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Upload
    others

  • View
    1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

2011년 12월

Page 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Page 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주관연구기관명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 동 훈

연 구 원 : 김 용 진

연구보조원 : 권 정 안

배 성 진

김 정 환

어 성 우

Page 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Page 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 -

요 약 문

1. 서론

□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공제조합의 건정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조합원보호를 위한 감독기준 마련

- 공제조합의 신규 설립에 따른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공제조합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연구

-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단가는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

가 있어 적정처리를 위한 고시개정이 필요함

- 처리시설별(소각, 매립), 폐기물 종류별 수수료 조정 및 산정

2.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설립기준 및 감독기준안 제시

공제조합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으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

우 2006∼2011년에 약 2.1만톤의 방치폐기물에 발생되어 617.5백만원의 처리비용

을 지출하였고,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약 8.9만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어

942.0백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

처리공제조합의 경우 2006년 이후 방치폐기물의 발생이 없었다.

Page 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i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

발생건수 4 5 0 4 2 1 16발생량 442 4,108 0 13,285 1,934 1,151 20,920

처리비용 24.7 304 0 95.6 137.3 55.9 617.5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발생건수 0 1 1 0 1 - 3발생량 0 71,000 15,183 0 2,695 - 88,878

처리비용 0 604.0 285.0 0 53.0 - 942.0서울

보증보험발생건수 9 9 4 5 2 - 29

지급보험금 115.9 172.2 609.6 86.8 79.0 - 1,063.5

공제조합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백만원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가입현황으로 한국폐기물재활

용공제조합의 경우, 1,581개소 (가입비율 36.1%),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234개소

(가입비율 52.8%),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53개소(가입비율 55.2%), 한국의료폐

기물처리공제조합 35개소(가입비율 33.0%)로 조사되었다.

구분 조합원수 (개소) 총업체수 (개소) 가입비율 (%)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1,581 4,375 36.1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234 443 52.8한국산업

폐자원공제조합 53 96 55.2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35 106 33.0

공제조합별 가입현황 및 허용보관량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

우 손익이 (-)값을 나타나게 되어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증가 및 조합원의 올바른

운영회비 납부를 유도시켜야 하며,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매월

운영회비가 없으며 사업수익, 이자수익 등으로도 가장 높은 사업이익을 나타내었

다.

Page 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ii -

구분 수입 지출 손익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1,137.8 813.8 324.0대한건설

폐기물공제조합3,181.7 1,645.6 1,536.1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1,137.5 728.0 409.5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56.9 146.2 -89.3

2010년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관련법 상 복수의 공제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법의 공제조합의 경우 일부 복수 공제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판단하건데 복수의 공제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

하다. 하지만, 복수 공제조합이 허가되면 공제조합 당 조합원수는 줄어들 가능성

이 높게 되고 이에 따라 분담금 감소, 운영회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수의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설립초기 충분한 조합원수 확보를 위한 과

다 경쟁에 의하여 기존 공제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분담금 유출이 발생될 수 있

으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이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기인 및 동의자수, 출자금 규모 등의 안전장치의 설정으

로 건실한 공제조합의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폐기물 관련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 시 발기인수 규모를 제안한 것으로 “조합원

의 자격이 있는 자”의 규모에 따라 발기인 수를 규정하는 방안으로, “조합원 자격

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500인 이하일 경우 1/10인 이상(최소 10인 이상), 501인

이상일 경우는 50인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Page 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v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인수 비율 비고

500인 이하 - 1/10인 이상(최소10인 이상) 각 범위에 따라업체수나 비율로

나뉘어짐501인 이상 50인 이상 -

신규 공제조합 설립 시 발기인수

출자금 산출의 경우,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초기 설립에 필요한 금액을

1999년 대비 2010년의 1999년 대비 2010년의 근원물가상승률(1.352), 소비자물가상

승률(1.400), 생활물가상승률(1.499)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약 219.4〜243.3 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였을 뿐이

기 때문에, 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3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어진다.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 제 1안의 경우, 동의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가정하고,

설립 초기에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업체수 (조합원)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평균분담금원업체방치폐기물연평균처리비용원년×안전율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동의자수가

발기인수와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이여야 하지만 산출한 발기인수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최소한 발기인수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안의 경우 다음 초기 출자금(3억원)에 상당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가정하

에서는 동의자수(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산출하였다. 운영회

비로써 매월 10만원 납부를 기준으로 3억에 대한 동의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결

과, 조합 신설시의 조합원수 (즉, 동의자수)는 3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업체수가 500명 이하인 경우로 현재 운영되고

Page 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v -

있는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

제조합은 가입비율이 33.0〜55.2%이므로, 최소가입율은 33.0%를 적용하여 최소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월회비원인초기출자금원

또는

조합원자격이있는자인

제1안 제2안동의자수 발기인수 이상 300인 이상 또는 1/3인 이상

장점 ⦁조합원 구성 유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수 있음 (월회비감소)⦁조합을 안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음

단점⦁현실성이 결의⦁비교적 적은 규모의 공제조합이 여러개 신설될 우려가 있음

⦁4개 이상의 공제조합 설립 곤란

동의자수 최적 선정에 관한 고찰

동의자수의 경우, 발기인과는 다르게 공제조합의 조합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즉 동의자수는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크며, 공제조합의 운영비

를 납부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튼튼한 공제조합 설립의 밑거름이 될 인자이다.

제1안의 경우 발기인수와 동의자수가 같을 경우, 여러개의 공제조합이 설립될 가

능성이 크게되며, 이에 따른 공제조합 당 조합원수가 줄어들어 분담금 감소, 운영

회비 증가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설립초기 충분한 조합원수 확보를 위한

과다 경쟁에 의해 기존 공제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분담금 유출 및 도산의 위험

이 있으며 공제조합 본연의 공제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합원이 많을수록 운영상 유리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월

회비 또한 저렴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적 동의자수는 제2안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501인 이상일 경우 동의자가 300인 이

상,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수가 500인 이하일 경우 1/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Page 1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vi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제조합의 신규 설립기준안을 나타낸 것으로 발기인수

의 경우 50인 이상 또는 1/10인 이상(최소10인 이상), 동의자수의 경우 300인 이

상 또는 1/3인 이상, 출자금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발기인수 동의자수 출자금

500인 이하1/10인 이상

(최소 10인 이상) 1/3인 이상 3억원 이상

501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기준안

환경부 소관의 공제조합인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

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은 ⌜환경부 및 기상

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다.

상기 규칙으로 인한 실질적 환경부 감사는 연1회이며, 환경부에서는 매년 보고

자료 등(제7조)을 받고는 있겠지만, 이러한 보고 자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기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전문기관에 외부감사를 하

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각 공제조합에서는 자체 내부감사

를 통한 감사 자료는 환경부에 상시 보고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자료

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한 뒷

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환경부 소관의 공제

조합 중 정관상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한 공제조합은 대한건설폐기물 공제

조합뿐이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수입, 예산 및 결산, 자산의 외부 차입 및 분

담금의 증액․감소 처분 등의 재정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 이사회는 조합원(내부) 중 임원을 선출하지만, 운영위원회의 경우 조합원 외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외부)에서 지명하는 자가 포함되

Page 1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vii -

어 있어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정관에 운영위원

회의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명시하고 반드시 환경부 공무원을 포함시켜 관리․감

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원 보호차원에서의 조합원 교육 및 현장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한

다. 공제조합은 의무적,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적으로 가

입하는 것이다. 공제조합의 관리는 임원 및 직원이 하지만, 운영은 실질적 조합원

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를 숙지시켜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등 예방사업, 폐기물처리 현장 지도․감독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치폐기물 예방 사업 및 현장 감독은 공제조합 자체 본연의 업무이며,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및 현장 감독의 결과를 환경부에 상

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수익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발생은 월 운영회비

감면 등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해줌으로써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부담을 감소

시켜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의 가입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안정

성과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를 강화하

여야 한다. 이러한 수익 사업으로는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등의 보증사

업이 있으며, 이러한 보증사업을 통해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낮은 보증 수수료와

월 운영회비 감면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

기물 관리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각 공제조합

을 교육하여야 한다.

다음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사항으로서, ⌜민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설립자 또는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련 현 공제

Page 1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viii -

조합의 정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운

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공제조합의 정관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고, 각 공제조

합별 정관에서 기재하고 있는 조항목을 정리하여 비교분석한 통한 표준 정관(안)

을 제시하였다

관련법 민법 제40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기재사항

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관련법에서의 정관 사항

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현행 환경부 고시 제 2009-141호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종

전의 환경부 고시 제 2002-63호 및 제 97-1호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

수료’를 토대로 책정되어 있으나, 1997년 반입수수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

고 있어 그 시간적 격차에 의한 물가상승이나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업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현행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1997년

당시 적정한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 하에 1997년 이

후의 물가상승과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업계의 실태를 반영한 새로운 반입수수료

고시(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다음과 같이 지정폐기물 처리업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대비

Page 1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x -

2009년 증감률은 –11.6%로 나타난 반면, 사업장 지정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분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간처분업 6.5%, 최종처분업 18.8% 증감률을 나

타내었다.

(단위 : 천톤/년)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량 3,092.6 3,603.0 3,388.8 3,411.2 3,184.6 2005년 대비 증감률 - 16.5 9.6 10.3 3.02006년 대비 증감률 - - -5.9 -5.3 -11.6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005〜2009) - : 해당사항 없음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중간처분

재활용전문개소수 359 397 420 432 474증감률* 0.0 10.6 17.0 20.3 32.0

처분

민간

개소수40 45 44 43 48

공공 1 1 1 1소계

40 46 45 44 49증감률* 0.0 15.0 12.5 10.0 22.5(6.5)(1)

최종처분

민간

개소수13 15 15 16 18

공공 1 1 1 1소계

13 16 16 17 19증감률* 0.0 23.1 23.1 30.8 46.2(18.8)(1)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 2005년 대비 업체수 증감률 (1) : 2006년 대비 증감률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수

(단위 : 천톤/년)2005 2006 2007 2008 2009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합계 3,092.6 100.0 3,603.0 100.0 3,388.8 100.0 3,411.2 100.0 3,184.6 100.0

재활용 1,924.6 62.2 2,007.0 55.7 1,872.8 55.3 1,977.6 58.0 1,876.6 58.9소각 487.8 15.8 602.5 16.7 502.5 14.8 552.3 16.2 466.1 14.6매립 561.1 18.1 662.1 18.4 774.4 22.9 778.1 22.8 684.9 21.5기타 119.1 3.9 331.4 9.2 239.1 7.0 103.2 3.0 157.0 5.0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005〜2009)

년도별 처리방법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현황

Page 1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 -

(단위 : 개소)2005 2006 2007 2008 2009

소각시설 36 42 41 40 41매립시설 13 16 16 17 19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소각 및 매립 업체 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별 처리량과 처리 업체수를 살펴보면 소각의 경우,

2006년 소각 처리량 602.5천톤/년, 소각시설 42 개소에서 2009년 소각 처리량

466.1천톤/년, 소각시설 41개소로 소각 처리량은 점차 감소한 반면, 처리업체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립의 경우, 2006년 매립 처리량 662.1천톤/

년, 매립시설 16개소에서 2009년 매립처리량 684.9천톤/년, 매립시설 19개소로 매

립 처리량과 매립시설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997년 대비 물가상승률과 현행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를 토대로 반입수수료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물가 및 유류 가격 상승>

1997년 이후 2010년까지의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1997년 대비 생활물가지수는

약 1.706배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517

배, 근원물가지수는 약 1.436배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반입수수료 산정

에서는 장기간의 물가변동 분석에 유용한 지표인 근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자

동차용 경유 가격상승률은 1997년 376.15원/L, 2002년 677.58원/L으로 1997년 대비

80.1% 상승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1,749.66원/L으로 1997년 대비 365.1%가 상승

하였다.

<지정폐기물 처리업계의 과경쟁 상태>

소각 및 매립의 처리업체 당 처리량을 살펴보면, 소각시설의 경우 2006년 14.3

Page 1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i -

천톤/년·개소에서 2009년 11.4천톤/년·개소로, 매립시설의 경우 2006년 41.4천톤/

년·개소, 2007년 48.4천톤/년·개소, 2008년 45.8천톤/년·개소로 증가하였다가 2009

년 36.0천톤/년·개소로 급감하였다.

(단위 : 천톤/년·개소)2006 2007 2008 2009

소각 14.3 12.3 13.8 11.4매립 41.4 48.4 45.8 36.0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005〜2009)

년도별 처리방법별 시설 당 평균처리량

처리업체 당 처리량의 감소는 지정폐기물 처리업계의 과경쟁 상태를 야기하였

으며, 이러한 과경쟁 상태는 반입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칫 처

리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적절한 처리를 야기 할 수 있다.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의 성상 변화(성상 악성화)>

발열량 기준으로 반입되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등은 정제 등 재활용 처리

의 보편화로 인하여 중간 및 최종처분장에 반입되는 경우 대부분 다량의 수분 및

부유물을 포함하거나 고점도 상태 또는 슬러리 등의 고상 상태여서 보조연료 없

이 단일 소각이 불가능 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액상 폐기물 처리

시에 수분은 소각로 내 열량 저하에 의한 연료비 상승을 유발하며, 부유물질은 투

입시설 막힘 등의 운영상 곤란함을 유발한다. 고점도 상태 또는 슬러리 등은 파쇄

작업 이외의 별도 전처리 작업이 필요 하는 등 처리 난이도 상승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경우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등 발열량 기준으로 구분된

품목은 발열량 구분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시설 반입품목의 변화>

2005년~2010년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기준으로 소각시설의 반입

품목 변화를 확인하였다. 현재 고온소각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처리시설로서는

Page 1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ii -

열분해 처리를 해야 하는 PCB 함유 폐기물은 반입 불가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입수수료 고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반입

수수료 고시 이후 새롭게 반입되어지는 품목은 폐흡착제, 폐목재, 폐우레탄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매립시설 반입 폐기물의 성상 변화(성상 악성화)>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은 고도의 재활용 후에 흙, 돌 등의 불연물 함유율이

높은 상태로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비중을 기준으로 반입수수

료를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매립시설 반입 품목 중 폐합성수

지 및 폐합성고무의 반입수수료는 기존에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던

것을 비중 구분을 삭제하여 결정·고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시설 반입품목의 변화>

2005년 이후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전혀 반입되지 않은 품목으로 광재, 폐

흡착제 및 흡수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폐산 및 폐알카리 품목을 들 수 있

으며,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반입수수료 고시(안)을 결정하였다.

우선 처리시설별로 삭제, 신설 및 발열량 또는 비중 구분기준 삭제 품목을 살펴

보았다.

소각시설의 경우, PCB 함유 폐기물은 삭제하였으며,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품목은 발열량 구분기준을 삭제하여 통합된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였다. 매립시설의

경우 광재,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산·폐알칼리 품목은 삭

제하였으며, 특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와 통합되어 고시되었던 폐석면의 경우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와 분리하여 고시하였다.

Page 1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iii -

반입수수료의 형태는 최대최소 값을 갖는 범위형태로 결정하였다. 하한가만을

제시하는 방법은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하여 처리업체의 과도 경쟁 상황이 발

생할 경우에서도 반입수수료의 최소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원가 이하의

반입을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으나, 배출량이 급증하여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반입수수료를 크게 증가시켜 배출업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증

가시킬 수 있다. 반면, 상한가만을 제시하는 방법은 배출량이 증가하여 처리가 곤

란한 상황에서도 배출업체의 과중한 부담 방지할 수 있으나, 배출량이 급감하여

처리물량이 감소할 경우 과도한 반입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처리업체의 부담을 증

가시킬 수 있다.

반입수수료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정폐기물 실거래 반입수수료를 토대

로 산정하는 방법(제 1안), 현행 반입수수료를 토대로 근원물가상승을 고려하는

방법(제 2안), 제 1안과 제 2안을 절충하는 방법(제 3안)을 제시하였다.

제 1안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여 처리업체의 과도한

경쟁 상태에서는 비교적 낮은 가격이 산정된다. 실제로 산정결과 현행 고시단가보

다 낮은 단가의 반입수수료가 선정되는 품목이 다수 발생되었다. 제 2안의 경우는

단순히 현행 반입수수료에 근원물가상승률을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

분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칫 배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

지가 있다. 따라서 제 3안으로 제 1안과 제 2안의 반입수수료를 산술평균하여 산

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 3안은 현행 실거래 가격을 고려하면서도 다소간의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고려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합한 반입수수료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최소 값 형태의 반입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각 종류별로 대표할 수 있는

기준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최종단계에서 산정되는 최대최소 값 형태의 반입

수수료는 [산정된 반입수수료 ± (편차율 × 기준반입수수료)]의 식으로 산정하였

다. 편차율은 현행 반입수수료 중 최대최소 값 형태를 갖는 폐석면, 폐산·폐알카

Page 1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iv -

리, 분진 등의 반입수수료 편차율을 사용하였다.

개정안 제 1안 제 2안 제 3안기준

반입

수수료

• 공공 및 민간 처리업

체 (3개소)의 실제 반

입단가의 가중평균

• 고시안×근원물가상승

• 제 1안과 제 2안의 산

술 또는 가중평균

근 거

• 폐기물처리단가 산정

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의 표준처리원가

추정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

증금 단가산정 제도개

선 방향 설정연구

(2007)의 처리비 산정

• 근원물가 상승률 고려

-

장점 -

• 근원물가상승률은 일

시적인 물가상승을 배

제한 장기적인 물가상

승률을 바탕으로 산출

한 것으로 본 연구의

단가산정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됨

• 실거래 처리비용과 근

원물가 상승률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비교적

합리적인 단가를 산정

할 수 있음

단점

• 배출량 증감 따라 결

정되는 시장가격에 근

거하여 고시단가가 산

정되기 때문에 배출업

체 또는 처리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 없음

• 실거래 처리비용과의

심각한 괴리를 초래할

수 있음

-

고시단가 산정의 방법론

각 고시(안)별 처리시설별 기준 반입수수료를 비교 고찰하였다.

<소각시설>

제 1안과 제 2안 기준 반입수수료를 살펴보면, 폐유,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는

제 1안(실거래 가격을 이용) 보다 제 2안(현행 고시단가를 이용)의 기준 반입수수

Page 1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v -

료가 낮게 결정되었으며(제 1안의 기준반입수수료(이하 제 1안가) > 제 2안의 기

준반입수수료(이하 제 2안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

페인트 및 폐락카는 제 1안가 < 제 2안가로 결정되었다. 이는 (제 1안가 < 제 2

안가인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현행

반입수수료 보다 낮은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 1안

가 > 제 2안가)인 폐유 및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가 현행 고시단가보다 높은 실

거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부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폐유,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는 현행 고시 상에

서 발열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반입수수료가 결정되어 있는 반면, 할로겐족 폐유기

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등은 1997년 당시에는 발열량

기준으로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였으나, 2002년 이후 발열량 기준을 삭제한 경우이

다. 즉, 폐유 및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악성화 되어 발열량이 낮게 평

준화되었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실거래 가격이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

료 보다도 높게 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시설>

매립시설의 경우 분진 등의 현행 반입수수료는 65,410~89,400(평균 75,405)원/톤

으로, 제 1안의 기준 반입수수료는 58,964원/톤, 제 2안의 기준 반입수수료는

108,282원/톤, 제 3안의 기준 반입수수료는 83,623원/톤으로, 제 1안가 < 현행 반

입수수료 < 제 3안가 < 제 2안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 가격이 현행 반

입수수료에 비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폐석면의 현행 반입수수료 및 각 고시안을 비교하면 현행 반입수수료 < 제 2안

가 < 제 3안가 < 제 1안가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 가격이 현행 반입수수료 뿐

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제 2안가 보다도 높은 경우이며, 이는 금지석면종

류를 확대한 2003년 6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폐석

면 관리 정책에 따라 처리단가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상기의 폐석면 관리정책의 강화와 유일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군산처리

Page 2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vi -

시설의 폐석면 매립시설이 2009년 이후에 조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폐석면에 관한

반입수수료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 1안의 기준 반입수수료가 가장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석면에 관해서는 이후의 제 2안과 제 3안에 적용되

는 기준 반입수수료를 제 1안에서 산정된 기준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

다.

(단위 : 원/톤)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분

(비중)현행

반입수수료(평균)

제 1안 제 2안 제 3안(1)

소각

폐유 - 92,000~113,600 174,837 147,621 161,229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 250,000 224,768 359,000 291,884 비할로겐족 - 92,000~

113,600 174,819 147,621 161,22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 230,000 175,024 330,280 252,652 폐합성고무 - 230,000 175,022 330,280 252,651 폐페인트및 폐락카

- 260,900 224,897 374,652 299,775

폐농약 - 603,100~677,100 225,360 225,360 225,360

폐목재 - - 124,858 124,858 124,858 폐흡착제 - - 174,935 174,935 174,935 폐우레탄 - - 150,000 150,000 150,000

오니 유기성 140,000 174,919 201,040 187,980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

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65,410~85,400

(75,405)58,964 108,282 83,623

폐석면(2)

0.8 이상(0.9)

68,480~89,400(78,940) 127,033 113,358 120,195

0.6~0.8(0.7) 77,210~100,800(89,005) 163,328 113,451 138,389 0.6

미만(0.5)92,910~121,300(107,105) 228,659 153,803 191,231

(1) : 제 3안은 제 1안과 제 2안의 산술평균값(2) : 비중 0.6~0.8과 비중 0.6 미만의 기준단가는 비중 0.8 이상의 기준단가에 각각 1.286(0.9/0.7),

1.800(0.9/0.5) 곱하여 비중을 보정한 기준단가를 사용

제 1안, 제 2안 및 제 3안의 기준 반입수수료 비교

Page 2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vii -

<운반 단가 산정 방법>

폐기물 운반 단가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으로 산출되며, 고정비의 경우 상차비

와 운반비로 나뉜다. 상차비와 운반비는 인건비와 장비운영비로 구성되며, 인건비

는 상여금 400%, 퇴직급여충담금 100%를 고려하였고, 장비운영비의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와 연료비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변동비는 운반거리에 따른 추가비용으

로 통상 10km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운반비의 구성

<상차비>

운반차량은 8.5톤 암롤 차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백호우로더를 이용하여 중기

기사 1인 이외에 보조원이 1명 더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이 암롤 트럭의 실효적

재량은 80% 수준인 6.8톤으로 가정하였다. 차량의 운반거리는 왕복 70km로 가정

하였으며, 운반속도는 수집 운반업체의 경험치인 60-80km/h를 적용하여 평균 왕

복시간은 1시간으로 추정하였다.

폐기물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차에 2시간, 하차에 1시간 정도 소요되는

Page 2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viii -

것으로 추정하였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상차비의 경우 상차

소요시간은 2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기준으로 4대분 상차로 하루 27.2톤/일

의 일 작업량을 가정하였다. 인건비는 한국물가정보의 건설기계운전기사 노임단가

는 105,406원/일(2011년9월 기준), 건설기계운전조수 노임단가 61,145원/일(2009년

대비로 산출)로 총 급여는 240,574원/일을 활용하였다. 연료비는 146,971원/일로

산출되어 총 장비비는 219,078원/일로 산출되었다.

상차비 합계는 인건비와 장비비의 합으로 459,652원/일이며 이는 단위당 상차비

는 16,899원/톤으로 산출되었다.

<운반비>

운반비의 경우 8.5톤 암롤 트럭을 기준으로 실효 적재량은 6.8톤, 왕복시간은

1.5시간, 상하차 소요시간 2.5시간, 1회 운반 소요시간 약 4시간, 1일 8시간 기준으

로 2회 운반시 13.6톤/일의 일 작업량을 가정하였다. 화물차 운전기사 노임단가는

83,850원/일로 총 급여는 121,117원/일로 조사되었다. 연료비는 66,137원/일로 산출

되었고, 제세공과금은 3,637원/일로 산출되어 총 장비비는 219,078원/일로 나타났

다. 운반비 합계는 인건비와 장비비의 합으로 235,948원/일이며 이는 단위당 운반

비는 17,349원/톤으로 산출되었다.

