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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제2574호 2017. 3. 3(금)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10호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1

○ 전라북도 훈령 제1711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4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17-47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6

○ 전라북도 고시 제2017-48호 2017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7

○ 전라북도 고시 제2017-49호 익산 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9

○ 전라북도 고시 제2017-50호 부안 돈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변경인가고시 ·················································13

○ 전라북도 고시 제2017-51호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24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2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27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1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28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6호 건설업 행정처분(공시송달) 공고 ···············································································29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7호 공인 폐기 공고 ············································································································31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8호 산림사업용 묘목 대행생산자 선정공고····································································33

이면계속

회람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98, 280-2188)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선람

기관의 장www.jeonbuk.go.kr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5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43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58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44

휘 보

○ 도지사 지시사항 제2007-4호 산림자원의 산업화정책 수립 요망············································································45

시 군 행 정

○ 군산시 고시 제2017-3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47

○ 군산시 고시 제2017-37호 군산도시계획시설(중로2-149호선외1개노선)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49

○ 군산시 공고 제2017-24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1-121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51

○ 군산시 공고 제2017-33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완료 공고 ······················································53

○ 군산시 공고 제2017-341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54

○ 익산시 공고 제2017-454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소라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72

○ 정읍시 고시 제2017-13호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73

기 타

○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50호 전라북도의회의원및의회사무처소속공무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75

○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71호 공인 등록 공고문 ·······························································································76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 -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전라북도 훈령 제1710호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새만금 아리울 상표승인 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 화 번 호

(FAX)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새만금 아리울 상표승인 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 화 번 호

(FAX)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수수료 없음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3 -

<별지 제1호 서식>

새만금 아리울 상표승인 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 화 번 호

(FAX)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수수료 없음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4 -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전라북도 훈령 제1711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현원관리”를 “신규채용 및 현원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을 “근로자의 전환채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도”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공무직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규채용) ① 근로자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인사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전환 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달리

정한다.

② 인사부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신규 발생에 따른 관리부서의 정원 배정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조건,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신규채용시 인사부서는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채용에 필요한 자격요

건 및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⑤ 인사부서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채용예정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

유조회와 보안업무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채

용 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5 -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2부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5.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2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7조의 제목 “(근로자 전환 및 채용원칙)”을 “(근로자로의 전환)”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공무직”을 “근로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ㆍ인사ㆍ예산담당

으로 구성된 공무직 채용”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관리ㆍ인사ㆍ예산팀장으로

구성된 전환채용”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공무직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전환 대상자로 통보된 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제16조의2제5항의 구비서류 중 결격사유조회와 보안업무규정

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0조제1항 본문 중 “사용부서는 제18조제1항”을 “인사부서가 제16조의2”로, “경

우”를 “경우와 사용부서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부서”를 “인사부서와 사용부서”로, “제18조

제2항”을 “제16조의2제5항”으로, “인사부서 및 관리부서로 각각”을 “사용부서는

인사부서 및 관리부서로, 인사부서는 사용부서 및 관리부서로”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및”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 -

전라북도 고시 제2017-47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 다 음 -

등록번호등 록연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지산림사업의종 류

비고

전북2017-04호

2017.2.23.주식회사열매나무병원

신상남전북 임실군 임실읍갈마2길 10-29

나무병원

전북2017-05호

2017.2.23.주식회사영웅

서범석전북 전주시 완산구메너머2길 19-11

도시림 등조성

전북2017-06호

2017.2.23.백제조경주식회사

지애란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당길 37도시림 등조성

끝.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 -

전라북도 고시 제2017-48호

2017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

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1. 사 업 명 : 2017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진

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3. 사업지구 : 13개 시․군 19지구, 9,752필지(4,853,179)㎡

시군별 내역 따로 붙임

4. 지 정 일 : 2017. 2. 24.

5.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

리함과 아울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6. 관 리 청 : 전라북도(토지정보과)

7. 지정도면 및 토지조서 : 도보게재 생략(전라북도 및 해당 시․군에 비치)

8.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8 -

붙임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내역

시ㆍ군 시행자 사업지구명 필수 면적(㎡) 비고

13시군 19개 지구 9,752 4,853,179

군산시 군산시장 1. 내초지구 400 171,621

익산시

소 계 3개 지구 1,090 550,948

익산시장

2. 발산지구 513 331,148

3. 신목지구 295 152,532

4. 영만지구 37 25,158

정읍시

소 계 2개 지구 1,084 373,477

정읍시장5. 연지2지구 543 144,141

6. 풍월1지구 541 229,336

남원시

소계 2개 지구 650 303,046

남원시장7. 신파지구 300 110,741

8. 요천지구 350 192,305

김제시 김제시장 9. 탄상하지구 705 331,302.2

완주군 완주군수 10. 중촌지구 721 335,109

진안군

소 계 3개 지구 1,736 1,443,816

진안군수

11. 동향면 대량지구 590 713,964

12.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652 274,997

13. 마령면 원평지지구 494 454,855

무주군 무주군수 14. 율평지구 183 308,610

장수군 장수군수 15. 무농지구 406 182,338

임실군 임실군수 16. 양지지구 430 131,102

순창군 순창군수 17. 순화남계지구 1,660 431,057

고창군 고창군수 18. 고수지구 180 54,098

부안군 부안군수 19. 장등1지구 507 236,655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9 -

전라북도 고시 제2017-49호

익산 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09-413호(2009. 12. 28)로 고시한 익산 왕궁온천 도시개발사

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수립을 고시하고,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Ⅰ. 개발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익산 왕궁온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594번지 일원

◦ 면 적 : 494,7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개발예정지인 왕궁온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사전제한하고, 쾌적한 관광휴양지의 조성과 수익자 부담에 의한 기반시설을 확충

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변경없음) : 왕궁온천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황정택

◦ 주 소(변경없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천길 38, 왕궁온천 내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27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27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0 -

◦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익산시 하수관리과(전화 063-859-443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열람장소 전화번호 변경)

◦ 열람기간 : 고시 익일로부터 14일 이상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익산 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익산왕궁온천 도시개발구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한 관광휴양지

의 조성과 수익자 부담에 의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594번지 일원

◦ 면 적 : 494,710㎡

4. 시행자

◦ 시행자(변경없음) : 왕궁온천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황정택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1 -

◦ 주 소(변경없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천길 38, 왕궁온천 내

5. 시행기간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27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27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익일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익산시청 하수관리과(전화 063-859-4439)

9.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내용(변경없음)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2 -

익산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

계획(변경) 인가 조건

○ 기(전라북도 고시 제2009-413호, 2009. 12. 28)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

계획인가 시 부여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

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

바, 공사착공 이전에 재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착공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2021. 12. 27.까지이나 산지전용 기간은 2019. 12. 27까지 이므로

산지전용 기간 만료되기 이전에 연장허가 등을 득하여야 함.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익산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음.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3 -

전라북도 고시 제2017-50호

부안 돈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변경인가고시

부안군 돈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제11조 제3항 규

정에 의한 인가사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

정에 의거 변경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부안군수

나. 주 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지역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및 하서면 장신리 일원

나. 처리장 : (당초) 2,324㎡(계화면 의복리 1643-2)

(변경) 3,227㎡(계화면 의복리 1666)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 시설명 : 부안 돈지 공공하수도시설

나. 처리시설 용량 : 300㎥/일, 오수관로 L=(당초)5,852m→ (변경)L=6,135m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가. 예정배수구역 : 11.52㎢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 0.739㎢

6. 사업 시행기간 : 2016. 1 ~ 2018. 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서(붙임참조)

8. 기타 관계서류는 부안군 맑은물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부안군 맑은물사업소(☎063-580-3875)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처리장)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수유권이외의권리자

고시

동번지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종

일시점용

영구점용

1부

복1666 답 3,227.00   3,227.00 부안군 공        

2부

1666

-1천 708.00   708.00 전라북도 국        

3부

복1784 제 19,165.00   478.7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부

복1788 도 1,439.00   163.9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소 계 24,539.00   4,577.65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오수관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수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시

군읍면

리동 번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종류

주소

성명일시점

용영구점용

1 부안 하서 장신 1159 도 3,916.00 323.80 63.46 건설부 국        2 부안 하서 장신 1089-1 도 1,130.00 48.47 8.31 전라북도 국        3 부안 하서 장신 1335 도 625.00 89.19 14.29 건설부 국        4 부안 하서 장신 1344-1 답 529.00 0.03 - 전라북도 국        5 부안 하서 장신 1065-1 도 1,415.00 123.79 21.19 전라북도 국        

6 부안 하서 장신 1406-1 도 420.00 57.75 11.71장신리 1407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7 부안 하서 장신 1407 도 1,059.00 13.39 1.91 전라북도 국        

