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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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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

2002. 7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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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폐기물관리법 해설 ·················································································

2. 폐기물관리법 관련 주요 고시 ·························································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2002-63호) ··································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

(2002-24호) ······························································································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2001-184호) ···················································

◦ 매립시설의일일복토재를인공복토재로사용하는경우의복토두께에

관한규정(2001-149호) ·············································································

◦ 소각시설검사기관지정(2001-82호) ·························································

◦ 감염성폐기물을안전하게중간처리할수있는시설(2001-10호) ···············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

(2000-150호) ····························································································

◦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2000-118호) ················

◦ 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작성및제출방법(2000-113호) ····························

◦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2000-92호) ·······················

◦ 유기성오니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

에관한고시(2000-78호) ············································································

◦ 매립시설의침출수를측정하는기관(2000-12호) ······································

◦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1999-186호) ·········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 을위탁받을수있는자의기준

(1999-164호) ····························································································

◦ 폐수처리오니및공정오니발생시설(1999-1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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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관련 주요 예규 ·························································

◦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예규 제197호)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처리증명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98호) ····························································································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업무처리지침(예규 제199호) ···························

4. 폐기물관리법 관련 주요 훈령 ·························································

◦ 폐기물관련 사업장지도․점검규정(훈령 제4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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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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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폐기물관리법의 연혁

□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제는 오물청소법(1961년 제정) → 환경보전

법(1978년 제정) → 폐기물관리법(1986년 제정)의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 제정이후 1991년 전문개정되었으며, 1992

년에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폐

기물관리법에서 분법․제정되었고,

○ 1995년에는 NIMBY현상 및 이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난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그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이 분법․제정되었음

□ 1995년 8월에 개정되어 1996년 2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주

요 개정내용

○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을 강화하고 처리과정 감시강화를 위해 폐기

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

○ 폐기물처리업종을 통폐합하고 허가의 정수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경쟁의

기틀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 촉진근거를 마련

□ 1999년 12월에 개정되어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에 이르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

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를 위하여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

○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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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 칙

1.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

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는 매립, 소각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포함하는 개

념임(제2조의 ‘처리’에 관한 정의규정 참고)

○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함께 폐기물관리법의 궁극적인 목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포괄하는 것

으로,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

축”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목적조항들을 두고 있음

- 일본의『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은 목적을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

하고 또한 폐기물의 적정한 분별, 보관, 수집, 운반, 재생, 처분 등 처리

를 함과 더불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존 및 공중위

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독일의『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은 법률의 목적을 “천연자원보

호를 위한 순환경제를 지원하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는 ①발생억제, ②재

사용, ③재생이용, ④열회수, ⑤적정처분의 순서로 폐기물관리정책

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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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 死

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 어떤 제품이나 물질 등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경우 이는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물질 등이 배출된

후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업에 사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음

○ 쓰레기, 연소재, 오니 등은 폐기물의 예시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질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단서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감염성폐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람의 사체는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

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석사례]

▷ 폐기물이란「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을 말하는 바, 이는 당해 물질을 배출하는 자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것

으로 제3자에의 유용성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그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부산

물(톱밥, 왕겨, 맥주박 등)은 사업자등록증상에 부산물로 등록된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로 보아야 함

▷ 지정폐기물이 지표면으로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 오염된 토양

자체는 폐기물이 아니나, 오염된 토양을 파내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폐기물에 해당함[조현권, 환경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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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중 규격미달제품이나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하여

다시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도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다른 회사의 규격미달제품이나 반품된 제품을 가져다 이를 재가공

하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임

▷ 원자재의 자투리를 원자재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는 여전히 당해 사

업활동에 필요한 것이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 레미콘제조회사가 사용되지 않고 회수된 레미콘을 자갈․모래 등으로 분

리하여 레미콘원재료로 재사용하는 경우 회수된 레미콘은 폐기물이 아님

▷ 토목공사의 터파기 작업 또는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천․호소를 준설

하여 발생하는 자연상태의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채취한

준설토에서 모래 등의 골재를 선별한 후 남은 오니 등의 잔재물은 폐기

물에 해당함

[폐기물인지 여부 판단 사례]

가. 폐기물의 분쇄․선별 등을 거쳐 나온 중간생성물

Case 적 용 내 용

-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를 배출자가 중간

처리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업

체에서 가공(잘게 파쇄후

봉포장)한 경우 동 가공품이

폐기물인지 제품인지 여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플라스틱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일

정한 규격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야 함) 형태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됨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절단잔재물 및 불량품을 분쇄

시설로 분쇄하여 원료로 재투

입하는 경우

- 당해 공정에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폐

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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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적 용 내 용

- 중간처리(파쇄, 분쇄, 선별)된

재생골재가 폐기물에 해당되

는지, 건축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순히 파쇄된 경우(일정규격으로 파쇄된 경우

도 포함)에는 재생골재류라 하여도 폐기물에

해당됨

․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

5호라목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경우

로서「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

경부, 건교부 통합고시)」별표 1, 2의 규

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1의2에서 정한 인․허가된 건

설토목공사장 등 당해 규정에 의한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음

- 폐밧데리의 폐기물의 범위 - 폐밧데리속의 납이 환원되기까지는 폐기물에

해당됨

․ 황산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폐기

물에 해당됨

․ 황산을 제거한 밧데리(합성수지 케이스, 납

극판 등)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

- 아연 생산시 발생되는 철염을

탈수, 혼합,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분말상태의 분

철을 시멘트용 가철제 및 알칼

리 조절제로 전량 (판매)사용

하는 경우

- 시멘트용 가철제 및 알칼리 조절제로 사용하

기 위하여 재생처리 제조된 분철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음식물쓰레기 등 기타 사항

Case 적 용 내 용

- 발생자 또는 재활용자가 스스

로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직

접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에 해당됨

․ 다만, 발생자 또는 재활용자는 재이용 차원

에서 해당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

과정에서 보관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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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적 용 내 용

- 재활용시설 설치자, 재활용신

고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폐

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중간

생성물인 경우

- 폐기물에 해당됨

-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등이 허

가받은 사료 및 퇴비제조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 사료 및 퇴비제조업자에게는 중간생성물(폐

기물)을 직접 취급하여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에서 폐목재를 분리․선

별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주민

이나 사원들에게 무상공급시

폐기물인지 여부

-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폐목재를 재활용 목적으로 땔감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됨

- 일정 농도(예:25%)의 폐산을

사용한 후 물로 희석하여 농

도가 다른(예:5%)의 폐산용

액이 발생하 을 경우 폐산인

지 여부

- 원래 농도의 폐산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에

는 폐기물중 폐유독물에 해당

- 원래 농도의 폐산에 타 물질이 혼입되어 농도

가 다르게 되는 경우는 폐산으로 분류

[관련 판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

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

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

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1도7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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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騷音․振

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 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

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 “排出施設을 設置․운 하는 事業場”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 하는 사업

장을 말함(시행령 제2조제1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

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함(시행령 제2

조제2항)

○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발생원에 따른 분류와 특성에

따른 분류가 있음

-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원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

고, 유해성을 가진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두

가지 분류방법을 혼용하고 있음

-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책임과 처리기준이 달라지므로 폐기물의 종류

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

물로 나뉘어 짐

[해석사례]

▷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처리후의 잔재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함

▷ 폐목선을 파쇄한 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

장일반폐기물이며,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쓰

레기 매립장에 반입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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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사무실 및 입원환자가 배출한 쓰레기(감염성폐기물 제외)와 지정폐

기물이 아닌 소각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지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

규칙 별표 4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함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

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4의2. “感染性廢棄物”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

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20

종의 폐기물을 말함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정시에는 특정산업폐기물로 불리다가 그

후(1991년)에 특정폐기물로 변경되었으며, 1995년에 다시 지정폐기

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감염성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2)

-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제외

-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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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

드․커버 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 혼합감염성폐기물 : 위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 감염성폐기물의 관리

-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 지방환경관서(시행령 제41조제2

항제2호)

- 종합병원 이외의 병․의원, 동물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

시․도지사(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 초․중․고교의 의무실, 기업체 부설의무실, 군부대 의무실, 교도소

․소년원내의 부설의무실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은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아니며, 노인복지시설도 감염성폐기물 발

생기관이 아님(치매병원은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임)

[해석사례]

▷ 석면을 원료로 하여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연

마공정중 발생되어 집진시설에 포집된 분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

우 이는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으로 분류됨

▷ 폐기물관리법상 폐유는 기름성분이 5% 이상 함유된 폐기물을 말하므로

폐기물을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름성분이 동 기준 이상

함유되었다면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열처리 등으로 용출우려가 없는 납함유 볼링공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

지 않으며, 동폐기물이 일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사업

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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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폐기물은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로서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다음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 재택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 폐기물 등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

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

방법 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은 감염성

폐기물이 아님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 교정용 보철물

※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시트․헝겊 등의 폐기물은 감염

성폐기물로 분류

[토지굴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분류]

▷ 각종 건설공사현장 등의 토지굴착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

물이 발견․배출되는 경우의 분류기준

- 발생시점에 의한 분류 : 현시점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현행 분류체계에 따

라 분류

- 배출량에 의한 분류 : 배출량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 유해기준에 의한 분류 :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는 현행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분석방법에 따름

- 종류에 의한 분류 : 사업장폐기물 분류대상중 종류별로 분리․선별된 폐

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하고,

기타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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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대상 폐기물의 분류방법(예시)

양 태 별 종전의 폐기물분류(예시) 현행 폐기물분류

○ 기존의 매립지에서

발생된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종류별로 분리․선별된 폐기물

․ 쓰레기 또는 일반폐기물(가정

쓰레기)

․ 일반산업 또는 일반폐기물

(건축폐재류등 폐토사류)

- 종류별로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종류별로 분리․선별된 폐기물

․ 특정산업 또는 특정폐기물

(폐합성수지등)

․ 일반산업 또는 특정폐기물

(광재등)

․ 일반산업 또는 일반폐기물

(건축폐재류등 폐토사류)

- 종류별로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 기존의 매립지외의

토지에서 발생된

폐기물

- 매립지형태를 갖추

거나 갖추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

- 종류별로 분리․선별된 폐기물

- 종류별로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건설폐기물

※ 위의 분류는 원칙적인 예시이므로 폐기물의 매립양태, 종류․양 및 주변여

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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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등에 의

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

한다.

○ 에너지 회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당해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에너지의 회수효율(투입에너지 총량에서 손실에너지 총량을 뺀 값을 투

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 회수열을 전량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

료 또는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廢棄物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음

○ 중간처리시설의 종류

- 소각시설

․ 일반소각시설

․ 고온소각시설

․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 고온용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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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조합시설

․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 :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추고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당해 폐기

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

우에 한함

- 기계적 처리시설

․ 압축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파쇄․분쇄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절단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연료화시설

․ 증발․농축시설

․ 정제시설 : 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

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

․ 유수분리시설

․ 탈수․건조시설

․ 증기멸균분쇄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

․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에 한

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

․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최종처리시설의 종류

-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 :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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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시설

[해석사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폐기

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장한 유골도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유골을 산골하는 행위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제원에 기재된 기계

적 처리능력을 말하는 것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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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폐기물

제3조(적용범위)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

2. 容器에 들어 있지 아니한 氣體狀의 物質

3.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에 流入되거나 公共水域으로 排

出되는 廢水

4.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

5. 下水道法에 의한 下水

6. 家畜傳染病豫防法 第13條․第14條․第22條 및 第31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家畜의 死體, 汚染物件, 輸入禁止物件 및 檢疫不合格品

②이 法에 의한 廢棄物의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汚染防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의 물질들은 각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폐기물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을 적용받지 않음

[해석사례]

▷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하수는

폐기물이 아니지만, 동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니는 폐기물에 해당함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

가를 받아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 및 기구의 세척시 발생하는

액상의 물질이 pH 2.0 이하 또는 12.5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인 폐산․폐알칼리에 해당되므로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로서 폐기

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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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폐기

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처리할 때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야 함

▷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의

사체(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단순

히 시험․연구중에 발생되는 동물의 사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사체로 볼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 고상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학약

품을 사용하여 액상으로 만든 경우 동 물질은 폐수가 아니라 폐기물에

해당됨

- 이 경우 고상의 폐기물을 액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응시설 등)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자

가처리의 경우)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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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

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

-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

○ 시․도지사의 책무(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 국가의 책무(폐기물관리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

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 특별시․광역시․도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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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5조(廢棄物의 廣域管理)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

은 2 이상의 市․道 또는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廢棄物處理施設(指定廢棄物公共處理

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設置․운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 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

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 위탁의 경우에

한함)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국민 또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

하여 노력할 책무 등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폐기물관리법 제6조)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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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5조의2(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①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 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

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

다)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 하는 廢棄物

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 한

다.

③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

體인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 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

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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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의 책무

제6조(國民의 責務)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淸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조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하고 있는 규정으

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음

[해석사례]

▷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무허가건물의 잔재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1차적으

로 무허가건물의 소유주에 있으나, 건물소유주가 이를 처리할 수가 없

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이 폐기물을 처리할 책무가 있으며,

- 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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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청결유지의무

제7조(廢棄物의 投棄禁止 등) ①누구든지 市長․郡守․區廳長이나 公園․道路

등 施設의 管理者가 廢棄物의 收集을 위하여 마련한 場所 또는 設備외의 곳

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埋立施設외의 곳에 廢

棄物을 埋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

립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소량의 폐기물을 버리

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자치단체별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투기신고포상금제도”를

운 하고 있음

-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도 신고포

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법 제

7조가 아닌 법 제12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제7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청결

유지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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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호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1998. 7.24. 선

고, 96다42789 판결)은『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

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

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결하 으며,

-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대법원(1999. 9. 3. 선고, 99도

2317 판결)은『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

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

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

하여 촬 을 한 경우라면 위 촬 이 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

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 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회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인 쓰레기투기현

장을 목격하고 그 증거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면을 비디오테이프로

촬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광고전단은 그것을 특정 또는 불특정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공중살

포하 다면 이는 불특정인이 습득하여 보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버려져도 좋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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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중살포로 버려진 폐기물은 투기된 폐기물에 해당됨(조현권,

환경법, p.588)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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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처리기본계획․폐기물통계조사 및 폐기물공정시험방법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

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

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법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

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관할구역 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

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함(법 제9조)

- 폐기물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5조

의2), 이에 따라 현재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의 판단 및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결

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의 용출 등을

분석하는 방법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법 제

10조)

- 폐기물공정시험방법(2000. 4. 8 개정, 환경부고시 제200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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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10.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2조(廢棄物의 處理基準 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

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

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

는 배출된 경우

-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

[해석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설치승인을 받은 소각시설에 감염성폐기물과 사업

장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소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은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기준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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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

반하지 아니할 것(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 다만,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예외 인정

[해석사례]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해역배출을 위한 폐기

물운반선에 적재하기 전에 임시로 육상에 있는 보관시설에 저장하려는

것은 단순히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예외적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사유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

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

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시행령 제6조제1

항제4호)

○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시행령 제6

조제1항제5호),

-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적정 처리 또는 오염물질 배

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시행규칙 제6

조제3항)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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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산․폐알칼리 등 액상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

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

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기준미만의 소규모시설에서 폐기물을 압축․파쇄 ․

분쇄․절단․용융․사료화 ․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

리하는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

정․식당 등 조리과정에서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음식물, 먹고 남긴

음식물 및 유통기간 경과로 버려지는 농․축․수산물 등)을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

․ 호소관리기관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호소에 떠내려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

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

․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강열감량(소각후 남은 소각잔재물중 소

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이 1%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외의 폐

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해석사례]

▷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폐기

물처리를 업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볼 수 없고, 동법 제12조

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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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

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다만,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 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할 것

-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

원 등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 인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시행령 제6조제1항제8호)

-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

각할 것

○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

-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

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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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

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시행령 제6조제1항제

11호)

○ 기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은 환경부령(제6조 및 별표 4)으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방법(예시)]

○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함

-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

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는 시․

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자에게 운반할 수 있음

○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

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c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

로 1% 이하가 되어야 함

○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 또는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

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

한 후 매립하여야 함

○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는 다음방

법들 가운에 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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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

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1일 처리용량 1만㎥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직매립할

수 없음. 다만, 수분함량이 75% 이하인 유기성오니는 2003년 6

월말까지 직매립 가능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

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천㎥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할 수 없음

○ 무기성오니는 다음 방법들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소각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다

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

조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

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

만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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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3천㎡ 이상인 시장․대형점․도매센터, 4천㎡ 이상인 백화점, 6천㎡ 이

상인 쇼핑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업소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

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

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함(2005. 1. 1부터 시행)

○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

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가능한 사업장폐기물로서 1일 평균 100㎏ 이

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할 것. 따라서 소각가능한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바로 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야 함

-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폐

하여 운반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폐전주를 임시보관시설까

지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증 없이 운반할 수 있음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되, 임시차

량의 경우 유효기간은 3월 이내로 함

- 차량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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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처리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으

며, 위반유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됨

[해석사례]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전용차량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

야 하며,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대하여 전용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한 처리시설 및 처리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한대의 수집․운반차

량으로 여러 배출업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탁폐기물 발생량은 배출업소별로 각각 계근하여야 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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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3조(生活廢棄物의 처리 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

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

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

行하게 할 수 있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

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의 의무를 부담

-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시행규칙 제7조)

․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도서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

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대행 위탁을 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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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중 재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수수료를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제13조제3항 및 제4항 - “쓰

레기 종량제”의 근거 조항)

[해석사례]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하여 주민으

로부터 거두는 수수료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받는 역무 대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주민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의

수수료징수의 성격을 벗어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단체가 판매하는

용기를 구매하도록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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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5조(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 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

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 (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

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種類․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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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 등

제24조(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義務 등) ①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

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産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 등의 방법으로 事業場廢棄物의 발

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②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 등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

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 中央行政機

關의 長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

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事業場廢棄物排出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

여 設立되는 法人은 당해 事業場廢棄物과 관련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民事訴

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사업

을 引受한 者도 또한 같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 다량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24조제2항). 다만, 폐

지 및 고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신고대상>

․ 공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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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공사의 전

부를 최초로 도급하는 자를 포함)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그 운 기구의 대표자

[해석사례]

▷ 공사로 인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그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일련의 건물보수공사 과정에

서 발생되는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업장폐기물배

출자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나,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새롭게 발생된 폐기물이므

로 동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

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

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재활용방법의 변경, 소각 또는 매립방법

의 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제24조제4항)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14개 업종의 사업장은 환경

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감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시행령 제7조, 별표 3)

-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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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만, 폐기물발생사업장

의 업종이나 공정의 특성상 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지정폐기

물만을 발생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폐기

물의 효율적인 감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발생 억제목표율 및 효

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

야 함

․ 동종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

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함

(3) 사업장폐기물의 양도 등(제24조제5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양수․상속․합병․경락 등에 의하여 인

수한 자는 그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도 승계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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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5조(事業場廢棄物의 處理) ①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

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 하는 者 또는 海洋汚染防

止法에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委託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삭제

④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廢棄物의 引繼․引受에 관한 廢棄物簡易引繼書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그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運搬하는 경

우에는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그 廢棄物을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引繼書를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環境部令이 정하는 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發生되

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共同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중 1人을 共

同運營機構의 代表者로 선정하여야 하며,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

운 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簡易引繼書 및 廢棄物引繼書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무(제25조제1항)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

용신고자,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

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위의 처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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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자가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음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폐기물이 되며, 사업자가 그 처리책임을 짐

(2)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제25조제4항)

○ 폐기물의 처리경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도

록 규정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간이인계서(4매)를 작성하

는 것이 원칙임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장폐기물(시행규칙 제14조)>

․ 건설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하는 5톤 이상의 폐

기물)

․ 다음의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 평균 1톤 이

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

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장거리(폐기물이 배출되는 시 ․군․

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 초과)를 이동하는 경

우에는 폐기물인계서(6매)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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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 제외)

-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제25조제5항)

○ 발생되는 폐기물이 소량이어서 단독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사업장이 집하여 여러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

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동처리를 허용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시행규칙 제15조)>

- 자동차정비업(경정비업 포함), 건설기계정비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세탁업, 인쇄소

-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 동일산업단지 등 사업장 집지역의 사업장

-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

는 사업장을 운 하는 자

○ 공동운 기구의 대표자가 공동처리대상사업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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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기본적 처리증명을 위한 서류)

의 제출

-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해석사례]

▷ 공동처리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 공동사업장 각각의 발생폐

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구분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개별업소는 폐기물관리대장을, 공동운 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공동운 기구를 설치하 다면 폐기

물의 위탁처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동 기구의 대표자가 제25조의

2제1항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증명서 제출업무 수행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작성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별업

소에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직접 작성․제출이 가능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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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15. 지정폐기물의 처리

(1) 기본적 처리증명

제25조의2(基本的 처리증명) ①指定廢棄物(環境部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이 章에서 “排出者”라 한

다)는 당해 指定廢棄物을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各

號의 書類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排出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收集․運搬하는 者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收集․運搬하는 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

2. 廢棄物分析結果書

3. 指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 (이하 이 章에서 “處理者”라 한다)에게 指定廢

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경우 委託받은 者의 受託確認書

②排出者, 指定廢棄物을 運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運搬者”라 한다) 또는

處理者는 당해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指定廢棄物의 引

繼․引受에 관한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處理者는 그 廢棄物引繼書를 環境部

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廢棄物引繼書에

갈음하여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할 수 있다.

