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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 인권교육 첫걸음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곳 서울여성플라자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³ 개넘… · 곳서울여성플라자 인권교육센터 들 ...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엄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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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

- 인권교육 첫걸음,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

때: 2010. 6.25(금)~6.26(토)

곳: 서울여성플라자

인권교육센터 들

http://dlh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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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일정표/3

1. 쑥~쑥~ 인권감수성 올리고!

인권, 처음이에요.=;

어데 숨은 거니!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의 세포를 일깨웁니다.

2. 알록달록 인권교육에 물들고~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인권교육,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체험하는 시간!

3. 끄덕끄덕 인권의 가치 돋보기

사랑과 양보는 인권과 친한가요?

배려와 예의는 인권의 가치인가요?

알쏭달쏭 인권의 가치를 짚어봅니다.

4. 인권교육의 삼박자를 맞춰~

인권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인권교육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 무엇인가요?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칙을 알아봅니다.

5. 뚝딱뚝딱 인권교육 기획하기

인권교육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미리미리 살펴야 할 것은?

인권교육 기획부터 실행까지 요모조모 따져보기

6. 인권교육 백배 즐기기 - 인권교육 무얼 꿈꾸나?

하필 왜 인권교육? 인권교육만의 고유성이 따로 있나?

인권교육과 인권운동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인권교육에 발을 담그며 드는 고민, 함께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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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6/25

(금)

10:00~12:00쑥~쑥~ 인권감수성 올리고!

(몸풀기 마음열기 / 인권감수성 깨우기)

12:00~13:00 점심 식사

13:00~16:00

알록달록 인권교육에 물들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체험하는 시간)

노동 / 차이차별 / 사회권 / 자존감

16:00~18:00끄덕끄덕 인권의 가치 돋보기

(알쏭달쏭 인권의 가치 짚어보기)

18:00~19:00 저녁 식사

19:00~20:00인권교육의 삼박자를 맞춰~

(인권교육의 개념, 원칙 살펴보기)

20:00~22:00뚝딱 뚝딱 인권교육 기획하기

(인권교육 준비부터 인권교육 실행까지)

22:00~뒷풀이

(품고 온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자)

6/26

(토)

8:00~09:30 아침 식사

09:30~12:00인권교육 백배 즐기기 - 인권교육 무얼 꿈꾸나?

(왜 인권교육인가? 인권교육과 인권운동의 관계맺기)

12:00~ 집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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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쑥~쑥~ 인권감수성 올리고!------------------------------------------------------------------------------------------------------------------- *진행: 토리, 묘랑

■ 몸 풀기 마음 열기

[열매]

: 놀이를 통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 마음의 빗장을 푼다.

: 참가자들과 게임을 통해 모둠을 나누고, 자기소개를 잘 들어주고, 잘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방법]

1. 만남 (15분)

1) 눈빛으로 인사하기

-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

- 사람들과 손을 마주치면서 걷는다.

- 다음에는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며 걷는다.

2) 봉황탄생

- 참가자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긴 사람은 ‘알 -> 병아리 -> 닭 -> 봉황’ 단계로 상승하고, 진

사람은 반대 단계로 내려간다.

- 마지막으로 최후의 1인이 남을때까지 진행한다.

2. 자기 소개하기 (30분)

- 색지 앞면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이나 별칭의 머릿글자를 적는다. 세번

째 자음은 동물 혹은 식물이름이 되고, 앞의 두 자음은 동물을 설명하는 글로 하여 재미있게 작성해

본다.

Ex) 예를들어, 자신의 이름이 장동건이라면, ㅈ : 젠틀하고 / ㄷ : 동그란 눈동자를 가진 / ㄱ :강

아지

- 색지 뒷면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별칭’ / ‘나 이런 말 들을때 젤 행복해^ ’̂ / ‘나 요즘 ***에 꽂

혔어^ ’̂ / ‘남은 2010년, 난 OOO은 꼭할꺼야!’ / ‘나, XXX할때 왕짜증. ㅠ.ㅠ’ 등을 적는다.

- ‘믿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재미로 보는 심리테스트’를 통해 모둠을 나눈다.

- 나눠진 모둠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소개를 하거나, 다른 참가자들의 소개를 잘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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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감수성 깨우기

[교육목표]

: 인권의 의미와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인권을 우리 주변과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향상합니다.

[진행방법]

1. 인권이란? 인권포스터 만들기 (20분)

- 각 모둠에 2개의 그림카드와 도화지를 배포한다.

- 도화지에 “인권은 (그림카드)다. 왜냐하면 ________이기(하기) 때문이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모둠 사람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 넣는다.

2. 모둠 활동 공유 및 토론 (20분)

- 각 모둠에서 만든 인권포스터를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3. 닫는 강연 (20분)

- 인권포스터 만들기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인권의 특성이 만나는 지점들을 짚으면서 인권의 의미와

기본원칙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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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삼형제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려진 땅을 열심히 일구어 사과 과수

2. 알록달록 인권교육에 물들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체험하는 시간

1.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 *진행 : 수정, 한낱

[진행방법]

■ 노동의 터널 - 소리굴 만들기

① 두 줄로 나란히 마주보고 서서 터널을 만든다.

② 일부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터널을 이룬 사람들은 그 노동자가 일터에서나 다른 삶의 현장에

서 들었음직한 소리들을 만들어 본다. 노동현장에서 나는 음향도 좋고, 오고가는 이야기도, 그 사람

이 주로 듣게 되는 목소리 무엇이든 좋다.

③ 소리굴을 통과한 뒤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짐작해서 말해본다. 어떤 소리가 짐작하는 데 힌트가

되었는지 얘기를 나눠본다.

■ 의자 변형 - 노동 장면 만들기

① 의자가 놓이는 방향이나 모양에 따라 연상되는 장면들을 예시로 찾아본다.

② 모둠별로 네 개의 의자를 이용하여 노동현장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인권침해 상황들을 만들어본

다. 의자 수는 기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모둠별 작업이 끝나면 전체가 함께 감상한다.

④ 어떤 문제들이 사라져야 할 장면으로 등장했는지, 어떤 권리 문제가 숨어있는지 함께 짚어본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 진행안]

■ 사과나무 열매의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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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세 아들에게 재

산을 물려주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과수원 땅을 물려주었고, 둘째 아들에

게는 사과나무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과수원을 돌볼 노동을 물려주었

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재산이 늘어난 것에 기뻐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은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노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년

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세 아들이

서로 사과열매를 갖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만약 땅이 없었더라면 사과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게냐며 사과열매는 자

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린 것이니 당연히 나

무 주인인 자기가 열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과수원 땅도 사과나무도 자기 것이 아니지만, 1년 동안 자기만 열심히 일했는데 형들이 사

과열매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사과열매는 누가 가져야 옳을까요?

* 출처 : 『남북어린이가 함께 보는 창작동화 5: 돌아오지 않는 까삐』창작과비평, 위기철의

“사과열매는 누가 가져야 옳은가”를 줄여서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① 과수원 삼 형제의 이야기를 함께 읽는다.

② 글을 읽고 난 후 누가 사과열매를 가지는 것이 옳은지, 사과를 나누어 갖는다면 어떻게 나누어

갖는 것이 정당한지 생각해 본다. 참여자들은 삼 형제 각각에게 어떤 비율로 나눌지 카드에 적는

다.

③ 각자가 생각한 비율의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한다.

④ 모둠 토론을 돕는 질문을 준비해 진행자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 이윤창출의 토대인 자본도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자본이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보

다 하찮게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임금노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기업 살리기’ 정책이나 지원은 노동자 역시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 주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뒤엎는(무시한) 요구 아닌가? (노동자 하

지 말고, 자본가 하든가!)

⑤ 모둠 토론에서 등장한 질문과 논의지점을 뽑아 A4색지(단색)에 정리토록 한다.

논점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 적는다. 의견이 모아졌으면 모아진 의견을, 분분한 의견일 경우 각각을

기록한다. 논의지점에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합의하는 것에 쫓기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⑥ 전지에 커다란 과일의 단면을 그려 준비한다. 그림은 대칭으로 한 쪽은 붉은 색, 다른 한 쪽은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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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색으로 칠한다.

⑦ 모둠별로 나온 논점을 발표한다. 근거와 이유가 분명하고 충분히 대안적인 논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내용, 논점에 대한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안적인 논의 등은 먹음직스런 붉은색에, 난

항을 겪은 논점은 푸른색 편에 붙이도록 한다.

⑧ ‘붉은색 부분의 논점과 견해는 노동자와 노동운동, 교육 등으로 자각하는 노동의 열매, 푸른색 부

분에 있는 논점과 분분한 의견들은 앞으로 더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노동의 근거’로 정리한다.

* [주의] 이 맛보기 프로그램에서 정리방식은 노동운동, 활동가 대상에 맞추어 구상한 것임. 실제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다른 정리방식이 필요함. 가장 적절한 정리방식이 무엇일지는 함

께 찾아보도록 함,

■ 우리는 어디로...

[열매]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 어떻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지, 나아가 노동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권적인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진행방법]

① 바닥에 노끈으로 7~9개의 선을 만든다. 그 아래로 갈수록 노동자들의 인권이 후퇴하는 정도를,

그 위로 갈수록 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낸다.

②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삶이 있는 조건카드를 나눠준다. 각 조건카드에 설명된 사람이 되어 기준선

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도록 한다. 모두 자리를 잡으면, 각 조건카드에 설명된 사람이 되어 자기소

개를 하며 그 위치에 서게 된 이유도 설명한다. 참여자들이 의견을 서로 건네며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첫 위치는 표시를 해두면 좋다.

③ 진행자는 미리 준비한 상황 카드(뉴스 및 인터뷰 형식이나 사진 슬라이드, 간단한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를 제시한다. 참여자들은 그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지

생각하고 위치를 옮긴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보며 적절히 이야기를 끌어낸다.

④ 상황이 모두 전개된 다음, 처음 있었던 자리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상황에 따라 위치를 옮길

때 느낌이 어땠는지 등을 참여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이 노동자들과 이

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후퇴시키는지 인식한다.

[주의사항]

- 활동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6명이다. 두세 명씩 짝을 이뤄 한 등장인물이 되거나 각자 등장인물

이 되는 등 참여한 사람 수에 맞춰 등장인물이 되도록 한다.

[준비물] 조건 카드, 상황 카드, 노끈, 투명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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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마다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개별성과에

따라 임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동안 직급에 따

라 임금을 똑같이 주다보니 다른 사람이 낸

성과를 불공평하게 가져가면서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한 사람

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

급제를 도입할 거래요.

직업소개소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소개료를 받는 곳입니다. 간병인이나 일

용직 노동자,가사 노동자, 판매직원 등이 직업

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예전에는 소개료의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면 된

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업소개소가 업체를 대

신해서 노동자들을 모집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네요.

현행 비정규관련법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정규직 및 직접 고

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2년

이 너무 짧아 노동자들이 계속 해고되기 때문

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간제 노동 기간을 4

년으로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

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에 발맞춰

정부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그래

야만 노동자들도 잘 살 수 있다며 노동자들에

게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삭감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네요.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를 위한 최저선~! 법대

로라면 수습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는데, 최근 최저임금법이

바뀌어 수습기간을 더 연장하고, 고령의 노동

자들에게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임금을 줄

수 있게 되었다네요.

