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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개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효과가 본인에 게 직접 발생하지 않음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 & 모집3권 :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M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모집불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도 모집불가 M 설계사가 직접 보험협회 등록신청은 불가 손해보험설계사제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비 [핵심요약 파일] 제1편 공통사항 Ⅰ. 모집종사자의 이해 1.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 중개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 대리 : 보험대리점 2.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직원 3. 모집종사자의 종류(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 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위해 중개(내부조직, 모집3권X) ②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중개, 외부조직, 모집3권X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해 대리, 외부조직, 모집3권O 4. 보험설계사(일사전속주의 적용) ① 등록요건 - 시험합격 유효기간 :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 - 보험경력 유효기간 :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1년 이상 경력 ② 등록제한 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형의선고, 등록취소 :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2회 이상, 자금의 유용 등 :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설계사의 해촉 및 말소(해촉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X) - 해촉 : 회사와 설계사간 위촉계약 종료(해촉 즉시 이직 X) ☞ 해촉 즉시 이직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하여야 이직을 할 수 있다.(일사전속주의) - 말소 : 보험협회 등록사항 삭제 ※ 설계사의 직접말소시 구비서류 : 해촉증명서, 발송 후 10일이 지난 내용증명원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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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음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

& 모집3권 :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M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모집불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도 모집불가

M 설계사가 직접 보험협회 등록신청은 불가

손해보험설계사⦁제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비 [핵심요약 파일]

제1편 공통사항

Ⅰ. 모집종사자의 이해

1.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중개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대리 : 보험대리점

2.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직원

3. 모집종사자의 종류(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위해 중개(내부조직, 모집3권X)②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중개, 외부조직, 모집3권X③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해 대리, 외부조직, 모집3권O

4. 보험설계사(일사전속주의 적용)① 등록요건- 시험합격 유효기간 :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 보험경력 유효기간 :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1년 이상 경력

② 등록제한 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의선고, 등록취소 :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 2회 이상, 자금의 유용 등 :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③ 설계사의 해촉 및 말소(해촉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X)- 해촉 : 회사와 설계사간 위촉계약 종료(해촉 즉시 이직 X) ☞ 해촉 즉시 이직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하여야 이직을 할 수 있다.(일사전속주의)- 말소 : 보험협회 등록사항 삭제※ 설계사의 직접말소시 구비서류 : 해촉증명서, 발송 후 10일이 지난 내용증명원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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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1~2개)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 공인중개사(본업) + 동산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판매(단종손해보험 판매)▶ 설계사(대리점) 시험 등 연수과정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 교육이수- 교육과목 : 보험모집관련 윤리교육, 보험관계법령, 단종손보상품-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시간 : 8시간(외부교육시간 2시간 포함)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주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제외)⦁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회사(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 예외 : 중고차, 수입차판매업자는 대리점 등록이 가능함

(보험설계사 등록증원본은 불필요)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사용인X, 대리점X)- 일사전속주의 예외제도 : 타 업종 1곳 등록 후에 판매 가능※ 손해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

6. 보험대리점(일사전속제도가 적용되지 않음)① 등록요건 → 금융위원회에 등록(손보협회에서 위탁)- 시험(보험연수원 주관)합격 유효기간 :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 보험경력 유효기간 :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 2년 이상 경력※ 법인대리점의 등록 시 손해보험대리점 유자격자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단, 100명 이상의 법인대리점은 10분의 1이상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인대리점의 감사와 모집인은 겸임할 수 없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수는 제한이 없다.(일사전속주의 예외)※ 단종보험대리점(2015년 7월 도입)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② 대리점 등록제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비영리법인(법인이 아닌 재단), 다단계, 자기대리점- 자동차관련업종(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자기대리점이란?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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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사 대리점영위종목별

생명보험설계사손해보험설계사제3보험설계사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

유형별 전속보험설계사교차모집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비전속대리점

영위업종별 전업대리점겸업대리점

운영주체별 개인대리점법인대리점

목표확인 및 우선순위 파악 ⇨ 정보 수집 ⇨ 고객정보 분석 및 재무상태 진단 ⇨ 전략의 개발 및 실천계획 작성 ⇨ 정기 Review 및 주기적인 재무진단(실행) ⇨ 재무계획의 재평가/수정

③ 대리점의 직접폐지- 업무폐지동의서(체결사 전부)+신분증+대리점등록증※ 직접업무폐지의 경우 계약체결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폐지동의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함

④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분류

7. 재무설계와 보험① 재무설계의 필요성- 다양해진 금융상품(단일화된 금융상품X)- 저금리 기조- 고용불안과 조기퇴직- 자기책임의 강조-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고조(특정계층 정보독점에 대한 불안해소X)② 재무설계단계

8. 보험모집프로세스- 각 단계별 추가, 연장 및 생략도 가능하다(꼭 순서대로X)① 가망고객 발굴 : 연고, 소개, 정보리스트 활용 등- 소개 : 실패확률 높다.X, 절대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X- 연고 : 증권과 약관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X② 접근 : 가망고객발굴 후 고객과의 첫만남 단계③ 정보수집 :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수집단계※ 5대자금 : 생활, 양육, 주택구입, 노후, 긴급예비(장례비X)④ 가입권유 : 최적의 위험보장설계 제시⑤ 계약체결 : 영업의 최종목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⑥ 소개확보(증권전달을 포함하여 새로운 가망고객 확보)- 소개확보 : 새로운 시장 창출의 근원이며, 영업활동의 원동력- 증권전달 : 최종확인 및 완전판매 실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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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금융감독원 포상 X, 정기적인 수당지급 X

M 순수위험은 손해액을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해 투기위험은 일정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X)

9. 보험모집인의 직업윤리- 고객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호

10. 우수인증설계사 및 대리점(설계사와 개인대리점만 해당됨)- 조건: 동일회사 3년 이상, 소득 및 유지율 우수자,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이 없을 것- 인증기관 : 손해보험협회- 유효기간 : 1년(인증도용 시 2년간 인증신청 금지)- 인증효력상실(모집자격 말소, 점포관리자 전환 등)※ 우수인증설계사 교육 불참 : 효력상실 사유X

Ⅱ. 보험의 기초이론

1. 위험의 개념- 우연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 위험의 현실화 순서 : 위태 → 사고 → 손해(위태가 현실화된 것이 사고이고, 그 결과가 손해이다.)① 위태 : 손해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물리적 위태 : 물리적(기름걸레, 휘발유, 빙판 등)- 도덕적 위태 : 고의적(음주운전, 고의 부도덕, 강도나 사기)- 정신적 위태 : 부주의(졸음운전, 부주의)② 사고 : 손해의 직접적 원인(폭풍우, 화재)③ 손해 : 경제적⦁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손실, 상실, 멸실과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됨

