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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121 Session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 노력 마약류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큐 방법론 적용 이 철 희 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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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21

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 노력

마약류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큐 방법론 적용

이 철 희 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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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23

마약류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29) - 큐 방법론 적용

이 철 희 박사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고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마약류범죄는 더욱 급속히 확산되고 인간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王作富, 2004: 45). 오늘날 마약류문제는 핵,

전쟁, 테러, 기아, 환경파괴와 더불어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신의기 외, 2006: 29).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는

마약류남용30)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인류・복지국가를 지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법률, 문화 및 의학적・사회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급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

가 되었다(윤성현, 2002: 269).

최근에는 케타민,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와 같은 암페타민류의 각성제

(Amphetamines Type Stimulants, ATS) 등이 극동지역에서 동남아시아, 그리

고 전 세계의 젊은 계층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고, 이들 암페타민류

의 합성마약류의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가정파괴, 국가의 경제파

29) 이철희 고문의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자와 마약류 남용자의 인식에 관

한 연구 : Q 방법론의 활용”(동의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30)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의 남용(drug abuse)과 중독(addiction), 의존(dependence)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남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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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탄 등의 위협이 되고 있다(Colmbo Plan, 2005: 11).

현재 마약류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국가적 대응은 마약류 공급사범과

폭력적인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강경・엄벌주의와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강

제적인 치료정책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법호, 2004:

19).

한편 세계 각국은 마약류사범 단속에 있어 자국 내 유관기관은 물론,

세계 각국의 유관기관과 공조수사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마

약류남용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치료・재활정책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이건방, 2004: 24). 유엔에서도 마약류남용치료와 사회복귀에 있어

서 핵심과제는 마약류남용에 대한 조기발견과 통합적 치료 및 사회복귀

정책을 강조한다. 특히 2000년에는 ‘마약류수요감축 원칙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the Guiding Principles of Drug Demand

Reduction)’을 통해 마약류남용예방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천명한 바 있

고, 2003년에는 구체적으로 실제 ‘마약류남용 치료・재활지침서(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oolkit)’를 마련하 다. 마약류수요감축과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을 위한 사법정책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세

분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순 구금・격리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김한균, 2005: 200).

마약류의 특성상 남용자는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마약류를 남용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투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순투약자에서 공급사범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관련범죄의 확대재생

산 가능성이 있다(이정우, 2009: 192). 그러므로 마약류남용자는 처벌을 받

아야 할 범죄자이기에 앞서 마약류범죄의 피해자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 치료우선의 정책을 실시하

여야 한다 (강순천, 2005: 106). 따라서 마약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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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25

마약류공급차단과 수요감축정책의 조화롭고 균형적인 시행이 중요하며,

특히 수요감축사업인 예방활동과 남용자 치료・재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이승훈, 2001: 13).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법정책은 마약류남용자의 치

료・재활을 위한 처우보다는 마약류남용자를 마약류로부터 차단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다(강은 , 2007: 113).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통제와 관련된

예산에서 공급차단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2005년도 기준 전체의 약

90%(49억원)을 차지하여 수요감축을 위한 예산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편

중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마약류통제정책이 공급차단정책

을 위해 집중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마약류통제

정책에서 공급차단정책뿐만 아니라 수요감축정책을 동시에 강조하고 특

히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권오성 외, 2005: 159).

2. 연구의 목적

마약류 등 약물남용의 원인이 약물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것과 마찬가

지로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접근도 남용자 각각의 특정문제

와 욕구에 어울리는 치료환경, 개입과 서비스가 다양해야 하므로 마약류

남용자의 치료・재활정책에 대해서 당사자인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

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개념인 변수 간의 상관, 즉, 마약류남용자의 치

료・재활을 위한 각 정책유형에 대해 가설과 조작적 정의에 의한 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자 간의 상관관계나 인식차이를 분석하기보다는 연구대상

자 간의 인식에 따라 형성되는 유형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치료・재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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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책에 대한 마약류남용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해서 마약류남

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정책수행자와 마약류

를 남용한 경험이 있는 남용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정책 즉, 기소 전・후 단계에서의 사법처리

유형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치료감호, 보호관찰과 약물수강명령,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실태, 정부의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실천의

지, 민간차원의 치료・재활체계 등에 대하여 정책수행자로서는 검사, 마약

류범죄 수사관, 교도관, 보호관찰관,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치료보호

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 치료자와 마약류남용자로서는 교도소의 마약류수

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마약류중독자, 마약을 끊은 회복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Q 방법을 사용하여 P 표본들인 정책수행자들

과 마약류남용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나타난 각 요인들의 관

점을 유형화하고, 각 요인별 유형의 특징,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

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정책의 문제점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1) Q 방법론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그 동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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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27

수하게 주관적인 것으로만 정의된다고 믿어진 의미의 세계를 객관화시키

고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며(Brown, During & Selden, 1999;

McKeown & Thomas, 1988; 주효진, 2004: 7. 재인용), “주관성의 과학화에

기초를 제공한 일종의 철학적, 심리적, 통계적, 그리고 계량심리적 도구이

다”(김순은, 2007: 84). Q 방법론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아닌 연구대상자

의 주관이 주제가 되며, 연구자에 의한 가설과 조작적 정의 대신 가설발

견 논리(abduction)와 각 행위자 스스로의 조작으로 정의되는 자결(自決)적

정의가 주 부분을 차지하고(김홍규, 1996. 김동배 외, 2004: 211. 재인용),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 따라 형성되는 독특한 유형(Q factor)별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홍규,

1990. 7, 구미향, 2005: 70. 재인용).

또한, Q 방법론은 주관적 변수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 도

구로서 스티펜슨(W. Stephenson)이 개발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해

오다가 브라운(Steven R. Brown) 교수에 의해 완성되었으며(김순은, 1997;

최정호 외 2007: 135 재인용), 인간의 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동안 순수하게 주관적인 것으로만 정의된다고 믿어진 의미의 세계를

객관화시키고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rown, During

& Selden, 1999; McKeown & Thomas, 1988; 주효진, 2004. 재인용). 그는

자연현상에는 가치의 구조가 개입되지 않지만, 사회 안에서의 인간은 특

수한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

할 경우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임경

희, 2002: 33). 그러므로 스티펜슨(W. Stephenson)은 과학에 있어 경시되어

왔던 주관적 역을 중요시했으며, 그동안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이었다

고 믿어왔던 주관적 행위를 매우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

련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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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그리고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특정 주제 및 자극에 대한 주관적 의

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조

즉 특정 주제에 대한 유사한 견해를 가진 집단을 추출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조작에 좌우되지 않

는 장점이 있다(Brown, 1980; 김순은, 2007, 재인용).

Q 방법론의 연구대상은 거짓과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 견해

즉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함 등의 주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간의 주

관적 요소가 지닌 구조적 측정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Q 방법론의

우수한 장점은 인간행위의 주관적인 면, 즉 인간의 주관성을 관찰하고 측

정한다는 것에 있다. 주관성이라 함은 동적인 상황 속에서 자결적(自缺的)

으로 정의되는 개인의 관점 및 관념을 말한다(김순은, 1997; 최정호 외

2007: 136 재인용).

2) Q 방법론 활용의 근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해 연구

대상자의 자율적・주관적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

리나라에서 마약류 등 약물남용과 관련된 역에서 전통적 방법론(R 방

법론)에 의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있으나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대상으

로 하는 Q 방법론에 의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관련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치료・재활에 대한 개념은 마약류남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이론들의 총체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양적 방법 즉,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 활성화에 대한 각 정책유

형에 대해 가설과 조작적 정의를 하여 이에 대해 연구대상자 간의 차이

를 분석하기보다는 치료・재활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한 개인 또는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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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29

상자간의 주관적인 중요도 차이에 대해 연구자에 의한 가설과 조작적 정

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분석하여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심층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 역

에서 Q 방법론의 새로운 시도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남용자 치료・재활정책 시행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Q 진술문(Q statement)의 선정

Q 진술문(Q statement)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Q 모집단을 표집해야 한

다. Q 모집단이란 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서 한 문화 안

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느낌의 총체(concourse)를 말한다(김홍규, 1992.

김범종, 1999: 36. 김동배 외, 2004: 213. 신원식 외, 2008: 17. 재인용).

Q 모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심층면접을 통한 방법,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방법, 문헌을 통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Q 방법론에서 Q 진술문을

이론적으로 구조화한 상황에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연구문제와 연

관되고 이론적이어야 하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여

겨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임성옥 외, 2006: 2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Q 진술문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Q 모집단을 구성

했는데, Q 모집단의 구성을 위하여 문헌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 다. 즉,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론적 배경, 국내외의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정책과 현황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통계자료를 기초로 Q 모

집단을 구성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의 사법처리단계에서 첫 번째, 기소 전・후 단계

에서의 사법처리정책, 그리고 치료보호, 보호관찰과 약물수강명령, 교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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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우 등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제치료정책,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재활정책 실천의지, 민간차원의 치료・재활체계 등에서 정책

수행자들과 마약류남용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췌하여

이상의 정책들에 대한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들의 인식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66개 문항의 Q 진술문을 표집하 다. 두 번째, 위와 같

은 방법으로 표집 된 66개의 Q 모집단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질문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담은 34개 문항의 Q 진술문을 확정하 다.

4) P 표본(P sample)의 선정

Q 방법에서 사람은 변인이지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Q 방법에서의 P 표

본이란 항목을 가리킨다. 즉, 연구대상자인 P 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

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특정요인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을 가지고 전체 사람들의 비율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김홍규, 2007: 6). 그리고 Q 방법은 개인 간의 차이(Internal

Individual Difference)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 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 표본의 수와 선정에는 아

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소 표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김홍규, 1990. 전미

외, 2001: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료・재활프로그램의 대상자인 마약류남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프로

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동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여 프로그램 수행현장인 교정시설 중에서는 진주교도소

마약류수용자 5명,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로 석방되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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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31

지부에서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마약류사범 5명, 정부지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마약

류중독자 5명, 국립부곡병원에서 치료보호를 종료한 후 현재 국립부곡병

원의 단약모임에 매주 참여하고 있는 회복자 5명 등 모두 20명을 먼저

선정하고, 두 번째, 마약류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교

도소 교도관 4명과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명, 마약류 중독치료 20

년 이상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인 원장과 정신보건간호사인 간호사 4명

등 국립부곡병원의 치료자 5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대구지부에서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류 등 약물상담전문가인 정신보

건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 6명,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사범

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모두 19명을 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총 39명의 P 표본을 확정하 다.

