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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船長 法的位 나수 ** 45) I. 序論 . 船長 法上 位 . 船長 . . 船長 私法上 位 . 序論 해상기업 바다를 대로 선박라는 적설비와 를 항하기 한 선 및 도선사 등 적설비를 필요로 한다 해상기업 선박소 보조로서는 선박항에 하 . 여는 선 기타 선 도선사 적하감독 등 상사에 하여는 본점 지점 등 , , 영업조직 선박대리점 중개 등 다 후에 어서는 상법 상행법 규정 . 적용되 해상법 선중에서도 선에 대하여만 규정하 다 선 항해지휘 . 지 항책로서 바다를 대로 하여 선박 비롯한 송 등 거대한 재산 해 나 승객 명 도맡아 바다 특수한 모든 험 극복하면서 항해를 성하여야 할 를 지니 는 선 두머리다 따라서 선 해상기업 기술적 특성 . 때에 적어도 선박 항 정에 어서는 선박소를 떠나서 독적 활동 할 것 요되 다 그리하여 선 기업거래조직에 어서나 항해조직에 어서나 특 . 수한 지에 여지게 된다 즉 선 사법상 지에서 선박소 등로부터 범 . 한 대리 수여받 며 법적 지에서 여객 선박 및 적하 안전 해 , , 대학 법대학 법학 수. ** 대학 대학 법학 박사정.

船長 法的謽位reslaw.wku.ac.kr/wp-content/uploads/sites/60/2017/01/... · 2017-01-05 · -83-船長 法的謽位의 나윤수*․이경민**45) i. 序論 Ⅳ.船長의敶法上謽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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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船長 法的地位

    나 윤 수*이 경 민․ **45)

    I. 序 論 의. 船長 公法上 地位Ⅳ.Ⅱ 의船長 意義.Ⅲ 의 .船長 私法上 地位 結 論Ⅴ

    《 目 次 》

    . 序 論Ⅰ

    해상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선박이라는 물적설비와 이를 운항하기 위한 선장 및 도선사

    등 인적설비를 필요로 한다 해상기업자인 선박소유자의 보조자로서는 선박운항에 관하.여는 선장 기타의 선원 도선사 적하감독인 등이 있고 상사에 관하여는 본점지점 등의, , ․영업조직과 선박대리점중개인 등이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상법총칙상행위법의 규정.․ ․이 적용되고 해상법은 선원중에서도 선장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선장은 항해지휘자.내지 운항책임자로서 바다를 무대로 하여 선박을 비롯한 운송물 등 거대한 재산과 해원

    이나 승객의 인명을 도맡아 바다의 특수한 모든 위험을 극복하면서 항해를 성취하여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는 선원의 우두머리이다 따라서 선장은 해상기업의 기술적인 특성.때문에 적어도 선박의 운항 과정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를 떠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선장은 기업거래조직에 있어서나 항해조직에 있어서나 특.수한 지위에 놓여지게 된다 즉 선장은 사법상의 지위에서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으며 공법적 지위에서 여객 해원 선박 및 적하의 안전을 위해,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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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배안에 있는 자에게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사

    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1)로마의 노예경제 시대에 선장은 선박의 기술상의 장이긴 하여도 그는 단순히 선박소유

    자의 노예로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었고 중세에 이르러 조합적공동기업의 형태에 의

    하여 해상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선장은 공동기업의 경영자의 하나로 되었다 그.후 해상기업이 분화함에 따라 전제군주정시대에 선장은 해상왕국의 주인으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선박소유자를 떠나서 독자적인 항해활동에 종사하는 선장이 그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혁적인 이유와 해상

    기업의 특성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선장은 항해조직에 있어서나 거래조직에 있어서

    광범한 권한과 이에 부수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산업의 발달과.더불어 기선에 의한 항해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선장은 일반의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점차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용인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또 오늘날에.는 통신기관 지점대리점의 발달 등 그 시대적인 여건이 달라져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지휘 감독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선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범위는 줄어들고 단순한

    해기전문의 기업보조자로 그 지위가 변모하고 있다.2) 이하에서는 선장지위의 현대적 의의와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 대안으로서의 입법론을 모색해보고

    자 한다.

    의. 船長 意義Ⅱ

    선원법 제 조 제 호에 선원 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노무를 제공하3 1 “ ”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 승무중이 아닌 자 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호에서 선장 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2 “ ”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장은 선박소유자나 선박임차인의.고용인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또 그 대리인으로서 항해에 관한 모든 법

    1) 이와 같이 공법사법상의 양지위를 병유하는 것이 선장 지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 , 1985, 187 .田中誠二 海商法詳論 勁草書房〔 「 」 〕

    2)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 하 법문사 면 양승규 상법의 논점 삼지원, ( ) , , 1996, 568 ; , , ,「 」 「 」․면 앞의 책 면 면2000, 314 315 ; , , 189 ; , , , 1983, 51 .田中誠二 戶田修三 海商法 文眞堂~ 「 」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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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선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의 대리인으로서 광범.위한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법상의 지위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상에서 특정선박

    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법상의 지위가 있다.․사법상의 지위에서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떠나서 멀리 원양을 항행하는 것이므로 선박

    소유자인 해상기업자의 기업거래적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하 이해관계인 기타 구

    조료채무자를 위하여 항해중 임기웅변의 독자적인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법상 선박

    소유자적하 이해관계인구조료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 3) 선장은 법정의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3점에서 지배인이나 대표이사의 대리권 및 대표권과 같지만 선장은 특정선박의 항해지휘

