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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Ⅰ. 서론 □ 대자본(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경제력이 커진(집중)결과로 부터 비롯됨에 따라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일찍이 경제력(집중)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시행 및 발전시켜왔음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경제력집중의 사회경제적 폐해로는 ⅰ)경제적 효율성의 저하, ⅱ)소유 집중에 따 른 분배적 형평 저해, iii) 소수 자연인의 의사가 시장기구의 자동조절작용을 대체함 에 따라 분권주의에 입각한 경제민주주의 역행, iv) 정치·행정력과 결부된 정경유착 의 유발, v) 거대 경제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권력이 주는 민주주의 체 제의 내재적 위험, vi) 이해집단간의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체제의 내적해체요인으로 작용 등(이규억, 1990 등) 1. 경제력집중이란 ○ 시장집중, 소유 집중, 일반집중으로 구분됨 1) 시장집중 : 각 산업 또는 특정 거래분야에서 선도기업의 시장점유율 수준이 얼 마나 집중되어있는지를 의미. 주로 독과점양상으로 나타남(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 차시장 및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등) ※ <그림1>은 KSIC분류상 품목(8단위)기준 CR3(상위3개사 시장점유율합계)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림2>는 고집중 품목비중 : CR1≥50% 또는 CR3≥75% 인 품목수가 총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3>은 산업집중 을 나타내고 있음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Ⅰ. 서론 · 2016-03-07 · 공정위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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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Ⅰ. 서론

□ 대자본(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경제력이 커진(집중)결과로 부터 비롯됨에 따라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일찍이 경제력(집중)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시행

및 발전시켜왔음

※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경제력집중의 사회경제적 폐해로는 ⅰ)경제적 효율성의 저하, ⅱ)소유 집중에 따

른 분배적 형평 저해, iii) 소수 자연인의 의사가 시장기구의 자동조절작용을 대체함

에 따라 분권주의에 입각한 경제민주주의 역행, iv) 정치·행정력과 결부된 정경유착

의 유발, v) 거대 경제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권력이 주는 민주주의 체

제의 내재적 위험, vi) 이해집단간의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체제의 내적해체요인으로 작용 등(이규억, 1990 등)

1. 경제력집중이란

○ 시장집중, 소유 집중, 일반집중으로 구분됨

1) 시장집중 : 각 산업 또는 특정 거래분야에서 선도기업의 시장점유율 수준이 얼

마나 집중되어있는지를 의미. 주로 독과점양상으로 나타남(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

차시장 및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등)

※ <그림1>은 KSIC분류상 품목(8단위)기준 CR3(상위3개사 시장점유율합계)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림2>는 고집중 품목비중 : CR1≥50% 또는 CR3≥75%

인 품목수가 총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3>은 산업집중

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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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최근 10년간 시장집중도(품목) 추이

<그림2> 최근 10년간 고집중 품목 비중

<그림 3> 최근10년간 산업집중도(품목) 추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4, 통계연보,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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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시장집중도(가중평균 및 단순평균)와 산업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심

화되고 있음. 특히, 2005년 이후 시장집중도의 급격한 상승은 참여정부 말부터 시

작된 시장친화적 대기업정책과 이명박정부의 747공약과 노골적인 기업친화적 정책

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음

2) 소유 집중 : 기업이나 집단의 경영을 통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 특정 자

연인에게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지를 의미. 주로 총수 및 가문, 특수 관계인의 기

업집단에 대한 내부지분율 수준으로 나타남

<표 1>최근 5년간 총수 있는 상위 3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구 분상위그룹(1-4위) 중위그룹(5-10위) 하위그룹(11-30위)

총수 친족 계열 기타 소계 총수 친족 계열 기타 소계 총수 친족 계열 기타 소계

2011 1.0 1.3 44.8 2.6 49.8 1.1 2.9 53.9 2.0 59.8 4.4 3.1 45.1 2.7 55.32012 0.9 1.2 48.1 2.3 52.5 1.0 2.8 55.1 2.4 61.3 3.7 2.4 46.6 2.6 55.42013 1.0 1.3 44.4 1.4 48.1 1.0 3.3 54.1 2.4 60.8 3.2 2.8 47.5 3.5 57.02014 0.9 1.2 44.7 1.5 48.3 0.9 3.0 53.3 2.1 59.2 4.0 2.9 48.2 3.1 58.22015 0.9 1.1 45.8 1.7 49.6 0.9 2.9 52.5 3.5 59.8 4.4 2.8 46.6 2.7 56.4

<그림 4> 총수 있는 상위 10대집단 내부지분율 변화

출처; 공정위, 2015.6, 2015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 2015년 기준 30대 재벌가문의 내부지분율 단순평균은 55.27%로 나타나고, 총

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046개사(72.3%)이고,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

는 1,244개사(86.0%), 상위10대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이후 한 단계 더 상

승으로 소유 집중 심화

3) 일반집중 : 특정 기업 또는 집단이 국민경제 내에서 자산이나 부가가치 등이 어

느 정도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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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매출액과 대규모기업집단 매출액(단위 %)

주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과 공정위 OPNI자료 교차도출

○ 2008년부터 나타낸 배경, ⅰ)2008년은 대규모기업집의 기준이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변경되었고, ⅱ)한국은행 매출추정기준 변경으로 데이터의 시계열단층

발생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한국은행 기준변경으로 2007년 전 산업 매출액 1864조원이 2008년 2481조원

으로 33.1% 증가하고, 재벌그룹 기준변경으로 그룹 수 대폭 축소 등

○ 2008년 이후도 재벌의 시장매출액 기준으로 한 경제력의 집중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특히 5대재벌그룹은 2008년 대비 2013년 기준 14.91% 증가하였고,

