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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강순희 * 안준기 · **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패널을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퇴직 후 재취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특성은 어떠한지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는 어떠하며 지속가능 , , 한 일자리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 기초분석 결과 퇴직 후 재취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고 건 , , 강하다고 느끼는 고졸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재취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만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 특성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농림축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 시근로의 비율이 낮으며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퇴직 전보다 상대적으로 열 , 30 악한 사업장으로 재취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건강할수록 퇴직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할 확률이 높음을 , 확인할 수 있다 특수직연금소득이 있는 중고령자일수록 재취업확률이 낮아 비근로소득의 노동공 . 급 감소효과를 짐작케 하고 있다 퇴직 전 직업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 . , ,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세자영업 , . , 기능관련 업무나 단순노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일단 퇴직을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 로 인해 건강이 허하는 한 다시 비슷한 일자리로 취업하고자 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들의 일 자리가 재취업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필 요하다 한편 재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졸자 인 규모 . , , 300 1,000 사업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 , [email protected] 성균관대학교 센터 연구원 ** HRD , [email protected]

중고령자의재취업결정요인과일자리만족도에관한 연구°•순희(4월월례발표).pdf · 시점에서의의사결정은 과거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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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강순희* 안준기·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패널을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퇴직 후 재취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특성은 어떠한지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는 어떠하며 지속가능, ,

한 일자리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기초분석 결과 퇴직 후 재취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고 건, ,

강하다고 느끼는 고졸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재취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 특성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농림축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상,

시근로의 비율이 낮으며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퇴직 전보다 상대적으로 열, 30

악한 사업장으로 재취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건강할수록 퇴직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직연금소득이 있는 중고령자일수록 재취업확률이 낮아 비근로소득의 노동공.

급 감소효과를 짐작케 하고 있다 퇴직 전 직업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 , ,

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세자영업, . ,

기능관련 업무나 단순노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일단 퇴직을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

로 인해 건강이 허하는 한 다시 비슷한 일자리로 취업하고자 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들의 일

자리가 재취업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필

요하다 한편 재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졸자 인 규모. , , 300 1,000〜사업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 , [email protected]

성균관대학교 센터 연구원** HRD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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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인구구조적으로 저

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구성비에서 유년층이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총부양비율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정체되고 있고 노년부양비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급속, .

한 저출산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적 부담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저해하게 된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력(sustainable development) .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다른 한편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수요여력,

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는 청장년층의 비중이 축.

소되면서 재정수입이 저해되고 노년인구 비중확대로 연금급여 및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특히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 ,

등에 따라 사회경제적 정책 가운데 고용정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고용정책은 연금 공공의. ,

료서비스 등 사회부조를 강화하여 고령자의 복지를 실현하는 전통적 복지국가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선진국에서조차도 노년계층의 급증과 높은.

복지의존도에 때문에 과도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또한 고령자의 적극적 삶을 보장하

는 방법으로서도 전통적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복지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젊은이들이 일하는 것이 고령자가 일하고 젊은이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보다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키워진 파이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사회분업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와 소프트화나 무형자본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논거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육체적 능력보다 지식과 정보 노하우 등 무. ,

형자본과 신뢰와 우애 등 사회적 자본이 더욱 중요한 부가가치창출 요소가 되면서 고령자가 청장년

층보다 반드시 덜 생산적인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를 촉진하고 이들의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삶의 의미와 건강을 유지시키고 고

령자의 복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적극적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중고령자들.

이 가능한 한 오래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하고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체계를 정비하여 건강하게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간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사실상 많은. ,

근로자들이 왕성히 일할 나이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고 있으며 이들이 재취업도 원활하지 않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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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고 있는 중고령자들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리고 그 특성은 어떠한지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나 고용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

등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중고령자의 재취업의 결정이나 재취업 형태는 어떠한가, ?

