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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4. 1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091/025/002/5622336.pdf · 2017-02-20 · 환경부장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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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수수료 20

량 과평가

개 마 연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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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쓰 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박 국

수 행 KEI(한 환경 책·평가연 원)

연 책 신상철 KEI 연 원

연 수행 효 KEI 연 원

문 원 가 현 울특별시청 생활환경과

KEI 연 원(前)

삼열 한 생활폐 물협회 사무처

화균 수도 매립지공사 지원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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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요 약 문>

1.연구의 배경

○ 생활쓰 기의 처리와 련하여 지난 1995년부터 쓰 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

되고 있음

○ 2012년 기 쓰 기수수료종량제실시지역은 국3,487개읍·면·동· 3,486

개 지역으로 체 행정구역 99.9%가 실시하고 있음

- 체 20,211천 가구 20,179천 가구가 쓰 기수수료종량제 실시

-일부 지역이 생활폐기물 리제외지역인 읍·면·동을 제외하고 단 1곳만

생활폐기물 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됨

○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쓰 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

제도시행에 따라 찰되는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쓰 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

○ 쓰 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과 더불어 생활폐기물발생량은 인구 기 BAU

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발생량 감소

-실제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리구역인구수 비 BAU발생량과의 차이로

나타난 생활폐기물발생량 감규모는 1995년-2012년 기간 동안 약 103십

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폐기물발생량 감소 효과에 따른 경제 이익은 1995년-2012년 기간

동안 약 14,830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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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약문

[ ] 연도별 생활폐 처리비용 감 누 감

연도

생활폐기물

절감량

(천톤/년)

톤당 수집·운반

등 처리비

(원/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액(십억)

1년 만기

국고채 금리

2012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액(십억)

1995 4,256 50,782 216 12.78% 622

1996 3,725 58,323 217 11.23% 555

1997 4,685 71,423 335 11.65% 768

1998 6,239 78,068 487 12.33% 1,001

1999 6,158 72,892 449 7.08% 822

2000 6,065 75,391 457 7.69% 782

2001 5,570 81,949 456 5.45% 724

2002 5,202 88,321 459 5.19% 692

2003 5,052 93,290 471 4.42% 674

2004 5,454 104,233 568 3.92% 779

2005 6,137 137,152 842 3.97% 1,110

2006 6,117 118,386 724 4.68% 918

2007 5,724 113,033 647 5.19% 784

2008 5,370 119,963 644 5.12% 742

2009 5,721 126,649 725 2.91% 794

2010 6,821 128,755 878 2.95% 935

2011 7,160 137,238 983 3.42% 1,016

2012 7,243 153,431 1,111 3.12% 1,111

누적 102,699 - 10,671 - 14,830

주1) 1 만 고채 한 행경 통계시스 (https://ecos.bok.or.kr/) 고채(1 ) 참고

2) 1999 경우, 1 만 고채 리 료 미확보 하여 간 동 에는 3 만 고채

리 용하 , 2000 도 3 만 고채 1 만 고채 리 차 차감하여 용함

○ 재활용량 증가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활용품 종이류,유리병류,캔류, 라스틱류,

고철류의 5개의 재활용량만을 재활용가치 산정에 포함함1)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5개 품목에 한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경제 가치는 최소 약 4,730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단,재활용품 증가량 역시 연도별 총(실제)재활용량과 가상의 BAU재활용

량으로 나 어 비교함

1) 는 다 한 재활 가치 산 할 수 는 객 하 에 어 움 문 . 라 , 연

에 시 재활 가치는 한 수 해 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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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ii

○ 쓰 기수수료종량제 시행의 경제 효과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까지 총 생활폐기물 감소 재활용 증가에

따른 총 경제 성과는 최소2)약 19,560십억원으로 나타남

[ ] 쓰 량 시행 한 경 가치(1995-2012 )

(단 : 십억원)

연도

2012년 기준

생활폐기물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액

2012년 기준

재활용 증가에

따른 재생가치 금액

총 경제적 가치

1995 622 243 865

1996 555 456 1,011

1997 768 389 1,157

1998 1,001 357 1,358

1999 822 326 1,147

2000 782 326 1,108

2001 724 336 1,060

2002 692 344 1,035

2003 674 362 1,037

2004 779 321 1,100

2005 1,110 309 1,419

2006 918 279 1,198

2007 784 190 974

2008 742 166 908

2009 794 170 964

2010 935 88 1,023

2011 1,016 13 1,029

2012 1,111 54 1,165

계 14,830 4,730 19,560

3.쓰 기수수료종량제 소비자 인식

○ 쓰 기분리배출3)에 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의 경우

쓰 기분리수거에 하여 정 으로 답변함

- '쓰 기 분리수거에 한 귀찮음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그 지 않다

(42.2%)'와 '매우 그 지 않다(23.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5.3%가 '분

2) 연 에 는 재활 에 편 계산함에 어 5개 에 한 재활 가치 산 함. 라 타 재활

에 한 가치 산 할 경우, 재활 에 는 효과가 욱 가할 것

3) 쓰 량 에 한 문 사는 동 간에 한 환경 책·평가연 원에 수행 '업사 클 활 화 마 연

역' 본 과 에 동시에 실시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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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문

리수거가 귀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면에 '매우 그 다'와

'그 다'는 각각 2.3%와 9.2%로 나타남

[ ] 리수거가 귀찮 지 여 에 한 답변

분류 인원 (구성비:%)

매우 그렇다 (즉, 매우 귀찮다) 4 (2.3%)

그렇다 16 (9.2%)

보통 40 (23.1%)

그렇지 않다 73 (42.2%)

매우 그렇지 않다

(즉, 전혀 귀찮지 않다)40 (23.1%)

무응답 0 (0%)

총합 173 (100%)

4.쓰 기수수료종량제 제도 발 방향

○ 쓰 기수수료종량제 분리배출제도와 련된 정책방향과 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에 한 검토를 제안함

○ 주민부담률 제고 청소 산 재정자립도 개선 필요

-2012년 기 우리나라 체 주민부담률은 25.2%에 불과함.이 게 낮은

주민부담률은 낮은 투가격에 기인함.오염자부담원칙의 확 용을 통

하여 주민부담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청소 산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킬 필

요성이 있음

-2012년 기 ,우리나라의 청소 산 수입액은 649십억원으로 국의 청소

산 지출액인 2,502십억원에 비해 1,853십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특

히 이러한 <수입-지출>의 차액은 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 기의 분리배출 제고 필요

-폐기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쓰 기종량제의 정책효과 발생 여부는 분리배

출의 정성 여부와도 직 으로 연계되어 있음.그러나 일부 공공지역의

경우에 생활쓰 기의 분리수거·회수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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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v

발견되고 있음4).

-[사례 ① ]경기장 등 다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의 분리배

출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이 게 분리배출이 미흡한 경우,

청소용역업체가 수거 후 추가 으로 재분리를 하는 등의 작업이 소요되어

비용이 발생하거나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사례 ②]식음료 주변 음식물쓰 기 분리배출 제고 노력을 통하여 재활

용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경기장 내 식음료 주변은 포장재 등 생활

쓰 기 음식물쓰 기 배출이 많음.이 경우 음식물쓰 기와 포장재(일

반쓰 기 재활용쓰 기)가 혼합되어 배출되기도 함.음식물쓰 기와

포장재가 분리배출 되지 않고 혼합배출 될 경우 재활용률의 하,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

○ 노상배출 쓰 기의 효율 리를 통한 자원재활용 진

-길거리쓰 기통5)의 설치 운 효율화를 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커피 의 증가와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인하여 부피가 큰 라스

틱 컵 등의 노상 배출이 늘어나는 추세임.그러나 분리배출 미흡에 따른

재활용율 조,길거리쓰 기통의 리상 어려움에 따른 비용 발생,가정

생활쓰 기의 무단배출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재활용품과 일반쓰 기가 혼합배출 되는 경우가 많음.이 경우 재활용품을

따로 선별하는 비용이 추가 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한 재활용 감소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 환경 는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2012.11)」 [ 4] '공공지역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통

해 공공지역 쓰 수수료 량 시행에 한 사항 규 하고

- [ 4] '공공지역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7 쓰 통 치·운 , 9 쓰 재활 수거·

처리, 17 경 청 등과 같 공공지역 쓰 처리에 에 한 지침 시하고

5) 1995 염 담원칙 한 쓰 수수료 량 도 해 1994 7,600여개에 울

거리 쓰 통 2000 3,300여개 크게 감 함. 하지만 근들어 는 울 거리 쓰 통 차 가하

는 , 2012 4,723개 거리 쓰 통 치 어

시 경 . 2014.4.15. 「 거리 쓰 통 20여 만에 활, 5월 시 치」. http://www.asiae.co.kr/news/view.h

tm?idxno=201404151033230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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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문

○ 패스트푸드 등에서의 분리배출 효율화를 통한 재활용 진

- 업장 크기 심의 규제 기 을 다양하게 하거나 기 변경을 고려하는

한편 패스트푸드 사업장 등에 하여 분리수거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유도

할 필요성이 제기됨

-소형 패스트푸드 편의 등은 일반쓰 기·재활용품·음료 정도의 간단

한 분리배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재활용가능물질과 음식물쓰 기가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함

-한편,「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제12조의 3(폐기물배출자

의 분리보 등)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의 6」등에서 언 되는 '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배출자6)'의 범 에는

패스트푸드 편의 이 부분 제외됨

-2012년 기 사업장의 면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패스트푸드 과

편의 은 각각 12개소(0.09%)와 32개소(0.13%)에 불과함

-2007년부터 부분의 패스트푸드 편의 은 50-100제곱미터 규모의 사

업장이 증가.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은 증감하고 있으나 체 비 의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결국 부분의 패스트푸드 이나 편의 이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등에서 언 되는 '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

기물배출자7)'의 범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6) 「 원 과 재활 진에 한 」 12 3(폐 물 리보 등)에는 ' 통 하는 폐

물 '는 '그 지나 건물에 는 폐 물 재활 할 수 는 폐 물 환경 하는 에

라 재활 하거나 · 질·상태별 리 보 하여 재활 할 수 도 하여 한다'라고 규 하고 다.

또 「 원 과 재활 진에 한 시행 14 6(폐 물 )」는 ① 닥 합계 1천

곱미 상 건물 · 또는 리 ② 폐 물 1 평균 300킬 그램 상 하거나 공

사· 업 등 폐 물 5 상 하는 지 · 또는 리 규 어 다.

7) 「 원 과 재활 진에 한 」 12 3(폐 물 리보 등)에는 ' 통 하는 폐

물 '는 '그 지나 건물에 는 폐 물 재활 할 수 는 폐 물 환경 하는 에

라 재활 하거나 · 질·상태별 리 보 하여 재활 할 수 도 하여 한다'라고 규 하고 다.

또 「 원 과 재활 진에 한 시행 14 6(폐 물 )」는 ① 닥 합계 1천

곱미 상 건물 · 또는 리 ② 폐 물 1 평균 300킬 그램 상 하거나 공

사· 업 등 폐 물 5 상 하는 지 · 또는 리 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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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vii

○ 재사용종량제 투의 용량 다양화

-재사용종량제 투 용량을 1-2인 가구의 쓰 기배출 패턴을 고려하여 다

양화 할 필요 있음

-소규모 가구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8).소규모 가구 구성원들은 주로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일회용 투나 재사용종

량제 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재의 재사용 종량제 투는 10ℓ,20ℓ 단 로 제작· 매되고 있음.10ℓ,

20ℓ 규격의 투는 4인 가구 등에는 합한 용량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소규모가구(싱 족 독거노인 등)에는 합하지 않을 수 있음

-소규모 가정에서의 생활쓰 기 발생량 배출 패턴을 고려하여 재사용

종량제 투의 용량도 일반 소매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1회용 비닐 투

의 용량(3ℓ,5ℓ 등)에 맞추어 다양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오염자부담원칙 확 용시 '주민부담률 조정'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

- 재 국 으로 생활쓰 기 련 주민부담률은 25%수 에 불과함.이는

주로 낮은 종량제 투가격에 기인하고 있음.그러나 이처럼 낮은 주민부담

률을 상승시키기 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을 확 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측면에서 문제 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도시 지역의 주민부담률에 비하여 상 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

이 낮은 소도시 혹은 농어 지역의 주민부담률이 상 으로 낮은 상태이

기 때문에,오염자부담원칙의 확 용은 이들 농어 지역민들에게 지나

친 부담을 수 있음

-따라서 오염자부담원칙을 확 용하되 각 지역 간 소득수 을 반 하여

주민부담률 목표 수 을 차등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즉, 재의 '명목

주민부담률' 개념 신에 '소득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을 용함으로써 주

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제도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보정주민부담률의 용은 운 방식에 따라 간

8) 규 가 숫 는 매 가하고 1). 4-5 가 숫 는 매 감 하고 1). 1 가 2 가

는 2003 각각 2,818천 가 , 3,235천 가 에 차 가 보여 2012 에는 4,539천 가 , 4,527천 가

각각 61.1%, 39.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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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요약문

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음

○ 포장재폐기물 감량화 분리배출 노력 강화

-포장재9)란 제품의 수송,보 ,취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

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 하기 한 목 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

나 용기 등을 일컫음

-소비자 포장재의 과 포장을 방지하기 한 홍보를 통하여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 으로 차단 필요

-소비자 포장재는 최종 배출단계에서 소비자에 의해 폐기물로 배출되는

경우가 부분이며,생활폐기물에 혼재되어 폐기되고 있음

-포장 폐기물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고,재료의 구성이 비교

단순하므로 포장폐기물을 분리 배출·수거할 경우 상당한 수 의 물질재활

용이 가능할 것임

○ 주택가 주변 세사업장과 통시장등에서의1회용비닐 투등의 사용자제

추진

-주택가 주변 세사업장과 통시장 등에서의 1회용 비닐 투 사용 자제

유도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등에 의거하

여 집단 식소,식품 객업소,목욕탕, 규모 포 등에서 한 1회용품

사용자제가 제도 으로 시행되고 있음.반면,주택가 주변 세사업장과

통시장 등에서는 1회용 비닐 투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

에 한 비닐 투 사용 자제를 통하여,1회용품의 발생을 원천 으로 감

시키는 노력 필요

○ 재활용·재사용 확 를 한 장터 활성화 진

-공휴일 등에 공공기 ·공공시설물 등을 장터로 개방하여 시민들이 벼룩시

장 등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을 진하고 폐기

9) 「 원 과 재활 진에 한 시행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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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x

물배출을 원천 으로 감

-경제성장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소비재 련 폐기물을 감시키기

해서는 재활용·재사용 확 가 필요.가령,일반인들이 자율 으로 재활

용품을 교환· 매하는 벼룩시장 형태의 장터를 활성화 하여 '나 는 문화'

를 확산시킬 필요성 있음

○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상 물질에 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혼합배출

감 추진

-종량제 투를 통하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상 물질에 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분리배출에 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 불편요소를 제거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품목을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 등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홍보책자· 단지 등의 제공 검토

-재활용 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투를 통하여 배출된 물질들은

부분 소각 혹은 매립되고 있음.이들 물량들의 경우 당 배출단계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철 히 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분리배출 우수 지역에 한 폐기물처리비용 련 인센티 제공

-쓰 기종량제를 통한 재활용 제고를 해서는 배출단계에서의 분리배출이

하게 실행되어야 함

-분리배출 우수 지역에 처리비용 감면 등 인센티 제공

-종량제 투에 배출되는 쓰 기의 분리배출이 잘 시행되는 지역에 해서

는 매립/소각 등의 처리비용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여 그 혜택이 시민

들에게 환원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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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문>····························································································ⅰ

1.연구의 배경············································································································ⅰ

2.쓰 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ⅰ

3.쓰 기수수료종량제 소비자 인식······································································ⅲ

4.쓰 기수수료종량제 제도 발 방향································································ⅳ

제1장 서 론······························································································1

1.연구배경 목 ····································································································1

제2장 쓰 기 종량제 황 ···································································2

1.쓰 기 수수료 종량제 리 황··········································································2

2.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황············································································10

3.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 처리 황····························································23

4.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생활폐기물 배출변화··················································32

5.거 수거 방식 효과분석······················································································39

6.주민부담률 분석····································································································48

7.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 종량제 황······························································57

제3장 쓰 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65

1쓰 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65

2쓰 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경제 성과 분석·············································70

제4장 쓰 기 수수료 종량제 분리배출제도 정책방향 ········93

1. 황 시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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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쓰 기 분리배출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부 정 배출 감을 한

홍보강화················································································································104

제5장 요약 정리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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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2-1] 연도별 종량제 일반 황··········································································2

[표 2-2] 연도별 마을단 종량제 황································································3

[표 2-3] 연도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황··················································4

[표 2-4] 폐기물 분류체계······················································································10

[표 2-5]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황································································11

[표 2-6]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황 (성상)···················································13

[표 2-7]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황 (종류)···················································14

[표 2-8]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황 (시도)···················································17

[표 2-9]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 황································································18

[표 2-10]생활폐기물 성상별 매립 처리 황······················································19

[표 2-11]생활폐기물 성상별 소각 처리 황······················································20

[표 2-12]생활폐기물 성상별 재활용 처리 황··················································21

[표 2-13]생활폐기물 성상별 기타 처리 황······················································22

[표 2-14] 국 폐기물 통계조사 내 폐기물 분류체계······································24

[표 2-15]연도별 국 사업장 쓰 기 종량제 황··········································28

[표 2-16]시도별 사업장 쓰 기 종량제 황 (2012년 기 )·························29

[표 2-17]시군구별 사업장 쓰 기 종량제 황 (2012년 기 )·····················30

[표 2-18] 국 가구원별 가구 수 변화추이························································32

[표 2-19]종량제 투 용도별 규격········································································33

[표 2-20]연도별 가정용 종량제 투 매 황··················································34

[표 2-21]연도별 국평균 가정용 투 매가격··············································35

[표 2-22]재사용 종량제 투 문제 개선사항············································36

[표 2-23]연도별 재사용 종량제 투 제작 매 황··································37

[표 2-24]연도별 5ℓ 10ℓ,20ℓ 가정용 종량제 투 매 황···············38

[표 2-25]클린하우스 추진 황··············································································42

[표 2-26]서울시 생활쓰 기 발생·처리 황·····················································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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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재활용정거장 도입효과 (재활용품 3,000톤/연 수거 기 )············47

[표 2-28]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5개월 운 성과············································47

[표 2-29]시도별 국평균 주민부담률································································49

[표 2-30] 역시에 속한 기 지자체의 주민부담률··········································50

[표 2-31] 소도시에 속한 기 지자체의 주민부담률······································51

[표 2-32]군 단 기 지자체의 주민부담률······················································52

[표 2-33]기 지자체별 주민부담률 분포····························································53

[표 2-34]생활폐기물 비용항목별 주민부담률 100%이상인 지역··················55

[표 2-35]연도별 국평균 주민부담률································································55

[표 2-36]폐기물 처리비용 종량제 투 매가격········································56

[표 2-37]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58

[표 2-38] 형폐기물의 종류··················································································59

[표 2-39]연도별 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품)수거내역·····································62

[표 2-40]연도별 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품)세부품목별 수거내역···············63

[표 2-41]연도별 형폐기물 배출체계································································64

[표 2-42]연도별 형폐기물 발생 처리 황················································64

[표 3-1] 연도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변화··························································66

[표 3-2]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변화······················································68

[표 3-3]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 재활용비 ··················································69

[표 3-4] 연도별 생활폐기물 감량····································································72

[표 3-5] 연도별 생활폐기물 톤당 수집·운반 등 처리비·································73

[표 3-6]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감액 감액····················74

[표 3-7] 연도별 순수 재활용 증가량··································································78

[표 3-8] 재활용 품목별 재생가치········································································80

[표 3-9] 연도별 재활용 재생가치 액··············································81

[표 3-10]쓰 기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총 경제 가치 (1995-2012년)·······82

[표 4-1]청소 산 수입항목 (2012년 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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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청소 산 지출항목 (2012년 기 )···················································86

[표 4-3]연도별 청소 산 수입-지출 차액··························································87

[표 4-4]주민부담률 세부항목 (2012년 기 )·····················································90

[표 4-5]연도별 주민부담률 수입-지출 차액······················································91

[표 4-6]연도별 20ℓ 가정용종량제 투 매단가 변화··································93

[표 4-7]폐기물 처리비용 종량제 투 매가격 변화································94

[표 4-8] 국 청소 산 재정자립도 세부항목····················································97

[표 4-9]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 ········································98

[표 4-10] 국 사업장면 규모별 사업체수 (2007-2012년)·····························99

[표 4-11] 국 가구원별 가구 수 변화추이······················································100

[표 4-12]응답자의 연령 분포··············································································104

[표 4-13]분리수거가 귀찮은지 여부에 한 답변··········································104

[표 4-14]2012년 생활폐기물 종량제 투 배출 황········································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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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2-1> 생활폐기물 처리과정·········································································4

<그림 2-2> 생활폐기물 배출체계·········································································6

<그림 2-3> 생활폐기물 수거체계·········································································8

<그림 2-4> 생활폐기물 처리체계·········································································9

<그림 2-5> 생활폐기물 발생 황·······································································12

<그림 2-6>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 황·························································13

<그림 2-7>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 내의 폐기물 분류체계···········23

<그림 2-8> 클린하우스의 구성···········································································41

<그림 2-9> 재활용정거장의 구성·······································································44

<그림 2-10>재활용정거장 장·단 반 운 사례··········································45

<그림 2-11>재활용정거장 홍보방안···································································45

<그림 2-12>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운반체계···················································58

<그림 2-13>무상 문 수거 개념도·····································································60

<그림 2-14> 형폐기물 수거․운반체계···························································60

<그림 2-15>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 재활용과정···········································61

<그림 3-1> 가상 실제 발생량의 개념·························································70

<그림 4-1> 공공지역(경기장)임시 쓰 기통 분리배출 ······················95

<그림 4-2> 모 경기장의 식음료 주변 쓰 기 배출 실태·························95

<그림 4-3> 길거리 재활용품 수거함의 혼합 배출 사례·······························96

<그림 4-4> 패스트푸드 분리수거함 혼합배출 실태·····························97

<그림 4-5> 유사 패스트푸드 편의 면 규모 비 (2012년 기 )······99

<그림 4-6> 명목 주민부담률 기 추가 인 부담률···································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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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1

1. 연 경 목

○ 1995년 쓰 기수수료종량제 실시로 1인당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량 감소,

재활용율 증가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으나,획일 인 수수료 용 실제수거·처리비용에미치지못하는수수

료로 인한 청소 산 재정자립도 미비,새로운 배출방법 도입 등에 따른 제도

운 상의 개선 필요성에 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 특히 재는 폐기물 리정책이 처분에서 자원순환으로 환됨에 따라 쓰 기

종량제도 자원순환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이에,쓰 기

종량제 시행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 동안의 쓰 기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 ·사회 ·제도 측면에서의 성과와 문제 을 분석하고, ·장기 인 제

도개선 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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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 쓰 량 현황

1. 쓰 수수료 량 리현황

가. 쓰 수수료 량 실시현황

○ 2012년기 쓰 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지역은 국3,487개 읍·면·동 3,486

개 지역으로 체 행정구역 99.9%가 실시하고 있음

- 체 20,211천 가구 20,179천 가구가 쓰 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일부 지역이 생활폐기물 리제외지역인 읍·면·동을 제외하고 단 1곳만

생활폐기물 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됨

[ 2-1] 연도별 량 현황

(단 : 개 , 천 가 )

연도

전체행정구역

(A=B+C)생활폐기물관리지역(B)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C)

읍·면·동

수가구수

소계 종량제실시 종량제미실시읍·면·동

수가구수읍·면·동

수가구수

읍·면·동

수가구수

읍·면·동

수가구수

2003 - - - - - - - - - -

2004 - - - - - - - - - -

2005 3,648 17,847 3,628 17,788 3,618 17,761 10 26 20 59

20063590

(229)18,103 3,579 18,043 3,564 18,029 15 14

11

(229)60

20073,566

(263)18,691 3,561 18,626 3,558 18,622 3 3 5(263) 65

20083,487

(272)19,005 3,482 18,939 3,475 18,937 7 1 5(272) 65

20093,467

(301)19,274 3,456 19,205 3,456 19,205 - -

11

(301)69

20103,786

(205)19,865 3,784 19,819 3,784 19,819 - - 2(205) 46

20113469

(176)20,033 3,468 19,995 3,468 19,995 - - 1(176) 37

20123,487

(139)20,211 3,486 20,179 3,486 20,179 - - 1(139) 31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주1) 2003 , 2004 도 경우 량 현황 가 없

2) ( )는 지역 생활폐 리 지역 지 · ·동 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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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3

