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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관광사업과-1513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MICE산업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일자2013.2.8. 공개여부대시민공개 방침번호 - Seoulyesan.seoul.go.kr/upload/3/8/2/kcube132872127964328912.pdf문서번호관광사업과-1513 결재일자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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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관광사업과-1513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산업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13년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2013.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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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 (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 여행, PCO업계 자문 ) 무 □

● 전 문 가 : 유 ■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기 업 : 유 ■ (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

현물지원 등 협력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 한국관광공사(중앙컨벤션뷰로) 와 협력사항 협의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시 산 하 기 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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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유치 및 개최지원

MICE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MICE 유치를 강화하고

MICE 참가자 소비지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방향

○ 국제회의 DB분석, 유치가능 회의 적극 발굴 및 지원

○ 중국시장을 중심으로한 인센티브(포상)관광 지원제도 신설

○ MICE 참가자 관광․쇼핑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한 소비지출 확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제회의 유치가능 회의 발굴 및 홍보마케팅

- 원스톱 국제회의 유치지원서비스 지원 : 지원금 지원 및 종합유치지원 서비스

-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유치 지원

- 전시회 등 대규모 MICE 참가자 소비지출 확대 추진

- MICE 통계조사 및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안내 책자 발간 등

○ 소요예산 : 2,685백만원 (’12년 1,990만원)

추진계획

구분 국제회의 기업회의 &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성격

- 장기의 유치소요 기간 [2년 이상]

-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내단체의

유치의지 중요

- 개최도시의 지원여부 중요

- 단기의 유치소요기간[1년 이내]

- 지원금보다 독특한 프로그램 선호

- 현지여행사의 추천, 정보가 중요

- 개최도시 고정하여 개최- 해외바이어 ․ 규모 등

전시회 국제화 경쟁력 미흡- 해외참가자 대상

관광체험프로그램 전무

전략

- 찾아가는 지원설명회로

국내단체의 유치활동 독려

- 원스톱유치지원서비스 강화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소개

- 중화권 해외프로모션 강화

- 전시회 참가자 대상

관광․쇼핑프로그램 지원

지원제도

관광․임차료․연회비기념품․홍보물․유치활동비로

[유치․홍보․개최 3단계][최대 2억원 지원]

서울관광기념품, 문화공연 등맞춤형 인센티브 현물지원

[최대 2천만원 현물지원]

관광․쇼핑 프로그램 개발,홍보,마케팅비 지원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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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유치지원 - 유치회의 발굴 → 유치지원

① 국제회의 개최 DB분석 및 유치가능 회의 발굴

분석대상 : 총 124,395건 (국제컨벤션 연합회 DB)

○국제협회․학회주최국제회의개최데이터(정부회의제외), 1873년 이후누적데이터

유치대상 발굴 프로세스

○ 조건부여 유치가능 회의 발굴 → 국내협회․학회 유치의향 조사 → 유치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세계 대륙대상

국제회의 및

아태지역 대상

국제회의

전체 참가자

500명(국내외) 이상,

‘10년 이후 한국

개최이력 없으며,

‘13년 이후 유치 가능

국내에

관련기관이

존재하는

국제회의

국내

협회․학회에

유치의향

조사

⇒유 치

지 원

전국 대학교수 등 MICE 관계자 대상, 지원사항 홍보․마케팅

○ 전국 179개 대학 교수 이메일 DB 41,160건('10년 기준) 업데이트

○ 방문, 설명회 개최,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한 서울시 유치지원 사항 홍보

② 원스톱 국제회의 유치지원 서비스 지원

국제회의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

또는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회의를 서울로 유치하거나 개최

하고자 하는 학회, 협회, 기관, 단체 또는 법인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 3단계 (유치․홍보․개최) 최대 2억원

- 전체참가자수(10%), 외국인참가자수(60%), 총숙박이용객실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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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지원금액 지원항목

유치

지원

서울로 유치를

추진하는 국제회의

최대

6천만원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제작

§ 유치제안서PT 제작 및 인쇄

§ 홍보물품 해외 발송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Korean Night)

§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 유치단 해외현지 숙박 및 항공, 등록비 (최대 3인)

홍보

지원

서울 유치확정 후,

해외참가자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최대

4천만원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 홍보물품 해외 발송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

§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 홍보단 참가회의 등록비 (최대 3인까지)

개최

지원

당해년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최대

1억원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 서울 소재 컨벤션시설(컨벤션센터, 호텔 등)임대료

