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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핀테크 규제방향 2016. 11. 21.

미래지향적핀테크규제방향 · 2016-11-28 · 2016.8 세계최초로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이서비스개발과정에서소통할수있는 금융권공동핀테크오픈플랫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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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지향적 핀테크 규제방향

    2016. 11. 21.

  •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사전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원칙 명시 등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자금

    지원 확대 등

    2

    ITㆍ금융 융합방안 발표(2015.1)

  • 2015.6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2015.7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마련

    현재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계류중

    (1단계)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2단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인가

    하는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

    2015.11 카카오뱅크, K-뱅크 등 2개사 은행업 예비인가

    2016.9 K-뱅크 본인가 신청(금년 중 본인가 여부 결정)

    3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 2015.7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2015.11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예탁결제원) 등 인프라 구축

    2016.1 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업 개시

    출범 후 2016.10월말까지 6,000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88개 펀드가 펀딩에 성공(135억원, 성공률 53%)

    4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행

  • 생/손보협회가 공동운영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플랫폼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공식 오픈(2015.11)

    온라인을 통해 쉽게 보험정보를 비교ㆍ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절감으로 보험료 인하 가능

    실손ㆍ자동차ㆍ여행자ㆍ연금 등 다양한 분야 217개의

    보험상품 등재

    2016.7 일부 개선하여 재오픈하였으며 보험상품도

    287개로 증가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모바일버전 개발,

    보장성ㆍ저축성보험 비교강화

    5

    온라인 보험 수퍼마켓 출범

  •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2015.5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 발표

    상대적으로 준비된 은행권(2015.12) 시행 후, 증권사 등으로 단계

    시행(2016.2)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후 6개월(제2금융권은 3개월)간 31개

    금융회사(16만 계좌 개설)가 시행

    계좌개설부터 계좌 해지까지 금융거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 제고

    증권 은행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

    회사 수 19 12 8

    발급 계좌 수 127,581 31,212 -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금융회사 현황(2016.5.20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16.5.26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 현황“ 보도자료.6

    비대면 실명 확인

  • 2016.8 세계 최초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조회, 이체 기능 등의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전

    은행, 증권사가 표준화된 형태로 공동 제공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 bed를 더한 개념

    금융결제원(은행권)과 코스콤(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구축

    기술력/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은 오픈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됨

    예컨대, 전 은행 계좌조회 기능이나 자동이체 기능 탑재

    7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

  •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산업 관련 국내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One-stop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2016.10)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및 일반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교류/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을 통해

    ① 핀테크 스타트업 : 사업 동향·정책지원 등에 대한 정보 취득,

    사업화 이전에 신기술의 테스트·홍보 가능

    ② 금융회사, 투자자 : 사업제휴, 투자집행 등을 위한 우수한 핀테크

    기업 및 서비스 관련 정보 취득

    ③ 일반이용자 :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하고, 핀테크 기업 관련

    취업정보 검색가능

    8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

  • 2016년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IT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인 Regulatory

    Sandbox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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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FCA는 2016.5월부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테스트할 수 있도록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 시행

    사업자 : 규제로부터 한시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낮은 비용으로 검증

    감독당국 :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도입하는

    기회를 획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추진

  •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통한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효성/적합성 등에 대한 시장 검증 실시

    2016.7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

    2016.9 1차 테스트베드 진행

    증권사, 은행, 컨소시움 등에서 35개 알고리즘 신청

    2017년 상반기 2차 테스트베드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

    2~3회 개최될 예정

    내년 상반기 중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일임 서비스 시작할 수

    있음.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액투자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10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 증권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확대

    개편(2005.7), 2014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2014.10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를

    거친 후 회신

    2015.7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 : 행정지도 등으로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확대 및 반려 사유 축소

    2015.12 신청인 범위 확대, 공동신청 허용, 조건부 답변 도입 등

    비조치의견서 내실화를 위한 법령해석ㆍ운영규칙 개정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2015.3),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2015.4)으로 제도 성과 가시화

    2001~2004년간 비조치의견서 회신건수는 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동안 접수 136건, 회신 114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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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추진

  • 2016.10 핀테크 정책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고, 2017년

    1분기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

    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②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본인확인 등 규제/관행을 종합 재검토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선도