○ 2012년 기 쓰 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종량제 투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거가이루어지지 않고생활폐기물을 마을단 로공동수거하여수거

량에 따라처리 비용을 배분하는 마을단 종량제가 실시 가능한 지역은 국

2,391개 마을임

-마을단 종량제가 실시 가능한 지역 58.7%인 1,403개 마을이 마을단

종량제를 실시하고,나머지 지역은 쓰 기 수수료 종량제를 용하여 종량

제 투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 2-2] 연도별 마 단 량 현황

(단 : 천가 )

연도

대상지역(A=B+C) 실시지역(B) 미실시지역(C)쓰레기

수거량(톤)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2003 - - 625 35,403 - - 3,026 123

2004 - - - - - - - -

2005 - - - - - - - -

2006 4,128 385 1,550 186 2,578 198 40,427 14,828

2007 3,182 127 1,043 28 2,139 98 2,628 179

2008 1,614 45 1,030 27 584 18 4,781 236

2009 1,755 49 1,120 27 635 21 4,471 255

2010 2,302 122 1,491 63 811 58 13,668 2,265

2011 2,225 87 1,388 59 837 28 4,299 2,726

2012 2,391 133 1,403 63 988 70 14,243 2,888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주1) 2003 , 2004 도 경우 마 단 량 현황 가 없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

방법으로 수거·운반·처리하는 폐기물로서 국 19,196개소의 사업장에서

234,174톤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음

-수거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7,435백만원이며 실제 비용 징수

액은 12,646백만원으로 처리비용 비 징수 액은 170%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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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3] 연도별 사업 생활계폐 처리현황

  

연도

대상

사업장

수(개소)

쓰레기

수거량(톤)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사업장

원단위

수거량(톤)

처리비용

대비

징수금액

2003 9,360 479,105 18,594 11,776 51 63%

2004 - - - - - -

2005 - - - - - -

2006 29,247 478,564 17,024 8,964 16 53%

2007 13,452 401,262 13,666 12,241 30 90%

2008 16,104 296,585 11,562 10,397 18 90%

2009 17,067 304,269 11,270 8,086 18 72%

2010 17,034 275,502 8,900 6,611 16 74%

2011 16,664 286,589 8,427 8,375 17 99%

2012 19,156 234,174 7,435 12,646 12 170%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주1) 2004-2005 도 경우 사업 생활계폐 가 없

나. 폐 처리과

○ 폐기물은 폐기물 리법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배출 처리에의거한처리기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폐기물은 배출 ▶ 수집(수거 운반·보 )▶ 처리(소각·매립·재활용)의

과정을 통해 처리됨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배출

수집

(수거/운반

/보관)

처리

(소각/매립/

재활용)

손수레

오토바이

트럭

압축 차량

11톤 차량

<그림 2-1> 생활폐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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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5

1) 폐 체계10)

○ 종량제 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 매하

는종량제 투,배출스티커부착 기타조례로정하는방법에따라생활폐기

물을 배출해야 함

-각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거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까지인 20:00에서 익일 06:00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에서배출되는연탄재의경우무상으로 수거되는 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투나스티커를사용하지않고지정된정기수거일에지정된장소에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해감

-화훼농가 등 기타 사업 활동에 따라 량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장폐

기물로서 리함

-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일지라도 차상 계층 상자가 운 하는

사업장,재래시장,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무상배출 상임

※ 소규모사업장은 지자체별 지역여건 업소득,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소득세법 제70조제4항5호 참고)

○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한 지침」에서 정한 배

출요령을 기 으로 자치단체의 수거여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별도의 방법

을 용하여 배출함

○ 형폐기물은각지자체에서조례로정한수수료규정에의하여수수료를지불

하고 형폐기물 용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배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형폐기물의 경우 배출하는 날짜 시간 등을 정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달리 따로 정해진 배출시간은 없음

○ 종량제 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제작하여 매하는

별도의 용 PP포 ,마 등에 담아 배출해야 함

-단,따로 제작한 용포 마 가 없는 자치단체는 형폐기물 배출방법

10)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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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에 하여 일반마 에 담은 후 마 용 배출 스티커를 구입·부착 후 배출

해야 함(일반마 를 통해 폐기물을 배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형폐기

물 처리수수료에 규정에 포함됨)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본래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쓰 기 종량제 수거

체계에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

활폐기물의 기 방법으로 배출·수거·운반·처리됨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 매하는 종량

제 투,배출 스티커 부착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하루 300kg이하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소량 배출자로서 종량제 투를 사용하여 가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쓰 기

를 배출함

-하지만 하루 300kg이상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종량

제 투를 사용하여 쓰 기를 배출할 때 일반 으로 직 청소업체와 계약

하여 배출

료: 희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15.

<그림 2-2> 생활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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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7

2) 폐 수거체계11)

○ 공동주택 사업장의생활폐기물은일반 으로 배출 수거가용이한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수거를 실시함

-단,주택이 집해 있어 특정한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주로 문 수거 방식을 통해 수거함

-주택이 산재해 있어 수거동선이 길어져 수거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지 ,농·어 지역 등은 학교운동장,동사무소,마을공터 등 일정한 장소

를 수거장소로 지정하여 쓰 기를 수거하는 거 수거 방식을 주로 사용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수거장비 수거인력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요일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음

-이 때 가능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를 별도로 운 하여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리하고 있음

○ 폐기물의수거에 이용되는 청소차량은 도시미 주민정서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 디자인으로 제작됨

-지방자치단체는 산을 고려하여 청소차량의 색상 디자인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용수거차량 등 신규 구입차량 는 교체차량

을 우선 으로 변경 상으로 하여야 함

※ 청소차량의 색상이 획일 으로 녹색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어,주민에게

지 분하다는 인상을 에 따라 산뜻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변경 추진

○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손수 ,0.5톤․1톤트럭 등을 이용하여 간집하장 는

환장으로 수집·운반됨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은 이후 압축트럭 는 암롤트럭 등에 옮겨 싣고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매립시설 등의 최종처리시설로 운반됨

○ 종종 간집하장이나 환장을 거치지않고직 최종처리시설로 수집·운반되

기도 함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압축차량 등이 직 수집·운반함

11)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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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료: 희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16.

<그림 2-3> 생활폐 수거체계

3) 폐 처리체계12)

○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수집과정을 거쳐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매립시설 등

처리시설로 운반되어 처리과정을 거침

○ 자원회수시설은 종량제 투에 의한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선별

하는 시설을 말함

-우선 종량제에 투에 의해 배출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이 반입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라스틱,캔,유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이후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회수한 후 남은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시설 는 매립시설로 배출하여 최종처분과정을 거침

○ 소각시설은 소각을통해에 지를회수하고 쓰 기의 감량화를 추구하는시설

을 말함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서 분리되고 남은 재활용 불가

능한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외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등이 반입되어

소각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임

12)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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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9

-본래 소각시설은 최종처리시설이지만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열에 지를

회수하는 동시에 쓰 기의 감량화를 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열에 지

회수 측면에서는 자원회수시설로 분류되기도 함

-한편 소각시설에서 소각된 후 남은 소각 잔매물은 매립시설로 배출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간처리시설로도 분류됨

○ 매립시설은 생활폐기물 기타 불연성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배출된 소각

잔재물 등이 반입되어 매립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함

료: 희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17.

<그림 2-4> 생활폐 처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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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 생활폐 생 처리현황

가. 생활폐 생현황

○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분류체계 하나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생활폐기물

과 사업장을 통해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을 말함

-환경부에서 주기 으로 실시하는 「 국 폐기물 통계조사」와 매년 실시하

는 「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의 생활폐기물 역시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합산하여 통계를 산정함

-다음 [표 2-4]는 환경부(2013)에서 실시한 「제4차(2011-2012) 국폐기물

통계조사」의 폐기물 분류체계임

[ 2-4] 폐 체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생활

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 단독, 공공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비가정부문(생산제조, 업무시설, 시장상가, 서비스업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오니류, 폐금속류 등)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 4차(2011-2012 ) 폐 통계 사」. p.16.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쓰 기 종량제 실시 인 1994년 58,111톤/일에서 차

발생량이 감소하여 2012년 기 48,990톤/일의 발생량을 보임

-쓰 기 종량제 실시 첫 해인 1995년의 생활폐기물 증감은 -17.8%로 생활폐

기물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9년-2003년,2006년-2008년 사이에서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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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11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일부 구간에서 년 비 소폭

증가하기도 하 으나 그 이상으로 년 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감소폭

이 커 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함

-2012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8,990톤/일로 쓰 기 종량제 실시 인 1994

년에 비해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역시 생활폐기물의 감소 증가추세에 따라

증감 양상을 보임

-쓰 기 종량제 시행 인 1994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1994년 1.33kg/인·

일이었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2년 0.95kg/인·일로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8.6%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5] 연도별 생활폐 생현황

연도생활폐기물 발생량

(톤/일)

전년대비 증감율

(%)

원단위발생량

(kg/인·일)

1994 58,118 - 1.33

1995 47,774 -17.8 1.07

1996 49,925 4.5 1.11

1997 47,895 -4.1 1.05

1998 44,583 -6.9 0.96

1999 45,614 2.3 0.97

2000 46,438 1.8 0.98

2001 48,499 4.4 1.01

2002 49,902 2.9 1.04

2003 50,737 1.7 1.05

2004 50,007 -1.4 1.03

2005 48,398 -3.2 0.99

2006 48,844 0.9 0.99

2007 50,346 3.1 1.02

2008 52,072 3.4 1.04

2009 50,906 -2.2 1.02

2010 49,159 -3.4 0.97

2011 48,934 -0.5 0.95

2012 48,990 0.1 0.95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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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그림 2-5> 생활폐 생현황

○ 생활폐기물은 성질 상태에 따라 가연성폐기물,불연성폐기물,재활용가능자

원,음식물폐기물의 4가지의 성상으로 구분

○ 이 때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은종량제 투에 혼합하여배출됨.재활용가능자

원은 종량제 투와는 별도로 분리배출하며 음식물폐기물은 음식물 종량제

투 혹은 수거용기 등을 통해 배출함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 42,273.0톤/일에서 2012년 17,594.5톤/일로

약 58.4%1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불연성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 15,845.0톤/일에서 2012년 3,677.1톤/일로

약 76.9%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은 1996년 12,162.8톤/일에서 2012년 14,681.3톤/일

로 약 20.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11,462.8톤/일에서 2012년 13,036.9톤/일로

약 13.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3) 단, 가연 폐 물 2005 식물 리 시행 지 식물폐 물 지 포함하고 었 문에 1994

가연 폐 물 생량 식물폐 물 지 포함한 수치 . 라 순수 가연 폐 물 감량 폭 58.4%보다

낮 것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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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13

[ 2-6] 연도별 생활폐 생현황 ( 상)

(단 : / , %)

연도총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1994 58,118.0 -7.7 42,273.0 -5.1 15,845.0 -13.8 - - - -

1995 47,774.0 -17.8 36,192.0 -14.4 11,582.0 -26.9 - - - -

1996 49,925.2 4.5 30,305.7 -16.3 7,456.7 -35.6 12,162.8 - - -

1997 47,894.8 -4.1 28,739.2 -5.2 6,674.9 -10.5 12,480.7 2.6 - -

1998 44,582.6 -6.9 26,434.5 -8.0 5,331.6 -20.1 12,816.5 2.7 - -

1999 45,614.0 2.3 27,312.1 3.3 5,082.4 -4.7 13,219.5 3.1 - -

2000 46,437.7 1.8 27,676.2 1.3 5,058.0 -0.5 13,703.5 3.7 - -

2001 48,498.6 4.4 28,663.6 3.6 5,582.5 10.4 14,252.5 4.0 - -

2002 49,901.6 2.9 30,079.0 4.9 5,222.6 -6.4 14,600.0 2.4 - -

2003 50,736.8 1.7 30,118.5 0.1 5,668.5 8.5 14,949.8 2.4 - -

2004 50,007.3 -1.4 29,439.1 -2.3 5,702.7 0.6 14,865.5 -0.6 - -

2005 48,398.3 -3.2 29,213.4 -0.8 4,457.0 -21.8 14,728.0 -0.9 - -

2006 48,843.8 0.9 18,520.3 -36.6 4,218.8 -5.3 14,645.0 -0.6 11,462.8 -

2007 50,346.3 3.1 18,158.8 -2.0 3,777.8 -10.5 14,655.9 0.1 13,753.7 20.0

2008 52,072.3 3.4 18,492.5 1.8 4,905.3 29.8 14,648.4 -0.1 14,026.2 2.0

2009 50,906.2 -2.2 17,977.3 -2.8 3,712.7 -24.3 15,515.1 5.9 13,701.1 -2.3

2010 49,159.0 -3.4 17,265.7 -4.0 3,674.5 -1.0 14,790.2 -4.7 13,428.6 -2.0

2011 48,934.4 -0.5 17,548.1 1.6 3,865.6 5.2 14,256.5 -3.6 13,264.2 -1.2

2012 48,989.8 0.1 17,594.5 0.3 3,677.1 -4.9 14,681.3 3.0 13,036.9 -1.7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2006 생활폐 원 내 생활폐 계 값 상별 합과 치하지

2) 2005 가연 폐 식 폐 리 함에 라 가연 폐 생량 감

3) 수 째 리 림

<그림 2-6> 생활폐 상별 생현황

Page 31: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091/025/002/5622336.pdf · 2017-02-20 ·  환경부장관귀하

1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7] 연도별 생활폐 생현황 ( )

(단 : /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계 58,118.0 47,774.0 49,925.2 47,894.8 44,582.6 45,614.0

종량제

봉투

배출

종량제봉투 소계 58,118.0 47,774.0 37,762.4 35,414.1 31,766.1 32,394.5

소계 42,273.0 36,192.0 30,305.7 28,739.2 26,434.5 27,312.1

음식물채소류 18,055.0 15,075.0 14,531.8 13,062.7 11,797.9 11,577.1

종이류 12,468.0 11,203.0 6,379.7 6,057.0 5,620.0 5,785.6

나무류 2,443.0 1,938.0 1,856.7 1,905.3 1,847.6 1,862.3

고무피혁류 1,721.0 1,289.0 1,121.9 1,103.8 1,140.4 1,106.9

플라스틱류 2,915.0 2,361.0 2,166.4 2,245.3 2,074.6 2,331.3

기타 4,671.0 4,326.0 4,249.2 4,365.1 3,954.0 4,648.9

소계 15,845.0 11,582.0 7,456.7 6,674.9 5,331.6 5,082.4

연탄재 5,534.0 3,235.0 1,852.9 1,255.2 917.6 746.4

유리류 - - - - - -

금속초자류 3,264.0 3,639.0 1,547.4 1,401.4 1,073.9 1,033.6

토사류 2,736.0 1,537.0 1,410.1 1,579.5 1,143.6 1,022.9

기타 4,311.0 3,171.0 2,646.3 2,438.8 2,196.5 2,279.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소계 0.0 0.0 12,162.8 12,480.7 12,816.5 13,219.5

종이류 - - 6,947.4 6,869.2 6,321.5 6,433.4

유리병류 - - 1,198.8 1,484.0 1,637.5 1,803.6

캔류 - - 538.2 621.1 700.9 643.8

플라스틱 - - 749.6 755.5 900.7 988.7

합성수지류 - - - - - -

전자제품 - - - - - -

전지류 - - - - - -

타이어 - - - - - -

윤활유 - - - - - -

형광등 - - - - - -

고철류 - - 1,977.2 2,182.9 2,650.7 2,530.9

의류 - - - - - -

농폐기물 - - - - - -

가구류 - - - - - -

폐식용유 - - - - - -

기타 - - 751.6 568.0 605.2 819.2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 - - - - -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2006 생활폐 원 ( 폐 생 처리현황. 2006) 내 계 값 폐 별 계 합과

치하지

2) 수 째짜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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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15

[ 2-7] 연도별 생활폐 생현황 ( ) (계 )

(단 :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46,437.7 48,498.6 49,901.6 50,736.8 50,007.3 48,398.3

종량제

봉투

배출

종량제봉투 소계 32,734.2 34,246.1 35,301.6 35,787.0 35,141.8 33,670.3

소계 27,676.2 28,663.6 30,079.0 30,118.5 29,439.1 29,213.4

음식물채소류 11,434.1 11,236.6 11,397.4 11,398.4 11,463.6 12,976.7

종이류 5,576.9 5,745.8 5,640.5 5,623.6 5,735.1 5,473.1

나무류 1,965.1 2,399.9 2,400.0 2,454.2 2,421.0 2,261.7

고무피혁류 1,159.8 1,192.5 1,281.7 1,296.9 1,316.9 1,207.3

플라스틱류 2,359.4 2,481.3 2,692.3 2,605.7 2,641.9 2,490.0

기타 5,180.9 5,607.5 6,667.1 6,739.7 5,860.6 4,804.6

소계 5,058.0 5,582.5 5,222.6 5,668.5 5,702.7 4,456.9

연탄재 648.5 601.4 534.8 595.1 573.6 610.8

유리류 - - - - - -

금속초자류 981.7 953.6 886.0 896.3 845.1 704.7

토사류 1,095.5 1,056.1 1,033.3 1,101.4 1,027.6 902.6

기타 2,332.3 2,971.4 2,768.5 3,075.7 3,256.4 2,238.8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소계 13,703.5 14,252.5 14,600.0 14,949.8 14,865.5 14,728.0

종이류 6,421.7 6,427.6 6,529.4 6,788.1 6,441.0 6,184.8

유리병류 2,017.2 2,205.2 2,298.9 2,333.9 2,293.8 2,341.0

캔류 624.1 633.5 685.8 669.1 764.8 759.8

플라스틱 1,097.8 1,225.8 1,312.9 1,350.7 1,444.3 1,588.2

합성수지류 - - - - - -

전자제품 - - - - - -

전지류 - - - - - -

타이어 - - - - - -

윤활유 - - - - - -

형광등 - - - - - -

고철류 2,628.7 2,825.4 2,750.5 2,795.2 2,683.8 2,641.5

의류 - - - - - -

농폐기물 - - - - - -

가구류 - - - - - -

폐식용유 - - - - - -

기타 914.0 935.0 1,022.5 1,012.8 1,237.8 1,212.7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 - - - - -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2006 생활폐 원 ( 폐 생 처리현황. 2006) 내 계 값 폐 별 계 합과

치하지

2) 수 째짜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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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7] 연도별 생활폐 생현황 ( ) (계 )

(단 :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48,843.8 50,346.3 52,072.4 50,906.2 49,159.0 48,934.4 48,989.8

종량제

봉투

배출

종량제봉투 소계 22,739.1 21,936.6 23,397.9 21,690.0 20,940.2 21,413.7 21,271.6

소계 18,520.3 18,158.8 18,492.6 17,977.3 17,265.7 17,548.1 17,594.5

음식물채소류 1,909.5 698.2 1,115.9 417.2 242.7 273.1 171.7

종이류 5,165.7 5,586.1 5,136.0 4,915.3 4,783.0 4,939.8 5,247.1

나무류 2,308.0 2,425.3 2,429.7 2,340.6 2,204.9 2,314.1 1,982.2

고무피혁류 1,155.1 1,105.7 1,061.6 1,115.3 905.3 940.3 1,032.1

플라스틱류 2,721.6 2,859.4 2,703.4 2,816.7 2,640.6 2,644.4 3,010.0

기타 5,034.4 5,484.1 6,045.9 6,372.2 6,489.2 6,436.4 6,151.4

소계 4,218.8 3,777.8 4,905.3 3,712.7 3,674.5 3,865.6 3,677.1

연탄재 563.3 - - - - - -

유리류 - 405.0 390.2 425.0 411.3 430.1 443.8

금속초자류 711.5 569.7 438.6 376.1 337.2 330.0 334.7

토사류 949.1 856.1 1,954.4 873.2 923.5 937.3 737.5

기타 1,994.9 1,947.1 2,122.2 2,038.4 2,002.5 2,168.3 2,161.1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소계 14,645.0 14,655.9 14,648.3 15,515.1 14,790.2 14,256.5 14,681.3

종이류 5,732.4 5,475.7 5,250.4 5,163.9 4,809.7 4,300.7 4,486.3

유리병류 2,407.7 2,279.5 2,340.1 2,263.9 2,034.9 1,907.8 1,866.2

캔류 794.2 739.8 796.3 727.5 792.4 734.7 730.1

플라스틱 1,790.8 1,671.8 1,583.1 1,452.0 1,350.1 1,305.3 1,377.5

합성수지류 - 706.4 811.7 883.9 883.9 1,033.1 1,266.6

전자제품 - 312.5 308.1 172.6 186.0 156.2 180.4

전지류 - 8.9 13.5 4.4 15.4 48.5 57.5

타이어 - 32.1 21.0 162.1 48.6 40.9 31.4

윤활유 - 12.0 2.7 212.6 30.6 30.3 25.8

형광등 - 84.9 59.3 35.5 142.0 84.6 54.0

고철류 2,546.9 1,715.5 1,882.5 2,270.0 2,000.9 1,971.6 2,243.3

의류 - 125.5 161.6 171.6 186.0 197.7 193.9

농폐기물 - 383.5 393.5 403.4 436.1 486.8 502.1

가구류 - - - 436.9 387.8 408.9 342.4

폐식용유 - - - - 57.4 60.6 27.3

기타 1,373.9 1,107.9 1,024.4 1,154.8 1,428.4 1,488.8 1,296.5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11,462.8 13,753.7 14,026.2 13,701.1 13,428.6 13,264.2 13,036.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2006 생활폐 원 ( 폐 생 처리현황. 2006) 내 계 값 폐 별 계

합과 치하지

2) 수 째짜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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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17

○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도 기 경기도가 10,428.2톤/일로 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에 약 21.3%을 차지해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임

-이후 서울특별시,경상남도,부산 역시 순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음

○ 경기도,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는 1994년에 비해2012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이 증가함

-특히 경기도는 1994년 8,723.0톤/일에서 2012년 10,428.2톤/일로 생활폐기

물 발생량이 약 19.5%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경기도,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1994년에 비해

2012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

-그 서울특별시가 1994년 15,397.0톤/일에서 2012년 9,189.3톤/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약 40.3%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

[ 2-8] 연도별 생활폐 생현황 (시도)

(단 : / )

시도 1994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합계 58,118.0 47,774.0 46,437.7 48,398.3 49,159.0 48,934.4 48,989.8

서울특별시 15,397.0 14,102.0 11,438.3 11,170.2 10,020.4 9,440.1 9,189.3

부산광역시 4,590.0 4,280.0 4,077.2 3,679.9 3,221.9 3,189.7 3,189.0

대구광역시 3,415.0 2,720.0 2,642.1 2,635.0 2,584.8 2,625.0 2,683.8

인천광역시 2,268.0 2,041.0 2,268.9 2,213.0 2,317.4 2,177.6 2,070.7

광주광역시 1,508.0 1,514.0 1,475.1 1,503.5 1,396.9 1,333.9 1,328.8

대전광역시 1,586.0 1,276.0 1,321.7 1,499.4 1,557.6 1,519.2 1,468.9

울산광역시 - - 1,334.0 1,071.5 1,091.0 1,191.3 1,280.4

세종특별자치시 - - - - - - 74.0

경기도 8,723.0 7,520.0 8,049.9 9,286.7 10,362.4 10,798.2 10,428.2

강원도 2,508.0 1,815.0 1,595.5 1,898.8 2,379.5 2,208.5 2,175.3

충청북도 1,722.0 1,342.0 1,581.9 1,707.2 1,774.8 1,754.0 1,773.5

충청남도 2,550.0 1,616.0 1,906.9 2,111.4 2,461.3 2,404.0 2,411.5

전라북도 2,320.0 1,593.0 1,654.8 1,625.4 1,592.6 1,830.6 1,796.4

전라남도 3,119.0 1,948.0 1,749.6 1,879.6 1,810.5 1,828.8 2,181.3

경상북도 3,362.0 2,158.0 2,141.1 2,430.0 2,679.1 2,594.2 2,623.2

경상남도 4,542.0 3,346.0 2,635.9 3,043.1 3,270.0 3,274.6 3,453.6

제주특별자치도 508.0 503.0 564.8 643.6 638.8 764.7 861.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생략한 연도 재

2) 수 째짜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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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생활폐 처리현황

○ 배출된생활폐기물은수거·운반되어소각/매립/재활용등의방법을통해처리됨

-생활폐기물 매립 처리량은 1994년 47,166톤/일에서 2012년 7,778톤/일로

약 83.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이에 따라 매립비 은 1994년 81.2%

에서 2012년 15.9%로 감소함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량은 1994년 2,025톤/일에서 2012년 12,261톤/일로

약 505.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이에 따라 소각비 은 1994년 3.5%

에서 2012년 25.0%로 증가함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은 1994년 8,927톤/일에서 2012년 28,951톤/일로