§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Welcome Dinner)

§ 서울 소재 관광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 민간 심사위원 참여,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지원금액 결정

○ 지원방법 : 지원신청 기관 선 집행, 후 정산

○ 지원절차 : 인터넷 공고 후 수시접수․심사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금 신청 심사 심사결과 통보

지원이 필요한시점의 2개월 전

지원기준에 의거한내부 심사

접수 후 1개월 이내

4단계

5단계

6단계

결과보고서온라인 및 우편접수 서류 검토 및 지원금

반환/축소 여부 재심사

지원금 최종 지급

행사 후 1개월 이내결과보고접수후1개월이내

지원금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

○ 지급조건

- 서울시 후원 명기 또는 로고 삽입

- 해당 행사 메인 홈페이지에 서울시 로고 노출 및 웹사이트 링크

- 행사 개최 시 서울시 홍보부스 운영 협조 (주최기관과 사전협의)

-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 행사보고서 제출

○ 지원예산 : 1,100백만원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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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치지원 서비스 - 유치단계에서 유치지원금 지원 보완 서비스

○ 지원대상

- 행사 참가자 규모가 커서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국제회의

- 유치조직․전문인력․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협회․학회 추진 국제회의

○ 지원내용

유치준비단계시장님 지지서한 ․ 영상메세지 지원

유치자문, 유치제안서 및 PT 작성지원, 영문감수

유치활동단계시장님 면담, 국제기구 임원진 서울 답사지원

유치클리닉 (1:1 유치프리젠테이션 강습 및 영어발음 교정)

유치결정단계해외현장 공동 유치활동 지원 - STO 전문가 현지 동행(홍보부스 운영, 공식 만찬 후원, 해외 관련 인사 섭외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유치제안서 및 유치클리닉(10회) : 30백만원

- 서울 현장답사 지원(10회) : 40백만원

- 해외 공동유치활동(1회) : 10백만원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유치지원 - 유치․개최 지원제도 개선

기존 기업회의 유치지원 현황 (‘10년부터 지원)

○ 유치지원 개요

- 지원대상 : 30명 이상의 외국인이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숙박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기업,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지원기준 : 유치․개최단계, 최대 3천만원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현물지원)

지원단계 지원기준 지원범위

유치지원외국인수 × 1만원

(최대 1천만원)

기념품, 홍보물(책자, 비디오), 제안서PT, 해외물품

발송비, 공식 리셉션비 (공연비 포함), 홍보부스운영비,

유치단 숙박 및 항공료, 등록비 등

개최지원외국인수 × 2만원

(최대 2천만원)

국제회의 시설 임대료, 기념품, 홍보물(책자, 비디오),

연회비용(공연비 포함), 관광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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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개최 지원 현황 (‘10~’12년) : 총 104건 394백만원 지원

- 유치 : 3건 35백만원 / 개최 : 101건 35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합 계 ‘10년 ‘11년 ‘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04 394 20 113 38 218 46 63

유 치 3 35 2 30 0 0 1 5

개 최 101 359 18 82 38 218 45 58

※ 유치지원금 3건은 STO 직접유치를 위한 해외현지 만찬, 국내 현지답사 비용

문제점

○ 기업회의 지원 제도는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인센티브 관광 지원제도는 미시행

○ 기존 기업회의 유치지원제도는 유치보다는 개최 지원에 초점

- ‘10~’12년 유치지원금 지원은 3건, STO 직접집행 비용

○ 기업회의 유치와 개최지원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원대상 규모 과다

- 인센티브 관광지원 신설시 현 30명이상 지원기준으로는 예산부족 발생 예상

○ 해외 현지여행사와 STO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치시스템 강화 필요

개선방향

○ 기업회의 외에 인센티브 관광 지원제도 신설

-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혼재 추세를 감안 동일한 기준 하에 지원

○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유치단체인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에 주최단체 외에 여행사 등 추가

○ 유치와 개최지원을 통합운영하고 기본지원품 확정 지원

- 기본지원은 서울우수관광기념품으로 한정

○ 해외 현지 여행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MICE 유치 협력

- 중국․일본․태국 등 아시아 국가 대상, 현지 여행사와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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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인센티브 관광 지원제도 신설 및 지원기준 개선 》

○ 지원분야 및 대상 확대

- 지원분야 : 기업회의 → 기업회의 + 인센티브 관광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주최기관 → 주최기관 + 유치기관(여행사, PCO, DMC 등)

