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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011. 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KIF강종만 선임연구위원(금융시장·제도연구실) 02-3705-6351 [email protected] CONTENTS 요 약 2 Ⅰ. 서 론 11 Ⅱ.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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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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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금융시장·제도연구실) 02-3705-63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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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요 약 2

Ⅰ. 서 론 11

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12

1. 금융상품판매시장의 구조

2. 금융상품판매시장 관련 제도

3.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문제점

Ⅲ. 외국의 금융상품판매시장 33

1. 영국

2. 미국

Ⅳ.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40

1. 금융상품의 생산 및 판매의 분리 확대

2. 금융자문서비스 제도의 개선

3. 주택금융 판매시장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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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요 약

Ⅰ. 서 론

■ 국내 금융상품의 판매는 주로 금융회사에 의한 직접판매와 금융

회사에 전속된 판매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져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므로 금융시장 선진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1. 금융상품판매시장의 구조

■ 예금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의 판매는

금융상품을 제조한 금융회사에 의한 직접판매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인 및 중개인에 의한 판매로 구분

● 예금상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명확인이

요구되므로 주로 금융회사가 직접판매

● 투자성상품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직접판매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 타 금융회사의 판매중개 또는 전속된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판매

● 보험 등 보장성상품은 보험사가 직접판매 또는 중개인, 대리인 등을 통해

판매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대출상품은 금융

회사의 직접판매와 대출모집인 등 중개인을 통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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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 약

2. 금융상품판매시장 관련 제도

■ 대출모집인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대출기능

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대출

모집업무를 수행

● 대출모집인은 대출상품의 소개 및 상담, 대출관련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으로 구분

●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 질서 건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2010년 2월 16일에 발표하고

4월부터 시행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인력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전담 투자상담사와 외부 판매채널인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구분

●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전담 투자상담사는 펀드판매사, 증권투자

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전문투자상담사 등 금융

상품별로 자격증을 보유

●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기존의 전담투자상담사와 펀드

취득권유인을 통합한 형태로서 증권투자, 펀드투자, 금융투자 등의 투자

권유대행업무를 수행

■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인력은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으로 구분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며 특정회사에 종속

되나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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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며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는 전속대리점과 다수의 보험사(생보사 및 손보사)를 대리하는

독립대리점으로 구분

● 1997년 도입된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사

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주택연금 전문상담사는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에 대한 주택연금

제도의 안내 및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 노후설계 지원 등을 위하여

2007년 6월에 도입

■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체계적 보호 향상, 신금융상품 개발 촉진,

금융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추진

●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는 특정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권역

의 다수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

3.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문제점

■ 금융시장 및 금융업에 대한 규제완화, IT기술 및 금융공학의 발달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어 금융소비자가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 유사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금융회사 간에는 물론 판매채널에 따라 상이

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차이는 금융시장 발달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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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 약

■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 판매인력들

이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금융소비자보다는 전속된 금융회사의

이익을 중시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손상될 가능성 증가

■ 인구 고령화와 가계보유 금융자산 증가에 따라 금융자산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자문서비스 공급은 불충분

Ⅲ. 외국의 금융상품판매시장

1. 영국

■ 1988년 도입된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는 특정 금융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

에게 자문 및 권유하는 역할을 수행

● IFA 도입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시장에서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분리가

촉진되고, 전속대리인의 역할은 축소

■ IFA는 영국 금융상품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IFA는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에서 2003년~2007년 기간 중에 60%대의

비중을 차지

● 생명보험회사들은 대형 IFA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설립된 IFA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IFA 등 독립 판매채널의 급성장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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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영국의 투자성 금융상품의 판매시장에서는 IFA, whole-of-market,

multi-tied adviser, single-tied adviser 등 4가지 형태의 금융자문

서비스가 제공

● IFA는 전체 금융시장에 걸쳐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

에게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징구

● whole-of-market는 IFA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융시장에 걸쳐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음.