8 부안 하서 장신 1414 도 66.00 8.45 1.21 전라북도 국        

9 부안 하서 장신 1158 구 342.00 54.03 10.24 농림수산부 국        

10 부안 하서 장신 1156-7 도 2,641.00 88.99 15.91 건설부 국        

11 부안 하서 장신 1514 도 1,452.00 40.87 7.34 전라북도 국        

12 부안 하서 장신 1509-1 답 942.00 61.92 8.84장신리 151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13 부안 하서 장신 1521 전 218.00 33.89 4.94장신리 151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14 부안 하서 장신 1508-1 도 635.00 50.61 6.47장신리 1507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15 부안 하서 장신 1507-1 도 454.00 42.73 6.10장신리 1507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16 부안 하서 장신 1527-1 도 124.00 11.19 2.74장신리 1507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17 부안 하서 장신 1528 도 374.00 29.88 4.27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850 최맹선        18 부안 하서 장신 2080 도 1,355.00 242.24 35.30 부안읍 동중리 378 신영은        

19 부안 하서 장신 2087-1 도 22.00 2.45 1.15장신리 2083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20 부안 하서 장신 2085-2 도 137.00 32.00 6.05장신리 2083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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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안 하서 장신 2086-1 도 361.00 62.52 9.98장신리 2083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22 부안 하서 장신 2086 답 216.00 13.95 4.09 전라북도 국        23 부안 하서 장신 2340 구 2,694.60 21.42 1.05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부안 하서 장신 2085-1 도 47.00 3.52 -

장신리 2083번으로 합병되어 말소말소        

25 부안 하서 장신 1156 도 3,645.00 786.56 139.01 건설부 국        26 부안 하서 장신 1154 도 2,130.00 197.73 32.85 건설부 국        

27 부안 하서 장신 2078-1 답 429.00 2.66 0.11장신리 2083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28 부안 하서 장신 2083 도 1,006.00 3.63 0.70 전라북도 국        29 부안 하서 장신 1966 도 179.00 39.03 6.20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770 안성구        

30 부안 하서 장신 1965-1 답 21.00 2.33 0.13장신리 1745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31 부안 하서 장신 1965-2 답 339.00 33.48 1.91장신리 1745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32 부안 하서 장신 1746 도 2,349.00 217.45 12.40 전라북도 국        

33 부안 하서 장신 1763 도 33.00 13.49 0.79장신리 1745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34 부안 하서 장신 1831 도 1,865.00 87.30 9.44 전라북도 국        

35 부안 하서 장신 1834-1 전 352.00 21.72 4.24장신리 183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36 부안 하서 장신 1835-1 답 236.00 18.59 2.66장신리 183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37 부안 하서 장신 1841-1 도 608.00 49.00 9.28장신리 1834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38 부안 하서 장신 1883 도 1,519.00 26.46 4.53 전라북도 국        

39 부안 하서 장신 1878-1 도 692.00 75.10 13.40장신리 1883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40 부안 하서 장신 1154-2 도 621.00 3.99 0.57 건설부 국        

41 부안 하서 장신 1822-1 도 274.00 39.41 6.77장신리 1781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42 부안 하서 장신 1780-1 도 306.00 35.43 5.06장신리 1781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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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안 하서 장신 1781 도 1,260.00 11.80 2.83 전라북도 국        44 부안 하서 장신 산279 도 191.00 16.59 2.37 전라북도 국        45 부안 하서 장신 산277 도 981.00 49.67 8.24 전라북도 국        46 부안 하서 장신

산276-1 도 1,248.00 151.25 26.31 전라북도 국        

47 부안 하서 장신산272-1 도 57.00 10.68 2.61 전라북도 국        

48 부안 하서 장신 산273 도 507.00 65.60 10.50 전라북도 국        49 부안 하서 장신 1790-1 도 750.00 65.46 10.57 전라북도 국        50 부안 하서 장신 1907 도 451.00 30.48 6.13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806 임세권        

51 부안 하서 장신 1906-1 도 89.00 12.09 0.89장신리 1790-1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52 부안 하서 장신산264-4 도 19.00 0.22 - 전라북도 국        

53 부안 하서 장신산265-2 도 1,686.00 157.99 26.12 전라북도 국        

54 부안 하서 장신 산271 도 595.00 88.07 15.20 전라북도 국        

55 부안 계화 의복산62-8 임 572.00 43.26 4.7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9김형기        

56 부안 계화 의복산62-9 임 886.00 167.88 20.42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9김형기        

57 부안 계화 의복 854-17 도 653.00 175.58 15.79 전라북도 국        58 부안 계화 의복 854-20 잡 135.00 5.02 0.29 전라북도 국        

59 부안 계화 의복산61-2 구 3,967.00 124.21 18.61 농림수산부 국        

60 부안 계화 의복 853-10 도 387.00 66.62 11.80 건설부 국        61 부안 계화 의복 853-9 도 52.00 7.51 1.07 건설부 국        62 부안 계화 의복 853-8 도 119.00 25.42 3.62 건설부 국        63 부안 계화 의복 1618 잡 1,068.00 155.07 24.45 건설부 국        

64 부안 계화 의복 1771 도 320.00 26.02 4.2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한국농어촌공사        

65 부안 계화 의복 1620 잡 95.00 2.97 1.05 전라북도 국        66 부안 계화 의복 339-3 도 50.00 3.30 0.47 전라북도 국        

67 부안 계화 의복109-114 도 727.00 93.10 14.79 전라북도 국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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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안 계화 의복109-104 도 387.00 70.70 12.38 전라북도 국        

69 부안 계화 의복 337-2 도 239.00 51.08 8.44 전라북도 국        

70 부안 계화 의복 336-2 도 20.00 3.44 0.49 전라북도 국        

71 부안 계화 의복109-120 임 453.00 4.94 1.3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3 신동아아파트 3-706권도헌        

72 부안 계화 의복109-101 도 489.00 105.23 9.29 전라북도 국        

73 부안 계화 의복109-119 임 523.00 11.59 1.04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2동 1207호박정자        

74 부안 계화 의복109-103 도 301.00 43.36 2.48 전라북도 국        

75 부안 계화 의복 109-98 도 1,079.00 175.93 11.18 전라북도 국        

76 부안 계화 의복109-165 임 397.00 1.81 -

광주시 북구 장등동 17 노숙자        

77 부안 계화 의복109-163 임 456.00 1.80 -

광주시 남구 진월동 392 금광하늘연가아파트 104-706정숙자        

78 부안 계화 의복109-164 임 397.00 2.22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아파트 5-1004원상례        

79 부안 계화 의복109-162 임 264.00 0.01 - 광주시 서구 치평도 10 최규서        

80 부안 계화 의복109-161 임 397.00 2.92 -

광주시 북구 두암동 938 대주빌라 15-201김경자        

81 부안 계화 의복109-160 임 422.00 8.52 0.08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9-1 삼호2차사원임대아파트206-1206

차현경        

82 부안 계화 의복109-115 임 496.00 4.90 -

광주시 북구 각화동 471 금호타운 6-1204용영국        

83 부안 계화 의복109-122 임 1,286.00 3.96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29 남산대림아파트107-307

최유라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19 -

84 부안 계화 의복 109-6 임 1,431.00 55.28 4.60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이태원주공아파트106-501

최유라        

85 부안 계화 의복109-152 도 22.00 13.04 2.12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89 이옥자        

86 부안 계화 의복 109-95 대 226.00 1.07 -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89 이옥자        

87 부안 계화 의복 109-94 대 60.00 11.08 1.58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75 조준석        

88 부안 계화 의복 109-93 대 86.00 15.13 3.28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09 최병기        

89 부안 계화 의복 109-92 대 374.00 4.94 0.71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75 조준석        

90 부안 계화 의복 109-90 대 450.00 2.33 0.34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09-90

편종대        

91 부안 계화 의복 109-89 대 162.00 15.62 3.0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16-18동신빌라이-102

장미연        

92 부안 계화 의복 109-96 임 135.00 8.85 0.24 전라북도 국        

93 부안 계화 의복 109-86 대 399.00 10.84 1.88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16-18동신빌라이-102

장미연        

94 부안 계화 의복 109-5 대 494.00 1.57 0.10전북 김제시 서암동 390-14 동신파크맨션 가-105

조연희        

95 부안 계화 의복 284-1 답 2,116.00 48.84 8.12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280-10

김윤례        

96 부안 계화 의복109-139 임 2,096.00 254.57 55.7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8현대아파트106-1108손봉희        

97 부안 계화 의복 109-83 대 374.00 0.04 -

부산시 금정구 오시게로54번길 14, 206호(부곡동,경보온천타워)

김양주        

98 부안 계화 의복 109-69 대 182.00 0.06 - 전북 부안군 계화면 서돈길14 김경복        

99 부안 계화 의복109-126 임 219.00 6.40 0.08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19 박북규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0 -

100 부안 계화 의복 1150 도 15,390.00 967.03 148.07 건설부 국        

101 부안 계화 의복 109-71 대 36.00 1.59 -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09 이길웅        

102 부안 계화 의복 252-1 대 116.00 14.53 2.09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251-1

