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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un 소식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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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Vol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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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Kocun 소식지 4호
Page 2: Kocun 소식지 4호

‘연대’는서로등을돌리지않는것

‘마중물’이라는것이있습니다. 펌프로지하수를끌어다쓰려면한바가지정도의물을먼저펌프에넣어야하는데, 이를마중물

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근력이 발달해도, 지하수의 수량이 엄청나더라도마중물이없으면펌프는무용지물이고지하수는그림

의떡일따름입니다. 인권이바로이마중물과같은것아닐까요? 그래서인권의옹호는사람과사회를, 나아가세상을지탱하는

첫걸음이되는것입니다.

펌프마저없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우물을파야합니다. 우물바닥이깊다면많은사람이함께도와야하겠지요. 그것은바로

연대의힘입니다. 우리의삶이팍팍할수록연대는더욱값진것이됩니다.

_ 선흘바람([email protected])

폴란드시민단체

‘PAH’(Polska Akcja Humanitarna)의캠페인광고

그대여, 우리들과같다면…

프랑스의구호단체‘Samusocial’의캠페인광고

연대의시작은나눔이고, 나눔의출발은공감에서부터입니다.

인권의눈으로본세상

사람다운너무나사람다운연대는등돌리지않는것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제도에관한권리를가지며, 국가적노력과국제적협력을통하여그리고각국의조직과

자원에따라자신의존엄성과인격의자유로운발전을위하여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실현에관한권리를가진다.

작년겨울대학가에등장한대자보가우리사회에큰화두를던졌습니다. 대자보에담긴메시지를곰곰이살펴보면그들의관심사는

거대담론이아니었습니다. 그들의목소리는‘인간답게살고싶다’, ‘소통하고싶다’, ‘행복하게살고싶다’같은바람에공통적으로

닿아있었습니다. 어쩌면대자보는한국판인권선언이었는지도모를일입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은그들의목소리에공감했고희망의

기운을감지했습니다.

이후, 빈곤을견디다못한가족들이함께목숨을끊는안타까운일들이일어났습니다. 그리고캄보디아의한국기업에고용된노동자

들이노동조건개선을요구하는대규모시위를벌 습니다. 같은시각, 한국에있는아프리카박물관에서오랫동안노동착취와인권

침해를당한아프리카출신예술노동자들의사연이공개됐습니다. 대자보에미처담기지못한잊혀진이들의인권에대해다시생각해

보게됩니다. 의사소통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 자국민이아니라는이유로더고립되었던이들의아픔에공감했던사람들은바로같은

노동자들과이주민들이었습니다.

Page 3: Kocun 소식지 4호

인권의눈으로본세상

2014년도상반기코쿤활동소식 4

특집-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8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7년

한명의활동가를키우는계기가되길

유엔인권인턴십을거쳐간사람들의이야기

이주민인권 18

이주여성의안전한본국귀환을위하여

교육활동 22

사회권포럼‘인간의조건’1기활동을돌아보며

코쿤의친구들 26

노동법이곧인권법이될때까지

전문가칼럼 30

재정착희망 난민의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인권이사회소식 32

(2013년9월~2014년2월)

2014. 04 Vol. 04

Content

Page 4: Kocun 소식지 4호

제4회아동청소년인권포럼상반기활동 (6월)

코쿤 아동청소년 인권포럼이 어느덧 제4회를 맞이하여 새로

운각오를다집니다. 작년제3회포럼에서학교폭력과이주

아동차별문제에관한좀더심도있는논의와활동이진행

된 데 이어, 제4회 포럼의 주제와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갈

준비위원들을모집할예정입니다.

준비위원 모집 공고는 5월에 게시되며 준비위원단으로 선정

된 아동 청소년들은 오는 6월부터 코쿤 아동청소년 인권포

럼을 꾸리는 주체가 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근거해자발적인활동을펼치는코쿤아동청소년

인권포럼에올해에도많은참여바랍니다.

제2회대학(원)생모의유엔인권이사회UPR (~7월)

2013년제1회대학생모의유엔인권이사회 UPR 행사가성

황리에치러진데이어올해제2회모의 UPR 회의를개최합

니다. 한국인권재단, 서울대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유엔인권

정책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

심적제도인국가별인권상황점기검토(UPR) 회의를경험함으

로써 동북아의 인권 현실을 이해하고, 유엔의 인권옹호 메커

니즘을이해하는기회가될것입니다.

4월까지참가자들을모집하고이후참가자교육과행사준비

를 거쳐 7월에 모의 UPR 행사를 개막할 예정입니다. 모의

UPR의우승자들에게는8월진행될예정인코쿤제네바유엔

인권연수에참가할수있는장학금을수여합니다.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9월)

오는 9월 예정된 제14회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은 제26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회기, 장애인권리위원회(CERD) 한국정

부 심의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

구및NGO를방문합니다.

이번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은 7월 초에 모집을 끝내고, 한

달간의 사전 교육을 거쳐 8월 말 제네바로 출발하는 여정입

니다. 2주간의 제네바 현지 인턴십 수료 이후에는 국내에서

후속활동으로지속적인유엔인권이사회및 인권 정책 모니터

링에참여하게됩니다.

2014년도4월~9월코쿤활동소식 5

제2회사회권포럼“사회권, 인간의조건”

2014 상반기활동 (~7월)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부속선택의정서비

준을촉구하기위한코쿤사회권포럼이올해에도이어집니다.

코쿤 사회권 포럼은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소수자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유엔사회권규약및그선택의정서를학습하고이를대

중에알리는캠페인단을구성합니다.

캠페인단은 정부로 하여금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하

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권규

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사회적 권리 침

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규약 위반사례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담보하는장치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지요.

제2회 포럼은 사회권과 선택의정서에 관한 대중인식을 실질

적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를두고, 캠페인 활동에앞서캠페

인단내부교육과훈련을강화할예정입니다.

동북아시아UPR 이행점검시민사회포럼(~7월)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가 동북아시아 5개

국가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노력을공유하는행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

동북아 4개국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이

번 행사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지난 2011년 한차

례 진행된 바 있는 이번 동북아시아 UPR 시민사회 포럼에

서는 UPR 권고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논

의를진행할것입니다.

코쿤은 행사 전체를주관하는단체로서, 동북아시민사회단

체들과 긴 히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고자합니다.

4

2014년도4월~9월코쿤활동소식

정책연구

교육훈련및인식제고

Page 5: Kocun 소식지 4호

2014년도4월~9월코쿤활동소식 7

결혼이주여성사전정보제공사업 (~6월)

코쿤의결혼이주여성사전교육사업이올해 6월을끝으로종

료됩니다. 코쿤은 그동안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개업에

의한 단기속성 국제결혼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이주할수있도록한국사회문화, 법적권리에관한

교육과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

를제공해왔습니다.

사업이종료되는올해에는법무부의비자심사강화이후의상

황을점검하고, 6월사업이종료된이후에는코쿤의사전교육

사업을 돌아보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코쿤사전교육사업내용을보고서형식으로제작하여배포할

예정입니다.

2014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도시와여성인권' 섹션참여 (5월)

코쿤이 오는 5월 광주에서 열리는‘세계인권도시포럼’의‘인

권도시와 여성인권’국제회의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를

들고 참여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이번 섹션은 한국 사

회가 어떤 자격조건을기준으로 인권도시를실현하고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중에서도 특히 이주여성이

한국 남성의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서 지위만을 확보된 채 논

의되고있는현실을고민하기위해기획됐습니다.

또한, 인권도시가 포괄해야 할 이주여성의 인권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현지사전교육(PDO)을 진행해온코쿤의베트남현지강사들이

'송출국 입장에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

한 발제를맡았습니다. 포럼은 5월 17일 광주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열립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 보고서작성연대 (~8월)

2012년법률가와장애인단체대상교육으로시작된유엔장

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작성 사업이 3회기 활동에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의

한국정부심의가최초로예정되어있는해로, 그간유엔장애

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이하‘연대’)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의 중요한 분수령 역할

을할것으로기대됩니다.

연대는 4월제네바를방문하여위원회위원들과회의를갖고

한국 장애계의 주요 이슈를 전달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앞선

로비 활동을 벌 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이후 5월 중으

로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NGO 보고서

최종본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9월 심의 전까지 정부와의 간

담회, 내부토론회 등을 앞두고 있는 연대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이필요합니다.

가정폭력정당방위CEDAW 진정 (~8월)

남편을살해한가정폭력피해자구명을위한유엔진정활동

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J씨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 고 정당방위 행위로서 남편을 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대법원상고가기각되어국내사법절차를모두소진하

고도구제받지못한경우로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개인

진정제도를통해마지막구명에나서려합니다.

코쿤은여성폭력공동행동연대의한단체로서이사건에참

여하고 있으며, 유엔과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간 소통 창구

역할을맡았습니다. 시민사회여성활동가들과법조인들이함

께개인진정서초안을완성하면수차례의검토를거쳐최종

본을CEDAW에전달할예정입니다.

ECOSOC 지위획득에따른홈페이지 문화작업

코쿤은 올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협의단체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에 신청한 이후

2014년 1월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공식적인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코쿤은 유엔에서 보다 왕성하고

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는셈입니다.

