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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90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62호(2008.4.21.)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호-284호(2009.9.14.), 인
천광역시고시 제2010-241호(2010.8.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사업의구 분
구역의명 칭 위치
면적(㎡)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림초교주변구역
동구 송림동185번지 일원 72,666.2 - 72,666.2 -
3.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666.2 - 72,666.2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2,666.2 감) 72,666.2 - -
준주거지역 - 증) 72,666.2 72,666.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동구송림동185번지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2,666.2◦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6 20~25 집산도로
2,952(158) 대3-3 만석동2-2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01 18~21.5 집산도로 230 송림동
중1-6 송현동소1-1 일반
도로송현동49-49도 08.04.21
변경 중로 2 701 18~21.5 집산도로 117 송림동
중1-6 송현동245-4종 일반도로
송현동49-49도 08.04.21
구분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13.5 국지도로
940(108) 송림동중1-6 대3-17 일반
도로 88.09.22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940 송림동
중1-6 대3-17 일반도로 88.09.22
기정 소로 1 3 10~13.5 국지도로 35 송림동
중2-701 송현동소3-22 일반
도로송현동46-51도 88.09.22
변경 중로 3 657 12~13 국지도로 112 송림동
중2-701 송현동소1-1 일반
도로송현동46-51도 88.09.22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218(12) 송림동중1-6 송림동
중2-701 일반도로
송현동87-131도 88.09.22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41 송림동
중1-6 송림동소1-3 일반
도로송현동49-51 88.09.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701 중로 2-701 ◦도로 연장축소 230m → 117m ◦소로 1-3호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소로 1-1 소로 1-1 ◦도로 폭원 조정 (폭원 : 10~13.5m → 10m) ◦단지 주 출입도로 변경에 의한 완화차선폐지
소로 1-3 중로3-(1)◦도로 폭원 균일 조정 (폭원 : 10~13.5m → 12~13m ) ◦연장 변경 (35m → 112m)
◦대상지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증대및 도로 폭원 균일 확폭
나. 교통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송현동 50-13번지 일원 427.2 감)427.2 - 08.04.21 -
변경 ① 노외주차장
송현동85-16번지 일원 - 증)4,748.8 4,748.8 - 문화공원지하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노외주차장위치 변경
(공원지하부중복결정)
◦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사업은 아니나 구역내부 및 인근지역 이용 편의를 위해 공원 지하부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다. 공간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송현동 85-16번지
일원- 증)4,748.8 4,748.8 -
기정 ① 공원 소공원송현동257-29번지
일원420.3 - 420.3 08.04.21 -
폐지 ② 공원 소공원송림동 209-9번지
일원1,491.6 감)1,491.6 - 08.04.21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공원 문화공원 신설(면적 : 4,748.8㎡)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문화공원 신설
② 소공원 소공원 폐지 ◦합리적 계획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라 소공원 폐지
라. 공간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녹지 경관녹지 송현동87-131번지 일원 202.9 감)202.9 - 08.04.21 -
폐지 ② 녹지 완충녹지 송림동 187-12번지일원 2,625.2 감)2,625.2 - 08.04.21 -
폐지 ③ 녹지 연결녹지 송림동 239-12번지일원 2,823.1 감)2,823.1 - 08.04.21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경관녹지 경관녹지 폐지 ◦협소한 규모로 녹지 기능 감소 및 종교용지 정형화를 위한 폐지
② 완충녹지 완충녹지 폐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폐지 (건축한계선 12m확보)③ 연결녹지 연결녹지 폐지 ◦공동주택 단지와 송림초교의 지형 격차에 의한 녹
지 기능 감소로 녹지 폐지
마.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면적 (㎡)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송현동 50-3번지 일원 850.0 감)850.0 - 08.04.21 -
변경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송현동 84-9번지 일원 - 증)850.0 850.0 - 위치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면적 (㎡)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850.0 시설 이용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 변경(면적 변경 없음)
마.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면적 (㎡)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사회복지시설
송현동85-34번지 일원
250.0 감)250.0 - 08.04.21 -변경 ① - 사회복지
시설 송현동
85-53번지 일원- 증)250.0 250.0 - 위치변경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면적 (㎡)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250.0 시설 이용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 변경(면적 변경 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시 설 명면 적 (㎡) 동수(동) 비고