총수 있는 재벌그룹은 7.35%, 전체재벌그룹은 9.56% 증가

※ 2013년부터 그래프가 꺾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재계서열 11위인 STX와 33위

인 동양그룹이 제외된 영향도 있음

○ 전국 사업체 3,676,876(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중, 61개 재벌집단 소속 1,696

개 사의 매출액비중이 48.35%나 차지

○ <그림 6>은 국내 총생산 대비 상위재벌가문의 자산총액 비중 추세를 나타냄. 주

요 가문별로 분석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계열분리가 있었기 때문이며, 상위 그

룹을 별도로 구분한 것은 국내 재벌그룹이라 하더라도 상위재벌과 하위 재벌의 자

산규모의 차이가 크고, 더욱이 최근 경제력의 집중 심화가 상위재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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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벌가문 자산의 GDP대비 추이(단위 : %)

주1. 범 삼성가문 :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한솔그룹, 중앙일보사

주2. 범 4대가문 : 범삼성가문 + 범현대가문(현대자동차그룹, 현대그룹,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 현

대백화점)+범엘지그룹(LG,LS,GS그룹)+SK그룹

주3. 범8대가문 : 범4대가문 + 롯데그룹+한화그룹+두산그룹+한진그룹

※ 국내 총생산대비 범8대재벌가문은 2000년 55.77%에서 2002년 44.02%까지 하

락한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7년 55.98%로 이전 기준시점 수준을 회복한 이후 급

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 말 84.53%까지 증가

※ 범 4대가문은 2000년 45.82%에서 시작하여 2002년 35.72%를 최저 수준으로

하고 이후 2007년 44.92%로 이전 기준시점 수준을 회복한 이후 역시 급격한 상승

을 보인 결과 2012년 말 현재 69.74%

※ 범 삼성가문은 2000년 13.34%에서 2001년 11.95%를 최저치로 하락한 이후

2004년 이전 기준시점 수준을 회복 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0년 20%를 돌파한

이후 2012년 25.40%를 기록

○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시장집중의 문제, 소유 집중의 문제, 그리고 이로

부터 파생된 일반집중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

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는 경제력집중으로부터 비롯된 경제력남용

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

※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경쟁보호차원에서 시장집중에 대한 통제가 주된 방향이므

로 우리의 경우도 이 부분에 방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 간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유 집중과 일반집중을 문제 삼아야 함(황인학, 2008 등 다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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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국가의 재벌정책

1) 미국

○ Sherman Antitrust Act(1890년), Clayton Act(1914년)1) 및 Federal Trade

Commission Act(1914년)2), Robinson-Patman Act(1936년)3)로 시장에서의 자유

로운 경쟁(competition)을 보호하고자 독점에 대한 강력 대처해왔음

※ 1902년 J.P. Morgan의 Northern Securities Company 분할, 1912년 DuPont

(화약시장 독점)은 허큘리스(Hercules Inc.)와 아틀라스(Atlas Chemical Industries

Inc.)로 분할, American Tobacco 16개사로 분할, Standard Oil 34개로 분할,

AT&T 1984년 8개 독립회사(시내전화부문 22개 지역전화회사)로 분할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최대한 확보하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문제(독과점화에 따른 소비자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가운

데 위반 시 엄격한 책임을 가함

※ 초기 셔먼법 제정 과정에서의 자본가들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제정 이후에 있

어서도 충분히 작동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추가적인 법제도의 보완 이루어지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이스라엘4)

○ 2010년 기준 6대 상위 그룹의 매출액은 이스라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

고 상장기업 중 26% 재벌기업에 소유,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주가 총액 비중은

41%로 재벌 그룹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재벌개혁 주요 내용

※ ①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산업자본 매출·신용 17억 달러와 금융자본 112억

달러 기업의 동시 보유 불가. 기존 산업 자본의 경우 매출·신용 21억 달러 이하까

1) 법원의 합리성의 원칙에 따른 추상적인 판결을 보완하고자 부당거래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원의 재량권 남

용방지 등을 시도(차별가격금지,구속조건부거래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겸직인임원의 금지 등, 징벌적

손해배상원리에 입각한 3배손해배상제도규정)

2) 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 가격협정, 보이콧, 재판매가격유지, 허위광고, 경품제공등 행위 금지를 규정하여 사

전적으로 독점(경제력집중) 억제

3) 가격 등 각종 수단으로 소비자 차별금지,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의 합병 또는 회사 상호

간의 주식취득 금지 등

4) KOTRA, 2013, 재벌개혁 본격추진, 2015 재벌개혁안 승인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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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허용), ②재벌의 피라미드식 소유 구조 제한(피라미드식 소유 구조를 3단계(지주

회사 포함)까지만 허용 등) ③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이사회 구성(산업자본과 금융자

본의 이사직 겸임 금지 등) ④이사회 구성 요건 강화 ⑤Antitrust Regulatory 커미

셔너의 행정권 강화(특정 그룹의 구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⑥정부 자

산·인프라 매각 시 재벌 기업 참여 제한 ⑦이해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감사 강화

⑧소주주 권한 강화 ⑨공공기관의 자본 시장 투자 제한 ⑩기관투자자들의 활동 장

려 등

○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일반집중의 해소 및 재벌총수 일가와의 이해상충거래방지

에 집중하여 법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특별법원의 설치 그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서 시장집중위원회(Market Concentration Committee)를

설치는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독립성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음5)

※ 특별법원은 회사법(Company Law), 증권거래법(Securities), 합작투자신탁법

(Joint Investment Trust Law), 투자자문 규정(Regulation of Investment

Advice), 투자업 및 자산운영법 (Investment Marketing and Portfolio

Management Law)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하부 시행령과 관련된 사건들로 국한