● multi-tied adviser는 제한된 범위의 다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 single-tied adviser는 특정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2. 미국

■ 미국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금융회사 직접판매, 펀드 슈퍼마켓,

Financial Planner(FP) 등이 있음.

● 펀드 슈퍼마켓은 다수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제공

● FP는 투자성 금융상품의 추천 및 투자자문기능을 제공

■ 펀드, 투자성 보험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투자상품을 판매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필요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

업법(Investment Advisor Act)에 의한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

visor) 자격증 취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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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요 약

■ 모기지 브로커는 주택금융시장에서 모기지 대출회사와 주택금융

수요자를 연결하고 모기지 차입자에게 모기지 상품을 권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정부 인가가 필요

● 역모기지 상담사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등 홍보업무와 상담기능을 수행

Ⅳ. 금융상품시장의 발전방안

1.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성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보험판매전문회사 등 독립적

인 금융상품판매 중개인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

●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성 제고는 금융상품판매시장에서 경쟁과 보다

저렴한 비용의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촉진

● 또한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분리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전문성

을 높이고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

■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성은 금융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이해

상충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

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공시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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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 금융자문서비스 제도의 개선

■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

● 독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와 연계되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문수수료를 징구

● 독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택권을 갖게 되며 보다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이 가능

■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자문수수료 징구는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자문서비스의 차별화를 촉진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전문

성을 제고하지만,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방지

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정책이 필요

3. 주택금융 판매시장의 제도 개선

■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다수 금융회사의 다양한 주택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주택금융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

● 은행, 저축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한 주택대출 판매 금융회사들이

고정금리형, 변동금리형 등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가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주택금융상품 선정의 어려움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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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요 약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접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을 권유하고 상담하는 보금자리론

상담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

■ 주택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

고령자에 대한 주택연금 홍보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주택연금

상담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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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Ⅰ. 서 론

■ 국내 금융상품판매시장에서 금융상품의 판매는 주로 금융회사에

의한 직접판매와 금융회사에 전속된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한 상황임.

● 판매채널의 전속관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

서 비교하기 어려우며, 금융상품 판매인력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악용

할 유인이 있음.

■ 더구나 금융시장 및 금융업에 대한 규제완화, IT기술 및 금융공학의

발달 등에 따라 다수의 금융회사들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판매되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최적의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유사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금융회사 간에는 물론 판매채널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차이는 금융시장 발달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구 고령화와 가계보유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라 금융자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금융자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적

문제들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들은 충분한 금융자문서비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융시장 선진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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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1. 금융상품판매시장의 구조

■ 금융상품의 판매는 금융상품을 제조한 금융회사에 의한 직접판매와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 및 중개인에 의한 판매로 구분됨.

●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은 금융회사로부터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 및 수령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이 대표적

●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은 금융회사로부터 판매에 관한 권한은 위임

받지 않으나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중개

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대출모집인,

할부·리스 대리인 등이 있음.

■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특성,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위험도 및 이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예금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대출상품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예금상품은 원칙적으로 원금의 손실이 없으며, 은행, 저축은행, 상호

금융 등의 예금과 종금형 CMA 등이 있음.

● 투자성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펀드, 파생

금융상품 등이 있음.

● 보장성상품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연금, 보험 등이 있음.

● 대출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

금융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음.

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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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위험수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은 금융상품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불가능

하며 금융상품의 판매채널 및 규제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

<표 1> 금융상품 분류

상품유형 특 징 주요 상품

예 금 상 품 원금손실 없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예금상품

•종금형 CMA

투자성상품 원금손실 가능 •금융투자회사 등의 금융투자상품

보장성상품 위험보상 •연금, 보험

대 출 상 품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대출상품

가. 예금상품 판매시장

■ 예금상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명

확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로 금융회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이 제공하는 예금상품은 타 금융

상품과 달리 중개인 및 대리인을 통한 판매와 모집인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음.