<고정비 = 상차비 + 운반비>

위에서 산출한 상차비와 운반비의 합으로 수집운반비 고정비인 34,248원/톤(고

상폐기물 기준)이 산출되었으며, 비중 및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정비

를 산출하였다.

<고정비 산출내역>

① 수집운반비 고정비 = 16,899(상차비) + 17,349(운반비) = 34,248원/톤 (고상폐

기물 기준)

Page 2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ix -

② 비중 0.9의 경우 고정비 => 34,248원/톤 / 0.9 = 38,053원/톤 (비중 0.8이상)

③ 비중 0.7의 경우 고정비 => 34,248원/톤 / 0.7 = 48,926원/톤 (비중 0.6~0.8)

④ 비중 0.5의 경우 고정비 => 34,248원/톤 / 0.5 = 68,496원/톤 (비중 0.6미만)

⑤ 액상의 경우 고정비 => 17,800 : 20,500 = x : 34,248원/톤 (고상폐기물 기준)

= 29,737원/톤

변동비의 경우 10km 이동거리 당 비용으로 이는 운반차종(탱크로리, 암롤트럭)

이 모두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1999년 대비 현재(2011년 8월)의 경유 단가

상승률인 335%와 기존고시 변동비의 곱으로 산출을 하였다.

<변동비 산출내역>

●변동비 산출식 = 335% (‘99년 대비 현재(2011년8월) 경유 단가 상승률) × 기

존고시변동비

① 고상 변동비 = 335% × 176 = 590(원/톤·10km)

② 비중 0.8이상(0.9) 변동비 = 335% × 196 = 657(원/톤·10km)

③ 비중 0.6~0.8(0.7) 변동비 = 335% × 251 = 842(원/톤·10km)

④ 비중 0.6 미만(0.5) 변동비 = 335% × 352 = 1,180(원/톤·10km)

⑤ 액상 변동비 = 335% × 237 = 795(원/톤·10km)

다음 표에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반 단가 고시(안)을 결

정 제시하였다.

Page 2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x -

(단위 : 백만원/년)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분

분류번호 제 1안 현행 고시의

반입수수료

실거래반입비용(민간, 공공 평균)

소각

폐유 가-1 151,700~197,900 102,800 119,758~156,357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2 195,000~254,400 250,000 149,656~195,392

비할로겐족 가-3 151,600~197,900 102,800 116,253~151,78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가-4 151,800~198,100 230,000 156,562~204,409

폐합성고무 가-5 151,800~198,100 230,000 156,111~203,819폐페인트 및

폐락카가-6 195,100~254,600 260,900 175,044~228,539

폐농약 가-7 195,500~255,100 640,100 265,768~346,989

폐목재 가-8 108,300~141,300 - 80,592~105,222

폐흡착제 가-9 151,800~198,000 - 139,019~181,505

폐우레탄 가-10 130,100~169,800 - 130,118~169,883

오니 유기성의 것 가-11 151,700~198,000 140,000 135,992~177,553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나-1 51,100~66,700 65,410~85,400 62,612~81,747

폐석면

비중0.8이상(0.9) 나-2 110,200~143,800 68,480~89,400 152,166~198,670

비중0.6~0.8(0.7) 나-3 141,700~184,900 77,210~100,800 -

비중0.6미만(0.5) 나-4 198,400~258,800 92,910~121,300 -

제 1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Page 2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xi -

(단위 : 백만원/년)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분분류번호

제 2안 현행 고시의반입수수료

실거래반입비용(민간, 공공 평균)

소각

폐유 가-1 128,000~167,000 102,800 119,758~156,357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2 311,500~406,000 250,000 149,656~195,392

비할로겐족 가-3 128,000~167,100 102,800 116,253~151,78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가-4 286,600~373,900 230,000 156,562~204,409

폐합성고무 가-5 286,600~373,900 230,000 156,111~203,819폐페인트 및

폐락카가-6 325,100~424,200 260,900 175,044~228,539

폐농약 가-7 195,500~255,100 640,100 265,768~346,989

폐목재 가-8 108,300~141,300 - 80,592~105,222

폐흡착제 가-9 151,800~198,000 - 139,019~181,505

폐우레탄 가-10 130,100~169,800 - 130,118~169,883

오니 유기성의 것 가-11 174,400~227,600 140,000 135,992~177,553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나-1 93,900~122,600 65,410~85,400 62,612~81,747

폐석면

비중0.8이상(0.9) 나-2 110,200~143,800 68,480~89,400 152,166~198,670

비중0.6~0.8(0.7) 나-3 141,700~184,900 77,210~100,800 -

비중0.6미만(0.5) 나-4 198,400~258,800 92,910~121,300 -

제 2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Page 2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xii -

(단위 : 백만원/년)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분분류번호

제 3안 현행 고시의반입수수료

실거래반입비용(민간, 공공 평균)

소각

폐유 가-1 139,900~182,500 102,800 119,758~156,357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2 253,200~330,400 250,000 149,656~195,392

비할로겐족 가-3 139,800~182,500 102,800 116,253~151,78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가-4 219,200~286,000 230,000 156,562~204,409

폐합성고무 가-5 219,200~286,000 230,000 156,111~203,819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6 260,100~339,400 260,900 175,044~228,539

폐농약 가-7 195,500~255,100 640,100 265,768~346,989

폐목재 가-8 108,300~141,300 - 80,592~105,222

폐흡착제 가-9 151,800~141,300 - 139,019~181,505

폐우레탄 가-10 130,100~169,800 - 130,118~169,883

오니 유기성의 것 가-11 163,100~212,800 140,000 135,992~177,553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나-1 72,500~94,600 65,410~85,400 62,612~81,747

폐석면

비중0.8이상(0.9) 나-2 110,200~143,800 68,480~89,400 152,166~198,670

비중0.6~0.8(0.7) 나-3 141,700~184,900 77,210~100,800 -

비중0.6미만(0.5) 나-4 198,400~258,800 92,910~121,300 -

제 3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Page 2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xxiii -

(단위 : 원/톤, 원/톤∙10km)폐기물종류 성상

운반차종

구 분비 중 현행

고시단가개정(안)

폐농약,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

액상탱크로리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1 17,800237 29,737795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고상암롤트럭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1 20,500176 34,248590

폐석면,폐페인트 및 폐락카

고상암롤트럭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0.8 이상

22,700196 38,053657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6이상~0.8미만29,200251 48,926842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0.6미만

40,900352 68,4961,180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반비 산정 결과

Page 2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Page 2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 -

<제목 차례>

요 약 문 ······························································································································· i

I.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1.1 연구배경 ··························································································································3

1.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2.1 연구범위 ··························································································································5

2.2 연구 수행방법 ················································································································6

II.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설립기준 및 감독기준안 제시 ································9

1. 공제조합에 대한 현 운영실태 ························································································9

1.1 연도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9

1.2 공제조합의 조합원 출연금 출연현황 및 사용내역 ··············································12

1.3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가입현황 및 시장규모 ······ 14

1.4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현황 ······················································································ 17

1.5 공제조합별 복수 허가 필요성 및 법률적․현실적 적정성 검토 ······················ 18

1.6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검토 ······································································21

2. 공제조합 설립기준(안) 제시 ·························································································24

2.1 적정 발기인수․동의자수, 출자금(자본금)의 한도 ··············································24

3.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기준(안) 제시 ····· 34

3.1 타법에서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고찰 ······························ 34

3.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고찰 ··· 37

4. 폐기물관련 공제조합의 표준 정관(안) 제시 ·····························································40

4.1 관련법 및 각 공제조합에서의 정관 사항 검토 ····················································40

4.2 표준정관(안)제시 ·········································································································46

Page 3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i -

4.3 표준정관(안)에 대한 고찰 ·························································································80

III.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 87

1. 지정폐기물 일반현황 ······································································································87

1.1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87

1.2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 및 운영 현황 ······················································93

2.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의 필요성 ··········································102

2.1 현행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2

2.2 현행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109

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고시(안) ·················································117

3.1 고시단가 산정의 방법론적 고찰 ············································································117

3.2 반입수수료 산정의 예비과정 ··················································································123

3.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과정 ··············································127

3.4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138

3.5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반비 산정 ································································141

Page 3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ii -

<표 차례>

<표 II-1> 공제조합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9

<표 II-2> 공제조합별 분담금·출자금 현황 및 사용내역 ······································· 13

<표 II-3> 공제조합별 가입현황 및 허용보관량 ·······················································15

<표 II-4> 공제조합별 조합원 허용보관량 분포 ·······················································16

<표 II-5> 2010년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현황 ························································· 17

<표 II-6> 타법에서의 공제조합 및 가입대상 ···························································19

<표 II-7> 타법에서의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20

<표 II-8>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별 대상 업체수 ·····································21

<표 II-9>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에 대한 검토 ·········································23

<표 II-10>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최초 설립 시 현황 ···········································25

<표 II-11> 비교대상 공제조합의 설립기준 ·······························································26

<표 II-12> 신규 공제조합 설립 시 발기인수 ···························································26

<표 II-13> 신규 공제조합 설립기준안을 적용한

경우의 각 공제조합별 발기인수 예시 ························· 27

<표 II-14> 1999년 대비 연도별 근원물가 변동 추이 ·············································27

<표 II-15> 공제조합의 신규 설립 시 출자금 산정 ·················································28

<표 II-16> 공제조합의 신규 설립 시 동의자수 산정(제 1안) ····························· 29

<표 II-17> 제2안을 적용할 경우 각 신규공제조합의 동의자수 예시 ·················31

<표 II-18> 동의자수 최적 선정에 관한 고찰 ···························································31

<표 II-19>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기준안 ···································································32

<표 II-20> 타법의 비영리법인 적용범위 ···································································34

<표 II-21> 타법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35

<표 II-22> 타법의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6

<표 II-23>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37

<표 II-24> 관련법에서의 정관 사항 ···········································································40

<표 II-25>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1/5) ································································41

Page 3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iv -

<표 II-26>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2/5) ································································42

<표 II-27>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3/5) ································································43

<표 II-28>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4/5) ································································44

<표 II-29>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5/5) ································································45

<표 III-1>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 ··················································· 87

<표 III-2>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수 ··············································· 89

<표 III-3> 처리주체별 전국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현황 ································· 91

<표 III-4> 사업장 지정폐기물 종류별 공공처리량 ················································· 92

<표 III-5>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소각시설 유지보수비용 ······························· 94

<표 III-6>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매립지 조성비용 ··········································· 94

<표 III-7> 처리시설별 년간 평균 유지보수 및 투자비용 ····································· 95

<표 III-8> 2010년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소각시설 운영현황 ························· 98

<표 III-9> 2010년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매립시설 운영현황 ························· 98

<표 III-10> 2010년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현황 ··························· 100

<표 III-11>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교(소각) ·································· 103

<표 III-12>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교(물리화학적 처리) ············ 105

<표 III-13>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교(매립) ·································· 107

<표 III-14>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운반비 비교 ····················· 108

<표 III-15> 고시품목과 공공처리시설 실반입 품목의 비교(소각) ···················· 114

<표 III-16> 고시품목과 공공처리시설 실반입 품목의 비교(매립) ···················· 116

<표 III-17>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의

처리단가 산정 방법 ······································· 118

<표 III-18>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의

Page 3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v -

처리단가 산정 과정 ······································· 118

<표 III-19> 고시 단가의 형태에 관한 고찰 ··························································· 121

<표 III-20> 고시단가 산정의 방법론 ······································································· 122

<표 III-21> 현행 고시단가 중 범위형태 단가의 범위 규모 ······························· 124

<표 III-22> 반입수수료의 산정 방법의 요약 ························································· 124

<표 III-2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중 항목 개정안(소각) ·························· 125

<표 III-24>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중 항목 개정안(매립) ·························· 126

<표 III-25> 소각처리 대상 지정폐기물 실거래 반입수수료 비교 ····················· 127

<표 III-26> 매립처리 대상 지정폐기물 실거래 반입수수료 비교 ····················· 128

<표 III-27> 공공 민간 실거래 반입수수료의

가중평균을 이용한 기준 반입수수료(제 1안) ·········· 130

<표 III-28>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를

이용한 기준 반입수수료 산정(제 2안) ······················ 132

<표 III-29> 제 1안과 제 2안을 이용한 제 3안의 기준 반입수수료 산정 ······· 134

<표 III-30> 각 고시안 적용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입 증감률 ····························· 137

<표 III-31> 제 1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 138

<표 III-32> 제 2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 139

<표 III-33> 제 3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 140

<표 III-34>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반비 산정 결과 ··································· 146

Page 3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vi -

<그림 차례>

<그림 II-1>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 ·····································································10

<그림 II-2>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 당 처리비용 ·············································11

<그림 II-3> 방치폐기물 1회 평균 처리량 ·································································12

<그림 II-4> 공제조합별 분담금 현황 ·········································································14

<그림 III-1> 2005년 2006년 대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증감률 ··············· 88

<그림 III-2>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소각 설비 공정도 ····················· 96

<그림 III-3>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소각 설비 모식도 ····················· 97

<그림 III-4> 군산 소각시설 반입처리 폐기물 구성 비율 ··································· 101

<그림 III-5> 군산 매립시설 반입처리 폐기물 구성 비율 ··································· 101

<그림 III-6> 1997년 대비 연도별 물가상승률 ······················································· 109

<그림 III-7> 1997∼2010년 연도별 유가 현황 ······················································· 110

<그림 III-8> 공공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운반비의 구성 ······································· 141

Page 3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Page 3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Page 3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배경

1998년 IMF 이후 경기 침체로 부도사업장이 증가하면서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

물로 인한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1998년 12

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동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제도]를 이용한 방치폐기물 처리가 강화되었다. 방치폐기물처리 이

행보증제도라 함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자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

리 책임을 연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동법 제 41조)이다. 제도 도입 초기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공

제조합의 분담금 납부 외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이나 정부에

보증금 예치 등의 방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나, 이후 2007년 8월 ⌜폐기물관리

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증금 예치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와 폐기물 처리

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방법만이 허용된다.

폐기물처리 보증보험은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 부담이 낮아 지자체의 추가 처리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은 처리 책임 부담이 높고,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점

에서는 보증보험에 의한 이행보증보다는 공제조합에 의한 이행보증이 유리하다.

그러나, 높은 초기 가입비 및 월회비 등의 금전적 부담 때문에 공제조합 가입 비

율보다는 보증보험 가입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제조합

운영상의 곤란함을 야기시킬 수 있다.

Page 3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 -

따라서,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공제조합의 건

정한 육성과 조합원 보호를 위한 감독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공제조합의 신규 설

립에 따른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공제조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방치폐기물 공제조합의 감사결과 부적정 운영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적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허가기준 요건 및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연구의 배경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징수기관이 국가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 중

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로는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며, ‘환경부

고시 제2009-141호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제2009-141호의 반입수수료는 종전의 환경부 고시 제2002-63호 및 제

97-1호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토대로 책정되어 있으나, 1997년

반입수수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그 시간적 격차에 의한 물가상승

이나 현재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1997년 수준의 낮은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의

부적정 처리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여타

폐기물 처리 용역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자칫 민간

처리시설의 부담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업의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 시

킬 수 있다. 반면, 현재의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업체의 부담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고시된 1997년 당시 적

정한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 하에 1997년 이후의 물

가상승과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한 새로운 반입수수료를 결정·고시할 필요가 있다.

Page 3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 -

1.2 연구목적

□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조합원보호를 위한 감독기준 마련

- 공제조합의 신규 설립에 따른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공제조합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연구

-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단가는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

가 있어 적정처리를 위한 고시개정이 필요함

- 처리시설별(소각, 매립), 폐기물 종류별 수수료 조정 및 산정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연도별(5년간) 방치폐기물 처리현황

- 공제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및 지출현황

- 공제조합의 조합원수 및 시장규모

- 공제조합별 복수허가 필요성 및 법률적·현실적 적정성 검토

- 공제조합의 신규허가시 설립기준(안)제시

- 공제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기준(안)제시

- 폐기물관련 공제조합 표준 정관(안)제시

Page 4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 -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연구

- 처리시설별(소각, 매립), 폐기물 종류별 수수료 조정 및 산정

- 신규 또는 삭제되어야 할 품목 및 반입수수료 산정

- 고시의 주 내용 검토 및 필요사항 수정안 제시

2.2 연구 수행방법

○자료조사

- 국내 부·처·소의 유사업무(공제조합) 조사

- 환경부 통계자료, 환경부 고시 폐기물 처리단가 등 기존문헌 조사

- 환경부, 공제조합,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요청자료 분석조사

○현장조사

-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행정기관, 지정폐기물민간처리업체, 군산지정폐기물공공

처리시설 등의 실무자와 면담

○자문회의 : 전문가(법제처, 교수), 공무원(환경부)의 의견 청취

Page 4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II.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설립기준 및 감독기준안 제시

1. 공제조합에 대한 현 운영실태

2. 공제조합 설립기준(안) 제시

3.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기준(안) 제시

4. 폐기물관련 공제조합의 표준 정관(안) 제시

Page 4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Page 4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 -

II.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설립기준 및 감독기준안 제시

1. 공제조합에 대한 현 운영실태

1.1 연도별(5년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다음 <표 II-1>은 공제조합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각 공제조합별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

우 2006∼2011년에 약 2.1만톤의 방치폐기물에 발생되어 24.7∼304.0 백만원 (총

617.5 백만원, 평균 102.9 백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고, 대한건설폐기물공제

조합은 약 8.9만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어 53.0∼604.0 백만원(총 942.0 백만원,

평균 188.4백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하였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연평균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발생건수 4 5 0 4 2 1 16 2.7발생량 442 4,108 0 13,285 1,934 1,151 20,920 3,486.5처리량 442 4,108 0 13,285 1,934 1,151 20,920 3,486.5

처리비용 24.7 304 0 95.6 137.3 55.9 617.5 102.9분담금대비처리비(%) 0.6 6.8 - 1.8 2.4 - -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발생건수 0 1 1 0 1 - 3 0.6발생량 0 71,000 15,183 0 2,695 - 88,878 17,775.6처리량 0 45,000 15,183 0 2,695 - 62,878 12,575.6

처리비용 0 604.0 285.0 0 53.0 - 942.0 188.4분담금대비처리비(%) - 10.2 4.5 - 0.8 - - -

서울보증보험

발생건수 9 9 4 5 2 - 29 5.8지급보험금 115.9 172.2 609.6 86.8 79.0 - 1,063.5 212.7

- : 자료없음 또는 해당사항 없음 자료 : 각 공제조합별 내부자료 이용

<표 II-1> 공제조합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백만원)

Page 4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 -

그러나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우 2006년 이

후 방치폐기물의 발생이 없었다. 공제조합 방문조사에 의하면 발생된 방치폐기물

은 주로 공제조합의 조합원을 통해 처리되며, 따라서 처리비용은 시장가격보다 낮

다고 한다.

<그림 II-1>, <그림 II-2>는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량/처리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살펴보면,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

합의 경우 2006년∼2011년까지 총 16건의 방치폐기물 사고 발생 중, 2009년 13.3

천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은 2006년∼2010년까

지 총 3건의 방치폐기물 사고 발생 중 2007년 45.0천톤, 2008년 15.2천톤이 발생,

처리되었다.

<그림 II-1>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

연도별 처리비용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2006년 56.0천원/톤, 2007

년 74.0천원/톤, 2010년 71.0천원/톤 (평균 29.5천원/톤)이 지출되었고, 대한건설폐

기물 공제조합의 경우 2007년 13.4천원/톤, 2008년 18.8천원/톤, 2010년 19.7천원/

톤 (평균 15.0천원/톤)의 처리비용이 지출되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Page 4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 -

가 높게 나타났으나, 2005년 이전에 발생된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경우(193.3

천원/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총 발생량은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

합이 3배가량 더 많은 양이 발생 되었지만(<그림 II-1>), 처리비에서는 한국폐기

물재활용 공제조합의 경우가 높았다(<그림 II-2>). 이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

합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II-2>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량 당 처리비용

한편,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업체명

과 지급보험금의 금액만 제시를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지급보험금의

금액과 발생 건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서울보증보험 가입자 중 2006∼

2010년의 방치폐기물 발생은 총 29건이 발생하여 1,063.5 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되었고, 5년간 평균 5.8건에 212 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며, 이는 발생건수

로는 공제조합에 비해 약1.8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II-3>은 2006∼2011년에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과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1회 평균 처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1.3천톤/회,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경우 21.0천

톤/회로 조사되어, 방치폐기물 사고 빈도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 높지만,

Page 4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사고발생시 대량의 방치폐기물이 발생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3> 방치폐기물 1회 평균 처리량

1.2 공제조합의 조합원 출연금 출연현황 및 사용내역

다음 <표 II-2>는 공제조합별 분담금·출자금 현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낸 것이

다. 분담금의 경우,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5,820.0백만원, 대한건설폐기물공

제조합은 6,981.0백만원,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1,535.7백만원, 한국의료폐기물

처리공제조합은 350.0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경우 조

합자체 보증보험 사업에 대한 출자금이 있으며, 보증보험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실

시하였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경우 구상권 관련 소송을 통한 환급 및 소

송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Page 4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 -

구 분 분담금* 출자금*집행내역

a

방치폐기물 처리비용구상권 관련소송비용‘06~’10 평균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5,820.0 - 561.7 112.3 0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6,981.0 8,051.0 942.0 188.4 0한국산업

폐자원공제조합 1,535.7 - 0 - 469.0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350.3 - 0 - 0 * 2010년 분담금 및 출자금 잔액 a : 2006~2010년 방치폐기물 처리에 사용된 총 금액 자료 : 각 공제조합 내부자료

<표 II-2> 공제조합별 분담금·출자금 현황 및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그림 II-4>은 2006∼2010년의 공제조합별 분담금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경우,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과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

나,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2011년 8월 기준 분담금은 225.3백만원으로 장

기적으로 감소추세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2008년

분담금이 급속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해당 업체범

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분담금 증가추세와는 다

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방치폐기물처리비는 조합원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시 한번 납부하는 분

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어서 방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금

액이 확보되어야 한다. 분담금은 조합원의 탈퇴 등의 경우 반환하는 예치금으로써

조합 탈퇴 시 반환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분담금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조합원 가입이 없어 분담금을 확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방치폐기물처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구상(求償)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분담금의 확보는 필요하다.

Page 4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 -

<그림 II-4> 공제조합별 분담금 현황(2006∼2010년)

1.3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가입현황 및

시장규모

<표 II-3>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가입현황 및 허

용보관량을 나타낸 것이다. 공제조합의 가입현황으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1,581개소 (가입비율 36.1%),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234개소(가입비율

52.8%),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53개소(가입비율 55.2%),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

제조합 35개소(가입비율 33.0%)로 조사되어, 조합원수 규모로는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이 가장 많았으며, 가입비율은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이 총 업체수 대비 조합원수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제조합별 조합원의 허용보관량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총

1,696.2천톤 (평균 1.1천톤/개소),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5,483.0천톤 (평균 22.8천

톤/개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139.4천톤 (평균 3.3천톤/개소), 한국의료폐기물

Page 4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5 -

처리공제조합 11.3천톤 (평균 0.3천톤/개소)으로 나타났다.