2. 위험의 분류① 주관적 위험 : 개인의 직감, 통계⦁측정 불가능② 객관적 위험 : 대수의법칙 적용, 통계⦁측정가능, 보험사에 유용한 정보③ 순수위험 :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는 위험(상해, 사망, 화재 등)→ 개별주체의 손해가 곧 사회의 손해→ 순수위험 중 인수 가능한 위험 : 보험가능위험④ 투기위험 : 이익과 손해 모두 가능한 위험 : 보험불가능 위험(주식, 도박, 신규사업진출)→ 개인 또는 기업은 손해이지만 사회전체는 이익이 가능함(로또)※ 개인의 주관적 의사결정 :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⑤ 보험가능위험- 인적위험 : 질병, 상해, 사망 등- 재산적위험 : 교통사고, 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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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내용상법 손해보험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보험업법

생명보험 생명, 연금보험(퇴직보험)손해보험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보험, 재보험제3보험 상해, 질병, 간병보험

가입대상재물보험 화재, 도난, 기계, 선박, 적하보험 등

인신 상해, 여행자보험 등이익 기업휴지보험

M 보험가능위험은 손해발생 객체에 따라 주관적위험과 객관적위험으로 분류한다. (X)- 배상책임위험 : 타인에게 법적 배상책임 발생 시

3. 보험가입대상 위험의 특징① 다수의 동질적 위험(소수X, 이질X)② 우연적 사고위험(필연적X)→ 손해의 발생여부, 시기, 정도가 우연일 것③ 명확하고 측정가능 – 원인, 시간, 장소, 손실금액 등이 명확④ 충분히 크지만 대재난이 아닌 손실-보험회사가 감당할 정도의 위험⑤ 확률적으로 측정가능한 위험(보험료와 보험금 모두)⑥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4. 보험의 정의동질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 발생 시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경감시키는 제도

5. 보험의 기능(고용창출X, 자산증식X)- 경제적 불안제거 및 경감, 피해자보호, 신용보완

6. 보험의 기본원칙① 대수의 법칙 : 대량 관찰 시 확률 및 통계측정 가능(과학적인 보험성립을 위한 논리적 근거)②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손해보상, 이득금지의 원칙 입각③ 수지상등의 원칙 : 순보험료 총액 = 지급보험금 총액, 보험회사 입장④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 이득금지원칙 적용⑤ 비례보상의 원칙(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보상⑥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Lexis의 법칙), 보험계약자 입장→ 보험료를 받았으면 보험금 지급에 과⦁부족이 없어야 함⓻ 위험의 분담원칙 : 동질⦁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출, 보상 7. 보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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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체 가계보험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기업보험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

경영주체 공영보험 수출, 건강, 산재보험민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동산종합보험, 화재보험 등

운영형태 강제보험 의무보험 : 자동차보험 등임의보험 자유 의사로 가입

보험기간기간보험 언제부터 언제까지 : 자동차보험, 선박보험구간보험 어디부터 어디까지 : 적하, 운송, 낚시보험혼합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여행자보험단기보험 1년 이하 : 소멸성장기보험 3년 이상 : 만기금 및 해지환급금이 있음

가입금액

전부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비례보상

-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중복보험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다수의 보험계약)

-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위험부담 원보험 처음 고객에게 직접 인수한 보험

재보험 원보험사가 위험부담이 큰 경우 일부를 전가시키는 보험

Ⅲ.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1.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그외 피보험자,보험수익자

2. 보험회사의무①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 위반시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② 증권교부 : 증권을 못 받아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③ 청약낙부 통지 : 30일 이내 :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으로 간주(승낙의제)④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 :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승낙전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⑤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 고의•중과실, 전쟁, 변란, 자연소모, 청구권소멸시효(3년) 경과

2. 보험계약관계자①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금청구권 없음 :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체결이 가능함②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의 주체, 손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③ 보험수익자 : 인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 보험금청구권자④ 보험자 = 보험회사 : 보험금지급의무, 보험료반환의무,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청약의 낙부 통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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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험료순보험료 보장보험료 보험금의 재원

저축보험료 환급금의 재원부가보험료 신계약비 초년도 설계사수당

유지비 점포유지비, 인건비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보험회사에게)- 보험료납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사고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위험변경통지의무, 위험

유지의무 등① 고지의무- 보험계약 성립 전에 직무 및 병력 등을 미리 알리는 것- 구두, 서면 모두 가능(반드시 서면X)- 고지의무자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 (보험수익자 X)- 고지수령권자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의 (설계사 X)-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해지(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가능)(계약을 무효로 한다.X)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성립 후 3년 이내)② 통지의무 : 계약 성립 후 위험의 변경⦁증가를 알릴 의무③ 위험유지의무(사고발생 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하지 않게 할 의무④ 손해방지의무(사고발생 후) : 해지사유 아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사고발생 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 사고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아님. 단, 위반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4.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요건 : 적법성, 경제성(금전으로 산정), 확정성(존재 명확, 사고 발생 전)(영구성X)- 보험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장래의 이익도 사고 당시 명확하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음- 동일한 목적물에 다양한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가능함 ex) TV : 화재, 도난, 배상책임 등-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 피보험이익의 효과 :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결정- 사행성으로 인한 도박화 방지, 보험계약의 동일성 구분, 초과보험⦁중복보험 판정 및 방지

5. 보험사고의 요건(경제성X)① 불확실성(우연한 사고) :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시기, 방법 중 어느 하나만 불확정한 것이면 되고, 이 불확실성은 당사자의 입장(주관)에서 불확정하면 된다.② 발생가능성③ 한정성 : 일정한 목적에 대해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사고④ 적법성 : 고의나 불법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

6. 영업보험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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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비 계속분 수금비용

7. 보험가액(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물건의 값어치, 피보험이익, 손해보험에만 존재

8. 보험가입금액(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증권에 표시된 금액)① 전부보험 :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② 일부보험 : 비례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③ 초과보험 :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이득금지원칙 적용 초과보험 결정시점은 계약 당시, 사기인 경우에는 무효 선의인 경우 감액 가능(단,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④ 중복보험 : 각 보험사 연대하여 실손보상(보험가액 한도)※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9. 보험기간(책임⦁위험기간) :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보험계약기간 : 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 보험료기간 : 보험료 산정기간, 통상 1년※ 소급보험 :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일찍 시작※ 예정보험 : 보험기간보다 보험계약기간이 일찍 시작

10. 보험계약의 체결① 계약의 성립 : 청약 + 승낙②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 최초 보험료 납입③ 보험료 납입 후 승낙전 보험사고 : 거절사유 없다면 보상④ 계약의 효력은 증권유무와 상관 없음⑤ 청약 :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음(불요식)⑥ 승낙 : 승낙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음(불요식) - 30일 이내 낙부통지

11. 보험계약의 특성① 불요식낙성계약 : 형식이 없고, 청약+승낙으로 성립② 유상쌍무계약 : 대가를 주고받는 쌍방간의 거래③ 사행계약성(복불복, 우연한 이득)④ 계속계약성(1회 납입이 아닌 일정기간 지속)⑤ 부합계약성(정형화된 보험약관 제시-보험계약자가 수용)⑥ 기술성(보험료산정 & 보험금지급에 수리적 기술이 필요)⑦ 상행위, 선의계약, 단체성 등