● 최근에 산업은행은 예금을 비롯한 개인금융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예금 모집인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였으나, 감독당국은 시장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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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종금형 CMA는 금융회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으나, 예금금융기관의

예금상품과 달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전문인력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관련 제도를 개편

하여 CMA 투자권유 자격을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나. 투자성상품 판매시장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은 투자성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 타 금융회사의 판매중개 또는 전속된 중개인을 통해 판매

하고 있음.

● 투자성상품의 중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은 특정 증권회사에 전속되어

투자성상품의 판매업무를 수행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투자성상품 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됨.

● 2010년 9월말 현재 29개 증권회사에서 총 13,255명의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수행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 판매인력 자격요건을 갖추고 투자

권유 업무를 수탁받은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대표적 투자성상품인 펀드의 경우, 제조업자인 자산운용사의 직접

판매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증권사, 은행 등 중개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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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 2010년 11월말 현재 펀드의 판매채널별 비중은 증권사 60.3%, 은행

31.7%, 보험 4.1%, 자산운용사(직판) 등 기타 4.0%

<표 2> 펀드의 판매채널별 비중

연 도 증 권 은 행 보 험 기 타

2006년 58.1% 38.0% 2.2% 1.6%

2007년 51.9% 43.3% 3.1% 1.7%

2008년 46.6% 38.7% 3.6% 11.1%

2009년 54.0% 37.2% 4.2% 4.6%

2010년 11월 60.3% 31.6% 4.1% 4.0%

주 : 기타는 자산운용사(직판), 선물사, 종금사 등

자료 : 금융투자협회

다. 보장성상품 판매시장

■ 보험 등 보장성상품의 판매는 보험사의 직접 판매와 중개인, 대리인

등을 통한 판매로 이루어짐.

●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는 중개인 기능을 수행하고, 보험대리점은

대리인 기능을 수행

●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사에 전속되고,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기능을 수행

●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과 복수전속*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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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복수전속 보험대리점은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보험회사들이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

■ 타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 등 보장성상품의 판매시장은 다양한 판매

채널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 2000년 이후 금융회사의 겸업화 확대와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전업사, 방카슈랑스 및 홈쇼핑, 보험설계사 교차 모집제도 등이 도입

되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화됨.

● 생명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전통적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에서 신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TM, 홈쇼핑 등 신 판매

채널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독립대리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비교 및 분석하여

판매할 수 있음.

<표 3> 보장성상품 판매채널

구 분 전통적 채널 신 채널 개방형 채널

판매채널•보험설계사

•전속대리점

•홈쇼핑

•직판(TM, CM 등)

•독립대리점

•방카슈랑스

주요변화

• 설계사 교차모집제도

도입(2008.8)

• 온라인전업사(2001.

10)

•홈쇼핑 판매(2003)

•방카슈랑스 (2003.8)

•독립대리점 증가와

대형화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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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 생명보험의 판매채널에서 직접 판매(임직원), 방카슈랑스 등의 비중은

증가하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손해

보험의 판매채널에서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등의 비중은 증가하고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그림 1> 보장성상품의 판매채널별 실적

<생명보험(초회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 보험통계연감

라. 대출상품 판매시장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대출상품 판매

는 직접 판매와 대출모집인 등 중개인을 통한 판매로 구분됨.

●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각 금융업권의 자율규제 협약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됨.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T/M C/M 방카슈랑스 기타

12

10

8

6

4

2

0

2003

(단위 :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T/M C/M 방카슈랑스 공동인수

50

40

30

20

10

0

2003

(단위 :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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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2010년 4월에 시행된 이후 대출

모집인이 취급한 대출금액과 대출비중은 소폭 증가함.

● 2010년 6월 현재 금융권의 대출모집인은 2만 3,519명이며, 대출

모집인이 취급한 월 평균 대출규모는 담보대출 2조 4,000억원(총

담보대출의 25%), 신용대출 6,000억원(총 신용대출의 18.5%)임.