※ 아울러 이러한 법과 관련이 있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집단 소송과 단독 대표소송을 막론하고 모두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인

ISA, TASE 및 회사 등록처 등과 관련한 행정행위와 관련된 사안들도 다룰 수 있

도록 특화

○ 각국(명목GDP 1조 달러이상 15개 국가, 2014년) 대기업 경제력집중도의 비교

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최고치 기록. 주요국 GDP 대비 각국 최대기업 매출액을

비교. 삼성전자 13.83%, BP(영국) 12.01%, 가스프롬(러시아) 7.97%, 엑소르(이탈

리아) 7.56%, 토탈(프랑스) 7.45%, 폴크스바겐(독일) 6.97%, 토요타(일본) 5.39%,

월마트(미국) 2.79% 등(IMF와 블룸버그 2015.9)

Ⅱ. 경제력 남용과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통제

○ 경제력의 남용은 일반적으로 경제력이라는 힘을 통해 사회적합의인 법과 제도를

뛰어 넘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재벌그룹이 그 주체라 할

5) 이지수, 2012,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이슈&분석 2012-8호, 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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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공정위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에 명문화됨. 즉,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8조(지

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9조(상호출

자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등임

1)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공정거래법 상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정의

됨.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관련시장에서 가격, 판매량 등의 경쟁조건을 주어진 것으

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한 한계 내에서 경쟁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는

사업자

-시장지배력 남용의 의미는 사업적으로 경쟁사업자에 대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

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직접침해 하는 것으로 정의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3조의2)과 시행령과 고시 등에는

공히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단어가 포함

①상품·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 : 시행령ⅰ)상품·용역의 가격

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

하게 하락

②상품·용역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 : 시행령ⅰ)최근 추세에 비추어 상품·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ⅱ)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용역의

공급량을 감소

③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 시행령ⅰ)타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방해, ⅱ)정상적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면서 타 사업자의 사업에 필수

적인 인력을 채용, ⅲ)타 사업자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

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 ⅳ)기타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고시 : ⅰ)거래거절

또는 상품·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 ⅱ)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

격·거래조건을 차별 ⅲ)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강제 ⅳ)상대방에게 사업자

금 대여 후 자금을 일시에 회수 ⅴ)계속적 사업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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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ⅵ)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기타 사법·행정절차 관련 사업 활동 방해]

④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 : 시행령ⅰ)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

래계약을 체결 ⅱ)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 ⅲ)

신규사업자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접근을 거절·중단·제한 ⅳ)기

타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고시 : ⅰ)신규진입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상품판매·

구매를 거절·감축 ⅱ)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절차 이행을 방해 ⅲ)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여 신규진입 방해 ⅳ)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기타

사법·행정절차 관련 사업 활동 방해]

⑤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 : 시행령ⅰ)상품·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

자 배제 ⅱ)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

○ 현행 법률상 남용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고자 한다면, 행위+부당한 방법(부당성

요건)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 부당한 방법=제품과 서비스의 우월함이나 기술개발, 보다 신속한 제품의 공급

등 장점에 기반 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과는 관계없이 경쟁사업자배

제,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로 정의

○ 즉, 경제력 남용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제재를 받기 보다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부

당성요건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므로 처벌이 어려움. 당연 위법적(per se

illegality) 관점과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

2)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1항 및 각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 ①거래거절행위(공동거래거절, 기타 거래거절; 단독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행

위(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차별, 집단적 차별) ③경쟁사업자배재행

위(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④부당한 고객유인행위(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 사원판

매, 기타의 거래강제) ⑥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

이익제공,경영간섭) ⑦구속조건부거래행위(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⑧사업 활동 방해 행위(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⑨부당지원행위(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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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기업결합경제력

집중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불공정

거래행위계

2005 6 26 36 79 89 942 1178

2006 49 82 24 88 87 1099 1429

2007 25 35 56 118 135 928 1297

2008 22 28 108 125 120 1023 1426

2009 21 21 38 120 136 824 1160

2010 21 20 65 105 138 712 1061

2011 17 25 57 127 151 699 1076

2012 10 39 34 76 141 757 1057

2013 16 30 81 90 140 445 802

2014 15 30 35 207 100 480 867

고발시정

명령

시정

권고

시정

요청

과태

료경고

자진

시정조정 기타 계

2005 12(2) 756(163) 163 0 82 2306 0 23 958 4300

2006 47(3) 644(154) 178 1 70 2411 0 18 1010 4439

2007 48(11) 328(315) 125 0 78 1938 0 107 1258 4482

2008 33(9) 737(134) 76 1 146 557 1396 236 1366 4548

2009 43(8) 487(70) 85 0 53 845 1381 372 1399 4665

2010 19(3) 277(63) 66 0 42 770 648 302 1380 3504

2011 38(22) 371(135) 62 0 78 550 924 296 1415 3734

2012 44(7) 391(76) 51 0 58 903 703 382 1899 4431

2013 63(17) 312(72) 46 0 107 562 554 523 1271 3438

2014 62(45) 267(68) 27 0 137 313 1161 468 1644 407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율 0.28 1.06 1.07 0.72 0.92 0.54 1.02 0.99 1.83 1.51

고발건 12 47 48 33 43 19 38 44 63 62

기소건 9 34 33 26 36 11 23 34 48 40

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거래단계추가) ⑩기타불공정거래행위

<표 2>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사건접수현황(단위 : 건)

○ <표2>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압도적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보이지 않게 굳어버

린 관행에 따른 경제적 강자의 우월한 지위남용 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3>공정위, 조치유형별 사건처리(단위 : 건)

