되면

피해자는행위자로부터협박,동료로부터눈총을받는등또다른피해를입을

수있습니다.

4 사무실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즉시

주의를 주세요.

성희롱에해당하는행위를목격하면그직원에게주의를주고,앞으로

용납하지않음을분명하게말해주세요.

2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성희롱은회식자리에서가장빈번히발생되고있다는조사결과가있습니다.

음주가무로이어지는직장의회식문화를점심식사,야외소풍으로전환하면

회식후다음날지각,결근으로이어지는음주후유증도없앨수있고,

성희롱도예방하게되어일석이조의효과를볼수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대해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합니다

0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중요합니다 35

내부강사는가능하면고용노동부장관이교육과정을승인하거나비용의전부또는

일부를지원하는강사양성교육을수료하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세요.(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도확인)

Page 3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6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

성희롱 없는 직장

사장님의품격을보여주세요.

사건이발생하기전에미리예방하고,

갈등이생겼을때는지혜롭게해결할수있는사장님이되어주세요.

직원들은

힘이 나고!

회사는

커가고!

팀워크는

살아 나고!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나요?

Page 37: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70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록직장 내 성희롱, 유용한 Tip

최근 지방관서 사건 사례

서식자료

05

Page 3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유용한 Tip

1 음담패설을 하거나 음란한 그림·사진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2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거부감을 나타냈을 경우 즉각 중지합니다.

4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5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는 행동

등을 하지 않습니다.

6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Page 39: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39

1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행위자에게거부의사표시가어려운경우편지등다른방법으로의사를

표현하세요.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충처리위원회나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이

별도로 없을 경우 상급자 등에게 상담 및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날짜,시간,장소,구체적인내용,목격자나증인,성적인언어나행동에대한

느낌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세요.

•대표전화 1644-3119 •모바일앱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인터넷 www.moel.go.kr •모바일웹 m.moel.go.kr

*직장내성희롱과관련한간단한문의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로도가능합니다.

*그외상담기관:고용평등상담실(전국15개소)

*성폭력·성추행의경우는여성긴급전화 1366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05 부록

Page 4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최근 지방관서 사건 사례 (2010년~2013년)

1

2

사실조사

피진정인은컴퓨터를가르쳐준다며옆에앉아마우스를작동시가슴을쳤고

피하면옆으로다가와같은행동을함.

또한,진정인에게“차안에서해봤어?”라고하고진정인이얼굴이붉어지자

“차안에서해를봤냐”고하는것이라고말장난을함.

조치내용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9조및같은법제12조

위반으로과태료300만원부과

사실조사

피진정인이진정인의손을만지고,앞에서안거나엉덩이를톡톡치거나,

옆구리를만짐.

피진정인이“미스○은그만두어도나랑계속연락할거지?약속해야지”하며

손가락을내밀었고진정인이응하자피진정인은“그럼약속했으니까뽀뽀도

해야지”하며진정인의왼쪽볼에뽀뽀를함.

조치내용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9조및같은법제12조

위반으로과태료200만원부과

Page 41: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105 부록

3 사실조사

진정인은식당주차장에서피진정인이옷을벗기려고하는등성희롱을

하였다고진술.하지만피진정인은식당안에는지인들이계속식사를하고

있고,앞에는도로가있는있어상식적으로성희롱이어려운상황이라고혐의를

완강하게부인,진정인진술외에피진정인의혐의를입증할만한진술이나

증거가없었음.

진정인은2차로주차장차량에서성희롱을당하였다고주장.피진정인은완강히

부인하고있으나,참고인이피진정인이진정인의옷을벗기려하는모습을보고

차량문을열고빨리나오라고했다고진술.

진정인은동일한건으로경찰서에서고소사건을진행중으로1차식당주차장

성추행사건은혐의없음.2차농장주차장성추행사건은기소의견으로송치.

동일한건으로병과가가능한것인지질의첨부하였음.

