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 2006․2007학년도 기본계획 주요 일정 대비 구 분 2006학년도 2007 학년도 1. 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2005. 12. 9. (금) 2006. 12. 8. (금) 2. 수능시험일 성적통지일 2005. 11. 23. (수) 2005. 12. 19. (월) 2006. 11. 16. (목) 2006. 12. 13. (수) 공통 복수지원 , 이중등록 고교학사일정 배려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금지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전형 실시 권장 1 원서접수 전형 및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2005. 7. 13. ~ 7. 22. (10일) 2005. 7. 23. ~ 8. 31. (40일) 2005. 9. 5. ~ 9. 6. (2일) 2006. 7. 13. ~ 7. 22. (10일) 2006. 7. 23. ~ 8. 31. (40일) 2006. 9. 4. ~ 9. 5. (2일) 2 원서접수 및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2005. 9. 10. ~ 12. 13. (95일) 2005. 12. 21.까지 2005. 12. 22. ~ 12. 23. (2일) 2006. 9. 8. ~ 12. 12. (96일) 2006. 12. 17.까지 2006. 12. 18. ~ 12. 19. (2일) 9.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전형기간 모집기간군 정시등록기간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모집기간군별로 1회만 지원, 미등록충원 가능 2005. 12. 24. ~ 12. 28.(5일) 2005. 12. 29. ~ 2006. 2. 5.(39일) “가”군(15), “나”군(11), “다”군(13) 2006. 2. 6. ~2. 7. (2일) 2006. 2. 17. 2006. 2. 17. 2006. 12. 21. ~ 12. 27.(7일) 2006. 12. 28. ~ 2007. 2. 2.(36일) “가”군(15), “나”군(11), “다”군(11) 2007. 2. 3. ~ 2. 6. (4일) 2007. 2. 14. 2007. 2. 15 10. 추가모집 2006. 2. 19. ~ 2. 28. (10일) 2007. 2. 17. ~2. 28. (12일) 11. 주요사항 집계 2004. 12. 20. 2005. 12. 20. 12. 복수지원 금지 수시모집 합격시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학입학 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

◦ 2006․2007학년도 기본계획 주요 일정 비

구 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1. 정시 학생부작성 기 일 ◦ 2005. 12. 9. ( ) ◦ 2006. 12. 8. ( )

2.◦수능시험일

◦성 통지일

◦ 2005. 11. 23. (수)

◦ 2005. 12. 19. (월)

◦ 2006. 11. 16. (목)

◦ 2006. 12. 13. (수)

공통◦복수지원, 이 등록

◦고교학사일정 배려

◦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 지

◦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형 실시 권장

1

◦원서 수

◦ 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5. 7. 13. ~ 7. 22. (10일)

◦ 2005. 7. 23. ~ 8. 31. (40일)

◦ 2005. 9. 5. ~ 9. 6. (2일)

◦ 2006. 7. 13. ~ 7. 22. (10일)

◦ 2006. 7. 23. ~ 8. 31. (40일)

◦ 2006. 9. 4. ~ 9. 5. (2일)

2

◦원서 수 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5. 9. 10. ~ 12. 13. (95일)

◦ 2005. 12. 21.까지

◦ 2005. 12. 22. ~ 12. 23. (2일)

◦ 2006. 9. 8. ~ 12. 12. (96일)

◦ 2006. 12. 17.까지

◦ 2006. 12. 18. ~ 12. 19. (2일)

9. 정시모집

◦원서 수기간

◦ 형기간

◦모집기간군

◦정시등록기간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 모집기간군별로 1회만 지원, 미등록충원 가능

◦ 2005. 12. 24. ~ 12. 28.(5일)

◦ 2005. 12. 29. ~ 2006. 2. 5.(39일)

◦ “가”군(15), “나”군(11), “다”군(13)

◦ 2006. 2. 6. ~2. 7. (2일)

◦ 2006. 2. 17.

◦ 2006. 2. 17.

◦ 2006. 12. 21. ~ 12. 27.(7일)

◦ 2006. 12. 28. ~ 2007. 2. 2.(36일)

◦ “가”군(15), “나”군(11), “다”군(11)

◦ 2007. 2. 3. ~ 2. 6. (4일)

◦ 2007. 2. 14.

◦ 2007. 2. 15

10. 추가모집 ◦ 2006. 2. 19. ~ 2. 28. (10일) ◦ 2007. 2. 17. ~2. 28. (12일)

11. 주요사항 집계 ◦ 2004. 12. 20. ◦ 2005. 12. 20.

12. 복수지원 지 ◦ 수시모집 합격시 학, 산업 , 교육 , 문 포함

Page 2: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 -

2007학년도 학입학 형기본계획 고시(안)

교육인 자원부고시 제2005 - 68호

2007학년도 학입학 형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30일

교 육 인 자 원 부 장

학교생활기록부

◦ 작성기 일

- 수시 1학기 : 교과-2006. 2월말, 비교과-2006. 6월말

- 수시 2학기 : 교과 비교과-2006. 8월말

- 정시모집 : 2006. 12. 8.(수)

◦ 제공기간

- 수시 1학기 : 2006. 7. 18. ~8. 25.

- 수시 2학기 : 2006. 9. 14.~11. 26.

- 정시 추가지원 : 2006. 12. 26.~2007. 3. 10.

※ 학입학 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해 온라인 제공

학수학능력시험

□ 기본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 한 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학습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 수 유지

Page 3: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 -

◦『2007학년도 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2006. 3월)

□ 출제 역 형식

◦ 시험 역 :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 출제형식 : 객 식 5지 선다형, 단, 수리 역은 30% 정도 주 식

◦ 성 표기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

국어/한문 등으로 역을 구분하여 표기

※ 수리 ‘가’형, 사회탐구 역/과학탐구 역/직업탐구 역, 제2외국어/한문

역은 선택과목을 표시

- 역별/과목별로 표 수, 백분 , 등 을 기재하고, 종합등 은 기재하지

않음

- 표 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 백분 는 정수로 된 표 수에서 근거하여 산출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 시행일정

◦ 시험실시일 : 2006. 11. 16. (목)

◦ 성 통지일 : 2006. 12. 13. (수)

□ 학에서의 성 활용

◦ 학수학능력시험의 역별/과목별 표 수․백분 ․등 을 학이 선

택하여 다양하게 활용

- 학별 는 모집단 특성에 맞게 일부 역(과목)성 , 가 치 등 제

활용 권장

◦ 활용방법 반 기 은 사 고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Page 4: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 -

기타 형자료

◦ 논술고사, 면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성‧인성검사, 추천서

등 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 단,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 제는 ․ 등교육의 정상화,

공정하고 합리 인 학생선발을 한 “최소제한기 ”으로 설정

형 유 형

□ 일반 형

◦ 일반 학생을 상으로 보편 인 교육 기 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

하여 시행

□ 특별 형

<정원내 특별 형>

◦ 취업자, 특기자 형 이외에 학교장추천자 형 등 학별 독자 기 에

의한 학생의 특별한 소질이나 경력 등을 형기 으로 설정

◦ 차등 인 보상기 에 의한 특별 형

- 소년․소녀가장 형 등

<정원외 특별 형>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 지역의 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 상자

◦ 재외국민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 실업계고교 졸업자

◦ 산업체 탁학생(산업 학, 문 학에 한함) 등

Page 5: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4 -

모집시기 구분

◦ 수시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

모집시기별 지원 련

◦ 수시1학기모집 내와 수시 2학기모집 내에서는 복수지원 가능

◦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수시 2학기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 지원 지

◦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모집‧추가모집 지원 지

◦ 정시모집 학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학간 는 동일 학 내 모집

기간군이 같은 모집단 간에는 복수지원 지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 지원 지

◦ 수시모집(1학기, 2학기)에 합격한 경우 문 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 지

※ 형 종료 후 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산검색하여 지된

복수지원과 이 등록 사실 확인시 그 합격을 취소

형 일 정

【 학】

□ 수시1학기 모집

◦ 원서 수(10일) : 2006. 7. 13. (목) ~ 7. 22. (토)

※ 원서 수는 이 기간 학자율로 3일이상 실시

◦ 형 합격자 발표(40일) : 2006. 7. 23. (일) ~ 8. 31. (목)

◦ 등록기간(2일) : 2006. 9. 4. (월) ~ 5. (화)