5) Q 진술문의 분류(Q sorting)

34개 문항의 Q 진술문과 39명의 P 표본을 선정한 이후 연구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Q 진술문이 적힌 34장의 카드(부록)와 Q 진술문 안내문(부

록), 그리고 Q 진술문 분류지(표 Ⅰ-1)를 P 표본인 19명의 정책수행자들과

20명의 마약류남용자들에게 각각 제시하여 개개인별로 34장의 카드를 읽

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 +3, +2, +1, 0, -1, -2, -3,

-4의 9점 척도에 따라 정규분포의 커브로 설계된 Q 진술문 분류지에 강

제분포(Forced- Distribution)하여 기입하도록 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같이

Q 진술문 분류지의 빈 칸에 34개의 Q 진술문 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4) 2개, 그 다음으로 동의하는 진술문(+3)은 3개,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

(-4) 2개, 그 다음으로 반대하는 진술문(-3)을 3개 등으로 강제적으로 분류

하게 하여 39명의 P 표본으로부터 기입된 Q 진술문 분류지를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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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다.

6) 자료의 처리

39명의 P 표본들로부터 회수한 강제분포방식으로 기입된 <표 Ⅰ-1>과

같은 Q 진술문 분류지를 PQ Method Manual 2.11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다.

<표 Ⅰ-1> Q 진술문 분류지

강한부정 중간 강한동의

-4 -3 -2 -1 0 +1 +2 +3 +4

(6)

근무처 : ( ) 근무연수 : ( )년 ( )월

※ ( ) 안 숫자는 강제분포 된 Q 진술문 분류지의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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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33

구분

치료보호보호관찰

제도교정처우 치료감호치료보호

명령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기관

24개

지정기관

24개

지정기관보호관찰소

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대상 초범 등 중독자 보호관찰 실형선고 된 금고이상의

Ⅱ.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 실태

1.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강제치료제도 유형

현재 마약류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국가적 대응은 마약류공급사범과

폭력적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강제적 마

약류치료정책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법호, 2004: 19).

우리나라는 다른 형사사범에 비해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단순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구금・격리중심의 사법절차에서 벗어나게 하여 신속히 재사회화과정에 편입시

키는 ‘다이버젼’의 확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마약류남용 재범감소에 도

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또, 마약류남용자의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해서는 국가

의 강제적인 개입에 의한 강제치료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형사사법체계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마약류남용자 강제치료제도

의 유형은 치료보호, 보호관찰제도, 교정처우, 치료감호가 있으며 그 내용

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Ⅱ-1>와 같다.

<표 Ⅱ-1>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강제치료제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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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요건

경미한

마약류남용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는

대상자 및

약물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마약류사범형, 재범약물

중독자

절차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자의입원

치료보호

기관에

검찰의뢰

판사 판결 판사 판결

검사의

감호청구 및

판사 판결

치료

가능

기간

최장

12개월

최장

12개월

법이 정하는

기간선고형량

개입

기간2개월 2개월 3-6개월

개입

방법

의료적

접근

의료적

접근

감독, 강의

정신교육, 강의,

강의, 비디오,회복자 경험,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

의료적 접근

종료기간종료

기간종료

시심사신청

위반 시

취소처분기간종료 시

<자료 : 김은경, 2005: 82>

* 2006년부터 전국 9개 교정시설에 한해 8주 전후의 단기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교정시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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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35

구분 연도별

기관명

지정

병상수‘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24개 의료기관 532 159 201 192 171 194 359 389 410 366

국립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200 51

(32.1)88

(43.8)87

(45.3)130

(76.0)143

(73.7)266

(74.1)309

(79.4)373

(91.0)303

(82.8)

국립서울병원 5 20 18 21 8 4 -

국립나주병원 10 1

2. 정부지정 치료보호기관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1) 정부지정 치료보호기관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치료보

호 실적은 연평균 271명으로 동 기간 중 마약류남용사범 5,538명의 4.9%

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전국의 24개 정부지정 치료보호

기관 중 국립부곡병원 1개 기관에서의 치료보호실적은 2000년부터 2008

년까지 연평균 194명으로 전체 치료보호건수의 71.8%를 치료하 다. 국립

부곡병원의 치료보호실적은 2000년 32.1%에서 2001년 43.8%, 2002년

45.3%를 점유하다가 2003년 76.0%로 급증한 이후 2004년 73.7%, 2005년

에는 74.1%, 2006년 79.4%, 2007년 91.0%, 2008년 82.8%를 점유하여 국립

부곡병원 1개 기관에만 환자가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23개 정부지정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은 매우 미미하며, 2008년도의 경

우 15개 기관은 단 1건도 없고 나머지도 경기 계요병원 21명 외에는 월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치료실적을 보이고 있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2> 정부지정 치료보호기관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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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서울 시립은평병원 25 5 21 28 11 10 19 12 4 5

부산

부산의료원 20 43 17 14 2

부산시립

정신질환자요양

병원

30 19 3 13

대구 대구의료원 30 3 12 8 1 2 1 1

인천

인천의료원 2 4 8 3 2

인하대학교

의대부속병원5 2 3 4

인천기독병원

(04.7.22추가지

정)10 3 6

광주시립인광정신병

원5 1 2 2 2 3

대전 한마음정신병원 70 1 3 19 15 4 11

울산 큰빛병원 12 4 7 2 5 9 5 3 3

경기

의정부의료원 5 1 1 2 1 4 4 1 2 9

용인정신병원 10 8 13 8 7 7 18 23 13 10

계요병원 10 2 18 23 8 21

강원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24

충북 청주의료원 10 3 4

충남 홍성의료원 6 1 1

전북 군산의료원 10 2 3 1 1

전남 목포의료원 10

경북 포항의료원 3 1

경남 진주의료원 4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1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0-2008 재구성

( ) 내 숫자는 전국 치료보호환자 대비 국립부곡병원 환자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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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37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환자 수 159 201 192 171 194 359 389 410 366자의입원

(%)

31

(19.5)

48

(23.9)

65

(33.8)

102

(59.6)

127

(65.5)

200

(55.7)

244

(62.7)

304

(74.1)

266

(72.7)검찰의뢰

(%)

128

(80.5))

153

(76.1)

127

(66.2)

69

(40.4)

67

(34.5)

159

(44.3)

145

(37.3)

106

(25.9)

100

(27.3)

구분 합계 3일 이내 4-7일 8-15일 16-30일 31일 이상

2000 159 3 6 10 31 1082001 141 2 3 9 41 862002 19631) 9 11 28 1482003 17732) 5 10 19 36 1072004 194 10 15 27 38 1042005 359 11 27 49 73 1992006 389 8 38 68 83 1922007 410 11 54 73 69 2032008 366 19 35 55 80 177

2) 입원형태별 치료보호 현황

<표 Ⅱ-3> 입원형태별 치료보호 현황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0-2008 재구성

3) 치료기간별 치료보호 현황

<표 Ⅱ-4> 치료기간별 치료보호 현황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0-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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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검거인원 10,304 10,102 10,673 7,546 7,747 7,154 7,711 10,649 9,898

사용사범수 6,858 7,167 7,251 4,520 4,215 3,872 4,229 6,013 5,719

치료보호인원 159 201 192 171 194 359 389 410 366

치료보호비율 2.3 2.8 2.6 3.8 4.6 9.3 10.9 6.8 6.4

4) 연도별 마약류남용사범 대비 치료보호 비율

<표 Ⅱ-5> 연도별 마약류남용사범 대비 치료보호 비율

(단위: 명, %)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1-2009재구성

3. 치료감호현황

<표 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치료감호 실적은 2000년

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치료감호인원이 연평균 3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사범 수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표 Ⅱ-6> 치료감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합계 14 22 20 31 13 28 53 67 52마약 0 0 0 0 0 0 0 0 0향정 13 22 18 30 13 28 52 66 51대마 1 0 2 1 0 0 1 1 1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1-200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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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39

Ⅲ.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법정책

1.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접근태도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기본정책은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단순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하여 관용처분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 마약류범죄를 수사하는 담당자들은 치료보

호보다는 형사처벌 위주로 하고 있다. 제반법규로 마약류의 매와 남용

을 규제하여 사법처리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마약류남용을 줄여나가기가

어렵다(이강호, 2003: 3).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마약류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거래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마약류의 공

급차단과 수요감축을 위한 단속과 구금・격리 위주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마약류범죄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박성수, 2005:

201).

2. 기소 전 단계에서의 사법처리

1) 사법처리 유형의 다양성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엄벌주의의 단순대응으로서는 마약류의 수요를 줄

이기에는 마약류범죄의 현실적 원인이 더욱 복잡・다면화되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마약류수요감축과 마약류남용사범의 처우합리화

를 위한 정책수단은 비교적 전문화・세분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형사사법적인 정책수단에 주로 의존하여 사법처리의 유형이 단순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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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문제점이 있다. 마약류단순투약사범과 공급사범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 없

이 엄벌주의로 접근하며, 결과적으로 치료보다는 처벌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다(김은경 외, 2005: 80).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료프로그램에는 치료보호,

보호관찰제도, 교정시설 수용, 치료감호가 있으나 단순 구금・격리 위주의

정책 중심으로 처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대상의 범위나 치

료의 전문성, 치료효과 등의 수준은 미흡하다.

2) 판결전조사의 확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기소와 판

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 동종전과 유무, 수사

에 대한 협조와 공소장의 기록, 전과횟수 등이며, 마약류사범의 남용 동

기나 실제 남용횟수, 기간, 중독 상태에 대한 판별, 치료・재활의지, 피의

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등 치료・재활을 위한 부분은 참고

하지 않으며, 중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단계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법적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마약류

남용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사처벌 우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약물법원의 경우에는 치료프로그램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중독자가 프

로그램을 완료했을 때 다이버전이나 선고유예의 경우 면소되며, 집행유예

의 경우 대상자의 범죄경력이나, 범죄 사안에 따라 형량이나 보호관찰기

간을 감면하여 준다(강은 , 2007: 144).