현 정부는 공직사회에 퍼플잡(Purpl Job)을

도입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고 합니다. 단

시간노동이 핵심인 퍼플잡 확장 필요성에 대

하여 △개인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조직 차원에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

산’ △경제 차원에서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건카드]

○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4세의 이미연 씨(여)

○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정규직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45세의 최민욱 씨(남)

○ 지체 장애가 있고 19세의 아들과 살고 있으며, 회사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5세의 민동욱 씨(남)

○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엄마와 살고 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제 노동을 하

고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남)

○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 53세의 손숙 씨(여)

○ IT회사 프로그램개발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으며, 임신 6개월의 29세 설성희 씨(여)

[상황지]

■ 휙~! 차별 낚기!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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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일어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 등 고정관념이 드러나도록 한다.

[진행방법]

① 2~3명씩 짝을 지어 하나의 모둠을 만든 다음, 모둠마다 하나의 이야기 쪽지와 도화지를 나눠준

다. 똑같은 이야기 쪽지를 다른 모둠에도 나누어 주어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야기 쪽지의 내용을 ‘동화책에 실린 글의 일부’라고 소개한 다음, 자신이 동화 그림 작가라면

어떤 그림을 그려 넣을지 생각해 보고 모둠에서 의논토록 한다.

③ 의논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둠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도록 하고, 활동이 끝나면 모둠별로 이야기

쪽지의 내용과 그림을 발표한다.

④ 한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이어서 똑같은 이야기 쪽지를 받은 또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어본다.

어떻게 그렸는지, 앞의 모둠이 그린 그림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묻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등장인

물의 성별을 고려해서 살펴본다.

[준비물]

도화지, 이야기 쪽지, 풀, 크레파스, 색연필 등

[이야기 쪽지]

IT회사에서 일하는 김과장은 회사 출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고 있답니다. 아침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냉방 때문에 으슬으슬한 한기가 온몸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승무원에게 담요를 부탁하자 친절하게 가져다주며 덮어주기까지 하네요.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를 메웠어요. 연단 위에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긴 걸개그림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네요.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 연단에 올라와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리는 한 살 된 딸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줬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것도 힘들게 돼 육아휴직을 내기로 했답니다.

김 씨는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십장 일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 용접공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새로운 용접공이 왔어요. 김 씨는 앞으로 잘 해 보자며 새로 온 용접공에게 악수를 청했답니다.

○○회사에서는 경리부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광고를 냈어요.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고 살 길이 막막해진 가장들의 어깨가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다고 하네요.

■ 최저임금 밥상 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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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학교 청소년

- 그룹홈에서 산다. → 그룹홈에 대한 사전 정보는 주는 것으로 한다.

- 고 2

■ 4인 가족의 학생

- 팬클럽활동을 하고 있음

- 고2

■ 실업계고

- 예체능계 디자인고를 다니며 게임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지망생

- 고 2

■ 비혼모 엄마와 함께 사는 학생

- 고 3

[열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삶의 질’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본다.

[진행방법]

① 모둠별로 청소년과 그의 가족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식비/주거비 등)과 그 항목에

필요한 금액(그 이유)으로 밥상 만들어보기.

- 모둠별로 특정 인물 (나이/직업/부양가족 등)을 설정함.

- 기간은 한 달로 한정.

- 단지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풍부하게 토론함

② 모둠별 발표 ;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가다운 삶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서 발표하기

③ 법정최저임금을 제시하고, 해당 인물이 최저임금만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에 맞춰서 밥상

다시 구성해보기

④ 모둠별로 발표하기 ; 제외되는 항목과 그 이유, 소감 등

⑤ 정리강연 ; 빈곤/최저임금 문제 등

■ 산재그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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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① 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노동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노동재해의 의미는 무엇이고

노동재해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알아본다.

② 건강권 감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복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 본

다.

[진행방법]

① 산업재해 그림판을 모둠별로 나누어주고, 각 모둠에서 장소 하나씩을 골라 그 곳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장면을 찾는다.

② 산업재해를 찾은 이후에 산업재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기준을 찾는다.

③ 모둠별로 결과발표가 끝나면 정답을 함께 찾아보고,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없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

④ 이후에 각각의 사례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도우미’ 선물을 만들어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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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소환하기 - 노동현장과 소수성 드러내기

① 모둠별로 새로운 노동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나눠준다.

② 각 사례를 통해 바라본 장애와 노동권을 예시 장면으로 보여준 다음, 모둠별로 다음 사례를 나눠

갖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해 본다.

③ 정리 강연, 소감 나누기

<교육내용 소개글 링크>

■ [‘들’ 소식지 소란 8호] 찰떡 같이 알아듣고 깨알같이 헤아리는, 비정규노동인권 상담원 양성 교육

의 현장 속으로 http://dlhre.org/webbs/view.php?board=ground&id=53&page=1

■ [인권오름 14호] 알쏭달쏭 쑥쑥, 노동인권을 찾아서 -요런 교육도 있었네~ 도전골든벨! 지키자 노

동인권 http://www.hr-oreum.net/article.php?id=134

■ [인권오름 198호] ‘취직’이 아닌 ‘노동’을 고민한다! 20대 학생/노동자와 함께 노동인권감수성 틔

우기 http://www.hr-oreum.net/article.php?id=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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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권 프로그램

:: 우리는 어디로…------------------------------------------------------------------------------------------------------------------ *진행 : 오이, 은채

[열매]

- 빈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빈곤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 그리고 그 대안을 모

색해본다.

[진행방법]

(1) 인권선 만들기

- 오지로 여행갈 때 챙기는 짐, 혹은 사람이 사는 데 요런 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떠올

려보도록 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그림카드로 준비하거나 참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리

도록 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보장되어야 할 것들”을 고민해보는 과정

이다. 참여자들에게 항목들이 인권인지 아닌지 묻고(이다/아니다) 토론해서 인권선(최소한의 기준)을

만든다.

(2) 우리는 어디로?

① 인권선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를 정해서 4줄씩 선을 긋는다. 한쪽(아래쪽)은 ‘필요한 때에도 이용

할 수 없는’ 방향이고, 다른 한쪽(위쪽)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맘대로 쓸 수 있는’ 방향이다.

②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삶이 담겨있는 조건카드를 나눠주고 카드의 인물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토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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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각 카드 인물의 조건에 맞게 기준선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한다. 모두 자리를 잡으면,

자기소개(카드인물)를 하고, 왜 지금의 위치(선)에 서 있게 되었는지 들어본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며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첫 위치에 표시를 해두면 좋다.)

④ 진행자는 미리 준비된 상황카드(뉴스 형식이나 사진 슬라이드, 간단한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를 읽어주고 참가자들은 그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동하게 될지를 생각

해보고 움직인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보며 적절히 이야기를 끌어낸다.

⑤ 상황이 모두 전개된 후 처음 있었던 자리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황에 따라 움직일 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자유주의와 빈곤, 인권 등에 대한 고민들을 정

리해본다.

(3) 어디로!

-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인권선으로 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눈다. 적절한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직접 움직여보기도 한다. 한쪽에서 움직이기 위해 상대

편에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진행자는 자본이나 정치권력의 문제들이 동시에 토론될

수 있도록 얘기를 끌어낼 필요도 있다. 인권선까지 모두 도착하면 프로그램이 끝난다. 전체 프로그램

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들을 함께 나눈다.

[준비물]

인권 이미지 카드, 빈 카드, 조건카드, 상황지, 노끈, 테이프. 스티커 등

[자료 1 : 조건카드]

취업준비중인 장애인 성철 씨⦁ 최근 20년 동안 생활하던 시설을 나와

서 임대주택에서 독립생활

⦁ 휠체어를 이용하는 성철 씨,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 병원비도 만만찮아.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이루 씨⦁ 중학교2학년인 이루 씨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있어.

⦁ 청소년인권운동 활동을 반대하는 부모님

과 의견차이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미영 씨⦁ 남편 태식 씨는 중소기업(물기업) 사장

⦁ 치료비로 은행대출이 필요해

⦁ 딸 민아 씨는 고등학교 3학년

괴산에서 농사짓는 병식 씨⦁ 미순 씨와 함께 40년 동안 농사만 지어.

⦁ 아들은 베트남에서 온 지에우 씨와 결혼

⦁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 어디 다니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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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활동가 승희 씨⦁ 독립하고 싶지만 돈을 모을 수 없어 부

모님이랑 같이 살아

⦁ 밥을 제때 챙겨먹지 않고 술을 많이 먹

어 위가 안 좋아

⦁ 남동생 승철 씨는 자동차회사 하청 일

을 열심히 하고 있어

전기배선일을 하는 진철 씨⦁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아내 정숙

씨와 노모, 딸과 살고 있어

⦁ 5년 전에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를 사서

살고 있어

⦁ 아들은 군대에서 복역 중

국회의원 태훈 씨⦁ 재테크를 잘해 강남에 집이 세 채 있어

⦁ 아내 말자 씨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땅을 천 평 가지고 있어

⦁ 아들 승범 씨는 장애인인데 이제 초등

학교에 들어갈 나이야

정육점을 하는 영진 씨⦁ 5년 전 집이 딸린 가게를 사서 남편과 정육

점을 차렸어

⦁ 아들은 대학 1학년이야.

⦁ 동네가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옆 동네는 벌

써 개발 중이야

[자료 2 : 상황지]

① 등록금 인상

정부의 대학등록금 자율화 정책 발표로 여러 대학이 등록금을 높일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상환제’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학기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인데 청년 실업

과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② 재개발 구역, 철거와 전세값 상승

최근 땅끝마을, 변두리마에 이어 하늘마을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 이

익을 노리는 부동산업자들이 이 지역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재개발 선정 지역의

세입자들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내년까지 이사를 갈 전망이고, 이주자들의 영향에 따라 시 전체의 전

세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③ 공공요금 인상

오늘 전기, 가스, 물 값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 성격이었던

전기, 가스, 물의 공급처가 민영화되면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주장입니다. 하

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서민 삶을 저버리고 이윤을 선택한 결과라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④ 무상급식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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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4년부터 도내 전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방

침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한다는 여론이 일자 서울시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⑤ 의료민영화

정부는 현행 병원이 비영리법인인 것을 영리법인화하는 등 ‘병원이 이윤추구를 본격적으로 할수 있

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드

는 등 병원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⑥ 구조조정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살길 찾기의 방안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원감축의 첫 단계

로 명예퇴직, 정규직의 비정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은행 등 금융권에

서 가장 먼저 실시될 전망입니다.

⑦ 기초생활법 개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적자 재정이 지속되고 있어 복지예산을 감축론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법을 개정하여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초중등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⑧ 일제고사, 시험만 수십번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일제고사가 시작되면서, 학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매달 시험을 치르는 학교에서부터, 전교생 고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

간 성적경쟁 역시 치열해, 10시까지 학원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마다 학원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전년

이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후기]

<살만한 집은 어디로> 인권오름 제90호 http://hr-oreum.net/article.php?id=734

: 우리는 어디로 프로그램이 사회권전반에 관한 내용이라면, ‘살만한 집은 어디로’는 주거권을 중심내

용으로 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방식은 유사.

■ 관련 프로그램 소개

◎ <우리는 어디로>의 변주곡들

- 이 프로그램은 주거권이나 건강권 등 하나의 권리영역에 한정해 진행할 수도 있다.

- 각각 얘기 나누고자 하는 권리영역에 초점을 맞춰 조건과 상황을 재구성하면 된다.

◎ <살만한 집 빙고게임>

- 주거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놀이를 응용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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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집을 구할 때 따져보는 조건들을 빙고판에 채워 넣은 후 빙고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면서 각

조건들의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눈다.