이를 계기로, 코쿤 사업 및 내부조직강화를준비하며그일

환으로코쿤국제인권데이터베이스개편작업을통해국제인

권문서를체계적으로수록하고, 문홈페이지작업도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와보다긴 하게협력하고활동의범위를확대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스리랑카의인권활동가, 루키를지켜주세요!

루키 페르난도는 스리랑카에

서 의사표현의 자유, 강제실

종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활

동해온활동가입니다. 특히내

전으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에서 활동해 왔으

며, 스리랑카 내전의 참상을

현장 조사해서 알린 공로로

지난 2009년 제12회 지학

순정의평화상을수상하기도했습니다.

루키는 지난 16일 스리랑카에서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

약하는대표적악법인‘테러방지법’에의해강제로구금됐다가

국제적인 캠페인의 도움을 받아 풀려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그는신변의위협을받고있습니다. 풀려난바로다음날

법원에서 발행한 장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이 금지된 상태

에서컴퓨터, 전화, 여권까지뺏긴채위험한상황에처해있

습니다. 코쿤은 스리랑카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루키가안전하게인권활동을할수있도록모금을진행중

입니다. 루키의 활동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함께

마음을모아주세요!

(소셜펀치사이트www.socialfunch.org/kocun_r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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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조직강화

인권옹호

Page 6: Kocun 소식지 4호

특집-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98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7년

총13차례의연수, 약 150명의참가자. 2006년코쿤의설립과함께시작된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이남긴기록이다. 유엔인권연수는인권교육·훈련

활동으로시작했지만때로는국제연대를활용한인권옹호현장이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우정의 장이기도 했다. 다른 활동 역이 성장

하면서코쿤의색채가다양해진지금도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을거쳐간사람들,

그리고이야기들은코쿤에중요한의미다. 지난발자국을돌아보며7년의

기억들을되새겨본다.

유엔인권소위원회제58차회의·제1차유엔인권이사회참관, 제네바포휴먼라이츠(GHR)·세

계보건기구(WHO)·세계무역기구(WTO)·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세계고문방지기

구(OMCT)·유엔협의지위단체협의회(CONGO)·인종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운동(IMADR) 등

방문

“각각의모양과크기의돌들이모여튼튼한돌탑하나를만드는일은, NGO들이매회의마다

의견을제시하고로비하며인권문제에대한연구를하고직접피해자를지원하며인권신장이

라는큰목표를향해나아가는것과같다. 유엔이라는정부간기구에서 NGO들은 사이사이

틈새들을이어주고메워주는작은돌들이되는것이다.”제1회참가자강민승

제69차인종차별철폐위원회한국정부심의참관,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유엔난민최고대

표사무소(UNHCR)·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국제인권서비스(ISHR) 방문

제1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제73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참관, 국제인권연맹

(FIDH)·인종차별철폐를위한국제운동(IMADR)·국제이주기구(IOM)·유엔아동기금(UNICEF)

방문

인권연수에함께참가하자는친구의말에나는아무생각없이알겠다고했다. 무책임한상태

로나는한국을떠나어느새제네바에도착해있었다. 나에게주어진과제들도너무하기싫었

다. 다행히도그런마음은잠시 다. 유엔에서 열리는 회의를 참관하고 많은 NGO, 국제기구

사람들을만나면서내자신이부끄러워졌다. 어느새정말관심도없던인권문제가나의마음

을열게하 다.”

제3회참가자이가현

1 2006년 8월 4일 ~ 8월 19일 / 제네바

2 2007년 8월 4일 ~ 8월 17일 / 제네바

3 2008년 8월 4일 ~ 8월 15일 / 제네바

2차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제4차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회의참관, 국제인권연

맹(FIDH)·유엔난민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R)·세계보건기구(WHO)·국제이주기구

(IOM)·세계교회협회(WCC)·국제적십자위원회(ICRC)·포럼아시아(Forum-Asia) 방문

제75차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제3차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참관, 굿네이버스·팍스

로마나(Pax-Romana)·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노동기구(ILO)·세계지적재산기구(WIPO) 방문

“UN 기구와국가대표단, 그리고NGO가서로견제하고협력하는흐름이조금씩눈에들어왔

다. 전세계 국가들이참여하는국제연합은가장보편적이고기본적인수준의규칙만만들어낼

수밖에없다. 국가는전체의이익을주장하며소수집단인권침해의주범이되는경우가많다.

시민단체들도각각추구하는가치와활동방법이다르다. 나는특정한 NGO가, 국가가, 국제

연합이이렇게해줘야한다고기대하기보다나름대로나자신의목소리를내는것이이인권옹

호메커니즘에서시민의할일을하는것이라결론내렸다. 그리고우리사회에서발생하는모

든인권문제들은나와잠재적으로관련될수있는문제라고생각했다.”제5회참가자이아승

제53차아동권리위원회·제45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제4차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참

관,세계보건기구(WHO)·세계지적재산기구(WIPO)·세계노동기구(ILO)·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anal)·휴먼라이츠워치(HRW)·세이브더칠

드런(Save the Children) 방문

제5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참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국제형사재판소(ICC)·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

사재판소(ICTY)·그린피스(Green Peace)본부·국제사법재판소(CIJ)·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UNESC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협의지위단체협의회(CONGO) 방문

“그리고빼놓을수없는곳이‘그린피스’이다. 그린피스의가치를시민사회에그리고정부에,

IGO에불어넣기위한그들의운동방식은창의적이었으며, 가치에대한그들의신념도확고하

게느껴졌다. 창의적인운동방식때문에, 그린피스에는활동가들만근무할수있을것이라는

선입견을가지고있었는데, 정말 많은법전문가들이이러한활동들을지원하기위해근무하

고있다는사실도놀라웠다. INGO의좋은예를보고온것같다.”제7회참가자박현정

4 2009년 1월 26일 ~ 2월 6일 / 제네바

5 2009년 8월 3일 ~ 8월 14일 / 제네바

6 2010년 1월 8일 ~ 1월 29일 / 제네바

7 2010년 8월 1일 ~ 8월 14일 / 제네바, 파리, 스트라스부르, 헤이그, 암스테르담

Page 7: Kocun 소식지 4호

특집-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1110

국제인권운동단체팍스로마나

(Pax Romana)

前사무총장곽은경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제48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제56차 아동권리위원회 참

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유엔아동기금

(UNICEF)·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세계보건기구(WHO)·세계노동기구

(ILO)·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방문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NGO로비활동및회의참가, UN Women·

Equality Now·Lesbian Gay Bisexual & Transg ender(LGBT) Community Center·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Center for Anti-Violence Education·Human

Rights Watch·UNDP·뉴욕가정상담소·UNICEF·한국대표부방문

“유엔현장에서의몇몇실무자들의태도는때로는눈살을 찌푸리게만들기도했다. 그저 관료

제의틀속에서자신들에게주어진역할을수행할뿐이라는안타까움을떨칠수없었다. 이

번 연수에서 실망만 하고 돌아왔는가? 그건 아니다. LGBT center, Equality Now 등의

NGO들을방문하면서현실의문제에직접대응하여소수자인권하나하나에집중하여활동하

고있는활동가들을보면서인권문제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학생으로서정말뿌듯하고

감사한마음이들었다. 제9회참가자장수인

제19차유엔인권이사회·제51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제80차인종차별철폐위원회참관, 세

계지적재산기구(WIPO)·세계보건기구(WHO)·세계노동기구(ILO)·세계무역기구(WHO)·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방문

제81차인종차별철폐위원회한국정부심의NGO 로비활동및회의참가·유엔인권이사회자

문위원회 참관, 국제노동기구(ILO)·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인

종차별철폐를위한국제운동(IMADR)·세계무역기구(WTO)·세계지적재산기구(WIPO) 방문

“CERD를직접참관하며NGO들의입장을위원들에게전달했던일도내겐정말의미있는경

험이었다. CERD 참여를준비하면서우리나라의인권현안들, 특히인종차별에관한문제들에

대해제대로공부할수있었고, 실제회의에서위원들이한국정부에대한정확한심의를할수

있도록 보좌하면서 내가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결국

CERD 기간동안NGO의목소리가반 된만족스러운최종견해를받을수있었다.”