지원분야 및 대상 확대

◆ 기존 : 30명 이상의 외국인이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숙박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기업,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변경 :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또는 인센티브 관광으로 서울에서 연속 2박이상 숙박

하면서 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기업 또는

여행사(PCO, 이벤트 기획사, DMC 포함)

○ 지원대상 규모 : 30명 이상,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숙박

→ 50명 이상,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숙박

- 50명 이상으로 변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율화

※ 50명이상 규모가 전체참가 건수 대비 39%, 참가자수 대비 75% 차지 (‘11년 통계기준)

- 서울 2박 이상 숙박 : 현행유지

○ 지원기준 : 최대 2천만원-외국인수×2만원 상당(현물지원-정산 후 송금)

- 기본지원(1만원상당) : 서울관광기념품 (최대 1천만원)

- 추가지원(1만원상당) : 외국인수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최대 1천만원)

구 분 추가 지원항목 지원금액(현물)

유치 및

개최지원공항환영행사, 차량, 만찬․공연, 서울관광프로그램 운영비

외국인수(참가자

기준) × 1만원

(최대 1천만원)

※ 2만원 상당 서울관광기념품 지원도 선택 가능

※ 1천명 이상 대형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 특별회의(고위급 간부회의 등)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방침 받아 지원

※ ‘13년 이전 지원 협의된 기업회의의 경우 ’12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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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연초 1회 공고 후 수시 접수, 심사,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금 신청

(신청 완료 이메일 발송)심사

심사결과 통보(통보 공문 이메일 발송)

지원이 필요한 시점의

2개월 전

지원기준에 의거한

내부 심사접수 후 1개월 이내

○ 지원방법 : 지원신청 기관 선 집행, 후 정산 (결과보고 및 영수증 제출)

○ 지급조건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등 서울홍보 관련 사항 협조

○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반환

- 외국인 참가자수 과다계상 등 허위정보 제공시

-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서 미비시

- 지원금 수령 후 타 도시로 개최도시 변경시

- 기업회의, 기업주최 인센티브 관광이 아닌 모집관광으로 지원금 수령시

○ 지원기준 허위보고를 통한 지원금 수령시 제재 조치 - 수시점검

- 위반 여행사 등 업체는 서울시 MICE 지원금 영구 지원 불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해외 현지 여행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

○ 목 적 :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대 상 : 중국, 태국 등 동남아 최대 여행사

- 중국국제여행사(CITS), 일본 JTB, 태국 Destination Asia 등

○ 사업내용 : 협력사업 추진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프로모션

-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협력

- MICE 서울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자료제출 협조 등

○ 추진방법 : MOU체결 및 사업시행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 해당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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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참가자 소비지출 확대

정책추진 대상 :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 외국인

○ ‘11년 기준 168,686명 (국제회의 401건 116,134명, 전시회 144건 52,552명)

※ 인센티브관광은 당초 목적이 관광목적, 기업회의 참가자는 소규모로 제외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자 행태 및 문제점

○ 비즈니스 목적 방문으로 시간의 제약상 단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위주

- 18시 이후 야간이나, 귀국일 당일 출발시간에 따라 반일 정도 시간 여유

○주최 측에서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부족

- 전시회 개최는 비즈니스로 바이어 상담 위주로 진행, 바이어 초청 등 전시

준비에 집중, 관광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할 동기와 여력 부족

※ 관광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극소수 : 서울시 개최 인증전시회 30개중 4개만 운영

- 국제회의는 단체관광프로그램 운영하나 참여자는 외국인 참가자의 10% 수준

○ 단체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외국인 참가자에 대한 단기

관광코스 부재 및 안내 미흡

- 주최 측 행사안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서울관광 사전안내 미흡

○ 전시회 참가자 쇼핑비용, 개인여행비 지출금액이 과소

- 쇼핑비용 : 전시회 140천원 / 국제회의 396천원 / 인센티브 관광 294천원

(단위 : 원)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지역교통비 개인여행비 등록비 문화오락비 기타 계

345,669

(37%)

228,619

(25%)

140,924

(15%)

52,394

(6%)

44,219(5%)

35,487

(4%)

42,268

(4%)

39,388

(4%)928,968

○여행사에서 수익성 문제로 대형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자 여행시장 진입노력 부족

-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참여자 규모가 작고,

- 주최 측의 요구로 인한 쇼핑․옵션 등 부가적 수익 창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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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단시간(3~6시간) 관광, 야간, 강남 등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자에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대다수 개별여행 참가자에 초점

