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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운영규정 2020. 0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운영규정cms.ulsan.ac.kr/user/nursing/download/2020 03... · 2020. 5. 7. · - 1 - 간호학과 운영규정 규정 제정(200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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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운영규정

    2020. 0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제1장 총칙 ·················································································································································· 1

    제2장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 1

    제3장 교과과정 ·········································································································································· 1

    제4장 교직이수 ·········································································································································· 3

    제5장 이론강의 ·········································································································································· 6

    제6장 실습실 실습 ···································································································································· 6

    제7장 임상실습 ·········································································································································· 7

    제8장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교육과정 개선 ······················································································· 10

    제9장 인사 ··············································································································································· 10

    제10장 제위원회와 회의 ························································································································ 11

    제11장 학생지도 ····································································································································· 13

    제12장 장학금 ········································································································································· 13

    제13장 학과행사 ····································································································································· 14

    제14장 조교업무 ····································································································································· 15

    제15장 예산 ············································································································································· 15

    제16장 문서관리 ····································································································································· 16

    별표 1. 간호학과 학년별 교과과정표(2017. 3. 1) ··········································································· 18

    별표 2. 간호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기준 (2017. 3. 1) ··························································· 22

    별표 3. 간호학과 분반 구성 기준 ······································································································· 23

    별표 4. 수업계획서와 실습지침서 작성 안내 ···················································································· 24

    별표 5. 교과목별 강의개선보고서 양식 ··························································································· 28

    별표 6. 학생 인턴십 선발기준(2017. 3. 1) ····················································································· 30

    별표 7.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사정 기준 ····················································································· 31

    별표 8. 교내외 장학금 지급기준 ······································································································· 32

  • - 1 -

    간호학과 운영규정

    규정 제정(2007. 9. 1)규정 개정(2019.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대학교(이하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간호학과(이하 본 학과) 운영을 위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본 학과의 구성원은 본 학과 소속 교수진(이하 교수진), 담당 조교(이하 조교), 학생들이다.

    제3조(일반사항)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장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제4조(교육목적) 본 학과의 교육목적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직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 개방적 태도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실천하는 인재, 그리고 전문직 간호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제5조(교육목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목표는 아래와 같다. 1. 통합적인 인간 돌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실무능력을 함양한다.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문제해결능력을 과학적 지식에 통합하여 발휘한다.3. 간호전문직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확립한다.4. 함께 일하는 다양한 분야의 건강관리전문가들과 협력한다.5. 도전과 끈기를 바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제3장 교과과정

    제6조(신입학자의 졸업이수 학점) 신입학자의 졸업이수 학점은 총 140학점 이상이다.1. 2007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신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 - 2 -

    전공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학점

    전공편성학점 비고교양

    필수교양계

    (교필+교선)기초필수

    전공필수

    전공계(전필+전선)

    간호학전공 4 18 11 98 102 140 109

    2. 2012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공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학점

    전공편성학점

    비고교양 기초필수

    전공필수

    전공계(전필+전선)

    간호학전공 중점교양 12학점 16 78 84 140 96 학교 정책으로 전공학점 감축3. 2013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공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학점

    전공편성학점

    비고교양 기초필수

    전공필수

    전공계(전필+전선)

    간호학전공

    교양(필수 4 포함) 18학점* 이중 중점교양

    8학점 필수

    16 84 90 140 96 전공개설학점 내에서 전공이수 증가

    제7조(편입학자의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①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자 중 전적학교에서 간호학 2년을 수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본 간호학과 2학년부터 시작하고 간호학개론(전공필수), 미생물학(자연대학 개설 기초필수), 간호윤리와 전문직, 성장발달(간호학과 개설 기초필수)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편입학자 중 일반화학 및 실험, 일반생물 및 실험 수강이 필요한 경우 이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권장한다.

    ③ ①에서 전적학교 간호학 2년을 수학했더라도 본 간호학과 2학년 과목 수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2학년부터 시작한다. 이는 학과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의료인력양성 편입학자는 전적학교 전공필수 학점을 최대 2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본 간호학과 3, 4학년 전공과목을 최소 59학점 수강할 수 있으나(2012년도 편입자 기준) 3, 4학년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2009년도 편입학자부터 2011년도 편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2. 2012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공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학점 비고교양

    필수교양계

    (교필+교선)기초필수

    전공필수

    전공계(전필+전선)

    간호학전공 - - - - 98 140

  • - 3 -

    제8조(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해야하고, 임상실습은 1,00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4학년 2학기의 졸업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제9조(교과과정 변경 시 졸업요건) ① 본교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속한 학번의 복학자에게 해당되는 최소 규정을 그 학번 전체에 일괄 적용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복학연도 이후의 간호학과 개설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2016. 3. 1)

    제10조(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① 학년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학과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② 가장 최근에 개정된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교직이수

    제11조(교직이수자 선정) ① 교직이수 신청서는 매년 6월 중에 접수하며, 2배수로 예비인원을 선정한다.

    ② 최종선정 인원은 설립 당시 정원의 10%인 3명이며, 매년 겨울방학에 선정한다.③ 선정기준은 본교 전공별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기준에 준한다(별표 2).

    1. 교직과목 공통 이수 과정표(2012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기준)이다.

    전공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

    졸업학점 비고기초

    필수전공필수

    전공계(전필+전선)

    간호학전공 - - - 84 140 학교 정책으로 전공학점 감축

    영역 과목명 2학년 3학년 4학년 계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4

    교육심리 2교육과정및교육평가 2교육방법및교육공학 2교육행정및교육경영 2교육사회 2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4교직실무 2

  • - 4 -

    2. 교직과목 공통 이수 과정표(2013학년도 신입학자 기준)이다.

    3. 2015학년도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본교 지정 교과목 과정표이다.

