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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의료분쟁 사례집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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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2012 / 2013의료분쟁

사례집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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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사례집2012 / 2013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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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_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추호경 06

머리말_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욱서 08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개요 11

조정·중재사례 23

내과계

외과계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약제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사례 01 ● 근육이완제 주사 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29

사례 02 ● 간낭종 염증제거 시술 후 배액관 제거 시 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34

사례 03 ● 관상동맥조영술 후 심혈관 박리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38

사례 04 ● 항암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관상동맥술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42

사례 05 ● 결핵성 흉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례 49

사례 06 ● 전극도자절제술 후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한 사례 53

사례 07 ● 간 조직검사 후 복강 내 출혈에 기인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58

사례 08 ●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후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63

사례 09 ● 허리 골절 후 통증으로 입원 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69

사례 10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실시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74

사례 11 ●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79

사례 12 ●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82

사례 13 ● 장천공을 단순 장폐색으로 오진하여 복막염, 패혈증으로 발전,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86

사례 14 ● 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90

사례 15 ●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경막하 혈종이 발생한 사례 93

사례 16 ● 장염 진단 및 처방 후 다른 병원에서 원시신경 외배엽 악성 뇌종양이 진단된 사례 97

사례 17 ● 진단 지연으로 충수염이 악화된 사례 101

사례 18 ●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105

사례 19 ● 잘못된 약 조제로 위 식도 열상 출혈이 발생한 사례 109

사례 20 ● 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115

사례 21 ● 담도 튜브 제거 후 담도 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사례 118

사례 22 ●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123

사례 23 ● 생체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다시 혈액투석을 받게 된 사례 128

사례 24 ●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암 전부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수술을 받은 사례 132

사례 25 ● 회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례 136

사례 26 ● 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140

사례 27 ● 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144

사례 28 ●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151

사례 29 ●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157

사례 30 ● 복막염 수술 후 복벽 탈장이 발생한 사례 166

사례 31 ●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169

사례 32 ● 좌측 족관절 수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174

사례 33 ●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180

사례 34 ●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188

사례 35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사례 194

사례 36 ● 우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199

사례 37 ●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 205

사례 38 ● 요천추간 유합술 이후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 208

사례 39 ●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213

사례 40 ● 척추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사례 218

사례 41 ●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례 221

사례 42 ● 뇌동맥류 수술 후 장폐색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227

사례 43 ●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 증상 발생 뒤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례 231

사례 44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 후 사망(뇌 탈출 및 뇌간 압박)한 사례 235

사례 45 ● 뇌경색 진단하 뇌혈관조영술 중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239

사례 46 ●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염증 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243

C O N T E N T S

조정재2012 / 2013의료분쟁

사례집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Page 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의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현황 및 기타 업무 소개 461

사례 47 ●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250

사례 48 ● 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254

사례 49 ● 심장판막 교체 개흉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261

사례 50 ●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 264

사례 51 ● 암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늑골을 부분절제한 사례 268

사례 52 ●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 후에 하안검이 함몰된 사례 273

사례 53 ● 사각턱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 후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278

사례 54 ● 안면부 지방이식술 후 한쪽 눈의 실명 및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 282

사례 55 ● 척추마취 후 어지러움증 및 기뇌증이 발생한 사례 286

사례 56 ● 전신마취 후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 290

사례 57 ● 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297

사례 58 ● 산전 초음파검사 시 정상이라던 아기가 손가락 기형으로 출산된 사례 303

사례 59 ●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307

사례 60 ●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313

사례 61 ● 유산수술 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319

사례 62 ● 제왕절개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례 323

사례 63 ●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례 329

사례 64 ● 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 333

사례 65 ● 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336

사례 66 ● 난소종양 진단하 복강경 수술 후 난청이 발생한 사례 341

사례 67 ●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347

사례 68 ● 망막박리를 결막 출혈로 진단한 결과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례 352

사례 69 ● 이하선부분절제술 후 침샘류가 발생한 사례 355

사례 70 ● 치아를 돌(결석)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사례 361

사례 71 ●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가 지연된 사례 364

사례 72 ● 전립선 수술 중 과다 출혈, 개복 지혈 중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 등으로 사망한 사례 370

사례 73 ● 전립선 치료로 실시한 항문마사지 후 치질이 발생한 사례 376

사례 74 ● 검진 중 위장조영 촬영기기 추락으로 갈비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 380

사례 75 ● 요양병원 입원 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례 384

사례 76 ● 둔부 근육주사 후 주사 부위가 괴사한 사례 389

사례 77 ● 뇌경색으로 쓰러져 폐렴 치료까지 마친 후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구토와 함께 다시 폐렴과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394

사례 78 ●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399

사례 79 ● 중심정맥관 삽입 중 폐 및 혈관 손상으로 과다출혈 후 사망한 사례 404

사례 80 ● 치아 브리지 시술 이후 저작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 411

사례 81 ● 원치 않는 치아 발치라고 주장한 사례 416

사례 82 ● 원치 않는 치아 발치라고 주장한 사례 420

사례 83 ● 환자 동의 없는 치아 삭제 사례 424

사례 84 ●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이 발생한 사례 427

사례 85 ●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과도한 삭제를 주장한 사례 432

사례 86 ● 한약 복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례 439

사례 87 ● 자침 후 기흉이 발생한 사례 443

사례 88 ● 하체 부종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진단하여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치유되지 않은 사례 446

사례 89 ● 수술 없이 4주 내에 다리 통증의 완치를 장담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수술을 하게 된 사례 450

사례 90 ● 좌하지 통증 침 치료 후 고름 발생으로 인한 환부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례 454

외과계

치과계

한의계

산부인과

기타 의과계

C O N T E N T S

조정재2012 / 2013의료분쟁

사례집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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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줄 목적으로 태어난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이 이제 만 두 살이 되었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임·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

력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잘 보살펴준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틀이 잡히고 업무도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

습니다.

우리 원 조직의 특성은 바로 감정과 조정이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

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과 조정에는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어느 쪽에도 치우치

지 않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3년에는 조정성립률이 90%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의료분쟁 사건은 그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확정하는 것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

상액의 산정도 복잡하고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접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종래의 감정과는 다른 정확한 감정을 토대로 조정위원 여러분들이 바르고 따뜻

한 마음가짐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심혈을 기울여 양 당사자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정위

원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만나는 ‘착한 당사자’들 때문에 쌓였던 피로감이 싹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감정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굳이 환자의 유족에게 예를 표하고 싶

다면서 상당한 금액을 내놓은 피신청인(내과의원 원장)이라든지,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신청 액수보

다 훨씬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냥 의사로부터 ‘상징적인 금액’만 받고 끝내겠다고 한 환자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번에 그동안 우리 원에서 다룬 많은 사건들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기로 하였

습니다. 이 중에는 합의나 조정이 잘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사례들도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또 조정액수가 아주 미미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억대의 고액 사건도 있고, 아직 법원

이나 다른 기관에서 다룬 바 없는 선도적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우리 원 조정위원들과 심사관들

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음 발간되는 조정·중재 사례집이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조인·의료인·ADR 담

당자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관계자에게 좋은 길잡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례집이 나오기까지 많은 조정 절차를 직접 수

행하고 자료수집·정리에서부터 교정·마무리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조정위원·심사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 임직원들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간사

7발간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6

Page 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

기구로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대학

교수 등 5명의 분야별 전문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개별 조정사건 및 중재사건에 관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이 작성

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분쟁의 양 당사자, 즉 환자측과 보건의료인측에 해당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적, 법리적 내용을 설명

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 2013년에 처리한 570여 건의 조정사건(중재사건 1건) 대다수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조정조서와 화해중재판정으로 종결되었고, 조정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중 다수 사건도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

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및 2013년에 처리한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은 각기 79%, 90%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분야별 조정위원들과 심사관들의 투철하고 성실한 업무 자세의 덕분임과 동시에 의료사고감정단의 세

심하고 전문적인 분석 및 행정 지원부서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종사자

와 환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능률적인 일 처리로 그들 사이의 다툼과 아픔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이 사례집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2012년, 2013년에 처리한 조정사건, 중재사건 중 비교적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례 90

건을 선정하여 실었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크게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 한의과의 6개 분야로 구

분하였고, 종결 유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조정조서 57건과 화해중재판정 1건, 조정결정 27건,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5건으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사안에 관한 조정부의 의료적, 법리적 의견이 결정 이유에 상세히 나타나 선례로서 특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정결

정 사례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였으나, 뒤에 기재된 통계자료와 같이 실제 사건처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조정조

서로 종결된 사례가 훨씬 더 많아 불가피하게 후자의 사례가 더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된 사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야 하는 조정의 근본취지에 따라야

하는 까닭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조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각기 판단자료로 제공한 의

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사례집에는 상세하게 나타내지 못한 점은 부득이한바, 이러한 사정에 관한 독자들의 이

해를 구합니다.

또한, 진료행위와 환자에게 나타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건의료인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조정부가 어떤 합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여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사례도 일단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례집을 비롯하여 앞으로 계속 발간되는 사례집이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풍부하

고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례를 모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끝으로 이 사례집의 편집을 위하여 사례 선정과 원고

정리에 힘써 주신 상임 조정위원과 심사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4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머리말

9머리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8

Page 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조정재사례집2012 / 2013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요

제도 개요

통계 개요

Page 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3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요

머리말

2012. 4. 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2)이 설립되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중재 업무를 시작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해결 제도는 입법 목적(제1조)에 선언된 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가 의료분쟁의 조정·중

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한 독특한 제도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요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특성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서 소송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송이 법적 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엄정

한 법리에 따라 당해 법률관계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임에 비하여, 조정은 조정기관이 당사자에게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요

1) 이하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약칭하고, 특별한 표시 없이 인용된 조문은 위 법률의 조문을 가리킨다.

2) 이하 “의료중재원”이라 약칭한다.

Page 1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5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4

분쟁대상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설득하

여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를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절

차이고,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 증거법칙에 따른 엄밀한 사실 인정과 법률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원만한 분쟁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① 분쟁대상인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인측

의 일방적, 밀폐적 지배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의료행위의 밀행성), ② 인체의 구조 및 생리, 질병의 원인과

경과, 치료 방법 및 효과, 부작용 등 의료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전문적인 영

역에 속하고(의료행위의 전문성), 한편으로 그 내용 중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많아서 의료행위의 결과

를 예측하기 어려우며(의료대상의 불확실성, 예측곤란성), ③ 따라서, 질병에 관한 판단과 치료방법의 선택 및

실행에 관하여는 보건의료인측의 광범한 재량권이 허용되고(의료행위의 재량성), ④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측은 당해 의료행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의료사고에

관한 증거 역시 보건의료인측의 일방적 지배영역 안에 있는 점(의료정보의 편중성, 비대칭성) 등 환자측과 보

건의료인측은 의료사고에 관한 책임 규명의 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우열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관하여는 증거의 우열에 따라 일도양단의 판단을 하게 되는 소송절차에서는 당해 사건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입증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우열관계에

놓여 있는 환자측과 보건의료인측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전 과정과 그 환경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원만한 분쟁해결을 우선하는 조정제도에 의하여 의료분

쟁을 해결하는 것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한층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

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의료소송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의료인측의 과실 유무를 가리기 위한 의무기록의 감정 등 입증의 어려

움으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어3) 당사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증가되는 단점이 뚜렷하

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수단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입법 발의

23년만에 2011. 4. 7.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2. 의료분쟁조정기구의 구성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4)를 둔다(제19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제20조 제1항), 분야별, 대상별 또

는 지역별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조정부는 법조인 2명(현직 판사, 변호사 자격 보

3) 통계상 의료소송은 제1심 판결 선고까지 평균 26개월이 소요된다.

4) 이하 “조정위원회”로 약칭한다.

유자 각 1명),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학계위원 각 1명 등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제23조 제1항,

제3항),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제23조 제

2항).5)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분쟁해결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심사관으로 임명되어 조정위원의 업

무를 보좌한다(제23조 제7항).

또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6)을 두는바(제25조 제

1항), 조정부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그 선결과제로서 의료사고에 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중요하므로,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조사와 그에 바탕한 감정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감정단을 설치한 것이다.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제25조 제2항), 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로 감정부를 구성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감정부는 보건의료인 2명, 법조

인 2명(현직 검사, 변호사 자격 보유자 각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5명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되며(제26조

제7항), 감정부의 장은 보건의료인 감정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제26조 제8항).7)

의사·약사·간호사 등 자격 보유자나 분쟁해결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조사관으로 임명되어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한다(제26조 제12항).

한편, 의료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제

14조).

3. 의료분쟁조정절차

조정의 신청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료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27조 제1항), 대리인은 당

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등이다(제27조 제2항).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

시되고,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

신청을 각하한다(제27조 제8항).

5) 현재 전원 경력 2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상임 조정위원 6명이 10개 조정부의 장으로 (일부 조정부는 겸임으로) 지명되어 있다.

6) 이하 “감정단”으로 약칭한다.

7) 현재 전원 경력 25년 이상의 전문의 자격 보유자인 상임 감정위원 6명이 10개 감정부의 장으로 (일부 감정부는 겸임으로) 지명되어 있다.

Page 1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7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6

감정부의 조사

감정부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제28조 제2항),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

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제28조 제3항).

감정서의 작성·송부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하되(제29조 제1항),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바(제29조 2항),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조정기일의 진행

조정부는 민사조정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는데(제39조),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제30조 제1항),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 한다(제32조).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제37조 제1, 제2항),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7조 제4항).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부의 모든 업무는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뒤에 실린 통계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개시된 조정사건의 종결 유형

으로는 조정기일 전후하여 이루어진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이 압도적이다.

조정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제37조 제3항)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만 기재하고, 그러한 합의에 이른 이

유를 확인하거나 조정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조정조서 작성으로 종결된 사건은 조정결정된 사건에 비하여

선례로서의 의미가 작을 수 밖에 없다.

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하되(제33조 제1항, 제3항),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

지 연장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부득이 당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결정에는 그러한 방안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정도까지는 조정부의 의료적, 법리적 의견을 결정 이유로 표현하므로, 조정결정은 유사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선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의료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조정이 성립하는데(제36조 제3항),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36조 제2항).

민사조정법의 준용

의료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는「민사조정법」이 준용된다(제39조).

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고(제40조), 해

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하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

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므로(제27조 제3항 제1호, 제27조 제7항 제3호),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소송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제한없이 보장되어 있다.

신청인의 조정 신청 의료사고 조사

의료적/법리적 검토

서류심사 및 접수 감정부 회의

조정기일 진행

피신청인 신청서 등 송달

감정서 작성

당사자 합의 조정결정

감정서 송부

조정조서 조정성립 /

불성립

피신청인(참여의사)기록·검토 면담 및

사건분류

각 하

NO

YES

[ 통상절차 ]

[ 신속절차 ]

의료분쟁 조정절차 흐름도

Page 1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9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8

의료분쟁중재제도의 개요

1. 의료분쟁중재제도의 특성

중재 역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소송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송이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당해 법률관계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임

에 비하여,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

하여 해결하는 절차인바, 중재로 해결하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합의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의 우열에 따라 일도양단의 판단을 하게 되는 소송절차에서는 의료분쟁의 특성으로 인

하여 당해 사건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신뢰하는 중재인이 입증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우열관계에 놓여 있는 환자측과 보건의료

인측 사이에 형평을 맞추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전 과정과 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 있

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재절차가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한층 효율적으

로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8) 의료분쟁조정법

에 중재사건의 처리기간이 단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의료분쟁중재절차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

는 방안이다.

2. 의료분쟁중재기구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제43조 제4항), 의료분쟁조정기

구의 구성 내용은 의료분쟁중재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정부가 중재법에 정한 중재판정부의 역할을 수

행한다.

3. 의료분쟁중재절차

중재의 신청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8)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2012. 4. 8. 이후 2013. 12. 30.까지 접수된 조정사건은 1,899건, 중재사건은 2건인 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는 중재절차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중재사건은 조정사건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예컨대,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 있어서 공통된 현상이다.

조정부 선택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제43조 제3항).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의 작성·송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의 작성·

송부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재사건의 심리

중재사건의 심리는 중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바(제43조 제4항), 일방 당사자가 조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25조).

중재절차 중 화해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조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중재법 제31조).

중재판정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재판정을 하여

야 한다(중재법 제33조).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화해중재판정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재법 제32조 제2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4조 1항),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

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바,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

다(제44조 1항, 중재법 제36조).

중재법의 준용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

한다(제43조 4항).

소송과의 관계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므로(중재법 제9조),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중재합의에 따라 제한된다.

Page 1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1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0

의료분쟁 중재절차 흐름도

중재합의 의료사고 조사

의료적/법리적 검토

중재신청 감정부 회의

심리기일 진행

중재부 합의

중재판정

서류심사 및 접수

감정서 작성

감정서 송부

중재부 선택 / 지정 기록·검토 면담 및

사건분류

[ 통상절차 ]

[ 신속절차 ]

조정·중재사건

통계 개요

2012년 (9개월)

조정·중재사건의 접수/개시 등 내역

조정·중재사건의 처리 내역

구분 사건수

접수 503

조정

취하* 6

502 각하** 305

2012년 개시*** 178

2013년 개시 13

중재 1

구분 사건수

개시 179*

종결

취하 12

113

각하 0

부조정** 7

합의 46***

조정

결정

성립 29

불성립 19

이월 66

* 피신청인의 참여 여부 확정 전에 취하된 사건

** 피신청인의 불참여로 각하된 사건

*** 피신청인의 참여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이상은 2013년 통계의 경우도 동일함)

* 2013년 개시된 조정사건(178건)과 중재사건(1건)의 합계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화해중재판정(1건) 포함

(단위 : 건)

(단위 : 건)

Page 1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2

2013년

조정·중재사건의 접수/개시 등 내역

조정·중재사건의 처리 내역

구분 사건수

접수 1,398

조정

취하 10

1,397 각하 838

2013년 개시 522

2014년 개시 27

중재 1

(단위 : 건)

(단위 : 건)

구분 사건수

처리 이월 66

602개시 536*

종결

취하 29

460

각하 6

부조정 61

합의 270

조정

결정

성립 58

불성립 36

이월 142**

* 2012년 접수되어 2013년 개시된 사건(13건), 2013년 접수되어 같은 해 개시된 사건(522건)

및 중재사건(1건)의 합계

** 중재사건(1건) 포함

조정재사례집2012 / 201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Page 1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일러두기 1. 2012년, 2013년에 종결된 조정사건과 중재사건 합계 573건(그 중 중재사건은 1건) 중 선례로서의 가치가 높은 사례 90건을 선정하였다.

2.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행위등의 진료과목(여러 진료과목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진료과목)을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크게 6개 계열로 나누고, 필요한 경우 진료과목을 다시 세분하였다.

3. 사례 90건 중 환자측(환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사건은 87건이고, 보건의료인측(병원 개설·운영자)이 신청한 사

건은 3건(사례 4, 사례 7, 사례 83)이다.

4. 사례 90건 중 86건은 감정절차를 거치는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4건(사례 20, 사례 63, 사례 74, 사례 83)은 감정절

차를 거치지 않는 신속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5. 사례 90건의 처리결과 분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 58건(조정조서 작성 57건, 화해중재판정 1건), 조정결정 27건(조

정 성립 21건, 조정 불성립 6건), 조정하지 아니 하는 결정 5건이다.

6. 개인정보와 당사자 및 관련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사자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성

명, 명칭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진료행위등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이해함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의 생년과 성별을

표시하였다.

7. 보건의료기관의 명칭에 진료과목이 나타나 있는 경우는 그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하되(예, ◯◯정형외과의원, 한의

원), 과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의원” “◯◯병원” 식으로 표기하고,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은 밝히

지 않았다.

8. 외국어 표기에 관하여 도량형 단위(cm, mm, ℃, mg)와 같이 공인되거나 의학상 보편화된 표기나 통칭 약자(예, CT, MRI) 외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말 용어나 외래어(“헤파린”)로 표기한 다음 필요하면 원어를 괄호안에 넣는 방식(“heparin”)으로

표기하였다.

9. 당사자 사이의 합의(조정조서 작성, 화해중재판정)로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료로서

조정부가 조정준비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앞서 미리 검토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정도(책임비율)나 위자료 액수 등 구체적

인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수치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조정절차

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수치나 추정된 손해배상책임액은 표시하지 않았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가늠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산정 요소만 나열하였다.

10. 처리결과 중 합의의 내용(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나 조정결정 주문의 내용 중 다수 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부분은

총액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각자에 대한 지급액을 구분한 경우도 있다.

11. 위 조정조항이나 조정결정 주문 중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지연손해금 가산”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정비용 각

자 부담” 부분은 편의상 모두 생략하였다.

12. 전체 사례에 걸쳐서 형식에 관한 체계적 통일성을 꾀하였으나, 각 조정부의 업무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안 표현은 굳이 인위적 통일을 꾀하지 않았다.

2012/2013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Page 1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내과계 내과

사례 01 ● 근육이완제 주사 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02 ● 간낭종 염증제거 시술 후 배액관 제거 시 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사례 03 ● 관상동맥조영술 후 심혈관 박리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04 ● 항암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관상동맥술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례 05 ● 결핵성 흉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례

사례 06 ● 전극도자절제술 후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한 사례

사례 07 ● 간 조직검사 후 복강 내 출혈에 기인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08 ●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후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사례 09 ● 허리 골절 후 통증으로 입원 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10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실시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사례 11 ●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사례 12 ●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사례 13 ● 장천공을 단순 장폐색으로 오진하여 복막염, 패혈증으로 발전,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 14 ● 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사례 15 ●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경막하 혈종이 발생한 사례

소아청소년과

사례 16 ● 장염 진단 및 처방 후 다른 병원에서 원시신경 외배엽 악성 뇌종양이 진단된 사례

사례 17 ● 진단 지연으로 충수염이 악화된 사례

가정의학과

사례 18 ●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약제과

사례 19 ● 잘못된 약 조제로 위 식도 열상 출혈이 발생한 사례

Page 1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2년생, 여)은 중증 대동맥 판막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약물

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2012. 5. 31. 13:00경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

으로 진단되어 근막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았으나, 위 주사 후 우측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이 나타나 경과관찰

을 위하여 당일 입원하였다.

이후 통증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였으나, 같은 해 6. 5. 04:30경 복통을 호소하였고, 09:00경 복부 불편감

을 호소하였으며, 10:15경 서맥 발생하여 아트로핀 투여 후 전원조치하였다.

망인은 11:30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처치를 시행받았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수치 5.8로 확인되어 비

위관 삽위 과정에서 출혈을 확인하였는데, 13:50경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망인의 사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

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근육이완제 주사 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01

Page 1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0

사안의 쟁점

● 통증유발점 주사상 과실 유무

● 투약상 과실 유무

● 진단과 처치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위장관 출혈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할 위장관 출혈 환자의 전반적인 사망률은 5~12%이며, 재출혈시 사망률은 40%까

지 높아진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서는 15분 이내에 500ml 정도 출혈하더라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1,000ml 이상의 대량출혈이 있으면 수축기혈압이 100mmHg 이하, 맥박이 분당 120회 이상이 되고 결막은 빈

혈상을 나타내게 되며 환자는 구역과 전신무력증을 호소하게 된다. 맥박이 분당 20회 이상 증가하면 순환혈액

량의 20~25% 소실을 시사하며, 분당 30회 이상 증가하거나 실신상태가 있으면 대상기전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응급수혈의 적응증이 된다. 출혈의 정도에 따라 응급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

혈을 한 경우에는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의 내용물을 씻어 내어 출혈의 정도를 파악하고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

비를 한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의 점막 증상을 확인하여 대부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원인질환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가 요구된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이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기초적인 진단 검사가 미비하였고, 2012. 6. 5. 04:30경 급작

스런 복통 호소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기저질환들을 고려하면 조기에 전원되었더라도 진단 검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시간 소요 등을

보아 예후는 불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이고 급작스런 복통 호소가 야간에 있

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통증유발점 주사의 과실 유무

신청인들은 통증유발점 주사 후 흉통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장질환약 복용도 중단되었던 점을 들어 위 주

사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고 망인이 심장질환약을 복용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이 아닌 위장관 출혈이고, 또한 심장질환약인 항응고제는 대체약

으로 계속 복용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투약상 과실 유무

망인은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통증유발점 주사를 맞은 후 흉

통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입원한 것이지 위장관의 이상증세로 입원한 것이 아닌 점, 망인은 다른 의료기관

에서 심장질환과 관련한 진료를 받으며 항응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던 점, 피신청인 병원은 이와 관련된

진료를 한 적이 없었던 점, 2012. 6. 5.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토혈이나 흑

변, 혈압과 맥박 이상, 결막 소견, 구역 및 전신무력증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에서 위 항응고제 투약으로 인하여 위장관 출혈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

으로 보인다.

가사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 항응고제 투약이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

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그 복용을 중단해야 할 출혈 경향이 나타나거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

로 보이므로 위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단과 처치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1) 입원 당시

망인은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고령에 증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고지혈증 및 당뇨로 항

응고제인 안플라그정을 비롯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의료진에게는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임

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료진은 입원 당시뿐 아니라 망인이 급작스런 복통을 호소한 2012. 6. 5. 새벽 이전

까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임상검사마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볼 수 있다.

한편, 당일 04:30경 급작스런 복통 호소 시점 이전에 이미 위장관 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경우라면 입원 당시 기본적인 혈액검사에 의하여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예측하거나 출

혈을 의심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위험을 의심한 즉시 항응고제 투약을 중단하여 위

장관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조기에 치료하여 예후를 달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론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당일 새벽 이전에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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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2

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주의의무위반과 위장관 대량출혈 및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

(2) 전원 당시

망인의 나이, 기왕증, 항응고제 복용 상태 및 갑작스런 복통 호소를 종합하면, 담당의사는 즉시 기본적인 이

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입원 당시에 시행되지 못한 기본 혈액검사를 이때라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

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지 위장관개선제와 하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이상증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10:15경에 이르러서야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미 상당량의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상 내지 검사결과(무력감 호소, 혈압

90/60, 혈색소 7.2, 산소포화도 80% 등)가 나와 있었던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원된 병원에서는 비위관 세척에서 다량의 상부 위장관 출혈이 확인되었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위 이

상증상 호소 시점에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가 시행되었더라면 조기에 위장관 출혈을 진단 내지 의심할 수 있

었고 그에 따라 조기에 전원조치를 하여 예후를 달리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당시 고령에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도 불구하고 서맥이 나타나는 등 심

장의 보상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태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당시 이미 혈압과 맥박이 측

정되지 않고 체온은 35℃로 낮으며 의식은 통증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이고 혈색소수치가 당일 10:15경 7.2였

다가 11:57경 5.8로 떨어져 출혈량과 출혈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통 호소 시점부터 약 9시간

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히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른 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할 위장관 출혈 환자의

전반적 사망률이 5-12%로 높은 점 및 위장관 출혈이 조기에 발견되었더라도 출혈 부위 및 정도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기 진단 및 처치가 그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앞서 본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

신청인측의 주의의무 위반은 불성실한 진료행위로서 환자의 수인한도를 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

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배상할 망인의 손해는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쟁점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

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명함과 아울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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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4

간낭종 염증제거 시술 후

배액관 제거 시 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02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1년생, 여)은 2012. 9. 3. 9:03 10일 전부터 하루 5~10회 수양성 설사 있고, 음식 섭취량

줄어들었으며 복통 있었음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낭종의 감염

및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어 수액과 항생제 정맥투여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20:30 경 숨이 차

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소하였고, 같은 달 5. 간낭종의 감염에 대해 경피적 배액술(PCD)을 시행하였으며, 같

은 달 9. 체온은 정상범위이나 백혈구증가증(leukocytosis)이 심해져 소변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

였고, 그 다음 날 흉부 CT 검사 시행하였고, 경구용 항생제로 교체 투여한 후 그 다음 날 9:20 병실 침상에서

배액관 제거술을 받고, 제거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 드레싱 시행하였으나 9:50 망인이 답답함 호

소하여 트리돌 정맥 주사하였고, 10:00 의식의 저하 및 혈압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처치실로 옮겨 응급

처치 시행하고 10:30 기관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한 후 10:51 복부천자 시행하였으나 배액 없었고, 복부 CT

시행 결과 낭종의 후면부에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며 혈복증(homoperitoneum, 복강내 혈액이 고이는

것)이 동반되어 있고, 낭종내에 가성동맥류로 보이는 출혈이 관찰되어 인터벤션클리닉 및 일반외과에 협진 요

청한 결과 망인의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여 수혈 및 지혈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저혈량

성 쇼크 발생하였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다가 같은 달 14. 18:00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80,000원 및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배액관 제거 시 5cc 가량의 외부출혈이 있었으나 1분 내에 지혈되었으며, 망인에게 발생한

내출혈은 시술의 합병증으로서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고, 이후 처치과정도 적절하였으며, 망인의 상

태가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라 인공적으로 지혈을 할 방법이 없어 수혈과 지혈제 투여를 통해 지혈이 되기를 기

다린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치료를 위한 경피적 배액술 선택은 출혈성 경향이 있는 간경변증 환자였기 때문에 적절하였으나, 간낭종 치료

를 위해 삽입되었던 배액관은 끝이 말려있는 돼지꼬리 형태의 관이었기 때문에 배액관을 제거할 때에는 이 관

을 풀고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 있는 의료진의 시술이 필요하였으나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의문

이 있고, 시간적 근접성으로 보면 배액관 제거가 출혈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출혈 발생 후

수혈과 지혈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 외에 즉각적인 응급 개복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

야 할 것이다.

Page 2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6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혈관 손상을 입힌 것

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출혈을 지혈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혈 조치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

행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과관계

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였고,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

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

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

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

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망인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 간경변 환자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80,000원

● 장례비 300만 원

나) 위자료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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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7년생, 여)은 내원 10분전 발생한 흉통을 주소로 2012. 11. 26. 09:02 ◯◯병원에 내원하

여 시행한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 의심되어 같은 날 09:5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전도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구혈률 37%였고, 같은 날 10:25 심혈관조영술 결과 거대 관상동맥과 느린 혈류

소견 및 좌전하행지 중간부위(mLAD) 100% 완전 폐색 소견이 보여 우요골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았고, 같은 날 10:31 헤파린 투여 받았으며, 같은 날 혈전 흡인 4회를 시행받았고, 혈전용해제(리오프로)

10 mg 투여 받았으나, 10:57 재관류 심실조동 발생하여 11:13 1차 시술이 종료되었다.

혈전들이 혈관을 막고 있어 1차 시술시에는 혈전흡인을 통해 혈전을 제거하였고, 혈관내 동맥경화반이 없어 스

텐트 시술 없이 혈전을 녹이는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11:40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13:00 터질듯한 흉통 호

소 및 구토증상 있어 혈관확장제(니트로글리세린), 구토억제제(맥페란) 투여하였으나 흉통 지속되고 심전도 상

ST 분절 상승 소견이 지속되어 니트로글리세린 희석 수액 증량하고, 비마약성 진통제(트리돌) 투여하여도 통

증 지속되어 몰핀, 페치딘(마약성 진통제) 투여하고, 14:27 우요골동맥에 2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하

였는데, 좌전하행지 박리로 인한 완전폐색 소견 확인되어 혈압 유지위해 대동맥보조펌프(IABP) 시행하고 도

파민(승압제) 투여 시작하였으나 심실세동 발생하여 미다졸람(진정제) 5 mg 투여하고,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

술 시행 15:30 스텐트 삽입 및 혈관내초음파로 혈관내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혈압 확인되지 않는 등의 상태

로 악화되다 같은 달 28. 사망하였다.

관상동맥조영술 후

심혈관 박리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03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배우자)으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

는 과정에서 혈관내벽을 손상시켜 심혈관 폐색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상급병원

으로 전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5,096,650원, 장례비 등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계 3천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

인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심근경색 자체가 병원내 사망률이 9.6%에 이를 정도

로 위험한 병이고, 시술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혈관 박리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술의 합병증으로 생긴 것이며, 망인의 상태에서는 전원이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전원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 사용된 기구에 의한 혈관 손상 가능성이 혈관 박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나, 시술

방법 결정이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1차 중재술 시술 후 심혈관 초음파 검사 시

좌주관상동맥 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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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0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1차 시술 후 시행한 심혈관 초음파 결과에서 나타난 심혈관 박리 소견을 간과한 점은 과실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1차 시술 직후 박리 소견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좌전하행지 박리로

인한 좌전하행지 완전폐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혈관 내벽 손상을 간과하여 이로 인해 심혈관 폐색이 발생하여 결국 망인이 사

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

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

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

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

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경우 고혈압, 갑상선암, 직장암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액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5,096,650원

장례비 3,000,000원

나) 위자료

망인이 치료과정에서 사망한 점 및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하여, 특히 신청인의 경우

망인이 고령인 점 및 혈관 내벽 박리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점과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

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조정준비기일 출석 당시에는 무과실을 주장

하였으나 조정부에서 감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한 후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진료영상 재

검토를 하는 등 당사자 쌍방이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2

항암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관상동맥술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0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기왕증

피신청인(1942년생, 여)은 2005년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확장성형술(PTCA)을 시행받았

으며, 2006년 협심증으로 관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 보인바 있고, 2007년에는 뇌경색증상

이 있었다. 또한 2008년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 심

장내과에서 2012. 6. 26. 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2012. 10. 22. 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에서 아스피린(항응고제), 암로디핀(고혈압약), 아토르바스타틴(항고지혈증제), 글리메피리드(혈당강하제), 메

트포르민(혈당강하약), 염산네비보롤(고혈압약), 발사르탄(고혈압약)을 3개월 간격으로 처방받으며 약물 치료

를 지속하였다(2012. 3. 27. 혈액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6.9%, LDL 콜레스테롤 93mg/dl, 심전도 우각차단 소

견 외 특이소견 없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2. 8.경 동네 내과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후 폐암 치료를 위해 2012. 9. 29. 신청인 병원에 첫

내원하여 소세포 폐암, T2aN0M0 1)(우측) 제한병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0. 22.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etoposide와 cisplatin)치료를 시작하여 2012. 12. 3. 16:17 네 번째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신청

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1) TNM 병기란 악성 종양의 발견시에 그 침범 범위(진행정도)를 명확히 분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이다.

TNM 병기는 ① T stage (Tumor Extend), ② N stage (Lymph node stage), ③ M stage ( Distant metasis)로 분류한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이 입원 후 2012. 12. 3. 17:41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

하자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각하여 2012. 12. 4. 04:19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정맥주사

로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위장관조절제 투여중에도 2012. 12. 4. 04:59 피신청인이 복부 불편감 증가를 호소하자 당직의인 전공의가 피

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를 생리식염수 1L에 섞어서 정맥주사 투

여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양상 지속 시 이동식 심전도(portable EKG)를 찍어보자

고 하였고, 간호사가 2012. 12. 4. 05:08 수련의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해야 함을 알렸으나 촬영되지 않았

다. 2012. 12. 4. 07:00 피신청인이 병실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간호사가 오심이 어

떻냐고 묻자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012. 12. 4. 07:40 보호자가 간호실로 와서 피신청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신청인은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심전도 소견에서 ST분절이 상승된 심근

경색증(STEMI 2))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신청인의 우관상동맥은 100%

폐색된 상태였으며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Percutaneous

Translumenal Coronary Angioplasty)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폐렴, 경련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2. 12. 16. ◯◯병원으

로 전원되어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하여 치료중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병원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밖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2)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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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4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하여 2012. 12. 3. 호소하였던 복부 불편감과 다음날 05:06 숨이 차며 식은땀을 흘

리는 증상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의 재발생을 의심하였다면, 07:40경 발생한 급작스런 심폐정지 상태는 어느 정

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의무기록에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를 찍으려고 하였던 점 외에는 심장질환 때에 나타나는 효소검사, 니

트로글리세린반응검사 등을 시행한 기재가 없으므로 진단과정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보인다.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혼수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더라

면, 심폐정지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심폐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심폐정지가 발생된 즉시 시행된 응급처치과정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2013. 12. 3. 17:41경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항암제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피신청인의 위 증상과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

신청인은 2005. 우관상동맥 폐색 소견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관동맥 풍선확장성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점,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통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

병원의 의무기록에 입원 전날부터 심와부 통증, 오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허혈의 한 증상으로 판단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극히 높은 위험한 질환이므로 환자에 대한 감별진단을 실시함

에 있어서 비교적 가능성이 작더라도 우선적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성 심근경

색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점,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하였다면 피신청인

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통증에 대한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호소한 복부통증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피신청인의 내원 당시 또는 적어도

지속적으로 다시 통증을 호소한 다음날 04:19 및 위장관 조절제(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여하고도 복부 불편감

이 증가한 04:59경에는 복부 불편감을 위장장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심전도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여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은 피신청인의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계속 위장장애로만 진단하여 복통 완화를 위한 메토

클로프라미드 등의 위장관 조절제만을 투여하였는바, 2012. 12. 4. 05:06 위 전공의가 간호사에게 숨찬감, 식

은땀 양상 지속 시 심전도를 찍어보자고 말한 점, 이에 따라 05:08 간호사가 위 수련의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하자고 알렸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07:40 피신청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까지 심전도나 심

장효소혈액검사 등 심근경색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경과를 관찰함에 있

어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 인과관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으나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관 조절제의 반복적 투여로도 복부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심장질환

과거력을 고려하면 심근경색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심전도검사 등 심질환을 감별할 검사를 시행할 필

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을 진료한 의사로서는 진료 당

시 일단 심근경색에 대하여도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방법

을 시행함으로써 심근경색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필요 적

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후유장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치료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취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진료에 관여한 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피신청인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료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다.

라)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보호자가 피신청인이 숨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간호사실로

나온 2012. 12. 4. 07:40경에서 1분 뒤인 07:42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점, 07:43 기도삽관을 시도하고 07:45

기도삽관이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기도삽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의 소견이 발견되어

09:18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관상동맥의 10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확장성형술을 시행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의 응급처치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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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6

마)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2012. 12. 16. 09:00경 퇴원하여 같은날 10:26경 ◯◯병원에 전원되었다. 피신

청인은 전원 당일 11:30 왼쪽 둔부 2×4cm, 오른쪽 등 1×1cm 2개 부위, 1×3cm 1개 부위, 오른쪽 팔꿈치

1.5×1.5cm 부위에 욕창 2단계에 해당하는 표피가 박탈된 상태의 욕창이 발견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경과관찰기록지에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브레

이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Braden sore scale)3)를 이용하여 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당일부터 2012. 12. 16.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욕창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점,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체위변경, 마사지 횟

수, 에어 매트리스의 적용, 관절운동 등-를 시행한 점, 피신청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2012. 12. 4.부터 브레이

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는 11점으로 고위험군에 속하였던 점, ◯◯병원에 전원하여 욕창이 발견된 시간은 같은

날 11:30으로 2시간 30분의 간격이 존재하여 욕창이 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병원은 욕창에 대한 환자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① 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비 1,921,550원

② ◯◯병원에서의 치료비 14,488,690원

(나) 향후치료비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저하로 독립적인 거동 및 체위변

경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의 조절과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또는 식사나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3. 7. 초순에 작성된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폐 CT상 폐암이 진행된 상태로 기

대여명은 3~5개월 정도로 보인다.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른 향후치료비 예상액은 13,258,902원4)이다.

3) Braden sore scale (2001);욕창위험 사정도구로서 감각인지, 습기, 활동, 기동성, 영양, 마찰과 쏠림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지며, 17점 이상:위험가능성 없다,

15~16점 :저위험군, 13~14점: 중위험군, 12점이하: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개호비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욕창의 예방을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하고, 기도확보 및 비

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의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항시 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된 2013. 2. 27.부터 기대여명의 종기로 추정되는 2013. 12. 9경까지 성인 여자의 도

시일용노임(1일 81,443원)을 기준으로 약 9개월간 약 21,989,610원의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81,443원

×30일×9개월=21,989,610원).

나) 소극적 손해

농지원부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배우자가 밭 2,178㎡를 소유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배우자의 노환으로 실질적으로 피신

청인이 경작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농부로서의 소득상실을 소극적 손해로 주장한다. 개별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넘어서도 일실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5),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71세를 넘

은 점, 폐암 단계가 T2aN0M0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극적 손해를 인

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다) 책임제한 사유

피신청인의 폐암단계가 TNM 분류에 따르면 2TaN0M0 제한병기 소세 포암이어서 5년 이내의 사망 가능성이 예측된다는 점,

피신청인의 나이,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신청인의 소세포암은 TNM병기로 2TaN0M0에 해당하는데, 소세포암의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경우 14~20개월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2013. 7. 9. 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기대여명은 3~5개월 정도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폐암치료가 중단되어 기대여명이 3~10개월 정도

감축된 점, 폐암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4) (가) 병원입원비(입원비, 비위관영양식이, 약물치료비, 비위관 교체 등) 9,194,110원

(나) 검사비(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단순방사선검사 등)와 물리치료비 1,260,392원

(다) 보조구 예상액 (기관절개관, 기저귀 등) 2,804,400원

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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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8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액의 계산방식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합계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 채무

1,921,550원을 면제하며, 그 밖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1981년생, 여)은 2012. 5. 3.부터 임신 산전 진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경부터 기침 및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같은 해 10. 5. 제왕절

개수술을 하기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에서 판독 결과 좌측 흉수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었으

며, 같은 해 11. 22. 이후 기침, 가래, 콧물 및 두통으로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료시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비인두염 진단하에 약 처방을 받았으나 흉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청인1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계속되어 2012. 12. 14.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 시행 후 좌측 흉

수가 심하다는 의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전보다 흉수가 증가하여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5. 병원에서 흉막내 흉수 천자 검사 및 흉부 CT촬영 검사 후 결

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결핵제 복용과 흉관 삽관하에 흉수 배액 시행 후 같은 달 30.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환자 본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자녀들(3세 여아, 생후5개월 남아)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여러 차례 기침, 고열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해주었고, 단순흉부방사선검사 결과도 괜찮다고 오진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결핵 조기 진단 미

흡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음은 물론 환자의 자녀들까지도 결핵약을 복용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

결핵성 흉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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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50

해를 입었고, 향후 굳어진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며, 두드러기, 두통, 소화불량 등의 후유

증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로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첫 내원 후 산전 진찰 기간 중(제왕절개시까지) 기침, 열 등의 증상 호소가 전혀 없었고, 제

왕절개수술을 위한 최초 단순흉부방사선검사(2012. 10. 5.)에서 정상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좌측 흉막

내에 흉수가 관찰된 결과를 간과한 점은 인정하나, 제왕절개수술 후 1일 째에 기침, 열을 호소하여 내과에 협

진을 요청하고 내과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흉수 소견을 보일 때 이미 가족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

으므로 결핵 감염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아니며, 최초 방사선검사 당시 결핵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심각

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제왕절개술 이후라야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2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결핵성 흉막염 진단의 지연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의 예후 및 가족에 대한 예방적 투약과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1은 2012. 8.경부터 기침 및 고열의 증상을 피신청인 병원에게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병원

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지에도 증상 호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그 후 같은 해 10. 5. 산전 검사로

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서 좌측 흉수의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신청인1은 2012.

11. 22. 이후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흉수 소견에 대하여 진료기록지에 언급이

없었고, 2012. 12. 14. 타 병원에서 흉수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전보다 흉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은 2012. 10. 5. 단순흉부방사선촬영사진에서 흉수 소견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고, 또한 2012.

11. 22. 이후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찰에서도 흉수 소견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되며, 처음 흉수 발현시 그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결핵성 흉막염의 진단이 지연되었으므로

진단 지연에 따른 치료 지연으로 환자가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만약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였다면 후에 시행한

흉관 삽관과 신생아에 대한 예방 투약도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이 산전 흉부방사선검사 및 3회에 걸친 내과 진료 시의 과실로 결핵성 흉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

후 ◯◯병원에서 발견한바, 이 사건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시기가 늦어져 치료시에 흉관삽관을 요하게 된

점, 신생아에 대한 투약이 필요하게 된 점 등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치료기간

이 연장되고 치료에 어려움과 고통이 커졌으며 신생아에 대한 치료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재

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단순흉부방사선검사에서 흉수 소견을 보일 당시에도 이미 가족들은 신청인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점, 질환의 감염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아니며 병의 경과나 후유증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점, 조기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심각한 증세가 없으면 제왕절개 수술 후 치료를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①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검사비 및 진료비(2012. 11. ~ 12.) 1,448,033원,

② 신청인들 중 남아의 9개월 약제비 30,600원.

나) 위자료

신청인들의 치료시의 고통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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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52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에게 결핵성 흉막염을 발견하지 못한 피신청인의 과실과 진단의 지연 등 의료적, 법리

적 사항을 설명한 다음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의견을 접근시킨 결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8년생, 남)은 2005. 피신청인 병원에서 간경화증, 만성 B형간염을 진단받아 헵세라(항바이러스 약

제)를 복용 중에 있었고, 2012. 피신청인 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을 진단받고 멜콕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제), 큐란(제산제)을 복용 중인 환자이다,

신청인은 2009. 심방세동을 원인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쿠파린(항응고제, 4mg)

과 헤르벤(혈관확장제, 30mg)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고, 2013. 2. 두근거림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플

레카니드(부정맥용제)로 화학적 심박정상화(Cardioversion)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7. 심장과 관련된 검

사를 받은 결과, 경식도 초음파검사 결과는 정상, 경흉부 초음파검사 결과는 혈전 없음, 심전도검사 결과는 정

상, 단순흉부방사선검사 결과도 정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3. 13. 발작성 심방세동 치료를 목적으로 ‘전극도자절제술1)’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동 시술을 받았고, 시술결과는 successful 4 PV isolation, no PV reconnection였으나, 시술 도중 심낭압전2)

(cardiac tamponade)이 발생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하여 혈액 600cc를 배액하였고, 같은 달 14. 더 이상의 배

액물이 없어 심낭 배액용 카테터를 제거하였으며,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전극도자절제술 후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06

1) 정의: 심장내의 각부분에 전극도자를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국소의 전기적 현상을 기록하여 환자의 일반적 전도체계의 특성을 알아보고 프로그램된 전기자극

을 통하여 부정맥을 유도 및 종료시켜 그 기전과 원인을 알아내어 그 부위에 고주파에너지를 주어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차단시키는 시술

적용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조기흥분 증후군, 심방빈맥, 심방조동, 심방세동, 심실빈맥 등

2) 심근(myocardium)과 심낭(pericardium) 사이의 공간에 혈액이나 액체가 고여서 심장이 눌리게 되어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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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54

신청인은 어지러움과 흉통으로 같은 달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동성리듬과 심낭염이

의심되는 ST분절 상승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4.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어 119 응급차를 이용하여 피신청

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같은 달 28. 같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심초음파검사

를 받은 결과 다량의 심낭삼출이 발생하였고, 응급실을 통하여 2차로 입원한 후 심낭천자로 배액용 카테터를

삽입하여 혈액 600cc를 배액하였다.(혈액의 균배양검사 결과 균은 없었음)

같은 해 4. 1. 더 이상의 심낭 배액물이 없어 심초음파검사 결과 심낭삼출이 없으므로, 배액용 카테터를 제거

하였고, 같은 해 4. 3.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심장비대 및 좌측 늑막에 흉수가 존재하였으나 다음날 퇴원

하였으며, 같은 해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명치 부위에 계속 갑갑한 증상은 있으나 통증은 없다고

하여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이었고, 피신청인이 위내시경 및 심장초음파검사를 권하였으나 좀 더 기다

려 보겠다고 거절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전극도자절제술 중 출혈로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배액관을 삽입하고 600cc 가량의 혈액

을 배액하였으나 1차 출혈 후 배액관을 제거한 뒤에 재출혈이 생겨 배액관을 재삽입하였고, 퇴원 후 지속적인

호흡곤란, 명치가 답답한 증상 등으로 다시 입원하여 심초음파검사(시술 후 15일 경과 시)를 받았으며, 다시

심낭에서 물을 빼 낸다고 하여 혈액 600cc를 또 배액하였고, 첫 번째 시술 후 배액관을 너무 빨리 제거하여 이

것 때문에 명치에서 심장까지 두 번씩이나 구멍을 내고 혈장팩 주사도 맞았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

과오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93,100원 등을 포함한 합계 금 10,000,000원의 배

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항부정맥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의 경우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정상

심박동 유지에 바람직하며, 신청인의 경우 전극도자절제술 중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낭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혈액을 제거하였고, 시술 종료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저혈압, 심초음파상 심낭압전 소견을 확인하고 다시 혈

액을 제거하여 혈압을 정상화시켰으며, 시술 다음날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심낭카테터를 제거하였고, 이

후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고 퇴원시켰으나, 신청인이 2013. 3. 21.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일주일 뒤

인 같은 해 3. 28. 전신 증상 악화로 심낭압전이 다시 관찰되어 심낭천자술을 재시행한 후 같은 해 4. 4. 퇴원

하였던바, 심낭삼출이 관찰되더라도 혈역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라면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이고, 신청인의 경우 심전도상에서도 흉통을 설명할 수 있는 심낭염과 심계항진을 설명할 수 있는 심방세

동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흉부 일반방사선검사 결과 심비대 소견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

한 지속적인 증세들이 시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고, 심장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심장 초음

파검사의 시행을 권하였으나 신청인이 희망하지 않았던바,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치료방법 선택 및 진료의 적절성 여부

전극도자절제술을 선택한 것과 시술 중 심낭압전의 처치는 적절하였는지 여부

●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신청인의 주장대로 배액관을 조기에 제거하였는지, 퇴원은 적절하였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의 제한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심방세동에 대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되는 부정맥에 대하여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

고, 심낭삼출 발생은 동 시술 시 나타날 수 있는 병발증의 하나인바, 1차 심낭압전 진단 이후 삼출액을 배액하

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또한 출혈을 막기 위하여 항응고제 투여를 중지하면서 그 동안 투여했던 항응

고제를 중화시키기 위한 약제도 투여하였으며, 동결신선혈장을 투여하는 등 심낭압전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였

다. 또한 배액관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이럴 경우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배액관을 조기

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인바, 삼출액 증가가 없고, 배액관에서 더 이상 배액되지 않으며, 혈역학적으로 안정되

어 있었다면 2013. 3. 14. 배액관을 제거한 것은 적절하였고, 같은 달 16.부터 호흡곤란 없음으로 기재된 간호

기록을 볼 때 3. 18. 퇴원도 적절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치료방법 선택 및 진료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이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진료의 방법으로 전극

도자절제술을 선택한 점에 관하여는 진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근거나 주장을 찾기 어렵고, 심낭삼출의 발생

도 피신청인의 처치상의 과실로 볼 자료가 없으며, 이후 삼출액 배액과 지혈을 위한 처치에 별다른 잘못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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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56

견하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시술과 관련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는 신청인의 처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동의

서에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기재가 있으므로 치료방법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진료상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된다.

나)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배액관을 제거한 후 14일, 퇴원 후 10일 만에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2차 심낭압전이 진단되었던바, 퇴원 후 한

동안 증상이 없다가 2차 입원 전 4일 동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배액관으로 인한 감염의 위

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에 따르면 배액관을 너무 빨리 제거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한편, 문헌3)에 따르면 배액은 초음파검사상 혈액이 소실되고 더 이상 출혈

이 없을 때까지 시행하라는 것인바, 실제는 2013. 3. 14. 배액관 제거 후 시행한 흉부 일반방사선검사 결과 심

장 음영이 증가된 상태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3. 18. 신청인이 퇴원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 여부

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퇴원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치료 후의 경과 관찰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 대한 1차 심낭압전에 대한 처치 및 배액관 제거 시기의 선택과 2차 심낭압전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퇴원에 필요한 상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

기 위한 흉부 일반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퇴원을 시행한 사실과 2차 심낭압전 발생 사이에는 상당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

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전극

도자절제술을 받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의한 점, 피신청인이 시술 전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처에게 시술의 내

용과 합병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점, 피신청인이 퇴원시 심장초음파검사를 제의하였

으나 신청인이 비용문제로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5,290,580원

나) 위자료

피신청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신청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추가 치료비 증액 등을 감안

3) Complication of atrial fibrillation ablation, Atrial Fibrillation Association(AFA)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청인이 먼저 원했던 시술이었던

점, 시술 전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했던 점, 퇴원 시 확인 검사 권유를 신청인이 거절했던 점,

신청인이 확인 검사를 거절하였지만 피신청인도 명확히 확인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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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5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0년생, 남)은 당뇨병과 10년 전부터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3. 4. ◯◯병원에서 PET-CT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다발성으로 간, 폐, 뼈에 전이된 소견이 관찰되어 정확

한 진단을 위하여 같은 달 29. 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29. 흉부 CT검

사 결과 다발성 폐 전이,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다발성 간 전이, 다발성 뼈 전이, 간경변증, 같은 달 30. 상

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중분화형 위선암, 대장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저등급 이형성증을

동반한 관상 선종, 간 MRI검사 결과 다발성 전이성 간 결절(S6, 약 1.5cm의 혈관종)로 진단되었으며. 같은 해

5. 2. 14:30 초음파 유도 하에 경피적 간생검(S8에 있는 종양 부위에 18G 바늘로 1회 시행) 및 조직검사 결과

선암, 중분화형, 전이성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 시술전 망인의 배우자가 기명하고 서명한 시술 동의서에는 ‘합병증으로 대량 출혈, 간 혈종, 감염 등이 발생 가능하며, 시술 후 6시간 정도 침상 안정을 요

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망인은 생검 시술 후 병실로 돌아왔으나 시술받은 후 2시간이 채 못 된 같은 날 16:15부터 식은땀이 나면서 얼

굴이 창백해지고, 혈압 60/30mmHg 및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59%로 저하되어 출혈 의심 소견으로 심전도 모

니터링을 하면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고, 같은 날 17:10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우측 간동맥 가지에서 조영제

유출(extravasation)이 관찰되어 동맥색전술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날 18:30 복부 CT검사 결과 간 S5의 피막

주변에 활동성 출혈이 보여 같은 날 19:25 2차 혈관조영술을 통한 2차 동맥색전술을 시행받았다(출혈 부위를

찾지 못했으나, 우측 피막하 부위에서 조영제 유출이 관찰되어 간 우엽의 측부로 가는 동맥을 거의 다 색전하

였고, 시술 후 활동성 출혈은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혈색소 변화가 보여 조금씩 출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내과계 ● 내과 ● 사례 07

간 조직검사 후

복강 내 출혈에 기인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시술 다음날부터 망인의 의식이 혼미하고 섬망 증세가 있어 신청인 병원은 이를 대량 수혈에 의한 파종성 혈관

내응고증후군(DIC)으로 진단하여 신선냉동혈장을 수혈하면서, 저혈량성 쇼크에 대해서는 승압제를 투여하였

고 호흡곤란과 폐부종에 대해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이후, 망인은 허혈성 간 손상, 간, 뼈 전이를 동반한 위암, 흡인성 폐렴, 폐부종, 요로 감염, 간경변증, 복수 증

가, 다장기부전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0.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금지(DNR : Do Not Resuscitate) 동의

서를 작성하자 신청인은 진정제를 제외한 모든 주사를 중단하였고, 같은 달 24. 망인은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여 원발 부위를 찾고 암세포 확진을 위해 상부, 하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특이 소견이 없어서 부득이 경피적 간 생검을 하여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

고, 이러한 생검술 시술의 부작용으로 출혈,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시술

전에 보호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시술동의서를 받았다. 망인에 대한 위 시술 후 복강 내 출혈로

혈관조영술을 통한 지혈을 시도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이 2013. 5. 24. 사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배우자)으로서, 신청인이 내시경, MRI, CT검사 후 조직검사 결과

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사이 간 생검을 해보자고 권유하였고, 간 생검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

만을 들었을 뿐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동의서에는 서명만 했다고 하면서, 신청인에게 의료

상 과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간 생검술의 필요성 및 생검 과정의 의료적 과실 유무

다른 검사들을 시행한 상태에서 간 생검술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와 생검 과정에 있어 의료적인 과실의 존

재 유무

● 출혈의 원인은 무엇이며 출혈 이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

출혈의 정확한 원인과 출혈 이후에 신청인측의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 책임제한 사유

Page 3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6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60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다발성 전이(간, 뼈, 림프절 등)를 동반한, 원발 장소가 불명한 전이성 암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신청

인으로서는 원발 병소를 찾아야 이에 따른 적절한 항암제 및 치료방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발 병소를 찾는

간 생검술의 시행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라 보이고, 다만 이미 시행한 위 내시경 조직검사결과를

2013. 5. 6. 확인한 후에 시행했어도 되었을 간 생검술을, 결과 확인 4일 전인 같은 달 2.에 시행한 것은 그 시

술 시기가 다소 이르며, 간 초음파 가이드 하에 시행된 간 생검술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나, 2013. 5.

