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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
평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교육부)」에 따르면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일평가 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년도 상반기(2014. 6. 30. 기준) 행정
주사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평가단위
기관의 서열순위가 1위인 ○○○은 전체 근무성적 평가
순위에서는 15위(양, 47.1점)로, 평가단위기관의 서열순위가
2위인 ○○○은 전체 근무성적 평가순위에서는 1위(수,
70.0점)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붙
임】“근무성적 평가단위기관 서열명부 순위변경 현
황”과 같이 2014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시 소속직원 8명의 근무성적평정을
평가단위기관의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한 사실이 있음
◦ 경고(7명)
- 전 총무과장
행정사무관 ○○○(현 교무과장,서기관) 등 7명
<‘경고’ 처분대상자
별지와 같음>
- 2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비 고
(근무평정시기)
1총무과
(현 교무과)
전 총무과장
(서기관)2014년도 상반기
2 총무과총무과장
(서기관)
2015년도 하반기
2017년도 상반기
3총무과
(퇴직으로 불문)
전 인사팀장
(행정주사)2014년도 상반기
4총무과
(현 전남대학교)
전 인사팀장
(행정사무관)2015년도 하반기
5 총무과인사팀장
(행정주사)2017년도 상반기
6총무과
(현 휴직)
전 인사담당
(행정주사보)2014년도 상반기
7 총무과인사담당
(행정주사보)
2015년도 하반기
2017년도 상반기
- 3 -
【붙임】
근무성적 평가단위기관 서열명부 순위변경 현황
연번근무성적평가
단위기관
근무성적
평가기준일소속 직급 성명
단위기관
서열순위
전체근무성적
평가순위
(등급, 점수)
1
기 획
평가과2014. 6. 30.
기 획
평가과행정주사보
115
(양, 47.1점)
2 21
(수, 70.0점)
3 32
(수, 68.5점)
4
재무과 2015. 12. 31. 재무과 행정주사보
116
(양, 46.9점)
5 21
(수, 70.0점)
6 311
(양, 47.9점)
7
재무과 2017. 6. 30. 재무과 행정주사보
117
(양, 46.7점)
8 213
(양, 47.5점)
- 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2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
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이며, 「목포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형지침」 Ⅶ. 1차 전형위원회의 기초심사
(‘전공관련 정도’)는 응모자의 대학․대학원 이수교과목 중
초빙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의 관련정도, 응모자의 학사․
석사․박사과정 졸업학과와 초빙전공과의 일치여부,
응모자의 최근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과 초빙전공과의
일치여부, 응모자의 최종학위 논문내용과 초빙분야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과 ○○○은
2015학년도 2학기와 2016학년도 1학기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 분야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1차 전형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기초심사(‘전공관련 정도’)를
하면서, 초빙분야 전공영역(담당교과목 : 호텔경영, 리조트경영,
여행사경영 , 관광인적자원관리)이 동일하고, 2015학년도
2학기와 2016학년도 1학기에 각각 지원한 ○○○, ○
○○, ○○○의 심사자료가 동일함에도 2015학년도 제
2학기에는 각각 “적격”으로 평가하고, 2016학년도 1
학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상반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 주의(2명)
-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
-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
- 5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3 대학 하부조직 설치․운영 부적정
◦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에 따르면 대학에 사무국․
행정본부(강원대․경북대 및 전남대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에서 처 및 실(3개)을 두고, 부속시설 등과 사무국․
처 및 실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15개)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5. 3.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처․실 단위의 하부조직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3개)을
초과하여 5개 처․실(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산학협력단,
입학본부)로, 과․담당관 단위 하부조직은 기준(9개)을 초과
하여 10개 과․담당관(교무과, 학생지원과, 기획평가과,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산학연구과, 입학관리과, 학술정보지원과, 취업
지원실)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통보- 국립학교 설치령
에서 정한 기준
대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하기
바람
- 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4 겸직 未허가 외부출강 등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포대학교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에 따
르면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
가공무원 복무규칙(舊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2017.
4. 13. 폐지)」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은 총장으로부터 사
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014학년 1학기 광주교
육대학교에 출강하여 ‘성격심리’(매주 화요일 19:00~22:00)를
강의하는 등【붙임】 “겸직 未허가 외부출강 등 현황”
과 같이 2014학년 1학기부터 2017학년 2학기까지
위 ○○○ 등 교원 8명은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거나 근무상황 처리를 하지 않고 타 대학
에 출강한 사실이 있음
◦ 주의(8명)
- 교육학과
교수 ○○○
- 약학과
조교수 ○○○
- 법학과
교수 ○○○
- 음악과
교수 ○○○
- 약학과
조교수 ○○○
-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
- 약학과
교수 ○○
- 미술학과
부교수 ○○○
- 7 -
【붙임】
겸직 未허가 외부출강 등 현황
연번학년도- 학기
소속 직급 성명
출강현황겸직허가
근무상황 처리기관명 과목명 강의시간
시수
1
2014-1
교육학과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성격심리화요일
(19:00~22:00) 3 x 일과 후
2014-2 학습상담목요일
(19:00~22:00) 3 x 일과 후
2015-1 성격심리목요일
(19:00~22:00) 3 x 일과 후
2015-2 학습상담목요일
(19:00~22:00) 3 x 일과 후
2 2015-2 법학과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형사소송법
화요일(09:00~12:00) 3 o x
3
2014-계절
음악과 교수 전남대학교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월~금요일(08:00~10:50) 3 o x
2015-계절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월~금요일(08:00~10:50) 3 o x
4
2014-1
약학과 조교수 조선대학교
천연물 약품화학1
수요일(16:00-18:00)
목요일(19:30~20:45)
3 o x
2014-2 천연물 약품화학2 월요일(09:00~12:00) 3 o x
2015-1 천연물 약품화학1 월요일(09:00~12:00) 3 o x
2015-2 천연물 약품화학2 월요일(09:00~12:00) 3 o x
2017-1 약용식물학월요일
(09:00~11:00) 2 o x
5 2016-2 약학과 조교수 조선대학교 약물학2 수요일
(14:00~17:00) 3 o x
6
2016-2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한국문학
번역원
고급문체실습(독일어)
금요일(12:00~15:00) 3 o x
2017-1 독일어문제실습금요일
(12:00~15:00) 3 o x
2017-2 독일어문제실습금요일
(12:00~15:00) 3 o x
7 2017-2 약학과 부교수 전남대학교 의약화학Ⅱ 금요일
(13:00~15:00) 2 o x
8 2015-1 미술학과 부교수 목포해양대학교 미술의 이해
수요일(09:00~11:00) 2 o x
소계(8명, 18개 과목) 51
- 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5 전임교원 겸직 未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000은 총장으로부터 겸
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3. 1. 부터 2017. 9. 감
사일 현재까지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이사직을 겸
직하는 등【붙임】“전임교원 겸직 未허가 현황”과 같
이 2016. 3. 1. 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000 등 4명의 전임교원이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경고(4명)
- 금융보험학과
교수 ○○○
- 컴퓨터공학과
교수 ○○○
- 식품공학과
교수 ○○○
- 무역학과
교수 ○○○
- 9 -
【붙임】
전임교원 겸직 未허가 현황
※ ㈜ 0000000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대학의 교원은 총
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 가능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겸직 현황
기관명 직위 겸직 기간
1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사 2016. 3. 1. ~ 2017. 9.현재
2 컴퓨터공학과 교수 대표이사 2016.12.23. ~ 2017. 9.현재
3 식품공학과 교수 사내이사 2016.12.23. ~ 2017. 9.현재
4 무역학과 교수 감사 2016.12.23. ~ 2017. 9.현재
- 1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6 근무시간 조교 학위과정 수업참여 및 복무관리 부적정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박물관 소속 조교 ○○○은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에 ‘고대사 특강’(월요일,
11:00~12:30) 과목을 수강하는 등【붙임1】 “복무 未처리
대학원 수강 현황”과 같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
학년도 1학기까지 위 ○○○ 등 11명의 조교가 복무처
리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
정의 40개 과목, 합계 143.2일(1,146시간)의 수업을 수
강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위 ○○○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위 복무
未처리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546,020원(9일분)과
보수 2,037,680원(28일분) 합계 2,583,700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2】“조교 연가보상비 및 보수 과다지급 내역”과
같이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위 ○○○ 등 6명의
조교가 복무 未처리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및
보수 합계 6,792,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경고(11명)
- 박물관
조교 ○○○ 등 11명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별지와 같음)
◦ 시정(회수)
-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비 및 보수 합계
6,792,140원을 ○○
○ 등 6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
계에 세입조치 하
기 바람
- 11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1 박물관 조교
2 전기공학과 조교
3 지적학과 조교
4 정치언론학과 조교
5 원예학과 조교
6 정보전자공학과 조교
7 취업지원실 조교
8 영어영문학과 조교
9 기계공학과 조교
10 신소재공학과 조교
11 관광경영학과 조교
- 12 -
【붙임1】
복무 未처리 대학원 수강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학위과정 과목명
년도-
학기수업시간
연가未처리일
(시간)비고
박물관 조교 박사
고대사 특강
2015-1
월요일(11:00~12:30)
수요일(09:30~11:00)
4.3일(35시간)
월요일은 1시간계산
논문 연구수요일
(11:00~12:00)3.5일
(28시간)
취락 고고학
월요일(09:30~11:00)
수요일(13:00~14:30)
5.2일(42시간)
일본 고고학
2015-2
월요일(11:00~12:30)
수요일(09:30~11:00)
4.3일(35시간)
월요일은 1시간계산
구석기 고고학
월요일(09:30~11:00)
수요일(13:00~14:30)
4.8일(39시간)
소계 22.3일(179시간)
고고학 분석론
2016-1
월요일(09:30~11:00)
수요일(13:00~14:30)
5.0일(40시간)
야외고고학방법론
월요일(11:00~12:30)
수요일(09:30~11:00)
4.2일(34시간)
월요일은 1시간계산
북방고고학
2016-2
월요일(13:30~15:00)
수요일(15:00~16:30)
5.2일(42시간)
문화재관리
월요일(09:30~11:00)
수요일(11:00~12:30)
1.2일(10시간)
수요일은 1시간계산
소계 15.7일(126시간)
전기공학과 조교 석사
전자장 특론
2015-2
화요일(15:00~18:00)
6.0일(48시간)
논문 연구월요일
(16:30~17:30)2.0일
(16시간)전기에너지
변환공학 특론목요일
(15:00~18:00)5.6일
(45시간)
전력계통 연계시스템 특론
수요일(15:00~18:00)
6.0일(48시간)
소계 19.6일(157시간)
지적학과 조교 석사
원격탐사 세미나
2016-2
화요일(09:00~12:00)
5.2일(42시간)
도시행정 특론화요일
(15:00~18:00)5.6일
(45시간)
지적학 연구수요일
(09:30~12:30)4.6일
(37시간)
소계15.5일
(124시간)
- 13 -
소속 직급 성명 학위과정 과목명
년도-
학기수업시간
연가未처리일
(시간)비고
토지정보체계 연구2017-1
월요일(15:00~18:00)
6.0일(48시간)
부동산학 연구화요일
(15:00~18:00)5.6일
(45시간)
소계11.6일
(93시간)
정치언론
학과조교 석사
현대정치사상 연구2017-1
월요일(15:00~18:00)
5.6일(45시간)
통일문제 연구목요일
(15:00~18:00)5.6일
(45시간)
소계11.2일
(90시간)
원예과학과 조교 박사
생명자원연구1
2015-1
금요일(09:00~12:00)
5.2일(42시간)
최신蘭지과수학수요일
(09:00~12:00)5.6일
(45시간)
개화생리학화요일
(09:00~12:00)4.5일
(36시간)
소계15.3일
(123시간)
생명자원연구2
2016-1
금요일(15:00~18:00)
5.0일(40시간)
원예작물 수확 후 생리 특론
수요일(15:00~18:00)
4.1일(33시간)
원예치료와 재활 의학 특론
목요일(09:00~12:00)
4.5일(36시간)
소계13.6일
(109시간)
정보전자
공학과조교 석사
인공지능특론2016-1
목요일(15:00~18:00)
4.5일(36시간)
확률및랜덤프로세서
화요일(15:00~18:00)
4.8일(39시간)
소계 9.3일(75시간)
취업지원실 조교 박사
교육통계 2016-2 목요일(16:00~19:00)
0.7일(6시간)
소계 0.7일(6시간)
긍정심리학
2017-1
화요일(09:00~12:00)
0.3일(3시간)
성인학습론목요일
(09:00~12:00)1.1일
(9시간)사회 및
성격발달론화요일
(16:00~19:00)0.2일
(2시간)
소계 1.7일(14시간)
영어영문
학과조교 박사
20세기영국소설특강
2017-1
화, 수요일(17:30~19:00)
1.8일(15시간)
영미 시 세미나목요일
(16:00~19:00)0.5일
(4시간)르네상스 희곡
연구월요일
(16:00~19:00)0.2일
(2시간)
소계2.6일
(21시간)
기계공학과 조교 석사
논문 연구 2015-2화요일
(15:00~16:00)0.3일
(3시간)
소계0.3일
(3시간)
- 14 -
소속 직급 성명 학위과정 과목명
년도-
학기수업시간
연가未처리일
(시간)비고
신소재
공학과조교 석사
신소재토픽스
2017-1
목요일(09:00~12:00)
0.3일(3시간)
재료반응공학화요일
(09:00~12:00)0.3일
(3시간)
나노 신소재수요일
(15:00~18:00)0.7일
(6시간)
소계 1.5일(12시간)
관광경영
학과조교 석사
논문 연구 2016-1 목요일(13:00~14:00)
1.7일(14시간)
소계 1.7일(14시간)
합계143.2일
(1,146시간)
- 15 -
【붙임2】
조교 연가보상비 및 보수 과다지급 내역
(단위:원)
소 속 직급 성명
연가 부적정사용내역 사용가
능연가일수
사용연가일수
잔여연가일수
(A)
부적정사용일수
(B)
법령상잔여 연가 일수(A-B)
실제 지급된연가보상비
(C)
법령상 연가
보상비(D)
결근에 따른 급여과다지급액
(E)
과다 지급액(C+E)기간 사유
박물관 조교
2015년
수업참여
6 1 5 22 -17 295,000 - 1,208,730 1,503,730
2016년 9 5 4 15 -11 251,020 - 828,950 1,079,970
지적학과
조교 2016년 6 2 4 15 -11 221,880 - 748,300 970,180
원예과학과
조교
2015년 9 3 6 15 -9 332,400 - 498,600 831,000
2016년 13 6 7 13 -6 413,230 - 354,190 767,420
정보전자공학과
조교 2016년 9 3 6 9 -3 376,540 - 188,270 564,810
전기공학과
조교 2015년 4 - 4 19 -15 215,000 - 806,250 1,021,250
관광경영학과
조교 2016년 6 2 4 1 3 215,130 161,350 - 53,780
합 계 63 22 40 109 -69 2,320,200 161,350 4,633,290 6,792,140
* 2017년 연가보상비는 2017. 9. 감사일 현재 지급되지 않아 내역에서 제외
* 부적정 사용일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제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7 연구년 교수 등 연구결과물 未제출
◦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및 연구년 교수
운영규정」 제17조 및 제24조, 「목포대학교 연구년 교수
선발 지침」 ‘9. 연구년 교수의 의무’에 따르면 장기해외
연수를 마친 교수와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년 교수는
각각 1년 6개월과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저서로
출판하거나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는 2014. 8.
연구년 교수로 선발되어 연구과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투표형태(연구기간 : 2014. 9. 1.~2015. 8. 31., 연구비
3,000천원)’를 수행하면서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인 2016. 8.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연구년 교수 및 해외파견 교수 연구결과물
未제출 현황”과 같이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3명의 교원이 연구년 교수 및 해외파견교
수 연구비 명목으로 23,000천원을 수령하고도 연구종
료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경고(3명)
-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 친환경바이오융합
학과
교수 ○○○
- 금융보험학과
교수 ○○○
- 17 -
【붙임】
연구년 교수 및 해외파견 교수 연구결과물 未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학과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회계명 제출기한
1 연구년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투표형태
2014. 9. 1.
~ 2015. 8. 31.3,000,000 대학회계 2016. 8. 31.
2 해외파견친환경바이오
융합학과교수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태아
알코올증후군에 관한 연구
2013. 2. 1.
~ 2015. 1. 31.10,000,000 기성회계 2016. 7. 31.
3 해외파견 금융보험학과 교수주식대차거래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2013. 7. 10.
~ 2015. 7. 9.10,000,000 기성회계 2017. 1. 9.
합 계 23,000,000
- 1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8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여부 未확인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未확인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2016. 8. 31. 시행」 제5조 및
제6조, 「舊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
정, 2016. 8. 31. 폐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
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 이라 함)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
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
는 아니 되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
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 1. 17. 중어중문학과 조교 ○○○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면직
처리하는 등 【붙임1】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未확인
현황”과 같이 2014. 2. 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의원면직을 신청한 조교 및 조교수 45명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조회․확인한
채 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의(22명)
- 전 교무처장
(전자상거래학과)교수 ○○○ 등 22명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별지와 같음)
- 19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채용예정 공무원 비위면직 여부 未확인에 관한 사항 】
◦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각급 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채용예정 공무원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 3. 1. ○○○을 독일언어문화학과
조교수로 임용하면서 위 ○○○의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
확인하지 않는 등【붙임2】“비위면직 여부 未조회
임용 현황”과 같이 2014. 3.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
까지 위 ○○○ 등 교원 47명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
부를 조회․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한 사실이 있음
- 20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소 속
(현 소속)직 위
(현 직급)성 명
1전 교무처
(전자상거래학과)교무처장
(교수)
2전 교무처(물리학과)
교무처장(교수)
3 교무처 교무처장
4전 교무처
(식품영양학과)전 교무부처장
(교수)
5전 교무처(체육학과)
전 교무부처장(교수)
6 교무처 교무부처장
7전 교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교무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8전 교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교무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9전 교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교무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10전 교무과
(국제교류교육원)전 교무과장(행정사무관)
11전 교무과
(군산대학교)전 교무과장
(서기관)
12 교무과교무과장(서기관)
13전 교무과
(전남대학교)교무팀장/행정주사
(행정사무관)
14전 교무과
(입학관리과)교무팀장/행정주사
(행정사무관)
15전 교무과
(입학관리과)교무팀장/행정주사
(행정주사)
16 교무과 교무팀장/행정주사
17전 교무과
(전남교육청)교원인사담당/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18 전 교무과 교원인사담당/행정주사보
19전 교무과(재무과)
조교인사담당/행정주사보(행정주사)
20전 교무과
(교육부 근무지원)조교인사담당/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21전 교무과(보성군청)
조교인사담당/행정서기보(지방행정서기보)
22 교무과 조교인사담당/행정서기보
- 21 -
【붙임1】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未확인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퇴직구분의원면직신청일
퇴직일비위사실 조회현황
조회기관 조회일자 회신일자 회신결과
1 중어중문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1. 17 2014. 2.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 원예과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2. 19 2014. 2. 24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 컴퓨터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2. 26 2014. 2. 28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4 체육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3. 11 2014. 3. 1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5 공학교육혁신센터 조교 의원면직 2014. 4. 1 2014. 4. 2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6 법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4. 1 2014. 4. 5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7 공학교육혁신센터 조교 의원면직 2014. 7. 24 2014. 7. 28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8 원예과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8. 7 2014. 8. 8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9 행정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8. 20 2014. 9.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0 국어국문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8. 11 2014. 9.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1 식품영양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10. 30 2014. 10. 3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2 일어일문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4. 12. 29 2015. 1.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3 박물관 조교 의원면직 2015. 1. 12 2015. 2.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4 음악과 조교 의원면직 2015. 1. 28 2015. 2.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5 아동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2. 26 2015.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6 도시및지역개발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2. 12 2015.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7 컴퓨터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1. 28 2015. 3. 3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18 금융보험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3. 5 2015. 3. 5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 22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퇴직구분의원면직신청일
퇴직일비위사실 조회현황
조회기관 조회일자 회신일자 회신결과
19 물리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3. 4 2015. 3. 5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0 중어중문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3. 24 2015. 4.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1 기초교양교육원 조교 의원면직 2015. 5. 21 2015. 6.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2 간호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5. 27 2015. 6.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3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8. 24 2015. 9.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4 기계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11. 11 2015. 11. 1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5 경제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5. 11. 26 2015. 12.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6 건축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2. 5 2016.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7 관광경영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2. 16 2016.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8 경영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2. 11 2016.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29 체육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2. 23 2016. 3. 6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0 아동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3. 2 2016. 3. 7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1 조선해양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5. 19 2016. 6.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2 간호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6. 20 2016. 6. 30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3 음악과 조교 의원면직 2016. 7. 7 2016. 7. 25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4 공학교육혁신센터 조교 의원면직 2016. 8. 27 2016. 8. 3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5 금융보험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6. 9. 2 2016. 9. 5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6 체육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7. 1. 24 2017.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7 교육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7. 2. 23 2017.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38 금융보험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7. 1. 25 2017. 3. 1감사원 X X X검찰 X X X
- 23 -
연번 소속 직급 성명 퇴직구분의원면직신청일
퇴직일비위사실 조회현황
조회기관 조회일자 회신일자 회신결과
경찰 X X X감사부서 X X X
39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7. 2. 22 2017. 3.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40 멀티미디어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7. 3. 7 2017. 3. 20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41 간호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7. 3. 15 2017. 4.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42 기초교양교육원 조교 의원면직 2017. 4. 5 2017. 5.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43 조선해양공학과 조교 의원면직 2017. 7. 31 2017. 8. 1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X X X
감사부서 X X X
44 간호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14. 3. 31 2014. 4. 2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2014.03.31 2014.04.01 해당없음
감사부서 X X X
45 건축공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14. 8. 7 2014. 8. 20
감사원 X X X검찰 X X X경찰 2014.08.07 2014.08.13 해당없음
감사부서 X X X
- 24 -
【붙임2】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 임용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
1 독일언어문화학과 조교수
2014. 3. 1.
2 화학과 조교수3 간호학과 조교수4 환경공학과 조교수5 정보보호학과 조교수6 경제학과 조교수7 관광경영학과 조교수8 교육학과 조교수9 윤리교육과 조교수
10 원예과학과 조교수
2014. 9. 1.11 간호학과 조교수12 간호학과 조교수13 토목공학과 조교수14 약학과 조교수15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015. 3. 1.
16 사회복지학과 조교수17 건축공학과 부교수18 건축학과 조교수19 경영학과 조교수20 교육학과 조교수21 약학과 조교수22 원예과학과 조교수
2015. 8. 31.
23 환경공학과 조교수24 조경학과 조교수25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26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27 금융보험학과 조교수28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2016. 3. 1.
29 사학과 조교수30 정보전자공학과 조교수31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32 관광경영학과 조교수33 수학교육과 조교수34 도시및지역개발학과 조교수
2017. 3. 1.
35 간호학과 조교수36 간호학과 조교수37 기계·신소재공학과 조교수38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39 경영학과 조교수40 아동학과 조교수41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2017. 8. 28.
42 생명과학과 조교수43 기계·신소재공학과 조교수44 식품공학과 조교수45 조경학과 조교수46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47 약학과 조교수
- 25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9 전임교원 및 직원 채용시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전임교원 채용시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①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22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기성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매 회계연도의
정부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등 회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 사례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2010. 11. 16.)
결과 ‘직원채용시험 소관사무 업무담당자 수당 지급
부적정’ 건으로 ‘주의’ 및 ‘회수’ 처분을 하였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학년 1학기 전임교원 채용업무를 추진
하면서 2차 전형심사(공개강의 참관 및 1차 전형심사 적정성 검토)를
담당한 영어영문학과 교수 ○○○에게 심사수당 8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1】“전임교원 채용에 따른 교내
심사위원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4학년 1학기부터
2017학년 2학기까지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위 ○○○ 등 145명의 교원 및 직원에게 심사수
당 합계 17,3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직원 채용시 교내심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②
- 목포대학교는 2014. 1. 14. 공동실험실습관에서 근무할
【①번 관련】
◦ 경고(12명)- 전 교무과장 ○○○
(퇴직으로 불문)등12명(‘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별지1과 같음)
◦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된
채용심사수당 합계
17,320,000원을 영어
영문학과 교수 ○○○등 당사자들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
【②번 관련】
◦ 경고(9명)
- 전 총무과장 ○○○(퇴직으로 불문) 등9명(‘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별지2와 같음)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채용심사수당 합계2,700,000원을 전 공동실험실습관장 교수○○○ 등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바람
- 26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기간제 직원 채용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공동실험실습관장 교수 ○○○에게 심사수당
15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2】“직원 채용에 따른
교내 심사위원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4. 1.부터
2016. 11.까지 직원 채용 및 공무원 전입심사시 교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위 ○○○ 등 34명의 교직원에게
심사수당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7 -
【별지1】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소 속
(현 소속)직 위
(현 직급)성 명
1전 교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교무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2전 교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교무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3전 교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교무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4전 교무과
(국제교류교육원)전 교무과장(행정사무관)
5전 교무과
(군산대학교)전 교무과장
(서기관)
6 교무과교무과장(서기관)
7전 교무과
(전남대학교)교무팀장/행정주사
(행정사무관)
8전 교무과
(입학관리과)교무팀장/행정주사
(행정사무관)
9전 교무과
(입학관리과)교무팀장/행정주사
(행정주사)
10 교무과 교무팀장/행정주사
11전 교무과
(전남교육청)교원인사담당/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12 전 교무과 교원인사담당/행정주사보
- 28 -
【별지2】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소 속
(현 소속)직 위
(현 직급)성 명
1전 총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총무과장/행정사무관
(퇴직으로 불문)
2전 총무과(교무과)
전 총무과장(서기관)
3전 총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총무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4 총무과총무과장(서기관)
5전 총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총무팀장/행정주사
(퇴직으로 불문)
6전 총무과
(퇴직으로 불문)전 총무팀장/행정주사
(퇴직으로 불문)
7전 총무과
(전남대학교)전 총무팀장/행정주사
(행정사무관)
8전 총무과(동반휴직)
전 인사담당/행정주사보(행정주사)
9 총무과 인사담당/행정주사보
- 29 -
【붙임1】
전임교원 채용에 따른 교내 심사위원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학기 소속 직급 성명
수당 지급액
어학시험 서류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업무지원 지급액
2014-1
영어영문학과 교 수 80,000 80,000
아동학과 부교수 80,000 80,000
중어중문학과 교 수 160,000 160,000
문화인류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지적학과 교 수 80,000 80,000
법학과 조교수 80,000 80,000
한약자원학과 교 수 80,000 80,000
식품공학과 부교수 80,000 80,000
한약자원학과 교 수 100,000 80,000 180,000
해양수산자원학과 부교수 80,000 80,000
생명과학과 부교수 80,000 80,000
약학과 조교수 80,000 80,000
제어로봇공학과 교 수 80,000 80,000
건축학과 부교수 100,000 50,000 150,000
정보통신공학과 교 수 80,000 50,000 130,000
전기공학과 부교수 80,000 50,000 130,000
전자상거래학과 부교수 80,000 80,000
무역학과 조교수 80,000 80,000
경영학과 교 수 160,000 50,000 210,000
무역학과 부교수 100,000 160,000 50,000 310,000
무역학과 교 수 80,000 80,000
지적학과 부교수 80,000 80,000
환경교육과 교 수 100,000 80,000 180,000
수학교육과 조교수 80,000 80,000
수학교육과 교 수 80,000 80,000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50,000 50,000
영어교육 조교수 100,000 100,000
문화인류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법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물리학과 교 수 100,000 100,000
한약자원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관광경역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경영학과 조교수 100,000 100,000체육학과 조교수 100,000 100,000
수학교육학과 조교수 100,000 100,000
산학연구과 조 교 420,000 420,000
산학연구과 계약직 210,000 210,000
정보전산원 팀장 300,000 300,000
소 계 1,930,000 2,280,000 200,000 300,000 4,710,000
2014-2 총무과 행정서기 50,000 50,000
소 계 50,000 50,000
2015-1 총무과 행정서기 50,000 50,000
소 계 50,000 50,000
- 30 -
학기 소속 직급 성명수당 지급액
어학시험 서류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업무지원 지급액
2015-2
영어교육과 교 수 200,000 200,000
법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한약자원학과 교 수 100,000 100,000
한약자원학과 교 수 100,000 100,000
해양수산자원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전자상거래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식품영양학과 교 수 100,000 100,000
미술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영어교육과 부교수 100,000 100,000
건축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토목공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한약자원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식품영양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지적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정보보호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생명과학과 교 수 100,000 100,000
한약자원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아동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제어로봇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제어로봇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신소재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기계공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행정학과 교 수 100,000 100,000
무역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행정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법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무역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체육학과 조교수 100,000 100,000
교무과 팀 장 50,000 50,000
정보전산원 팀 장 250,000 250,000
산학연구과 조 교 500,000 500,000
총무과 행정서기 40,000 40,000
소 계 250,000 900,000 2,200,000 790,000 4,140,000
2016-1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120,000 120,000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120,000 120,000
문화인류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정치언론홍보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지적학과 교 수 100,000 100,000
건축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정보보호학과 부교수 120,000 120,000
전기공학과 부교수 50,000 50,000
건축학과 부교수 50,000 50,000
토목공학과 부교수 50,000 50,000
제어로봇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 31 -
학기 소속 직급 성명수당 지급액
어학시험 서류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업무지원 지급액
2016-1
신소재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전자상거래학과 부교수 120,000 120,000
경영학과 부교수 120,000 120,000
환경교육과 교 수 50,000 50,000
조선공학과 부교수 120,000 120,000
정보전산원 팀 장 300,000 300,000
산학연구과 조 교 500,000 500,000
소 계 1,520,000 800,000 2,320,000
2017-1
지적학과 교 수 100,000 100,000
건축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식품영양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약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물리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약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전기및제어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화학과 교 수 100,000 100,000
전기및제어공학과 교 수 100,000 100,000
건축공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 수 100,000 50,000 150,000
정보보호학과 교 수 100,000 50,000 150,000
경제학과 교 수 100,000 100,000
금융보험학과 교 수 100,000 100,000
무역학과 부교수 50,000 50,000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50,000 50,000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교육학과 조교수 100,000 100,000
정보전산원 팀 장 200,000 200,000
산학연구과 조 교 750,000 750,000
소 계 1,700,000 100,000 950,000 2,750,000
2017-2
국어국문학과 교수 100,000 100,000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지적학과 교수 100,000 100,000
건축학과 교수 100,000 100,000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100,000 50,000 150,000
법학과 조교수 100,000 100,000
환경교육과 교수 100,000 100,000
원예과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00,000 50,000 150,000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100,000 50,000 150,000
식품영양학과 교수 100,000 100,000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교수 100,000 100,000
전기및제어공학과 교수 50,000 50,000
건축학과 교수 50,000 5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50,000 50,000
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 50,000 50,000
환경공학과 교수 100,000 100,000
건축토목공학과 교수 100,000 100,000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100,000 100,000
- 32 -
학기 소속 직급 성명수당 지급액
어학시험 서류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업무지원 지급액
2017-2
건축토목공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무역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금융보험학과 조교수 100,000 100,000
미술학과 부교수 50,000 50,000
체육학과 부교수 50,000 50,000
교육학과 교수 50,000 50,000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한약자원학과 교수 50,000 50,000
간호학과 부교수 100,000 100,000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50,000 50,000
정보전산원 팀 장 200,000 200,000
산학연구과 조 교 500,000 500,000
소 계 2,450,000 150,000 700,000 3,300,000
합 계 250,000 2,830,000 10,150,000 450,000 3,640,000 17,320,000
- 33 -
【붙임2】
직원 채용에 따른 교내 심사위원 수당 지급 현황(단위 : 원)
연번 채용시험명 시험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금액 지출일자 수당내역
1공동실험실습관
기간제직원 채용2014. 1. 14
공동실험실습관 관장(교수) 150,000
2014. 1. 22.