3)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성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마약류남용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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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41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독상태가 아닌 남용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 등은 마약류남용에 대한 치료적 기능은 미약하

지만 초기단계의 마약류남용사범들에게 단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황만성 외, 2005: 48),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과 부산・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부산・대구지부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은 검사와 수

사관들의 의견, 재범률 등에 비추어 재활효과 및 재범방지에 가장 효과적

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 2009년 자수자들에 대하여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 는데(이정우, 2009:

201),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국 각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33)

4) 치료보호제도 시행과정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 있지만 치료보호가 효율

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 집행기관이 치료시

설을 불신하고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뿌리 깊은 관행으

로 인해 치료보호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며 아직까지 제대로 운용되지 못

하고 있다(이근후, 1992: 209-217). 그리고 아직까지 검찰은 마약류남용자

를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이고 치료가 거

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며, 구금・격리도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의 한

방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치료보호보다는 형사처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

이다.(이경재, 2003: 24).

한편, 치료보호제도 업무가 2009년부터 식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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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이관되었지만, 아직도 치료보호기관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전혀 운

용되지 않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5) 자수자에 대한 치료・재활 활성화

단속되지 않고 오랜 기간 계속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는 잠재적인 남용

자들에 대해 치료적 개입을 위해 자수자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자발적인 단약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김은경, 2005: 51). 따라서 마약류남용자들의 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약전과횟수에 관계없이 자수자를 구금・격리하는

처벌을 지양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

여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이정우, 2009: 200). 그

리고 지명수배 된 자수자의 경우에도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를 한 경우

에는 자수자에 준하여 관용 처분하여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고, 또 마

약류를 투약한 후 자발적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여 성공적으로 치료

를 완료했을 때에도 자수로 인정하여 기소 또는 공판을 면제해 줌으로써

남용자들의 자수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약물법원의 경우 치료를 완료한 마약류사범에게 기소와

공판을 면제해주는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기소 후 단계에서의 사법처리

1)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 도입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치료

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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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43

2004: 46).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도소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는 치료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지만, 현행 치료보호제도

는 주로 자발적 입원이나 검찰의 의뢰에 의해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치료보호를 강제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황만성 외, 2005: 20).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보호는 검찰의뢰

와 마약류중독자의 자발적인 입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도 치료보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수용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대상

의 76.8%가 단순집행유예석방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94.4%

는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통해서도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이철희, 2006: 102-106).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소

후 마약류남용전과가 있는 경우 치료・재활 의지에 대한 판별 없이 대부

분 징역형으로 교정시설에 구금・격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88.7%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보더라도 재판단

계에서 마약류중독자로 판별된 마약류남용자는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철희, 2006: 109).

2)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구금・격리에 의한 마약류사범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줄이고 치료・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하여 사회 내

강제치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황만성, 78). 따라서 보호관찰제도

는 궁극적으로 마약류남용사범 스스로 재활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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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재복귀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장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과 아울러

범죄인으로 하여금 재범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의

가 있다 할 것이다(김시종, 2008: 6-7).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는 대상자가 마약

류남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제재조치의 집행목표도 대

상자의 단약을 지속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윤웅장, 2003: 47).

미국의 약물법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물사범들에게 보호관찰을 적용

하고 있는데, 첫째, ‘재판 전 유죄답변이전방식’, 둘째, ‘재판 전 유죄답

변이후방식’, 셋째, ‘형량선고 후 방식‘, 이외에 고발의 성격, 피의자의 범

죄경력 그리고 그 밖의 요소들에 따라 위의 세 항목을 조합한 ’절충방식

‘을 활용한다(박상규, 2005: 30).

그리고 국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소 별로 다양한 형태

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특히 ‘What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보

호관찰관이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가장 효과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다. ‘What Works?’ 프로그램은 1990년대 국에서 지역사회에

서 범죄자에게 가장 유용하게 적용하여 대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범죄자 감독전략(Strategies for Effective Offender

Supervision)’과 ‘효과적인 실무지침(An Effective Practice Guide)’에 따라 개

발된 프로그램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효과적인 길을 보여준다. ‘What

Works?’ 프로그램은 목표와 평가(targeting and assessment), 프로그램 설계

(prgoram design), 프로그램 전달(program delivery), 케이스 관리(case

management), 적당한 업적평가 및 모니터(proper evaluation and monitoring),

좋은 스텝(good staffing)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자와 대상자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기부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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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45

접(Motivational interviewing)’의 기술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마약류가 인

체에 미치는 피해, 마약류와 범죄와의 관계, 마약류가 남용자의 삶에 미

치는 향, 변화를 위한 전략, 남용자의 장래 계획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박수환, 2000: 86-87).

3) 보호관찰-약물수강명령의 개선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판단계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할 때 현재와 같이 단순 집행유예처분보다는 약물수강명령이

병과 된 보호관찰처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범죄자와 달리 마약

류단순투약사범의 경우는 범죄자이면서도 마약류공급자에 의한 피해자이

며 동시에 의료적으로는 중독환자이기도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단순 집행유예석방 또는 단순

구금・격리수준의 징역형 처분은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

기 때문에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을 집행유예로 석방 할 때는 반드시 약

물수강명령이 병과 된 보호관찰처분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호관찰제도 중 특히 약물수강명령은 언제든지 투

약할 수 있는 실제 환경에서 마약류남용의 유혹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훈

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신의기, 2004: 70-73). 보호

관찰-약물수강명령은 비교적 범죄성이 적은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해 법원

이 일정시간 마약류남용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한 것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약물수강명령은 마약류남용사범의 단약동기부여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약물수강명령을 활성화하고 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약물수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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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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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마약류사범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저하된 자긍심을 높이고, 마약류

남용의 해악을 인식함으로써 단약과 치료의지를 가지며,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손봉기, 2001: 255).

또한 마약류남용사범의 보호관찰-약물수강명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첫째,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검사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해야 한다. 마약류남용사범에게 가장 효과적인 규제수단 중의 하나

는 바로 약물검사이다. 약물검사는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지키고 약물치

료과정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

라, 마약류남용사범 본인에게는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하고 음성결과를 확

인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

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처우방법이기 때문이다. 특

히 정기적인 약물검사는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약물검사를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정례화하게 만들고 검사결과 음성이 나올 때마다 성취감을

얻게 함으로써 단약동기를 강화시킨다. 약물중독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고 마약류투약사범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보

다 대상자에 대한 착 보호감시를 실시해야 하고 약물검사 역시 정기

적・임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휴대용 약물검사기의 도입 역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통행금지와 전자감시도 도

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황만성 외, 2005: 65).

그리고 보호관찰과 약물수강명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엄정한 법집행

의 측면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단약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반

드시 필요하다. 규칙의 적용을 느슨히 하는 것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특히 충동과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마약류남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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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47

에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윤웅장, 2004: 55).

보상과 제재는 누진적 제재의 한 방법이며 즉각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 보상과 제재의 접근법은 마약류사범의

권리를 확실히 하고 치료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약물법원프로그램에서의 제재와 보상 내용은 대상자에 대한

개입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사범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 대상자들에게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기를 강화해 준다(노을래, 2008: 86).

둘째, 표준화 된 프로그램과 수행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사범에 대한

약물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 자체 내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

는 전문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담당할 공무원 수와 예산투입

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타 기관에 위탁하거나, 의사, 약

사, 사회복지사, 마약담당수사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의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약류남용사범의

치료재활을 위한 약물수강명령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윤웅

장, 2001: 245~261).

약물수강명령은 대상자에게 치료동기를 유발시켜 비자발적인 태도에서

자발적인 태도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득과 경청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적정선의

관리인원을 유지해야 하므로 약물수강명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

다.

또 다른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검증된 전문프로그램의 부족하다는 것이

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서는 약물검사나 수강명령프

로그램, 보호관찰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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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부족하다. 검증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없

이 보호관찰소 자체의 비전문적인 약물수강명령 집행은 오히려 수강명령

기간 동안 마약류남용자들을 서로 만나 마약류 매에 대한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마약류남용 재범의 우

려도 있다(황만성 외, 2005: 79).

셋째, 약물수강명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 관련 민간치료체계와의 협력체계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약물수강

명령이 종료된 이후에도 단약모임(NA)이나 사회복귀시설, 지방자치단체,

갱생보호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 등 지역사회의 민간자원과도

연계하여 마약류남용문제 상담, 고용기회 제공,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기회제공 등 사후관리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강은 , 2007:

271).

넷째, 법원과 보호관찰소, 검찰, 경찰, 치료보호기관 등 정부기관 간에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원이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 등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나, 약물법원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정부기관 간의 유

기적인 협조가 긴 하게 이루어져야 보호관찰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과 형사사법의 전 체계가 긴 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검・경찰

과 공조한 마약류남용자의 재범방지와 재판단계에서 마약류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적절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판결전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적인 문제로

그 활용실적이 저조한 수용기관 행형자료 열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람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김시종, 200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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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49

4) 마약류사범의 범죄유형별 분리수용

현재의 교정정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마약류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을

구별하지 않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교정시설 내

에 혼합 수용함으로써 마약류 매사범에게는 새로운 투약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남용자들에게는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공

급선을 알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등 이들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마약류를 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범죄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성수, 2004: 5).

교정시설 내에 있는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는 마약

류담당 전문의가 남용동기, 중독정도를 정확히 사정・평가하여 작업 가능

성,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치료 가능성 등에 따라 이들을 정확히 분류해

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조용상, 1999: 90).

마약류사범 중 66.6% 가량을 점하는 단순투약자가 수용기간 중 다른 수

용자로부터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을 학습하여 출소 후 마약류재

남용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교정기관에서의

처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황만성 외, 2005: 76). 마약류수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약류사범을 적절하게 선별・분류처우 해야

한다(김은경. 2005: 32).

치료・재활의 측면에서도 마약류수용자는 오랜 기간 마약류투약의 결과

로 인해 매와 투약전과가 혼합되어 있거나, 매사범과 투약사범이 구

분 없이 장기간 함께 수용되어 있고, 마약류남용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방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져 있다고 할 수 있다(이철희, 2007: 69). 더구나 마약류수용

자는 범죄학습이 빠르고, 조직폭력사범과 연계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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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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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마약류수용자 간에 공범과 같은 연대의식이 강하여 수용관리가 어

렵고, 일반수용자에 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박도석, 2001 : 13).