◎ <사는 집? 사는 집!>

- 일상생활 속에서 집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주거권의 의미를 파악한다.

- 가난한 사람들의 집들이 권리로서의 집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토론하고, 기본적인 집의 조건을

이야해 본다.

◎ <홈리스? 홈있수?>

- 주거권 현실을 직접 헤아려보기 위해 사례를 응용한 프로그램으로 권리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만

들어가면서 운동의 과제를 찾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 다양한 조건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녀가 ‘홈리스’인지, 홈리스가 아닌지 생각해보고 나눠서

서게 한다. 각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들어보면서 토론도 하고 한국의 주거권현실도 살펴본다.

◎ <그림 속으로 고고~>

- 건강권과 관련된 개인의 직, 간접 경험들을 풍부하게 나누면서 현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 큰 병원과 앞에서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그림에 말풍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 말을 채

워넣어보는 프로그램이다.

◎ <동자동 세 병원>

- 다양한 보건의료제도를 체험하면서 건강권 실현 방안을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 미국, 영국, 쿠바 등 다양한 보건의료제도를 모델로 적절히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각자

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병원들을 다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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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보노짓 후세인 씨 & 한가람 씨 사건

2009년 7월 10일 성공회대 연구교수로 재직중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와 성공회대

학생인 한가람 씨(가명)는 부천으로 가는 52번 버스를 타고 동행 중이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차,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양복 차림의 중년남성이

후세인 씨를 향해 “더러워, 이 개새끼야. 이 냄새나는 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하고

소리친 뒤, “Where are you from?” 하고 물었다. 후세인 씨가 대답하지 않자 “You Arab!

You Arab!”이라 외쳤다.

옆에 있던 한가람 씨가 만류하자, 그 남성은 “넌 정체가 뭐야? 조선년 맞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가람씨가 일어나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그 남성은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좋냐?” 라며 가람씨의 다리를 발로 찼다. 가람씨가

버스기사에게 경찰서로 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 남성은 저항하면서 가람씨의 가슴을

짓눌렀다.

3. 차이·차별 프로그램

------------------------------------------------------------------------------------------------------------------ *진행 : 묘랑, 쌤통

■ 가해자 소환하기

[열매]

어떤 상황을 인권의 기준으로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차별)가 드러나는 방식과 배경을

살피고 차이, 차별 감수성을 일깨운다.

[진행방법]

① 교육 참여자들에게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인권단체 활동가 혹은 인권침

해구제기구에 종사하는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한다.

② 일상에서 일어났던 혹은 일어날법한 가상의 차별사례를 공유한다.

③ 교육 참여자들은 인권옹호자이자 피해자 지원의 입장에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가해자에게 던질 질문을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④ 사건의 가해자를 소환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가해자 역할은 교육진행자 혹은 보조 진행자가

맡으며, 상황극의 생동감을 위해 가해자는 문을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의 ‘변신’의 과정을

밟는 것도 좋다.

⑤ 질의응답을 마친 후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준비물]

차별사례 상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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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국 경찰서로 가 법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가해자의

편에 서서 합의를 종용하다 두 사람이 처벌을 요구하자 사건을 조사했다. 검찰은 9월 6일

모욕죄로 가해 남성을 약식 기소했다.

⇛ 양복차림의 중년남성을 소환합니다.

[사례 2] 편의점 청소년 노동자 이야기

재혁은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두 달 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편의점

사장은 재혁에게 시간당 3,300원의 급료를 주기로 약속했다. 한 달 넘게 알바를 하던 재혁

은 우연히 뉴스를 통해 최저 임금이 시간당 4,110원이라는 소식을 접했고, 편의점 사장에

게 자신의 급료가 최정 미금 미만이니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장은 “그동안 네가 5분,

10분 늦게 온 건 반성하지도 않고 돈만 더 받으려고 하냐.”며 역정을 냈다. 재혁은 다른

요일에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시급을 조사해 증거자료로 기록했고, 다

시 한 번 사장에게 급료를 올리지 않으면 불법 사업장으로 신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장은 “CCTV에 네가 담배를 몰래 훔쳐 간 장면이 다 찍혀있다.”며 절도죄로 맞고소하겠

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 편의점 사장님을 소환합니다.

■ 관련 프로그램

◎ 차별의 터널

[열매]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듣는 말들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감춰진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을 드러내어 차별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진행방법]

① 두 줄로 나란히 마주보고 서서 터널을 만든다.

② 터널을 이룬 사람들에게 이 터널을 지나려는 사람의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③ 이 사람(사회적 소수자)이 터널을 지나갈 때 그가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들었음직한 말들을

해본다.

④ 차별의 터널을 통과한 뒤 자신이 누구일꺼라고 생각되는지 말해본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짐작

되었는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함께 나눠본다.

◎ 등 뒤의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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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듣는 말들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감춰진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을 드러내어 차별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진행방법]

① 진행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적은 카드를 준비하여 참가자들의

등에 붙인다.

② 참가자들은 서로의 등에 붙은 내용을 보고, 이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들었을법한 말들을 한다. 모

든 참가자들이 서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진행한다.

③ 자신이 누구일꺼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힌트가 되는 말은 무

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본다.

◎ 다섯가지 은유의 비밀

[열매]

사회적 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킨다.

[진행방법]

① 모둠별로 사회적 소수자가 적힌 쪽지를 하나 뽑는다.

② 뽑힌 쪽지에 적힌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들이 놓인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③ 논의를 통해 나온 이야기들 중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본다.

④ 다른 모둠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추정해서 맞춰본다.

[준비물]

도화지, 필기도구

◎ 동화그리기

[열매]

우리 안에 체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알아본다.

[진행방법]

① 2~3명씩 짝을 지어 하나의 모둠을 만든 다음, 이야기 쪽지를 나눠준다.

② 이야기 쪽지의 내용을 ‘동화책에 실린 글의 일부’라고 소개한 다음, 자신이 동화 그림 작가라면

어떤 그림을 그려 넣을지 생각해 보고 모둠에서 의논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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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논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둠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도록 하고, 활동이 끝나면 모둠별로 이야기

쪽지의 내용과 그림을 발표한다.

④ 등장인물의 성별과 역할, 장애유무 등을 고려해서 살펴본다.

[준비물]

도화지, 이야기 쪽지, 크레파스, 색연필 등

[이야기 쪽지] - 뒷면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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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소개글 링크>

■ [인권오름 178호] ‘문제적 인간’이 찾아왔다. 긴장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가해자 소환 교육

http://hr-oreum.net/article.php?id=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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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존감 프로그램

------------------------------------------------------------------------------------------------------------------ *진행 : 토리, 마로

■ ‘몸’으로 통하다 - 자화상 그리기

[열매]

- 자신의 사연이 담긴,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자화상을 그려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

보도록 한다.

[진행방법]

① ppt를 통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시도한다.

② 자신의 사연이 담긴,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자화상을 그려본다.

③ 그린 내용을 돌아가며 이야기해보고, 다른 참가자들은 귀담아 잘 들어준다.

④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간단히 얘기해보고, ppt로 정리한다.

<교육내용 소개글 링크>

■ [인권오름 194호] 자존감은 어떻게 움싹을 틔우나? 자존감을 높여준 일곱 빛깔 무지개를 찾아 나

서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1384

■ [인권오름 206호] ‘몸’으로 통하다. 대안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장애인권 공감하기

http://hr-oreum.net/article.php?id=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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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끄덕끄덕 인권의 가치 돋보기- 알쏭달쏭 인권의 가치 짚어보기

-------------------------------------------------------------------------------------------------------------------------- *진행: 한낱

[열매]

- 인권교육을 할 때 주로 접하게 되는 가치들의 의미를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치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진행안]

1) 여는 질문 (10분)

- 인권과 관련된 가치 목록별로 의미와 맥락, 인권과 관련된 접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 제시한 가치 목록들 중 심화해서 다뤄보고 싶은 단어 10가지를 꼽는다. 5가지는 진행자가 미리 제

시하고, 5가지를 추가로 받아 관심 있는 낱말별로 모둠원을 구성한다.

2) 인권의 가치, 우리만의 위키 백과 (40분)

- 각 모둠에서는 담당한 2가지 낱말과 관련해 각각 “인권과 친해 보이는 가치가 이런 맥락에서 쓰

일 때는 도리어 인권을 위협하는 것 같다.”는 사례를 찾아본다.

예) “사랑”-> “선생님이 너희를 체벌하는 건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야.”

- 사례 찾기 활동 후, 인권의 관점에서 각 낱말의 정의를 내린다.

- 활동이 일찍 끝난 모둠끼리 활동지를 교환한 후 서로 댓글로 의견을 달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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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둠 활동 공유 및 토론 (50분)

- 각 모둠이 만든 위키 백과의 내용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4) 닫는 강연 (20분)

- 모둠 토론으로 다뤄지지 못한 나머지 가치 목록들의 의미와 맥락을 간략히 정리한다.

[읽기자료]

- 인권교육 매뉴얼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 넘기>에 ‘인권이 좋아하는 가치, 제대로 만나기’ 원

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인권교육센터 ‘들’ 홈페이지에서 웹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 http://www.hrecenter-dl.org/manual/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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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오이, 은채

인권교육은 무엇을 꿈꾸나?- 인권교육의 개념, 원칙 살펴보기

[열매]

인권교육의 이유와 목적 발견하기, 인권교육의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진행방법]

① ‘인권교육은 ○○이다’는 문장을 참여자게 던진다. 참여자들의 생각을 가볍게 들어본다.

② “나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이(가) ○○하길(되길) 원한다.”라는 문장을 참여자 각자가 만들어

본다. ○○에 들어갈 단어는 구체적인 인물과 상황/사건이 되도록 요구한다.

③ 참여자들의 적은 내용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인권교육의 목적을 짚어본다.

④ 인권교육의 원칙 PPT로 정리한다.

[준비물]

A4 색지 말풍선, PPT 자료, 매직

4. 인권교육의 삼박자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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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인권교육의 힘과 가능성을 찾아 길을 나서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실험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인권단체들만이 척박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는 고단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

권교육의 풀씨가 이곳저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뿌리를 굳건히 내렸다고는 할 수 없

지만 말입니다. 인권교육이 다양한 곳에 싹트기 시작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도 오해와 혼란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권교육을 ‘착한’ 사람, ‘교양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유행 교육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재미있는 교육기법 정도로 부분적으

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

보고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권한과 열망을 풀무질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중립성을 내세우는 교육은 대체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편파적인 교육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교육의 밑바탕에는 가치가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인권교육도 마찬가지로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권교육이 진정 가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향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등과 야만이 낳은 상처로 얼룩진 이 세계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여

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억압을 건드리지 않고 문서 속의 권리 목록만을 기계적으로 학습시

키는 인권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 인권을 안전하게 다루고자 하는 교육은 무

기력과 체념의 문화를 굳건히 하는 ‘지배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권교육을 착한 사

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소양을 갖춘 사

람 등을 길러내는 교육과 동일시하는 흐름을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권교육은 불평등과 야만의 질서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초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

화의 힘과 열망을 풀무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기존 질서 유지에 기여해온 침묵과 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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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종의 문화에 도전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갈등과 혼란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인권

적인 관계와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벅찬 경험인지 깨우쳐 줍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구

조와 문화에 저항하는 실천을 북돋웁니다. 자신의 해방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을 함께

추구하고 연대하는 책임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신뢰가 긴 호흡과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물론 인권교육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인권교육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

만 인권교육 없이 인권이 꿈꾸는 세상도 오지 않습니다. 인권이 열망하는 바로 그 세상을 당겨올 힘

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실천의 뿌리는 인권교육이 가진 힘과 가

능성, 아니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인권교육은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이 빼앗겨왔고 억눌려왔던 힘을 되찾아 길러줍니다. 사회

적 약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인권교육 과정은 변화를 위한 주춧돌일 뿐 아니라 이미 변화의 시작입

니다. 억압적인 체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단지 피해자, 약자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때,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옥죄는 질서에 저항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할

때, 세상은 이미 거대한 전환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실을 얻지 못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이와 같은 신념에서 나옵니다.