제11회참가자김형석

8 2011년 1월 17일 ~ 1월 28일 / 제네바

9 2011년 7월 13일 ~ 7월 27일 / 뉴욕

제10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세계보건기구(WHO)·세계노동기구(ILO)·세계지

적재산기구(WIPO)·인종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운동(IMADR)·국제이주기구(IOM)·국제장애연

맹(IDA) 방문

“이번 연수팀에는 내년에 있을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권 심의를 준비하는 NGO보고서 연대를

위해매회의의내용을보고서로작성하는중요한임무가주어졌고, 더진지하게회의에집중

할 수 있었다. 회의에 참석하는 중간중간 마련된 각국의 NGO, OHCHR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이 또한 국제관계에서 각 행위자들이

어떤역할을하는지이해하는데큰도움이되었다.”제12회참가자이현정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 제110차 자유권 위원회 참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세계노동기구(ILO)·세계지적재산기구

(WIPO)·국제이주기구(IOM)·굿네이버스·세계무역기구(WTO)·한국대표부등방문

“유엔은고상하고멋있기만한곳이아니었다. 그안에서의인권도무조건적인박애와정의의

실천으로이뤄지는것이아니었다. 내가경험한유엔은정치적논쟁과이해관계의계산, 책임

의회피와비겁한변명들로가득한, 그러나그바탕에모두가사람답게사는세상을만들어야

한다는목표와책임을공유하는사람냄새나는곳이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더매력있었다. 완벽한세상이올수없음에낙담할때도있지만작은변화에서희망을보고

인권실현의목표에함께하는그런사람다운사람. 나역시그런사람이되고싶다는꿈이생

겼다.”제13회참가자송혜전

인턴십을위해제네바를오는것은엄청난투자라고생각합니다. 저는인권분야의일을하면서

배우는것보다써먹는게중요하다고늘생각해왔습니다. 지식을중시하는사회를살고있지만,

지식을어떻게사용하느냐는어찌보면많이배우는것보다더중요할수있습니다. 코쿤인턴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에서의경험들을활용하는게중요한데가령인턴십후속활동으로지속적인

인권모니터링활동이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실제유엔권고와국내법및제도의간극을

찾는모니터링이중요합니다.

저는이분야에서일하면서동료활동가들을통해한명의인권활동가가할수있는일이

적지않음을늘생각해왔습니다. 한명이라도실천적으로배운것을써먹고행동한다면분명

많은변화를가져올수있다고믿습니다. 코쿤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이진정성을가지고

실천하는미래의인권활동가를키우는장이되기를바랍니다.

10 2012년 2월 20일 ~ 3월 2일 / 제네바

13 2014년 3월 3일 ~ 3월 14일 / 제네바

11 2012년 8월 6일 ~ 8월 17일 / 제네바

12 2013년 9월 2일 ~ 9월 13일 / 제네바

Page 8: Kocun 소식지 4호

금 그 아쉬움을 덜고는 있는데, 마음 한구석엔 늘 개운치 않

음이 있죠. 진정성을 평가한다는 것도 기준이 모호하고 어려

운일이니까요.

이번 13회 인권연수를 진행하는 동안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인권연수를 맡았던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진행에 급급했던 것

같고, 중간에는이프로그램자체에회의가들었던시기도있

었어요. 그런데 이번 차수가 인권연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

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육체적

으로는늘고된데심리적으로제마음을뒤돌아볼여유가조

금생긴거예요. 단체입장에서도교육훈련활동이장기적으

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훈련을 몇

년동안해왔던거죠.

그리고또한가지는, 여태까지인턴십참가한친구들중에시

민사회로 유입이 된 친구는 거의 없다는 건데요. 물론 인권

쪽으로공부를계속하고있는사람은있지만, 활동가가되어서

기여를하고있지는않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이프로그

램을 처음 기획할 때에는 미래의 활동가, 아니면 좀 더 역량

있는국제인권분야의활동가를키우는데목적이있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얼만큼기여를하고있나고민하게돼요.

그런데단한명이라도, 이 연수를계기로꼭인권분야의일

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인권과 관

련해뭔가를실천할수있는사람이된다면그걸로만족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

속 유지시켜나갈 이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코쿤활동이다양해지고 역이넓어지면서인권연수

프로그램에도변화가생겼습니다. 그것이인권연수에

어떤계기가되었나요?

프로그램을의미있게만들고자하는하나의시도 단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에 갔을 때는 신대표님이 운이 좋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시민사회단체의일원으로보고서를작

성하는동시에연수를진행할수있는상황이됐죠. 실제로학

생들스스로실질적활동을할수있는기회가됐고요.인권연수

프로그램의내용이라는게시민단체의활동을보고다양한인

권옹호 메커니즘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실제

인권옹호활동에참여할수있는절호의기회 어요.

특히나 CEDAW에갔을때에는코쿤의이름으로보고서를작

성했고 모든 런치 브리핑과 비공식 미팅들을 온전히 우리 힘

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코쿤 역량 강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됐어요. 그것이계기가되어이듬해인종차별철폐위원

회(CERD) 심의 때도시민사회의일원으로서학생들에게일정

한역할이주어졌죠.

참가자들이한국시민사회의일원이되어유엔인권이사회에

로비단으로참가하게된것은유엔인권연수의최근

성과입니다. 그과정에서기억에남는보람이있다면?

아무래도 연수단이 시민단체 로비단의 역할을 처음으로 했던

CEDAW 연수가 기억에 남아요. 저도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프로그램 인솔 자체에 매몰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다른

중요한 미션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썼던 보고서에

대해 실제로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또, 보고서 내용

특집-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13

바로지난달에제13회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을

마치셨는데요, 이프로그램을언제부터함께하셨나요?

제가 2009년 7월부터코쿤에서일하기시작했는데그해 8

월처음으로연수단을인솔했어요. 코쿤에합류하고한달뒤

에바로인권연수를진행한거예요. 그래서걱정이많은상황

이었죠. 그전에는 전임자가 인권연수를 2~3번 진행했지만

제네바에 김기연 전 국장이 상주하고 있을 때라 그때마다 지

원을하고계신상황이었어요.

제가연수단과함께처음제네바에갔을때는김기연전국장

님이프로그램하루일과가끝날때종례를맡아주셨고요. 대

신 제네바에 있는 한국인 지인을 연결해 주셔서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었죠. 처음에는 변화를 줘야

한다는부담감을느꼈기때문에그동안방문하지않던기구들을

마구 포함시켰어요. 지나고 보니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은 의

미가 있는 기회이긴 한데, 기관에서 어떤사람들을만나느냐,

해당 기관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 방문의

질이많이달라진다는걸깨달았어요.

그때부터7년의시간이흘러지금에이르 는데

그과정에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요?

가장 크게는 프로그램 내용상의 변화가 있죠. 정진성 대표님

이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위원으로계실때자문위원회

회의 참관을 계속 했었고, 이후 대표님이 위원직에서 물러나

게 되시면서 인권이사회 참관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어요. 두

기구 사이의 중요성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권이사회는 아

무래도 긴장감이나 현장감 같은 게 좀 더 생생한 감이 있어

요. 자문위원회회의와달리국가들사이에서로견제하고비

판하는현장이니까요.

유엔인권인턴십을둘러싼상황은이렇게변화를

거쳐왔는데그동안인턴십에대한책임자의생각이나

마음도변화를겪었을것같아요. 이프로그램의시작을

함께한사람으로서어떤소회를느껴오셨나요?

사실저는이프로그램에애착이이제막생겼다는생각이들

어요. 본래는애증이있었다고할까요? 연수프로그램의구조

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사람을 선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그 선발 기준이 객관적

이거나 명료하지 않고, 모든 비용 부담을 참가자에게 지우기

때문에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사람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는 맹점이 있거든요. 그 면면을 살펴 보면 모두 훌륭한 학생

들이고성품도좋아요.

그런데기회자체가많이제한적이란사실에대해서안타깝게

생각해왔어요. 이걸어떻게할까늘고민하는데, 따로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연수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좀더인권주제에진정성을가진친구들을선발하는걸로조

12

KOCUN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의

절반이상을함께한사람. 이가원코쿤사무국장이본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인턴십과인연을맺은사람들,

그리고앞으로의이야기.

한명의활동가를키우는계기가되길 KOCUN 사무국장_ 이가원

연수프로그램진행중인이가원사무국장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을말하다

Page 9: Kocun 소식지 4호

하고단순히그런요인때문에국제기구에가고싶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정

치적인공간이란생각이많이들어요. NGO들 중에서도유엔

인권옹호메커니즘을활용해서활동하는단체들이있잖아요.

유엔의인권옹호제도와관련된일을하는제네바소재 NGO

활동가들은 유엔 관료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단체들 역시

힘과 규모가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회의 중에도

규모 있는 NGO들의 발언권이 강하고요. 유엔에서 시민단체

들에대한태도에도그런경향성이있는거죠.

유엔인권인턴십의참가자들이연수에서무엇을얻어가면

좋겠다고생각하나요?

기획하는사람의입장에서는인권자체에대해서관심이있었

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다들 기본적인 관심이야

있겠지만간다고해서어떤깊이를만들어낼수있는건아니

잖아요. 다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인권 의제를 좀 더 들여다보고 이를 국제적인 문제와 연관시

키는것이한가지방법이었던거예요.

자신이속한사회의인권문제를들여다볼수있는기회로작

용했으면 좋겠어요. 유엔을 선한 의지를 가진 시혜적인 조직

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

근을하는게좀필요하지않나싶어요.

참가를희망하는사람들에게외국어로진행되는

회의라던가, 연수과정에서국제기구전문가들과의만남에

있어 어가큰부담으로다가오기도합니다.

이에대한실질적이고도솔직한조언이있다면?

참가자들 중에 외국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걸 너무

고려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를 잘한다고 해서 흡

수를잘하는건아니거든요. 물론도움은되지만미리내용을

공부하고 숙지하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선발 과정도

많이바뀌어서, 예전에는 어실력을봤던것같은데지금은

어실력을그리중요한기준으로보진않아요.

끝으로유엔인권연수의앞으로의계획을들어보고

싶습니다. 코쿤유엔인권인턴십이어떤방향으로나아갔

으면한다는희망혹은구상이있으신가요?