약 224.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재활용 비 은 1994년 15.4%에서

2012년 59.1%로 증가함

○ 매년 매립처리량이감소하고 소각 재활용처리량이 증가하는 것은폐기물

의 자원순환의 에서 바림직한 상으로 단됨

[ 2-9] 연도별 생활폐 처리현황(단 : / , %)

연도생활폐기물 발생량 매립처리 소각처리 재활용처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94 58,118 100 47,166 81.2 2,025 3.5 8,927 15.4

1995 47,774 100 34,546 72.3 1,922 4.0 11,306 23.7

1996 49,925 100 34,116 68.3 2,725 5.5 13,085 26.2

1997 47,895 100 30,579 63.8 3,409 7.1 13,907 29.0

1998 44,583 100 25,074 56.2 3,943 8.8 15,566 34.9

1999 45,614 100 23,545 51.6 4,676 10.3 17,394 38.1

2000 46,438 100 21,831 47.0 5,440 11.7 19,166 41.3

2001 48,499 100 21,000 43.3 6,576 13.6 20,922 43.1

2002 49,902 100 20,724 41.5 7,229 14.5 21,948 44.0

2003 50,737 100 20,450 40.3 7,348 14.5 22,938 45.2

2004 50,007 100 18,195 36.4 7,224 14.4 24,588 49.2

2005 48,398 100 13,402 27.7 7,753 16.0 27,243 56.3

2006 48,844 100 12,601 25.8 8,321 17.0 27,622 56.6

2007 50,346 100 11,883 23.6 9,348 18.6 29,078 57.8

2008 52,072 100 10,585 20.3 10,349 19.9 31,138 59.8

2009 50,906 100 9,471 18.6 10,309 20.3 31,127 61.1

2010 49,159 100 8,797 17.9 10,609 21.6 29,753 60.5

2011 48,934 100 8,391 17.1 11,605 23.7 28,939 59.1

2012 48,990 100 7,778 15.9 12,261 25.0 28,951 59.1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매립, 각, 재활 타처리량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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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19

[폐기물 성상별 매립 황]

○ 폐기물 성상별(가연성,불연성,재활용가능자원,음식물폐기물)매립 처리량은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서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재활용

가능자원의 경우 2007년을 기 으로 재까지 매립되는 양이 없음

-매립 처리량 가연성 폐기물은 1994년 33,560.9톤/일에서 2012년 4,852.6

톤/일로 약 85.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매립 처리량 불연성 폐기물은 1994년 13,605.1톤/일에서 2012년 2,836.6

톤/일로 약 79.2%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매립 처리량 재활용가능폐기물은 2007년 이 에도 체 매립 처리량

1%미만을 차지할 만큼 소량 매립 처리되었으며 2007년 이후로는 량

매립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체 으로 매립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10] 생활폐 상별 매립 처리현황

(단 : / , %)

연도매립 총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1994 47,166.0 - 33,560.9 - 13,605.1 - - - - -

1995 34,546.0 -26.8 25,967.0 -22.6 8,579.0 -36.9 - - - -

2000 21,831.2 -7.3 16,800.2 -9.2 4,878.8 0.4 152.2 -13.8 - -

2005 13,401.6 -26.3 9,172.2 -28.0 4,149.2 -21.4 80.2 -56.4 - -

2006 12,601.5 -6.0 8,642.0 -5.8 3,862.3 -6.9 43.9 -45.3 44.6 -

2007 11,882.6 -5.7 8,309.1 -3.9 3,408.2 -11.8 - - 165.3 270.7

2008 10,585.4 -10.9 7,354.2 -11.5 3,134.2 -8.0 - - 97.0 -41.3

2009 9,470.8 -10.5 6,523.3 -11.3 2,880.8 -8.1 - - 66.7 -31.2

2010 8,797.3 -7.1 5,842.0 -10.4 2,847.0 -1.2 - - 108.3 62.4

2011 8,391.0 -4.6 5,259.4 -10.0 3,029.1 6.4 - - 102.5 -5.4

2012 7,777.7 -7.3 4,852.6 -7.7 2,836.6 -6.4 - - 88.5 -13.7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생략한 연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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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폐기물 성상별 소각 황]

○ 폐기물 성상별 소각 처리 황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재활가능자원의 경우 매립과마찬가지로2007년 이후 소각되는

물량은 없음

-소각 처리량 가연성 폐기물은 1994년 2,025.0톤/일에서 2012년 11,637.5

톤/일로 약 474.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각 처리량 불연성 폐기물은 1996년 13.0톤/일에서 2012년 337.2톤/일

로 폭 증가함

-소각 처리량 재활용가능자원은 2007년 이 에도 체 소각 처리량

약 1%를 차지할 만큼 소량 소각 처분되었으며 2007년 이후로는 량 매립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체 으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11] 생활폐 상별 각 처리현황

(단 : / , %)

연도소각 총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음식물

분리배출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1994 2,025.0 2,025.0 - - - - - - -

1995 1,922.0 -5.1 1,922.0 -5.1 - - - - - -

2000 5,440.1 16.4 5,400.2 17.3 4.7 -84.5 35.2 -17.8 - -

2001 6,576.3 20.9 6,475.7 19.9 80.2 1606.4 20.4 -42.0 - -

2005 7,753.3 7.3 7,681.3 7.2 34.7 2213.3 37.3 -35.1 - -

2006 8,320.7 7.3 7,941.4 3.4 108.6 213.0 84.4 126.3 179.7 -

2007 9,347.8 12.3 8,892.8 12.0 91.2 -16.0 - - 363.8 102.5

2008 10,348.6 10.7 9,873.6 11.0 162.6 78.3 - - 312.3 -14.2

2009 10,308.8 -0.4 9,835.6 -0.4 173.1 6.4 - - 300.1 -3.9

2010 10,608.8 2.9 10,056.6 2.2 264.2 52.6 - - 288.0 -4.0

2011 11,604.5 9.4 11,035.6 9.7 292.4 10.7 - - 276.5 -4.0

2012 12,261.1 5.7 11,637.5 5.5 337.2 15.3 - - 286.4 3.6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생략한 연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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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21

[폐기물 성상별 재활용 황]

○ 폐기물 성상별 재활용 처리 황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 차 증가하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상으로 크게

감소함.불연성 폐기물의 재활용은 1997년 크게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재활용 처리량 가연성 폐기물은 1994년 6,687.2톤/일에서 2012년 1,104.4

톤/일로 약 83.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재활용 처리량 불연성 폐기물은 1996년 2,239.8톤/일에서 2012년 503.3

톤/일로 약 77.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재활용 처리량 재활용가능자원은 1998년 11,998.3톤/일에서 2012년

14,681.3톤/일로 약 22.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체 으로 재활용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12] 생활폐 상별 재활용 처리현황

(단 : / )

연도재활용 총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음식물

분리배출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1994 5,912.0 - - - - - - - - -

1995 7,233.0 22.3 - - - - - - - -

1996 8,927.0 23.4 6,687.2 - 2,239.8 - - - - -

1997 11,306.0 26.6 8,303.0 24.2 3,003.0 34.1 - - - -

2000 15,566.0 11.9 2,872.7 94.0 113.4 -10.8 12,579.9 2.3 - -

2005 22,938.4 4.5 7,988.6 8.2 210.0 36.1 14,739.8 2.3 - -

2006 24,587.9 7.2 9,542.7 19.5 421.2 100.6 14,624.1 -0.8 - -

2007 27,243.4 10.8 12,359.9 29.5 273.0 -35.2 14,610.5 -0.1 - -

2008 27,621.6 1.4 1,888.8 -84.7 223.7 -18.1 14,506.6 -0.7 10,989.3 -

2009 29,078.3 5.3 935.2 -50.5 262.7 17.4 14,655.9 1.0 13,224.5 20.3

2010 31,138.3 7.1 1,264.6 35.2 1,608.5 512.3 14,648.4 -0.1 13,616.9 3.0

2011 31,126.6 -0.04 1,618.4 28.0 658.8 -59.0 15,515.1 5.9 13,334.3 -2.1

2012 29,752.9 -4.4 1,367.1 -15.5 563.3 -14.5 14,790.2 -4.7 13,032.3 -2.3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생략한 연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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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기타 :매립/소각/재활용 이외 기타 처리량]

○ 매립,소각,재활용외에 2006년,2007년각각기타처리된생활폐기물이존재함

[ 2-13] 생활폐 상별 타 처리현황

(단 : / , %)

연도기타 총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음식물

분리배출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발생량 증감

2006 300.2 - 45.6 - 4.5 - 3.5 - 249.2 - 

2007 37.5 -87.5 21.8 -52.2 15.7 248.9 - - - -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2006 과 2007 하고 타 처리 생활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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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23

3. 사업 생활계폐 생 처리현황

가. 폐 체계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 처리 황을살펴보기 하여 행 폐기물 분류체

계를 통해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범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폐기물 리법상 폐기물의 분류기 은 발생원 발생특성·유해성이며 이

를 기 으로 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과 가정에서 발생되

는 생활폐기물로 구분함

-이 때,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하 범주로 사업장폐기

물에 속함

가정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 폐 생 처리현황(2012)」. p.6.

<그림 2-7> 폐 생 처리현황 내 폐 체계

○ 하지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의 하 범주

에 속하기도 함

-[표 2-14]「 국 폐기물 통계조사」의 폐기물 분류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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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9호14)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1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

서 배출시설 등의 운 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 폐 생 처리현황(2012)」. p.8.

[ 2-14] 폐 통계 사 내 폐 체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생활

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 단독, 공공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비가정부문(생산제조, 업무시설, 시장상가, 서비스업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오니류, 폐금속류 등)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 4차(2011-2012 ) 폐 통계 사」. p.16.

14) 「폐 물 리 시행 」

< 략>

2 (사업 ) 「폐 물 리 」( 하 " " 라 한다) 2 3호에 "그 에 통 하는 사업 "

란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말한다. <개 2007.9.27., 2013.5.28.>

< 략>

7. 폐 물 1 평균 300킬 그램 상 하는 사업

8. 「건 산업 본 」 2 4호에 건 공사 폐 물 5 (공사 착공할 마칠 지 생 는 폐

물 말한다) 상 하는 사업

9. 공사( 8호에 건 공사는 한다) 또는 업 폐 물 5 (공사 착공하거나 업 시 할

마칠 지 생하는 폐 물 말한다) 상 하는 사업

<후략>

료: 환경 . 「폐 물 리 시행 」. 시행 2014.12.31.

15) 「폐 물 리 」

< 략>

2 ( ) 에 사 하는 어 뜻 다 과 같다. <개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 략>

3. "사업 폐 물" 란 「 환경보 」,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 」 또는 「 ·진동 리 」에 라 시

치·운 하는 사업 나 그 에 통 하는 사업 에 생하는 폐 물 말한다.

<후략>

료: 환경 . 「폐 물 리 」. 시행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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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25

나. 사업 쓰 량

1)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로 일반 으로 사업장용 종량제

투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16).

○ 환경부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상으로 한 사업장 쓰 기 종량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쓰 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쓰 기 종량제 용 상 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시킴

-즉,사업장 쓰 기 종량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

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한 폐기물'17)

을 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를 말함

-이 때,각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한 처리비용은 각

사업장에서 징수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중략>

Ⅱ. 기본원칙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

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후략>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1.

2) 상 처리과

○ 사업장 쓰 기 종량제의 용 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로

이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

-환경부는 「쓰 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리

에 한 사항을 통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 종량제를 확 용하고

16)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125.

17) 환경 . 2013. 「쓰 량 현황(2012)」.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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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있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종량제를 확 용 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은 일반 으로 사업장용 종량제 투에 담아 배출되고 지방자치단체 혹은

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처리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중략>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

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이상

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

대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 장의 판

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후략>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p.23-24.

○ 본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하루 300kg인 이상인 경우 폐기물 리법

시행령 제2조 7항에 의거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따라야 함

-하지만 환경부는 하루 300kg이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다면 이를 생활

폐기물의 범주로 보고 생활폐기물의 기 방법으로 수집,운반,보 ,

처리하고 있음

-단,생활계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은 배출시 가정용 종량제 투에 담아

서 배출하고,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배출시 사업장용 종량제 투에 담아

서 배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음

○ 환경부는오염자부담을원칙으로한 쓰 기 수수료종량제에따라 사업장생활

계폐기물 처리비용 부과원칙을 정의하고 있음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정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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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27

비용을 징수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처

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중략>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

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

- 대형 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등 사업자단체가 처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처리비

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산정하여 부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폐기물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지자체 조례로 종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

<후략>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4.

다. 사업 쓰 량 현황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상당한 수 에

달하 음

○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물량은 2011년의 경우 287천톤에 달함

○ 그러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처리 수수료로 징수되는 액이

실제 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18)따라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따라발생하는지자체의 손실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가정용 종량제 투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용 종량제 투 가격이 낮아 실제

처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상으로 여겨짐

18) 다만, 2012 경우, 사업 생활폐 물 처리 (7,435 만원)에 하여 징수 (12,646 만원) 상회한 것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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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15] 연도별 사업 쓰 량 현황

연도대상 사업장 수

(개소)

쓰레기 수거량

(톤)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2003 9,360 479,105 18,594 11,776

2004 - - - -

2005 - - - -

2006 29,247 478,564 17,024 8,964

2007 13,452 401,262 13,666 12,241

2008 16,104 296,585 11,562 10,397

2009 17,067 304,269 11,270 8,086

2010 17,034 275,502 8,900 6,611

2011 16,664 286,589 8,427 8,375

2012 19,156 234,174 7,435 12,646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p.42.

○ 2012년도기 사업장쓰 기종량제 상사업장이가장많은 지역은경기도로

도내 총 16,034개의 사업장이 사업장 쓰 기 종량제 상사업장임

-하지만 사업장생활계쓰 기 수거량은 서울특별시가 100,315톤으로 가장

많음.서울특별시는 체의 약 42.8%의 양을 배출함

-배출량에 비례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비용도 서울특별시가 3,456백

만원으로 가장 높음.서울특별시의 사업장생활계쓰 기 처리비용은 체

의 처리비용의 약 46.5%에 해당함

-단,서울특별시는 사업장생활계쓰 기 처리비용으로 징수한 액은 9,536

백만원으로 이는 체 징수 인 12,646백만원의 약 75.4%에 해당함.서울

특별시의 사업장생활계쓰 기 발생량 처리비용이 국 비 약 40%

의 수 을 보이는 반면 징수 액은 약 70% 를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특별시에서 많은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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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29

[ 2-16] 시도별 사업 쓰 량 현황 (2012 )

시·도별

대상

사업장수

(개소)

쓰레기

수거량

(톤)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합계 19,156 234,174 7,435 12,646

서울특별시 587 100,315 3,456 9,536

부산광역시 1,088 44,184 693 695

대구광역시 - - - -

인천광역시 12 678 14  

광주광역시 - - - -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2 1 - -

세종특별자치시 15 1,773 - 1

경기도 16,034 8,548 705 704

강원도 974 56,743 1,521 868

충청북도 - - - -

충청남도 64 4,883 28 150

전라북도 209 4,769 687 378

전라남도 152 10,444 239 226

경상북도 9 930 - 14

경상남도 10 906 92 74

제주특별자치도 - - - -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2.

○ 아래의[표2-17]은사업장 쓰 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시·군·구의 사업장

쓰 기 종량제 황임.2012년도 기 서울특별시는 25개의 모든 자치구에서

사업장 쓰 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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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17] 시 별 사업 쓰 량 현황 (2012 )

시군구별

대상

사업장수

(개소)

쓰레기

수거량(톤)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합계 19,156 234,174 7,435 12,646

종로구(서울) 15 9,800 350 1,900

중구(서울) 82 21,164 729 802

용산구(서울) 18 2,002 85 2,699

성동구(서울) 7 501 11 11

광진구(서울) 10 2,006 57 -

동대문구(서울) 20 6,103 167 167

중랑구(서울) 6 383 11 -

성북구(서울) 13 4,023 - -

강북구(서울) 3 1,240 60 20

도봉구(서울) 4 715 32 -

노원구(서울) 9 840 24 17

은평구(서울) 10 890 142 30

서대문구(서울) 6 1,825 20  

마포구(서울) 6 1,146 104 73

양천구(서울) 18 1,185 165 28

강서구(서울) 3 2,537 247 223

구로구(서울) 18 2,100 241 19

금천구(서울) 4 1,079 17 15

등포구(서울) 34 6,723 - 958

동작구(서울) 44 1,567 - -

관악구(서울) 7 880 17 -

서초구(서울) 45 9,854 434 379

강남구(서울) 168 10,528 288 1,853

송파구(서울) 30 10,444 255 342

강동구(서울) 7 780 - -

중구(부산) 71 4,521 43 43

서구(부산) 35 2,744 44 44

동구(부산) 22 1,286 28 28

도구(부산) 10 600 10 10

부산진구(부산) 47 1,442 23 23

동래구(부산) 11 1,302 21 21

남구(부산) 17 1,529 28 28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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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31

[ 2-17] 2012 도 시 별 사업 쓰 량 현황 (계 )

시군구별

대상

사업장수

(개소)

쓰레기

수거량(톤)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북구(부산) 24 185 3 3

해운대구(부산) 206 8,274 133 133

사하구(부산) 296 7,958 128 128

금정구(부산) 88 5,954 96 96

연제구(부산) 129 4,504 72 72

수 구(부산) 35 1,336 22 22

사상구(부산) 94 2,332 38 38

기장군(부산) 3 217 4 6

중구(인천) 12 678 14 -

중구(울산) 2 1 - -

세종시(세종) 15 1,773 - 1

성남시(경기) - 1,797 141 335

의정부시(경기) 170 888 132 41

동두천시(경기) 2 1,570 94 94

안산시(경기) 8,643 2,860 206 135

화성시(경기) 7,200 283 29 79

가평군(경기) 19 1,150 103 20

춘천시(강원) 585 21,647 837 184

원주시(강원) 219 14,895 247 247

강릉시(강원) 166 16,711 325 325

태백시(강원) 4 3,490 112 112

보령시(충남) 12 2,359 16 16

아산시(충남) 11 1,438 - 122

금산군(충남) 41 1,086 12 12

전주시(전북) 120 2,177 442 245

정읍시(전북) 59 1,379 213 109

완주군(전북) 26 110 10 2

무주군(전북) 2 503 11 11

고창군(전북) 2 600 11 11

목포시(전남) 149 10,231 205 205

암군(전남) 3 213 34 21

안동시(경북) 9 930 - 14

김해시(경남) 10 906 92 74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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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4. 규 가 가 생활폐 변화

가. 내 가 수 변화 : 규 가 가

○ 싱 족,노인가구 등의 향으로 1-2인 규모의 소규모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인 가구 수는 2003년 2,818천가구에서 2012년 4,539천가구로 약 61.1%증가함.

2인가구수 역시 2003년3,235천가구에서 2012년4,527천가구로 약39.9%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1,2인 가구 수의 합 역시 차 증가추세

○ 반면4인 가구 수는 차 감소하는추세를보임.4인가구 수는 2003년4,432천

가구에서 2012년 3,760천가구로 약 15.2%감소

-3인 가구 수는 조 씩 증가.하지만 4인 가구 수의 감소폭이 3인 가구 수의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3,4인 가수 수의 합은 차 감소추세

-2008년도를 기 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 수의 합(7,681천가구)이 3인

가구와 4인 가구 수의 합(7,637천가구)보다 많아짐

[ 2-18] 가 원별 가 수 변화

(단 : 천 가 )

구분 합 계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03 15,465 2,818 3,235 3,244 4,432 1,328 300 109

2004 15,720 3,003 3,385 3,295 4,375 1,278 283 101

2005 15,971 3,187 3,536 3,344 4,314 1,228 268 93

2006 16,289 3,379 3,677 3,430 4,253 1,196 263 90

2007 16,543 3,565 3,803 3,497 4,166 1,167 257 87

2008 16,791 3,751 3,930 3,561 4,076 1,137 252 84

2009 17,052 3,943 4,060 3,626 3,987 1,107 246 82

2010 17,359 4,153 4,202 3,699 3,905 1,080 241 79

2011 17,687 4,362 4,371 3,770 3,836 1,041 232 75

2012 17,951 4,539 4,527 3,830 3,760 1,002 222 71

료: 가통계포탈 홈 지. 「 계가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

T_1BZ0503&conn_path=I2.

주1) 7 가 는 7 상 가 수 포함한 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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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33

나. 량 매 변화

○ 용량별 종량제 투 종류

-「쓰 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투는 주로 2ℓ,3ℓ,

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규모의 용량으로 제작됨19)

-각 용도별 종량제 투 용량은 아래의 [표 2-19]와 같음

[ 2-19] 량 용도별 규격

용도 용량

일반용봉투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재사용 종량제봉투 10ℓ, 20ℓ

공공용봉투 30ℓ, 50ℓ, 100ℓ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3ℓ, 5ℓ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2.

○ 투 용량별 매량

-가정용 투는 10ℓ,20ℓ용량의 종량제 투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매

되어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소규모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 10ℓ,20ℓ용량의 종량제 투

매량이 감소하는 추세

-10ℓ가정용 투의 경우 2003년 250,635천매/년에서 2012년 204,078천매/

년으로 약 18.6%정도 감소

-20ℓ가정용 투의 경우 2003년 357,511천매/년에서 2012년 300,640천매/

년으로 약 15.9%정도 감소

19) ○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에 량 는 주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규

량 .

- 량 는 도에 라 , 식물쓰 , 공공 (거리청 ), 1회 늘

등 각각 도별에 맞는 량 해

- 단, 체단체 실 에 라 량 할 수 고 처리 에 라 매립 ( 연 ), 각 (가연 )

하여 할 수도

○ 는 생원 고 하여 "생활폐 물 "과 "사업 생활계폐 물 " 하여 공 가능함

- 가 에 가 생활폐 물 시 생활폐 물 량 에, 사업 쓰 량 에 라 지 사업

에 사업 생활계폐 물 사업 생활계폐 물 량 에 담

- 5ℓ, 10ℓ, 20ℓ, 30ℓ, 50ℓ는 가 에 , 50ℓ, 75ℓ, 100ℓ는 사업 에 사 함

- 가 에 는 10ℓ, 20ℓ 량 가 가 많 사 하고, 사업 에 는 50ℓ, 100ℓ

량 사업 가 많 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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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20] 연도별 가 용 량 매현황

(단 : 천매, 만원)

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ℓ판매량 10,392 25,812 3,245 93 149 60 841 80 - -

판매금액 455 1,279 125 3 3 2 56 4 - -

3ℓ판매량 33,789 50,955 4,210 516 2,627 2,156 370 211 259 639

판매금액 2,540 3,775 232 55 212 91 21 12 15 41

5ℓ판매량 51,128 63,795 23,912 21,227 22,509 23,494 24,981 27,688 29,193 30,156

판매금액 5,943 8,550 2,713 2,486 3,160 3,086 3,361 3,779 4,001 4,225

10ℓ판매량 250,635 235,013 200,672 204,601 211,750 210,960 215,888 221,712 210,562 204,078

판매금액 53,317 50,765 42,473 46,087 50,535 50,620 52,503 54,741 51,921 50,309

20ℓ판매량 357,511 332,999 288,823 275,555 271,000 261,137 252,846 255,491 279,301 300,640

판매금액 140,897 133,611 105,921 113,980 117,828 116,866 115,152 117,185 128,939 139,747

30ℓ판매량 25,974 23,709 20,257 20,087 19,880 18,325 17,518 18,080 17,731 17,126

판매금액 16,589 16,323 13,470 13,020 13,764 13,596 13,145 13,480 13,168 12,364

50ℓ판매량 116,872 110,036 94,915 101,061 100,565 97,050 95,124 94,999 95,547 90,946

판매금액 112,611 106,133 87,882 98,733 103,696 103,544 102,681 103,360 104,766 99,282

60ℓ판매량 - - - 298 197 86 87 93 76 81

판매금액 - - - 398 382 234 261 279 227 242

75ℓ판매량 5,428 4,863 4,209 4,210 4,208 3,212 2,976 3,098 2,868 2,816

판매금액 8,405 7,158 6,587 6,457 6,517 5,296 4,948 5,180 4,818 4,683

100ℓ판매량 57,578 55,131 52,811 60,788 60,224 59,575 58,172 61,610 60,740 58,738

판매금액 110,588 105,304 97,698 117,307 120,219 125,340 124,191 132,993 131,325 126,537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연 진 재

주1) 2005 리 시행 식 량 통계 리 함에 라 형 가 용 매량

감함

○ 투 용량별 가격

-2011년 기 ,20ℓ 투의 가격은 465원/매,3ℓ 투의 가격은 73원/매

등으로 나타남

○ 투 용량별 가격 변화

-2003년-2011년 기간 동안 각 용량별 투가격은 약 17-21%수 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그러나 3ℓ 투의 가격은 11%수 에 불과한 상승

률을 보임

- 한 2011년 기 ,각 투 용량별 리터당 가격은 거의 등한 수 .이는

2003년 시기에 3ℓ 투의 리터당 가격이 다른 규격의 투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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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35

○ 투 용량별 리터당 가격

- 부분의 투들을 볼 때,리터당 가격은 30ℓ인 경우에 21.7원/ℓ로 가장

렴하고,3ℓ 5ℓ의 경우 각각 24.3원/ℓ와 24.6원/ℓ로 가장 비싼 것으

로 나타남

- 투용량별 리터당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음.그러나 소형 투를 처리하는

경우가 형 투를 처리하는 경우에 비하여 노동력 등이 더 많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각 투의 리터당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2-21] 연도별 평균 가 용 매가격

(단 : 원/매)

용량 2003 2005 2010 20112003년 대비

가격 변화율

2011년 기준

리터당 가격

3ℓ 66 67 71 73 11% 24.3

5ℓ 104 109 123 123 18% 24.6

10ℓ 199 202 233 233 17% 23.3

20ℓ 394 394 464 465 18% 23.3

30ℓ 544 641 642 650 19% 21.7

50ℓ 975 971 1,147 1,151 18% 23.0

75ℓ 1,408 1,718 1,675 1,701 21% 22.7

100ℓ 1,946 1,994 2,308 2,320 19% 23.2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1)」. 연 진 재

주1) 생략한 연도 재

다. 재사용 량 매 변화

○ 재사용 종량제 투 도입배경

-환경부는 1999년도부터 1회용 비닐 투를 이기 해 1회용 비닐 투의

유상 매를 실시

-하지만 1회용 비닐 투 유상 매 이후에도 여 히 많은 사람들이 1회용

비닐 투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의 한 원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통매장이나 종량제 투 매소(편의 )등에서 1회

용 비닐 투 신 재사용 종량제 투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재사용 종량제 투란 유통매장이나 편의 등에서 구매한 물건을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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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종량제 투에 담아가고 담아간 투를 종량제 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투를 말함

○ 환경부는 2002년 「재사용 종량제 투 사용확 추진지침」을 통해 재사용 종량

제 투 문제 개선사항을 악하여 재사용 종량제 투 사용 확 방안을

모색

[ 2-22] 재사용 량 개 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종량제봉투 재질이 약하여 포장재로

사용이 곤란

봉투재질을 두껍게 개선하고 재질규격

기준을 강화

포장재로서 인식이 낮고 사용이 불편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기피

유통매장 봉투와 같이 친근감 있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편리한 형태로 제작

(손잡이 부착, 봉투 높이를 낮추고 폭

확대)

1회용 비닐봉투 가격이 싸 억제효과 미흡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회용 비닐봉투

가격을 50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료: 환경 . 2002. 「1회용 비닐 억 한 재사용 량 사용 확 진지침」. p.5.