주1.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한 사건처리실적을 의미

주2. 자진시정의 경우 경고조치

주3. 기타 :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재결 등 포함

주4. ( )는 과징금포함

<표 4> 공정위 고발비율과 고발 건에 대한 검찰 기소 경향(단위 : %,건)

주1. 2014 기소 사건 중 현재 20건은 수사 중

주2. 비율=고발건수/공정위 전체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수

자료: 각년도 공정거래백서를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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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10년 평균 0.98%에 불

과, 검찰의 기소율도 고발 건에 대해 평균 71.5%에 그침

○ 공정거래법 상의 경제력남용에 대한 조치는 행위규제 중심이지만, 특히 한국의

“재벌그룹(총수)은 사회적 합의인 법과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

회운영원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좌우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미

※ 경제력 남용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시장지배력 남용(경쟁사업자배제,

소비자이익침해 등)에 국한 되지 않고, 남용의 주체가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주체

들의 매우 다양한 이익을 확보·유지·영속시키고자 ‘부당한’ 또는 ‘부정의 한’ 모든

방법을 구사함에 따라 모두(冒頭)에 언급한 경제력집중의 폐해양상 잉태

○ 담합(cartel)의 일상화 ; 대형 화학비료업체 16년간 농협입찰가격담합, 가전3사

의 시스템에어컨 및 TV 조달단가 담합, 소주회사들의 출고가격 담합, 대표적 신용

평가 4개사의 수수료 담합, 생명보험사들의 이자율 담합, 대형 건설사들의 주공아

파트 대규모 입찰담합 및 4대강 공사입찰담합 등(공정위 각 년도 백서)

※ 대규모 담합행위의 주체는 재벌그룹 소속회사들과 대기업들,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자행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시

장질서 파괴, 공정경쟁 저해 및 시장점유율 유지 등으로 경제력집중 심화 요인 중

의 하나

○ 사익편취의 일상화6) : 부당주식거래(이사 등이 회사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는 전환·행사가격이 낮은 CB·BW를 발행하거나, 신주를 저가발

행하고, 이사 등이 이를 인수하는 행위), 회사기회유용(이사 등이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line of business)에 있는, 즉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는 사

업기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

위), 일감몰아주기(이사 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수혜회사)가 계열회사 및

친족회사(지원주체) 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양극화, 지원주체 기업의 기업가치 훼손, 공정한 경쟁

저해로 중소기업의 시장배제 및 재벌의 경쟁력집중 심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동

2.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야

6) 채이배, 2015,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규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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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소기업의 일반적 격차배경

○ 재벌·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생산거래구조와 재벌·대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확장

이 해당분야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학술적

실증 보고서 제시(홍장표, 2014 등)7)

※ 최근 몇 년간 시장 양상은 재벌·대기업체제에 의한 경제적 강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각종 불공정 행위, 생계형서비스업 등으로의 진입에 의해 구조적으로 중소하

도급기업 및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의 사업기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전적으로 재벌대기업 체제

때문이라 할 수 없음

○ 한국의 주요 제조업 생산구조는 소수재벌대기업(R&D 및 조립가공판매수출)의

수요 독점적 상황과 다수의 하도급기업(부품제조업체)의 존재 및 장기전속적거래형

태가 특징

※ 하도급기업의 모기업 거래기간은 10년~15년 이상 장기거래를8) 보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발전역량은 정체되고, 주요산업(예컨대, 전자·자동차·철강·화

학업종 등) 국내 주도적인 산업에서의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부품전문기업으로 드

러난 사례는 흔치 않음

※ 이는 불합리한 하도급거래시스템(전속거래 등)이 그 근본으로 보임. 즉, 기업인

은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를 키우거나 독보적인 특수기술을 획득하고자함에 따라 중

소기업들은 높은 R&D와 활발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

※ 그러나 전속거래 시스템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유인이 낮고, 해외시장 개

척의 도전에 대한 유인도 낮음. 국내 하도급거래기업과 독립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활동은 대체로 하도급기업의 그것이 독립중소기업보다 낮음(위평량, 하도급기

업 관련 각 보고서, 2009-2011)

○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1인당부가가치생산성 및 노동생

산성, 그리고 부가가치율 및 설비투자효율성 지표에서 전자는 대기업이, 후자는 중

소기업이 우월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우월하지만 대기업군은 그 변동

폭이 심한 반면 중소기업군은 안정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7) 홍장표, 2015, 소득주도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민주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8) 장기안정적인 거래(영업활동)는 원사업자에 대한 수준 높은 부품의 공급은 물론,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글

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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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 원가절감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5.4, 240개 업체)

-중소기업의 72.1% 수익성 악화(근무여건악화 28.8%, 품질저하 15.8%, 투자여력감소

10.4% 등의 애로)

-원가절감대응방법 : 생산성향상 41.3%, 재료비절감 39.2%, 경비절감 35.0%, 영업이익

충당 15.4%, 노무비조정 14.2%, 협력업체 전가 5.0%, 기타 2.1%

-원사업자의 원가절감 요구 수준은 ‘3~5% 미만’(41.7%), ‘3% 미만’(37.1%) 순이었고,

요구에 대한 협력업체의 평균수용 비율은 64.7%.