서류/면접위원
총무과비서실장
(행정사무관) 50,000 서류전형위원
재무과 과장(서기관) 100,000 면접시험위원
2카누부 코치
기간제
계약직원채용
2014. 1. 17총무과
비서실장(행정사무관) 50,000
2014. 2. 25.
서류전형위원총무과 행정주사 50,000
2014. 2. 20재무과 과장(서기관) 100,000
면접시험위원학생지원과 과장(행정사무관) 100,000
3국가공무원
일반직(전산)전입채용
2014. 3. 17
정보전산원 원장(교수) 150,000
2014. 3.31.
서류/면접위원
총무과 비서실장(행정사무관) 50,000 서류전형위원
시설과 과장(기술서기관) 100,000 면접시험위원
4교육혁신개발원
기간제직원 채용2014. 4. 3
교육혁신개발원 원장(교수) 100,0002014. 4. 8. 면접시험위원
총무과비서실장
(행정사무관) 100,000
5제3행정실
(생명윤리위원회)기간제계약직 채용
2014. 5. 22교무과 행정주사 50,000
2014. 5. 30.
서류전형위원총무과 행정주사 50,000
2014. 5. 26총무과
비서실장(행정사무관)
100,000면접시험위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주사 100,000
6목포대학교
기간제직원
(사무직) 채용
2014. 6. 30.
제1행정실행정실장
(행정사무관) 50,000
2014. 7. 9.서류전형위원제2행정실 행정주사 50,000
총무과 행정주사 50,000
2014. 7. 2. 시설과 공업주사 100,000 면접시험위원
7 2014. 국가공무원전입시험
2014. 7. 18. 시설과 과장(시설사무관) 100,000 2014. 7. 24. 면접시험위원
8국가공무원
일반직(행정,시설) 전입채용
2014. 8. 1.총무과
비서실장(행정사무관) 50,000
2014. 8. 14.서류전형위원
총무과 행정주사 50,000
2014. 8. 6. 시설과 과장(시설사무관) 100,000 면접시험위원
92015년
국가공무원(행정) 전입시험
2015. 2. 5.학생지원과 과장(서기관) 100,000
2015. 2. 26. 면접시험위원재무과 과장(서기관) 100,000
102015년
국가공무원
(공업) 전입시험
2015. 3. 12.학생지원과 과장(서기관) 100,000
2015. 3. 18. 면접시험위원시설과 과장(시설서기관) 100,000
112015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015. 4. 30. 총무과비서실장
(행정사무관)100,000 2015. 5. 21. 채용점검위원
122015년 하반기
국가직
공무원전입공모
2015. 7. 28.교무과 과장(서기관) 50,000
2015. 8. 10. 면접시험위원재무과 과장(서기관) 50,000
132016년도 상반기
전입공모(행정9급)2016. 1. 28.
재무과 과장(서기관) 50,000
2016. 2. 3. 면접시험위원시설과 과장(시설서기관) 50,000
산학연구과 과장(서기관) 50,000
계 34명 2,600,000
- 3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10 未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하고,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운영지침」 “3.
공무외 국외여행”에 따르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에 의한 휴가일수 의 범위 안에서 실시
하되,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일반교원은 학장, 보직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 ○○○은 2014. 2.
18.(화)부터 2014. 2. 22.(토)까지 공과대학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붙임】“未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2014. 2.부터 2017 8.까지 위 ○○○ 등 42명의 교원이
학장(총장)의 허가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건축학과
교수 ○○○
- 관광경영학과
교수 ○○○
◦ 주의(40명)
- 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 ○○○ 등 40명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별지1과 같음)
- 35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
2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3 교육학과 교수
4 교육학과 교수
5 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
6 기계·신소재공학과 조교수
7 컴퓨터공학과 교수
8 조경학과 교수
9 건축학과 교수
10 건축학과 교수
11 건축학과 부교수
12 전기및제어공학과 교수
13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14 음악과 교수
15 미술학과 교수
16 체육학과 교수
17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부교수
18 원예과학과 교수
19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20 한약자원학과 교수
21 간호학과 조교수
22 경영학과 조교수
23 경영학과 교수
24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25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26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27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17.2.28. 퇴직
28 법학과 조교수
29 법학과 부교수
30 행정학과 교수
31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32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33 사회복지학과 교수
34 사회복지학과 교수
35 국어국문학과 교수
36 국어국문학과 교수
37 영어영문학과 교수
38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39 사학과 교수
40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36 -
【붙임】
未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연번 소속 직급성명
(복무미처리 횟수)여행기간
비고출발 도착
1 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
2014. 2. 18.(화) 2014. 2. 22.(토)2015. 7. 31.(금) 2015. 8. 3.(월)2016. 12. 18.(일) 2016. 12. 21.(수)2017. 1. 18.(수) 2017. 1. 22.(일)2017. 6. 29.(목) 2017. 7. 3.(월)
2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2016. 1. 5.(화) 2016. 1. 9.(토)3 교육학과 교수 2017. 2. 12.(일) 2017. 2. 15.(수)4 교육학과 교수 2016. 2. 3.(수) 2016. 2. 7.(일)
5 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
2014. 2. 14.(금) 2014. 2. 18.(화)2014. 7. 10.(목) 2014. 7. 14.(월)2014. 8. 6.(수) 2014. 8. 10.(일)2015. 8. 9.(일) 2015. 8. 12.(수)
2016. 1. 17.(일) 2016. 1. 22.(금)2016. 8. 21.(일) 2016. 8. 26.(금)2017. 8. 16.(수) 2017. 8. 20.(일)
6 기계·신소재공학과 조교수 2017. 8. 14.(월) 2017. 8. 17.(목)7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6. 1. 17.(일) 2016. 1. 19.(화)
8 조경학과 교수
2013. 12. 28.(토) 2014. 2. 18.(화)2014. 6. 28.(토) 2014. 8. 26.(화)2016. 6. 22.(수) 2016. 8. 24.(수)2017. 7. 2.(일) 2017. 8. 23.(수)
9 건축학과 교수
2014. 1. 1.(수) 2014. 2. 15.(토)2014. 2. 25.(화) 2014. 3. 2.(일)2014. 6. 21.(토) 2014. 6. 28.(토)2014. 7. 20.(일) 2014. 8. 20.(수)2015. 1. 15.(목) 2015. 1. 20.(화)2015. 12. 21.(월) 2016. 1. 25.(월)2016. 2. 8.(월) 2016. 3. 1.(화)2016. 8. 3.(수) 2016. 8. 21.(일)
2016. 12. 17.(토) 2017. 1. 9.(월)2017. 6. 18.(일) 2017. 7. 5.(수)2017. 7. 25.(화) 2017. 8. 24.(목)
10 건축학과 교수 2016. 2. 10.(수) 2016. 2. 24.(수)11 건축학과 교수 2017. 7. 9.(일) 2017. 7. 15.(토)
12 건축학과 부교수
2014. 1. 15.(수) 2014. 1. 26.(일)2014. 6. 20.(금) 2014. 7. 17.(목)2014. 10. 17.(금) 2014. 10. 17.(금)2015. 12. 27.(일) 2016. 1. 8.(금)2016. 2. 27.(토) 2016. 2. 29.(월)
13 전기및제어공학과 교수 2016. 7. 7.(목) 2016. 7. 10.(일)14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2016. 1. 11.(월) 2016. 1. 17.(일)15 음악과 교수 2016. 1. 3.(일) 2016. 2. 1.(월)16 미술학과 교수 2016. 4. 6.(수) 2016. 4. 14.(목)
17 체육학과 교수2014. 1. 7.(화) 2014. 1. 16.(화)
2015. 2. 22.(일) 2015. 2. 26.(목)2016. 6. 27.(월) 2016. 7. 12.(화)
- 37 -
연번 소속 직급성명
(복무미처리 횟수)여행기간
비고출발 도착
18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부교수 2016. 8. 3.(수) 2016. 8. 9.(화)19 원예과학과 교수 2014. 6. 28.(토) 2014. 7. 5.(토)20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2015. 2. 21.(토) 2015. 2. 25.(수)21 한약자원학과 교수 2016. 8. 12.(금) 2016. 8. 24.(금)22 간호학과 조교수 2015. 1. 18.(일) 2015. 1. 19.(월)23 경영학과 조교수 2015. 5. 1.(금) 2015. 5. 3.(일)
24 경영학과 교수2014. 7. 24.(목) 2014. 7. 27.(일)2017. 1. 30.(월) 2017. 2. 4.(토)
25 관광경영학과 교수
2014. 8. 16.(토) 2014. 8. 31.(일)2015. 1. 20.(화) 2015. 2. 12.(목)2015. 2. 23.(월) 2015. 2. 28.(토)2015. 6. 17.(수) 2015. 6. 24.(수)2015. 7. 8.(수) 2015. 7. 10.(금)
2015. 7. 14.(화) 2015. 7. 17.(금)2015. 7. 23.(목) 2015. 8. 17.(월)2015. 12. 15.(화) 2015. 12. 18.(금)2016. 1. 27.(수) 2016. 2. 13(토)2016. 2. 20.(토) 2016. 2. 25.(목)
26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2015. 7. 27.(월) 2015. 8. 3.(월)2016. 7. 17.(일) 2016. 7. 23.(토)2016. 12. 30.(금) 2017. 1. 1.(일)2017. 7. 21.(금) 2017. 7. 25.(화)
27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2017. 2. 15.(수) 2017. 3. 4.(토)28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2016. 1. 30.(토) 2016. 2. 3.(수)29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2014. 1. 1.(수) 2014. 1. 5.(일) ‘17.2.28. 퇴직
30 법학과 조교수2016. 2. 18.(목) 2016. 2. 22.(월)2016. 2. 25.(목) 2016. 2. 28.(일)
31 법학과 부교수 2015. 1. 1.(목) 2015. 1. 4.(일)32 행정학과 교수 2017. 6. 25.(일) 2017. 6. 30.(금)
33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2016. 12. 27.(화) 2016. 12. 30.(금)2017. 1. 25.(수) 2017. 1. 30.(월)2017. 2. 23.(목) 2017. 2. 27.(월)
34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2014. 7. 12.(토) 2014. 7. 20.(일)2015. 2. 6.(금) 2015. 2. 10.(화)
35 사회복지학과 교수2015. 2. 22.(일) 2015. 2. 25.(수)2015. 12. 23.(수) 2015. 12. 26.(토)
36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 8. 24.(일) 2014. 8. 27.(수)2015. 1. 15.(목) 2015. 1. 19.(월)2015. 7. 8.(수) 2015. 7. 13.(월)
2017. 1. 16.(월) 2017. 1. 19.(목)37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5. 2. 4.(수) 2015. 2. 11.(수)
38 국어국문학과 교수2015. 12. 27.(일) 2015. 12. 30.(수)2016. 12. 27.(화) 2016. 12. 30.(금)
39 영어영문학과 교수 2014. 1. 19.(일) 2014. 1. 23.(목)40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2017. 7. 6.(목) 2017. 7. 10.(월)41 사학과 교수 2016. 1. 17.(일) 2016. 1. 20.(수)42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2014. 2. 11.(화) 2014. 2.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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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11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 「목포대학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총장 및 부서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행정
안전부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 중 하나를 생략가능)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신설된 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 조교 정원이
배정되지 않자, 조교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2017. 3. 6.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
전형 및 면접심사 등 일체의 전형절차 없이 융합소프
트웨어학과에서 추천한 ○○○를 채용한 사실이 있음
◦ 경고(4명)
- 사무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퇴직으로 불문)
- 총무과장서기관 ○○○
- 총무과행정주사 ○○○
- 총무과행정주사보 ○○○
- 3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12 육아휴직수당 적립금 未지급
◦ 「목포대학교 2015학년도 임금협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대학회계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본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준용하여 육아휴직 개시 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15퍼센트를 빼고 지급하고,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휴직수당 적립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학술정보지원과 000급 ○○○가 육아휴직
(2015. 11. 2. ~ 2016. 10. 31.) 종료 후 2016. 11. 1.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2015. 11.부터 2016.
10.까지 旣공제하여 적립한 육아휴직수당 적립금
1,363,930원을 2017. 7.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주의(3명)
- 재무과장서기관 ○○○
- 재무과행정주사 ○○○
- 재무과행정주사보 ○○○
◦ 통보- 미지급된 육아휴직
수당적립금 1,363,930
원을 ○○○에게
지급하기 바람
- 40 -
【참고】
육아휴직수당 적립금 未지급 내역
(단위 : 원)
휴직기간휴직당시
봉급액
육아휴직수당 적립금
(휴직당시 봉급액×40%×15%) 복직 후 未지급
수당 금액2015년 2016년합계
11월 12월 1월~10월
15.11.2.~
16.10.31.1,918,400 97,830 115,100 1,151,000 1,363,930 1,363,930
- 4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13 전임교원 임용권 제한 부적정
◦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및 조
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목포대학교 학칙」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학원장,
학장, 학생입학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
부장 및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임교원의 임용제청 또는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
위원회가 ○○○(사학과)과 ○○○(금융보험학과)을 채용후
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를 하였는데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대학자체
규정인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제17조에
따라 교수평의회에서 부동의 했다는 이유로 위 2명을
임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개선
-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교수평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 제17조는 교육
공무원법과 목포대
학교 학칙에 어긋나
므로 개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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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계약학과 신입생 입학 부적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 운영요령
(교육부 지침, 2015.11.9. 개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로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6. 2. 15.부터 2016. 2. 22.까지 2016
학년도 재교육형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지원자 ○○○(2016. 2. 4.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이 입학일(2016. 3. 1.) 이전에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데도{2016. 3. 2. 신우산업(주) 입사} 입학을 허가 하는 등
【붙임】“재교육형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 입학자격
기준 미달자 신입생 입학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재교육형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 신입생
모집 시 위 ○○○ 등 지원자 5명이 입학일 이전에 산
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데도 입학을 허가한 사
실이 있음.
◦경고(3명)
- 전 공과대학장
교수 ○○○
(현 식품공학과)
- 전 조선시스템학과
학과장
교수 ○○○
(현 공과대학장)
- 전 조선시스템학과
학과장
교수 ○○○
(현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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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재교육형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 입학자격 기준 미달자 신입생 입학 현황
연번 입학년도 학생 학번출신고교(졸업일)
입학일입학일 이전 산업체 재직
여부
입사일(산업체)
비고
1 2016 164706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2016.2.4.)2016.3.1. ×
2016.3.2.
{△△산업(주)}
본인 원에 의한
퇴사로 인한 자퇴
(2017.4.24)
2 2016 164707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2016.2.4.)2016.3.1. ×
2016.3.2.
{△△산업(주)}
본인 원에 의한
퇴사로 인한 자퇴
(2017.4.24)
3 2016 164708목포중앙고등학교
(2016.2.5.)2016.3.1. ×
2016.3.2.
{△△산업(주)}
본인 원에 의한
퇴사로 인한 자퇴
(2016.10.13)
4 2017 174804목포공업고등학교
(2017.2.10.)2017.3.1. ×
2017.3.6.
{▶▶중공업㈜}
본인 원에 의한
퇴사로 인한 자퇴
(2017.7.6)
5 2017 174808목포중앙고등학교
(2017.2.7.)2017.3.1. ×
2017.3.6.
{△△산업(주)}재학 중
- 4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계약학과 학사 관리 부적정
【계약학과 학사운영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①
◦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 2015. 11. 9. 개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는 2016학년도 1
학기 종료 후 재학생 59명의 학사관련 정보(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를 재직 중인
21개 산업체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붙임1】“계약학과
학사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현황”과 같이 2016
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 종료 후까지
재학생 162명의 학사관련 정보를 매학기 종료 후
재직하고 있는 60개 산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 재직 현황 未확인】------- ②
◦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 제8조 제4항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5-369호, 2015. 12. 23. 개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은
매학기 개시 전월까지 재학생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2016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을 통하여 재학생의
산업체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①, ② 관련 >
◦경고 (3명)
- 전 공과대학장
(교수) ○○○
(현 조선해양공학과)
등 3명
<①또는 ②관련 >
◦주의 (8명)
- 조선시스템학과
학과장 (교수)
○○○ 등 8명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45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목포대학교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는 학생 ○○○(학
번: 00000)에 대해 2014학년도 2학기 개시 전월에 재직증
명서와 2014학년도 1학기 개시 전월에 4대보험 가
입증명서를 통해, 학생 ○○○(학번: 00000)에 대해
2016학년도 가을학기 개시 전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산업체 재직 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붙임
2】“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 산업체 재직 확인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
학기까지 매학기 개시 전월에 위 ○○○ 등 재학생
45명에 대해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2016학년도 가을학기 개시 전월에 위 ○○○ 등
재학생 6명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산업체
재직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6 -
【별지】
‘경고’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현근무처(직위/급)
관련
1 조선해양공학과 공과대학장(교수)조선해양공학과
(공과대학장/교수)①, ②
2 조선시스템학과조선시스템학과 학과장(교수)
조선해양공학과(교수)
①, ②
3 조선시스템학과 자체계약직 퇴직①, ②
(퇴직으로 불문)
‘주의’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현근무처(직위/급)
관련
1 조선시스템학과조선시스템학과 학과장(부교수)
조선시스템학과 (학과장/부교수)
①
2 조선시스템학과 자체계약직조선시스템학과
(자체계약직)①
3 조선해양공학과 공과대학장(교수)조선해양공학과
(교수)②
4 식품공학과 공과대학장(교수) 식품공학과(교수) ②
5 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
학과장(교수)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
(학과장/교수)②
6 조선시스템학과 자체계약직 퇴직②
(퇴직으로 불문)
7 조선시스템학과 자체계약직 퇴직②
(퇴직으로 불문)
8 조선시스템학과 자체계약직 퇴직②
(퇴직으로 불문)
- 47 -
【붙임1】계약학과 학사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현황
학사관련 정보: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
구분 학년도 학기 학과명미통보 산업체 수
(단위: 개)재학생 수(단위: 명)
재교육형 2016 1 조선해양시스템과 21 59
재교육형 2016 2 조선해양시스템과 16 46
재교육형 2017 1 조선해양시스템과 23 57
계 60 162
- 48 -
【붙임2】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 산업체 재직 확인 현황
입학년도
계약학과
학생성명
학번
매 학기 개시 전 재직 현황 확인가을학기 개시 전월 재직 현황 확인
재직증명서 확인 여부(학년도-학기)
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여부(학년도-학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여부‘14-1 ‘14-2 ‘15-1 ‘15-2 ‘16-1 ‘16-2 ‘17-1 ‘14-1 ‘14-2 ‘15-1 ‘15-2 ‘16-1 ‘16-2 ‘17-1 ‘16
2014조선시스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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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재직 확인 누락) 26명 0명
2015조선시스템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
입학년도
계약학과
학생성명
학번
매 학기 개시 전 재직 현황 확인가을학기 개시 전월 재직 현황 확인
재직증명서 확인 여부(학년도-학기)
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여부(학년도-학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여부‘14-1 ‘14-2 ‘15-1 ‘15-2 ‘16-1 ‘16-2 ‘17-1 ‘14-1 ‘14-2 ‘15-1 ‘15-2 ‘16-1 ‘16-2 ‘17-1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재직 확인 누락) 11명 0명
2016조선시스템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재직 미확인) 8명 2명
2016
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재직 미확인) 0명 4명
총계(재직 확인 누락) 총 45명 총 6명
- 5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현장실습 현장지도 未실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의3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여야
하고, 「목포대학교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르면 현장실습교육 담당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의 작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르면 학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은 2017. 6.
26.부터 2017. 7. 21.까지 4주간 ▴▴씨엔에스에서
현장실습 중인 ○○○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지 않은 등 【붙임】“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지도
未실시 현황”과 같이 위 ○○○ 등 교원 95명은
2014학년도 1학기(하계)부터 2017학년도 1학기(하계)까지
현장실습생 270명(141개 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관경고
◦ 통보
- 현장실습교육 담당
지도교수가 현장실
습생에 대한 현장
지도를 충실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51 -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지도 未실시 현황
연번 학과명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 현황
직급 성명 학년도 학기 학년 대상 학생 실습기관 실습시작일
실습기간
1 신소재공학과 조교수2017 하계 4 2017.6.26. 4주
2017 하계 4 2017.6.26. 8주
소계 2명 2개
2 조선공학과 교수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2 1개(중복제외)3 식품영양학과 교수 2014 동계 4 2015.1.2. 4주
소계 1명 1개4 경영학과 조교수 2016 동계 4 2016.12.19. 8주
소계 1명 1개5 원예과학과 조교수 2016 하계 4 2016.6.21. 7주
소계 1명 1개6 조경학과 교수 2016 하계 4 2016.7.4. 4주
소계 1명 1개7 토목공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22. 8주
소계 1명 1개
8 건축공학과 부교수2016 동계 4 2016.12.19. 4주2016 동계 3 2017.1.9. 4주2017 하계 3 2017.7.3. 4주
소계 3명 3개
9 정보보호학과 교수
2014 하계 3 2014.6.23. 7주2014 하계 3 2014.6.23. 7주2015 하계 3 2015.6.22. 4주2015 하계 3 2015.6.22. 4주2016 하계 3 2016.6.21. 7주
소계 5명 2개(중복제외)
10 의류학과 교수2015 하계 3 2015.6.22. 7주2015 하계 3 2015.6.22. 7주
소계 2명 1개(중복제외)
11 체육학과 부교수
2015 하계 4 2015.6.17. 4주2015 하계 4 2015.6.22. 7주2015 하계 4 2015.6.17. 8주2015 하계 4 2015.6.22. 8주
소계 4명(중복제외) 3개((중복제외)
12 제어로봇공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17. 8주2015 2 4 2015.9.2. 16주 2016 동계 3 2016.12.19. 8주
소계 3명 3개
13 기계공학과 교수
2016 동계 4 2016.12.19. 4주2016 동계 3 2016.12.26. 4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4명 4개
14 건축학과 교수
2014 동계 4 2015.2.2. 4주
2014 동계 4 2015.2.2. 4주
2014 동계 4 2015.2.2. 4주 2014 동계 4 2015.1.5. 4주
소계 4명 1개(중복제외)
- 52 -
연번 학과명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 현황
직급 성명 학년도 학기 학년 대상 학생 실습기관 실습시작일
실습기간
15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17. 4주2015 하계 4 2015.6.17. 4주2016 동계 3 2016.12.19. 4주2016 동계 3 2016.12.19. 4주2017 하계 4 2017.6.26. 4주
2017 하계 3 2017.6.26. 4주 소계 6명 4개(중복제외)16 건축학과 교수 2016 동계 4 2017.1.12. 4주소계 1명 1개17 건축학과 부교수 2014 동계 4 2015.1.5. 4주
소계 1명 1개
18 건축공학과 부교수2016 하계 4 2016.7.4. 4주
2017 하계 3 2017.7.3. 4주 소계 2명 2개
19 정보보호학과 교수
2015 하계 3 2015.6.22. 4주2015 하계 3 2015.6.22. 4주2015 하계 3 2015.6.22. 7주2015 하계 4 2015.6.23. 7주
소계 4명 2개(중복제외)
20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2명 2개
21 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2016 동계 4 2016.12.26. 4주2016 동계 3 2016.12.26. 4주
소계 2명 2개
22 정보통신공학과 교수2016 동계 3 2016.12.26. 4주
2016 동계 3 2016.12.26. 4주 소계 2명 1개(중복제외)
23 건축학과 교수2014 동계 5 2015.1.5. 4주 2017 하계 4 2017.7.3. 4주
소계 2명 2개
24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17. 4주2015 하계 4 2015.6.17. 4주2016 동계 4 2016.12.19. 4주2017 하계 3 2017.6.26. 4주
2017 하계 3 2017.6.26. 4주
2017 하계 3 2017.6.26. 4주 소계 6명 4개(중복제외)
25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5 하계 3 2015.6.17. 7주2015 하계 4 2015.6.17. 7주2015 하계 4 2015.6.17. 7주2015 하계 4 2015.6.17. 7주2015 하계 4 2015.6.17. 7주2015 하계 3 2015.6.17. 7주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3 2016.6.21. 8주 소계 8명 4개(중복제외)
26 정보전자공학과 교수
2014 하계 3 2014.6.23. 4주2014 하계 3 2014.6.23. 4주2014 하계 3 2014.6.23. 4주2014 하계 3 2014.6.23. 4주2014 하계 4 2014.6.23. 8주2014 동계 3 2014.12.23. 4주 2014 동계 3 2014.12.23. 8주2014 동계 3 2014.12.23. 8주2015 하계 3 2015.6.17. 4주
- 53 -
연번 학과명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 현황
직급 성명 학년도 학기 학년 대상 학생 실습기관 실습시작일
실습기간
2015 하계 3 2015.6.17. 4주소계 8명(중복제외) 5개(중복제외)
27 한약자원학과 교수2015 하계 4 2015.6.29. 4주2015 하계 4 2015.6.17. 4주2016 하계 4 2016.6.21. 8주
소계 3명 3개
28 토목공학과 조교수2015 하계 3 2015.6.22. 8주2016 하계 4 2016.6.21. 8주
소계 2명 2개
29 제어로봇공학과 교수2014 하계 3 2014.6.23. 4주2014 하계 4 2014.6.23. 4주2014 하계 4 2014.6.23. 4주
소계 3명 1개(중복제외)
30 아동학과 교수2014 동계 3 2014.12.23. 4주
2014 동계 3 2014.12.23. 4주 소계 2명 1개(중복제외)
31 조선공학과 교수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소계 7명 1개(중복제외)32 조경학과 조교수 2016 동계 4 2016.12.19. 4주소계 1명 1개33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2017 하계 3 2017.6.26. 8주 소계 1명 1개
34 물리학과 교수2015 동계 4 2015.12.17. 8주2015 동계 4 2015.12.17. 8주
소계 2명 1개(중복제외)
35 기계공학과 교수
2016 동계 4 2016.12.19. 4주2016 동계 4 2016.12.26. 4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4명 4개
36 정보보호학과 교수2015 하계 3 2015.6.22. 4주2015 하계 3 2015.6.22. 4주
소계 2명 2개(중복제외)
37 전기공학과 교수2016 하계 3 2016.6.21. 4주
2016 하계 3 2016.6.21. 4주 소계 2명 2개
38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동계 2 2016.12.26. 4주2016 동계 2 2016.12.26. 7주
소계 3명 3개
39 조선공학과 교수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3명 2개(중복제외)
40 정보보호학과 조교수
2015 하계 3 2015.6.22. 4주2015 하계 4 2015.6.22. 4주2015 하계 3 2015.6.22. 4주
소계 3명 1개(중복제외)41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 소계 1명 1개
42 의류학과 명예교수
2015 하계 4 2015.6.22. 7주2015 하계 3 2015.6.22. 7주
소계 2명 2개
43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2016 하계 3 2016.7.4. 4주
- 54 -
연번 학과명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 현황
직급 성명 학년도 학기 학년 대상 학생 실습기관 실습시작일
실습기간
2016 하계 3 2016.7.4. 4주 소계 2명 1개(중복제외)
44 조선공학과 부교수
2014 하계 4 2014.6.23. 4주2014 하계 4 2014.6.23. 4주2016 하계 4 2016.6.21. 4주
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6명 3개(중복제외)
45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2017 하계 3 2017.6.26. 4주 2017 하계 3 2017.6.26. 4주
소계 3명 2개(중복제외)46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소계 1명 1개47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
소계 1명 1개
48 조선공학과 교수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2명 2개
49 건축공학과 부교수
2016 동계 4 2017.1.4. 4주2017 하계 3 2017.7.3. 4주
2017 하계 3 2017.7.3. 4주 소계 3명 2개(중복제외)
50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6 하계 4 2016.6.21. 7주 2016 동계 3 2016.12.19. 4주2017 하계 4 2017.6.26. 4주 2017 하계 3 2017.6.26. 4주
소계 4명 4개(중복제외)51 건축학과 교수 2016 동계 4 2017.1.2. 4주소계 1명 1개
52 정보전자공학과 교수
2015 하계 3 2015.6.17. 4주2016 하계 3 2016.7.4. 4주
2016 하계 3 2016.7.4. 4주
2016 하계 3 2016.6.21. 8주 소계 4명 3개(중복제외)
53 조경학과 교수
2015 하계 3 2015.6.29. 4주2015 하계 4 2015.6.29. 4주2015 하계 4 2015.6.29. 4주2015 하계 4 2015.6.29. 4주2015 하계 4 2015.6.29. 4주2015 하계 4 2015.6.29. 4주2015 하계 4 2015.6.29. 4주
소계 7명 2개(중복제외)54 무역학과 부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소계 1명 1개
55 해양시스템공학과 부교수
2016 하계 4 2016.6.21. 4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2 4 2016.8.29. 16주2016 동계 4 2016.12.26. 4주
소계 4명 4개56 멀티미디어공학과 부교수 2016 하계 3 2016.6.21. 8주
소계 1명 1개
57 기계공학과 교수2016 하계 4 2016.6.21. 4주
2016 하계 3 2016.6.21. 8주
- 55 -
연번 학과명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 현황
직급 성명 학년도 학기 학년 대상 학생 실습기관 실습시작일
실습기간
2016 동계 4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7 하계 4 2017.6.26. 8주
소계 5명 5개
58 사학과 퇴직
2014 하계 3 2014.6.23. 7주2014 하계 3 2014.6.23. 7주2014 하계 4 2014.6.23. 7주2014 하계 4 2014.6.23. 7주
소계 4명 4개59 신소재공학과 교수 2017 하계 4 2017.6.26. 4주
소계 1명 1개
60 금융보험학과 교수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19. 7주 소계 2명 2개
61 정보전자공학과 교수2015 하계 3 2015.6.17. 4주2016 하계 3 2016.6.21. 8주
소계 2명 2개
62 기계공학과 교수
2016 하계 3 2016.6.21. 4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26. 4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5명 4개(중복제외)
63 정보전자공학과 퇴직
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하계 4 2014.7.1. 4주2014 동계 3 2014.12.23. 4주
2014 동계 4 2014.12.23. 4주
2014 동계 3 2014.12.23. 4주 2014 동계 4 2014.12.23. 4주
2014 동계 4 2014.12.23. 4주 2014 동계 4 2014.12.23. 4주
2015 하계 3 2015.6.17. 4주2015 하계 3 2015.6.17. 4주2015 하계 3 2015.6.17. 4주2015 하계 4 2015.6.17. 4주2015 하계 3 2015.6.17. 4주2015 하계 3 2015.6.17. 4주2015 하계 3 2015.6.17. 4주2015 하계 3 2015.6.17. 4주2015 하계 4 2015.6.17. 4주2015 하계 3 2015.6.17. 4주
소계 22명(중복제외) 4개(중복제외)
64 토목공학과 교수2015 하계 4 2015.6.22. 8주2015 하계 3 2015.6.22. 8주
소계 2명 2개65 신소재공학과 교수 2016 동계 4 2016.12.19. 4주소계 1명 1개
