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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실무해설 2017 년 10 월호

IFRS 적용실무해설 - 2017년 10월호 · 2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인식 – 무역운송조건의 고려 현행 기준서 제1018호 ‘수익’은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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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IFRS 적용실무해설 - 2017년 10월호 · 2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인식 – 무역운송조건의 고려 현행 기준서 제1018호 ‘수익’은 유의적인

K-IFRS 적용실무해설

2017 년 10 월호

Page 2: IFRS 적용실무해설 - 2017년 10월호 · 2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인식 – 무역운송조건의 고려 현행 기준서 제1018호 ‘수익’은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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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인식 – 무역운송조건의 고려

현행 기준서 제1018호 ‘수익’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에 반해 2018년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인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통제의 이전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 유의적

인 위험과 보상, 인수를 예시하고 있다.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는 다양한 무역운송조건에 따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

해 다양한 무역운송조건하의 거래에 대해 기준서 제1115호를 어떻게 적용하여 수행의무나 수익인식

시점을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1] FOB(Free On Board) 조건

현황:

제조회사는 해외 고객에게 종이컵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조건은 FOB조건이며, 고객

의 검수/인수는 실질적이지 않다. 계약서상 추가적인 약정은 없다.

FOB조건은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에 재화의 이전에 대한 판매자의 의무가 이행된다. 구매자는 선적

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부담하며, 법적 소유권은 재화가 운송업체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도 이전된다. 판매자가 선적시점에 선하증권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이용 구매자

는 운송 중인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재화에 대한 통제는 선적시점에 이전되는가?

검토:

재화에 대한 통제를 판단하는 지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지급청구권: 제조회사는 고객이 선하증권(Bill of Landing)을 받는 시점에 지급청구권이

생긴다.

법적 소유권: 고객은 재화가 운송업체에 이전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보유한다. 운송계약에서

재화에 대한 권리는 적법한 선하증권의 보유자에게 있다.

물리적 점유: 고객이 물리적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선적시점에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고객에게 이전된다.

인수: 검수가 실질적이지 않은 재화이므로 이 지표에 대한 분석은 해당사항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선적시점에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므로 이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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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FOB(Free On Board) 조건 & 운송 중 파손에 대한 교체품 보전 관행

현황:

제조회사는 해외 고객에게 종이컵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조건은 FOB조건(사례 1과

동일)이며, 고객의 검수/인수는 실질적이지 않다. 과거의 사업 관행상 제조회사는 종이컵의 운송 중

파손에 대해서 고객에게 추가적인 비용없이 교체품을 제공하고 있다.

재화에 대한 통제는 선적시점에 이전되는가?

검토:

통제 이전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는 사례 1과 동일하므로 선적시점에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므로

이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가적으로 사업관행에 따라 재화의 운송 중 파손에 대한 교체품 제공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별되

어야 한다. 이러한 별도의 수행의무에 거래대가가 배분되어야 하며, 해당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사례 3] CIF(Cost, Freights and Insurance) 조건

현황:

제조회사는 해외 고객에게 종이컵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조건은 CIF조건이며, 고객의

검수/인수는 실질적이지 않다. 계약서상 추가적인 약정은 없다.

CIF조건은 판매자가 재화가 고객의 도착항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원가와 운임을 부담한다. 선적 후

발생하는 사건에 따른 재화의 손실위험은 선적시점에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된다. 판매자는

운송기간 중 구매가가 부담할 손실위험에 대비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료도 판매자가 지불한다.

판매자가 선적시점에 선하증권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이용 구매자는 운송 중인 물품을 제3자

에게 판매할 수 있다.

재화에 대한 통제는 선적시점에 이전되는가?

검토:

재화에 대한 통제를 판단하는 지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지급청구권: 제조회사는 고객이 선하증권(Bill of Landing)을 받는 시점에 지급청구권이

생긴다.

법적 소유권: 고객은 재화가 운송업체에 이전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보유한다. 운송계약에서

재화에 대한 권리는 적법한 선하증권의 보유자에게 있다.

물리적 점유: 고객이 물리적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선적시점에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고객에게 이전된다.