12.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① 보험계약의 당연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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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목적 대위(잔존물 대위)

제3자 대위(청구권 대위)

권리취득요건 -전부 멸실, -전부지급(일부보험도 가능)

-제3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전시기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사례 차량도난(전부손해)→보험금전부지급 주차차량파손(일부손해)→수리비지

- 보험증권수령일로부터 15일(청약일로부터 30일)- 3일 내에 보험료 반환, 지체 시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한 이자 지급

- 기간 만료, 위험 소멸, 회사파산, 전손, 보험료 미납② 보험계약의 무효(유효한 것으로 추인 불가)-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가입(심신허약자X, 치료비 X)-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의 사기, 이미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등③ 청약철회(고객의 단순 변심)

④ 계약의 취소(불량제품의 환불)- 보험회사의 잘못(자필, 약관, 설명, 청약서부본 미전달 등)-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장기보험: 보험계약대출이자율 적용한 이자 지급.- 일반보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이자 지급⑤ 계약의 해지-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의 증가 및 변경 시- 2회 이후 보험료 미납으로 납입최고기간 내에 납입이 안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해지 : 임의해지, 보험회사의 파산 등⑥ 보험계약의 부활-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의 회복 , 약관이 정한 일정 기간(대부분 3년이내) 가능- 부활시 연체보험료 + 연체이자 + 고지의무 필요

13. 보험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 전문용어(법률용어)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말 사용- 작성자불이익, 수기우선, 특별약관우선, 유효해석- 약관은 동일한 거래조건을 제시, 거래비용 절감- 약관변경의 소급효 : 금융위원회 신고 시 가능

14. 보험목적의 양도- 동산, 부동산 및 유체⦁무체 재산도 가능- 채권계약만으로는 부족 → 소유권이전(물권적 양도)이 필요- 선박, 자동차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양도 가능

15. 보험자대위(보험회사가 대신 위임받는 권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대신 피보험자의 목적,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 권리이전시기 : 보험금을 지급한 때(사고난 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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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회사 소유 급→제3자에 손해배상청구권 보험사취득

※ 청구권대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행사(보험가액의 한도 내 X)

16. 보험사업의 허가(금융위원회)-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사(허가받은 국내지점)※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한다.(X)- 허가서류 : 정관, 3년간의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기초서류란?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 방법서 등)- 겸영의 제한(손보업과 생보업의 겸영 불가), 단 생명보험⦁제3보험의 재보험, 퇴직⦁연금보

험, 제3보험은 가능(퇴직보험은 제3보험이다. X)※ 보험사업의 신고사항 : 기초서류변경(보고사항 아님)

17. 자본금과 기금- 보험회사 : 300억 이상(외국보험사 30억 이상)- 일부종목회사 : 50억 이상(자동차는 200억 이상)- 100억 이상 : 화재, 책임, 상해, 질병, 간병보험(해상보험은 150억)- 통신판매회사 : 매출의 90% 이상을 통신수단으로 하는 회사로 자본금은 2/3 납입으로 가능

18. 제3자 보호제도(법인은 제외)- 보험회사 파산으로 보험금 지급불능 시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

금 지급 보장- 단, 나라에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보상해 주는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 강제보험+자동차임의보험(퇴직보험⦁법인계약 제외)- 자동차 임의보험 : 1인당 1억원 한도, 지급불능금액의 80%- 지급불능보고 : 손해보험협회장(금융감독원장 X)

19. 보험관련 기관① 손해보험협회 : 해상, 보세보험 계약인수 (설계사시험, 등록업무 등)② 보험개발원 : 순보험료율의 산출 및 계산, 검증 및 제공③ 보험연수원 : 연수⦁교육업무(보험대리점 연수 및 시험)④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직속, 심의, 의결, 감독 지시⑤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 감독, 검사, 조치 등⑥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 내 설치- 분쟁조정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불복 시 소송가능(조정 중에도 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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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1. 보험사기(보험범죄와 실무상 같은 의미)- 사기죄로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X)- 가중처벌 : 부당이득금액이 5억~50억 미만시 3년 이상 유기징역- 경성사기 : 고의, 조작- 연성사기 : 과장, 확대(나이롱환자 등) = 기회사기- 차량도난사고 → 차적조회시스템 부족으로 회수 어려움-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 증가이유(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X) ㉠ 실행이 용이하고, 입증이 곤란 ㉡ 교통사고 신고의무 및 각종 규제 완화 ㉢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악용하기 쉽다.

2. 나이롱환자근절(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원 및 정비업소 등 관련업계 이해 부합(이해 상치X)- 교통사고환자 외출외박기록 의무화(3년간 보관)- 외출외박 시 의사 및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함(보험사직원의 허락X)- 보험회사직원의 외출외박기록 열람청구권 인정(환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가능)

3. 자동차관리법 개정(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정비 전⦁후 내역서 교부 : 고객요구시에만 교부X- 정비의뢰자 동의 없이 임의 수리금지- 재생품사용 : 정비의뢰자에게 사전동의 필요

4. 교통사고 예방① 통행방법- 통행순서 : 긴급차 ▶ 일반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차/마- 차가 앞지를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개마루- 자동차법정 속도 :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 : 시속 80km, 자동차전용도로 90km② 교통법규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0.1%) : 벌점 100점- 스쿨존내 속도위반 : 40km : 범칙금 12만원

5.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법령강화① 스쿨존사고 처벌강화 : 5년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②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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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05~0.1미만 0.1 이상대인사고 면허취소, 형사입건(벌점100점) 면허취소

형사입건대물사고단순음주

100일 면허정지형사입건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 형사입건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불응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음주로 상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음주로 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구분 권유단계 체결단계알릴사항 보험료, 보험기간, 담보내용, 철회,

고지의무, 해약환급금승낙거절사유, 계약체결의 대리가능 여부, 모집자성명 등

③ 음주운전처벌강화(위험운전치사상죄)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특례제외-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 11대 중과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Ⅴ. 모집질서 관련법규 및 민원사례

1. 완전판매(3대기본 지키기)-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위반 시 : 계약체결이후 3개월이내에 계약취소가능- 자필서명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X) 부과- 청약서, 약관전달은 계약자의 동의하에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가 가능하다.