    영역 과목명 2학년 3학년 4학년 계1 2 1 2 1 2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4

    교육심리 2교육과정및교육평가 2교육방법및교육공학 2교육행정및교육경영 2교육사회 2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6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

    교과교육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8OO교과교육론 3

    OO교과논리및논술 2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4교육봉사활동 2

    계 4 12 16 32

    교과교육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8OO교과교육론 3

    OO교과논리및논술 2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4교육봉사활동 2

    계 4 10 16 30

    교육부고시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이수)본교 지정 과목명

    학점(21

    학점)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본 대학 지정과목 이수지침)

    보건교육론 학교보건및보건교육 2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I 2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간호관리학II 1

    기본간호학

    기본간호이론 2 3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기본간호학및실습I”, “기본간호학및실습II”(2과목 모두) 기 이수자는 해당 과목(3과목 모두) 면제

    기본간호실습I 2

    기본간호실습II 1상담이론과실제 의사소통과인간관계 2기초건강과학

  • - 5 -

    4. 2017학년도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본교 지정 교과목 과정표이다(2016 입학부터 적용).

    건강사정및실습 건강사정 1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건강사정실습 1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아동간호학I 2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아동간호학실습I 1

    아동간호학II 2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아동간호학실습II 2

    성인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I 3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성인간호학실습I 2

    정신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I 2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정신간호학실습II 2지역사회간호학및

    실습지역사회간호학I 2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지역사회간호학실습I 2응급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2

    모성간호학및실습 여성건강간호학I 2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여성건강간호학실습II 1

    교육부고시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이수)본교 지정 과목명 학점(21학점)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본대학지정과목) 이수지침

    보건교육론  학교보건및실습 학교보건및보건교육 2  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I 2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간호관리학II 1기본간호학 기본간호이론I 2 *3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기본간호학및실습I],

    [기본간호학및실습II] (2과목모두) 기이수자는 [기본간호이론], [기본간호실습I], [기본간호실습II] (3과목모두) 면제

    기본간호실습I 2

    기본간호실습II 1

    상담이론과실제 의사소통과인간관계 2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건강사정 1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건강사정실습 1아동간호학및실습 아동간호학I 2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아동간호학실습I 1아동간호학II 2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아동간호학실습II 2성인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I 3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성인간호학실습I 2정신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I 1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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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과목(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21학점(본교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제5장 이론강의

    제12조(이론강의 관리) ① 이론수업의 출결, 시험, 성적 관리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② 출결사항에 따른 성적 반영은 각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③ 분반 수업인 경우, 최종성적처리의 합반 혹은 분반 여부는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

    다.

    제13조(분반운영) ① 이론과목 수강인원이 70명 이상일 경우 분반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반은 성적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별표 3).

    ② 분반으로 운영 시 평가와 시험은 균등하게 실시해야 하며, 분반 간 시험 내용이 다를 경우 평가도 분반별로 각각 실시한다.

    제6장 실습실 실습

    제14조(실습실 실습 운영 및 평가) ① 실습실실습 과목은 1학점당 2시간의 실습을 실시한다. ② 실습실 실습과 이론 강의가 한 교과목인 경우에 이론 강의는 합반할 수 있으며, 본교의 이

    론교과목 개설기준에 따라 합반 인원을 정한다. ③ 실습실 실습 평가는 실기평가이며, 교수 1인이 학생 1인~2인의 수행능력을 개별적으로 평

    가한다.

    제15조(출석관리) ① 실습실 실습의 출결, 시험, 성적 관리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② 출결사항에 따른 성적 반영은 각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제16조(실습복장) 실습가운을 입고 이름표를 패용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제17조(실습실 관리) ① 실습실 관리는 책임지도교수가 담당한다. ② 실습조교는 책임지도교수를 보조하여 실습실 내 물품관리와 안전관리 등 관리실무를 담당

    한다.

    정신간호학실습II 2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I 2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지역사회간호학실습I 2

    응급간호학및실습 * [응급간호학및실습] 기 이수자는 [중환자간호] 면제

    모성간호학및실습 여성건강간호학I 3 * 2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여성건강간호학실습I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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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습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실습조교가 상주한다. ④ 실습이 종료될 때마다 학생과 실습조교는 기자재 정리 및 실습실 청소를 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⑤ 실습실 안전관리, 학생안전교육, 불용 및 폐기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본교규정을 따른다.

    제18조(실습실 기자재관리)① 각 실습실에는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실습조교는 실습준비 시 실습기자재를 수시 점검하며, 학기당 1회 정기적으로 실습기자재

    현황을 파악하여 기자재 목록 및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 책임지도교수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실습모형 및 소모품에 한해 책임지도교수의 사전 허락을 받고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외부

    로 대여가 가능하다.

    제19조(실습실 사용일지)① 각 실습과목 담당교수는 매 수업 시 실습실 사용일지를 작성하며, 실습기자재 사용일지도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한다. ② 자율실습실 사용일지는 실습조교가 담당하여 정리한다.

    제20조(실습기자재 구매 및 수리) ① 실습기자재의 구매 및 수리는 실습실 책임교수가 담당하며 본교의 교비 및 본교 실험실습비 예산으로 운영하며, 본교의 집행절차에 따라 구입, 검수, 등록이 진행된다.

    ② 실습실 소모품은 실습과목 담당교수의 결정 하에 구입한다. ③ 고가의 기자재 장비나 모형은 실습과목 담당교수가 학과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시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인권보호) ① 학생은 나이팅게일 선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환자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실천한다.

    ②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신체조건,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사상, 성적 지향 및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

    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④ 학생은 양심에 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이나 행

    위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⑤ 학생은 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갖으며 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학생은 개인 신상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며 치료적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남을 요구

    받는 경우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⑦ 교내 실습시 성적 접촉이나 행위에 주의하며 위험에 노출 시 차분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담당 교수에게 보고한다.