구분 조합원수(개소)* 총업체수(개소)* 가입비율(%)^

허용 보관량

총량(천톤)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천톤/개소)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1,581 4,375 36.1 1,696.20 1.1 193.2 0.0001 8.4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234 443 52.8 5,483.00 22.8 88.1 6.1 11.6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53 96 55.2 139.4 3.3 9.6 0.2 1.9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35 106 33.0 11.3 0.3 3.4 0.003 0.8

자료 : * 공제조합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준비 서면, 각 공제조합별 내부자료 이용 ^ : 총업체수 대비 조합가입 비율 <허용보관량 산출식>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보관용적(t/d) × 비중 × 보관일수(d) (환경부 예규 제413호)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1) 수집운반업: 보관용적 × 1.5(비중)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중간처리업 : 처리용량(t/d) × 보관시설 보관일수(d)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 소각시설용량 (t/d) × 30 d (분담금·조합운영비 규정 제3조 제5항)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처리용량(t/d) × 5d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표 II-3> 공제조합별 가입현황 및 허용보관량

공제조합별 조합원 허용보관량의 최대·최소 및 표준편차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

제조합의 경우 0.0001∼193.2 천톤/개소 (표준편차 8.4),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6.1∼88.1 천톤/개소 (표준편차 11.6),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0.2∼9.6 천톤/개소

(표준편차 1.9),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0.003∼3.4 천톤/개소 (표준편차 0.8)

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총량 및 평균 허용보관량, 표준편차가

가장 크고,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

타났다. 따라서 허용보관량이 크면 시설규모 및 처리능력이 크다고 판단하여, 허

Page 5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6 -

용보관량이 해당 공제조합의 시장규모를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졌다.

<표 II-4>은 공제조합별 조합원 허용보관량의 규모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한

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50∼500톤 규모이며 약 70%를 차지하며, 대한건

설폐기물공제조합은 대부분 10만톤 이상의 규모이며,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0.5∼1만톤의 규모가,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대부분 50톤 미만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공제조합별 조합원수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 가장 많은 수

를 나타내고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아 허용보관량으로 비추어 볼 때 규모

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제조합 내 허용보관량의 업체별 최대·최소의 차

이가 큰 것은 공제조합 내 빈익·부익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규모

(톤)한국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

대한건설

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

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 8 - - - 10 87 - - 17 50 362 - - 12 100 260 - - - 500 521 - 1 2

1,000 127 - 2 - 5,000 174 - 33 5 10,000 8 18 6 -

<100,000 18 223 - - 총 개소수 1,565 241 42 36

자료 : 각 공제조합별 내부자료

<표 II-4> 공제조합별 조합원 허용보관량(규모별) 분포 (단위 : 개소)

Page 5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7 -

1.4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현황

<표 II-5>는 2010년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공제조합별로

보면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수입은 1,137.8백만원, 지출은 813.8백만원

으로 손익은 324.0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수입 3,181.7

백만원, 지출 1,645.6백만원으로 손익 1,536.1백만원,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수

입 1,137.5백만원, 지출 728.0백만원으로 손익 409.5백만원,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

제조합은 수입 56.9백만원, 지출 146.2백만원으로 손익 -89.3백만원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제외한 공제조합의 경우 지출보다 수입

이 많았으나,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적고 수입부분에서

의 조합 운영회비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납부하지 못해 손익이 (-)값을 나타나게

되어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 증가 및 조합원의 올바른 운영회비 납부를 유도시켜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매월 운

영회비가 없으며 사업수익, 이자수익 등으로도 가장 높은 사업이익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계약보증업무 및 조합원 융자업무

등을 통한 수수료 수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수입은 조합원들

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수입 지출

손익가입비율(%)운영

회비조합가입비

사업수익

이자수익

기타수익

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928.8 0.0 - 209.0 - 1,137.8 373.6 113.2 327.0 813.8 324.0 36.1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0.0 215.3 2,204.5 556.6 205.3 3,181.7 524.5 418.7 702.4 1,645.6 1,536.1 52.8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889.0 30.0 218.5 1,137.5 500.2 148.1 79.7 728.0 409.5 55.2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43.0 0.0 - 13.9 - 56.9 116.6 0.0 29.6 146.2 -89.3 33.0 자료 : 각 공제조합별 내부자료 이용 가입비율 : 전체 관련 업체수/조합가입 업체수 비율 -: 해당사항이 없음

<표 II-5> 2010년 공제조합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Page 5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8 -

1.5 공제조합별 복수 허가 필요성 및 법률적․현실적 적정성 검토

<표 II-6>은 타법에서 관리하는 공제조합 및 가입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공제조

합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련법 휘하의 공제조합의 경우 1분류의 가입대상

에 대하여 1개소의 공제조합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 위원회 관련법인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제조합만이 복수의 공

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법 상 복수의 공제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법의 공제조합의 경우 일부 복수 공제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판단하건데 복수의 공제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

하다. 현실적으로 1개의 공제조합도 재정적으로 곤란한 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조합원이 많을수록 운영상 유리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월 회비 또한 저

렴해질 것이다. 하지만, 복수 공제조합이 허가되면 공제조합 당 조합원수는 줄어

들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에 따라 분담금 감소, 운영회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복수의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설립초기 충분한 조합원수 확보

를 위한 과다 경쟁에 의하여 기존 공제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분담금 유출이 발

생될 수 있으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이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기인 및 동의자수, 출자금 규모 등의 안전장치

의 설정으로 건실한 공제조합의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제2의 공제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재

정적으로 탄탄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사업수행의 실현가능

성, 수행능력, 재정확보 등을 검토하여 행정부처의 설립기준에 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의인수는 새로운 공제조합에 들어올 수 있는 규모

이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Page 5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9 -

관련부처 관련법 공제조합 가입 대상

국토

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국택시 공제조합사업용자동차의

일반택시 등록자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개인택시운송업자

연합회회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16인승이상의 영업용

전세버스사업자

전국버스공제조합 사업용 버스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공제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한국해운조합법 한국해운조합 각종 해운 관련업

골재채취법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골재채취업등록자

건축사법 건축사 공제조합 건축사업무 신고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감리 공제조합 감리전문회사 등록자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 공제조합 종합건설업 등록자

전문건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등록자

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 설비건설업 등록자

지식

경제부전기공사 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공정거래

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상조 공제조합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자

상조보증 공제조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직접판매 공제조합다단계 판매회사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관련업자

소방

방재청

소방산업의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 전기공사업

등의 등록자

자료 : 법제처,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표 II-6> 타법에서의 공제조합 및 가입대상

Page 5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0 -

<표 II-7>은 타법에서의 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의 진행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사

업의 종류로는 크게 모든 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공제업무가 있으며 계약보증

업무, 조합원 융자업무 등이 있다. 대부분의 공제조합의 경우 본연의 공제업무만

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은 조합원의 사업계약에 대한 보증업무와 조합원 융자업무 등의 수익사업을 병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진행 사업

공제업무 계약보증업무 조합원 융자업무

전국택시 공제조합 O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 O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O    전국버스공제조합 O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O    한국해운조합 O   O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O    건축사공제조합 O O O

건설감리공제조합 O O O건설공제조합 O O O

전문건설 공제조합 O O O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 O O O

전기공사공제조합 O O O한국상조 공제조합 O    상조보증 공제조합

직접판매 공제조합 O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O O O소방산업공제조합 O O O

자료 : 법제처,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

<표 II-7> 타법에서의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Page 5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1 -

1.6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검토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 처리신고자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전까지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

을 해야 한다. <표 II-8>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방법별 대상 업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관련업체수는 환경부 통계자료(200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9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이용하여 각 공제조합별 관련 업체수를 산

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가입 업체(2011년)을 대조하여 각

각을 분류하였다. 서울보증보험 총 가입건은 4,236 건이었으나, 업태 및 처리대상

폐기물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분류가 불가능한 2,511개소 (총 가입건 대비 59.3%)

는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단위 : 개소)

구분 업체수

한국폐기물

재활용

공제조합

대한건설

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

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비고

전체관련업체수 5,867 5,150 430 120 167 2009년 기준

공제조합가입 1,884 1,565 241 42 36 2011년 기준

서울

보증보험

분류가능 1,725 1,404 217 30 74 2011년 기준

미분류 2,511 - - - - 2011년 기준 자료 : 전국폐기물발생처리현황 및 지정폐기물발생처리현황, 공제조합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준비

서면, 서울보증보험 내부자료

<표 II-8>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별 대상 업체수

이 결과 2009년 기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총 업체수는 7,181개소로 그 중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가입 대상업체는 4,291개소,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1,785개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938개소,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167

개소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884개소, 서울보증보험(분류가능)에

Page 5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2 -

가입한 업체는 1,725개소로 나타났으며, 이 중 1,404개소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

조합에, 217개소는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30개소는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74

개소는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로 분류가 되었다.

<표 II-9>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에 대한 검토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

제조합 가입의 초기 가입 시 분담금 및 월회비의 납부 등의 금전적 부담을 초래

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더 많은 현실이다. 하지만 방치폐기물 발생 시 처리비용은

보증보험의 경우 한정된 보험금만 지급하여 처리하여 지자체에 부담을 주므로 결

론적으론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 관련업의 허가

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공제조합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제조합 가입에 대해 설

명하고 방치폐기물 처리 시 지자체의 부담부분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Page 5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3 -

장점 단점

공제

조합

Ÿ 연대보증인/담보,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음

Ÿ 분담금은 소멸되지 않고 전액환급Ÿ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분담금 분할납

부 및 우량사업장에는 분담금 할인제도를 시행함

Ÿ 지방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조합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대정부 정책 건의 및 법안개정

Ÿ 전문인력을 통한 조합원 사업에 관한경영

Ÿ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Ÿ 사업장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적극수렴 정책 반영

Ÿ 공제조합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함으로서 지자체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지않음

Ÿ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방치폐기물발생 예방

Ÿ 이행보증 관련 업무정보를 함께 공유

Ÿ 초기 가입시 분담금, 월 운영비 등(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제외)으로활용되는 월회비의 납부 등은 보증보험에 비해 조합원들의 높은 금전적부담을 초래함

보증

보험

Ÿ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담보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임

Ÿ 공제조합에 비해 초기 가입시 분담금, 월회비등으로 활용되는 월회비납부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저렴

Ÿ 보험사고의 인위성(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담보)

Ÿ 보증 보험에 필요한 보험금을 매년납부 하여야 함(갱신)

Ÿ 중도해지가 불가능함Ÿ 납부한 보증 보험금은 다시 반환되지않음

Ÿ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에 있어서 한정된 보험금만 지급하고 처리 책임은지자체에게 있으므로 처리 책임이 높음

Ÿ 처리완료 후 보험금 청구

<표 II-9>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에 대한 검토

Page 5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4 -

2. 공제조합 설립기준(안) 제시

2.1 적정 발기인수․동의자수, 출자금(자본금)의 한도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의한 발기인, 동의자, 출자금 규모를

충족시켜야 한다. 발기인이란 조합설립을 위한 일종의 집행기관으로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을 만들고 기명날인함으로서 조합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일원이 되는 자라 할

수 있다. 동의자란 법인설립 시 가입의사를 나타낸 자를 일컬으며, 결국 조합의

운영비를 납부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자금이란 발기

인을 대상으로 법인설립을 위하여 최초로 모집된 일종의 자본금이라 할 수 있다.

<표 II-10>은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의 최초 설립 시 발기인수,

동의자수, 출자금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부 소관의 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또는 ⌜폐기물관리법⌟(한

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에 따라 1999∼2000년에 설립되었다. 공제조합 최초 설립 시 한국폐기물재활용공

제조합의 경우 발기인수 21개소, 동의자수 21개소로 설립되었으며, 대한건설폐기

물공제조합의 경우 발기인수 21개소, 동의자수 97개소, 출자금 68백만원이었며, 한

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경우 발기인수 30개소, 동의자수 30개소, 출자금 65백만

원이었고,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우 발기인수 9개소, 동의자수 26개소,

출자금 62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관련업체수의 경우 각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시

작하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과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가입대상자는 총 2,492개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217개소,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제조합 321개소로 조사되었다.

Page 5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5 -

구 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관련업체수* 2,492개소 217개소 321개소

발기인수(%) 21개소a

(1.7%) 21개소a

(1.7%) 30개소 9개소

동의자수(%) 21개소a

(1.7%) 97개소a

(7.8%) 30개소 26개소

출자금 파악이 어려움 68백만원 65백만원 62백만원

법인허가설립 1999.11.30 1999.12.29 2000.1.28 2000.12.16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당법관련조항

제41조 제47조 제41조 제41조 * : 각 공제조합 설립당시(1999.11~2000.12)의 관련업체수 a :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최초설립 시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과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관련 업체수는 통합되어 있어 관련업체수 대비 발기인수, 동의자수는 평균값 대비 비율을 산정함자료 : 각 공제조합별 내부자료, 법제처, 전국폐기물발생처리현황 및 지정폐기물발생처리현황

<표 II-10>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최초 설립 시 현황

<표 II-11>은 환경부 관련법을 제외한 타법에 근거하는 공제조합의 설립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타법의 비교를 통한 발기인수의 경우 주로 업체수를 기준으로 나

타내고 있으며, 동의자수의 경우 주로 대상 업체수 대비 동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규모에 따른 발기인 수 및 동의자 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신규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수, 동의자수, 출자금을 규정 시, 새로운 규

정이 신규 공제조합 설립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합설립 초기에 방치폐기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방치폐기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자수 및 출자금 등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Page 6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6 -

관련부처 관련법 발기인수 동의자수 출자금해당법

관련조항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합원 자격이있는 자의1/10이상

200명 이상 - 제62조건설기술 관리법 1/10 이상 - - 제36조의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0 이상 200명 이상 - 제51조3한국해운조합법

- 2/3 이상 동의, 출석자의 1/2 이상 찬성

- 제9조

건축사법 10인 이상1/2 이상 참석, 출석자의 2/3 이상 찬성

- 제38조골재채취법 50인 이상 - - 제39조

건설산업 기본법 200인 이상 대통령령이정하는 수 이상

- 제55조지식

경제부전기공사

공제조합법 - - 5억원 이상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10인 이상 - 200억원 이상 제17, 18조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10인 이상 1/2 이상 - 제43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0인 이상 1/5 이상 - 제43조소방

방재청

소방산업의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인 이상 - - 제26조

자료 : 법제처

<표 II-11> 비교대상 공제조합의 설립기준

2.1.1 발기인수

<표 II-11>에 나타난 발기인수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

에 따라 업체수나 비율로 나뉘어지며 이를 토대로 <표 II-12>에 폐기물 관련 신

규 공제조합의 설립 시 발기인수 규모를 제안하였다.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의 규모에 따라 발기인 수를 규정하는 방안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

으로 500인 이하일 경우 1/10인 이상(최소 10인 이상), 501인 이상일 경우 50인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인수 비율

500인 이하 1/10인 이상(최소 10인이상)501인 이상 50인 이상

<표 II-12> 신규 공제조합 설립 시 발기인수 (안)

Page 6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7 -

<표 II-13>은 2010년 기준으로 신규 공제조합 설립기준안을 적용한 경우의 각

공제조합별 발기인수를 예시한 것이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총 업

체수가 501인 이상이므로 발기인수는 50인 이상으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한

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경우는 500인 이하이므로

업체수의 10%인 44인, 10인, 11인 이상으로 산정되었으며, 1/10을 적용할 때는 반

올림을 한 결과이다.

구분총업체수(개소) 발기인수(인) 조합원 자격이 있는자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4,375 50인 이상 501인 이상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443 44인 이상

500인 이하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96 10인 이상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106 11인 이상

<표 II-13> 신규 공제조합 설립기준안을 적용한 경우의 각 공제조합별

발기인수 예시(2010년 기준)

2.1.2 출자금

<표 II-14>는 1999년 대비 연도별 물가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대한건설

폐기물 공제조합이 분리되었던 1999년 대비 2010년의 근원물가 변동은 1.352배,

소비자물가는 1.400배, 생활물가는 1.499배로 조사되었다.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근원물가 1 1.0191.0561.0871.1211.1541.1801.2011.2301.2821.3281.352소비자물가 1 1.0231.0651.0951.1331.1741.2071.2331.2641.3241.3611.400생활물가 1 1.0371.0901.1171.1621.2191.2691.3081.3491.4211.4511.499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표 II-14> 1999년 대비 연도별 근원물가 변동 추이

Page 6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8 -

<표 II-15>은 폐기물 관련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 시 출자금 규모를 산정한 것

이다. 출자금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토대

로 산출하였다.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경우, 설립 전 전국건설폐자재처리업총

연합회와 통합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1999년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으로 분리가

되었다. 이 당시의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건물 임차보증금, 비품구입, 인건비 등

의 금액을 1999년 대비 2010년의 근원물가상승률(1.352), 소비자물가상승률(1.400),

생활물가상승률(1.499)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1999년 공제조합 이관 시 162.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기준으

로 환산을 하였을 시 약 219.4〜243.3 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

하면 최소한 3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내 역설립초기 금액

(1999년)근원물가상승률

(1.352배)*소비자물가상승률

(1.400배)*생활물가상승률

(1.499배)*임차보증금 16,263,000 21,987,576 22,768,200 24,378,237 칸막이공사 1,800,000 2,433,600 2,520,000 2,698,200 비품구입비 7,800,000 10,545,600 10,920,000 11,692,200 컴퓨터구입 3,414,000 4,615,728 4,779,600 5,117,586 인쇄비

(물가정보) 5,900,000 7,976,800 8,260,000 8,844,100 법인등기 1,200,000 1,622,400 1,680,000 1,798,800 인건비 58,047,380 78,480,058 81,266,332 87,013,023

업무추진비 8,426,500 11,392,628 11,797,100 12,631,324 고정비 14,951,128 20,213,925 20,931,579 22,411,741

사무비·기타 44,481,154 60,138,520 62,273,616 66,677,250 합 계 162,283,162 219,406,835 227,196,427 243,262,460

자료 :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내부자료

* : 1999년 대비 2010년 물가 상승률

<표 II-15> 공제조합의 신규 설립 시 출자금 산정

Page 6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29 -

2.1.3 동의자수

가. 제1안

<표 II-16>는 폐기물 관련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 시 동의자수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정의 또는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가정하고, 설립 초기에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최

소의 업체수 (조합원)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분담금원업체방치폐기물연평균처리비용원년×안전율

여기에서, 방치폐기물연평균처리비용: 전술한 <표 II-1>의 값 적용

안전율: 물가/시장의 변동 또는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값

평균분담금: 전술한 <표 II-2>의 분담금을 조합원수로 나눈 값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의 경우 41.7명,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의 경우 9.7명으로 산출되

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의자수는 발기인수와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이여야 하

지만, 산출된 동의자수가 위에서 산출한 발기인수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최소한

발기인수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치폐기물

연평균 처리비용

(백만원/년)안전율

평균 분담금

(백만원/업체) 산출값

매년 예상

운영비

(백만원/년)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102.9

1.53.7 41.7 50.0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188.4 29.0 9.7 11.6

* 월 운영회비 :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월 운영회비 적용 (10만원/월)

<표 II-16> 공제조합의 신규 설립 시 동의자수 산정(제 1안)

Page 6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0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의자수는 조합설립 시 가입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즉

향후 운영회비를 납부할 최소 조합원수에 해당한다. <표 II-16>에는 제1안으로

산정된 동의자수에 의해 연간 납부되는 운영회비를 추가 제시하였다. 연간 납부되

는 운영회비 산출에 있어서 각 조합원별 월 운영회비는 100천원/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현행

월 운영회비를 적용한 것이다.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의 월 운영회비는 없으며

이는 각종 수익사업을 행하는 특이한 상황이므로 제외하였으며,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은 조합원수가 1,500인 이상의 경우로 비교가 적절치 않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신규 설립되는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은 연간 50.0백만원/년, 대한건

설폐기물 공제조합은 11.6백만원/년으로 2.1.2절에서 제시한 연간 운영비에 크게

못미친다. 따라서, 제1안의 경우 각 공제조합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제2안

<표 II-17>는 폐기물 관련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 시 동의자수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제2안의 경우 2.1.2절 출자금 산정부분에서 산출된 출자금에 상당하는 운

영비가 매년 소요된다는 가정하에 동의자수(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산출하였다. 조합원의 월 운영회비로써 매월 10만원 납부를 기준으로 3억에

대한 동의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조합 신설시의 조합원수 (즉, 동의자수)는

300명 이상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업체수가 500명 이하인 경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

제조합은 가입비율이 33.0〜55.2%이므로, 최소가입율은 33.%를 적용하여 최소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월회비원인초기출자금설립기준안원

또는

조합원자격이있는자인이상

여기에서, 초기출자금: 초기출자금 설립기준안인 3억원 적용

Page 6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1 -

월회비: 한국폐자원공제조합 및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월회비인 10만원/월/인 적용

구분 총업체수 (개소) 동의자 수 (인) 해당규정 (안)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 4,375 300인 이상 300인 이상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443 148인 이상

조합원자격이 있는 자 인

이상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96 32인 이상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106 35인 이상

<표 II-17> 제2안을 적용할 경우 각 신규공제조합의 동의자수 예시(2010년 기준)

<표 II-18>는 폐기물 관련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 시 동의자수 규모에 대한 최

적 선정에 대한 고찰을 한 것이다.

제1안 제2안동의자수 발기인수 이상 300인 이상 또는 1/3인 이상

장점 ⦁조합원 구성 유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수 있음 (월회비감소)⦁조합을 안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음

단점

⦁운영자금부족에 의해 운영이 불가⦁비교적 적은 규모의 공제조합이 여러개 신설될 우려가 있음

⦁4개 이상의 공제조합 설립 곤란

<표 II-18> 동의자수 최적 선정에 관한 고찰

동의자수의 경우 발기인과는 다르게 공제조합의 조합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즉 동의자수는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크며, 공제조합의 운영비

를 납부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튼튼한 공제조합 설립의 밑거름이 될 인자이다.

