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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박원석 최진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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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박원석

최진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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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 ive S um m ary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지역개발사업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프

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용가능성과 그 적절한 활용방안

을 모색하는 것임.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수입을 상환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존의 기업금융방식과는 구별됨.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3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에서 도입되었는데, 최근

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SOC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 나라에서는 '94년 「민자유치촉진법」제정 이후 민자유치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4개 프로젝트

가 시행중에 있음 (이화령터널,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

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 현재의 환경과 제도적 제약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

이낸싱의 활용은 제한적으로 가능함.

- 외자도입 제한, 국내 금융시장의 경색 등 한계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는 도로사업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에서부터 활용이 가능함.

-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개방, 금융구조 개편 등 환경변화가 유리하게

조성될 경우,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삼성경 제연구소 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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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여건 하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절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사업분야 : 이용자와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프로

젝트(예: 전용에너지시설),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성 보전이 가능한 프

로젝트(예: 복합컨벤션센터) 등

- 사업주 구성 : 건설업체 위주에서 전문운영자, 투자자 등으로 다양화

- 자금조달원 : 국내 신디케이션 대출에서 외화자금, 채권 등으로 다변화

- 사업주의 부채상환의무(遡求)수준을 낮추기 위한 위험분산장치 강화

□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지분참여

- 年·基金 등의 대출제공, 대출알선

- 장기공급 또는 구매계약자로서 참여

- 대출약정에 대한 보증

□ 제도적 개선방안

- 사업방식 및 부대사업선택권의 자율화 등 제도의 경직성 완화

- 외자도입 확대, 공모요건 완화 등 자금조달원 다양화

-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적극 검토

삼 성경제연 구소 i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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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 연 구의 배경 및 목적

□ 교통, 물류 등 각종 SOC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확대가 절실함.

- 우리 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이 미·일의 2배 이상임.

- GNP 대비 SOC스톡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음.

(우리나라 48%('93), 일본 61%('87), 미국 73%('87), 영국 113%('82))

- 현재 SOC 투자수준도 적정 투자규모의 70% 수준에 불과함.

('93년 기준으로, 도로 71%, 철도 61%, 항만 26%)

□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투자재원의 조달이 큰 문제임. 그

런데 정부 재정자금만으로는 급증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움.

-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한계 : 특별회계나 새로운 稅源 발굴을 통한 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한계 :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다수임.

삼성경제 연구소 ii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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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장기자금 조달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재원을 조달하고 상환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기존의 기

업금융방식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로 자원개발 등의 부문에서 활용되어 온 프로젝

트 파이낸싱을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적으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분석 및 제도

적 환경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가능성을 검토함.

- 둘째, 현재의 여건하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절하

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삼성경제 연구소 iv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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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프 로젝 트 파 이 낸싱 의 개요 및 세 계 적 현 황

1 . 개 요

(1) 개념 및 특 징

� 개 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

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임.

- 따라서, 프로젝트 사업주(모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

달하는 기존의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방식과는 구별됨.

� 발전추이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20∼'3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에서 도입되었는데,

- '70년대의 석유파동, '80년대의 중남미국가의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음.

-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SOC시설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삼성 경제연구 소 v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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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징

- 사업주가 부채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非遡求

또는 制限的 遡求金融 (non or limited-recourse financing)임.

- 프로젝트의 부채가 사업주가 소유하는 모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簿外金融 (off-balance sheet financing)임.

- 장기계약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 위험을 이해당사자간에 배분할 수 있음.

� 장점 및 문제점

- 장점으로는

·事業主(sponsor)의 입장 : 프로젝트의 위험의 분산가능 등

·貸主(lender)의 입장 :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 등

·정부의 입장 : 재정지출 없이 프로젝트 早期시행가능 등을 들 수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으로는

·기업금융방식보다 금융비용이 높고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로 인한 사업의 지연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 대주, 정부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이 문

제점보다 많을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는 것임.

삼성경제 연구소 v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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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인 구조

� 기본적인 참여주체는 事業主, 貸主, 프로젝트 회사이지만, 대출협상과정

에서의 각종 계약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패키지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① 지분참여약정 ② 대출약정 ③ EPC 계약 ④ 장기공급계약

⑤ 장기구매계약 ⑥ 운영계약 ⑦ 보험계약

⑧ 양허협정·인허가·각종보장·보조금 등 ⑨ 자문계약

⑩ 결재위탁(escrow)약정 ⑪ 신탁협정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은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 신탁대

출, 채권발행, 리스, 시공자금융 등으로 다양함.

- 특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후순위대출 등의 準貸出·準持分

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삼 성경제연구 소 vi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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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으로는 일반적인 非遡求방식, BOT방식, 생산물 상환방식이 있음.

- BOT방식(Build-Operate-Transfer) : 사업주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

을 완공(Build)한 후, 일정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운영(Operate)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자에게 양도(Transfer)하는 사업방식

- 생산물 상환방식(Production Payment) :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프로젝트의 산출물로 지급하는 사업방식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및 보증방법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금융인 만큼,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회피하는 보증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젝트에 수반된 위험

- 건설·개발단계의 위험 : 공사중단·미완공 위험, 기술적 위험 등

- 운영단계의 위험 : 기술적 생산가능성 위험, 원료공급위험, 판매위험 등

- 기타 금융위험, 정치적 위험, 국가 위험, 불가항력적 위험 등

� 프로젝트 위험보증 방법

- 이해당사자와의 계약 : EPC계약, 장기구매계약 등

- 사업주의 보증 : 완성 보증, 운영자본 유지 및 현금부족 협정 등

- 정부의 보증 : 면허, 양허협정, 경쟁시설제한, 투자인센티브제공 등

- 기타 보험, 결재위탁계정(Escrow a/c), 파생금융상품 이용 등

삼성경 제연구소 vii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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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프 로 젝 트 파 이 낸 싱 의 세 계 적 현 황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동향분석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94년에서 '96년까지 매년 파이낸싱 규모가 2배

의 증가세를 보임.

- 자금유형별로는 대출자금(loan)이 80%, 채권발행(bond)이 20%

- 지역별로는 선진국의 전통적인 각종 개발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의 SOC

시설개발 프로젝트, 중동과 남미의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룸.

- 사업유형별로는 발전소와 정보통신에서 가장 활발하며, 자원개발사업,

SOC, 플랜트사업에서도 상당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주요 해외사례 분석 (주요 외 국사례 40개 대상)

□ 프로젝트 규모 : 1조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40%로, 대규모 사업에서 활용

� 사업주의 유형 : 운영업체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정부(정부투자기관 포함), 건설업체 순임. 국내사업주보다는 외국사

업주가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음.

삼 성경제연 구소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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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차입금의 유형 : 신디케이션 대출이 가장 일반적(87%)이며,

수출입은행, 국제금융기구 대출, 채권발행 순임.

� 사업방식 : BOT방식이 가장 일반적(66%)임.

- BOT방식은 주로 발전소,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서 이용되고 있음.

� 위험 보증방안 : 장기구매협정, 장기공급협정, 사업주의 공사완공보증,

수출입은행 보증 등

�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정부는 직간접적인 보증을 하고 있음.

- 정부의 보증방법으로는 장기협정, 경쟁시설 제한, 지분참여, 보조금 제

공, 환차손 보증, 조세감면, 법규·제도보완 등이 있음.

(3) 주요 프로젝트의 사례별 분석 - 정부역할을 중심으로

□ 앞에서 분석한 외국사례 중에서 파이낸싱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 사례 3개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파키스탄의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 세계 최대의 민자발전소 프로젝트로, 전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보증형태가 모두 적용된 사례임.

삼성경제연 구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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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포괄적인 이행협정(Implementation Agreement)

·PSO(파키스탄 국립석유공사) : '연료공급협정'

·WAPDA(용수 및 개발전력청) : '전력구매협정' 등

□ 캐나다 Prince Edward Island 교량 프로젝트

- 교량건설 프로젝트에 캐나다 정부가 기존에 페리호 운영에 드는 비용

만큼을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례임.

- 프로젝트 회사는 연방정부의 매년 보조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

□ 프랑스 Greenfield Pulp 프로젝트

- 폐지를 재생하는 펄프공장 프로젝트로,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형 사

업주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가 보조금 지급 및 후순위 대출

을 제공한 사례임.

삼성경제 연구소 x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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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우 리나 라 의 프 로젝 트 파이 낸 싱 제 도 및 현 황

1 . 전 체 적 현 황

□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민자유치촉진법』제정이후 본격적

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 '95년 이화령터널 사업을 시초로, 현재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

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등 4개의 민자유치사업이 시행 중

□ 현재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의 상당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을 검

토하고 있음.

2 . 프 로 젝 트 파 이 낸 싱 관 련 제 도 검 토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시에 특별한 지원규정이

있는 만큼, 관련제도검토는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중심

으로 함.

(1) 사업시행 관련제도

□ 사업방식 : 민자유치사업 제1종시설은 BTO, 제2종시설은 BOO로 지정.

삼 성경제연 구소 xi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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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회사(법인)의 설립형태 : 민간법인, 민관합동법인의 형태가 가능

- 제2종시설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하여 출자비율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2) 지원 및 규 제제도

□ 정부와 프로젝트 회사간의 관련제도

- 민자유치사업에서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음.

·인허가의 擬制처리

·토지확보지원 (토지수용권 부여 등)

·각종 재정지원 (보조금, 장기대부 등)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법인세, 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감면)

□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간의 관련제도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회사채발행시 제조업 수준으로 우대 등의 지원조치가 있음.

- 그러나, 사업주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 규제가 있음.

□ 사업주·사업시행자와 프로젝트 대주와의 관련제도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 허용, 상업차관 도입제한

완화, 여신한도규제 예외인정 등의 지원조치가 있음.

삼성경 제연구소 xii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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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의 제약 등의

규제가 있음.

3 . 프 로 젝 트 파 이 낸 싱 활 용 사 례 분 석

□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3

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

□ 사업주의 유형

- 3개 사례 모두에서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 참여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은 장기구매자와 전문운영회사가 사업주로 참여

□ 차입금의 유형

- 3개 사례 모두 국내 금융기관의 신디케이션 대출을 이용함.

-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 광주시가 후순위대출을 제공함.

□ 위험의 보증방법

- 사업시행자의 경우, 부채비율유지의무(300∼400%이하), 부채상환비율

유지의무(매년말 DSCR 1.2이상), 채무부담·담보제공 금지의무 등이

있음.

삼 성경제연구 소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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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경우, 자기자금 선투입 의무, 사업전기간 동안 부채상환비율

1.0(1.2)이하시 자금제공의무, 운영초기기간까지 채무의 연대보증의무가

있음.

⇒ 자금제공의무, 채무연대보증의무의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제출, 회장연

대보증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소구수준이 높음.

- 이외에 결재위탁계정(escrow a/c)운영, 보험가입 등의 방법이 있음.

□ 정부(지자체)의 지원

- 정부는 행정지원, 토지매수지원,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등의 지

원을 하고 있는데, 사전적인 지원보다는 사후적인 지원이 위주임.

-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 광주시가 후순위대출제공, 공사비 변경시 지

원, 계약해지시 지원 등 상당한 보증을 제공함.

삼성경 제연구소 xv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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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지 역개 발 사업 에서 프 로젝 트 파이 낸싱 의 활용 방 안

1 . 활 용 가 능 성

(1) 제약적 환경

□ 외화자금 조달의 제한 : 외국자본·외환 도입제한, 환위험 헷징수단의

미비

□ 국내자금 조달규모의 한계

- 주식시장의 경우, 발행규모가 적고 발행요건이 엄격함.

- 대출시장, 채권시장의 경우도 단기자금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 금융시장의 제도 및 관행

- 국내금융시장의 높은 조달금리 : LIBOR 금리보다 6%이상 더 부담.

- 대규모 여신·대기업 여신에 대한 제약

-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비소구 금융방식의 미정착 등

□ 그외 사회적인 여건으로서 협상문화 및 정교한 계약서 작성경험의 미비,

조직내 및 조직간 갈등, 전문가의 부족 등의 제약조건이 있음.

(2) 유인적 환경

□ WTO의 출범 및 OECD가입에 따른, 자본·외환시장 자유화의 이행 예정

삼성경제 연구소 xv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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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환경의 변화

-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로 금융기간에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

- 금융시장의 구조개선 움직임 :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성을 여신

제공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

□ 공공사업에 대한 세계적인 민영화 추세

(3) 활용가능성

□ 제도적인 규제와 금융시장 규모의 제약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가

장 우선시 되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부터, 절충적인 소구수준으로 프

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수요측면 : 지역개발사업에 민자유치 필요성 절실, 기업이 단독으로 위

험을 감수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 증가 등

- 공급측면 : 외화자금시장 개방, 금융구조 개편, 금융기관의 사업영역 다

변화 움직임 등

삼 성경제연 구소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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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가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법이기 때문

에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 따라서 기업금융방식을 이용하기 힘든 대규모 사업이거나, 프로젝트 파

이낸싱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과 위험의 배분·감소가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 활 용 방 안

□ 현재의 환경 및 제도적 여건하에서, 협상 및 계약과정을 통하여 프로젝

트 파이낸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1) 활용사업분야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과점이용자와의 장기계약이나 경쟁시설 제한을 통하여 미래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예) 전용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용 집단에너지시설 등

삼 성경제연 구소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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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에 정부의 보

조금 투입으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예)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등

- 부대사업의 적절한 활용으로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예) 복합컨벤션센터, 복합 스타디움, 복합 어뮤즈먼트파크 등

- 수익성이 높으면서 위험을 참여주체에게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프로

젝트

예) 자원개발, 석유화학콤비나트, 지역특산물산업, 도시개발사업 등

(2) 사업주의 참여방안

□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에 사업주가 건설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뢰도와 운영위험 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에 다

양한 유형의 사업주가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그 대안으로 프로젝트 이해당사자(전문운영업체, 구매자 등), 투자목적의

사업주(기관투자가, 公募, 토지소유자), 공공의 참여방안이 있음.

(3)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방안

□ 자금의 조달규모를 확대하고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안으로 환위험 헷징을 통한 상업차관 도

입확대, 사회간접자본채권의 활용방안이 있음.

삼 성경제연구 소 xix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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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절한 遡求수준의 결정 및 위 험배분 방 안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소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소구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그 대안으로, 배당수익율 상한제를 도입하여 차입금을 조기회수, 사전적

인 보장 강화, 결재위탁계정을 강화, 새로운 보험상품개발 등의 방안이

있음.

(5) 공공의 역할제고 방안

□ 공공의 지분참여방안 :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주체로서 지분참여,

투자목적에서의 지분참여, 지원목적에서의 지분참여를 하는 방안이 있음.

□ 대출금 제공방안 : 공공이 지원목적으로 대출조건은 후순위 대출로, 대

출금리는 양허금리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적절한 프로젝트의 입안, 보조금 지급, 장기공급

계약자, 장기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음.

□ 대출약정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사전적인 보증이나 사후적인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 있음.

삼성경제 연구소 xx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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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정 책적 개선 방 안

1 . 제 도 적 인 경 직 성 의 완 화

□ 사업방식의 자율화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규는 유연화하고, 실시협약은 철저히 체결하는 것이 필요

□ 부대사업 선택권의 자율화 : 정부가 법규로 지정하기 보다는 민간의 창

의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임.

2 . 자 금 조 달 확 대 방 안

□ 외자도입의 확대방안 : 시설확충이 시급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

에 대하여는 현금차관의 도입한도 확대 필요함.

□ 공모요건 완화방안 :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한해서 주식공

개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연·기금의 자산운용 개선방안 : 재정자금에 투융자하는 자금을 민자유

치사업으로 전환하는 자산운용 제도 및 관행의 변화가 필요함.

□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필요

□ 기관투자가의 비상장주식 투자 확대방안 등

삼 성경제연 구소 xx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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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 세 · 부 담 금 감 면 방 안

□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방안

□ 부가가치세 감면·유예방안 : 제1종시설의 경우 사업방식을 BOT 방식

으로 변경하든지, 부가가치세를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에 후납할 수 있도

록 법규에 반영 필요함.

□ 개발부담금 감면방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에 개발부담금 감면

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 제 도 적 인 보 완 점

□ 수익률 산정의 자율화 :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

익률(할인율)을 결정하는 장치가 필요함.

□ 공공의 범위 문제 : 공공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관계의 개선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시 민자유치사업

에 대하여는 사업 전기간의 수익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예외조치가

필요함.

삼성경 제연구소 xxii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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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目目 次次次

Ⅰ. 서 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3

3. 연구의 흐름...................................................................4

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6

1.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및 사업분담체계...............................6

(1) 지역개발사업의 범위설정...............................................6

(2) 지역개발사업의 분담체계.............................................10

2. 부문별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12

(1) 중앙정부의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12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22

(3) 민간부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현황...............................28

3. 지역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필요성..............35

(1)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필요성.....................................35

(2)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검토 필요성.........................38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 세계적 현황.........................41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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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특징...............................41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49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참여주체.....................................52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유형.....................................59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63

(6)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유형....................................65

(7)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보증방법.....................................68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현황...................................74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동향분석...........................74

(2) 주요 해외사례 분석....................................................77

(3) 주요 프로젝트의 사례별 분석 - 정부역할을 중심으로....92

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 현황..................101

1. 개 요......................................................................101

2.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제도 검토................................102

(1) 사업시행 관련제도....................................................103

(2) 지원 및 규제제도.....................................................108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사례 분석.................................120

(1) 전체적 현황.............................................................120

(2) 주요 사례분석..........................................................121

(3) 우리 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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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154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가능성.....................................154

(1) 제약적 환경.............................................................154

(2) 유인적 환경.............................................................166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가능성...................................169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172

(1) 활용사업분야............................................................172

(2) 사업주의 참여방안....................................................176

(3)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방안.........................................181

(4) 적절한 遡求수준의 결정 및 위험배분 방안..................183

(5) 공공의 역할 방안.....................................................186

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 결론...............................................194

1. 정책적 개선방안.........................................................194

(1) 제도적인 경직성의 완화방안......................................194

(2) 자금조달 확대방안....................................................196

(3) 조세·부담금 감면방안..............................................199

(4) 제도적인 보완점.......................................................200

2. 결론 및 시사점..........................................................202

《참고문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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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Ⅱ-1> 건설교통부 주관 지역개발사업 / 8

<표 Ⅱ-2> 내무부 주관의 지역개발사업 / 9

<표 Ⅱ-3> 주요공공사업의 투자주체별 분류 / 11

<표 Ⅱ-4> 97년 정부예산의 지역개발관련 투자재원(일반회계) / 13

<표 Ⅱ-5> 중앙정부 지역개발관련 공공기금의 주요내용('97) / 17

<표 Ⅱ-6> 건설교통부 주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규모('97년) / 19

<표 Ⅱ-7> 내무부 주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현황('97년) / 20

<표 Ⅱ-8>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 23

<표 Ⅱ-9> 지역개발기금의 주요내용 / 24

<표 Ⅱ-1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투자적경비

(건설·치수부문) 순계('95) / 25

<표 Ⅱ-11>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투자적경비

(건설·치수부문) 순계('95) / 26

<표 Ⅱ-12> 개별법상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는 사업 / 29

<표 Ⅱ-13>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실적(1968년 이후) / 30

<표 Ⅱ-14>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형태 / 31

<표 Ⅱ-15> 민관합작 대상사업 / 32

<표 Ⅱ-16>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 34

<표 Ⅱ-17> 한·미·일 기업물류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 / 35

<표 Ⅱ-18> 국가별 GNP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 비율 / 36

<표 Ⅱ-19> 형태별 사회간접자본 충족도 / 37

<표 Ⅱ-20>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 38

<표 Ⅱ-21> 향후 SOC에 대한 투자소요자금 전망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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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 48

<표 Ⅲ-2> 상업은행의 역할 / 54

<표 Ⅲ-3> 신디케이트 대출의 유형 / 59

<표 Ⅲ-4> BOT기법의 변형 / 64

<표 Ⅲ-5> 장기구매계약의 유형 / 70

<표 Ⅲ-6>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규모 / 75

<표 Ⅲ-7> 지역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 / 75

<표 Ⅲ-8> 사업유형별 프로젝트 채권 현황 / 77

<표 Ⅲ-9> 사례 프로젝트 현황 / 78

<표 Ⅲ-10> 프로젝트 규모별 현황 / 80

<표 Ⅲ-11> 프로젝트 전체 소요자금 중 지분비율 / 81

<표 Ⅲ-12> 프로젝트 사업주의 유형 / 82

<표 Ⅲ-13> 프로젝트 차입금의 유형 / 86

<표 Ⅲ-1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방식의 유형 / 88

<표 Ⅲ-15> 프로젝트의 위험 보증방안 / 89

<표 Ⅲ-16>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정부의 보증방법 / 90

<표 Ⅲ-17>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구조 / 99

<표 Ⅳ-1> 사업방식 및 대상사업의 종류 / 105

<표 Ⅳ-2> 사업시행자 구성방법과 주요내용 / 108

<표 Ⅳ-3> 부담금 관련 지원사항 / 115

<표 Ⅳ-4> 상업차관 도입 관련규정 / 118

<표 Ⅳ-5>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 / 120

<표 Ⅳ-6>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 121

<표 Ⅳ-7> 주요추진경위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 123

<표 Ⅳ-8> 연차별투자계획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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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주요추진경위 (광주 제2순환도로) / 126

<표 Ⅳ-10> 연차별 투자계획 (광주 제2순환도로) / 127

<표 Ⅳ-11> 주요추진경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 128

<표 Ⅳ-12> 총민간투자비 내역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 129

<표 Ⅳ-13> 연차별 투자계획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 129

<표 Ⅳ-14> 사업주(출자자) 및 출자지분 내역 / 133

<표 Ⅳ-15> 차입금 유형 및 내역 / 135

<표 Ⅳ-16> 수수료의 유형 및 수준 / 136

<표 Ⅳ-17> 사례별 사업시행자의 보증내역 / 140

<표 Ⅳ-18> 사례별 사업주의 보증내역 / 143

<표 Ⅳ-19> 건설공사계약 체결시 가입하는 보험 / 145

<표 Ⅳ-20> 운영기간 동안 가입하는 보험 / 146

<표 Ⅳ-21> 사례별 정부(지자체)의 보증내역 / 149

<표 Ⅳ-22> 정부고시 민자유치사업 내역 (95년~99년) / 151

<표 Ⅴ-1> 연도별 주식발행 현황 / 157

<표 Ⅴ-2> 전체 금융기관 대출금의 규모 / 158

<표 Ⅴ-3> 대출기간별 일반(시중·지방)은행 대출금의 규모 / 158

<표 Ⅴ-4> 연도별 채권발행 현황 / 159

<표 Ⅴ-5> 상환기간별 회사채발행 현황 / 159

<표 Ⅴ-6> 대출조건별 일반(시중·지방)은행 대출금 현황 / 161

<표 Ⅴ-7> 2000년까지의 자본 및 외환자유화 추진항목 / 166

<표 Ⅴ-8>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가능분야 / 174

<표 Ⅴ-9> 공공의 지분참여의 장단점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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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 5

<그림 Ⅱ-1> 지역개발사업의 분담체계 / 10

<그림 Ⅱ-2> 재정규모 및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추이 / 21

<그림 Ⅱ-3>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치수부문 투자적 경비추이 / 27

<그림 Ⅱ-4>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 형태 / 28

<그림 Ⅲ-1> 기업금융의 구조 / 50

<그림 Ⅲ-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 51

<그림 Ⅲ-3>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정부의 역할 / 93

<그림 Ⅳ-1> 정부고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절차 / 103

<그림 Ⅳ-2>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제도의 관계 / 109

<그림 Ⅳ-3> 건설기간중의 사업구조 / 130

<그림 Ⅳ-4> 운영기간중의 사업구조 / 132

<그림 Ⅳ-5> 결재위탁계정의 구조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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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지방화라는 화두가 우리사회의 중요

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

한 방편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은

포괄적으로는 산업부문을 포함하여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일으키는 전반적

인 물리적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점적인 분야는 지역

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

본시설(또는 Infrastructure)을 구축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까지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공공이

주도해 온 교통, 물류, 생산지원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우리 경제규

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하여서도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실

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로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

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재원을 어떻

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공공재적

삼성경제연구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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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재원 조달도 정부의 조세, 국공채 등 재

정자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자금은 한계가 있고, 정부

가 新稅源을 발굴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상당한 무

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대형화되고

있으며, 높은 서비스수준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어, 그 소요자금도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다.

급증하는 지역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방

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재

적 성격이 비교적 약한 부문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목적 하에 세계적으로 민간의 자본 및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역시 지역개발사업이 대형화되고 사업추진에 고도의

위험이 개입하기 때문에, 한 기업이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의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대기업 부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우량 모기업의 부도로 이어지는 사태를

볼 때, 민간의 사업참여가 경제전체의 주름살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적

용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지역개발사업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

하게 일고 있다. 특히, 후발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와 남미 국가의 경우, 프로

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충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도 95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삼성경제연구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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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도의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방법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히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사업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사례가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과 금융제도나 개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과연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

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우리 나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의 조달현황 및 한

계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필요성을 논한다.

둘째는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를

살펴보고, 국내외 제도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셋째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절하

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 연구의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연

구에 들어간 주요 자료로는 기존의 재원조달에 관한 문헌, 프로젝트 파이낸

싱에 관한 국내외 문헌, 관련법규집 등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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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한편, 국내외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는 국내외 각종 관련문건, 사

례별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 민자유치추진백서, 실무자료집 등을 사용하

였다.

3 .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을 圖示하면 <그림 Ⅰ- 1>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우리 나라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조달 구조 및 투자현황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으

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논한다. Ⅲ장에서는 프로

젝트 파이낸싱의 개요를 살펴보고, 세계적인 동향 및 주요 해외사례를 검토

한다. 이어 Ⅳ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제도를 검토하

고, 현재 국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사례

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의 토대 하에서 Ⅴ장에서는 환경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바람직한 활성화를 위한 적절

한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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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림 Ⅰ- 1> 연구의 흐름

2장

지역개발사업의 개념 및 범위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필요성

3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세계적 현황분석

4장 국내 관련제도 분석 국내 사례연구

5장

제약점 분석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가능성 검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방안

6장 정책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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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Ⅱ .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

1.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및 사업분담체계

(1)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설정

가. 지역개발의 개념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1920년대 이후 사용되기 시작

하였고1)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지역개발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는 쉬운 일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공간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

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쇄신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계획적인 과정을 지역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는 개별국가별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개념 역

시 나라마다 다소 다르다. 도시화의 역사가 앞선 영국은 도시와 농촌을 하

나의 공간단위로 인식해서 도시 및 농촌개발(town and country develop

-ment)을 지역개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州 또는 지방정부의 자주성

과 책임성이 높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을 분류하고 있는 미국은 지역개

발이라는 용어보다는 대도시권 개발(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州

개발, 또는 州間개발(inter- stat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고 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치구조가 강한 프랑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

토개발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역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국토의 관리

(amngement du territore)라는 표현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 Benton Mackaye , The New Exploration : A Philosophy of Regional Planning, Harcourt, Braceand Co., 1928, p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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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해방 이후 초창기에는 국토개발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다가 1960년대 경

부터 지역개발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2). 국토건설종합계

획법(제2조)에서는 국가(중앙·지방정부포함)가 지역개발이라는 테두리 내에

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로서, 다음의 7가지 항목들을 들고 있다.

①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②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③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④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⑥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⑦ 기타 전 각호에 附帶되는 사항.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역개발의 개념은 공간영역의 문제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조성(건설, 토목, 자원채취)을 강조하는 개념3)이라 할 수 있다.