③運搬者는 指定廢棄物의 運搬중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

고 관계 行政機關이나 그 所屬公務員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寫本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

④處理者는 營業停止․休業․閉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指定廢棄物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指定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排出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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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은 환경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므로

그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99년 처리증명제도를 도입

- 지정폐기물처리증명제는 기본적 처리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위반자

에 대하여는 강화된 처리증명을 요구하고, 법령을 잘 준수한 사업자에 대

하여는 증명방법을 완화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

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 및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등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기본적 처리증명의 대상이 되는 지정폐기물(시행규칙 제16조)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 또는 합계 월 평균 100㎏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 오니 : 월 평균 50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폐유독물

- 감염성폐기물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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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폐기물분석은 지정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오

니류), 제3호(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

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제4호의 폐유기용제, 제6

호의 폐유, 제8호의 PCB함유 폐기물에 한하여 분석 후 분석결과서를

처리증명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전량을 재활용처리업체에 위

탁처리 하더라도 폐기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폐기물 시험분석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해당 항목을 분석할 수 있

는 기관이면 모두 가능하고, 자체실험실에서의 분석결과서도 가능함

▷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기본적 처리증명시에 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분하여 복수의 처리업체와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의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최종적으로 작

성된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

-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

16조의2)

․ 폐농약․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또는

폐유 등을 각각 월 평균 100㎏ 미만 또는 합계 월평균 200㎏ 미

만 배출하는 경우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카리․폐페인트 등을 각각 월 평균

200㎏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 미만 배출하는 경우

․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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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

하는 경우 등

○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업정지․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날부

터 7일 이내에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

16조의3)

[해석사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의한 처리증명대상 지정폐기물의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

다 위탁처리방법(재활용, 소각)에 관계없이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서에

갈음하여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나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액상의 지정폐기물은 운반차량이외에 파이프설비를 이용하여 처리업체

로 운반(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계에 계측된 일일 이송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법 제25조의8)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전산처

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

성․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전산처리기구 : 한국자원재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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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된 처리증명

제25조의3(강화된 처리증명)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指定廢棄物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排出

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2.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引繼書의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3.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指定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게 명할

수 있는 措置는 다음 各號의 順에 의한다.

1.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에 대한 環境部長官의 檢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

○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위

반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강화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일이 서

류상 감시를 하거나 현장 감시를 하려는 것임

- 다만,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제도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시 규제

개혁위원회의 의결로 당분간 운 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제25조의4(廢棄物引繼書의 檢印)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

을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廢棄物을 引繼 또는 처리하

기 전에 廢棄物引繼書에 環境部長官의 檢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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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은 환경관리청 관할업체는 해당 환경관리청에,

시․도 관할업체는 해당 시․도에 인계서를 제출하여 받아야 하며, 배

출자 및 운반자는 폐기물 인계 3일전까지, 처리자는 폐기물의 처리 3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처리증명의 완화

제25조의6(처리증명의 완화)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5條의2 또는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강

화된 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2項 및 第3項

의 規定에 의한다.

1.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 하는 者에게

1年이상 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하거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同一人에게 2年이상 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

여 처리한 排出者

2. 第58條의2․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處罰을 받거나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300萬원이상의 過怠料處分을 3年間 받은 적이 없는 者

3. 2年이상 第25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者

4.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

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措置할 수 있다.

1.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 당해 命令

의 取消

2. 第25條의3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 당해 命令

의 取消 및 同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외의 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를 廢棄物簡易引繼書로 갈음하

게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年

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申請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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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증명의 완화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증명

완화처분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6조의5)

[해석사례]

▷ 완화된 처리증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이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으로 전환되어도 감독기관은 변경되지 않고,

목록형 대장도 기존의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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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폐기물처리업(법 제26조)

16.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법 제26조제4항)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처

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됨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업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

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업(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업

-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

종처리를 함께 하는 업

[해석사례]

▷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므

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배출자로

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운반비외에 처리비

를 받을 수 없음

▷ 타인의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소각하는 열분해시설이 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재

활용신고가 가능하며,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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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6조(廢棄物處理業) ①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

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

處理事業計劃書를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

고, 그밖의 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廢棄物處理

事業計劃書를 檢討하여 그 적합 여부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제출한 者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 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

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부적합한 사전준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적합통보

를 받은 후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 다

가 허가가 거부되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를 예

방하기 위한 것임

-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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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광범위

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통보도 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검토하여야 하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허가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의 종류 및 양, 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면적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인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 적

정통보는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적정통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민원인이 기 적정통보 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

획 변경(부지확장)을 위하여 포기서를 제출하 다면 폐기물처리업의 사

업계획서를 검토하는 행정기관에서 변경 제출되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약 또는 언동이 선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 경우 변경 제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선행조치를 민원인이 확인한 후 포기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으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가 광역시에 편입

되는 등 여건변화 및 타법저촉으로 나중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적정통보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포기서를 제출한 민원인은 책

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행정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정통보를 취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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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폐기물을 업

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해당 시장 ․군

수․구청장으로부터 수집․운반 대행자 지정을 받아야 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없이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수집한 폐

기물을 다른 처리업자에게 운반할 수 없음

▷ 사업장폐기물을 제3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시켜 사업장 내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수집․운반업자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

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참고 :

조현권 저, 환경법(1999)]

▷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최대처리능력으로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허가받은 용량보다 실제 처리능력이

큰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허가받은 용량 범위내에서 소각하여야 할 것임

▷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필한 후에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

활용에 따른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은 배출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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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

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 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

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 ․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

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

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97누21086 판결)

▷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

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

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

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임(대법원 97누21086 판결)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

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 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

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98두4061 판결)

▷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

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

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

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대법원 97누21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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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아직 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의 해악

만을 문제삼아 무조건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부관(사업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여 주민마찰을 해소할 것, 사업진행 중 주민의 반발 등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것)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이러한 무리

한 요구를 해소하지 아니하 다 하여 위 부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하 다 볼 수 없음(대법원 98두10325 판결)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어느 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

겠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운반할 장소로 기

재한 매립장이 생활폐기물을 위해 설치한 곳으로써 생활폐기물외에 다

른 폐기물들의 반입이 불가능하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시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

판단을 한 것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

해 그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임(대전고법 97구483 판결)

(1) 허가기준 :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6)

○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입지가 금지되거나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적법한 시설이 구비되기 전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

음[참고 : 조현권 저, 환경법(1999)]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

설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

폐기물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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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

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시행

규칙 제17조제4항)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

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

우는 제외)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수집 ․운반

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폐기물

의 양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해석사례]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으로 운반할 수 없으므로 지정폐기물을 자체 보관할 수 없으며, 따라

서 보관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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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동시에 받고자 한다

면 운반업과 처리업에 필요한 차량을 따로 갖추어야 함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 가운데 수집 ․

운반차량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불도저․굴삭기 등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시 1일 처리능력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6 비고 5에 의거하여 연

속식 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 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회

분식 시설과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함

(2) 허가권자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그 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을 모두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정외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변경허가(시행규칙 제18조)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상호의 변경, 대표자(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중 공동대표의 변경에 한

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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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폐기물의 변경,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또는 업구역의 변경

- 운반차량의 증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 처리용량의 30% 이상의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허용보관량의 변경

[해석사례]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사무실을 허가권자의 관할구역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허가기관에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4) 허가조건(법 제26조제6항)

○ 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업구역 제한은 생활폐기물수

집․운반업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

종합처리업 등에 대하여는 할 수 없음

- 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시행령 제10조제2항)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리업자는 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으

므로 전국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으나,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이

외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 조건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어야 함(시행령 제10조제1항)

- 따라서,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하장 설

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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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26조제7항 내지 제9항)

⑦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

者”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廢棄物을 收

集․運搬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許可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廢棄物處理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量 및 기간을 초과하여 廢棄物을 보관할

수 없으며,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感染性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廢棄

物과 분리하여 별도로 收集․運搬․처리하는 施設․裝備 및 事業場을 設置․운

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3자

로 하여금 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대여하 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 규

정을 위반하는 행위임

○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

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2)

○ 명의대여를 하거나 허용보관량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9조의2, 별표 6의2)을 위반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준수사항의 예시>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

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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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됨. 다

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

니됨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

합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 ․운

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

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

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

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

관하여야 함

[해석사례]

▷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함에 따라 업체

스스로가 초과보관량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 다 하더라

도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동법 제56조 및 제61조에 의거하여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 초과보관한 양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조치명령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처리완료하여 허가받은 허용보관량 이상이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결격사유(법 제27조)

○ 다음 사유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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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등(법 제28조)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권자 : 시․도지사, 지정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업의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도 있으므로 이미 위탁받은 폐기

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를 허용할 수도 있음[참고 : 조현권 저, 환

경법(1999)]

○ 행정처분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방치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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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경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

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업정지 및 허가취소) 대상임

▷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호의 규정중 “ 업”이라 함은 입찰참가 또는

계약수주활동을 통한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업정지기간중에 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8) 과징금처분

제29조(課徵金處分)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第28

條第3號․第3號의2․第3號의3․第4號 또는 第5號의 1에 해당하여 營業의 정

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營業의 정지가 당해 營業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營業의 정지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

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경우에

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확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사용하여야

한다.

○ 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업정지 1월은 2

천만원, 업정지 2월은 5천만원, 업정지 3월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시행령 제11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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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징금의 사용용도(시행령 제12조)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포함)의 확충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

한 폐기물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

를 위한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 에 소

요되는 비용

[해석사례]

▷ 행정청이 배출업소 등의 사업장에 대해 업정지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업정지 등

이「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등 특별히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 만일 상대방이 과징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면 이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록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일단 제재적 처분을 결정한 이상 과징금 납부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관

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면 될 것이

고,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이익한 내용의 부관

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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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 폐기물의 처리위탁을 받은 다음날 폐기물을 이동하여야 할 지방에 폭설

이 내리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까지 상당한 양의 적설량이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되었고, 현실적으로 눈이 내릴 무렵부터 그 폐기물을 폐기물처

리장으로 운반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며,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보관

하 던 장소는 이미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을 하 던 장소이고,

실제로 적발된 다음 날에 폐기물보관장소변경승인을 받았던 점 등이 인

정되면 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간에 비례관계

를 벗어난 것임(01-6694사건, 2001. 7.11 의결)

▷ 폐기물처리업자가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일정 온도 이

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당시 사업장의 폐기물 투

입용 크레인의 고장으로 폐기물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도를

상승시키기 곤란하 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청에서도 감경처분심사

회의를 개최하여 1개월의 업정지처분을 5일간의 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 으며, 더우기 1개월의 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천

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5일간의 업정지처분에 갈음한 1천만원의 과징

금은 감경된 업정지처분일수와 비례관계가 맞지 아니하다면 1천만원

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01-7099사건, 2001. 7.26 의결)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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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0조(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①廢棄物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하되,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廢棄物燒却施設은

이를 設置․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외의 者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하

며, 第2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學校․硏究機關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試驗․硏究目的으로 設置․運營하는 廢棄物處理施設

2.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의 廢棄物處理施設

③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申告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각각 變更承認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를 完了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해당 行政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廢棄物處理業者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官廳

2. 第1號외의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官廳 또는 申告官廳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 7

○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소각능력이 25㎏/h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

은 그 설치가 금지됨(시행규칙 제20조의2)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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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

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

는 경우에 한함)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처리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설치․운 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

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

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또는 환경 향평가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인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승인을 얻지 않고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시행규칙 제20조의4)>

․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은 10톤) 미만인 일반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 미만인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

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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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 미만인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

시설

․ 탈수․건조시설, 멸균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생물학적 처리시설

-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신고대상

시설에서 제외

<설치승인․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시행

규칙 제20조의3)>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

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

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친화적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

관 및 단체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시행

규칙 제21조제3항)

-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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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7 제1호나

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

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

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청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상호변경의 경우에 한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처리용량의 증가, 제방의 증․개축,

주요설비의 변경에 한함)

○ 폐기물처리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법 제31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하면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봄(법 제31조제2항)

[해석사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제외대상중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학교 등의 연구기관에서 폐기물처리기

술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으

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동물사체 등을 소각할 목

적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

리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

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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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6

조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

30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따로 얻을 필요가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시행되고 있

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반 하도록 하고,

-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 과정

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와

같은 신고행위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신고의 수리」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그러한 경우의 수리는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서

의 수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붙 다 하

더라도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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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개시 10일전까지 허가관청 또는 승인․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위

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개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소

각시설․매립시설․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를 받

아야 함(법 제30조의2)

- 검사대상시설 : 소각시설, 매립시설, 증기멸균분쇄시설

- 검사기관

․ 소각시설 : 환경관리공단(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지정폐기물 소각

시설은 검사할 수 없음),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타 고

시기관

․ 매립시설 : 환경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업기반공사

․ 증기멸균분쇄시설 : 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검사주기

․ 소각시설 : 사용개시일부터 3년마다

․ 매립시설 : 최초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이내, 그 다음부터는 3

년마다

․ 증기멸균분쇄시설 : 사용개시일부터 3월마다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는 폐기물이 적정시설에서 처리기준에 적합

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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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0조의3(廢棄物處理施設의 관리) ①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 하는 者는 環

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 하는 者는 그 處理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測定하거나 環境部令이 정하는 測定機關으로 하여금 測定

하게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관리가 第30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운 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

를 명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中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

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하여야 하는 汚染物質, 測定週期, 測定結果

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 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

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통기준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관리기준

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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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시설을 사용하면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해석사례]

▷ 폐기물관리법에서의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의 측정목적은 지하수를 음용

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측정항목만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따르면

되고,

- 이에 대한 측정은 스스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법에 정해진 지하

수관련 전문기관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인

력을 갖춘 기관이면 어디든지 의뢰하여 측정하면 될 것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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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권리․의무의 승계

제32조(權利․義務의 承繼 등) ①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

를 받은 者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가 廢棄物處理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승인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

義務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

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의무는 양도․상속․합병이 있는 경우에 양수

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법인 등이 승계함

○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

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6조)

[해석사례]

▷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시설물에 보관되어 있던 미처리된 폐

기물은 경락받은 자에게 처리책임이 승계되며, 허가와 관련된 권리는

승계되지 않음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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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22. 기술관리인

제39조(技術管理人)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

는 당해 施設의 유지․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

理人을 任命(技術管理人의 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거나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

을 締結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의 資格․技術管理代行契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시행령 제24조)

- 3,300㎡ 이상인 지정폐기물매립시설(차단형 매립시설은 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이상인 경우)

-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지정폐기물 외의 폐

기물 매립시설

- 처리능력이 600㎏/h(감염성폐기물은 200㎏/h) 이상인 소각시설

-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압축․파쇄․분쇄․절단시설

- 처리능력이 1일 5톤 이상인 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

- 처리능력이 100㎏/h 이상인 증기멸균분쇄시설

○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시행령 제25조)

-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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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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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40조(廢棄物處理擔當者 등에 대한 敎育) ①廢棄物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

員,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管理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敎育機關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한 者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는 者를 雇傭한 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대상자(시행령 제26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

물 배출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및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등은

신고․허가 등을 받거나 서류를 제출한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만 교

육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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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자(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환경관리공단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환경보전협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및 기본적 처리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자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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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부의 기록․보존

제41조(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 등(第1號에 해

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廢棄物의 發生量․再活用狀況 및 처리실적 등을, 第6號

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 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 등을 말한다)을 記錄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하는 者

2.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공동으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는 共同運營機構의 代表者

3. 廢棄物處理業者

4.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 하는 者

5.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6. 第4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폐기물처리업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공동처리의 운 기구 대표자 :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 ․관리대장

․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재활용대장

․ 폐기물최종처리업자 :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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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종합처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 ․관리대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 ․관리대장 및 폐기물종합

처리대장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

청장이 설치․운 하는 경우를 포함)

․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 :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 ․관리

대장

※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대장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되며, 추가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 ․관리대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관리자 :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 ․관리

대장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및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해석사례]

▷ 한 업체가 같은 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별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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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42조(休業․廢業 등의 申告)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

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環境部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申告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

여 신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3조)

<첨부서류>

- 휴업․폐업의 경우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

리계획서

- 재개업의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점검결과서, 기술능력

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함)

○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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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고․검사 등

제43조(報告․檢査 등)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人에게 보고

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

所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매년의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승인 ․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폐기물최종처리업자 :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 :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폐기

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위의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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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3조의2(廢棄物處理業者의 放置廢棄物 처리) ①事業場廢棄物을 대상으로 하

는 廢棄物處理業者는 廢棄物의 放置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취하

여야 한다.

1. 第43條의5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의 分擔金 납부

2. 廢棄物의 처리를 보증하는 保險 加入

3. 廢棄物處理履行保證金의 預置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가 大統

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操業을 중단한 경우(休業 또는 營業停止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處理業者에게 그가 보관

하고 있는 廢棄物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이하 “放置廢

棄物”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을 납부한 경우 : 第43條의3의 規定

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 대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命令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한 경우 : 放置廢棄物의 처리 및

保險事業者로부터의 保險金 受領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경우 : 預置한 處理

履行保證金에 의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④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加入期間, 加入時期, 保險金額의 算出

基準과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의 算出基準․預置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

境改善特別會計에 預置한다.