제1안의 경우 발기인수와 동의자수가 같을 경우, 여러개의 공제조합이 설립될 가

능성이 크게되며, 이에 따른 공제조합 당 조합원수가 줄어들어 분담금 감소, 운영

Page 6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2 -

회비 증가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설립초기 충분한 조합원수 확보를 위한

과다 경쟁에 의해 기존 공제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분담금 유출 및 도산의 위험

이 있으며 공제조합 본연의 공제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합원이 많을수록 운영상 유리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월

회비 또한 저렴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율을 초기 공제

조합 설립 기준안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방치

폐기물의 특수성, 환경성을 고려시 1/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현재의 1/3인 이상의 조합원수를 가진 공제조합에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동의자수를 낮게 설정할 시 신규 공제조합 신설이 난립할 여지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적 동의자수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501인 이상일 경우 동의자가 300인 이상,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자의 수가

500인 이하일 경우 1/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1.4 최종 공제조합 설립 기준안 제시

<표 II-19>은 위에서 산정한 발기인수, 동의자수, 출자금에 대한 공제조합의 신

규 설립기준안을 나타낸 것이다. 발기인수, 동의자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규모에 따라 업체수 또는 비율로써 정해지게 되며, 발기인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00인 이하의 경우 1/10인 이상(최소 10인 이상), 501인 이상의

경우 50인 이상으로 하며, 동의자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00인 이하의

경우 1/3인 이상, 501인 이상의 경우 300인 이상으로 하며, 출자금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공제조합 신규 설립 시의 기준안으로 제시를 하였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발기인수 동의자수 출자금

500인 이하1/10인 이상

(최소 10인 이상) 1/3인 이상

3억원 이상

501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표 II-19> 신규 공제조합의 설립기준안

Page 6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3 -

2.1.5 최종 공제조합 설립 기준안 대한 고찰

위 절에서는 적정 발기인수․동의자수, 출자금(자본금)의 한도 등을 포함한 “공

제조합 설립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처리공

제조합의 설립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설립기준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과 같이 “공제조

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 받은 분담금의 적립

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도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에

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설립기준을 위임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법규명령의 형

식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에서 개략적인 사항을 정한 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환경부장관 고시로 위임하

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만 한 채

로, 정작 “대통령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게 되는 입법의 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Page 6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4 -

3.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기준(안) 제시

3.1 타법에서의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고찰

3.1.1 적용범위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표 II-20>은 타 부·처·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적

용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로써,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법인”

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

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처 조항 내용

금융위원회, 감사원,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방부,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헌법재판소사무처

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

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

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료 : 법제처

<표 II-20> 타법의 비영리법인 적용범위

3.1.2 사무의 검사·감독

<표 II-21>은 타 부·처·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써 제8∼11, 19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3조(보고서의

Page 6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5 -

제출 등)에 의하면,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처 조항 내용

금융위원회 제9조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

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정명령을 할 수 있다.국가보훈처 제19조 ①,②,③항 동일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법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제8조①,②항 동일

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제10조감사원, 법무부 제11조

자료 : 법제처

<표 II-21> 타법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Page 7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6 -

3.1.3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표 II-22>은 타 부·처·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에 관한 규칙으로써, 제7∼9, 15조에 의하면 ①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1부 ②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③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본 서류를 주무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처 조항 내용

금융위원회 제8조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2. 당해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다음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감사원 제9조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자산의 증감 사유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 의 이동 현황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법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제7조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헌법재판소사무처,법무부, 법원행정처

제9조국가보훈처 제15조

자료 : 법제처

<표 II-22> 타법의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Page 7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7 -

3.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고찰

환경부 소관의 공제조합인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

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은 ⌜환경부 및 기상

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다. <표 II-23>

은 상기 규칙 중 적용범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조항적용범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2조 제7조 제8조

내용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

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

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

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

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말 현

재의 재산목록 1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표 II-23>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상기 규칙으로 인한 실질적 환경부 감사는 연1회이며, 환경부에서는 매년 보고

자료 등(제7조)을 받고는 있겠지만, 이러한 보고 자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기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전문기관에 외부감사를 하

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각 공제조합에서는 자체 내부감사

Page 7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8 -

를 통한 감사 자료는 환경부에 상시 보고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감사 자료

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공제조합의 건전한 육성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한 뒷

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3.2.1 운영위원회의 설립 및 역할 강화

현재 환경부 소관의 공제조합 중 정관상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한 공제조

합은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뿐이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수입, 예산 및 결산,

자산의 외부 차입 및 분담금의 증액․감소 처분 등의 재정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

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사회는 조합원(내부) 중 임원을 선출하지만, 운영위

원회의 경우 조합원 외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외부)에

서 지명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

서 표준정관에 운영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명시하고 반드시 환경부 공무

원을 포함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3.2.2 조합원 보호차원에서의 조합원 교육 및 현장 감독기능 강화

공제조합은 의무적,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적으로 가입

하는 것이다. 공제조합의 관리는 임원 및 직원이 하지만, 운영은 실질적 조합원들

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

해 조합원의 의무 및 권리를 숙지시켜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발생억

제 등 예방사업, 폐기물처리 현장 지도․감독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

치폐기물 예방 사업 및 현장 감독은 공제조합 자체 본연의 업무이며, 조합원의 보

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및 현장 감독의 결과를 환경부에 상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3.2.3 수익사업의 확대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발생은 월 운영회비 감면 등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의 가입율

Page 7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39 -

을 상승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아

울러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익 사업으로는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등의 보증사업이 있

으며, 이러한 보증사업을 통해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낮은 보증 수수료와 월 운영

회비 감면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

리법⌟ 제42조(조합의 사업)에 명시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

외에 보증사업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개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②-4항 해당기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③-5항에 관련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추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각 공제조합을 교육하여야 한다.

Page 7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0 -

4. 폐기물관련 공제조합의 표준 정관(안) 제시

4.1 관련법 및 각 공제조합에서의 정관 사항 검토

<표 II-24>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사항으로서, ⌜민법⌟ 제40조(사

단법인의 정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

면 사단법인의 설립자 또는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련 현 공제조합의 정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법 민법 제40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관련조항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기재사항

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필요한 주요사항

자료 : 법제처

<표 II-24> 관련법에서의 정관 사항

<표 II-25>〜<표 II-29>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공제조합의 정관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고, 각 공제조합별 정관에서 기재하고 있는 조항목을 정리

하여 비교한 것이다. 각 공제조합의 정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구성에서 약간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자원공제

조합의 정관의 총칙에서 “사업”을 다루고 있으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사업”에 관한 장을 따로 두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 “방치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처리”라는 장을 따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 정관과는 대조적이다. 위의 관

련법에서의 정관 사항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공제조합의 정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표준 정관(안)을 제시하였다.

Page 7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1 -

 정관내용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총칙

설립과 명칭 설립과 명칭 명칭 명칭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사업소의 소재지 조직 및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업무구역 정관의 변경 대표자 협의회  공고방법 등기 사업  사업 의사록 공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공고 구상권의 행사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조합원 자격

가입 조합 가입 조합원의 결격사유 가입절차

조합원의 권리와의무 가입절차 가입 조합원의 권리

임의탈퇴 조합원의 권리, 의무 권리 의무와 책임

당연탈퇴 조합원의 책임 의무 경비 및 사용료와수수료

제명 조합원의 권리제한 책임 제명

  조합원의 탈퇴 탈퇴 재산반환 청구의제한

  조합원의 제명 제명    재산반환청구등 재산 반환 청구 등  

총회

총회의 구성 총회의 종류 및소집 총회 총회

총회의 소집 등 소집통보 소집통보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권 의결사항 총회의결의 사항

총회의 의결방법 의결사항 의결권 총회의 의결권 및의결 방법

특별의결 사항 의사 및의결정족수

의사 및의결정족수 이익 상반의 경우

의결권과 선거권의대리 의결권의 제한 의사록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록      

<표 II-25>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1/5)

Page 7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2 -

 정관내용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이사회의 구성 및기능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사 및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 및의결방법 등

이사회 소집 및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사록 이사회 및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

임원및 직원

임원임원과 직원 및

자문기관 임원과 직원 임원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 임원의 정수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 및 직무 이사장의 선임 및직무 직무

임원의 선출 이사장의 재의요구권 비상근 부이사장의선임 및 직무 임원의 선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책임 이사의 선임 및 직무 임원자격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해임 등 감사의 선임 및 직무 임원임기

이사장의 직무 임원의 대표권 제한 임원의 임기 임원의 해임

이사의 직무 임원의 보수 등 임원의 자격제한 급여

감사의 직무 및 책임 조직 및 직원 임원의 해임 이사의 대표권 제한및 대리인의 선임

임원의 해임 고문 및 자문위원 직원의 임면  고문 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임원의 대표권 제한      명예이사장      자문위원 등  

분담금

분담금 등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추가 분담금 분담금 산정기준 분담금의 충당 분담금의 산정 기준등

분담금의 납부 방법 분담금 관리운용 분담금의 납부방법 납부절차 및 환급

분담금의 담보제공금지 분담금 변제충당 분담금의 양도, 양수

등 관리운영

가입금 분담금의 양도금지 분담금의 환급  공제수수료의 산정 분담금의 반환제한 연체료 등  공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      분담금의 반환      분담금의 소멸      

<표 II-26>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2/5)

Page 7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3 -

 정관내용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회계

회계 회계 자산 및 회계 재정 및 회계

사업연고 재원 회계연도 회계연도

이월금 사업연도 예산총계주의 원칙 재정 및 조합운영비

잉여금의 처분 예산편성 사업계획서 등의보고 가예산

결손의 처리 구분회계 재원 결산보고

  특별회계 조합운영비 보고사항

  예산불성립시의예산집행 임, 직원의 보수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의 전용 결산(삭제2011.03.18)    채무부담행위 잉여금의 처리    결산 손실의 보전    회계에 관한 보고 자금의 운용    지분의 계산 자금의 대체    책임준비금등의

계상범위등      이익잉여금의 처리      준비금의 적립      손실의 보전      준비금의 출자금

전입      출자금의 이익금

배당    

  공제조합의 책임 및보증금 지급대비자금

   

  자금의 조달과 운용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직원의 임명     임명 및 업무

직원의 정년      직원의 해고      퇴직금      

<표 II-27>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3/5)

Page 7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4 -

 정관내용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공제사업

공제사업 공제사업을위한 출자    

공제사업의 대상 출자금과 출자    공제사업의 방법 출자증권의 발행 등    

구상권 출자증권의 재교부    공제사업 보고 증자 및 감자    

  감자에 대한채권자의 보호    

  출자증권의 양도 및명의개서    

  출자증권의 양도제한      조합의 지분취득 등      주소 및 인감의 신고      출자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출자지분의 환급제한    

사업

  보증의 종류와 내용      단위용역등의

보증한계      보증한도      융자의 한도 및 종류

등      공제규정      수수료 및 이자 등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이 사업의 위탁을받을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용역이행상황조사 등    

  신용정보의 제공 및이용범위    

  업무위탁      부대사업      규정의 제정      재산목록 등의 비치      조사 및 검사    

<표 II-28>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4/5)

Page 7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5 -

 정관내용한국폐기물

재활용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

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

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해산과청산

해산과 청산 해산과 청산 보칙 해산

해산사유 해산사유 해산 해산결의

청산인 청산인 청산인 청산인

청산인의 직무 해산시 잔여재산의처리

해산시 잔여재산의처리 청산인의 직무

청산재산의 처리   공고 잔여재산의 처리

    제 규정 법령준용

포상및 징계

  포상 및 징계      포상    

보칙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보고

     제규정      

방치폐기물의발생예방및 처리

  방치폐기물의발생예방 및 처리    

  건설폐기물량 점검      예방조치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충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권한      긴급시의 조치      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의결격사유 등    

  운영위원의제척사유    

  운영위원의 해임      운영위원의

임기만료후의 집무    

  운영위원에 대한여비 등    

<표 II-29> 각 공제조합별 정관 비교(5/5)

Page 8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6 -

4.2 표준정관(안)제시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 조합은『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

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약칭 "◯◯")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처리 보증사업,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한 협동사업,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

으로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폐기

물 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사무소) ① 조합은 중앙회(이하“본부”라 한다)와 지부로 구성하되,

본부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두고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

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부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부의 관할구역 등 운영

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의 총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이사장이 발의한다. 다만, 이사장이 발의하는 때에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정관 변경 안은 발의된 날부터 ◯◯월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Page 8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7 -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부 또는 출장소(이하 “지부”라 한다)를 개설한 때에는 ◯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내지 제

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③ 공제조합이 주 사무소나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 사무소의 구

소재지와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 사무소의 신 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부의 구 소재지 및 다른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부의 신

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 사무소 또는 지부의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Page 8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8 -

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은 지부를 폐지한 때에는 ◯주 이내에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

서 그 폐기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이 제63조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주 이내에 주 사

무소 소재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인을 둔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제2

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대리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해당된다.

1. 대리인을 둔 사무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⑦ 등기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제6조(의사록)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 경과·요령 및 그 결과는 의사

록에 기록하고, 총회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 운영위원 ◯인 이상이, 운영위원

회·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조합의 공고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 사무

소 또는 해당 지부에서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조합 가입)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분담금과 공제

사업을 위한 기본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

Page 8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49 -

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은 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단위사업장별로 제

◯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가입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일 이내에 제◯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과 제◯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출자

금 및 별도 규정으로 정한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과 기본출자금, 가입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과 기본출자금, 가입금을 조합이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및 가입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가입절차)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지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연대보증인(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8. 분담금 납부영수증(온라인 입금확인서)

9. 기본출자금 납부영수증(온라인 입금확인서) 또는 기본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10. 가입금 납부영수증(온라인 입금확인서)

11. 세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3. 토지사용승락서(임대차계약서 포함)

14. 폐기물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의 ◯일분 이내에서 허가받은 보관량(이하“허

Page 8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0 -

용보관량”이라 한다)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15.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② 지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입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검토하고 가입 신청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

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련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자에 대한 지부의

실태조사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지부실태조사보고서(지부의견)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사실 관계 조사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입여부를 의결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입여부를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신청일로부터 ◯일이 지나도 가입여부를 결정

하지 않을 때에는 가입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허위인 경우

2.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3. 조합에서 제명된 후 ◯년 또는 자진탈퇴 후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사업장 부지가 경매 신청 중이거나 경매진행중인 자

5. 휴업중인 자

6. 당좌거래가 중지중에 있는 자

7. 국세․지방세가 체납 중에 있는 자

8. 제74조에 따라 가입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그 신용상

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가입신청자에 대한 지부실태조사결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실자료가 있는 경우

⑤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가입을 의결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가

입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의 가입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가 신청인의 가입을 거부하면 조합은 제9조의 가입을 위한 가입금,

Page 8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1 -

출자금, 분담금 납부액 및 제출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⑧ 법 제◯조에 의한 권리의무승계 시 신규 설립법인에 의한 권리의무승계는

신규가입으로 처리한다.

⑨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

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2. 이사장·운영위원·이사·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시설 및 각종 자료를 이용할 권리

4. 조합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기타 각종 약정사항의 준수 및 총회·운영위원회·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조합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기본출자금·가입금의 납부

3. 조합이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의 제출 및 제반 사업수행에

대한 협조

4. 조합원사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법인,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에 대

한 변경일로부터 ◯일 이내 신고

5.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의 준수

6. 파쇄기 용량 및 보관량의 변경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일 이내에 변

경허가증 사본의 제출

7. 조합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조합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금지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지분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조합원의 권리제한) 조합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

합에서 발행하는 조합원확인서 등의 제 증명발급 등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Page 8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2 -

1. 제10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1조제2항제4호 및 제7호를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4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따른 보증·융자 등이 해소된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관중인 폐기물을 전

량 처리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3.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일 이내에 조합에 이를 입

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는 입증하는 서류를 ◯일을 도과한 경우 조합과 관

련하여 발생된 추가분담금 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제15조(조합원의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사회에서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에 해당되는 때

2.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현저히

손해를 끼쳤을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폐기물 적정보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

4. 제10조제4항제4호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계인의 경락잔금 납입일로부터,

사업장 부지를 임대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년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Page 8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3 -

할 때

5. 제26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본출자좌수에 미달되는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순서에 따라 조치한다.

1.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요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명할 것을 예

고하는 제명예고장 발부

3. 제명예고장 발부 후 ◯일이 지나도록 해당 조합원이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일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통

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

일의 기간을 두어 다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의견청취

없이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제명이 결정되면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명의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④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수취거부, 주소 또는

거소 불명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3일 후에 당해 조합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제명된 조합원이 다른 이행보증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치폐기

물을 발생시킨 때에는 제명당시 당해 조합원의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책임처리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당시 보관중인 폐기물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통보를 받은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보관량을 말한다.

⑦ 이사장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Page 8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4 -

제16조(재산반환청구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실하며, 기 납부한 분

담금(공제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 및 출자금 외에 대하여 분배청

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추가 분담금 등의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방법 및 절

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그 소멸시효는 발생일 부터 ◯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 사실을 차기총회 및 이사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반환금의 주체가 해산(파산을 포함한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공제조합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방치폐기물 예방사

업에 사용한다.

제3장 분담금

제17조(분담금) ① 『폐기물관리법』제43조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제42조제1호에 따른 공제사업 분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분담금 :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분담금

2. 가산 분담금 :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이 ◯톤 이상인 경우로

서 보관량에 따라 가산하여 부과하는 분담금

3. 추가 분담금 :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재원을 추가 조달하기

위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분담금

②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기본분담금·가산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으로 한다.

③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후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허용보관량의 변경

으로 분담금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분담금 산정기준) 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 분담금은 ◯◯

만원으로 한다.

②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분담금은 허용보관량에 폐기물의 처리

Page 8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5 -

단가(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관량별 요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1. 허용보관량이 ◯톤 이상 ◯톤 이하의 경우 : 100분의 ◯

2. 허용보관량이 ◯톤 이상 ◯톤 이하의 경우 : 100분의 ◯

③ 분담금의 총액이 감소하거나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추가로 확보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균등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분담금 관리운용) 분담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

치금의 이자수입과 분담금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의 이자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방활동과 처리를 위

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0조(분담금 변제충당) 분담금의 변제충당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추가 분담

금 포함), 공제조합채권(구상권 청구비 등), 일반소송비용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

며,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발생일 순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다만, 조합

원의 방치폐기물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보증 및 융자 등

조합의 모든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분담금의 양도금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분담금은 양도를 금지

한다.

제22조(분담금의 반환제한) 조합원은 허용보관량 축소 등으로 인한 분담금 차액

반환채권을 발생일로부터 ◯월이 경과한 후 청구한다.

제4장 방치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처리

제23조(허용보관량 등 점검) ① 이사장은 연 ◯회 이상 조합원의 ◯◯폐기물 성

상, 종류,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등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점검에 대해 지부장과 조합원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Page 9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6 -

제24조(예방조치) ⓛ 이사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조합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

를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일 이상 ◯◯폐기물의 처리를 중지하고 ◯◯폐기물의 처

리를 위탁받는 경우

2.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② 지부장은 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폐기물을 과다 적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과다 적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

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조합원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업체 도산 등으로 방치폐기물

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특별관리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충당) ① 이사장은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 법

제◯◯조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는 당해 허가관청과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방치폐기물을 처

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처리책임의 한계는 『◯◯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법적 처리책임의 범위로 한다.

③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분담금 및 분담금의 이자수입으로 지불하고, 사용

된 비용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월 이내에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 부과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④ 당해연도에 발생한 분담금의 이자수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방치폐기물처리

비용에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금의 원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방치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방치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조합원의 ◯

Page 9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7 -

◯폐기물 ◯◯◯업 허가 취소일 기준으로 허가취소일 이전에 가입된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이사장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초과하여 발생

된 방치폐기물처리비용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조합원과 법 제◯조에 따라

처리명령을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조합원의 지분을 조합에서

취득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 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충당방법과 추가분담금의 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공제사업을 위한 출자

제26조(출자금과 출자)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조에 따른 ◯◯폐

기물처리 공제사업을 위한 기본 출자좌수 ◯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하고,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때에는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설립연월일

3. 출자 1좌의 금액

4. 조합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출자 연월일

6. 출자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Page 9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8 -

② 조합의 출자증권은 ◯좌권, ◯좌권, ◯좌권의 ◯종으로 한다.

③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분할 또는 병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 또는 병합신

청서에 그 출자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자증권의 재교부) 조합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제권판결

정본 또는 오손된 출자증권을 첨부하여 소정양식에 의하여 출자증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출자증권을 분실하였을 때

2. 출자증권의 오손으로 진위를 식별할 수 없을 때

제29조(증자 및 감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증자하거나 감자할 수

있다.

1. 증자는 증자하고자 하는 계획좌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보증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이 증자하거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 가입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조합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수시로 증자할 수 있다.

2. 제97조에 따른 준비금을 출자 전입하는 경우와 감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시에는 증자 또는 감자의 좌

수·금액·지분액의 불입 또는 환급기간 및 그 방법을 ◯주 이상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금을 출자 전입할 경우와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

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증자 및 감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 ① 조합이 감자를 의결 한 때에는 ◯주 이내

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제2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Page 9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59 -

③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감자의 의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1조(출자증권의 양도 및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증권을 양도•양수한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당해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자증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⑤ 조합이 출자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자증권의 양도제한)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조합

원의 조합에 대한 제반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33조(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관리 및 처분할 수 있

으며,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주소 및 인감의 신고) ① 조합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와 인감을 조

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주소와 인감의 신고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조(출자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주 전 출자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이사

장 및 감사의 선출의결권은 이사장 및 감사 선출공고일로부터 ◯개월 전 출자주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Page 9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0 -

② 매 사업년도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로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 및 이익배당 청구권 이외 조합원으로

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 전에 중앙일간지에 공고한 후 출자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36조(출자지분의 환급제한) 조합원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

여 출자지분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그 조합원이 변제하여야 할 조합에 대한 제

반채무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은 환급할 수 없다.

제6 장 총회

제37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총 의결권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연서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소집통보) 이사장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

는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부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조합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권) ① 조합원은 기본출자좌수인 ◯좌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좌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Page 9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1 -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지분 취득한 출자좌수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당연히 탈퇴된 자의 출자좌수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의 출자좌수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본출자좌수의 ◯ 배를 초과하는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출자좌수는 제4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1항, 제102조제5호의 총 의결권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제40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제4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

임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제안하는 사항

5. 조합의 해산

6.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경미한 사안은 총회의 결의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4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이사회에 위임한

다.

④ 지부신설에 따른 지부장자격 이사 및 궐위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 위임

한다.

제4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조합원 총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재적조합원 총의결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분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출한 후, 2명을 대상으로 최종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

한다. 다만, 단독후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Page 9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2 -

③ 감사는 과반수 출석 조합원 총 의결권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재적 조합원 총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을 제출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해

당 조합원사의 재직임직원으로 하며, 대리인도 참석하지 못하여 이사장에게 위

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조합의 해산 의결권을 행사하는 총회에 대해서는 재

직임직원에 한정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2조(의결권의 제한) 조합원 또는 임원이 조합과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

상 이해가 상반되는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일 때에는 당사자는 해당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4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인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인

3.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에서 지명하는 자 ◯인

4. ◯◯업자가 법 제◯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의 회장

5. 당해 공제조합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폐기물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사업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었던 자

Page 9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3 -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인과 부위원장 ◯인(공제조합 이사장 ◯인, 협회 회

장◯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44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업

무집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1.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3. 자산의 외부 차입 및 분담금의 증액․감소 처분

4.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변경의 승인 및 총회 제청

5. 제78조의 제 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

6.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7.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승인과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45조(긴급시의 조치) ① 전시·사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가 소집

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

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

회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정하거

나 정지한 경우에 이사장은 그 조치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Page 9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4 -

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회 이상 소

집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분의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할 때

3. 조합원 ◯분의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

로 운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정수의 ◯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결사항이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

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사항 통보 후 ◯

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위원은 그가 지정한 대

리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3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타의 법령

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

Page 9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5 -

간이 만료된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허가증과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표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

7.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화의개시의 결정을 받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거나 제43조제1항제1호의 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7호의 경우는 ◯일간의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을 통보한다.

제48조(운영위원의 제척사유)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운영위원과 이해관계에 관련되

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운영문

제가 심의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운영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총 의결권의 ◯분의 ◯이상의 연서

로, 이사는 재적이사 ◯/◯이상의 연서로 운영위원의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발의자가 연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은 즉시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운영위원의 임기만료후의 집무) 운영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1조(운영위원에 대한 여비 등)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이사회

제52조(이사회 구성 및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Page 10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6 -

1.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조합가입 신청심사

3. 제4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영위원의 추천

4. 지부설치 및 폐지

5. 조합 가입금 부과

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각 지부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8.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9. 기타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이사회는 보궐이사장 및 보궐감사 후보자로 제청하여 차기총회의 인준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보궐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제53조(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의 ◯◯이상의 출석으로 성

립하고, 출석인원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임원과 직원 및 자문기관

제5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 이사장 ◯인, 이사 ◯

◯인 이내(상근이사 포함), 감사 ◯인 이내를 둔다. 다만, 상근이사는 비조합원으

로 선임하며 상근직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조합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 이사는 지부장 자격이사,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지부장 자격이사 및 상근이사는 이사회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

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결원으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Page 10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7 -

할 수 있다.

⑧ 차기 총회일로부터 현재 이사장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년 미만일 때에는

제5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청절차를 생략하여 제55조제4항의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⑨ 임원 선출의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임원의 자격 및 직무) ① 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5호·제6호·제8호·제9호는 상근이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2.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률)』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를 받은 자와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허가증과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표로 등재되지 않은 자

7.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에 따

라 정리절차 개시나 화의개시의 결정을 받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년이 지

나지 않은 자

8. 조합가입 후 ◯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이사장의 경우에는 ◯년이 지나

지 않은 자

9. 본인 재직회사의 지분을 ◯/◯ 미만(이사장) 또는 ◯/◯ 미만(이사 및 감사)

소유한 자.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

닥시장에 상장한 조합원사의 대표자는 ◯/◯미만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Page 10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8 -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근임원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3. 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방치폐기물발생예방활동과 보증사업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과 조합의 발전에 노력한다.