    자이므로 대리권이 영업소가 아니라 항해단위로 정해지고 항해에 필요한 행위에 국한되

    어 그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의 내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며 그 선임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공동선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장의․행위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된다는 점 등이 다르다.4)공법상의 지위에서 선장은 특정선박의 지휘자로서 선박권력을 갖는다 즉 선박 및 선상.의 적하 기타 모든 물건에 미치는 가택권적 지배권 해원여객 기타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령권 그리고 선박을 영토의 연장으로 하여 선장에게 부여된 일부국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조 을 갖는다7 ) .5)

    의. 船長 私法上 地位Ⅲ

    선장은 선박소유자 등 해상기업의 주체와 멀리 떨어져 항해를 해야 하는 사정상 원활

    하고 신속한 항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박소유자를 위한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관계인을 위해서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고 있다 또한.필요한 경우에는 상법이 인정하는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 과1. 船長 選任 終任

    3)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면, , , 2003, 77 .「 」4) 최기원 상법학신론 하 박영사 면, ( ) , , 2004, 838 .「 」5) 정희철정찬형 상법원론 하 박영사 면, ( ) , , 1996, 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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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選任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서의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즉 선장은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 또는 선박임차인 등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위를 취득한다 선장선임.․계약의 성질은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인 경우가 보통이다.6)선장은 바다에서 인명과 거대한 재산을 도맡고 있는 선박공동체의 책임자로서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또한 배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하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선내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며 그 밖의 강제권

    등 강력한 선박권력과 공법상의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단순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박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선장을.선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장은 해기원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박 톤수와 항행구

    역에 따라 그 선박의 선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한다.7) 그러나 무자격자를 선임한 때에도 상법상의 선장으로 인정할 수 있고이러한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도 유효하다.8)이와 같이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만 선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는 제약을 받게 되는데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장 자신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

    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른바 대선장이 이것이다 이 대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선장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일시적인 선장의 공백을 메우

    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終任

    선장의 선임계약의 법적 성질을 고용과 위임의 혼합계약으로 보면 고용과 위임의 일반

    적 종료원인에 의하여 선장은 종임된다 즉 고용기간의 만료 선장의 사임사망파산. , ․ ․ ․금치산 등에 의하여 종임되나 해상법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선박의 멸실침몰수선불․ ․

    6) 손주찬 상법 하 박영사 면 정희철정찬형 앞의 책 면, ( ) , , 1993, 774 , , , 688 ; ,村田治美 体系「 」 「․면, , 1990, 117 ; , 30 ,海商法 成山堂書店 山野嘉朗山田泰彦 現代保險海商法 講 中央經」 「 」․ ․

    면, 1994, 183 .濟社7) 양승규 앞의 책, , 315~ 면316 .8) 최기원 앞의 책 면, , 389 ; ,今井薰岩崎憲次栗田和彦坂口光男佐藤幸夫重田晴生 現「․ ․ ․ ․ ․

    면 앞의 책 면, , 1990, 283 ; , , 104 .代商法 保險海商法 三省堂 村田治美Ⅳ 」․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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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운항불능포획 개월 이상의 존재불명에 의하여도 종임된다 그리고 선장의 권한1 .․ ․ ․이 크고 선박소유자와의 사이에 인적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박소유자는 언제

    든지 선장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장의 해임을 선박소유.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선장의 지위는 매우 불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장

    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해임에 대하여

    는 선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양자의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선장이.항해중에 해임 또는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의2. 船長 權限

    가 를 위한. 船舶所有者 代理權(1) 意 義선장의 대리권은 선박소유자의 수권에 의한 임의대리이며 그 범위가 법정되어 있고 대

    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선장이 선박소유자 기타3 .이해관계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느 정도의 독립한 지위에서 행동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에서 인정된 것이다.9)의 에 관한(2) 船長 代理權 立法主義

    선장의 대리권의 법정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하여는 다음 세가지로 그 입법주의

    가 나뉘어져 있다.가) 佛法主義선박이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에 있는 경우 그 소재지에서는 특별한 수

    권을 요한다는 것으로 선박소유자 소재지주의라고 한다 프랑스상법에 있어서는 선장은.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항해의 수행을 위한 일련의 법률행위를 하고 이를 선박소유

    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선장은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의 수권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10)

    9) 앞의 책 면, , 196 .田中誠二10) 이는 년 프랑스 해사칙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해사칙령에 따르면 선장은 항행의1681 .수행을 위하여 선원 등을 선임할 권한을 갖지만 선박이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에 있는 경우

  • 法學硏究 第 20 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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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英法主義이것은 행위의 종류를 구별하여 중요한 행위 이외의 선박 이용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

    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선장행위주의라고도 한다 선장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이용에 관한.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행위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를 받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긴급

    한 사정으로 그 지시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권이 인정된다.다) 獨法主義이것은 선적항의 안팎을 구별하여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선적항

    주의라고도 한다 선적항 외에서는 광범위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선적항 내에서는 제한된.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 우리나라)위 세가지 입법주의 중 우리 상법은 독법주의에 따라 선적항의 안과 밖을 구별하여 그

    대리권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 및 선장 선원 등을 지시관리할 수 있는 지리적 시간적 위치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을 세 입법주의를 통하여 알수 있다 불법주의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의 소재지가 변.동할 때마다 선장의 권한도 변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고 독법주의는 통신

    기술의 발달과 지점대리점 등의 육상인적조직의 확대로 인하여 대리권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다 현행의 선적항주의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해안선이 매우 짧고 각 항 사이의.거리가 짧아서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선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박이

    선적항 내이건 외이건 관계없이 선장의 행위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므로 선장의 대리권

    의 범위를 선적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내항과 국외항으로 구분한 것이 좋다는

    지적이 있다.11)생각건대 현재의 통신기술과 육상 인적조직의 발달로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을 지휘․감독을 함에는 큰 무리가 없으므로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선적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장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통상의 항해에 관한 해기적 사항은 포괄적 대리권

    을 수여하지만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지시를 받도록 하고 그것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그 지시를 기다릴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대리권을 인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12)에는 그의 수권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사칙령 제 편 제 장 조 상세는2 1 5 . Valin,〔 〕Nouveau Commentaire sur L'ordonnance de la Marine, Du Mois d'Août 1681, (1760)364~ 면 참조365 .