□ 수시2학기 모집

◦ 형기간(96일) : 2006. 9. 8. ( ) ~ 12. 12. (화)

※ 원서 수는 이 기간 학자율로 3일이상 실시

Page 6: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5 -

◦ 합격자 발표 : 2006. 12. 17.(일)까지

※ 수능등 용 합격자 발표 : 2006. 12. 14. (목) ~ 12. 17. (일)

◦ 등록기간(2일) : 2006. 12. 18. (월) ~ 12. 19. (화)

□ 정시모집

◦ 원서 수(7일) : 2006. 12. 21. (목) ~ 12. 27. (수)

※ 이 기간 학자율로 실시, 자 수는 12. 26. (화) 마감

◦ 모집시기군별 형기간

- ‘가’군 : 2006. 12. 28. (목) ~ 2007. 1. 11. (목) (15일간)

- ‘나’군 : 2007. 1. 12. ( ) ~ 1. 22. (월) (11일간)

- ‘다’군 : 2007. 1. 23. (화) ~ 2. 2. ( ) (11일간)

◦ 합격자 발표 : 2007. 2. 2. ( )까지

◦ 정시 등록기간(4일) : 2006. 2. 3. (토) ~ 2. 6. (화)

◦ 정시 미등록 충원 : 2007.2. 7(수)~2. 14.(수)까지, 등록기간 : 2007. 2. 7.(수)~

2. 15.(목)까지

□ 추가모집

◦ 형기간(12일) : 2007. 2. 17. (토) ~ 2. 28. (수)

【 문 학】

□ 수시1학기 모집

◦ 원서 수(10일) : 2006. 7. 13. (목) ~ 7. 22. (토)

※ 원서 수는 이 기간 학자율로 3일이상 실시

◦ 형 합격자 발표(40일) : 2006. 7. 23. (일) ~ 8. 31. (목)

◦ 등록기간(2일) : 2006. 9. 4. (월) ~ 5. (화)

□ 수시2학기 모집

◦ 형기간(96일) : 2006. 9. 8. ( ) ~ 12. 12. (화)

※ 원서 수는 이 기간 학자율로 3일이상 실시

◦ 합격자 발표 : 2006. 12. 17. (일)까지

Page 7: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6 -

※ 수능 등 용 합격자발표 : 2006. 12. 14. (목) ~ 12. 17. (일)

◦ 등록기간(2일) : 2006. 12. 18. (월) ~ 12. 19. (화)

□ 학별 자율모집

◦ 형기간(70일) : 2006. 12. 21. (목) ~ 2007. 2. 28. (수)

※ 이 기간 원서 수,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문 학별로 자율 실시

□ 추가모집

◦ 형기간(9일) : 2007. 3. 1. (목) ~ 3. 9. ( )

신입생모집요강 사 고

◦ 학은 2007학년도 학별 ‘ 학입학 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

을 2005. 11. 21.까지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 문 의 경우 한국 문

학교육 의회에 제출)

◦ 한국 학교육 의회(한국 문 학교육 의회)는 ‘2007학년도 학입학 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2005. 12. 20.까지 교육인 자원부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

2007학년도 학입학 형기본계획은 교육인 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 자료실 → 학입학)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ge 8: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교육인 자원부고시 제 2005- 호

2007학년도

학입학 형 기본계획(안)

2005. 8

교육인 자원부

Page 9: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이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아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한

자료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적용

됩니다.

Page 10: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차 례

Ⅰ. 2007학년도 학입학 형 기본 방향 ········································· 1

Ⅱ. 입학 형에 한 사항 ·································································· 1

1. 형 자료 ···································································································1

2. 형유형 방법 ···················································································4

3. 모집‧지원 등록 ·················································································7

4. 제도 개선 추진사항 ·············································································10

Ⅲ. 2007학년도 학입학 형 일정 ···················································11

Ⅳ. 행정사항 ···························································································11

별첨1. 2006‧2007학년도 기본계획 주요사항 비

별첨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산업 학‧교육 학 황(2005.8.)

《 조 안내사항》

문 학

2007학년도 문 학입학 형 주요사항 ···········································31

별첨1. 2006‧2007학년도 문 학 기본계획 주요사항 비

별첨2. 4년제 학과 문 학의 입학 형 비교(2007학년도)

별첨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문 학 황(2005.8.)

Page 11: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교육 학‧산업 학 포함)

Page 12: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 -

Ⅰ. 2007학년도 학입학 형 기본 방향

◦ 학은 그 설립목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방법을 마련‧운

하여 특성화를 지향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추구

◦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을 제시하되, 각 학의 입학 형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의

진학 기회가 확 될 수 있도록 노력

□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 제는 ‧ 등교육 정상화

공정하고 합리 인 학생선발을 한 “최소제한기 ”으로 설정

◦ 최소제한기 을 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행정 , 재정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Ⅱ. 입학 형에 한 사항

1. 형 자 료

※ 모든 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 등교육법 제25조) 학수학능력시험(고등

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제2항)

◦ 그 외 학별 고사(논술고사, 면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

고사, 성‧인성검사 등), 자기소개서 등 기타 다양한 형자료

활용 가능

Page 13: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 -

<가. 학교생활기록부 : ‧ 등교육법 제25조>┈┈┈┈┈┈┈┈┈┈

(1) 용 원칙

◦ 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반 여부, 반 방법 반 비율에 하여

자율 결정‧시행하되, 고교 교육과정 운 내실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용

(2) 작성 기 일

□ 수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 정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시1학기 : 교과 - 2006. 2월말, 비교과 - 2006. 6월말

- 수시2학기 : 교과 비교과 - 2006. 8월말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

□ 정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 정자 : 2006. 12. 8.( ) 기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

(3) 학교생활기록부 산자료 제공

◦ 학입학 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해 온라인 제공

◦ 제공기간 : 수시1학기 - 2006.7.18.~8.25., 수시2학기 - 2006.9.14.~

11.26., 정시 추가지원 - 2006.12.26.~2007.3.10.

<나. 학수학능력시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

(1) 기본 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 한 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 수 유지

Page 14: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 -

□ 2007학년도 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2006. 3월, 일간신문 공고)

(2) 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 험 일 : 2006. 11. 16. (목)

□ 성 통지일 : 2006. 12. 13. (수)

(3) 출제 시험 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출제, 문제지의 인쇄‧배부, 채 , 성 통지

□ 시‧도교육감 : 응시원서 교부‧ 수, 문‧답지 운송‧보 , 시험 리

(4) 시험 역 :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 시험 역(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5) 역별 출제문항수와 표 수 시험시간

교시 역 문항수표 수

(범 )시험시간

(분)비 고

1 언 어 60 0~200 90 ◦듣기문항 : 6문항

2 수 리 30 0~200 100◦'가'형, '나'형 택1◦주 식 30% 정도 출제

3 외국어( 어) 50 0~200 70 ◦듣기, 말하기 17문항

4 사탐/과탐/직탐과목당

20과목당 0~100

과목당 30 ◦최 4과목(직탐은 3과목) 선택

5 제2외국어/한문 30 0~100 40◦독일어Ⅰ, 랑스어Ⅰ, 에스 니아어Ⅰ, 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Ⅰ 택1

(6) 출제형식 : 객 식 5지 선다형. 단, 수리 역은 30% 정도 주 식

(7) 성 통지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Page 15: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4 -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 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역을 구분하여 표기

- 수리 ‘가’형,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

과목을 표시

◦ 역별/과목별로 표 수, 백분 , 등 을 기재하고, 종합등 은 기재

하지 않음

- 표 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 백분 는 정수로 된 표 수에서 근거하여 산출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 역별/과목별 등 은 행과 같이 9등 제 유지

등 1 2 3 4 5 6 7 8 9

기 비율 (%) 4 7 12 17 20 17 12 7 4

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8) 부정행 에 한 조치(고등교육법 제34조)

□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 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각종학교 등에 통보함

2. 형유형 방법

일반 형 □ 형기

◦ 보편 인 교육 기 에 따라 일반학생을 상으로 하는 형

특별 형

□ 형기 유형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 으로 하는 형

◦ 차등 인 보상기 에 의한 형

◦ 정원외 특별 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 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 상자

-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포함)

- 실업계고교 졸업자

- 산업체 탁학생 (산업 학에 한함)