④ 이사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를 소집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 중에서, 감사 직무대행자는 조합원 중에

서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는 이사 중 최 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감사결과 조합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사실이 있는 때에

는 총회 및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이사장의 재의요구권)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다음 각 호 어

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차기 총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될 때

2. 법령 또는 예산 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을 요할 때

3. 특정한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차기 총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초의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개월 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

Page 10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69 -

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한 날부터 ◯개월 내에 운영위원

회에서 다시 의결이 되지 않은 때에는 원래의 의결은 효력을 잃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7조(임원의 책임) ① 조합의 이사장 및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태만이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

결되어 집행된 경우에 그 집행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장 및 임원이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5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 총 의결권 ◯분의 ◯이상의 연서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을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

한 서면에 발의자가 연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의된 해임이나 해임요구가 총회에서 조합원 총 의결권의 ◯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및 감사·이사는 즉시 해

임된다.

제5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이나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해와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나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6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이사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판공비·거마비·여론수집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외의 임원은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 등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

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조직 및 직원) ① 조합의 조직, 직제, 직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Page 10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0 -

경우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2조(고문 및 자문위원) ⓛ 전임이사장은 고문 자격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조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장 사업

현행『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명시된 것처럼 『폐기

물관리법』제42조에서의 사업부분에 대한 개정이 요구됨

제64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

2.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발생억제 등 예방사업

3.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 현장지도․감독사업

4 조합원의 ◯◯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

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및 법 제◯조에 따라 제65조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5. 법령의 개폐 및 조합원 권익관련 대정부 건의

6. 정보교류를 통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신용평가

7. 조합원의 용역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8.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9. 조합원이 ◯◯폐기물용역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Page 10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1 -

10.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

제사업

11. ◯◯폐기물 처리업 경영 및 ◯◯폐기물 처리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

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12. ◯◯폐기물처리 관련 법인에의 출연

13.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14.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2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7.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 협력

과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

18. 조합의 방치폐기물처리예방 및 처리를 위한 측량업

19. 제1호 내지 제16호에 부대되는 사업

가. 조합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나. 기타 조합·조합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보증의 종류와 내용) ① 법 제◯조 규정에 의한 각 보증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입찰보증 :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 부

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용역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

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보증

4. 선급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지급받은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수행

Page 10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2 -

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보증

5. 처리비용환불보증

② 법 제◯◯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보

증을 말한다.

1. 인·허가 보증

2. 시설·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

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③ 제2항제5호의 정관이 정하는 보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액보증

2. 유보용역비 보증

3. 지급보증의 보증

4. 리스보증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규정으로 정하는 보증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

다.

제66조(단위용역등의 보증한계)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단위용역

등의 보증한계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

할 수 없다.

제67조(보증한도) 조합이 개별조합원에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그 조합

원 지분액의 ◯◯배 이내로 하며, 개별조합원에 대한 보증종류별 보증한도는 신

용평가등급, 재무상태, 지분액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

로 정한다.

제68조(융자의 한도 및 종류 등)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융자할 수 있는 총 융자

한도는 조합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Page 10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3 -

② 조합원에 대한 융자의 종류는 운영자금·용역자금 및 어음할인으로 한다.

③ 개별조합원에게 융자할 수 있는 융자종류별 융자한도는 그 조합원의 지분액

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자금의 융자액은 융자대상용역계약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공제규정) ① 조합은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70조(수수료 및 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 융

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사용료 등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① 조합은 보증 및 융자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신용·재무상태 등을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

거나, 당해 용역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별로 그 적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신용평가 또는 해당용역 이행능력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합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 및 해당용역 이행능력실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제72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 조합은 법 제◯조 및 영 제◯조의 규정에 의하

여 조합이 보증한 용역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거나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

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Page 10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범위) ① 조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

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는 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업무위탁) ① 조합은 필요한 경우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2. 법 제◯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당해

기관의 장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5조(부대사업) 이사장은 제6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

우 그 부대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

아야 한다.

제76조(규정의 제정) ① 다음 각 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복무·보수에 관한 사항

5.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Page 10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5 -

6.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② 이사장은 제 규정이 제정·개정·폐지되었을 때에는 확정한 날로부터 ◯일 이

내에 조합원에게 개별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7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조합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본부에 비치하고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② 조합은 본부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조사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장 회계

제79조(재원) 조합의 운영경비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가입금·분담금·출자금·

특별회비·사업수입·제반수수료·자산운용수입·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0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1조(예산편성)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

여 사업연도 개시 후 ◯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82조(구분회계) 이사장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사업에 따른 분담금과 ◯◯폐

기물처리보증사업 등에 따른 출자금은 각각 구분 회계처리 한다.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3조(특별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

Page 11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6 -

여 관리할 수 있다.

제8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총회에서 의결되

는 때에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5조(추가경정예산) ① 조합은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집행하되 차

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예비비) ① 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차기총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우선 이

를 사용하고 사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87조(예산의 전용) ⓛ 이사장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계정과목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우선 이

를 전용하여 사용하고 사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88조(채무부담행위)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결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감사

의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 사무

소 및 지부에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0조(회계에 관한 보고) ①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Page 11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7 -

하여야 한다.

② 채무부담행위 등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91조(지분의 계산) ⓛ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좌수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제93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준비금은 지분계산 대상재산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지분계산의 기준, 산입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

상위험준비금 및 공제사업준비금의 계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준비금은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 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보증사고 발생율․보

증금 지급율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

연도 말 현재의 구상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율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3. 공제사업준비금은 방치폐기물처리비용지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

도마다 분담금운용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계상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공제사업준비금은 방치폐기물처리비용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사업준비금에 대한 계산방

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이익잉여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Page 11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8 -

5. 이월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별도의 적립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94조(준비금의 적립) ①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

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분의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 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

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금액

4. 기타 관계법률(기업회계기준 포함)에 의한 자본잉여금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중 이월결손금과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 잔여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준

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95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

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96조(준비금의 출자금 전입)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출자금의 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

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7조(출자금의 이익금 배당) ① 이사장은 이익금 중에서 결손금 및 각종 준비금

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게 그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율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8조(공제조합의 책임 및 보증금 지급 대비자금)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Page 11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7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

멸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 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예금 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99조(자금의 조달과 운용) ① 이사장은 제6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2. 출자금의 증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방법

② 이사장은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 3명 이상의 연

서나 인감도장 분할보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

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자금 중 분담금과 출자금을 제외한 경상비에 대

하여는 이사장 1인 인감도장 보관을 통하여 국·공채, 금융채 등 원금보장성 금

융상품에 예치운용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범위는 별도 규정으

로 정한다.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100조(포상) ① 이사장은 조합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 및 직원에

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Page 11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80 -

제13장 해산과 청산

제101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조합설립근거가 삭제 또는 폐지된 때

2. 정부가 조합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전제로 한 조치가

있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5. 조합원의 총 의결권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

하는 때

제102조(청산인) 제102조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청산인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제103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제102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그 남은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4.3 표준정관(안)에 대한 고찰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분담금 적립방법,

책임준비금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임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은 분담금의 산정기

준, 납부절차 등을 법령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위임만 한 채로, 정작 대통령령에

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게 되는 입법의 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Page 11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81 -

<첨부자료> 타법에 근거하는 공제조합의 설립기준

관련법해당법관련조항

조항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

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② 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

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

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해운

조합법

제9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

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

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

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Page 11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82 -

관련법해당법관련조항 조항내용

건축사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총수

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

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

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1.8.14, 2008.2.29>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

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6.12.30, 2008.2.29>③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건

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골재채취법제39조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

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

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55조(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

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

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공제조합법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⑤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

로 정한다.⑥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⑦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⑧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2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

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

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Page 11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83 -

관련법해당법관련조항 조항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설립하

고자 하는 때에는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정보통신공

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소방산업공

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

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

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

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

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자료 : 법제처

Page 11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Page 11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III.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1. 지정폐기물 일반현황

2.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의 필요성

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고시

Page 12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Page 12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87 -

III.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1. 지정폐기물 일반현황

1.1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III-1>에는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을 나타내었다. 년도별 지

정폐기물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3,092.6천톤/년에서 2006년 3,603.0천톤/

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9년 3,184.6천톤/년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단위 : 천톤/년)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량 3,092.6 3,603.0 3,388.8 3,411.2 3,184.6 2005년 대비 증감률 - 16.5 9.6 10.3 3.02006년 대비 증감률 - - -5.9 -5.3 -11.6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2005〜2009)- : 해당사항 없음

<표 III-1>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 현황

<그림 III-1>에는 2005년 및 2006년 대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증감률을

나타내었다. 2005년 대비 2006년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증감률은 16.5%로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 9.6%, 2008년 10.3%, 2009년 3.0%로 나타났으

나, 2006년 대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약 –5.9%, 2008년 약 –5.3%, 2009년 약 –11.6%를 나타내었다.

Page 12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88 -

0

16.5

9.6 10.3

3

0 0

-5.9 -5.3

-11.6-15

-10

-5

0

5

10

15

20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년대비증감율 2006년대비증감율

<그림 III-1> 2005년 2006년 대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증감률

<표 III-2>에는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수를 나타내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2005년 210개소에서 2006년 237개소, 2007년 252개소,

2008년 320개소, 2009년 39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009년 증감

률은 약 89.5%로 나타났다.

자가 중간처분장의 경우 2005년 130개소에서, 2006년 166개소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 157개소, 2008년 138개소, 2009년 116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대비 2009년 감소율은 약 –10.8%로 나타났다. 자가 최종처분장의 경우는 2005년

6개소에서 2005년, 2006년 5개소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8년 이후 6개소로 2005

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은 0.0%로 나타났다.

재활용전문 중간처분 업체는 2005년 359개소에서 2006년 397개소, 2007년 420개

소, 2008년 432개소, 2009년 474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은 약 32.0%로 나타났으며, 비재활용전문 중간처분 업체는 2005년 40개소

에서 2006년 46개소, 2007년 45개소, 2008년 44개소, 2009년 49개소로 점차 증가하

여 2005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이 약 22.5%를 나타내었다. 한편, 2005년 이후 비재

활용전문 중간처분 업체 중 1개소는 본 연구의 대상 시설인 군산지정폐기물공공

처리장이 포함된다.

Page 12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89 -

(단 위 :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집운반개소수 210 237 252 320 398증감률

* 0.0 12.9 20.0 52.4 89.5

자가처분

중간처분

개소수 130 166 157 138 116증감률

* 0.0 27.7 20.8 6.2 -10.8(-30.1%)(1)

최종처분개소수 6 5 5 6 6증감률

* 0.0 -16.7 -16.7 0.0 0.0

중간처분

재활용전문개소수 359 397 420 432 474증감률

* 0.0 10.6 17.0 20.3 32.0

처분

민간

개소수40

45 44 43 48공공 1 1 1 1

소계

40 46 45 44 49증감률

* 0.0 15.0 12.5 10.0 22.5(6.5)(1)

최종처분

민간

개소수13

15 15 16 18공공 1 1 1 1

소계

13 16 16 17 19증감률

* 0.0 23.1 23.1 30.8 46.2(18.8)(1)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 2005년 대비 업체수 증감률(1) : 2006년 대비 증감률

<표 III-2> 년도별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수

최종처분 업체는 2005년 13개소에서 2006년 16개소, 2007년 16개소, 2008년 17

개소, 2009년 19개소로 점차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은 약 46.2%를

나타내었다.

자가 중간처분, 비재활용 중간처분 및 최종처분 업체는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

리장과 그 처분 대상폐기물이 일정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상기 민간 3 주체

Page 12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0 -

와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경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6년

대비 2009년의 비재활용 중간처분 및 최종처분 업체 증가(각 6.5%, 18.8%)는 지

정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분업에 있어서 과경쟁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비재활

용 중간 및 최종처분업체와는 반대로 2006년 대비 2009년의 자가 중간처분 업체

수는 약 –30.1%로 감소되어 경쟁 상태를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전체 처리량 중 자가처리 비율이 9.2~14.0%로 낮아, 경쟁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III-3> 참조). 이러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에서의 과경쟁

상태는 처리수수료를 과도하게 하락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에는 처리주체별 전국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현황을 나타내었다.

공공처리시설은 2005년 총 처리량 3,146.5 천톤/년 중 32.5 천톤/년(1.0%)을 처리

하였으나, 2006년 3,594.0 천톤/년 중 37.9 천톤/년(1.1%)을 처리하여 소폭 증가하

였다가 2007년 3,372.5 천톤/년 중 15.2 천톤/년(0.4%)을, 2008년 3,506.4 천톤/년

중 32.3 천톤/년(0.9%)을, 2009년 3,161.9 천톤/년 중 13.4 천톤/년(0.4%)을 처리하

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자가처리량의 경우 2005년 432.2 천톤/년(13.7%)을 처리한 후, 2006년

503.3 천톤/년(14.0%)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7년 418.6 천톤/년(12.4%), 2008

년 394.9 천톤/년(11.3%), 2009년 289.8 천톤/년(9.2%)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앞서 서술한 자가처리업체의 감소와 같이 자가처리량의 감소는 지정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을 증가시켜 위탁처리업의 경쟁 상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수반하지만,

전체 처리량 대비 자가처리량 비율이 15% 내외로 낮아 경쟁완화 효과가 낮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자가처리량의 감소는 역으로 이미 과경쟁 상태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미 과경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자가

처리비용 보다 낮게 유통되어 기존의 자가처리량이 위탁처리량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Page 12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1 -

(단위 : 천톤, %)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량총계

민간

공공 소계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 기타 소계

05처리량 432.2 1,664.5 504.6 505.2 7.5 2,681.8 32.5 2,714.3 3,146.5 비율 13.7 52.9 16.0 16.1 0.2 85.2 1.0 86.3 100.0

06처리량 503.3 1,693.0 615.8 588.7 155.4 3,052.9 37.9 3,090.8 3,594.0 비율 14.0 47.1 17.1 16.4 4.3 84.9 1.1 86.0 100.0

07처리량 418.6 1,554.2 592.7 751.9 40.0 2,938.8 15.2 2,954.0 3,372.5 비율 12.4 46.1 17.6 22.3 1.2 87.1 0.4 87.6 100.0

08처리량 394.9 1,723.2 560.7 720.7 74.5 3,079.2 32.3 3,111.5 3,506.4 비율 11.3 49.1 16.0 20.6 2.1 87.8 0.9 88.7 100.0

09처리량 289.8 1,697.1 491.2 665.6 4.9 2,858.8 13.4 2,872.2 3,161.9 비율 9.2 53.7 15.5 21.0 0.2 90.4(1) 0.4(2) 90.8 100.0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5~2009) (1) : 2009년 지정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비율(=0.904) (2) : 2009년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율(=0.004)

<표 III-3> 처리주체별 전국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현황

Page 12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2 -

(단 위 : 천톤/년, %)

구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총

발생량

공공

처리량비율

(1) 총

발생량

공공

처리량비율

(1) 총

발생량

공공

처리량비율

(1) 총

발생량

공공

처리량비율

(1)

합계 3,603.0 37.9(100.0)* 1.1 3,388.8 15.2

(40.1)* 0.4 3,411.2 32.3(85.2)* 0.9 3,184.6 13.4

(35.4)* 0.4

공정오니 92.1 2.5 2.7 82.3 1.1 1.3 57.7 1.8 3.1 50.6 1.2 2.3광재 48.6 0.0 0.0 13.5 0.0 0.0 25.3 0.0 0.0 12.8 0.0 0.0

기타 폐유기용제 623.5 1.2 0.2 633.0 4.7 0.7 731.6 0.6 0.1 663.6 0.6 0.1분진 4,33.8 11.7 2.7 466.2 0.4 0.1 474.8 15.8 3.3 456.7 3.9 0.9

소각재 120.0 8.1 6.7 134.1 2.4 1.8 159.8 11.2 7.0 144.5 3.6 2.5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114.1 0.0 0.0 172.2 0.0 0.0 50.7 0.0 0.0 49.2 0.0 0.0

폐내화물및도자기조각

16.9 0.0 0.0 1.0 0.0 0.0 0.9 0.1 5.3 0.5 0.1 17.9폐농약 3.4 0.0 0.0 1.3 0.1 7.3 1.4 0.1 7.4 1.2 0.2 12.0폐산 788.8 0.0 0.0 677.3 0.0 0.0 623.8 0.0 0.0 511.6 0.0 0.0

폐석면 6.5 0.0 0.0 2.1 0.0 0.1 81.3 0.0 0.0 116.6 1.9 1.7폐수처리오니 217.2 1.1 0.5 187.2 0.1 0.0 208.4 0.9 0.4 170.7 0.2 0.1

폐알칼리 56.5 0.0 0.0 56.4 0.0 0.0 55.2 0.0 0.0 46.4 0.0 0.0폐유 686.3 2.4 0.4 731.6 3.4 0.5 698.6 1.3 0.2 724.3 0.8 0.1

폐유독물 9.9 0.0 0.0 9.7 0.0 0.0 10.0 0.0 0.0 10.1 0.0 0.0폐주물사 및

폐사 70.8 9.5 13.4 21.9 0.0 0.0 29.1 0.0 0.0 15.8 0.0 0.0폐촉매 7.8 0.0 0.0 12.1 0.0 0.0 10.9 0.0 0.0 15.1 0.0 0.0

폐페인트 및폐락카

138.1 0.6 0.4 123.5 1.3 1.1 123.9 0.3 0.3 132.7 0.2 0.1폐합성고무

13.0 0.1 0.7 4.3 0.1 2.5 0.2 0.1 41.7 0.3 0.2 53.4폐합성수지

96.8 0.9 0.9 23.8 1.0 4.3 27.4 0.2 0.7 12.4 0.5 4.0폐흡착제및폐흡수제 25.0 0.0 0.0 14.9 0.5 3.6 14.6 0.0 0.0 13.8 0.2 1.1할로겐족유기용제 31.9 0.0 0.0 18.2 0.0 0.2 22.7 0.0 0.0 19.2 0.0 0.0

PCB함유 폐기물 2.2 0.0 0.0 2.5 0.0 0.0 3.0 0.0 0.0 16.9 0.0 0.0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6~2009) (1) : 년도별 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대비 공공처리비율(%) * : 2006년 공공처리시설 처리량 대비 각 년도별 처리량 비율(%)

<표 III-4> 사업장 지정폐기물 종류별 공공처리량

Page 12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3 -

<표 III-4>에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종류별 공공처리 비율을 나타내었다.

공공처리시설 반입여부를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분류하면, 광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산, 폐알카리, 폐유독물, 폐주물사 및 폐사, 폐촉매, 할로겐족 유

기용제 PCB 함유폐기물 등은 반입되지 않았으며, 공정오니, 기타 폐유기용제(비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분진, 폐농약, 폐석면, 폐수처리오니, 폐유, 폐페인트 및 폐

락카, 폐합성고무, 폐합성수지,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등은 반입된 품목으로 구분

되었다.

2009년 공공처리시설 반입 품목별 처리량을 살펴보면, 분진 3.9 천톤/년, 소각재

3.6 천톤/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석면 1.9 천톤/년, 공정오니 1.2 천톤/년, 폐유

0.8 천톤/년, 기타 폐유기용제 0.6 천톤/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

2008년 동안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반입처리되지 않았던 폐석면이 2009년 처리량

1.9 천톤/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 및 운영 현황

1.2.1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 현황

<표 III-5>와 <표 III-6>는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을 나타내었다. 소각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은 2006.10〜2010.12의 기간 동안 약

4,579.5 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매립지 조성비용은 2008.10〜2009.12의 기간 동안 약

8,527.9 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년도별 소각시설의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2006년에 2차연소실(SCC) 내화물 교

체공사를 위하여 347.6 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에는 소각시설 구동타이어

및 Gear 교체 등을 위하여 1,110.3 백만원이, 2008년에는 TMS 교체 공사 등으로

899.3 백만원이, 2009년에는 순수제조설비 교체 등을 위하여 1,304.4 백만원이 투

자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2006년에 실시된 2차 연소로 내화물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하여 918.0 백만원이 투자되었다.

Page 12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4 -

(단위 : 백만원)기간 유비보수내용 금액

`06.10.24~`06.11.27 2차 연소실(SCC)내화물교체공사 347.6`07.4.10~`08.1.15 소각시설 구동타이어 및 Gear교체, 여과집진설비교체,

드럼파쇄기 유압모타 교체 및 Knife오버홀1,110.3

`08.5.26~`09.3.31TMS교체공사, 버켓차량교체, RKconveyer교체, DuctExpansion교체, Sox펌프교체, AirBagFilterCage교체, AirCompressorOverhaul 및 개조Shocking교체, 899.3

`09.1.15~`09.12.20 순수제조설비교체, 소각시설크레인케이블교체, 2차연소로내화물교체, 세정탑교반기교체 등1,304.4

`10.2.5~`10.12.7 2차연소로 내화물교체, 보일러, Ash(3set)컨베이어교체, 세정탑시설 보완교체, 보일러 부대시설교체 등

918.0  총 계 4,579.5

* 소각시설 최초 설비연도 : 1997년도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표 III-5>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소각시설 유지보수비용(2006∼2010년)

<표 III-6>에서 매립지 조성비용 항목으로는 기초공사비 5,961.3 백만원, 돔 공

사비 1,815.0 백만원, 복토설치비 751.6 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단위 : 백만원)기간 기초공사비 돔 공사비 복토설치비 계

‘08.10.16~‘09.12.30 5,961.3 1,815.0 751.6 8,527.9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

<표 III-6>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매립지 조성비용(2008.10∼2009.12)

<표 III-7>에는 처리시설별 년간 평균 유지보수 및 초기투자 비용을 나타내었

다. <표 III-7>을 살펴보면, 소각시설의 경우 약 4년간(06년 10월~10년 12월) 총

유지보수 비용으로 약 4,579.5 백만원을 사용하여 년간 유지보수비용 약 1,144.9

Page 12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5 -

백만원/년을, 매립시설의 경우 약 1년간(08년 10월~09년 12월) 조성하여 약 2년간

사용(4단계 매립지 사용 기간 : 09년 6월~11년 10월)함으로써 초기투자로 약

4,263.7 백만원/년을 사용하였다.

(단위 : 백만원/년)소각시설년간 평균

유지보수비(1)

매립시설년간 평균

초기투자 비용(2) 총 계

년간 평균 투자비용 1,144.9 4,263.7 5,408.6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1) : 소각시설의 경우 약 4년간(06년 10월~10년 12월) 총 유지보수 비용 약 4,579.5 백만원 사용 =>

4,579.5 백만원 / 4년(2) : 매립시설의 경우 약 1년간(08년 10월~09년 12월) 조성하여 약 2년간 사용(4단계 매립지 사용 기간 :

09년 6월~11년 10월) => 8,527.3 백만원 / 2년

<표 III-7> 처리시설별 년간 평균 유지보수 및 투자비용

<그림 III-2>에는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소각 설비 공정도를, <그림

III-3>에는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소각 설비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소

각 공정은 로터리 킬른과 2차 연소실을 거쳐 약 13.1sec의 체류시간으로 연소되

며, 1,200℃~1,600℃의 고온소각으로 실시된다. 이후 보일러를 거쳐 스팀에너지를

회수 한 후 S.D.C(Semi Dry Reactor : HCl, SOx, Dioxin 등의 1차 제거), EP(전

기집진기), BF(Back Filter, Dioxin 2차 제거), AST(Acid Spray Tower, HCl 2차

제거), SST(SOx Spray Tower, SOx 2차 제거)를 거쳐 굴뚝으로 배출된다.