66 컴퓨터공학과 부교수2015 하계 4 2015.6.17. 4주2015 하계 4 2015.6.17. 4주
- 56 -
연번 학과명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 현황
직급 성명 학년도 학기 학년 대상 학생 실습기관 실습시작일
실습기간
소계 2명 1개(중복제외)
67 토목공학과 부교수
2014 하계 3 2014.6.23. 4주2014 하계 4 2014.6.23. 4주2015 하계 4 2015.6.22. 8주
소계 3명 3개68 생명과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22. 7주소계 1명 1개
69 신소재공학과 교수2014 하계 4 2014.6.23. 7주2016 동계 4 2016.12.19. 4주
소계 2명 2개70 일어일문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17. 4주소계 1명 1개71 토목공학과 교수 2014 하계 3 2014.6.23. 4주소계 1명 1개
72 해양수산자원학과 부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 2016 동계 3 2016.12.19. 4주
2016 동계 3 2016.12.19. 4주 2016 동계 3 2016.12.19. 4주
소계 4명 1개(중복제외)
73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 2016 동계 3 2016.12.19. 4주
2016 동계 3 2016.12.19. 4주 2017 하계 4 2017.6.26. 8주
2017 하계 3 2017.6.26. 8주
소계 4명(중복제외) 2개(중복제외)74 제어로봇공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22. 8주소계 1명 1개75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2016 동계 4 2016.12.19. 4주
소계 1명 1개76 신소재공학과 교수 2016 하계 4 2016.6.21. 8주
소계 1명 1개
77 기계공학과 교수2016 동계 3 2016.12.26. 4주2016 동계 4 2016.12.26. 7주
소계 2명 2개(중복제외)
78 컴퓨터공학과 교수(퇴직)
2015 하계 4 2015.6.22. 4주2015 하계 4 2015.6.22. 4주
소계 2명 1개79 경영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22. 7주소계 1명 1개80 정보보호학과 교수 2016 하계 3 2016.6.21. 7주
소계 1명 1개
81 조선공학과 교수
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26. 4주2017 하계 3 2017.6.26. 4주
소계 3명 3개
82 전자상거래학과 교수2015 하계 4 2015.6.17. 7주2016 동계 4 2016.12.19. 4주
소계 2명 2개83 의류학과 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 소계 1명 1개
84 전자상거래학과 교수2015 하계 4 2015.6.17. 8주2015 하계 3 2015.6.17. 7주
소계 2명 1개(중복제외)
85 조선공학과 부교수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동계 4 2016.12.26. 4주소계 2명 2개
- 57 -
연번 학과명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 현황
직급 성명 학년도 학기 학년 대상 학생 실습기관 실습시작일
실습기간
86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소계 5명 2개(중복제외)87 미술학과 부교수 2016 동계 4 2016.12.19. 4주소계 1명 1개
88 경영학과 교수
2015 하계 4 2015.6.22. 8주2015 하계 3 2015.6.29. 8주2016 하계 4 2016.7.4. 4주
소계 3명 3개
89 해양시스템공학과 부교수
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하계 4 2016.6.21. 8주
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동계 2 2016.12.26. 4주2016 동계 2 2016.12.26. 4주2017 하계 3 2017.6.26. 8주
2017 하계 3 2017.6.26. 8주
2017 하계 3 2017.6.26. 8주
소계 8명 4개(중복제외)
90 정보전자공학과 교수
2014 동계 3 2014.12.23. 8주2017 하계 3 2017.6.26. 4주
2017 하계 3 2017.6.26. 4주 2017 하계 4 2017.6.26. 4주
2017 하계 4 2017.6.26. 4주 소계 5명 4개(중복제외)
91 기계공학과 부교수
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6 동계 3 2016.12.26. 7주2017 하계 4 2017.6.26. 8주
소계 5명 4개(중복제외)
92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
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하계 3 2016.6.21. 8주 2016 동계 3 2016.12.26. 7주
소계 3명 3개
93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4 동계 4 2014.12.23. 7주2015 하계 4 2015.6.22. 4주2016 동계 2 2016.12.19. 4주2016 동계 3 2016.12.19. 4주2017 하계 3 2017.6.26. 4주
2017 하계 3 2017.6.26. 8주 2017 하계 3 2017.6.26. 8주
2017 하계 3 2017.6.26. 8주 소계 7명(중복제외) 5개(중복제외)94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 2016 동계 3 2016.12.26. 7주소계 1명 1개95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2016 동계 3 2016.12.19. 4주
소계 1명 1개
총계 95명 270명(중복제외)
141개(중복제외)
- 5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부적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8조 제2항 및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
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5. 6. ○○○ 학생(생명과학과 4학년)의
201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산업체를 전공과 관련이
없는 스마트폰 터치용 필기구와 터치장갑을 제조하는
‘(주)0000’로 선정하는 등 【붙임】“전공과 관련 없는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현황”과 같이 2015학년도 하계
부터 2017학년도 하계까지 위 ○○○ 등 재학생 40명
의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는 27개의 산업체를 현장
실습 산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 59 -
【붙임】 전공과 관련없는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학년 학과명 학생명 현장실습 산업체실습기관 업종(업태)
실습기관 사업분야 실습분야
1 2015 하계 4 생명과학과 제조스마트폰 터치용 필기구,
터치장갑 등 제조치수공차 교육 및 소프트웨어 조사 등
2 2015 하계 4 한약자원학과 유통 의류유통 웹모니터링, 재고관리
3 2015 하계 4 한약자원학과 제조업 접착테이프 제작 제품 영업 관리
소계 3명 3개
4 2015 동계 4 신소재공학과 연구및개발등 여성 복지센터회의지 원, 성인지
용어정리 등
5 2015 동계 4 신소재공학과 연구및개발등 여성 복지센터젠더세미나 관련
설문조사
6 2015 동계 4 도시및지역개발학과전자제품판매 및 A/S센터
전자제품판매 및 A/S센터
전자제품판메
7 2015 동계 3 일어일문학과 제조스마트폰 터치용 필기구,
터치장갑 등 제조치수공차 교육 및 소프트웨어조사 등
8 2015 동계 3 일어일문학과 국가기관 경제지역사업 지원업무 및
서류정리 등
9 2015 동계 3 일어일문학과 판매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3D 모델링
학습 및 지원
10 2015 동계 3 일어일문학과 선박건조및수리해양 레저 선박
제작업체요트 및 보트 설계 이해
11 2015 동계 3 일어일문학과 국가기관 경제경제협력권 육성사업 업무 및 서류정리 등
소계 8명 7개(중복제외)
12 2016 2 4 식품공학과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속기 및 번문
13 2016 2 4 컴퓨터공학과 숙박업 임대,리조트 식음관리
14 2016 2 4 도시및지역개발학과 서비스유선통신업,무선
통신장치고객관리
15 2016 2 4 법학과 숙박업 임대,리조트 매장업무
16 2016 2 4 법학과 제조업 호텔 베이커리사업부
17 2016 2 4 행정학과 숙박업 임대,리조트 프론트 고객응대
18 2016 2 4 음악과 숙박업 관광호텔업 식음관리
19 2016 2 4 독일언어문화학과 숙박업 임대,리조트 식음관리
20 2016 2 3 일어일문학과 숙박업 임대,리조트 식음관리
21 2016 2 4 물리학과 서비스정보제공, 소프트 웨어개발 및 공급
상담업무
22 2016 2 4 물리학과 숙박업 임대,리조트 프론트 고객응대
23 2016 2 4 원예과학과 서비스통제,감사, 보안서비스 및 솔루션개발 공급, 교육
개인정보영향평가
소계 12명 7개(중복제외)
24 2016 하계 3 해양시스템공학과신기술개발 및
기술지도과학기술 연구소
지식재산 DB구축 및 정리
25 2016 하계 3 한약자원학과 연구소 장애우권익 문제연구공연사진 분류 및
홍보물 검토
- 60 -
연번 학년도 학기 학년 학과명 학생명 현장실습 산업체실습기관 업종(업태)
실습기관 사업분야 실습분야
26 2016 하계 3 한약자원학과 연구소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보조
27 2016 하계 3 한약자원학과 연구소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점자도서 제작 등
시각장애인 지원업무 보조
28 2016 하계 4 한약자원학과 연구소 문화,공모,관광사업 점자도서 제작 지원
29 2016 하계 3 경영학과 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점자교육, 점자책 제작
30 2016 하계 3 경영학과 APP개발 IT서비스 서버설치
31 2016 하계 4 경영학과 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시각장애인 교육,
점자교육
32 2016 하계 3 경영학과 법인 보험손해사정 의학이론 학습
33 2016 하계 4 금융보험학과 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점자교육 지원
34 2016 하계 3 금융보험학과 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시작장애인의 이해 및
업무 보조
35 2016 하계 3 정보전자공학과 운송 및 관광업 선박운송업,서비스홍보 및 온라인 상담
보조
36 2016 하계 3 정보통신공학과 회계 회계 세무자료 정리
37 2016 하계 3 정보통신공학과서비스(영상상
영업) 영화관운영업 회계, 재고자산 평가
소계 14명 8개(중복제외)
38 2017 하계 3 해양시스템공학과 항공 무인항공기 제조업체 드론제작 및 연구
39 2017 하계 3 해양시스템공학과 항공 무인항공기 제조업체 드론제작 및 연구
40 2017 하계 4 환경공학과 교육서비스초중고교
인터넷원격 학원교육
소계 3명 2개(중복제외)
총계 40명 27개
- 6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8 현장실습계약 체결 부적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직업교육
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목포대학교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장은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5학년도 1학기 관광경영학과 ○○○
(3학년)이 ○○○컨벤션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함에 있어
현장실습 시작일(2015. 8. 10.) 4일 전인 2015. 8. 6.
○○○컨벤션센터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산업체 현장실습계약 체결 기한 未준수 현황”과
같이 2015학년도 1학기(하계)부터 2017학년도 1학기
(하계)까지 위 ○○○ 등 재학생 46명이 31개 산업체
에서 현장실습을 함에 있어 현장실습을 시작하는 당일
부터 시작일 6일 전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 62 -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계약 체결 기한 未준수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학년 학과명 학생명 현장실습 산업체 계약일현장실습 시작일
1 2015 하계 3 관광경영학과 2015.8.6. 2015.8.10.
2 2015 2 4 제어로봇공학과 2015.8.26. 2015.8.31.
3 2015 2 4 제어로봇공학과 2015.8.26. 2015.8.31.
4 2015 2 4 제어로봇공학과 2015.8.26. 2015.8.31.
5 2015 2 4 컴퓨터공학과 2015.8.28. 2015.9.1.
6 2015 2 4 컴퓨터공학과 2015.8.28. 2015.9.1.
7 2015 2 4 조경학과 2015.8.31. 2015.9.1.
8 2015 2 4 경영학과 2015.9.1. 2015.9.1.
9 2015 2 4 무역학과 2015.9.1. 2015.9.1.
10 2015 2 3 무역학과 2015.9.1. 2015.9.1.
11 2015 2 4 의류학과 2015.9.4. 2015.9.7.
소계 11명 9개(중복 제외)
12 2015 동계 4 무역학과 2015.12.17. 2015.12.17.
소계 1명 1개
13 2016 2 4 관광경영학과 2016.8.25. 2016.8.29.
14 2016 2 3 관광경영학과 2016.8.25. 2016.8.29.
15 2016 2 4 전자상거래학과 2016.8.25. 2016.8.29.
16 2016 2 4 전자상거래학과 2016.8.29. 2016.8.29.
17 2016 2 3 전자상거래학과 2016.8.29. 2016.8.29.
18 2016 2 4 식품공학과 2016.8.26. 2016.9.1.
19 2016 2 4 식품공학과 2016.9.26. 2016.9.26.
20 2016 2 4 정보보호학과 2016.8.30. 2016.9.1.
21 2016 2 4 정보보호학과 2016.8.30. 2016.9.1.
22 2016 2 4도시및지역개발학
과2016.8.29. 2016.8.29.
23 2016 2 4도시및지역개발학
과2016.8.29. 2016.8.29.
24 2016 2 4 법학과 2016.9.6 2016.9.12.
25 2016 2 3 지적학과 2016.9.1. 2016.9.1.
- 63 -
연번 학년도 학기 학년 학과명 학생명 현장실습 산업체 계약일현장실습 시작일
26 2016 하계 4 지적학과 2016.8.1. 2016.8.1.
27 2016 하계 4 행정학과 2016.7.8. 2016.7.11.
28 2016 하계 4 아동학과 2016.8.15. 2016.8.16.
29 2016 하계 4 아동학과 2016.8.19. 2016.8.20.
30 2016 하계 4 아동학과 2016.8.21. 2016.8.22.
31 2016 2 4 독일언어문화학과 2016.9.5. 2016.9.5.
32 2016 2 4 물리학과 2016.9.5. 2016.9.5.
소계 20명 10개(중복 제외)
33 2016 동계 4 해양시스템공학과 2016.12.20. 2016.12.26.
34 2016 동계 2 해양시스템공학과 2016.12.20. 2016.12.26.
35 2016 동계 3 해양시스템공학과 2016.12.20. 2016.12.26.
36 2016 동계 3 해양시스템공학과 2016.12.20. 2016.12.26.
소계 4명 3개(중복 제외)
37 2017 1 3 지적학과 2017.2.24. 2017.3.2.
38 2017 1 3 지적학과 2017.2.24. 2017.3.2.
39 2017 1 4 지적학과 2017.2.24. 2017.3.2.
40 2017 1 4 정치언론홍보학과 2017.3.2. 2017.3.2.
41 2017 1 4 환경공학과 2017.3.2. 2017.3.2.
42 2017 1 4 전자상거래학과 2017.2.27. 2017.3.2.
43 2017 1 4 전자상거래학과 2017.2.28. 2017.3.2.
44 2017 1 4 전자상거래학과 2017.3.1. 2017.3.2.
45 2017 1 4 금융보험학과 2017.3.8. 2017.3.9.
소계 9명 7개(중복 제외)
46 2017 하계 4 건축공학과 2017.6.29. 2017.7.3.
소계 1명 1개
총계 46명 31개(중복 제외)
- 6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9 장학금 지급 부적정
◦ 「목포대학교 장학금 관리 및 지급지침」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가계곤란장학생 기준은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이상(가족장학 2.5이상, 근로장학 1.75이상)
으로 되어 있고, 학비감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장학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범위 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14~2015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는 2014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법학과 2학년 ○○○(학번 000000)의 직전학
기 평점평균이 1.60인데도 가족장학금 374,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1】”직전학기 성적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원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2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충족자인
위 ○○○ 등 학생 11명에게 가족장학금 등 교내장
학금 합계 7,961,000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 또한, 2014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정치언론
홍보학과 1학년 ○○○(학번 00000)에게 당해 학기 등
록금 2,142,000원보다 542,000원이 더 많은 2,684,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붙임2】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위 ○○○ 등 학생 12명에게
등록금 합계 25,242,000원보다 5,315,650원이 더 많은
장학금 합계 30,557,6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8명)
- 학생취업처 처장
○○○ 등 8명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65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고
1 학생취업처(현 체육학과 교수)
처장(교수)
2 학생취업처 처장(교수)
3 학생지원과 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4 학생지원과(현 총무과)
행정주사
5 학생지원과(현 제4행정실)
행정주사
6 학생지원과 행정주사
7 학생지원과(현 입학관리과)
대학회계직
8 학생지원과 대학회계직
- 66 -
【붙임1】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원)
연번 학기학생인적사항 장학금지급내역 성적(평점평균)
기준학과 학번 성명 직전학기 성적 장학금명 금액
1 2014-2 법학과 1.60 가족장학 374,000 2.5이상
2 2014-2 제어로봇공학과 1.33 교내근로 56,000 1.75이상
3 2014-2 조경학과 1.50 학과근로 857,000 1.75이상
4 2015-1 일어일문학과 2.59 가계곤란 374,000 2.75이상
5 2015-1 미술학과 1.70 학과근로 856,500 1.75이상
6 2015-2 사학과 0.23 교내근로 200,000 1.75이상
7 2016-1 국어국문학과 1.42 교내근로 400,000 1.75이상
8 2016-1 일어일문학과 1.64 학과근로 643,500 1.75이상
9 2016-1 정치언론홍보학과 0.71 교내근로 600,000 1.75이상
10 2016-1 정치언론홍보학과 1.72 교내근로 2,400,000 1.75이상
11 2016-1 사회복지학과 1.68 교내근로 1,200,000 1.75이상
합계 7,961,000
【붙임2】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
번학기
학 생 인 적 사 항등록금
장학금 지급 현황 이중
수혜액학 과 학 번 성 명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소 계
1 2014-1 정치언론홍보학과 2,142,000 2,142,000 542,000 - 2,684,000 542,000
2 2014-1 화학과 2,151,000 2,151,000 551,000 - 2,702,000 551,000
3 2014-1 조선공학과 2,123,000 2,123,000 1,000,000 - 3,123,000 1,000,000
4 2014-1 정보통신공학과 2,123,000 437,500 1,409,000 685,500 2,532,000 409,000
5 2014-2 지적학과 1,974,000 787,500 374,000 1,000,000 2,161,500 187,500
6 2014-2 지적학과 1,974,000 - 1,174,000 1,000,000 2,174,000 200,000
7 2014-2 지적학과 1,974,000 974,000 800,000 1,000,000 2,774,000 800,000
8 2014-2 기계공학과 2,123,000 767,500 1,266,000 419,500 2,453,000 330,000
9 2014-2 조선공학과 2,123,000 1,108,650 1,609,000 - 2,717,650 594,650
10 2014-2 조선공학과 2,123,000 1,108,650 1,315,850 - 2,424,500 301,500
11 2015-1 전기공학과 2,122,000 800,000 409,000 1,113,000 2,322,000 200,000
12 2015-1 신소재공학과 2,290,000 2,000,000 490,000 2,490,000 200,000
합계 25,242,000 14,399,800 10,939,850 5,218,000 30,557,650 5,315,650
- 67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0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
◦ 「목포대학교 교무규정」 제36조에 따르면 학생의 출석
률이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한 경우,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목포
대학교 장학금 관리 및 지급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학비감면장학생 기준은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이상으로 되어 있고, 국가장학금의 장학생은
2.75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2014 ~ 2017년 한국장학
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Ⅰ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하고,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성적이 70~80점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2017학년도부터 2회)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은 2014학년도 2학기
‘인체와 의복설계’ 과목 총 수업시간의 60시간 중 32
시간만 출석한 ○○○(학번 000000) 학생의 성적을 ‘B+’로
부여하는 등 【붙임1】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
까지 위 ○○○ 등 교원 23명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
간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위 ○○○ 등 학생 38
명(중복포함)의 성적을 ‘A+ ~ D0'로 부여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학번 000000)에게 국가장학금 1,982,000원을
지원받게 하는 등【붙임2】”직전학기 성적기준 미달자
◦경고(23명)
- 의류학과 교수
○○○ 등 23명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통보
- ○○○ 등 학생
36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학점으로 처리
하기 바람
- 68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장학금 지원 현황“과 같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장학금 수혜기준에 미달한 위
○○○ 등 학생 8명에게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합계 15,022,500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
- 69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고
1 의류학과 교수
2 의류학과 시간강사
3 의류학과 시간강사
4 아동학과 시간강사 퇴직으로 불문
5 아동학과 조교수
6 의류학과 시간강사 퇴직으로 불문
7 미술학과 시간강사
8 건축학과 시간강사
9 무역학과 시간강사
10 관광경영학과 교수
11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12 정보보호학과 조교수
13 음악과 교수
14 음악과 시간강사
15 미술학과 시간강사
16 정보보호학과 교수
17 정보보호학과 시간강사
18 정보보호학과 시간강사
19 원예과학과 부교수
20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21 멀티미디어공학과 시간강사
22 멀티미디어공학과 시간강사
23 건축학과 시간강사
- 70 -
【붙임1】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교과목 담당교수 대상 학생
학점
총시수
출석시수
출석율
부여성적소속 직위 교수명 교과명 학번 성명
학적현황
1 2014 2 의류학과 교수 인체와의복설계 휴학 3 60 32 53.3% B+
2 2014 2 의류학과 시간강사 패션과색채설계 휴학 3 60 40 66.7% C+
3 2014 1 의류학과 시간강사 직조실습 휴학 2 30 22 73.3% C0
4 2014 1 의류학과 시간강사 의류봉제기초 재학 3 45 15 33.3% C0
5 2014 2 아동학과 시간강사 부모교육 제적 3 45 30 66.7% D0
6 2014 2 아동학과 조교수 보육과정 재학 3 45 30 66.7% B0
7 2014 2 의류학과 시간강사 니트설계및구성 제적 3 45 33 73.3% D0
8 2014 2 의류학과 시간강사 패턴설계 제적 3 45 33 73.3% D0
9 2014 2 의류학과 시간강사 패턴설계 제적 3 45 33 73.3% D0
10 2015 1 미술학과 시간강사 컴퓨터기법II 휴학 2 30 22 73.3% D+
11 2015 1 건축학과 시간강사 건축과컴퓨터 재학 3 45 30 66.7% C0
12 2015 1 건축학과 시간강사 건축과컴퓨터 휴학 3 45 24 53.3% B0
13 2015 1 무역학과 시간강사 무역실무론 휴학 3 45 33 73.3% B0
14 2015 1 관광경영학과 교수 학업과진로지도 휴학 1 45 33 73.3% S
15 2015 2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도시이야기 재학 3 45 30 66.7% C+
16 2015 2 아동학과 조교수 보육학개론 제적 3 45 33 73.3% C+
17 2015 2 아동학과 조교수 보육학개론 재학 3 45 33 73.3% B0
18 2015 2 미술학과 시간강사 컴퓨터기법IV 재학 2 30 16 53.3% C+
19 2015 2 정보보호학과 조교수 웹보안실습 제적 3 60 22 36.7% C+
20 2016 1 음악과 교수 합창Ⅰ 재학 2 60 44 73.3% B+
21 2016 1 음악과 시간강사 피아노전공실기Ⅲ 재학 2 30 18 60.0% B0
22 2016 1 미술학과 시간강사 선묘와준묘(02) 휴학 2 30 22 73.3% C0
23 2016 1 미술학과 시간강사 컴퓨터기법II 재학 2 30 16 53.3% D0
24 2016 1 정보보호학과 교수 프로그래밍실습 휴학 2 60 44 73.3% C0
25 2016 1 정보보호학과 시간강사 컴퓨터시스템실습 휴학 3 60 42 70.0% D+
26 2016 1 정보보호학과 시간강사 이산수학 휴학 3 45 33 73.3% B0
27 2016 1 정보보호학과 시간강사 이산수학 재학 3 45 33 73.3% A+
28 2016 2 미술학과 시간강사 컴퓨터기법IV 재학 2 30 16 53.3% D0
29 2016 2 원예과학과 부교수 친환경채소이용학및실습 재학 3 45 33 73.3% C
30 2016 2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확률및통계 휴학 3 45 30 66.7% D0
31 2016 2 멀티미디어공학과 시간강사 공학문서작성과의사소통 제적 3 45 9 20.0% C+
32 2016 2 멀티미디어공학과 시간강사 스토리텔링과문화콘텐츠 휴학 3 45 30 66.7% C+
33 2016 2 건축학과 시간강사 컴퓨터응용건축디자인Ⅰ 재학 3 45 33 73.3% D+
34 2016 2 건축학과 시간강사 컴퓨터응용건축디자인Ⅰ 재학 3 45 24 53.3% D+
35 2016 2 건축학과 시간강사 컴퓨터응용건축디자인Ⅰ 재학 3 45 30 66.7% C0
36 2016 2 건축학과 시간강사 컴퓨터응용건축디자인Ⅰ 재학 3 45 33 73.3% C0
37 2016 2 건축학과 시간강사 컴퓨터응용건축디자인Ⅰ 재학 3 45 33 73.3% C+
38 2016 2 건축학과 시간강사 컴퓨터응용건축디자인Ⅰ 재학 3 45 27 60.0% C+
- 71 -
【붙임2】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원)
연번 학년도 학기
학생 인적 사항 출석 미달 교과목해당학기전체성적
장학금
학과 학번 성명 교과명실제부여성적
정상성적
실제부여평균평점(100점환산)
정상부여평균평점(100점환산)
지급학기 유형 금액
1
2014 2
의류학과
인체와의복설계 B+ F3.12(83.7)
2.06(73.1)
2015-1국가장학금I(소득3분위)
1,800,000
2014 2 패션과색채설계 C+ F 2015-1 국가장학금Ⅱ 182,000
2 2015 1 미술학과 컴퓨터기법II D+ F2.83(80.0)
2.58(78.3)
2015-2국가장학금I(소득1분위)
2,122,000
3 2015 1 건축학과 건축과컴퓨터 B0 F3.08(83.3)
2.58(78.3)
2015-2
국가장학금I(소득5분위)
840,000
국가장학금Ⅱ 873,000
교내장학금(성적우수)
409,000
4 2015 1 무역학과 무역실무론 B0 F3.21(84.0)
2.57(78.2)
2015-2
국가장학금I(소득6분위)
600,000
국가장학금Ⅱ 1,061,000
5 2015 2 체육학과 도시이야기 C+ F3.03(82.8)
2.53(77.8)
2016-1국가장학금
(다자녀)1,982,000
6 2015 2 아동학과 보육학개론 B0 F3.00(82.5)
2.36(76.1)
2016-1국가장학금
(다자녀)1,982,000
7 2016 2 원예과학과친환경채소이용학
및 실습C F
1.76(70.1)
1.50(67.5)
2017-1국가장학금Ⅱ 250,000
학과근로 799,500
8 2016 2 건축학과컴퓨터응용건축
디자인ⅠD+ F
1.75(70.0)
1.50(67.5)
2017-1국가장학금I(소득1분위)
2,122,000
합계 15,022,500
※ 미술학과 ○○○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소득1분위) C학점 경고제 기 적용
- 7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1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에
운영규칙(교육과정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14학년도 1학기 ‘중국어
회화초급(강사:○○○)’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
고하지 않는 등 【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
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위 ‘중국어회화초급’ 등 총 72
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주의(7명)
- 평생교육원 원장
○○○ 등 7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73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고
1 평생교육원(현 일어일문학과) 원장(교수)
2 평생교육원(현 환경공학과) 원장(교수)
3 평생교육원 원장(교수)
4 평생교육원(현 전북대학교) 행정실장(행정사무관)
5 평생교육원 행정실장(행정사무관)
6 평생교육원 사무운영주사보 퇴직으로 불문
7 평생교육원 행정주사보
- 74 -
【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
연번 학기 강좌명 수강인원(명) 교육일시(요일 및 시간) 강사명
1 2014-1 중국어회화초급 20 월,수 19:00~20:20
2 2014-1 멘토링 리더십 30 월 19:00~21:50
3 2014-1 한춤 20 수,금 10:00~11:30
4 2014-1 사진전문포토샵 20 금 19:00~20:50
5 2014-1 한국가곡 10 화 10:30~12:30
6 2014-1 대금&단소 주간 15 수 10:00~11:50
7 2014-1 대금&단소 야간 15 수 19:00~20:50
8 2014-1 하모니카 15 월 19:00~20:50
9 2014-1 포슬린페인팅(도자기그림) 20 금 10:00~12:50
10 2014-1 DIY 이동식 전원주택 짓기 20 수 19:00~20:50
11 2014-1 한지LED플라워 20 화 19:00~20:50
12 2014-1 우리쌀클레이지도사 20 월 10:00~12:50
13 2014-2 이벤트MC지도자 주간 20 월 10:00~12:00
14 2014-2 이벤트MC지도자 야간 20 월 19:00~21:00
15 2014-2 조경기능사 20 목 19:00~21:00
16 2014-2 친환경흙집짓기 주간 15 수 10:00~13:00
17 2014-2 친환경흙집짓기 야간 15 수 19:00~22:00
18 2014-2 건강관리와 몸살림운동 30 월,목 19:30~21:30
19 2014-2 필라테스 주간 20 화,목 14:00~15:30
20 2014-2 필라테스 야간 10 화,목 19:00~20:30
21 2014-2 남도민요 주간 15 금 10:00~12:00
22 2014-2 실용드럼 10 월,목 19:00~21:00
23 2014-2 색연필일러스트그림세상 20 목 14:00~17:00
24 2014-2 전통떡·한과만들기 20 목 10:00~13:00
25 2015-1 신비한 타로카드 주간 20 목 14:00~16:00
26 2015-1 신비한 타로카드 야간 20 목 19:00~21:00
27 2015-1 골프아카데미 전문지도자 과정 15 화,수,목 19:00~20:00
28 2015-1 챠밍메이크업 셀프헤어연출주간 15 수 10:00~12:00
29 2015-1 피아노반주법 주간 15 월 10:00~12:00
30 2015-1 피아노반주법 야간 15 월 19:00~21:00
31 2015-2 운기와 수맥 20 화 19:00~22:00
32 2015-2 프랑스어회화 초급 20 월 10:00~12:00
33 2015-2 기후변화지도사 야간 20 수 19:00~22:00
34 2015-2 분재관리사 20 월 14:00~17:00
35 2015-2 시낭송지도사 20 수 19:00~21:00
36 2015-2 사물놀이지도사 20 화,목 19:00~20:30
37 2015-2 바이올린 12 수 10:00~12:00
- 75 -
연번 학기 강좌명 수강인원(명) 교육일시(요일 및 시간) 강사명
38 2015-2 수묵캘리그라피 20 목 19:00~21:00
39 2015-2 야생화자수 20 수 10:00~13:00
40 2015-2 도자기 주간 15 목 10:00~13:00
41 2015-2 도자기 야간 15 목 19:00~22:00
42 2015-2 퀼트 초급 20 월 10:00~12:00
43 2016-1 7가지 행복명상법 20 월 19:00~22:00
44 2016-1 아레테부모코칭지도사 20 목 19:00~22:00
45 2016-1 부모리더십 야간 20 수 19:00~21:00
46 2016-2 자서전만들기 주간 20 수 19:00~22:00
47 2016-2 현대시조 창작 20 목 10:00~12:00
48 2016-2 중국어회화 초급 20 월 19:00~21:00
49 2016-2 중국어회화 중급 20 수 19:00~21:00
50 2016-2 필라테스지도자 20 토 10:00~13:00
51 2016-2 푸드아트테라피 20 목 19:00~22:00
52 2016-2 실용음악아코디언 10 월 19:00~21:00
53 2016-2 나도 사진작가 20 화 19:00~21:00
54 2016-2 컴퓨터활용능력 기초 20 화 10:00~12:00
55 2016-2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20 목 09:30~12:30
56 2017-1 비폭력대화 20 수 10:00~13:00
57 2017-1 힐링텃밭과 원예활동 20 목 10:00~13:00
58 2017-1 엄마표영어 20 월,수 10:00~12:00
59 2017-1 중국어회화 초급 주간 20 화 10:00~12:00
60 2017-1 중국어회화 중급 주간 20 목 10:00~12:00
61 2017-1 줌바휘트니스 20 월,수 14:00~15:00
62 2017-1 예술심리상담사 20 화 19:00~22:00
63 2017-1 색채심리상담사 20 목 19:00~22:00
64 2017-1 가죽공예 15 목 10:30~12:30
65 2017-1 양초공예 주간 15 수 10:00~13:00
66 2017-1 양초공예 야간 15 수 19:00~22:00
67 2017-2 동시창작 20 화 10:00~12:00
68 2017-2 드론기초 10 수 19:00~21:00
69 2017-2 여행러시아어 20 월 19:00~22:00
70 2017-2 천연비누&생활용품 주간 10 금 10:00~13:00
71 2017-2 천연비누&생활용품 야간 10 금 19:00~22:00
72 2017-2 한국화 20 화 10:00~13:00
- 7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2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준수
◦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르면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14. 1월경 ‘한국사지도사
(등록번호: 2013-1417)’ 민간자격과정을 전단지에 광고하면서
민간자격의 종류, 민간자격의 등록번호, 민간자격
관리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표시
하지 않는 등 【붙임】“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
까지 위 ‘한국사지도사’ 등 181개 민간자격과정을
전단지 및 평생교육원 누리집에 광고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7명)
- 평생교육원 원장
○○○ 등 7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77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확인
1 평생교육원(현 일어일문학과) 원장(교수)
2 평생교육원(현 환경공학과) 원장(교수)
3 평생교육원 원장(교수)
4 평생교육원(현 전북대학교) 행정실장(행정사무관)
5 평생교육원 행정실장(행정사무관)
6 평생교육원 사무운영주사보 퇴직
7 평생교육원 행정주사보
- 78 -
【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현황
연번 학기강좌명
(민간자격명)
민간자격 표시의무 이행 여부
자격의종류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영자
자격시험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 관리자 전화번호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누리집
1 2014-1 한국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2 2014-1 논술지도사(논술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3 2014-1 독서지도사(독서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4 2014-1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5 2014-1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6 2014-1 가족상담사(가족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7 2014-1 커피바리스타 x o x x x o x o x o
8 2014-1 푸드코디네이터(푸드스타일리스트) x o x x x o x o x o
9 2014-1 댄스스포츠지도자(댄스스포츠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0 2014-1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1 2014-1 스포츠마사지 x o x x x o x o x o
12 2014-1 라인댄스지도자(라인댄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3 2014-1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4 2014-1 자기주도학습코칭지도사(자기주도학습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5 2014-1 아동놀이상담사(아동상담사) x o x x x o x o x o
16 2014-1 방과후 아동지도사(방과후아동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7 2014-1 아동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18 2014-1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9 2014-1 언어교정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20 2014-1 특수심리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21 2014-1 특수아동지도사3급(특수아동심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22 2014-1 초등수학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23 2014-1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24 2014-1 오카리나(오카리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25 2014-1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26 2014-1 파스텔아트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27 2014-1 요술풍선아트지도사(풍선아트) x o x x x o x o x o
28 2014-2 한국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29 2014-2 논술지도사(논술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30 2014-2 독서지도사(독서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31 2014-2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32 2014-2 음악심리지도사(음악심리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33 2014-2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34 2014-2 가족상담사(가족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35 2014-2 커피바리스타 x o x x x o x o x o
- 79 -
연번 학기강좌명
(민간자격명)
민간자격 표시의무 이행 여부