    11)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면, , , 1994, 174 .「 」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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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3) 船籍港 槪念선박법상 선적항이란 선박의 등기와 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곳을 말한

    다 선박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면 선적항은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에 정하도. 2록 되어 있지만 선적항과 선박소유자의 영업의 본거지와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선적항에 관하여는 이를 선박법상의 선적항 즉 등록항으로 보는 견해와 해상기업의 영업,본거항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먼저 등록항으로 보는 견해는 독일의 경우 영업본거항의 개념이 법정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고 그 확정이 실제상 곤란하며 대부분의 경우 영업본거항과 등록항은

    일치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13) 한편 영업본거항으로 보는 견해는 선적항은 선장의대리행위를 불필요로 하는 항이므로 당해 선박에 의한 기업경영의 중심지인 영업본거항,즉 당해 선박이 통상 항해기점으로 하고 있는 항 또는 당해항해에 대해 총괄적 지휘를 하

    는 영업소의 소재지라는 견해14)이다 이는 조문의 취지에 충실한 견해이며. 15)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6)생각건대 선박법 제 조에서 선적항은 선박의 등기와 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2받은 곳을 말하나 영업의 본거항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박소유자 등의 지휘감독이 용이한 곳을 기준으로 함으로 선적항은 기업경영의 중심

    지 내지 당해항해에 대해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라고 보아야 것이다.에서의(4) 船籍港 內 代理權

    12) 이와 관련하여 년 프랑스 해사칙령이 선장과는 별도로 항해를 전문으로 하고 최종적1861인 책임을 진 항해장제도를 운영하였음은 여전히 시사점이 있다 당시 선장은 영업전문가.로서 영업에 대하여는 선장을 대체할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의 선장은 당시의 항해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 프랑스 해사칙령의 항해장제도에 관하여는 채이식 년 프랑스 해사. , “1861칙령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 권 제 호 면 참조”, 26 1 , 2004. 4, 247 248 .~

    13) 이수철 선장의 지위와 책임 해상보험에 관한 제문제 상 법원공보처 면 정연, “ ”, ( ), , 1991, 163 ;형 상법 제 조 선장의 고유의 대리권에 관한 대법원판례 한국해법학회지 제 권, “ 773 ”, 3 ,

    면 이기수외 인공저 보험해상법 박영사 면1981, 152 ; 2 , , , 2003, 373 .「 」․14)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면 배병태 주석 해상법 사법행정학회, , , 2002, 255 ; , , , 1981,「 」 「 」

    면153 .15) 등 앞의 책 면, , 286 .今井薰16) 다 위 선박은 미등록 선박이나 그 소유자인 대한조선공사가 이1991. 12. 24, 91 30880;大判를 건조하고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위 세웅선박을 통하여 총괄적인 지휘를 하여 관

    리하여 온 곳은 부산항이었으므로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법 제

    조 소정의 선적항은 부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선장인 위 노재홍은 선적항773내에 있는 위 선박에 관하여 위임을 받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조계약을 체결

    할 권한이 없어 제 계약은 권한없는 자의 법률행위이다1 .

  • 法學硏究 第 20 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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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특별히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선원의 고용과 해고할 수 있

    는 권한만을 갖는다 선적항 내에서 제한된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적항 내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선장이 언제든지 선박소유자의 허

    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원의 고용과 해임이라는 선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해원의 적부는 선장이 더 잘 판단할 수 있고 선원에 대한 선장의 권위를 확립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법정한 것이다.17)18)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만 선박소유자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선적항에서의 통상의 업무인 선하증권.의 발행 운송물의 수령 인도 운임 기타의 체당금의 청구 및 이를 위한 유치권의 행사, , , ,수령해태시 운송물의 공탁 등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장이 이를 선적항 외에서

    는 물론 선적항 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19)에서의(5) 船籍港 外 代理權

    가) 一般的 代理權선적항 밖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즉 선장은 선적항 밖에서는 항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이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선장의 대리권은 선장 자신이 선3 .임되어 승선하고 있는 특정한 선박의 특정한 항해에 관한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20) 여기서 항해라 함은 선적항을 떠나서 선적항으로 되돌아 올때까지의 모든 항해과정을 말하

    고 어느 항에서 어느 항까지의 특정의 운송항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21) 재판상의 행“위 란 소송행위를 말한다 선장은 어떠한 심급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선박소유자의 소” .