2. 14:30 초음파 유도 하에 경피적 간 생검을 실시한 뒤 같은 날 16:15부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의 합병증인 출혈(생검 과정에서의 혈관 손상 출혈의 발생 빈도는 약 1% 내외로 알려져 있음)이 의심되는 증

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즉각적인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망인이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음에도 수혈은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7:10 혈관조영술을 통한 1차 동맥색전술과 같은 날 19:25 2차 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후에 수혈을 시행한 것은 응급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며, 망인의 여명기간은 약 3~4개

월 정도로 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간 생검술의 필요성 및 생검 과정의 의료적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PET CT검사에서 대장암의 간 전이를 진단하였으나, 대장내시경에서는 용종 외에 대장암을 의심

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며, 상부 위장관 및 하부 위장관 내시경에서 원발 병소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이성 병변을 생검하여 위의 병변과 동일한 암종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상적으로 간 조

직 생검은 향후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내의 선택으로 보여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내시경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한 후에 시행했어도 되었을 간 생검술을 4일 전인 같은 해 5. 2. 시행한 것은 그

시술 시기가 일러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독지와 초음파검사 소견을 볼 때 혈관종의 위치인 제 6분엽

부위를 피하여 제 8분엽에서 생검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생검 침의 경로에 큰 혈관 등은 보이지 않고 있어 초음

파 가이드 하에서 실시된 생검의 과정에 별다른 의료적 과실을 찾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나) 출혈의 원인은 무엇이며 출혈 이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간 생검 이후 출혈은 생검 과정에서 비교적 큰 혈관이 손상을 받거나 환자 자체가 출혈성 경향이 높은 경우 등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판단자료가 없고, 망

인에 대하여 경피적 간 생검이 실시된 후 같은 날 16:15 망인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생검 후의 합

병증인 출혈이 의심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나 즉각적인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망인이 실혈로 인

한 저혈압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처치로 응급수혈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3시간 동안이

나 수혈 없이 같은 날 17:10 혈관조영술을 통한 1차 동맥색전술과 19:25 2차 동맥색전술을 시행한 뒤에야 수혈

을 시행한 것은 응급처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혈압 소견을 확인한 16:15 이후 혈관조영술 및 1차 동맥색전술이 17:10 시작된 것은 적절히 조치된 것

으로 판단되고, 1차 동맥색전술은 출혈이 의심되는 혈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시행되었고, 동맥색전술 후 의무

기록이나 영상소견에서 출혈의 소견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동맥색전술의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시술시기의 부적성과 응급처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망인 및 피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

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

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

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이 당뇨병,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의 병력을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점,

망인이 뼈 전이까지 진행된 전신 다발성 전이 암을 갖고 있어 여명기간이 약 3~4개월 정도로 추정되었던 점,

일반적으로 생검 과정에서 혈관 손상 출혈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약 1% 내외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액

●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2,09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 망인이 무직이므로 일실이익은 도시일용노임 83,975원을 인정하고 여명기간을 적용하면

83,975원/일×22일×4월=7,389,800원

다) 위자료

망인과 가족의 고통 및 추가 치료비 증액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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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62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하여 설명들은 내용과 망인에 대한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시행했어도 되었을 간 생검술을 미리 시행한 점, 간 생검술 후 출혈이 의심되는 상

태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수혈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후 환자가 실혈로 인한 저혈압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2차에 걸친

동맥색전술을 시행한 뒤에야 수혈을 시행한 데에는 의료적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피신청인에게는 망인이 10년 전부터 당뇨

병,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뼈 전이까지 진행된 전신 다발성 전이 암을 갖고 있어 남은 수명이 약

3~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 생검이 잘못된 검사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생검 과정에서 혈관 손상 출혈 합병증의 발생 가능

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9,9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1년생, 여)은 1997. 2. 4.부터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심방세동,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치

료를 받았고, 2006. 1. 23. 흉부불편감,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해 1. 24. 관상동맥조영

술(좌행지동맥 40% 협착)을 시행받고, 심근경색, 심근염, 만성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저나트륨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13. 7.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20일 전부터 호흡곤란, 부종 등이 있었음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 심부전(확장성 심근병증

으로 인한), 심방세동, 고혈압, 빈혈 등으로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호흡곤란 등의 증

세가 호전되어 가던 중이었는데, 망인은 같은 달 10. 부정맥이 있는 상태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이

내 증상은 호전되었고, 한편 망인은 같은 달 11. 퇴원 예정이었다.

망인의 퇴원 예정일인 2013. 7. 11. 08:50 망인을 담당하던 의사는 망인 및 망인의 딸에게 폐색전증 내지는 심

장질환 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CT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같은날

14:30 CT조영술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퇴원은 다음날로 연기되었다.

2013. 7. 1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 신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며

칠간 경과 관찰을 권유하면서, 5~6일 뒤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후 퇴원 조치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망인

은 같은 날 22:25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

고, 이후 망인은 계속 누워 자려고만 하는 상태를 보였다.

내과계 ● 내과 ● 사례 08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후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Page 3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6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64

2013. 7. 15.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조영제에 기인한 급성 신손상 및 저나트륨혈증, 코칼륨

혈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무뇨 및 핍뇨 증세를 나타

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7. 04:05 망인을 내과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하였으나 망인의 상

태가 악화되면서 같은날 14:3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의 원인은 만

성 심부전이었다.

CT조영술 이후 망인의 혈중요소질소(이하, ‘BUN’이라 한다), 크레아티닌(이하, ‘Cr’이라 한다), Na, K 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

날짜 시간 BUN Cr Na K

7. 12. 12:25 34 1.1 131 5.6

7. 13. 08:13 37 1.2 130 5.1

7. 15.

06:32 52 1.7 123 5.7

13:12 121 5.5

17:27 122 5.4

22:06 120 5.3

7. 16.

5:37 57 2.3 120 5.6

12:31 122 5.7

15:34 123 5.5

7. 17.00:40 63 3.0 124 4.7

07:51 65 3.0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들)로서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

안 고혈압과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의 과거 병력을 잘 알고 있어 CT 촬영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이 망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CT조

영술을 실시하였고, (2) CT조영술 실시 후 망인에게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고,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의 미숙한 조치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장례비, 부대비

용, 망인 및 신청인들의 위자료 등 합계 금 6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조절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이외에

다른 원인(급성 폐동맥 혈전 색전증, 심장 혈관 질환의 악화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CT조영술을 시행할 필

요가 있었고, (2)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에 대하여 이뇨제, 수액치료, 전해질 교정 등 원칙적인 내과적 치료

를 시행하였고, 호전이 없어 신대치요법을 결정하고 이중도관 중심정맥 삽입 등 응급 투석 경로를 확보한 후 투

석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망인의 기왕력(심부전이 심한 상태, 폐동

맥 고혈압, 고령 등)과 급성 신부전 악화가 함께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이므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CT조영술을 시행하기 전 예방조치 및 시행 후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 인과관계 유무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 CT조영술의 임상에서의 활용 : CT조영술은 대동맥과 큰 혈관들의 영상을 얻는데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

과 비슷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폐동맥색전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빠른 속도로 일차선택검사가 되고 있다.

CT조영술은 대동맥박리와 대동맥벽의 궤양을 진단하는 데에 좋은 영상 기법이며 대동맥 전체를 볼 수 있기 때

문에 대동맥류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이용될 수 있다.

● 방사선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부전증

- 방사선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부전증 발생의 위험인자 : 방사선 조영제에 노출되기 전 신부전증, 체액결핍,

당뇨병,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단백뇨, 다발성 골수종 및 간 기능 이상 등이 있거나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

록,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의 양이 많을수록, 72시간 내에 여러번 방사선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급성 신부

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예방 : 신부전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조영제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CO2 혈관 촬영 또는 자기공명 혈

관촬영술을 이용하거나, 조영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량을 사용하고,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등 치

료를 위해 조영제가 필요한 경우 처음 진단을 위해 사용한 조영제에 의한 신 기능 이상이 회복될 때까지 기

다린 후 시도해야 한다. 조영제 투여 전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은 조영제에 의한 신부전증을 예방하는

표준 방법으로서, 조영제 투여 전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면 조영제에 의한 기능적, 형태적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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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66

나. 감정결과의 요지

2013. 7. 3. 심에코 검사에서 과거에 비해 심벽움직임(wall motion)이 떨어진 다른 심장 부위가 관찰되었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하였던 만큼 심장혈관 상태를 추적 관찰하고 폐혈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는 있었으나, CT조영술을 퇴원 직전에 급히 시행할 필요는 없었다.

망인은 조영제에 의한 신부전 발생의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예방조치가

없었던 점과 조영제 투여 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CT조영술 후 조영제 부작용인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으며, 급성 신부전 발생이 망인의 심부전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 망인에 대한 CT조영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당일 여러 검사

를 통해 만성 심부전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가다가, 2013. 7. 10.

오전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여 증상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심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이외에 다른 원인

(급성 폐동맥 혈전 색전증, 심장 혈관 질환의 악화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T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고 하는바, 일견 망인과 같은 상태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만성 심부전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를 의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택한 검사 방법에 부작용이 있고, 해당

환자에게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면,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원인을 밝혀낼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데, 망인은 당

시 71세의 고령으로 고혈압과 울혈성 심부전을 가지고 있어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였고,

CT조영술을 고려하게 된 2013. 7. 10. 망인의 상황을 보면 오전에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이후 증상이 호전

되어, 오후부터는 더 이상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에 망인에 대한 퇴원 절

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에게 심부전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T조영술

을 시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

에 대하여 CT조영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 CT조영술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의사로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검사 시행 전에 검사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당해 환자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인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시

행한 후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기저질환이 무엇인

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조영제 사용에 따른 급성 신부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최

소량의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조영제 투여 전 수액 공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조영제 검사 전후로

저용량의 도파민 투여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의무기록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급성 신부전증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검사 방법 선

택이 적절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CT조영술 실시 후 처치의 적절성 : 망인은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CT조영술 이후 적절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이뇨제 투여로 섭취·배설량을

조절(I/O balance)하여 최소한 급성 신부전 증세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의무기록상 이

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부분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은 심부전이 있는 환자로 CT조영술 후 발생한 급성 신부전이 망인의 심부전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

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CT조영술 실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 및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사망이라는 결과에 망인의 기왕증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

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CT조영술 이후 사망시까지 치료비용으로 망인이 2013. 7. 11.부터 사망시까지 지불한 비용은 1,571,852원.

● 장례비 : 의료소송의 경우 장례비는 3,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과 신청인들의 고통을 적절히 위자할 필요가 있다.

Page 3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6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68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데,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는 않았다. 조정기일 후 조정부는 양 당사자와 합의 금액을 조율하면서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

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위 병

원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9년생, 남)은 2013. 6. 10. 집에서 넘어져 ◯◯병원을 방문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 1번 압

박골절을 진단받고, 다음 날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침상 안정 및 통증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7. 3. 복부통증을 겪은 이후 같은 날 사망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5. 1. 5. 뇌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치매 병력

을 가지고 있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치매 병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2012. 3. 14. 낙상으로 대퇴골 전자

간부폐쇄성 골절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혈압이 높아 내과 협의진료 후 2012. 3. 30.부

터 혈압강하제(바로디핀정)를 복용하였고 퇴원약으로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후 고혈

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및 투약을 받은 내역은 찾을 수 없고, 망인의 가족들은 혈압약 복용 사실에 대

해 모르고 있다.

2013. 6. 11. 입원 시 입원 약정서 및 서약서에 가족이 서명한 후, 망인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방

사선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달 11.~29. 동안 허리 통증에 대해 침상 안정을 하면서 재활치료(TENS), 한방치

료(침술) 및 진통제 복용을 하였는데, 같은 달 30. 복부 불편감 및 식욕부진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해 7. 1.~7. 2.까지 진경제(티피엠) 경구 투약 및 수액 주입을 시행하였고, 망인에게 7. 3. 01:30 가벼운 복부

통증이 있은 후 02:40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80/40mmHg) 증상이 발생하자 망인을 집중치료실로 이동하였

으며, 산소공급 및 도파민 주입과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망인을 관찰하였으나 심폐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같

은 날 03:40 사망하였다.

내과계 ● 내과 ● 사례 09

허리 골절 후 통증으로 입원 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

Page 3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7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70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실은 6인실이며, 간병인은 24시간 상주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3명의 의사(정

형외과, 가정의학과, 한방)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 퇴근 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

여는 전화 당직제를 운영하여 당직의가 병원 인근지역의 거주지에서 있으면서 대처하고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아들)으로서, 망인의 사망 전 날 망인의 가족이 피신청인 병원에 망인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문의하였으나 병원측은 별 이상이 없다면서 허리통증이 좀 나아지면 하자고 하였고, 그

날 저녁 가족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새벽

03:00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망인이 심장이 좋지 않다고 보호자분들이 와야 한다고 하기에 큰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10분 후에 병원에 도착해 보

니 망인에게 산소호흡기처럼 보이는 것을 부착시켜 놓고 있었으며, 망인이 이미 호흡을 멈춘 것 같아 보여 119

로 연락하여 큰 병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병원측이 의사가 와서 전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야 한다고 하였던바, 의사가 오는데 30~45분이 넘게 걸리는데도 응급장비도 없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사 오

기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분, 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을 5~10분 거리에 두고도 전원을

가지 못하게 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의 미흡, 보호관찰 부주의로 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입원 당시 보호자로부터 허리 치료만 하면 된다고 들었고,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금지

(DNR)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원서약서에 보호자가 서명하였으며, 보호자들이 산소공

급기 및 약물 이외에는 특별한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잘 알고 망인을 입원시킨 것이므로 초

기대응의 미흡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고 망인은 2013. 7. 1. 복통 증세가 있었으나 다음날 호전되어 경

과관찰을 한 후 정밀진단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정형외과 주치의가 심근경색을 진단하여 찾아내기는 사실

상 어려운 것이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간호사가 의사가 올 때까지 기

다려 달라고 했던 것이 잘못은 아니고, 의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하여 사망진단을 내린 것이니 병원으로서

해야 할 처치와 의무 이행을 다하였기에 의료과오가 없고 배상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망인의 증세에 대한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 및 경과관찰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응급조치의 적절성 여부

7. 3. 01:30 첫 복부통증을 호소한 후 연이어 나타난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 증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

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망이라는 나쁜 결과와 피신청인의 의료적 과실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이 2013. 6. 11. 입원할 당시 시행한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경색증 소견임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복부 불편감이 일시적이 아니고 수 일 이상 계속될 시에는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전도검사를 반복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혈액 심장효소검사, 심초

음파검사 등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추가 확인 검사를 시도하였어야 할 것이고(이러한 비정형적인 증세에 대

한 진단은 심장내과의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요양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사망 당일의 처치만으로 국한해서 살펴볼 때,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가 나타난 후 환자를 집중치료실로

옮겨 산소 주입 및 혈압 하강에 대한 처방을 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입원 시의 심전도 소견을 고려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증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처치를 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응급조치였다.

Page 3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7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72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망인의 입원 당시 심근경색증 소견을 진단하였으면서 복부 이상이 지속되었는데도 관상동맥질환

진단에 필요한 심전도검사를 비롯한 혈액 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추가 확인 검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원인 진단의 미흡으로 인해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의 응급 상황이 발

생한 후 응급조치의 미흡도 함께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응급장비도 갖추어지지 않고 의사도 퇴근하

고 없는 상황에서 당직의를 호출하고 병원에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화 지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치

료가 가능한 적절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신속히 이루어졌어야 하나 망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희망하는데도

이를 못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이 전원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원 당시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심폐소생술 금지(DNR)와 관련해서

살피면, “신체질환을 동반한 치매질환 및 노인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에 대하여 병원측이 책임을 질 수 없

다”는 서약서 내용이 심폐소생술 금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설사 DNR 약정이 있었

다 하더라도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는 이를 구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서약서의 약관 조항을 근거

로 피신청인의 진단 및 경과관찰이나 응급조치상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입원 당시 심전도검사상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확진이나 후

속조치가 적절히 따르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보

이므로, 망인에 대한 초기 진단과 치료 관찰이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의적절한 전원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소생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

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

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피신

청인 병원이 산소공급기 및 약물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응급의료장비가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이라는 점, 통상 심근경색증 환자가 일반 병원에 도착해 초기 대응을 적절히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 모

두가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며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특히 망인은 73

세의 노령이므로 사망률이 65세 이하의 환자 보다 2~3배 정도 높은 점,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의 흉부 단

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에는 심한 폐결핵의 소견이 보였고, 사망의 원인으로 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폐결핵도

일부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액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 707,000원

● 장례비 : 5,000,000원

나) 위자료

망인의 치료시의 고통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 및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하여, 특히 망인이 고령인 점, 망인의 가족이 특별한

응급의료장비가 없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는 요양병원임을 알면서 망인을 입원시킨 점, 망인이 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폐결

핵도 앓고 있어서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당시 심근경색증을 명확히 진단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보이는 점, 응급 시 시의적절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소생 기회

를 놓쳤을 가능성이 큰 점에 관하여 설명들은 내용과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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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7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4년생, 여)은 2012. 3. 30. ◯◯병원에서 복부 CT촬영 결과 총담관 협착 소견을 보여 내시

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scopy, 이하 ‘ERCP’라 한다)을 권

유받았으나,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여 2012. 4. 18. 14:30경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

여 ERCP, 내시경적 유두근절개술(Endoscopic Sphincterectomy, 이하 ‘EST’라 한다), 풍선확장술을 받았다.

망인이 위 시술 후인 2012. 4. 18. 16:15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35경 데메

롤(마약성진통제)을 투여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10경 망인이 다시 한 번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진

통제 투여 후 통증이 감소하였으니 통증이 다시 더 심해지면 응급실 방문하도록 설명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같은날 20:40경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그릇 1사발 분량의 구토를 하고 복통이 있어 같은날

21:00경 집 근처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감염 수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생화학검사상 아밀라아제 수치가 정상범위를 5배 이상 초과하자, 병원 의료진은 급성

췌장염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날 23:27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검

사, 혈액검사, CT촬영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12. 4. 19. 11:18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중증 급성 췌장염에서 급성 장

기부전으로 이행하는 상태였고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으로 산

소포화도가 떨어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같은날 14:37경 응급중환

자실에 입원 조치하였다.

망인이 위 중환자실에 있던 2012. 4. 20. 18:20경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

ation. 이하, ‘ECMO’라 한다)를 적용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달 21. 03:04경 망인의 발가락 변색이 확인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실시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10

었고 같은날 06:00경 양쪽 다리에 변색이 확인되었으며, 같은날 13:00경 왼쪽 다리의 변색이 더욱 진행된 양

상을 보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다음날 좌족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같

은달 23. 망인의 좌족부에 허혈성 변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같은달 29. 좌측 하지가 괴사 상태에 이르

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해 5. 4. 망인에 대한 대퇴 절단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이후 내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2012. 6. 18. 06:08경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2명)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망인이 ERCP 시행 중 조직검사와 EST, 풍선확장술을 받다가 담

도 천공으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

장하며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합계 금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

인은 망인은 ERCP 후 5~10% 빈도로 발생하는 췌장염,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ERCP 후 췌장염은 어쩔 수 없는 합병증으로 대다수의 경우는 가볍게 지나가

나, 망인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시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정성

ECMO 시술 및 시술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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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76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ERCP : 내시경을 이용하여 십이지장에서 담관으로 조영제를 역행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췌관과 담관을 관찰

하는 검사법.

EST : 담관 또는 췌장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적 절개도를 이용하여 ERCP 주행과 일치시켜 십

이지장까지 도달한 뒤 대유두괄약근을 11시~1시 방향으로 절개하는 시술.

ERCP, EST 시행에 따른 합병증 : ERCP는 십이지장을 통해 좁은 담관이나 췌관에 내시경을 삽입하는 시술

이므로 출혈, 천공, 췌장염, 담관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ERCP와 EST를 병행하는 경우 위 합

병증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ERCP로 인하여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였고, EST, 담도에 대한 풍선확장술 시술 과정에서 담도에 미세 천공

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패혈증이 합병되어 사망에 이르

게 되었다.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서 급성 췌장염, 담관 미세천공

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ERCP, EST, 담도에 대한 풍선확장술 시술을 할 경우 급성 췌장염이나 담도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음은 분명하므로 환자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상 시술

후 발생될 수 있는 정도의 복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학적 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부적절하다.

환자에게 발생된 급성 췌장염, 복막염, 패혈증 등에 대한 치료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피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는 2012. 4. 21. 03:00경 망인의 좌측 발가락에 변색이 있었고, 같은날 07:00경 무

릎 위까지 확대되어 좌측 종아리에 근육이 경직되는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4. 23. 관련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혈관외과의 소견에 초음파검사결과에 비추어 혈전증이

보이고 절단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혈액순환장애 발생에 대한 확인검사 시기가 다

소 늦어져 망인의 다리 절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시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진료를 통한 감별진단 없이

퇴원시킨 조치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퇴원 이후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퇴원 조치

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CMO 시술 후 발생된 하지 혈류장애에 대한 조

기 진단과 조기 조치가 늦어져 하지 절단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지 절단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

하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복통은 급성 췌장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임상 증상인데, ERCP를 마친 환자가 가시적 유추 척도(Visual Analog

Scale, 이하 ‘VAS’라 한다) 7의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더구나 데메롤(마약성진통제) 투여 직후 통증이 일시

소실되었다가 약 1시간 반 만에 환자가 다시 VAS 3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의사로서는 췌장염 발생 여부

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청생화학 검사, 방사선 검사 등 췌장염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환자

를 퇴원시켰으므로, 이러한 퇴원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4. 21. 오전에 망인의 좌측 하지에 변색을 확인하였음에도, 확인 다음날에야 초

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초음파검사 다음날 협진 의뢰를 하였고, 협진을 의뢰받은 일반외과에서는 초음파검사상

동맥 부위에 혈전이 의심되며 절단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의 하지 부위 변색에 대한 검사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 골든타임이 지나 허혈시간(ischemic time)이 길어지

면서 조직 괴사가 진행되어 망인에 대한 다리 절단술을 시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ECMO 시술로 인

한 혈액순환의 장해 발생에 관한 확인검사가 지연된 부분 역시 의료상 과실로 지적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위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결과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1) 이 사건 진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ERCP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 없이 퇴원시킨 잘못(특히 위 시술

직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통증의 정도가 VAS 7에 이르렀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이 일

시 소실되었으나, 다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시간 35분 후에 측정된 통증의 정도가 VAS 3이었던 점)과

ECMO 시술로 인한 혈액순환의 장해 발생에 대한 확인검사를 늦게 한 잘못이 있다는 감정결과와 (2) 유족 등

환자 쪽의 관점에서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두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 급성 췌장염 발생의

진단이 23시간 정도 늦어지고 그 결과 적절한 치료 역시 늦어져 합병증의 진행, 악화가 그 만큼 방치되었고,

㈏ 그러한 결과의 일부로서 필요하게 된 ECMO 시술로 인한 혈액순환의 장해 발생에 대한 확인검사를 늦게 한

Page 4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7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78

또 다른 잘못으로 인하여 다리 절단에 이르렀는데, 다리 절단 수술로 인하여 당연히 환자의 건강상태에 더하여

진 부정적 충격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더욱 저하시켜 패혈증을 한층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3) 감

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성실한 진료를 다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유무를 보다 엄밀히 규명하기에 앞서, 피신청

인은 망인이 이 사건 진료행위의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실과 진료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진의 잘못에 대하여

망인의 자녀인 신청인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명함과 아울러 그 뜻을 담아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

고(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치료비 약 2,000만 원은 면제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조정기일에 조정위원들로부터 이 사건의 경우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소지가 있으나 진료

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지만, 신청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관한 피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주장하여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

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20,000,000원(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들은 이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 금원 지급에 관한 사항 외

에는 상호간에 민사상 일체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0년생, 남)은 피신청인 병원에 2004. 5.부터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2004., 2005.에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 1.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까지 받았으나 악성 종양의 증거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2008. 11. 13. 위내시경검사에서도 경계부 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 30. 위내

시경검사에서는 문합부위 점막 비대 소견을 보여 경계부 암 추정 진단을 받았으나 체부 조직검사 결과 만성 활

동성 위염 및 장 상피화 소견하 내과 진료를 권고받았고, 2010. 5. 19.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전정부 일부 점막

의 부종이 발견되었으나 잔존 위의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받았고 문합부 조직검사 결과 표면의 미란과 과증식

된 폴립과 장 상피화 진단을 받았으며, 2012. 4. 13.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하 조직

검사 결과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 진단을 받았으나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같은

달 19. 내원 시 잔탁만 복용토록 처방받았으며, 2012. 2.경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받았으나 증상의 호전 없어 같은 해 5. 21. 입원치료 받았으며, 퇴원 시 진단명은 수술 후

협착 또는 종양이었는데, 신경과 진료 위해 같은 해 6. 1. ◯◯병원으로 전원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견으로 위 전절제술 및 대장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6. 15. 퇴원하면서 위암 4기로 확진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30년간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병원측에서 권고한 검사는 모두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

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2,870,607원, ◯◯병원에 4,615,463원을 진료비로 각 지출한 사실을 참작하여 위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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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80

자료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의심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암으로 확진하지 못한 것이며, 2012. 4. 13., 같은

해 5. 22.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암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소

견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신청인의 예후나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08년부터 매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 추적 관찰 및 조직검사(체부 및 문합부 부위)를 시행

받았는데, 그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 상피화 소견이 계속 나타났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2011

년에는 위내시경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한 조직검사 소견의 결과만을 고려하고, 내시경에서 보였던

문합부의 비후가 점차 종양처럼 커져갔던 점은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하여 추적 위내시경검사

외에 PET-CT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

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암이 4기에 이를 때까지 위암 진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암 4기에 이르러서야 위암 진단을 받게 되어 위암

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다.

(참조판례) 위암 환자가 위암의 대표적인 증세에 해당하는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환자의 상복부에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

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왔고 의사로서 전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부

인과 의사가 그 증상을 막연히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위암과 관련한 적

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한다.(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4나27924 판결)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산정

요소로 참작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어 책임제한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은 과실은 일부 인정하나 금액에 있어서 신청인과 견해차

를 보이고 있어, 조정부는 기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하여 보았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4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8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82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2년생, 남)은 2010. 2.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0. 3. 호

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12. 1.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두 미세종양 제거수술 후 방

사선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0. 4.~2012. 7. 2.까지 호흡곤란 및 하지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 4. 23. 외래진료 당시 칼륨[K+] 5.2 mM, Cr 1.33 mg/dl로 검사결과가 나

왔고, 같은 해 5. 8.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 시에는 [K+]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7. 2. 외래 진

료 시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일에도 [K+]에 대한 검사 없이 일부 약을 추가 처방하였는데, 경구약 복용

후 2~3일이 경과하면서 가슴 먹먹함, 답답함, 얼굴의 화끈거림 및 열감 등을 호소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

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10. 09:40경 갑자기 쓰러져 의식소실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심폐소

생술 시행 후 동맥혈검사 결과 [K+] 7.8 mM / 혈청검사 결과 [K+] 7.5 mM으로 나왔고, 자발순환 회복한 이

후 중환자실 전실 후 연명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4. 03:17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로서, 2012. 7. 2. 추가 처방된 약 중 스피로노락톤은 [K+]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부정맥 및 심정지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심부전 환자에게 주의해서 투여해야 하는데,

망인의 [K+] 수치에 대한 마지막 검사일인 4. 23.의 [K+] 수치가 5.2 mM로 고농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을 처방한 것은 적절치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처방하였더라도 복용 이후 일주일 이내에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7. 2. 약 처방 시에 부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내과계 ● 내과 ● 사례 12

작용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병원에서의 진료비 8,210,260원 및 장례비, 위자료 등

을 포함한 합계 3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치

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후가 좋다고 보기 어려웠고, 중증 심부전 환자의 경우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

여 급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2012. 7. 10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기왕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

고, 2011. 3.경부터 [K+]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40 mg x 2/day와 40 mg/day를 격

일로 복용)와 하이드로클로로씨아자이드(25 mg/day)를 약 2개월마다 1일 2번 하지부종의 정도에 따라 임의

로 복용하도록 망인에게 처방해왔는데 2012. 3. 방사선치료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의 복용 이후 하지부종

과 심부전 증상이 악화되어 2012. 5. 8. 혈액검사 결과 Cr 수치가 1.13으로 나타나 [K+]의 배설기능이 정상임

을 확인하고 같은 해 7. 2. 스피로노락톤을 추가 처방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이때 [K+]의 배설을 촉진시

키는 프로세마이드를 증량하였기 때문에 [K+]의 상승은 억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해 4. 23.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K+] 수치가 5.2 mM이었는데, 이는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4. 17.부터 신기능이

악화되어 나타난 수치로 판단되며, 고칼륨혈증에 의한 증상은 주로 서맥과 이로 인한 심부전의 악화가 선행되

는데, 망인은 심장급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 응급실에서의 검사결과에서 [K+] 수치가 7.5

mM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

과관계가 없으며, [K+] 수치 관리를 위해 2주 분량만을 처방하고 내원하여 검사할 것을 망인에게 권하였으나

망인이 70일치 처방을 요구하여 장시간(진료기록부상 10분) 상담 후 필요할 때 와서 검사하고 이상 증세가 발

생할 경우에는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처방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

Page 4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8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84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중증의 심장기능부전 환자에게 스피로노락톤을 추가 처방하고 프로세마이드를 증량시킨 처방 자체는 적절했

으나, 스피로노락톤 사용 시에는 혈중 칼륨 수치와 신장 기능에 대한 투약 전 검사와 투약 후 정기적인 추적검

사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피로노락톤 추가 처방에 앞서 혈액검사를 통한 전해질 및 신장 기능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망인은 앓고 있던 중증의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

나 스피로노락톤의 투약으로 혈중 [K+] 수치가 상승되어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약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검사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라고 생각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적은 없었던 점, 처방 후 2~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심

계항진 등 스피로노락톤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스피로노락톤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망인이 후두암 및 중증의 심부전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

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망인이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8,210,260원

● 장례비 300만 원

나) 위자료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20,000,000원~3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책임제한의 정도

● 30%~40%로 한다.

4)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금 23,363,078원, 최대 34,484,104원 정도로 추

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조정부는 조정준비기일에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였는데, 신청인 중 1인이 의료인이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조정준

비기일에 1시간 정도 진술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측에서는 무과실이지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측에는 인과관

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측에는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조정기일에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동의, 피신청인은 동의간주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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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86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7년생, 남)은 2011. 7. 26. ◯◯병원에서 바터팽대부(십이지장 유두부)의 악성 종양 진단

에 따른 유문부 보존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병

원에서 2013. 3. 19. 결장암 진단에 따른 대장내시경하 협착 확장술 및 결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

여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장폐색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보존적 치료(대증요법)를 받

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4.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복부 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앞서 삽입된 스텐트 근위부의 결장 천공 및 천공으로 인한 복막

염 증상이 있어 같은 달 6. 확대우결장절제술, 회장루술, 담도 감압술을, 같은 달 16. 영구 회장루술, 비장 절

제술, 일차적 봉합술(담도 소장 문합부, 소장 문합부)을 각 받았는데, 같은 달 23. 전신 쇠약, 발열, 혈압 저하,

췌장액 유출이 있었고, 같은 달 29.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염증 조절이 되지 않아 수술 창상 부위에

혈액 양상의 삼출액이 지속되며 더 이상 처치에 의한 호전이 어려워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수축촉진제와 항

생제 처방, 수혈 등의 치료를 중단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7:20경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1명(자녀)으로서, 망인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본적인 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 시행하여 장천

공을 진단하지 못하고 장폐색으로 진단하였고, 장폐색 진단에 따라 특별한 치료 없이 관장과 핫팩 치료만 시행

하였으며, 장이 꼬이거나 막힌 것이라고 하면서 저절로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위급한 환자를 방치

내과계 ● 내과 ● 사례 13

장천공을 단순 장폐색으로 오진하여

복막염, 패혈증으로 발전,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하였는데, 복부에 핫팩을 사용하여 복막염의 진행을 조장하고, 천공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관장을 두

번 시행하여 대장의 압력을 증가시켜 천공을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200,000,000원

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복통 및 변비를 주호소로 최초로 내원할 당시

시행한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소장의 팽대 소견이 있어 복통 및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폐색

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고, 입원 후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 복강 내 유리 공기(free gas) 소견이

없고 이학적 검사에서는 전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의 범발성 복막염 소견이 없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소견 또한 없었기 때문에 오진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입원한 후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

라 탈수 교정을 위한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생체징후 체크,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실

제로 환자는 입원치료를 통하여 생체 징후 및 활력이 개선되었고(입원 당시 : BP 130/90, PR 124, BT 38.1℃

→ 전원시 : BP 120/82, PR 80, BT 37.1℃), 입원한 때부터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방사선 검사 및 이

학적 검사에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범발성 복막염 소견이 없었으며, 2일간의 입원치료에도 뚜렷한 호전이 없어

전원 조치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관장(글리세린 50cc 2회)에 의한 횡행결장 내 압력 증가, 핫팩에

의한 복막염 악화 등은 의학적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장천공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장폐색 진단 내지 처치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오진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장천공을 장폐색으로 오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 4.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 소장 내 가스와 횡행결장 내 스텐트 음영, 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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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88

트 상부에 가득 차 있는 대장 내 변 소견 외에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장천공을 진단하는 단서가 되는

복강 내 유리 가스 역시 보이지 않았으며, 백혈구 수치 또한 8,090㎣로 정상수치였다.

●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증상은 횡행결장 내 스텐트 삽입 후 스텐트 원위부의 장이 꺾이고 스

텐트가 장벽을 막아서 발생한 장폐색으로 생각되며, 당시 장천공 유무는 확실하지 않다. 장천공이 발생한 시

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병원으로 전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결과 장폐색과 장천공이 동반되어 있는 소

견으로, 스텐트의 끝부분이 장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뒤늦게 천공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학적 검사, 흉부 및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장폐색으

로 진단하고, 대증요법(금식조치, 수액 및 항생제 요법, 온열 요법, 관장 등)을 시행한 후 증상 호전이 없어 ◯◯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대장 내 스텐트 삽입술은 일시적으로 장폐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천공, 스텐

트 이동에 의한 폐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한 병원에서 합병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장폐색을 진단한 것에 더하여 장천공을 진단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장

천공의 발생 시기 자체도 불명확하며(◯◯병원으로 전원한 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신청인 병원에

서 망인에게 시행한 대증요법이 장천공과 복막염을 야기하였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복막염

은 ◯◯병원으로 전원하여 받은 개복수술 부위가 잘 치유되지 않고 다시 천공을 일으켜 장 내용물이 누출되면

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복막염이 악화되어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는 등 이

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

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진료상 아무

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고 조정준비기일이나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 하는 등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

하게 표시하였고, 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위원들로부터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법적 설명을 듣고 피

신청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납득하여 결국 이 사건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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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9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9년생, 남)은 양측 하지가 부으면서 뻣뻣해지는 증상, 통증 및 보행이 어려워지는 증상으

로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보행이 불안정하고 무릎 및 발목 반사가 소실된 양

상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상 C반응성 단백과 울혈성심표지자(BNP)가 정상보다 증가된 소견으로 관찰되었

다. 다음 날인 같은 해 10. 3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관염성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0. 31. 사지의 허약감과 구토 및 오심이 발생하여

시행한 흉부 CT검사 결과 기관지 폐렴과 세기관지염을 동반한 기관지확장증, 심낭삼출액 등의 소견이 관찰되

었으며, 17:50경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19:30경 시행한 심장효소검사 결과 CK-MB가 19.3ng/mL, 트로

포닌I가 0.90ng/mL으로 정상범위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이고 23:30경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2012. 11.

1. 01:50경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02:20경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상 이산화탄소분압이 12이하로

측정되고, 02:30경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 상 양측 하부폐의 폐렴 또는 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02:50경 시

행한 심장효소검사 결과 CK-MB 31.0ng/mL, 트로포닌 0.98ng/mL로 상승되었으며, 03:11경에는 혼돈상태

로 관찰되었다. 03:40경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벽의 운동저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04:20경 시행

한 심전도검사에서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05:40경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상부 관상동맥의 좌

전하행지의 20~30% 협착 소견 이외에 심혈관 폐색은 관찰되지 않았다. 05:55경 망인이 안절부절하면서 수축

기 혈압이 80mmHg에서 상승하지 않아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정맥투여하였으나 혈압이 호전되지 않았

고, 이후 갑자기 심정지와 자발 호흡 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1시간 10분여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심장리듬이 돌아오지 않아 08:00경 사망하였

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은 심부전으로 기재되었다.

내과계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 사례 14

양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사망한 사례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딸)로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또는 그와 다른 수액까지 함께 투약됨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안이하게 대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

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49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분명하며,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가

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망인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조치 또한 적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망인의 하지 부종 및 통증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의 적절성 여부

●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 발현 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내원 당시 중상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스테로이드 치료는 응급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은 없다. 망인의 사인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불확실하나 BNP(B-type

Natriuretic Peptide) 수치 상승과 심낭삼출액 소견 및 심장이나 폐 등 다발성 장기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요천추 다발신경근병증으로 표현된 전신 자가면역질환의 악화로 인

한 급성 심부전으로 추정된다. 임상증상, BNP 검사 등과 심초음파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좌심실 부전을 조

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조기에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했더라

도 치료효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확실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Page 4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9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92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망인이 내원 시 호소하였던 하지의 증상에 대해 이루어진 스테로이드 투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심부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초음파검사를 조기에 시행하

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소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심초음파검사 등 심부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연의 정도가 1~2시간 내외 정도로 보

이고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심부전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과오와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

기에 심부전에 대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지연된 조치로 인해 망인 및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

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조기에 심부전에 대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지연된 조치로 인해 망인 및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를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는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개최하여 양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및 감정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양측의 사정과

주장을 들었는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 피신청인의 경

우 병원방침상 1,000만 원 이상은 불가하고 신청인측이 소송이나 진료방해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조정부가 쌍방의 의견을 좁히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합의를 권고하고 심사관이 신청인측을 설득하기 위하여 출

장면담까지 하여 신청인들의 입장이 극적으로 누그러졌고 그후 계속 소통하면서 양 당사자가 사안에 대한 이해를 좀더 명

확히 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6년생, 남)은 감기를 앓은 이후 두통 증상(통증등급 NRS 3)이 생겨 2013. 3. 20. 피신청인 병원 응

급실에 내원하였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제3번–제4번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

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두통이 심해지자(통증 등급 NRS 8) 같은 해 3. 25. 피신청인 병원

에 입원하여 신경과에서 ‘경막 천자후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같은 해 3.

27. 21G 천자침으로 신청인의 자가혈액 15㎖를 요추 제3번–제4번의 경막외 공간에 주입하는 경막외 혈액봉

합술(혈액패치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신청인이 목, 등, 허

리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관찰하다가 같은 해 4. 3. ◯◯병원으로 전원시

켰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6. 10. ‘척수 경막외 혈종, 긴장성 두통, 상세

불명의 척수 압박’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당

일부터 머리가 짓눌리고 앞으로 튀어나올 듯이 아픈 두통, 허리를 구부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증상, 보

행 장애를 비롯한 피해를 입었으나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허리 통증과 보행 장애가 매우 호

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함

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부위인 요추 제3번–제4번이 아니라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2

번까지 경막하 공간에서 혈종을 발견하였으므로 척수 경막외 혈종은 이 사건 시술과 무관하고,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내과계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 사례 15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경막하 혈종이 발생한 사례

Page 5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9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94

사안의 쟁점

● 자기공명 척수조영술 및 경막외 혈액봉합술상의 과실 유무

●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MRI 척수조영술을 실시한 결

과 뇌척수액의 누출 사실을 명확하게 관찰하지 않았으나, 천자 두통이라는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 시술

을 선택하여 시행한 조치는 적절하다(소수의견은 21G의 가느다란 천자침을 단 1회 사용하는 요추 천자만으로

뇌척수액 누출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메트리자마이드 조영제 주입 또는 Tc99m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척수조영술을 실시하였더라면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사실을 제대로 확

인하지도 아니한 채 내원 1주일 만에 임상적 판단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은 성급하였

다는 취지이다). ◯◯병원 의료진이 척추 MRI를 촬영한 결과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2번까지 후방 경막하 공

간에서 아급성 혈종을 혈종을 관찰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액

일부가 경막하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 하강하면서 아급성 혈종을 형성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적

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막하 혈종은 척추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서 신청인에게 보행 장애, 척추 강직 등을

유발하였으나 두통 양상의 변화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

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

면서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척추 MRI 촬영을 비롯한 정밀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였어야 마

땅함에도 다소 시간을 지체하였고, 통증에 대해서도 마약성 진통제 투여, 패치술, 통증 차단술 등 보다 적극적

치료를 고려하였어야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자가혈액 일부를 경막외 공간이 아닌

경막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잘못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막하 공간으로 들어간 혈액이 하강하면서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2번까지 후방 경막하 공간에서 아급성 혈종을 형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행 장애, 척추 강

직, 허리 통증 등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던 중 자가혈액 일부를 경막외 공간이 아닌 경막하 공간으로 들

어가도록 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보행 장애, 척추 강직, 허리 통증 등이 발생하였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

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수성, 특히 저항감의 소실점을 찾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경

막외 공간과 경막하 공간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이 사건 시술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시술 기왕치료비 974,663원과 OO병원의 기왕치료비 3,056,030원

을 합하면 4,030,693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일실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Page 5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9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96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면 1,777,000원의 위자료 지급이 상당하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5,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4년생, 남)은 2012. 12. 13., 같은 달 31. 각각 상기도 감염, 두통 및 구토 증세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같은 증세로 2013. 1. 5., 같은 달 7., 같은 달 9., 같은 달 23., 같은 달 25. 피신청인 병원

을 방문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두통과 구토 증세가 반복되

어 2013. 1. 28. 병원에 내원하여 기능성장애, 급성 인두염 의심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2013. 1. 29. 아침부터 발생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CT, MRI 촬영 후 우측 두정후두엽

(원시신경 외배엽)의 종양 소견으로 같은 달 31. 개두술하 종양제거술을 시행받고, 같은 해 2. 13. 퇴원하였다.

이후 같은 달 25.부터 같은 해 4. 10.까지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두정후두엽 종양의 악화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지연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과 병원, 병원의 각 진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1억 원의 배상을 청구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내과계 ● 소아청소년과 ● 사례 16

장염 진단 및 처방 후 다른 병원에서

원시신경 외배엽 악성 뇌종양이 진단된 사례

Page 5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9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98

사안의 쟁점

● 진단상 지연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원시신경외배엽종양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은 중추 및 교감신경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신경능선 기원의 원형소세포 종양으로 뼈

의 유잉육종, 뼈 이외의 유잉육종, Askin 종양과 더불어 유잉종양군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종양은 주로 10대

에 발병하며 소아기와 청소년기 종양의 4%를 차지하고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약간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남:

여 = 1.1:1). 뼈 이외의 유잉육종은 몸통(32%), 팔다리(25%), 머리와 목(18%), 후복강(16%), 기타 부위(8%)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2012. 12. 13.부터 2013. 1. 9.까지 진료에서는 소아의 두통이 대부분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소아 두통 시 영상진단의 적응증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3. 1. 23.과 같은 달 25. 재방문 시 두통과 구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발열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단순한 감염이나 장염으로만 진단하여 치료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영상검사를 고려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1주일간의 진단지연이 치료방법과 예후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3. 1.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

하였을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었던 점, 뇌종양이 두통

의 원인이고, 피신청인도 소아에게 발생하는 두통, 구토 등의 원인으로 뇌종양 등이 언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반복되는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두통의 강도 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 CT 또

는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드문 빈도로 뇌종양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두통, 구토 등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뇌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원 등 이에 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이 2013. 1. 23. 이후 뇌종양 가능성을 배제

한 채 만연히 전과 같이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 및 치료

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과관계 유무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 경우 악성이고 비교적 종양이 급속히 자라며,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적극

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서 그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률이 34% 정도 밖에

안 되는 점,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의 진단 전 병력기간이 평균 6주~6월 인데, 신청인의 경우 비교적 빨리 원시

신경외배엽종양 진단을 받은 점, 신청인은 2013. 1. 31. 종양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수술 이후에도 의식

의 변화 또는 신경학적인 변화가 없는 등 결과적으로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신청인

에 대한 원시신경외배엽종양 진단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 조기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

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은 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Page 5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0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00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

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05년생, 여)은 2013. 6. 28.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된 상복부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다음날 00:2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변비 의증 진단하에 약 처방 및 관장 시행 후 경과가 호전되어 02:52 퇴원

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시 구토와 발열(38.4℃) 증세가 있어 같은날 13:50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방문하

여 이학적 검진, 혈액검사(당시 혈액검사상 백혈구는 16,46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6mm/h, C반응성단백은

0.9mg/L),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받고 입원 조치되었고, 입원 후에는 미온수 마사지, 해열진통소염제 경구

투여 및 (복통을 호소할 때에는) 진경제 정맥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체온은 38.1℃ 전후의 양상을 보였다.

신청인은 2013. 7. 1. 09:40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전장에 변(fecal material)이 다량으로 보이며 충수

가 잘 보이지 않음. 초음파검사기구에 의한 압통(sonographic tenderness)은 명확하지 않아서 충수돌기염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장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CT 등의 추가 검사를 권한다”는 소견이 나

왔고, 같은날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15,61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7mm/h, C반응성단백은 4.97mg/

L로 나왔다. 이에 신청인을 담당한 의사는 신청인에게 박타신(항생제) 3600mg을 3회에 나누어 정맥 주사하도

록 조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료에도 신청인의 체온은 계속 38℃ 이상을 유지하였고, 2013. 7. 3.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는 11,980/μL, 적혈구침강속도는 19mm/h, C반응성단백은 3.97mg/L로 나왔다.

신청인은 2013. 7. 4. 15:40 복부-골반 CT촬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농양을 가진 천공성 충수염이 확

인되어, 같은날 17:00 외과로 전과된 후, 2013. 7. 5. 13:25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염 수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

였는데, 수술후 진단명은 국소화된 복막염을 가진 급성 천공성 충수염이었다.

신청인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3. 7. 12. 퇴원하였다.

내과계 ● 소아청소년과 ● 사례 17

진단 지연으로

충수염이 악화된 사례

Page 5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03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02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고열, 복통 증세에 대하여 해열제, 진경제 투여 조치만을 할 뿐 CT

촬영 검사 등 적절한 진단을 지연함으로 인해 충수염을 늦게 발견하여 복막염으로까지 상태가 진행되어 더 어

려운 수술을 받고, 입원기간도 늘어났음을 주장하며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치료비 이상을

지급한 부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금 2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혈액검사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통해 변비에 동반된 위장관

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초음파검

사 결과도 충수염일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이어서 신청인의 장염이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생제 치

료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CT촬영을 하게 된 것으로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

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초기 응급실 방문 당시의 진단 과정은 의료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2번째 방문하였을 때 담당 의료진은 충수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아 환자가 위장염으로 진단된 경우 통증 등 임상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12~24시간 내에 재점검을 하여야

하고, 입원시에는 4~8시간 간격으로 충수염 여부를 관찰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입

원후 2일 동안 체온 증가, 백혈구수 증가, 호중구 증가 및 지속적인 임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 7. 1.에 이르러서야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충수염의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이었지만, 관장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CT촬영 등

의 추가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검사 후 4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CT촬

영 검사를 시행하였다.

충수염 진단이 지연되면서 천공성 충수염이 발생하여 복막염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천공 발생 시기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의 의료상 조치에는 특별한 과실을 인

정할 여지가 없으나, 2번째 방문하여 입원한 때부터 천공성 충수염이 확인될 때까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료행위상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 대한 충수염 진단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위와 같은 진단 지연으로 신청인의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소아의 경우 충수돌기염의 증상이 비특이적일 수 있어 진단이 쉽지 않고 충수의 천공도 어

른과는 달리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신청인의 경우 변비 증상으로 인해 충수염 진단이 쉽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이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충수돌기염일 가능성이 낮게 보고되었던 점, 충수돌기염 천공을 확

인한 이후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Page 5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05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0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의 충수염이 적기에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치료와 입원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실

제 지출한 비용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았을 때 예상되는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치료비 손해로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2,439,110원으로 이 중 상급병실료 910,000원과 통상적인 수술시 예상되는

치료비 약 80만원을 공제하면 729,110원이다.

개호비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8세의 여아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신청

인이 추가 입원한 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9일의 개호비는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81,443원)을 기초로 산

정하면 732,987원(=81,443원×9일)이다.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

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양 당사자는 감정서를 열람한 후 감정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다만, 적극적 손해액,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

과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소아 충수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높

게 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신청인이 조정신청금액에서 일부 양보할 의사를 보였고,

이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의하면 조정신청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산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지

만 신청인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부 양보할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알리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년생, 여)은 2012. 5. 18.부터 2012. 10. 24.까지 총 24회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등 통증

부위에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바 있는데, 2012. 10. 31. 양반다리를 하고 앉을 때 느껴지는 고관절

부위의 불편감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고관절 부위에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았고(신청인

은 양측 고관절 부위에 주사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부위에만 주사 시술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데, 의무기록에는 주사 부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이후 매주 1주일 간격으로 총

8회 동일한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24. 마지막으로 위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좌측 다리의 통증으로 보행을 하

지 못하고, 2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좌측 다리가 붓고 혈당이 상승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2. 12. 28.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및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를 받고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 상세불명의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진단 후 항생제 투여 및 혈당조절 치료를 받으면서 혈당 수치가 안

정화되고 염증 증상이 완화되어 2013. 1. 25.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0.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011. 3.부터 병원에서 당뇨망막병증 및 당뇨황반부종에 대한 치료

를 받아왔는데, 2013. 1. 28.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좌안 황반 부

종 증가 소견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3. 3. 16. 광결합단층촬영검사상 황반 부종이 2013.

1. 28. 당시에 비해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2013. 3. 26. 시력 검사상 좌안 시력이 2013. 1. 28.보다 좋아졌음

이 확인되었다.

내과계 ● 가정의학과 ● 사례 18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Page 5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07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06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양측 고관절 부위에 받은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로 인하여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에 괴사성 근막

염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뇨 합병증인 황반 부종이 증가하여 좌안 시력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괴사성 근막염 및 황반 부종 증가에 따른 치료비 일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은 우측 고관절 부위에 대하여만 시행하

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좌측 서혜부 및 대퇴부의 괴사성 근막염은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계 없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일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혈당이 상승된 적이 없었는바, 신청인의

당뇨 합병증 악화 주장 역시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진단, 치료 방법 선택 및 주사 시술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의사는 고관절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진단에 따른 치료

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과정이 없었다.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아직 의학적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시술이므로 치료 방법의 선택 역시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사기 및 주사침 1개로 고관절 양측에 각 10여 차례 주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세균 감염 예방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시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당뇨병이 있어 일반인보다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피신청인이 주사침 1개로 양측 고관절 부위에

자가혈 및 태반 주사 시술을 하였다면 시술로 인해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우측 고관절 부위에만 주사 시술을 한 것이라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과 주사 시술 사이

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 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 근거를 의무기록이나 영상

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세균 염증이 발생하여 혈당이 증가하면 황반 부종도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황반 부

종은 장기적으로 혈당이 증가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① 신청인의 경우 근막염 발생 후 혈당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인슐린 주사 치료로 15일만에 혈당이 감소하였고, ② 2013. 1. 28. 시행한 검사에서 황반 부종이

우측은 호전되었고 좌측은 증가하였는바, 당뇨병이 전신적인 질환인 점에 비추어 한 쪽만 황반 부종이 증가한

것을 혈당 증가로 설명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에는 진단 과정,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소지가 있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주사침 1개만을 이용하여 양측 고관절에 주사 시술을 한 것이라면 시술 방법에 관한 과실도 인정

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주사침 1개만을 이용하여 양측 고관절에 주사 시술을 한 것이라면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사 시술이 좌측 고관절 부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사이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황반 부종의 증가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다) 결론

양 당사자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

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여 피신청인은 진료 과정에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정

의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Page 5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09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0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병원

에 지불한 치료비(1,000,690원)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1,791,740원(=81,443원×22일)}를 계산하여 참

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기일을 개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를 열람하도록 권유하여 감정절차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

는 사정이 있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를 접촉하여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손

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조정신청액만큼 인정될 수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

으며, 법원의 의료소송 절차에서는 증명책임의 문제로 인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설

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치료과정에 일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신청인

의 주장이 맞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송절차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

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7년생, 남)은 2012. 5. 31.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협심증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처방전에 따른

약물 조제를 위하여 피신청인 약국을 방문하였다. ◯◯병원 처방전상 신청인의 처방약제는 카소딜정 10mg, 중

외시그마트정 5mg이었으나 피신청인 약국은 신청인의 처방약을 컴퓨터 입력 후 조제하는 과정에서 기계오류

로 인하여 카소딜정 10mg, 노바스크(혈압강하제) 5mg, 라미프린(혈압강하제) 2.5mg으로 일부 잘못 조제하였

으며 약의 봉투 개수만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복약지도 후 귀가시켰다.

신청인은 2012. 6. 19.경 1일전 저녁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기 시작하였으며 토혈, 혈변 등의 증상이 총 5회

이상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위 내시경상 GEJ 직상방에 2cm 길이의 깊은 열상이

관찰되었으며, 위 식도 열상출혈 증후군(Mallory Weiss syndrome)을 진단받고 같은 해 6. 25.까지 입원치료

받은 뒤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 목에서 가끔 쥐가 나는 듯하고 손이 많이 저린 증상이 남아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약국에서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 후 혈변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

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처방약을 조제하는 과정에

서 기계오류로 잘못된 약물이 조제되었고 신청인의 진단명은 위 식도 열상출혈 증후군으로 이는 조제상의 과

실보다는 신청인의 식도암에 의한 식도협착과 만성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등이 더 크게 기여하여 발생한 것이

므로 신청인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내과계 ● 약제과 ● 사례 19

잘못된 약 조제로

위 식도 열상 출혈이 발생한 사례

Page 5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11조정·중재사례 - 내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10

사안의 쟁점

● 손해배상의 범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위 식도 열상출혈 증후군(말로리바이스 증후군)

심한 구역이나 구토에 의해 위 내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면서 위식도 접합부 점막에 상처를 일으켜 심

하면 토혈하는 증상을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이라 한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증상적 치료를 하

여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출혈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거나 재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는 내시경을

통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내시경 치료가 어려운 경우나 혈압이 감소되어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힘든 경우

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출혈 부위의 혈관을 막거나 출혈하는 동맥내에 직접 혈관수축제를 투여하여 치

료한다.

말로리바이스 증후군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에 의한 출혈의 치료

위의 식도 점막에 걸쳐진 점막파열이 보이고 내부에는 혈액 응괴가 관찰됨

식도 경계부에 점막의 열상이 있고 투명캡이 장착된 내시경을 사용하여

클립법으로 지혈을 시행중

클립을 이용하여 결손부위를 결찰

나. 신속절차의 진행

피신청인이 조제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감정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방받은 약제와 다른 약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조제한 약을 복용하던 중

토혈, 혈변, 어지러움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이후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위 식도 열상출혈 증후

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식도 열상출혈 증후군의 통상적인 발생원인은 심한 구토로 알려져 있

으며, 피신청인이 잘못 제조한 약의 부작용으로 구토, 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잘못 조

제한 두 약물의 작용이 혈압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고 신청인의 신장 기능이 이미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약물의 복용이 피해자의 오심, 구토를 부분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약사로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신중하게 조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기왕력으로 식도암에 의한 방사선 치료로 인해 식도협착이 있어 식후 구토증

상이 자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손해배상액의 추산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금 308,488원

나)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위자료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Page 5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12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약 처방 과정에 과실이 있고,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범

위는 책임제한 등으로 인해 조정신청액 만큼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소하도록 합

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 쌍방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외과계 외과 사례 20 ● 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사례 21 ● 담도 튜브 제거 후 담도 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사례

사례 22 ●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사례 23 ● 생체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다시 혈액투석을 받게 된 사례

사례 24 ●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암 전부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수

술을 받은 사례

사례 25 ● 회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례

사례 26 ● 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사례 27 ● 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사례 28 ●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29 ●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사례 30 ● 복막염 수술 후 복벽 탈장이 발생한 사례

정형외과 사례 31 ●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32 ● 좌측 족관절 수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사례 33 ●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사례 34 ●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사례 35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사례

사례 36 ● 우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사례 37 ●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

사례 38 ● 요천추간 유합술 이후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

사례 39 ●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사례 40 ● 척추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사례

사례 41 ●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례

신경외과 사례 42 ● 뇌동맥류 수술 후 장폐색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43 ●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 증상 발생 뒤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례

사례 44 ●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 후 사망(뇌 탈출 및 뇌간 압박)한 사례

사례 45 ● 뇌경색 진단하 뇌혈관조영술 중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사례 46 ●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염증 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사례 47 ●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사례 48 ● 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흉부외과 사례 49 ● 심장판막 교체 개흉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사례 50 ●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

사례 51 ● 암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늑골을 부분절제한 사례

성형외과 사례 52 ●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 후에 하안검이 함몰된 사례

사례 53 ● 사각턱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 후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사례 54 ● 안면부 지방이식술 후 한쪽 눈의 실명 및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5 ● 척추마취 후 어지러움증 및 기뇌증이 발생한 사례

사례 56 ● 전신마취 후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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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0년생, 여)은 2012. 4. 16. 좌측 턱밑 종괴를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좌

측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부 CT 촬영검사 결과 주침샘 양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같

은 달 20. 이하선 종양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말초신경초종,

상피양 신경섬유종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부위 부종으로 시작되어 수술 4시간 후부터 좌측 안면마비 증세가 확인되었

고, 같은 해 4. 28. 좌측 안면마비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5. 4. 좌측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안면신경의 분지인 턱모서리가지(marginal mandibular branch)의 손상이 있었고, 이는 기왕의 신경인성 종

양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외과계 ● 외과 ● 사례 20

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Page 6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1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16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

가)적극적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금 611,620원이다.

나)소극적손해

노동능력상실률 4% (부산대학교병원의 신체장해진단서)

일실이익 발생기간 : 2012. 4. 20.부터 2015. 4. 19.까지 36개월

일실이익금액 : 75,608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4%×33.4777(36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 2,227,440원

다)위자료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한 적절한 금액.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노력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뜻하지않은결과가나타난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

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0,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

지아니한다.