박기성        

103 부안 계화 의복 247-2 대 583.00 23.97 4.58광주시 서구 금호동 769 모아아파트 103-1003

최윤정        

104 부안 계화 의복 247-3 대 28.00 6.86 1.91 전라북도 국        

105 부안 계화 의복 247-1 도 23.00 12.69 3.11 박성실 사정        

106 부안 계화 의복109-137 임 286.00 125.56 16.17 전라북도 국        

107 부안 계화 의복109-134 대 37.00 11.50 2.46 전라북도 국        

108 부안 계화 의복109-135 대 26.00 9.00 1.99 전라북도 국        

109 부안 계화 의복 1623-1 잡 528.00 15.54 4.01 전라북도 국        

110 부안 계화 의복 1773 도 54.00 11.33 2.6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한국농어촌공사        

111 부안 계화 의복 1624-1 대 35.00 1.20 0.47 부안군 공        112 부안 계화 의복

109-130 대 36.00 25.98 2.99 전라북도 국        

113 부안 계화 의복 109-13 대 159.00 4.40 0.63의복리 109-15번으로 합병되어 말소

말소        

114 부안 계화 의복 246-1 도 60.00 23.33 2.13 사정망박흥진처이소사

       

115 부안 계화 의복 235-2 도 90.00 28.45 3.23 전라북도 국        116 부안 계화 의복 244-2 도 159.00 67.28 10.59 전라북도 국        117 부안 계화 의복 223-2 도 394.00 148.10 19.60 전라북도 국        

118 부안 계화 의복 252-2 대 165.00 0.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3해빛마을1902-601박구일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1 -

119 부안 계화 의복 197-1 대 106.00 0.79 -

전남 여수시 소호동 352-2 엘지화확 소호사택 5-401민경옥        

120 부안 계화 의복 196 대 393.00 10.51 2.69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329-2동원아파트106-1005

최종천        

121 부안 계화 의복 200-2 도 73.00 34.87 17.68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의복리 184 김관길        

122 부안 계화 의복 188 대 360.00 0.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90101동1505호(노형동,노형아이파크)

이은혜        

123 부안 계화 의복 201-2 도 63.00 3.20 3.20 부안군 공        

124 부안 계화 의복 187-1 대 463.00 0.59 -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93 김순임        

125 부안 계화 의복 187-2 도 33.00 21.54 4.25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87 김주남        

126 부안 계화 의복 185-2 도 46.00 20.71 4.50 부안군 공        

127 부안 계화 의복 121-4 전 175.00 1.02 0.47 전북 부안군 계화면 동돈길 13 박인수        

128 부안 계화 의복 184-2 도 38.00 0.76 - 부안군 공        

129 부안 계화 의복 122-5 도 10.00 1.52 - 전북 전주시 고사동 1가 378-4 문양원        

130 부안 계화 의복 75-3 도 19,167.00 2,857.40 495.81 부안군 공        

131 부안 계화 의복 122-3 답 396.00 22.76 2.79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663번안길 12, 102동 1105호(진월동,금광하늘연가아파트)

정영주        

132 부안 계화 의복 123-8 임 1,132.00 27.35 5.05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641-5

이금배        

133 부안 계화 의복 1641-4 대 871.00 96.58 15.06 부안군 공        134 부안 계화 의복 1150-23 도 530.00 111.62 16.03 건설부 국        135 부안 계화 의복 456-1 도 142.00 39.41 7.10 전라북도 국        136 부안 계화 의복 454-1 도 1,038.00 161.22 15.93 전라북도 국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2 -

137 부안 계화 의복 462-5 전 12.00 9.66 0.55 부안군 공        138 부안 계화 의복 465-2 도 206.00 42.37 2.42 부안군 공        139 부안 계화 의복 466-2 도 228.00 32.37 1.85 전라북도 국        140 부안 계화 의복 439-1 도 33.00 11.17 0.65 건설부 국        141 부안 계화 의복 480-1 도 1,396.00 32.04 2.08 부안군 공        142 부안 계화 의복 470-3 도 1,958.00 137.81 7.88 부안군 공        143 부안 계화 의복 477-2 도 307.00 61.90 3.54 사정 염도여        144 부안 계화 의복 478-3 도 853.00 47.92 2.73 부안군 공        145 부안 계화 의복

산19-4 임 198.00 63.75 3.65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의복리 817 이동상        146 부안 계화 의복 19-2 도 767.00 74.12 4.32 건설부 국        147 부안 계화 의복 19-9 도 976.00 51.50 2.86 부안군 공        148 부안 계화 의복

산15-12 도 2,301.00 127.87 7.31 부안군 공        

149 부안 계화 의복산15-14 임 356.00 27.83 1.59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178-1

제주고씨문충공파돈지문중       

150 부안 계화 의복 1162 도 540.00 10.27 0.60 건설부 국        151 부안 계화 의복

산24-2 임 595.00 6.52 2.46 농림축산식품부 국        

152 부안 하서 청호산18-3 임 397.00 13.64 0.78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66 퇴계주공아파트516-102고형석        

153 부안 하서 청호 802-16 도 695.00 40.64 2.32 부안군 공        154 부안 하서 청호

산18-8 도 321.00 17.59 1.01 부안군 공        155 부안 하서 청호 802-19 도 343.00 15.68 0.90 부안군 공        

156 부안 하서 청호 803-4 도 234.00 11.13 0.64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28-9 대림아파트 비동 301호

김창수        

157 부안 하서 청호 786-2 도 3,428.00 215.59 12.32 부안군 공        158 부안 하서 청호 788-2 도 112.00 0.01 - 건설부 국        159 부안 하서 청호

산25-6 도 1,092.00 87.15 4.98 부안군 공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3 -

160 부안 하서 청호 761-4 도 1,700.00 107.03 6.08 부안군 공        161 부안 하서 청호 759-2 도 212.00 40.79 2.38 건설부 국        162 부안 하서 청호 759-5 도 62.00 4.22 3.52 부안군 공        163 부안 하서 청호 848-2 구 1,743.00 17.95 3.82 농림수산부 국        164 부안 하서 청호 733-2 도 2,373.00 404.35 55.01 부안군 공        165 부안 하서 청호 745-1 도 60.00 27.43 3.45 부안읍 서외리 23 이태옥        166 부안 하서 청호 845 도 1,417.00 193.52 47.67 농림수산부 국        167 부안 하서 청호 362-2 도 1,225.00 12.25 1.46 부안군 공        

168 부안 계화 의복 1776 도 6,491.00 756.23 125.40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69 부안 계화 의복 94-2 도 7,483.00 813.13 116.44 부안군 공        170 부안 계화 의복 3-52 도 227.00 30.97 4.13 농림수산부 국        171 부안 계화 의복 3-53 도 463.00 70.12 10.13 농림수산부 국        172 부안 계화 의복 3-17 묘 53.00 9.54 1.34 재무부 국        173 부안 계화 의복 3-65 전 227.00 37.00 6.27 부안군 공        174 부안 계화 의복 3-14 전 331.00 0.98 - 부안군 공        175 부안 계화 의복 3-16 전 337.00 37.65 2.69 부안군 공        176 부안 계화 의복 3-64 임 7,562.00 78.25 5.59 부안군 공        177 부안 계화 의복 3-15 전 691.00 13.16 0.94 부안군 공        178 부안 계화 의복 3-47 전 692.00 13.27 0.96 부안군 외 1인 공        179 부안 계화 의복 1782 도 3,445.00 312.35 22.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0 부안 계화 의복 1783 구 23,209.00 7.55 0.5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한국농어촌공사        

181 부안 계화 의복 1788 도 1,439.00 295.34 21.1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한국농어촌공사        

182 부안 계화 의복 1666 답 3,227.00 81.83 5.85 부안군 공        

소 계 196,333.60 15,022.22 2,189.96            

※ 오수관로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는 생략함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4 -

전라북도 고시 제2017-51호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을 변경 및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1. 고 시 일 : 2017. 2. 28.

2. 고시방법 : 도 홈페이지 및 도보 게재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토지정보과((063-280-43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로구간 변경․폐지조서 및 도면 1부.