Page 16: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5 -

<가. 일반 형>┈┈┈┈┈┈┈┈┈┈┈┈┈┈┈┈┈┈┈┈┈┈┈

(1) 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상으로 보편 인 교육 기 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 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형 상‧지원자격

기 ‧ 형기 과 사정모형 등의 형방법 결정

◦ 교육목 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 한 기 에 의해

자격기 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종교‧성별‧재산‧장애 여부‧연령 등

(2) 모집단 모집인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 모집단 는 원칙 으로 복수의 학과 는 학부

◦ 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는 교육과정의 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학과 단 로 모집 가능

◦ 학사운 상 불가피하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역화된 모집단

기 학문 는 보호학문 분야의 학과, 학부 는 공에서 수시모집 시

모집인원의 30%까지 공 약으로 선발 가능

◦ ․체능계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공별 모집 가능

□ 모집단 별 모집인원은 사 에 확정된 인원을 상으로 원서 수 개시일

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등에 사 공고 후 공개 모집

□ 모집인원 유동제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 자가 발생한 경우 동 자에 한하여 당

모집 정 인원보다 과모집 가능

- 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Page 17: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6 -

□ 미충원인원 이월

◦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 동일 모집단 로

이월 모집 가능

□ 학의 과실 등으로 입학정원을 과한 경우에는 과한 정원의 5배수

범 내에서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 감축 련자 엄 문책

(3) 사정모형

□ 모집단 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나. 특별 형>┈┈┈┈┈┈┈┈┈┈┈┈┈┈┈┈┈┈┈┈┈┈┈

(1) 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학은 다양한 특기와 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형기 으로 설정

□ 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

으로 용되는 차등 보상의 원칙 용 가능

□ 사회 통념과 합치되는 범 내에서 합리 인 교육 기 에 따라 형

◦ 동 자 처리기 은 일반 형의 를 용

(2) 모집단 모집인원

□ 모집단 와 모집인원은 일반 형의 결정방법을 용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한 모집시기 방법은 학이 자유롭게 실시

□ 입학정원외 모집 상(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아래의 ②․③․④제외) 특별 형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 별로 10%이내)에서, 농‧어 학생 특별 형은 입학

정원 4%이내(모집단 별 10%이내) 실업계고교 졸업자 형은 입

학정원의 3%이내(모집단 별로 10%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

Page 18: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7 -

◦ ①특수교육 상자, ②북한이탈주민, ③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④외국에서 우리나라 ‧ 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부 이수

한 재외국민 외국인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 외로 모집

◦ 산업체 탁교육생(산업 학에 한함) 입학정원은 소 과에서 별도 통보

◦ 정원외 특별 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에 동일

모집단 로 이월모집 불가

3. 모집․지원 등록

<가. 모집 상 : 고등교육법 제33조, ․ 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 고등학교 졸업( 정)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모집시기구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 수시(1학기, 2학기)‧정시모집‧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학 자율 결정 시행

□ 수시모집

◦ 수시모집은 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기간내에서 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

◦ 수시 1학기모집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 운 을 고려하여 총 모집

계획인원의 10%내에서 선발

□ 정시모집

◦ 학(교육 학 포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에서

선택하여 형

◦ 학(교육 학 포함)이 모집단 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Page 19: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8 -

□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하여 실시 가능

◦ 모집인원은 추가모집이 시작되는 날 09:00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

<다. 모집인원>┈┈┈┈┈┈┈┈┈┈┈┈┈┈┈┈┈┈┈┈┈┈┈

□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가감하여 결정

◦ 학년도 미충원 인원 교육인 자원부장 으로부터 다음 학년도로

이월 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학년도에 과모집한 인원

◦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는 감축된 인원

<라. 복수지원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3>┈┈┈┈

(1) 복수지원 허용범

□ 수시모집 학(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포함)에 있어서는 형

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

◦ 수시 1학기모집 내의 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 2학기모집 내의 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학 (교육 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인 자원부가 구분한 모집

기간 군이 다른 학간 는 동일 학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

단 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지

□ 수시 1학기모집 학(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포함)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 지

※ 비합격 후보자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Page 20: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9 -

□ 수시 2학기모집 학(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 지

※ 비합격 후보자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학간 는 동일 학내 모집

기간군이 같은 모집단 (일반 형과 특별 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지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 등록 미등록 충원과정 의 추가

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지

◦ 다만, 추가모집 기간(2007.2.17.~2.28.) 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문 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학․산업 학․

교육 학 는 문 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학․산업 학

교육 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문 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 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학․산업 학․

교육 학 는 문 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학․교육 학

문 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 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신입생모집요강에 복수지원 지 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마. 신입생 등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3>┈┈

(1) 이 등록 지

□ 모든 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학․산업 학․

교육 학 는 문 학에 이 으로 등록하는 행 지

※ 신입생모집요강에 이 등록 지 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Page 21: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0 -

(2)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학 1개의 학에만 등록

□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한 등록방법

◦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권리 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해

“등록확인 치 ”(총 납부 액의 10% 이내) 납부 가능

※ 등록기간 에 문서등록 는 등록확인 치 등 수 행 지

(3) 등록포기 등록 환불

□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그에

따른 등록 환불은 「학교수업료 입학 에 한규칙」에 의거 처리

(4) 복수지원 이 등록자에 한 조치

□ 복수지원 등록방법 반자에 한 조치

◦ 형 종료후 모든 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산검색

하여 지된 복수지원과 이 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학(산업 학 교육 학․ 문 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학( 문 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 등록 지원칙을

용하지 않음

4. 제도 개선 추진사항

□ 수능부정행 자에 한 조치 강화

◦ 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 한자는

- 당해시험을 무효로하고, 향후 최 2년간 응시자격 정지(법개정 )

Page 22: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1 -

Ⅲ. 2007학년도 학입학 형 일정

모집시기구분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 록 기 간 비 고

수시

모집

1학기

<원서 수>

2006.7.13.(목) ~ 7.22.(토) (10일)

< 형 합격자 발표>

2006.7.23.(일) ~ 8.31.(목) (40일)

2006.9.4.(월) ~ 5.(화)

(2일)

학생부기 일

-교과:2006.2.28.(화)

-비교과:2006.6.30.( )

2학기

<원서 수 형>

2006.9.8.( )

~ 12.12.(화)(96일)

2006.12.17.(일)까지2006.12.18(월) ~

19.(화) (2일)

학생부기 일

- 2006.8.31.(목)

정시

모집

원서

수2006.12.21.(목) ~ 27.(수) (7일간)

“가”군

“나”군

“다”군

< 형기간>

2006.12.28.(목)

~ 2007.1.11.(목) (15일)

2007.1.12.( )

~ 1.22.(월) (11일)

2007.1.23.(화)

~ 2.2.( ) (10일)

∙최

: 2007.2.2.( )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 2007.2.14.(수)까지

∙정시등록기간

: 2007.2.3.(토)

~ 2.6.(화) (4일)

∙미등록 충원 등록

: 2007.2.15.(목)까지

학생부기 일

- 2006.12.8.( )

추가모집 2007.2.17(토)~28.(수) (12일)의 기간 에 수‧ 형‧합격자 발표‧등록을 학 자율 결정‧시행

Ⅳ. 행정사항

<가. 학별 입학 형계획>┈┈┈┈┈┈┈┈┈┈┈┈┈┈┈┈┈┈

□ 각 학은 ‘2007학년도 학입학 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2005.11.21.까지)

◦ 한국 학교육 의회는 「 학입학 형계획심의 원회」에서 학별 입학

형계획 심의

◦ 한국 학교육 의회는 학별 입학 형계획의 심의 집계결과를

교육인 자원부에 제출(2005.12.20.까지)

Page 23: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2 -

◦ 한국 학교육 의회는 학별 입학 형계획을 학‧고등학교‧언론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홈페이지(http://www.kcue.or.kr)에 등재

◦ 교 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학별로 발표 지양

□ 학별로 고된 학입학 형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

에서 변경 불가

◦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한국 학교육 의회의 『 학입학 형계획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한국 학교육 의회는 변경심의 결과를 교육인 자원부에 보고

<나. 신입생 모집요강>┈┈┈┈┈┈┈┈┈┈┈┈┈┈┈┈┈┈┈┈

□ 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

◦ 한국 학교육 의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 심의하여 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 심의결과 시정‧권고조치의 이행 여부를 교육인 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 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