    17) 다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의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1968. 5. 28, 67 2422;大判는 것이므로 선장이 채용한 일시가 해원을 정식 발령한 일시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우리 선원법이 예비선원제도를 두고 있고 해원의 고용권한은 선박소유자의 권한에

    속하며 선장은 승선계약의 성립 및 종료의 권한만을 가진다고 하여 해상법의 고용해고, ․의 용어를 승선계약의 성립 종료의 권한으로 문언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정연형 앞의, ,〔논문 면 면, 153 ; , , , 1990, 181 .石井照久 海商法 有斐閣〕 「 」

    18) 선장은 선적항에서 해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의 고유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것이라할 수 있다 프랑스.상법에서는 해원의 고용에 관한 권한은 선장에게 부여하고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에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규 앞의 책 면, , 319 .〔 〕19) 김인현 앞의 책 면 최기원 앞의 책 면 이기수외 인공저 앞의 책 면 이에, , 83 ; , , 840 ; 2 , , 373 ;반대하는 견해로 이러한 권한은 하나의 연혁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해상기업자의 육상

    영업소가 정비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임금노동자로서의 선장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한다 양승규 앞의 책 면, , 319 .〔 〕20) 임동철 선장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한국해법학회지 제 권 면, “ ”, 1 , 1979, 91 .21) 양승규 앞의 책 면,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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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22) 또 항해에 필요한 재판외의 행위 란 항해의“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선원의 고용 해고 도선사의, ,사용 항해필요품의 조달 감항능력보조를 위한 선박의 수선 선하증권의 발행의 위임 구, , , ,조계약의 체결 등이 이에 속한다.운송계약체결권이 선적항 외에서 선장의 대리권에 포함되는 가에 대하여 긍정설은 운

    송계약은 실제적 의미에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고 선장은 기업보조자이므로 선

    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23) 독일 상법 프랑스 상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 상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보험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운송계약은 선장의 대리권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24) 대법원도 운송계약체결권을 인정한다.25) 한편 부정설은 운송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항해의 계속이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운송계약체결권이 있다고 한다.26)생각건대 해상기업의 주 영업은 운송이고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상업사용인으로서 해상

    기업의 보조자적 지위에서 운송계약체결을 인정해야 한다.나) 信用行爲선장은 선박수선료 해양사고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거나 차재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용행위는.결국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27)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로부터의 송금을.기다릴 수 있다든가 하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 이란 해원의 고용 도선사의 사용 연료 식량 속구 등 항해필수품의 조달” , , , , ,감항능력유지를 위한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다) 積荷處分權선장은 선박수선료 해양사고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 ,

    22) 앞의 책 면, , 119 .村田治美23) 서돈각정완용 앞의 책 면 서헌제 상법강의 하 법문사 면 정희철정, , 571 ; , ( ) , , 2002, 337 ;「 」․ ․찬형 앞의 책 면 채이식 상법 하 박영사 면 앞의 책 면, , 692 ; , ( ) , , 1992, 698 ; , , 119 .村田治美「 」

    24) 김인현 앞의 책 면, , 257 .25) 다 상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1975. 12. 23, 75 83; 773 1大判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권

    한 가운데는 본건의 경우와 같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송도중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내용의 일

    부라 할 것이다.26) 손주찬 앞의 책 면 최기원 앞의 책 면 양승규 앞의 책 면, , 772 ; , , 841 ; , , 321 .27) 등 앞의책 면 앞의 책 면, , 286 ; , , 182 .今井薰 石井照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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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처분 이라 함은 적하를 매각 또는 입질하. “ ”는 경우 등의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적하인 연료나 음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사

    실행위도 포함한다 또 여기의 적하 처분행위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는.것이지 적하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28)선장의 적하처분은 결국 선박소유자의 운송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선박소

    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선장의 적하처분권에.의한 적하처분은 항해의 계속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

    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 즉 관세 양륙비용 등은 공제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이 경우에도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배상액.에서 운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이와 같이 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획일.적으로 법정하고 있는데 적하매각가액이 상륙항 매각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도 지급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나 법정손해배상액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

    다.29)라) 船舶競賣權선적항 밖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선박이 수선불능의 상태에 있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선박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 수선이 불능한 경우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지만 상

    법은 수선불능의 두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

    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이고 둘째는 수선비가 선

    박의 가액의 분의 을 초과할 때이다4 3 .그런데 여기서 선적항외라 하더라도 국내의 다른 항에서는 적당한 통신방법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수선불능사유를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할 것이고 또

    외국의 항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선장이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독자적으

    로 선박을 매각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며 오히려 발달된 통신망과 해외지점 대리점 등을,통하여 선박소유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30)

    28) 임동철 앞의 논문 면 앞의 책 면, , 100 ; , , 183 .石井照久29) 서돈각정완용 앞의 책 면 양승규 앞의 책, , 571 ; , , 323․ ~ 면 배병태 앞의 책 면 김324 ; , , 156 ;인현 앞의 책 면, , 262 .

    30) 임동철 앞의 논문 면,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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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6) 積荷利害關係人 代理權선장은 원래 적하를 그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임무를 갖고 적하이해관계

    인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지만 항해위험과 적하사고의 불측성 때문에 때로는 항해 중

    적하에 대하여 임기웅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선장에게 일종의 법정권한인 적하이해

    관계인을 위한 적하처분권을 부여하였다.적하이해관계인이란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자 등을 말하며 누가 본조, , ,상의 적하이해관계이 될 것인가는 그때의 적하에 관한 부담금의 부담자가 될 것이므로

    각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31)가) 積荷處分權선장은 항해중 해난위험 또는 적하사고로 인한 적하의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급작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하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적하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면 선장의 권

    한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타면 선장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32)적하처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다수설은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으로 이해한

    다 그 논거로는 중세에 화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승선하여 적하를 관리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선장이 화주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겸하게 되었다는 연혁적 이유와 독일

    상법이 대리인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비교법적인 이유33) 그리고 상법 제 조 제 항 전단776 2이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든다.34) 그리하여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대표자로서 사실행위를 한다고 본다.35) 이에 대하여 적하처분권은 연혁적인 이유와 해상운송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항해 중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또 선장은 적하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의 사실행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의한 것

    이므로 선장의 적하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도 그것이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상법

    제 조의 효과로서 적하이해관계인을 구속한다는 견해776 36)와 적하처분권은 법정대리인으

    31) 배병태 앞의 책 면 등 앞의 책 면, , 158 ; , , 288 .今井薰32) 앞의 책 면, , 59 60 .戶田修三 ~33) 독일 상법 제 조는 선장에게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시에535적하이해관계인의 이익과 적하의 최선상태를 위해서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박용섭 앞의 책 면, , 188 .〔 〕34) 임동철 앞의 논문 면 김인현 앞의 책, , 102 ; , , 264~ 면265 .35) 서정갑 개정상법총람 홍문관 면 서돈각정완용 앞의 책 면 배병태, , , 1984, 1015 ; , , 572 ; ,「 」 ․앞의 책 면, 158 .