    제7장 임상실습

  • - 8 -

    제22조(실습시간) ① 임상실습과목은 1학점당 3시간의 실습을 실시한다. ② 임상실습은 1학점당 총 45시간으로 운영하며 실습시간은 하루 9시간까지 가능하며 9시간

    실습 시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한다.③ 매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실습일정을 학과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실

    습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실습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2/3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휴일에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출결석) ① 임상 실습의 출결, 시험, 성적 관리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② 출결사항에 따른 성적 반영은 각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③ 결석 시에는 임상현장지도자와 담당교수에게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24조(실습학생인원 관리)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습단위별당 학생은 8명 이하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상실습지도 시 오리엔테이션, 집담회 등의 학생인원은 실습교과목 특성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 재량 하에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보충실습) ① 보충실습의 내용과 기간, 평가는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제26조(임상실습지도교원) ① 각 실습교과목별 임상실습지도자는 실습담당 전임교원, 임상실습강사, 임상실습현장지도자로 구성된다.

    ② 임상실습과목에는 임상실습강사를 배정할 수 있으며, 임상실습강사는 간호사이면서 석사학위소지자로 임상이나 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실습단위별로 간호학과장이 임상현장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임상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간호사로 학사학위 이상이며,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하나 전문학사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7조(임상실습지도교원의 역할) ① 임상실습지도교원(전임교원, 임상실습강사)은 오리엔테이션, 순회지도, 집담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임상실습지도와 해당 실습교과목의 운영을 책임지고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③ 전임교원의 책임 하에 각 실습교과목별로 학기당 1회 이상 실습 전 간담회와 실습 후 평가회를 실시한다.

    ④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시간은 학생실습시간의 10% 이상을 유지하며, 이 중 전임교원이 30% 이상을 지도한다.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시간을 100% 집담회로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

    ⑤ 학점을 부여받은 임상실습지도교원은 각 과목에서 지정한 실습지도일지를 작성한다.

    제28조(실습기관관리) ① 외부 실습기관과 울산대학교는 실습협약을 맺고 실습협약서를 보관한다.

    ②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첫째, 실습 교과목 목표 및 학습성과 성취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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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울산 지역 및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기관 셋째,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넷째, 특화병원 또는 시설과 협약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질환의 진료 건수가 많으며 실습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지도자가 있는 기관 /간호사가문의 석사 이상 전문가가 있는 기관

    ③ 외부 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임상실습비를 지급한다.④ 외부 실습기관 단위부서의 장을 현장실습지도자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발부한다.⑤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주요 실습기관과 실습기관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29조(원거리실습지원) ① 서울 실습 시에는 서울아산병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임상실습 평가) ① 임상실습 평가는 학생의 자가평가를 포함하고 실습지도교수와 현장지도자가 통합하여 평가하며, 각 과목별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한다.

    ② 구체적인 평가도구와 평가준거는 과목별 실습지침서에 제시한다(별표 4).

    제31조(안전관리) ① 본 조항은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임상실습 전 간호학과 학생은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실습시작 전 예방접종 확인서와

    검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실습기관에 제출하고 실습기관의 승인여부에 따른다. 복학하는 경우, 임상실습 시작 전 검진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상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실습 과정동안 학과에서 통보한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해야 한다.

    ⑤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안전을 위한 보험체계는 본 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상해 및 질병, 기물파손의 경우 학생실습종합보험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32조(인권보호) ① 학생은 나이팅게일 선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환자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실천한다.

    ②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신체조건,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사상, 성적 지향 및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

    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④ 학생은 양심에 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이나 행

    위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⑤ 학생은 자기결정권과 자유권을 갖으며 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학생은 개인 신상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며 치료적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남을 요구

    받는 경우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⑦ 대상자의 성적 접촉이나 행위에 주의하며 위험에 노출 시 차분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담

    당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⑧ 대상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보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며,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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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교육과정 개선

    제33조(학습성과 설정)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대학의 교육목적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반영하여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수행준거는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③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수행준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34조(학습성과 평가체계) 교육과정위원회는 학습성과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35조(학습성과 측정 및 평가 주체) ① 학습성과별 평가담당교수는 일차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학습성과별 평가담당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습성과 측정결과의 분석 평가와 그에 따른 학습성과의 개선안 및 교육과정의 개선안 도출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③ 학습성과의 개선안 및 교육과정의 개선안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6조(학습성과 측정 및 평가 주기) ① 학습성과의 측정 및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4학년 2학기 종강 후 2주 이내에 학습성과별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다.

    제37조(교육과정 개선) 교육과정 개선은 매 5년을 주기로 시행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 (별표 5).

    제9장 인사

    제38조(간호학과 보직) ① 학과 보직에는 학과장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학장에 의하여 선임된다.

    ② 학과장은 학과행정의 책임자이며,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학과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학과 관련 제반 행정업무 및 학사관리2. 학과행사 주관3. 학과 대표자로서 각종 회의참석 및 회의결과 공지4. 구성원의 의견수렴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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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신임교원 임용) ① 임용내용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과대학에서 이를 공고한다. 필요인원 및 전공 등 세부사항은 모두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신임교원 심사 및 절차는 의과대학 및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③ 간호학과 인사위원회는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 ④ 임용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 외부 서류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⑤ 1차 면접은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간호학과 인사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제40조(강사 위촉) 채용은 본교 규정에 따르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면서 임상이나 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인원과 역할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장 제위원회와 회의

    제41조(위원회 설치) ① 간호학과 정규 위원회는 학과운영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학과발전위원회, 해외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대학원위원회이다.

    ② 기타 필요시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 구성) ① 학과운영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학과발전위원회,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담당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3학년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② 그 외 제 위원회 위원장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위원회 위원) ① 학과발전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 동문 2인, 지역사회인사 3인(울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울산시간호사회 회장, 울산시 관내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각 학년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③ 산학협력위원회는 주요 실습병원 담당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경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44조(위원회 업무) ① 학과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학과 내 모든 학사와 행정업무 관련 사항2.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3. 기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신임교원 채용 관련 사항2. 교원의 업적과 평가 관련 사항3. 교원의 복무, 연구년 관련 사항4. 기타 교원인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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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목표 설정, 개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관련된 제반 사항3.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수립, 평가와 개선4.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④ 학생지도위원회1. 학생상벌에 관련된 사항2. 학생의 교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3, 학생 장학금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4.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에 관련된 사항5. 학생회 지도와 관리에 관한 사항6. 학생 안전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7. 기타 학생관련 사항

    ⑤ 학과발전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학과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2. 발전기금 관련 사항3. 기타 학과발전관련 사항

    ⑥ 해외협력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해외학생교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2. 해외현장교육과 관련된 사항3. 기타 해외협력관련 사항

    ⑥ 산학협력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임상실습과 관련된 사항2. 졸업생 취업과 관련된 사항3. 취업 후 학생관리4. 기타 산학협력 관련 사항

    ⑦ 대학원위원회의 업무는 별도의 대학원 간호학과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45조(위원회 개최) ① 학과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학과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나 학과장이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내용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회의 후 그 결과를 학과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다.⑤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회의비는 학과 예산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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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학생지도

    제46조(지도학생 배정) ① 매년 신입생과 편입생을 간호학과 전 교수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한다.