□ 모집인원 변경계획 제출

◦ 학이 모집시기구분별 미충원 인원을 다음 모집시기에 포함하여 선

발하고자 할 경우, 당해 모집의 원서 수 개시 까지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

◦ 한국 학교육 의회는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 자원부에 보고

<다. 학별 고사>┈┈┈┈┈┈┈┈┈┈┈┈┈┈┈┈┈┈┈┈┈┈

□ 학별 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목 , 출제방식, 내용 등에 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 학교육 의회에 사 제출

◦ 학별 고사 실시 후 2007. 3. 7.까지 련 문제지를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

Page 24: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3 -

□ 2007학년도에도 학별 고사 시행일에는 정부차원의 교통 책은 수립

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학별로 할 경찰청‧구청 등과 의하여

학별 교통‧주차 책을 수립 시행

<라. 원서 수‧지원 황>┈┈┈┈┈┈┈┈┈┈┈┈┈┈┈┈┈┈┈

□ 학은 2007학년도 모집시기 구분별 학지원 황을 원서 수 종료

즉시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

◦ 한국 학교육 의회는 원서 수마감 익일까지 학별 지원 황을 집계

‧분석하여 교육인 자원부에 제출

<마. 신입생 등록>┈┈┈┈┈┈┈┈┈┈┈┈┈┈┈┈┈┈┈┈┈┈

□ 시‧도 교육감은 2006학년도 고등학교 졸업 정자 당해 학년도에 고

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인 사항을 교육인 자원부에

통보(2007.3.20.까지)

◦ 각 학은 교육인 자원부의 통보에 따라 해당자의 입학허가를 취소

□ 학은 2007학년도 학지원자의 합격‧등록 황 등을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하고,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신입생 명단을 통보

(입학학기 개시 30일 이내)

◦ 학(산업 학 포함)은 지원자의 지원‧응시‧합격‧등록 황을 학년도

개시 후 30일이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

<바. 입학 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학은 반드시 합격자 발표 이 에 『 학입학 형공정 리 책 원회』

주 으로 사 ‧ 간‧사후에 자체감사 실시

◦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체

감사 세부시행계획서, 실시결과보고서를 교육인 자원부에 보고

Page 25: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4 -

◦ 학은 수능 시험 리 응시로 의심이 가는 경우 수능시험원서 원본을

해당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음

□ 형 계서류 4년 이상 보 의무화

◦ 문제지는 6개월 후 폐기 가능

◦ 보 의무기간내 폐기시는 “입학부정특별 리 상 학”으로 특별 리

□ 입학부정 학은 “입학부정특별 리 상 학”으로 지정하여 발견시

부터 4년간 특별 리

◦ 연도별로 행‧재정지원에 반

◦ 종합감사 실시 등 행정감사 강화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입학부정 사실이 밝 지면 입학을 취소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는 입학을 취소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Page 26: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5 -

【별첨1】

2006‧2007학년도 기본계획 주요사항 비

구 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1. 정시 학생부작성 기 일 ◦ 2005. 12. 9. ( ) ◦ 2006. 12. 8. ( )

2.◦수능시험일 ◦성 통지일

◦ 2005. 11. 23. (수)◦ 2005. 12. 19. (월)

◦ 2006. 11. 16. (목)◦ 2006. 12. 13. (수)

3. 수능 시험 역◦ 언어, 수리(가, 나형), 외국어( 어)◦ 사탐/과탐/직탐 3개 역 택 1◦ 제2외국어/한문 8개과목 택 1

< 역 과목은 임의선택>

4. 수능성 통지표◦ 역별/과목별 표 수, 백분 , 등

◦ 선택과목명 표기

5. 최소기◦ 학별 필답고사는 논술고사로 시행◦ 기여입학제 시행 지◦ 고교 등 제 용 지

6. 형자료◦ 내신(교과성 , 비교과기록), 추천서, 자기소개서, 논술, 실기, 수능성 ,

심층면 등 형자료의 학별 자율 활용

7. 특별 형 ◦최 학력기

◦정원 리◦ 최 학력기 설정 권장◦ 본교와 분교 분리 모집 실시

8. 수시모집 제도◦ 시행여부 학 자율결정, 복수지원 기회 부여◦ 미등록결원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모집(등록 추가합격 가능)◦ 이 등록 지, 특기․ 성 심의 형 실시 권장

공통◦복수지원, 이 등록

◦고교학사일정 배려◦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 지◦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형 실시 권장

1학기

◦원서 수

◦ 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5. 7. 13. ~ 7. 22. (10일)

◦ 2005. 7. 23.~ 8. 31. (40일)

◦ 2005. 9. 5. ~ 9. 6. (2일)

◦ 2006. 7. 13. ~ 7. 22. (10일)

◦ 2006. 7. 23.~ 8. 31. (40일)

◦ 2006. 9. 4. ~ 9. 5. (2일)

2학기

◦원서 수 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5. 9. 10. ~ 12. 13. (95일)

◦ 2005. 12. 21.까지

◦ 2005. 12. 22. ~ 12. 23. (2일)

◦ 2006. 9. 8. ~ 12. 12. (96일)

◦ 2006. 12. 17.까지

◦ 2006. 12. 18. ~ 12. 19. (2일)

9. 정시모집

◦원서 수기간 ◦ 형기간 ◦모집기간군 ◦정시등록기간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 모집기간군별로 1회만 지원, 미등록충원 가능

◦ 2005. 12. 24. ~ 12. 28.(5일)◦ 2005. 12. 29. ~ 2006. 2. 5.(39일)◦ “가”군(15), “나”군(11), “다”군(13)◦ 2006. 2. 6. ~ 2. 7. (2일)◦ 2006. 2. 17.◦ 2006. 2. 17.

◦ 2006. 12. 21. ~ 12. 27.(7일)◦ 2006. 12. 28. ~ 2006. 2. 2.(36일)◦ “가”군(15), “나”군(11), “다”군(11)◦ 2007. 2. 3. ~ 6. (4일)◦ 2007. 2. 14.◦ 2007. 2. 15

10. 추가모집 ◦ 2006. 2. 19. ~ 28. (10일) ◦ 2007. 2. 17. ~ 28. (12일)

11. 주요사항 집계 ◦ 2004. 12. 20. ◦ 2005. 12. 20.

12. 복수지원 지 ◦ 수시모집 합격시 학, 산업 , 교육 , 문 포함

Page 27: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6 -

【별첨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산업 학‧교육 학 황(2005. 8월기 )