나.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설정

지역개발 개념이 물리적 공간에 구체화되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어떠한 영역을 포함하는 지는 우선 지역개

발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하여 살

펴볼 수 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은 <표 Ⅱ- 1>과 같은데, 주

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4)를 포함하고 있다.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1991, 「지역계획론」, 형설출판사, pp.5∼83)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개발의 개념은 지역의 사회적 복지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개발과

구분할 수 있다.4) 건교부의 97년 예산편성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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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Ⅱ- 1> 건설교통부 주관 지역개발사업

분야 세부사업 목적 및 내용

도로

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신설 및 확장사업

국도건설국도확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주요 지방도 지원, 노후교량 개축사업

철도

고속철도 고속간선교통망 구축(경부, 호남, 동서).

도시철도 대도시 도시철도, 광역전철망사업

철도 복선화, 전철화사업 추진

공항인천국제공항 24시간 운영가능한 HUB공항 건설.일반공항 권역별 거점공항건설, 기존공항 시설확충

항만신항만 신항만 건설사업

일반항만 부산항등 4개기존 항만의 확장

댐다목적댐

공단개발등 물부족 현상 해소용수전용댐

치수일반하천

홍수방지등 수계치수사업5대강 수계

산업단지지 원

단지진입로 공단조성의 원활화를 위한 도로·용수 등 기

반시설의 국가지원사업공업용수도

자료 : 건설교통부(1997), 내부자료.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표 Ⅱ- 2>와 같은데, 크게 지역개발사업5),

지방도로정비6), 주거환경개선, 국립공원관리의 4개 사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97년의 경우 4개 분야가 다시 22개 사업7)으로 세분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근거법으로는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등을 들 수 있다.6) 지방도로란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하며 도로법에 근거하여 건설된다. 광역시도와 시

도의 경우 90년까지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주관하였으나 광역시도는 91년, 시도는92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한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를 말하며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근거하여 건설되며,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추진되다가 91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으로전환하여 내무부에서 추진한다.

7) 내무부의 97년 예산편성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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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표 Ⅱ- 2> 내무부 주관의 지역개발사업

분야 세부사업 및 내용

지역개발사 업

·奧地종합개발 : 도로·상하수도 등 보급.·島嶼종합개발 :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복지향상. 급수, 전기시설·육지 소규모어항개발 : 낙후어항시설 확충 (선착장,방파제등 건설)·蝟島종합개발 ·도심철도이설사업 ·驛舍이설사업

지방도로정 비

·광역시道 개발 ·시구역내 도로정비 ·지방도 확·포장사업·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자전거 도로정비·고가도로 건설

주거환경개 선

·농어촌마을기반시설 : 하수도정비, 취락조개선·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소도읍개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국립공원관 리

·국립공원개발 ·공원주민편의 시설·공단출연금

자료 : 내무부(1997), 내부자료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역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창출하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원을 창출하는 개발사업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대다수가

사회간접자본 사업이고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에 대한 특별한 지원법규

가 있는 만큼, 이후의 재원조달구조 분석과 관련제도검토, 정책적 개선방안

검토 등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중에서 사회간접자본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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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개발사업의 분담체계

앞에서 살펴본 지역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들은 주로 비경합성

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public goods)이다. 따라서 지

역개발사업의 추진에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재화의 성격과 속성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공공의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자규모

가 크고 투자효과가 여러 지역에 파급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담당하

고, 지방이나 지역에 한정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때는 지방정부가 담당하

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공공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있는 準公

共財일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 1> 지역개발사업의 분담체계

·D+G+F : 지역개발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지방에 한정적인 경우

·E+G+F:지역개발사업이 수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료 : 양지청(1994), 사회간접자본론, pp.164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법상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관련 공공재의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재화,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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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하는 재화, 넷째,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재화의 네가지로 구

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투자·관리하는 투자사업으로는 철도, 공항,

댐, 국립대학, 治山(국유림), 도로(고속도로·국도), 항만(지정항만), 어항

(1·3종), 하천개수(직할하천), 간척(국가공단, 항만내), 공업·농업용수사

업(일부) 등이 있다.

그리고, 도로(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항만(지정항 중의 연안항),

어항(제2종), 지하철, 경지정리, 하천개수(지방하천, 준용하천), 직업훈련

및 교육, 상·하수도시설, 쓰레기매립장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치산(공유

림) 등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투

자·관리주체가 되고 있다.

<표 Ⅱ- 3> 주요공공사업의 투자주체별 분류

구 분 내 용

중앙정부

공항, 철도, 댐건설, 광역상수도, 농업용수개발, 항만, 어항

(1,3종), 고속국도, 治山(국유림), 하천개수(직할하천), 간척,핵폐기물처리, 발전 및 에너지관리, 공단개발, 국립공원, 국

립대학, 우편사업, 우주개발, 해양개발, 기술개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어항(2종),지하철, 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 경지정리, 토

지구획정리, 직업훈련원, 광역하수도, 폐기물관리시설(쓰레

기 처리, 하수종말처리), 治山(공유림),사방사업,농공지구조

성,하천정화,환경기초시설

지방자치단체 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외의 사업

자료 : 임성일(1993), 지방개발기금의 도입 및 효과적 운용. pp.134

그밖의 투자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서 투자·관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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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기반으로 투자·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를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민간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2 . 부문별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

(1) 중앙정부의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

가. 중앙정부의 재원조달구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구조는 국가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계

먼저 일반조세수입이 재원인 일반회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이 있

는 세출항목 및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Ⅱ- 4>와 같다. 일반회계 중에

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세출항목으로는 대체적으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인데, 이 중에서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세분하여 보

면, 사회개발비내의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

의 2개 항목과 경제개발비내의 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전력 및

동력, 수송 및 통신의 4개 항목을 들 수 있다8).

8) 1997 예산에 의하면 이들의 총 금액은 11조 4,504억원으로 총 일반회계 예산(67조 5,786억원)의16.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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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이들 항목의 97년 예산은 총 11조원으로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16.9%

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예산이 모두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실제 지역개발사업에투자되는 금액은 이 보다는 적다.

<표 Ⅱ- 4> 97년정부예산의 지역개발관련투자재원(일반회계)

구 분 세부항목 금액(백만원) 구성비(%)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상·하수도 306,508 0.45

위생 및 환경보전 261,749 0.13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 택 10,781 0.01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농어촌구조개선 1,701,338 2.51

수산개발 188,210 0.27

국토자원보존개발

수자원개발 442,218 0.06

치수 및 재해대책 332,188 0.49

산림자원개발 193,741 0.28

광업자원개발 33,252 0.04

관광자원개발 51,550 0.07

국토계획조사 39,217 0.05

건설행정 52,589 0.07

전력 및 동력 기타동력개발 100,876 0.14

수송 및 통신

철도건설 1,204,566 1.78

도 로 5,142,701 7.60

해운 및 항만 718,481 1.06

항 공 442,994 0.65

통 신 217,258 0.32

도시교통 1,533,363 2.26

교통행정 6,905 0.01

소 계 11,450,485 16.9

총예산 67,578,600 100.0

자료 : 재정경제원(1997), 1997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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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② 특별회계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중앙정부 특별회계 22개 중에서 지역개발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

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농어촌구

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의 7가지를

들 수 있다. 각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융자 특별회계

의미 : 공공자금 예수금,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재원으로 사회간접자

본(지방상수도, 지하철건설 등)이나 농어촌(농업용수개발 등) 및 중

소기업분야 등 정책사업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

재원 : 연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등 타회계 전입금,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익, 유가증권 매각대등

지출 : 농어촌지원, 물류시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자금 지원, 지방채 인수 등

설치근거 : 재정융자특별회계법

97년 예산 : 10조 6,486억원(총 특별회계의 21.0%)

◇ 교통시설 특별회계

의미 : 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관련 투자재원의 원활

한 조달과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94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

재원 : 교통세, 승용차 특별소비세, 자동차 및 부품수입 관세, 일반회

계 지원, 공항 및 항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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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지출 : 고속도로, 국도, 도시철도, 신공항, 일반공항, 항만시설 등

97년 예산 : 8조 2,882억원(총 특별회계의 16.3%)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의미 : 토지관리의 원활화와 지역균형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융자, 개발촉진지구지원, 지가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설치, 운영함.

재원 :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과밀부담금,

융자금이자수입, 토지매각대, 이월금 등

세출 : 지역균형개발사업(권역개발, 문화권개발, 개발촉진지구 지원),

국토관리사업, 산업단지지원융자(진입도로, 지방공단 융자) 등

97년 예산 : 3,840억원(총 특별회계의 0.7%)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의미 :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의 특정세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제도를 91년부

터 설치함.

재원 :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 및 전화세의 전액, 농어촌 특별

세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의 19/ 150

세출 : 도로사업(지방도, 군도, 농어촌도, 일반시가지 가로망), 수질환

경개선, 농어촌지역 개발,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 및 소하천 정

비사업

97년 예산 : 3조 1,891억원(총 특별회계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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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의미 :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92년에 설치됨.

재원 :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농수산물 수입관세, 일반회계전입금

97년 예산 : 5조 9,260억원(총 특별회계의 11.7%)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의미 : 매년 1조 5천억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농림수산

업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사업을 범부

처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함.

재원 : 농어촌특별세

세출 : 경지정리, 유통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 지원, 어항건설, 양식

어장 개발, 농어촌도로정비 등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농어민 복지증

진 시설 건설

97년 예산 : 1조 5천억원(총 특별회계의 3%)

◇ 철도사업특별회계

의미 : 철도망 건설, 광역전철망 구축, 노후차량 대체 등 철도시설 개

량을 위한투자를 지원함.

재원 :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일반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재정

융자특별회계 전입금, 국채관리기금 차입등.

세출 : 간선철도망 투자 지원(복복선화, 철도신설), 광역전철망 확충,

노후차량 대체, 철도시설 개량, 철도이설 등 수탁공사

97년 예산 : 4조 852억원(총 특별회계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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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③ 공공기금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기금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총 33개의 공공기금중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3가지9)가 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Ⅱ- 5>와 같

다.

<표 Ⅱ- 5> 중앙정부 지역개발관련공공기금의 주요내용('97)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자금

관리기금

· 주요내용 : 기금 및 체신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투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

· 설치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소 관 : 재정경제원

· 재 원 : 정부출연금, 특허예탁금이자수입, 국채·지방채등 유가

증권이자수입

· 예 산 : 9조2,907억원(전체의 20.1%)

국민주택

기금

· 주요내용 : 공공부문 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자금

· 설치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 소 관 : 건설교통부(주택은행)· 재 원 : 정부출연금, 국민주택채권, 선매청약저축, 복권자금 등

· 예 산 : 7조5,109억원(전체의 16.3%)

국민연금

기금

· 주요내용 :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 설치근거 : 국민연금법

· 소 관 : 보건복지부

· 재 원 : 기금운용수입금, 적립금, 결산상잉여금

· 예 산 : 10조2,920억(전체의 22.3%)

자료 : 재정경제원(1997), 예산개요, pp 428∼429.재정경제원(1996), 재정관련통계집, pp 116∼121의 내용을 재구성함.

9) '97년 예산상 공공기금 총 운용규모는 46조 2천억원으로 이중 지역개발관련 공공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1%, 국민주택기금이 16.3%, 국민연금기금이 22.3%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이 3개 기금의 합계는 27조원으로 5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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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국민주택기금은 공공부문 주택건설을 위한 기금이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재정투융자등 공공목

적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10).

한편 이들 각각 지역개발 관련재원들은 지역개발사업에 대부분이 투자되

지만, 지역개발이외에도 다양한 용도11)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금액의

합이 모두 지역개발관련 사업에 투자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지역개발사

업에 투자되는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실제적인 투자규모를 파악하기 위

하여는 재원의 규모와는 별도로 사업별로 지출되는 투자비를 산출하여야

투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나. 중앙정부의 투자현황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유형을 살

펴보았다. 그런데, 전술한 재원들은 지역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이외의 용도

로도 투자되기 때문에, 세출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법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자금이 실제로 지역개발사업에 조달되었는지를 파악

하기가 힘들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주체가 건교부와 내무부인

만큼 건교부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현황 자료를 통하

여투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97년도 투자규모(표 Ⅱ

10) 정부는 투자재원이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연금이나 기금은 오히려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는 자금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을 조달하고자 '94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하였고 국민연금등 각종 연·기금, 체신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시중 실세금리로 조달하여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정융자, 국공채 인수 등에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타회계의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지역개발과 관련없는 사업에의 융자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지원, 농촌진흥 등의항목,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토계획조사등의 항목,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영업관련비용과 감가상각, 채무상환비용 등 실제 지역개발투자와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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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 6)는 총 10조 1,301억원으로 그 중 도로사업이 4조 9,901억원(49.3%)로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 1조 7,590억원(17.4%), 다목적댐

9,292억원(9.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6%, 교통시설특별회계가 71.9%, 재정융자 특별회계가 8.8%,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3.3%,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가 0.8%, 국

고채무부담행위 2.4%로 나타나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은 특별회계, 그 중에서도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 6> 건설교통부 주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규모( 97년)단위 : 억원, %

사업 유형 투자금액 비율

도로 49,901 49.3

철도 17,590 17.4

지하철 8,137 8.0

공항 6,099 6.0

항만 9,292 9.2

다목적댐 4,427 4.4치수 3,259 3.2산업단지 2,596 2.6소 계 101,301 100.0

주 : 일반회계 + 주요특별회계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내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97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표

Ⅱ- 7), 지역개발사업분야가 2,150억원(5.8%), 지방도로정비분야 2조

8,256억원(75.6%), 주거환경개선분야 6,268억원(17.0%), 국립공원관리분

야 595억원(1.6%)으로 총 3조 7,369억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804억원(2.9%), 교부세 1,000억원

삼성경제연구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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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2.7%), 양여금 1조 7,048억원(45.6%), 지방비 1조 5,325억원(41%), 재정

융자특별회계 2,912억원(7.8%)로 나타난다.

<표 Ⅱ- 7> 내무부 주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현황( 97년)단위 : 억원, %

사업별 투자금액 비율

지역개발사업 2,150 5.8오지종합개발 1,209 3.2도서종합개발 502 1.3육지소규모어항개발 76 0.2위도종합개발 45 0.1광주도심철도 이설 308 0.8진주역 이설사업 10 0.02지방도로정비 28,256 75.6광역시도개발 5,984 16.0시구역내 도로정비 7,752 20.7지방도 확·포장사업 5,930 15.9군도 확·포장사업 3,813 10.2농어촌 도로정비 4,177 11.2자전거 도로정비 500 1.3상인 고가도로건설 100 0.3주거환경개선 6,268 17.0농어촌주택개량 4,000 10.7농어촌마을기반시설 590 1.6농어촌빈집정리 20 0.1소도읍개발 520 1.4도시저소득주민 1,238 3.3국립공원관리 595 1.6국립공원개발 447 1.2공원주민편의시설 80 0.2공단출연금 68 0.2

합 계 37,369 100.0

자료 : 내무부(1997), 내부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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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여기서, 지방비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

문에, 순수한 중앙정부의 투자비는 총 투자비에서 지방비 1조, 5,325억원을

뺀 2조 2,044억원이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지방양여금, 지방

교부세와 같은 지자체로 이전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주관하는 지

역개발사업 재원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투입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조성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건교부의 투자규모 10조 1,031억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 관련 지역개발사업비에 대

하여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투자규모 추이('93∼'97)를 살펴보면(그림

Ⅱ- 2), 연간 2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세출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93년 11.2%에서 '97년 1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Ⅱ- 2> 재정규모 및사회간접자본(SOC)투자 추이

자료 : 재정경제원(각년도), 예산개요

삼성경제연구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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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구조 및 투자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관련 투자재원 조달구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는 자체의 조세수입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에 필요한 여

러 가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지방

자치단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투자의 경우 이

에 의존하는 바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의 지출

구조에 앞서 재원조성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으로는 자체수입, 이전지

출 지방채, 전입금 등이 있다(표 Ⅱ- 8). 자체재원은 지방세12)와 세외수

입13)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제기반이나 경제활동규모와 밀접

한 관계를 지니는 조세력(tax capacity)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전지출은 정

부간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주요수단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는 지방교부세14),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세 종류

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15)과 지방양여금16)이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이상 道稅의 보통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이상 道稅의 목적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이상 市郡稅의 보통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이상 市郡稅의 목적세)

13) 각종사용료·수수료,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등14) 지방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므로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지역개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다.15) 국가가 이해를 갖거나 국가와 지방이 공통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배분공식에 의하지 않고 기준보조율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16)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SOC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대상사업으로는 국

도·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의 5가지이다.

삼성경제연구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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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표 Ⅱ- 8>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재원조달수단 자금출처

자체재원지방세 15개세목(11개 보통세, 4개 목적세)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사업수입(경영수익사업 등)

이전지출

지방교부세 내국세 수입의 13.27%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

국가일반재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등 6개)도 일반재정 및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중앙정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지방채

정부자금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차관계정)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출연금, 융자금

공공기금 국민주택, 국민연금, 공공관리자금기금 등

민간자금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가

해외자금상업차관(IBRD, OECF 상업차관 등)해외채(양키본드 발행)

전입금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회계간 이전 또는 기금이나적립금으로부터의 이전자금

자료 : 임성일(1993), 지방개발기금의 도입및 효과적운용, pp.6∼7의 내용을 보완함.

자체수입과 이전지출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을 담보로 한 지방

채발행을 통하여 지역개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지방채의 경우, 정부 재특

자금 또는 민간은행의 자금과 IBRD 등의 해외자금을 차입하는 증서차입방

법과 국내의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방식과 해외의 양키본드 발행 등

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증권발행방법이 있다. 전입금은 내부 회계간 이

전자금을 말한다.

위와 같은 경로로 조성된 투자비는 중앙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단체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지출된다. 지방

삼성경제연구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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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경우는 세출중 지역개발비를 통하여 투자되며, 특별

회계17)의 경우는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6개의 공기업특별

회계18)와 기타 지역개발관련 특별회계19)를 통하여 투자되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등의 기금을 통하여투자된다.

기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규모의 기금을 통하여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하며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현재 총 기금수 105종, 1,096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에 관리하는

공공자금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민간출연금,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지방채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다.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기금으로서 현재 14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 9> 지역개발기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성액 4조 7,027억원

융자대상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 사업

융자조건 2년거치 10년 상환(연리 7%기준)

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관련 투자비를 중앙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역개발관련 세출항목을 합산하는

것보다는 사업비, 즉 투자적 경비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적 경비20)(일반회

17) 199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총 103개로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6개, 기타 특별회계가 97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19) 공기업 특별회계만큼 지역개발관련성이 높지 않지만, 주택사업, 시상수도사업, 읍면상수도지원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등 여전히 상당부분의 기타 특별회계사업들이지역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다.

삼성경제연구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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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계, 특별회계 포함)중 건설·치수부문21)의 지출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실

제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된 규모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재원별 투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회계의 경우 우리 나라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투자적 경비는 13

조 9,840억원으로 이중 건설·치수부문의 투자비는 6조 6,738억원으로 전

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

체재원의 경우 4조 245억원으로 건설·치수부문 투자비의 60%를 약간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 1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투자적경비(건설 ·치수부문) 순계( ' 95)단위 : 억원

구분 계 국고보조시·도비

보조전입금 지방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자체재원

건설·치수부문

66,738(100%)

3,061(4.6%)

7,526(11.3%)

145(0.2%)

2,128(3.2%)

2,592(3.9%)

11,021(16.5%)

40,245(60.3%)

투자적경비 계

139,840(100%)

18,095(12.9%)

15,659(11.2%)

260(0.2%)

4,395(3.1%)

4,807(3.4%)

12,639(9.0%)

83,986(60.1%)

자료 : 내무부(1996), 지방재정연감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총 투자적 경비 9조 1,980억원중 건

설·치수부문에 투자된 규모는 8조 459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건설·치수 부문에 투자된 투자비중 자체재원은 5조 6,404

억원으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70.1%로 나타나 일반회계에서 보다 특별회계

에서의 자체재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지방재정연감의 분류에 의하면 투자적 경비는 사회복지부문, 산업부문, 건설·치수부문, 기타부문의4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21) 건설·치수부문에는 도시계획, 주택사업, 상수도, 하수도, 도로교량사업, 치수사업, 교통관리, 기타 등8개 분야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대부분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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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Ⅱ- 11>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투자적경비(건설 ·치수부문) 순계( '95)단위 : 억원

구분 계 국고보조시·도비

보조전입금 지방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자체재원

건설·치수부문

80,459(100.0%)

6,696(8.3%)

1,047(1.3%)

3,234(4.0%)

11,244(14.0%)

1,484(1.8%)

130(0.2%)

56,404(70.1%)

투자적경비 계

91,980(100.0%)

6,973(7.6%)

1,159(1.3%)

3,459(3.8%)

11,848(12.9%)

1,944(2.1%)

144(0.2%)

66,453(72.5%)

자료 : 내무부(1996), 지방재정연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투자비는 '95년 결산기준으로 볼

때 일반회계의 건설·치수부문 투자적 경비인 6조 6,738억원과 특별회계의

건설·치수부문 투자적 경비인 8조 459억원의 합계인 14조 7,197억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치수부문에 대한 투자적경비 추이('91∼'95)를 살

펴보면(그림 Ⅱ- 3), 지방자치단체의 총 세출규모(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개발사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1년의 경우 총세출규모는 21조 8,500

억원인데 그중 건설·치수부문은 12조 4,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

하였는데 '95년은 총 세출규모 36조 6,640억원의 40.1%인 14조 7,200억

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 보면 세출규모는 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건설·치수부문의 투자적 경비는 연평균

4.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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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그림 Ⅱ- 3>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치수부문 투자적 경비추이

주 : 92년도 건설·치수부문의 투자적 경비는 자료가 없어 91년과 93년도의중간값을 취함.

자료 : 내무부(각년도), 지방재정연감

따라서 공공부문의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추이는 중앙정부의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부문에 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정규모

의 증가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 타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산업 및 생활기반여건

이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재정투자에 비

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열세에 있다고 하는 점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건이 지역개발사업에 주력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상황이라

면 현재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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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3) 민간부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현황

지역개발사업 중 국토·생명·재산의 보호 및 거주환경·보건위생을 위

해 필요한 기초적 서비스는 배제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해

야 한다. 반면에 산업진흥·국토균형발전, 경제사회의 활력을 유지 및 증진

시키기 위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 배제가 가능한 재화로서 수익자부담원칙

의 적용을 통해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재화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뿐만 아니

라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시설에 대

하여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여 왔다.

현행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참여, 제3섹터형, 민자유치촉진

법에 의한 참여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그림 Ⅱ- 4), 각각의 참

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 4>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 형태

삼성경제연구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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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가. 개별법에 의한 민간참여

민간부문은 지역개발관련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 시행절차의

전체22) 또는 일부분23)에 참여할 수 있다.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법률과 참여 가능사업들은 <표 Ⅱ- 12>와 같다. 이

경우 민간참여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기보다는 사업의 일정

부분의 참여 또는 단순한 시공자의 역할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개별법들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한 실적으로는 1968년 이후

총 93개 사업에 3조 3,589억원이 투입되었고 주로 민간부문이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과 수익성이 높은 역사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

루어졌다.

<표 Ⅱ- 12> 개별법상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는 사업

부 문 근 거 법 참여 가능 사업

도 로도로법 제34조유료도로법 제12조사도법 제4조

유료도로의 건설 또는 개축, 私道의 개설

항 만항만법 제9조2항어항법 제9조

항만시설공사(수역, 외곽 여객이용시설), 어항사업

공 항 항공법 제94조 공항시설

철 도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법 제4조

철도시설 및 경영사업, 도시철도시설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제6조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 하수도법 제13조하수도사업(종말처리장 공공하수도수선, 유지)

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13조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22) 주택재개발사업의 합동개발방식 등23) 공영개발방식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

삼성경제연구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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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Ⅱ- 12> 의 계속

부 문 근 거 법 참여 가능 사업

공업단지개발및 관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 2항,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공업단지 개발사업공업단지 설립 및 관리 사업

지방공공사업 지방공기업법 제53조 2항 수도, 가스, 지하도로 사업등

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구획정리사업

매 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매립공사

농어촌정주권개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6조

정주권개발사업

관광온천개발관광진흥법 제5조온천법 제5조자연공원법 제22조

관광지개발사업, 토지 굴착·온천의 이용, 공원사업 시행 및 관리

오지 및도서개발

오지개발촉진법 제13조도서개발촉진법 9조

오지개발사업도서개발사업

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법 제27조광역개발권역 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복합단지개발

자료 : 이종규(1995a), pp.108

<표 Ⅱ- 13>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실적(1968년 이후)

부문 건수 사업비(억원) 사 례

도 로 6 1,321 인천고속도로, 원효대교, 구덕터널 등

철 도 12 8,244 청량리,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항 만 52 15,394 부산 및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

화물기지 4 4,719 의왕 및 양산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공 항 16 3,200 김포국제선터미널 등

발 전 소 3 891 울산화력 등

계 93 33,589 -자료 : 이종규(1995b),pp. 64.

삼성경제연구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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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나. 지방공기업법상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통한 참여

둘째로는 지방공기업법상 공공과 민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7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商法上의 주식회사나 民法상의 재단법인을 설치·경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제3섹터형 사업24) 이라

칭하고 있으며 그 출자지분률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공사형과 주식회사형으

로 구분(표 Ⅱ- 14)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영위가능한 사업범위는 <표 Ⅱ

- 15>와 같이 15개 대상사업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7개의 임의적용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사업의 유형을 볼 때,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등 기

존의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참여를 끌어들이는 유형이 있는 반면, 관광사

업, 주차장사업 등 민간부문의 영역에 공공부문이 참여를 확대하는 유형이

있다.

<표 Ⅱ- 14>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형태

구 분 내 용

지방공사형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 2이상을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지

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에 해당함.

주식회사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 2미만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법상

지방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게 됨.

자료 : 박용규, 강신겸(1997), pp.11

24) 민관의 합작법인인 제3섹터에 의한 민간참여는 「지방공기업법」상의 민관공동출자사업 이외에도「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상의 민관합동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

한 법률」상의 지역개발법인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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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Ⅱ- 15> 민관합작 대상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임의적용사업

사업명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공업용수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포함)·가스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토지개발사업

·매장 및 묘지등 사업

·주차장사업 ·시장사업·관광사업

·도축장사업 ·체육장사업

·도선사업(도선사업 포함)·자동차터미널사업 ·공원사업

·문화예술사업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

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자료 : 박용규, 강신겸(1997), pp.11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설립현황을 보면, 먼저 지방공사형 제3섹터의 경우

장흥표고유통공사를 시초로 1996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8개25)의 지방공사

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주식회사형 제3섹터는 1994년 경상남도의 (주)경

남무역을 시초로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개26)의 주식회사형 제3

섹터가 설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민관공동출자사업에서 민간사업의 영역에 공공이 참여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의 지역개발사업 영역에 민간이 참여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이용한 민자참여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5) 지방공사인천터미널(92.12), 전북김제개발공사(93.1), 광주교통관리공사(93.2), 경강종

합관광개발공사(93.12),안성축산진흥공사(95.7), 문경도시개발공사(95.7),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96.2)가 있다(박용규, 강신겸(1997), pp.28)

26) 경남무역(94.4), 경북통상(94.4), 제주교역(94.11), 대구종합무역센터(95.3), 지리산 산

청생수(95.3), 대구종합정보센터(95.6), 안산도시개발(95.6), 전북종합무역(96.2), 전남

무역(96.3), 부산국제종합전시장(96.2)이 있다(박용규, 강신겸(1997),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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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다.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참여

셋째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27)에 의한 주요 사회간접

자본시설(SOC) 건설에의 참여형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사회간

접자본시설의 부족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게 됨에 따라 기존의 정부에 의한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이의 빠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배경하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94년 8월 제정하여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의 길을 터놓

았다. 본 법은 다소 특별법적인 위상을 갖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사항들의 의제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참여가능사업으로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산업생산활동의 기반이 되

는 시설은 제1종시설28)이라 하여 시설건설후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나 일

정기간의 운영수익과 부대사업29)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은 제1종시설에 비하여 낮으며 주로 국

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관련된 시설은 제2종 시설30)이라 하여 시설의 소유권

을 사업자에게 인정하여주고 있다.

