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 Upload
    others

  • View
    6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학사편람

학년도2007

중앙대학교 교무처

Page 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학사편람

학년도2007

중앙대학교 교무처

Page 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차례

제 장 교무1

제 절 교원인사관리1 ······································································································································ 5

제 절 각종 위원회 및 회의2 ························································································································ 19

제 절 각종 통계3 ············································································································································ 22

제 절4 CAU 2018 ·········································································································································· 24

제 절5 Dean's Report ··································································································································· 27

제 절 교내학술연구비지원6 ·························································································································· 27

제 장 수업2

제 절 학사계획수립1 ······································································································································ 34

제 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2 ···················································································································· 34

제 절 강의시간표 편성 및 운영3 ················································································································ 37

제 절 수업관리4 ·············································································································································· 40

제 절 강의실시상황표 작성5 ························································································································ 41

제 절 계절학기 운영6 ···································································································································· 43

제 절 시험관리7 ·············································································································································· 44

제 절 수강신청8 ·············································································································································· 45

제 장 학적3

제 절 휴학1 ······················································································································································ 47

제 절 복학2 ······················································································································································ 48

제 절 재입학3 ·················································································································································· 48

제 절 재수강4 ·················································································································································· 49

제 절 학점 교류5 ············································································································································ 50

제 절 시험 및 성적평가6 ······························································································································ 52

제 절 부전공7 ·················································································································································· 53

제 절 복수전공8 ·············································································································································· 54

제 절 연계전공9 ·············································································································································· 55

제 절 학생설계전공10 ···································································································································· 56

제 절 전공심화과정11 ···································································································································· 57

제 절 전과 부12 ( ) ············································································································································· 58

제 절 편입학생 학점 인정13 ······················································································································ 59

제 절 졸업인정제14 ········································································································································ 61

제 절 졸업사정15 ············································································································································ 63

제 절 학점등록16 ············································································································································ 64

Page 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교원임용규정 ·················································································································································· 65

신규채용교원추천지침 ·································································································································· 85

교원특별채용에관한전형지침 ······················································································································ 101

교원계약임용직위및호봉산정지침 ·············································································································· 113

별정제전임교원임용지침 ······························································································································ 118

비전임교원임용지침 ······································································································································ 127

교수업적평가규정 ·········································································································································· 136

교수업적평가에관한세칙 ······························································································································ 139

연구교수규정 ·················································································································································· 147

해외연수에관한규정 ······································································································································ 149

외국인대우교수에관한내규 ·························································································································· 151

대학교원현황작성요령 ·································································································································· 155

학술연구비관리규정 ······································································································································ 159

국제학술지게재장려금지원에관한시행세칙 ······························································································ 174

국내학술지게재장려금지원에관한시행세칙 ······························································································ 177

국제학술회의참가지원에관한시행세칙 ······································································································ 179

교과과정표작성지침 ······································································································································ 182

학사연구위원회규정 ······································································································································ 183

교양과정운영위원회규정 ······························································································································ 184

교양및전공과목이수기준 ······························································································································ 185

교과목코드 ······················································································································································ 196

편입학생학점인정및교과목이수지침 ·········································································································· 196

교과과정개편에따른재수강인정지침 ·········································································································· 199

국제교류에관한내규 ······································································································································ 200

국내대학과학점교류를위한시행지침 ·········································································································· 203

사회봉사학점인정제시행지침 ······················································································································ 204

어학연수학점인정제시행지침 ······················································································································ 206

우수선수학업성적관리에관한내규 ·············································································································· 208

시간제등록생에관한내규 ······························································································································ 209

연계전공에관한내규 ······································································································································ 210

학생설계전공에관한내규 ······························································································································ 212

학점은행제에관한내규 ·································································································································· 213

국내및해외인턴쉽현장실습학점인정제시행지침․ ··················································································· 214

졸업인정제시행세칙 ······································································································································ 215

증명서발급시행지침 ······································································································································ 218

중앙대학교학칙 ·············································································································································· 219

학사에관한내규 ·············································································································································· 234

☆ 각종서식 ··················································································································································· 267

Page 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5

제 장 교 무1

제 절 교원인사관리1

관련법규 및 규정1.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

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 】

공무원연봉제업무처리지침【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 관한 규정【 】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 】

공무원보수규정【 】

사립학교 교원임용승인 보고 소요기간의 경력인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지급규정【 】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정관 및 시행세칙【 】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 2001.12.31【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교원의 임용과 관련한 규정체계2.

사립학교법【 】

법인정관【 】

제 조 내지 제 조- 42 67

법인정관시행세칙【 】

제 조 대학교원의 임면- 7 ( )

제 조 정년- 11 ( )

학칙【 】

제 조 및 제 조- 9 10

직제규정【 】

제 조 정의- 3 ( )

제 조 전임교원- 10 ( )

제 조 대우교수 등- 11 ( )

인사규정【 】

제 조 교직원의 구분- 3 ( )

Page 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조 정의- 4 ( )

제 조 임용- 9 ( )

제 조 승진- 17 ( )

신규임용3.

교원임용규정【 】

교원신규채용추천지침【 】

교원특별채용에관한전형지침【 】

우수교원초빙을위한특별위원회규정【 】

겸임교원신규채용추천지침【 】

교원계약임용직위및호봉산정지침【 】

별정제전임교원임용지침【 】

사립대학교원임면보고지침【 】

대학교원현황작성요령 교육인적자원부 매년 월: , 4【 】

【연간일정】

주요업무 내용 시 기 비 고

연도별 충원계획 수립1.

당해년도 학과별 채용인원 확정2.

모집분야별 세부전공 파악3.

초빙공고4.

응모서류 접수 및 현황보고5.

배수 추천6. 3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7.

총장 이사장의 면접심사8. ,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동의9.

임용계약서 체결10.

법인에 임용제청11.

오리엔테이션12.

임용13.

대학교육협의회 임용보고14.

월말 월말2 , 8

월말 월말2 , 8

월말 월말2 , 8

월초 월초3 , 9

월초 월초5 , 11

월중 월중5 , 11

월말 월말5 , 11

월중 월중6 , 12

월말 월말6 , 12

월말 월말6 , 12

월초 월초3 , 9

월말 월말2 , 8

월초 월초3 , 9

월초 월초4 , 10

기획조정실 주관

기획조정실 주관

기간 접수마감 개월 전: 1

교원신규채용추천지침

신규 승진 재계약 면직, , ,

Page 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7

신규임용 전형업무 절차【 】

응모자 지원서 구비서류 접수,

임용지원서

개인정보기술서 학력사항 교육경력 연구경력 기타경력 자격 면허 특허및지적소유권( , , )① ② ③ ④ ⑤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개요 실적별, ( )

연구계획 및 교육계획

증빙서류 학력증명 학위증명 경력증명( )① ② ③

연구논문 또는 저서 기타실적물,

추천서

⇩접수대장 작성 접수증 발행⇨

⇩접수결과 보고

⇩해당대학별 심사 의뢰

접수자료 파일 접수한 구비서류 일체를 대학으로 이관① ②

⇩면접 시범강의 논문발표,① ② ⇨ 학과심사위원회 심사 추천,

⇩대학심사위원회 심사 추천,

⇩교무과로 결과 통보

심사대장

학과심사위원회 총평서 회의록,

대학심사위원회 총평서 회의록,

⇩대학교원인사위원회 개최

회의자료 준비

대학별 심사과정 검증 소명요구,

최종면접대상자 상정

⇩최종면접 면접 대상자 연구실적물 반환⇨⇩

대학교원인사위원회 경유 ⇨ 임용대상자 확정 탈락자 제출서류 반환⇨임용계약서 작성 ⇨ ⇩ 임용지원서 실적목록 등은 보관,

법인 승인

⇩임용사항 공표

임용대상자 추가 인사서류 접수

인사서류 이관 임용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실적개요 증빙서류 일체 제반 인사서류( , ,① ② ③

사실조회 의뢰 신원조회 학력조회 학위조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용보고( ),① ② ③

Page 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승진 재임용 면직 승급4. , , ,

승진 재임용 면직, ,□

주요업무 내용 시 기 비 고

학기별 승진재임용면직 대상자 통보 개월전1. (4 )․ ․승진 재임용 심의신청 및 관련서류 접수2. ,

승진 재임용 심의3. ,

승진 재임용 심의결과 통지 개월전4. , (2 )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 일이내(30 )※

학기 승진재임용면직 제청5. 1 2․ ․ ․학기 승진재임용면직 승인6. 1 2․ ․ ․

승진 소요년수 조교수 년 부교수 년 교수 년- : 2 , 4 , 5

재임용 전임강사 년 조교수 년 부교수 년 교수- : 2 , 4 , 5 ,

정년

월말 월말10 , 4

월말 월말11 , 5

월 월12 , 6

월말 월말12 , 6

월말 월말1 , 7

월말 월말1 , 7

월 월2 , 8

재임용심사통지서

재임용심사신청서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인사무처

법인사무처

승진 재임용 심사제도개선 부터 시행, (2007. 3. 1 )※

별표( 2)

교원임용업적평가표

구분임용예정직급 조교수 부교수 교수

평가기간 년2 년4 년5

연구

․사

선택

1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3 ( , JCR

논문환산율 이상5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5 ( , JCR

논문환산율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6 ( , JCR

논문환산율 이상100% )

2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4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6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7

자연과학,

공학 약학,

의 기초(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3 ( , JCR

논문환산율 이상12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6 ( , JCR

논문환산율 이상1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7 ( , JCR

논문환산율 이상240% )

임상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또는3 ( JCR

논문환산율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5 또는( JCR

논문환산율 이상10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6편 이상 단 또는( , JCR

에 준하는SCI-E M.I

논문환산율 이상50% )

간호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3 ( , JCR

논문환산율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6 ( , JCR

논문환산율 이상10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7 단( , JCR

논문환산율 이상150% )

‧체

예술실기 점 이상400 점 이상600 점 이상700

이론 인문사회계열에 준함․

체육

1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3 ( , JCR

논문환산율 이상5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5 ( , JCR

논문환산율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단6 ( , JCR

논문환산율 이상100% )

2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4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6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7

교육

봉사계열공통

기간평균 이상32%

점 점(80 /250 )

기간평균 이상40%

점 점(100 /250 )

기간평균 이상60%

점 점(150 /250 )

Page 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9

예능계열 연구업적평가기준표 별지 제 호 참조1. : 6

계열별 연구업적세부기준표 별지 제 호 참조2. : 7

신규로 임용할 교원의 연구업적평가기준은 전임강사의 조교수 승진임용기준과 동일하다3. .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기준은 전임강사의 조교수 승진임용기준과 동일하다4. .

계열별로 필수로 정하고 있는 환산율을 두 배이상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는 논문편수와5. JCR

상관없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예 자연계열 소속 교원으로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편( , 5

의 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필수로 정하고 있는 의 환산율에 두 배를 확보하였으므(500%) JCR , 240% JCR

로 정하고 있는 국내외논문편수 편과 상관없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7 )

승급□

승급심사제도 개선※

인센티브 지급1)

가 해외유명 저널 표제논문으로 채택 시 정년보장 임용 및 특별 연구장려금 지급) (Nature , Science )誌 誌

나 직급별 승진 대상자는 연구장려금 추가 지급)

다 심사 시 논문 이상 게재 시 호봉 특별승급) JCR 750% 1

라 승급심사 시 연구실적 상위 공로표창) 5%

마 승급심사 회 연속 상위 선정 시 연구년제 회 학기제 추가 사용) 3 5% 1 ( )

바 업적평가 우수교수 인센티브와 중복 혜택 금지)

승급심사 연속 회 유보 시2) 3

가 대학원 논문지도 및 심사 금지 승급유보 기간 중) ( )

나 교내연구비 년간 신청자격 제한) 3

다 해외연수 신청금지 승급유보 기간 중) ( )

라 연구년제 신청금지 승급유보 기간 중) ( )

교원 복무관리5.

해외여행□

관련근거 교직원해외여행에관한규정:

겸직동의□

관련근거 복무규정 제 조: 6

병가□

주요업무 내용 시기 비고

정교수 전체 승급심사- .

교원임용규정 별표 참조3※

정교수중 세 세는 연구중심제 교육중심제 중 택일( 60 ~62 , ,

세이상 심사대상에서 제외63 )

정교수이하 승진 재임용 심사로 승급심사 갈음- , .

학기별 호봉 승급 시행-

월 월2 , 8 인사과 통보

Page 1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관련근거 복무규정 제 조: 35

출산휴가□

관련근거 복무규정 제 조: 36

교수업적평가6.

관련근거【 】

교원임용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수업적평가에관한시행세칙-

평가대상【 】

기간제 계약제전임교원 전체- ,

만 세 이상은 제외- 64

별정제전임교원 제외-

업적구분 및 배점【 】

교육영역 점- 150

연구영역 총 누적점수로 한다 단 연구업적우대교수선정에는 년간 기간 누적제 당해- . , 1 ( 100%)

봉사영역 점- 100

평가기간【 】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년 단위- 1 1 12 31 1

소관위원회【 】

제 캠퍼스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1

제 캠퍼스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2

재심위원회-

평가절차【 】

별지-

평가결과 활용【 】

업적우대교수 선정-

연구교수 선정-

년 월부터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승급자료- 2005 3 , , , ,

Page 1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11

업적우대교수7.

관련근거【 】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업적우대교수 연구비지급 지침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업적우대교수 에 관한 세부지침- , ( )

선정요건【 】

대학별 교수업적평가대상 인원의 상위 이내인 자- 10%

선정절차【 】

각 대학별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에 따라 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 ) ,

캠퍼스별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대우【 】

강의책임시수 시간 경감- 3

연구교수 우선 배정 및 기간확대 연속 회 이상 업적우대교수 선정 시 연구교수 연간제는 회 학기- : 3 1 ,

제는 회 추가 신청 가능 이용 후 재신청기간 년2 , 4

특별연구장려금 및 해외 학술회의 참가비 확대 지원-

Page 1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수업적평가 업무처리절차】

연중 수시 각 교수 업적자료 작성 입력, 상에서 본인이 직접web

⇩월 일까지10 31 대학 원 별 평가항목 배점 개정( ) . 허용범위내 프로그램 수정,

⇩월 일까지11 10 교수업적평가편람 제작 및 배부 인 부1 1

⇩월 일까지12 10 평가일정 고지

⇩월 일까지12 15 위원회 위원 위촉 대학별위원회 중앙위원회,

⇩월 일까지12 25 업적자료 제출용 봉투 제공

⇩월 일12 31 교무과 접수 마감 입력 프로그램 폐쇄

⇩월 첫째주1 각 교수 업적자료 제출 완료 해당 실적물 행정실,

⇩월 일까지1 15 대학 원 평가위원회 심의( ) 업적우대교수 선정병행

완료즉시 본인에게 결과 통보 이의 제기는 일이내15

완료즉시 교무과에 결과 제출

교수업적평가서 본인 확인 위원장 확인( , )

교육업적총괄표 부속 상세자료는 행정실 관리( )

연구업적총괄표 부속 상세자료는 행정실 관리( )

봉사업적총괄표 부속 상세자료는 행정실 관리( )

업적우대교수 추천 명단

⇩일이내15 재심위원회 심의 보고, 이의 신청자

⇩중앙평가위원회 총괄심의 재심결과 본인에게 통보

⇩월 일까지2 10 교수업적평가 종결 보고

평가결과 분석

업적우대교수 확정 및 관계부서 통보 각 대학( )

Page 1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13

교수연구년제8.

【관련근거】

연구교수규정-

연구교수 중 해외연수자 특별연구비 지원에 관한지침-

목적【 】

학술연구연수활동 촉진을 위해 전임교원에게 유급연수 기회 부여- ․

자격【 】

년 이상 재직 전임교원- 6

정년 잔여기간이 년 미만인 자는 제외- 3

이용횟수【 】

연간제 회 학기제 회- 2 , 4

연구교수 발령 후 년 이내 재신청 불가능- 5

대우【 】

연구비 지급 학기제 만원 연간제 국내 만원 연간제 해외 만원- , 300 , 450 , 600

의무【 】

연구기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 6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 2

연구기간 중 타 대학에 출강 또는 교외기관에 전임직을 수행하지 못함-

연구교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교원은 차기 연구교수제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연구비- ,

를 환수

해외연수9.

관련근거【 】

해외연수에관한규정-

자격【 】

년이상 근무한자로 당해 대학 교무 책임자의 초청장 및 외부기관의 기금 수혜로 해외연수를 신청한- 5

자 임상 년이상( 3 )

대우【 】

년이상 근무한자로서 연수기간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수 전액 지급- 5 1

기타【 】

- 귀국 후 년 이상 의무봉직 이를 이행치 않고 퇴직시에는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 전액 회수3 ,

Page 1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외부기관10.

교육인적자원부□

각종 요구자료 작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연구지원계획-

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 발행지원-

박사 후 국내연수 연구지원 사업 연구지원과 주관- (post-doc) :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 사업 교무과 주관- :

타 대학 연구실적 심사 수탁□

각종 협의회□

포상 및 징계11.

【관련근거】

법인정관 제 조 내지 제 조- 58 67

인사규정-

표창규정-

표창에 관한 내규-

포상의 종류【 】

공로상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다수- :

학술상 연구업적이 우수한 인문사회자연의학예체능계열별 교수 인- : 1․ ․ ․ ․교육상 교육봉사업적이 우수한 인문사회자연의학예체능계열별 교수 인- : 1․ ․ ․ ․ ․

선정방법【 】

교원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시행시기【 】

매년 개교기념일-

대우【 】

계열별 일반연구비 수준의 연구비 지원-

정년 스승의 날 포상,【 】

외부기관 포상【 】

Page 1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15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추천제한하는 자 년 기준(‘06 )□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장 또는 포장 표창 장관표창 제외 을 받은 자로서 재포상 금지기간 대상자, ( )□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년5① ‧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②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범죄 수사 중인 자,□

우리부에서 범죄수사경력 의뢰경찰청로 해당자가 발견되므로 추천 단계에서 본인에게 해당여부를- ( ) ,․반드시 확인

추천 기준□

◦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각 표창분야의 교육활동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어 교육발전에 크게 기2007.3.1

여하고 교육 경력이 다음에서 정한 경력 이상인 자

구분 재직기간 비고

근정훈장 홍조 녹조 옥조( , , ) 년 이상15

근정포장 년 이상10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 년 이상5

연공표창 장관표창( ) 년 이상35

가칭 수상자의 훈포장 추천은 위에서 정한 경력의 제한을 받지 않음Best Teacher Prize※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12.

명예교수□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7

명예교수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명예교수- 2

석좌교수□

관련근거【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석좌교수- 3

Page 1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초빙교수□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7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초빙교수- 4

대우교수□

관련근거【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대우교수- 5

겸임교수□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7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겸임교수- 6

객원교수□

관련근거【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객원교수- 7

특임교수□

관련근거【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특임교수- 8

의과대학외래교수□

관련근거【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의과대학외래교수- 9

임상강사□

관련근거【 】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규정 제 장 임상강사- 10

시간강사□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7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제 장 시간강사- 11

Page 1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17

비 전임교원 개요※

구분 자격임용

기간

임용

절차

책임

시간

강의료

급여( )

명예

교수

년 이상 재직 정년- 20 ,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

한 자

공인된 국내 및 국제학-

술지에 발표논문이 편25

이상인 자

학술원 예술원의 회원- ,

인 자 등

종신

퇴직 일전 학과 및- 30

대학원심의위원회심의를( )

거쳐 대학원장이 교무처( )

장 경유 총장에게 추천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의

강좌1

임용일로부터 년까- 5

지만 기본 강좌에 한1

하여 시간강사의 급A

강사료 배2

초과강의시간은-

시간강사료 급A

석좌

교수

특정 전공분야에서 국-

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있는 자

과학기술분야에서 년- 20

이상 종사하고 세계적 수

준의 발명이나 특허를 가

진 자 등

년1 ,

연임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부서장이 제청 총장,

이 임명하는 대학교원인사

위원회심의를 거쳐 교무처

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

외부기금

초빙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예체- ,

능계열 및 외국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문 수준이 높은 국내-

외 학자

해당 전공분야의 특수-

성에 의하여 외국인 학자

또는 외국에 있는 한국학

외국 자매대학의 교수-

급으로 교육 및 공동연구

의 목적에 의하여 그 자

격이 인정되는 자 등

년2 ,

회연임가1

공개채용 원칙-

학과대학심사위원회- ․교양영역별심사위원회의( )

심사 및 대학교원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하고 이사장께 보고

교양전담강

의교수: 12

특수전공전

담교수 : 9

연 만원2,640

대우

교수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

격이 있는 자

해당 전공분야의 특수-

성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 자 등

년1 ,

연임가

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학

장 교무처장을 경유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이 위촉

외국인: 12

내국인: 6

외국인- :

계약체결에 의함

내국인- :

월정액은 등급에

따라 총장이 정함.

Page 1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구분 자격임용

기간

임용

절차

책임

시간

강의료

급여( )

겸임

교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

연기관 산업체 부설연구, ,

소 및 기타 특수전문직종

재직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강의 또는 연구부

분과 유사 박사학위 소지,

예체능계 제외 하였거( )․나 해당분야에서 그 권위

를 인정 받은자 등

년2 ,

연임가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과( )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

고 이사장께 보고

강좌1

시간(3 )

- 월정액 만원지급55 (8

개월)

시간 초과시 초과- 3

강의료 지급

객원

교수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에 소속된 학자로 일정기

간 본교에서 교육연구․에 종사할 자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

간부로 특수한학문영역에

많은 경험과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은 자 등

년1 ,

연임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

당부서장이 제청 총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회 심의

를 거쳐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이 위촉

시간강사 급A

특임

교수

국내외 대학 또는 연-

구기관의 재직퇴직자․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수영역 재

직 퇴직자 등․전임교원의 자격을 준-

용 원칙

년1 ,

연임가

해당 대학 원 장 또는 부( )

설 연구소장 추천으로 인

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께

보고

해당대학원장의 조- ( )

정에 의함

급여재원 원칙적으- :

로 외부기부금에 의함

외래

교수

의과대학 전임교원 임용자

격 기준에 준함

년2 ,

연임가

주임교수 추천과 학장의

제청으로 대학인사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

시간강사에 준함

시간

강사

대학졸업자로서 년이상- 4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대학(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

부교수급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대학(

원)

전항의 자격미달자라도-

특수분야의 학과목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 등

학기

단위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 )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

촉 대학원장의 위임전: ( )

결사항임

강의가능 시수

대 학 : 9

대학원 : 6

매년 총장이 따로 정

Page 1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19

조교 개요※

제 절 각종 위원회 및 회의2

각종 위원회1.

교무위원회□

관련근거【 】

학칙 제 조- 13

직제규정 제 조- 35

주요임무【 】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위원【 】

총장 부총장 대외협력본부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실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 , , , , ․ ․장

회의시기【 】

매월 첫째 금요일-

대학교원인사위원회□

관련근거【 】

법인정관 제 조 내지 제 조- 50 57

직제규정 제 조- 37

대학교원인사위원회규정-

주요임무【 】

신규교수초빙 배수 추천자 심의 및 임용제청 심의- 3

승진재임용재계약면직 심의- ․ ․ ․명예교수 추대 심의-

겸임교수 위촉 심의-

구분 자격 임용기간 임용절차 책임시간 강의료 급여( )

교육

조교

본 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학기,

재학기간

재임용가

대학원장 또는 소속부서( )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에 따름

연구

조교

A

본 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 재학생

학기,

재학기간

재임용가

대학원장 또는 소속부서( )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에 따름

행정

조교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기단위,

총 년까지2

임용

소속부서장 또는대학원장( )

의 추천으로 사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용

주 시간 전40

일근무

임용계약에따라매월균

등 지급

Page 2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기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위원【 】

총장이 임명하는 인의 교원- 9

회의시기【 】

년 회 정기 필요시 수시- 4 ( , )

교원공적심사위원회□

관련근거【 】

표창규정-

주요임무【 】

교육상 공로상 학술상 심의- , ,

위원【 】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을 포함하여 인 이상의 교원- , , 9

회의시기【 】

년 회- 1

연구교수심의위원회□

관련근거【 】

연구교수규정-

주요임무【 】

연구교수 선정에 관한 심의-

위원【 】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을 포함하고 인문계사회계자연계예체능계 교원 중에서 총장- , , , ․ ․ ․이 위촉하는 약간 명

회의시기【 】

년 회- 2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관련근거【 】

교수업적평가규정-

주요임무【 】

업적평가규정 개정-

대학별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

업적우대교수 확정-

위원【 】

캠퍼스별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장을 포함하여 인이상 인이내- , , , 7 9

회의시기【 】

년 회- 1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관련근거【 】

교수업적평가규정-

주요임무【 】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재심의-

위원【 】

Page 2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21

대학원장 교수협의회 추천 교수 인을 포함하여 대학원교수업적평가위원회 및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 , 2 ( )

회에 속하지 않은 부교수급 이상 인의 교수5

회의시기【 】

년 회- 1

우수교원초빙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근거【 】

우수교원초빙을 위한 특별위원회규정-

교원특별채용에 관한 전형지침-

주요임무【 】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특별초빙의 적격여부를 심의 결정- ,

위원【 】

부총장 교무처장 당해 대학 또는 동일분야의 교원 인을 포함하여 인이내- , , 3 7

회의시기【 】

비 정기-

각종 회의2.

전체교수회의□

관련근거【 】

학칙 제 조- 12

직제규정 제 조- 34

기능【 】

대학의 정책사항 보고-

세미나-

참석대상【 】

전임교원 전체-

개최시기【 】

학기 월하순 학기 월하순- 1 2 , 2 8

학기에는 교내에서 일 학기에는 교외에서 세미나 포함 박 일- 1 1 , 2 1 2

학장회의□

기능【 】

대학운영 관련사항 심의 의결- .

교수 연구 학생 관련사항 협의- , ,

참석대상【 】

총장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대학장 처실장- , , , ,

개최시기【 】

필요시-

학과 계열 학부 장회의( , )□

기능【 】

주요 학사보고-

Page 2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육단위별 요구사항 수렴-

참석대상【 】

학과장 계열장 학부장 전체- , ,

개최시기【 】

필요시-

제 절 각종 통계3

외부기관 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조에 근거- 23

대학교원 임면현황 보고-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면직 재임용탈락- , , , ,

월 월 기준 년 회- 4 , 10 , 2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통계 통합시스템,【 】

대학 교원현황을 교육통계 통합시스템에 입력-

사립학교법 제 조 제 항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 54 1 , ,

정에 근거

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하여 통계처리- 2001

-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 또는 제재의 근거자료 및 대학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월 일 기준 년 회- 4 1 , 1

대학내부 행정자료 목록□

전임교원 총괄표【 】

소속별 직급별 계열별 성별 출신교별- , , , ,

기간제 전임교원 계약제전임교원 별정제 전임교원- , ,

기간제교원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학위명 학력 학사 석사 박사 직급 승진일 호봉 최초임용일 재임용예정일, , , , ( , , ), , , , ,

계약제교원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학위명 학력 학사 석사 박사 직급 승진일 호봉 최초임용일 재임용예정일, , , , ( , , ), , , , ,

별정제교원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학위명 학력 학사 석사 박사 직급 승진일 호봉 최초임용일 재임용예정일, , , , ( , , ), , , , ,

교수정년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생년월일 연령 정년예정일, , , , ,

연구년제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기간 연구제목, , , ,

해외연수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기간 목적지, , , ,

휴직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기간 사유, , , ,

비전임교원 총괄표【 】

Page 2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23

- 종별

- 확보율 인정범위내 비전임교원

- 기타 비전임교원

명예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위명 최초임용일 현임용일 학력 학사 석사 박사 전공, , , , , , , ( , , ),

석좌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위명 계열별 최초임용일 현 임용기간 학력학사 석사 박사 전공, , , , , , , , ( , , ),

초빙교수 총괄표【 】

- 교양전담강의교수 특수전공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

대우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위명 계열별 담당과목 담당시간 최초임용일 현임용기간 학력학사, , , , , , , , , , ( ,

석사 박사 전공 재직기관명 직위 보수 대우, ), , ( ), ( )

겸임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위명 계열별 담당과목 담당시간 최초임용일 현임용기간 학력학사, , , , , , , , , , ( ,

석사 박사 전공 재직기관명 직위, ), , ( )

객원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위명 계열별 담당과목 담당시간 최초임용일 현임용기간 학력학사, , , , , , , , , , ( ,

석사 박사 전공 재직기관명 직위, ), , ( )

특임교수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위명 계열별 담당과목 담당시간 최초임용일 현임용기간 학력학사, , , , , , , , , , ( ,

석사 박사 전공 재직기관명 직위, ), , ( )

외래교수 총괄표【 】

- 의과대학

임상강사 총괄표【 】

- 의과대학

시간강사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강의현황대학원 학부 강좌수 강의시수 강의경력 년미만, , , , , ( , , , ), (1 ,

년 년 년 년이상1-3 , 3-5 , 5-10 , 10 )

대학원장보 학부장 계열장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학과장 전공주임교수 학부학과장 학년주임교수총괄표( ) , , , ( , , ) , , ,【 】

- 대학 학과 성명 위촉기간 겸임보직, , , ,

조교 총괄표【 】

- 대학 학과 성명 조교구분 연령 최종학력, , , , ,

Page 2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4 CAU 2018

교원확보율 제고 추진1.

가 전임교원수. 월 현재(2007. 3 )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기간제

계약제별정제

기간제

계약제별정제

기간제

계약제별정제

기간제

계약제별정제

기간제

계약제별정제

제 캠퍼스1 299 0 141 4 114 12 15 16 569 32

제 캠퍼스2 146 0 30 2 50 15 8 15 234 32

계 445 0 171 6 164 27 23 31 803 64

나 전임교원 신규채용 및 계획.

구분 신규채용 전임교원수 확보율(%) 교수당학생수 비 고

학년도2003 55 702 52.6 40.7

학년도2004 40 735 54.8 39.0

학년도2005 127 850 62.9 33.4 별정제 명65

학년도2006 45 849 63.3 33.8 별정제 명5

학년도2007 49 867 64.6 33.1 학기는 계획중2

학년도2010 100 900 68.0 28.0 계획 신규채용,인원은 순수증원임

학년도2018 100 1000 75.0 25.0 “

다 향후 추진계획.

수시채용방식 고려-

각 교육단위별 신규채용의 적극성 배가-

특수대학원 통폐합 학생증원 억제- ,

전임교원 수급계획시 본부부서의 적극 참여-

교수확보율 산출방법 개선-

우수교원 특별채용2.

가 개요 년 월부터 교원특별채용에 관한 전형지침 시행. : 2002 3

나 주요내용.

신설대학 원 및 신설학과의 최초 전임교원을 특별 초빙할 경우- ( )

외국인 또는 재외한국인 우수 학자를 특별 초빙할 경우-

- 대학의특성화분야 첨단과학기술정보및의료분야 특수분야의교과목전공자를특별초빙하는경우, ,

대학의 구조조정 국책사업 추진 평가대상 불의의 사고발생 등으로 긴급충원이 필요한 경우- , , ,

다 진행 및 완료.

학년도 명 채용- 2007 4

라 향후 추진계획.

대학 원 별 우수교원 확보 방안 강구- ( )

학문분야별 우수교원 풀 형성- (Pool)

특별채용지침 지속적 보완-

Page 2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25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으로 대학위상 강화-

교육단위별 채용방법 차별화 강구-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3.

가 개요.

급속한 대학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연구력 증진-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화-

각종 특성화사업에서의 연구결과 인센티브 반영-

대학종합평가등 경쟁대학과의 우위선점-

나 진행 및 완료.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 , ,

승급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연구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

승급심사 연속 회 유보시- 3

시행- 2007. 3. 1

업적우대교수 지원 확대4.

가 개요 업적우대교수는 전체 내로 선정하며 각 대학원별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에 의거 대학원. : 10% , ( ) ( )

장이 추천하고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나 선정기준진행 및 완료.

연도별 선정 현황-

대우-

책임시간 시간 감면3․연구비 및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확대 지원․특별연구장려금 지급․년 연속 업적우대교수로 선정된 교수는 재직중 회에 한하여 연간제 회 학기제 회를 추가 신청- 3 1 (1 ), (2 )

할 수 있으며 재신청 기간은 직전 이용년도를 기준하여 년으로 한다4 .

선정기준 강화-

연구업적에 인문사회계열은 국내외전문학술지 발표논문 편이 자연계열은 편국제저널 편이1 , 2 ( 1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교내 보직교수 중 총 점수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20% .․다 향후 추진계획.

연구총량제 논문 특허 간접비 기술료 출판료 도입- ( +Impact Factor+ + + / )

성과에 의한 정년보장 부여-

정년보장교수에게도 업적에 따른 차별적 급여 적용-

승진시 엄격한 외부평가 실시-

구분2004 2005 2006

전임교원수선정인원선정비율전임교원수선정인원선정비율전임교원수선정인원선정비율

제 캠퍼스1 501 54 10.7 547 49 8.9 589 56 9.5

제 캠퍼스2 234 25 10.6 269 25 9.2 260 24 9.2

계 735 79 10.7 816 74 9.0 849 80 9.4

Page 2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선정비율을 소수정예화하고 대우는 확대-

회 연속 유급시 제재조치 강화- 3

연구교수 교수연구년 제 개선5. ( )

가 개요 전임교원에게 일정한 유급연수기회를 부여 국내외에서 전공 분야의 학술연구 또는 연수활동. : ,

촉진

나 주요내용.

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 한해 신청- 6

학기제 월 와 연간제 년 로 운영- (6 ) (1 )

재직 중 학기제는 회 연간제 회와 학기제 회 사용 가능- 5 , 2 1

일반적으로 대학 원 별 교수 정원의 이내에서 선정- ( ) 10%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근무- 2

- 이용 후 재신청기간 년5

대상인원 점진적 확대-

다 진행 및 완료.

연구교수 선정 현황-

연구보고서 등재지 기준 강화-

연구보고서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으로 게재․

교원해외연수6.

가 개요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수주해외대학과 공동연구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신기술의 습득 또. : , , ,

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확대

나 진행 및 완료.

해외연수 선정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전임교원수 735 816 849

선정인원 28 31 52

선정비율 3.8 3.7 6.1

구분 2004 2005 2006

전임교원수 501 816 849

선정인원 5 15 5

선정비율 0.9 2.7 0.8

Page 2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27

제 절5 Deans′ Report

관련근거【 】

총장 특별지시-

주요내용【 】

- 대학별연구실적 논문발표실적국제 국내 연구비수혜실적교외 교내 전학기대비연구실적비교: ( , ), ( , ),

발전기금 실적-

학생 장학수혜자율 국제교환학생 수- : ,

- 기타 기타보고사항 동문회활성화여부 산학협동 학생회행사지원 학과홈페이지개설등 자체총평: ( , , , ),

제출시기【 】

매학기 말 월 월- (6 , 12 )

평가결과 대우【 】

인문 사회계열 상위 개 대학에 격려금 지원- , 1, 2

자연계열 상위 개 대학에 격려금 지원- 1, 2

예체능계열 위 대학에 격려금 지원- 1

향후 추진계획【 】

주요내용에 졸업인정제 이수자 현황 컴퓨터 포함- ( )

제 절6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학술연구비 지원 제도1.

단위 천원( : )

구분 항목 지원내용 비고

교 내

학 술

연 구 비

일반연구비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 , )이하*4,000/4,500

대학 원 행정실로( )

이관(2004.5)

교수 연구년 연구비

학기제 연간제 국내 연간제 해외( / < >/ < >)*3,000/4,500/6,000

업적우대교수 장려금 *2,000일반연구비

신청 가능

연 구

장 려 금

게재장려금JCR

-A&HCI, SSCI, SCI, SCI-E

단독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 / , / )

최초 단독 편3,000 ( 1 )․2,000/1,000/500․

는 지원금의SCI-E 1/2․년 총액 초과시 단독10,000 500/300(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 / )

는 공동불인정SCI-E․교내연구비에 의한 경우는 1,000․

국내학술지 게재장려금

인문 사회 예체능계( , , )편 초과분부터 편당 만원1 / 50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년 회( 1 )

업적우대교수는 년 회 지원* 2

아시아 중앙아시아400, 800,

북중미호주 1,000․유럽아프리카남미 1,300․ ․

항공료 일부 지원

Page 2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일반연구비2.

가 목적 본 대학교가 모든 학문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함. : .

나 관리부서 각 대학 원 행정실. : ( )

각 단과대학원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독창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년도부터 교내 일반( ) 2004․연구비 관리업무를 각 단과대학원으로 이관하였으므로 신청에서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제반업무를 대학( )

원 장 책임 하에서 수행한다( ) .

다 교내 일반연구비 지원 기준.

대학 원 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1) ( ) .

각 단과대학에서 대학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한다2) .

라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한하여 지원한다1)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

가 년 이전 학술연구비일반 연구년 등를 지원받고 그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미제) 2006 ( , ) ,

출한 경우

나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수혜한 후 결과보고서 평가 시 등급을 받은 경우) C, D

다) 해당년도에 휴직 일반 병가 또는 퇴직하게 되는 교원( , )

라) 해당년도에 연구년 교수로 선정된 경우

마)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14

신청절차2)

가) 각 단과대학 원 에서 일반연구비에 대한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한다( ) .

나 접수 후 대학 원 별로 심사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급한다) ( ) , .

마 연구기간 및 지급기준.

연구기간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년을 원칙으로 한다1) : 1 .

연구비2)

가) 인문 사회계열 과제당 만원이하, - 400

나 자연계열 이 공 의 약학계 포함 예체능 계열 과제당 만원이하) ( , , , ), - 450

연구비 지급3)

가 연구비 전액 원천징수 후 지급 정산 불필요) ( )

나 연구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보조원에) ,

대한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고 차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

바 연구계획 변경.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를 소속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대학( )『 』

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년 이내1) : 1

결과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2)

가) 논문은 단독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원으로 대학원생은 인정( ).

단 연구수행 시에는 대학원생으로 참여하였으나 연구종료 시 타 기관으로 취업하여 게재논문에,

취업한 기관이 명시된 경우에는 단독논문으로 불인정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전국규모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10 12 ( ․

Page 2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29

지 국제적 전문학술지 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후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쇄본 부 전자파일) / (JCR) , 1 ,

을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능할 시 게재예정증명( ) . ,

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와 실적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구

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년도 연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본 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물에는 “이 논문은 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 지0000 ( )

원에 의한 것임 영문인 경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 불인정Research Grants in 0000") ( )

마) 음악대학 및 국악대학은 발표회전시회 공연회 연주회 등도 결과물로 인정한다 단 발표회 종( , , ) . ,

료 후 결과보고서와 팜플렛 포스터 기타 홍보자료에 반드시, , “후원 년도 중앙대학교 학술: 0000

연구비 일반연구비( ) 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 불인정” ( )

바 음악대학 및 국악대학에서 발표회 후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작 테이프제작 화보) CD , ,

집 등은 반드시 이 결과물은 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과“ 0000 ( ) ”

비매품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 연구결과물에는 본 대학교가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

지 않는다.

발표회전시회 공연회 연주회 등는 공인된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의 공인된 장소에서의 발( , , )※

표에 의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아 결과물의 귀속 연구수행의 결과물 특허 시작품 등 은 본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 ( , ) .

교수연구년 연구비3.

가 목적 전임교원에게 일정한 유급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국내외에서 전공 분야의 학술연구 또는 연수활. : ,

동을 촉진하기 위함.

나 관리부서 교무과에서 교수연구년 연구비를 지급하고 관리한다. : .

다 교내 교수년 연구비 지원 기준 연구년으로 선정된 교원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라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교에 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으로 연구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1) : 6

거쳐 선정된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 .

가) 년 이전 학술연구비일반 연구년 등를 지원받고 그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미제2006 ( , ) ,

출한 경우

분류 발표회 장소

A예술의 전당오페라 콘서트 리사이트홀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소강당 호암아트홀 국립극장( , , ) / ( , ) / /대극장 소극장 국립국악원예약당 우면당 국민일보홀영산아트홀 문화일보홀( , ) / ( , ) / ( ) / / KBS,

홀 정동 구 정동문예회관MBC, SBS / A&C( , )

B

각 지역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구미문예회관 과천시민회관 광주문예회관 광주시: / / /※민회관 경기도문예회관 경남문예회관 남도예술회관 대구문예회관 대구시민회관 대/ / / / / /전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천시민회관 수원시민회관 순천문예회관/ / / / / /여수시민회관 울산종합문예회관 인천시민회관 인천종합문예회관 전북예술회관 제주/ / / / /도문예회관 천안시민회관 청주예술의전당 춘천문예예술회관 충북예술회관 포항문예/ / / / /회관 서울교육문화회관/각 지역 운동장 및 체육관 상암월드컵경기장 잠실주경기장 동대문구장 잠실체육관 장충체: , , , ,※육관 체육관 각 시도 공설운동장 및 월드컵 경기장, 88 ,해외 창작예술활동 인정:※

C 기타 장소

기타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Page 3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나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수혜한 후 결과보고서 평가 시 등급을 받은 경우) C, D

다) 해당년도에 휴직 일반 병가 또는 퇴직하게 되는 교원( , )

라)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14

마)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의과대학 임상교수에 대하여는 총장이3 ,

따로 정한다.

신청절차2)

가) 교무과에서 교수년 연구비에 대한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한다.

나) 접수 후 지원자격 및 미결과보고 연구비 등을 확인한 후에 연구비를 지급한다.

마 연구기간 및 지급기준.

연구기간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개월 년간제는 년을 원칙으로 한다1) : 6 , 1 .

연구비2)

가) 학기제 만원300

나) 연간제 국내 만원( ) 450

나) 연간제 국외 만원( ) 600

연구비 지급3)

가) 연구비 전액 원천징수 후 지급정산 불필요한다 단 연구비 미과세시는 연구비( ) . , 사용내역서및

관계증빙서류 영수증 를 결과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

나) 연구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고 차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

바 연구계획 변경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 ,

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를 교무『 』

과로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년 이내1) : 1

결과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2)

가)논문은 단독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공동연구원으로 대학원생은 인정 단 연구수행 시에는 대학원( ). ,

생으로 참여하였으나 연구종료 시 타 기관으로 취업하여 게재논문에 취업한 기관이 명시된 경우

에는 단독논문으로 불인정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전국규모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10 12 ( ․지 국제적 전문학술지 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후 연구결과보고서와 별쇄본 부 전자파일) / (JCR) , 1 ,

을 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능할 시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 ,

할 수 있다.

다)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와 실적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구

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년도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본 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물에는 “이 논문은 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교수연구년 연구0000 (

비 지원에 의한 것임) 영문인 경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 불인정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0000") ( )

마) 음악대학 및 국악대학은 발표회전시회 공연회 연주회 등도 결과물로 인정한다 단 발표회 종( , , ) . ,

료 후 결과보고서와 팜플렛 포스터 기타 홍보자료에 반드시, , “후원 년도 중앙대학교 학술: 0000

연구비 교수연구년 연구비( ) 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가 없는 경우 불인정” ( )

바) 음악대학 및 국악대학에서 발표회 후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작 테이프제작 화보CD , ,

Page 3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31

집 등은 반드시 이 결과물은 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교수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0000 ( )

것임 과 비매품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사) 연구결과물에는 본 대학교가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발표회전시회 공연회 연주회 등는 공인된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의 공인된 장소에서의 발( , , )※

표에 의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아 결과물의 귀속 연구수행의 결과물 특허 시작품 등 은 본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 ( , ) .

업적우대교수 장려금4.

가 목적 업적우대교수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업적우대교수 선정은 전체 상위 로 하며 각 대학원별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에 의거10% , ( )

대학 원 장이 추천하고 중앙교수업적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 ) ,

지원금액 장려금 백만원 전액 원천징수 후 지급 정산 불필요(2 ) ( )

지원시기 교무과에서 매년 월 초순경 일괄 지급함4

국제학술지 게재 장려금 지원5.

가 지원목적 우수한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발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원의 연구능력 향상과. : ․학문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다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부 논문별쇄본 부 국제전문학술지 목록 출력물 부를 제출한다. : 1 , 1 , (ISI) 1 .

라 지원내용.

분류 발표회 장소

A예술의 전당오페라 콘서트 리사이트홀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소강당 호암아트홀 국립극장대극장 소( , , ) / ( , ) / / ( ,극장 국립국악원예약당 우면당 국민일보홀영산아트홀 문화일보홀 홀 정동) / ( , ) / ( ) / / KBS, MBC, SBS /

구 정동문예회관A&C( , )

B

각 지역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구미문예회관 과천시민회관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민회관 경: / / / /※기도문예회관 경남문예회관 남도예술회관 대구문예회관 대구시민회관 대전시민회관 부산문/ / / / / /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천시민회관 수원시민회관 순천문예회관 여수시민회관 울산종합문예/ / / / / /회관 인천시민회관 인천종합문예회관 전북예술회관 제주도문예회관 천안시민회관 청주예술/ / / / / /의전당 춘천문예예술회관 충북예술회관 포항문예회관 서울교육문화회관/ / / /각 지역 운동장 및 체육관 상암월드컵경기장 잠실주경기장 동대문구장 잠실체육관 장충체육관 체: , , , , , 88※육관 각 시도 공설운동장 및 월드컵 경기장,해외 창작예술활동 인정:※

C 기타 장소

기타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지원대상

전임교원

인문 예체능계열/ ․ A&HCI

사회계열 SSCI

자연계열 는 지원금의 지원SCI, SCI-E 50%

Page 3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저술 종류 지원금액 비고

단독 만원200 최초 편에 한하여 만원1 300

주저자 만원100 제일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 만원50 는 불인정SCI-E

연간 지급총액이 만원 초과 시 편당 만원 공동은 편당 만원 불인정 지급1,000 , 50 / 30 (SCI-E )※

교내연구비 수혜 논문은 만원 지원100※

공동연구원 중 본교 대학원생은 게재일을 기준하여 년 이내에 대학원생으로 재학한 경우에 한하여1) 3

공동연구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논문에 기재된 소속이 타 기관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자로 본다. , .

본교 교원 인 이상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주저자에 한하여 지원하되 단독으로2) 2 ,

인정한다.

마 지원제한.

교내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아 단독 또는 주저자가 아닌 공동연구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경우1)

동일 연구과제를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2)

지원 신청시 접수일을 기준하여 게재된 지 년이 경과된 경우3) 1

임상교원은 의료원 규정에 따른다4) .

국내학술지 게재 장려금 지원6.

가 지원목적 본교인문 사회 예체능계열학과소속교원의연구능력향상과학문수준을제고하고자함. : , ,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 ․지원범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편을 초과한 논문/ 1

교내연구비 수혜 논문은 기본 편으로 인정하지 않음1 .※

주저 논문에 한함 제일저자 또는 교신저자( )

지원금액 편당 만원50

다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부 논문별쇄본 부 최초 신청시는 기본 편 초과분 편 총 부를 소속 대. : 1 , 1 ( 1 + 1 , 2 )

학 원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 .

라 지원제한.

교내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1) ( )

동일 연구과제를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2)

지원 신청시 접수 일을 기준 하여 게재된 지 년이 경과된 경우3) 1

임상교원은 의료원규정에 따른다4) .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7.

가 지원목적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 :

켜 학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Page 3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교무 33

지원대상

전임교원 년 회: 1

업적우대교수 년 회에 한하여 항공료 일부를 지원: 2

인문 사회 자연계열, /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본인이 구두로 발표하는

경우에 한함.

좌장 및 포스타 포함※

예능계열해외 개인전 전시회 발표회 연주회( , , )

초청자 또는 지원기관의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

동일과제를 회 이상 발표하는 경우 회만 지원2 1

동일과제를 발표하는 교원 인 이상은 대표 인에게만 지원2 1

지원내용

아시아지역 만원40

중앙아시아지역 만원80

북중미 및 호주지역 만원100

유럽 아프리카 남미지역/ / 만원130

다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하는 교원은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출국 개월 전에 지원신청서 부 초청장 또1) ( ) 1 1 ,

는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부를 제출한다1 .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귀국 후 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소정양식 부 발표논문전문 부 출2) ( ) 15 ( ) 1 , ( ) 1 ,

입국 확인 여권 사본 부 항공료 영수증 원본 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1 .ㆍ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3) .

라 지원제한.

정부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

소규모 학술대회 워크샾 수준 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2) ( ) .

임상교원은 의료원규정에 따른다3) .

Page 3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장 수 업2

제 절 학사계획수립1

학기의 구분 학칙 제 조1. : 28

가 제 학기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1 : 3 1 8 31

나 제 학기 월 일부터 다음해 월말일 까지. 2 : 9 1 2

다 계절학기 하계 또는 동계방학기간 중 주 이상 개설 운영. : 4

수업일수 학칙 제 조2. : 29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주 매 학기 주 이상으로 함30 ( 15 ) .

수립내용3.

수업내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학사계획을 수립한다.

학사력 주요내용4.

입학식 학위수여식 개강일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확인및정정기간 수강과목취소기간 중간시험기간 기말, , , , , , ,

시험기간 복교재입학원서접수기간 재적생이동상황보고일 개교기념일 졸업논문제출일 계절학기기간 신, , , , , ,‧입생입학전형기간 방학기간, .

제 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2

교육과정 편성 학칙 제 조 학사내규 제 장 항 다1. : 31 , 1 2

교과과정은 학과부 전공 단위로 편성되며 교양전공기초전공자유선택교직과목으로 분류한다( ), .․ ․ ․ ․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은 필수로 과해지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다, .

가 교양과정의 기본 방침.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 실용교양 캠퍼스 으로 구분 한다1) , , , (2 ) .

공통교양은 교양필수를 의미하며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2) , .

핵심교양은 개영역 중 본인계열을 제외한 개영역 중에서 개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 과목 이상3) 5 4 3 1

의무이수 하여야 한다.

본인계열의 영역이수는 자율에 의한다.※

핵심교양 교과목은 실질적인 수업효과를 위해 학점 시간으로 확대 운영 한다4) 3 3 .

핵심교과목을 제외한 기타 교과목은 선택교양으로 통합운영한다5) .․선택교양은 이수상한선을 설정하여 제한한다 학점 이상 학점 이하6) (1 30 ).˜

선택교양 및 실용교양영역제 캠퍼스의 컴퓨터관련 과목은 졸업인정제와 연관하여 자격증 취득 점수7) ( 2 ) ,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최소한의 강좌를 제 캠퍼스에 개설한다12 .․기존 대학별 학과부별 전공기초교양은 교양으로부터 분리시켜 전공기초 영역으로 개편 운영한다8) ( ) .

Page 3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수업 35

계열별 핵심교양 학점설계 수업표[ 2]

계열구분핵심교양

학점 비고인문영역 사회영역 자연영역 예술문화영역 제 외국어영역2

인문계열 × ○ ○ ○ ○ 3 택 학점이수 본인 계열을3 (9 )

제외한 개영역 중에서 개영4 3

역을 선택 각 영역별 과목 이1

수는 필수이며 본인계열 영역,

이수는 자율에 의함

수업표 대학학과 부 별[ 3] ( )※ ․계열분류

사회계열 ○ × ○ ○ ○ 3

자연계열 ○ ○ × ○ ○ 3

예 체능계열/ ○ ○ ○ × ○ 3

교육과정 기본체계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3 ) 수업표[ 1]

과목구분 영역( )

학점 이수학점 이수기준 비고

교양

공통교양 2 8 필수

핵심교양

인문영역 3

9

택 3개영역 중 본인계열을 제외한 개영5 4역 중에서 개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3과목 이상 의무이수 해야 한다 본인1 (계열 영역이수는 자율에 의함)

표 의 계열별 핵심교[ 2]

양학점설계 참조

사회영역 3

자연영역 3

예술문화영역․ 3

제 외국어영역2 3

선택교양 1~3 1~30 과목 이상 이수1 주1)

실용교양 1~2 0~6 자율 제 캠퍼스2

교양 계 18 최대 학점 이수 인정52

전공기초 10~15 학과 부 별 이수기준 별도( )

전공교육과정전공심화과정( )

계열별 별도

인문사회계열학과 부( )사범대학자연 공학계열학과 부, ( )의대 약대 법대 예체능계, , ,열학과 부( )

36(60)42(63)45(66)54(69)

학년도 이전입학생2003과 동일전공심화 이수학점※

중 예외인정대학 있음.

자유선택 계열별 별도 자율이수

합계 140

주 개편된 교양과정의 기본방침 바 항 참조1) .졸업인정제 관련 컴퓨터과목 학점 의무이수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4 ( , ,※정보시스템학과는 타 영역에서 이수가능)계열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중 예외 인정 대학 및 학과※정경 미디어공연영상 신문방송학부 사회과학 산업과학 인문계 예술 문예창작학과 학점, ( ), , ( ), ( ) : 54․자연과학대학 학점 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점: 57 , 2007 63․산업과학대학 자연계열 학점( ) : 60․법과대학 학점: 65․입학 년도별 대학학과 부 별 졸업이수학점 수업표 참고( ) [ 5]※ ․

※ 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 차 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5 2005 ( ) 2005기준에 따른다.

대학학과 부 별 계열 분류( )․ 수업표[ 3]

계열구분 제 캠퍼스1 제 캠퍼스2

인문계열

문과대학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불어불( , , ,

문 일어일문 철학 사학 민속학과, , , ,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 , )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외국어대학( ),

사회계열

문과대학 심리 문헌정보 사회복지 아동복지( , , , ,

청소년 사회학과, )

법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미디어공연영상, , ,

대학 신문방송학부( )

산업과학대학 산업정보계열 사회과학대학( ), ,

생활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 )

자연계열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 ),

약학대학 의과대학,

산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계열 식품생물공학( ,

계열)

생활과학대학 주거 식품영양 의류학과( , , ), 건설대학

예체능계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 ), (

영화학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제외( ),

음악대학 국악대학 체육과학대학, ,

Page 3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과목 이수 학칙 제 조 제 조 학사내규 제 장 졸업2. ( 48 , 60 , 8 )

교과과정표에정한교양전공기초전공과목의 최저이수학점을모두이수한후자유선택으로졸업에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과정 기본체계 학년도 이전입학생(2002 ) 수업표[ 4]

구분 영역인문사회․계열학과 부( )

사범대자연공학계․열학과부

의대 약대 법, ,학과 예체능,

계열학과 부( )비고

교양교육과정

국어와문학1. 4 4 4 4학년도입학생까지1997~2001

영역에서 각 과목1,6 2 (8▷학점 이상 이수)

개영역에2,3,4,5,7,8 6▷서 개영역을 선택하여3 6

학점 이상이수

철학과역사2. (2) (2) (2) (2)

인간과사회3. (2) (2) (2) (2)

자연과환경4. (2) (2) (2) (2)

예술문화체육5. ․ ․ (2) (2) (2) (2) 학년도 입학생부터2002영역에서 각 과목1,6,8 2▷

학점 이상이수(12 )개영역에서2,3,4,5,7 5▷

개영역을 선택하여 학점3 6

이상이수

영어6. 4 4 4 4

제 외국어7. 2 (2) (2) (2) (2)

컴퓨터8. 4 4 4 4

전공기초교양 0~30 0~15 0~30 0~15 이수기준별도

특성화교 양

실용외국어 (2) (2) (2) (2)

자유선택으로 이수 계절(학기)

실용컴퓨터 (2) (2) (2) (2)

사회봉사 (2) (2) (2) (2)

계 28 28 28 28 최대 학점까지 이수인정62

전공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 36(60) 42(63) 45(66) 54(69) 학점36~70

자유선택(전공심화과정 이수자) 76(52) 70(49) 67(46) 58(43)복수 부 연계 학생설계, , ,전공 교직 등,

합계 140 140 140 140약대 : 150의학부는 교과과정에 준함

입학 년도별 대학학과 부 별 졸업이수학점( )․ 수업표[ 5]

입학년도 대학 졸업학점

전 학과 부( ) 140

학년도 이전2004 약학대학 150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건설대학 건축설계전공, 160

의과대학 의학부 교과과정에 준함

공과대학 사범대학 정경대학 미디어공연영상대학 경영대학 캠 단과대학, , , , , 2 132

학년도 이후2005 문과대학 자연대학 법과대학, , 140

약학대학 150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건설대학 건축설계전공, 160

의과대학 의학부 교과과정에 준함

Page 3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수업 37

교육과정의 제정 개편 및 조정3. ,

가 학사연구위원회 학사연구위원회규정. ( )

학사연구위원회에서교육과정전반에대해심의 연구하여제정및개편에따른개선방안을제시하여총- ,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교양과정운영위원회 교양과정운영규정. ( )

- 교양과정운영위원회에서교양과정의운영및교육내용개선을위해교양교육을위한교과과정의제정및

개편 교과목의 개설 폐설에 대해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 학과 부 의 전공과목에 대한 교과과정표 변경 절차. ( )

교과과정표의제정 개편및조정은학과부에서교수간의협의를거쳐학과부장이필요한서류를갖추1) , ( ) ( )

어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학장은 교과과정 편성원칙에 합당한가를 검토한 후 총장 교무처 에게 승인 요청한다2) ( ) .

교무처에서는교과과정편성원칙에합당한가를심의한후경미한사안에대해서는교무처장전결로시행3)

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청서류 사유서 학과 부 장 날인1. ( ( ) )※

현행 및 변경내용 대비표2.

교과목 개요 교과목 신설의 경우3. ( )

영문 교과목명을 필히 기재 교과목 신설의 경우4. ( )

교과과정 개편시 대학장 및 학과 부 장 회의록 각 부5. ( ) 1

제 절 강의시간표 편성 및 운영3

편성절차1.

가. 시간표는학기별로작성함을원칙으로하며 전년도와개설과목에변경이없을시에는가급적동일하게운영한다, .

나 학사운영과에서는 전공기초교직전공과목등 전체 개설과목에 대해학과부 학년별시간표를편성하고. ( ) ·․ ․강의실 실험실 을 배정한다( ) .

다 교양학부에서는 교양과목 전체에 관한 시간표를 편성하고 강의실을 배정한다. .

라 시간표편성은각학과부의개강계획서를근거로하여요일시간을고르게분산해수업시간이중복되지. ( ) ․않도록 작성한 후 대학별로 관장하고 있는 강의실 전체를 활용하여 시설물 사용률을 극대화한다.

마 시간표편성은강의시간표작성기준에의거작성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타학과부의교과목과분반과. . , ( )

목 실험 실습실기과목 등은 교과목 주관학과 부 와 관련 학과 부 의 협의를 거친 후 작성한다, · · ( ) ( ) .

바 각 학과 부 에서는 시간표 작성 기초자료에 시간표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 ) .

사 학사운영과에서는종합강의시간표발간또는 상에서과목조회를할수있도록수강신청시학생들에. Web

게 제공한다.

편성기준2.

가 교과목 개설.

교양과목은 교양학부에서 전년도 수강인원 자료를 근거하여 과목개설 및 분반 수를 결정한다1) .

교직과목은사범대학교직과에서교무처학사운영과와협의하여전년도수강인원자료를근거하여과목개2)

설 및 분반 수를 결정한다.

전공기초과목과전공과목은학과별교수회의에의해학기별개설과목을결정하고 전공과목은연간 학점3) , 78

학기당 학점 이내에서개설함을원칙으로한다 단 계열화된학과의경우는연간 학점학기당 학( 39 ) . , 84 ( 42

Page 3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점 이내에서개설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전공기초과목은학기별 학점제한에상관없이개설을할수) . , 39

있다.

나 전년도수강인원과다및실험실습실수용능력을감안하여분반하고자할때는사유서를제출하여개설을. ·

요청한다.

다 수강신청 후 수강인원 기준미달 강좌의 교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공과목 인 미만 모집정원 명 이하인 학과 부 는 미만1) : 15 ( 50 ( ) 30% )

원어강의는 수강인원이 명 일지라도 폐강하지 아니한다2) 1 , .

교양과목 인 미만 실험실습 및 외국어 관련 강좌는 명 미만3) : 30 ( 15 )․다만 폐강기준에해당하는교과목을부득이개설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학과부장사유서를첨부하, ( )

여 교양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의시간표 작성기준3.

가 토요일은 강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교과목의 특성이나 담당교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 동일학과내의타학년교과목수강 복수전공 부전공등으로타학과의교과목을수강하는학생들의혼란. , ,

을최소화하기위한강의시간표를작성하여야하기때문에 수업표 의강의시간표와같이교시별시작시[ 6]

간을 동일하게 한다.

다 학점 시간 교과목은 분 수업 주 일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3 3 75 2 , .