    ② 지도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학기간동안 같은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다.③ 학생지도비는 교비(간호학과 배정 예산)로 책정하여 학생수 당 일정금액을 교수들에게 배

    분한다.

    제47조(학년담당교수) ①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각 학년 담당교수를 1인 이상 지정한다. 담당교수는 매 년 돌아가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지도하도록 한다.

    제48조(학생동아리 지도교수) ①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각 학생동아리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② 매 년 교비(간호학과 배정예산)에서 동아리 지원비 소정액을 배정한다. ③ 현재 간호학과 동아리는 봉사동아리(WAAV), 학술동아리(ZOOM), 신문발간동아리

    (COMMUNION), 댄스동아리(E-XN), 음악동아리(B-NURSE), 운동동아리(Manurse)가 있다.

    제49조(학생상벌)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생상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50조(인턴십 선발) ① 인턴십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요건대로 학생들의 지원을 받은 후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우선 선발기준은 누적 성적이며 그 외에 어학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별표 6).

    제51조(학생행사 지원) ① 축제, 학술제 등 학생행사에 교비(간호학과 배정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② 학교 차원에서 학생지원비(단과대학 생활교육활동비)가 일괄배정예산으로 매년 지급되고 이는 학생회 행사에 사용한다.

    제52조(교학간담회) ①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이를 위한 예산을 교비(간호학과 배정 예산)로 책정한다. ③ 참석범위는 구 학생회(전 인원), 신 학생회(부장까지), 각 학년 과대표와 부과대표이다. ④ 간담회 전 각 학년 과대표와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것이 학과운영위

    원회에서 미리 논의되도록 한다.

    제12장 장학금 및 포상

    제53조(장학금) 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먼저 사정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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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대로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54조(교내장학) ① 본교 규정에 포함된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을 말하며 간호특별장학금

    도 포함한다. 학과에 배정된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은 각 학년의 학생수에 학년별 액수를 배정하여 선정한다.

    ②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은 직전학기 성적, 외국어, 봉사 점수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 평가 합산에 의거하여 점수 순으로 배정한다. 단, 1학년 2학기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배정시 성적, 봉사 점수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단.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차등지급할수 있다(별표 7).

    ③ 간호특별장학금은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순서대로 배정한다. ④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과 간호특별장학에 중복 해당 시 높은 액수를 받는 쪽으로 배정한다. ⑤ 편입생은 UWIN에 등록된 학년으로 포함시켜 사정한다. ⑥ 행복나눔장학금은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을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가장 어려운

    자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지급한다(별표 8).

    제55조(교외장학) ① 울산시간호사회 장학금은 울산시 거주 학생 3, 4학년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준다. 지원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적은 학생 중 해당학기의 장학금 수혜 총액이 등록금의 한도를 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같은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울산대학교병원간호사회 장학금은 국제간호사의 날 행사에서 수여하며 간호학과 부학생회장에게 준다. 반드시 울산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해당학기의 장학금 수혜 총액이 등록금의 한도를 넘는 경우 학습보조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울산시 장학금(드림 장학금, 이재경 장학금 등)은 신청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으로 하여 정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울산 거주 조건 여부를 확인 후 결정한다. 선정 시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1.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적음(가구원별 최저 생계비 기준 200% 미만인 자 중에서)2. 해당 학기 국가장학I 금액이 높음3. 직전 학기 성적이 높음4. 해당 학기의 장학금 수혜 총액이 등록금(400만원)의 한도를 넘지 않음5. 위의 순위로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장학생 후보자의 지도교수와 추가 논의한다. ④ 한 명의 학생이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교외장학금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⑤ 추천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하나, 필요에 따라 학과장이 작성할 수도 있다.

    제56조(우수졸업자 포상) 우수 졸업자 1등은 학장상, 2등은 대한간호협회장상, 3등은 대한간호학회장상, 4등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상, 5등은 간호학과 교수상이다. 이외에 국제교류 발전에 기여한 학생에게 국재한인간호재단상을 수여한다.

    제13장 학과행사

    제57조(나이팅게일선서식)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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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오픈캠퍼스) 본교의 계획에 따라 매년 간호학과 지원 희망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오픈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학술제) 매년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학술제를 지원하며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학술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제60조(홈커밍데이) 졸업생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며 이 때 졸업생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학부모 간담회) 매년 1회 이상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 조교업무

    제62조(조교의 구분) 간호학과 일반행정조교, 학사행정조교, 임상실습행정조교, 실습조교로 분류한다.

    제63조(일반행정조교의 업무) 학과의 예산관리 및 집행, 교내외 공문서 접수 및 처리,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및 관리, 입시 및 장학 행정, 학과 홈페이지 관리, 각종 학과 행사 및 회의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제64조(학사행정조교의 업무) 학과 및 일반대학원 간호학전공의 학사업무, 수업진행에 따른 강의실 관리,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포함한 학과 내 각종 행사지원을 담당한다.