5) 교정처우의 개선

(1) 구치소수용기간 중 치료・재활처우

마약류남용의 치료는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계 하에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고, 체포 이후 형사사법적 개입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의 효과는 극대화되어진다. 즉, 적절한 법적처벌과 감시가 마약류투

약사범이 치료프로그램에 더욱 성실하게 참여하는 동기를 제공하여 줄

수 있고, 체포 직후부터 강제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

라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 있는 미결수들

에게도 마약류남용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이

마약류문제를 극복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미결수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아무런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치소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필요하다(강은 외, 2007: 116).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구치소의 경우 대부분 공판의 최종 선고

시까지 단기간 수용되어 있고 재판의 진행에 따라 불시에 석방되기도 하

는 등 미결수들의 입・출소 일정이 모두 차이가 있고, 마약류 투약기간이

나 전과횟수, 단순투약과 판매사범, 때로는 마약류와 강력범죄가 병합된

사범들이 모두 함께 혼합수용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구

성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마약류투약에 대한 반성이나 치료・재활에 의지

보다는 집행유예 석방이나 형량을 줄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정기

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투약기간이 짧거나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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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51

류전과가 없는 초범은 입소 초기 불안감이나 죄책감 등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의 폐해, 마약류의 유혹에 대한 거절과 대처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구치소수용기간 중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며, 구치소수용단계에서부터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교도소수용기간 중 치료・재활처우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기소된 마약류사범 중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비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의 비

율은 연평균 60.9%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정처우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마약류사범의 수가 전체 형

사사범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수용관리상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교정처우 및 재활교육이 요구되고 있다(임봉기, 2004: 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남용사범을 위한

치료・재활 처우는 미미한 실정이고, 오히려 단순투약사범이 매・공급사

범 등과 함께 수용됨으로써 매사범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박성

진, 2004: 29). 그리고 이들은 수용기간 중 조직폭력과 상호연계가 되어

재범을 범하기 쉽고, 일반형사사범과 혼거 수용할 경우 마약류에 대해 학

습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된다(김성이 외, 2003: 30).

또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수용경험이 있는 마약류남용자의 80.2%

는 치료・재활을 위해서라면 치료보호기간이 징역형보다 길더라도 치료보

호처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마약류사범에 대

한 치료・재활을 위한 교정처우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철희, 2006:

105~127). 따라서 각 교정시설마다 정신과 전문의와 전문상담요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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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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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또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용기간 중 중독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용기간 중 수용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

게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가석방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교도관들에 대하

여 마약류남용예방과 치료・재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정행정은 마약류남용자를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로 인식하

는 경향이 많고,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만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았으며, 아직도 치료・재활우선 정책

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응보주의

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해룡, 1996: 106-107). 우리나라도 마

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을 위해서 ‘특별 관리대상자 관리지침’이 마련

되어 있지만,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정처우는 아직

까지 치료중심이 아닌 보안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에 대한 교정 전반의 인식

전환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결과

마약류수용자에 대해 특별히 책정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도소 내의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치료의 활성화를 통해 마약류남용

자가 교도소에 입소하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류남용자에 대하여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적인 계획 하에 예산과, 치료・재활전문 인력, 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정의 이념이 수용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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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53

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재활프로그램이 적

극적으로 개발・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남용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회복자와 약물상담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하여 교도소프로그램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출소 후 재활공동체나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강은 , 2007: 266-268).

(3) 치료감호의 효율적 활용

치료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보안처분이란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직된 강제적 처분으로서 형벌 이외의 것을 말한

다(이승호, 1991, 14). 치료감호제도는 1980년 사회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되다가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폐기되고 2008년 12월 14일부터 치료감호

법이 시행되면서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감호

시설은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한 곳만 운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치료감호 현황을 보면 연평균 31명으로 매우

저조한 치료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재 치료감호소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대다수인 정신질환자의 치료감호를 중심으로 직원과 치료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마약류 등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전담치료진과 시설이 부

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나 판매사범들이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들은 다른 약물중독자들의 단약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출소 후

약물 등 마약류 재 남용의 유혹을 제공하기도 한다(이현정, 2001: 205).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사법부 차원에서는 마약류남용자들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치료감호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

감호 처분을 받지 못한 마약류중독누범자들은 대부분 치료・재활을 위한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치료를

통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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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따라서 마약류남용전과가 많거나 마약류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한 상습적인 마약류남용사범들에게는 징역형처분으로 단순 구금・격리시

켜놓는 것보다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중독 상태가 심각한 마

약류남용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마약류남용사범들의 성향을 보

면 첫째,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합리화 경향이 높으며, 둘째, 충동

적, 적대적, 공격적 성격으로 폭력 및 자해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셋째,

현실안주정신의 만연과 인내심 부족으로 근로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넷

째, 부정적 자세, 욕구불만, 열등감, 자기비하 등으로 치료진에 대한 반항

(욕설, 폭력, 공갈, 협박 등)이 빈번하며, 다섯째, 반사회적 성격이 짙어 수

시로 수용질서를 문란 시키고, 폭력행위, 단식, 진료・투약・교육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하며, 여섯째 교도소 등을 전전하면서 수용악습에 젖어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치료진을 협박하는 등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는 마약류

사범 상당수가 치료에 대한 욕구보다는 치료감호 생활을 수용환경이 보

다 좋은 교정시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및 치료감호소에 대한

협조도가 낮아 치료순응도가 매우 낮으며, 심지어 다른 환자의 치료에 방

해가 되기도 한다(황재욱, 2005: 95).

이러한 문제점들은 치료감호제도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

러므로 이들 치료감호대상자들에게 치료기간 중 치료에 협조하고 적응하

는 정도에 따라 합당한 제재와 보상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상자만이라도 수용기간 중 성공적으로 치료・재활의 과정을 마치고 정

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를 먼저

시행한 후 전여형기를 마치는 “선 치료, 후 처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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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55

데, 이것은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내거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김은경, 2005: 87-88).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경우 단약의지를

유지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어

렵다.

마약류남용자의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고 재범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 처벌, 후 치료” 모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치료효과를 극

대화하고 실제 사회 재통합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형기를 종료

하기에 앞서 행형 성적이 좋은 마약류남용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요건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중간처우의 집에서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

회자원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을 세운 후

에 출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노을래, 2008: 88)

4.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후관리

마약류사범이 치료보호기관에서 퇴원하거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정기

적으로 소변검사 등 약물검사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약물검사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

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마약류남용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마약류남용자는 치료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일

정기간 약물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마약류남용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물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약물수강명령,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프로그램의 초기면접 시부터 미리 고지하되 남용사실을 적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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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약물의 유

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위험인물들을 회피하여 단약을 지속할 수 있는 계

기를 부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개시신고 시

에 서면으로 약물검사동의서를 받아두어 단약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다(윤웅장, 2004: 56).

한편, 사후관리를 위한 약물검사방법으로는 소변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

되는데, 소변검사의 장점은 첫째, 간이진단시약을 사용하여 쉽고 신속하

게 검사할 수 있고, 둘째, 수일 전에 복용한 약물성분을 감정할 수 있으

며, 셋째, 필로폰, 대마, 코카인, 헤로인, 아편, 날부핀, 엑스터시 등 다양

한 약물성분에 대해 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인문교, 2001: 227).

미국의 약물법원이나 집중보호관찰, 데이 리포팅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약물검사는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지키고 마약

류남용을 치료하는 과정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남용사범 본인에게는 정기적・임의적인 약

물검사를 하고 음성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나

아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처우 방법이다.

정기적・임의적인 약물검사는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약물검사를 피해

갈 수 없는 것으로 정례화하게 만들고 검사결과 음성이 나올 때마다 성

취감을 얻게 함으로써 단약동기를 강화시킨다. 미국에서는 보호관찰관들

은 휴대용 약물검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고 없이 약물검사를 실시하

기도 하며 매우 효과적인 규제수단임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전자감시의

도입을 통한 규제도 고려해볼만 하다. 미국의 경우 집중보호관찰이나 데

이 리포팅센터, 보호관찰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약물사범에게 전자감시나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처분을 병과하는 경우도 많다(강은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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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57

270-271).

5 민간차원의 치료・재활체계

1) 송천재활센터

송천재활센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 하는 정신보건법 상의 마

약류중독자 사회복귀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제2항

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은 2005년 기준 115개소가 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은 9∼10명 수용규모의 소규모이며(권오성 외, 2005: 125) 이 중에서 마약

류중독자 사회복귀시설은 유일하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2002년 5월

19일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해 치료공동체적 모델을 적용한 송천

재활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 하고 있다. 송천재활센터에서는 마약

류중독에서 회복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동안 주거환경,

치료프로그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중독자들의 재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공동체생활,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별상담, 집단상담, 직업재활, 사례관리 등 재활센터 입소

자의 단약과 회복,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또한 입소기간 뿐만 아니라 퇴소 이후에도 NA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강은 , 2007: 122∼123).

그리고 송천재활센터에서는 서울보호관찰소 동부・남부・북부지소, 수원

보호관찰소 평택・부천지소,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

소 등에서 약물수강명령 대상자들을 위탁 의뢰받아 수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등

으로부터는 단속된 마약류사범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은 대상자들에게 단약동기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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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며, 입소대상 및 방법, 입소자격 및 혜택, 입소기간 및 절차 등은 한국마

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대구・전북・광주・인천지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는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서

부지소, 창원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통 보호관찰소 등에서 약물수

강명령 대상자들이 위탁 의뢰되어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

으며, 또 전북지부(전주보호관찰소)와 인천지부(인천보호관찰소)가 지역의

보호관찰소로부터 약물수강명령 대상자들의 교육을 위탁 의뢰받아 단약

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

예’ 처분을 받고 위탁 의뢰된 마약류사범들을 대상으로 14회기 단약동기

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교도소와 구치소, 마산교도소,

진주교도소의 마약류수용자들을 대상으로 4∼8주/1회기의 단약동기증진프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지부에서도 2008년부터 부산지부로

부터 인계 받아 대구구치소의 마약류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단약을 위한 ‘라

파교정교실’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들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즉시 석방되어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출석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청과 대상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민간기관 교육위탁

은 치료보호의 일환으로 송천재활센터와 부산지부, 대구지부에서 시행하

고 있는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의해 검찰청으로부터 위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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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59

뢰되고 있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 향이 크다.