월요일과수요일 화요일과목요일 금요일은월 화 수 목중하루아래와같이 개그룹을정한후/ / , , , 3

동일그룹 안에서 요일별 수업시간을 동일하게 분할 편성한다.

라 분 분수업체계로운영할경우 각강의를동일요일에배정할때에는강의실별로 분수업을집중. 50 , 75 , 50

배정하거나 또는 분수업을집중배정하는원칙을고수하여야한다 이원칙은시간대가어긋나거나 불, 75 . ,

가피한 공강에 의한 강의 공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 학점 시간교과목을부득이 분수업으로편성하여야할경우주 일 분 분로나누어야하며다음3 3 50 2 (100 /50 )

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 등은 예외로 한다. , .․ ․월요일과수요일 화요일과목요일 금요일은월 화 수 목중하루아래와같이 개그룹을정한후1) / / , , , 3

동일그룹 안에서 요일별 수업시간을 편성한다.

분 수업은반드시 교시로편성하여야하며 나머지 교시는다른요일같은그2) 100 1,2 / 3,4 / 5,6 / 7,8 , 1

룹 시간 중 교시를 선택하여 배정한다1 .

바 요일별로 오전 오후를 균등하게 분산 편성하여 강의실 활용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

수업표[ 6]

분 수업75 Ⅰ 분 수업75 Ⅱ

월요일 07:30~08:45 수요일 07:30~ 월요일08:45 / 09:00~10:15

월요일 09:00~10:15 반드시 수요일 09:00~10:15

화요일 15:00~16:15 반드시 목요일 15:00~16:15

수업표[ 7]

분 또는 분 수업100 50 I 분 또는 분 수업50 100 II

화요일 교시5,6 반드시 목요일 교시중 선택5,6

월요일 교시 또는 교시5 ( 6 ) 반드시 수요일 교시 확정5,6

Page 3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수업 39

특히 특정교시 교시 교시 교시 에는 편성할 수 없다(2,3 / 4,5 / 5,6,7 ) .

사 복무규정제 조에의거전임교원은주 일이상강의를담당대학원과목포함할수있도록시간을배정하. 11 4 ( )

여야 한다.

아 강의는연속강의가되지않도록배정하여야하고 학점 시간 이론과목의경우주 일이상배정을원칙. , 3 (3 ) 2

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과목은 예외로 한다. , .․ ‧자 전임교원은 일 시간 시간 강사는 일 시간을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3 , 1 6 .

단 야간강좌 및 특수대학원 강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차 시간표작성은교양 교직과목 실험실습과목 전공기초 전공과목순으로작성하며배정순서는외래강사 전. , , , , ,

임교원 순으로 한다.

카 종합강의시간표 작성 후 강의시간 강의실 담당 교강사 변경은 할 수 없다. , , .․단 담당 교강사의 변경은 강의시간 및 강의실 변경 불허를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할 수 있다.

타. 종합강의시간표작성후담당교수 강의실변경시에는즉시변경내용을학사운영과로통보하여야한다, .

파. 강의실 배정은 해당대학에서 관장하는 강의실을 우선 배정한다 단 관장 강의실이 부족할 경우 인접. ,

대학의 강의실을 상호 협의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하. 제 캠퍼스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과 강의실 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 수업의 경우 분까지 강의시2 75 16:45

간표를 편성하며 분 수업은 현행처럼 분까지 편성한다, 50 17:20 .

강의시간표 작성기준을 강화 교시 배정 등을 배제함으로써 강의실 공강률이 최소화되므로(2,3 / 6,7 )※

분까지 편성하여도 강의실 활용성이 낮아지지 않는다16:45 .

수업담당시간 복무규정 제 장4. ( 3 )

가 전임교원은주당강의교수시간이하 교수시간이라한다은매학년도 주이상의수업을기준으로연간. ( “ ” ) 30

통산주 시간으로한다 다만 교수시간의증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총장이따로정한다 사15 . , .(

유서 첨부)

나 교수시간계산은각대학및일반전문대학원의담당시간을통산하고 특수대학원의담당시간은제외한다. , .․다만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전항을 적용한다, .

다 전임교원은주당 시간대학원포함 시간강사는주당학부 대학원 시간을초과하지못함을원칙으로. 15 ( ), ( 9, 6)

한다 다만 규정된시간수를초과하여야할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사전에교무처를경유사유서첨. , (

부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업시간< > 수업표[ 8]

교시구분 교시1 교시2 교시3 교시4 교시5 교시6 교시7 교시8

캠1주간( )

분수업50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분수업75 09:00~10:15 10:30~11:45 12:00~13:15 13:30~14:45 15:00~16:15

캠2

분수업50 09:30~10:20 10:30~11:20 11:30~12:20 12:30~13:20 13:30~14:20 14:30~15:20 15:30~16:20 16:30~17:20

분수업75 09:30~10:45 11:00~12:15 12:30~13:45 14:00~15:15 15:30~16:45

Page 4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4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 수업관리4

강의계획서 작성1.

가 활용목적.

담당교수가강의계획서를작성함으로써강의의목적 내용 방법 자료 시간등을사전에구체적으로이1) , , , ,

해할 수 있으며 수업목적을 성취하는데 효과적이다, .

학생들이강의계획서를통해교과의교육목적이나내용등을사전에이해함으로써교육적요구에부합된2)

교과목을 올바르게 선정하여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이수업의방향과윤곽을사전에이해하고 수업을효과적으로준비할수있게한다 특히학습에3) , .

대한 예습자료의 준비에 도움을 준다.

나 작성범위 및 내용.

전임교원을비롯하여시간강사등과목별담당교수전원이작성하여야하며 과목개요강의목표및수업방, /

식 성적평가 교재명 참고문헌 강의일정별 진도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

다 강의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과목개요 강의목표 및 수업방식 평가방법 주별 강의내용은 필수입력사항이다1) , , , .

강의일정별 내용은 항 목 또는 대단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 , .

교육내용의질적향상을위하여강론식 주입식보다는토의식 모의연습식등의다양한교육방법으로교3) , ,

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과제물 부과를 적절하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예습과 복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4) .

5) 해당과목에관련된참고도서및기타자료를많이선정하여강의내용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도록한다.

강의계획서는학기전에입력하여수강신청시학생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며교과운영및수업진행에6)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어강좌는 반드시 해당원어로 입력하여야 한다7) .

결강 휴강 및 보강2. ,

부서별 업무내용5. 수업표[ 9]

부서 업무내용 비고

학사운영과

학과 부 별 개강계획서 및 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대학으로 의뢰( )○다음학기 학과별 개강계획서 취합 검토 후 개설과목 결정,○종합강의시간표 전산 입력○종합강의시간표 인쇄 및 배부○

학기 주차6학기 주차6학기 주차12학기 주차15

교양학부○ 다음학기 교양과목 시간표 작성 후 대학으로 송부 및 담당교수 배정 의뢰 공문을 발송교양과목 강의시간표 작성○

학기 주차8학기 주차8

사범대학교 직 과

교직과목 강의시간표 작성○교직과목 개설 및 분반 수를 전년도 수강인원을 근거로 하여 학사운영과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담당 교수를 배정하여 학사운영과에 제출

학기 주차8

대학행정실

학과 부 별 개강계획서 및 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초( )○ 자료를 학과로부터 취합 후검토하여 학사운영과로 제출전임교원의 경우 시간표 작성시 고려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시간표 작성 기초자료를 근거로 학과 부 학년별 시간표를 작성( )·○강의실 및 담당교수를 배정○담당교수 변경시 담당교수 변경 요청서 를 교양과목은 교양학부로 전공과“ ” ,○목은 학사운영과로 제출

학기 주차10

학기 주차10학기 주차13수시

Page 4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수업 41

가 수업의내실을위하여임의로결강및휴강은일체할수없으며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총장의사. ,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결강 및 휴강 시에는 대학 행정실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대학행정실에서는휴강 보강실시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매주월요일학사운영과에제출하여야한다. , .

라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의 수업은 지정 보강일에 보강하여야 한다. .

학생 출결석 관리3. ‧가 출석부를 개강 전에 전산 출력하여 담당교수에게 배부한다. .

나 담당교수는 수강학생에 대해 출결석 상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시 반영한다. , .‧다 대학에서는 학기종료 후 담당교수로부터 출석부를 회수하여 채점표와 같이 관리보관한다. .․

강의평가 실시 개설 전 과목에 대해 실시 타 대학교 교과목 제외4. : ( OCU )

가 평가대상 교강사 담당과목 전 과목. : ․나 평가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강의평가서 작성. : (http://campus.cau.ac.kr)

다 평가결과 인비사항으로관리하며담당교강사에게종합정보시스템에의해분석자료를제공하고 담당. : ,․교강사는종합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평가결과를제공받고교수내용및수업방식의개선에활용하도록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

라 실시시기. : 성적조회 기간에 실시하며 강의평가 미 작성 시 당해 학기 성적조회가 불가능하다.

마 행정사항 학사운영과에서는강의평가서실시 주일전까지각대학원의평가문항을종합정보시스템수업. : 1 ( )

메뉴강의평가에입력하여야하며 각과목별강의타입단독 블록 공동강의 및강의구분이론 실험실습, ( , , ) ( , ,

재택 화상 전공실기 은 개설과목관리에서 설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OCU, ) .

제 절 강의실시 상황표 작성5

작성절차1.

가 각 대학 원 에서 입력한 강의시간표 및 개설과목관리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며. ( )

나 대학행정실에서는개인시간표를출력한후각학과부에배부하여교강사개인별시간표를확인받아출. ( ) ․력한 강의실시 상황표와 확인 대조하여야 한다.

다 블록강의인경우수업메뉴개설과목관리에서강의타입을블럭강의로설정한후시간표입력학부 화면에서. ( )

담당 교강사별이론실습시간및이론실습시수를입력하여야하며 실험과목인경우실험시수를담당시( ) ( ) ,․간의 로 입력해야 한다1/2 .

※ 강사료지급제외교과목은종합정보시스템수업메뉴개설과목관리에서이론실습시간및시수를 으로입력해야강사료가( ) 0

미지급 됨각 대학원의 전공연구과목 및 자체 지급하는 강사의 담당과목 포함( ).

라 최종강의실시상황표와개인시간표확인대조작업이완료되면 매월 일까지학사운영과에작업완료통. , 3

보를해야하며 작업완료통보후담당교 강사변경이있을때에는학사운영과에반드시통보한후강의, .

실시 상황표를 재 출력하여 변경된 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학사운영과에서는 강의실시 상황표를 확인한 후 부를 출력하여 보관한다1 .

강사료 지급기준 급여규정 제 장2. ( 5 )

가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책임시간을 초과한 강의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1) .

Page 4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4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초과강사료는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2) .

급 교수 부교수A : ,

급 조교수 전임강사B : ,

나 시간강사 강사료.

실제 강의를 실시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한다1) .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2) .

급 교수 및 부교수급 전문대학은 교수만 급A : ( A )

급 조교수 전임강사 및 기타B : ,

비상사태재해 기타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3) ( , ) .

다 명예교수 강사료 명예교수규정. ( )

매 학기당 담당 강의는 강좌를 원칙으로 한다1) 1 .

강사료는 시간까지 년간 시간강사 급의 배를 특별 강사료로 지급한다2) 3 5 A 2 .

특별 강사료의 지급은 명예교수로 추대된 날로부터 년을 초과할 수 없다3) 5 .

라 대우교수 강사료 대우교수 위촉규정. ( )

대우교수의 경우 약정된 월정액을 매월 지급하고 책임시간을 부과한다1) .

내국인 책임시간 주 시간: 6

외국인 책임시간 주 시간: 12

책임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강사료 시간강사료 급 를 지급한다2) ( B ) .

마 객원교수 강사료 객원교수 규정. ( )

월정액은 지급하지 않는다1) .

시간강사 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강의 담당시간은 주당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A 6 .

바 겸임교수 강사료 겸임교수 규정. ( )

강의한 월에 한하여 학기 개월 학기 개월 월정액을 지급한다1) (1 4 , 2 4 ) .

책임시간은 주 시간이며 책임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강사료시간강사료 급를 지급한다2) 3 , ( B ) .

사 초빙교수 교양강의담당 전담교수. ( )

보수 연봉급여로 정하여 매월 균등분할 지급한다1) : .․임용기간 년 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음2) : 2 (1 ).

3) 책임시간은 시간이며 책임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강사료시간강사료 급를 지급한다12 , ( B ) .

강사료의 계산3.

가 강사료는 주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특수강의 실험실습실기 및 임상실습 등 는 시간을 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 ) 2 1 .‧ ‧다 야간강좌 및 제 캠퍼스 강의의 경우 출강일에 따라 교통비를 따로 지급한다. 2 .

라 시험기간 등록기간 학교또는국가적행사로인하여휴업한때에는실제로강의를실시하지아니한시간. , ,

에 대하여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연간책임시간제 시행에 따른 초과강사료 지급 원칙< > 수업표[ 10]

구분 적용기준 비고

연간 연간 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 수에 의하여 초과강사료 지급15· 행정협의회 위원과 교무위원 세이상 및 업적우대 교수로, 63·

선정된 전임교원은 책임시간 이후 분부터 초과강의료를 지

급한다 학기부터(2004-1 )

연간 책임시간이 부족한 교원은 사유서를 제출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Page 4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수업 43

마 대단위 강의의 경우 수강생 수에 따라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

제 절 계절학기 운영6

목적 재수강 기타의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추가 학점 취득을 위함1. : , .

관련법규 학칙 제 조 항 학사내규 제 장 항2. : 28 3 , 4 3

운영방침3.

가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기간 중에 개설함. .

나 개설과목은 교양교직전공기초과목 및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로 함. .․ ․다 기간은 방학기간 중 주 이상으로 하며 학점 당 강의 시간은 총 시간 이상으로 함. 4 , 1 15 .

라 교시당 강의시간은 분으로 함. 1 50 .

마 강의시간은 교시부터 교시 월 금 까지로 함. 1 8 ( - ) .

바 수강자가 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함. 15 .

수강대상4.

의과대학의학부 학년이상학생을제외한전대학재학생및복학예정자중재수강 기타의사유로추가학점취3 ,

득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한 학년에 회 하계 회 동계 회 에 한하여 수강을 허용한다2 ( 1 , 1 ) .

기타사항5.

가 계절학기는 정규 학기로 보지 않으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나 계절학기이수성적은장학금지급 수강학점제한제도적용등을위한정규학기의성적평점에산입하지않. ,

는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에는 산입한다. .

다 휴복학으로 인한 동일 계절학기 연속이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복학예정학생의경우계절학기수강은가능하나해당학기에복학을하지않을경우에는이수를하더라도.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강생수에 따른 누진 강사료 지급 기준표< > 수업표[ 11]

이론 실습․ 사이버 재택․수강인원 가산율 수강인원 가산율

명 명111 ~ 130 20% 명 명200 ~ 250 80

명 명131 ~ 150 30% 명 명251 ~ 300 100

명 명151 ~ 170 40% 명 명301 ~ 350 120

명 명171 ~ 190 50% 명 명351 ~ 400 140

명 명191 ~ 210 60% 명 명401 ~ 450 160

명 이상211 70% 명 명451 ~ 500 180

명 이상501 200

마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 수업표[ 12]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총 수업일수의 경과 전1/3 수업료의 해당액2/3

총 수업일수의 이 경과한 날부터 경과 전1/3 1/2 수업료의 해당액1/2

총 수업일수의 경과 후1/2 반환하지 아니함

Page 4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4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 시험관리7

관련근거 학칙 제 조 학사내규 제 장1. : 55 , 4

시험의 종류2.

지정된기간 내에 실시하는중간기말시험과 담당교수재량에 의해 지정된기간 외에 실시하는임시시험이․있으며 총 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4 .

시험일정3.

중간시험은 주째 학기말 시험은 주째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8 , 15 .

시험시간표 작성 기준4.

가 모든 교과목의 시험시간표는 강의시간과 동일시간대에 작성한다. .

나 시험시간표는 교양 교직 전공기초 전공과목 순으로 작성한다. , , , .

다 교양 교직과목의 시험시간표는 고사장 사정을 감안하여 강의실 관장 대학별로 작성한다. , .

라 시험고사장은 수업강의실과 동일하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수강인원이과다하여분반할경우에는주강의시간대에서고사장사정을감안하여융통성있게작성한다. .

바 부득이 같은 시간에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교양과목은 교시를 원칙으로 한다. 9 .

단 시험 고사장 및 감독자 배정 등 시험관리는 과목별 관장 학과 소속대학에서 한다, .

시험문제 출제5.

가 시험문제는 강좌별 담당 교강사가 출제하여야 한다. .․나 동일과목을 강좌이상담당하는교강사는문제유형을각기달리출제하여사전에부정사례를방지하도. 2 ․록 한다.

전공 및 교양과목 시험 감독자 배정6.

가 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시험이 실시되므로 담당 교강사가 직접 감독한다. .․나 분반되어실시하는강좌의시험감독의경우 고사장은담당교강사가하고 고사장은강의실을관장하. A , B․는 대학 학과 에서 전임교원 및 조교 교육연구강의 를 배정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교양과목 시험문제 인쇄 및 관리7.

가 교양과목강의실관장대학에서는 해당 교강사로부터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캠은 캠교양학부 캠은. 1 1 , 2․캠 교양학부에 인쇄를 의뢰한다2 .

나 대학에서는문제인쇄의뢰시시험문제입봉봉투에시험일시 교과목명 교과코드및분반번호 담당교수명 고사. , , , ,

장, 인쇄매수등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시험문제지와함께 캠은 캠교양학부 캠은 캠교양학부에1 1 , 2 2 제출한다.

부서별 업무내용6. 수업표[ 13]

부서 업무내용 비고

교양학부1

계절학기 계획수립 및 주관 관련부서에 계획통보:

계절학기 개강과목 및 수강신청기간 확정공고 관련부서에 통보:

계절학기 시간표 작성

계절학기 개시 달전2

계절학기 개시 주전4

문과대학 행정실 계절학기 수업진행 및 시험관리 계절학기 기간

Page 4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수업 45

다 캠 교양학부에서는 시험문제지 인쇄 후 입봉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의뢰대학으로 송부한다. 1,2 .

라 시험답안지는 시험실시 후 즉시 담당 교강사가 찾아가도록 조치한다. .․

제 절 수강신청8

관련법규 학칙 제 조 학사내규 제 장 항 라1. : 33 , 1 2

수강신청시기 개강 주전부터 주 이내에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실시한다2. : 3 2 .

수강신청 장소 교내외 인터넷이 연결된 전 방식3. : PC(Web ) (http://campus.cau.ac.kr)․수강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4.

가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유의사항을숙지한후종합정보시스템 에접속하여강의시간표를조회하1) (http://campus.cau.ac.kr)

여 이수할 과목을 선택한다.

2) 본인이이수할과목을종합정보시스템 을통하여입력한후이상유무를확인한다(http://campus.cau.ac.kr) .

나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은학과부 지도교수의수강지도를받아본인이직접수강신청기간내에전산입력을해야한다( ) .

수강신청을포함한모든학사업무가전산처리되므로수강하고자하는과목을정확히확인하여야한다2) .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 인정 학점에서 계산하지 않는다3) .

동일교시에 배정된 교과목은 중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4) .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과목은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5) .

타학과의전공과목은선택이수할수있다 다만타학과의상급학년에배정된과목으로선수과목의제6) .

약이 있을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정한교양 전공기초 전공은필히이수하여야한다 이들과목중미이수과목이있을경우7) , , .

총 취득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8) 교과목의 이수는 재학학년도 교과과정표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 학기 학점이상신청자중낙제과목이없는자를장학금지급대상자로한다 다만 학년은 학점9) 17 . 4 13

이상 신청자 중 낙제과목이 없는 자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수강신청은지정된기간내에마쳐야한다 수강신청미필자는납입금을납부하고강의를받아중간시10) .

험과 기말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지 못한다.

다 수강신청 학점 수.

부서별 업무내용8. 수업표[ 14]

부서 업무내용 비고

학사운영과 시험일정 및 계획 수립 관련부서에 일정통보: 시험개시 주전4

캠 교양학부1,2교양과목 시험문제지 인쇄동일시간에 실시할 목 파악 및 시험시간표 작성 관련부서에 통보:

시험개시 주전1

대학행정실교양 교직 전공과목 시험시간표 작성 교양 교직과목은 대학에서 관장하고, , ( ,있는 과목만 작성)

시험고사장 및 감독자 배정 시험문제지 인쇄 및 관리,시험개시 주전1

수강신청 학점 수 수업표[ 15]

직전학기 평점신청가능 학점

학년도 이전 입학자2004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5

평점 이상4.00 학점 초과21 ~ 23 ( ) 학점 초과21 ( )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건축학전공, , ,

건설대학 건축설계전공 법과대학 기본수강 신,

청학점 학점: 18~20평점 미만4.00 학점 기본18 ~ 20 ( ) 학점 기본18 ( )

Page 4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4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1) 학년 학기부터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가능 학점 수를 달리한다1 2 .

단 약학대학과의과대학은직전학기의성적평점에관계없이기본이수학점내에서만수강신청을할수있다, .

학년도부터 학사경고 평점평균 미만 자의 수강신청학점의 제한 학점 을 폐지한다2007 ( 1.5 ) (15 ) .※

약학대학의 기본 수강 학점은 학점으로 한다2) 18 ~ 21 .

의과대학의 기본 수강 학점은 교과과정표에 준한다3) .

매학기 반드시 학점 학년은 학점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4) 15 (4 8 ) .

가 유급에 따른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 학년은 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각종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4 13 .

다 수강신청 후 낙제과목이 없는 자를 각종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부 는 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1) 140 ( ) 17 .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부 는 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2) 132 ( ) 16 .

수강신청 정정 절차 및 유의사항5.

가 기간 개강 후 주일. : 1

나 정정 절차.

신청절차1) : 학생본인이종합정보시스템 에접속하여정정할과목을선택하여정정한다(http://campus.cau.ac.kr) .

수강신청 내용 중 정정해야 할 사항2)

가 본인이 신청한 수강내용과 상이한 경우)

나 수강과목이 합반분반폐강되는 경우) ․ ․수강신청정정시학기초수업의정상화를위하여강의실여석이있는과목강좌에만정정이허용된다3) ( ) .

수강신청정정및수강취소의기회를놓쳐성적이 처리되더라도 수강신청및성적정정은일체허용4) F ,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규정을 위반한 수강신청의 경우 대학에서 부분삭제 또는 임의 정정을 할 수 있다5) , .

다 수강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산으로수강신청이되어있지않은교과목은한학기동안수업을듣고중간및기말시험를치루어도1)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같은교과목코드의교과목이라도전산에입력된분반이아닌다른분반에서수강할경우성적은 로처2) F

리되므로 반드시 전산상으로 수강신청 되어 있는 분반의 수업을 수강한다.

수강과목 취소6.

가 취소 기간 개강 후 주 째. : 5

나 과목취소 후 학점 수 학점 학년은 학점 이상이 되어야한다. : 12 (4 8 ) .

다. 수강과목의변동이없는학생들도종합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수강과목최종확인을선택클릭하여야만수강( )

과목의 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서별 업무내용7. 수업표[ 16]

부서 업무내용 비고

학사운영과

수강신청계획 수립○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터미널을 개방 및 수강지도○수강과목 취소○종합강의시간표 대학별 배부○

수강신청 주전10수강신청기간학기 주차5기말고사 주전1

교양학부 교양 수강인원 관리○ 수강신청기간

각 대학행정실전공 수강인원 관리○종합강의시간표 학생 개인별 배부○

수강신청기간기말고사 주전1

Page 4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47

제 장 학 적3

제 절 휴학1

구분 일반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연수휴학 유학휴학 입대휴학1. : ( , , , ),

시기2.

가 매 학기 개강 주전부터 개강 후 주 이내로 한다. 4 4 .

나 학년은 학기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 1 2

단 군입대질병휴학은 사유 발생 시 휴학을 허가, ․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의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 수령 즉시 제출한다. .

라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즉시 휴학원서를 제출한다. .

절차3.

가 일반휴학 연장. ( )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학적메뉴 일반연장․휴학신청 학생 본인( )

→ 휴학 허가행정실( )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학적메뉴 휴복학현황 확인

학생 본인( )

→ 관련자료정리학사운영과( )

나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

대학 행정실에서휴학원서작성학생 본인( )

→ 휴학 허가행정실( )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학적메뉴 휴복학현황 확인

학생 본인( )

→ 관련자료정리학사운영과( )

구비서류4.

가 일반휴학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신청. ( http://campus.cau.ac.kr )

나 질병휴학 휴학원서 부 진단서 부 종합병원의 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 1 , 1 : 4 )

다 군입대휴학 휴학원서 부 입영통지서 사본 부 군복무 중 인자는 군복무확인서 부 제출. ( 1 . 1 ) : 1

유의사항5.

가 당해학기총수업일수의 이상수업을받고 시험을치른후군입대휴학을하는자는시험불응신고에의. ½ ,

한 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나 휴학은 년 이내로 하며 전체휴학 기간의 합계는 수업연한의 배 이내로 한다. 1 , 1.5 .

다 휴학기간의 연장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수업연한의 배 이내로 한다. 1 1.5 .

라 군입대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 및유급에 의한 학기휴학은휴학회수 및 휴학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

마 군입대휴학처리후귀향조치된자는즉시복학하여야한다 군입대휴학처리무효 단 복학일자가수업. .( ) ,

일수 을 초과하였을 경우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하여야 한다1/4 .

바 휴학자의성적처리 학기중휴학생의성적은그교과목의수강신청을취소한것으로보아본인이취소하. :

지 않더라도자동으로취소되며 중간고사에응시한후휴학한학생은본인이원할경우학기말시험불응신,

고서를 제출하여 중간시험성적으로 한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 편입학생의수업연한은 학년편입자는 년으로 학년편입자는 년으로하며 휴학은수업연한의 배로. 2 3 3 2 , 1.5

한다.

학사에 관한 내규 관련조항 제 장 항 휴학6. : 5 1 ( )

Page 4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4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 복학2

구분 일반복학 군제대복학1. : .

시기 매학기 개강 전 주차2. : 4

복학 요건3.

가 일반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

나 군제대 복학은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1

복학 제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을 경과하였을 경우4. : ¼

절차5.

가 일반복학.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학적메뉴일반복학신청

학생본인( )

→ 복학허가행정실( )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학적메뉴휴복학현황확인

학생본인( )

→등록금납부및수강신청

회계과 종합정보시스템( , )→ 관련자료정리학사운영과( )

나 군제대복학.

대학 행정실에서복학원서작성학생 본인( )

→복학 허가행정실( ) →

종합정보시스템(http://campus.cau.ac.kr)학적메뉴 휴복학현황 확인

학생 본인(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회계과 종합정보시스템( , )→관련자료정리학사운영과( )

구비서류6.

가 일반복학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신청. ( http://campus.cau.ac.kr )

나 군제대 복학 복학원서 부 병적확인관련 증명서 전역증 혹은 병적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1 . : )

기타7.

학기개시후 주이내에전역이가능한자는이를증빙할수있는확인서부대장확인서및추천서등를첨부4 ( )

하여 군제대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학원서는 복학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학사에 관한 내규 관련조항 제 장 항 복학 재입학8. : 5 3 ( , )

제 절 재입학3

대상 제적된 자로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1. :

시기 학기는 월 주차 학기는 월 주차2. : 1 2 3 , 2 8 3

재입학 요건3.

가 일반재입학은제적및자퇴후 년이경과된자 다만 미등록제적자나휴학기간경과후복학하지아니. 1 . ,

한 자 미복학 제적자 는 예외로 한다( ) .

나 징계에의한퇴학자는재입학을허가하지않는다 단 학사경고제적자및자퇴자는제적 년이상경과후. . , 1

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학과 부 장 의견서 첨부1 . ( )【 】

다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재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기 이수한 학점 수에 따라 재입학 학년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Page 4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49

절차4.

재입학원서

학생( )

행정실교부[ ]

계열학과부장( )․면담

경유확인[ ]

검토및

확인경유

행정실( )

학사운영과

접수

학생[ ]

재입학

여부결정

학사운영과[ ]

재입학

허가

학사운영과[ ]

등록금납부및수강신청

학생( )

회계과및[

종합정보시스템]

특례재입학 학칙 제 조 항5. ( 27 5 )

학사에 관한 내규 관련 조항 제 장 항 복학 재입학6. : 5 3 ( , )

제 절 재수강4

정의 과거에이수했던과목의성적과재수강하여취득한성적을비교하여높은성적을학점으로인정하는제도1. : .

대상 학년 학년에 한함 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2. : 3, 4 (5 ).

인정 요건3.

가.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과 재수강 하고자하는 과목의 과목명 학점 및 시간 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

나 성적이. C+ 이하인 과목만 해당 된다.

다 재수강의 기회는 과목별로 회에 한한다. 1 .

라 재수강 신청은 기본신청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유의 사항4.

가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 계산 시 전체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

나 학적부에는과거에이수했던과목과재수강한과목의성적및학점기록이그대로남으며 두성적및학점. ,

중 낮은성적및학점은취업용성적증명서발급시삭제처리한다 단 성적이동일한경우처음이수한. ,

성적으로 남는다.

기타5.

가 계절학기의 개설과목도 재수강이 가능하다. .

나 교과과정의개편으로종전과과목명 학점등이달라졌을지라도동일한과목임을학과부장이인정할경우. , ( )

이를 재수강할 수 있다 별첨 재수강 과목 인정서 서식 참조.( )「 」

다 학과부장은재수강인정으로인한중복수강자가발생하지않도록재학생수강지도에만전을기하도록한. ( )

다 특히 학점이 달라진 과목에 유의. ( )

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재수강 인정 지침6. 1997

가 학년도에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실시를위한교과과정의전면개편으로상당수의과목이종전과과목. 1997

명 학점시간등이달라짐에따라동일과목학점에한하여재수강이가능토록되어있는현행학사에관, ( )

한 내규 상으로는 재수강이 곤란한 상태이다.

나 따라서이의해결을위한특례조치로써현행교양과목중에서재수강대체가가능한과목을한시적으로인.

정하여 재수강과 관련한 재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다 세부 내용 부록자료 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재수강 인정 지침 참조. : 1997「 」

관련 자료7.

학사에 관한 내규 제 장 라 항 수강신청o 1 2- - ( )「 」 ①

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재수강 인정 지침o 1997「 」

Page 5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5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 학점 교류5

구분1.

가 제 캠퍼스 학점교류. 1, 2

나 주야간 학점교류. ․다 국내 대학간의 학점교류.

라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

마 열린사이버대학 학점교류. OCU( )

제 캠퍼스 학점교류2. 1,2

가 재학생들이 소속캠퍼스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타 캠퍼스에서도 이수 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교류이수할수있는학점은 학년은학기별 학점 학년은학기별 학점이내로하되 재학기간중총. 2, 3 3 , 4 6 ,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24 .

단 재택 사이버 과목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학년 학점 제한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 ) , .①

제 캠퍼스 통합 관련된 학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교류 이수 가능한 학점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학1,2 (②

기별 학점 실시한다6 ) .

다 교류이수를허용할수있는교과목은소속캠퍼스에서개설되지않는과목으로써자유선택과목에한함을원.

칙으로 한다.

단 재택 사이버 과목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캠퍼스 구분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 ) .①

제 캠퍼스 통합 관련된 학과간의 교류이수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1,2 .②

제 캠퍼스 건축학부 실습과목은 캠퍼스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2 2 .③

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 다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 .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의 허가를 받은 자1) , , , .

학년도 이후 통합관련학과 재학생 단 건축학부는 학년도까지 캠퍼스에서 현행 체제를 유2) 2006 . , 2009 2

지한다.

주야간 학점교류3. ‧가 주간학생은 야간에서 야간학생은 주간에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

나 교류이수할수있는학점은학기별 학점이내로하되 재학기간중총 학점을초과하여이수할수없다. 6 , 36 .

단 통폐합 학과는 예외로 한다, .․다 교류이수는 차 학기부터 허용한다. 3 .

라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의허가를받은자는나 다항의규정을적용받지아니한다. , , , ), ) .

국내 대학간 학점교류4.

가 목적 본교와학점교류협정을맺고있는타대학교이하협력대학교에서취득한학점을본교에서이수. : ( )

한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점 취득 기회를 다양화 함.

나 대상 과목 협력대학간에 별도 제약이 없는 한 개설과목 전체를 학점교류 대상과목으로 한다. : .

다 교류 학점 학년부터 학년 학기까지 한 학기에 학점까지 교류 신청할 수 있다. : 3 4 1 15~20 .

라 교류 인원 한 학기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과 부 장이 정한다. : 3% ( ) .

마 교류신청시기 매학기개강 주전에소속학과장부의허가를받아교류희망대학교에수강신청한다. : 3 ( ) .

바 기타.

1) 교류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후생복지시설 등의 제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

학점교류는 계절학기 개설과목도 가능하다 단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대학에 납부한다2) . , .

학점교류에 관한 제반사항은 해당 협력대학교간 협의에 의하여 확정한다3) .

Page 5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51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5.

가 목적 본교와학생교류협정을맺고있는외국대학에서취득한학점을본교에서취득한것으로인정함으로. :

써 재학생들의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함․나 자격 기준.

본 대학에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1) 2

직전 학기 평점이 이상인 자2) 3.0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갖춘 자3)

다 교환 유학기간. : 외국대학과의 협의에 의한다.

라 선발 기준 교환 상대 교와의 협정에 따른 자격심사 및 별도로 정한 소정의 선발 기준에 의함. :

마 주관 부서 대외협력부 국제협력과. :

바 학점 인정.

교환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교환대학의 성적표에 의하여 인정한다1) .

교환학생의취득학점은졸업학점에합산하고본교평점에산입하지아니하며그성적은 와2) P(pass) F(fail)

로 표기한다.

교환학생은 소정의 학점 인정서를 학과 부 장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3) ( ) , .

사 기타.

유학기간중의등록은본대학에하여야한다 다만 외국대학에등록금을납부해야하는경우 유학기간1) . , ,

에 해당하는 본 대학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환 유학기간은 본교에서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2) .

교환학생은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3) .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4) [ ] .

열린사이버대학 학점교류6. OCU( )

가 전국 개 대학이 특성화된 과목을 개설하고 를 통해 다양한 사이버 강의를 제공한다. 14 OCU .

나 학점교류 허용범위.

매 학기 수강가능학점 제한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교류를 허용한다1) ( ) .

학기 당 이수학점 학점 이내2) : 3

재학 중 총 신청 가능 학점 학점 이내 초과 취득 시 졸업학점에서 감산3) : 24 ( )

본교주관과목 및 타교개설과목 공히 과목만 수강신청 가능4) 1

다 과목당 소정의 시스템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납부기간은 개강 초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 ( )

라 또는 타 대학교 주관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OCU .

마 개설교과목과교내개설교과목중동일과목을이수할경우중복이수처리하여졸업사정시감산한다. OCU .

바 개설 교과목을 본교 교과과정상의 재수강 및 대체과목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OCU .

사 개설과목중본교주관교과목은학기별이수학점 학점이내에포함하지않는다 시스템사용료는본. OCU (6 ) .(

인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아 개설 교과목 중 유사 동일 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OCU ( ) .

자 개설 교과목 계절학기 포함 에 대한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은 불허한다. OCU ( ) .

차 수강신청은 학년부터 전학년 수강 가능하다. OCU 1 .

카 수강신청은 학교수강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수업은 홈페이지. OCU OCU OCU (www.ocu.or.kr에서 실시된다) .

관련 자료7.

가 학사에 관한 내규 학점교류. ( )「 」

나 국내 대학간 학점 교류 지침.「 」

다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 」

Page 5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5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 시험 및 성적평가6

1. 시험 시험은한학기에 회까지실시할수있다 그중 회중간 기말시험는지정된기간내에반드시실시해야한다: 4 . 2 ( , ) .

성적 평가2.가 기준.

성적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에 따른 평점 및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1) 9 .

성적산출은상대평가로하며배분비율은2) A+˜A : 15 30˜ %, B+˜B : 30 35˜ 이내를원칙으로한다% .

단 교과목의특성상상대평가가불가한경우는예외로하며 외국인학생의경우상대평가비율을적용, ,

하지 않는다.

나 유의사항.

출석점수는 이내에서 가능하며 여학생 생리공결제 신청에 의한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1) 10% , .

중간시험또는학기말시험중하나만응시하고질병 군입대및기타부득이한사유로 시험불응신고에2) , “ ”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응시한 시험 성적만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100% .

성적 입력3.

가. 성적 입력은 소정서식에 의거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일 이내에 담당교수가 직접 전산 입력한다, 10 .

나 담당교수는 입력 자료를 채점표 원본과 대조 검색하여 입력된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 .

다 성적처리는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

성적 정정4.

가 시기 성적 조회기간 경과 후 성적정정 기간 내에. :

나 정정 인정 사유.

답안지 채점상의 착오1)

성적 정리 상의 착오나 누락2)

성적 입력상의 착오3)

기타 자료제출에 의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4)

다 성적 정정 방법 정정 기간 중에 담당교수가 직접 전산 입력한다. : .

라 정정 불허사항.

수강신청 실수에 따른 정정1)

채점표 말미기재에 따른 정정2)

학적표[ 1]

등급 취득점수 평균 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100

A+ 점이상95 4.50 점97

A 점94 90˜ 4.00 점92

B+ 점89 85˜ 3.50 점87

B 점84 80˜ 3.00 점82

C+ 점79 75˜ 2.50 점77

C 점74 70˜ 2.00 점72

D+ 점69 65˜ 1.50 점67

D 점64 60˜ 1.00 점62

P PASS 없음 없음

F 점미만60 없음 없음

Page 5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53

업무 절차5.

채점표 출력송부

담당교수( )→

채점표작성․입력

담당교수( )

성적입력자료원본

대조

담당교수( )

이수표및성적

출력 배부LIST .

학사운영과 및(

행정실)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자결정 자료

활용

각 대학행정실( )

교내외 장학금․지급대상자결정 자료 활용

학생지원과 행정실( , )

기숙사 입사 대상자 결정자료

활용

학생지원과 생활관( , )

이수표 송부 각가정( )

회계과( )

학사에 관한 내규 관련 조항 제 장 시험 성적 평가6. : 4 ( , )

제 절 부전공7

인정 요건1.

가 부전공 이수의 인정은 부전공 선택학과 부 의 전공과목 중에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21 .

나 부전공 이수는 연간 학점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한 교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12 , .

다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 시 부전공을 기재한 학위증을 수여한다. .

이수 절차2.

가 부전공은 학년에 한하여 신청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적 메뉴에서 신청한다. 2,3 .

나 부전공의 이수는 차 학기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

다 부전공 취소 시에는 부전공취소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라 부전공의 신청은 회에 한한다. 2 .

규제3.

가.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학부 및 캠퍼스 동일유사학과를 제외하고는 부전공의 이수에 특별한 제한을, 1,2 ( )

두지 않는다 단 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에서 학년도 이후 통합관련학과는 제외. , 1,2 ( ) 2006

한다 건축학부는 학년도까지 캠퍼스에서 현행체제를 유지한다. 2009 2 .

제 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 부 표1,2 ( ) 학적표[ 2]제 캠퍼스 소속 학과 부1 ( ) 제 캠퍼스 소속 학과 부2 (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영어학과

일어일문학과 일어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도시토목공학계열․가정교육과 주거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

체육교육과 사회체육학부

경제학과 산업경제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경영 회계 무역 전공( , , ) 상경학부 경영 회계 무역학 전공( , , )

나 사범대학및교직과정이수자가교원자격증에부전공기재를원하는경우사범대학및교직과정이설치된.

학과부에서전공 학점 학년도이전부전공이수자는 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및교과교재연구( ) 30 (2001 21 ) ,

및 지도법 교과교육론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학사에 관한 내규 관련 조항 제 장 가항 부전공 이수4. : 3 2- ( )

Page 5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5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 복수전공8

신청자격 신입학자는주전공학과부에서 차학기이상 편입학자는주전공학과부에서한학기이상소정1. : ( ) 2 , ( )

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만점 기준 점 이상인 자, 2.00(100 72 )

신청시기 매학기말에신청동일모집단위계열 학부내에서의타학과및전공에대한복수전공은허가사2. : ( ( , )

항은 아니지만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3.

가 복수전공의 이수신청은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http://campus.cau.ac.kr 으로 신청한다) .

나 복수전공이수신청자를일괄심사한후학과부별허가자의명단을교무처학사운영과에제출한다 대학의. ( ) .(

강의시설 및 기자재 시설 현황 교강사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복수전공 허가인원 결정, )․다 교무처에서는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 명단을 최종 결정하여 이를 게시 통보한다. , .

라 복수전공의 이수는 허가를 받은 후 시작한다. .

이수 범위 및 제한4.

가 이수 범위.

동일모집단위계열 학부는물론타학과및전공에서도제 제 전공까지 복수전공이수가가능하다1) ( , ) 2, 3 .

타 학과 부 의 전공에 대한 복수전공 이수도 제 제 전공까지 가능하다2) ( ) 2, 3 .

나 제한.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에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하지 않는다1) .

사범대학및교직과정이수자가아닌학생이사범대학복수전공을하는경우복수전공은이수하되 교원2) ,

자격증은 수여하지 않는다.

복수전공은 캠퍼스간또는동일캠퍼스내에복수전공희망학과부와동일또는유사학과부가있는3) 1,2 ( ) ( )

경우에는허가하지않는다.단 제 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에서 학년도 이후 통, 1,2 ( ) 2006

합관련학과는 제외한다 건축학부는 학년도까지 캠퍼스에서 현행체제를 유지한다. 2009 2 .

이수 학점5.

가 복수전공은복수전공학과부의졸업요건에필요한최소전공인정학점을모두이수하여야한다 다만 사범대. ( ) . ,

학 및교직과정이설치된학과부에서교직을이수하는자로서교원자격증을취득하고자복수전공을이수( )

하는자는복수전공학과부에서의전공과목 학점기본이수영역포함 다만 기본이수영역과목이전공과목( ) 42 ( . ,

에 개설되지않은경우에는필히별도이수 이상과교직과목중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은필) ,

히 이수해야하되 교육실습은중등 유치원 사서 간호등자격이다를경우에는별도로교육실습을이수, , , ,

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학과 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포함 학점 이상1) ( )( ) : 36․사범대학 학점 이상2) : 42

자연공학계열 학과 부 학점 이상3) ( ) : 45․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학점 이상4) , : 54․

나 복수전공이수에필요한전공학점의 이상을 학년에개설되어있는전공과목중에서취득하여야한다. ½ 3, 4 .

이수 포기6.

가 복수전공의이수를중도포기하고자하는자는당해학기말까지 복수전공취하서각종서식참조 를작성. “ ( )” ,

주전공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항의경우그간이수한복수전공과목학점은자유선택과목학점또는본인의희망시부전공과목학점.

으로 인정한다.

Page 5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55

학위 수여7.

복수전공이수자에게는졸업시주전공학과부와복수전공학과부의이수사항을명기한학위증을수여한다( ) ( ) .

증명 발급8.

가 재학중발급되는학적관계증명서에는주전공학과부와복수전공학과부의이수에관한사항을모두기재. ( ) ( )

하여 발급한다.

나 성적증명서의 주전공 과목과 복수전공과목을 교과목별 구분 란에 표시하여 발급한다. .

기 타9.

가 복수전공 이수허가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의 교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

나 복수전공학과 부 의 허가는 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 2 .

다 주전공학과부 졸업시까지복수전공학점을모두이수하지못하였을경우주전공학위만수여한다 단 본. ( ) . ,

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과 부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

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 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 .

마. 전과를 한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은 전과 이전의 학과 부 로 신청할 수 없다( ) .

시행일10.

가 본지침은 학년도입학생 학년도이전에입학하여 학년도입학자와동일한학년에복학하는. 1997 (1996 1997

학생포함부터적용한다 단 학년도에학부제가적용되는학부입학생에한하여소속학부내에서의복) . , 1996

수전공 이수는 인정한다.

나 학년도에 학년이상에재학하는학생은종전의복수전공내규를적용함 다만복수전공신청자격을갖. 1997 2 .

는 성적 평점은 개정된 내규를 적용한다.

다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0 3 1 .

라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5 11 1 .

제 절 연계전공9

개요1.

가 학생은재학중각연계전공을복수전공으로선택할수있으며 해당교과목을매학기수강신청학점범위. ,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나 각연계전공은관련학과부 및전공을연계하여운영하며 과정별이수과목기준학점을모두이수하면이를. ( ) ,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다 학생이이수한교과목중연계전공해당과목이있을경우 최소전공이수학점의 이내로 교차 인정 할. , ⅓

수 있다.

Page 5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5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개설 연계전공2. 학적표[ 3]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부( ) 연계학과 부 수( ) 최소이수학점 시행 년도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부 3 45 학년도2000

외식산업경영 식품영양학과 5 36 학년도2000

실내건축디자인 건축공학과 4 36 학년도2000

유통관리 산업경제학과 7 36 학년도2001

★건설경영 건축공학과 3 36 학년도2002

★생물재료안전성 식품공학과 4 36 학년도2003

★환경생태경제․ 산업경제학과 9 36 학년도2004

부동산 자산관리 도시및지역계획학과 7 36 학년도2004

문화콘텐츠 사학과 8 36 학년도2005

공기업관리 행정학전공 5 36 학년도2005

★공연예술의상 의류학과 5 36 학년도2005

국제물류 상경학부 6 36 학년도2007

학년도 제 학기부터 한국학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 확정된 인원에 한하여 이수가 가2004 2 ,※

능하다.

표시된 전공은 신청인원 및 이수자가 적어 년 학기부터는 폐지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에2006 2 ,※ ★

확정된 자만 이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 매 학기 말3. :

신청자격 주전공학과계열 학부에서 차학기이상등록을필한재학생의대 약대제외으로성적제한기준4. : ( , ) 2 ( , )

은 없음.

선정기준5. : 대학의강의시설및기자재시설현황 교강사수급사정등을고려하여연계전공허가인원을결정함, .․

신청 및 선정 절차6.

종합시스템 접속(http://campus.cau.ac.kr 학적메뉴에서 다전공 신청 일괄 심사한 내용을 결제 한) ⇒ ⇒

후 학사운영과에 명단 통보 교무처장은 이수 허가자 명단을 최종 결정하여 연계전공 대학장에게 통보⇒

해당학생에게 통보⇒

제 절 학생설계전공10

개요 학생설계전공은 기존에 설치된 단일 학문으로만 구성된 전공 및 연계전공 중에서 학생의 소질과1. :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 추가전공을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운영지침2.

가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최소한 학점으로 한다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 이상의 교과과정을. 36 . 54

편성하여 전공 신청 시 매 학기말 에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교무처에서는 제출된 교과과정과 관련된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협의하여 교과과정을 심의한 후 전공. ( )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명을 학위증에 표기한다. .

라 다전공 이수로 전공간 이수과목이 중복되었을 경우 중복된 과목을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이내에서. 1/3

Page 5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57

인정한다.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3. : ( )

신청절차 및 방법 연계전공과 동일4. : .

제 절 전공심화과정11

개요 단일전공만이수하는학생에게소속학과부의전공과목중에서최소전공인정학점의일정수준이상을취1. : ( )

득하도록 하는 전공심화과정제를 적용하여 전공교육의 강화를 꾀하기 위함

유의사항2.

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별 이수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나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을하지않고단일전공만을이수하여졸업하는자는반드시심화전. ( , ),

공을이수하여야한다 단 일반편입자중전문대학졸업자및학사편입학생들은전공심화과정을이수하지. ,

않아도 된다.

다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심화이수 라고 기재한다. , , “ ” .

라 학년도입학생부터는단일전공전공심화과정 또는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중하나를. 2002 ( ) ( , ),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마 학년도이전입학생이전공심화과정을이수할경우학적부와학위증에 심화이수라고기재할수있다. 2001 “ ” .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 표 학적표[ 4]

구분인문사회․계열학과 부( ) 사범대학

자연공학․계열학과 부( )

법학과 예체능계열, ,․의약계열학과 부( )․ 비고

교양교육과정

년 이후입학1997 28 28 28 28 최대 학점까지 이수인정 전공기초62 (포함)

년 이후입학2003 18 18 18 18 최대 학점까지 이수인정 전공기초52 (제외)

전공교육과정

년 이후입학1997 36 42 45 54 약대 의대는 교과과정표에 준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학점 이상105 .

년 이후입학2002전공심화과정( )

36(60) 42(63) 45(66) 54(69)

자유선택전공심화과정 이수자( ) 자율이수

졸업학점

년 이전입학2004 140 140 140 140문과대 자연대 법과대, , : 140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 : 160약학부 : 150의학부는 교과과정에 준함

년 이후입학2005 132 132 132 132

계열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중 예외 인정 대학 및 학과※정경대학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신문방송학부 사회과학대학 산업과학대학 인문계 문예창작학과 학점, ( ), , ( ), : 54․자연과학대학 학점 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점: 57 , 2007 63․산업과학대학 자연계열 학점( ) : 60․법과대학 학점: 65․입학 년도별 대학학과 부 별 졸업이수학점 학적표 참고( ) [ 8]※ ․

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 차 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5 2005 ( ) 2005※기준에 따른다.

Page 5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5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절 전과 부12 ( )

대상학년 학년에 한함1. : 2, 3

가 학년 학년과정을이수한학생으로서 현재재학하고있는학과부와전과부하고자하는학과부의. 2 : 1 , ( ) ( ) ( )

학문계열에구애받지않고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으로의전과는면접고사및인적성검사를부과할수. , ․있다.

나 학년 학년과정을이수한학생으로서 현재재학하고있는학과부와전과부하고자하는학과부와동. 3 : 2 , ( ) ( ) ( )

일계열이어야한다 다만 사범대학으로의전과는면접고사및인적성검사를부과할수있다 계열구분은. , .․별도로 정한다.

대상학과 부 약대 의대를 제외한 모든 학과 부2. ( ) : , ( )

허용인원 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범위에서허가할수있다 다만모집단위별특성과교육환경여건에따라3. : .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 자격4.

가 학년전과부지원자는 학기이상을이수하고 학점 학년수료인정학점의 이상을취득한자로서. 2 ( ) 2 28 (1 80%)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이상인 자2.00

나 학년전과부지원자는 학기이상을이수하고 학점 학년수료인정학점의 이상을취득한자로서. 3 ( ) 4 56 (2 80%)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이상인 자2.00

시기5.

가 모집공고 매년 월 주차. : 11 4

나 서류접수 매년 월 주차. : 1 2

다 전형 매년 월 주 월 주차. : 1 4 2 1˜

라 발표 매년 월 주차. : 2 2

구비 서류6.

가 전과 부 원 소정서식 부. ( ) ( ) 1

나 전과 부 지원서 사유서 소정서식 부. ( ) ( ) 1

전과 부 제한7. ( )

가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으로의 전과 부 는 불허한다. ( ) .

나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20% .

다 캠퍼스간의 전과 부 는 불허한다. 1, 2 ( ) .

라. 정원외 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 , 예체능인문자연계 특기입학자․ ․ ․ 의 전과부는 불허한다( ) .

마 전과 부 는 재학기간 중 회에 한한다. ( ) 1 .

바 동일모집단위에서의 전과 부 는 불허한다. ( ) .

사 학년을 하향하여 전과 부 는 불허한다. ( ) .

선발 기준8.

면접 성적 평점 또는 별도로 부과하는 시험성적에 의하여 선발한다, .

기타9.

가 전과 부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학기 등록금 미납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 ) .

Page 5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59

나 학과 부 에서 등록금을 기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납입 또는 환불한다. ( ) .

다 전적학과 부 계열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모두 인정한다. ( ) .․라 학년에전과부한학생은 학기이상 학년에전과부한학생은 학기이상등록을필하여야한다. 2 ( ) 6 , 3 ( ) 4 .단 년, 5

제 학과부로 학년 전과부자는 전과부후 회 이상 학년 전과부자는 전과부후 회 이상 등록을( ) 2 ( ) ( ) 8 , 3 ( ) ( ) 6

필해야 한다.

마 전과부를목적으로전과할학과부에서미리취득한전공기초과목은전공기초학점으로인정할수있으나. ( ) ( )

전공과목은 기 이수하더라도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복수전공 등 포함.( , )

학사에 관한 내규 관련 조항 제 장 가 나항 전과 부 편입학10. : 5 4- , [ ( ), ]

관련 서식 각종서식 참조11. ( )

가 전과 부 원서. ( )「 」

나 전과 부 지원 사유서 면접자료. ( ) ( )「 」

제 절 편입학생 학점 인정13

적용 일반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군위탁편입학생 재외국민모국수학편입학생 외교관등자녀편입학생 외1. : , , , , ,

국인 편입학생등이전적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의학점과성적을본교교과목의학점과성적으로인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인정원칙 전적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의성적은그대로인정하되학점수는본교교과과정표에맞춘다 단2. : . ,

외국의대학에서이수한과목이본대학의교과목으로인정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학점인정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시기 편입학 직후3. :

인정 주관자 소속 학과 부 장4. : ( )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지침5.

가. 전적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이수 후 편입학한 자 및 타교 편입학 후 본교에 재편입학 한 자

학점인정 내규표 참조1) ( 14 )

가 일반편입자의경우편입학한학과부의교과과정표를기준으로하여 동일하거나유사한교과목에한) ( ) ,

하여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 이내에서 교과목별 학점수로 인정한다2 .

다만 타교 편입학 후 본교에 재편입학한 자는 모든 전적대학 성적표에 의거 편입학한 학과 부의, 9 )

교과과정표를 기준으로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2 .

학년 학기 편입학자 각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1) 2 1 : 2

학년 학기 편입학자 각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2) 3 1 : 2

나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 인정 성적 및 학점 수)

성적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1) :

학점 수 본교 교과과정표의 학점수로 인정(2) :

라 전적대학 교과목 학점수가 본교 교과목 학점수의 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⅔

Page 6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6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마 취득 성적 인정표)

학적표[ 5]

전적대학 성적 A A , A0 , A B B , B0 , B C C , C0 , C D D , D0 , D

본교인정 성적 A A B B C C D D

비고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4~60

교과목 이수 중앙대학교 기준2) ( )

가 모든교과목은재학학년도에발행하는교과과정표의해당학년란에맞추어이수함을원칙으로한다) .

나 학점인정받은과목을 다시이수하거나동일교과목을중복수강하여취득한 학점은졸업 사정시)

이를 감산한다.

다 졸업시까지편입학인정학점을포함하여각대학별졸업학점을이수하여야한다 다만 년제건축) . , 5

학부의건축학전공및건축설계전공은 학점이상 약학대학은 학점이상 의과대학의학부는160 , 150 ,

교과과정표에서 정한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교양과목의 학점은 편입학 시 교양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8 .

단 이수가능학점은 학점을상한선으로하며 이를초과하여취득한학점은졸업사정시감산한다, 52 , .

마 전공과목의 학점은 편입학 시 전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인문 사회계열학과 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포함 학점 이상(1) , ( ) : 36【 】

사범대학 학점 이상(2) : 42

자연 공학계열학과 부 학점 이상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학점 이상(3) , ( ) : 45 ( 105 )

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부 학점 이상(4) , ( ) : 54․약학대학 의과대학 교과과정표에 정한 학점 수 이상(5) , :

바 학과부의특성에따라편입학이전학기까지의개설된교과목중일부를이수토록학과부장이명) ( ) ( )

할 수 있다.

사 사범대학은 별도로 정한다) .

나 년제 대학 졸업 후 편입학한 자 및 학사 편입학한 자. 2 3˜

학점인정1)

가 년제 대학 졸업 후 편입학한 자 각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3 : 2 .

나 학사편입학자 각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2 .

교과목 이수2)

가 졸업 시까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각 대학별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모든 교과목은 재학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표의 해당 학년란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 전공과목은 편입학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표 와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 ) “ ” .

라 학사편입학자 졸업 시까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각 대학별 졸업학점의 이상을 이수하여야) : 1/2

한다 단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건축설계 전공 약대의대는 별도로 정한다. , ( , ) .․마 전공과목 이수 학점 수)

인문 사회계열학과 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포함 학점 이상(1) , ( ) : 36【 】

사범대학 학점 이상(2) : 42

자연 공학계열학과 부 학점 이상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학점 이상(3) , ( ) : 45 ( 105 )

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부 학점 이상(4) , ( ) : 54․약학대학 의과대학 교과과정표에 정한 학점 수 이상(5) , :

바 교양과목의이수가능학점은 학점을상한선으로하며 이를초과하여취득한학점은졸업사정시) 52 ,

Page 6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61

감산한다.

사 학과부의특성에따라편입학이전학기까지의개설된교과목중일부를이수토록학과부장이명) ( ) ( )

할 수 있다.

아 사범대학은 별도로 정한다) .

인정 기준 예시 부록 편입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지침 참조6. : 「 」

업무 절차7.

편입학자 통보

입학과( )→

학점인정자료

송부

학사운영과( )

학점인정서

작성

학과 부 장( ( ) )

학점인정서

검토 결재,

학사운영과(

및 행정실)

학점인정

내용 확인

편입생( )

학적부에 성적

입력

학사운영과( )

관련 자료8.

가 학사에 관한 내규 제 장 다항 편입학자의 성적 인정 라항 편입학자의 교과목이수. 5 4- ( ), 4- ( )「 」

나 편입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지침.「 」

다. 관련서식 편입학생 학점 인정서 각종서식 참조: ( )

제 절 졸업인정제14

목적 세기 국제화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만큼 대학의1. : 21 ․ ․경쟁력강화및학생들의취업기회를확대하기위한방안으로졸업에필요한영어와컴퓨터실력의인

정 기준을 제시해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2.

가 영어능력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 : 2000 (2002 )

나 영어능력 및 컴퓨터능력 학년도 신입생. : 2002 학년도 편입생(2004 )부터 적용

인정기준3.

가 영어능력.

졸업시 차학기까지각대학별로따로정한 인정기준점수를취득한자 등1) (8 ) TOEIC (TOEFL, G-TELP, TEPS

은 에 대응한 점수로 함TOEIC )

학년 차학기까지대학별로정한인정기준점수를취득하지못한다고판단되는자 회이상응시한자중2) 2 (4 ) (1 )

별도의영어교육을희망하는학생은사전 차학기 학년부터에학사운영과에서실시하는소정기간의(5 : 3 )

영어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에 합격하여 한 자Test PASS

면제대상3)

가 국가고시또는이에준하는수준의시험에합격한경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 : , , , ,

술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차 합격한 경우, 1

나 체육특기생 특례신편입학생 군위탁신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귀순동포 실업계전형자) , ( ) , ( ) , , , ,야간학과

학생 중 취업자 특별전형 입학생 등

Page 6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6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기준

대학 구분 TOEICTOEFL G-TELP

TEPS 비고PBT CBT IBT Level2 Level3

문 과 600 500 173 61 50 70 500

자연과학 600 500 173 61 50 70 500

공 과600 500 173 61 50 70 5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0

700 500 173 61 62 84 6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1

사 범교육 유아 가정교육, , 600 500 173 61 50 70 500

영어교육 750 520 190 68 68 91 650

법 과 700 500 173 61 62 84 6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1

정 경 700 500 173 61 62 84 600

경 영 700 550 213 79~80 62 84 600

약 학 600 500 173 61 50 70 500

의 과

의학부 650 500 173 61 56 77 550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2

간호학과550 500 173 61 50 63 450

600 500 173 61 50 70 5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4

산업과학 700 540 213 79~80 62 84 600 년도 신입생까지2001TOEIC 600TOEFL(PBT) 500TOEFL(CBT) 173G-TELP(Level2) 50

적용G-TELP(Level3) 70TEPS 500

외 국 어 700 540 213 79~80 62 84 600

사회과학 700 540 213 79~80 62 84 600

생활과학 700 540 213 79~80 62 84 600

건 설 700 540 213 79~80 62 84 600

예술대학 음악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는 예외로 한다, , , , .※

기타사항4)

가 이용) TOEIC NET : http://toeic.empas.com 대학멤버쉽 토익넷중앙대학교바로가기 가입→ → →

및 신청 중앙대학교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재학중 점 점 점이상취득자중성적우수자를선발하여소정) TOEIC 900 , TOEFL PBT 600 , CBT 250

의 장학금 지급.

다 정기토익이용 단과대학별영어능력인정적용기준학적표 에의거 교내에서시행하는토익시험) : ( 6) ,

을 응시하여 토익 점 이상이면 학년 회에 한하여 응시료 전액을 지급한다800 4 1 .