인권교육은 권리입니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알아야 권리를

행사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더 큰 의미

로 다가옵니다. 권리를 알 권리, 권리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교육입니다. 무지를 강

요하는 것, 무지 속에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

제인권규범이 인권교육을 인권을 위한 주춧돌로 부르고, 교육의 목표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길러내

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박자를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면서, 인권을 위한 교육이자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

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권교육이 가진 힘과 가능성도 제한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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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교육(about)

인권교육

(권한강화)

인권을 위한 교육(for) 인권을 통한 교육(through)

인권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한 정보, 인권보장체계, 인권의 역사, 주요 인물과 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단지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인권에 대

한 교육’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삶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천에 옮기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위한 실천에 헌신하는 태도를 북돋아야

합니다.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기존 질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주체적으로 판

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리하여 이미 마련된 인권기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쓸 수 있는

힘, 변화를 꿈꾸고 표현할 수 있는 힘,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그려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

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가’는 ‘어떻게 배우는가’의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합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말로만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이야말로 인권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숨겨진 교육과정

을 통해서는 인권을 무시한다면 위선에 대한 반감과 체념만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폭력,

명령, 강제, 지시, 권위주의, 위계와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안됩니다. 솔직하게 생각과 경험과 열

망을 털어놓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진실되게 답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통적인 교사-학습자의 관

계, 규율, 의사결정체계, 교수방법 등 교육공간의 구조와 문화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교육의 자원은 참여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는 걸 알고 태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 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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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인권교육가의 말

인권교육의 출발은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것입니

다. 인권교육은 다만 그들이 교육의 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 경험을 인권의 언어로 재

해석하고 억눌려있던 열망을 기억할 수 있게끔 지원할 뿐입니다. 인권교육에 기성복이 있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에서 하는 교육인가에 따라 적절한 맞춤복을 늘 새

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기여해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단지 재

미를 위한 활동도 아니고 인권교육의 본질도 아닙니다. 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삶을 교육의 자원

으로 초대하고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끔 안내하는 통로 구실을

할 뿐입니다. 역동적 참여 없이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실천능력은 길러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참여적 방법론은 단지 재미나 전시를 위한 수단으로만 도구적으로 이해되어서

는 안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가져다 쓰는 일은

실패를 예고하는 일입니다. 인권교육에서는 놀이, 예술의 활용, 창조적 글쓰기, 역할놀이, 체험, 사례

연구, 실천활동 기획, 탐방 등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

들의 특성과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역동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어야 합니다.

현장과의 밀착이 인권교육의 생명력입니다

척박한 조건에서도 인권교육이 가치를 인정받고 홀씨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인권이 침

해되는 현장,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도 인권교육이 가진 생명력의 원천은 인권현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권현장에 밀착한 교육, 인권의

가치가 박제화되지 않고 살아 뛰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교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인권현장의 목소리와 열망을 받아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귀를 열어두고 열심

히 발품도 팔아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학교 자체를 인권의 현장으로 인식

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주인공을 맞이하는 인권교육가의 자세

인권교육에서 주인공은 참여자이지 교육가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강연과 인권교육의 차이를

짚어보면 이 말의 의미가 좀더 분명해집니다.

청중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기초하면서 재치있는 입심과 날카로운 분석, 명확한 전망 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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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 돋보이는 훌륭한 강연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강연도 청중을 수동적

인 위치에 일반적으로 묶어두고 강연자가 교육의 주인공이라는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인권교육에서는 강연자의 멋들어진 입담이나 열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참여자들끼리의 소통과 토론을

강조합니다. 강연자가 청중을 감동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도움닫기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

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인권교육도 강연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교육에서 강연

은 심화된 토론을 위한 자극이나 교육 내용의 종합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연

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부인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이 교육의 주

인공이 되어야 하며, 교육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탐색하는 과

정을 지지할 때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여자를 주인공으로 맞이하기 위해 인권교육가가 기억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인권교육

가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중간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내세우며 가치의 심판

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참여자들의 교육적 탐험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안내자로서, 주인공이 아닌 연출자로서 참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도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 사회의 편견이 들어앉아 있을 수 있음

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기꺼이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

야 합니다.

인권교육가는 또한 참여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읽어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의 흐름

에 따라 애초의 계획을 기꺼이 생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과 창조성, 진지하지만 활력과 유

쾌함을 잃지 않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지, 옳고 그름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전

적인 문제제기를 던질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 등을 갖추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교육이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놓치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 인권의 역사를 일구어왔듯, 참여자의 힘과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인권교육의

역사, 인권교육가의 변화를 낳는 거름입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권교육이 법제화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열린 지금, 인권교육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칙과 이상에 맞게 현실의 인권교육을 잘 다듬는 일은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인권교육

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난 만큼 그 벅찬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힘있고 신명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나서볼까요?

* [출처]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길잡2 : 인권교육 날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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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방법론의 원칙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인권교육은 자기 해방과 인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그이들의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변화를 성취할 경

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

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은 일방향적․지시적․권위적 교육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경험적,

활동중심적, 참여적, 문제제기적, 문제제기적, 실천적 교육을 꿈꿉니다.

✺인권교육 방법론의 원칙✺∙ 활동/경험 중심> 현실에서 출발하기,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기, 자기를 들여다보기,

감수성 기르기

∙ 문제제기적> 독백이 아닌 대화의 교육, 수평적 소통, 생각의 모순이나 부족함을 스

스로 발견하기

∙ 참여적> 언어와 대안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고 생산할 기회와 변화를 성취할 경험을

제공하기

∙ 분석적/변증법적> 비판적. 구조적 관점 기르기, 새로운 관점 획득하기

∙ 실천적> 앎과 실천을 함께 이어가기

<참고> 페루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기관’이 제시한 교육 원칙들

[원칙 1] 현실에서 출발하라 : 모든 배움은 참가자의 필요와 흥미와 경험 그리고 문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원칙 2] 활동 : 배움은 활동적이어야 한다.

[원칙 3] 수평적인 소통 : 배움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통해 자리잡아야 한다.

[원칙 4]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 누구나 비판할 수 있고 생각이나 사람을 평할 수 있

으며 진지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원칙 5] 느낌과 표현을 발전시키기 : 훈련 방법이 참가자의 느낌을 고려할 때만이 가치를 배우

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 6] 참여를 증진시키기 : 배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와 상담,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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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교육을 잇는 방법 : ‘ADIDAS’방법론

ARRC(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는 1995년

아시아지역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인권교육 워크샵에서 ‘ADIDAS’기법을 소개했

다. 이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Activity) : 학습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창

조, 재해석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으며, 주제에 관한 호기심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D(Discussion) :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갖게 된 느낌과 생각, 자신의 선행지식이나

경험과의 비교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질문과 토론을 배치한다.

∙I(Input) :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사용한 개념 가운데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주고,

제시된 문제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 사례나 사건, 통계자료뿐

아니라 활동과 토론의 과정에서 나온 학습자들의 경험도 정보가 될 수 있다.

∙D(Deepening) : 제시된 정보를 통해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자의 경험을 통

해 제시된 정보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A(Analysis) :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학습자 자신이나 주위의 제한된 경

험의 교류에서 벗어나 거시적 수준의 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과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과 구조, 문화적 배경, 그것들 간의 상호연관성,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파괴적 결과를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S(Synthesis) : 이제까지 나온 정보와 지식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앎

을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

색한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 수준의 장기적 해결전략뿐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학습자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교실과 학교의 벽을 넘어 사회로 확장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에서 역할을 해보는 것이다.

[원칙 7] 통합 : 배움은 머리와 몸 그리고 가슴이 배움의 과정에 통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 출처: Nancy Flowers 외,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and the Stanley Foundation, 2000.

위와 같은 원칙을 하나의 교육활동(프로그램)으로 죄다 담아내기는 힘듭니다. 교육에도 흐름이 있

고 역사가 있습니다.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잇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염두에 두고

차차 인권의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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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다양한 기법

인권교육에서는 참여자들의 체질과 입맛에 맞는 적절한 기법을 가지고 참여자들을 인권으

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교육에서는 일방적인 강연 방식보다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채로운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극, 놀이, 체험, 토론, 예술 등의 기법들은 인권교육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기법들에 인권 내용을 잘 버물려 놓으면 역동적

인 인권교육 활동으로 새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재미로만 접근하거나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때도 인권교육의 철학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인권교육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다채로운 기법들>

• 창조적 글쓰기

• 모둠토의 후 종이에 적어 발표

• 글 자료 읽고 사례 분석 및 사례 연구

• 브레인스토밍 또는 브레인라이팅

• 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

• 스틸 사진 만들기 등의 몸짓 표현

• 이야기가 있는 상황극

• 영상이나 사진 자료 보여주기

• 이미지 해석

• 말판 놀이나 퀴즈 등의 놀이

• 음악 활용(노랫말 바꾸기, 느낌 표현)

• 꼴라주나 피켓 등 이미지 만들기

• 모의재판이나 모의위원회

• 직접 행동 등을 통한 다양한 실험활동 기획

인권교육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늘어놓고 보니 꽤 다채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서 인권교육가들은 주로 어떤 기법을 선호할까요? 인권교육을 오랫동안 해 왔던 활동가들에게 스티

커를 붙이게끔 하여 현황을 살폈을 때 모둠별 토론을 거쳐 종이에 적어 발표하는 기법, 만들기, 놀이

등이 즐겨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음악을 활용하거나 이미지 해석, 직접행동, 몸짓 표현 등

은 활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권교육가 각자가 가진 특징에 따라 자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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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거나 자신 있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좁은 공간, 다수의 참여자, 혼자

서 진행해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기법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권교육가가 손쓸 수 없는 외부 조건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각 기법들이 가진 장

단점을 충분히 알고 익히면 활용 범위는 훨씬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미리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고 활용한다면 인권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

니다.

휴우~쉬었다갈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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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오이, 은채

인권교육,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나?[열매]

인권교육의 기획, 진행, 마무리까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면서 대상에 맞는 인권교육을 준비해

본다.

[진행방법]

(1) 인권교육 레시피 만들기

① 모둠별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인권교육 안을 기획해 본다. <교육요청서>를 모둠별로 나눠준다.

(요청서는 뒷장에 있어요^ )̂

5. 뚝딱뚝딱인권교육기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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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강좌에 참여하는 비문해 여성

인권교육

참여자들은 ‘토박이’지역에 살고

계신 여성들로 연령은 40-60세 정도

이고, 전체 15명입니다. 참여자 중에

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자유로운 분

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여 있고

사회문제를 설명하면 이해가 안된다

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5줄

내로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매우 즐거

워하십니다. 인문강좌 5회기중,

1회를 인권교육으로 하고 싶습니다.

땡땡고등학교 5개반 장애인권 교육

얼마전 저희 땡땡고에서 같은 반 학

생들이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발

생했어요.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장애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라이터

불로 태우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학

생측과 학교의 협의로, 학생징계대신

해당학년전체가 장애 인권 교육을 받

기로 했습니다. 저희 땡땡고등학교는

남녀합반이고, 해당학년은 2학년입니

다.