    ①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하여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② 디지털 통화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①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②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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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 기관 서비스 개요 기관 서비스 개요

    이리언스 홍채활용 본인인증 모음 인터렉티브 신용카드 실물 스캔 결제

    C2Mobile 모바일 간편결제 아이비솔루션즈 블루투스 간편결제

    베리머니 온라인 결제, 송금 SR커머스 무계좌 간편송금

    디비카드 인증,전자결제 오픈트레이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KTB솔루션 생체기반 본인인증 메이크스타 지분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전태욱 금융·명의도용 예방 오마이컴퍼니 후원 ·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조경호 차용증송금 AIM 로보어드바이저

    위즈도메인 특허가치 평가 ㈜투뎁 상황인지 모바일 결제

    더치트㈜ 금융사기피해 방지 원투씨엠㈜ 스마트폰 전자결제

    ㈜핀테크 개인 신용평가 ㈜페이게이트 세이퍼트(SeyPert) 뱅킹

    인비즈넷 간편결제, 본인인증 ㈜핑거 개인 맞춤형 금융거래

    웹캐시 글로벌기업 통합자금관리 시큐센 생체정보 본인인증

    두나무 주식거래, 정보공유 데이터와이드 보안사고 예방

    뉴지스탁 퀀트 기반 주식분석 서비스 엔에스비욘드 간편 안전 인증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보안 지속가능발전소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엠앤엔즈코리아 배달 대행 피노텍 전자서명 인식

    비아이큐브 이상거래탐지 파워보이스 화자 인증 보안시스템

    티에이네트웍스 온라인 대면 인증 핀다 금융상품 추천

    모비틀 지역 광고 브릴리언츠 디지털 멀티 카드 13

    핀테크 demo-day 기술시연 기업(86개사)

  • 기관 서비스 개요 기관 서비스 개요

    에스비씨엔 로보어드바이저 코인플러그 전자지갑, 생체인증 등

    쎈스톤 패스워드 보안 강화 인터페이 금융 보안인증

    아이지넷 보험중개 패스키 테크놀로지 통합 보안 인증

    와디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렌카 보험사와 렌터카 중개

    메이크스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인포소닉 모바일지갑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지앤넷 비대면 완전판매 모니터링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지코드 이노베이션 사용자 인증

    페이콕 안전결제 직컴퍼니 인테리어 시장 업체선정, 대금지급

    에프엠소프트 증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워크 스마트폰 스켄 사물정보삽입

    BSMIT 로보어드바이저 패스싸인 수기서명 바이오 인증

    핀테크매직 모바일 통합 결제 팝페이 오프라인 결제

    파워보이스 화자 인식 엔에스비욘드 간편 안전 인증 솔루션

    아이리시스 홍채인식 본인인증 인포소닉 모바일 지갑

    코빗 정산시 비용절감 중고나라 개인간 안전결제

    자영테크 체크카드 발급, 생체정보 결제 이재원 재무설계 · 자산관리

    포시에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 Rainist 개인 맞춤형 카드, 예 ·적금 추천

    KOSIGN SW 전문업체, 전자금융 등 에멘탈 중소사업자 금융거래 관련 지원

    스케일체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한국신용데이터 중소사업자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락인컴퍼니 애플리케이션 해킹 차단 뉴지스탁 로보어드바이저

    AT솔루션즈 본인인증 가람 애널리틱스 투자자문 서비스

    센트비 해외송금 카라소프트 온라인 자산관리

    스트리미 외환송금 14

  • P2P lending Lending Club Prosper OnDeck Kabbage

    personal finance Mint Billguard Hellowallet

    SME Intuit Moody’s

    Analytics S&P IQ Palantir

    consumer banking

    Simple Cardlike

    payments Paypal Square Alipay Bitcoin

    equity finance CircleUp Angel.me JV gust

    retail investment

    Personal Capital

    Motif

    institutional investment

    Addepar Quovo Estimize SumZero

    back office Billus Market

    Invoice

    remittances XOOM Azimo Worldremit ayannah

    infrastructure Plaid DemystData Ida mobile evospend

    research Palantir Kaggle Alphaclone etoro

    최근 전통적 금융산업의 unbundling (fragmentation) & rebundling (aggregation) 빠르게 진행 중

    15

  • B2B2C brokerage : retail global investment (min $1)