저는정말, 시민사회에서활동할수있는활동가가여기서나

왔으면좋겠어요. 굳이그렇지않더라도인권자체에대한관

심이 깊어지고 감수성이 생기는 계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

해서도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일회성이벤트가될수있는위험성이있지요.

후속활동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이 이 분야를 업으로 삼지 않

더라도 그때의 경험들을 돌아와서 나누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거기 가는 비용이며 투자하는 시

간,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한번의 이벤트로 그치기에

는 많이 아깝잖아요. 코쿤 입장에서도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

과 뭔가를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게 무척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이 이뤄져야 앞으로 다른 활동으로 연계가 되고 새로

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단순히 학생들이 모 다가

흩어지는것에대한문제의식이있었어요. 이번에는인권이사

회를본격적으로2주동안들었는데이런경험이거의처음이

었거든요. 의미있는회의들이연속으로이어졌는데이경험을

어떻게살려야할까하는고민이구체적으로들었던거예요.

인권 운동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의

미를만들어낼수있을까다시한번생각하게됐어요.

특집-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15

도굉장히의미가있었는데요.

당시 보고서 중 한국사회의 LGBT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차별금지법조항에LGBT에대한차별금지방안을마련하라는

권고로반 됐거든요. LGBT가사실은CEDAW내에서도아직

의견이분분한주제이기에굉장히의미가있는사건이었어요.

제네바현지에서조언을제공하는코쿤의정책전문위원들

및국제기구전문가들의역할도무척큰데요.

교육활동인솔자로서느낀이분들에대한감정외에

개인적으로느낀소회는어떤가요?

늘만나는이상헌박사님, 이일청박사님같은분들은인권연

수의중추적인역할을해주시는분들이에요. 여러가지면에서

훌륭한분들이기에인권연수에오는친구들에게개인적으로도

알려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고요. 항상 경청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요. 이야기에 울림이 있다고 할

까요? 기능적인 말이 아닌, 깊이 느껴서 내면화한 이야기를

풀어내시니까요. 이분들이 현장의 활동가는 아니지만 기본적

으로세상을바라보는관점에서배우고싶은부분이많아요.

많은참가자들이유엔인권인턴십을국제기구에대한

관심으로선택하기도하는데, 국장님개인이느낀유엔과

국제기구는어떤곳인가요? 그리고국제기구에서인권

옹호활동을한다는것의가장큰특징이있다면?

유엔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굉장히 멋진, 근사한 공간인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이 왜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할까 생각해

보면, 세계평화를이야기하고선의의공적인일을하기위해

전세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 외에도 외관적으로 굉장히

멋진곳이기때문이에요.

특히나제네바에있는국제기구건물들은귀족이기증한것들

이 많아서웅장하고 고풍스럽기도하고요. 온갖 세상 사람들

이 다 와서 외교전을 펼치는 공간이고보이는것들이사람을

혹하게하는공간이죠. 하지만학생들이유엔인권연수를경험

14

Page 10: Kocun 소식지 4호

내가 일하고 있는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 인권 및 민주주

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위주로, 유엔 국가별인권

상황정기검토(UPR) 한국 NGO 네트워크 사무국, 유엔 인

권옹호자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한국 NGO 모임 사무국 등

을 담당하며 유엔 인권옹호 메커니즘을 활용한 활동을 적

극적으로펼치고있다.

올해 코쿤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이 벌써 13회를 맞이했

다니. 코쿤과 함께한 제네바에서의 첫 경험이 나에게 향후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처럼 인권연

수를 경험한 미래의 활동가들이 인권 감수성과 유엔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훌륭한 활동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를기대해본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

하고 있을 당시, 코쿤의 뉴욕 유엔인권 인턴십을 통해 제

49차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에참석했다.

인권연수기간동안진행된이디오피아, 한국, 싱가폴정부

에 대한 심의, 전시 여성인권에 관한 General

discussion, 여성 관련 국제기구및 NGO 방문 등 이 모든

것들은 여성학을 전공하는 나를 위해 준비된 종합선물세트

같았다.

뉴욕인권연수를 통해 내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세계 다양

한 국가의 여성인권상황, 그리고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여성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것이다.

내가 받은 두 번째 선물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자 자리

에 여성들이 부재한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 다.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의 인권문제, 여성 성적소수자들의

비가시화 문제들을 CEDAW위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

면서 한국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가 받은 세 번째 선물은 CEDAW심의 시“여성의 보다

나은삶”이라는공통된목표를가지고국내연대의장과국

제 연대의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것을 보면서 국내외

연대의가능성을확인할수있었던것이다. 그리고네번째

선물은 뉴욕인권연수로 시작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대한믿음과확신이다.

뉴욕인권연수활동 이후, 아시아 여성 활동가들이 모여 여

성이슈, 여성인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여성연대 역량

을 강화하는 EGEP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

ment Program), 몽골의 여성 정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

램, 미얀마와 태국 경계지역에서 생활하는 여성난민을 위

한 봉사활동, 인도의 여성인권교육 활동 등 여성인권과 관

련한활동들을계속해나갔다.

또, 코쿤의여성인권포럼에 참여하는 동안 CEDAW 개인진

정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코쿤과 인연의 끈도 이어갔다. 여

성인권에대한나의관심과활동은앞으로도지속될것이다.

20대 중반에 뜨겁게 참여했던 코쿤 유엔인권인턴십은 내

가앞으로여성인권관련일을하는과정에서힘든일을겪

을때마다나를일으켜세워주는원동력이되어줄것이다.

특집- 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17

지난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을 위해 한국

NGO 대표단의 일원으로 제네바에 다녀왔다. 2006년 여

름 코쿤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인턴으로 제네바를 다녀온

지 꼭 8년만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유엔 건물에 처음 들어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활동가로 다시 제네바를 방문하니

감회가새로웠다.

처음 코쿤 인턴으로서 제네바를 방문했던 2006년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바뀐 직후여서 현재 자문위원

회(advisory committee)의 전신인 유엔 인권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의마지막회의를

참관할수있었다.

유엔인권인터십은 나에게 현장에서 국제기구들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만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었고, 이후인권

옹호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를가르쳐주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 이전에 우

선되어야할것은인권에대한이해이며, 이를위해서는

어를 잘 하거나 세련된 표현력을 갖는 것보다 현장에서 인

권감수성을키워나가는일이더중요하다는것이다.

코쿤 인권연수 이후 나는 인권연수의 경험을 살려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에서 동아시아 담당

으로 3년간 일했다. 동아시아의 인권 상황을 아시아와 국

제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고 개선해나가는 활동을 펼

친 후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로활동하고있다.

16

코쿤유엔인권인턴십은나에게 다!유엔인권인턴십을거쳐간사람들의이야기

활동가가지녀야할가장중요한가치를일깨워주다

제1회참가자백가윤

생생한현장속에서‘문제의식’이라는선물을얻었다

제9회참가자조누리

Page 11: Kocun 소식지 4호

코쿤은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과 함께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

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

성의 수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혼, 가출로 베트남에 귀환

하는 여성의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그들은 한국과

베트남정부의관심의대상에서벗어나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은 한국과 본국에서 모두 등록

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혼 후 불안한 체류자격과

본국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의 귀환여성은

불법체류를 하다가 본국으로 귀환된다. 한국 남성과의 결

혼생활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낯선

경험들, 결혼 실패자라는 고향의 따가운 시선은 귀환 여성

의삶에상처로자리잡을지모른다.

이 여성들을 베트남 사회에서 다시 보듬고 관심을 가질 필

요를 느껴 귀환여성을 위한 베트남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을 실시하게 되었다. 코쿤 껀터(CanTho) 사업장은 껀터

여성연맹의 협조를 요청하여 껀터시 주변 면, 읍, 리의 여

성 연맹 지도자들을 교육에 초청하 고 껀터와 하노이

(HaNoi)의 코쿤 현지 직원들이 이 교육에 참가하 다.

2013년11월25일~29일오전8시부터오후4시까지매

일 진행되었던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약 35명의 인원이

한국과 베트남의 결혼, 체류, 이혼관련 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한국과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 배웠다. 상담학 교수

를 초청해 여성 상담 강의를 들으며 상담에 대한 전문성도

키울수있도록하 다.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 한국에서 이주여성 인권 역

에서활동가로활동하고있는허오 숙(이주여성인권센터),

김나현(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센터)선생님, 이 임변호사

님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많은 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

했던 교육이니만큼 참가자들이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주길

바라는마음이컸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베트남의 더딘 행정 처리와 여성연맹

의 수동적 자세에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러나

교육이 시작되고 큰 관심 없이 참석했던 참가자들의 생각

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결혼

과 이혼 관련 법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강의를들을때참가자들의많은관심이느껴졌다.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 속성으로 진행되다보니

남성과 여성의 변심, 자녀의 국적문제, 베트남과 한국의

이주민인권 1918

이주여성의안전한본국귀환을위하여2013 귀환여성을위한베트남상담원양성교육후기

결혼이주여성의안전한이주를위해베트남현지에서입국전교육프로그램을진행한지6년.

