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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Report 2015년 10월

KISA Report 2015년 10월 · 2015. 10. 16. · 2015년 10월심층 분석 보고서 4 Ⅰ.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확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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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A Report 2015년 10월

  • 심층 분석 보고서

    •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주목받는 보안 기술

    동향 보고서

    • 글로벌 22개 금융 기관, 금융 거래에서 비트코인 응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협력

    • 맥킨지, 핀테크 및 대체금융서비스가 전통 금융업계에 미칠 위협을 경고

    • 일본 금융청, 핀테크 보급을 위한 법규제 재정비 논의...17년 만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

  • 심층 분석 보고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주목받는 보안 기술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열풍 속에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빠르고

    쉽게 결제 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았고, 비대면 인증방식 기반으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올해 말 등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의 기본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안이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참신하고 편리한 서비스라도 무용지물이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보안 기술들을

    살펴봤다.

    Ⅰ.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확산

    Ⅱ. 주목받는 비대면 보안 인증 기술 조은아

    테크M(TECH M) 기자

    [email protected]

  • 2015년 10월 심층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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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확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국내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표방하는 각종 ‘페이’ 서비스가 범람하고,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올해 말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점포를 기반으로 이뤄졌던 금융 서비스가 사람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업계 보안 규제 패러다임은 기존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감사가 강화되는 자율보안으로 바뀌고 있다.

    표 1_ 금융보안 규제환경 변화

    출처: IBK기업은행

    자율 보안 키워드 속에는 금융회사가 보안인증 수단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속뜻이 담겨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등 특정 기술을 권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지게 된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명 확인 방법 역시 금융회사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해외에서는 신분증 사본, 우편,

    영상통화, 계좌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한다. 기본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 신원을 조사하고 부가적인 인증방법을

    택하거나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 우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 2015년 10월 심층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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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_ 비대면 금융 실명확인 방법 비교

    유형 비대면 금융 실명확인 방법 사례

    기본정보 수집 및 부가인증

    1) 인터넷뱅킹 접속 및 계좌개설 신청서 작성(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고용정보 등 입력)

    2) 입력 정보를 토대로 금융회사가 신용평가기관에 고객 신원조회 의뢰3) (부가인증절차) 신원조회 후 고객에게 전화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 및 신원조회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고객에게 질문하고 답변 확인

    4) 계좌 개설 및 고객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우편 송부

    미국Charles Schwab Bank

    실명확인증표 수집

    1) 인터넷뱅킹 접속 및 회원가입 후 기본정보 입력(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이메일 주소 등)

    2) 온라인으로 실명확인증표 정보 입력(2개 이상)3) 금융회사는 각 실명확인증표 발급기관을 통해 입력한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4) 확인 완료 및 계좌 개설

    호주UBank

    기본정보 수집 후 거래 매체 송부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1)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계좌개설신청서 작성(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입력)

    2) 금융회사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로 본인 한정 우편을 통해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거래매체 송부

    3) 고객은 배달원에 사진이 부착된 실명확인증을 제시해 배달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고 우편물 수취(수일 소요)

    4) 금융회사는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해 거래 허가 (수일 소요)

    일본Seven Bank

    실명확인증표를 수집· 검증 후 실명확인증표 상 주소로 거래 매체 송부

    1)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계좌개설신청서 작성(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입력)

    2) 실명확인증표를 금융회사에 송부 ①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정보 자동입력, ②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카드형 건강보험증을 촬영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업로드, ③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연금수첩, 주민등록증, 인감등록증 등을 우편 발송

    3)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고 증표상의 주소로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송부

    4) 우편 수취 및 거래 개시

    일본Jibun Bank

    출처: 금융연구원

    국내에선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 방식을 우선 허용하고 다중확인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예: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등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비대면 확인방식의 실명확인 정확도 확보를 위해

    이중확인을 의무화하고, 다중확인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

    더불어 스마트 기기와 본인 확인 관련 기술을 접목해 회사별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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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목받는 비대면 보안 인증 기술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본인 인증과 관련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ARS 인증 등이

    이용자 본인인증 기술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9월부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폐지됐는데,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

    가트너에 따르면, 이용자의 본인 인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지식기반 인증, 소지기반 토큰인증,

    생체기반 인증, 특징기반 인증이 그것이다.