검찰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마약류남용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재활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치료・재활을 위한 기회활용

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4

년에 전체 치료보호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약 10%의 비율을 차

지하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전체 치료 치료보호 366명 중 208명에 대

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그 점유율이 56%까지 상승하

다(이정우, 2009: 196). 더구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은 아직 중

독상태가 아닌 마약류투약 초보단계의 단순투약사범들에 대해 불필요한

기소를 피할 수 있고 투약사범들에게도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정

보와 마약류의 유혹에 대한 거절훈련과 대처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재범의 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사법처리 유형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단순투약 초범이나 자수자에 대

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대시행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이수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사법처리를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서 확대 시행

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지부에서

도 단약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송천재활센터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대구・전북・광주・인천지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사범들을 대상으로 2006

년도부터 단약동기증진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교정시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확대 실시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송천재활센터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대구・전북・광주・인천지부에서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설계와 수행을 위해 역

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타 지부에서도 이러한 단약동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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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진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연계하고, 프로그램 수행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 마약류남용자들에게 단약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전국의 각 지부는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는 사업예산의 일부를 식품

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본부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

를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부에는 최소한의 사업비만 지원할 뿐, 사업

수행 인력의 인건비 지원은 1인에 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인건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

부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인력 확보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각 지부에서 단약프로

그램 수행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각 지부는 마약류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수행 등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운

하도록 하고, 후원회를 활성화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마약류퇴치를 위한 민간기관으로서

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3)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01년 4월 설립된 마약류남용자 직업재활공

동체로 같은 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교회’를 설립하여 적 치유에

기반한 자조모임 등 지지지망을 형성하고 직업재활을 통한 남용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운 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인천공동체에 50

명의 중독자가 속해 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특성은 첫째, 송천재활센터와 달리 공동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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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61

를 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고 각자 개별 생활을 하고 주 1, 2회 정기

적인 모임을 통해 지지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하는 방법보다는 남용자들만의 직업재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적

극적인 사회복귀방법을 모색한다. 그동안 ‘고추장에 빠진 돼지’, ‘소망을

나누는 떡집’ 등 사업을 전개해왔고 현재에는 ‘보리떡 다섯 개’라는 이름

으로 인천에 100평 부지의 떡공장을 설립하고, 평균 10명 정도의 중독자

가 취업하여 생활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판로

개척 등 사업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남용자는 전과자이면서 동시에 남용환자라는 이중의 낙인을 가지

는 집단이며 이 때문에 실제로 취업과 직업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용자의 특성상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

반인과 동일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일이 많으며, 이것

이 다시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마약류남용

자들만의 직업재활을 운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제 3의 대안일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정부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주요사업 내용은 <표 Ⅲ-2>와 같으며, 주요사

업 유형에는 내부사업으로 재활사업이 있고, 외부사업으로는 약물수강명

령 교육, 교도소 치료・재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강은 외, 2007: 126).

그러나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치료・재활에 대한 관점에서 NA

의 12단계와 12전통 방식을 전면 부정하며 현실적으로 직업재활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 단약을 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기대와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다시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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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을 되풀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 디딤돌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가 연계

하여 운 하고 있는 마약류중독자들의 회복과 가족들에 대한 상담을 위

해 설립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으로서 참가 대상자는 치료보호대상자 중

단약의지가 있는 자(단순투약자로 직업이 일정하고 치료의지가 있다고 판

단되는 자 또는 자수자), 부산교도소 마약류사범 중 만기출소자로 단약의

지가 있는 자, 부산보호관찰소 약물수강명령 대상자 중 단약의지가 있는

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전화상담 대상자 중 단약의자가 있는 자, 국립

부곡병원, 양산병원 숭덕알코올약물남용연구소 내 마약류 및 약물경험자

중 퇴원을 앞두고 있는 단약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국마

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홈페이지).

5) 단약모임(NA)

단약모임(Narcotics Anonymous, NA)모임은 마약류중독자가 마약류로부

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조모임으로, 이 모임에서는 남용자들이

단약경험과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약

류남용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주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사회관계에서도 향을 미치며 파

괴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NA는 2004년 6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2005년 국제 NA에

가입하 다. 현재 송천재활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NA가 매주 진행되고

있으며 약물수강명령 대상자 및 기소유예자들과 송천재활센터 입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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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63

도 NA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단약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부곡

병원에서는 치료보호를 종료한 회복자들이 매주 NA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 2009년 현재 28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NA와의 교류를 통해 2006년부

터 일본에서 ‘한・일 NA컨벤션(NA Convention)’이 시작된 이후 2007년에는

부산에서, 2008년에는 서울에서 ‘한・일 NA컨벤션(NA Convention)’이 개최

되었다.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모델에서 NA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NA는

현재 전 세계 116개국에서 마약류회복자들이 매주 33,500회 이상의 단약

을 위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이철희, 2007: 162-163), 우리나라의

N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약류남용자들이 스스로 치료・재활의지와

NA를 통한 치료・재활의 확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NA도 회복된 남용자들이 소정의 약물상

담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치료와 재활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NA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등 중독자가 치료・재활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회

복의 길로 가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6) 민간병원의 치료체계

민간병원에서 운 하는 전문화된 약물병동은 없고 알코올중독클리닉 쪽

에서 알코올중독자와 함께 일부 치료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병원의 경우 마약류남용자의 입원치료를 사실상 거

부하고 있으며, 병원의 입장에서도 마약류남용자들의 치료를 위한 시설과

치료전문인력, 프로그램 등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정부차원에서도 2007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상

병 급여현황”을 통해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자의 치

료현황만 있을 뿐 별도로 마약류 등 약물남용에 의한 치료현황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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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요인

응답자1 2 3 배경적 변수

1 0.1170 0.5297X 0.4426 교도소수용자

2 0.2842 0.7273X 0.1587 교도소수용자

3 0.3104 0.7408X -0.0644 교도소수용자

4 0.2614 0.6652X -0.0502 교도소수용자

5 0.3018 0.5483X -0.0602 교도소수용자

6 0.6829X 0.1374 0.0850 교도관

7 0.7061X -0.1081 0.1576 교도관

8 0.8084X 0.0313 0.0541 교도관

수는 없다.

Ⅳ. 자료 분석결과

1.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각 Q 요인을 구성하는 P 표본의 숫자와 P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정책수행자들과 마약류남용자들의 인

식이 표시된 Q 진술문 분류지의 내용을 PQ Method Manual 2. 11을 사용

하여 분석한 결과 3가지 중요한 요인(factor)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

석결과 나타난 요인은 동일한 견해를 갖는 응답자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

에 대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요인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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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65

9 0.5620X 0.4316 0.0421 교도관

10 0.7363X 0.3414 0.2667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11 0,7005X 0.3762 0.3893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12 0.6865X 0.5443 0.0531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13 0.3620 0.3881 0.6160X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14 0.8773X 0.1532 0.1324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15 0.3622 0.3171 0.398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16 0.4893 0.6545X 0.330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17 0.4377 0.4098 0.230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18 0.1525 0.8249X 0.200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19 -0.1136 0.5730X 0.179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20 0.2706 0.6077X 0.1905 회복자(NA참가자)21 0.1841 0.2541 0.5155X 회복자(NA참가자)22 0.0637 0.5224X -0.0201 회복자(NA참가자

23 -0.1628 0.7547X 0.1147 회복자(NA참가자

24 0.2934 0.7315X 0.1721 회복자(NA참가자)25 0.6359X 0.5383 0.2423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26 0.5840X -0.1054 0.5274 검사

27 0.6897X -0.1072 0.4498 검찰청 수사관

28 0.5663X 0.4267 0.2862 검찰청 수사관

29 0.6721X 0.3130 0.1796 보호관찰관

30 0.2568 0.5951X 0.3178 중독자(치료보호기관 입원)31 -0.1631 0.6006X 0.2921 중독자(치료보호기관 입원)32 0.3642 0.0079 0.6296X 중독자(치료보호기관 입원 )33 0.3123 -0.0315 0.6268X 중독자(치료보호기관 입원 )34 -0.0777 0.2056 0.7877X 중독자(치료보호기관 입원 )35 -0.0623 -0.5890 0.5876 치료자(치료보호기관)36 0.1036 0.2114 -0.0091 치료자(치료보호기관)37 0.7941X 0.2420 0.1647 치료자(치료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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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38 0.5908X 0.5590 -0.0213 치료자(치료보호기관)39 -0.4052 -0.4157X -0.0563 치료자(치료보호기관)

% expl. Var. 23 23 11 X : P<0.05

상기의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의 견해(요인 1)는 39명

의 P 표본 중 15명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명의 응답자는 교도관 4

명,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5명, 검사 1명, 수사관 2명, 보호관찰관 1명,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자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수사와 치료・재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수행자들이다.

두 번째의 견해를 대변하는 (요인 2)는 모두 15명으로서 교도소수용자

5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석방자 3명, 회복자 4명,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중독자 2명, 치료자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치료자 1명을 제외한 14명은 모두 마약류남용자들이다.

세 번째의 견해를 나타내는 (요인 3)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약물상담전

문 사회복지사 1명, 회복자 1명,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중

독자 3명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중 약물상담전문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면 현재 치료중인 중독자 3명과 회복자 1명으로

모두 마약류남용자들이다.