○ MICE 참가자를 위한 쿠폰북 참여업체 선정 - SMA확대와 연계

- 관광코스와 연계, 쿠폰북 참여 업체 선정

○ 주최측과 협조, 행사마케팅과 연계-관광프로그램 및 쿠폰북 홍보

추진계획

① MICE 특화관광상품 개발

○ 개발방향 : 국제회의, 전시회 분야별 특성반영, 특화 프로그램

- 전일, 반일, 야간관광 코스 개발

○ 개발내용 : 관광프로그램, 주요 스팟(쿠폰북 참여업체) 선정

- 야간관광 : 맛집투어, 재래시장 투어, 동대문투어, 홍대거리 등

- 개최장소 인근 관광 : 강남권 한류투어, 패션거리, 한강유람선 등

- 관련 기관방문 관광 : 병원, 주요 시책 현장 등

○ 개발방법 : 서울시-여행사-주최단체 합동 개발

- 분야별 규모가 큰 국제회의․전시회 선정 : 10개 내외

② MICE 참가자를 위한 쿠폰북 참여업체 선정- 관광코스와 연계

○ 선정방향 : MICE 특화관광상품 개발과 연계

○ 선정대상 : 맛집, 공연시설, 기념품 판매업점, 유원시설업 등

○ 추진방법 : SMA 회원사 확대와 연계 추진

③ 사전홍보 및 관광안내서(쿠폰북 포함) 제작 및 배포-행사주최측 협조

○ 사전홍보 및 배포

- 행사 홈페이지, 프로그램북에 사전게재 및 행사 등록시 배포

○ 추진방법 : 국제회의-지원금 지급조건에 포함, 전시회-홍보․마케팅비 지원

④ 사업과정 및 시행효과 분석 -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

○ 관광상품개발, 할인쿠폰업체 연계과정, 참가자 소비지출액 증감 평가 등

소요예산 :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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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통계조사, 지원안내 책자 발간 등

MICE 통계조사

○ MICE 신규유치 및 개최현황 조사

- 조사주기 : 연 2회(6월, 12월)

- 조사대상 : 주최기관, 기획업체, 개최시설

- 조사방법 : 설명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상시 조사

○ MICE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 및 데이터 관리

- 지원관리 : 국제회의 지원금 지원, 서포터즈 온라인 관리

- DB관리 : MICE 개최현황, 유치현황, 해외 상담고객, 뉴스레터 등 DB 관리

○ 소요예산 : 44백만원

MICE 유치안내 홍보물 발간

○ 발간대상

홍보물명 언어 규격(cm) 주요내용 배부

대상

Meeting

Planners Guide영문

24x29.6

(165p)

- 서울 소재 컨벤션 센터, 호텔,

Unique Venue 정보

- PCO, DMC 등 서비스업체 정보

미팅

플래너

Seoul Business

Traveler's

Guide

영문

중문

11x17

(160p)

-서울 5개 구역별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주변

관광지, 식당 안내

-서울지도(지하철맵)

해외

참가자

서울시

MICE 지원안내

국문

영문

22x28

(14p)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 지원 안내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유치․개최 지원 안내

미팅

플래너

○ 소요예산 : 80백만원

인천공항입국장 멀티큐브 환영메세지 게재

○ 장 소 : 인천공항입국장 수하물 픽업장소 멀티큐브 12개

○ 기 간 : 2013 .3월~12월 (10개월)

○ 내 용 : MICE 행사참가자 환영메세지, 컨벤션 메시지 노출

○ 소요예산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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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 국제회의․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지원계획 공고서울 국제회의․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461호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서울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서울에서 국제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을 적극 유치하는 단체에게 행사

규모별, 단계별로 지원하여 서울의 MICE산업 육성 도모

- 서울로의 대형 국제회의 기업회의를 유치하는 국내 유치기관 경쟁력 강화

2.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4조

Ⅱ. 국제회의 지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1항.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이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항.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외국인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개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외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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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지원금액 지원항목

유치

지원

서울로유치를

추진하는국제회의

최대

6천만원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제작

▪유치제안서PT 제작및 인쇄

▪홍보물품 해외 발송비

▪해외공식연회비및공연 (ex. Korean Night)

▪홍보부스 제작 및운영비

▪유치단숙박및항공, 등록비 (최대 3인지원. 단,

숙박은 스탠다드객실, 항공은 Economy급지원)