자격의종류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영자
자격시험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 관리자 전화번호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누리집
36 2014-2 푸드코디네이터(푸드스타일리스트) x o x x x o x o x o
37 2014-2 관광해설이있는 문화탐방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38 2014-2 댄스스포츠지도자(댄스스포츠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39 2014-2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40 2014-2 스포츠마사지 x o x x x o x o x o
41 2014-2 라인댄스지도자(라인댄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42 2014-2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43 2014-2 자기주도학습코칭지도사(자기주도학습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44 2014-2 아동놀이상담사(아동상담사) x o x x x o x o x o
45 2014-2 방과후 아동지도사(방과후아동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46 2014-2 아동한자교육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47 2014-2 아동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48 2014-2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49 2014-2 동화구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50 2014-2 언어교정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51 2014-2 특수심리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52 2014-2 특수아동지도사3급(특수아동심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53 2014-2 초등수학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54 2014-2 중등수학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55 2014-2 주산활용수학지도사(주산활용수학교육사) x o x x x o x o x o
56 2014-2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57 2014-2 우쿨렐레(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58 2014-2 오카리나(오카리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59 2014-2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60 2014-2 파스텔아트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61 2014-2 요술풍선아트지도사(풍선아트) x o x x x o x o x o
62 2015-1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63 2015-1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64 2015-1 가족상담사(가족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65 2015-1 커피바리스타 x o x x x o x o x o
66 2015-1 관광해설이있는 문화탐방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67 2015-1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68 2015-1 스포츠마사지 x o x x x o x o x o
69 2015-1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70 2015-1 아동한자교육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71 2015-1 아동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72 2015-1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 80 -
연번 학기강좌명
(민간자격명)
민간자격 표시의무 이행 여부
자격의종류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영자
자격시험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 관리자 전화번호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누리집
73 2015-1 동화구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74 2015-1 초등수학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75 2015-1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76 2015-1 우쿨렐레(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77 2015-1 오카리나(오카리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78 2015-1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79 2015-1 요술풍선아트지도사(풍선아트) x o x x x o x o x o
80 2015-2 한국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81 2015-2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82 2015-2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83 2015-2 가족상담사(가족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84 2015-2 자연생태환경지도사(생태환경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85 2015-2 커피바리스타 x o x x x o x o x o
86 2015-2 푸드코디네이터(푸드스타일리스트) x o x x x o x o x o
87 2015-2 관광해설이있는 문화탐방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88 2015-2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89 2015-2 스포츠마사지 x o x x x o x o x o
90 2015-2 라인댄스지도자(라인댄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91 2015-2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92 2015-2 아동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93 2015-2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94 2015-2 동화구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95 2015-2 초등수학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96 2015-2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97 2015-2 바이올린(바이올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98 2015-2 우쿨렐레(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99 2015-2 오카리나(오카리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00 2015-2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01 2015-2 요술풍선아트지도사(풍선아트) x o x x x o x o x o
102 2016-1 한국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03 2016-1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04 2016-1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105 2016-1 자연생태환경지도사(생태환경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06 2016-1 커피바리스타 x o x x x o x o x o
107 2016-1 푸드코디네이터(푸드스타일리스트) x o x x x o x o x o
108 2016-1 관광해설이있는 문화탐방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09 2016-1 댄스스포츠지도자(댄스스포츠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 81 -
연번 학기강좌명
(민간자격명)
민간자격 표시의무 이행 여부
자격의종류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영자
자격시험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 관리자 전화번호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누리집
110 2016-1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11 2016-1 스포츠마사지 x o x x x o x o x o
112 2016-1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13 2016-1 아동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114 2016-1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15 2016-1 동화구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16 2016-1 초등수학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17 2016-1 사물놀이지도사(사물놀이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18 2016-1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19 2016-1 바이올린(바이올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20 2016-1 우쿨렐레(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21 2016-1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22 2016-1 요술풍선아트지도사(풍선아트) x o x x x o x o x o
123 2016-2 한국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24 2016-2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25 2016-2 자연생태환경지도사(생태환경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26 2016-2 커피바리스타 x o x x x o x o x o
127 2016-2 관광해설이있는 문화탐방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28 2016-2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29 2016-2 스포츠마사지 x o x x x o x o x o
130 2016-2 라인댄스지도자(라인댄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31 2016-2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32 2016-2 필라테스지도사(Pilates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33 2016-2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134 2016-2 아동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135 2016-2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36 2016-2 요술풍선아트지도사(풍선아트) x o x x x o x o x o
137 2016-2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38 2016-2 오카리나(오카리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39 2016-2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40 2016-2 바이올린(바이올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41 2016-2 우쿨렐레(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42 2017-1 시낭송지도사(시낭송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43 2017-1 한국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44 2017-1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45 2017-1 커피바리스타 x o x x x o x o x o
146 2017-1 관광해설이있는 문화탐방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 82 -
연번 학기강좌명
(민간자격명)
민간자격 표시의무 이행 여부
자격의종류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영자
자격시험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 관리자 전화번호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 누리집 전단지누리집
147 2017-1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48 2017-1 스포츠마사지 x o x x x o x o x o
149 2017-1 댄스스포츠지도자(댄스스포츠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50 2017-1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51 2017-1 필라테스지도사(Pilates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52 2017-1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153 2017-1 색채심리상담사(색채심리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54 2017-1 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x o x o x o
155 2017-1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56 2017-1 교육마술&요술풍선아트지도사(풍선아트) x o x x x o x o x o
157 2017-1 사물놀이지도사(사물놀이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58 2017-1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59 2017-1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60 2017-1 바이올린(바이올린지도사) x o x x x o x o x o
161 2017-1 우쿨렐레(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x o x x x o x o x o
162 2017-2 시낭송지도사(시낭송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63 2017-2 한국사지도사 x o x x o o x o o o
164 2017-2 개운사주명리학(미래상담지도사) x o x x o o x o o o
165 2017-2 커피바리스타 x o x x o o x o o o
166 2017-2 관광해설이있는 문화탐방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x o x x o o x o o o
167 2017-2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레크리에이션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68 2017-2 스포츠마사지 x o x x o o x o o o
169 2017-2 댄스스포츠지도자(댄스스포츠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70 2017-2 요가지도자(요가지도사) x o x x o o x o o o
171 2017-2 필라테스지도사(Pilates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72 2017-2 심리상담사(심리상담사2급) x o x x o o x o o o
173 2017-2 색채심리상담사(색채심리지도사) x o x x o o x o o o
174 2017-2 미술심리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2급) x o x x o o x o o o
175 2017-2 아동미술전문지도사(아동미술지도사) x o x x o o x o o o
176 2017-2 사물놀이지도사(사물놀이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77 2017-2 노래교실지도사(노래교실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78 2017-2 플루트실기지도사(플루트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79 2017-2 바이올린(바이올린지도사) x o x x o o x o o o
180 2017-2 우쿨렐레(우쿨렐레음악지도사2급) x o x x o o x o o o
181 2017-2 한국전통채색화(민화실기지도사) x ○ × x o o x o o o
- 8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23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未보충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
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
으로 하고,「목포대학교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운영
지침」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
시간은 9시간이며, 책임시간은 학기별로 운영하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이 미달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학기 이내에 미달시간을 가산하여 보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은 2014학년
도 1학기에 개설교과목 폐강으로 주당 책임강의시간
(9시간) 보다 2시간 미달되게 수업을 담당하고도 그
이후 2개 학기 이내에 미달시간을 가산하여 보충하
지 않는 등【붙임】“전임교원 미달 책임강의시간 未
보충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에 위 ○○○ 등 4명
의 전임교원이 개설 교과목 폐강 등의 이유로 주당
강의책임시간 보다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까지 미달하고도 그 이후 2개 학기 이내에 미달시
간을 가산하여 보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경고(4명)
-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
등 4명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84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2 미술학과 교수 퇴직으로 불문
3문화인류학과
(현 고고문화인류학과)교수
4 윤리교육과 교수
【붙임】전임교원 미달 책임강의시간 未보충 현황
※ ( )은 주당 수업시간임
연번
담당 교원학년-학기
책임 교수 시간(a)
실제강의시간(b)
미달시간(a-b)
미달시간 발생사유 비고소속 직급 성명
1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2014-1 135(9)
105(7)
30(2)
개설교과목 폐강
- 영어회화3:세계의이슈들(3시수)
2 미술학과 교수
2014-1 135(9)
105(7)
30(2) 개인사정
퇴직(2017-08-31)
2014-2 135(9)
120(8)
15(1) 개인사정
3 문화인류학과 교수 2014-2 135(9)
90(6)
45(3)
개설교과목 폐강
- 종교와인간(3시수)
4 윤리교육과 교수 2014-2 135(9)
90(6)
45(3)
개설교과목 폐강
- 동양적 삶의 지혜와 모형(3시수)
- 85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24 명예교수 강사 위촉 부적정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시행지침」제4조에 따르면 명예
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명예교수는 퇴직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그 전공 및 교양분야에 대한 강의를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할 수 있고, 다만 학기 중에 3
년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말까지 강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2. 2. 29. 퇴직한 명예교수 ○○○를
2015학년도 1학기 관광경영학과 ‘관광교재및연구법’
과목(3학점) 강사로 위촉하는 등【붙임1】“퇴직 후 3년
초과 명예교수 강사 위촉 현황”과 같이 위 ○○○등
5명의 명예교수를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학기에
총 9개 과목의 강사로 위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목포대학교는 명예교수 ○○○을 2014학년도 1
학기 금융보험학과 강사로 위촉하면서 9학점(‘책임보
험의이론과실무’, ‘해상보험의이론과실무’, ‘위험관리세미나’)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붙임 2】“명예교수 강
의 학점 초과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위 ○○○ 등 4명의 명예교수
를 강사로 위촉하면서 적게는 1학점부터 많게는 6
학점까지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주의(15명)
- 전 교무처장 교수
○○○(현 물리
학과 교수) 등15명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86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교무처
(현 물리학과)
교무처장
(교수)
2 교무처 교무처장
3교무처
(현 체육학과)
교무부처장
(교수)
4 교무처 교무부처장
5 교무과 교무과장 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6 교무과 교무과장 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7 교무과 교무과장 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8교무과
(현 국제교류교육원)교무과장 행정사무관
9교무과
(현 군산대학교)교무과장 서기관
10교무과
(현 전남대학교)
인사팀장 행정주사
(현 행정사무관)
11교무과
(현 입학관리과)
인사팀장 행정주사
(현 행정사무관)
12교무과
(현 입학관리과)인사팀장 행정주사
13 교무과 인사팀장 행정주사
14교무과
(현 재무과)
행정주사보
(현 행정주사)
15 교무과 행정주사보
- 87 -
【붙임1】퇴직 후 3년 초과 명예교수 강사 위촉 현황
학기명예
교수명퇴직일자
강의내역
학과 과목명 학점
2015-1 2012-02-29 관광경영학과 관광교재및연구법 3
2015-12012-02-29 교육학과
인간주의교육론 3
2015-2 잠재적교육과정 3
2016-12013-02-28 경영학과
인터넷마케팅연구(일) 3
2016-2 마케팅전략연구 3
2017-1 2014-02-28 무역학과무역실무론 3
무역실무론(보충) 3
2017-1 2014-02-28 컴퓨터공학과일반수학I GA7000 3
확률및통계 HE103 3
합 계 5명 5개 학과 9개 과목 27
【붙임2】명예교수 강의 학점 초과 현황
학기명예교수명
(퇴직일)
강의내역 초과학점학과 과목명 학점
2014-1
금융보험학과
책임보험의이론과실무 3
3해상보험의이론과실무 3위험관리세미나(일) 3
소 계 9
2014-2
보험관계론 3
3보험마케팅론 3
금융보험마케팅세미나 3소 계 9
2015-1
책임보험의이론과실무 3
3해상보험의이론과실무 3배상책임보험세미나 3
소 계 9
2014-2 교육학과
교육과정04 2
1교육과정05 2
부버의교육사상 3소 계 7
2015-1도시및지역
개발학과
지역개발론 3
6지역개발론(경) 3지역분석실무 3
도시및지역경제특론 3소 계 12
2016-2 경영학과
사회심리학 3
6사회심학세미나(경) 3
생산및서비스관리특론(일) 3경영통계학특론(일) 3
소 계 12
합 계 4명 20개 과목 22
- 8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25 재수강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목포대학교 교무규정」제51조에 따르면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종전의
성적은 무효가 되고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
되고, 재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B⁰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며, 최대 취득 가능학점은 A⁰라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시간강사 ○○○은 2015
학년도 2학기에 ‘예비영어Ⅰ’ 교과목을 재수강한 법학
과 학생 ○○○(학번 000000)에게 A+학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재수강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
과 같이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017학년도 하계계
절학기까지 위 ○○○ 등 6명의 교원은 교과목을 재
수강한 8명의 학생에게 A+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경고(6명)
- 기초교양교육원
시간강사 ○○○
등 6명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통보
- 교과목을 재수강한
학생에게 규정과
달리 A+학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 89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기초교양교육원
(현 영어영문학과)시간강사
2기초교양교육원
(현 영어영문학과)시간강사
3기초교양교육원
(현 영어영문학과)시간강사
4기초교양교육원
(현 영어영문학과)시간강사
5 경영학과 조교수
6 행정학과 교수
【붙임】재수강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
연번 학과 학번 성명재수강학기
과목명담당교수
성적현재학적소속 직급 성명
1 법학과 2015-2 예비영어Ⅰ
기초
교양
교육원
시간
강사
A+ 재학
2 무역학과 2015-2 예비영어Ⅱ A+ 재학
3 음악과 2015-2 예비영어Ⅱ A+ 재학
4 화학과 2015-2 예비영어Ⅲ A+ 재학
5 한약자원학과 2015-2 영어Ⅰ A+ 재학
6 윤리교육과 2015-2 영어Ⅱ A+ 재학
7 경영학과2016-
동계계절경영학원론
경영
학과조교수 A+ 졸업
8 행정학과2017-
하계계절정책학개론
행정
학과교수 A+ 재학
합 계 8명 7개 과목 6명
- 9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26 교원 타 대학 출강 허가 부적정
◦「목포대학교 교무규정」제40조에 따르면 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출강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교외 출강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 담당강의시간과 합하여 1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학년도 1학기 교내 담당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인 미술학과 교수 ○○○의 타 대학 출강
신청(서울대학교 ‘미술교육과 미술사’, 주당 3시간)에 대하여
출강시간 초과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허가하는 등
【붙임】“교원 타 대학 출강 허가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위 ○○○ 등 교원 2명의 타 대학 출강 신청에 대하여
출강시간 초과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이
있음.
◦ 주의(4명)
- 전 교무과 행정주사
○○○(현 000학교
행정사무관) 등 4
명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91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교무과
(현 전남대학교)
인사팀장 행정주사
(현 행정사무관)
2교무과
(현 입학관리과)
인사팀장 행정주사
(현 행정사무관)
3교무과
(현 전라남도교육청)행정주사보
4 교무과 행정주사보
【붙임】교원 타 대학 출강 허가 부적정 현황
연번 학기소속학과
직명 성명교내 담당강의 외부출강
초과시간과목명 시간 학교명 과목명 시간
1 2014-1 미술학과 부교수
학업지도와상담1(1)
학업지도와상담5(1)
시각문화연구(2)
미술교재연구법(3)
서양미술사(2)
서양문화와예술(3)
(대학원)전시기획과비평(3)
15 서울대미술교육과
미술사3 2
2 2015-2 법학과 교수
법과인권(3)
형법총론Ⅰ(3)
학업과진로지도(1)
형법각론(3)
형사소송법연습(3)
(대학원)범죄론연구(3)
(대학원)형사정책연구(3)
19 목포해양대 형사소송법 3 6
- 9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27 결강에 대한 보강 未실시 등
◦「국가공무원법」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하고,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운영지침」
“3. 공무외 국외여행”에 따르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
하되, 공무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일반교원은 학장, 보직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목포대학교
교무규정」제35조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휴강
또는 결강을 하는 경우 보강 또는 대강계획서를 학과
장을 경유하여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보강 또는 대강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보강 또는
대강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2014~2017학년도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르면 전임교원 초과강의료는
주당 9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에게 실제 강의한
학점 단위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은 2014. 6. 4.부터
2014. 6. 8.까지 인문대학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
무외 국외여행을 하였고, 동 기간 동안 예정된 ‘한국
현대사(1.5시간)’ 수업의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 경고(2명)
- 사학과 부교수
○○○
(퇴직으로 불문)
-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
◦ 주의(8명)
- 도시및지역개발
학과 교수 ○○○
등 8명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합계
840,000원을 관
련자로부터 각
각 회수하여 관
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 개선
- 보강계획서 제출
및 보강 이행
여부가 체계적
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학사관리
시스템을 개선
하기 바람
- 93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보강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1】“미허가 국외여행에
따른 결강 未보강 현황”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위 ○○○ 등 2명의 교원이 미
허가 국외여행으로 발생한 결강 19시간에 대하여 보
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실시하지 않았고,
- 또한, 목포대학교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은
2014. 11. 11.부터 2014. 11. 14.까지 공무 국외여행에
따라 2014. 11. 20.과 11. 21에 ‘도시론(3시간)’ 및 ‘지구
단위계획실무(3시간)’ 교과목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
2】“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위 ○○○ 등 8명의
교원이 공무 국외여행 등에 따른 결강 47.5시간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특히, 사학과 부교수 ○○○은 2014학년도 미보강
1.5학점에 대한 초과강의료 45,000원을 지급받는
등【붙임3】“초과강의료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위 ○○○ 등 5명의
교원이 연간 미보강 학점 31학점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8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94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2 도시및지역개발학과 부교수
3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4 식품공학과 교수
5 음악과 교수
6 사회복지학과 교수
7 체육학과 교수
8 교육학과 교수
- 95 -
【붙임1】
미허가 국외여행에 따른 결강 未보강 현황
연번 학과 직급 성명 학기 교과목명결강내역 결강
시수
보강계획제출여부(계획일자)
보강여부
미보강시수일자 교시 사유
1 사학과 부교수 2014-1 한국현대사 ’14.06.05. 5~7
미승인공무외
국외여행(’14.06.04.~06.08.)
1.5 × × 1.5
소 계 1.5 1.5
2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2014-1 연안환경오염특론 ’14.05.01. 1~6미승인공무외국외여행
(’14.05.01.~05.05.)3 × × 3
2015-1
지구환경과학’15.05.04. 13~15
미승인공무외국외여행
(’15.05.01.~05.09.)
1.5 × × 1.5
’15.05.06. 10~12 1.5 × × 1.5
기초정량분석 ’15.05.07. 2~4 1.5 × × 1.5
캡스톤디자인Ⅰ ’15.05.07. 13~18 3 × × 3
해양환경화학특수연구Ⅱ ’15.05.06. 1~6 3 × × 3
2016-1기초정량분석 ’16.06.16. 1~4 미승인공무외
국외여행(’16.06.16.~06.24.)
1 × × 1
해양수질환경관리 ’16.06.16. 21~26 3 × × 3
소 계 17.5 17.5
합 계 (교원 2명) 19
- 96 -
【붙임2】
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현황
연번 학과 직급 성명 학기 교과목명결강내역 결강
시수
보강계획제출여부(계획일자)
보강여부
미보강시수일자 교시 사유
1도시및지역개발학
과교수
2014-2도시론 ’14.11.11. 1-6
공무 국외여행(’14.11.11.~11.14.)
3○
(2014.11.20)× 3
지구단위계획실무 ’14.11.12. 13-18 3○
(2014.11.21.)× 3
2015-2
단지계획 ’15.11.23. 13~18
공무 국외여행(’15.11.23.~11.26.)
3○
(2015.11.27.)× 3
도시론 ’15.11.24. 1~6 3○
(2015.11.27.)× 3
지구단위계획실무 ’15.11.25. 13~18 3○
(2015.11.28.)× 3
도시디자인 ’15.11.23. 21~26 3○
(2015.11.27.)× 3
소 계 18 18
2도시및지역개발학
과부교수
2014-2지역개발정책 ’14.11.04. 13~18
공무 국외여행(’14.11.02.~11.09.)
3○
(2014.11.13.)× 3
학업지도와상담 ’14.11.05. 9~10 1○
(2014.11.13.)× 1
2015-1 학업과진로지도 ’15.03.10. 9~10공무 국외여행
(’15.03.07.~03.12.)1
○(2015.03.16.)
× 1
소 계 5 5
3도시및지역개발학
과교수 2015-2 도시계획사 ’15.10.05. 2~4
공무 국외여행(’15.10.01.~10.05.)
1.5○
(2015.10.06.)× 1.5
소 계 1.5 1.5
4식품공학
과교수 2014-2
영양화학특론 ’14.10.08. 2~7공무 국외여행
(’14.10.08.~10.12.)
3○
(2014.10.13.)× 3
학업지도와상담2,4,6 ’14.10.08. 17~18 1○
(2014.10.13.)× 1
소 계 4 4
5 음악과 교수 2016-1
성악전공실기Ⅰ ’16.06.16. 3~6
공무 외 국외여행(’16.06.16.~08.10.)
2 × × 2
학업과진로지도1 ’16.06.17. 17~18 1 × × 1
성악전공실기Ⅶ ’16.06.20. 13~14 1 × × 1
소 계 4 4
6사회복지
학과교수 2014-1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세미나 ’14.03.07. 7~12 국내출장(’14.03.07.)
3 × × 3
가족복지세미나 ’14.03.07. 13~18 3 × × 3
소 계 6 6
7 체육학과 교수 2017-1코칭론 ’17.05.31. 1~6 국내출장
(’17.05.31.)
3 × × 3
스포츠사회학특강 ’17.05.31. 15~20 3 × × 3
소 계 6 6
8 교육학과 교수 2017-1 성인학습론 ’17.04.06. 1~6국내출장
(’17.04.06.~04.07.)3 × × 3
소 계 3 3
합 계 (교원 8명) 47.5
- 97 -
【붙임3】초과강의료 부당 수령 현황
연번 학과 직급 성명 연도
초과강의료 수령내역 부당 수령액
초과학점(연간)
단가(시간당) 수령액 미보강
학점 수령액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계
1 사학과 부교수2014 150 45 30,000 20,000 4,500,000 900,000 1.5 - 45,000 - 45,000
소계 1.5 - 45,000 - 45,000
2도시및지역
개발학과교수
2014 135 45 30,000 20,000 4,050,000 900,000 6 - 180,000 180,000
2015 45 90 30,000 20,000 1,350,000 1,800,000 9 3 270,000 60,000 330,000
소계 15 3 450,000 60,000 510,000
3도시및지역
개발학과교수
2015 15 45 30,000 20,000 450,000 900,000 1.5 - 45,000 - 45,000
소계 1.5 - 45,000 45,000
4 음악과 교수2016 45 - 30,000 20,000 1,350,000 - 4 - 120,000 - 120,000
소계 4 - 120,000 120,000
5 사회복지학과 교수2014 45 90 30,000 20,000 1,350,000 1,800,000 - 6 120,000 120,000
소계 - 6 120,000 120,000
합계 (교원 5명) 22 9 660,000 180,000 840,000
(단위: 원)
- 9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28 성적평가 근거자료 보존 규정 未제정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관련 [별표1]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간별
책정기준(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에 따라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관의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최소 3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미상일로부터 2017. 9월 감사일 현재까지
학업성적 평가의 근거서류인 학생 시험지, 답안지 및
과제물 등을 보존기간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매학기 성적처리 일정 통보 시 시험지, 답안지
등의 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2016
학년도 2학기 학부과정 및 대학원과정 총 2,194개 교
과목 중 284개 교과목(비율 12.9%)의 성적평가 근거 자
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는 등 【붙임】“성적평가 근거
자료 未보존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총 4,169개
교과목 중 474개 교과목(비율 11.4%)의 시험지, 답안지
및 과제물 평가자료 등 성적평가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개선
- 시험지, 답안지
등 성적평가 관련
기록물의 자체
보존 규정을 마련
하여 운영하기
바람
- 99 -
【붙임】
성적평가 근거자료 未보존 현황
* 미보존 교과목 수 : 과제물, 시험지(중간, 기말) 중 1개라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보존에는 ‘과제물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예체능계열 등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도 포함
학기 과정총
교과목 수미보존
교과목 수*
성적평가 근거자료별 보존 세부현황
과제물시험지, 답안지
(중간)시험지, 답안지
(기말)
보존** 미보존 보존** 미보존 보존** 미보존
2016-2학기
학부 1,670 173 1,395 164 1,370 121 1,383 125
대학원 524 111 457 63 357 148 358 148
소계 2,194 284 1,852 227 1,727 269 1,741 273
2017-1학기
학부 1,512 81 1,380 97 1,384 45 1,404 40
대학원 463 109 407 51 326 118 331 114
소계 1,975 190 1,787 148 1,710 163 1,735 154
계 4,169 474 3,639 375 3,437 432 3,476 427
- 100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9 수입금 국고 납입 지연
◦ 「국고금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
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 5. 2.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된
실험실습기자재 기기 사용료 7,213천원에 대하여 5일이
경과된 2014. 5. 7. 국고에 납입하는 등 【붙임】 “수입금
국고 지연 납입 현황”과 같이 2014. 1. 부터 2015. 12.
까지 수입금 총 855건 합계 392,031천원에 대해 수입금
출납계좌에 보관하다가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128일
경과하여 국고에 납입한 사실이 있음.