94년 민자유치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5개 사업, 총 사업비 26조

27)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민간참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민자유치촉진법이 그 대상지역이나 지원내용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민간참여가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민자유치사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8) 1종시설로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 댐, 수도, 종말처리장,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12종임.

29) 1종시설 사업자에 사업권리가 부여되는 부대사업의 종류로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화물터미널 사업, 항만운송사업, 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또는 집배송 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의 11개사업.

30)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종합여객시설, 관광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분뇨처리시설의 21개사업.

삼성경제연구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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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5,500억원 규모가 고시되었고 이중 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7개(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사업 5개 포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착공에 들어간 사

업은 <표 Ⅱ- 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터널 및 접속도로사업의 3개로 나

타나, 사업추진이 당초 정부가 기대한 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표 Ⅱ- 16>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주무관청 대상사업사업추진단계

검토

계획수립

계획고시

접수

협상

시행자지정

착공

'95대상사업

건설교통부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널천안-논산 고속도로대구-대동 고속도로동서고속철도서울-하남 경량전철부산-김해 경량전절경인운하

해양수산부목포신외항 다목적 부두인천항 종합여객터미널

부산/경남 거제-가덕간 연결대교부천시 경인우회도로

'96대상사업

건설교통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구미-옥포 고속도로대전- 당진 고속도로의정부 경전철

해양수산부부산 가덕도 신항인천북항포항 영일 신항

부산 해안순환고속도로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도로

경기/강원 하남-춘천간 도로인천/경기 인천 남동-도리 I.C간 도로김포군 서울-강화간 도로울산시 울산대교 및접속도로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1997),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 기준, pp.9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함.

삼성경제연구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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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3 . 지역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필요성

(1)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필요성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의 조달구조와 각각의 투자규모

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조달구조 하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

역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우리 나라 경제규모에 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부문이사회간

접자본이고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

큼,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기업이 부담하는

물류비31)의 비중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표 Ⅱ-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에 비해 매출액 대비 2배

이상의 물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 17> 한·미·일 기업물류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단위 :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총 물류비 14.3 8.84 7.72

주 : 총물류비에는 수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이포함되어 있다.자료 : 교통개발연구원(1995), 우리 나라 물류비의 결정요인과 추이.

물류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품의 생산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1) 물류비에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창고시설 등 상당수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적정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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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그리고, 국가별로 GNP에 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 Ⅱ- 18)를 보면, 우리 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 18> 국가별 GNP대비 사회간접자본스톡 비율단위 : %

연 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1967 - 79.2 32.8 59.6 113.0

1977 27.9 - - - -

1982 - 76.5 54.0 80.0 113.8

1987 41.8 73.4 60.8 91.4 -

1993 48.1* - - - -

주 * : 우리 나라 1993년 수치는 박승록, 이상권(1996)의 추계치를사용하여 계산함자료 :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1992), 박승록, 이상권(1996).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적정규모를 추정한 연구(박승록, 이

상권, 1996) 결과(표 Ⅱ- 19)에서도 현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준이 적정

투자규모의 70%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

표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 나라는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으며, 이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수요가 상

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지역개발사업의 수요가 더

욱더 커지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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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표 Ⅱ- 19> 형태별 사회간접자본 충족도단위 : %

연 도 도 로 철 도 공 항 항 만 기 타 전 체

1970년대 71.9 65.8 11.2 12.6 45.0 51.5

1980년대 68.4 65.5 29.3 25.2 78.7 70.4

1990년대 69.2 62.0 29.1 25.4 83.1 72.6

1993년 71.1 61.3 30.1 25.7 85.7 74.5

자료 : 박승록, 이상권(1996).

결국 이러한 지역개발사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앞서 재원조달구조 분석에서 보았듯이 지역개발사업에 투

입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중앙정부는 이를 대부분 특별회계를

통하여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위해 조성되는 세원으로는 교통

관련 특별목적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도 교통

관련 세금의 과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향후에 특별회계를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기금의 경우, 향후에 조세수입으로 갚아야 할 자금이기 때문

에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연·기금의 부실화가

심각한 형편으로 볼 때 양허금리 수준의 연·기금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향후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

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실시이

후에 오히려 전체 지방재정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표 Ⅱ-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 자체적

인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도 해결하기 힘든 지방자치단체

가 전체 245개 지자체중 60%인 147개소이나 되며 자체수입으로 해결하지

삼성경제연구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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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못하는 곳은 20%인 49개단체32)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뒷

받침하고 있다.

<표 Ⅱ- 20>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 분계 시·도 시 군 자치구

245 15 72 83 65지방세수입으로

미해결단체147

(60%)-

19(26%)

81(87%)

18(28%)

자체수입으로미해결단체

49(20%)

-2

(3%)47

(51%)-

자료 : 내무부(1997),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최근에 주요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지역개발사

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재정만 가지고는 사회간접자본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

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능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절실한데, 그 중요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민자유치방안이다. 그리고 민

자유치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

류의 사업에 알맞는 자금조달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검토 필요성

급증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대처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이용하

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는 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자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었다.

32) 내무부(1997),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pp.47

삼성경제연구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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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구조 및투자현황

향후 우리 나라의 적정 사회간접자본 규모를 추정한 자료들을 보면

1997년∼2001년간의 4년동안 대략 70조∼8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33)하고 있는데(표 Ⅱ- 21), 정부의 SOC 투자계획도 이와 비슷한 수준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SOC 투자수요를 '97년까지는 5%미만

으로 보았으나 '98년 이후는 연 GNP의 5%∼6%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이중 민자유치 규모도 '99년까지는 1%미만, 2000년부터는 GNP 1∼1.5%

수준에서 민자유치사업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표 Ⅱ- 21> 향후 SOC에 대한 투자소요자금 전망단위 : 천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GNP 3,640 4,058 4,458 5,005

SOC투자소요(GNP대비)

134(3.7%)

182(4.5%)

222(5.0%)

270(5.4%)

민자유치규모(GNP대비)

10(0.3%)

32(0.8%)

35(0.8%)

40(0.8%)

자료 : 재정경제원, 내부자료.

이에 따르면 '96∼'99년 동안의 민자유치규모는 11조 7천억원이고 2000

년 이후의 민자유치규모는 매년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고

시한 민자유치사업을 가지고 향후 민자유치사업의 규모를 추정하여 보더라

도, '95년∼'96년 2개년의 민자유치사업 25개의 총 사업비 규모는 26조

5,500억 원34)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이 대규모의 장기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기존의 기업금융형태로는 이를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힘

33) 유일호(1992),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와 국가예산, KDI. 에 의하면 1997∼2001년간 73.5조 원이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김흥수(1996)은 81조 원으로 추정하였다.

34) '95년 대상사업은 12개사업으로 총사업비 13조 7,867억원, '96년 대상사업은 13개사업으로 총사업비 12조 7,689억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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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들었다. 따라서, 정부가 고시한 민자유치사업 중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가한 실정이다.

이러한 장기자금의 조성, 위험분산을 위해 국제금융부문에서 사용되어온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국내에 도입하여 활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행 중인 민자유치사업의 상당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금융환경은 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

이낸싱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외국 및

국내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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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 세계적 현황

3장에서는 현재 지역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재원조달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를 개관하고, 세계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해외사례를 검토한다.

1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3 5)

(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특징

가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

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의 원리금 상환도 해

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현금수입 및 프로젝트 자산)에 의존하

는 금융방식이다.

즉, 당해 모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기존의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ing)방식과는 달리, 사업주(sponsor)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자산과 이해당사자와의 장기계약 등을 담보로 하여, 사업주는 제한된 상환

책임만 부담하면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장기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의 재원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동원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박동규, 1995, 11)고

할 수 있다.

3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전반에 대한 내용은 Chance(1994), 박동규(1995a), 박동규(1995b), 대한상공회의소(1995), 은행감독원(1997), 이장영(1997) 등을 참조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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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전추이36)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효시는 13세기 중세 이태리의 은광개발이나 1856

년의 수에즈운하 개발사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견해도 있으나, 본격적

인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은행들이 유전

개발업자들에게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37)에서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자원개발업자와 중소 조선업자들에게 도

입되었는데, 1960∼1970년대에 들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전세계적으

로 보급되었다. 이 당시 자원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각종 자원개발사업과 에너지개발사업38)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러한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널리 이용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자원개발 붐이 주춤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

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 당시 과도한 외채로 인하여 신용이 불량

한 중남미국가의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을 타개하

기 위한 방편39)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용되었다.

36)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박동규(1994), 박훤일(1995), 최원규(1996), 은행감독원(1997), 해외건설협회(1987)를 참조하였다.

37) 당시 미국에서 유전개발업자들은 자금도 충분치 않고 차입능력도 취약하였다. 이에 은행들은 생산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방식을 고안하여, 장래에 생산될 석유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매장된석유를 담보로 하는 대출방식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은행들은 석유채굴에 실패하더라도 개발업자에게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주는 재무제표에 차입금을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박훤일, 1995, 33).

38) 대표적인사례가 1972년 영국의 북해 유전개발이다. 북해에서 석유 매장량이 확인되면서 이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사업주의 신용력에 의하지 않고 매장석유를 담보로 하는 국제적인신디케이션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북해유전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미국에서 전세계로 전파한 계기가 되었다.

39) 이 당시 상당수의 중남미국가는 과도한 외채로 인하여 외채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기존의 기업금융방식으로는 이러한 중남미국가에 금융을 제공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가지고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금융기관은 중남미국가의 신용이 열악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이높을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예상현금흐름을 사업주(국가)와 독립시켜 이를 담보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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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최근에는 세계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민영화 추세에 힘입어 프로

젝트 파이낸싱의 활용분야도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와 같은 SOC사업은

물론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은 일부 제조업설비, 항공산업 등에까지 확대 적

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경제

성장에 따른 SOC시설의 수요급증과 정부 재정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SOC시설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화령 터널사업을 시초로, 현재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사업 등 몇

몇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존의 기업금융방식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非遡求·制限的 遡求金融 (non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부채상환의무는 프로젝트의 사업주와 법률적 경

제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

트가 실패 또는 도산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상환을 그 프로젝트 자체

의 현금흐름 및 자산의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주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가 제한된다.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에게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전

혀 요구하지 않는 非遡求金融(non- recourse financing)이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는 사업주가 일정부분의 위험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制限的 遡

삼성경제연구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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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求金融(limited-recourse financing)이 일반적이다.

② 簿外金融 (off-balance sheet financing)

사업주는 貸主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 않으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채는 사업주가 소유하는 모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簿外金融(off-balance sheet financing)효과가 발생한다.

③ 이해당사자간의 危險配分 (risk allocation)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상환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상

환과 관련된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대주에게 가능한 많이 전가하려 하고, 반면 대주는 사업주의 충분한

보증을 요구하게 되어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된다. 이에 양자간의 계약을 통

해 프로젝트 위험의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

용도가 높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과정에서 완공위험, 운영위험, 재무위험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위험을 위험요소별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분

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신용도가 높은 이해당

사자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위험을 분담함으로, 프로젝트 위험이 배분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라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

전술한 특징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참여주체들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

이낸싱은 전통적인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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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기업금융방식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시행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각 참여주체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事業主(sponsor)의 입장

◇ 非遡求에 따른 위험전가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비소구·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실패시에 상환의무가 제한되므

로 프로젝트 위험이 대주에게상당부분 전가되는 이점이 있다.

◇ 簿外金融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차입금은 부외금융 특성으로 회계처리상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금

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한도를 소진하거나 법규상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사업주와 독립된 당해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점

이 있다.

◇ 신용력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위험분산을 통한 프로젝트의 위험감소 :

사업주의 신용이 불량하거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 전통적인 기

업금융방식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

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금융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기업금융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 자체는 양호하지만 단일사업

주가 모두 떠맡기에는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신용도가 높은 이해당

사자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기의 능력에 맞게 위험을 분담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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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세제상의 혜택 :

발주국 정부나 기술공여국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감면을 제공할 경우, 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

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② 貸主(lender)의 입장

◇ 높은 수익성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은 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금리, 수

수료 등의 수준이 높아, 대주에게는 위험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을 얻

을 수 있다. 이에,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이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적극 참가하는 경향이나타난다.

◇ 프로젝트 위험감소 가능 :

사업주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주는 대출계약시 신용이 우수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보증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주의 신용도에만 의존하는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프로젝트의 전반적

인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 사업주

와 프로젝트를 금융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어,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

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정보의 非對稱性(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해결 :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정보의 비대

칭성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대주는 사업주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

이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전

체 신용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필요없이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성 검토만을 하면 되고, 또한 사업주의 다른 부문의 부실 여부에 관계

삼성경제연구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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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없이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③ 정부의 입장

◇ 프로젝트의 早期 시행가능 :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원개발,

SOC사업, 플랜트사업 등 국가경제개발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여력이

없어서 수행이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

◇ 민간의 효율성 이용가능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가하는 사업주는 대부분 신뢰도가 높은 민간기

업인 만큼,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

영에 있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

마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 높은 금융비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통적인 기업금융보다 금융비용이 높다. 그 이유

로는 ① 협상기간이 길다는 점, ②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

당성 조사 및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각종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③

각종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료가 높다는 점, ④ 높은 위험을 보상받

기 위한 위험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 ⑤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각종 감

독비용이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로 인한 사업의 지연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협상

삼성경제연구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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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협상 당사자들간의 위

험배분 및 참여조건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소모된다.

◇ 이해당사자간의 조정 어려움 :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는 당사자간에 매우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특히, 협상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조

정의 어려움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금융방식과 구별되는 이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사업주·대주·정부의 입장에

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문제점을 상쇄시키고

남을 경우, 즉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

이낸싱이 일어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일반적인 기업금융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Ⅲ- 1>과 같다.

<표 Ⅲ- 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구 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금융

차 주 프로젝트 회사 모기업또는 프로젝트 회사

담 보 프로젝트 현금흐름 및자산 사업주의 전체자산 및 신용

상환재원 프로젝트 현금흐름 사업주의 전체 재원

자금관리 대주단의 위탁계좌에 의한 관리 차주가 임의로 관리

소구권 행사모기업에 대한 소구권행사가

제한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행사가

가능

채무수용

능력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부채비율 등 기존차입에 의한

제약

삼성경제연구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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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표 Ⅲ- 1>의 계속

구 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금융

여신관리

제한 규정부외금융으로 회피가능 적용됨

사후관리엄격한 사후관리는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인임.

채무 불이행시 상환청구권의

행사

주 적용사업

분야

자원개발, SOC사업,

플랜트사업등일반사업부문

자료 : 박순화(1994), 이장영(1997), 은행감독원(1997)에서 발췌 정리함.

(2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먼저, 기업금융방식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그림

Ⅲ- 1>과 같다. 貸主(금융기관)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대출(그림 Ⅲ- 1의 a)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에 대

하여무제한 지급보증을 하는 조건하에서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그림 Ⅲ- 1

의 b)을 한다. 이 때 대주는 지금까지의 모기업의 신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을 한다. 따라서, 기업금융 구조에서 직접적인 참여주체는 모

기업인 사업주, 프로젝트 회사, 대주(금융기관)로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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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그림 Ⅲ- 1> 기업금융의 구조

주 : ① 지분참여약정 ② 대출약정 ③ 대출금 승계

(a) 사업주에 직접 대출하는 경우 (b)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하는 경우

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면 <그림 Ⅲ- 2>와 같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기본적인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회

사, 사업주, 대주이고, 사업주와 프로젝트회사간의 지분참여 약정, 대주와

사업주간의 대출약정이 기본적인 계약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하여 차입금 상환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와 프로젝트 회사와의 대출약정시에 대출금 상환위험을 보증하

는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

과 계약관계를 통하여프로젝트 위험을 배분하게 된다.

즉, 대출협상과정에서 여타 이해당사자를 계약관계를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러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패키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삼성경제연구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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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그림 Ⅲ-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주: ① 지분참여약정 ② 대출약정 ③ EPC 계약④ 장기공급계약 ⑤ 장기구매계약 ⑥ 운영계약⑦ 보험계약 ⑧ 양허협정·인허가·각종보장·보조금 등⑨ 자문계약 ⑩ 결재위탁(escrow) 약정 ⑪ 신탁협정

<그림 Ⅲ- 2>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이해당사자)와 프로젝트 위험을 배분하기 위한 참여주체간의 계약의 유형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참여주체 및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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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3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참여주체

가. 프로젝트 회사 (Project Company / Special Purpose Vehicle )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적 주

체40)로서, 그 형태는 합작법인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형태

가 아닌 조합(partnership) 등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 회

사는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계약체결의 주체가 된다.

독립적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업주가 단일회사를

통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프로젝트의 자산·부채관리가 용이하고, 프로젝트

의 위험을 분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3자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나 . 프로젝트 사업주 (proje ct spons or)

프로젝트 사업주(project sponsor)는 프로젝트의 설립·지분참여·자금

조달 등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체이다. 사업주는 단일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기업간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규

모가 큰 경우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같은 간

접적인 이해당사자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주의 유형은 프로젝트의 시공·운영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례에서 사업주가 시공자,

공급자, 구매자, 산출물 이용자 등을 겸하고 있다.

40)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이러한 법적 주체를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또는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라 칭한다.

삼성경제연구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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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또한 단순한 투자목적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투자가가 참여

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를 통하여 일반투자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기

관투자가의 경우, 주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 투자하기 위하여 인프라기금

(Infrastrucrure fund)을 조성하여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의 신용도 향상을 위하여 현지 정부(host government), 정부

투자기관, 국제금융기관이 사업주로 지분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지분참여 비율은 10∼20% 정도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

주인 금융기관이 투자목적이나 프로젝트의 신용도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주

로 지분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주 컨소시엄에서 공모를 통하여 일반

투자가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다 . 프로젝트 借主 (proje c t borrowe r)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입주체는 프로젝트 회사가 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 운영회사, 원료공급자 등이 프

로젝트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회사와 대주간의 약정에 의해 설립된 信託借入機構

(Trustee Borrowering Vehicle, 이하 TBV라 칭한다)가 채무자가 될 수

도 있다. TBV가 설립된 경우, 대주는 TBV에 대출하고 TBV를 통하여 시

공, 구매, 운영비용의 대금지불이 이루어진다. TBV를 설립하는 목적으로는

① 세금감면, ② 결재의 투명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③ 동남아

국가와 같이 국영기관의 차입이나 지급보증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국가

에서 국가기관을 대신하는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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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라 . 프로젝트 貸主 (proje c t lender)

프로젝트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체로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이다. 대주는 차입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데, 프로젝트 대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상업은행(commercial bank)

프로젝트의 가장 일반적인 대주는 상업은행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

우, 자금동원능력, 시장점유비율 유지, 위험관리 등의 제약(은행감독원,

1997, 10)으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금

융기관이貸主團(syndication)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Ⅲ- 2> 상업은행의 역할

구 분 역 할

Arranger신디케이션에서 대주단을 대표하는 주 간사은행으로서, 주 간사은행(Arranger)은 대주단에 참여한 은행을 대표하여 차주나 사업주와의협상으로 대출계약을 주선한다.

Manager신디케이션에서 각종 서류작업들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출자은행들이수행하나Arranger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Agent신디케이션 참여은행들의 융자구조나 세부의사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융자실행 이후에 제1차적인 관리책임을 갖는 은행이다.

EngeeringBank

공사기간 중의 기술적 진행사항 및 완공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을 책임지는 은행으로, Arranger나 Agent가 대행할 수도 있다.

SecurityTrustee

사업주나 대출은행간의 각종 계약에 대한 감독·관리권을 위임받아융자 및 운영기간 중의 원리금상환·배당·여유자금 운용 등에 대하여감독권을 가지는 기관이다.

자료 : Chance(1994).

삼성경제연구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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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한편, 상업은행은 신디케이션 대출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데, 그 역할내용을 살펴보면 <표 Ⅲ- 2>와 같다.

② 수출입은행 (Export Credit Agency)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주로서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자재를 수

출하는 이해당사자가 소속된 국가의 수출입은행이 있다. 상당수의 프로젝트

의 경우,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국가에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프

로젝트 시공자에게 입찰조건으로 자금제공의무를 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수주한 이해당사자가 소속된 국가의 수출입은행이 장기저리의 자금

을 대출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단순한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목적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신용도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즉, 상업은행이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며, 또한 정치적 위험 감소를 위해 상업은행이 수출입은행을 경유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수출입 은행 자금의 경우, 차주의

입장에서 금리나 대출기간에 있어서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③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Agency)

국제금융기구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

다. 그런데, 국제금융기구의 경우는 주요한 대주로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협

조융자(co- financing)를 통하여 상업은행의 대출을 끌어들이는 촉매의 역

할을 담당한다. 즉, 국제금융기구가 대주로 참여할 경우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정부의 몰수 등의 정치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업은

행은 비교적 안심을 하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

삼성경제연구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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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로는 World Bank, World Bank 산하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DB, EBRD, OECF 등이 있다.

그외, 年·基金,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투자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

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마 . 장기 공급자

장기 공급자는 프로젝트 회사와 원료, 연료 등을 장기로 제공하는 장기

공급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이다. 장기공

급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

뢰성있는 장기 공급자의 유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아울러 장기 공급자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가 장기 공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원

이나 시설을 소유한 정부가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공급자

로 참여하기도 한다.

바 . 장기 구매자 (off - taker)

장기 구매자(off- taker)는 프로젝트 회사와 프로젝트 생산물을 장기로

구매하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이해당사

자이다. 장기구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경우 역시, 프로젝트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장기 구매자의 유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울러 장기 구매자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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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사업주가 장기 구매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구매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사 . 관리운영자 (ope ration and maintenanc e )

관리운영자(사)는 프로젝트 회사와 장기관리운영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이다. 프로젝트 대주는 프로젝트 운영위험

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운영자(사)와 관리운영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관리운영자(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전문

적인 관리운영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 사업

주가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자(사)를 소량의

지분참여를 통하여사업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아 . 정부 (ho st c ountry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이용하는 상당수 사

업의 경우, 국가경제개발에 중요한 사업이 되므로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개입한다.

먼저, 지분참여나 차관제공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완화, 보증, 조세감면, 제도개선,

보조금 지불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BOT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양허협정

(concession agreement)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및 지원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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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자. 금융자문가 (Financial Adviser)

금융자문가는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여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완공

에 이르기 까지 자문, 계약서 작성, 대주단·현지 정부와 협상을 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계약서와 협상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주는 경험 많은 금융 자문가와 자문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자문가의 역할을 맡는다. 동일 금융기관이 자문

가와 대주를 동시에 맡는 경우는 역할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차.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프로젝트 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附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정치적 위험의 경우 이

를 전문적으로 附保하는 다자간 금융기구가 있다.

카. 법률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방대한 서류작업이 수반되고, 세금 및 기타 법률문

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회사(변호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타. 기타 전문가 집단 (컨설턴트·감리회사·신용평가기관 등)

그 외의 참여주체로 전문적인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담당하는

삼성경제연구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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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컨설턴트, 사업의 감리·감독을 담당하는 감리회사, 프로젝트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있다.

(4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유형

가 . 대 출

①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주간사은행의 통제하에 복수의 금융기관이 대

주단(syndication)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신디케이트 대출이 일반적이다. 이

러한 신디케이트 대출의 유형을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표 Ⅲ- 3>과 같다.

<표 Ⅲ- 3> 신디케이트 대출의 유형

구 분 내 용

General

Syndication

차입자가 주간사은행(lead manager)을 선정하고, 주간사 은행이차

주와 협의하여 간사은행단을 구성한 후, 참여은행을 공개모집하는

방식임.

Club Deal대주단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주간사은행 없이 동등한 자격에서 참

여하는 방식임. 주로 소규모 대출의 경우에 이용.

Cross

Syndication

Club Deal에 의해 대주단을 구성한 후, 각 간사은행이 각자의 인수

금액을 General Syndication에 의해 인도하는 방식임

자료 : 박동규(1995a), 박순화(1994).

신디케이트 대출의 구성은 주로 상업은행이 참여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의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대출자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

행,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금융의 촉매역

삼성경제연구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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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할을 중시하여 사업성 심사, 출자, 대출 등의 일부만 담당하고 소요자금의

대부분은 민간 상업금융기관을 끌어들여 충당하는 협조융자(co- financing)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② 신탁대출

신탁대출은 별도의 차입기관인 신탁차입기구(TBV)를 통하여 이루어지

는 대출이다. 따라서, TBV를 통하여 대주의 대출자금과 프로젝트 수입이

관리된다.

즉, 프로젝트의 시공단계에서는 대출 금융기관이 공사비용을 TBV에 대

출해주면 이 TBV가 다시 조달자금을 건설회사에 배분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회사와 지불보증계약을 맺은 구매자가

TBV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TBV는 프로젝트 수익 중에서 채권은행에 대

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수익을 프로젝트 회사에 배분한다.

나 . 채권발행 (Bond)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으로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프로젝트 파

이낸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기저리의 자금조달 :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도 장기인 경우가 많다.

자금흐름의 융통성 부여 :

채권에 갖가지 옵션을 부가하여자금흐름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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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그런데, 채권발행의 경우 프로젝트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양호

한 신용등급(보통 BBB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부분만을 떼어내어 이 현금흐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도 있다.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도보다 프로젝트 현금흐름의 신용도가 더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발행된 채권의 주요 수요자는 보험회사나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이

다. 이들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운용구조가 프로젝트의 상환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가에게 채권을 인수시키

는 SEC(증권거래위원회) Rule 144a에 의한 私募發行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박훤일, 1997, 35).

다 . 準貸出·準持分 (Me zzanine Loan / Me zzanine Capital)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 중의 하나로, 후순위대출 등 재원의 성격이

지분과 차입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재원 즉, 準貸出 또는 準持分

(Mezzanine Loan / Mezzanine Capital)이 있다. 준대출 또는 준지분은

주로 사업주, 정부, 벤처캐피털이 제공하는데, 프로젝트의 안정, 재원조달의

원활, 조세이점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준대출 또는 준지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종속대출·후순위대출(subordinated loan) :

채무상환시 변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모든 대출이나 특정 대출보다 하위

에 놓이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대출이다. 일반순위 대출을 제공한 대주의

입장에서는 후순위대출이 사실상 지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

젝트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또한, 후순위 대출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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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상환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이자비용에 대한 損費처리 등 부채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

종속대출은 주로 지분투자가, 정부, 벤처캐피털에서 제공한다. 사업주와

정부의 경우 주로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후순위대출을 제공

하는 반면, 벤처캐피털의 경우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의 고수익(높은 스

프레드)을 차지하기 위해 후순위대출을 제공한다.

우선주 : 일반 지분에 비해 배당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

전환사채 : 일정기간, 일정조건하에서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 신주발행시 신주 인수권리를 부여한사채

라 . 리스 (le as e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으로서 리스는 주로 프로젝트나 시설에 소요되

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세혜택 : 리스비용의 손비처리 가능, 리스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등

프로젝트 자산취득을 위한 융자에 제약이 있는 국가에서 유용

이자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국가에서 유용

그러나, 리스자금은 리스기간 만료시 잔존가치의 상실, 고비용 등의 문제

점이 아울러 있다. 따라서 리스자금은 다른 금융기법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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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마 . 사업주 ·시공자·공급자 ·구매자 금융

프로젝트의 시공자, 생산물 구매자, 원료공급자 등 프로젝트의 이해당사

자가 직접 자금융자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사업부문이나 기

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도 있다.