    36) 양승규 앞의 책 면,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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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로 보는 견해37)가 있다.생각건대 선장의 처분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연혁적 이유 비교법적 이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효력으로서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모든 의견이 모아진다 할 것이다.그러나 사실행위의 경우 그 처분행위에 의해서 적하이해관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대리

    이론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적하이해관계인의 대표자의 지위 적하물에 대한,선장의 의무 상법의 규정의 효과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사실행위도 해상운송의 특, .성과 항해중 조우하게 되는 많은 난관에 있어서 선장이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처분하

    는 행위로서 법률행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으로 파악함

    이 옳다고 생각된다.선장의 적하의 처분은 매각 담보의 제공 구조계약 적환 포기 항로변경 등과 같이 그, , , , ,것이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않는다 적하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은 선장의 합리적인 판단에서 가장 적당하고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만약 적하이해관계인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지시를 받아 처분하는 것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38)나 의) 積荷處分 效果선장의 적하처분으로 인하여 적하이해관계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

    의 필요가 이해관계인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인적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본래 선장에게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권을 준 것은.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대리행위의 결과 오히려 부담이 증대한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적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인정한 것이다.39)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하이해관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처분되어 적하가 멸실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선박의 침몰 등으로 운송이 중.도에 종료한 경우 적하가 잔존하는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서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80737) 정희철정찬형 앞의 책 면 임동철 앞의 논문, , 693 ; , , 102․ ~ 면103 .38) 영국법에서는 선장은 적하를 처분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를 기다려야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장이 그 특수한 사정을 판단하여 그것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독일상법에서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적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선장은 적하관게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이익을 꾀하고 가능하면 그의 지시를 구

    하여 그것이 실정에 맞는 한 그에 따르고 그것이 실정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의 판단에,따라 조치하고 발생한 사고 및 그에 관하여 취한 조치를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신속히 통,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규 앞의 책 면, , 327 .〔 〕

    39) 김인현 앞의 책 면,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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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선장이 적하이해관계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하를 처분한 경우에도 그것이 보존되어)있는 한 가액의 한도에서 비율운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40) 선장의 적하의 처분이 그적하 자체의 성질이나 흠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적하가 전부

    멸실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운임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을 위한(7) 旅客 代理權

    상법은 선장에게 여객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

    은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장은 여객의 사망원인은 묻지 않고 사망여객의 수하물이 있으면.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할 의무를 진다 사망여객속에는 행방불명이 된 여객.도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 함은 그 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상속인이 배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그 상속인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지시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한(8) 救助料債務者 代理權

    해난구조는 넓은 의미로는 해난 즉 항해와 관련한 위험으로서 선박이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에 부딪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 그것에

    는 당사자 사이에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계약이나 의무없이 구조를 하

    는 경우가 있다 후자를 좁은 의미의 해난구조라며 하며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도 후자.의 경우이다.41) 따라서 해난에 부딪친 선박 또는 적하를 의무없이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따라 피구조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또한 선장.은 구조료지급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 보수액의 채무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 구조료채무자란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임차인과 적하의 소유자를 말한다 선장에게 구조료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인정한 이유는 해양사고구조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구조료채권자는 구조료채무자

    에게 각별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 없이 법정대리권을 가진 선장을 상대로 구조료지급청구

    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리행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구조료채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42)

    40) 양승규 앞의 책 면 이수철 앞의 논문 면 김인현 앞의 책 면, , 331 ; , , 173 ; , , 266 .41) 양승규 위의 책 면, , 332 .42) 이기수외 인공저 앞의 책 면2 ,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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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 기타의. 船長 權限의(1) 違法積荷物 處分權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한 운송물의 경우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위험한 운송물이나 금제품은 선박 내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해하거나 선박의.압류나 포획 등으로 항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장의 처

    분권을 인정한 것이다.(2) 危險物 處分權인화성폭발성 기타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

    든지 이를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으로 운송물에 생긴 손해에.․대하여는 운송인은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의 와3. 船長 義務 責任

    가 의. 船長 義務(1) 重要事項 報告義務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수임자로서 항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지체없이 라 함은 항해. “ ”종료후 입항절차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또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가는 해상거래에 있어서.의 상식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며 충돌해손구조포획적하의 처분여객의 사망․ ․ ․ ․ ․ ․경매 등이다.43)

    을 얻어야 할(2) 承認 義務선장은 항해가 종료한 때마다 지체없이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

    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계산서란 항해비용 운송으로 인한 손익 공동해손 해. , , ,난구조비 등에 관하여 계산한 서류를 말한다.(3) 計算報告義務

    43) 최기원 선장의 지위에 관한 소고 월간고시 면, “ ”, , 1990. 5,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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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에 관하

    여 보고의무를 진다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선장에 대하여.항해에 과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보고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장