○ 재사용 종량제 투 사용 황

-재사용 종량제 투는 2006년 59,811천매/년에서 매년 꾸 히 제작량이 증

가하여 2012년 210,709천매/년으로 약 252.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투 매량도 2006년 64,077천매/년에서 191,719

천매/년으로 약 199.2% 증가함

-재사용 종량제 투 매 액도 2006년 17,582백만원/년에서 2012년 80.019

백만원/년으로 약 35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의 [표 2-23]은 연도별 재사용 종량제 투의 제작· 매량 매 액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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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37

[ 2-23] 연도별 재사용 량 매현황

연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량(천매) 제작비용

(백만원)

판매수량

(천매)

판매금액

(백만원) 계 10ℓ 20ℓ 기타

합계 721,796 193,867 523,555 4,374 33,332 654,161 253,075

2006 59,811 16,417 42,727 667 2,212 64,077 17,582

2007 59,794 23,385 36,409 - 2,100 54,903 20,193

2008 62,772 23,496 39,276 - 2,700 58,678 22,491

2009 71,538 24,698 46,015 825 3,268 61,279 24,025

2010 104,975 34,349 69,495 1,131 4,572 84,224 31,953

2011 152,197 31,587 120,076 534 7,619 140,044 56,812

2012 210,709 39,935 169,557 1,217 10,861 191,719 80,01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연보(2003-2012). 연 진 재

주1) 2003-2005 간 재사용 량 가 없

라. 규 가 가에 량 시사

○ 싱 족,독거노인 등과 같은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면서 종량제 투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상됨

○ 소규모 가구 수의 증가와 소형 투의 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상됨

-일반 으로, 형 투에 비하여 소형 투의 처리에 노동력 등이 더 많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소형 투에 의한 생활쓰 기의 배출증가는 종량제

투 배출 쓰 기의 처리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10ℓ,20ℓ용량의 가정용 종량제 투가 차 감소추세인 반면 5ℓ용량의 가정

용 종량제 투는 차 증가추세를 보임. 한 재사용 종량제 투 역시 차

증가추세를 보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10ℓ,20ℓ 보다 작은 크기의 재사용 종량제 투

의 제작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소규모 가구는 주로 편의 등의 유통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을 고려할 때,소형 재사용 종량제 투의 매처는 형 유통매장보다는

편의 등의 유통매장을 우선 으로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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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24] 연도별 5ℓ 10ℓ, 20ℓ 가 용 량 매현황

(단 : 천매, 만원)

용량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ℓ

판매량 51,128 63,795 23,912 21,227 22,509 23,494 24,981 27,688 29,193 30,156

판매금액 5,943 8,550 2,713 2,486 3,160 3,086 3,361 3,779 4,001 4,225

10ℓ

판매량 250,635 235,013 200,672 204,601 211,750 210,960 215,888 221,712 210,562 204,078

판매금액 53,317 50,765 42,473 46,087 50,535 50,620 52,503 54,741 51,921 50,309

20ℓ

판매량 357,511 332,999 288,823 275,555 271,000 261,137 252,846 255,491 279,301 300,640

판매금액 140,897 133,611 105,921 113,980 117,828 116,866 115,152 117,185 128,939 139,747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연 진 재

주1) 2005 리 시행 식 량 통계 리 함에 라 형 가 용 매량

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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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39

5. 거 수거 식 효과

가. 쓰 수거 식

○ 종량제 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은 주거형태에 따라 주

로 단독주택지역은 문 수거 방식을,공동주택의 경우 거 수거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과거 종량제 시행 이 에는 수거차량이 마을을 돌면서 타종을 흔들면 주민

들이 수거차량에 직 쓰 기를 싣는 주민상차 방식이 부분이었으나

종량제 시행 이후에는 쓰 기 배출자가 정해진 시간에 쓰 기를 집앞에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직 수거해가는 문 수거 방식이 주로 사용

-단,문 수거는 거 수거에 비해 수거차량의 동선이 길어지고 수거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거·운반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함

○ 주민불편,수거비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문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거 수거 방식으로 쓰 기를 수거하고 있음.거 수거는 정해진 지역까지 배

출자가 쓰 기를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나 문 수거에 비해 수집·운

반비 측면의 감효과를 기 할 수 있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중략>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수거장소 지정 및 청결유지

○ 아파트, 상가, 단독 주택지역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수거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실시

- 수거가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운동장, 동사무소, 마을

공터 등 일정지역을 수거장소로 지정․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적극 활용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 또는 대면수거방식으로 수거

하여 불법배출을 억제하고 청소서비스 제고

○ 생활폐기물 수거장소는 구획을 정하거나, 개방된 형태의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청

결이 유지되도록 관리

<후략>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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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쓰 거 수거 사

1) 주도 클린하우스20)

[클린하우스 추진배경]

○ 1995년1월 1일 오염자부담원칙을바탕으로 쓰 기 문제를 근본 으로해결하

려는 취지에서 쓰 기 종량제가 한민국 역에서 실시됨

-이후 쓰 기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감소,재활용률의 증가 등 목

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종량제 배출에 따른 문제 도 동시에 발생함

-특히 쓰 기 종량제 시행 후 문 수거 방식의 확산에 따른 도시청결

행정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 이 발생

○ 문 수거방식은쓰 기배출장소가시내곳곳에산재한만큼지속 인청결유

지가 어렵고 수거인력 차량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문제 이 존재

-당시 제주시는 문 수거 방식 하에서 쓰 기가 장시간 가로변에 방치되어

개,고양이 등에 의한 쓰 기 훼손과 바람 등에 의해 날리는 상 등으로

인해 도시청결 유지에 어려움을 겪음

○ 한민국최고의 지로서도시청결을 시한 제주시는 시민이 약속된장소

에 정해진 방법으로 쓰 기를 배출하면 신속하게 수거하는 거 수거 방식의

청소행정 시스템을 도입

-2004년 제주시는 개선된 청소행정 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실시 정책을 결정

하고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삼도 1동에 32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시범

으로 설치운

-이후 2012년 11월까지 제주시 역에 2,193개소에 이르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 라를 구축

[클린하우스의 구성]

○ 클린하우스는 주거지역 내에 후좌우 약 100m간격을 두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거 수거체계를 갖춘 일체의 시스템을 통칭함

-클린하우스는 일반쓰 기 재활용품·음식물쓰 기 등을 분리배출하여

20) 주도청. 2012. 「청 행 새 운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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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41

수거할 수 있는 용기,CCTV,악취 감 시설, 기시설 등으로 구성21)

료: 주도청. 2012. 「청 행 새 운 」. p.8.

<그림 2-8>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의 추진 경과]

○ 제주시는 삼도1동의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제주시 역으로 클린하우스 제도

를 확 하여 실시

21) 주도청. 2012. 「청 행 새 운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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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25] 클린하우스 진현황

구분 기간 추진사항

클린하우스

시범사업

추진형황

2005. 9 ~

2006. 8

대상지역 주민설명회(16회, 960명) 및 세대별

클린하우스 관련 안내전단 배부(4개동, 4만매)

2005. 12. 8 클린하우스 1호 시범 설치 운

2005. 12. 16 ~

2006. 2. 15삼도1동 클린하우스 설치(32개소)

2006. 3. 14청결하고 사랑받는 동네 만들기 시민 캠페인

전개(삼도 1동)

2006. 5. 2 ~ 6. 23 삼도2동 클린하우스 설치 및 시행(29개소)

2006. 5. 23 ~ 7. 20 이도1동 클린하우스 설치 및 시행(25개소)

2006. 6. 2 ~ 8. 14 용담1동 클린하우스 설치 및 시행(32개소)

총 4개 동 (118개 소) 시범사업 실시

클린하우스

제주시

전역 확대

2007. ~

2009. 6도심 15개 동 설치 및 시행(1,037개소)

2010. ~

2012. 117개 읍면 설치 및 시행(1,038개소)

26개 읍면동(2,193개 소) 제주시 전역 설치완료

료: 주도청. 2012. 「청 행 새 운 」. p.10.

2) 울시 재활용 거

[재활용정거장 추진배경]

○ 서울시에서 하루동안 발생하는 생활쓰 기는약 9,200톤으로,연간 344만톤의

생활쓰 기를 배출함.22) 한 배출된 쓰 기의 처리비용은 1,000억원에 육박

하고 있으며 생활쓰 기 발생량 719톤/일이 직매립 되고 있기 때문에 2017

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상됨

-이에 서울시는 '세계최고의 재활용도시 종합계획'을 발표,' 재 45.9%인

폐자원 재활용·재사용률(음식물 쓰 기 제외)을 2030년까지 단계 으로

세계 최고의 재활용 도시로 알려진 독일 라이부르크 수 (66%)으로 높

일 것'이라고 밝힘23)

22) 울시 보도 료. 2014.12.05. 「 울시, 2017 지 생활쓰 직매립 언」. p.4.

23) 니 . 2013.05.22. 「 울시 '폐 물 (zero)' 화 · 형마트 진」. http://www.mt.co.kr/view/mt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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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43

[ 2-26] 울시 생활쓰 생·처리 현황

(단 : / )

구 분 '94년 '05년 '10년 '12년

발생량 15,397 11,170 10,020 9,189

매립량 12,103 2,844 1,446 719

소 각 135 1,139 1,982 2,465

계 3,159 7,187 6,592 6,605

일 반 3,159 3,998 3,210 2,704

음식물 미시행 3,189 3,382 3,301

료: 울시 보도 료. 2014.12.05. 「 울시, 2017 지 생활쓰 직매립 언」. p.4.

○ 서울시는 생활쓰 기문제해결을 해 감량 신,기반 신,시민실천문화 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쓰 기 직매립 제로(Zero)'를 추진함24)

○ 재활용정거장은 쓰 기 제로(Zero)화 사업의 일환으로,생활쓰 기 배출량 감

축 신을 해 단독주택 지역을 상으로 실시

-재활용정거장 :단독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방식인 문 수거방식을

이동식 거 수거방식으로 환.이동식 거 수거함 방식은 가정에서 분리

수거함까지 주민이 직 재활용품을 가져와 품목별로 배출하는 방식.재활

용정거장은 주민 150가구당 1개소씩 설치

-서울시의 재활용정거장은 제주도의 클린하우스와 달리 재활용품만을 상

으로 한 거 수거 방식

[재활용정거장의 구성]

○ 재활용정거장은시내주택가 인근공 주차장이나공터,놀이터 등에설치되며

폐품·폐지·페트병·고철·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의 재활가능자원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구비

-각 재활용정거장 마다 '재활용정거장 리사(이하 자원 리사)'를 고용.

자원 리사는 재활용정거장 운 시간 동안 리·감독 역할을 수행

ew.php?type=1&no=&outlink=1.

24) 시 경 . 2014.12.04. 「' 등에 어진' 울시, 2 내 생활쓰 직매립 언」. http://view.asiae.co.k

r/news/view.htm?idxno=201412041058161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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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재활용정거장 전경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및 시민모습

료: 연 진

<그림 2-9> 재활용 거

[재활용정거장의 추진 황]

○ 재활용정거장은 2013년 6월부터 성북구(성북동),구로구(고척1동,신도림동),

노원구(상계3동),강동구(고덕동)에서 시범사업 실시25).2014년 12월 기 15

개 자치구 56개동,983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운 26)

-재활용정거장은 아직 시범사업단계로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운

○ 특히 마포구는 2014년4월 성산1동을 시작으로 9월에는 8개동,12월에는 16개

모든동에서재활용정거장을실시.2014년기 16개동에총464개의재활용정

거장을 설치하여 운 27)

[재활용정거장의 운 확 방안]

○ 재활용정거장 주요 장·단 은 다음과 같음28)

-재활용정거장 제도의 주요 장 은 다음과 같음

① 재활용정거장 운 시간 동안 주민들의 커뮤니 이션 증진

② 기 홍보 사업정착에 따른 주민 조

③ 분리배출 조 주민의 증가

25) 울연 원 보도 료. 2014.01.21. 「재활 거 시 사업, 수거 22% 고 주민만 도 향상」. p.1.

26) 뉴스 마 . 2014.12.04. 「 천 매립지 연 거 에 울시 "직매립 겠다" 달래 」. http://www.newstomato.c

om/ReadNews.aspx?no=518237.

27) 울신문 고. 2014.12.18. 「마포 '재활 거 '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

28) 재활 거 운 상황 하 해, 마포 합 동 재활 거 5개 현 문 실시하 , 재활

거 운 시민들과 뷰 통하여 재활 거 ·단 등 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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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45

④ 쓰 기 배출량 감소

⑤ 거리청결도 개선 =>쓰 기 문제해결을 한 주민 조 공동체 구축

-재활용정거장 제도의 개선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가까운 곳에 재활용정거장이 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기존 방식

로 재활용가능자원을 배출하는 사례

② 여 히 비 조 인 일부 주민들에 한 참여 유도

③ 기온 하 등으로 인해 겨울철 재활용정거장 운 어려움 상

④ 재활용정거장 운 시간 외에 배출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홍보 필요

<그림 2-10> 재활용 거 ·단 운 사

○ 서울시 자치구는 재활용정거장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 확 를 해 다양한

홍보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재활용정거장 시행안내를 해 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홍보 리 릿

동 상 CD를 제작하여 배포

홍보 현수막 홍보 리플릿 홍보 동 상 CD

<그림 2-11> 재활용 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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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 기 직매립 제로를 선언하면서 생활쓰 기 감축

을 한 11개 과제 하나로 재활용 정거장 확 사업을 선정함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 15개 자치구 56개동,983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2018년까지 자치구 370개동,9,100개소로 늘릴 계획임29)

-재활용정거장을 통해 1차 으로 종량제 투에 담겨 버려지는 폐비닐 등

자원화가 가능한 재활용 품목들을 선별해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효과를

높여 '버려지는 쓰 기로부터 자원·에 지 선순환' 구조로의 이행을 도모30)

[재활용정거장의 도입성과]

① 재활용정거장 기 효과 분석

○ 서울연구원 보도자료(2014.01.21.)에 따르면 재활용품 3,000톤/년 수거기 으로

'단독주택에 재활용정거장 수거 방식이 도입되면 수거비용이 22% 감되고,

수거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16%감소하며,재활용품의 불순률이 반

수 으로 감소' 할 것이라고 기 효과를 밝힘31)

-재활용품 배출지 은 '문 967개소'에서 '재활용정거장 22개소'로 98%감

소하고 재활용품 수거인원은 '12인'에서 '9인'으로 25%감소할 것이라고

상함

- 한 이동식 거 수거 방식의 도입으로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7억 3천만원'

에서 '5억 7천만원'으로 22%감소하고 수거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31톤'에서 '26톤'으로 16% 감소할 것이라고 기 효과를 밝힘

-배출단계에서 재활용품이 종류별로 선별·수거되기 때문에,재활용품의 쓰

기 혼입률이 30%에서 15%로 50%감할 것이라고 상

29) 울시 보도 료. 2014.12.05. 「 울시, 2017 지 생활쓰 직매립 언」. p.7.

30) 울시 보도 료. 2014.12.05. 「 울시, 2017 지 생활쓰 직매립 언」. p.8.

31) 울연 원 보도 료. 2014.01.21. 「재활 거 시 사업, 수거 22% 고 주민만 도 향상」.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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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47

[ 2-27] 재활용 거 도 효과 (재활용 3,000 /연 수거 )

구분 문전수거 재활용정거장 도입

수거

체계

대상가구 3,288가구 3,288가구

지점 문전 967개소 재활용정거장 22개소

인력 12인 9인

수거차량 5톤 차량 3대 5톤 차량 3대

유류소비 경유, 12,000리터 경유, 9,900리터

편익

집하선별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집하시설

재활용품 순도 불순량30%(1.00) 불순물량 15%(0.50)

수거비용 7억3천만원(1.00) 5억7천만원(0.78)

온실가스배출량 31톤 CO2(1.00) 26톤 CO2(0.84) 료: 울연 원 보도 료. 2014.1.21. 「재활용 거 시 사업, 수거비용 22% 고 주민만 도 향상」. p.7.

주1) 1 당 재활용 량 0.1kg/ ( 료 : 환경 . 2013. 폐 통계 사)

2) 단독주택 1동당 3.4 가 거주( 료 : 통계청, 2010. 주택 사)

3) 단독주택 150가 당 재활용 거 1개 치( 울시, 2013. 폐 처리 혁신 책(내 료))

4) 경 실가스 량 2.59kg-CO2/리

5) 재활용 거 주민만 도( 울시 원순환과. 2013. 주택가 재활용 거 운 (내 료))

②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 성과

○ 서울시 보도자료(2014.12.05.)에 따르면 마포구 성산1동 재활용정거장 26개소

의 5개월 동안(2014년 5월-8월)의 운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쓰

기 발생량은 20% 감소하고,재활용품 수거량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 자원 리사 고용 상을 폐지수집 어르신 등으로 지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28] 재활용 거 시 사업 5개월 운 과

구분 시행성과

일반생활쓰레기 배출량 ⦁862톤 → ⦁680톤 (20% 감량)

재활용품 수거량 ⦁380톤 → ⦁534톤 (40.7% 증가)

폐비닐 수거량 ⦁38톤 → ⦁55톤 (45% 증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약 38백만원 (29%절감)

재활용품 판매수익 ⦁월 평균 35만원/인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폐지수집 어르신 등 26명

료: 울시 보도 료. 2014.12.05. 「 울시, 2017 지 생활쓰 직매립 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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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6. 주민 담

가. 주민 담 산 공식

○ 환경부의 「쓰 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의 부과원칙'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리체계등 특성을고려하여생활폐기물의종류별로산정하여배출

자에게 부과하도록 명시

○ 본래 쓰 기 수수료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투를 구입하고

사용함으로써 쓰 기 배출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제도임

-이 때,주민부담률은 종량제 투 매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 나 값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인 쓰 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정도를 단하는 지침이 됨

-일반 으로 주민부담률이 높은 지역이 종량제 투 매가격이 높음

○ 종량제 투 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에 투용량과 주민부담률을 곱하고 여

기에 종량제 투 제작비 매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함

- 매수수료는 ℓ당 처리비용에 투용량과 주민부담률을 곱한 뒤 종량제

투 제작비를 더한 값에 매수수료율을 곱한 값으로 일반 으로 약 9%

내외의 매수수료를 용함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10원 단위로 절상조정)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 + 봉투제작비}×판매수수

료 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

※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가능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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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49

나. 주민 담

1) 시도별(2012 )

○ 2012년도 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25.2%로 나타남

-시도별 주민부담률은 울산 역시가 54.3%로 가장 높고, 라북도가 10.8%

로 가장 낮음

-서울 7 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시의 주민부담률이 국

평균보다 높지만 9개 도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모두 국평균

보다 낮은 주민부담률을 보임

[ 2-29] 시도별 평균 주민 담

(단 : %)

시도별 주민부담률 시도별 주민부담률 시도별 주민부담률

전국 평균 25.2% 대전시 38.0% 충청남도 13.0%

서울 39.9% 울산시 54.3% 전라북도 10.8%

부산 40.6% 세종시 12.3% 전라남도 10.9%

대구 37.2% 경기도 25.1% 경상북도 12.6%

인천 34.4% 강원도 17.8% 경상남도 29.2%

광주 28.7% 충청북도 13.8% 제주도 15.3%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42.

