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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5. 2.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우리사주제도 현황 ··································· 2
Ⅲ.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 ························· 3
Ⅳ.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 4
1. 수요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 5
2. 공급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 7
3. 인프라 : 우리사주 기반 확충 ············································· 9
Ⅴ. 세부 과제별 소관부처 및 조치 필요사항·· 11
- 1 -
Ⅰ. 추진배경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 ’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근거해 시작, ’02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참고)
ㅇ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소득증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 지속,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
심화 등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 증대
ㅇ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제고하여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및 노사 상생 유도
*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생산성을 약 2.5% 증가(英 Oxera Report, ’07)
ㅇ 기업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될 수 있는 통로를 구축
ㅇ 나아가, 원청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유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 1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취득 허용(’10)
□ 그러나, 근로자․기업의 인식부족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으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ㅇ 근로자들은 우리사주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여 단기매도
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시장 정체로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 저하
ㅇ 기업들도 우리사주제도를 유상증자시 의무이행을 위한 일회성
복지제도로 인식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장기보유 유도를 통해 노사상생,
생산성 제고 등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
- 2 -
Ⅱ. 우리사주제도 현황
□ (제도활용) 유상증자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장기업
위주로 도입되어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은 활용이 매우 저조
상장여부별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개, %) 자본금별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대상법인 결성조합 결성률
코스피 769 653 84.9
코스닥 977 779 79.7
기타 455,919 1,274 0.3
계 457,665 2,706 0.6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국세통계(2013)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국세통계(2013)
ㅇ 수급관계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무
□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에도 조합이 실제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하며, 지분율도 미미*
*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의 평균지분율은 1.29%
ㅇ 우리사주의 신규취득이 활발하지 않고, 취득한 우리사주를
단기 매도하는 데 기인 (5년 미만 보유 비율 51.2%)*
* 우리사주 보유기간 분포(%, ’14년말) : (1년 미만) 12.1, (1~2년) 10.8, (2~3년)
9.5 (3~4년) 10.4 (4~5년) 8.4 (5년 이상) 48.8
□ (취득재원) 기업․대주주 출연보다는 유상증자시 조합원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82%)
ㅇ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재원은 자기자금(28%)보다는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71%)에 주로 의존
우리사주 취득방식별 비중(%) 근로자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원천(%)
상장 코스닥 기타 전체조합원 출연 81.8 84.9 85.2 82.3
회사․대주주 출연 16.6 14.4 13.0 16.2조합차입․제권리 1.6 0.7 1.8 1.5
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예탁계정 취득금액 기준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 3 -
Ⅲ.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
◇ 근로자와 기업 모두 우리사주제도 활용 유인이 낮으며,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미흡
(수요 측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 및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
ㅇ (손실 우려) 우리사주 취득후 일정기간(1~8년) 의무예탁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간 동안 주가 하락시 손실 위험
* 우리사주 취득의 대부분이 근로자 자기부담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더욱 크게 인식
- 주가하락 위험 헤지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금융상품 거래도 불가
ㅇ (정책적 지원 부족) 소득세 감면․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기보유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에는 부족
ㅇ (환금성 부족)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부족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요인
(공급 측면) 기업도 우리사주제도 도입․출연에 소극적
ㅇ (출연유인 부족) 배정방식 등에 대한 출연자 의사 반영이 어렵고,
다른 주주와의 관계 등으로 적극적인 우리사주 출연 유인 부족
ㅇ (우리사주 활용성 제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사주를 기업
승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인프라 측면) 상장기업, 원소속 기업 근로자 대상의 제한적
제도로 도입되어 기반 확대에 한계
ㅇ (엄격한 가입요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협력
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ㅇ (인식 부족 및 운영부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사주 운영의 전문성․인력부족으로 도입에 애로
- 4 -
Ⅳ.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 수요․공급․인프라 각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의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추진방안 >
부진 원인 세부 정책과제
수
요
우리사주 손실우려
엄격한 운용 규제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정책적 지원 부족 장기보유 세제지원 강화
비상장 주식 환금성 부족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조합내 주식시장 활성화
공
급
기업의 출연유인 부족
무상출연 근거 마련
출연자 의사반영 확대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성 제한 근로자 기업인수 지원
인
프
라
엄격한 설립․가입 요건우리사주조합 설립요건 완화
수급업체 가입요건 완화
인식 부족 및 운영부담
우리사주 종합지원센터 운영
우리사주 홍보 강화