홍보

지원

서울 유치확정후,

해외참가자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최대

4천만원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홍보물품 해외 발송비

▪해외공식연회비및공연

▪홍보부스 제작 및운영비

▪홍보단참가회의등록비 (최대 3인까지)

개최

지원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되는국제회의

최대

1억원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서울소재컨벤션시설(컨벤션센터, 호텔등)임대료

▪공식연회비및공연 (ex. Welcome Dinner)

▪서울소재관광시설 및서비스 이용료

(서울관광프로그램 운영비)

나. 단계별 지원 내역

※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단, 유치 실패 시 서울시 협의 후 재 지원 검토)

※ 홍보단계 지원은 행사 개최 전년도까지 1회에 한함. (전차대회 및 유관회의 포함)

※ 상기 지원항목 외 지원금 활용 계획 시, 사전 협의 필요

※ 신청 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 지원금 지급조건

○ 서울시 후원 명기 또는 로고 삽입

○ 해당 행사 메인 홈페이지에 서울시 로고 노출 및 웹사이트 링크

○ 행사 개최 시 서울시 홍보부스 운영 협조 (주최기관과 사전 협의)

○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

○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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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금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개월 전

○ 지원방법 : 지원신청 기관 선(先) 자부담, 후(後)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miceseoul.co.kr)○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금 신청(신청 완료 이메일 발송)

심사심사결과 통보

(통보 공문 이메일 발송)

지원이 필요한

시점의 2개월 전

지원기준에 의거한

내부 심사접수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주최 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유치․홍보․개최 계획서 1부 (온라인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단법인 등록증 사본 중 1부

- 기타 유치․홍보․개최하고자 행사의 사업개요 및 설명자료 1부

※ 신청기관이정부기관인경우지원금신청불가 (단, 산하 기관의경우신청가능)

※ PCO 등의 대행업체가 신청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해당 항목의 지원금을 대행 업체에

직접 입금. (단, 하기의추가서류제출을요함)

1) 지원금 입금을 PCO 혹은 계약업체쪽으로 요청하는 주최기관 명의의 공문

2) 주최기관-PCO 혹은 계약업체 사이의 계약서 사본

3) 주최기관-PCO 혹은 계약업체사이의 계약금 거래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대조필)

4) 통장사본 (PCO 혹은 계약업체)

5) 사업자등록증 (PCO 혹은 계약업체)

라. 결과보고서 제출절차

○ 제출기한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제출 (www.miceseoul.co.kr)○ 제출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결과보고서

온라인 및 우편 접수서류 검토 및 지원금

반환/축소 여부 재심사(최종승인금액 통보 공문

이메일 발송)

지원금 최종 지급

행사 후 1개월 이내결과보고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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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주최 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

- 심사결과통보 공문 1부

- 유치ㆍ홍보ㆍ개최 결과보고서 1부 (온라인 양식, 별첨자료 참고)

- 지출증빙서류 사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법상 적격지출

증빙자료) *간이영수증 불인정

- 통장사본 1부

- 주최 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지원받아 제작된 제작물, 기념품 또는 홍보물 등의 샘플 혹은 사진

- 행사사진(개회식, 사교행사 등) 등

- 주최자 대상 설문 1부

- 회의 참가자 명단 1부

마. 지원금 지급

○ 유치·홍보·개최 활동(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기관에서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해당 단체명의의 계좌에 입금

바.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반환

○ 외국인 참가자수 과다계상 등 허위정보에 의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승인 취소

○ 기타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서가 미비할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승인 취소

○ 서울을 개최지로 유치 혹은 개최를 추진하여 지원금 수령한 후, 개최도시를 변경

할 경우 지원금 반환 

(※지원서비스수혜후개최지를변경하는경우, 향후서울시지원서비스신청에불이익을초래할수있음)

사. 지원기준 허위보고를 통한 지원금 수령시 제재조치-수시점검

○ 위반 업체는 향후 서울시 MICE 지원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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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회의 및 해외 인센티브관광 지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또는 인센티브 관광으로 서울에서 연속 2박이상 숙박

하면서 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기업 또는

여행사 (PCO, 이벤트 기획사, DMC 포함)

나. 지원기준 및 범위 - 외국인수×2만원 상당 (현물지원-정산 후 송금)

○ 기본지원(1만원상당) : 서울관광기념품 (최대 1천만원)

○ 추가지원(1만원상당) : 외국인수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최대 1천만원)