    표 3_ 이용자 인증방법 구분

    지식기반 소지기반 생체기반 특징기반

    비밀번호, 이미지 인증,

    동작 인증 등OTP토큰, 스마트카드 등

    얼굴, 지문, 목소리 등 생물학적

    또는 행위적 특징

    Q&A, 상황정보(기기 설정,

    위치, 접근 기록) 등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지식기반 인증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지식기반 인증방식이다. 기존에 인터넷뱅킹을 할 때 입력하던 문자, 숫자 등 텍스트

    기반의 비밀번호가 바로 그것이다. 키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형태가 가상

    키패드 화면이다. 사전에 등록한 패턴이나 그래픽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화면에 손이나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된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OTP(On Time Password)를 생성하는

    OTP코드북도 지식 기반 인증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특징기반 인증

    특징기반 방식은 주로 백업 개념으로 사용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하는 질문-답(Q&A) 방식이나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식기반 인증방식과 유사하지만 사용자의 고유정보가 아닌

    특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여기서의 특징은 사용자의 답변이 사용자만 유일하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보다.

    3) 소지기반 인증

    소지기반 방식은 다른 채널을 활용하는 OOB(Out-of-band) 인증방식이다. SMS나 음성, 이메일 등으로

    인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뱅킹 이용 시 공인인증서와 함께 이중 보안 방법으로 사용되는 2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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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방식이 소지기반 방식이다. OTP를 스마트카드나 보안토큰에 저장해 별도의 인증매체에 인증하는

    방법도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4) 생체기반 인증

    마지막으로 생체기반 인증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다.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은 지문, 홍채,

    망막, 정맥, 손금, 얼굴 등 신체 일부의 고유한 특성을 판별해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기술로, 넓게는 목소리,

    필체, 체형, 걸음걸이, 특정 행동까지도 생체인식 기술 대상에 해당된다.

    2016년 생체인식 기술 관련 세계시장은 9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한국은 2억6000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3]

    이미 생체인식 기술을 응용한 인증은 상용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기능이 대표적인 예다.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얼굴 형태, 홍채, 지문, 정맥구조 등 개인의 고유한 생물학적 특성을 금융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표 4_ 생체인식 기술의 국내시장 규모 전망과 관련 특허 출원 현황

    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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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선 이미 생체 정보를 금융 서비스에 도입한 사례가 많다.

    US뱅크, USAA 등은 음성인식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용자 인증 및 계좌 조회,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손가락정맥 인증방식을 도입했다. 인식장치에

    손가락정맥을 등록한 다음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인증을 하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세인트조지은행은

    지문인식을 통해 모바일뱅킹 로그인이 가능하다.

    안면인식 기술도 금융 서비스에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알리바바가 안면인식을 이용해 결제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고 ‘밀어서 잠금해제’를 해온 애플은 ‘셀카(셀프카메라)’로 잠금해제를 하기 위한 안면인식

    기술 특허를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체인식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금융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바이오 인증기술 도입·정착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이리언스는 홍채인식 결제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리언스는 국내에서 바이오 인식 기술 관련 알고리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내재화한 기업이다. 이리언스는 한국정보통신(KICC)과 생체인증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리언스의 기술은 인증센터와 연동해 홍채를 등록한 사람만이 POS(Point of Sales)로 결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본인 등록을 통한 로그인, 자금이체 등이 가능하다.

    황정훈 이리언스 본부장은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안 제정에 회사 연구진이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핀테크 기술은 표준안에 맞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얼굴인식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파이브지티는 최근 하나‧외환은행의 핀테크지원센터 원큐랩에 입주했다. 파이브지티의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디지털 이미지 중 얼굴 특징이라는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생체인식 방법이다. 1초 이내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이브지티의 기술은 그동안 주로 사무실이나 관공서, 신규 아파트 및 고급빌라에 적용됐다. 금융 규제가

    풀리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셈이다. 파이브지티는 안면인식 보안솔루션 도입을 추진해 현재 영업1부