번호 학 명 구분 번호 학 명 구분 번호 학 명 구분 번호 학 명 구분

1 강릉 국립 53 그리스도신 사립 105 세종 사립 157 한동 사립

2 강원 국립 54 극동 사립 106 수원가톨릭 사립 158 한라 사립

3 경북 국립 55 강 사립 107 수원 사립 159 한림 사립

4 경상 국립 56 꽃동네 도사회복지 사립 108 숙명여 사립 160 한북 사립

5 공주 국립 57 나사렛 사립 109 순천향 사립 161 한서 사립

6 군산 국립 58 남부 사립 110 숭실 사립 162 한성 사립

7 오공과 국립 59 단국 사립 111 신경 사립 163 한세 사립

8 목포 국립 60 구 사립 112 신라 사립 164 한신 사립

9 목포해양 국립 61 구 술 사립 113 아세아연합신 사립 165 한양 사립

10 부경 국립 62 구외국어 사립 114 아시아 사립 166 한 신학 사립

11 부산 국립 63 구가톨릭 사립 115 아주 사립 167 한일장신 사립

12 서울 국립 64 구한의 사립 116 안양 사립 168 한 사립

13 순천 국립 65 불 사립 117 연세 사립 169 성 사립

14 안동 국립 66 신 사립 118 남 사립 170 호남 사립

15 여수 국립 67 가톨릭 사립 119 남신 사립 171 호남신 사립

16 남 국립 68 사립 120 동 사립 172 호서 사립

17 북 국립 69 진 사립 121 산원불교 사립 173 홍익 사립

18 제주 국립 70 서울기독 사립 122 수간호 사립

19 창원 국립 71 덕성여 사립 123 원 술 사립

20 충남 국립 72 동국 사립 124 용인 사립 산 업

21 충북 국립 73 동덕여 사립 125 우석 사립 174 한밭 국립

22 한국교원 국립 74 동서 사립 126 울산 사립 175 양 국립

23 한국체육 국립 75 동신 사립 127 원 사립 176 삼척 국립

24 한국해양 국립 76 동아 사립 128 덕 사립 177 상주 국립

25 서울시립 공립 77 동양 사립 129 을지의 사립 178 서울산업 국립

26 인천 공립 78 동의 사립 130 이화여 사립 179 진주산업 국립

27 경북외 사립 79 루터 사립 131 인제 사립 180 충주 국립

28 가야 사립 80 명신 사립 132 인천가톨릭 사립 181 한경 국립

29 가천의 사립 81 명지 사립 133 인하 사립 182 경운 사립

30 가톨릭 사립 82 목원 사립 134 장로회신 사립 183 남서울 사립

31 감리교신 사립 83 목포가톨릭 사립 135 주 사립 184 동명정보 사립

32 강남 사립 84 배재 사립 136 조선 사립 185 산 사립

33 건국 사립 85 부산가톨릭 사립 137 부 사립 186 우송 사립

34 건양 사립 86 부산외 사립 138 앙 사립 187 청운 사립

35 경기 사립 87 부산장신 사립 139 앙승가 사립 188 당 사립

36 경남 사립 88 삼육 사립 140 진주국제 사립 189 한국산업기술 사립

37 경동 사립 89 상명 사립 141 천안 사립 190 한려 사립

38 경성 사립 90 상지 사립 142 청주 사립 191 호원 사립

39 경원 사립 91 서강 사립 143 총신 사립

40 경일 사립 92 서경 사립 144 추계 술 사립

41 경주 사립 93 서남 사립 145 침례신 사립 교 육

42 경희 사립 94 서울신 사립 146 칼빈 사립 192 공주교 국립

43 계명 사립 95 서울여 사립 147 탐라 사립 193 주교 국립

44 고려 사립 96 서울장신 사립 148 평택 사립 194 구교 국립

45 고신 사립 97 서원 사립 149 포천 문의과 사립 195 부산교 국립

46 동 사립 98 선문 사립 150 포항공 사립 196 서울교 국립

47 신 사립 99 성결 사립 151 한국기술교 사립 197 경인교 국립

48 운 사립 100 성공회 사립 152 한국성서 사립 198 주교 국립

49 주가톨릭 사립 101 성균 사립 153 한국외 사립 199 제주교 국립

50 주 사립 102 성민 사립 154 한국정보통신 사립 200 진주교 국립

51 주여 사립 103 성신여 사립 155 한국항공 사립 201 청주교 국립

52 국민 사립 104 세명 사립 156 한남 사립 202 춘천교 국립

Page 28: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7 -

《 조 안내사항 》

다음 사항은 대학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임

1. 입학 형 일반사항

□ 학 자율 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방법 개발‧시행

◦ 학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기 의 역할과 비 에 부응하는 형

제도의 선도 개발에 역

- 학진학 기회의 실질 인 형평성 확보를 한 특별 형 활성화

- 종래의 시험성 심의 획일 선발 행에서 탈피하여 기 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시하여 선발

◦ ‧ 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학

입학 형방법의 지속 연구‧개발 시행

- 정상 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 하는 형자료 활용

- 총 주의 형에서 벗어나 다단계 형 극 도입

□ 교육목 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 한 기 으로

자격기 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신입생 모집요강에 종교‧성별‧재산‧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지

◦ 동 자처리기 설정은 학 자율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면 고사, 학수학능력시험 성 , 교과목/ 역별 성 등 객

사정기 을 우선 활용하고, 연령기 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활용

※ 국가인권 원회 결정 (2002. 6월) : 나이만을 이유로 입학사정에서 탈락

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 로

Page 29: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8 -

□ 학은 입학 형계획의 사 고제 수

◦ 주요 입학정보의 사 고를 통해 수험생 학부모에게 측가능한

학입학 형이 되도록 하여 학입학 형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2. 형자료 활용

<가. 학수학능력시험>┈┈┈┈┈┈┈┈┈┈┈┈┈┈┈┈┈┈┈

□ 학수학능력시험의 역별/과목별 표 수‧백분 ‧등 을 학이

선택하여 다양하게 활용

◦ 학별 는 모집단 특성에 맞게 일부 역(과목)성 , 가 치

등 제 활용 권장

□ 활용방법 반 기 은 사 고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 학 교육이념과 모집단 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 역과 과목을 선택

‧지정할 수 있으나, 고교의 교육과정 운 을 고려하여 특정과목의 지정

등은 신 히 고려

<나. 학별 고사>┈┈┈┈┈┈┈┈┈┈┈┈┈┈┈┈┈┈┈┈┈┈

(1) 기본방향

□ 학의 특성, 계열별‧모집단 별 특성상 학교생활기록부 는 학수학

능력시험 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 학의 자율 인 결정에 따라 시행

(2) 고사의 종류

□ 논술고사, 면 ‧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 활용 가능

(3) 실시 원칙

□ 형기 과 형방법의 사 고 원칙 수

□ 학이 자율기 을 정하여 시행하되 필답고사는 논술고사의 형태로 시행

Page 30: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19 -

□ 교육인 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토 로 시정요구 재정

지원‧보조 등에 반

<다. 기 타>┈┈┈┈┈┈┈┈┈┈┈┈┈┈┈┈┈┈┈┈┈┈┈┈┈

□ 학별로 교육이념, 모집단 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성이 반 될 수 있는 형방식에 합한 형자료 활용

◦ 지원자 제출 자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등

◦ 업 경력 자료

- 각종 경시 회 수상실 , 사활동‧자격‧경력 등 련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

◦ 추천서

- 학교장, 교사 등 학생의 경력 활동과 련된 인사의 추천서

※ 고교 학교장 는 교사의 추천서의 경우 학교운 원회 등 자체 심의

차를 거쳐 학생 1인당 정 추천횟수를 정할 수 있음

※ 학에서는 교사의 업무무담 경감 차원에서 “추천서‧자기소개서‧수상

실 확인서 공통양식”(우리부 홈페이지 “ 학입학”에 게재) 활용 권장

◦ 기타 학의 장이 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특별 형

<가. 정원내 특별 형>┈┈┈┈┈┈┈┈┈┈┈┈┈┈┈┈┈┈┈┈

(1) 특기자 형

□ 자격심사

◦ 학 내 「 학입학 형 리 원회」에서 교과목 성 , 경력 인정자료,

국 는 국제 회 성 등의 형자료에 기 하여 격자를 공개

형으로 선발(체육특기자 포함)

Page 31: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0 -

◦ 선발분야는 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 와 연계 권장

□ 자격기 설정

◦ 특기자 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 이고 다양한 자격기 설정

◦ 원칙 으로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 학력

기 사 설정

(2) 취업자 형

□ 고교 졸업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 상

□ 자격기 , 형 상 방법은 취업자 형의 기본취지를 존 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기 해 학 내에 설치된 「 학입학 형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우 권장

(3) 특성화고교 등 특별 형

□ 특성화고교, 특수목 고교, 실업계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는 취업

후 학진학 희망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4) 학별 독자 기 에 의한 특별 형

□ 교육 목 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 형의

도입 극 권장

□ 자격기 , 형 상 방법을 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 인 기 에

따라 선발

※ 학의 독자 기 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손‧

자녀 정원 내 특별 형시 생활정도(등 )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 폐지

(5) 산업 학 특별 형에서의 우선 선발 상

□ 특별 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으로 선발하되, 그 순 는 당해 학의 학칙으로 정함

Page 32: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1 -

<나. 정원외 특별 형>┈┈┈┈┈┈┈┈┈┈┈┈┈┈┈┈┈┈┈┈

(1) 농‧어 학생

□ 자격기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

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 을 「 학입학 형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학이 자율 으로 정한 자격기 ( : 읍‧면)이 고교졸업 이후 는

재학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입학 당시를

기 으로 지원자격 부여

- 부와 모의 거주지 거주기간 등의 자격기 을 부가하여 설정 가능

◦ 지원자 제출서류에 한 확인 철 로 편법‧악용사례 사 방

(2) 실업계고교 졸업자

□ 자격기

◦ 실업계 고교 졸업자(2007. 2월 졸업 정자 그 이 졸업자 포함)를 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 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 는 학이 모집단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

하되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참고

(3) 특수교육 상자

□ 자격기

◦ 수험생의 신체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 인 자격

기 을 「 학입학 형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이 결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상자 상 선발

Page 33: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2 -

※ 국가인권 원회 결정 (사건 2003 진차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04.2.)