● 담보대출에서 대출모집인의 취급 비중은 할부금융(71.7%), 보험

(62.2%)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신용대출에서 대출모집인의 취급 비중은 할부금융(59.9%), 저축은행

(28.2%)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4> 대출모집인 월 평균 대출실적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시행 전1) 시행 후2) 시행 전1) 시행 후2)

대출액 비중3) 대출액 비중3) 대출액 비중3) 대출액 비중3)

은 행 16,967 (22.4) 17,028 (23.7) 2,316 (10.1) 2,466 (10.5)

저 축 은 행 2,443 (10.2) 2,620 (16.1) 1,055 (19.3) 1,669 (28.2)

할부금융사 689 (67.6) 798 (71.7) 1,557 (59.3) 2,126 (59.9)

보 험 3,127 (60.3) 3,158 (62.2) 19 (2.3) 36 (3.5)

합 계 23,226 (21.9) 23,604 (25.0) 4,947 (15.6) 6,297 (18.5)

주 : 1) ’09.1월~’10.4월

2) ’10.5월~’10.6월

3) 대출모집인 활용회사의 총 대출액 대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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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2. 금융상품판매시장 관련 제도

가. 대출모집인

■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내부 대출모집인과 외부 대출모집인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대출

모집인은 외부 대출모집인을 지칭함.

● 내부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주로 외국계 은행에서 활용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

대출모집인 제도는 1990년대에 외국계 은행이 국내 가계대출시장에

진출하면서 지점 수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 외부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에 의해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대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은 대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대출모집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대출모집인은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며, 전속된 특정 금융회사의

대출 관련 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음.

● 은행의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는 2006년 11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모집인 등록제도는 2002년 5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는 2008년 1월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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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출상품의 소개 및

상담, 대출관련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으로 구분됨.

●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을 체결하고 관련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

금융업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 대출모집법인은 다수의 대출상담사가 모여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하여야 함.

■ 2010년 6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

협회 등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수는 23,519명으로 2009년말 18,400명

에 비해 27.8% 증가

● 대출모집인 수의 증가는 주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의

등록관행이 개선됨에 따른 증가에 기인

● 금융권별로는 점포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계은행, 할부금융,

저축은행 등이 영업확대 수단으로 대출모집인을 적극 활용

● 대출모집인 수는 할부금융 9,231명, 상호저축은행 5,449명, 은행

4,834명, 보험 4,005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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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표 5> 금융권별 대출모집인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금융

회사 수1)

’09.12월말 ’10.6월말

증감(비율)모집인 수 모집인 수

(법인소속) (법인소속)

은 행 15 4,696 4,016 4,834 3,961 138 (2.9)

저축은행 65 3,853 2,143 5,449 4,112 1,596 (41.4)

할부금융 15 7,853 982 9,231 707 1,378 (17.5)

보 험 10 1,998 - 4,005 64 2,007 (100.5)

합 계2) 105 18,400 7,141 23,519 8,844 5,119 (27.8)

주 : 1) 2010.6월 현재

2) 농협조합은 모범규준 시행 전 통계자료가 부실하여 제외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질서 건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2010년 2월 16일에 발표하고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대출모집인은 금융권별 금융업협회의 자율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대출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금융회사의 관리

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불법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

으로 발생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중개업자를 대출모집법인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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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들을 위하

여 대부중개를 하는 자로서 영업소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대부중개업자는 특정 대부업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대부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시행에 따라 대출상담사 자격시험

도입, 대출상담사에 대한 교육 강화, 대출모집인 등록 및 취소 업무

관리 강화,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이 개선됨.

●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및 정기교육 체계가 정착되었으며, 등록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이중등록 및 부적격자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

● 모범규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에 의하면 불법수수료, 고객

정보 유출,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피해신고가 급감하는 등 대출

모집질서가 크게 개선됨.