    PB센터에 안면인식 입출시스템을 시범설치한 상태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도 새로운 비대면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2015년 10월 심층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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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은 서버 없이 개인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기본 구조는

    쉽게 말해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모음의 형태다. 일정 시간 동안 반수 이상의 사용자가 동의한 거래내역만

    하나의 블록으로 묶고, 새로 만든 블록은 이전 블록체인 뒤에 덧붙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표 5_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

    출처: 금융보안원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가 공개 키 암호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번 쓰여진 블록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트코인 뿐 아니라

    P2P 대출, 주식거래(거래인증), 공인인증서 등 기존 금융 중개자 역할을 대체하는 분야에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PKI(공개키 인프라)를 은행권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23개

    은행이 모여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시장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컨소시엄도

    구성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P2P 거래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이처럼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핀테크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다. 핀테크‧간편결제 열풍과 맞물려 올해 9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관련규정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 위주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들은 오는 12월 도입되는 비대면 실명 확인제도를 위해 11월까지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의 기본은 이용자 편의성과 함께 안전성이다. 새롭게 도입될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금융권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1] 금융위원회,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2015.5

    [2] 테크M, 중요성 커지는 핀테크 보안 기술, 2015.9

    [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산업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현황과 전망. 2014.6.

    [4] 플래텀, [맥스서밋 2015] 핀테크가 만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은, 2015.10.5.

  • 동향 보고서 2015년 10월

  • 2015년 10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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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22개 금융 기관, 금융 거래에서 비트코인

    응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협력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전 세계 대형 금융 기관,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과 제휴로 표준화된 핀테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전 세계 주요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이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15.9.29.)

    • 이 파트너십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거래를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을 일반 금융 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결성

    ▶ 해당 파트너십에는 미국, 일본, 유럽의 22개 대형 금융 기관들이 참여

    • 파트너십이 처음 발표되었던 당시에는 바클레이스(Barclays), 커먼웰스 호주은행(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JP모건(JPMorgan),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

    등 9개 은행만이 협력을 체결(‘15.9.15.)

    • 이후 일본의 미츠비시 UFC 파이낸셜 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을 비롯해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독일의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등 13개 금융 기관들이 동참

    표 1 _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참여 금융 기관

    권역 및 국가 참여 은행

    북미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YN멜른(BNY Mellon), 시티그룹(City 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JP모건(JPMorgan),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

    캐나다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Toronto-Dominion Bank)

    유럽

    영국 바클레이스(Barclays), HSBC,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스페인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독일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스웨덴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럴(Societe Generale)

    스위스 UBS(Union Bank Switzerland),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아시아 일본 미츠비시 UFC 파이낸셜 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오세아니아 호주 커먼웰스 호주은행(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국립 호주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출처: Nikkei(2015.9.)

  • 2015년 10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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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십에 참여한 금융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R3와의 제휴를

    통해 송금, 결제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추진

    • 각 은행들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사, 실험, 디자인 등의 과정에 참여하며, 10월부터 설계, 기술,

    규제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하고 1~2년 내에 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추진할 계획

    블록체인, 저렴한 수수료와 강력한 인증 체계로 차세대 핀테크 기술로 급부상

    ▶ 최근 핀테크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동시에 IT 기술을 앞세운 신규 사업자들의 금융 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 기관들은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와 수익 감소에 대한 위협을 감지

    • 이에 따라 기존의 금융 기관들 사이에서는 수수료를 절감하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신기술을 수용하기 시작

    • 이번 22개 금융 기관들의 파트너십은 거래 수수료 절감과 동시에 금융 거래의 신기술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

    ▶ 블록체인은 금융 시스템 이용자들이 거래 내역을 서로 교환해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송금이나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 기존에는 금융 기관이 현금이나 거래액의 변동 내역을 확인 및 승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함으로써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결제 처리 속도도 향상

    • 또한 승인 과정이 자동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변조나 해킹이 어렵고, 별도의 관리기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거래의 안전성도 향상

    ▶ 블록체인의 인증 기능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거래에도 적용 가능하며, 토지 권리 양도나 가정

    현관 키 등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 금융 업계의 이목이 집중

    • 미국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Nasdaq)은 지난 5월 미공개 주식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연구에 착수

    • 지난 9월 10일, 코인테스크(CoinDesk)가 개최한 디지털 화폐경제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나스닥의

    브래드 피터슨(Brad Peterson) 부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 시스템의 주류가 되면서 금융 업계의

    혁명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

    Reference1. Business Insider, “9 massive banks just teamed up to take the technology behind bitcoin mainstream”, 2015.9.15.