2)중소 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5.5, 300개 업체)

-2013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올해 제조원가는 106.2로 6.2% 상승, 노무비

(107.4)·경비(106.5)·재료비(103.6) 등 전체적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지난해 99.2, 올

해 98.6으로 2년 연속 하락

①㈜비이소프트와 우리은행 사례 : 2014.2월 유니키라는 금융거래 보안솔루션 특허출원

과 함께 우리은행에 사업제안. 우리은행 측 자체적으로 원터치리모콘을 개발하였다고 주

2) 재벌·대기업·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기업에 대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

제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2011년 동반성장 및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

을 거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정책 경쟁으로 하도급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

나 현실과 법의 괴리도는 여전

<표 5>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부당한 거래요구 등의 사례

○ 중소기업, 대기업원사업자가 고통분담 명분으로 강요하는 상황에서 경영합리화

및 적자까지 감수하면서 단가인하요구를 수용하며, 납품단가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

우 향후 거래불가능하고 생존자체가 불가능9)

※ 재벌대기업원사업자는 사회적 비난을 감안해 1차 협력사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단가인하 등 각종 불공정거래 강요하고 특히, 부당한 계약관계가 외부로 유출될 경

우 계약관계를 끊겠다는 각서(불성실거래 협력회사 제재기준(세칙))까지 요구

※ ⅰ) 최저가 입찰 후 개별협상을 통해 추가 가격 인하 ⅱ) 특정 협력사에 일감

몰아주기 ⅲ) 계약 예정자의 원가 자료를 경쟁기업에 전달해 불공정 경쟁 유도 ⅳ)

기자재 업체의 임금 인상 시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표 6> 기술편취 사례10)

9) 중소기업들은 대기업협력사라는 대외평판으로 은행대출과 이율 및 한도에서 우대를 받기도 함

10) 김성진, 2015, 경제민주화 과제 및 중소기업 기술 탈취문제 토론문.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동반성장연구소·참여연대·김성태의원·이종걸의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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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연도/기업

집단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순증 구분

48 53 55 63 62 63

A농림어업 5 7 11 10 13 14 9

광의의제조업 분야

B광업 2 3 6 9 7 6 4

C제조업 290 334 394 439 406 360 70

F건설업 71 82 91 90 87 78 7

G도소매업 110 111 132 167 165 153 43적

광의의

서비스업

I음식숙박업 28 28 29 32 32 29 1

L부동산및임대업 67 83 106 137 134 129 62

S수리및개인서비스 2 2 3 4 5 7 5소계 207 224 270 340 336 318 111

H운수창고업 105 111 123 145 137 132 27

P교육업 12 10 11 11 10 6 -6

장하며 비이소프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②㈜모비아트와 네이버라인의 사례 : 2013.4월 쉐이크팝콘 게임을 네이버라인측에 제안

(기획서와 APK파일 제출, 네이버라인 ‘게임성은 있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제휴거절

후 8개월 지난 시점인 2014.1 말 ‘디즈니츠무츠라는 게임으로 일본 출시. 모비아트는

게임도용의혹 제기하고 있으나 ㈜라인측은 제휴이전부터 기획하고 자체개발하였으므로

도용사실 없음 주장

③㈜다스와 중앙엠앤씨 사례 : 차량용 블랙박스제조. 중앙엠앤씨는 구매대행사로서 블랙

박스 설계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유통시킴.

다스는 중앙엠앤씨와 해당 업체 상표법위반으로 고소. 중암앰엔씨 무혐의 제조업자 구속

기소함으로써 피해보상 요원

○ 하도급법상 3배손해배상제도 도입(2011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

의 실질적 효과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하도급거래계약서 체결 이전단계에서

계약진행을 위한 기술내용 및 자료를 제공하여 검토하는 단계에서 기술을 유용하기

때문임

3. 재벌그룹의 서비스업 확장

1) 재벌 계열사 확장

○ 최근 연도 전체 재벌그룹 계열사의 산업별 진출 양상 <표 7>을 보면 2009년

1,139개사에서 2014년 1,616개로 모두 477개의 계열사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제조업계열사 비중은 32.3%에서 28.3%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계열사 비중은

67.7%에서 71.7%로 증가

<표 7> 대규모기업집단 최근 연도별 영위업종 현황(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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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서비스분야 관련대기업(브랜드)수퍼마켓, 편의점(종합소매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과일 채소 도매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제과점업 파리크라상(파리바케뜨), CJ푸드빌(뚜레쥬르)떡류식품 소매업 빚은, SPC그룹보안시스템업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자동판매기 운영업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식자재도소매업 대상 베스코, CJ프레시웨이인테리어 KCC(홈CC), LG(z:in에코하우스)*자동차 정비업 현대차, 기아차, SK, GS, 한국타이어*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대기업(SK,E1,GS,현대정유)계열 충전사업자인쇄용지 도소매업 한솔제지(주),(주)한화무역 등*꽃 소매 우체국, 코레일, 재향군인회, 케이티*문구도소매업 LG,SK, 포스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산업용재 도소매업 LG, 포스코, 코오롱, 케이티베어링도소매업 LG, SK, 포스코, 코오롱, 케이티, 웅진, 동국제강, 현대중공업, 동양 *중고자동차 매매업 SK엔카(주), GS카넷(주)장례식장 및 서비스(상조업) 대명라이프웨이, NH생명, 교원라이프,한국교직원공제회,재향군인회예식장 삼성에버랜드, 아워홈, CJ, 한화, SK워커힐 계란소매업 풀무원, CJ, 오뚜기

R예술여가등 40 42 46 59 52 50 10 토 야

D~O 산업 407 451 602 729 721 652 245

총계 1,139 1,264 1,554 1,832 1,769 1,616 477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4, OPNI 재구성

주 : 음영부분은 동반위가 초기 서비스적합업종지정여부검토 업종이고, 굵은 볼드체는 현재의 대분류

기준 서비스적합업종임을 의미

※ 477개 증가 계열사 중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분야로 18.9%(90개)가 증가