나.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 증권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인력은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전담 투자상담사와 외부 판매채널인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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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전담 투자

상담사는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전문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금융상품별로

요구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펀드투자상담사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등 펀드판매 관련

투자상담사

● 투자자산운용사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등

<표 6>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문인력

자격 명칭 주요 업무

증 권 투 자 상 담 사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증권 제외)의 투자권유 및 투자자문

증권펀드투자상담사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10% 초과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투 자 자 문 상 담 사투자자문업에서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투자 판단 자문

전 문 투 자 상 담 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일임투자자산운용사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을 부동산에 운용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을 사회기반시설에 운용

자료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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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증권회사의 외부 판매채널인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기존의 전담투자상담사와 펀드취득권유인을 통합한 형태로서 증권

회사로부터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

●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은 고위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업무는

위탁 받을 수 없음.

■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투자, 펀드투자, 금융투자 등의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수행

● 증권투자권유대행업무는 주식, 채권, CP, RP, CMA 등의 투자권유

이고, 관련 전문인력(자격증)은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상담사),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등이 있음.

● 펀드투자권유대행업무는 펀드의 투자권유이고, 관련 전문인력(자격

증)은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

운용사),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모집종사자) 등이

있음.

● 금융투자권유대행업무는 증권 및 펀드의 투자권유와 투자자문·투자

일임·신탁계약 체결의 권유이고, 관련 전문인력(자격증)은 투자운용

인력(투자자산운용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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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표 7>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전문인력 요건

관련업무 업무 범위 전문인력 요건(자격증)

증권투자권유대행

• 주식, 채권, CP, RP, CMA 등 투자권유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상담사)•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권유대행

•펀드투자권유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보험모집종사자)

금융투자권유대행

• 주식, 채권, CP, RP, CMA 투자권유

•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계약 체결 권유•펀드투자권유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12.29)

■ 투자권유대행인은 2010년 9월말 현재 29개 증권회사에서 13,255명이

활동 중이며,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 투자권유대행인 13,255명 중에서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소지자는

11,857명,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소지자는 2,419명,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소지자는 426명으로 모두 14,702개의 투자권유 관련 자격증을

보유

<표 8>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합 계

2,419(16.4%) 426(2.9%) 11,857(80.7%) 14,702(100%)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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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다. 보험상품 판매인력

■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인력은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있음.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판매전담

인력으로서 특정회사에 종속되나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는 전속대리점과 다수의 보험사(생보사 및

손보사)를 대리하는 독립대리점으로 구분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

● 1997년 도입된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표 9> 보험상품 판매인력

주요 내용

보험설계사

- 보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판매원으로 일사

전속주의 적용

- 보험사에 소속되어 보험 모집을 하므로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등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

대리점

전속대리점-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독립대리점- 두 개 이상의 보험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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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 국내 보험시장은 특정 보험사에 전속된 판매인력에 의한 판매 형태

에서 벗어나 독립대리점(General Agent: GA), 방카슈랑스 등 독립적

인 판매채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수는 2005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생보사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리점 수는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손보사의 보험설계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보사의 보험

설계사는 2008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

<표 10>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단위 : 명)

2005.12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9

국내생보등록설계사 104,323 105,576 110,453 142,993 133,135 124,009

대 리 점 4,400 4,918 5,598 8,615 8,863 7,233

외국생보등록설계사 22,336 24,386 29,023 33,074 31,040 29,769

대 리 점 3,755 5,192 5,069 5,080 4,524 3,426

합작생보등록설계사 0 0 0 0 247 420

대 리 점 2 3 3 0 11 8

생보사 계등록설계사 126,659 129,962 139,476 176,067 164,422 154,198

대 리 점 8,155 10,110 10,667 13,695 13,398 10,667

국내손보등록설계사 74,445 75,047 70,688 144,236 159,543 162,120

대 리 점 45,273 44,479 41,784 44,225 45,145 42,661

외국손보등록설계사 1,283 1,343 1,054 978 963 865

대 리 점 485 559 566 634 689 682

손보사 계등록설계사 75,728 76,390 71,742 145,214 160,506 162,985

대 리 점 45,758 45,038 42,350 44,859 45,834 43,34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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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라. 주택연금 전문상담사