(5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

가 . 일반적 非遡求방식 (Non - re c ourse Financ ing )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가 비소구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즉, 프로젝트 회사의 명의로 프로

젝트를 발주하고, 취득하는 모든 자산과 계약상의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

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을 수혜받는 방식으로, 비소구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

받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프로젝트의 사업방식과 동일하다.

나 . BOT 방식 (Build- Ope rate - Transfer)

BOT방식이란 프로젝트의 사업주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설비)

을 완공(Build)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Operate)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지분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자에게 양도(Transfer)하는 프로젝트 금융기법이다. 여기서

프로젝트 시공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및 상환은 전적으로 프로젝트 전

담회사의 책임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에 자금부족으로 제공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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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

어서, SOC시설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정부영역의 사업에 민간자본

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외국투자

와 신기술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추진되고 있다.

<표 Ⅲ- 4> BOT기법의 변형

구 분 내 용

B O O T(Build- Own- Operate-Transfer)

시설완공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운영후 발주국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법상 BOT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조하기 위해 구분함.

B O O(Build- Own- Operate)

양허기간 이후에도 소유권이 사업주에 계속 귀속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산출물의 구매자 또는 고객의 역할을 함.

B T O(Build- Transfer- Operate)

프로젝트 완공후 소유권을 발주국 정부에 넘기고사업주는 양허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임.SOC시설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법임.

B L T(Build- Lease-Transfer)

프로젝트 완공후 사업주가 제3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후 양도하는 기법임.

D B F T(Design- Build- Finance-Operate)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의 설계·시공·금융·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합작사업을 대상으로 함.

B B O(Buy- Build- Operate)

기본의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구매하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하는형태임.

LBO(Lease- Build- Operate)

기존의 정부소유 시설물을 일정기간 리스로 임차하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운영하며,정부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형태임.

양허협정(Concessions)

기법상 BOT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시공보다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강조하기 위해 구분함.

주 : 박동규(1995a), 대한상공회의소(1995a), 이장영(1997)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삼성경제연구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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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BOT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역할분담 및 정부의

보증이다. 이러한 관계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양허협정(concession

agreement)을 통하여 결정된다. 한편, BOT기법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서 여러가지 변형들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표 Ⅲ- 4>와 같다.

다 . 생산물 상환방식 (Production Payme nt)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프로젝트의 산출

물로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석유, 목재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

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많이사용되고 있다.

생산물 상환방식은 금융기관(종합상사)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발주처와 프로젝트 완성후 생산·공급될 제품에

대한 구매합의서(offtake agreement)를 체결하게 한 후 구매합의상의 권

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선급금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6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유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금융인 만큼, 프로젝트에 수반된 위험은 차

입금의 상환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미래 예

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회피하는 장치를 마

련하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를 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에, 프로젝트 각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위험의 유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프로젝트 건설·개발단계의 위험

◇ 공사중단·미완공 위험 :

삼성경제연구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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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대출금이 인출된 후 사업주가 자본금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

계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프로젝트가 중도에 중단될

위험이다.

◇ 공사비 초과·완공기간 지연위험 :

설계변경, 물가상승 예측오류 등으로 당초 예상 공사비용을 초과할 위

험, 프로젝트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완공될 위험이다.

◇ 완공프로젝트의 적정성 위험 :

부실공사로 인하여 프로젝트 산출물의 효율이 떨어지는 위험, 개발한 자

원의 실제 매장량이부족하게 되는 등의 위험이다.

◇ 기술적 위험 :

건설과정에서 검정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이다.

나 . 운영단계의 위험

◇ 기술적 생산가능성 위험:

사용되는 기술이 적합하지 않아서 계획된 생산량을 생산하지 못할 위험

이다.

◇ 원료공급위험 :

프로젝트 운영기간 중에 충분한 원자재(에너지, 원료, 구매품 등)가 적

절한품질과 가격으로 프로젝트에 제공되지 못할 위험이다.

◇ 관리운영위험 :

프로젝트 완공후 시설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삼성경제연구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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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인하여 예측된 현금흐름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다.

◇ 판매(시장)위험 :

경쟁자의 출현, 기술혁신에 의한 프로젝트의 낙후에 따른 시장수요의 변

동, 시장가격의 변동 등 미래의 판매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예측된 현

금흐름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다.

다 . 금융위험

◇ 환율변동 위험 :

금융 차입에 사용된 통화와 수익이 표시되는 통화가 상이할 때, 환율의

변동에 의해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생기는 위험이다.

◇ 금리변동 위험 :

차입과 상환시점에서의 시장금리 변동으로, 금융비용이 변동하는 위험

이다.

라 . 정치적 위험·국가 위험 (Politcal risk or c ountry risk)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의 양허, 인허가, 입지제공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해외사업의 경우 발주 국

가의 정치적, 문화적, 법률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위험·국가위험이 개입된

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국가위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 위험 :

정치체제 붕괴, 전쟁, 몰수, 국유화, 이윤획득제한, 외환이체(본국송금)

제한, 제도변화 등의 위험이다.

삼성경제연구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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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법률적 위험 :

프로젝트 소재국의 법규로 인해 프로젝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문제,

프로젝트 소재국의 법제도 미비로 계약상의 권리행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 각종 인허가와 규제 등과 관련된 위험이다.

◇ 환경 위험 :

공해, 에너지 과소비 등에 대한 환경규제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

한다든지, 공해배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위

험이다.

◇ 사회문화적 관습 위험 :

노사문제, 발주국가의 관습 등의 위험이다.

마 . 기 타

◇ SOC 미비 위험 :

시공 및 운영단계에서 물자를 수송할 연결도로, 항만 등 SOC시설이 미

비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 불가항력적 위험 (force majeure risk) :

천재지변(홍수, 지진 등), 화재 등의 위험이다.

(7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보증방법

프로젝트에 수반된 위험은 다양한 수준과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프로젝

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금융인 만큼 위험이 높고, 따라서 대출협정시 다양한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위험을 경감하거나 분산시키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삼성경제연구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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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있다. 이러한 위험보증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이해당사자와의 계약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 이해당사자와의 장기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에 내재된 위험을 분산하고,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

한, 장기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주 컨소시엄에 이러한 이해당사

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장기계약(협정)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계약 :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건설완공위험, 공사비초과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

하여, 시공자와 건설과정에서의 설계, 물자조달, 인허가 등 각종 절차를

일괄적으로 부담시키고 건설비도 계약시에 확정하는 確定價格에 의한

一括都給契約(Fixed Price and Lump- sum Turn-key Contract) 을

맺는다. 설계·조달·건설을 일괄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건설업체를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라 부른다.

◇ 장기공급계약 (long-term supply agreement) :

원료공급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프로젝트에서는 신용도가 양

호한 원료공급자와 장기적인 원료공급량과 원료가격을 결정하는 장기공

급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적인 장기구매계약 유형으로 put- or- pay

agreement 가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인 경우 현지정부가

장기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put- or- pay agreement : 공급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양의 원자재를 안정적으

로 공급하고, 그것이 곤란할 경우 프로젝트 회사가 다른 공급선으로부터 원료

를 조달받는데 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는 협정.

삼성경제연구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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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장기관리운영계약 (long-term Operating and Management Agreement) :

전문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주는 관리운영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회사와 관리운영 경험이 많은 회사가 관리운

영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사업주가 전문적인

프로젝트의 관리운영자인 경우가 많다.

◇ 장기구매계약 (long-term feedback supply agreement) :

판매(시장)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양호한 장기구매자

(off- taker)와 원리금 상환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구매량과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장기구매계약을 맺는다. 대표적인 장기구매계약의 유형으로는

<표 Ⅲ- 5>가 있다. 특히 발전소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정부가 장기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표 Ⅲ- 5> 장기구매계약의 유형

구 분 내 용

T ak e - or - paycontract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매자

가 제품·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사용한다.

Take- and- paycontract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실행되었을 경우에만 구매자의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협정이다.

T h r o u g h p u tagreement

시설(파이프라인 등)의 사용자가 파이프라인 소유자로부터 파

이프라인을 통하여 최소량의 오일·가스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통상적으로 소유자의 비용과 금리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통과요금을 지불한다.

T o l l i n gagreement

제련소, 정제소와 같은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소유자로부터 최소

한의 원재료를 시설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소유자

의 비용과 금리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

자는 시설이용이 전혀 없더라도 시설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료 : Chance(1994).

삼성경제연구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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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나 . 사업주의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본적으로 비소구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각종 장

치를 통하여 프로젝트 위험의 일부를 보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사업주의 완성 보증(completion guarantee) :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은 완공시까지의 위험이 가장 크고4 1), 또한

완공전의 프로젝트 자산의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상당수의

프로젝트에서 사업주는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완성보증을 한다. 완성보증의 수준은 시공비 초과분 부담에서부터 사업

중단시 대출자금의 상환보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완성보증의 형태

로는 추가 자금출자, 후순위대출 제공 등이 있다.

◇ 운영자본 유지 및 현금부족 협정 (Working capital maintenance / Cash

deficiency agreement) :

프로젝트 사업주가 대주에게 완공 및 운영과정에서 운전자본이 부족하

거나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등의 재무비율이 일정 수

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지분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대출자금(종속적 대출

이 일반적)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 협정이다.

다 . 정부의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이용하는 사업의 상당수는 국가경제개발에 중

요한 사업이 되므로 정부는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

4 1) 시공기간 중에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제반 비용만 투입되며, 다양한 기술적·상업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높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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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법으로 보증을 한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免許·讓許協定(concession agreement) :

정부는 프로젝트를 건설·개발·운영하는 권리를 면허나 양허협정(BOT

사업의 경우)을 통하여 프로젝트 회사에 부여한다. 이러한 양허협정에는

개발운영계획·차관도입승인등을 포함한다.

◇ 요금보장·경쟁시설허가 제한 :

도로, 철도사업과 같이 통행량을 예측하기 힘들어 장기구매계약이 사실

상 힘든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요금을 보장한다든지,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후순위차관 등을 제공하는 협정을 통

하여, 시장위험을 회피한다. 또한 도로, 발전소 등의 경우 정부가 경쟁

통행수단,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불허하는 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다.

◇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① 조세감면, ②

토지의 무상사용, ③ 보조금 제공, ④ 후순위·양허금리 대출, ⑤ 프로젝

트 파이낸싱에 대한 지급보증, ⑥ 외화의 태환보증, ⑦ 인프라 제공 등

의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제도개선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권리관계 등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제도를 보완한다.

라 . 보 험

각종 보험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附保하는 장치가 있다. 프로젝트

삼성경제연구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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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회사는 건설위험, 운송위험, 운영위험42), 불가항력적 위험 등에 대하여 손

해보험을 들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가 소재한 현지정부의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

제금융기구, 정부의 수출보험기관, 민간금융기관이 정치적 위험을 부보한다.

대표적인 부보기관으로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가 있다.

마 . 기 타

◇ 決裁委託計定(Escrow a/c)의 설정 :

프로젝트의 결재투명성을 위하여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결재위탁계정(Escrow a/c)을 설치한다. 특

히, 환율변동위험,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결재위탁계정

(Off- shore Escrow a/c)을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금융

기관이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 파생금융상품 이용 :

원료공급위험, 판매(시장)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선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율·이자율 변동 등의 금융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자율과 환율에 대한 스왑(swap), 금리캡(interest cap) 등의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검증된 기술의 사용 :

기술적 생산가능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중인 검증된 기술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42) 프로젝트 운영위험과 관련한 보험으로는 설비보험(Property Insurance), 조업정지 손해보험(Consequintial Insurance), 손해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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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현지금융기관 지분참여 :

몰수 등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지국가의 금융기관이 프로젝

트에 지분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 / 환경친화적 기술 사용 :

환경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받거나, 프로젝트 개발시에 환경친화적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2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현황

(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동향분석

현재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와 그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체적 추이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표 Ⅲ- 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년에서 96년까지 매년 파이낸싱 규모가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금유형별로

보면 대출자금(loan)이 70∼80%대, 채권발행(bond)이 10∼20%대를 유지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대출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원유형으로서 신디케이트 대출이 가장 일반적

인 방법임을 알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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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표 Ⅲ- 6>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규모단위 : 백만불(%)

구 분 1994년 1995년 1996년

프로젝트 대출 13,675 (77.4) 23,326 (86.0) 42,830 (89.9)

프로젝트 채권 3,989 (22.6) 3,788 (14.0) 4,791 (10.1)

합 계 17,664 (100) 27,114 (100) 47,621 (100)

자료 : 김흥제(1997)의 자료를 재구성함.

나. 지역별 현황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 7>과 같다. 아시

아, 유럽, 아메리카지역에서 모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동원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유형별로

볼 때도 프로젝트 대출, 프로젝트 채권 모두 이들 지역에서 골고루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Ⅲ- 7> 지역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단위 : 백만불(%)

구 분프로젝트 대출 프로젝트 채권

1995년 1996년 1996년

아 시 아 5,191 (22.3) 13,192 (30.8) 2,163 (45.1)

유 럽 5,969 (25.6)15,626

(36.5)1,230 (25.7)

아메리카 7,621 (32.7) 8,917 (20.8) 1,398 (29.2)

아프리카 65 ( 0.3) - -

오세아니아 4,060 (17.4) 4,395 (10.3) -

범 세계적 420 ( 1.8) 700 ( 1.6) -

함 계 23,326 (100) 42,830 (100) 42,830 (100)

자료 : 김흥제(1997)의 자료를 재구성함.

삼성경제연구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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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이를 국가별로 보면, 영국, 미국, 호주,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 인도네

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와 같은 동남아 남미의 개발도상

국, 그리고 카타르, 사우디와 같은 중동 산유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

고 있다.

즉, 현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은 크게 ① 선진국의 전통적인 각종

개발 프로젝트 시장, ② 개발도상국의 SOC시설개발 프로젝트 시장, ③ 중

동과 남미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유형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현황을 보면 <표 Ⅲ- 8>과 같다.

<표 Ⅲ-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소와 정보통신 프로젝트에서 파이

낸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 프로젝트의 경우 성장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석유·가스 등의 자원개발사업, 도

로·철도·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사업, 석유화학 등의 플랜트 사업에서

도 파이낸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성장률이

두드러진다.

이를 다시 자금유형별로 보면, 프로젝트 대출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상

당히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는 반면, 프로젝트 채권의 경우 발전소, 인프라

스트럭처,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이 제한된 사업영역에서만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프로젝트 채권의 경우 발전소·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이 미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프로젝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인프라의 경우 채권발행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각종 보장으로 미래

현금흐름이상당히 안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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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표 Ⅲ- 8> 사업유형별 프로젝트 채권 현황단위 : 백만불(%)

구 분프로젝트 대출 프로젝트 채권

1995년 1996년 1996년

발 전소 8,742 (37.5) 15,668 (36.6) 2,595 (54.2)

정보통신 5,492 (23.5) 13,296 (31.0) -

도로등 인프라시설 1,992 ( 8.5) 4,241 ( 9.9) 791 (16.5)

석유·가스 2,399 (10.3) 3,417 ( 8.0) -

석유화학 플랜트 923 ( 4.0) 2,695 ( 6.3) 1,405 (29.3)

기타산업플랜트 1,490 ( 6.4) 1,964 ( 4.6) -

광물자원 1,137 ( 4.9) 1,234 ( 2.9) -

관 광 734 ( 3.1) 290 ( 0.7) -

기 타 417 ( 1.8) 25 ( 0.1) -

계 23, 326 (100) 42,830 (100) 4,791 (100)

자료 : 김흥제(1997)의 자료를 재구성함.

(2 ) 주요 해외사례 분석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자료43)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내용이 확인되는

총 40개의 해외사례를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 특성과 활용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들어간 사례를 보면 <표 Ⅲ- 9>

와 같다.

43)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국사례 자료는 Euromoney(1996), IFR(1997), 박동규(1995a), 김흥제, 이상원(1996), 정성환(1994)과 이외 각종 내부자료를 참고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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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Ⅲ-9> 사례 프로젝트 현황

국 가 프로젝트명

아시아

중 국 Shajiao C 발전소 프로젝트

일 본 동경만 횡단도로 프로젝트

홍 콩제3터널(WHC) 공사 프로젝트

APSTAR 인공위성 프로젝트

필 리 핀Pagbilao 발전소 프로젝트

Pilipinas Shell 정유소 프로젝트

태 국

Coco 발전소 프로젝트

방콕시 제2단계 도시고속도로 프로젝트

Thappline 송유관 프로젝트

TA사의 200만회선 통신시설 프로젝트

Star 정유공장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Paiton Ⅰ발전소 프로젝트

Paiton Ⅱ발전소 프로젝트

Musi Pulp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경철도 프로젝트

Selangor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

LNG Plant 프로젝트

파키스탄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카 타 르 Ras Laffan LNG 프로젝트

인 도 Ravva 원유 및 가스개발프로젝트

삼성경제연구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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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표 Ⅲ-9>의 계속

국 가 프로젝트명

아시아터 키

Birecik 댐수력발전소 프로젝트앙카라시 지하철 제1단계 프로젝트Izmit시 상수도 프로젝트

오 만 Manah 발전소 프로젝트

유 럽

헝 가 리Euro- Expressway 프로젝트헝가리 M5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

영국/프랑스 유로터널프로젝트

프 랑 스 Greenfield Pulp 프로젝트

이 태 리 OPI 이동통신 프로젝트

스 페 인 Sestao 철강 프로젝트

러 시 아시베리아유전개발프로젝트Gazprom사 가스관 프로젝트

체 코 프라하 국제공항 터미널프로젝트

아 메리 카

베네주엘라 Super Metanol 프로젝트

푸에르토리코 산호세 유료교량건설 프로젝트

멕 시 코 Samalayuca Ⅱ발전소 프로젝트

캐 나 다 Prince Edward Island 교량 프로젝트

오세아니 아

호 주M2 도로 프로젝트

시드니 항만터널프로젝트

파푸아뉴기니 Lihir Gold Limited 금광개발 프로젝트

삼성경제연구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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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이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24개, 유럽 9개, 아메리카 4개, 오세아니아

3개이다.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도로·철도시설 12개, 발전소 9개, 통신시설

3개, 기타 인프라시설 5개, 플랜트시설 8개, 자원개발 3개이다.

가 . 프로젝트 규모

먼저 프로젝트 규모별 현황을 보면 <표 Ⅲ- 10>과 같다. 규모별로 보

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2,000억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로 나타나는데,

1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16개로 40%를 넘는다. 사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로터널사업의 경우 12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고비용이고, 협상 및 위험배분과정에서 발생

하는 경직성 수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프로

젝트 파이낸싱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표 Ⅲ- 10> 프로젝트 규모별 현황단위 : 개(%)

규 모2,000억원

미 만

2,000억원∼

1조원 미만1조원 이상 계

프로젝트

사 례수4 (11.1) 16 (44.4) 16 (44.4) 36 (100)

우리 나라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총사업비 규모가 2,000억원 미만인 점에 비추

어 볼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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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나 . 지분/ 부채 비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체자금에서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표

Ⅲ- 11>과 같다. <표 Ⅲ-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서는 소요자금 중에서 20∼30% 정도만 지분참여를 하고 나머지 70∼80%

정도를 부채로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비율이 프로젝트 사업주와 대

주가 위험과 수익을 감안한 차원에서 절충하는 비율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발전소, 도로·철도와 같은 SOC 사업에는 지분비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플랜트사업44), 자원개발 사업45)에서는 지분비율이 40%

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의 Lihir Gold Limited 금

광개발 프로젝트는 지분비율이 60%에 달한다. 이들 프로젝트의 경우, 예상

현금흐름이 불안정하거나 프로젝트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방편으로 지분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 표 Ⅲ- 11> 프로젝트 전체 소요자금 중 지분비율단위 : 개(%)

지 분비 율 20%미만 20%∼

30%미만30%∼

40%미만40%∼

50% 미만 50% 이상 계

프로젝트사 례 수 7 (21.9) 16

(50.0) 5 (15.6) 3 (9.4) 1 (3.1) 32(100)

반면, SOC 사업에서 지분비율이 낮은 것은 국가나 국제금융기구의 보증

으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이 안정적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가 지분출자한사례46)에서는 지분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44) 대표적인사례로 스페인의 Sestao 철강 프로젝트(44%)가 있다.45) 대표적인사례로 인도의 Ravva 원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45%)가 있다.46) 대표적인 사례로, 터키의 Birecik 댐 수력발전소(15%), Izmit시 상수도 프로젝트(15%), 중국의

Shajiao C 발전소(19%)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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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다 . 사업주의 유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주의 특성을 보면 <표 Ⅲ- 12>와 같다. 프로

젝트 파이낸싱에 지분을 참여한 사업주는 다양한 유형인데, 참여주체별로

보면 운영업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부(정부투자기관 포함), 건설업체,

일반투자가 순으로 나타난다.

<표 Ⅲ- 12> 프로젝트 사업주의 유형단위 : 개(%)

구 분 사업주* 주 사업주**

운영업체29 (72.5) 19 (47.5)

해 외국 내

24 (60.0)12 (30.0)

12 (30.0)7 (17.5)

건설업체14 (35.0) 8 (20.0)

해 외국 내

12 (30.0)9 (22.5)

6 (15.0)2 ( 5.0)

금융기관7 (17.5) 1 ( 2.5)

해 외국 내

2 ( 5.0)7 (17.5)

-1 ( 2.5)

일반투자가14 (35.0) 3 ( 7.5)

해 외국 내

5 (12.5)11 (27.5)

-3 ( 7.5)

국제금융기구 5 (12.5) -

프로젝트 공급자 3 ( 7.5) 1 ( 2.5)

프로젝트 구매자 4 (10.0) -

현지 정부

15 (37.5) 8 (20.0)

중앙정부지방정부정부투자기관

6 (15.0)5 (12.5)8 (20.0)

2 ( 5.0)-

6 (15.0)

프로젝트 사례수 (계) 40 (100)

주 : * 사업주는 프로젝트별 지분참여한 모든사업주임.**주 사업주는 각 프로젝트별로 가장 많은 지분참여를 한사업주임.

삼성경제연구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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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운영업체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전체의 70%를 넘는 29개 프

로젝트이다. 특히 주 사업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전체 사례의 45%를 차

지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주체가 주 사업주로 참여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대부분의 발전소 프로젝트와 플랜트 프로젝

트에서 운영업체가 주 사업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운영업자가 사업주인 프로젝트는 사업주가 외국업체인 경우가 국내업체

보다 훨씬 많은데, 개발도상국에서의 프로젝트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

라서, 선진국의 전문 운영회사들이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 주도적인사업

주로 투자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에서 외국기업

의 자본투자 및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문 운영업체를 小지분으로 참여시키는 사례47)도 나

타난다.

건설업체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사례는 전체 프로젝트의 35%로 나타난

다. 이들 프로젝트는 대부분 도로나 철도와 같은 SOC 프로젝트이다. 특히,

주 사업주로 참여한 프로젝트는 모두 SOC 프로젝트로 나타난다. 건설업체

역시 외국건설업체의 지분참여가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이 사업주로 참여한 사례는 7개로 전체의 18%에 해당된다. 금

융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분 참여를 하지 않고 대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업주로 참여한 경우도 이 때 지분참여비율은 10%

내외로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이 주 사업주로 참여한 사례는 스

페인의 Sestao 철강 프로젝트 1개가 있다.

금융기관이 지분참여를 한 이유로는 ①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로 예상

47) 대표적인사례로 인도네시아의 Musi Pulp 프로젝트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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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하여 상업은행이 지분참여한 경우48), ② 해외사업자에게 프로젝트의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지분참여한 경우49)가 있다.

IFC, ADB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지분참여한 사례50)는 5개가 있다. 국제

금융기구는 주로 프로젝트의 정치적 위험감소 등 안정성을 위하여 참여하

는데, 따라서 지분 비율은 대부분 10% 이하로 협조 참여의 수준이다.

투자목적으로 일반투자가가 지분참여한 사례는 14개로 전체 사례의

35% 수준이다. 일반투자가의 유형은 기관투자가51), 기업52) 등이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 사업자들이 나머지 지분을 공모한 경우53)도 있다.

한편 지분의 절반이상을 공모를 통하여조달한사례54)가 3개가 있다.

한편, 프로젝트의 원료공급자나 생산품 구매자가 지분참여한 사례가 각

각 3개와 4개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종합상사들이 장기적으로 구매

품을 확보하는 차원55), 프로젝트의 위험을 보증하는 차원56)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주 사업자로 참여한사례는 원료공급자 1개57)가 나타난다.

48) 대표적인사례로, 유로터널 프로젝트가 있다.49) 대표적인 사례로, 태국의 방콕시 제2단계 도시고속철도프로젝트, 필리핀의 Pilipinas Shell 정유소

프로젝트, 헝가리의 Euro- Expressway 프로젝트가 있다.50) 대표적인사례로, 인도네시아의 Musi Pulp 프로젝트, 필리핀의 Pilipinas Shell 정유소 프로젝트, 오

만의 Manah 발전소 프로젝트 등이 있다.51) 대표적인사례로, 멕시코의 Samalayuca Ⅱ발전소 프로젝트가 있다.52) 대표적인사례로, 인도네시아의 Paiton Ⅰ, Paiton Ⅱ발전소 프로젝트 등이 있다.53) 대표적인사례로, 오만의 Manah 발전소 프로젝트, 파푸아뉴기니의 Lihir Gold Limited 금광 프로젝

트 등이 있다.54) 말레이시아의 Kuala Lumpur 경전철 프로젝트, 호주의 M2 도로 프로젝트, 유로터널 프로젝트가 여

기에 해당된다.55) 대표적인사례로, 말레이시아의 LNG 플랜트 프로젝트,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다.56) 대표적인사례로 인도네시아의 Musi Pulp 프로젝트가 있다.57) 인도네시아의 Musi Pulp 프로젝트이다.

삼성경제연구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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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정부 등 공공부문이 사업주로 지분참여한 경우는 15개로 전체 사례 프

로젝트의 38%을 차지하는데, 주 사업주로 참여한 경우도 8개 사례나 된다.

정부기관의 유형별로 볼 때, 중앙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보

다는 공기업과 같은 정부출자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주

사업주로 참여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부출자기관인데, 주로 발전소, 석유화

학플랜트 사업 등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국영기업체가 참여한 사례58)이

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분참여한 경우59)도 있다.

정부의 참여형태를 보면, 공공이 프로젝트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주도적인 사업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60),

공공부문이 컨소시엄의 일부로 참여한 경우61), 프로젝트의 신용도를 높이

기 위하여소규모 지분을 참여한 경우62)가 있다.

라 . 프로젝트 차입금의 유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차입금의 유형을 보면 <표 Ⅲ- 13>과 같다. <표

Ⅲ-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대출이다. 전체 사례의 87%가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외 신디케이션 대출의 경우 전체 사례의 63%, 국내 신디케

이션 대출의 경우 3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

서 자금조달을 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음을 알수 있다.

58) 대표적인사례로, 인도의 Ravva 원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 일본의 동경만 횡단도로 프로젝트가 있다.

59) 대표적인사례로, 터키 Izmit시 상수도 프로젝트가 있다.60) 대표적인사례로, 중국의 Shajiao C 발전소 프로젝트, 카타르의 Ras Laffan LNG 프로젝트 등이 있

다.61) 대표적인사례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다.62) 대표적인사례로, 헝가리의 Euro- Expressway 프로젝트 등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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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상업은행 신디케이션을 주 차입금으로 이용한 경우는 전체 사례의 56%

로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대출이 가장 보편적이며 유력한 조달원임을 할

수 있다.