한 반면, 서비스업으로는 81.1%(387개)가 증가하여 2008년 말 이후 대규모기업집

단의 계열사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루어짐

※ 특히 2012년 적합업종이 적용된 서비스업종으로의 계열사 진출은 생계형 및 생

활밀착형 서비스업 계열사 증가의 78.2%(111개/142개)를 차지

※ 다만, 2012년 최고치 이후 전체계열사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적합업종 시

행직전에 당해 업종에 340개까지 증가하였던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2014년 318개

로 감소세를 보임

○ 다음 <표 8>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1년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한 적합업종 필요조사 결과 및 2015년 현재 도입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8> 서비스 적합업종 필요업종 조사결과와 2015년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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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업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현대그린푸드,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일반음식점 LG패션, 농심, 제일모직*자전거 소매업 LS네트웍스(바이클로)(스위스수입브랜드)화장품소매업 아모레퍼시픽 등주류 도소매업 롯데 등유류 도소매업 SK, GS, S-OIL,현대오일뱅크 직영주유소, 이마트, 롯데마트 주유소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삼성SDS, LG CNS, SK C&C*자동차임대업 KT금호랜터카,아주오토랜탈, SK 스피드메이트랜터카 등고소작업대 임대업, 대리운전업, 이용 및 미용업, *서적 잡지류 소매업, 세탁업,

전문디자인업 등 기타서비스업떡류 빚은, SPC그룹MRO LG, SK, 포스코, 코오롱, KT등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시장 진출 재향군인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케이티

출처 : 조유현(2012)11)을 재가공

주 : * 굵은 글씨는 2015년 2월 현재 서비스적합업종적용대상

○ 민간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활동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고 있으

나 <표 8>의 서비스분야만 한정할 경우 18개 업종(품목)에 적용되고 있고, 이마저

도 재벌대기업의 비협조 및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동 제도 존폐위기

2) 재벌그룹 및 대기업의 서비스분야 매출규모추이

○ <그림7>은 공정위 OPNI데이터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시

장규모추이와 각 집단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7> 기업규모별 서비스적합업종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 백만원, %)

대기업B : 재벌대기업 모두 포함

중소기업C;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신고 된 법인만을 의미함

11) 조유현, 2012, 중소기업이 바라는 적합업종제도, 2012.06.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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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시장매출규모는 연평균 12.32% 신장세를 보여 지속적으로 확대, 재벌 및

대기업은 2009년 32.57%의 점유율에서 2011년 48.69%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반대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67.43%의 점유율에서 51.31%로 단기간에 급락하였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까지는 중소기업이 두 배 정도 높았

으나, 2011년부터 두 집단의 시장 점유율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재벌대기업의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출점 전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변 상가 등 매출액 감소, 출점 이후 3년 평균 월평균매출액 46.5%나 급감, 출점지

역 반경 15km이내의 전통시장은 34.3%, 상점가는 41.1%, 도로변상가 35.7%, 집

합상가 56.4%나 급감(소상공인진흥공단, 2014.11)

3)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와 의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그림8>은 전

산업과 제조업의 중소업체와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즉, 전 산업의 대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1994년 76.7%에서 2008년 60.0%로 하락 한 이후 2013

년 62.2%수준에서 횡보. 제조업 부문에서는 1994년 70.8% 수준에서 2008년

55.4%로 확대 된 이후 2013년 52.9%로 역시 격차확대 중. 참고로 1980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기업근로자 임금수준은 80.2%

<그림 8>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비교(월평균 급여총액, 천원,%)

자료 : 중소기업현황, 2015을 필자가 재구성

주1.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과 특별급여액의 합계임.

주2.2007년 이후 단위 조사명 및 추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 수치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 따라 2007년을 중복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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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기간 다양한 법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가

장 중요한 결과이자 유인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확대일로에 있

음. 이 의미는 극단적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개혁 작업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

※ 일본, 패전 후 1948년 중소기업 육성정책 본격화, 1957년에 이르러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가 78%대에서 거꾸로 50.3%까지 확대, 중소기업 육성책 실패를

경험한 후 정책기조 전환(불리시정정책). 1969년 임금격차 70.9%로 다시 개선됨에

따라 1970년 일본중소기업백서는 대중소기업간 이중구조해소를 명시적으로 선언하

고 있음

Ⅲ.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인식전환과 관련 법제도 개선안12)

1. 현실 인식과 인식의 전환

○ 2015년 현재 우리경제의 저성장 및 총체적 양극화국면은 지난 반세기동안의 누

적된 성장의 또 다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한두 가지의 정책, 짧은 기간 안에 왜곡

된 구조를 모두 바꿀 수 없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첫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조

치(법과 제도 및 정책 프로그램 등)를 단행하되 둘째, 이를 견뎌 낼 수 있는 경제의

잠재성장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

○ 현재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이제부터는 경제의 구조개혁

(교정)을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 보다는 잠재경제성장률

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강화

※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처방을 종합하면, ⅰ)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과 양극화현상의 해소,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 교육시스템의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ⅱ)산업정책으로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드라

이브정책, 금융 산업분야의 개혁, 공공분야의 역할재조정, 노동부문의 개혁을 통한

이중구조 개혁 등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

한 미래 산업토대를 구축해야 함

○ 동반성장(성장vs.분배, 효율vs.형평)은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과 연구

들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13)

12) 이하는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 내용과 필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13) 졸고, 2015,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확장과 이익공유제도입 방향, 동반성장연구소,참여연대 토론회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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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실 천 과 제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제고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전제로 허용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 기존의 성장 프레임은 쿠즈네츠곡선 곡선(Kuznets Curve), 초기성장시기에는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어떤 시점을 지나면 소득분배가 공평해진다