⑥環境部長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者에 대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費用, 利子率 등을 고려하여 매

년 處理履行保證金을 精算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보관량과 보관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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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처리업자가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처리를 수탁받은 폐기물

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치폐

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시행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금액 산출기준은 폐

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규정하

고 있음(시행령 제26조의5)

-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단가에 초과보관량의 3배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방치폐기물의 범위

-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또는 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 외에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시행규칙 제26조의4)>

- 동물성 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

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 기타 폐기물의 경우 : 1월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

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위의 기간내에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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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방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

을 중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하 으나 이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며, 중간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과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폐

기물 모두 처리이행보증 대상임

▷ 부패․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은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폐기물 방

치에 따른 이행보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 공제조합은 회원사에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폐기물 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마친 경우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공제조합에 있으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방치

시킨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배출자인 처리업체에 있음

▷ 조업중단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

단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

로 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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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보 칙

28. 폐기물재활용신고

제44조의2(廢棄物再活用申告) ①다른 사람의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保管施設 및 再活用施設을

갖추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産業標準化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製品을

製造하는 者

2. 肥料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定規格이設定된 肥料 또는 同條

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副産物肥料를 製造하는 者

3. 飼料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成分登錄을 받은 飼料를 製造하는 者

4.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製

品을 製造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5.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당해 廢棄物을 收集․

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6.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用途 및 방법으로

再活用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

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의 한 유형이므로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아야 할 것이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에는 재활용신고로 갈음하는 것임

<신고대상>

-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를 제조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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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관리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

․ 재활용제품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제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시행규칙 별표 1

- 폐지․고철․폐용기류(폐기물예치금 대상인 종이팩․유리병․PET병 및

금속캔과 플라스틱용기에 한함)․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 또는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폐

타이어․폐가전제품․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

우에 한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 폐축전지 및 폐변

압기, 폐타이어․폐가전제품․폐드럼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

․ 폐지․고철․폐용기류를 재활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

도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봄

-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11의2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

하는 경우

․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설에서 가스나 유류등 연료를 추출하

는 경우

․ 약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

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수거하여 농경지의 퇴비 또

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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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을 가공하여 원래의 배출자에게 전량 원료로 제공하거나 분진

․광재를 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덩어리

․알갱이 등의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함)

․ 폐합성섬유를 선별․분쇄하여 섬유제품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함)로 가공하는 경우

․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

장하여야 함)로 가공하거나 중량기준으로 80%(건축자재용인 경우

에는 60%, 필름의 경우에는 50%, 자동차용 자재인 경우에는

25%)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함)로 가공하는 경우

․ 폐활성탄․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및 안정화․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당해 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함)로 가공하는 경우

․ 폐타이어․폐고무벨트 등 폐고무(폐합성고무를 포함)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고무바닥재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

무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

여야 함)로 가공하는 경우

․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 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

공하는 경우

․ 유기성오니를 지 이 먹이로 사용하여 지 이 배설물로 토지개량제

를 만드는 경우

․ 폐산․폐알칼리(수소이온농도외의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청정지역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수처리제의 수요자와

계약이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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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 폐자동차의 범퍼․문짝․본넷 등을 수

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가전제품을

파쇄하여 금속․플라스틱 등을 회수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종류․용도․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개시 15일전까지 폐기물재활

용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47조)

<재활용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

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 첨부)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

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활용대상폐기물

-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

-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 상호

-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50% 이상 변

경하는 경우에 한함)

- 법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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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치명령 및 대집행

제45조(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

守․區廳長은 廢棄物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

集․運搬․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

하여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를 한 者

2. 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委託한 경우 受託者가 廢棄物을 第12條

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能力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

지 아니한 者

3. 廢棄物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所有의 土地 사용을 허용한

경우 廢棄物이 버려지거나 埋立된 土地의 所有者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命令을 받을 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

하여 辯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生活環境保

全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代執行)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5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措置命令을 받은 者

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명령을 할 수 있음

- 토지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제

4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법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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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배출자는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업체가 적법한 허가업체인지와 수탁업체의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임. 다만, 위탁처리업체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면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99. 8. 9일 개정․공포된 조항으

로 동조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하여는 개정

법 시행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야 하

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되어야 함

- 개정법 시행 전의 허용행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은 소급적용(진정소급)이 되어 위법함

- 다만, 개정법 시행전에 허용행위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적법한 허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부진정소급) 개정법에 의한 허용행

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

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은「허용」이라는 사법상의 관계를 토대로 성립하

는 것인데,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법상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에게 처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조현권, 환경법, p.622∼

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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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제47조(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 등) ①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

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

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

하거나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

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

는 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鎖한 者는 당해 施設로 인한 住民의 건강․財産 또

는 周邊環境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

理施設을 設置․稼動하는 등의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를 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적

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그 期間내에 이를 是正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하고 第

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履行保證保險

金 또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등”이라 한다)을 그 費

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費用이 事後管理履行保證金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및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매립시설의 경우에는 3월) 이전에 사용종료․폐

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

규칙 제50조)

- 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구획별 사용

종료일 전에 제출

-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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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 폐기물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별로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

용개시신고한 부분을 사용종료하고자 할 때마다 사용종료신고를 하여

야 함

○ 폐기물매립시설은 사용 종료후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 사

후관리를 하여야 함

- 다만, 연탄재․도자기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

용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후관리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5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시행령 제28조)

- 환경관리공단

-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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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48조(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履行保證金) ①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그 사용종료 또는 閉鎖

후 浸出水의 漏出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

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그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게 하기

위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

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豫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預置

를 면제하거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預置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경우

2.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을 事前積立한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預置하여야

할 費用(이하“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

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事

後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중

에서 그 履行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金額에

해당하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返還하여야 한다.

제49조(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事前積立)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

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事後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의 일부를

環境改善特別會計에 事前積立하게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한 者가 事前積立한 金額이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보다 많은 경우에는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差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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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사후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에는 사후관

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제1항)

-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

는 경우(시행령 제30조제2항)

․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

한 경우

․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 면적이 3,3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

별회계에 사전적립하여야 함(시행령 제36조)

-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법 제49조의2)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의

환불

․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 대행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관련 판례]

▷ 사후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소외 회사로부터 그 업시설 및 허가권

일체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매립지의 사후관리책임까지 부담시킨 부

관은 정당함(대법원 98두15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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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제50조(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土地利用制限 등) ①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

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사용종료되거나

閉鎖된 후 浸出水의 漏出, 堤防의 流失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

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이 所在한 土地의 所有權 또는 所有權외의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그 土地利用을

公園, 樹木의 植栽, 草地의 造成 및 體育施設의 設置에 限定하도록 그 用度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삭제

○ 토지이용의 제한기간 :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

터 20년 이내(시행령 제38조)

○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도면

-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기재한 서류

- 지적도

[해석사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

지이용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토지이용 범위

의 한도는 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토지이용 즉,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이용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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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및 국고보조 등

○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시설

이 설치된 지역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음(법 제51조)

-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국고보조 등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법 제52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

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법 제53조)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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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정처분의 기준

제56조(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64조 및 별표 16)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

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해석사례]

▷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도

해당)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 다면 동일 건에 대

하여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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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

등의 효율적인 管理․운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環境部令(地方

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 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시행령 제41조제1항)>

-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

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

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

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

․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

․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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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

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

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

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

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 ․징수

및 반환 등

․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

반환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 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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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

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 험증서의 수리

․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 반환

․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

․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시행령 제41조제2항)>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관리업무)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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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

의 부여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업의 정지명령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

한 신고의 수리

․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조치

․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

․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

․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신청의 접수

․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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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

증금의 추가예치명령 및 반환

-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

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

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해석사례]

▷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함께 배출하는 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고, 간이인계서 작

성대상 폐기물에 대한 목록형 대장도 (지방)환경관리청장에 제출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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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6. 벌칙 및 과태료

가. 벌 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자. 이 경우 징역형과 벌

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법 제58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

리업을 한 자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법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 이

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폐쇄명령 →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

- 폐기물관리법령(법 제12조, ․규칙 제6조 및 규칙 별표 4)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한 자.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전문기간에 감시를 위탁

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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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업정지기간중에 업을 한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

설을 설치한 자

-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

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하여

야 하는 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1조)

-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매립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호의 적

용을 받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폐

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

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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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

한 자

-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업내용의 범위를 벗어

나는 업을 한 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폐기

물처리업자

-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보관량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

한 폐기물처리업자

-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25㎏ 미만인 소각시설)을 설치․운 한 자

- 신고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자

- 승인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

항을 변경한 자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

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나.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함

※ 현행법상 제58조의2의 경우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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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다.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한 자

-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자

-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페기물인계

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제

시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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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한 자

-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

을 개시한 자

-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기록한 자

-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석사례]

▷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채취한 정제유와 검찰에서 채취한 정제유가 동일시

료가 아닐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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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

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검찰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한 날은 ’02. 2.20이고 지방청에서 단속한 건

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자는 ’02. 3.27이라면 동 처분은 검찰이 단속한

건에 대한 행정처분시 차수에 합산되지 않음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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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

2. 폐기물관리법 관련 주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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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

환경부고시 제2002-63호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제1997-1호, 1997. 1.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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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원/톤)

처리

사설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

번호개정(안)

소 각

시 설

폐 유

발열량 3,000kcal/kg 미만 가-1 113,600

발열량 3,000kcal/kg 이상

∼5,000kcal/kg 미만가-2 100,000

발열량 5,000kcal/kg 이상

∼7,000kcal/kg 미만가-3 92,000

고 상 가-4 150,000

폐유기

용 제

할 로 겐 족 가-5 250,000

비할로겐족

발열량 3,000kcal/kg 미만 가-6 113,600

발열량 3,000kcal/kg 이상

∼5,000kcal/kg 미만가-7 100,000

발열량 5,000kcal/kg 이상

∼7,000kcal/kg 미만가-8 92,000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수지 가-9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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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

(단위:원/톤)

처리

사설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

번호개정(안)

소 각

시 설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합성고무 가-10 23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11 260,900

PCB함유폐기물

PCB 농도 50% 이상 가-12 28,232,100

PCB 농도 30% 이상

∼ 50%미만가-13 18,617,100

PCB 농도 20% 이상

∼ 30% 미만가-14 13,640,100

PCB 농도 10% 이상

∼ 20% 미만가-15 8,964,100

PCB 농도 10% 미만 가-16 2,595,100

폐 농 약

(액상)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17 677,1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가-18 643,1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가-19 627,100

발열량 7,000kcal/kg이상 가-20 603,100

오 니 유기성의 것 가-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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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단위:원/톤)

처리

사설폐기물종류 구 분

분 류

번 호개정(안)

매립시설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

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

자기조각, 소각잔재물,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

흡수제, 오니류

직접매립나-1

65,410

∼85,400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석면

비중 0.8 이상 나-268,480

∼89,400

0.6이상 ∼0.8미만 나-377,210

∼100,800

0.6미만 나-492,910

∼121,300

폐산, 폐알카리 고 상 나-565,410

∼85,400

다. 운반비

폐기물종류 성 상 운반차종 구 분 비 중 개정(안)

폐산, 폐알카리, 폐농약,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액 상 탱크로리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1

17,800

237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

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

각,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

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

흡수제, 오니류, PCB함유폐기물

고 상 암롤트럭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1

20,500

176

폐석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및폐락카

고 상 암롤트럭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8 이상

22,700

196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6이상

∼0.8미만

29,200

251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0.6미만

40,900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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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6

주:(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

유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

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

공처리시설 위탁운 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 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

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

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

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ㆍ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

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

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 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

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고시의 폐기) 종전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 97-1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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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7

환경부고시 제2002 - 24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환

경부고시 제1993-64호, 1993.8.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

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

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

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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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8

제5조(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

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

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의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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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9

〔별표 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2,786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0.6×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침출수량

침출수

처리방식

3/10,000 × 매립지 면적(㎡) × 지역강우량(mm)/365 (톤/일)

10 미만 10-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90미만

90-120 미만

120-200 미만

200-300 미만

300-400 미만

400 이상

1형 2.35 1.85 1.35 1.15 1.10 1.00 0.90 0.80 0.80 0.75

2형 2.00 1.50 1.00 0.80 0.70 0.60 0.50 0.45 0.40 0.40

가. 지역강우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대의 년간 강우량 평

균치

나. 1형은 자체처리 방류형, 2형은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 등 연계

처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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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0

〔별표 2〕

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제4조 관련)

1. 산출식

18원×(비용상관계수)×매립장 면적(㎡)×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가스처리방법가스포집 방법

수직배출관 상부포집관

간이소각 1.0 1.0

대기확산 0.1 -

저장, 재이용 2.0 1.9

〔별표 3〕

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제5조 관련)

1. 산출식

1,913,000원×(비용상관계수)×검사정수(또는 검사지점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매립지형별 비용상관계수

육 상 1

해 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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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1

〔별표 4〕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6조 관련)

1. 산출식

70원×100,000㎡×(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매립지 면적(㎡)

1만 미만

1만-2만미만

2만-4만미만

4만-6만미만

6만-8만미만

8만-12만 미만

12만-16만 미만

16만-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0.2 0.3 0.5 0.7 0.9 1.0 1.1 1.2 1.35 1.5

〔별표 5〕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16,850,000원×사후관리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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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2

환 경 부 고 시 제2001-18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3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폐

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자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감량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생산량당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 운 , 환경친화적 대

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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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3

나.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

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전산프로그램”이라 함은 사업자의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전산처

리하고,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기술교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가 개발하여 인터넷(www.

wms-net.or.kr)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운 하는 전산처리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

한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감량계획 수립 등) ①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

칙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이

하 “감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고시된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자의재활용치침(환경부 고시 제

1997-6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05호)에 의하여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수립하는 재활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감량계

획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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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4

1. 폐기물종류별․발생원별 발생현황 분석

2. 당해연도 감량목표

3.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4. 기타 폐기물감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투자, 관리인력현황 등

감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량실적등 제출) ①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한 당해연도 감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감량실적등”이라 한

다)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실적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실적등 평가보고)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실적등을 전산처리하여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폐기물감량화 평가보고

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환

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폐기물감량화 추진실적종합(폐기물 발생현황, 감량화 목표설정 및

달성정도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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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5

2. 폐기물감량화 우수사례

3. 사업장폐기물감량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한다) 지정요청

대상 사업장 현황

4. 폐기물감량화 추진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대책

5. 기타 건의사항 등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실적등 및 평가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폐기물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

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이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또는 제25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기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하여 이행

조치명령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

인 경우 이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장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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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

년간 유효하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사업장 지

정 및 지정취소를 한 경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

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경 하는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지정

제도운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8호)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신청서

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와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및 다음 1년간의

세부이행계획 등 보고사항중 폐기물관리분야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

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사업장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

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지

정을 요청한 사업장의 감량우수사례를 당해 사업자의 동의하에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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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7

2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에 이를 게시하는 등 폐기물감량화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의 구성 및 운 등)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감량실적등 평가, 폐기물감량화에 대한 기술진단․지도 등을 위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구

성․운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은 폐기물 감량화기술

또는 관리경험이 있는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기술진단․지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평가결과 폐기물감량화에 대한 기술진단․지도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량계획의 수립․제출, 감량실적 등 평가보고 및 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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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1-149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8제2호나목

(2)(자)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인 혼합

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매립시설의일일복토재를인공복토재로사용하는경우의

복토두께에관한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

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 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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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1-82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

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

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검 사 기 관 소 재 지 대표자 검사종류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신현준 설치, 정기

한국산업폐기물처리

공제조합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7 VIP오피스텔 2층김낙경 설치, 정기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서울 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504호임성진 정기

(사)한국소각시설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812-1 이수빌딩 202호이택웅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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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0

환경부고시 제2001 - 10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

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감염성폐기물을안전하게중간처리할수있는시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별표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별표

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

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라 함은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감염성 세균

을 사멸시키는 멸균분쇄시설을 말한다.

제3조(멸균분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멸균분쇄시설은 100℃의 증

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4.5회/min 이상의 회전속도와

165±5℃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100℃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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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1

제4조(준용규정) 멸균분쇄시설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

표8, 별표10, 별표11 및 별표15의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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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2

환경부고시 제2000-150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

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

종류별처리단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

리단가(환경부고시 제1999-158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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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3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단위:원/톤)

구 분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사 업 장

폐 기 물

(건설․감염성

폐기물 제외)

수집운반업자 ,

중간․최종처리

업자

폐 유 271,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526,000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271,000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1,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305,000

폐농약, 폐유독물, 폐석면 526,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804,000

소각대상 오니류 266,000

폐산, 폐알칼리 297,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46,000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66,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67,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98,000

중간처리업자

(재활용전문)

동물성잔재물 205,000

식물성잔재물 149,000

폐유기용제 36,000

폐윤활유 45,000

폐축전지 13,000

폐드럼(원/개) 200

폐산, 폐알칼리 12,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25,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49,000

폐유리 21,000

폐전선 21,000

폐목재 중 톱밥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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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4

구 분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사 업 장

폐 기 물

(건설․감염성

폐기물 제외)

중간처리업자

(재활용전문)

폐오일필터 25,000

폐타이어 65,000

폐플라스틱 용기 32,000

폐규조토, 폐점토 39,000

폐페인트 208,000

폐주물사 39,000

광재 30,000

분진 52,000

폐합성수지 31,000

폐합성섬유 40,000

폐식용유 22,000

폐아연 27,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23,000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자감염성폐기물 773,000

비고 : 상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

해서는 폐기물처리업종,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

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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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5

환경부고시 제2000-1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제7호다목 (1) (가)의 규

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제7

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2.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3.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제3조(검사기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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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6

[별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1. 용기의 종류

가.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봉투형용기와 상자형용기로 구분

한다.

나. 봉투형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한다

다. 상자형용기는 2중구조로 하되 겉면은 그 재질에 따라 골판지용

기․합성수지류용기 또는 금속제 용기로 구분하고, 상자형용기의

내부에 사용하는 주머니(이하 “주머니”라 한다)의 재질은 합성수지

류로 한다.

2. 용기의 구조․치수

가. 봉투형 용기

(1)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선형저 도 PE용기의 두께는 0.050㎜(허용차-6%)이상, 고

도 PE용기의 두께는 0.045㎜(허용차-6%)이상 이어야 한다.

나. 상자형 용기

(1) 골판지 용기

(가)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주머니를 쉽게 내부

에 부착하거나 넣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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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7

(나) 상자의 접합은 접착제 또는 평철사로 겹붙이거나 테이프로 붙여

접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상자를 구성하는 각 면의 절단부 및 꺾임부는 서로 직각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류 용기

(가)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주머니를 쉽게 내부

에 부착하거나 넣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뚜껑은 본체와의 끼워 맞춤이 양호해야 하며 바닥부는 안정감이

좋은 구조이어야 한다.

(3) 금속제 용기

(가)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주머니를 쉽게 내부

에 부착하거나 넣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아래 판은 감기 또는 용접 등을 사용하여 붙여야 한다.

(다) 뚜껑은 본체와의 끼워 맞춤이 양호해야 하며 바닥부는 안정감이

좋은 구조이어야 한다.

(4) 주머니

(가) 선형 저 도 PE용기의 두께는 0.030㎜(허용차-8%)이상, 고

도 PE용기의 두께는 0.025㎜(허용차-8%)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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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8

3. 용기의 품질

가. 겉모양

(1) 봉투형 용기

(가) 기포, 얼룩, 피시아이(Fish eye), 이물질, 핀홀 등이 평균10

개 미만 이어야 한다.

(2) 상자형 용기

(가) 골판지 용기

1)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2) 접합불량, 비틀림, 얼룩, 흠 등의 사용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합성수지류 용기

1) 균열 및 성형불량이 없어야 한다.

2) 이물질, 기포, 오목한 힌 자국 및 흠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젖은 헝겊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오염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4) 마무리는 양호하고 변형, 변색, 퇴색 및 색 얼룩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다) 금속제 용기

1) 감기, 용접면은 양호하여야 한다.

2) 내․외면에 흠, 녹, 거스러미 등의 사용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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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29

나. 성능 시험

(1) 봉투형용기

(가) 물성 시험

① 물성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봉투형용기 두께별 물성 기준

구 분 두께(㎜)인장강도

(Kgf/㎠)신장율(%)

인열강도(Kg/㎝)

보 통 접은곳

선형저 도 PE용기

0.050(-6%)이상

230이상 380이상 85이상 70이상

고 도 PE용기

0.045(-6%)이상

320이상 380이상 120이상 100이상

② 상온(15∼30℃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용기용량의 1/2에

해당하는 물을 넣어 상단을 적당한 방법으로 묶은 후 10분간

매어 달아 봉합부위의 누수, 늘어지거나 찢어지는 등 봉투의 파

손이 없어야 한다.