나 컴퓨터 능력.

컴퓨터영역 과목 학점 이상 의무 이수1) 2 (4 )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및정보시스템학과학생은 학점에해당하는과목을타영역에서이수할수2) , 4

있다.

예체능계열학과는 강좌 학점 이상을 의무이수 해야 한다3) 1 (2 ) .․학과부별로개설되는전공전공기초포함과목및 개설학점교류교과목중에서컴퓨터관련교과목4) ( ) ( ) OCU

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이수를 면제한다5) .

인정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처리4.

졸업이수학점을충족하고 졸업논문을통과하였다하더라도인정기준을통과하지못할경우에는학위를받을수,

없으며 수료자가 된다.

졸업인정제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매 학기말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5. ,

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한다.

지원방안6.

가 실용외국어 정규교과목 개설. (1),(2),(3)

Page 6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적 63

나 실용외국어 실용컴퓨터 교과목 계절학기 운영. ,

다 모의토익시험 년 중 실시 인터넷 상. ( )

라 동하계 방학 중 특별 어학프로그램 개설 운영. ․

제 절 졸업사정15

졸업요건 기준1.

가 등록회수 회 이상 단 조기졸업자는 회 등록자로서 전학년 평균평점 이상 열람용 인 자. : 8 . , 7 4.00 ( ) .

다 졸업인정제에 따른 인정기준에 통과한 자 년 신입생부터 적용. (2000 )

라 주전공 및 복수전공 연계전공 포함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 )

마 전공과목 학점 및 교양과목 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 표 학적표 참조. : [ 4]

바 전공 및 교양과목 중 필수과목 이수에 관한 기준 별첨부록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 참조. : 「 」

사 졸업논문을제출하여합격한자 학과부의필요에따라실시하는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실기. : ( ) , , ,

고사 작품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을 통과한 자, , .

아. 복수전공자의졸업논문등은복수전공학과부의기준에따른다 단 연계전공은졸업논문을요구하지않는다( ) . , .

자 학석사연계과정으로선발된자의학부졸업이수학점은 학점이상으로하며 졸업논문또는졸업시험등. 134 ,․을 면제할 수 있다.

컴퓨터 정보화 관련 자격증의 종류( )

자격 명칭 자격 관리자 인정기관 비고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급수 지정 가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급수 지정 가능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워드프로세서 급1, 2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 활용능력 급1, 2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설비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부 인정

정보통신설비사 대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부 인정

인터넷정보관리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인정

E-TEST 삼성 SDS 정보통신부 인정

정보시스템관리사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인정

활용능력평가시험PC PCT 정보통신부 인정

정보검색사 한국능률협회 정보통신부 인정

MOS Microsoft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후 추가 지정이 가능함※

나. 입학 년도별 대학학과 부 별 졸업이수학점( )․ 학적표[ 8]

입학년도 대학 졸업학점 비고

학년도 이전2004 전 학과 부 의과대학 간호학과( ) 140

약학대학 150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건설대학 건축설계전공, 160

의과대학 의학부 교과과정에 준함

학년도 이후2005 공과대학 사범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캠 단과대학, , , , 2 132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 , 140

약학대학 150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건설대학 건축설계전공, 160

의과대학 의학부 교과과정에 준함

Page 6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6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졸업사정 절차2.

졸업예정자신고서제출행정실( )학생( )

졸업대상자선발및성적

출력학사운영과( ,행정실)

→졸업예정자신고서와졸업대상자와대조

행정실( )→

졸업사정표출력행정실( )

졸업사정복수전공( ,부전공전공심화이수,

확인)학과부장( ( ) )

졸업자 명단 출력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 ,

입력)

학사운영과 행정실( , )

←미졸자 삭제

행정실( )

관련자료3.

가 학사내규 제 장 졸업. 8 -1 ( )

나 부록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참조. 「 」

제 절 학점 등록16

개요 다음의각허가요건에해당하는자에게당해학기등록금전액납부의의무를면제하고 학점단위로1. : , 3

환산하여 납부케 한다.

허가 요건2.

가 총 차학기이수후졸업에필요한학점이 학점이내로부족하고 전체성적평균평점이 열람용. 7 9 , 4.00/4.50(

성적 이상인 자) .

나 총 차 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학점이내로 부족한 자. 8 9 .

다 복수전공이수자 학년도이전입학자로서주전공학과부를마친후 학기이상연장이수하였으나복. (1996 ) ( ) 2

수전공 이수의 요구학점 보다 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9 .

라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 총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학. 9 9

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평균평점이 열람용이상인 자 및 총 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4.00( ) 10

에 필요한 학점에서 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9 .

마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학점 이내인 자. 9 .

바. 의과대학의학부예과과정의재학생으로서총 학기를이수하였으나소정의학점에 학점이내로부족한자4 9 .

사. 의과대학의학부의학과정의재학생으로서성적평균이 점이상이면서과목낙제의학점수가 학점이내인자70 9 .

아 의과대학간호학과재학생으로서성적평균이 학년은 점이상 학년은 점이상이면서과목낙제의. 1 60 , 2.3.4 70

학점수가 학점 이내인 자9 .

자 학점등록허가를 받고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점등록 허가를 무효로 한다. .

차. 학점등록 대상자는 사회봉사 현장실습 등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

업무절차3.

수강신청 입력 →졸업사정 및 허가

학과 사무실( )→학점등록 허가

행정실( )→ 등록금 납부

구비서류 학점등록 허가원 행정실 소정서식 부4. : ( ) 1 .

학사에 관한 내규 관련 조항 제 장 항 학점등록5. : 8 2 ( )

Page 6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65

교 원 임 용 규 정

제 장 총칙1

제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중앙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의1 ( ) ( )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교원의 구분 및 적용대상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2 ( ) .①

전임교원이라 함은 년 월 일 이전의 기간제교원과 년 월 일 이후의 계약제교원 및 년1999 2 28 1999 3 1 2②

단위 계약에 의한 별정제 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 , , .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명예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외래교, , , , , , ,③

수 임상강사 시간강사 등을 말한다, , .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중 기간제 및 계약제 교원에게 적용하며 별정제 및 비전( ) ,④

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조 개정2 , 2005.3.1② ④

제 조 인사발령의 효력 및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3 ( ) .①

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②

교원의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③

제 장 임용2

제 조 임용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과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승급으로 구분한다4 ( ) , ,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연 회로 하되 월 일과 월 일로 한다2 , 3 1 9 1 .②

임용시의 급여와 근무조건 및 교수업적 등에 관한 임용조건은 따로 정한다.③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며 임용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임용의 경우 직위별 인원의 평형유지를 위하여 직위별 정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⑤

제 조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소속 대학원장이 그 대상자를 임용 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상신하고5 ( ) ( ) 2 ,①

총장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의과대학 교원의 임용은 학장이 해당교실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의과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②

제 항의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의 임용은 의료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 . , .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를 제외한 인사발령에. ,③

있어서는 발령통지로 임명장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조임용상신 소속 대학원장은 임용상신에 앞서 교수업적학과심사위원회와 교수업적대학원 심사위6 ( ) ( ) ( )①

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소속 대학원장은 임용상신 시에 임용대상자의 교수업적 등에 관한 관계 증빙자료 별표 을 첨부( ) 1②

한다.

제 조임용소명 교원 임용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총장은 최종 판정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7 ( ) ①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총장은 임용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 .②

제 장 교원임용평가 기준 및 범위3

제 조임용평가범위 교원임용평가는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및 봉사업적의 평가를 통산하는 것으로 한다8 ( ) .

제 조교원임용심사 교원의 임용과 관련한 교수업적은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수업적학9 ( ) ①

과심사위원회와 소속 대학원장과 학과장으로 구성하는 교수업적대학원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학교원인사위( ) ( )

Page 6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6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원회에서 심사한다.

교수업적학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타 대학 교수 또는 학문적 저명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②

제 조교육업적평가 교육업적평가는 별표 의 교원임용업적평가표와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동규정시행10 ( ) 2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연구업적평가 연구업적평가는 별표 의 교원임용업적평가표와 별표 의 승급심사평가11 ( ) 2 3

표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조연구업적 인정기간 신규임용은 임용 일을 기준으로 년 이내 재임용과 승진임용 및 승급은 소12 ( ) 4 ,①

요기간 이내에 발표된 업적물에 한한다.

최종학위논문은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인정은 회에 한한다, 1 .②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직위로 다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제 항의1③

규정에 불구하고 과거 재직 시에 발표한 연구업적을 인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 조봉사업적평가 봉사업적평가는 별표 의 교원임용업적평가표와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동규정시행13 ( ) 2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장 신규임용4

제 조교원의 자격 각 직위의 교원은 대학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14 ( ) ,①

등한 자격을 취득한 후 별표 의 교원자격심사기준표에 해당되는 경력 및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서 대4 ,

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의과대학 교원의 자격은 별표 의 기준에 따른다5 .②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무효로 하며 이 무효 결정,③

을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년 이내에는 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5 .

제 조 신규임용기준 신규임용 교원은 직위에 불구하고 년의 범위 내에서 예비임용할 수 있다15 ( ) 2 .①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②

한 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별표 또는 별표 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교수 이상의 상4 5③

위 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신규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전 직위에서 승진 소요④

연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 전의 직위보다 상위 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 후 교육행. ,

정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당시 해당 직위에 그

경력을 가산할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이 연봉에 상응하는 호봉 책정에 있어서는 각 직위의 초임급으로 시작,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재직하였을 경우 자격요건에 상응하는. ,

호봉으로 할 수 있다.

신규임용 교원의 보직겸임은 직위에 불구하고 최초 년 동안 제한한다 다만 신설되는 교육단위별 보2 . ,⑥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규임용이 최종 확정된 자가 당해 학기 강의를 담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용 취소를 원칙으로 한⑦

다.

제 조연수계산 교육에 종사한 연수와 연구에 종사한 연수는 이를 통산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부교16 ( ) ,①

수는 년 교수는 년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4 , 6 .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기간에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한 개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②

만을 계산한다.

연수계산은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기산한다 박사학위를 가진.③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만 년간 연구에 종사한 것으로 보나 년 미만의 박사학위 경우에는 실제 소요기5 5

간만 인정한다.

Page 6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67

교육 및 연구경력 산출기준은 별표 과 같으며 적용항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교원 인6 ,④

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장 재임용5

제 조재임용 기준 신규임용 교원의 재임용은 별표 교원임용업적평가표중 전임강사의 조교수 승진임17 ( ) 2

용기준과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재임용 기간 본교의 교원은 소정의 교수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교원으로서 자질이 인정되18 ( ) ,①

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임용조건을 정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 ,

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종전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전임강사 년1. : 2

조 교 수 년2. : 4

부 교 수 년3. : 5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4. : . ,

신규임용 당시의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임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1②

간을 그 임용기간으로 하며 또한 재임용과 동시에 승진 임용된 자도 승진임용 소요연수의 잔여기간을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 조의 개정18 2-4 2005.3.1

제 조의 재임용신청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 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18 2( ) 4①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전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 15②

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의 재임용 심의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의신청에 대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상신과 대학교원18 3( ) 6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문2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심의과정에서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15②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조의 재임용 거부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18 4( ) ①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 사항에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교원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②

터 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30 7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장 승진임용6

제 조승진임용 기준 교원의 승진임용은 별표 의 교원임용업적평가표와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동19 ( ) 2①

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적대학의 재직경력을 인정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 해당 직위 재직기간동안의 연구실적을 본②

교의 교원임용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 조승진임용 소요연수 승진임용 대상자의 직위별 최저 승진임용 소요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20 ( ) ,①

승진임용기간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18 1 .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년1. : 2

조교수에서 부교수 년2. : 4

부교수에서 교수 정년보장 년3. ( ) : 5

Page 6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6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전적대학 동일직위 재직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임용 소요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②

제 조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 대상 교원이 제 조의 승진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년 동안 승21 ( ) 19 1①

진임용을 유보하되 해당 학기부터 승급을 중지하고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예능계열 점의 연구실적, 1 ( 100 )

을 가산한다.

제 항의 유보기간 내에 승진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직한다1 .②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교원의 승진임용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③

승진임용 소요연수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년을 가산한다1. 20 1 2 .

제 호의 가산기간동안의 연구실적은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 예능계열 점 으로 한다2. 1 2 ( 200 ) .

동일한 개인에게는 회에 한하며 차 승진 시에 적용한다3. 1 , 1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유보되었던 호봉을 가산한다4. .

제 장 정년보장임용7

제 조 정년보장임용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2 ( ) .①

신규임용교원이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재임용되는 교수1. 18

제 조 내지 제 조 규정에 따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2. 19 20

기타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승진 재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 장 승급8

제 조 승급 교원의 승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급 소요연수를 년으로 한다23 ( ) 1 .①

정년보장임용된 교수 중 만 세까지는 별표 의 승급심사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60 3 .②

별표 의 기준에 미달 시에는 개월간의 기간을 유예하고 그 기간 중 승급을 유보한다 다만 유3 6 , . ,③

보된 기간의 급여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승급심사는 매년 실시하며 교원임용업적평가기간은 심사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년간으로 한다, 3 .④

제 장 준용과 적용 및 보칙9

제 조준용과 적용 및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용 또는 적용하거24 ( )

나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법령과 정부의 훈령 예규 및 지침 등1. ,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과 본교의 학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표창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퇴2. , , , , , ,

직에 관한 규정 연구교수규정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대학교원인사위원회규정 등, , ,

제 호의 규정이 정하는 시행세칙 등3. 2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전의 중앙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은 본( ) 1971 3 1 . ,

규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구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개정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74 12 1 .①

경과조치 학년도 제 학기 재직 전임교원도 년 월 일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과 같은 경( ) 1974 1 1974 12 17 ,②

Page 6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69

과조취를 취한다.

학년도 개정규정 시행 전의 규정의 각 직위 를 경과한 교원이 문교부가 정하는 소요연수를 만료1. 1974 A

하였을 때는 개정규정 각 직위 를 거치지 않고 실적이 기준에 도달하면 상위직위에 승진한다A .

차후 개정규정 각 직위 를 경과한 교원은 문교부 소요연수가 부족하더라고 실적이 기준에 도달하면2. A

본 대학교 내에서 상위직위에 승진한다.

부 칙

개정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79 2 28 .①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부 칙

개정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6 3 1 .①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4 11 21 .①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의 신규임용 및 승진은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에 의거 년 월 일부( ) 1991 1 18②

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7 3 1 .③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승진 또는 재임용 소요연수의 잔여기간( )④

이 분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 1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8 3 1 .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2 7 1 .①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3 9 1 .

제 조 다른 규정의 폐지 교원계약임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2 ( ) .

제 조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교원계약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년3 ( ) 2005①

월 일 이후 첫 승진임용심사는 별표 의 기준을 적용한다3 1 7 .

이 규정 시행당시 교원임용규정 및 교원계약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년 월 일 이후2005 3 1②

첫 승급심사는 별표 기준의 분의 을 적용한다3 2 1 .

제 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교원임용규정 및 교원계약임용규정에 의하여 임4 ( ) ①

용된 교원은 부칙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월 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2005 2 28 .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유보된 교원의 승진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는,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교원임용규정 및 교원계약임용규정 또5 ( )

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임용규정 및 교

원계약임용규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Page 7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7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6 ( ) 2005 3 1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7 3 1 .

제 조 경과조치 및 승진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2 ( ) 2007. 3. 1 2007. 9. 1 , .①

및 일자 승진 재임용 심사는 종전 연구실적과 개선된 연구실적 중 상향 조정된 연구2008. 3. 1 9. 1 ,②

실적의 을 합산하여 적용한다1/2 .

첫 번째 승진 재임용 심사에서 유보되었을 경우 직급별 재심기간을 각각 년 연장하되 편의 논문을, , 1 1③

추가하여야 한다.

Page 7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71

별표( 1)

임용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신규임용 재임용승진정년보(

장임용)승급 비고

임용지원서 소정양식1. ( ) 통2 임용상신 시

연구실적 목록 소정양식2. ( ) 통2 통1 통1 통1 임용상신 시

연구실적 증빙자료 해당기간 내에 발표한 원본3. ( ) 각 편1 각 편1 각 편1 각 편1 임용상신 시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사석사박사4. ( )․ ․ 각 통1 임용상신 시

경력재직증명서5. ․ 각 통1 임용상신 시

추천서6. 통1 임용상신 시

재임용상신서 별지 제 호 서식7. ( 1 ) 통1 임용상신 시

승진임용상신서 별지 제 호 서식8. ( 2 ) 통1 임용상신 시

정년보장임용상신서 별지 제 호 서식9. ( 3 ) 통1 임용상신 시

승급상신서 별지 제 호 서식10. ( 4 ) 통1 임용상신 시

11. 교수업적평가서교육연구봉사 중 해당분야만 소정양식( , )․ ․ 각 통1 각 통1 각 통1 임용상신 시

신규임용계약서 별지 제 호 서식12. ( 5 ) 통2 임용확정 후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소정양식13. ( ) 통2 임용확정 후

주민등록초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부14. ( ) 통2 임용확정 후

주민등록등본15. 통3 임용확정 후

호적등본16. 통3 임용확정 후

민간인신원진술서 소정양식17. ( ) 통3 임용확정 후

병적확인서 장교 복무자에 한함 제외18. ( , ROTC ) 통1 임용확정 후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소정양식19. ( ) 통1 임용확정 후

표준봉급월액카드 소정양식20. ( ) 통1 임용확정 후

채용신체검사서 본 대학교 부속병원21. ( ) 통1 임용확정 후

Page 7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7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1 )

재임용상신서

소속 직위

성명 신규임용일

출신교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연구업적평가 점수 저서 편 논문 편 기타, ,: : :

교육업적평가 점수

봉사업적평가 점수

재임용직위 호봉 담당과목

재임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재임용사유

심사평

위 사항을 확인하여 재임용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7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73

별지 제 호 서식( 2 )

승진임용상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교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승진임용일 소속 직위 호봉 비고

년 월 일 본교 취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연구업적평가 점수 저서 편 논문 편 기타, ,: : :

교육업적평가 점수

봉사업적평가 점수

승진임용직위 호봉 담당과목

승진임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승진임용사유

심사평

위 사항을 확인하여 승진임용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7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7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3 )

정년보장임용상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교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승진임용일 소속 직위 호봉 비고

년 월 일 본교 취임

년 월 일

년 월 일

연구업적평가 점수 저서 편 논문 편 기타, ,: : :

교육업적평가 점수

봉사업적평가 점수

정년보장임용 직위 호봉 담당과목

정년보장임용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정년보장임용 사유

심사평

위 사항을 확인하여 정년보장임용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7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75

별지 제 호 서식( 4 )

승급상신서

소속 성명 현호봉 연구실적편수점수․ 승급여부 승급상신호봉 비고

대상자별 승급 제한사유 및 기타 의견

위 사항을 확인하여 승급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7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7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5 )

신규임용계약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이하 갑 이라 함과 이하 을 이라 함는은 신규임용에 따른( ) 000000( ) ( )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조 소속 및 직위 갑 은 을 을 중앙대학교 대학 학과 로 임용1 ( )

한다.

제 조 임용기간 을 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2 ( ) .

제 조 급여 을 의 급여는 연 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용기간3 ( ) , . ,① ₩

중 교직원 보수가 조정될 경우에는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을 의 급여는 연구업적 등을 평가하여 년 단위로 재결정한다1 .②

제 조 권리 을 은 임용기간 중 중앙대학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권리를 갖는다4 ( ) .

제 조의무 을 은 임용기간 중 중앙대학교 교원으로서 학내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5 ( ) ①

무하여야 한다.

갑 은 을 이 제 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②

을 은 임용 후 최초 년간은 각종 교수회의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2 , .③

제 조 재임용 을 의 재임용은 교원임용규정 에 따른다6 ( ) .①

갑 은 을 의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결정통보하여야 한다2 .② ․을 은 재임용이 되지 않는 한 임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③

제 조퇴직금 을 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을 적용하고 퇴직금 은7 ( ) ,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조준용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 및 중앙대학교 제규 정8 ( ) ①

을 준용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를 작성날인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부씩 보관한2 1② ․다.

년 월 일

갑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인:

을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Page 7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77

별표( 2)

교원임용업적평가표

예능계열 연구업적평가기준표 별지 제 호 참조1. : 6

계열별 연구업적세부기준표 별지 제 호 참조2. : 7

신규로 임용할 교원의 연구업적평가기준은 전임강사의 조교수 승진임용기준과 동일하다3. .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기준은 전임강사의 조교수 승진임용기준과 동일하다4. .

계열별로 필수로 정하고 있는 환산율을 두 배이상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는 논문편수와5. JCR

상관없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예 자연계열 소속 교원으로서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편( , 5

의 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필수로 정하고 있는 의 환산율에 두 배를 확보하였으므로(500%) JCR , 240% JCR

정하고 있는 국내외논문편수 편과 상관없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7 )

구분임용예정직급 조교수 부교수 교수

평가기간 년2 년4 년5

연구

인문

․사회

선택

1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3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5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5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6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100% )

2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4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6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7

자연

자연과학,

공학 약학, ,

의 기초(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3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12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6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1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7

이상 단( , JCR

논문환산율 이상240% )

임상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3

이상또는 논문환산율( JCR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5

이상 또는 논문환산율( JCR

이상10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6편

이상단 또는 에( , JCR SCI-E

준하는 M.I

논문환산율 이상50% )

간호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3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6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10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7

이상 단( , JCR 논문환산율

이상150% )

‧체

예술

실기 점 이상400 점 이상600 점 이상700

이론 인문사회계열에 준함․

체육

1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3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5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5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70% )

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 편6

이상 단 논문환산율( , JCR

이상100% )

2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4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6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7

교육

봉사계열공통

기간평균 이상32%

점 점(80 /250 )

기간평균 이상40%

점 점(100 /250 )

기간평균 이상60%

점 점(150 /250 )

Page 7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7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6 )

예능계열 교원임용연구업적평가표

1. 연구업적은 대학에서 규정하는 공인된 장소 또는 지면을 통해 발표된 작품에 한한다.

2. 위에 정하지 않은 업적평가는 대학별 시행규칙에 의하되 교무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배점은 점으로 논문 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3. 100% 80 SCI 1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 후보지까지 인정한다4. .

구분 연구업적평가기준 배점 비고

창작

작곡

인 작곡 발표회1 분 이상60 80

관현악오페라 교성곡 칸타타 실내악 및 독( , , ),

주곡 뮤지컬 마당놀이 창극, ,

분 이상60 80

분 이상30 50 국제규모 가산50% ,

인 인2 70%, 3 50%분 이상10 30

개인전 개인전 80

단체전공인기관 단체전 미술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국가( , , , ) 50

국제규모 가산50% ,

인 경우2 3 100%,˜

인 경우4 6 70%,˜

인 이상7 50%

전문화랑 초대전 기획단체전, 30

프로젝트

정부대기업의 우수 프로젝트 만원 이상(2,000 )․ 80 인 인2 70%, 3 50%,

인 이상 단 중소4 30%, ,

기업은 만원 이상1,500

가산50%

중소기업 규모의 프로젝트 30

전공저서 시집 소설집 장편소설 비평집 이론서 작품집, , , , , 80

작품발표

중편소설 매 장막희곡 매 시나리오 매(300 ), (300 ), (300 ) 50

단편소설 매 시 편 비평 매 희곡시나리오 매(80 ), (2 ), (80 ), (80 )․ 25

공연

출연( )

출연

독무독주독창지휘 주연 조연, ,․ ․ ․ 분 이상60 80

분 이내60 50 영화는 분 이상40

협주 중주 중주, 2 , 3분 이상30 50 중주의 비중에 따라 조

정함분 이내30 30

인 이상 군무3 10

안무

개인 발표회 80

안무

분 이상60 50공동안무 인2 70%,

인 인정3 50%분 이내60 30

분 이내30 20

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 ,분 이상60 50

분 이내60 30

제작 CDVCDFilm․ ․ 분 이상45 50

연출

연출

․감독

국가행사 개폐회식 연극영화무용 연출 및 예술제 총( )․ ․ ․감독 연극영화제 출품, ․ 80

무대미술 촬영감독 예술감독, , 50

국제규모 가산50%

큐레이팅 프로그래밍 총감독총기획드라마 트루기 공인, ( ․ ․단체전 포함)

40

큐레이팅 개인화랑( ) 20

제작 기획, 30

기타 조명 편집 음향 분장 단편영화 등( , , , , ) 20

이론 교수업적평가표의 인문사회계열 기준에 따름․

Page 7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79

별지 제 호( 7 )

계열별 연구업적세부기준표

구분 세부기준

계열공통

공동저자 논문환산율1.

인 공동일때 인 공동일때2 : 70% 3 : 50%① ②

인 공동일때 인 이상 공동일때4 : 40% 5 : 30%③ ④

자연 의약계열의 대학원생은 공동저자에서 제외함▸ ⋅2. 이 외의 국내외전문학술지 논문편수는 단독저자를 기준으로 한다JCR .

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3. JCR(A&HCI, SSCI, SCI) .

4. 논문인경우환산율에관계없이 편으로인정한다 다만 주저자 와JCR 1 . , (First corresponding author)

논문 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

주저자는 논문환산율 를 가산한다5. JCR 20% .

인문사회‧ 교수 개인별 전공에 따라 안과 안을 택일할 수 있다1. 1 2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까지 인정한다2. ( ) .

자연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한한다1. .

특정전공은 따로 정한다2. .

수학전공 :▸ 조교수 편 이상 단 논문환산율 이상 부교수 편 이상1.5 ( , JCR 60% ), 3 .

단 논문환산율 이상 교수 편 이상 단 논문환산율 이상( , JCR 90% ), 3.5 ( , JCR 120% )

통계전공 개인별 전공에 따라 수학전공과 인문 사회계열 기준 중 택일: · .▸건축공학 건설환경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 전공 간호학전공은, , , , ( ) ,▸까지 인정한다SCI-E .

건축설계전공 도시설계전공 국내학술지 급 편을 편으로 대체 건축 전, : A 1.5 JCR 1 ,▸문지 및 설계작품 인정한다.

의약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까지 인정한다1. ( ) .

병리학 예방의학은 임상교수에 준한다2. , .

․체

예술

1. 이론교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재 후보 지가 없는: ( ) . , ( )

경우 국내외 공인된 학술단체의 학회지를 포함한다

실기교수2.

예능계열 연구업적평가기준표에 의한다.▸전임강사 조교수 점 이상 회 이상 작곡발표회 독창 독주회 개인전- : 400 (1 , , ,→

및 개인발표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 교 수 부교수 점 이상 회 이상 작곡발표회 독창 독주회 개인전- : 600 (2 , , ,→

및 개인발표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부 교 수 교 수 점 이상 회 이상 작곡발표회 독창 독주회 개인전- : 700 (2 , , ,→

및 개인발표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동일한 작품은 중복인정을 불허한다.▸

체육교수 개인별 전공에 따라 안과 안을 택일할 수 있다1. 1 2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까지 인정한다2. ( ) .

Page 8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8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표( 3)

승급심사평가표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전공은 최근 년간 국내외학술지 편 이상으로 하고 의과대학 임상교수는1. 4 2 ,

최근 년간 편 이상으로 한다3 1.5 .

논문인 경우 환산율에 관계없이 편으로 인정하고 이 외의 국내외전문학술지 논문편수는2. JCR 1 , JCR

단독저자를 기준으로 한다.

3. 국내외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 해외저명학술지 및 저서로 한다( ) , .

저서의 정의 및 인정범위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각 대학 원 별로 따로 정한다4. ( ) .

별표( 4)

교원자격심사기준표

경력은 학사학위소지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의과대학 교원자격심사기준표

경력 연구업적과 학위 및 자격의 조건을 함께 요구한다1. , .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2. .

연구업적은 별표 의 교원임용업적평가표중 연구업적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신규임용제외3. 2 .( )

임상의학의 비의사는 기초의학의 비의사에 준한다4. .

구분 기준

인문 사회계열⋅ 최근 년간 국내외학술지논문 편 이상3 2

자연 의약계열⋅ 최근 년간 국내외학술지논문 편 이상3 3

예능계열이론 최근 년간 국내외학술지논문 편 이상3 2

실기 최근 년간 국내외 발표 전시 등 점 이상3 , 150

체능계열 최근 년간 국내외학술지논문 편 이상3 2

구분 경력 자격 예체능계열 예외( )․ 연구업적 계열공통( )

전임강사 년 이상4 박사별표 의2

교원임용업적평가표 중

연구업적평가기준 참조

조교수 년 이상6 박사

부교수 년 이상10 박사

교수 년 이상15 박사

구분 간호학기초의학

임상의학의사 비의사

전임강사경력 년 이상6 년 이상4 년 이상6 년 이상5

학위 및 자격 석사 석사 석사 전문의

조교수경력 년 이상8 년 이상6 년 이상8 년 이상7

학위 및 자격 박사 박사 박사 전문의

부교수경력 년 이상12 년 이상10 년 이상12 년 이상11

학위 및 자격 박사 박사 박사 전문의

교수경력 년 이상17 년 이상15 년 이상17 년 이상16

학위 및 자격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및 전문의

Page 8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81

별표( 6)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율 산출기준표1.

구분 경력내용 환산인정률( )% 비고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년제 대학전문대에서 전임교원으로4 ( )

근무한 경력100(70)

2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70

3 사관학교의 교관 교수부의 교수직에 한함 으로 근무한 경력( ) 70

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년제 대학전문대에서 시간강사의 교4 ( )

육경력50(30) 최고 년까지2

5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년으로 인정5

석사과정 포함( )

6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년으로 인정2

7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

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년으로 인정3

석사과정 포함( )

8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Post-doc 경력 70 최고 년까지2

9 대학 총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 무급조교 포함 로 근무한 경력( ) ( ) 50 최고 년까지2

10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

력80 최고 년까지5

11

대학의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사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 )

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종사한경력 다만 박사학위취득이( ,

후만 인정)

50 최고 년까지2

12대학의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

체 에서 전업으로 종사한 경력 다만 박사학위 취득 이후만 인정) ( , )50 최고 년까지2

13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 ․ 70 최고 년까지5

Page 8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8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의과대학 교원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율산출기준표2.가 임상의학교원.

나 기초의학교원.

의사⑴

비의사⑵

다 간호학교원.

구분 경력내용 환산인정률(%) 비고

1 전공의 수련교육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80 최고 년까지5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경력 70 최고 년까지3

3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00 최고 년까지5

4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준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70 최고 년까지5

5 의료법상 종합병원 및 특수전문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60 최고 년까지5

구분 경력내용 환산인정률(%) 비고

1 의과대학에서 조교 박사학위 소지자 로 근무한 경력( ) 50(100) 최고 년까지2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경력 70 최고 년까지3

3 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 시간강사 포함 으로 근무한 경력( ) 100(50)시간강사는

최고 년까지2

4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기초의학 관련 연구기관 년제 대학부설 포함(4 )

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80 최고 년까지5

구분 경력내용 환산인정률(%) 비고

1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조교 박사학위소지자 로 근무한 경력( ) 40(80) 최고 년까지2

2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기초의학 관련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60 최고 년까지3

3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기초의학 관련의 연구

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80 최고 년까지5

구분 경력내용 환산인정률(%) 비고

1 년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조교의 경력4 50 최고 년까지2

2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로 종사한 경력 30 최고 년까지5

3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조교의 경력 40 최고 년까지2

4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전공의 시간강사로 종사한 경력 50 최고 년까지2

5간호학을 전공으로 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임교원으로 종사한 경4 ( )

력100(70)

6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간호학 관

련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60 최고 년까지3

7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간호학 관련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조사한 경력80 최고 년까지5

Page 8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83

예체능계열 경력년수평가표3.

연구업적 점은 연구경력 년으로 산정한다1. 1 1 .

연구업적은 년에 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2. 1 1 .

연구업적으로 경력산정과 연구업적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3. .

구분 연구업적 평점

미술

국제전 국전 상공전1. , ,

가 회 입선. 2

나 특선 회. 1

공인된 개인전 회2. 2

공인된 단체전3.

가 회 특선. 2

나 회 입선. 4

추천작가 이상 자격자로 공인된 단체전 출품 회4. 2

국제전 심사위원 회5. 2

국전 및 상공전 심사위원 회6. 2

미술 관계 훈장7.

점1

점1

점1

점1

점1

점1

점1

점1

점2

음악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발표 회1. 1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발표 회2. 2

인정된 발표회의 중주 및 반주 회3. 2

인정된 종합연구회 중주 및 반주 회4. 4

음악관계 훈장 회5. 1

점1

점1

점1

점1

점2

체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회1. 1

올림픽 경기출전 회2. 1

전국대회 입상 회3. 2

국제 공인 심판자격 회4. 1

체육 관계 훈장 회5. 1

대학연구지 학술지에 논문 발표 회6. 2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시간7. 50

점2

점1

점1

점1

점2

점2

점1

창작실기 활동

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회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발표회에서 입선 회2. 2

관계분야에 관한 훈장3.

점1

점1

점2

Page 8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8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표( 7)

경과조치에 의한 승진임용심사기준표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전공은 로 산술한다1. 1/2 .

논문편수는 단독저자를 기준으로 한다2. .

은 환산율에 관계없이 편으로 인정하며 이외의 국외전문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에 준3. JCR 1 , JCR

한다.

체능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4. .․

구분승진심사

잔여기간

연구업적기준

인문사회계열․ 자연의약계열․ 예능계열

조교수 부교수→

년(4 )

년2.5˜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2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이상또는3

논문 편 이상JCR 2

단 논문환산율 이상( , 50% )

국내외 발표 전시 등,

점 이상200

년3.5˜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3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이상또는4

논문 편 이상JCR 3

단 논문환산율 이상( , 70% )

국내외 발표 전시 등,

점 이상300

부교수 교수→

년(5 )

년2.5˜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2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이상또는3

논문 편 이상JCR 2

단 논문환산율 이상( , 50% )

국내외 발표 전시 등,

점 이상200

년3.5˜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3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이상또는4

논문 편 이상JCR 3

단 논문환산율 이상( , 70% )

국내외 발표 전시 등,

점 이상300

년4.5˜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4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이상또는5

논문 편 이상JCR 4

단 논문환산율 이상( , 100% )

국내외 발표 전시 등,

점 이상400

Page 8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85

신규채용교원추천지침

제 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절차 및 추천에 필요한 세1 ( )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절차 신규교원의 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서 접수마감일 개월 전까지 일간2 ( ) 1①

지와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에 공고하여 공개경쟁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격과 심사기준에 관,

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다.

매 학년도 신규 채용 인원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②

채용 전공분야는 당해 학과 전공 와 대학 원 교수회의의 의견을 물어 총장이 결정한다( ) ( ) .③

공개경쟁채용은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 ( )④

거쳐 총장이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특별채용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학과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특별채용위원회 및 대학교원인사,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제 조추천원칙 전공별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는 석사학위 이상3 ( ) . ,①

의과대학 임상교원의 경우는 전문의 이상으로 한다.

채용분야별 세부전공과 동일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②

각 계열별 연구실적물은 다음 기준을 상회하여야 한다 개정.(05.3.1 )③

인문사회계체능계포함 최근 년 이내 발표한 국내외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이상박사학위논문1. ( ) : 4 400% (․포함)

자연계 최근 년 이내 발표한 국내외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이상 박사학위논문 포함2. : 4 400% ( )

의학계임상 최근 년 이내 발표한 국내외전문학술지 게재논문 편 이상 또는 이상최종학위3. ( ) : 4 4 200% (

논문 포함)

예능계 최근 년 이내 발표한 논문이나 창작물최종학위논문 실기발표 및 공연 포함 또는4. : 4 ( , ) 400%,

점 이상 회 이상 작곡발표회 독창 독주회 개인전 및 개인발표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400 (1 , , , )

공동저자 논문 환산율은 단독 인 공동 인 공동 인 공동 인 이상 로 하5. 100%, 2 70%, 3 50%, 4 40%, 5 30%

며 최종학위논문은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로 한다 개정, 200%, 100% .(06.9.1 )

학부기준으로 동일대학교 출신자가 학과전공 재직교원수의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학과( ) 50% .④

의 특성상 를 초과할 수 밖에 없을 경우 대학원심사위원장은 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50% , (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06.9.1 )

대학원심사위원장은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배수를 무순위로 추천한다 다만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 ) 3 .⑤

원의 배수 이내인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을 추천한다3 .

동점자는 연구실적 전공과목 이수도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경력 및 추천서 성적 출신교 비율 연, , , , , ,⑥

령의 점수순으로 추천한다.

학원장은 학과전공심사위원회의 평가 와 대학원심사위원회의 평가 를 합산하여 추천한다( ) ( ) 80% ( ) 20% .⑦

정당한 사유없이 회이상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전공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따2⑧

로 심사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05.3.1 )

Page 8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8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조학과전공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구성은4 ( ( ) ) ① 해당 학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인과 타 대학교3

조교수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 인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2 , . 이때 외부 심사위원은 학과전공심( )

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학 원 장이 위촉한다 개정( ) .(06.9.1 )

심사위원은 동일대학교 출신자가 이상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능계열 및 소속교원40%②

전원이 동일대학교 출신자일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신규 임용일로부터 년 미만인 교원은 제외한다, 2 .

다만 심사위원 적격자가 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 유관 학과의 전임교원중 채용분야와 동일하거5

나 유사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06.9.1 )

학과전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차 기초심사와 차 전공심사를 병합하여 실시하( ) 1 2③

고 그 결과에 따라 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3 .

기초심사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연령 출신교 비율 성적 경력 및 추천서를 바탕으로 해당 전공분야1. : , , ,

와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

전공심사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전공과목 이수도와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2. :

등을 심사

면접심사 기초심사와 전공심사후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선정하여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와 면접을3. : 6

통한 교육능력과 인성 등을 심사 다만 지원자가 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을 심사한다. 6 .

④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자료를 작성한다.

학과 전공 심사위원별 심사 및 집계표 위원용 제 호서식1. ( ) ( ) 7〔 〕

전공학과목이수도 심사표 위원용 제 호서식2. ( ) 8〔 〕

연구실적 심사표 위원용 제 호서식3. ( ) 9〔 〕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심사표 위원용 제 호서식4. ( ) 10〔 〕

면접 심사표 위원용 제 호서식5. ( ) 11〔 〕

위원장은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자료를 작성한다.⑤

학과 전공 심사위원회 심사총평서 제 호서식1. ( ) 2〔 〕

회의록2.

학과 전공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집계표 제 호서식3. ( ) 5〔 〕

학과 전공 심사지원자별 종합집계표 위원장용 제 호서식4. ( ) ( ) 6〔 〕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대상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반⑥

드시 실시하고 그 심사내용을 평가서에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학과심사위원 제척 지원자에게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거나 지원자의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 경력이5 ( )

있는 경우에는 학과 전공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조학과심사위원회 평가항목 및 배점6 ( ) 학과전공심사위원회의 배점은 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가( ) 80 ,①

항목과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연령 8, 6, 4, 2 출신교비율 8, 6

전공이수 10, 8, 6, 4 성적평가 10, 8, 6, 4

연구실적 최고 점 최저 점20 8˜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8, 6, 4

경력 및 추천서 8, 6, 4 면접 8, 6, 4

심사② 절차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의 기초 전공 면접심사와 대학원심사위원회의 단계를 거친다 다만( ) ( ) .⋅ ⋅

Page 8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87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조7 학과전공심사위원회 평가지침 연령 고과는 개군으로 분류하고 임용예정일을 기준하여 세( ( ) ) 4 33①

이상 세 이하 점 세 이상 세 이하 점 세 이하 점 세 이상 점으로 제 호 서식에 작성하되35 8 , 36 39 6 , 32 4 , 40 2 7 ,

각 연령군의 점수기준은 학문영역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자의 경우 실의무병역기간을 감.

안하여 산정한다.

출신교 비율 고과는 개군으로 분류하고 채용예정자를 포함하여 미만 점 이상 점으로 하2 50% 8 , 50% 6②

여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7 .

전공과목 이수도 고과는 제 호 서식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과목을 대상으로 출신학교8③

와 학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수순 개 군으로 분류하여, 4

점 점 점 점으로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 특히 교과과정상 담당할 과목을 이상으로 정하고 전공과10 , 8 , 6 , 4 7 . 2

목 이수도와 결부시켜 그 적합성 여부를 필히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성적평가 고과는 출신학교와 학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④

는 우수순 개 군으로 분류하여 점 점 점 점으로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 다만 대학원 성적이 기재되4 10 , 8 , 6 , 4 7 .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성적 또는 학위논문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05.3.1 )

연구실적 고과는 원칙적으로 최종학위논문과 최근 년 이내에 국내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및 저4⑤

서예능계를 대상으로 제 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최고 점부터 최저 점( ) 9 , 20 8

까지 상대평가점수를 산출한 다음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 다만 국내전문학술지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및7 .

등록후보지만 인정하되 자연계는 편까지만 인정하여 산정하며 세부적인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본교 교원임, 5 ,

용규정 별표 와 별지 제 호 및 별지 제 호를 준용한다 개정2 6 7 .(06.9.1 )

최고연구점수를 점으로 하여 개별연구점수의 상대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 20 ,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상대평가점수 개별연구점수 최고연구점수 점= ( / ) × 20▸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고과는 제 호 서식에 따라 대표논문 발표 또는 시범강의를 하게 하고 그10 ,⑥

결과를 우수순 개군으로 분류하여 점 점 점으로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3 8 , 6 , 4 7 .

경력 및 추천서 고과는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추천서와 함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⑦

심사하고 그 결과를 우수순 개 군으로 분류하여 점 점 점으로 하여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 3 8 , 6 , 4 7 .

면접 고과는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제 호 서식의 종합평가결과를 우수순 개군으로 분류하여 점11 3 8 , 6⑧

점 점으로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 4 7 .

평균평점은 심사위원장이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제 호 서식에 작성하고 산술 평균한다 다만 전6 .⑨

공과목이수도와 연구실적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되 평균점수, ,

및 종합평균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학과전공심사위원회는 지원자별 종합 평가결과를 제 호 서식에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 5⑩

날인한다.

위원장은 모든 심사절차를 마친 후 심사의견을 제 호 서식에 작성한다2 .⑪

제 조대학원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원로교수 중에서 인 또는 인으로 구성하며 학원장이 위원장8 ( ( ) ) 5 7 , ( )①

이 된다 다만 채용예정학과 학과장과 학과 전공 심사위원 및 위원장은 제외한다. ( ) .

대학 원 심사위원회는 학과 전공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배수 후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 ( ) 6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자료를 작성한다.③

대학 원 심사위원회 심사표 위원용 제 호서식1. ( ) ( ) 4〔 〕

Page 8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8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위원장은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자료를 작성한다.④

지원자 심사대장 제 호서식1. 1〔 〕

대학 원 심사위원회 심사총평서 제 호서식2. ( ) 2〔 〕

회의록3.

대학 원 심사지원자별 종합집계표 위원장용 제 호서식4. ( ) ( ) 3〔 〕

대학원심사위원회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에서 행한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내용의 객관성 및 투명( ) ( )⑤

성 등 심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고 학과전공심사위원장을 출석시켜 심사경위를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⑥

경우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원심사위원회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별도로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 의뢰할( ) ( )⑦

수 있다.

제 조9 대학원심사위원회 평가지침 대학원심사위원회의 배점은 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가항목과( ( ) ) ( ) 20 ,①

항목별 배점은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비전공자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심사( ) . ( )

위원회의 평가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심사위원회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제 호 서식에 작성( ) ( ) 4②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에 대학원심사위원이 참석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 ) .

대학원심사위원장은 제 호 서식에 의한 대학원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제 호 서식에 산술 평균하여( ) 4 ( ) 3③

작성하고 지원자 접수대장을 참조하여 제 호 서식을 작성한다 이때 점수는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 1 . ( ) ( )

심사위원회의 성적을 합산 산출하여 종합평정란에 기재하고 추천유무란에 대학원심사위원장이 추천대상자, ( )⋅를 표기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 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2 .④

제 조세부심사기준 제출 학과전공 및 대학원심사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10 ( ) ( ) ( ) .

다만 각 심사위원회는 합리적인 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심사서류 접수 전에 이를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기타 심사기준11 (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위원 위촉과 재심 심사기준 심사과정 및 기타 신규, ,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사항은 학과전공심사위원회와 대학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 ( ) ( )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지원서류 접수 개시 이전에 이를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 .

사중에 발생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행 이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재심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배수 추천여부에 불구하고 학과전공심사위원회나 대학원심사위12 ( ) 3 ( ) ( )①

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로 하여금 재심하게 할 수도 있,

다 이때 위원회의 구성은 유관학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다.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타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과전공심사위원회나 대학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재( ) ( )②

심과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재심에 회부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와 그 위원은 소정의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③

제 조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제반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내부갈등이 없도록 하여야13 ( )①

한다.

심사위원은 추천내용을 사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 조대학교원인사위원회 대학원장이 추천한 대상자의 전공적합성심사와 연구실적심사 학과심사14 ( ) ( ) ,①

Page 8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89

및 면접심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과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최종 면접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유보할 수 있다1 .②

당초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배수 미만인 경우1. 3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성적 상위자가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3.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교 전임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경우5.

제 조임용지원서류 처리 학과심사위원회와 대학심사위원회는 심사후 배수 추천자 전원의 임용지원서류15 ( ) 3

를 교무과에 이관하여야 하며 미추천자의 임용지원서류는 임용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체없이 개별적으로 반환,

한다 개정.(05.3.1 )

부칙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3 9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4 5 1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4 11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5 11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7 3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8 1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8 11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9 7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9 9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9 12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0 6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1 7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1 11 2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2 6 1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3 10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4 4 20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4 9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3 1 .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6 9 1 .

Page 9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9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호 서식( 1 )

지원자 심사대장

대학 원 학과 전공( ) ( :

)

위와 같이 심사하고 그 종합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20

대학 원 심사위원회( )

연번 성명주민등록

번호성별 연령

학사 석사 박사 종합

평정

추천

유무대학 학과/ 대학 전공/ 대학 전공/

위원장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Page 9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91

제 호 서식( 2 )

작성요령< >

위원장은 심사과정의 합리성공정성을 기재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종합하되 피추1. ,․천자들의 순위를 명시하지 않는 내용으로 심사의견을 개진한다.

본 총평서는 학과 전공 심사위원장과 대학 원 심사위원장이 각각 작성한다2. ( ) ( ) .

제 호 서식( 3 )

심 사 총 평 서

심사학과 대학 원 학과 전공1. : ( ) ( )

심사의견2. :

위 원 장 인( )

Page 9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9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대학 원 심사지원자별 종합집계표 위원장용( ) ( )

지원자명 :

위원명

심사고과 및 배점

비고계

평균 종합 :

작성요령< >

각 항목별 평균은 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산술 평균한다1. .

평균점수 및 종합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

Page 9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93

제 호 서식( 4 )

대학 원 심사위원회 심사표 위원용( ) ( )

대학 원 학과 전공( ) ( : )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 명 인

연번 성명

심사고과

합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Page 9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9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호 서식( 5 )

학과 전공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집계표( )

연번지원자

성명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총계 비고연령

출신교

비율성적

경력 및

추천서

전공과목

이수도

연구

실적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면접

년 월 일200

학과 전공 심사위원회( )

위원장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위원 직급 성명 인: : ( )

Page 9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95

제 호 서식( 6 )

학과 전공 심사지원자별 종합집계표 위원장용( ) ( )

지원자명 :

위원명

심사고과 및 배점

비고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연령출신교

비율성적평가

경력 및

추천서

전공과목

이수도연구실적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면접

8, 6, 4, 2 8, 6 10, 8, 6, 4 8, 6, 4 10, 8, 6, 4 최고 최저20, 8 8, 6, 4 8, 6, 4

평균 종합 :

작성요령< >

각 항목별 평균은 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산술 평균한다 다만 전공과목 이수도와 연구실적 및 논문발표1. .

또는 시범강의 항목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다.

평균점수 및 종합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

Page 9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9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호 서식( 7 )

학과 전공 심사위원별 심사 및 집계표 위원용( ) ( )

대학 원 학과 전공( ) ( : )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 명 인

연번 성명

심사고과 및 배점

합계 비고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연령출신교

비율성적평가

경력 및

추천서

전공과목

이수도연구실적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면접

8, 6, 4, 2 8, 6 10, 8, 6, 4 8, 6, 4 10, 8, 6, 4 최고 최저20, 8 8, 6, 4 8, 6,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Page 9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97

제 호 서식( 8 )

전공학과목 이수도 심사표 위원용( )

대학 원 학과 전공( ) ( : )

항은 상대평가하여 로 표기하고 항은 항을 평균하여1. A, B, C, D A, B, C, D①②③④⑤ ⑥ ①②③④⑤

로 표기한다.

항의 평가결과를 우수순 개 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 호 서식에 로 기재한다2. 4 7 10, 8, 6, 4 .⑥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연번 성명기본이수

과목①

주전공

과목②

연구방법

과목③인접과목④

담당과목과의

연계⑤비고

종합평가

Page 9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9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호 서식( 9 )

연구실적심사표 위원용( )

최근 년이내 발표 분에 한함1. 4

평가란은 심사위원회의 세부심사기준에2. 따라 각 논문별 점 만점으로 표기100

합계란의 평가점수는 각 논문별 평가점수를 합산 한 후 최고 점에서 최저 점까지 상대평가점수를3. 20 8

산출하여 기재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상대평가점수 최종 연구실적평점 개별연구점수 최고연구점수 점4. ( ) = / × 20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응모분야 대학 원 학과 전공( ) ( : ) 성명

연번 논문제목 저자수 발표연월일 발표 발행 지( ) 평가

합계

Page 9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99

제 호 서식( 10 )

논문발표 또는 시범강의 심사표 위원용( )

대학 원 학과 전공( ) ( : )

항 모두 상대 평가하여 로 표기하고 항은 항을 평균하여 로 표기한다1. A, B, C A, B, C .①②③ ④ ①②③

항의 평가결과를 우수순 개 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 호 서식에 로 기재한다2. 3 7 8, 6, 4 .④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연번 성명 발표 논문 또는 시범강의 주제논문강의( )

평가①

모집전공

관련도②

발표강의( )

능력③비고

종합평가

Page 10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0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호 서식( 11 )

면접심사표 위원용( )

대학 학과 전공( : )

항은 상대평가하여 로 표기하고 항은 항을 평균하여 로 표기한다1. A, B, C A. B. C .①②③ ④ ①②③

항의 평가결과를 우수순 개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 호 서식에 로 기재한다2. 3 7 8, 6, 4 .④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인( )

연번 성명 성실성① 인화성② 진실성③ 비고종합평가

Page 10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01

교원특별채용에관한전형지침

제 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 조 제 항에 의거하여 교원특별채용에 관한 제반사항을1 ( ) 15 2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특별채용은 다음 각 항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2 ( ) 1 .

신설대학원 신설학과학부 계열 전공은 편의상 모두 학과 라 한다의 최초전임교원을 임용할 경우( ), ( , , “ ” )①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탁월한 자로 공개채용 절차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②

재외한국인학자 또는 외국인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③

대학의 특성화분야 첨단과학기술정보 및 의료분야 특수한 교과목예체능특수 기능을 담당할 자를 임, , ( )④ ‧용하는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 국책사업추진 평가대상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충원이 필요한 경우, , ,⑤

제 조채용절차 당해 학과장이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채용을 요청하면 채용분야와 채용인원 등을3 ( ) ( )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신설대학 원 인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요청한다, ( ) .

비공개 비광고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심사방법 및 임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신규채용교원추천지침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③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교원의 자격 특별채용교원은 교원임용규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교원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4 ( ) 14 1 ,

항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 및 연구경력 산출기준은 교원임용기준 제 조제 항에. , 16 4

의한다.

경력기준1.

가 국내외 우수대학 원 에서 전임교원으로 년 이상 근무한 자. ( ) 3

나교원임용규정 제 조 제 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공. 16 4 분야와동일한직무에서 년이상종사한자5

연구업적기준2.

가 최근 년간 이학 공학 의약계열은 국제수준의 전문학술지 기준 편이상 인문 사회계열은 국제. 3 (SCI ) 5 ,ㆍ ㆍ ‧수준의 전문학술지 기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한 국내전문학술지에 논문 편 이상을 게재한(SSCI ) 5

나 예체능계열은 최근 년간 개인전 초대전 국제전 개인발표회 협연 등에서 회이상의 실적이 있는. 3 , , , , 3․자 다만 동일 또는 개의 작품만을 교체한 전시 발표 연주회 등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 12 .‧ ‧기타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3. .

제 조 제출서류 특별채용 신청서 및 채용대상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5 ( ) .

신청서류1.

가 특별채용 신청서 부. : 1

나 교강사 주당담당시간 및 강의담당 현황 각 부. : 1‧다 장단기발전계획서 부. 1‧채용대상자 제출서류2.

가 특별채용 지원서 또는 추천서 소정양식 부. ( ) : 1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각 부. ( ) : 1

Page 10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0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다 경력증명서 각 부. : 1

라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물 최근 년간 각 부. ( 5 ) 1

마 기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고될 자료.

제 조학과심사위원회 위원회는 학과장이 학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임교원6 ( ) 3①

인과 외부심사위원 인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위원2 , 장이된다.다만 학부제운영에 따라 단일학부편제 대학인,

경우는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 적격자가 인 미만일 경우에는 총장은 부족한 인원만큼 유관학과의 전임교원중 채용분야와 동5②

일 또는 유사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학제변경 및 특성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학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는③

제 조의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한다7 .

학과심사는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심사연구실적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점을 점 만( ), ( ), 100④

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가 기초심사 점 심사 제 호서식. : 35 ( 1 )

나 전공심사 점 심사 제 호서식. : 50 ( 2 )

다 면접심사 점 심사 제 호서식. : 15 ( 3 )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총평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소속대학원장의( )⑤

동의를 얻어 특별채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특별채용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은 인이내로 구성하고 제 캠퍼스의 부총장과 일반대학원장 기7 ( ) 10 , 12 ,① ‧획조정실장 제 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나머지 위원은 당해 초빙분야의 동일전공 교원중, 12 ,‧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처장이 된다1 , .③

학과심사위원회에서 행한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내용의 객관성 투명성 등 심사관련 전반적인 사항을,④

평가하고 심의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과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 심사경위를 청취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물에,⑤

대한 평가를 외부에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총평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⑥

여야 한다.

제 조세부심사기준 작성 및 의무 각 심사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8 ( ) .①

만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

아 심사할 수 있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③ 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준용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9 ( )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2 6 1 .①

Page 10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03

특 별 채 용 지 원 서

초빙구분

전임교원 초빙교수( ) ( )● ●

겸임교수 기 타( ) ( )● ●

해당란에 하십시오※ ○

사진

(4 ×5 )㎝ ㎝

개월이내3

촬영한 사진

지원분야

캠퍼스 서울캠퍼스 안성캠퍼스( ) ( )

대학 원( ) 학과부( )

모집분야

성 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 ( ) 연령 만 세

주소

국내 ( - )

국외

기타

전화자택 ( ) - 직장 ( ) -

휴대폰 ( ) - E-mail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연령 관계 성명 생년월일 연령

병역관계 필 미필 면제 여자( ) ( ) ( ) ( ) 면제사유

본인은 귀 대학교 임용에 응모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 .

년 월 일20

지원자 성명 인( )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하

Page 10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0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력사항1.

구분 학교명 학위취득기간 소재지 학과부( ) 전공 학위명 평균평점

(G.P.A)고교

학사 ~평점

만점

석사 ~평점

만점

박사 ~평점

만점

최종학위명 최종학위취득일

최종학위논문제목

유의사항※

외국소재 학교인 경우 학교명을 원어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1) .

학력 졸업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학위기 사본을 제출 원본제시 하시기 바랍니다2) ( ) ( ) .

학위취득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 , .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술진흥재단 학위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원본제시 하시기 바랍니다4) ( ) .

전학년 학사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 ( , , ) .

평점란은 본인의 출신학교 성적표에 의하여 만점과 평점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성적표에 평6) ,

점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출신학교에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학제상 성적표가 없거나 성적.(

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칸과 줄이 부족할 경우 늘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7) .

교육경력2.

기관명직명

직위( )

주 당

담당시간재직기간 담당직무 비고

~

~

~

~

~

~

~

~

~

~

~

~

~

~

유의사항※

순수 교육경력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시간강사 조교 전임교원 등1) .( , , , )

재직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 , .

동일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재직한 기간은 한번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담당시간은 시간강사의 경력에 한합니다3) .

기재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4) .

칸과 줄이 부족할 경우 늘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5) .

Page 10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05

연구경력3.

기관명직명

직위( )재직기간 연구수행사항

~

~

~

~

~

유의사항※

연구경력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등1) .( , )

재직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 , .

기재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3) .

칸과 줄이 부족할 경우 늘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4) .

기타경력4.

기관명직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직무

~

~

~

~

~

유의사항※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을 제외한 경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1) .

재직기간은 년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 , .

기재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3) .

기타 관계하는 사회 및 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4) .

채용분야와 관련된 자격 면허 특허 및 지적소유권5. , ,

종별 취득년월일 시행청 비고

유의사항※

종별난에는 자격 면허 특허 및 지적소유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1) , , .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제시2) .( )

Page 10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0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연구실적 목록

지원분야 성명

발표유형 연구실적물제목게재지명 발행기관 연구자수

게재면 발표년월 환산율

Page 10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07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지원분야는 임용지원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1) .

발표유형은 연구실적물의 성질에 따라 학위논문최종 학술논문 학회발표논문 저 서 번2) ( ), , (proceedings), ,

역서 편저 연구보고서 창작예술 공연 창작예술 조형 창작예술 체육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연구실적물 제목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문 영문을 제외한 언어로 발표된 논문3) .( ,

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기재)

게재지명은 학술지일 경우 학술지명칭 논문집은 논문집명칭 저서는 출판사명 작품은 작품명을 기재하4) , , ,

시기 바랍니다.

게재면은 연구실적이 수록된 지면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5) page .

발행기관은 학위논문일 경우 학교명 학술지는 학회명 논문집은 논문집 발행기관 저서는 발행기관 작6) , , , ,

품은 작품출원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발표년월은 연구실적물의 최종 출판 인쇄 발표 된 년월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7) ( / ) .

연구자수는 단독일 경우 단독으로 공동연구일 경우 그 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8) .

환산율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9) .

가 박사학위논문) : 200%

나 석사학위논문) : 100%

다 단독연구 또는 편찬) : 100%

라 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2 : 70%

마 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3 : 50%

바 인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4 : 40%

사 인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5 : 30%

연구실적물은 학위논문최종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전문연구저서작품 창작물( ), , ( ,▶

포함 학회발표논문 연구보고서 개정판 및 편저 번역서 등에 한하며 출판되지 않), (proceedings), , , ,

은 논문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마감일 현재 발표 출판 된 연구실적물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게재예정 제외( ) ( ).▶

연구실적물의 발표유형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물의 개요는 용지 매 분량으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물 전체A4 1 .( )▶

한글 자 영문 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1,000 , 2,000 ( )※

연구실적물은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시 후 별쇄본을 제출할 수도 있음.( )▶

Page 10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0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연구실적 개요

지원분야 성명

연구실적물제목

작성요령※

지원분야는 임용지원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1) .

연구실적물 제목은 연구실적목록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

3) 개요는 연구실적물 편당 한글 자 영문 자 이내띄어쓰기 포함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 1,000 , 2,000 ( ) .

연구실적목록의 순서대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4) , .

Page 10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09

심사서식 제 호( 1 )심사 총괄표

대학 원 학과( ) ( )

연번 성명 기초심사(35) 전공심사(50) 면접심사(15) 종합평점(100) 추천여부

총 평

작성요령< >

위원장은 심사과정의 합리성공정성을 기재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종합하 여 심사* ․의견을 개진한다.

본 총평서는 학과심사위원장이 작성함* .

추천여부란 확인은 지침 제 조 항에 의한다* 6 5 .

년 월 일200

위원장 인( )

Page 11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1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심사서식 제 호( 2 )기초 심사표

대학 원 학과( ) ( )

연번 성 명 연령(5) 성적(5) 경력(10) 전공이수도(5) 전공분야 지명도(10) 종합평가(35)

기초심사 배점은 점 만점임* 35

항목별 배점산출은 각 대학 원 학과 부 전공 별 특성에 맞도록 결정 평가한다* ( ), ( , ) .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위원장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Page 11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11

심사서식 제 호( 3 )전공 심사표

대학 원 학과( ) ( )

연번 성 명기본이수과목

(5)주 전공과목(15)

연구방법과목(15)

인접과목(5)

담당과목과의 연계(10)

비고종합평가(50)

항목별로 평가하여 종합평가란에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위원장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Page 11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1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심사서식 제 호( 4 )

면접 심사표

대학 학과( )

연번 성 명 성실성(5) 인화성(5) 진실성(5) 비 고 종합평가(15)

항목별로 평가하여 종합평가란에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

위와 같이 바르게 심사함.