진술문 각각의 요인가는 <표 Ⅳ-2>와 같다. 각 진술문의 요인가는 Q 방

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Brown. 1986. 김순은, 2007: 102, 재인용). 특히, 진술문 중에서 +4, +3, -4,

-3의 요인가를 갖는 진술문이 요인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도 +4, +3, -4, -3의 요인가를 갖는 진술문에 한해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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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67

Q 진술문요인(Factcor)1 2 3

1마약류공급사범은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단순투약

사범은 형사처벌보다 치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4 2 1

2마약류투약전과가 많아도 자수를 한 경우에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0 0 -3

3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1 3 -1

4약물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 3 1 4

2. Q 진술문의 요인가(Factor Q 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Q 진술문의 요인가는 각 진술문들이 각 요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

이며 연구대상자들 간의 공통된 견해 또는 가치집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의 해석과정은 해당 요인의 진술문 중 양 극단

값, 즉, +4, +3, -4, -3의 점수를 부여한 진술문만을 선택하여 각 요인의

특성을 밝혔다. 분석결과 <표 Ⅳ-2>와 같이 각 진술문들에 대한 요인 값

을 얻었으며, 이러한 요인 값을 기준으로 P 표본들이 세 가지의 인식유형

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요인에 대한 해석은 분

석결과를 통해서 제시된 요인별 점수(진술문의 요인가)들에 근거하여 이

루어졌다.

<표 Ⅳ-2> Q 진술문의 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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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일정기간 동안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

지에 좋다.

5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사범을 구분 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

하는 것이 좋다.-4 -3 -4

6마약류남용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물

법원제도와 치료공동체를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 시

행하는 것이 좋다.2 4 3

7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할 때 ‘치료조

건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처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재범방지에

좋지 않다.

-1 -2 -1

8치료보호 중인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종결 후에도 일

정기간동안 보호관찰과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4 -1 2

9마약류중독자는 투약전과가 많더라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집해유예’ 등 치료중심

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1 2 -3

10마약류단순투약사범이라도 투약전과횟수가 2회 이상

이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마약류남용자

의 재범방지에 좋다.-1 -2 0

11지명수배 중인 마약류중독자라도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를 할 때는 관용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재범방

지에 좋다

0 0 -1

12마약류투약 후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 하여 중독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수로 인정하여 기소 또는

공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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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69

13마약류중독자가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형사처벌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2 -3 1

14마약류전과가 많은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조건부 기

소유예’ 처분을 활성화하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재범방지에 좋지 않다.0 -1 -2

15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은 구

호로만 외치고 있을 뿐,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하다.2 4 4

16마약류중독자들은 징역형보다 강제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치료기간이 징역형기간보다 길더라도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1 0 2

17마약류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1 1 0

18투약전과가 많은 마약류중독자는 엄정하게 형사처벌

하고 출소 후에도 강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

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0 -4 -1

19교도소에 수용된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기관에 이

송하여 치료를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1 2 0

20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자 치료・재활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은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2 2 2

21

마약류단순투약 초범은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

하는 것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

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약물검사를 의무화하

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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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2마약류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비 보장이 걱정되고 형사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0 0 -3

23

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사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

예’ 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물수강명령이 부과된 보

호관찰‘ 처분을 하고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

범방지에 좋다.

2 1 1

24교정시설에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성실

하게 참여하면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재범

방지에 좋다.1 1 3

25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이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2 -2 1

26

마약류투약 후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하여 중독치

료를 받았을 때 자수로 인정하고 기소 또는 공판을

감면해 준다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재범방지에

좋지 않다

-1 -1 -2

27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사범은 ‘약물수강명령이 부과

된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것보다 ’벌금형‘이나 ‘단순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2 0 0

28

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사범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

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보

다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3 0 -2

29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이라도 중독자로 판별될 때는

무조건 징역형 처분을 하여 구금・격리하는 것이 재-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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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71

점수 Q 진술문

범방지에 좋다.

30마약류단순투약 초범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약물검사는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2 -1 1

31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적극 후원해야 한다.3 3 2

32마약류중독자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3 -1 0

33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되 치료보호기

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1 -4 -4

34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은 중독상태에 따라 ‘교육이수 조

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

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 중심의 사법처리를 활성화하

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재범방지에 좋지 않다

-4 -2 -2

Variance = 4.706 St. Dev. = 2.169

3. 요인별 관점

1) 치료・재활우선과 사후관리정책 관점(요인 1)

<표 Ⅳ-3> 치료・재활우선과 사후관리정책 관점(요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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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4

1마약류공급사범은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단순투약사범은

형사처벌보다 치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8치료보호 중인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동

안 보호관찰과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

다.

+3

4약물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별적

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약

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21

마약류단순투약 초범은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

예’ 처분을 하고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

다.

31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

을 해야 한다.

-4

5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

사범을 구분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

에 좋다.

34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은 중독상태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

소유예’,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 중심의 사법처리를 활성화하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

서 재범방지에 좋지 않다.

-328

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사범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29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이라도 중독자로 판별될 때는 무조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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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73

역형 처분을 하여 구금・격리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32마약류중독자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요인 1)의 주 관점과 견해를 “치료・재활우선과 사후관리정책 관점”이

라고 명명하 다. 왜냐하면 (요인 1)을 특정지우는 진술문들은 마약류사범

의 사법처리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사범을 구분하고, 단순투약사범은 치

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과 또, 출소 후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도 일정기간 동안 약물검사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좋다는 견해(진술문 1, 8, 4, 21)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동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인 1)의 진술문 중에서 +4인 진술문은 “마약류공급사범은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단순투약사범은 형사처벌보다 치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1)는 견해인데,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마약

류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류퇴치를 위해서는 철저한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정책을 균형

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약류의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

급사범은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나 단순투약사범에 대해

서는 사회와 구금・격리하는 형사처벌을 가능한 지양하고, 치료중심의 사

법처리를 통해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는 것이 전 세

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인 1)이 진술문 1외에 +4의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또 다

른 진술문은 “치료보호 중인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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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8)는 견해이다. 진술문 8의 견해는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와 같이 치료

중심의 사법처리를 하되, 치료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과 약물검사

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하여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재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약물수강명령 집행을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 동안 수강명령대상자들이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강명령 집행을 위해 대상자들을 집

단화함으로써 서로 불필요한 정보교환이나 연계망을 갖게 하여 재발의

여지가 많고 또 약물수강명령을 종료한 이후에는 약물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강명령을 끝내고 나면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도 떨어지고 마약류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재발의 가능성이 많

기 때문에 (요인 1)은 진술문 4의 견해에 대해 +3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

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판결 후 즉시 약물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수강명

령이 종료된 후에는 약물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요인 1)은 단순투약 초범들도 마약류의 폐해를 정확하게 인식

하여 마약류의 유혹에 대처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조건 기소유

예‘ 등 단약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법처리를 하고, 동시에 교육이 종료

된 이후에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오랜 기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재

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단순투약초범에게도 일정기간 약

물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는 데, 이러한 견해인 진술문 21에도 +3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한편, (요인 1)은 마약류남용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마약류중독자의 치

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

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진

술문 31)는 견해에 대해서도 +3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강하게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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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75

있다. 그러나, (요인 1)이 단순투약자에 대한 치료중심의 사법처리, 약물검

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 민간차원의 치료・재활사업 활성화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반면, “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사범을 구분 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5)는 견해와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은 중독 상태에 따라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중심의 사법처리를 활성화하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재범방지

에 좋지 않다”(진술문 34)는 견해에 대해서는 모두 -4점의 가장 낮은 점수

를 부여하여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마약류공급사범은 엄벌하되 단순투약

사범은 치료 중심의 적절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요인 1)은 “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사범은 ‘교육이수조건부 기

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28)는 견해에 대해서도 -3

점을 부여하여 강하게 반대했다. 즉, (요인 1)은 투약횟수가 적고 중독 상

태가 아닌 초보단계의 단순투약 초범이라도 마약류의 폐해와 유혹에 대

한 거절기술과 대처훈련 등 단약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

고 벌금형 등으로 그냥 석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요인 1)은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이라도 중독자로 판별될 때는 무조건

징역형처분을 하여 구금・격리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29)는

견해와 ”마약류중독자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식기소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

문 32)는 견해에 대해서 모두 -3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마약류중독자

의 경우 전과횟수에 관계없이 치료중심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재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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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점수 Q 진술문

+4

6마약류남용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물법원제도

와 치료공동체를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15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은 구호로만 외

치고 있을 뿐,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하다.

+3

3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12마약류투약 후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하여 중독치료를 받

았을 경우에는 자수로 인정하여 기소 또는 공판을 면제해 주

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31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

을 해야 한다.

지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료・재활우선과 사후관리정책 관점”(요인 1)은 마약류남

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은 엄정하게 형사처벌을 하되, 단

순투약사범은 마약류투약 동기, 횟수, 중독여부, 상태, 치료・재활의지 등

을 정확히 판별하여 단약을 위해 가장 적절한 치료중심의 사법처리를 하

고, 사법처리가 종결된 후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약물검사를 의무화 하

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개선과 자수자 선처 관점(요인 2)

<표 Ⅳ-4> 제도개선과 자수자 선처 관점” (요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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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77

-4

18투약전과가 많은 마약류중독자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출

소 후에도 강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33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되 치료보호기간이 종

료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

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3

5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

사범 구분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13마약류중독자가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엄정하

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29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이라도 중독자로 판별될 때는 무조건 징

역형처분을 하여 구금・격리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요인 2)의 관점과 견해를 “제도개선과 자수자 선처 관점”이라고 명명

하 다. 왜냐하면 (요인 2)는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과 자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요인 2)는 우

리나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약물법원과 같은 선진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판

사도 마약류중독사범에게 치료보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조건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가

모두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요인 2)는 “마약류남용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물법원제

도와 치료공동체를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진술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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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는 견해에 대해 +4의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강하게 동의함으로써,

마약류남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물법원제도, 치료공동체 등

이미 미국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야 한다는 관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요인 2)는 “현재 우리나

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은 구호로만 외치고 있을 뿐, 정부차원

의 실질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하다”(진술문 15)는 견해에 대해서 +4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한 우리나라 정

부의 실천의지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

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

시・도의 국・공립병원 24개 기관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해 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형식적으로 운 하여 치료보호기관으

로 지정만 된 이후 치료 실적이 거의 없거나 단 한 건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기관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사문화되다시피 되

어 있다.

한편, (요인 2)는 사법부 차원에서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진

술문 3의 견해에 대해 +3을 부여하여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제도의 필요

성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진술문 3의 견해는 마약류남용사범이

기소된 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

다.

재판과정에서도 마약류중독자로 판별된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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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79

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 처분으로 치료・재활

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진술문 3의 견해에 대해 (요인 2)는 +3을 부여하여 강하게

동의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 (요인 2)는 “마약류투약 후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 하여 중

독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수로 인정하고 기소 또는 공판을 면제해 주

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12)는 견해에 +3을 부여하여 강하게 동

의함으로써 자수자에 대해 관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강하게 나

타내고 있다.