2. 모집자실명제(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증권 : 소속, 성명, 연락처 필히 개재(주민번호X)

3. 상품설명제(갱신계약, 계속계약 제외)- 상품설명서 2부 작성 → 1부는 모집종사자(설계사)가 서명 후 계약자에게 전달, 다른 1부에

계약자로부터 설명들었다는 사실을 서명받아 회사가 보관(설계사가 보관X)- 통신판매 상품설명 녹취가능(자필서명은 녹취 불가)4. 보험료 영수제도- 현금수납원칙 , 수표나 어음(비가계성에 한함)도 가능- 수납시기 : 보험기간 시작 전 반드시 수납※ 예외 : 국가와 계약, 분할납입특약, 특별약정 등- 어음 : 선일자수표 1개월 내에 결제(선일자수표나 어음 등은 1개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 → 만기도래시 부도처리된다. X

5. 계약체결 단계별(권유 – 체결 - 보험금 요청 - 보험금지금)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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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류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등특이사항 설명내용을 이해했는지 서명, 날인,

녹취로 확인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거부 시 생략가능

전화로 계약 컴퓨터통신으로 계약① 계약자 본인 여부② 통신수단해지 동의여부③ 타인의 보험 : 피보험자 동의여부

① 계약자 본인 여부(공인인증서)② 통신수단해지 동의여부③ 타인의 보험 : 피보험자 동의여부

※ 자필서명 여부확인 : 확인내용이 아님※ 상품설명서 수령여부 : 확인내용이 아님

가입설계서작성 ▶ 의료비조회동의서 사전징구 ▶중복가입조회 및 결과안내 ▶ 비례보상설명 ▶ 청약서 작성

① 가입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단체보험, 보증보험, 기업성손해보험, 3개월 내 단기계약②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갱신계약, 계속계약, 전문보험계약자와 체결하는 계약

6. 실손의료보험 판매시 준수사항-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 + 비급여항목 보상①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중복보상 X)② 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단체보험은 예외)③ 실손의료보험 가입 절차

7. 통신판매(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시 준수사항①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철회 등을 통신수단으로 가능하도록 해야함② 계약체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 가능③ 통신판매상품을 해지 시 확인사항(보험계약 체결 전에 사전동의 필요)※ 계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중에 계약해지 동의를 한 경우 통신수단으로 해지할 수 있다.(X)

④ 통신판매 시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경우-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계약- 사망 또는 장해보상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인 계약

8. 보험모집 금지행위(보험업법)① 특별이익제공 : 금품제공, 대납, 기초서류에 없는 약속→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예외 : 초년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금액은 가능② 보험업법 97조: 모집 관한 금지행위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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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제재금 최고한도액무자격모집행위 3천만원

승환계약 모집행위자별 1인당 최고 3천만원보험사임직원이 모집종사자에게로 경유처리 최저 10만원 ~ 최고 3천만원

특별이익의 제공 최고 3천만원(모집종사자)

③ 무자격자모집행위 : 자격없는 사람이 보험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④ 경유처리 :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후 원모집자에 수당 지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9.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보험회사 → 내실위주영업, 품질보증강화, 모집질서교육, 불완전판매제재강화(외향성장위주

영업정책X)- 자율규제 : 손해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10. 장애인차별금지법(청약거절 및 보험금감액)- 장애인 진정 및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 손해

배상청구 → 과태료부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타 운영- 신고내용 : 부당한 보험청약의 제한 또는 거절- 신고자 :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또는 그 대리인 (보험회사직원 X)- 운영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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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원한있는 자의 고의방화- 옆집 가스폭발로 우리집 파손- 벼락으로 냉장고 파손- 화재소방활동으로 침수손해- 연소를 막기 위해 목적물 파손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 도난 및 분실손해- 발효, 자연발열(발화)로 생긴 손해- 수도관의 동파손해- 전기적 사고

※ 주택은 폭발, 파열은 보상,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은 폭발, 파열은 제외

제2편 손해보험

Ⅰ. 화재보험

1. 화재보험 물건구분① 주택물건 : 전용주택, 병용주택(피아노, 침, 뜸, 조산원 포함)② 일반물건 : 상가,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호텔, 기숙사, 창고, 병용주택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③ 공장물건 : 발전소, 변전소, 광업소, 공장내 기숙사

2. 화재보험 손해의 종류① 재산손해 :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도난손해X)② 비용손해 :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잔존물보전비용, 대위권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 (임시생활비용X)③ 잔존물제거비용(청소, 해체, 상차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재산손해액의 10% 한도※ 재산손해보험금 + 잔존물제거비용 ≦ 보험가입금액④ 기타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여도 전액지급(실손보상)⑤ 손해방지비용, 잔존물보전비용, 대위권보전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일부보험은 비례보상)

3. 화재보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계속계약할인(1년 짜리 계약)- 동일한 보험회사에 동일구내(같은 건물)를 계속 갱신하는 경우 5% 할인(95%적용)-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할인적용 안됨

5. 화재보험의 장기계약할인(1년 초과~ 3년 이하를 일시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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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일시납보험 요율적용1년초과 2년 미만 년요율×175%×2년계약 단기요율표

2년 년요율×175%2년초과 3년미만 년요율×250%×3년계약 단기요율표

3년 년요율×250%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제거비용 지급보험금

1억원 4천만원 3천만원 4백만원 200만원1억원 8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잔존물제거비용 재산손해+잔존물제거비 보험금

2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지급보험금10억 5억 8억원 4억원10억

A사 3억B사 5억C사 7억

전손 A사 2억원

10억A사 2억B사 3억C사 4억

8억원 B사 2억 4천만원

6. 주택화재보험- 가입대상 : 전용주택, 병용주택(피아노, 꽂꽂이, 조산원 등)- 명기물건 : 증권에 써야 포함(통화, 우표, 귀금속, 동산, 원고, 소프트웨어 등)- 자동담보물건 : 안써도 되는 것(가재도구, 대문, 네온사인, 간판, 선전탑, 안테나 등)[주택화재 지급보험금 계산 사례1]

[사례2]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액 1억원, 재산손해액 8천만원, 잔존물제거비용 2천만원, 잔존물보전비용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총지급보험금은?→ 9,300만원(잔존물제거비용은 재산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함)

7. 일반화재보험- 일반물건 : 오피스텔, 콘도, 학교내 기숙사, 창고(화물보관)- 공장물건 : 발전소, 변전소, 광업소, 공장내 기숙사[공장물건 지급보험금 계산 사례1]

[공장물건 지급보험금 계산 사례2]

① 고지의무(피보험자의 직업, 나이는 상관없음)→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저장품종류, 중복보험가입② 통지의무 : 건물을 30일 이상 비우거나 15일 이상 수선, 건물양도, 이전, 중복보험체결 시, 위험 증가 시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릴 의무③ 손해경감의무(손해발생 시)_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보험회사 의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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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X)

- 손해방지의무→ 손해발생 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의무※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만큼 보험금을 차감지급

- 손해발생통지의무→ 지체없이 통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의 요구시 제출의무※ 손해발생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만큼 보험금을 차감지급④ 책임의 시기 :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⑤ 보험금 지급 : 10일 이내⑥ 가지급 보험금 :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⑦ 특별약관(전자위험담보특약 X)- 풍수해 : 태풍, 회오리, 폭풍우, 해일보상(폭설, 우박X)- 도난위험담보, 구내폭발위험담보, 전기위험담보,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 신체손해배상책임특

약 등

8. 특수건물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의무가입)- 특수건물은 화재보험가입이 강제됨- 가입대상 : 11층 이상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 연면적 1,000m2(국유건물), 바닥면적 합계 2,000m2(학원) 연면적 3,000m2(공장,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3,000m2(숙박업소)- 신체손해배상책임 (사망, 후유장해, 부상) ㉠ 사망시 1인당 8천만원 한도 ㉡ 부상시 상해급별 최고 1,500만원(1~14급) ㉢ 후유장해시 후유장해등급별 최고 8천만원(1~14급)