(2) 상자형 용기

(가) 골판지용기

1) 파열강도 시험

가) KS M 7017(종이 및 판지의 저압 파열강도 시험방법),

KS 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 파열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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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0

<표2> 골판지 용기의 파열강도

용 량(ℓ) 파열강도 KPa(Kgf/㎠)

30미만 589(6.0) 이상

30이상∼60미만 687(7.0) 이상

60이상∼90미만 785(8.0) 이상

90이상 981(10.0) 이상

주) 파열강도 : 건상 파열강도임

2) 손잡이 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상온에서 용기용량의 1/4에 해당하는 모래를 주머니에 넣어

적당한 방법으로 봉합하여 뚜껑을 닫고 고리에 손잡이를 걸

어 30분간 두었을 때 손잡이가 절단되거나, 고정부분으로부

터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이 경우의 모래는 건조된 모래를 사

용한다.

¿

모래

<손잡이 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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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1

3) 낙하시험

가) 상온에서 용기용량의 1/4에 해당하는 모래를 주머니에 넣어

매듭 등 적당한 방법으로 봉합하여 뚜껑을 닫고 60㎝ 높이에

서 바닥 및 모서리가 밑으로 가도록 콘크리트 바닥에 낙하시

켜 본체의 파손이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단,

상․하면에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붙여 접합하여야만 형태

가 유지되는 골판지 상자의 경우 상․하 바깥날개를 접은 후

서로 맞닿은 부분을 KS A 1525(종이접착테이프) 1종(크라

프트지)의 품질에 적합한 50㎜폭의 테이프로 양쪽모서리에서

50㎜이상 붙인 후 시험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이 경우의 모래는 건조된 모래를 사

용한다.

콘크리트바닥

60㎝

모래

모래

<낙 하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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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2

(나) 합성수지류 용기

1) 기 성 시험

가) 상온에서 같은 모양의 용기 3개에 각각의 용기용량의 1/3

에 해당하는 물을 주머니에 넣어 매듭 등 적당한 방법으로

봉합한 후 뚜껑을 닫아 콘크리트 바닥에 3단으로 쌓아올려

모든 용기에 옆에서 힘을 가해 동시에 넘어뜨린 직후 뚜껑

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단, 3단으로 쌓아 올렸을 때의 높

이가 150cm를 넘을 경우에는 2단으로 쌓아 올린 상태에

서 시험을 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2) 변형성 시험

가) 상온에서 같은 모양의 용기 3개에 각각의 용기용량의 1/2

까지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3단으로 쌓아올려 24시간을

두었을 때 전도와 누수가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일단정지)

물물

물물

물물 물 물물

콘크리트바닥

〈기 성시험〉 〈변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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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3

3) 손잡이 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상온에서 용기용량의 1/3에 해당하는 물을 넣어 뚜껑을 닫

고 고리에 손잡이를 걸어 30분간 두었을 때 절단되거나, 고

정부분으로부터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4) 낙하시험

가) 상온에서 용기용량의 1/3에 해당하는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60cm 높이에서 바닥 및 모서리가 밑으로 가도록 콘크

리트 바닥에 낙하시켰을 때 본체 및 뚜껑부분의 변형과 파

손․누수가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다) 금속제 용기

1) 기 성 시험

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워 1시간 두었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한다.

2) 손잡이 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상온에서 용기 용량의 1/3에 해당하는 물을 주머니에 넣

어 매듭 등 적당한 방법으로 봉합한 후 뚜껑을 닫고 고리에

손잡이를 걸어 30분간 두었을 때 손잡이가 절단되거나 고

정부분으로부터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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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4

3) 낙하시험

가) 상온에서 용기용량의 1/3에 해당하는 물을 주머니에 넣어

매듭 등 적당한 방법으로 봉합한 후 뚜껑을 닫아 60cm높

이에서 바닥 및 모서리가 밑으로 가도록 콘크리트 바닥에 낙

하시켰을 때 뚜껑이 열리거나 본체의 파손, 내용물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1회 실시한다.

(라) 주머니

1) 물성 시험

가) 물성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 <표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주머니 두께별 물성 기준

구 분 두께(mm)인장강도

(Kgf/㎠)신장율(%)

인열강도(Kg/cm)

보통 접은 곳

선형저 도

PE주머니

0.030(-8%)

이상230이상 380이상 85이상 70이상

고 도

PE주머니

0.025(-8%)

이상360이상 300이상 130이상 110이상

나) 상온에서 용기용량의 1/3에 해당하는 물을 넣어 상단을

적당한 방법으로 묶은 후 10분간 매어 달아 봉합부위의 누

수, 늘어지거나 찢어지는 등 봉투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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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5

4. 용기의 검채기준

가. 로트(단위)의 구성

(1) 로트의 구성은 종류별 1회 신청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단,

상자형 용기는 주머니가 내부에 부착되어져 있거나 넣어져 있는

상태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료채취 방법

(1)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의한다.

다.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조건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샘플링 갯수 불량허용수

구조 및 겉모양35,000 이하

35,001 이상

5

20

0

1

치 수 35,000개당 3 0

성 능 35,000개당 1 0

5. 용기의 색상 및 표시사항

가. 전용용기(주머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겉면에는 폐기물관리

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종류별로 도형색상이 다른 것을 말한다), 종류 및 취급시 주의사

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주머니의 경우에는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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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6

나. 전용용기의 겉면에는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라는 용어 및 용기제

조자, 용기용량 및 규격, 로트번호, 검사기관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

다.

다. “가” 및 “나”의 표시사항은 같은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전용용기 겉면의 바탕은 “가” 및 “나”의 표시사항이 눈에 잘 띌

수 있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검사결과 보고

가. 검사기관은 전용용기 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다음의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번호제조사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 용 용 기

비고종류

용량․규격

신청량로트

번호발급량 색상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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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7

환경부고시 제2000 - 113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0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작성및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정제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

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유를재활용한정제연료유의용도등에관한규정(환

경부고시 97- 77호)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업소에 정제연료유

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까지 공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폐유를재활용한정제연료유의용도등에관한규정(환경

부고시 97- 77호)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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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8

[별지 서식]

□ 공 급 ꠏꠈ 정제연료유 ꠐ 계 획 서

□ 공급변경 ꠏꠎ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정제연료유 공급 계획

사 용 자 ⑪사용시설명 ⑫연료유

종류

⑬공급기간 ⑭공급량

(톤/일)⑧상호 ⑨대표자 ⑩주소(사업장)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바목 및 환경부고시 제2000 - 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 공 급 ꠏꠈ 정제연료유 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ꠏꠎ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정제연료유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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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39

※ 작성요령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를 기재

3. ⑪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기재

4. ⑫란은 공급하고자 하는 정제연료유를 ‘이온정제유’, ‘고온열분해유’, ‘감압증류

유’로 구분하여 기재

5.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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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0

환경부고시 제2000-92(2000. 8. 11)호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

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9항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

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8시간 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미만 운전하고 가동중

지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의 투입

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

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

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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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1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

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

서 소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제4조(검사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

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사

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

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

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

에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시설 및 증기멸균

분쇄시설은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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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2

1. 소각시설 및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을 일정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

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증기멸균

분쇄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10일,

증기멸균분쇄시설은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

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착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은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

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대상시설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

소에서 제3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간중 검사

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 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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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3

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이내(정기검사

의 경우 30일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

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사

항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보완검사희망일”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검사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

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을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전에 별표2 제1

호 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등 및 너

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결과를 실시한 경우에

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는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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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4

제10조(원상복구) 검사기관이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등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 또는 절개한 부분은 신청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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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5

[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소각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유지

여부

(1)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

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

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나) 검사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

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

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

하여 확인한다.

(2) 시간당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이하 “소각”이라 한다) 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 이하, 일산화탄소농도는 600피피엠(12)이하이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다) 다만, 2 ton/hr 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농도는 50피피엠 이하이어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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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6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

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 출구

온도

유지

여부

(1)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

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

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다. 연소 가스

체류

시간

적정

여부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

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

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

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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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7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 (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

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라. 바닥재 강열

감량

적정

여부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

각능력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

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 보조 연소

장치의

용량 및

작동

상태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다음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한다. ․200㎏/hr이상 :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

․200㎏/hr미만 * 2000.8.9 이전에 설치된 시설: 500℃(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 * 2000.8.9 이후에 설치 또는 변경설치된 시

설 :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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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8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

를 확인한다.

바.연소실의 공기 또

는 산소

공급 장

치 작동

상태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풍설비 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굴뚝의 통풍력

및 구

조의 적

정성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

와 구조인이어야 한다.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인지를 확인

한다.

아.폭발 사고 및

화재 등

에 대비

한 구조

인지 여

(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자.압력 측정계 설

치 여부

및 작동

상태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서 200㎏/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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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49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차. 자동 투입

장치, 계량

시설

설치

여부 및

작동

상태

(1) 자동투입장치 설치여부(감염성폐

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이

상의 시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2ton /hr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 이상의 시설은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

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

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

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계량시설의 정 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카. 출구 온도

측정공, 온도

지시계, 온도

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

상태

(1)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

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대

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

의 입구에는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이상 측정할 수 있

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

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

보다 300℃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

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능력이 2ton/hr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

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

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 도를 현

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

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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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0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타.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연소실

외부

피복

상태 및

외부표

면 온도

(1)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

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

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

표면온도를 80℃이하(200㎏/hr 미만인 시설의 경우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파.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유입

가스

온도의

적정성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

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하여 전체 검사시간

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 배출 가스의

연속

측정․

기록

장치

작동

상태

(1)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

속적으로 측정․기록할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2ton/hr 미만인 시설제외)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

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등을 측정할수 있는 측정공을 대

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

인한다.(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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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거.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

․유출

여부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

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

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

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

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 성 유지상태

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너. 내부 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

조인지 확인한다.

더. 소각재의 흩날림방

지조치

여부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

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

한다.

러. 표지판부착 여부

기재사항

(1)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

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등 필요한 사항을 지

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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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적정 연소

상태

유지

여부

(1) 적정한 소각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까지)

․준연속식 : 4시간 이상 ․연속식 : 12시간 이상(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

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

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

여 확인한다.-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이하, 일산화탄소농도는 600피피엠(12)이하이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

우 이에 따른다) 단, 2ton/hr 이상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

탄소농도는 50피피엠 이하이어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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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3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나. 연소실 출구

가스

온도

-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

는 450℃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

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

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다.연소실 가스 체

류 시간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이 경우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

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

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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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4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

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

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

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라. 바닥재 강열

감량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페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

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

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 보조 연소

장치의

작동

상태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

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다음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00㎏/hr이상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

․200㎏/hr미만 * 2000.8.9 이전에 설치된 시설: 500℃(종

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 * 2000.8.9 이후에 설치 또는 변경설치된

시설 :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

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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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5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바. 배기 가스

온도

적정

여부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

(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

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

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

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 소방 장비

설치 및

관리

실태

(1)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소화기 등 소화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아. 설치 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

구조를

유지

하고

있는지

여부

(1)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

판넬제외)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

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

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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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6

[별표 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가. 외곽시설 설치상태 ①육안검사 및 실측

나.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육안검사 및 실측

다. 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옹벽구조물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관계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②옹벽 및 제방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여 옹벽의 경우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3.0이상), 제방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적합한지 확인

라. 기초지반 처리내역 및 상태

①지반조사결과․지반보강조치내역 등을 검토하고, 매립폐기물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없는지 설계도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②암반지역의 경우 요철처리상태 확인

③성토지역의 경우 지반다짐상태 확인

④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하여 침출수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차수시설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 는지 확인

마.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역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매립지내 집배수구, 매립지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 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

고 필요시 CCTV로 확인

바. 계량시설 작동상태①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

지를 확인②정상작동여부를 실측을 통하여 확인

사.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①차량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②진출입차량대수를 감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아. 지하수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

치구조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정한 장소

에 검사정을 설치하 는지 확인

②검사정(직경이 1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의 재질(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지 확인

③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또는 보유여부 확인④지하수검사정에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덮개설치 등 오염방지조치 실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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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7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자. 바닥 및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①한국산업규격 에프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

었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또는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

를 통하여 확인

②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 실시

③내부방수처리상태 확인

차. 내부막의 구획면적 ․매립가능용적․두께

․압축강도

①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을 측정하여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이하가 되는지 확인②내부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10센티미터이상이 되는지 확인③내부막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및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압축강도가 210㎏/㎠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카. 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①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를 현지확인

타.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①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③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투수계수를 확인

④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상태가 시방서기준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투수시험방법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

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정

⑤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 는지를 확인

⑦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

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

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⑧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가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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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8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파.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

①토목합성수지라이너에 대한 안정성검토 내용을 설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재검토 실시

②설계내용대로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2.0이상)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하. 매끄러운 고 도폴리에틸렌라이

너의 기준적합 여부

①매끄러운 고 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

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기타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 는지 확인

③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거. 침출수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

․투과능계수 및 구배

①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또는 지오

텍스타일을 설치하 는지 확인

②침출수집배수층의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 모래․잔자갈 등을 사용하여 포설하 는지 여부와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자료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③침출수 집배수관로, 집수정(수직집수정 포함) 및 이송관로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④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 는지를 시험성적서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⑤침출수집배수관로 주변에 충분한 투수계수를 갖는 자갈 등을 설치

하 는지 확인

⑥침출수집배수시설에 미치는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⑦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촬 한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를 확인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관로에 대

한 수 시험 실시여부를 확인

⑨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구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지를 설계도면 및 실측을 통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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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59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너. 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역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바닥 및 측면의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유공관, 돌망태,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및 집속다발관 등)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 한 사진 또는 비

디오 등으로 확인

③매립시설 바닥의 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이 분리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

④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 등을 확인

더. 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①유량조정조의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유량조정조내부의 방수처리상태 확인

③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여부확인

러. 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①침출수처리시설 규모․처리방법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

②침출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예비장비 확보상태 등을 확인

③침출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머. 침출수 이송․처리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능력

①인근에 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종말처리시설에 유

입․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②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업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서 처

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송 또는 위탁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버. 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

①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매립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가스의 종류

․발생량․열량․발생가능기간 등의 산정내역을 확인

②가스포집을 위한 유공관로(수평 및 수집관로), 유공관로 주변의 돌망태 여과장치, 이송관로 및 강제이송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검토

③매립가스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 내부진입도 설치내역

①매립시설의 내부진입도로가 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되었는지 확인

②내부진입도로 설치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③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과정에서의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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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가.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 옹벽의 안정성

①옹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다. 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라. 사용종료매립지 폐상태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가.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 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옹벽, 제방(소단제방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②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③옹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④제방 및 매립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⑤제방(소단제방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및 침하여부 확인

다. 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라.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①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②일일복토․중간복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구배 등을 조사

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마.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①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를 현지확인

바.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①계량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②계량자료 비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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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61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사. 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①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점토류라이너 등 차수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현지확인

②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지오텍스타일, 지오네트 등의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실태 확인

③매립구역의 점토류라이너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이상인 모래, 모래를 채운 폐타이어 등이 포설되어 있는지 확인

아. 침출수처리시설 운 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 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 관리

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④침출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수

질을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 되고 있는지 확인

⑤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⑥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⑦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

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

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⑨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자. 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누출

여부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④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차.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①침출수집배수층, 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 ․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②수직집수정 설치여부 및 수직집수정 주위에 적정하게 돌망태 여과장

치를 설치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지 확인

③중간복토층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집수정으로 연결

하 는지 확인

④매립시설내의 침출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지 확인

⑤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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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6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카.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설치․

운 여부

①수평 및 수직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매립

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

③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타. 매립작업 설계도서에 의한

매립․ 복토

․빗물 배제

실태

①매립작업 설계도서 확인

②설계도서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③설계내용대로 매립․복토․빗물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확인

파.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①다짐장비 보유실태 확인

②다짐장비 운 인력 확보 및 운 실적 확인

③일일복토․중간복토 및 최종복토층의 포설 및 다짐정도 확인

하.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정설치 여부

①차수시설 상부보호층의 재질․두께 측정

거. 복토두께

①복토재 종류․반입량․반입장소 확인

②복토계획 설계도면 확인

③복토규정에 적합한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④최종복토층의 경우 하부로부터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

너. 방역 ①방제약품․방제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비고:최초정기검사시에는 차단형매립시설의 나목의 ③④ 및 라목의 ①, 관리

형매립시설의 나․사․카목의 ③ 및 거목의 ④의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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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63

[별표 3]

증기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멸균 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

조건의

적정

여부

(멸균 검사 포함)

(1) 적정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멸균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

하여 확인한다.(나) 검사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

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

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시간당 멸균분쇄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각능력은 총 멸균분쇄처리량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

누어 산출한다.

(3)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폐기물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가) 멸균기기의 적정 멸균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체류시간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정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가 증기멸균기기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

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아포균 검사시 표준운전조건에서 온도

가 섭씨 121도이상, 계기압이 1기압 이상, 체류시간 30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 온도 및 압력이 도달되지 못하고

정상운전이 되지 않는 경우 운전이 자

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

템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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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64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4)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은 멸균기기내의 운전조

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도, 시료량, 배양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분쇄 시설의

적정작동

여부

(1) 분쇄물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이 감염성 폐기물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되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딱딱한 물질은 2㎝ 이하로 분쇄하여야 한다.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 중 금속, 플라스틱 등 딱딱한 물질은 적정크기(2㎝) 이하로 분쇄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폐형

으로 된

자동제어

에 의한

처리방식

인지

여부

(1) 증기멸균장치는 폐형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해서

전과정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가) 투입, 멸균, 배출의 전과정이 자동제어에 의해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나) 운전중 멸균장치의 누출검사 등을 통해

폐여부를 확인한다.

라. 자동 기록장

치의

적정작

동 여부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기록장치는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이어야 한다. (가) 자동기록지의 연결방식 여부를 확인한다.

(3)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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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65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마.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나) 비정상적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 발생시 운전이 자동 중단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하다.(다) 소화기 용량의 적정성, 형식 등을 확인

한다.(라) 콘크리트 등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딱딱한 지반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

바. 자동투입 장치 및

투입량

자동계측

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1)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

인한다.

(2)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계량시설의 정 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사. 악취방지 시설, 건조 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1)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멸균시설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

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가) 최종 처리된 잔재물은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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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멸균 조건의

적정유지

여부

(멸균검사 포함)

(1)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폐기물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가) 멸균기기의 적정 멸균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체류시간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정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가 증기멸균기기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설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아포균 검사시 표준운전조건에서 온도가

섭씨 121도이상, 계기압이 1기압 이상, 체류시간 30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이 도달되지 못하고 정상운

전이 되지 않는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

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확인

한다.

(2)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은 멸균기기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 도, 시료량, 배양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분쇄 시설 정상가동

여부

(1) 분쇄물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

(가) 멸균 분쇄된 최종 잔재물이 감염성 폐기물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분쇄물 중 견고한 물질의 최대크기 2㎝이하

(가) 멸균 분쇄된 최종 잔재물 중 금속, 플라스틱 등 딱딱한 물질은 적정크기(2㎝)이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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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67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다. 자동기록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가) 자동기록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결방식으로 자동기록 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다)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 변경여부를 확

인한다.

(2)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처리무게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가)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처리무게 등을 함께 자

동기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 안전 설비 의 정상

가동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악취 방지시설, 건조장치, 자동투입

장치 등의

정상가동

여부

(1) 악취방지시설, 건조시설, 자동투입장치 등은 설치검사시의 작동상태

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악취방지시설과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작

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가) 최종 처리된 잔재물은 폐기물 공정시험방

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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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 2000 - 78 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및 제4호라목(2)(나)①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기성오니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한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및

제4호라목(2)(나)①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유기성오니

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腐熟)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함수율을 조정하여 부숙시설

등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1차 발효 공정과, 1차 발효 후 남아있

는 악취 또는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

하여 안정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2차 발효 공정( 또는 ‘후부숙공정’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숙시설”이라 함은 부숙공정을 위하여 설치․운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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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숙토”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오니가 부숙공정을 거

친 것을 말한다.

4. “후부숙기간”라 함은 퇴적물 또는 반응기내의 온도가 실온까지 떨어

진 후 잔존되어 있는 악취 및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1차발효

에서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2차

발효기간을 말한다.