년 월 일200

위원장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Page 11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13

교원 계약임용 직위 및 호봉산정 지침

직급 및 호봉 산정기준

교원 계약임용 직위는 교원임용규정 별표 혹은 별표 의 경력교육 및 연구에 따라 정한다 규정 제1) ‘ 4’ ‘ 5’ ( ) .(

조14 )

호봉은 각 직위의 초임급말호봉으로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2) ( )

재직하였을 경우 자격요건에 상응하는 호봉으로 할 수 있다 규정 제 조 항.( 15 5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별표 또는 별표 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교수 이상의 상위직으로3) ‘ 4’ ‘ 5’

임용하지 못한다 규정 제 조 항 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특별히 전문성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15 3 ) , ․있다 규정 제 조 항 별표.( 15 3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교원 계약임용 할 경우 부4) 4

교수까지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를 특별초빙 예외 퇴직전 직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계원칙( ) .( )․단 재직기간중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신규임용 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전 직위에서 승진소요년수5)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전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당시 해당직위에 그 경력을 가산할

수 있다 규정 제 조 항.( 15 4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년제 정규대학이 아닌 대학예 전문대학 신학교 등 또는 외국의 대학에서6) 4 ( : , )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직위를 승계하지 않고 교육경력으로 환산 인정한다, .

대학에서 정규강의 시간강사 등 경험이 없는 자는 환산된 총경력에서 다음과 같이 감한다7) ( ) .

년 이하 해당직위 말호봉 부여7 :①

년 이상 년 감산8 : 2②

년 이상 년 감산12 : 3③

년 이상 년 감산18 : 4④

대학에서 정규강의시간강사 등 경험이 있고 기타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환산된 총경력에서 다음과 같8) ( ) ,

이 감한다.

년 이하 해당직위 말호봉 부여7 :①

년 이상 년 감산8 : 1②

년 이상 년 감산12 : 2③

년 이상 년 감산18 : 3④

이 지침은 년 월 일 신규 계약임용교원부터 시행한다1. 1999 3 1 .

이 지침은 년 월 일 신규 계약임용교원부터 시행한다2. 2002 3 1 .

이 지침은 년 월 일 신규 계약임용교원부터 시행한다3. 2004 3 1 .

Page 11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1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표( 4)

교원자격심사기준표

구분 경력 자격 예체능계열 예외( )․ 연구업적 계열공통( )

전임강사 년 이상4 박사

별표 의2

교원임용업적평가표 중

연구업적평가기준 참조

조교수 년 이상6 박사

부교수 년 이상10 박사

교수 년 이상15 박사

경력은 학사학위소지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의과대학 교원자격심사기준표

구분 간호학기초의학

임상의학의사 비의사

전임강사

경력 년 이상6 년 이상4 년 이상6 년 이상5

학위 및 자격 석사 석사 석사 전문의

조교수

경력 년 이상8 년 이상6 년 이상8 년 이상7

학위 및 자격 박사 박사 박사 전문의

부교수

경력 년 이상12 년 이상10 년 이상12 년 이상11

학위 및 자격 박사 박사 박사 전문의

교수

경력 년 이상17 년 이상15 년 이상17 년 이상16

학위 및 자격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및 전문의

경력 연구업적과 학위 및 자격의 조건을 함께 요구한다1. , .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2. .

연구업적은 별표 의 교원임용업적평가표중 연구업적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신규임용제외3. 2 .( )

임상의학의 비의사는 기초의학의 비의사에 준한다4. .

Page 11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15

별표( 6)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율 산출기준표1.

구분 경력내용환산인정률

(%)비고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년제 대학 전문대 에서 전임4 (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100(70)

2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70

3 사관학교의 교관 교수부의 교수직에 한함 으로 근무한 경력( ) 70

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년제 대학 전문대 에서 시간4 ( )

강사의 교육경력50(30)

최고

년까지2

5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년으로 인정5

석사과정(

포함)

6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년으로 인정2

7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년으로 인정3

석사과정(

포함)

8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Post-doc 경력 70최고

년까지2

9대학 총 학 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 무급조교 포함 로 근무한( ) ( )

경력50

최고

년까지2

10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

사한 경력80

최고

년까지5

11

대학의 전공분야를 국가기관 사설 및 군 경력 포함 에서 당해( )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다만 박( ,

사학위 취득 이후만 인정)

50최고

년까지2

12

대학의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 에서 전업으로 종사한 경력 다만 박사학위 취득 이) ( ,

후만 인정)

50최고

년까지2

13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 ․ 70최고

년까지5

Page 11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1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의과대학 교원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율산출기준표2.

가 임상의학교원.

구분 경력내용환산인정률

(%)비고

1 전공의 수련교육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80 최고 년까지5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경력 70 최고 년까지3

3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00 최고 년까지5

4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준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70 최고 년까지5

5 의료법상 종합병원 및 특수전문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60 최고 년까지5

나 기초의학교원.

의사⑴

구분 경력내용환산인정률

(%)비고

1 의과대학에서 조교 박사학위 소지자 로 근무한 경력( ) 50(100) 최고 년까지2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경력 70 최고 년까지3

3 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 시간강사 포함 으로 근무한 경력( ) 100(50)시간강사는

최고 년까지2

4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기초의학 관련 연구기관 년제 대학(4

부설 포함 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80 최고 년까지5

비의사⑵

구분 경력내용환산인정률

(%)비고

1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조교 박사학위소지자 로 근무한 경력( ) 40(80) 최고 년까지2

2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기초의

학 관련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60 최고 년까지3

3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기초의학

관련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80 최고 년까지5

다 간호학교원.

구분 경력내용환산인정률

(%)비고

1 년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조교의 경력4 50 최고 년까지2

2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로 종사한 경력 30 최고 년까지5

3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조교의 경력 40 최고 년까지2

4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전공의 시간강사로 종사한 경력 50 최고 년까지2

5간호학을 전공으로 년제 대학 전문대학 포함 에서 전임교원으로4 ( )

종사한 경력100(70)

6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간호학 관련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60 최고 년까지3

7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간호

학 관련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조사한 경력80 최고 년까지5

Page 11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17

예체능계열 경력년수평가표3.

구분 연구업적 평점

미술

국제전 국전 상공전1. , ,

가 회 입선. 2

나 특선 회. 1

공인된 개인전 회2. 2

공인된 단체전3.

가 회 특선. 2

나 회 입선. 4

추천작가 이상 자격자로 공인된 단체전 출품 회4. 2

국제전 심사위원 회5. 2

국전 및 상공전 심사위원 회6. 2

미술 관계 훈장7.

점1

점1

점1

점1

점1

점1

점1

점1

점2

음악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발표 회1. 1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발표 회2. 2

인정된 발표회의 중주 및 반주 회3. 2

인정된 종합연구회 중주 및 반주 회4. 4

음악관계 훈장 회5. 1

점1

점1

점1

점1

점2

체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회 회1. 1

올림픽 경기출전 회2. 1

전국대회 입상 회3. 2

국제 공인 심판자격 회4. 1

체육 관계 훈장 회5. 1

대학연구지 학술지에 논문 발표 회6. 2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시간7. 50

점2

점1

점1

점1

점2

점2

점1

창작실기

활동

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회1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발표회에서 입선 회2. 2

관계분야에 관한 훈장3.

점1

점1

점2

연구업적 점은 연구경력 년으로 산정한다1. 1 1 .

연구업적은 년에 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2. 1 1 .

연구업적으로 경력산정과 연구업적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3. .

Page 11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1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정제 전임교원 임용 지침

제 조목적 이 지침은 교원임용규정 제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제 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필요1 ( ) 2

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자격 별정제 전임교원은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2 ( )

자격을 취득한 자로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외국,

인으로 한다.

제 조 역할 별정제 전임교원은 외국어교육이나 특수전공교육을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3 ( ) .

제 조업적평가 별정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심사는 별지 서식 의 심사표에 의한다4 ( ) < #3 > .①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 의 교육 봉사업적평가표와 별지< #4 > < #5② ⋅서식 의 연구업적평가표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의 교육봉사업적평가표에 의하> . < #4 > ․되 별도의 연구논문 발표실적에 대한 대우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육 봉사업적평가의 평균평점은 점 이상으로 한다60 .③ ⋅

제 조임용 별정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장과 해당 대학교양5 ( ) , (①

학부 장의 추천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

별정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과 재임용의 심사 및 평가는 해당 학과영역별 학과장교양학부장보을( ) ( )②

포함한 전임교원 인 이상으로 구성한 교수업적학과영역별심사위원회에서 하되 교수업적학과영역별심사위3 ( ) , ( )

원을 제외한 학장교양학부장을 포함한 교수 인 이상으로 구성한 교수업적대학교양학부심사위원회는 교수( ) 3 ( )

업적학과영역별심사위원회에서 행한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제반사항을 검( )

증한다 다만 교양학부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정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별지 서식 에 따라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 임용일 개월< #6 > 3 2③

전까지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상신하고 총장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제청한,

다.

별정제 전임교원은 신규임용시 적용하는 초임 호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직급에 관계없이 그 기간을 년으로 한다 다만 특성화 등 목적사업 수2 .⑤

행을 위해 임용한 별정제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하며 재임용 대상자가 업적평가기준에 미달,

하여 임용기간만료 일 전까지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없이 임용기간이 만60

료되는 날에 당연히 그 신분이 상실된다.

별정제 전임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직급별 최고호봉에 도달하여 년을 초과한 경우 상위1⑥

직으로 승진한다 다만 정교수로의 승진은 제한한다. .

별정제 전임교원의 소속 대학 원 장은 임용상신시에 다음과 같은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⑦

임용제청서 통 별지 서식 신규 재임용1. 1 < #1 > - ,

이력서 통 신규임용2. 1 -

학력증명서 학위증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대조필 각 통 신규임용3. , ( ) 1 -

경력재직증명서 각 통 신규임용4. 1 -․

Page 11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19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부 통 신규임용5. ( ) 3 -

주민등록초본 통 신규임용6. 2 -

호적등본 통 신규임용7. 3 -

병적확인서 장교 복무자에 한함 제외 통 신규임용8. ( . ROTC ) 1 -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소정양식 통 신규임용9. ( ) 2 -

표준봉급월액카드 소정양식 통 신규임용10. ( ) 1 -

임용계약서 통 별지 서식 신규임용 재임용11. 2 < #2 > - ,

심사표 통 별지 서식 신규임용12. 1 < #3 > -

업적평가표 각 통 별지 서식 재임용13. 1 < #4 5 > -⋅지원자 심사 총괄표 통 별지 서식 신규임용14. 1 < #6 > -

제 조복무 별정제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 캠퍼스 특성화 프로6 ( ) 12 . 2①

그램인 외국어교육 전담자는 주당 시간으로 하는 등 학문영역별 특성에 따라 강의 책임시간을 조정할 수20 ,

있다.

별정제 전임교원은 학교의 사전 승인없이 타 기관에 출강 또는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②

제 조급여 별정제 전임교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붙임 와 같이 기본급여만을 월정액으로 지급7 ( ) < #5>①

한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각 자격별 초임 호봉으로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②

중 상위학위 취득으로 인한 호봉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승급 소요기간은 년으로 하며 상한은 교원 호봉으로 한다1 , 13 .③

제 조신분보장 별정제 전임교원은 임용기간중 기간제 전임교원과 계약제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상의8 ( )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조연금 및 퇴직금 등 별정제 전임교원은 임용기간동안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 사9 ( ) ,①

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 조기타 별정제 전임교원중 외국인에게는 임용기간동안 대학의 사정에 따라 숙소보조금이나 숙소10 ( ) ,①

보조금에 상응하는 임대주택 또는 교수회관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숙소보조금은 캠퍼스 주변의 주택임대.

시세를 반영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정제 전임교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임용계약서에 의하고 기간제 전임,②

교원 및 계약제 전임교원과의 예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별정제 전임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전임교원과 계약제11 ( )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5 3 1 .

임용에 관한 적용례 기존의 대우교수와 초빙교수를 별정제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 ①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정제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한 기존의 대우교수와 초빙교수는 이 지침에 따라 년 월 일자로2005 2 28②

Page 12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2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면직한다.

기존의 대우교수와 초빙교수를 별정제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호봉을 기준하여③

초임금을 책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별정제 전임교원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하며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 ) , 2006 11 1 .ㆍ

만 제 조 제 항의 별지 서식 의 연구업적평가표는 변경전의 평가표를 적용하며 년 월 일 이후에4 2 < #5 > 2007 2 28

재임용된 자부터 변경 평가표를 적용한다.

Page 12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21

별지 서식< #1 >

별정제 전임교원 임용제청서

인적사항1.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

학력

년 월 대학교 학과 학사

년 월 대학교 학과 석사

년 월 대학교 학과 박사

주요경력

현주소국내 전화 :

국외 전화 :

임용사항2.

임용구분 신규임용 재임용( ) ( ) 임용직급 임용기간

신규임용 평균평점 점: 재임용교육 봉사업적⋅ 평균평점 점:

연구업적 국제학술지논문 편:

심사

총평

학과장

대학장

담당과목 책임시간

급여관련외국인( ) 전공 관련 박사 전공 비관련 박사 전공 관련 석사 전공 비관련 석사 이하( ), ( ), ( ), ( )

주택보조외국인( ) 숙소보조금 교수회관 임대주택( ), ( ), ( )

첨부서류3. 외국인 신규임용( )

초청사유서 수업시간표 여권 사본① ② ③

이적동의서 국내 타 기관에 고용되었던 자 각 부( ) 1④

위와 같이 임용 제청합니다.

년 월 일

학과 부 장( ) 인( )

대학 원 장( ) 인( )

Page 12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2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서식< #2 >

별정제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갑 이라 하고 별정제 전임교원을 을 이라 하여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 「 」합의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임용 갑 은 을 을 중앙대학교 대학 학과 부 의 로 임용한다1 ( ) 0000 0000 ( ) 0000 .① 「 」 「 」을 의 임용기간은 직급에 관계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0000 00 00 0000 00 00 2 .② 「 」을 은 업적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임용기간만료 일 전까지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임통보60③ 「 」

등 별도의 절차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히 그 신분이 상실된다.

제 조기능 을 은 외국어나 교양 혹은 특수 학문영역의 교과목 강의를 전담하되 연구와 봉사 및 산학2 ( ) ,「 」협동의 기능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복무 을 의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시간으로 한다3 ( ) 00 .① 「 」을 은 사전 승인없이 타 기관에 출강 또는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② 「 」

제 조 급여 을 의 급여는 교원 호봉으로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한다4 ( ) 00 .① 「 」을 의 임용기간중 상위학위 취득으로 인한 호봉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 」을 의 승급 소요기간은 년으로 하며 상한은 교원 호봉으로 한다1 , 13 .③ 「 」

제 조신분보장 을 은 임용기간중 기간제 전임교원과 계약제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5 ( ) 「 」를 갖는다.

제 조연금 및 퇴직금 을 은 계약기간동안 학교법인중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6 ( ) ,① 「 」금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을 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 」제 조 숙소보조 외국인 을 의 숙소보조를 위해 숙소보조금으로 매월 원을 지급할 수 있다7 ( ) 0000000 .「 」외국인 을 의 숙소보조를 위해 숙소보조금에 상응하는 주택임대를 제공할 수 있다( .)「 」외국인 을 의 숙소보조를 위해 교수회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 조준용 및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을 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전임교원 및8 ( ) ① 「 」

계약제 전임교원과의 예외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전임교원과 계약제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는 제규정을 준②

용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갑 과 을 은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통씩2 1③ 「 」 「 」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김 희 수 인: ( )

을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인: ( ) - ( )

Page 12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23

별지 서식< #3 >별정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표

기초심사표

대학 원 학과 전공( )

성명 연령(5) 성적(5) 경력(10) 전공이수도(5) 전공분야지명도(10) 계(35)

전공심사표 외국인( )

성명 기본이수과목(5) 주전공과목(15) 연구방법과목(15) 인접과목(5) 담당과목과의연계(10) 계 추가점(50+ )

전공심사표 내국인( )

성명 논문제목 논문편수 발표년월일 계

최종학위논문외에는최근 년이내발표분에한하며 평점은논문편수등을감안하여우수순 개군으로분류하여4 , 4☞점으로 하되 국제전문학술지 주저자의 경우에는 편당 점을 추가한다50, 40, 30, 20 , 2 .

면접심사표

성명 성실성(5) 인화성(5) 진실성(5) 계(15)

심사집계표

성명 기초심사(35) 전공심사(50) 면접심사(15) 총평균평점(100) 추천여부

심사위원별 평점을 평균한 평균평점을 별지 서식 의 지원자 심사 총괄표에 기재한다< #6 > .☞

교수업적학과 영역별 심사위원장 인( )

Page 12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2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서식< #4 >

별정제 전임교원 재임용 교육 봉사업적평가표⋅평가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 :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업적평가

비 고차년도1 차년도2 평균

강의시간책임시간 충족 점: 15․책임시간 미달 점시간당: -3 /․ 15

수업의 충실도

미휴강 점: 10․미보강 점시간당: -2 /․․ 강의계획서 미입력 점강좌당: -2 /

10

강의당 학생수

회화 명초과 명단위로 점강: 30 2 +1 /․좌당

이론 명초과 명단위로 점강: 60 4 +1 /․좌당

사이버강좌 제외*

5

강의평가점 본인 취득 점수35 /100×․과목별 총평균( )

35

교과목 교수․ 방법 개발

새로운 교과개발 점건: 2 /․교수방법 개발 점건: 2 /․교내 학회활동 점건: 2 /․

10

교육 봉사관련 수상․국제단체 수상 점건: 5 /․국가 공공기관 교내 점건: 3 /․ ․ ․민간단체 기타 점건: 1 /․ ․

5

국가고시 출제 채점․ 고등고시 점건: 5 /․일반고시 점건: 3 /․ 5

봉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점건: 1 / 5

학교발전기여

기타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도

매우우수 점 우수 점- : 10 , - : 7 ,

보통 점 미흡 점 기준 배점- : 4 , - : 0

10

합계 100

교육 봉사업적 평가결과는 각심사위원별평가를 학과장교양학부장보이 평균하여 임용제( )☞ ㆍ

청서에 기재한다.

년 월 일200

교수업적학과 영역별 심사위원 인( )

Page 12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25

별지 서식< #5 >

별정제 전임교원 내국인 재임용 연구업적평가표( )

평가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 :

구분 평가기준

인문사회계열․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또는 논문환산율 이상1 JCR 30%

자연계열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또는 논문환산율 이상1 JCR 50%

의약

계열

기초약학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또는 논문환산율 이상1 JCR 50%

임상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또는 논문환산율 이상1 JCR 50%

간호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1

예체능계

예술실기 점 이상100

이론 인문사회계열에 준함․체육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이상 또는 논문환산율 이상1 JCR 30%

연구

업적

평가

논문제목 발표지 및 연도 발표편수인정편수 또는

%

차 재임용시에는 국내전문학술지논문 편 실기는 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됨2 2 , 200□

국내전문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까지 인정한다- ( ) .

논문편수는 단독저자 기준이며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환산율은- (100%) , 인 공동일때2 : 70%①

인 공동일때 인 공동일때 인 이상 공동일때3 : 50% 4 : 40% 5 : 30%② ③ ④

기준- JCR : A&HCI, SSCI, SCI

예능계열 실기점수 기준 전임교원 예능계열 임용연구업적평가표 기준- :

연구업적평가결과는각 심사위원별 평가를 학과장교양학부장보이평균하여임용제청서에( )☞

기재한다.

년 월 일200

교수업적학과 영역별 심사위원 인( )

Page 12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2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서식< #6 >

별정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자 심사 총괄표

대학 원 학과 전공( )

연번 성명 성별 연령학사 석사 박사 평균평

추천유무

대학 학과⋅ 대학 전공⋅ 대학 전공⋅ 학과 대학

교수업적학과 영역별 심사위원회에서는 채용예정인원의 배수 추천( ) 6☞

교수업적대학 교양학부 심사위원회에서는 위 배수중 배수 추천( ) 6 3☞

위와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20

교수업적대학 학과 심사위원회( )

위원장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위원 소속 성명 인: : ( )

Page 12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27

비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비 전임교원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 ) .

제 조구분 이 규정에서 비 전임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본 대2 ( ) 17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원을 말한다.

명예교수 본 대학교에서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를 추대하여1. :

임용되는 교원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2. :

여 본 대학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원으로 일정기간 임용되는 교원

초빙교수 교양과 특수전공 강의 및 특정과제의 연구를 전담하기 위하여 근무조건 보수 기타 필요한3. : , ,

사항을 정하고 계약기간에 한하여 임용되는 교원

대우교수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급료 강의 기타 근무조건 등의 대우를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교4. : ,

겸임교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산업체부설연구소 및 기타 특수 전5. : , ,

문 직종에 재직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본 대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

용되는 교원

객원교수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6. :

있는 자가 본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

특임교수 산관학계의 특수한 전문영역에 많은 경험과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자로서 본 대학교7. : ․ ․에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용되는 교원

의과대학외래교수 의과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8. :

임상강사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연구와 진료 및 임상교육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9. :

시간강사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의거 운영하는 과목을 일정기간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교원10. :

제 조 면직 비 전임교원은 약정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 날에 그 신분이 상실된다3 ( ) .

제 조재임용 비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 또는 재위촉 하는 절차는 신규임용의 절차에 준4 ( )

한다.

제 조준용 비 전임교원의 신분과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5 ( )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장 명예교수2

제 조 자격 명예교수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6 ( ) 1 .

전임교원으로 년 이상 재직하고휴직기간 제외 재직기간 중 저서 또는 공인된 국내 및 국제학회지1. 20 ( ),

에 발표한 논문이 편이상인 자25

제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학술원 예술원의 회원인 자 또는 본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2. 1 ,

제 조 임용기간 명예교수 임용기간은 종신으로 한다7 ( ) .

제 조임용절차 명예교수는 해당자의 퇴직 일전에 소속 학과부 및 대학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8 ( ) 30 ( ) ( )①

교무처장을 경유하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

명예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 복무 명예교수는 매학기 강좌에 한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9 ( ) 1 .

제 조 처우 명예교수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0 ( ) .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교수와 동등한 예우1.

Page 12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2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자녀의 학비를 감면2.

최초 년간 매학기 강좌에 한하여 급 시간강의 강사료의 배를 지급3. 5 1 A 2

제 조 기타 명예교수로 임용된 분에게는 추대장을 수여한다11 ( ) .①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은 명예교수 추대 취소를 제청할 수②

있다 이 경우에도 추대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

제 장 석좌교수3

제 조 자격 석좌교수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같다12 ( ) 1 .

특정 전공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있는 자1.

과학기술분야에서 년 이상 종사하고 세계적 수준의 발명이나 특허를 가진 자2. 20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3.

제 조 임용기간 석좌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13 ( ) 1 , .

제 조임용절차 석좌교수는 학과부장이 추천하고 학장교무처장을 경유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14 ( ) ( )① ․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석좌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 복무 석좌교수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5 ( ) .

강의 또는 연구1.

특별강연 및 세미나2.

본 대학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3.

제 조처우 석좌교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16 ( ) ,①

있다.

석좌교수 보수가 외부 기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계약내용에 따른다.②

제 조 명칭 석좌교수는 기금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명의를 직명 앞에 붙여 임명할 수 있다17 ( ) .

제 조재원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외부기관이나 사업체의 출연 또는 개인의 기탁금 등으로18 ( ) ①

조성된 특별재원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재원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②

제 조 위원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석좌교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9 ( ) .

제 조 해임 석좌교수는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20 ( ) 1 .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1.

기타 특별한 사유로 부여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2.

제 조기타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관리방안 사무분장 석좌교수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세21 ( ) , ,

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장 초빙교수4

제 조 자격 초빙교수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22 ( ) 1 .

박사학위 소지자 다만 예체능계열 및 외국인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1. . ,

해당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2.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제 조 구분 초빙교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한다23 ( ) .

교양강의전담교수 교과과정표에 편성된 교양교육과정의 교양강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교원1. :

특수전공전담교수 각 교육단위별 교과과정표에 편성된 전공교육과정의 전공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기2. :

위하여 임용하는 교원

연구전담교수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국책과제 등 특정과제의 연구를 전담하기 위3. :

Page 12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29

하여 임용하는 교원

제 조임용기간 초빙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 년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24 ( ) 2 , 1 2①

제 항에 불구하고 연구전담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고 연구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이를 연장하거1 1 ,②

나 단축할 수 있다.

초빙교수가 재임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중의 업적이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재③

임용 기준을 상회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전담교수는 연구지원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 .

제 조임용절차 초빙교수는 학과부장 및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학장교양학부장 대학원장 및 연구지원25 ( ) ( ) ( , )①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초빙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초빙교수는 서면으로 임용계약을 작성하되 임용직명직무내용 및 책임시간임용기간연봉금액기타,③ ․ ․ ․ ․계약조건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조 복무 초빙교수는 계약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26 ( ) .①

강의 책임시수는 교양강의전담교수는 주당 시간 특수전공전담교수는 주당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12 , 9 .②

연구전담교수의 복무는 연구지원기관과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한다.③

제 조 처우 초빙교수 보수는 연봉급으로 정하여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며 연봉금액은 따로 정한다27 ( ) , .①

연구전담교수 보수는 연구지원기관과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비로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 조 신분보장 초빙교수는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28 ( ) .①

임용기간 중 형의선고 및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②

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임용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③

제 조성과 임용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는 본 대학교 초빙교수임을 명시하여야 한다29 ( ) .①

연구전담교수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 장 대우교수5

제 조 자격 대우교수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30 ( ) .

전임교원이 갖추어야 할 제반 자격을 구비한 자1.

해당 전공분야의 특수성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2.

제 조 구분 대우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31 ( ) .①

내국인 대우교수1.

외국인 대우교수2.

외국인 대우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 임용기간 대우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32 ( ) 1 , .

제 조임용절차 대우교수는 학과부장이 추천하여 학장교무처장을 경유하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33 ( ) ( )① ․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대우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복무 대우교수는 전임교원에 준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책임시수는 내국인 대34 ( ) ,

우교수는 시간이상 외국인대우교수는 시간이상으로 한다6 , 12 .

제 조 처우 대우교수 보수는 그 등급을 구분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35 ( ) .

제 장 겸임교수6

제 조자격 겸임교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36 ( ) .

겸임교수가 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부설연구소 및 기타 특수 전문 직종에1. , , ,

Page 13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3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서 년 이상 재직한 자3

직무내용이 본 대학교에서 담당할 강의 또는 연구부문과 유사한 자2.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예체능계 제외 해당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자3. ( )

기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4.

제 조 임용기간 겸임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37 ( ) 2 , .

제 조임용절차 겸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원 재직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38 ( ) ( )①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겸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복무 겸임교수는 학기당 강좌 학점 이상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여야 한다39( ) 1 (3 ) .① ․겸임교수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대학원 학생의 논문지도1.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2.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수행3.

제 조 처우 겸임교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40 ( ) .

제 조 해임 겸임교수는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41 ( ) 1 .

원 재직기관의 본직을 상실하였을 때1.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때2.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3.

제 장 객원교수7

제 조자격 객원교수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을 준용한42 ( ) 1 ,

다.

외국의 공인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1.

는 연구에 종사할 자

국내의 타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일정기간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2.

종사할 자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간부로 특수한 학문영역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3.

은 자로서 일정기간 본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종사할 자

제 조 임용기간 객원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43 ( ) 1 , .

제 조 임용절차 객원교수는 학과 부 장이 추천하고 학장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용한다44 ( ) ( ) .① ․객원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 복무 객원교수는 본인 전공분야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45 ( ) .

제 조 처우 객원교수 강사료는 급 시간강의 강사료를 적용한다46 ( ) A .

제 조겸직의 제한 객원교수가 원 재직기관에서 직무상 중대한 변동이 있거나 타직을 겸하고자 할 때에는47 ( )

지체 없이 본 대학교의 해당 대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객원교수로서의 직무 수행상 지장유무에 대( )

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장 특임교수8

제 조자격 특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48 ( )

한다.

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자1.

국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수한 전문영역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자2.

제 조 임용기간 특임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9 ( ) 1 .

Page 13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31

제 조임용절차 특임교수는 해당 대학원장 또는 부설연구소장이 추천하고 본 대학교 대학교원인사위원50 ( ) ( )①

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특임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복무 특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강의책임시간은 해당51 ( ) . ,

대학 원 장이 조정할 수 있다( ) .

제 조 처우 특임교수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52 ( ) .①

특임교수에게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 조기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외부기부금에 의하며 외부기부금은 별도 회계로53 ( ) ,

관리한다.

제 장 의과대학외래교수9

제 조 자격 의과대학외래교수는 의과대학 전임교원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54 ( ) .

제 조 임용기간 의과대학외래교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55 ( ) 2 , .

제 조임용절차 의과대학외래교수는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56 ( ) ①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의과대학외래교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 복무 의과대학외래교수는 의과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57 ( ) .

제 조 처우 의과대학외래교수 신분 및 보수는 본 대학교 시간강사에 준한다58 ( ) .

제 장 임상강사10

제 조 자격 임상강사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59 ( )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

대학병원에서 연구와 진료 및 임상교육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

제 조 구분 임상강사는 유급무급 및 위탁 임상강사로 구분한다60 ( ) .․제 조임용기간 임상강사 임용기간은 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와 진료 및 교육업적평가에 의거하여 차에61 ( ) 1 , 2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 조임용절차 임상강사는 의료원장이 추천하고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62 ( ) ①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임상강사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 복무 임상강사는 소속된 진료 각과 과장의 지휘하에 복무한다63 ( ) .

제 조 처우 임상강사 보수는 전임강사 급여기준에 준한다64 ( ) .

제 조 해임 임상강사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65 ( ) 1 .

타 기관의 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1.

업무에 태만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2.

법령 규정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3. ,

기타 임용사유가 소멸되었을 때4.

제 장 시간강사11

제 조 자격 대학의 시간강사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66 ( ) .①

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1.

대학졸업자로서 년 이상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2. 4

기타 특수 분야 학과목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3.

Page 13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3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시간강사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1.

기타 특수 분야 학과목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2.

제 항 및 제 항의 교육 및 연구경력이라 함은 대학 전문대학 연구소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경력에 한1 2 , ,③

하며 특별한 경우 고등학교의 경력을 참작할 수 있다, .

제 조 위촉기간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67 ( ) , .

제 조 위촉절차 시간강사는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 원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68 ( ) ( ) .①

시간강사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1 .②

제 조복무 시간강사 담당시간은 대학교는 주당 시간 대학원은 주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69 ( ) 9 , 6

한다.

제 조 처우 시간강의 강사료에 관한 사항은 등급을 정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70 ( ) .

제 조강의보조자 예체능계 교과목의 반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주자로 하고 기타 특수교과목71 ( ) “ ” ,①

의 경우에는 강의보조자 로 한다“ ” .

자격 위촉기간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시간강사에 준하며 시간당 급여는 시간강의 강사료의 분의 이, , , 2 1②

내로 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5 3 1 .

제 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명예교수규정 대우교수규정 객원교수규정 초빙교수규정2 ( ) , , , ,

특임교수규정 겸임교수규정 의과대학외래교수규정 시간강사위촉규정 임상강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 , , , .

제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비 전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한 비 전임교원으로 본다3 ( ) .

Page 13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33

별표[ 1]

비 전임교원의 구비서류

공통 재임용재위촉시 제청서 이외의 서류는 생략 다만 시간강사는 종료후 년이내까지; ( ) , 2※

별지 제 호서식 비전임교원 임용제청서 공통1 ; ( )※

별지 제 호서식 명예교수 추천서 현행과 동일2 ; ( )※

별지 제 호서식 명예교수 연구실적조서 현행과 동일3 ; ( )※

별지 제 호서식 명예교수 자격심사평가서 현행과 동일4 ; ( )※

별지 제 호서식 초빙교수 임용계약서 현행과 동일5 ; ( )※

별지 제 호서식 겸임교수 원재직기관장의 동의서6 ;※

구분공통서류

특정서류제청서 이력서 학력증명 경력증명

명예교수 ○

추천서

연구실적조서

연구실적물

자격심사평가서

석좌교수 ○ ○ ○ ○ 해당 학문분야 권위자 인이상 추천서3

대우교수 ○ ○ ○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별도 지정,

객원교수 ○ ○ ○ ○

연구실적목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빙교수 ○ ○ ○ ○ 교육및학술 공적개요

겸임교수 ○ ○ ○ ○

재직증명서

원소속기관장의 동의서

연구실적목록

주민등록등본

의과대학외

래교수○ ○ ○ ○

임상강사 ○ ○ ○ ○ 주민등록등본

시간강사 ○ ○ ○ ○ 주민등록등본

Page 13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3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제 호서식[ 1 ]

비전임교원 임용 위촉 제청서( )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 □ □ □ □

특임교수 외래강사 임상강사 시간강사 신규 연임(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연령 성별 국적 외국인 경우( )

주소 연락전화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교명 학과 전공( ) 학위명

경력사항 현재 근무처 포함( )

재직기간 기관명 직위

기타사항

퇴직예정일 및 재직년수 명예교수( )

인건비 재원 석좌교수( )

교육경력 통산년수 시간강사( )

임용사항

대학 원( ) 학과 부( ) 직급 임용기간 명예교수는 임용일( )

주당강의시간 담당과목 기타 조건 급여관계( )

위와 같이 제청합니다.

년 월 일

학과 부 장 인( ) ( )

대학 원 장 인( ) ( )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하

Page 13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35

별지제 호서식[ 6 ]

겸 임 동 의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 의 내 용

겸임기관 중앙대학교 대학 원 학과 부( ) ( )

겸임직위 겸임교원

겸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2 )

담당과목 주당 시간( )

근무형태 비상근

위와 같이 겸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중앙대학교 겸임교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하

Page 13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3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수업적평가규정

제 장 총칙1

제 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 조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이하업적평가라고 한다1 ( ) 9 ( ‘ ’ )「 」

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평가의 범위 기준 절차 및 방법과 결과활용 등에 관한 세부,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평가대상 평가 대상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2 ( ) .

으며, 만 세 이상의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64 .

제 조 업적구분 및 정의 교수업적이라 함은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실적을 말한다3 ( ) , .①

② 교육업적이란 강의분야 진료활동 포함 및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실적물을 말한다( ) .

연구업적이란 전공분야와 관련된 논문 저술 학술활동과 창작 및 공연 지적재산권 등 학문적 연구활, , ,③

동의 결과물을 말한다.

봉사업적이란 교내 행정보직 수행 연구소 및 각종 위원회 활동과 교외 학술단체기관 사회봉사관련, /④

활동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 장 심의기구2

제 조대학원교수업적평가위원회 각 대학원별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대학원평가위원회라 한4 ( ( ) ) ( ) ( “ ( ) ”①

다 를 둔다) .

대학원평가위원회는 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인 이상으로 구( ) ( ) 5②

성한다.

제 항의 구성인원이 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2 5 .③

제 항의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3 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⑤

교수업적평가제 시행세칙 보완 심의에 관한 사항1.

교수업적평가 보고서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평가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보완 요청에 관한 사항3.

업적우대교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5.

제 조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각 캠퍼스 단위로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중앙평가위원회라 한5 ( ) ( “ ”①

다 를 둔다) .

중앙평가위원회는부총장을②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 ,

하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 인 이상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7 9 .

간사는 교무처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④

교수업적평가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1.

대학 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물의 공정성과 투명성 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 )

업적우대교수 확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기타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4.

⑤ 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제의 제반 연구를 위한 연구소위원회를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7

수 있다 다만 연구소위원회 구성은 제 캠퍼스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을 중심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1,2 .

제 조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6 ( ) ① 교수업적평가재심위원회 이하 재심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 조와 제 조의 평가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부교수4 5②

Page 13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37

급 이상 인의 교수로 구성하되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 인을 포함한다5 2 .

제 항의 위원은 재심을 요청한 교원의 전공분야와 교내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필2 ,③

요할 경우 외부교수를 재심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한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⑤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재심의1.

기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2.

제 조 회의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7 ( ) .①

회의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3 2 ,②

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부결 시에는 반드시 그 부결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

제 장 평가절차 및 방법3

제 조 평가대상기간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8 ( ) 1 1 12 31 .

제 조평가절차 및 시기 평가대상자는 매년 월 일까지 해당년도에 대한 교수업적평가보고서를 작9 ( ) 12 31①

성하여 소속 대학 원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대학원 및 중앙평가위원회( )② 는접수된교수업적평가보고서를바탕으로 월에교수업적평가를실시한다1 .

제 조평가의 방법 교육 및 봉사영역은 대학공통으로 하고 연구영역은 대학원 또는 대학원내 계열전10 ( ) ( ) ( ) (

공 별로 평가하며 세부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 조교육업적평가 교육업적의 평가항목은 강의 학생지도 기타로 하고 세부항목 및 배점은 각 대학11 ( ) , , ,

원별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평가항목은 강의 및 실습 진료 학생지도 기타( ) . , , ,

로 한다.

제 조연구업적평가 연구업적의 평가항목은 논문 단행본 학술활동 지적재산권으로 하고 세부항목 및12 ( ) , , , ,

배점은 각 대학원별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다만 예체능계의 평가항목은 조형 무용 연극( ) . , , ,․영화 문학 음악 체육부문으로 구분한다, , , .

제 조봉사업적평가 봉사업적의 평가항목은 교내 교외활동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 및 배점은 각 대학13 ( ) , ,

원 별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

제 조 배점구성 각 영역별 배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4 ( ) .

교육영역 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 구성은 따로 정한다1. : 150 , .

연구영역 총 누적점수로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 구성은 따로 정한다2. : , .

봉사영역 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 구성은 따로 정한다3. : 100 , .

제 조 가중치 반영 각15 ( ) 영역별 가중치 반영은 따로 정한다.

제 조이의신청 업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업적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소명자16 ( ) 15①

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교무처장은 평가조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평가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중앙평가위원회위원,②

장은 재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재심결과를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조 평가의 예외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17 ( ) .

휴직 징계 또는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개월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1. , 6

못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교수연구년 해외연수 또는 파견근무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2. ,

평가대상기간 중에 임용되어 평가시기에 근무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3. 1

Page 13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3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장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4

제 조 결과활용 교수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최우선적으로 업적우대교수 선정자료로 활용한다18 ( ) .①

교수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제정한 후에 교원인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②

다.

제 조업적우대교수 선정 및 대우 업적우대교수는 매년 각 대학원별로 교수업적을 평가하여 업적이19 ( ) ( )①

우수한 교수 중 각 대학 원 별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

업적우대교수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시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책임시간 경감1.

교수연구년제 우선배정 및 기간확대2.

특별연구장려금 지급3.

해외 학술회의 참가비 확대 지원4.

제 조비밀유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각 위원회의 평정 심사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관리한다20 ( ) , ,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1 9 1 .

제 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2 ( ) .

제 조 경과조치 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3 ( ) 2001 .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4 ( ) 2002 11 25 .

Page 13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39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 장 총칙1

제 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 조에 의거하여 교수의1 ( ) ( “ ” ) 2

업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교수평가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 다.

제 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2 ( 각단위별평가위원회의구성및기능은교수업적평가규정제 조 제 조 제) 4 , 5 ,

조에 의한다6 .

제 조 배점구성 평가 영역별 배점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3 ( ) .

교육영역1.

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 구성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강의분야강의시간 강150 , ( ) . ( ,

의평가 학생지도분야취업유학추천 기타분야교육관련 수상 행사참여도는 전 대학원 공통으로 관리 운영), ( / ), ( , ) ( )

한다.

연구영역2.

총 누적점수로 한다 다만 업적우대교수 선정에는 년간 기간누적제당해년도 과년도 로 환산. 2 ( 70%, 30%)

적용한다.

봉사영역3.

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 구성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교100 , ( ) . , 내의보직 교외의국,

내외 학회활동 정부관련 위원회활동 봉사관련수상업적 평가는 전 대학원 공통으로 관리운영 한다, , ( ) .

제 조평가방법 및 업적인정 교수업적평가는 각 대학원별로 공통 평가한다 다만 연구업적에 한하여4 ( ) ( ) .①

는 각 대학 원 내의 계열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② 교수업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이를 합산하여 인정한다, , , .

의과대학은 교육업적에 한하여 기초 간호학과포함 와 임상교수로( )③ 구분하여 평가한다

업적평가시 예정업적은 예정증명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기간내에 반드시 결과물을 제출,④

하여야 한다.

제 조 가중치 반영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반영한다 개정5 ( ) . ( 2002. 5.23)

정교수 년차이상7 정교수 년차미만7

교육 연구 봉사 교육 연구 봉사

교육대학원 40 40 20 40 50 10

건설대학원 40 50 10 40 50 10

예술대학원 30 60 10 30 60 10

국제대학원 40 50 10 40 50 10

첨단영상대학원 40 40 20 50 40 10

문과대학 40 50 10 40 50 10

자연과학대학 40 50 10 40 50 10

공과대학 40 50 10 40 50 10

사범대학 40 40 20 40 50 10

법과대학 40 40 20 40 50 10

정경대학 40 40 20 40 50 10

경영대학 40 40 20 40 50 10

약학대학 40 50 10 40 50 10

의과대학 50 40 10 40 50 10

제 캠퍼스교양학부1 40 50 10 40 50 10

Page 14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4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정교수 년차이상7 정교수 년차미만7

교육 연구 봉사 교육 연구 봉사

산업과학대학 40 50 10 40 50 10

예술대학 30 60 10 30 60 10

외국어대학 40 50 10 40 50 10

사회과학대학 40 50 10 40 50 10

생활과학대학 40 50 10 40 50 10

음악대학 40 50 10 40 50 10

건설대학 40 50 10 40 50 10

체육과학대학 40 40 20 40 40 20

국악대학 40 50 10 40 50 10

제 조업적점수의 가감 소속대학원의 학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에는6 ( ) ( )①

교육 또는 봉사업적점수를 점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5 .

제 항에 규정된 이외의 학교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에는 교육 또는 봉1②

사업적점수를 점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10 .

제 항 및 제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를 가하고자 할 때는 제 항은 소속대학원장이 제 항은 교1 2 1 ( ) , 2③

무처장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평가주기 및 절차7 ( ) ① 업적평가 주기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년 단위로 한다1 1 12 31 1 .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매년 월 일까지 본인이 소정 양식의 교수업적평가보고서를 작성입력한 후12 31 ( )②

관련 연구업적 증빙자료를 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봉사영역의 각종 증빙자료( ) .

는 대학 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2. 5.23)

교수업적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접수한 대학원평가위원회는 다음 해 월 일까지 이를 검증 및( ) 1 15③

평가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각 교수에게 통보하고 중앙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중앙평가위원회는 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토 심의하여 그( )④ ⋅

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전임교원은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교무처15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서 평가결과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한다, .⑥

재심위원회는 재심의뢰서 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 재심 결과를 중앙평가위원회와15⑦

당해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 조 사무분장 부서별 사무분장은8 ( )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서별 공통 제규정관련 소관위원회 및 학교발전 기여활동1. :

대학원2. ( ) : 대학원 평가위원회 운영 교수개인별 업적평가보고서 관리 업적우대교수 추천 개정( ) , , ( 2002.

5.23)

교무처 교수업적평가 제규정 총괄 중앙평가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운영 업적우대 교수 확정 및 통3. : , ,

보 국내외 전문학술지 목록집 관리 및 업적우대교수 인센티브 적용중 연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20

02. 5.23)

제 장 교육영역2

제 조평가항목 및 배점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구성은 각 단과대학원의 기준 서식 에 의하되 다음9 ( ) ( ) “ 1-2-0”

각호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Page 14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41

1. 강의분야 배점은 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임상교수는 점 만점으로 한다90 (60%) . 60 (40%) .

진료분야 배점은 점 만점으로 한다2. 50 ( 33.3%) .

학생지도 및 기타분야의 배점은 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3. 60 (40%) . 의과대학의임상교수는 점 만점40 (26.7%)

으로 한다.

제 조업적인정 휴직복무규정 제 조 제 항의 경우가 아닌 교수연구년교수연구년제에관한규정 제 조10 ( ) ( 28 1 ) ( 2 )

등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는 자의 교육업적은 그 해당기간 동안 개인의 과거 평균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 조 강의시간 교수의 책임시간은 복무규정 제 조 내지 제 조에 따라 정한다11 ( ) 25 27 .①

책임시간 초과 및 미달에 대한 가감은 강의실시상황표를 근거하고 연간시수로 산출 평가한다, .②

개강 후 주내 폐강에 따른 시간 수는 인정하지 않는다2 .③

학기중 교강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담당한 주까지만 인정한다.④

동일 강좌를 여러 교수가 담당한 경우에는 강의시간수를 참여교수의 수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⑤

제 조수업의 충실도 휴강보강에 대한 평가는 휴 보강실시상황 보고서12 ( ) ,① ‧ 를근거하여평가한다 다만.

학회 및 공무로 인한 휴강 휴강원제출자 에 대하여는 감점하지 않는다( ) .

강의계획서는 매학기 개설 담당과목에 한하며 기일 내 미제출입력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 ) .②

제 조 강의당 학생수 각 대학 원 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3 ( ) ( ) .

제 조 강의평가 강의평가의 대상은 전과목으로 한다14 ( ) .①

강의평가는 과목유형별로 구분하고 설문 문항의 편성은 대학본부에서 지정한 공통,②

문항과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공통 문항 이상으로 평가에 반영하며 교수개인별 참고용 문항은 각 대학3 , ( ) 4 ,

원 의 자율에 의한다( ) .

강의평가 방법은 각 대학 원 별로 또는 방식을 선택하여 매학기 말에 실시한다( ) Web OMR .③

종합평가결과 평점산정 및 반영은 다음과 같다.④

강의평가점수/100×35

각 평가문항의 배점은 점만점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하며 상하위 를 제외하고 산술한다5 , , 5% .⑤

수업시수의 분의 이상을 결석한 자의 강의평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5 1 . ( 2002. 5.23)⑥

강좌당 수강생이 명 미만인 강좌의 평가는 따로 정한다10 .⑦

⑧ 동일한 내용의 수업으로서 강좌분반 이상 담당한 경우의 강의평가는 각각 별개의 평가로 간주한다2 ( ) .

한 과목을여러교수가담당할경우 한교수가학기중총시간의 분의 이상을담당한경우에는 개담, 3 1 1⑨

당과목으로 인정한다.

⑩ 본인의 사정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강의평가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점으로 인정하며 대학원만 강24 ,

의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 2002. 5.23)

의과대학의 경우 강의평가 로 구분하여 그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다A,B,C .⑪

제 조교과목 및 교수방법개발 새로운 교과개발 및 교수방법개발 등은 기존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획15 ( ) ①

기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경우에 한한다.

새교재 개발에는 교재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 .②

교육부문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업적은 동일과목에 한 가지 이상 적용할 수 없다.③

원어강의는 교재 및 강의시간 등이 이상 원어로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한다90% .④

재택 화상강의는 총장이 인정한 강좌에 한한다, OCU, .⑤

제 조 진료분야 진료실적은 과별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평가한다16 ( ) .①

전공의 교육실적은 자기평가설문지 및 교육참여도를 임상과장 및 주임교수 확인을거쳐 학장이 평가한②

다.

제 조학생지도 및 기타분야 각 대학원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준17 ( ) ( )

Page 14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4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수되어야 한다.

논문지도① 및 논문심사 실적은 당해학년도 졸업자에 한 한다.

동아리 지도교수 학 원 장 총장이 인정한 단체에 한 한다: ( ) , .②

특별지도 수업과별도의학습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거나문제학생에대한지속적지도에의해그결과:③

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 한다.

학술활동지도 대학원의공식적인각종행사신입생오리엔테이션 교내외학생학술활동등에 주이상: ( ) ( , ) 3④

또는 시간 이상의 지도교수로 참여한 경우 점을 배점한다80 2 .

기타학생지도 학과전공분야의공식적인각종행사에 주이상또는 시간이상의지도교수로참여한: ( ) 2 40⑤

경우에 한 한다.

취업 및 유학추천 교내 취업유학 관련부서의 요구에 의한 추천은 제외한다: .⑥ ․ 개정( 2002. 5.23)

교육관련수상 교육활동과관련하여국제단체나국가및공공기관 대학 사회단체에서수여한상에한한: , ,⑦

다.

행사참여실적 전체교수회의및각대학원별교수회의시출장등으로사전승인을득한경우는참여한: ( )⑧

것으로 인정한다.

자격증 취득지도 교과과정내의 교과목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반영한다: .⑨

제 장 연구영역3

제 조평가항목 및 배점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구성은 각 단과대학원의 기준 서식 에 의하되 다18 ( ) ( ) “ 1-3-0”

음 각 호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1. 논평 서평을 제외한 모든 논문은 체제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2. .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3. , .

가 국제전문학술지는 예체능 및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등재 학술지에 한 한다. JCR( , A&HCI, SSCI, SCI) .

나 국내전문학술지는 본교 교무처에서 발간된 국내 및 국제전문학술지 목록집에 수록된 국내학술지를.

적용하되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 등급부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를 포함한다, ( ) .

다 학술논문 발표시기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당시에 최종 실적물이 미비된 경우에는 발행기관. ,

의 게재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실적물평가가있는학기말까지제출하지아니하면그

평가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연구 실적평가는 제 조의 환산율에 따른다 다만 자연계열의 경우 본교 대학원생은 공동연구. 30 .

원수에서 제외한다.

저서 및 번역서 편저 자료집 등의 서적발간에 따른 업적평가는 전문학술지에 한 한다4. , , .

제 조 전문학술지 전문학술지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9 ( ) .

국제전문학술지 급1. A

가 예체능 및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다만 동양학 분야의. JCR( , A&HCI, SSCI, SCI) .

국제전문 학술지는 따로 정한다.

나 국제전문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중 상위 일정범위 내의 학술지에 발표. Impact Factor Ranking (10%)

된 논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점수 점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은 별도 점수를 추가하지 않는다(+10 ) . .

개정( 2002. 5.23)

국제전문학술지 급2. B

가 예체능 및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에 등재되지 아니한 학술지로 대학원평가. JCR( , A&HCI, SSCI, SCI) ( )

위원회에서 국제전문학술지로 인정하는 학술지

Page 14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43

3. 국내전문학술지 급A

가 교무처 발행 전문학술지 목록집에 수록된 학술지에 한하며. , 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재후보지포함된( )

학술지를 포함한다.

국내전문학술지 급4. B

가 교무처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전문학술지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학술지를 말한다. .

제 조 학회발표논문 학회발표논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 ( ) .

학회발표논문은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거쳐 논문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1. .

으로 게재되어 업적으로 인정받은 논문이 추후 일반 학술지에 게재되면 이미 인정된 점수를2. Proceeding

제하고 배점한다.

제 조기타학술지21 ( ) 국내전문학술지 급및학회발표논문이외의학술지로서지방및지역학회지 기관A, B , ,

단체 재단 등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기념논문집이나 비전문지에 게재된 논문, ,

제 조대학학술지22 ( ) 본교및국내타대학교의교내학술지로논문기고자의분포가전국적이고 해당학술지,

편집위원에타대학교수가일정비율포함되어있으며 일정탈락률의논문심사제채택등엄격한심사제도를갖,

춘 학술지이어야 하며 교내 부설연구소 논문집은대학학술지에 포함한다, .

제 조 논평 서평 각 대학 원 별 기준에 의한다23 ( / ) ( ) .

제 조 단행본 저서의 각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4 ( ) .①

교과서1.

가 대학이상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 및 시청각매체로 사용되어야 한다. .

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 저작물로서 일반에게 공개된 것에 한 한다. .

전문서적2.

가 국내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

나 전문학술저서 기타전공서적 사전 창작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 , ,

교양서적3.

가 대학교양교재는 대학이상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 및 시청각매체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

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전공분야 저작물로서 일반에게 공개된 것에 한 한다. .

번역서4.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편저 자료집5. /

가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 등을 묶어 편저자로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

나 자료집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전공분야의 학술색인집 또는 컴퓨터데이타베이스 등과 같이 학술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저작을 말한다.

제 조학술활동 학술회의 발표는 형식과 절차를 갖춘 학술회의에서의 강연 및 논문발표를 말하며25 ( ) ,①

초록집에 수록되거나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국제학술회의는 국제적인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를 말하며 개국 이상우리나라 포함의 외국인 논문, 3 ( )②

발표자가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학술회의로 인정한다.

학술회의에서의 사회 좌장 및 토론은 발표점수의 를 그 평점으로 한다, 25% .③

동일한 논문을 유사학회에 여러번 발표한 경우 회에 한하여 인정한다1 .④

초청강연은 학회주관세미나에 한 한다.⑤

창작활동 인문 사회계열에 한함( , )⑥

창작에 의한 연구업적은 창작자료 팜플렛 등의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 .

동일 혹은 유사 작품의 국내 및 국외 중복발표의 경우 해당작품의 차이점을 따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2.

Page 14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4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하며 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

제 조외부수탁연구 외부수탁연구과제는 정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또는 산업체 등 외부26 ( ) , ,①

기관에서 수탁하여 교무처 및 산학협력단에 신고된 연구과제에 한한다 개정. ( 2002. 5.23)

외부 수탁연구과제는 과제당 배점을 부여하며 배점은 각 대학 원 기준에 의한다1 , ( ) .②

개정( 2002. 5.23)

외부 연구비 수혜액은 당해연도에 본교에 입금된 연구비 총액을 말한다 다만 세부.③

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에 한한다.

외부 연구비 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④

단위만원( : )

구 분 점5 점6 점7 점8 점9 점10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300 600 900 1,200 1,500 이상1,800

자연의학계열‧ 500 1,000 1,500 2,000 2,500 이상3,000

다만 공과대학은 천만원당 점으로 하고 상한선을 점으로 하며 약학대학은 천만원 천만원을1 5 60 , 1 -5 10※

점으로 하고 천만원 단위로 점씩을 부여하되 상한선을 점으로 한다 개정, 5 10 , 40 . ( 2002. 5.23)

제 조연구관련 수상 연구관련수상은 국제 학예술단체 국가 및 공공단체 대학 및 사회단체에서 전공분27 ( ) , ,

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수여받은 상을 말한다.

제 조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그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28 ( )

그 특허의 특허권자나 발명자 또는 의장 상품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 조 창작예술활동 창작예술활동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29 ( )

출간이나 공연된 문학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연과 출간을 중복 인정치 않는다1. .

동일 또는 개의 작품만을 교체한 전시발표연주회는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전시2. 1~2 .․ ․ ․발표연주회에서 둘 이상의 업적을 발표한 경우도 이에 준한다.․

기타 세부적인 창작물의 정의 및 평가기준은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3.

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조공동업적의 환산율 연구영역의 공동연구창작예술활동의 업적 및 교내보직교수에 관한 업적인30 ( ) ( )①

정 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 공동일 때1. 2 : 70%

인 공동일 때2. 3 : 50%

인 공동일 때3. 4 : 40%

인이상 공동일 때4. 5 : 30%

교내 보직교수중 업무량이 과중한 자에 한 하여 대학원교수업적평가위원장의 재량으로 연구실적 총( )②

점수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 . ( 2002. 5.23, 2003. 3. 1)

제 장 봉사영역4

제 조평가구분 및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구성은 각 대학원의 기준 서식 에 의하되 다음 각 호31 ( ) ( ) “ 1-4-0”

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교내봉사업적 배점은 점 만점으로 하며 교외업적의 배점은 점 만점으로 한다1. 60 , 40 .

2.휴직복무규정 제 조 항의 경우가 아닌 연구교수연구교수규정 제 조등의 사유로봉사활동을 할 수( 28 1 ) ( 2 )

없는 자는 최근 년간 개인의 평균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2 .

제 조교내봉사 교내봉사가 중복되는 경우 상위점수만을 인정하며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각종 위원32 ( ) , ,①

Page 14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45

회는 업적평가에서 제외된다.

보직교수직무대행포함의 배점은 재직 개월 수에 따라 다음 방법에 의해 산정한다 개정( ) . ( 2002. 5.23)②

보직 위촉 개월수 배점한도( ) /12×

대학 원 및 임상교수의 보직은 대학평가위원회의 및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 .③

각종 연구소장은 본교 부설연구소에 한한다.④

각종위원회 활동은 대학평가위원회의 및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⑤

학생유치활동에 대한 업적은 입학처를 경유 확인된 업적에 한한다.⑥

산학협력단 산학연 협동사업 총괄책임자는 학과 부 장으로 적용한다( ) .⑦ ․ ․제 조 교외봉사 국제 및 국내학회의 활동 범주는 연구영역의 학회 범주에 준한다33 ( ) .①

국제기구 및 기관활동의 범주는 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②

동일 학회 또는 동일 성격의 기관에서 가지 이상의 보직을 맡은 경우 상위 점수만을 인정한다2 .③

예체능계열의 일부사항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④ ․국제대회 단장 및 감독 또는 국제회의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국제기구 및 기관활동에 준하는 것으1.

로 평가한다.

공인된 국제 국내 대회 규모의 심사 및 심판을 맡은 경우 국가고시 출제항목에 준하여 평가한다2. ( ) , .

개인 또는 사회단체 학생인솔 등의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⑤

개정( 2002. 5.23)

학교발전기여 및 외부장학금 유치 활동에 대한 실적평가는 따로 정한다.⑥

봉사관련수상은봉사활동과관련하여국제단체나국가및공공기관 대학 사회단체에서수여한상에한, ,⑦

한다.

제 장 평가결과의 활용5

제 조업적우대교수 선정 및 대우 교수업적평가규정 제 조에서 정한 업적우대교수 선정과 대우에 관한34 ( ) 19

시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업적우대교수 선정은 전체 로 하며 각 대학원별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에 의거대학원장이 추천하1. 10% ( ) ( )

고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되 제 조 제 항의 당해년도 국내외 전문학술, 19 1,2,3,4

지에 발표된 논문편수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04.8.1)

가 인문사회계열 편 이상 환산율 이상. : 1 ( 70% )․나 자연계열 편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편은 반드시 국제저널에 발표하여야 함 환산율. : 2 1 ( 100%)

다 다만 우수한 국제전문학술지상위랭킹 범위내에 발표한 자는 업적우대교수로 중앙교수업적평가위원. ( )

회에 특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 2002. 5.23, 2003. 3. 1)

강의 책임시간 경감2.

강의시간은 연간통산 시간3 경감함을원칙으로하고 시행은복무규정제 조및제 조에따라시행한다, 25 26 .

교수연구년 우선배정 및 기간확대3.

가 교수연구년 신청시 최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연속 회이상 업적우대교수로 선정된 경우 재직중 회에 한하여 연간제는 회학기제는 회를 추가. 3 , 1 1 , 2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기간은 직전 이용년도를 기준하여 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절차는 교수연구년제규정4 . ,

에 의한다.

특별연구 장려금 지급4.

교내연구비 상향 또는 특별장려금 지급은 매년 대학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외 학술회의 참가비 확대 지원5.

Page 14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4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가 업적우대교수가 해외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구두로 발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좌장 및. ,

포스터 발표를 포함한다.

나. 해외학술회의 참가지원은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에 따라 년 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그 절차와 방2

법은 교무처가 따로 정한다 개정. ( 2002.11.25)

다. 동일과제를 해외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회 이상 발표하는 경우에는 회에 한해서만 지원한다2 1 .

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출국 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일 이내에 결과보. 1 , 15

고서를 대학 원 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청시 제출서류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초청장 또는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부1․

결과보고서 소정양식 부( ) 1․발표논문 전문( )․출 입국 확인 여권 사본 부, ( ) 1․항공료 영수증 원본 왕복항공티켓 각 매( ) 1․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1 11 6 .

제 조 경과조치 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실시한다2 ( ) 2001 .

제 조 시행일 이 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3 ( ) 2002 5 23 .

제 조 시행일 이 세칙은4 ( ) 년 월 일2002 11 25 부터 시행한다.

제 조 시행일 이 세칙은5 ( ) 년 월 일2003 3 1 부터 시행한다.

제 조 시행일 이 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6 ( ) 2005 1 28 .