2.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도면 1부. 끝.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5 -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조서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위계

도로구간(중심선

)

변경전 변경후

도로구간 변경사유

유사도로명 및

동일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m)

기초간격

기초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연장(m)

폭(m)

기초간격

기초번호

시작

끝 시작 끝

1

전라북도

과학로

노선도(도명) 참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313-3

완주군봉동읍둔산리322-58

10,700 35 20 1 107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37-11

완주군봉동읍둔산리322-58

10,800 35 20 1 1070

개발사업(전주시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한 도로구간 변경

해당없음

도로구간 폐지 조서

도로

도로

구간

(중

선)

변경전 변경후

도로구간

폐지사유

고시작

지점

끝지

길이

(m)

(m)

기초

간격

기초번

호시

끝지

(m)

(m)

기초

간격

기초번

시작 끝시

작끝

1전라

북도

과학

(1차

종속

간)

(도

면)

참조

전주

시 덕

진구

송천

동2가

313-3

전주

덕진

전미

동1가

1036

258.7 35 2029-

1

29-

16도 로 구 간 폐 지

전주시

에코시티

도시개발

사업 지

구내

도면

(폐

지1)

2전라

북도

과학

(1차

종속

간)

(도

면)

참조

전주

시 덕

진구

송천

동2가

313-3

전주

덕진

전미

동1가

1036

188.4 35 2019-

1

19-

20도 로 구 간 폐 지

전주시

에코시티

도시개발

사업 지

구내

도면

(폐

지2)

3전라

북도

과학

(1차

종속

간)

노선

(도

면)

참조

전주

시 덕

진구

송천

동2가

313-3

전주

덕진

전미

동1가

1036

244.6 35 2020-

1

20-

16도 로 구 간 폐 지

전주시

에코시티

도시개발

사업 지

구내

도면

(폐

지3)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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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도로구간(과학로) 변경 및 폐지 도면

<도로구간 변경> <과학로 종속구간 폐지>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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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7-32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1. 등록번호 : 제2007–1-전라북도–20호

2. 단체명칭 : 고창군여성자원활동센터

3.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1길 36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이 명 희

○ 생 년 월 일 : 1966. 03. 20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80-7, 가동 501호

5. 주된 사업

○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그룹별 활동

○ 지역사회 활동봉사

○ 청소년 선도사업 및 요보호아동 상담

○ 사회복지관계시설, 공공기관 단체 봉사활동 등

6. 변경 내용

구 분내 용

비 고변경 전 변경후

대표자 이영숙(1960.06.16.) 이명희(1966.03.20.)

7. 허가(변경)일자 : 2017. 2. 22.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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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7-331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 공 고 사 항

순번 구분 허가번호/발전소명(상호) 대표자 용량

(kW) 설치위치 비고

1

양수인제2012-205호

현대중공업주식회사(군산공장)(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김성락

850.00군산시 소룡동 1589-13현대중공업주식회사 1동

․인가일- ‘17.02.17.

양도인제2012-205호

현대중공업주식회사(군산공장)(현대중공업㈜)

권오갑,강환구

2

양수인 제2016-151호은미태양광발전소 이수민

495.00김제시 금산면 쌍용리530, 529

․인가일- ‘17.02.21.

양도인 제2016-151호규노태양광발전소 이희곤

3

양수인 제2016-285호영화버디태양광발전소 오영화

400.00정읍시 농소동 902-23,902-41

양도인 제2016-285호경연2호태양광발전소 박진영

4

양수인제2016-3호

청명에너지태양광발전소((유)청명에너지)

이정로

499.20임실군 임실읍 신안리12-10, 546

양도인 제2016-3호티앤케이제1호태양광발전소 이미란

끝.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29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6호

건설업 행정처분(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처분내용을 해당

업체에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1.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해당업종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처분기간

푸르미르

종합건설(주)

(대표:나대균)

건축

(140504)

[55018]전라

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

로 268 4층

(인후동1가)

ο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불이행(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혐의통보 : 국토부 건설경제과-6260(‘16.09.3

0.)호 및 지역정책과-13595(’16.10.17.)호

- 통보내용 : 건설업 중점실태조사(자본금/기

술자) ⇒ 자료 미제출

- 시정명령(2016.11.23.자) : ‘16.12.09.한 실태

조사 관련자료 제출 ⇒ 미이행

- 3년 이내에 제재처분 : 있음(2016.02.03. 등록

기준(보증가능금액)-영업정지)

* 건산법 제49조제1항,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월)

‘17.03.02.

~

’17.05.01.

ο 영업정지 후 미달사항 미보완 - 영업정지(5월) : ’16.02.29~‘16.07.28 · 원인 :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미달 · 통 보 : (재)건설산업정보센터-1-10470 (2015.11.04.)호 - 미제출 자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보험 및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등록말소 ‘17.03.02.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30 -

2. 공고기간 : 2017. 2. 24. ~ 2017. 3. 09.

3. 공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

종합정보망(CIS) 및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

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온라인 청구 시 http://www.simpan.go.kr로 접속)을 청구하거나, 서면으

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지역정책과 (☏ 063-280-449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해당업종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처분기간

ο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미달 - 실효일자 : ‘16.10.29.(담보권실행) - 3년 이내에 제재처분 : 보증가능금액 미달(영업정지-5월, ’16.02.03) - (재)건설산업정보센터-1-11632(’16.11.04.)호 통보 사항임.* 건산법 제10조, 제83조제3의3호

등록말소 ‘17.03.02.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31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7호

공인 폐기 공고

전라북도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1.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폐기

2. 등록 및 폐기일 : 2017. 3. 3.

3. 폐기 공인명 :

전주덕진소방서대응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주덕진소방서현장기동단일상경비출납원인

4. 등록 및 폐기 인영부 : 별도 붙임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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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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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7-338호

산림사업용 묘목 대행생산자 선정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산림사업용 묘목을 생산․공급하기위하여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1.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7조

2. 사업개요

가. 건 명 : 2017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선정

나. 수종 및 수량 : 편백나무 등 13수종 13,169,500본

구 분 지정수량 조림면적 조림시기 비 고

합 계 13,169,500본 5,649㏊ 합 계

조림용 성묘

5,481,500본 2,260ha 계

1,197,500본 465㏊ 2017년 가을철 편백나무 등 3수종

4,284,000본 2,620㏊ 2018년 봄철 잣나무 등 13수종

조림용 유묘 7,688,000본 3,389㏊ 2018~2021년 소나무등 13수종

※ 2018년 산림청 조림사업 계획 및 지정양묘 시업상황에 따라 수량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지정양묘 구입가격은 산림청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에 의함.

※ 수종 및 묘령은 붙임 5 묘목 대행생산 계획과 같음

3. 신청 자격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내에 종․묘 생산업자로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전라북도내에 5천제곱미터(임차포지 포함) 이상의 포지를 보유한 자

-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725㎡ 이상)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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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8 ∼ 3. 17(일과시간 내)

- 접수장소 : 전라북도 산림녹지과(도청 14층 산림경영담당)직접 접수

※ 우편, 팩스에 의한 접수가능(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우편번호 560-761)

․팩스번호 : 063-280-3129

◦ 제출서류

1)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종․묘 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종․묘생산 관련)

4) 종․묘 생산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종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공급된 종자,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등에서 채취한 우량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묘포지 소유 : (임차포지포함)입증서류 1부

※ 자가포지(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소유포함 등기부등본)

임차포지(임대차계약서)

- 최근 3년간 묘목생산실적 증명(확인서)서 1 부

※ 수종별로 직접 포지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묘기술 경력(산림용, 일반용) 입증서류(협회가입경력증명 등) 1부

- 산림용 유묘 보유현황 1부

- 양묘기반시설현황 1부

- 트랙터, 관리기,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기구 보유 현황

- 간이온실 및 관수관정 시설현황

5. 묘목 생산사업 대행자 선정

○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한 심사 기준표에 의거 60점 이상자를 선정 한다

(60점미만 자 배제). 단, 기 지정․생산한 유묘를 보유한 기존의 지정․생산자는

유묘의 지정보유범위 내에서 2017년도에 재 이월 지정하고 파종분의 지정은 심사

후 결정

○ 수종에 대한 지정량은 대행생산자로 선정된 자에게 종자확보, 생산능력 및

묘포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또한 선정된 자들 간에 협의에 의하여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

여 지정 할 수 있음.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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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용 종자는 채종원․채종림 등에서 채취한 종자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급받아 파종하고, 그 외 종자는 도에서 지정한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함.

○ 2017년 시업할 대행생산자는 금번에 선정된 자로 하고 수종별 지정량 배분

은 2017년도 가을철 생산실적에 따라 지정량을 변경 할 수 있음.

6. 신청의 무효 및 자격 제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 묘 생산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함.

○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사항 등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는 물론 다

음년도 생산자 지정을 제외할 수 있음.

7. 묘목생산 및 공급

○ 묘목의 생산은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예규제644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묘

를 생산하여야 함.

○ 묘목의 공급은 수요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종묘 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검사한 합격묘를 포장하여 차량에 싣는 것까지로 함.

8. 묘목가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

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에 의함.

9. 기 타

○ 산림사업용 묘목 대행생산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일정량을 지정 받아 시업

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림사업 계획량에 따라 생산계획량의 범위 안에서 증감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정함.

○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

조림․양묘업무담당자 (☏ 063-280-2682)

붙임 1.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신청서 1부

2.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 1부.

3.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심사 기준표 1부.

4.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심사 기준 1부.