9.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시 배상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업주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주요 가입대상(22개) 음식점,주점,문화,스포츠등,(영화상영관,PC방,노래연습장) 기타업소(학원,목욕탕,고시원)- 다중이용업소가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보상범위 ㉠ 인명피해: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한도,부상 1인당 2천만원한도 ㉡ 재산피해: 1사고당 1억원한도

9. 화재보험의 무효→ 사기,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발생 사실을 모른 경우는 유효)

10. 화재보험의 해지-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위반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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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X, 창고보험 X

Ⅱ. 해상보험

1. 해상보험- 적용법률 : 1906년 영국의 해상보험법(미국X)- 종류 :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운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 적하보험 : 무역업자(화주)의 위험보상→ 화물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송하인)의 지배를 벗어나 운송업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통상적인 운송과정에 있는 동안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 수하주에게 또는 최종보관창고에 인도된 때 책임종료→ 우리나라 수입되는 화물은 양하 완료후 30일이 경과하면 책임종료- 선박보험 : 기간보험증권, 항해보험증권, 혼합보험증권(기간+항해) ①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증권에 기재된 날짜의 자정에 시작하여 자정에 종료- 해상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광의의 면책 : 담보위반, 항해변경, 부당한 지연, 이로 등 ※ 항해변경 : 지정 출발항과 목적지 항구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 ※ 이로 : 지정된 출항지와 도착지의 변동없이 항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 ② 협의의 면책(약관에 기재) : 피보험자의 고의, 쥐나 해충, 자연소모,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기관손상 등

2. 해상손해의 종류- 현실전손 : 화재로 소실, 선박의 행방불명- 추정전손 : 구조,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 특별비용 :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손해방지비용 : 손해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드는 비용- 구조비 : 임의로 구조한 경우- 공동해손 : 위험회피를 위한 의도적 희생(선주+화주 공동부담)- 단독해손 : 공동해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Ⅲ. 특종보험

1. 특종보험의 종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레저종합보험, 동산종합, 유아교육기관종합, 여행자보험, 컨틴전시

보험 등

2.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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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사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함

- 강제가입대상 배상책임보험 : 유체꽃가득한 학원 (유도선, 체육시설, 가스사고배상, 특수건물, 학원, 원자력)① 가스사고배상책임 : 강제보험 가스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가스용기운송업자 제외)→ 대인배상 지급항목 :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부상의료비보험금(휴업보상금X)②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 강제보험→ 강제가입대상 :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수영장→ 강제가입 아닌 체육시설 : 골프연습장③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 배상청구기준 : 보험기간 중에 청구해야 배상함(임원배상, 전문인(의사, 변호사, 회계사)배상책임 등)→ 손해사고기준 : 보험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능(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④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만 가입되는 배상책임보험(단독가입 불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도급업자배상책임- 경비업자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3. 도난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웠을 때-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사기로 인한 손해 등- 단,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함

4. 레저종합보험 - 상해사고,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 (질병&분실보상 X)- 담보기간의 구분→ 기간보험 : 테니스, 골프, 수렵→ 구간보험 : 낚시, 스키

5.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상해손해의 피보험자 : 유아원생- 유아교육기관 내 사고 : 유치원, 외부교육활동, 등하교 시 (가정생활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

음)

6. 동산종합보험- 가입대상 : 모든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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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제한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기계, 특정장소 상품, 동산, 동⦁식물 가입 불가(리스기계는 가입가능)- 기본계약 :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 잡위험 : 비, 강성, 수해, 연기, 건물붕괴, 누수 등(차량의 충돌 X)

7. 여행보험 : 혼합보험(구간+기간)- 보통약관에서 상해사고 보상(질병은 특약으로 가입됨)- 보장개시: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증권에 다른 시각이 기재된 경우 그 시각을 기준으로 보장개시)- 휴대품손해 : 조당⦁쌍당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보상 X- 특별비용 : 구조수색비, 이송비용, 숙박비 (휴대품구입X)- 입원의료비(5천만원 한도)- 종합병원통원 공제금액 : 1만 5천원- 질병통원의료비 연간방문한도 : 180회

8. 컨딘전시보험- 날씨, 온도, 경기결과, 행사 등에 사건을 금전으로 보상- 상금보험, 날씨보험, 행사취소보상보험 (복권보험X)

Ⅳ. 장기손해보험

1. 장기손해보험의 특징- ㉠저축성보험: 3년 이상 15년 미만 ㉡보장성보험: 100세만기 가능, 보험기간 제한없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자동복원제도(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X)의 80% 미만 보험금 지급시)- 3개월 이상 보험료 선납시 예정이율로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X)- 보험계약대출 : 해지환급금범위 내에서 가능(만기환급금범위 내 X)- 인수제한물건 :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 보장기능 + 저축기능 : 순수보장성상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함-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가 다양-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보험계약자의 변경도 가능함)

2.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투명하게 따로 특별계정에 운용- 특별계정 운용상품(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제외) : 저축보험료가 특별계정에서 운용→ 개인연금, 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자동차X)

3. 납입유예제도(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함)- 보험료 미납 시 2개월 유예기간(납입최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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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그의 대리인 포함)의 사기행위(보험수익자X)

- 유예기간 내 보험료 미납 시 납입최고기간(14일 이상) 다음날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해지일부터 3년 내 부활가능※ 부활시 연체보험료+연체이자+고지의무 필요

4. 청구권 소멸시효-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료반환 청구권 등)-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 2년 5. 보험료계산의 3요소- 보험료 = 순보험료(위험P+저축P)+부가보험료(신계약비,수금비,유지비) ※ 저축보험료는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예정해약율X, 예정이익률X)- 위험률 차손익 : 예정위험률과 실손해율과의 차이- 이차손익- 비차손익-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책임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6. 보험금 지급- 신체 : 3영업일 이내/ 배상책임 : 7영업일 이내 / 재산 : 7영업일 이내- 조사가 필요할 경우 : 가지급 보험금 지급가능(50%) 7. 환급금지급(중도 및 만기환급금은 7일 전에 통보)- 지연시 이자지급 기준이율은 평균공시이율(예정이율X)임 *만기⦁해지환급금 : 1년 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시 1% *중도환급금 : 지급사유발생일부터 만기까지 평균공시이율, 만기일부터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시 1%

8. 장기종합보험 (화재 및 도난손해 등 종합적 가입가능)-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화재보험과 동일-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물건(자동차 등)은 장기종합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중과실 → 보상하지 않음, 경과실은 보상함- 도난손해 : 건물을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 발생한 손해 → 보상하지 않음

9. 청약철회제도-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0. 장기손해보험계약의 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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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계약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사망담보한 경우

- 가입대상 : 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금액제한 : 연간 1,800만원(분기별 한도는 없음)- 납입기간 : 5년 이상 납입-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이후 인출, 연간수령한도이내 인출할 것-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와 합산하여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 한

