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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1) 662-4114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보상 이야기 만화로 알아보는

만화로 알아보는 보상 이야기 · 토지소유자가 c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관련된 주체들 각자 감정평가사를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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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만화로 알아보는 보상 이야기 · 토지소유자가 c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관련된 주체들 각자 감정평가사를 1명씩

문의 | 031) 662-4114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보상 이야기

만화로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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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전문가 조정남, 위기를 맞다

보상의 의의와 절차

보상은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CONTENTS

어휴...길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네.앗!

그나저나가는 길이 왜 이리

험한 거야...?

01

등장인물 LIST

Section01

보상의 의의와 절차보상전문가 조정남, 위기를 맞다

01

Section01

한 눈에 보는 보상 절차08

Section02

손실보상의 종류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09Section02

손실 보상 Q&A19

Section03

대토 보상 안내26

Section04

보상세제 Q&A33

Section03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주와 생활대책도 꼼꼼하게!

20

Section04

보상세제 안내이주자의 세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27

Section05

행복한 이주모두에게 행복한 이주와 보상이 되길!

34

발행정보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홈 페 이 지

전 화

기획디자인

2017년 9월 16일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http://www.puc.or.kr/

031) 662-4114

초코렛커뮤니케이션

평택도시공사 보상전문가 | 조정남

보상은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토지보상을 반대하는 주민 | 노영구

내 땅은 절대로 못 뺏어간다니까!

토지보상 대상 동네 주민들

보상은 제대로 된다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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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평택도시공사 조정남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잃어버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이죠!

평택도시공사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상 절차부터알려드려야 할 텐데요.한 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보상이란 단순히 여러분의재산을 돈으로 맞바꾸는 게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보상받아야 할 재산이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기본조사 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집 뿐만 아니라 가축, 과일 나무 등

다양하죠?

많지!우리집은 감나무 백 그루에

돼지가 스무 마리.

우린소 열 마리고

돼지는 안 키워.

응? 돼지 다 팔았어? 언제?

우리 집은선산도 있는데...

하하하... 어르신들, 지금 저에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요,

물건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방문시에 말씀해 주세요.

이걸 물건조서작성이라고하는데요, 종류에 따라 서류가

각각 달라요.

그러네, 토지 및 건축물은 등기부와 대장으로 확인하고

영농,축산,영업은실제소득 입증자료나

임대차계약서, 영업자료,재고물량, 사업자 등록증

등등이...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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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혹시나잘못 적으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하니까요.

토지, 건물은 물론 각종 물건과사업장까지 저희가 다 방문하여확인하고 서명까지 받는답니다.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사업시행자가A감정평가사를의뢰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B감정평가사를

추천 의뢰합니다.

토지소유자가C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관련된 주체들 각자 감정평가사를 1명씩 선정할 수 있답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요건1.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2. 토지 면적 ½ 이상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는 직접 현장에 나가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각자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요, 이 금액을

평균낸 것이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담당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선정이 중요하겠죠?

공고기간이 끝나면본격적으로 감정평가사를선정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조사가 끝나면 평택도시공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신문과 해당지자체에 정식 공고합니다.

평택시청

공고 기간은 14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 하실 수 있어요.

잠깐~!내 조서가잘못됐어!

물론 조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열람기간 내에 우리공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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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으로 협의가 되면 계약을 한 후소유권을 이전해 주시면 보상금이 지급되는거죠.

잠깐!궁금한 게 있어!

만약 보상금이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 거여!

그래도 맘에 안 들면!

아,그렇구나...

요약하면 최대한 보상당사자의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의신청을

받아 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럼 다시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행정 소송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하하하, 걱정 마세요.

아... 그런 거여?

재결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합니다.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상 절차는다 말씀 드린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여기 한 사람이 빠졌어.

예? 마을분들이 다 오신 게 아니에요?

저 언덕 너머 노영구. 그 영감을 설득해야 돼.

그 양반이 제일 문제잖여.