둘째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는 안정적인가 또한 그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어떠한가, ? ?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이론적 배경.Ⅱ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이론1.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 또는 은퇴의 결정은 일반 근로자들에서처럼 개별 근로자가 처한 시장

임금의 수준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족의 소득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가.

와 재화의 소비를 통하여 효용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동 여가 선택의 이론적 틀로써 설명(utility) -

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일정한 부를 가지고 있고 외생적으로 결정된 시간당 임금률에 직면해 있.

는 개인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여가와 노동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에 의하면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변수 이외,

로 공적 및 사적연금 등 비근로소득 건강상태 기존 일자리의 특성 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또한, , .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에서는 근로자의 결정만이 아니라 고용주의 선택과 결정도 중요함을 지적하

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중고령 근로자는 현재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계속 근로하. ,

려고 하겠지만 고용주는 정반대로 반응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반대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남재량이철희 외( (2012)).․

이에 더하여 은퇴와 같은 장기적 경제활동참가 결정에서 연금과 같은 변수가 강조될 경우 단순히,

하나의 기간 안에서 일어나는 단일기간 분석 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어느 한(one-period analysis)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은 과거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에도 달려있다는 생애주기모형

을 강조하면서 모형에 개인의 미래 임금과 이자율 제도변화 자신의 수명 등(life-cycle analysis) , ,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장지연 외 예를 들면( (2003)). ,

단일기간 분석에서는 공적연금은 연금수급연령이 되기 전에는 보험료를 내야하기에 연금이 없을 경

우보다 실제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소득효과 로 인하여 일을 더 많이 하게 만‘ (income effect)’

드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당 임금률을 하락시켜 여가시간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일을 덜하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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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효과 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어느 쪽 효과가 더 클지는‘ (substitution effect)’ ,

불분명하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이 되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기에 노동력 공급을.

줄이게 되어 은퇴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생애주기 접근에서. ,

는 공적연금 기여분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며 그것은 미래에는 더 큰 이익을 낳을 수 있으며 생애재,

산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그간의 많은 연구들은 공적 연금의 미래의 혜택이 현재의(wealth) .

기여분을 초과하여 일종의 소득보조금 처럼 작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애주기 또는(subsidy) .

다기간 모형에서에도 공적 연금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엇갈리는 결

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단일기간 모형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비경제활동 상태로.

들어가는 방식인 전통적 은퇴에 주목함에 비하여 생애주기 모형에서는 주된 일자리 또는 다른 일자

리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자영업 창업 등을 통해 은퇴를 지연하는 점진적 은퇴‘ (gradual

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retirement)’ .

는 다기간 모형 을 이용한 고령자의 노동공급과Burkhauser(1979, 1980) (Multi-period model)

은퇴결정요인 연구에서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인데 보장된 연금의 현재가치가,

클수록 추가적인 노동공급은 줄어들며 조기은퇴의 경우와 세 은퇴의 경우 예상되는 소득의 현재, 65

가치의 차이가 클수록 은퇴는 연기된다고 한다 년대의 연구들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인센. 1970

티브 구조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은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은 자산이나 일종의 부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 ,

자산의 가치는 어느 시점에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Quinn et. al, 1990).

만 는 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전혀 반대Blinder, Gordon and Wise(1980) Burkhauser

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사회보장법 공적연금 의 숨은 기능은 은퇴가 아니라 근로의욕을 높이. ( )

는 방향으로 작용한고 있다고 한다 역시 사회보장체계 공적연금 의 확. Gordon and Blinder(1980) ( )

대는 그동안 생각했던 것만큼 은퇴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퇴직 이전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도 재취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

다 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률과 은퇴 간에는 비선형적인. Quinn, Burthause, and Myers(1990)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쪽과 매우 낮은 쪽 양쪽에 분포하는 근로자가. ,

자신의 경력을 유지해온 일자리에서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부분은퇴 비전통적인 은,

퇴 양식을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완전은퇴가 아닌 비전통적인 은퇴경로는 사회경제. ,

적인 지위 측면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과 하위에 있는 양 극단의 계층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 크다고 한다 이는 빈곤계층은 어쩔 수 없이 은퇴하고 나서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부유층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강하고 또한 하던 일이 파트타임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

에 계속근로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년제도도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의 경우 정년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을 전후로 한 연구에서.