구 분 추가 지원항목 지원금액(현물)

유치 및

개최지원공항환영행사, 차량, 만찬․공연, 서울관광프로그램 운영비

외국인수(참가자

기준) × 1만원

(최대 1천만원)

※ 2만원 상당 서울관광기념품 지원도 선택 가능

※ 1천명 이상 대형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 특별회의(고위급 간부회의 등)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방침 받아 지원

※ 서울 2년 연속 재방문 유치단체의 경우, 특별 지원 가능

※ ‘13년 이전 지원 협의된 기업회의의 경우 ’12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 지원금 지급조건

○ 서울시 공식 후원명칭 및 로고 사용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설문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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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금 신청절차

○ 지원시기 :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전

○ 신청방법 : 서울컨벤션뷰로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온 라 인

회원가입

지원금 신청심사

심사결과 통보

지원이 필요한시점의 1개월 전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유치․개최 지원신청서 1부

- 행사개요(사업계획서 등) 1부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단법인 등록증 사본 중 1부

- 참가자 명단 1부

라. 결과보고서 제출절차

○ 제출기한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제출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결과보고서 접수

(지출증빙서류 재중) 심사

현물지원(정산 후 입금)

행사 후 1개월 이내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유치․개최 결과보고서 1부

- 외국인 참가자 명단 1부

- 지출증빙서류 사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법상 적격지출

증빙자료) *간이영수증 불인정

- 행사 사진(등록,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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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준비단계

∙ 유치위원회 회의 주선 및 유치자문 활동, 전문 컨설팅 지원

∙ 유치의향서 및 제안서 작성, 영문감수 서비스 제공

∙ 시장님 유치 지지서한 및 영상메시지 지원

유치 활동단계∙ 국제기구 임원진/실무자 방한 시 서울 답사 기획 및 비용 지원

∙ 서울시장 면담 및 실무자 회의 주선

유치 결정단계

∙ 유치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1:1 유치클리닉을 통한 발표 지원

∙ 유치 결정 시 해외현장에서 공동유치활동 전개

(홍보부스, 공식 연회행사 등)

마. 지원금 지급

○ 유치·개최 활동(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기관에서 제출된 실적

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해당 지원금만큼 주최기업 또는 대행사

(여행사,PCO,DMC)에 직접 지급

바. 지원금 반환 및 축소

○ 외국인 참가자수 과다계상 등 허위정보에 의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서울로 유치 혹은 개최를 추진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후, 개최도시를

변경하였을 경우

○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 기업회의, 기업주최 인센티브 관광이 아닌 모집관광으로 지원금 수령시

사. 지원기준 허위보고를 통한 지원금 수령시 제재 조치 - 수시점검

○ 위반 업체는 향후 서울시 MICE 지원금 배제

Ⅳ. 종합 유치지원 서비스

가. 지원대상

○ 서울로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유치를 추진하거나, 향후 유치 계획이 있는 국내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나. 지원내용

○ 유치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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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후 홍보단계∙ 서울시 홍보 영상물 및 MICE 인쇄물 지원

∙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및 웹진을 통한 행사 소개

개최 단계

∙ 서울 컨벤션 서포터즈 전문인력 지원

∙ 인천공항 멀티큐브 환영 메시지 게재

∙ 서울웰컴키트 및 비즈니스 관광안내 책자 지원

○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외국인 참가자 대상 ‘서울웰컴키트’ 지원

구분 로고 배포대상

일반형 서울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주요행사 외국인 참가자

․ 국제회의 유치․홍보 단계 주요인사(의사 결정권자)

- 제작사양 : 복주머니, 서울관광책자, 쿠폰북, 엽서, 스마트폰 클리너

다.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유치 및 개최 활동 최소 1개월 전

○ 신청방법 : 서울컨벤션뷰로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지원절차 : 지원 프로그램별 사전 확인 후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제출서류

- 국제회의․기업회의 지원 요청 공문 1부

- 유치 및 개최 예정 행사 개요/ 사업계획서 1부

- (서울답사 지원 시) 답사 일정 및 답사자 이력서, 소요예산 1부

- (유치클리닉 지원 시) 유치 제안서 및 PT 초안 1부

- (서울웰컴키트, 인천공항 환영 메시지 지원 시) 각 지원신청서 1부

사. 지원기준 허위보고를 통한 지원금 수령시 제재 조치 - 수시점검

○ 위반 업체는 향후 서울시 MICE 지원금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