◦주의(9명)
- 전 사무국 사무국장
대리 ○○○(퇴직으
로 불문) 등 9명
<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101 -
【별지】“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소 속
(현 소속)직위(급) 성 명 비고
1전 사무국
(현 퇴직)사무국장 대리(서기관)
2전 사무국
(현 교육부)사무국장(고위공무원)
3전 사무국
(현 교무과)사무국장 대리(사무관)
4전 사무국
(현 퇴직)사무국장 대리(서기관)
5전 사무국
(현 전라북도교육청)사무국장(고위공무원)
6전 재무과
(현 총무과)과장(서기관)
7전 재무과
(현 목포해양대학교)팀장(행정주사)
8전 재무과
(현 학생지원과)대학회계직
9 재무과 대학회계직
- 102 -
【붙임】
수입금 국고 지연 납입 현황(단위 : 원)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1실험실습기자재 기기사용료
7,213,750신한 140-000-241080
2014-05-02 2014-05-07 5
12,605,500 2015-04-01 2015-04-17 1723
객원숙소 수입금
3,515,000 신한 140-000-241080 2014-09-05 2014-09-11 6
4 1,775,000 신한 140-000-241080 2015-02-06 2015-02-10 44,600,000 신한 100-030-707450 2015-04-09 2015-04-17 85
6임자수련원 수입금
450,000신한 140-000-241080
2014-05-02 2014-05-07 57 1,830,000 2014-08-01 2014-08-05 48 30,000 2014-10-02 2014-10-06 49
대학원 신입생 전형료
5,530,000신한 100-030-707450
2015-06-30 2015-09-25 8510 10,565,000 2015-12-01 2015-12-08 711 3,380,000
신한 140-000-2410802014-01-24 2014-01-28 4
12 10,740,000 2014-12-04 2014-12-09 513 대학원 논문심사료 20,700,000 신한 100-030-707450 2015-11-03 2015-11-11 814
교육대학원 신입생 전형료 3,120,000
신한 100-030-7074502015-06-19 2015-09-25 97
15 4,260,000 2015-11-30 2015-12-08 816
경영행정대학원 신입생 전형료 1,200,000
신한 100-030-7074502015-08-03 2015-09-25 52
17 1,200,000 2015-11-26 2015-11-30 418
경영행정대학원 논문심사료 900,000
신한 140-000-2410802014-04-17 2014-04-21 4
19 1,000,000 2014-10-16 2014-10-20 420
산업기술대학원 신입생 전형료 400,000
신한 140-000-2410802014-11-24 2014-11-28 4
21 150,000 2015-06-22 2015-09-25 9422 400,000 2015-11-23 2015-11-30 723
산업기술대학원 논문심사료500,000 신한 100-030-707450 2015-11-02 2015-11-11 9
24 400,000 신한 140-000-241080 2014-04-16 2014-04-21 525 280,000 2014-01-02
2014-02-05(일괄 납부)
3426 470,000 2014-01-03 3327 170,000 2014-01-06 3028 710,000 2014-01-07 2929 300,000 2014-01-08 2830 260,000 2014-01-09 2731 240,000 2014-01-10 2632 110,000 2014-01-13 2333 320,000 2014-01-14 2234 220,000 2014-01-15 2135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80,000 신한 140-000-241080 2014-01-17 1936 70,000 2014-01-20 1637 240,000 2014-01-21 1538 180,000 2014-01-23 1339 140,000 2014-01-27 940 110,000 2014-01-28 841 60,000 2014-02-03
2014-03-04(일괄 납부)
2942 830,000 2014-02-04 2843 220,000 2014-02-05 2744 110,000 2014-02-06 2645 120,000 2014-02-07 2546 300,000 2014-02-11 2147 170,000 2014-02-12 2048 120,000 2014-02-12 2049 110,000 2014-02-14 1850 320,000 2014-02-18 14
51 150,000 2014-02-19 13
- 103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52 70,000 2014-02-20 1253 70,000 2014-02-21 1154 80,000 2014-02-24 855 180,000 2014-02-25 756 160,000 2014-02-27 557 170,000 2014-02-28 458 950,000 2014-03-04
2014-04-01(일괄 납부)
2859 910,000 2014-03-05 2760 600,000 2014-03-06 2661 510,000 2014-03-07 2562 210,000 2014-03-10 2263 870,000 2014-03-11 2164 600,000 2014-03-12 2065 110,000 2014-03-13 1966 160,000 2014-03-14 1867 120,000 2014-03-17 1568 800,000 2014-03-18 1469 530,000 2014-03-19 1370 200,000 2014-03-20 1271 180,000 2014-03-21 1172 350,000 2014-03-25 773 300,000 2014-03-26 674 80,000 2014-03-27 575 200,000 2014-03-28 476 850,000 2014-04-01
2014-05-02(일괄 납부)
3177 660,000 2014-04-02 3078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520,000 신한 140-000-241080 2014-04-03 2979 360,000 2014-04-04 2880 100,000 2014-04-07 2581 420,000 2014-04-08 2482 370,000 2014-04-09 2383 270,000 2014-04-10 2284 140,000 2014-04-11 2185 100,000 2014-04-14 1886 430,000 2014-04-15 1787 300,000 2014-04-16 1688 240,000 2014-04-17 1589 160,000 2014-04-18 1490 190,000 2014-04-21 1191 340,000 2014-04-22 1092 190,000 2014-04-23 993 190,000 2014-04-24 894 120,000 2014-04-25 795 90,000 2014-04-28 496 500,000 2014-05-02
2014-06-05(일괄 납부)
3497 280,000 2014-05-02 3498 920,000 2014-05-08 2899 790,000 2014-05-09 27100 170,000 2014-05-12 24101 920,000 2014-05-13 23102 750,000 2014-05-14 22103 280,000 2014-05-15 21104 320,000 2014-05-16 20105 80,000 2014-05-19 17106 420,000 2014-05-20 16107 380,000 2014-05-21 15108 220,000 2014-05-22 14
- 104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109 120,000 2014-05-23 13110 40,000 2014-05-26 10111 180,000 2014-05-27 9112 340,000 2014-05-28 8113 160,000 2014-05-29 7114 120,000 2014-05-30 6115 90,000 2014-06-02
2014-07-02(일괄 납부)
30116 370,000 2014-06-03 29117 320,000 2014-06-05 27118 80,000 2014-06-09 23119 180,000 2014-06-10 22120 110,000 2014-06-11 21121 100,000 2014-06-12 20122 100,000 2014-06-13 19123 160,000 2014-06-16 16124 150,000 2014-06-17 15125 160,000 2014-06-18 14126 270,000 2014-06-20 12127 270,000 2014-06-23 9128 420,000 2014-06-24 8129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370,000 신한 140-000-241080 2014-06-25 7130 260,000 2014-06-26 6131 140,000 2014-06-27 5132 630,000 2014-07-01
2014-08-05(일괄 납부)
35133 730,000 2014-07-02 34134 420,000 2014-07-03 33135 120,000 2014-07-04 32136 550,000 2014-07-08 28137 360,000 2014-07-09 27138 160,000 2014-07-10 26139 180,000 2014-07-11 25140 100,000 2014-07-14 22141 330,000 2014-07-15 21142 190,000 2014-07-16 20143 120,000 2014-07-17 19144 140,000 2014-07-21 15145 380,000 2014-07-22 14146 230,000 2014-07-23 13147 200,000 2014-07-24 12148 110,000 2014-07-25 11149 130,000 2014-07-28 8150 160,000 2014-07-29 7151 130,000 2014-07-30 6152 180,000 2014-07-31 5153 220,000 2014-08-01
2014-09-03(일괄 납부)
33154 170,000 2014-08-04 30155 400,000 2014-08-04 30156 200,000 2014-08-06 28157 130,000 2014-08-07 27158 200,000 2014-08-11 23159 210,000 2014-08-12 22160 90,000 2014-08-14 20161 120,000 2014-08-18 16162 240,000 2014-08-19 15163 210,000 2014-08-21 13164 80,000 2014-08-22 12165 80,000 2014-08-25 9
- 105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166 100,000 2014-08-26 8167 160,000 2014-08-28 6168 160,000 2014-08-29 5169 150,000 2014-09-01
2014-10-02(일괄 납부)
31170 1,180,000 2014-09-02 30171 430,000 2014-09-03 29172 260,000 2014-09-04 28173 200,000 2014-09-05 27174 120,000 2014-09-11 21175 540,000 2014-09-12 20176 240,000 2014-09-15 17177 1,070,000 2014-09-16 16178 730,000 2014-09-17 15179 260,000 2014-09-18 14180 220,000 2014-09-19 13181 110,000 2014-09-22 10182 510,000 2014-09-23 9183 280,000 2014-09-24 8184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80,000 신한 140-000-241080 2014-09-25 7185 220,000 2014-09-26 6186 160,000 2014-10-01
2014-11-04(일괄 납부)
34187 270,000 2014-10-02 33188 280,000 2014-10-06 29189 510,000 2014-10-07 28190 660,000 2014-10-08 27191 210,000 2014-10-13 22192 400,000 2014-10-14 21193 260,000 2014-10-15 20194 200,000 2014-10-16 19195 310,000 2014-10-21 14196 300,000 2014-10-22 13197 180,000 2014-10-24 11198 100,000 2014-10-27 8199 150,000 2014-10-28 7200 200,000 2014-10-29 6201 180,000 2014-11-03
2014-12-03(일괄 납부)
30202 200,000 2014-11-04 29203 260,000 2014-11-05 28204 410,000 2014-11-06 27205 310,000 2014-11-07 26206 120,000 2014-11-10 23207 380,000 2014-11-11 22208 460,000 2014-11-12 21209 150,000 2014-11-13 20210 100,000 2014-11-14 19211 60,000 2014-11-17 16212 280,000 2014-11-18 15213 210,000 2014-11-19 14214 80,000 2014-11-20 13215 190,000 2014-11-24 9216 160,000 2014-11-25 8217 320,000 2014-11-26 7218 140,000 2014-11-27 6219 70,000 2014-12-01
2014-12-29(일괄 납부)
28220 310,000 2014-12-02 27221 160,000 2014-12-03 26222 150,000 2014-12-04 25
- 106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223 120,000 2014-12-05 24224 170,000 2014-12-09 20225 140,000 2014-12-10 19226 190,000 2014-12-15 14227 120,000 2014-12-16 13228 60,000 2014-12-18 11229 250,000 2014-12-23 6230 150,000 2014-12-24 5231 200,000 2015-01-05
2015-02-04(일괄 납부)
30232 540,000 2015-01-06 29233 410,000 2015-01-07 28234 250,000 2015-01-08 27235 320,000 2015-01-09 26236 140,000 2015-01-13 22237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240,000 신한 140-000-241080 2015-01-14 21238 80,000 2015-01-19 16239 210,000 2015-01-21 14240 200,000 2015-01-26 9241 140,000 2015-01-27 8242 280,000 2015-01-29 6243 180,000 2015-01-30 5244 310,000 2015-02-03
2015-03-04(일괄 납부)
29245 280,000 2015-02-04 28246 120,000 2015-02-05 27247 110,000 2015-02-06 26248 110,000 2015-02-09 23249 150,000 2015-02-10 22250 90,000 2015-02-23 9251 100,000 2015-02-24 8252 150,000 2015-02-26 6253 190,000 2015-03-02
2015-04-17(일괄 납부)
46254 600,000 2015-03-04 44255 970,000 2015-03-04 44256 500,000 2015-03-05 43257 430,000 2015-03-06 42258 120,000 2015-03-09 39259 450,000 2015-03-10 38260 330,000 2015-03-11 37261 330,000 2015-03-12 36262 140,000 2015-03-13 35263 100,000 2015-03-16 32264 660,000 2015-03-17 31265 550,000 2015-03-18
2015-04-17(일괄 납부)
30266 240,000 2015-03-19 29267 80,000 2015-03-23 25268 500,000 신한 140-000-241080 2015-03-23 25269 240,000 2015-03-24 24270 310,000 2015-03-25 23271 260,000 2015-03-27 21272 360,000 2015-03-31 17273 530,000 2015-04-01
2015-05-08(일괄 납부)
37274 310,000 2015-04-02 36275 300,000 2015-04-03 35276 100,000 2015-04-06 32277 240,000 2015-04-07 31278 220,000 2015-04-08 30279 210,000 2015-04-10 28
- 107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280 120,000 2015-04-13 25281 490,000 2015-04-14 24282 160,000 2015-04-15 23283 160,000 2015-04-16 22284 100,000 2015-04-17 21285 200,000 2015-04-21 17286 240,000 2015-04-22 16287 110,000 2015-04-24 14288 180,000 2015-04-28 10289 220,000 2015-04-29 9290 540,000 2015-04-30 8291 460,000 2015-05-04
2015-06-03(일괄 납부)
30292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580,000 신한 100-030-707450 2015-05-06 28293 580,000 2015-05-07 27294 330,000 2015-05-08 26295 420,000 2015-05-12 22296 500,000 2015-05-13 21297 260,000 2015-05-14 20298 100,000 2015-05-15 19299 210,000 2015-05-19 15300 220,000 2015-05-20 14301 160,000 2015-05-21 13302 440,000 2015-05-27 7303 240,000 2015-05-29 5304 230,000 2015-06-02
2015-09-25(일괄 납부)
115305 220,000 2015-06-03 114306 120,000 2015-06-04 113307 90,000 2015-06-05 112308 170,000 2015-06-09 108309 240,000 2015-06-10 107310 110,000 2015-06-15 102311 90,000 2015-06-16 101312 140,000 2015-06-19 98313 290,000 2015-06-19 98314 270,000 2015-06-19 98315 480,000 2015-06-23 94316 240,000 2015-06-24 93317 290,000 2015-06-26 91318 160,000 2015-07-01 87319 275,000 2015-07-02 86320 115,000 2015-07-02 86321 480,000 2015-07-03 85322 140,000 2015-07-06 82323 270,000 2015-07-07 81324 170,000 2015-07-08 80325 110,000 2015-07-09 79326 110,000 2015-07-10 78327 220,000 2015-07-14 74328 110,000 2015-07-15 73329 170,000 2015-07-20 68330 350,000 2015-07-21 67331 240,000 2015-07-23 65332 120,000 2015-07-27 61333 300,000 2015-07-28 60334 60,000 2015-07-31 57335 580,000 2015-08-03 54336 160,000 2015-08-05 52
- 108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337 120,000 2015-08-06 51338 100,000 2015-08-07 50339 230,000 2015-08-11 46340 120,000 2015-08-12 45341 140,000 2015-08-13 44342 140,000 2015-08-18 39343 140,000 2015-08-19 38344 180,000 2015-08-21 36345 520,000 2015-08-26 31346 1,410,000 2015-09-01
2015-10-07(일괄 납부)
36347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1,200,000 신한 100-030-707450 2015-09-02 35348 520,000 2015-09-03 34349 380,000 2015-09-04 33350 160,000 2015-09-07 30351 780,000 2015-09-08 29352 800,000 2015-09-09 28353 450,000 2015-09-10 27354 140,000 2015-09-14 23355 400,000 2015-09-15 22356 210,000 2015-09-16 21357 170,000 2015-09-17 20358 100,000 2015-09-21 16359 270,000 2015-09-22 15360 220,000 2015-09-23 14361 120,000 2015-09-24 13362 1,110,000 2015-10-01
2015-12-28(일괄 납부)
88363 500,000 2015-10-02 87364 470,000 2015-10-05 84365 560,000 2015-10-06 83366 300,000 2015-10-07 82367 310,000 2015-10-08 81368 480,000 2015-10-13 76369 160,000 2015-10-14 75370 240,000 2015-10-16 73371 390,000 2015-10-20 69372 150,000 2015-10-21 68373 240,000 2015-10-23 66374 220,000 2015-10-27 62375 300,000 2015-11-02 56376 900,000 2015-11-03 55377 휘트니스센터 이용수입 550,000 신한 100-030-707450 2015-11-04 54378 250,000 2015-11-05 53379 190,000 2015-11-06 52380 560,000 2015-11-10 48381 120,000 2015-11-11 47382 180,000 2015-11-12 46383 140,000 2015-11-16 42384 200,000 2015-11-17 41385 290,000 2015-11-18 40386 180,000 2015-11-19 39387 140,000 2015-11-20 38388 250,000 2015-11-24 34389 170,000 2015-11-25 33390 120,000 2015-11-27 31391 393,006 2014-01-02
2014-02-05(일괄 납부)
34392 90,000 2014-01-03 33393 218,110 2014-01-06 30
- 109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394 241,811 2014-01-07 29395 123,800 2014-01-08 28396 464,684 2014-01-09 27397 1,067,667 2014-01-10 26398 393,991 2014-01-13 23399 307,668 2014-01-14 22400 360,000 2014-01-15 21401 90,000 2014-01-16 20402 1,280,901 2014-01-17 19403 1,230,603 2014-01-20 16404 181,004 2014-01-21 15405 613,555 2014-01-22 14406 180,830 2014-01-23 13407 168,895 2014-01-24 12408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92,829 신한 100-024-974796 2014-01-27 9409 394,657 2014-01-28 8410 123,018 2014-01-29 7411 190,000 2014-02-03
2014-03-04(일괄 납부)
29412 78,800 2014-02-04 28413 529,219 2014-02-05 27414 161,088 2014-02-06 26415 493,162 2014-02-07 25416 210,000 2014-02-10 22417 402,217 2014-02-12 20418 523,934 2014-02-13 19419 330,837 2014-02-14 18420 285,875 2014-02-17 15421 250,000 2014-02-18 14422 413,639 2014-02-19 13423 277,450 2014-02-20 12424 298,000 2014-02-21 11425 611,635 2014-02-24 8426 738,439 2014-02-25 7427 177,008 2014-02-26 6428 152,178 2014-02-28 4429 583,060 2014-03-03
2014-04-03(일괄 납부)
31430 1,047,560 2014-03-04 30431 869,638 2014-03-05 29432 704,590 2014-03-06 28433 720,367 2014-03-07 27434 312,952 2014-03-10 24435 1,119,310 2014-03-11 23436 694,634 2014-03-12 22437 753,442 2014-03-13 21438 587,674 2014-03-14 20439 510,218 2014-03-17 17440 246,210 2014-03-18 16441 261,566 2014-03-19 15442 249,639 2014-03-20 14443 643,183 2014-03-21 13444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210,056 신한 100-024-974796 2014-03-24 10445 171,667 2014-03-25 9446 723,159 2014-03-26 8447 229,012 2014-03-27 7448 65,000 2014-03-28 6449 227,535 2014-04-01 36450 746,005 2014-04-02 35
- 110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451 146,246 2014-04-03
2014-05-07(일괄 납부)
34452 621,748 2014-04-04 33453 824,580 2014-04-07 30454 441,096 2014-04-08 29455 211,051 2014-04-09 28456 837,593 2014-04-10 27457 819,235 2014-04-11 26458 302,698 2014-04-14 23459 166,297 2014-04-15 22460 1,452,717 2014-04-16 21461 587,603 2014-04-17 20462 1,088,136 2014-04-18 19463 913,338 2014-04-21 16464 161,224 2014-04-22 15465 608,187 2014-04-23 14466 439,703 2014-04-24 13467 98,250 2014-04-25 12468 225,372 2014-04-28 9469 451,640 2014-04-29 8470 398,406 2014-04-30 7471 591,696 2014-05-02
2014-06-05(일괄 납부)
34472 288,094 2014-05-07 29473 779,410 2014-05-08 28474 320,113 2014-05-09 27475 1,040,229 2014-05-12 24476 852,353 2014-05-13 23477 142,535 2014-05-14 22478 308,723 2014-05-15 21479 1,064,284 2014-05-16 20480 475,800 2014-05-19 17481 292,815 2014-05-20 16482 195,920 2014-05-21 15483 1,006,831 2014-05-22 14484 1,100,637 2014-05-23 13485 97,715 2014-05-26 10486 284,065 2014-05-27 9487 245,000 2014-05-28 8488 219,636 2014-05-29 7489 508,300 2014-05-30 6490 331,939 2014-06-02
2014-07-03(일괄 납부)
31491 1,000,499 2014-06-03 30492 384,028 2014-06-05 28493 834,871 2014-06-09 24494 186,067 2014-06-10 23495 207,590 2014-06-12 21496 219,975 2014-06-13 20497 288,445 2014-06-16 17498 614,490 2014-06-17 16499 456,900 2014-06-18 15500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290,695 신한 100-024-974796 2014-06-19 14501 317,897 2014-06-20 13502 160,833 2014-06-23 10503 171,644 2014-06-24 9504 753,279 2014-06-25 8505 572,874 2014-06-26 7
506 339,420 2014-06-27 6
- 111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507 322,654 2014-07-01
2014-08-05(일괄 납부)
35508 1,101,024 2014-07-02 34509 87,750 2014-07-03 33510 296,314 2014-07-04 32511 782,505 2014-07-07 29512 1,392,157 2014-07-08 28513 368,693 2014-07-09 27514 331,028 2014-07-11 25515 491,058 2014-07-14 22516 49,029 2014-07-15 21517 210,600 2014-07-15 21518 990,241 2014-07-16 20519 1,242,079 2014-07-17 19520 961,423 2014-07-18 18521 957,201 2014-07-21 15522 515,067 2014-07-22 14523 415,548 2014-07-23 13524 278,088 2014-07-24 12525 1,027,470 2014-07-25 11526 414,283 2014-07-28 8527 235,668 2014-07-29 7528 478,965 2014-07-30 6529 131,713 2014-07-31 5530 171,096 2014-08-01
2014-09-03(일괄 납부)
33531 366,103 2014-08-04 30532 232,368 2014-08-05 29533 247,086 2014-08-06 28534 381,754 2014-08-07 27535 232,122 2014-08-08 26536 337,355 2014-08-11 23537 153,168 2014-08-12 22538 87,766 2014-08-13 21539 193,232 2014-08-14 20540 315,000 2014-08-18 16541 694,156 2014-08-19 15542 225,415 2014-08-20 14543 288,725 2014-08-21 13544 963,027 2014-08-22 12545 216,114 2014-08-25 9546 282,859 2014-08-26 8547 148,895 2014-08-27 7548 58,584 2014-08-28 6549 90,000 2014-08-29 5550 219,848 2014-09-01
2014-10-06(일괄 납부)
35551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234,586 신한 100-024-974796 2014-09-02 34552 943,975 2014-09-03 33553 268,063 2014-09-04 32554 454,982 2014-09-05 31555 807,922 2014-09-12 24556 302,677 2014-09-15 21557 1,493,402 2014-09-16 20558 948,364 2014-09-17 19559 733,363 2014-09-18 18560 385,577 2014-09-19 17561 649,738 2014-09-22 14562 195,307 2014-09-23 13563 714,575 2014-09-24 12
- 112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564 303,792 2014-09-25 11565 1,106,855 2014-09-26 10566 511,423 2014-09-29 7567 58,755 2014-09-30 6568 170,992 2014-10-01
2014-11-04(일괄 납부)
34569 445,393 2014-10-02 33570 704,899 2014-10-06 29571 430,877 2014-10-07 28572 251,863 2014-10-08 27573 271,747 2014-10-10 25574 468,686 2014-10-13 22575 327,709 2014-10-14 21576 88,029 2014-10-15 20577 1,108,108 2014-10-16 19578 532,686 2014-10-17 18579 200,074 2014-10-20 15580 301,866 2014-10-21 14581 348,864 2014-10-22 13582 1,027,917 2014-10-23 12583 245,396 2014-10-24 11584 371,719 2014-10-27 8585 553,408 2014-10-28 7586 462,642 2014-10-29 6587 457,936 2014-10-30 5588 89,748 2014-10-31 4589 181,304 2014-11-03
2014-12-03(일괄 납부)
30590 327,210 2014-11-04 29591 516,287 2014-11-05 28592 726,613 2014-11-06 27593 734,158 2014-11-07 26594 279,280 2014-11-10 23595 166,067 2014-11-11 22596 558,713 2014-11-12 21597 195,594 2014-11-13 20598 489,659 2014-11-14 19599 83,158 2014-11-17 16600 530,575 2014-11-18 15601 435,127 2014-11-19 14602 126,730 2014-11-20 13603 467,903 2014-11-21 12604 219,696 2014-11-24 9605 341,710 2014-11-25 8606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310,758 신한 100-024-974796 2014-11-26 7607 559,039 2014-11-27 6608 248,054 2014-11-28 5609 400,720 2014-12-01
2014-12-29(일괄 납부)
28610 215,804 2014-12-02 27611 527,252 2014-12-04 25612 73,245 2014-12-05 24613 138,000 2014-12-08 21614 87,604 2014-12-09 20615 280,525 2014-12-10 19616 83,725 2014-12-11 18617 135,000 2014-12-15 14618 92,904 2014-12-17 12619 78,168 2014-12-18 11620 197,750 2014-12-19 10
- 113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621 30,000 2014-12-23 6622 78,800 2014-12-24 5623 681,862 2014-12-30
2015-02-04(일괄 납부)
36624 166,604 2014-12-31 35625 802,720 2015-01-02 33626 519,960 2015-01-05 30627 431,430 2015-01-06 29628 251,694 2015-01-07 28629 600,988 2015-01-08 27630 651,399 2015-01-09 26631 178,200 2015-01-12 23632 370,832 2015-01-14 21633 230,111 2015-01-15 20634 188,736 2015-01-16 19635 368,555 2015-01-19 16636 297,646 2015-01-20 15637 303,807 2015-01-21 14638 151,261 2015-01-22 13639 671,539 2015-01-23 12640 131,841 2015-01-26 9641 625,188 2015-01-27 8642 259,294 2015-01-28 7643 177,984 2015-01-29 6644 29,830 2015-02-02
2015-03-04(일괄 납부)
30645 88,112 2015-02-03 29646 157,078 2015-02-04 28647 246,694 2015-02-06 26648 327,600 2015-02-09 23649 94,830 2015-02-10 22650 88,375 2015-02-11 21651 477,050 2015-02-12 20652 209,778 2015-02-13 19653 83,011 2015-02-16 16654 110,000 2015-02-17 15655 151,358 2015-02-24 8656 319,480 2015-02-25 7657 131,841 2015-02-26 6658 238,792 2015-02-27 5659 160,995 2015-03-02
2015-04-17(일괄 납부)
46660 317,918 2015-03-03 45661 494,115 2015-03-04 44662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1,474,495 신한 100-024-974796 2015-03-05 43663 2,110,838 2015-03-06 42664 999,244 2015-03-09 39665 83,510 2015-03-10 38666 312,633 2015-03-11 37667 492,595 2015-03-12 36668 739,302 2015-03-16 32669 930,137 2015-03-18 30670 156,126 2015-03-19 29671 309,440 2015-03-20 28672 343,791 2015-03-23 25673 157,722 2015-03-25 23674 396,286 2015-03-26 22675 225,366 2015-03-27 21676 576,497 2015-03-30 18677 372,866 2015-03-31 17
- 114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678 297,879 2015-04-01
2015-05-08(일괄 납부)
37679 244,020 2015-04-02 36680 219,475 2015-04-03 35681 58,980 2015-04-06 32682 297,530 2015-04-07 31683 560,704 2015-04-08 30684 347,030 2015-04-09 29685 229,440 2015-04-10 28686 239,794 2015-04-13 25687 205,214 2015-04-14 24688 956,950 2015-04-15 23689 660,350 2015-04-16 22690 454,689 2015-04-17 21691 709,373 2015-04-20 18692 244,764 2015-04-21 17693 102,555 2015-04-22 16694 419,870 2015-04-23 15695 29,313 2015-04-24 14696 107,426 2015-04-27 11697 88,470 2015-04-28 10698 161,254 2015-04-29 9699 180,527 2015-04-30 8700 83,054 2015-05-04
2015-06-03(일괄 납부)
30701 297,599 2015-05-06 28702 254,564 2015-05-07 27703 312,941 2015-05-08 26704 616,532 2015-05-11 23705 220,146 2015-05-12 22706 137,228 2015-05-13 21707 303,333 2015-05-14 20708 408,144 2015-05-18 16709 313,144 2015-05-19 15710 210,391 2015-05-20 14711 283,558 2015-05-21 13712 260,483 2015-05-22 12713 377,140 2015-05-26 8714 87,859 2015-05-27 7715 396,707 2015-05-28 6716 170,969 2015-05-29 5717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77,840 신한 100-024-974796 2015-06-01
2015-09-25(일괄 납부)
98718 249,314 2015-06-02 97719 282,983 2015-06-03 96720 270,825 2015-06-04 95721 254,418 2015-06-05 94722 360,730 2015-06-08 91723 484,523 2015-06-09 90724 499,433 2015-06-10 89725 175,660 2015-06-11 88726 367,210 2015-06-12 87727 83,725 2015-06-15 84728 598,336 2015-06-16 83729 411,903 2015-06-17 82730 303,112 2015-06-18 81731 287,830 2015-06-19 80732 239,169 2015-06-22 79733 536,131 2015-06-23 78734 103,385 2015-06-24 77
- 115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735 423,657 2015-06-25 76736 895,297 2015-06-26 75737 131,881 2015-07-01 71738 650,595 2015-07-02 70739 714,743 2015-07-03 69740 314,356 2015-07-06 66741 263,567 2015-07-07 65742 391,365 2015-07-08 64743 1,664,142 2015-07-09 63744 751,867 2015-07-10 62745 749,190 2015-07-13 59746 244,655 2015-07-14 58747 195,391 2015-07-15 57748 209,415 2015-07-16 56749 146,478 2015-07-17 55750 291,684 2015-07-20 52751 294,256 2015-07-21 51752 537,539 2015-07-22 50753 214,850 2015-07-23 49754 535,117 2015-07-24 48755 73,575 2015-07-27 45756 29,490 2015-07-28 44757 526,961 2015-07-29 43758 273,725 2015-07-30 42759 83,054 2015-07-31 41760 78,640 2015-08-03 39761 386,606 2015-08-04 38762 431,965 2015-08-05 37763 78,640 2015-08-06 36764 88,470 2015-08-07 35765 371,013 2015-08-10 34766 1,245,871 2015-08-11 33767 253,369 2015-08-12 32768 266,281 2015-08-13 31769 138,054 2015-08-18 26770 77,840 2015-08-19 25771 376,566 2015-08-20 24772 305,390 2015-08-21 23773 308,478 2015-08-24 20774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362,865 신한 100-024-974796 2015-08-26 18775 580,263 2015-08-27 17776 391,472 2015-08-28 16777 296,030 2015-09-01
2015-10-07(일괄 납부)
37778 533,445 2015-09-02 36779 293,957 2015-09-03 35780 471,445 2015-09-04 34781 224,622 2015-09-07 31782 951,730 2015-09-08 30783 529,366 2015-09-09 29784 906,947 2015-09-10 28785 146,460 2015-09-11 27786 229,324 2015-09-14 24787 473,142 2015-09-15 23788 420,709 2015-09-16 22789 1,330,649 2015-09-17 21790 911,313 2015-09-18 20791 146,554 2015-09-21 17
- 116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792 842,583 2015-09-22 16793 232,654 2015-09-24 14794 185,890 2015-09-25 13795 74,434 2015-09-30 8796 9,750 2015-10-01
2015-12-28(일괄 납부)
88797 348,693 2015-10-02 87798 3,171,826 2015-10-05 84799 477,741 2015-10-06 83800 993,691 2015-10-07 82801 1,041,397 2015-10-08 81802 587,118 2015-10-12 77803 19,542 2015-10-13 76804 330,986 2015-10-14 75805 1,126,631 2015-10-15 74806 102,405 2015-10-16 73807 185,254 2015-10-19 70808 622,251 2015-10-20 69809 356,240 2015-10-21 68810 234,229 2015-10-22 67811 400,913 2015-10-23 66812 87,690 2015-10-26 63813 686,102 2015-10-27 62814 9,850 2015-10-28 61815 361,333 2015-10-29 60816 472,825 2015-10-30 59817 161,652 2015-11-02 56818 520,779 2015-11-03 55819 712,798 2015-11-04 54820 793,071 2015-11-05 53821 686,008 2015-11-06 52822 689,099 2015-11-09 49823 577,684 2015-11-10 48824 1,040,691 2015-11-11 47825 147,242 2015-11-12 46826 381,008 2015-11-13 45827 752,952 2015-11-16 42828 127,112 2015-11-17 41829 골프연습장 이용수입 328,956 신한 100-024-974796 2015-11-18 40830 146,409 2015-11-19 39831 451,370 2015-11-20 38832 351,402 2015-11-23 35833 322,596 2015-11-24 34834 127,015 2015-11-25 33835 234,310 2015-11-26 32836 287,978 2015-11-27 31837 313,128 2015-11-30 28838 151,397 2015-12-01 27839 112,818 2015-12-02 26840 1,199,238 2015-12-03 25841 347,224 2015-12-04 24842 87,885 2015-12-07 21843 219,759 2015-12-08 20844 562,079 2015-12-09 19845 396,018 2015-12-10 18846 1,184,318 2015-12-11 17847 324,731 2015-12-14 14848 391,096 2015-12-15 13
- 117 -
연번 내 용 수납금액 수입금 출납내역 국고 납입
일자지연일자
수입금 출납계좌 입금일자
849 236,168 2015-12-16 12850 141,292 2015-12-17 11851 170,563 2015-12-18 10852 7,977 2015-12-19 9853 442,840 2015-12-22 6854 83,725 2015-12-23 5855 19,521 2015-12-24 4
계 392,031,782
- 11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0 망실 물품 미보고
◦ 「물품관리법」 제26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
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생명과학과 학과장 ○○○(물품운용관)은
2016. 9월경 실체현미경 1대(2015. 4. 16. 취득가액 7,392
천원)가 망실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
(자연과학대학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망실
물품 未보고 현황”과 같이 위 생명과학과 등 5개 학과
에서는 실체현미경 등 물품 6점(취득가액 11,859천원)이
분실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의(5명)
- 생명과학과 학과장
교수 ○○○
- 음악과 학과장
교수 ○○○
- 체육학과 학과장
교수 ○○○
- 아동학과 학과장
조교수 ○○○
- 신소재공학과 학과장
교수 ○○○
◦통보
- 분실된 실체현미경
등 6점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 119 -
【붙임】
망실 물품 未보고 현황
(단위 :원)
연번
학과(물품운용관)(물품관리관)
종류수량
규격보관장소(사용자)
취득재원
취득일자
단가취득가액
분실 및 인지시기
1생명과학과
(학과장 000)(자연과학대학장)
실체현미경
1LEICA EZ/LED
투과반사 조명장치
자연과학대학 1호관
C30 4층4116호실
(공용)
일반회계(실험실습기자재)
2015.04.16 7,392,000 7,392,000 16.9
2음악과
(학과장 000)(생활과학대학장)
노트북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삼성전자,
CN/NT202B5C-S06G, Intel Corei53340M(2.7GHz)
창조관A38 4층
학과사무실(공용)
대학회계(자산취득비)
2013.11.27 1,320,000 1,320,00017.