Page 13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6 -

<그림 III-2>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소각 설비 공정도

Page 13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7 -

<그림 III-3>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소각 설비 모식도

Page 13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8 -

1.2.2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

<표 III-8>, <표 III-9>는 2010년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를 나타

내었다. 소각시설의 경우 수입은 3,537.4 백만원, 지출은 5,289.3 백만원으로 –

1,751.9 백만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수입은 2,886.3 백만원, 지

출은 1,140.4 백만원으로 1,745.9 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단위 : 백만원)수입 지출

손익총 반입수수료

기타수입

계 일반관리비

기타소각로유지

관리비

2차오염물질

처리비

보조연료사용비

수탁수수료

기타지출

3,185.6 351.8 3,537.4 2,256.5 877.7 384.6 202.1 568.7 999.6 5,289.3 -1,751.9 자료 :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내부자료

<표 III-8> 2010년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소각시설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수입 지출

손익총 반입수수료 계

일반관리비 돔 운영비

장비운영비

수탁수수료 기타지출 계

2,886.3 2,886.3 46.9 8.8 38.8 951.0 94.9 1,140.4 1,745.9 자료 :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내부자료

<표 III-9> 2010년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매립시설 운영현황

처리시설별 손익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지출 부분에서 일반관리비의 차

이에서 비롯된다. 즉 소각시설의 2010년 일반관리비는 약 2,256.5 백만원인 반면에

매립시설 일반관리비는 약 46.9 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각시설의 일반관리비가 매립시설 보다 높은 것은 초기 투자비가 높은 매립시

설에 비해 소각시설의 경우 기계로 이루어진 설비로써 유지보수를 위한 다수의

Page 13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99 -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시설의 전체 손익은 –0.1

백만원으로 균형된 수입지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에 따라 환경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탁수수료

를 살펴보면 소각시설의 경우 2010년 약 568.7백만원이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약 951.0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각시설 년평균 유지보수비용인 약 1,144.9

백만원/년과 매립시설 년평균 투자비용인 4,263.7백만원/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1.2.3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처리 현황

<표 III-10>에는 2010년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품목별 반입처리 현황

을 지정폐기물 종류별로 나타내었다.

총 반입처리량은 약 53,853.7 톤/년으로 약 6,066.1 백만원의 반입수수료로 처리

되었다. <표 III-8> 및 <표 III-9>의 총 반입수수료와 <표 III-10>의 품목별 총

반입수수료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표 III-8> 및 <표 III-9>는 운영

자료로서 최종 집계된 자료이며 <표 III-10>은 최종 집계되기 전 초기 데이터이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4>과 <그림 III-5>에는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된 폐

기물을 처리 방법별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처리량은 총

18,468.5 톤/년으로, 그 중 폐유기용제 7,224.3 톤/년(31.1%)과 폐유 6,858.0 톤/년

(29.5%)이 약 60.6%를 차지하였고, 매립대상폐기물 반입처리량은 총 35,385.2 톤/

년으로 반입되었고, 그 중 비산재가 21,349.6 톤/년으로 약 69.8%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Page 13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0 -

구 분 반입성상 반입량(톤) 반입비용(백만원) 평균단가(원) 고시단가(원)

소 각

폐유 6,856.0 945.4 137,894 92,000~113,600폐유기용제 7,224.3 966.9 133,836 92,000~113,600

폐할로겐유기용제* 162.5 28 172,292 250,000

폐합성수지(지정) 946 170.8 180,510 230,000폐합성수지(일반) 4,795.0 455 94,886 -

폐합성고무 187.9 33.8 179,987 77,210~100,800폐페인트 2,002.8 403.9 201,689 260,900폐농약 130.5 40 306,739 603,100~677,100공정오니 592.8 92.9 156,692 140,000

폐수처리오니 443.7 28.4 64,123 140,000폐흡착제

** 193.6 31 160,197 65,410~85,400폐목재

** 142.3 13.2 92,765 -폐우레탄

** 29.8 4.5 150,000 -소 계 23,707.2 3,213.8 - -

매 립

분진 2,153.6 4.9 85,398 65,410~85,400폐내화물 7.5 0.5 65,027 65,410~85,400비산재 21,349.6 1512.6 70,851 65,410~85,400소각재 29.1 2.5 85,400 65,410~85,400

시멘트고형화처리물 2.2 0.2 85,405 65,410~85,400폐촉매 15.4 1.2 78,798 65,410~85,400공정오니 57.2 4.9 85,398 65,410~85,400폐사 4.4 0.4 85,405 65,410~85,400

폐석면 6,499.8 1141.6 175,633 68,480~121,300폐석면(기타)*** 27.7 7.9 283,971

소 계 30,146.5 2,676.7 - -총 계 53,853.72 6,066.1 - -

자료 :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내부자료,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 : 폐합성수지(일반)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며, 반입수수료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음 ** : 새롭게 신설되어야만 하는 품목 *** : 폐석면(기타)는 비중이 0.8 이하의 폐비닐, 방진복, 장갑 등으로 폐석면 해체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로써 반입시 명확한 비중 자료 없음.

<표 III-10> 2010년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현황

Page 13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1 -

0.1 0.6 0.8

2.5 0.6

8.6 0.8

20.6 4.1

0.7 31.1

29.5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폐우레탄폐목재폐흡착제공정오니폐농약폐페인트

폐합성고무폐합성수지(일반)폐합성수지(지정)폐할로겐유기용제

폐유기용제폐유

구성비율(%)

<그림 III-4> 군산 소각시설 반입처리 폐기물 구성 비율(2010년)

0.1

21.2

1.5

0.2

0.1

0.1

69.8

7.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폐석면(기타)*

폐석면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촉매

소각재

비산재

분진

구성비율(%)

<그림 III-5> 군산 매립시설 반입처리 폐기물 구성 비율(2010년)

Page 13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2 -

2.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의 필요성

2.1 현행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1.1 소각시설

현행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2009년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 5조

의 2 제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09-141호, 2009년 8월 21일)되었다. 현행 이전의 반입수수료 고시는 1997년(환

경부 고시 제 1997-1호, 1997년 1월 16일)과 2002년(환경부 고시 제 2002-63호,

2002년 4월 22일)에 고시되었다. <표 III-11>에는 환경부 고시 제 1997-1호, 고시

제 2002-63호 및 현행(고시 제 2009-141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의 반입수수료 고시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III-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현행 고시인 고시 제 2009-141호는 2002년

에 고시된 고시 제 2002-63호와 반입 품목 및 반입수수료가 일치하며, 1997년 고

시된 고시 제 1997-1호와 비교하여 유사한 형태와 반입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고시 제 1997-1호와 비교하여 현행 고시단가와의 차이점은 고상 형태의 폐유 품

목이 신설되었으며, 발열량 기준으로 구분되어 고시되었던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품목의 반입수수료가 발열량 구분

없이 통합되었다.

이 때, 할로겐족 폐유기용제를 제외한 품목의 반입수수료는 종전 고시에서 발열

량 3,000~5,000kcal/kg 구간의 반입수수료를 새로운 고시의 반입수수료로 결정·고

시하였다.

Page 13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3 -

(단위 : 원/톤)

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 분

(발열량)

반입수수료

2002년개정사항

(09년 동일)*고시 제1997-1호

고시 제2002-63호

고시제 2009-141호

소각시설

폐 유

3,000kcal/kg 미만 113,600 113,600

고상 신설

3,000~5,000kcal/kg 100,000 100,000

5,000kcal/kg 이상 92,000 92,000

고상 - 150,000

폐유기용 제

할로겐족

3,000kcal/kg 미만 322,000

250,000 통합 단가고시

3,000~5,000kcal/kg 302,600

5,000~7,000kcal/kg 289,600

7,000kcal/kg 이상 280,000

비할로겐족

3,000kcal/kg 미만 113,600 113,600

없음3,000

~5,000kcal/kg 미만100,000 100,000

5,000kcal/kg 이상 92,000 92,0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3,000kcal/kg 미만 250,000

230,000 통합 단가고시

3,000~5,000kcal/kg 미만

230,000

5,000kcal/kg 이상 224,000 * : 고시 제 2002-63호와 제 2009-141호는 동일함

<표 III-11>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교(소각)

Page 13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4 -

(단위 : 원/톤)

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 분

(발열량 및 농도)

반입수수료

2002년개정사항

(09년 동일)*고시 제1997-1호

고시 제2002-63호

고시제 2009-141호

소각시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

3,000kcal/kg 미만 250,000230,000

통합 단가 고시

3,000~5,000kcal/kg 230,000

5,000kcal/kg 이상 224,000

폐페인트및

폐락카

3,000kcal/kg 미만 280,600260,9003,000

~5,000kcal/kg 260,9005,000kcal/kg 이상 247,700

PCB함유폐기물

PCB 50% 이상 28,232,100 28,232,100

없음

PCB 30% 이상 18,617,100 18,617,100PCB 20%~ 30% 13,640,100 13,640,100

PCB 10%~ 20% 8,964,100 8,964,100

PCB 10% 2,595,100 2,595,100

폐 농 약(액상)

3,000kcal/kg 미만 667,100 677,1003,000

~5,000kcal/kg 미만643,100 643,100

5,000~7,000kcal/kg 미만

627,100 627,1007,000kcal/kg 이상 603,100 603,100

오 니 유기성의 것 140,000 140,000 * : 고시 제 2002-63호와 제 2009-141호는 동일함

<표 III-11>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교(소각)(계속)

Page 13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5 -

2.1.2 물리화학적 처리 시설

<표 III-12>에는 환경부 고시 제 1997-1호, 고시 제 2002-63호 및 현행(고시 제

2009-141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중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고시

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III-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의

반입 품목은 고시 제 2002-63호 이후 전체 품목 모두 삭제되었다.

(단위 : 원/톤)

처 리시 설

폐기물종류구 분

(농도 및 비중 기준)

반입수수료

2002년개정사항

(09년 동일)*고시 제1997-1호

고시 제2002-63호

고시제 2009-141호

물리화학처리시설

폐산폐알카리

총리령이정하는 유해물질(Pb, Cu, As, Hg,

Cd, Cr+6, CN 등)을 함유한 것

(농도 기준)

10,000mg/ℓ 이상 122,900

- 삭제**

5,000~ 10,000mg/ℓ 89,600

200~ 5,000mg/ℓ 미만

73,200200mg/ℓ 미만 61,100

총리령이정하는

유해물질이외의금속(Fe, Zn, Mn, Sn등)을함유한 것

(농도 기준)

10,000mg/ℓ 이상 90,6005,000

~ 10,000mg/ℓ 73,900200

~ 5,000mg/ℓ 67,600200mg/ℓ 미만 60,600

유기물질을함유한 것

(COD 기준)500mg/ℓ 이상 122,900500mg/ℓ 미만 61,100

* : 고시 제 2002-63호와 제 2009-141호는 동일함 ** : 1997년 당시 운영 중이였던 5개소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중 화성처리장의 경우 고형화 처리를

중간처리 방법으로 활용했으며, 이후 화성처리장의 매각 또는 폐쇄에 의하여 고형화처리 후 매립품목을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함

<표 III-12>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교(물리화학적 처리)

Page 14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6 -

고시 제 1997-1호가 고시되었을 당시에는 창원, 광양, 군산, 온산 및 화성 등 5

개소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이 운영되었다. 이후 창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제외한 4개소에 대하여 2001년 6월 29일 ㈜미래와환경컨소시엄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였으나, 위탁관리 시점 이전인 2001년 3월에 4차에 걸친 매

각 입찰결과 창원처리장이 민간시설에 매각되는 등 지속적인 매각추진 결과 현재

는 군산처리장만이 유일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외의 광

양, 온산 및 화성처리장은 민간에게 매각되었거나 폐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매각 또는 폐쇄된 사업장 중 유일하게 온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중간 처

리 시설이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이었으며, 고시 제 2002-63호가 고시되기 이전인

2002년 4월 이전에 민간으로의 매각 또는 폐쇄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시 제

2002-63호에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삭제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2.1.3 매립시설

<표 III-13>에는 환경부 고시 제 1997-1호, 고시 제 2002-63호 및 현행(고시 제

2009-141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반입수수료 고시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III-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시 제 2002-63호에서는 종전 제 1997-1호와

달리 고형화처리후 매립 품목이 삭제되었으며, 기존에 단일 가격으로 제시하였던

반입수수료를 최대최소를 갖는 범위형태의 가격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고형화처리후 매립 품목이 삭제된 원인은 1997년 당시 운영되던 5개소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중 유일하게 화성처리장이 중간처리 방법으로 고형화 시

설을 운영하였으나, 온산과 마찬가지로 매각 또는 폐쇄되어 공공처리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III-13>를 통하여, 범위 형태로 개정 제시된 반입수수료의 최대값은

고시 제 1997-1호의 단일 가격으로 제시된 반입수수료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2002년 당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반입 실거래가격이 고시단가보다 낮은

Page 14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7 -

가격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위 : 원/톤)

처 리시 설

폐기물종류구 분

(농도 및 비중 기준)

반입수수료

2002년개정사항

(09년 동일)*고시 제1997-1호

고시 제2002-63호

고시제 2009-141호

매립시설

**

광재, 분진, 폐주물사및 샌드브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재 및

흡수재, 오니류

고형화처리후 매립 118,700 - 삭제***

직접매립 85,400 65,410~85,400

이전 고시를최고가로 하는범위형 단가

고시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석면,

(비중 기준)

0.8 이상 89,400 68,480~89,400

0.6 ~ 0.8 100,800 77,210~100,800

0.6 미만 121,300 92,910~121,300

폐산, 폐알카리 고 상 85,400 65,410~85,400

* : 고시 제 2002-63호와 제 2009-141호는 동일함 ** : 2002년 이후의 고시단가 중 최대값은 1997년 고시단가와 일치하며, 따라서, 2002년 이후 공공매립

시설의 반입단가는 이전 보다 낮아짐. *** : 1997년 당시 운영 중이였던 5개소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중 화성처리장의 경우 고형화 처리를

중간처리 방법으로 활용했으며, 이후 화성처리장의 매각 또는 폐쇄에 의하여 고형화처리 후 매립품목을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함

<표 III-13>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교(매립)

2.1.4 운반비

<표 III-14>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제 1997-1호와 고시

제 2002-63호의 운반비를 비교하였다. <표 III-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행 고

시인 제 2009-141호와 직전 고시인 제 2002-63호의 운반비는 일치하였으며, 2002

년 개정 사항으로는 고정비는 변화 없이 변동비만을 변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액상 탱크로리(변동비 74.7% 증가)를 제외한 변동비 상승률은 55.1%를 나타내었

Page 14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8 -

다.

(단위 : 원/톤(고정비), 원/톤∙10km(변동비))

폐기물종류 성상운반

차종

구 분

(고정비비 중

운반비

2002년개정사항고시 제

1997-1호고시 제

2002-63호고시

제 2009-141호폐산, 폐알카리, 폐농약,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

액상탱크

로리

고정비

변동비1 17,800

17717,800

237

고정비 변화 없이

변동비만

수정고시

(고상 변동비

상승률 약 55.1%, 액상 변동비

상승률 약 74.7%)

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 흡착제

및 폐흡수제,오니류, PCB함유폐기물

고상암롤

트럭

고정비

변동비1 20,500

9720,500

176

폐석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및폐락카

고상암롤

트럭

고정비

변동비0.8 이상

22,700108

22,700196

고정비

변동비

0.6이상

~0.8미만

29,200138

29,200251

고정비

변동비0.6미만

40,900194

40,900352

<표 III-14> 이전 및 현행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운반비 비교

운반비 중 고정비는 주로 인건비와 차량감가상각비로 결정되는 반면 변동비는

주로 인건비와 연료비인 차량용경유 가격에 의해 변동된다. 따라서, 2002년 개정

에서는 차량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차량용경유 가격

의 상승분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Page 14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09 -

2.2 현행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2.2.1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가. 고시 발표 대비 물가 상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일부 품

목을 제외하면 1997년 고시된 환경부 고시 제 1997-1호의 반입수수료와 일치한

다. 이는 물가상승, 물가상승에 따른 처리단가 및 인건비 상승, 유가(차량용 경유)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미 반영된 상태라 할 수 있다.

1

1.075 1.0841.109

1.1541.186

1.228

1.2721.308

1.3361.370

1.434

1.474

1.517

1

1.059 1.0621.082

1.1211.155

1.1911.225

1.2531.276

1.307

1.362

1.436

1

1.1111.138

1.180

1.2401.271

1.322

1.387

1.443

1.488

1.534

1.6171.651

1.706

1

1.2

1.4

1.6

1.8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그림 III-6> 1997년 대비 연도별 물가상승률

<그림 III-6>에는 1997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를

나타내었다. 1997년 이후 2010년까지의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1997년 대비 생활물

가지는 약 1.706배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517배, 근원물가지수는 약 1.436배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큰 폭(43.6%

~ 70.6%)의 물가변동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있어 새로운 반입수수료 산정

Page 14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0 -

이 시급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림 III-7> 1997∼2010년 연도별 유가 현황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서 가계소비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품목 481개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지수로

서 소득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생활물가지수는 소득증감에 관계

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기본생필품 142개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물가지수이다. 근

원물가지수는 짧은 기간 범위에서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가격변동이 심화될 수

있는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품목이 제외되어 물가변동의

기조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장기간의 물가변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

표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구

성되어 있다. 소각시 보조연료 및 매립지 조성 장비의 연료 등 공공처리시설 운영

에 있어 석유류는 지극히 중요한 인자임에 분명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Page 14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1 -

지수나 생활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반입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는 단기 물가상승률 지표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3년(1997년~201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장기간의 물가변동 기조를

분석할 수 있는 근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반입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석유류 가격 변동은 종국에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간적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 기조를 분석할 수 있는 근원물가지수의 활용이 더욱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석유류(차량용 경유 등)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병행하여 활

용한다면 새롭게 고시되는 고시단가의 타당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유가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III-7>에는 1997년 이후 실내 등유, 자동차용 경유, 보통 휘발유 가격 변

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실내 등유의 경우 1997년 373.52원/L, 2002년 554.43원/L으

로 1997년 대비 48.4% 상승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1,345.56원/L으로 1997년 대

비 260.2%가 상승하였다. 보통휘발유의 경우 1997년 838.65원/L, 2002년 1,269.10

원/L으로 1997년 대비 51.3% 상승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1,938.99원/L으로 1997

년 대비 131.2%가 상승하였다. 자동차용 경유의 경우 1997년 376.15원/L, 2002년

677.58원/L으로 1997년 대비 80.1% 상승하였고, 2011년 8월 현재 1,749.66원/L으로

1997년 대비 365.1%가 상승하였다.

나. 지정폐기물 처리 업계의 과 경쟁 상황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왜곡

앞서 1.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인 지정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수의 증가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종의 과 경쟁 상태를 유발하였다.

일정 부분의 경쟁 상황은 지정폐기물 처리 단가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

이라 할 수 있으나, 경쟁 상태가 과도하게 진행됨에 따른 반입비용의 과도한 하락

Page 14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2 -

은 자칫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즉, 하락된 반입비용 속

에서도 최소한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처리원가의 지나친 절감을 야기하여 환경

안정성 등에 위해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반면, 낮아진 시장가격을 무시한 채로 지나치게 높은 처리원가만을 고려한 반입

수수료 산정은 자칫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거래 가격(민간 및 공공의 지정폐기물 실거래 반입수수료) 및

처리원가 등을 모두 고려한 반입수수료 산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 때, 1997년

당시 고시된 반입수수료가 처리원가를 충분히 반영한 반입수수료라는 전제 하에

서는 1997년 대비 근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방법도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2.2.2 처리 방법 별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가. 반입 폐기물 성상 변화(성상 악성화)

(a) 소각시설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폐기물 분야의 가장 큰 정책은 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

일 것이다. 지정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적

용되어 왔으며, <표 III-3>의 지정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량 비교에서 재생처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47.1~53.7%로 가장 높고 연도별 추이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재활용 정책과 배출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에 의한 재활용율 상승

은 중간 및 최종 처분 대상 폐기물의 질적 악성화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처

리단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소각시설과 관련된 폐기물 질적 악성화의 일예로 발열량 기준으로 반입되는 폐

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품목은 정제 등 재활용 처리의 보

편화로 인하여 중간 및 최종처분장에 반입되는 경우 대부분 다량의 수분 및 부유

물을 포함하거나 고점도 상태 또는 슬러리 등의 고상 상태여서 보조연료 없이 단

일 소각이 불가능 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액상 폐기물 처리시에

Page 14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3 -

수분은 소각로 내 열량 저하에 의한 연료비 상승을 유발하며, 부유물질은 투입시

설 막힘 등의 운영상 곤란함을 유발한다. 고점도 상태 또는 슬러리 등은 파쇄 작

업 이외의 별도 전처리 작업이 필요 하는 등 처리 난이도 상승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경우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등 발열량 기준으로 구분된

품목은 발열량 구분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 매립시설

매립시설과 관련된 폐기물 질적 악성화의 일예로는 비중 기준으로 반입되는 폐

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를 들 수 있다. 이들 품목 또한, 소각시설과 유사하게 고도의

재활용 후에 흙, 돌 등의 불연물 함유율이 높은 상태로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비중을 기준으로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매립시설 반입 품목 중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반입수수료는 기존에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던 것을 비중 구분을 삭제하여 결정·고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반입 품목의 변화

(a) 현행 고시 상의 반입폐기물 품목과 실제 반입품목의 비교

(1) 소각시설

<표 III-15>에는 “<표 III-4> 사업장 지정폐기물 종류별 공공처리 비율”과

“<표 III-10> 2010년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현황”자료를 토대로

2005 ~ 2010년의 공공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반입된 지정폐기물 품목을 나타내

었다.

Page 14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4 -

(단위 : 원/톤) 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 분

(발열량)실제반입여부

비 고2005~20091) 20102)반입율

3)

소각시설

폐 유

3,000kcal/kg 미만

O O 29.5발열량 및

상태(고액) 구분없음

3,000~5,000kcal/kg5,000kcal/kg 이상

고상

폐유기용 제

할로겐족 X O 0.7

비할로겐족

3,000kcal/kg 미만

O O 31.1 발열량 구분없이 반입

3,000~5,000kcal/kg5,000kcal/kg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O O 4.1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 O O 0.8폐페인트및 폐락카

O O 8.6

PCB함유폐기물

PCB 50% 이상 X X 0.0

열분해 시설폐쇄로 인한

PCB 처리 불가

PCB 30% 이상 X X 0.0PCB 20~30% X X 0.0PCB 10~20% X X 0.0

PCB 10% X X 0.0

폐 농 약(액상)

3,000kcal/kg 미만

O O 0.6발열량

구분 없이반입

3,000~5,000kcal/kg5,000~7,000kcal/kg7,000kcal/kg 이상

오 니 유기성의 것 O O 3.0폐목재 △ O 0.6

현행 고시에미포함 된 품목

폐흡착제 △ O 0.8폐우레탄 △ O 0.1

1) : 2005~2009년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량(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010년 반입처리량(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 내부자료) 3) : 전체 소각시설 지정폐기물 반입량 대비 비율(2010년)

<표 III-15> 고시품목과 공공처리시설 실반입 품목의 비교(‘05〜‘10)(소각)

Page 14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5 -

과거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소각시설은 열분해를 겸한 설비로 운영

되었으나, 현재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열분해는 설비를 폐쇄하고 1,200~1,600℃의

고온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열분해 처리를 해야 하는 PCB 함유 폐기물

은 반입 불가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PCB 함유 폐기물과 같이 반입 불가한 품목이나 장기간 반입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되어야 하며, 반대로, 2002년 반입수수료 고시 이후 새롭게 반입되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신설하여 반입수수료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

단 된다. <표 III-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각시설에서 새롭게 신설될 품목은 폐

흡착제, 폐목재, 폐우레탄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매립시설

<표 III-16>에는 “<표 III-4> 사업장 지정폐기물 종류별 공공처리 비율”과

“<표 III-10> 2010년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현황”자료를 토대로

2005 ~ 2010년의 공공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반입된 지정폐기물 품목을 나타내

었다. <표 III-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전혀 반입되지 않은 품목으로 광재, 폐흡착제 및 흡수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

고무, 폐산 및 폐알카리 품목을 들 수 있다.