    2. Business Insider, "13 more banks just joined the finance 'dream team' working on bitcoin's blockchain", 2015.9.29.

    3. Nikkei, "日米欧22行が提携金融・IT融合「フィンテック」、決済システムを安価に", 2015.9.30.4. ZZU Online, "ビットコイン支える技術「ブロックチェーン」に世界中の金融機関が本腰", 2015.9.26.

  • 2015년 10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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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킨지(McKinsey), 핀테크 및 대체 금융 서비스가

    전통 금융 업계에 미칠 위협을 경고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전 세계 금융 기관,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으로 전통 사업 모델의 수익 최대 60%까지 감소 전망

    ▶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McKinsey)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은행권의 수익이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핀테크 기업들에 의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15.9.30.)

    • 맥킨지에 따르면, 전 세계 은행권의 수익은 지난 2009년 반등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4년에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달러(약 1,144조 원)에 도달

    • 그러나 최근 금융에 IT 기술을 융합시킨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모델의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 맥킨지는 향후 10년 동안 금융 기관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

    • 금융 기관들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수익 및 매출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 소비자 금융(Consumer Finance) ▲ 지급 결제(Payments) ▲ 중소기업 대출(SMB Lending)

    ▲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 ▲ 모기지(Mortgages) 등 5가지를 지목

    •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융 등에 관련된 소비자

    금융 분야로서, 2025년까지 수익의 60%, 매출의 4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그 밖에 지급 결제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수익은 35%, 매출은 각각 30%와 25% 가량, 자산관리

    및 모기지의 경우에는 수익은 각각 30%와 20%, 매출은 각각 15%와 10%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이미 북미와 유럽 및 신흥 시장의 은행들 사이에서는 대출에 다른 수익이 점차 감소되는 등 마진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 맥킨지는 기존 은행이나 금융 기관들의 수익이 악화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가격을 낮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또한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수익 자체를 끌어오기보다는, 향후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객과의 관계나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보다

    높은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 2015년 10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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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_ 2025년까지 핀테크 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 기관들의 사업 부문별 수익 및 매출 감소 전망

    출처: BloombergView(2015.9)

    새로운 경쟁 체제에서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의 생존 전략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포용'

    ▶ 맥킨지는 금융 기관들이 브랜드 가치를 '안전성'이나 '견고함' 보다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교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

    • 맥킨지는 금융 기관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온라인 및 모바일 단말을 활용한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즉,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모델과 융합시키는 방식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의 생존 방안인 셈

    ▶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새로운 사업자 진영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고객 기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개

    • 일례로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은 애플(Apple)의 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Apple Pay)를

    활용해 지출 추적앱(spending-tracking application)을 자체 개발했으며, 온라인 대출 서비스 사업자인

    펀딩 서클(Funding Circle)과 제휴를 체결

    • 산탄데르 은행의 애나 보틴(Ana Botin) 회장은 타 진영의 사업자들과의 제휴는 서로 간의 고객 정보

    및 서비스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언급

    • 그 밖에 은행들은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하거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하는 신규 사업자들과의 협력에 관심

    Reference1. Bloomberg Business, "Banks Face Fight-or-Join Decision With Tech Firms, McKinsey Says", 2015.9.30.

    2. BloombergView, "Bank Branches Have a Future", 2015.9.30.

    3. City A.M., "McKinsey warns banks that fintech startups and alternative finance pose threat to traditional banking's profits", 2015.9.30.

  • 2015년 10월 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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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청, 핀테크 보급을 위한 법규제 재정비 논의...

    17년 만의 금융 규제 완화 움직임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일본 정부, 핀테크 대중화를 위한 은행 규제 완화 및 가상화폐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규제 마련 검토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 Agency, 金融庁)이 결제 업무의 고도화에 관한 금융심의회를 개최하고 자국 내 핀테크의 보급을 전제로 한 새로운 법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15.9.15.)