상반기
3체육학과
(학과장 000)(생활과학대학장)
노트북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삼성전자,
CN/NT550P7C-S04G, Intel Core i5
3230
창조관A38 3층
330호(공용)
대학회계(자산취득비)
2015.07.03 1,115,990 1,115,990 17.3.
4아동학과
(학과장 000)(생활과학대학장)
태블릿컴퓨터
1
태블릿컴퓨터,Apple computer,US/MC981KH/A,
Apple A5DualCor
생활과과학관B23 2층
학과사무실(공용)
대학회계(자산취득비)
2011.09.15 1,007,000 1,007,000 17.3.
5신소재공학과(학과장 000)(공과대학장)
노트북컴퓨터
1
노트북컴퓨터,삼성전자,
CN/NT905S3K-K43B, AMD
QuadCore(1.8GHz)
대불캠퍼스A동 4층
학과사무실(공용)
대학회계(자산취득비)
2015.08.03 825,000 825,000 17.5.
6신소재공학과(학과장 000)(공과대학장)
전원공급장치
1전원공급장치,
썬테크전자, PS80,출력DC24V/1.5A
공과대학 5호관B26 6층
전자재료실험실(공용)
일반회계(실험실습기자재)
2014.06.19 200,000 200,000 17.7.
합계(6대) 11,859,990
- 12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1 가족수당 등 수령 부적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
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10장에
따르면 맞춤형복지비의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은 가족
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은 2012.
9. 4.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모(○○○)의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0. 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 1,200천원, 맞춤형복지비
250점(250천원) 합계 1,450천원을 수령하는 등【붙임】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2. 10. 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교직원 20명이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양가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수당
12,520천원, 맞춤형복지비 2,500점(2,500천원) 등 합계
15,020천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주의(19명)
-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 등
19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12,520천원을 ○○○등 20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기 반납한 경우 별도의
회수처분 불요)
◦통보
- 복지포인트를 부적정
하게 수령한 ○○○
등 17명에 대하여
향후 복지포인트
배정 시 부적정하게
수령한 복지포인트
만큼 차감하기 바람
- 121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2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3 전기및제어공학과 교수
4 정보전산원 전산주사
5 시설과 전기운영주사
6 행정학과 교수
7 취업지원실 행정서기
8 부속농장 조교
9 약학과 부교수
10 중국언어와문화학과 조교
11 학생지원과 조교
12조선해양
공학과조교수
13 총무과 임업서기
14 경영학과 조교
15 건축학과 부교수
16 시설과 공업주사
17 수학교육과 조교
18 생명과학과 조교
19 재무과 행정서기
- 122 -
【붙임】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적정 수령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대상자 관계
부당 수령 내역 비고
(변동사유)기간가족
수당
맞춤형
복지비소계
1독일언어
문화학과부교수 모
‘12.10.~’17.9.
(60개월)1,200,000 250,000 1,450,000
‘12.9.4.
세대분리
2조선해양
공학과교수 모
‘12.12.~’17.9.
(58개월)1,160,000 250,000 1,410,000
‘12.11.8.
사망
3전기및제어
공학과교수
장인
‘12.12,
’17.4.~‘17.9.
(8개월)
160,000 50,000 210,000
‘12.11.26.
‘17.3.6.
세대분리
장모
‘12.12,
’17.4.~‘17.9.
(8개월)
160,000 50,000 210,000
‘12.11.26.
‘17.3.6.
세대분리
소 계 320,000 100,000 420,000
4 정보전산원 전산주사 장모‘13.5.~’17.9.
(57개월)1,140,000 200,000 1,340,000
‘13.4.29.세대분리
5 시설과 전기운영주사 모
‘13.11.~14.1.
‘14.3.~’14.6.
‘16.5.~’16.12.
(15개월)
300,000 50,000 350,000
‘13.10.17.
‘14.2.25.
‘16.4.8.
세대분리
6 행정학과 교수 모‘14.10.~’17.9.
(36개월)720,000 150,000 870,000
‘14.9.17
사망
7 취업지원실 행정서기 모‘15.1.~’17.9.
(33개월)660,000 100,000 760,000
‘15.1.6.
세대분리
8 부속농장 조교
부‘15.3.~’15.4.‘17.8.~’17.9.
(4개월)80,000 100,000 180,000
‘15.5.26.‘17.7.4.세대분리
모‘15.3.~’15.4.‘17.8.~’17.9.
(4개월)80,000 100,000 180,000
‘15.5.26.‘17.7.4.세대분리
소 계 160,000 200,000 360,000
9 약학과 부교수 부‘13.6.~’17.9.
(52개월)1,040,000 200,000 1,240,000
‘13.5.27.
세대분리
10중국언어와
문화학과조교 부
‘15.12.~’17.9.
(22개월)440,000 100,000 540,000
‘15.11.10.
세대분리
11 학생지원과 조교 모‘16.4.~’17.9.
(18개월)360,000 50,000 410,000
‘16.3.8.
세대분리
12조선해양
공학과조교수
부‘16.5.~’17.9.
(17개월)340,000 50,000 390,000
‘16.4.20.
세대분리
모‘16.5.~’17.9.
(17개월)340,000 50,000 390,000
‘16.4.20.
세대분리
소 계 680,000 100,000 780,000
13 총무과 임업서기 부‘16.6.~’17.9.
(16개월)320,000 50,000 370,000
‘16.5.13.
세대분리
- 123 -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대상자 관계
부당 수령 내역 비고
(변동사유)기간가족
수당
맞춤형
복지비소계
모‘16.6.~’17.9.
(16개월)320,000 50,000 370,000
‘16.5.13.
세대분리
소 계 640,000 100,000 740,000
14 경영학과 조교
부‘16.6.~’17.9.
(16개월)320,000 50,000 370,000
‘16.5.18.
세대분리
모‘16.6.~’17.9.
(16개월)320,000 50,000 370,000
‘16.5.18.
세대분리
소 계 640,000 100,000 740,000
15 건축학과 부교수 부‘17.1.~’17.9.
(9개월)180,000 50,000 230,000
‘16.12.1.7.
사망
16 시설과 공업주사
부‘17.6.~’17.9.
(4개월)80,000 - 80,000
‘17.5.17.
세대분리
모‘17.6.~’17.9.
(4개월)80,000 - 80,000
‘17.5.17.
세대분리
소 계 160,000 - 160,000
17 수학교육과 조교 모‘17.7.~’17.9.
(3개월)60,000 - 60,000
‘17.6.30.
세대분리
18 생명과학과 조교 모‘17.9.
(1개월)20,000 - 20,000
‘17.8.31.
세대분리
19 시설과 시설주사
부‘14.11.~’17.9.
(35개월)700,000 150,000 850,000
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 구성여부 확인 없이 수당 지급
모‘14.11.~’17.9.
(35개월)700,000 150,000 850,000
소 계 1,400,000 300,000 1,700,000
20 건축공학과 부교수
부‘15.3.~’17.9.
(31개월)620,000 100,000 720,000
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 구성여부 확인 없이 수당 지급
모‘15.3.~’17.9.
(31개월)620,000 100,000 720,000
소 계 1,240,000 200,000 1,440,000
합 계 12,520,000 2,500,000 15,020,000
- 12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2 학생 통학버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 2. 18.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2014
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계약금액 1,209,573천원)을
추진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유)△△△
항공관광운수사(대표 ○○○)와 수의계약 하는 등 【붙임】
“통학버스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4. 2.부터 2017. 2.
까지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통학버스 용역계약 4건(계약
금액 합계 4,576,249천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경고(9명)
- 전 학생취업처장
교수 ○○○(현 체
육학과) 등 9명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125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1전 학생취업처
(현 체육학과)
처장
(교수)
2 학생취업처처장
(교수)
3전 학생취업처
(현 전자상거래학과)
부처장
(교수)
4 학생취업처부처장
(교수)
5전 학생지원과
(현 퇴직)
과장
(서기관)퇴직으로 불문
6 학생지원과과장
(서기관)
7전 학생지원과
(현 총무과)행정주사
8 학생지원과 행정주사
9 학생지원과 대학회계직
- 126 -
【붙임】
통학버스 수의계약 현황
연
번
회계
연도회계명 사업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 업체
업체명 대표자
1 2014기성
회계
2014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임대차 용역 단가계약2014. 2. 18. 1,209,573
(유)△△
△항공관
광운수사
○○○
2 2015대학
회계
2015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2015. 2. 26. 1,175,022 “ “
3 2016대학
회계
2016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2016. 2. 19. 1,115,588 “ “
4 2017대학
회계
2017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운행 용역계약2017. 2. 14. 1,076,066 “ “
합계(4건) 4,576,249
- 127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3 대학원 논문지도수당 등 지급 부적정
◦「고등교육법」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2014 ~ 2017년, 기획재정부)」
및「목포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2015~2017년)」
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및
자기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
에는 수당이나 사례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목포대학교 기성회회계 예산집행지침(2014년)」에
따르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게 석사학위 논문지도를 이유로 30천원의
논문지도수당을 지급하는 등 【붙임 1 】“대학원 논문
지도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위 ○○○ 등 교원 52명에게 논
문지도수당 명목으로 합계 3,27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교육대학원 교직공통과목을 담당하는 교육학과 교수
○○○에게 교재연구를 이유로 2000천원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붙임2 】“대학원 교재연구비 지급 현황”
과 같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위 ○○○ 등 교원 215명에게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합
계 113,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25명)
- 전 교육대학원장
교수 ○○○(현 윤
리교육과) 등 27명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합계 116,270천원
(논문지도수당 3,270천원
+교재연구비 113,000
천원)을 교수 ○○
○ 등 267명(연인
원)으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회계에 세
입조치하기 바람
- 128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1전 교육대학원
(현 윤리교육과)원장(교수)
2 교육대학원 원장(교수)
3 전 교무과 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4 전 교무과 과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5전 교무과
(현 국제교류교육원)과장
(서기관)
6전 교무과
(현 군산대학교)과장
(서기관)
7전 교무과
(현 재무과)행정주사
8전 교무과
(현 교육대학원)행정주사
9교육대학원
(현 육아휴직)행정서기
10교육대학원
(현 육아휴직)대학회계직
11전 산업기술대학원(현 컴퓨터공학과)
원장(교수)
12 산업기술대학원 원장(교수)
13전 제4행정실(현 공로연수)
행정실장
14전 제4행정실(현 교무과)
행정실장(교무과장, 서기관)
15전 제4행정실
(현 전남대학교)행정실장
(행정사무관)
16전 제4행정실
(현 전북대학교)행정실장
(행정사무관)
17 제4행정실 행정주사
18 전 제4행정실 조교 퇴직으로 불문
19전 제4행정실
(현 교수평의회)조교(사무운영주사보)
20전 제4행정실(현 도서관)
대학회계 7급
21전 제4행정실(현 교무과)
행정서기
22 전 경영행정대학원 원장 퇴직으로 불문
23 남악행정실 행정실장(행정사무관)
24 남악행정실 행정주사보
25 남악행정실 행정주사보
- 129 -
【붙임1】
대학원 논문지도수당 지급 현황
(단위:원)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목수
지급액
(논문연구
30천원)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계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1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30,000
2 교육학과 교수 상담교육 1 1 30,000
3 수학교육과 교수 수학교육 1 1 2 60,000
4 수학교육과 교수 수학교육 1 1 30,000
5 수학교육과 교수 수학교육 1 1 2 60,000
6 수학교육과 교수 수학교육 1 1 2 60,000
7 수학교육과 부교수 수학교육 1 1 30,000
8 영어교육과 부교수 영어교육 1 1 30,000
9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영어교육 1 1 30,000
10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1 1 30,000
11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1 1 1 3 90,000
12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1 1 30,000
13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1 1 30,000
14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정보․컴퓨터교육 1 1 2 60,000
15 정보보호학과 교수 정보․컴퓨터교육 1 1 30,000
16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보․컴퓨터교육 1 1 30,000
17 멀티미디어공학과 부교수 정보․컴퓨터교육 1 1 30,000
18 중국언어와문화학과 부교수 중국어교육 1 1 30,000
19 체육학과 교수 체육교육 1 1 1 1 1 1 6 180,000
20 체육학과 교수 체육교육 1 1 1 1 1 5 150,000
21 체육학과 교수 체육교육 1 1 1 1 1 5 150,000
22 체육학과 교수 체육교육 1 1 1 1 1 1 6 180,000
23 체육학과 부교수 체육교육 1 1 1 1 1 1 6 180,000
24 교육학과 교수 평생교육 1 1 1 3 90,000
25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교육 1 1 30,000
26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교육 1 1 30,000
27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교육 1 1 30,000
교육대학원 소계 19 7 8 5 11 8 0 58 1,740,000
28 경영학과 교수 경영 1 1 1 1 4 120,000
29 경영학과 교수 경영 1 1 30,000
30 경영학과 교수 경영 1 1 30,000
- 130 -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목수
지급액
(논문연구
30천원)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계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31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 1 1 30,000
32 경영학과 조교수 경영 1 1 30,000
33 경영학과 교수 경영 1 1 30,000
34 무역학과 부교수 국제통상 1 1 30,000
35 금융보험학과 교수 금융보험 1 1 1 1 4 120,000
36 금융보험학과 교수 금융보험 1 1 30,000
37 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경영 1 1 1 3 90,000
38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관광경영 1 1 30,000
39 행정학과 교수 행정 1 1 30,000
40 행정학과 교수 행정 1 1 1 1 4 120,000
41 행정학과 교수 행정 1 1 1 3 90,000
42 행정학과 부교수 행정 1 1 1 1 4 120,000
43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지역개발 1 1 30,000
44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지역개발 1 1 30,000
45 지적학과 교수 지적 1 1 30,000
46 지적학과 교수 지적 1 1 2 60,000
47 법학과 교수 법 1 1 30,000
48 경제학과 교수 경제 1 1 1 1 1 1 6 180,000
49 경영학과 (퇴직) 경영 1 1 30,000
50 경영학과 (퇴직) 경영 1 1 30,000
51 행정학과 (퇴직) 행정 1 1 1 3 90,000
52 경영학과 (퇴직) 사회적기업 1 1 1 3 90,000
경영행정대학원 소계 9 9 3 12 4 7 7 51 1,530,000
합계 109 3,270,000
- 131 -
【붙임2】
대학원 교재연구비 지급 현황
(단위:원)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정)
과목수
지급액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계1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 교육학과 교수 교직공통과목 3 3 2 2 10 2,000,000
2 교육학과 명예교수 교직공통과목 2 2 2 2 8 1,600,000
3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1 3 600,000
4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2 2 5 1,000,000
5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2 2 400,000
6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200,000
7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2 1 2 7 1,400,000
8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2 2 3 2 2 2 13 2,600,000
9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200,000
10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1 3 600,000
11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2 1 2 6 1,200,000
12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2 3 2 2 10 2,000,000
13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200,000
14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2 3 3 3 4 1 16 3,186,670
15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2 2 2 2 1 9 1,800,000
16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2 400,000
17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2 2 400,000
18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2 2 2 7 1,400,000
19 교육학과 시간강사 교직공통과목 1 1 200,000
20 교육학과 조교수 교직공통과목 2 2 2 2 2 2 12 2,400,000
21 교육학과 교수 교육행정 2 3 3 2 2 2 14 2,800,000
22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200,000
23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1 1 4 800,000
24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1 3 600,000
25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2 400,000
26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1 1 1 5 1,000,000
27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1 1 4 800,000
28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교육 1 1 1 1 1 5 1,000,000
29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국어교육 1 1 200,000
30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국어교육 1 1 200,000
31 물리학과 교수 물리교육 1 1 200,000
32 물리학과 교수 물리교육 1 1 200,000
- 132 -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정)
과목수
지급액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계1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3 미술학과 교수 미술교육 1 1 200,000
34 미술학과 교수 미술교육 1 1 200,000
35 미술학과 교수 미술교육 1 1 2 400,000
36 미술학과 부교수 미술교육 1 1 1 1 4 800,000
37 미술학과 시간강사 미술교육 1 1 200,000
38 미술학과 시간강사 미술교육 1 1 200,000
39 미술학과 시간강사 미술교육 1 1 2 400,000
40 미술학과 조교수 미술교육 2 1 1 4 800,000
41 미술학과 조교수 미술교육 1 1 1 1 4 800,000
42 교육학과 교수 상담교육 2 2 2 2 2 2 12 2,400,000
43 교육학과 교수 상담교육 2 2 2 6 1,200,000
44 교육학과 교수 상담교육 2 2 2 2 2 2 12 2,400,000
45 교육학과 시간강사 상담교육 1 1 200,000
46 교육학과 시간강사 상담교육 1 1 3 5 1,000,000
47 교육학과 시간강사 상담교육 3 4 3 3 3 2 18 3,600,000
48 교육학과 시간강사 상담교육 2 2 400,000
49 생명과학과 교수 생물교육 1 1 200,000
50 생명과학과 교수 생물교육 1 1 200,000
51 생명과학과 교수 생물교육 2 1 3 600,000
52 생명과학과 교수 생물교육 1 1 1 1 1 5 1,000,000
53 생명과학과 교수 생물교육 1 1 1 1 4 800,000
54 수학교육과 교수 수학교육 1 1 2 400,000
55 수학교육과 교수 수학교육 1 1 1 1 4 800,000
56 수학교육과 교수 수학교육 1 1 200,000
57 수학교육과 부교수 수학교육 1 1 1 1 1 5 1,000,000
58 수학교육과 시간강사 수학교육 1 1 2 400,000
59 수학교육과 조교수 수학교육 1 1 200,000
60 수학교육과 부교수 수학교육 3 2 1 1 1 1 9 1,800,000
61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 1 1 2 400,000
62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 1 1 200,000
63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 1 1 200,000
64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 1 1 200,000
65 사학과 부교수 역사교육 2 2 2 6 1,200,000
66 사학과 시간강사 역사교육 1 1 200,000
67 사학과 조교수 역사교육 1 1 200,000
68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양교육 1 1 2 400,000
69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양교육 1 1 2 400,000
- 133 -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정)
과목수
지급액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계1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70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양교육 1 1 2 400,000
71 식품영양학과 교수 영양교육 1 1 1 1 4 800,000
72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영양교육 1 1 1 3 600,000
73 영어영문학과 교수 영어교육 1 1 1 3 600,000
74 영어영문학과 교수 영어교육 1 1 1 3 600,000
75 영어영문학과 교수 영어교육 1 1 1 3 600,000
76 영어교육과 교수 영어교육 1 1 1 1 1 1 6 1,200,000
77 영어교육과 부교수 영어교육 1 1 1 1 1 1 6 1,200,000
78 영어교육과 시간강사 영어교육 1 1 200,000
79 영어교육과 조교수 영어교육 1 1 1 1 4 800,000
80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영어교육 1 1 200,000
81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영어교육 1 1 1 3 600,000
82 영어교육과 조교수 영어교육 1 1 1 1 1 1 6 1,200,000
83 수학교육과 교수 영재교육 1 1 1 1 1 5 1,000,000
84 물리학과 교수 영재교육 1 1 200,000
85 교육학과 교수 영재교육 1 1 2 400,000
86 수학교육과 교수 영재교육 1 1 2 4 800,000
87 수학교육과 명예교수 영재교육 1 1 2 400,000
88 음악과 겸임교원 음악교육 1 1 2 400,000
89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2 2 2 6 1,200,000
90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1 1 1 2 2 1 8 1,600,000
91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1 2 2 5 1,000,000
92 음악과 교수 음악교육 1 1 1 3 600,000
93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1 3 600,000
94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1 3 600,000
95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200,000
96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200,000
97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2 400,000
98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2 400,000
99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2 400,000
100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1 3 600,000
101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200,000
102 음악과 시간강사 음악교육 1 1 200,000
103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교육 1 1 2 400,000
104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교육 1 1 2 400,000
105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교육 1 1 1 3 600,000
- 134 -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정)
과목수
지급액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계1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06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교육 1 1 200,000
107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일본어교육 1 1 200,000
108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정보ㆍ컴퓨터교육 1 1 2 400,000
109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정보ㆍ컴퓨터교육 1 1 2 400,000
110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정보ㆍ컴퓨터교육 1 1 1 3 600,000
111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정보ㆍ컴퓨터교육 1 1 1 1 4 800,000
112 멀티미디어공학과 명예교수 정보ㆍ컴퓨터교육 1 1 1 1 4 800,000
113 멀티미디어공학과 부교수 정보ㆍ컴퓨터교육 1 1 200,000
114 중국언어와문화학과 교수 중국어교육 1 1 200,000
115 중국언어와문화학과 부교수 중국어교육 1 1 2 400,000
116 체육학과 교수 체육교육 1 1 1 1 1 5 1,000,000
117 체육학과 교수 체육교육 1 1 2 400,000
118 체육학과 교수 체육교육 1 1 1 1 4 800,000
119 체육학과 명예교수 체육교육 1 1 2 400,000
120 체육학과 부교수 체육교육 2 1 1 1 1 1 7 1,400,000
121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1 3 600,000
122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1 3 600,000
123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200,000
124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2 400,000
125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1 3 600,000
126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200,000
127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2 400,000
128 체육학과 시간강사 체육교육 1 1 2 400,000
129 교육학과 시간강사 평생교육 1 1 186,670
130 교육학과 조교수 평생교육 2 2 1 5 1,026,660
131 화학과 교수 화학교육 1 1 200,000
132 화학과 교수 화학교육 1 1 2 400,000
133 화학과 교수 화학교육 2 1 3 600,000
134 화학과 교수 화학교육 1 1 1 1 4 800,000
135 화학과 조교수 화학교육 1 1 1 3 600,000
136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교육 1 1 2 400,000
137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교육 1 1 2 400,000
138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교육 1 1 200,000
교육대학원 소계(과목당 200천원) 83 84 92 83 77 64 483 96,600,000
139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기계공학 1 1 2 200,000
- 135 -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정)
과목수
지급액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계1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기계공학 1 1 2 200,000
141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기계공학 1 1 2 200,000
142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기계공학 1 1 2 200,000
143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부교수 기계공학 1 1 2 200,000
144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기계공학 1 1 2 200,000
145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100,000
146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1 1 4 400,000
147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2 200,000
148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100,000
149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2 200,000
150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100,000
151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조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100,000
152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100,000
153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조선해양시스템
공학 1 1 100,000
154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신소재공학 1 1 2 200,000
155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신소재공학 1 1 100,000
156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신소재공학 1 1 1 3 300,000
157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신소재공학 1 1 1 3 300,000
158 기계ㆍ조선ㆍ신소재공학과 교수 신소재공학 1 1 1 3 300,000
159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공학 1 1 100,000
160 식품공학과 부교수 식품공학 1 1 2 200,000
161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공학 1 1 2 200,000
162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공학 1 1 2 200,000
163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공학 1 1 100,000
164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공학 1 1 2 200,000
165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공학 1 1 100,000
166 식품공학과 시간강사 식품공학 1 1 100,000
167 전기공학과 교수 전기공학 1 1 1 3 300,000
168 전기공학과 교수 전기공학 1 1 1 1 4 400,000
169 전기공학과 조교수 전기공학 1 1 100,000
- 136 -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정)
과목수
지급액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계1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70 전기공학과 교수 전기공학 1 1 2 200,000
171 전기공학과 교수 전기공학 1 1 2 200,000
172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전기공학 1 1 100,000
173 정기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보통신공학 1 1 100,000
174 정기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보통신공학 1 1 100,000
175 컴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 1 1 1 3 300,000
176 컴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 1 1 1 1 4 400,000
177 컴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 1 1 1 1 4 400,000
178 컴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 1 1 100,000
179 컴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 1 1 2 200,000
180 컴퓨터공학과 교수 컴퓨터공학 1 1 100,000
181 건설공학과 부교수 건축공학 1 1 100,000
182 건설공학과 부교수 건축공학 1 1 2 200,000
183 건설공학과 교수 건축공학 1 1 100,000
184 건설공학과 교수 환경공학 1 1 1 3 300,000
185 건설공학과 교수 환경공학 1 1 1 3 300,000
186 건설공학과 조교수 환경공학 1 1 100,000
187 건설공학과 조교수 환경공학 1 1 2 200,000
188 건설공학과 부교수 환경공학 1 1 2 200,000
189 건설공학과 교수 건축학 1 1 1 3 300,000
190 건설공학과 교수 건축학 1 1 1 3 300,000
191 건설공학과 교수 건축학 1 1 1 3 300,000
192 건설공학과 시간강사 건축학 1 1 100,000
193 건설공학과 부교수 건축학 2 2 200,000
194 건설공학과 교수 건축학 1 1 100,000
195 건설공학과 교수 조경학 1 1 1 1 4 400,000
196 건설공학과 교수 조경학 1 1 1 3 300,000
197 건설공학과 교수 조경학 1 1 1 1 1 5 500,000
198 건설공학과 교수 조경학 1 1 2 200,000
199 건설공학과 교수 한옥학 1 1 1 1 1 1 6 600,000
200 건설공학과 시간강사 한옥학 1 1 100,000
201 건설공학과 시간강사 한옥학 1 1 100,000
202 건설공학과 시간강사 한옥학 1 1 2 200,000
203 토목공학과 교수 토목공학 1 1 2 200,000
204 토목공학과 부교수 토목공학 1 1 100,000
205 토목공학과 교수 토목공학 1 1 1 3 300,000
206 토목공학과 교수 토목공학 1 1 1 3 300,000
- 137 -
연
번소속 직급 성명
전공
(과정)
과목수
지급액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2016
학년도계1
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07 토목공학과 교수 토목공학 1 1 2 200,000
208 토목공학과 조교수 토목공학 1 1 100,000
209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해양수산자원 1 1 1 1 4 400,000
210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해양수산자원 1 1 100,000
211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해양수산자원 1 1 1 1 4 400,000
212 해양수산자원학과 교수 해양수산자원 1 1 1 1 1 5 500,000
213 정보보호학과 교수 정보보호 1 1 2 200,000
214 정보보호학과 조교수 정보보호 1 1 2 200,000
215 정보보호학과 교수 정보보호 1 1 2 200,000
산업기술대학원 소계(과목당 100천원) 25 30 27 28 27 27 164 16,400,000
합 계 113,000,000
- 138 -
- 13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4 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회계기관은 재정·
회계 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2014 ~ 2017년,
기획재정부)」및「목포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
(2015~2017년)」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
하는 업무 및 자기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사례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목포대학교 기성회회계 예산집행지침
(2014년)」에 따르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의 집행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①
- 목포대학교는 2014. 2. 12. 경영학과 교수 ○○○에게
경영대학 소관 사무인 “2013학년도 4/4분기 경영대학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로 수당
5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1】“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4. 2. 부터 2017. 1.까지 위
○○○ 등 교직원 140명에게 최소 30,000원부터 최대
1,500,000원까지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한 수당 합계
46,392,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기술평가 내부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②
- 목포대학교는 2015. 3. 31.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에게
[①관련]
◦주의(53명)
- 경영대학 학과장
○○○(현 경영학
과 교수) 등 53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자기소관 사무수당
합계 46,392,800원을
○○○ 등 140명으
로부터 각각 회수하
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
람
[②관련]
◦주의(3명)
- 정보전산원 원장
교수 ○○○
- 정보전산원 전산주사
○○○
- 정보전산원 무기계
약직 ○○○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술평가 내부
- 140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전산장비통합유지보수 및 대불산학융합지구 QWL캠퍼스
구축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사유로 수당 2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 2】“기술평가 내부위원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5. 3. 31.부터 2016. 6. 16.까지 위 ○○○
등 교직원 16명에게 기술 평가수당 명목으로 합계
3,2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원 수당 합계
3,200,000원을 ○○○ 등 16명으로
부터 각각 회수
하여 관련 회계
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141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1 경영대학(현 경영학과) 학장(교수)
2 경영대학(현 무역학과) 학장(교수)
3 제2행정실(현 퇴직) 행정실장(행정사무관) 퇴직으로 불문
4 제2행정실(현 퇴직) 행정주사 퇴직으로 불문
5 제2행정실(현 남악행정실) 대학회계직
6 제2행정실(현 공동실험실습관) 사무운영주사보
7 자연과학대학(현 퇴직) 학장(교수) 퇴직으로 불문
8 제3행정실(현 경북대) 행정실장(기술서기관)
9 제3행정실(현 기획평가과) 행정주사
10 제3행정실(현 시설과) 건축운영서기
11 생명과학예술체육대학 학장(교수)
12 인문대학(현 중어중문학과) 학장(교수)
13 제1행정실(현 퇴직) 행정실장(행정사무관) 퇴직으로 불문
14 제1행정실(현 퇴직) 행정실장(행정사무관) 퇴직으로 불문
15 제1행정실(현 기획평가과) 행정주사
16 사범대학(현 교육학과) 학장(교수)
17 사회과학대학(현 법학과) 학장(교수)
18 사회과학대학(현 도시및지역개발학과) 학장(교수)
19 제2행정실(현 제4행정실) 행정실장(공업사무관)
20 사범대학(현 윤리교육과) 학장(교수)
21 산학협력단(현 컴퓨터공학과) 단장(교수)
22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장(서기관)
23 산학협력단(현 총무과) 사무운영주사보
24 산학협력단 전산주사
25 공학교육혁신센터(현 정보보호학과) 센터장(교수)
26 공학교육혁신센터(현 교무과) 행정주사
27 공학교육혁신센터(현 퇴직) 조교 퇴직으로 불문
- 142 -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28 총무과(현 교무과) 총무과장(행정사무관)
29 총무과(현 재무과) 행정주사
30 총무과 행정주사보
31 자연과학대학 학장(교수)
32 제3행정실(현 공로연수) 행정실장(행정사무관)
33 제3행정실(현 취업지원실) 행정주사
34 제3행정실(현 평생교육원) 대학회계6급
35 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학장(교수)
36 약학대학 학장(교수)
37 공과대학(현 식품공학과) 학장(교수)
38 공과대학(현 퇴직) 행정실장(서기관) 퇴직으로 불문
39 공과대학(현 남악행정실) 행정주사보
40 재무과(현 총무과) 재무과장(서기관)
41 재무과(현 학생지원과) 행정주사
42 재무과 대학회계직
43 제1행정실(현 교무과) 행정주사보
44 제1행정실(현 교무과) 대학회계직
45 제2행정실(현 퇴직) 행정주사 퇴직으로 불문
46 산학협력단(현 제2행정실) 행정주사
47 총무과 기록연구사
48 총무과 행정주사
49 총무과(현 제4행정실) 행정주사보
50 인문대학 학장(교수)
51 제1행정실 행정실장(행정사무관)
52 제1행정실(현 육아휴직) 행정주사
53 제1행정실 대학회계직
- 143 -
【붙임 1】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회계연도
수당내용지급내역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1
2013
2013학년도 4/4분기 경영대학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
연구활동비 2014.2.12.