과 은 예상과는 달리 정년제도가 근Burkhauser and Quinn(1983) Quinn and Burkhauser(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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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년제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

과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경제활동참가 결정에서 일단 각각의 효과를 구분해 내고 나면 정,

년연장 또는 폐지의 효과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연금제도의 효과라는 것이다.

건강상태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더욱 두드러진 변수이다 초기.

의 많은 연구들은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에 의존하여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건강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는데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객관, .

적으로 특정한 건강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든지 건강은 은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상태는 완전은퇴 부분은퇴 재취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urtless, 1987).

교육수준도 은퇴여부 또는 은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주목이 된다 임금근로자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은퇴 즉 경력직에서 완전은퇴로의 직접,

적인 전환이 많다 그러나 자영업 남성의 경우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영업 여성의. ,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전통적인 경로가 감소한다(Quinn, Burthause, and Myers, 1990).

고령자들에게 노동시장 여건도 경제활동참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중년 이후에 새로이 전,

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파트타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연령차별,

등이 작용하는 현실에서 고용사정이 나쁠 경우에는 중고령자들은 흔히 실망실업자(discouraged

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는 또 일단 실업자가 되면 재취workers) (Herz and Rones, 1989).

업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기간이 길어져서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재취업한다고 해도 소득,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Shapiro and Sandell, 1987).

중고령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과 업종은 은퇴시기뿐 아니라 은퇴의 유형에도 큰 차이를 낳는다 농.

업과 개인서비스와 소매업 분야 건설업 등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은퇴과정을 밟지 않는다 반면에, .

제조업과 운송업 등에서는 이와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진행되면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은퇴양식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퇴양식의 직종별 차이에서는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Quinn, Burthause and Myers, 1990).

에서 비전통적 은퇴양식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근로자의 은 단번에 완전히. , 1/3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생산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풀타임 근로에서 풀타임 은퇴로 바로 전.

환하는 경향이 강하다(Quinn, Burthause, and Myers, 1990).

하지만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이러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이론이 그대로 적용되,

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만 한다 예컨대 한국의.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관행 무엇보다도 퇴직금 연금과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성숙, ,

도 그리고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로 인한 고령자의 근로의욕 등이 다른 선진국과는 많이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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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2.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인구고령화의 추이를 반영하여 고령인력의 퇴직 또는 재취업 등 경제활동참

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인 연구는 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와 변동의 요인을 분석한 초기 실증연구로는 이철희(1999,

가 있다 그는 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노년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주로 농촌2002) . 1960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박경숙 은 한국노동패널자료. (2000) 「 」

를 이용하여 세 이상 연령계층의 취업주기 이후 노동시장 이탈과 미취업주기 이후 재취업과정을55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연구하였는데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전이율은 자영업 인 미만 사업체에서, , 5

보다 정규직 인 이상 사업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단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경우 다, 5 ,

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가 어렵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저임금 단순직에 한정됨을 밝히고 있다, .

은퇴과정의 유형을 규정짓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연령차별요인 개인적 요인 가족부양조건 사회, , ,

보장제도의 영향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연령층이 경험하는 은퇴과정은 개인적,

상황이나 노후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연령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강제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박경숙 박경숙 또한 세 이전에( , 2000; , 2001). 55

정규직이었던 사람의 이직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전체의 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42.7% ,

개인가족관련 이유로 이직한 비율이 높으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개인가족 관련 이유나 일자리,․ ․불만에 따른 이직 경향이 높았다 전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직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 세 이. 55

후에 취업상태에 머무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직 자영부문 종사자는 전직 임금부문,

종사자보다 고연령기에 취업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이직.