우리사주정책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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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 측면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비상장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유인 제고 및 장기보유 유도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①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우리사주조합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4.11.18 개정안 旣제출)
② (대여제도 도입)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
* 거래량이 많은 주식의 경우 연 3~4% 수준의 수익 가능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4.11.18 개정안 旣제출)
③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하여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 도입
-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최대 3년)하여 매수
시기의 신축성 부여
* [현행]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불가피한 경우(상장폐지
등) 이외에는 당해 회계연도 6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토록 의무화
-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 발생
☞ (고용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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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일정기간(예 : 6년) 이상 장기보유시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 감면)
* [현행] (2~4년보유) 50%감면, (4년이상보유) 75%감면→ [개선] (2~4년보유) 50% 감면,
(4~6년 보유) 75% 감면 (6년 이상 보유) 100% 감면(중기) / 75% 감면(대기업)
☞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5년下)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① (기업의 환매수 의무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
* [현행] 비상장기업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기업의 환매수 실적이 미미
- (대상 주식) 기업의 환매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단, 시장매입 제외)으로 한정
- (환매수 요건) 의무예탁기간 경과후 일정기간(예 : 6년) 이상 보유․예탁한 경우에만 환매수 의무화
* 단, 정년․비자발적 퇴직, 사망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환매수
-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적용후 제도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환매수 가격) 회사․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사전에 평가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 우리사주 수탁기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격, 우리사주거래 플랫폼(증권금융)에서의 거래가격 등 고려
- (환매수 방법)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거나 기업출연금을 활용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환매수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15년上)
② (조합내 주식거래 활성화) 우리사주 수탁기관(증권금융)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구축
☞ (고용부․증권금융) 우리사주 거래 플랫폼 개발․구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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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측면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 우리사주 무상출연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용도 제고
기업의 무상출연 유인 확대
① (무상출연 근거마련)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기업의 무상출연은 가능하나 정기출연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5년上)
② (출연자 의사반영 확대) 회사․대주주 무상출연시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 또는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우리사주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규약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근거만 마련
- 다만, 저소득 조합원에 대한 최저 배정비율 설정(예: 30%) 등
근로자간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③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 포함
*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투자 포함시 80%, 제외시 30%)을 곱한 금액
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10% 과세
☞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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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활용한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ㅇ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주 고령화에 따라 기업승계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로 부각 →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 기업
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
① (지원근거 명확화) 회사 도산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도
정상기업의 근로자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49조) : 회사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5년上)
② (우리사주 취득한도 확대)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
* 우리사주조합이 총 주식의 30% 이상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권을 확보한 경우 (예시)
** [현행]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주식만 취득 가능해 기업인수에 활용하는 데 한계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③ (차입규제 완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우리사주조합 차입 규제를 완화
-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차입한도 및 차입기간 요건을
폐지하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요건은 유지
* [현행] (한도) 전년도 조합원급여총액이내 (연간 한도는급여총액 10% * 차입기간이내)
(기간) 3~7년 이내
(상환) 매년 직전 회계연도 차입금 잔액의 10%이상 상환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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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금융 우대)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소관 정책
자금 지원시 우대
-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매출액 한도 제한(150%)의
예외를 적용
- 혁신형기업에 포함시켜 시설자금(신성장기반자금) 대출의 지원
한도를 확대(45억원 → 70억원)
☞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반영․공고 (‘15년下)
3 인프라 측면 : 우리사주 기반 확충
◇ 우리사주 가입요건 완화, 우리사주 관련 홍보․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
우리사주 설립․가입 요건 완화
① (조합 설립요건 완화) 우리사주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우리사주 도입 활성화 유도