도로 12% 세액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수령시 : 연간 900만원 한도의 연금소득공제 적용- 연금소득세 : 55세~5%, 70세~ 4%, 80세~ 3% 세율 적용- 연금외 수령 : 15%(16.5%) 기타소득세, 단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12%(13.2%) 기타소

득세 적용

11. 장기화재보험 인수대상- 주택물건(가재수용용 부속건물 포함), 일반물건, 공장물건(공장 내 기숙사, 실외에 쌓아둔 동

산 포함)- 단, 통화, 인지, 자동차(전시용자동차 제외), 법률이 정한 특수건물은 인수제한물건임

Ⅴ. 연금저축보험

1. 개인연금(근거법률 : 소득세법)

2. 개인연금 계약이전(이전받을 회사의 승인이 필요)- 회사간, 상품간 이동 가능,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님(해지가산세를 납부한다.X)- 계약이전의 제한 : 분할이전, 압류⦁가입류 설정,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보험금 미확정※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모두 상환하면 이전이 가능함

Ⅵ. 퇴직연금

1. 퇴직연금- 도입취지 (국민연금 고갈 대비X, 연금저축수요의 부진 X) 노후소득재원확보,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방지, 수급권 보호 강화 등- 근거법규 (보험업법 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사업등록대상 : 은행, 보험, 증권,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X, 저축은행 X)- 퇴직연금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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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퇴직급여 사전확정사용자 적림금운용

회사가 근로자임금의 1/12이상 부담금 납부

근로자 운용

근로자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 개인계좌에 적립

80% 사외적립 100% 사외적립

구분 민법 자배법배상책임주체 운전자, 사용자 운행자

책임형태 과실책임주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 ㉠ 세액공제혜택- -확정기여형 및 개인현퇴직연금(IRP) 경우 연간 7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

은 300만원 추가공제)-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퇴직일시금 수령시: 퇴직금의 40% 소득공제 및 근속연수 공제 - 연금수령시 : 30%세액경감 - 노사합의를 통한 퇴직연금규약작성 → 고용노동부에 신고

- 종류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보험계약(보험회사), 신탁계약(은행,증권회사)만 가능→ 예⦁적금, 보험계약,유가증권,기타- 퇴직연금의 수령(퇴직급여의 수령) ㉠ 일시금 및 연금수령 가능 ㉡ 10년 이상 가입,5년이상 수령,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급자격 미달 시 일시금 수령 ㉣ 중도 명예퇴직 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수령 불가

Ⅶ.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24시~24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은 자를 보장(피해자 보호기능)- 개인생활안정, 기업경영안정, 산업자금조성, 형사책임면제(모든 사고가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2. 자동차사고 시 발생하는 책임① 민사상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사용자배상책임)-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대인, 대물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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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피해자 가해자

-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추월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알콜농도 0.05% 이상)-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적용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면책조건(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1) 자동차 운행 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2)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3) 자동차 구조상 결함 및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증명 (운전자가 중대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 X)②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형법의 특별법으로 우선적용)1) 반의사불벌죄 :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시 처벌면제2) 보험가입특례 : 종합보험(책임보험X) 가입 시 공소제기 불가3) 특례제외 :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 형사처벌을 받음 *중상해 : 실명, 청력상실, 하반신마비 등(한시적 장해X) *11대 중과실

③ 행정상의 책임- 범칙금, 면허정지, 면허취소 (사용자배상책임X)

3. 무면허 운전면허 미취득,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에서 운전,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운전,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나 국제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운전

4. 자동차 의무보험의 특징- 비사업용(대인Ⅰ+ 대물2천), 사업용(대인Ⅰ+ 대물2천 + 대인Ⅱ 1억)① 가입강제, 임의해지제한, 유한(무한X)보상, 피해자직접청구권※ 해지가능한 경우 : 말소, 양도, 중복계약 등 (상속X)②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금지③ 가입대상 : 자동차 + 6종 건설기계 + 이륜차※ 6종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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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망 후유장해 부상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1급) 3,000만원(1급)

최저 2,000만원 1,000만원(14급) 50만원(14급)1사고당 무한

구분 음주 무면허대인Ⅰ O

자기부담금 300만원O

자기부담금 300만원대인Ⅱ O X

대물배상 O자기부담금 100만원

△2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00만원)자손, 자상 O O

무보험차상해 O O자차 X X

④ 양도 시 책임보험 자동승계 : 양도된 날로부터 15일 → 종합보험은 자동승계 안됨(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

⑤ 보상한도- 대인배상Ⅰ(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만 담보됨)

- 대물배상 : 1사고당 2천만원 한도⑥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예외-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한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보유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상속포기, 도난신고(도난신고 사실 서류로 입증시만)※ 해외출장, 차량수리(정비공장 입고시)는 가입해야 함

5. 자동차보험의 시기 및 종기- 일반적인 경우 : 첫날 24시 ~ 마지막 날 24시- 최초 가입차량 & 의무보험 : 보험료 받은 때 ~ 마지막 날 24시- 선납 시 : 보험기간 첫날의 0시 ~ 마지막 날 24시- 청약+승낙으로 성립되며,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전 사고도 보상함이 원칙

6. 음주운전, 무면허사고 보상

※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일체 보상하지 않는다. X※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할 수 있다.

7. 플러스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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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주요사항승용차 배기량 중형 : 1,600cc초과 2,000cc이하승합차 승차인원 1종 : 26인승 이상

2종 : 17인 이상 25인 이하화물차 적재량

2종 : 2.5톤 이상, 5톤 미만청소차 : 진공노면청소차, 살수자동차, 흡입세정차, 분뇨자동차

특정용도자동차 이동진료차, 방송중계차, 채혈차, 소독차, 현금수송차특수작업용자동차 견인차, 고가사다리차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업그레이드한 보험- 자기신체손해 : 부상급수별 보상한도, 과실상계 함- 자동차상해 : 실손보상, 대인기준 보상, 과실상계 안함-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 확대- - 간접손해로 인한 추가보상(대체교통비,차량운반비,제반비)- 개인용이든 업무용이든 개인소유만 가입이 가능함(법인X)8. 자동차종합보험(임의보험)의 특징-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분을 보상- 자동복원제도 적용(단, 자기차량손해 전손사고는 소멸)- 피보험자의 범위(대인Ⅰ,Ⅱ, 대물) : 기명피보험자, 친족,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단, 자동차취급업자는 제외→ 대리운전,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자동차탁송업자 등

9. 이륜자동차보험-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다.-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등적용- 자기차량손해 중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0. 농기계보험- 가입대상: 동력경운기,농용트랙터.콤바인- 대인보험1.2로 구분하지 않음※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

11. 자동차의 종류①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 이륜차, 6종 건설기계② 자동차의 차종 구분