Page 14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47

연구교수 규정

제 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전임교원에게 일정한 유급연수기회를 부여1 ( ) ( )「 」하고 국내외에서 전공 분야의 학술연구 또는 연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종류 연구교수는 그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 ( ) .①

연구기간제는 년간 연찬이 필요한 경우1. 1

연구학기제는 학기간 연찬이 필요한 경우2. 1

교직원의 유급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교원에 대하여 동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②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자격 연구교수는 본 대학교에 년임상교수는 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에 한하되 정년까지의3 ( ) 6 ( 4 ) ,①

잔여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3 .

의과대학 임상교수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 이용횟수 교원 인의 연구교수제 이용횟수는 다음과 같다4 ( ) 1 .①

연구년간제는 재직 중 회 이내1. 2.5

연구학기제는 재직 중 회 이내 다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회분의 연구2. 5 , 2

기간을 년 연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1 .

교직원의 유급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급 해외연수교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교수로 된②

교원은 년 임상교수 년 이내에는 다시 연구교수신청을 할 수 없다5 ( 4 ) .

제 조연구비 지원 연구교수로 선정된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비 지급여부와 지급액에 대5 ( ) .

하여는 연구지원관련 규정에 의하여 따로 심의한다.

제 조 대우 연구교수기간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6 ( ) .

강의책임이 면제된다1.

해당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며 승진 또는 기타 인사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2. , .

제 조신청과 선정 연구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년 월초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7 ( ) 10①

고 학과 부 장을 경유하여 소속대학 원 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부1. ( 1 ) 1

연구계획서 연구지원처 소정서식 부2. ( ) 1

서약서 별지 제 호 서식 부3. ( 2 ) 1

지정 또는 선택된 과제의 연구를 위한 연구교수는 연구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②

총장은 연구교수로 선정된 교원에게 연구기간 학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1 .③

제 조연구교수심의위원회 연구교수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연구교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8 ( ) (① 「 」한다 를 둔다) .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2 .②

제 캠퍼스 부총장 연구지원처장 제 캠퍼스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1 2 , , 1 2 .․ ․기타의 위원은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교원중에서 각각 위촉한다2. , , , .․위원장은 제 캠퍼스 부총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제 캠퍼스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 2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둔다 간사는 제 캠퍼스 교무과장으로 한다1 . 1 .④

제 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월과 월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9 ( ) 1 7 , 2 ,①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Page 14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4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조인원의 제한 연구교수 수는 소속학과부 전공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10 ( ) ( , )

다.

제 조 연구교수의 의무 연구교수로 선정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1 ( ) .①

연구기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소정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지원처에 제출하고 그 확인서를 교무1. 6 ,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2. 2 .

연구기간 중 타 대학에 출장 또는 교외기관의 전임직을 수임하지 못한다3. .

연구교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교원은 차기 연구교수제의 이용을 제한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연구,②

비를 환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79 10 27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4 12 1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8 3 1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1 9 1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8 1 .⑤

Page 14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49

해외연수에관한규정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교직원의 유급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 ) .

제 조적용범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대학교 교직원으로서 해외여행를 하고자 하는 개시일2 ( ) ①

현재 만 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5 . , . 다만,

임상교수는 년 이상근무한자로하며기타특별한경우총장의허가를얻은자는예외로한다 개정3 .( : 2006.3.1)

해외연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귀국 후에는 반드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②

한다 개정.( : 2006.3.1)

해외대학으로부터 강의교수 교환수 로 초청받은 경우1. ( )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한 경우2.

해외대학과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경우3.

신기술의 습득 또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받은 경우4. ,

제 조 인원3 ( ) 매년해외연수를허가할수있는인원은교원 직원각각전체인원의일정범위내에서총장이정한다, .

제 조적용제한 이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또는 연구교수규정에 의한 연구교수의 적용을 받은 자는 그 종료4 ( )

일로부터 년 이내에는 다시 이 규정에 의한 유급 해외연수를 할 수 없다6 .

제 조허가절차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시작 개월 전에 별지 제 호 서식 에 의거 신청하되5 ( ) 6 “ 1 ” ,

교원은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을 경유하고 직원은 소속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 2006.3.1)

제 조급여 근속기간이 만 년 이상 근무한 자 및 임상교원으로 만 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외연수기간6 ( ) 5 3①

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해외연수기간이 년을 초과할 때에는 급여규정1 , 1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20 2 .

근속기간이 만 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국비 또는 특정 해외차관에 의한 해외연5②

수의 경우에는 제 항과 같다1 .

근속기간이 만 년 이상인 자로서 기타 국비에 준하는 해외연수 외국의 학교 및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5 ,③

보수를 받고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급전액을 지급하고 해외연수기간이 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급여, 1

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20 2 .

근속기간이 만 년 미만인 자로서 해외연수기간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수 첫째 달은 기본급여의 전5 1④

액을 둘째 달은 기본급여의 반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외연수기간이 년을, , 1

초과할 때에는 급여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20 2 .

제 조인사상의 처우 근속기간이 만 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외연수기간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7 ( ) 5 1①

간 중 승진에 있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해외연수기간이 년을 초과하여 인사규정에 의거 휴직한, 1

경우에도 해외연수가 계속된 사실이 입증되면 이와 같다.

만 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해외연수의 허가를 얻은 교직원은 년간에 한하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처분5 1②

을 받지 아니한다.

제 조출국신고 및 귀국보고 해외연수자는 출국 주일 전에 출국신고서별지 제 호 서8 ( ) 1 ( 2 식를 귀국한날로부터) ,

주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서식 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2 ( 3) 다.

제 조해외연수자의 의무 해외연수자는 해외연수기간 중 국위 및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9 ( ) ① 키는여하한행위

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정지 또는 급여를 중지한다.

해외연수자가 허가된 기간을 이유 없이 초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사규정에 따라②

Page 15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5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처리한다.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년 이상 의무적으로 본 대학교에 봉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 대학3③

교 소정의 직에서 퇴직할 시에는 여행기간 중 지급한 급여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79 9 1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1 12 1 .②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4 3 1 .③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5 5 1 .④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8 3 1 .⑤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8 7 1 .⑥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5 1 19 .⑦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6 3 1 .⑧

Page 15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51

외국인대우교수에 관한 내규

제 조 목적1 ( ) 이 내규는 외국인 대우교수의 임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2 ( ) 이 내규는 대우교수 중 외국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조 임용3 ( ) 외국인 대우교수는 특별전형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다.①

외국인 대우교수는 학과심사위원회와 대학심사위원회의 심의나 평가를 거쳐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이②

임용한다.

외국인 대우교수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외국인 대우교수의 임용 제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④

외국인 대우교수 임용 제청서 제 호 서식 신규 재임용1. ( 1 , )․이력서 신규임용2. ( )

학력증명서 학위증 원본 또는 사본 원본 대조필 신규임용3. , ( )( )

경력증명서 신규임용4. ( )

초청사유서 신규임용5. ( )

수업시간표 신규임용6. ( )

여권사본 신규임용7. ( )

외국인등록증 및 이적동의서 국내 타 기관에 고용되었던 자 신규임용8. ( , )

외국인 대우교수 업적평가표 제 호 서식 재임용9. ( 2 , )

임용후 국제협력부서에서는 임용계약서 작성과 이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⑤

임용계약서에는 소속과 직급 계약기간 책임시간 급여 겸직제한 복무 계약해지 및 유효기간 등 외, , , , , ,⑥

국인 대우교수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다.

제 조업적평가4 ( ) 외국인 대우교수의 재임용시에는 그 역할과 학문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 호 서식2①

의 외국인 대우교수 업적평가표에 따라 업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대우교수와 급여상의 동일한 대

우를 받는 내국인 대우교수를 포함한다(2004. 3. 23)

외국인 대우교수 업적평가의 총평점이 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60 .②

교수업적학과심사위원회는 학과 소속 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규정과 교수업적평가에관한세칙을 준④

용한다.

제 조 임용기간5 ( ) 외국인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년으로 한다1 .①

교환교수 자격의 외국인 대우교수는 제 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①

제 조복무6 ( ) 외국인 대우교수는 주 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요청에 따라 방학중에 실4 ,①

시하는 어학강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기타 외국인 대우교수의 복무는 본 대학교 복무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그 내용과 범,②

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용시 해당 대학장의 제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조 강의7 ( ) 외국인 대우교수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은 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12 .

제 조호봉 및 승급8 ( ) 외국인 대우교수의 호봉표는 전임교원 호봉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해,①

당 호봉에 상응하는 기본급여만을 지급한다.

Page 15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5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기준 초임 호봉

교원 호봉16

교원 호봉17

교원 호봉18

교원 호봉19 박사학위 소지자 전공 관련( )

교원 호봉20

교원 호봉21

교원 호봉22

교원 호봉23 박사학위 소지자 전공 비관련( )

교원 호봉24

교원 호봉25 석사학위 소지자 전공 관련( )

교원 호봉26

교원 호봉27 석사학위 소지자 전공 비관련 이하( )

외국인 대우교수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각 자격별 초임급으로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교.②

수 자격자는 교원 호봉 내지 교원 호봉에서 적의 적용한다19 16 .

외국인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중 급여규정에 의하여 기본급여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당해③

년월에 이를 재조정하여 반영한다.

외국인 대우교수의 승급 소요기간은 년으로 하며 상한은 교원 호봉으로 한다1 , 16 .④

제 조 강사료9 ( ) ① 외국인 대우교수의 초과강사료는 외래강사료 급에 준하여 지급한다B .

초과강사료 외에 야간강좌와 제 캠퍼스에 출강할 때에는 출강일수에 따른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한다2 .②

제 조숙소보조10 ( ) 외국인 대우교수에게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과 같이 대학의 사정에 따라1①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숙소보조금1.

교수회관2.

임대주택3.

숙소보조금은 캠퍼스 주변의 주택임대 시세를 반영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여비11 ( )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와 교환교수 자격의 외국인 대우교수에게는 최초 초빙시에 편도

항공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 조 준용12 ( )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1 3 1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3 9 1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1996 3 1 .③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 1996 9 1 .④

시행 및 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이후 신규 및 재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임용자( ) 2001 11 .⑤

는 년 경력만 호봉에 반영한다1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4 3 1 .

제 조업적평가 및 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2 ( ) 이 개정 내규 제 조업적평가는 년 월 일 재임용4 ( ) 2005 3 1①

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이 개정 내규 제 조임용기간는 이 개정 내규의 시행 공포일 이후 년 월 일 신규임용자부터5 ( ) 2004 3 1② ⋅적용하여 시행한다.

Page 15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53

제 호 서식( 1 )

외국인 대우교수 임용 제청서

인적사항1.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학력

년 월 대학교 학과 학사

년 월 대학교 학과 석사

년 월 대학교 학과 박사

주요경력

현주소국내 전화 :

국외 전화 :

임용사항2.

소속 직급 대우교수 교환교수( ), ( )

임용구분 신규 재임용( ), ( ) 임용기간

담당과목 책임시간

급여관련 전공 관련 박사 전공 비관련 박사 전공 관련 석사 전공 비관련 석사 이하( ), ( ), ( ), ( )

주택보조 숙소보조금 교수회관 임대주택( ), ( ), ( )

첨부서류3.

이력서 부 신규 번역문 첨부1 ( , )①

② 학력증명서 학위증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각 부 신규 번역문 첨부, ( ) 1 ( , )

경력증명서 부 신규 번역문 첨부1 ( , )③

초청사유서 부 신규1 ( )④

수업시간표 부 신규1 ( )⑤

여권 사본 부 신규1 ( )⑥

외국인등록증 및 이적동의서 부 국내 타 기관에 고용되었던 자 신규1 ( , )⑦

외국인 대우교수 업적평가표 부 재임용1 ( )⑧

위와 같이 임용 제청합니다.

년 월 일

학과 부 장 인( ) ( )

대학 원 장 인( ) ( )

Page 15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5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호 서식( 2 )

외국인 대우교수 업적평가표

평가 대상자 소속 성명: :

평가항목 평가기준평가

차학기1 차학기2 평점

강의시간책임시간 충족 점: 15․책임시간 미달 점시간당: -3 /․

15 12 9 6 3 15 12 9 6 3 평균

수업의

충실도

미휴강 점: 10․미보강 점시간당: -2 /․․ 강의계획서 미입력 점과목당: -2 /

10 8 6 4 2 10 8 6 4 2 평균

강의당

학생수

명까지 초과 명 단위로21~40 5․점과목당+2 /

10 8 6 4 2 10 8 6 4 2 평균

강의평가점 본인 취득 점수20 /100×․과목별 평균( )

20 16 12 8 4 20 16 12 8 4 평균

교과목 교수․방법 개발

새로운 교과개발 점건: 2 /․교수방법 개발 점건: 2 /․교내 학회활동 점건: 2 /․

10 8 6 4 2 10 8 6 4 2 평균

학생지도

학생상담지도 점건: 2 /․학술활동지도 점건: 2 /․특별지도 점건: 4 /․

10 8 6 4 2 10 8 6 4 2 평균

교육 봉사․관련 수상

국제단체 수상 점건: 5 /․국가 공공기관 교내 점건: 3 /․ ․ ․민간단체 기타 점건: 1 /․ ․

5 4 3 2 1 5 4 3 2 1 평균

국가고시

출제 채점․고등고시 점건: 5 /․일반고시 점건: 3 /․

5 4 3 2 1 5 4 3 2 1 평균

봉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점건: 1 /5 4 3 2 1 5 4 3 2 1 평균

학교발전

기여기타 학교발전 기여

10 8 6 4 2 10 8 6 4 2 평균

총점

종합의견

학과

심사위원장

대학

심사위원장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학과심사위원 인( )

Page 15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55

대학 교원현황 작성요령

작성 개요1.

가 목적.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 호 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평가1) ( 17214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 평가 자료로 활용2)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3)

나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 조제 항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1) 54 1 (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 교원2) 6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제 항 및 항 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3) 10 1 2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 보고4) 11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조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5) 9 ( )․

다 대상.

국공사립대학 대학원대학 포함1) ( )․ ․방송통신대학 및 교육대학 제외2) ․

마 작성 기준일 매년. : 4. 1.

바 추진 체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1) ⇒

각 대학에 기본계획 작성기준 등 통보- ( )

한국대학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 기본계획 및 작성서식 통보- ( )

자료 수집 저장관리 및 통계처리 한국대학 전문대학 교육협의회2) , ( )⇒․각 대학의 자료작성 및 제출 한국대학 전문대학 교육협의회3) ( )⇒

교원 법정 정원 및 교원 확보율 등 산출방법2.

교원 법정 정원 산출방법[ ]

대학∙

- 학생의 편제정원과 재학생 수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제 항 별표 의 교원 인당 학6 1 “ 5” 1

생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교원 법정정원 산출,

예 명 명(“ ” : 58.4 59 )→

대학원∙

일반- ․특수대학원 대학원 학생정원 재학생 의 배를 합하여 학생정원 재학생 을 산출한: ( ) 1.5 ( )

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제 항 별표 의 교원 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6 1 “ 5” 1 ,․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교원 법정정원 산출

-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일반특수대학원과 산출방법은 같으나 학생정원 재학생 을 산출: , ( )․ ․할 때 대학원 학생정원 재학생 의 배를 합함( ) 2

Page 15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5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원 확보율 산출방법[ ]

해당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수 전임겸임초빙 교원 등 포함 를 교원정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사사 오입하여 교원 확보율 산출

예(“ ” : 85.78% 85.8%, 85.74% 85.7%)→ →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되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인정범위[ , ]

학생의 편제정원 또는 재학생 수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제 항 별표 의 교원 인당 학6 1 “ 5” 1

생수로 나누어 일반대학은 산출된 교원 정원의 까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원정원의20% ,

까지 인정하되 소수점이하는 버림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조50% , ( 9 )․예“ ”

일반대학 명 명 명까지 인정- : 96 ×20%=19.2 19→

산업대학 명 명 명까지 인정- : 97 ×50%=48.5 48→

대학교원 현황 작성기준3.

가 전임교원.

관련 규정1)

가 고등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 제 항) 14 ( ) 2

나 사립학교법 제 조 임면에 관한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54 ( )

다 공무원연금법 제 조 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조 정의) 3 ( ), 2 ( )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가입자의 종류) 6 ( )

대상자2)

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 ’ ‘ ’ , , , (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 조에 따라 임용보고 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54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나 근무기간을 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1

다 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 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2004. 4. 1 3 , 2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6

라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 ’ ‘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 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위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초빙교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초빙교원(※

으로 산정)

휴직자는 정관 등 관련 규정 임용 기간 휴직 기간 휴직 사유를 명시한 자료를 제출, , ,※

인정제외자3)

가 대학의 장 총장) ( ), 전문대학 학장은 년부터 제외 예정2005

나 학과 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등에 배치된 자) ( )

다 법령 또는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직한 자)

라 법령 정관의 휴직기간을 초과한 자 또는 복직 미 발령자) ,

마 위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 초빙교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초빙교원으로 산정)

나 겸임교원.

관련 규정1)

Page 15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57

가 고등교육법 제 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제 호) 17 7 1

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제 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조) 6 4 9․대상자2)

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다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년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 3 ) ( ,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라 근무기간을 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1

마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 ∙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기타 비 전임교원으로 분류※

인정제외자3)

가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자)

나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 ( )

다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라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교원 학원강사 등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년부터 겸임, 2005※

교원으로 불인정 예정

인원 환산방법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조4) ( 9 )․가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소수점) 9 (

이하는 절사함 단 겸임교원 인의 주당 강의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으로 산정작성) , 1 9 9 (

예시)

동일계열에서 겸임교원 가 주당 강의시간을 각각 시간 시간 시간을 담당하는 경(1) A, B, C 12 , 6 , 3

우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명: (9 + 6 + 3 ) ÷9 = 2

나 겸임교원 인이 개 대학 이상을 출강하는 경우 강의시간 산정방법) 1 2

강의시간의 합이 시간 이내인 경우 모두 인정(1) 9 :

시간 초과하는 경우 개별대학 시간 수 총 근무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2) 9 : ( / )×9( )

다 전문대학은 년부터 적용 예정 작성 예시) 2005 ( )

대학 시간 대학 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강의시간 산정의 예A 7 , B 5

대학 인정시간 시간(1) A : 5 (7/12×9=5.24)

대학 인정시간 시간(2) B : 3 (5/12×9=3.74)

다 초빙교원 등.

관련 규정1)

가 고등교육법 제 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제 호) 17 7 4

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제 항) 6 4

대상자2)

가 초빙교원 대우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 , ,

대상에 포함 이하 초빙교원 이라 함( ‘ ’ )

※ 전문대학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 임용보고된 자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근무기간이 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자-

Page 15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5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004.4.1

인정제외자3)

가 작성 대상자 조건중 한가지 이상 충족되지 않는 자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 ( )

나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은 제외) ∙

인원 환산방법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조 겸임교원의 경우와 같음4) ( 9 ) :․라 기타 비 전임교원.

작성 대상자 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를 제외한 석좌명예대우기금객원연구1) : ․ ․ ․ ․ ․ ․ ․ ․강의예우교환계약특임원로교수 등 나열한 교원명칭 순서대로 작성함 전문대학 제외[ ( )]․ ․ ․ ․ ․

인원 환산 방법 겸임교원의 경우와 같음2) :

마 시간강사.

작성 대상자 현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임명된 자1) : 2004. 4. 1

인원 환산 방법 겸임교원의 경우와 같음2) :

바 기타 참고사항.

계열의 구분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1) : , , ,

계열별 교원 법정정원 산출기준2)

교원 법정정원 산출은 학생의 계열별 편제정원 및 재학생 수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조제 항의6 1※ ․별표 의 교원 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산출“ 5” 1

계열별 학생 편제 정원 산출 기준3)

가 학부)

학년도 연도별 입학정원의 합계 주야간 정원외 편입학 정원 포함- 2000-2004 ( , , )∙

학부편제정원은 학년도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책자우리 부 홈페이지 자료실 공개자료- “2004 ” ( >

실에 게시 예정 기준에 의하되 다음에 의함)

개학년 편성학교 각 학년도별 입학정원 합계 예 년제 건축학부 건축학과 건5 : 2004 - 2000 (“ ” 5 , ,∙

축학 전공 등)

개학년 편성학교 각 학년도별 입학정원 합계4 : 2004-2001∙

개학년 편성학교 입학정원 입학정원 입학정원3 : (2004 × 2) + 2003 +2002∙

개학년 편성학교 입학정원 입학정원2 : (2004 × 3) + 2003∙

개학년 편성학교 입학정원1 : 2004 × 4∙

나 대학원)

대학원 학생 정원은 편제 완성 년도를 기준으로 한 정원을 의미하며 산출기준은 서식 의 작- " 1-2"

성요령을 참조

각 대학별 대학원 정원은 추후 우리 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니 이와 대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교육대학원은 인문사회계열로구분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한 협동과정정원도포함" " , 23 " "

대계열 포함되는 계열

인문사회계열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 , , , , ,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학

교원 인당 학생수1 25 20 20 20 8

Page 15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59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정 2002.11. 1

개정 2005. 4.12

제 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가 모든 학문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원하1 ( )

는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이하 본 연구비 라 한다의 배정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 )

로 한다.

제 조 연구비 지원과제 본 연구비의 지원과제는 다음과 같다2 ( ) .

각 학문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연구활동 진작을 위한 일반연구비1.

국내외서 전공분야의 학술연구 또는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연구년연구비2.

교수의 저술활동을 지원하는 출판연구비3.

본 대학교의 발전정책 등 기타주요업무에 대한 정책과제의 연구를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4.

지급하는 특별연구비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매년 교수업적을 평가하여 업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지원하는 업적우대교수연5.

구비

제 조 연구기간 본 연구비의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다3 ( ) .①

일반연구비 교수연구년연구비 특별연구비 업적우대교수연구비의 연구기간은 년으로 한다1. , , , 1 .

연구기간 기산 일은 연구비 지급 일로 한다.②

제 조 연구비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이어야 한다4 ( ) .①

제 조에 의하여 매년 본 연구비를 수혜 받은 교원이 제 조 및 제 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2 10 14②

니한 교원은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연구년교수는 일반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③

제 조연구비 신청절차 본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5 ( ) ①

여 일반연구비는 소속 대학 원 에 기타 연구비는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 .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원은 전항의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원소장( )②

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연구과제의 심의선정 본 연구비 지원신청 연구과제의 선정은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6 ( ) ①․총장의 재가를 받는다.

업적우대교수연구비의 심의선정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② ․출판연구비의 심의선정은 출판규정에 의한다.③ ․연구관리위원회는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연구비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④

제 조 연구과제 선정기준 연구과제 선정기준은 따로 정한다7 ( ) .

제 조연구비의 지급 일반연구비 교수연구년연구비 업적우대교수연구비 출판연구비는 지원결정 후8 ( ) , , ,①

Page 16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6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전액 지급한다 다만 교수연구년연구비 수혜자 중 업적우대교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교수연구년연구비로 지급. ,

한다.

국제학술지게재장려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정책과제연구를 위한 특별연구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 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를 지급 받은 자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9 ( ) .①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②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비품을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③

시켜야 한다.

제 조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제 조에서 정한 연구기한 내에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10 ( ) 3①

지에 게재하고 연구결과보고서와 그 별쇄본 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능1 . ,

할 시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연구결과보고서와 실적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구비의 반환을 요구 할②

수 있으며 차년도 연구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내역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 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연구책11 ( ) ,

임자 및 연구원의 유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

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연구결과의 평가 전국규모 전문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를 말하며 국12 ( ) ( ) ,①

제적 수준 전문학술지는 등재 국제전문학술지인문예 체능계 사회계 자연계 를 말한JCR ( A HCI, SSCI, SCI)&․다.

대학 및 연구소기관포함에서 발행된 학술지 중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에 포함되지( ) ( )②

아니한 학술지는 전국규모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술의 경우 출판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신한다.③

예체능계열의 발표회 전시회 공연회 연주회 등는 공인된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의 공인( , , )④ ․된 장소에서의 발표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발표회개최 일전에 발표회 사실을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

제 조연구결과의 출판 본 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물에는 이 논문은 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13 ( ) “ 0000①

비 지원에 의한 것임 영문인 경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을 명시해야 한다Grants in yyyy") .

연구결과물에는 본 대학교가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②

다.

제 조연구비의 지급 중지 반환 본 연구비를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관리위14 ( , )

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은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1.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지급 받았을 때2.

Page 16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61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하였을 때3.

제 조 제 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9 3

제 조에 규정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5. 10

제 조 제 항에 규정한 논문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6. 12 1

동일과제로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때7.

제 조 결과물의 귀속 연구수행의 결과물 특허 시작품 등 은 본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15 ( ) ( , ) .

제 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16 ( )

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2 11 1 .①

지침의 폐지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 은 이를 폐지한다( ) (1994.12. 1)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종전의 지침에 따르며 게재연구비는( ) ,JCR 2003③

년 월 일 게재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년 월 일 이전 게재 분은 년 월 일까지 종전의 지침1 1 . , 2002 12 31 2003 2 28

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3 1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게( ) 2005 4 12 . , JCR⑤

재조건연구소공동연구비에 대한 결과보고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Page 16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6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1-1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일반연구비( )

신청년도 학년도 관리번호*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학술지명

발행기관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200 ~ 200 (1 )

지급결정액* 지급이체계좌번호

금융기관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연구계획서 부: 1①

연구보조원인건비지급신청서 부 연구보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1 ( )②

논문발표예정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후보지 또는 등재 국제학술지에 한함( ) JCR※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주관부서

담당 실장 학 원 장보( ) 대학 원 장( )

Page 16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63

별지 제 호 서식( 1-2 )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보고서일반연구비( )

수혜년도 학년도 관리번호*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200 ~ 200 (1 ) 연구비

학술지명

예체능

계열에

한함

행사명

발행기관 일 시

발간일자 장 소

호 수 집 권 호 주 최

면 수 후 원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인 인( )

붙임 : 연구결과 개요보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요약문 부1①

논문별쇄본 부1②

팜플렛 포스터 기타 홍보자료 예체능계열에 한함, , ( )③

논문발표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후보지 또는 등재 국제학술지에 한함( ) JCR※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주관부서

담당 실장 학 원 장보( ) 대학 원 장( )

Page 16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6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년도 학술연구과제 연구계획서200

연구과제명

국문 :

영문 :

연구개요1.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부각될 수있도록 기술(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2. ( )

연구수행자 입장에서 연구수행결과가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학술적 파급효과와 활용방안 등 명시( ,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Page 16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65

별지 제 호 서식( 1-11 )

교내학술연구비 연구계획변경신청서

연구과제1. 연구비명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수혜년도 학년도 연구기간 ˜ 관리번호*

연구계획변경내용2.

변경사항 연구과제 연구원 연구기간 기타( ) ( ) ( ) (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교내학술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 임 연구원 변경 및 인건비 지급신청서 부: 1①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주관부서

담당 실장 학 원 장보( ) 대학 원 장( )

Page 16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6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1-3 )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신청서

연구과제1. 연구비명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200 200 (1 )˜

인건비 지급내역2. 단위 원( : )

분류

인적사항 및 주소 지급액 송금의뢰

성명 대학 학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합 계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붙 임 :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부1①

연구비 입금통장 사본 각 부1②

분류표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기타※ ① ② ③ ④ ⑤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16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67

별지 제 호 서식( 1-11-1 )

연구원변경 및 인건비지급신청서

연구과제1. 연구비명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200 ~ 200 (1 )

변경사항2. 단위 원( : )

분류변 경

구분

인적사항 및 주소 지급액 송금의뢰

성명 대학 학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기존

신규

합 계

연구원 변경 및 인건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붙 임 :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부1①

연구비 입금통장 사본 각 부1②

분류표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기타※ ① ② ③ ④ ⑤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16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6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연구결과 개요보고 및 활용방안 요약문

연구과제명

국문 :

영문 :

연구결과 개요 및 활용방안◎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Page 16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69

별지 제 호 서식( 1-6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교수연구년연구비( )

신청년도 학년도 관리번호*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학술지명

발행기관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200 ~ 200 (1 )

연구구분 학기제 년간제 국내체류 년간제 개월이상 국외체류( ), ( )( ), (6 )( )

연구형태 문헌 조사 실험( ) ( ) ( )

지급결정액* 지급이체계좌번호

금융기관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 임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연구계획서 부: 1①

연구비 집행계획서 부1②

논문발표예정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후보지 에 한함(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소속부서

학 원 장( ) 경

연구소장 주관부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Page 17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7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1-7 )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보고서교수연구년연구비( )

수혜년도 학년도 관리번호*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200 ~ 200 (1 ) 연구비

연구구분 학기제 년간제 국내체류 년간제 개월이상 국외체류( ), ( )( ), (6 )( )

연구형태

학술지명

예체능계열

에 한함

행사명

발행기관 일 시

발간일자 장 소

호 수 집 권 호 주 최

면 수 후 원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인 인( )

붙 임 연구결과 개요보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요약문 부: 1①

논문별쇄본 부1②

팜플렛 포스터 기타 홍보자료 예체능계열에 한함, , ( )③

논문발표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후보지 에 한함(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소속부서

학 원 장( ) 경

연구소장 주관부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Page 17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71

학년도 학술연구과제 연구계획서200

연구과제명

국문 :

영문 :

연구개요1.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부각될 수있도록 기술(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2. ( )

연구수행자 입장에서 연구수행결과가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학술적 파급효과와 활용방안 등 명시( ,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Page 17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7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1-11 )

교내학술연구비 연구계획변경신청서

연구과제1. 연구비명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수혜년도 학년도 연구기간 ~ 관리번호*

연구계획변경내용2.

변경사항 연구과제 연구원 연구기간 기타( ) ( ) ( ) ( )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교내학술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 임 연구원 변경 및 인건비 지급신청서 부: 1①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소속부서

학 원 장( ) 경

연구소장 주관부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Page 17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73

연구결과 개요보고 및 활용방안 요약문

연구과제명

국문 :

영문 :

연구결과 개요 및 활용방안◎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Page 17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7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국제학술지게재장려금지원에관한시행세칙

개정 2005. 4.12

개정 2005.10. 1

개정 2007. 1.18

제 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우수한 학술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발표하도록 권장함1 ( ) ․으로써 교원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문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 조 지원대상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한한다2 ( ) .

제 조지원범위 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지원한다3 ( ) JCR (A&HCI, SSCI, SCI, SCI-E) .

제 조지원내용및원칙 국제학술지 게재장려금은 게재형태에 따라 논문 회 지원 원칙에 의거 다음4 ( ) 1 1①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단독 만원 최초 편 만원1. : 200 ( 1 : 300 )

주저자 제 저자 교신저자 만원2. ( 1 ) : 100ㆍ

공동 만원 불인정3. : 50 (SCI-E )

의 해당금액4. SCI-Expanded : SCI 1/2

연간 지급총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편당 만원을 지급하고5. 1,000 50 ,

공동은 편당 만원 불인정30 (SCI-E )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경우 만원6. : 100

에 게재 단독 또는 주저자 만원 공동 만원7. Science / Nature : 1,500 / 500

게재 시 공동연구원 중 본교 대학원생은 게재일을 기준하여 년 이내에 대학원생으로 재학한 경우에3②

한하여 공동연구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논문에 기재된 소속이 타 기관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자로 본다. , .

본교 교원 인 이상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주저자에 한하여 단독으로 인정하여 지2③

원한다.

본교 교원 인 이상과 타 기관 소속의 저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우 본교 교원 인에 한하여 지원한2 , 1④

다 본교 교원이 주저자인 경우 주저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인 이상의 공동연구원인 경우 선 신청한 인에.( , 2 1

한하여 지원한다.)

제 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교무5 ( ) ①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부1. ( )1

논문별쇄본 부2. 1

국제전문학술지 목록 출력물 부3. (ISI)1

제 조 지원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학술지 게재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6 ( ) .①

교내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아 단독 또는 주저자가 아닌 공동연구로 국제학술지1.

에 게재한 경우

동일 연구과제를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2.

Page 17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75

지원 신청시 접수일을 기준하여 게재된 지 년이 경과된 경우3. 1

임상교원은 의료원규정에 따른다.②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5 1 .①

지침의 폐지 국제학술지 연구장려금 지원에 관한 세부지침 은 이를 폐지한다( ) (1997.4.1)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 게재분은 종전 지침에 의하되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2003 2 28 .③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3 1 .④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세칙 시행이전에 게재된 실적물( ) 2005 4 12 . ,⑤

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5 10 1 .⑥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7 3 1 .⑦

Page 17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7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2-6 )

국제학술지 게재장려금지급신청서

관리번호*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문제목국문 :

영문 :

학술지명

발행기관

집 권 호. . 게재구분 A&HCI ( ) SSCI ( ) SCI ( )

연구참여 단독 주저자 공동( ) ( ) ( )

공동연구자

대학 학과 직위 성명 비고

지급결정액* 지급이체계좌번호

금융기관

중앙대학교 국제학술지게재장려금지원에관한시행세칙 에의거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 임 학술지 별쇄본 부: 1①

국제 전문학술지 목록 출력물 부(ISI) 1②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소속부서

학 원 장( ) 경

연구소장 주관부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Page 17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77

국내학술지 게재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4. 3. 1

개정 2005. 7. 1

개정 2007. 1.18

제 조목적 이 세칙은 본교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교원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문수준을 제1 ( ) , , ․고하는데 있다.

제 조 지원대상 본교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한한다2 ( ) , , .① ․본교 교수의 주저 논문에 한한다 주저라 함은 제일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②

제 조지원범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편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3 ( ) ( ) 1 .

다만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기본 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제 조 지원내용 편을 초과한 논문에 한하여 편당 만원4 ( ) 1 50

제 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5 ( ) ( )①

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부1. ( )1

논문별쇄본 부 최초 신청시는 기본 편 초과분 편 총 부2. 1 ( 1 + 1 , 2 )

제 조 지원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학술지 게재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6 ( ) .①

교내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1. ( )

동일 연구과제를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2.

지원 신청시 접수 일을 기준 하여 게재된 지 년이 경과된 경우3. 1

임상교원은 의료원규정에 따른다.②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3 1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5 7 1 .②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7 3 1 .③

Page 17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7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2-1 )

주관부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국내학술지 게재장려금 지원신청서

관리번호*

성 명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논 문 명국문 :

영문 :

학술지명

발행기관

발행년월일 200 . . . 예정 발행( ) ( ) 발행호수

시종페이지 P P˜ 타기관 지원여부 기관명( )

지급결정액* 지급이체

금융기관

계좌번호

중앙대학교 국내학술지 게재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행세칙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지원대상은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의 주저논문에 한함, ,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지에 한하여 지원함( ) .※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받은 경우에는 편수 제외함.※

편 초과분부터 지원함1 .※

붙 임 논문별쇄본 부: 1 최초 신청시는 기본 편 초과분 편 총 부( 1 + 1 , 2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17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79

국제학술회의참가지원에관한시행세칙제정 2004. 5. 1

개정 2005. 7. 1

개정 2007. 1.18

제 조목적 이 세칙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칙 제 조에 의거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1 ( ) 34

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 조지원범위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표하는 경우에 한하며좌장 및 포스타2 ( ) (①

를 포함한다 예능계사진 무용 음악 국악 등는 해외에서 개인전전시회 발표회 연주회 등을 할 경우 지), ( , , , ) ( , , )

원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 또는 지원기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 .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은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에 따라 전임교원은 년 회 업적우대교수는 년 회1 , 2②

에 한하여 항공료 일부를 지원한다

동일과제를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회이상 발표하는 경우에는 회에 한하며 본교 교원 인 이상이2 1 , 2③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동일과제를 발표하는 경우 대표 인에게만 지원한다1 .

제 조 지원내용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은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3 ( ) .①

아시아지역 만원40▶

중앙아시아지역 만원 개정80 (2004. 5.1. )▶

북중미 및 호주지역 만원100▶

유럽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 만원, 130▶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②

제 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하는 교원은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출국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에 해4 ( ) ( ) 1

당하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부1. ( ) 1

초청장 또는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부2. 1

제 조결과보고 지원을 받은 교원은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귀국 후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5 ( ) ( ) 15

하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소정양식 부1. ( ) 1

발표논문 전문 부2. ( ) 1

출 입국 확인 여권 사본 부3. . ( ) 1

항공료 영수증 원본 매4. 1

왕복항공티켓( )

제 조 지원제한 임상교원은 의료원규정에 의한다6 ( ) .①

정부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소규모 학술대회 워크샾 수준 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Page 18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8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5 1 .①

지침의 폐지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지원에 관한 세부지침 및 은 이를 폐지한다( ) (1997.4.1 2002.3.1) .②

경과조치 년도 업적우대교수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기간은 월 일까지로 한다( ) 2001 2003.8 31 .③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5 7 1 .④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7 3 1 .⑤

Page 18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81

별지 제 호 서식( 2-2 )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신청서

소속부서

학과장 학원 장( ) 주관부서

담당 계장 과장 부처장 처장

지원구분 업적우대교수 전임교원( ) ( ) 관리번호*

성 명국문( )

영문( )직 위 연락처

소 속 대학 학과 소속연구소

회 의 명국문 :

영문 :

주관기관명

개최기간 박 일200 . . . 200 . . . ( )˜

개 최 지 개최국 개최지 장소( )

참가역할 논문발표 좌장 포스타( ) ( ) ( )

발표예정

논문명

국 문 :

영 문 :

지급결정액* 지급이체계좌번호

금융기관

중앙대학교 국제학술회의참가지원에관한시행세칙 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 임 학술회의 참가 계획서 부1①

초청장 또는 학술회의 프로그램 사본 부1②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18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8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과과정표 작성 지침

학점 및 시간배정1.

가 이론과목의경우과목당학점수와시간수는 학점 시간을원칙으로한다학점수와시간수가동일해야. 3 3 (

함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학점 시간으로 배정할 수 있다). , 2 2 .

나 이론 및 실험 예 물리 및 실험 과목은 이론과 실험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 ) .

강의시간표 전산화 및 각종 통계 자료를 전산화하는데 필수적임.※

다 특수강의 실험 실습 실기 연습 과목은 한 학기 주 시간 강의를 학점으로 배정한다. ( , , , ) (15 ) 30 1 .

예 학점 시간 학점 시간( : 1 2 , 2 4 )

전공기초 과목 편성2.

가 전공기초 교과목은 학년 과정에 편성 또는 전공결정 전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나 교과목별 학점 시간 수 편성은 동일하여야 한다 단 실험 실습실기 연습과목은 예외로 함. ( , ).ㆍ ㆍ ㆍ․다 이상의전공이설치된학부계열는각전공의탐색기회를전공기초과정에서반드시부여하여야한다. 2 ( ) .

각 전공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최소 과목 이상 수강할 수 있는 방안* 1

공동과목 개발 후 모든 전공이 참여하여 블록강의를 실시하는 방안*

학부 계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는 방안* ,

라 전공기초 교과목 편성 개설 학점 수 및 이수기준. ( )

모집단위 학과 전공 수,편성 개설 최대( )

학점 수최소 의무 이수학점 비고

개 학과 부1 ( ) 15 개설 학점수의 이상 이수⅔ 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적용1997

개 학과 전공2 ( ) 21학점이상 이수 학점 이하로 개설하는14 (15

경우는 개설학점수의 이상 이수)⅔“

개 학과가 통합된 학부(2 )

개 학과 전공 이상3 ( ) 30 ″“

개 학과가 통합된 학부(3 )

전공 교과목 편성 및 개설 운영3.

가 교과과정표 편성상의 학점 배정은 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90 .

나 개설학점은연간 학점학기별 학점기준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모집단위가광역화된학부 계열중. 78 ( 39 ) . , ,

개별전공 학과 을 두는 경우에는 연간 학점 학기별 학점 을 개설할 수 있다( ) 84 ( 42 ) .

다 전공과목에는 필수과목을 편성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전공기초를포함하여 학년부터 학년까지는학기별로최소 학점이개설될수있도록편성함을원칙으로. 1 3 12

한다.

마 개영역별 교양과목 중에서 학년에 한해 권장 과목을 학과 부 에서 지정할 수 있다. 8 1 ( ) .

교과과정표 편성 시 고려사항4.

가 학과 부 교육목표 또는 교육방향의 검토. ( )

나 전공교과목의 교육내용 및 명칭변경여부 검토.

다 실제 사회의 요구에 맞는 교과목 개설.

라 원어로 강의하는 교과목 개설 운영을 권장함. .

원어로 강의하는 교과목은 비고란에 해당원어강의로 명시」교과목신설및과목명변경이될경우영문교과목명과교과목개요를별첨양식에작성제출하여야한다5. .

교직과정설치및자격증관련학과는전공과목중필히이수해야할과목을 자격증관련과목란에 으로6. “ ” “ ”○

표기한다.

Page 18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83

학사연구위원회 규정

제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학사연구위원회라 칭한다1 ( ) .

제 조목적 본위원회는학교발전을위한학사와관련된제반계획을수립하고그결과를분석평가하여개선2 ( )

방안을 제시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과제로 한다3 ( ) 2 .

학사 운영 계획1.

교과과정의 편성2.

교육 활동의 효율화3.

학사 행정의 능률화4.

제 조위원회의구성 위원회는본대학교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하는위원으로구성하며 교무처장은당연4 ( ) ,①

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캠퍼스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1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며 간사는 제 캠퍼스 학사운영과장이 된다1 , 1 .③

제 조위원의임기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임기는당해보직기간으로5 ( ) 2 . ,

한다.

제 조 회의소집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6 ( ) .

제 조의사및결의 회의는위원과반수출석으로성립되며출석위원의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결정하고가부동7 ( )

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조 결의사항조치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8 ( ) .

제 조수당 본위원회의위원에게는예산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그지급액은총장이따로이를9 ( )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75 3 1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5 3 1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88 3 1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5 3 1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9 3 1 .⑤

⑥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1 3 1 .

Page 18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8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양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제 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양과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1 ( ) ( “ ” ) ( " " )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 ( ) .․교양교육의 목표 및 이념 개발1.

교양교육의 방향 설정2.

교양과정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의 및 의결3.

기타 교양과정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4.

제 조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로 한다3 ( ) 2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캠퍼스 부총장으로 한다1 .②

위원은 제 캠퍼스 각 대학장과 제 캠퍼스 교양학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총1, 2 1, 2 ,③

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제 캠퍼스 교양학부장보로 한다1,2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하에 교양과정심의위원회와 교양과정인사위원회비상설기(⑤

구 를 둔다) .

제 조 직무 교양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4 (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 및 주재한다.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제 캠퍼스 교양학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위임받아 대행한다1 .③

제 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5 ( ) 2 .

제 조 회의 회의는 위원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6 ( ) 1/3 .①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년 동안 보7 ( ) 2①

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9 .②

회의록 작성은 교양학부행정담당역이 작성하여야 하며 결재 후 보관한다.③

제 조운영세칙 기타 교양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양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8 ( )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3 4 1 .①

Page 18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85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본 지침1.

가 모든 교과목은 재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표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함 을 원칙으로 한다. “ ” .

나 새로운 교과과정표는 학년도 입학생과 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학년에 복학한. 2003 2002 1

학생에게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이수토록 한다.

다 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 군입대 기타의 사유로 복학한 학생 중 학년도 이후입학생이. 2002 , , 2003

재학하는 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에게도 새로운 교과과정표에 의해 배정된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라 구 교과과정에서 학점 한학기만 배정했던 교과목을 새 교과과정에서 학점 한학기만 배정한 경우. 2 3 , 3

학점을 이수하면 과목이수로 인정한다.

마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이를 감산한다. .

교양과목 이수 원칙2.

교양과목은 학점 이상 학점을 상한선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감산한다18 52 , .

단 전공기초영역의 학점은 제외한다 타 전공기초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 , .

한다.

예 총 취득학점이 학점이고 이중 교양과목 취득학점이 학점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총 취득학점: 142 56 ,※

에서 교양과목 초과 취득분 학점을 감산하면 학점이 되므로 졸업이 불가4 138 .

단 년 이전 입학자는 전공기초과목을 포함하여 학점이상 학점을 상한선으로 한다, 2002 28 62 .

교양과목 이수 기준3.

가 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3

1) 공통교양 국어와문학 언어와표현 대학영어 생활영어 은필수과목으로서 과목 학점을의, , , 4 (8 )「 」 「 」

무이수하여야 한다 단 생활영어를 수강한 학생은 주당 강의실 강의 시간 및 멀티수업 시간 총. , 2 1

주 시간 분을 수강하여야만 학점 학점이 부여된다 멀티수업은 멀티미디어실도서관 층14 14 (700 ) (2 ) . ( 4 )→

에 가서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신청하도록 한다.

점 점이상 이상및 점이상취득자는 대학영어 생활영TOEFL PBT 550 (CBT 213 ) , IBT(79~80) TOEIC 800 ,※ 「

어 과목 학점 수강을 면제받을 수 있다2 (4 ) .」

핵심교양은 계열대학의 특성에 따라 개영역 인문영역 사회영역 자연영역 예술문2) / 5 , , ,「 」「 」「 」 「 ․화 제 외국어 중에서 본인 계열을 제외한 개영역 중에서 개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 과목, 2 4 3 1」「 」

이상 즉 학점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본인계열 영역 이수는 자율에 의함, 9 .( ).

선택교양은 과목 학점 이상 과목 학점 이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3) 1 (1 ) 15 (30 ) .

선택교양 및 실용교양 캠퍼스의 컴퓨터 관련과목은 졸업인정제와 관련하여 과목 학점이상 의무4) (2 ) 2 (4 )

이수하든지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하다, .

단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시스템학과는 컴퓨터관련 과목을 타 영역에서 이수 가능, , , 2

위5) 항에따라교양과목을모두이수하였으나 이수한총학점이 학점에미달하는경우1), 2), 3), 4) , 18 ,

부족한 학점 수 이상을 각 영역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취득한다.

나 학년도 이전 입학생. 2002

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과목 이수 기준 요약1) 2002 ( )

Page 18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8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입학년도이수영역 이수기준 비고

이전2002 이후2002

○ ○ 국어와문학 학점 의무 이수4 국어국문 문예창작과는 타 영역에서 이수가능,

○ ○ 영어 학점 의무 이수4 영어영문 영어교육 영어학과는 타 영역에서 이수가능, ,

○ 컴퓨터 졸업인정제 관련 학점 의무이수4편입자는 학번기준( 2002 )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문헌정보 컴퓨터공 정보시스, ,템학과는 타 영역에서 이수가능

○ 개영역6 개영역에서 영역별3과목씩 학점 이수1 6

철학과역사 인간과사회 자연과환경 예술문화체육 제, , , , 2․ ․외국어 컴퓨터영역,

○ 개영역5개영역에서 영역별3과목씩 학점1 6

철학과역사 인간과사회 자연과환경 예술문화체육 제, , , , 2․ ․외국어

교양교육과정 개설 교과목일람의 과목별 해당영역을 확인한 후 핵심교양 및 선택교양에서 부족한※학점 수 만큼 이수

휴학 군입대 기타의 사유로 휴학하였다가 학년도 이후에 학년에 복학한 학생 학년도2) , , 2003 1 : 2003

입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운 교과과정표에 의해 과목을 이수한다 학년에 복학한 경우 학. 1 18

점 이상 이수 공통교양 학점 핵심교양본인계열 제외 영역별 과목씩 과목 선택교양 과목 학[ 8 , ( ) 1 3 , 1 (1

점 하여 학점 상한선 적용 전공기초 제외)] 52 ( )

계속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년도 이후에 학년 이상에 복학한 학생 학년 이상에 복학한 경3) 2003 2 : 2

우 전공기초를 포함하여 학점 이상 이수 학점 상한선 적용28 62

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교양 이수학점이 학점상한선 없음이상을 이수하는 학생 해당 없음4) 96 42 ( ) .

학과부별 전공기초 학년도까지는 전공기초과목이 전공기초교양으로 교양 학점에 포함되었5) ( ) : 2002 28

으나 학년도부터 교양과 별도로 전공기초 영역으로 분리되었음, 2003 .

4. 전공기초 이수기준

학과 부 계열별 전공기초과목은 다음 기준에 의거 이수하여야 한다 학과 부 별 이수기준 별도( ), ( ( ) )

가 전공기초 교과목이 학점 미만으로 편성된 경우 편성학점 모두 이수. 10 :

나 전공기초 교과목이 학점 학점으로 편성된 경우 학점이상 의무 이수. 10 ~ 15 : 10

다 전공기초 교과목이 학점 이상 편성된 경우 학점 의무이수. 16 : 14

단 학과 부 별로 이수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학과 부 별 기준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 ( ) .※

5. 전공과목 이수

가 이수 요구 학점 최소전공학점제. ( )

1) 인문사회계열학과 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포함 학점( )( ) : 36 .․2 사범대학 각 학과 학점) : 42 .

3 자연공학계열학과 학점이상 단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 학점이상) : 45 ( , 105 ).․4 법학과 예체능계열학과 학점) , : 54 .․5 약학대학 의과대학 교과과정표에 정함) , : .

6 학년도에 학부로 입학한자는 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게 소급 적용한다) '96 '97 .

단 교양과목은 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2 .

나 이수 방법.

학과 부 별 개설 과목 중에서 위 가 항에 따른 학점 수만큼의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 . .

Page 18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87

교양교육과정 개설 교과목 일람표6.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공통교양 28810 국어와문학 2 2 ● 국어와문학

28813 대학영어 2 2 ● ● 영어

28692 생활영어 2 2 ● ● 영어

28811 언어와표현 2 2 ● 국어와문학

핵심교양 28694 생활한자 3 3 ● ● 국어와문학

인문( ) 28696 실용문쓰기 3 3 ● ● 국어와문학

28697 역사의이해 3 3 ● ● 철학과역사

28695 철학의이해 3 3 ● ● 철학과역사

28698 한국문화사 3 3 ● ● 철학과역사

28693 합리적사고와논리 3 3 ● ● 철학과역사

핵심교양 28703 경제와사회 3 3 ● ● 인간과사회

사회( ) 28979 심리학의이해 3 3 ● ● 인간과사회

28702 정치와사회 3 3 ● ● 인간과사회

28701 현대사회와법 3 3 ● ● 인간과사회

28700 현대사회학 3 3 ● ● 인간과사회

핵심교양 28704 생명과학 3 3 ● ● 자연과환경

자연( ) 28809 생활건강 3 3 ● ● 자연과환경

28705 수학 3 3 ● ● 자연과환경

28706 우주의이해 3 3 ● ● 자연과환경

28808 환경과인간 3 3 ● ● 자연과환경

핵심교양 28822 공연예술의이해 3 3 ● ● 예술문화체육․ ․예술문화( . ) 28707 디자인의이해 3 3 ● ● 예술문화체육․ ․

28819 영상문화의이해 3 3 ● ● 예술문화체육․ ․28818 예술과문화 3 3 ● ● 예술문화체육․ ․28821 운동과건강 3 3 ● ● 예술문화체육․ ․28820 음악의이해 3 3 ● ● 예술문화체육․ ․

핵심교양 28815 독일어 초급( ) 3 3 ● ● 제 외국어2

제 외국어( 2 ) 28817 러시아어 초급( ) 3 3 ● ● 제 외국어2

28814 불어 초급( ) 3 3 ● ● 제 외국어2

28812 일본어 초급( ) 3 3 ● ● 제 외국어2

28816 중국어 초급( ) 3 3 ● ● 제 외국어2

Page 18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8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32765 가구와생활 2 2 ●   예술문화체육․ ․00327 가정원예 2 2   ● 자연과환경

  01191 결혼과가족 2 2   ● 인간과사회

  02181 골프 2 2 ● ● 예술문화체육․ ․  27688 골프의물리학 2 2   ● 자연과환경

  32699 공학경영 3 3 ● ● 인간과사회

  32700 공학윤리 3 3 ● ● 인간과사회

  31178 공학작문 3 3 ● ● 자연과환경

  31180 과학기술과현대사회 2 2 ● ● 자연과환경

  02746 광고와홍보 2 2 ●   인간과사회

  30137 교양세미나 3 3 ●   인간과사회

  02958 교양영어회화 중급( ) 2 2 ● ● 영어

  02959 교양영어회화 초급( ) 2 2 ● ● 영어

  02960 교양영작문 중급( ) 2 2 ● ● 영어

  02961 교양영작문 초급( ) 2 2 ● ● 영어

  02962 교양일본어 중급( ) 2 2 ● ● 제 외국어2

  32792 교양중국어초급회화(1) 2 2 ● 제 외국어2

  02966 교양중급영어 2 2 ● ● 영어

  30236 교양특강 3 3 ● ● 인간과사회

03400 구기 2 2 ● ● 예술문화체육․ ․  03613 국악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  03961 국제사회와통상환경론 2 2 ●   인간과사회

  04038 국제정세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31182 글로벌리더십 3 3 ●   인간과사회

  30645 글로벌 특강CEO 3 3 ● ● 인간과사회

  04587 기업과경영 2 2 ●   인간과사회

04588 기업과무역 2 2 ● 인간과사회

04602 기업윤리 2 2   ● 인간과사회

30694 내마음바로보기(1) 3 3 ● ● 인간과사회

30695 내마음바로보기(2) 3 3 ● ● 인간과사회

Page 18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89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35119 노래로읽는우리시 2 2 ● ●

33644 뉴미디어아트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34282 단편영화제작실습 2 2 ● ●

32757 대중문화시대의문학읽기 2 2 ●   국어와문학

30139 대중음악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30197 댄스스포츠 2 2 ● ● 예술문화체육․ ․05718 도시와현대인 2 2   ● 인간과사회

05761 도예문화 2 2   ● 예술문화체육․ ․05997 독일문화와예술 2 2 ● ● 예술문화체육․ ․30655 독일여성문화와페미니즘 2 2 ● ● 인간과사회

06045 독일정치와사회 2 2 ● ● 인간과사회

06255 동양문화사 2 2 ●   철학과역사

34288 동양미술감상 2 2 ● 예술문화체육․ ․28830 동양철학의이해 2 2 ●   철학과역사

06452 디자인문화 2 2 ●   예술문화체육․ ․06473 디자인정보 2 2   ● 예술문화체육․ ․30651 디지털엔터테인먼트 2 2 ● ● 예술문화체육․ ․30134 러시아명작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06599 러시아연구 2 2   ● 인간과사회

32756 마르크스주의와현대사회 2 2 ● ● 인간과사회

07015 명주와주도 2 2   ● 인간과사회

32758 문학과풍경 2 2 ● 국어와문학

32908 문화원형과영상콘텐츠 2 2 ●   예술문화체육․ ․07660 문화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34283 문화이해와수사학 2 2 ● 철학과역사

31185 문화재의과학 2 2 ●   자연과환경

07670 문화재의이해와감상 2 2 ●   예술문화체육․ ․31174 문화콘텐츠를위한유럽학 2 2 ●   예술문화체육․ ․31184 문화콘텐츠입문 2 2 ●   철학과역사

07945 미술감상 2 2 ●   예술문화체육․ ․

Page 19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9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07967 미술정보 2 2   ● 예술문화체육․ ․08005 미적분학(1) 2 2 ●   자연과환경

08006 미적분학(2) 2 2   ● 자연과환경

  08016 미학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  30136 민속과풍수 2 2 ●   자연과환경

  08514 법과생활 2 2 ●   인간과사회

  08868 볼링 2 2 ● ● 예술문화체육․ ․  08886 부동산과생활경제 2 2 ●   인간과사회

  08901 부모교육 2 2 ●   인간과사회

  31176 북한사회의이해 3 3 ●   인간과사회

  32115 분단시대의역사인식 2 2 ● ● 인간과사회

  29848 비서 사무실무/ 2 2 ● ● 인간과사회

  28837 사건으로본서양사 2 2   ● 철학과역사

  34276 사진감상 2 2 ● ● 예술문화체육․ ․  09698 사진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  09903 사회복지와자원봉사 2 2 ● ● 인간과사회

  09993 사회와경제윤리 2 2   ● 인간과사회

 32697 색채이해와 활용 2 2 ● ● 예술문화체육․ ․10518 생명과철학 2 2   ● 철학과역사

  28835 생명윤리 2 2 ●   인간과사회

  10739 생태계와환경오염 2 2 ●   자연과환경

  10809 생활과보험 2 2 ●   인간과사회

  10815 생활과화학 2 2   ● 자연과환경

  32766 생활속의공간예술 2 2 ●   인간과사회

  27687 생활속의물리여행 2 2 ●   자연과환경

  27700 생활중국어 2 2 ●   제 외국어2

10942 서양문화사 2 2   ● 철학과역사

11186 선형대수학(1) 2 2 ●   자연과환경

  11188 선형대수학(2) 2 2   ● 자연과환경

32764 성문화와성윤리 2 2   ● 철학과역사

Page 19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91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11298 성의과학 2 2   ● 자연과환경

11796 수리논리의이해 2 2   ● 자연과환경

  11885 수영 2 2 ● ● 예술문화체육․ ․29643 수화의이해 2 2 ● ● 인간과사회

  12024 스키 2 2   ● 예술문화체육․ ․  30135 스트레스의이해와관리 2 2 ●   인간과사회

  31890 시장경제특강 3 3 ● ● 인간과사회

  12419 식량과과학 2 2 ●   자연과환경

  12595 식품과건강 2 2   ● 자연과환경

  12597 식품과음식문화 2 2 ●   자연과환경

  27682 실용영어(1) 2 2 ● ● 영어

  27683 실용영어(2) 2 2 ● ● 영어

  27684 실용영어(3) 2 2 ● ● 영어

  13186 실용컴퓨터 2 2 ● ● 컴퓨터

  13187 실용한문 2 2   ● 국어와문학

  31888 아동과사회 2 2 ● ● 인간과사회

  30648 아랍어와아랍문화 2 2 ● ● 제 외국어2

  34305 에니어그램과자기경영 2 2 ● 인간과사회

  14222 에어로빅 2 2 ● ● 예술문화체육․ ․  33646 엔터테인먼트경영개론 2 2 ● 예술문화체육․ ․  33643 여성과노동 2 2 ● ● 인간과사회

 14267 여성과법 2 2 ●   인간과사회

14428 연극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  14604 염색과생활 2 2 ●   예술문화체육․ ․

14765 영미연구 2 2   ● 인간과사회

14789 영산문강독 2 2 ● ● 영어

32760 영상문화로보는한국문화 2 2 ● ● 국어와문학

32907 영상예술과법 2 2 ●   인간과사회

27699 영어기초통역번역실습 2 2 ●   영어

30658 영어로배우는한국문화(1) 2 2 ●  

Page 19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9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30659 영어로배우는한국문화(2) 2 2   ●

30649 영어로배우는한국어(1) 3 3 ●  

30671 영어로배우는한국어(2) 3 3   ●

32761 영화로보는독일문화 2 2 ● ● 인간과사회

28836 영화속의역사읽기 2 2 ●   철학과역사

27686 영화속의프랑스문학 2 2 ●   예술문화체육․ ․  34303 영화속의한국학 3 3 ● ●

  32909 예술경영의세계 2 2 ● 예술문화체육․ ․  28827 예술마케팅 2 2 ● 예술문화체육․ ․  28827 오페라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  30140 우리문화바로알기 2 2 ●   철학과역사

  31889 우리생활속의미생물 2 2 ● 자연과환경

  32759 우리이야기와문화 2 2   ● 국어와문학

  15798 우리인삼의이해 2 2 ● ● 인간과사회

  28826 웹프로그래밍 2 2 ● ● 컴퓨터

16037 윈드서핑 2 2 ●   예술문화체육․ ․  28840 이미지로보는서양의역사 2 2 ●   철학과역사

35125 이산수학 2 2 ●

  30653 인간과가족생활 2 2 ● ● 인간과사회

  17129 인간과건강 2 2 ●   인간과사회

  17139 인간과자연 2 2 ●   자연과환경

  17145 인간관계심리학 2 2   ● 인간과사회

  28834 人間行動 理解の 2 2   ● 인간과사회

  30149 인권과사회복지 2 2   ● 인간과사회

  34285 인물로본한국사 2 2 ● 인간과사회

  33759 인체생리학(1) 2 2 ● 자연과환경

  33760 인체생리학(2) 2 2 ● 자연과한경

17338 인체영양과건강 2 2   ● 자연과환경

32763 인터넷과사이버윤리 2 2   ● 인간과사회

30646 인터넷을통한문화간의사소통 3 3 ● ● 인간과사회

Page 19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93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17367 인터넷자원활용 2 2   ● 컴퓨터

27690 인터넷커뮤니케이션론 2 2 ●   인간과사회

  17437 일반물리실험(1) 1 2 ●   자연과환경

  17438 일반물리실험(2) 1 2   ● 자연과환경

17440 일반물리학(1) 2 2 ●   자연과환경

17441 일반물리학(2) 2 2   ● 자연과환경

17452 일반생물학 2 2 ●   자연과환경

  17463 일반생물학실험 1 2 ●   자연과환경

17493 일반화학(1) 2 2 ●   자연과환경

  17494 일반화학(2) 2 2   ● 자연과환경

  17506 일반화학실험(1) 1 2 ●   자연과환경

  17507 일반화학실험(2) 1 2   ● 자연과환경

  17565 일본문화와예술 2 2 ●   예술문화체육․ ․  17681 일본연구 2 2   ● 인간과사회

  30652 일의세계와심리학 2 2 ● ● 인간과사회

  18832 정경관계이해 2 2 ●   인간과사회

  18941 정보사회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30647 존재와사랑 2 2 ● ● 철학과역사

  28839 종교와삶 2 2 ●   인간과사회

  19749 중국고대문화의이해 2 2 ●   철학과역사

  19760 중국근대개혁과혁명 2 2   ● 철학과역사

  19788 중국문화와예술 2 2 ●   예술문화체육․ ․  19834 중국연구 2 2   ● 인간과사회

  32698 중국현대화와사상논쟁 2 2 ● ● 인간과사회

  19904 중급독일어 2 2 ● ● 제 외국어2

  20094 증권투자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30660 지방자치와문화정책 2 2   ● 인간과사회

28824 지식인의언어생활 2 2 ● ● 국어와문학

35123 진로설정과자기계발 2 2 ● ●

35124 취업역량개발 2 2 ● ●

Page 19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9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30147 청년기의갈등과자기이해 2 2   ● 인간과사회

20837 체력단련 웨이트트레이닝( ) 2 2 ● ● 예술문화체육․ ․  30148 초급스페인어 2 2 ● ● 제 외국어2

  21563 컴퓨터입문 2 2 ● ● 컴퓨터

  21579 컴퓨터패션디자인 2 2 ●   컴퓨터

  21591 컴퓨터활용 2 2 ● ● 컴퓨터

  21684 테니스 2 2 ● ● 예술문화체육․ ․  21863 통계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21935 통일과경제 2 2   ● 인간과사회

  22064 특허와전자출원 3 3 ● ● 자연과환경(OCU)

  22156 패션장신구 2 2   ● 예술문화체육․ ․  28838 프랑스명작의이해 2 2   ● 예술문화체육․ ․  22355 프랑스문화와예술 2 2 ●   예술문화체육․ ․  22358 프랑스미술관탐방 2 2   ● 예술문화체육․ ․  22368 프랑스연구 2 2   ● 인간과사회

  22726 한국경제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22731 한국고대문화의이해 2 2 ●   철학과역사

  34304 한국공연예술체험 2 2 ● ●

  34302 한국과동아시아경제비교연구 3 3 ● ●

  34284 한국근대사의이해 2 2 ● 철학과역사

  34287 한국미술감상 2 2 ● 예술문화체육․ ․  34534 한국민속문화 2 2 ● ●

  28829 한국민속의이해 2 2   ● 인간과사회

  30132 한국사상과한국문화 2 2   ● 철학과역사

  31086 한국어독해(1) 3 4 ●   국어와문학

  32197 한국어독해(2) 3 4   ● 국어와문학

31084 한국어연습(1) 3 4 ●   국어와문학

31085 한국어연습(2) 3 4 ●   국어와문학

  31088 한국어작문(1) 3 4 ●   국어와문학

32201 한국어작문(2) 3 4   ● 국어와문학

Page 19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95

영역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기1 학기2학년도 이전2002

입학생 교양과목 영역

선택교양 31087 한국어회화(1) 3 4 ●   국어와문학

32203 한국어회화(2) 3 4   ● 국어와문학

23055 한국역사와문화 3 3 ● ●

31177 현대과학기술의기초 3 3 ● ● 자연과환경

32767 현대국가와리더십 2 2 ●   인간과사회

24064 현대사회와매스컴 2 2   ● 인간과사회

30654 현대사회와민속 2 2 ● ● 인간과사회

24069 현대사회와사진 2 2   ● 예술문화체육․ ․24074 현대사회와영화 2 2   ● 예술문화체육․ ․24079 현대사회와종교 2 2   ● 인간과사회

24246 현대의복과패션 2 2 ●   인간과사회

  24250 현대인과의상 2 2   ● 예술문화체육․ ․  24538 호신술 2 2 ● ● 예술문화체육․ ․  24804 환경과기업 2 2 ●   인간과사회

  24811 환경과원예생활 2 2   ● 자연과환경

  24965 회계와경영 2 2   ● 인간과사회

  25220 언어연습C 2 2   ● 컴퓨터

  30145 EINLADUNG ZUR PHILOSOPHIE 2 2   ● 철학과역사

  30146 ENGLISH VERSION OFINTRODUCTORY PSYCHOLOGY 2 2   ● 인간과사회

  27689 프로그래밍JAVA 2 2 ● ● 컴퓨터

 

 

 

 

 

 

 

Page 19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9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과목 코드

새로이구축된종합정보시스템이용과관련한교과목정보관리 교과과정관리 졸업사정관리 수강신청관리, , ,

등각종학사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기존의학수번호체계에의한교과목관리방식을폐지하고 아래와같,

이 일련번호로교과목코드를새로이부여하고관리하는교과목코드체계에의한통합관리방식으로개편되었다.