    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의. 船長 責任(1) 損害賠償責任가) 對外的 責任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이면서 피용자이다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은.선박을 직접 점유관리하고 있는 현장의 선장에 의하여 이행되게 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선장의 과실은 선박소유자에게 이행보조자책임 민법(제 조 을 한편으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선장의 과실은 선박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391 ) ,을 발생시킨다 민법 제 조( 756 ).44) 우리 상법은 제 조 제 항의 상사과실규정을두어운송788 1인으로서의 본인인 선박소유자는 이행보조자인 선장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한편 불법행위중에서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상법 제. 845조에서 제 조까지의 사용자 책임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 이외의 오염사고847 .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 조의 사용자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된756다.45) 이때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 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선장과75044) 대판 다 민법 제 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1998. 8. 21, 97 13702; 756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

    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 조에 규정한756․피용자에 해당한다 여객선안전관리요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운항. 6 4관리자의 업무를 처리해 온 자는 그가 고용된 운송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

    합과의 관계에서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장의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45) 다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2003. 8. 22, 2001 65977; ,大判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

    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 조 제 항3 766 1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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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소유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나) 對內的 責任선장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고용 혹은 위임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선박소유자가.선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서 민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구상756 3권의 행사를 선장에 대하여 제기 할 수 있다.

    의 에 관한(2) 海員 選任監督 責任․선장은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해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船長 公法上 地位Ⅳ

    선원과 여객 등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선박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선내

    에서 하나의 공동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 선박 공동체는 항해 중에 갖가지 해상위험을.스스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고립적 존재이다 따라서 선장에게는 선박공동체의.안전을 위해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46)

    의1. 船長 權限

    가 의. 船員法上 權限(1) 指揮命令權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 제 조 선장의 지휘명령권은 선박권력의 핵심이며 여기( 6 ).서 선장의 직무는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 뿐만 아니라 상법호적법선박안전법형사소․ ․ ․송법 등에 규정된 것을 모두 포함 한다.47)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

    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46) 앞의 책 면, , 183 .石井照久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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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이 할 수 있는 명령은 공법적인 것에 한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어긴다거나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해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장은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에게는 그 보관이나 폐기 위해행위의. ,방지 등에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필요한 원조를 받을

    수 있다.(2) 懲戒權선장은 해원이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① ②을 떠난 때 선장의 허가없이 흉기 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 조제 항, 2 1③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선박안에 들여온 때 선박안에서 싸움폭행음주소란행위, ④ ․ ․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⑤방해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기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한 때, ,⑥ ⑦그밖에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 24 1 ).징계는 훈계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중에 일 이내로 한다 동조, 10 (․제 항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2 ).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 하며 이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

    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조 제 항 선장은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 3 ).는 경우에는 미리 인 해원수가 인 이내인 경우에는 인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5 ( 10 3 )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동조 제 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 4 ).요한 사하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동조 제 항( 5 ).(3) 强制權강제권이란 인명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예방제․ ․지하기 위하여 재선자나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선장.의 강제권 행사로 인하여 재선자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된

    다.48)47) 임동철정영석 해사법규강의 학현사 면 이에 반대하여 명령권 행사의 전제, , , 2000, 82 ;「 」․가 되는 선장의 직무는 선원의 쟁의행위와 관계상 인명선박의 안전확보와 선내질서의․유지를 위한 공법상의 직무에 한정되고 선박소유자나 하주와 계약관계에 기한 사법상의

    직무는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권창영 선장의 노동법상 지위 사법, “ ”,〔논집 제 집 사법행정학회36 , , 2003, 371~ 면372 . .〕

    48) 권창영 앞의 논문 면 여기서 재선자란 선장을 제외한 모든 승선자를 말하며 해원, , 374~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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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물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 이( 25 1 ).경우 선장은 위험물에 대하여 보관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그.( 2 )․리고 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

    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3 ).에 대한(4) 行政機關 援助要請權

    선장은 해원 그 밖에 배안에 있는 자의 행위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질

    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 조 이 경우 선장으로부터 원조의 요청을 받은 관( 26 ).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동조 제 항( 2 ).(5) 水葬執行權선장은 선박의 항해중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의 요건하에서 수장할 수

    있다 첫째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둘째 사망후 시간이 경과할 것 전염병으로 사망. , , , 24 (한 경우에는 제외 셋째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넷째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일 것 다섯째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 ,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일 것이다 법 제 조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17 , 11 1 ).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또 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11 2 ).유발 기타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11 3 ).

    나 이외의. 船員法 公法上 權限(1) 司法警察官吏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서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6 3조에서는 임목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197 , , , ,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선장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조에 근거하여7 (海船 沿

    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톤수 톤이상 또는 이상의 것20 200 )海航路 積石數 石

    승객 선박소유자 도선사 선단장 어로장 밀항자 하역근로자 난민 등을 모두 포함한다, , , , , , , .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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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사 기관부 사무부, , ,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사5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이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에서는 사법경찰관2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며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장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고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수사를 보조한다.

    및 에대한 의 등에관한(2) 船舶 海上構造物 危害行爲 處罰 法律上 犯罪人 引渡이 법은 년 월 일에 채택하여 년 월 일에 발효된 항해의안전에 대한 불1988 3 10 1992 3 1 “법적 행위의 억제을 위한 협약 협약(SUA 49) 과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의정서(SUA 50) 에 대하여 년 월 일에 우리나)“ 2003 5 14라가 가입서을 기탁하면서 제정된 법률로써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선장의 직무를 규정하

    고 있다.51) 이 법은 협약의 취지에 따라 제 조에 대한민국 영역 외의 대한민국 선박SUA 3에 대하여 제 조 내지 제 조의 죄5 13 52)를 범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상의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해상구조물에서 제 조 내지 제 조의 죄를 범한 외5 13국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제 조 내지 제 조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5 13역 안에 있는 외국인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 중에 제 조내지 제 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5 13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할 수SUA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하기 전.에 인도대상자인도사유인도예정일시 및 인도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 이와같이 범죄인을 인도하고자 하( 4 1 ).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대상

    자인도의사 및 인도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

    49)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ntimeNavigation.