는 이론을 경험적으로 분석(Simon Kuznets)한 결과 및 평등한 분배는 근로 및 투

자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재분배를 하고자 할 때 비용이 크며, 그 비

용은 사라지게 된다는(Arthur Okun, 1975) 분석 등이 주류적

※ 반면, 1990년대 이후 연구들은 반드시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에 있지 않다는

실증분석들이 발표되었고, 보완관계에 있거나 또는 재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등장(Persson and Tabellini, 1994, Perotti,1996,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 2011, Jeromin Zettelmeyer 2011 등)

※ IMF, “재분배·불평등 그리고 성장”(2014) 성장을 지속하려면 재분배는 필수조건

이라 강조함으로써 기존 입장에서 180% 변화 :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평등

은 불가피하다"→"재분배와 성장 사이에 '명백한 상충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뒷받침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평등의 지향은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한 성

장에 도움 되는 것으로 확인"

2.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 실천(행위규제)

○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공약은 현실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위규제를 일관성 있게 통제하면 그것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에서 행위규제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법 개정의 과정과 내용을 놓고 볼 때, 그리고 한국 정치권의 지형을 감안

하면 행위규제만으로는 만연하는 경제력남용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

고 대대적인 구조개선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함

<표 12>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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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행위근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

금산분리의

강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대주주적격성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또한 <표12>는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표이나 이는 2012.11.16

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공약보다 후퇴한 것임

※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

며, 개정된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그럼에도 현실 여건

을 감안해 개선해야 할 법제도 우선순위를 소개14)하면 다음과 같음

(1)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도, 전자·집중투표제(단계적)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정거래법의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관련 집단소송제 도

입, 금융관련법 상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국민연금법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모범규준으로서 stewardship code 제정)

(2)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매각 절차 및 원칙 개선, (계열사간)합병

비율 산정 방법 개선,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시가평가), 경

제범죄 관련하여 특경가법 형량 강화, 사면심사위원 중 일부를 국회 원내교섭단체

가 추천하는 방향

(3) 상법의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 추천 사외

이사 1인 선임 의무화 등이 필요하며, 법은 개정되었으나 법도입 취지의 실질화를

위한 것으로는 지배주주사익편취근절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안 개정(2013.7)

은 하였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해서 시행

령 상의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 등을 수정

3.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

14) 김상조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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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의 강화

○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은 ⅰ)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ⅱ)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으로 규정(일정한 거

래분야에 연간매출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제외와,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자를 제외). 또한 이외에 공정위 지침을 통해 진입장벽의 존재정도, 경쟁사업

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

※ 현행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은 거의 실효성 상실. <그림1> 등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재벌대기업의 시장집중이 최고조인 상황. 따라서 독일과 같이 1사업자

40%, 3개 이하 사업자 50%, 5개사업자 2/3이상의 시장점유율 보유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추정(GWB 제19조 제3항)하는 방안과 추가적으로 산업별로 달리적

용해 볼 수 있는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음

2)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15)

○ 출자의 제한이 아니라 출자증대를 통해 현재 국내 재벌그룹의 문제점으로 대두

된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확장과 그 소유 및 지배에 따른 다양한 문제,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음에 따라 경제력집중 문제를 일부 통제 가

능하며, 출자(투자)저해로부터 자유롭고 2012us 기준 EU 28개국 중 22개국 유사

한 제도 도입시행으로 반 시장정책이 아님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제

의해야 하고, 최소한 50%+1주를 취득하도록 의무화

3)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16)

○ 2014.1월, 신규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의2)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예외조

항 열거, 아울러 부칙에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는 법문 포함

15) 위평량·김우찬, 2012, 제19대 국회개혁입법과제 제안(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pp.4-41.경제개혁연구소.

16) 위평량·이창헌, 2012,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규제 강화 법제도개선 방향, 기업지배구조연구,

pp.42-55, 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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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와 9조의2에 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

지 조항 명문화되어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상

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 조항에 상응되도록 개선됨. 그러나 예외조항과 기존 순환

출자 허용으로 본래의 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

※ 순환출자금지는 자본공동화를 막아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대원칙

에 조응하고, 나아가 문어발식 계열출자를 통한 경제력의 확장을 일부 통제 하고자

한다면, 기존순환 출자도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5년)할 필요는 있음

4)지주회사행위규제 강화

○ 현재 다양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17),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가장 용

이한 형태라는 점에서 부채비율 100%(현200%),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하여 그 지

분 소유율은 1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5년 내 비상장은

40%→60%→80%까지 강화하고 상장은 20%→40%→60%까지 강화

5)지주회사의 판단요건의 강화

○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사 중 “지배요건”과 “주된

사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가 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받게

됨.

※ 그러나 한 사업자가 지배요건(사업내용)과 주된사업요건(자산 50%이상)을 충족

한다 하여도 그 사업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게 되고, 국

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지주회사적용여부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에 따

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가치로 평가하고 평가 기준도 유가증권의

공정 가치로 할 필요가 있음

6)친족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립경영 인정 기준’의 개선. 현행 공정거래법령상 ‘독립경

영 인정 기준’ 요건 완화로 인해 사실상 독립경영을 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에 대해

서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적용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했다고 볼 수

있음

17) 김영주 의원안, 김기식 의원안, 노회찬 전 의원안, 김종훈 의원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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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친족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현재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기업집단 제외사유

중 일부를 공정거래법에서 직접 규제하거나, 공정위를 통해 시행령상 ‘독립경영 인

정 기준’을 1999년 개정 전으로 환원하도록 해야 함

7)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완전하게 분리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산복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집

단들의 소유구조로 인해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하는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는 자본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치함으

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금산분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산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ㆍ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

일계열 비금융회사에 주식에 대한 모든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함(2001년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 제11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ㆍ보험사의 의