올해7월이면현지사전교육사업이사실상종료된다. 처음에는정보제공이주목적이었지만이혼후

본국으로귀국하는여성들이늘어나면서현지에서는이들여성에대한상담의필요성도점차높아졌다.

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제공을고민하던차, 지난11월코쿤의베트남현지강사들과관련업무를

담당하는현지공무원들을위하여 '상담원양성교육'을진행하게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위한현지사전

교육의종료를앞두고진행된이번교육은작은성과인동시에새로운방향을가늠할기회이기도했다.

KOCUN 베트남껀터코디네이터_ 정다와

1 베트남 현지사전교육 참가자들 2 교육첫째날첫인사나누는모습 3 심리상담방법론강의와역할극

2

1

3

Page 12: Kocun 소식지 4호

이주민인권 21

이혼등록차이등베트남내에서일어나고있는사례에대

해 한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국 법은 어떻

게되어있는지질문하 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 내 체류가 보

장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은 보장되지 않는다(자녀의 양육권이 있는 경우는 체류가

가능하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는

거의없다).

따라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까지 한국

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귀국하기 때문에 본국에서의 이

혼등록은 늦어진다. 베트남에서 이혼등록 시 한국법원에

서 발급한 이혼판결문, 조정 조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판결문과 조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입국을 하거나 발급날짜가 오래되어 재발급 받아

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한국법원에서는 협의이혼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 2년이 지나면 서류를 받지 못

한다. 베트남 귀국 후 이혼등록을 할 때, 베트남 사법청에

서는 한국법원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서

류가 없으면 이혼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혼한 결혼

이주여성들은 본국에 돌아와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한다. 한국과베트남이혼행정절차차이때문에베트

남 정부는 남편 동의 없이 여성 혼자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 지만, 현재베트남의몇성( )에서만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행정절차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귀

환한 베트남 여성의 법적지위는 베트남 사회 내에서도 관

심 밖에 있다고 느껴진다.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망

소식은 베트남 사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보호에 있어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

도상당수있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사망소식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한국인 활동가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낀다. 한국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자국민의 피해소식이기에 보다 자세히 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여성연맹, 친선연합회 등 베트남 내 여성

관련 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

지고있다.

많은 베트남여성이 결혼을 통해 해외이주를 하다 보니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실제적 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고 정

보를 얻고 싶어 한다. 이번 교육에 이주여성 활동가로 계

신 김나현 선생님이 모국인 베트남에 방문하여 통역과 강

의를해주시고코쿤활동가, 여맹지도자들과함께이야기

를할수있었던것은의미있는일이었다고생각한다.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에 살며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

기하는 동안 한국의 상황을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었던 점이 다른 어떤 강사의 강의보다 효과가 컸을

것이다. 이 교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교육내용 준비보다

베트남에서의 행정절차가 한국과 너무 달라서 고생했던

기억이난다.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도 느끼고 이런 행사를 진행해

보지 않았던 우리 사무실 직원들과 낑낑대며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은느낌이든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을서로물어보고정보를교환하는모습을보면서,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주여성의 문제를

자국에서 다루는 사람들 간 교류의 장을 만든 것 같아 보

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읍, 리에 위치한 여성

연맹 지도자들이었는데, 앞으로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다면 더 많은 여성연맹 실무직원들을 초청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이번교육을지원해준한베재단에감사드린다.

20

4 한국의 이주여성 생활과 관련 제도를 강의 중인 김나현 선생님

5 모듬토의중인교육참가자들

4

5

Page 13: Kocun 소식지 4호

사회권포럼“인간의조건”1기캠페인단출범

작년 여름,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국내 비준에 대한 큰

포부를 가지고 사회권 포럼“인간의 조건”1기 캠페인단을

구성하게 됐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인권에

관심을 두고 인권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유엔 인권옹호메커니즘과 사회권규약을 공

부하며선택의정서비준을위한활동을계획해나갔다.

인권의역사·유엔인권옹호메커니즘·인권감수성교육,사

회권규약 강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캠페인 활동

을위한기본적인지식을갖추고선택의정서비준의 필요성

에 대해 배우도록 했다. 이후 사회권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건강권, 교육권, 차별금지 등

주요 권리별로 팀을 나누었다. 캠페인단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권리별 팀을 선택하여 해당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집

중적으로해나가기위한작업이었다. 1기캠페인은스터디

및 발제, 기관방문, 그리고 거리 캠페인을 하나의 활동 프

로그램으로 묶어 이를 세 번 진행했다. 먼저 팀별로 맡은

세부권리에 대해 연구하여 발제를 했다. 단원들 스스로 사

회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다른 캠페인단원들과 이를 공

유하면서사회권에대한토론을진행했다.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사회권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권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스터디 및 발제와 더불어 인종차별을 주제로 전문가

의 강의도 듣고, 빈곤사회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동자동사랑방,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교육공동체‘벗’등 사회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많은 기관을 방문하여 국내 사회권 실태를 알

아보았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캠페인단원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 거리 캠페인은 시

민들과 소통하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알리는데우선적인목적을두었다.

1차거리캠페인은주거권과노동권을주제로시청광장에

서 진행됐다. 첫 번째 거리 캠페인이었기에 설레기도 했지

만 여러모로 걱정도 많았다. 사회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또 서명을 모으고 모금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같은 날 시청 광

장에서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려 많은 참여가 있었고, 예상

보다 서명지도 많이 모으고 모금액도 커서 성공적인 캠페

인이됐다.

2차 거리캠페인은 사회보장권/건강권과 교육권을 주제로

홍대‘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됐다. 1차 거리 캠페인은

노동자대회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시민들

의 반응이 달랐다. 주변에 대학생들이 많아 캠페인에 관심

을 많이 가질 줄 알았지만, 각자 갈 길이 바빴다. 예상 외

로 중고등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보 다. 큰 성과는 없었

지만, 한편으로 어린 학생들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사실에안도감이들었다.

교육활동 2322

사회권포럼인간의조건1기활동을돌아보며

코쿤은작년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이하‘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국내비준을위한

캠페인을시작했다. 선택의정서가발효된지얼마되지않은

시점에선택의정서비준을촉구하는사실상의국내첫

캠페인이었기에활동내용을처음부터하나하나모두만들어

나가야하는어려움도있었다. 그러나캠페인단원은물론

코쿤활동가들에게도많은것을깨우쳐준뜻깊은기회 다.

KOCUN 활동가홍승기

1, 2 스터디 및 교육 활동 3, 4 기관방문

3

1 2

4

Page 14: Kocun 소식지 4호

교육활동 25

마지막 거리 캠페인은 다시 시청 광장에서 진행됐다. 차별

금지를 주제로 진행됐던 3차 거리 캠페인 때도 사람들이

많아 모두 바쁘게 움직이며 사회권을 알리기 위해 힘썼다.

날씨가 추워서 캠페인단원들이 고생했지만 모두 열심히 활

동을 해줬기에 뿌듯한 마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다.

1기캠페인단평가회

계획했던 1기 캠페인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그동안의 활동

을 되돌아보기 위한 평가회를 열었다. 1기 활동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많은 활동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했지

만, 그동안의 기록들을 보니 기관 방문도 많았고거리캠페

인도열심히했던것을확인할수있었다. 가장 먼저 1기 캠

페인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가장 큰 문

제가 됐던 것은 저조한 참여율이었다. 캠페인단원 대부분

이 대학생이었고 학기 중에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 일정

이 시험기간이나 과외활동과 많이 겹쳤다. 참여율 문제가

캠페인단 내부의 낮은 결속력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처음부터 친목을 다질 시간 없이 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캠페인단원들이 서로 친해지기 어려웠다고 했다. 초반에

20명이 넘었던 캠페인단원이 여러 사정으로 하나 둘씩 그

만두게되어마지막까지남은사람은8명뿐이었다.

코쿤 사무국이 의사결정의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캠

페인단원 사이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향을 미칠 우려

가 있어서, 캠페인단 내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여

책임 있는 운 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캠페인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캠페인 단장과 부단장, 그

리고 기획, 섭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활동내용별 책임자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권과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받은 서명지를 활용하여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등 확실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

었다. 그 외에도 팀 배분이나 캠페인 내용 구성, 의사소통

에관한다양한의견이나왔다.

24

이날캠페인단활동에있어아쉬웠던점과좋았던점을모

두 털어놓으며 캠페인단원 각자의 향후 계획과 소감을 들

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캠페인단원과 코쿤

활동가들모두수고했지만, 지금은결혼을하여타국에있

는 염다정 활동가가 사회권 포럼을 맡아 열정적으로 활동

을 해준 덕분에 1기 캠페인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

한다.

사회권포럼‘인간의조건’은계속된다…

캠페인단원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겠지만, 코쿤 활동

가들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다. 거리에서 마주

치는시민들에게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차별

금지 등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이야기할 때, 이러

한 권리들이 곧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을거란생각이든다.