사안의 쟁점

●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이하선 안면신경초종

신경초종은 슈반(schwann)세포에서 기원하는 느리게 성장하는 양성 종양이며, 신경수초를 가지고 있는 모든

뇌신경과 척추신경에서 발생 가능하다. 전체 신경초종의 25~35%가 두개부 및 경부에 발생하는데, 호발하는

신경은 주로 미주신경, 교감신경절, 그리고 전정신경이다. 이하선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신경초종의 약

9% 정도로 매우 드물다. 임상양상은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안면신경 마비, 청력 감소, 전정기능 감소, 이하선

종물 등,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안면신경초종은 증상 등의 임상양상, 방사선소

견(CT, MRI), 병리소견(술전 세침흡입검사, 수술중 조직생검) 등을 종합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다. 신경초종의

치료는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종괴의 전 절제가 치료의 원칙이며 치료의 목표는 안면신경

과 청력기능을 유지하면서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는데 있다.

이하선절제술로 인한 안면신경 손상의 발생기전

신경초종은 신경초세포층에 있는 모든 신경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종양으로 이하선에 발생하는 안면신

경초종의 경우 신경조직에 기원하는 종양의 특성상 안면신경의 마비가 발생될 수 있다. 더구나, 종양이 안면신

경과 유착되어 있어 이하선 종양으로 오진된 경우 불필요한 이하선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예상하지 못

한 안면신경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다.

나. 신속절차의 진행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감정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

Page 6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1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18

신청인은 같은 날 13:1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15:45~20:05경 담즙성 복막염 및 총담관낭종 진

단하에 복강 세척, 간공장문합술및 총담관낭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폐렴 및 폐부종이 발생하여 항생제 및 인

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패혈증 및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T관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T

관을 제거하였고 T관 제거 직후에 신청인이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복막염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담즙성 복막염이 발생하도

록 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하였고, 그 후 왼손 엄지, 검지, 중지의 괴사에 따른 절단술

을 받게 하였음을 이유로,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3,626,680원, 최소한 두 달간의 재활치료 과정에 소요되

는 간병비, 위자료 등 합계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T관

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T관 제거를 강력히 요구하

여 그에 따른 것이고, T관 제거 후에 활력지수가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는데도 환자의 복통 호소가

계속되기에 복강내 담즙 누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날 복부CT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담즙 누출이 확인

되어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진

료상 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T관 제거시에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담즙 누출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 T관 제거 후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37년생, 여)은 2012. 4. 26. 우상복부 통증과 담석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담도

CT검사 결과 총담관담석증, 담낭염 및 담관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같은 달 27. 13:30~16:00경 ‘복

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T관 총담관조루술 및 담석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28.부터 같은 해 5. 23.까지의 기간 동안 T관 담즙 등이 갈색으로 배액이 잘 되었으나 같

은 해 5. 12.부터 찌꺼기가 섞여 나오고, 미열과 T관 주위의 삼출물 및 오심이나 구토 및 복부 불편감 등의 증

상이 있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5. 23. T관 담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총담관 낭종이 의심되는 상황

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주며 담도가 두꺼워져서 T관 제거시 와류가 생겨 결석이 생길 수 있고, 2주

정도 담즙이 찌꺼기 없이 깨끗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추후 T관 제거해도 다시 결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

음을 설명하였고, 같은 해 6. 18. T관으로 찌꺼기가 섞여 배액되므로 T관을 세척하였고, 신청인의 보호자가 T

관 제거 후 퇴원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담즙의 정체가 심하여 결석이 재발할 수 있고 T관 제거시 재수술이 가

능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9. 신청인에 대한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T관을 결찰

하였고, 같은 달 21. 09:00경 신청인에게 복통 및 소화불량의 증상이 없고 혈액검사 등 결과 이상소견 없어 T

관을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T관 제거 후 같은 날 09:15경부터 오심, 구토 복통 등을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요구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지속적 과호흡, 복통, 구토 증상이 발현되어 페치딘 및 위약을 교대로 투여받았으며, 같

은 날 07:50경 복부CT 결과 담즙 누출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00경 보호자들에게 신

청인의 복부CT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응급수술과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 후 같은 날 10:30경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외과계 ● 외과 ● 사례 21

담도 튜브 제거 후

담도 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사례

Page 6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2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20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1차 수술의 과정, 고령, 염증 등의 이유로 T관 부위의 루가 형성되지 않아 T관 제거 후에도 담즙이 복강내로 누

출된 것이라고 하는 점, 실제 ◯◯병원의 수술 소견상 T관 삽입했던 부위에서 담즙이 누출되고 총담관낭종으

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담도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등 T관 제거

기술상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T관 제거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담즙누출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 T관이 삽입된 환자의 경우 체온, T관 삽입 부위의 발적·팽창·발열 및 화농성 배액이 있는지 여부 등

감염에 대한 관찰, T관 결찰시 관 주위로의 담즙 유출, 구역·구토 및 소변이나 대변의 색 변화 등 총담관 폐쇄

에 대한 관찰, T관으로의 담즙유출량의 현저한 변화 등 T관 이탈에 대한 관찰 등이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T관 제거 이후 담즙누출과 이로 인한 복막염은 드물지만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총담관에 잔존 결석이나 협착이 있으면 담관 내 증가된 압력이 T관이 제거되었을 때 삽입부위의 파열이나 담

즙누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점, ④ 복강내로 담즙이 누출될 경우 전형적 임상증상 중 하나는 상복부의 날카로운

통증이며, 이차적으로 빈맥, 발열, 복부팽만 및 복막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점, ⑤ 이 사건의 경우 T관 제거 전

에도 담관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고 총담관낭종으로 담즙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음이 예측되

었던 점, ⑥ 실제 T관이 제거된 6. 21. 신청인은 침대에서 데굴데굴 좌우로 왔다갔다하며 소리를 지를 정도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식은땀과 오심·구토를 호소하는 등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T관 제거 이후 신청인에게 담즙누출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위와 같은 이상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혈액검사와 복부초음파나

CT 등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담즙누출 및 그로 인한 복막염이 확인되면 재수술이나 전원조치 등 기

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나 심지어 위약

을 투여하면서 관찰하기만 하다가 이상증상 호소로부터 약 21시간 후에야 혈액검사를 하고 약 23시간 후에야

비로소 복부CT 촬영을 하여 담즙누출을 확인하고서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T관 제거 후 진단 및 처치과정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나)인과관계

신청인에게 이상증상이 발현된 시점으로부터 약 30시간 이후에 ◯◯병원에서의 수술시 담즙성 복막염이 매우

심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패혈증과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등의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진단적 검

사와 처치가 이상증상 호소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담즙성 복막염으로 진전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경

미하여 패혈증과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등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진단적 검사 및

처치상 과실과 담즙성 복막염 등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담도계의 외과적 해부학

담도계란 간세포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십이지장에 이르기까지 배출되는 배관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위치에 따

라 크게 간내담관, 간외담관으로 구분한다.

간내담관,IntrahepaticDuct;IHD간에서 생산된 담즙을 간외담도계로 배출하는 배관체계를 말한다. 간내담관

이 간의 말초로 뻗어 가면서 혈관처럼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부터 세관이 서로 합류하면서 총간관

(common hepatic duct)으로 모인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담낭및담낭관담낭이 붙어 있는 간의 부위를 담낭상(Gallbladder bed) 또는 간상(liver bed), 담낭와(cystic

fossa)라고 한다. 담낭은 연한 결체조직(cystic plate)에 의해서 간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림프관, 정맥,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담관도 있을 수 있다. 담낭관은 내경이 1~3mm이며 길이는 매우 다양하다. 총담관결석

이 있는 경우는 대개 내경이 크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T관 제거 후 담즙 누출로 인한 것이고 그에 따라 패혈증도 발생하였고,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은 T관을 제거하기 전에 담관조영술 등에 의하여 총담관의 개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담즙 누출의 원인은 담낭절제술 등 1차 수술의 과정, 환자의 고령, 염증 등으로 인하여 T관 부위에 루

(fistula)가 형성되지 않아서 T관 제거 후에 복강내로 담즙이 누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T관 제거 과정에 문제

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다만 T관 제거 후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

도 진통제만을 투여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복강내로 담즙이 누출되어 복막염이 진전되었다고 사료된다.

간외담관의 구분간외담관, Extrahepatic Bile Duct간외담관은 간문부, 총

간관, 총수담관, 팽대부를 포함하며, 간외담관에서 간문부

라 함은 간내구역관의 합류부부터 좌우간관 및 그 주합류

부를 포함한다(그림1 참조). 총담관(common duct)은 담낭

관이 연결되는 부위보다 근위부인 총간관(common hepatic

duct;CHD)과 원위부인 총수담관(common bile duct;CBD)

으로 구분한다.

Page 6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2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22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2005년생, 남)은 2012. 8. 18. 10:30경 3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

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복부초음파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천

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내원 당일 12:05경부터 13:10경까지 충수돌기절제술 및 배농술(이하, ‘1차 수술’

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항생제 투여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체온은 37.6~37.9℃ 정도로 유

지되었고, 삼출액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같은 달 26. 체온이 38.2℃로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도 체온이

38℃를 보여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8. 범복막성 농양, 피부밑

농양 진단 하에 14:10경부터 14:50경까지 농양 배액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29. 19:10경 2차 수술 부위에 삼출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같은날 19:40경 병

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복부 CT촬영 후 복막염 진단(수술 전 진단명은 복막염

이었으나 수술 후 진단명은 장천공으로 변경되었다) 하에 같은날 23:15경부터 다음날 1:15경까지 탐색개복술

(explorative laparotomy), 소장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of small intestine), 회장루설치술(ileos-

tomy)(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3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 회맹판(ileocecal valve)

직상방에 3X1.5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는데, 천공이 발생한 주변 부위의 염증이 심하였으며, (2) 회장 및

S상 결장 부위 장막이 찢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3차 수술 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신청인은 2012. 9. 8.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 15.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회장루 복원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외과계 ● 외과 ● 사례 22

충수돌기절제술 후

범복막성 농양이

발생한 사례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

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① 의료행위의 선의성 및 위험성, ② 통상 T관 삽입 후 피부누공은 2~3주내에 형성

되나 신청인의 경우 약 58일동안에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에도 이미 총담관담석증, 담낭과 담관염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에 대한 수술 이후에도 담

관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총담관에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④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은 T관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측하여 그 제거시점을 연기하려 하였으나 보호자의 강력

한 요청이 있어 일부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던 점 ⑤ 신청인은 현재 상태가 거의 호전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향후 재활치료 과정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특히 복막염

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왼손 손가락 3개의 절단 결과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금 20,000,000원이 적

절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조정위원들로부터감정결과와위와같은모든사정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20,000,000원을지급한다.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

지아니한다.

Page 6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2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24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은 천공된 충수돌기염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처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중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수술 이후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 변경 조치

를 시행하는 등 1차 수술 이후의 경과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1차 수술 이후 농양이 주위 조직으로 파급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므로 2차 수술 역시 적절한 수술

적 조치였으나,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범복막성 농양 및 염증으로 인해 장막

이 약해진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3차 수술 및 4차 수술이 이

루어졌다. 다만, 소장 천공이 발생한 데에는 신청인의 충수돌기염이 천공되고 농양이 형성된 이후에야 1차 수

술 등 치료가 이루어진 점과 신청인이 7세의 소아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

이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천공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합병증으로 상처 감염, 복강내 농양 발생이 가장 문제되므로, 천공성 충수돌기염 환

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① 다량의 생리식염수로 복강과 창상을 철저히 세척하여 잔류 가능한

균주의 수를 최소화하고, ② 적절한 배농을 위한 배액관 설치로 복강 내 잔류 균주의 추가적 제거를 도모하며,

③ 호기성 및 염기성 균을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 항생제, 메트로니다졸 등을 단독 혹은 병용 투여하고, ④ 혈

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증가 해소 등의 소견을 관찰하고, ⑤ 수술 후 고열 및 백혈구 증가 소견시 CT 또는 초음

파를 시행하여 복강내 농양을 감별하여, 복강내 농양이 확인될 경우 경피배액관을 통하여 적절히 배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과정에서 생리식염수로 복강과 창상

을 철저히 세척하였는지 여부와 1차 수술 후 2012. 8. 26.까지 9일간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증가 해소 등의

소견을 관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1차 수술 당시 대망의 일부 괴사가 보이고 다량

의 농양이 상행결장 뒤쪽과 골반강 쪽으로 있어 배액관을 두 군데 설치하였고, 1차 수술 후 이세파신(아미노글

리코사이드계), 썰바존(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트리젤(메트로니다졸)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2012. 8.

26.부터 38℃를 넘는 고열 증세가 나타나자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가 높음을 확인하고, 복부 초음파검

사를 실시하여 방형성 액체저류 또는 농 소견을 보이자, 범복막성 농양, 피부밑 농양 진단하에 2차 수술을 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차 수술 이후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2. 8. 27.까지 진통제 및

해열제만 투여하는 등 처치의 미흡함으로 인해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3차 수술과 4차 수술을 받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1차 수술 후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치료비와 개호

비, 향후 신청인에게 일부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손해 그리고 4차 수술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4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복부 초음파검사상 충수 주위 농양을 동반한 천공성 충수돌기염 및 다

발성 복막염으로 그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으로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차 수술중 복막염의 상태가 심하여

악취가 나는 수술 부위를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할 때에는 치료 방향이 어려운 쪽

으로 갈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1차 수술후 항생제 3종을 투여하고 수술부위 처치, 세척 등을 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2) 2012. 8. 28. 전신마취하에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장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였고, 배농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식염수 세척을 육안으로 깨끗해질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세척 당시 장 내용물의 유출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서 확인된 소장 천공은 신청인의 병적 현상에 의한 것인지, 2차 수술을 시행

할 당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1차 수술과정 및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차 수술과정 및 2차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1차 수술과정 및 수술 후 과실로 인하여 2차 수술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

2차 수술과정 및 수술 후 과실로 인하여 3차 수술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

Page 6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2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26

위 3차 수술 및 4차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1,922,196원(75,608원X3일+80,732원X8일+80,732원X13일)

합계 4,647,296원

나)위자료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7세의 남아로, 4차 수술까지 이어지는 치료 과정, 특히 비록 2달의 짧은 기간이지만 장루를

이용하여 배변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감정서를열람하도록안내하고조정준비기일에출석할때까지입장을정리하여올것을권유하였

는데,조정준비기일에신청인의부모들은‘변주머니를차면서자신감을잃은아이의모습을보는것이마음아팠다’는점을,

병원측은‘최선을다하여치료를하였는데일정부분과실을인정한감정결과가다소억울한면이있음’을피력하여,이사

건은과실유무를가리는것보다양쪽의감정적인입장을이해하고원만한합의점을찾는것이사건해결의핵심이라판단,

상대방의입장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절충안을제시하며합의를유도하였다.절충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는조정절

차를떠나서소송에서과실이인정될경우예상되는손해배상액의범위,책임제한비율과함께소송수행시수반되는변호

사선임비용,신체감정비등을설명하였다.

조정기일에조정위원들은양당사자의입장을절충하여분쟁을끝내는것이쌍방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다는점을설명

하였으나,조정기일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조정기일이끝난후에도양당사자의입장을조율하면서분쟁을원만히

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0,000,000원을지급하되,그중1,000,000원은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치료비채무와상

계하고잔액9,000,000원을지급하며,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와관련하여피신청인및병원의료진에대하여일

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수술과정 및 수술 후 환자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1) 2차 수술 후 발열, 백혈구수치 증가, 수술부위에 삼출액이 증가한 점, (2) 병원 응급실에 내원

할 당시 복막염 소견과 함께 소장에서 나온 담즙성 장액으로 추정되는 녹색 삼출물이 있었던 점, (3) 3차 수

술 당시 회맹판 직상방에 3×1.5cm 크기의 천공이 확인된 점, (4)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이 범복막성 농양 및 염증으로 인해 장막이 약해진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

로 보인다는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소

장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물

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소장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이 발생한 것

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3차 수술 및 4차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

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소장 천공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신청인의 충수돌기염이 천공되고 농양이 형성된 이

후에야 1차 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7세의 소아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점,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1차 수술 후 신청인의 신체상태가 악화되어 일부 장막이 약해진 부

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위에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

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신청인이 3차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1,375,100원,

4차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1,350,000원,

Page 6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2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28

데도 급하게 2차 수술을 감행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최악으로 몰고가서 폐의 80% 이상 염증이 발생하였고 그

로 인한 후유증도 여전하며, 수술이 실패하였는데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올바른 대처

를 하지 않은 결과 병원에 전원한 때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동맥·정맥

재건술, 혈관성형술 당시 수술에 착수한 이후에 신청인의 보호자에게서 수술동의서를 받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

의 치료비 전부, 약제비, 투석에 필요한 비용 및 향후 발생할 비용, 위자료 등 총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생체신장이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수술 후 22일 동안 이

식신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신기능의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해 9.

25. 혈관 CT 촬영 결과 신동맥 협착 소견이 발견되어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일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 우측 폐의 중간엽에 음영이 약간 있기는 했으나 폐렴이 확실하지는 않았고, 좌측 폐

늑막에 물이 약간 동반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폐렴 소견은 아니었으며, 다음날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폐렴이 발

생하여 면역억제제 투여를 중지하고, 복합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10. 10. 초음파검사 결과

급성 거부반응 의심 소견이 보고되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거부반응 소견은 없었지만, 세뇨관괴사 소견

이 보고되었고, 세뇨관괴사가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에 기인한 약물독성의 결과일 수 있다는 병리과 의견에

따라 감염내과와 협진하여 항생제 종류를 교체 투약하였고, 같은 해 10. 18.부터 증세가 호전되어 같은 해 10.

20. 면역억제제 투여를 다시 시작하는 등 신장이식수술 이후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신청인과 보호자들에게 진료내용에 관하여, 특히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므로 수술 후 무기폐 및 폐렴 발생이 가

장 흔한 합병증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

료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과 수술 시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신동맥·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과 수술 시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수술 후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54년생, 남)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오던 중 배우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하기

로 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2. 2. 29. 조직적합성항원검사를, 같은 해 3. 28. 조직적합성항

원 교차시험을 거친 다음 같은 해 9. 2. 입원하여 다음날 조직적합성항원 교차시험을 거치고 같은 해 9. 4. 배

우자가 기증하는 신장을 신청인의 오른쪽 신장 자리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인 2012. 9. 10.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에 관한 검사와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 결과 이식된 신장 동맥의 국소 협착 등이 확인되어 신동맥·

정맥재건술, 혈관성형술을 받았고, 같은날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폐 중엽의 경화증이 나타났으며,

다음날 위 경화증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면역억제제를 중단하고 이후 흉부 방사선촬영, 폐ㆍ가래 배양

검사, 심초음파검사, 신장 도플러초음파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신장생검 등을 실시한 결과 칸디다균이 검출

되고, 우측 하엽의 폐경화증이 나타나 같은 해 10. 31.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2.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7. 병원에서 퇴원하여 이후 지속적으

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식수술 전의 조직검사결과가 양호하다 하였는데도 생체신장이식수술 후 거부반응이 발생하여 수

술에 실패하였는바, 수술 전에는 신장 세포의 30% 정도가 살아 있었고 투석은 1주일에 3회 2~3시간 정도 하

였는데, 현재는 1주일에 3회 5시간씩 하는 등 수술 전보다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반응을

보여 언제 위급한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등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졌고, 폐렴 증상이 있는

외과계 ● 외과 ● 사례 23

생체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다시 혈액투석을 받게 된 사례

Page 6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3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30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생체신장이식을 받기 위한 신장 공급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 배우자의 어려운 결단에 따라 생체신장이식에 관한 조직적합성검사를 거쳐 신장이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뜻밖에도 거부반응이 나타나 향

후 계속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수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식수술 후에 21일 지나서 신동맥ㆍ정맥재건술 및 혈관성형술을 받았는데, 그 무렵에 나타난 폐렴에

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일련의 진료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불신이 바탕이 되어 의료진을 비롯한 피신청인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가족

의 심정을 이해하여 신청인이 위 진료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채무 중 일부를 면제

하는 것이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을진행하는과정에서조정부는감정결과와의료소송에서인정되는판단기준등을기초로피신청

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과오를인정하기가쉽지않다는점을의료적,법적관점에서신청인에게상세히설명하였고,신청

인은그와같은내용을일부수용하면서도,생체신장이식술을받기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이후경과가좋아지지않

으면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및직원들과갈등을빚은부분들에대하여언급하면서이러한부분들이신청인과가족들에게

상처가되었음을주장하였고,한편,피신청인은조정기일에감정결과도의료상과실을지적하기어려운것으로나온이상

법적으로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을밝혀,조정부는일련의진료과정및결과에대하여신청인과배우자를비롯한가족들

이심한상실감과좌절감,위병원의료진에대한실망과분노를느낀것으로보이는데,법적책임유무를떠나병원과환자

사이의갈등을치유한다는점에서피신청인이입장을조금양보할것을권유하였지만,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

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이피신청인에대하여부담하고있는진료비채무(약2,500만원)중5,000,000원을면제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하기 전에 조직적합성항원 및 조직적합성항원교차 반응검사를 거쳐 신장이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후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방법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신장이식술 후

혈중요소농도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이식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으나, 이

식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생체신장이식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생체신장

이식술 및 거부반응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던 2012. 9. 25. 시행한 CT 혈관조영술검사 결과 혈관 협착

이 확인되어 신동맥·정맥재건술 및 혈관성형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위 수술을 받기 전에 폐렴 소견

이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위 수술이 금지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식신을 살리기 위하여 위 수술이 불가피

하였으므로 위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생체신장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신청인에게 면역억제제를 투여한 후 중심정맥압 확인, 혈중요소농도 및

크레아티닌 혈액검사, 섭취량과 배설량의 균형 및 소변량 관찰 등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소변량 감

소 및 섭취량/배설량의 불균형과 같은 환자 상태에 따라 수액대체요법과 이뇨제를 투여하였으며, 2012. 9. 5.

마이포틱(Myfortic), 프로그라프(Prograf), 솔루메드롤(Solumedrol)등의 약물을 투여하였고, 이식신장의 기

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장 초음파, CT 및 MRI 검사를 통하여 혈관, 요관의 상태와 이식신 주변의 혈

종 또는 림프수종 등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신장 조직검사를 통하여 급성 거부반응 유무를 확인한 후 스테로

이드 충격 요법을 시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검사와 처치 과정은 적절하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신장이식술 및 신동맥성형술의 수술동의서에 수술방법과 예상되는 합병증

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시행한 생체신장이식술의 적절성이나 수술방법, 수술

이후의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이 사건 일련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의료상 과오를 인정하기 어렵

고,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생체신장이식술 이후의 경과가 좋지 않아 신청인이 다시 혈액투석을 받는 악결과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수술동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설명

도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Page 6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3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32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2차 수술 전후로 든 치료비 및 교통비 등 제반 비용 5,052,945원과 향후치료비와 1

차 수술 잘못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947,055원 등 합계 10,000,000원의 배상을 청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협부에 있는 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반회귀 신경이 성대로 들어가는 기점에 달

라붙어 우선 좌측 갑상선 절제술을 실시하면서 좌측 반회귀 신경을 보존하고, 우측 신경 손상 우려로 인해 우

측은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 2012. 11. 6. 초음파검사상 작은 혹이 발견되고, 같은 해 12. 11. 우측 갑상

선 미세침흡인세포병리검사상 비정형의 결절이 확인되어 암 발생이 우려되어 우측 잔존 갑상선 절제술을 권

유하였으나 신청인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1차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1차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외래 내원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전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와 갑상선 스캔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에 근거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좌측 갑상선절제술 및 우측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주

장하나, 1차 수술 후의 영상자료 및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에게 시행된 수술내용

은 협부를 포함한 좌측 갑상선 부분절제(좌측 갑상선 상부를 남기고 2/3 정도 절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신청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60년생, 여)은 2012. 7. 25. 의원에서 초음파검사상 다발성 갑상선 결절 질환(우측 갑상선 혹

7mm, 협부 혹 8.8mm)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같은 달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

하여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와 갑상선 스캔검사를 받았는데, 협부의 유두암 의심 소견(갑상선 미세

침흡인세포병리검사)이 증가되고 비균질적인 양측 갑상선 흡수율 소견(increased and heterogeneous both

thyroid uptake, 갑상선 스캔검사)이 나와 11일 뒤인 같은 해 8. 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갑상선

악성신생물(협부) 진단하에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이 확인

되었고, 같은 해 12. 1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

과 비정형의 결절(atypical nodule)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와, 같은 달 21. 병원에서 미세침흡입세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암 소견이 나와 2013. 2. 14.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날 우측 갑상선암

진단하에 ‘갑상선전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우측 갑상선에 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

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좌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 1차 수술 이후 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목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고, 초음파검사 및

우측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상 갑상선결절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진료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과계 ● 외과 ● 사례 24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암 전부에 대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수술을 받은 사례

Page 7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3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34

할 수 있었던 점, (2) 잔존했던 우측 갑상선 유두암의 크기 및 일반적인 진행속도를 고려하면 1차 수술에서 우

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

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신청인이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3,700,000원

나)소극적손해

병원에 8일간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통계소득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651,544원 ( = 81,443원 X 8일 )

다)위자료

신청인이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 및 2차 수술 전후에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감정서를열람해볼것을독려하여양당사자가신속하게이사건의의료적문제점을인식하도록

하였고,조정부에서마련한합의권고안을양당사자에게송부하여법적으로적절한손해배상의범위를제시하였고,이후양

당사자사이의입장차이를조율하면서분쟁을원만히해소하도록합의를권유한결과,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

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5,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와관련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지

않고피신청인병원의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인의 경우 의원에서 실시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 내측의 석회화 소견으로 암이 의심되었고, 피신

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갑상선 미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상 협부의 유두암 의심 및 우엽의 불충분한(insufficient

specimen) 소견 등을 고려할 때, 협부를 포함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경부 CT 및 PET CT촬영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초음파검사 및 우측 갑상선 미

세침흡입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우측에 악성이 의심되는 잔여 종양을 발견한 것은 적절하였다.

1차 수술 과정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측 갑상

선 유두암의 크기 및 일반적인 진행속도를 고려하면 1차 수술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신청인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검사의 내용 및 절차는 적절하였

고,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역시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갑상선 유두암의 수술은 병의 경중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여, 한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일측갑상선절제 및 경부임파절절제를, 양측에 병변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및 경부임파절절제를, 갑상선의 협부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갑상선전절제를 시행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협부와 우측에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협부를 포함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좌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지적할 수 있다.

나)인과관계

1차 수술에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은 2차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1차 수술시 우측

갑상선 절제술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우측 갑상선의 갑상선 유두암이 잔존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 수술을 받

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추가적인 2차 수술을 받게 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가 인정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는바, (1)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게 시행되어 잔존 갑상선 유두암을 조속히 발견하여 대응

Page 7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3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36

방사선 화학요법 시행 등의 요인들로 합병증 가능성이 더 높았던 환자였으므로, 진행성 직장암의 표준 치료법

(NCCN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5주간 수술 전 항암방사선 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복강경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전 방사선 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직장암은 조직검사에서 T3N2a 병기를

보였고 임파절이 35개 중 1개가 양성 소견을 보여 진행성 직장암으로 판명되어 보조적 화학요법인 근주 화학

요법(FL)을 보강 시행하였고, 회장루복원술 이전에 방사선 화학요법으로 종양, 림프절의 감소로 항문보존 및

회음부 주변 장기 손상이 방지되는 치료효과가 있었으며, 회장루복원술 이후 문합부 누출시에도 관련 과목 의

료진들의 협진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여 상태 악화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가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므로 피

신청인 병원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회장루복원술 및 회장루조성술의 시기, 수술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회장루복원술은 수술 후 2~3달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 8. 26. 입원 당시의 의무기

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전신상태는 양호하였고, 수술 전 대장검사에서 문합부에 누출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수술시기는 적절하였으며, 수술과정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수술 후 3일째 CT촬영검사, 수술후 4

일째 소장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 후 5일째 루프회장루조성술을 시행한 과정을 보면, 문합부 누출 등의 합병증

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루프회장루조성술 후 문합부 누출에 따른 수술방법으로 이전 하부정중절개부위로 접근하지 않고 우하복부절

개부위로 접근하여 문합부 누출 확인 후 루프회장루조성술을 시행하였다. 복강내 오염물질 세척 후 배액관을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35년생, 여)은 200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 3. 2. ◯◯병원에서 직

장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1. 3. 23.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항암방사선 화학요법 치료

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17. 암절제수술(복강경하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루프회

장루설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8. 26. 회장루 복원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원래 항문으로 복원해서 연

결하는 수술(회장루복원술)을 받았으나,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같은 해 9. 1. 다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

루프회장루조성술)과 세척 및 배액술을 시행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장피누공이 발생

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10. 25. 하복부 절개 부위 봉합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1. 6.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2012. 8.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회장루복원술 및 루프회장루조성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

였고, 잘못된 수술로 재수술을 받은 후 장피누공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

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23,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재회장루복원술의 위험인

자로 진행성 직장암, 문합부 합병증, 결장루, 전신 전이, 국소재발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문합부 누출은 직장

암 수술 후 4~10% 빈도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그 원인으로 고령, 전신쇠약, 저알부민혈증, 항암방사선치

료, 화학요법, 항문연으로부터 5cm 이내의 저위 직장암을 들 수 있는데, 신청인은 70대 고령으로 200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중증 진행성 직장암 병 중이고, 두 번의 큰 수술, 수술 전후 항암

외과계 ● 외과 ● 사례 25

회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사례

Page 7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3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38

승낙을 받은 다음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수술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고서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것은, 설사 수

술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여 이루어진 수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2012. 9. 1. 루프회장루조성술은 신청인의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수술에 대한 설명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아들의 승낙으로써 신청인의 승낙

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된다 볼 것이다.

라)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2012. 8. 27. 회장루복원술을 시행할 당시 그 수술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신청인 본인이 승낙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고 분쟁

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로부터이사건의경우진료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설명의무위반이문제

될수있다는설명을들었으나,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

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와관련하여일체민·형사상이의

를제기하지아니한다.

삽입하고, 회장루를 다시 만든 수술은 적절하다. 다만, 문합부 누출의 수술을 위해 우하복부절개로 접근한 것

은 수술 후 장손상 확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피누공의 치료는 복강내 농양이 생기거나 복막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경과를 관찰하고, 이렇게 함으로

써 회복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 없이 저절로 막히므로 혈액검사 및

복부 CT촬영검사를 통해 경과관찰한 조치는 적절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신청인은 2012. 8. 27.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회장루복원술을 받을 당시 전신상태는 양호하였고, 수술 전 대

장검사에서 문합부에 누출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2011. 6. 루프회장루설치술을 받은 후 회장루복

원술을 위한 적정 시기인 수술 후 2~3개월이 지났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회장루복원술 시기는 적절하고, 수

술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 대한 수술 후 3일째 CT촬영검사, 4일째 소장검사를 시행한 후 문합부 누출 등

의 합병증을 진단하고, 같은 해 9. 1. 문합부 누출에 따른 수술방법으로 이전 하부정중절개 부위가 아닌 우하

복부절개부위로 접근하여 복강내 오염물질을 세척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고, 루프회장루조성술을 시행한 것은

진료상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다.

장피누공은 회복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병증 발생 없이 저절로 막히므로, 신청인의 재

수술 부위 장피누공의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이 봉합부위를 제거한 후 혈액검사 및 복부CT를 확인하면서

복강내 농양 또는 복막염 발생 정도의 경과를 관찰한 조치는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회장루복원술, 루프회장루조성술, 장피누공 치료 등에 있어 진료상의

과실은 없다.

나)설명의무위반여부

신청인에 대한 회장루복원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신청인이 70대 고령으로 슬관

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중증 암질환인 진행성 직장암을 앓고 있었고, 두 번의 큰 수술과 그

수술 전후로 항암방사선 화학요법을 받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문합부 누출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다른 환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2012. 8. 27. 시행한 회장루

복원술이 위험성이 작은 경미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시점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승낙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회장루복원술을 실시함에 있어 신청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성인으로서 판단능력

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아들의 승낙으로써 신청인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

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Page 7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4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40

의 소장은 주 혈관 시작 부위가 중간에 자를 수 없이 계속 연결되어 내려가는 구조이며 혈관 신축성이 매우 제

한적이어서 소장 파우치를 만들어 항문에 연결한 뒤 시간이 지나면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색이 변하여 3

차례 시도 후 불가피하게 영구 회장루술로 전환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수술 당시 소장 파우치의 색을 괜찮다

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이후 골반 패혈증에 빠졌을 것이며 그로 인한 재수술의 부담 뿐 아니라 골반

패혈증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수술상 주의의무위반은 없고, 다만 소장 파우치의 실패

확률은 대부분의 문헌에서 약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그 실패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점은 불찰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수술 전 소장 상태 검사 의무 내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 대한 검사로 수술 전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대장 전체에 걸쳐 무수한 용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장 조직 생검, 위십이지장경검사 및 복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에 수술을 시행

한 것이므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으며, 수술 전에 소장 장간막의 정확한 길이나 혈행 등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다.

● 가족성 선종성 대장 용종증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사례에서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질환으로 가

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진단되면 대장을 전부 제거하는 전 대장 절제술이 표준 치료방법이나, 전 대장 절제

술 후 항문 보존 여부에 따라, 전 대장 절제술 및 영구 회장루술과 전 대장 절제술 및 회장낭-항문 문합술로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81년생, 여)은 2013. 3. 9. 복통과 항문 출혈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소견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달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직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용종이 있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진단받고 대장내시

경 및 생검, 위십이지장경,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3. 19.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수부 보조 복강경하(HALS : hand assisted lapa-

roscopic surgery) 전 대장 절제술, 회장 낭 항문 문합술, 직장 점막 절제술, 루프 회장루술(2~3개월 후 장루

복원술 예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달 26.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

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을 받게 되어 영구적인 장루 장해를 입게 되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수술 후에 집도의가 수술 전에는 소장이 작았던 것을 몰랐는데 대장을 절제하고 보니 소장이 작아서

3차례 항문 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영구적인 회장루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수술 전 가장 중

요하고 직접적인 수술 부위인 소장에 대한 적절한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며, 수술 전에는 영구장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단지 2~3개월 지난 후에 경

과를 지켜보고 장루복원술 예정이라고 하면서, 수술 후 6개월이면 완치된다고 하여 즉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던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시기와 방법, 집도의, 병원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000만 원, 영구

적인 장루 장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금 6,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외과계 ● 외과 ● 사례 26

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Page 7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4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4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

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위자료 배상에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준비기일에피신청인은설명의무위반이있었음은인정하지만,신청인이주장하는위자료금액은수용할수없다는의

사를표시하였고,조정부는신청인이젊은나이에영구적인장루장해로겪게된정신적충격,정상적인대인관계및일상생

활의어려움을피신청인이이해할것을설득하고,판례상설명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인정될경우일반적으로인

정되는위자료금액등을설명하는한편,신청인에대해서는의료사건의특수성과청구금액이과도하다는점등을설명하면

서양자간원만한합의를수차례권유한결과,당사자들사이에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가이루어졌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3,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에대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거나그명예

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회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5% 정도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회장낭-항문 문합술은 전 대장 절제술 후 소장의 끝 부분인 회장(ileum)을 파우치(pouch)로 만들어서 항문

에 연결하는 술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회장 파우치를 만들어 항문에 연결하였으나, 파우치의 혈행이 나

빠져 허혈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장 괴사가 염려되어 3차례의 회장 낭 항문 문합술 시도 후 영구 회장루술을

시행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회장과 항문의 문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5% 정도의 빈도를 보이므로 많은 경우에서 발생되지는 않는다 하더

라도 수술 전에 영구 회장루술이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했는데, 영구 회장루술

이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대장전절제술 및 회장낭-항문 문합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술 전에 소장

장간막의 정확한 길이나 혈행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부분에 대

해서 수술 전 검사 내지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설명의무위반여부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 등 침습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

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7854 판결 등), 대장

전절제술 후 항문의 보존 여부는 환자의 수술 여부 결정의 중대한 요소이므로 설사 회장과 항문의 문합이 실패

하는 경우가 5% 정도로 낮은 빈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회장낭-항문 문합술 실패 가능성, 영구적 회장루술로 전환할 경우 영

구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Page 7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4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44

생리식염수를 주입받은 후 회복되었으나(120/80mmHg), 투석을 마친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을 받았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치료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을 받았고, 같은 달 21. 뇌

파검사 결과 심한 미만성 뇌기능 부전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6. 4.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형제자매) 전원으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 시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

밀하게 검진한 것인지 의문이고 (2) 조영제나 투여된 약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상의 문제로 의식이 저하되었으

며 (3) 수술 전에 의식이 멀쩡하던 환자에게 의식저하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면서 환

자를 방치하였고 (4) 의식이 돌아오지도 않은 환자에게 또다시 조영제를 사용하여 무리한 시술을 한 결과 발

작상태 및 의식불명이 되었으며 (5) 의식불명의 원인을 모르겠다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골

수 채취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의술로 환자를 더욱 악화시켰고 (6) 신장내과로 옮긴 후 의식이 약간 회복되었

지만, 혈액투석 직후 저혈압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

타를 주었는바, 혈액투석 전에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고, 투석 과정의 관리소홀로 판단되며 (7)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살렸다지만 환자는 이미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제서야 면책용으로 중환자실

로 옮겨 각종 검사를 해야 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만 하는 등 여러 가지 의료상 과

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하지 CT검사 후 동맥 폐색의 소견이 보여 혈관 시술을 시행한 것이고 (2) 혈관수

술상 과실은 없었고, 임상적으로 보건대, 환자 자신의 패혈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가 수술 후 의식

저하의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3) 수술 후 특이소견이 없다가 같은 해 5. 2. 지남력이 저하되어 뇌

CT를 시행하였으나 경동맥 협착 외에 특이소견이 없었고,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부종의 가능성이 있어 산

소 치료 및 혈액투석을 하였고 (4) 혈관조영술에 사용된 조영제(visipaque 320)는 널리 사용되는 약제이며, 투

여된 용량은 40cc로 일반사용량보다 적은 양이 투여되었으며 (5) 의식불명의 원인에 관하여 고혈당과 염증상

태(폐렴, 발가락 부위 염증)로 인한 가능성,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고혈당과 염증에

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의식저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고 같은 해 5.

16.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고 (6) 혈액투석을 처음 받는 환자가 아니라 이미 유지 투석을 받은 환자로서 투

석 불균형 증후군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투석 전 정상혈압(150/80)을 확인하여 혈압저하 예방을 위

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투석 중 혈압저하(100/60)가 있었으나 90/60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저혈압 소

견은 아니고, 투석 중에 심정지 사고는 없었으며 (7) 혈액투석 후 병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기에 심폐소생술을

적절하게 시행하여 심장기능이 회복되었고, 생리식염수 주입 후 혈압이 120/80까지 정상으로 회복되었는바,

이 사건 진료 과정에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과거력

신청외 망 ◯◯◯(1962년생, 남)은 당뇨병(1994년 진단, 2004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수술), 만성 신부전(2004

년 진단, 2005. 3.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혈액투석 시작), 고혈압(2005년 진단) 환자로서 2009. 5. 18. ~

같은 달 20. 고칼륨혈증(K 7.8)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바 있고(입원 중 안과

협진시 왼쪽 눈 거의 실명 상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직전인 2013. 3.말 ~ 같은 해 4. 22.에는 당뇨발

과 관련하서 병원에서 소독 등 한 달간 치료 받은 바 있다.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3. 4. 23. 7일 전부터 나타난 좌측 족부 제1족지의 통증과 색 변화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

측 제1족지 당뇨발, 좌측 족부 봉와직염 진단으로 입원하였는데, 다음날인 24. 하지 CT 검사에서 양측 표재성

대퇴동맥의 다발성 협착이 확인되어 같은 달 29. 대퇴동맥 내막절제술 및 혈관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5. 2. 03:56경 의식 변화(중심정맥관을 빼려고 하고, 사람·장소에 대한 지남력 저하) 증상이 나

타나 같은 날 08:30경 뇌혈관조영 CT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내경동맥 협착 소견이 확인되었고, 같은 달 3.

13:00경 프리세덱스주(최면진정제)를 투여받은 후 혈중 산소포화도가 84%, 70%로 계속 저하되어 산소 흡입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4:50경 하지 동맥 혈관조영검사를 위해 미다졸람(최면진정제)를 투여받

은 후 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저하되었다.

그 후 망인의 의식상태가 지남력 저하에서 기면, 혼미, 소실 상태(drowsy, stuporous, comatous)로 변하였으

며, 체온 상승과 백혈구증다증, 호중구의 증다증, CRP(C-반응성단백검사) 수치 상승 등의 상태가 되어 항생제

를 변경하여 투여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달 17. 혈액투석을 받던 중 혈압이 저하되어(100/60mmHg)

외과계 ● 외과 ● 사례 27

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Page 7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4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46

감안하여 제수량을 적게 하거나 투석시간을 짧게 하는 순차적 혈액투석 시행 등 좀 더 신중한 방법선택이 필

요하였다고 보인다.

진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망인은 패혈증이 동반된 당뇨병, 신부전 환자로 조영제(visipaque)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대상군으로서

2013년 미국 FDA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 조영제 투여환자에서 지남력장애(혼돈 confusion)의 발생률이 2.15%

로 보고되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crestor)이 같은 해 4. 30.부터 6. 4.까지 매일 20mg씩 투여되었는데,

위 약도 드물기는 하지만 인지장애, 혼돈,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원인이

망인의 의식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5. 2.부터 의식변화가 시작되어 지속되었고,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투여된 최면진정제(프리세덱스, 미

다졸람)로 말미암아 호흡이 억압되어 혈액 속의 산소포화도가 더욱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패혈증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이 발생하였고, 결국은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종합 소견

당뇨와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중 패혈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쓰여진 조영제와 콜레스테롤 저

하제 등이 환자의 지남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러한 환자에게 다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면서 조

영제를 투여하는 시술을 시행한 것이 환자의 의식상태를 더욱 나쁘게 하고 저산소증을 발생시키고 악화시켰

다고 생각된다.

조영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영제를 투여한 후 투석을 시행하여 조영제가 빨리 배설되게 하거

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혈액투석 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제수량

을 적게 하거나 투석시간을 짧게 하는 순차적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등 좀 더 신중한 혈액투석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패혈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다양한 항생제가 신장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켰고, 패혈증과 요독증, 다

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내응고 증후군(DIC) 발생을 일으켜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패혈증이 동반된 당뇨병, 신부전 환자로 조영제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대상군

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5. 2. 03:56경 사람,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저하되는 등 의식변화 증상이 나타난 상

태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8:30경부터 12:30경까지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시행하였고, 다음

날(5. 3.) 의식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13:00경 최면진정제(precedex)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혈중 산

소포화도가 저하되어(13: 30경 93%) 산소흡입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망인이 14:05경 혈관조영실에 입실하여

14:50경 최면진정제(midazolam)를 투여받은 후 산소포화도가 더욱 저하되었고(15:00경 84%), 15:05경 시행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수술 전 검사상 또는 혈관수술, 혈관조영술, 혈액투석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각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의식저하, 심정지, 사망과의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7일 전부터 시작된 왼쪽 엄지발가락의 통증과 색 변화는 당뇨병의 합병증

으로 사료되고, 이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에 대하여 발 영상검사, 하지 CT검사를 시행하고 피부궤양 감염균에

대한 균배양검사, 오랜 당뇨병과 혈액투석 중인 기왕력을 감안한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

으로 보인다.

위 CT검사 결과 양쪽 대퇴동맥과 무릎 하방 혈관에 다발성의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 복합적인

시술이 필요한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술 당시의 사진과 수술 후 간호기록지 등을 검토하면 수술과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해 5. 2. 시행된 뇌혈관조영술 및 목 CT검사 결과 의식저하의 원인 중에서 뇌졸중을 배제하기는

하였으나, 의식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대증치료만 시행한 것은 부적절하고, 다음날 하지 동맥 혈

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사용된 조영제의 종류 및 투여 용량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나,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는 조영제 주사 후 혈액투석을 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므로, 혈액투석 후

조영제를 주사하는 검사를 하였던 점과 검사 후 혈액에서 조영제 제거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

려하면, 일련의 시행과정들이 적절히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혈증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전반적으로 대처가 부족하였고, 기복이 심한 고혈당과 저혈

당의 상태도 관찰된 점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치료가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투석으로 인하여 발

생한 뇌 장내 삼투압 변화(같은해 5. 17. 혈액투석 후 발생된 심정지의 원인으로 추정됨)에 대한 대처가 부족

하였고,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혈액투석을 하는 때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Page 7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4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48

●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 일실이익의 산정

1,791,746원×20.1%×81.3228×2/3= 19,525,062원

나)책임제한

망인은 이 사건 진료 당시 이미 여러 가지 기왕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따라서, 실제 가동연한도 통상 가

동연한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패혈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다양한 항생제가 신장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켰

고, 패혈증과 요독증,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내응고 증후군(DIC) 발생을 일으켜 결국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서 피신청인측의 과실은 사망 원인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

임을 3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하는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7,593,807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위자료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위 책임 제한 사유로서 고려된 내용, 망인과 신청인들 사이의 관계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망인에게 2,000,000원, 신청인들(5명)에게 각 1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신청인들이 각 1/5씩 상속하였으므로, 상속분과 신청인들의 고유 위자료를 합치면 피신청인이 신

청인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각 2,018,760원(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할 것이다.

하려던 혈관성형술이 실패되었으며, 15: 15경 산소포화도가 70%에 이르러 최면진정제(precedex) 투여를 중단

하였으나, 15:23경 산소포화도가 60%까지 저하되었는바, 담당 의료진이 당뇨와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중 패혈증이 발생한 망인에게 투여한 조영제와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이 망인의 지남력을 저하시키

고, 다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하는 시술을 시행한 것이 망인의 의식상태를 더욱 나쁘게 하

고 저산소증을 발생시켰으며(위 시술 시행의 시기를 먼저 의식변화의 원인을 밝혀내고 정상적인 의식상태가

회복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따라서, 의식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위 각 최면진정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같은 달 21. 뇌파검사 결과 나타난 심한 미만성 뇌기능 부전 및 같

은 해 6. 4.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2012년 KDIGO 가이드라인”을 들어서 조영제 사용 후에 반드시 혈액투석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

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투여된 조영제(visipaque)는 소변으로 97% 제거되는 것이어서 혈액투석에 의하여 위

조영제를 제거하여야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혈중에 장기간 머물면서 심장, 폐, 뇌, 신경, 피부 등에 부작

용을 초래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감정결과에 나타난 담당 의료진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

른 결과, 망인 및 그 형제자매인 신청인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재산상손해

피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부담한 치료비 중 2,787,628원(4,181,443원 중 1차 왼쪽 대퇴동맥의 혈관성형술 등의 치료비는 필

요한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입원기간 및 시술 내용을 참작하여 위 필요한 비용으로 추산되는 1/3 해당액을 공제한

2/3 해당액), 통상 인정되는 장례비 3,000,000원, 아래와 같이 산정되는 일실이익 19,525,062원 등 합계 25,312,690원 상당

으로 추산된다.

● 소득기준

소득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 {2013. 1. 1. 기준 일당 81,443원이므로 월 1,791,746원

(81,443원×22일)}

● 노동능력 평가

망인은 이미 이 사건 진료 당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왼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였고, 한쪽 신장 상실 및 다른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패혈증의 적극적인 근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엄지발가락 절단의 결과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에 따르면 위 각 장해는 25%, 70%, 12%에 해당하여 기왕력에 따른 복합

장해율은 79.9%에 이르므로, 잔존 노동능력(20.1%)에 따른 소득이 일실이익에 해당한다.

● 가동기간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날(2013. 4. 22.)부터 가동연한인 60세(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평균 기대여명보다 짧아

서 실제의 가동연한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평균 기대여명 범위내의 통상 가동연한을 적용

함)가 되는 전날(2022. 2. 7.)까지 97개월의 호프만계수 8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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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5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과거력

신청외 망 ◯◯◯(1952년생, 남)은 1989. 7.경 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고 신장

이식술을 받은 바 있고, 2008.경 만성 이식 신병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며, 2002. 12.

10.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3. 6.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뇌사자 기증 신장 이식술을 받았는바, 수술 과

정에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여 다음날 위 부위

의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투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저분자량 헤파린 제

재(크렉산) 피하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4. 09:25경부터 전신 쇠약감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같

은 날 13:30경부터 왼쪽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약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같

은 날 18:00경 복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후 장폐색이 의심되어 비위관을 삽입하고 흡인하였으나 증상이 호전

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18:00경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에서 배뇨를 시도하다가 유치 도뇨관 삽입을

위하여 병실로 이동하던 중 의식이 소실되어, 같은 날 21:35경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로 전동한 후 헤모글로

빈 수치가 5.7g/dL로 측정되어 다량의 수혈요법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출혈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3차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과 체외막형 산화장치, 지속적 신대체 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같은 달 9. 00:28경 심부전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외과계 ● 외과 ● 사례 28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피신청인이조정기일전에감정서에대한반박의견서를제출하고,조정기일에피신청인병원진료의사가출석하여감정결

과및신청인주장에대하여첨예하게다투었고,조정위원들이쌍방에대하여이사건의료사고에관한의료적,법리적내

용을설명하고설득하였으나양당사자사이의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조정부가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는

바,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각금2,018,760원을지급하고,신청인들은향후피신청인및담당의료진에대하여일체이의

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Page 7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5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52

된 점을 고려하면 신장이식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수술 후 신장 기능은 회복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술 중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우측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이 발생한 점은 통상적인 수

술 과정 중 매우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망인은 수술 전 와파린을 복용하였고 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 PT) 국제 정상화 비율(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이 3.76으로 출혈 경향이

매우 높은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사자 공여 신장이식을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출혈 후 이비인후과 2차 수술을 통해 지혈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는 취

해졌으나, 신장이식 수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에게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수술 과정 중 발생한 우측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 열창은 수술로 지혈되었고, 배액관을 통해 혈액양상의

다량의 배액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수술 후 다량 출혈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전 시행

한 헤모글로빈 수치는 12.0 g/dL로 정상 수치였으며, 수술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점막 열창으로 인한 출혈이 발

생하였으나 지혈이 된 상태에서 6. 29. 헤모글로빈 수치 8.8 g/dL, 6. 30. 헤모글로빈 수치 8.7 g/dL, 7. 1. 헤

모글로빈 수치 8.2 g/dL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6. 29. 혈변을 보았고 이후 흑색변을 하루 1~2

회 가량 보았는데, 혈변과 흑색변은 구강 내 발생한 다량의 출혈이 위장관내로 서서히 흡수되면서 생긴 증상

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의 변화가 10% 미만이므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

려우나, 망인의 경우는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이고 이미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신장 이식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받고 있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미세한 위장관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미세혈관 부위에

서 발생하는 미세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내시경검사나 복부 초음파검사 등과 같은 검

사를 통해 망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장이식 후 복부 팽만감은 장운동의 변화와 면역억제제로 인하여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더구나

망인은 혈변과 흑색변과 같은 증상이 있었으므로 위장관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예기치 못한 출혈로 지혈을 위

해 이비인후과 처방에 따라 6. 30.부터 찬죽 저균식을 먹었으므로 복부 팽만감 증상이 더욱 나타날 확률이 높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7. 4. 복부 팽만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진통제 투여만 하기 보다는 빠른 검

사를 통해 복부 팽만감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증은 심장 관상동맥 질

환의 기왕력을 가진 망인에게 고위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불편감을 호소한 망인에게 금식과 위장

관계 약물치료, 적절한 검사 없이 진통제만을 투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18:00경에서야 단순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것은 복부 팽만감과 통증에 대한 치료를 빠르게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013. 7. 4.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은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과 수술 후 스트레스, 출혈 등과 같은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 내과와의 협진 시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는 용인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치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2차 수술과 복부팽만감 및 통증 그리고 갑작스

럽게 소변 배출이 안 된 증상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심정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1명(배우자)으로서, 신장이식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실수로 망인

의 목젖 뒤 혈관이 파열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위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2차 수술을 시행한 결과 수

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기간이 길어졌고, 수술 후 배가 터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바, 신장이식술 도중 목젖 뒤 혈관 파열이 발단이 되어 악화된 환

자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게 하여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3억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

청인은 신장이식 수술 중 마취과에서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겨 재수술을 하기는 하였

으나 수술 후 상태는 안정적이었으며, 수술 후 가슴 답답함과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신청인의 활

력징후나 혈액검사는 모두 안정적이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차례의 검진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확

인하였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기왕력인 관상동맥질환 또는 심부전에 의해 심장마

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신장이식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회복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 신장이식 수술 후 2013. 7. 3.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16 mg/dL로 정상이었고 충분한 양의 소변이 배출

Page 8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5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54

상태가 사망의 원인 중 일부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는 14,744,250원이며, 장례비는 의료소송실무상 3,000,000원 정도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

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나)일실이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 초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1996.

5. 2.〜2011. 4. 30. ◯◯(주)에 재직하고, 2011. 4. 15. (주)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퇴임

한 사실, 위 양 회사에 재직 당시 망인의 근로소득은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2010년도에 87,539,386원, 2011년도에 121,420,230

원, 2012년도에 92,976,000원이고, 2013. 6.월분 급여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11,57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망인이 1952. 3. 10.생으로 위 사내이사 임기(3년)의 만료일인 2014. 4. 15. 시점에는 62세 남짓한 점, 망인

의 건강상태 내력 등을 종합하면, 일실이익은 사망 시점(2013. 7. 9.)부터 2014. 4. 15.까지는 위 사내이사로서의 근로소득(신

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2년도의 월 평균소득 7,748,000원), 그 이후 사망 시점에서 2년이 되는 2015. 7. 9.까지는 최

소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근로소득(월 22일분의 일당 81,443원 합계 1,791,746원)으로 추산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수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합계 63,043,624원이다.

신청인은 망인이 24년 전에 신장이식술을 받은 후에도 건강관리를 잘 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주)의 주식 중 1/3을

소유한 주주이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사내이사로 연임하면서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

라고 주장하나, 사망 당시 이미 통상 가동연한(60세)을 넘었고 조정절차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기왕

력으로 24년 전에 1차 신장이식술 후에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2차 신장이식술에 이르고 아울러 관상

동맥질환을 지니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망인이 62세를 넘어서도 위 주장의 소득을 얻을 수 있

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2013. 7. 9.〜2014. 4. 15. : 7,748,000원 × 2/3 × (8.8173+0.1920) = 46,536,034원

② 2014. 4. 16.〜2015. 7. 9. : 1,791,746원 × 2/3 × {(22.8290-(8.8173+0.1920)} = 16,507,590원

③ 합계 : 46,536,034원 + 16,507,590원 = 63,043,624원

다)재산상손해액합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17,744,250원)와 일실이익(63,043,624원)의 합계 80,787,874원으로 추산된다.

라)책임제한사유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출혈의 최초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후복막 부위의 다량의 혈액과 혈병이 발생한 원인은

수술 과정 중 후복막 부위에서 발생한 미세혈관 출혈과 수술 전 사용한 와파린 및 수술 후 사용한 저 분자량 헤

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

● 2013. 7. 5. 망인의 상태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면서 심부전 등 다장기부전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의 기왕력은 있었으나, 수술 전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수술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으며, 예

기치 못한 2차 수술과 복부 팽만감과 통증의 치료 지연 그리고 수술 부위의 출혈로 인한 3차 수술이 망인의 사

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신장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면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이 발생하게 한 점, 위 점막 열창에 대한 조치로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시행

한 후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혈변과 흑색변을 보았는데도 출혈 위험도가 높은 환자

인 망인에게 위장관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정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2013. 7. 4. 망인이 호소한 복부 팽만감과 통증의 원인을 조속히 찾아서 적

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인과관계

위와 같이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조치들은 신장이식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여야

할 망인에게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위 통증과 출혈이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결국 망인은 심장 관상동맥질환, 예상치 못한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

막 열창에 따른 2차 수술, 복부 팽만감과 통증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 부위 출혈에 대처하기 위

한 뒤늦은 3차 수술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부전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진료의 과정과 경위, 망인의 기왕증인 심장 관상동맥질환과 저하된 신장 기능의

Page 8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5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56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10년 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바 있고, 2013. 5. 29. 상부위장관 통증 및 불편감

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상 진행성 위암 소견을 들었다. 같은 해 6. 26.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위

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7. 위내시경검사,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은 후 진행성 위암

(AGC; Advanced gastric cancer)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28.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로봇을 이용한 위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29. 복부 통증(통증강도 3~7)과 어지럼즘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30. 새

벽에도 심한 복부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통주사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7:30경 무통주사를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1. 오전 주치의 회진시 열과 복부통증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주치의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배액배출 삽입호스를 배 밖으로 이완시켜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10:30경 호스위치를 수정하였

으며, 12:00경 처음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으나 속이 따끔거리고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저녁부터

금식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 오전 주치의 회진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 신청인의 상태는 이

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달 3.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의 가족은 CT 촬영 후 검사결과를 보고

퇴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요청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9:00경 신청인으로부터 배액배출용 호스

를 제거하자 복부 내에 고여 있던 많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상처부위를 붕

대로 봉합하였고, 다음 날 신청인이 계속적인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주치의는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한 후 해외학술세미나가 있어 당일 출국하였다. 같은 날 16:00경 신청인은 ‘진통제 달라’ ‘살려달라’‘차라

외과계 ● 외과 ● 사례 29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마)위자료

이 사건 진료의 경과와 사망 결과, 기왕력이 사망에 미친 영향, 망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망인에게 25,000,000원, 망인의 처인 신청인에게 5,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 에게 각 3,000,000원

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바)상속관계

양도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과 망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자녀 2명)은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위 공동상속인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기

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망인과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었다.