학수번호체계에부여하였던각각의교과목정보관리항목은교과과정표프로그램에서별도의데이터베이스테이블

의 항목으로 관리토록 한다.

00001 01

교과목코드 분반번호

편입학생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지침

1. 전적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이수 후 편입학한 자 및 타교 편입학 후 본교에 재편입학한 자

가 학점인정.

전적대학성적표에의거편입학한학과부의교과과정표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인정하되 약학대학및1) ( ) ,

의과대학의학부편입학자는당해학년수료인정학점을적용한다 다만 타교 편입학후본교에재편입. ,

학한자는모든전적대학성적표에의거편입학한학과부의교과과정표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인정하( )

되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의학부 편입학자는 당해 학년 수료 인정학점을 적용한다, .

가 학년 학기 편입학자 학점 이하) 2 1 : 35

나 학년 학기 편입학자 학점 이하) 3 1 : 70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인정한다2) .

인정 성적 및 학점 수3)

가 성적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 :

나 학점 수 본교 교과과정표의 학점수로 인정) :

전적대학 교과목 학점수가 본교 교과목 학점수의 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4) 2 3 ./

취득 성적 인정표5)

전적대학 성적 A+ A , A0 , A- B+ B , B0 , B- C+ C , C0 , C- D+ D , D0 , D-

본교인정 성적 A+

A B+

B C+

C D+

D

비고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4~60

인정 기준표 예시6)

가 예시) 1

전적대학 취득학점 본교 개설학점인정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2 2 3 3 학점으로 인상 인정3

3 3 2 2 학점으로 삭감 인정2

나 예시) 2

전적대학 취득학점 본교 개설학점 인정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4 4 1 1 2 1 1 학점으로 삭감 인정2

3 3 2 2 4 2 2 학점으로 인상 인정4

2 2 2 2 4 2 재이수 학기 학점 인정 학기 재이수1 2 , 2

Page 19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97

다 예시) 3

전적대학 취득학점 본교 개설학점인정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2 2 4 3 3 학점으로 삭감 인정3

1 1 2 3 3 학점으로 인상 인정3

라 예시) 4

전적대학 취득학점 본교 개설학점 인정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2 2 4 1 1 2 1 1 학점으로 삭감 인정2

1(2) 1(2) 2(4) 2(4) 2(4) 4(8) (2)(4) (2)(4) 한학기 학점만 인정 학점 재이수2(4) 2(4)

마 예시) 5

전적대학 취득학점 본교 개설학점 인정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학기1 학기2 연간

1 1 2 3 3 6 3 재이수 학기 학점 인정 학기 재이수1 3 , 2

2 2 4 3 3 6 3 3 학점으로 인상 인정6

나 교과목 이수.

모든 교과목은 재학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표의 해당 학년란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1) .

학점인정받은과목을다시이수하거나동일교과목을중복수강하여취득한학점은졸업사정시이를감2)

산한다.

졸업시까지편입학인정학점을포함하여총 학점이상이수하여야한다 다만 약학대학은 학점이3) 140 . , 150

상 건축학전공및건축설계전공은 학점이상 의과대학의학부는교과과정표에서정한학점수이상을, 160 ,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과목의학점은편입학시교양인정학점을포함하여 학점이상이수하여야한다 단 이수가능학점4) 18 . ,

은 학점을 상한선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감산한다52 , .

전공과목의 학점은 편입학 시 전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5) .

가 인문 사회계열학과 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포함 학점 이상) , ( ) : 36【 】

나 사범대학 학점 이상) : 42

다 자연 공학계열학과 부 학점 이상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학점 이상) , ( ) : 45 ( 105 )

라 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부 학점 이상) , ( ) : 54․마 약학대학 의과대학 교과과정표에 정한 학점 수 이상) , :

학과부의특성에따라편입학이전학기까지의개설된교과목중일부를이수토록학과부장이명할수6) ( ) ( )

있다.

사범대학은 별도로 정한다7) .

전적 년제 대학 졸업 후 편입학한 자 및 학사 편입학한 자2. (2,3 )

가 학점인정.

전적 년제대학졸업후편입학한자 다음과같이인정하되 약학대학및의과대학의학부편입학자는1) (2,3 ) : ,

당해학년 수료 인정학점을 적용한다.

가 학년 학기 편입학자 학점 상당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1 : 35 .

나 학년 학기 편입학자 학점 상당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1 : 70 .

학사편입학자 학점 상당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2) : 70 .

나 교과목 이수.

Page 19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19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모든 교과목은 재학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표의 해당 학년란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1) .

전적 년제대학졸업후편입학한자 졸업시까지편입학인정학점을포함하여총 학점이상 약2) (2,3 ) : 140 ,

학대학은총 학점이상 건축학전공및건축설계전공은 학점이상 의과대학의학부는교과과정표에150 , 160 ,

서 정한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학년 학기편입학자 편입학후총 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하며 이중에전공과목은다음의) 2 1 : 105 , 4)

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학년 학기편입학자 편입학후총 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하며 이중에전공과목은다음의) 3 1 : 70 , 4)

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학사편입학자 편입학후총 학점이상 약학대학및의과대학의학부는교과과정표에서정한학점수3) : 70 ,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중에 전공과목은 다음의 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⑷

전공과목 이수 학점 수4)

가 인문 사회계열학과 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포함 학점 이상) , ( ) : 36【 】

나 사범대학 학점 이상) : 42

다 자연 공학계열학과 부 학점 이상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학점 이상) , ( ) : 45 ( 105 )

라 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부 학점 이상) , ( ) : 54․마 약학대학 의과대학 교과과정표에 정한 학점 수 이상) , :

교양과목의이수가능학점은 학점을상한선으로하며 이를초과하여취득한학점은졸업사정시감산5) 52 ,

한다.

학과부의특성에따라편입학이전학기까지의개설된교과목중일부를이수토록학과부장이명할수6) ( ) ( )

있다.

사범대학은 별도로 정한다7) .

Page 19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199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재수강 인정 지침

취지1.

가 학년도에교과과정의전면개편으로상당수의과목이종전과과목명 학점및시간등이달라짐에따라. 1997 ,

동일과목학점에한하여재수강이가능토록되어있는현행학사에관한내규상으로는재수강이곤란한( )

상태임.

나 따라서이의해결을위한특례조치로써현행교양과목중에서재수강대체가가능한과목을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재수강과 관련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내용2.

가 교양과목에대한재수강은현재개설되어있는과목중에서재수강대체가가능한과목을지정하여수강.

토록하며 재수강 대체 인정과목은 교양학부장교양학부이 가장 유사한 과목 중에서 과목을 정한다( ) 1 .

나 교양재수강대체과목은재수강신청시에만재수강으로인정하고재수강이외의과목으로신청한경우.

에는 별도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 전공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학과 부 장이 동일한 내용의 과목임을 인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 ) .

라 전공재수강대체과목은재수강신청시에만재수강으로인정하고재수강이외의과목으로신청시에는중복.

이수로 처리한다.

마 교양및전공과목공히재수강대체또는인정과목의학점이과거에이수하였던과목의학점과다를경우.

에도 이를 재수강 대상과목으로 인정한다.

예 종전 학점 과목 현행 학점 과목 재수강 대체인정1 : 3 2→

예 종전 학점 과목 현행 학점 과목 재수강 대체인정2 : 1 2 )→

단 재수강으로취득한학점이과거에취득한학점과다르기때문에발생하는불이익은수강신청자가감,

수한다 예 종전 학점과목을 학점과목으로재수강하여성적이좋아인정받은경우 총취득학. ( : 3 2 →

점에서 학점 감소1 )

바 각대학및학과부에서는대학교양및전공과목중에서재수강대체과목으로인정한과목명이종전과목. ( )

명과 다른 경우 학생들의중복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처리 과목명 을수강신청기간 동안 게시․홍보토록하여학생들에대한수강지도에만전을기한다 타학과학생들이중복수강하지않도록강의시. (

간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한다.)

Page 20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0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국제교류에 관한 내규

제 장 총칙1

제 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및 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과1 ( ) ( “ ” ) ( “ ” )

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상호 교류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원칙과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2 ( ) .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1.

교육 및 연구부서의 국제교류활동2.

외국대학과의 교수직원연구원학생 교류3. ․ ․ ․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시행4.

제 장 국제교류위원회2

제 조 위원회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3 ( ) .

제 조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대외협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제 캠퍼스 교무처장 제 캠퍼스교무처4 ( ) , , 1 , 2①

장 캠퍼스학생지원처장 제 캠퍼스학생지원처장 생활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의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 1 , 2 ,

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국제협력담당역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②

제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5 ( ) 1 , .

제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6 ( ) .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관한 사항1.

외국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3.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에 관한 사항4.

제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7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②

장이 결정한다.

제 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교류지역별 학문영역별 또는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8 ( ) , .

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외협력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장 국제교류 협정체결 및 교류시행3

제 조 기본원칙 교류협정 체결은 상호 호혜성과 지속적 교류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9 ( ) .

제 조업무관장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은 대외협력본부에서 주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고 시행10 ( ) ①

한다.

각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및 부서의 협정은 각 부서에서 대외협력본부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②

받아 체결하고 시행한다.

제 조 서명권자 외국대학교와의 일반협정 또는 양해각서의 서명권자는 총장으로 한다11 ( ) .①

다만 경우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아 대외협력본부장이 서명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외국대학교와의 일반협정 또는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되는 개별사업 합의서의 서명권자는②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한다.

Page 20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01

각 대학원 단과대학 연구소 및 부서 범위의 협정 서명권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③

제 조 체결절차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2 ( ) .①

협정체결 요청부서 협정안 자체 검토1.

대외협력본부에 협정 추진업무 이관2.

국제교류위원회 심의3.

협정 대상기관과 협정 내용 합의4.

총장 승인5.

협정 체결6.

각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및 부서 범위 협정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 .②

각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및 부서에서 협정 대상기관과 협정 내용 협의1. , ,

국제교류위원회 심의2.

총장 승인3.

협정 체결4.

제 조 교류시행 국제교류는 교류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13 ( ) .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한 교류시행은 대외협력본부가 주관한다 다만 교류사업의 범위가 각 단과대학1. . , ,

대학원 및 연구소에 한정되는 경우 대외협력본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교류단위에서 교류 사업을 주관,

하여 시행한다.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 교류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대외협력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2.

다 다만 대학원생의 교환학생 교류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 .

기타 행정부서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주관하게 될 경우 대외협력본부를 경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3. ,

행한다.

각 단위부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국제교류 현황을 매 학기말 대외협력본부에 통보하여 학내 제반 국제4.

교류 현황이 취합되도록 한다.

제 장 교환학생 및 교환연수생 교류4

제 조정의 교환학생은 본 대학교의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14 ( ) ①

생을 말한다.

교환연수생은 본 대학교의 재적생으로 교류협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외국 대학교 및 기관에서 연수②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조자격 교환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교환연수생의 경우에는 항의 어학능력15 ( ) . , 3

요구를 면제할 수 있다.

본 대학에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1. 2

직전 학기 평점이 이상인 자2. 3.0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3.

제 조선발 교환학생 및 연수생의 선발은 교류협정에 따른 자격을 기준으로 대외협력본부장이 따로 정하는16 ( )

바에 의한다.

제 조 제출서류17 ( ) 교환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대외협력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환학생 교환연수생 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1. ( ) ( 1 )

서약서 별지 제 호 서식2. ( 2 )

경비부담에 관한 보호자의 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3. ( 3 )

성적증명서 통4. 1

어학능력인정서 통5. 1

제 조 유학기간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외국대학과의 합의에 의한다18 ( ) .

Page 20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0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조등록 유학기간 중의 등록은 본 대학에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19 ( ) . , ,

유학기간에 해당하는 본 대학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경비 유학에 필요한 교통비 체재비 등 제반경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20 ( ) ,

제 조 학점인정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1 ( ) .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대학의 정규 성적표에 의하여 인정한다 다만 정규과정 외의 특별프로그램을1. . ,

통해 취득하는 학점은 교육과정에 대한 국제교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총장의 승인에 의해 정규학점과 동일

하게 인정할 수 있다.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합산하고 본교 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성적은 와2. P(pass) F(fail)

로 표기한다.

교환학생은 소정의 학점인정서를 학과부장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하며 그 취득학점3. ( ) ,

은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 , .

다만 부전공의 경우 외국대학의 해당 전공 개설과목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그 취득학점이 인, ,

정된다.

교환학생이 파견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계절학기 학점은 학점까지 인정한다4. 6 .

교환연수생의 자격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하고5. ,

최대 학점까지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6 .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인정은 학기 당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6. 20 .

제 조이수계획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출국전 과목 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장 또는22 ( ) ①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 4 )

사정에 의해 사전 이수계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신청 후 주일 내에2②

이수계획서를 제출한다.

교직과목은 본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한다.③

교환연수생은 이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④

제 조귀국 교환학생은 유학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는 즉시 대외협력본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23 ( )

한다.

제 조수용 외국대학에서 파견하는 교환학생과 연수생의 수용에 관한 제반사항 은 양교간 협정과 양교의24 ( )

학칙 및 규정에 의한다.

제 조 기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5 ( )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2 5 1 .①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제교육위원회 규정과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 .

Page 20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03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지침

제 조목적 이 지침은 국내대학교 이하 양대학교라 한다간의 협정에 따라 시행할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1 ( ) ( ) ( “ ” ” )

에 관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양대학교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이하 학점교환이라 한다에 따라 수학하는2 ( ) “ ” ( “ ” )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조 지원자격 학점교환을 지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3 ( ) .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차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차학기생에1. 4 . , . (5 7˜

한함)

이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이상인 자2. 3.0 .

제 조신청시기 정규학기는 개강 개월 전 계절학기재수강 불허는 수업개시 개월 전에 소속대학에서 양식4 ( ) 2 , ( ) 1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수학신청 및 허가 학점교류를 지원하는 학생의 소속대학교는 지원자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수학대학교5 ( )

에 통보하고 수학대학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학허가 여부를 학생소속대학에 통보한다 여기서 소속, .

대학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을 말하며 수학대학은 학점교류를 지원한 대학을 말한다, .

제 조정원 정규학기 학생교류 정원은 학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학생교류 정원6 ( ) 3% ,

은 따로 정한다.

제 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학점교류 수학기간은 각 한 학기로 제한한다7 ( ) .

제 조교과목 이수 및 범위 정규학기에는 수학대학 및 소속대학의 구분 없이 모든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8 ( ) 1.

으며 계절학기에는 수학대학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

단 교직과목과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연주 등 은 소속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 ) .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2. .

제 조취득학점범위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정규학기는 학점까지 계절학기9 ( ) 15 20 ,˜

에는 학점 이내로 한다6 .

제 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 및 변경은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단 수학취소는 소속10 ( , ) . ,

대학의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조성적평가 및 인정 성적평가는 수학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성적 인정은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라 성적11 ( ) ,

을 인정한다.

제 조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소속대학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의 수강료 등은 수학대학교12 ( ) ,

에 납부한다.

제 조학칙준수 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학대학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13 ( ) ,

에는 수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 조 시설물 이용 학생은 수학대학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14 ( ) , .

제 조교류정원조정 양 대학은 수학한 학생의 총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상호 협의 하에 학생교류 정원의15 ( ) “ ”

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 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 대학의 학칙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사안은 양 대학16 ( ) , “ ”

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3 3 1 .

Page 20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0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사회봉사 학점인정제 시행 지침

관련근거1.

학사에 관한 내규 제 장 바1 2- -1)-

목적2.

대학특성화를위한전일전인교육계획의일환으로재학생휴학생포함들이사회의현장체험을통하여실용학풍을( )․정착시키고대학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을몸소실천할수있도록교육시켜사랑을실천하고사회에봉사, , ,

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함.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3.

가 학점제.

사회봉사 교과목은 정규 교양과목으로 전교생이 학년 학과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1) , ( ) .

2) 사회봉사 실시시간은 총 시간 이상 일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마칠 때 학점을 부여한다32 (1 8 ) 1 .

단 장애도우미 봉사실시 시간은 학기 단위로 한 학기를 마칠 때 특별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은 학생,

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한다1 .

재학기간중 차례 학점까지 학기별 학점을부여하며 전체졸업학점에포함된다 단 평점에는가산하지3) 2 2 , 1 , . ( ,

않는다)

나 성적평가.

사회봉사활동을희망하는학생은소정의신청서를작성하여소속학과부장또는지도교수의승인을받아교1) ( )

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한다.

학생이사회봉사종료일로부터 주이내에봉사기관으로부터사회봉사확인서와실습보고서 매분량를첨2) 4 (A4 2 )

부한 사회봉사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3) 사회봉사성적평가는 혹은 과목명은 사회봉사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처리한다“P”(pass) "F"(fail), ” “, ” “ .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로 처리한다4) “F" .

가 실습기관 대표가 실습평가 중 로 처리한 경우) A, B, C, D, F “F"

나 실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성적처리는 계절학기제로 한다5) .

다 활동영역.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학점제1)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과 유관한 기관에서 현장실습 또는 공공단체에서의 사회봉사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가 이 학점은 재학생 및 휴학생에 한하며 재학 중 현장실습은 회 사회봉사는 회까지 이수할 수) 1 , 2

있다.나 현장실습 사회봉사 의 학점범위는 교육단위별 자율에 따라 학점이고 성적처리는 또) ( ) 1~3 P(pass)

는 로 하여 전체 졸업학점에는 가산하나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F(fail) .다 현장실습 사회봉사 은 실습 봉사 처 실습 봉사 내용과 시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 ) ( ) , ( )소속학과 부 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라 학생이 현장실습 사회봉사 후 종료일로부터 주 이내에 실습 봉사 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 사) ( ) , 4 ( ) (회봉사 확인증과 실습 봉사 보고서를 첨부한 현장실습 사회봉사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 ) ( )이를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교내캠퍼스 단체( ) 농어촌 지역사회 기관단체 국제사회

교통환경․ ․규찰 ․행사안내장애도우미외․ ․국인도우미

의료․교육․생활․근로

의료․복지․예술․체육․교육․긴급구조

공공기관․사회복지․복지시설 노인요양 시설 제외( )

국제단체․의료기술․교포교육

Page 20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05

라 교과목 운영.

사회봉사 교과과정은 교무처 학사운영과에서 기획과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

마 기관단체 인정 기준.

비영리 공익 비 정치성 기관 및 단체1) , ,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배제2)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 요청은 제외3)

구체적으로 하는 일 장소 시간계획이 뚜렷한 기관 및 단체4) , ,

바 장학 특전. /

사회봉사증서 사회봉사 수강생에게 사회봉사 증서를 발급하여 취업에 도움을 제공한다1) : .

사회봉사장학생 기관대표와 지도교수가 모범학생을 추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2) : .

기 타4.

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나 이 지침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당해 주관부서가 작성한다. .

다 이 지침은 학년도 제 학기부터 시행한다. 1998 1 .

라 이 지침은 학년도 제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3 1 .

마 이 지침은 학년도 제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4 1 .

바. 이 지침은 학년도 제 학기부터 시행한다2007 1 .

Page 20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0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어학연수 학점인정제 시행 지침

관련근거1.

학사에 관한 내규 제 장 바1 2- -2)-

어학연수 학점제2)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개인 또는 단체의 국내외 어학연수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개월의 개인 또는 단체의 국내외 어학연수에 대하여 학점까지 전공과목 또는 자유선택과) 1~12 2~6

목으로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어학연수 와 로 하여 전체 졸업학점에는 가산, “ ” P(pass) F(fail)

하나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나 어학연수는 사전에 연수기관 연수내용 및 연수기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소속 학과) ,

부 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다 해외어학 연수 후 귀국일로부터 주 이내에 연수활동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어학) , 4

연수 귀국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목 적2.

대학특성화를 위한 전일전인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이 외국어회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열린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함.

용어의 정의3.

가 어학연수라함은방학기간을이용하거나 한학기또는 년간외국의대학또는총장이인정하는어학연. “ ” , 1

수기관과의소정의협약에의한프로그램에따라학생을파견하여현지의언어를연수하는것을말한다.

나 하계동계 어학특별연수라함은방학기간중교내에서개설하고외국인강사를초빙하여집중적으로어학. “ ( ) ”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연수별 구분과 이수기준4.

구분 장기연수 중기연수 단기연수특별연수 동하계방학( )․

교 내 단 체

교육기간 년간 시간이상1 (320 ) 학기 시간이상1 (160 )방학기간 주(6~8 )

또는 시간 이상(120 )주4~6

학점 6(3, 3) 3 2 2

연수지역영어권 독어권 불어권 중어권 일어권 노어권 스페인어권 등, , , , ,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어학연수지역

해외어학연수 승인지역5.

외국의 대학 또는 총장이 승인하는 어학연수 기관에 한한다.

연수 횟수의 제한6.

가 장기또는중기어학연수는재학기간중 회에한하여허가한다 다만중기어학연수의경우에는 개월의범. 1 . 6

위 내에서연장이수를허가할수있다 연장이수신청은연수기간종료일 개월전까지보호자연서의서. 1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기 어학연수 및 하계 동계 어학 특별연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

신청자격 및 선발절차7.

가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서 총 평균평점이 이상이어야 한다. ( ) 2.00 .

다만 하계 동계 어학특별 연수는 학년 및 성적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 .

나 단기어학연수 신청자가 연수계획인원보다 많은 경우 해당국가의 어학시험을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다 장기및중기단기어학연수를희망하는학생은소정의신청서를작성하여소속학과장부과학장의승인. ( )․을 거쳐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한다.

Page 20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07

어학연수에 대한 학적처리8.

가 어학연수는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

나 어학연수과목의학점은당해연수기관에서본대학교무처로성적표를우송한것으로써 점만점기준. 100

점수 또는 AA+, BB+, CC+, DD+로 기재한 성적에 의하여 “어학연수 와 로” P(pass) F(fail) 인정한다.

다 연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 후 주 이내에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귀국보고 하여야 한다. 4 .

라 허가된연수기간이 경과한 후에귀국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종료후에 취득한 성적을인정하지 않는다. .

마 성적처리는 계절학기제로 한다. .

바 취득학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점을 시간으로 환산한다. 1 15 .

어학연수의 관리9.

가 연수기관은 외국의 대학 또는 총장이 승인하는 어학연수기관에 한하여 연수생을 파견할 수 있다. .

나 연수 대상기관과의 협약체결 연수생선발 연수수속 등의 모든 절차는 국제교류부가 주관한다. , , .

특히 단체연수인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단기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인솔하여 현지에서 발생할수 있는 제반문제를처리하도록 한다. .

라 교무처 학사운영과는 교과목 개설 및 성적처리를 담당한다. .

마 연수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연수생이 부담한다. .

바 하계 동계 어학특별연수의 수강료는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책정한다. ( ) .

기 타10.

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나 이 지침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당해 주관부서가 작성한다. .

다 이 지침은 학년도 학기부터 시행한다. 1997 2 .

라 경과조치 학년도 기 시행한 해외어학연수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1997 .

마 이 지침은 년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3 1 .

바 이 지침은 학년도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4 1 .

사 이 지침은 학년도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7 1 .

Page 20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0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우수선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제 조 목적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선수에 대한 학업성적인정을 목적으로 한다1 ( ) .

제 조 정의2 ( ) ① 우수선수라 함은 입학 시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경기출전이라함은전국적규모의각종국내대회또는해외에서개최되는각종대회에총장의허락으로출②

전하는 경기를 말한다.

③ 합숙훈련이라 함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는 각종 국내외 훈련 및 외부위탁 훈련을 말한다.․제 조적용 이내규는우수선수가경기출전및합숙훈련을이유로부득이결강을하거나각종시험에응시하지3 ( )

못하여 해당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조학점인정 학점인정은교과목담당교수가교무처장의통보사항을근거하여해당학생에대한성적을부여하4 ( )

되 부득이한경우에는 우수선수성적관리위원회 가칭이하 위원회라한다 의의결에따라성적을인정할수, ( : “ ” )「 」

있다 다만 우수선수에 대한 성적결정은 당해학기 중에 완결한다. , .

제 조임무 체육부장은매 학기초총장의재가를얻은우수선수명단을 캠퍼스교무처장에게통보한다5 ( ) 1,2 .①

체육부장은우수선수가경기출전및합숙훈련참가를이유로시험또는강의에불참하게되는경우관련근②

거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교무처장은체육부장으로부터통보받은사항을교과목담당교수에게통보하고 관련학생의해당교과목채,③

점표에는 우수선수임을 표시하여 담당교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무처장의 통보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우수선수에 대한 성적을 인정한다.

제 조위원회의학점인정 교과목담당교수의성적누락또는미인정사유가발생한때에는소정의절차에따라위6 ( )

원회의 의결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 조 절차 전 조에 의한 학점인정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7 ( ) .

보고서 작성 체육부장1. ( )

가 해당교과목에 대한 우수선수 성적인정원 양식 작성. ( )「 」

나 관련선수의 당해학기 경기출전성적 경기수행능력 훈련참여태도에 대한 평가서. , ,

보고서 검토 위원장2. ( )

위원회 상정 위원장3. ( )

위원회 의결4.

교무처 통보5.

제 조 위원회8 ( )

구성 위원회는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이내및간사 인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제 캠퍼스1. : 1 , 2 , 5 1 , 2

부총장이되고 부위원장은제 캠퍼스교무처장이되며 체육부장은당연직위원으로한다 그리고간사는, 1,2 , .

제 캠퍼스 학사운영과장 또는 제 캠퍼스 학사운영과장이 된다1 2 .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2. : .

가 우수선수 성적 인정에 관한 사항 의결.

나 기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의결.

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한다3. : .

제 조제한 우수선수가학칙을위반하거나 선수로서의자질부족 품위손상및기타의사유로우수선수의자격을9 ( ) , ,

잃었을때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이때체육부장은총장의재가를얻어지체없이교무처장에게통보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1. 1979 .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 1994 11 1 .

이 내규개정당시 학년에재학중인우수선수에대한미취득학점은위원회의의결에따라소급적용하여인3. 4

정 처리한다.

Page 20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09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내규

제 조목적 이내규는학칙제 조제 항에의거하여본대학교의시간제등록생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1 ( ) 39 4

로 한다.

제 조 선발시기 선발 시기는 매학기 개시 전 일 이내로 입학처장이 정한다2 ( ) 30 .

제 조자격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한다 다른대학에재적하고있는3 ( ) .(

학생은 시간제등록을 불허한다).

제 조 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모집의 이내로 한다4 ( ) 10% .)

제 조지원절차 본대학교에시간제등록생으로등록하고자하는자는다음의서류에전형료를첨부하여입학처5 ( )

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입학원서 소정양식 부1. ( ) 1

출신고교 졸업증명서 부2. 1

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부3. 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4.

제 조 선발방법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으로 선발한다6 ( ) .

제 조등록및납입금 전형에합격한자는소정기간내에등록을필하고시간제등록에관한모든절차를마쳐7 ( )

야하며 납입금은 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등록금액 기준으로 학점 당 금액을 책정한다.

제 조 선발취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8 ( ) 1 .

제 조를 이행하지 않은 자1. 7

입학 지원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2.

전염병 유전성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3. ,

제 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등록학과 부 의 전일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9 ( ) ( ) .

제 조학점신청기준 매학기취득기준학점은 학점이내로하며 기준학점을초과하여학점을취득할수없다 다10 ( ) 9 , .(

만 여러 대학에 시간제등록을 할경우매 학기당 각대학에서 취득한 총학점이기준학점의 을 초과할, 1/2

수 없음)

제 조관리등 별도의기록관리및증명서를발급하며 성적관리는학년표기없이취득년도 학기 학점 성적을11 ( ) , , , ,

표기한다.

제 조학위수여 시간제등록생중일정학점을이수한경우관계법령에의거국가또는대학에서학위를수여받12 ( )

을 수 있으며 본 대학에서의 학사학위 취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정의 학점을 본교에서 이수해야 한다1. .

본교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전공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 해야 한다2. , .

기타 교육과정의 제반사항은 전일제 학생의 교육과정에 따라 적용한다3. .

제 조 편입학자격 부여 소정의 학점 취득시 편입학 자격이 부여된다13 ( ) .

제 조재학기간 학기단위로재학기간이종료되며 재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학기별선발시험에재응시하여합14 ( ) ,

격하여야 한다.

제 조학칙및학사내규의준용 시간제등록생에게는본대학교학칙및학사내규의수업 시험과성적등에관15 ( ) ,

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 조 학칙준수 의무 시간제 등록생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6 ( ) .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8 3 1 .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5 9 1 .

Page 21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1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연계전공에 관한 내규

취지 및 목적1.

연계전공의취지는둘이상의학과부가연계하여사회의요구에맞는분명한전공명과교육목표및내용을제( )

시함으로써시대적변화에부응하고아울러학문의본질적요소를충족시키는주제중심의전공을개발 운영하는,

데 있다 또한사회의요구에맞는전공을학생들에게제시하여보다넓은전공선택의기회부여및이로인한.

실용전문인을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계전공 교과과정 편성기준2.

가 과목신설.

연계전공운영시기존의개설과목을활용하도록하며 신설과목을개설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필1) , .

요에따라신설하여야할경우에는교양과목으로신설하되해당연계전공자에한하여전공으로인정할수

있다.

학부에서개설되는과목만으로교과과정의편성이어려운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석2) , , ,

사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이수학점.

최소전공인정학점은 학점이상으로하되연계전공해당교수회의에서해당전공에대한최소전공인정학1) 36

점을 결정한다.

연계전공은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한 최소전공인정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2) .

제 전공에서이수한교과목과연계전공교과목이중복될경우교차인정의범위는최소전공인정학점의3) 1 ⅓

이내로 한다.

연계전공 이수허가 이전에 이수한 연계전공의 교과목도 연계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4) .

복수전공또는부전공이수자가복수전공부전공을포기하고 연계전공허가를받을경우기이수한교과5) ,․목도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전공기초교양의 개설문제.

연계전공의 교과과정에는 전공기초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라 캠퍼스간 교류 연계전공 개발 가능.

제 캠퍼스와 제 캠퍼스간 공동과정으로 연계전공을 개발할 수 있다1 2 .

마 교과과정 편성 원칙.

교과과정표상의편성학점수는연계전공이수학생의편의를고려하여최소 학점이상편성하는것을1) 70

원칙으로 한다.

교양영역의 교과목도 편성할 수 있다2) .

실험실습 교과목 편성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연계전공교과과정편성은영역별최소이수기준을명시하여각분야별교과목을골고루이수하도록한다4) .

교과목은 학문 체계상 개 정도의 영역별로 분류하여 편성한다3-7 .

영역별교과목구성은학과부단위또는학문체계상 이상의학과부 단위로구성할수있으며 영역명칭5) ( ) 2 ( ) ,

은 자율로 정한다.

교과과정표상 개설 학년학기는 해당전공별 개설 학년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한다6) .․ ․선수과목제도및학년별이수교과목의제한은두지않으나 학문체계상수강이수과목의순서를명시하여7) ,

수강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계전공프로그램의 운영 지침3.

연계전공제의신청자격 신청시기 학위수여 증명발급등은제 전공이수원칙에준하며구체적인운영지침은다, , , 2

음과 같다.

가 신청절차.

연계전공을이수하고자하는자는 차학기말편입생은편입당해학기말부터연계전공이수신청서를제1) 2 ( )

출한다 연계전공을변경하고자하는자는연계전공첫번째이수학기말에연계전공변경신청서를제.

출한다.

연계전공주임교수는 연계전공 신청자를 일괄 심사한 후 허가자 명단을 교무처에 통보한다2) , .

교무처에서는 연계전공 이수 허가자 명단을 최종 결정하여 이를 게시 통보한다3) , .

연계전공 이수는 허가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4) .

Page 21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11

나 이수제한.

입학시소속된계열이나학부에서선택한전공외에복수전공으로서의제 전공또는제 전공으로서만연계2 3

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연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다. , .

다 연계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

연계전공의이수를중도포기하고자하는자는당해학기말까지 연계전공취하서를소속대학행정실에1) “ ”

제출한다.

그간이수한연계전공학점은과목이수구분에따라교양 자유선택또는본인의희망시부전공으로인정2) ,

한다.

연계전공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전이수한과목이변경후연계전공과목과중복될경우연계전공학점3)

으로 인정한다.

연계전공의 신청은 재학기간 중 회에 한한다4) 2 .

라 연계전공주임교수 선정 및 역할.

연계전공 주임교수는 연계전공 신청학과의 학과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주 역할은 다음과 같다2) .

연계전공 신청자 심사 및 이수 허가 연계전공학생의 수요파악 및 수강지도 졸업사정 등, ,

마 연계전공 개설 심의.

계열 학부에서 제안한 연계전공의 타당성은 학사연구위원회 에서 심의한다1) , “ ”

학사연구위원회는매년 회제안된연계전공신설안에대하여그타당성을심의하며 기존의연계전공2) “ “ 1 ,

의 실적을 평가하여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하여 심의한다.

바 학위수여.

졸업시까지연계전공학점을모두이수하지못하였을경우 제 전공학위만을수여한다 단 본인의희망에, 1 . ,

따라 연계전공학점을 이수 할 때까지 제 전공 학과 부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1 ( ) .

Page 21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1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내규

개요1.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은 후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전공과정이다 학교에서 제시한 모집단위내의 제 전공과 모집단위내외의 제 전공연계전공에서 본. 1 2 ( )․인이 원하는 전공이 없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제시한 신청서에 따라 전공명과 전공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무처에 신청하고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경우 이수하도록 한다, .

신청절차 및 방법2.

신청절차 및 방법은 연계전공과 동일하다.

가 대상 과목.

학생설계전공 운영 시 기존의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이수 학점.

최소전공인정학점은 학점이상으로하되학생설계전공해당교수회의에서해당전공에대한최소전공인1) 36

정학점을 결정한다.

학생설계전공은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한 최소전공인정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2) .

제 전공에서이수한교과목과학생설계전공교과목이중복될경우교차인정의범위는최소전공인정학점의3) 1

이내로 한다1/3 .

학생설계전공 이수허가 이전에 이수한 학생설계전공의 교과목도 학생설계전공 과목으로 인정한다4) .

다 전공기초교양의 개설문제.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에는 전공기초교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라 캠퍼스간 교류 연계전공 개발 가능.

제 캠퍼스와 제 캠퍼스간 공동과정으로 학생설계전공을 개발할 수 있다1 2 .

마 교과과정 편성 원칙.

교과과정표상의 편성학점 수는 최소 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54 .

교양영역의 교과목도 편성할 수 있다2) .

실험실습 교과목편성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최소 개 전공 이상의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4) 2 .

학생설계전공 프로그램의 운영 지침3.

가 학생설계전공제의신청자격 신청시기 학위수여 증명발급등은제 전공이수원칙에준하며구체적인신청. , , , 2

절차 이수제한 학생설계전공의변경또는포기 학위수여등에관한운영지침은연계전공의운영지침에준, , ,

한다 다만 연계전공과는달리주임교수가없으므로학생설계전공신청서는학생본인이신청서작성후 직. , ,

접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한다.

나 교무처학사운영과에서는학생설계전공신청서를접수한후 관계학과또는학부교수를중심으로한심사. ,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심사위원회는학생이신청한학생설계전공교과목중에서학생이제시한전공명및교과목에대해서그타.

당성을 심의하고 최소학점수의 증감 및 과목을 보완할 수 있다.

라 졸업시까지학생설계전공학점을모두이수하지못하였을경우 제 전공학위만을수여한다 단 본인의희. , 1 . ,

망에 따라 학생설계전공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제 전공 학과 부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1 ( ) .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2003 3 1 .

Page 21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13

학점은행제에 관한 내규

제 조목적1 ( ) 본 내규는 학칙 제 조 항에 의한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40 2목적으로 한다.

제 조 학생정원2 ( ) 한국교육개발원의 과목당 총 인정 정원으로 한다.제 조학기3 ( ) 학기는 년을 학기와 학기의정규학기로구분하고 필요시하계또는동계에 주이상의계절학기1 1 2 , 4를 운영할 수 있다.

제 조 지원 및 등록시기4 ( ) 지원 및 등록 시기는 산업교육원장이 정한다.제 조지원자격5 ( ) 본 산업교육원의학점은행제에지원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라야한다1 .

고등학교 졸업자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②

제 조 지원절차6 ( )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①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기타 산업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2.

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 조전형7 ( ) 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산업교육원장이 정한다.제 조 등록허가8 ( )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등록 수업료 납부 수강신청 등 을 허가한다( , ) .①

제 항의 등록을 필한자는 학점은행제 학생으로 등록된다1 .②

제 조수강신청9 ( ) 등록생은매학기강의시간표에따라수강신청하여야하며 수강신청방법은산업교육원장이정,한다.

제 조수강신청기준학점10 ( ) 학점은행제등록생의수강신청기준학점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 조 미 신청이수11 (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제 조수강신청임의변경12 ( ) 수강신청한과목은임의로변경할수없다 다만 수강신청완료후강의시간표의변경. , ,폐강등의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변경하고자할때에는별도의정하는수강신청변경기간내에소정의변경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 조교과의이수단위13 ( )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시간 이상의 강의를 학점으로 한다, 15 1 .①실험실습실기 등은 학기당 시간 이상의 강의를 학점으로 한다30 1 .② ․ ․

제 조학사학위수여14 ( ) 본 대학에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 조및학칙제 조 제 조규정에따라본대학의9 60 , 61학사학위를 신청한 자에게는 심사를 하여 학사학위 별지 제 호 서식 를 수여할 수 있다( 1 ) .

제 조학사학위수여요건15 ( ) 본 대학에서수여하는학점은행제에의한학사학위수여에필요한요건은다음과같다.총 취득학점이 학점 이상1. 140

교양과목의 학점이 학점 이상2. 30

전공과목의 학점이 학점 이상3. 60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4.

위 호의 학점 중 학점 이상을 본 대학 또는 본 대학 산업교육원에서 취득한 자5. 1 84

제 조제증명서발급16 ( ) 학점은행제등록생의학습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증기, ,①타 증명서를 발급한다.본 대학의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수여자에게는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 조준수사항17 ( ) 학생증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제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 조학칙준용18 ( ) 본 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본대학학칙및학사,내규 산업교육원 원칙 산업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

부 칙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2001 1 1 .이 개정내규는 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 2003 3 1 .

Page 21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1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국내 및 해외 인턴쉽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시행 지침

관련 근거 학칙 제 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 장 수강신청 바1. : 37 1 2- -4)

목 적2.

학생의 국내 및 해외 현장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지식및기업현장의경험을체득하여국가와사회발전에기여하고기업에서선호하는실무형인제 및-

우수인력 배양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대학의 국제화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용어의 정의 인턴쉽 및 현장실습 이라 함은 학교와 소정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및 해외 기업기관에서3. : “ ” ( )

일정기간동안전공지식을응용하고현장실무지식과기술을습득하여사회진출의역량을개발할

수 있는 취업경력 증진 프로그램을 말함.

인턴쉽의 구분4.

신청절차5.

가 개인이현장실습을신청하고자하는학생은소정의신청서를작성하여소속학과부와학장의승인을거쳐. ( )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턴쉽및현장실습단체을하고자하는학생은신청서를작성하여종합인력개발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 ( ) .

다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인턴쉽 및 현장실습 단체 선발자를 확정하여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라 인턴쉽참가학생이중간에포기또는신상변동이있을경우에는즉시종합인력개발센터에보고하여야한다. .

마 산학협동인턴쉽 참가학생이 연수도중 휴학을 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대체 참가할 수 없다. .

학점인정6.

가 신청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

나 인턴쉽및현장실습단체 종료후 주이내에학점인정신청서와증빙할수있는수료증또는관련증명. ( ) 4

서 활동보고서를 종합인력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개인이현장실습을신청한자는종료후 주이내에학점인정신청서와현장실습을인정할수있는수료증. 4

또는관련증명서및활동보고서를작성하여소속학과부와학장의승인을거쳐교무처학사운영과에제출( )

하여야 한다.

기 타7.

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나 이 지침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당해 주관부서가 작성한다. .

다 이 지침은 학년도 제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7 2 .

구 분 국내 및 해외 인턴쉽 현장실습

학 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방학 및 휴학( )

신 청 자 격

학년부터 학년 학기 재학생3 4 1

차 학기 해당자(5 ~ 7 )

차 조기졸업자는 제외7

학년부터 학년 학기 재학생 및2 4 1

휴학생 차 학기 해당자(3 ~ 7 )

인정과목 및 학점인정과목 산학협동 인턴쉽:

학점 해당학기에 최고 학점 이내: 15

인정과목 현장실습:

학점 개월 주 주 학점 개월: 1~2 (4 -8 ) 2 4

주 이상 학점(16 ) 3

이 수 구 분 전공 자유선택

성 적 처 리또는P(Pass)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미포함,

또는P(Pass)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미포함,

기 간 개월 또는 개월6 12 주 일 시간 주 시간 원칙4 ~ 16 (1 8 40 )

학 점 인 정 학 기 해당학기 정규학기( ) 학기 전 계절학기

신 청 가 능 횟 수 재학 중 회1 재학 중 회1

신 청 방 법 종합인력개발센터단체 종합인력개발센터:

개인 교무처 학사운영과

Page 21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15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목적1.

세기 국제화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능력을 갖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만큼 대학의 경쟁21 ․ ․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졸업에 필요한 영어와 컴퓨터실력의 인정기준을,

제시해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대상2.

가 영어능력 학년도 신입학생 학년도 일반편입학생 부터 적용. : 2000 (2002 )

나 영어능력 및 컴퓨터능력 학년도 신입학생 학년도 편입학생 부터 적용. : 2002 (2004 )

영어와 컴퓨터능력 인정기준3.

가 영어능력.

을 원칙으로 하고 등은 에 대응한 점수로 하며1) TOEIC , TOEFL(PBT, CBT, IBT), G-TELP, TEPS TOEIC ,

인정기준 점수는 각 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단과대학별 영어능력인정 적용기준

대학 구분 TOEICTOEFL G-TELP

TEPS 비고PBT CBT IBT Level2 Level3

문 과 600 500 173 61 50 70 500

자연과학 600 500 173 61 50 70 500

공 과

600 500 173 61 50 70 5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0

700 500 173 61 62 84 6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1

사 범교육 유아 가정교육, , 600 500 173 61 50 70 500

영어교육 750 520 190 68 68 91 650

법 과 700 500 173 61 62 84 6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1

정 경 700 500 173 61 62 84 600

경 영 700 550 213 79~80 62 84 600

약 학 600 500 173 61 50 70 500

의 과

의학부 650 500 173 61 56 77 550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2

간호학과550 500 173 61 50 63 450

600 500 173 61 50 70 500 년도 신입생부터 적용2004

산업과학 700 540 213 79~80 62 84 600년도 신입생까지2001

TOEIC 600TOEFL(PBT) 500TOEFL(CBT) 173G-TELP(Level2) 50

적용G-TELP(Level3) 70TEPS 500

외 국 어 700 540 213 79~80 62 84 600

사회과학 700 540 213 79~80 62 84 600

생활과학 700 540 213 79~80 62 84 600

건 설 700 540 213 79~80 62 84 600

학년 차 학기까지 인정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회 이상 응시한 자중 별도 영어교2) 2 (4 ) (1 )

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사운영과에서 실시하는 소정기간의 영어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

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영어특별프로그램 강좌 개설운영3)

가 수강학년 및 자격 학년으로서 재학기간 중 정규 토익시험 회 이상 응시하였으나 기준 점) : 3, 4 1

수에 미달한 자

나 수강시기 하계동계방학 중 또는 학기 중) : ( )․다 수업운영)

계절학기 주간 주 일 시간(1) : 4 × 5 ×3

Page 21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1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정규학기 주간 주 일 시간(2) : 15 × 2 ×2

이수시간 시간(3) : 60

라 수강료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마 평가)

출석점수와 시험점수 과제물 포함 를 종합하여 평가한다(1) ( ) .

총 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점수 점 과제물 점 시험점수 점으로 한다(2) 100 30 , 10 , 60 .

출석점수와 시험점수과제물 포함를 합하여 점 만점에 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3) ( ) 100 70 .

면제대상 기준4)

가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차 합격한 경우, , , , , 1

나 체육특기생 특례신편입학생 군위탁신편입생 학사편입학생 귀순동포 실업계 전형자 야간학) , ( ) , ( ) , , , ,

과 취업자 특별전형 학생 등( )

다 까지 이수한 자 제 캠퍼스만 해당) Live English (1) (6) ( 2 )˜

라 제 캠퍼스 교무처에서 주관하는 토익시험 인정기준 통과자 제 캠퍼스만 해당) 2 ( 2 )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5) 2000 .

기타사항6)

가 이용) TOEIC NET : http://toeic.empas.com 대학멤버쉽 토익넷 중앙대학교 바로가기 가입 및→ → →

신청 중앙대학교 학생인증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학기 중 정기 시험연 회 교내 유치 실시하며 학년 회에 한하여 점수 점 이) TOEIC ( 8 ) 4 1 TOEIC 800

상이며 응시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 재학 중 점 점 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우수자를) TOEIC 900 , TOEFL PBT 600, CBT 250 , IBT 100

선발 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컴퓨터 능력.

컴퓨터 영역 이수기준 강화 필수영역 지정1) ( )

현재 교양교육과정 개영역 중 자유선택영역인 컴퓨터 영역을 필수영역으로 지정하여8 과목 학점2 (4 )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학과부별로 개설되는 전공전공기초 포함과목 및 개설 학점교류 교과목 중에서 컴퓨터관련 교2) ( ) ( ) OCU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및 정보시스템학과 학생은 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타 영역에서 이수3) , 4

할 수 있다.

예체능계열학과는 강좌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한다4) 1 (2 )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이수를 면제한다5) .

학년도 신입학생 학년도 편입학생 부터 적용한다6) 2002 (2004 ) .

Page 21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부록 217

컴퓨터 관련 자격증의 종류7)

컴퓨터 정보화 관련 자격증의 종류( )

자격 명칭 자격 관리자 인정기관 비고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급수 지정 가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급수 지정 가능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워드프로세서 급1, 2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 활용능력 급1, 2 대한상공회의소

전산회계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설비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부 인정

정보통신설비사 대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부 인정

인터넷정보관리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부 인정

E-TEST 삼성 SDS 정보통신부 인정

정보시스템관리사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인정

활용능력평가시험PC PCT 정보통신부 인정

정보검색사 한국능률협회 정보통신부 인정

MOS Microsoft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후 추가 지정이 가능함※

인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처리4.

졸업 최종학기까지 인정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충족 졸업논문 통과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없으며 학사과정 수료자가 된다 수료자는 수료에 따른 별도의 증.

서는 수여하지 않는다 수료자는 졸업 인정기준을 통과하였을 경우에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의. ,

졸업일자는 인정기준을 통과한 학기의 졸업일이 된다.

영어와 컴퓨터 능력 향상을 위한 방학 중 교과운영 방안5.

가 특성화 교양영역 실용외국어 영어 실용컴퓨터 교과목 계절학기 운영. ( ),

나 방학 중 특별 어학프로그램 개설 운영.

6. 영어와 컴퓨터능력에 대한 졸업자격 인정기준은 공인된 성적 또는 자격증 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 능력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개 이상 또는 컴퓨터 관련 교과목 일정학점 과목 학점 이상 이수7. 1 (2 4 )

할 경우도 인정한다.

시험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자비로 부담한다8. .

졸업인정제의 인정기준은 합격 불합격 로 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9. P/F( / ) .

졸업인정제 영어능력 인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학장의 주관으로 대학별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10.

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행 세칙상의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매학기 말 이에 필요한11. ,

제반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12.

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

나 이 지침은 학년도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0 1 .

다 이 지침은 학년도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4 1 .

라 이 지침은 학년도 학기부터 시행한다. 2005 2 .

Page 21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1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증명서 발급 시행지침

제 조 목적 이 지침은 본교의 각종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1 ( ) .

제 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는 졸업 학위수여 성적 각종예정 휴학 재학 재적 수료 학적부 등의 증명서로2 ( ) , , , , , , , ,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제 조 증명서 발급명의 증명서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3 ( ) .

제 조 증명서 발급신청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4 ( ) .

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 발급기로 발급 받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증지로 첨부하여 증,①

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신청 할 수 있고 또는 인터넷상에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고, ,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 신청 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

증명서 기재내용 중 일부만을 신청 발급 할 수 없다.②

재학증명서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 한자에 한해 발급한다.③

졸업예정증명서는 학년 학기 차 학기 등록을 필하고 기 취득한 학점과 수강신청 학점의 합이 졸업4 2 (8 )④

학점 이상인자에게 발급한다.

성적증명서 취업용은 학년 학기 차 학기등록을 필한 졸업예정자에 한해 발급한다 단 졸업생은 취4 2 (8 ) . ,⑤

업용 성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증명서 발급절차 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기록대조하고 발급한다5 ( ) .

제 조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등6 ( )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은 오기 누락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 등초( ) ( )②

본을 첨부하여 소정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 등재할 경우에는 신구 사항을 병기 표시한다.③ ․

제 조 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7 ( )

비치하여야 한다.

제 조수수료 제 증명 발급수수료는 졸업생의 경우 국문 원 영문 원으로 하며 재학생 등 그 외에8 ( ) 1,000 1,500 ,

는 국문 원 영문 원을 원칙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 발급 시에는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500 , 1,000 . ,

해당 인터넷 업체에 전자결재로 지불하며 팩스민원 발급 시에는 신청한 동사무소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

하며 민원우편 신청 시는 우편으로 동봉하여 지불한다.

제 조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 등 제 규정에 따른다9 ( ) .

부 칙

시행일 본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3 1 .

Page 21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19

중앙대학교 학칙

제 장 총칙1

제 절 교육목적 개정1 ( 2005.12.20)

제 조교육목적 중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로서 갖추1 ( ) ( “ ” ) ‘ ’①

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기르고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이 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 설립의 기본. ②

정신과 의와 참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학술 이‘ ’ ,

론과 지식을 추구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실천적인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5.8.30)

제 조 교육목표 조문삭제 개정2 ( ) “ ”( 2005.8.30)

제 절 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교육연구지원시설 및 부속시설2 , , , ․

제 조 직제 이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3 ( ) .

제 조대학대학원 이 대학교에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4 ( ) , , , , , ,①․학 산업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외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건설대, , , , , , , , ,

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을 둔다, , .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서 첨단영상대학원 국제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서 사회개,②

발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건설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정보대학, , , , , , ,

원 의약식품대학원 예술대학원 국악교육대학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을 둔, , , , ,․다 개정.(2005.8.30 )

이 대학교 각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 이하 학과 등 이라 한다 를 둔다( “ ” ) .③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 이하 학과 라 한다 을 둔다, ( “ ” ) .④

제 조 부속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속유치원을 둔다5 ( ) , , , .①

각 부속학교 학칙은 따로 정한다.②

제 조 교육연구지원시설 이 대학교에 교육연구 지원을 위하여 대외협력본부 중앙도서관 부속병원6 ( ) , , ,①․ ․전산정보처 생활관을 둔다, .

교육연구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의 산학협력단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6 2( ) ,①

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신설.( 2004.1.1)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1)②

제 조부속시설 이 대학교에 박물관 사회복지관 보건관리소 교목실 중대신문사 중앙헤럴드사 교육방송7 ( ) , , , , , ,①

국 산업과학대학부속농장을 둔다 개정, .( 2004.1.1)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 각 연구소 이 대학교 연구산학협력처 산하에 각 분야별 연구소를 둔다 개정8 ( ) .( 2005.7.15)①

학술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법학연구소 기술과학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예술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1. : , , , , , ,

경영연구소 분자조절신약개발연구소 경제연구소 일본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생활문화산, , , , , ,

업연구소 한국문화유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국가정책연구소 중앙음악연구소 건설환경연구소 동북아물류, , , , , ,

유통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건설산업기술연구소 미래신기술연구소 산업디자인연구소 민족발전연구원민족통, , , , , (

일연구소 해외민족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외국어문학연구소 중앙철학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한일문화연구, ), , , , ,

원 국악교육연구소 한독문화연구소 광고 연구소 데이터과학연구소 생명의약연구원신약개발연구부 유전체, , , PR , , ( ,

Page 22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2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응용연구부 최신치료연구부 의약품제제개발연구부 생동성시험연구센터 정보통신연구원통신및시스템연구센, , , ), (

터 인터넷컴퓨팅연구센터 정보기술응용연구센터 멀티미디어통신연구센터 문화컨텐츠기술연구원첨단영상특, , , ), (

화연구센터 인문컨텐츠연구센터 미디어아트연구센터 디지털컨텐츠리소스센터 생명환경연구원생명공학소재, , , ), (

연구부 생물안전연구부 생물환경연구부 환경경제연구부, , , )

목적지향연구소 첨단식품신소재연구소 신기능이미징연구소 복합나노구조체연구소 차원디지털영상연구2. : , , , 3

소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인삼산업연구소, ,

각 연구원 및 연구소에 관한 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절 교원의 소속교수시간재임용 등3 ․ ․

제 조전임교원의 소속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의 학과 등 또는 대학원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9 ( ) ①

한다.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②

있다.

제 조 겸임교수 등 이 대학교에 겸임교수명예교수대우교수특임교수석좌교수객원교수초빙교10 ( ) ① ․ ․ ․ ․ ․ ․수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1.1)․겸임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연간 시간을 원칙11 ( ) 30 15

으로 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8.1)

제 조의 교원의 재임용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11 2(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2.15)

제 절 교수회 및 위원회4

제 조교수회 이 대학교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12 ( )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③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④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1.

입학수료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2. ․ ․교과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4.

시험에 관한 사항5.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6.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7.

제 조 교무위원회 이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13 ( )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실처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 , , ,② ․ ․로 구성한다.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④

대학 원 학과 등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1. ( )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2. ․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3.

대학 원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4. ( )

교수회의 안건중 중요사항5.

Page 22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21

교수연구에 관한 사항6.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제 조대학원위원회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에 대학원위원14 ( ) ①

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 명예학위 포함 에 관한 사항1. (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3.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5.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 조 기타 위원회 이 대학교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5 ( ) , .①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장 대학대학원 학사일반2 ․

제 절 학위과정 및 학생정원1

제 조학위과정 이 대학교의 각 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16 ( ) , ,①

학위과정 연구과정과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을 둔다,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② ․다.

제 조학생정원 이 대학교의 대학별계열별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17 ( ) ① ․ ․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별표 과 같다 개정1 .(2004.8.24 )

일반대학원의 학생정원은 별표 와 같이 총정원제로 하며 그 입학정원은 총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2 , .②

개정( 2005.7.15)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은 별표 과 같다 개정3-1 .( 2005.7.15)③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은 별표 와 같다3-2 .④

제 조별도정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학사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그 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18 ( ) ,

이 정한 바에 따른다.

대학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사편입학생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1. , , , ,: ․외국인인 외국인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학생,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년2. , , , 16: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 , ,․ ․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제 조의 계약학과등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18 2( ) ,①

정 또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 이하 계약학과 등 이라한다 을 둘 수 있다 신설( “ ” ) .( 2004.1.1)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 , , , ,②

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 .( 2004.1.1)․

제 절 입학등록 및 납입금2 ․

제 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19 ( ) 30 .