어떤권리들이사회권에해당되는지알기어렵고, 왜중요

한지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유엔에서

쓰이는개념이나국제법용어는처음접할때무척생소하

게 느껴진다. 사람들에게 사회권의 중요성과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부터 사회권에 대

해충분히이해해야한다는생각이들었다. 사회권포럼은

사람들이 사회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나

아가 인식제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사회권규약 비준국으로

서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기수를 거듭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사회권 포럼이 될 것이

라믿으며2기캠페인에기대를걸어본다. 사회권 포럼 2

기 활동은 1기 평가회 때 지적됐던 문제점을개선하고더

욱 확실한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1기 캠페인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 하여 2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2

기 캠페인 때는 그동안 모았던 서명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사회권 보장 및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

어내기위한계획을세웠다.

사회권포럼2기세부일정

5월 선택의정서발효 1주년이되는날인 5월 5일 즈음에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퍼포먼스와 함께 인식제

고활동이이루어질예정이다. 1기캠페인단원들의적극적

인참여도독려할것이다.

6월 5월 말부터 학생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까지 캠

페인단원을모집한다. 학생들이비교적덜바쁜여름방학

기간에캠페인을시작한다. 그리고가장문제가됐던참여

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단원들 간 친 도를 높이고 팀워

크를강화하는차원의사전워크숍을가지기로했다.

7~8월 캠페인단원 모집이 완료된 이때, 코쿤이 인권교육

의일환으로진행한바있는인권아카데미에서캠페인단원

들을 교육한다. 인권아카데미는사회권규약에명시된세부

권리를주제로진행되며각권리와관련된활동을하는기

관을방문하거나활동가를초청하여강연을듣게된다. 또

한 캠페인단원들이 주도적으로 스터디와 발제를 진행하여

스스로 사회권규약 내용과 우리나라 사회권 실태에 대해

학습하게된다.

9월 아카데미가끝난후거리캠페인을진행한다. 1기 캠

페인과비슷한형식으로대중을대상으로사회권과선택의

정서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하며 서명 모으기와 모금

도함께진행한다.

10월 거리캠페인이끝난후에는국회의원초청간담회가

열릴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을섭외하여선택의정서비준의

필요성과주무부처및각계의입장을공유한다. 이때 선택

의정서비준을비롯한국내사회권보장에있어필요한조

치들에대한공개토론도진행한다.

11월2기활동을마무리짓는의미에서공개토론회를개최

한다. 작년에는 캠페인단 내부에서 평가회를 가졌지만 이

번에는 일반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

회권전반과선택의정서비준필요성에대해알리고, 캠페

인단원들이 활동을 되돌아보며 3차 캠페인의 방향을 또한

제시할수있도록한다. 공개토론회이후에캠페인단내부

평가회도가질수있다.

캠페인 활동모습

Page 15: Kocun 소식지 4호

코쿤의친구들 2726

UN설립이전인데도국제협약을만들게된이유는요?

세계가급속한경제성장을하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들이생

겼고 국가 입장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게

된 거죠. 몇몇 국가들의 노력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협력이필요함을인식했어요.

국제협약하니까항상궁금했던점을여쭙고싶어요.국내법을만들때국제협약을참고하는데, 국제협약은국내현실에실제로얼만큼의 향을줄수있는지요?

정부가 국제협약을 대부분 채택은 합니다. 그러나 채택하고

찬성했다해서효과가있는게아니라조약을비준해야해요.

“조약을 지지하지만 꼭 비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

는일도많습니다. 한국의현실을국제법동향과비교하자면,

‘가사노동자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 189)을체결할

정도로 국제법상 노동권의 개념은 이만큼 넓어졌는데 국내법

은그속도를따라가지못할뿐아니라때로는후퇴하는경우

도있다고볼수있죠.

즉, 이중적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국제법과

국내법사이에차이가있고, 두 번째로는국내법과국내현실

사이에 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국제협약은 국내 현실을

타개하는데무용지물’이라는의견이굉장히일반적인데요,

예를 들면‘노동법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된다’랄지, ‘모성

보호정책이 여성고용을 줄인다’는 통념 같은 거요? 이럴 때

경제 및 경 학자들의 결론은 항상 노동법을 바꿔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대중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

향이있죠.

이에대한해결책이있나요?

해결방법은간단하지않고여러층위에서의노력이필요하지

만… 협약의 효력을 중심에 놓고 보자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협약을 만들거나 조약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원칙적

인 방법이 있겠죠. 다른 한편, 노동시장 규제가 고용성과를

해친다는실증연구는근거가없는경우가많습니다.

국제협약과관련하여선생님의역할은무엇입니까?

국제조약이나 노동정책을 각국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노동정책을 경제 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에

적용하는일은수치, 통계, 분석을통한이데올로기싸움이라

볼 수 있어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주류 경제체

제의수호자들이라고볼수있는데 ILO는이들기구와대립하

는입장이죠.

예를 들어 2007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ILO는 이를 법, 경

본래어떤공부를하셨고지금은 ILO에서무슨일을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현재는 경제학뿐 아니라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

이나고용정책관련연구와컨설팅을하고있고요, 정책제안을

통해서법을바꾸는일도합니다.

제가속한부서는연구부(research department)라고 보시

면 됩니다. 연구 주제는노동자임금(wages), 그리고임금을

포함하여노동 역에서발생하는불평등문제(inequality)라고

할수있겠습니다.

ILO의 역사나 배경에 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게있다면무엇인가요?

ILO는 1919년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국제기구인데 1차 대

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설립되었죠. 설립 목적은‘사

회가안정되려면노동자가편안해야한다, 그것이궁극적으로는

사용자와노동자모두에게좋은일이다’라는생각이었지요.

초창기 ILO의업무는거의국제협약만들기 습니다. 현재사

회권에속하는많은권리개념들이 ILO가제안한초기협약들

에서출발했다고볼수있어요.

노동법이곧인권법이될때까지

KOCUN에는이사회와정책전문위원외에도다양한형태로

후방에서많은지원을해주는분들이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원인이상헌선생님은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

초창기부터방문하는학생들에게다정한멘토역할을하고

계신분중한사람으로, 처음엔주요국제기구인 ILO에서

일한다는사실만으로참가자들을매혹시키지만만남의

끄트머리에는애정어린조언으로우리를감동시키곤한다.

* 이번인터뷰는지난3월제13회제네바유엔인권인턴십인턴들이진행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이상헌박사인터뷰

Page 16: Kocun 소식지 4호

코쿤의친구들 2928

ILO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현실적인 문제에관심을많이두시는데그이유도궁금합니다.

좁은 의미의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넓은의미의경제학을필요로하고요. 저는새로운

역에 열려있는 편이고 좁은 의미의 경제학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현실에서채우는편입니다.

노동문제에는본래관심이많았어요. 경제학을상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설득하

기위해계량경제학과행동경제학같은학문을택한것이지

그학문을절대화하지는않으려고합니다.

노동자들의일에대한애정이나자부심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왜한국기업들은노동자의식을지지하지않는지요?

어려운문제입니다. 당장떠오르는한가지가있습니다. 노동

자 의식이 발달한 국가와 굳이 비교하자면, 어린시절부터 교

육에차이가있다고봅니다. 그 사람들은중학교때부터공부

와 일(현장학습)을 병행합니다. 교육체계 자체가 뭔가를 노동

의힘으로일구고경작하는구조로되어있어요.

그래서오히려화이트칼라에대해가볍게생각하지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일을 하지 않잖아요? 노

조에 대한 인식도 그래요. 위에 언급한 사회들에서는 노조에

가입하는것을일종의계모임에가입한다는식으로생각해요.

국제노동협약에대해좀더알고싶습니다. 가사노동자협약은보수를받지않는가사노동자를주체로하는협약인데요.

노동법의 결정적인 한계가 이겁니다. 모든 노동법은 보수를

기준으로정해지는데, 때문에일관성을위해애매한고용관계

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배제가된다는문제가있습니다. 가

사노동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고용관계라고

볼지애매한거죠. 현재노동법틀에서는해법이없지만앞으

로인권과긴 히연결시킬필요성이있다고봐요.

한국이강제노동에관한협약을비준하지않은이유는공익근무제도때문인가요?

공익근무제도 때문이라기보다 의무 군징집제 때문이라 볼 수

있겠죠. 국제법상강제노동의예외가병역의무거든요. 국가

수호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지 않나요? 게다가

보수가 거의 없고요. 국제노동협약상으로는 강제노동입니다.

조약비준을위한방법이없지는않은듯한데한국정부의노

력은 부족한 느낌입니다. 전교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의 노력과 능력 모두가

부족해요.

전교조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전교조에서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주장인데이건노조의욕심아닌가요?

노조의초기역사는장인노동자들이모여서협상하는모임이

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관련된 업종에 종사했

거나, 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싶은사람들의모임인거죠. 공

인된 기술만 있으면 취업 유무에 관계 없이 참여했지요. ILO

협약에는 직업을 갖고 있든지 직업이 없든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었을 때 노조에 가입하

지 못하면, 혹은 해고되는 순간 노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면 노조의 존재 이유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받지못하는거지요.

끝으로 ILO가 한국에 행사할 수 있는 향력을 UN과비교한다면어느정도인가요? 협약을비준하지않더라도 할 수 있는 개인 진정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경우 ILO가권고를하면반응을보이고대응을합니

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데, 한국도 그

런 편입니다. 매번 똑같은 권고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적극적으로반응하지않죠.