<인권교육 요청서>

활기노총 동그리지부 단위사업장별

교육담당자 인권교육

우리 동그리 지역에서 20여명의 교육

담당 노조활동가들이 모임을 하고 있

습니다. 최근의 고민은 노조에서 조합

원들을 대상은로 노동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식상해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는 것이지요. 조합원들이 인권의 관점

에서 노동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

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담당활동

가 교육 먼저 진행돼야겠지요?

도토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인권교육

도토리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3부

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 20명에게 인

권교육을 부탁드려요. 우리지역은 서

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 불리는

곳이에요. 아이들의 부모들은 맞벌이

를 하거나, 한 부모 혹은 조부모가족

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 없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

고 있다시피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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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퐁 자활센터 자활참여자 교육

우리지역은 차상위, 조건부수급자들이

밀집해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활센터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

작하면서,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동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 인권교육을 하루정도 하고 싶습니

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게을러서, 운이 나빠서..)들이 많

습니다. 자존감도 낮은 편이고요.

② 모둠별로 발표 ‘레피시’에 맞게 인권교육을 기획한다.

③ 인권교육의 원칙과 부합하는 기획인지 살펴본다.

• 인권교육 래시피 만들기 •

우리가 만든 ‘교육 요리’의 이름

☄ 맛깔 나는 이미지 그리기 ☀ 누가, 언제 먹는 요리인가?

(교육 참여자의 체질과 입맛 등)

☀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교

육 꼭지들)

☀ 조리 시간과 장소는?

(교육 기획 단계와 실행단계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 어떻게 조리하지?

(교육 내용을 프로그램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접근법)

☄ 맛있게 먹기 위한 Tip (특별히 공유하고자 하는 교육 비법)

노동인권 캠프, 인권교육

취업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캠프를 열려고 해

요. 취업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

지는 의문이에요. 졸업을 앞둔 고3,

대학생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

잔느 30명 정도이고, 1박2일로 진행

됩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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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준비 2단계 : 실행 3단계 : 교육 후

자체, 외부

요청에 따른 교육

기획

프로그램

도입

프로그램

진행

마무리와

정리평가 후속활동

(2)인권교육 고개넘기

[열매]

인권교육의 기획부터 진행, 평가, 후속활동까지 필요한 인권교육가의 자세를 찾고, 단계별로 정리해

본다.

[진행방법]

① 인권교육을 진행하거나 참여하면서 인권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과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특히 성공적이거나 실패했던 인권교육의 경험을 떠올려 어떤 시점

에 어떤 자세가 인권교육가에게 요구되는 것인지 이야기할 수도 있다.

② 인권교육가의 자세 및 활동을 일정표에 붙인다.

③ 내용을 공유하며, 인권교육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교육가의 자세를 ‘인권교육 고개 넘기’로

정리, 마무리한다.

[준비물]

교육요청서, 레시피 틀, 매직이나 크레파스, 전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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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자료]

인권교육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 인권교육센터 들

■ 폴짝~폴짝~ 인권교육의 고개 넘기

1] 교육 대상의 기대와 욕구 살피기

설문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참여자의 욕구 조사를 비롯, 참여자의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관련자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교육대상의 기대와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2] 인권교육 프로그램, 흐름으로 읽기

참여자에 따라, 교육환경에 따라, 주제에 따라 변화무상한 인권교육의 방법이 요구된다. 같은 주제라

도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은 달라져야 하고, 참가자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잇는 섬세한 프로그램의

배치가 참여자의 마음을 연다.

3] 적정 시간 확보하기

참여자들이 충분히 곱씹어 생각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시간 내에 계획한 내용

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교육에서도 도입, 진행, 토론, 마무리 등 각각의 파트별로 적절하고도

꼼꼼한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히 계획을 수정하거나 생략하는 융통성과 판단

력도 필수적이다.

4] 참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인권교육은 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에서 시작되므로 참가자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교육가의 전문적이고 어려운 말은 참가자를 주눅 들게 한다. 인권교육가는 참여자의 독특

하거나 거친 표현 속에서도 감정과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5] 심판자가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

인권교육가는 때때로 참여자들로부터 어떤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요청받기도 한다. 인권

교육가는 심판을 하듯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결론 혹은 고민을 찾도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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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좋은 인권교육가를 만드는가?

•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기 :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데는

사람들이 이야기의 화제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

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불편함, 상처받은 마음, 심지어 분노조차도 분

명하게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대화에서, 그리고 종종 그 모둠에서 뒤로

빠진다.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감지하는 것과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해하

는 것은 인권교육가의 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 모둠의 감정에 민감하기 : 어떤 모둠이든, 그 총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 그리고

모둠의 “화학작용”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감정을 반영한다. 열망, 침착하지 못함, 분노, 지루

함, 열광, 의심, 또는 심지어 어리석음까지. 모둠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능숙한

인권교육가 일에서 필수적이다.

• 듣는 능력 : 사람들과 모둠의 감정을 느끼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의 명시적인 의미와

그 어조, 함축적 의미까지 모두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사실, 인권교육가는 일반적으로 모

둠에서 가장 말을 조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종종 인권교육가가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

이 말한 것들을 반복하거나 요약하거나 그 말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다.

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야 한다.

6] 솔직한 태도가 거리를 좁힌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상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인권교육가의 중요한 활동이다. 하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인권상황에 대한 참여자의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가의 솔직한 태도는 ‘얼버무리

기, 대충 아는 척하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태도이다. 인권교육가도 때론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자기의 한계에 대한 솔직한 인정은 인권교육가에게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다.

7] 기지와 유머가 넘치는 인권교육가

진지하지만, 활력 있고 유쾌한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기지와 유머를 놓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8] 함께 하는 평가, 함께 시작하는 변화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참여자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다면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변화

가 일어날 수 있다. 나아가 인권교육가는 참여자들이 교육 이후에 삶의 변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가

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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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치 : 가끔 인권교육가들은 모둠에 기여하기 위해 불편한 행동을 해야 하거나 불편한 말

을 해야 한다. 조심스럽고 상냥하게 그런 일을 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더군다나 인권 문제와

관련된 화제는 강한 감정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환기시킬 수 있다. 도우미에게는 감정적인

상황을 정중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다루는 특별한 재치가 필요하다.

• 협동에 대한 헌신 : 협동 과정은 때때로 두렵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럴 때면

모든 인권교육가들은 조력의 역할보다는 전통적인 교사의 익숙한 역할을 취하거나 모둠을 리

드할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협동의 진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확신

하는 것은 인권교육가가 지배적인 역할에 저항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권

교육가는 모둠의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그 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 타이밍 감각 : 인권교육가는 교육시간에 대한 “육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야기가 끝나

게 할 때, 화제를 바꿀 때, 너무 길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자를 때, 할당된 시간 안에 이야기

를 다 하도록 할 때, 그리고 침묵이 좀 길게 계속될 때.

• 융통성 : 인권교육가는 미리 계획을 짜둬야 하지만, 그들은 상황에 맞춰서 그 계획들을

기꺼이 내던질 수도 있어야 한다. 종종 모둠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의 세션으로 들어가거나

특정 화제를 탐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곤 한다. 인권교육가는 모둠의 요구를 가

늠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모든 세션들이 중요하지만, 가

끔 인권교육가는 다른 더 알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생략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 유머 감각 : 대개의 인간의 노력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웃게 하

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공유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험의 질을 높인다는 것에

서, 인권교육가는 삶의 아이러니한 진가를 느낀다.

• 기지, 창조적인 것 : 각각의 모둠은 그 모둠을 구성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다. 좋은

인권교육가는 총체적인 프로그램과 목표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상황과 기회에 맞게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모둠이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재능이나 경험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참가자들이 기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 인권교육가를 위한 개인 체크 리스트 ✺

•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하라 : 당신의 말보다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

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점을 전달해줄 것이다.

• 시선에 주의하라 : 참가자들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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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에 주의하라 : 너무 크거나, 너무 부드럽게 말하거나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노력

하라.

• “몸짓 언어”에 주의하라 : 당신이 어디에 앉거나 서는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적절치 못

한 권위를 표현할 수도 있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고려하라.

• 당신의 책임을 인식하라 :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라. 의견의 차이들은 권장하되 논쟁은 억제하라. 지배하려는 사

람을 억제하라. 망설이는 사람을 끌어들여라.

• 체계가 필요할 때를 인식하라 : 필요할 때는 설명하고 요약하라. 언제 논의를 확장하고 언

제 다음 화제로 넘어갈지 결정하라. 모둠이 화제를 벗어났을 때는 다시 화제를 떠올리게 하

라.

• 당신의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나눠라 :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라(예 : 필기하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

Nancy Flowers 외,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and the Stanley Foundation, 2000.

에고 에고,밤이 되부렀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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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권교육 백배 즐기기- 왜 인권교육인가? 인권교육과 인권운동의 관계맺기

---------------------------------------------------------------------------------------------------------------------------- *진행: 개굴

[열매]

- 인권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함께 나눈다.

- 인권교육을 인권교육답게 만드는 정신과 실천 원칙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한다.

- 인권교육이 인권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짚어본다.

[진행순서]

1. 인권교육, 열두 고개 넘기

1) 인권교육에 관한 오해와 편견들, Best 12

① ‘인권교육은 이렇다’ 혹은 ‘인권교육은 이래야 한다’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나 편견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본다.

② Best 12는 ‘대립 쌍’으로 짜여있다. 상반된 두 의견은 모두 인권교육의 본질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지 못한 관점들이다.

③ Best 12에 뽑힌 목록을 참여자들이 직접 알아맞히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④ 목록에 없는 의견이 나오고 인권교육에 대한 대표적 오해라는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록에 추가한다.

2) ‘열두 고개를 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 위키백과 만들기

① Best 12에 적힌 목록들을 모둠별로 나눠 갖는다.

② 두 가지 대립쌍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낑낑 인권교육 고개를 넘고 있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간략

한 안내문을 만들어 적는다.

③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옆 모둠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받아 수정, 보완할 내용을 적어본다.

④ 하나씩 고개를 넘으면서 모둠별 논의 결과를 공유한다.

2. ‘수상한 이웃’이 ‘수상한 이웃들’과 친해지기

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본다. “인권교육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 왔다. 곧 열릴 동네잔치에 새

로 이사온 인권교육을 초대할지 말지, 이웃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수상한 이웃인 인권교육을 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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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1]

인권교육 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교육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에 갓 이사오신 걸 환영합니

다. 곧 저희 마을에 마을잔치가 열립니다. 당신을 초대해도 다른 이웃들이 불편해하지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우리 마을은 전통적으로 ‘계급’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권교육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가 계급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

신은 계급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나요?

☞ 우리 마을은 노동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동법은 한계가 많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공들여 얻어낸 결과이기도 하고, 노동법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노동인권’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관심이 있는 대상은

노동자 일반이 아니라 주변부 노동자인가요?

☞ 우리 마을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이야말로 이 세상을 건설하고 유지

하는 힘이니까요. 당신도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편지 2]

인권교육 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이해교육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에 갓 이사오신 걸 환영

합니다. 곧 저희 마을에 마을잔치가 열립니다. 당신을 초대해도 다른 이웃들이 불편해하지 않

을지 조금 걱정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우리 마을은 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장애인의 차별을 낳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장애가 무엇인지, 장애의 특성은 뭔지, 장애인이 겪는 불편은 무엇인지를 알리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우리 마을로 오셨나요? 장애체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로 초대하기 전에 정체를 알고자 이웃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② 모둠별로 하나씩 아래의 편지를 나눠 갖는다. 편지에 담긴 내용을 참고해서 ‘(인권교육인)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 또는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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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을은 장애가 ‘다름’으로 수용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매우 다른 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당신도 장애가 비정상,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차이에 불과하다는 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 우리 마을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약자인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

요?