    50)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51) 강동수 선장의 공법상 권한 한국해법학회지 제 권 제 호 면, “ ”, 26 1 , 2004. 4, 60 .52) 제 조 폭행협박상해살인죄 제 조 선박납치죄 제 조 선박 등 손괴죄 제 조 선박5 ( ), 6 ( ), 7 ( ), 8 (․ ․ ․운항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등 제 조 위험물건설치탑재죄 제 조 허위정보전달), 9 ( ), 10 (․ ․죄 제 조 미수범 제 조 선박납치등살인치사죄상해치상죄 제 조 협박죄), 11 ( ), 12 ( ), 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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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 또한 범죄인을 인도한 경우에 선장은 즉시( 4 2 ).법무부장관에게 인도대상자인도일시인도장소 및 인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 4 3 ).

    의2. 船長 義務

    가 의. 船員法上 義務53)(1) 出港前 檢査義務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

    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출항( 7 ).․ ․ ․전이라 함은 발항항에서 뿐만 아니라 각 기항지에서의 출항을 포함한다 그리고 검사는.반드시 선장이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선원에게 이를 지시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의

    정비상태의 검사는 선급기관의 검사원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54)감항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

    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있어야만 완

    전히 갖추어진다.55) 그리고 감항능력은 특정의 항해에서 통상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56)

    53)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에 부과되고 있는 의무이다 ,山野嘉朗山田泰彦〔 ․앞의 책 면, 186 .〕

    54) 임동철정영석 앞의 책 면, , 82 .․55) 대판 다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1995. 9. 29, 93 53078; “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

    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제의 목.” , “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 란”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감

    항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이러한 감항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물적 감항능력 을 구비( )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

    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인적 감항능력 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보는 것이 위 약관의 문언과 상법 제 조 제 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706 1 .

    56) 대판 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 조 제2002. 6. 28, 2000 21062; (Marine Insurance Act, 1906) 39 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 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reasonably fit)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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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2) 航海 成就義務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이는 선장에( 8 ).게 해상위험을 피해야 하거나 해난구조 연료의 보급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한 항해기,술상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예정항로를 따라 직항하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왜냐하면.선박소유자여객하주에게 있어서는 시간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

    의(3) 船長 直接 指揮義務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

    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법 제 조 그 밖에( 9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농무 등으로 인한 시계제한 황천 또는 폭우와 조우,한 때 암초 또는 유빙이 산재한 해면 군집하는 어선군 사이를 운항할 때 등을 말한다, , .이러한 선장의 직접지휘의무는 선박이 위험한 지역을 항해할 때 선박의 총책임자이고

    항해에 관한 최고의 지식 경험을 갖고 있는 선장으로 하여금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도록 한 것이며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항만의 출입 또는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법률상 위험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현실적으로 위험 유무에 불구하고 선장은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상 및,해상의 조건 다른 선박의 상황 등으로부터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 같은 의무를 지도록,하는 것이 취지다.57) 그리고 도선사가 도선할 경우에도 선장의 직접지휘의무가 면제되는된다 고 규정하고 제 조 제 항은 기간보험 에서는 해상사업의 어떤 단계에." , 39 5 " (Time Policy)서이든 선박이 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가 없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선박이.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하였다면 보험자는 감(with privity of the assured)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법리에 의하면 해상보험의 경우 감항성 또는 감항능, ,력 은 특정의 항해에서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seaworthiness) ' (at the time ofthe insurance able to perform the voyage unless any external accident should happen)'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를 확정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항능력 불비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을,인정하지만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한 묵시적 담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으므로 이 법리에 의하면 선박 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손해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항능력의 결여와 보험사, ,고 사이에 인과관계 즉 손해의 일부나 전부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되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57) 호, “ ”, 34 - -, 1971. 11, 68戶田修三 船長 甲板上 指揮 別冊 運輸判例百選の の ジュリス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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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아니다.58)(4) 在船義務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

    를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원법 제 조( 10 ).선장은 선박공동체의 책임자로서 항행 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항상 선내에서

    선박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의무를 부담한다.의(5) 船舶危險衝突時 措置義務․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법 제 조 급박한 위험이란 재해 충돌 좌초에 의한 침몰 등( 11 ). , ,절박한 위험을 말한다.선박이 충돌한 경우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

    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 소유자섡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 , ․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법 제 조( 12 ).

    의(6) 遭難船舶 救助義務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

    를 다하여야 한다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해양수산부령.에 의하여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①

    경우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 ②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③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조 시행규칙 제 조( 13 , 5제 항 위 또는 에 해당하여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1 ). ② ③

    면 권창영 앞의 논문 면 재인용, , 401 .〔 〕58) 영국의 판례에 보면 도선사는 선박의 지휘에 있어 선장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장의조언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판례에서도 도선사의 해난의 명확한 위험을.포함하고 있는 경우 선장은 도선사에 대하여 간섭 경고 또는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선장은 항시 선박의 지휘권을 갖고 있으며 도선사는 조.언자 자격으로 선장을 보좌한다 심근형 도선사의 과실과 선장의 책임 월간 해양한국, “ ”,〔제 권 면170 , 1987, 57 .〕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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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 조 제 항5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가 멸실 또는 훼손될 급박한 위험에 있

    어 자력으로 그 상태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조난선박에 등의 구조의무에 위반.한 선장은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500 .