    제65조(임상실습행정조교의 업무) 실습협약서 작성, 학생 실습일정 작성, 실습복 관리, 임상실습교원 관리 업무, 실습비용관리, 기숙사 관리, 실습보험관리, 실습 OT 준비, 실습간담회 관리, 실습 OT 자료집 작성, 실습평가 관리, 병원 인턴십 관리, 취업률 및 취업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6조(실습조교의 업무) 실습실 관리, 실습실 안전점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관리, 실험일지 작성 및 고가기자재관리, 실습 준비 및 보조, 간호사국가시험 준비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15장 예산

    제67조(예산편성) 전년도의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제68조(시내출장비) ① 출장비는 본교 규정대로 실비로 지급한다. ② 출장 발생 시마다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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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시외출장비) ① 출장비는 본교 여비규정에 의거하며 간호학과 예산 항목에 규정된 대로 지급하되 임상실습관련 출장비 배분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출장 1주일 전에 출장신청서를 작성한다.③ 교통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며, 항공편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비는 KTX 기준으로 지급된다. 제70조(강사료) ① 강사의 강사료는 본교 규정대로 지급한다.② 본교 정규 교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년 말에 특별수당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이론수업이나 실습실실습과 관련하여 매년 교수 1인당 100,000원의 특강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지불이 필요한 실습특강료는 임상실습비에서 사용하되,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사용내역과 강사료를 결정한다.④ 기타 학과행사 특강료는 본교 규정에 준하되 지급하되 사전에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통비는 울산시 시외에서 초빙되는 경우만 지급하고 이는 특강료에 포함되어 산정할 수도 있으며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강사 구분 기준은 사회저명인사, 전문가, 실무전문가 순으로 책정▪ 울산대학교 교수나 의과대학 교수의 특강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강사료를 지급▪ 교통비는 타지에서 오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강 시 프로젝터 및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등을 미리 준비

    제71조(실습비) ① 외부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실습비는 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6장 문서관리

    제72조(공문서 처리) ① 교내외 공문이나 협조전은 행정조교가 접수하여 학과장이 결재한 후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② 결재선의 지정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교통비 비 고

    특별- 전․현직 대학총장(급)-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

    명인사

    시간당 300,000 200,000

    교통비는 타지에서 오는 경우만 지급

    1급 - 학과행사, 전문가(급) 시간당 100,000 100,000 ″

    2급 - 해당 분야 실무전문가- 교과별 특강 최대 100,000 -교수 당 한 학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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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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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2020년도 교과과정 - (졸업기준: 기필 16, 전필84, 전공계 90)1학년(2020학번) 2학년(2019학번) 3학년(2018학번) 4학년(2017학번)

    1학기

    교양 기필 전필 전선 교양 기필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일반생물 (2)생물실험 (1)

    간호학개론(2)

    인간심리의 이해(2)

    인체구조와 기능(3)기본간호이론I(2)기본간호실습I(2)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2)

    아동Ⅰ(2)지역Ⅰ(2)여성Ⅰ(3)성인Ⅰ(3)

    노인간호학(2)

    성인III(2)아동Ⅲ(1)정신Ⅱ(2)지역II(2)간호관리II(1)

    근거기반간호(2)직업건강간호(1)보건의료정책과리더십(1)

    아동실습Ⅰ(1)지역실습Ⅰ(2)여성실습Ⅰ(1)성인실습Ⅰ(2)

    성인실습Ⅲ(2)정신실습Ⅰ(2)관리실습Ⅰ(2)

    소계 3 2 2 9 16 2 14 4총계 5(5) 11(11) 18(16) 18(14)교직 6 2(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학교현장실습)

    2학기

    일반화학 (2)화학실험 (1)미생물학 (2)간호윤리와전문직(2)성장발달(2)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2)

    병리학(2)약리학(2)기본간호이론II(1)건강사정(1)건강사정실습(1)기본간호실습II(1)인간과사회(1)다문화사회의이해(1)학교보건및 보건교육(2)

    간호와영양(2)

    아동Ⅱ(2)정신Ⅰ(1)성인Ⅱ(3)간호관리I(2)여성II(2)

    건강증진(1)성인IV(2)지역III(1)정신III(2)보건의약관계법규(1)간호연구와통계(2)

    완화간호세미나(1)

    아동실습Ⅱ(2)여성실습Ⅱ(2)성인실습Ⅱ(2)

    종양간호(2)

    성인실습Ⅳ(2)지역실습II(1)정신실습II(1)종합실습I(1):lab종합실습II(2):임상

    소계 9 2 12 2 16 3 15 1총계 9(9) 16(14) 19(16) 16(15)교직 6 6 2(교육봉사활동)

    * 교양과목(총 14학점, 교양필수 4학점 포함)1) 중점교양과 교양필수(2014년 이후 신입학자, 이전 입학자는 중점교양 12학점): 총 12학점 - 중점교양 8학점(본부지정 교양필수과목) + 교양필수 4학점(학과에서 지정, 영어회화II(2), 기초과학영어(2))2) 교양선택; 간호학과에서 지정하여 간호학과 학생에게만 개설. 매년 변경가능. 4과목 개설 - 논리와 사고(2). 인간발달(2), 보고서작성및발표(2), 철학의이해(2), 인간행동의이해(2), 진로탐색세미나(1)

  • - 19 -

    2019년도 교과과정 - (졸업기준: 기필 16, 전필84, 전공계 90)1학년(2019학번) 2학년(2018학번) 3학년(2017학번) 4학년(2016학번)

    1학기

    교양 기필 전필 전선 교양 기필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일반생물 (2)생물실험 (1)

    간호학개론(2)

    인간심리의 이해(2)

    인체구조와 기능(3)기본간호이론I(2)기본간호실습I(2)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2)

    아동Ⅰ(2)지역Ⅰ(2)여성Ⅰ(3)성인Ⅰ(3)

    노인간호학(2)

    성인III(2)아동Ⅲ(1)정신Ⅱ(2)지역II(2)간호관리II(1)

    근거기반간호(2)직업건강간호(1)보건의료정책과리더십(1)

    아동실습Ⅰ(1)지역실습Ⅰ(2)여성실습Ⅰ(1)성인실습Ⅰ(2)

    성인실습Ⅲ(2)정신실습Ⅰ(2)관리실습Ⅰ(2)

    소계 3 2 2 9 16 2 14 4총계 5(5) 11(11) 18(16) 18(14)교직 6 2(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학교현장실습)