결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행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이 논

의되어야 함

8)계열분리명령제

○ 사전교정 장치로서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체제적으로

중요한, SIFI) 및 일반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미국, 일본 등의 기업분

할명령제)

※ 국내 재벌그룹의 또 다른 특성은 금산복합재벌로 거듭나고 있음. 즉, 대기업집단

중 금융사를 보유한 집단은 30개로 총 155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공정위,

2015.6)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미국 GE가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강화하고자

GE금융부문인 GE capital 구조조정(300억$규모의 Vendor Financing부문 매각추

진) 추진 중인 것과는 대조적

3.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

1)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담합허용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시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및 공

동연구기술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제 19조(담합 예외조항)의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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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 미국도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인가되고 있으며, 사법

부의 재량에 따라 기업들의 협력적 행위(제품기준 및 안전기준 설정 등)도 일부 허

용되고 있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

※ 독일은 카르텔 규정에 관한 유럽공동체법을 수용하기 위해 2005년, 동법을 개

정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공동행위(Mittelstandskartelle)에 대해서만큼은 EU법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카르텔 적용제외 조항으로 존치하여 구매공동체

(Einkaufsgemeinschaft)와 판매공동체(Vertriebsgemeinschaft) 등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법 개정과 그 시행령을 통하여 중소·하도급기업 및 그 단체에 대

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카르텔을 허용함으로써 협상력강화 및 경영성과를 획

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상생법 상의 성과배분제도의 실질화 및 이익공유제 도입 등

○ 상생법 제 8조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는 2004년 도입되었으나, 2014년 말

현재 167개 기업에 불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주요산업 및 업종별 성과공유제모

델의 개발 보급

※ 즉 원가절감형, 부품공동 개발형, 신제품 공동 개발형, 판로공동 개척형, 보유기

술 이전형 등과 함께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정부조달우대, 해

외동반진출지원,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포상, 동반지수 가점, 정부 R&D우대 등)

를 운영 중

※ 상생법 제 8조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기업은 의무화하거

나, 인센티브의 강화

○ 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도입 검토를 시발점으로 국내에

서 쟁점이 되었으나 사라짐

※ 미국 자동차 회사 약 45%가 협력사들과 그 배분비율을 50:50으로 하여

profit-sharing contract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정부발주 혹은 통제 산업들에

대해서 이 제도로 전환하여 해오고 있으며, 소매 산업에서는 상위 메이커와 하위

소매상들 사이에 revenue-sharing이라는 것으로 계약을 통해 시행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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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 Chen, 2005),18)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동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 아님과 동시에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스스로의 모순해결을

위해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시장적 정책발굴과 도입을 통해 발전해 왔음

※ 이익공유제는 관계적 신뢰 구축을 통한 협력형 거래관계를 지향, 따라서 성과공

유제, 초과이익공유제는 협력형 거래에 필요한 관계적 신뢰 구축 방안으로 볼 수

있고, 불공정거래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 협

력기업이 상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기술개발 등을 유인하는 제도이면

서 동시에 미국과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제도(홍장표, 김상조 등2011)19)

※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공약1호는 이익공유제 도입(강화)제

시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이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세액 공

제하는 방식

○ 다만, 이익공유제[판매수입공유제(Revenue Sharing), 순이익공유제(Net Profit

Sharing), 목표초과이익공유제(Target Profit Sharing)]를 실행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손실발생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은 본질 호도하는 것이고,

모든 차원의 원사업자에서 1차-2차-3차 등 협력사로 진행됨에 있어서 근로자에 실

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며 동시에 한국의 계약서문화도

선진화필요

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강화

○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민간자율협의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시행 중이나, 여전히 제도폐지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영세상공인자영업자)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도입에 따른 효과도 상반

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서비스적합업종 적용업종이 그 광범위한 산업과 업종 전체에 해당되어 있

는 것이 아니며, 동반위가 서비스적합업종 대상을 생계형과 생활밀착형으로 구분한

총 118개 세세분류 업종 가운데 18개 세세분류 업종(품목)만 지정

○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동 제도가 서비스업 전체의 시

18) 졸고, 2011, 초과이익공유제검토, 계간, 철학과 현실, 2011년 여름호. Hui Chen, 2005, Supplier Contracts

with Profit Sharing, Open-book Costing and Associated Audit Rights.

19) 홍장표, 2011, 초과이익공유제 어떻게 볼것인가, 초과이익공유제, 불공정하도급문제의 해결방안인가, 금속노조,민주

당박선숙의원,민주노동당이정희의원,진보신당조승수의원 공동토론회

Page 26: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Ⅰ. 서론 · 2016-03-07 · 공정위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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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조 및 시장경쟁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한국 서비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식의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하고 설

득력이 없음

○ 중소기업서비스적합업종 제도는 ⅰ)자영업자에 대한 출구전략, ⅱ)전통서비스업

의 특화전략 차원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특히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

접적인 관계가 큰 반면, 현행 복지 및 사회안전망으로 포괄할 수 없으며 또한 소상

공자영업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해외 사례도 충분함에 따라 현행 상생법의 각종제

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적합업종에 특화하여 법제화할 수 있을 것임

Ⅳ. 나가는 말

○ 경제력 남용의 통제를 통해 상생과 동반성장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재

벌대기업의 행위규제에 국한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도약할 수 있는 공정경쟁기

반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개

○ 경제력남용은 경제력집중에서 비롯됨에 따라 경제력남용 주체에 대한 행위규제

를 엄격하게 다루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구조개선 정

책을 동시에 구사

○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들의 자생력확보를 위해서도 앞서 논의한 공

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상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항에 대한 통제강화가 이루어져

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