※ 구조 및 장치변경이 있는 경우 : 최초등록기준※ 소방차(소방차는 모두 특정작업용 자동차다 X) - 10인승 이하 승용 및 짚형 소방차 : 승용차 - 11인승 이상 승용 및 짚형 소방차 : 승합차 - 이외의 소방차 : 특정용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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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조정자동차 : 차앞~핸들거리 1/4 이내 : 스타렉스 등※ 화물형 승용자동차 : 화물차 : 무쏘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 일반건설기계※ 농기계 : 경운기, 콤바인, 트렉터

③ 자동차번호판- 비사업용 : - 사업용 : 바. 사, 아, 자, 배/ 하, 허, 호(랜트카)- 승용 : 01~69, 승합 70~79, 화물 : 80~97, 특수 : 98, 99

12. 담보별 보상방법▣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대인Ⅱ)① 사망보험금1) 장례비 : 300만원한도 내 실손보상2) 위자료 : 4,000만원(단, 20~60세는 4,500만원)3) 상실수익액 : 취업가능연령한 60세 → (월평균현실소득-생활비)*취업가능월수*라이프니쯔계수② 부상보험금(가정간호비X)→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80% × 휴업일수)→ 부상보험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한다.③ 후유장해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1) 부상위자료, 후유장해위자료 중복 : 높은 금액만 지급2) 상실수익액 산정산식→ 월평균현실소득*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라이프니쯔계수

▣ 자동차 대물배상① 수리비용→ 수리비와 열처리도장료(도색) 합계 (차량가액의 120%한도)② 교환가액 : 전손사고로 신차 대체시 등록세, 취득세 비용③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 차량가액의 20%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 : 1년 이하 수리비의 15%, 1~2년 수리비의 10%ex) 차량가액 2천만원, 출고 1년 6개월, 무과실사고, 800만원 손해발생→ 800만원×10% = 격락손해 80만원④ 대차료(렌트비) :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 미대차시 : 대여자동차요금의 30% 지급- 인정기간 : 30일(단, 수리불가능시 10일 인정)⑤ 휴차료 : 사업용자동차, 영업손해보상- 인정기간 : 30일(단, 수리불가능시 10일 인정)⑥ 소지품손해 : 피해자 1인당 200만원 내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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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상해등급별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X

-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핸드백 등

▣ 자기신체사고-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도 보상- 부상시 상해등급별 부상보험금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 보상

- 후유장해시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 과실상계 처리한다.- 면책 : 고의/범죄, 영리목적, 전쟁⦁폭동, 1만원 이하의 사고-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 공제

▣ 자동차상해(자손보다 업그레이드된 플러스보험/둘 중 하나만 가입)- 가입금액 내 실손보상(급수별 한도X, 과실상계X)- 대인배상기준으로 보상확대(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 무보험차상해(무보험차, 뺑소니차에 입은 손해보상)- 가입금액 : 개별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다른자동차운전 담보특약(동급차량 운전시에만 보상)→ 내가 다른차를 운전할 때 운전한 차량이 무보험일 경우※ 동급인정 : 모든 승용차, 경•3종승합, 경•4종화물 <2종승합X>

▣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가능 : 태풍, 홍수, 해일, 전부도난(신고 후 30일 경과)※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X ※ 일부도난 보상불가 ex) 카오디오만 뜯어감- 자기부담금 : 수리비 20%(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 (사고발생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한다. X → 계산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함)- 전손 시 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계약종료(자동복원X)

13. 과실상계⦁손익상계⦁동승자감액⦁기왕증① 과실상계 : 피해자측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삭감- 대인Ⅰ,Ⅱ, 대물, 무보험차상해에 적용됨- 자손, 자차는 과실상계 대상이 아님- 과실상계 후 치료비 미달시 치료비는 전액 지급② 이익상계 : 다른 이익 받으면 지급 시 상계(삭감)한다.③ 동승자감액 : 「자동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은 제외④ 기왕증 :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 X 단,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기왕증이더라도 치료관계비는 전액보상한다.(X)→ 기왕증은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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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지급보험금(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내 선지급)-가불금제도-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명백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15. 자동차보험 요율①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 + 법규위반경력※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기간, 외국보험가입경력, 운전병 근무경력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됨②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 용도에 따라(예:스포츠카, 유류수송차)③ 적용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최종산출보험료)④ 기본보험료 : 보험료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⑤ 단기계약 : 보험기간 1년 미만의 계약으로 단기요율 적용⑥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 사고발생실적 또는 손해실적에 따라 ※ 개별할인할증-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담보종목별 구분없이 증권별로 평가 적용- 평가대상기간 : 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전 ~ 전계약 만료 3개월전- 보험회사별 40~200% 사이 보험요율 자율운영- 장기무사고 보호가입자 보호장치 마련 ex)P등급- 자동차보험 갱신 시 동일조건 판단기준 ㉠ 개인용 : 피보험자 동일 ㉡ 관용(업무용) : 피보험자동차 동일 ㉢ 업무용/영업용 :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모두 동일※ 단체할인⦁할증- 평가대상기간 : 역년기준 3년(→ 보험료는 익년 4월 1일 ~ 익익년 3월 31일에 적용)- 단체할인(평가대상기간 최종 1년간 평균유효대수) : 영업용(10대 이상), 업무용(50대 이상)⓻ 특별할증(큰 사고 또는 사기/범죄시 추가할증)- 이륜자동차에는 특별할증 적용 불가- 위장사고자,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할증 부과- 최고 특별할증(50%한도) 부과

⓼ 특약요율- 분할납입특약 : 납입최고기간 30일(최고기간 사고보상)- 가족운전자한정특약(형제, 자매, 손녀 등 제외)→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운전자 연령한정특약 : 주민등록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사고발생일 현재)ex) 만 30세 한정, 사고일 2011년 4월 1일 → 1981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

16. 자동차 사고내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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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사고는 여러 명 다쳐도 제일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물적사고는 대물, 자차 동시발생 시 합산적용-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 1점 사고가 중복될 경우 : 가해자불명사고에 의한 사고점수는

1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사고는 무조건 1점 적용- 대인사고는 사망 4점, 부상은 급부에 따라 차등적용※ 사고점수건당 1점 사고 - 13~14급에 해당하는 부상사고,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① 대상 : 뺑소니차, 무보험차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피해자→ 물적사고 해당없음② 지원금액 : 대인배상Ⅰ의 약관지급기준 적용③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④ 청구서 : 13개 손해보험회사⑤ 구비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진단서 등⑥ 청구기간 : 3년⑦ 보장사업제외대상- UN군, 미군, 외교관차(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자동차)- 도로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서 보상 가능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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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병사망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손보 주계약 X O

상해보험(15년 이하) 상해보험간병보험질병보험

특약 O생보 주계약 O X특약 O

제3편 제3보험

Ⅰ. 제3보험의 개요

1. 제3보험(Gray Zone)의 정의- 법규상근거 : 보험업법(보험계약법X)- 손보/ 생보 / 제3보험사 모두 영위 가능- 정액보상 또는 실손보상 모두 가능

2. 제3보험의 종류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3. 제3보험 상품개발기준① 보장성보험에 한해 개발가능(손,생보 공통적용)② 단 손해보험회사 상해보험 저축성보험 개발 가능(15년 이하)※ 생명보험회사는 상해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없다.(손해보험사만 가능함)