수출신용기관(수출입은행)의 대출을 차입금으로 이용한 프로젝트는 전체

사례의 41%를 차지하는데, 주 차입금으로 이용한 경우도 20%에 달하고

있어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대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사업주가 자국 수출입은행의 대출제공을 패키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 13> 프로젝트 차입금의 유형단위 : 개(%)

구 분 차입금* 주 차입금**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대출

34 (87.2) 22 (56.4)

해 외

국 내

24 (61.5)14 (35.9)

16 (41.0)6 (15.4)

수출금융기관 대출 16 (41.0) 8 (20.5)

국제금융기구 대출 13 (33.3) 3 ( 7.7)

정부 자금 대출 4 (10.3) -

연기금 대출 2 ( 5.1) -

채권 발행 8 (20.5) 4 (10.3)

시공자·구매자·공급자·사업자 금융 7 (17.9) 2 ( 5.1)

프로젝트 사례수 (계) 39 (100)

주 : * 차입금은 프로젝트별 모든 차입금의 유형임.**주 차입금은 각 프로젝트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입금의 유형임.

삼성경제연구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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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그런데, 상업은행이 대출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을 대

출주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금융기관 대출금의 실질적인

자금원이상업은행신디케이션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IFC,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출을 차입금으로 이용한 사례는 전체

사례의 33%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 차입금으로 이용한 사례는 1개63)에 불

과하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국제금융기구 대출의 비율은 전체 차입금 규모

의 10% 내외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제금융기구

가 주로 협조융자의 형태로 상업은행 대출을 끌어모으는 촉매역할을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8개로 전체 사례의 20%로 나타나

는데, 주 차입금으로 이용한 사례도 4개가 된다. 채권발행은 주로 안정적

미래 현금흐름64)이 있거나, 정부의 안정적 지원65)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주

로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외 공공부문이 대출자금을 제공한 사례도 4개가 있는데,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서나 공기업에서 제공한 경우66)도 있으며, 지방정부가 제공한 경

우67)도 있다. 시공자·구매자·공급자·사업자 등 프로젝트의 참여주체가 직접

차입금을 제공한사례68)도 7개가 있다.

한편, 대출자금을 후순위로 제공한 경우69)는 확인되는 사례가 8개가 된

63) 헝가리의 M5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차입금의 95%가 EBRD자금이었다.64) 대표적인사례로, 카타르의 Ras Laffan LNG 프로젝트가 있다.65) 대표적인사례로, 캐나다의 Prince Edward Island 교량 프로젝트가 있다.66) 대표적인사례로, 파키스탄의 Hub강 발전소 프로젝트가 있다.67) 대표적인사례로, 호주의 시드니 항만터널 프로젝트가 있다.68) 대표적인사례로, 말레이사아의 LNG 플랜트 프로젝트, 베네주엘라의 Super Metanol 프로젝트 등이

있다.69) 대표적인사례로 중국 Shajiao C 발전소 프로젝트, 프랑스 Greenfield Pulp 프로젝트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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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다. 이러한 후순위 대출은 주로 정부(공공)70), 국제금융기구7 1), 사업자72)

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 사업방식

사업방식을 보면 <표 Ⅲ- 14>와 같다. <표 Ⅲ- 1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BOT방식(변형 포함)을 사용한 사례가 총 23개로 66%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일반적인 비소구 금융방식을 사용한 사례는 12개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물 상환방식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전개발 프로젝트 1개 사례

에서 나타난다.

<표 Ⅲ- 1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업방식의 유형단위 : 개(%)

방 식일반적

비소구

생산물

상환

BOT 방식계

BOT BOO BOOT BTO BLT 양허협정

사례수12

(34.3)1

(2.9)13

(37.1)6

(17.1)1

(2.9)1

(2.9)1

(2.9)1

(2.9)35

(100)

한편, BOT방식의 전형적인 BOT방식이 37%, BOT의 변형인 BOO방식

이 6개, 그리고 BOOT방식, BTO방식, BLT방식, 양허협정이 각각 1개 사

례씩 나타난다.

BOT방식은 주로 발전소,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SOC 사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도 일부에서 BOT방식73)을 취하고

70) 대표적인사례로, 호주의 시드니 항만터널, 프랑스의 Greenfield Pulp 프로젝트 등이 있다.71) 대표적인사례로, 필리핀의 Pagbilao 발전소 프로젝트, 파키스탄의 Hub강 발전소 프로젝트 등이 있

다.72) 대표적인사례로, 중국의 Shajiao C 발전소 프로젝트, 말레이시아의 LNG 플랜트 프로젝트 등이 있

다.73) 대표적인사례로, 터키 Birecik 댐 수력발전소, 필리핀 Pagbilao 발전소 프로젝트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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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있다. 프로젝트의 소유를 강조하는 BOO, BOOT방식은 주로 발전소 프로젝

트의 사례74)에서 이용되고 있다.

바 . 위험 보증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위험보증방안의 유형은 <표 Ⅲ- 15>와 같다.

표에서 각 수치는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방안만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

서, 실제로 보증이 있더라도 자료에 빠져있는 경우는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

에, 실제 수치는 표의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 15> 프로젝트의 위험 보증방안단위 : 개

보 증 방 안 프로젝트 수

장기 구매협정 18

장기 공급협정 12

사업주 공사 완공 보증 9

수출입은행보증 5

국제기구의 정치적 위험 보증 4

검정된 기술 사용 2

경영지원 및 기술서비스 지원 2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전형적인 위험보증 방법으로는 장기구매협

정과 장기공급협정을 맺는 방법이 있다.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장

기구매협정과 장기공급협정을 맺고 있으며, 플랜트사업의 경우도 상당수 장

기공급협정, 장기구매협정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 이해당사자는 발전소의

경우 정부가 되고, 플랜트 사업의 경우 종합상사 등인 경우가 많다.

74) 대표적인사례로, 인도네시아 Paiton Ⅰ발전소, Paiton Ⅱ발전소 프로젝트, 태국 Coco 발전소 프로젝트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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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다음으로 사업주가 공사완공보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외에 수

출입은행이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한다든지, 국제기구가

정치적 위험을 보증을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사 . 정부의 보증방법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정부의 보증방법은 <표 Ⅲ- 16>과 같다. 표에

서 각 수치는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방안만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실

제로 보증이 있더라도 자료에 빠져있는 경우는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

시 실제수치는 표의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 16>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정부의 보증방법단위 : 개

보 증 방 법 사례수 보 증 방 법 사례수

장기협정·경쟁시설제한 19 지불보증·매각보증 7

지분 참여 15 대출 지원 6

요금(통행량) 보장 12 인프라시설 제공 6

보조금 지급 9 부지지원 4

환차손 보증 9 외화 태환보증 3

조세 감면 7 완공보증 3

법규·제도 보완 7 부대사업권 제공 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양한 보증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방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장기협정(장기공급협정·장기구매협정)이나 경쟁시

설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하여 미래 프로젝트 생산물의 수요(수량)를 보장하

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발전소, 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장기협정을,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경쟁시설 제한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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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다음으로,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프로젝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에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 프로젝트 생산물의 가격이나 통

행량을 보장하는 조치가 각각 2번째, 3번째 순위를 차지한다.

한편,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한 사례도 4번째 순위를 차지하는데, 도

로, 하수도 프로젝트와 같이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 보조금을 지불하

는 형태75)와 운영단계에서 사업성이 악화될 시에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

불하는 형태76)가 있다.

다음으로, 환차손 보증, 조세감면, 법규·제도보완, 지불보증, 대출지원, 인

프라시설 지원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법규·제도 보완의

경우, 공공사업에 민자유치를 위하여 BOT관련법을 새로 제정한 사례77),

외국인의 프로젝트 지분투자 및 소유를 위해 법규를 개정한 사례78) 등이

있다. 대출지원의 경우, 역시 사전적으로 대출금을 지원한 사례와 사업성이

악화될 시에사후적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한사례가 있다.

그외 소수의 사례에서, 부지지원, 외환태환보증, 완공보증, 부대사업권

지정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보인다.

75) 대표적인사례로, 말레이시아의 Selnaor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가 있다.76) 대표적인사례로, 태국의 Star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있다.77) 대표적인사례로, 필리핀의 Pagbilao 발전소 프로젝트가 있다.78) 대표적인사례로, 멕시코의 Samalayuca Ⅱ발전소 프로젝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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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3 ) 주요 프로젝트의 사 례별 분석 - 정부역할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외국사례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

로 자금조달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증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

는데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외국사례 중에서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

낸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를 3개79)를 선택하여 정부

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 . 파키스탄의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개요

파키스탄의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총 18억달러 규모로 세계 최

대의 발전소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파키스탄 정부가 프로젝트의 자

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통하여 조달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프로젝

트 파이낸싱 구조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보증형태를 모두 적용한사례이다.

사업주는 사우디의 Xenel Industy, 영국의 National Power로, 이들을

주 사업자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인 Hubco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파키스탄

의 상수도·전력개발청(WAPCA)으로부터 30년간의 BOO방식으로 프로젝

79) 분석에 들어간 사례는 정부의 보증이 전형적으로 들어간 사례인 파키스탄의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지원이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자금조달에 까지 영향을 미친 캐나다의 Prince Edward Island 교량 프로젝트, 벤처기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정부가지원하여사업화시킨 프랑스의 Greenfield Pulp 프로젝트이다.

삼성경제연구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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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트를 수주하였다. 프로젝트의 차입금은 시티은행이 주선한 국제신디케이션

차관, 세계은행, USAID, 일본의 수출입은행 등이 설립한 기금에서 제공한

후순위 차관, 파키스탄 정부가 제공한 현지화폐차관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경험 없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따라서 책임과 위험분배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상당

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사업주와 정부와의 오랜 협상과정 끝에 정부의 보

증이 전형적으로 들어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가 체결되었다.

② 정부의 보증내용

프로젝트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보증방법을 제

공하였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도시화한 것이 <그림 Ⅲ- 3>이다. 정부

의 보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 3>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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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중앙정부 : 이행협정(Implementation Agreement)파키스탄 중앙정부는 Hubco와의 이행협정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이행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참여주체의 이행보증 (간접보증)

- 파키스탄 국립은행이 제공하는 외환위험보험을 보증

- WAPDA(용수 및 개발전력청)과의 전력구매협정의 이행보증

- PSO(파키스탄 국립석유공사)와의 연료공급협정의 이행보증

- 국제금융기구, 수출입은행의 정치적 위험 보증을 재보증.

자유로운 환전 및 자금이체

관세 및 소득세 감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에 의한 프로젝트 중단시 보상제공

불가항력적인상황발생시 일시적인 특별금융(Special Temporary

Funding)지원

◇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 토지수용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파키스탄 국립은행 (SBP) : 외환위험보험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Hubco와 외환위험보험계약을 체결하여 Hubco가

수입을 고정환율로서 외화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PSO(파키스탄 국립석유공사) : 연료공급협정

파키스탄 국영석유공사는 Hubco와 30년간 장기연료공급협정 체결을 통

하여,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연료(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공급가

격은 중앙정부가 공시한 가격에 기초한다. 연료는 PSO가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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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 WAPDA(용수 및 개발전력청) : 전력구매협정

파키스탄 용수 및 개발전력청은 Hubco와 30년간 전력구매협정을 통하

여, 고정가격으로 파키스탄 전력수요의 15%를 구매한다. 전력요금은 소

비자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부담한다. WAPDA는 전력수송시설을 자비로

부담하여 건설한다.

③ 시사점

당해 프로젝트가 투자비 규모가 매우 큰 고위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

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보증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보증으로 재정자금 소요없이 파키스탄의 전력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가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에 대한 학습없이 바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시

행함에 따라서 장기간의 협상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 가운데사업비가 상당

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당해 프로젝트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견

해(Euromoney, 1996)도 있다.

나 . 캐나다 Princ e Edw ard Is land 교량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개요

1873년 캐나다 정부는 Prince Edward Island를 캐나다 연방에 합병하

는 조건으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페리호를 운영하여 왔다. 페리호 운영에

는 연간 4,200만 캐나다 달러의 보조금이 소요되었고, 동절기에는 결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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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로 운행을 못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에 1980년 중반 연방정부는 섬과 육지를 영구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Northumberland 해협에 Prince Edward Island 교량을 건설하는 프로젝

트를 제안하였고, 6년간의 협정 끝에 1993년 양허기간동안 페리호 운영에

드는 비용만큼을 매년 정부보조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35년 기간의

BOT방식으로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주는 교량운영을 통

하여 이용료수입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주 사업주는 캐나다의 SIC Engineering & Constructors사,

미국의 Morrison Knudsen사 프랑스의 GTM Entrepose사로 구성된 다국

적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프로젝트 회사인 Straits Crossing Development

INC.가 설립하였으며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지분투자를 하

였다. 프로젝트의 차입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매년 보조금을 상환재원으

로 하는 채권발행으로 조달하였다.

② 정부의 보증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는 프로젝트의 기안부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가

능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과 지원을 하였다. 여기에는 캐다나 연방정부,

New Brunswick 주정부, Prince Edward Island 주정부가 개입하였다. 정

부의 보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지불 및 채권발행

연방정부는 프로젝트의 특수목적 차입기구(TBV)인 Straits Crossing

Finance INC.와 35년간 매년 4,190만 캐나다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불

하는 협정을 맺었는데, 이 수준은 페리호 운영에 드는 보조금 수준에 약

삼성경제연구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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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간 못미치는 것이다. 또한 매년 보조금 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

여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불은 Northum

-berland 해협 교량법을 제정하여 보증하였다.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인수할 것을 협정한 권리를 담보로

Straits Crossing Finance INC.는 6억6,100만 캐나다 달러의 물가연동

-완전상각 방식의 장기채권(federal subsidy backed bond)을 발행하

였다. 이러한 정부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은 Moody & Standard

사로부터 최고등급을 평가받았으며, 6억 4천만 캐나다 달러의 채권을 토

론토 투자은행이 인수하여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러한 증권발행을 통한 성공적인 자금조달에 고무받은 사업주는 교량

개통후 2∼3년간의 요금 순이익의 80∼90%를 담보로 하는 수익증권

(revenue bond)을 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운영협정

연방정부는 프로젝트 회사와 운영협정을 통하여 운영기간 동안의 요금

징수권을 부여하였다. 요금수준은 초기에는 페리호 승선요금과 비슷하게

책정하였으며, 이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의 75%수준과 연동하여 책정하

였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갈수록 실질적인 요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연방정부는 운영기간 동안 다른 경쟁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

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는 경쟁노선에 수요

를 빼앗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다.

◇ 조세감면

New Brunswick 주정부는 보조금에 대하여 조세감면 효과를 주기 위하

여, 채권을 발행하는 Straits Crossing Finance INC.에 100% 출자하

여, 주정부 소유기업으로 비과세 도관체(tax- exempt conduit)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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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하였다.

주정부가 소유하는 단일목적의 기업의 경우 연방법상으로 파산할 수 없

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을 통하여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제3

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지방정부 역할분담

New Brunswick 주정부와 Prince Edward Island 주정부는 환경영향

평가 등 프로젝트 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였다.

③ 시사점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지불을 통하여 페리호 운영시의 부담과 동일한 부

담으로 영구적인 연결을 할 수 있었고 교량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을 회피할 수 있었다. 또한, 노후된 페리호 개수에 드는 2억 캐나다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BOT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보조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채권발행

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프로젝트가 시행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주민,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

다 . 프랑스 Gre enfie ld Pulp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폐지를 재생하는 펄프공장 프로젝트로, 규모는 총 2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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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세계적 현황

러에 달한다. 프로젝트 사업주는 캐나다에서 펄프회사의 전문 경영자들이

며, 이들이 지분출자를 하여 La Compagnie Greenfield S. A.라는 프로젝

트 회사를 설립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용지 사용에 따른 환경보호와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

을 낮추기 위한 고용증진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높게사, 프로

젝트에 상당한 지원 및 보증을 하였다.

② 정부의 보증

◇ 보조금 지급 및 후순위 대출

<표 Ⅲ-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전체 프로젝트 자금의

2.5%에 불과한 5백만 달러만 지분참여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아이

디어를 높게 산 정부와 이해당사기업들이 보조금과 후순위대출을 제공하

였고, 상업은행은 이러한 보조금과 후순위대출을 지분으로 간주하여 신

디케이션 대출을 제공한 것이다.

<표 Ⅲ- 17>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구조단위 : 백만불(%)

재 원 구 성 금 액

지 분출자자지분

연방정부 보조금

5 ( 2.5)7.6 ( 3.0)

준지분

건설업차 후순위 대출

공급자 후순위 대출

정부 후순위대출

수자원공사 후순위 대출

23 (11.4)30 (14.9)0.4 ( 0.2)

5 ( 2.5)

부 채 상업은행신디케이션 130 (64.7)

계 2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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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정부는 당해 프로젝트에 보조금과 양허금리수준의 후순위대출금을 제공

하였는데, 먼저 보조금의 총 규모는 7,600만 달러이다. 보조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제공하였다. 정부 보조금의 경우 EU의 제재

를 받지만, 프랑스 정부는 보조금의 규모가 적고 프로젝트에 공공적 성

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보조금 지출을 강행하였다.

또한 후순위대출금의 경우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연리 2% 수준의 양

허금리로 제공되었다. 수자원공사가 제공한 후순위대출은 공장의 수질정

화시설을 건립하는데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 인프라 지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수자원공사가 수질정화시설에 자금지원

을 하였다.

③ 시사점

아이디어는 있고 자금이 없는 벤처기업형의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시행한

전형적인 예로서, 아이디어 대한 정부의 파이낸싱 지원을 통하여 프로젝트

가 시행될 수 있었던 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지원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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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 현황

1. 개 요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이후

이다. 이 법의 제정 전에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80)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거나 또는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것에 지나

지 않아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나 기업대출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

리가 없었으나,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이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는 건설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운영해야

하기때문에기존의기업금융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것이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대량자금조성, 위험분산을 위해 기존의 국제금

융부문에서 활용되어 온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국내에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최초로 활용한 사례는 95년 이화령

터널 사업8 1)으로서 총 사업비 670억원 중 70%인 470억원을 4개 금융기

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사업은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프로

80) 개별법에 의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한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볼 때, 민자유치촉진법이제정된 이후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민자유치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민자유치촉진법에서 규정한 각종 정부의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81) 이화령터널사업은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개볍법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민자유치 업무처리요령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민자유치촉진법의 적용을 받게된 사업은 1995년 당시 도로6개, 항만 4개, 화물터미널 9개, 여객자동차터미널10개, 청소년수련시설 6개, 관광지 6개 등 총 31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이화령터널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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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젝트로 볼 수 있다.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파이낸싱을 구성하

고, 사업을 시행 중인 것은 위의 두 사례를 포함하여 광주 제2순환도로, 인

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등 4개의 민자유치사업82)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의 상당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

입을 검토 중에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사례가 향후에 더욱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83)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제도, 관행, 환경에 있어서 외국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에 있어서도 외국과 구별

되는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프로

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고, 주요 활용사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제도 검토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제도로는 「사업시행 관련제도」

와 「지원 및 규제제도」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시행 관련

제도는 사업방식,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사업의 기본골격을 규정

한 민자유치촉진법84)과 사업자 선정에 앞서 정부의 관련 부서가 당사업의

시행상의 주요내용을 확정한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82) 민자유치사업중 이미 건설중인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인천항 종합여객터미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도로중 인천항 종합여객터미널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금융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였다.

83)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8일자 보도.84) 현재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민자유치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본 관련제도 분석에서는 민자유치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는 민자유치촉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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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지원 및 규제제도는 민자유치법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부담금관련 조세법

률 및 대출과 관련한 여신관련법률의 각종 규정들로서 사업환경과 관련된

제도를 들 수 있다.

(1) 사업시행 관련제도

가. 프로젝트의 제안 및 발주

■ 정부가 고시하는 경우

민자유치사업은 정부가 대상사업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들 사업

중 관심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

적인 절차이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그림

Ⅳ- 1>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자유치기본계획이란 재정경제원이 향후 3년기간 동안의 중기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와 민간기업에 지침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의향서(RFP : Request

for Proposal)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Ⅳ- 1> 정부고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민자유치기본계

획수립(재경원)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제출(민간부문)

일반사업시행자지정 및실시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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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한편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ⅰ)투자비가 2천억원 이

상인 사업, ⅱ) 주무관청이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道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사업, ⅲ) 주무관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심의위원회의85)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2천억 미만일 경우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독자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승인

을 할 때에도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 부대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사업

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0조).

■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민간부문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동법

제8조 2항) 고 하여 민간제안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최근 대상사업으

로 등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사업제안 절차 및 참여 가능성이 불

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민간 공모제도」의 도입

으로 민자사업의 개요만 정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는 제도를 마련중에 있다.86)

나. 사업방식 : 1종시설 BTO, 2종시설 BOO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대상사업은 크게 1종시설과 2종시설로 구분되는데,

그 대상사업의 종류 및 사업방식은 <표 Ⅳ- 1>과 같다.

먼저, 1종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시설완공후 시설의 소유권을

85) 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부총리),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위원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재정경제원에 둔다.(동법 제6조)

86) 재정경제원(1996),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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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서 12개 시설이 있다. 그리

고 1종시설 사업자에게는 수익성 보전측면에서 부대사업권을 인정하여 11

개의 사업권87)을 부여하여주고 있다.

2종시설은 1종보다는 공공성이 낮은 시설로 민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사

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BOO(Build-Own-Operate)방식이며 21

개시설이 있다.

<표 Ⅳ- 1> 사업방식 및 대상사업의 종류

구 분 대상사업 사업방식

제1종시설

(제2조 2항)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하천부속물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어항시설 ·전기통신시설

BTO

제2종시설

(제2조 3항)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시설 ·종합여객시설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생활체육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재활용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분뇨처리시설

BOO

자료 :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다. 운영기간과 사용료결정

민자유치사업에서 운영기간과 사용료의 결정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87)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형도소매센터 및 집

배송단지, 복합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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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법은 민자유치사

업의 현금지출과 현금수입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무상

사용기간, 시설물이용료, 부대수익사업의 수익, 정부지원 등을 총 민간사

업비에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88). 민자유치사업의 수익률

(할인율)은 10%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89)

■ 1종시설의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시설준공을 위해 투입된 총사업비가 시설운영으로 얻는 총수익, 부대사

업으로 얻는 총수익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시점까지로 운영기간(무상사용기

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90). 그

리고 총사업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결정된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23

조). 외국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가 부여되는

것이 통례이다.

■ 사용료의 결정

88) 이를 위한산정공식으로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n

i = 0

C C i

( 1 + r) i + CR =N

i = n + 1

OR i - OC i

( 1 + r) i +N

i = 0

A N R i

( 1 + r) i

여기서,

CCi : 시설물 준공을 위해 투입되는 i기의 비용CR : 시설물 준공을 위해 투입되는 총비용중에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

비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윤

ORi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운영하여 얻는 i기의 현금수입

OCi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데소요되는 i기의 현금지출

ANRi : 민간사업자가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I기의 순현금수입89) 수도권 신공항은 8.86%,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6.81%, 광주제2순환고속도로는 7.91%, 수도권 신공

항 화물터미널은 8.46%로 나타났다.90) 지나친 무상사용기간의 장기화는 해당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설의 잔존가

치면에서도 50년 이후의 실현소득은 의미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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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민자유치방식으로 건설·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 결정은 원

칙적으로 주무관청에게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동법 제28조 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에게 제시한 사용료를 기초로 하

여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조정하고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라. 사업시행자(법인) 설립형태

■ 순수 민간법인과 민관합동법인 형태

민자유치촉진법은 순수민간법인(단독·컨소시움 포함)과 민관합동법인(제3

섹터)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8항, 12항,

시행령 제32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91)은 직

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고 민관합동법인인 경우 출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92).

그리고 민관합동법인인 경우 민간주주에게 이익금의 우선배당이 가능하

도록 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자본을 우대하고 있다(동법 제48조). 한

편 외국법인도 민자사업 시행주체로서 참여가능하나 외자도입법 등 유관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 2종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참여제한

본 법은 또한 제2종 시설일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91) 공공부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각종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92) 대한상공회의소가 '95년도에 민자사업 참여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업주체 형태에대한 조사에 따르면 46.5%가 민간컨소시엄을 22.7%가 민관합동법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단독법인을 희망한 경우에는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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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제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있다(동법 제44조).

<표 Ⅳ- 2> 사업시행자 구성방법과 주요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주체 민간참여율관리운영 및

수익권소유권

1종시설민간법인또는민관합동법인

자유민간법인또는민간합동법인(일정기간)

국가 및지방자치단체

2종시설민간법인또는민관합동법인

50%이상민간법인또는민관합동법인

법인

자료 :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관합동법인형태만 허용하는 경우

한편, 민자유치법상에는 제한사항이 없으나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

획에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민관합동법인으로 제한하여 공공부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로는 신공항부속시설 사업 중 열병합발

전소사업 이 해당되는데 공공부문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참여지분율은

34%로 제시하였다. 이외에 가덕도 신항만의 경우는 한국컨테이너 부두공

단과의 민관합동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

우 출자지분율은 5%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지원 및 규제제도

지원 및 규제제도는 사업참여 주체들간의 관계에 따라 <그림 Ⅳ- 2>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와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간에 규정된 민자유치촉진법 등의 각종 지원과 기타 법률 등의

규제, 둘째는 사업주(project sponsor)와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

삼성경제연구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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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간의 출자관련 규제, 셋째는 우리 나라 금융환경상의 사업주(project

sponsor) 또는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와 대주(project lender)간의

재원조달과 담보 등과 관련한 규제 및 지원책으로 크게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Ⅳ- 2>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제도의 관계

가. 정부와 프로젝트 회사간의 관련제도(A)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젝트 회사간의 관련제도는 주로 민자유치

촉진법상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행정지원 관련제도, 토지 관

련제도, 재정지원 관련제도, 세금 및 부담금 관련제도로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지원 관련제도는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들 수 있

고 둘째, 토지관련제도로는 토지수용권 부여와 토지확보에 대한 지원제도를

들 수 있고 셋째, 재정지원 관련제도로는 보조금 교부제도 및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제도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및 개

발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제도를 들 수 있다.

■ 행정지원관련제도 - 인허가의 擬制처리

삼성경제연구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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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으로 민자유치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사업의 수행시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한

다(민자유치촉진법 제15조).

■ 토지관련제도

① 토지수용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토지, 물권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한다(민자유치촉진법 제18조).

이와 아울러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

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② 토지확보 지원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사업 예정지

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민자

유치촉진법 제17조 2항).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사업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을 당해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3항).

또한, 국공유지 위에 건축한 시설물의 기부채납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한다(동법 제17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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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 재정지원관련제도

①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종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ⅰ)법인

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ⅱ)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ⅲ)과다한 용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민자사업

에 정부사업이 포함될 경우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

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민자유치촉진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②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으로부터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한다(민자유치촉진법

제29조).

관리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신탁회사, 보험사 및 종합금융회사93)들이 되며,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

원되고, 관리기관이 개별 사업시행자에게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원칙적으로 1백억원 이내이다(동법 시행령 제24조).

따라서, 대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보증의 효과가 별로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9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원공고 제1997-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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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① 토지초과이득세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 완화

현행 토지매입시 1년내 공사착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민

자유치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집유기간을 3년으로 완

화한다(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3조).

② 법인세 감면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의 개념신설94) :

법인세 현행세율은 민간사업자는 28%적용, 도로공사 등은 25%를 적용

하고 있으나 민자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한다.

투자준비금 인정 :

제1종 및 제2종시설 투자시 매년 투자액의 1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

하여 법인세 부과시 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5조).

차입금이나 손금이자 산입 :

차입금 과다법인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43조의 2).

9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개정볍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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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③ 양도소득 관련 특별부가세 감면

민자유치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50% 감면한다(동법 제64조).

④ 시설사용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현행 민자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95)로서 도로 등 제1종시

설 준공후 기부채납시 총사업비의 10%를 납부해야 하고, 또한 무상사용기

간중 징수하는 시설사용료(통행료, 철도요금 등)에 대하여도 10%의 부가세

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제1종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⑤ 등록세 중과예외인정

현행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지역내의 신설법인에 등록세

를 일반세율(자본금의 0.4%)의 5배로 중과(지방세법 제138조)하나, 민자

유치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법인에 대해서 등록세 중과

예외를 인정한다.