5. “통기개량제”라 함은 부숙토 제조원료에 첨가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극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톱밥, 왕겨, 볏

집, 나무껍질 등을 말한다.

6. “지 이분변토”라 함은 지 이가 유기성오니 등을 섭취․소화한

후 배설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고시는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생

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숙시설, 지 이 사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숙토 또는 지 이 분변토를 생산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

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조(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이 고시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비

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

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

수, 부숙도 측정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2장 부숙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원료공급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유기성

오니를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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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는 별표 2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당해 폐기물을 공

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성오니의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유기성오니외의 유기성오니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축

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3.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유기성오니

②폐기물배출자(유기성오니 배출자에 한한다)는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 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측정결과와 별표 2에 규정된 등급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6조(부숙토 생산자의 준수사항)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부숙토와 동일한 등급의 부숙토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부숙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함수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2. 부숙대상 물질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

치를 설치․운 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3. 부숙대상 물질이 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 발효공정을 거

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50℃ 이상

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 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

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異物質)이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

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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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는 구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부숙토 생산자는 별표 3의 부숙토 제품기준에 표시된 항목을 측

정하여 제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숙토를 출하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부숙토 생산자는 3년 동안 생산된 부숙토의 2분의1 이상을 보관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4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부숙토는 정원․공원․임야․간척지․개간지․도로절개지․폐광지․토

양식생복원사업지 등의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경지․목본과수지․화훼재배지․묘목장․식용작물재배

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부숙토는 연간 1천평당 13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부숙토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①시․도지사 또

는 시․군․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 부숙토 생산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별표 3의 “나”등급의 유해물질함량 또는 부숙도가 정하여진 기준

보다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부숙토를 생산․판매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회수,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및 폐기

2. 별표 3의 유기물함량이 정하여진 기준보다 10퍼센트 이상 미달한

부숙토를 생산․판매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②제1항의 규정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숙토와 같은 날 생산된 동일

명칭의 부숙토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할 때 모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

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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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록보존)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공급한 유기성오니 배

출자 및 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2.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포장용기 견본, 계약서 등을 말하며, 생산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지 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0조(지 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유기성오니 등을 지 이

분변토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을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성오니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 이 사육시설은 개폐(開閉)가 가능한 환기시설, 지 이가 사

육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및 지 이가 건조되는 것

을 방지하는 급수장치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3. 지 이 사육시설내의 유기성오니는 수소이온농도, 함수율, 공기량,

온도 등이 지 이 생육조건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지 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의 저장․부숙시설은 저

장․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환기할 수 있는 시

설을 설치 ․운 하여야 한다.

5. 지 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는 지 이 사육시설 면

적 100평당 30톤 이상을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지 이 분변토의 기준)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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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 이 분변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표 8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2. 지 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만들어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질산성질소(NO3-N) 농도는 암모니아성질

소 (NH3-N)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받은 자

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

내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

다.

제3조(폐지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시설설치․관리기준 등(환경

부장관 고시 제92-34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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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도

측정방법(제4조관련)

1.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가. 가급적 균일한 200톤 이내의 모집단을 편성한다.

나. 시료는 임의 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출대수를 증감할 수 있다.

포장된 부숙토 포장되지 않는 부숙토

모집단 수량(대) 추출대수 모집단 수량(톤) 채취부위개소수

5개이하 전부 1미만 4~ 6

6 ~ 50 4~ 6 1이상~ 2미만 5~ 8

51~100 5~ 8 2이상~ 5미만 6~10

101~500 6~10 5이상~10미만 5~15

501이상 8~15 10이상 8~20

2. 부숙도 측정방법

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숙토의 함수율을 45~60퍼센트로 조정한 후

에 직경 2미터 이상,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퇴적시킨 다음에

공기공급장치를 이용하여 부숙토가 분해될 수 있도록 공기를 공

급한다.

나. 공기공급장치는 부숙토 퇴적더미 내부로 공기가 균등하게 분산

되어 호기성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하며, 공기송풍량

은 0.4~ 1.2ℓ/분․㎏의 범위에서 가동하여야 한다.

다. 공기가 공급된 3일후 부숙토 퇴적더미 60센티미터 깊이에서의

온도와 부숙토 퇴적더미 주변에서의 온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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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숙토 원료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비소(As) 50이하 50이하

카드뮴(Cd) 5이하 8이하

크롬(Cr) 300이하 370이하

구리(Cu) 500이하 750이하

납(Pb) 150이하 225이하

수은(Hg) 2이하 3이하

비고 :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 이다.

[별표 3]

부숙토 제품 기준(제6조, 제8조 관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비소(As) 50이하 50이하

카드뮴(Cd) 5이하 8이하

크롬(Cr) 300이하 370이하

구리(Cu) 500이하 750이하

납(Pb) 150이하 225이하

수은(Hg) 2이하 3이하유기물함량 25%이상 25%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이하

50이하염분(Nacl) 1%이하 1% 이하 부 숙 도 실험수행시 실온 보다 20℃이상 재발열이 없을 것

비고 : 유해물질함량, 유기물대 질소비의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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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제7조제1항 관련)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

1. 허가번호

2. 제품명

3. 실중량(또는 실용량) 및 보증성분량

4. 원료명 및 배합비율

5. 생산연월일

6. 부숙토의 등급

7. 사용용도

8. 연간최대사용량 등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주 소 : 전화번호 :

상호(또는 대표자 성명) : (인)

<작성요령>

가. ‘제품명’ 은 주된 원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토’, ‘하수오니 부

숙토’, ‘축산폐수오니 부숙토’, ‘분뇨오니 부숙토’ 등으로 구분하여 표

시하여야 합니다.

나. ‘보증성분량’은 부숙토가 함유하고 있는 주된 성분의 최소량을 백

분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부숙토의 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용도’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마. ‘연간최대사용량’은 연간 1천평당 13톤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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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0 - 1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

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매립시설의침출수를측정하는기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

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측정범위는 측정대행업 등록항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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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물간이인계서와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대상에서제외되는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물간이인계서와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1. 폐타이어

2. 폐용기류(유리병․페트병 및 금속캔중동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고시한

유독물을 담았던 것은 제외)

3. 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다음의 사업장일반폐

기물

가. 광재중 철강슬래그

나. 석탄재

다. 주정박(맥주박을 포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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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1999-164호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포함)의 설치

또는 운 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1999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 을위탁

받을수있는자의기준

구 분 소각시설 매립시설

1. 기술인력 ㅇ폐기물처리기술사 1인

ㅇ폐기물처리기사 1급 또는 대기환경기사 1급 1인

ㅇ기계기사 1급 1인

ㅇ폐기물처리기술사 1인

ㅇ폐기물처리기사 1급 또는 수질환경기사 1급 1인

ㅇ토목기사 1급 1인

2. 운전경력 ㅇ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 1년 이상 경력자 1인 및 근무경력(시공 또는 운전) 2년 이상 경력자 2인. 다만, 설치의 경우는 천정크레인 경력자 1인제외

ㅇ매립시설(3천평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1만평 이상의 생활폐기물)에서 근무경력(시공 또는 운전) 2년 이상 경력자 2인

비고:1) 대표자(법인 및 개인) 및 임원(법인의 경우)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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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1999-142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

수처리오니및공정오니발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처리오니및공정오니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

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고시) 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발생사업장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94- 2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가 종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고시한 날 이전에 발생된 폐기물이더라도 변경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삭제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의 처리증명 및 배출자신고 등 변경조치는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

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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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가. 산업용 화학제품제조

-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무기화학제품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세척시설 또는 여과시설 ∙ 카드뮴계 무기안료 제조시설 중 분리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중 세척시설, 여과시설, 분리시설

-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인산 , 비금속의 산화물 , 황화물 , 할로겐화합물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유연제, 식물성 염료추출물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염료․안료제조시설 중 유기안료 또는 합성염료제조에 사용하는 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화학물질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방향족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사이클로헥산계화학물질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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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82

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가. 산업용 화학

제품제조

(계 속)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화학기초화학물질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

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 세척시설 또는 분리시설

- 합성고무제품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증류시설

- 합성수지제품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세척시설 또는 증류시설

- 산업용 가스제조시설 중 카바이트법에 의한 아세틸렌 유도품제조시설로서 염화비닐모노머 세척시설

- 화학비료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분리시설, 수세식파쇄시설 또는 세척시설

- 기타 산업용화학제품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 메칠알콜 또는 사염화탄소의 증류시설

∙ 프레온가스제품시설 중 세척시설 또는 여과시설

∙ 시안제조시설 중 반응시설

∙ 시안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나. 기타화학

제품제조 - 살균․살충제 및 농약용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 의약품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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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83

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나. 기타화학 제품제조 (계 속)

- 비누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 , 세정광택제 , 화장품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 사진용화학물질제조시설 중 감광제세척시설

- 기타 무기화학공업제품제조시설의 여과시설,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의 여과시설,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 화학섬유제조시설 중 여과시설, 분리시설 또는 세척시설

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

- 신발제조시설 중 분리시설

- 타이어 제조시설,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제조시설 또는 산업용위생고무 제품제조시설 중 세척시설 및 여과시설 , 라텍스의 농축시설, 스티렌, 부타디엔, 니트릴부타디엔고무 또는 포르부타디엔고무제조시설 중 분리시설

- 플라스틱제품제조 관련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세척시설 또는 반응시설 ∙ 분리시설, 불소수지 제조시설 중 가스세척시설 또는 증류시설 ∙ 폐가스 세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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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라. 제1차 금속제조

- 제강시설, 강관제조시설 또는 표면처리강 제조시설 중 타르액 분리시설

- 제강시설 중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제강시설의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중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중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철강선제조시설 중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강관제조시설 중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 압연 압출시설, 연신 및 제관시설 중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시설 중 산세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구리제련 및 정련시설, 납제련 및 정련시설,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제련 및 정련시설, 구리압연 및 압출시설,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시설, 달리 분리되지 않은 비

철금속 압연 및 압출시설, 기타 비철금속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수은정제시설

∙ 폐가스세정시설

∙ 습식집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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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마.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

- 구조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제조시설,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일반목적용기계제조시설, 특수목적용기계제조시설, 달리

분리되지 않은 가정용기구제조시설,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

시설,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시설, 전기공급 및 제

어장치제어시설, 달리 분리되지 않은 전기장비제조시설, 의료․측

정시험 및 기타 정 기기제조시설, 사진 및 광학기기제조시설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시설 , 자동차용 부품․엔진․차체․트

레일러제조시설,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시설, 철도장비제조시

설,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제

조시설, 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 담금질시설

∙ 전해세척시설

∙ 산․알칼리에 의한 표면처리시설

∙ 도금시설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표면처리시설

-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시설 중 세척시설

- 축전지 및 일차전지제조시설 중 연분도포, 화성시설, 세척시설, 폐

가스세정시설

- 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시설 중 폐가스 세정시설

바. 석유정제업- 윤활유제조시설 중 세척시설

- 폐유재생시설 중 용제회수를 위한 폐유증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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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바. 석유정제업

(계 속)

- 기타 석유정제 관련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세척시설, 증류시설, 추출시설 또는 여과시설

∙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 중 증류시설 ∙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카프로락담, 테레프탈산 또는 트리렌디아

민 제조시설 중 증류시설

∙ 메틸메타아크릴산모노마 제조시설 중 반응시설 및 메틸알콜 정제시설

∙ 폐가스세정시설 ∙ 가스공급 또는 코크스 제조시설 중 타르 및 가스액정제시설 및

세척시설

∙ 카바이트법 아세틸렌 유도품제조시설 중 수은촉매를 사용하는 아세틸렌 정제시설

사. 섬유 제조 - 제사ㆍ방적 및 직조시설,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시설,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 중 다음의 시설

- 크롬염색법에 의한 염색시설

- 침지시설 또는 나염에 의한 염색시설

아.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

- 가죽, 모피가공시설 중 무두질시설

자.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연삭시설, 세척시설 또는 폐가스세정시설

-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시설로서 요업원료(유약원료포함)정제에 사

용되는 시설 중 수세식 파쇄시설, 산처리시설 또는 분리시설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제품제조시설 중 세척시설 또는 폐가스세정

시설

- 석제품 제조시설 중 연삭시설, 세척시설 또는 폐가스세정시설

- 달리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조시설 중 연삭시설, 세척시설 또는 폐가스세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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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차. 인쇄 및 출판 - 인쇄 및 출판관련시설 중 자동식 필름현상의 세척시설, 자동식감광

막이 붙은 인쇄판 현상세척시설

카. 목재가공- 목재표면처리, 방부처리시설 중 방부제의 도포시설․침적시설

타. 종이 및 펄프제조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중 침적, 증해, 표백, 초지, 성형시설

파. 사진처리 - 사진처리시설, 화 및 기타 예술서어비스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사진현상에 사용하는 자동식 필름현상시설

∙ 사진감광재료제조에 사용하는 자동식인화지 현상시설

하. 사회서어비스- 교육서어비스시설, 학술연구기관, 의료 및 보건서어비스시설 또는 기

타 서어비스 관련 시설 중 병원시설 또는 X-Ray 필름현상시설

- 교육서어비스시설, 학술연구기관, 기타 서어비스 관련시설 중 세척

시설

거. 폐수 및 폐기물처리

- 폐수수탁 및 재이용처리시설 중 폐수저장시설

- 하수처리장의 침전시설, 농축시설, 분리시설

-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시설, 농축

시설, 분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열분해시설, 폐가스세정시설, 분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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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너. 기 타-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중 세척시설, 연마시설, 폐

가스세정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제조시설 중 세척

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화력발전시설의 정수시설

-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세정, 세정․응축시설

-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중 세척시설

- 도금시설 중 세척시설, 분리시설, 반응시설, 폐가스세정시설

- 운송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세척시설, 여과시설, 분리시설, 혼합

시설

-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의 세척시설

-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의 증자, 분리시설

-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의 당정제, 발효, 분리 중화, 결

정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료품 제조시설의 세척시설 또는 여과시설

-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의 세척시설 또는 여과시설

- 비알콜성 음료품 제조시설의 세척시설

비고 : 공정오니발생시설은 상기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중 “가” 내지 “자”의 시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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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관련 주요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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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예규 제197호(’99.12.30)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80호 ’99.1.13)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

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운반업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폐기물최종처리업

라. 폐기물종합처리업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절차

사 업 자

제출ꠏꠏꠏꠏꋼ

시․도 환경관리청

적정통보ꠏꠏꠏꠏꠏꋼ

사 업 자

허가신청ꠏꠏꠏꠏꠏꠏꋼ

시․도,(지방)환경관리청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타법저촉여부 검토)

허가요건구비 (시설설치등)

처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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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권자

1)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경우에

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 :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

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

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26조 제1항,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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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①항 내지 ⑬항

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기재내용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① ∼ ②항 :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

회 등을 통하여 확인

○ ④항 : 상호(업체명)가 기존의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지의 여부.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다른 업종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⑤항 : 업종이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등 단일업종으로서 규칙 [별표 6]에 의한 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

-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전문처리분야(소각, 기계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재활용 등)을 병기

예시)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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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항 : 업대상폐기물은 ⑤항의 처리업종․처리대상폐기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생활폐기물및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

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제외),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

록 함

- 예시 : 폐산(폐염산, 폐질산, 폐황산 등)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시․군․구 단위로 기재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업구역은 시․군․구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⑨항 : 시설․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집․운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 주차장 소재지

- 지정폐기물외의 수집․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사업장이 인접된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 - ⑫항 : 처리업 허가신청예정일이 규칙 제17조제4항에 규정

된 기간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시설․장비 등이 허

가신청 예정일까지 확보가능여부 확인

○ ⑬항 :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업대

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별표6]의 허가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

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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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

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소

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등)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

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을,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을, 회분식 시

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검토

1) 수집․운반,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성상

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4]에 의한 폐기

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업을 하고

자 하는 구역안에서 발생되어 위탁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

지 여부검토.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허가시점에서

위탁처리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

부검토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

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처리계

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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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리시설 배치도 등

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

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

(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

정한지 여부 검토

3) 규칙 [별표6]에 의해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

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의 용량은 수집․운반차량 중량 및 최대적재폐기물 중

량을 감안하여 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중간처리업중 소각전문의

경우 30톤 이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50톤 이상이면 적당할

것임

○ 실험기기 및 기구가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을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규칙[별표6]에 의한 허

가요건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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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1급은 동종의 기사 2급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2급은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

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 자세한 사항은『Ⅵ.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참조

4.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가. 검토되어야 할 타법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건축법

○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관리법

○ 하천법

○ 문화재보호법

○ 농지법

○ 산림법

○ 수산업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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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 을 제한하는 법률

나. 타법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

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

하는 지역을 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Ⅶ.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업구역

협의절차 등』참조)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

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전문지식을 가진

4인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

다.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

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

23조 제3항의 검사기관, 관계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처리업중 재활용전문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

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킬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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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차량이 규칙 [별표 4] 에 의한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

에 적합하게 수집․운반가능 여부

※ 운반차량은 당해 허가권자가 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

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수집운반업자가 규칙 [별표6의2]의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

해 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

로 수집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실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보관기간

(2일) 또는 보관량(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등 [별표4]의 폐기물 보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 보관장소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

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별표4]의 폐기

물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유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보관장소(차량대기장소를 포함) 설치예정자가 신청인의 소유

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동 시설이 허가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후 동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

사에게 신청

※ 임시차량증의 발급기관 : 발급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허

가기관이, 발급신청인이 배출자나 수․출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

물배출자신고 수리기관이나 지정폐기물 최초 처리증명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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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4]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

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4]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

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재활용하여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 여부

○ 동일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득하는 경우(사업장일반폐기

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

의 범위내인지 여부

3) 종합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준용한다.

6.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

문하여 진입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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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

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 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통보

○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

다)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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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폐기물관리법~S(85%).hwp 101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

적정 통보는 불가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의 종류 및 양, 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업

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

용을 부기

○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

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지내․외의 우수 및 침출수배제의

적정성, 제방의 안정성, 차수재 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하

여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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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

우가 아닌 단순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서 사업계획서가 검토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통보후 허가신청 이전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①

항 내지⑦항,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

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계획변경 대상

1. 공통사항

ㅇ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ㅇ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ㅇ 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ㅇ 업대상폐기물의 변경

2. 수집운반업

ㅇ 운반차량의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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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ㅇ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ㅇ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

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변경(처리용량의 변경으로 인해 타법에 의

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 및 중간 또는 최종처리 물량이 당초 물

량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감되는 경우)

* 처리시설의 증감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계산

4. 종합처리업

ㅇ 1호 및 3호에 해당되는 경우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1. 근거법령 : 규칙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

2. 제출서류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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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

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

계획서)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허용보관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

우를 제외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검토사항

<주요검토사항>

ㅇ 처리업허가요건

ㅇ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ㅇ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

○ 처리업 허가신청서상의 ①항 내지 ⑮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

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통보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

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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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 기재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실

험실 및 실험장비별로 시설․장비명, 시설위치, 시설․장비의 규

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규칙 별표5 제8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 신청한 수

집․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49호의 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중장비 등 수집운반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 (등록

번호)가 기재되어여 한다.

※ 수집운반차량이외의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2) 검토요령

가) 장비 및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사항

(1) 수집․운반업

○ 차량등록증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명의

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실험기기․기구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단, 허가권자가 당해 업종 또는 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

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기기 및 기구 일

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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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환

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자의 등

록을 받은 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

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

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불도저․굴삭기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장

비별 작업능력과 1일 작업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최종처리업에 한

한다)

※ 불도저, 굴삭기는 임차하여 사용가능

나) 시설에 관한 사항

(1) 수집․운반업

○ 주차장, 세차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토지대장 확인을 통하여 신

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

인. 다만, 주차장, 세차시설 및 보관시설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

닌 경우로서 주차장은 토지소유주와 전용주차장으로, 세차시설은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위치한 세차시설 또는 토지를 전

용으로, 보관시설은 토지소유자와 보관시설 토지로 사용키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규칙 [별표6의2]에 의해 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을 한 경

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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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 세차시설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의 세차시설(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에 한한다)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보관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지와 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보관시

주변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준공도면 및 서류 등

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규모, 처리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을 하

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운

하는 경우에는 세차시설 및 주차시설이 규칙 [별표6]의 허가요

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

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기재내용

○ 각 시설별로 시설명, 시설규모, 방지시설 설치내역을 기재(부대시

설을 포함한다)

○ 처리시설 설계도면, 처리공정도, 처리과정을 설명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도서만 요구한다.