- 특수교육 상자 특별 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한정

하는 행은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 임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해서도 지원자격 부여

※ 특수교육 상자 특별 형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보건복지부 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재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 자(국가보훈처 등록)는 장애인복지법에 이 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바, 이를 감안하여 특수교육 상자 특별 형 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4) 재외국민 외국인

□ 자격기

◦ 학교 별로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 을 「 학입학 형 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 시 , 자격기간 계산기 ,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 , 제3국

수학인정 범 등 최소한의 자격기 설정

※ 호혜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특별 형방법 검토 필요

- 만의 학들은 부모 일방이 한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만인인

한국학생들에게 학입학 형시 외국인 특별 형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학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한 보완 책 강구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법성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 으로 부가 설정

- 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 설정

Page 34: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3 -

□ 형방법

◦ 학이 합리 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특별 형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 교과내용과 다양한 외국어

등을 기 로 하여 시행

-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국내‧외 학교 재학성 상‧하 학년에서의

수학결손 정도 등을 반 하여 형 방법을 다양화

- 당해 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 학력 기 사 설정 권장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 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특별 형 상자별 자격기 과 형방법을 사 에 충분히 고

◦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사 결정된 자격

기 과 형방법은 장기간 일 성을 유지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충분한

유 기간 설정

◦ 신입생 모집요강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당해 학 홈페이지 등재

외교통상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국내‧외에 극 홍보

(5) 산업 학의 산업체 탁교육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 자원부장 이 따로 정하는 「산업 학 산업체 탁교육 시행

계획」 용

Page 35: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4 -

4. 2007학년도 학입학 형 일정

<가. 모집시기 구분별 선발 일정>┈┈┈┈┈┈┈┈┈┈┈┈┈┈┈

□ 추가모집은 수시모집 는 정시모집에서 미달‧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해 실시

※ 추가모집 형기간 이 에 원서 수 지

<나. 형기간 결정 원칙>┈┈┈┈┈┈┈┈┈┈┈┈┈┈┈┈┈┈┈

□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를 확 할 수 있도록 형기간을 분산

◦ 형기간이 집 될 경우 학간 자율 의 등을 통해 조정

□ 학은 반드시 정해진 모집구분별 일정 내에서 형에 필요한 모든

차를 완료

◦ 형기간 내에 논술고사, 면 ‧구술고사‧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성‧인성검사, 비소집 등의 차를 종료

※ 수시2학기모집의 형은 2006.12.12.까지 종료하여야 하나, 수능등 을

최종 합격 조건으로 용하는 것은 가능함

◦ 신입생 등록은 정해진 기간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차 종료

□ 원서 수는 수시 1학기모집의 경우 2006.7.13.~7.22. , 수시 2학기모집의

경우 2006.9.8.~12.12. 반드시 3일 이상의 기간을 원서 수기간으로 설정

◦ 수험생의 학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된 수험분 기를 조성하며,

다른 학의 형 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정

□ 정시모집 원서 수는 2006.12.21.~12.27.(7일간) 학 자율 실시

◦ 자 수는 본 수일정보다 1일 이 (2006.12.26.)에 종료

□ 학은 모집시기구분과 모집기간군 등 구체 인 선발기간을 선택하고,

모집기간군 등을 신입생 모집요강에 알아보기 쉽게 명시

Page 36: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5 -

□ 국‧공립 학은 모집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복될 시 형경비 처리

책을 자체 으로 사 강구

<다. 합격자 발표 등록>┈┈┈┈┈┈┈┈┈┈┈┈┈┈┈┈┈┈

□ 신입생등록은 미등록충원의 원만한 진행을 해 정해진 기간내에서 종료

◦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2007. 2. 14까지) 등록은 학 자율로 결정

‧시행하되, 최종 미등록충원 합격자 등록은 2007.2.15.까지 마감

□ 지원자 원 는 비합격 후보자의 순 명단은 최 합격자 발표시

일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일까지는

상자에게 통보 는 열람 권장

◦ 일 발표 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학부모

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충원 상이 되는 비합격 후보자 등에 하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 연락두 수험생의 처리방침을 사 공고하여 향후 분쟁에 비

□ 복수지원제 허용에 따라 미등록 충원이 요한 입학업무가 되었으므로,

학별로 신속‧정확‧공정한 미등록 충원 책 수립‧시행

5. 모집‧지원 등록

<가.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 수험생의 수험 비와 일선의 진학지도가 용이하도록 진학정보를

사 에 제공

◦ 형 상‧자격기 ‧ 형방법 등은 장기간 일 성을 유지하며 변경시

경과조치 충분한 유 기간 부여

Page 37: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6 -

□ 발표사항

◦ 형일정, 모집시기 구분과 모집단 모집인원

◦ 형 상과 지원자격 형방법

◦ 학별고사의 출제내용과 출제형식․수 경향 등

□ 발표방법

◦ 학별 형제도의 요한 사항 변경시는 수험생의 신뢰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1~3년) 에 고

□ 형일정은 학이 자율 으로 설정하나, 간‧기말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복되지 않도록 최 한 배려 권장

※ 고등학교 3학년 학사일정 참고

1학기 기 간 2학기 기 간

간고사 4. 25. 경 ~ 5. 15. 경 간고사 9월 말 ~ 10월

기말고사 6. 25. 경 ~ 7. 10. 경 수능시험 11월 16일

여름방학 7. 19. 경 ~ 8. 17. 경 는

7. 24. 경 ~ 8. 31. 경기말고사

10월 순경 는

11월 하순경

□ 수시 1학기모집을 실시하는 학의 경우 입학 확정자 상 교육 로

그램 운 외부교육기 을 통하여 취득한 자격증, 외국어 성

등의 학 인정 확 권장

<나. 입학원서 련사항>┈┈┈┈┈┈┈┈┈┈┈┈┈┈┈┈┈┈┈

(1) 응시원서 표 서식 사용 권장

□ 각 학은 입학원서 표 서식을 최 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서 인쇄시 각종 유의사항 (지원방법, 정시

모집의 “군”표시, 분할모집,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여부 등)을 알아

보기 쉽게 표시

Page 38: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7 -

□ 학교장, 부장(주임)교사, 담임교사 등의 확인란 설정 여부 등은 학 자율

(2) 원서 와 형료

□ 원서 와 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

◦ 지난 학년도 지원율 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단하되, 감노력을

강구하여 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 단계별 사정의 경우, 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형료 등은 반환

□ 형료와 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해 형료 ‧결산 내용 공개

<다. 미등록충원>┈┈┈┈┈┈┈┈┈┈┈┈┈┈┈┈┈┈┈┈┈┈

□ 모집시기구분별 결원을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충원

◦ 모집시기구분별로 미달 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형기간 의 등록

환불자를 포함)은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선발가능

※ 수시모집 비합격자를 미등록충원으로 합격시킬 경우 복수지원 지

반 사 차단 민원 해소를 해서 충원합격 통지시 본인의 등록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합격

- 수시모집 등록개시 후 미등록충원은 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서는 미등록 충원 가능

◦ 정원외 특별 형의 경우 미달 는 미등록 결원은 사 고시 다음

모집시기에서 모집 가능(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고 필요)

□ 정시모집 비합격자 충원방법

◦ 정시모집 지원자 원에 해 발표한 순 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비합격후보자 순 에 따라 충원

◦ 복수지망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 시비 소지를 사 에 제거하기 하여

제2지망학과 합격자도 제1지망학과의 비합격후보자에 포함하여 입학

사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

Page 39: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8 -

6. 공정성 확보 수험생 편의 제공

<가. 학별 입학 형 리기구 설치‧운 >┈┈┈┈┈┈┈┈┈┈┈

(1) 입학 리 담부서 설치‧운

□ 입학 리 담부서 미설치 학의 경우 별도 설치를 추진하고 기설치

학의 경우 극 인 운 방안 강구 요망

(2)『 학입학 형 리 원회』 구성‧운

□ 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고교교사, 학부모 등 주요 이해 계자

참여를 통해 장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구성

□ 기 능

◦ 학입학 형제도의 개발 계획 심의

◦ 학입학 형 리기술의 개발

◦ 학입학 격자 선발기 모형 개발

◦ 학입학 형 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형유형‧ 형자료‧자격기

‧사정방법‧ 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 등)