기 준 계 획
획지11BL
부대시설
관리사무시설
경비실 - - 26.687 2관 리사무소 10㎡+((312-50)×0.05㎡) 23.10㎡ 46.252 1
휴게시설 1+(312-500)/500 0.62 1개소 1
복리시설
경로당 40㎡+((312-150)×0.1㎡) 56.20㎡ 110.086 1보육시설 300세대 이상 설치(300세대이상 20인이상)인당 4.29㎡ 85.50㎡ - -문 고 300세대 이상 설치(33.00㎡이상) 33.00㎡ 59.085 -
주민공동시설 50㎡+(312-300)×0.1㎡ 51.20㎡ 59.08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설치 - - -어린이놀이터 300㎡+(312-100)㎡ 512.00㎡ 536.68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이하 (312×6㎡) 1,872㎡이하 230.770 1
획지22BL
부대시설
관리사무시설
경비실 - - 47.826 2관 리사무소 10㎡+((1,072-50)×0.05㎡) 61.10㎡ 64.153 1
휴게시설 1+(1,072-500)/500 2.14개소 3개소 -
복리시설
경로당 40㎡+((1,072-150)×0.1㎡) 132.20㎡ 141.592 1보육시설 500세대 이상 설치(500세대이상 40인이상)인당 4.29㎡ 171.60㎡ 203.508 1문 고 300세대 이상 설치(33.00㎡이상) 33.00㎡ 138.509 -
주민공동시설 50㎡+(1,072-300)×0.1㎡ 127.20㎡ 1,199.832 -주민운동시설 300㎡+(1,072-500)/200×150㎡ 729.00㎡ 1,065.960 -어린이놀이터 300㎡+(1,072-100)㎡ 1,272.00㎡ 1,449.81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이하 (1,072×6㎡) 6,432㎡이하 760.410 1
○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기 준 계획면적(㎡) 비고
내용 면적(㎡)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설치가능
132.65㎡ 기준면적이상 확보 -
주민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음
시설 합계5,506㎡ 이상 설치
기준면적이상 확보 -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유치원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송림초 병설유치원 및
한울유치원등인근 지역에유치원 다수
입지
-
6. 건축물의 주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층)명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송림초교주변구역
72,666.2공동주택용지A-① 9,758.8 송림동84-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50이하
240이하
30층이하
공동주택용지B-② 47,469.0 송림동18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50이하
240이하
3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 공급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7.79㎡ ․ 전용면적 40㎡ 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8% 이상 (계획 : 9.0%) ․ 전용면적 85㎡ 이상 건설비율(세대수) : 10% 이하 (계획 : 9.2%) ․ 건설비율 : 건교부고시 제 2005-528호 - 85㎡초과는 전체세대수의 10%이하 - 임대주택을 20%이상을 건설 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건설비율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의 규모를 건설해야 하므로 125세대를 공급◦임대주택 세대수 - 전용면적 4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9.03%(125세대) - 전용면적 40~6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13.51%(187세대)
완화기준 적용 -○ 변경
결정구분
구 역 구 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면 적(㎡) 명칭
면 적(㎡)
변경
송림초교주변구역
72,666.2
획지1 61,220.9 송림동238-2번지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350이하 150이하
획지4 250.0 송현동84-16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30이하
획지5 850.0 송현동84-9번지일대
공공청사 50이하 250이하 30이하
획지6 195.4 송현동87-131 외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30이하
획지7 108.0 송림동245-3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30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잔여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전체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 기업형 임대 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이상 임대
완화기준적용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적용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사업지구내외의 지역에 대해 주요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을 설정하고 현
황조사 및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적인 환경계획 수립
분야 저 감 방 안
기상․기후및 에너지
◦본 사업지구 지역특성상 개별난방을 통하여 청정연료 사용◦도시가스(LNG)를 계획하고 설계단계에 에너지 절약형 설계 기반을 최대한 반영
토양 포장및 지형
◦토양- 폐유, 폐윤활유 등의 교체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교체유는 위탁처리- 투수성포장재 및 녹지조성으로 포장율 최소화◦지형- 절,성토 법면 구배기준(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을 적용하여 사면을 처리하고, 사면붕괴 방지)
물순환 및우수 유출
◦공사시- 우기를 피하여 부지정지공사 / 사면조기녹화 및 공사중 사면에 비닐덮개 이용-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시- 상수: 최대급수량의 여유율을 고려한 상수계획 수립- 우․오수 분리처리- 오수: 가좌하수종말처리장 (350,000㎥/일)으로 유입처리
녹지 및동 ․식물상
◦녹지: 환경오염에 강한 조경수목을 선정․식재◦동물상: 번식기 등의 공사 지양 및 조경계획시 식이식물 및 밀원식물 등을 식재하여 조류
및 곤충류의 먹이를 제공◦비오톱: 동물의 서식처 및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형의 단순한 수종의
식재를 배제하고 녹지폭을 고려하여 조성.