-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요건을 전체 근로자 1/5
이상 동의에서 2명이상의 동의로 대폭 완화
* [현행]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 조합설립준비위 구성(근로자 1/5이상 동의) →
회사와협의→조합창립총회개최(근로자과반수참석, 조합규약확정․임원선출)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4.11.18 개정안 旣제출)
② (협력업체 가입요건 완화)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 완화
* [현행] 협력업체도 원청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회사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원청회사 우리사주조합 동의시
원청회사 우리사주조합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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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자격요건을 완화(매출비중 50% → 30%)하고, 협력
업체 범위를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
* 단, 매출비중 요건은 1차 업체보다 강화 (예 : 2차 50%, 3차 70%)
-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의 동의요건을 협의요건으로 완화
- 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회사 우리사주조합과 원청업체 우리
사주조합에 복수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협력업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 불가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5년上)
우리사주 관련 홍보․지원 강화
①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증권금융)에서 운영중인
우리사주지원센터를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로 확대․운영
- 현재 시행중인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및 교육 확대
- 일정규모(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조합 운영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 (고용부․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확대․운영 (‘15년上)
② (홍보 강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사주
제도에 대한 인식을 지속 개선
☞ (고용부) 우리사주 홍보(‘15년 연중)
③ (우리사주정책협의회 발족)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보완 과제 검토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 고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연구기관 등 참여
☞ (고용부) 민관합동 협의체 발족․운영 (’15년上)
- 11 -
Ⅴ. 세부 과제별 소관부처 및 조치 필요사항
추진과제소관부처
조치 필요사항추진일정
1. 수요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1-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1--①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고용부 근복법 개정 旣제출
1--② 대여제도 도입 고용부 근복법 개정 旣제출
1--③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고용부 고용부 고시 제정 ’ ‘15上
1- 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조특법 개정 ‘15下
1-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1--① 환매수 의무화 고용부 근복법․시행령 개정 ‘15上
1--② 조합내 주식시장 활성화고용부
(증권금융)거래플랫폼 구축 ‘15上
2. 공급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2- 기업의 무상출연 유인 확대
2--① 무상출연 근거 마련 고용부 근복법 개정 ‘15上
2--② 출연자 의사반영 확대 고용부 근복법 시행령 개정 ‘15上
2--③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15上
2- 우리사주 활용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2--① 지원근거 명확화 고용부 근복법 개정 ‘15上
2--② 우리사주 취득한도 확대 고용부 근복법 시행령 개정 ‘15上
2--③ 차입규제 완화 고용부 근복법 시행령 개정 ‘15上
2--④ 정책금융 우대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계획 반영 ‘15下
3. 인프라 : 우리사주 기반 확충
3- 우리사주 가입․설립요건 완화
3--① 조합 설립요건 완화 고용부 근복법 개정 旣제출
3--② 수급업체 가입요건 완화 고용부 근복법 개정 ‘15上
3- 우리사주 관련 홍보․지원 강화
3--①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 운영고용부(증권금융)
지원센터 확대․운영 ‘15上
3--② 우리사주 홍보 강화 고용부 언론매체 등 홍보 ‘15上
3--③ 우리사주정책협의회 발족 고용부 협의체 발족․운영 ‘15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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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 우리사주제도 개요
1. 의의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 조화 및 공동발전에 기여
ㅇ (근로자) 자사주 취득에 따른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재산형성
기여,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
ㅇ (기업)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로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근로자
보유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권 안정 도모
ㅇ (경제 전체) 자본소유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
2. 연혁
□ '68년 신규발행주식의 일부(1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출발( 자본시장육성법 )
ㅇ 유상증자시 근로자 자기부담에 의한 우선배정 중심의 제한
적인 제도로 운영
□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시행(02.1월)
됨으로써 우리사주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취득근거 마련
□ 이후 우리사주제도 보완․개선 지속 추진중
ㅇ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도입, 조합원
자격을 지배관계회사 근로자로 확대(’05.10월)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 수급
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가입 허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 폐지 및 협력출연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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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요
□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설립 회사의 모든 근로자 및 일정 요건의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 비상장회사 등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
□ (우리사주 취득) 우선배정주식의 청약(모집·매출 주식의 20% 한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입, 무상출연, 시장매입 등에 의해 취득
ㅇ 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괄하여 취득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의무 예탁 (1~8년)
□ (우리사주 인출)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는 조합해산사유 발생, 의무예탁기간 만료, 퇴직시 인출
□ (세제지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회사에 대해 손비인정 등
*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시 연간 400만원이내 소득공제, 의무예탁기간 경과후
2년 이후 4년미만 인출시 50%, 4년 이후 인출시 75% 소득세 비과세 등
** (기업)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장부가액․금품은 전액 손비 인정,
우리사주운영비 지원시 복리후생비로 손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