꽉 막혀서

허허허젊은 양반.

아...

이거... 앞으로쉽지 않겠는데.

으응...?헉헉... 이제 거의 다 왔다.저 언덕만 오르면...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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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대해서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손실보상의 종류

예상은했었지만...엄청나구나!

보상 절차마다이의신청을받도록 하여

보상 당사자의의견을

중시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평택도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번 설명회에참석하지 않으셔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훗, 그래도 내가 누구냐!보상 전문가 조정남 아닌가!

한 눈에 보는 보상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 요청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 평가

이의신청 재결

기본조사

이의 신청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절차 종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협의 불성립시

재결 불복시

협의 성립시

재결승복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여러분의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이겠습니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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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왜 이렇게조용하지?

으갸갸갸!!

아이구구...

필요없으니당장 나가!

하하...이것 아주

맛있는데요!

어르신의 땀과 정성이배어있는 훌륭한농산물이군요!

이 땅과 농산물은내가 평생

일구고 가꿨어!

보상은 단순히땅값만 치뤄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잘 먹겠습니다!

얼른 먹고 빨리 가.논에 물 대러 가야해.

어르신의 정성과땀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어떤 것을 보상해 드리는지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헤헤...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보상은 토지를 비롯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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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세운 집이나 과수, 농작물은 물론

영업에 관한 손실을 보상하고

산소는?우리 뒷산에 산소가 있는데

그건 어쩔거여?

그걸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지가변동률 등 여러 요인을 종합 평가해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물론 분묘도보상해 드려야죠.

그... 그런게 있어?

그렇지 않아요.

땅값도 그래.가장 싸게 후려쳐서 주는 것 아니냐고~!

토지보상액은국토교통부가 공지한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 및 생활 대책까지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럼...옆집 김씨 말이 틀렸단 말야?

하하,김씨 어르신은 제가 공청회때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나한테 아는 척은 다했단 말이지...

건축물도 구조현황과 건물 상태, 면적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평가해 드려요.

따라와, 내가 가꾼 과수나무를

보여줄테니.아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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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과일들이아주 실하네요!

반했지?내 정성이 결실을

맺은 거지.

뭐?

왜 그래?

아... 여기가어르신이 말씀하신

산소...

헉, 어르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어르신, 과일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헤헤...

이 나무들도 다 보상해준다는 거지?

네. 직접 심으신 과수나 관상수는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보상하고 있어요.

아...그런 거였구나.

!!

흠흠, 암, 그래야지!

저, 저리 갓!징그럽게!

어르신, 걱정 마세요. 사모님 산소도 정중하고 안전하게 이장할 수 있도록 보상해 드릴게요.

이렇게 석물과 비석이 많은데, 이런 것도 다 된단 말이지?

그리고 연고자가 있는 분묘이므로이전보조비도 별도 지급해 드립니다.

그럼요!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

잡비를 보상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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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내가농사짓는 논, 밭이야.

농업손실의 경우엔 통계청이 발표하는 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농사 못 짓게 되는 것도보상이 되는거지?

올해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의 수입의 평균값을

낸 후 그 값의 2년치를 계산해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지요.

뭐? 내 농작물은질도 좋고 양도 엄청 많은데?

그걸 평균 낸다고?

엇, 그래요? 소득을 입증할 거래실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소득의2년 분을 보상받으니

걱정 마세요!

우와, 이걸 다요? 그럼요!

저... 그런데어르신이 농지소유자면서

경작자인 것 맞으시죠?

닭이 200마리가 넘으니 축산업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좀 봐봐.김씨 영감이 우리 창고와 토지가

경계선에 걸린다는데. 어때?

날 뭘로 보고!

우리 닭들이나 좀 봐봐!

헉, 축산업까지!

아, 잔여지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아, 그럼요. 매수청구 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토지가 자투리로 남으면 건물도 못 짓고, 농사도못하는데. 보상이 될까?

암, 그래야지.계속 따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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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을 하시는 건 없나요?영업 보상도 해 드리는데.