(요인 2)가 이러한 진술문 12의 견해에 대해 +3을 부여하여 매우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수자의 증가를 통해 잠재적 마약류남용자

들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잠재적 마약류남용자를 자수로 유도하여 치료・재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경우 마약류수요를 감축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요인 2)는 “마약류중독

자가 마약류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한 경우 엄정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13)”는 견해에 대해서는 -3의 낮은 점

수를 부여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앞서 진술문 12에

대한 (요인 2)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진술문 13은 자수자에 대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사법처리 관행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마

약류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할 경우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된 것으로 취급하고, 또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부분 기소 후 징역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처리 유형에 대한 견해인 진술문 13에 대해서 (요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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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는 -3을 부여하여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술문 12와 13의 견해에 대해 강하게 찬성과 반대함으로써

(요인 2)는 자수자에게는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용처분

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고 하는 일관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 (요인 2)는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

부에서 민간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야 한다“(진술문 31)는 견해에 대해서 +3점을 부여하여 민간차원의 치료・재활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찬성하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요인 2)는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중독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투약전과가 많은 마약류중독자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출소 후에도

강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18)는 견해와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되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재

범방지에 좋다”(진술문 33)는 견해에 대해서는 모두 -4를 부여하여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요인 2)는 “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사범 구분 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5)는 견해에 대해서도 -3점을 부여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

다. 또, (요인 2)는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이라도 중독자로 판별될 때는 무

조건 징역형처분을 하여 구금・격리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29)는 견해에 대해서도 -3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강하게 반대하여 비록

중독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중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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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81

점수 Q 진술문

+4

4약물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별적

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동안 약물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15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정책은 구호로만

외치고 있을 뿐,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하다.

+3

6마약류남용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물법원제도

와 치료공동체를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21마약류단순투약 초범은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하여 재사회화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마약류중독

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강한 것으로 핵석된다.

결론적으로, (요인 2)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약물법원제도 도입이나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도 치료보호를 할 수 있

도록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단순투약자와

자수자에 대해서는 치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치료・재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

로 후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약류중

독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등 인

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관점을 가지

고 있었다.

3) 약물수강명령과 교정처우개선 관점(요인 3)

<표 Ⅳ-5> 약물수강명령과 교정처우개선 관점(요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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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처분을 하고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24교정시설수용기간 중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

면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4

5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

사범 구분 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

에 좋다.

33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되 치료보호기간이 종

료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

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3

2마약류투약전과가 많아도 자수를 한 경우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

9마약류중독자는 투약전과가 많더라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등 치료중심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22마약류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을 하지 않는 주

된 이유는 비 보장이 걱정되고 형사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

(요인 3)은 “약물수강명령과 교정처우개선 관점”이라고 명명하 다. 왜

냐하면 (요인 3)은 34개의 Q 진술문 중에서 유일하게 약물수강명령의 효

율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진술문 4에 대해 +4의 가장 높

은 점수를 부여하 고, 또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

요하다는 진술문 24의 견해에 +3점의 높은 점수로 강하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인 3)은 “약물수강명령처분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약물검

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4)는 견해에 대해 +4의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현행 약물수강명령 집행을 개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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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83

다는 관점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수강명령

의 집행상태를 보면 약물수강명령의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관의 업무과중과 교육시행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부족 등 여러 가지 현

실적인 여건 때문에 효과적으로 약물수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약물수강명령의 규정시간은 연간 200시간 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약물수강명령은 마약류남용사범이 법

원의 판결 후 개개인별로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수강명령을 받

은 마약류남용사범 5~10명 전후의 대상자가 모일 때까지 수개월 간 기

다려야 비로소 약물수강명령을 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기하는 기간

동안 약물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상자

들을 집단화함으로써 서로 불필요한 정보교환이나 연계망을 갖게 하여

재발의 여지를 주고 있는 등 약물수강명령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약물수강명령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약물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도 떨어지고 마약류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재발의 가능성이 많

다. 따라서 현행 약물수강명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판사로부터 약물수강명령 판결을 받는 즉시 개개인별로 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고, 교육시간도 마약류의 투약동기, 횟수, 중독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하며, 약물수강명령 이수 후에

도 일정기간 동안 약물검사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물수강명령 집행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약물검사를 의

무화해야 한다는 진술문 4의 견해에 대해 (요인 3)은 +3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약물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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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관리를 해야 한다는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요인 3)은 “마약류단순투약 초범은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

과하는 것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

분을 하고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21)는

견해에 대해서도 +3의 점수를 부여하여 강하게 동의하여 사후관리의 중

요성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하고 있다.

또, (요인 3)은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은 구호로

만 외치고 있을 뿐,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하다”(진술문

15)는 견해에 대해서 +4의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정부의 마약류중독

자에 대한 치료・재활정책 실천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요인 3)은 “마약류남용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물법원제도

와 치료공동체를 가능한 빨리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진술문 6)는

견해에도 +3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우리나라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물법원과 치료공동체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요인 3)은 “교정시설

에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마약류수용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진술문

24)는 견해에 대해서도 +3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동의함으로써 교정시

설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

귀를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의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이라도 전 교정시설에 모

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독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시범 교정시설에

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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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85

대해서는 가석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단약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24)는

견해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요인 3)

은 +3점으로 강하게 동의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정처우가 매우 필요

하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요인 3)은 “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사범 구분 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5)는 견해와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되 치료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무

화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33)는 견해에 대해서는 모두 -4의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요인 3)이 진술문 33의 견해에 대해 -4의 가장 낮은 점수로

매우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재범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이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요인 3)은 자수자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요인 1, 2)와는 다른 관

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요인 3)은 “마약류투약전과가 많아도 자수를 한

경우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

다”(진술문 2)는 견해와 “마약류중독자는 투약전과가 많더라도 ‘치료조건

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등 치료중심의 사법처리를 하

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9)는 견해에는 모두 -3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자수자에 대한 관용 처분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사법처리와 치료보호경험이 있는 마약류남용자들로 구성된 (요인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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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의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중독자들의 치

료환경에 대한 관점을 간접적으로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료보호환자 중에는 치료 중 잦은 외출과 외박을

요구하여 스스로 치료를 중단시키거나, 타인의 치료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치료진에 반항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입

원치료 중에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까지 있는 등 좋지 않은 치료환경

으로 인해 중독자들의 치료의지를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실제로 있다.

따라서 자수자의 사법처리유형에 대한 진술문 2와 9에 대한 (요인 3)과

(요인 1, 2)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해 자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적

인 사법처리를 하되 치료보호기간 동안 치료보호대상자들이 치료에 임하

는 여러 가지 특성과 결과에 대해 제재와 보상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치

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요인 3)은 “마약류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을 하

지 않는 주된 이유는 비 보장이 걱정되고 형사처벌이 두렵기 때문”(진술

문 22)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3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강하게 부정하

고 있는 데, 이것은 마약류중독자들의 중독에 대한 인식과 특성을 반 하

는 것인데, 마약류중독자들이 자의입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비 보장과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 외에도, 마약류중독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스스로

마약류에 중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마

약류중독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중독을 치료하겠다는 의지와 욕구도 매우 부족하며 장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치료를 한 마약류중독자들의 평균 입원치료기간이

40여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잘 반 하고 있다. 실제로, 검

찰로부터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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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87

Q 진술문요인(Factor)

1 2 3

11지명수배 중인 마약류중독자라도 투약전과 횟수가

2회 이상이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마약

류남용자의 재범방지에 좋다

0 0 -1

20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마약류중독

자 치료・재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

2 2 2

마약류사범 중에는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것을 중독치료를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기보다는 교도소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생

각하며 치료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프로그램의 개선

과 입원기간 중 준수해야 할 규칙위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와 보상

을 법적으로 강제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인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Q 연구에서 분석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산출된 요인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요인들의 공통적인 견해

와 각각의 요인을 차별화하는 진술문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각 요인별 인식의 공통점은 4개 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었고,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요인 간 공통된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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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4교정시설에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성실

하게 참여하면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재범

방지에 좋다

1 1 3

26*

마약류투약 후 치료보호 기관에 자의입원하여 중독

치료를 받았을 때 자수로 인정하고 기소 또는 공판

을 감면해 준다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재범방지

에 좋지 않다

-1 -1 -2

p<0.05, *p<0.01

1) 공통점

본 연구의 조사결과 요인별로 공통적인 견해를 나타낸 진술문은 11, 20,

24, 26이며 공통점을 가진 4개의 진술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

다.

“지명수배 중인 마약류중독자라도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를 할 때는

관용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11)는 견해에 대해

(요인 1, 2, 3)은 각각 0, 0, -1의 점수를 부여하여 공통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마약류

수요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진술문 20)는 견해에 대해서는 (요인 1, 2,

3)이 모두 +2, +2, +2의 똑 같은 점수를 부여하여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민간차원에서도 치료・재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프

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진술문 24)는 견해에 대해서는 (요인 1, 2, 3)이 각각 +1, +1, +3의

점수를 부여하여 공통적으로 공감하여 공통점을 보임으로써 교정시설 수

용기간 중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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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89

특히 (요인 3)은 +3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강하게 동의하 다. 그러나

“마약류투약 후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 하여 중독 치료를 받았을 때

자수로 인정하고 기소 또는 공판을 면제해 준다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

서 재범방지에 좋지 않다”(진술문 26)는 견해에 대해서는 (요인 1, 2, 3)이

-1, -1, -2의 부정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모두 반대의 의견을 나타냄으로써

자의입원 하여 중독치료를 한 자수자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공판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자수자를 증가시키고 치료・재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재범방지에 좋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2) 차이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낸 요인 간 차이점이 있는 진술문은 없

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어떤 사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판단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imon, 1985, 김순은, 2007: 110. 145. 재인용). 본 연

구를 통해 기소 전・후 단계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유형과, 정부

의 치료・재활정책 실천의지, 그리고 민간차원의 치료・재활체계 등에 대한

현장의 당사자인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요인 별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 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마약류남용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즉, “치료・재활우선과 사후관

리정책 관점”(요인 1), “제도개선과 자수자 선처 관점”(요인 2), “약물수강

명령과 교정처우개선 관점”(요인 3)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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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요인 1)은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은 엄정하

게 형사처벌하되, 단순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단순투약초범에게도 벌

금형이나, 단순집행유예처분을 하여 그냥 석방하는 것보다는 마약류의 폐

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마약류의 유

혹에 대한 거절기술과 대처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마약류중독여부와 중독 상태를 정확히 판별하여 중독자로 판별되었

을 때는 치료보호기관 입원이나 치료감호 등 치료를 위한 적절한 사법처

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요인 1)은 민간차원의 치료・재활 체계도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

에도 강하게 동의함으로써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 (요인 1)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

처리와 치료 종결 후에도 약물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적극

적으로 동의하여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요인 1)의 인식은 마약류남용사범의 치료・재활을 위해서

는 국가개입의 강제치료방식에 의한 ‘다이버젼’ 의 확대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다.