Page 15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6 -

(단위 : 톤/년)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 분

(농도 및 비중 기준)실제반입여부

비 고2005~2009(1) 2010(2) 반입비율

매립시설

광재 X X 0.0분진 O O 7.1

폐주물사 및샌드브라스트폐사

O O <0.1폐내화물 및도자기편류

O O <0.1소각잔재물 O O 70.9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

X O <0.1폐촉매 X O 0.1

폐흡착재 및흡수재

X 0.0오니류 O O 0.2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비중 0.8 이상

XX 0.0

비중 0.6 ~ 0.8 X 0.0비중 0.6 미만 X 0.0

폐석면,비중 0.8 이상

OO 21.6

비중 0.6 ~ 0.8 X 0.0비중 0.6 미만 O 0.1

폐산, 폐알카리 고 상 X X 0.0총 합 100.0

(1) : 2005~2009년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량(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010년 반입처리량(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 내부자료)

<표 III-16> 고시품목과 공공처리시설 실반입 품목의 비교(‘05〜‘10)(매립)

Page 15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7 -

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고시(안)

3.1 고시단가 산정의 방법론적 고찰

3.1.1 선행 연구의 폐기물 처리 단가 산정 방법

본 절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의 폐기물 반입수

수료 산정 방법을 소개하였다. 참고한 선행 연구로는 1999년에 보고된 ‘폐기물처

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와 2004년에 보고된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4)’를 참고하

였다.

가.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에서의 처리단가 산정

방법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

증금 예치 수수료율 결정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

다.

산정 방법으로는 당시 환경관리공단 관리 하에 운영되던 3 곳의 지정폐기물 공

공처리시설(군산 사업소, 화성 사업소, 온산 사업소)의 폐기물처리실적원가(실거래

가에 해당)를 조사하여 평균을 구한 후에 기준 되는 하나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후 각 평균값을 기준 품목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기준 품목 대비 가격비율을

산정하였다. 선정된 기준 품목에 대하여 민간처리시설 3곳의 평균값을 구한 후 민

간 공공 처리량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 값을 구하여 최종 기준 품목의 처리단가

로 산정하였다. 기준 품목 이외의 품목은 앞서 산정된 기준품목 대비 가격비율을

곱하여 처리단가를 산정하였다.

<표 III-17>에는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에서의 처리

단가 산정 방법을 <표 III-18>에는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에서의 처리단가 산정 과정을 나타내었다.

Page 15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8 -

① 환경관리공단 관리하의 3곳에 대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처

리실적원가 조사

② ①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의 처리실적원가의 평균 계산

③ 항목별 처리실적원가의 평균값 중 중간 범위의 항목을 기준 품목으로 선

정 하고 선정된 기준 품목의 평균값으로 타 항목의 평균값을 나누워 처리

실적원가 비율을 산정

④ 선정된 기준 품목에 대하여 민간처리시설 3곳의 평균값을 구함

⑤ 민간 및 공공 처리량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 값을 구하여 최종 기준 품목

의 처리단가로 산정

⑥ 기준 품목 이외의 품목은 앞서 산정된 기준품목 대비 처리실적원가 비율

을 곱하여 처리단가를 산정(기준 품목의 처리단가 × 비율)

<표 III-17>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에서의 처리단가

산정 방법

품 목공공평균(원/톤) 비율

민간평균(3)(원/톤) 기준품목의

처리단가처리단가선정값

폐유 178,750 0.998(1) - - 205,451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79,053 1.000 207,623 205,863(4) 205,863폐농약 362,490 2.024(2) - - 416,667

… … … - - … * : 공공 : 민간 처리비율은 6.16 : 93.84 ** : 기준 품목으로 선정 … : 기타 항목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 : 해당 사항 없음 (1) : 178,750 / 179,053 = 0.998 (2) : 362,490 / 179,053 = 2.024 (3) : 지정폐기물 민간처리시설 3곳의 평균 (4) : 179,050 × 0.0616 + 207,623×0.9384

<표 III-18>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에서의 처리단가

산정 과정*

Page 15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19 -

<표 III-18>에서는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농약 품목만을 가지고 예를 들

어 서술하였다.

공공평균은 환경관리공단 관리 하의 군산, 화성, 온산 사업소 반입평균을 나타

낸 것이며, 비율은 기준 품목으로 선정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평균치인 179,053

원/톤으로 폐유의 평균치인 178,750원/톤을, 폐농약 362,490원/톤을 나누어 각각

0.998, 2.024를 구하였다. 민간 평균은 기준 품목에 대하여 민간 처리업체 3곳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며, 기준품목의 처리단가는 폐합성고분자 화합물의 공공평균인

179,053원/톤과 처리비율 6.16%를 곱하고 민간평균인 207,623원/톤과 93.84%를 곱

하여 1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6.16%와 93.84%는 각각 공공 및 민간의 처리량 비

율이다. 품목별 최종 처리단가는 폐유의 경우 0.998 × 205,863 = 205,451원/톤으로,

폐농약의 경우 2.024 × 205,863 = 416,667원/톤으로 산정하였다.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처리단가 산정에 관

한 연구(환경부, 2004)’에서의 처리단가 산정 방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4)’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금 단가산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

아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에 고시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중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부 품목의 처리단가를 조정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의 원

활화를 기하고자 실시되었다.

상기 연구에서 방치폐기물처리비용은 (운반비 + 상차비 + 처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반입수수료 산정과 관련되어서는 운반비 및 상차비를 제

외한 처리비 산정 방법이 유사한 연구일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연구에서의 처리비 산정을 살펴보면 가. 절에서 예시한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와 유사한 방법인 실거래 평균 값을 이용하여 산

정하였으나, 품목별 평균값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품목별 실거래 가격을 조사

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Page 15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0 -

3.1.2 본 연구에서의 반입수수료 산정 방법

<표 III-19>에는 본 연구에서의 반입수수료 형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반입수수료 형태에 있어서 ① 하한가만 제시하는 방법, ② 상한가만 제시하는

방법, ③ 상한 및 하한을 이용하는 최대최소 범위 방식 등 3 가지 방안이 고려되

었다.

하한가만을 제시하는 방법은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하여 처리업체의 과도

경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서도 반입수수료의 최소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

원가 이하의 반입을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으나, 배출량이 급

증하여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반입수수료를 크게 증가시켜 배출업체에게 과

중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상한가만을 제시하는 방법은 배출량이 증가

하여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배출업체의 과중한 부담 방지할 수 있으나, 배출

량이 급감하여 처리물량이 감소할 경우 과도한 반입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처리업

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Page 15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1 -

고시단가제시방법

장점 문제점

하한가만제시

• 배출량이 급감하여 처리업체의 과도

경쟁 상황에서도 처리원가 이하의 반

입을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처리유도

• 시장경쟁체제를 활용을 통한 처리시설

의 자율성 확대

• 배출량이 증가하여 처리가 곤란한 상

황에서는 배출업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상한가만제시

• 배출량이 증가하여 처리가 곤란한 상

황에서도 배출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음

• 시장경쟁체제를 활용을 통한 처리시설

의 자율성 확대

• 배출량이 급감하여 처리물량이 감소할

경우 과도한 반입가격 하락으로 인하

여 처리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

최소최대값을이용한 범위방식의 단가 제시

• 상하한만 제시하는 방법에 비해 배출

업체 또는 처리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음

• 시장경쟁체제를 활용을 통한 처리시설

의 자율성 확대

<표 III-19> 고시 단가의 형태에 관한 고찰

따라서,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면서도 배출업체 또는 처리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최소 값의 범위 형태 단가 고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방법은 모두 시장 경쟁체제를 활용하여 자율성을 극대화 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표 III-20>에는 고시단가 산정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제 1안은 지정폐기물의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군산 지정폐

기물 공공처리시설의 2010년 반입실적과 민간처리업체 (3 개소)의 평균거래단가를

중심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며, 제 2안은 현행 고시안을 기준으로 1997년 대비 근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제 3안은 제 1안과 제 2안의 산

Page 15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2 -

술 또는 가중 평균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개정안 제 1안 제 2안 제 3안

기준반입수수료

• 공공 및 민간 처리업

체 (3개소)의 실제 반

입단가의 가중평균

• 고시안×근원물가상승

• 제 1안과 제 2안의 산

술 또는 가중평균

근 거

• 폐기물처리단가 산정

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의 표준처리원가

추정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

증금 단가산정 제도개

선 방향 설정연구

(2007)의 처리비 산정

• 근원물가 상승률 고려

-

장점 -

• 근원물가상승률은 일

시적인 물가상승을 배

제한 장기적인 물가상

승률을 바탕으로 산출

한 것으로 본 연구의

단가산정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됨

• 실거래 처리비용과 근

원물가 상승률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비교적

합리적인 단가를 산정

할 수 있음

단점

• 배출량 증감 따라 결

정되는 시장가격에 근

거하여 고시단가가 산

정되기 때문에 배출업

체 또는 처리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 없음

• 실거래 처리비용과의

심각한 괴리를 초래할

수 있음

-

<표 III-20> 고시단가 산정의 방법론

Page 15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3 -

제 1안의 근거로는 앞서 3.1.1 절을 통하여 예시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반면, 제 2안은 최초 고시된 년도(1997년)를 기준으로 한 근원물가상승률을 고려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안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여 처리업체의

과도한 경쟁 상태에서는 비교적 낮은 가격이 산정된다. 실제로 산정결과 현행 고

시단가보다 낮은 단가의 반입수수료가 선정되는 품목이 다수 발생되었다. 제 2안

의 경우는 단순히 현행 반입수수료에 근원물가상승률을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칫 배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따라서, 제 3안으로 제 1안과 제 2안의 반입수수료를 산술평균

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 3안은 현행 실거래 가격을 고려하면서도 다소간

의 물가상승률이 추가로 고려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합한 반입수수료일 것으로 판

단된다.

3.2 반입수수료 산정의 예비과정

3.2.1 반입수수료 산정 방법 및 과정의 요약

3.1.2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대최소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 하느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입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각 종류별로 대표할 수 있는 기준

반입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편차율이라는 인자를 사용하여 최대최소 값

을 구하였다. 즉 [산정된 반입수수료 ± (편차율 × 기준반입수수료)]의 식을 이용

하여 최대최소 범위를 산정하였다.

<표 III-21>에는 현행 고시단가 중 범위형태 단가의 범위 규모를 나타내었다.

<표 III-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범위형태 반입수수료의 편차율은 13.255%

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13.255의 편차율을 적용하여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였다.

Page 15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4 -

(단위 : 원/톤)폐기물종류 구분 분류번호 최소 최대

평균(A)

편차(B)

편차율(1)

%

광재, 분진 등 직접매립 나-1 65,410 85,400 75,405 9,995 13.255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폐

석면

비중0.8이상 나-2 68,480 89,400 78,940 10,460 13.255

0.6이상~0.8미만

나-3 77,210 100,800 89,005 11,795 13.255

0.6미만 나-4 92,910 121,300 107,105 14,195 13.255

폐산,폐알카리 고상 나-5 65,410 85,400 75,405 9,995 13.255 (1) : B / A * 100 (광재, 분진의 경우 9,995 / 75,405 * 100)

<표 III-21> 현행 고시단가 중 범위형태 단가의 범위 규모

<표 III-22>에는 반입수수료의 산정 방법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① 2010년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자료 및 2006년~2009년의 지정폐

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통계자료와 반입수수료 고시 상의 폐기물

종류를 분석

② 삭제, 신설, 통합, 세분화가 필요한 품목을 산정

③ 공공 및 민간의 실거래 가격 비교

④ <표 III-20>에 나타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안(안)별, 종류별 기준반입수수

료 산정

⑤ 편차율을 고려한 최대최소 범위의 고시안 제시

<표 III-22> 반입수수료의 산정 방법의 요약

Page 15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5 -

3.2.2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별 반입수수료 고시 항목 개정안

가. 소각시설

<표 III-23>에는 ‘2.2.2 절 처리 방법 별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정 필요

성’에서 서술한 것을 토대로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 고시 항목 개정안을 나타내었

다.

개정 방법 항목 구분기준 항목

삭제PCB함유

폐기물

PCB 50% 이상

개정안

PCB함유폐기물(삭제)

PCB 30% 이상

PCB 20~30%PCB 10~20%

PCB 10%

구분기준통합

폐유폐유기용

3,000kcal/kg 미만폐유3,000~5,000kcal/kg

5,000~7,000kcal/kg폐유기용제

비할로겐족

고상 활로겐족

폐농약

3,000kcal/kg 미만

폐농약3,000~5,000kcal/kg5,000~7,000kcal/kg7,000kcal/kg 이상

신설

폐목재

폐흡착제

폐우레탄

<표 III-2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중 항목

개정안(소각)

2.2.2 절에 서술한 바와 같이 PCB 함유폐기물은 처리방법의 상이성 때문에 현

재 공공처리시설(소각)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반입폐기물 항목에서 삭제

하였다. 발열량 기준으로 구분되었던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은 폐기물 성상의

악성화에 의해 구분기준이 유명무실한 관계로 구분기준을 삭제하여 통합하였다.

Page 16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6 -

2.2.2 절 나.에 서술한 바와 같이 과거 2005년 이후 공공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자

료를 토대로 현행 반입수수료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반입되어

왔던, 폐목재, 폐흡착제, 폐우레탄 품목을 신설하였다.

나. 매립시설

<표 III-24>에는 ‘2.2.2 절 처리 방법 별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정 필요

성’에서 서술한 것을 토대로 매립시설의 반입수수료 고시 항목 개정안을 나타내었

다.

개정 방법 항목 분류기준 항목

삭제

광재

개정안

광재(삭제)폐흡착제 폐흡수제(삭제)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삭제)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산폐알카리(삭제)폐산폐알카리

분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석면

0.8 이상

폐석면

0.8 이상

0.6~0.8 0.6~0.80.6 이하 0.6 이하

<표 III-24>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중 항목

개정안(매립)

2.2.2 절 나.에 서술한 바와 같이 과거 2005년 이후 공공처리시설 매립시설로 반

입되지 않은 광재,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폐산·폐알카

리 항목은 삭제 하였다. 현행 반입수수료 고시에서 비중 기준으로 나누어 고시하

기 위하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석면 항목을 통합하여 제시했던 반입수수료

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를 삭제함으로서 폐석면 만을 비중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정하였다.

Page 16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7 -

3.3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과정

3.3.1 실거래 지정폐기물처리 수수료 비교

<표 III-25>에는 소각처리 대상 지정폐기물의 실거래 반입수수료를 비교하였다.

(단위 : 원/톤)

종류고시

수수료(A)공공

처리시설(B)

민간지정폐기물 소각반입 수수료 공공처리시설의

민간대비가격비율(%)a

공공처리시설의

고시대비가격비율(%)bN사 Y사 평균(C)

폐유92,000~113,600 137,900 150,000 200,000 175,000 -26.9 25.5

폐유기용제92,000~113,600 133,800 150,000 200,000 175,000 -30.8 23.2

할로겐족유기용제

250,000 172,300 200,000 250,000 225,000 -30.6 -45.1폐합성수지 230,000 180,500 150,000 200,000 175,000 3 -27.4폐합성고무 230,000 180,000 150,000 200,000 175,000 2.8 -27.8폐페인트 260,900 201,700 200,000 250,000 225,000 -11.6 -29.4

폐흡착제(소) - 160,200 150,000 200,000 175,000 -9.2 -폐농약 603,100~677,100 306,700 200,000 250,000 225,000 26.6 -108.7폐수

처리오니 140,000 156,700 150,000 200,000 175,000 -11.7 10.7폐우레탄 - 150,000 150,000 150,000 150,000 0 -폐목재 - 92,800 100,000 150,000 125,000 -34.7 -

a : 민간지정폐기물소각시설반입수수료대비공공처리시설의가격비율(=(B-C)/B*100)b : 고시단가대비공공처리시설의실거래수수료비율(=(B-A)/B*100)자료 :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민간지정폐기몰처리시설 내부자료

<표 III-25> 소각처리 대상 지정폐기물 실거래 반입수수료 비교

공공처리시설의 실거래 가격은 민간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지정

폐기물 종류별로 폐목재는 민간 평균 단가 대비 약 –34.7%로 가장 낮은 수준이

였으며, 폐유기용제는 약 –30.8%, 할로겐족 유기용제 약 –30.6%, 폐유 약 –

26.9%로 조사되었다. 상기 품목은 비교적 발열량이 높은 품목으로 민간 대비 공

공처리시설의 실거래 가격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소각로 운영상 비교적 높은

발열량의 지정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낮게 유지한 것으로 판단

Page 16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8 -

된다. 이 밖에 공정오니 약 –11.7%, 폐페인트 약 –11.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폐농약의 경우 민간 평균 대비 26.6%로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원/톤)

종류고시수수료(A)

공공처리시설(B)

민간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반입수수료공공처리시설의

민간대비가격비율(%)a

공공처리시설의고시대비가격비율(%)bK사 E사 H사 평균(C)

분진

65,410~

85,400

83,800 50,000 50,000 47,754 49,251 41.2 범주내

폐내화물 65,000 50,000 50,000 40,000 46,667 28.2 -0.6*

소각재 85,400 70,000 50,000 - 60,000 29.7 범주내

비산재 70,900 70,000 50,000 60,185 60,062 15.3 범주내

시멘트고형화처리물

85,400 70,000 50,000 - 60,000 29.7 범주내

폐촉매 78,800 70,000 50,000 114,357 78,119 0.9 범주내

공정오니 85,400 70,000 50,000 49,453 56,484 33.9 범주내

폐석면68,480~121,300 130,000 - 100,000 153,635 126,818 2.4 +6.6**

폐사 65,410~85,400 85,400 50,000 50,000 59,083 53,028 37.9 범주내

a : 민간지정폐기물소각시설반입수수료대비공공처리시설의가격비율(=(B-C)/B*100)

b : 고시단가대비공공처리시설의실거래수수료비율

* : 최소반입수수료대비비율

** : 최고반입수수료대비비율

자료 :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민간지정폐기물처리시설 내부자료

<표 III-26> 매립처리 대상 지정폐기물 실거래 반입수수료 비교

현행 고시단가 대비 공공처리시설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폐유(25.5%),

폐유기용제(23.2%)는 고시단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폐농약

(-108.7%), 할로겐족 유기용제(-45.1%), 폐페인트(-29.4%), 폐합성고무(-27.8%),

폐합성수지(-27.4%) 등의 품목이 고시단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폐농약의 경우 현행 고시단가 대비 거의 1/2의 가격으로 향후 반입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품목으로 판단된다.

<표 III-26>에는 매립처리 대상 지정폐기물 실거래 반입수수료를 나타내었다.

Page 16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29 -

공공처리시설의 민간 대비 실거래 반입수수료는 0.9~41.2%의 범위에서 모든 항

목별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 대비 공공처리시설

실거래 반입수수료는 대부분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 범주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폐내화물(-0.6%), 폐석면(+6.6%)는 범위 밖의 범주 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3.3.2 공공 민간 실거래 반입수수료 가중평균에 의한 기준 반입수수료

산정(제 1안)

<표 III-27>에는 제 1안의 방법으로 산정된 품목별 기준 반입수수료(안)을 나타

내었다. 산정 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품목별기준반입수수료제안× ×

여기서 A : (군산)공공처리시설 실거래 반입수수료

B : 민간처리시설 평균 실거래 반입수수료

a : 2009년 공공처리비율(0.004) (<표 III-3> 참조)

b : 2009년 민간처리비율(0.904) (<표 III-3> 참조)

산정된 기준 반입수수료를 처리시설 별로 살펴보면,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실거래 반입수수료에 비해 폐유 137,894원/톤에서 174,837원/톤으로, 할로겐

족 폐유기용제 172,292원/톤에서 224,768원/톤으로 증가한 것처럼 폐농약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현재 실거래 반입수수료에 비해 높게 조정되었다.

Page 16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0 -

(단위 : 원/톤)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분

(비중)반입량(톤/년)

공공처리시설실거래

반입수수료

민간처리시설

평균실거래반입수수료

제 1안의 기준반입수수

료(1)

소각

폐유 - 6,856.0 137,894 175,000 174,837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 162.5 172,292 225,000 224,768 비할로겐족 - 7,224.3 133,836 175,000 174,819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 946.0 180,510 175,000 175,024 폐합성고무 - 187.9 179,987 175,000 175,022 폐페인트및 폐락카

- 2,002.8 201,689 225,000 224,897 폐농약 - 130.5 306,739 225,000 225,360 폐목재 - 142.3 92,765 125,000 124,858

폐흡착제 - 193.6 160,197 175,000 174,935 폐우레탄 - 29.8 150,000 150,000 150,000 오니 유기성 592.8 156,692 175,000 174,919

매립

분진 - 2,153.6 85,398 49,251

58,964(2)

폐내화물 - 7.5 65,027 46,667소각재 - 29.1 85,400 60,000비산재 - 21,349.6 70,851 60,06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 2.2 85,405 60,000폐촉매 - 15.4 78,798 78,119

공정오니 - 57.2 85,398 56,484폐사 - 4.4 85,405 53,028

폐석면(3)

0.8 이상(0.9) 6,499.8 175,633 126,818 127,033 0.6~0.8(0.7) 163,328

0.6 미만(0.5) 27.7 283,971 228,659 (1) : (군산처리시설 실거래 반입수수료 × 공공처리비율(0.004) + 민간 평균 × 민간처리비율(0.904) ) /

(0.004 + 0.904)(2) : (1)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품목별 기준반입수수료(공공 및 민간의 실거래가 기준 가중평균)와 반입량

을 이용하여 반입량 기준의 가중평균을 산정(3) : 비중 0.6~0.8과 비중 0.6 미만의 기준단가는 비중 0.8 이상의 기준단가에 각각 1.286(0.9/0.7),

1.800(0.9/0.5) 곱하여 비중을 보정한 기준단가를 사용

<표 III-27> 공공 민간 실거래 반입수수료의 가중평균을 이용한 기준

반입수수료(제 1안)

Page 16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1 -

매립시설의 기준 반입수수료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실거래 반입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 1안과 같이 실거래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는 공공처리비율(0.4%)이 민간처리비율(90.4%)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민간 처

리비율에 근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소각시설의 경우 폐농약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민간 반입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산정된 결과가 공공처리시설 실거래 반입수수료에 비해 높

게 산정되었다.

폐석면과 같이 비중 0.6〜0.8과 비중 0.6 미만의 기준단가는 비중 0.8 이상의 기

준단가에 각각 1.286(0.9/0.7), 1.800(0.9/0.5) 곱하여 비중을 보정한 기준단가를 사

용하였다.

3.3.3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를 이용한 기준 반입수수료 산정(제

2안)

<표 III-28>에는 제 2안의 방법으로 산정된 품목별 기준 반입수수료(안)을 나타

내었다. 산정 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품목별기준반입수수료제 안 × 여기서, A :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

B : 1997년 대비 2010년의 근원물가상승률(1.436배)

제 2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원물가상승률은 <그림 III-6>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1.436배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립 처리 대상 폐기물의 경우와 같이 현행 고시

단가 자체가 최대최소 범위 형태의 반입수수료로 존재하는 경우 최대최소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기준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의 경우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

Page 16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2 -

최대최소 값인 85,400원/톤과 65,410원/톤의 산술평균값(75,405원/톤)을 이용하여

기준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였다.