폐기물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성토재, 복구용,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등의 자재로 재활용 및 위탁처리- 현장사무소 설치시 철제조립식 또는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 사용으로 재이용- 폐유: 수집장소에 일정량 수집후 위탁처리◦운영시- 분뇨는 수세화처리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함 설치- 재활용물질의 회수(구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공사시- 작업시간대 조절 / 공사차량의 경적사용제한 / 도로상태 평탄화 유지- 저소음건설기계 선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차량속도 제한(20km/hr 이하)◦운영시(소음)- 진입도로 교통체계정리 / 완충공간의 확보 / 과속방지턱등에 의한 차속 제한
대기질
◦공사시- 공사장비의 적정분산투입 / 주기적 살수 실시◦운영시- 도시가스 LNG 사용 / 녹지공간의 연계체계확보 / 사업지구내 녹지면적 확보- 단지내 주거환경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지내 계획대지의 조경계획 및 대기정화수종
식재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재난 유형별방 지 대 책
◦자연 재해 : 지구내부로 유입 억제◦화 재 : 종합 방재 시스템 운영, 대피 훈련 등 안전 교육 운영◦교 통 : 비상시 활용 가능한 동선체계 확보
재난 방지형시설물 배치 ◦소방시설, 비상구 설치 등 재난 방지 시설물의 설치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본 사업구역은 송림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이
므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을 금지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행령 제6
조 관련 규정의 행위 및 시설물 설치를 금함
9. 세입자 주거대책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
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할 예정)
구 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전체 세대수의
90%이상을85㎡이하로 건설
공공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20% 이상 확보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8%이상을40㎡이하로 건설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기준년도 : 2006년◦ 목표연도 : 2012년
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1.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
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
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송림초교주변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송림초교주변구역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적용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사항을 적용하는 구역으로,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그에 따
른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함.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666.2 - 72,666.2 100.0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2,666.2 감) 72,666.2 - -준주거지역 - 증) 72,666.2 72,666.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기 정 변 경
-동구송림동
185번지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2,666.2◦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계획
2)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획
○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이하에서 계획 가능하며,
○ 송림초교주변구역은 개발가능용적률 350% 이하 적용
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송림초교주변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
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
각)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획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3.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인천도시공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방법
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14. 기존 건축물의 정비ᆞ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구역구분
가구 또는획지구분
위 치정비개량계획(동)
비고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72,666.2 - - 동구 송림동185번지 일원 632 - 632 - -
1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 「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항목과 동일함
16.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1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항목 제어요소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건축
한계선3m ◦공동주택용지 ◦인접도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
○ 변경
구분 항목 제어요소 위 치 계 획 내 용
변경건축
한계선
12m ◦공동주택 용지
광로2-1호선인접지역
◦인접도로경계선으로부터 12m 지정◦해당 구간에 마운딩 등 광로에 의한 환경영향을저감할 수 있는 조경시설 식재
3m 그외지역 ◦인접도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3m 지정
3m ◦공공청사 소로1-1호선인접지역
◦인접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문화공원
1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 없음)
구분 검토 결과 비고
홍수◦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토록 하며 저지대 공간은 특별 배수
처리계획 수립 등 방재계획-