한 사람이나 개인가족관련 이유로 이직한 응답자는 일자리 불만족으로 이직한 응답자보다 고연령기․에 취업상태에 머물 확률이 낮았다 박경숙 박경숙 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센서스( , 2001). (2002) 「 」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게된 원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의 부양 기회 약화

와 연금 혜택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장지연 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의욕은 높은 편이. (2003)

며 은퇴연령도 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이나 임금근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고령자에,

대하여 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학주 우경숙 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 · (2004)

하여 인적자본요인 노동시장요인 제도적 요인이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 ,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전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두 부류 사,

이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차이점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장창원 은 사. (2004)

무직 출신 고령퇴직자의 재취업률이 낮은 원인으로 생애 근로기간동안 형성된 자산의 차이를 지목하

고 직종별 교육투자 수익률의 차이 분석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이외로 중, .

고령 가구의 소득불안정이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가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지적한 연구로는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의 상당부분이 근로생애동안 축적한 자산의「 」

불충분성에 기인한 생계 유지형 근로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 반정호 국제비교연구를 통(2008),

해 한국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성숙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있지만 양질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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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회가 부족하여 임금부문보다는 자영업 부문으로의 취업이 많다는 장지연신현구 의 연구(2008)‧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의 은퇴시기가 임금근로자보다 늦기 때문에 한국 근로자들의 은퇴시.

기가 서구국가들에 비해 늦은 이유 중의 하나로 고령자 가운데 높은 자영업 취업비율을 지적하고 있

으나 방하남 외 장지연 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에 은퇴시점에 있어서 상당( , 2008), (2002)

한 격차가 존재해 왔지만 이러한 격차는 경제위기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

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 이상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기대은퇴시기를. 45「 」

분석한 이철희 도 자영업자들의 기대 은퇴시기가 늦은 것은 자영업 취업의 특성상 임금근로보(2008)

다는 근로의욕 건강 생산성 등 개인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승렬최강식 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중고령 임금근로자의(2007)‧조기은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국민연금 기대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확률이 높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안종범정지운 은 국가의, . (2008) OECD‧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동수요1969~2005 ,‧

노동공급 및 연금정책변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는데 조기은퇴의 결정에 있어서,

연금제도의 관대성에 의한 사회보장자산 증가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한국노동. 「

패널 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노동공급과 건강상태의 관계를 분석한 이승렬2003 2006 ·」 ∼

조수기 는 주관적 또는 객관적 어느 것으로 파악한 건강상태가 중고령자의 주당 노동시간과(2008)

은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장지연 외 는 근로생애 기간 동안 일자. (2009)

리 간에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은 임금수준으로 측정한 노동시장 성과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은 은퇴를 연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

능력 은 근로생애를 통하여 누적적으로 결정됨을 시사한다 한편 이철희 는 산(employability) . , (2012)

업구조의 변화가 고령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고용안정성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년 사이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산업의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고령근로자2001~2010

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그 기간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고령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활동참가율,

이 높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들이 농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

이 높고 이들 부문에서는 고령자의 은퇴시점이 상대적으로 연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료와 연구방법3.

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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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의 특성 및 결정요인 재취업 일자리,

에서의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을 이용하였다 중고령자 재취업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데Survey of Ageing : KLoSA) .

이터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도 있지만 주된 일(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

자리에서 은퇴 후 재취업하는 유효 표본수가 작고 중고령자의 건강 및 고용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

고령화연구패널은 고령자의 은퇴 소득 소비행태 건강 및 사회보장제도 수혜 등에 관한 미시자료, , ,

에 대한 패널 조사로써 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차 패널까지 구축되어 있다2006 , 3 .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세 이상 중고령자로 최초 표본수는 약 명이다45 10,000 .