(요인 2)는 약물법원제도와 치료공동체 등과 같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견

해와 재판단계에서도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제도개선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요인 2)는 검거되지

않은 채 계속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는 마약류남용자들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수자에게 적절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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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91

관용처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기 보다는 연중 내내 자수를 한 경우에는 최대한

치료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하고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는 동시에 치료・재활을 실천하는 사법정책을 통해 잠재적인 마약류남용

자의 자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마약류남용사범 5명이 모두 포함된 (요인 2)는

마약류남용자들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수를 유도

하여 치료・재활체계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자수자에 대해 최대한 치료우선

의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자신들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통해

익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요인 2)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민

간차원에서도 치료・재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물수강명령이 보다 효율적으로 마약

류남용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약물수강명령의 시

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강하게 동의하 다. 그리고 교정

시설수용기간 중에도 마약류수용자에게 단약동기를 부여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

며, 또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밖에, (요인 3)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약물법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동의한 반면, 공급사범과 단순투약사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후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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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인 3)의 경우 자수자의 사법처리에 대한 인식이 (요인 1)과

(요인 2)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투약전과가 많은 자수자

에게 치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좋다는 견해에 대해

서는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약류중독자가 환각상태

에서 자수를 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형사처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인

1, 2)가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요인 3)은 소극적이지만 찬성을 함으로써

투약전과가 많은 자수자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치료우선정책이 반드시 재

범을 방지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요인 3)은 마약류중독자들이 자의입원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는 비 보장과 형사처벌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 강하게 반

대함으로써, 자의입원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요인 1)과 (요인 2)와는 다

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3)의 이러한 관점은 마약류중

독의 치료재활이 효과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마약류중독자의 자발적

인 단약과 입원치료를 기대하기 보다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강제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유형과, 교

정처우, 치료보호제도, 사후관리, 치료・재활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와 민

간차원의 치료・재활체계 확충 등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가지 요인 즉, ‘치료・재활우선과 사후관리정책

관점’(요인 1), ‘제도개선과 자수자선처 관점’(요인 2), 그리고 ‘약물수강명

령과 교정처우개선 관점’(요인 3)이 시사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마약류남

용자들의 치료・재활정책은 첫째, 마약류단순투약사범에게는 개개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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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93

정 문제와 욕구에 맞게 ‘다이버전’의 확대기능을 활용하여 단약의지를 부

여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치료조건부 기

소유예,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등 단약의지를 부여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치료제도가 마약류남용자들의 치료・재활

을 위해 실제 도움이 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와 제도를 개

선・보완해야 하며, 자수자에 대해서도 치료・재활체계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우선의 사법처리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마약류남용과 치료・재활에 대해 민・관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 보호관찰-약물수강명령,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사회 내에서

의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처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정부의 관련기관과 민간체계와의 연계망도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내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상의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정

기적・임의적으로 약물검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결과에 따른 보

상과 제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치료동기를 증진시켜야 한다

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시사점은 요인 별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이것은 마약류남용자의 개개인의 치

료・재활은 마약류남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마약류남용사범이라는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사

실이다.

마약류남용자들의 특성상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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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는다. 강제적 치료체계에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치료・재활을 위한 다이버

전 기능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구금・격리의 응보적 형벌

을 면한 것에 대해 만족하여 치료・재활체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의지를

갖지 않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치료・재활체계에 대한 순응과 자

발적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결과에 대한

제재와 보상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리고 마약류남용자의 치료・재활

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발적인 단약이나 입원치료를 기대하기 보다는 국

가의 개입에 의한 강제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각 요인별 특징을 통해 마약류남용자들은 이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사법처리유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는 데, 이것은 개개인의 남용 동기나 기간, 중독 상태, 치료・재활의지, 치료가능성 정도, 사회적 지지망 등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며,

그 외 자신들의 사법처리과정과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활의 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수용기간 중 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부정확한 사실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이 요인 간 인식의 차이는 사법처리와 치료・재활의 과정에

서 대상자의 특성과 치료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반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치료공동체의 모델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마약류남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치료・재활의

과정에서 치료 단계별로 철저히 대상자를 분리하고 결과에 따라 제재와

보상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치료과정에 순차적으로 적응하고 치료동기

를 부여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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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95

∙ 부록(Q 진술문)

Q 진술문 안내문

첨부된 설문지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

정책에 대한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자료의 처리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30분만 할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입니

다. 연구 대상자의 인식은 첨부된 Q 진술문의 동의 정도에 따라

분석됩니다. 연구대상자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Q 진술문

을 동의 정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배분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Q 응답지에 보시면 사다리 모양의 칸 상단과 하단에 각

숫자가 있습니다. 상단의 숫자(-4, -3, ... +3, +4)는 각 진술문에 대

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4는 가장 강하게 동의

한다는 의미이며, -4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다(또는 반대한다)는 뜻

입니다.

하단의 숫자 (2, 3, 4, 5, 6)는 진술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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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들면 +4단의 2자는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진술문을 첨부된 34개의

진술문 가운데 2개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단의 3은 그

다음으로 동의하는 진술문을 3개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각각 선

택하신 후 사다리의 각 상자 안에 진술문의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

면 됩니다.

각 칸에서 기입하실 진술문의 번호는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술문 34번이 1번보다 동일한 칸의 상

위에 기재되어도 무방합니다.

응답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진술문을 카드모양으로 절단하여 첨

부하여 드립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하시

면 매우 편리합니다. 카드 모양의 진술문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책상 위와 같이 넓게 펼쳐 놓으실 수 있는 공간에서 하시

는 것이 용이합니다.

1. 먼저 전체의 진술문을 읽으시고 진술문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

지와 진술문의 성격을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문

의 분류가 보다 용이합니다.

2. 두 번째 읽으시면서 동의하는 진술문과 동의하지 않는 진술

문,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진술문 등으로 3등분하시기 바랍

니다. 오른 쪽에 찬성하는 진술문들을,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중립

적인 진술문들, 왼쪽에 반대하는 진술문들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동의한 진술문 가운데에서 각 칸의 숫자만큼 동의 정도

에 따라 +4, +3 순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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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97

가운데에서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4, -3 순으로 정리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4, +3은 동의의 정도, -4, -3은 반대의 정도를 의미

합니다.

연구결과에 관심이 있으시면 결과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010-8515-0272(이 철 희)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Q 진술문

1. 마약류공급사범은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단순투약사범은 형사처벌

보다 치료우선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2. 마약류투약전과가 많아도 자수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 3. 마약류중독자는 투약전과가 많더라도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4. 마약류중독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치료보호기

관에 치료를 위탁하여 중독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마약류남용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사범과 단순투약사범 구

분 없이 모두 엄정하게 형사처벌 하는 것이 좋다. 6. 마약류단순투약자 또는 자수자로서 중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

이 좋다. 7. 마약류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할 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처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마약류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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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부추겨서 좋지 않다. 8. 치료보호 중인 마약류중독자는 치료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보

호관찰과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 9. 마약류중독자는 투약전과가 많더라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등 치료 중심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10.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이라도 투약 전과 횟수가 2회 이상이면 기소하

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마약류남용자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11. 지명수배 중인 마약류투약자가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를 할 때는

자수자에 준하여 관용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12. 마약류투약후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 하여 중독치료를 받았을 경

우에는 자수로 인정하여 기소 또는 공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좋다.13. 마약류중독자가 환각상태에서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14. 마약류전과가 많은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활성화 하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좋지 않다.15.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정책은 구호로만 외치고

있을 뿐,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하다.16. 마약류중독자들은 징역형보다 강제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치료기

간이 징역형 기간보다 길더라도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17. 마약류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

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18. 투약전과가 많은 마약류중독자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 출소 후에

도 강제로 전자 발찌를 부착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19.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2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

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마약류 수요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21. 마약류단순투약 초범은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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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Ⅴ 마약류 및 약물남용방지 노력 ∙ 199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

고 보호관찰과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22. 마약류중독자들이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비

보장이 걱정되고 형사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23. 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사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하

는 것 보다 ‘약물수강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처분과 약물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24.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사

후검사 결과에 따라 가석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25.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26. 마약류투약 후 치료보호기관에 자의입원하여 중독치료를 받았을 때

자수로 인정하고 기소 또는 공판을 감면해 준다면 마약류남용을 부

추겨서 좋지 않다.27. 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사범은 ‘약물수강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것보다 ‘벌금형’이나 ‘단순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것

이 좋다.28. 중독자가 아닌 단순투약 사범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

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

과하는 것이 좋다.29.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이라도 중독자로 판별될 때는 무조건 징역형처

분을 하여 구금・격리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30. 마약류단순투약초범이라도 ‘약식기소’ 처분을 하는 것보다 ‘교육이

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31.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민간기

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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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2) (2)

(3) (3)

(4) (4)

(5) (5)

32. 마약류중독자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보다 ‘약식기소’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33. 마약류중독자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되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에는 일정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34. 마약류단순투약사범은 중독 상태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

예',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중

심의 사법처리를 활성화하면 마약류남용을 부추겨서 좋지 않다.

Q 진술문 분류지

강한부정 중간 강한동의

-4 -3 -2 -1 0 +1 +2 +3 +4

(6)

근무처 : ( ) 근무연수 : ( )년 ( )월

※ ( ) 안 숫자는 강제분포 된 Q 진술문 분류지의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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