    cloud based market data distribution solution

    countermeasure technology against cyber attacks to internet banking system

    robo & intelligent digital advisory : B2B robo advisory

    supply chain business networking platform solution for SMEs and Startups

    intelligent powered card

    user authentification, 2-step verification → service provider authentification

    e-signature identification

    client side financial data aggregation API

    eye print ID

    virtual banking assistance

    on-demand insurance system to setup and manage retail & mass insurance products

    fraud detection

    real estate

    virtual assistant to bank branches

    real time financial consulting (AI, widom market / prediction market)

    real time consumer ID anthentification

    digital wealth management 16

    최근 인기 핀테크 영역(Finovate Asia 홍콩, 2016.11)

  • 핀테크 관련 투자는 2015년 190억달러, 2016년 8월 현재 150억달러

    인기 핀테크 영역은 계속 변하고 있음. Insurtech, robo-adviser, digital-only banks,

    B2B 핀테크

    현재 핀테크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 확보와 수익성 → 그 결과 많은

    업체들은 파트너십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있음

    많은 기존 금융기관들도 핀테크로부터의 위협요인을 인지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자체 혁신전략을 수립 → 그 전략의 상당부분은 핀테크업체들과의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업체들과의 관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단지

    경쟁상대로서만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

    17

    The Fintech Ecosystem Report (BI Intelligence)

  • 미국 지역은행과 P2P대출회사 업무제휴

    고객군

    P2P platform 지역은행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산업의 협력 사례

    업무대행/신용평가서비스

    홍보대출신청

    소비자대출이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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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ntralized network distributed network,

    finance without intermediary

    locally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network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개념은 분산 네트워크를 상정(blockchain)

    19

  • confidentiality (privacy)

    A encodes with 𝐾2𝐵 → B decodes with 𝐾1

    𝐵

    digital signature (authenticity)

    A signs with 𝐾1𝐴 → B verifies with 𝐾2

    𝐴

    𝐾1 : private key, 𝐾2 : public key

    ① a transaction using public key cryptography

    block #100

    header

    version (4 bytes)

    epoch timestamp (4)

    hash of previous block header (32)

    proof of work : nonce (4)

    body

    transactions (not encrypted)

    hash1 hash4hash3hash2

    hash12

    hash1234

    hash34

    거래1 거래4거래3거래2

    ④Merkle tree & root

    ⑤ block

    input (source of funds, debit) output (use of funds, credit)

    output from earlier transactions payment due to the payee

    digital signature w/ payer’s privatekey (51 bytes)

    transaction fee due to the miner verifying the transaction

    previous transaction hash change due to the payer

    payer’s public key (32 bytes) payee’s public key

    ② input & output of a transaction

    〮 〮 〮

    Merkle root (32)

    transaction #89 transaction #90

    hash hash

    B’s public key

    A’s signature w/ private key

    C’s public key

    B’s signature w/ private key

    ③ transaction chain

    verify verify

    digital cash

    $, goods, services

    A (payer) B (payee)

    20

  • 일본 미쓰비시 도쿄UFJ은행과 Coinbase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송금 시스템 개념

    블록체인을 통한Bitcoin 이전

    Coinbase (bitcoin 거래소)

    UFJ 해외 은행

    달러 bitcoin bitcoin 달러

    기존 SWIFT

    중계은행(correspondent bank)

    UFJ 해외 은행

    달러+수수료 수수료 달러

    21

  •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Survey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related services, March 2016, Nomura Research Institute)

    IT system 어플리케이션 개발 cloud 기반 private blockchain 도입으로 비용 절감 백업 및 재난대응 비용 절감

    인프라 장비 구입 재난대응 관련 계획, 설계, 테스트 비용 절감 open source만으로 충분할 경우

    middle structure관련

    DB 보유를 전제로 하는 현행 구조는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전산설비 운영 경비도 소요

    영업/운영

    회계검사 거래기록 관리비용 절감 영업기록의 투명성과 위변조의 불가능성으로 인

    해 3자에 의한 회계검사 불필요

    문서관리 계약서, 주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대체 인증절차 간소화

    인력 절감 영업의 원스톱 전자화로 인력 절감 가능 smart contract의 자동실행 기능으로 인해 운영인

    력 절감

    22

  •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미국, 유럽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