운송 중 손실 발생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 검수가 실질적이지 않은 재화이므로 이 지표에 대한 분석은 해당사항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선적시점에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므로 이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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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가적으로 제조회사는 CIF조건에서 운송과 보험관계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도 제공

한다. 따라서 제조회사의 수행의무는 재화의 이전과 해당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이므로 거래대

가를 둘로 안분하고 각각의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사례 4] CIF(Cost, Freights and Insurance) 조건 & 계약상 실질적인 검수조건

현황:

제조회사는 해외 고객에게 특수설비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조건은 CIF조건(사례 3과

동일)이다. 계약상 고객의 검수요건 미충족시에는 새로운 교체품을 제공해야 하며,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고객의 검수/인수는 실질적이다.

재화에 대한 통제는 선적시점에 이전되는가?

검토:

재화에 대한 통제를 판단하는 지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지급청구권: 제조회사는 선적시점에 지급청구권이 없다. 고객의 검수완료시점에 지급청구권이

생긴다.

법적 소유권: 고객은 재화가 운송업체에 이전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보유한다. 운송계약에서

재화에 대한 권리는 적법한 선하증권의 보유자에게 있다.

물리적 점유: 고객이 물리적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무역운송조건에 따르면 선적시점에 재화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고객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제조회사는 고객의 검수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보유한다.

인수: 이 경우는 인수가 실직적인 경우이다. 선적시점에는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선적시점에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고객

이 설비에 대한 검수를 완료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기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무역운송조건에 따라 재화에 대한 통제의 이전시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역운송조건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의 추가 약정사항, 사업관행 등의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분석하면 기존에 식별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수행의

무가 식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수미 회계사 (02-3781-954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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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기준서 제1109호에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지분상품은 기본적으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지만,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

상품의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이 허용되는 ‘지분상품’은 기준서 제

1032호에서 규정하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발행자의 관점에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다음의 금융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서 제1109호 적용 시 해당 자산들의 공정가치 변

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1)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

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있고 지급해야 할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주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발행자는 이자의 지급과 만기를 계속적으로 연기

할 수 있다. 발행자 입장에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

원리금의 지급 여부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 자본으로 분

류되는 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상품이다.

따라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수익증권

회사는 기준서 제1039호 적용 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를 상당 금액 보

유하고 있다. 보유자인 회사는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자의 순자산에 대해 보

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수익증권의 발행자인 펀드는 이 수익증권을 자본으로 표시하

고 있다.

해당 수익증권은 투자자의 환매 요청 시 환매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준서 제 1032

호 문단 16A~16D에 따라 자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발행자에게 예외적으로 자본으

로의 표시를 허용한 것이지 이 수익증권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자는 지분상품에 한하여 허용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를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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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채무상품의 분류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이러한 실적배당형 상품은 그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수익증권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이 수익증권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게 되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손익의 변동성

이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커지게 될 것이다.

(3) 전환사채

회사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039호의 내재파생상품 규정에 따라 분리 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구분하여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주계약에 대해서는 대여금 및 수

취채권으로 구분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 요건을 충족하여 발행자는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모

두 가지는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내재파생상품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상품의 조건을 근거로

금융자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경우 부채 요소가 있어 전체 전환사채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

는다. 따라서, 보유자인 회사는 지분상품에 한하여 허용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

로의 분류를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전환사채의 현금흐름은 화폐의 시간가치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등으로 정의되는 이자가 아닌

주식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하므로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으로 볼 수 없어

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작성자: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윤경 회계사 (02-3781-99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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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준서 적용 관련 최초채택기업의 유의사항

수익인식과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과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 공표되었으며, 두 기준서는 모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조

기적용 허용). 이 기준서들의 특징은 부분적인 기준서의 개정작업이 아닌 전반적인 회계처리의 변경

을 야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서에는 적용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부적이고 복잡한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K-IFRS를 최초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에서 나열

한 의무적 예외항목과 선택적 면제규정을 제외하고는 최초 K-IFRS 보고기간 말에 유효한 기준서를

모든 기간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각 기준서의 경과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다