5. 2017년도 산림용 묘목(성묘·유묘) 지정·생산 계획 1부. 끝.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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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신청서

신청자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포 지

규 모

소 유시·군 읍·면·동 리 번지면적 ㎡(지목별 필지별 내역 별첨)

임 차시·군 읍·면·동 리 번지면적 ㎡(지목별 필지별 내역 별첨)

생 산 량

구 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구 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성 묘 유 묘

신 청 조 건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 할 수우량한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정하는 재해보상 외 정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종․묘생산업등록증 사본 1 부2. 묘목생산 경력 증명서류 1 부3. 양묘포지소유(임차) 증명서류 1 부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서류 1 부

사업자등록증명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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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

생산자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묘 목

생산지

소 유시·군 읍·면·동 리 번지면적 ㎡(지목별 필지별 내역 별첨)

임 차시·군 읍·면·동 리 번지면적 ㎡(지목별 필지별 내역 별첨)

생 산 지 정

구 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구 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성 묘 유 묘

지 정 조 건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할 것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생산·공급할 것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 정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아니할 것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를 것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대행 생산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지사 (인)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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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 기준표

평가항목배 점(비율)

점 수평가세부항목 평 가

점 수비 고

기준유형

포지규모25(25%)

25 생산포지

묘목(성묘)생산실적

25(25%)

15 산림수종

10 일반수종

양묘기술력25(25%)

15산림묘목생산경력

10일반묘목생산경력

유묘보유량10(10%)

10 산림용유묘

기반시설15(15%)

10 온실

3 관수관정

2 양묘장비

감점사유

5 양묘시설현대화

-15연간지정묘목생산미달

합 계 (100%)

※ 작성요령

1. 묘목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2. 양묘기술력은 종묘생산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한 실 묘목

생산연수

3. 양묘장비는 트랙터, 조상기, 관리기,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 기구를 말

4. 감점사유는 묘목본수 비율이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미달의 경

우 예외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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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묘목 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

평가항목배점(비율)

점수평 가 세 부 항 목

평가점수기준유형 점 수 구 성

포지규모25(25%)

25 생산포지

0.5㎡~1.0(12)1.0~1.5(14), 1.5~2.0(16), 2.0~2.5(18),2.5~3.0(20), 3.0~3.5(21), 3.5~4.0(22),4.0~4.5(23), 4.5~5.0(24), 5.0ha이상(25)

묘목(성묘)생산실적

25(25%)

15 산림수종5만본미만(8점),5~10(9),10~20(10),20~40(11), 40~60(12), 60~80(13),80~100(14), 100만본이상(15)

10 일반수종1만본미만(1점), 1.0~1.5(2), 1.5~2.0(3), 2.0~2.5(4),2.5~3.0(5), 3.0~3.5(6), 3.5~4.0(7),4.0~4.5(8), 4.5~5.0(9), 5.0만본이상(10)

양묘기술력25(25%)

15산림묘목생산경력

2년이상(7점), 3~5(9), 5~10(11),10~15(13), 15년이상(15)

10일반묘목생산경력

2년이상(5점), 3~5(6), 5~10(7),10~15(8), 20년이상(10)

유묘보유량10(10%)

10산림용유묘

10만본미만(4점), 10~20(5), 20~40((6)40~60(7), 60~80(8), 80~100(9), 100이상(10)

기반시설15(15%)

10 온실725㎡(3점), 725~1,445(5), 1,445~2,900(7)2,900이상(10)

3 관수․관정 1공(2점), 2공이상 설치(3)

2 양묘장비 3대(1점), 4대이상(2)

감점사유

5양묘시설현대화

시설(5점), 미시설(0)

-15연간지정묘목생산미달

지정량의 1% 미만(-3점), 1~3%(-5),3~6%(-7), 6~10%(-10),10%이상(-1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합계 점수가 60점미만인 자 우선탈락

1. 묘목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말하며, 수종별로 직접포지에서 생

산하여 산지조림용으로 납품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세무관서의 매입

매출 신고자료 및 관공서 납품서)

2. 양묘기술력은 종묘생산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한 실묘목

생산연수를 말함

3. 양묘장비는 트랙터, 조상기, 관리기,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 기구를

말함

4. 산림용 묘목은 산림청 예규 종묘사업 실시요령 제11조 제4항 별표8 산림용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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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규격표 상 열거된 규격의 수종으로 하고 표에 없는 수종과 유사수종은 일반

수종(묘목)으로 한다

5. 자가포지라함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상 자기소유를 말한다. 단 직계존

비속과 배우자 소유의 포지는 자가포지로 본다. (지목이 답일 경우 2016년 쌀소

득 등 보전직불제 수령지는 제외)

6. 기반시설장비중 온실 및 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6조 묘목대행 생산자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함.

7. 감점사유는 묘목본수 비율이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미달의

경우는 예외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41 -

[붙임 5-1]

2017년도 산림용묘목(성묘) 대행 생산계획(단위 : 본, %, ㎏, ㏊)

구분 수 종 묘령

2016년 지정·생산량

2017년 파종생산량 득묘본수(율)

적용본수지정·생산계획본수

조림면적 비고

생산본수 득묘율파종

량(㎏)

득묘

본수

합 계   5,226,000       5,409,413 5,481,500 2,260.0  

소·중

용 

소 계   4,518,000   4,300   4,774,663 4,850,000 1,839.0  

잣나무 2-2 4,000 80.0%     3,200 3,000 1.0  

편백 1-1 50,000 70.3%     35,156 35,000 11.7  

편백(용) 2-0 2,100,000 80.0%     1,680,000 1,680,000 560.0  

편백(용) 2-0 1,125,000 80.0%     900,000 900,000 300.0 17가을

화 백 1-1 60,000 70.3%     42,188 42,000 14.0  

해 송 1-1 0 80.0%     0 0 0.0  

소나무(용) 2-0 300,000 90.0%     270,000 270,000 90.0  

소나무(용) 2-0 67,000 90.0%     60,300 60,000 20.0 17가을

느릅나무 1-1 32,000 80.6%     25,778 25,000 8.3  

느티나무 1-1 16,000 76.6%     12,250 12,000 4.0  

헛개나무 1-1 166,000 79.7%     132,302 132,000 44.0  

자작나무 1-1 30,000 79.7%     23,906 23,000 7.7  

물푸레나무 1-1 15,000 80.0%     12,000 12,000 4.0  

상수리(용) 1-0 0 90.0% 1,000 120 120,000 120,000 40.0  

상수리 1-0     1,500 121 181,552 181,000 60.3  

졸참나무 1-0     120 177 21,281 21,000 7.0  

백합나무 1-1   70.0%     0 0 0.0  

백합나무 1-0     1,680 500 840,000 840,000 420.0  

낙엽송(용) 2-0 553,000 75.0%     414,750 414,000 207.0  

낙엽송(용) 2-0 80,000 75.0%     60,000 80,000 40.0 17가을

소 계   708,000       634,750 631,500 421.0  

소나무 1-1-2   80.0%     0 0 0.0  

소나무(용) 2-2 112,000 90.0%     100,800 100,000 66.7  

소나무(용) 2-2 44,000 90.0%     39,600 39,000 26.0 17가을

편 백 1-1-2 9,000 75.0%     6,750 6,000 4.0  

편백(용) 2-2 400,000 90.0%     360,000 360,000 240.0  

편백(용) 2-2 132,000 90.0%     118,800 118,500 79.0 17가을

잣나무 2-2-3 11,000 80.0%     8,800 8,000 5.3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42 -

[붙임 5-2]

2017년도 조림용묘목(유묘) 지정·생산계획

(단위 : 본, %, ㎏, ㏊)

구분 수 종 묘령

2016년 지정·생산량

2017년 파종·생산량 득묘본수(율)

적용생산본수지정·생산계획본수

조림면적

비고(목표)

생산본수 득묘율 파종량

득묘본수

합 계   1,677,000       7,697,502 7,688,000 3,389  

소 · 중 묘 용

소 계 13 10,000       5,213,218 5,208,000 1,735  

잣나무 2-1 5,000 80.0%     4,000 4,000 1 2-2

잣나무 2-0 5,000 80.0%     4,000 4,000 1 2-2

잣나무 1-0     6.0 958 5,745 5,000 2 2-2

편백(용) 1-0     66.0 51,510 3,399,660 3,399,000 1,133 2-0(용)

편백 1-0       12,570 0 0 0 1-1

화백(용) 1-0     3.0 20,168 60,504 60,000 20 2-0(용)

소나무(용) 1-0     8.0 49,707 397,653 397,000 132 2-0(용)

느릅나무 1-0     47.0 650 30,550 30,000 10 1-1

느티나무 1-0     10.0 3,250 32,500 32,000 11 1-1

헛개나무 1-0     100.0 1,600 160,000 160,000 53 1-1

자작나무 1-0     5.0 15,476 77,381 77,000 26 1-1

물푸레나무 1-0     11.0 3,158 34,737 34,000 11 1-1

낙엽송(용) 1-0     21.0 47,928 1,006,488 1,006,000 335 2-0(용)