※ 입학자격기 설정, 심사 등을 한 소 원회 구성‧운 권장

(3)『 학입학 형공정 리 책 원회』구성‧운

□ 구 성 : 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기 능

◦ 학입학 부정방지 책 수립 시행

◦ 입학 형업무 담당자 시설의 리 통제

◦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한 내부 심사

◦ 학입학 형의 사 ‧ 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Page 40: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29 -

<나. 입학 형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학별 고사의 공정성 확보 책 등을 별도 강구하고, 각종 특별 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특히, 재외국민 농어 학생 형은 형 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

서류에 한 사실 확인 실시

□ 학별로 ‧체능계 형 공정 리 책을 2006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

<다. 한국 학교육 의회 학진학정보센터>┈┈┈┈┈┈┈┈┈┈

□ 학진학정보 제공

◦ 수험생을 상으로 『 학진학정보자료집』 발간‧배포

◦ 신입생 모집요강 주요사항 집계‧홍보

◦ 학별 모집요강 사 고사항 집계‧홍보

◦ 직 고교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을 통한 학진학상담 실시

◦ 인터넷상에 학진학정보 게재

(http://www.kcue.or.kr, 학사지원부 TEL : 02-780-7941)

□ 학입학 형기본계획에 한 세부사항의 자율 의‧조정

□ 학입학 형제도 개선

◦ 학입학 형제도의 연구‧개선 건의

◦ 학지원방법 등록제도 연구‧개선 건의

◦ 학입학 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율 의 등

<라.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한 수방법 강구>┈┈┈┈┈┈┈┈┈┈

□ 학 의체, 학별로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수방법 강구

□ 인터넷 수 활용 (일반 원서 수방식과 병행)

◦ 인터넷 수의 문제 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 시스템 운 체제

확보 등 안정 시행방안 사 강구

Page 41: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문 학

2007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은 전문대학에

적용할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한 것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대학 관련사항을 준용함

Page 42: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1 -

2007학년도 문 학 입학 형 주요사항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기본방향

□ 문 학의 설립목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형방법

마련‧시행

2. 입학 형일정

모집시기구분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 록 기 간 비 고

수시

모집

1학기원서 수 : 2006.7.13.(목) ~ 7.22.(토)

형 합격자 발표 : 2006.7.23.(일) ~ 8.31.(목)

2006.9.4.(월) ~ 9.5.(화)

(2일)

학생부기 일

-교과 : 2006.2.28.

-비교과 : 2006.6.30( )

2학기

<원서 수, 형 합격자 발표>

2006.9.8.( )~12.12.(화)까지 학별 입학 형

계획에 의해 자율 으로 시행하되 합격자발표

는 12.17.까지 시행

2006.12.18(월) ~19(화)

(2일)

학생부기 일

- 2006.8.31.(목)

학별

자율모집

(정시모집)

2006.12.21.(목)~2007.2.28.(수)까지 원서 수, 형, 합격자발표

등록 등을 학별 입학 형계획에 의해 자율 으로 시행

학생부기 일

- 2006.12.8.( )

추가모집 2007.3.1.(목)~3.9.( )의 기간 에 원서 수, 형,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학 자율 결정‧시행

3. 형자료, 유형 방법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수학능력시험 성 , 학별 고사 성 ,

업 경력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 여부, 반 비율 반 방법 등을 학이 자율 결정 시행

Page 43: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2 -

□ 입학 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 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별 형의 방법과 기 을

정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교육 진흥에 한

사항을 우선 으로 반 하여야 함

□ 정원외 특별 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

※ 산업체 탁교육생 선발은 우리 부의 「 문 학산업체 탁교육시행

지침」 세부시행계획(산학 력과)의거 각 학별 형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으로 실시

※ 학․산업 학․교육 학․ 문 학․기술 학 방송통신 학의

졸업자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문 학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는 경우

- 모집단 별 입학정원외로 모집 가능(단, 보건계열은 모집단 별 입

학정원의 20%, 유아교육과는 모집단 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모집)

□ 수시모집시 공 약제 선발은 실시하지 않음

4. 모집․지원 등록

□ 학생선발은 입학 형일정 범 안에서 각 문 학별로 자율 으로

선발일정,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

□ 문 학의 장은 학생선발일정, 형유형 방법, 등록일정, 형의

공정성 확보방안, 기타 학의 학사제도 등 학의 입학에 한 정보를

충분한 시간을 두어 공표하여야 함

□ 모집단 는 원칙 으로 복수의 학과 는 계열별로 정하고 입학정원

내에서 모집(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 단, 학의 장이 학문의 특성 는 교육과정 운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 단 로 모집단 를 정하거나 복수의 학과

계열내에서 공별로 모집 가능

Page 44: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3 -

◦ 공별로 모집하여 입학한 학생에 하여는 모집당시 속했던 복수의

학과 계열내에서는 과 공 변경 가능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이후 다른 모집시기의 학(교육 학, 산업 학

포함) 문 학에 지원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의 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반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의거 입학을 무효로 처리

□ 문 학 추가모집 지원 등록 등 선발방법은 2006학년도와 동일

□ 학생선발과정에서 형일정을 반하여 모집하거나 추가모집기간에

정시모집 비합격자를 추가로 발표하여 이 등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입학 홍보 원서 수과정에서 학입학지원 방법을 잘못안내하거나

지원자의 의사와 다르게 수하여 입학 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문 학의 이월모집은 실시하지 않음

□ 각 학의 장은 입학 형과정에서 업무과실이나 융기 의 사고에

의한 과모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조치 강구

5. 입학 형의 공정성 확보

□ 학별 입학 형기구 설치‧운

◦ 입학 리 담부서 설치‧운

◦『 학입학 형 리 원회』, 『 학입학 형공정 리 책 원회』

등 구성‧운

□ 입학 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입학 형 계서류의 4년 이상 보 의무화

Page 45: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4 -

◦ 입학부정 학은 “입학부정특별 리 상 학”으로 지정하여 발견시부터

4년간 특별 리(행‧재정지원 반 , 행정감사 강화 등)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부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 지면 입학 취소

(모집요강에 반드시 명시)

6. 문 학 입학정보센터 운

□ 한국 문 학교육 의회는 문 학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를

개설‧운

◦ 수험생, 고등학교, 문 학 언론기 등에 극 홍보

7. 행정사항

□ 2007학년도 문 학입학 형기본계획 수립

◦ 각 문 학은 ‘2007학년도 학별 학 입학 형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 문 학교육 의회로 제출(2005.11.21.까지)

◦ 한국 문 학교육 의회는 학별 ‘2007학년도 학별 학 입학 형

시행계획’을 집계하여 우리부에 제출후 발표(2005. 12. 20.까지)

- 한국 문 학교육 의회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학별로

발표 지양

□ 원서 수 등록 황 제출

◦ 각 문 학은 원서 수 등록 마감 후 지체없이 그 황을 한국

문 학교육 의회로 제출하고, 동 의회는 우리부에 보고

◦ 각 문 학은 2007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황 등을 한국 문 학

교육 의회로 제출하고,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에도 신입생 명단을

통보(입학개시 30일 이내)

◦ 각 문 학은 지원자의 지원‧응시‧합격‧등록 황을 학년도 개시 후

30일이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

Page 46: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5 -

【별첨1】

2006‧2007학년도 문 학 기본계획 주요사항 비

구 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1. 정시 학생부작성기 일 ◦ 2005. 12. 9. ( ) ◦ 2006. 12. 8. ( )

2. 수능시험일 성 통지일

◦ 2005. 11. 23. (수)◦ 2005. 12. 19. (월)

◦ 2006. 11. 16. (목)◦ 2006. 12. 13. (수)

3. 수능 시험 역◦ 언어, 수리(가, 나형), 외국어( 어)◦ 사탐, 과탐, 직탐 3개 역 택 1◦ 제2외국어/한문 8개과목 택 1

좌동

4. 수능성 통지표

◦ 역별/과목별 표 수, 백분 ,

◦ 선택과목명 표기

좌동

5. 최소기◦ 학별 필답고사는 논술고사로 시행◦ 기여입학제 시행 지◦ 고교 등 제 용 지

6. 형자료◦ 내신(교과성 , 비교과기록), 추천서, 자기소개서, 논술, 실기, 수능성 ,

심층면 등 형자료의 학별 자율 활용

7. 특별 형 ◦ 학별 선발기 에 의거 자율 실시◦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으로 반