■ 주택연금 전문상담사는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에 대한 주택연금제도

의 안내 및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 노후설계 지원 등을 위하여 2007년

6월에 도입

● 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53세 이상인 자를 주택

연금 전문상담사로 선정하여 2년 계약에 의해 채용

■ 주택연금 전문상담사는 주택연금 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주택연금

보증신청 대행 등 주택연금보증 상담과 주택연금제도 홍보업무에

종사

● 주택연금 대상자인 고령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택연금 전문

상담사는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 안내, 주택연금보증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및 보증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

● 또한 주택연금 전문상담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제도의

이점, 필요성, 세부적인 내용 등을 홍보

■ 고령자들은 금융정보의 취득이 어렵고 행동반경이 좁아 주택연금

상담사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제한된 인원

으로는 주택연금 제도 안내 및 금융정보 제공에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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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마.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및 보험판매전문회사

■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체계적 보호 향상, 신금융상품 개발 촉진,

금융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2009년에 검토함.

●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는 특정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

권역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 도입은 금융상품 판매를 일관되게 규율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는 금융

상품판매전문회사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최선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향후 독립대리점의 기능강화 요구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권에서는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

으나, 2010년 6월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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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3.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문제점

■ 금융시장 및 금융업에 대한 규제완화, IT기술 및 금융공학의 발달

등에 따라 다수의 금융회사들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

이 판매되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탐색비용

(search cost)이 증가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손실 및 기회비용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로 유사한 금융상품의 가격(대출금

리, 보험료 등)이 금융회사 간에는 물론 판매채널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어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탐색비용과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 발달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수수료,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보험사 간에 차이가 매우 크며, 동일한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채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

간에는 물론 동일 금융권에서도 금리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 선진화에 따라 이러한 금리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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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Ⅱ. 우리나라 금융상품판매시장

■ 금융상품의 판매 인력들은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독립성이 낮고 금융소비자보다는 전속된 금융회사의

이익을 중시하여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은 모두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고,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독립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의 기능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판매채널의 전속관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하기 어려우며, 판매 인력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악용할

유인이 있음.

■ 인구 고령화와 가계보유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라 금융자산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산관리와 관련

된 자문서비스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증 제도가 시행 중이나 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비하여 금융전문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상황임.

■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금융투자 관련 자문서비스가 활성

화되어 있으나, 국내 금융상품판매시장에서는 자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미흡한 상황임.

● 금융투자 관련 자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자문서비스

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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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현재 자문서비스는 특정 금융상품의 광고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 수준

이며,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성향, 연령 등 개인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선진화된 자문서비스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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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Ⅲ. 외국의 금융상품판매시장

1. 영국

■ 1988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국에서 금융상품의 판매는 주로 금융회사의 직접 판매와 전속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독립적인 중개사와 대리인은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음.

■ 1988년에 금융서비스법과 양극화 규정(Polarization Rule)*이 시행되

면서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은 IFA

와 금융회사 전속채널로 양분되었음.

● IFA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분리가 촉진되고,

금융상품판매시장에서 전속대리인의 역할은 축소됨.

양극화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 개인연금, 펀드 등 소매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회사와 전속관계가 없는

IFA는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취급하지만, 금융회사의 영업사원

이나 전속대리점은 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가 금지됨.

■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IFA는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관련 자문 및 권유 기능을 수행

● IFA는 양극화 규정에 의해 금융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영업사원이나 전속대리인(tied

agent)은 타 금융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Ⅲ. 외국의 금융상품판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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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양극화 규정의 도입으로 생명보험시장 등에서 IFA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었으나 소비자보호 및 경쟁제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2004년 12월에 동 규정은 폐지됨.