(단위 : 원/톤)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분

(비중)반입량(톤/년)

현행 고시상의

반입수수료(1)

제 2 안의기준

반입수수료(2)

소각

폐유 - 6,856.0 102,800 147,621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 162.5 250,000 359,000 비할로겐족 - 7,224.3 102,800 147,62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 946.0 230,000 330,280 폐합성고무 - 187.9 230,000 330,280 폐페인트및 폐락카

- 2,002.8 260,900 374,652 폐농약 - 130.5 640,100 225,360

폐목재(3) - 142.3 125,000(3) 124,858

폐흡착제(3) - 193.6 125,000(3) 174,935

폐우레탄(3) - 29.8 125,000(3) 150,000 오니 유기성오니 592.8 140,000 201,040

매립

분진 - 2,153.6

75,405 108,282

폐내화물 - 7.5소각재 - 29.1비산재 - 21,349.6

시멘트고형화처리물 - 2.2폐촉매 - 15.4

공정오니 - 57.2폐수처리오니 - 443.7

폐사 - 4.4

폐석면(4)

0.8 이상(0.9) 6,499.8 78,940 113,358 0.6~0.8(0.7) 79,005 113,451 0.6 미만(0.5) 27.7 107,105 153,803

(1) : 현행 고시단가 중 분진, 폐내화물 등과 같이 범위 형태의 고시단가는 최대최소의 평균값(75,405 = (65410 + 85400)/2)

(2) : 현행 고시단가 × 근원물가 상승률(1.436배)(3) : 현행 고시단가에 미포함된 품목으로 제 1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4) : 비중 0.6~0.8과 비중 0.6 미만의 기준단가는 비중 0.8 이상의 기준단가에 각각 1.286(0.9/0.7),

1.800(0.9/0.5) 곱하여 비중을 보정한 기준단가를 사용

<표 III-28>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를 이용한 기준 반입수수료 산정(제

2안)

Page 16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3 -

소각 대상 폐기물 중 폐목재, 폐흡착제, 폐우레탄은 현행 고시단가에 미포함 된

품목으로 제 1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준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였다.

폐석면과 같이 비중 0.6~0.8과 비중 0.6 미만의 기준단가는 비중 0.8 이상의 기

준단가에 각각 1.286(0.9/0.7), 1.800(0.9/0.5) 곱하여 비중을 보정한 기준단가를 사

용하였다.

폐농약의 경우,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는 640,100원/톤으로 근원물가상승률

1.436배를 곱한 경우, 919,184원/톤으로 산정되어 실거래 반입수수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폐농약의 경우는 제 2안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제 1안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3.3.4 제 1안과 제 2안의 산술평균을 이용한 제 3안의 기준 반입수수

<표 III-29>에는 제 1안과 제 2안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된 제 3안의 기준 반입

수수료를 나타내었다.

상기에 서술된 바와 같이 폐농약, 폐목재, 폐흡착제, 폐우레탄 등은 3.3.3 절에

서술된 바와 같이 제 2안의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어 제 2안, 제 3안 모두를 제 1

안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Page 16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4 -

(단위 : 원/톤)처리시설

폐기물종류구분

(비중)현행

반입수수료(평균)

제 1안 제 2안 제 3안(1)

소각

폐유 - 92,000~113,600 174,837 147,621 161,229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 250,000 224,768 359,000 291,884 비할로겐족

- 92,000~113,600 174,819 147,621 161,22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 230,000 175,024 330,280 252,652 폐합성고무

- 230,000 175,022 330,280 252,651 폐페인트 및폐락카

- 260,900 224,897 374,652 299,775

폐농약 - 603,100~677,100 225,360 225,360 225,360

폐목재 - - 124,858 124,858 124,858 폐흡착제 - - 174,935 174,935 174,935 폐우레탄 - - 150,000 150,000 150,000 오니 유기성 140,000 174,919 201,040 187,980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

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65,410~85,400

(75,405)58,964 108,282 83,623

폐석면(2)

0.8 이상(0.9)

68,480~89,400(78,940) 127,033 113,358 120,195

0.6~0.8(0.7) 77,210~100,800(89,005) 163,328 113,451 138,389 0.6

미만(0.5)92,910~121,300(107,105) 228,659 153,803 191,231

(1) : 제 3안은 제 1안과 제 2안의 산술평균값(2) : 비중 0.6~0.8과 비중 0.6 미만의 기준단가는 비중 0.8 이상의 기준단가에 각각 1.286(0.9/0.7),

1.800(0.9/0.5) 곱하여 비중을 보정한 기준단가를 사용

<표 III-29> 제 1안과 제 2안을 이용한 제 3안의 기준 반입수수료 산정

Page 16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5 -

3.3.5 각 고시안 별 기준 반입수수료의 비교

본 절에서는 각 고시안별 기준 반입수수료를 비교 고찰하였다. ‘<표 III-29> 제

1안과 2안을 이용한 제 3안의 기본 반입수수료’에는 제 1안, 제 2안, 제 3안의 기

준 반입수수료가 모두 제시되어 있어,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표 III-29>를 비

교 분석함으로서 각 고시안 별 기준 반입수수료를 비교 고찰하였다.

가. 소각시설

<표 III-29>의 제 1안과 제 2안 기준 반입수수료를 살펴보면, 폐유,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는 제 1안(실거래 가격을 이용) 보다 제 2안(현행 고시단가를 이용)의

기준 반입수수료가 낮게 결정되었으며(제 1안의 기준반입수수료(이하 제 1안가)

> 제 2안의 기준반입수수료(이하 제 2안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제 1안가 < 제 2안가로 결정되었다. 이는 (제

1안가 < 제 2안가인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현행 반입수수료 보다 낮은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제 1안가 > 제 2안가)인 폐유 및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가 현행 고시단

가보다 높은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부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폐유, 비할로겐 폐유기용제는 현행 고시 상에서

발열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반입수수료가 결정되어 있는 반면, 할로겐족 폐유기용

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등은 1997년 당시에는 발열량 기

준으로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였으나, 2002년 이후 발열량 기준을 삭제한 경우이다.

즉, 폐유 및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가 앞서 2.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성상이

악성화되어 발열량이 낮게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실거래 가

격이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 보다도 높게 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매립시설

매립시설의 경우 분진 등의 현행 반입수수료는 65,410~89,400(평균 75,405)원/톤

으로, 제 1안의 기준 반입수수료는 58,964원/톤, 제 2안의 기준 반입수수료는

108,282원/톤, 제 3안의 기준 반입수수료는 83,623원/톤으로, 제 1안가 < 현행 반

Page 17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6 -

입수수료 < 제 3안가 < 제 2안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 가격이 현행 반

입수수료에 비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폐석면의 현행 반입수수료 및 각 고시안을 비교하면 현행 반입수수료 < 제 2안

가 < 제 3안가 < 제 1안가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 가격이 현행 반입수수료 뿐

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제 2안가 보다도 높은 경우이며, 이는 금지석면종

류를 확대한 2003년 6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폐석

면 관리 정책에 따라 처리단가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상기의 폐석면 관리정책의 강화와 유일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 군산처리

시설의 폐석면 매립시설이 2009년 이후에 조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폐석면에 관한

반입수수료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 1안의 기준 반입수수료가 가장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석면에 관해서는 이후의 제 2안과 제 3안에 적용

되는 기준 반입수수료를 제 1안에서 산정된 기준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

였다.

3.3.6 고시단가 산정 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입 증감

<표 III-30>에는 각 고시안 적용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입 증감률을 나타내었다.

수익 증감률의 계산에는 산정된 기준 반입수수료가 이용되었다.

<표 III-30>를 살펴보면, 소각시설의 수익은 제 1안 3,336 백만원/년, 제 2안

3,296 백만원/년, 제 3안 3,344 백만원/년으로 각 방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은 반면, 매립시설의 수익은 제 1안 2,251 백만원/년, 제 2안 3,151 백만원/년, 제

3안 2,701 백만원/년으로 변동폭이 높았다.

한편, 현행 고시 상의 반입수수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수익 대비 각 안에 의해

계산된 총 수익 증감률을 살펴보면, 제 1안의 경우 –0.49%, 제 2안의 경우

14.83%, 제 3안의 경우 7.67%로 나타났다.

Page 171: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7 -

(단위 : 백만원/년)처리시설

현행 고시단가를이용하여

 계산한 수입

제 1안을이용하여

계산한 수입

제 2안을이용하여

계산한 수입

제 3안을이용하여

계산한 수입

소각  시설 수익 2,730 3,336 3,296 3,344매립시설 수익 2,884 2,251 3,151 2,701

총 수익 5,614 5,587 6,447 6,045기존 고시안 대비 수익변동비율

(%)- 0.49 14.83 7.67

(1) : 2010년 군산처리시설 반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 III-30> 각 고시안 적용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입 증감률(1)

<표 III-8>과 <표 III-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재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

설의 경우 비교적 균형된 손익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는 균형

된 손익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나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정부분 민간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Page 172: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8 -

3.4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표 III-31>~<표 III-33>에는 3.1~3.3 절을 통하여 산출된 기준 반입수수료에

편차율 13.255%를 적용하여 최대최소 값으로 나타낸 반입수수료 고시안을 나타내

었다. 각 최대최소 값은 100원 미만에서 반올림 하여 산출하였다.

(단위 : 백만원/년)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분 분류번호

제 1안 현행 고시의반입수수료

실거래반입비용(민간, 공공 평균)

소각

폐유 가-1 151,700~197,900 102,800 119,758~156,357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2 195,000~254,400 250,000 149,656~195,392비할로겐족 가-3 151,600~197,900 102,800 116,253~151,78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가-4 151,800~198,100 230,000 156,562~204,409폐합성고무 가-5 151,800~198,100 230,000 156,111~203,819폐페인트 및

폐락카가-6 195,100~254,600 260,900 175,044~228,539

폐농약 가-7 195,500~255,100 640,100 265,768~346,989폐목재 가-8 108,300~141,300 - 80,592~105,222

폐흡착제 가-9 151,800~198,000 - 139,019~181,505폐우레탄 가-10130,100~169,800 - 130,118~169,883

오니 유기성의 것 가-11151,700~198,000 140,000 135,992~177,553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나-1 51,100~66,700 65,410~85,400 62,612~81,747

폐석면

비중0.8이상(0.9) 나-2 110,200~143,800 68,480~89,400 152,166~198,670비중0.6~0.8(0.7) 나-3 141,700~184,900 77,210~100,800 -비중0.6미만(0.5) 나-4 198,400~258,800 92,910~121,300 -

<표 III-31> 제 1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신설된 항목인 폐목재, 폐흡착제, 폐우레탄은 현행 반입수수료 항목이 없기 때

문에 제 2안과 제 3안을 산출할 수 없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제 1안을

Page 173: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39 -

공히 적용하였으며, 2002년 이후 관리정책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증가

한 매립시설의 폐석면의 경우도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 1안을 제 2안과

제 3안에 공히 적용하였다.

(단위 : 백만원/년)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분 분류번호

제 2안 현행 고시의반입수수료

실거래반입비용(민간, 공공 평균)

소각

폐유 가-1 128,000~167,000 102,800 119,758~156,357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2 311,500~406,000 250,000 149,656~195,392비할로겐족 가-3 128,000~167,100 102,800 116,253~151,78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가-4 286,600~373,900 230,000 156,562~204,409폐합성고무 가-5 286,600~373,900 230,000 156,111~203,819폐페인트 및

폐락카가-6 325,100~424,200 260,900 175,044~228,539

폐농약 가-7 195,500~255,100 640,100 265,768~346,989폐목재 가-8 108,300~141,300 - 80,592~105,222

폐흡착제 가-9 151,800~198,000 - 139,019~181,505폐우레탄 가-10 130,100~169,800 - 130,118~169,883

오니 유기성의 것 가-11 174,400~227,600 140,000 135,992~177,553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나-1 93,900~122,600 65,410~85,400 62,612~81,747

폐석면

비중0.8이상(0.9) 나-2 110,200~143,800 68,480~89,400 152,166~198,670비중0.6~0.8(0.7) 나-3 141,700~184,900 77,210~100,800 -비중0.6미만(0.5) 나-4 198,400~258,800 92,910~121,300 -

<표 III-32> 제 2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Page 174: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0 -

(단위 : 백만원/년)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분 분류번호

제 3안 현행 고시의반입수수료

실거래반입비용(민간, 공공 평균)

소각

폐유 가-1 139,900~182,500 102,800 119,758~156,357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2 253,200~330,400 250,000 149,656~195,392비할로겐족 가-3 139,800~182,500 102,800 116,253~151,78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가-4 219,200~286,000 230,000 156,562~204,409폐합성고무 가-5 219,200~286,000 230,000 156,111~203,819폐페인트 및

폐락카가-6 260,100~339,400 260,900 175,044~228,539

폐농약 가-7 195,500~255,100 640,100 265,768~346,989폐목재 가-8 108,300~141,300 - 80,592~105,222

폐흡착제 가-9 151,800~141,300 - 139,019~181,505폐우레탄 가-10 130,100~169,800 - 130,118~169,883

오니 유기성의 것 가-11 163,100~212,800 140,000 135,992~177,553

매립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비산재,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촉매, 공정오니, 폐사

나-1 72,500~94,600 65,410~85,400 62,612~81,747

폐석면

비중0.8이상(0.9) 나-2 110,200~143,800 68,480~89,400 152,166~198,670비중0.6~0.8(0.7) 나-3 141,700~184,900 77,210~100,800 -비중0.6미만(0.5) 나-4 198,400~258,800 92,910~121,300 -

<표 III-33> 제 3안 반입수수료 산정 결과

Page 175: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1 -

3.5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반비 산정

3.5.1 운반비의 구성 및 산출내역

<그림 III-8>은 공공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운반비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폐기물 운반 단가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으로 산출되며, 고정비의 경우 상차비

와 운반비로 나뉜다. 상차비와 운반비는 인건비와 장비운영비로 구성되며, 인건비

는 상여금 400%, 퇴직급여충담금 100%를 고려하였고, 장비운영비의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와 연료비의 합으로 산출되었다. 변동비는 운반거리에 따른 추가비용으

로 통상 10km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III-8> 공공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운반비의 구성

‘폐기물처리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환경부, 1999)’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비는 고상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액상폐기물의 경우 탱크로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차량가격의 차이로 운반비에서 차이가 나지만 액상 폐기물은 수거과정

이 비교적 간단하여 수집운반비용은 고상폐기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운반차

Page 176: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2 -

량은 보편적으로 8.5톤 암롤 차량을 많이 이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차

작업은 실제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과정을 기준으로 하였고, 백호

우로더를 이용하여 상차하고 중기 기사 이외에 보조원이 1명 더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이 암롤 트럭의 표시적재량은 8.5톤이지만 실효적재량은 80% 수준인 6.8

톤으로 가정하였으며 방치폐기물의 평균 운반거리는 처리업체간 이격 거리인

35km로 하였다. 따라서 한 차량의 운반거리는 왕복 70km가 되며 차량의 속도는

수집 운반업체의 경험치인 60-80km/h를 적용하여 평균 왕복시간은 1시간으로 추

정하였다. 폐기물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차에 2시간, 하차에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상차비의 경우 상차소요시간은 2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기준으로 4대분

상차로 하루 27.2톤/일의 일 작업량을 가정하였다. 인건비는 한국물가정보의 건설

기계운전기사 노임단가와 보조원인 건설기계 운전조수 노임단가를 참고하였다(자

료 :한국물가정보, http://www.kpi.or.kr). 건설기계운전기사 노임단가는 105,406원/

일(2011년9월 기준), 건설기계운전조수 노임단가는 61,145원/일(2009년 대비로 산

출)로 총 급여는 240,574원/일로 조사되었다. 장비비의 경우 1999년 백호우로더 구

입가격이 8천만원/대로 이를 근원물가(1999년 대비 2010년) 상승률인 1.352배를

하였고, 연료비의 경우 146,971원/일로 산출되어 장비비는 총 219,078원/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상차비 합계는 인건비와 장비비의 합으로 459,652원/일이며 이는 단

위당 상차비는 16,899원/톤으로 산출되었다.

<상차비 산출내역>

●상차소요시간 : 2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시 4대분 상차

일 작업량 : 27.2톤/일 (8.5톤 × 80% × 4 = 27.2톤)

●상차비용 = 인건비 + 장비비

①인건비 = 240,574원/일

건설기계 운전기사 노임단가 : 105,406원/일 (2011년 9월 기준)

Page 177: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3 -

건설기계 운전조수 노임단가 : 61,145원/일 (2009년 9월 대비로 산출)

급여 : (105,406+61,145원) ×16/12 ×13/12 = 240,574

(상여금 년간 400%, 퇴지급여 충담금 년가 급여총액의 1-12로 가정하였음.

16/12=1.333, 13/12=1.083)

②장비비 = 219,078원/일

상각비 : 80,000천원/대 × 1.352/ 5년/ 300일 = 72,107원/일

(1999년 백호우로우더 416 구입가 : 8천만원/대,

1.352 : 1999년 대비 2010년 근원물가상승률)

연료비 : 10.5L/hr × 8hr × 1,749.66원/L = 146,971원/일

상차비 합계 : ① + ② = 459,652원/일

단위당 상차비 : 459,652/27.2톤 = 16,899원/톤

운반비의 경우 8.5톤 암롤 트럭을 기준으로 실효 적재량은 6.8톤, 왕복시간은

1.5시간, 상하차 소요시간 2.5시간, 1회 운반 소요시간 약 4시간, 1일 8시간 기준으

로 2회 운반시 13.6톤/일의 일 작업량을 가정하였다. 화물차 운전기사 노임단가는

83,850원/일로 총 금여는 121,117원/일로 조사되었다. 장비비의 경우 1999년 8톤

암롤차량 구입가격이 약 5천만원/대로 이를 근원물가(1999년 대비 2010년) 상승률

인 1.352배를 하였고, 연료비의 경우 66,137원/일로 산출되었고, 제세공과금의 경

우 3,637원/일로 산출되어 장비비는 총 219,078원/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반비

합계는 인건비와 장비비의 합으로 235,948원/일이며 이는 단위당 운반비는 17,349

원/톤으로 산출되었다.

<운반비 산출내역>

●기준차량 : 8.5톤 암롤 트럭 실효 적재량 : 6.8톤(80%)

왕복시간 1.5시간 (36km/60km/hr + 36km/80km/hr = 1.45)

Page 178: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4 -

상하차 소요시간 : 2.5시간, 1회 운반 소요시간 약 4시간

1일 8시간 기준시 1일 2회 운반, 물량 : 6.8톤 ×2회 = 13.6톤/일

●운반비용 = 인건비 + 장비비

①인건비 = 121,117원/일

화물차 운전기사 노임단가 : 83,850원/일 (2011년 9월 기준)

급여 : 83,850원 ×16/12 ×13/12 = 121,117

(상여금 년간 400%, 퇴지급여 충담금 년가 급여총액의 1-12로 가정하였음.

16/12=1.333, 13/12=1.083)

②장비비 = 114,832원/일

상각비 : 49,990천원/대 × 1.352/ 5년/ 300일 = 45,0587원/일

(1999년 8톤 암롤차량 구입가 : 49,990천원/대,

1.352 : 1999년 대비 2010년 근원물가상승률)

연료비 : 37.8L/일 × 1,749.66원/L = 66,137원/일

(70km/3.7km=18.9L, 18.9L ×2회 = 37.8L)

제세공과금 : 2,690원/일 × 1.352=3,637원/일

운반비 합계 : ① + ② = 235,948원/일

단위당 운반비 : 235,948/13.6톤 = 17,349원/톤

위에서 산출한 상차비와 운반비의 합으로 수집운반비 고정비인 34,248원/톤(고

상폐기물 기준)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비중에 따라 구분되어진 범위의 0.5(0.6미

만), 0.7(0.6~0.8), 0.9(0.8이상)을 고상폐기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각각 나눈값

을 통해 68,496~38,053원/톤을 산출하였다. 액상폐기물의 경우 기존 단가와의 비례

식을 통해 29,737원/톤을 산출하였다.

Page 179: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5 -

<고정비 산출내역>

① 수집운반비 고정비 = 16,899(상차비) + 17,349(운반비) = 34,248원/톤 (고상폐

기물 기준)

② 비중 0.9의 경우 고정비 => 34,248원/톤 / 0.9 = 38,053원/톤 (비중 0.8이상)

③ 비중 0.7의 경우 고정비 => 34,248원/톤 / 0.7 = 48,926원/톤 (비중 0.6~0.8)

④ 비중 0.5의 경우 고정비 => 34,248원/톤 / 0.5 = 68,496원/톤 (비중 0.6미만)

⑤ 액상의 경우 고정비 => 17,800 : 20,500 = x : 34,248원/톤 (고상폐기물 기준)

= 29,737원/톤

변동비의 경우 10km 이동거리 당 비용으로 이는 운반차종(탱크로리, 암롤트럭)

이 모두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1999년 대비 현재(2011년 8월)의 경유 단가

상승률인 335%와 기존고시 변동비의 곱으로 산출을 하였다.

<변동비 산출내역>

●변동비 산출식 = 335% (‘99년대비 현재(2011년8월) 경유 단가 상승률) × 기존

고시변동비

①액상 변동비 = 335% × 237 = 795(원/톤·10km)

②고상 변동비 = 335% × 176 = 590(원/톤·10km)

③비중0.8이상 변동비 = 335% × 196 = 657(원/톤·10km)

④비중0.6~0.8 변동비 = 335% × 251 = 842(원/톤·10km)

⑤비중0.6미만 변동비 = 335% × 352 = 1,180(원/톤·10km)

Page 180: 공제 조합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111226)webbook.me.go.kr/DLi-File/pdf/2012/06/5509392.pdf · 2016-02-26 · - ii - 200620072008200920102011 45042116 4424,108013,2851,9341,15120,920

- 146 -

3.5.2 운반비 개정안

<표 III-34>은 3.5.1 절에서 산출한 단가에 대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반

비를 나타낸 것이다. 액상폐기물의 경우 고정비는 현행 17,800원/톤(고정비), 237

원/톤·10km(변동비)에서 29,737원/톤(고정비), 795원/톤·10km(변동비)으로, 분진 등

의 지정폐기물의 경우 고정비는 현행 20,500원/톤(고정비), 176원/톤·10km(변동비)

에서 34,248원/톤(고정비), 590원/톤·10km(변동비)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폐석면 등은 비중에 따라 0.8이상은 현행 22,700원/톤(고정비), 196원/톤·10km(변

동비)에서 38,053원/톤(고정비), 657원/톤·10km(변동비)으로, 비중0.6이상 0.8미만은

현행 29,200원/톤(고정비), 251원/톤·10km(변동비)에서 48,926원/톤(고정비), 842원/

톤·10km(변동비)으로, 비중 0.6미만은 현행 40,900원/톤(고정비), 352원/톤·10km(변

동비)에서 68,496원/톤(고정비), 1,180원/톤·10km(변동비)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

다.

(단위 : 원/톤, 원/톤∙10km)폐기물종류 성상

운반차종

구 분 비 중현행

고시단가개정(안)

폐농약,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

액상탱크로리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1 17,800237 29,737795

분진, 폐주물사 및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

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폐목재, 폐우레탄

고상암롤트럭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1 20,500176 34,248590

폐석면,폐페인트 및 폐락카

고상암롤트럭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0.8 이상

22,700196 38,053657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6이상~0.8미만29,200251 48,926842

고정비(원/톤)변동비(원/톤∙10km) 0.6미만

40,900352 68,4961,180

<표 III-34>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반비 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