    등의(7) 異常氣象 通報義務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등 이상기상 또는 수상이나 표류물침몰물 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기관이나 해양경찰관서의 장. ,이 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조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14 , 6 1 ).

    및 에 관한(8) 非常配置表 訓練 義務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제외 과 여객선의 선장500 ( )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배 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

    어두고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소방훈련구명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 시행규칙 제 조 제 호 제 호( 15 1 , 7 1 , 2 ).

    의(9) 航海 安全確保義務선원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은 자선 또는 타선의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7 1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그에 그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법은 다시 제 조 내지 제 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7 15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 조( 16 )고 규정하여 그 세부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일 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대피통로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 1 ․을 검사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일 회. , 1 2․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9 ).그리고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은 국제해상출,돌예방규칙을 준수하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모든 항해장, ,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10 ).

  • 法學硏究 第 20 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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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水葬遺留品 處理義務․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배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그리고 이 경우 선장은 사망한( 11 2 ).자의 유발 기타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11 3 ).선장은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59)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보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 조 그리고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18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 제 항2 ( 12 1 ).(11) 在外國民 送還義務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

    의 송환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 제 조 제 항 대한( 19 1 ).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한 때란 생활이 곤궁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 재류국으로부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국민 외국에서 선박을 이탈한 선원 등의 송환을 명한 경우를 말한,다.60)

    의(12) 書類 備置義務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 선박검사증서, , , (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기관일지 속구목록 선박의 승무원증서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재, , , ,해보상보험가입증서 사본 를 배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 시행규칙 제 조) ( 20 1 , 13제 항2 )

    의(13) 船舶運航 報告義務선장은 서낙의 충돌침돌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 ․ ․ ․한 경우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 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 (다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배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59) 상법 제 조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828 (사망한 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을 말한다.) .

    60) 임동철정영석 앞의 책 면, , 91 .․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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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예정항로를 변경한 경우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그 밖에 선박에 관하여, ,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해양수산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이는 해양수산관청이 선장의 직무집행상( 21 ).황을 감독함과 아울러 선박의 운항에 관한 중대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사고에 대한 조

    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부과한 의무이다.

    나 이외의. 船員法 公法上 義務(1) 戶籍法上 義務항해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시간 이내에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자의24 , ,① ②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 ,③ ④ ․및 본적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 ⑤및 본적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를 항해일지에 기지, ⑥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제 항 동법 제 조 제 항( 54 1 , 49 2 ).상기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

    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 ( 54地제 항 그러나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2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

    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동법, , (제 조 제 항54 3 ).(2) 開港秩序法上 義務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 교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항 안에서는 제한된 조건을 가진 수역에 수많은 선박이 입출항 정박 또는 계. ,․류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하역 작업 선박의 건조수리 등이 이루어지고 항내 각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각종 소형 선박부선 등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선박의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항 선박에게 많은 의무가 부여된다 그 의무자로서는 선박으로 표기.가 되나 선박의 총책임자로서의 선장과 그 해원이 모두 의무자가 됨이 상당하다 따라서.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 조 잡종선 이외의 선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동( 5 ), (법 제 조 그리고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톤수흘수11 ). ․ ․ 61) 또는 적61)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 일반적으로 수면에서 배의 최하부, .

  • 法學硏究 第 20 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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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정박 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동법 제 조( 6 ).의(3) 導船法上 義務

    강제 도선구에서 강제도선의 대상이 되는 선박62)을 운항하는 선장 또는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은 당해 도선구에 입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 수단 등에 의하여

    도선사의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 18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하며 법 제 조 제( 18항 도선사가 아닌 자에게 도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 조3 ), ( 19 ).

    V. 結 論

    선장은 항해지휘자 내지 운항책임자로서 바다를 무대로 하여 선박을 비롯한 운송물 등

    거대한 재산과 해원이나 승객의 인명을 도맡아 바다의 특수한 모든 위험을 극복하면서

    항해를 성취하여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떠나서 멀리 원양을 항행하.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인 해상기업자의 기업거래적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하 이

    해관계인 기타 구조료채권자를 위하여 항해중 임기웅변의 독자적인 활동이 요구되기 때

    문에 상법상 선박소유자적하 이해관계인구조료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고․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선장은 자신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 ․박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해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선장은 항해중 해상위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정선박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공익적 견지에서 선내질서를 위하여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선박 안

    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을 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까지의 수직 거리를 이른다.

    62) 도선법 제 조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20 1. 500 , 2.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500 , 3.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인 경우에는 예선결1 . ,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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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리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개항질서법도선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를 부담한다.그러나 이러한 선장의 공사법상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통신기관 지점,․ ․대리점의 발달 등으로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용이하게 되어 선장의 독자

    적인 활동의 범위는 줄어들고 단순한 해기전문의 기업보조자로 그 지위가 변모해가고 있

    다.특히 선장의 사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리

    상법 제 조는 독법주의에 따라 선적항의 안과 밖을 구별하여 그 범위를 각각 달리 규773정하고 있다 즉 선적항에서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할 권한만을 가지고 선적항외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현재의 통신기술과 육상 인적조직의 발달로 선박소유자가 그.선박을 지휘감독을 함에는 큰 무리가 없으므로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선적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장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선장은 통상의 항해.에 관한 해기적 사항에는 포괄적 대리권을 갖지만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다만 그것이 곤란하거나 긴

    급한 사정으로 그 지시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하이해관계인과 구조료채무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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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나윤수/船長 法的地位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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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선장 대리권 선적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