나 변수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차년도 년도 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차년도 년도 와 차년도 년1 (2006 ) 2 (2008 ) 3 (2010

도 의 재취업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은퇴 이전의 일자리 정보는) ,

직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차년도와 차년도 재취업자를 동시에 고려한 이유는 은퇴. 2 3

후 재취업자의 유효 표본수를 분석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중고령 은퇴자의 경우 은퇴.

이전에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기 때문에1) 은퇴 이전의 일자리 가운데 대표적인 일자리로 은퇴자의

경력을 정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 일자리 경험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한 일자리를 대표적인 은.

퇴 전 일자리로 정의하고2) 이를 기준으로 업종 및 직종 사업장 규모 종사상지위 등을 산출하였으, , ,

며 은퇴 전 근속 기간의 경우는 은퇴자가 과거 경험한 일자리의 근속 기간들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

였다.

퇴직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직업탐색이론 과 그간의 선행(job search theory)

연구들을 참고하여 성 연령 학력 등 개인적 속성과 이전에 종사하였던 일자리의 업종 직종 사업, , , ,

장 규모 근무 기간 등의 경력관련 변수 가구소득 비근로소득과 건강상태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였으, , ,

며 재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재취업 후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임금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일자리, , ,

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이용하였는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임금 만족도 항목이 없는 관계로 기초,

통계 분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고용안정성의 경우에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임금 만족도는.

항목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 재취업 및 재취업 이후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

수 중 건강관련 변수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객관적인 건강 지표로서 장애판정 유무를 이용하였는데 이 경. ,

1) 직업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대 개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22 .

2) 은퇴직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용직이 많아 설명변수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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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엔 의사의 판정을 받았는가에 대한 응답이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 지표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건강상태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십니까 의 항목“ ?”

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로 인한 근무지장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임금 소득의 경.

우 재취업자의 임금에 대한 정보가 모두 누락되어 있어 변수로 포함할 수가 없었다.

한편 은퇴에 대하여는 연구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권문일 은 은퇴 혹은 퇴직, , (1996) ( )

를 결정짓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 ,

존하는 정의로서 당신은 현재 은퇴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은퇴자로 규정하?

는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은퇴를 정의할 수 있다 셋째는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 , . ,

에 따른 정의로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축소되는 시점을 은퇴 시점으로

잡는 것이다 이때 어느 정도 노동시간을 은퇴의 기준으로 삼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데.

은 연간 시간 미만 노동하는 사람을Parenes and Nestel(1974) 1,000 , Burtless and

는 주당 시간 미만인 자를 은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은퇴를 결정하는 네 번째 기준Moffitt(1984) 30 .

은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된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 이후를 은퇴로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

섯째 기준은 연금 수급을 하는 경우 은퇴로 정의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공적연금 또는 기업연.

금을 최초로 수급하는 시점을 은퇴 시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안종범 외 본 논문에서는 권( , 2004).

문일 이 주장한 첫 번째 정의에 따라 고령화연구패널 차년도 년 데이터에서 고용관련(1996) 1 (2006 )

항목 가운데 미취업자 관련 항목인 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의 질문 가운D010 “ ?”○○○

데 과거에 일하였으나 지금은 은퇴하였다 과거에 일하였고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있으나, , . , ,① ②

당장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가운데 에 해당하는 사. . ,③ ① ②

람들을 은퇴라고 정의하였고 조사 당시 취업자나 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은퇴의 정의에서 제외하, ③

였다.

실증분석.Ⅲ

기초통계1.

표 는 은퇴자들과 은퇴 후 재취업자들의 기초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표의 좌측은 은퇴자들의< 1> .

특성이고 우측은 은퇴 후 재취업자들의 특성을 나타낸다 업종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장 규모의, . , , ,

경우 은퇴자들은 은퇴 전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은퇴 후 재취업자의 경우는 현재 일자,

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먼저 성별로 보면 은퇴자의 경우 남성 비율이 이나 은퇴 후 재취업자의 경우에는 로57.4% 52.8%

낮아지고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이후 재취업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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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전 은퇴의 정의에서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를 분석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 .”