대 묘 용

소 계 13 1,667,000       2,484,283 2,480,000 1,654  

잣나무 2-2-2 6,000 80.0%     4,800 4,000 3 2-2-3

잣나무 2-2-1 4,000 80.0%     3,200 3,000 2 2-2-3

잣나무 2-2 2,000 80.0%     1,600 1,000 1 2-2-3

잣나무 2-1 0 80.0%     0 0 0 2-2-3

잣나무 2-0 0 70.0%     0 0 0 2-2-3

편백(대) 1-1-1 0 91.8%     0 0 0 1-1-2

편백(대) 1-1 0 70.3%     0 0 0 1-1-2

편백(용) 2-1 412,000 100.0%     412,000 412,000 275 2-2(용)

편백(용) 2-0 772,000 80.0%     617,600 617,000 411 2-2(용)

편백(용) 1-0   15.0 51,510 772,650 772,000 515 2-2(용)

소나무(용) 2-1 223,000 90.0%     200,700 200,000 133 2-2(용)

소나무(용) 2-0 248,000 90.0%     223,200 223,000 149 2-2(용)

소나무(용) 1-0     5.0 49,707 248,533 248,000 165 2-2(용)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43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5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를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상호주식회사 나무디앤에스

구분

등록 번호 전북170003

등록년월일 2017. 02. 27

자 본 금 금300,000,000원

대 표 자 박 명 한

영업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3길 9, 태광빌딩4층(효자동3가)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44 -

전라북도 공고 제2017-358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3월 3일

등록예정번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제630230호

주식회사 한울테크대표 김 부 숙

전주시 덕진구 원산정길26 (산정동)

2017. 2. 27.

끝.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45 -

도지사지시사항

◇ 2017. 2. 27(월) 간부회의 시

관리번호 지시제목 지 시 내 용

처리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2017-4산림자원의산업화정책수립 요망

○우리 국토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품화․에너지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따라서 산림자원을 체계화․과학화․상품화․산업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산림녹지과

당면․현안업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선진지 견학 등 검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현대화나 주차장 확보 같은 하드웨어 정비도 필요하지만 경영기법을 개선 한다든지 시대의 흐름과 수요에 맞게 업종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매우중요함.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마련 시 시장의 흐름에 맞도록 경영은어떻게 해야 하고 업종은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나선진지 견학계획 등을 검토하기 바람.

일자리경제정책관실

○ 작은규모의영세생생마을지원방안강구- 생생마을은 농촌과 관련된 마을기업․관광체험마을․생태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대해 부처별 지원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와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등의 지원기관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작은 규모의 수많은 집단이나 조직에게도 마을별 특색을 살려서 혜택이 되고 창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농촌활력과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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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지시제목 지 시 내 용

처리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기준 완화 검토-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일정 호수 이상이 되어야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도 노후되면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할수 있는지 검토 요망

주택건축과

○ 6차산업 성공사례 발굴과 체험 유도로활성화 도모

- 6차산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발굴하고체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효과를거두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등 6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농촌활력과

○ 작은창업의 명확한 개념 정립 요망-작은창업은 아무런 기반이 없는 청년들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자금과 기술을지원하는 등 작은 창업 제도가 성공할수 있도록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바람.

일자리경제정책관실

○ 경력단절여성의이직원인분석및대책마련- 경력단절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이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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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3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8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금동 53-1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8호선)사업

나. 명 칭 : 동백대교∼해망IC 접속도로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확포장 L=70m, B=30m→40m (A=401.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3. 3. ∼ 2018.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지목

지적면적(㎡)

편입면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금동 53-1 대 243.1 243.1

우경민(지분1/2)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390, 102동1204호(효자동3가,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 부안수산업

협동조합

부안군 부안읍석정로 226(평화동지점)

 

 

추진엽(지분1/2)

군산시 공항로 39-1(소룡동)

2 금동 51-4 대 158.0 158.0 유한회사와이즈군산시 소룡2길 42

(소룡동)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백제대로 566(금암동,나운동

지점)

계 401.1 401.1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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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구조 및규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금동53-1

1층(대중음식점) 경량철골조 477.15㎡ 120㎡

우경민(지분1/2)

전주시 완산구홍산로 390,102동1204호(효자동3가,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전북 부안군부안읍 석정로226(평화동지점) 

2층(대중음식점) 경량철골조 477.15㎡ 120㎡

담장 블록(H=1.7) - 7m

추진엽(지분1/2)

군산시공항로39-1(소룡동)바닥포장 콘크리트 - 332㎡

2 금동51-4

담장철재콘크리

트(H=1.5)

- 41m유한회사와이즈

군 산 시소룡2길 42(소룡동)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백제대로 566(금암동,나운동지점)교목 흉고직경

45cm - 11주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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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3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57호(2016.4.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산시 도시계획

시설(도로: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3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9-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가.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사업

나. 명칭(변경)

1) 당초 :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가감속차로 개설공사

2) 변경 :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시설번호시설결정 내용 기 인가내용 변경 인가내용

연장(m) 폭(m) 연장(m) 폭(m) 면적(㎡) 연장(m) 폭(m) 면적(㎡) 증·감

중로2-149 186 10∼15 186 10 595 146 15 2,382증

1,785㎡

소로3-744 128 6∼7 128 6 54 52 1 54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당초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길 13(진월동)

성명 : ㈜하나건설 대표 장치성

나. 변경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길 13(진월동)

성명 : ㈜하나건설 대표 장치성 / ㈜지엔종합건설 대표 정규성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6. 4. 29. ~ 2019. 9. 30. → (변경) 2016. 4. 29. ~ 2020. 6. 1.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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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가. 변경 전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대명 139-2 철 18,427 649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04번기 13(진월동) ㈜하나건설

나. 변경 후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주 소 성명

1 대명 139-39 철 651 651 ㈜지엔종합건설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04번길 13(진월동)

2 대명 139-29 철 1,821 1,481 군산시 -

3 대명 139-36 철 17 15 국토해양부 -

4 대명 139-33 대 276 276 군산시 -

5 경암 371-5 대 13 13 군산시 -

계 2,778 2,436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시설명 위 치

개설규모

귀속의무자 귀속기관 비고폭(m) 연장(m)

면적(㎡)

변경전 변경후

중로2-149 군산시 대명동139-2번지

15 146 595 2,382사업시행자

군산시(관리청)소로3-744 1 52 54 54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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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240호

군산도시계획시설(중로1-121호선)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전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6-97(2016.07.22.)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하여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

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3일

1. 열람 기간 : 2017. 03. 3. ∼ 2017. 03. 17.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 개요

가. 사업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해망동 1010번지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1호선)사업

2) 명 칭 :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진입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노선명시설결정사항 금회 사업 규모

비고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면적(㎡)당초 변경

중로1-121 20 82군산고58(‘16.04.29.)

20 28 527 525기존도로확장

※ 변경사유 :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6. 07. 22.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변경)

1) 토지조서(변경)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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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해망동 1000-206 도 581 24 24 군산시

2 “ 1010 도 12,430 256 256 건설교통부

3 “ 1000-205 철 123 123 123 국토교통부

4 “ 1000-208 대 82 81 79 오정희 전북 군산시 해망동1000-161

5 “ 1000-160 대 43 43 43 김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39 미르마을 108-30

계 5필지 13,259 527 525

2)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연번지장물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 수량

소 유 자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1 군산시 해망동 1000-205 부속건물 천막 22.9㎡ 국토교통부

2 군산시 해망동 1000-205 부속건물 컨테이너 59.7㎡ 국토교통부

3 군산시 해망동 1000-205 부속건물 천막 36.4㎡ 국토교통부

4 군산시 해망동 1000-161 가옥 슬라브+콘크리트 102.8㎡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00-161 오정희

5 군산시 해망동 1000-160 가옥 슬라브+콘크리트 57.7㎡

대전시 중구용두동 39

미르마을 108-304김정은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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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33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2017-16호(2017.01.3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행한 도시

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2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나. 명 칭 :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일부 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층당 초 변 경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2동

(장례식장)지하1층 의료시설 224.22㎡

의료시설 125.51㎡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8.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나. 주 소 :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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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341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고시 제2015-111호(2015.08.21.) 및 제2016-66호(2016.05.27.)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군산 페이퍼코

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

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3일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7. 3. 3. ∼ ‘17. 3. 17.)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사업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64,892㎡ → 69,311㎡ (증 4,419㎡)

가. 도 로(12개 노선) : 45,163㎡ → 50,713㎡ (증 5,550㎡)

연번 노 선 명실시계획(기정) 실시계획(변경)

비고폭원(m) 연장(m) 면적(㎡) 폭원(m) 연장(m) 면적(㎡)

계 - 2,752 45,163 - 3,364 50,713

1 대로1-4 35∼38 164 401 35∼41 164 789

2 대로2-4 30∼33 249 226 30∼33 249 226

3 대로3-6 25∼28 343 1,040 25∼31 894 3,231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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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노 선 명실시계획(기정) 실시계획(변경)

비고폭원(m) 연장(m) 면적(㎡) 폭원(m) 연장(m) 면적(㎡)