사)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금 84,472,724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불성립)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에관하여일정부분배상책임을져야한다는것에는동의하나,일실소득에관하여신청인과

의견의차이가커서조정준비기일및조정기일을진행한과정에서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

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84,000,000원을2회에나누어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및위병원의료진에대하여일

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Page 8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5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58

후,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촬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출혈이 있었

던 당일인 2013. 7. 3. 오전 혈액검사 결과 등 신청인의 전체적인 상태는 출혈 소견이 없었으므로 촬영을 거절

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지연성 출혈이 발생한 7. 3. 당일 새벽에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및 오전 회진 시 체크한

생체 활력징후 및 복부 촉진상 정상 소견을 보여 퇴원이 가능한 상태이었기에 퇴원을 권유한 것이며, 병원 시

스템상 밤 시간에는 수술, 혈관촬영술 등 침습적인 처치는 응급상황에 한하여 진행되는데, 당시 신청인의 상태

는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며, 다음 날 오전 혈관조영술을 위해 대기하는 중 갑작스러운 재출혈로 상태가 악화되

어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내시경 및 조직검사 소견상 위선암으로 진단되었고, 수술 전 CT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을 시사하는 소

견을 보였으며, 다빈치 로봇 위전절제술 후 최종 조직검사에도 위암으로 확진되었는바, 신청인의 위암은 수술

적 절제가 요구되는 상태였고, 다빈치 로봇 위전절제술의 과정은 수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수술과정 및 술기

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3. 7. 4. 개복술시 확인된 비장 동맥의 출혈은 근치적 림프절 박리술 중

비장동맥 혹은 비장동맥으로부터 기시하는 후위동맥 부근에서 발생된 동맥류의 결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동맥류의 발생은 림프절 박리술 과정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2013. 7. 3. 16:20 갑작

스럽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때 혈압은100/60mmHg, 맥박 120회/분으로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이후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 지속적인 혈색소 저하 소견을 보이고 혈압상승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은

혈압을 보였는바, 신청인의 임상소견을 종합해 볼 때 출혈이나 문합부 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속

리 죽여 달라’ 소리치며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통증강도 10),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17:00경 마

약성 진통제(페치딘) 근육주사를 처치하였고, 17:30경 진통제(케로민) 근육주사를 처치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18:00 경부터 수술부위 복부에서 노란색 삼출 소견이 있어 수술부위 소독을 받았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20:00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을 처치실로

옮긴 후 21:00경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후 22:43경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시행하

였는데, 검사 결과는 “문합부위의 누출의 증거가 없고, 좌측 대부분에서 미만성의 복강내출혈, 부분적 비장 경

색, 활동성 출혈 소견 보이지 않음”으로 나왔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의 수술부위에 출혈이 있다고 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혈관조영

시술을 통해 출혈부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야간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음 날 아침에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4. 11:00 경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배가 산처

럼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 후 기도삽관과 앰부배깅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20 경부터 15:57경 까지 복강내출혈과 술후 문합부 누출 진단하에 개복하 결찰술(bleeder

ligation), 비장절제술(splenectomy), 원위부 췌장절제술(distal pancreatectomy), 장천공 부위 일차 수복

(primary repair of perforation intestine), 튜브 소장루(feeding jejunostomy)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고 함)를 받았고, 수술 후 소견은 “복부 팽만이 심한 상태, 복강에 다량의 응혈 소견, 공장의 부종과 확장 소견,

출혈점은 비장 동맥의 원위부임을 확인→ 비장동맥 결찰, 비장절제술, 췌장 원위부에서 정맥 손상이 있어 출혈

지속→ 원위부 췌장절제술, 문합부 전방벽에 장 내용물의 유출 소견→ 누출 부위 일차 수복”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30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하에 집중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7. 뇌CT 검사 결과 저

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 같은 달 8. 뇌파검사 결과 중증의 미만성 뇌기능이상 소견, 같은 달 10. 뇌유발전

위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에 중증의 피질의 기능이상 소견, 같은 달 11. 뇌MRI 검사 결과 피질

및 회백질 전체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해 9. 30. 신청인의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기관절개 상태로 기도 유지하고, 위장관 튜브, 도뇨관을 유지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이 수술 후부터 복부 내 출혈이 발생하여 참을 수 없는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

료진은 환자의 통증호소를 외면하는가 하면 오히려 퇴원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계속적인 통

증호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장시간 방치하여 의식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태

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차례 조정금액을 증액 신청하여 총 5억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

청인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복부 촉진 및 혈액검사상 정상소견이었고, 혈압, 맥박, 체

온 등 생체 활력징후도 큰 이상이 없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수술 후 통증을 이유로 여러 차례 CT

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위암 수술 후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복부 촉진 및 생체 활력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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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60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

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①신청인이 통

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혈액검사 결과 정상소견이었고, 생체 활력징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점, ②2013. 7. 3. CT 촬영 당시에는 대량 출혈의 소견이 없었던 점, ③혈관조영술을 좀 더 일

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1)

가)기초사실

(1)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1966. O. OO.생

(2) 사고일자 : 2013. O. OO.

(3) 연령 : 사고 당시 만 47세

(4)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인 서울

(5) 노동능력상실율 : 100%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표상의 두부, 뇌, 척수항 Ⅸ-B-4)

(6) 소득실태 : 급여소득자로서 월 평균소득 4,059,214원

[48,710,578 (2012. 6.부터 2013. 5. 까지 총 급여소득)÷12 개월 = 4,059,214원]

(7) 기대여명과 개호 요부 및 정도 : 환자의 기대여명과 개호 요부 및 정도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의료소송에

서 통상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르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

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이 제출한 소견서 상의 기대여명 추정치 3.3년 및 개호인 성인 여자 1인과 조

정부 자체에서 조사한 또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한 기대여명 추정치 5년 및 개호인 성인 여자 1.5인을 각기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조정자료로 삼는다.

● 2012년 생명표에 의하면 동일 연령의 정상인 기대수명은 32.73년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

건 사고로 기대여명이 정상인 기대여명의 90% 수명 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3.3년 내외의 여명이 추정된다고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 또한 지속적 식물상태인 환자는 만 7세 미만은 정상인 여명의 10~20%,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25%에

1) 판례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기대여명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일정기간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해당 기대여명의 종료일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

후부터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을 명하는 경우도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수술 후 발생된 복강내출혈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처

치 지연의 결과로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에 의하면 수술 전 CT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최

종 조직검사에도 위암이 확진되었으며, 위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인 만큼 신청인은 이 사

건 수술의 적응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시 수술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위전절제술 및 임파선 곽청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진행성 위암의 수술 기

준에 타당한 표준 림프절 곽청술(D2 림프절 절제술)이 매우 잘 진행되었고, 수술 직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

이 2013. 7. 3.까지 회복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 술기상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위암 수술 후 출

혈과 문합부 누출 등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

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수술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서 수술 부위 주위에는 매우 중요한 장기와 큰 혈관들

이 있어 세심한 수술기법이 필요하며, 위장으로 들어가는 많은 혈관들을 묶어야 하므로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출

혈의 위험성도 있고, 문합부 누출도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 수술 후

복통이 심해지고, 열이 나거나, 황달이 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복부내출혈, 문합부 누출, 장폐쇄 등이 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장 촬영 등을 통해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

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3. 7. 3. 16:20경부터는 생체징후검사에서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수

(120회/분)가 급격히 올라갔으며 18:00경에는 혈압 83/56, 맥박수 131/분으로 매우 심각한 응급상황이 초래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의 원

인을 적극적으로 밝혀 해당 원인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처치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이 계속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여러 위험한 생체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검사를 통해 해당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

고,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신청인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수술 후 발생된 복강내출혈에 대한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결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Page 8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6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62

② 계산 : 1,000,000원×0.9716=971,600원

● 물침대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3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1회 지출

② 계산 : 500,000원×0.9716=485,800원

● 발목보조기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300,000원씩 2회 지출

② 계산 : 300,000원×1.8572(0.9716+0.8856)=557,160원

● 가습기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100,000원씩 2회 지출

② 계산 : 100,000원×1.8572(0.9716+0.8856)=185,720원

● 가래제거기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2회 지출

② 계산 : 500,000원×1.8572(0.9716+0.8856)=928,600원

● 합계 : 56,787,950원

(4)개호비

●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일) 기준으로 한다.

● 개호를 시작하고 사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2,524,980원씩 39개월 간 지출

● 계산: 2,524,980원(= 84,166원× 30)×36.0676=91,069,968원

(5)재산상손해액합계

금 551,613,911원(= 일실수입 371,869,950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기왕·향후치료비 56,787,950원 +개호비

91,069,968원)

다)기대여명을5년으로,성인여성1.5인의개호가필요한것으로본경우

(1)일실소득

● 2013. 6. 28.부터 2018. 6. 27.까지 60개월

4,059,214원×53.4545=216,983,254원

● 2018. 6. 28.부터 2026. 6. 20.까지 95개월 (생계비 공제)

2,706,142원×65.9287(= 119.3832-53.4545)=178,412,424원

● 합계 : 395,395,678원

(2)일실퇴직금

●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36,263,755원[= 59,841,180원×1 / {1+(0.05/12)×156,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문헌이 있고2),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사람의 기대여명에 관한 부분은 추후 현대의학의 발달정도,

환자 자신의 투병의지와 가족들의 환자에 대한 열의 정도 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7세 이상일 때는 정상인 여명의 15~ 25%에 불과하다는 위 문헌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기

준 15%를 적용하여 5년을 여명기간으로 삼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8)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9) 가동종료일 : 2026. 6. 20.

나)기대여명을3.3년으로,성인여성1인의개호가필요한것으로본경우

(1)일실소득

● 2013. 6. 28.부터 2016. 10. 14.까지 39개월

4,059,214원×36.0676=146,406,106원

● 2016. 10. 15.부터 2026. 6. 20.까지 116개월 (생계비 공제)

2,706,142원×83.3156(119.3832-36.0676)=225,463,844원

● 합계 : 371,869,950원

(2)일실퇴직금

① 입사일 : 2012. 6. 1.

② 정년예정일 : 2026. 6. 20.

③ 퇴직일 : 2013. O. OO. (사고일 당시를 퇴직일자로 봄)

④ 기수령 퇴직금 : 4,377,712원

●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36,263,755원[= 59,841,180원×1 / {1+(0.05/12)×156,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36,263,755원-4,377,712원(기수령 퇴직금)]

(3)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및보조구구입비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은 피신청인 병원의 소견에 따름)

● 기왕치료비 36,956,270원

● 향후 치료비

① 지출내용 : 2014. 1. 1.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6,000,000원씩 3회 지출

② 계산 : 6,000,000원×2.7838(0.9716+0.9266+0.8856)=16,702,800원

● 휠체어

① 지출내용 : 2014. 1. 1.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 지출

2)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245페이지, 2001년 두부외상 후유장애인의 정상인의 여명에 대한 여명비율 참고 (이경석 외 4인 공저)

Page 8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6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64

라)책임제한의정도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50% 이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피고 의사측에서 부적절하

게 대응하여 새로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하였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하여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피고측에 80%나 70%의 책

임을 인정하고 있다.3)

이 사건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뿐만아니라 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

하기는 하였으나 혈액검사결과 정상소견이었고, 생체 활력 징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점, ②

2013. 7. 3. CT 촬영 당시에는 대량 출혈의 소견이 없었던 점, ③ 혈관조영술을 좀 더 일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악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판례의 경향 기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로부터신청인의기대여명및개호인수산정의어려움,의료사건의경우의료의

특수성등으로의료인의책임을제한하고있는점등이사건쟁점에관한설명을듣고,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한뒤

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292,000,000원을지급한다.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미지급진료비42,000,000원을지급하

고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고,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 박영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下)" 의료법학 제 11권 1호,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 2010. 430 ~431p

● 일실퇴직금 : 31,886,043원[= 36,263,755원-4,377,712원(기수령 퇴직금)]

(3)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및보조구구입비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름)

● 기왕치료비 36,956,270원

● 향후 치료비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6,000,000원씩 5회 지출

② 계산 : 6,000,000원×4.4453(= 0.9716+0.9266+0.8856+0.8480+0.8135)=26,671,800원

● 휠체어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1,000,000원씩 1회 지출

② 계산 : 1,000,000원×0.9716=971,600원

● 물침대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3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 지출

② 계산 : 500,000원×2.5719(0.9716+0.8480+0.7523)=1,285,950원

● 발목보조기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300,000원씩 3회 지출

② 계산 : 300,000원×2.6707(0.9716+0.8856+0.8135)=801,210원

● 가습기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100,000원씩 3회 지출

② 계산 : 100,000원×2.6707(= 0.9716+0.8856+0.8135)=267,070원

● 가래제거기

① 지출내용 : 2014. 1. 1. ( 사고일로부터 7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 지출

② 계산 : 500,000원×2.6707(= 0.9716+0.8856+0.8135)=1,335,350원

● 합계 : 68,289,250원

(4)개호비

● 성인 여성 1.5 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일) 기준으로 한다.

● 개호를 시작하고 사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3,787,470원씩 60개월 간 지출

● 계산 : 3,787,470원(84,166원 × 30 × 1.5)×53.4545=202,457,315원

(5)재산상손해액합계

금 698,028,286원(= 일실수입 395,395,678원+일실퇴직금 31,886,043원 + 기왕·향후치료비 68,289,250원 +개호비

202,457,3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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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66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반흔 탈장

탈장은 주로 복벽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복벽에 국소적으로 약해진 틈 사이로 지방 조직이나 복막이 덮인

장기가 돌출되면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장기가 있는 부위의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 부위의

복벽이 점차 약해져 탈장이 발생하고, 수술 후 상처부위의 복벽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되며, 주로 혈종이나

수술부위 감염 등으로 인해 상처 치유가 지연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임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은 복강 내

압을 만성적으로 높여 탈장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비만, 만성 변비, 만성 기침 등이 탈장의 위험인자

가 될 수 있다.

반흔 탈장은 대개 수술 흉터 부위에 발생한다. 특히 상처 봉합 후 상처 감염, 고령, 당뇨, 비만, 수술 상처의 불

완전한 봉합 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경우 자주 발생한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천공된 충수돌기염에 의한 복막염이 있었으며 복부 CT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이후 경피 누공의 가능성이 있었

으나 잘 치유가 되었고 진단 및 치료방법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충수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투여와 필요시 창상을 개방하는 것이 필

요하며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수술 동의서상 감염된 수술로 출혈 및 장유착에 대해 설명한 기록은 있으나 탈

장에 대해 설명한 기록은 없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93년생, 남)은 2012. 10. 4. 복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경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받고, 다음날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으며 복부 CT 촬영한 결과 천공성 충수염 의증 진단

하에 오후 10시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매일 소독처치를 시행하였지만, 상처부위 균배양검사 결과

E.coli 배양되었으며 같은 달 19. 퇴원 후 같은 달 23.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였으나 수술부위에서 장

액성 체액저류가 관찰되어 배액관을 재삽입하였고, 결장피부 누공 의증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신청인은 외

래로 계속 치료받아 같은 해 11. 21.치료 완료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2013. 7. 16. 기립시 복부 수술부위가 튀

어나오는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으며, 초음파검사 결과 반흔 탈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복막염 수술 후 퇴원한 뒤 신청인에게 나타난 반흔 탈장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계 1,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

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복막염 수술 후

복벽 탈장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외과 ● 사례 30

Page 8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6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6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외 망 ◯◯◯(1940년생, 여)은 2010. 10.경 ◯◯의료원에서 양측 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그

후 위 부위의 통증으로 2012. 2. 29.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으려다 심장 및 혈당 문제 때

문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좌측 슬관절의 삽입물제

거 및 항생제(반코마이신) 혼합 시멘트치환물삽입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관상동맥조영술에 의하여 삼혈관질환(3VD)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3. 19.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

트삽입술(5개)을 받았고, 같은 해 4. 23. 12:30~15:10경 전신 마취하에 좌측 슬관절의 위 시멘트치환물제거

및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15:40경 구역, 구토를 시작하고 혈압저하가 발생하여 15:57경 혈압이 측정되

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17:05경 스텐트혈전이 발견되어 17:59경 경피적 관상동맥풍선확장술을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다음날 00:5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2:0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이고 피신청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신청인들은 망인

이 71세의 고령자로서 장기간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의 선행 의료행위로 같은 해 3. 8. 좌측 슬관절의 인공관절제거 및 반코마이신 혼합 시멘트삽입술과, 같은 해

3. 19.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5개)을 받았고, 그로부터 35일만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관절재치환

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생체기능은 평소보다 저하되어 있었

을 가능성이 큰 반면에, 이 사건 수술은 조속히 강행하여야 할 응급수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1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2012. 10. 5. 복부 CT 촬영 후 천공성 충수염 의증 진단하에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천공성 충수염의 경우

에도 복강경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한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청인의 맹장 위치가 배꼽보다 머리방향에 위치할 정도로 내부 장기 구조가 유지되지 않았고, 괴사 및

내부 장기 유착 등의 원인으로 복강경 수술 중 개복수술로 변경한 바, 수술 방법 변경에 대한 피신청인의 과실

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백혈구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수술 후 상처

부위 감염 및 경피 누공 의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술 후의 출혈, 장유착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수술 후 탈장의 위

험에 대해서는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약간

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은 앞으로 복막벽 재건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이 점을 함께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

하기로 하였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설명의무위반,복막벽재건술의필요성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

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신청인이원하는시기에복막벽재건술을무상으로시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

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Page 8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7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70

기준에 비추어 명백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및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준비함에 있어 순환기내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과와

협진하여 2012. 3. 19.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항응고요법을 유지하고

심장초음파검사 등 사전검사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남편에게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

함에 있어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또는 후에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 사건 수술

은 응급수술이 아닌 계획수술이었고, 그 수술부위인 슬관절의 염증은 이미 조절되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수술동의서에 부동문자로 감염, 출혈, 쇼크, 사망 등의 일반적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으

며, 마취동의서에 망인의 경우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상태여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급성 심근경색과 수술시기와의 관련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이 급성 심근경색과 이 사건 수술시기와의 관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수술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에서 신속하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항혈소판

제, 항응고제 및 혈압 저하에 대한 승압제 등을 투여하고 심혈관조영실로 이송하여 관동맥 조영술 밀 중재술

을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투약이 불가피했던 위 약제들과 연관하여 발생

한 출혈에 대해서도 수술부위 압박에 의한 지혈, 지속적인 수혈 등의 처치를 지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며, 특별히 급성 심근경색이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급성 심근경색이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은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은 상태여서 다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스텐트 혈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는 항혈전제 치료를 유지하는 외에 적절한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한 점, 망인은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

을 언제 받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급성 심근경색과 수술시기와의 관련성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그러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시기 선택상의 과실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악결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전

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 의료진은 그러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 등 모든 사정(환자의 생체기능 상태, 수

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수술을 더 늦추는 경우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등)

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전 망인의 거동이나 가족과의 대화

등 건강상태가 평소와 다름없던 망인이 수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수술 전 전신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 창상도 호전되

고 심근경색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통해 전신상태가 호전되었기에 이차적인 수술도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수술 내용 및 수술에 대한 위험성에 관하여 망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전에 심근

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망인의 경우 수술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임을 몇 차례 설명하였

으므로, 이 사건 수술 및 치료과정,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과오

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시기 결정에 관한 과실 유무

● 급성 심근경색 및 망인의 출혈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2012. 4. 23.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텐트 혈전 및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다음날 사망하였는데, 진료기록의 내용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정 및 수술 후 발생한 환자의 급격한 용태 악화에 대처한 과정에 통상의 임상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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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72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은후에도의견의차이를좁히지못하여

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

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10,000,000원을지급한다.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일체민,형사상이

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 재량성, 선의성 등), 망인은 고령에 당뇨,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수

술 전에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중등도의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었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은

내과 및 마취과 협진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한 이후

에도 심혈관질환이 진단되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받은 상태였으므로 관상동맥혈전증의 발생 가능성

은 상존하는 상태였고 수술시기를 늦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

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는 금 2,884,825원이다.

장례비3,000,000원

나)책임제한의정도

20 % ~ 40%

다)위자료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일정한 위자

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망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피

신청인측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5,000,000원~10,000,000원의 범위로 정한다.

라)결론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금 6,176,965원, 최대 금 12,353,930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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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7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33년생, 여)은 고혈압(8년 전 진단)과 갑상선질환(15년 전 갑상선암으로 수술)으로 고혈압약,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었고, 2010.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는 양상이 반복되어 위 병원에 내원했다가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서맥을 동반한 심방세

동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 심혈관조영술을 통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다. 당시 퇴원약으로 혈

전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래빅스가 처방되었고, 3개월마다 추적 관찰하고(2012. 4. 13.에도

내원), 위 퇴원약 중 아스피린은 이 사건 골절 사고 전까지 매일 복용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2012. 4. 22. 06:30경 집 계단에서 넘어진 후 병원에서 좌측 발목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발목 CT검사 결과 정강뼈와 종아리뼈 원위부 급성 골절 소

견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좌측 발목 삼과(trimalleolar Fracture)1) 복합 골절’ 이라는 진단을 내

리고, 추후 체중부하로 보행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절 전위 정복 및 금속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고령, 심혈관협착, 고혈압 등 수술 고위험군이고 발목 골절부위 상처 및 부종이

너무 심하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술적 치료 여부 및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내과 의료진과

협진한 후 같은 달 26.경 수술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은 같은 날 13:00경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좌측 족관절 수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2

1) 바깥쪽 복숭아뼈(외과), 안쪽 복숭아뼈(내과), 뒤쪽 아킬레스힘즐 바로 앞 뼈(후과) 골절로 발목관절의 아탈구를 보이는 매우 불안정한 골절

<수술전 검사결과>

● 일반 혈액검사(4/23) : 헤모글로빈 14.2(참고치:11.2-15.7), 혈소판 11.0(참고치:150-450) 등 다른 항목도 정상 소견

● 혈액응고검사(4/23) 결과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은 11.1초(참고치:9.3-12.4초),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는 1.0(참고치:0.85-1.13),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PT; 정상치는 시약에 따라 다르나 약 33-45초이다)은 24.1초로 출혈성 소견 없었음

● 흉부 방사선검사(4/23)결과 좌심실-고혈압성 심장을 동반한 심비대 소견

● 심전도검사(4/23)상 심방세동 소견, 심초음파검사상 좌심방 비대(Left atrial enlargement), 대동맥판역류(Aortic Re-

gurgitation), 승모판역류(Mitral Regurgitation) 소견

● 내과 협진의의 처방에 의해 시행된 심장 효소(Caridiac enzyme) 검사를 시행 1) 4. 23.에는 CK-MB 0.869(정상치 :

0.0-10), Troponin I 0.006(정상치:0.00-0.060), myoglobin 51.2(정상치 : 0.0-48.8), pro BNP가 1618(정상치 : 0.00-

450), 2) 4. 25.에는 Pro BNP 1413

신청인은 같은 달 26. 08:00경 척추마취하에 약 2시간 30분간 좌측 발목 체내금속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

이라 함)을 받은 후 17:00경까지 의식상태와 순환, 운동 및 감각이나 활력징후 등은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같은 날 17:20경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의식상태가 저하(drowsy, 기면상태)되고, 산소포화도

가 89%로 떨어지고 입술이 경하게 뒤틀리며 우측 대퇴 위약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가 관찰되었으

며, 같은 날 17:30경 뇌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으로 인한 초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은 보다 적극적 치료를 위해 같은 날 18:00경 신청인을 병원 신경과로 전원시켰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26. 18:00경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같은 날 19:55경 뇌 CT와 뇌혈관조영술을 시

행받았고, 그 결과 우측 M1 완전 폐색으로 인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동맥혈관내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내복용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을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였고, 전신 상태가 호전되

어 같은해 5. 2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25. 부터 6. 14. 까지 및 6. 26.부터 조정기일 무렵까지 △△병원(한방병원)에서 포괄적

한방치료와 운동재활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진료기록에 신청인의 의식상태는 정상이며 좌측 얼굴마비, 연하

곤란, 구음 장애, 배뇨 장애 및 관절경축과 근육위축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였다가 같은 해 7. 27. 당시 손의

감각이 떨어지는 외에 다른 증상들이 거의 회복되었고 회복 정도가 상당히 빨라 3개월 정도면 치료는 종결 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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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76

● 심방세동의 치료 목표는 증상을 호전시키고, 심장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존하고, 뇌졸중과 같은 혈전 색전

증을 예방하여 결국 심방세동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상 리듬으로의 전환, 맥박

수 조절, 항응고 요법, 전극 도자 절제술, 인공 심장박동기 및 수술적 치료 등과 같은 치료적 접근 방법들

이 있다.

● 항응고 요법은 정상 리듬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아스피린 또는 그보다 좀 더 강력한 와파린을 사용하여 혈전 색전증을 예방해야 한다. 과거에 이미 뇌졸중

을 경험했거나 승모판 협착증이 있거나 인공판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심방세동은 와파린 치료가 필요하

며, 위험인자인 75세 이상의 고령, 고협압, 당뇨, 심부전, 35% 미만의 심실 구혈율(심장이 머금고 있다가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비율)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도 색전증의 고위험군으로서 와파린 사

용을 추천하고 있다.

● 한편,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은 심방 내 혈전(피떡)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심방세동 환자의 혈전 색전증 위험성은 평균적으로 연간 4-6%이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병실에서 발생한 중대뇌동맥의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증은 발목 골절이나 수술과의 직접적인 관계보

다는 고령, 고혈압, 심방세동, 심근경색증의 기왕력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

전 검사 및 혈전 발생 후의 CT촬영과 차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과 같

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보다 자세하고 확실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고위험군의 환자는 처음부터 차상급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편이 좋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①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고령(78세)에 고혈압(약 8년 전 진단되어 항고혈압제 계속 복용중이었음), 불안정형

협심증(혈전이 생겨서 급작스런 협착으로 생기는 협심증)으로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상태(약 2년 전 시행받음),

심방세동(약 2년 전에도 진단된바 있음)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혈전에 의한 뇌경색의 고위험인자

들로 알려져 있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2010. 4. 23. 위 스텐트삽입술 후 혈전 예방을 위

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골절 사고를 당한 때부터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투약 중

단을 지시하였던 점, ③ 특히 위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2012. 4. 13.까지 진료를 계속하였던 ◯◯병원 주치

의와 통화하여 신청인의 병력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부 방사

선검사, 심전도,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방세동, 심비대, 대동맥판 및 승모판역류, 비정상적 심장효소

수치 등이 진단되거나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혈전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제대

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합병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고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신청인에게 뇌경

색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신속하게 조치하여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4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수술 이전에 신

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도 받았으며, 수술 과정 및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한 차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과정에서도 의료상의 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 및 처치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심방세동과 혈전 색전증

● 심방세동(심방 잔떨림, Atrial Fibrillation, AF)은 심방의 근육이 불규칙적이고 조화되지 않는 리듬으로 수

축되어 결국 심실까지 불규칙적으로 수축되며, 심방과 심실의 수축기, 이완기의 리듬이 맞지 않아 심방으

로 모인 혈액이 심실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혈전 색전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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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78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총 6,254,219원이다.

개호비 간병인서비스확인서에 의하면 개호비용은 총 7,140,000원이다.

나)책임제한의정도30~50%

다)위자료

의료상 과실에 따른 위자료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금 500~ 1,000만원 범위에서 정한다.

라)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최소 9,018,265원, 최대 16,697,109원으로 추정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은후에도의견의차이를좁히지못하여

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

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3,000,000원을지급한다.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

지아니한다.

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

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수술적 치료의 적절성 여부 및 혈전에 의한 뇌경색을 예

방할 수 있는 사전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진을 구한 후 그 회신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

술을 시행하든가 아니면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협진이 없다 하더라도 아스피린의 지속적 복용이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안인 점은 정형외과 전문의도 알 수 있는 의학적 사실이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아스피

린을 계속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혈전에 의한 뇌경색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바,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구하였고 그 내용도 아스피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었던 점(피신청인 병원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없었음), 이 사건 수술 전에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혈

전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사정

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신청인에게 의식변화가 나타난지 10분만인 17:30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뇌CT를 촬영하여 중대뇌동

맥에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발생을 확인하고 같은 날 18:00경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수술 후 경과관

찰 등 조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고령, 고혈압, 심방세동 등 기왕증이 있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상태

여서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혈전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의 복용 중단 지시를 함에 있어

그 중단의 필요성 외에 이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

여금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지 않은채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

니면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채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아스피린 중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단으로 인한

위험(혈전 형성으로 인한 뇌경색 발생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

명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나)인과관계

신청인은 2010. 4.경 협심증으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2012. 4. 22. 이전까지 매일 항혈소판제(아스피

린)를 복용하여 왔는데 그 기간 중에는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ⅱ)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4

일 지나서 이 사건 수술 직후에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점, ⅲ) 관상동맥중재술 후 비심장수술을 하는 경

우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기간 중에도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도록 권고되는 점, ⅳ) 심방세동은 혈전 색

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아스피린에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다)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에게 발생한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 피신청인측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신청인이 이미 앓고 있었던 불안정성 협심증 후 스텐트삽입술 상태, 심방세동, 고혈압

과 고령의 특성으로 인한 것인 점, 아스피린이 혈전 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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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80

의 압박스타킹6) 착용 및 혈전과 색전증7)에 대하여 설명 들었으며, 같은 달 28. (12:00~13:45) 우측 연골 손상,

우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무릎 박리성 골연골염(OCD, osteochondritis dissecans)8) 수술 진단 및 척추마

취하에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관절경 우측 전방십자인대 수축술, 우측 무릎 박리성 골 연골염 제거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9. 도플러검사 결과 오른쪽 다리의 주동맥 및 정맥에 비정상적이 소견이 없었고 같은 달 31. 퇴원

한 다음 같은 해 9. 5., 같은 달 12. 각 외래 방문하여 우측 관절강 내 혈소판풍부혈장(PRP)9) 주입, 같은 해 9.

12. 보조기 45° 제한, 같은 달 26. 보조기 60° 제한 및 엔테론정 등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후 같은 해 10. 7.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및 복부 방사선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

고, 흉부 CT검사 결과 오른쪽 폐의 상엽 및 중엽 부위의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10) 소견 외 특이소견 없

음, 주폐동맥 폐색전증(-), 흉막11)통증 의증, 천식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9. 흉통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천식 및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고,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몸무

게 10㎏ 감소 및 무릎 부종을 호소하여 관절 천자12)를 실시하였으나 검출물은 없었으며, 같은 해 11. 7. 우측 하

지 부종(함요부종)13)을 확인한 후 도플러 초음파검사 결과, 광범위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소견을 보여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 전원 당일 입원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제1도 방실 블락14),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병변

없음, 흉부 CT 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폐동맥 가지에 작은 색전증 가능성 있으나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65년생, 남)은 2012. 8. 4. 6개월 전부터 나타난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의 방사선검사 및 엉덩이-무릎 파노라마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1) 결손 소견, 뼈

의 비정상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6. 혈액검사 및 오른쪽 무릎의 MRI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대퇴

관절돌기·대퇴골 활차·슬개골 부위의 연골연화증2), 전방십자인대 만성적 부분 손상, 윤활막염3) 및 삼출액4)

증가, 내측 반월판 후각 및 몸체에 2등급 퇴행, 내측 측부인대 윤활낭염5) 소견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왼쪽 무릎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 시행할 오른쪽 무릎 수술 후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3

1) 반월상연골이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로 외측 반월상연골과 내측 반월상연골로 이루어져 있다(반월상연골을 위에서 바라보면 초생

달 모양이어서 ‘반월상’이라고 함). 반월상연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직접 닿아 마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두 뼈 사이에서 충

격을 흡수해 체중부하를 지지해야 하는 무릎을 돕고, 관절내에 위치하여 관절이 흔들거리는 것을 막으며, 관절 내의 관절액을 균등하게 분포시켜 윤활작용

의 기능을 한다.

2) 관절은 관절 연골이라 불리는 조직에 의하여 충격이 완충되는데, 이 질기고 고무 같은 조직은 관절 내 골단부를 둘러싸고 있다. 관절운동에 따라 연골은 충

격을 흡수하여 완충 작용을 하고 마찰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골연화증이란 관절 내 연골 조직이 약해지거나 손상된 상태로, 연골연화

증이 있으면 관절 내에서 뼈와 뼈가 직접 서로 마찰되어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3) 뼈와 뼈 사이의 일정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활막성 관절 부위의 안쪽은 윤활막이라는 관절낭으로 싸여 있으며, 이 관절낭으로 싸인 관절강은

윤활막에서 분비된 활액이 가득 차 있어서 마찰을 방지해 준다.

4) 염증이나 혈관벽의 이상 때문에 혈관 밖으로 배어 나오는 혈액과 조직 성분의 혼합물이다.

5) 관절 사이의 윤활액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윤활낭이고. 윤활낭염이란 윤활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점액낭염이라고도 한다.

6) 의료용 고탄력 스타킹으로, 다리를 압박하면 정맥혈의 재귀, 즉 심장으로 혈액의 복귀를 증가시켜 주고 다리 혈액순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 펌

프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7) 혈전에 의하여 혈관이 막힌 질환을 말한다.

8) 박리성 골연골염은 연골 하골에 국소적으로 골조직이 괴사하면서 관절연골 연화 및 박리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유리체를 형성하는 질환이다.

9) 혈소판이란 혈액의 항 성분으로, 평소에는 비활성화된 형태로 있다가 상처나 손상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본래의 기능인 응집과 치유의 작용을 하는데, 이러

한 혈소판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치료에 이용한 방법이 혈소판풍부혈장(PRP, Platelet Rich Plasma)이다. 혈소판풍부혈장에는 각종 성장인자가 풍부하기 때

문에 이를 손상된 인대나 근육, 연골에 주사하여 세포증식 콜라겐 생산, 하이알우론상 생산, 상피세포 성장 촉진, 혈관 신생, 상처 치유 등을 촉진하여 근본

적으로 손상된 조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10) 만성 호흡기 질환의 하나로서 기관지의 일부분이(주로 가는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늘어나서 반복적인 기관지 감염과 가래의 배출이 늘어나고, 때로는 객혈

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11) 흉막은 20㎛ 정도 두께의 아주 얇은 막으로서 장측 흉막과 벽측 흉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측 흉막은 양쪽 폐의 겉 표면을 덮고 있고, 벽측 흉막은 가슴의

갈비뼈, 횡격막과 심장 안쪽 표면을 덮고 있다.

12) 외과적으로 액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 이 방법은 주로 어떤 한정된 공간내에 액체가 차 있을 때, 그 내용물을 제거하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그 액체가 무엇인지 진단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3) 부종(Edema)이란 체내 액체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 피부 밑에 괸 상태를 한다. 함요부종은 종아리 경골 부위를 눌렀을 때 눌린 자국이 계속 남아 있

는 것을 말한다.

14) 방실 블락(atrio-ventricular block)이란 방실결절의 기능장애로 동결절에서 만들어진 심박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① 제1도 방실 블락(first degree A-V block): 방실결절에서의 전도 장애로 심방과 심실의 전도시간이 지연된다.

② 제2도 방실 블락(second degree A-V block): 심방에서 전달되는 전기 자극이 부분적으로 차단되어 심실에 전달되므로 가끔 심실 수축이 탈락된다.

③ 제3도 방실 블락(third degree A-V block): 완전한 심방 블락으로 심방의 자극이 방실결절에서 차단되고, 심방과 심실이 독립적으로 수축하는 상태를 말

한다.

1) 2) 3) 4) 11)관절연골

대퇴골

경골

슬개골

손상된 연골대퇴사두근건

슬개골

슬개인대봉공근박근반건양근

오리발

연골

활막

인대

관절낭

점액낭

종격동

주기관지

횡경막

흉막강

기도

흉막

폐문

장측 흉막

벽측 흉막

흉막강

윤활액관절역(활액)

경골근면

전방십자인대외측

반월상연골

대퇴골(허벅지뼈)

내측반월상연골

Page 9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8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82

음, 주폐동맥에는 특이소견 없음, 오른쪽 폐 상엽에 기관지확장증, 폐혈전 색전증15) 동반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11. 8.)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하지통증 없고 활력징후 안정적 소견을 보여 경흉부 심

장 초음파검사 결과 좌심방 비대, 국소벽 움직임 비정상, 좌심실 및 우심실 수축 기능 정상, 1단계의 좌심실 이

완 기능장애,16) 하지 CT 정맥동영상 결과 오른쪽 장딴지의 대퇴 정맥, 장골정맥17)에 심부정맥혈전증 진단하에

같은 해 11. 9. 국소마취 후 하대정맥18) 필터(IVC filter)19) 삽입, 같은 해 11. 13. 우측 장대퇴 부위 심부정맥혈

전제거술을 받았는바, 수술 전·후의 진단은 아급성 또는 만성 우측 장대퇴 부위의 심부정맥혈전증, 수술 소

견은 혈전증 퍼석거림(만성이지만, 쉽게 부수어짐), 병리조직검사 결과는 우측 폐정맥 혈전제거, 혈전 염증성

변화 없음이었으며, 같은 해 12. 1. 퇴원하면서 와파린 4㎎ (향후 계속하여 복용 예정) 처방을 받았고, 같은 해

12. 21. 다시 입원하여 국소마취하에 하대정맥 필터제거술을 받고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 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

연으로 인하여 혈전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잔여 혈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약물 치료 및 하

지 통증이 유지되고 있고 하대정맥의 밸브가 손상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정상적으로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 합계 650,000,000원(신청인은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신청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도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인의 조정절차 불참으로 각하되었음), 피신청인은 수술 후의 혈전 발생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였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심부정

맥혈전증이 발생한 시기는 피신청인이 수술한 때로부터 4주 이상 10주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 수술과 심부정

맥혈전증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수술 후 회복기가 지나면 예후가 양호

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의 치료비 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

● 수술 및 처치의 적절성 여부

● 진료행위와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 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심부정맥혈전증

정의

심부정맥은 피부에서 보이지 않게 깊이 위치하며 심장과 연결되는 혈관으로, 동맥을 나온 대부분의 피는 이 심

부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심부정맥혈전증은 심장에서부터 동맥을 통하여 나온 혈액이 여러

장기를 순환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던 중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증상이다.

원인

오랜 기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외상이나 수술 후, 임신 중이거나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

을 때, 유전적인 소인 또는 악성 종양으로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경우,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증상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선행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하지 피부색의 변화, 갑작스런 하지 부종과 보행 시 장딴

지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혈전증이 생긴 정맥의 주행방

향을 따라 압통이 있을 수 있고, 피부에서 혈관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 대개 선행인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

므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하지의 동통을 호소한다 해도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처음

부터 의심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

가 혈전이 폐동맥 내로 들어가면 폐동맥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단 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15) 심부정맥의 혈전이 이동하여 폐 혈관을 막은 상태를 말한다.

16) 심장이 혈액을 받기 위하여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 것. 좌심실 이완기능은 보통 1단계에서 4단계를 구분하여 장애의 정도를 판단한다.

17) 뒷다리에서 시작하여 정맥혈을 심장에 보내주는 주요한 혈관

18) 하대정맥(Inferior vena cava)이란 횡격막 이하의 하반신에서 오는 정맥의 혈액을 모으는 정맥계의 본줄기를 가리킨다.

19) 하지정맥에 생긴 혈전 등이 심장 등 주요 장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부 내의 하대정맥에 설치하여 혈전이나 색전 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여과장치를 말한다.

Page 9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8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84

폐동맥색전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

부어 있는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올려주고 압박스타킹을 착용시키며, 헤파린 또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약물

을 투여한다. 약제(와파린)를 투약하면서 자주 혈액검사(프로트롬빈 타임)를 시행하는데, 이는 정확한 약물용

량을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 심부정맥혈전증이 심한 경우에는 중재시술(혈전제거술, 혈전용해술)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혈전을 제거하여 막혀 있던 정맥의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고, 약제 투여가 어렵거나 금기인 환자,

약제 투여 중에도 지속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면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도 한다.

합병증

심부정맥혈전증의 두 가지 큰 합병증은 ‘폐색전증’과 혈전 후 증후군‘이다. 폐색전증은 심부정맥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몸 속을 떠 다니다가 폐로 가는 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것으로, 발병 시 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

여 호흡곤란, 흉통 등을 유발하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혈전 후 증후군은 정맥이 혈전으로 계속 막혀 있거나,

혈전으로 인하여 정맥 내 혈액의 역류를 막는 판막의 기능이 떨어져, 다리에 정맥 혈류가 많이 정체되어 생기

는 질환으로, 통증, 부종, 피부 색소침착, 심한 경우 궤양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혈전을 없애거나 다시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항응고제는 출혈 경향을 높이기 때문에

뇌출혈, 복강 내 출혈,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약제 과민성, 혈소판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심부정맥혈전증은 심부정맥에 발생하는 혈전으로 슬와정맥, 대퇴정맥 및 하대정맥까지 침범하여 폐색전증

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데, 발생 요인으로는 고령, 인종(백인), 비만, 감염, 정맥혈류의 정체 및 장기간의

침상안정 등이 있고, 외상이나 수술 후에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백인, 비만

(189cm/110kg), 수술력, 수술 후 안정으로 인한 운동부족 등이 위 증상의 유발 요인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적 처치와 위 증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으나, 수술 및 부종으로 인한 운동범위제한과 위

증상 사이에 간접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도플러 등의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바, 신청인

에게 비만 및 백인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전에 오른쪽 무릎의 MRI 및 혈액검사를 시

행하였으므로 검사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과정 및 수술 2일 후에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

행하고 퇴원 조치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47세의 환자에 대하여 박리성 골 연골염에 대해서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및 우측 무릎 박리성 골 연골염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 과정은 적절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통원한 기간에 오른쪽 다리의 부종이 지속되었고, 관절천자에서 천자된 양

이 없었으므로, 약물처방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적 검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이 같은 해 11. 7. 이전에 혈관 도플러 등 진단적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무릎 미세천공술, 관절경 우측 전방십자인대 수축술 및 우측 무릎 박리성 골 연골염제거술의 전·후에 수술의

적응증(통증, 관절운동의 제한), 수술방법(척수 혹은 전신 마취, 관절경하 슬관절의 관찰, 슬관절의 미세천공

술, 염증 제거의 과정, 세척 및 봉합 소독치료), 수술 후의 합병증(통증, 출혈, 수술 부위의 감염, 혈관 신경의

손상, 심부정맥혈전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데, 수술동의서에 색전을 포함한 수술 후 합병

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기재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1)수술전검사의적절성여부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도플러 등의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신청

인에게 비만 및 백인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하여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혈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부적

절하다고 할 수 없고, 수술 전에 오른쪽 무릎의 MRI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전 검사 과정은 적

절한 것으로 보인다.

(2)수술및처치의적절성여부

수술 과정은 특별한 문제 없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2일 후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비만이고 백인인 점, 퇴원 후 외래 통원 기간 동안 신청인의 하지부종이 지속되

었고, 그에 따른 관절 천자에서 천자된 양이 없었음에도(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사바늘 천자에 비협조적이어

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검사결과가 실패 아닌 ‘0’으로 기재되어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약물 처방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아

니한 것은 수술 후 경과 관찰의 경과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진료행위와심부정맥혈전증사이의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적 처치와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으나, 수술 및 부종으로 인한 운

동범위제한과 위 증상 사이에 간접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설명의무위반여부

수술동의서의 기재와 신청인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을 거론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전에 적

절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비록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1998. 3. 1.부터 2012. 4.경까지 여러 대학교의 직장보험에 간헐적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 여러 차례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고(과거 사설 학원과 대학 등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 2005. 12.경 외국인등록을 하였으며, 2012. 11.경

Page 9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18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86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6)’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우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등 특별히 통역절차 없이 절차 진행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자신

의 의견을 표시한 점을 감안하면, 수술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들음에 있

어서 어떤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라)결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에 신청인에게 약물 처방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

하지 아니한 것은 수술 후 경과관찰에 있어 부적절한 진료행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심부정맥혈전증 사이에 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백인이자 비만인 상태로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심부정맥혈전증의 발병에 일정한 기

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이 같은 해 10. 7.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때와 같은

해 10. 9.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때에 ◯◯병원 의료진도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지 못한 사정이 신청인

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정한 정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약 300,000원,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약 6,400,000원이다.

신청인은 향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병원 담당의사가 작성한 소

견서(2013. 6.자)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병원에 2012. 11. 7. 입원하여 심부정맥혈전제거술, 하대정맥 필터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12. 22. 퇴원한 이후에 항응고제 치료를 받고 계속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고 있었는데, 하지 부종의 치유

여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찰하여야 하나, 복용중인 약물로 계속 치료를 하여야 하는지는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고, 다만

항혈전치료가 가지는 혈전 생성 억제 효과를 고려하면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3〜6개월간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서 병원에 지급한 위 치료비 외에 위 소견서 작성 시점 이후에도 계속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나)소극적손해

신청인은 병원에 2012. 11. 7. 입원하여 위 수술을 받은 때부터 항응고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은 때까지 6개월간은 이

사건 진료를 받기 이전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위 소견서 작성 시점 이후에도 다리에 통증이 남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시기 이후에도 계속 일실이익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분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

로 보이는데, 소속 국가의 석사학위 보유자로 우리나라에서 사설학원과 대학 등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여 월 300만원의 소

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세무서장이 작성한 소득금액증명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2011. 3. 1.부터 6

개월간 ◯◯대학교에서 17,250,000원의 급여를 받는 등 여러 대학교에서 월 평균 300만원 전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되나, 급여를 받은 기간이 1년간이 아니라 대부분 연중 6개월에 그쳐서 연중 월 평균 3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실이익의 기준은 도시일용노임(2013년 상반기 81,443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에 따라 위 6개월간의

일실이익을 추산하면 10,750,470원(81,443원X22일X6월)이다.

다)위자료

신청인이 심부정맥혈전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향후 하대정맥의 밸브 손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

려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하였는바,조정준비기일을거쳐1차조정

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기에신청인에게그주장하는향후치료비의추정액,일실이익의산정기준이

되는소득기준,후유장해의유무및정도에관한주장및입증자료를제출할것을촉구하였고,신청인이소득기준에관한일

부자료를제출하였으며,2차조정기일에도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는데,그후조정부의적극적인노력으로

양당사자가합의금액에관한의견을좁혀서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24,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및위병원의의료진에대하여일체이의

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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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8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45년생, 남)은 2010. 7.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신 뼈 스캔과 복부 및 골반 CT 촬영 결과, 좌측 대

퇴를 포함한 골전이가 이루어진 전립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악성종양제, 배뇨증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서 2012. 6. 25.까지 지속적으로 전신 뼈 스캔, 복부 및 골반 CT, 요추 MRI,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

각종 검사에 의한 경과관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7. 3. 다리의 저린감과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흉추, 골반 및 좌측 대퇴골 부위의 방사선검사를 받던 중 좌측 대퇴골에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해 7. 9. 내고정술 등을 받은 다음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8. 29. 보조기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의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의학과 담당의사가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하면서 신청인이 골전이가 이루

어진 암환자라는 특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방사선사로 하여금 신청인을 일반 환자보다도 더

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방사선사는 위 촬영 과정에서 신청인을 세

심하게 보살피지 않은채 신청인의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등 부적절한 체위변경 조치를 취한 잘못으로 인

하여 위 골절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촬영 당시

신청인의 통증 호소가 심하여 방사선사는 통상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자세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움

직임만으로 촬영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좌측 근위부 대퇴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

전이가 된 상태여서 좌측 대퇴골은 병적 골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촬영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도 그 부위에는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골절은 의료진의 잘못이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4

아니라 환자 자신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방사선 촬영 당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대퇴 전자하 골절(Subtrochanteric Fracture of the Femur)과 병적 골절

● 정의소 전자와 소 전자에서 5cm 하방까지 사이에서 발생한 골절은 많다. 인체에서 가장 긴 뼈인 대퇴골은

정형외과의사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전자하 골절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되어왔다.

● 손상기전대퇴골골절은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며, 자동차사고, 오토바이사고, 총상, 낙상, 산업

재해 등에 의해 생긴다. 한편 노인층에서는 약한 외력으로도 생기며 전이 암이나 원발성 암에서 병적 골절

의 형태로 생길 수도 있다.

● 병적골절(PhathologicFracture) 정상적인 뼈에서 골절을 유발하기에는 약한 힘에 의해 뼈에서 골절이 생

기는 경우로 비정상적인 뼈에서 발생하며 원인에 따라서 비신생물(non-neoplasm)에 의한 경우1)와 신생물

(neoplasm)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전자 즉 비신생물에 의한 병적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골다공

증(osteoporosis)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활동이나 경미한 외력에 의해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 인자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행 질환의 종류에 따라 그 치료의 방침도 달라진다.

1) 비신생물에 의한 원인에는 골다공증, 골연화증 및 구루병, 골 형성 부전증, 변형성 골염, 매독 등의 전신 질환과 골 감염, 방사선 조사 등의 국소적인 골 질환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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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90

● 신생물에 의한 경우는 원발성 종양과 전이성 종양이 있고 전이성 골 종양에서 더 흔하며 종양 환자의 생존

률이 높아지면서 종양의 골 전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병적 골절도 증가하고 있다. 원발성 악

성 골 종양에 의해 발생한 병적 골절은 골 절제가 필요하며 골절 부위의 유합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골절

부위의 광범위한 절제와 절제된 부위의 재건이 치료의 원칙이며 악성 종양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 치료와 약

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성인에서의 골격계통으로의 전이 암은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하며, 척추, 골반골,

늑골, 두개골 순으로 빈발한다. 골에 전이를 일으키는 원발성 종양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신장암, 갑상

선암 등이며, 전이된 종양의 골 파괴 양상은 골 용해성(osteolytic, 뼈의 골질이 부서져서 녹는 것), 조골성

(osteoblastic, 골형성성), 혼합형의 형태를 취한다. 신장암과 갑상선암은 골용해성 병변을 일으키며, 조골

성 병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발성 종양은 전립선암이다. 같은 골에서도 골 전이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

이 아니며 근위 대퇴 병변이 원위 대퇴 병변보다 흔하다. 척추 전이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에서

흔하며, 이 중 1/3에서 증상이 있고, 요추와 흉추는 발생 빈도가 비슷하며 경추는 빈도가 낮다.

● 골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동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골용해성 병변은 미세 골절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

하고, 조골성 병변의 경우는 호르몬 분비와 종양의 직접적인 침범이 증상의 원인이 된다. 장관골과 골반골

은 대개 병적 골절이 오기 전에 증상이 발생하지만 척추와 늑골에서는 증상이 골절보다 먼저 발생하는 경

우는 드물다.

● 병적 골절에 대한 수술은 예방적 고정보다 이병률(morbidity)이 높아 골절이 발생하기 전 주의 깊은 병변

의 관찰이 필요하다. 전이된 장관골의 예방적인 내고정은 논란이 많지만 방사선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동통,

2.5cm 이상의 병변 크기,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소 전자부의 견열 골절 등에서 시행한

다. Mirels 등은 병변 부위의 위치, 크기, 성질에 따라 병적 골절의 위험성을 보고하였는데, 8점 이상인 경

우2)에 예방적 내고정을 시행하기를 권유하였다. 병적 골절이 발생한 경우의 치료는 원발성 병변의 종류와

생존률,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대개 통증을 감소시키고, 간호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시행한다.

그러나 정확한 생존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특히 원발성 질환이 폐암인 경우에서 병적 골절이 발생하

면 대개 6개월 이하의 생존률을 보고하고 있으나, 더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경우도 흔히 보고되고 있으며, 원

발성 질환이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인 경우에는 종양의 골 전이 후에도 여러 해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개월의 생존이 보장되는 환자에서 병적 골절의 치료는 술 후 즉시 보행이 가능하도록 충분

히 안정된 내고정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재활기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2) 병적 골절의 예측을 위한 점수 제도 ( ※ : 장골의 직경이 기준)

변수점수

1 2 3

부위 상지 하지 전자부 주변

통증 경도 중등도 중증

크기 < 1/3* 1/3 ~ 2/3 >2/3

병변 형태 조골성 혼합형 파골성

나.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대퇴골의 골절은 전립선암의 전이(轉移)에 의한 병적 골절로서, 위 골절 이전에 아직

전위(轉位)가 일어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미 피질골 및 해면골이 심하게 파괴된 상태로서 병적 골절에 해당하

고 미세한 외력만 가하여져도 전위성 골절로 변할 수 있는 상태이었으므로(광범위한 골파괴를 동반한 전이성

병적 골절로서 전위가 일어나기 전에도 내고정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신청인에게 전위성 골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오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전립선암의 말기 환자로서

두개골 및 골반골, 대퇴골 등에 이미 광범위한 전이가 있었고, 이 사건 진료의 목적은 좌측 서혜부의 통증 및

병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골격의 촬영은 필수적이며, 다만,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

는데, 이러한 경우 촬영 전에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목 착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및인과관계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흉추와 요추에 병적 골절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역시 골전이가 있었던 좌

측 대퇴골의 경우에도 병적 골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방사선 촬영 시 골반에 대한 방사선

검사 소견상 좌측 대퇴골 부위에 이미 골용해성 병변이 있었던 점, 특히나 대퇴골은 전이암으로 인한 병적 골

절 빈발 순위가 3위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점, ③ 골 전이가 된 경우 병적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데 병적

골절은 약한 힘에 의해서도 골절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사선 촬영을 위한 무리한 체위변경으로도

골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점, ④ 골 전이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은 동통이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골용해성 병

변의 경우에는 미세골절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점(다만, 전립선암의 경우 보통 골전이가 된 경우 주로 조

골성 병변이 있으며 이 경우의 통증은 호르몬 분비와 종양의 직접적인 침범이 원인임), ⑤ 이 사건 당일도 요

통과 좌측 하지 통증이 심하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사선 촬영을

위한 체위변경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좌측 대퇴골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사료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와 방사선사 모두 신청인의 골절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① 신청인이 당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진통제 투여와 추가 손상

을 예방할 목적으로 부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광범위한 골파괴를 동반한 전이성 병적 골절로 이 사건

방사선 촬영 이전에 내고정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② 병적 골절과 관련하여 병변 부위의 위

치, 크기, 성질에 따라 병적 골절의 위험성이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그 부위가 전자부 주변이고, 통증의 정도

가 중증이며, 병변의 형태가 파골성(즉, 골용해성)인 경우 등에는 병적 골절 위험이 매우 높아 예방적 내고정

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대퇴 전자부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골용해성 병변이 정상

골의 90%이상을 침범한 상태였음) 그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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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92

진은 내고정술을 시행하거나 부목을 댄 후 촬영하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않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

과관계도 인정된다.

나)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전립선암 4기로서 병적 골절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미세골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기왕

증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측이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에 기왕증이 매우 높은 비율로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치료비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749,890원

간병비75,608원(2012년 상반기 도시 일용노임)×30일×11개월=24,950,640원

나)책임제한의정도50%

다)위자료

신청인의 나이와 과거 병력, 현재의 용태 등 이 사건 진료행위 전후의 건강상태, 신청인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 조

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500만원으로 정한다.

라)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약 금 18,850,000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은후에도의견의차이를좁히지못하여

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피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

여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8,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

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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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9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2. 7. 30.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양 무릎과 오른쪽 손목을 다쳐 같은 날 01:13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 촬영 검사 결과 ‘관절내 콜리스골절’로 진단받았으며, 당시 요소질

소(BUN) 수치는 11.1mg/dL(참고치: 8~21), 크레아티닌(Creatinine)수치는 0.98(참고치: 0.6~1.2)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16:00경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상박신경총 차단마취 1시간)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7.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수액(1L)에 약제(마로비벤 2개, 비졸본 2개, 케포돈 3g)를 혼합하여 투여

받았으며, 네소미신 100mg 1회/일 투여받았다.(7. 30. 수액 2L 투여받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동통을 호소하자 유니페낙주(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75mg를 7. 30.