전업 주부가 분석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은퇴 이후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평균 연령은 은퇴자의 경우 세 은퇴 후 재취업자는 세로 재취업하는 사. 67 , 60.6

람들의 연령대가 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재취업 하고 있음

을 보이고 있다 학력을 보면 은퇴자와 은퇴 후 취업자 간의 차이가 고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졸자의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건강상태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를 먼저 살펴보면 은퇴 후 재취업자의 건강 척도가 점 척도 가, 5

운데 점으로 보통의 건강상태를 느끼고 있는 반면 은퇴자들은 점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이3 , 2.68

고 있다 장애 진단 비율도 은퇴자가 로 재취업자 와 비교할 때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12.1% 5.5%

있으며 건강상태로 인한 근무의 지장정도도 은퇴자 점 은퇴 후 재취업자 점으로 재취업자가, 2.4 , 2.8

느끼는 곤란 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취업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과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광업 이‘ (11.8%)’ ‘ , , , , (11.8%)’

가장 높으며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가 에 달해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단순노무직으로 재, ‘ ’ 50.4%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전 경력에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였던 점을 감안. 24%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로 나타나 은퇴 전. 43%

의 비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 또한 인 미만 사업장과 인 미만50% . 10 10 30∼

사업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은퇴 전 근속 기간을 보면 은퇴자의 경우 년 정도이. 40

지만 은퇴 후 재취업자의 경우는 년으로 은퇴자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36.8 .

종합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후 더 많이 재취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다,

고 느끼는 고졸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재취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 특성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농림축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의 비율이 낮으며, ,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은퇴 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30

향이 많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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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이전 퇴직자와 년 이후 재취업자의 특성 비교< 1> 2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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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별로 재취업 이후의 취업에 대한 만족도 고용안정성 및 이직희망 여부 등에 대하여 살,

펴보자 먼저 임금 만족도의 경우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의 점 척도에서 남성이. , , , 4

점으로 여성의 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남성이2.3 2.2 .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근무환경 만족도나 업무내용 만족도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

에 따라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남성이 점으로 여성이 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2.6 2.5

있다 이직 희망 여부에서도 여성의 이직희망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7%) .

표 재취업자들의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이직희망 여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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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재취업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이직희망 여부를 살펴보자 세 이상을 제외, . 65

하면 임금 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고용안정성이나 근무환경 만, .

족도 및 업무내용 만족도의 경우는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자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U

으며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표 연령대별 재취업자들의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이직희망 여부< 3> ,

퇴직 후 재취업 결정요인2.

퇴직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성 연령 학력 등, ,

개인적 속성과 이전에 종사하였던 일자리의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근무 기간 등의 경력관련 변, , ,

수 가구소득 비근로소득과 건강상태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직업탐색모형 에, , . (job search model)

따르면 퇴직 후의 재취업 확률은 제의임금과 유보임금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퇴직자,

의 유보임금은 이전 직장의 임금과 일자리의 특성 개인의 비근로소득 및 근로에 대한 선호에 의해,

결정되고 제의임금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탐색기간이, .

자 실직기간으로서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소요시간 역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임금소득변수는 누락이 많고 불안정하여 가구소득으로 대신하였으며 년 퇴직 이후, 2006

년 또는 년 재취업자에 대한 분석으로서 실직기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 실직기간 변2008 2010

수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의 생산성은 이전 일자리의 특성에 이미 반영된다고 보았.

다 종속변수는 재취업 여부이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여 재취업 확률 결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로. . ,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3> .