⑥ 부담금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면제 및 감면 :

제1종 시설은 100% 면제하고, 제2종시설은 50% 감면하고, 화물터미

널, 집·배송단지 등 2개 부대사업은 50% 감면한다(민자유치촉진법 제

49조, 농어촌발전특별초치법 시행령 제52조의 2).

95) 건설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용역, 재화공급시 부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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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및 감면 :

제1종 시설은 대체농지조성비 50% 감면, 2종시설은 전원설비, 가스공

급설비, 집단에너지시설에 한해 대체농지조성비를 50% 감면한다(민자유

치촉진법 제49조, 농지법 제40조 3항, 동법 시행령 57조).

대체조림비 면제 및 감면 :

제1종 시설은 대체조림비 면제, 제2종 시설 중 전원설비 및 청소년수련

시설은 대체조림비를 100% 면제한다(민자유치촉진법 제49조,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

개발부담금 감면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민자유치촉진법 제50조). 이 경우 민자유치촉진법에는 감면규

정이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에 별도로 동 규정에 관한 내

용이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부담금면제 :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종시설은 전액 면제한다(민자유치촉진법 제50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3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

이러한 부담금과 관련한 지원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Ⅳ-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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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표 Ⅳ- 3> 부담금 관련지원사항

구 분 제1종시설 제2종시설 부대사업

농지산지전용부담금

100%면제 50%감면50%감면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에 한정

대체농지조성비

50%감면50%감면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집단에너지시설에 한정

없음

대체조림비 100%면제100%

전원설비,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

없음

개발부담금 세부규정 없음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에 따름 없음 없음

자료 : 각 법률

나.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간의 관련제도(B)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간의 관련제도로는 첫째,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

둘째, 회사채발행시 우대, 셋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장제한을 들 수 있

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대규모기업집단96)에 속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당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민자유치사업 1종시설 사업시

96) 기업집단 중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가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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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행자(프로젝트 회사)에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출자총

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97)(민자유치법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10조 2항).

■ 회사채 발행

우리 나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발행물량의 조정을 받는다(유가증권 수

급조절에 관한 규칙 제5조). 특히 제조업 우선의 물량조정으로 인해 건설업

체는 원활한 회사채 발행이 힘든 상황이다98). 따라서 이러한 발행요건으로

인하여 비제조업체인 건설업체는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이

다99).

그러나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면 민자유치사업에 한하여는 회사채발행

물량조정시 제조업에 준하여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민자유치기본계획 일반

지침, 회사채발행물량조정기준).

■ 사업주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자산기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은 국내 계열회사

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2항)

97)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는 10년 이내에서 연장이가능하다.

98) 이밖에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私募에 의한 사채발행 잔액을 상법에서 정하는 사채발행 한도의 1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99) 회사채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건설업체들의 주된 자금조달방법은 제2 금융권, CD', 기업어음등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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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다. 사업주·사업시행자와 프로젝트 대주와의 관련제도(C)

사업주·사업시행자와 프로젝트 대주와의 관련제도는 첫째, 사회간접자

본채권발행, 둘째, 상업차관허용, 셋째, 사업주와 프로젝트 대주와의 담보에

관한 사항, 넷째, 여신한도규제 예외와 관련한 사항, 다섯째, 중소기업 의무

대출관계에 따른 프로젝트 대주에 대한 규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

정부는 장기자금이 필요한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권이자 소

득에 대한 분리과세기간 확대 및 세율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

본채권 발행제도를 새로이도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00)

- 대상사업 : 제1종시설

- 발행자 :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 발행기간 및 세율 : 12년 15%

■ 상업차관도입 허용

도로, 항만 등 1종시설 사업시행자는 시설재에 한하여 외자도입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민자유치촉진법 제46조, 외자

도입법 제 19조, 재정경제원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

또한, 현금차관의 경우 '96년 11월 민자유치활성화 조치에 의하여 도입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표 Ⅳ- 4>와 같다.

10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개정볍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원공고 제1997- 16호)

삼성경제연구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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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Ⅳ- 4> 상업차관 도입 관련규정

구 분 민 간 지 자 체

허용대상

·민자유치법상 제1종시설

사업

·순공사비 5천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채무비 비율이 20%이하 단체

대상사업 ·민자유치법상 제1종시설·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핵

심인프라사업, 도로

한 도

·순공사비의 20% 이내

·5천억∼1조원사업:5천만 $1조원이상 사업 : 1억$

·연 5억$(97년)을 신청 지자체가 배

분.

차입방법·상업차관, 외화증권, 산업은행

의 외화표시 원화대출·상업차관, 외화증권

차입금리 ·Libor+ 1%이내 ·Libor+ 1%이내

비 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를 별로도 지정

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외차입후 사

업시행자에게 전대 가능.

자료 : 재정경제원(1996.12), 상업차관도입 및 외화증권발행 제도개선.

먼저, 민자유치사업의 제1종시설에 한하여 순공사비 5천억원 이상의 사

업을 대상으로 순공사비의 20%이내에서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도로 등의 SOC확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도입도 허용하였는

데, 지자체가 해외차입후 사업시행자에게 전대도 가능하게 하였다.

■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관계

금융기관은 직·간접에 불구하고 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20%를 초

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대출을 위한 담보취득에

제약이 있다(은행법 제27조).

삼성경제연구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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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 여신한도규제 예외인정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을 하지 못한

다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은행법 제27조, 시행령 7조)와 동일계열 기업

군에 대한 거액여신시 그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거액여신 총액한도규제

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받는다.

그런데, 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은행감독원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10 1)에서는 한도관리방식을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한 여신 기준으

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여 은행자기자본의 45% 이내로 한정하였다102).

그러나 시행일 이후 신규발생하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제1종 및 제2

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여신은 은행감독원장의 예

외승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관계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표 Ⅳ- 5), 동 의무비율의 미충족시에는 총액한도대출 한도

가 축소된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의 SOC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금 지원의 제약요인

이 되고 있다.

10 1) 97년 7월 10일 개편.102)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는 3년간(2000년 7월 31까지)의 경과기간을 부여하되 경과기간

내에 한도초과분의 해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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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Ⅳ- 5>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

구분 대출비율 근거

중소기업은행 자금조달액의 80%이상 중소기업은행법

대동,동남은행 총 대출금의 70%이상 각 은행정관

시중은행 원화 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

지방은행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60%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

외국은행국내지점

원화 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35%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

종합금융회사 리스, 단기금융 등 합계액의 25% 종금사 업무운용지침

생명보험회사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 보험사 재산운용 관한 준칙

상호신용금고 총 여신잔액의 70%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시설대여회사 연간 리스실행액의 40%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자료 : 재정경제원(1997), 선별금융제도.

3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사례 분석

(1) 전체적 현황

97년 8월 현재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하여 파이낸싱

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사례는 <표 Ⅳ- 6>과 같이 총 4개 사

업이다. 사업분야를 보면, 4개사례 중 3개 사례가 도로시설과 관련된 것이

고, 1개 사례가 물류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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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표 Ⅳ- 6>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단위 : 억원, 개

사업명총민간투자비

(A)

사업주출자규모(B)

대주단대출규모(C) 참여

금융기관수금액 B/A 금액 C/A

이화령터널 670 200 30 470 70 4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17,342 4,342 25 13,000 75 18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도로

2,149 543 25.31,350(256)

62.8(11.9)

-

수도권 신공항화물터미널(B)

575 115 20 460 80 -

이에,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4개의 사업 중에서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이상

3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와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사례분석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주처(정부 또는 지자체)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서103), 사

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이 금융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

하는 대출약정서104)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이 민자유치사업에서 주로

103) 실시협약에서는 민자유치촉진법에서 기본원칙 수준으로 다루어졌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등 시공관련사항, 할인율 및 요금설정에 관한 사항 및사업수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104) 대출약정에서는 대출금 및 이자율에 관한 내용 및 이의 상환을 위한 내용, 담보의 설정, 대출기간동안의사업주의 의무 및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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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의 기본골격이 민자유치촉진법

에 의하여 상당수 규정되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한 이들 3개사

례에서 금융구조나 계약내용에서 공통적인 내용이상당히 많다.

따라서 본 사례분석에서는 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정

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반적인 구조를 분

석하고, 또한 각 세부항목에서 사례별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례 프로젝트의 개요

먼저, 각 사례별로 프로젝트의 추진경위와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① 사업추진경위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

도로로서 자정식 현수교인 연육교를 포함하여 개화터널, 방화대교 등을 포

함하는 대규모 도로공사이다. 정부는 당초 국고사업으로 1999년까지 공사

를 완료할 계획으로 연육교 3개 공구 중 제 1공구를 한국도로공사가 우선

국고로 발주하여 1993년 12월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연육교 2공구와 3공

구도 1994년 6월경 국고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동년 8월 정부의 사회간

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을 계기로 동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시행키로 정부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1월부터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정부의 1995 민자유치대상사업에 본 사업을 포함하여

삼성경제연구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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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1995년 3월 6일 고시하였다. 1995년 7월 24일 14개105) 업체의 콘소시움

인 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민자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민자사업계획

서 평가단의 심사 이후 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사

업신청자간의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5차에 걸친 협상과정을 거쳐 주요

협상 쟁점사항이었던 공사기간, 총민간투자비 중 순공사비, 할인율, 통행료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정부와 사업신청자간의 실시협약서(안)을 작성하

였고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재정경제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1995년 10월 27일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를 사업시행

자로 지정하였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는 민자유치

법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106)하였고 건설교통부는

1995년 11월 25일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는 11월

29일 착공계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12월 27일 은행단과 프로젝트 금

융 은행단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Ⅳ- 7> 주요 추진경위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일 시 내 용

1993. 12. 281994. 11.1995. 3. 06

10. 2711. 2511. 2912. 1812. 27

연육교 제 1공구 착공(국고시행)민자로 전환시행키로 정부방침 결정(연육교 제1공구 제외)'95 정부민자유치대상사업고시사업시행자 지정 및실시협약체결실시계획승인. 관보 고시착공은행 대주단 확정프로젝트 금융 은행단 대출약정서 체결

자료 : 건설교통부(1996),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 추진백서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기간 및 운영방식

105) 이후 11개로 줄어들었다.106)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전에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대출확약서 발

급을 의뢰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13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에 대출확약서를 발급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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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 운영방식 : BTO (Buld-Transfer- Operate)방식, 소유권은 정부.

- 건설기간 : 1995. 11. 29∼2000. 11. 28(60개월)

-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 2000. 11. 29∼2030. 11. 28(30년)

위치 및 시설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연 장 : 40.2km(지선 3.7km 및 연육교 제1공구107) 3.6km포함)

- 연육교 : 연장 4.42km, 2층 교량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건설교통부

- 사업시행자 :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11개 건설사 컨소시움)

투자비, 할인율, 요금

- 총민간투자비108) : 1조 7,342억원

(자기자본109) 4,342억원, 은행차입 1조 3,000억원)

- 정부지원 : 2,697억원110)

- 총사업비111) : 11,133억원(순공사비 : 7,468억원)

- 자기자본수익율(ROE)112) : 14.30%, 할인율113) : 8.89%

- 통행료 : 4,010원

연차별 투자계획 (표 Ⅳ- 8)

107) 정부발주공사로 현대건설이현재 시공중임.108) 본 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총투자비= 총사업비+ 예비비+ 건설이자- 이윤으로 정의됨.109) 출자자의 자금조달 형태는 내부유보자금·유상증자를 통한 자체자금조달과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

관 차입금 등임.110) 보상비 1,301억원, 철도기초시설 공사비 1,284억원, 설계비 112억원임.111)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부속시설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

업준비금, 이윤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됨.112)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자기자본수익율 = 무위험이자율(3년 만기 은행보증회사채 금리

(12.56%))+위험보상율(0.5%)+ 경제적이윤(1.24%)로 구함.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할인율이란 통행료 등의 함수관계식에서 건설비용 등의 현금흐름을 현

재가치로 환산할 때사용하는 계수라고 정의함

삼성경제연구소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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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표 Ⅳ- 8> 연차별투자계획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단위 : 억원

구분 조달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자본출자 4,342 400 2,447 1,495 - - -

자체자금조달 2,249 256 1,177 816 - - -

회사채발행 1,267 43 769 455 - - -

금융기관차입금 826 101 501 224 - - -

기타 - - - - - - -

대주단차입 13,000 - - 3,006 4,088 2,793 3,124

계 17,342 400 2,447 4,501 4,077 2,793 3,124

■ 사례 2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사업

① 사업추진경위

이사업은 현재 광주시내의 주요 도로망인 1차순환도로, 북문로, 서림로/

금남로, 남문로의 교통혼잡을 위한 교통량 분산처리와 호남고속도로의 상·

하행 차량들을 우회처리하기 위한 6차선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다. 광주 제

2순환도로사업(총연장 35.9km)은 총 5개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종

완공시기는 2001년으로 되어 있다. 1구간은 총연장이 8.61km이며 본사업

은 이중 두암 IC와 소태 IC를 연결하는 4.3km의 교량과 터널에 대한 사업

이다. 광주광역시는 '96년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하나인 광주 제2순환도로 1

구간 건설을 계획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96년 6월 확정·고시하였고, 97년 7월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산업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이구성되었다.<표 Ⅳ- 9> 주요추진경위 (광주 제2순환도로)

삼성경제연구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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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일 시 내 용

'96. 2.226. 5

11.12'97. 2.17

2.286.247.

'96 정부민자유치대상사업 고시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사업시행자 지정광주 제2순환도로(주)법인 설립실시협약체결착공대주단 구성 및 대출약정 체결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기간 및 운영방식

- 운영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시설소유권 광

주시

- 건설기간 : 1997. 7∼2000. 12(42개월)

-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 2001. 1∼2028. 12(28년)

위치 및 시설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광주두암 IC∼소태 IC

- 연 장 : 4.35km의 6차선 도시고속도로(터널4개소, 교량 10개소)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자 :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5개 건설회사 컨소시엄)

투자비, 할인율, 요금

- 총민간투자비114) : 2,149억원

114) 총민간투자비는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운영준비금, 예비비(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예비비(물가변동비)는 광주시 재정지원 대상임.가격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96.6.5)기준 불변가격으로 산정됨.

삼성경제연구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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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출자자금115) : 543억원(25.3%)

·금융기관차입금 : 1,350억원(62.8%)

·광주시대부 : 256억원(11.9%)

- 순공사비 : 1,315억원(총 민간투자비의 61.2%)

- 자기자본기회비용률116) : 12.6%, 할인율 : 7.73%

- 통행료 : 770원

연차별 투자계획 :

- 출자자자본금이 가장 먼저 투입되고, 자본금이 전액소진되는

시점부터는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충당

<표 Ⅳ- 10> 연차별 투자계획 (광주 제2 순환도로)단위 : 억원

구분 조달계 1997 1998 1999 2000

자기자본 543 120 423 - -

타인자본 1,606 - 126 685 795

대주단차입 1,350 - 126 685 539

광주시차입 256 - - - 256

계 2,149 120 549 685 795

■ 사례 3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B, D

사업추진경위

본 사업은 연간 항공기 운항 17만회, 여객처리 2,700만명, 화물처리

170만톤 규모를 가지고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중심공항이 될 인천국제공

항의 주요시설을 민자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95년 12월 30일고시된 건설교

115) 출자자(스폰서)의 자금조달형태는 내부유보자금·유상증자 등으로 계획하고 있음.116) 자기자본기회비용율 =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율(12.10%)+spread(0.5%)

삼성경제연구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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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통부의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관련법규에 의

거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97년 2월 21일자로 인천공항개발(주)가 사업시

행자로 지정되었다. 화물터미널 B, D사업은 실시협약상 2개의사업이나 동일

사업시행자에 의해추진되므로 단일사업으로 보고 대주단이구성되었다.

<표 Ⅳ- 11> 주요추진경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날짜 주요내용

1995. 12. 301996. 7. 31997. 2. 211997. 4. 30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및사업시행자 지정인천공항개발(주) 법인설립(예정)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기간 및 운영방식

- 건설기간 : 1997년 11월∼1999년 12월(25개월간)

- 운영방식 : BTO방식, 시설소유권은 건교부.

- 운영기간 (무상사용기간)

·화물터미널 B : 2000년∼2019년(20년간)

·화물터미널 D : 2000년∼2011년(12년간)

위치 및 시설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內

- 시설규모

·화물터미널B: 화물터미널 1동(54,300㎡), 운송대리점 1동(7,340㎡)

·화물터미널D: 위험물저장시설 1동(1,037㎡), 사무소 1동(244㎡),

국내화물취급소 1동(4,118㎡)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삼성경제연구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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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 주무관청 : 건설교통부

- 사업시행자 : 인천공항개발(주)

투자비, 할인율, 요금

- 총민간투자비 : 617억원

<표 Ⅳ- 12> 총민간투자비 내역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단위 : 억원

구분 화물터미널B 화물터미널D 계

자본금 115 12 127

대출금 460 30 490

계 575 42 617

- 할인율 : 화물터미널 B 8.46%, 화물터미널 D 6.1%

- 통행료 : ·화물터미널B는 126,098원/㎡,

·화물터미널 D는 110,000원/㎡

연차별 투자계획

<표 Ⅳ- 13> 연차별 투자계획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997 1998 1999

화물터미널B

자기자본 115 101 14 -

차입금 460 - 224 236

계 575 101 238 236

화물터미널D

자기자본 12 1 2 9

차입금 30 - - 30

계 42 1 2 39

총계 617 102 240 275

나. 사업구조

삼성경제연구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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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업구조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각 사례의 사업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주체별 관계

와 기능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기간중의 사업구조

프로젝트 회사는 먼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부와 건설 및 운영기간,

요금수준, 할인율(수익률) 등 착공에서부터 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할 때까지

의 주요내용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실시협약에는 프로젝트 회사의

의무 및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항들이 명시된다.

<그림 Ⅳ- 3> 건설기간중의 사업구조

실시협약 체결이후에 프로젝트 회사는 대주(lender)와 대출약정을 체결

삼성경제연구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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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하여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한다. 이때 대출금의 지급과 출자금

은 결재위탁계정(escrow a/c)을 통하여 공사비로 지출된다. 그리고 대출약

정에는 사업주(project sponsor)가 사업기간 중 준수해야 할 자금제공의무,

대출금 상환에 대한 연대입보 등 각종 보증을 대주에게 제공한다. 또한 시

공상의 위험에 대하여 시공감리회사와 감리계약 및 완공에 대한 보험사와

의 계약등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 운영기간중의 사업구조

시설이 완공되면 프로젝트 회사는 정부에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

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총 민간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시설을 운영한다. 또

한 프로젝트 회사는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로 대주단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사업주의 출자금과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이윤을 받게 된다. 시설운영기간

중에도 사업주는 대주단에 대출금에 대한 사업주의 연대입보 보증117) 및

대출금이모두 회수될 때까지의 자금제공의무 등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프로젝트 회사의 경우,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에 따라

조직구조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 건

설기간중일 때는 『기획·관리팀』, 『기술팀』의 2개 부서를 설치하여 시

설의 안정적인 건설에 초점을 두며, 운영기간일 때는 『기획·관리팀』,

『영업팀』, 『시설안전팀』의 3개 부서를 두어 시설의 유지보수와 고객서비

스에 초점을 둔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117) 건설완료 이후 3∼5년기간동안에 한함.

삼성경제연구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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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4> 운영기간중의 사업구조

다. 사업주 (project sponsor)

각 사례 프로젝트에서 지분참여한 사업주의 유형을 보면 <표 Ⅳ- 14>

와 같은데, 3가지 사례 모두에서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주 사업주로 참여하

고 있다. 특히,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는 건설회사만으로 사업주가 구성

되어 있고,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도 일반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주

들이투자목적보다는 계열그룹 건설사의 지분을 단순히 인수한 것이다.

외국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로 프로젝트의 주 사업주가 시공사인

경우가 많고, 현재 추진 중인 민자유치사업의 다수가 도로관련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건설업체들이사업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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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표 Ⅳ- 14> 사업주(출자자) 및출자지분 내역

사업주

유 형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시공자

삼성건설 (15.4)한진건설 (5.3)

코오롱건설 ( 6.0)동아건설 (10.5)금호건설 ( 4.9)엘지건설 ( 5.0)

포스코개발 ( 6.9)극동건설 ( 3.5)풍림산업 ( 3.5)롯데건설 ( 3.5)두산건설 ( 3.4)

(주)대우 (51.0)한솔건설 (20.0)(주)신한 (10.0)아남건설 (10.0)(주)송산 ( 9.0)

금호건설 (10.0)

운영자 아시아나항공 (43.0)

장기구매자 아시아나공항 ( 5.0)

투자자

삼성생명 ( 8.3)삼성화재 ( 2.9)

한진중공업 ( 5.3)대한한공 ( 1.3)한진해운 ( 1.3)

금호석유화학 (42.0)

주: ( )의 수치는 지분비율임.투자자로 참여하는 보험사(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지분투자는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은 설 수 없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 본 시설에 대한 100% 장기임대

계약을 맺은 장기구매자(off- taker)인 아시아나항공118)과 전문운영회사인

아시아나공항이 사업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프로젝트 구

118) 일부 대한항공의 국내화물 및위험물 저장소로도 사용됨.

삼성경제연구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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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모두 상호 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1개 대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위험분산이 되지 못한 측면

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라. 차입금의 유형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에서 출자금이외의 나머지 부문을 은행 등 금

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는데, 사례별 차입금의 유형 및 내역을 보

면, <표 Ⅳ- 1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사례 모두에서 주요

차입금 조달원으로 상업은행의 신디케이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신디케이션 대출에 참여하는 貸主團의 구성을 보면, 대출금의 규모에 따

라 적게는 1개 단독 금융기관이, 많게는 15∼16개가 참여하고 있다. 1개

금융기관의 대출금 규모는 약 2천억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일

인 여신한도규제와 거액여신 총액한도규제119)등으로 인한 여신규제와 관련

이 깊다. 대주단 구성을 주도하는 주간사은행으로는 주로 한국산업은행, 장

기신용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신디케이션 대출의 일반적인 금융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기간은 15년 내외(거치기간 5년)

금리는 1년만기 금융채(산업금융채권)유통수익율 + spread

spread는 1%∼1.5% 수준

상환방법은 연 4∼5회 원금균등상환

119) 현재 은행법에서 규정한 동일인 여신한도에 대한 규제와 거액여신에 대한 규제에 의하면 1개 은행의 여신규모는 통상적으로 2,500억원이하 정도로 규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그러나 1997년 8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의하면 1개 은행의 여신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삼성경제연구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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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표 Ⅳ- 15> 차입금 유형 및 내역

차입금 유형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대 출

대출금액

1조3천억원1,350억원 (예비비,건설이자 포함)

617억원

대출

기간10년(5년거치포함)2회의 재대출 보장

16년(5년거치포함)·화물터미널B :

13년(5년거치포함)·화물터미널D :

10년(5년거치포함)

대출

금리

1년만기 금융채유통수익률+spread(건설기간 1.5%,운영기간 1.15%)

1년만기 금융채유통수익률 +spread (1.4%)

1년만기금융채유통수익률 +spread(1.25%)

이자

지급3개월 후급 3개월 후급 3개월 후급

정 부

대 출

대출

기관-

광주광역시후순위 차입금

-

대출

금액- 256억원 -

대출

기간-

15년(금융기관 차입금의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5년만기 지방채를 차환발행하여대부하는 것으로 가정)

-

대출

금리-

연 10.5%,분기별 후지급

-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에 관리수

수료, 약정수수료, 대리수수료의 3가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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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관리수수료는 주간사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이 신디케이션의 교섭에서 부

터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약정시와 최

초 대출시에 지급하는데, 사례별 수수료 수준은 <표 Ⅳ- 16>과 같다.

약정수수료는 매년도의 연도별 인출 한도액중 미인출 잔액에 대한 기회

비용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수수료 수준은 세 사례에서 모두 동일한

데, 1년 미만은 미인출잔액의 0.3%, 1년 초과시는 0.5%를 지급한다.

대리수수료는 대리은행이 대주단들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대

한 비용으로 차주가 약정서 기간의 종료일까지 매년 일정액을 지급한다.

<표 Ⅳ- 16> 수수료의 유형 및수준

사업주

유 형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관리수수료

약정금액의 0.9∼

1.55%- 약정시 40%- 최초대출시 60%

약정금액의 0.6∼

1.0%- 약정시 50%- 최초대출시 50%

약정금액의 0.5%∼

0.7%- 약정시 50%- 최초대출시 50%

약정수수료- 1년 미만 0.3%- 1년 초과 0.5%

대리수수료 매년 5천만원 매년 일정액 매년 일정액

한편,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광주시가 차입금의 일부분에 대하여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의 성격이 후순위대출이고 금리수준도 신디케이션 대

출에 비해 낮은 양허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상당

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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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마. 위험의 보증방법

■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의 보증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위험을 보증해야 할 사항으로

는 부채비율유지, 부채상환비율유지, 각종 계약 및 주식에 대한 질권설

정, 기타준수의무의 네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 사례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사업시행자의 보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채비율 유지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건설기간, 운영기간 포함)동안 당 회사의 재무상

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부채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공항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 도로의 경우는 사업수행기간 중 유지해

야할 부채비율이 공사기간 중에는 300%, 운영기간 중에는 350%이하이지

만 인천신공항 화물터미널 B,D 사업인 경우는 400%이하로 약간 높아 사

업시행자의 부담이 앞의 두 사업보다는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채상환비율 유지

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란 세후 순현금 여유

액을 대출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사업시행자의 현금

흐름(cash flow)이사업기간중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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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말의 부채상환비율을 1.2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 비율이 1.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의 제한 등 불리한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③ 각종 계약 및 주식에의 질권 설정

관리운영권에 대한 질권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는 즉시, 대

주단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등록원

부 등본을 교부받아 대리은행에게교부하도록 하였다.

주식에 대한 질권 :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대주단은 근질권을 설정하고

주권을 대리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은행이 정한 양식의 처

분승낙서와 백지양도증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상의 보험청구권에 대한 질권 :

사업시행자는 모든 보험계약120)들에 관하여는 대주단을 질권자로 하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

은행이 대주들을 대리하여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하였다.

예금계정에 대한 질권 :

사업시행자는 결재위탁계정121) 5개 계정에 대하여 대주들을 위한 근질

권을 설정하고 즉시 당해 예금의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정일자에 의한 각

승낙서를 받아 대리은행에게교부하도록 한다.

120) 다음의 보험(사)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121) 이후의 대주단항목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삼성경제연구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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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④ 기타준수 의무

계약변경등의 금지의무 :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건설공사계약, 실시협약서, 관리운영

계약, 부속시설관련계약, 계약금조정 등)에 있어서 대주단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였다.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금지의무 :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다른사람(기업)의 채무, 특히 사

업주의 채무를 부담 또는 담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사업주

의 부실화나 도산시에도 사업시행자의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였다. 단, 영업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부담이나 정부로부터의 차입과

같은 후순위 대출(Mezzanine Loan/ Mezzanine Capital)122)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익배당의 제한 :

결재위탁계정의 적립계정 잔액이 그 당시 대출금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일반적으로 50%) 사업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제한하여 안정

적인 대출금 및 이자상환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기타 금지행위 :

대출 약정서상의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한 사업 이외의 사업, 다른회사

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을 위한 일체의 출자 또는 대부행위, 다른 회사

와의 합병, 청산 또는 해산, 타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득 등이

금지된다.

122) Ⅲ장 참고.

삼성경제연구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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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이상의 사례별사업시행자의 보증내역을 요약하면 <표 Ⅳ- 17>과 같다.