2) 검토방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리시설배치도 등이 사업

계획서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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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

계획서)

1) 기재내용

○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재

2) 검토방법

○ 수집․운반업의 경우 : 규칙 [별표4]의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종합처리업의 경우 : 수집․운반된 폐기

물이 규칙 [별표 4]의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정하게 처리되

는지 여부 확인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소지현

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 구비서류는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

우에 한한다)를 제출한다.

2) 검토방법

○ 허가신청서 ⑭항의 기술능력 확보내역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토한다.

○ 구비서류를 통하여 기술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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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1) 산출근거에 포함될 사항

○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치수표시)×높이

○ 폐기물보관형태

- 직육면체, 원추형, 사면체 등으로 적재(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

태로 유도)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밑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

제시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표시

- 보관탱크의 경우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 설치

-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수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보관

- 지도점검시 줄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

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하여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확인이 곤란한 형태의

경우 확인이 가능할 때까지 보완요구)

○ 폐기물의 비중

- 적재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 폐기물종류별 대표값과 유사한지 여부를 허가기관에서 확인

2) 증빙 방법

○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드럼보관의 경우 드

럼수와 드럼당 보관량을 곱한 값 등이 허용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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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8. 9일 이후 새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

허가 신청시에 동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함

○ '99. 8. 9일 이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2000. 1. 15일까지 Ⅲ. 3. 바에 의한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2. 8일까지 제출토

록 하고 있으나,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을 2000. 2. 8일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출기

준이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허용보관

량 및 그 증빙자료의 제출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및 조사실시여부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검사여부 등

아. 기타 검토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

우에는 이를 모두 받았는지 여부 확인

○ 허가신청자가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신원조회 실시

4. 현지조사

가. 서류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서류

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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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조사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실 험 실 : 위치․실용면적 등

○ 수집․운반차량 :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도색여부

○ 주 차 장 : 위치․면적․대형차량 출입가능 여부 등

○ 보관시설 : 위치, 실용면적,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적정여부 등

○ 유량계측시설 : 설치위치, 정상작동여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

생처리하는 경우등)

○ 세차시설 : 위치․면적․형태․세차시설 정상작동 여부, 세차 폐

수 처리시설의 적정성 등

○ 계량시설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

의 정상작동 여부 (시험계량), 기록방법 등

○ 실험기기․기구 : 품목․성능․수량 등

○ 불도저․굴삭기 : 종류․제원․등록번호 등

○ 매립고 측정기기 : 종류․제원 등

○ 기술능력 : 기술인력의 근무확인서 등 징구로 실제 근무여부 확인

○ 중간 및 최종처리시설 : 허가신청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지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특히 최종처리시설은 매립지의 면적과 제방높이, 매립용적이 허가신

청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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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신청서류의 보완 등

○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

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

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허가신청서류의 반려 등

가. 허가신청서 반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

가신청서를 반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

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 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이

루어진 경우

나. 불허가통보

○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

한다)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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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

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업대상 폐기

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

7. 허가신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

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8. 처리업의 허가

가.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적합한 경

우 허가권자는 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

※ 허가증 기재방법(예시)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대상으로 중간처리(소각전문) 허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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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중간처리(소각)

- 업대상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

류를 기재

나. 업구역의 제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업구

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미만으로

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리업자는 업구역이 전국이므로 전국

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으나,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폐기

물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아야 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이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국에서 폐기

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임시차량증의 발급은 허가권자에게 받아

야 함

다. 허가조건의 부여

○ 허가권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한다.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

관형태(밑면적, 높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로 폐기물

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형태를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

관이 증빙한 보관형태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 기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

율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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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8. 9일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용보

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시 상기내용의 허가조건

을 부여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함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26조제3항 및 규칙 제18조

2. 제출서류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

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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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처리요령

ㅇ 변경허가업무는 신규허가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

ㅇ 변경허가신청서 제출시기

- “나”목 내지 “차”목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가”목의 경우에는 허

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ㅇ 조치사항

- 검토후 적정한 경우에는 처리업허가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변

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가. 상호의 변경

1)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검토사항

○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로 처리

○ 변경되는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

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변경허가신청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

고를, 상호의 변경 없이 대표자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

계신고만 하면 됨

-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상호변경시에는 변경허가신청서 및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함께 제출 받

아 처리하며, 대표자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 받아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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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1)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상세

내역

2) 검토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허가 받은 차량으로 그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허가 받은 시설로 그 처

리가 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또는 처리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다.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지정폐기물의 경우 주차장)소재지, 업구

역의 변경

1)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에 한함)

※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만 인정

2) 검토사항

○ 사무실의 이전여부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 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검토

3) 사업장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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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1) 제출서류

○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2) 검 토

○ 허가신청서 검토기준에 준하여 처리

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폐

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후 변경되는 누계

를 말한다)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 변경여부

아. 주요설비의변경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사용개시신고시 설치검사 성적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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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검토

6. 기 타

○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

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Ⅵ.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

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30조제4항 및 규칙 제23조

2. 사용개시신고기관 : 처리업 허가기관

3. 사용개시신고 대상시설 및 시점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

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로서 사용개

시 10일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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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나.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

과서. 다만,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리시설은 제외한다.

다.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시설의 설치검사결

과서

5. 검토요령

가. 서류검토

1) 사용개시신고서

○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

설)사용개시신고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 신고서상의 기재내용중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처리대상폐기물과 처리시설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별로 매립시설면적, 매립예정량

(일일매립량) 사용개시예정일, 사용종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와 1일 매립예정량 및 복토량을 고려할 때 사용종료 예정

일이 적정하게 산정기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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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등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지침서, 주요

예비부품목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검사결과서 검토(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한다)

○ 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

인지 확인

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검토

○ 설치승인․신고시 타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다. 현지조사 확인

○ 사용개시신고서상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통한 확인실시

- 확인대상 : 주 처리시설 및 방지시설(침출수처리시설등),부대

시설

- 확인사항 : 허가증상의 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 현지조사시에는 처리시설․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

으며, 현지조사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 시설 검사결과서가 적정한 경우에는 동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여부 확

인절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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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

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 확인

○ 허가와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운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허가신청시 사용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일괄처리

○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정제연료유를 채취

하여 정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6. 사용개시신고 수리․통보

○ 사용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

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통보한다.

※ 사용개시 신고수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③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

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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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시

4. 처리절차

가. 검토의뢰

○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사업계

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의뢰

나. 검토 및 처리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처리사업계획서상의 배출시

설설치허가 및 신고관련서류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

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업

허가기관에 적정여부를 통보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류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통보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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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완요청

○ 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와 관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검토결

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로서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업 사업계

획 적정통보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에 폐

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사유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 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 음

을 통보 받은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즉시 민원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받은 경우에는 동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부

적정 통보. 이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결과도 함께 민원

인에게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5. 기 타

○ 사업계획변경 및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 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

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

에 별도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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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수집운반업의 업구역 협의절차

1. 목 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지역

을 업구역으로 하고자 사업계획서(또는 변경허가)를 제출한

경우 허가권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지역을 업구역으

로 할 수 있도록 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업구역 협의절차 등

가. 업구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권자가 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권자가 관할구역외의 지역을 업구역으로 하여 허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업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음

나. 협의절차

1)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다

음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송부하여 그 가능여부 협의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 일반현황

○ 협의대상 업구역

○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협의를 요청 받은 해당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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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 설치승인 절차

1. 목 적

○ 수집운반업자가 규칙 〔별표6의 2〕의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자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

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함

2. 처리절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수집운반업자 ꠐ ꠐ 시∙도지사 ꠐ ꠐ 수집운반업자 ꠐ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신청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승인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설치승인 신청 ꠐ ꠐ∙설치필요성 ꠐ ꠐ 설치 ꠐ

ꠐ ꠐ ꠐ 검토 ꠐ ꠐ ꠐ

ꠐ ꠐ ꠐ∙승인된 내용을 ꠐ ꠐ ꠐ

ꠐ ꠐ ꠐ 시․도지사에게 ꠐ ꠐ ꠐ

ꠐ ꠐ ꠐ 통보(관할업체가ꠐ ꠐ ꠐ

ꠐ ꠐ ꠐ 아닌 경우) ꠐ 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3. 승인권자

○ 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4. 신청방법

○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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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장소설치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보관장소 설치사유서(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

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보관장소(보관차량)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 (축적

1/100 이하)

-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공인

중계사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만 인정한다)

- 보관장소의 폐기물 유출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등

5. 검토요령 및 설치승인

○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 는지 여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업구역이 적정한지 여부

○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 인근에 동일한 처리업체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

○ 보관기간 2일이내, 보관량 150톤, 보관규모 100세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

○ 시․도별 1개소 뿐인지 여부

○ 폐기물유출방지대책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검토결과 보관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

물보관장소설치승인서(붙임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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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기관간 협조사항

○ 다른 허가권자가 수집운반업을 허가한 업체인 경우에는 보관장소설

치 승인시 당해 허가권자에게 즉시 승인내용 통보

Ⅸ. 임시차량증 발급

1. 관련규정 : 규칙 〔별표4〕 제8호

2. 발급신청 : 폐기물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3. 발급기관 : 처리업 허가기관 등

4. 발급대상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으로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출․입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

물을 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등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 하는 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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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대상차량 : 업용에 한함

6.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월

7. 검토요령(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임시차량)

○ 임시차량증 발급신청서를 처리업 허가관할 시․군․구에서 접

수한 후 폐기물발생지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임시 차량증을 발급

○ 이 경우 임시차량은 전용차량의 대수범위내에 한함

※ 차량용량기준이 아님

Ⅹ. 행정사항

○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은 관내 처리업소현황을 반기별로 [붙

임 제3호 서식]에 따라 익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다만, 허가권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리업소 현황을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업구역에 관한 사항)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기 허가 받은 업구역에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이외에는 전

국을 업구역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감염성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2000.8.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

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 처리업자는 2000.8.9일부터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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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승인서

수집․운반업

허 가 번 호

수집․운반업

허 가 기 관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보관장소

설치예정지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내역

보 관 량보 관 기 간 수 집 구 역

폐기물 종류 용 적 중 량

승 인 조 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폐기물 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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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 설치 □ 승 인

신청서처리기간

□ 변경승인 10일

수집․운반업

허 가 번 호

수집․운반업

허 가 기 관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보 관 량보 관 기 간 수 집 구 역

폐기물 종류 용 적 중 량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후

신청(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보관장소의 설치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 함)

3. 보관장소(보관차량)의 규모, 보관량, 보관기간에 관한 서류

4. 보관장소의 페기물 유출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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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보고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허가현황

(단위:업소수)

※ 복수의 처리업허가를 받은 경우 주된 전문부문으로 분류

구 분

①수집․운반업 ②중간처리업 감염성폐기물③최종

처리업

④종합

처리업

ⓐ생활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

장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

지정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제외)

감염성

폐기물

지정폐기물외

ⓙ건설

폐기물

지정폐기물감염성폐

기물ⓟ

지정

폐기

물외

지정

폐기

소각

전문

ⓖ압축․

파쇄․사

료화․퇴

비화전문

재활

용전

기타

전문ⓚ

재활용

전문

소각

전문

기타

전문

소각

전문

멸균

분쇄

전문

지역별 계

(시․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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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 작성요령

◦ 처리업 업종은 1. 허가현황의 업종별 번호를 기재

예)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①ⓐ”로 기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는 “②ⓙ”로 기재

◦ 반기별로 현재 업중인 전체허가업소 현황을 작성

지역별처리업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사업계획적정통보일

허가일 업구역처리대상폐기물

시설․장비현황

전화번호

(시․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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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예규 제198호(’99.12.3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처리증명업무처리지침

Ⅰ. 목 적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공동처리업무(법 제25조 제4항, 제5항 및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와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업무(법 제25조의

2, 규칙 제16조 내지 제16조의6)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

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적용범위

○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공동처리 및 처리증명

○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Ⅲ.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1.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규칙 제10조 제1항)

①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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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 하는

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 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배출시설의 설치․운 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사업장배

출시설계폐기물)이라함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함(예:공장내에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순 조립․라인등에서 발생된 폐기물

(P.P포대 등)을 포함하며, 사업장안의 사무실․식당․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

②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의미함(사업장배

출시설계폐기물과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사업장생활계 즉,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사업장

(백화점, 호텔등)에서 1일평균 300㎏ 이상 사업장생활계폐

기물이 발생되거나, 배출시설계폐기물이 100㎏미만 발생하더

라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하여 300㎏이상 배출하는

자를 포함함)

③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

상 배출하는 자

☞ 주로 건설폐기물이 이에 해당되나,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또는 일회성의 폐기처분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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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목 ③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가목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규

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의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자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별지 제

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처리기한 7일)

다. 배출자신고업무 처리절차

사 업 자

- 배출자신고서 작성

(규칙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시장․군수․구청장

- 접수

- 폐기물 처리계획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작성

사 업 자

- 신고필증 수령

※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 기구의 대표자

- 배출자신고서 작성

※ 개별사업장의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첨부

시장․군수․구청장

- 접수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

리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운 기구의 대표자용)

※ 관할구역 이외의 업소에

대한 서류사본을 해당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송부

운 기구의 대표자

- 신고필증 수령

신고신고필증 교부

신고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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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고서 기재 및 검토요령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가) 신고인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을 직접 배출하는 자(예:건

물주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을 할 경우 “을”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를 하여야 함)

- 다만,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

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 기구의

대표자가 신고자임

○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장(건설폐기물의 경우)

-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발주자

- 도급의 경우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전부를 도급

받은 자(원도급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예)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임

나) 제조공정(⑨) : 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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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의 종류(⑩) : 당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

※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드럼, PE용기, 폐배터리등)는 관리

대상지정폐기물(내용물)의 명칭을 기재하되, 용기에 포함된

지정폐기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거나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전체의 무게가 아닌 지정폐기물(내용물)만의

무게를 기재

라)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⑭) : 비수기․성수기 또는 설비 등의

일정주기별 청소 또는 교환등으로 폐기물배출량이 매월 일정치

않은 경우 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별

도로 월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

라도 변경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

※ 기타 사항은 별지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

○ 신고인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운 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등을 기재

마. 신고기관(수리권자)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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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외

(환경부 고시 제1999-186호 ; ’99. 11. 12)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다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

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

물을 운반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

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는 제외

①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 하는

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 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②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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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시․군․구별로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킬로미터에 해당

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이 문의시 안내할 것

다.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 등

1)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 폐기물인계서 : 6매를 모두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 : 4매[⑶내지 ⑹]를 작성

2)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3) 폐기물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배출자감독청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3

6

6

5

4

3

2

1

5

21

7일

이내

즉시인계

4

즉시인계 3일이내

송 부

3일이내 제출

3일이내 제출

※ 기호설명 (기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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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

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

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

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

계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

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

※ 해양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인계서(1), (2)면의 제출기관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해양배출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시․군․

구청장)에게, 지정폐기물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배출업소의 감독

기관이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해양배출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감독기관이 (지방)환경

관리청장인 경우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폐기물인계서(2)면을 배출자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송부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송부

⑤ 폐기물인계서 서식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①번호란에는 연

도별로 구분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

3)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1), (2)쪽을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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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서식의 인쇄요령

○ 폐기물인계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1)․(2)가 첫페이지․둘째

페이지에 오도록하여 (1)∼(6)순으로 인쇄

○ 폐기물간이인계서는 (3)∼(6)순서로 인쇄

라. 목록형대장의 작성자 및 작성방법

1) 작성대상

○ 폐기물간이인계서(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모두 포함)를

작성하는 자(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2)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

3)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4) 제출기관 및 시기 : 감독기관(시․군․구청장)에 익년 2월말까지

제출

마.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

1) 폐지 및 고철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환경부 고시 1999-186호. 1999. 11. 12)

○ 폐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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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용기류(유리병․페트병․금속캔 중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

독물을 담았던 것을 제외)

○ 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다음의 사업장일반

폐기물

- 광재중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정박(맥주박을 포함한다)

Ⅳ.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1. 기본적 처리증명

가. 최초증명

1) 처리증명대상

가) 다음에 열거한 폐기물종류별로 정한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①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

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

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②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

석면 :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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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

○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④ 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⑤ 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

○ 폐유독물

⑥ 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 감염성폐기물

⑦ 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나) 규칙 제15조 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공동운 기구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을 구비

하여야 함

2) 확인기관(배출자 감독관청)별 관할 배출업자

가) 시․도지사

①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자

②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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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5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폐기물(처리증명대상 업소중 발생량이 적은 업소)을 배출

하는 자

④ 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

(동일법인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동일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 하는 자 및 동일산업

단지 등 사업장 집지역의 사업장을 운 하는 자가 공동처리하

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나) (지방)환경관리청장

○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자이외의 자 즉, 시행령 제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배출시

설이 설치․운 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배

출․운반․처리하는자 중 가)의 ②③④에 해당하는 자 및 감

염성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를 제외한 자

※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공장)에서 동 배출시설과 관계없이 지

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도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감독함

※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폐기물인계서 작성

대상폐기물을 함께 배출하는 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

고, 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에 대한 목록형 대장도 (지방)환

경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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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최초증명 절차 설명도>

4)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2

-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 ①란에 공동운 기구의 명칭을 기재하고,

∙ ②내지 ④란은 공동운 기구의 대표자의 사업자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를,

∙ ⑤는 공동운 기구대표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며

∙ ⑥란에는 공동처리업소의 대표적인 업종을

∙ ⑦⑧란에는 대표적인 업종의 주원료명 및 사용량, 주생산

품명 및 생산량을 기재

처 리 자

감독관청

처 리 자

(민간처리업자,

공공시설)

폐 폐기 기물 물처 분리 석계 결획 과서 서

서작성

확인

배 출 자배 출 자

감독관청

적정여부 통보(7일이내)

(사본) ※ 변경증명시에도 관련서류의 사본을 처리자 감독관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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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업소 등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산출이 불가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⑨란에는 대표적인 업종의 제조공정을 기입하고, 기타 업

종의 제조공정은 별도로 첨부

<지정폐기물중 폐유의 분류번호 구분기준>

① 폐광물류중 윤활유(06-01-01)에는 예치금 대상인 자동차, 건

설기계, 선박 및 어선, 농업기계 내연기관용 윤활유

② 폐광물류중 연마유․절삭유(06-01-02)는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로서 열처리용유, 비수용성 절삭유 등

③ 폐광물류중 기계유․작동유(06-01-03)는 주로 공업용으로 사

용되는 윤활유로서 기계유, 기어유, 냉동기유, 터어빈유, 베어

링윤활유, 압축기유, 유압작동유, 열매체유, 프로세스유, 예치

금 대상이 아닌 내연기관용 윤활유

④ 폐광물류 중 연료유(06-01-04)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⑤ 폐광물류중 기타(06-01-05)에는 아스팔트유, 전기절연유, 프로

세스유, 그리스, 방청유, 달리 분류되지 않은 30%이상 수분이

함유되거나 20%이상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상폐유, 오일필터

⑥ 폐동․식물유(06-02-00)

⑦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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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결과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3

○ 시험․분석기관 : 업무처리지침상의 폐기물분석방법으로 시험․

분석이 가능한 모든 시험분석 기관(자가측정업소 및 배출자

자체 실험실 분석도 가능)

※ 다만,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음

○ 폐기물종류별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오니 등), 제3호(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