경영학과 교수 500,000전자상거래학과 교수 500,000
경영학과 초빙교원 500,000
22013학년도 경영대학 및
학과 운영 평가 연구활동비 2014.2.12.
경영학과 교수 500,000제2행정실 행정사무관 300,000제2행정실 행정주사 300,000제2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100,000제2행정실 기성회 200,000제2행정실 행정인턴 200,000
32013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자연과학대학)2014.1.29.
제4행정실 행정사무관 150,000제4행정실 행정주사보 150,000제4행정실 행정서기 150,000
42013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생활과학대학)2014.1.29.
제4행정실 행정주사 150,000제4행정실 기능직 150,000원예과학과 조교 150,000
5정기재물조사에 따른 수당
(인문대학)2014.2.4.
제1행정실 행정주사 50,000제1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50,000제1행정실 대학회계직 50,000
국어국문학과 조교 30,000영어영문학과 조교 30,000중어중문학과 조교 30,000일어일문학과 조교 30,000
독일언어문화학과 조교 30,000사학과 조교 30,000고고학과 조교 30,000
문화인류학과 조교 30,000
62013년도 정기 재물조사에 따른
수당(사범대학)
2014.2.4.
제1행정실 행정주사 50,000제1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50,000제1행정실 대학회계직 50,000교육학과 조교 30,000
윤리교육과 조교 30,000영어교육과 조교 30,000수학교육과 조교 30,000환경교육과 조교 30,000
72013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사회대학)2014.2.12.
제2행정실 행정사무관 50,000제2행정실 행정주사 50,000제2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50,000
관광경영학과 조교 50,000전자상거래학과 조교 50,000경영학과 조교 50,000
금융보험학과 조교 50,000경제학과 조교 50,000무역학과 조교 50,000제2행정실 행정인턴 50,000
82013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경영대학)2014.2.12.
제2행정실 행정사무관 50,000제2행정실 행정주사 50,000제2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50,000
- 144 -
연번회계연도
수당내용지급내역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제2행정실 기성회 50,000법학과 조교 50,000
사회복지학과 조교 50,000행정학과 조교 50,000지적학과 조교 50,000
정치언론홍보학과 조교 50,000도시및지역개발학과 조교 50,000
9
2014
인문대학 발전계획 TF팀보고서 작성
2014.2.4.
국어국문학과 교수 382,400영어영문학과 부교수 382,400
독일언어문화학과 부교수 382,400사학과 부교수 382,400고고학과 교수 382,400제1행정실 행정사무관 200,000제1행정실 대학회계직 100,000
10사범대학 자체평가보고서 부록자료 수집 및 편집비
2014.2.4.제1행정실 행정주사 200,000제1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100,000
11사범대학 단과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른 TF팀원 수당2014.2.4. 수학교육과 조교수 286,800
122013학년도 사회과학대학 및
학과 운영 평가 연구활동비2014.2.17.
법학과 교수 500,000제2행정실 행정사무관 300,000제2행정실 행정주사 300,000제2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100,000제2행정실 기성회 200,000제2행정실 행정인턴 200,000
13
2013학년도 4/4분기 사회과학대학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연구활동비
2014.2.17.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500,000
지적학과 교수 500,000
법학과 교수 500,000
142014학년도 1/4분기 경영대학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연구활동비
2014.5.29.무역학과 교수 500,000경영학과 교수 500,000
관관경영학과 교수 500,000
152014학년도 1/4분기
사회과학대학 학사 및 행정업무TF팀 운영활동비
2014.5.29.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500,000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500,000
지적학과 교수 500,000
16
2014학년도 2/4분기 사회과학대학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 연구활동비
2014.9.3.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500,000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500,000
지적학과 교수 500,000
172014학년도 2/4분기 경영대학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 연구활동비
2014.9.3.무역학과 교수 500,000경영학과 교수 500,000
관관경영학과 교수 500,000
18교원양성기관 평가대비사범대학 TF팀 수당
2014.9.4.
윤리교육과 조교수 286,800윤리교육과 부교수 286,800수학교육과 조교수 286,800환경교육과 교수 286,800교육학과 교수 286,800
19산학협력단 기능강화를
통한 연구력 향상 및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TF 수당
2014.11.27.산학협력단 부단장 1,500,000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수 1,200,000
202014학년도 사회과학대학
3/4분기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 연구활동비
2014.12.10.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500,000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500,000
지적학과 교수 500,00021 2014학년도 공학교육 2014.5.20.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1,250,000
- 145 -
연번회계연도
수당내용지급내역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인증평가 방문평가 준비 및 논평대응 지원비
건축공학과 조교수 1,250,000조선공학과 교수 1,250,000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1,250,000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1,250,000정보보호학과 부교수 1,250,000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 1,250,000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800,000
22
2014
2014 정기 보안감사 2014.7.29.
교무과 행정주사 150,000기획평가과 행정주사 150,000시설과 공업주사 150,000
정보전산원 전산주사 150,000
23 2014 자체 종합감사 2015.1.14.
재무과 과장(서기관) 200,000종합인력개발원 행정사무관 200,000
시설과 환경주사 200,000학생생활관 행정사무관 200,000대학원 행정주사 200,000
제1행정실 행정주사 200,000제4행정실 행정주사 200,000
24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자연과학대학)2015.1.22.
교무과 교무과장 150,000제4행정실 행정주사보 150,000제4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150,000
25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생활예술체육대학)2015.1.23.
제4행정실 행정주사 150,000제4행정실 공업서기 150,000물리학과 조교 150,000
26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약학대학)2015.1.23.
시설과 공업주사 100,000시설과 공업서기 100,000
27 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2015.1.28.
목포대학교 행정사무관 150,000취업지원실 행정주사 150,000시설과 건축운영서기 150,000
평생교육원 대학회계6급 150,000미술학과 조교 150,000
28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재무과)2015.2.4.
총무과 행정주사 100,000재무과 행정주사 100,000재무과 행정주사보 100,000
학생지원관 대학회계직 100,000총무과 임업서기 100,000
기획평가과 무기계약직 100,000산학연구과 산단정규직 100,000
국제교류교육원 무기계약직 100,000교무과 행정서기 100,000시설과 시설서기 100,000
종합인력개발원 무기계약직 100,000교육혁신개발원 자체계약직 100,000
29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사범대학)2015.2.10.
제1행정실 사무운영주사보 30,000국어국문학과 조교 30,000영어영문학과 조교 30,000중어중문학과 조교 30,000
독일언어문화학과 조교 30,000사학과 조교 30,000고고학과 조교 30,000
문화인류학과 조교 30,000
30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사회과학대학)2015.2.13.
제2행정실 공업사무관 50,000제2행정실 계약직 50,000
- 146 -
연번회계연도
수당내용지급내역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경영학과 조교 50,000금융보험학과 조교 50,000경제학과 조교 50,000무역학과 조교 50,000
관광경영학과 조교 50,000전자상거래학과 조교 50,000
312014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수당
(경영대학)2015.2.13.
제2행정실 공업사무관 50,000제2행정실 기성회 50,000지적학과 조교 50,000
정치언론홍보학과 조교 50,000도시및지역개발학과 조교 50,000
법학과 조교 50,000행정학과 조교 50,000
사회복지학과 조교 50,000
32
2015
2015학년도 사회과학대학 4/4분기 학사 및 행정업무
TF팀 연구활동비 2015.2.13.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500,000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500,000지적학과 교수 500,000
33빛가람혁신도시 산학관 협력
전략 수힙 TF 수당2015.2.27.
산학협력단 단장 600,000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수 500,000
산학연구과 행정주사 400,000산학연구과 주무관 400,000
34 2015 정기 보안감사 2015.7.2.시설과 시설주사 120,000
정보전산원 전산주사 120,000
35 2015 자체 행정감사 2015.10.26.
재무과 서기관 250,000취업지원실 행정사무관 250,000교무과 행정주사 250,000
학생지원과 행정주사 250,000기획평가과 행정주사 250,000재무과 행정주사 250,000
제1행정실 행정사무관 250,000산학연구과 행정주사 250,000학생생활관 행정주사 250,000제4행정실 행정주사 250,000재무과 행정주사보 250,000
36
2016
2016 정기 보안감사 2016.7.13. 정보전산원 전산주사 90,000
37 2016 보수집행 현황 점검 2016.8.23.기획평가과 행정주사 100,000재무과 행정주사 100,000
학생생활관 행정주사 100,000
382016학년도 인문대학 발전계획
정책연구 TF팀 수당2017.1.12.
일어일문학과 교수 100,000독일언어문화학과 조교수 100,000
사학과 조교수 100,000
계 46,392,800
- 147 -
【붙임 2】
기술평가 내부위원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
번수당내용
지급내역
지급일자 소속 직위(급) 성명 지급액
1
전산장비통합유지보수 및
대불산학융합지구
QWL캠퍼스 구축
제안서 평가
2015.3.31.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20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00,000
조경학과 교수 100,000
정보보호학과 교수 100,000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100,000
전자상거래학과 부교수 100,000
재무과 과장 100,000
2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장비확충사업
제안 평가
2015.8.28.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00,000
전자상거래학과 부교수 100,000
정보보호학과 교수 100,000
재무과 과장 100,000
3
2016학년도 목포대학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 평가
2016.4.22.
약학과 부교수 100,000
토목공학과 부교수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00,000
정보전자공학과 교수 100,000
정보보호학과 교수 100,000
의류학과 교수 100,000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100,000
총무과 과장 100,000
재무과 과장 100,000
4
2016학년도 목포대학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제안 평가
2016.6.16.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100,000
법학과 교수 100,000
정보보호학과 교수 100,000
전기공학과 교수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00,000
컴퓨터공학과 교수 100,000
정보보호학과 교수 100,000
의류학과 교수 100,000
재무과 과장 100,000
합 계 3,200,000
- 14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5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부적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2조 제1항 및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2016)”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하고,
법령‧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급계획 등을 위반하여 지급한
실적에 대한 비용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포
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2017
학년도)」 <별표 1>의 ‘2. 연구(산학)영역’ 실적지표
세부내용에 따르면 교내연구과제로 지원된 연구결과물은
‘연구(산학)영역’ 지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원예과학과 부교수 ○○○은 2017. 2. 10.
교내연구과제로 지원된 연구결과물(‘저온 및 일장 처리가
무의 화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종학회지 2016. 제48권 1호
p.48~53, 교신저자)을 ‘연구(산학)영역’ 지표의 논문 성과
실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2. 10. 위 결과물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점수 40점(B등급)을 부여
함으로서 위 ○○○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443
천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경고(1명)
- 원예과학과 부교수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443천
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149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6 연구전임교원(연구조교) 임용 부적정
◦ 「목포대학교 학칙」 제3조 제11호 및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 제65조에 따르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 또는 본부 부서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용한 연구전임교원은 연구전임교수와 연구조교로
구분되고,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센터 및
사업단 설립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제67조에 따르면 센터 소속 비전임교원은 연구전임
교원의 임용 요청기관에서 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는 2016. 1. 6. 행정
직원(1명) 채용 공고를 한 후, 2016. 2. 2. 행정직원 채용
대상자로 ○○○(전 목포대 총무과장, 2015. 12. 31. 명예퇴직)을
선발한 후 같은 날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채용 의뢰
하면서 당초 채용 계획과 달리 연구전임교원(연구
조교)으로 의뢰하였고,
※ 산학협력단은 2014. 10. 15. 교무과, 소속 센터 및 사업단에 공문[“센터및사업단등소속직원(행정직원, 비전임전임연구원‧연구조교) 임용사항안내”(산학협력과-7995, ‘14. 10. 15.)]을 송부하여직원채용시센터및 사업단에서 임용 기본계획 수립 후, 산학협력단 소관 과장의협조결재를 거쳐 시행하도록 안내함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2. 3. 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교무과에 위 ○○○을 연구전임교원으로
◦ 경고(8명)
- 전 산학협력단장
○○○(현 컴퓨터
공학과 교수) 등 8명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통보
- 채용공고와 달리
연구전임교원이
임용된 만큼 규정에
맞게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바람
- 150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임용 제청함으로써 2016. 2. 4. 위 ○○○이 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에 연구전임교원(연구조교)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음.
- 151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산학협력단
(현 컴퓨터공학과)전 단장(교수)
퇴직으로 불문
2산학협력단
(현 한약자원학과)전 부단장
(교수)
3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과장
(서기관)
4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산학협력기획팀팀장
(행정주사)
5 “담당
(행정서기)
6산학협력단 소속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센터장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7 “기술‧기획실장
(연구조교)
8 “주임
(연구조교)
- 15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7 장기해외연수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목포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정확히 검증된
연구자료로 연구를 수행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라도 자신의 연구에 대한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및 연구년
교수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장기해외연수를 마친
자는 1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저서로 출판하거나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는 2014. 5. 28.
장기해외연수 연구과제(“000000”, 연수지역: 미국 캘리포니
아, 연수기간: 2014. 7. 17. ~ 2016. 1. 16., 연수비(국비지원):
7,877,460원)를 신청하여 연구를 진행하던 중 2016. 6.
17.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경영학과 회계전공) ○○○의
박사학위 논문(“000000”, 0000. 0.)과 같은 내용으로 연
구과제를 변경한 후, 2016. 8. 23. 위 박사논문을
요약‧편집하여 위 ○○○을 제1저자로, 자신은 교
신저자로 학회지(0000학회 제19권 제2호, p.000~000,
“000000”)에 등재하고, 2016. 9. 13. 장기해외연수 연
구결과물로 학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경고(1명)
- 000학과 부교수
○○○
(현 000부처장)
- 15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8 연구비 중앙관리 未준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6항 및 「목포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대학은 연구개발비 관리 시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연구비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로 계리하여 연구비중앙관리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포대학교 산학
협력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회계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입징수관, 지출명령관,
지출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3. 24. 목포시로부터 수탁
받은 학술연구용역과제(“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14. 3. 24. ~ ’14. 5. 22, 용역비: 11,903
천원, 연구책임자: 박물관장 ○○○)를 수행하면서, 간접비
1,785천원을 제외한 용역비 16,113천원을 지출원이
없는 박물관에 송금하여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집행하게 하는 등 【붙임】“연구비 중앙관리 未이행
현황”과 같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위 목포시
등 7개 기관과 체결한 학술연구용역과제 9건을
수행하면서 간접비 합계 134,696천원을 제외한 용역비
합계 819,811천원을 지출원이 없는 박물관에 송금하여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직접 집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경고(7명)
- 전 산학협력단장
○○○(현 컴퓨터
공학과 교수)
- 산학협력단장 ○○
○
- 전 산학협력부단장
○○○(현 한약자
원학과 교수)
- 전 산학혁력단부단장
○○○(현 정보보
호학과 교수)
- 산학협력단부단장
○○○
- 전 산학연구과장
○○○(퇴직으로
불문)
- 산학연구과장 ○○
○
- 154 -
【붙임】
연구비 중앙관리 未이행 현황
연번 발주기관 용역 과제명연구
책임자용역 기간
연구용역비(a)
간접비(b)
중앙관리未이행액
(a-b)
1 목포시청
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14.3.24.~’14.5.22 11,903 1,785 10,118
2 전라남도청봉학천 등 3지구 문화재
지표조사‘14.4.7.~’15.2.17 18,956 2,843 16,113
3 진도군청2014 진도 용장성 발굴조사
학술용역‘14.6.9.~’15.1.8 268,470 40,270 228,200
4 무안군청무안 봉대산성
긴급발굴조사‘15.11.13.~’15.12.28 85,712 12,857 72,855
5 진도군청2015 진도용장성 발굴조사
학술용역‘15.6.29~’15.12.28 155,000 23,250 131,750
6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16.12.14.~’17.2.1 5,280 720 4,560
7 진도군청2016 진도용장성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용역‘16.5.20.~’16.12.19 350,215 52,532 297,683
8 보해양조(주)
장성 영천리 55번지 외
3필지 성토용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16.7.13.~’16.7.22 3,223 439 2,784
9 해남군청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용역‘17.6.27.~’17.12.23 55,748 0 55,748
계 954,507 134,696 819,811
(단위: 천원)
- 155 -
【참고】
박물관의 학술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회계연도
집행항목2014 2015 2016 2017 계
인건비
현장조사 32,939 30,861 43,107 14,464 121,371
정리 및 보고서
작성비32,953 27,435 42,416 0 102,804
소계 65,892 58,296 85,523 14,464 224,175
직접경비
여비 10,050 6,787 15,090 5,865 37,792
현장운영비 63,837 50,182 92,733 18,594 225,346
조사재료비 3,500 3,100 2,500 1,600 10,700
학술자문회의비 0 1,580 2,770 2,570 6,920
위탁비 26,500 16,600 22,100 3,000 68,200
유물정리비 13,775 9,000 4,000 8,000 34,775
정리 및 보고서
작성비7,242 2,634 2,830 0 12,706
보고서 간행비 12,000 14,000 7,900 500 34,400
소계 136,904 103,883 149,923 40,129 430,839
제겅비 및 학술료 49,911 42,425 68,808 1,155 162,299
간접연구비 44,899 36,107 53,692 0 134,698
부가가치세 1,723 0 773 0 2,496
합계 299,329 240,711 358,719 55,748 954,507
(단위: 천원)
- 15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9 국유재산 사용료 未징수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목포대학교 교수회관 관리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본교 이외의 기관이 사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목포
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출자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5. 3. 2. 대학 교수회관(308호 21.78㎡)에
입주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000(대표이사 ○
○○)‘에 대하여 2015년분 사용료 953,830원을 징수하
지 않는 등 【붙임】“교수회관 공간 사용료 未징
수 내역”과 같이 위 업체로부터 2015회계연도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교수회관 공간 사용료
합계 3,253,83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관주의
◦ 통보
- ㈜△△△000로부
터 교수회관 사
용료 미납액
3 , 2 5 3 , 8 3 0원을
징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
치하기 바람
- 157 -
【붙임】
교수회관 공간 사용료 未징수 내역
회계연도 사용재산가액적용요율
사용료(미징수액)
비고
201519,116,600
(1년분 22,956,370)5.0% 955,830
▪산정기간: ‘15.3. ~ ’15.12.(10개월)
▪입주업체: ‘㈜△△△바이오솔
2016 22,858,050 “ 1,143,000 “
2017 23,117,250 “ 1,155,000 “
계 3,253,830
(단위: 원)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 15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0 연구조교 복무처리 부당 및 대학원 학사운영 부적정
【연구조교 복무처리 부당】------------------------------------①
◦ 「목포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전임교원은 연구수행‧지원기관에 소속
되고 해당기관의 장이 복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전임교원(연구조교) 채용계약서”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되고,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연구조교(연구전임교원) ○○○은 2015. 3. 3.(월)
13:00부터 16:00까지 센터장에게 복무 상황(‘연가’ 등)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전남
무안군 청계면 소재) 內 조선해양공학과 일반대학원
수업(‘해양공학특론’, 담당교수: ○○○)을 수강하는 등
【붙임1】“연구조교 근무지 무단 이탈 현황”과 같이
위 ○○○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
학기까지 합계 73회에 걸쳐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를
<① 관련>
◦경징계(1명)
- 해양케이블 시험
연구센터 연구
조교 ○○○
<② 관련>
◦경고(3명)
-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 조선해양공학과
조교수 ○○○
- 조선해양공학과
조교수 ○○○
◦주의(4명)
-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
-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 조선해양공학과
조교수 ○○
- 159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이탈하여 위 ‘해양공학특론’ 등 대학원 총 8개 과목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위 ○○○은 2015. 8. 31.(월) 14:00부터 18:00
까지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관련 업무협의 목적
으로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 출장신청하고도,
같은 날 13:00부터 16:00까지 위 도림캠퍼스 內 조선
해양공학과 일반대학원 수업(‘수치해석특론1’, 담당교수:
○○○)을 수강하는 등 【붙임2】“연구조교 출장 중
대학원 수강 현황”과 같이 2015. 8. 31.(월)부터
2015. 12. 9.(수)까지 총 13회에 걸쳐 업무목적 출장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음.
【대학원 학사운영 부적정】------------------------------------②
◦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목포
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제18조에 따르면 출석부는
교과 담당교수가 관리하고, 출석 상황은 매 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기 중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조교수 ○○○은 위 ○○○(학
번 000000)이 2015. 3. 17, 3. 24. 및 3. 31. 등 3회에 걸
쳐 대학원 수업(‘해양공학특론’)에 결석하였음에도 출
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하고 성적을 부여하는 등
【붙임3】“출석부 허위 기재 및 성적 부당 부여 현황”과
같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위 ○○○ 등 조선해양공학과 소속 교원 7명은 위 ○
○○이 대학원 수업에 결석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
럼 출석부에 기재하고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고,
◦통보
- ‘공학수학특론1’
수업 등 학기 중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천지광
에게 부여한 학
점을 ‘F’로 처리
하기 바람
- 160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특히, 위 교원 7명 중 조교수 ○○○ 등 교원 3명은
위 ○○○이 수업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음에도
“F”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86점(B+)부터 95점(A+)
까지 성적(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161 -
【붙임1】
연구조교 근무지 무단이탈 현황
학년도-학기
과목명(담당교수)
구분 일자별 수업(출결) 및 복무 현황근무지 무단이탈 일수(일)
2015-1
해양공학특론
(○○○)
수업일자 3/3 3/10 3/17 3/24 3/31 4/7 4/14 4/21 4/28 5/15 5/12 5/19 5/26 6/2 6/9
12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 ⃝ ⃝ ⃝ ⃝ ⃝ ⃝ ⃝ ⃝ ⃝ ⃝ ⃝
실제 출석 여부 ⃝ ⃝ X X X ⃝ ⃝ ⃝ ⃝ ⃝ ⃝ ⃝ ⃝ ⃝ ⃝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X X 출장 출장 출장 X X X X X X X X X X
선체구조설계특론1
(○○○)
수업일자 3/4 3/11 3/18 3/25 4/1 4/8 4/15 4/22 4/29 5/6 5/13 5/20 5/27 6/3 6/10
14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X ⃝ ⃝ ⃝ ⃝ ⃝ ⃝ ⃝ ⃝ ⃝ ⃝ ⃝
실제 출석 여부 ⃝ ⃝ ⃝ X ⃝ ⃝ ⃝ ⃝ ⃝ ⃝ ⃝ ⃝ ⃝ ⃝ ⃝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X X X X X X X X X X X X 출장 X X
공학수학특론1
(○○○)
수업일자 3/2 3/9 3/16 3/23 3/30 4/6 4/13 4/20 4/27 5/4 5/11 5/18 6/16 6/1 6/8
11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 ⃝ ⃝ X ⃝ ⃝ ⃝ ⃝ ⃝ ⃝ ⃝ ⃝
실제 출석 여부 ⃝ X X ⃝ X ⃝ X ⃝ ⃝ ⃝ ⃝ ⃝ ⃝ ⃝ ⃝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X 출장 출장 X 출장 X 해당없음 X X X X X X X X
2015-2해석진동론
(○○○)
수업일자 9/4 9/9 9/16 9/23 9/30 10/7 10/14 10/21 10/28 11/4 11/11 11/18 11/25 12/2 12/9
4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 ⃝ ⃝ ⃝ ⃝ ⃝ ⃝ ⃝ ⃝ ⃝ ⃝ ⃝
실제 출석 여부 X ⃝ X ⃝ ⃝ X ⃝ X X X ⃝ ⃝ X X ⃝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X 출장 X 출장 출장 X 출장 출장 출장 X 출장 출장 출장 출장
2015-2용접역학
(○○○)
수업일자 8/31 9/7 9/14 9/21 12/14 10/5 10/12 10/19 10/26 11/2 11/9 11/16 11/23 11/30 12/1412
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 ⃝ ⃝ ⃝ ⃝ ⃝ ⃝ ⃝ ⃝ ⃝ ⃝ ⃝
- 162 -
학년도-학기
과목명(담당교수)
구분 일자별 수업(출결) 및 복무 현황근무지 무단이탈 일수(일)
실제 출석 여부 ⃝ ⃝ X ⃝ ⃝ ⃝ X ⃝ ⃝ ⃝ ⃝ ⃝ ⃝ ⃝ ⃝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X X 출장 X X X 출장 X X X X X X X X
수치해석특론1
(○○○)
수업일자 8/31 9/7 9/14 9/21 12/14 10/5 10/12 10/19 10/26 11/2 11/9 11/16 11/23 11/30 12/14
2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 ⃝ ⃝ ⃝ ⃝ ⃝ ⃝ ⃝ ⃝ ⃝ ⃝ ⃝
실제 출석 여부 ⃝ ⃝ X ⃝ X ⃝ ⃝ ⃝ ⃝ ⃝ ⃝ ⃝ ⃝ ⃝ ⃝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출장 출장 출장 출장 출장 출장 출장 출장 X 출장 출장 출장 X 출장
2017-1
생산자동화1
(○○○)
수업일자 3/6 3/15 3/22 3/29 4/5 4/12 4/22 4/26 5/8 5/10 5/17 5/31 5/31 6/7 6/14
7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 ⃝ ⃝ ⃝ ⃝ ⃝ ⃝ ⃝ ⃝ ⃝ ⃝ ⃝
실제 출석 여부 ⃝ X X ⃝ ⃝ X ⃝ ⃝ X ⃝ X X X ⃝ X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X 출장 출장 X X 출장 X X 출장 X 출장 출장 출장 X 출장
형상모델링1
(○○)
수업일자 3/2 3/14 3/17 3/24 3/31 4/6 4/13 4/20 4/27 5/4 5/11 5/18 5/26 6/1 6/8
13출석부 상 출석여부 ⃝ ⃝ ⃝ ⃝ ⃝ ⃝ ⃝ ⃝ ⃝ ⃝ ⃝ ⃝ ⃝ ⃝ ⃝
실제 출석 여부 ⃝ ⃝ ⃝ X ⃝ ⃝ ⃝ ⃝ ⃝ X ⃝ ⃝ ⃝ ⃝ ⃝
복무상황 결재 여부(X : 근무지 무단 이탈)
X X X 출장 X X X X X 출장 X X X X X
합 계 73*
- 163 -
【붙임2】
연구조교 출장 중 대학원 수강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일자
출장(목포대학교) 내역 대학원(목포대학교) 수업 내역
출장시간
수업과중복된시간
출장 시간
출장 내역
수업 시간
과목지도교수
시작 종료 시작 종료
12015(2)
8. 31.(월) 14:00 18:00 센터 업무 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4 2
22015(2)
9. 7.(월) 14:00 19:00 시설과 건축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5 2
32015(2)
9. 16.(수) 9:00 18:00케이블 센터 건축,업무 협의
9:00 12:00해석진동론
9 3
42015(2)
9. 21.(월) 14:00 18:00 목포대 시설과 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4 2
52015(2)
9. 30.(수) 10:00 15:00목포대 시설과 및 센터 협의
9:00 12:00해석진동론
5 2
62015(2)
10. 5.(월) 13:00 17:00목포대 시설과 및 센터 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4 3
72015(2)
10. 19.(월) 14:00 18:00 목포대 시설과 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4 2
82015(2)
10. 26.(월) 13:00 17:00 목포대 시설과 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4 3
92015(2)
10. 28.(수) 9:00 16:00목포대 시설과 및 기술자문 위원회
9:00 12:00해석진동론
7 3
102015(2)
11. 9.(월) 14:00 16:00케이블 센터 건축,업무 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2 2
112015(2)
11. 16.(월) 14:00 18:00케이블 센터 건축,업무 협의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4 2
122015(2)
11. 23.(월) 13:00 17:00케이블 센터 건축,업무 협의(시설과,컨설팅)
13:00 16:00수치해석특론1
4 3
132015(2)
12. 9.(수) 10:00 15:00 목포대 시설과 협의 9:00 12:00해석진동론
5 2
합 계 61 31
(단위 : 시간)
- 164 -
【붙임3】
출석부 허위 기재 및 성적 부당 부여 현황
학년도-
학기
과목 현황 대학원생 천지광 출석 현황
부여성적
(학점)
정상성적
(학점)소속과목명(학점)
담당교수
수업시간
(요일)
강의장소
총수업일수
출석부기재 출석일수
실제출석일수
허위출석
(결석)일수
허위 출석일자
2015-1
조선해양
공학과
해양공학특론(3)
13:00 ~16:00(월)
공학5호관316호
15 15 12 3
3. 17.
3. 24.
3. 31.
95(A+)
93.4(A0)
공학수학특론1
(3)
09:00 ~12:00(월)
공학5호관316호
15 14 11 3
3. 9.
3. 16.
3. 30.
86(B+)
F
2015-2
해석진동론
(3)
09:00 ~12:00(수)
공학5호관316호
15 15 7 8
9. 4.
9. 16.
10. 7.
10. 21.
10. 28.
11. 4.
11. 25.
12. 2.
91(A0)
F
용접역학(3)
09:00 ~12:00(월)
공학5호관316호
15 15 13 29. 14.
10. 12.85
(B+)85
(B+)
수치해석특론1
(3)
13:00 ~16:00(월)
공학5호관310호
15 15 12 3
9. 14.