2) 시 별(2012 )

○총231개의시군구를각각 역시에속한기 지자체, 소도시에속한기 지자

체,군 단 기 지자체로 나 어 시군구별 주민부담률을 살펴

- 역시에 속한 기 지자체의 경우 주민부담률은 수성구( 구)가 81.7%로

가장 높고,서구( 구)가 13.0%로 가장 낮음

- 소도시에 속한 기 지자체의 경우 통 시(경남)가 58.6%로 가장 높고

하남시(경기)가가 4.9%로 가장 낮음

-군 단 기 지자체의 경우 울주군(울산)이 64.8%로 가장 높고 고령군(경

북)이 2.6%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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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30] 역시에 한 지 체 주민 담

(단 : %)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평균 40.5% 송파구(서울) 70.1% 중구(인천) 37.3%

종로구(서울) 30.0% 강동구(서울) 38.8% 동구(인천) 44.5%

중구(서울) 48.6% 중구(부산) 21.1% 남구(인천) 41.7%

용산구(서울) 38.0% 서구(부산) 34.6% 연수구(인천) 26.1%

성동구(서울) 47.3% 동구(부산) 29.2% 남동구(인천) 40.1%

광진구(서울) 48.2% 도구(부산) 37.4% 부평구(인천) 38.4%

동대문구(서울) 32.9% 부산진구(부산) 49.7% 계양구(인천) 32.4%

중랑구(서울) 50.4% 동래구(부산) 37.5% 서구(인천) 40.3%

성북구(서울) 25.8% 남구(부산) 41.4% 경제청(인천)  10.9%

강북구(서울) 35.2% 북구(부산) 43.8% 동구(광주) 24.8%

도봉구(서울) 54.2% 해운대구(부산) 59.6% 서구(광주) 27.0%

노원구(서울) 71.6% 사하구(부산) 55.5% 남구(광주) 23.3%

은평구(서울) 28.7% 금정구(부산) 44.1% 북구(광주) 31.9%

서대문구(서울) 63.6% 강서구(부산) 28.9% 광산구(광주) 32.8%

마포구(서울) 40.0% 연제구(부산) 30.2% 동구(대전) 32.4%

양천구(서울) 32.0% 수 구(부산) 31.5% 중구(대전) 26.1%

강서구(서울) 45.5% 사상구(부산) 42.7% 서구(대전) 37.7%

구로구(서울) 36.2% 중구(대구) 32.5% 유성구(대전) 48.6%

금천구(서울) 24.9% 동구(대구) 52.6% 대덕구(대전) 51.4%

등포구(서울) 31.4% 서구(대구) 13.0% 중구(울산) 48.0%

동작구(서울) 65.2% 남구(대구) 30.9% 남구(울산) 51.7%

관악구(서울) 31.6% 북구(대구) 52.1% 동구(울산) 62.3%

서초구(서울) 51.1% 수성구(대구) 81.7% 북구(울산) 51.3%

강남구(서울) 24.2% 달서구(대구) 58.5%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p.4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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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51

[ 2-31] 도시에 한 지 체 주민 담

(단 : %)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평균 21.3% 양주시(경기) 24.6% 여수시(전남) 12.3%

세종시(세종) 12.3% 포천시(경기) 19.1% 순천시(전남) 16.5%

수원시(경기) 39.0% 춘천시(강원) 19.1% 나주시(전남) 12.1%

성남시(경기) 31.9% 원주시(강원) 28.6% 광양시(전남) 29.3%

의정부시(경기) 24.7% 강릉시(강원) 28.3% 포항시(경북) 29.2%

안양시(경기) 20.8% 동해시(강원) 25.8% 경주시(경북) 18.4%

부천시(경기) 22.3% 태백시(강원) 9.5% 김천시(경북) 11.7%

광명시(경기) 24.7% 속초시(강원) 43.8% 안동시(경북) 10.9%

평택시(경기) 19.1% 삼척시(강원) 8.4% 구미시(경북) 27.2%

동두천시(경기) 15.1% 청주시(충북) 16.3% 주시(경북) 6.9%

안산시(경기) 27.3% 충주시(충북) 13.5% 천시(경북) 11.1%

고양시(경기) 37.9% 제천시(충북) 12.1% 상주시(경북) 5.8%

과천시(경기) 13.9% 천안시(충남) 21.7% 문경시(경북) 7.0%

구리시(경기) 22.2% 공주시(충남) 13.8% 경산시(경북) 14.6%

남양주시(경기) 37.2% 보령시(충남) 9.2% 창원시(경남) 32.2%

오산시(경기) 20.0% 아산시(충남) 10.8% 진주시(경남) 52.4%

시흥시(경기) 38.3% 서산시(충남) 12.0% 통 시(경남) 59.4%

군포시(경기) 30.8% 논산시(충남) 7.9% 사천시(경남) 17.9%

의왕시(경기) 38.8% 계룡시(충남) 26.0% 김해시(경남) 51.0%

하남시(경기) 4.9% 당진시(충남) 21.0% 밀양시(경남) 14.4%

용인시(경기) 24.7% 전주시(전북) 15.1% 거제시(경남) 42.3%

파주시(경기) 34.4% 군산시(전북) 8.6% 양산시(경남) 12.9%

이천시(경기) 16.2% 익산시(전북) 12.9% 제주시(제주) 19.7%

안성시(경기) 26.4% 정읍시(전북) 9.9% 서귀포시(제주) 8.4%

김포시(경기) 23.4% 남원시(전북) 25.0%

화성시(경기) 21.5% 김제시(전북) 7.5%

광주시(경기) 21.3% 목포시(전남) 16.0%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p.4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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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32] 단 지 체 주민 담

(단 : %)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기초지자체 평균 10.8% 단양군(충북) 5.5% 장성군(전남) 7.9%

기장군(부산) 25.5% 금산군(충남) 9.6% 완도군(전남) 6.7%

달성군(대구) 17.7% 부여군(충남) 7.4% 진도군(전남) 3.7%

강화군(인천) 17.1% 서천군(충남) 10.2% 신안군(전남) 4.8%

옹진군(인천) 9.8% 청양군(충남) 6.7% 군위군(경북) 4.0%

울주군(울산) 64.8% 홍성군(충남) 7.2% 의성군(경북) 6.4%

여주군(경기) 16.0% 예산군(충남) 8.1% 청송군(경북) 2.4%

연천군(경기) 14.6% 태안군(충남) 8.3% 양군(경북) 5.5%

가평군(경기) 18.1% 완주군(전북) 6.2% 덕군(경북) 5.4%

양평군(경기) 9.9% 진안군(전북) 3.2% 청도군(경북) 7.0%

홍천군(강원) 15.4% 무주군(전북) 9.9% 고령군(경북) 1.6%

횡성군(강원) 12.3% 장수군(전북) 7.7% 성주군(경북) 7.2%

월군(강원) 6.1% 임실군(전북) 6.8% 칠곡군(경북) 13.7%

평창군(강원) 8.5% 순창군(전북) 7.6% 예천군(경북) 4.0%

정선군(강원) 17.3% 고창군(전북) 3.9% 봉화군(경북) 5.3%

철원군(강원) 12.5% 부안군(전북) 12.7% 울진군(경북) 6.0%

화천군(강원) 10.3% 담양군(전남) 7.2% 울릉군(경북) 3.6%

양구군(강원) 20.6% 곡성군(전남) 6.7% 의령군(경남) 21.0%

인제군(강원) 12.5% 구례군(전남) 8.5% 함안군(경남) 14.0%

고성군(강원) 13.8% 고흥군(전남) 4.5% 창녕군(경남) 15.5%

양양군(강원) 10.7% 보성군(전남) 4.1% 고성군(경남) 18.3%

청원군(충북) 21.9% 화순군(전남) 11.7% 남해군(경남) 10.2%

보은군(충북) 7.6% 장흥군(전남) 8.6% 하동군(경남) 13.3%

옥천군(충북) 7.3% 강진군(전남) 5.9% 산청군(경남) 23.8%

동군(충북) 6.6% 해남군(전남) 10.1% 함양군(경남) 12.8%

증평군(충북) 17.0% 암군(전남) 8.6% 거창군(경남) 17.8%

진천군(충북) 9.1% 무안군(전남) 6.6% 합천군(경남) 15.0%

괴산군(충북) 4.6% 함평군(전남) 5.3%    

음성군(충북) 24.0% 광군(전남) 9.2%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p.4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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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53

○ 역시에 속한 기 지자체 63개소(90.0%), 소도시에 속한 기 지자체

23개소(29.9%),군단 기 지자체 2개소(2.4%)이 국 평균인25.2%를

넘는 주민부담률을 지님

- 국 기 지자체를 역시에 속한 기 지자체, 소도시에 속한 기 지자

체( :포항시 등),그리고 군 단 기 지자체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에 속한 기 지자체는 부분이 국 평균 주민부담률(25.2%)보다

높은 수 의 주민부담률을 보임

-반면에 군 단 기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분의 기 지자체가 국 평균

주민부담률 보다 낮은 수 의 주민부담률을 나타냄

[ 2-33] 지 체32)별 주민 담 포

(단 : 개 )

구분 총 계 전국평균이상 전국평균미만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70 63 7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77 23 54

군 단위

기초지자체84 2 82

3) 비용항목별(2012 )

○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투 매수입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총 비용으로 나 값33)」으로 산정됨

32)

[ ] 우리나라 행 지 체 현황(2012)

구분

시도별

시·군·구 구분

시도별

시·군·구

계 시 군 구 계 시 군 구

계(17) 231 77 84 70

경기 31 27 4 -

특별시 서울 25 - - 25 강원 18 7 11 -

광역시

부산 16 - 1 15 충북 12 3 9 -

대구 8 - 1 7 충남 15 8 7 -

인천 11 - 2 9 전북 14 6 8 -

광주 5 - - 5 전남 22 5 17 -

대전 5 - - 5 경북 23 10 13 -

울산 5 - 1 4 경남 18 8 10 -

특별

자치시세종 1 1 - -

특별

자치도제주 2 2 - -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 통계 료 내 지 체 탕 연 진 재

33)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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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이 때,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총 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비용 처리비용에 종량제 투 제작비용을 합산한 값임

-따라서 수집운반비용·처리비용· 투제작비용에 따른 각각의 주민부담률

을 살펴보는 볼 수 있음

*생활폐기물 총 처리비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 종량

제 봉투 제작비용

※비용항목별 주민부담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주민부담률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주민부담률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 각 비용항목별주민부담률이 100%를 과한다는 것은주민이 지불한 액(수

입)으로 해당 단계의 비용(지출)을 충당할 수 있음을 의미

-따라서 각 비용별 주민부담률이 100% 이상인 지역을 별도로 선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에 있어서는 역시에 속한 기 지자체 13개소

(18.6%), 소도시에 속한 지자체 4개소(5.2%),군 단 기 지자체 0개

소(0.0%)이 종량제 투 매수입이 수집·운반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처리비용에있어서는 역시에속한기 지자체 56개소(80.0%),

소도시에 속한 지자체 8개소(10.4%),군 단 기 지자체 7개소(8.3%)

이 종량제 투 매수입이 처리비용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량제 투제작비용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231개시군구)이 종량제 투 매

수입이 제작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곧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비용,처리비용, 투제작비용 에서 수

집·운반비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함을 의미. 부분의 지자체가 투

매수입만으로는 수집·운반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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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55

[ 2-34] 생활폐 비용항목별 주민 담 100% 상 지역(단 : 개 )

구분 총 시군구 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70 (100%) 13 (18.6%) 56 (80.0%) 70 (100%)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77 (100%) 4 (5.2%) 8 (10.4%) 77 (100%)

군 단위

기초지자체84 (100%) 0 (0.0%) 7 (8.3%) 84 (100%)

4) 연도별

○ 주민부담률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2004년 47.4%에서 2012년 25.2%로

22.2%p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민부담률은 2005년 35.2%로 2004년 비 12.2%p크게 감소 한 뒤 일정한

수 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감소추세를 보임

-주민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배출자 부담원칙이 제 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2-35] 연도별 평균 주민 담

(단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평균 47.4 35.2 37.2 36.7 36.2 32.5 32.0 28.7 25.2

서울특별시 66.2 62.1 63.2 61.3 65.9 58.5 52.6 47.3 39.9

부산광역시 60.7 68.4 80.7 78.9 76.7 74.2 59.7 68.6 40.6

대구광역시 67.7 61.7 59.8 61.4 57.9 53.2 56.0 43.1 37.2

인천광역시 67.2 53.9 56.3 58.9 58.4 49.8 40.2 40.6 34.4

광주광역시 51.5 39.6 48.9 50.8 45.6 38.8 57.3 43.2 28.7

대전광역시 75.4 59.7 90.3 85.5 75.8 66.8 59.4 49.4 38.0

울산광역시 48.3 61.8 69.5 84.4 74.0 65.4 65.4 65.9 54.3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12.3

경기도 40.2 31.9 30.5 30.8 29.0 28.3 27.9 24.6 25.1

강원도 31.4 25.9 25.7 24.6 22.9 17.8 23.4 21.1 17.8

충청북도 39.3 26.2 26.1 21.4 23.0 17.6 20.3 18.7 13.8

충청남도 30.4 21.9 21.1 18.1 17.3 17.3 13.9 14.3 13.0

전라북도 28.3 7.6 11.3 13.5 14.7 12.7 16.1 12.2 10.8

전라남도 26.7 18.0 18.0 16.4 16.0 12.3 11.5 12.2 10.9

경상북도 32.1 15.5 15.6 16.3 17.5 15.1 15.7 12.7 12.6

경상남도 63.3 46.6 46.3 49.0 44.3 37.8 35.1 32.6 29.2

제주특별자치도 37.4 27.7 29.7 32.8 30.5 24.9 27.5 21.4 15.3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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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다. 생활폐 수집·운 ·처리비용과 량 가격

○ 주민부담률은종량제 투 매수입을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나 값으로 처리비용과 종량제 투가격은 한 련이있음

-종량제 투 매가격이 높은 지역이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낮은 지역일

수록 주민부담률이 높음

○ 주민부담률세부항목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은 꾸 히 증가하여

평균 약 5.4%의 증가율을 보임

○ 주민부담률 세부항목 종량제 투 총 매수입은 증감을 반복하여 평균 약

0.5%의 증가율을 보임

- 한 가장 많은 매량을 보이는 20ℓ가정용 종량제 투의 국 평균 매

가격은 2007년 매가격이 약 14.4%정도 상승한 뒤 별다른 가격상승을

보이지 않아 연평균 약 2.26%의 증가율을 보임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차 증가하는 반면 보이지만 종량제 투 매수입

매가격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해 매년 주민부

담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 2-36] 폐 처리비용 량 매가격

(단 : 만원)

연도

수집·운반·처리비

(폐기물 처리비용) (A)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B)

종량제봉투

판매가격(20ℓ 가정용

종량제봉투기준)

주민

부담률

(A/B)증감 증감 증감

2005 1,191,878 - 419,307 - 394 - 35.2%

2006 1,130,218 -5.2% 420,425 0.3% 396 0.5% 37.2%

2007 1,182,444 4.6% 434,112 3.3% 453 14.4% 36.7%

2008 1,232,422 4.2% 446,061 2.8% 463 2.2% 36.2%

2009 1,314,060 6.6% 426,877 -4.3% 464 0.2% 32.5%

2010 1,392,186 5.9% 445,182 4.3% 464 0.0% 32.0%

2011 1,570,698 12.8% 451,221 1.4% 465 0.2% 28.7%

2012 1,712,553 9.0% 431,575 -4.4% 457 -1.7% 25.2%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연 진 재

주1) 2003 주민 담 통계가 없고 2004 수집·운 처리비 매수 가 없 주민 담

만 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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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57

7. 재활용 가능 생활폐 량 현황

○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한 지침」

에 따라 종량제 투에 의해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별도로 분리

배출

-가정 사업장에서 분리배출 하는 종이,병,고철,캔,합성수지류 등은

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품)으로서 종량제 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과 별

도로 수거·운반됨

- 한 냉장고,텔 비 ,책상 등과 같은 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를 통해

무상수거하여 재사용하거나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운반되어 처리됨

가. 재활용 가능 생활폐 수거·운 체계

1) 재활용가능 원

○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시 종류별로 최소 4종(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 라

스틱류 등)이상 구분하여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

-다만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지역실정(농어 )을 고려하여 수거장비

인력부족으로 품목별로 수거가 어려운 경우는 2-3종으로 단순화하여

수거· 리 가능

○ 재활용가능자원의수거는 폐기물발생량감소와 재활용을 진하기 해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함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시 배출편의 수거 효율을 높이기 해 별도로

재활용품 수거일 는 요일을 지정하여 운 .단,요일지정은 재활용가능

자원이 쌓여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이는 종량제 투에 의해 배출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자원을 별도로

수거·운반함으로써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리하기 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민간업자에게 탁하는경우 민간업자가수거·

운반과정에서 종량제 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혼합 수

거하거나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단독주택 혹은 농 지역의 수

거·운반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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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시장·군수·구청장은 혼합 수거 수거회피를 방지하기 해 민간업자의

수거·운반실태를 검할 수 있음

[ 2-37] 재활용가능 원 통합 리수거

구분 종류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박스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 피가 것 통합 용용 에

※ 리병 , 캔, 합 수지 같 통합 용용 에 하거나, 별도 리병 용 에

※ 시 · 수· 청 지역 실 고 하여 통합수거 시스 운 하여 단독주택지역에 는 재활용

가능 원 수집 확 수 도 하여 한다.

료: 환경 . 「재활용가능 원 리수거등에 한 지침」. 시행 2014. 7. 18 [별 1]

료: 희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32.

<그림 2-12> 재활용가능 원 수거․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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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59

2) 형폐

○ 형폐기물은 가정 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가 제품,생활용품,사무

용 기자재,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 폐기물의

부피로 인해 종량제 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함

- 형폐기물은 각 자치단체장이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소 지정된 형

폐기물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

[ 2-38] 형폐

종 류 세부품목

가전

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

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등

가구류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

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생활용품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남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 기타 등

기타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프라스틱류 등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17.

○ 재사용 가능한 형폐기물은 각 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재활용센터에 신고하

면 재활용센터 측에서 무상으로 수거함

○ 재사용 불가능한 형폐기물은 자치단체 혹은 투 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부착후 배출하거나 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하는 행업체

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배출. 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여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최근 환경부34)는 폐가 제품 1m이상의 형폐기물에 해 시범 으로

무상 방문수거(Door-to-Door)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무상 방문수거는 소비자가 폐가 제품 배출시 온라인 는 콜센터 등을

통해 폐가 제품 배출을 등록·신고하면 수거·운반 담반이 수거하여 재

활용센터 등으로 폐기물을 무료로 수거해 가는 것을 말함

34) 환경 보도 료. 2013.05.10. 「묵혀 폐냉 고 화한통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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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재 형폐가 제품과 특정 시범지역을 상으로 무상 방문수거하고 있

으나 앞으로 수거 상을 소형폐가 제품으로 늘리고 상지역을 국으

로 확 하여 무상 문 수거 사업의 확장을 계획

료: 환경 보도 료. 2013.05.10. 「 혀 폐냉 고 화한통 해결」. p.5.

<그림 2-13> 상 수거 개 도

료: 희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35.

<그림 2-14> 형폐 수거․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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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61

나. 재활용 가능 생활폐 재활용과

○ 병, 라스틱,캔 등분리수거용기를 통해 배출된재활용가능자원은 수거·운반

과정을 거쳐 집하선별장으로 이송됨.집하선별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

○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각 품목별로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덩어리 형태로배출되며 이들 제품은재활용 원료로서

다시 사용이 가능함35)

○ 냉장고,세탁기.장롱등 형폐기물 우선 으로재사용이가능한것은재활

용센터로 인계하여 재사용하거나 민간 재활용업자에게 공 하여 재활용함

- 형폐기물은 폐기 처리시 가 직 매립을 지양하고 있으며 쇄시설

을 통해 쇄 후 소각처리 등을 거쳐 부피를 최소화 한 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 쇄과정에서 재활용 가능자원(분리된 고철 등)이 발생

하면 최 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료: 희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18.

<그림 2-15> 재활용 가능 생활폐 재활용과

35)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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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다. 재활용 가능 생활폐 생 처리현황

1) 재활용가능 원(재활용 )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량은 2003년 4,509,057톤/년에서 2011년 2,851,050톤/년으

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2012년의 재활용가능자원은 4,203,958톤/년으로 다

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재활용가능자원의증감은 체폐기물수거량36)의증감과유사한추세를보임

○ 체 생활폐기물 폐기물 수거량 비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율은 2003년 26.2%

에서 차 감소하여 2011년 약 19.7%의 비율을 보임.하지만 2012년의 체

폐기물 수거량 비 재활용가능자원 비율은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2-39] 연도별 재활용가능 원(재활용 ) 수거내역

(단 : / )

연도 재활용가능

자원수거량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량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량 대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량

2003 4,509,057 17,178,769 26.2%

2004 4,144,270 17,117,320 24.2%

2005 - - -

2006 3,436,499 14,708,627 23.4%

2007 2,974,811 15,177,168 19.6%

2008 3,097,697 14,941,762 20.7%

2009 2,745,651 14,188,551 19.4%

2010 2,810,660 14,251,881 19.7%

2011 2,851,050 14,489,922 19.7%

2012 4,203,958 15,329,382 27.4%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연 진 재

주1) 2005 경우 가 없

○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으로는 종이류,고철류,유리병류,캔류, 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있음. 부분의 세부품목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

36) 체 폐 물 수거량= 쓰 에 한 수거량 + 식물쓰 수거량 + 형폐 물 수거량 +공사 생활폐

물 수거량 + 재활 수거량 + 타 수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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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쓰레기 종량제 현황 63

-단,비닐 투류와 기타의 경우 매년 지속 으로 수거량이 증가

○ 고철류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수거량이 약 3.4배 증가함

[ 2-40] 연도별 재활용가능 원(재활용 ) 목별 수거내역

(단 : / )

연도 계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캔류 플라

스틱

스티

로폼 의류

비닐

봉투류 기타

2003 4,509,057 1,828,294 1,220,787 572,855 168,945 397,778 26,456 47,590 36,483 209,868

2004 4,144,270 1,845,937 822,491 613,839 203,674 361,768 28,282 61,099 34,384 172,797

2005 - - - - - - - - - -

2006 3,436,499 1,258,395 545,239 670,012 164,338 400,219 40,378 50,450 72,808 234,660

2007 2,974,811 1,046,899 481,931 541,234 114,015 346,444 47,778 27,809 85,328 283,374

2008 3,097,697 1,070,908 519,202 510,393 132,326 373,913 42,021 27,756 150,122 271,057

2009 2,745,651 867,591 449,750 473,161 108,466 324,466 34,016 22,188 144,181 321,833

2010 2,810,660 900,619 393,096 473,079 116,085 303,790 37,602 24,060 137,150 425,179

2011 2,851,050 879,671 433,857 434,953 114,401 295,154 35,856 28,309 180,246 448,602

2012 4,203,958 1,214,660 1,469,516 378,763 107,636 292,979 39,925 28,684 198,606 473,18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연 진 재

주1) 2005 경우 가 없

2) 형폐

○ 형폐기물은 자치단체 혹은 투 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

거나 형폐기물 수거를 행하는 업체 혹은 인터넷 신고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배출

-특히 행업체와 인터넷 신고를 통한 형폐기물 배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형폐기물은 각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상품목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임.다만 국 으로 평균 형폐기물 상품목은 매년 비슷한 수

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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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41] 연도별 형폐 체계

(단 : 개 , 개)

연도

자치단체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평균

대상품목수 읍·면·동

신고봉투판매소

수거대행

업체지정인터넷신고 기타

2006 156 55 73 34 17 64

2007 154 52 75 49 17 64

2008 149 52 79 68 19 67

2009 152 52 94 85 24 69

2010 153 52 97 88 21 70

2011 155 53 101 91 23 68

2012 158 56 106 93 18 68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주1) 2003-2005 경우 가 없

○ 형폐기물 발생량은 차 증가하는 추세.2006년 417,401톤/년에서 2011년

581,412톤/년으로 매년 증가.단,2012년 509,299톤/년으로 감소함

- 형폐기물은 일반 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사용가능한 제품은

고물품 교환매장 등을 통해 재사용됨

○ 재사용이 불가능한 형폐기물은 폐기 처리시 직 매립하는 것을 지양.가

쇄처리 후 소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하여 처리

- 형폐기물의 매립처리량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재활용 처리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2012년 형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26.9%로 2003년

17.6%에 비해 약 9.3%p증가

[ 2-42] 연도별 형폐 생 처리현황

(단 : / )

연도 발생량처리량 재활용

비율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2006 417,401 244,374 97,256 73,444 2,328 17.6%

2007 446,335 287,770 77,678 65,622 15,266 14.7%

2008 454,523 289,019 71,854 65,392 28,257 14.4%

2009 460,360 278,432 64,622 107,996 9,310 23.5%

2010 487,934 304,958 62,920 106,189 13,866 21.8%

2011 581,412 317,220 72,765 173,430 17,998 29.8%

2012 509,299 284,422 71,884 136,841 16,152 26.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3-2012)」. 연 진 재

주1) 2003-2005 경우 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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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65

3 쓰 수수료 량

20 과평가

1. 쓰 수수료 량 과

가. 생활폐 생량 감

○ 1995년 시행된 쓰 기 수수료 종량제는기본 으로배출자부담원칙을바탕으

로 시행됨

-종량제 이 의 방식인 정액제는 폐기물 배출량에 상 없이 처리비용을

일 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배됨

- 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든 많든 일정한 처리 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었

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 음

-이 때 쓰 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의 도입을 통해 배출량에 따라

상이한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여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

○ 실제로 종량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종량제 시행이 인 1994년 58,118톤/일에서 종량제

시행 첫해인 1995년 47,774톤/일로 1994년 발생량의 약 17.8% 정도인

10,344톤/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쓰 기 종량제 실시 후 20년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2012년 기 종량제 실시 이 인 1994년

58,118톤/일에서 2012년 기 48,990톤/일로 1994년 발생량의 약 15.7%

정도인 9,128톤/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 총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라 1인당 배출량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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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본래 1인당 배출량의 경우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1인당 배출

량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양상을 보여야 함

-하지만 매년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단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음.이는 쓰 기 수수료 종량제가 그만큼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함

-원단 발생량의 경우 종량제 시행이 인 1994년 1.33kg/일·인에서 종량제

시행 첫해인 1995년 1.07kg/일·인로 약 0.26kg/일·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1] 연도별 생활폐 량 변화

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일)

생활폐기물

증감(%)

원단위

발생량

(kg/일·인)

원단위

발생량

증감(%)

인구수(천명)