● 양극화 규정의 폐지에 따라 IFA와 전속대리인 외에도 다수의 보험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다자제휴대리인(multi-tied adviser)이 출현

■ FSA의 “자격있는 피고용인 규정(competent employees rule)”은 금융

소비자와 거래하는 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전속대리점, 지정대리인 및

전속대리점에 고용되거나 위탁을 받은 자 등은 모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음.

■ FSSC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제도 및 연수·교육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투자상품 및 주택담보대출상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판매원은 관련된

자격시험(appropriate examination)의 각 모듈(module)에 합격

하여야 함.

2004년에 설립된 FSSC는 자격시험제도, 금융서비스 관련 교육, 연수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FSSC의 이사회는 영국의 전 금융

업계(은행, 주택금융조합, 보험, 보험중개인, IFA, 증권, 투자관리, 신용

및 리스, 연금 등)를 대표하는 금융업자 및 FSA의 대표자들로 구성

(2008년 10월 현재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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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Ⅲ. 외국의 금융상품판매시장

■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Market Act(FSMA)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IFA 및 독립성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FSMA의 독립성 요건은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자문업무 제공과 관련

된 독립성이며, 금융상품 판매회사 법인격의 독립성은 아님.

●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whole of market, 자문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가 지불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조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

등은 영업행위준칙(Code of Business)에 규정

■ 영국의 투자성 금융상품의 판매시장에서는 IFA, whole-of-market,

multi-tied adviser, single-tied adviser 등 4가지 형태의 금융자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IFA는 전체 금융시장에 걸쳐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

에게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징구

● whole-of-market는 IFA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융시장에 걸쳐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음.

● multi-tied adviser는 제한된 범위의 다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 single-tied adviser는 특정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 영국의 금융상품시장에서 IFA는 대표적인 판매채널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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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IFA는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에서 2003년~2007년 중에 60%대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11> 영국의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판매채널 비중

(단위 :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IFA 66.5 69.5 69.7 69.0 62.2

multi-tied adviser 0.0 0.0 0.8 2.3 2.2

single-tied adviser 12.9 12.3 11.8 13.3 18.8

방카슈랑스 13.8 14.3 14.0 11.6 13.3

임직원(직판) 6.8 3.9 3.7 3.7 3.4

자료 : Moe, "UK IFAs 2008", DataMonitor, 2008

■ 소규모 IFA사 설립에 대한 규제강화, 소규모 IFA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으로 인하여 IFA 회사의 수는 2007년 1.3만개에서

2008년 1.2만개로 7.3% 감소

■ 영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IFA 등 독립 판매채널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대형 IFA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설립된 IFA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영국 FSA의 “Retail Distribution Review proposals: Impact on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June 2009)”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최근의 금융기술 발달 등에 따른 투자성 금융상품의 판매채널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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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Ⅲ. 외국의 금융상품판매시장

2. 미국

■ 미국의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금융회사 직접판매, 펀드 슈퍼마켓,

Financial Planner(FP) 등이 있음.

● 금융회사는 통상 투자자문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나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

● 펀드 슈퍼마켓은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 금융

회사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구매한 금융회사의 펀드 거래명세서나

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

● FP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 감내 수준 등을 감안하여 투자성 금융

상품의 추천 및 투자자문기능을 수행

■ 미국의 금융관련 자격증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로 감독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경험과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음.

● 미국 은행가협회(ABA)의 산하기관인 ICB는 자산관리 및 신탁, 컴플

라이언스 및 위험관리, 대출, 소매금융, 연금 등과 관련된 12개의

전문자격증 제도를 관리

● 증권감독기관인 FINRA는 증권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증

부여 및 등록 업무를 담당

● 미국의 주정부는 보험업의 대리인과 브로커의 자격제도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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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펀드, 투자성 보험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투자상품을 판매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증권업협회(FINRA)1)가 제공하는 자격증, 연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증권회사의 판매인력으로 활동이 금지됨.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문업법(Investment Advisor Act)에 의한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는 주택금융시장에서 모기지 대출회사와 모기지