안해.농사일도 바쁜데.

이제 돌아가!나 이제 일해야 돼!

앗!감사합니다!

흠... 이제 어르신의마음의 문이 조금열리신 것 같은데!

보상을 잘 받으실 수있도록 남은 설명회도

잘 해야겠다!

잠깐, 어르신!아직 드릴 말씀이

남았는데...

다음 설명회에나갈 테니

그런 줄 알아.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이전을 위해 휴업을 해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 드린답니다.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가축을 얼마나 길러야 축산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농기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실 보상 Q&A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돼지·염소·양·개 20마리, 사슴 15마리, 소 5마리, 꿀벌 20군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낫·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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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생활대책도꼼꼼하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공익사업 시행으로 떠나셔야 하는 주민 여러분이 제일 먼저 걱정하실 부분은

바로 살 곳인데요.

오늘은 이주대책에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아, 어르신!

예!

어머머머!

그 양반이 그려. 능력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싫다는 건죽어도 안하는

고집불통이거든...

우리 공사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세입자 분들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말해서 뭐해.노영감이 들어야지.

그럼, 그 양반이 와야 모든 게 잘 돌아가지.

사실은 며칠 전에 직접 가서 뵈었어요.

어머, 진짜여?젊은이 능력 대단하네~

오늘 꼭 오신다고 했는데.

흉 볼 것 있으면 내 앞에서 해!

빨리 다음 이야기 해 봐.이따가 밭 매러 가야해.

어라, 오신다던노영구 어르신이

안오셨네...

2120

이주대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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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을 소유하고계속 거주하신 가옥소유자 분에게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드릴 예정입니다.

1세대 1필지가 원칙이고요,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신 분들이

1순위가 되십니다.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이 역시 일반 분양가격에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 설치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해드립니다.

또한 택지나 주택 모두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주 정착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어디 보자...

오~좋구만!

난 땅보다 집이 필요한데?

집도 주나?

네, 택지를 원하지 않는분들에게는 주택특별공급

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드리고 있어요.

공짜는 아니잖아?얼마여?

이사 비용은별도로 드립니다.

그럼 세입자는어떻게 보상받나요?

세입자 분들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드립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의 4개월분을 지급해드리니 도움이 되실거에요.

아~좋다, 좋아!

휴, 다행이다.

맞아, 그런 걸마련해 줘야지!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이사를 해도 끝이 아니죠.

그런데 말야... 이사만 하면 다야? 어떻게 살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응?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분들이니만큼,

그에 따른 보상인 주거이전비를마련해 놓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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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4: 만화로 알아보는 보상 이야기 · 토지소유자가 c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관련된 주체들 각자 감정평가사를 1명씩

그래서 평택도시공사에서는이주민들의 생활대책을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또는 근린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하여 생활대책에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 잠깐, 대토 보상

이란 게 있다던데그건 뭐여?

하하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땅을 감정가격에 공급해드리는 겁니다.

협의 후 보상을 받아 자진 이주하신 분들 중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는

오~ 일자리같은 걸주는 건가!

대토보상, 좋은 질문입니다!

난 돈보다땅이 필요해.

대토보상제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무 땅이나막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공사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드리는 거지요.

어때요? 설명이 되셨나요?더 궁금하신 분들은

평택도시공사로 문의주세요!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은 보상이지요?

그래... 그리고 저 사람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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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 만화로 알아보는 보상 이야기 · 토지소유자가 c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관련된 주체들 각자 감정평가사를 1명씩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전매는 가능한가요?

대토보상 대상토지와 공급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토보상계약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주자의 세금을감면해 드립니다!

보상세제 안내

계약 체결하고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지?

네, 어르신.그러면 어르신 계좌에

입금해 드려요.

아 그건 토지 보상금만 그렇습니다. 건물 등 나머지는

현금 지급이에요.

헤헤헤...그런 거 없어.

현금 말고채권도 있다던데?

아,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제 3자 권리가 설정된 경우는

계약 전에 말소 시키셔야 해요.