화재
◦화재 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소방도로 확보 (6m이상)◦건축법의 방화에 관한규정 , 소방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
재계획수립◦화재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구 설치 (소화기, 스프링 쿨러 등)
-
교통
◦재난 발생시 소방도로, 긴급구조 등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및 내부 동선 체계구축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사전에 억제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토록 함
-
기타◦재난 대비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수시로 대피요령 숙지하도록 종합적
교육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1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세대) 비 고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828 253 575 2,499 -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송림1․2구역
재개발 152,856 15 247 - 1,266 조합설립인가 -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
39,255 25.92 409.43 - 350 조합설립인가 -
송림3구역 재개발 54,852.7 14.98 282.96 27층이하 1,058 사업시행인가 -
송림3-1지구
재개발 37,140.3 14.94 285.96 35층이하 879 사업시행인가 -
2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
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2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가구 획지 면적(㎡) 획 지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1BL A 11,909.2
A-① 송현동 85-26번지 일대 9,758.8 공동주택용지
A-③ 송현동 85-34번지 일대 250 사회복지시설
A-④ 송현동 50-5번지 일대 850 공공청사
A-⑤ 송현동 87-131번지 일대 202.9 경관녹지
A-⑥ 송림동 257-29번지 일대 420.3 소공원
A-⑦ 송현동 850-13번지 일대 427.2 주차장
2BL B 54,408.9
B-② 송림동 238-2번지 일대 53,620.00 공동주택용지
B-⑧ 송림동 186-4번지 일대 11,047.82 완충녹지
B-⑨ 송림동 209-9번지 일대 2,018.00 소공원
B-⑩ 송림동 236-8번지 일대 801.67 연결녹지
도로 6,348.1 - 송현동 49-81번지 일대 6,348.1 도로용지
계 72,666.2 - - 72,666.2 구역면적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및 필지계획비 고
획지 필지 위 치 면 적(㎡)
- - 72,666.2
획지1소계 송림동 238-2번지 일대 61,220.9
공동주택필지1-1 송현동 49-9번지 일대 12,990.1필지1-2 송림동 238-2번지 일대 48,230.8
획지2 필지2 송현동 85-16번지 일대 4,748.8 문화공원(주차장)획지3 필지3 송림동 257-29번지 일대 420.3 소공원
획지4 필지4 송현동 84-16번지 일대 250.0 사회복지시설
획지5 필지5 송현동 84-9번지 일대 850.0 공공청사
획지6소계 송현동 87-131번지 일대 195.4
종교용지필지6-1 송현동 87-131번지 일대 166.3필지6-2 송림동 256-75번지 일대 29.1
획지7 필지7 송림동 245-3번지 일대 108.0 종교용지
-소계 송림동 257-57번지 일대 4,872.8
도로용지필지8-1 송현동 84-52번지 일대 1,453.2필지8-2 송림동 257-57번지 일대 3,419.6
2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TYPE 전용면적 세대수규모별세대수
임대비율
법정기준 임대형식
1단지(임대)
40㎡이하 39.373 125세대 125세대 9.03%125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4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8% 이상) 5년
공공임대
40㎡~60㎡이하
59.217187세대
94세대
13.51%59.981 69세대
59.751 24세대
계(전체 총 1,384세대) 312세대 312세대 22.54%
○ 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임대주택 건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주택 전체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127호 반영
2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본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재 정착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단지 조성을
위해서 단지 조성시 무직자에게는 일용직 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행자와 관련 행정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변경◦본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재 정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단지 조성을
위해서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제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도모
24. 무상양여 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 (변경 없음)
○ 본 사업지는 전면개량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단지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폐지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도 할
계획임.
25.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 없음)
○ 본 사업지구내 수목은 일부 가로수 및 주택지내에는 정원수가 다소 식재되
어 있으며, 사업시행시 양호한 식재는 구역내 녹지공간에 이식하여 활용하
도록 계획
26. 환지계획 (환지방식사업인 경우)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27.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관리사업인 경우)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28. 기타 계획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할 것.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9.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 및 동구 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