    • 금융청은 금융심의회에서 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결제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 기술 전반이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최근 등장한 핀테크 기술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업계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설명

    • 또한 일본 정부의 금융 규제 시스템은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 업무에 관련된 기업만 자회사화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타 서비스 사업자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복잡한

    형태라고 지적

    •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거래에 대한 법적인 규제 및 감시 체제도 미비해

    새로운 기술을 전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

    • 이에 일본도 기존의 엄격한 규제 체계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핀테크

    대중화를 위한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

    ▶ 이번 심의회에서는 금융이나 IT 등 여러 업종의 사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망 마련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

    ▶ 우선 금융 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은행은 전자상거래나 스마트폰 결제 등과 같은 신사업을, IT 등

    타 산업의 사업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금융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논의

    • 일본에서 금융 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은 무려 17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일본

    은행들도 IT 기업에 출자하거나, 라쿠텐(Rakuten)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또는 결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

    • 이로 인해 은행이 전자상거래 이용자나 입점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넓은

    고객층에 대한 금융 상품 및 신규 서비스 제안도 가능하며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 • 또한 온라인 대출 등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려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가 제도의 재정비도 논의 대상에 포함

    ▶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 거래 금지 관련 규정 마련 ▲ 거래소의 등록 및 면허제

    도입 ▲ 이용자 보호 제도 등 3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검토

    • 대표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부정 거래와 악의적인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법적 감시 체제 마련 등이 거론

    ▶ 금융청은 은행은 물론 다양한 업종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의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개혁안을 정리하고 오는 2016년 중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

    일본 핀테크 시장, 엄격한 규제가 투자와 대중화의 걸림돌...대형 은행들의 핀테크 관련 행보 서서히 포착

    ▶ 일본 경제매체인 닛케이(Nikkei)는 아직까지 일본의 핀테크 관련 시장은 투자 규모 및 업계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

    • 닛케이는 액센추어(Accenture)의 조사를 인용해 전 세계 핀테크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14년에 약 1.5조 엔

    (약 14조 2,800억 원) 가량에 육박하지만, 일본은 약 50억 엔(약 47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

    • 닛케이 측은 이러한 일본의 상황과 관련해, 은행의 타 업종 진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대형 금융사들의 관심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

    ▶ 그러나 최근 정부 및 업계에서 핀테크 시장 환경 정비와 관련 서비스의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은행들 사이에서 핀테크 관련 사업 행보를 전개하기 시작

    •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Mitsui Sumitomo Banking Corporation)은 10개 벤처 기업들이 개발한 생체

    인식, 인공 지능 결제 등과 같은 핀테크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인 핀테크 전문 이벤트를 개최하고

    핀테크 분야에서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표명('15.9.16)

    • 또한 미츠비시 UFC 파이낸셜 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은 글로벌 대형 금융 기관 및

    은행들과 함께 새로운 핀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

    Reference1. Forex Magnates, "日本でのフィンテック普及に向けて金融庁も規制緩和検討", 2015.9.30.2. Nikkei, "「フィンテック」環境整備へ 金融庁、銀行規制17年ぶり緩和 ", 2015.9.53. Nikkei, "金融庁、「フィンテック」普及前提の法整備を議論 ", 2015.9.15.

  •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소개 2015년 10월

  • 2015년 10월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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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릴리언츠(주)

    ▶ 기업 개요(http://www.brilliantts.com/)

    주요 서비스명 Brilliant Card(Smart Multi Card), 추카

    대표자

    배재훈

    ㆍ현 브릴리언츠(주) 대표이사ㆍ크루셜텍(주) CMO/CTO/Co-founderㆍ2007년 장영실상 수상ㆍ공학석사

    기업규모 스타트업

    창업시기 2012. 4.