12. 14.
12. 14.(보강)
96(A+)
94(A0)
2017-1
생산자동화1
(3)
15:00 ~18:00(수)
공학5호관310호
15 15 8 7
3. 15.
4. 12.
5. 8.
5. 17.
5. 31.
5. 31.(보강)
6. 14.
95(A+)
F
형상모델링1
(3)
09:30 ~12:30(목)
공학5호관310호
15 15 13 23. 24.
5. 4.91
(A0)89.7(B+)
(단위 : 일)
- 165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1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센터장 명절 상여금 등 지급 부적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 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1. 21. 친환경농업연구
센터장 교수 ○○○의 요청에 따라 위 ○○○에게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1,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센터장 명절 상여금 등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4. 1. 21.부터 2017. 8. 2.까지 위 ○○○ 등 친환경농
업연구센터장 2명에게 명절 상여금(합계 18,000천원) 및
하계 휴가비(합계 1,600천원) 명목으로 합계 19,600천원
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경고(2명)
- 전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센터장
○○○(현 원예과
학과 교수)
- 친환경농업연구
센터 센터장
○○○
◦주의(7명)
- 전 산학연구과장
○○○(현 교무과)
등 7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센터장 명절 상여금
등 합계 19,600
천원을 당사자들
(○○○ 11,100천
원, ○○○ 8,500천
원)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
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166 -
【별지】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처분 비고
1 전 산학연구과 과장 주의 현 교무과
2 전 산학연구과 과장주의
(퇴직으로 불문)
3 산학연구과 과장 주의
4 전 산학연구과 행정주사주의
(퇴직으로 불문)
5 산학연구과 행정주사 주의
6 산학연구과 선임연구원 주의
7 산학연구과 행정서기 주의
- 167 -
【붙임】
센터장 명절 상여금 등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급 일자 지급 내역 지급액수령인
소속 직위 성명
1 2014. 1. 21. 명절 상여금(설) 1,000 원예과학과 교수
2 2014. 6. 26. 하계 휴가비 300 원예과학과 교수
3 2014. 8. 26. 명절 상여금(추석) 1,000 원예과학과 교수
4 2015. 2. 17. 명절 상여금(설) 2,000 원예과학과 교수
5 2015. 6. 26. 하계 휴가비 300 원예과학과 교수
6 2015. 9. 17. 명절 상여금(추석) 2,000 원예과학과 교수
7 2016. 2. 4. 상반기 상여금 4,000 원예과학과 교수
8 2016. 7. 15. 하계 휴가비 500 원예과학과 교수
9 2016. 9. 13. 하반기 상여금 4,000 원예과학과 교수
10 2017. 1. 23. 상반기 상여금 4,000 원예과학과 조교수
11 2017. 8. 2. 하계 휴가비 500 원예과학과 조교수
합 계 19,600
- 16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2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제15조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목포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책임자는 실행
예산서에 따라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목포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별표 1】“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회의비’ 중 식사비는 연구
관련 회의 후 일반음식점의 식사비 카드 사용 분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퇴비) 비료질개선 및 악취저감기술개발(‘14. 4. 16. ~
12. 31., 지원기관: 전남△△△△지원센터)’ 연구과제를 수행
하면서 2014. 9. 24. 전라남도청에서 참석자 8명이 회의를
한 후,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200천원의 외식상품권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그 영수증을 식사비
증빙서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등 【붙임】“연구비
법인카드 상품권 구입 현황”과 같이 2014. 11. 21.부터
2017. 3. 31.까지 위 ○○○ 등 교직원 3명은 회의 후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천원의
외식상품권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그 영수증을
식사비 증빙서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3명)
- 환경공학과 교수
○○○
- 전 대학특성화지원
사업단 행정팀장
○○○(퇴직으로
불문)
-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사용한
회의비 합계 570
천원을 관련자들
로부터 각각 회수
하여 관련 회계로
세입조치 하기
바람
- 169 -
【붙임】
연구비 법인카드 상품권 구입 현황
연번
과제명
또는
사업명
연구기간연구
책임자
법인카드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명목
회의 참석자
사용처사용금액
사용자
외부참석자
내부직원
소속 직 성명
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퇴비)
비료질개선
및 악취저감
기술개발
2014. 4. 16.
~
2014. 12. 31.
2014. 9. 24.
염분 분해미생물의 저질토 서식 성상 분석논의
3 7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목포남악점
200환경
공학과교수
2조선·해양산업
특성화 사업
2014. 7. 1.
~
2015. 2. 28.
2014. 11. 21.
진로설계캠프
운영결과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3 5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목포남악점
200대학특성화
지원사업단
행정
팀장
3생성어휘부
이론과
경동사 구문
2016. 5. 1.
~
2017. 4. 30.
2017. 2. 2.
영어 경동사의
casualness확인
0 2VIPS목포점
60
영어
영문학과부교수
4 2017. 3. 31.
러시아어와 한국어,영어의
경동사 비교
0 4VIPS목포점
110
합 계 570
(단위 : 명, 천원)
- 17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3 연구계획 임의 변경
◦ 「목포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자는
공동으로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목포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계획서는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현황, 참여율,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가
당초 제출한 학술연구과제의 과제명, 내용 등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화학과 조교수 ○○○은 교내 학술연구과
제(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2차 전지 전극물질용 나노 구
조체 개발, 연구비 10,000천원, 연구기간 : 2014. 5. 1. ~
2015. 4. 30.)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신청하고도
총장에게 연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AIST교수
○○○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등 【붙임】“연구계획 임의
변경 현황”과 같이 2014. 12. 1.부터 2017. 8. 25. 까지 위
○○○ 등 교원 32명은 교내 학술 연구과제 35건(연구비
합계 187,000천원)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위
○○○ 등 연구자 64명을 총장의 승인 없이 연구에 참
여시킨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통보
- 교내연구과제의
연구원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기 바람
- 171 -
【붙임】
연구계획 임의 변경 현황
연번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기간)연구비 논문 게재일
연구자
소속 직급 성명 당초 실제
1 화학과 조교수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2차전지 전극물질용 나노구조체 개발 (2014. 5. 1. ~ 2015. 4. 30.)
10,000 2014. 12. 1.
2 화학과 교수
분석용 초원심분리기를 사용한 칼모듈린 센서용 단백질의
수용액상 특성연구(2014. 5. 1. ~ 2015. 4. 30.)
6,000 2017. 5. 22.
3컴퓨터공학과
부교수HTML5 IoT를 결합한 사용자
가이드 전자책 앱(2014. 5. 1. ~ 2015. 4. 30.)
6,000 2015. 5. 1.
4컴퓨터공학과
조교수상호작용형 증강현실 색칠공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개발
(2014. 5. 1. ~ 2015. 4. 30.)6,000 2015. 1. 1.
5정보전자공학과
부교수잡음 환경에서의
MPEG-HEVC비디오 복원 연구(2014. 5. 1. ~ 2015. 4. 30.)
6,000 2017. 6. 1.
6건축공학과
부교수웨브가 비콤팩트 단면인 변단면
철골 보의 실험 연구(2014. 5. 1. ~ 2015. 4. 30.)
3,000 2015. 6. 30.
7전기공학과
부교수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컨버터
고장에 따른 보상운전기법(2014. 5. 1. ~ 2015. 4. 30.)
10,000 2016. 8. 31.
8전기공학과
조교수풍력발전용 기어리스 이중여자
유도 발전기(2014. 5. 1. ~ 2015. 4. 30.)
10,000 2017. 3. 31.
9환경공학과
조교수한반도 풍력자원 계절변동성
모델링 연구(2014. 5. 1. ~ 2015. 4. 30.)
10,000 2014. 12. 30.
10간호학과
부교수한국 중년 및 노년 남성의 문제음주의 사회적 요인
(2014. 5. 1. ~ 2015. 4. 30.)5,000 2015. 9. 30.
11수학교육과
조교수함수와 방정식의 개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오류(2014. 5. 1. ~ 2015. 4. 30.)
5,000 2015. 9. 30.
12간호학과
조교수관상동맥질환자의 불확실성,
자가간호역량 및 삶의 질의 관계(2014. 10. 1. ~ 2015. 9. 30.)
3,000 2015. 12. 31.
13건축학과
부교수현대 흙건축 작품 사례분석을 통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2014. 10. 1. ~ 2015. 9. 30.)3,000 2016. 5. 25.
14식품공학과
교수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따른 과채류의
갈변 방지와 미생물 제어 방안(2014. 5. 1. ~ 2015. 4. 30.)
7,000 2017. 4. 26.
15신소재공학과
교수접합압연법에 의한 Al/Mg/Al
복합 판재 제조 및 평가(2014. 10. 1. ~ 2015. 9. 30.)
3,000 2016. 3. 27.
16신소재공학과
교수펄스 플라즈마 공정변수에 따른
질화물 코팅막의 물성연구(2014. 10. 1. ~ 2015. 9. 30.)
3,000 2015. 8. 24.
17경영학과
조교수
신규 상장기업의 성장연도 감사인 변경과 성장가 할인
(2014. 10. 1. ~ 2015. 9. 30.)3,000 2015. 6. 30.
신규상장(IPO)기업의 감사인교체와 실물이익조정간 관련성
(2015. 9. 1. ~ 2016. 8. 31.)7,000 2017. 7. 28.
18물리학과
교수
Cd₁-xCoxGa₂Se₄결정 성장과 조성 x에 따른 물성 특성 연구(2014. 10. 1. ~ 2015. 9. 30.)
5,000 2015. 10. 15.
Cd1-xCoxGa2Se4결정에서 조성비 x의 변화에 따른 Co2+이온의
5,000 2016.11.30
(단위 : 천원)
- 172 -
연번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기간)연구비 논문 게재일
연구자
소속 직급 성명 당초 실제광흡수 특성
(2015. 9. 1. ~ 2016. 8. 31.)
19컴퓨터공학과
교수주택용 태양광발전 모니터링장치
설계 연구(2014. 10. 1. ~ 2015. 9. 30.)
5,000 2017. 3. 1.
20무역학과
교수
변이할당 분석을 이용한 광양항과 인천항의 수출구조 분석
(2014. 10. 1. ~ 2015. 9. 30.)5,000 2015. 9. 30.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의 수출형태 분석
(2015. 9. 1. ~ 2016. 8. 31.)5,000 2016.9.30.
21 약학과 부교수원발성 온난자가면역 용혈빈혈의
치료에 대한 후향적분석(2014. 10. 1. ~ 2015. 9. 30.)
5,000 2015. 9. 30.
22 약학과 조교수혈관이완능 개선 천연물의 탐색
및 규명(2014. 10. 1. ~ 2015. 9. 30.)
5,000 2016. 3. 31.
23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이 인지한 동네 무질서와 행복감 간 관계: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5. 9. 1. ~ 2016. 8. 31.)
3,000 2016. 9. 1.
24제어로봇공학과
교수Z-소스 인버터의 PWM 방법에
관한 연구(2015. 9. 1. ~ 2016. 8. 31.)
3,000 2017. 6. 30.
25건축학과
교수시·군 경관계획의 건축물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특성 연구(2015. 9. 1. ~ 2016. 8. 31.)
3,000 2017. 8. 25.
26건축학과
교수
도로 사선제한 규정의 폐지에 따른 대규모 신축 건축물의
계획실태 분석(2015. 9. 1. ~ 2016. 8. 31.)
3,000 2017. 6. 25.
27경영학과
교수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R을 이용한 부트스트립 기반의 매개효과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2015. 9. 1. ~ 2016. 8. 31.)
3,000 2016. 9. 1.
28금융보험학과
교수중국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에 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5. 9. 1. ~ 2016. 8. 31.)
3,000 2016. 5. 31.
29 약학과 부교수
Licochalcone E의 Proteintyrosine phosphatase 1B
저해활성 연구(2015. 9. 1. ~ 2016. 8. 31.)
5,000 2016. 12. 20.
30식품공학과
교수식품포장용 다기능성 복합 생고분자
나노컴포지트 필름 개발(2015. 9. 1. ~ 2016. 8. 31.)
10,000 2016. 10. 5.
31전기공학과
교수나노 화합물 반도체 CulnS2 박막
태양전지의 제조(2015. 9. 1. ~ 2016. 8. 31.)
10,000 2017. 4. 1.
32환경교육과
교수통계적 분석에 의한 전라남도 토양내 BaP와 PAH의 예측(2016. 5. 1. ~ 2017. 4. 30.)
3,000 2017. 5. 1.
합계 187,000
- 17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4 연구비 구입 기자재 등 학교재산 未귀속
◦ 「목포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비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및
비품 등은 검수와 동시에 기부채납하여 물품관리 프로
그램에 등록하고 학교재산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양공학과 교수 ○○○이
수행한 연구과제 ‘조선해양산업 비계 국가표준 개발
사업(연구비 300,000,000원, 연구기간 : 2016. 1. 1. ~
2017. 9. 30.)’의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i-Pad pro, 취득
가격 : 1,179,900원, 취득일 : 2016. 10. 20.)을 학교재산
으로 귀속하지 않는 등 【붙임】“연구비 구입 물품 학교
재산 未귀속 현황”과 같이 2016. 10. 20.부터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15명의 연구책임자가 연
구비로 취득한 물품 38건(취득가격 합계 256,086,190원)을 학
교재산으로 귀속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6명)
- 산학협력단장
○○○
- 전 산학협력단
부단장 ○○○(현
해외 파견)
- 산학협력단 부단장
○○○
- 산학연구과장
○○○
- 산학연구과 주임
연구원 ○○○
- 전 산학연구과
기간제 ○○○(퇴
직으로 불문)
◦통보
- 연구비로 구입
후 학교재산으로
귀속하지 않은
물품 38건을 학교
재산으로 귀속
하기 바람
- 174 -
【붙임】
연구비 구입 물품 학교재산 未귀속 현황
연번 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未귀속 물품소속 직급 성명 물품명 취득일 취득액
1조선해양공학과
교수조선해양산업 비계 국가표준개발사업
2016.01.01. ~2017.09.30.
300,000,000 Apple iPad 9.7형 2016.10.20. 1,179,900
소계(1건) 1,179,900
2전기및제어공학과
교수
Smart Energy Campus구축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실증 공동연구개발
2016.05.01. ~2016.12.31.
248,950,000테스트및시뮬레이
션용 시스템2017.01.05. 1,170,000
소계(1건) 13,640,550
3기계신소재공학과
교수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4차년도)2017.01.01. ~
2017.12.31.307,850,000
CO2용접기 2017.04.07. 13,640,550스캐너 2017.06.09. 4,149,000
3D프린터 2017.06.09. 20,500,000
소계(3건) 3,529,800
4식품공학과
교수(센터운영) 천일염 생산자 및 종사자
교육사업
2016.09.24. ~2017.08.23.
110,000,000
사각박스형 배기후드
2017.05.02. 1,350,000
비디오프로젝트 2017.07.11. 1,265,000
소계(2건) 24,029,800
5간호학과
조교수돌봄제공자의 정서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2017.01.01. ~2017.12.31.
150,000,000 비디오프로젝터 2017.07.24. 1,050,000
소계(1건) 1,050,000
6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해양플랜트 플로트오버
및 복수 크레인 설치설계 핵심기술개발
2017.03.01. ~2018.01.20.
160,000,000
하드디스크어레이
2017.06.21. 8,228,000
노트북 컴퓨터 2017.06.21. 1,923,900
소계(2건) 2,100,000
7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2016.05.01. ~2017.04.30.
140,000,000 과학소프트웨어 2017.04.27. 14,400,000
소계(1건) 14,400,000
8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Comparison Analysis ofMooring Design, Poly
vs wire Rope
2016.08.16. ~2016.12.31.
82,805,880
Mooring lineanalysis 수행
장비2017.01.10. 1,595,000
Mooring lineanalysis 이동식 해석수행 장비
구입
2017.04.27. 2,423,000
소계(2건) 4,018,000
9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LNG CCS용 Plywood및 Mastic 재료 물성
평가
2017.01.04. ~2017.10.31.
77,000,000 항온항습조 2017.06.28. 21,500,000
소계(1건) 21,500,000
10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2차)2015.07.01. ~
2016.06.30.7,271,166,000
유압식조임공구 일반형
2016.06.30. 10,966,500
유압식 너트 2016.06.30. 30,750,000유압식 조임공구
일반형2016.06.30. 10,966,500
시험구조물 조립용 전기구동 토크렌치
2016.06.30. 11,890,000
유압식 조임공구 작동펌프
2016.06.30. 11,400,000
소계(5건) 75,973,000
11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3차)2016.07.01. ~
2017.08.31.5,625,638,000
온습도기록계 2017.02.07. 1,397,000FX-105 2017.04.07. 9,273,000
정밀석정반 2017.05.23. 19,206,000만능재료시험기 2017.06.27. 2,937,000
소계(4건) 32,813,000
(단위 : 원)
- 175 -
연번 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未귀속 물품소속 직급 성명 물품명 취득일 취득액
12기계신소재공학과
부교수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용량 프란시스
수차/동기발전기 설계 및 진단 원천기술 개발
2016.12.01. ~2017.11.30.
176,000,000ANSYS Academic
Research Mechanicaland CFD 17.2
2017.02.23. 15,520,000
소계(1건) 15,520,000
13컴퓨터공학과
교수상황적응형 컴퓨터공학
인재양성[7차년도]2017.03.01. ~
2017.12.31.440,000,000
기가허브 및 렉케이스
2017.05.26. 1,268,000
비디오프로젝터 2017.05.26. 1,350,000노하드 운영서버 2017.06.09. 2,500,000
노하드 백업 서버 2017.06.09. 2,500,000
소계(4건) 7,618,000
14전기및제어공학과
교수
스마트 단말기 연동이 가능한 지능형 물류 지원 로봇 플랫폼 개발(2차년도)
2017.05.01. ~2018.04.30.
190,300,000
레이저조각기,60W 4060
2017.03.17. 2,520,000
노트북컴퓨터,NT900X5N-X716
2017.03.17. 2,135,000
소계(2건) 4,655,000
15정보보호학과
조교수스마트그리드대상
사이버물리공격 피해파급 예측모델 연구
2017.03.01. ~2018.02.28.
30,000,000 노트북컴퓨터 2017.06.15. 6,500,000
소계(1건) 6,500,000
16전기및제어공학과
교수
에너지 자립 섬을 위한 에너지 저장
지능형시스템 인력양성 기초트랙[3차년도]
2016.07.01. ~2017.06.30.
220,000,000
HP Pro Desk 400G3 PC
2017.05.10. 1,155,000
적외선카메라 2017.05.19. 3,960,000
소계(2건) 5,115,000
17 사학과 교수섬의 인문학-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3단계2차)
2016.09.01. ~2017.08.31.
993,398,657 냉난방기 2017.08.17. 2,322,000
소계(1건) 2,322,000
18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중소형 조선소 주력선종의 최적 선형 및 에너지절감장치 적용기술 개발(3차)
2016.10.01. ~2017.09.30.
604,110,000
외장저장장치(하드디스크어레이)
2017.03.29. 2,508,000
그래픽처리장치 2017.03.29. 2,376,000
소계(2건) 4,884,000
19 생명과학과 교수2017학년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
2016.03.01. ~2017.02.28.
284,000,000캐논
LBP-9104CDN컬러레이저
2016.12.23. 1,356,590
소계(1건) 1,356,590
20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AR 및 VR 기반의 선박내 손상 통제
훈련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2016.08.01. ~2017.05.31.
30,000,000 Unity 3D pro 2017.04.24. 3,605,250
소계(1건) 3,605,250
합계(38건) 256,086,190
- 17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5 계약상 약정 기술료 未수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에 따르면 산학협력
단은 산학연 협력․연구계약 체결 및 이행, 사업 관련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에이치에이, 동은정공, 대한조선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업체는 기술이전에 대한
약정 기술료를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 11. 15. ㈜△△△△△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상태 감시 및 제어용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약정 기술료 1,800천원을
2017. 9. 감사일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는 등 【붙임】
“약정 기술료 未수령 현황”과 같이 2017. 9. 감사일 현재
까지 위 업체 등 3개 업체로부터 기술이전 계약 상 약정
기술료 합계 19,073천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기관경고
◦통보
- 미수령 기술료 합계
19,073천원을 계약
업체들로부터 징수
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177 -
【붙임】
약정 기술료 未수령 현황
연번계약내용 기술료
계약일 업체명 기술명권리유형
실시기간 약정액 징수
1 2015. 11. 15.㈜△△△△△
신재생에너지 발전상태감시 및 제어용 모
니터링 시스템
통상실시권
(노하우)
2016.11.16.~2019.11.15.
(3년)1,800 0
2 2017. 05. 02. ○○○○ 로딩 암의 비상 분리 시스템
특허(양도)
- 5,000 0
3 2017. 07. 24. ○○○○
HN5015호선 114,000DWT ProductCarrier의 전선 진동
계측
통상실시권
(노하우)
2017.07.24.~2022.07.23.
(5년)12,273 0
합계 19,073 0
(단위 : 천원)
- 17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6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자 만이 건설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4. 6. 12. 전문공사인 “제1자연관 흄후드
배기휀 교체공사(계약금액 16,809천원)“를 해당 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화학상사(대표
○○○)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2014. 6.
부터 2016. 12.까지 위 배기휀 교체공사 등 전문공사 7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경고(5명)
- 전 재무과 행정주사
○○○등 5명
(‘경고’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주의(3명)- 전 재무과장 서기관
○○○ 등 3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 179 -
【별지】
‘경고’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전 재무과
(현 산학연구과)행정주사
[붙임] 연번1번 해당
2전 재무과
(현 학생지원과)행정주사
[붙임] 연번2,3번 해당
3전 산학연구과
(현 입학관리과)행정주사
[붙임] 연번5번 해당
4전 MNU-CK사업단
(현 학생생활관)행정사무관
[붙임] 연번4번 해당
5전 학생생활관
(현 교무과)행정주사
[붙임] 연번6,7번 해당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전 재무과
(현 총무과)서기관
[붙임] 연번1,2,3번 해당
2전 산학연구과
(현 교무과)서기관
[붙임] 연번5번 해당
3전 학생생활관
(현 전북대학교)행정사무관
[붙임] 연번6,7번 해당
- 180 -
【붙임】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해당
전문공사업종계약상대방
1제1자연관 흄후드 배기휀 교체공사
2014. 6. 12. 16,809 수의기계설비공사업
2공장동 셔터 설치 및 기타 잡공사
2014. 11. 13. 16,500 수의 금속구조물ž창호업
3대외협력관 출입문 교체
및 기타공사2015. 12. 21. 17,450 수의 금속구조물ž창호업
4정보통신공학과 강의실
2개소 리모델링2015. 8. 25. 17,000 수의
실내건축공사업 또는시설물유지
관리업
5해저조사센서
지지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2014. 3. 27. 16,702 수의 수중공사업
6다래관 바닥 데코타일
설치공사2016. 7. 20. 21,730 수의
미장ž방수ž조적공사업
7햇귀관 관생실 및 복도 도장 공사
2016. 12. 23. 15,600 수의 도장공사업
- 18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7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3. 6. 17. ◇◇전력(주)(대표 ○○○)와
계약한 “대강당 신축 전기공사(계약금액 727,847천원, 공사
기간: ‘13. 6. 20.∼’15. 12. 24.)”를 추진하면서 천장틀을 절단
하지 아니하고 등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당초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등기구 보강대(39개)가 필요 없게 되었
음에도 설계변경 조치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2,148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3. 6.부터
2017. 8.까지 13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합계 22,888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의(6명)
- 전 시설과 시설주사
○○○(현 전남대)
등 6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시정(회수)
- 부적정 시공 13건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22,888
천원을 ◇◇전력㈜
등 시공업체들(6개)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
- 182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전 시설과
(현 전남대학교)전 시설주사
(현 시설사무관)
2 시설과 시설주사보
3 시설과 공업주사 퇴직 불문
4 시설과 공업주사 퇴직 불문
5 시설과 공업주사
6 시설과 공업주사보
- 183 -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계약상대자
공종구분
시공 부적정 내역
공사기간 당초설계 실제시공 부적정 내용 공사비 과다지급액*
1대강당 신축
전기공사
‘13. 6. 17.
727,847전등설비공사
등기구 보강대(39개)
천장틀 미절단 시공에 따른 보강대 미설치
설계변경 누락
2,148‘13. 6. 20.∼
‘15. 12. 24.
2대강당 신축
설비공사
‘13. 7. 30.
787,665
바닥난방설치
히팅 케이블(137m)
건축공사 변경에 따른 바닥난방 공종 삭제로
미설치
설계변경 누락
3,502
옥외배관공사
기계터파기 (68㎥)
토목공사에서기 시공
설계변경 누락
1,532
기계되메우기 (51㎥)
‘13. 8. 2.∼
‘15.12. 24.
잔토처리(17㎥)
모래부설(17㎥)
소계 5,034
3대강당 신축
건축공사
‘13. 6. 19.
5,899,639
가설공사
현장정리(4,587㎡)
현장정리(4,030㎡)
설계변경 누락
6,184
‘13. 6. 20.∼
‘15. 12. 24.
자재 소운반(1,572㎡)
자재별 단가에기 반영
4
대강당신축 공사관급자재(냉난방기 부품)
‘14. 11. 5.
51,933
냉난방기부자재
전선 및전선관 설치
(48m)
전선 설치(전선관은
전기공사에서
기 시공)
전선관 48m미정산
158
실외기 설치
크레인(25톤 1대,50톤 1대)
크레인(25톤 1대)
50톤 1대미정산
760‘14. 11. 6.∼
‘15. 1. 4.소계 918
- 184 -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연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계약상대자
공종구분
시공 부적정 내역
공사기간 당초설계 실제시공 부적정 내용 공사비 과다지급액*
5
사회과학관 리모델링 (시설환경개선) 공사
‘15. 11. 16.
5,035,067
급수급탕배관공사
잡철물제작(1,059kg)
잡철물제작(769kg)
설계변경 누락
1,400
위생기구설치공사
수건걸이(148개)
수건걸이(120개)
설계변경 누락
852비누갑(152개)
비누갑(128개)
위생공(66인)
위생공(62인)
급배수배관공사
스텐관 D15
(656m)
스텐관 D15
(639.2m)
설계변경 누락
1,071
볼밸브
(15개)
볼밸브
(9개)구멍뚫기 D25
(287개소)
구멍뚫기 D25
(275개소)
‘15. 11. 20.∼
‘17. 8. 24.
PVC관
(12m)
PVC관
(2.4m)PVC 90도 곡관
(157개)
PVC 90도 곡관
(145개)구멍뚫기 D100
(162개소)
구멍뚫기 D100
(150개소)배관공
(282인)
배관공
(280.6인)보통인부
(144인)
보통인부
(143.5인)
소계 3,323
6
사회과학관 리모델링 관급자재
(냉난방기)조달구입
‘16. 3. 30.
201,853
냉난방기부자재
전선 및전선관 설치
(180m)
전선 설치(전선관은
전기공사에서
기 시공)
전선관 180m미정산
594
‘16. 3. 30.∼
‘16. 5. 30.
실외기 설치
크레인(50톤 5대)
크레인(50톤 2대)
크레인50톤 3대미정산
2,258
소계 2,852
7
사회과학관 리모델링 2차공사냉난방기 구매 부자재
‘16. 11. 2.
223,126
냉난방기부자재
전선 및 전선관 설치
(280m)
전선 설치(전선관은
전기공사에서
기 시공)
전선관 280m미정산
924
‘16. 11. 2.∼
‘17. 1. 1.
실외기 설치
크레인(50톤 3대)
크레인(50톤 1대)
크레인50톤 2대미정산
1,505
소계 2,429
합계 13건 22,888
- 185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목포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8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①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3. 7. 30. ▴▴기업(주)(대표 ○○○)와
계약한 “대강당 신축 설비공사(계약금액 787,665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집행된 환경보전비
중 사용불가 항목으로 집행된 686천원을 감액 정산
하지 않는 등 【붙임1】“시설공사 환경보전비 부적정
정산 현황”과 같이 2013. 7.부터 2016. 8.까지 위 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사용불가 항목으로 집행한
환경보전비 합계 1,150천원을 감액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②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계약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의(5명)
- 전 시설과 공업주사
○○○(퇴직불문)
등 5명
(‘주의’ 처분대상자
명단 : 별지와 같음)
◦시정(회수)
- 감액정산하지 않은
환 경 보 전 비
1,150천원과 안전
관리비 1,220천원
및 건설근로자
퇴 직 공 제 부 금
7,920천원 합계
10,290천원을 ▴▴
기업(주), ▴▴▴▴
(주) 등 시공업체
(5개)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186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목포대학교는 2015. 7. 22. ▴▴▴▴㈜(대표 ○○○)와 계
약한 “도림캠퍼스 도시가스 인입 관로공사(계약금액
205,109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집행된 안전관리비 중 사용불가 항목*으로 집행된
1,220천원을 감액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모자(2개), 쿨토시(10개) 코팅장갑(300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관한 사항】------③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목포대학교는 2013. 6. 17. ○○전력(주)(대표 ▴▴▴)와
계약한 “대강당 신축 전기공사(계약금액 727,847천원, 공사
기간: ‘13. 6. 20.∼’15. 12. 24.)”를 준공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집행된 퇴직공제부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7,781천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2】“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부적정 정산 현황”과 같이
2013. 6.부터 2015. 12.까지 위 공사 등 2건의 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 미집행액 합계 7,920천원을 감액 정산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87 -
【별지】
‘주의’ 처분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구 분 비 고
1 시설과 공업주사 ①번 관련 퇴직 불문
2 시설과 시설주사보 ①번 관련
3 시설과 공업주사보 ②번 관련
4재무과
(현 경영행정대학원)전 행정주사
(현 행정사무관)③번 관련
5재무과
(현 학생지원과)행정주사 ③번 관련
- 188 -
【붙임1】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부적정 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계약일준공일
계약금액
환경보전비 정산(감액) 필요내역계약
상대방담당자
감액사유[A]
간접비*
[B]소계
[A+B]
1 대강당 신축 설비공사2013. 7. 30.2015. 12. 24.
787,665657
(사용불가항목**)29 686
2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사업 건축공사
2016. 6. 27.2016. 8. 2.
61,513148
(사용불가항목**)2 150
3 학군단 증축공사2016. 5. 16.2016. 8. 5.
81,474312
(사용불가항목**)2 314
합 계(3건) 1,150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연번1) 폐기물 처리비, (연번2,3) 빗자루, 쓰레기봉투 등
【붙임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부적정 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계약일준공일
계약금액
퇴직공제부금 정산 필요내역
계약상대방
담당자당초계상액
[A]
건설업자납부액
[B]旣정산액
[C]
未정산액[D]
=[A-B-C]
간접비*
[E]소계[D+E]
1대강당 신축
전기공사2013. 6. 17.2015. 12. 24.
727,847 7,346 - - 7,346 435 7,781
2대강당 신축
설비공사2013. 7. 30.2015. 12. 24.
787,665 6,434 - 6,300 134 5 139
합 계(2건) 7,920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