전체

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

1994 58,118 - 1.33 - 45,690 43,604 2,087

1995 47,774 -17.8 1.07 -19.55 45,979 44,591 1,389

1996 49,925 4.5 1.11 3.74 46,213 45,115 1,098

1997 47,895 -4.1 1.05 -5.41 46,509 45,564 945

1998 44,583 -6.9 0.96 -8.57 47,087 46,274 813

1999 45,614 2.3 0.97 1.04 47,510 46,881 659

2000 46,438 1.8 0.98 1.03 47,954 47,308 647

2001 48,499 4.4 1.01 3.06 48,263 47,836 426

2002 49,902 2.9 1.04 2.97 48,481 48,133 347

2003 50,737 1.7 1.05 0.96 48,806 48,450 355

2004 50,007 -1.4 1.03 -1.90 49,014 48,730 283

2005 48,398 -3.2 0.99 -3.88 49,189 48,927 262

2006 48,844 0.9 0.99 0.00 49,425 49,219 205

2007 50,346 3.1 1.02 3.03 49,766 49,538 228

2008 52,072 3.4 1.04 1.96 50,288 50,106 182

2009 50,906 -2.2 1.02 -1.92 50,119 49,952 167

2010 49,159 -3.4 0.97 -4.90 51,003 50,903 100

2011 48,934 -0.5 0.95 -2.06 51,521 51,432 89

2012 48,990 0.1 0.95 0.00 51,726 51,643 0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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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67

나. 생활폐 처리 변화

1) 매립처리 감 각처리 가

○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매립·소각·재활용 처리됨

-매립은 매립지 건설에 따른 님비 상,매립지 확보의 어려움,토양오염

등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

-소각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님비 상, 기오염원 배출 등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나 한편으로 열에 지로의 환원에서 정 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의 재사용을 통해 근원 인 배출량 감 2차 오염

의 방지 등 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으로 여겨짐

-따라서 폐기물 처리방법의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매립은 최 한 억제하고

재활용은 가능한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쓰 기수수료종량제시행이후 지 까지폐기물처리방법은바람직한방향으

로 변화해오고 있음

-쓰 기 종량제 시행 이 인 1994년의 매립처리량은 47,116톤/일로 체

폐기물 처리량 약 81.2%를 차지함

-하지만 쓰 기 종량제 시행 이후 매립처리량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2년 총 폐기물 처리량인 48,990톤/일의 15.9%에 해당하는 7,778톤/일만

매립처리하고 있음

-1994-2012년 사이에 매립처리량은 매년 약 8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폐기물 처리방법 매립비 의 감소와 동시에 소각비 은 증가함

-쓰 기 종량제 시행 이 인 1994년의 소각처리량은 2,025톤/일로 체 폐

기물 처리량 약 3.5%를 차지함

-쓰 기 종량제 시행 이후 소각처리량은 매년 꾸 히 증가하여 2012년 총

폐기물 처리량인 48,990톤/일의 25.0%에 해당하는 12,261톤/일을 소각처

리하고 있음

-1994-2012년 사이에 소각처리량은 매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매립비 의감소와소각비 의 증가는 각각환경 자원순환측면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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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효과를 보임

-매립비 의 감소는 토양오염의 방 토지이용율의 증가로 이어져 정

효과를 나타냄

[ 3-2] 연도별 생활폐 처리 변화

(단 : / )

연도생활폐기물 발생량 매립처리 소각처리 재활용처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4 58,118 100 47,166 81.2 2,025 3.5 8,927 15.4

1995 47,774 100 34,546 72.3 1,922 4.0 11,306 23.7

1996 49,925 100 34,116 68.3 2,725 5.5 13,085 26.2

1997 47,895 100 30,579 63.8 3,409 7.1 13,907 29.0

1998 44,583 100 25,074 56.2 3,943 8.8 15,566 34.9

1999 45,614 100 23,545 51.6 4,676 10.3 17,394 38.1

2000 46,438 100 21,831 47.0 5,440 11.7 19,166 41.3

2001 48,499 100 21,000 43.3 6,576 13.6 20,922 43.1

2002 49,902 100 20,724 41.5 7,229 14.5 21,948 44.0

2003 50,737 100 20,450 40.3 7,348 14.5 22,938 45.2

2004 50,007 100 18,195 36.4 7,224 14.4 24,588 49.2

2005 48,398 100 13,402 27.7 7,753 16.0 27,243 56.3

2006 48,844 100 12,601 25.8 8,321 17.0 27,622 56.6

2007 50,346 100 11,883 23.6 9,348 18.6 29,078 57.8

2008 52,072 100 10,585 20.3 10,349 19.9 31,138 59.8

2009 50,906 100 9,471 18.6 10,309 20.3 31,127 61.1

2010 49,159 100 8,797 17.9 10,609 21.6 29,753 60.5

2011 48,934 100 8,391 17.1 11,605 23.7 28,939 59.1

2012 48,990 100 7,778 15.9 12,261 25.0 28,951 59.1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2) 재활용 가

○ 재활용은폐기물발생량 감에 직 인 향을미치기때문에폐기물처리문

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쓰 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재활용 처리는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음

-쓰 기 종량제 시행 이 인 1994년의 재활용처리량은 8,927톤/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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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69

폐기물 처리량 약 15.4%를 차지함.그러나 2012년 재 재활용처리

비 은 59.1%에 달함

-종량제 시행 이후 재활용처리 비 은 매년 꾸 히 증가하여 2012년 기 ,

총 폐기물 처리량인 48,990톤/일의 59.1%에 해당하는 28,951톤/일을 재활

용하고 있음

[ 3-3] 생활폐 생량 비 재활용비

(단 : / , %)

연도생활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처리량

전년대비

재활용량 증감

생활폐기물발생량

대비 재활용비중

1994 58,118 8,927 - 15.36

1995 47,774 11,306 26.65 23.67

1996 49,925 13,085 15.73 26.21

1997 47,895 13,907 6.29 29.04

1998 44,583 15,566 11.93 34.91

1999 45,614 17,394 11.74 38.13

2000 46,438 19,166 10.19 41.27

2001 48,499 20,922 9.16 43.14

2002 49,902 21,948 4.90 43.98

2003 50,737 22,938 4.51 45.21

2004 50,007 24,588 7.19 49.17

2005 48,398 27,243 10.80 56.29

2006 48,844 27,622 1.39 56.55

2007 50,346 29,078 5.27 57.76

2008 52,072 31,138 7.08 59.80

2009 50,906 31,127 -0.04 61.15

2010 49,159 29,753 -4.41 60.52

2011 48,934 28,939 -2.74 59.14

2012 48,990 28,951 0.04 59.10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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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 쓰 수수료 량 에 경 과

○ 쓰 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인한 성과는 크게 ①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처리비용 감과 ② 쓰 기 처리방법의 변화에 따른 재활용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가치의 2가지 측면이 있음

-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따른 경제 성과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에 따른 비용 감

-② 쓰 기 처리방법 변화에 따른 경제 성과 ⇒ 재활용 증가에 따른 경제

가치

<그림 3-1> 가상 실 생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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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71

○ 각각의 경제 성과를 분석하기 해 실제 발생량과 가상의 BAU발생량의

개념을 도입

-실제 발생량:「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1994-2012)」의 데이터로 실

제 통계로 잡힌 생활폐기물 발생량

-가상의 BAU발생량:실제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리구역 인구수를 바탕

으로 추정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가. 생활폐 감량에 경 과 - 처리비용 감

○ 생활폐기물 발생량 련데이터는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간되고있는

「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1994-2012)」의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발생량 데이터를 기 으로 함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따른 경제 성과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에 따른 비용 감

-추정된 가상의 BAU발생량과 데이터 상의 실제 발생량을 비교하여 종량제

실시로 인한 생활폐기물 감량 계산

[BAU생활폐기물 발생량]

○ BAU폐기물발생량은 동일한 원단 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인구수 변화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폐기물발생량으로 산정함.한편 이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련 인구수 자료로 생활폐기물 리구역 인구수를 용함

-1인당 폐기물발생량은 1994년도 1인당 원단 인 0.49톤/년·인37) 용

○ BAU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1994년 21,213천톤/년에서 2012년 25,124천톤/

년38)으로 약 18.4%증가함

[실제 생활폐기물 발생량]

○ 실제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1994년 21,213천톤/년에서 2012년 17,881천톤/년

으로 약 15.7% 감소함

37) 1994 생활폐 물 생량( / ) × 365 ÷ 1994 생활폐 물 리 역 수

38) 1994 1 당 생량( / · ) × 2012 생활폐 물 리 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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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실제 1인당 발생량은 1994년 0.49톤/년·인에서 2012년 0.35톤/년·인으로

약 28.6%감소함.실제 1인당 발생량의 경우,생활폐기물 리구역 인구수

는 증가했지만 1인당 발생량은 오히려 감소함.이는 종량제를 비롯한 정부

의 쓰 기 감량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여겨짐

[생활폐기물 감량]

○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 =BAU발생량(추정값)-실제발생량

[ 3-4] 연도별 생활폐 감량

 

연도

1994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년/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수(천명)

BAU

생활폐기물

발생량 (A)

(천톤/년)

실제

생활폐기물

발생량 (B)

(천톤/년)

생활폐기물

절감량 (A-B)

(천톤/년)

1994

0.49

43,604 21,213 21,213 -

1995 44,591 21,693 17,438 4,256

1996 45,115 21,948 18,223 3,725

1997 45,564 22,166 17,482 4,685

1998 46,274 22,512 16,273 6,239

1999 46,881 22,808 16,649 6,158

2000 47,308 23,015 16,950 6,065

2001 47,836 23,272 17,702 5,570

2002 48,133 23,417 18,214 5,202

2003 48,450 23,571 18,519 5,052

2004 48,730 23,707 18,253 5,454

2005 48,927 23,803 17,665 6,137

2006 49,219 23,945 17,828 6,117

2007 49,538 24,100 18,376 5,724

2008 50,106 24,376 19,006 5,370

2009 49,952 24,302 18,581 5,721

2010 50,903 24,764 17,943 6,821

2011 51,432 25,021 17,861 7,160

2012 51,643 25,124 17,881 7,243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1 당 생활폐 생량 도( 량 =1994 ) 값 말함

2) BAU 생량 = 도 1 당 생량 ( / · ) × 연도별 생활폐 리 역 수

3) 실 생량 = 생활폐 실 생량 ( / ) × 365

4) 연도별 감량 = BAU 생량 - 실 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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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73

[생활폐기물 톤당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

○ 연도별로 실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처리에 소요된 비용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통해 톤당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를 계산

-연도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는 「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

(1994-2012)」의 생활폐기물 리 산 집행내역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

'를 사용함.단,생활폐기물 리 산 집행내역 '시설설치비'는 제외함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를 '생활폐기물 실제 발생량'으로 나 어 연도별

'톤당 수집·운반 등 처리비'를 산정함

[ 3-5] 연도별 생활폐 당 수집·운 등 처리비

 

연도

수집·운반

등 처리비

(천원/년)

생활폐기물

실제발생량

(천톤/년)

톤당 수집·운반

등 처리비

(원/톤)

1994 677,155,000 21,213 31,922

1995 885,508,000 17,438 50,782

1996 1,062,799,957 18,223 58,323

1997 1,248,582,913 17,482 71,423

1998 1,270,378,687 16,273 78,068

1999 1,213,592,177 16,649 72,892

2000 1,277,867,541 16,950 75,391

2001 1,450,661,503 17,702 81,949

2002 1,608,687,423 18,214 88,321

2003 1,727,636,135 18,519 93,290

2004 1,902,539,057 18,253 104,233

2005 2,422,850,310 17,665 137,152

2006 2,110,581,522 17,828 118,386

2007 2,077,136,082 18,376 113,033

2008 2,280,073,670 19,006 119,963

2009 2,353,237,724 18,581 126,649

2010 2,310,253,521 17,943 128,755

2011 2,451,212,275 17,861 137,238

2012 2,743,545,903 17,881 153,431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원 재 .

, 수집·운 등 처리비는 연도별 생활폐 생 처리현황 > 생활폐 리 산 >

생활폐 리 산 집행내역 > 수집·운 등 처리비 값 사용

생활폐 생량 연도별 생활폐 생 처리현황 > 폐 생 처리현황 > 생활폐

(가 생활폐 + 사업 생활계폐 ) 값 사용

주1) 당 수집·운 ·등 처리비 = 수집·운 ·등 처리비 ÷ 생활폐 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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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감액]

○ 앞서 추정한 생활폐기물 감량과톤당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를 통해,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감액을 계산

○ 각연도별 감액은 당시 각연도별 화폐가치 감액이기때문에,정확한

감효과를 계산하기 해,화폐의 시간가치(timevalueofmoney)고려할

필요가 있음

-화폐의 시간가지 고려에 필요한 이자율은 1년만기 국고채 리를 용함39)

[ 3-6] 연도별 생활폐 처리비용 감 누 감

연도

생활폐기물

절감량

(천톤/년)

톤당 수집·운반

등 처리비

(원/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액(십억)

1년 만기

국고채 금리

2012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액(십억)

1995 4,256 50,782 216 12.78% 622

1996 3,725 58,323 217 11.23% 555

1997 4,685 71,423 335 11.65% 768

1998 6,239 78,068 487 12.33% 1,001

1999 6,158 72,892 449 7.08% 822

2000 6,065 75,391 457 7.69% 782

2001 5,570 81,949 456 5.45% 724

2002 5,202 88,321 459 5.19% 692

2003 5,052 93,290 471 4.42% 674

2004 5,454 104,233 568 3.92% 779

2005 6,137 137,152 842 3.97% 1,110

2006 6,117 118,386 724 4.68% 918

2007 5,724 113,033 647 5.19% 784

2008 5,370 119,963 644 5.12% 742

2009 5,721 126,649 725 2.91% 794

2010 6,821 128,755 878 2.95% 935

2011 7,160 137,238 983 3.42% 1,016

2012 7,243 153,431 1,111 3.12% 1,111

누적 102,699 - 10,671 - 14,830

주1) 1 만 고채 한 행경 통계시스 (https://ecos.bok.or.kr/) 고채(1 ) 참고

2) 1999 경우, 1 만 고채 리 료 미확보 하여 간 동 에는 3 만 고채

리 용하 , 2000 도 3 만 고채 1 만 고채 리 차 차감하여 용함

39) 1999 경우, 1 만 고채 리 료 미확보 하여 간 동 에는 3 만 고채 리

하 , 2000 도 3 만 고채 1 만 고채 리 차 차감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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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75

○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은 BAU 비 총 103백만

톤만큼 감량되었으며,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의 감액

은 14,830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나. 재활용 가에 경 과 - 재활용 매수

○ 재활용품 발생량 련 데이터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1994-2012)」의 생활폐기물40)(가정생활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데이터를 기

으로 함

-쓰 기 처리방법 변화에 따른 경제 성과 ⇒ 재활용 증가에 따른 경제

가치

-종량제에 의한 혼합 배출된 폐기물 에서도 일부 재활용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의 물량까치 포함.총 재활용된 물량데이터를 사용

○ 이연구에서는다양한재활용품 종이류,유리병류,캔류, 라스틱류,고철류

의 5개의 재활용량만을 재활용가치 산정에 포함시킴41)

-단,1994년과 1995년의 경우, 체 재활용 데이터는 있으나 각 품목별 데이

터가 없는 계로 1996년 품목별 데이터 비 을 이용하여 1994년과 1995년

의 품목별 데이터를 추정

○ 재활용품증가량 역시 연도별총(실제)재활용량과 가상의BAU재활용량으로

나 어비교함.단,재활용의경우각 품목별재생가치가상이하기 때문에종이

류,유리병류,고철류,캔류, 라스틱류의 품목별로 실제 BAU재활용량,

재생가치 등을 따로 악

-BAU재활용량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연 으로 발생했

을 재활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총 재활용량에서 BAU재활용량을 차감

한 순수 재활용 증가량을 악

-순수 재활용 증가량 =총 재활용량 -가상의 BAU재활용량(추정값)

40) 생활폐 물 = 량 에 한 혼합 + 재활 가능 원 리 + 남 식물

41) 는 다 한 재활 가치 산 할 수 는 객 하 에 어 움 문 . 라 , 연

에 시 재활 가치는 한 수 해 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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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총 재활용량 =종량제 후 실제 재활용량]

○ 총 재활용량:「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1994-2012)」의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량 (단,종량제에 의해 배출되었지만 재활용된 물량

도 포함)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었고 실제 재활용

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총 재활용량(5개 품목42)재활용량의 합)은 1994년 2,832천톤/년에서 2012

년 4,019천톤/년으로 약 41.9%증가함

-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이 시행되면서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결

과로 보임

[가상의 BAU재활용량]

○ 가상 재활용량은 종량제미실시를가정했을 경우에발생했을것으로 상되는

재활용량임.즉,가상 재활용량은 인구(생활폐기물 리구역인구수)를 기 으

로한일종의 BAU재활용량의 개념임.종량제가실시되지않았을경우를가정

하고 기존의 재활용량 원단 를 인구수에 용한 경우의 재활용량을 의미함

○ 가상 재활용량

-1994년(기 )품목별 원단 재활용량(톤/년·인)×연도별 생활폐기물

리구역 인구수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자연스럽게 발생했을 재활용량.단,생활폐기

물 성상 처리비 은 1994년의 수치를 따름

○ 가상 재활용량 합(5개 품목 재활용량의 합)은 1994년 2,832천톤/년에서 2012년

3,354천톤/년으로 약 18.4%증가함

[순수 재활용 증가량]

○ 종량제실시에따른재활용증가량 =총재활용량-가상의BAU재활용량으로

구성됨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연 으로 발생했을 재활용량을 차감하

42) , 리병 , 캔 , 플라스틱 ,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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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77

여 순수 종량제에 의한 재활용 증가량을 악

-순수 재활용 증가량은 1994년부터 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일정 시 부

터 조 씩 감소추세를 보임.이는 실제 재활용량의 상품목이 5개 외에도

다른 품목들이 늘어나면서 세분화된 반면,가상 재활용량의 상품목은

5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즉,실제 재활용량은 5개 외에 세분화

된 품목을 감안한다면 더 높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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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3-7] 연도별 순수 재활용 가량(단 : 천 / )

연도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 고철류

재활용

증가량

(계)

실제

종이류

재활용량

(a)

BAU

종이류

재활용량

(b)

종이류

재활용

증가량

(a-b)

실제

유리병류

재활용량

BAU

유리병류

재활용량

유리병류

재활용

증가량

실제

캔류

재활용량

BAU

캔류

재활용량

캔류

재활용

증가량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량

BAU

플라스틱

재활용량

플라스틱

재활용

증가량

실제

고철류

재활용량

BAU

고철류

재활용량

고철류

재활용

증가량

1994 1,730 1,730 - 282 282 - 128 128 - 195 195 - 498 498 - -

1995 2,191 1,769 422 357 288 69 162 131 31 247 200 48 630 509 121 691

1996 2,642 1,790 852 430 292 139 195 132 63 298 202 96 760 515 245 1,396

1997 2,508 1,807 700 534 294 240 222 134 88 277 204 72 817 520 297 1,397

1998 2,336 1,835 500 587 299 288 252 136 116 334 207 127 973 528 445 1,476

1999 2,375 1,860 515 648 303 345 231 138 94 364 210 154 933 535 398 1,506

2000 2,374 1,876 498 730 306 424 225 139 86 399 212 187 979 540 439 1,635

2001 2,376 1,897 479 794 309 485 226 140 85 451 214 237 1,041 546 495 1,781

2002 2,409 1,909 500 832 311 521 248 141 107 482 216 266 1,011 549 461 1,855

2003 2,491 1,922 569 840 313 527 242 142 100 495 217 278 1,029 553 476 1,950

2004 2,353 1,933 420 828 315 513 274 143 131 523 218 304 980 556 424 1,792

2005 2,278 1,941 337 848 316 532 275 144 132 584 219 365 970 558 411 1,777

2006 2,119 1,952 166 875 318 557 289 144 145 677 220 456 939 562 378 1,702

2007 2,023 1,965 58 836 320 516 270 145 125 644 222 422 636 565 70 1,192

2008 1,953 1,987 -34 861 324 537 291 147 144 607 224 382 695 572 123 1,152

2009 1,920 1,981 -61 845 323 522 266 147 119 613 224 390 846 570 276 1,246

2010 1,785 2,019 -234 752 329 423 289 149 140 537 228 309 740 581 159 797

2011 1,590 2,040 -450 705 332 373 268 151 117 508 230 278 729 587 142 460

2012 1,662 2,048 -387 690 334 357 266 151 115 570 231 338 830 589 241 664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1994-2012)」. 연 진 재

주1) (실 ) 재활용량 = 목별 실 재활용량 ( / ) × 365

2) BAU 재활용량 = 1994 ( ) 목별 1 당 재활용량 ( / · ) × 연도별 생활폐 리 역 수

3) 순수 재활용 가량 = 재활용량 - BAU 재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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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79

[품목별 재활용 가치]

○ 재활용가능자원은 품목별로 수거·운반 선별처리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품목별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와 재생가치 한 상이함

-단,재활용 물량에 소요된 수집·운반 등의 처리비는 이미 생활폐기물 리

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앞선 생활폐기

물 처리비용 감액 계산에 이미 반 되어 있음

-따라서 재활용량 증가에 따른 경제 성과는 증가한 재활용량의 순수 재생

가치에 따라 결정.이 때,재활용의 재생가치는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에

서의 품목별 재활용 비용 산정에 한 연구(2002,한국자원공사)」보고서

에서 각 품목별 톤당 재생가치43)를 인용함

○ 각품목별톤당재생가치는2001년을 기 으로 하고있기때문에그외년도의

품목별 재생가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용하여 추정

○ 앞서 추정한 품목별 순수 재활용 증가량과 톤당 재생가치를 바탕으로 연도별

재활용 재생가치 액을 계산

○ 재생가치 액을 계산하기 하여 생활폐기물 감액과동일한방법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

43) . 2011. 「쓰 수수료 량 과평가 개 마 연 」. 환경 . p.73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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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3-8] 재활용 목별 재생가치

(단 : 원/ )

연도물가상승률

(%)

재활용 품목별 톤당 재생가치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1994 - 143,876 40,699 99,610 127,137 66,337

1995 4.5% 150,322 42,522 104,073 132,833 69,309

1996 4.9% 157,724 44,616 109,198 139,374 72,723

1997 4.4% 164,725 46,596 114,045 145,560 75,950

1998 7.5% 177,103 50,098 122,615 156,498 81,657

1999 0.8% 178,541 50,505 123,611 157,769 82,321

2000 2.3% 182,575 51,646 126,403 161,334 84,180

2001 4.1% 190,000 53,746 131,544 167,895 87,604

2002 2.8% 195,250 55,231 135,179 172,534 90,025

2003 3.5% 202,111 57,172 139,929 178,597 93,188

2004 3.6% 209,368 59,225 144,953 185,010 96,534

2005 2.8% 215,135 60,856 148,946 190,106 99,193

2006 2.2% 219,958 62,220 152,285 194,368 101,417

2007 2.5% 225,532 63,797 156,144 199,294 103,987

2008 4.7% 236,075 66,779 163,443 208,609 108,848

2009 2.8% 242,583 68,620 167,949 214,360 111,849

2010 3.0% 249,754 70,649 172,914 220,697 115,155

2011 4.0% 259,744 73,475 179,830 229,525 119,761

2012 2.2% 265,438 75,085 183,773 234,556 122,387

주1) 가상승 한 행경 통계시스 (https://ecos.bok.or.kr/) 7. 가 > 7.4. 비 가지수

(2010=100) > 7.4.1. 비 가지수(2010=100)( ) 지수 탕 한 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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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81

[ 3-9] 연도별 재활용 재생가치 누

연도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 고철류총재활용

재생가치

(십억)

1년만기

국고채

2012년

기준 총

재생가치

(십억)

재활용

증가량

(천톤/년)

톤당

재생가치

(원/톤)

재생가치

(십억)

재활용

증가량

(천톤/년)

톤당

재생가치

(원/톤)

재생가치

(십억)

재활용

증가량

(천톤/년)

톤당

재생가치

(원/톤)

재생가치

(십억)

재활용

증가량

(천톤/년)

톤당

재생가치

(원/톤)

재생가치

(십억)

재활용

증가량

(천톤/년)

톤당

재생가치

(원/톤)

재생가치

(십억)

1995 422 150,322 63 69 42,522 3 31 104,073 3 48 132,833 6 121 69,309 8 84 12.78% 243

1996 852 157,724 134 139 44,616 6 63 109,198 7 96 139,374 13 245 72,723 18 179 11.23% 456

1997 700 164,725 115 240 46,596 11 88 114,045 10 72 145,560 11 297 75,950 23 170 11.65% 389

1998 500 177,103 89 288 50,098 14 116 122,615 14 127 156,498 20 445 81,657 36 173 12.33% 357

1999 515 178,541 92 345 50,505 17 94 123,611 12 154 157,769 24 398 82,321 33 178 7.08% 326

2000 498 182,575 91 424 51,646 22 86 126,403 11 187 161,334 30 439 84,180 37 191 7.69% 326

2001 479 190,000 91 485 53,746 26 85 131,544 11 237 167,895 40 495 87,604 43 211 5.45% 336

2002 500 195,250 98 521 55,231 29 107 135,179 14 266 172,534 46 461 90,025 42 228 5.19% 344