3회, 같은 달 31. 2회, 8. 1. 과 8. 2. 각 1회 투여하였고, 8. 1. 부터 신청인이 오심을 호소하여 맥소롱을 투여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 18:12경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입원 당시 우측 팔목 통증, 오심 호소하였으며 병

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파지돈주(항생제) 1g, 인프라2@(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날 19:38경 신청인의 요소질소/크레아티닌(BUN/Creatinine)수치는 49.6/13.8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3. 09:00경 상복부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요소질소/크레아티닌 수치

가 54.2/14 로 높았으며, 이에 병원의 의료진은 내과 협진 후 신장치료를 위해 17:20경 신청인을 ◯◯병

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23:41경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당시 신청인은 혈압 161/79mmHg, 맥박 69회, 체온

37.36℃, BUN/Cr 58.3/14.82 이었다.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달 4. 시행한 복부-골반CT검사 결과 요로 폐색 없고, 같은 달 7. 신장 생검 결과상

급성 세뇨관 손상, 널리 퍼진 간질성 부종을 동반한 세뇨관내 석회화 등 소견으로 로컬병원에서 투여했던 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받은 후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5

클로페낙(유니페낙주)에 의한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13. 까지 총 5

회 혈액투석을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축기혈압이 높아 약제를 투여하며 조절하였으며, CT검사 결과상 우

측 손목에 전위된 관절내 골편이 관찰되어 같은 달 13.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

되어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수술 후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 몸이 부어오른 점을 고려해보면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장기능검사 및 전해질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었고,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특이 소견 없었으며, 수술 후에

는 염증 발현 방지와 통증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사용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통증 외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 없으며 부종도 없었고, 특이한 소견 없이 자진 퇴원하였으므로, 피신

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투여 약제 선택 및 투여과정, 경과관찰 과정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약제투여로 인한 신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여 약제의 용량과 투여기간을 줄여야 하며, 심장

병이나 신장병,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나 탈수가 동반되었거나 고령의 환자에 대해서는 특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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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96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주사제인 진통소염제의 경우 될 수 있으면 단기간, 적정량을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니페낙 주사는 통증이 심할 경우 2회까지 허용되는 약제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검

사(EKG)결과에 의하면 부정맥이 관찰되었으므로 유니페낙 등과 같은 약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이 낮은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2012. 7. 30. 3회나 유니페낙을 투여하였고, 신청인이 수술 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약

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용량이 넘는 경우라면 유니페낙 계통이 아닌 다른 계열의 진통제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약제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일 것이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부종이나 핍뇨증과 같은 증상이 관찰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술 후

3일내에는 약제 투여하면서 급성 신부전 발생의 초기단계로 증상 발현이 현저하지 않아 임상 관찰되지 않았

던 것으로 판단되나, 증상이 없더라도 신기능검사를 위한 혈액검사 및 요검사를 추적 시행했었더라면 조기 발

견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급성 신부전 발생 자체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더 용의주도한 진료를 했었다면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이 미리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좀 더 일찍 발견하였다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

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신뢰성 있는 진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소수의견) 급성 신부전의 원인으로는 소염제(유니페낙)의 투여로 추정되나 수술 후 소염제 투여 역시 흔히 사

용되고 있고, 신청인이 수술 후 3일째 연고지 관계로 조기 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장 기능의 이상

을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사료되므로, 수술 후 급성 신부전의 경과관찰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신청인의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BUN/Creatinine)수치가 11.1/0.98로 정

상 범위 내였으나, 2012. 8. 2. 병원에서의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수치는 49.6/13.8, 같은 해 8. 3.

◯◯병원에서는 수치가 58.3/14.82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점, ② 피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은 급

성 신부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감정서에 입원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투여된 유니페낙, 네소미신, 마로비벤,

케포돈과 퇴원 당시 처방된 탈니플루메이트, 아트라세미정 등이 급성 신부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있는 점, ③ 특히 유니페낙은 최대 2회/일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원 당일 3회 투여하여 과량 투

여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감정서에 “급성 신부전의 발생은 우측 관절내 콜레스골절로 인해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고정술 후 투여했던 약제가 원인이며, 관련 약제는 유니페낙(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및 케포돈주

(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니페낙의 과다 투여 및 수술 후 관련 약제의 투여에 의하여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니페낙은 통증이 심할 경우에도 투여량을 2회/일로 제한하고 있는 약제이고, 2회 투여 후에도 환자가 통증

을 호소할 경우 의사로서는 유니페낙 계통이 아닌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신기능 악화의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허용 한도를 넘어 유니페낙을 투여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투여 약제의 적정 용량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하여 신기능에 장애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입원 당일 이후에는 신기

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 지속적

인 관찰 의무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나)인과관계

급성 신부전의 발생은 우측 관절내 콜레스골절로 인해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외고정술 후 투여했던 약제가 원

인이며, 관련 약제는 유니페낙(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및 케포돈주(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가 단독 또

는 복합적으로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

다)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①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부종이나 핍뇨증과 같은 증상이 관찰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신청인이 수술 후 3일째 연고지 관계로 조기 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장 기능의 이상을 발견하

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과 전원된 병원들에서의 각 치료비 전부의 배상을 주장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계없는 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2,021,750원만이 손해금액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나)일실이익

퇴원 후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실이익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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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198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듣고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

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3,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69년생, 남)은 집에서 무릎을 다쳐 2012. 8. 1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1. 경골 상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관혈적 정복술(금속판, 나사못 고정)을, 같은 달 23. 구획증후군의 추가 진단을 받고 경골

상단 내측, 외측의 근막절개술 및 나사교체술을, 같은해 9. 12. 비골신경 손상의 추가 진단을 받고 위 근막절개

술 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각기 받았고, 같은 달 19. 근전도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의증)의 소견을

보인 후 같은 해 10. 1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우측 발목 수축을 이유로 같은 해 11. 11.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근육의 구축 진단 아래 아킬레스건연장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9.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골 상단의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종아리 신경의 손상, 발목 강직 등

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아킬레스건연장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 신청인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전반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 30,000,000원의 배

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부의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

고, 그 후유증으로 종아리 근육의 위축, 발목 강직, 신경마비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러한 후유증은 피신청인 병

원에서 시행된 골절에 관한 수술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였다.

우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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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00

사안의 쟁점

●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구획증후군

1)의의

구획증후군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compartment) 내의 조직압이 높아져서 모세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되어, 구획 내의 근육과 신경 등 연부 조직이 괴사하면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2)원인

가장 흔한 원인은 골절 등의 외상이며, 그 중에서도 경골 간부 골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음으로 전완부

이고, 그 외에도 연부 조직 외상, 동맥의 손상,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장기간 눌림 현상, 상당기간의 허혈 후의

재관류, 화상, 정맥 주사액 누수, 항응고제 투여 등에서도 생긴다.

3)임상적소견

소위 ‘5P 징후’가 있는데 동통(pain), 창백(pallor), 이상감각(paresthesis), 마비(paralysis), 무맥(pulseless-

ness)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중 가장 빨리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통으로 주로 심부에 불분명한 경계로

나타나며, 침범된 부위의 근육을 수동적으로 신연시킬 때 동통이 악화되고, 이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의

괴사 때문에 오는 통증이며, 참기 힘들고 진통제로도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이 통증은 손상정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이 아파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4)진단

임상소견으로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면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혈압계와 생리 식염수를 주입한 주사기로 조

직압을 측정하여 확진을 내릴 수 있다.

근육은 2~4시간 후부터 기능적 변화가 나타나고 6~12시간 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

단 괴사에 빠진 다음에는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근육의 자연적인 재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경은 완전한 허혈 상태에서 30분 이내에 기능적 변화가 발생하고 비가역적인 변화는 12~24시간 이후에 발

생한다.

5)치료

치료는 응급을 요하며, 상승된 구획 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우선 조이는 석고붕대, 솜붕대, 스타키네트를 절개하여야 하며, 이렇게만 해도 구획압을 50%에서 85%까지 낮

출 수 있고, 이러한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구획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추정되면 즉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치료가 늦어져서 구획증후군이 완전히 진행된 경우에는 구획 내의 근육들이 괴사되고 심한 경우에는 신

경조직의 괴사까지 일어나며, 괴사된 조직들이 반흔조직으로 서서히 치환되어 근육의 수축 이완 기능이 없어

지고 차츰 섬유화되어 관절구축과 강직이 초래되어 기능이 없는 사지라는 끔찍한 결과로 남는다. 증상 발현 후

25~30시간 이내에 근막 절개술을 하는 경우는 예후가 좋으나 3일이나 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경골 근위부의 관절내 골절이 있는 분쇄골절로서 골절에 의한 통증이 있고, 수술창에 의한 통증이 더

하여 심한 통증을 보이는데, 구획증후군이 생기는 경우 통증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통례이다. 신청인의

통증 호소에 따라 부목을 조절한 것은 적절하고, 진통제 사용은 부종의 정도, 골절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술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때에 통증의 정도와 부종을 제대로 살피

지 않고,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근막절개술이 필요한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골 골절의 수술시 합병증은 불유합, 지연유합, 염증이나 감염, 운동범위 제한 등이 있고, 구획증후군도 합

병증으로 설명되어야 하는데, 수술동의서에 구획증후군 및 신경마비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아킬레스건연장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장해판정을 받았고, 맥브라이드장해등급표 중 말초신경 항목

Ⅱ-B-a(하지-총비골신경-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중 손상부위에 대한 직업계수(옥외노동자의 경우 하지

는 6)를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율 17%(영구장해)로 평가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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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02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우선 신청인에게 경골 상단 골절에 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위 수술

의 합병증 중 하나로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수술 후에 나타난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통증 등을 의료진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또

한 위 수술 후에 신청인의 용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구획증후군의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여

구획증후군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신

청인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골신경의

손상 및 그로 인하여 위 후유장해진단과 같이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위 후유장해진단의 내용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향후 상당 기간 신청인에게 비골신경 손상의 후유증

으로 남은 발가락 통증 등에 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구획증후군을 적기에 발견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경골 상단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은 후 부종 및 심한 통증을 호소

하는 등 구획증후군의 증세를 보였고, 결국 비골신경의 손상까지 발생하였는바, 구획증후군은 경골 골절의 합

병증의 하나로 발생하는데, 외상 등으로 혈류가 원활치 못하여 부종이 심하여져 처음에는 정맥류가 차단되고

나중에는 동맥혈까지 차단되어 허혈성 변화가 와서 신경, 근육 등에 이차적인 변성, 괴사로 인한 변형 및 기능

부전, 신경마비가 나타나게 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

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

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나타난 구획증후군은 경골 상단 골절의 합병증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병

원의 의료진이 위 골절에 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에 신청인의 통증 호소에 따라 부목을 조절하고 경

과관찰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비 2,082,320원 중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늦어져 치료기간이 늘어난 결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위 치료비의 50% 해당 금액) 1,041,160원, ◯◯병원에서의 치료비 1,497,740원, 의원에서의 치료비 101,600원, 보

조구 대금 280,000원을 합산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는 총 2,920,500원이다.

나)소극적손해

신청인은 1969. 11. 7.생의 남자로서 기대여명은 36.17년이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구획증후군이 적기에 진단되어 근막절제술

을 받았더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9.경 퇴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취업이 가능하였을 터인데, 실제로는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에서 아킬레스건연장술을 받고 같은 해 11. 19. 퇴원하여 그때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해 9. 19.경부터 같은 해 11. 19.까지는 100%, 그 이후 60세가 되는 2029. 11. 7.까지는 17%의

기대수입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47,985,813원이다.

(가) 2012. 9. 19.부터 같은해 11. 19.까지

80,732원1) X 22일 X 100% X 1.9875 = 3,530,006원

(나) 2012. 11. 20.부터 2013. 1. 19.까지

80,732원 X 22일 X 17% X (3.9588-1.9875) = 595,210원

(다) 2013. 1. 19.부터 2029. 11. 6.까지

81,443원2) X 22일 X 17% X (147.9543-3.9588) = 43,860,597원

(라) 합계 47,985,813원

다)책임제한의정도40%

라)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

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금 7,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1) 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보통인부)노임 단가

2)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보통인부)노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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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04

마)결론

위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27,362,525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위와같은사정들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

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27,000,000원을지급하고,이결정이확정되는날부터1년간무상으로위비골신경손상의후유

증에관하여피신청인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범위의치료를제공하며,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

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42년생, 남)은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의 통증이 있고 구부

리거나 물건을 쥘 수 없으며 오른손의 다섯 째 손가락이 저리고 가끔 쥐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은 경추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제6-7 경추에 경도의 추간판공간 협소 등의 진단

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재내원하여 오른쪽 팔이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았었고 오른손

의 넷 째, 다섯 째 손가락이 불편하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손 부위의

외전 현상 양성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12. 경추부 MRI검사 결과 제6-7 경추간 중등도의 신경공 협착,

제3-4 경추간 중앙부의 추간판돌출(척수막의 압박), 경증의 퇴행성 척추증(변연부의 골극 형성), 경추 전만의

일자목 등 진단을 받았고, 같은달 20.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신청인은 2012. 11. 27.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아프고, 잠을 못잔다고

호소하여 팔꿈치에 통증유발점주사(TPI), 어깨 부위에 트리암(부신피질호르몬)과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주사

를 맞았다.

신청인은 2013. 1. 2. 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의 MRI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 우측 이두박건의 장두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달 10.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건 절

단술을 받은 후 같은달 15. 퇴원하였다.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못 했다고

주장한 사례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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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06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치료과정에서 손, 팔꿈치, 어깨 부위의 방사선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치료

경력을 고려하여 어깨 부위의 MRI검사가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측은 경추부의 MRI, 근전도검사만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위 검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

며, 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추부의 방사선사진에 상위 신경원 병변에서 나

타나는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징후이므로 경추부의 MRI검사는 당연한 것이었고,

신청인이 오른팔 전체가 아프고 쑤시고 오른손 다섯 번 째 손가락 끝이 저리다고 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

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경부, 어깨, 상지의 주관절, 수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경추부의 병변과 견갑관절의 병변을 감별하는 것이 중

요하고, 통상 그 감별을 위하여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 경추부 MRI검사 및 견관절 MRI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데, 위 두 부위의 MRI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추후에 나머

지 검사를 시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경추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제6-7 경추간 중등도의 신경공 협착소견, 제3-4 경

추간 중앙부의 추간판돌출로 인한 척수막 압박 소견 등을 보여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상태는 아니었고,

그후 신청인이 근전도검사 및 통증유발점주사 치료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견관절 MRI검사 결과 우측 회

전근개 전층 파열 및 우측 이두박건 장두 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두박건 절단술을 받

았는바,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증상에 관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경추부의 병변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였

다 할 것이므로, 위 양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MRI)는 모두 필요한 검사로 볼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경부, 어깨, 오른손의 손가락에 나타난 증상의 원인을 알아 내기 위하여 시

행한 경추부의 MRI, 근전도검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실제 위 각 검사 결과 일정한 증상,

병변이 확인되었고, 나중에 병원에서도 그 검사 결과를 진료 과정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직 견관절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위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고 한 달 남짓한 때에 위 의료진과 상의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전

층 파열의 진단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위 부위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조정부가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하여설명한다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거듭밝혔고,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

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양당사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조정하지아니하는

결정으로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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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0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37년생, 여)은 약 20년 전 제3~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은 바 있고, 2012. 10. 23. 요통을 호

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이후 방사선 검사, 척수강조영술 검사(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

도하였으나 20년 전 삽입된 금속고정물로 인한 간섭현상 때문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척수강조영술을 실시하

였다)결과 ‘요추의 후관절 관절증을 동반한 퇴행성 척추증, 제3~5번 후방내 고정 및 척추궁절제술 후 상태, 요

추 제5번-천추1번 중증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 2번 오래된 압박골절’로 진단되어 제3~5요추간 기기 제거, 제

3요추~제1천추까지 융합술을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수술을 위해 같은 해 11. 10. 피신청인 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12. 09:55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제3~5 요추 기기 제거술, 제5요추~제1천추 감압술, 기기삽입술, 유합술(이하 “이 사

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경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후 6일이 경과한 시점

부터 발작적으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 21.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영

상 검사, 요추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요추 4번 척추체에 새로이 압박골절이 발

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요추 4번의 압박골절을 확인한 후 침상 안정 등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

고, 2013. 4. 2. 요추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요추 4번 골절부위에 유합 소견이 있어, 치료 후 같은 해

5. 8. 퇴원하였다.

요천추간 유합술 이후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8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제3요추~제1천추를 전체적으로 고정시킨다고 하였으

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제5요추~제1천추만을 고정시켰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요추 제4번에 골절이 발생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9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감압술만 시행하려 하였으나, 감

압술만 시행할 경우 분절 불안정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감압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이 사건 수술 중에 제3~5요추간에 유합이 잘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

고, 신청인이 고령이어서 수술 시간 연장에 따른 합병증을 줄일 필요도 있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기기

삽입술과 골이식을 시행한 후 수술을 마쳤으며, 이후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 또한 적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

료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수술방법,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압박골절

가)정의

압박력에 의해 전주*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좀 더 심한 경우

후주의 손상도 있을 수 있으나 중주의 손상은 없는 골절 형태이다.

전주 *

Page 10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1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10

나)압박골절에대한치료

대부분 신경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치료 중 신경 증상이 나타날 위험도 없으므로 보존적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전주가 40% 이상 압박되어 있거나 연속하여 두, 세 개의 추체에 심한 압박골절이 있으면 후만 변형의 방지를

위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보존적치료

● 보존적 치료 방법은 장기간의 침상 안정을 시키는 방법부터 과신전에 의해 골절을 정복한 후 체간 석고 고

정을 하는 방법, 일정 기간의 침상 안정 후 보조기1)를 착용하는 방법, 처음부터 보조기도 착용하지 않고 바로

보행을 허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골절의 형태와 골절 부위, 환자

의 나이 및 동반 손상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보조기는 3개월 또는 그 이상 착용시키며, 그 후 보조기를 벗은 상태에서 굴곡-신전 방사선촬영을 하여 골

절된 추체나 추간판에 비정상적인 운동성이 관찰되지 않고 변형의 증가도 경미하면 보조기를 떼도록 한다.

(2)수술적치료의적응증

척추 골절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① 신경의 감압이 필요한 경우, ② 불안정성 골절로 안정화를 요하

는 경우, ③ 척추의 국소적 변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이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신청인이 호소한 요통, 양측 둔부 방사통 및 척수강조영술(CT myelography) 검사결

과에 비추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에 대하여 감압술 및 기기삽입술, 유합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

하였고, 약 20년전 수술로 인한 제3~5요추간 기기의 제거술 역시 적절하였다.

다만, 수술 전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제4요추 척추체가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이나 골절을 확진할 정도의 소견

은 아니고, 제4요추 골절은 이 사건 수술의 직접적인 수술부위와는 떨어져 있어 수술에 의한 외상의 결과로 보

기 어려우며, 제4요추 골절은 외상보다는 골다공증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결과로 추정된다.

수술 전 설명시 제3요추~제1천추에 대한 후방고정이 계획되었으나 수술 소견상 제3~5요추간 유합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술 및 기기삽입술, 유합술로 수술계획이 변경되었는바, 고령자의 경

우 여러 마디의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척추후방수술의 경우 수술과정에서 수

술부위의 변경은 종종 발생 가능한 것으로 수술계획과 달리 수술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수술 전 설명이 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척추 골절의 치료시 보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각 변형이나 전위를 증가시키려는 부하나 외력으로부터 척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작용 기전은 전체적인

체간 운동 및 분절 운동을 줄여 주고 삼점 고정의 원리에 따라 시상면에서의 과신전을 유지시켜 주는 것임.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신청인은 약 20년전 제3~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아 금속기기가 몸 속에 있는 상태로 MRI 촬영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척수강조영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진단 방법이었고, 척수강조영술을

통해 요추5번-천추1번 사이의 협착증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으므로, 제3~5 요추간 기기 제거, 요추 및 요추

천추간 융합술을 치료 방법으로 선택한 것 역시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기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요추 2, 4번에 척추 붕괴 소견

이 있었던 점, ② 척수강조영술 검사 결과 요추 2번은 압박골절로 확인된 점, ③ 척추 압박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이미 요추 4번에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 발생할 위험

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요추 4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수술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4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

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채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요추 4번에 체중 부하가 가해지면서 압박골절이 발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술 도중에 수술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동의서는 신청인이 신체, 정신적 장애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아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는바, 2012. 10. 23. 조영제 사용에

대한 동의서 및 검사 전 확인서(MRI)가 신청인 본인에 의하여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술에 대한 내

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설명이 이루어졌으므

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인과관계

①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사진에 대한 판독에서 요추 4번의 척추체가 약간 감소한 소견을 보이나 골절을 확진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② 수술 시행 후 이루어진 MRI에서는 요추 4번의 골절 양상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요

추 4번의 골절이 금속기기 제거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20년간 요추 3, 5번

에 기기 고정이 되어 있어 요추 4번은 상대적으로 체중 부하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금속기기를 제거하면서 요

추 4번이 체중 부하를 받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신청인의 기왕증인 골다공증과 결합하여 요추 4번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금속기기 제거술

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사이에는 법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Page 10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1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1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신청인의 압박골절이 확인된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2012. 11. 21. ~ 2013. 5. 8.)의 치료비는 3,533,160원인데, 양 당사자의 진

술 및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료비채무를 이미 면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는 손

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위자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000,000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및위와같은모든사항들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결국당사자사이에합

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3,000,000원을지급한다.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86년생, 남)은 2012. 9.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오른쪽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피신

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후 외측 복사뼈 골절(우측) 진단을

받고 관혈적 체내금속고정술(ORIF with K-Wire 3개,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

할 때까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달 15.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

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수술 부위 감염증으로 수술 이후 3개월간 안정 및 치료

가 필요하며 추후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10. 11.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11. 6. 퇴원할 때까지 세프테졸나트륨 1g(1X3

회), 루카시놀주 250mg(1X2회)를 이용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해 10. 17.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제2족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달 19. 골수염(osteomyelitis), 제2족지 골절 진단 하에 ① 소파술 및 k-wire 제거술(우측 발목), ② 비관혈적

고정술(제2족지, k-wire)(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20. 신청인에 대한 농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4.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함)에 의한 감염임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1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외측 발목과 부위 상처에서 거즈 대부분을 적시

는 삼출이 보였으며, 피하지방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발목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어 있고 열감이 있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골 불유합 및 발목 관절강내 농과 거골, 경골까지 침범한 골수염이 확인되어 같은 달 15.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달 16. 비골 원위부 절제술, 항생제 삽입술, 관절경하 절개배농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해 12. 15.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 9.까지 입원 상태에서 상처 관리 및 항

생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병원에 재입원하여 삽입된 항생제염주제거술을 받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39

Page 11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1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14

고, 같은 달 16.부터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관리 및 치료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은 후 골수염이 발생하여 비골 원위부 절제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

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및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염증 발생 후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발을 딛거나 무리하지 말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넘어져

족지가 부러지고, 통원중 K-wire가 부러지면서 통증 및 염증 수치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입원 기간 항

생제 투여를 시행하여 확연히 염증 수치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의 적절성

2012. 9. 15. 변연절제술이 시행되기까지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변연절제술 이후 3차 수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게 골수염이 발생한 원인

신청인이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2012. 9. 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은 경·비골 원위부의 인대파열(diastasis)과 함

께 비골 원위부가 골절된 상태여서, 당시 신청인에게는 경·비골 원위부의 인대손상에 대한 정복 및 고정이 필

요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단순한 비골 원위부 골절로만 진단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

하지 않고 비골 원위부 골절에 대해서만 K-wire를 이용한 tension band 방법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1차 수

술은 신청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한 당일에 시행되었는데 비골 원위부는 연부조직이 빈약한 곳이어서, 해당 부

위에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 후 적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1차 수술 후 창상감염이 있었으며, 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배양되었음에도 배양검사 시행 후에 MRSA에 적

합한 항생제로 교체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

신청인은 비골 원위부가 약 3cm 절제된 상태로 결손된 뼈의 복원이 필요하고, 경·비골 원위부의 인대손상

부위의 복원도 필요한 상태이며, 신청인의 후유장해 유무는 치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판정

이 필요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방문할 당시 이루어진 진단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골절을 치유함에 있어 불충분한 치료 방법이 선택되었으므로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2012. 9. 15. 변연절제술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항생제 투여 및 상처부위

소독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1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적혈구침강속도(ESR), C반응성단

백(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상회하여 수술 부위 감염 진단하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이며,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제거하지 못한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어서, 이 시기의 처치는 골수염에 대한 통상적인 대처 방법으로서 과실을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2. 10. 20.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4. 골수염의 원인균이 MRSA임을 확인하

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MRSA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확인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였어야 함에

도, 균배양검사 이전과 동일한 항생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경과관찰에 있어 의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인과관계

신청인에게 창상부위에 염증은, 신청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발생한 골절은 폐쇄성 골절로서 자전거 사

고 자체가 골수염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혈적 정복술은 수술 방법의 성격상 감염의 위

험성이 높은 점, 수술 후 감염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1차 수술 시행 중 또는 1차 수술 시행 후 관리 과정

에서 창상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치료 방법 선택(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골절에 대한 치료로는 금

속판 및 나사못 고정과 함께 원위 경비골 관절의 고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이 적절하게 이루

어졌다 하더라도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이 실시되었을 것이어서, 수술 방법이 변경되었다면 골수염

Page 11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1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16

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시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상 과실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신청인의 골수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은 MRSA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한 2012. 10. 24. 이후에는 MRSA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확인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균배양검사 이전과 동일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원인균의 제거가 이루

어지지 않아 골수염이 지속되어 비골 원위부 절제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경과관찰상

의 과실과 신청인이 3차 수술을 받게 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하여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

되어 있는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신청인에게 필요하였던 수술적 처치는 감염의

높은 위험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처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병원과 신청외 병원에서의 치료비 6,268,508원, 2012. 11. 21. 구입한 발목관절보조기 80,000원, 신청인이 제출한 향

후치료비 추정서와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5,000,000원

나)소극적손해

“장애 유무는 치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결정을 요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조정부는 신청인이 향후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유무가 확인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조속히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하므로, 소극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위자료

신청인이 1차 수술 후 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경위와 3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

통을 감안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감정절차가종료한후조정부는분쟁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신청인의후유장해판정이가능한시점까지조정

을유보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조정을잠정적으로유보하는조치를취하였다.이후신청인은후유장해유무에대

한부분은고려하지않고조정을통해신속하게분쟁을해결하고싶다는의사를조정부에표시하였고이에조정부는후유

장해를고려하지않고조정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하여설명한후,그럼에도불구하고후유장해부분을고려하

지않고조정절차를진행하기를원하는지재차확인하고(신청인은후유장해부분을고려하지않고조정절차를진행하여주

기를원하는의사가분명함을보여주기위해“후유장해유무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고조정절차를진행하기를원하며,만

약조정성립이후후유장해가발생한다고하더라도이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이라고기재한서면을제출하였다)

조정절차를진행하였다.

조정준비기일및조정기일에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의치료과정에서감염이발생한부분은인정하면서도,의료행위

에있어서감염발생은불가피한측면이있어과실을인정하기어렵지만,도의적책임을진다는점에서신청인의치료비를대

신지불하여주었고여기에일부금원을위로금명목으로지불할의사가있다고하였고,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감정결과,

법적으로피신청인의과실이인정될가능성이높은측면이있는점,손해배상액산정기준등을설명하면서양당사자의합리

적인의사결정을도와합의를권유한결과,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0,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와관련하여피신청인및피신청인병원

의료진에대하여일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며,이후후유장해가발생한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로이의를제기하지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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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1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76년생, 여)은 2~3주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찌르는 느낌)과 좌측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한

의원에서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아왔으나 위 증상이 지속되어 2013. 4.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

사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좌측)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8. 입원하여 신경성형술 즉, 국

소마취 및 투시경검사 하에 천추열공에 라츠관(Ratz’s cath)을 삽입한 후 0.2% 로피바카인(국소마취제), 덱사

메타손(부신피질호르몬제), 알루니다아제(효소제제)(1500IU) 25ml를 요추 제5번에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는

바, 시술 후 오히려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음을 호소하였고. 위 시술 후 병원에서 ‘1개월 전부터 시작

된 좌측 하지의 저림 증상’을 임상진단으로 하여 근전도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말초신경병증 또는 요추

신경근병증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신경성형술은 중증 디스크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디스크 초기인 신청

인에게 시술을 남발하였고, 잘못된 신경성형술로 인하여 척추신경계의 손상을 입고 시술 전에 없었던 심한 허

리와 다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사전에 신경성형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한마디 없이 무조건 수술받으

면 디스크가 완치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약 260만 원, 향후치료비 약 300만 원, 휴업

손해 약 300만 원, 위자료 약 240만 원 합계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 대한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신경성형술의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병

원 내원 2~3주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신경성형술은 척추신경계통에 손상을 줄 만한 시술이 아니며, 병원 MRI검

척추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외과계 ●정형외과 ● 사례 40

사에서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통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신청인의 시술이 잘

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시술방법 선택 내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전 진단의 적절성

2013. 4. 6.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5 요추~제1 천추간판의 좌측 추간공

외측으로의 파열 및 돌출 소견이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성형술 시술 선택의 적절성

신경성형술은 넓은 의미에서는 경막외차단술의 일종으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영상의학검

사에서 심각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요통 및 방사통의 치료가 주된 적응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

해이다. 신청인의 주된 증상이 요통과 좌측 하지의 통증이며 요추부 MRI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신경성형술 시술의 금기가 될 만한 소견은 없으며 시술 선택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

는 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신경성형술 시술 부위를 비롯한 시술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시술 과정과 시술 후 신청인의 상태를 볼 때 시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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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20

객관적인 과실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시술 과정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3. 4. 8. 시술 이후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와 근전도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과 시술 전과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술 후 주관적인 증상의 악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신경성형술은 넓은 의미의 경막외차단술의 일종으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이므로 영상의학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요통 및 방사통의 치료가 주된 적응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시술 전 신청인에 대한 요추부 MRI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의 신청인에 대한 신경성형술 시술 선택이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이후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와 근전도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과 시술 전과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으

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술과정에서의 신경 손상 내지 시술 후 주관적인 증상의 악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술동의서에 시술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있

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신경성형술이 통증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보존적 치료방법으로서 근본적으로 신경차단술

과 치료원리가 같음(단, 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점임)에도 비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로 마

치 저렴한 신경차단술(급여 대상임)보다 훨씬 치료효과가 뛰어난 시술로 오해되고 있는 사정이 바탕에 깔려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부는조정기일에신청인에게위와같은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하여설명하여신청인의오해를풀도록설득하고,피

신청인에게는위와같은분쟁해결방안을제시한결과,당사자들은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피신청인및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대하여일체이

의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망 ◯◯◯(1934년생, 여)은 2009년경부터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을 복용 중이었고,

2012. 5. 17. ◯◯병원에서 요추 제 5번–천추 1번 간 전방추체유합술및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7. 23 양측 둔부, 허벅지와 종아리 후외측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MRI

촬영검사 결과 같은 해 5. 17. ◯◯병원에서 수술 시 삽입한 케이지(cage)에 대한 이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로 인한 유합 실패 및 불안정성 의심소견이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하며 망인의 경

과를 관찰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7. 29. 급성신부전으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3. 퇴원하였고, 같

은 달 21. 양측 둔부, 허벅지, 종아리 후방 당김과 양쪽 발과 발가락 시림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같은 달 29.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요

추 제5번–천추 1번 나사못 재배치 및 후방 나사못 고정, 미세현미경 요추디스크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9. 3. 배액 도관에서 뇌척수액(205cc)의 누출이 확인되었고, 당일 배액관을 제거한 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던 중 같은 달 15. 요추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시프로사신주(퀴놀론계) 항생제를 지속적으

로 처방받았다.

같은 달 18. 요추 배액관 부위에 삼출이 일어나고, 뇌척수액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검사 결과 보고:

9. 25.)상 대장균(Escherich coli.)과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망인은 증상의 호전

이 없어 같은 달 19. 세척과 박리(irrigation & debridment) 수술을 받은 후 두통과 양하지의 통증이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같은 달 22. 고열과 혈압저하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례외과계 ● 정형외과 ● 사례 41

Page 11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2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22

망인은 △△병원에서 패혈성쇼크(Septic shock) 의증으로 진단받고, 배양 검사 상 대장균(Escherich coli.),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 효소(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 ESBL) 양성반응이 나타나 메로페넴(기

타 박탐제)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같은 해 9. 24. ~ 같은 해 10. 9. 병원으로 전원하여 실라페넴 항

생제를 투여 받았다.

같은 해 10. 11. 피신청인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시 전신 마취하에 피부를

절개하여 세척과 박리 수술을 하고, 항생제 치료{타이코신(그람 양성균에 작용하는 기타 항생제), 시프록사신(

퀴놀론계) 주, 세프트리악손(세팔로스포린계) 주, 반코마이신}를 받던 중 같은 달 31. 혈변이 발생하여 △△병

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십이지장 출혈과 균혈증, 칸디다혈증으로 위장관계 치료 및 항생제

치료(메로페넴), 항진균제 치료(플루코나졸)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0. 요추 제 5번–천추 1번간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으나, 호흡곤란, 천명음(wheezing sound) 증상으로 같은 달 13. 병원으

로 전원 후 같은 날 22:00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중 망인의 척수에 있는 경막을 터지게

하여 망인은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치료 과정 중 내과 합병증

까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의 제비용, 신청인들이 받은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3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당

시 경막 손상으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누출되지 않았고, 수술 후 5일이 지난 후에서야 뇌척수액이 발견되었으

며, 이는 수술 중 피신청인의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환자가 고령이었고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경막이

매우 얇은 상태에 있어 자연 파괴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 및 치료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

게 의료과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이 사건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 망인에 대한 전원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입원하였을 당시 망인은 양측 둔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통증으로 인하여 걷

기 힘든 상태였고, 요추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 결과 2012. 5 17. ◯◯병원에서 수술 시 삽입한 케이지(cage)

에 대한 이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요추 MRI 및 CT 촬영검사 결과 신경의 압박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나 우

측 천추 제1번 부위에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경우 일차적으로 침상 안정과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행한 침상 안정과 약물 치료

는 적절하였으며,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후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투시경하 신경유착박리술과 같

은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었고, 영상 검사결과 상 골절 소견 및 나사

못의 이완이 관찰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2012. 8. 29.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조치 또한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2012. 9. 3. 뇌척수액 배액과 삼출을 확인한 후 13:30경에 배액관을 바로 제

거하였고, 이후 망인이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럼을 호소하였음에도 특별한 검사 없이 해열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바, 당시 진료기록지를 보면 두통과 수술 부위에 삼출과 부종이 반복된 것으로 보아 뇌척수

액의 누출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부적절한 치료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망인은 2012. 9. 21. 38.3도

의 고열이 발생하고, 혈액검사상 적혈구 침강속도(ESR) 48mm, C반응성 단백(CPR) 94.58mg/L로 심한 감염

소견을 보였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객담, 소변, 혈액배양검사 등과 같은 적절한 배양검사를 하지 않

아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반코마이신 주 항생제를 경험적으

로 사용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 3차 입원 당시 망인의 뇌척수액과 수술 부위의 반복된 배양 검사상 동일한 균

주인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상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 효소 양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탐제 계열의 항생제가 아닌 감수성이 없는 항생제{타이코신(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기타 항생제),

시프로사신(퀴놀론 계) 주, 세프트리악손(세팔로스포린 계) 주, 반코마이신 주}를 사용한 치료행위는 부적절하

다고 사료되고, 신청인의 임상 경과상 좀 더 조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원인균에 대한 검사 및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병원으로의 전원시점도 늦었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

출되었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막 손상의 원인은

Page 11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2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24

수술 중 과도한 신경근의 견인, 기구의 삽입 조작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재수술시에는 기왕의 수술에 의한 경

막외 조직의 반흔이나 섬유화로 인한 유착이 있으며, 일차성 수술시에는 경막의 미란성 변화, 얇아져 있는 경

우, 또는 유착이나 섬유화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경막의 이완으로 생길 수 있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① 망인의 경우 뇌척수액이 이 사건 수술 이후 5일이 경과한 시

점에서 누출된 점, ② 당시 망인은 고령(79세)이고, ◯◯병원에서 이루어진 수술에 의하여 경막이 얇아져 있어

경막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2. 9. 19. 경막손

상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함으로써 봉합 및 수술용 접착제와 근막 및 지방조직을 이용하여 이차

적인 봉합을 하는 등의 수술과정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

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경막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막손상 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과정에서의 조치 또

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 시 우선적으로 침상 안정, 배액관의 음압을 제거한 후

뇌척수액의 자연 배액을 유도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검사와 배양검사를 실시한 후 충분한 수

액을 공급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배액관 제거는 배액되는 양과 양상 그리고 삼출액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추후 제거를 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상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혈압저하,

두통 및 뒷목 당김을 호소하였고, 2012. 9. 3. 배액관에서 뇌척수액이 관찰되며, 수술부위 삼출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당일 배액관을 바로 제거한 후, 같은 달 15. 망인에게 다시 요추 배액관을 삽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망인은 배액관의 제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뇌척수액의 누출

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침상안정의 조치를 취하면서 배액관에서 배액되

는 양과 양상 그리고 삼출액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배액관을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뇌척수액이 관찰된 당일 배액관을 바로 제거하고 망인에게 병동 보행을 권장하였는바,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

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

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증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혈액검사(염증지

표자검사 및 혈액 배양 검사포함)와 소변검사 및 배양검사, 객담 검사 및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를 하며, 배

양검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나, ① 망인은 이 사건 병원

에의 2차 입원 시인 2012. 9. 18.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통해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

양성 반응의 결과가 나온 점, ② 같은 달 23. 망인이 전원된 △△병원에서는 배양검사 결과 박탐제계열의 항생

제인 메로페넴 항생제를 치료받았고, 같은 달 전원된 병원에서도 △△병원의 배양검사지 결과를 보고 박

탐제 계열의 항생제인 실라페넴 항생제를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이 같은 해 10. 11. 이 사건 병원

에의 3차 입원 당시 피신청인 또한 전원된 병원들에서 망인에게 박탐제 계열의 항생제인 메로페넴과 실라페넴

의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실시한 반복된 배

양검사에서 최초 배양검사와 동일하게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 양성 반응이 나왔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배양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망인에게 감수성이 있는 박탐제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감수성이 없는 타이코신, 시프록사신, 세프트리악손, 반

코마이신의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이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을 기준으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인과관계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패혈성 쇼크로서 패혈성 쇼크는 전심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감수성 없는 항생제의 처방으로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신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

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① 망인의 나이가 당시 79세로 매우 고령이었던 점, ② 2009년경부터 울혈성 심부전, 고

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③ 항생제 처방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행한 다른 수술적 치료나 보존적 치료는 적절하였던 점, ④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의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내과가 없음을 이

유로 신청인에게 타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계속적으로 적극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

기를 계속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신청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

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신청인들이 제출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영수증, 망인이 전원된 병원들의 진료비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 지

급하여야 할 진료비는 금 9,859,198원이고, 전원된 병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는 합계 6,932,778원이다.

장례비3,000,000원

개호비

● 2012. 7. 23.부터 2012. 8. 31. 까지의 입원기간동안 개호비

75,608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3일 = 1,738,984원

Page 11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2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26

● 2012. 9. 1.부터 2012. 12. 13. 까지의 입원기간동안 개호비

80,732원(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103일 = 8,315,396원

● 총 입원기간에 대한 개호비 : 10,054,380원

나)위자료

망인의 사망 및 여러 차례 전원과정에서 망인과 신청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내용과의료행위의특성상의료인에게과실이

있다고하여도그책임이제한될수있다는점,망인이고령이었던점,이사건수술은적절하게이루어진점,피신청인병

원에내과가별도로없어내과적인조치를취하기가어려웠던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

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30,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들은피신청인에게진료비금9,859,198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외 망 ◯◯◯(1945년생, 여)은 2012. 6. 29. 두통 및 시각장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여 뇌CT, 뇌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 결과 좌측 후교통 부위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 2.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핑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전신 두드러기, 약물발

진, 구토, 오심, 발열, 오한이 나타나고, 배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백혈구 증가(최고 33,700), 높은 혈압(최

고 200/100)과 고열(최고 38.5도), C반응성단백(CRP)수치의 지속적 상승(최고 109.3), 호중구 증가, 호산구 저

하 등의 상태를 보이자(감염내과의 협진 결과 같은해 7. 9. 세균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일시적으로 예방적 항생제(cefotiam)을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 소변

배양검사, 헤모박 팁 배양검사를 각 시행하면서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며 관장

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의 용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7. 12. 우하복부 압통의 지

속을 호소하여 복부 방사선검사 결과 장폐색증이 심한 상태로 진단되었으며(2일후의 복부CT에 의하여 확인되

었고, 3일전 시행된 혈액배양검사의 최종결과는 그람양성 콕시 및 반코 저항성으로 나왔다), 중심정맥관을 교환

하였는데, 여전히 변비와 복부팽만이 있어 관장을 실시하는 한편 항생제를 교체하였다. 같은 해 7. 14. 이틀 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의 중간결과로서 효모균(yeast)이 검출되었는데, 그날부터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

소포화도가 저하되었으며, 같은 해 7. 15. 자극에 반응이 없고 호흡이 34회부터 41회까지 늘어나는 빈호흡을 보

이고 백혈구 수치가 26,600, CRP 수치가 187.89로 정상 범위보다 높으며, 산소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관장을 실

시하였으나, 활력징후는 호전되지 않은 채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내 삽관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하

였는데, 같은 해 7. 16. 동공 확장, 의식 저하 및 혈압의 지속적 저하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곤란 상태가 악화되

고 07:30경 맥박수가 감소하다가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9:17경 사망

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효모균혈증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뇌동맥류 수술 후

장폐색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외과계 ● 신경외과 ● 사례 42

Page 11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2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28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로서, 이 사건 수술 후 같은 해 7. 2. 시행된 처치 과정에서 세균감염

이 발생하여 발열 등 증상이 있었고, 망인이 같은 해 7. 3.부터 계속 변을 보지 못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했

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주일이 지난 같은 해 11.에서야 망인의 요구에 따라 관장을 실시한 점, 그럼에

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관장만 시도한 점, 망인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같은 해 7. 14. 장

폐색 진단을 받은 점, 장폐색 진단 시점부터 이틀 후 패혈증에 이르게 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세균감

염에 의한 패혈증이고 그 원인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또한 장폐색이 진단된 이후에도 적

절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

여, 피신청인은 진료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적극적 치료를 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진료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으며,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패혈증의 원인균은 일반적 세균이 아닌 효모균이어서 의료진의 적극

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임상경과를 보여 망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장폐색에 대한 처치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 감염에 대한 처치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에게 수술 후 효모균에 의한 진균혈증(kodamae ohmeri)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다

발성 장기부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데, 진균혈증의 발생원인은 중심정맥관 오염이나 장폐색으로 인한 것

으로 추정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수술 이후 망인에게 부분 장폐색증이 있었으며, 이러한 장폐색이 환자의 상태

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폐색의 원인으로는 패혈증, 혈관수축제의 사용, 고령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4일 후(같은 해 7. 6.)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백혈구 및 CRP 수치 등

의 상승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10.경까지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신 두드러기 등 증상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고려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의료

진의 재량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의료진의 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 10일 후 혈액배양검사결과에

서 효모균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항진균제 투여가 지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복부압통, 복부팽만 등 부

분 장폐색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비위관 삽입, 직장튜브 삽입 등의 처치가 다소 늦었고, 위와 같은 증

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처치

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망인의 선행사인은 효모균에 의한 패혈증이고, 그 발생원인은 장폐색으로 추정되는 점,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

한 다음날부터 망인의 활력징후와 혈액검사에서 각종 수치들이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측

정되고 그러한 상태가 12일간 계속되거나 악화된 점, 복통, 오심 및 구토, 복부팽만 등은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

는 증상인데 장폐색의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같은 해 7. 9.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장폐색이 있는 경우 장벽이 팽창되어 이를 통해 장내의 세균과 유해물질이 복강 내로 빠져나가 균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사망 전날까지 장폐색에 대비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거나 조치 내용이

부적절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부산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4가합23816

판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초기의 항생제 투여 중단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거나 6일간 항생제를 전혀

투약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패혈증의 원인균이 확인되면 즉시 항균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적절

한 항균제가 투여되기까지 경과된 시간이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망인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항

진균제 등의 투약을 지체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뒤늦게 항진균제를 투약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

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주장(‘효모균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전후하여, 또한 장폐색증

이 진단된 시점 전후하여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었거나 미흡하였다’)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장폐색 및 감염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패혈증과 그로 인

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망

인의 나이와 병력(특히 과거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전신적 면역

Page 11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3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30

수준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나이와 함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의 감염 증상에 대해 신경외과와 감염내과(및 피부과)가 계속 협진

하면서 각종 배양검사를 한 점, 패혈증의 원인균이 잠정 확인된 것은 같은 해 7. 14.이고 최종 확인된 것은 사망

다음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진료비 6,416,200원이 납부되었는데, 그 중 기왕증(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및 처치 등에 소요된 비

용은 피신청인의 법적 책임과 관계없는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과의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장례비300만 원

나)소극적손해

망인은 이 사건 진료 당시 가동기한이 경과되었고 입원 전에 어떤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소명이 없어 소극적 손해

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위자료

피신청인 측의 과실의 정도,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일실수입 부인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을 고려하면, 20,000,000원이 상

당하다.

라)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금 25,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포함하여의료적,법리적사항에관한조정부의설명을들은후에도의견의차이를좁히지못하여

조정기일에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

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25,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피신청인에대하여일체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들의 생모(生母)인 신청외 망 ◯◯◯(1940년생, 여)는 1년 전부터 발생한 사지의 위약감으로 ◯◯병원에서

경추관절 불안정증이라는 소견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13. 1.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1. 22. 전신마취 아래 경추 제1번, 제2번 경추간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같은 날 14:13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한 다음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자(이하 ‘제1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같은

날 14:53 응급실로 이동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15:16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을 받았고 기계환기(Ventilator)를 시행한 후 의식과 근력이 호전되었다. 같은 해 1. 24. 11:34 호흡곤란이 호전

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으나 같은 날 17:50 호흡곤란이 발생하여(이하 ‘제2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앰부백(Ambu-Bag, 수동식 인공호흡기)을 적용하자 완화되었고, 같은 날 23:59 호흡

곤란이 다시 발생하여(이하 ‘제3차 호흡곤란’이라 한다) 흡입간호(Suction)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1. 25. 00:10

중증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당직 간호사가 앰부백을 적용하였으나 망인은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같

은 날 02:30 흡입간호를 실시하였음에도 망인은 힘들어하면서 손을 내젓는 등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같은 날

02:48 망인이 드러눕지 못한 채 불안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당직 간호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보고하

여 그 지시를 받아 이뇨제인 라식스,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내

과 전공의가 진찰한 후 심전도 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같은 해

1. 25. 07:40 망인에게 청색증(靑色症, Cyanosis)이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

였고, 앰부백을 적용하였을 당시 강한 저항감을 느끼자 기관내삽관 튜브(E-Tube; Endotracheal Tube)의 폐색

을 의심하여 기관절개의 부위에 삽입된 기관내삽관을 제거하고 구강을 통하여 삽관하였다. 같은 날 08:10 망인

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계환기를 실시하고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1. 26.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1. 28. 승압제(昇壓劑)의 투여에도 저하된 혈압을 교정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2. 2.

경추 수술 후

호흡 곤란 증상 발생 뒤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례외과계 ● 신경외과 ● 사례 43

Page 11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3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32

11:11 기도 폐색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자녀)로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2013. 1. 22.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의 목이 부었던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여 제1차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기관절개술을 시술하여 중환자실로 입

원시켰고, 같은 해 1. 24. 20:00 이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즉시 중환자실로 이동시키지 아니하

는 등 미흡한 조치 때문에 망인이 다음 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

상으로 금 8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관지절개관이 객담으로 폐색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

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제1차 호흡곤란은 망인

의 흡연력과 관련된 라인케 부종(Reinkes Edema)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적절한 처치로 망인의 의

식과 근력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2차 호흡곤란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수련의가 앰부백을 적용하여 호흡곤란을 호전시켰고, 제3차 호흡곤란은 당직 간호사가 앰부백을 적용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고 주

장하며,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기관지절개관을 삽입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여 객담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이

막혔다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망인의 오랜 흡연력과 관련된 만성질환인 라인케 부종이 악화하면서 짧은 시간에

객담 등으로 기관내삽관 튜브가 막혔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일련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과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치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제1차 호흡곤란은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발생한 후두부종으로 인하

여 발생하였으나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당시 앰부백을 적용하여 산소포화도를 100%로 회복시켰고, 신속하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의식과 호흡을 회복시켰으므로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다. 다음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망인의 호흡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지 아니

하여 심근허혈 및 심부전이 잠재된 상태에서 폐부종이 악화되었다. 망인에게 제2차 및 제3차 호흡곤란이 발생

하였을 당시 산소교정 및 저산소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와 교정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였고, 기

관 내 삽관 튜브는 길어서 폐색 가능성이 높아 보다 짧은 기관내관(T-Cannular; Tracheostomy Cannular)으

로 교체하여 빈번하게 가래를 흡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마땅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제1차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당시 신속하게 기관 내 삽관을 다시 삽입하여야 함에도

기도삽관의 경험이 부족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도삽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제2차 및 제3차 호흡곤란

당시에는 고혈당, 대사성 산증(代謝性 酸症, Metabolic Acidosis), 저산소증(低酸素症)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

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방사선 촬영, 심전도 모니터링, 혈액검사를 비롯

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적기에 상응하는 처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순

한 호흡보조 등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뿐이고 호흡곤란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원인에 대한 교정에 있어 적

절한 시점을 놓쳤다고 보인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들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증과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한 결

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Page 12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3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3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치료비373,160원

장례비3,000,000원

나)소극적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가동연령을 경과하였다고 보이므로 일실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위자료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의료사고의 경위,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과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

면서 망인의 오랜 흡연 습관, 만성질환인 라인케 부종, 객담의 영향도 참작하여 금 6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치료비 상당 부분을 감면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장례식장를 무료로 이용하여 장

례식을 치르도록 하는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 60,000,000원으로 추산되며, 신청인들(5명)의 각 상속분에 따르면 각 금 12,000,000원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

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각금12,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외 망 ◯◯◯(1968년생, 여)은 7년 전 좌측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 있었으나 안과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 소

견을 듣고 우측 시력으로 지내오다가, 내원 약 한달 전(2002. 4.경) 우측 시야도 바깥쪽으로 저하되는 양상 보

여 ◯◯병원에서 CT상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2012. 5. 14.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같은 날 입원 후 뇌

MRI검사 결과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관찰되고, 안과협진 결과 좌안 실명, 우안 반맹 소견이 확인되었고, 비기

능성 침습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은 뇌압 조절 위해 덱사메타손(dexamethason,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한 후 같은 달 21. 12:40

~ 17:30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종양제거술(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지주막하출혈이 있어 지혈

후 뇌CT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고 수술 종료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뇌하수체 선종, 혐색소성, 비기능성“으로 확

인되었으며, 같은 날 17:59, 20:42 뇌CT를 각각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증가하는 소견 관찰되었고,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1시간마다 관찰하면서 뇌압조절 및 혈관연축을 예방하기 위한 약

물치료(덱사메타손, 니모디핀)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달 23. 00:16 뇌CT상 출혈 양상에 큰 변화가 없고, 전대뇌

동맥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08:20 ~ 20:55 좌측 전두·측두부 두개절제술 및 혈종·종양제거술 시행하

였으며, 21:17 뇌CT상 수술부위 출혈량이 감소하였다.

같은 달 24. 06:30 의식 반혼수 상태로 좌측 동공크기가 3.5mm에서 6mm로 변화되었고, 08:52 뇌CT상 좌측

전두부 배액관 삽입부위의 두개 내 출혈이 증가하였으며, 09:20 뇌CT상 뇌출혈량이 대량 증가하거나 정중선 이

동이 보이지는 않으나, 동공크기 및 반사작용 변화로 인하여 뇌압상승이 의심되고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임으로 수술 필요성을 신청인들(망인의 배우자, 자녀)에게 설명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수

술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같은 달 28. 08:35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뇌탈출 및 뇌간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 후 사망

(뇌 탈출 및 뇌간 압박)한 사례

외과계 ● 신경외과 ● 사례 44

Page 12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3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36

압박/ 뇌부종/ 뇌하수체 종양이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2. 5. 14. 1차 수술 후 뇌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종

료 후 30시간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망인을 중환자실에 두고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2차 수술인 개두술에 착수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

장하며 망인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신청인들의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

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많은 양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혈하기 어려운

혈관과 뇌지주막에 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전대뇌동맥 분포지역인 전두엽 내측에서 광범위한 뇌경색

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 5. 21. 17:30 제1차 수술을 종료한 후 지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출혈 지속의

가능성, 뇌압 상승과 뇌부종 발생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출혈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수술을 서둘렀어야 마땅하였음에도 같은 달 23. 08:00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골의 두개골 절제술을

통하여 혈종과 남은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제2차 수술에 착수하였는데, 제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혈

이 발생하면서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 내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망인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고, 제3차 수술을 거부한 신청인들에게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을 시행한지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CT에 의하면 출혈이 진행되

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채 제2차 수술을 서두르지 않았고, 그

로 인하여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의 사망을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인과관계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뇌실질 내 혈종 및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책임의제한여부

신청인 1이 제3차 수술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의료행

위 당시 망인은 이미 좌안 실명, 우안 절반 실명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수술이 과실없이 시행되었다고 하더

라도 향후에도 시신경을 회복할 수 없어 우안마저도 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는 양안 실명의 경우 노동력상실률 100%로 규정하고 있어 일실이익을 산정하

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측에서는 이 사건 관련 진료비를 모두 면제하였고, 장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

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추가로 보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여지는 없으므로 별도로 책임 제한의 비

율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신청인 1이 제3차 수술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9,000,000원, 신청인 1에 대한 위자료는 6,000,000원,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0,000원, 합계 61,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Page 12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3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38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불성립)

이상의모든사정을고려하여합의를권유하였으나조정기일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

을하였으나,당사자쌍방이모두동의하지아니하여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1에게금27,000,000원,신청인2와신청인3에게각금17,000,000원을각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외 망 ◯◯◯(1937년생, 여)은 2010. 7.경 폐암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발생 6개월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고,

손목수근관증후군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2012. 10. 26. 09:20경 말이 어눌하고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09:5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

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고, 뇌혈관조영술(TFCA), 혈전용해술(IA thromblysis)(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

다)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CT 검사 결과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견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뇌출혈 양이 증가하여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좌측 기저핵 대뇌내출혈 진단하에 우측두대공술 및 혈종

배액술(Rt,burrhole craniectomy and drainage catheter insertion)을 시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및 범발성 장애로 사지 말단 부위 괴저 현상이 나타

났고, 2013. 3. 9. 호전되지 못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반혼수상태로 지내던 중 같은 해 5. 29.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에게 나타난 뇌출혈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

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7천만 원의 배

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뇌경색 진단하 뇌혈관조영술 중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신경외과 ● 사례 45

Page 12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4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40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경맥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입한 후 동맥내 혈전용행술을 시행한바, 시술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이상 소견은 발견

되지 않으므로 시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2012. 10. 26. 13:31에 시행된 뇌CT상 좌측 기저핵부 및 뇌실내, 우측 전두부 및 좌측 두정부에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급성의 뇌수두증이나 뇌부종 소견이 보이지 않아 신경학적 증상을 보면서 경과관찰을 요

하는 상태인바, 피신청인은 시술 직후 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실시켜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였

고, 같은날 19:09에 시행된 뇌CT상 뇌실내 출혈, 대뇌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이전보다 증가하여 두개

공술을 시행한 후 혈종을 배액한 처치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시술과정, 약제 및 시술과 관련한 합병증과 시술의 실패 가능성 및 시술의 효과, 시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피

신청인의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1)수술상과실유무

초급성기 허혈성 뇌경색에 대한 혈전용해요법으로 미국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치료방법은 tPA(tissue-type

plasminogen activator) 투여법이 유일하고, 이는 증상 발생 3시간 이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치

료법으로 투여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치료에 돌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신

체조건 등을 검사한 후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tPA 혈전용해술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수술과정에서 혈전 제거를

위해 특수약물을 주입하였으며, 그 결과 혈전이 경색 부위에서 하부로 이동하였던 점, 수술 뒤 망인에게 뇌출혈

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혈전용해술이 막힌 혈관을 개통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인 반면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

할 위험이 있는 치료방법인 점, 그 밖에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 과정에서 위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경과관찰상과실유무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2013. 10. 26. 13:32 신청인에 대한 뇌CT 촬영을 하였는데, 위 뇌CT상 좌측 기저핵부 및

뇌실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우측 전두부 및 좌측 두정부에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된 점, 급성의 뇌수두증

이나 뇌부종 소견이 보이지 않아, 신경학적 증상을 보면서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며, 피신청인은 시술 직후

환자를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입실시켜 주기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9:09에 시행된 추적 뇌

CT상 뇌실내 출혈, 대뇌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6시간 이전보다 증가하여 두개공술을 시행한 후 혈종

을 배액하기 시작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은 사지 말단 부위 괴사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말초혈관 폐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은

심인성 쇼크에 의한 혈압 저하 혹은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또는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른 다발성 미세혈전에 의

한 말초혈관의 폐색, 노르에피네프린(혈압상승제) 사용에 따른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한 경우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사용한 노르에피네프린 용량을 분당 용량으로 환산하면

10.6mcg(6.4mg인 경우), 13.9mcg (32mg인 경우) 21mcg(64mg인 경우)를 사용하였고, 뇌경색 환자에서 적정

혈압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아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 뇌 관류압을 높이기 위

해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하였다면 통상 유효량이 8~12mcg/분 정도이며, 최대 허용용량은 30mcg이므로 적

절성 여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압감소만을 이유로 혈압상승을 위해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했

다면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용하여 혈압상승을 유도한 문헌에 따라 유효량 평균 4mcg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의 경우 사용량이 다소 많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지 말단 부위 괴사의 원인이 복합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만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경과관찰상 잘

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인 신청인들에게 수술목적, 수술방법, 수술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수술동의서 등에 서명을 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도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 등에 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어느 정도 들었음을 인정하

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현실, 망인과 같은 상태에 처한 환자의 경우 상태 개선 및 치

료를 위해 이 사건 수술 등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Page 12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4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42

나)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

기 어렵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부는감정결과를바탕으로뇌혈관조영술및혈전용해술의과정이나위시술이후경과관찰,폐암병력을고려하지않

은것에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유무와설명의무이행여부에대하여논의한결과,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

실이인정되지않는다고의견이모아졌다.

그리하여조정기일에당사자쌍방의진술을상세히청취한다음,피신청인의과실유무에대하여수술과정에있었던여러

가지일과관련하여신청인들이궁금해하는점과감정결과등을자세히설명해주는등사건의내용에대하여신청인들

의의문을해소시켜주는데대부분의시간을할애하고,망인이사망에이른점에대하여깊은위로의뜻을표시하였으며,

신청인들은망인의사망과관련하여피신청인측에의료상과실이없다는점에대하여대체로수긍하는분위기가되었다.