<표 Ⅳ- 17> 사례별 사업시행자의 보증내역

구분 신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신공항

화물터미널B, D

부채비율유지의무○

300%, 350%○

300%, 350%○

400%부채상환비율유지의무(1.2)

○ ○ ○

계약등 질권설정 ○ ○ ○

주 : ○ 해당함, ×해당하지 않음.

■ 사업주(project sponsor) 의 보증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사업주의 보증의무로는 크게 출자자 지분관계,

자기자금 선투입 의무, 자금제공의무, 채무의 연대보증의 네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 25%이상

출자자가 2개 이상이어서 컨소시움을 구성할 때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을 위하여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고, 상위 3개 출자자의 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함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② 자기자금 선투입의무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한 총 민간투자비중 20∼30%는 사업주가 나머지

삼성경제연구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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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70∼80%는 대주들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대주들은 사업

비투자시 차입금에 우선하여 사업주의 자금이 먼저 투자되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대주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기자금을 선 투입하게 함으

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시행을 유도할 수 있다.

③ 자금제공의무

대주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들의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기업인사업주가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자금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계약상의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운영개시일로부터 기간종료

일123)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의 부채상환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도

록 자금을 제공124)하도록 하였다. 만약 대주단의 대리은행의 청구를 받은

직후 도래하는 최초의 이자 지급일에 입금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해

야 한다.

대주단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사업시행자를 수취인으

로 하고 금액과 만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4매를 보충권 위임장

과 함께 대리은행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자금제공의무의 기준인 부채상환비

율(DSCR)이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인천신공항 고속도로는 1.2이상으로 되어 있어 앞의

두사례보다 더욱 안정적인자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23) 기간 종료일이란 대주들의 약정금이 전부 해지되는 날을 말한다.124) DSCR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사업주는 추가출자나 후순위대출을 제공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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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④ 채무의 연대보증

사업주는 사업상 위험이 가장 큰 기간인 시설의 건설기간과 초기 운영기

간동안은 사업시행자의 모든 채무(대출금, 그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등)

일체의 상환을 담보하는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채무의 연대보증방법으로는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

로의 경우는 금액과 만기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을 대주단에 제출

하게 되어 있고, 반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B,D'의 경우는 사업주 중

대주주의 그룹회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대보증하게 되어 있다.

사업주의 채무 연대보증기간은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8년(운영

개시후 3년까지),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 7년(거치기간 만료후 2년)간이

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 대출 전기간에 대하여 회장이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

의 경우는 制限的 遡求방식의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천국제

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 사실상 完全遡求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별사업주의 보증내역을 요약하면 <표 Ⅳ- 18>와 같다.

삼성경제연구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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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표 Ⅳ- 18> 사례별 사업주의 보증내역

구 분 신공항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신공항

화물터미널B,D

자기자금선투입 ○ ○ ○

자금제공의무 ○ ○ ○

·DSCR 기준·자금제공의무기간

1.0이하대출전기간

1.0이하대출전기간

1.2이하대출전기간

채무의 연대보증 ○ ○ ○

·연대보증방법·연대보증기간

약속어음제출8년

약속어음제출7년

회장개인보증대출전기간

주 : ○ 해당함, ×해당하지 않음.

■ 결재위탁계정(e scrow a/ c)

대주단은 시설이용료의 관리와 원리금상환의 투명성을 위하여 결재위탁

계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결재위탁계정은 통행료계정, 운영계정, 유보계정,

적립계정, 담보계정의 5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결재위탁계정의 구조를 도시

한 것이 <그림 Ⅳ- 5>와 같다.

<그림 Ⅳ- 5> 결재위탁계정의 구조

삼성경제연구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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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통행료 계정은 매일매일의 통행료 수입과 부속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입금하기 위한 계정(보통예금계정)이다.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2개의

지점에 개설한다. 통행료 계정에 입금된 현금은 입금일로부터 두 번째 영업

일 11시 이전에자동적으로 운영계정으로 이체된다.

운영계정은 도로의 건설비, 운영비와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한 계

정(보통예금계정 또는 요구불예금계정)이다. 사업시행자의 모든 현금수입

(통행료 계정에 입금되는 수입제외)이 입금되며, 2일 지출예상액(당일 및

그 다음 영업일)만 보유하고 초과액은 유보계정으로 이체된다.

유보계정은 운영계정에 입금된 모든 수입과 부채상환비율을 유지하기 위

하여 사업시행자 및 사업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환에 회부하여 수취하

는 수입을 입금하기 위한 계정이다. 비용지출의 완충계정으로 최고한도는

다음 1개월 예상지출액이며 초과액은 적립계정에 이체하고 부득이한 사유

에 의해 현금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계정에서 이체를 받을 수 있다.

적립계정은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계정으로서 매년 전년도 말 대출금

의 20%에 달할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10%를 초과할 경우는

국채, 금융채, 회사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담보계정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 대주들의 채

권회수를 위한 준비계정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계정에 예치된 잔

액 전부를 이 계정으로 이체하고, 담보계정 개설 이후의 통행료 수입, 보험

금 및 기타 차주의 모든 수입금은 담보계정에 입금된다.

삼성경제연구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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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 보험(사)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담보로서

가입하는 보험들로는 다음과 같으며 건설공사계약 체결시 가입해야 할 보

험(표 Ⅳ- 19)과 운영기간 동안 가입하여야 할 보험(표 Ⅳ- 20)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들 보험들은 대개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서에 필히 가입하여야

할 보험들로 명시하여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Advanced Loss

of Profit보험과 Business Interruption 보험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발

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표 Ⅳ- 19> 건설공사계약체결시 가입하는 보험

보험종류 주 요 내 용

계약이행

보증보험

·계약불이행시 보험금액 지급.·각 시공회사의 지급약정과 동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갈음할

수 있음.·만기는 준공시점.

건설공사보험

·공사기간중 도로의 파괴시의 복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사유로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설계하자, 시공하자 등 모든

사유를 포함함.·만기는 준공시점.

제3자

배상책임보험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액

의 보전

하자보수보증·각 시공회사의 지급약정과 동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갈음할

수 있음.

AdvancedLoss of

Profit보험

·도로의 준공지연에 의해 차주에게 발생하거나 차주가 부담

하는 24개월 동안의 예상수익의 손실 및 간접비용을 보상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보상)

삼성경제연구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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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Ⅳ- 20 > 운영기간동안가입하는 보험

보험종류 주 요 내 용

완성토목공사물

보험

·공사완료후 운영기간중 도로의 파괴시의 복구비 등을 보상

하는 보험

·만기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점.

시설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운영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손해배상

·만기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점.

BusinessInterruption

보험

·운영기간 중 시설파괴시 복구기간중의 예상수익차질액 및

간접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만기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규제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준

공후 시설소유권을 이전받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완공이 가장 큰 관심사이

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책 및 시설의 완공을 위한 각종

의무조항을 사업시행자에게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에 사업

시행자에게부여하는 지원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지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

어 인·허가, 장비의 수입허가절차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사업의 원활한 수

행을 도와준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지원은 3개사례모두에서 확인된다.

삼성경제연구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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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② 토지보상업무 등 지원

3개 사례는 모두 제1종시설이기 때문에 BTO방식으로 완공이후 소유권

이 정부에 귀속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의 매수에 대한 비

용, 즉, 토지보상비,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③ 재정지원

통행료수입의 부족시 보조금교부 또는 장기대부 :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사례에서 정부(지자체)는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통행료수입이 추정 통행료수입의 80% 수준에 미달

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를 교부를 약정하고 있

다. 단, 수도권신공항 고속도로는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광주 제2

순환도로는 ...교부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가

보다 단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공사비 변경시 재정지원 :

광주 제2순환도로 사례에서 공사비의 변경시 그 추가분에 관하여는 정

부(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단, 그 상환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④ 시설이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당해연도의 시설이용료 수입이 추정 수입의 일정수준(일반적으로 80%)

미만일 경우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자율 또는 환율의 현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자금

의 과부족이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도 시설이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을 조정

삼성경제연구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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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한다는 내용인데, 3개사례모두에서 나타난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거나, 기존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였을 경우는 그 상환금으

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⑤ 추가공사의 수의계약

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의 추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

록 하여 그 만큼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다. 광주 제2순환도로 사례에서 나

타난다.

⑥ 계약해지시의 지원 - 채무인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본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적정가치와 관리운영권의 적정가치를 더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상환하

지 못한 채무는 정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인수한다.

광주 제2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사례에서 나타난다.

⑦ 지체상금의 납부

이는 사업시행자의 정부(지자체)에 대한 의무로서 완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 민간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부분(대개 0.1%)를 납부

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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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⑧ 공사이행 보증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서 또는 총민간사업

비의 일정부분(대개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제

출해야 한다.

이상의 정부(지자체)의 보증내역을 요약하면 <표 Ⅳ- 21>과 같다.

<표 Ⅳ- 21> 사례별정부(지자체)의 보증내역

구 분신공항

고속도로광주

제2순환도로신공항

화물터미널B,D

행정지원 ○ ○ ○

토지보상 ○ ○ ○

재정지원

후순위 대출 × ○ ×

공사비 변경시 지원 × ○ ×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 ○ ○

통행료 등 조정으로수익조정 불가능시 지원

○ ○ ×

계약해지시 지원 × ○ ○

기타지원(추가공사수의계약)

× ○ ×

주 : ○ 해당함, ×해당하지 않음.

여기서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는 지자체인 광주시가 가장 포괄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광주시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이 단기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구성125)할

수 있었다.

125) 96년에 고시된 대상사업중에서 대주단까지 구성된사례는 광주 제2순환도로 프로젝트가유일하다.

삼성경제연구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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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지자체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단도 비교적 다양하며,

특혜시비의 가능성도 국책사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조기 시행을

위한 보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

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 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지금까지 우리 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관련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

는데, 분석결과에서 밝혀진 우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

싱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방식 - BOT (BTO, BOO) 방식

첫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구조의 기본골격이 민자유치촉진법에 의

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활용사업분야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국한되어 있으

며, 사업방식도 모두 일종의 BOT방식126)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사업분야 - 교통 프로젝트 위주

둘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로는 도로, 터널

등 교통관련 프로젝트로 나타난다. 현재 시행 중인 4개 사례 중 3개 사례

가 교통관련 프로젝트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고시한 사

업의 60%이상이 도로, 철도, 운하 등 교통관련 프로젝트(표 Ⅳ- 22)인데,

이 중에서 대다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향후에도 교통관련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가장 많이 활

126) 제1종시설은 BTO, 제2종설은 BOO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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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 22> 정부고시 민자유치사업 내역 (95년∼99년)

구 분 사 례수 구 분 사 례수

도로·교량·터널 17 (38.6) 공 항 1 ( 2.3)

고속철도·경전철 10 (22.7) 역 사 2 ( 4.5)

운 하 1 ( 2.3) 국제업무지역 1 ( 2.3)

터미널·컨테이너기지 6 (13.6) 온천시설 1 ( 2.3)

항 만 5 (11.4) 계 44 (100)

일반적으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정확한 통행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이 불확실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이 어려운 분야로 알

려져 있다. 3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추세분석 결과에서도 교통

프로젝트의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교통 프로젝트가 활발할 것은 상대적으로 교통량

이 많고 도로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있고, 통행량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어, 오히려 다른 프로젝트보다

현금흐름이 안정적일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업주 - 시공자인 건설회사 위주

셋째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 지분참여

를 한다는 점이다. 3장의 외국사례 분석에서 보았듯이 외국의 경우 운영주

가 사업주가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건설회사 위주의 사업

주 컨소시움 구성은 우리 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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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사업주가 대부분 시공자로 구성된 이유로는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

상사업이 주로 도로와 같은 토목공사가 위주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다. 또한, 우리 나라 건설회사

의 경우 일종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성격을 지닌 것도 건설회사가

지분참여주체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차입금 - 국내 신디케이션 대출 위주

넷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이 주로 국내 신디케이션 대출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다. Ⅲ장의 세계적 추세 분석에서 신디케이션 대출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당수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LIBOR금리로 조달하는 국제신디케이션 대출을 이

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낸싱이 국내 신디

케이션 위주가 되는 것은 일단은 외화자금 도입에 대한 규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1종시설에 대해 외화자금 도입이 상당히 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화자금을 도입하려는 사례가 없는 것은 외화자금 도입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과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⑤ 遡求정도 - 完全遡求에 가까운 制限的 遡求

사례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사례에서는 프로젝트 파이

낸싱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사업주가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야하는

삼성경제연구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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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 및현황

사실상 완전소구(full-recourse financing)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⑥ 정부의 역할 - 지원과 규제의 병존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편으로는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모호하다

는 점이다. 앞의 사례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보증과 지원을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예시한 지원내용들을 규정한 조항을 보면,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1 : 준공시까지 총민간사업비가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면 무상사용기간 및 통행료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자율의 현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본 사업시행자에게운영자금의 부족이

크게 발생한 경우.

·예2 : 법인의 해산방지나 통행료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를 제공할 수 있다.

·예3 : 기부체납부가세 실제납부액이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부채납부가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사업비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지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수익률의 제한,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업방식·

부대사업의 지정 등의 조항을 통하여 볼 때, 민자유치사업을 시혜로 보고

규제를 하는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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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가능성

5장에서는 우리 나라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1절에서는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을 제약하는 환경과

유인하는 환경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반적

인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1) 제약적 환경

가. 외화자금 조달의 제한

앞서 외국사례(표 Ⅲ- 13)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동

원하는 자금은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이

유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대규모 프로젝트

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의 長期低

利 자금은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외화자금(자본 및 차관) 도입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동원되는 자금을

외화자금으로 조달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표

Ⅳ- 4>에서와 같이 외화자금 도입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중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외국자본 도입)가 가능한

삼성경제연구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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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분야는 도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제한되며, 그 투자액 및 요건에

있어서도 한도가 있다.

또한, 현금차관의 경우에도 민자유치사업의 제1종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도입이 허용하고 있지만, 그 도입한도가 프로젝트에 순

공사비의 20% 수준127)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화차관을 프로젝트의 주요한

소요자금으로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와 함께, 환율변동 위험을 헷징할 수 있는 파생금융시장이 미비한 것

도 외화자금 조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

달하는 자금은 대규모의 장기자금인 만큼, 이를 외화자금으로 조달할 경우

상당한 환위험에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대규

모의 장기거래가 가능한 스왑시장, 선물환시장의 형성이 필요한데, 우리 나

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파생금융시장이 사실상 없는 실정

이다.

이러한 환위험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외화자금을 도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자도입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와 금융기관 수수료 역시 외자도입을 제약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화자금은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기 보다는 보조 적

인 조달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대

부분의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프로젝트 파이

낸싱을 일으키는데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7) 이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10% 정도 불과하다.

삼성경제연구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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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나. 국내자금 조달규모의 한계

외화자금 조달여건의 한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

분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경

우 규모면에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적인 규제들로 인하여

역시 자금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먼저, 금융시장 전체의 조달규모 차

원에서 제약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자금의 유형은 지분(equity)과 부채(debt)로 나눌

수 있고, 지분은 다시 내부유보자금 조달과 주식시장 조달로, 부채는 대출

자금 조달과 채권발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조달자금의 유

형별로 조달가능 규모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업내 유보자금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 고도 성장과정에서 차입경영 위주로 기업을 운

영한 만큼, 부채 비율이 자기자본의 몇 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

른다. 따라서, 대규모의 신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서 기업내 유보자금을 이

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식시장 조달

현재 우리 나라 주식시장의 발행규모를 보면 <표 Ⅴ- 1>과 같은데, 총

조달규모가 95년 6조원, 96년 5조원으로, 주식발행시장이 활성화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128).

128)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미진한 요인으로는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이 간접금융시장 위주로 발달하였다는 점과 주식시장의 발행 및상장요건이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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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129)에 주식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Ⅴ- 1> 연도별 주식발행 현황단위 : 십억원

연 도 공 모 유 상 증 자 계

1995년 683 5,584 6,267

1996년 1,634 3,651 5,286

자료 : 한국은행(1997), 조사통계월보.

또한,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설

립되는 별도법인은 공모요건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자금의 조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현재 직접금융시장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③ 대출자금

외국사례(표 Ⅲ- 13)에서 검토하였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동원하

는 자금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나

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에서도 대부분 금융기관의 신디케이션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시장 역시 자금조달 규모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가지

고 있다. <표 Ⅴ- 2>를 보면, 우리 나라 대출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규모는

129) 예를 들면,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지분투자액수가 4,3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96년한 해동안의 우리 나라 전체주식발행시장 규모의 8%에 달하는 수치이다.

삼성경제연구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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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95년 315조원, 96년 375조원에 이르고 있다.

<표 Ⅴ- 2> 전체 금융기관 대출금의 규모단위 : 십억원

연 도 예금은행 비통화 금융기관 계

1995년 152,478 (48.4) 162,844 (51.6) 315,322 (100)

1996년 177,184 (47.2) 198,259 (52.8) 375,443 (100)

자료 : 한국은행(1997), 조사통계월보.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소요되는 자금은 장기자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자금운용을 대부분 단기자금위주로 운

영하고 있다. <표 Ⅴ- 3>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에서 대출한 자금의 10% 가량만이 5년 이상의 장기자금대출로 파악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자금 역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Ⅴ- 3> 대출기간별 일반(시중·지방)은행 대출금의 규모단위 : 십억원

연 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1995년 87,096 (89.6) 10,146 (10.4) 97,242 (100)

1996년 101,868 (88.8) 12,837 (11.2) 114,705 (100)

자료 : 한국은행(1997), 은행경영통계.

④ 채권발행

우리 나라 채권시장 규모를 보면 <표 Ⅴ- 4>와 같다. 96년 현재 채권

시장의 전체규모는 8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국공채의 비율이 54조

삼성경제연구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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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그런데, 국공채의 경우 주로 강제첨가소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부담을 공공이 지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

싱의 조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표 Ⅴ- 4> 연도별채권발행 현황단위 : 십억원

연 도 국 공 채 회 사 채 계

1995년 60,736 (72.0) 23,581 (28.0) 84,317 (100)

1996년 53,554 (64.2) 29,903 (35.8) 83,457 (100)

자료 : 한국은행(1997), 조사통계월보.

이에, 회사채 발행시장의 규모를 보면 <표 Ⅴ- 5>와 같은데, 전체 시장

규모가 96년 30조원 가량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에서도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 시장의 경우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 5> 상환기간별 회사채발행 현황단위 : 십억원

연 도 5년미만 5년이상 계

1995년 22,202 (94.2) 1,379 (5.9) 23,581 (100)

1996년 28,835 (96.4) 1,067 (3.6) 29,903 (100)

자료 : 증권감독원(1997), 증권조사월보.

다. 금융시장의 제도 및 관행

① 국내금융시장의 높은 조달금리

삼성경제연구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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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수준을 보면, 국제금융시장

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경우 LIBOR(London Inter-Bank Offering Rate)금

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데, 현재 LIBOR금리 수준은

대략 5∼6%대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 나라 민자유치사업에서 프로젝트 파

이낸싱에 조달하는 자금의 경우 1년만기 산업금융채에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로 조달하는데, 1년만기 산업금융채의 금리수준이 12% 대에 이르고 있

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

달하는 것 보다 6% 이상의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한다.

상당수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의 회임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금융시장에서 조달금리가 높은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② 대규모 여신·대기업 여신에 대한 제약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조

달 규모도 대규모가 된다. 또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용도

가 높은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4장의 관련법규 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경제

력 집중을 막기 위하여 단일 금융기관이 단일 사업시행자에 제공할 수 있

는 여신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30대 대기업 및 계열사에 대하여도

여신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여신 및 대기업 여신에 대한 제

한조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구조화하는데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③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삼성경제연구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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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

이 지배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물적 담보 즉, 부동산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

하는 관행이 뿌리깊게 내리고 있다. <표 Ⅴ-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보관

행 상당히 완화된 96년 현재에서도 담보대출은 일반은행 전체 대출금의

43%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의 80%를 점하고 있다.

<표 Ⅴ- 6> 대출조건별 일반(시중·지방)은행 대출금 현황단위 : 십억원

연 도 담 보 보 증 신 용 계부동산

1995년46,511(47.8)

37,049(38.1)

7,708(7.9)

43,023(44.2)

97,242(100)

1996년49,079(42.8)

39,363(34.3)

8,905(7.8)

56,721(49.4)

114,705(100)

자료 : 한국은행은행감독원(1997), 은행경영통계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의 사업성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은 프로젝트 파

이낸싱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④ 비소구 금융방식의 미정착

그동안 우리 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의 초과수요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초과수요로,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인 기업에

대하여 대출협상의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위험을 자금수요자

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완전 소구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였다. 따라서, 금융기

관이 위험을 떠 안으면서 까지 대출을 일으킬 만한 유인이 없었다.

특히, 최근의 대기업의 부도사태 여파로 신용시장이불안정해 지면서, 금

삼성경제연구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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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융기관은 대출조건에 있어서 더욱더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특히, 신용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할 경우, 장기의 조달구조를 필요로 하는 파이낸싱

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시장에서의 초과수요와 불안정성은 비소구 방식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 사회적 여건의 제약

① 정부의 시혜적 입장 및 특혜시비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을 동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도 민

자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제도적 지원 수준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과정을

보면,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을 정부발주사업과 같은 시각에서 민간에 대한

시혜적 태도로 접근130)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사회 일반에서도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하여 특혜시비가 일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자유치사업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기업이 주로

130)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성격을 무시하고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제1종 시설은BTO, 제2종시설은 BOO 결정한 점, 조세감면 수준이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실시협약과정에서 보면, 자기자본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 정도만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점을 들수 있다. 또한, 사업결정과정에서 보면, 정부가사업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중단한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수익성이 없는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사례(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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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사업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특혜시비가 일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고위험-고수익 원칙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시혜적인 태도와 일반의 특혜시비가 계속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하려는 시도가 상당

히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② 협상문화 및 정교한 계약서 작성경험의 미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구조를 구성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

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적절한 수준의 장기계약을 끌어낼 수 있는 협상문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장기계약에 따

른 계약당사자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과정에

서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을 포기하게 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교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후에 책임소재

나 범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앞서 4장에서 문제점으로 지

적한 바와 같이, 기 체결된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에서 이러한 소지 나타

난다. 특히, 사업주와 사업주, 사업주와 대주단, 사업주와 정부간에, 계약서

상에서 반영한지 못한 프로젝트 위험의 분담에서 책임소재의 범위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구조화

되려면, 계약주체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한 정교한 계약서의 작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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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③ 조직내 및 조직간 갈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러 사업주

가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

리 나에서는 프로젝트 조직의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같은 사업

주의 조직내에서 기존의 모기업 조직과 프로젝트 회사의 조직간에 역할분

담, 책임소재, 조직의 지위,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분담 등의 갈등은 컨소시엄내의 사업주와 사업주

간, 사업주와 여타 이해당사자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마. 전문가의 부족

① 우수한사업성 평가기관의 不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환재원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현

금흐름에 개입된 위험수준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성 검토

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성 검토는

대부분 주간사은행의 자회사인 신용평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신

용평가기관은 평가결과의 중립성과 정확성에서 사업주와 대주 모두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131)이다.

131) 이러한 사실은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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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② 전문적 참여주체의 부족

4장의 사례분석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

업주는 대부분 시공자인 건설회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 시공이윤과 시공위험

만을 감안하는 경향132)이 강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위험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건설회사의 경우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프로젝트의 사업주로서 신뢰도도 떨어진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공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을 일

괄적으로 통제해야 하므로, 운영위험을 줄일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 등

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을 대부

분 공공이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운영을 담당할 전문적인

기관이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바. 지역개발사업 자체의 수익성 부족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위험에 대응하는 만큼의 수

익획득이 가능한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투자비 회수기간도 장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개입된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이용요금을 수익성

을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개발사업 자체의 수익

성 부족이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된다.

132) 이러한 사실은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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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2) 유인적 환경

가.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의 이행

WTO의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우리 나라는 대외개방수준을 가속화해

야 한다. 그 중에서도 폐쇄적이었던 자본 및 외환시장에서 자유화를 진행시

키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자본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

일정을 발표하고 있는데, <표 Ⅴ- 7>은 정부발표 내용을 토대로 2000년

까지 자유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향후 이러한자유화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외화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즉, 자본시장 자유화

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면 허용될 경우 외국의 자본과 전문적인사업주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 또한, 외환시장의 자유화로 대규모

저리의자금을 국제금융시장을 통하여조달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표 Ⅴ- 7> 2000년까지의 자본 및외환자유화 추진항목

활용 분야 자유화 추진 항목

외국인투자

·외국인주식총액투자 한도 철폐

·거시경제 안정 및 금리격차 축소시 외국인 채권투자의

용도자유화

해외증권 발행·증권 발행한도 및 발행자 요건완화

·거시경제 안정 및 금리격차 축소시 용도자유화

차관

·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자유화

·직접투자 성격인 5년이상 차관에 대하여, 거시경제 안정

및 금리격차 축소시 자유화

자료 : 한국산업은행(1997)의 내용을 재정리함.

삼성경제연구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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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나. 금융환경의 변화

①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 및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

우리 나라는 현재 경제성장률의 둔화, 기업의 탈은행화로 금융시장에서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133)에 따라, 금융기

관간의 여신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

을 확보하려는 기존의 전략을 탈피하여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사

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행)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종 지역개

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현재 금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담부서

를 확충하여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향후에 프로젝트 파이낸

싱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금융시장의 구조개선 움직임

최근의 한보, 진로, 기아 등 일련의 대기업 연쇄부도 사태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다. 즉,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모기업의 신용만

믿고 무제한 대출한 결과, 1개 계열사의 부도가 계열기업 전체의 부도134)

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하에서, 금

133)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요율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손동진(1993), 신용할당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4) 한보그룹의 경우, 주력사업의 부도가 계열기업 전체의 부도로 이어진 경우이며, 기아그룹의 경우 1개 계열사의 적자가주력계열사의 지불능력부족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삼성경제연구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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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융시장의 위기를 푸는 해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 해결책으로 등장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은행감독원과 7개 시중은행은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

이낸싱의 활용표준안을 마련하여 대형 투자사업의 자금조달시에 프로젝트

의 사업성을 여신제공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려

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35).

③ 사회간접자본채권과 금융채의 발행자유화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의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97년 6월부터 금

융기관도 금융채136)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자유화되었다.

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원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방자치제 실시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재원이 부족한 각 지자체는 지역의 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간의 개발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지자체들이 직간접적으로

135) 매일경제신문 97년 8월 5일자.136)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신디케이션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주로 예금에 의존하였는데, 금융채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채 자금을 신디케이션 대출에 이용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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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폭이 더 커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

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보다 특혜시비 문

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실시협약 과정에서 지자

체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적극적인 지원과 보증을 제공한 사례(광주 제2순

환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세계적인 민영화 추세

또한 공공사업의 세계적인 민영화 추세를 들 수 있다. 기존에 국가재정

으로 담당하던 공공사업이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목적하

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편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가능성

지금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을 제약하는 환경과 유인하는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으로서 프로

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경우 그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

과 같다.