제, 노동시장을다루는사람들이크게변하는계기라고생각

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렇듯 사실상 입장 차

이만 분명히 하고 돌아서는 때가 많지만 일방통행은 막는 역

할을한다고생각하며일하고있습니다.

집회나시위같은전통적인방식외에노동자들스스로그들을옹호하는새로운방법이있을까요?

노조에 예전에는 큰 힘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수적으로도 많

이부족한상황이죠. 현대 노동시장은“중심”이없다는게특

징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심과 연결

지어생각할수있었지만, 이제는공통된이해사항이줄어드

는경향이있습니다.

구조적으로노동자들스스로권리를위한투쟁을하는데있어

예전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시민권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죠. 중앙정부를 통한 해결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지자체차원에서부터일종의시민권으로서노동자들의목소리

를낼수있는기회와공간이필요합니다.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에 있어서 부정적인것으로만작용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어요. 가능성으로 본다면 90% 정도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요. 10%

정도는, 노사의 감정싸움으로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잘일어나지않는일입니다.

기업이예상하는바처럼노조에가입함으로써일을덜하는것이

아니라귀속감과안정감이생기기때문에노동강도가오히려

높아져요. 그런데 노사 갈등은 단순히 효율과 관련한 경제학

적인문제가아니란게문제죠. 사측은노조가권위에도전한

다고생각하고노와사의관계를신분적인문제로여깁니다.

사측도 단순히 임금 올려주기 싫어서 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제기를 한다

고 생각하니까 싫은 것이지요. 특히나 특혜적인 관계를 가지

고있는기업의경우투명성의문제가있습니다. 사실상노조

를억압하는데돈이훨씬많이들기때문에경제학적으로설

명되지않는부분이있어요.

Page 17: Kocun 소식지 4호

이숫자는기술이민이나가족이민을통해 주권을받는사람

이 매년 20만여 명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큰 숫자는

아니다. 그런데 난민 문제는 정치권에서 항상 뜨거운 문제이

고, 이번총선에서도가장중요한문제가운데하나로다루어

졌다. 시간이흐를수록정치인들은난민재정착제도를통해

서 들어 오는 난민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 온 진짜

난민이고,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

은‘위험한 입국자’나‘야비한 새치기꾼’이라는 정치적 수

사를퍼뜨리고있다.

난민캠프에서기다리는재정착희망난민들이들으면기가막힐

노릇이겠지만, 그들에게 마냥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보수혹은상업언론에서는연일, 재정착난민은좋은난민이

지만, 보트 난민은 위험한 잠재적 범죄자, 입국을 시도한

범죄자, 입국조직과의연루등갖가지부정적이미지를재

생산하고 있다. 난민을 구분하여 외부의 적을 만들어 정치적

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과거 보수연합 정권 때 보

트가 바다에 가라 앉는데도 난민의 구출을 거부해 국제적 비

난을 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들을 되돌려 보내거나 제3국

에난민캠프를지어보내는등온갖방법들이동원되고있다.

난민 재정착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일

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한국에서 처

음으로 난민이 인정된 후 지난 13년 동안 한국 사회는 난민

에 대해서 그다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 숫

자가적어서혹은난민에대한인식이높지않아서일수도있

지만, 과거 독립운동시기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해외 망명

인사들에대한이해와겹쳐서대체로난민에대해우호적이었

다고이해되곤했었다.

새로운 난민법이 큰 저항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것도 그

러한이유에서라고여겨졌었다. 그런데최근법무부가설립한

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놓고 처음으로 난민과 관련한 부정적

인 의견들이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 이

를 난민 자체에 대한 혐오라고 과장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일

반적인 수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라고 보는 것이 더 정

확할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 상에 많은 자료를 올려 놓은 곳들을

보면대부분부동산관련웹사이트이다. 난민인권단체들의반

대를 무릅쓰고 이 센터 건물을 지은 법무부는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기위해고역을치르고있다. 이 와중에어디에서흘러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한 언론에서 종도 난민

지원센터가 재정착희망 난민이 입국했을 때 일시적으로 수용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언급하는 보도를 했다. 지난 3년 여간

논란 중에서도 거의 거론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이야기

다. 호주의 난민 논쟁 때문에 예민해졌기 때문일까, 그 기사

를보는순간불길한예감이드는것은왜일까?

전문가칼럼 31

난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고, 현지

파견한 난민 심사관의 조사를 거쳐 건강검진과 기초적응교육

을 통과한 사람을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

다. ‘재정착희망 난민’이란 난민이 박해를 피해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목적국이 난민의 정착을 허용할 의지나 능력

이없어서, 즉, 난민협약에가입하지않았기에주로유엔난민

기구가 임시로 새운 난민캠프에서 지내며 자신들을 받아 줄

나라를기다리는사람들을말한다. 유엔난민기구의통계에따

르면 2012년말현재이렇게줄을서서기다리는사람이전

세계에839만명이넘는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미얀마, 이라크, 콩고민주공

화국 등에서 도망 나와서,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케냐, 태

국, 탄자니아 등 111개국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재정착을받는나라는미국, 캐나다, 호주 등 26개국

정도로 매년 약 7만여 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속도로재정착이진행된다면지금난민캠프의줄에서있는사

람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은 단순계산만 해봐도 120년을

기다려야한다.

나라마다 재정착국가와 맺은 협정이 달라서, 현재의 협정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줄 서있는 사람은 8,000년, 부르키나

파소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21,83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

다. 이런 암담한 숫자 속에서 한국의 기여가 얼마나 큰 변화

를 줄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국제적 부담

을공유하겠다고선언한것은의미있는일이다.

재정착희망 난민은 그 많은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논쟁과

사회의반응을들여다보면여간복잡한일이아니다. 호주는

난민재정착제도를통해매년6천여명의난민에게 주권을

준다. 한동안과거보수정권기간중에이들에게3년짜리일시

비자를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 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시

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다시 주권을 주게 되었다.

(참고로한국에서난민지위를인정받으면보통 3년짜리비자

를받는다.) 한편현재한국에서실시하고있는난민제도와같

이호주 토내에들어와서난민인정을신청해서심사를거

쳐난민지위를받는사람은매년2천~4천명정도가된다.

30

재정착희망난민의수용을어떻게할것인가?

지난7월부터시행된새로운난민법은여러가지측면에서

한국의난민정책을한걸음더나아가게한의미있는변화 다.

오랫동안여기에매달려온민간단체와유엔난민기구의

노력이컸다. 새로운변화가운데그간크게주목을받지

못했으나중요한한가지가있는데, 바로신설된‘정착희망난민의

수용’이다. 민간단체들도유엔난민기구도한국정부의국제적

난민보호노력에더욱적극적으로동참하려는의지를보 다고

환 하 다. 그런데이것이앞으로어떻게시행되어야할지에

대해서는아직논의가되고있지않다.

KOCUN 정책전문위원·시드니대학교사회학박사과정김철효

Page 18: Kocun 소식지 4호

유엔인권이사회소식(2013년9월~2014년2월) 3332

‘post-2015 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의제설정을위한행사

2015년은‘post-

2015 레니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가 수립되는 해다.

post-2015 MDGs

와기존의 레니엄개발목표사이에가장큰차이점이있다면

바로 인권이다. post-2015 개발목표는 인권을 가장 핵심적

인목표중하나로다룰것이기때문이다.

9월 24일제68차유엔총회기간중에는튀니지와프랑스가

공동 주관한 post-2015 개발목표에 포함될 인권의제를 설

정하기위한행사가열렸다. 행사에참석한네비필레이유엔

인권최고대표는“인권 기준 준수를 위한 책임성 규정, 목표

수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과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 있는 준수를 위한 메커니즘 등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

다.”고 post-2015에 포함될 인권 목표의 핵심 내용을 설명

했다.

국제이주와개발에관한고위급회의

제68차유엔총회기간인2013년 10월 3~4일에는국제이

주와 개발이란 주제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같은 날, 이탈

리아람페두사섬근처에서는아프리카난민500여명을실은

배가 침몰해 40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

다. 이날회의에서프랑수아크레포(Francois Crepeau) 이주

민인권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이 난민과 망명자를 비롯한 이주

민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조치를도입하지

않은 채 미등록 이주

를 불법화하는 것을

계속한다면이번사건

처럼 목숨을 담보한

채 이주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비 필레이 최고

대표는 이주민들을 단지 피해자이거나 값싸고 편리한 노동력

이 아니라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 받아

야할권리주체로봐야한다고말했다.

문화적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역사교과서의지향점에

대한보고서제출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제68차

유엔 총회에 역사 교

육 및 교과서의 역사

서술 방식을 인권적

관점에서고찰한보고

서를 제출했다. 이 보

고서는분쟁지역및분단국가에서역사서술과교육이이뤄

지는방식에초점을맞추고있다.

특별보고관은권고를통해역사교육은비판적사고와분석적

인 배움 및 토론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상

대적이고다각적인관점에의한접근이가능하도록도와야한

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 교육이 국가의 특정한 이념이나

종교와 관련한 주입식 교육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 봉

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디지털시대의사생활권리에관한토론

2012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온라인 세계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후 전세계에서는

온라인과휴대폰을통한사적인의사소통에대한감시를포함

11월

하여국가적차원의거대감시체계와관련한중대한폭로들이

잇따랐고, 이는사생활권리와국가안전보장체계에관한국

제적인논쟁을불러일으킨바있다. 지난제24차유엔인권이

사회에서는 몇몇 국가들 간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권의 보호

를주제로토론을포함한일련의행사들이개최됐다.