그러던중조정기일이끝날무렵피신청인의대리인은피신청인의과실유무에불구하고,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서일련의

치료를받은다음다른요양병원에서치료를받다가사망하였으므로,위로금이라도지불하고싶다는의사를표시하였는데,

금액에대하여는확정하지못한채조정기일이종료되었다.그후조정부는양당사자와여러차례연락하여의사를타진한

결과,위로금액수를확정하여다음과같이합의가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800만원을지급하고,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43년생, 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

통,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

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같은 해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

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

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3–4, 4–5 요추간 후방 감압

술, 추간판 제거술, 추체간 유합술, 후외방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함)과 항생제 치료(세프

트리악손)를 받은 후 같은 해 6. 4. 퇴원하였다.

2012. 6. 16. 1차 수술 후 허리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를 내원하여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 후 이

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같은 해 8. 20.~8. 29. 움직이거나 앉아 있는 것도 불가능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터 외래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를 원하였으나,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만 시행

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귀가하였다.

2012. 9. 22. 허리와 골반의 통증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9.27. 요추 자기공

명영상 검사상 제 2–5 요추간 농양이나 수술 후 감염이 진단되어, 지지대와 나사못(rod & screw)을 제거하고

절개 및 배농을 하는 2차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수술부위배양검사상 황색포도상구균(Staphy-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염증 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외과계 ● 신경외과 ● 사례 46

Page 12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4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44

lococcus aureus)이 배양되어 민감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를 받고 2013. 2. 1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3. 16. 허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없어서 앞으로 구부러진다는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척추

센터 외래에 내원하여 척추 후만증 진행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2013. 5. 23.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요

추 2번 전면 밑 부위 국소 골수 신호변화 및 후만증 또는 퇴행으로 인한 진행성 변화라는 진단을 받고, 맥브라

이드식 척추 손상 V-D-2-c를 준용하여 33%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며 영구장해로 판단된다는 후유장애진

단서(2013. 5. 23. 자)를 발급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검사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부위 감염이 일어나 2차 수술을 받

게 되었으며, 수술부위의 불유합으로 척추 후만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6,670,000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창상감염은 의료진의 수술시 감염관

리 등의 최선의 노력에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차 수술 후 환자에 따라 3~6개월동안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통증을 호소한다고 모두 염증수치에 대한 혈액검사와 MRI를 촬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의 과실 유무

●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진단검사·치료상의 과실 유무

● 2차 수술 및 그 후의 치료과정상 과실 유무

● 2차 수술 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의 과실 유무

2012. 5. 15. 제 3–4, 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골이식술을 시행하고, 의무기록상 특이 소견이 보이

지 않았으므로 수술과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신청인의 총 수술 시간 또한 부위절제에서 봉합시간까지 총 4

시간 32분이 소요된 것은 통상적인 총 수술 소요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수술 과정은 적

절하였다고 사료되며,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1차 수술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진단검사·치료상의 과실 유무

1차 수술 직후 퇴원 당시의 염증수치 검사 결과가 창상감염을 확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아니었고 발열, 화

농성 병변 등 특이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검사(자기공명영상, 혈액배양

검사 및 염증수치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상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퇴원을 보류하고 즉시 감수성이 있는 항

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만약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퇴원 후 감염 가능성을 신청인에게 고지

하였어야 한다.

2차 수술 및 그 후의 치료과정상 과실 유무

2차 수술 과정 중 이미 척추강 나사못의 이완이 관찰되었으므로 고정기기 제거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되

며 2차 수술 후 척추체의 변형으로 척추 후만증이 야기되었으나, 2차 수술 후 치료과정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시

행된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된다.

인과관계

현재 신청인의 상태는 2차 수술후 척추의 계속적인 파괴와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척추체의 변형이 진행되어 척

추 후만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1차수술의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이 2012. 5. 15.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같은 해 9. 22. 요추 MRI결과 요추간 농양이나 수술 후 감

염이 진단되어 같은 달 27. ‘2차 수술’을 하였고 같은 해 10. 2. 수술부위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의무기록상(사건기록103면) 1차수술 시 수술절차나 총

Page 12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4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46

수술시간(4시간 32분)은 통상적인 총 수술 소요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수술과정은 적절

하였다고 사료된다.

2012. 10. 2. 수술부위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의 수술부위에 병원성 감염이 발생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수술 시 베타딘 솝 7.5%로 피부소독을 한 점, 생리식염수 1L와 반

코마이신 1g을 수술부위 세척용으로 사용한 점, 골 이식물에도 감염의 방지를 위해 반코마이신을 섞어서 사용하

였고, 혈종으로 인한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 수술 시 의료진이 행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거의 대부분 시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정부의 소수의견으로 신청인에게 병원성 감염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배양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중 병원성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외과적 무

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및 과거와 달리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은

환자의 면역상태에 따라 본인의 상주균에 의해서 또는 병원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의해서도 발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황색포도상구균이 수술부위배양검사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과정에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는 등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기록지상의 수술절차 및 수술 이후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의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수술과정상 문제가 있

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며,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이 수술과정상 적절하지 못한 무균술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1차수술후경과관찰·진단검사·치료상의과실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5. 15. 1차 수술을 시행받은 5. 29.을 기점으로 C 반응성 단백검사(CRP)가

3.5mg/dL으로 상승하였으며, 다음날인 5. 30. 요추 통증 사정 숫자 등급척도(NRS)가 7점으로 높아졌다.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상 5. 31. C반응성 단백검사 3.9mg/dL, 적혈구침강속도(ESR) 37mm/hr이었으며, 같은 해 6.

4. C반응성 단백검사 4.8mg/dL, 적혈구침강속도 40mm/hr으로 혈액검사상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원시킨 사실을 피신청인 진료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은 비록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입원 기간의 연장, 재수술, 불유합 등의 합병증 빈도를 증가시키므로, 창상감염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피신청인은 염증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한 점에 대하여, C반응성 단백검사 및 적혈구침강속도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상승하였지만 창상감염

을 확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당시의 염증수치 검사 결과가 창상감염

을 확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수술 직후의 환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염증수치 등

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원인으로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주

의를 기울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혈액배양검사, 요추 MRI 등)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검사상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퇴원을 보류하고 즉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하나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조치없이 신청인을 퇴원시켰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5. 15. 요추간 후방 감압술등의 1차 수술을 마

치고 퇴원한 후인 같은 해 6. 16. 요통이 증가하여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검사만을 시행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ⅰ) 1차 수술 후 퇴원시 C반응성 단백 검사와 적혈구침강속도의 염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중이었던 점 및 ⅱ) 요통의 증가와 같은 통증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요추 단순방사선 촬영검사 뿐만 아니라

염증수치에 대한 추적검사와 요추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1차 수술 후 3달이 경과한

2012. 8. 20.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주장

과 같이 무릎통증은 신청인의 관절염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해 8. 29. 허리통증 및 보행의

어려움을 주호소로 내원한 점, 같은 해 9. 19. 허리통증 및 오른쪽 둔부통증을 호소하여 재내원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지속적 통증 증가양상을 보였음에도 2012. 6. 28. 이후 염증수치(C반응성 단백검사 8.9mg/dL, 적혈구침

강속도 43mm/hr; 정상보다 상승됨)에 대한 추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통상 신청인과 같은 요추간 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후 착용하는 압박보조기(TLSO)를 추

후 요추밴드보조기(corset)로 변경할 때에 통상 요추 단순 방사선 검사를 ① 앞·뒤 (AP), ② 측면 (lateral), ③

굴곡(flexion), ④ 신전(extension)의 4가지 면에서 실시1)함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차 수술 이후 2012.

8. 20. 흉추압박보조기를 제거하고 요추밴드보조기로 변경하면서 요추 단순 방사선 검사를 앞·뒤 (AP), 측면

(lateral)만 시행하였을 뿐 요추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하게 골유합 여부

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추밴드보조기로 변경한 치료는 적절하지 않아 1차 수술 후 외래진료시 경과관찰

은 부적절하였다.

다)2차수술및그후의치료과정상과실유무

신청인은 창상감염(2012. 10. 2. 수술부위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으로 2012. 9. 27. 지지대와 나

사못 제거 및 절개와 배농의 2차수술을 하였으나, ⅰ) 창상감염의 경우 수술부위 절개를 한 후 배농을 시키는 방

법으로 감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의 치료인 점, ⅱ)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에 따르면 요추

3번부터 5번까지의 부위에 광범위한 액체저류 및 화농성 삼출물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하여 척추강의 나사

못이 이완되었던 점, ⅲ) 따라서 척추강의 나사못 제거는 불가피하였고 척추 고정역할을 하던 나사못이 제거되

었기 때문에 척추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석고붕대치료를 한 점에 비추어 2차수술 및 그 이후 치료과정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2차수술시설명의무를위반하였는지여부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2012. 9. 22. 신청인이 2차로 입원하였을 당시 요추 MRI를 촬영하고 그 결과 농양이나 수

술 후 감염의증이 진단되어 절개 및 배농수술을 하기 위해 같은 달 25. 위 2차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위

와 같이 수술부위의 감염이 의심되어 절개와 배농을 목적으로 수술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척추강 나사못을 제

거하는 등의 수술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어떤 수술계획

을 세우고 있고, 이 수술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에 대한 수술확대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

술을 확대한 때에만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피신청인 병원 진료 기록부에는 2차 수술 전 ‘첫 수술 후 합병증 발생

1)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 유합술 후 심부 감염, 김응하·송인수 국립의료원 정형외과학 교실, 대한척추외과학지 제7권 제4호 523면-543면 2000년, 척

추학,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543면, 2008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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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48

가능성 설명하였으며, 수술 4개월 후 발생한 감염 후 치료경과 및 향후 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함’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신청인의 지지대와 나사못 제거와 절개 및 배농의 2차 수술에 관한 마취동의서에는 마취의 종류, 합

병증 등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된 반면, 수술동의서에는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본 수술 이외의 시행이 가능한 다른 시술방법에 대한 설명

항목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보호자였던 신청인은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한다’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신청인의 배우자 역시 수술에 대

하여 수술동의서상의 항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

인 병원이 수술과정,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인과관계

1차 및 2차 수술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1차 수술 후 신청인의 염

증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감염 여부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퇴원조치한 과실

및 퇴원 후 2012. 9. 22.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2차로 입원하기 전까지 정기적 추적검사 목적의 외래

내원이 아닌 통증의 증가를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2012. 6. 16, 8. 20, 8. 29, 9. 19.를 포함하여 5차례 내원하여

정밀검사와 입원치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밀검사와 요추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

서 압박보조기를 요추밴드보조기로 변경한 과실이 경합하여 척추의 계속적인 파괴와 불안정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하여 척추체의 변형이 진행되어 척추 후만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세가 수술후 감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악결과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신청인은 척추

후만증으로 인한 신청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2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바)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

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간병비 지불내역 참조. 일 평균 6만원씩 총 2,28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송봉악이 아파

트 경비원을 퇴직하여 간호하였다고 함 (2010. 12. 1~ 2012. 11. 30. 재직기간의 퇴직증명서를 제출함), 2013년 1분기 도시일용노임은 81,443원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재산상손해

(1)적극적손해:17,277,818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차 수술을 위해 입원 후 퇴원할 때까지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액 총 8,397,818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위 입원기간 148일 동안의 개호비 손해가 총 8,880,000원2) (60,000원×148일)이다.

(2)소극적손해

신청인의 직업은 주부이며, 사고 당시 만 69세로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위자료

피신청인 병원의 퇴원조치상의 과실 및 1차 수술후의 경과관찰 등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표 척추손상 V-D-2-c 33%로 인정

되는 점, 신청인의 현재의 상태, 2013. 5. 2. △△병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단 후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고

식적 가료를 요하며 증상 악화시 정밀 검사 및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음’이라 진단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

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1,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와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

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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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5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1940년생, 남)은 2013.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요추 2번〜3번 수핵탈

출증,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

던 피신청인 의사는 같은 해 3. 20. 신청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우측 요추 2번 척추후궁절제술과 수

핵제거술,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인 같은 해 3. 21.부터 양측 다리 쇠약감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족관절 근력과 무릎 굴곡 근력

이 각 저하되었다. 같은 해 5. 27. ◯◯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청인

의 마미총이 손상되어 마미증후군(馬尾症候群)을 유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사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평균 기대여명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익 210,000,000원 및 재수술 비용을 비

롯한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위자료를 합산한 140,000,000원 총 3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요추 2번〜3번 추간판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이후의 척추 불안정성을 우

려하여 수핵을 광범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술 경로가 협소하게 되면서 신경을 무리하게 당

기지 않았으나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였다는 사실은 각 인정하고, 신청인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신경을 견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수핵의 일부만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기

왕치료비 약 15,000,000원을 면제하였고, ◯◯병원 기왕치료비를 대신 지불하였고, 재활을 위한 의료보조기인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신경외과 ● 사례 47

목발, 워커(발목보조기)를 구입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오 유무 및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의사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경로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좁은 수술 경로에서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과정에서 마미총을 손상하여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

고, 수핵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었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 신청인의 증상을 관찰하는 즉시 재수술에 착수하여 광범위하게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잔존하는 수핵을 조

속히 제거하였더라면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의사는 신청인의 요추 2번〜3번 척추관을 막을 정도로 거대한 수핵의

탈출을 관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수핵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방식이 타당하였으나 일부만을 제거하기로 하였

기 때문에 수술 경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협소한 수술 경로 때문에 제3 요추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마미총을 손상하고, 탈출 수핵을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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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52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뜻하지 아

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과 좌하지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나)인과관계

피신청인 의사는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과 좌하지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

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

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

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

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2013. 3. 20. 이후 같은 해 9. 25.까지 ‘요추 4번〜5

번의 좌골 신경 손상’으로 ‘양측 족하수(足下垂), 요추 4번〜5번, 천추 1번 다분절 신경근병’이 발생하자 피신청

인 병원은 기왕치료비를 면제하면서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과 치

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고, 물리치료, 목발, 워커를 구입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사

후적 지원 조치,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의 책임

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향후 치료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수술 비용과 향후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

속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향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을지, 재수술을 받는 경우라도 현재

단계에서 재수술 비용과 향후치료비의 금액을 과연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

어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호비 : ◯◯대학병원은 2013. 9. 37.자 후유장해진단서에서 신청인이 목발, 워커에 의지하여 보행할 수 있고(20%), 목욕할

때마다 타인의 계속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10%)로서 최종장해율 30%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의 잔존여명을 정상인

의 기대여명 11.68년에서 20% 감축된 8년으로 추정하면 잔존여명까지 여성 간병인 1인이 신청인을 하루 2시간씩 지속적으로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판결, 1992. 7. 14. 선고 92다14380 판결, 1991. 2. 26.

선고 90다15419 판결 등 참조). 하루 2시간의 여성 농촌일용노임 15,167원(60,671원×1/4)이 365일 동안 필요한 5,535,955원

에 잔존여명 8년의 호프만 계수 6.5882를 곱하면 신청인의 향후개호비는 36,471,978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나)소극적손해

신청인은 참외를 재배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평균 기대여명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익을 청구하였으나 73세라는 연령을 고

려하면 일실수익을 별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70세를 초과하는 경우 일

실수익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1988. 6. 17. 선고 88나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북 ◯◯군 ◯◯읍 농업협동조합에서 집계한 참외 출하 실적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피신청인도 참외 재배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여

도 무방할 것이다. 신청인의 일실수익은 2013년 지급금과 2012년 지급금의 차액인 7,542,670원으로 일단 산정하되, 신청인

의 처를 비롯한 가족도 참외 재배에 관여한 사실, 참외 재배 비용과 생활비 지출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해당 부분을 40%

라고 계산하면 3,017,068원이 된다.

다)책임제한의정도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라)위자료

신청인이 입은 손해, 후유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면 9,000,000원의 위자료가 상당하다.

마)결론

위의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40,59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

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피신청인들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게금40,59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하여피신청인들을상대로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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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5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외 망 ◯◯◯(1934년생, 남)은 2012. 10. 29. 요통, 양 엉치 통증, 신경인성 파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및 4-5번 협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압박 소견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11. 13. 전신마취하에 요추 3-4번 및 4-5번 양측 미세현미경감압술을 받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망인은 양하지 위약감 및 보행 장애로 2012. 12. 5.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MRI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하여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결과 마미증후군이란 추정진단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위하여 2013. 1. 29. 역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근의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에 급성 통풍이 발생되어 같은 해 2. 1.부터 그 치료를 위해 자이로릭(Zyloric)을 투여하는 약물치료

를 받았으며, 같은 달 6.부터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진단받고 피부과적 집중치

료를 위하여 같은 달 8.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망인은 면역글로블린주사,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드레싱 등의 처치를 받으며 경과관

찰되었고 피부과 치료 이후 피부병변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균배양검사에서 아시넥토박터 바우마니(acineto-

bacter baumanni), 칸디다 트로피칼리스(candida tropicalis)가 동정되어 항생제, 항진균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성 쇼크로 2013. 3. 23.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망인의 상속인(자녀)인 신청인들은 병원 의료진이 통풍약을 망인에게 신중하게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외과계 ● 신경외과 ● 사례 48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하였고 또한 그 약물 투여에 대한 관찰도 소홀히 하

여 망인의 병이 악화되었으며, 2013. 2. 8. 병원으로 전원 이후 감염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같은 해 3. 23.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72,776,24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병원에서 통풍으로 투여한 약제로 인하여 망인에게 독성표피괴사융해가 발생하였고 전원된 병원에서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나, 통풍 약제의 부작용과 사망에 이르게 한 패혈증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

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망인에 대한 퉁풍 진단 및 진단 후 약제투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 망인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처치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여부

● 약제 선택과 투여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 약제투여 전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의학지식

통풍(gout)

가)정의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purine)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의 농도

가 높아지면서 요산염(요산이 혈액, 체액, 관절액 내에서는 요산염의 형태로 존재함)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

을 일으키며, 요산염 결정에 의한 통풍결절(tophi)이 침착되면서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게 된다. 관절의

Page 13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5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56

이상 외에도 다양한 신장질환을 일으키고 요산에 의해 콩팥에 돌이 생기는 콩팥돌증(nephrolithiasis, 신석증)

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원인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산은 음식을 통해 섭

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로, 혈액, 체액, 관절액 내에서는 요산염의 형태로 존재한

다.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을 넘으면 고요산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크게 요산이 과잉 생산

되는 경우와 요산의 배설이 감소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체중 증가는 고요산혈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편 통풍은

주로 남성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남성은 콩팥에서의 요산 제거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반하여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증상

통풍은 무증상 고요산혈증, 급성 통풍성 관절염, 간헐기 통풍, 만성 결절성 통풍 등의 전형적인 4단계를 거친다.

(1)무증상고요산혈증

혈청 요산의 농도는 증가되어 있지만 관절염 증상, 통풍 결절, 요산 콩팥돌증 등의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며, 고요산혈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평생 동안 증상이 없이 지내게 된다.

(2)급성통풍성관절염

대개 최소한 20년 동안 지속되는 고요산혈증이 지난 후 첫 번째 통풍발작이 나타나거나 콩팥돌증이 발생한다.

통풍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고통스러운 관절염의 급성 발작이다. 첫 번째 발작은 보통 하나의 관절을 침

범하며 전신 증상은 없는 편이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발작들은 여러 관절을 침범하고 열이 동반된다. 엄지발가

락이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관절이며, 그 외에도 사지관절 어디나 침범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첫 번째 급성 통풍발작은 갑자기 발생하며, 보통 환자가 편안히 잠든 밤에 시작된다. 이후 일부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 첫 걸음을 디딜 때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 침범된

관절은 수 시간 이내에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며,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가벼운 발작은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거나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

(3)간헐기통풍

간헐기 통풍은 통풍발작 사이의 증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발작이 다시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게 된다. 통풍발작의 빈도는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나중에는 발작이 급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여러

관절을 침범하며,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4)만성결절성통풍

통증이 없는 간헐기를 지나 만성 결정성 통풍의 시기가 되면, 통풍은 다른 종류의 관절염과 유사하게 보인다. 통

풍결절 형성과 통풍발작은 고요산혈증의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첫 발작 후 통풍결절이 관찰되기 시

작할 때까지는 평균 10년 정도 걸리고, 20년 후에는 1/4의 환자에게서 결절이 나타난다. 통풍결절은 귓바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에 비대칭적이고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므로 더

큰 장갑이나 구두가 필요하게 된다. 결절의 형성은 서서히 일어나며, 비록 결절 자체의 통증은 약하더라도 침범

부위의 관절에 점진적인 뻣뻣함과 지속적인 통증이 종종 발생한다. 결국 관절의 광범위한 손상과 함께 피부 밑

에 큰 결절이 생성되어 손과 발이 괴상한 형태로 변해간다.

라)진단

관절의 윤활액이나 주위 조직을 뽑아내어, 현미경을 통해 백혈구가 탐식하고 있는 바늘 모양의 요산결정을 확인

하면 확진이 가능하다. 윤활액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급성 단관절염, 고요산혈증, 콜히친 치료에

대한 극적인 반응 등 세 가지를 만족하면 통풍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마)검사

(1)관절윤활액검사

통풍이 의심되는 관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윤활액을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2)혈청요산농도

혈액검사로 측정하며 보통 7.0mg/dL 이상이면 고요산혈증이라고 한다.

바)치료

(1)무증상고요산혈증의치료

고요산혈증이 통풍과 관련된 질환들을 일으키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통풍성 관

절염, 콩팥돌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무증상 고요산혈증을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정해진 원칙보다 의사

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옳으며, 비만, 고지질혈증, 알코올 중독, 고혈압 등과 관련한 생활습관을 개선하

는 것이 중요하다.

(2)급성통풍성관절염의치료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안정을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급성 통풍발작은 콜히친

(colchicine),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치료

를 빨리 시작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통풍발작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 투여를 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3)간헐기동안의통풍발작의예방

소량의 콜히친을 매일 복용하면 급성 통풍발작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3~6개월 간의 예방적 사용

후에 콜히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이때 급성 통풍발작이 악화될 수 있다. 콜히친의 예방적 사용은 급성 염

증반응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 쌓인 요산결정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급성 통증과 같은 경고 증상

없이 연골과 뼈의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Page 13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5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58

(4)만성결절성통풍의치료

항고요산혈증 약물을 이용하여 고요산혈증을 조절하면 요산이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혈중 요산농도

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알로푸리놀(allopurinol), 프로베네시드(probenecid) 등의 요산배설촉진제가 주로 사

용된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병원은 망인의 급성 통풍 발작 치료를 위해 자이로릭(Zyloric)을 투여했는데 급성 통풍의 치료에 알로푸리놀

성분의 자이로릭을 먼저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투여된 약물의 용량도 과용량으로 투여되

었고, 감염에 대한 피신청인1 병원의 일련의 처치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자이로릭약제의 초기 선택 및 과다 용량

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포면역 상태가 약화되어 전체적으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된 조절되지 않는

패혈증(candida 진균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이로릭 등 약의 부작용으로 스티븐스-존

슨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중대한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병원은 이러한 약제 처방 당시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병원의료진에게약제투여상의과실이있는지유무

급성 발작 시기의 통풍은 부신피질호르몬제, 콜킨,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3〜7일간 사용해서 염증을 속히 가라

앉히는 것이 치료목표이며 급성발작시기에는 요산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통풍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자이로릭을 사용하지 않으며, 염증소견이 사라진 후에 자이로릭을 사용할 때에도 노인에게는 처음에 100mg

시작해서 1~2주 간격으로 100mg씩 서서히 증량해서 혈중 요산 수치가 6.0이하가 되는 용량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한 치료법이다. 그런데 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자이로릭’ 600mg을 하루 3회 망인에게 투여했

는데, 특히 ‘자이로릭’은 피부발진이 중요한 약제의 부작용이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망인의

경우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에 100mg 시작해서 1~2주 간격으로 100mg씩 서서히 증량해 혈중

요산수치가 6.0 이하가 되는 용량까지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적정용량을 넘

은 ‘자이로릭’을 투여하여 약제의 처방과 용량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의 망인

에 대한 약제 투여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균감염에대한처치상의과실이존재하는지유무

병원 의료진은 감염내과 협진과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을 경과관찰하면서 항생제, 항진균제 등의 치

료를 하였기 때문에 균감염에 대한 경과관찰이나 처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인과관계

자이로릭정은 피부반응으로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리엘증후군), 박리성

피부염 또는 과민성혈관염을 포함하여 호산구증가 또는 표피박리, 발열, 림프절증, 관절통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투여한 약물은 중독성표피괴사증과 관련이 있으며, 시간적 근접성면에서도 약제의 부작용으

로 사료된다. 즉, 망인은 약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중독성표피괴사증의 합병증(패혈성 쇼크)으로 사망하였다

고 판단된다.

다)설명의무위반여부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

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이며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

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

무1)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설명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

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

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경우 매우 고령의 나이에 치료 순응도가 좋지 못하였다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최선의 치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

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의추산

가)적극적손해

총 치료비 금 11,883,548원

장례비 금 5,000,000원.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참조

Page 13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6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60

나)소극적손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나이가 79세로 가동연한을 도과하여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제

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준비기일과조정기일을각기진행하는과정등에서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법리적사항

에관한내용,특히신청인의경우망인이고령인점,치료의순응도가좋지못하였다는점등을,피신청인의경우통풍진

단및투약상의과실이있는점,설명의무위반이있는점등을설명듣고,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

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27,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6년생, 여)은 2012. 10. 23. 2달 전부터 호흡곤란, 가슴통증 증상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 받고 심장초음파와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후 퇴원하였고, 같은 달 27. 두통,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 복부 CT검사 후 자의퇴원서 작성하고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17.~12.28. ◯◯병원

에서 심내막염 의증 진단 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받았고, 같은 달 28. 호흡곤란, 전신 쇠약으로 피신청인 병

원에 입원하여 시행받은 심장초음파 결과 인공 대동맥 판막에 병적 증식물 의증으로 보이는 덩어리 발견되었고

중도의 대동맥 역류 현상 관찰되었으며, 심부전, 감염성 심내막염 의증 진단하 항생제 정주주사치료 시작되었으

며, 2013. 1. 2. 심내막염 진단 받고 반코마이신 항생제 치료 시작하였으나 같은 달 7. 추적 심장초음파 검사 결

과 항생제 치료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달 9. 전신마취 하 대동맥 판막 재이식 수술(redo AVR) 시

행 후 같은 달 10. 심장박동기 와이어 저절로 빠진 상태로 발견되어 담당 의료진이 소독을 하였고, 임시적 인공

심박동기(DDD 100회/min)를 삽입하였으며, 급성 신장 손상 소견있어 지속적 신대체요법 실시 시작하였고, 같

은 달 16. 가슴 수술 상처 부위 붉은 장액성 색깔의 삼출물이 발견되었으며, 수술 부위 문제로 재수술을 권유하

였으나 보호자가 거부하였고, 같은 달 19. 수술 부위 삼출물 없어졌고, 인공호흡기 제거하였으나, 같은 달 21. 의

식이 기면상태로 변화하였고, 심내막에 혈종이 관찰되었으며, 패혈증 상태로 이차 변화가 의심된다는 소화기 내

과 협진 소견이 있었으며, 이후 항생제(반코마이신 등)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며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4. 전

원 결정된 상태에서 전원하기 전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13:30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딸)으로서, 망인이 체내 염증으로 항생제를 장기 투여 받았고, 그로 인하여 식욕 부진 및

심장판막 교체 개흉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외과계 ● 흉부외과 ● 사례 49

Page 13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6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62

기력이 저하된 상태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장과의 무리한 동의를 얻어 수술을 강행하였고, 수술 후 시

행한 심장마사지로 인하여 수술부위에 문제가 생겼으며,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원이 지연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진료비 및 장례비 등 적극손해와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인공판막 치환수술을 받은 환자, 특히 망인과 같이 인공판막하 대동맥 근부에 농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아니하며, 항생제를 투여한지 4일 내지 5일을 경과하여도 감염성 심내막염이 호

전되지 못하였다면 수술적 치료에 착수할 필요가 있고,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완치율은 20% 내지 30%에 불과하

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도 호전되지 아니하자 대동맥판막 재치환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망하였고, 기타 검사, 약물, 시술

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다른 병원의 전원을 요청받았더라도 망인은 혈압이 매우 낮고 의식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망할 위험성

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상황도 아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인공장치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였고 클린다마이신, 반코마이신 등 기존 항생제로도 호전시킬 수 없었으므로

염증의 원인인 인공장치를 서둘러 제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는 신장내과 의사가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고 수술 금기는 아니나 수술 이후 급성 신부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장 기능

평가 및 섭취량, 배설량을 추적하면서 측정하고 신독성 약물에 주의하기 바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여 수술 당

일 아침 신장내과 의사와 상의한 결과 신장과 심장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응급으로 착수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1. 8. 수술을 시

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합병증,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사망 가능성은 ‘50:50’ 또는 ‘모 아니면 도’의 딜레마

에 있지만 부득이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 특별

서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수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며,

신청인들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였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당

시 망인의 상태가 너무나 위중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전원을 감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처리결과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

당사자들이감정결과를확인한다음,조정부가양당사자에게조정에관한의사를타진하였는바,신청인은신청서기재와

같이금전적보상을원하는반면에피신청인은금전지급이나다른어떤조건으로합의할의사가없음을밝혔고,앞서검토

한바와같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상황에서적절한합의방안의제시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양당사

자에게그러한사정을설명하고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으로종결하였다.

Page 13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6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6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남)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발견된 심장의 좌상연에 5cm 크기의 둥글고 부드러운 조직의 종

양이 관찰되어 2012. 8. 16.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종격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받고 같

은 달 18. 종격동 종양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상 퇴

행성 신경초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달 19. 인후통, 기침,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

으나 호전 되지 않았고 같은 달 20. 쉰 목소리가 발생하여 같은 달 22.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일측성

성대 및 후두 마비로 진단 받았으며 대학병원에서 국가배상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의 제

12급 제 12조(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따라 노동력상실 10~15%이며, 향후치료비 2~3백만원이 예

상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킴

으로써 침을 삼키기 어렵고 목소리가 쉬는 등 성대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은 종양 제거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한 것으로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쉰 목소리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

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좌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가 발생한 사례외과계 ● 흉부외과 ● 사례 50

사안의 쟁점

●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과정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음성의 변화 및 연하곤란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종양이 주변 조직인 대동맥과 유착이 심하여 반회후두신경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부학적 위치상 종

양이 없는 상부 흉부에서는 대동맥 주변에서 상행하는 반회후두신경의 주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좌측 미주신경에서 기원한 양성 종양으로 추정될 경우 수술 과정 중 반회후두신경을 보존하고 손

상시키지 않도록 신경의 기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술을 하였거나, 신경이 위치하는 부위로 추정되는 종양부위

는 일부 남기거나, 신경이 위치하지 않는 부위의 종양의 피막을 절개하고 들어가 종양을 덮고 있는 나머지 피막

을 남기면서 피막 내부에 있는 종양만 제거하는 방법을 시도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 후 종양의

조직검사결과상 크기(3.5×3×2.7cm)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조직의 크기(3.5×3.4cm)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

로 보아 종양을 완전절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종양의 위치상 완전절제를 위해서는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이 불

가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양성 또는 악성 종양임

을 확인한 후 종양 절제의 범위 및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술 과정 중 반회후두신경의 손상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양성 종양인 신

경초종을 무리하게 완전절제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표면에 위치하였던 반회후두신경이 절제되는 손상을 받게 되

었으며, 그로 인한 성대 기능 상실로 인해 음성 변화, 연하곤란증과 같은 신체적인 후유증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우울 장애가 발생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을 무릅쓰고라도 종양을 완전절제할지,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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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66

한 성대 마비 증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양을 부분절제할지 등과 같은 종양의 절제 범위 및 수술 방법을 결정

하기 위해 수술 중 종양에 대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도 수술 전 충분

히 설명하였어야 타당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양을 완전절제하기로 정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반회후

두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

나)인과관계

종양을 무리하게 완전절제함으로써 종양의 표면에 위치하였던 반회후두신경까지 절제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

에게 성대마비에 따른 음성 변화 및 연하곤란증이 발생하였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

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향후 치료비 3,000,000

나)소극적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50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 전에는 목수 일을 하면서 일당 130,000원 가량의 소득

을 얻었으나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10%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일실수입

의 손해는 약 1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다)위자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의 정도 및 신청인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한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8,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일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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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6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년생, 여)은 1998년경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주위 중앙부의 절제와 양측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고, 2010년경 PET-CT촬영검사에서 폐 전이 소견 있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4. 17.

PET-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후면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열소(hot lesion; 종양 등으로 방사선 동위원

소가 강조되어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 부위)가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2. 8. 6. 흉부 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병변이 변화 없이 여전히 관

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같은 달 21. 전신뼈스캔(Whole body bone scan)검사를 받았

는데, 검사결과 좌측 9번째 늑골 후면에 골전이가 의심되는 열소가 증가하였다는 소견이 있어 같은 해 9. 6. 피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9. 7. 흉부 CT 가이드 검사를 통해 좌측 9번째 늑골 병변의 중앙과 측면 부위에

인디케이터로 표시 후 신청인에 대한 늑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8번째 늑골이 절제되어 같은날 좌측 9

번째 늑골 절제술을 다시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1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늑골 절제술 후 좌측 가슴 통증과 불면증이 지속되었고, 우울과 불안이 심해져 2012. 11. 29.부터 2013.

4. 26.까지 피신청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6. 17.부터 ◯◯병원에서 좌측 가슴 통증에 대한 치료와 우울 및 불안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중 이동영상증폭장치(c-arm)를 이용하여 위치를 재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수술을 시행하여 제거가 필요없는 좌측 8번째 늑골을 제거, 불필요하게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암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늑골을 부분절제한 사례

외과계 ● 흉부외과 ● 사례 51

두 번의 늑골 제거술 이후 통증이 지속되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통

증과 불면증이 지속되어 외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치료비, 일실이익 및 이 사건 의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50,279,62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가슴 하

부의 늑골은 서로 밀착되어 있고 가늘기 때문에 손으로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수술 전에 인디케이터로 표시하였

으나 가슴근육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구별이 어려웠고, 늑골에 굴곡이 만져지면 절제를 하는데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피부와 근육이 당겨져 한 칸 정도 위치 이동이 있어 좌측 8번째 늑골을 제거하게 되었으며, 잘못 절제

된 수술은 즉시 교정되었고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은 없었음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조정신청금액은 너무 과다하

고 치료비 감면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뼈스캔검사 결과 9번째 늑골에 골전이가 의심되는 열소를 발견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있어 진단이 적절하

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좌측 8번째 늑골을 절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늑골절제술 후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과 불면증의 원인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진단과정의적절성여부

통상적으로 골전이는 전신뼈스캔검사를 통해 진단하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흉부 CT촬영검사와

전신뼈스캔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늑골 부분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 암종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을 고려하면, 포도당유사체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 PET-CT)검사, 혈청칼슘수치검사, 늑골 3차원CT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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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70

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다소 미흡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수술과정의적절성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흉부 CT 가이드 검사를 통해 좌측 9번째 늑골 병변의 중앙과 측면 부위에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표시를 했지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동영상증폭장치(C-arm)를 이용한 수술 부위 확인 과

정을 생략하고 늑골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절제가 불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의 부분 절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좌측 9번째 늑골 부분절제를 위한 수술이 별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과관계

불필요하게 좌측 8번째 늑골 부분절제가 이루어져 2번의 늑골 부분절제술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인 흉부수술

후 통증과 함께 불필요한 늑골 절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 암환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 암환자들이 암에 걸렸

을 때 충격과 현실 부정, 분노, 공포, 우울, 불안, 고독의 감정으로 투병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흉부 통증, 불면, 우울, 불안 등의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유장해및예후

2개의 늑골 부분절제로 21%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율 기준), 수술 이후 생긴 불면,

우울감, 불안 등의 적응장애는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진단상 과실 유무 :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

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

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를 따져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

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

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

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참조), 늑골 부분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 암종이 발견되지 않았다

는 결과만을 놓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상황에

서 적절한 진단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시행상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동영상증폭

장치(C-arm)를 이용한 수술 부위 확인 과정을 생략하면서 불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의 부분절제가 이루어졌으

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인과관계

일반적으로 흉부수술은 수술후 통증을 수반하는 점, 불필요한 늑골 부분절제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을 줄 수 있는 점, 신청인은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로 암환자의 디스트레스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가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시행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 및 불면, 우울감, 불안 등의 적응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

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개흉술 후 흉부 통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며, 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차차 호

전이 있으며 대다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점, 절제된 늑골 크기는 7.5×1.5×0.5cm인 점, 의료진의 실수로 인

하여 두 번의 늑골 절제 수술을 시행한 후 신청인에게 필요한 늑골의 즉시 봉합 및 접골치료가 행해진 점, 신청

인이 호소하는 적응장애는 암환자의 디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

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신청인이 지불한 진료비 중

●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진료비는 7,077,660원이고,

●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에서의 외래진료비는 674,230원임.

나)소극적손해

일용근무자 월평균임금 1,791,746원{=81,443원(2013. 상반기 도시일용보통인부노임)×22일}에 감정결과상 노동력상실률을

감안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달인 2012. 10.부터 신청인이 만60세가 되는 2029. 2.까지 197개월을 가동연한으

로 보아 계산하면,

● 27,016,962원(=1,791,746원×0.105×143.6054. 늑골 2개 중 1개만 잘못 제거한 점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상의 노동능력상

실률의 절반인 10.5%로 계산할 경우)

● 54,033,924원(=1,791,746원×0.21×143.6054. 감정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부 반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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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72

다)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신청인은조정신청당시에는조정신청액으로26,283,042원을주장하였으나,조정기일에서노동능력상실률과위자료증액

사유등을감안하여조정신청액을50,279,620원으로확장하였고,이러한신청인의입장에따라조정부는피신청인측에게

가능한배상범위를확인하고신청취지확장에따른피신청인측의재검토를권유하였다.

조정부는조정기일후에도단순한배상금지급에의한해결만이아니라가능한분쟁해결방안을다방면으로모색하면서양

당사자의합의를권유한결과,당사자들은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20,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미납한치료비7,077,660원을면제하고,합

의일을기준으로1년간늑골부분절제술과관련된일반외과,흉부외과,정신과외래진료를무상으로제공하며,신청인은향

후피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하여일체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1년생,여)은 2013. 2.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4.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위 수술 후 눈 밑 함몰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방이식수술로 교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같은 해 3. 8. 피신청인과 눈 밑 함몰 및 지방이식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수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3. 14. ◯◯병원에서 결막 아래 눈 밑 지방제거술 후 하안검 함몰(눈 밑 눈물고랑 투영)이라는

진단을 받고 미세지방이식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27. △△병원에서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의학적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1. △△병원에서 현재 하안검 함몰과 하안검 주변의 주름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관찰

되며,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눈 밑 지방제거술 시 과도한 지방제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 전에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다하게 제거

한 잘못으로 인하여 눈 밑 지방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재산상 손해 및 용모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며 금 3,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눈 밑 지방제거술 시술 후에

하안검이 함몰된 사례

외과계 ● 성형외과 ● 사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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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74

사안의 쟁점

●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 유무

● 눈 밑 지방제거술 과정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미용수술은 진단에 대한 검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힘들며, 수술전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가 있어도

모든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의의 경험과 수술계획에 따라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피신

청인이 수술 전 시행한 시진, 촉진 및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는 수술 전 검사로 충분하였다고 사료되며, 수술

전 검사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더라도 미용수술은 다른 외과적 수술과 달리 시진이 가장 중요한 검사라는 특수성

이 있으므로 검사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술전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는 이미 하안검-협부 고랑(Orbito-malar sulcus)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눈 밑 지방제거술

보다는 지방재배치수술 및 소량의 지방이식수술이 보다 적절한 수술 방법이었으며, 신청인의 눈 밑 지방 돌출

원인은 눈 밑 지방과다가 아니라 볼의 넓은 지방 패드 중 탈락한 일부 지방과 눈 밑 지방에 의해 형성된 경계선과

조직의 탄력도 저하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눈물고랑(Naso-jugal

sulcus, Tear-trough)부위에 소량의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미용수술의 경우 환

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을 하는 것이 의학적 논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눈 밑 지방 돌출만을 제거

하기를 원한다면 극소량의 눈 밑 지방제거술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외양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눈

밑 지방제거술도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피신청인이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

하였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에게 다른 수술 방법이나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도 신청인이 이와 같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였다는 정확한 의무기록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수술 방

법 선택과 과정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눈밑지방제거술전검사에관한과실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수술 전 검사를 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피신청인이 악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

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눈 밑 지방제거술을 시술하기 전에는 눈 감기 검사(Squinch test), 눈물생성량검사(schirmer test), 집어보기 검

사(pinch test), 당기기 검사(distraction test), 당긴 후 되돌아가기 검사(snap back test),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 등의 검사가 권장된다.

그러나 위 검사들은 권장사항일 뿐 일반적으로 눈 밑 지방제거술을 할 때 위 검사들을 필수적으로 모두 할 필요

는 없는 점, 집어보기 검사(pinch test)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진료 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진료 기록에 눈 밑 지방제거술과 관련하여 ‘오른쪽이 더 심하심’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시진에

따른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진이 가장 중요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

당하는 이 사건 눈 밑 지방제거술 전 검사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눈밑지방제거술과정상과실유무

수술 방법의 선택 문제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이 상이하나 사안과 같은 눈 밑 지방제거술의 경우

소량의 지방제거를 하였을 경우 눈 밑 지방 돌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일응 적절하였다고 여겨진

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등을 신중히 판

단하고 시기·방법·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당해 미용성형시술에 있어서 그 진행에 따라 장차 예측이 가

능한 결과 가능성과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함과 동시

에 시술 후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1)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측의 시술 여

부 및 진행상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판시를 하였는바, 수술 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눈 밑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다)눈밑지방제거술에대한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신청인에게 눈 밑 지방제거술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기재가 없는 점, 수술동의서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 관련된 사항 즉,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에 대한 기재가 있으

나 이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성형수술 시 사용되는 양식으로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부작용을 열거한 내용일 뿐이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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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76

고, 눈 밑 지방제거수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함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이 수술 방법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술 방법의 선택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

는 점,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

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

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성

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

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라)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 태양·정도 등

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

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눈 밑 지방 제거술 비용 720,000원.

향후치료비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추정서에는 하안검 미세지방이식 수술비 1,500,000원, 약값 및 통원치료비 200,000원 총

1,7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위자료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눈 밑 지방 함몰 발생의 원인은 과도한 지방제거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신청인은

눈 밑 지방 함몰로 인한 외모의 변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2013. 3. 8. △△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스트레스 장애를 진

단받고 정신의학적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3. 3. 27.부터 최소 4주 이상의 정신의학적 전문치료 및 안정가료

가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 분쟁해결방안의 모색

피신청인이 눈 밑 지방제거술비용의 50%를 환급한 점, 눈 밑 지방이식수술의 경우 수술비 및 약값 통원치료비

를 포함하여도 약 1,000,000원의 비용이 일반적인 점, 눈 밑 지방제거술 후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

료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눈밑지방제거의수술과정상과실및설명의무위반여부에대한설명등을들

은다음,여러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5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14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7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78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4년생, 여)은 2012. 12.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하안검 성형술(下眼瞼 成形術, 눈 밑지방 제거

술), 사각턱 성형술, 목 지방 흡입술, 미니 안면 거상술(顔面 擧上術, 얼굴 주름 제거술), 융비술(隆鼻術)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상담하였고, 2013. 2.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같은 해 2. 7. 퇴

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2. 12. 오른쪽 귀 밑에 고여 있는 혈종(血腫)을 발견하자 같은 해 3. 4., 3. 8., 3. 18.

등 3회에 걸쳐 자가지방 주입술, 안면 거상술 부위의 트리암시놀른 주사, 턱 등 부위의 보톡스 주사를 맞는 등 치

료를 받았다. 그 후 농성 비루(濃性 鼻漏), 코 막힘, 안면 통증, 이충만감(異充滿感) 등을 호소하다가 같은 해 4.

16. 왼쪽 귀의 통증, 턱관절의 휘파람 소리, 코 막힘 증상 등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9. ◯◯병원의 이비인후과

에서 삼출성 중이염으로 왼쪽 고막 절개술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오른쪽 귀의 아래 부위가 부어오르

고 혈종이 고였고, 왼쪽 귀의 통증, 코 막힘 증상, 중이염 등이 발생하였고, 급성 범부비동염(凡副鼻洞炎), 양측

급성 화농성 중이염은 물론 코 막힘 증상과 턱 통증이 지속되어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이 사건 수술비인 12,000,000원에 상당하

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부를 당겨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코 모양을 수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뚜렷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 부위별로 합병증 등

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신청인의 이비인후과 증상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

사각턱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 후

턱관절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외과계 ● 성형외과 ● 사례 53

고, 신청인은 수술의 합병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지속적 치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사안의 쟁점

● 성형수술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발생한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이 사건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코 막힘

증상은 비익 절제술(鼻翼 切除術)을 시행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수술 후의 좌우 비대칭에 대한 정도는 의료

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보톡스에 의한 비대칭성 교정은 효과적으로 시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안검 성

형술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비후성 반흔(肥厚性 瘢痕)은 오른쪽 귀의 후방에 발생한 작은 혈종을 제거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에 의하여 치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부를 당겨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코의 모양을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들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

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수술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피신청인이 수술의 방법, 정도와 필요

성, 예상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 수술 이후 개선 효과와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설명하

Page 14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8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80

여야 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임은 명백하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외모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하는 시술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로 인한 외모 개선의 정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시술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

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한국어로 인쇄된 수술승낙서와 전

신마취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하여금 수술의 합병증 가능성 등을 영

어로 설명한 다음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서 2013.

1. 하순부터 같은 해 3. 중순까지 약 6주간 ◯◯오케스트라의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한꺼번에 받

기로 동의하였으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간단한 수술이므로 별다른 질환도 발생

하지 아니하므로 수술을 받은 후 2주일이 지나면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반박한다. 신청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한국어 문장을 독

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은 정식의 러시아어 통역

인을 참여시키거나 러시아어로 번역한 수술승낙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충

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 사건 수술 자체는 물론 성형의 범위 등

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마땅하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

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인과관계

신청인은 2013. 4. 19.과 같은 달 30. ◯◯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성형외과적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호

소하고, 환자의 과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수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과

소견을 받았다. 같은 해 5. 6.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급성 범부비동염, 양측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서 코의

보형물 삽입 후 코 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코 호흡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4. 17. 신청

인을 관찰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신청인의 귀에서 염증 등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서를 작성

하였고, 이 사건 수술에 있어 비익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은 이 사건 수술의 의료상 과실 또는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코 막힘 증

상은 진피와 연골을 코에 삽입하는 융비술을 시행한 결과 발생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고

려하여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

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3,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Page 14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8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82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년생, 여)은 일본에 거주하다가 2012. 5. 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의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 10.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이마의 미간, 앞 광대, 콧대, 팔자주름, 턱 부위에 지방이식

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오른쪽 반신마비 증세와 어지

러움,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뇌 MRI 및 CT, 경동맥 CT 검사를 받고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좌측 중대뇌동맥과 좌측

안동맥 부위의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후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와 좌측 눈의 항생제 주사요법(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사법)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우측 반신마비는 호전되었으나 우측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여전히 저하되어 일본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좌측 눈은 실명으로 시각 6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후 못 견딜 정도의 고통

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태를 살피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다가 마비증상이 와서야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편마비와 좌측 눈 실명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금 1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좌측 안와부의 소량

의 점상출혈 외에는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아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안면부 지방이식술 후

한쪽 눈의 실명 및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외과계 ● 성형외과 ● 사례 54

사안의 쟁점

● 시술 과정의 과실 유무

●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 지방이식 수술 후 지방 색전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여러 논문을 통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가 인지를 하고, 수술 전 병력에서 혈전 발생의 가능성 여부, 기저질환의 확

인, 뇌-심혈관 질환 여부 등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지방색전증으로 인해 후유증

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반드시 명기함으로써 환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은 수술 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이행하고, 이상 증상 발

생 시 즉각적인 응급 처치 및 전문적인 치료가 단시간 내에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수술과정과 다른 지방 주입 부위의 국소적 안색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수술 후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환자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점은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술 전 설명 또한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및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태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통제만을 투여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또

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전 지방이식술로 드물지만 전형적인 합병증인 지방색전증의 발생, 지

방색전증이 발생하였을 때의 예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Page 14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85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84

나)인과관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오 행위가 인정되고, 신청인에게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지방색전증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

라면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

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은 ◯◯병원에서 2012. 8.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며 8,703,8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

며 이후 실명된 왼쪽 눈과 오른쪽 편마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나)소극적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4세의 여성으로 일본에서 보석감정사 업무를 해왔으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휴직

을 하게 되었고 이후 복직하더라도 한쪽 눈의 실명으로 보석 감정 업무에 지장을 받아 사무직으로 보직 변경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다)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100,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일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Page 14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87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86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5년생, 남)은 2012. 10. 19. 항문 누공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마취하 치루제거술(fis-

tulectomy)을 시행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두통 및 어지럼이 심하여 다시 재입원하였으며,

12:40 경막외혈액봉합술(EBP, Epidural blood patch,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다. 이 사건

시술 시행 후 같은 날 16:28 두통이 계속되어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18:52 손과 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

나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다음날 22. ◯◯병원으로 전원된 후, 기뇌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

은 후 같은 달 30.퇴원하였다. 치료 종결 후 현재 약간의 어지럼은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두통 및 어지럼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

여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400만 원, 개호비 70만 원, 일실이익 15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등 합계 금 1,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마취상 과실 유무

● 진단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척추마취 후 어지럼증 및

기뇌증이 발생한 사례

외과계 ● 마취통증의학과 ● 사례 55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척추마취

국소 마취제를 지주막하강내에 주입하여 척추신경의 전근과 후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척추마취라 하며 지주막하

차단이라고도 한다. 척추마취를 원하지 않는 환자는 척추마취가 금기인 환자에 해당한다.

기뇌증

두개강 내외의 교통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개방성 손상 또는 두개골 골절에 의하여 공기가 두개강 내에 저류한

상태이다.

기뇌증은 무증상일 수도 있으나, 보통 지속적인 두통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의도하지 않은 경막천자 후 갑

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을 야기하는데, 대개 급성으로 발생한다. 체위변화로 악화될 수 있지만 앙와위(배와 가슴

을 위로 하고 반듯이 누운 자세)에도 경감되지 않는다. 또 뇌신경을 자극하여 시력장애, 청력장애 같은 극적인

신경학적 장애, 오심, 구토, 기면, 감각이상을 보일 수 있다. 기뇌증이 심각한 호흡억제와 혼수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기뇌증의 치료는 천자 후 두통의 경우와 같이 앙와위, 수액투여, 진통제나 카페인 투여 등이 도움

이 될 수 있고, 안정을 취하면 대개 24시간 이내 두개강내 공기가 흡수되면서 약 5일 안에 신경학적 합병증 없

이 자발적으로 회복한다. 특히 고농도의 흡입산소는 혈류 속으로 두개강 내 공기덩어리의 주요 구성요소인 질

소의 확산을 가속화시켜 두통의 완화를 도와준다. 뇌전산화 촬영은 기뇌증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척추마취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였던 기왕력이 있어 수술 전에 미리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고 전신마취

를 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이었으므로 마취 방법 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고 사료된다. 신청인이 과거 척추마취 후 두통 증상에 대해 혈액 봉합술로 증상호전이 있었던 기왕력이 있었으

며, 불안감으로 인해 신청인이 강력하게 혈액 봉합술을 원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2012. 10. 21. 경막외 혈액 봉합

술을 시행한 치료는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경막 천자 후 두통과 어지럼 증상이 발생되어 경막외

혈액 봉합술을 시행하였을 때, 시술 후 92%에서 즉시 두통이 소실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계속

되었을 때 기뇌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자세변경 시 통증의 경감 여부를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나 뇌 전산화단층촬

영 등과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좀 더 빠른 기뇌증 진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고, 기뇌증 진단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신경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진료를 하지 않는 피신청인 병원의 사정상 좀 더 빠른 전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는 기뇌증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원이 늦어졌다고 사료된다.

Page 14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89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88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1)마취상과실유무

의사는 마취 시 적절한 마취제 및 마취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환자가 척추마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척추마취는 절대적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바, 피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신청인이 척추마취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신청인이 척추

마취에 대한 병력을 언급하면서 전신마취를 문의하였던 점, 치루제거술이 척추마취 뿐만 아니라 다른 마취방법

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마취 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2)진단상과실유무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

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

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의 경우 90% 정도가 시행 즉시 두통이 소실되는바, 두통이 소실되지 않으면 다

른 원인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과 등의 협

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인의 기뇌증 진단이 늦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3)설명의무위반여부

치루제거술과 척추마취, 이 사건 시술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치루제거술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게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척추마취에 대해 마취방법의 종류 및 선택, 마취 후 후유증, 이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마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경막외혈액봉합술 후 기뇌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점, 신청인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452,760원

◯◯병원 진료비: 3,940,510원

개호비: 322,928원

나)소극적손해

병가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신청인 월평균 급여 - 기지급된 급여) : 1,330,000원

다)위자료

피신청인 병원의 척추 마취 및 혈액 봉합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기뇌증 진단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800만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

한다.

Page 14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91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9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2년간의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석회성건염 진단하에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3.

1. 1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1. 11. 신청인에 대한 어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경 차단을 위하여 리도카인 및

나로핀으로 상완신경총 및 견갑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수면 유도제로 프로포폴, 리도카인, 썩시닐콜린을

투여하고, 신경근이완제로 아트라큐리움, 흡입마취제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다. 마취 도입 이

후 수술 시행을 위하여 신청인의 자세를 변경하고, 소독을 준비하던 중 신청인에게서 갑작스러운 혈압저하가 나

타나고, 승압제 사용에도 반응이 없어, 심장 압박 조치 및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20여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

한 후에 혈압과 심박동이 회복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혼수상태였지만 입원 당일 의식이 회복되었고, 심전도 및 관상동맥조영

술 후 관상동맥 경련으로 진단받고 2013. 1. 17.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같은 달 18.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상세불명의 협심증 및 심실조기탈분극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 및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과거 심장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건강하였지만 2013. 1.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한 후 뇌사상태에 들어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소생하

였으나, 부정맥과 심장협심증이 발현되어 심장약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여야 하고 약제 부작용(가려움

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의 치료비, 순천 서울 간 왕복 교통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

값 등 본인과 가족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

전신마취 후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

외과계 ● 마취통증의학과 ● 사례 56

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신마취 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적인 것으로 마취방법이나 용량상 과실은

없었고, 당시 신청인의 상태는 통상적인 수술과정에서의 혈압 저하였을 뿐 뇌사상태가 아니었으며, 변이협심증

과 부정맥은 특정 상태에서만 나타나므로 신청인이 평소 건강검사 당시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거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도의적인 책임으로 병원 진료비 일체를 부담하였으므로 더 이상

의 추가적인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마취약제 선택 및 마취 방법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수술 중 혈압 저하의 원인 및 인과관계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의 원인 및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경 차단에는 2% 리도카인 15cc, 0.2% 나로핀 15cc를 사용하였고, 신청인의 체중이 72Kg이므로 수면유도제로

프로포폴 150mg, 리도카인 40mg, 썩시닐콜린 75mg, 신경근이완제로 시사트라큐리움 16mg, 흡입마취제로 세

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였으므로 각 약제의 용량 및 전신마취 방법은 적절하였다.

신청인은 병력상 흉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었으며, 마취 전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비대

이외에 특이소견 없어 사전에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마취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구는 있었으나 혈압 하강이나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등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수술 시 혈압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마취 약제에 의한 저혈압, 관상동맥 경련(변이협심증)의 발생 및 신

경차단제인 나로핀의 심장 독성 반응이 있다. 마취 약제에 대한 환자의 과민반응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마

취 과정 중 환자의 불안감에 의한 과호흡, 불충분한 마취 및 기관내삽관 등에 의하여 관상동맥의 경련이 일어나

Page 14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93조정·중재사례 - 외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92

심근으로의 혈액 순환이 감소하여 저혈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로핀의 심장 독성 작용에 의하여 저혈압과 심

장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수술을 위한 국소 및 전신 마취 중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마취 시

술과 혈압저하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마취 약제에 의한 혈압 저하는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

는 것이 아니고 특정 환자의 특이 체질에 의한 과민 반응이며, 관상동맥 경련의 발현은 원래 협심증의 소인이 있

던 사람에게서 마취 중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나로핀 사용 신경 차단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만 부작용으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모두가 의료진의 처

방과 시술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니다.