제 조 학생의 선발 학생의 선발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 ( ) .①

Page 22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2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21 ( ) ,①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1 .②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1.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2.

제 조 등록 및 납입금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22 ( ) .①

대학생은 회 이상 대학원생은 회 내지 회 이상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은 학점 대학원은7 , 3 5 . , 9 , 3②

학점 이내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 2004.3.1)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③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④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 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 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 ) .⑤

⑥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학금 또는 수업료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⑦

제 조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22 2( ) .①

장애학생의 학점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1.2)②

제 절 휴학복학자퇴 제적 및 재입학3 ․ ․ ․

제 조 휴학 휴학은 매 학기 개강 주전부터 개강 후 주 이내로 한다 개정23 ( ) 4 4 .( 2004.8.1)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1②

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은 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통산하여 수업년한의 배 이내로 한다 개정1 , 1.5 .( 2005.12.20)③

군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 및 유급에 의한 학기휴학은 휴학회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 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24 ( ) ①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 , 1

빙서를 첨부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강 주전부터 개강 후 주 이내로 한다 개정4 4 .( 2004.8.1)②

제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25 ( )

얻어야 한다.

제 조 제적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26 ( ) 1 .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1.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2.

학사경고를 연속 회 또는 통산 회를 받은 자 다만 의과대학은 따로 정함3. 3 4 . , .

이중학적 보유자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5.

제 조재입학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27 ( ) 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제 조 호1 . , 26 1②

내지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

퇴학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③

제 조 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은 따로26 3 1 . ,④

정한다.

대통령령 제 호 동령 제 호 동령 제 호 에 의하여11292 (’83. 12. 30), 12237 (’87. 8. 29), 13875 (’93. 4. 2) 1980⑤

Page 22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23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학생활동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5 17 1993 2 24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절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4 ․ ․

제 조 학년도학기 학년도는 월 일부터 다음해 월 말일까지로 한다28 ( ) 3 1 2 .①․② 학기는다음과같이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총장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이를조정할수있다. , .

제 학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1. 1 3 1 8 31:

제 학기 월 일부터 다음해 월 말일까지2. 2 9 1 2:

계절학기 하계 또는 동계방학중 주 이상을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3 4 , .:

제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주 매 학기 주 이상으로 한다29 ( ) 30 ( 15 ) .①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1②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2 .

제 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30 ( ) .①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②

입학전형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은 지체없이 교육,④

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절 교육과정이수단위수강신청 및 성적5 ․ ․

제 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31 ( ) .

제 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시간 이상의 수업을 학점으로 하며 실32 ( ) , 15 1 ,①

험실습 및 현장실습은 매 학기 시간 이상의 수업을 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30 1 . ,․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 항의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9 2 .②

제 조 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3 ( ) .①

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 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총장34 ( ) , , ,①

이 따로 정한다.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학부의 경우 급 이상은 급제 급 이하는 낙제로 하고D , F ,②

대학원의 경우 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C . ,

는 로 낙제는 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P” , “F” , .

등급 A+ A B+ B C+ C D+ D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

득점 점 이상95 점94~90 점89~85 점84~80 점79~75 점74~70 점69~65 점64~60 점 미만60

제 절 수업 공개강좌 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등6 , ,

제 조 수업 학생의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35 ( ) ․ ․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 조 가상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가상수업을 할 수 있다36 ( ) .① ․가상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현장실습수업 등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중 전공 유관 기관 등에서의37 ( ) ①

Page 22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2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또는 공공단체에서의 사회봉사어학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1)

현장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38 ( ) ①

자 및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6 .②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 조시간제 등록생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 이라 한다를 선발할 수39 ( ) ( “ ” )①

있다.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분의 이내로 한다100 10 .②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 1 .(③

2005.12.20)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단위별 등록인원 등록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 , , , ,④

납입금의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40 ( ) ①

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에 있어 학점의 인정범위 및 학위종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총장이 따로 정한 바②

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41 ( ) ①

운영할 수 있다.

본교와 외국대학간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②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8.1)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8.1)③

제 조의 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41 2(5 ) ①․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5 .( 2004.1.1)․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04.1.1)② ․

제 장 대학 학사운영3

제 절 입학편입학 및 전과전부1 ․ ․

제 조 지원자격 입학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의 과 같다42 ( ) 1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2.

외국에서 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3. 1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4.

제 조편입학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그 허가는 소정의 전형절차에 의하여 총43 ( ) ①

장이 결정한다.

일반편입학은 여석 산정 기준에 의한 그 범위 내에서 학사편입학은 입학정원의 이내와 당해 학과, 5%②

등의 입학정원의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10% .

일반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직전학년과정 학점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③

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학사편입학자의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기타 편입학의 시행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제 조 전과전부 전과 및 전부는 재학 중 회에 한하여 제 학년 또는 제 학년에 허용할 수 있다44 ( ) 1 2 3 .①․전과 및 전부의 시행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Page 22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25

제 조 서약서 제출 입학이 결정된 자는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5 ( ) .①

보호자는 학생의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②

제 절 교과목 및 학점2

제 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필요에 따라 총46 ( ) ,①

장이 따로 정한다.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학과 등에 교직과목을 둔다.②

제 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이 대학교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등이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47 ( ) ①

하되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

이상의 전공1. 2

이상의 학과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2. 2 , 2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3.

전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이수학점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48 ( ) 18 . , 52①

다 개정.( 2004.8.1)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인문계열 사회계열학과는 학점 사범대학은 학점 자연계열공학계열 학36 , 42 ,② ㆍ ․과 등은 학점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학점 법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등은 학점 이상으로45 ( 105 ), , 54․한다 다만 약학대학 의과대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

이상의 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당해 학과 등의 전공이수 학점과 동일하여야 한다2 .③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학점 이상으로 한다21 .④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이상의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 2⑤

를 수여한다.

전공 이상의 전공 및 부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⑥

제 조학기당 수강학점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내지 학점으로 한다 다만 유급에 따른 학점보충 및49 ( ) 18 20 . ,①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이상인 자는 전항의 학점 외에 학점까지 초과하여 수4.00 3② 강할 수 있다.

약학부의 수강신청학점은 내지 학점으로 하고 의학부는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항 및 항18 21 , 1 2③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에 편성된 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제 조타 대학 취득학점 재학중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 및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교육기관에서 취50 ( ) IT․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분의 범위 내에서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 1 .

제 조과정간 취득학점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과목을51 ( ) 6①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입학 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②

제 조 기타 취득학점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52 ( ) .①

편입학 또는 전과전부한 자의 전적대학 또는 학과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②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절 수업재학연한 시험 학사경고 및 유급3 , ,․제 조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수업연한은 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53 ( ) 4 . ,①

년으로 하고 의학부는 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예과과정 년 의학과정 년으로 한다5 , 6 2 , 4 .

학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이수한 후 총 평균성적이 이상인 학53 1 4.00②

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여 조기졸업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 2004.8.1)

제 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54 ( ) .

Page 22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2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 회 이상 실시한다55 ( ) 2 .①

소정의 기간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②

시험의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 조수험자격 매 학기 수업시간의 분의 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다56 ( ) 4 1 .

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 조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57 ( ) 1.50

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유급 학년 또는 학기단위로 교과목 이수의 요건을 정한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의 성적불량자는 유58 ( ) ①

급시킬 수 있다.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절 학년수료 및 졸업4

제 조학년수료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59 ( ) .①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②

구분학년구분

제 학년1 제 학년2 제 학년3 제 학년4 제 학년5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32 학점 이상33 학점 이상66 학점 이상99 학점 이상132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40 학점 이상35 학점 이상70 학점 이상105 학점 이상140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50 학점 이상37 학점 이상75 학점 이상112 학점 이상150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60 학점 이상40 학점 이상80 학점 이상120 학점 이상160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60 학점 이상35 학점 이상70 학점 이상105 학점 이상140 학점 이상160

제 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60 ( ) 132 . , , ,①

은 학점 이상 약학대학은140 , 학점이상 건축학부의건축학전공및건축설계전공은 학점이상으로하150 , 160

고 의과대학 의학부의, 졸업학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2.15)

전항의 학점은 제 조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48 .( 2004.1.1)②

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2.15)③ ․제 조졸업 및 학위수여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61 ( ) ,①

별지 제 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 .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1.

소정학기 등록을 필한 자2.

학과 등의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실3. , , , ,

기고사 등에 합격한 자

졸업인정제에 따른 대학별 영어능력 인정기준에 통과한 자 다만 졸업인정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4. . ,

따로 정한다.

수여학위의 종별은 별표 와 같다4 .②

제 절 학생자치활동 및 지도5

제 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을62 ( )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 조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63 ( )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로 정한다.

제 조 임무 및 기능 학생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64 ( ) .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1. ,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2.

기타 학생자치활동3.

Page 22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27

제 조 활동 및 간행물 학생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65 ( ) .①

교내외 인 이상의 집회1. 50․교내 시설물의 이용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3.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및 시상의뢰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5.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②

행물의 편집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조학생활동 제한 학생 교육목적 및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66 ( )

다.

제 조 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67 ( ) .

제 조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68 ( ) .①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절 장학금 포상 및 징계6 ․

제 조장학금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69 ( ) ,①

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과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②

다.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 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70 ( ) .

제 조징계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다만 총71 ( ) 1 . ,①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학칙을 위반한 자1.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2.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퇴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②

징계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③

한다.

제 장 대학원 학사운영4

제 절 입학편입학수업 및 재학연한1 ․ ․

제 조 지원자격 학위과정별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의 과 같다72 ( ) 1 .①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1.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학위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3.

이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일반대학원 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②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기간 동안 휴직을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지원학과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③

다.

제 조편입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73 ( ) ,① ․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② ․

Page 22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2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에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 조전공변경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재학중 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74 ( ) 1 .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 수업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75 ( ) .①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 조수업연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년 박사학위과정 년 석박사통76 ( ) , 2 , 2 ,① ․합과정은 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첨단영상대학원의 제작석사과정은 년으로 한다4 . , 3 .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의 경우 년 야간의 경우 년 월로 하고 연구과정은 년으로 한다2 , 2 6 , 1 .②

일반대학원에서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이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 4.30③

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월 석박사통합과정은 년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6 , 1 .․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조재학연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하고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77 ( ) ,

한다.

제 절 수료 및 학위수여2

제 조수료학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료학점은 석사학위과정 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78 ( ) 30 ,① ․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점 이상으로 하며 연구학60 , 30 60 ,

점은 석사학위과정 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점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2 , 4 .․ 다만 첨단,

영상대학원의박사과정은 학점이상 제작석사과정은 학점 국제대학원의석사과정은 학점이상으로한30 , 45 , 42 다.

개정( ‘05.12.20)

② 특수대학원의 수료학점은석사학위과정 학점 이상 연구과정 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28 , 12 .( 2004.11.2)

전항의 수료학점과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 조선수과목이수 필요에 따라 학부 및 해당 대학원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학점은79 ( )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조학점인정 재학중 이 대학교의 다른 대학원 또는 협정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 및 연구80 ( ) ( )①

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점까지 인6 , 9․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학교와 공동학위 수여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 ,

한다.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 )② ․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6 , 9 .․편입학자의 학점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중 이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③

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12 , 15 .․이 대학교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동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과정에서④

이수한 학과목 및 학점을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에 통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업연한에는 산입하지. ,

않는다.

재입학자의 이전 취득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⑤

제 조과정간 취득학점인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에 포함81 ( ) 51 1①

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한학기에 학점 총 학점까지 학3 , 6②

부의 해당 학과장과 대학장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다, .

제 조학점교환 이 대학교의 대학원간 학점교환은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각 학점 이내에서82 ( ) 6①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학원과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장의②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Page 22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29

제 조수강학점 매 학기 수강학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학점 이내 특수대학원 야간의 경우는83 ( ) 9 , 6

학점자격증 취득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 이내 주간의 경우는 학점 이내를( 9 ) , 9

원칙으로 하고 국제대학원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이상인 자는 회에 한하여, . , 4.30 1

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3 .

제 조 학위논문제출 시한 자격시험 및 심사 학위논문제출시한은 제 조의 재학연한으로 한다84 ( , ) 77 .①

이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원별로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②

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졸업논문은 학과 등의 필요에 의하여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 , ,③

는 실기고사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각 학위별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 조 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85 ( ) .

제 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이 대학원 학위의 종류는 별표 별표 및 별표 과 같다 다만 학위수여86 ( ) 5, 6 7 . ,①

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②

결정을 받은 자에게 총장은 별지 제 호 및 별지 제 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2 3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③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산업발전 및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④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 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4 .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5 .⑤

제 조수여학위의 취소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87 ( )

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

다.

제 절 협동과정 및 연수연구원3

제 조 협동과정 일반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및 연구기관산업체와 협약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88 ( ) ① ․ ․ ․정을 설치할 수 있다.

협동과정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 조박사후과정생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 대학교 전임교수가 아닌 자를 박사후과정생 으로89 ( ) (Post doc.)①

위촉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박사후과정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박사후과정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 절 학생지도 및 장학금4

제 조 학생지도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90 ( ) , .

제 조장학금 각 과정의 입학시험성적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지조가 견고한 자에게는 장학91 ( ) ①

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 조징계 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92 ( )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 장 학칙개정5

제 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사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무부서를 거쳐 학칙개정 조정부서93 ( )

Page 23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3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로 제출할 수 있다

제 조공고 개정안을 제출받은 조정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일94 ( ) 20①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학칙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 조 의견제출 각 부서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95 ( ) .①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공고를 할② ․때에 함께 공고한다.

제 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 중앙96 ( ) 60․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 조 보고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7 ( ) .

제 장 학교기업 신설6 (2004.8.1 )

제 조학교기업 설치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해 중앙대학98 ( ) 36①

교 중앙인삼 학교기업 이하 학교기업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 .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번지 중앙대학교내 로 한다72 .②

학교기업은 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식물응용학과 식품공학과 및 생명공학과와 연계하여, ,③

인삼건강식품제조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제 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99 ( ) 20 .①

다만 한학기당 인정 학점은 학점 이내로 한다, 10 .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②

제 조대표이사 등 학교기업의 대표이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전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100 ( ) , , , ,①

그리고 직원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②

제 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이 발생한 경우 순이익101 ( ) ①

의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다20% .

교직원 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를 넘을 수 없다1 5% .②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1 .③

제 항 제 항에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④ ② ③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본 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회계년도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102 ( ) .

제 조 운영세칙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103 ( )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국제대학원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1 ( ) , 1997 3 1 .

제 조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중앙대학교학칙 중앙대학교 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사회개2 ( ) “ , ,

발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국제경영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학칙, , ,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정보, , ,

산업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학칙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학칙 은 폐지한다, , ” .

제 조경과조치 전조의 폐지 학칙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의 시행에3 ( ) ①

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 제 조 항 및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학48 1 2 1996②

점은 각각 학점 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학군복무기타의 사유로 학년도 이후 입학자와42 , 54 . , 1997․ ․동일학년에 복학한 자는 이 학칙 제 조 항 및 항을 적용하고 학년도에 학부로 입학한 자 및48 1 2 , 1996 1996

Page 23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31

학년도 이후에 학부로 복학한 자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이 학칙 제 조 항을 적용한다48 2 .

이 학칙 제 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현재 박사학위과정에 재적중인 자에 대하76 1 , 1998 8 30③

여는 그 수업연한을 년 월로 한다 다만 제 조 항은 년 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2 6 . , 76 3 1998 .

별표 특수대학원 수여학위 중 예술대학원의 예술학석사는 학년도 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6 1997 .④

학년도 전반기부터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문화예술학과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통합 운영함에1998⑤

따라 년 월 일 이전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문화예술학과로 입학하여 제적 또는 재적하고 있는 자1998 2 28

가 동 학과가 통합운영된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정원은 예술대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조다른 규정의 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은 이 학칙에 의해 제정된4 ( ) ①

것으로 본다.

이 대학교 제 규정의 내용 중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으로 전문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각각 변경“ ” “ ” , “ ” “ ”②

된 것으로 본다.

제 조학위논문제출시한 초과자에 대한 특례 이 학칙시행 이전 각 대학원 학칙에 정한 학위논문제출시한을5 ( )

초과한 자에게는 년 월 이전까지 소정의 등록 및 심사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2002 8 .

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9 3 1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9 9 1 .②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첨단영상전문대학원은 년 월 일부터 적용( ) 2000 1 1 , 1999 9 1③

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0 3 1 .

제 조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 조 호는 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자의2 ( ) 26 3 2000 ,①

경우 학점인정 학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변경학칙에도 불구하고 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 1999

편입자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편입학자의 경우 학점인정 학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이 변경학칙 제 조 항은 학년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변경학칙에도 불27 4 2000 . ,②

구하고 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에게는 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년1998 1 , 1999

도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학칙 변경당시 모집단위 광역화 또는 학부제 등으로 모집단위가 변경되기 전의 모집단위로 입학한③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

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이 변경학칙 제 조 항의 호는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61 1 4 2000 .④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1 2 1 .①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모집단위가 학부 학과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 ,②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1 12 1 .

제 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종전학칙에 의하여 신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 및 재학연한 초과2 ( ) ( )①

제적 학생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이 변경학칙 제 조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년54 27 1, 2 . , 2000 3

월 일 변경학칙 부칙 제 조 제 항 중 학년도 신편입학한 학생의 재입학에 관하여는 이 변경학칙 제1 2 2 1999 ( )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다27 4 .

이 학칙 변경당시 기 수여된 증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하여 수여된 것, , ,②

Page 23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3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으로 본다.

이 학칙 변경당시 모집단위가 학부 학과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③

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 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3 2 1 .

제 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이전에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2 ( ) ①

는 변경서식으로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학칙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인 공과대학 건설 건축계열과 건설대학 건축 도시 토목공학계열로 입② ㆍ ㆍ ㆍ

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동,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설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의 경. ,

우에는 편제완성연도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4 1 1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4 8 1 .

제 조 경과규정 이 학칙 중 제 조 제 호 제 조 제 조 제 조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 ( ) 8 2 , 22 , 48 , 53 2004 3 1 .①

제 조 제 항 교양교과과정 이수학점 상하한 규정은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48 1 2003 .②

부 칙 개정(2004.8.24 )

이 변경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3 1 .

부 칙 개정(2004.11.2 )

제 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의 장애학생학점등록는 공포일로1 ( ) 2005 3 1 . , 22 2( )

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 이 학칙 중 학칙 제 조 수료학점 제 항은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2 ( ) 78 ( ) 2 2005 .①

이 학칙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모집단위②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모집단위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별표 일반대학원 수여학위학술학위, . , ( 5) ( )

명칭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2 1 .

부 칙 개정(2005.2.15 )

제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5 3 1 .

제 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 조학년수료 제 항 제 조졸업학점는 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2 ( ) 59 ( ) 2 , 60 ( ) 2005 .

다만 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2004 .

부 칙 개정(2005.7.15 )

이 개정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의 연구소 중 해산 신설 통폐합된 연구소2005 9 1 . , 8 1 , ,

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구소 관련 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05.8.30 )

제 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 ) 2006 3 1 .①

이 개정학칙 중 제 조교육목적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며 제 조 제 항 별표 모집1 ( ) 2005 3 1 , 17 2 ( 1)②

단위별 학생정원표 중 국악대학 타악연희과의 명칭 변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9 1 .

Page 23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학칙 233

이 개정학칙 중 제 조 제 항 별표 학과간 협동과정 학생정원표 중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의 석사학위17 2 ( 2)③

과정 입학정원 증원 사항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하며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와 문화학과의 신설2005 9 1 ,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 제 항 별표 특수대학원 학생정원표 중 산업경영대학원과 창2006 3 1 . 17 2 ( 3-2)

업경영대학원의 통합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9 1 .

제 조경과규정 이 학칙 변경 당시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대학원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2 ( ) 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이후의 대학원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같은 대학,

원의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이 학칙 변경 당시 국악대학 타악연희과의 전통춤 전공 및 창작연희춤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②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사전공의 모집단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며 같은 모집단위로 학위를 수여한다, .

또한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때에도 같다.

부 칙 개정(2005.12.20 )

이 개정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5 9 1 .

Page 23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3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사에 관한 내규

제 장 등 록1

등록 및 등록금의 납부1.

가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인정되며 재학생 신분은 학기단위로 등록을. ,

필함으로써 보장된다.

나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반환하지 않는다.

다 다음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된 학과 부 및 학년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 ) .

복학 하였을 때1)

재입학 하였을 때2)

전과 부 하였을 때3) ( )

유급 하였을 때4)

라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학기 중 휴학 입대 등을 하게되는 경우 복학시의 등. ,

록금으로 대체한다.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학기에 휴학원1) ,

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2) 학기 중 입영으로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없어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마 등록금의 감액 재입학금의 납부. ,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 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납부케 한다1) .

학점등록의 경우는 소정의 등록금을 감액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시간제 등록생 및 공개 청강의2) .

경우에도 학점등록의 예에 따른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 납부3) . ,

후 휴학한 자중 복학 기간만료로 제적되어 년 이내군 입대기간 제외에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1 ( )

등록금을 대체 인정하며 재입학금만 부과한다.

수강신청2.

가 학번.

학번은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수강신청 시험 답안지 작성 등록금 납부 각종증, , ,

명서 신청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이 학번에 의하여 모두 컴퓨터로 처리되며 입학 후 부여한, ,

학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는다.

학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000 0141

입학연도 일련번호

입학연도 입학한 연도를 네 단위 숫자로 표시함1) : .

2) 학생개인별 일련번호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한번 부여한 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

나 교과목 코드.

교과목 코드는 과목별로 부여하는 일련번호로써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Page 23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35

00001 01

교과목코드 분반번호

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기초 전공 자유선택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교과과정표는 따로 편성한다, , , , .교양과정의 기본 방침1)

가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 실용교양으로 구분 한다) , , ,

나 공통교양은 교양필수를 의미하며 의무이수 해야 한다) ,

다 핵심교양은 개영역 중 본인계열을 제외한 개영역 중에서 개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 과목 이상 의) 5 4 3 1

무이수 하여야 한다 본인계열의 영역이수는 자율에 의한다. .※

라 핵심교양 교과목은 실질적인 수업효과를 위해 학점 시간으로 확대 운영 한다) 3 3

마 핵심교과목을 제외한 기타 교과목은 선택교양으로 통합운영한다) .․바 선택교양은 이수상한선을 설정하여 제한한다 학점 이상 학점 이하) (1 30 )

사 실용교양영역의과목은졸업인정제와연관하여자격증취득 점수등으로대체가능하며최소한의강좌를 제) ,

캠퍼스에 개설한다12 .․아) 기존 대학별 학과부별 전공기초교양은 교양으로부터 분리시켜 전공기초 영역으로 개편 운영한다( ) .

교육과정 기본체계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3 ) 내규표[ 1]

과목구분 영역( )

학점 이수학점 이수기준 비고

교양

공통교양 2 8 필수

핵심교양

인문영역 3

9

택 3개영역 중 본인계열을 제외한 개영5 4역 중에서 개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3과목 이상 의무이수 해야 한다 본인1 (계열 영역이수는 자율에 의함)

표 의 계열별 핵심교[ 2]

양학점설계 참조

사회영역 3

자연영역 3

예술문화영역․ 3

제 외국어영역2 3

선택교양 1~3 1~30 과목 이상 이수1 주1)

실용교양 1~2 0~6 자율 제 캠퍼스2

교양 계 18 최대 학점 이수 인정52

전공기초 10~15 학과 부 별 이수기준 별도( )

전공교육과정전공심화과정( )

계열별 별도

인문사회계열학과 부( )사범대학자연 공학계열학과 부, ( )의대 약대 법대 예체능계, , ,열학과 부( )

36(60)42(63)45(66)54(69)

학년도 이전입학생2003과 동일전공심화 이수학점※

중 예외인정대학 있음.

자유선택 계열별 별도 자율이수

합계 140

주 개편된 교양과정의 기본방침 바 항 참조1) .졸업인정제 관련 컴퓨터과목 학점 의무이수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4 ( , ,※정보시스템학과는 타 영역에서 이수가능)계열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중 예외 인정 대학 및 학과※정경 미디어공연영상 신문방송학부 사회과학 산업과학 인문계 예술 문예창작학과 학점, ( ), , ( ), ( ) : 54․자연과학대학 학점 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점: 57 , 2007 63․산업과학대학 자연계열 학점( ) : 60․법과대학 학점: 65․입학 년도별 대학학과 부 별 졸업이수학점 수업표 참고( ) [ 5]※ ․

※ 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 차 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5 2005 ( ) 2005기준에 따른다.

Page 23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3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대학학과 부 별 계열 분류표( )․ 내규표[ 3]계열 구분 제 캠퍼스1 제 캠퍼스2

인문계열

문과대학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불어불문( , , , ,

일어일문 철학 사학 민속학과 사범대학 영어교, , , ), (

육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 )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외국어대학( ),

사회계열문과대학 심리 문헌정보 사회복지 아동복지 청소( , , , ,

년 사회학과 법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 , ,

산업과학대학 산업정보계열 사회과학대학 생활과( ), ,

학대학 가족복지학과( )

자연계열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약, , ( ),

학대학 의과대학, ,

산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계열 식품생물공학계열( , ),

생활과학대학 주거 식품영양 의류학과 건설대학( , , ),

예체능계열․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제외 음악대학 체육과학대( ), ,

학 국악대학,

교육과정 기본체계 학년도 이전입학생(2002 )◇ 내규표[ 4]

구분

영역인문사회․계열학과 부( )

사범대자연공학계․열학과부

의대 약대 법, ,학과 예체능,

계열학과 부( )비고

교양교육과정

국어와문학1. 4 4 4 4 학년도입학생까지1997~2001영역에서 각 과목 학1,6 2 (8▷

점 이상 이수)개영역에서2,3,4,5,7,8 6 3▷

개영역을 선택하여 학점 이6

상이수

철학과역사2. (2) (2) (2) (2)

인간과사회3. (2) (2) (2) (2)

자연과환경4. (2) (2) (2) (2)

예술문화체육5. ․ ․ (2) (2) (2) (2) 학년도 입학생부터2002영역에서 각 과목1,6,8 2 (12▷

학점 이상이수)개영역에서 개2,3,4,5,7 5 3▷

영역을 선택하여 학점이상이6

영어6. 4 4 4 4

제 외국어7. 2 (2) (2) (2) (2)

컴퓨터8. 4 4 4 4

전공기초교양 0~30 0~15 0~30 0~15 이수기준별도

특성화교 양

실용외국어 (2) (2) (2) (2)

자유선택으로 이수 계절(학기)

실용컴퓨터 (2) (2) (2) (2)

사회봉사 (2) (2) (2) (2)

계 28 28 28 28 최대 학점까지 이수인정62

전공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36(60) 42(63) 45(66) 54(69) 학점36~70

자유선택(전공심화과정

이수자)76(52) 70(49) 67(46) 58(43)

복수 부 연계 학생설계, , ,전공 교직 등,

합계 140 140 140 140약대 : 150의학부는 교과과정에 준함

라 수강신청.

1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 에 접속하여 강의시간표를 조회하고 이수할 과목을 선) (http://campus.cau.ac.kr)

정한다.

나 본인이 이수 할 과목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계열별 핵심교양 학점설계 내규표[ 2]

계열구분

핵심교양

학점 비고인문

영역

사회

영역

자연

영역

예술문화

영역

제 외국어2

영역

인문계열 × ○ ○ ○ ○ 3 택 학점이수3 (9 )

본인 계열을 제외한 개 영역 중에서 개 영역4 3

을 선택 각 영역별 과목 이수는 필수이며 본인1 ,

계열 영역이수는 자율에 의함

내규표 참조[ 3]※

사회계열 ○ × ○ ○ ○ 3

자연계열 ○ ○ × ○ ○ 3

예 체능계열/ ○ ○ ○ × ○ 3

Page 23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37

다 수강신청은 학과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산입력) ( )

을 해야 한다.

라 동일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인정학점에 계산하지 않는다) .

마 동일교시에 배정된 교과목은 중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바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과목은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사 타 학과의 전공과목은 선택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 학과의 상급학년에 배정된 과목으로 선) .

수과목의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아 교육과정표에 정한 교양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과목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들 과목 중) , , .

미 이수과목이 있을 경우 총 취득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자 교과목의 이수는 재학학년도 교과과정표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 매 학기 학점 이상 신청자 중 낙제과목이 없는 자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학) 17 . 4

년은 학점 이상 신청자 중 낙제과목이 없는 자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3 .

카 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수강신청 미필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강의를 받) .

아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받지 못한다.

수강신청 학점 수2)

가 학년 학기부터 직전학기의 성적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를 달리한) 1 2

다 단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은 전학기의 성적평점에 관계없이 기본 수강학점 내에서만 수강신. ,

청을 할 수 있다.

내규표[ 5]

직전학기평점신청가능 학점

학년도 이전 입학자2004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5

평점 이상4.00 학점 초과21 ~ 23 ( ) 학점 초과21 (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건축학전공 건설대학 건축설계전공, ,

법과대학 기본수강 신청학점 :

학점18 ~ 20평점 미만4.00 학점 기본18 ~ 20 ( ) 학점 기본18 ( )

나 약학대학의 기본수강학점은 학점으로 한다) 18 21 .˜

다 의과대학의 기본수강학점은 교과과정표에 준한다) .

라 매 학기 반드시 학점 학년은 학점이상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급에 따른 학점) 15 (4 8 ) . ,

보충 및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강신청 정정 시 유의사항3)

가 학생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정할 과목을 선택하여 정정한다) .

나 수강신청 내용 중 정정해야 할 사항)

본인이 신청한 수강과목과 상이한 경우(1)

수강과목이 합반 분반 폐강되는 경우(2) , ,

성적평점에 의해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변경된 경우(3)

다) 수강신청정정시학기초수업의정상화를위해교양교육과정과목에한해과목강좌별수강인( )

원을 제한하므로 강의실 여석이 있는 과목 강좌 에만 정정이 허용됨( ) .

라 수강신청 정정의 기회를 놓쳐 과목낙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성적 정정은 일체 허용) ,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마 규정을 위반한 수강신청의 경우 대학에서 부분삭제 또는 임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

수강과목의 취소4)

다음의 경우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Page 23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3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가 수강과목 취소는 개강 후 주째에 실시한다) 5 .

나 수강과목 취소 후 학점수가 학점 학년은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4 8 ) .

다 취소할 과목을 선택하여 삭제하고 최종확인을 선택클릭하는 방법으로 수강신청확인원을 제) , ( )

출하는 것을 갈음한다.

라 수강과목의 변동이 없는 학생들도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과목 최종확인을 선택클) (

릭 하여야만 수강과목의 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마 학점등록자 및 시간제 학생의 수강취소는 할 수 없다) .

재수강5)

재수강은 학년 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재학생 중 성적이 이하인 과목을 회에 한하여 기3, 4 (5 ) C+ 1

본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과목 폐강 기준6)

한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전공과목은 명모집정원 명 이하 과목은 미만 교양과목은15 ( 50 30% ),

명 미만일 때에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30

마 학점교류.

제 캠퍼스 학점교류1) 1, 2

가) 재학생들이소속캠퍼스에서개설되지않는교과목을타캠퍼스에서도이수할수있도록한다.

나 교류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년은 학기별 학점 학년은 학기별 학점 이내로 하며) 2 3 3 , 4 6 ,˜

재학기간 중 총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24 .

단 재택 사이버 과목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학년 학점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 ) , .①

제 캠퍼스 통합 관련된 학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교류 이수 가능한 학점을 전체학1,2②

년으로 확대 학기별 학점 실시한다( 6 ) .

다 교류이수를 허용할 수 있는 교과목은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으로써 자유선택과목)

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택 사이버 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은 캠퍼스의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 ) .①

제 캠퍼스 통합 관련된 학과간의 교류이수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1,2 .②

제 캠퍼스 건축학부 실습과목은 캠퍼스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2 2 .③

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 다 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 ) .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의 허가를 받은 자(1) , , , , .

학년도 이후 통합관련학과 재학생 단 건축학부는 학년도까지 캠퍼스에서 현행(2) 2006 . , 2009 2

체제를 유지한다.

주야간 학점교류2) ‧가 주간학생은 야간에서 야간학생은 주간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목이수의 편의를 도모) ,

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류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별 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총 학점을 초과하여) 6 , 36

이수할 수 없다 단 통폐합 학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다 교류이수는 차 학기부터 허용한다) 3 .

라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나 다항의 규정을 적용) , , , ), )

받지 아니한다.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3)

가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와의 학술교류협정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Page 23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39

국내대학과의 학점교류4)

가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와의 학술교류협정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 대학

대학 포함 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OCU ) .

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

바 학점인정.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학점제1)

학기 또는 방학 중 전공과 유관한 기관에서 현장실습 또는 공공단체에서의 사회봉사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학점은 재학생 및 휴학생에 한하며 재학 중 현장실습은 회 사회봉사는 회까지 이수할) 1 , 2

수 있다.

나 현장실습사회봉사의 학점범위는 교육단위별 자율에 따라 학점이고 성적처리는) ( ) 1 3 P(pass)˜

또는 로 하여 전체 졸업학점에는 가산하나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F(fail) .

다 현장실습사회봉사은 실습봉사처 실습봉사내용과 시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 ) ( ) , ( )

소속학과 부 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라 학생이 현장실습사회봉사후 종료일로부터 주 이내에 실습봉사기관으로부터 현장 실습사) ( ) , 4 ( ) (

회봉사 확인증과 실습봉사보고서를 첨부한 현장실습사회봉사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하면) ( ) ( )

이를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마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현장실습사회봉사 대상업체 또는 공공기관은 교육단위별로 정한) ( )

바에 따른다.

바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 및 해외인턴쉽 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 .

어학연수 학점제2)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개인 또는 단체의 국내외 어학연수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학

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개월의 개인 또는 단체의 국내외 어학연수에 대하여 학점까지 전공과목 또는 자유) 1 12 2 6˜ ˜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어학연수 와 로 하여 전체 졸업학점에는 가, “ ” P(pass) F(fail)

산하나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나 어학연수는 사전에 연수기관 연수내용 및 연수기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소속학) ,

과 부 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다 해외어학 연수 후 귀국일로부터 주 이내에 연수활동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 , 4

어학연수 귀국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연수의 범위는 교육단위별로 따로 정한다) .

마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학연수 학점인정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

대학원 학점 선이수제3)

학부학생 중 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준에 의거 대학원 교과목을 선 이수 할 수

있다.

가 차 학기를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만점기준 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있다) 6 3.80(100 90 ) .

나 선 이수 학점은 한 학기에 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6 .

다 선 이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입학 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라 대학원 학점을 선 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부의 학과부장 및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 ) ( )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인턴쉽 학점제4)

산학협동 인턴쉽 프로그램은 대학과 기업체공공기관간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하여 기( )

Page 24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4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업체와 상호협력관계와 대학교육 활성화로 산업현장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가 이 학점은 재학생에 한하며 재학 중 회 대상은 학년부터 학년 학기 재학생 차 학기) 1 , 3 4 1 (5,6,7

해당자 으로 한다) .

나 연수기간은 학기 개월 또는 년으로 한다) 1 (6 ) 1 .

다 재학생에 대한 학기별 학점인정은 학점 이내로 하며 성적처리는 산학협동 인턴쉽) 15 , “ ”

와 로 하여 전체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단 각 학과P(pass) F(fail) . ,

특성에 따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인턴쉽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에 따라 교무처를 경유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마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 및 해외인턴쉽 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 .

수시입학생 학점 선이수제5)

가 수시입학생의 경우 교양과목에 한하여 입학 전에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학점 이내로 인정) 4

한다.

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장 수업2

수업1.

가 학기 개강 일은 월 일 학기 개강 일은 월 일로 한다. 1 3 1 , 2 9 1 .

나 학기 당 수업일수는 주 이상으로 한다. 15 .

다. 교시 당 수업시간은 분 수업에 분 휴식과 분 수업에 분 휴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50 10 75 15 .

라 실험 실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강의를 할 수 없다. , .

수업시간표2.

수업시간은다음과같이정한다 다만계절학기등특별한경우에는수업시간표를따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

수업 시간< > 내규표[ 6]

교시

구분교시1 교시2 교시3 교시4 교시5 교시6 교시7 교시8

캠1

주간( )

분수업50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분수업75 (09:00-10:15) (10:30-11:45) (12:00-13:15) (13:30-14:45) (15:00-16:15)

캠2분수업50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30 13:2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16:30 17:20˜

분수업75 (09:30-10:45) (11:00-12:15) (12:30-13:45) (14:00-15:15) (15:30-16:45)

제 장 교직 부전공 복수 연계 학생설계 전공 전공심화과정의 이수3 , , ( , ) ,

교직과정이수1.

가 교직과정 신청자격 및 수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의 재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년부터 교직과목을 수( ) 2

강하여야 한다.

나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Page 24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4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년 학기말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소정 양식 를 소속 학과부에2 2 “ ( )” ( )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부장은 교직과정 이수예정 자로 신청한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등을 고려. ( ) “ ”

하여 해당 학과부의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되지 않은 자는 교직과목( ) ,

을 모두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사범대학을 제외한 학년 학기 일반 편입 자는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할 수 없다1) 3 1 .

다만 전적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 선발자로 등재된 자 중 교직과정설치학과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 할 수 있다.

2) 학년으로학사편입한자는교직과정이수자로선발될수없다 다만 사범대학출신자는예외로한다3 . , .

다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급 중등교사 유치원교사 및 사서교사1) 2 ,

가) 학년 학기에교육인적자원부의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단에등재된자 학년 학기말선발3 1 . (2 2 )

나 교직과목을 과목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점 이상인 자사범대학을 제외한) 10 20 , 80 (B) (

비사범계만 해당).

다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기본이수영역과목 중 과목 이상 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5 14 .

다만 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본이수영역과목을 전부 이수하고 이를 포함하여 과목 이, 1999 , 3

상 이수하고 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9 .

라) 교직과정 설치학과부의 전공과목을 학점이상이수하고 평균성적이 점이상인자 사범대학( ) 42 80 .(

을 제외한 비사범계만 해당)

마 교육실습을 필하고 교육실습 결과보고서 를 발부 받은 자) “ ” .

바 졸업이 되어 학위증서를 수여 받은 자) .

사 교육학과의 교직이수 심사 시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해당 교) ,

직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로 시행한다(2002.9.1 ).

년도 교과과정 변경 이후 개설 교직과목2003 내규표[ 7]

구분 해당교직과목 학년 이전 개설 전공교과목2002 학년 이후 개설전공과목2003

1 교육학개론 학점(2 ) 교육학원론 학점(3 )

2 교육철학및교육사 학점(2 )교육철학 학점(3 ) 교육철학 학점(3 )

교육사상 학점(3 ) 교육사 학점(3 )

3 교육심리 학점(2 ) 교육심리학 학점(3 )

4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학점(2 ) 교육행정이론 학점(3 ) 교육행정학 학점(3 )

5 교육사회 학점(2 ) 교육사회학 학점(3 ) 교육사회학 학점(3 )

6 교육방법및교육공학 학점(2 )교수공학 학점(3 ) 교육공학 학점(3 )

교수학습이론 학점(3 ) 교수학습이론 학점(3 )

7 교육과정및교육평가 학점(2 ) 심리측정및검사개발 학점(3 )교육측정과평가 학점(3 )

교육과정학 학점(3 )

보건교사2)

가 학년도 이전 입학 자) 2001

학위증서를 수여 받은 자(1) .

간호사 면허증 취득 자(2) .

나 학년도 이후 입학 자) 2002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학년 학기 신청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를 소(1) 2 2 “ ”

속학과에 제출하여 선발 된 자 입학정원의 선발.( 30% )

전공 학점 이상 이수 자 평균성적이 점 이상(2) 42 .( 80 )

기본이수영역과목 중 과목 이상으로 학점 이상 취득 자(3) 5 14 .

교직과목을 학점 이상 이수 자 평균성적이 점 이상(4) 16 .( 80 )

교육실습 또는 실무실습을 필한 자(5) .

Page 24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4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위증서를 수여 받고 간호사 면허증 취득 자(6) .

라 교직과목. 내규표[ 8]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1) 2

교육철학 및 교육사2)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3)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4) 2

교육심리5) 2

교육사회6)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7) 2

교과영역교과교육론8) 2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의 교직과정의 경우 제외.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9) 2

교육실습 교육실습10) 2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의 교직 과정의 경우실무실습으로 대체가능.

마 교직과정 이수기준.

기본이수영역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요건과 동일 별첨1) : : ( 1.2)

2) 부전공 학년도부터는 학점 이상 이수 학년도 이전 부전공 이수자는 학점 적용: 2002 30 (2001 21 )

가 부전공은 사범대학의 학생을 포함하여 교직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으며 과목) ,

은 사범대학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30

한다.

나 기본이수영역과목이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점으로 합산 되나) 30

포함되지 않은 기본이수영역과목은 학점 외에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30 .

다 교직과목은 주전공 교직과목 과목 학점 이외에 교과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 (10 20 ) ( ,

도법 과목 학점 을 반드시 부전공학과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2 (4 ) .

복수전공 학점 이상 이수3) : 42

가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생을 포함하여 교직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으며 사)

범대학의 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2 .

나 기본이수영역과목이 전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요구학점에 합산되나 포함되지)

않은 기본이수영역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 복수전공자는 전공학점의 이상을 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1/2 3, 4

한다.

라 교직과목은 주 전공 교직과목 과목 학점이외에 교과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 (10 20 ) ( ,

도법 과목 학점 을 복수전공학과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2 (4 ) .

마 교육실습은 주전공과 교원자격 종별이 같은 경우 중등 급 정교사 중등 급 정교사 주전) ( 2 - 2 ),

공 교과목으로 교육실습을 회만 실시하나 주전공과 종별이 다른 경우중등 급 정교사1 , ( 2 -

유치원 급 정교사 사서교사 는 교육 실습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2 , ) .

전공과목 및 기본이수영역과목 이수 방법4)

전공과목은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영역과목이 주전공 부전, , ,

공 복수전공 학과에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 학과에서 이수하여도 된다, .

Page 24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43

바 교직과정 설치 승인 학과. 내규표[ 9]대학 전공 학과/ 비고

문과대학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사학 철학 문헌정보 아동복지, , , , , ,

년 신입생부터 적용 심리 청소년2005 ( , )

자연과학대학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수학전공, , ,

공과대학 건축학부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의과대학 간호

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 년 신입생부터 적용(2002 )

예술대학 한국화 서양화 공예 무용 사진 연극 영화, , , , , ,

외국어대학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노어, , , , ,

사회과학대학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무역학전공 경제학, , ,

생활과학대학 주거 가족복지 의류 식품영양, , ,

국악대학 국악관현악 음악극 창작음악 타악연회 년 신입생부터 적용, , , (2002 )

부전공 복수 연계 학생설계 전공 전공심화과정의 이수2. , ( , ) ,

가 부전공 이수.

부전공의 이수는 차 학기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1) 3 .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학부 및 캠퍼스 동일유사학과를 제외하고는 부전공의 이수에 특별한 제2) , 1,2 ( )

한을 두지 않는다 단 제 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에서 학년도 이후 통합관련. , 1,2 ( ) 2006

학과는 제외한다 건축학부는 학년도까지 캠퍼스에서 현행체제를 유지한다. 2009 2 .

제 캠퍼스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의 범위1, 2 ( )〈 〉 내규표[ 10]

제 캠퍼스 소속 학과 부1 ( ) 제 캠퍼스 소속 학과 부2 (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영어학과

일어일문학과 일어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도시토목공학계열 토목공학과( )․건축학부 건축학부 학년도 까지 현행체제 유지(2009 )

가정교육과 주거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

체육교육과 사회체육학부

경제학과 산업경제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경영회계무역 전공( )․ ․ 상경학부 경영 회계 무역학 전공( )․ ․부전공은 학년에 한하여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신청하여야 한3) 2,3 (http://campus.cau.ac.kr)

다.

4) 부전공 이수의 인정은 부전공선택학과 부 의 전공과목 중에서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1 .

부전공의 이수는 년간 학점 이내로 하며 초과하는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5) 12 , .

부전공은 회에 한하여 신청하며 취소 시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서 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6) 2 , “ ”

하며 취소한 부전공은 재신청 할 수 없다, .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 시 부전공을 기재한 학위증을 수여하며 재학 중에도 부전공 이수7) ,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휴학 등 기타의 사유로8) 2002 .( , 2001 20

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복학하여 부전공이수를 시작하는 자 포함02 )

나 복수전공 이수.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 전공 학과부에서 차 학기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1) ( ) 2 ,

균 평점이 점 만점 기준 점이상이어야 한다 단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에서의 복수전공2.00(100 72 ) . ,

이수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의 이수신청은 신입학자는 차 학기말부터 편입학자는 편입 당해 학기말부터 매 학기말에2) 2 ,

소속대학과 복수전공 이수 희망대학의 학과부장 및 학장의 허가를 받은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 ‘ ’

Page 24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4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수를 시작하되 동일모집단위계열 및 학부 내에서의 타 학, ( )

과 및 타 전공에 대한 복수전공은 허가 없이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제출로 가능하다‘ ’ .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공3) ( ) . ,

기초과목은 학과 부 의 필요에 따라 학과 부 장이 이수를 명할 수 있다( ) ( ) .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 시 학위번호를 개로 하여 주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학과부의 이수4) 1 ( ) ( )

사항을 병기한 하나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복수전공학과부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5) ( ) 희망에 따라

졸업을 유보할 수 있고 복수전공을 취소하여 주전공학과 부 로 졸업할 수 있다, ( ) .

캠퍼스 간 복수전공은 동일캠퍼스 내에 복수전공 희망학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학과6) 1,2 ( ) 부가 있는( )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동일 또는 유사학과 부 의 범위는 부전공과 동일하다. ( ) .

복수전공 허가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학과 부 의 교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7) ( )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사범대학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은 인정하되8)

교원자격증은 수여하지 아니한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재학 중에도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제 증명서를 발급9)

한다.

복수전공학과부의 허가는 회에 한하며 복수전공을 취소할 경우 취소한 복수전공 학과부에는10) ( ) 2 , ( )

재신청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한 교과목은 자유선택과목 및 본인의 희망 시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 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다11) .

전과를 한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은 전과 이전의 학과 부 로 신청할 수 없다12) ( ) .

다 연계전공.

학생은 재학 중 각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교과목을 매학기 수강 신청 학1) ,

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각 연계전공은 관련학과부 및 전공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과정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2) ( ) ,

하면 이를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연계전공 해당과목이 있을 경우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이내로 교차 인3) , 1/3

정할 수 있다.

연계전공은 회에 한하여 매학기 말에 신청하며 사범대학은 따로 정한다4) 2 , .

라 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은 기존에 설치된 단일 학문으로만 구성된 전공 및 연계전공 중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1)

성이 맞지 않을 경우 추가전공을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을 경우 해,

당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운영지침2)

가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최소한 학점으로 한다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 이상의 교) 36 . 54

과과정을 편성하여 전공신청 시매학기 말에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교무처에서는 제출된 교과과정과 관련된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협의하여 교과과정을 협의한) ( )

후 전공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명을 학위증에 표기한다) .

라 다 전공 이수로 전공 간 이수과목이 중복되었을 경우 중복된 과목을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3

이내에서 인정한다.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 교무처 학사운영과에 제출3) : ( )

신청절차 및 방법은 연계전공과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4) .

Page 24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45

마 전공심화과정.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별 이수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해야한다1) .

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심화이수 또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중 하나를2) 2002 , , ,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위증에 심화이수 라고 기재할 수 있다3) 2001 “ ” .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위증 졸업증명서에 심화이수 라고 기재한다4) , “ ” .

교직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심화전공은 교육학 또는 가정학으로 제한하고 심화전공학점이수에5)

관한 내용은 대학기준에 따른다.

제 장 시험 성적평가4 ,

시험 및 성적평가1.

가 시험은 한 학기에 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실시. 4 , ,

해야 한다 성적산출은 상대평가로 하고 그 배분비율은 를 원칙. A+ A : 15 30%, B+ B : 30 35%˜ ˜ ˜ ˜

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상대평가 비율, ,

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수업일수 이상 결석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과목은 낙제가 된다 출석 미달로 인한 낙. 1/4 .

제과목은 재시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출석점수의 부과는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여학생 생리공결제 신청에 의한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 10% ,

외한다.

라 시험에서 급제는 점 이상 낙제는 점미만으로 처리되며 낙제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로 기록한. 60 , 60 ‘ / ’

다.

마 학업성적 평균평점을 산출하는 방법은 각 과목의 해당학점에 취득성적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합하고 이것을 총 신청학점으로 나누는 것으로 한다 가중평균치.( )

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으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

바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여 학적부에 기록하며 등급에 따른 평점과 이 평점에 의하여. 10 , 전체 취득성적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의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100 .

내규표[ 11]

등급 취득점수 평점 점 만점 환산점수100

A+

AB+

BC+

CD+

DPF

점이상95점94 90˜점89 85˜점84 80˜점79 75˜점74 70˜점69 65˜점64 60˜

PASS점미만60

4.504.003.503.002.502.001.501.00없음없음

점97점92점87점82점77점72점67점62

없음없음

사 시험부정행위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아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의 처벌을 받은 자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처벌사유가 학기 도중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모두 낙제로 처리한다 단 개월 이하1) . , 1

의 유기정학 처분 자는 예외로 한다.

처벌사유가 학기 개시 일부터 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2) 15 .

Page 24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4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시험 불응 신고2.

가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불응신고서. “

소정서식 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열학과부장을 경유하고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허가( )” ( )․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한다 단 질병에 의한 시험. . ,

불응의 경우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의과대학 부속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1․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휴학을 하는 자는 시험불응. 1/2 , ․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군입대 휴학자가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서 외에 별도의 시험불응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아래의 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

적만으로 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회도 응시100% . , 1 하지않는과목은시험불응신

고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해당과목은 낙제로 처리한다.

라 시험불응신고 사유는 다음 표와 같다. . 내규표[ 12]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직계존속의 사망 해당시험 전 기간 동 면 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

입영 입영 전날부터 입영통지서 사본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 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입원 입원기간 동안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의과 대학부속․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우수선수가 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회 참가대회 일전부터 대회종료 일 후까지3 3 대회참가 증명서

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 연수( )해외여행 연수 허가 기간( )

본교 소관 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

연수 확인서( )

계절학기3.

가 계절학기 운영.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할 수 있다.

학점 당 강의시간은 총 시간 이상으로 한다1) 1 15 .

계절학기 수업시간은 정규학기의 수업시간에 준한다2) .

일 강의시간은 교시로 한다3) 1 8 .

개설교과목은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로 한다4) , , .

수강자가 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5) 15 .

나 계절학기 수강대상.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정을 제외한 전 대학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재수강 기타의 사유로 추가학점,

취득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한 학년에 회 하계 회 동계 회 에 한하여 수강을 허용한다2 ( 1 , 1 ) .

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은 계절학기 개시 일전까지 공고한다1) 15 .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기 당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 6 .

3)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한번의 정정 기간을 두며 정정 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정정을 불허한다, .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계절학기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4) .

라 계절학기 관리.

계절학기 행정업무는 교무처장이 주관하고 교육은 주관 대학장이 관장한다1) .

계절학기는 캠퍼스를 통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2) 1, 2 .

Page 24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47

계절학기수강료는해당학기등록금을기준으로학점당또는시간당으로환산하여책정하며 수강료는3) ,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기간 중에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기 타.

계절학기는정규학기로보지않으며 수강신청학점은정규학기의수강신청학점상한규정의적용을받1) ,

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연한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

계절학기이수성적은장학금지급 수강학점제한제도적용등을위한정규학기의성2) , 적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에는 산입한다. .

복학예정 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은 가능하나 해당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수를 하3)

더라도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휴복학으로 인한 동일 계절학기 연속이수는 허용하지 않는다4) .․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4.

중간및기말시험부정행위자는소속대학교수회의심의를거쳐다음기준에의거소속대학장이징계하고 교,

무처장에게 통보한다.

내규표[ 13]

부정행위의 구분 징계내용

대리시험1.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자2.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자3.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4.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5.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6.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7. ,책 또는 노트를 훔쳐본 자8.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 자9.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10.남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11.기타 부정행위12.

퇴학퇴학퇴학퇴학무기정학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포함 또는 해당학기( )전과목낙제”””

시험기간 중의 전 과목 낙제 또는 당일 응시과목 낙제””

위 각 항을 준용함

성적열람 및 이의 신청5.

가 매 학기 학생의 개인별 성적은 학기말 시험 후 성적조회 기간에 본인이 직접 열람한다. .

나 성적에이의가있는자는성적조회기간경과후성적정정기간내에정정을할수있으며 기일경과후에. ,

는 일체정정을허가하지않는다 단 졸업예정자는학기말시험종료후 일이내에담당교수또는소속대. , 15

학 행정실에서이상유무를확인받을수있으며 정리착오나누락등의사유가있을때에는담당교수가소,

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 있다.

다 성적증명서의 성적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관용 성적표를 제시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장 학적변동5

휴학1.

가 휴학시기.

일반휴학은 매학기 개강 주전부터 개강 후 주 이내로 한다단 학년 학기에 한하여 군입대 질1) 4 4 ( , 1 1 ,

병 이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 수령 즉시 제출한다단 귀향조치 자는 즉시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야2) ( ,

Page 24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4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한다).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즉시 휴학원서를 제출한다3) .

나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질병 또는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월 이상 학업을 계. , 1

속하기가 불가능한 자는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휴학을 하는 자는 시험불응신. 1/2 ,

고에 의한 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라 휴학은 년 이내로 하며 전체 휴학 기간의 합계는 수업연한의 배로 한다. 1 , 1.5 .

마 군입대휴학자의의무복무기간및유급에의한학기휴학은휴학회수및휴학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바 학기중휴학생의성적은그교과목의수강신청을취소한것으로보아본인이취소하지않더라도자동으로.

취소된다.

사 편입학생의수업연한은 학년편입자는 년으로 학년편입자는 년으로하며 휴학은수업연한의 배로. 2 3 3 2 , 1.5

한다.

제적 퇴학2. ,

가 제적.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1 .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1)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월 이상 계속 결석하는 자2) 1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3)

4) 학사경고를 연속 회 또는 통산 회 받은 자 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연속 회 받은 자3 4 (1999 3 )

단 의과대학은 따로 정한다, .

기타 제적사유 자퇴자 포함 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5) ( )

나 퇴학.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 처분한다1 .

타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1)

2) 학사경고제적 년경과 후 재입학한 자로서 재입학 후 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1 1 .

기타 징계에 의한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자3)

복학 재입학3. ,

가 복학 및 재입학.

복학신청은 매학기 개강 주전부터 개강 후 주 이내로 한다1) 4 4 .

일반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되기 전이라도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2) .

군 제대 복학은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지 않은3) 1

경우에 한하며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복무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 , .

일반 재입학은 제적 및 자퇴 후 년이 경과된 자 단 미등록 제적자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4) 1 ( ,

아니한 자는 예외로 한다)

학사경고 제적 년경과 후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로서 총장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허가를5) 1

받은 자.

나 복학 재입학의 제한. ,

해당학기 수업일수 일을 경과한 때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1/4 .

징계에 의한 퇴학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 .

Page 24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49

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당학과부의 정3) ( )

원에 여석이 없을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4) 재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기 이수한 학점 수에 따라 재입학 학년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5) 재입학은 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나 학사경고제적자의 재입학은 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3 1 .

전과 부 편입학4. ( ),

가 전과 부. ( )

재학기간 중 성적평점이 점 만점 기준 점이상 및 해당학년 수료학점의 이상 이수자1) 2.00(100 72 ) 80%

에게는 전과 부 를 허가할 수 있다( ) .

모집단위별 전과부 허용인원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부 및 계열의 특성과 교육환경2) ( ) . , ( )

여건에 따라 전과 부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

전과부는 학년 또는 학년에 허가하되 학년으로의 전과부는 동일계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3) ( ) 2 3 3 ( ) . ,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면접고사 및 인적성검사를 부과할 수 있다.․전과 부 를 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4) ( ) .

전과 부 의 제한5) ( )

가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으로의 전과 부 는 불허한다) ( ) .

나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학과 부 별 입학정원의 이내에서 허용한다) ( ) 20% .

다 캠퍼스간의 전과 부 는 불허한다) 12 ( ) .․라) 정원 외 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예체능인문자연계 특기입학자는 전과부를 불허한다, , , ( ) .․ ․ ․다만 재학하고 있는 학과 부 에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 ) .

마 전과 부 는 재학기간 중 회에 한한다) ( ) 1 .

바 학년 전과부자는 전과부후 회 이상 학년 전과부자는 전과부후 회 이상 등록을 필해) 2 ( ) ( ) 6 , 3 ( ) ( ) 4

야 한다 단 년제 학과부로 학년 전과부자는 전과부후 회 이상 학년 전과부자는 전과. , 5 ( ) 2 ( ) ( ) 8 , 3 ( )

부 후 회 이상 등록을 필해야 한다( ) 6 .

사 동일 모집단위에서의 전과는 불허한다) .

아 학년을 하향하여 전과 부 는 불허한다) ( ) .

나 편입학.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적생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 학년에 한하여 편입학으로1) 3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편입학은 신입학과 같은 절차를 밟아 편입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사범대학으로의 편입학은 면접고2) . ,

사 및 인적성검사를 부과할 수 있다.․편입학 지원자격은 대학의 직전학년과정 학점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3)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사편입학은 학년 입학정원의 이내와 해당학과부 입학정원의 이내에4) 3 5% ( ) 10%

서 허가할 수 있다.

다 전과 부 편입학자의 성적 인정. ( )․전과 부 및 편입학자의 성적은 해당학년 기본취득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

전과 부 자1) ( )

가 전적학과 부 의 이수과목을 모두 인정한다) ( ) .

나) 전과부를목적으로전과할학과부에서미리취득한전공기초과목은전공기초학점으로인정할( ) ( )

수 있으나 전공과목은 기 이수하더라도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복수전공 등 포함.( ,

편입학자2)

가 전적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이수 후 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의 개설)

Page 25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5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학년 편입자는 각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2 1

범위내에서 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학년 수료학점 범위내에서 본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3 2

정할 수 있다.

나 전적대학 졸업 후 편입학한 자 또는 외국대학에서 편입한교과목 인정이 불가능한 대학자는) ( )

편입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을 상기 가의 범위 내에서 그에 상당한 학점을 모두 이수)

한 것으로 인정 년제 대학을 제외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 교 졸업 후 편(4

입학자 포함 한다) .

다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은 교과목 및 학점인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편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편입학자의 교과목 이수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교과목은 교과과정표의 해당학년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1) .

단 편입학한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편입학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토록, ( )

학과 부 장이 명할 수 있다( ) .

전적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이수 후 편입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2)

가 졸업 시까지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중 성적인정에 따른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

수요구 학점 수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양과목은 교양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기본체계에 맞게 이수하고 초과 시) ,

에는 초과취득학점을 졸업 사정 시 감산한다.

다 전공과목은 편입학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표 와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 ) “ ” .

라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을 다시 이수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경우 졸업사정 시 이를 감산) ( )

한다.

전적대학 졸업 후 편입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3)

가 졸업 시까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각 대학별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모든 교과목은 재학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표의 해당 학년란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공과목은 편입학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표 와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 ) “ ” .

학사 편입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4)

가 졸업 시까지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각 대학별 졸업학점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 1/2 . ,

축학부 건축학 전공 건축설계전공 약대 의대는 별도로 정한다( , ) , .

나 전공과목은 편입학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표 와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 ) “ ” .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미 졸업자의 취득학점에 따른 수료학년 인정표 를5) “ ”

적용한다.

편입학자는 성적인정에 따른 인정학점 수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와 학점 수를 충6)

족하여야 한다.

약학대학 편입학 자는 소속대학 교과과정표에 개설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은 편입학 이전 학년7)

에 개설된 과목이라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 장 수업연한6

수업연한1.

가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취득학점 수에 따라 아래. ,

Page 25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51

“미 졸업자의 취득학점에 따른 수료학년 인정표 에 의한 수료인정을 받는다” .

수업연한은 년으로 한다 단 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허가 받은 자는 년으로 한다1) 4 . , 5 3.5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년으로 한다2) 5 .

의과대학 의학부의 수업연한은 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예과과정 년 의학과정 년으로 한다3) 6 2 , 4 .

나. 의과대학및약학대학을제외한각대학의성적우수자에대해서는수업연한을 년으로단축할수있다3.5 .

취득학점에 따른 수료학년 인정2.