조치내용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9조및같은법제12조

위반으로과태료300만원부과

참고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성추행행위자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형사처벌을받았다는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직장내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고볼수없는경우행위자에대해피해근로자의

요구가있을시사업주는징계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남녀고용평등법상직장내성희롱은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규정하고있고예외적으로사업주가한행위에대해서만행정질서벌인과태료를부과하고,

상급자·근로자의직장내성희롱행위에대해서는직접적인처벌조항이없으며,사업주에게행위자에

대하여징계조치등을하도록의무를부과

Page 4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4

5

사실조사

2012년물리치료사피진정인은마사지를가르쳐준다며진정인의가슴부위를

터치하고,회식자리에서“브라자”라고구호를외친후,진정인에게“뭐해.

풀러야지”라고말하였으며,평소진정인에게“살이쪄서글래머러스하다”

“가슴이작으니가슴수술을해야한다”등성적인언행을자주하였음.

피진정인은성희롱사실을부인하였으나,참고인인동료근로자가사실임을진술.

조치내용

피진정인의성적인언동으로인하여진정인이불쾌감을느꼈고,업무수행에

많은불편이있었던점을볼때직장내성희롱이라판단

•사업주에게피진정인을징계하도록시정지시하고,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무위반으로과태료200만원부과

사실조사

피진정인이마우스를잡고있는진정인의손위에손을얹더니“야참손

부드럽네.잡고싶은손이야”라고말함.

또한피진정인이진정인에게“남자친구랑손을잡거나키스할때기분이어때?

진도는어디까지나가봤어?”“여자들은힘들겠어.전쟁나면강간당하잖아”라고

말함.

진정인의정수리쪽머리카락을손가락으로뒤적거리며“머리에비듬이

있냐”라고묻고진정인의머리카락을좌우로쓰다듬으며“남자친구가이렇게

만져주면기분이좋으냐”라고말함.

조치내용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금지위반으로과태료500만원부과

Page 43: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305 부록

6

7

사실조사

피진정인은회식자리등에서진정인들에게강제로뽀뽀를하고가슴을만진

사실등은부인하였으나,진정인의허벅지를보고‘핑크돼지같다’고하면서

옆구리를손가락으로찌른사실과,또다른진정인의코속에손가락을집어넣고

‘부드럽다’고하면서치마를만진사실은인정함.

조치내용

피진정인이일부시인하는내용만으로도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여

진정인들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낄수있는행동으로판단

•성희롱의금지위반으로과태료500만원,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위반으로과태료200만원부과

사실조사

법인대표인피진정인이진정인에게“○○씨때문에잠을못잤다,어제말도

없이가서서운하다.나를좀위로해줄것으로알았는데,좀더같이있던지

해줘야지.”“술많이마시지마,얼굴부으면안이쁘니까.”“나한테는무조건

YES해야한다.이것은너와나와의룰이고이룰에따라○○씨는특별해지는

것이다.”,저녁만남을거부하는피해근로자에게“룰이안지켜지는군.”이라는

등의메시지를보냄.

조치내용

진정인은기간제근로자로피진정인이평가하는상사로문자메시지내용이

“자신이요구하는그무엇도해야한다.”라는표현으로들리며충분히성적

굴욕감을느끼게하였다고판단되므로직장내성희롱에해당함

•피진정인은법인대표로서사업주인법인으로하여금징계토록조치하고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에대해서과태료200만원부과

Page 4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10

9

사실조사

회사대표인피진정인이사무실내에서수차례진정인의엉덩이를치거나

뒤에서껴안는등신체적접촉을함.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도한번도

실시하지않음.

조치내용

•직장내성희롱금지의무위반으로과태료500만원부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위반으로과태료200만원부과

사실조사

사업주가사무실에서진정인을포옹하고“내가여자로보인다.혼자있을때니

생각을자주한다,혼자상상도했다.”“한번만달라,한번만줘”라고말함.

조치내용

•사업주가직장내성희롱을한것(1회)으로판단,과태료300만원부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2012년도에만미실시한것으로확인되어시정지시

사실조사

피진정인이진정인을희롱하는문자메시지를보냄.그내용이수치스럽고

굴욕적이었으나이에대해피진정인에게항의하거나사업주에게이야기하면

해고를당하게될까봐항의하거나사실을알리지않음.