    비용 절감, 온라인 상담 급증 추세에 부응

    골드만삭스는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인 Honest Dollar 인수

    마스터카드는 고객상담에 스타트업 Rainbird (AI) 도입

    2015년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3억달러, 이는

    2010년의 10배(CB Insight)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도입되는 가운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문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방대하고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낮은

    수수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군(Gen Y)을 창출

    고객 60% 이상은 35세 이하, 90% 이상이 50세 이하(미국 통계)

    23

  • 해외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80%가

    핀테크 전략이 있지만, 10%만이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World Fintech Report 2017)

    (risk aversion) 금융기관들은 status quo에 집착, 수십 ~

    수백년의 reputation을 걸고 위험한 변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음

    (budgetary constraints) 최근의 초저금리 환경과 막대한

    일반관리비때문에 핀테크 등 인프라 혁신에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움 → only incremental innovation

    (legacy systems) 효과는 불확실한 가운데 위험과 비용을

    무릅쓰고 현재 잘 작동하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24

  • 1960년대 Internet, 2000년대 초반 web 2.0, 2010년대 초반

    augmented reality

    Internet은 3차 산업혁명으로 평가되지만, web 2.0과

    augmented reality는 초창기의 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최근의 IoT, big data, blockchain

    disruptive tech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

    다만 한국 핀테크 산업과 금융기관들은 기술혁신에서

    도태되어(disrupted) “Kodaq moment”를 맞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함

    25

  • 독립된 (수출)산업으로서의 핀테크

    핀테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산업으로서 역할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모바일 환경은 테스트베드로 적합

    협소한 국내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수익성 달성 어려움

    테스트베드 글로벌시장

    핀테크 산업(상상력)

    금융산업(리더십)

    규제 당국(혁신성)

    인증

    26

    핀테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필요한가? (1)

  • 기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 파트너

    P2P lending, 지급결제 중심, 은행 관련 → 증권ㆍ보험 관련,

    SME(P2B를 활용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securitization

    분야로 외연을 개척해 나갈 필요

    국내 중소형 증권ㆍ보험사들은 자본규모가 작아 핀테크

    incubator / accelerator 기능이 취약하므로 금융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

    27

    핀테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필요한가? (2)

  • 금융규제와 컴플라이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적극 활용

    (regulation + fintech = RegTech)

    국내 금융기관의 리더십 부족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해외진출도 부족

    RegTech 활용에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더욱 중요

    컴플라이언스 업체들도 상품개발 등으로 신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

    28

    핀테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필요한가? (3)

  • 단순안내(guidance)를 넘어 고객별 니즈에 특화된 맞춤형 자문

    ETF 등 패시브 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설계ㆍ세무상담까지 포괄

    자문이 특정고객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불완전판매) 투자자보호 문제가 제기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 호황기에 출시되어 침체기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장충격 대응능력에 주의할 필요

    29

    규제방향 : 로보 어드바이저의 경우 맞춤형 자문, 투자자보호, 위기대응 문제에 주의

  • 법률회사 자문을 통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비조치의견서는 이러한 규제감독의

    불확실성을 해소

    비조치의견서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요는 충분

    감독은 사후 적발 혹은 자문에 초점을 두므로 사전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비조치의견서의 효용성이 커짐

    제도를 악용하거나 적절치 못한 신청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감독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30

    규제방향 : 비조치의견서제도는신사업개척에대한법적불확실성을제거하므로적극활성화하되오남용은억제

  • 테스트베드의 운용 목적은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

    테스트 참가사업자의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테스트에서 선별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감독당국이 맞춤형 지원을 지속

    테스트베드에서의 실험 결과를 감독당국이 정기적으로

    공시

    규제방향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 방안

    31

  • 현재는 중앙집중식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규제감독이 어려움

    안정성을 이유로 블록체인과 중앙시스템을 병행할 경우 과다한 비용

    소요

    기관ㆍ업권ㆍ규정 중심(rule-based) → 행위ㆍ기능ㆍ원칙 중심

    (principle-based) 단계적 이행 추진(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별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규율하는 방안 강구)

    일부 P2B 또는 P2P 플랫폼에 대해 통신판매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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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방향 :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가상화폐도입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연구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