☞ 당신은 ‘장애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장애는 빼고 장애인의 인권

만을, 혹은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편지 3]

인권교육 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교육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에 갓 이사오신 걸 환영합니

다. 곧 저희 마을에 마을잔치가 열립니다. 당신을 초대해도 다른 이웃들이 불편해하지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우리 마을은 100만 다문화시대를 맞아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있는 고유한 풍습이나 의식주 문화, 놀이 문화 등을 경험하면, 알

게 모르게 일어나는 문화적 차별이 사라지겠지요. 문화의 차이를 다름으로 받아들여야지 우열

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당신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시나

요?

☞ 우리 마을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루빨리 사회

구성원으로 섞일 수 있으니까요. 거꾸로 한국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이

웃으로서 보듬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당신도 이런 마을 활동에 함께해주실

수 있나요?

[편지 4]

인권교육 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소통교육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에 갓 이사오신 걸 환영

합니다. 곧 저희 마을에 마을잔치가 열립니다. 당신을 초대해도 다른 이웃들이 불편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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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조금 걱정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우리 마을은 사람들의 의사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고 잘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갈등이 일어나고 증폭되고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자

기 마음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사회

에 만연한 갈등과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인권교육도 의사표현을 강조한다고 들었습니

다만... 저희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계신가요?

☞ 우리 마을은 대화와 민주적 합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절충점을

찾아내는 힘은 민주시민의 필수적인 덕목이니까요.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능력의 부재 때

문 아닙니까? 그래서 ‘불통령’이라는 말도 생겨났지요. 당신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시

나요?

※ 위의 편지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실천이 모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실천이 모두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

찬가지이다. 위의 편지는 ‘우리가 지향하는 제대로 된 인권교육’의 지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도적

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밝힌다.

③ 모둠별 논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00교육 마을’ 청문회를 열어본다. 모둠별로 한 사람씩 대표가

되어 ‘인권교육’의 역할을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00교육 마을’ 사람들이 되어 인권교육에게 편지의

내용에 기초한 질문을 던지고, 인권교육의 답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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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광야에 선 인권교육, 좌표를 찾다1)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교육은 바로 그것이 다른 이해들을 위해 사용될 위험에 끊임없이 놓이게 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해방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계급착취, 성별, 그리고 인종적 억압에 의해 굴절된 사회에서,

그리고 전쟁과 환경파괴의 만성적인 위험 속에서도 교육이 가치로울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사람

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해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의미에서이다. ……가장 기본

적인 의미로 교육의 과정과 해방의 과정은 같은 것이다.”2)

Ⅰ. 인권교육의 목표와 지도 원칙

영화 <고야의 유령>을 보면 프랑스군대가 프랑스혁명의 이름으로 스페인을 ‘해방’하러 침략하는 장

면이 나온다. 한 손에는 ‘자유-평등-우애’를 의미하는 삼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스페인민중을

겨눈 총을 들고서. 마녀재판과 봉건왕정체제 하에서 신음하던 스페인 민중에게 지배세력을 정복하러

온 프랑스군을 해방군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점령군이라고 불러야 할까? 궁정화가였던 고야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근대 인권 혁명의 모순을 예리하게 꿰뚫는다. 고야처럼 이 장면에서 근대 인권

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한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다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매를 휘두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학생은

“선생님 그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교사가 매질을 그만두지 않자 결국 교사가 휘두르는 매를

붙잡았다. 이 학생은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죄로 퇴학당했다. 그런데 이 장면 ‘군사부일체’라는

논리가 아니라 인권의 논리를 가져오면 이 학생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부당한

폭력을 중단시킨 불복종행동, 또는 정당한 연대방어 행동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 학생처럼 부당한 폭

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 같은 장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

까?

인권교육은 이러한 질문들을 부여잡고 인권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과정을 조직하고자

1) 이 글은『인권법평론』 4호(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 2009)에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인권운동 영역

에서의 좌표 모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2) Connell, R. W. et al., Making the Difference, Sydney: George Allen & Unwin, 1982. Henry A. Giroux, 최명선

옮김, 『교육이론과 저항』, 성원사, 1990, 13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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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전단지 같은 곳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

다, 그런 얘기잖아요. 처음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인간답다는 게 뭘까 그

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극이 되긴 했죠. 이 문구가 가장 가슴 깊이 와 닿았던 건 학교라는

공장 안에서 (교사인) 내가 마치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

죠.”

- 인권연수 참가 교사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소년원)서 나가도 예

전 그대로일 거라고……. 그런데 이젠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힘을 갖게

됐으니까.”

- 소년원 인권교육에서 만난 17살 현경(가명)

“저희 교장 선생님이 자칭 수구꼴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전교조가 제일 싫다던 그분이

최근에 ‘인권이 제일 싫어’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인권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름 철학 있는 분인데, 학생 인권에 대해서 는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아

하는 인권운동이다. 인권운동이 인권이론의 불을 지펴왔듯이, 인권교육 역시 인권운동이라는 현장 속

에서 싹터왔다. 인권운동이 개척하고 있는 인권 과제와 현장이 없다면, 인권운동이 불러내고 있는 또

는 스스로 인권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운동이 없다면, 인권교육은 유엔이 쏟아내

고 있는 무수한 문서의 바다를 헤매거나 법률에 긴박되어 있는 ‘죽은 교육’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인권운동의 수혜만을 받은 교육실험은 아니다. 인권교육은 자유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젖

히기 위한 인권운동이자, 자체적으로 자유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교육실험이다.

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이란 이름을 전면에 내건 교육실험이 실험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눈뜬 활동가와 단체도 늘어났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인

권교육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결실도 맺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교육은 막 움싹을 틔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권교육의 장이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심각해진 문제는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향을 둘

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교육을 착하고 교양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 정도에 머무

르게 하려는 흐름, 권리보다도 외려 의무에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흐름들도 존재한다. 이처럼 확산된

관심과 실천만큼이나 확산된 혼란을 뚫고 인권교육운동은 좌표를 찾아나가야 한다.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간이자 좌표 없는 혼란의 공간이기도 한 광야에서 홀로선 인권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과 과제는 무엇인가.

1. 인권교육의 목표3)

3) 집단에 따라 인권교육의 목표는 상이하게 규정된다. 정부, 민간단체, 교육학자 집단이 각각 인권교육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내리는지에 대해서는 Nancy Flowers, "What is Human Rights Education", A Survey of Human Rights Education, Bertelsmann Verlag, 2003을 읽어보길 권한다. 한국교육연구소,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

구』,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5에서도 각 집단이나 문헌에서 인권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어떻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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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 분이 인권을 싫어한다니까 나라도 인권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죠.”

- 인권연수 참가 교사

“오늘 소심한 저항을 했어요. 편의점 곳곳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찍어서 붙여두었

죠. 점장님 보라고 일부러. 당신이 법으로 정한 돈도 안 주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뜻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내 느낌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당하기만 하다

그만둘 순 없죠.”

-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만난 19살 세현(가명)

인권운동의 일부로서 기획되는 인권교육은 교육 참여자4)의 의식과 감수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

삶과 사회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개인의 해방

과 사회의 해방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개인의 해방 없는 사회 변화란 있을 수 없다는 인식

이 인권교육을 적극 기획, 조직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이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는 의식과 감수성은 무엇일까? 하나는 존중이다. 인권교

육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고

자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인권침해의 경험이 일상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피해자들은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쉽다. 매우 순종적인 사람도, 매우 공격적인

사람도 그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무력감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할 때 인

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인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란 어렵다.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이 자

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결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과 격려의 과정을 제공한

다. 자기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존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도 생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존중이다. 존중의 힘은 소통의 힘으로 연결된다. 소통한다는 것은 단지 내 뜻을 전하고 상

대의 뜻도 들어주는,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는 상대주의적 태도와는 다르다. 자기 자리, 자기 입장을

고수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의 삶이, 상대의 목소리가 나에게 다가와 내 삶을 흔들

때, 그 흔들림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나의 위치도 이동시킬 때 소통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

통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입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상대방의 주장이 왜 낯설고 불

편하게 들리나, 소통을 주춤거리게 만들거나 가로막는 조건은 무엇인가, 소통의 걸림돌인 권력관계를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기획된 교

4) 인권교육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관계를 뛰어넘어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적 관계를 구성하고자 노

력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자라는 말 대신 참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비판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은행저축식 교육’ 비판에도 잘 나와 있다. 프레이리가 분석한 전통적 교사 학생관계의 핵심은 다

음과 같다. 1.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르침을 받는다. 2.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3.

교사는 생각하고 학생들은 생각의 대상이 된다. 4. 교사는 말하고 학생들은 얌전하게 듣는다. 5. 교사는 훈련시키고

학생들은 훈련받는다. 6. 교사는 선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고 학생들은 동의한다. 7. 교사는 행동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환상을 갖는다. 8. 교사는 지식의 권위를 자신의 직업상의 권위와 혼돈하고 그 권

리로써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9. 교사는 학습과정의 주체이고 학생들은 단순히 객체일 뿐이다. Freire, Paulo, 성찬성 옮김, 『페다고지 : 억눌린자를 위한 교육』, 한마당, 1995,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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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속에서 만나도록 함으로써 참여자들이 기꺼이 소통의 과정에 자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격려

한다.

세 번째는 용기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힘, 소통하는 힘을 지닌 사람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

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에 자기를 끊임없이 꿰어맞추는 사람, 주류 도덕

의 틀에 포획된 사람은 설령 자기 인권이 침해된다 해도 분노할 줄 모른다.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의

의식 밑바닥까지 침투하고 있는 주류 도덕률로부터 벗어나 그 도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도덕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한다. 정확한 대상을 간파하고 제대로 분노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일상적 인권문화를 일구어내는 바탕이 된다.

네 번째는 구조에 대한 인식이다. 분노할 줄 아는 용기는 구조 또는 맥락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고 인권침해의 구조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

는지를 인식할 때, 그 분노는 개인적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다른 사회적 약자․소

수자들의 인권과 나의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찾아내게 만든다. 인권침해 사건을 고립된

사건이나 개인의 특별한 경험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사건을 빚어낸 뿌리를 드러낼 때,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통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분노를 구조와 맥락에 대

한 인식으로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극을 제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실천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이 인권실천과 연결되도록 격려한다. 인권침해의 구조를 비

판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곧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구조에 대한 비판

적 인식은 구조에 짓눌리는 무력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개인적, 단기적 생존만을 목표로 삼는 삶

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참여자가 느낄 수 있는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보듬고

낙관과 실천 의지를 북돋울 수 있어야 한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방법, 다양한

사회 자원을 창출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주는 것은 낙관을 만들어내는 거름이 된다.

“권한강화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또는 공동체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다.”5)

결국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인권 주체들의 권한 강화(Empowerment)이다. 자기 존엄에 대한 확

신, 억압적 관계를 해체하고 동등한 관계를 조정하는 힘, 인권침해 구조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노,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과 연대가 강화된 권한의 구체적 내용인 셈이다.6)

2. 인권교육을 인권교육답게 만드는 핵심 원칙

1). 인권의 가치, 구조적 약자에 대한 지향

5) Kreisberg, Seth, Transforming Power : Domination, Empowerment and Educ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p.19.