조치내용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에대해과태료200만원부과

8

Page 45: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505 부록

11

12

사실조사

진정인에게“얼굴도이쁘고몸매도이쁘니까내비서도해라.몸매관리도

잘하고너는내경리및비서야”라고하여수치심유발.

진정인에게안마를해달라고요구“시원하게안마잘하네.어디서배웠어.

너도안마해줄게.이리와봐”라고하는등수차례에걸쳐진정인에게안마를

요구함으로서수치심유발.

조치내용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금지위반으로과태료500만원부과

사실조사

회사대표인피진정인1과생산부장인피진정인2,회사대표의친구로인근회사

직원피진정인3이사무실,식당등진정인이있는자리에서

“성관계를해보면부인과너무달라서남자들이다른여자를좋아하는

것이다.”“나이트클럽에서부킹할때‘나당신하고자고싶다.한번달라’하면

자연스럽게성관계를하면서즐겁게산다.”“요즘여자들도다애인이있다.

조개도다틀려.여자거시기도이조개처럼다틀려”“나도굶으면큰일난다”며

음담패설.

조치내용

•회사대표의직장내성희롱행위에대해과태료500만원,회사생산부장의

직장내성희롱에대하여징계조치불응시과태료400만원부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에대하여과태료200만원부과

※진정인이50대여성임에도일상적인음담패설에대하여도저히견딜수없어퇴사후진정제기

Page 4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13

14

사실조사

피진정인이진정인에게“진정인의이미지를바꾸려고하는데동의하는지”물은

후진정인이무슨말인지이해가되지않는다고말하자“세련미가부족한것

같다”고하며성형수술을제안.

피진정인이진정인에게옷을사주겠다며휴대전화메시지로진정인에게오후에

시간이있는지를묻고다시“쇼핑하려고했는데오늘은쉬어야겠다.”라고함.

조치내용

국가인권위에서피진정인에게특별인권교육수강권고하였으나거부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금지위반으로과태료300만원부과

사실조사

진정인뒤서어깨를주무르고,뽀뽀를하려고하거나앞에서껴안으려고하였고

“청바지를입고갔을때,몸이잘드러나니까그런옷을자주입고다녀라”고

말함.

외부출장시10여차례휴대폰을이용하여“자기야사랑해,빨리들어와”라고

하였고“어제신랑하고잠안자고뭐했냐”“남자친구만난것아니냐,

숏타임으로할수도있지”라고말함.

조치내용

•최근3년이내2회이상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에대하여과태료

200만원부과

Page 47: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705 부록

사실조사

사업주인피진정인이같은사무실에서일하던직원들에게진정인과결혼할

사이라고이야기를하여수치심을느끼게함.

진정인에게“줘도안먹는다”라며성적인발언을하였고기분이나쁘면

성희롱으로고소하라는말을함.

술자리에불러낸뒤귀가하던택시안에서피진정인이진정인의손을만짐.

조치내용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금지위반으로과태료300만원부과

15

Page 4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교육증빙자료

교육일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강사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첨부:교육자료및참석자명부

참석자 명부

연번 부서명 직위 성명 성명

1

2

3

4

5

6

Page 49: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4905 부록

표준 취업규칙 예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징계규정 등)

취업규칙(안) 작성 시 착안사항

제○장 징계

제○○조(징계)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원에대하여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징계할수

있다.

➒직장내성희롱행위를한자

제○○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➊견책:징계사유발생자에대하여시말서를받고문서로견책한다.

➋감봉(감급):1회에평균임금1일분의2분의1,총액은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1을초과하지않는범위의금액을감액한다.

➌정직:중대징계사유발생자에대하여3월이내로하고,그기간중에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동안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➍해고:근로계약을해지하는것으로한다.

제○○조(징계심의)

➊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징계의결을위한회의7일전까지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회의일시,장소,의제등을,징계대상사원에게는서면으로

출석통지를각통보한다.

➋징계위원회는징계사유를조사한서류와입증자료및당사자의진술등충분한

증거를확보하여공정하게심의한다.