8 수시모집 제도◦ 시행여부 학 자율결정, 복수지원 기회 부여◦ 미등록결원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모집(등록 충원합격 가능)◦ 이 등록 지, 특기․ 성 심의 형 실시 권장

공통◦복수지원, 이 등록

◦고교학사일정 배려◦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 지◦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형 실시 권장

1학기

◦ 원서 수

◦ 형 합격자 발표

◦ 등록기간

◦ 2005. 7. 13. ~ 7. 22. (10일)

◦ 2005. 7. 23.~ 8. 31. (40일)

◦ 2005. 9. 5. ~ 9. 6. (2일)

◦ 2006. 7. 13. ~ 7. 22. (10일)

◦ 2006. 7. 23.~ 8. 31. (40일)

◦ 2006. 9. 4. ~ 9. 5. (2일)

2학기

◦ 원서 수 형

◦ 합격자 발표

◦ 등록기간

◦ 2005. 9. 10. ~ 12. 13.까지

◦ 2005. 9. 10. ~ 12. 21.까지

◦ 2005. 12. 22. ~ 12. 23. (2일)

◦ 2006. 9. 8. ~ 12. 12.까지

◦ 2006. 9. 8. ~ 12. 17.까지

◦ 2006. 12. 18. ~ 12. 19. (2일)

9. 학별 자율모집(정시) ◦원서 수 ◦ 형기간 ◦모집기간 ◦등록

◦ 2005.12.22.~2006.2.28까지 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자율 실시

◦ 2006.12.21.~2007.2.28까지 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자율 실시

10. 추가모집 ◦ 2006. 3. 1.~ 3. 10. (10일) ◦ 2007. 3. 1.~ 3. 9. (9일)

11. 복수지원 지 ◦ 학‧교육 ‧ 문 용 ◦ 학‧교육 ‧산업 ‧ 문 용

Page 47: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6 -

【별첨2】

4년제 학과 문 학의 입학 형 비교(2007학년도)

구 분 4년제 학 문 학

모집방법 일정 ◦수시모집

- 1학기 : 2006. 7. 13. ~ 9. 5.

․총 모집계획인원의 10%이내

- 2학기 : 2006. 9. 8. ~ 12. 12.

․ 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실시

․합격자발표는 12.17.까지

◦정시모집

- 2006.12.21.~2007.2.15.까지

- 가,나,다 군별 모집

- 모집기간군 간 분할모집 가능

◦추가모집

- 2007. 2. 17. ~ 2. 28.

◦추가모집 등록 마감

- 2007. 2. 28.

◦수시모집

- 1학기 : 2006. 7. 13.~ 9. 5.

․총 모집계획인원의 10%이내

- 2학기 : 2006. 9. 8. ~ 12. 12.

․ 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실시

․합격자발표는 12.17.까지

◦ 학별 자율모집(정시)

- 2006.12.21.~2007.2.28.까지

- 학별 모집계획에 의거 실시

- 분할모집 가능

◦추가모집

- 2007. 3. 1. ~ 3. 9.

◦추가모집 등록 마감

- 2007. 3. 9.

형자료 ◦모집단 에 맞게 학 자율결정 ◦ 좌 동

정원내 특별 형

◦ 형 상자

◦ 형방법

◦모집인원

◦특별 형에 맞게 학자율결정

◦ 학 자율결정

◦주․야간, 본․분교 분리 모집

◦좌동

◦좌동

◦실업교육 상자 우선 선발 권장

◦주․야간 분리 모집

정원외 특별 형

◦농․어 학생, 특수교육 상자, 재외

국민과 외국인, 산업체 탁생(산업

에 한함), 실업고교 출신자

◦농․어 학생, 특수교육 상자, 재외국

민과 외국인, 산업체 탁생, 문 졸

이상자, 실업고교 출신자

복수지원

◦수시모집기간내 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합격한 경우 반드시 1개

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합격자는 다

른 모집시기 지원 불가

◦정시모집 학(교육 포함)에 있어서

교육부가 정한 시험기간군이 다른

학간 는 동일 학내 시험기간군이

다른 모집단 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좌동

◦ 학별 자율모집 기간내 복수지원가능

모집정원 유동제

◦동 자는 자체 처리기 에 의거 선발

- 최종 으로 동 자가 발생한 경우

과모집 가능

◦좌동

Page 48: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사항img.yonhapnews.co.kr/etc/press/PR/2005/... · 2005-08-29 · - 1 -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안)

- 37 -

【별첨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문 학 황(2005. 3월 기 )

번호 학 명 구분 번호 학 명 구분 번호 학 명 구분 번호 학 명 구분

1 국립의료원간호 국립 41 기독간호 사립 81 부산여자 사립 121 진 문 사립

2 원주 국립 42 김천과학 사립 82 부산 술 사립 122 오산 사립

3 익산 국립 43 김천 사립 83 부산정보 사립 123 용인송담 사립

4 청주공업 국립 44 김포 사립 84 부천 사립 124 우송공업 사립

5 한국재활복지 국립 45 김해 사립 85 삼육간호보건 사립 125 우송정보 사립

6 한국철도 국립 46 나주 사립 86 삼육의명 사립 126 울산과학 사립

7 강원 문 공립 47 농 사립 87 상지 서 사립 127 웅지세무 사립

8 거창 문 공립 48 경 사립 88 서강정보 사립 128 원 보건 사립

9 경도 공립 49 구공업 사립 89 서라벌 사립 129 유한 사립

10 남도 공립 50 구과학 사립 90 서울보건 사립 130 인덕 사립

11 남해 문 공립 51 구미래 사립 91 서울여자간호 사립 131 인하공업 문 사립

12 인천 문 공립 52 구보건 사립 92 서울 술 사립 132 장안 사립

13 청양 공립 53 구산업정보 사립 93 서일 사립 133 재능 사립

14 충북과학 공립 54 덕 사립 94 서정 사립 134 십자간호 사립

15 가천길 사립 55 동 사립 95 서해 사립 135 남과학 사립

16 가톨릭상지 사립 56 림 사립 96 선린 사립 136 북과학 사립

17 강릉 동 사립 57 원과학 사립 97 성덕 사립 137 주공업 사립

18 강원 사립 58 보건 사립 98 성화 사립 138 주기 여자 사립

19 거제 사립 59 동강 사립 99 세경 사립 139 제주 사립

20 경기공업 사립 60 동남보건 사립 100 송곡 사립 140 제주산업정보 사립

21 경남정보 사립 61 동명 사립 101 송원 사립 141 제주한라 사립

22 경동정보 사립 62 동부산 사립 102 송호 사립 142 조선간호 사립

23 경문 사립 63 동서울 사립 103 수원과학 사립 143 조선이공 사립

24 경민 사립 64 동아방송 사립 104 수원여자 사립 144 주성 사립

25 경복 사립 65 동아인재 사립 105 순천제일 사립 145 진주보건 사립

26 경북과학 사립 66 동양공업 문 사립 106 순천청암 사립 146 창신 사립

27 경북외국어테크노 사립 67 동우 사립 107 숭의여자 사립 147 창원 문 사립

28 경북 문 사립 68 동원 사립 108 신구 사립 148 천안연암 사립

29 경원 문 사립 69 동의공업 사립 109 신성 사립 149 청강문화산업 사립

30 경인여자 사립 70 동주 사립 110 신흥 사립 150 춘해 사립

31 계명문화 사립 71 두원공과 사립 111 아주자동차 사립 151 충청 사립

32 계원조형 술 사립 72 마산 사립 112 안동과학 사립 152 포항1 사립

33 고려 병설보건 사립 73 명지 문 사립 113 안동정보 사립 153 한국 사립

34 공주 상 사립 74 목포과학 사립 114 안산공과 사립 154 한림성심 사립

35 양보건 사립 75 문경 사립 115 안산1 사립 155 한양여자 사립

36 주보건 사립 76 배화여자 사립 116 안양과학 사립 156 한 사립

37 구미1 사립 77 백석 사립 117 양산 사립 157 혜 사립

38 군산간호 사립 78 백제 술 사립 118 여주 사립 158 혜천 사립

39 군장 사립 79 벽성 사립 119 연암공업 사립

40 극동정보 사립 80 부산경상 사립 120 남이공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