6) 인권교육의 지향과 원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2008을 참

고하면 된다. 전문은 인권교육센터 ‘들’ 홈페이지 www.dl-hrecenter.org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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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육이 ‘보편적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인간’이라는 것은 존

재하지 않거든요. 보편적 인간은 추상적입니다. 저에게는 ‘인간’이란 메리, 피터, 존과 같은 구체

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교육자는 정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7)

인권교육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고 중립을 가장해서도 안 된다. 인권의 가치에 충실한 교육은 현실

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구조적 약자의 편에 자연스럽게 서게 된다. 반면 겉으로는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해도 특정한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중립은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객관

성, 중립성의 외관을 벗어던지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입장과 언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인권교

육이 중립성이라는 허구적인 틀 안에 움츠려든다면 교육의 존재 목적 자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

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억압과 인권침해를 건드리지 않고 다만 문서 속의 글귀만

을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인권교육은 ‘죽은 교육’에 불과하다.

결국 인권교육이 진정 가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지향을 명확히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일례

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적용하는 일부터가 가치의 충돌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인이라면, 인권이 차별없이 향유되어야 한다면, 유아에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세

례를 받게 하는 일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아닌가.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이나 폭력은 용납

될 수 없는 주요 정치적 사건을 구성하는 반면 여성이나 아동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서

는 관용적이라면, 그러한 사회문화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제약회사들이 환자의 생명

을 담보로 고액의 약가를 책정하고 독점적 이윤을 회수하도록 만드는 데 특허권이 기여하고 있다면,

특허권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으로 불러야 하지 않는가. 인권교육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정면으

로 다루어야 한다. 누구의 권리, 어떠한 권리가 배제되거나 특권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인

권의 보편성이 갖는 현실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은 기존 질서와 법은 물론 그들

을 뒷받침해온 침묵과 체념의 문화에도 도전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혼란과 갈등, 불편함을 빚어

내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인권교육은 그 소란스러움과 혼란을 기꺼이 끌어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체제 아래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위에서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체제와

제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교육이 힘을 갖는 이유이다.

2). 참여자의 경험과 잠재력에 대한 신뢰

“훌륭하고 진보적인 교육은 방법론이나 테크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의

제1원리는 바로 민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민중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민중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7) Freire, Paulo/Horton, Myles, 프락시스 옮김,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아침이슬, 2006, 132쪽. 인권교육론에

서 파울로 프레이리의 영향은 가히 압도적이다. 유엔이 선포한「유엔인권교육10년(1995-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지도 원칙은 “인권교육은 인권을 추상적인 규범의 표현으로부터 학습자 자신의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상

황의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대화에 학습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프레이리의 교

육론을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은 UN Doc.A/51/506/Add.1, Appendix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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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세 번째 원리는 민중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민중을 사랑하고 그들의 능

력을 존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8)

어떤 가치를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이다. 인권교육

은 참여자들의 권한강화(empowerment)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인권 침해 구조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단지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설 때, 사회구조의 변

화도 가능하다. 인권교육이 참여자의 권한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들을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여자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인권교육이 참여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

권교육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참여자가 학습과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삶이다. 인권교육은 참

여자의 특성과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역동적으로 자기 삶을 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그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침해 구조에 짓눌려 왔던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경청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경청의 경험은 역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참여자

의 자아 존중감 회복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참여자의 경험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참여

자가 인권의 언어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억눌려있던 열망을 터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인권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무엇을 배우는가’의

문제는 ‘어떻게 배우는가’의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인권은 학습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경험되

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이야말로 인권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의 과정은 폭력이나 강제, 지시, 전통적인 교사-학생 관

계와 결별하고 인권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가의 몸짓, 말투, 시선, 공간 배치, 속도, 준

수되어야 할 학습규칙 등 모든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the hidden curriculum)으로서 교육적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음을 유념하면서 교육의 전 과정이 인권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3). 인권현장과의 밀착

인권교육이 가진 생명력은 인권현장과의 밀착으로부터 나온다. 인권교육이 다루는 소재와 가치가 박

제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교실’, 좁은 의미의 ‘교과서’를 뛰어넘어야 한다. 법이나 문서

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인권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당사자들은 무엇

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인권교육의 주요 관심사이다. 집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 없이 주거권을

다룰 수는 없다. 경찰폭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다룰 수는 없다.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고 화장실이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도 없다.

이처럼 인권교육이 참여자의 삶을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역동적으로 다루다 보니 교육 현장이 곧 인

권 현장이 되는 일도 잦다. 예를 들어 학교 인권교육은 학교 안 인권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

8) Freire, Paulo/Horton, Myles, 앞의 책,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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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문제들을 건드리다 보면 교실이 인권현장의 한 가운데 서곤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인권교육

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지만, 그렇다고 현장의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인권교육의 과정을 인권

현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교육의 구체적 목표와 조건에 따라 달리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무지 속에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국제인권법 역시 인권교육을 단순히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획득하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개념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전문(前文)과 교육권 조항9)에서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인

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

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역시 교육의 목표 조항(28조)을 따로 두어 인권

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이해와 관용, 평화를 증진하는 데 교육이 기여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1994년 유엔총회가 선포한 「유엔 인권교육10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은 인권교육을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위치시키면서 인권교육의 국가적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할 각국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유엔이 「유엔 인권교육10년」의 후

속조치를 담아 발표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인권교육은 교유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

정되고 있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

육은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인권교육을 하나의 권리로서 위치시키는 것은 인권교육을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간주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을 도구적으로 대하다 보면 참여자들을 대상화하고 교육과정에서 빚어지는

역동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개인과 집단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교육은 사회변화의

토대일 뿐 아니라 변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권리로 위치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촉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시민교육의 영역에서도 인권교

육이 비중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을 조직해야 한다.

Ⅱ. 대상별 인권교육의 실천 현황

인권교육은 2000년대 들어 관심과 실천이 확산된 대표적 교육영역이자 인권운동 영역이다. 특히 국

가인권위원회의 설립,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으로 말미암아 공공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의 장이 폭발적

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과 주제에 맞는 교육내용과 접근방식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

9) 세계인권선언 26조 2항 : “교육은 인격의 전면적인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

으면 안된다. 교육은 모든 나라 또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평화

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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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남아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옹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공공영역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인권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인권교육

“민중은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배자들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까?…민중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까? 저는 진정한 사회

변혁 과정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10)

인권을 침해당하기 쉬운 조건에 놓여있거나 구조화된 인권침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사회적 약

자․소수자들을 권리 주체로 세워내는 일은 인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

적 약자․소수자들은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도 봉쇄되어 있

기 때문에, 가장 큰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인권에 대해 알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그들은 자기 목소리를 경청받아본 경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도 하다. 인권교육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착목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권리를 알고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기치 아래 다른

집단과 연대할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할 때 인권침해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초기 인권교육운동이 권한 강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다.

이는 ‘국민윤리’ 교육으로 대표되는 학교교육에 도전하는 일이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장애인, 성소수자, 노숙인, 빈민, 이주여성, 정신장

애인, 사회복지시설․소년원 생활인, 노인, 비문해 여성 등 다양한 집단들이 인권교육의 장으로 초대

받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이 새로운 시대의 화두로 자리잡았기 때문이기도 하

고,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적 약자․소수자 운동 안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확대된 덕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인권단체들도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찾아

가 맞춤형 인권교육을 제공하려는 실천을 확대해 왔다.11)

여전히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한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

엇보다 인권교육을 통한 권한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지가 모호한 지점

으로 남아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실험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지속성 있는 교육을 뒷받침할 물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 인권교육

이 일회성으로만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권리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데 그칠 뿐, 인권

침해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탐색으로 나아갈 시간은 확보되기 어렵다.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넘

어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의 가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참여자들의

10) Freire, Paulo/Horton, Myles, 앞의 책, 128쪽.

11) 대표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은 공부방 어린이와 함께한 인권교실, 노숙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등을 실천

해왔고, 다산인권센터는 낮치료 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인권교육은 몇 년째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한강화를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실천의 구체적 사례는 인권교육센터(가) 조직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가) 창립 도움닫기 토론회 : 인권교육운동, 그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다』, 2007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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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맥락과 인권적 특성을 고려한, 검증된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지도 못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기관으로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

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직접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

다. 당사자들과 이들의 지지그룹이 인권교육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살아있는 교육내용을

조직할 때 인권교육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나아가 권한 강화에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존

중과 소통과 참여’는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집단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 또한

그 집단의 조직문화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소통 방식, 관계를 맺는 관계 등이 인권적으로 재구성될 때

인권교육은 의식적인 학습이자 생활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운동은 여러 사회

적 약자․소수자 집단과의 조직적 협력을 통해 기획되고 그 집단 안에 인권교육 역량이 남을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인권옹호자(조력자)를 위한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이들과 최일선에서 만나고 있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전문직 종사자들이 인권옹호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사회적 약

자․소수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에 당사자들의 인권의식에 직접적이고 긍정적

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권력관계로 말미암아 자칫 인권침해를 묵인․방

조하거나 저지르기도 쉬운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만큼 이들 조력자들을 인권옹호자로 세워내

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나 청소년지도

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환자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대상 인권교육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일반 시민의 인권의

식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과 종교인 대상 인권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안타깝게도 몇몇 직종을 제외하곤 전문직 종사자들의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예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실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09년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등에 따라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2004년

기존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면서 아동복지교사 신규․보수 교육에 인권교육이 부분적으

로 도입된 경우가 그나마 이루어진 진전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

표에 인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200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명시

함에 따라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내 인권교육 역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얼

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사나 언론인, 종교인, 예비 법조인, 청소년상담원 등 조

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민간단체들의 노력12)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힘입어 조금씩 확

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힘들다.

12) 대표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을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교사와 학부모 상담원, 청소년지도사,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사법연수원생 대상 인권교육, 한국교회인권센

터와 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인권단체들은 종교인 대상 인권교육,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등에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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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영역에서의 인권교육

학교, 경찰, 군대, 구금시설 등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인권 침해 공간이었고 사회 변화에 가장 둔감

하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그만큼 이들 공간은 인권단체들의 인권 개선 노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

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이 광

범위하게 시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인권교육은 다른 기관에 비해 괄목할 만한 양적

확대를 이루어왔다. 공공영역은 민간단체들의 체계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초중고 인권

연구학교 운영, 인권교육실천대회 개최, 인권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 학교교과서 개정, 온․오프라

인에서 교사 인권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에 힘입어 인권교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

도덕과 등 몇몇 교과에서만 인권이 제한적으로 포함되었을 뿐이고, 인권 관련 연수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학교 자체가 인권친화적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부정적인 답변이 기다리고 있다. 대학의 경우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인

권 관련 교양 강좌가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하고 경희대, 성공회대 등에 NGO 학과나 대학원이 설립

되면서 인권 강좌가 포함되었지만, 대학교육 전반이 인권교육을 적극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별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하는

교류협정서(MOU) 체결 방식을 통해 대학 내 인권교육 저변을 구축하는 일에 나서면서 전환기에 들

어섰다.13) 2009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남대, 전남대 등 공익․인권을

특성화한 로스쿨이 들어서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권교육이 교양 강좌

개설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뿐, 대학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거나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분야는 학교분야만큼이나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가 가파르게 전개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직후인 2002년부터 법무, 경찰, 행정 등 공무원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5년부터는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에까지 인권교육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경찰과 군대에는 인권교육전담조직이 자체 구성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아

래 직무교육 안에서 독자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법무연수원에서 135개 교

육과정에 인권과목을 정규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사회복지공무원, 일반행정 등

대다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상당히 미흡하고 형식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14) 내용적으

로는 직무와 관련된 인권 내용이 제한적, 피상적 수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형식적으로도

13) 지역별 인권교육․연구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전남대학교(광주·전남지역), 영남대학교(대구·경북지역), 인하대학교(인

천지역), 한양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서울지역), 전북대학교(전북지역), 충남대학교(충남지역), 부산대학교

(부산지역), 경상대학교(경남지역) 등이다.