중도수료자 미 졸업자 퇴학자 자퇴자 및 제적자는 전체 취득학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료학년을, , ,

인정한다.

제 장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유급 출교7 ,

약학대학 유급 및 출교1.

가 시험제도.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과목별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 .

수업일수의 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학기말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2) 1/4 .

졸업논문제의 대체제도로 종합시험을 학년 학기 중에 회 실시하며 재시험은 회에 한한다 종3) 4 2 2 , 1 .

합시험은 약사국가시험의 대상과목 전 과목으로 하며 평균 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60 .

나 교과목의 이수.

수강신청은 매학기 학점까지 허용한다1) 18 21 .˜

수강신청은 소속학과 학년의 전공과목을 우선으로 하며 학부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급2) ,

학년의 전공과목 및 대학 내의 타 학과 부 의 전공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 .

계절학기 개설과목 중 약학대학 교과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교과목의 이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3) .

다 유급 및 출교.

1) 학년단위 유급제도의 원칙에 따르며 매 학년말에 교수회의에서 학년 진급 사정을 실시한다.

2) 각 학년 진급에 필요한 최소 취득학점은 학년 학점 학년 학점 학년 학점으로 한다2 30 , 3 70 4 110 .

재학 중 회 유급 시 출교 조치한다3) 3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라도 교과과정상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유급 조4)

치한다.

유급된 자의 기 취득학점은 유효하다5) .

6) 유급에따라이수학기를맞추기위한차기학기의휴학은휴학기간및휴학회수에산입하지않는다.

취득학점에 따른 수료학년 인정표 내규표[ 14]

학년

구분제 학년1 제 학년2 제 학년3 제 학년4 제 학년5 비고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32학점 이상33 학점 이상66 학점 이상99 학점 이상132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40학점 이상35 학점 이상70 학점 이상105 학점 이상140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50학점 이상37 학점 이상75 학점 이상112 학점 이상150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60학점 이상40 학점 이상80 학점 이상120 학점 이상160

졸업학점이

학점인 학과 등160학점 이상35 학점 이상70 학점 이상105 학점 이상140 학점 이상35

Page 25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5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유급에 의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이 학점 이내인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허용할 수7) 9

있다

기타 학생의 수업 및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회의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8) .

라 내규의 적용.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0 3 1 .

의과대학 유급 및 출교2.

가 시험제도.

시험은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학기말재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과목에 따라 임시 시험을 실시1) , ,

할 수 있다.

졸업논문제의 대체제도로 종합시험을 의학부 학년에 간호학과의 학년 학기에 회 이내로 실시2) 6 4 2 3

한다 단 간호학과는 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한다. . 1 .

3) 각 교과목소정강의시간수의 을초과하여결석한자는학기말시험의응시자격을부여하지않는다1/4 .

교과목의 성적은 임시시험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4) , .

학기말 재시험은 학기말 전 과목 성적평균이 점 이상이나 과목낙제가 있는 경우 그 과목에 한하5) 70

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병역 급성질병 직계존속의 사망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6) , ,

험불응신고서소정 양식에 증빙서류를 첨부 사유 발생 일 이내에 행정실 및 학장을 경유하여( ) , 5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교과목의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 ,

급성질병에 의한 시험불응의 경우는 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학기말 재시험 성적은 급 추가시험 성적은 급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7) C , B .

유급 된 자의 기 취득학점은 유효하다8) .

나 진급사정.

1) 의과대학 의학부는 예과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의학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학점제 및 학년 유급 제 병행원칙에 의거 매 학기말에 교수회의에서 진급사정을 실시한다.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정에서는 매 학기말 전 과목 성적평균이 점에 미달하는 경우와 과목 이3) 70 1

상 낙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 조치한다.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는 매 학기말 전공과목 및 전공기초과목의 성적평균이 학년은 점 학4) 1 60 , 2,3,4

년은 점에 미달하는 경우나 전공과목 및 전공기초과목 중 과목 이상의 낙제가 있는 경우에는70 1

유급 조치한다.

의학부 학년과 간호학과 학년의 종합시험 성적평균이 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졸업 자격을 인5) 6 4 60

정한다.

동일학기에서 연속 회 유급 시 출교 조치한다6) 3 .

의과대학 의학부의 총 유급 횟수는 회 간호학과는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유급회차에7) 6 , 4 ,

출교 조치한다.

Page 25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53

제 장 졸업 학점등록8 ,

졸업1.

가 졸업요건.

교과과정표에 정한 교양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등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1) ,

자 다만 전공과목은 학점 이내에서 유사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교과목이수는 재학학년. , 3

도 교과과정표의 해당학년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총 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또는 학년 전 과정을 총 학기에 이수하고 전학년 평균 평점이2) 8 4 7 4.00

열람용 이상인 자 다만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 . , , .

졸업인정제 적용기준에 통과한 자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부의 기준에 따름 이에 대한 세부적인3) ( ( ) )

사항은 따로 정한다.

주 전공 및 복수전공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4) .

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허가받아 학기를 이수한 자5) 5 7 .․나 졸업논문 및 졸업학점.

졸업논문은 학과부 복수전공학과 포함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졸업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발1) ( )( ) , ,

표 졸업 작품 및 졸업종합시험 등을 통과한 자, .

복수전공자의 졸업논문 등은 복수전공학과부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계전공자는 졸업논문 등을 요2) ( ) . ,

구하지 않는다.

다. 학년도 입학자부터는복수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부전공중 하나이상을이수하거나2002 ․ ․ ․ 전공심화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 표 내규표[ 15]

구분인문사회․계열학과 부( ) 사범대학

자연공학․계열학과 부( )

법학과 예체능계열, ․의약계열학과 부, ( )․ 비고

교양교육과정

년 이후입학1997 28 28 28 28 최대 학점까지 이수인정 전공기초62 (포함)

년 이후입학2003 18 18 18 18최대 학점까지 이수인정 전공기초52 (제외)

전공교육과정

년 이후입학1997 36 42 45 54 약대 의대는 교과과정표에 준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학점 이상105 .년 이후입학2002

전공심화과정( ) 36(60) 42(63) 45(66) 54(69)

자유선택전공심화과정 이수자( ) 자율이수

졸업학점

년 이전입학2004 140 140 140 140 문과대 자연대 법과대, , : 140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 : 160약학부 : 150의학부는 교과과정에 준함년 이후입학2005 132 132 132 132

계열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중 예외 인정 대학 및 학과※정경대학 미디어영상대학 신문방송학부 사회과학대학 산업과학대학 인문계 문예창작학과 학점, ( ), , ( ), : 54․자연과학대학 학점 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점: 57 , 2007 63․산업과학대학 자연계열 학점( ) : 60․법과대학 학점: 65․입학 년도별 대학학과 부 별 졸업이수학점 학적표 참고( ) [ 8]※ ․

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 차 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이후 입학자2005 2005 ( ) 2005※기준에 따른다.

학점 등록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의 의무를 면제하고 학점 단위로 환산3

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Page 25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5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가 총 차학기이수후졸업에필요한학점이 학점이내로부족하고 전체성적평균평점이 열람용. 7 9 , 4.00/4.50(

성적 이상인 자) .

나 총 차 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학점이내로 부족한 자. 8 9 .

다 복수전공이수자 학년도이전입학자로서주전공학과부를마친후 학기이상연장이수하였으나복. (1996 ) ( ) 2

수전공 이수의 요구학점 보다 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9 .

라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 총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학. 9 9

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평균평점이 열람용이상인 자 및 총 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4.00( ) 10

에 필요한 학점에서 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9 .

마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학점 이내인 자. 9 .

바. 의과대학의학부예과과정의재학생으로서총 학기를이수하였으나소정의학점에 학점이내로부족한자4 9 .

사. 의과대학의학부의학과정의재학생으로서성적평균이 점이상이면서과목낙제의학점수가 학점이내인자70 9 .

아 의과대학간호학과재학생으로서성적평균이 학년은 점이상 학년은 점이상이면서과목낙제의. 1 60 , 2.3.4 70

학점수가 학점 이내인 자9 .

자 학점등록허가를 받고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점등록 허가를 무효로 한다. .

차. 학점등록 대상자는 사회봉사 현장실습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0 3 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1 3 1 .②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2 3 1 .③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4 3 1 .④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7 3 1 .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6 9 1 .①

경과조치 계절학기 제 장 가 에 관한 사항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4 3- ) 1996 6 1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1998 9 1 .③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0 3 1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1 9 1 .⑤

경과조치 학적변동 제 장 가 에 관한 사항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5 3- -6) 2001 9 1 .⑥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2 3 1 .⑦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3 3 1 .⑧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4 3 1 .⑨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7 3 1 .⑩

Page 25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55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번 이전 입학자1. : ( 99 )

표시과목 해당학과 전공( ) 교육부고시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국어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국문학, 국어학개론 국어학강독 이야기국문학, ,

수학 수학전공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통계학, , , 선형대수학 해석학 기하학개론 수리통계학, , ,

과학 물리( ) 물리전공일반물리 전자기학 원자물리학, , ,과학일반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 , , ,학포함)

일반물리학 전자기학 핵 및 입자물리학 일, , ,반생물학 일반화학 지학, ,

과학 화학( ) 화학전공무기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과, , ,학일반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 , ,포함)

무기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일반생물학 일, , , ,반물리학 지학,

과학 생물( ) 생명과학전공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 , ,과학일반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 , , ,학포함)

식물계통분류학 동물계통분류학 미생물학, , ,유전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지학, , ,

사회일반사회( )

경제학과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역, , , ,사 지리,

법학원론 또는 법방법론 정치학개론 사회( ), ,학개론 경제학원론 역사 또는 역사와 역사, , (인식 지리),

사회 역사( ) 사학과국사 동양사 서양사 정치학 경제, , , ,학 지리,

한국사 사료의 강독 동아세계와 중국사상, ,서양민족 제국주의사 정치학개론 경제학원, ,론 역사지리와 현장답사,

교육학 교육학과교육과정 교수 학습이론 교육철, ,․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 ,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수이론 및 수업설,계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 ,

철학 철학과철학교육학 철학사 한국철학사, , ,논리학

철학교육론 서양고중세철학사 한국철학사, , ,․기호논리학

체육 체육교육과학교보건 체육원리 실기포함, ( )

학교보건 또는 보건교육 체육철학 실기과( ), ,목무용학과

음악 한국음악과음악이론 실기포함 국악이론 음( ), ,악사

실기과목 시창청음 음악기초이론 국악개론, , ,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미술한국화학과

미술이론 실기포함 미술사( ),실기과목 현대회화론 서양미술사 동양미술, , ,사서양화학과

공예 공예학과공예제도 디자인 공예재료 색채, , ,학

컴퓨터드로잉 입체조형 공예재료학 색채학, , ,

외국어영어( )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영어회화, ,영어학개론 영어회화 문과대학 영국문학사, , :또는 근대영국문학개관 영어교육 영문학( ), :입문 영어학과 영미문학개론, :

영어교육과

영어학과

외국어독일어( )

독어독문학과독일어학 독일문학 독일어회화, ,

독어학개론 독어회화 독단편소설 독, ,1C: ,2C:문학개론독어학과

외국어프랑스어( ) 불어학과

프랑스어학 프랑스문학 프랑스어, ,회화

불어학개론 불문학개론 불어회화,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학과 중국어학 중국문학 중국어회화, , 중국문법 중국문학사 중어회화,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학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회화, ,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사 일어회화, ,

외국어러시아어( ) 노어학과

러시아어학 러시아문학 러시아회, ,화

노어학개론 노문학개론 노어회화, ,

사진 사진학과사진학 사진재료 사진기구조 사, , ,진현상인화

사진학개론 암실실기 촬영실기 촬영실기, , 1, 2

가정

가정교육과

식품영양학 의류학 주거학 가정, , ,경영

영양학 의상학 의류와소재 주거학, (2C: ), ,가정경영

인간생활환경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상업

경영전공

회계학 경영학 무역학, , 회계학원론 경영학원론 무역학원론, ,회계전공

무역전공

유치원급 정교사2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아, ,동발달

유아교육론 영유아교육과정 및 평가 유아발, ,달심리 영유아발달과 교육 택, ( 1)아동복지학과

Page 25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5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 과목 학과 교육부고시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국어 국어국문

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 3

국문학개론 이야기국문학 3

국어사 국어사 3

국문학사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3 과목이수2

국어문법론 국어문법의 이해 3

소설론 현대 소설론 3

택1

시론 현대 시론 3

희곡론 희곡론 3

수필론

의사소통론 의사소통론 3

국어교육론

영어 영어영문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3

영어문법 현대영문법 3

영어작문 영작문 3

영어음용음성학 영어음운론 3

영미문화 영미언어와 문화 3

영어회화 영어회화 3택1

실용영어

영어교육론

영문학개론

영어독해

독일어 독어독문

독어학개론 세기말 독일문화 3

독문학개론 독일문학이론의 이해 3

독어문법 독일어어휘구조 및 의미 구조 3

독어회화 중급독어회화(2) 3

독어작문 독일어문장구조의 이해 3

독일문학사 독일문학사개관 3

독어권문화 독일문화사 3

독일어교육론

철학 철학

논리학 논리학 3

윤리학윤리학의 기초와 원리 3

과목이수2응용윤리 3

인식론 진리와 지식 3

형이상학 형이상학의 근본문제 3

한국철학사 한국철학사 3

동양철학사중국철학사(1) 3

과목이수2중국철학사(2) 3

서양철학사서양고중세철학사 3

과목이수2계몽과 근세철학 3

철학교육론

철학과 논술

철학고전선독

역사 사학

역사학개론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역사학입문 3

본인이

선택한 영역

한국사( ,

동양사,

서양사)

중에서 과목1

이상 이수

하여야 함.

고대사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왕권과 불교 3

동양고대사 중국고대의문명과동아의문화 3

서양고대사 고대 그리스 로마사 3

중세사

한국중세사 한국중세사의 탐구 2

동양중세사 중세동아문화권의 형성 3

서양중세사 중세봉건시대와 기독교사회 3

근대사

한국근대사 한국 근대 개항과 문화 2

동양근대사 근대일본과 동북아의 변화 3

서양근대사 근대 유럽과 프랑스혁명 3

현대사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의 이해 3

동양현대사 현대 중국의 기원 3

서양현대사 서양 현대 민족 제국주의사 3

역사교육론택1

공통사회과교육론

Page 25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57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사서교사 문헌정보

분류학 지식관리론(1) 3

목록학 지식관리론(2) 3

도서관전산학 정보시스템구축론 3

정보검색 정보검색론 3

정보봉사론 참고정보서비스론 3

학교도서관운영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1) 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론 3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 3

유치원

급(2 )

정교사

아동복지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 3

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3

영유아발달과 교육 아동발달 3

유아놀이지도 놀이이론과 교육 3

유아음악교육 음율교육 3

부모교육 부모교육 3

아동복지 아동복지론 3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 3

유아동작교육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생물 생명과학

과학교육론 과학교육론 2택1

생물교육론

세포생물학 세포학 2

발생생물학 발생학 2

생리학동물생리학 2

과목이수2식물생리학 2

유전학 유전학 2

분류학동물계통분류학 3

과목이수2식물계통분류학 2

생태학 일반 생태학 2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2

형태학동물비교해부학 3

과목이수2식물의 구조와 기능 2

생화학 생화화Ⅰ 2

미생물학 미생물학Ⅰ 2

수학 수학전공

정수론 정수론 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 3

해석학 해석학Ⅰ 3

선형대수 선행대수학Ⅰ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Ⅰ 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Ⅰ 3

위상수학 위상수학Ⅰ 3

확률 및 통계 확률과 통계Ⅰ 3

수학교육론

이산수학

화학 화학

과학교육론 과학교육론 2택1

화학교육론

물리화학 및 실험물리화학Ⅰ 3

과목이수2물리화학실험 2

유기화학 및 실험유기화학Ⅰ 3

과목이수2유기화학실험 2

무기화학 및 실험무기화학Ⅰ 3

과목이수2무기화학실험 2

분석학 및 실험분석화학Ⅰ 3

과목이수2분석화학실험 2

Page 25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5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 고시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물리 물리

과학교육론 과학교육론 2택1

물리교육론

역학일반역학(1) 3

과목이수2일반역학(2) 3

전자기학전자기학(1) 3

과목이수2전자기학(2) 3

양자물리양자역학(1) 3

과목이수2양자역학(2) 3

열 및 통계물리열역학 3

과목이수2통계역학 3

파동 및 광학광학(1) 3

과목이수2광학(2) 3

전산 물리 전산물리 3

현대 물리학현대물리학(1) 3

과목이수2현대물리학(2) 3

건설 건축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공학택1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택1

토목재료

구조역학택1

응용역학

건축설계택1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택1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택1

지리정보시스템

토직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상업정보

경영학부( )

경영전공

회계전공

회계원리 회계학원리 3

회계이론 중급재무회계 3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3

경영정보론 경영정보시스템 3택1

비서학개론

무역실무 무역학개론 3

무역영어 무역영어 3

재무관리 재무관리 3

프로그래밍택1

전자계산개론

전자계산실무택1

컴퓨터그래픽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상업정보교육론

Page 25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59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보건교사 간호학과

기초건강과학

생리 3

과목이수8

병리학 2

생화학 2

미생물학 2

임상약리학 2

환경관리학 1

건강증진 2

감염관리 2

건강사정 및 실습건강사정 2

과목이수2건강사정실습 2

학교보건 및 실습학교간호학 2

과목이수2보건교육학 2

아동간호학 및 실습아동간호학(1),(2),(3) 7

과목이수5아동간호학실습(1),(2) 3

성인간호학 및 실습성인간호학(1),(2),(3),(4),(5),(6) 16

과목이수9성인간호학실습(1),(2),(3) 8

정신간호학 및 실습정신건강간호학(1),(2),(3) 7

과목이수5정신건강간호학실습(1),(2) 4

노인간호학 및 실습 노인간호 1

모성간호학 및 실습모성간호학(1),(2),(3) 7

과목이수5모성간호학실습(1),(2) 4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지역사회간호학(1),(2) 4

과목이수4지역사회간호학실습(1),(2) 4

응급간호학 및 실습

디자인

․공예

공예

색채학 색채학 3

공예론 공예론 3

금속공예 기초금속공예(2) 2

목공예 기초목칠공예(1) 2

기초도자 기초도자공예(2) 2

공예제도 컴퓨터 드로잉(1) 3

재료학 공예 재료학 3

디자인공예 교육론․기초 소묘

기초 소조

그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스플레이

장신구

공예실습

체육 무용학과

체육원리 체육원리 2

체육사 체육사 3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사회학 3

운동역학 신체기동학 2

운동실기 수영 1

보건론 학교보건 2

한국무용 한국무용 3

스포츠교육학

운동학습 및 심리

운동생리학

체육측정 평가

Page 26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6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미술

한국화

한국미술사 한국미술사 3

동양미술사 동양미술사(2) 3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1) 3

한국화 표현기법 표현기법(1) 3택1

수묵화

유화 유화기법(1) 2택1

서양화 표현기법

소묘

서양미술사

판화

미술교육론

소조

디자인

색채학

미술학

조소

공예

영상

조형택1

서예

서양화

소묘 소묘(1) 3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1) 3

판화 판화 2

서양화 표현기법 서양화(1) 3택1

유화

한국 미술사 한국 미술사 3

수묵화택1

한국화 표현기법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미술교육론

소조

디자인

색채학

미술학

조소

공예

영상

조형택1

서예

연극영화 연극

연극사

한국고대연극사과목이수2

3

택1한국현대연극사 3

서양고대연극사과목이수2

3

서양현대연극사 3

연극개론 연극개론 3

극작 희곡론 3

연기 화술( ) 기본연기 2

연극제작

연극제작(1) 4

택1연극제작(2) 4

연극제작(3) 4

연극제작(4) 4

연극영화교육론

영화사

영화개론

시나리오 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 실습

Page 26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61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연극영화 영화

영화사영화사(1) 3

영화사(2) 3

영화개론 영화개론 3

영화기술촬영기초(1) 2

택1촬영기초(2) 2

시나리오작법 시나리오작법 2

영화제작실습

영화제작실습(1) 3

택1

영화제작실습(2) 3

영화제작실습(3) 3

영화제작실습(4) 3

디지털 영상실습(1) 3

디지털 영상실습(2) 3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 화술( )

연극제작

사진 사진

사진학 개론 사진학개론 3

사진사 세계사진사 3

사진기 구조 광학 및 감재론 3

컬러사진 컬러사진 3

사진 미학 사진 미학 3

사진화학

사진재료

사진현상인화

광고 사진론

보도 사진론

영어 영어학과

영어학개론 영어의 이해 2

영문학개론 영미문학개론 2

영어문법 영문법(1) 3

영어회화 영어회화(1) 2택1

실용영어

영어작문 초급영작문(1) 2

영어독해 영어독해연습(1) 2

영어음용음성학 영어음운론 2

영미문학영국문화의 이해 2

과목이수2미국문화의 이해 2

영어교육론

독일어 독어학과

독어학개론 독어학입문 3

독문학개론 독문학입문 3

독어문법독문법연습(1) 3

택1독문법연습(2) 3

독어회화독어회화(3) 2

택1독어회화(4) 2

독어작문독작문(1) 2

택1독작문(2) 2

독일문화사 독문화사(1) 3

독일어교육론

독어권문화

프랑스어 불어학과

프랑스어학개론 불어학개론 3

프랑스문학개론 불문학특강 2

프랑스어문법 중급불어(1) 2

프랑스어회화 불어회화(1) 2

프랑스어작문 초급불작문(1) 2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문화의 이해(1) 3

프랑스어교육론

Page 26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6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대체 과목 학점 비고

중국어 중어학과

중국어학개론 중어학개론 3

중국문화개론 중국문학사(1) 3

중국어문법 중어문법 3

중국어회화 중어회화(5) 2

중국어작문 중어작문(1) 2

중급중국어 중급중국어연습(1) 2

고급중국어 고급중국어연습(1) 2

중국현대문학강독 중국현대문학 3

한문강독 한문(1) 3

중국어 교육론

러시아어 노어학과

러시아어학개론 노어학개론 2

러시아문학개론 노문학개론 2

러시아어문법중급노어(1) 3

택1중급노어(2) 3

러시아어회화중급노어회화(1) 2

택1중급노어회화(2) 2

러시아어작문중급노어작문(1) 3

택1중급노어작문(2) 3

러시아어강독고급노어(1) 3

택1고급노어(2) 3

러시아문화 러시아연구 3

러시아어교육론

일본어 일어학과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 3

일본문학개론 일본근대문학 3

일본어문법 현대어문법 3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3) 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1) 3

일본어강독 현대일문강독(1) 3

일본문화 일본사정 3

일본어교육론

상업정보

상경학부( )

경영전공

회계전공

무역전공

회계원리 회계학원론 3

회계이론 회계와정보기술 3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3

무역실무 무역실무 3

경영정보론 경영정보시스템 3택1

비서학개론

상업정보교육론

무역영어

전자계산개론택1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택1

컴퓨터그래픽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일반사회 경제학과

정치와사회 정치와 사회 2택1

정치학

경제학 경제원론 3택1

경제와 사회

문화와 사회 문화의 이해 2택1

문화인류학

법과사회 현대사회와 법 3택1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론 3

사회학 현대 사회학 2

택1

인간과 사회

일반사회교육론

공통사회과 교육론

Page 26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63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대체 과목 학점 비고

가정

주거,

가족복지,

식품영양,

의류

가정과교육론1)

분야와(1)

(2)~(6)

분야 중 각

분야

에서 과목1

이상 학점14

이상 이수.

영양학2) 현대인의 영양과목이수2

3

식품과 조리 현대인의 식품 3

의복재료와 관리3) 의류와 소재택1

3

의복디자인과 구성 기초의상 제작 3

가정경영4) 가정경영택1

3

소비자학 소비자와 시장 3

아동학5) 아동발달택1

3

가족학 가족학 3

주거와 실내디자인6)주거학

과목이수23

실내디자인(1) 3

음악

국악관현악

음악극

창작음악

타악연희

전공실기

전공실기(1) 2

택1

전공실기(2) 2

전공실기(3) 2

전공실기(4) 2

전공실기(5) 2

전공실기(6) 2

전공실기(7) 2

전공실기(8) 2

서양음악실기

화성법 화성학(1) 2

대위법

시창청음시창청음(1) 1

택1시창청음(2) 1

국악개론전통음악개론(1) 2

택1전통음악개론(2) 2

국악실기 단소 소금(1)․ 2

작곡 창작실습(1) 2

지휘 창작세미나(1) 2

한국음악사한국음악사(1) 2

택1한국음악사(2) 2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1) 2

음악형식론음악통론(1) 2

택1음악통론(2) 2

장구반주법 장단반주법(1) 1

피아노반주법

음악교육론

동물자원 동물자원

농업교육론 생물자원과산업 3

축산 동물자원과학개론 3

가축사양동물영양학 2

과목이수2동물영양학실습 1

가축위생 동물자원위생학 3

가축번식동물번식생리학 2

과목이수2동물번식생리학실습 1

애완동물 반려동물학 3

축산물가공

유가공학과목이수2

2

택1유가공학실습 1

육란가공학과목이수2

2

육란가공학실습 1

농업정보 동물산업경영정보학 3

양잠

Page 26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6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교육학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원론 3

교육과정 교육과정학 3

교수 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3

교육철학 교육철학 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3

교육평가 교육측정과 평가 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 3

교육행정 교육행정학 3

학생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3

교육공학 교육공학 3

평생교육 평생교육개론 2택1

교사론 교사론 2

교육과 컴퓨터 교육컴퓨터 3

도덕교육론

학교 학급경영-

유치원 급2

정교사유아교육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 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3

영유아발달과 교육 영유아발달 3

유아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 3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관찰연구 3

유아언어교육 유아언어교육 3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3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 3

유아수학교육 유아수학교육 3

유아미술교육 유아미술교육 3

유아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 3

유아동작교육 유아체육교육 3

부모교육 부모교육 3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

아동복지 아동복지 3

체육 체육교육

체육원리 체육철학 2

체육사 체육사 3

운동학습 및 심리운동학습 및 지도 2

과목이수2스포츠 심리학 3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 3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 3

운동역학 신체기동학 2

체육측정 평가 체육측정평가 2

보건론 보건교육 2

한국무용

운동실기

스포츠교육학

영어 영어교육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 3

영어문법 영문법교육 3

영어회학 중급영어회화 2택1

실용영어

영어작문 중급영작문 2

영어독해 영어독해지도 2

영미문화 영미문화교육 2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응용음성학 3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 3

Page 26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내규 265

별첨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해당학과 및 기본이수영역과 과목 학년도 이후 입학자2. : (2000 )표시과목 해당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중앙대학교 대체 기본이수과목( ) 학점 비고

가정 가정교육

가정과 교육론1) 가정과 교육론 2

분야와(1)

(2)~(6)

분야 중 각

분야

에서 과목1

이상 학점14

이상 이수 .

영양학2) 영양학 및 실험 3

식품과조리 조리과학 3

의복재료와 관리3) 의류소재의 이해 3

의복디자인과 구성 의복디자인 및 구성Ⅰ 3

가정경영4) 가정경영 3

소비자학

아동학5) 인간발달 3

가족학

주거와 디자인6) 주거학 3

기술

․가정

가정교육

기술 가정교육론1) ․ 기술 가정과 교육론․택1

2

분야에서(1)

과목1 ,

와 분(2) (3)

야에서 각

부분에①⑤

서 각각

과목이상1

학점이상14

이수.

기술교육론

가정과 교육론

제조기술2) ①제도 및 기계공학개론( ) 기계공학개론 2

건설기술 토목 건축( , )② 건축학개론 3

수송기술 에너지 자동차( , )③ 자동차학 3

통신기술 전기 전자 컴퓨터( , , )④ 정보통신기술 3

생명기술 재배 사육( , )⑤ 재배학 3

영양학3) ① 영양학 및 실험 3

식품과 조리

의복재료와 관리②

의복디자인과 구성 의복디자인 및 구성 3

주거와 실내디자인③ 주거학 3

가정경영④ 가정경영 3

소비자학

아동학⑤ 인간의 발달 3

가족학

Page 26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Page 26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Page 26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교무 서식

◆ 연구실적목록··············································269

◆ 연구실적목록 예능계열( ) ··························270

◆ 재임용상신서··············································271

◆ 승진임용상신서 ··········································272

◆ 정년보장임용상신서··································273

◆ 승급상신서 ··················································274

◆ 재임용심의신청통지문 ······························275

수업 서식

◆ 전공강의실변경요청서 ······························276

◆ 교양강의실변경요청서 ······························277

◆ 전공담당교수변경요청서 ··························278

◆ 교양담당교수변경요청서 ··························279

◆ 전공재수강과목인정서 ······························280

◆ 교양재수강과목인정서 ······························281

◆ 타교출강승인신청서··································282

◆ 휴보강계획서··············································283

학적 서식

◆ 군입대휴학원서 ··········································284

◆ 일반휴학원서··············································285

◆ 시험불응신청서 ··········································286

◆ 자퇴원서 ······················································287

◆ 재입학원서 ··················································288

◆ 전과 부 원서( ) ··············································289

◆ 전과 부 지원사유서( ) ··································290

◆ 교환학생지원서 ··········································291

◆ 교환학생서약서 ··········································292

◆ 교환학생재정보증서 ··································293

◆ 교환학생이수계획서 ··································294

◆ 교환학생학점인정서 ··································295

◆ 학생설계전공신청서 ··································296

◆ 학생설계전공교과과정표··························297

◆ 학생설계전공신청과목 ······························298

◆ 학생설계전공이수계획표··························299

◆ 학생설계전공심사교수심사평 ··················300

◆ 복수 부 연계전공취소신청서, , ··················301

◆ 사회봉사신청서 ··········································302

◆ 사회봉사학점인정요청서··························303

◆ 사회봉사확인서 ··········································304

◆ 사회봉사실습보고서 ··································305

◆ 현장실습신청서 ··········································306

◆ 현장실습계획서 ··········································307

◆ 현장실습학점인정요청서··························308

◆ 현장실습결과보고서 ··································309

◆ 해외어학연수신청서 ··································310

◆ 해외어학연수귀국보고서··························311

◆ 이수구분변경신청서 ··································312

◆ 재수강코드변경요청서 ······························313

◆ 학술교류 국내 대학이수계획서( ) ··············314

◆ 편입학생학점인정서 ··································315

◆ 개인신상정정원 ··········································316

◆ 학점등록신청서 ··········································317

◆ 성적정정사유서 ··········································318

◆ 졸업예정신고서 ··········································319

Page 26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69

제 호서식( 1 )

연구실적목록

소속 대학 학과 직급 성명

번호년 월 일 논문제목 저자수

환산율게재지 명 발행기관 게재지 성격

총 편 수 총 환산율

승진 승진 소요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함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함: , :※

게재지 성격란은 국제전문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지 등재후보지로 기재A&Hci, SSCI, SCI, SCI-E, , ( , )※

Page 27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7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제 호서식( 1 )

연구실적목록 예능계열( )

소속 대학 학과 직급 성명

번호업적성격 업적내용 제목

환산율발표장소 출연기관( ) 발표시간 및 규모 발표자수

총편수 총환산율

승 진 승진소요기간내 발표된 연구업적에 한함:※

재임용 재임용 소요기간내 발표된 연구업적에 한함:

예체능계열 교원임용연구업적평가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란은 창작 공연 출연 연출로 표기- , ( ),

업적성격란은 작곡 개인전 단체전 프로젝트 전공저서 작품발표 출연 안무 제작 연출감독 으로- , , , , , , , , , ?

기재

업적내용란은- 연구업적평가기준의 내용을 기재 예 인 작곡 발표회 관현악 독무 안무( : 1 , , , 등)

제목란은 발표실적의 제목을 기재오페라의 제목 단체전의 제목 출연작품의 제목등- ( , , )

발표장소란은 공연장소 전시장소 출판사 출연기관명을 기재- , , ,

발표시간 및- 규모란은 업적의 공연 및 출연시간 국제규모의 내용 발표매수 역할등을 기, , , 재

발표자수란은 공동업적의 경우 기재-

Page 27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71

별지 제 호 서식( 1 )

재임용상신서소속 직위

성명 신규임용일

출신교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연구업적평가 점수 저서 편 논문 편 기타, ,: : :

교육업적평가 점수

봉사업적평가 점수

재임용직위 호봉 담당과목

재임용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재임용사유

심사평

위 사항을 확인하여 재임용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27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7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2 )

승진임용상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교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승진임용일 소속 직위 호봉 비고

년 월 일 본교 취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연구업적평가 점수 저서 편 논문 편 기타, ,: : :

교육업적평가 점수

봉사업적평가 점수

승진임용직위 호봉 담당과목

승진임용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승진임용사유

심사평

위 사항을 확인하여 승진임용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27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73

별지 제 호 서식( 3 )

정년보장임용상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교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 학위명, :

승진임용일 소속 직위 호봉 비고

년 월 일 본교 취임

년 월 일

년 월 일

연구업적평가 점수 저서 편 논문 편 기타, ,: : :

교육업적평가 점수

봉사업적평가 점수

정년보장임용 직위 호봉 담당과목

정년보장임용 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

정년보장임용 사유

심사평

위 사항을 확인하여 정년보장임용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27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7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지 제 호 서식( 4 )

승급상신서

학 과 부( ) 성명 현호봉 연구실적편수점수? 승급여부승급상신

호봉비고

대상자별 승급 제한사유 및 기타 의견

위 사항을 확인하여 승급을 상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학 원 장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27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75

재임용심의[ ]

재임용 심의신청 통지문

교수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므로 관계법규에 의거 만료사실을 통지하오니 재임용 심의신청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사립학교법 제 조의 학칙 제 조의 교원임용규정 제 조의1. : 53 2, 11 2, 18 2

심사기준 교원임용규정 별표 별지 별지 교수업적평가규정2. : [ 2] [ 6] [ 7],

절차안내3.

가 임용기간 만료통지 만료 개월전. : 4

나 재임용 신청서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 : 15

다 재임용 심의결과 통지 만료 개월전. : 2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기 전체교수회의 회의자료2005-1 (2005. 2.23) (83※

쪽 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89 ) .˜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이내에 행정실 경유 교무처에 회신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4. 15 ( )

다.

년 월 일2005

중 앙 대 학 교 총 장 직인생략(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정관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거[ 42 2 5 ]

교수 귀하

재임용 승진 심의신청서( )

소속대학 소속학과 성 명

현 직위 현 임용기간 만료일자

심의구분 재임용 심사 승진 심사 포함□?

본인은 재임용 승진임용 심의절차를 이해하였으며 재임용을 희망하므로 소정의 절( ) ,

차에 의거 심의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0

신청인 인( )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하

Page 27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7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행정실장 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전공강의실변경요청서대학 학년도 제 학기

교 과 목 명 교과목코드 반- 요일교시? 담당교수변경 전 변경 후

건물명 강의실 건물명 강의실

강의시간의 변경은 일체 불허함.※강의실 변경 시 공문 없이 학사운영 수업 과로 즉시 제출 바람( ) .※

위와 같이 강의실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과 부 장 인( ) ( )

교무처장 귀하처리절차 양식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전산 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27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77

담당 행정실장 교

담당 행정실장 학부장보 학부장

교양강의실변경요청서대학 학년도 제 학기

교 과 목 명 교과목코드 반- 요일교시? 담당교수변경 전 변경 후

건물명 강의실 건물명 강의실

강의시간의 변경은 일체 불허함.※강의실 변경 시 공문 없이 교양학부로 즉시 제출 바람.※

위와 같이 강의실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과 부 장 인( ) ( )

교양학부장 귀하

처리절차 양식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교양학부 제출 전산 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27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7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행정실장 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전공담당교수변경요청서대학 학과 부 학년도 제 학기( )

이수구분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분반 요일교시? 강의실변경 전 변경 후

직급 교수명 직급 교수명 주민등록번호

강의시간의 변경은 일체 불허함.※담당교수 변경 시 공문 없이 학사운영 수업 과로 지체 없이 제출바람( ) .※

위와 같이 담당교수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부 장 인( ) ( )

교무처장 귀하

처리절차 양식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전산 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27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79

담당 행정실장 교

담당 행정실장 학부장보 학부장

교양담당교수변경요청서대학 학과 부 학년도 제 학기( )

교양영역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분반 요일교시? 강의실

변경 전 변경 후

직급 교수명 직급 교수명 주민등록번호

강의시간의 변경은 일체 불허함.※담당교수 변경 시 공문 없이 교양학부로 지체 없이 제출바람.※

위와 같이 담당교수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부 장 인( ) ( )

교양학부장 귀하

처리절차 양식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교양학부 제출 전산 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28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8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행정실장 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전공재수강과목인정서

번호종 전 과 목 재수강 인정과목

비고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위와 같이 동일과목임을 인정하오니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재수강과목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념 재학생 수강신청시 착오가 없. , ,

도록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중복수강자가 발생치 않도록 재학생 수강신청지도에 만전을 기한다1. .

동일과목명을 수강신청 기간 중 또는 강의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토록 함( )

특히 학점이 달라진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2.

을 주지시킨다 예 종전 학점 과목을 학점 과목으로 재수강하여 성적이 좋아 인정받. ( : 3 2

는 경우 총 취득학점 학점 감소1 )⇒

년 월 일

대학 학과 부 장( ) : 인( )

교무처장 귀하

처리절차 양식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전산 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28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81

담당 행정실장 교

담당 행정실장 학부장보 학부장

교양재수강과목인정서

번호종 전 과 목 재수강 인정과목

비고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위와 같이 동일과목임을 인정하오니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재수강과목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념 재학생 수강신청시 착오가 없. , ,

도록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중복수강자가 발생치 않도록 재학생 수강신청지도에 만전을 기한다1. .

동일과목명을 수강신청 기간 중 또는 강의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토록 함( )

특히 학점이 달라진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2.

을 주지시킨다 예 종전 학점 과목을 학점 과목으로 재수강하여 성적이 좋아 인정받. ( : 3 2

는 경우 총 취득학점 학점 감소1 )⇒

년 월 일

대학 학과 부 장( ) : 인( )

교양학부장 귀하

처리절차 양식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교양학부 제출 전산 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28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8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행정실장 학장 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타교출강승인요청서인적사항1.

소속 대학 학 과 부( ) 직급

성명 본교 담당시간

타 교 출 강 상 황2.

대학명 학과 출강시간 주당담당시간 출강요일 교시/ 담당과목

본인은 위와 같이 타교출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

교무처장 귀하

Page 28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83

담당 행정실장 학장 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휴보강계획서대학

휴강 보강사항 기간 년 월 주, : ( : - )

과 목 명 학과학년. 교 수 명휴강 보강

사유구체적으로( )월일? 요일교시? 월일? 요일교시? 강의실

안건사유 일시장소( )/ /

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학사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월 주 휴강 보강 실시상황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대 학 장 인( )

Page 28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8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과 부 장( )행

담당 행정실장 학장

군입대휴학원서No.

성 명 인: ( ) 학 번 :

학 과 학 년: : 전자메일 :

휴대전화 : - - 입대일자 년 월 일:

군 별 육군 공군 해군 방위 기타: , , , , : 복학예정 년 월 일:

첨부 영장사본 및 군복무확인서 부: 1※

위와 같이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학 장 귀 하

-----------------------------------------------------------------------

군 입 대 휴 학 허 가 서

No.

성 명 : 학 번 :

학 과 : 복학예정 년 월 일:

위 학생의 군입대 휴학을 허가합니다.

대 학 장 인( )유의사항 및 절차◎

제대 후 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며 복학하지 않을 경우1. 1 제적처리 됨.군 입대후 귀향 처리된 자는 일 이내에 귀향증을 지참하여 행정실에 반드시 신고 할 것2. 7 .

절차 학과장경유 행정실 접수:※ ① → ②

Page 28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85

학과 부 장( )행

담당 행정실장 학장

일반휴학원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대학 계열 학 과 부 학년 학번( ) :

주소 전화:

휴학사유 질병 입대예정 가사 기타, , , : 휴학회수 금회포함 총 회

군필자사항 비상계획과 경유 복학예정일 년 월 일 학년도 학기( ) ( )

위와 같이 일반 휴학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대학장 귀하

일반휴학 허가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대학 계열 학과 부 학년 학번( ) :

복학예정일 년 월 일 학년도 학기( ) ( )

위 학생의 일반휴학을 허가함.

년 월 일

대학장 인( )

유의사항

일반휴학은 개강 주전부터 개강 후 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4 4 .휴학기간 만료전에 휴학연장 또는 복학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제적처리됨2. .일반휴학및질병휴학자가군입대를할경우반드시입영통지서를첨부하여군입대휴학으로전환할것3.

절차:※ 학과 부 장 경유 행정실 접수( )⑴ → ⑵

Page 28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8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행정실장

시험불응신청서학과 부( ) 학번

성명 인( ) 전자메일

불응사유 시험구분 중간 기말,

구분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년 월 일

대 학 장 귀 하-----------------------------------------------------------------------

시 험 불 응 허 가 서학과 부( ) 학번

성명 전자메일

불응사유 시험구분 중간 기말,

구분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위의 과목 학점에대하여시험불응을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대 학 장 인(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Page 28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87

학과 부 장( )

경유

학생생활연구소장 행

담당 행정실장 학장

자퇴원서성 명 학 번

전자메일휴대전화

소 속 대학 학과계열 학년 총 등록학기 학기( ) ( )

재학기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주민등록번호 입학년도 년 월 입학 편입학,

현주소 -□□□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사유:

보호자 성명 본인과의관계: ( )印

연락가능 전화번호 ( )

년 월 일

본인 성명 印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하

자 퇴 허 가 서성 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소 속 대학 학과 계 열 학년 최종등록 년 학기( ) ( : )

위 학생의 자퇴를 허가함.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총 장

절 차 자퇴원 작성 학과장 경유 행정실에 접수→ →

Page 28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8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재입학원서학사내규 제 장제 절나 퇴학 학사경고 제적 년경과 후 재입학한 자로서 재입학 후 회의5 2 2. : 1 1※학사경고를 받는 경우 퇴학 처분됨.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주소

병역사항 입대 년 월 일 제대 년 월 일 육군 공익근무 기타: / : ( , , )

교무처 기재사항*

구분 군 정 정상 월기 학점취득상황 총 학기 학점취득: . / / , : ,

학적변동내역

계열 학과 부 학년( )

비고:

위와 같이 제 학년에 재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재 입 학 허 가 서학사내규 제 장제 절나 퇴학 학사경고 제적 년경과 후 재입학한 자로서 재입학 후 회의5 2 2. : 1 1※학사경고를 받는 경우 퇴학 처분됨.

성명 학번

대학 학 과 부( )

본 허가는 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 .

년 월 일

중 앙 대 학 교 교 무 처 장유의사항

본 원서는 학기개시 주 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1. 2 .

군필자는 재입학 허가 후 비상계획과 또는 종합정보시스템 신청2. (http://campus.cau.ac.kr) .

절 차 원서교부 행정실 학사운영과 제출 허가서 수령학사운영과( ) ( )⑴ → ⑵ → ⑶

Page 28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89

학년도 전과 부 지원서( )

수험번호

소속 대학 계열학과부( )? 학년

사 진

(3cm×4cm)

성명 한글( ) 한자( ) 영문( )

학번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 ( )

지원학년 학년 학년2 ( ) 3 ( )

소 속 대학 학과부( )모집단위

코드

주 소 ( - )

연락처 ( )☎ 휴대전화

학점 취득 상황*

학년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4 총 취득학점

총 평균평점/학기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취득학점

평균평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보호자 : 인( )

전형료

증지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Page 29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9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전과 부 지원사유서( )인적사항1.

소속 대학 계열학과 부( )? 학년 년총 학기이수( )

성명 학번 생년월일 성별

전과 부 희망학과 부 대학 계열 학과 부2. ( ) ( ): ( )

자기소개3. :

전과 부 사유4. ( ) :

심사결과 학과 부 장 기재5. ( )〈 〉

합격 인( ) 불합격 인( )

불합격 사유 :

불합격 판정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학과 부 장 인( ) ( )

Page 29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91

국제교류에관한규정 별지 제 호 서식( 1 )

교환학생지원서

사 진

(3cm×4cm)

지원대학 1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학 학과 부( )

학번 전자메일

어학성적 시험명 성적: : 총 평점 /4.5

현주소전화

휴대전화

지원동기

별지사용(

가능)

학 과 부 장( )

추천의견

상기와 같이 교환학생선발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

대학 학과 부 장( ) : 서명( )

첨부 성적증명서 영문 국문 각 부: 1. , 1 .

어학성적증명서 원본 부2. 1 .

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각 부3. 1 .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하

Page 29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9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국제교류에관한규정 별지 제 호 서식( 2 )

교환학생 서약서

본인은 중앙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유학기간 중 학생으로서의 본분을1.

지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유학기간 중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2.

않았을 경우 학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보호자 연서로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3. .

년 월 일

본인( )

대학 학과 부: ( ) :

학번 학년: :

주민등록번호 성명: : 인( )

연락처 전자메일: :

보호자( )

주소:

관계 성명 인: : ( )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 하

Page 29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93

국제교류에관한규정 별지 제 호 서식( 3 )

교환학생재정보증서

소속 학년: :

학번 성명: :

위의 학생이 중앙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

경우 학비 및 유학기간 중 소요되는 학비 여비 체제비등 제반경비에 대해 본, ,

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본적:

주소: Tel:

주민등록번호:

피보증인과의 관계 성명 인: : ( )

중 앙 대 학 교 총 장 귀 하

Page 29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9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교환학생이수계획서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교환대학 수학기간

휴대전화 전자메일

교환대학 이수예정 과목 본교 인정학점

과목명 학점 수 해당학기 이수구분 인정학점 수 해당학기

합계 합계

상기 이수계획에 준한 교환대학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월 일

주전공 대학 학과 부 장 성명 서명( ) : ( )

부 복수 연계전공 대학 학과 부 장 성명 서명( ) : ( )? ?

이수구분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자유선택- , , , ,※

Page 29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95

담당 행정실장 학장 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교환학생학점인정서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교환대학 수학기간

휴대전화 전자메일

교환대학 취득학점 본교 인정학점

과목명 학점 수 해당학기 이수구분 인정학점 수 해당학기

합 계 합계

위와 같이 인정함

년 월 일

주 전 공 대학 학과 부 장 성명 서명( ) : ( )

부 복수 연계전공 대학 학과 부 장 성명 서명( ) : ( )? ?

이수구분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자유선택- , , , ,※

Page 29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9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학생설계전공신청서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

학생설계전공 신청학점 총 학점( )

학생설계전공 개요

학생설계전공 신청사유

유의

사항

학생설계전공은 추가전공으로 신청해야 하며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①

은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의 교과과정을 요람에 등재된 과목 중에서 학점 이상을 계획54 ?

작성하여 제출

학생설계전공은 최소 개 전공 이상의 교과목으로 편성2②

교무처에서는 학생이 신청한 학생설계전공의 전공인정 여부 및 교과과정을 심사하여③

이에 대한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며 학생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강신청,

심사에 통과된 학생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학점 이상을 신청한 교과목 중 졸업 때54④

까지 최소 학점 이상을 이수36

처리

절차학생 신청서 작성 교무처 학사운영과 접수 심사 통보-> . ->

첨부

서류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표 별첨- ( 1)

학생설계전공 신청과목 별첨- ( 2)

학생설계과목 이수계획표 별첨- ( 3)

성적증명서 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1 ( )

접수 심사 통보일자 학사운영과 기입. . ( )

접수일 . . . 심사일 . . . 통보일 . . .

Page 29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97

별첨 1. 학생설계교과과정표

전 공 명 학생설계전공:

번호 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개설학과 부( ) 학년 학기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심사 유의사항

학생설계전공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정 란에 학생설계전공명에 대하여“ ”

제시된 각 교과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불 자를 기입하시기“ ( )”不

바랍니다.

Page 29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29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첨2. 학생설계신청과목전공별 및 교과목 번호순에 의해 작성( )

번호 구분 과목번호 과 목 명 학점 이수여부 인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Page 29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299

별첨 3. 학생설계이수계획표

학기

학년

제 학기1 제 학기2

교과목 학점 교과목 학점

2

3

4

5

Page 30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0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별첨4. 학생설계전공심사교수심사평

학위명

최종판정 합격 불합격/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대학 학과 부( )

성 명 : 서명( )

학생이 설계한 교과목이 학생설계전공에 부합하는가 개별 교과목 인정에 표시? ( ,× )① ○

학생이 설계한 교과목의 필수 선택 여부 개별 교과목에 필수만 표시/ ?( )②

전공명과 교과목 구성이 전체적으로 설계전공으로써 적합한가 최종 판정에 표시? ( )③

심사 후 학생이 이에 맞게 수정 및 전공 운영계획을 할 수 있도록 종합하는 심사평을 간④

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ge 30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01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복수 부 연계전공취소신청서, ,대 학 : 학 번 :

학 과 부( ) : 학 년 :

성 명 : 휴대전화 :

복수 부 연계전공취소대학( , , ) 복수 부 연계 전 공 취 소 학 과 부( , , ) ( ) 비 고

이수구분 변경신청 내역 변경 및 확인자

이수년도 및

학기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첨부서류 성적증명서 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1 ( )

본인은 위와 같이 복수 부 연계 전공을 취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200 . . .

신청인 인: ( )

대학장 귀하

Page 30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0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사회봉사신청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사회봉사 내용

봉사기관 명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 □ □

봉사활동기간년 □ 여름 겨울□ 월 일 월 일( ~ )

일 시간 주 회 개월간 봉사 예정 총 봉사시간* 1 ( ) , ( ) , ( ) ( : )

활동영역 교내캠퍼스 농어촌 지역사회 기관단체 국제사회□ □ □ □ □

신청 회수 회 회1 2□ □

활동내용

첨부서류 봉사활동 모집 공고문 혹은 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서-

위 본인은 사회봉사 학점인정제에 관한 학사내규에 따라 사회봉사

활동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지도교수 : 인( )

교무처장 귀하

유의사항봉사기관은 비영리 공익 비 정치성 자선단체로 하며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는 제외 함* , , .

봉사활동 후 주 이내에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 4 .

처리절차 학생신청서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전산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30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03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사회봉사학점인정요청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봉사활동 결과

봉사기관 명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 ) 종료일 년 월 일[ : ]

연수시간 일 시간 주 회 개월 간 총 시간 봉사함* 1 ( ) , ( ) , ( ) ( ) .

봉사활동내용

신청서제출여부

제출 (□ 회 회1 , 2□ □ 제출일자 년 월 일 미제출: 200 ) □

성적평가해당 년도 및 학기 과 목 명 학점 성 적 이수구분

년 여름 겨울/ 사회봉사 1.0 P(pass),F(fail) 자유선택

첨부서류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부 실습보고서 매 분량 부1. 1 2. (A4 : 2 ) 1

위 본인은 사회봉사 학점인정제에 관한 학사내규에 따라 사회봉사 후 학

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와 같이 학점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지도교수 : 인( )

교무처장 귀하

유의사항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봉사활동 후 주 이내에 제출한 보고서만 유효함* 4 .

학점은 보고서제출 후 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 보관성적에서 조회가능 함* 1 .

처리절차 학생신청서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학점 전산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30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0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사회봉사확인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봉사활동 확인봉사기관 명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 )

연수시간 일 시간 주 회 개월 간 총 시간 봉사함* 1 ( ) , ( ) , ( ) ( ) .

봉사활동담당자 성명 인 전화 이메일: ( ) : :

차례 월 일/ 봉사활동 내용 봉사시간 담당자확인 비고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시간

실습평가 실습평가는 실습기관대표자가 중 선택 표기한다( ) * (A,B,C,D,E ) “ ” .

년 월 일

기 관 장 : 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유의사항봉사활동 담당자의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연락이 가능토록 협조 바랍니다* , .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직인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age 30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05

사회봉사실습보고서

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Page 30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0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현장실습신청서

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현장실습 내용

실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 □

실습기간년 □ 여름 겨울□ 월 일 월 일( ~ )

일 시간 주 회 총 주 실습 예정* 1 ( ) , ( ) , ( )

실습구분 국내 국외 국가명( : )□ □

외 국 어 상 중 하□ □ □

활동내용구체적으로기술( )

첨부서류현장실습 계획서 부- 1현장실습 모집 공고문 혹은 회사 및 프로그램 소개서-

위 본인은 현장실습 학점인정제에 관한 학사내규에 따라 현장실습

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교무처장 귀하

유의사항현장실습은 방학중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주 또는 한학기 내지 년간 총장이 인정하는* (4 8 ) 1˜

관련 기관과의 프로그램에 따른 실습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재학중 회에 한한다, 1 .

실습 후 주 이내에 현장실습 활동보고서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 4 .

처리절차 학생신청서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전산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30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07

현장실습계획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Page 30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0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현장실습학점인정요청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현장실습 결과

실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 )□ □ □

실습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 ) 종료일 년 월 일[ : ]

실습시간 일 시간 주 회 총 주 실습함* 1 ( ) , ( ) , ( ) .

실습내용

실습 담당자 성명 인 전화 이메일: ( ) : :

신 청 서제출여부

제출 제출일자 년 월 일 미제출( : )□ □

성적 평가해당 년도 및 학기 과 목 명 학점 성 적 이수구분

년 여름 겨울/ 현장실습 P(pass),F(fail) 자유선택

첨부 서류결과보고서 활동실적 을 매 이상 작성1. ( ) A4 2수료증 또는 관련증명서 사본 부2. 1

위 본인은 현장실습 학점인정제에 관한 학사내규에 따라 현장실습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상기와 같이 학점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교무처장 귀하

유의사항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실습 후 주 이내에 제출한 보고서만 유효함* 4 .학점은 보고서제출 후 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 보관성적에서 조회가능 함* 1 .

처리절차 학생신청서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학점 전산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30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09

현장실습결과보고서

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Page 310: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10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해외어학연수신청서

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어학연수 내용

기 관 명 대학명 세부 부설기관명( ) ( )

과 정 명연수과목( )

초급 중급 고급 기타□ □ □ □( )

연수언어연 수 국( )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어( ) ( ) ( ) ( ) ( )□ □ □ □ □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 )

연수구분 장기연수 년 중기연수 학기 단기연수 주 교내단체연수 주(1 ) (1 ) (6 8 ) (4 6 )□ □ □ ˜ □ ˜

첨부서류 대학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 입학허가서 사본 부- ( ) 1

위 본인은 해외어학연수에 관한 학사내규에 따라 해외어학연수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지도교수 : 인( )

교무처장 귀하

유의사항신청자격 총 평균평점이 이상* : 2.0 .

* 귀국 후 주 이내에 반드시 해외어학연수귀국보고서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4 .

처리절차 학생신청서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전산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311: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11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해외어학연수귀국보고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어학연수 결과

기 관 명 대학명 세부 부설기관명( ) ( )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 ) 귀국일 년 월 일[ : ]

연수시간일 시간 주 일 총 주 총 연수시간1 ( ) . ( ) , ( ) . ( )결석 사항 총 일 시간 결석 사유* ( ) ( ) ( : )

연수내용

신청서제출여부 제출 제출일자 년 월 일 미제출( : )□ □

성적평가

구분 과 목 명 학 점 성 적 이수구분

연수기관

본교인정 어학연수 2.0 3.0 3.0+3.0□ □ □ P(pass),F(fail) 자유선택

첨부서류 대학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 성적표 및 수료증 사본 각 부- ( ) 1

위 본인은 해외어학연수에 관한 학사내규에 따라 해외어학연수 후 귀

국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상기와 같이 학점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지도교수 : 인( )

교무처장 귀하유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귀국 후 주 이내에 제출한 보고서만 유효함* 4 .

학점은 보고서제출 후 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 보관성적에서 조회가능 함* 1 .

처리절차 학생 보고서작성 대학 행정실 경유 학사운영과 제출 학점 전산입력→ → →

처리일자 접수일 년 월 일 전산 처리일 년 월 일[ ] [ ]

Page 312: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12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과 부 장( )행

담당 행정실장 학장

이수구분변경신청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이수구분변경신청내역이수년도

및 학기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변경 전 변경 후

-

-

-

-

-

-

-

변경사유

첨부서류 성적증명서 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후 학생 날인하여 제출1 ( )

위 본인은 이수구분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대학장 귀하

Page 313: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13

담당 행정실장 학장 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재수강코드변경요청서인적사항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재수강 코드 변경 내용

과 목 이수학기 성적 교과목번호 비고

前 ①

前 ②

前 ③

상기의 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실수로 재수강코드 로 입력하지 않(08)

아 중복과목으로 처리되었기에 본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재수강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교무처장 귀하

Page 314: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14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학술교류 국내 대학 이수계획서( )대학 학과 부( )

성명 학번

교류대학 수학기간

휴대전화 전자메일

교환대학 이수예정 과목 본교 인정학점

교과목명 학점 성적 이수구분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성적 비고

합계 합계

상기 이수계획에 준한 교환대학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전 공 대학 학과 부 장 성명 서명( ) : ( )

부 복수 연계전공 대학 학과 부 장 성명 서명( ) : ( )? ?

이수구분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자유선택- , , , ,※

Page 315: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15

학과 부 장( )행정실

담당 행정실장 학장교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편입학생학점인정서중앙대학교 대학 학과 부 학년( )

성명 학번

전적 대 학 교 대학 학과 부 학년( ) ( )

편입학일자 년 월 일

전적대학 취득학점 본교 인정학점

년과 목 명

학기1 학기2

계학

이수

구분과 목 명 교과코드

학기1 학기2

계학

점성적

점성적

합계 합계

상기 학점 인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대학 학과 부( )

성명 인( ) 학 번

학과 부 장 인( ) ( )

이수구분 : 교양 전공기초 전공 교직 부전공 자유선택, , ,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부 붙임1★

Page 316: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16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개인신상 정정원인적사항

대 학 학과 부( )

성 명 학 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입학 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 -

정정사항

성 명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변경 전

변경 후

기 타변경 전

변경 후

상기와 같이 정정원을 제출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교무처장 귀하

첨부서류 :※ 변경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등 초 본 및 호적등 초 본 부( ) ( ) 1

Page 317: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17

학과 부 장( )행

담당 행정실장 학장

학점등록신청서대학 학과 부 총 등록학기( ) (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주민등록번호 총 등록학기

신청과목

교과코드 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비고

총 취득취업용 학점( ) :

학점등록 학점:

평균평점 학점:

이수학기 학기:

위 본인은 년도 월 졸업예정자로서 위 과목을 학점 등록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20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20

위원인 성명 인( )

학점등록 허가서대학 학과 부 총 등록학기( ) ( )

학번 성명

신청과목

교과코드 과목명 담당교수명 학점 비고

총 취득취업용 학점( ) :

학점등록 학점:

평균평점 학점:

이수학기 학기:

년 월 일20

대 학 장 인( )

취업용 성적이수내역 첨부※

※ 기간 내 소정의 등록금을 미납한 경우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됨.

Page 318: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318 학년도 교무학사편람2007

담당 팀장 부처장 처장

성적정정 사유서대학 학 과 부(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학년도 제 학기 채점 성 적 표 중 다음 학생의 성적을 정정하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20 ( )

신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사유1. :

정정과목2.

교과코드 교과목명

구분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출석(%) 결정성적(%) 비고

담당교수3.

대학 학 과 부( )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

증빙서류 원본4. ( )

가 출석부.

나 채점 성 적 표. ( )

다 중간 및 기말시험 각 부. 1 .

라 과제물.

유의사항5.

가 답안지에 기재했던 성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치 않습니다. .

나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중간 및 기말고사 답안지와 과제물은 원본을 제출하고 출석부는 사본을 첨부합니다, .

년 월 일200

교무처장 귀하

Page 319: 교무학사편람 - web.cau.ac.krweb.cau.ac.kr/haksa/교무학사/2007년_교무학사편람.pdf · 추천서 ⇩ 접수대장작성 ⇨접수증발행 ⇩ 접수결과보고 ⇩

각종서식 319

졸업 예정 신고서

대학 학과 부 전공( )/

성명 학번

휴대전화 전자메일

제 전공복수 부 연계2 ( , , ) 제 전공복수 부 연계3 ( , , )

구분별 취득학점 취업용( )

교양 학점 전공기초 학점

전공 학점 자유선택 학점

연계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 총 이수학점 학점

위와 같이 년도 월 졸업예정자 임을 신고합니다20 .

년 월 일200

신청인 인 사인( , )

중앙대학교 대학장 귀하

성명 생년월일 정정자는 졸업 개월전에 근거자료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할 것,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