차입자를 연결하고, 모기지 차입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모기지 상품을

권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정부의 인가가 필요

● 모기지 브로커는 모기지대출 알선과 함께 모기지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복잡한 대출과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

■ 역모기지 상담사(Reverse Mortgage Adviser)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역모기지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등 홍보업무와

상담기능을 수행

● 역모기지 이용 희망자는 역모기지 상담사와 상담한 기록인 상담증명서

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역모기지 이용이 가능

1) 2007년 NASD와 NYSE Regulation Inc.의 합병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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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Ⅲ. 외국의 금융상품판매시장

■ 미국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2001년부터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와 함께

역모기지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제도와 자격시험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 역모기지 상담사 자격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하여야 부여됨.

● HUD는 역모기지 상담사의 자격 승인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AARP는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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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1. 금융상품의 생산 및 판매의 분리 확대

■ 금융상품판매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분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분리 확대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함.

■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 보험판매전문회사 등 독립적인 금융상품판매 중개인

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함.

● 독립적인 금융상품판매 중개인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상품 판매채널

은 금융회사의 직접 판매,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된 중개인, 모든 금융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중개인, 제한된 소수 금융회사

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중개인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음.

■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다양성 제고는 금융상품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금융상품 제조자의 경쟁력 강화 등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

할 것임.

● 금융상품판매시장에서 경쟁 심화는 금융상품판매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독립적인 중개인의 규모 확대 등 금융상품판매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임.

Ⅳ.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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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Ⅳ.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

며, 판매채널 간의 경쟁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가격에 관한 경쟁촉진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임.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금융상품의 가격(보험료)을 현저하게 낮추어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비용 및 조직의 유연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

회사는 금융상품 제조와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의적인 금융상품 제조자의 시장진입을 촉진

할 수 있음.

■ 다만, 다양한 유형의 판매채널이 금융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독립적인 판매채널의 영업력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자의 금융회사

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책임회피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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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 금융자문서비스 제도의 개선

■ 금융시장 발달로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보다 확대되고

가계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금융자문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

●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고령자의 효율적인 금융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금융자문서비스의 제공은 중요한 과제

■ 금융파생상품 등 표준화가 어렵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장성 및 투자성 금융상품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는 금융자문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

●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

■ 향후,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에 대비하여 특정 금융회사

에 전속되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함.

● 독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와 연계되지

않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문수수료를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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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Ⅳ.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독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택권을 갖게 되며 보다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이 가능하게 됨.

● 금융소비자는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된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자와 독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선택하여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자문수수료 징구는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자문서비스의 차별화를 촉진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전문성

을 제고하지만,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방지

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정책이 필요

● 금융소비자는 금융자문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자문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된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자도 금융소비자로부터 자문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 금융자문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금융상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판매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므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자문

서비스 수수료 부담을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일부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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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3. 주택금융 판매시장의 제도 개선

■ 은행, 저축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회사들이 고정금리형, 변동

금리형 등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주택금융상품 선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주택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

가 부담하는 주택금융상품 선정과 관련된 정보취득비용 등이 증가

■ 현재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주택금융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주택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 현재 대출모집인은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관련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을 소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는 다수 대출모집인과

접촉하여 각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부담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다수 금융회사의 다양한

주택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주택금융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택금융판매전문회사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정보취득비용 절감과 최적의

주택금융상품 선택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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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Ⅳ.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 주택금융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고정

금리형 장기주택대출의 이점이 홍보되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주택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접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을 권유하고 상담하는 보금자리론

상담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택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

고령자에 대한 주택연금 홍보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주택연금

상담사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홍보는 고령

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

● 서민고령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택연금 상담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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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VIP시리즈 2011-0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등록일자 : 1993년 4월 17일(바1890호)

2011년 4월 13일 인쇄 2011년 4월 19일 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email protected]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

ISBN 89-503-0479-1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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