약을 바른 도자기,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물, 폐촉매, 폐

흡착재 및 흡수제 : 용출후 용출액은 규칙 별표1의 “유해

물질” 함량 분석

- 폐유기용제, 폐유중 고상 : 용매 등으로 추출하여 유기용

제의 성상 및 기름성분 함량 분석

- 폐유의 유분함량 분석법 : 노르말-헥산추출법으로 분석

- 폐유기용제(액상) 종류 및 함량분석법 : 노르말-헥산 또는

기타용매로 희석후 GC-MS를 이용한 정성 및 정량분석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규칙 별표1의 2의 물질 15개 항목의

함량(%)

※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4

개항목의 함량(%)

※ 함유된 유기용제의 종류를 알 경우 해당유기용제만 분석가능

- PCB함유 폐기물 : PCB함량(액상의 것에 대한 PCB함량분

석은 알칼리 분해후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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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기 폐기물이외의 폐기물중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지

정폐기물은 별도의 시험․분석을 할 필요가 없음

※ 기존의 폐기물분석결과서가 있는 경우 제조공정등 폐기물성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배출자의 책임하에 기존의 폐기물분석

결과서로 대체 가능하며, 폐기물의 공동운 기구를 설치하여 공

동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운 기구에서 폐기물종류별로 분석

하여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면 됨

다) 수탁확인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4

○ 작성요령

- 공동수집운반의 경우의 기재방법은 가)의 폐기물처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되, 위탁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모두

기재할 것

- ⑮의 수탁가능량은 위탁업소가 폐기물 종류별로 위탁하고자

하는량 중 수탁가능한 폐기물 종류별 중량(톤/년)을 기재

※ 위탁량도 (톤/년)으로 기재토록 지도할 것

※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한 폐기물처리자는 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

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 5식에 의하여 그 사

실을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6조의3)

※ 지정폐기물처리증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할기관에 소재지변경신

고를 하고 동 기관은 처리증명서류를 모두 이전장소의 관할

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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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증명서류 검토요령

가) 폐기물처리계획서

① 폐기물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4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검토

② 폐기물배출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처리계획량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③ 기재하여야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 는지 여부

나) 폐기물분석결과서

① 폐기물 종류별 분석해야 할 항목을 모두 분석하 는지 여부 및

분석치가 동일 업종의 유사한 폐기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이

하지 않은지 여부

② 폐기물종류별로 기재하여야 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

는지 여부

다) 수탁확인서

① 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이 처리업자의 수탁가능량을 초과하는지

여부확인

○ 수탁확인서중 위탁량과 수탁가능량의 단위는 톤/년으로 기재

○ 수탁가능량은 해당업소의 처리시설능력, 가동일수 등을 고려한

처리가능량(톤/년) 중 실제수탁할 수 있는량(기수탁확인서 발

급량을 뺀 량)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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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점

검시 수탁확인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배출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

출받은 최초증명서류 사본1부를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도지

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 송부하여야 함

나. 변경증명

1) 대상 및 제출서류

① 최초 증명한 지정폐기물의 월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중

다음의 경우

○ 제조시설의 증설․폐쇄 등으로 시설의 용량이 증가하거나 감

소한 경우로 한정함

- 처리증명서류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처리증명서류 확인

통보시 증명관련 서류(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②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 동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와 수탁확인서를 제출

③ 상호(업체명)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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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폐기물의 운반업소 및 처리업소,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운반업소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처리업소가 변경된 경우는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수탁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 자가처리시설(소각시설 등)의 일시적 고장으로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시설의 고장수리가 끝나 자가

처리로 다시 복귀시에는 동 내용을 감독기관에 통보할것

○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자가처리방법의 변경과 위탁처리방법의

변경을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⑤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동처리 대상사업장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

서를 변경하여 제출

○ 공동처리대상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

서를 변경하고 추가된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서, 수탁확

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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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운반․처리시 증명

1)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 다음에 열거한 폐기물종류별로 정한 양을 배출하는 배출자,

그러한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또는 처리자

①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

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

상 1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②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2호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400킬로그램 미만 배출

하는 경우

③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3호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④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4호

○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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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5호

○ 규칙 제15조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 2를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운 기구를 구성하지

않아도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임

⑥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6호

○ 법 제4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⑦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7호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대상자중 가)를 제외한 자

※ 당해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중 일부는

인계서작성대상이고 나머지는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일 경우 인

계서대상폐기물은 인계서를, 간이인계서작성대상은 간이인

계서를 작성하면 됨

2) 작성방법 및 인계시기

○ Ⅲ. 2. 다목과 동일

3) 폐기물운반시 휴대서류

①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공동처리하는 경우(규칙 15조제2항

제4호제외)에는 공동운 기구의 대표자가 작성한 공동처리 폐기

물의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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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수탁확인서(지정폐기물을 수탁처리하는 자가 발급)

④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 기구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을 위

탁할 경우 수집개시전 위탁자에게 공동수집업소별 배출량이 기

재된 공동처리업소별 폐기물수거현황표 (붙임 서식1)를 첨부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폐기물종류별로 작성, 업소명 및 배출

(예산)량을 기재한 후 인계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는 공동처리하

는 배출업소를 순회하면서 붙임 서식1의 수거량을 기재하고 배

출자서명란에 서명을 받은 다음 공동운 기구의 대표자에게 폐

기물간이인계서(6) 및 공동처리업소별 폐기물수거현황표 원본

을 돌려주고 동 현황표의 사본을 받는다.

2. 강화된 처리증명

가. 처리절차

사업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최종증명서류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배출자)

○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 운반 또는 처리

○ 인계서의 제때 미작성,

허위작성, 인계서의 내

용과 다르게 배출, 운

반 또는 처리

○ 법 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기준

의 위반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 위반자에 대하여 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감

독관청의 검인을 받도

록 명령

사업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해당사업자는 폐기물인

계서 작성시마다 감독

관청의 검인을 받음

위반

내용

적발

강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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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화된 처리증명을 명하는 요건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

화된 처리증명을 명하여야 함

○ 최초증명서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

확인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배

출자에 한함)

- 폐기물수탁확인서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감독관청의 확인을 받은 최초증명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배출, 운

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 배출자가 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변경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운반자가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자외의 자에게 폐기물을 운반

하는 경우

- 처리자가 수탁확인서상의 처리방법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등

○ 폐기물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의 인계․인수시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

- 폐기물인계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 인계서상의 폐기물의 종류, 양, 성상 등이 실제 인계․인수되는

내용과 다른 경우

- 인계서상의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칙 별표4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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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화된 처리증명 명령대상

○ 나목의 사실이 적발된 해당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목의

사실이 적발된 당해 사업자에 국한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자는 해당 없음

라. 강화된 처리증명의 내용

○ 작성하는 모든 폐기물인계서에 대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기 전에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함

- 감독관청은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으면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폐기물인계서의 검

인란에 검인도장을 날인해 주어야 함

< 검인도장의 사양 >

3. 처리증명서류의 보존 등

가. 보존대상 서류

○ 최초증명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

탁확인서

검 인

200 . . .

(행정기관명)

(검인자서명)

직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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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정산서

○ 폐기물인계서(법 제25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록)

○ 목록형 대장(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자에 한함)

-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를 포함

나. 보존연한 등

○ 보존대상서류의 작성자는 당해 서류의 최종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자는 간이인계서의 기재내용을

정리한 목록형 대장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 제출

4. 완화된 처리증명

가. 처리절차

1) 강화된 처리증명 완화 절차

사 업 자

○ 폐기물 인계서 검인

대상

○ 감시전문기관의 감

시대상

시장․군수․구청장

○ 검인명령 취소

○ 감시명령 취소 및

검인명령

사 업 자

○기본적 처리증명대상

* 2년 경과후 완화된

처리증명 신청가능

○ 폐기물인계서 검인

* 2년 경과후 검인명령

취소신청 가능

완화된

처리증명

완화된

처리증명

신청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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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처리증명 완화절차

사 업 자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신청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도록 명령

사 업 자

○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용

○ 목록형 대장 작성

나. 신청대상 (법 제25조의 6 제1항)

○ 기본적 처리증명(법 제25조의 2)대상자, 강화된 처리증명

(법 25조의 3) 대상자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설치․운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지정폐

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

- 동일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2년이상 계속하여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배출자

- 법 제58조의 2,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년간 받은 적이 없는 자

- 2년 이상 법 제25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다. 신청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의 6 서식의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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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1)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 법 제25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를 받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폐기물인계서에

검인 명령 (법 제25조의 제2항 제1호)

※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유보 권고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현재 시행이 유보됨

2) 기본적 처리증명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

간이인계서로 갈음, 목록형 대장 작성

※ 완화된 처리증명에 의해 인계인수서 작성대상이 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으로 전환되어도 감독기관은 변경되지 않고, 목록형 대장도

기존 감독기관에 제출

마. 기 타(법 제25조의 6 제4항)

○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 중에서 감시 전문기관의 감시명령을 받은

자가 완화된 처리증명 조치(감시명령의 취소,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를 받고 2년이 경과해야만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이 가능

○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 중에서 완화된 처리증명조치(당해명령의

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해야만 기본적처리증명 대상자가 신청

할 수 있는 완화된 처리증명(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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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신고업소 관리

1. 기관간의 업무 협조

○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 기구로부터 사업장일반

폐기물의 배출자신고나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거나 확인해준 때에는 다른 시․

군․구에 소재한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로 그

시․군․구에 소재한 업소의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자 신고업소에 준하여 관리

- 공동운 기구에서 신규로 가입하거나 탈퇴한 업소가 있는 경우

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폐기물공동처리기구의 구성 등으로 관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수리한 후 처리증명 관계서류를 해당관할기관으로

이송(감독권 이관)

2.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업소의 관리

가. 배출자신고 관련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배출자 신고의

적정유무, 허위신고유무, 신고한 사항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 확인결과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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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정, 사용원료 등을 고려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처리증명 관련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대한 확인을 해준 시․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증명서류의 허위증명

유무, 증명한 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 확인결과 허위증명 또는 변경증명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Ⅵ. 행정사항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 시

행일(’99.11.9) 이후 폐기물의 위탁처리전에 Ⅳ. 1.가의 최

초증명을 완료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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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1)

공동처리업소별 폐기물수거 현황표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일련

번호업소명 배출(예상)량 수거량 배출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① 업소명 및 배출(예상)량은 공동운 기구의 대표자가 기재

② 수거량은 수집운반하는 자(수집운반업소, 중간처리업소 등)가 기재

③ 배출자서명란에는 배출업소의 대표자나 대표자를 대리하여 폐기물을 관

리하는 자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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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예규 제199호(1999.12.30)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업무처리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대상 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 처리

업자(법 제43조의 2)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를 인정받은 자

(시행규칙 제19조의 3)

나. 대상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절차

- 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

- 업무추진부서 :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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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 방치폐기물 발생시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절차

3. 용어의 정의

○ 방치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 제외)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 으나,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 43조의2

제2항․제3항)

○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에는 7일)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업

자의 신청에 의해 허가기관이 허용한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의

합계(규칙 제17조 제 4항 제 5호)

○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

Ⅱ.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3조의 2

○ 방치폐기물 처리 대상사업자(Ⅰ. 2참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2호 내지 제4호의 이행보증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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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절차

사업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도

환경관리청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공제

조합

가입

처리

이행

보증

보험

가입

처리

이행

보증금

예치

시․도

환경관리청

처리이행 보증

사실 확인및

미보증시

허가취소

※ 환경관리청은 지방환경관리청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결성한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

○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즉시 다른 이행보증

방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후 허가관청에 통보

3.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갱신시에는 회계년도 만료 전에 갱신하여야 함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에도 익년 말일까지를 가

입기간으로 함 (예 : ‘99. 8. 9 ∼ 2000. 12. 31)

○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고,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 제 1999-158호(‘99. 10. 11)의 기준단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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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보관량 이내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허용보관량을 ‘0’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할 필요가 없음

○ 보험금의 수령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환경

관리청장)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험에 실제로 가입

하는 사업자가 수령인이 되어서는 아니됨)

○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단가의 변경

-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 으나 폐기물처리

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조정이나 보험계약의 갱신사유가

발생하 으나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보험약관 심사방법

-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약관을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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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사전에 안내․홍보하여야 함

4.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절차

가. 최초허가시

사업자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서 첨부)

시․도

환경관리청

∙현지확인 및 검토

∙예치신청서의 검

토․이행 보증금

액 확정

→ 납부통지

(신청일로부터15일

이내)

사업자

∙처리이행

보증금의 납부

○ 최초에 처리이행보증시 정산후 발생하는 반환금을 지급할 은행

및 계좌번호를 제출토록 할 것

※ 처리이행보증금액 산출방법은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액 산출방법과

같음

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 발생시

○ 조정사유

①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 : 변경 허가대상

② 처리단가 변경 : 처리단가 고시의 변경에 한함

③ 허용보관량 변경 : 변경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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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 부도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 으나,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조정사유가 발생하 으나 15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납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로

추가예치를 명하거나, 차액의 반환을 통지하고 허가시 신고한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

○ 부도난 폐기물처리업소의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한

경우 동 업소가 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하도록 조치명령을 하

여야 하며,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함

다. 연도말 정산

시․도

환경관리청장

∙ 정산으로

반환금액 산정

(매년 11월말까지)

∙ 반환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

∙ 반환금 수령

○ 반환금액 산정방법

- 1년이 경과된 경우

∙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 민법에 의한 1년 이자율 × (예치

일자/365)

반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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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액의 이자율

∙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 : 2001년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달예정 (향후 매년 시달

예정)

∙ 민법에 의한 1년예치 이자율 : 년 5% (민법 제379조)

라. 폐업 또는 허가취소에 따른 반환금액 산정

○ 반환절차

사 업 자

- 폐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시․도

환경관리청

-보관중인 폐기물이

있는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후 차액산정

-보관중인 폐기물이

없는 경우

사 업 자

∙반환금수령

∙처리비 부족분

납부

○ 반환금액 산정방법

- 반환금액 = [처리이행보증금액 × {1 + (민법에의한이자율×

예치일수÷365)}] - 폐기물처리비

마. 허용보관량 초과시 추가처리이행보증

○ 지도점검시 폐기물종류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

관한 경우에 적용

폐업신고 반환통지

또는 부족비용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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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시에는 “조정사유발생”에 해당함

시․도

환경관리청장

∙허용보관량 초과

사실확인 및

추가처리이행

보증금 산출

(안전률 3배)

사 업 자

∙추가처리

이행보증금 납부

∙초과보관량 처리

시․도

환경관리청장

∙초과보관량 처리

사실확인

∙ 추가처리

이행보증금

반환

(연말정산시

지급)

○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하여야 함

○ 추가예치를 명하 음에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공제조합 가입업자가 허용보관량 초과시 고발하고,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5.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신청서 :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5호

○ 제 ⑫란의 폐기물 종류에는 주요품목 및 품목수를 기재

예시) 폐유(액상)등 8종, 폐합성수지 등 5종

○ 제 ⑬란의 허용보관량은 폐기물 종류별 허용보관량의 합계를 기재

추가처리이행

보증금납부통지

초과보관량

처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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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

○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

○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 제1999-158호(‘99. 10. 11)의

종류별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

단가를 적용

예시) 보관허용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폐페인트300톤인 경우의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종류 허용보관량 처리단가 안전률 산출금액

폐유 50톤 × 271,000원/톤 × 1.5 = 20,325,000원

할로겐족폐유기용제

100톤 × 526,000원/톤 × 1.5 = 78,900,000원

폐페인트 300톤 × 305,000원/톤 × 1.5 = 137,250,000원

계 236,475,000원

6. 처리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처리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의 허용보관량과 일치여부

2) 폐기물 종류별처리단가 : 환경부고시 제1999-158호

(’99.10.11)와 일치여부

3) 현장확인

○ 허가시 제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

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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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제시한 폐기물보관형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확인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확인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밑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시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측정하고

-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 계산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해서 산정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폐기물종류별 비중(붙임1)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분석

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할 것

○ 허가시 제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에는 보관형태대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명령하고

- 다만, 보관형태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이행보증금 확정

통보기간 산정에서 제외

나. 지도 점검시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처리이행보증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

- 허가시 처리업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

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 × 비중)을

산출하여 초과보관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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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 처리절차

사 업 자

일정기간이상

조업중단

시․도

환경관리청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명령

사 업 자

처리명령

이행기간내 처리

불이행

시․도

환경관리청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법 제43조의2 제2항)

가.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기간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이나 업

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

※ 조업중단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단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부패성 폐기물의 경우 : 15일

○ 부패성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

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

변질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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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 3일이상 1월이내

○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①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②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③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2)외의 경우 : 1월

나. 처리기간 지정

1) 폐기물량과 환경오염정도를 감안하여 1개월 이내로 지정

2) 그 기간내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승인가능(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 나목)

2. 방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법 제43조의2 제3항)

가. 요 건

조업정지후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여도 제1호에서 정한 기간내

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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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①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이행기간은

1월 범위내에서 방치폐기물량과 주변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정하며, 방치폐기물 처리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② 처리결과의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기물처리보증

보험)

① 처리업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정

② 처리자에게 보험금의 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토록 조치

③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

- 처리완료시 처리완료 사실을 확인

- 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토록 통보

3)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방치폐기물 발생시 재배정된 예산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 시․도지사는 국고예산집행관 선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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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1. 처리이행보증금 예산반 요구

○ 매년 다음연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지출요인을 예상하여,

3월말까지 환경부에 예산반 요구

※ 환경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청을 받아

예산확보

2.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현황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분기말 현재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현황을 서식1에 의하여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을 서식2에 의하여 익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 처리업자는 2000년

10월 9일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8월 9일 당시 폐기물처리

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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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참고자료)

(단위:톤/㎥)

폐기물의 종류 도 폐기물의 종류 도

폐주물사 1.80 폐유정제 잔재물 1.00

샌드블라스트 폐사 1.70 폐피치류 1.10

폐유리 1.20 폐코크스 1.20

폐활성탄 1.00 폐아스팔트 1.30

폐내화물 1.80 폐타르 1.30

폐석면 1.50 석유화학 공정오니 1.20

폐석고 1.46 클로르벤젠, 디클로르메탄 0.90

레미콘제조공정 오니 1.70 PCE 1.51

제철소의 오니 1.75 TCE 1.45

고철 2.00 테트라클로르메탄, 트리클로르메탄 1.40

폐필터 0.60 할로겐족 유기용제 혼합물 1.07

폐전선 3.40 BTX 0.89

폐축전지 4.30 비할로겐족 유기용제 0.90

수은건전지 4.00 폐도료, 폐인쇄잉크 1.15

도금오니 1.30 폐안료 1.17

폐현상액 0.97 경화되지 않은 폐수지 0.90

폐농약 0.76 폐수지류 1.00

폐의약품 0.50 페놀수지 0.90

제약폐기물 0.60 폐스티로폼 0.15

폐유(가솔린) 0.90 폐폴리우레탄 0.20

변압기 절연유 0.95 폐필름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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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톤/㎥)

폐기물의 종류 도 폐기물의 종류 도

오염된 난방유 0.92 PVC 0.52

천공유, 절단유, 연마유 0.98 이온교환수지 0.80

기계유, 터빈유 0.96 폐고무 0.96

폐지방 0.94 폐타이어 0.34

폐왁스 0.80 폐고무분말 0.80

(폐차등의)파쇄잔재물 0.30 포장박스 0.50

폐합성섬유 0.40 주방폐기물 0.60

섬유염색공정오니 1.00 비광물성 건설폐기물 0.60

실험실 화학폐기물 1.00 폐콘크리트․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1.60

계면활성제 1.05 (가구등)대형폐기물 0.50

소각목적 혼합폐기물 0.60 정원, 공원 폐기물 0.40

매립목적 혼합폐기물 1.50 침전오니 1.12

유기성 증류 잔재물 0.95 정화조오니 1.09

화학적 세정 증류 잔재물 1.14 폐수처리장 협잡물 0.80

PCB 1.20 침사조 잔재물 1.40

페놀류 0.90 산업폐수 처리오니 1.52

산업쓰레기 0.46 병원감염성폐기물 0.55

가정쓰레기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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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

1. 총괄표(업소수)

구 분 계 공제조합가입폐기물처리보증보험가입

처리이행보증금예치

수집운반업

소 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제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소 계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

기계적처리전문

화학적․생물학적처리전문

재활용전문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제외)

재활용전문

재활용이외

감염성폐기물

최종처리업

소 계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종합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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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업소명단

가. 공제조합가입

구 분 업소수 업소명 조합명 가입일자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나.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구 분 업소수 업소명 보험계약일자 보증보험금액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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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

구 분 업소수 업소명 조합명 납부일자처리이행보증금액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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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단위 : 톤)

구 분발생현황 처리실적

업소명폐기물종류

발생량 발생일자 처리량처리(예정)일자

공제조합

소계

폐기물처리

보증보험

소계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소계

1) 발생일자는 조업중단후 처리명령시 정한 처리기간일 다음날을 기재

2) 처리(예정)일자는 처리가 된 경우는 처리완료일, 처리가 진행중인 경

우는 처리개시일과 처리완료예정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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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관리법 관련 주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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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훈령 제446호(’99.12.30)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342호, ‘96.12.16)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하거나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

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점검대상사업장의 범위) ①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행정기관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환

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1의 기관별

업무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관리청장(이하 “점검기관”이

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인력․장비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할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불법보관, 불법운반, 불법처리를 목격하여

긴급히 현장조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기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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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하 을 때에는 관련 조사자료를 인계하거나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지도․점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도․점검시 민간참여)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점검의 종류등) ①점검은 정기 지도․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과 수시 지도․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되, 대상사업장의 규모 및 전

년도 지도․점검시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점검회수를 경감할 수 있다.