먼저 퇴직 전 일자리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재취업 결정모형 모형 을 보면 성별 변수가( 1)

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재취업 가능0.516 5% .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의 경우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의 유의수준으로 유의. 5%

미한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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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학력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

력에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을 할 유인이 없거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표 퇴직 후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3> ( )

그러나 성별과 학력변수는 퇴직 이전 일자리의 속성 즉 과거 경력들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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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형 과 모형 모두에서 건강과 관련된 변수 가운데 장애진단 여. , 1 2

부는 재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주고 있고 건강상태로 인한 근무 지장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상태가 재취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 전 근로경력을 반영한 모형 를 보면 특수직역연금소득이 있을수록 재취업 확률이 낮아 비2 ,

근로소득으로 인한 여가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큼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소득 여부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퇴직 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일한 경력이 많은 퇴직자일수록. ,

그렇지 않은 퇴직자들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종을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가 그리고 점포없는 자영업자가 유의하게 나, , ,

타나 퇴직 전 직업이 영세 자영업자 농림어업직종 기능관련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재취업을 할 가, ,

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3)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

로 부터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하는 주된 요인으로 영세자영업 기능관련 업무나 단순노무에서 오랫,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일단 은퇴를 하였으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건강이 허하는 한 다시 비슷한

일자리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거나 아니면 관련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재취업하기에 용이하

였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재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와 고용안정성3.

이제 중고령자들이 재취업할 경우 그러한 일자리가 어떠한 지를 재취업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기로 하자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재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에서만 대학졸업 이상자가 일자리에 대, 1

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모형 과 모형 에서 모두 일자리 만족1 2

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퇴직 후 재취업자들의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회귀분석< 4> ( )

3) 본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대분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7. 8. ,

립 종사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숙련 유형 의 차이일 뿐 실제의 숙련수준 으로 보아서는 둘 모두 통(skill type) (skill level)

상적인 기능직으로 볼 수 있다 대분류 기술공 및 준전문가 그룹이 이들보다 상위의 숙련수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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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은퇴 후 재취업한 사람들이 느끼는 재취업한 일자리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보면 재취업, ,

이후의 일자리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모형 에서는 남성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현재의 일자리1 ,

에서 지속 고용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표 은퇴 후 재취업자들의 고용 안정성 회귀분석<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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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 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 안정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2

났고 고졸 재취업자의 경우는 초졸 재취업자에 비해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은퇴 전 근, .

속기간이 길수록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다고 느끼며 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 300 1,000∼

가 영세 규모 종사자에 비하여 고용이 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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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Ⅳ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후 더 많이 재취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고졸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재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농림축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상시근로의 비율이 낮으며, , , 3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은퇴 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

이 많아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에서 임금 만족도 고. ,

용안정성 근무환경 만족도나 업무내용 만족도 등 모두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이직희망 비율이 더 높다, .

이러한 사실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이나 재취업한 일자리 만족도 분석에서

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할수록 이전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영세자영업자. , , ,

농림어업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재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 · , .

지만 특수직역연금소득이 있을수록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근로소득이 근로를

줄이게 하는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재취업한 현재 일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안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고졸자들, ,

이 그리고 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이 고용이 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반면에 퇴직, 300 1,000 ,∼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기능적일수록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중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이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

고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삶의 의미와 건강을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복지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적극적 복지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정.

책 환경이나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의 현실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의 재취.

업을 포함한 노동시장에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우선 중고령자들에.

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체계를 정비하여 건강하게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

하거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현행의 연.

공급 임금승진체계나 퇴직금 제도 등 기업 내의 보상체계도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제도로 합리적으

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금지 정년연장 등의 조치도 더불어 강구될 수는 있으. ,

나 이는 앞의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 본다 또한 임금보조제와 같.

은 고령자 고용촉진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청장년층 고용대체 등의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선행의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한시적으로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한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재취업

을 촉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

와는 달리 표본과 변수의 제약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퇴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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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표본이 극히 적었으며 그 나마 임금소득을 포함한 관련한 변수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누,

락되어 있거나 무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퇴직과 재취업 결정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 농업과 기타 산.

업 자영업 부문과 임금근로 등 업종 직종 종사상 지위 간 비교 분석은 시도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 , .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창업에서처럼 재취업 경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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