행사를 후원한 국가들을 대표하여 제네바 주재 Hanns

Schumacher 독일대사는 "모든사람은국가나기타행위자들

의과도한감시에서자유로울사적 역에대한권리가있다."

고 말했다. 또, 국제 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공공 안전 이

슈와 디지털 시대의 근본적인 사생활 인권 사이에 건전한 균

형을잡아야한다고촉구했다.

유엔국내피난민인권특별보고관남수단방문

Chaloka Beyani 국

내 피난민인권 특별보

고관 ( S p e c i a 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11월6일

~15일동안남수단을

방문해 남수단 내에서

발생한 피난민 인권문

제에 대해 남수단 정

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말했다. 남수단에서는내전으로34,000명이상의피난

민들이수도인주바(Juba)에있는유엔난민대피소를찾았다.

특별보고관은피난민들은임의적피난, 차별과학대, 자산파

괴, 생계 수단의 상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도고통받고있다고말했다. 특별보고관은남수단정부가이

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인구조사나 선거를 실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피난민들의 등록서류

상실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

제네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설립20주년행사개최

올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특별히‘비엔나 인

권선언과 행동강령’(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채택과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의설립20주년을기념하는행사로치뤄졌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비엔나 인권선언

과 행동강령’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

칙을 확인하고 인권을 유엔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을

약속한 기념비적인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제네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설립한바있다.

20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는 인권옹호자들의 인권 보호, 선

주민 인권, 정보사회와 인권 등 다양한 인권 주제에 관한 토

론회가개최됐다.

성평등관점의정책반 을위한시민사회의역할에

관한토론회개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성평등적 관점을 인권운

동에결합시키기위한시민사회의역할을주제로토론회를개

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네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성평등관점을유엔인권옹호메커니즘에결합시키기위하여

정책과 정책의 실행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유엔인권이사회소식(2013년9월~2014년2월)

9월

10월

12월

Page 19: Kocun 소식지 4호

유엔인권이사회소식(2013년9월~2014년2월) 3534

은 바로 시민사회다.”

라고 연설했다. 그러

면서 특히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사회문화

적 기준에 도전한다고

여겨지고 통념상 여성

의지위때문에너무자주공격의표적이된다고비판했다.

Chaloka Beyani 유엔국내피난민인권특별보고관은성평등

관점이인권옹호자들의옹호를위해활용되고있는여러사례

들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젠더 관점을 정책에 반 할 것을 권

고 받았다면 정부 기관들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세워

야한다고말했다.

이집트의여성운동NGO인‘Nazra for Feminist Studies’는

성적학대를범죄화하는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모든정부가

여성인권침해사실을조사하고여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증

진을위해노력할것을촉구했다.

장애인의교육권에관한보고서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

한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의하면많

은장애인들이다른어

떤교육기회를제공받

지못한채교육시스템에서배제되고있다.

보고서는일반적인교육체계에서장애인들의참여권을제한하

는 차별적 요소들을 없애고 장애아동을비롯한모든학생들의

요구를수용하기위해문화와정책, 주요학교에서의실행들을

변화시켜야한다고권고한다.

또한 보고서는, 공교육 체계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

는행태들을금지해야하며장애아동들이특수시설이아닌주

류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수화에능한교사들을채용할것, 모든교육단계의교사

들에게장애인인권감수성과장애인과의의사소통방식, 교육

적기술들을훈련시킬것을권고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평화재건조사단, 종교적갈등에

따른대량학살사건발표

유엔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평화재건 조사단

(Human Rights and

Justice Section of

the UN Integrated

Peace building

Office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은 중앙아프리카공

화국을방문해 12월 5일~6일간수도인방기(Bangui) 와 보

상고아(Bossangoa)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들이 대

량으로학살된사실을발견했다.

이번 학살은 주로 기독교 신자들로 구성된 민병대 반 발라카

(anti-Balaka) 세력과 2013년 쿠데타를통해집권한프랑수

아 보지제(Francois Bozize Yangouvonda) 대통령의 지지

자들인 이슬람교도들로 구성된 셀레카(Seleka) 세력 사이의

갈등으로벌어진것이다.

유엔조사단은성폭력과고문, 강제 실종, 학대, 자의적체포

와구금, 집과예배당의파괴등광범위한인권침해사실들을

발견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종교지도자들로하여금

관용과 존중의 정신을 설파하도록 촉구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국제사회또한책임이있음을강조했다.

아동권리협약제3선택의정서발효

코스타리카가 10번째

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에 서명

하면서 제3선택의정서

는 이제 효력을 갖게

됐다.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가발효되면아동의인권침해에대해아동개

인이유엔에청원할수있게된다.

제3선택의정서는주로아동폭력에대한국제적차원의대응

1월 책으로서 기대를 받아왔다. 이번에 발효되는 제3선택의정서

에 비준한 국가의 아동 개인 혹은 아동의 대리자는 유엔아동

권리협약과‘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

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조

항을위반한침해들에대해개인진정을낼수있다.

유엔평화적집회시위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르완다정부에집회의자유증진요구

르완다를 방문한

Maina Kiai 유엔 평화

적집회·시위·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은

20년전제노사이드비극을겪은르완다가경제적발전을이

뤘다고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공고히 할 때라

고말했다.

르완다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평화적시위나집회가공권력에의해제한되고있음을지적했

다. 또한시민사회및다양한정치집단이출현할수있는결

사의자유를보장하지않는점에대해서도권고했다.

르완다정부가이른바‘합의의정치’를선호하는경향이반대

의견을표현할자유를위축시켰다고지적했다. 또, 정부에반

대하는정치적집단의대표들은부당한혐의들을적용받고법

적처벌을받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

시리아인권상황에관한보고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시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정부군과 관군들에게 포위된 주민이

24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OHCHR은 지난 2011년 8

월 시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

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시리아 지역에 접근할 수

없으나 몇몇의 시민단

체, 소식통 등을 통해

서시리아상황에대한

정보를수집해왔다. 이

번 보고서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

까지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에 의하면

매우 제한된 구호단체들만이 시리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

리아 주민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군의 허가를 얻은 후 지역을

떠날수있다.

또한, 여전히 내전으로 많은 주민들이 살해되고 있다고 밝혔

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시리아정부및반군이포위를

풀고주민들이기본적인생계와인도적지원을받거나안전한

지역으로피신할수있도록통로를열어줄것을촉구했다.

새로운지속가능개발목표는불평등과차별해소가되어야

2월 4일뉴욕유엔본

부에서는 지속가능 개

발목표에 관한 실무그

룹(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 제8차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기간 중 고위급 참가자들을

초청한부대행사에각국정부대표들과함께참석한네비필

레이 최고대표는“지속가능한 개발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공평성과평등성, 비차별에입각한

인권원칙의 공고한 토양 위에 더욱 평등지향적이고 지속가능

한개발의제를지향해야한다.”고밝혔다.

이번 부대행사는 OHCHR, UNICEF, UN Women이 공동

으로주최했으며, 그간지속가능한개발목표가지니고있던불

평등 요소를 밝히고 빈곤의 효과적인 근절에는 인권 관점이

절실히필요하다는점을논의하기위한행사 다. 패널토론에

참석한노벨평화상수상자인 Martti Ahtisaari 핀란드전대

통령은 인류가 새로운 경제 발전의 장으로 들어섰다고 하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교육과 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긴급히 요

청된다”고발언했다.

2월

Page 20: Kocun 소식지 4호

37

이사장

박경서(前대한민국인권대사)

공동대표

신혜수(상임대표, UN 사회권위원회위원)

이양희(UN 아동권리위원회위원)

정진성(서울대사회학과교수)

이사

김덕현(법무법인호민변호사)

김형식(UN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

노연상((주)경동원 대표이사)

송호근(서울대사회학과교수)

신현웅(웅진재단이사장)

한우성(New America Media 기자)

현천욱(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황창규(성균관대학교석좌교수)

감사

김상준(법무법인충정공인회계사)

차지훈(법무법인에이팩스변호사)

전문위원

강선미(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소장)

곽은경(前팍스로마나사무총장)

김기연(FORUM-ASIA 부사무총장)

김철효(前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원)

김미연(열린네트워크이사)

김준(사단법인푸른나무사무총장)

나 희(전남발전연구원위촉연구원)

백태웅(하와이대학교법과대학교수)

손혁상(경희대NGO 대학원교수)

이상덕(한국폴리텍다솜학교교장)

이 임(김앤이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이완희(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조약국장)

이일청(UN 사회개발연구소연구조정관)

이현숙(탁틴내일상임대표)

우종길(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사무관)

오재창(법무법인해마루변호사)

조백기(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사무관)

한승미(연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사무국

이가원사무국장

김기원

박신혜

이은나래

고예린

홍승기

결혼이민자현지사전교육담당

베트남: 전미화, 정다와

필리핀: Eugene Docoy

사단법인유엔인권정책센터

함께하는사람들

36

Page 21: Kocun 소식지 4호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