    2학기

    일반화학 (2)화학실험 (1)미생물학 (2)간호윤리와전문직(2)성장발달(2)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2)

    병리학(2)약리학(2)기본간호이론II(1)건강사정(1)건강사정실습(1)기본간호실습II(1)인간과사회(1)다문화사회의이해(1)학교보건및 보건교육(2)

    간호와영양(2)

    아동Ⅱ(2)정신Ⅰ(1)성인Ⅱ(3)간호관리I(2)여성II(2)

    건강증진(1)성인IV(2)지역III(1)정신III(2)보건의약관계법규(1)간호연구와통계(2)

    완화간호세미나(1)

    아동실습Ⅱ(2)여성실습Ⅱ(2)성인실습Ⅱ(2)

    종양간호(2)

    성인실습Ⅳ(2)지역실습II(1)정신실습II(1)종합실습I(1):lab종합실습II(2):임상

    소계 9 2 12 2 16 3 15 1총계 9(9) 16(14) 19(16) 16(15)교직 6 6 2(교육봉사활동)

    * 교양과목(총 14학점, 교양필수 4학점 포함)1) 중점교양과 교양필수(2014년 이후 신입학자, 이전 입학자는 중점교양 12학점): 총 12학점 - 중점교양 8학점(본부지정 교양필수과목) + 교양필수 4학점(학과에서 지정, 영어회화II(2), 기초과학영어(2))2) 교양선택; 간호학과에서 지정하여 간호학과 학생에게만 개설. 매년 변경가능. 4과목 개설 - 논리와 사고(2). 인간발달(2), 보고서작성및발표(2), 철학의이해(2), 인간행동의이해(2), 진로탐색세미나(1)

  • - 20 -

    2018년도 교과과정 - (졸업기준: 기필 16, 전필84, 전공계 90)1학년(2018학번) 2학년(2017학번) 3학년(2016학번) 4학년(2015학번)

    1학기

    교양 기필 전필 전선 교양 기필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일 반 생 물(2)생물실험 (1)

    간호학개 론(2)

    인간심리의 이해(2)

    인체구조와 기능(3)기본간호이론I(2)기본간호실습I(2)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2)

    아동Ⅰ(2)지역Ⅰ(2)여성Ⅰ(3)성인Ⅰ(3)

    노인간호학 (2)

    성인III(2)아동Ⅲ(1)정신Ⅱ(2)지역II(2)간호관리II(1)

    근거기반간호(2)직업건강간호(1)보건의료정책과리더십(1)

    아동실습Ⅰ(1)지역실습Ⅰ(2)여성실습Ⅰ(1)성인실습Ⅰ(2)

    성인실습Ⅲ(2)정신실습Ⅰ(2)관리실습Ⅰ(2)

    소계 3 2 2 9 16 2 14 4총계 5(5) 11(11) 18(16) 18(14)교직 6 2(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학교현장실습)

    2학기

    일 반 화 학(2)화 학 실 험(1)미 생 물 학(2)간호윤리와전문직(2)성 장 발 달(2)

    의사소통과 인간관계(2)

    병리학(2)약리학(2)기본간호이론II(1)건강사정(1)건강사정실습(1)기본간호실습II(1)인간과사회(1)다문화사회의이해(1)학교보건및 보건교육(2)

    간호와영양 (2)

    아동Ⅱ(2)정신Ⅰ(1)성인Ⅱ(3)간호관리I(2)여성II(2)

    건강증진(1)성인IV(2)지역III(1)정신III(2)보건의약관계법규(1)간호연구와통계(2)

    완화간호세미나(1)

    아동실습Ⅱ(2)여성실습Ⅱ(2)성인실습Ⅱ(2)

    종양간호(2)성인실습Ⅳ(2)지역실습II(1)정신실습II(2)종합실습I(1):lab종합실습II(1):임상

    소계 9 2 12 2 16 3 15 1총계 9(9) 16(14) 19(16) 16(15)교직 6 6 2(교육봉사활동)

    * 교양과목(총 14학점, 교양필수 4학점 포함)1) 중점교양과 교양필수(2014년 이후 신입학자, 이전 입학자는 중점교양 12학점): 총 12학점 - 중점교양 8학점(본부지정 교양필수과목) + 교양필수 4학점(학과에서 지정, 영어회화II(2), 기초과학영어(2))2) 교양선택 - 간호학과에서 지정하여 간호학과 학생에게만 개설. 매년 변경가능. 4과목 개설?? - 논리와 사고(2). 인간발달(2), 보고서작성및발표(2), 철학의 이해(2), 인간행동의 이해(2), 진로탐색세미나(1)

  • - 21 -

    2017년도 교과과정(2017. 3. 1 개정)(졸업기준: 기필 16, 전필84, 전공계 90)1학년(2017학번) 2학년(2016학번) 3학년(2015학번) 4학년(2014학번)

    1학기

    교양 기필 전필 전선 교양 기필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일반생물(2)생물실험(1)

    간호학개론 (2)

    인간심리의 이해(2)

    인체구조와 기능(3)기본간호이론I(2)기본간호실습I(2)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2)

    아동Ⅰ(2)지역Ⅰ(2)여성Ⅰ(3)성인Ⅰ(3)

    노인간호학(2)

    성인III(2)아동Ⅲ(1)정신Ⅱ(3)지역II(2)간호관리II(1)

    근거기반간호(2)직업건강간호(1)보건의료정책과리더십(1)

    아동실습Ⅰ(1)지역실습Ⅰ(2)여성실습Ⅰ(1)성인실습Ⅰ(2)

    성인실습Ⅲ(2)정신실습Ⅰ(2)관리실습Ⅰ(2)

    소계 3 2 2 9 16 2 15 3총계 5(5) 11(11) 18(16) 18(15)교직 6 2(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학교현장실습)

    2학기

    일반화학(2)화학실험(1)미생물학(2)간호윤리와전문직(2)성장발달(2)

    의사소통과 인간관계(2)

