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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 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Firstory는 노무법인 퍼스트의 First와 노동법률 이야기의 Story를 합성한 단어로 노무법인 퍼스트가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노동법률 소식지입니다. 癸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irs tory 2013.02 상호 : (합)노무법인퍼스트 설립일자 : 2005.8월 근로복지공단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되어 있으며, 서울사무소와 성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 고용, 산재보험 무료관리(3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관리 급여 관리 노무자문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Ⅰ. 사회보험소식 건강보험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고용,산재 2012년 보수총액신고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 꼭 읽어 보세요 2013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확대적용 Ⅱ. 법률소식 고시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입법예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Ⅲ. 판례소식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 해의 산재...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 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Firstory(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 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Firstory는 노무법인 퍼스트의 Fir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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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Firstory는 노무법인 퍼스트의 First와 노동법률 이야기의 Story를 합성한 단어로 노무법인

퍼스트가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노동법률 소식지입니다.

癸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irs tory 2013.02 상호 : (합)노무법인퍼스트

설립일자 : 2005.8월

근로복지공단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되어 있으며,

서울사무소와 성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

∙ 고용, 산재보험 무료관리(30인 미만 사업장)

∙ 4대 보험 관리

∙ 급여 관리

∙ 노무자문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산업재해

Ⅰ. 사회보험소식

건강보험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고용,산재 – 2012년 보수총액신고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 꼭 읽어 보세요

2013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확대적용

Ⅱ. 법률소식

고시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입법예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Ⅲ. 판례소식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

해의 산재...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

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Page 2: Firstory(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 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Firstory는 노무법인 퍼스트의 First와

(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건강보험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3. 2. 28.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

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 ①43,340원, ②43,330원, ③43,330원)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Ⅰ. 사회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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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고용,산재 – 2012년 보수총액신고

□ 보수총액신고서의 중요성

❍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보험료(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년(1.1 ~ 12.31)에 근로자 개인에

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 전년도 9월말 이전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전년도 10월 이후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보수로 산정됨

❍ 또한 전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정산도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월별보험료와의 정산과 동시에 다음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

별 월평균보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보수총액의 신고기한(2013년 3월 15일)

❍ 「보수총액신고서」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

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 결과 보험료에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2&div_cd=&mode=view&bbs_cd=118&seq=1358386795

824&page=1&state=A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

(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13.1월)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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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13. 1월)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및 인턴지원기간 변경

○ (규모) 5만명으로 확대

○ (인턴 지원기간) 50인 미만 6개월, 50∼99인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13.1월)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2월)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3년 기준: 월 626,000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3.1월)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13.1월)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을 한 명도 고

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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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13.1월)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13.1월)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급),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설

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생, 진로설계에

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13.1월)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1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58세로 기준 통일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14.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참여자: 만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수준: 인턴기간 중 인턴 1인당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지

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을 추가 지원 (‘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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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5.‘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13.1.1.) ※추가지정기관은 2월중 개소

16.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860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

원으로 결정 ('13.1.1)

1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13.1.1.)

18.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 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

브 부여

☞ (참고)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 kosha.or.kr)」 (‘13.1.1. 오픈 예정) ('13.1.1.)

19. 안전인증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

계톱(이동식)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

인증 대상 늘린다 ('13.3월)

20.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

인증 대상 늘린다 ('1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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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13.1월)

22.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

(고시 제2012-9호) ('13.1월)

23.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

으로 상향

○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제한을 삭제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12.12.18)

24.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

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

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12.11.18)

2013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확대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근로자 보수 월 35만원 이상 ~ 125만원 미만 월 130만원 미만 (※ 하한선 폐지)

지원액* 월 35만원~10만원 미만 : 보험료의 1/2

* 월 105만원~125만원 미만 : 보험료의 1/3

* 월 110만원 미만 : 보험료의 1/2

*월 110만원~130만원 미만 : 보험료의 1/3

□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

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제도 운영 취지에 맞추어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하한선이 없어졌으며,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

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도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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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30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 보수총액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 보수총액이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Ⅰ 및 Ⅱ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7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입법예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이루도

록 하고, 비정규직,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지

원하여 생산·사업공동체의 공생발전을 도모함.

Ⅱ. 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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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입법예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 등 사업장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도록 노사협의회의 명칭을 “사업장협의

회”로 변경함

나.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보완(안 제6조)

1)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그 절차를 법제화하여 일반근로자의 참

여를 촉진함

2) 과반수 노조·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를 당연직 근로자위원으로 하여 사업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이 균형을

이루고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다.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안 제12조)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3개월에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라. 협의·보고·의결사항의 간소화 및 통합(안 제20조)

협의·보고·의결사항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한 논의사항을 협의사항으로 통합·조정하고 필요시 의결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마.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참여 기회 제공(안 제24조)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내 의사소통체제를 구축함

바.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안 제25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동관

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사. 취약 근로자의 고충처리 지원(안 제28조, 제29조)

원청·사용사업주의 고충처리제도에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도 포함시키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고충

에 대한 노사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아. 중앙노사공익협의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30조)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운영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현장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협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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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대법 2012다77006

요약>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퇴

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 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

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

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

므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법무법인과 乙, 丙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

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

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

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

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

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Ⅲ. 판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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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대법 2012다77006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을 구한 사안에서,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증거가 없

고, 구성원 등기 전후의 근무 형태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점, 甲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은 점, 스

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이 甲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해 온 점,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퇴직 1년 전 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과 丙은 甲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甲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

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

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

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

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

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

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

므로 위 청구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법무법인의 乙, 丙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甲 법무법인과 乙, 丙 사이

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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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2011두28165

요지>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

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

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

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

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

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

족에 대하여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주지법2012가합4524

·4531

1. 유독물질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유독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물질이 당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

고, 다시 피해자가 그 물질에 노출되어 실제로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

야 할 것이다. 다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

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유독물질과 건강상 피해와의 인과

관계는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

여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

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

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

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

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

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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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

족에 대하여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주지법2012가합4524

·4531

있으며,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

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

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

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2011도15497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

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

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

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

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

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

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한국철도공사 측이 철도파업 직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파업과 관련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려 한 것은

철도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 현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

서 파업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

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설명회 개최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