1. 폐기물배출사업장 : 연 1회(다만,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

기 1회이상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업소 이상이 포함되

도록 점검계획 수립․시행)

2. 폐기물처리업 : 분기 1회

3.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 반기 1회(다만, 성토재․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하는 업소 및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업소는 분기1

회)

4. 폐기물공공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반기 1회

5.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 반기 1회

③수시점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

로 실시한다.

1. 오염피해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2. 타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지도․점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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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 거나 부실

하게 작성한 경우

4. 불법투기업소․상습위반업소․민원다발업소 등 문제업소

5. 폐기물 보관시설 등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업소

6. 기타 점검결과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시설로서 점검기관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도․점검대상 사업장의 관리) ①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

도점검표에 사업장 현황을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배출사업장 : 별지 제1호 서식(1)

2. 폐기물처리업 : 별지 제1호 서식(2)

3. 폐기물재활용신고사업장 : 별지 제1호 서식(3)

4. 폐기물공공처리시설 : 별지 제1호 서식(4)

5.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 : 별지 제1호 서식(5)

②점검기관은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지

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는 모범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 업소에 대해서는 제4조의 제2항의 정기점검 횟수를

1/2로 줄일 수 있다.

제6조(점검계획의 수립) ①점검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점검계획

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년 1월15

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업소․폐기물처리업소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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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도 실적평가(지도․점검, 기술지원, 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다)

4. 당해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구체적인 지도․점검일정을 명시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5. 관할사업장 명단

6. 부도업소 방치폐기물의 처리대책 등

제7조(지도․점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점검기관은 점검공무원의 자질과

기술향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특성, 시료채취방법, 처리시설

별 점검요령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점검요령, 기 의 누설방지, 특정업소

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지도․점검업무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

조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

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점검전에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발생 또는 처리량 등 일반현황

및 중점점검 사항을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④지도․점검 공무원은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 업소별 지도․점검표를 참조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재 강열감량,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준

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시료(폐기물, 소각재, 침출수 등을 말한다)를 채취

하거나 측정하여야 한다. 시료를 채취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료

채취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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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단순행정처리의 미이행으로 즉시 보완이 가능

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법규이행을 유도한다.

⑦지도․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

거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

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복사 또는 먹지를 사용한 사본을 사업자에

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⑧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 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 본 청의 경

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⑨시․도지사 등은 시료채취 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

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

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실인 날인자)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점검사항) ①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이 실제사항과 적합

한지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기록․보존 여부

◦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적정발행 및 보존 여부

◦ 각종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여부

◦ 행정명령 이행여부

◦ 기타 신고, 보고의무 이행상태 확인

◦ 필요시 시료채취, 사진촬 , 확인서 징구

2. 폐기물배출사업장(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준용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의 적정이행여부 및 신고한 내

용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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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공정을 확인하고, 발생폐기물의 종류, 보관․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의 적정이행여부 등(지정폐기물 배출자에 한

한다)

- 기본적 처리증명(최초증명)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시

료채취

- 처리증명시 수탁확인서를 제출한 업소의 경우 당해업소로 위탁 처리

하고 있는지 여부

◦ 폐기물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 보관기준 준수여부

◦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운 기구에 비치

된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여부 등의 점검을

병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사용개시신고, 처리시설의 운 ․

관리실태 점검

3. 폐기물처리업(지방자치단체 및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준용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여부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 허가대상 폐기물의 적정수탁 여부

◦ 허가시설 이외의 불법시설 설치운 여부

◦ 중간처리후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수탁여부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 수집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 규정된 기간내 폐기물처리

- 허가시 부여한 조건

- 위탁받은 폐기물의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는지 여부 등

◦ 행정처분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의 이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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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신고사업장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여부

◦ 재활용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적정수탁 및 적정처리여부

-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탁 유무

- 처리기한(30일) 준수여부

◦ 재생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수출․입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

하여 확인한다.

- 폐기물 수출․입허가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출․입하 는지

여부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출․

입폐기물의 운반, 수출․입이동서류에 관한 신고 등을 하 는지

여부

5.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및 조사실시여부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검사여부 등

◦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상기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기관은 사업장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폭발․액상폐기물의 누출등 환경오염안전사고 발생시에

는 즉시 대책반을 편성하여 정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①점검기관은 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기관은 관할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실을 확인한 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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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점검기관은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용 등 지도․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점검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점검기관은 관할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분석결과가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점검기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

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

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지원) 점검기관은 기술능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

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보

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일일업무일지의 작성) ①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 등 일일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일일업무일지는 당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종료하는 날부터 1년간 전 소속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은 관내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현황 및 점검실적을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

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현황 및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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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체평가) 점검기관은 분기별로 점검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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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관별 업무구분

관할기관 소관 업무(사업장 및 대상시설 등)

환 경

관리청

ㅇ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지정폐기물처리업소(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제외)의 관리에 관

한 사항

ㅇ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이상의 시․도 및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

한 폐기물처리시설, 시․도가 설치운 하는 시설

ㅇ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지정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도

ㅇ (지방)환경관리청장 권한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환경관리청장 권한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군․구

ㅇ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처

리증명의 적정여부, 폐기물의 적정보관여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의 기록보존여부 등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

ㅇ 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

항(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이 위임된 경우)

ㅇ 감염성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 처리업소 관리에 관한 사

항(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이 위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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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1)]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Ⅰ. 사업장현황

업 체 명 업 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폐기물배출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량(톤/년) 주요사용원료명 사용량(톤/일)

폐기물

배 출

처리현황

종류 성상배출량

(톤/일)

처리방법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톤)방법

(업소명)양(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자가매립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소재지 설치승인일자 및 면적 사용승인일자 및 면적 잔여면적 현재매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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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1. 폐기물의 배출

자신고 등에 관

한 사항

ㅇ 배출자신고여부(배출자신고서 확인)

ㅇ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

로 확인

ㅇ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

는지 여부 확인

ㅇ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ㅇ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증명

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

서 작성여부(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업소에 한

함)

ㅇ 폐기물(간이)인계서의 검인여부(해당시에만 확

인)

ㅇ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 여부(해당시에만 확인)

ㅇ 목록형대장 작성여부(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업소에 한함)

ㅇ 폐기물정산서 제출여부 등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ㅇ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ㅇ 위탁처리업소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

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ㅇ 위탁처리업소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

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관계서류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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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4.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ㅇ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ㅇ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ㅇ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ㅇ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ㅇ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5. 매립시설에 관

한 사항

ㅇ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ㅇ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ㅇ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ㅇ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ㅇ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

6.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ㅇ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ㅇ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보관

하고 있는지 여부

ㅇ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ㅇ 보관기간 준수여부

ㅇ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ㅇ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7.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ㅇ 운반에 따른 기준준수 여부

(운반방법, 용기, 운반차량등록 및 폐기물

(간이)인계서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ㅇ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

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ㅇ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ㅇ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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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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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별지 제1호서식(2)]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Ⅰ. 사업장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무 실 소 재 지 업 종

업 소 소 재 지 허 가 번 호(년월일)

처 리 대 상 폐 기 물

허 가 사 항

시 설 명 규 격 (능력) 소 재 지

구 분 보관시설(장소)면적(㎡)허용보관량

(톤)

현재보관량

(톤)

액 상

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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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ㅇ 처리업 허가증 비치여부

ㅇ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 처리(수집․운반)방법

- 처리(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처리시설소재지․업체명 등

ㅇ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ㅇ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ㅇ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

3. 폐기물인계서

등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간이)인계서 적정 발급 여부

ㅇ 폐기물인계서 검인여부(해당시에만 확인)

4.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

ㅇ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업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

었는지 여부(차량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확인)

ㅇ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여부

ㅇ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 위탁 여부

ㅇ 처리(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

ㅇ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5.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ㅇ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ㅇ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ㅇ 정기검사 실시여부

ㅇ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ㅇ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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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ㅇ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ㅇ 폐기물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ㅇ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ㅇ 보관기간 준수여부

ㅇ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ㅇ 운반방법, 용기, 운반차량 등을 확인

ㅇ 운반차량의 적정성 여부(차량증 발급 여부, 바

닥의 폐, 덮개비치, 처리업소명 기재여부 등)

ㅇ 차량운행일지 확인

ㅇ 폐기물인계서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ㅇ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

치여부

ㅇ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ㅇ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준수 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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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3)]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지도․점검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Ⅰ. 사업장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무실 소재지 업 종

업소 소재지 관리번호(년월일)

재활용대상

폐기물

신 고 사 항

시설․장비명 규 격 (능력) 소 재 지

구 분 보관시설면적(㎡) 현재 보관량(톤)

액 상

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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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1.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ㅇ 신고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재활용용도 및 방법

- 재활용대상폐기물

-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 소재지 및 상호

ㅇ 재활용신고조건 준수여부

2. 폐기물인계서

등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간이)인계서 적정 발급 여부

ㅇ 폐기물인계서 검인여부(해당시에만 확인)

3. 폐기물 적정재

활용 여부에 관

한 사항

ㅇ 위탁받은 폐기물이 재활용신고업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차량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확

인)

ㅇ 신고된 재활용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재활용

여부

ㅇ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

ㅇ 재활용 시설 등의 적정사용여부

ㅇ 일괄 위․수탁 체결 여부

4. 폐기물재활용

시설 등에 관한

사항

ㅇ 재활용시설․장비 설치기준 준수여부

ㅇ 재활용관리대장 기록․비치여부

ㅇ 재활용시설의 정상가동여부

5.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ㅇ 폐기물보관시설의 적정여부

ㅇ 폐기물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ㅇ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ㅇ 보관기간 준수여부

ㅇ 폐기물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보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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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6.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ㅇ 운반방법, 용기, 운반차량 등을 확인

ㅇ 운반차량의 적정성 여부(차량증발급여부, 바닥의

폐, 덮개비치, 처리업소명 기재여부 등)

ㅇ 차량운행일지 확인

ㅇ 폐기물(간이)인계서 확인

7.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ㅇ 각종 신고 및 보고서의 기록과 현장상황의 일

치여부

ㅇ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ㅇ 재활용제품 또는 원료․재료의 판매처 적정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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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4)]

일련번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지도․점검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Ⅰ. 사업장현황

기 관 명 시 설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무실소재지 전 화 번 호

설치승인번호

(년 월 일)

사용개시신고

일 자

처리대상폐기물

설 치 승 인 사 항

시 설 명 규 격 (능력) 소 재 지

구 분 보관시설면적(㎡)현재보관량

(톤)

액 상

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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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1.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

한 사항

ㅇ 설치승인서류 비치여부

ㅇ 설치승인 된 내용과 실제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 처리(수집․운반)방법

- 처리(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처리시설소재지․상호 등

ㅇ 승인조건의 준수여부

ㅇ 사용개시신고 준수여부 등

2.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

ㅇ 위탁받은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

(차량운행일지, 폐기물(간이)인계서 및 관

리대장 확인)

ㅇ 승인 받지 않은 폐기물 위탁여부

ㅇ 폐기물(간이)인계서 적정작성여부

ㅇ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

ㅇ 처리(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 등

ㅇ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ㅇ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ㅇ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ㅇ 처리시설의 검사 실시여부

ㅇ 오염물질 측정 및 자료보존여부

ㅇ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ㅇ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등

4.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ㅇ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ㅇ 폐기물종류별 구분보관 및 보관표시여부

ㅇ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ㅇ 보관기간 준수여부

ㅇ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보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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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5.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ㅇ 운반방법, 용기, 운반차량 등을 확인

ㅇ 운반차량의 적정성 여부(차량증발급 여부, 바닥의

폐, 덮개비치, 처리업소명 기재여부 등)

ㅇ 차량운행일지 확인

ㅇ 폐기물(간이)인계서 확인

6.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ㅇ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

ㅇ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ㅇ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준수 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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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5)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Ⅰ.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후관리

전담요원성명

소속

직위자격증

사후관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명 소재지 사용신고일자 사용종료일자 매립폐기물종류

조치명령일자 조치명령내용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1. 사후관리요원

전담배치여부

ㅇ 침출수처리시설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전담배치여부

2. 최종복토의

적정성 여부

ㅇ 사후관리계획서에 제시된대로 적정하게 최종

복토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우수배제시

설의 적정성

여부

ㅇ 우수배제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ㅇ 붕괴 등으로 인한 우수유입여부

ㅇ 유량조정조 설치관리 상태 확인

4.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ㅇ 침출수 및 처리수 조사의 적정여부(조사주기,

조사항목, 처리결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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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5. 지하수수질

조사에 관한

사항

ㅇ 매립시설 설치초기에 설치된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여부

ㅇ 지하수 수질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6. 주변해역 수

질조사에 관

한 사항

ㅇ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7. 발생가스 관

리에 관한 사

ㅇ 가스회수 및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ㅇ 발생가스 성분조사 실시여부

ㅇ 조사주기 및 처리의 적정여부

8. 구조물 및 지

반 등의 안정

도유지에 관

한 사항

ㅇ 구조물 및 지반에 대한 안정도 검사여부등

ㅇ 표고의 변화 측정 및 지면의 경사도 유지에

대한 검사여부

ㅇ 지반침하 발생여부

9. 주변환경오

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ㅇ 매립지 주변의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오염도

조사 방법의 적정여부

10. 방역에 관

한 사항

ㅇ 적정방역 실시여부

11. 기 타

ㅇ 매립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 경계선 등의 적

정설치, 유지관리 여부

ㅇ 기타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이행 여부등

Ⅲ.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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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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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별지 제2호 서식 】

발급번호

시 료 채 취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

사의 폐기물적정처리 이행실태 점검시 실시한 시료채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

인합니다.

1. 시료채취

시 료 명 채취지점 수 량 채취일시 비 고

2. 기타사항

20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 ○ ○ ○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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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

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20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 ○ ○ ○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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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귀 업소는 다음사항을 위반하 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을(를) 명합니다.

ㅡ 다 음 ㅡ

1. 위반사항

가. 위반내용 및 일자 :

나. 위반법령 :

2. 행정처분 명령사항

가. 행정처분명 :

나. 행정처분기간 :

다. 행정처분 명령사항 :

3. 기타(청문등) :

년 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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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기록부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일반현황

①관리번호: ②업종구분 :

③상 호④

대표자⑤사업장주소 ⑥폐기물종류

⑦발생 및 처리량

⑧처리방법⑨허가(신고)

일자⑩비 고일간

(kg)

월간

(톤)

년간

(톤)

674-02021비 364mmx257mm’96.2.12승인 (인쇄용지(2급) 60g/㎡)

<작성방법> ①기관별 사업장별 관리번호 기재 ②폐기물배출업소, 처리업소, 폐기물공공처리시설(지정, 지정외), 재활용신고업소,

매립지사후관리업소등으로 기재, ⑥⑦폐기물배출자의 경우는 배출폐기물종류 및 발생량을, 처리업소 는 처리대상폐기물과 처리

능력을 기재, ⑧폐기물배출업소의 경우는 “자가처리”, “위탁처리”여부를 기재하되,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소명을 기재, 처리

업소의 경우에는 처리방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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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2. 지도․점검 현황

점검실시 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개선내용

⑨점검자①일자 ②구분 ③지적사항 및 문제점

④시료분석결과

(시료명)⑤처분명

개선기간⑧개선내용

⑥명령일 ⑦완료일

674-02022비 364mmx257mm’96.2.12승인 (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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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폐기물관련사업장 총현황( 년도 /4분기 현재)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개소)

①구 분

②폐기물배출업소 ③폐기물처리업소 ④공공처리

시설

⑤재생

처리신고

업소

(수입)

⑥사후

관리대상

시설㉠계 ㉡지정㉢배출㉣다량㉤건설 ㉠계㉡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재생

처리업

㉤최종

처리업

㉥종합

처리업 지정 지정외

(시․군․구별)

364mmx257mm (신문용지 54g/㎡)

<작성요령>

①구분란에는 시․군․구별, 환경관리청별로 작성한다

②폐기물배출자신고업소 현황을 기재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의한 지정폐기물배출자는 ㉡, 제2호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 관련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자는 ㉢, 제3호에 의한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자는 ㉣, 제4호에

의한 1회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등은 ㉤에 각각 기재

④폐기물공공처리시설 현황을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

⑤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장 수를 기재하되, 수입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소수를 ( )안에 중복기재

⑥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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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 년도 /4분기)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실적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총 괄

구 분지도점검대상업소수

점검계획(건수)

점검실적(건수)

위반건수(위반율)

위반내역 조 치 내 역

무허가처리업

불법투기

처리기준위 반

보관기준위 반

관리대장미작성

기타업정지

고발 과태료시정명령등 기타

총 계

배출업소

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지정

지정외

소량배출사 업 장재생처리신고업소(수입업소)사후관리대상매립 시설

364mmx257mm (신문용지 54g/㎡)

<작성방법>

1. 지도점검결과 위반내역 또는 조치내역이 2개이상이 있을 경우 그중 위반내역 또는 조치내역중 가장 중한 내역을 1건으로 작성

2. 배출업소중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의 지도점검 실적은 “소량배출사업장”란에 기재

3.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무허가처리업”란에 기재

4.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중 수입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 )안에 중복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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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1호 서식】

( 년도 /4분기)업소별 지도점검 결과보고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역(점검일자) 조치내역(처분일자)

364mmx257mm (신문용지 54g/㎡)

<작성방법>

1. 배출업소, 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 소량배출사업장, 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별로 작성(구분란에 기재)

2. 업소별 지도점검 결과는 점검일자 순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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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

일일업무일지 양식(예)

1. 표지 양식

일 일 업 무 일 지

(기간 : 20 . 00. 00 ∼ 20 . 00. 00)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일일업무일지는 A4용지 크기로 횡 또는 종으로 작성하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2. 내부 양식

점검

일자점검업소명 점검사항 점검(조치)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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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

【 별지 제8호 서식 】

【 별지 제8-1호 서식 】

3페이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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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인 쇄: 2002년 7월 일

발 행: 2002년 7월 일

발행처: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전화:02-504-9259

과 장:윤 종 수

사무관:황계 ․김대만

인쇄처: 두 합 인 쇄 (주 )전화:5 0 3 - 7 1 5 4 / 5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