    병리학(2)약리학(2)기본간호이론II(1)건강사정(1)건강사정실습(1)기본간호실습II(1)인간과사회(1)다문화사회의이해(1)학교보건및 보건교육(2)

    간호와영양 (2)

    아동Ⅱ(2)정신Ⅰ(1)성인Ⅱ(3)간호관리I(2)여성II(2)

    건강증진(1)

    성인IV(2)지역III(1)여성II(2)보건의약관계법규(1)간호연구와통계(2)

    완화간호세미나(1)

    아동실습Ⅱ(2)여성실습Ⅱ(2)성인실습Ⅱ(2)

    종양간호(2)

    성인실습Ⅳ(2)지역실습II(1)정신실습II(2)종합실습I(1):lab종합실습II(1):임상

    소계 9 2 12 2 16 3 15 1총계 9(9) 16(14) 19(16) 16(15)교직 6 6 2(교육봉사활동)

    * 교양과목(총 14학점, 교양필수 4학점 포함)1) 중점교양과 교양필수(2014년 이후 신입학자, 이전 입학자는 중점교양 12학점): 총 12학점 - 중점교양 8학점(본부지정 교양필수과목) + 교양필수 4학점(학과에서 지정, 영어회화II(2), 기초과학영어(2))2) 교양선택 - 간호학과에서 지정하여 간호학과 학생에게만 개설. 매년 변경가능. 4과목 개설?? - 논리와 사고(2). 인간발달(2), 보고서작성및발표(2), 철학의 이해(2), 인간행동의 이해(2), 진로탐색세미나(1)

  • - 22 -

    별표 2. 간호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기준 (2017년 이후)

    전공(승인정원)

    예비선발(승인정원의 3배수) 최종선발(승인정원의 1배수)

    선발항목(배점) 선발기준

    선발항목(배점) 선발기준

    간호학(3) 면접(30)성적(70)

    ‣ 전공지식‣ 교직이수의지 및 태도‣ 선발 중 중도포기생 발생 시, 다음 순위 선발

    성적(100)

    ‣ 누계평점 및 누계석차순‣ 동점자가 있을 시, 직전학기 대비 성적 향상자 우선 선발

  • - 23 -

    별표 3. 간호학과 분반 구성 기준

    1. 누계평점(직전학기 성적 포함) : 각 분반 별 평균 평점 비교2. 전공선택 과목 고려 3. 개인 사유 : 과목 재이수, 교직이수, 서울 패밀리타운 미이용, 기타 사유4. 남학생 인원 조정 : 서울 패밀리타운 이용으로 인원 동일

    1. 누계평점(직전학기 성적 포함) : 각 분반 별 평균 평점 비교2. 개인사유: 과목 재이수, 교직이수, 기타 사유3. 남학생 인원 조정 : 첫 임상실습으로 남학생들 간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4. 편입생(의료인력, 일반편입)은 1, 2분반 고루 배치

  • - 24 -

    별표 4. 수업계획서와 실습지침서 작성 안내

    수업계획서와 실습지침서 작성 안내

    1. 수업계획서§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PO와의 연계성(평가 시 30% 이상 반영일 경우 강한 연계성, 30% 미만 반영일 경우 약한

    연계성)과 교수학습방법 반드시 포함한다.

    2. 실습지침서 § 학생용과 실습지도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학생의 실습일지를 통해 지도교수의 실습지도 내용과 시간, 장소를 확인가능 하도록 작성

    한다. § 실습지도교수의 실습지도일지에는 실습지도 시간, 장소와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작성한

    다. § 임상실습기관별 학생배치 및 임상실습 지도시간 현황표와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 실습지침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아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나 과목의

    특성상 조정이 가능하다.

    실습지침서 목차:

    I. 간호학과 교육목표(교육목적, 교육목표, PO, 연계과목일 경우 총괄표)II. 실습개요(실습목표, 실습의 학습성과, 실습기간, 실습지도교수, 학점 및 시간, 장소 및

    배치표)III. 실습운영(일정 및 지도내용, 실습지별 주요 질환, 주요 실습경험 체크리스트, 집담회

    일정 및 준비사항, 과제물, 학생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지침)IV. 실습평가(과제물, 평가항목 및 지침, 평가양식, 핵심간호술)V. 참고문헌VI. 부록 및 각종양식(사정도구, 신체사정 양식, 보고서, 지도일지, 실습일지 등)VII. 약어 및 용어

  • - 25 -

    ※ 수업계획서 양식

    년도-학기, 학년 『교과목명』 수업계획서(양쪽정렬, 함초롬바탕, 16, 굵게)

    교과목학점(시수)

    가운데정렬, 함초롬바탕, 9

    학점(시수-시수) 영문명

    담당교수 과목구분 전공필수 or 전공선택강의실 호 연구실/연락처 호/[email protected]

    교과목개요

    국문

    영문(영어강의일 경우)

    프로그램학습성과(PO)

    PO1.PO2. PO5.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L2).왼쪽정렬, 함초롬바탕, 9, 숫자+마침표+한칸띄어쓰기 후 내용기술, 마지막 마침표앞에 level 삽입

    교과목 목표

    1. 2. 3. 4. 5. 6. 7.

    교과목 학습성과

    (CO)

    PO 교과목 목표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방법

    1.

    1. 1.2.

    2. 3.4.

    3. 5.

    2.4. 6.7.

    5. 8.

    5.6. 9.7. 10.