마취중 관상동맥 경련은 심근허혈을 일으켜 협심증 및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우 혈압 저하 및 심

장기능이 떨어져 이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제세동기는 심

장근육에 충격을 주어 부정맥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마취 약제의 용량 및 전신마취 방법은 적절하고, 신청인의 마취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구는 있었

으나 혈압 하강이나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등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바, 마취는 정상적인 방법

으로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체질, 상태 등에 의해 항상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개연성이 있는 영역으로서, 의료진

은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하고 마취동의서에 서명케 함으로써 위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취

지인바, 이 사건 마취동의서는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의료진은 상존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상황의 발생에 따라 신속히 그리고 적절히 대처하고 이

를 기록으로 남겨 마취 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으나,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제시한 진료기록

및 마취기록지 상에는 수술 전 신경차단을 위한 리도카인과 나로핀 투여에 관한 기록이 없고(협진의사의 오더만

있음) 마취 후 혈압 강하 이후 대처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마취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

고 혈압 강하 이후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건 혈압 저하는 마취로 인하여 일어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어서 수술 전에 건강

하고 기왕증이 없었던 신청인이 협심증과 부정맥을 앓으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진료와 투약을

필요로 하게 된 점, 수술 전 마취로 인한 세부적인 악결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

여 동의를 받지 않아 설명의무가 미흡한 점, 진료기록에 리도카인과 나로핀 투여 관련 세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

니하여 투여 시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혈압 강하 이후의 세부적 증세와 처치에 관한 자세한 마취기록

이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일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전신마취 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 시행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감정결과와 변이협

심증, 부정맥은 특정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평소 건강검사 당시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시 동 질병의 요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임의로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았

으나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작성)

조정부는조정기일에마취시술상명백한과실을찾을수없으나,피신청인의마취관련설명의무이행및마취기록기재상

의미흡함을지적하여양당사자간원만한합의를권유한결과,당사자들은아래와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5,000,000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

지아니한다.

Page 15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산부인과산부인과

사례 57 ● 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사례 58 ● 산전 초음파검사 시 정상이라던 아기가 손가락 기형으로 출산된 사례

사례 59 ●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사례 60 ●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사례 61 ● 유산수술 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사례 62 ● 제왕절개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례

사례 63 ●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례

사례 64 ● 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

사례 65 ● 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사례 66 ● 난소종양 진단하 복강경 수술 후 난청이 발생한 사례

Page 15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97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2년생, 여)은 2012. 9. 10. 11:29 자궁평활근종 및 스트레스성 요실금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

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3:30 복강경을 이용하여 아전자궁절제술 및 경폐쇄공 테이프(TOT, Transob-

turator tape)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7:15 병실로 이동하였으나 18:13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수술 전 신청인의 상태에 관하여, 신청인 가족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였다고 하고, 피

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비만과 당뇨, 고혈압, 부종약을 수술 전 날까지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2. 9. 11. 09:20 신청인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오심 증상이 있으며 수술부위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진

통제를 맞았고, 같은 달 12. 01:40 오심이 심하고 구토를 계속하면서 배가 불러옴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복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복부에 가스가 차 있다는 소견을 주었으며, 같은 날 03:30 왼쪽 옆구리 통증

이 심하자 소변줄을 삽입하였으나 통증은 계속되었다. 같은 날 05:20 당직의가 진찰한 후 혈액검사, 복부 및

골반 CT촬영을 지시하였고(보호자가 전화상 동의), 같은 날 06:45 주치의가 회진하면서 수술 부위가 탈장되

어 수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같은 날 09:15 수술실로 이동하여 투관침 부위의 약 30cm의 소장교액1)에 대

하여 구역절제술(74cm) 및 문합술(외과)을 받았으나 같은 날 13:20 부터 수술 부위로부터 왼쪽 아랫배까지 통

증이 심하여 흉부 및 복부 단순방사선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별 이상이 없었으며 같은 날 22:50 주치의가 다

음날 일반외과로 전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다.

2012. 9. 13. 04:00 통증이 전날 오후보다 많이 완화되었고, 같은 날 09:25 주치의 회진 시에는 오심, 구토 증

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산부인과 ● 사례 57

1) 탈장시 위험한 합병증으로 감돈과 교액이 있는데 탈장낭으로 탈출된 장관이나 기타 조직이 탈장낭의 입구에 걸려 복원되지 않는 상태를 감돈탈장이라 하며

이 감돈된 상태가 지속돼 혈행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를 교액탈장이라 함.

Page 15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299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298

상, 왼쪽 아랫배 통증은 호전되었다가, 같은 날 14. 04:20 배꼽 주위 통증과 함께 배가 불러오는 듯한 증상이

생겼으며, 같은 날 07:00 진통제 투여가 효과가 없었고, 같은 날 09:15 보호자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

여 같은 날 11:40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012. 9. 14. 12:39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부 및 골반 단순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쇄 및 괴사를

보이는 원위 공장 및 근위 회장의 탈장’ 소견이 있어, 같은 날 15:00 중환자실로 이동하고 16:36 수술실로 이동

하여 반흔탈장(Incisional hernia) 진단으로 소장 구역절제술(50cm) 및 단단문합술2)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9. 12. 피신청인이 복강경을 이용하여 아전자궁절제술 및 경폐쇄공 테이프수술을 시행한 부위

즉 배꼽 부근의 트로카를 삽입한 투관침부위에 근막봉합술을 하였더라면 소장탈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아 수술 하루만에 같은 부위에 다시 소장탈장이 발생하여 소장의 감돈과 교액3)으로 소장 일부가

괴사되어 소장절제술을 받았고, 소장절제술 이후 똑같은 증상 및 통증이 있어 이를 호소하자 산부인과 주치의

는 “환자가 보통 분에 비해 엄살이 심한 편이다. 수술 후의 통증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어떠한 검사나 진료도

하지 않았으며,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는 “대학병원 레지던트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자신있게 말하

면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도 계속적으로 막았으나, 나중 전원한 ◯◯병원 주치의는 10분만 늦었어도 아주 위

험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의 고통에 너무 무관심하였고 아무런 추가 검사나 처치

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행동까지 보여 인간적 모욕감과 분통을 참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

의 수술 및 환자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입원 당시 신청인이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소장이 과도하게 절제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신청인은 수술 후 소화불량, 복통은 물론 약간의 물이나 음식만 먹어도 설사를 하

고, 심한 변비, 극심한 잇몸 및 치아질환으로 고기 등의 음식섭취가 불가한 상태이며, 흡수장애가 심하여 정기

적인 비타민 B12 주사와 지방섭취를 증가시켜야 하는 지경에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저리며, 붓는 현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과 전원했던 병원

에 지급한 치료비 7,538,080원, 향후 치료비 3,400,000원, 개호비 2,000,000원, 일실수입 10,653,151원 위

자료 30,000,000원 등 합계 금 53,591,231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트로카부위 복막 및 근

막을 2-0 vicryl로 continuous method로 봉합술을 시행하였던바, 15mm 트로카를 사용하여 탈장의 가능성

이 좀 더 높았다고 보이며, 잘 봉합이 되었더라도 신청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만, 당뇨, 고혈압 및 부종약

복용, 고령인 점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술과정에서 과실은 없었고 탈장은 환자가 움직

이는 과정에서 원인 모르게 수술 부위가 벌어진 것이며(9. 10. 16:00경 수술을 종료하였고 9. 12. 02:00 탈장

양상 보임), 신청인이 9. 12. 02:05 부인과적 통증과 다른 양상의 통증을 보여 당직전문의와 연결하여 환자 상

태를 체크하였고 PCA통증관리, 혈액검사, 복부CT, JP체크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추가

검사는 환자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며, 환자가 추가 검사에 응하여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었다면 교액 후

2) 소화관의 일부를 둥글게 자르고 잘라낸 단면(단단)과 단면(단단)을 마주보게 합쳐서 음식물이 지나도록 하는 방법

3) 탈장의 위험한 합병증으로 감돈과 교액이 있는데 탈장낭으로 탈출된 장관이나 기타 조직이 탈장낭의 입구에 걸려 복원되지 않는 상태를 감돈 탈장이라 하며

이 감돈된 상태가 지속돼 혈행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를 교액 탈장이라 부른다. [출처] 더어플 - http://theappl.com/kin_bd/5712

괴사로 인한 장 절제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측 외과의

사의 수술에 대한 자신감 피력은 수년간 동일 수술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학병원에서도 소

장절제술과 근막봉합술은 아주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한 발언이며, 신청인이 전원을 간 후 도의적 책임을 느껴 담당자가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시

하면서 조속한 회복을 빌었고, 신청인측의 손해배상 합의 문의에 수술을 마친 후 입장을 밝혀주면 검토할 것

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시술·처치상의 과실 유무

근막 봉합 및 소장절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의 제한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에 대한 수술기록에 수술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없어 수술 시 근막봉합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근거가 불명확하며(근막봉합에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기록만 있어 간접적인 근거만 존재), 복강경수술시 직

경 5mm 투관침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삽입부위에서의 탈장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 비해 이 사건과 같이

15mm 의 투관침이 사용되는 경우 복막 손상과 탈장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한 경우였

고, 환자가 신장 166cm, 체중 80kg, BMI4) 29kg/M2로 측정될 정도의 비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막을 확

인한 후 봉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복막 혹은 피하층만 봉합하였을 수도 있는

등, 투관침 부위의 근막결손의 봉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환자

의 탈장 증상 발현시기는 2012. 9. 12. 01:40 경으로 보이며, 탈장을 확인한 후 수술을 시작한 시각은 탈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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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00

생 후 약 7시간이 경과된 09:00로 소장의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 내에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병원의 복부 CT검사상에는 복막과 근막 사이로 탈장이 있으나 근막을 통한 탈장

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탈장이 발생한 투관공부위의 근막은 확실히 봉합했다고 생각되나 복막의 봉합을 소

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고, 1차 소장절제술 이후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이 9. 14. 04:20 경에 시작되었으

나 07:00 주치의에게 진통제가 효과 없음을 보고하여 진통제 주사를 처치하였을 뿐 복부방사선 촬영을 권한

08:50에 이르기까지 4시간 이상이 경과하도록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

해 ◯◯병원으로의 전원 및 2차 소장절제술 수술까지의 시간이 지연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아전자궁절제술 시 근막 봉합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수술 재료 기록상의 재료사용 사실

만으로 근막봉합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입증이 될 수 없는 점, 15mm 직경의 굵은 투관침이 삽관되었고 투관침

부위에서 탈장이 발생한 점, 신청인이 비만이어서 근막결손의 봉합이 불충분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근막봉합 시술상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1차 소장절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유무

수술기록지의 기재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의 복부 CT검사상에는

복막과 근막 사이로 탈장이 있으나 근막을 통한 탈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탈장이 발생한 투관공부위의 근

막은 확실히 봉합했다고 생각되며 복막의 봉합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바, 투관공 부위의 복막

과 근막 사이로 또다시 탈장이 발생했다면 복막의 봉합 부실이 원인일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봉합 부실이 원

인으로 의심되는 탈장증세에 대해 소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봉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

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재탈장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있는 의

료행위와 신청인이 입은 나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1차 소장절제술 이후 환자관리 및 전원과정에 있어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인과적 통증과 다른 양상의 통증을 보여 당직전문의와 연결하면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

면서 PCA통증관리, 혈액검사, 복부CT, JP체크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추가 검사는 신청

인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환자가 추가 검사에 응하여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었다면 교액 후 괴

사로 인한 장 절제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전자궁절제술(9. 12. 02:05) 이후부터 1차

소장절제술까지의 진료부분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1차 소장절제술 이후의 환자관리나 진료는, 통증이

4)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비만의 기준은 현재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 아시아에서는 과체중이 25 이상, 비만이 30 이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이보다 더 엄격해 BMI가 18.5 미만이면 저

체중, 18.5〜22.9는 정상, 23 이상이면 과체중, 25〜30은 1단계 비만(경도 비만), 30〜35는 2단계 비만(중등도 비만), 35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9. 14. 04:20 경에 시작되었으나 07:00 진통제 주사를 처치하였을 뿐, 증상 발현 후 복부방사선 촬영을 권한

08:50에 이르기까지 4시간 이상이 경과하도록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진단을

지연한 것이고, 이에 신청인이 전원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2차 소장절제술 수술까지

의 시간이 지연된 점 또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환자관리 및 경과관찰의무의 이행도 미흡하였다고 사료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비만,

당뇨, 고혈압을 가진 고령자이며 부종약을 복용하고 있어 수술부위를 잘 봉합하였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가지

점들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점, 진통 등의 상황이 새벽부터 심해졌고 새벽에 명확한 진단이나 응급

수술을 위하여 의료진이 긴급히 모이기가 쉽지 않은 점, 진단 및 수술의 지연 그 자체만으로는 탈장의 발생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피신청인 병원과 전원했던 병원에 각 지급한 치료비 7,538,080원

향후치료비 3,400,000원

개호비 2,000,000원

나) 위자료

피신청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신청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추가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Page 15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03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02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신청인이 비만, 당뇨, 고혈압, 고령인 점 및 부종약을 복용하고 있어 수술부위를

잘 봉합하였더라도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점, 진통 발생 등 상황이 의료진이 긴급히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새벽부터

심해졌던 점, 봉합 부실로 인한 소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봉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통증이 시

작된 후 4시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경과관찰이 미흡한 점, 신청인이 수술 후 매

우 큰 고통을 겪었고 전원 이후에도 많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아니한다.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9년생, 여)은 2012. 4.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산전검사 및 자궁암 검사를 받

아 두 가지 검사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같은 달 23. 1차 통합검사 및 목투명대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같

은 해 5. 23. 2차 통합검사를, 7. 30. 임신성당뇨검사 및 일반혈액검사를, 그리고 같은 해 10. 17. 막달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소견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신청인은 2012. 11. 7.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다음날인 같

은 달 8. 심한 출산 진통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원하여 같은 날 16:10 3.7k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아기

가 양측 손에 중앙부분이 갈라진 선천성 갈림손 증세를 가진 채 태어났다.

같은 해 11. 20. 병원에서 아기가 손 및 손가락의 선천성 결여로 양측 손의 중앙부분이 갈림손으로 되어

제3지의 결손 및 성장결손이 따른다며 계속적인 관찰 및 수술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손으로 만들기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갈림손(Cleft hand, 열수)

● 손의 가운데에서 손가락이나 손가락의 일부가 선천적으로 소실되어 V 형태의 공간이나 움푹 들어간 형태

● 부분적으로 합지증과 다지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전형적인 갈림손은 손바닥에서부터 틈이 시작되고, 가운데손가락이 없으며, 손의 대부분이 정상 크기이며 팔목의 뼈는 정상

산전 초음파검사 시

정상이라던 아기가

손가락 기형으로 출산된 사례산부인과 ● 사례 58

Page 15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05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04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에 주기적인 검사를 받았고 태아가 정상이라는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출산

후 기형으로 태어났다면서 통상 임신 25주 이상이면 손가락, 발가락의 개수의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피신청인

은 초음파검사에서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이라 판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향후 수

술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형 미발견이 기형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갈림손은 수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

귀한 선천성 기형인바, 태아의 가족력이나 산모의 약물 복용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밀초음파검사

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초음파 검사, 입체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모든 기형을 다 발견할 수는 없고 기형

미발견에 대해 신청인측에 이미 사과하였고, 도의적 책임으로 수술비, 입원비, 신생아 입원비 등을 감면해 주

었으며, 위로금도 이미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책임은 질 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상의 과실 유무

산전 초음파 진단 시 태아의 갈림손 미발견을 진료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태아 기형의 미발견과 갈림손 기형이라는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태아가 갈림손 기형을 가졌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피신청인의 진료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갈림손

은 산전 진찰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중요 기형에 들지 않는 것이고, 의료진이 노력을 하더라도 손가락 기

형은 의료진의 능력, 태아의 위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항상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규범적

진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단상의 과실 유무

갈림손이 의료진이 산전 초음파 검사과정에서 꼭 발견해야만 하는 기형이 아니고, 동 기형을 찾으려 노력하더

라도 여러 요인에 의해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초음파 검사 및 입

체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갈림손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진료상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유무

초음파 진단으로 갈림손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갈림손 기형이라는 악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므로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사료되며, 이 사건 갈림손 기형이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1), “장애나 기형 등을 이

유로 적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의사가 장애 여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의 과실이 있다 하여도 신생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 및 “태

아가 기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경우 원고들이 받게 되었을 고통이 그렇지 않을 경우 받게 된 고통과 비

교하여 반드시 크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피신

청인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아기가 입은 것으로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신

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1)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

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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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06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피신청인이 여러 차례의 산전 검사시 태아는 별 문제가 없

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던 점, 기형을 안고 태어난 아기는 향후 계속적인 관찰 및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손으로 만

들기는 불가능하여 평생 기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대화하던 중, 피신청인이 진

료상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책임은 없고 이미 진료비의 면제와 함께 500만 원의 위로금을 전하였으나, 위로금

을 추가로 더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9년생, 여)은 2012. 4. 30. 열흘전부터 발생한 소량의 질출혈(spotting)로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이하 '피신청인1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액상 세포진 검사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 1은 위 액상 세포진 검사를 외부 검사판독기관인 ◯◯의료재단에 의뢰한 결과, 정상이나 반응성 세

포변화 소견(폐경으로 인한 위축성세포변화, class Ⅱ)이 보인다는 회신을 받고 위 결과를 2012. 5. 2. 신청인

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7. 다시 발생한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1 병원에 재내원하여 자궁강 속 액체 관

찰 소견으로 자궁경부확장술(hegar dilatation) 및 자궁수축제, 항생제 등의 약물 처방과 1주일 후 재내원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2. 8. 16. 피신청인2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이하 '피신청인2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내진, 냉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소변 검사에서 약간의 적혈구 관찰 소견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권유받고 같은 해 12. 12. 두 차례의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2 병원에 재내원하

여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에서 자궁경부 위축 소견으로 질정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19.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액상 세포 및 착공생검(punch biopsy) 검사로 자궁경부 편

평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 진단을 받은 후, 2013. 1. 4. ●●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암 2기(cervical

cancer Ⅱb),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로 현재 항암요법 치료 중이다.

피신청인1은 2013. 4. 신청인의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검사를 시행한 ◯◯의료재단에 세포

진 슬라이드의 재판독을 의뢰한 결과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을 의심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인다는 수정

된 결과지를 송부받았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산부인과 ● 사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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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08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4. 피신청인1 병원에서 시행한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오진하였기 때문에, 초기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현재 자궁경부암 2기 말 단계로 악화되었으며, 피신청인2 병원에서도 신청인이 자궁

경부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병원으로 전원시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에게 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의료재단에서 신청인

의 액상 세포진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을 신뢰하여 최선의 진료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

2도 자궁확대경 시행시 이상소견이 보여 전원하였으며 자궁경부암 진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료상의 과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1의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 ◯◯의료재단의 판독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의료재단의 판독 과실이 인정될 때에 피신청인1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피신청인2의 진단상의 과실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 신청인이 2012. 4. 30. 10일전의 점상 질출혈을 주소로 피신청인 1에게 내원하였을 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해 8. 7. 하복

통 및 간헐적 점상 질출혈을 주소로 재내원하였으나 이미 지난번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점

상 출혈의 원인을 자궁내막쪽으로 더 의심하여 1주일의 경과관찰 후 계속 질출혈이 보이면 자궁내막조직검사

를 계획하였으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더이상 환자 상태를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더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의료재단의 2013. 4. 12. 세포병리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고등급 편평세포상피내병변의 가능성이 있다

는 소견을 개진하였는데, 만일, 위 검사보고서가 최초에 제출되었다면, 피신청인1에서는 신청인에게 상급병원

에서 정밀진단 등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병명을 좀 더 일찍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자궁경부암의 진행속도는 예측하기가 힘들어 단정적으로 결정내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되나 신청인

은 8개월 전에도 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당시가 반드시 초기병기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1에게 처음 내원하였던 2012. 4. 당시에도 자궁경부암이 상당히 진행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예후는 8개월전 병기가 제1기와 제2기 사이

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어 5년 생존률이 적게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많게는 15%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피신청인1의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1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ⅰ) 액상 세포진 검사상 조

직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ⅱ) 2012. 8. 7. 신청인이 재내원하였을 때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액상 세포진 검사상 조직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 4. 30. 신청

인의 액상 세포진 검사의 ◯◯의료재단의 세포병리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표본의 적합성 측면에서 자궁경부 부

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1), 2013. 4. 30. 같은 표본에 대하여 ◯◯의료재단에서 세

포병리 검사를 재실시하였을 때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을 의심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입니다’ 라는 소견

을 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의 2012. 4. 30. 액상 세포진 검사상 조직표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과

실은 존재하지 않고, ◯◯의료재단의 검사 판독상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2012. 8. 7. 신청인이 재내원하였을 때의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 4. 30. 실시한 신

청인의 액상 세포진 검사에 대한 ◯◯의료재단의 세포병리 검사보고서에서는 ‘정상소견이나 반응성 세포변화

가 있어 6개월 후에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위의 검사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2012. 8. 7. 재내원하여 하복통 및 간헐적 점상 질출혈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 2012. 4.

1) Specimen Adequacy: 'Satisfactory for evaluation: endocervical/ transformation zone component present.라고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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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10

액상세포진검사상 자궁경부암 검사상 이상이 없었으므로 질초음파를 실시하고 자궁강 속에 액체(초음파투과

성의 sonolucent)를 확인한 점, 자궁경부확장술(hegar dilatation)을 시행하여 자궁강에 고여 있던 혈액을 배

출하고 이에 대한 약제처방(항생제, 소염제, 자궁수축제)을 한 점, 1주일 후 경과관찰 뒤 추적 초음파를 실시하

고 질출혈이 계속되면 자궁내막조직검사를 하기로 계획한 점, 이후 신청인이 더 이상 피신청인1 병원에 내원하

지 않아 추적관찰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2012. 8. 7. 통상 의사로서 필요한 주의의

무를 기울여 신청인을 진료하였다고 추정되며 진료상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나) ◯◯의료재단의 판독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2012. 4. 30. 액상 세포진 검사에서 제대로 판독받지 못하여 치료의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5년 생존

률이 적게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많게는 15% 정도로 감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료재단의 오판독

과 신청인의 향후 생존률 저하라는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의료재단의 판독 과실이 인정될 때에 피신청인1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진료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결과적으로 ◯◯의료재단의 판독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으로 의심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인다’는 고지를 하지 못하고, 이에 따

른 경과관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의 자궁경부암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손해를 가하여 불완전이행 상

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피신청인1과 ◯◯의료재단이 의료기관간의 수평적 분업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

재단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2)의 법

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1은 ◯◯의료재단과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3). 또한 피신청인1과 의료재단의 관계를 도급계약

이라고 보더라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의 완성의무를 지는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56조의 소정의 피용

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

민법 제757조 전문)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진료계약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결과적으로 ◯◯의료재단의 판독 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고등급의 편평상피이상으로 의심될 만한 세포학적 변화가 보인다’는 고지를 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경과관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의 자궁경부암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손해를 가하여 불완전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

원하면서 갑 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재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병 대학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종양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에 갑 병원에서 을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등을 각 대출받아 암세포 검출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갑 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조직검사 슬라이드

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을의 라벨을 부착한 것이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갑 병원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조직검체

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을로부터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갑 병원에서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판결 참조

이행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의 진료계약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의료재단을 사용하였으므로 ◯◯의료

재단을 일종의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은 ◯◯의료재단에 대한 구상

책임 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직접적인 이행보조자인 ◯◯의료재단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민

법 제391조에 의하여 ‘자기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4)참조).

라) 피신청인2의 진단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2에게 2012. 8. 16, 같은 해 12. 12. 두차례 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2의 진단 및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ⅰ) 2012. 8. 16. 진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2013. 4. 30. 피신청인1 병원에서 액상 세포

진 검사를 실시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던 점, ⅱ) 같은 해 12. 12. 재내원 시 자궁경부 확대경을 통한 검사

에서 정상소견이 아님을 인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2에게 진단상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2로부터 전원을 하여야 한다는 권유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전원의뢰서가 발부

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상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전원 및 추가검사 필요

성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1 병원에서의 치료비(암 진단비) 58,000원, 피신청인2 병원에서의 진료비 64,000원 합계 122,000원은 따

로 재산상 손해로서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에 포함시켜 배상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위자료

자궁경부암에서 8개월의 진단지연이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5년 생존율

이 적게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많게는 15% 정도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

이 상당하다.

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

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

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Page 15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13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12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의료재단의 판독 오류에 대한 피신청인1의 책임 등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

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은 금 10,000,000원을, 피신청인2는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 여)은 2006년과 2008년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사람인바, 2012. 7.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13. 임신 10주차에 방문하여 산전진찰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달 15. 계류유산 진단하에 소파수술(이하 ‘이 사

건 소파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퇴원 당일 19:20경 오후 1시경 식사 후 명치끝이 계속 아프

다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질식초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고, 신체검진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 소견

이며, 명치 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주사, 수액을 맞으면

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다음날인 2012. 8. 16. 06:40경 숨쉬기 힘들 정도로 쥐어짜듯이 아프고, 혈압이 83/51mmHg ~ 80/49mmHg

측정되어, 07:30경 복막염, 급성 위염 의심하에 ◯◯병원으로 전원되어 S-결장 천공에 의한 범복막염 진단

하에 외과에서 응급 진단적 복강경 및 개복술, S-결장 부분 절제술 및 장루 형성술을 시행받았고 산부인과에

서 자궁천공 소견에 따라 자궁천공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신청인은 장루를 가지고 같은 달 31. 퇴원하였다.

이후 2012. 10. 15. 장루복원술을 위해 재입원하여 같은 달 17. 장루복원술을 받고 같은 달 30. 퇴원하였고,

2013. 1. 29. 복부에 총 길이 24cm에 해당하는 수술 후 반흔에 대해 반흔성형술로 개선될 수 있다는 향후 치

료비 추정서를 받았다.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산부인과 ● 사례 60

Page 16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15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14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계류유산으로 소파술을 받은 후 자궁파열, S결장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을

받은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서의 치료

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4,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

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1)

자궁목관을 먼저 개대시킨 후, 자궁 내의 임신산물을 소파술 또는 흡입소파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임신 제1삼

분기 이후에 시행하면, 자궁천공, 자궁목찢김, 출혈, 태아 또는 태반 조직의 불완전제거 및 감염 등의 합병증

이 증가하므로, 소파술 또는 흡입소파술은 14~15주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자궁소파술은 흔히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술로 받아들여지지만, 자궁천공은 드물지만 소파술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그 빈도는 0.09%에서 0.03%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자궁천공의 원

인은 자궁이 심하게 전굴 또는 후굴되어 있는 경우 자궁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거나 시술자의 경험

1) 산과학 제4판, 군자출판사

이나 기술이 미흡한 경우 발생하며 흡인강이나 큐렛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발생한다.

자궁천공의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복강 내 장기 손상과 출혈이다. 시술 도중 자궁천공이 의심되면 즉시 시술을

멈추고 혈압과 복부통증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소파술 후 장손상은 보고된 바가 적으나 직접적인 장천공

이나 자궁천공 위치를 통해 소장 등이 감입될 수 있다. 자궁천공이 발생하면 천공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천공

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 여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며 출혈이 심하거나 장기 손상이 의심되면 복강경수술이

나 개복수술을 통해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천공부위의 봉합이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장손상은 심각한 복

막염이나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천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미리 선별하여 예방하고 천공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인지하여 처치하는 것이 필

요하며, 천공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실시간 초음파 가이드하에 소파술을 시행하면 그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소파수술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합병증으로 자궁천공이 발생하게 되며, 자궁천공 발생의 원인으로는 시술자의

숙련도, 자궁의 위치 특히 후굴인 경우, 그리고 수술이나 선천적으로 자궁벽이 얇거나 약해져 있는 경우, 시간

이 오래 경과된 계류유산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더라도 자궁천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본건의

경우 2번의 제왕절개술 및 계류유산으로 자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소파술 시행과정상

의 문제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자궁천공 자체로는 대개 다른 합병증 없이 약물치료만으로도 천공상

태가 원래대로 잘 회복되지만, 자궁천공 후 자궁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손상까지 발생하게 된 부분은 피신

청인이 소파수술 시행 시 처음 소식자를 이용하여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소식자에 의해 최종 확인해야 하는 기

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신청인은 2012. 8. 15. 19:20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방문 시 활력징후 38도-85

회/분-96/58mmHg, 혈색소 13.7g/dl로 측정되었고 질초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었으며 이학적 소견상 압

통 및 반발통 양성 소견을 보여 항생제 치료를 하며 12시간 정도 경과를 관찰 후 상황이 보다 심각한 장손상까

지 의심되어 다음날 아침 전원시킨 것으로 적절한 진료 및 조치를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원 당시 장천공에

대한 적절한 검사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진단하여 즉각적으로 전원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는 있

지만 방사선 검사의 도움 없이 입원 당시 소견으로 자궁천공만 있는 복막염과 장손상까지 동반된 복막염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항생제를 투여하며 12시간 정도의 관찰 후 장손상에 의한 복막염이 확실하다고 생각

될 때 전원하더라도 치료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2시간 정도의 관찰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이 사건 소파술 시행상의 과실 유무

자궁소파술에서 자궁천공이 흔한 일은 아니나 합병증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큐렛을 사용하

Page 16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17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16

는 경우에는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자궁천공의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복강 내 장기 손상인

데 이는 심각한 복막염이나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점, 통상 자궁소파술을 시행할 때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자궁소파술 이전 또는 그 과정에서 자궁천공 등

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파술 전 또는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항상 자궁천공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

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 병원의 당시 진료기록상 이 사건 소파술의 합병증에 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고 수술동의서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고 신청인 또한 자궁천공 등과 같은 합병증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2회의 제왕절개술로 자궁벽이 얇아져 자궁천공 가능성이 높

았다면 사전에 자궁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할 수 있고,

소식자를 통해 자궁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수술 시 질식초음파검사를 병행하여 그 방지를 위

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며, 수술 중에도 수술기구 등이 사전에 파악해 놓은 자궁벽 위치보다 깊이 저항 없이

들어가는 경우 자공천공을 의심하여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장천공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는

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소파술 이전 또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객관적 자료가 없

고 그 구체적 조치에 대한 피신청인측 주장도 없는바, 자궁천공 및 장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복막염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유무

복막염은 임상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복막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추가 검사 없

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생체 징후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수액 및 항생제 투여로 호전될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으며 천공성 복막염의 경우는 조기에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012. 8. 15. 09:23경 신청인은 자궁천공과 장천공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자궁소파

술을 시행받고 집에서 점심 식사 직후 갑자기 명치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19:2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

을 때에는 체온이 38도, 혈압 96/58mmHg으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고, 복부에 대한 신체검진 결과 전체적

으로 압통 및 반발통과 명치부위 불편감이 있었으며, 질식초음파검사 결과 수술부위인 자궁 내에 액체고임 소

견이 보였던 사실, 위와 같은 증상이 피신청인 병원 방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원 이후에도 지속되었

고 같은날 23:40경 및 다음날 03:00경 설사 증상이 발생하였고 04:00경에는 하복부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

는 등 통증은 더 악화되어 갔으며, 09:15경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자궁천공 및 장천공과 그

부위로 장내용물이 흘러나와 일부 조직은 괴사성 변화를 보이고 범복막염으로 발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재방문 당시 또는 늦어도 이 사건의 경우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이

사건 소파술 과정에서 일어난 자궁천공 및 장천공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

고 보이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8. 16. 아침 이전에는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장천

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되면 산부인과 병원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전

원시켜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여 더 나은 경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

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복막염을 뒤늦게 의심하여 전원 조치 또한 지연되었는바, 처치상 주의

의무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신청인은 8. 15. 19:2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식사한 음식물 등 장내용물이 천공된 부

위로 흘러나와 있었고 따라서 장절제술과 하트만 수술 및 복원술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

다면 조기에 진단 및 전원조치 등을 하였더라도 예후를 달리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이 사건 소파술 시행상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

건 소파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던 점,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졌더라도 결과를 달리

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7,899,745원, 향후치료비: 5,045,000원

나) 소극적 손해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및 실밥을 뽑을 때까지의 기간

140만 원 × 3개월 = 420만 원

다) 위자료

장루성형술 이후 주머니를 착용하면서 생활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게 된 점, 이후에도 직장에 복귀하

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Page 16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19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18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신청인에게 불가피한 수술인 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

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년생, 여)은 2012. 5. 26. 자가 임신테스트에서 양성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

원하여 임신 6주 1일임을 확인하였고, 같은해 6. 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검사상 계류유산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같은 달 5. 라미나리아 삽입 후 유산수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자궁 천공 및 손상이 의심

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같은 달 6. 자궁 천공 일차 봉합술, 소파술, 난관주위 낭종절제술, 소장구획절제

술을 하였으며, 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2012. 7. 8.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장루

복원수술을 받았으며, 2013. 4. 29.에는 장폐색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3.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자궁, 소장, 대장 천공 증상의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서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44,221,3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골반 내 위치 등 환자의 체질적 문제로 악결과

가 발생하였으며,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유산수술 시

자궁, 소장, 대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산부인과 ● 사례 61

Page 16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21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20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1)

자궁목관을 먼저 개대시킨 후, 자궁 내의 임신산물을 소파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배쇄석위를 취

하게 한 후 먼저 골반진찰을 시행하여 자궁의 크기, 모양과 위치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질을 확장시킨 다음

탐색침을 자궁 경관을 통해 자궁 안으로 밀어 넣어 태아의 위치를 알아내고 이후 라미나리아 등의 기구를 사

용하여 자궁경부를 확장한 후 겸자로 태아와 태반을 꺼내며 큐렛을 이용하여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방법이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자궁의 심한 전굴 및 자궁축이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기본적으로 수술하기 전 내

진 및 초음파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신청인의 경우 자궁의 위치가 심한 전굴 및 좌측편향

으로 인해 천공의 위험이 높고 미산부이면서 자궁경부가 발달되지 못했고 라미나리아 및 싸이토텍에 의한 자

궁경관 숙화 및 개대효과를 거의 얻을 수 없어 수술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마취가 잘 되지 않아 수술하는

데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는 경우라고 판단되어 자궁천공의 발생을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궁천공 발생

시 자궁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장손상을 초래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 소파수술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자궁소식자를 이용하여 자궁내강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깊이 이내에서 모든 수술기구를 조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

1) 산과학 제4판, 군자출판사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자궁개대 및 소파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골반진찰을 시행하여 자궁의 크기, 모양 및 위치 등을 평가해야

하고, 만약 자궁경부나 자궁체부의 해부학적 위치 이상 등 수술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장애요소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수술 시에도 질식초음파검사를 병행하여 자궁의 위치와 자궁강내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자궁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병원의 시술 경험이나 장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이 큰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자궁천공 및 장천공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청인의 경우 이미 2012. 5. 26. 진찰 당시 자궁경부가 통상적인 경우의 1/3 정도로 발육이 안 되어 있고 당

일 및 같은 해 6. 2.에도 질식초음파검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자궁의 해부학적 특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2012. 6. 6.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 후 수술팀으로부터 신청인의 자궁의 위치 이상 등을 처

음 설명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천공부위와 추측되는 천공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사전에 자궁의 위치 이상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질식초음파검사를 병행하였을 것임에도 자궁강내로 제대로 수술기구를 들여보내 태

낭을 제거하려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질식초음파에서 자궁의 위치 등을 판독하는 것이 고난이도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이 통상적인 환자보다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과량의 마취제 등이 투여되었던 점, 자궁협부에서 그 벽을 뚫고 소장 및 대장까지 천공시켰고 소파술 결과 임

신산물이 아닌 소장 및 대장의 일부와 대변 등의 내용물을 꺼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 당시에

도 초음파 판독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 환자의 증상호소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만연히 수술을 진

행함으로써 자궁천공 및 장천공 나아가 범복막염 등의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수술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

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이 사건 경과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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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22

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병원 치료비 : 1,377,790원

● 개호비 :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 3,713,672원

● 향후 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성형외과의 향추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복부 흉터와 비후성 반흔에 대한 반흔

교정술의 1차, 2차 수술 비용은 7,950,000원으로 추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 :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해 연말까지 휴직하였고, 이에 따른 일실수입금은 전년도 소득과

의 차액 9,893,500원으로 추정된다.

다) 위자료

장수술, 장루 및 장폐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두 차례의 장폐색이 있었고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

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5년생, 여)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

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

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으며,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

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할 것을 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

여, 같은 해 11. 6. 11:50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신생아 2.79kg, 아프가 점수1) 9점,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

과 보호자인 남편에게 환자의 상태 및 수술의 목적,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의무기록에 기재)

수술 당일 회복실을 거쳐 입원실로 돌아왔고, 의무기록상 신청인은 복대를 하고 있었으며 수술 부위 통증 이외

에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신청인이 밤에 한기를 느끼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잠을 못 잤다고 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두 차례에 걸쳐 복부 마사지를 해 주었다고 주

장하나 의무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다음 날인 11. 7. 11:10 신청인이 다리 저림을 호소하자 간호보조원

이 마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는 같은 날 09:18 아침 회진과 11:16 확인 시에도

제왕절개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례산부인과 ● 사례 62

1) 아프가 점수(Apgar score)는 1952년 마취과 의사 버지니아 아프가가 방금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 만든 점수 시스템이다. 아프가

는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 마취가 신생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아프가 스코어는 신생아를 피부색, 맥박, 반사와 과민성, 근긴장도, 호흡 등 다섯가지 항목에 따라 한 항목에 최소 0점, 최대 2점을 주고, 이 점수를 다 합해

서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즉, 아프가 스코어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까지이다. 다섯가지 항목을 쉽게 외우기 위하여 영어권에서는 아프가(APGAR)를

Appearance (모습), Pulse (맥박), Grimace (찡그림), Activity (운동), Respiration (호흡)의 약자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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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24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오늘 하루는 보호자분이 옆에 계시자”라고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12:31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간호사가 병실에 가 보니 신청인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앰부백을 이

용한 산소공급을 시행하면서 12:34 집중치료를 위해 환자를 수술실로 이동시켰으며, 12:36 환자가 의식이 혼

미해지고 심폐정지의 소견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12:41 심장박동 및 혈압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돌

아오지 않았고, 12:48 다시 심박동이 감소하여 심장마사지를 재시행하였으며, 13:10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13:10 병원으로 응급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며, 가슴 CT와 조영술 결과,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폐혈관색

전증과 두부 손상으로 인한 경련 발생으로 진단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신청인의 전반적 상태를 보아 상

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날 16:40 △△병원(종합병원)으로 재 전원하여, 다음 날인

11. 8. 17:00 △△병원에 도착하였고, △△병원은 저온치료를 시행하면서 11. 13. 두부 CT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하고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다면서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신청인은 연고지 근

처 병원으로 옮겨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대리인(남편)은 “피신청인이 선행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어 30% 정도는 잘못될 수 있으니 둘째 아기

도 자연분만으로 낳지 말고 제왕절개술을 받도록 신청인에게 권유하였고, 수술 다음날 11:10경 간호보조원에

게 다리가 저리다고 했더니 마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으며, 그 후 호흡곤란, 입술 주위 청색증이 있음에도

이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아 폐혈관색전증의 발생을 감지하지 못하여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으며, 심폐소생

술을 실시하였으나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20분 정도 방치한 의료과오로 산모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 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금 2억 원의 배상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왕절개술 후 증세는 통상의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들과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않고 활력징후도 120/60mmHg, 84회/분, 20회/분, 36.5°C도로 안정적 소견이었으며,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

료방법 선택에 관하여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를 제시하면서,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피신청인의 분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선행 제왕절개술 경험을 가진 산모의 경우 자연분만시 자궁파열 등의 위험이 높아, 산모 및 보호자

가 ‘이전의 제왕절개 분만 후 자연분만(VBAC)'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2번째 출산도 제왕절개술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도 산전진찰 시 VBAC을 원한 사실이 없고 제왕절개술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폐혈관색

전증은 제왕절개술 이외에도 임신 자체만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분만의 방법 선택이 문제라고 주

장할 수 없으며, 폐혈관색전증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전구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신청인의 경우도 수술

다음날 11:16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12:30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였던 경우이며 특별히 집중관찰을 요하

는 경우도 아니었다(보호자가 24시간 환자 옆에 상주하라는 피신청인의 고지에도 보호자들은 환자를 혼자 두

었음)고 주장하였다.

또 폐혈관이 막히고 나서야 활력징후의 변화가 나타나고 청색증이 발생하므로 이보다 먼저 폐혈관색전증을 진

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폐혈관색전증 진행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을 예방할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의 대응도

호흡곤란, 청색증을 확인한 즉시 3분 이내에 마스크 산소공급을, 5분 이내에 기관 내 삽관 및 즉각적인 심폐소

생술을 각 시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20분 정도 방치하여 치명적인 결

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출산 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출산 방법으로 제왕절개술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방법과 내용,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해 설명

은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

● 시술 및 질병 발생 시의 대처에 있어 의료적인 과실 유무

시술로 인한 증세 발현인지 및 증세 발현 후 응급처치는 적절하였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도 적절하였는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임신, 특히 제왕절개 수술 시에는 폐혈관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2011.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모든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 전 하지에 압박을 가하는 장치의 부착을 권

고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여 국가적 진료지침이 되었고2), 국내에도 임신 중 특히 제왕절개수술시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압박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권고하는 지침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3), 이러한 예방적 조치들이 혈전

2) 참고문헌

가. Thromboembolism in pregnancy,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sh and Quality

나. Mother Who Die after C-Section Due to Pulmonary Embolism are Preventable Deaths, The Law Office of Berger & Lag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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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26

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한 흔적도 없다.

한편,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가 환자의 전화를 받고 1분 후부터 산소 공급과 보조 호흡이 시작되었고, 5분

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응급처치는 적절하였고, 자가 호흡 및 혈

압 회복 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도 적절하였으며, 폐색전증 환자의 약 10%에서는 혈압저하4) 및 심장마비5)가

나타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6) 발병 후 대응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대응 지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출산 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제왕절개술의 기왕력이 있으면서 자연 분만을

할 경우 자궁파열, 태아저산소증, 태아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제왕절개술이 권

유되고 있고, 신청인측이 반복 제왕절개술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자연분만이 아닌 반복 제왕절

개술을 권하여 이를 실행한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에게 부여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

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

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판례(대

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로서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

이는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

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

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

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

3) 참고문헌

가.심부정맥혈전증, 서울아산병원_산부인과

나 임신과 호흡기질환_폐색전증, 건강정보_차케어스

4) 참고문헌 Pulmonary thromboemolic disease, Fishman’s Pulmonary diseases and disorders, Fourth Edition, 2008, page 1429

5) 참고문헌 Pulmonary embolism, Health, Patient.co.uk

6) 참고문헌 Pulmonary embolism, eNetMD

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

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술동의서에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과 그 보호자에게 반복 제왕

절개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폐혈관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음을 설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의 합병증 특히 폐혈관색전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시술 및 질병 발생 대처 시의 의료적인 과실 유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반복 제왕절개수술 후 하루가 지난

신청인이 폐혈관색전증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

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

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

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따라서 반복 제왕절개수술 후 폐혈관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특별한 병적인

상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반복 제왕절개수술 및 그 수술 후에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폐혈관색전증의 유발 원인은 임신, 과거력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제

왕절개 수술 후 항상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 시술상의 과실과 폐혈관색전증의 발생과의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술 이후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의 피신청인의 의료적 행위도, 신

청인의 전화를 받고 1분 후부터 산소 공급과 보조 호흡을 시행하였고, 5분 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였으며, 자가 호흡과 혈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응급처치와 전원조치 모두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에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위자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신청인과 가족의 고통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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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28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부의 권유로 신청인이 제왕절개술에 동의하였고 폐혈관색전증은 제왕절개술 이외에도 임신 자체만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분만의 방법 선택이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폐혈관색전증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전구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므로 조속한 진단 및 치료의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은 점, 신청인에 대한 수술후 합병증 특히

폐혈관색전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 수술전 폐혈관색전증의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검

사조치가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7년생, 여)은 2012. 9. 2. 출산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여아를 분만하

였고, 분만 후 회음부절개 및 봉합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4. 배가 아프고 변의가 있으나 배변이 어려워 힘을 주

니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9. 10.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음부 부위 실밥을 제거하면

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부터 신청인의 질쪽으로 대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

인은 같은달 11.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질루로 진단되었으며, 같은 달 20. 피신청

인 병원을 방문하여 직장검사를 받은 결과 하부형 직장질루와 질쪽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소견이 보였는데, 일

단 출산으로 인한 붓기가 빠지고 몸이 회복된 후 추가적 검사 및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2. 11. 20. 피신청인 병원에서 Z형 괄약근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이후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보

이기는 하였으나 2013. 3. 28. 질부위 피부가 쓰라리고 성교불편감이 느껴져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

는데, 검진한 결과 질 입구쪽에 상처가 외번되어 있어 연고 등을 처방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직장질루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와 산후도우미 비용, 위자료 등 합계 금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가 발생한 사례

산부인과 ● 사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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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30

의료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치료상 과실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신속절차의 진행

피신청인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감정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회음부 봉합 술기상의 과실 유무

회음부 절개 후 봉합하는 과정 중 질점막과 점막하층을 함께 봉합하는 과정과 회음부의 근막과 근육을 단속봉

합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직장 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장벽과의 거

리를 잘 파악하여 조심해서 봉합하여야 하고, 봉합할 부분과 직장벽 사이의 거리가 매우 근접한 해부학적 구

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봉합 후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직장수지검사) 직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회음부 봉합술을 시행받을 당시 신청인은 항문

까지 당기는 느낌이 있어 이를 호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회음부 봉합 시 직장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앞서 본 주의를 다하여 봉합하여야 하고 봉합 과정 및 직후에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하여 그 이

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상태가 발견되면 직장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회음부 봉합 시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채 모든 분만 과정을 종료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퇴원 후 영문을 모른 채 배변 시 힘을 주다가 직장질루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산부로서 회음부절개 방식이 중앙회음절개가 아닌 내외측

회음절개를 시행받아 직장 손상에 대해 지극히 안전한 산모군으로 분류되고 회음부 열상이 심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던바, 이러한 산모에 대하여 회음부 봉합을 하면서 직장까지 봉합하고 봉합 직후에도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경과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치료비 1,998,315원

개호비 11,638,000원

나) 책임제한의 정도 90 %

다) 위자료

신청인이 사건 의료사고로 산후조리를 거의 할 수 없었고, 세 아이를 키우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 향후 직장질

루의 재발 가능성마저 있는 점, 추후 재수술도 고려되는 점, 조정준비기일에서의 당사자의 태도와 의사 등을 종합하여 위자

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피신청인이 기지급한 13,636,315원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Page 16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33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32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피신청인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다른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를 대신 부탁하여 사

고가 난 것임에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여 신속절차에 회부된 사건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통을 헤아려 합의

금액에 대하여도 너그러이 양보하여 조정준비기일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는데, 다만, 피신청인이 대한의사협회의 손해배

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조서 아닌 조정결정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조정위원들의 서면심

리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였으며(쌍방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 양 당사자는 향후에도 서로 신뢰

를 잃지 않고 같은 지역의 주민들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년생, 여)은 2011.경 건강검진에서 왼쪽 난소낭종을 발견하였고, 2012. 5.경 이에 대한 주기적 검

진을 받았고, 2013. 4.경 검진 후 이의 제거를 위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29. 피신청인이 운영하

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자궁 전굴, 왼쪽 부속기의 큰 땅콩 크기(6cm)의 낭종 소견이 나와 같은 해 5.

8. 복강경하 난관난소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0. 퇴원하였는데, 같은 달 11. 오른쪽 아랫배

와 윗배가 아픈 증상을 주소로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복막염을 동반한 장천공 소견하에 흉관삽입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12. 대장 1차 봉합 및 충수절제술을 시행받

고 같은 달 15. 흉관 제거 후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유착이 심했다면 피신청인이 개복수술을 했어야 하고 수술 중에 응급으로 낭종 조직검사까지 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직장에 손상이 생긴 것은 수술 부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며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비 및 치료비 2,093,760원 등을 포함한 합계 7,393,76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

하여, 피신청인은 수술시 왼쪽 난소 낭종과 자궁 뒤쪽 장막과 연결된 공간에 매우 심한 유착이 있었으며 오른

쪽 난소는 정상소견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매우 심한 유착 소견이 있었으며 직장까지 심한 유착 상태였고, 수술

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퇴원 후 유착 박리로 인하여 약해졌던 부위가 퇴원 후 배변 시 힘을 주면서 천공

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심한 유착이 있었을 경우 수술 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료되므로 수

술 및 치료 과정상의 의료과오는 없었고, 수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시 유착 및 제거하려는 부속기의 양상에 따

난소낭종제거 수술 후

직장에 천공이 발생한 사례

산부인과 ● 사례 64

Page 17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35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34

라 복강경으로 진행하기 힘든 경우 개복으로 변경될 수 있음과 수술시 혹은 수술 후에 주변 장기 손상의 가능

성에 대해 설명하고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수술 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오른쪽 난소가 자궁 후면 및 직장 부위와 심

한 유착이 있으며 왼쪽 난소는 자궁 뒤쪽 장막과 연결된 공간에 매우 심한 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

강경수술로는 안전하게 박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

로 판단되며, 유착박리로 인하여 장의 근육층의 손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후 장 천공을 방지하

기 위해 금식 및 사하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장 손상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착 박리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나, 퇴원시까지 신

청인에게 장 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고 이에 정상적인 경과를 거쳐 퇴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 및 처치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수술 중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

는 과정이나 수술과정에 수술기구에 의해 직장에 열손상을 입게 되어 추후 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장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유착이 심하였으므로 장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후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수술 중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는 과정이나 수술과정에 수술기구에 의해 직장에 열손상을 입게 되어 추후 장 천

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신청인의 오른쪽 난소가 자궁 후면 및 직장 부위와 심한 유착이 있으며 왼쪽 난소는 자

궁 뒤쪽 장막과 연결된 공간에 매우 심한 유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2,093,760원

나) 위자료

신청인이 직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치료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준비기일에 감정결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쟁점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을 신중히 고려하여 조정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17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37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36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7년생, 여)은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병원에서 좌측난소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바,

2013. 1. 25. ◯◯병원에서 우측 난소에 덩어리(mass) 소견이 있음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1. 31.~2. 7.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 후 난소낭종에 대한 개복술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5. 입원하여 같은

달 6. 개복하 난소낭종 절제술(난소자궁내막종)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와 약화 증세가 발

생하여 같은 달 7.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Rt femoral neuropathy), 외측넙다리피신경증

(Rt lateral femoral cutaneous neuropathy)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재활치료(전기자극치료 등)를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8. 복강 내 혈종에 기인한 신경 압박의 가능성 확인 차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특이소견

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증상 회복이 되지 않아 시행한 같은 달 22.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불완

전), 외측넙다리피신경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5. 9.~6. 10. 동안의 재활의학과 전과 기간을 포함하여

약 6개월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활치료(전기자극치료, 운동치료 등)를 받았으나, 같은 해 9. 11. 시행

한 근전도검사 결과 이전에 비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우측 넙다리신경병증(불완전), 외측넙다리피신경증 소

견이 보여, 노동능력상실율 21.15%에 해당한다는 한시장해(2년)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서 퇴원하여 재활치료 중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개복술을 받았는데,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가 수술

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듯한 기색을 나타냈고,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외래 진료 시 개복술

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산부인과 ● 사례 65

을 권유하였으며, 2006년에 ◯◯병원에서 동일 부위에 개복수술을 받은 때에는 다리 신경병증이 생기지 않았

으나, 이 사건 수술 시 신경병증이 생긴 것은 의사가 수술 시 물리적 힘을 가하여 신경을 건드렸거나 골반이 틀

린 상태에서 장시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2013. 3. 5.부터 신경병증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8.에 이르러서야 초음파검사를 시

행하는 등 처치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원인규명 없이 재활의학과에만 협진을 요청하였고,

수술동의서 작성 시 신청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6,465,790원을 포함한 합계 금 50,000,000원의 배

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좌측난소절제술을 시행받은 이력이 있는 젊은 여성환자이므

로 남은 난소의 종양 제거를 계획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고, 최대한 난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조

금 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개복술로 수술법을 변경한 것이며, 수술 당시 신청인은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수술

을 받았고, 신청인은 이전 수술 및 자궁내막증으로 인하여 복강 내 유착이 있었으므로 수술과정이 훨씬 복잡하

고 그 소요시간 또한 길어진 것이며, 신청인에게 발현된 신경병증은 수술 후 발생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

한 원인에서 발현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단지 수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수술 후 일부의 환자가 감각저하나 운동기능의 일시적 저하를 호소하는데 이는 대개 수

술부위의 통증 완화 및 회복과 함께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연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기다린 것이고, 자연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 초음파검사로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시작하였으며, 자연회복이 되지 않아 여러 과에 문의를 한 결과 재활의학과에서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치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하에 재활의학과 치료를 시행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에게 발

생한 신경병증은 통상적으로 같은 수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상으로서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넙다리신경병증 발생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

Page 17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39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38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난소종괴가 양성인 자궁내막종으로 의심될 경우, 복강경수술이나 개복수술은 술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환자

에게 설명 후 결정하는 것인데,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좌측난소절제술을 시행한 병력, 미혼이고 출산 경

험이 없는 점, 유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복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넙다리신경병증은 넙다리신경

압박, 허혈로 하지의 무감각, 넓적다리의 위축, 엉덩이 굽힘과 무릎펴기의 쇠약, 넓적다리의 전내측과 장딴지

의 내측 감각 저하, 무릎반사의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원인은 외상이고 이중 대부분

이 의원성이며 복부나 골반강 또는 엉덩이의 수술과 관련하여 신경의 과도한 신전, 혈종이나 종괴에 의한 압

박, 신경의 허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신경손상의 예방은 복부나 골반강 수술 시 복부견인기의 조심스러운 사

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견인기와 조직 사이에 충분한 완충용 패드를 사용하

고, 요근과 견인기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는지 시진과 촉진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중에도

견인기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등이 있으며, 예후는 94%의 경우 저절로 회복되나 4개

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수술 후 시행한 초음

파상 수술부위 피하 1.6 x 2.4 cm 크기의 혈종 소견이 보였으나 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크지 않고, 하복부 가로

절개법에 의한 하복부 수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 복부견인기의 견인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수술 후 신경손상 증상 발생시 일반적으로 완전손상의 경우 신경전

도검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침근전도검사를 통한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는 적어도 증상 발생

후 2주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검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완전신경손상을 의심할 정도의 심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수술일부터 16일 후 시행한 근전도검사가 시기상 적절하였다고 사료되고, 또한

초음파검사를 혈종에 의한 압박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수술 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한 것으로 적절한 것

으로 사료되며, 치료 시작 시기는 2013. 3. 7. 재활의학과 협진 이후 바로 시행되어 적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경 손상 후 시행하는 치료인 근력 강화, 관절범위 운동, 전기자극치료 등이 포함된 치료를 매일 시행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피신청인도 하지신경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산부인과 개복술 시 위 질환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수술동의서에 하지신경병증이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원성 하지신경병증은 복부견인기 사용에 충

분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신경병증은 수술 과

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

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

지신경병증에 대한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하지신경병증은 대부분 의원성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술과정에 있어 하지신경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하지신경병증과 관련한 소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에

게 발생한 하지신경병증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하지신경병증은 복부견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신경병증이 드물다 하더라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신청인이 같은 부위의 수술 과거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6,465,790원

병원에 재활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 247,300원

나)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신청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4.까지 월 평균 1,663,25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2013. 4. 6.부터 (장해 진단이 이루어진 같

은 해 9. 12. 기준 2년 후인) 2015. 9. 12.까지 노동능력상실률(21.15%)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아래

산식과 같이 9,674,324원으로 추산된다.

1,663,250 원 X 21.15% X (27.3235+0.1778)= 9,674,324원

다) 위자료

Page 17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41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40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는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신청인은 향후에도 추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합의 내용이 향후치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

건이라면 합의금을 낮출 의향이 있다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장해는 1~2년 내에 회복 가능할 것이고, 수술 과정에서

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 하여 조정부가 양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

혀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서 이 사건 분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신청인에게 오른쪽 넙다리신경병증 등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위로를 표명함과 아울러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7년생, 여)은 2012. 9. 20. 왼쪽 난소의 기형종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 난소난관절제술을 받

았는데, 다음날 10:00경 귀에 멍멍한 증세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15:25경 오심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진

토제(맥소롱)를 투여받았으며, 그 다음날 08:45경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세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 담

당의사의 권유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약물(바리움, 바스티난 등)을 처방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

하였고, 19:51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같은 달 23.) 입원하여 돌발성 난청, 양성 발

작성 현기증 진단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치료를 받고 같은 달 29.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4. 난청에

대한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고, 2013. 1. 10.까지 난청 및 이명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같

은 해 4. 24.부터 △△의료원에서 진료받기 시작하였는바, 같은 해 9. 12. 최종적으로 이명과 오른쪽 귀의 감

각신경성 난청(65dB)의 진단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위 수술을 받은 직후 어지럼증, 구토,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직후부터 위와 같은 증상을 담당의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3일 동안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청치료를 위해 지출한 진료비와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금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발생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신청인이 증상을 호소한 때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호소하는 증상 외에 달리 이상증상이 없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의사는 전신마취 및

난소종양 진단하

복강경 수술 후

난청이 발생한 사례산부인과 ● 사례 66

Page 17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43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42

복강경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직후 신청인의 거동이 불편하였을 뿐

만 아니라, 수술부위에 배액관이 삽입되어 있는 등 응급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도록 할

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진토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이후 더 이상의 구토 증상은 없었으므로, 신

청인에게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과정이나 그 후의 진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수술 후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복강경수술 후에 어지럼증과 귀에 멍멍한 증세가 나타나고 오심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진토제를 처방하였는데,

위 증상은 마취 후에 발생하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짐작하

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오른쪽 귀의 난청을 호소하자 이비인후과의 방문 진료를 권장하였으므

로, 증상 호소에 따른 처치 및 전원조치의 시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성 난청은 다양한 병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치료방법으로 항염증제, 혈액순환개선제, 항바이러스제, 이

뇨제 등 여러 가지 치료제가 사용되며 그 중 항염증제인 부신피질호르몬 제제가 대표적인 치료약이고,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료 시작이 1주일 이상 지연된 경우, 현훈이 동반된 경우, 초기 청력

소실이 심한 경우,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

우 수술 후 2일이 지나서 병원에서 부신피질호르몬 등의 치료가 시작되었으므로, 치료 지연이 예후에 나

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돌발성 난청은 뚜렷한 원인 없이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주로 12

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그 원인 및 기전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히 밝

혀지지 않았는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돌발

적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 대표적인 학설이 바이러스 감염설, 순환장애설, 내이막 파열설 등이 있는

데, 이 사건의 경우도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처치를 함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으

로 하여금 위 증상에 대처하도록 조언,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에게 나타난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은 발생원인 자체가 불명확하여(이비인후과 치료를 하였던 병

원에서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

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피신청

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

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Page 17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기타 의과계안과

사례 67 ●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사례 68 ● 망막박리를 결막 출혈로 진단한 결과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례

이비인후과

사례 69 ● 이하선부분절제술 후 침샘류가 발생한 사례

사례 70 ● 치아를 돌(결석)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사례

피부과

사례 71 ●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가 지연된 사례

비뇨의학과

사례 72 ● 전립선 수술 중 과다 출혈, 개복 지혈 중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 등으로 사

망한 사례

사례 73 ● 전립선 치료로 실시한 항문마사지 후 치질이 발생한 사례

영상의학과

사례 74 ● 검진 중 위장조영 촬영기기 추락으로 갈비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5 ● 요양병원 입원 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례

응급의학과

사례 76 ● 둔부 근육주사 후 주사 부위가 괴사한 사례

사례 77 ● 뇌경색으로 쓰러져 폐렴 치료까지 마친 후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구토와 함께

다시 폐렴과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78 ●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사례 79 ● 중심정맥관 삽입 중 폐 및 혈관 손상으로 과다출혈 후 사망한 사례

Page 17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47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9년생, 여)은 2012. 12. 13.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백내

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달 17. 우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

다)을 시행받았고 당일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18. 피신청인 안과의원을 외래로 내원하여 거즈 제거한 후 눈 보호대로 교체하였

으며, 이후 보호대 속에 손수건을 대어서 사용하였다. 그 다음날인 19. 외래 재진료시 통증이 심하여 진찰받은

결과 안구내염으로 진단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된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25.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안인내염 증상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

여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관리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이 발생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안과 ● 사례 67

Page 17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49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48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백내장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존재하여 눈의 주된 굴절기관으로 작용한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

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혼탁 부위

에 따라 후극백내장, 후낭하피질혼탁백내장, 피질백내장, 층판백내장, 핵백내장으로 분류된다.