제○○조(징계결과 통보)징계결과통보

제○장 성희롱의 예방

제○○조(성희롱의 예방)

➊회사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사원이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

조성을위해1년에1회이상성희롱관련법령의요지,성희롱예방을위한

사업주의방침,성희롱피해자의권리구제방법과가해자의조치등을내용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한다.

➋회사의모든임원및사원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금지한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➌직장내성희롱을하여물의를일으킨임·직원에대하여는해고등의징계

조치를취하여야하며,성희롱피해자와같은장소에근무하지않도록인사이동을

병행하여실시한다.

➍회사는직장내성희롱피해자의고충을해결을위하여별도의고충처리위원회를

둘수있으며,이경우고충처리위원은남녀동수로구성하고피해자의요청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직장내성희롱에대해서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필수]필수적사항으로

사업장사정에따라달리

정할수있음

[필수]필수적사항으로

사업장에따라달리정할

수있음

[필수]필수적사항으로

사업장에따라달리정할

수있음

[필수]징계결과를

서면으로통보하도록하는

것이바람직함

[선택]직장내성희롱예방

분위기조성을위해필요

*특히사업장에서성희롱

피해자의구제를위한절차가

있을경우이러한사항을

보완하여구체적으로규정할

필요

*제1항의가해자조치및

피해자의권리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

Page 5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 발행일 2014년9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5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2014년 8월 현재)

기관명 전화번호

경인노무법인 032-427-3388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38

노무법인부산삼신 051-866-4838

하이에이치알노무법인 02-555-2642

노무법인파인컨설팅 02-786-9941

열린노무법인 02-521-5454

노무법인정동 02-561-1333

노무법인B&K 02-3471-3400

노무법인해인 02-581-9966

노무법인나우 02-858-5479

노무법인한율 02-546-5980

(사)대구여성회 053-421-6758

노무법인한샘 042-254-8751

노무법인강산 042-476-9090

(사)대전여민회 042-257-3534

노무법인돌담 02-6383-1234

(사)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노무법인한우리 032-428-7111

(사)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0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055-264-0887

노무법인탑 031-752-9234

(사)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5-6844

노무법인제이앤에스지성 055-266-7860

코리아노무법인광주지사 062-526-0006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9

동화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302-7040

가야노무법인 02-555-9356

노무법인세영 02-3141-9090

(사)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노무법인나원 02-554-3119

(사)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노무법인해냄 051-557-3133

(합)한마음노무법인 051-556-1300

한솔노무법인 02-592-3987

노무법인노사 02-857-9878

삼신노무법인 02-553-6370

노무법인나무 02-582-1945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2-582-5054

노무법인청암 032-555-4852

노무법인정광주전남지점 062-225-8889

노무법인정성강남지사 02-586-1614

홍익노무법인 054-283-0056

월드노무법인 062-512-0336

노무법인서해 032-428-7307

노무법인로뎀 032-429-5771

노무법인누리 02-585-6518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노무법인예담 02-2183-3330

노무법인마로컨설팅 02-552-7737

노무법인새날컨설팅 031-319-2121

(합명)인사랑노무컨설팅 041-523-6655

코리아노무법인북부지사 02-424-7117

노무법인정성 031-704-4822

노무법인남산 02-585-7747

노무법인바른컨설팅 02-2039-7143

푸른노무법인 041-556-0035

노무법인조율 02-712-1552

으뜸노무법인 02-586-1614

노무법인오케이플러스 010-8711-4060

한동노무법인 02-903-9656

노무법인이산경인지사 032-434-3108

베스트노무법인광주지사 062-611-5931

노무법인이산 02-501-3547

노무법인플러스 02-498-2128

노무법인내일 031-704-5570

피엠지노무법인 02-6969-7100

합명회사동서노무법인 02-2671-1310

노무법인위맥 02-3789-1934

노무법인웅지 032-554-1145

노무법인의연 070-8666-0033

노무법인한영 02-722-0250

메가넥스트주식회사 02-3460-0773

한동노무법인광주지점 062-611-5931

기관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