4 대로3-47 25∼31 715 18,575 25∼31 715 18,575

5 대로3-48 25∼31 422 11,883 25∼31 483 13,504

6 중로2-142 15 170 2,585 15 170 2,585

7 중로2-143 15 311 5,273 15 311 6,264

8 중로2-147 15 92 1,449 15 92 1,449

9 중로2-148 15 129 1,997 18.5 129 2,356

10 중로3-74 12 49 602 12 49 602

11 중로3-75 12 68 838 12 68 838

12 소로3-773 7 40 294 7 40 294

나. 녹 지(6개소) : 16,687㎡ → 16,240㎡ (감 447㎡)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실시계획면적(㎡)

최초결정일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6,687 감 447 16,240

1 녹지 완충녹지108 3,857 3,857

군산고2014-141(2014.12.26)

2 녹지 완충녹지113 1,865 감 392 1,473

3 녹지 완충녹지114 3,220 3,220

4 녹지 완충녹지115 2,390 2,390

5 녹지 완충녹지116 766 증 5 771

6 녹지 연결녹지117 4,589 감 60 4,529

다. 광 장(1개소) : 3,042㎡ → 2,358㎡ (감 684㎡)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실시계획면적(㎡)

최초결정일기정 변경 변경후

1 광장 광장32 3,042 감 684 2,358 군산고2014-141(2014.12.26)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박건표

㈜디오션시티퍼스트 대표이사 고영호

㈜디오션시티투 대표이사 이명철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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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기간(변경) : 준공예정일 변경 및 단계별 준공

· (당초) 2015. 8. 21. ∼ 2017. 12. 31.

· (변경) 1-1단계 : 2015. 8. 21. ∼ 2018. 3. 31. (1-2단계 외 시설)

1-2단계 : 2015. 8. 21. ∼ 2019. 3. 31.

(대로3-48(일부), 중로2-142, 중로3-47, 중로3-75)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별도 첨부)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10. 관계도서(변경) : 실음 생략

11. 기타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

이 있으시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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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대로 1-4호선 (변경)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성명

주소권 리관 계

1

조촌동 450-13 대 11,477 20 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경조촌동 450-20 대 866 8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획지분할도로확폭

2

조촌동 450-14 대 970 6 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경조촌동 450-14 대 475 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획지분할도로확폭

정3

조촌동 465-1 대 34 24 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경조촌동 465-1 대 34 3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정 4조촌동 465-5 구 261 17 군산시

경조촌동 465-5 구 261 36 군산시

도로확폭

5

조촌동 471-2 구 13,976 302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경조촌동 471-2 구 13,445 55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획지분할도로확폭

정 6조촌동 711-9 도 300 15 국토교통부

경조촌동 711-9 도 300 30 국토교통부

도로확폭

정 7조촌동 716-2 구 288 17 국토교통부

경조촌동 716-2 구 288 35 국토교통부

도로확폭

기정 합 계

27,306 401

변경

15,669 789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58 -

2) 대로 2-4호선 (변경없음)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정1 구암동 320-4 장 387 8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서울특별시 중구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은행로38

기정 2 구암동 321-8 대 379 33 군산시

기정 3 조촌동 2-6 장 57,284 11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58,050 226

3) 대로 3-6호선(변경)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성명

주소권 리관 계

신규 1 조촌동 2 장 286,074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역확장

신규 2 조촌동 41 장 20,816 561 코라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구역확장

신규 3 조촌동 447-3 구 126 8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구역확장

신규 4 조촌동 465-1 대 34 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구역확장

신규 5 조촌동 479-2 구 2,307 91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구역확장

신규 6 조촌동 564-1 구 63 30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구역확장

신규 7 조촌동 568-4 구 69 48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구역확장

기정

8

조촌동 2-6 장 136,947 4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7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획지분할도로확폭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59 -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성명

주소권 리관 계

기정

9조촌동 439-4 도 1,049 45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39-4 도 1,049 537 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10조촌동 447-4 구 182 42 군산시

변경

조촌동 447-4 구 182 74 군산시도로확폭

기정11조촌동 450-3 구 380 86 군산시

변경

조촌동 450-3 구 380 174 군산시도로확폭

기정12조촌동 465-5 구 261 67 군산시

변경

조촌동 465-5 구 261 76 군산시도로확폭

기정13조촌동 472-4 잡 89 24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2-4 잡 89 52 군산시도로확폭

기정14조촌동 473-2 도 770 200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3-2 도 770 388 군산시도로확폭

기정15조촌동 474-5 대 175 22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74-5 대 175 70 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16 조촌동479-3 구 273 6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17조촌동 711-9 도 300 14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1-9 도 300 28 국토교통부도로확폭

기정18조촌동 716-2 구 288 16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16-2 구 288 43 국토교통부도로확폭

기정

합 계140,714 1,040

변경

370,540 3,231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0 -

4) 대로 3-47호선 : 변경없음 (필지분할)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권리관계

기정

1 구암동 320-4 장 387 73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서울특별시 중구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35

신한캐피탈㈜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530-1

한국수출입은행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8

기정

2 구암동 321-8 대 379 104 군산시

기정

3 조촌동 2 장 288,000 816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서울특별시 중구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35

신한캐피탈㈜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530-1

한국수출입은행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8

기정

4

조촌동 2-6 장 136,947 17,425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17,425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

5 조촌동 479-3 구 273 157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425,986 18,575

변경

346,323 18,575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1 -

5) 대로 3-48호선 (변경)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권리관계

신규 1 경암동 610 도 290 1 국토교통부

구역외도로

규2 조촌동 664-9 잡 1,561 1,561

페이퍼코리아(주)

전라북도 군산시구암로 50(조촌동)

구역외도로

규3 조촌동 713 도 405 3 국토교통부

구역외도로

규4 조촌동 732 구 1,455 35 국토교통부

구역외도로

규5 조촌동 659-4 대 139 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

6

조촌동 2 장 288,000 4,613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

120

변경 조촌동 2 장 288,000 4,7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35

구적오차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단원구고잔동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8

기정

7

조촌동 2-6 장 136,947 4,985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4,85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오차

기정

8조촌동 471-2 구 13,976 4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경조촌동 471-2 구 13,445 4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필지분할

정9

조촌동 651-4 대 7,220 381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1-4 대 417 41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10조촌동 651-8 구 586 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변경 조촌동 651-8 구 586 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도로확폭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2 -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권리관계

기정

11

조촌동 659 대 6,608 1,190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9 대 3,324 1,13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도로확폭

정12 조촌동 661-2 구 982 202

이서운

군산시 나운동155-1

우신동영아파트105동 1502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압류

지분3/9

유현수

군산시 나운동109-6 나운4차현대아파트401동 1203호

근저당

김미숙

군산시 나운동155-1

우신동영아파트105동 1502호

지분2/9

김병관

군산시 나운동155-1

우신동영아파트105동 1502호

유현수군산시 조촌동771 신우하나로아파트 1220호

근저당지분2/9

김미자 

군산시 나운동155-1

우신동영아파트105동 1502호

근저당지분2/9

기정 합 계

454,319 11,883

변경

367,888 13,504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3 -

6) 중로 2-142호선 : 변경없음(필지분할)

구분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 장 288,000 1,594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시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 서울시특별시 중구을지로35

신한캐피탈㈜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530-1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시특별시영등포구 은행로38

기정

2

조촌동 2-6 장 136,976 991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

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991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

빌딩)

필지분할

기정합 계

424,976 2,585

변경 345,284 2,585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4 -

7) 중로 2-143호선 : 변경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2,768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3,229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도로확폭

변경

조촌동 2-8 장 6,003 171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도로확폭

변경

조촌동 2-10 장 17 17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도로확폭

기정

2

조촌동450-13 대 11,477 1,394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450-13 대 1,303 1,303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변경

조촌동450-21 대 9,175 296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도로확폭

기정

3

조촌동 450-2 대 7,701 653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 대 1,722 628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오차

변경

조촌동450-18 대 4,998 143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

4조촌동 471-2 구 13,976 4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변경

조촌동 471-2 구 13,445 47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도로확폭

기정 합 계

170,101 5,273

변경

93,947 6,264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5 -

8) 중로 2-147호선 : 변경없음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57,284 1,449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 합 계 57,284 1,449

9) 중로 2-148호선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1,889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1,865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변경 조촌동 2-8 장 6,003 400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

2

조촌동 439-4 구 1,049 108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39-4 구 1,049 91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합 계

425,996 1,997

변경 64,336 2,356

10) 중로 3-74호선 : 변경없음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권 리관 계

기정

1 조촌동 2 장 288,000 602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도동 16-3

근저당

㈜우리은행서울특별시 중구회현동1가 203

㈜신한은행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2가 120

㈜하나은행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35

신한캐피탈㈜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530-1

한국수출입은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8기정

합 계 288,000 602

11) 중로 3-75호선 : 변경없음(필지분할)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6 -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성명

주소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838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838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합 계