14) 2003년 중앙행정부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교육원, 교육연수원 등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실태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70개 정부기관 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7개, 인권교육을 실

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은 11개 기관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 공공영역 인권교육실태 운영실태

보고」에서도 대다수 공공영역에서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 일반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고 참여형 프로

그램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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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지식 전달 위주의 대형 강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감수성을 일깨우기 역부족이

다.15) 직무교육과 인권교육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론도 정립되어 있지 않

다. 직무교육 안에서만 인권이 다루어지다 보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가시적 인권침

해만이 강조되어 참여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호명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기계적으로 나열하

는 교육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참여자를 꾸짖는 인권교

육에서는 참여자의 반감과 정당화 구실 찾기만 부추기기 쉽다. 게다가 경찰과 시민, 장교와 사병, 교

도관과 재소자 등 각 기관 내부의 권력구조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현실론을 앞세운 복지부동의

자세 등을 건드리지 못하는 인권교육은 변화의 지렛대 구실을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각 공공영역의

특성과 공무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비추어 인권교육의 세부 내용과 접근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Ⅲ. 인권교육의 도전과제

1.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향 정립

한국 인권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 방향을 튼튼히 뿌리 내리

는 일이다. 인권교육이 풍부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설

립과 더불어 양적 확대만 이루어지다 보니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쌓이고 있다. 특히 인권

교육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인권교육의 독자적

의미와 원칙이 크게 훼손되는 일도 잦다. 공공영역에서는 인권교육이 명분 쌓기 용으로 형식적으로

치러지기도 한다.

이렇게 혼란이 확산된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성 없는 사업 확장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인

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이나 교재 발간 등에만 매달리다 보니 혼란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존재한다.16) 이와 관련하여

인권교육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인권교육의 방향성과 개념 정립을

위한 팀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이 팀을 책임있게 꾸려가지 못하고 결국 외부 연구소에 위탁해버리는

우를 저지르고 말았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교육이 인권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편적

이고 위험하다.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인권교육이 각 영역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변화에 이를 수 있다. 그만큼 인권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

하고 합의해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인권교육센터 ‘들’이 오랜 기간 인권교육을 실천해온 인권활동가

15) 예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경찰, 검찰, 교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인권교육 연수를 실시한 바 있

고, 2005년부터는 경찰청 소속 인권보호센터가, 2007년부터는 국방부 인권팀이 자체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

영하고 있다.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구체적 현황은 정원오 외,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원회 편, 2006을 참고하면 된다.

16) 초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

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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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사, 연구자들과 함께 2년여에 걸쳐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인권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한 결

과를 모아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를 발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권교육과 인접교육들과의 차이와 공통된 지향을 밝혀내는 일도 시급하다. 인접교육들 가운데에는

인권교육과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도 있고,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나 현실에서 왜곡된 채 운

영되는 교육도 있다. 예를 들어 법교육이 실정법의 준수와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강조한다면, 인권교

육은 시민불복종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실정법에 우선하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한다. 인권교육은 다

수결이 가진 함정에 주목하면서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결과가 반드시 인권적일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반

면, 주류화된 민주시민교육은 합리적 토론과 다수결 원칙만을 되뇌곤 한다. 도덕교육 또는 인성교육

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규범의 수용에 무게를 둔다면, 인권교육은 나라의 주인이 나라에 거꾸로 충

성해야 한다는 충(忠)의 규범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결혼은 남녀의 성스러운

결합’이라는 규범이 배제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누구인지 질문을 던진다. 다문화교육이 여러 문화의

다양성과 병존을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머무를 때, 인권교육은 문화의 외관을 두른 폭력에 의문

을 던지고 문화들 사이에 위계를 낳는 구조를 파헤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과 인접교육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도 공통의 지향을 밝혀냄으로써 인권교육의 본령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교육가 양성

인권교육가는 참여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고양하는 촉진자이자 적절한 정보와 지적 자극을

통해 참여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동시에 맡은 사람이다.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누가

어떤 지향과 목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이끌어낼 정도로 교육에서 교육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게다가 참여자의 특성과 교육 욕구에 바탕을 두고 맞춤형 인권교육을 기획, 제공하는 일은

인권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할 역량

있는 인권교육가가 한국 인권교육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권교육가의 부족은 주제별, 대상별로 구체화된 교육과정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약자․소수

자들의 권한강화를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과정과 법집행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과정이 동일할 수는 없

다. 같은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이라고 해도 학생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이 같을 수도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 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설생활인 인권교육, 정신

장애인 인권교육 등 인권일반론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인권교육과정을 정리하

고자 하는 인권교육가들의 노력이 확산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장 훌륭한 인권교육가는 인권 현장에 밀착해 있으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내용을 당사자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 재가공할 수 있

는 사람이며 당사자들이 생산해내는 지식의 원석을 보석으로 가공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활동가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권교육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인권

교육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인권활동가가 지녀야 할 자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인권교육가는

교육 기획과 실행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좀더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 착목하여 최근에

는 각 영역별로 민간단체 내부에 인권교육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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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성격 의미 인권교육에서 탐색해야 할 주요 질문들

보편성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인권이 말하는 ‘인’(人)은 누구인가. 누구의 권리가 왜 부정되고 있나(부정되어 왔나).

∙사람, 시민, 국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권리가 부정되고 있나. 권리 제한을 부정하는 근거는 정당한가.

∙인권 관련 개념들의 정의는 모두의 경험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가. 인권의 정의 자체가 누군가에겐 불공평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가(예: 고문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불균형하게 다루어지는 이유).

∙인권의 주체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부정하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가.

기본성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 비필수적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필수적 권리와 비필수적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정당한가.

∙특정 사건, 특정 장면에서 부정되고 있는 인권은 무엇인가(숨겨진 인권문제, 숨겨진 인권이야기 발견하기).

∙인권과 권리(특권)가 충돌할 때,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호불가분성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을 침해할 수 없고, 평등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유권과 사회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자유권과 사회권을 분리하고 자유권에 우선성을 부여해 온 흐름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한 권리가 무너질 때 다른 권리들에는 어떤 영향

단체와 개인의 느슨한 네트워크 정도에 불과했던 인권교육네트워크를 확대, 계승하여 2008년 인권교

육센터 ‘들’이 창립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있다. 같은 해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비롯한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를 설립하고 교육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

복지교사와 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가 양성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들이 인권교육가 양성 워크숍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비해 인권교육을 역동적으로 기획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훈련된

인권교육가의 수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장에 밀착한 인권교육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이 중요하다.

3.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내용의 질적 심화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이 장애인의 권리만 이야기하고 노동자 대상 인권교육이 노동권에 대해서만 이

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기존 교육은 개별적인 권리 내용만을 분절적으로 다루는

데 익숙하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기본 성격에 기초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이 전망을 찾아나

갈 수 있게끔 조직되어야 한다. 보편성, 기본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역사성이라는 인권의 기

본 성격이 인권교육과정 안에 녹아 있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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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되나. 인권의 총체적 박탈을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인가.

∙한 권리를 이해함에 있어 자유권적 측면을 강조할 때와 사회권적 측면을 강조할 때 각각 그 권리의 의미와 실천은 어떻게 달라지나. 한쪽 성격에만 치우칠 때 놓치게 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상호의존성권리들과 권리 주체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음.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예: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사의 인권은 제한되는가 신장되는가).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실천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성고정되어 있지 않고 새롭게 태동하고 발전하는 권리

∙과거에는 만나기 힘들었던 새로운 권리 주장이 있는가. 새롭게 등장한 권리 주체는 누구인가.

∙인권과 변화하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공명하는가.

∙박제화된 인권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감수성과 실천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시간 일회성 교육

위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특정 주제에 관한 교육 내용만 소화하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많

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시간의 제약 때문이라기보다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인권교육가의 시각 때문

일 수도 있다. 특정 인권 이슈나 권리 목록을 고립적, 분절적으로 다루는 일이 가진 위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인권의 기본 성격 속에서 교육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4. 인권교육의 환경 조성 : 인권친화적 구조와 문화 형성

인권교육 실천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 자리잡고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인권을 지지하는 구조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공간에서 시행되

는 인권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구조와 문화가 인권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인권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계화․관료화된 학교구조와 반인권적

문화를 개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현장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공간을 인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와 생활수칙이

교육과정에서 적극 다루어져야 한다. 시설생활인이나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

도 시설 수용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시설 내 권력구조와 생활문화를 인권적으로 재구성하려

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인권교육의 성패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 각 영역에서 인권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권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구조와 문화의 재구성을 동반하지 않은 채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일회성 사업 정도로 치러

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일회성 인권교육에 그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낼 기폭제 역할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다. 인권교육 수요가 증대되고 인권단체에 의한 인권교육 실천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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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나, 인권교육은 잠시 찾아온 ‘인권적인 찰나’에 불과하다. 인권교육운동이 고립된 사업으로

자족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해당 영역의 인권운동과 결합되어 인권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인권교육의 사회적 기반 형성 : 법제화를 중심으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운동이 인권교육 실천에 좀더 힘을 쏟으면서 자발적으

로 사회적 기반을 확대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권교육의 발전을 추동해낸 주요 행위자들은 민간 인권단체들과 그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었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성에만 기대어 있다면, 인권교육의 확산과 체계화는 매우 더딘

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인권교육가의 확대 양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인권교육 지

원․촉진 체계 마련 등의 어려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라는 뒷받침이 필요하

다. 또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한다면 인권교육 법제화는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7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가 여전히 추진 중인 인권교육법안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제화로 가는 경로를 잘 밟지 않으면 오히려 인권교육을 미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우선

인권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핵심 추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방향과

인접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인권교육책임기구를

설치,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법제화의 방향성과 추진력을 담보해내야 한다.17) 한 사

회에서 인권교육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립해나가는 데 있어 인권단체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인권

단체들의 현장 경험은 인권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제화의 내용을 잡아나갈 것이 아니라

인권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들도 담아낼 수 있는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Ⅳ. 인권교육의 도약을 위하여

"나는 인권교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창조적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정의(definition)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권교육을 현재 존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좋은 실천의 사례를 포착할 수 있고, 성공의 증거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을 어렴풋이 감지할 뿐이다."18)

17)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 필리핀은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관련 정부부처, 민간단체, 기층 부문단체 등이 참가하는 체계적인 협의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중장기․전국적 계획을 세워나갔으며, 부문별․지역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시켰다. 부처간 협의 테이블과 인권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실효성있게 꾸려나가는 한편, 인권교육기간의 선포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필리핀 사례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법제화 자체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인권교육을 추동해낼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정책 협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18) Flowers, Nancy, "What is Human Rights Education", A Survey of Human Rights Education, Bertels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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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맞닥뜨

린 장벽들도 만만치 않다. 이 장벽들을 뛰어넘고 인권교육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왜 인권교육

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인권교육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

면, 굴종과 체념의 문화를 극복하고 연대의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내는 데 필수적이라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상응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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