27

대토 보상 안내

대상자는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면적(지분포함)이상을 협의(대토신청 토지 소유 지분 전부를 협의하여야 함)에 의해 양도한 경우로서 대토보상을 신청하신 분.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면적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우선순위는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 공급물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 : 편입토지 전부를 협의에 응한 현지인 ▶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3순위 : 1,2순위 신청결과 잔여 물량이 있을시 수용재결 신청자로서 대토보상 재결이 있을 경우

조성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며, 지급 유예된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을 지급합니다.▶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액 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단독주택용지 :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에 따른 공급가격▶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일반경쟁입찰 실시결과에 따른 용도별 평균낙찰률[평균낙찰률이란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50%이상(면적기준)최초 매각 공고한 후 유찰된 토지를 제외한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 총합을 당해 토지감정가격 총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을 곱한 금액

사업시행자의 사유▶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시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한 현금보상이 불가피한 경우▶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하는 경우 ▶ 소유자들이 조합구성 실패로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보상 전환시 토지보상법상 정하는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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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내어주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야겠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끝나는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보상세제,

세금감면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팔 때는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세금을 더 내셔야 하니까

잊지 마셔야 해요!

이크!꼭 잊지 말아야지.

이주민들은 이런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데요, 그 종류를 알아볼까요?

아하~

이봐,정남이, 잠깐만!!

맞습니다!오늘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마침 질문해 주셨군요!

노영구 어르신 말씀처럼,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 어르신!

암, 그렇지~

헉, 진짜여?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 어르신들!잠깐만 모여보시겠어요?제가 세금 감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깜빡 잊었지 뭐야.

세금,세금은 어쩔 거야! 부동산 팔면

세금 내야 하는 것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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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헴, 계속 하게.

옳거니!

하하하, 다음은 취득세 감면이에요.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등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하지만 이주민들에게는세제 혜택이 주어져야겠죠?

대체 취득한 부동산등의취득세는 보상받은 금액 범위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이때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보상 당사자로 보상계약을 한 사람은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로부터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는양도소득세를 감면해드리고요.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부 감면해 드립니다.

물론 감면받을양도소득세액은 한도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그걸 내가 왜 해!

우리 중에서제일 능력있고똑똑하잖여.

그건 우리 노영감이 알아서 잘 도와줄 거여.

그리고 감면요건 및 내용, 한도 등은매년 달라지니까 신고할 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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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로 취득하는부동산은 지역 한계가있으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의 금액이수용된 부동산 금액보다 높으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암, 그래야지.

수고 많았어.

자, 이제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네요.

하아~어르신들과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까지편안하고 안정된이주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지역

1) 농지 외의 부동산 -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과 이 지역 외로는 연접한 시 · 군 · 구 내의 지역. 단, 투기지역 제외

2)농지인 부동산 -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10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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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감면은?

보상세제 Q&A

대금정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포함)를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지역 기준은?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 2)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관련 법령은 매년 개정 변경 될 수 있으니, 관계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 : 1년에 1억원 / 5년에 3억원)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년 만기 100분의 30, 단, 만기 보유하기로 한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도 : 1억원 / 만기보유특약채권은 2억원)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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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행복한이주와 보상이 되길!

행복한 이주

우리 이주잘 했어요~

어르신~!저 왔습니다!

허허허왔구만!

보상도정당하게 받았고.

아이, 뭘요. 이게 제 일인 걸요.

조정남씨 덕분에 별 탈 없이 이주할 수 있었어.

어르신...

허허, 노영감 저런 모습 처음이네.

아, 네어르신!

그래! 기대할게!

고맙네! 내 아내를 잘 옮겨준 것도.그리고 정든 마을을 떠난 우리들에게

잘 보상해 준 것도 고마워!

자 이제 가! 또 다른 마을 사람들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냐!

여러분, 여러분의 터전을 공익사업에 흔쾌히 허락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살기 좋은 평택 건설로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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