2003 569 202,111 115 527 57,172 30 100 139,929 14 278 178,597 50 476 93,188 44 253 4.42% 362

2004 420 209,368 88 513 59,225 30 131 144,953 19 304 185,010 56 424 96,534 41 234 3.92% 321

2005 337 215,135 73 532 60,856 32 132 148,946 20 365 190,106 69 411 99,193 41 235 3.97% 309

2006 166 219,958 37 557 62,220 35 145 152,285 22 456 194,368 89 378 101,417 38 220 4.68% 279

2007 58 225,532 13 516 63,797 33 125 156,144 19 422 199,294 84 70 103,987 7 157 5.19% 190

2008 -34 236,075 -8 537 66,779 36 144 163,443 23 382 208,609 80 123 108,848 13 144 5.12% 166

2009 -61 242,583 -15 522 68,620 36 119 167,949 20 390 214,360 84 276 111,849 31 156 2.91% 170

2010 -234 249,754 -58 423 70,649 30 140 172,914 24 309 220,697 68 159 115,155 18 82 2.95% 88

2011 -450 259,744 -117 373 73,475 27 117 179,830 21 278 229,525 64 142 119,761 17 12 3.42% 13

2012 -387 265,438 -103 357 75,085 27 115 183,773 21 338 234,556 79 241 122,387 29 54 3.12% 54

누적 4,851 - 798 7,368 - 445 1,938 - 287 4,711 - 913 5,602 - 521 2,963 - 4,730

주1) 1 만 고채 한 행경 통계시스 (https://ecos.bok.or.kr/) 고채(1 ) 참고

2) 1999 경우, 1 만 고채 리 료 미확보 하여 간 동 에는 3 만 고채 리 용하 , 2000 도 3 만 고채 1 만 고채 리 차

차감하여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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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종량제 시행에 따른 경제 효과: 감효과 +재활용가치]

○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5개품목에 한 순수 재활용 증가량

은 총 24,469천톤/년이며,이에 따른 재활용 재생가치 액은 4,730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까지 총 생활폐기물배출량 감 재활용 증가

에 따른 총 경제 성과는 19,560십억원으로 나타남

[ 3-10] 쓰 량 시행 한 경 가치 (1995-2012 )

(단 : 십억원)

연도

2012년 기준

생활폐기물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액

2012년 기준

재활용 증가에

따른 재생가치 금액

총 경제적 가치

1995 622 243 865

1996 555 456 1,011

1997 768 389 1,157

1998 1,001 357 1,358

1999 822 326 1,147

2000 782 326 1,108

2001 724 336 1,060

2002 692 344 1,035

2003 674 362 1,037

2004 779 321 1,100

2005 1,110 309 1,419

2006 918 279 1,198

2007 784 190 974

2008 742 166 908

2009 794 170 964

2010 935 88 1,023

2011 1,016 13 1,029

2012 1,111 54 1,165

계 14,830 4,730 1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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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83

4 쓰 수수료 량

리 도 책 향

1. 현황 시사

가. 청 산 재 립도 개 필

○ 2012년 청소 산의 수입은 국 649십억원으로, 국의 청소 산 지출인 2,502

십억원에 비해 1,853십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특히 이러한 <수입-지

출>의 차액은 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2012년 <수입-지출>차액인

1,853십억원은 2003년 수입-지출 차액인 1,220십억원에 비해 51.9%증가한 수

치임

-이러한 차액은 곧 부족한 산에 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즉,<수입-지출>의 차액이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에

서 부담해야할 청소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지방차치단

체의 청소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쓰 기수수료종량제의 취지는 배출자가 배출한 쓰 기의 처리비용을 부담하

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곧 종량제의 수입원이 됨

-배출자가 종량제 투(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배출스티커( 형폐기

물)등을 구입하기 해 지불하는 액이 곧 쓰 기 수수료 종량제의 수입

원에 해당함.이 외에도 재활용을 통해 얻어진 매수입,불법 무단투기

등에 한 과태료 역시 종량제의 수입원에 해당함

○ 종량제의수입은 각자치단체의청소 산으로 편성되며, 국 으로청소 산

련 수입원 일반쓰 기 수수료(일반종량제 투 매수입)가 체 수입원

의 60.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후 음식물쓰 기 수수료(음식물종량제 투 매수입)19.0%,재활용품

매수입 6.8%, 형폐기물 수수료(배출스티커 매수입)5.9%순으로 수

입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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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청소예산의 수입

수입 =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 종량제봉투 판매 이외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 재활용품 판매수입 +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 기타 수입(과태료 등)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6.

○ 투 매 액 과태료등으로 얻어진 청소 산의수입은곧배출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액으로 사용됨.배출자가 지불한 액은 배출자가 명확

한폐기물(가정 사업장등에서 배출된 폐기물)의처리에사용되며,배출자가

불명확한 폐기물(가로 공공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처리 청소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처리비용을 부담

※ 청소예산의 지출

지출 = 생활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공사장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 청소비용 등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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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85

[ 4-1] 청 산 수 항목 (2012 )(단 : 만원, %)

시·도별

수입항목

계(A)일반쓰레기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공사장생활

폐기물수수료

사업장일반

폐기물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과태료 등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649,336 100 390,342 60.1 123,402 19.0 38,536 5.9 6,752 1.0 18,866 2.9 44,190 6.8 27,247 4.2

서울특별시 77,206 100 35,334 45.8 14,249 18.5 8,655 11.2 209 0.3 6,659 8.6 5,596 7.2 6,504 8.4

부산광역시 48,440 100 27,446 56.7 13,461 27.8 308 0.6 64 0.1 4,083 8.4 2,401 5.0 677 1.4

대구광역시 25,458 100 16,075 63.1 6,703 26.3 2,085 8.2 - - - - 10 0.0 585 2.3

인천광역시 34,048 100 22,202 65.2 8,197 24.1 2,382 7.0 19 0.1 754 2.2 214 0.6 280 0.8

광주광역시 26,397 100 15,779 59.8 9,056 34.3 1,288 4.9 - - - - 171 0.6 103 0.4

대전광역시 27,183 100 15,786 58.1 9,262 34.1 1,716 6.3 - - - - 312 1.1 107 0.4

울산광역시 17,048 100 11,931 70.0 4,117 24.1 258 1.5 - - - - 696 4.1 46 0.3

세종특별자치시 968 100 752 77.7 26 2.7 8 0.8 - - 129 13.3 51 5.3 2 0.2

경기도 169,445 100 104,852 61.9 23,901 14.1 9,903 5.8 781 0.5 1,525 0.9 15,575 9.2 12,908 7.6

강원도 24,421 100 13,497 55.3 2,594 10.6 1,436 5.9 1,482 6.1 2,308 9.5 3,018 12.4 86 0.4

충청북도 21,985 100 13,162 59.9 3,876 17.6 1,491 6.8 77 0.4 134 0.6 1,094 5.0 2,151 9.8

충청남도 25,581 100 15,623 61.1 5,262 20.6 1,526 6.0 172 0.7 141 0.6 2,476 9.7 381 1.5

전라북도 25,379 100 15,768 62.1 6,023 23.7 1,073 4.2 160 0.6 364 1.4 1,636 6.4 355 1.4

전라남도 20,722 100 12,695 61.3 3,555 17.2 1,141 5.5 660 3.2 426 2.1 1,934 9.3 311 1.5

경상북도 30,374 100 18,186 59.9 4,446 14.6 1,685 5.5 2,184 7.2 39 0.1 2,562 8.4 1,271 4.2

경상남도 64,135 100 44,890 70.0 7,807 12.2 3,242 5.1 944 1.5 74 0.1 5,723 8.9 1,455 2.3

제주특별자치도 10,546 100 6,364 60.3 867 8.2 339 3.2 - - 2,230 21.1 721 6.8 25 0.2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3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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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4-2] 청 산 지 항목 (2012 )

(단 : 만원, %)

시·도별

수입항목

계(A)일반쓰레기

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공사장생활

폐기물처리비용

사업장일반

폐기물처리비용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기타 청소비용 등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502,046 100 1,001,389 40.0 480,564 19.2 69,236 2.8 11,868 0.5 15,328 0.6 202,334 8.1 721,327 28.8

서울특별시 413,922 100 46,734 11.3 92,678 22.4 12,867 3.1 160 0.0 3,533 0.9 43,369 10.5 214,581 51.8

부산광역시 148,838 100 45,899 30.8 42,681 28.7 415 0.3 12 0.0 1,051 0.7 21,496 14.4 37,284 25.1

대구광역시 110,331 100 25,795 23.4 17,566 15.9 3,970 3.6 - - - - 8,931 8.1 54,069 49.0

인천광역시 122,240 100 33,261 27.2 27,667 22.6 3,255 2.7 4 0.0 967 0.8 6,525 5.3 50,561 41.4

광주광역시 71,669 100 22,331 31.2 27,459 38.3 883 1.2 - - - - 3,651 5.1 17,345 24.2

대전광역시 74,055 100 25,252 34.1 10,041 13.6 842 1.1 - - - - 3,941 5.3 33,979 45.9

울산광역시 46,548 100 11,885 25.5 11,695 25.1 251 0.5 - - - - 2,962 6.4 19,755 42.4

세종특별자치시 5,088 100 3,128 61.5 984 19.3 222 4.4 - - 536 10.5 218 4.3 - -

경기도 596,015 100 275,412 46.2 105,028 17.6 28,222 4.7 1,555 0.3 4,314 0.7 51,481 8.6 130,003 21.8

강원도 104,432 100 38,846 37.2 13,664 13.1 2,723 2.6 2,252 2.2 1,394 1.3 6,131 5.9 39,422 37.7

충청북도 71,884 100 31,169 43.4 14,675 20.4 1,749 2.4 1,891 2.6 - - 7,977 11.1 14,423 20.1

충청남도 132,674 100 77,488 58.4 18,779 14.2 2,937 2.2 62 0.0 - - 7,760 5.8 25,648 19.3

전라북도 119,596 100 67,761 56.7 25,942 21.7 2,346 2.0 51 0.0 3,241 2.7 6,952 5.8 13,303 11.1

전라남도 114,337 100 75,125 65.7 17,550 15.3 1,782 1.6 645 0.6 - - 10,584 9.3 8,651 7.6

경상북도 165,485 100 109,734 66.3 21,903 13.2 1,618 1.0 3,223 1.9 200 0.1 7,176 4.3 21,632 13.1

경상남도 172,646 100 88,119 51.0 28,772 16.7 4,807 2.8 2,013 1.2 92 0.1 11,689 6.8 37,154 21.5

제주특별자치도 32,285 100 23,450 72.6 3,480 10.8 347 1.1 - - - - 1,491 4.6 3,517 10.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3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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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87

[ 4-3] 연도별 청 산 수 -지 차(단 : 만원)

시도별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합계 648,240 1,867,636 1,219,396 573,332 1,955,658 1,382,326 512,737 1,668,578 1,155,841 532,270 1,783,128 1,250,858 601,422 1,912,570 1,311,148

서울특별시 142,959 387,192 244,233 112,078 458,672 346,594 72,133 166,965 94,832 72,543 206,565 134,022 86,402 245,241 158,839

부산광역시 49,148 132,571 83,423 47,663 136,623 88,960 46,924 145,067 98,143 46,954 143,259 96,305 47,951 138,266 90,315

대구광역시 26,178 82,658 56,480 26,921 78,255 51,334 25,805 73,964 48,159 27,395 77,628 50,233 27,334 107,774 80,440

인천광역시 78,803 125,109 46,306 36,557 60,982 24,425 32,856 60,119 27,263 32,829 62,504 29,675 35,481 61,998 26,517

광주광역시 20,836 46,933 26,097 19,369 50,915 31,546 22,439 61,657 39,218 23,531 61,820 38,289 26,516 63,765 37,249

대전광역시 20,885 47,946 27,061 22,090 57,681 35,591 23,471 64,093 40,622 25,285 65,208 39,923 25,530 67,810 42,280

울산광역시 16,041 44,949 28,908 13,808 39,567 25,759 11,287 39,712 28,425 12,271 43,771 31,500 14,975 50,270 35,295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경기도 130,192 449,420 319,228 134,768 478,061 343,293 126,803 470,610 343,807 132,838 501,917 369,079 161,616 503,382 341,766

강원도 20,751 75,403 54,652 21,745 83,893 62,148 20,493 90,851 70,358 20,518 75,995 55,477 24,010 79,468 55,458

충청북도 13,911 38,729 24,818 14,784 42,106 27,322 15,486 46,799 31,313 16,027 50,194 34,167 16,214 58,648 42,434

충청남도 14,820 61,351 46,532 17,397 80,419 63,022 16,991 70,970 53,979 18,201 80,239 62,038 18,998 90,834 71,836

전라북도 30,941 98,011 67,070 18,621 82,922 64,301 16,133 81,229 65,096 18,281 89,806 71,525 18,736 76,887 58,151

전라남도 13,816 55,754 41,938 13,630 73,810 60,180 14,018 69,842 55,824 16,471 71,994 55,523 18,342 84,268 65,926

경상북도 20,558 88,715 68,157 22,959 96,692 73,733 20,297 107,738 87,441 19,753 114,151 94,398 23,710 125,026 101,316

경상남도 41,270 107,493 66,223 42,780 107,865 65,084 40,377 94,580 54,203 41,110 111,522 70,412 46,790 133,954 87,164

제주특별자치도 7,131 25,401 18,270 8,163 27,196 19,033 7,224 24,382 17,158 8,264 26,556 18,292 8,817 24,979 16,162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5-201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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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4-3] 연도별 청 산 수 -지 차 (계 )(단 : 만원)

시도별2008 2009 2010 2011 2012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수입(A) 지출(B) 차액(B-A)

합계 605,820 2,014,987 1,409,167 597,745 2,040,241 1,442,495 640,422 2,142,943 1,502,520 610,538 2,396,636 1,786,098 649,336 2,502,046 1,852,710

서울특별시 88,055 251,358 163,303 82,760 239,431 156,671 91,417 258,110 166,693 50,461 416,794 366,333 77,206 413,922 336,716

부산광역시 49,462 143,243 93,781 45,959 140,277 94,317 45,210 145,269 100,059 43,697 132,641 88,944 48,440 148,838 100,398

대구광역시 26,825 107,968 81,143 23,639 103,738 80,099 26,218 108,989 82,771 26,959 107,959 81,000 25,458 110,331 84,873

인천광역시 34,617 68,230 33,613 34,476 69,138 34,662 34,605 79,893 45,288 34,741 122,278 87,537 34,048 122,240 88,192

광주광역시 28,219 56,940 28,721 27,005 61,235 34,230 24,773 60,469 35,696 27,396 68,202 40,806 26,397 71,669 45,272

대전광역시 24,925 71,426 46,501 24,177 73,211 49,034 25,504 76,127 50,623 27,470 79,235 51,766 27,183 74,055 46,872

울산광역시 17,647 46,184 28,537 15,730 50,292 34,562 15,860 49,135 33,275 15,667 47,080 31,413 17,048 46,548 29,500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968 5,088 4,120

경기도 160,104 534,654 374,550 162,334 544,018 381,685 169,313 573,590 404,277 168,172 582,339 414,167 169,445 596,015 426,570

강원도 21,475 79,542 58,067 24,461 77,934 53,473 22,294 79,981 57,687 22,673 87,850 65,177 24,421 104,432 80,011

충청북도 15,902 43,159 27,257 17,118 48,259 31,141 18,664 48,620 29,956 22,306 64,238 41,931 21,985 71,884 49,899

충청남도 21,056 96,191 75,135 21,217 104,189 82,972 24,343 111,540 87,197 28,486 123,416 94,930 25,581 132,674 107,093

전라북도 20,826 115,364 94,538 21,427 108,563 87,136 21,885 108,632 86,746 23,096 112,562 89,466 25,379 119,596 94,217

전라남도 17,417 88,266 70,849 18,878 102,180 83,302 20,558 108,287 87,729 20,895 102,410 81,514 20,722 114,337 93,615

경상북도 23,965 131,428 107,463 23,375 134,750 111,375 25,726 138,474 112,748 26,330 149,436 123,106 30,374 165,485 135,112

경상남도 45,893 155,230 109,337 46,690 155,364 108,674 64,749 170,556 105,807 62,552 170,708 108,156 64,135 172,646 108,511

제주특별자치도 9,431 25,812 16,381 8,499 27,662 19,163 9,304 25,273 15,969 9,636 29,488 19,852 10,546 32,285 21,73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쓰 량 현황(2005-201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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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89

나. 주민 담 개 필

○ 2012년 주민부담률44) 련 수입액은 국기 431,575백만원으로 주민부담률

련 지출액인 1,712,553백만원에 비해 1,280,978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남.청소 산과 마찬가지로이러한차액은지방자치단체가 해당차액만큼 부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민부담률 련 <수입-지출>의 차액 역시 청소 산의 <수입-지출>차

액과 동일하게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44) 량 매단가에는 쓰 수집·운 ·처리 포함 어 . 하지만 쓰 수집·운 ·처리

(지 ) 량 매 (수 ) 보다 문에 한 청 산 지 지 치단체가 담하고

는 실 . 지 치단체가 청 산 지 담한다는 것 그만큼 주민 쓰 처리 에 지 하는 낮

다는 것 미함. 실 쓰 처리 에 어 주민 담하는 도 나타내는 주민 담 매 낮 지고

주민 담 산 쓰 수집·운 ·처리 량 량 매수 나누 , 주민

담 주민 한 쓰 수집·운 ·처리 주민 얼마나 담했는지 도 미. , 량

매수 곧 주민 담 수 , 쓰 수집·운 ·처리 는 곧 주민 담 지 에 해당. 단, 주

민 담 수 ·지 든 생활쓰 수 ·지 미하는 청 산 수 ·지 과 달리 주민

한 생활쓰 수 ·지 에 한 어 다는 에 차 가

※ 주민 담 수

수 = 량 매수

※ 주민 담 지

지 = (주민 한) 쓰 수집·운 ·처리 + 량

료: 환경 . 2012.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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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4-4] 주민 담 항목 (2012 )(단 : 만원)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C)

수집

운반

처리비

총계

(D=A+B+C)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E)

직 시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A)

위탁

처리시

자체

처리

시설

합계(B)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직 시

소계차량관련

경비

적환장

운 비소계

합계 236,254 30,205 6,547 36,752 9,432 282,438 782,143 1,064,581 264,689 316,577 581,266 66,707 1,712,553 431,575

서울특별시 9,792 2,067 571 2,638 649 13,079 107,087 120,166 92,337 7,604 99,941 15,794 235,901 94,199

부산광역시 1,523 77 - 77 86 1,686 68,628 70,314 18,248 1 18,249 2,623 91,186 36,993

대구광역시 12,650 2,485 - 2,485 236 15,371 17,042 32,413 4,556 - 4,556 2,365 39,334 14,628

인천광역시 3,612 397 34 431 147 4,190 43,288 47,478 15,957 799 16,756 3,835 68,069 23,385

광주광역시 - - - - - - 36,648 36,648 12,706 - 12,706 1,382 50,736 14,580

대전광역시 - - - - - - 33,690 33,690 7,076 - 7,076 1,862 42,628 16,212

울산광역시 - - - - - - 16,780 16,780 4,764 542 5,306 1,342 23,428 12,715

세종특별자치시 2,596 80 - 80 - 2,676 537 3,213 10 1,874 1,884 178 5,275 648

경기도 21,899 2,846 5,047 7,893 1,053 30,845 207,921 238,766 42,046 110,597 152,643 15,014 406,423 101,918

강원도 17,234 2,327 - 2,327 530 20,091 27,573 47,664 7,282 24,099 31,381 2,648 81,693 14,516

충청북도 23,808 1,576 - 1,576 953 26,337 26,035 52,372 13,243 10,441 23,684 2,269 78,325 10,785

충청남도 14,506 3,223 479 3,702 891 19,099 47,515 66,614 13,999 29,787 43,786 2,682 113,082 14,739

전라북도 25,449 3,292 4 3,296 1,192 29,937 37,152 67,089 4,799 14,151 18,950 2,452 88,491 9,576

전라남도 46,598 4,324 269 4,593 1,777 52,968 28,427 81,395 3,201 21,518 24,719 2,526 108,640 11,792

경상북도 31,385 3,655 50 3,705 1,335 36,425 39,877 76,302 16,242 35,961 52,203 4,431 132,936 16,718

경상남도 7,059 1,813 - 1,813 401 9,273 43,336 52,609 8,223 48,518 56,741 4,578 113,928 33,218

제주특별자치도 18,143 2,043 93 2,136 182 20,461 607 21,068 - 10,684 10,684 726 32,478 4,953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42. 연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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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91

[ 4-5] 연도별 주민 담 수 -지 차(단 : 만원, %)

시도별2005 2006 2007 2008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합계 419,307 1,191,878 772,571 - 420,425 1,130,218 709,793 -8.13 434,112 1,182,444 748,332 5.43 446,061 1,232,422 786,361 5.08

서울특별시 112,948 182,016 69,068 - 108,483 171,575 63,092 -8.65 107,616 175,625 68,009 7.79 111,704 169,530 57,826 -14.97

부산광역시 30,867 45,149 14,283 - 29,034 35,990 6,956 -51.29 27,997 35,479 7,482 7.55 28,873 37,625 8,752 16.97

대구광역시 15,198 24,645 9,447 - 15,339 25,654 10,315 9.18 15,183 24,733 9,550 -7.41 14,563 25,171 10,608 11.08

인천광역시 25,115 46,607 21,492 - 25,671 45,596 19,925 -7.29 25,287 42,965 17,678 -11.28 27,769 47,589 19,820 12.12

광주광역시 12,126 30,654 18,528 - 12,743 26,048 13,305 -28.19 14,614 28,779 14,165 6.46 17,363 38,095 20,732 46.36

대전광역시 17,925 30,041 12,117 - 16,164 17,900 1,736 -85.67 16,151 18,889 2,738 57.72 15,660 20,665 5,005 82.80

울산광역시 9,986 16,161 6,175 - 10,720 15,432 4,712 -23.69 13,499 15,987 2,488 -47.20 13,142 17,771 4,629 86.04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

경기도 87,462 274,292 186,829 - 93,363 305,984 212,621 13.80 96,599 314,006 217,407 2.25 97,960 337,957 239,997 10.39

강원도 13,305 51,450 38,145 - 13,080 50,850 37,770 -0.98 14,094 57,336 43,242 14.49 13,955 61,027 47,072 8.86

충청북도 9,783 37,321 27,538 - 10,020 38,332 28,312 2.81 10,530 49,201 38,671 36.59 11,534 50,122 38,588 -0.21

충청남도 12,359 56,527 44,169 - 13,321 63,201 49,879 12.93 13,626 75,115 61,490 23.28 14,981 86,744 71,763 16.71

전라북도 12,423 162,755 150,332 - 10,365 91,679 81,314 -45.91 11,316 83,932 72,616 -10.70 10,685 72,752 62,067 -14.53

전라남도 10,979 60,908 49,929 - 11,566 64,239 52,673 5.50 12,883 78,473 65,590 24.52 13,086 81,922 68,836 4.95

경상북도 14,498 93,386 78,887 - 14,915 95,324 80,409 1.93 15,979 98,054 82,075 2.07 16,436 94,043 77,607 -5.44

경상남도 30,021 64,396 34,375 - 31,082 67,086 36,004 4.74 33,898 69,124 35,226 -2.16 33,680 76,093 42,413 20.40

제주특별자치도 4,314 15,571 11,258 - 4,559 15,329 10,770 -4.33 4,840 14,746 9,906 -8.02 4,669 15,317 10,648 7.49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42. 연 진 재

주1) 가 비 차 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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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4-5] 연도별 주민 담 수 -지 차 (계 )(단 : 만원, %)

시도별2009 2010 2011 2012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수입(A) 지출(B) 차액(B-A)/증가율

합계 426,877 1,314,060 887,183 12.82 445,182 1,392,186 947,005 6.74 451,221 1,570,698 1,119,477 18.21 431,575 1,712,553 1,280,978 14.43

서울특별시 105,318 179,994 74,676 29.14 96,759 183,943 87,184 16.75 106,428 225,083 118,655 36.10 94,199 235,901 141,702 19.42

부산광역시 27,396 36,939 9,543 9.04 34,791 58,280 23,489 146.12 27,580 40,183 12,603 -46.34 36,993 91,186 54,193 330.0

대구광역시 13,997 26,301 12,304 15.99 15,583 27,807 12,224 -0.65 15,488 35,929 20,442 67.23 14,628 39,334 24,706 20.86

인천광역시 26,903 53,984 27,081 36.63 23,953 59,596 35,643 31.62 24,910 61,346 36,436 2.23 23,385 68,069 44,684 22.64

광주광역시 15,656 40,378 24,722 19.25 18,293 31,936 13,643 -44.81 17,642 40,835 23,193 70.00 14,580 50,736 36,156 55.89