136,947 838

변경 57,284 838

12) 소로 3-773호선 : 변경없음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성명

주소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294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기정

합 계 136,947 294

나. 공간시설

(1) 녹지

1) 완충녹지108 : 변경없음(필지분할)

구분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주 소권 리관 계

기정1구암동 321-14 대 453 17 군산시

변경 구암동 321-14 대 47 47 군산시 구적오차

기정 2 구암동 321-15 도 653 24 군산시

기정 3 구암동 512-20 도 218 13 군산시

기정

4

구암동 513-1 장 2,460 65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구암동 513-1 장 623 62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오차

기정

5

구암동 513-5 대 1,834 86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구암동 513-5 대 987 86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

6

구암동 516-1 대 413 25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구암동 516-1 대 381 25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7 -

2) 완충녹지113 : 변경

구분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주 소권 리관 계

기정 7 구암동 607-1 구 205 52 국토교통부

기정 8 구암동 608-1 도 169 19 국토교통부

기정 9 구암동 609-1 구 33 14 국토교통부

기정

10

조촌동 2-6 장 136,947 77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77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

11

조촌동 649-2 대 2,420 36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49-2 대 448 36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 12 조촌동 651-8 구 586 10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기정

13

조촌동 659 대 6,608 1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9 대 3,324 1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

14

조촌동 660-10 대 678 3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60-10 대 441 3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

15

조촌동 660-8 철 750 6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60-8 철 67 67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오차

기정 16 조촌동 661-5 철 122 8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기정 17 조촌동 712 도 56 14 국토교통부

기정18

조촌동 732 구 1,455 87 국토교통부

변경 조촌동 732 구 1,455 89 국토교통부 구적오차

기정합 계

156,060 3,857

변경 65,057 3,857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8 -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주소

권 리관 계

기정

1

조촌동 450-13 대 11,477 845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0 대 866 783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필지분할

기정

2

조촌동 450-14 대 970 154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4 대 475 147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필지분할

기정

3

조촌동 471-2 구 13,976 832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조촌동 471-2 구 13,445 509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도로확폭필지분할

기정 4 조촌동 711-9 도 300 28 국토교통부

기정 5 조촌동 716-2 구 288 6 국토교통부

기정합 계

27,011 1,865

변경 15,374 1,473

3) 완충녹지114 : 변경없음(필지분할)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450-15 대 9,917 999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671-13㈜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기정

2

조촌동 450-16 대 2,849 4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6 대 1,077 4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필지분할

기정3조촌동 471-2 구 13,976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조촌동 471-2 구 13,445 1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필지분할

기정4조촌동 659 대 6,608 1,420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9 대 3,324 1,420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5조촌동 659-1 대 2,044 245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659-1 대 354 245 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

기정합 계

35,394 3,220

변경 28,117 3,220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69 -

4) 완충녹지115 : 변경없음(필지분할)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

목 성 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51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51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필지분할

기정 2 조촌동 450-15 대 9,917 342 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기정

3

조촌동 450-16 대 2,849 43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6 대 1,077 43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필지분할

기정

4

조촌동 450-2 대 7,701 1,094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 대 1,722 1,094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필지분할

기정합 계

157,414 2,390

변경 70,000 2,390

5) 완충녹지116 : 변경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

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76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57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도로확폭

변경 조촌동 2-9 장 201 20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필지분할도로확폭

기정합 계

136,947 766

변경 57,485 771

6) 연결녹지117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0 -

구분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주 소 권 리관 계

기정1조촌동 2-6 장 136,947 4,58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4,529 코리아신탁(주)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합 계

136,947 4,589

변경 57,284 4,529

(2) 광장

1) 광장32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주소권 리관 계

기정

1

조촌동 2-6 장 136,947 58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2-6 장 57,284 49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필지분할

기정

2

조촌동 439-4 구 1,049 15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39-4 구 1,049 4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 3 조촌동 447-2 전 23 23 군산시

기정

4

조촌동 447-3 구 126 12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47-3 구 126 44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5조촌동 447-4 구 182 50 군산시

변경 조촌동 447-4 구 182 18 군산시 도로확폭

기정 6 조촌동 450-14 대 970 306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기정7조촌동 450-2 대 7,701 296 코리아신탁

(주)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19 대 308 308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오차

기정8조촌동 450-13 대 11,477 130 코리아신탁

(주)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50-22 대 133 13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구적오차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1 -

구분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소 성

명주소권 리관 계

기정9조촌동 450-3 구 380 127 군산시

변경 조촌동 450-3 구 380 55 군산시 도로확폭

기정 10 조촌동 450-5 구 76 76 군산시

기정 11 조촌동 450-6 대 159 159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제외 12 조촌동 465-1 대 34 10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제외 13 조촌동 465-5 구 261 38 군산시 도로확폭

기정14조촌동 472-4 잡 89 62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2-4 잡 89 34 군산시 도로확폭

기정 15 조촌동 472-7 구 23 23 군산시

기정 16 조촌동 472-8 잡 40 40 군산시

기정17조촌동 473-2 도 770 433 군산시

변경 조촌동 473-2 도 770 235 군산시

기정 18 조촌동 474-3 구 139 139 군산시

기정

19

조촌동 474-5 대 175 121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변경 조촌동 474-5 대 175 73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도로확폭

기정 20 조촌동 711-9 도 300 67 국토교통부

기정 21 조촌동 716-2 구 288 78 국토교통부

기정

합 계

161,209 3,042

변경 62,514 2,358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2 -

익산시 공고 제2017-454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소라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소라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17년 3월 3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라 근린공원)사업

나. 명 칭 : 소라근린공원(영등지구) 화장실 조성사업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면적 : 100㎡

나. 사업규모 : 공중화장실 1개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나. 성 명 : 익산시장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 2017. 2.

5. 관계도서 : 실음생략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3 -

정읍시 고시 제2017-13호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을 인가(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17년 3월 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정읍시 시기동 451-58번지외 29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정읍시 시기동 천년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사업규모 : 대로1-1호선(L=128m,B=35m),

소로1-93호선(L=274m,B=10m)

소로2-212호선(L=64m,B=8~12m), 경관녹지(10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 성명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두석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017. 2. 28.

○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017. 4.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조서: “따로 붙임”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4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비고시 동정읍 시기 451-58 답 12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한국토지신탁

“ “ 451-67 답 17 17 “ ㈜한국토지신탁“ “ 454-39 임 1 1 “ ㈜한국토지신탁“ “ 454-40 임 78 78 “ ㈜한국토지신탁“ “ 454-41 임 30 30 “ ㈜한국토지신탁“ “ 산18-14 임 17 17 “ ㈜한국토지신탁“ “ 산18-15 도 11 11 정읍시“ “ 산18-17 도 261 261 정읍시“ “ 452-12 답 41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한국토지신탁“ “ 451-64 답 55 55 “ ㈜한국토지신탁“ “ 451-65 창 125 125 “ ㈜한국토지신탁“ “ 451-66 답 35 35 “ ㈜한국토지신탁“ “ 456-31 전 44 44 “ ㈜한국토지신탁“ “ 456-28 도 1 1 정읍시“ “ 456-29 전 2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한국토지신탁“ “ 452-13 전 15 15 정읍시“ “ 454-3 도 767 342 정읍시“ “ 457-50 대 10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한국토지신탁“ “ 457-52 도 80 80 “ ㈜한국토지신탁“ “ 458-10 답 78 78 “ ㈜한국토지신탁“ “ 458-11 답 8 8 “ ㈜한국토지신탁“ “ 458-12 답 3 3 “ ㈜한국토지신탁“ “ 460-2 답 23 23 “ ㈜한국토지신탁“ “ 460-3 답 97 97 “ ㈜한국토지신탁“ “ 461-5 대 46 46 “ ㈜한국토지신탁“ “ 461-7 전 11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한국토지신탁“ “ 558-14 전 9 9 “ ㈜한국토지신탁“ “ 558-37 대 1 1 “ ㈜한국토지신탁“ “ 558-53 답 134 134 “ ㈜한국토지신탁“ “ 558-38 전 2 2 “ ㈜한국토지신탁

계 30필지 2,038 1,613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5 -

전라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전 라 북 도 의 회 의 장

2017년 3월 3일

전라북도의회 훈령 제150호

전라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74호 도 보 2017년 3월 3일

- 76 -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7-71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조각한 공

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17년 3월 3일

1. 공인등록사유: 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조각

2. 사용개시일: 2017. 3. 2.

3. 공인등록내역

- 김제자영고등학교 공고 제2017-14호(2017.2.21.)

공인명(규격) 공인 인영 공인명(규격) 공인 인영

김제농생명마이스터

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3.6cm*3.6cm)

김제농생명마이스터

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2.0cm*2.0cm)

김제농생명마이스터

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1.8cm*1.8cm)

김제농생명마이스터

고등학교장인

(2.7cm*2.7cm)

(공인 인영)

김제농생명마이스터

고등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8cm*1.8cm)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김제농생명마이스터

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1.8cm*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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