※ 상품개발기준

4. 제3보험의 특징⓵보장성보험으로만 가능(100% 미만환급) → 저축성X ⓶ 주보험에는 질병사망 보장 없음⓷ 특약으로 질병사망 보장 부가 - 개인당 2억원 이내 / 80세이하만기- - 보장성보험의 요건 충족 (만기환급금≤기납입보험료) - 특약만 가능하며, 주계약으로 설계 안됨⓷ 사망담보 가입불가(상법에 규정)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 무효(단, 치료비는 가입가능)⓸ 실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타사의 가입내역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단, 타사 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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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기준표준형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 비급여) × 80%선택형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 비급여) × 90%

5. 제3보험 겸영의 허용(보험업법)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 겸영하지 못한다.단, 아래의 보험종목은 겸영이 가능하다.①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② 연금보험, 퇴직연금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보험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Ⅱ. 상해보험

1. 상해보험의 특징① 상해사고의 요건 :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② 보험가액 없음(사람의 가치? X), 보험가입금액만 있음③ 보험자대위금지(신체에 대한 권리를 대신 할 수 없음) 단,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인정(상법 제729조)④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 → 피보험자 동의 필요(단체보험은 생략가능)⑤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권한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⑥ 피보험자의 중과실 사고도 보상함

2. 보험료산출 : 직업, 직무에 따라(1급<2급<3급)※ 1급 : 사무직, 2급 : 항공기정비공, 3급 : 영업용운전자→ 피보험자의 가족력, 근무년수는 상관없음

3. 상해보험금의 종류①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시 → 보험수익자 수령※ 실종선고시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종료한 때를 사망으로 간주 재난을 조사후 사망한 것으로 통보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② 후유장해(영구)보험금 : 보험기간 중 후유장해시 - 후유장해지급률의 결정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직업, 연령에 상관없이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 한시적후유장해 : 한시 장해 5년 이상,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지급③ 입원의료비 (최고 5,000만원 한도) - 하나의 상해, 질병 당 365일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보상 - 상급병실차액의 50% 보상(1일 평균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40% 지급 - 365일 초과 : 90일 지나면 새로운 상해⦁질병으로 인정 - 입원 중 보험기간 끝나도 180일까지는 추가보상함

※ 본인부담금 상한 : 연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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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기관 공제금액

표준형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1만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병원 2만원처방조제비 8천원

④ 통원의료비(외래 + 처방은 30만원을 한도로 함) - 외래 : 연간 180회, 처방 : 연간 180건 한도 - 건강보험 미적용시 40% 지급 - 통원 중 보험기간 종료 : 180 / 외래 90회, 처방 90건 보상

⑤ 보상방법 - 정액보상 :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급여금 - 실손보상 :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4.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 - 시기 : 청약 승낙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종기 :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5. 상해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임신, 출산(제왕절개 등) - 자살, 자해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한방, 치과병원의 비급여치료비(급여분은 보상가능) -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모터보트, 경기, 시범, 시운전 →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특약가입 시 보상가능

6. 기타상해보험① 교통상해보험(자동차 및 교통수단 이용 시 사고보상)- 자동차 : 승용, 승합, 화물, 6종건설기계, 이륜차 ※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음- 기타 교통수단 :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항공기, 선박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시운전, 경기, 작업, 하역, 정비중② 휴일교통상해보험(0시~24시, 사고발생지 표준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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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③ 대중교통상해보험- 대중교통이 아닌 것 : 전세버스, 렌트카④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보험- 보상제외 : 이륜차, 신체보조장구(의수,의족,의안,의치)⑤ 단체상해보험- 1종 : 급여단체(회사, 관공서)- 2종 : 법정단체(비영리법인단체, 의사/변호사회)- 3종 : 임의단체(5인 이상)- 타인사망보험이라도 단체보험은 타인동의 생략 가능- 피보험자 추가, 감소 가능(보험회사 승인 필요)

7. 보험금의 지급- 청구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고객은 보험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이 명백히 초과할 경우 서면 통지해야 한다.- 지급 지연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 가산한다.- 가지급보험금 :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

Ⅲ. 질병보험

1. 질병보험의 특징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 작성, 제6차 개정(2011년 1월 ~ )② 보험료산출 : 나이에 따라 - 만 나이 기준, 6개월 미만 버림, 6개월 이상은 1년 올림 → 2016. .10.1. 계약일인 경우 (1972년 6월 1일생) → 만 44세 4개월→ 44세③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사망보험금 지급④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⑤ 질병보험의 무효-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치료비는 상관없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⑥ 대기기간의 설정 : 보험회사의 역선택 방지→ 질병보험의 적용(예. 암보험 90일)

2. 질병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방접종, 건강검진, 임신 및 출산, HIV감염, 정신질환, 선천성뇌질환, 외모개선, 해외진료

비 등※ 기왕증 : 보험가입 후 5년 경과 시 보상한다.단, 5년 내 동일 질병으로 진단⦁치료 사실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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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검사비용- 한방치료의 급여치료비-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검진비용

4. 질병보험의 보험금- 정액보상 : 간병자금, 요양급여금, 입원급여금(일당)- 실손보상 :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5. CI보험 = 치명적 질병보험(뇌졸증, 암, 급성심근경생 등)- 잔여수명 6개월 이하 진단 시 사망보험금의 50% 선지급- 중대한 질병 진단, 중대한 수술, 중대화상⦁부식 발생 시- CI 지급사유 발생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6. 암보험- 대기기간(90일) : 보험회사의 역선택 방지※ 15세 미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성선암 등 → 대기기간 없음- 압입원급여금(암입원일당) : 3일 초과 ~ 120일 한도- 암으로 인해 80% 이상 장해 시 → 사망보험금 지급- 대기기간 내 암 진단 시 : 무효처리, 보험료환불

Ⅳ. 간병보험

1. 간병보험 = 개호보험- 상해나 질병으로 활동불능 및 치매상태가 되어 장기간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보장-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진단 후 계속기간 : 90일 이상-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 모두 가능(실손만 가능X)

2. 일상생활장해(활동불능)① 보행(기본건) + 1가지 이상(식사, 배변, 목욕, 의복착탈)② 활동불능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조기구 없이는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 경우→ 보조기구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하면 활동불능이 아님- 오른손마비로 요리가 어렵다, 우울증으로 자살 우려- 불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의사고통이 불가능하다. 등

3. 인식불능(치매)① 알츠하이머, 혈관성, 상세불명, 치매병발된섬망② 치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알콜중독에 따른 정신질환, 심한기억력저하-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상실, 파킨슨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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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기능장해

4. 간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활동불능상태로 인한 간병비 → 전신마비- 중증치매로 인한 간병비 →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매에 걸린 경우 등

5. 보험시기 및 종기- 시기 : 청약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종기 :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

6. 간병보험의 필요성- 평균수명 연장, 급격한 초고령화사회, 노인질병 증가- 노인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