만, 기준서가 개정될 경우 최초채택기업이 이미 K-IFRS를 적용하던 기업보다 더 과도한 작성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적 면제규정 등 일부 면제를 기준서에 추가하기도 하는데, 위의 신규 기

준서가 제정되면서 기준서 제1101호에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기준서 제

1115호와 기준서 제1109호의 시행은 K-IFRS를 계속 적용하고 있었던 기업뿐만아니라 최초채택기업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의 개정에 따른 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 내용은 두 신규 기준서

의 경과규정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

이미 K-IFRS를 적용하던 기업이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완전한 소급적용(일

부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 허용) 또는 ‘수정 소급법’을 선택할 수 있다(기준서 제1115호 문단C3). ‘수

정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만, 누적효과는 비교기간을 재작성

하지 않고 최초 적용일(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한다.

K-IFRS최초채택기업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K-IFRS 최초

채택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소급적용이 요구된다. 즉, 위에서 언급한

‘수정 소급법’은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기준서 제1101호 문단D34에 따라 완전한 소급적용 시에도

기준서 제1115호 문단C5에서 설명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 전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완료한 계약은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기준서 제1101호 문단 D35)

2)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이미 K-IFRS를 적용하던 기업이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7.2.4~7.2.26의

경과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요구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 경과규

정은 측정과 분류, 손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며,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

가 아닌 현행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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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다.

K-IFRS 최초채택기업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기준서 제1101호에서는 다양한

선택적 면제조항과 의무적 예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었던 금융상품

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면제조항(기준서 제1101호 문단D19~D19C)을, 금융상품의 제거나

손상, 분류 및 측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의무적 예외항목(기준서 제1101호 문단B2~B9)을 규정한

다. 이미 K-IFRS적용하던 기업에 허용되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면제는

최초채택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

준서 제1109호에 따라야 하며, 기준서 제1101호의 관련된 의무적 예외항목 규정의 적용을 고려해

야 한다.

최초 K-IFRS보고기간이 2019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교기간에 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단기적 면제조항도 존재한다(기준서 제1101호 문단 E1~E2). 동 면

제조항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교기간에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대신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

성된 금액이 표시되며,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조정사항은 최초채택 보고기간에 회계정책 변경처

럼 처리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을 K-IFRS 최초채택일로 하고 전환일이 2017년 1월 1일인 기업의 경우,

비교기간인 2017년에는 기준서 제1109호가 아닌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표시하고,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기 위한 모든 조정사항은 2018년에 회계변경인 것처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이

미K-IFRS를 적용하던 기업에 요구되는 것보다 K-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에 기준서 제1109호

의 요구사항이 더 일찍 적용되도록 요구하지 않기 위한 취지의 단기적인 면제규정이다(기준서 제

1109호 문단BC7.71(1)).

위에서 언급한 신규 기준서와 관련하여 K-IFRS최초채택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기준서 제1101호의

요구사항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은 기준서의 세부 요구사항을 이해하

고 최초채택 시 적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위 신규 기준서의 시행일 전인 2017년

에 K-IFRS의 최초채택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1) 기준서 제1115호 또는 기준서 제1109호를 조기 적용: 최초채택기업은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

지 않았으나 조기적용이 가능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최초채택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하다(기준서 제1101호 문단8).1 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기준서 제1101호(기준서 제1115

호 또는 제1109호의 개정 영향이 반영된)의 원칙에 따라 최초채택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기준서들의 경과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2) 2017년말 현재 유효한 기준서(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 및 기준서 제1039호 등)를 적용:

2017년 말 유효한 기준서 및 이러한 개정 영향을 반영하기 전의 기준서 제1101호에 따라 최

1 조기적용 여부는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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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채택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후 2018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

호의 시행일이 도래하게 되므로, 해당 기준서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K-IFRS를 적용하

던 기업과 동일하게 개정 영향을 반영한다.

2017년 K-IFRS를 최초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위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회계처

리 결과나 필요한 작업의 양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이해하고 준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자: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박상은 회계사 (02-709-096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