현재의 제도적인 규제와, 금융시장의 조달규모 제약을 받는 短期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화자금 도입의 제약은 자금조달의 규모나 금융비용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삼성경제연구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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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또한, 뿌리깊은 담보위주의 관행, 전문적인 사업성 검토 기술의 부족, 그

리고 최근 대기업 연쇄부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때문

에, 당장 전형적인 비소구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가장 우선시 되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부

터 절충적인 소구수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에 유리한 환경변화가 조

성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향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기

업이 단독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이때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주

들이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심을 보일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금융기관이 고위험 고수익 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

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과 외화시장 개방으로 외화자금의 조달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가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가속

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유동성을 제약한다든지, 모기업 신용에 대한 무제한 대

출로 계열사의 연쇄부도 사태를 일으키는 등의 낙후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될 경우, 일

반적인 기업금융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사업구성 요소별 대출이나 건

별 담보에 안주하지 않고 당해 사업의 종합적인 사업성을 평가하는 분위가

삼성경제연구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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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우수한 사업성 평가

기관이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자금조달

수단이며, 제한적 소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위험도 크다. 따라

서, 유인적인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모든 지역개발사업(또는 민자유치사업)

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에, 지

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가 적절한 자금조달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공공의 재원조달보다 민간의 재원조달 더 적절해야 한다는 요건

이다.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공공의 영역인 만큼

기본적으로 추진주체는 공공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

낸싱 기법은 일단 공공의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하

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는 민자참여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금

융방식을 활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업주가 상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기업금융방식을 활용할 수 없거나137), 프로젝트 파

이낸싱을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과 위험의 배분·감소가 가능한 경우

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기업금융방식보다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다.

137) 소수의사업주체가 자금조달과 위험을 부담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주의신용은 낮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이좋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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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2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다음으로, 2절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서 금융환경, 제도, 관행 등 우리 나라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1) 활용사업분야

현재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대부분 민자유치사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표 Ⅳ- 2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 중에

서도 주로 도로 등의 교통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볼 때(표 Ⅲ- 8),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는 발전소,

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나타난다.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규모의 10%

미만으로 나타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사업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경향과

상당한 차이138)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분야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138) 발전소, 정보통신 프로젝트의 경우 주로 인프라가 미미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 한국통신과 같이 신용도가 우수하고 독자적인사업추진능력을 지닌 공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 분야에서 굳이조달비용이 많은 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이해당사자간의 위험분담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영화로 이행하고있기 때문에 그 활용사례및 움직임이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경제연구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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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통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거나139),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

보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더 좋은 고수익 사업인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분야를 예시하면, <표 Ⅴ- 8>과 같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민자유치사업 중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이 적절한 형태

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점 이용자와의 장기계약이나 경쟁시설 제한을 통하여 미래의 안

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대표적인사례로 ① 대체

노선이 없고 안정적인 교통량이 보장되는 교량, 터널, 도시순환도로 프로젝

트, ② 寡占 이용자와 장기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거나 과점 이용자가 사업

주 컨소시움을 구성할 수 있는 전용화물터미널, 전용공항터널, 전용항만시

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용 집단에너지시설·가스공급시설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139) 여기서, 미래 현금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는 독과점적인 구매자, 공급자가있어 이들과 장기구매계약을 맺는 프로젝트와 다수의 안정적인 구매자가 있는 프로젝트가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프로젝트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되는 경우도포함된다.

삼성경제연구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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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표 Ⅴ- 8>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가능분야

활용 분야 활용 가능성 구체적 적용 형태

도로/철도

/경전철

·교통량이 안정적이고 경쟁노선이 없는 프로

젝트에 적합

·교량/터널

·도시외곽순환도로

터미널

/항만/공항

·寡占이용자와 장기구매계약가능한 경우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전용터미널

·전용항만

집단에너지

/가스공급

·寡占의 원료공급자 및 구매자와 장기공급계

약이 가능한 경우

·산업단지내 시설

·신도시내 시설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수도

·안정적 수요와 독점적 공급 가능

·이용료 상향조정에 대한 주민반발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될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사업

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

·지자체 단위의

민관합동법인

국제회의

시설

·부대시설 복합화로 수익성 보전 가능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주체(호텔·기업체·

언론사) 간의 컨소시움 구성가능

·복합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도시공원

·투자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부대시설의 복합화로 수익성 보전 가능.

·복합 스타디움

·도시 어뮤즈먼트

파크

자원개발 ·고위험 고수익 ·광물/수자원개발

산업플랜트

·과점 공급자와 구매자가 있어서 장기계약으

로 현금흐름 안정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적

합.

·철강 플랜트

·석유화학콤비나트

지역특산물

/地場産業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자체를 출자자로 하

는 프로젝트 회사 설립가능·특산물 사업

도시개발

·고위험 고수익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자체 출자자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 설립가능

·주택단지 개발

·도심재개발

구매자(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장래 이용객 수요가 불확실하고, 이용자

삼성경제연구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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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공급자)가 1명인 獨占일 경우 단독으로 기업금융을 일으키는 것이 효과적

이기 때문에, 구매자(공급자)가 소수의 寡占인 프로젝트에서 장기구매(공급)

계약을 맺을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는 현금흐름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에 정부의

보조금 투입으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공익성이 강하고

정부공급시설의 요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요금수준을 수익성을 보장할 정도

로 높일수 없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사례로 폐기물 처

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수익성 보전분 만큼 보조금을 투입하기 때문에 재정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간 사업시행자는 안정된 현금흐름으로 사업성을 유지

할 수 있다. 유틸리티 보급률이 떨어지는 지자체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으

며, 민관합동법인 형태도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대사업의 적절한 활용으로 수익성

을 보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부대시설의 복합화로 시설 이용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복합 컨벤

션센터, 복합 스타디움, 복합 어뮤즈먼트파크 등을 들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높고 위험을 적

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자원개발, 석유화학콤비나트, 지역특산물산업, 도시개

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직간접적인 혜

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주민, 지역연고기업, 지자체 등이 컨소시움을 구성

하는 형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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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2) 사업주의 참여방안

현재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시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면

사업주가 대부분 시공자인 건설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주의 신뢰도와

프로젝트의 운영위험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투자재원 원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의 신

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주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에, 참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주의 유형과 참여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적인 프로젝트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

신용도가 우수한 전문적인 운영업체와 장기구매계약자 등과 같은 프로젝

트의 이해당사자가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 프로젝트의 신뢰도와 운영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보장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위

험이줄어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될 수 있다.

① 전문 운영업체의 참여방안

먼저, 전문 운영업체가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 운영과정에서의 기술적·관

리적 위험을 줄일 수140) 있다. 따라서, 기술적·관리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전문 운영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발

전사업, 정보통신사업, 각종 유틸리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은

140) 3장의 외국사례에서 검토 결과에서 보듯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주 사업주로 참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나타난다.

삼성경제연구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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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대부분 공공에서 담당해 왔다. 따라서 많은 부문에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운영업체가 발달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운영업체의 참

여방안으로는 ①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을 사업주로 참여시키는 방

안과, ② 프로젝트 관련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정부와의 실시협약과정에서

운영 노하우 전수를 협약상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민간운영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 공급자·구매자의 참여방안

또한, 원료공급자와 구매자가 프로젝트의 사업주로 참여하거나, 사업주가

이들과 장기구매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프로젝트에 개입된

시장위험을 회피하고 프로젝트에 현금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

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사업주는 보다 유리한 조

건에서 파이낸싱 구조를 짤 수 있다.

소수의 獨寡占的인 공급자나 구매자가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이러

한 공급자와 구매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

난다. 소수의 기업이나 정부가 원료를 공급하는 가스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부나 소수의 기업이 이용(구매)하는 물류시설, 폐기물시설, 가스시설, 집

단에너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나. 투자목적의 사업주 참여방안

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프로젝트 수익을 일반 투자가에게도

분배한다는 점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

다. 투자목적의 사업주는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주와는 달리, 자기의 지

분투자금 만큼 상환의무를 지는 유한책임출자자이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삼성경제연구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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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에 대한 연대보증은 서지 않는다.

외국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투자목적의 사업주 참여방안으

로는 연기금, 종합상사, 금융기관 등의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방안과 일

반 주식시장에서 공모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각각의 참여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관투자가 참여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관투자가로는 보험

회사, 투신사, 年·基金14 1)이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 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각 기관별로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요건142)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다.

여기서, 공적 연·기금의 경우, 정부 재정사업에 양허금리로 대출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운용구조를 재정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은 민자유치사

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유력한 사업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사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

는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 역시 장기적인

자금회수 위험에 대응하는 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의 부

실운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한편,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신디케이션에 참가하

14 1) 그 이유는 앞서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구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환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142) 연·기금의 경우 비상장기업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 재경원장관의 개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신사의 경우 투자대상을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주식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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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여 대출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결국, 기관투자가들의 참여형태는 프로젝

트의 수익성에 달려있다143)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배당수익이 일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

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대출자금 제공이우선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② 公募 방안

주식시장 公募를 통하여 지분투자가를 모집하는 방안이 있다. 외국의 경

우, 유로터널, 금광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공모를 통해 지분투자가를 모집한

사례가 있다. 공모를 이용할 경우, 소액투자가에게도 프로젝트의 수익배당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이 주 이용자가 되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공모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투자수익

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이용자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

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優先配當株 형식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의 규모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모자

금 모집에는 제약이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식공개의 요건이 매우 엄

격하기 때문에 공모가 사실상 힘들다.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 전문 평가기

관의 사업성 평가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는 방편이 있지만, 우리 나

라의 경우 프로젝트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영업이익 실적이 있어야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부족이 가장 심한 시공기간과 초기 운영기간에는 공

모자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공개요건이 완화되어야

143) 수익성이 높다고 예상될 경우, 기관투자가들은 직접 지분에 투자하여 고배당수익을 겨냥할 것이다. 반면,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예상이 불확실할 경우, 기관투자가들은 대출자금을제공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취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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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하며, 아울러 정확한 사업성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③ 토지소유자의 現物出資 방안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토지매수이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토지수용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 현재 민자유치법에서는 공

공이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거나, 토지매수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

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토지수용에 따르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이에, 토지 소유주를 사업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즉,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프로

젝트의 수익을 배당받는 방안이다.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클 경우 토지소유

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현물출자의 경우, ① 현행법상 현물출자는 설립시에만 가능하므

로,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를 현물출자자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② 다수의 토지소유자간에 의견 불일치의 해소와

이해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③ 현물출자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어떻

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④ BTO방식의 제1종 시

설의 경우 토지소유권의 귀속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현물출자방식은 정부의 조기 추진의사가 강한 프

로젝트에서 정부가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유인책을 강하게 제

시할 때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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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다. 공공의 지분참여방안

공공은 민자유치법상에서 민관합동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프로젝트 사업

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할 공공의 역할방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3)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방안

4장의 사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

싱의 자금조달원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신디케이션 대출이 대부분이다. 이

에,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거나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여타의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상업차관 도입방안

상업차관의 경우, 제1종 시설에 대하여 순공사비의 20% 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자금조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업차관의 도입한도가

확대된 것이 97년 1월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성에서 현재 상업

차관을 도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나, 조달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에 구성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 것으

로 판단되다.

상업차관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환위험의 헷징이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에는 선물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위험을

완벽하게 헷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①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스왑(swap)이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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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도거래(foward transaction)를 이용하는 방법, ② 환율변동 방향이 상이한

외환의 조합을 구성하여 복합거래를 하는 방법, ③ 외환거래가 있는 사업주

의 계열사와 자체적으로 헷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스왑(swap)이나 선도거래(foward transaction)를 이용하는 방

법의 경우 조건이 맞는 거래당사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복합

거래의 경우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계열사와 자체 헷징

의 경우 반대 외환거래가 있는 계열사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나. 사회간접자본채권의 활용방안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요건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제1종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일부 금융기관에게 장기의 사회간접자본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채권의 활용가능성은 결국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매입자가

존재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성격상자

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

는 자가 주 수요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① 장기적인 자산운용구조를 가진 보험회사나 연·기

금과 같은 기관투자가, ② 거액의 금융소득자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일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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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다. 공공의 대출자금 제공방안

공공부문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출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민자유

치법상에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각종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공

공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후술할 공공의 역할방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4) 적절한 遡求수준의 결정 및 위험배분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참

여주체간에 프로젝트 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배분은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를 통하여 반영된다.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상 프로

젝트 파이낸싱의 소구조건을 보면, 사업주가 사업 전기간에 대하여 자금제

공의무를 지고 있고, 운영초기 기간까지 또는 사업 전기간에 채무의 연대보

증을 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프로젝트의 경우 출자기업의 대

표이사가 직접적인 연대보증을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

싱 구조는 소구수준이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는 목적은 사업주가 일

방적으로 부담하는 프로젝트 위험을 대주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며, 또한 사업주의 신용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우수할 경우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파이낸싱을 일으키려는 것

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소구수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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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소구수준이 높은 것은 기존의 관행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같은 환경

적인 요인도 있으나, 각종 계약상에 반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가

대주단을 안심시킬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소구수준을 낮출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 상에서 효율적으로

파이낸싱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권리 의무관계의 명확화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주체간에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화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즉, 계약서상에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적인 위험 상황을 예측하여 각 상황에서 참여주체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 배당수익률 상한제를 도입하여 차입금을 조기회수하는 방안

프로젝트의 운영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경우, 사업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하여, 배당하고 남은 부분은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따라서 대주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위

험을 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다. 사전적인 보장 강화방안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 실시협약서와 대출약정서를 보면 정부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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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젝트의 사업성이 나빠질 경우 사후적으로 보조금이나 대출 등의 재정지원

을 약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적인 보증의 경우 보장조건이 결정되지 않

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나 특혜시비가 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

히려사업시행자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후적인 보장방법을 사전적인 보장방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보조금 수준, 대출조건을 결정할 경우 분쟁의 여

지를 없앨수 있으며, 확실한 현금흐름이 보장되므로 대주는 프로젝트에 대

하여 보다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증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도 각종 계약을 통하여 프로

젝트에 대한사전적인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라. 결재위탁계정을 강화하는 방안

현재 원리금상환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주단은 결재위탁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결재위탁계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입이 통행

료계정에 정확하게 입금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통행요금 지불수단으로 전자카드제 도입하거나 통행권

을 대주단 금융기관에서 예매하는 방안, 프로젝트 운영회사 선정에 대주단

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재위탁계정의 강화로 대주단은 프로젝트 위험을 줄일 수 있으

며 그 결과 사업주에 대한 소구수준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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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마.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프로젝트의 시공과 운영 전과정에서 발생하

는 차입금 상환위험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새로운 보험상품들이 개발되

고 있다. 4장의 사례에서 살펴본 Advanced Loss of Profit보험과

Business Interruption보험이 그 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개입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사업주에 대한 소구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공공의 역할 방안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효과적

으로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정부가 양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통하여 정부

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이 강한 지역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경우 재정

자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다. 실례로 영국 정부의 경우 정부가 해야할 사업을 민간이 대신한다는 의

미에서, 정부의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정부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당연

히 지불해야 하는 의무 즉, 정부지불금(옥동석, 1997)으로 보고 있다. 또

한, 실시협약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혹은 지불금)만큼 시설이용료를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로 연결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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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또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발하는 정부의 산업지원 보조금 제공을 규제하

기 위하여 제정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wiling Measures) 을 보면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조금과 낙후지역개발보조금에 대해서는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각

종 지원제공은 국제적인 분쟁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산업지원을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인센

티브를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혜시비를 줄이면서, 정부, 민

간사업자,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공공의 일반적인 역할방안은 3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이에 우리 나

라의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의 지분참여방안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은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

에 사업주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의 지분참여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사업폐지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점에서 상당수의 외국 사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위험이 큰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의 경우, 대주측

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의 지분참여를 요구한사례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수익성이 낮은 민자유치사

업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 ② 민자유치사업의 운영을 담당할 수 있

는 주체가 주로 공공이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지분참여방안이 상황에 따라

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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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이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공공이 지분참여할 경우 장단점과 적절한 공공

의 지분참여방안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의 지분참여의 장단점

사업주의 입장에서 공공이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장단점을 분석하면 <

표 Ⅴ- 9>와 같다. 공공의 지분참여는 상황에 따라서 장점으로도 단점으로

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Ⅴ- 9> 공공의 지분참여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프로젝트의 신뢰도 향상으로 자금조달 및

금리조건이유리.·민간의 운영경험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의 운영 노하우 이용가능.·각종 인허가상의 편의.·배당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민간의 배당

수익 향상

·정부의 간섭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

하고, 민관의 갈등 우려.·공공지분비율이 높을시 정부재정소모로

민자유치의 취지 퇴색.·정부가 민자참여사업을 정부발주사업 정

도로 치부할 가능성.·의사결정과정의 복잡성

·민관의 이질성 - 조직문화, 급여격차

■ 지분참여의 유형

① 운영주체로서 지분참여

공공이 지분투자가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유형이

다.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상 제2종 시설의 경우, 공공의 지분참여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공공주체의 의결권도 없기 때문에, 주로 제1종 시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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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운영 및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

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 주로 전문적인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대

표적인 분야로, 집단에너지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표 Ⅴ- 9>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이 운영과정에 참여할 경우

민간부분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민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시설운영과 경영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② 투자목적에서의 지분참여

공공부문이 컨소시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지분투자가로 참여하

는 방안이다.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고, 다른 지분투자가와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공공의 지분참여로 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들 수가

있고,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이점이 있으나, 이 경우 공공은 프로

젝트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나 위험보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참여하든지, 공적 연·기금이 기금운

영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지원목적에서의 지분참여

공공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보증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분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지원가능한 형태는 배당특례 조항에 따라 공공의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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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후순위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배당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공공의 지분투자는 사실상 보조금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혜시비가 일기 쉽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공공성이 강한

사업 중에서 정부의 지원없이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는 프로젝트, 사업성

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 공공요금 인상을 전가할 수 없는 프로젝

트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주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나. 대출금 제공방안

공공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외국사례 검토에서도 공공이 대출금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

한 바 있다.

정부의 대출자금 제공은 주로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조건은 후순위 대출로, 대출금리는 양허금리 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

다. 대출금 제공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운영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대출금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시비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公的 年·基金이 자

산 운용차원에서 융자를 제공하는 경우와 지자체가 대출을 알선하거나 지

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프로젝트 회사에 轉貸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해외의 상업차관을 도입

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轉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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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역할방안

공공이 양허권을 가지고 있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지분참여나 대출

금 제공외에도 계약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적절한 프로젝트의 입안

공공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양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입안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공공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재정지출을 줄이고 적정한 이용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면, 수익성이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보조금 지급방안

또한, 공익성이 강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를 보면, 정부가 완공과 동시에 소

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제1종시설에서 토지매수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시설이용료를 통제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설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

생하는 사업에 대한 민자참여시 적자발생분 이하로 보조금을 지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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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정부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들 수 있다.

③ 장기공급계약자, 장기구매계약자로 참여

상당수의 지역개발사업에서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실시협약상에서 정부가 사업시행자와 장기

공급계약·장기구매계약을 맺을 경우 프로젝트 현금흐름의 안정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가스사업, 폐기물처리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신도시내 집단에너지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과 같이 최종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장래수요가 불투명하고 요금징수과정에서 관리가 힘든 경

우, 한전·가스공사와 같은 정부 공기업이 프로젝트 산출물을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장기구매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라. 대출약정계약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방안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를 보면, 시설수요나 수입이 예

상수준을 하회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이나 시설무상사용기간의 연장과 같

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의 지원은 사후적으로 보장

되며 그 실행여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한다.

그리고, 광주 제2순환도로 프로젝트와 같이 계악해지(사업중단)시 지차

체가 사업과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지자체에게 채무인수능력

이 없는 시에 지자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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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약정서 상에서 정부의 보증은 사후

적인 장치보다 사전적인 장치를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 보장장치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떠안는

것보다는 사업의 일시중단으로 발생하는 이자지급의 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등 사업위험을 부분적으로 명확한 수준에

서 떠안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경제연구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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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 결론

1. 정책적 개선방안

대다수의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절한 방향

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주로 민자유치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이미

많은 부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144)에서 제기된

사항들 중에서 적절한 방안들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상당수의 정책적 대안

이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주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정책적

으로 적절히 개선할 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 제도적인 경직성의 완화방안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민자유치) 관련제도를 보면, 특혜시비를 줄이고

정부의 통제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효율적인 사항에 대하

여 정부가 경직적으로 규정한 조항들이 많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민자유

치 관련제도를 보면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반면,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등 각종 계약은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

144) 여기에는 박동규(1995b), 김의준(1995), 이종규(1995), 노성태, 옥동석(1996), 옥동석(1997),노기성, 정원호(1997), 대한상공회의소(1995b)등을 참고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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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결론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율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는 유연적일 필요가 있으며, 사업

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의 역할 및 위험분담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계약은 철저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도적인 경직성

의 완화가 필요한사항 및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방식의 자율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사업방식을 제1종시설은 BTO방식으로, 제2종

시설은 BOO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은 그 특성에 따

라 적합한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는 실시협약을 통하여 사업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규

에서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유연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협약과정에서 계약별

로 사업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나. 부대사업 선택권의 자율화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제1종시설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부대사업을 허용

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종류도 법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대사업

역시 정부가 법규로 지정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

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명시된 부대사업의 경우 오히려 본 사업보다 위

험이 더 높은 사업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본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본 사업의 운영까지 부실화시

킬 위험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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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은 기본적으로 본 사업의 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부대사업은 본 사업과 보완적이고 연

관성이 높은 시설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

부가 실시협약과정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자금조달 확대방안

가. 외자도입의 확대방안

현재 우리 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제약점은 외자도입에 대

한 제한145)이다. 외자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한정된 규모의

국내금융시장에서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Ⅲ장의 외국사례에

서 보듯이 상당수의 국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자

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외자도입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물가상승 등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기 때문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남아 국가에서 겪고 있는 외환위기는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외자도입의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제1종시

설 중에서도 시설확충이 시급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에 대하여는

현금차관의 도입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시설에 대하여는 현금차관 뿐만 아니라 외화대출에 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145) 현재 외자도입은 민자유치사업 제1종시설에 대하여 시공비의 20%수준까지 현금차관을 허용하고있다. 이는 전체사업비로 보았을 때 대략 10%수준에 해당한다.

삼성경제연구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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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결론

나. 공모요건 완화방안

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의 주식공개요건하에서는 프

로젝트 회사가 시공기간과 초기운영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일반투자가에 대

한 공모자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회사의 자금부족이 가장

심각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

이에, 미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된다고 사업성 평가

기관이 인정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주식공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당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의 효과가 지

역주민의 경제적 富에 正의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설립

된 법인에 한해서 주식공개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 연·기금의 자산운용 개선방안

현재 많은 공적 연·기금의 경우 수익이 낮은 정부의 재정자금에 투융자

하기 때문에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부실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의 부실화를 막고 민자유치사업의 재원조달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정자금에 투융자하는 자금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자산

운용 제도 및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자유치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고안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경

우 주요 수요자가 연기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기금의 자산운용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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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라.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예외인정 방안

<표 Ⅳ-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참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대출을 제공하는데 상

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는 예외조치가 필요하다.

마. 기관투자가의 비상장주식 투자 확대방안

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기금, 보험회사, 투신사는 각각 비상장주

식에 대한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어, 비상장 프로젝트 기업에 대하여는 사

실상 지분투자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의 현금흐름과 이들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은 중요한 자금조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비

상장 벤처기업에 대하여 기관투자가의 지분투자를 허용한 만큼, 이를 민자

유치사업에 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바. 사회간접자본채권의 활용 확대방안

민자유치사업의 재원조달을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발행주체를 시중은행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이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경우 광범위한 영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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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결론

을 통하여 채권의 최종 수요자를 확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발행을 허용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투자가에게 까지 수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少額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3) 조세·부담금 감면방안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그 내용이 기존의 정부발주공사와 동일함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SOC시설도 확보하면서 조세수입까지 얻게 되는 이중적 이

득을 얻게 된다. 조세·부담금 감면의 효과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혜택만이

아니라, 실시협약과정에서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시설 이용료의 저렴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대한상공회의소, 1995b)가

있다.

가.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기 때

문에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의 사업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배당

수익에 대한 법인세(개인일 경우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등 동일 사업수

익에 대하여 이중적인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특수

하게 부여(도관체로 인정)하여 무상사용기간 중 법인세나 배당소득세(개인

의 경우)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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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이에,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여서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보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감면할 필

요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감면·유예방안

현행 세법상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제1종시설의 경우 BTO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시설완공 직후에 부가가지

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제1종시설의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낮고, 시설완공직후에 자금부

족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큰 부담이 된다. 따

라서, 제1종시설의 사업방식을 BOT 방식으로 변경하든지, 부가가치세를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에 후납할 수 있도록 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개발부담금 감면방안

개발부담금의 경우, 민자유치법상에는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에는 감면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

발부담금 감면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에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제도적인 보완점

가. 수익률 산정의 자율화

현재 민자유치사업의 사용료 산정공식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삼성경제연구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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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결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공식은 Ⅳ장의 주9)와 같다. 여기서 사업의 수익

률은 할인율이나 자기자본수익률을 통하여 반영된다.

현재의 할인율(자기자본수익률) 결정과정을 보면,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

한 스프레드를 부가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할인율(수익률) 결정이 무

위험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동하고 있기 때

문에 사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할인율(수익률)이 일정한 수준에 近似할 수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익률은 위험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결

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라도 그 유형이나 개별사업의 여건

에 따라 위험의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수준을 반영하

여 할인율(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수익률) 결정시 회사채 수익률에 연동시키기 보다는

프로젝트별로 가중평균 자기자본 수익률(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이용 요금수준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현재는 무상사용기간, 수

익률을 결정하고 이후에 요금수준을 역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다른 정부조달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요금수준

을 변경시키는 것이 힘들며, 이용자의 수요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요금의

상승시키는 것이수익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수요와 여타 정부조달시설의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요금수준

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무상사용기간,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경제연구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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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나. 공공의 범위 문제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상 공공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이 빠져 있다. 지방공

기업은 민자유치사업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유력한 주체인데, 이러한 지

방공기업의 지분을 공공으로 보느냐 민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의결권이나 배당수익분배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수 있다.

이에, 지방공기업은 공공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를

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관계의 개선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시설이용률은 사용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준공후 초기년도에는 연속 결손발생 및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차입

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

어지더라도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

야 하며 금융기관의 경영평가등급도 악화된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전기간의 수익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한 예외조치가 필요하다.

2 .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

용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경제연구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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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결론

첫째로, 외화자금도입 제한과 같은 각종 제도적인 규제와 담보위주의 금

융관행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지역개발사업에

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 이유로는 먼저,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

도의 재원조달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적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민자유치

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의 경우도 대규모 장기자금을 조달해야 하

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상 사업주가 모든 상환위험을 부담하는 기존의 기

업금융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이해당사자간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구조 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과거의 후

진적인 대출방식에서 탈피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

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는 점이다.

둘째로, 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① 과점 이용자와의 장기계약을 파이낸싱 구조에 끌어들임

으로서 미래 현금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② 정부의 보조금 투

입으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③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대사업을 복합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 ④ 高수익

에 따르는 高위험을 이해당사자간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셋째로, 지역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사업주 컨소시움의 구성을 기존의 건설업체위주에서 전문적인

삼성경제연구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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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운영업체, 장기구매자, 기관투자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다변화하는 방

안, ② 자금조달원도 국내 금융기관의 신디케이션 대출 일변도에서 탈피하

여, 현재의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해외차관,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

는 방안, ③ 소구수준을 낮추기 위한 위험배분방법으로 배당률 상한제 도

입, 계약시 사전적인 보장강화, 결재위탁계정의 강화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로, 대다수의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정부가 양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

낸싱을 구조화하는데 있어서 공공(정부,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공의 역할방안으로서는 ① 지분참여방안, ② 차입금 제공방안, ③

실시협약 당사자로서 각종 재정지원방안, ④ 대출약정계약의 보증인으로 역

할방안을 들 수 있다.

다섯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바람직한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방안으로 경직적인 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 자

금조달원 다양화를 위한 외화자금 도입확대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사회간접

자본 분야에서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역사도 일천하다. 그러나 향

후에는 여타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절히 활용될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나라는 현재 대기업의 부도와 그에 따르는 금융기

관의 부실화 등에 따라 금융구조의 전환기에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과정

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기존의 후진적인 금융방식

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금융기법을 적용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도입하는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기

삼성경제연구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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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개선방안 및결론

때문에 활용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사업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기본취지는 전통적인 기업금융 방식을 채택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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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방안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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