대전광역시 15,125 22,642 7,517 50.19 23,417 39,426 16,009 112.97 21,085 42,719 21,634 35.14 16,212 42,628 26,416 22.10

울산광역시 13,427 20,543 7,116 53.73 15,275 23,346 8,071 13.42 15,166 23,002 7,836 -2.91 12,715 23,428 10,713 36.72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648 5,275 - -

경기도 98,895 349,726 250,832 4.51 98,156 351,355 253,199 0.94 104,129 423,347 319,218 26.07 101,918 406,423 304,505 -4.61

강원도 12,321 69,040 56,719 20.49 12,264 52,305 40,042 -29.40 13,330 63,275 49,946 24.73 14,516 81,693 67,177 34.50

충청북도 9,850 56,062 46,212 19.76 12,009 59,185 47,176 2.09 12,228 65,301 53,073 12.50 10,785 78,325 67,540 27.26

충청남도 14,861 85,745 70,884 -1.23 14,017 101,042 87,025 22.77 15,250 106,581 91,331 4.95 14,739 113,082 98,343 7.68

전라북도 10,390 81,575 71,185 14.69 13,108 81,210 68,102 -4.33 10,336 84,689 74,353 9.18 9,576 88,491 78,915 6.14

전라남도 10,838 88,094 77,256 12.23 11,295 98,048 86,753 12.29 12,797 104,756 91,959 6.00 11,792 108,640 96,848 5.32

경상북도 15,007 99,383 84,376 8.72 17,306 110,338 93,032 10.26 16,184 127,450 111,266 19.60 16,718 132,936 116,218 4.45

경상남도 32,924 87,143 54,219 27.84 34,580 98,471 63,891 17.84 34,052 104,579 70,527 10.39 33,218 113,928 80,710 14.44

제주특별자치도 3,969 15,923 11,954 12.27 4,376 15,898 11,522 -3.62 4,618 21,624 17,006 47.60 4,953 32,478 27,525 61.85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42. 연 진 재

주1) 가 비 차 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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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93

○ 주민부담률 청소 산 련 차액이 증가하는 것은 청소 련 지출에 비해

수입이 부족한 것을 의미함.청소 련 수입의 부분이 종량제 투 매 액

에 의존하고있는 으로 미루어볼 때,청소 련수입이 낮은원인 하나는

낮은 종량제 투 가격임

○ 가장 많은 매량을 보이는 20ℓ 가정용종량제 투 가격은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 비 2012년에 약 107% 상승됨

[ 4-6] 연도별 20ℓ 가 용 량 매단가 변화

(단 : 원/매, %)

연도 전국평균 봉투가격 전년대비 인상률

1995 221 -

1996 244 10.4

1997 278 13.9

1998 295 6.1

1999 312 5.8

2000 340 9.0

2001 359 5.6

2002 363 1.1

2003 394 8.5

2004 402 2.0

2005 394 -2.0

2006 396 0.5

2007 453 14.4

2008 463 2.2

2009 464 0.2

2010 464 0.1 미만

2011 465 0.2

2012 457 -1.7

1995년 대비 2012년

상승률107% na

○ 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20ℓ 가정용종량제 투 가격(수입)이 거의 증가하지

않음.반면 생활쓰 기 수집·운반·처리비(지출)는 꾸 히 증가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주민부담률은 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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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4-7] 폐 처리비용 량 매가격 변화

(단 : 만원)

연도

수집·운반·처리비

(폐기물 처리비용) (A)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B)

종량제봉투

판매가격(20ℓ 가정용

종량제봉투기준)

주민

부담률

(A/B)증감 증감 증감

2005 1,191,878 - 419,307 - 394 - 35.2%

2006 1,130,218 -5.2% 420,425 0.3% 396 0.5% 37.2%

2007 1,182,444 4.6% 434,112 3.3% 453 14.4% 36.7%

2008 1,232,422 4.2% 446,061 2.8% 463 2.2% 36.2%

2009 1,314,060 6.6% 426,877 -4.3% 464 0.2% 32.5%

2010 1,392,186 5.9% 445,182 4.3% 464 0.0% 32.0%

2011 1,570,698 12.8% 451,221 1.4% 465 0.2% 28.7%

2012 1,712,553 9.0% 431,575 -4.4% 457 -1.7% 25.2%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연 진 재

주1) 2003 주민 담 통계가 없고 2004 수집·운 처리비 매수 가 없 주민 담 만

시 어 어

다. 공공지역에 는 쓰 리 고 필

○ 폐기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쓰 기종량제의 정책효과 발생 여부는 분리배출의

정성 여부와 직 으로 연계되어 있음.그러나 일부 공공지역의 경우에

생활쓰 기의 분리수거·회수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음45).

○ [사례 ① ]임시 쓰 기통 설치로 인한 재활용 분리배출 미흡

-경기장 내부 혹은 주변지역의 쓰 기통은 기본 으로 분리배출 형태를

갖추고 있음.하지만 일부구역은 임시 쓰 기통을 사용.임시로 쓰 기통

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분리배출이 불가능함. 한 각 분리배출 마다

배출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분리배출 미흡한 경우,청소용역업체가 수거 후 재분리수거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45) ○ 환경 는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2012.11)」 [ 4] '공공지역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통해 공공지역 쓰 수수료 량 시행에 한 사항 규 하고

- [ 4] '공공지역 쓰 수수료 량 시행지침' 7 쓰 통 치·운 , 9 쓰 재활 수거·

처리, 17 경 청 등과 같 공공지역 쓰 처리에 에 한 지침 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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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95

임시 쓰레기통(플라스틱통) 임시 쓰레기통(비닐봉투)

분리배출대(3종)46) 분리배출대(4종)47)

<그림 4-1> 공공지역(경 ) 시 쓰 통 리

○ [사례 ②]식음료 주변 음식물쓰 기 분리배출 문제

-경기장 내 식음료 주변은 포장재 등 생활쓰 기 음식물쓰 기 배출이

많음.이 경우 음식물쓰 기와 포장재(일반쓰 기 재활용쓰 기)가 혼

합되어 배출되기도 함.음식물쓰 기와 포장재가 분리배출 되지 않고 혼합

배출 될 경우 재활용률의 하,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

식음료점 주변의 쓰레기통 포화 상태 음식물쓰레기와 포장재의 혼합배출 사례

<그림 4-2> 경 식 료 주변 쓰 실태

46) 닐 /캔 / 순

47) 캔‧병 /플라스틱‧폐트병/ / 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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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라. 상 쓰 효 리 통한 원재활용 진

○ 길거리쓰 기통48)의 설치 운 효율화를 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커피 의 증가와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인하여 부피가 큰 라스틱

컵등의노상배출이늘어나는추세임.그러나 분리배출 미흡에따른재활용율

조,길거리쓰 기통의 리상 어려움에 따른 비용 발생,가정생활쓰 기의

무단배출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재활용품과 일반쓰 기가 혼합배출 되는 경우가 많음.이 경우 재활용품을

따로 선별하는 비용이 추가 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한 재활용 감소로 추가 손실이 발생함

<그림 4-3> 거리 재활용 수거함 혼합 사

○ 한편,길거리쓰 기통의 증가는 청소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청소 산 재정자립도의 체지출액(2,502,046백만원) 기타항목(공공장

소 청소비용,도로청소 비용 등,721,327백만원)이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48) 1995 염 담원칙 한 쓰 수수료 량 도 해 1994 7,600여개에

울 거리 쓰 통 2000 3,300여개 크게 감 함. 하지만 근들어 는 울 거리 쓰 통 차 가

하는 , 2012 4,723개 거리 쓰 통 치 어

시 경 . 2014.04.15. 「 거리 쓰 통 20여 만에 활, 5월 시 치」. http://www.asiae.co.kr/news/view.

htm?idx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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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97

[ 4-8] 청 산 재 립도 항목

(단 : 만원)

구분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일반쓰레기

재정자립도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재정자립도기타

수입 649,336 390,342 123,402 38,536 6,752 18,866 44,190 27,247

지출 2,502,046 1,001,389 480,564 69,236 11,868 15,328 202,334 721,327

재정자립도 26.0% 39.0% 25.7% 55.7% 56.9% 123.1% 21.8% 3.8%

료: 환경 ·한 환경공단. 2013. 「쓰 량 현황(2012)」. p.432. 연 진 재

마. 스트 드 등에 리 효 화 통한 재활용 확

○ 업장 크기 심의규제 기 을다양하게 하거나 기 변경을 고려하는 한편

패스트푸드사업장 등에 하여 분리수거를 증진 시킬수 있도록 유도할필요

성이 제기됨

-소형 패스트푸드 편의 은 일반쓰 기·재활용품·음료 정도의 간단한

분리배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재활용가능물질과 음식물쓰 기가 혼

합 배출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함

료 연 진 마 뉴스. 2013.05.16. 「햄 거 고 리수거하라 니, 릴 는 다같 ?」.

<그림 4-4> 스트 드 리수거함 혼합 실태

○ 한편,「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제12조의 3(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 등)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등에서 언 되는 '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배출자'의 범 에는 패스트

푸드 편의 이 부분 제외됨

-음식물 분리배출과 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 '에도 상당부분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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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4-9] 폐 식 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14.7.22.] [법률 제12319호, 2014.1.21., 일부개정]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1호, 2014.12.31., 일부개정]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료: 가 보 홈 지. 「폐 리 」 「 원재활용 」 . http://www.law.go.kr/

○ 2012년기 사업장의면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패스트푸드 과 편의

은 각각 12개소(0.09%)와 32개소(0.13%)에 불과함

-2007년부터 부분의 패스트푸드 편의 은 50-100제곱미터 규모의 사

업장이 증가.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은 증감하고 있으나 체 비 의

5%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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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99

-결국 부분의 패스트푸드 이나 편의 이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등에서 언 되는 '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

기물배출자'의 범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폐

기물의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림 4-5> 사 스트 드 편 규 비 (2012 )

[ 4-10] 사업 규 별 사업체수 (2007-2012 )

(단 : 개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대상

사업장

사업장

면적규모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계 12,004 11,799 12,102 - 13,678 13,711

30㎡ 미만 3,803 3,897 2,952 - 3,055 1,713

30㎡-50㎡ 3,697 3,308 3,528 - 4,561 3,962

50㎡-100㎡ 2,082 2,355 2,906 - 3,715 5,068

100㎡-300㎡ 1,989 1,608 2,195 - 1,656 2,648

300㎡-1,000㎡ 431 605 461 - 593 309

1,000㎡-3,000㎡ 2 25 46 - 65 9

3,000㎡ 이상 - 1 13 - 33 3

체인화

편의점

계 11,917 13,609 15,071 - 21,879 24,822

30㎡ 미만 - 497 812 - 1,452 1,839

30㎡-50㎡ 1,671 2,722 2,552 - 4,469 5,029

50㎡-100㎡ 7,644 6,739 7,465 - 11,508 13,412

100㎡-300㎡ 2,557 3,281 4,057 - 4,152 4,290

300㎡-1,000㎡ 45 366 122 - 297 220

1,000㎡-3,000㎡ 1 3 62 - 1 32

3,000㎡ 이상 - 1 1 - - -

료: 가통계포 홈 지. 「시도/산업/사업 규 별 사업체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

l.do?orgId=101&tblId=DT_1KA3005&vw_cd=MT_ZTITLE&list_id=JB1010&seqNo=&lang_mode=ko&l

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주1) 2010 경우 경 사 실시 해 사업 항목 열람 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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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재사용 량 용량 다 화

○ 재사용종량제 투 용량을 3ℓ-5ℓ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 있음

-소규모 가구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49).소규모 가구 구성원들은 주로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일회용 투나 재사용종

량제 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재사용종량제 투 용량을 1-2인 가구의 쓰 기배출 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화

할 필요 있음

- 재의 재사용 종량제 투는 10ℓ,20ℓ 단 로 제작· 매되고 있음.10ℓ,

20ℓ 규격의 투는 4인 가구 등에는 합한 용량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소규모가구(싱 족 독거노인 등)에는 합하지 않을 수 있음

-소규모 가정에서의 생활쓰 기 발생량 배출 패턴을 고려하여 재사용

종량제 투의 용량도 일반 소매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1회용 비닐 투

의 용량(3ℓ,5ℓ 등)에 맞추어 다양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4-11] 가 원별 가 수 변화

(단 : 천 가 )

구분 합 계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03 15,465 2,818 3,235 3,244 4,432 1,328 300 109

2004 15,720 3,003 3,385 3,295 4,375 1,278 283 101

2005 15,971 3,187 3,536 3,344 4,314 1,228 268 93

2006 16,289 3,379 3,677 3,430 4,253 1,196 263 90

2007 16,543 3,565 3,803 3,497 4,166 1,167 257 87

2008 16,791 3,751 3,930 3,561 4,076 1,137 252 84

2009 17,052 3,943 4,060 3,626 3,987 1,107 246 82

2010 17,359 4,153 4,202 3,699 3,905 1,080 241 79

2011 17,687 4,362 4,371 3,770 3,836 1,041 232 75

2012 17,951 4,539 4,527 3,830 3,760 1,002 222 71

료: 가통계포탈 홈 지. 「 계가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

T_1BZ0503&conn_path=I2.

주1) 7 가 *는 7 상 가 수 포함한 가 수

49) 규 가 숫 는 차 가하고 는 4-5 가 숫 는 감 보 . 1 가 2 가

는 2003 각각 2,818천 가 , 3,235천 가 에 차 가 보여 2012 에는 4,539천 가 , 4,527천 가

각각 61.1%, 39.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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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101

사. 염 담원칙 확 용시 주민들 책수용 고

-' 득보 주민 담 ' 도 통한 주민 담 경감

① '소득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의 검토 필요성

○ 재 국 으로 생활쓰 기 련 주민부담률은 25% 수 에 불과함.이는

주로 낮은 종량제 투가격에 기인하고 있음.그러나 이처럼 낮은 주민부담률

을상승시키기 하여오염자부담원칙을 확 용하는 것은주민들의 정책수

용성 측면에서 문제 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도시 지역의 주민부담률에 비하여 상 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 이

낮은소도시 혹은 농어 지역의 주민부담률이 상 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

에,오염자부담원칙의 확 용은 이들 농어 지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수 있음

○ 따라서오염자부담원칙을확 용하되각지역간소득수 을반 하여주민

부담률목표수 을차등 으로조정할필요가있음.즉, 재의 '명목주민부담

률' 개념 신에 '소득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을 용함으로써 주민들의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제도수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② '소득보정 주민부담률' 용의

○ 아래그림은 재의 명목주민부담률수 을기 으로, 국기 지자체를 역

시, 소도시,군단 기 지자체 등으로 나 어,주민부담률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즉,완 한 오염자부담원칙 용)에 주민부담률의 필요 상승

수 투가격 변화 수 을 나타냄.

○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국 기 지자체들의 주민부담률 평균은 23.3%

수 인 반면 군 단 기 지자체의 주민부담률 평균은 10.8%에 불과함.특히

군 단 지자체들의 경우,목표 주민부담률수 을 100%로 가정할 경우,이를

달성하기 해서는 약 89.2%p의 주민부담률 상승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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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료: 신상철 (2014) 재 용.

<그림 4-6> 목 주민 담 가 담

○ 한편,'우리나라 국 평균 1인당 소득' 비 '지역별 1인당 소득'의 비율로

나타나는 보정계수50)를 활용하여 지역별 '명목주민부담률'을 보정할 경우,소

득이 낮은 지역은 상 으로 주민부담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임

○ 보정주민부담률의 용은 운 방식에 따라 간 인 소득재분배 기능을수행

할 수도 있음

-가령,명목주민부담률과 보정주민부담률의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투가

격의 필요상승분 격차를 앙정부/ 역자치체 등이 기 지자체에 보 해

경우,이는 지역 간 소득불균형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포 재폐 감량화 리 강화

○ 포장재51)란 제품의 수송,보 ,취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품질을보 하기 한목 으로제품의포장에사용된재료나 용기

50) 신상철 (2014)는 보 계수 = (지역별 1 당 득)/(우리나라 평균 1 당 득) 하고, 보 계수

역수 '각 지역별 주민 담 '에 곱하여 ' 득 보 주민 담 ' 도 하는 사 함

51) 「 원 과 재활 진에 한 시행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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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103

등을 일컫음

○ 소비자 포장재의 과 포장을방지하기 한 홍보를통하여 불필요한포장폐기

물의 발생을 원천 으로 차단 필요

○ 소비자 포장재는 최종 배출단계에서 소비자에의해폐기물로배출되는 경우가

부분이며,생활폐기물에 혼재되어 폐기되고 있음

-포장 폐기물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고,재료의 구성이 비교

단순하므로 포장폐기물을 분리 배출·수거할 경우 상당한 수 의 물질재활

용이 가능할 것임

. 주택가 주변 사업 과 통시 등에 1회용 비닐

사용 진

○ 주택가 주변 세사업장과 통시장 등에서의 1회용 비닐 투사용 자제 유도

○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등에 의거하여

집단 식소,식품 객업소,목욕탕, 규모 포 등에서 한 1회용품 사용자제

가 제도 으로 시행되고 있음.반면,주택가주변 세사업장과 통시장등에

서는 1회용 비닐 투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 한 비닐 투

사용 자제를 통하여,1회용품의 발생을 원천 으로 감시키는 노력 필요

차. 재활용·재사용 확 한 활 화 진

○ 공휴일 등에 공공기 ·공공시설물 등을 장터로 개방하여 시민들이 벼룩시장

등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을 진하고 폐기물배출

을 원천 으로 감

○ 경제성장 소득증가에따라증가하는 소비재 련폐기물을 감시키기 해

서는 재활용·재사용 확 가 필요.가령,일반인들이 자율 으로 재활용품을

교환·매하는 벼룩시장형태의 장터를 활성화하여 '나 는 문화'를확산시킬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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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2. 쓰 리 에 한 비 들 식 고

감 한 홍보 강화

가. 쓰 리 식 사

○ 쓰 기분리배출52)에 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의 경우

쓰 기분리수거에 하여 정 으로 답변함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주로 20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됨.40 가 39.9%

로 가장 많았고,20 가 32.4%,그리고 30 가 19.7%의 비 으로 나타남

[ 4-12] 답 연 포

분류 인원 (구성비:%)

10대 3 (1.7%)

20대 56 (32.4%)

30대 34 (19.7%)

40대 69 (39.9%)

50대 이상 11 (6.4%)

무응답 0 (0%)

총합 173 (100%)

○ '쓰 기 분리수거에 한 귀찮음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그 지 않다(42.2%)'

와 '매우 그 지않다(23.1%)'로나타나응답자의 약65.3%가 '분리수거가귀찮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면에 '매우 그 다'와 '그 다'는 각각

2.3%와 9.2%로 나타남

[ 4-13] 리수거가 귀찮 지 여 에 한 답변

분류 인원 (구성비:%)

매우 그렇다 (즉, 매우 귀찮다) 4 (2.3%)

그렇다 16 (9.2%)

보통 40 (23.1%)

그렇지 않다 73 (42.2%)

매우 그렇지 않다

(즉, 전혀 귀찮지 않다)40 (23.1%)

무응답 0 (0%)

총합 173 (100%)

52) 쓰 량 에 한 문 사는 동 간에 한 환경 책·평가연 원에 수행 '업사 클 활 화 마 연

역' 본 과 에 동시에 실시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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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105

나. 량 폐 리 강화

○ 가정에서 종량제 투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량에 한 분리배출 노력 제고가

필요함

-종량제 투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량 종이류,나무류,고무피 류, 라

스틱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들의 배출량이 상당한 수 에 달함

-2012년 종량제 투 배출량 가연성폐기물(종이류,나무류,고무피 류,

라스틱류 외)83%,불연성폐기물(유리류, 속 자류,토사류 외)17%

로 구성됨

-재활용 분리 배출되지 않고 종량제 투를 통하여 배출된 후 재활용되는

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53).이 경우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별

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4-14] 2012 생활폐 량 현황

(단 : / )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종량제봉투 배출량 21,271.6 7,689.2 11,974.7 1,607.7

가연성

가연성 소계 17,594.5 4,852.6 11,637.5 1,104.4

음식물채소류 171.7 63.8 94.7 13.2

종이류 5,247.1 1,473.8 3,707.2 66.1

나무류 1,982.2 356.4 1,115.4 510.4

고무피혁류 1,032.1 258.3 766.7 7.1

플라스틱류 3010 825.2 2,001.4 183.4

기타 6,151.4 1,875.1 3,952.1 324.2

불연성

불연성 소계 3,677.1 2,836.6 337.2 503.3

연탄재 0      

유리류 443.8 356.2 62.4 25.2

금속초자류 334.7 257.1 46 31.6

토사류 737.5 559.5 23.9 154.1

기타 2,161.1 1,663.8 204.9 292.4

료: 환경 ·한 환경공단. 「 폐 생 처리현황, 2012」. 연 진 재

주1) 2006 생활폐 원 ( 폐 생 처리현황. 2006) 내 계 값 폐 별 계

합과 치하지

2) 수 째짜리 림

53) 재활 리 지 고 량 통하여 후 재활 는 물량도 상당함

경우 5,247 / 만큼 량 통하여 었고, 그 에 66.1 / 물량 다시 재활

처리 ( 는 당 재활 리 물량 한 수치 )

나무 경우도 1,982 / 만큼 었 그 510.4 / 물량 재활 것 나타남

플라스틱 경우에도 3,010 / 량 통하여 었 나 183.4 / 재활

료: 폐 물 생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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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재활용 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투를 통하여 배출된 물질들은 부

분 소각혹은매립되고있음54).이들 물량들의경우당 배출단계에서재활용

분리배출을 철 히 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다. 리 리 상 질에 한 보 공

○ 종량제 투를통하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상물질에 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분리배출에 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요

소를 제거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품목을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 등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홍보책자· 단지 등의 제공 검토

라. 리 우수 지역에 한 폐 처리비용 티브 공

○ 쓰 기종량제를 통한 재활용 제고를 해서는 배출단계에서의 분리배출이

하게 실행되어야 함

○ 분리배출 우수 지역에 처리비용 감면 등 인센티 제공

-종량제 투에 배출되는 쓰 기의 분리배출이 잘 시행되는 지역에 해서

는 매립/소각 등의 처리비용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여 그 혜택이 시민

들에게 환원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 제고

54) 재활 가능 원 에도 하고 량 통하여 물질들 각 혹 매립 고 . 들 물

량들 경우, 당 단계에 재활 리 철 함 원재활 고시킬 필 가

량 통하여 물량 매립/ 각 는 물량 99%, 나무 74%, 고무피혁 99%,

플라스틱 94% 등에 달함

미루어 볼 , 단 량 통하여 는 재활 가능 원 재활 할 수 는 여지가 매우 므 ,

단계에 철 한 리 경주할 필

료: 폐 물 생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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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분석 및 시사점 107

5 결

○ 생활쓰 기의 처리와 련하여 지난 1995년부터 쓰 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

되었으며, 재약20여년이경과함.이에이 연구에서는그동안시행된쓰 기

수수료종량제의시행에따른효과 제도시행에따라 찰되는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을 고찰함

○ 쓰 기수수료종량제의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 재활용량증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구 기 BAU 비 발생량은 감소한 반면 재활용량은

증가함으로써 쓰 기수수료종량제가 우리사회에 정 인 역할을 수행한 것

으로 나타남

○ 쓰 기분리배출55)에 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의 경우

쓰 기분리수거에 하여 정 으로 답변함

- '쓰 기 분리수거에 한 귀찮음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그 지 않다

(42.2%)'와 '매우 그 지 않다(23.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5.3%가 '분

리수거가 귀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면에 '매우 그 다'와

'그 다'는 각각 2.3%와 9.2%로 나타남

○ 쓰 기수수료종량제 분리배출제도와 련된 정책방향과 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한 검토를 제안함

-주민부담률 제고 청소 산 재정자립도 개선 필요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 기의 분리배출 제고 필요

-노상배출 쓰 기의 효율 리를 통한 자원재활용 진

-패스트푸드 등에서의 분리배출 효율화를 통한 재활용 진

-재사용종량제 투의 용량 다양화

-오염자부담원칙 확 용시 '주민부담률 조정'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

55) 쓰 량 에 한 문 사는 동 간에 한 환경 책·평가연 원에 수행 '업사 클 활 화 마 연

역' 본 과 에 동시에 실시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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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포장재폐기물 감량화 분리배출 노력 강화

-주택가 주변 세사업장과 통시장 등에서의 1회용 비닐 투 등의 사용

자제 추진

-재활용·재사용 확 를 한 장터 활성화 진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상 물질에 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혼합배출

감 추진

-분리배출 우수 지역에 한 폐기물처리비용 련 인센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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