    인원 31명(’15.3Q)

    핀테크 분야 결제

    ▶ 서비스 내용

    개요ㆍ최대 30장의 카드를 하나의 카드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Smart Multi CardㆍGPS 기반 신용·체크카드 할인 혜택 제공

    출시일 ‘15년 말 또는 ’16년 상반기 ‘15년 9월 베타버전 출시

    협력체계 카드회사, 은행 등과 업무 제휴

    특징

    ㆍ신용/체크카드, 포인트카드, 멤버십카드, OTP, 신분증 등 다양한 기능의 카드정보를 Brilliant Card에 수록하고 필요할 때 선택·사용 가능

    ㆍ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agnetic Stipe 기능 카드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NFC 기능 시장까지 모두 포용 가능

    ㆍ회원가입, 본인인증 없이 카드혜택 검색 가능ㆍ주변 가맹점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카드 추천ㆍ자주 가는 가맹점에서 가장 큰 할인혜택을

    주는 카드 추천

    적용대상 카드 관리를 원하는 소비자 카드 혜택 비교 수요자

    ▶ 기술 및 사업 문의

    [email protected]

  • 2015년 10월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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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핀테크

    ▶ 기업 개요 (http://www.terafunding.com/)

    주요 서비스명 테라펀딩

    대표자

    양태영

    ㆍHSBC은행 여신센터 근무ㆍ법무법인 ‘우리동네’ 경매팀장ㆍ부동산 컨설팅, 교육업체 운영 8년

    기업규모 벤처

    창업시기 2014. 3.

    인원 10명(’15.3Q)

    핀테크 분야 P2P 대출

    ▶ 서비스 내용

    < 테라펀딩 >

    개요 ㆍ자금이 필요한 개인/기업과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 대출 플랫폼

    출시일 2014. 12.

    특징

    ㆍ부동산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디벨로퍼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신청한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평가하여 부동산 지식이 없는 소액투자자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ㆍ서비스 과정 : 대출 신청-대출 심사-투자 신청-대출금 입금ㆍ서비스 흐름 : 물건 등록 - 권리관계 확인 - 수익성·안정성·환금성 심사평가 – 펀딩시작

    – 펀딩종료 – 대출실행 - 근저당권 설정 - 이자소득 발생 - 대출자 원금상환 또는 경매개시를 통한 원금회수 - 원금분배

    적용대상 소액·개인투자자 및 자금이 필요한 개인/기업

    ▶ 기술 및 사업 문의

    [email protected]

  • 2015년 10월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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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플러그▶ 기업 개요 (https://www.coinplug.com/)

    주요 서비스명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 비트코인 전자지갑,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개인인증서

    대표자

    어준선

    ㆍ고려대 전자공학과ㆍ현대전자 CDMA 시스템 연구소ㆍExio Communication & Cisco Systemsㆍ(주)셀리지온 공동창업자/CTO

    기업규모 스타트업

    창업시기 2013. 19.

    인원 18명(’15.3Q)

    핀테크 분야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해외송금, 결제, 인증솔루션

    ▶ 서비스 내용

    < 비트코인 거래소 > < 비트코인 전자지갑 > < 개인인증서 >

    개요ㆍ자체 멀티 시그니처 기술을

    적용한 비트코인 거래소ㆍ비트코인 및 은행송금

    기능이 강화된 전자지갑ㆍ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저렴하고

    안전한 본인인증 서비스

    출시일 2014. 1. 2015. 7. 2015. 6.

    특징ㆍ거래소에 보유된 고객의 비트코인

    95%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여 안전한 보안 제공

    ㆍ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 시그니처 전자지갑 보안 기술로 안전성, 편리성 제공

    ㆍ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쉽고 안전하게 비트코인 주고받기, 결제, 은행으로 송금, 거래, 잔고확인 등을 지원

    ㆍ휴대폰에서 돈을 보내고 ATM에서 돈을 찾는 ATM 송금 서비스

    ㆍ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빠르고 간편한 해외송금 서비스

    ㆍ블록체인 관련기술 특허 출원 10여건

    ㆍActive X를 사용하지 않는 인증서ㆍ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인증서ㆍ저렴한 인증서 사용 비용ㆍ개인키 3자에게 노출 불가능

    적용대상 금융권, 일반사용자

    ▶ 기술 및 사업 문의

    [email protected]

  • 2015년 10월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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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일 2015년 10월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