    선수학습과목

  • - 26 -

    ※ 주차별 학습계획

    교재

    1. 주교재

    2. 부교재

    학습평가

    왼쪽정렬, 함초롬바탕, 9, 장평90%, 반괄호숫자+한칸띄어쓰기 후 내용기술가운데정렬, 함초롬바탕, 9, 장평90%, (한자리숫자일 경우 두자리숫자와 숫자끝자리 맞추기)

    1) 중간/기말고사 60%

    2) 발표 20%

    3) 토론 5%

    4) 보고서 5%

    5) 출석 5%

    평가세부기준

    1) 발표 평가 기준2) 토론 평가 기준3) 보고서 평가 기준4) 출석 평가 기준(예, 지각과 결석에 대한 제시 필요)

    목표성취수준 총 70점 이상 도달 학생이 전체 학생의 70% 이상

    평가결과개선

    l 총 60점 미만 학생에 대한 대안 – 예) 재시, 또는 report 대체왼쪽정렬, 함초롬바탕, 9, 글머리표적용l

    l 총 60점 이상 학생이 전체 60% 미만일 경우에 대한 대안 제시l

    주차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비고

    1

    강의, 시범, 모형, 그룹토의, 발표,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시청각자료(비디오 또는 동영상 시청),

    2

    3

    4

    5

    6

    7

    8 중간고사

    9

  • - 27 -

    10

    11

    12

    13

    14

    15 기말고사

  • - 28 -

    별표 5. 교과목 강의개선보고서 양식

    교과목 강의개선보고서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Report)

    1. 강의 개요

    교과목

    학점(시수)영문명

    담당교수 과목구분

    작성일시 교육대상

    교과목개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교과목 목표

    간의 연관성

    PO 교과목 목표 평가방법

    학습평가구분비율 % % % % %

    목표성취수준

    2. 학생 강의평가 결과

    평가 항목1분반 2분반

    응답자수

    평균점수1)

    응답자수

    평균점수1)

    나는 수업계획서 상의 교육목표에 도달하였다.

    나는 이 강좌에 만족하였다.

    교수는 수업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교수는 성적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교수는 수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는 수업결손 (휴강/결강/단축)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는 수업내용이 잘 이해되도록 전달하였다.

    교수는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주었다.

    1)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아니다(1점)

  • - 29 -

    3. 성취도 평가결과

    1) 총점별 학생 분포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점수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방법

    결과

    (평균

    점수)

    PO 점

    4. 평가결과 요약 및 개선사항

    평가결과 요약 ○

    교수자 자기성찰

    개선 조치

    분반 90~100점 80~89점 70~79점 60~69점 50~59점 50점 미만 계

    1~2반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 30 -

    별표 6. 학생 인턴십 선발기준 (2017. 3. 1)

    구분 내용 배점 점수 환산 기준

    성적 누적학기 평점 803학년 2학기까지의 누적학점 그대로 점수화함.

    단, 의료인력편입생의 경우에는 전 학교 원점수를 포함((전학교 원점수 90%+현누계점수)/2)

    외국어토익 or 토플

    공인점수(최근 2년 내)

    20

    TOEIC TOEFL(iBT) 배점900점 이상 105점 이상 20860~899점 100~104점 19830~859점 95~99점 18790~829점 90~94점 17750~789점 85~89점 16710~749점 80~84점 15660~709점 75~79점 14610~659점 70~74점 13560~609점 65~69점 12520~559점 60~64점 11519점 이하 59점 이하 10

    공인된 영어성적 없음 0비고: 1학년만 모의 토익 점수 제출 가능

    총점 100

  • - 31 -

    별표 6.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사정 기준

    구분 내용 배점 점수 환산 기준

    성적 직전학기 석차 70

    평점 배점 평점 배점 평점 배점4.45~4.50 70 3.95~3.99 60 3.45~3.49 504.40~4.44 69 3.90~3.94 59 3.40~3.44 494.35~4.39 68 3.85~3.89 58 3.35~3.39 484.30~4.34 67 3.80~3.84 57 3.30~3.34 474.25~4.29 66 3.75~3.79 56 3.25~3.29 464.20~4.24 65 3.70~3.74 55 3.20~3.24 454.15~4.19 64 3.65~3.69 54 3.15~3.19 444.10~4.14 63 3.60~3.64 53 3.10~3.14 434.05~4.09 62 3.55~3.59 52 3.05~3.09 424.00~4.04 61 3.50~3.54 51 3.00~3.04 41

    외국어토익 or 토플

    공인점수(최근 2년 내)

    20

    TOEIC TOEFL(iBT) 배점900점 이상 105점 이상 20860~899점 100~104점 19830~859점 95~99점 18790~829점 90~94점 17750~789점 85~89점 16710~749점 80~84점 15660~709점 75~79점 14610~659점 70~74점 13560~609점 65~69점 12520~559점 60~64점 11519점 이하 59점 이하 10

    공인된 영어성적 없음 0

    봉사

    1. 봉사 활동(최근 6개월간) 5

    봉사활동 시간(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활동은 제외) 배점

    50시간 이상 540~49시간 430~39시간 320~29시간 210~20시간 1

    10시간 미만 0

    2. 학과발전기여

    (최근 6개월간)5

    아래 5개 항목에 해당 시 각 1점씩 1) 학생회 임원 및 학년 대표/부대표2) 학교행사 참여(오픈캠퍼스, 학술제, MT 등): 참여 증빙 3) 학교 대표로 지역/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 참여 증빙4) 지면/영상 매체(본교, 지역 포함) 등에 소개: 자료 증빙 5) 각종 수상 경력: 자료 증빙

    총점 100

  • - 32 -

    별표 8. 교내외 장학금 지급기준

    구분 장학명 대상자 금액 선정기준

    교내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

    성적우수자(간호특별장학금수여자 제외)

    등록금 범위 내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50 이상인 자로 성적우수자 순으로 배정

    봉사 장학 학생회 간부 등록금 50~100%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학생회장/간부

    근로 장학 간호학과 근로학생

    학교 최저시급 기준에 따른

    지급

    지원자 중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발

    이사장 장학 1명 등록금 전액 3학년 (누적석차 1등)편입생은 제외

    간호특별장학(성적우수

    A, B로 구분)

    A: 5명/학년별 등록금 전액 각 학년별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 1~5위

    B: 10명/학년별 등록금 50%

    각 학년별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 6~15위

    교외

    울산광역시간호사회 1명

    1,000,000 (15년~)

    울산시 거주 학생 3,4 학년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울산대학교병원간호사회 1명

    1,000,000 (15년~) 간호학과 부학생회장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드림장학 등)

    O명 등록금 이내(금액 상이)울산 거주 지원자 중 가정형편이 가장 어려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