약물치료만으로는 혼탁이 발생한 수정체가 다시 맑아지지 않는다. 백내장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안약들의 경

우 큰 부작용은 없지만 그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경우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은 초음파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개개인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

체를 삽입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공수정체는 영구적이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는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중 부적절한 소독, 의료기기의 오염, 수액의 오염 등의 증거가 없다면 백내장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소독한 예비 핸드피스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너무 뜨거워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온도가 떨어질 동안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술 후 약제사용이나 경과관찰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이틀째 안인내염이 확인된 즉

시 전원조치를 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이 손수건을 보호대 속에 넣고 다닌 것을 보았을

때, 수술 후 개인위생관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수술상 과실 유무

안인내염은 백내장 수술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경우 고령에 각막염 및 결막염이

있어 균주의 군집형성이 쉬운 소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실제 피신청인도 백내장 수술 합병증 중 하나로 안내염을 신청인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안인내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 후 안인내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예방적 점안 항생제 사용, 질 좋은 인공수정체 사

용, 수술 시 소독 및 무균조작,수술 시 살균소독제의 결막낭 내 점안, 술전 및 술후 항생제 결막하주사 및 술

중 사용하는 수액에 항생제 첨가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수술 4일 전 소독

을 위한 점안액을 5일치 처방하고 수술 당일까지 계속 점안하도록 지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에

서 사용된 인공수정체는 감정결과에 따르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신청인은 안인내염 예방

을 위해 절개창을 한 바늘 봉합(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봉합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봉합한 경우가 외

부로부터의 감염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함)하였고 수술 다음날 촬영된 사진을 볼 때 그 봉합

은 잘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독 및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안인내염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

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유무

급속 안인내염의 증상은 급격한 시력감퇴, 눈통증, 전방축농, 결막충혈과 부종 등인데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2. 12. 18. 신청인에게는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부종이 각막에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항염제 등

을 투여하였던 점, 이 사건 수술 이틀째 안인내염 소견이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한 후 바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당일 수술을 받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

히 하였다거나 처치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신청인에게 백내장

의 증상, 백내장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의 발생 가능성, 치료 및 예후 등에 대하여 설명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백내장의 치료라는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신청인 또

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안약 투여의 중요성과 개인위생 관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안인내염 방지를 위한 진

Page 17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51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50

료협력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 나아가 안인내염의 증상과 증상 발현 시의 조치 등도 설명하여 안인내염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수술 당일 피신청인은 보호자로부터 ‘백내장 수술에 따른 합병증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이

에는 “노인, 개인위생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의사지시대로 안약을 투약하지 않는 경우 발생가능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를 구두로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은 개인위생에 둔감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이었고 이 사건 수술 당일 손수건을 들고 왔다고

하므로 특히 강조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

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환자측이 감염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

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

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 치료비는 피신청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향후치료비로는 의안수술비 300만 원과 경과관찰비

120만 원으로 총 420만 원이 인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73세이며, 일실이익이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위자료

피신청인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시력을 상실한 점,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라) 결론

신청인의 향후치료비, 이 사건의 발생경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신청인이 실명한 사실 등의 여러 사

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지도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1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

니한다.

Page 17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53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52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2년생, 남)은 2011. 11.경 우안 이물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안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진료기록

상 교정시력이 우안 0.6 좌안 0.4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4. 30. 4일 전부터 좌안에 검은 음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상 우안 교정시력

0.5, 좌안은 안경없는 상황에서 FC/50cm, 양안 백내장 및 좌안 초자체 출혈이 확인되었고, 좌안 초자체 출혈

로 망막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출혈이 호전되면 망막검사를 하기로 하고 안약(큐아렌) 및 경구약(타겐에프, 바

리다제) 7일분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5. 7. 내원 시 피신청인은 안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경구약(타

겐에프, 바리다제) 7일분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14. 내원 시 시력검사 결과 우안 0.5, 좌안 안경없는 상태에

서 0.06, 좌안 안압 13mmHg 측정되었고, 망막박리가 의심되어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의심하에 다음날 좌안 인공수정체삽입술, 초자체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해 6. 26. 시력 우안 0.8, 좌

안 0.4 측정되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4. 30. 초기 진료 시 좌측 눈의 하단 부분부터 점점 검게 차올라 1/3을 가리는 망막박리 초기

증상이 발생했으나 망막박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출혈로 진단하여 그와 관련된 약물치료만 시행한 것을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망막박리는 발견 시점이 중요한데, 오진에 의해 치료시기가 늦어졌고 타병원에서 수술

시 황반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술을 하여 평상시 좌안 교정시력이 0.7이었으나 수술 후 시력이 0.3~0.4로 저하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술비 증가 및 시력저하로 인한 생계 지장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망막박리를 결막 출혈로 진단한 결과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안과 ● 사례 68

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초자체 출혈로 인하여 망막박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

가항력적이며 초자체 출혈이 있어 망막을 볼 수 없는 경우 초자체 출혈이 어느 정도 흡수된 후(1~2주 정도 필

요) 망막박리를 확인하고 수술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므로 명백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수술인 망막박리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고도 현재 시력 0.3~0.4로 유지되는 것은 양호한 상태이므로 신

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막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자체 출혈이 있을 경우 즉시 망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검사, 망막

전위도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초자체 출혈이 수술을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진료

는 부적절하다.

2주간의 진단지연이 망막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2011. 11. 14. 측정된 시력을 그대로 인

정한다면 ◯◯병원에서의 수술 전후에 시력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2주 정도의 지연은 예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조기에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하기 때문에

시력이 현재보다는 약간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2. 4. 30. 내원 시 황반부

유착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시력저하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Page 18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55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54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로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이 2주 지연됨으로써 시력저하로까지 평가할 만한 사

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나 수술 전 시력보다 좀더 향상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다. 즉, 피신청인 병원 내원 이전에는 황반이 유착되어 있다가 그 이후 즉,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

동안 황반까지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시력저하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내장 수술도 함께 시

행됨으로써 시력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손해, 즉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0.7에서 0.4로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야간

운전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곤란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진단 및 치료가 2주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망막박리 및 백내

장 수술이 시행되어 치료가 잘 되었고 별다른 후유증이나 시력저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다만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좀더 나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기대 내지 가능성

을 상실하게 된 손해가 있는바, 결국 재산상 손해는 별달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만 인정할 수 있

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 쌍방은 과실 및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크게 다투지 않고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하여만 다투었는데 신청인 주장

과 같이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신청인으로서는 일실이익을 별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피신청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과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생업인 버스 등 운전업무 중

야간운전을 못하게 되었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조정부의 설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서, 합의금액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년생, 여)은 7~8개월 전부터 우측 귀바퀴에 덩어리(mass)가 만져져 2012. 3. 7. 피신청인 병

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9. 목 CT를 촬영하여 이하선 덩어리, 경부 림프절 염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6.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7. 우측 이하선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1. 조

직검사결과에서 이하선 선양낭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CT)촬영으로 전

이 여부가 없음을 확인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2일 후 침샘류 샛길 소견으로 같은 달 26.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압박 드레싱 및 침분

비를 감소시키는 항콜린 주사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7. 5.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침샘류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달 17.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재수술을 권

유받았고, CT 촬영 및 침샘류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달 31. 방사선 치료만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연고지 관계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6600cGy/33Fx)

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수술한 부위에서 침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주장

하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정확한 검사, 진찰 및 수술을 하지 않은 결과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여 추후 방

사선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도의

이하선부분절제술 후

침샘류가 발생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이비인후과 ● 사례 69

Page 18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57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56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하선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39%에게서 침샘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

간이 지나면 신청인의 상태도 호전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침샘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안면신경을 찾은 뒤 주위의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였고, 수술 후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고 조직검사결과 크기가 작은 1기 암이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하는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종양의 재발 유무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후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타장기로의 전이 등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의 치료는 시행하지 않은 것이고, 신청인의 암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타액선암(침샘암)

정의와 종류

침샘암이란 주타액선, 소타액선을 막론하고 침샘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 침샘암은 조직학적으로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전 감별도 쉽지 않아 양성 종양으로 오인되어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에

서 악성으로 최종진단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점액표피양암종, 선양낭성암종, 악성 혼합종, 타액관암종, 편

평세포암종 등이 있는데, 이 중 선양낭성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은 주타액선 중 악하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통 임상적으로, 선양낭성암종은 느린 성장을 특징으로 하고 통증 및 부종은 초기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이다. 선양낭성암종은 신경을 따라 먼 곳까지 침습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 해당 신경

침습으로 인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완전절제 후 방사선치료가 권장된다.

치료방법

일반적인 원칙은 침샘의 종괴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에 철저한 검사와 적절한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

하여 조직학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선양낭성암종에 대한 처치법으로는 외과적 절제(surgical resection),

방사선요법, 항암요법 등이 적용되며, 외과적 절제는 주된 처치법이다.

선양낭성암종에 대한 외과적 절제는 병소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고, 특히 병소의 크기가

작고 절제 후에 음성의 절제변연을 얻을 경우 그러하다. 방사선요법은 외과적 절제 후, 부가적인 방법으로 추

천되고, 대개 60 Gy 이상의 용량이 추천되며, 양성의 절제변연을 얻었을 경우는 그 이상이 적용된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 종류에 따라 부분절제술 (주로 이하선천엽절제술) 혹은 이하선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

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안면신경은 보존한다. 이하선 천엽에서 발생한 초기의 저악성도 암종에는 이하선천엽

젤제술을 시행하지만, 같은 저악성도 종양이라도 심엽에서 발생한 암종에는 이하선전절제술을 시행하고 불완

전한 절제로 암세포의 잔존 가능성이 있으면 방사선치료를 병행한다. 그러나 저악성도 암종이라도 병기가 진

행된 경우와, 모든 고악성도 암종에는 광범위한 절제가 치료원칙이므로 이하선전절제술을 시행하고 방사선치

료를 병행한다.

수술적 치료의 부작용

안면신경 마비 : 특히 이하선의 수술 시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20-60%에서 일시적인 마비가 나타나고 2-5%

에서 영구적인 마비가 발생하며, 분지 중에는 입술 아래쪽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는 하악연 분지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한다.

미용적 문제 : 흉터뿐 아니라 종양이 있어서 튀어 나왔던 부분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움푹 들어가 보이는 문제가

생기며, 수술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조직이나 근육조직으로 결손을 채워주기도 한다.

혈종 : 수술부위에 피가 고이는 것으로 수술 후 2-3일 내에 많이 발생하며, 재수술을 해야 하는 가장 흔한 이

유가 된다.

침샘류 : 수술 후 남아 있는 침샘의 일부에서 침의 분비가 계속되어 피하에 침이 고이거나 아물지 않은 창상을

통해 계속 흐르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이고, 대부분 국소처치에 의해 자연적으로 문제

가 해결되며 만성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프레이 증후군 : 회복과정에서 자율신경의 비정상적인 재생으로 음식의 냄새나 맛에 대해 수술부위의 피부에서

발적과 땀이 나는 현상을 말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술 후 약 50%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증

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침샘류는 두경부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침샘류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인 이하선절제술이 원인이 되어 침샘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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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58

그러나, 이하선절제술 후 침샘류의 발생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침샘류는 국소압박, 주사기를 이용

한 주기적 흡인, 침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투여 등의 치료로 수 일에서 수 주 내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

으므로 침샘류의 발생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침샘류에 대한 피신

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는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술 중 응급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절제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과정 없이 수술을 마무리하였던 부분은

다소 미흡한 수술과정으로 보이고, 최종 병기는 T1N0M0로 초기의 암이지만 절제연에 암세포를 포함하고 있

다는 조직검사결과를 고려하면, 술자의 수술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방사선치료를 유보한 부분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부분 이하선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침샘의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침의 분비가 계속되어 피하에 침이 고이거

나 아물지 않은 창상을 통해 계속 흐르는 침샘류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고 두경부 수

술 시 10~30% 정도의 비율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소견도 있는 점, 감정부의 감정의견에 따르더

라도 이하선절제술 후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 시행과정상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침샘류 대부분은 국소처치에 의해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만성적인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 사건의 경

우도 다소 치료기간이 길기는 하였으나 완전 회복되어 통상적인 침샘류의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

건 수술 시행과정상 침샘류를 유발시킨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침샘류는 부분 이하선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어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과

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하선 선양낭성암종은 통증과 부종이 초기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이고 때로는 위와 같은 증상 없이

덩어리만 만져지기도 하는데 2012. 3. 7. 첫 내원 시 우측 귀바퀴 뒤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부종과 심한 압통을

동반했던 점, 같은 달 9. 목 CT 촬영 결과 경부 림프절 병증 외에 이하선 종괴 또한 의심되었던 점, 같은 해 6.

7.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이하선 종괴가 확인된 점 및 경부 림프절 병증과 이하선 종괴라는 것은 구체적

인 진단이 나오기 전 증상을 지칭하는 정도의 것이거나 잠정적인 진단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

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에는 신청인의 이하선에 있는 종괴에 대해서 양성뿐 아니라 악성의 가능성도 생

각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종괴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절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술 당시 조직검사 외에 동결절편검사도 시행했어야 하고, 그 결과 암의 가능성이 나오면 그에 따라 더 안전

한 절제연을 확보했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동결절편검사가 조직검사보다 민감도가 떨어져 조직검

사결과에서야 암이 확인되었다면 절제연의 암세포 유무에 따라 재수술 또는 방사선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일반적인 이하선 양성 종괴로만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절제범위도 결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부분 이하선절제술의 경우 그 합병증으로 침샘류가 흔히 발생할 수 있

는 합병증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신청인에게 그 합병증으

로 침샘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치료와 예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판례상 의사가 설명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환자가 동의를 하였을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부정되기는

하나, 침샘류는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신청인의 경우 한 달이 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약물치료, 압박 드레싱 등의 치료가 필요했던 점, 게다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

상의 원인을 이하선암이 아닌 경부 림프절염 정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 이하선절제술을 시행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리고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

로 할 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동의가 명백히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국립암센타(National Comprehen-

sive Cancer Network, NCCN)의 암 치료에 대한 ‘guideline 2011’에 따르면 T1, T2의 초기 이하선 선양낭성

암은 완전한 수술적 제거 후 악성도가 높음(high grade) 혹은 미결정(indeterminate)인 경우 방사선치료를 권

장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증거수준 category 2B 즉, 낮은 수준의 증거에 기초한 것)에는 방사선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여 추천된다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침샘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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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60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완전한 외과적 절제가 이

루어진 경우와 양성의 절제변연을 얻었거나 불완전한 절제로 암세포의 잔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치료의 필요 정도

와 치료 시행 시 방사선 조사 강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기

는 힘든 점, 침샘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2년생, 남)은 2013. 6. 29. 침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타석증 및 타

액선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목 전산화단층촬영, 촉진 등의 검사 후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5. 내원하여 2일 전 돌이 빠졌음을 알렸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은 오른쪽 근위 턱밑샘관에 결석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청인이 같은 달 8. 입원 후 전신마취하

구강 내 타석제거술 및 턱밑샘세척술을 받았으나 결석은 없었고, 수술 후 염증성 턱밑샘으로 최종 진단되었고,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식사 후 약간 붓는 느낌 등을 호소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단과정에서 CT상 “a calculus”라고 검사결과가 나왔고 수술 전 결석이 자연배출되었음을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에 알렸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촉진에만 의존해

치아를 결석이라고 진단하여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치아를 돌(결석)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사례

기타 의과계 ● 이비인후과 ● 사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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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62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초진시 진단상 과실 유무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2013. 7. 5. 신청인이 타석 1개가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린 이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손해범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개인병원에서도 타석증이 의심되어 전원되었고,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판독 및 촉진을 통하여 타석을 합리

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 전 ‘턱밑샘 결석’으로 진단한 것에 과실은 없는 것

으로 생각되며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2013. 7. 5. 내원하여 2일 전 돌이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렸는데, 돌이 자연배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여전히 불편감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촉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여 타석 잔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신청인이 전산화단층촬영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

로 수술을 하기 보다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침이다.

신청인이 주장한 수술 후 상태는 구강 내 타석제거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촉진을 통해 진단한 결과 매복된 치아를 타석으로 진단한 부위가 오진이 잦은 부위라

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경부 CT상 타석이 1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단 과정

상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3. 7. 5. 내원 시 신청인이 2일 전 돌 한 개가 자연배출되었음을 알렸고, 이전과 동일한 양상의 통증

을 호소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사 없이 만연히 수술을 시행한 점은,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전 설명을 시행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한 내용을 듣고 동의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

과 불필요하게 시행된 구강 내 타석제거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178,160원 중 2013. 7. 8. 시행한 수술 관련 진료비 62,260원

나) 위자료

신청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추가 치료비 증액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과실없음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 모두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에게는 위자료의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위

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금액에 관한 이견을 좁히도록 설득하며 합의를 권유

한 결과 쌍방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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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6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7년생, 남)은 아래턱에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이 약 7년 전부터 존재하다가

2012. 06. 05. 아랫입술 밑의 턱 부위가 빨개지고 가려움증이 동반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얼굴의 모낭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부

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고, 이후 2012. 6. 15. 체부백선, 손발톱백선 추가 진단하

고 같은 달 2. 항진균제(로나졸캡슐)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7. 11. 레이저치료(IPL)

시술 후 다음 날부터 진물이 발생하여 같은 해 8. 1.까지 통원치료 지속하였으나 피부병변이 악화되고 궤양이

발생하였다.

2012. 08. 01. 신청인은 턱에 발생한 가피가 있는 홍반성 궤양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의

료진은 신청인의 상태를 피부궤양으로 추정 진단하고, 사진촬영, 농양배양검사 및 항생제 등 약물 처방한 후

괴사딱지제거술(Escharectomy)을 계획하였으며, 같은 달 8. 궤양부위의 소파술 받은 후 흉터가 남게 됨을 설

명하였고, 신청인은 이후 궤양부위 배양검사 결과 칸디다 파라프실로시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가 검

출되어 항진균제 처방받았으며, 현재까지 ◯◯병원 피부과 외래에서 추적진료 중에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아래턱 부위가 빨개지고 가려움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총 13회 통원치료를 받았으

나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에 흉터가 남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

며, 피신청인이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잘못되어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검사 또는 전원할 의무가 있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가 지연된 사례

기타 의과계 ● 피부과 ● 사례 71

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3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기 모낭염에 대한 약물치료로 만족할 만한 성과 없어 레이저치료(IPL) 시행하였

으며, 다른 사람과 달리 레이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피부궤양이 발현되었으며, 의학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

료를 시행하여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 및 시술상의 과실 유무

●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의학지식

IPL(Intense Pulsed Light)

IPL은 강한 빛이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방출되어 치료효과를 나타내도록 고안된 장비로서 혈관질환, 표피

색소질환, 제모, 광피부재생술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IPL의 부작용으로 통증, 홍반, 부종, 물집, 자반, 가

피, 색소침착, 색소저하, 피부위축,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받는 것이 좋

다. 높은 에너지강도, 짧은 조사시간으로 시술할수록 통증이 심하고 일시적인 자반, 가피, 색소 관련 부작용이

더 많이 관찰되며, 짙은 피부색을 가지거나 피부가 햇볕에 그을린 사람일수록 부작용이 심할 수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그 외 피부온도, 진피의 두께, 피부민감도, 피지 샘의 상대적인 숫자 등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환자에게도 피부 부위의 특성에 따라 test shot을 통해 치료의 변수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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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66

칸디다 파라프실로시스(Candida parapsilosis )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의 한 종류로서 흔히 면역저하 상태에서 각막염, 안내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감염 균

주이다. 칸디다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지만,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Staphylococcus epidermidis)

피부를 감염시키는 가장 흔한 세균으로 표피 포도상구균으로도 알려져 있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는

보통 사람의 피부와 점막에 분포하고 있으며, 직경이 0.8~1.0μ 정도의 그람양성구균으로 포도송이 모양을 하

고 있다. 이 균은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달리 병원성은 없으나 동물(소의 유방, 유두, 피부),

생우유, 치즈 또는 청주, 된장, 간장의 고지와 같은 양조물 등에서 많이 분리된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레이저치료는 모세혈관확장증, 색소성질환, 제모 등에 대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서 염

증성 병변의 치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치료의 적응증이 아닌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신청인의 경우 레이

저치료(IPL)의 시행은 적절한 적응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피부염 및 약물 치료로 인하여 피부가 매우 약

해져 있는 병소에 레이저치료의 부절한 시행으로 말미암아 레이저치료의 부작용인 화상 발생 및 염증 악화로

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주간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사용이 병소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2012. 6. 20.이후 체부백선이라

는 진단을 추가하여 항생제는 중지하고 항진균제인 로나졸캡슐과 스테로이드를 3주간 추가로 치료를 하였으

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치료시작 5주만에 레이저치료를 시행했는바, 5주간 아무런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잘못된 진단 및 치료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5주간 치료를 했음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레이저치료 시행 전에 피부

과전문의에게 전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레이저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즉

시 전원을 권유했어야 하였고, 늦어도 시술 후 5일째인 같은해 7. 16. 진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생

제 및 소염제만을 반복 처방하며 전원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궤양까지 발생하게 되었기에 전원지연 부분도 어

느 정도 과실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염증이 있는 피부 병소에 레이저치료를 함으로써 화상 발생 및 염증을 더욱 악화시켜 궤양 및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동의서 및 설명의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초기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유무

2012. 6.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모낭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진단하여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였으나 2주간 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같은 달 15. 체부백선, 손발톱백선을 추

가 진단하여 같은 달 20.부터는 항생제는 중단하고 대신 항진균제를 처방하여 3주간 치료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감정부 의견은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

의 치료 및 시술 전후의 사진이 없어 명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임상증상을 표준화하여 판

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5주간의 약물치료로 신청인이 아무런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2) 레이저 치료상의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레이저치료는 모세혈관확장증, 색소성 질환, 제모 등에 대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방법이며 염증

성 병변의 치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적절한 치료이며,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피부염 및 약물 치료로 인하

여 피부가 매우 약해져 있는 병소에 부적절한 레이저치료의 시행으로 화상 및 염증 악화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부작용인 궤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레이저 치료에 대한 반응은 피부색이나 피부 온도, 진피의 두께, 피

부 민감도, 피지샘의 상대적인 숫자, 모낭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치료를 표준화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이 사건에서 사용한 IPL의 기종이나 시술 파라미터에 대해 기술된 구체적인 자료나 시행 전의 임상

사진이 없어서 치료의 과실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시술시 일부 부위에 테스트를 하면서 피부

반응을 살피며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시술 후 다음 날 내원했을 때부터 진물

이 났다고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반응은 레이저 치료 이후 적절한 피부반응은 아니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시행한 결과 신청인에게 진물을 동반한 화상이 생기고 염증 악화로 궤양까지 발생하였

다면 레이저 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레이저 치료 다음 날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등 외부감

염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싱 등의 조치로 멸균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2차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

없이 연고를 처방함으로써 연고를 바르는 과정에서 칸디다 파라프실로시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의

감염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방이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처방을 바꾸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감염이 악화되어 궤양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은 명확한 병인을 찾기 위한 배양검사 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5주간의 투망식 진료

를 한 결과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피부과전문의에게 전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판단되는

점, 레이저 시술 후 5일 째에도 진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생제 및 소염제만을 반복 처방하면서 피부

과전문의에게 전원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신청인이 궤양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자신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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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68

경험 내지 의료설비에 의하여서는 환자의 진료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가져야 할 주의의무인 전원의무를 지

연한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염증이 있는 피부 병소에 레이저치료를 함으로써 화상 발생 및 염증을 더욱 악화시켰으

며, 증상이 악화됨에도 항생제 및 소염제만을 반복 처방하고 피부과전문의에게 전원하지 않아 현재 신청인에

게 궤양 및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레이저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홍반, 부종, 물집, 자반, 가피, 색소침착, 색소저

하, 피부위축, 감염 등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시술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하나 이러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고 동의서도 받지 않아, 신청인이 레이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

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은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을 약 7년 전부터 갖고 있으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으며, 이처럼 질병을 장기간 만성화, 고착화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치료로

단기간에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과실 없이 적정한 기간에 치료를 끝냈더라도 어느 정도

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금 545,380원

향후치료비 금 1,350,000원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에게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

료를 산정한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특히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이

약 7년 전부터 분홍색의 습진처럼 보이는 2×3cm의 발진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던 점, 정상적인 치료를 진행하여도 일

부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점, 흉터 부위와 크기, 신청인의 직업 등을 감안하고 향후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

은 흉터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조정신청액만큼 인정될 수 없고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관

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의 초기 진단 및 치료, 전원의무 이행이 부적절했다는 점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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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7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7년생, 남)은 2012. 4.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홀렙수술을 받던 중 방광목과 전립선와에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술(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1차 수술 후 같은 달 12.부터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심박동수가 140/m 이상 상승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일반외과 협진하에 같은 날 복부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그 검사 결과인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양측성 흉수 소견에 따라 천공된

소장을 절제하는 시험적 개복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 이라 한다)을 받았다.

2012. 4. 25. 이후 망인에게 고열 등 패혈증 유사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은 같은 달 29. 혈액배양검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제내성균 중 하나인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Staphylococcus Epidermidis)

가 검출되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다.

2012. 5. 2. 망인에게 혈변 증상이 나타나자 피신청인 병원은 신장내과 협진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투여에 따

른 급성 신부전으로 의증하고 반코마이신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달 4.까지 혈변이 계속되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 대

하여 장내시경 및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부위인 소장의 재출혈을 의심하였으며, 같은 달

8. 소장의 일부를 다시 절제하는 수술(소장문합부위구획절제술, 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

하였다.

3차 수술 이후 같은 달 17.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7%까지 감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

고, 같은 달 23. 망인의 혈액배양균 검사에서 스타필로코커스 및 칸디다가 검출되어 테이코플라닌과 메로페넴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같은 해 6. 12.부터 망인의 자발적인 호흡이 유지되지 않자 재차 기관지내삽관을 하고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였고, 같은 달 22. 호흡근 약화에 따라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급성 신부전,

전립선 수술 중 과다 출혈, 개복 지혈 중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 등으로

사망한 사례기타 의과계 ● 비뇨의학과 ● 사례 72

폐렴 및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에 따른 생체기능 저하로 인하여 같은 달 26.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사망의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80만 원, 개호비 570만 원, 일실이익,

위자료 등 합계 금 8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액이 과다하

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 원내 감염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홀렙수술(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Prostate)

홀렙수술은 2100nm의 파장의 홀뮴레이저(Holmium laser)를 이용하여 비대되어 있는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

술법이다. 통상 전립선비대증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경요도전립선젤제술(TURP)이나 KTP 레이저 전립선 수

술은 요도 안에서 바깥으로 절제해 나가는 방식임에 비하여 홀렙수술은 개복하지 않고도 비대된 전립선 부분

을 통째로 제거하며 더불어 막힌 요도를 뚫어줄 수 있고, 전립선 전체를 적출할 수 있는 이전 방식인 개복수술

에 비하여 출혈 등의 합병증이 적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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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72

나. 감정결과의 요지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홀렙수술 시 출혈 과다로 인해 시행한 이 사건 1차 수술에서 소장 손상으로 인한 천

공과 수술 종료 전에 그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2차 수술이 완료된 지 한달 후 수술부위 재출혈이 있었던 것은 고령의 취약한 환자상태에 의한

것으로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후 2012. 5. 2. 혈변 증상이 발현된 이후 5. 8.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단 및 수술이 지연된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회복 기미가 보이는 환자의 상태에 상당

한 손상을 준 것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환자실의 진료 및 관리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은 필요하다면 중환자의 행동제약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신체 일부를 제약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비위생적인 환경 및 의료진의

소홀한 경과관찰과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 내 감염에 관하여는 병원 내 감염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병원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의료기관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당시 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에 취

약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신청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1차 수술상 과실 유무

통상 개복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인접 장기의 손상을 염두에 두고 수술 종료 전 장기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

게 살펴보고 손상된 장기를 즉시 봉합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홀렙수술을 시행하

던 중 지혈을 위해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립선 부위 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장기의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출혈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인접한 다

른 장기의 손상 여부까지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홀렙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이 필요한 경우 복막 아래

쪽인 전립선 부위만을 일부 절제하는 것이 통상 임상례인 점에 비추어 복막 아랫부분만 절제하지 않고 그 이외

의 부분까지 개복한 이 사건의 경우 전립선 윗부분인 소장 등에 접촉할 위험이 높아 장기의 천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기록지상에는 수술을 끝내기 전 방광선종을 제

거하고 지혈을 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망인의 소장 등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기록지에 의하면 ‘소장쪽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혈할 때 전기 때문

에 손상을 받은 것 같아요’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술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 중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과의 면담 요지에 ‘홀렙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 당황하여 레이저로 자르는 과정에서 소장에

구멍이 난 것 같다. 개복을 더 많이 열어서 확실하게 지혈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적게 열었고, 장기를 살폈어

야 했는데 소장의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을 했다. 그때 출혈 부위를 잘 발견하여 그 당시 바로 2-3 바늘

정도 꿰맸으면 되는 것이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채 봉합하여 장에 염증이 생겨 장이 벌어졌다. 그리고 장이 지

저분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홀렙수술 시나 이 사건 1차 수술 시에 망인의 소장에 손

상을 일으킨 과실과 개복수술을 종료하면서 망인의 소장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의깊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

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2) 2차 수술상 과실 유무

이 사건 2차 수술이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수술 후 수일 내에 출

혈 등의 증상이 바로 나타났을 것인데, 수술이 있은 날부터 20여일이 지나서 혈변 등 재출혈 증상이 시작되었

으므로 이는 수술 자체의 과실이 아니라 문합된 장이 아무는 과정에서 망인의 신체상태상 전반적인 회복이 저

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3차 수술상 과실 유무

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이미 2차례의 전신마취하 수술을 마쳐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크레아티닌 지수가

상승하면서 급성 신부전 양상을 보였으며, 3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지혈 및 수혈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수혈 및 지혈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호전되는 시기를 살펴 3차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였던 의료인의 판단이 그 재량을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워 그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내 감염, 환자 관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감염상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정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가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이 다제내성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병원감염은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자 관리 및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중환자실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등을 하지

않거나 각종 의료기구를 부착한 상태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움직임으로 인해 기구가 탈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한 후 억제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통상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간호사들이 2

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환자의 기저귀 등을 확인하므로 그 사이 대변이 묻어있는 등의 상황도 간혹 있을 수 있

는 점, 망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특별한 배려와 허가하에 신청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밀착 간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그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설명의무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이고, 설명의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라고 할 것인데, 홀렙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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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74

동의서에는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집도의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내용으로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적혀 있고, 하단에는 설명을 받은 환자 본인인 망인의 서명이 있으며, 당시

망인의 의사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

하였다고 보인다.

다)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시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

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

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

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의 나이,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

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180만 원

개호비 371만 원

장례비 500만 원

나)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692만 원

(농협 거래명세표 및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 통계청 발표 10a당 논벼 소득률 × 생계비 공제)

다) 책임제한의 정도 50%

라) 위자료

망인의 연령, 신청인들과 망인과의 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3,39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진료비채무 및 장례식장 도우미에게 지급한

임금의 구상채무를 면제하며, 신청인들의 장례식장 사용비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반면,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19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77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76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4년생, 남)은 수 개월 전부터 있어온 하부 요로 불편감으로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전

립선 마사지로 직장수지검진을 받았고 채취된 전립선액에서 백혈구 덩어리가 확인되어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

단받고 항생제, 소염제를 처방받아 약물치료를 지속하였고, 같은 달 28. 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 채취

를 위한 전립선 마사지를 다시 받았으나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VB3)로 정상 소견임을 확인 받았다.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후 귀가하여 확인하니 항문에 혹이 생겼고 통증이 매우 심하여 다음날인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항문에 7시 방향으로 치핵이 생겨 있음을 진단받은 후 치질약(프라맥스)을 처방받고, 처

방해 준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고 항문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달 30. ◯◯병원(외과)을 방문하여 외치핵 및 내

치핵을 진단받고 치질약, 하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으며, 2013. 6. 3. 같은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같은 해 7. 15.까지 혹도 그대로 있고 통증도 남아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3. 5. 9.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립선 검사를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전립선 마사지를 받을 때 무

척 고통스러웠고, 같은 달 28. 염증 결과를 알고자 다시 전립선 마사지를 받을 때도 아팠고 귀가 시에는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였으며, 귀가 후 확인하니 항문에 손가락마디 만한 혹이 생겨 있어 대변을 보지

못할 정도였고, 같은 달 29. 피신청인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질약을 처방받았으나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었

으며, 치료를 위해 방문한 신청외 외과에서 전립선 마사지를 심하게 하여 항문에 혹이 돌출되어 생긴 치질이라

는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5. 현재까지 혹이 남아 있고 통증이 심하여 좌욕을 계속하고 있으니

전립선 치료로 실시한

항문마사지 후

치질이 발생한 사례기타 의과계 ● 비뇨의학과 ● 사례 73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백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 검사 시에 신청인은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2013. 5. 28. 실

시한 직장수지검진 시에는 신청인이 심하게 몸을 움직이는 통에 전립선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

서 전립선액이 나오지 않아 소변검사로 대체하여 전립선염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당시 신청인에게 검사

상황과 검사 시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9. 병원을 찾아와 항문의 통증을

호소하여 항문 육안검사를 한 결과, 항문의 7시 방향에 오래된 수치질이 보였고 12시 방향에 부은 소견이 보였

으나, 직장수지검진 시 별다른 움직임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는 일시적인 자극으로 인한

항문의 염증으로 설명하고 처방하였으므로 병원으로서 의료적인 과오가 없고 배상의무도 없음을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 및 치료방법의 적절성 여부

신청인의 전립선 증세에 대한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전립선 마사지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통증 및 치질 발생의 원인이 피신청인이 시행한 전립선 마사지인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전립선 마사지 시 시술자는 먼저 항문과 항문 주위를 관찰하여 치질, 피부연성 섬유종(skin tag), 균열, 종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갑에 젤리를 충분히 바른 후 부드럽게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으면서 항문 괄약근의 탄

력, 직장 벽의 질감, 압통 유무를 알아보고, 이후 전립선의 양측 끝 방향으로부터 가운데 방향으로 마사지를 시

행하여 요도로 서너 방울의 전립선액을 채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전립선액이 잘 채취되지 않자 무

리하게 힘을 가하여 마사지를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립선 마사지는 반드시 의사에게서만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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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78

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가 직접 시술할 수도 있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임과 전립선염 등의 진단과 치료에 꼭 필

요하고 또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시술임을 고려하면, 시술 시 항문에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설

명만으로도 설명의무의 이행으로는 충분하며, 전립선 마사지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세로 ① 급성 전

립선염일 경우 패혈증 ② 전립선암일 경우 암 전이의 유발 가능성 ③ 전립선결석인 경우 전립선막에 손상을 주

어 발생되는 만성 전립선통 ④ 직장 점막의 손상 ⑤ 급격한 치질의 재연 등을 들면서, 진료기록상 이러한 설명

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 및 치료방법의 적절성 여부

전립선 마사지는 전립선염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므로 마사지 시행은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이고, 전

립선 마사지로 인해 숨어있던 치핵이 급격히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치핵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

고 마사지를 한 것이 의료적 과실인가에 대해서는, 외관상으로 숨어있는 치핵의 존재 확인 여부가 명확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핵 미확인을 의료적 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일부 무리한

마사지를 시행한 과실은 있었다고 사료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도 진료 전에 자신이 치핵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고 피신청인도 치핵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마

사지가 시행된 것인바, 마사지의 시행 시 치핵이 발현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는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인과관계

마사지로 인해 없던 치핵이 발생된 것은 아니므로 마사지와 치핵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술 시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진

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이행에 소홀함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

인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청인의 고통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피신청인은 자신의 과실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신청인이 병원과 병원 근처 노상에서 신청인과 피

신청인 사이에 있었던 언성을 높이며 했던 대화 중 피신청인이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의료

적인 설명과 더불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생각해 볼 것을 권하면서 서로간의 오해로 인한 감정상의 문제 해결

은 서로간의 배려임을 설득한 결과 피신청인이 즉시 사과하였고, 신청인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여 양자가 악

수를 나눈 후 상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손해배상금 없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신청인이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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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8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8년생, 여)은 건강검진을 위해 2012. 12.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방사선과의원에 내원하여,

당일 상부위장관 조영 검사(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UGI series)1) 중 진단용엑스선장치(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함)의 투시촬영장치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두 개 중 하나가 파손되면서 위

영상수집부가 누워 있던 신청인의 전면으로 강하2)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고, 손등에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늑골(rib)과 흉골(sternum)

방사선 촬영을 하여 골절 등 병변 여부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아, 피신청인은 찰과상에 대

해서는 드레싱을 시행하고 흉부에 뻐근함과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여 경과 관찰 위해 △△통증의학과의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흉곽부 통증(우측 흉부와 좌측 옆구리 부위)과 손등의 찰과상 등에 대

한 치료비 일체를 피신청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2. 18. 울렁거림, 구토, 전신이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

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체검진을 시행했으나 신경학적 증상 등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원하여 뇌 CT를 촬영했으나, 출혈 또는 부종 등의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2. 12. 17. ~ 2013. 1. 23.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우측 가슴통증, 우측팔 통증, 누르면 심해지

검진 중 위장조영 촬영기기 추락으로

갈비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영상의학과 ● 사례 74

1) 엑스선 촬영장치의 테이블 위에 환자를 눕게 하고 엑스선 발생장치 반대편에 위치한 영상증배관을 통해 인체를 투과한 엑스선 영상을 증폭하여 모니터로 관

찰하는 검사법. 이때 환자는 엑스선 투과가 잘 안 되는 바륨현탁액을 마시고 촬영하게 되며 이때 위와 십이지장의 모양 및 병변을 모니터로 직접 보면서 촬

영을 하게 된다.

2) 피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당시 근접 촬영 중이어서 낙하거리는 10cm 이내였고 테이블에 있던 안전손잡이가 대부분의 충격을 감당하였다고 한다.

는 좌측 옆구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총 15회에 걸쳐 받았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는 정상 소견 보였으나 통

증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고, 이때 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간헐적으로 주사치료(늑간신경차단술 1회, 소

염진통 주사 병행)와 약물치료(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소화제)를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2013. 1. 23. 치료를 종결하였다.

신청인은 2012. 12. 20. 및 2013. 1. 3.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고, 이때 신청인이 △△통증의

학과의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한 이후 구토가 있었다고 호소하며 가슴에서부터 등까지 통증, 다리쪽으로 찌

릿 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하자, 위 통증에 대해 한방 침구치료 및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타박상을 입지 않았던 부위는 누르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

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며, △△통증의학과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제는 치료를 그만 받겠

다고 하였으나, 2013. 2. 20. ◯◯한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등에 담이 결린 것처럼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5. 27.까지 물리치료(핫팩, 간섭파 치료)와 한방 침구치료 등의 수 회 진료를 받았다.

2013. 6. 10.자 ◯◯한의원 소견서상 향후 10회 이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단용엑스선장치 중 영상수집부의 무게 평형을 유지하는 와이어 하나가 파손되어 이로 인한 상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부

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해의 정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이를 원만하

게 합의하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손해의 범위

Page 19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83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82

분쟁해결의 방안

가. 신속절차의 진행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지 않아 감정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2011. 6. 1.자 이 사건 기기의 정기검사성적서를 보면 2002. 6. 20. 제조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2004. 5.

11.경부터 사용되었으며, 2008. 6. 3. 및 2011. 6. 1.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기

기 관리와 이 사건 촬영 이전에 안전사항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방사선 촬영을 함

에 있어 의료인(진단방사선의학과 전문의) 및 의료기사(방사선사)에게는 최소한 신의칙에 따라 피촬영자인 환

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평상시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의료기기 점검을 하고 나아가 실제 환자에 대한 촬영을 하기에 앞서 전문적

인 검사는 시행하기 힘들더라도 쉽게 파악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

였다거나 외부적인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측에 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측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조사의 한계 등으로 불분명하나, 이 사건 의료기기의 사용연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피신청인 병원측에서 의료기기 관리 내지 점검 소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나아가 피신청인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별로 다툼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94,500원 (이 중 544,100원은 피신청인이 지급해줌)

① 2012. 12. 20.부터 2013. 5. 17.까지의 ◯◯한의원 진료비 540,400원. 이 중 490,000원을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해줌(이

중 400,000원은 보약값이었다고 함), ② 2012. 12. 17.부터 2013. 1. 23.까지의 △△통증의학과 진료비 54,100원. 역시 피신

청인이 지급하였다.

향후치료비

◯◯한의원에서 약 10회 이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서가 있고,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전의 진료비로 가늠해볼 때 1회당 5,600원으로 산정하여 총 56,000원정도로 추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신청인이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단지 주장만 있는 상황이어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신청인에게 후유장해가 남았다거나 회복하기 힘든 통증 등

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신청인의 치료에 대해 피신청인측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려 했

던 것으로 보이는 점(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실제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급한 사정 등), 다만 이 사건 의료사고는 환자 입장에

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기일에 조정부는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금 1,500,000원 지급 및 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보내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치료비, 보약값 등의 반

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향후 신청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비 중 본인부담

금 20%를 감면하여 주며,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평판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Page 19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85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8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7년생, 여)은 2011.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졸중을 진단받고 추적관찰을 받아 왔고, 2011. 8.

25.부터 2012. 5. 22.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았으며, 섬망,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뇌졸중과 치매 증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12. 9. 28.자 △△병원 소견서에 따

르면 혈관성 치매 증세와 수면장애가 있으며 날카롭게 쇳소리로 외치고, 과민성·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치매의 정신행동증상(BPSD) 혹은 섬망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은 2012. 5. 29.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치매 및 중도의 인지장애, 뇌졸중, 혈관성 치매로 진

단되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같은 해 10월 초의 상태는 의식이 경미한 혼돈 상태이고, 인지장애로 인해 대화

시 간헐적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며, 대·소변 조절이 안 되어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엉덩이 드는 정도의 협조

만 되는 정도였다. 고관절 통증이 확인된 2012. 10. 4.의 상황을 간호기록상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 02:00 수면 중. 침대 난간 확인함.

● 03:15 회진시 환자가 주무시다 잠에서 깨어 침대난간에 다리 걸쳐 놓고 있음을 발견하고 침대에 바로 눕히고 수면 권유함.(기저

귀를 던지는 행동을 보여 간호조무사 ●●●이 간병사 ▼▼▼에게 집중관리 지시함)

● 04:20 회진 시 환자가 기저귀를 풀어서 바닥에 집어 던져 놓고 화장실 간다며 침대 앉아 계셔 기저귀 다시 채워 주고 소변은 기

저귀에 보라고 말하고 수면을 권유함. 침대 난간 확인함.

● 04:40 회진 시 환자가 침대에 앉아서 자식들 이름 부르고 있어 다른 환자 수면에 방해된다고 설명해 주고 수면을 권유함. 침

대난간 확인함.

● 05:30 회진 시 환자가 기저귀 다시 풀어 헤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여 기저귀에 보라고 말했고, 자유를 찾으며 나 좀 데려

가 달라 얘기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마르다 하여 물 반 컵 드시고 침대에 누움.

요양병원 입원 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재활의학과 ● 사례 75

● 06:00 소리를 지르고 욕하며 업어 달라 함. “밖에 나가게 해 줘” 라고 말함. 침대난간 확인함.

● 07:00 아침식사를 달라고 하여 침대에 앉히고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두세 숟가락만 들고 밥 생각 없다며 자식들 이름을 다시

부름.

● 09:30 좌측 대퇴부와 고관절 부위가 아프다고 손으로 잡아, 의사 ▲▲▲이 회진함. 침대난간을 잡게 하고 엉덩이 잡아 힘주어

돌려서 체위변경을 시켜 줌. 의사 ▲▲▲에게 보고하였고, TMD(진통제) 1Ⓐ 근육주사 함.

● 10:30 골반부위 단순방사선검사를 함. 두통, 오심, 구토, 설사, 발열 없음.

● 11:00 보호자(큰 아들)에게 두어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됨. 둘째 아들에게 전화하여 골절이 의심되니 큰 병원

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함. 금식함. 침상 안정 중임.

● 13:00 보호자(둘째 아들)가 방문하여 의사 ▲▲▲이 환자 상태를 설명함. ●●병원으로 이송함.

신청인은 ●●병원에서 좌측 대퇴경부골절로 수술대기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

연 회복되었고, 심폐소생술 후 촬영한 흉부 CT 상 폐색전증이 진단되어 항응고제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큰 병

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10. 8. 대퇴경부골절 및 폐색전증, 치매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정형

외과에서 10. 11.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았으며, 10. 26.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10. 4. 04:00 경 항시 간호사의 관찰이 필요했던 신청인이 1층에서 화장실을 가려다가 간호

사의 보호가 소홀한 탓에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신청인이 입원하고 있

던 중환자실에는 양측 방에 환자가 20명이 있음에도 야간에는 간호원 1명과 중국인 아주머니 1명만이 근무하

고 있었고, 사고가 났음에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선 조치를 하지 않고 15시간이나 지난 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대응 및 조치의 미흡, 보호관찰 부주의로 인

해 고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금

5,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거동이 거의 되지 않는 와상환자로 기저귀에 용

변을 받아내는 실정이었고, 입원 침대는 난간이 있는 침대였으며, 사고 중환자방 담당 근무자는 간호인력 1명,

한국인 간병사 1명이었고 이 간병사가 관리하였던 신청인이 입원하였던 병실의 환자는 3명, 그 옆방 환자도 3

명이었다면서, 사고 당일 새벽에 환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야간 회진 시에도 아프다는 호소는 없었

으며(인지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평소 아프다는 표현은 충분히 하였음) 아침 9시 반경 체위변경 시 왼쪽다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단순방사선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큰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신청인의 첫 내원 시 보호자들에게 낙상의 위험성이 있음과 병원이 개인간병 시스템이 아닌 점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의 아들이 낙상 등의 부상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신청인

의 부상은 낙상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Page 19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87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86

사안의 쟁점

● 사고예방·사후조치상의 과실 유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된 이후 그에 상응하는 치료 및 경과관찰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정의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 의

해 초래되는 치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가 흔하며 ‘중풍을 앓고 난 후 갑자기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높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와는 달리 초기부터 한쪽 마비, 구음 장애, 안면마비, 연하곤란, 한쪽 시력상

실, 시야장애, 보행장애, 소변 실금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경과/합병증

서서히 시작하여 점진적인 진행 경과를 보이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혈관성 치매는 그 증상이 비교적 급격하

게 시작되고 진행 경과에 있어서도 계단식 악화 또는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병 및 진행 경과는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 발생 및 추가 발생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뇌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미세혈관들

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형태의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점

진적 경과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편측운동마비, 보행장애, 사지경직 등의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자주 동반되

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낙상의 위험이 높고, 거동의 불편과 관련하여 개인위생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진행시에는 욕창, 호흡 곤란, 폐렴, 요로 감염, 패혈증 등의 신체적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섬망(delirium)

경도 내지 중등도의 의식혼탁, 그리고 의식상태의 동요가 심하고, 내적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

분을 동반한 병적 정신상태. 무질서한 관념, 공상, 환각, 망상이 잇달아 나타나며, 감정의 불안정과 운동 흥분

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섬망일 때에는 주의, 기억, 지남력, 지각, 각성상태, 정신운동

기능 등이 모두 장애를 받는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높은 진료비를 내게 되는 대학병원급 병원 혹은 전문재활기관에서는 낙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집중관찰 체

계를 가지고 있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하여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24시간 환자 옆에서 지키도록 하는 운

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낮은 입원비로 운영되는 요양병원 등에서는 1~2병실 당 1명 정도의 간병인이 배치되

고 있는 형편이므로 상대적으로 낙상의 위험이 더 크며, 보행이 어려워 침상생활을 주로 하는 노인에게는 가벼

운 낙상이나 외상, 단순히 일어서는 동작만으로도 골절 발생이 가능한바,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기록 내용에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간호사가 침대난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낙상이나 외상과

관련된 기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낙상에 의한 골절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사고예방 등을 위한 피신청인의 과실 유무

관례적으로 대부분의 일반병실에서의 입원 중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골절사고는 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

되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또는 폐쇄병동의 경우 병원측에 책임을 물어오고 있는 실정인바, 이 사건에서 고

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신청인(치매 및 인지장애 중도, 뇌졸중,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76세의 노인)

을 가드레일이 있는 침상에 입원시키고, 1명의 간병사를 배치시키면서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간호사가 회

진을 해온 점, 피신청인 병원은 대학병원급 병원이나 전문재활기관이 아닌, 입원비로 월 40만 원 정도를 받는

요양병원인 점, 평소 간병사들에게 낙상에 관해 교육을 시키고 병실에도 “낙상주의” 표지판을 벽에 잘 보이도

록 설치하는 등 낙상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려 배려한 점, 입원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낙상 위험에 관하여 교육하였고, 보호자는 교육을 받았음과 낙상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자

필로 2012. 5. 29. 확인하였고, 같은 날 입원 서약서상에도 “병원이 적정 수준의 치료와 간호를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불가피하게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데에 자필

동의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입은 고관절 골절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관절 부위의 통증 발견 후 일반방사선검사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골절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면 사후조치상

의 과실도 없다고 보인다.

나) 인과관계

이 사건 의료행위와 신청인의 나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Page 19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89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88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라. 분쟁해결방안의 모색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권유하는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

만 신청인이 향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신청인의 진료에 피신청

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을 권유하였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권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4. 8.부터 2014. 4. 7.까지 1년간 무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월 40만원의 비율로 계산된 배상금

을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무상이용 기간 중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무상이용을 거부하고 퇴원한 경우에

는 동 의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0년생, 남)은 2012. 6. 27. 감기 증세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

소염제를 근육주사의 방식으로 맞았다. 그리고 같은 해 7. 3. 신청인의 주사 맞은 부위에 피가 고이고, 붉은 멍

자국이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자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피부염 진단하에 항생제 및 항

히스타민제, 국소용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다. 같은 달 15. 신청인은 주사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오래 앉

아 있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재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둔부 농양의증하 배농술 및 항생제 등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외래로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 정형

외과에 외래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대퇴부 연조직염으로 추정하고 약제의 처방을 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 과정에서 나타난 엉덩이 부위 괴사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600만 원, 일실이익 192만 원, 위자료 등 합계 금 4,726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중재에 이른 경위

신청인들은 당초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신청인과 중재합의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절차에서 중재절차로 이행하였다.

둔부 근육주사 후

주사 부위가 괴사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응급의학과 ● 사례 76

Page 19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91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90

사안의 쟁점

● 주사 처치(감염예방조치 소홀 등)상 과실 유무

● 진단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손해범위의 산정 요소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봉와직염(cellulitis)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로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이 A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황색 포도알균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다리에 잘 발생하며, 국소적으로 붉은 홍반, 압통이 있고 심한 오한, 발열이 있은 후에 홍반이 뚜렷해지

면서 주위로 급격히 퍼진다.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손가락으로 누를 때 들어가고 압통과 통증이 있다. 그

러나 병변의 경계부가 단독과는 달리 솟아오르거나 뚜렷하지는 않다. 표면에 작은 물집이 생기거나 가운데가

화농되어 단단한 결절처럼 되었다가 터져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물집은 고령,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치료기간이 더 길며, 자주색 홍반이 나타나는 경우 피부가 괴사하기도 한다. 심하면 근막조직이 괴사하는 괴

사성 근막염으로 발전하고, 균의 독소가 전체 혈액 내로 퍼지는 패혈증, 피부 괴사, 전파성 고름집을 만든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가 젊고 건강한 편이며,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 등이 없어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

니기 때문에 환자측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주사과정에서 상기의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에 문제

가 있어 감염이 발생하였으리라는 개연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2012. 7. 15. 신청

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농양 배농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서도 수술시행을 고려하였을 뿐 정작

수술 시행은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7.과 23. 내원 시에도 염증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구약만을 처방

하였으며, 같은 달 26. 신청인이 병원에서 괴사성질환의 진단 및 수술을 권고받았다고 말하자 비로소 염

증의 심각성을 의심하고 MRI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2012. 6. 27. 주사 처치(감염예방조치 소홀 등)상 과실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둔부의 염증 및 피부괴사는 이 사건 주사를 맞은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주사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그 발생 부위도 이 사건 주사를 맞은 부위와 일

치하는 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사 전후를 통하여 좌측 둔부에 염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2012. 7. 3. 진단상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유무

2012. 7. 3. 오진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가 신청인에게 처방한 내역은 항생제와 항히스타

민제 등 3일분의 경구약과 국소용 스테로이드 연고로서 담당의는 알러지 뿐만 아니라 염증에 대해서도 의증하

고 처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담당의가 항생제 등 주사처방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진단상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하지만 신청인은 담당의가 진단결과로 “주사 후의 염증”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알러지”증상이라고

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을 배려하고자 염증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담당의가 주사 후 부작용으로 인한 염증일 수 있으므로 처방받은 경구약을 먹고 통증이 계속되면 염증

치료를 위해 반드시 내원할 것을 성실히 지도·설명하였다면 신청인이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여 염증이 악화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청인이 주사 후 감염으로 인한 경과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

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질환의 양상이나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

다고 보인다.

(3) 2012. 7. 15. 및 같은 달 17.이후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2. 7. 15. 피신청인 병원 방문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내원한

날은 일요일 밤이므로 담당의가 아닌 응급실 당직의가 신청인을 진료하였고, 이 사건 주사부위의 염증이 일요

일 밤에 즉시 수술을 하여야 할 만큼 생명과 관련되어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외래로의 방

문을 안내한 점에서 2012. 7. 15.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이 2012. 7. 17. 신청인에 대하여 항생제만 처방하고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항생제를

쓰면서 염증 부위를 국소화, 집중화, 고착화한 후에 괴사한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농양부위가 건성으로 변하여 딱지가 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감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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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92

때, 정상조직과 섬유조직의 경계가 생길 때를 기다려 건성 괴사된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담

당의 판단 및 처치가 의사로서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기왕치료비(2,892,910원, 단 전액 미납한 상태임)

향후치료비(조직 재건술 약 300만 원, 추가적 흉터성형수술 150만 원)

나)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2012. 7. 27.부터 같은 해 9. 7.까지 6주간 휴직하여 총 1,92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미혼인 상태, 병가로 인한 회사에서의 업무차질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화해중재판정

중재기일에 중재부는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병원 방문이 지연된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주사 처치 및 진단상의

과실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촉진한 결과,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

지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미납 진료비 채권을 포기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0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95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9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0년생, 남)은 2013. 1. 5. 02:00경 집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7. 흉부 단순방

사선촬영검사 결과 폐렴 증상이 있어 기관내삽관술 시행과 항생제 투여 등의 폐렴 치료도 함께 받았고, 같은

달 18.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폐렴 증상이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병원이 망인에게 증세가 호전되었

으며 병실도 부족한 실정이니, 전문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2013. 1. 22.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투약과 처치를 하던 중 같은 달 24.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왼쪽 폐 하부

에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던 차에 오후부터 체온이 상승하고 기침 및 노란색 가래와 함께 구토가 일어

나는 증세가 있어 상세불명의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여 기관

내 가래에 대해 흡입(suction)을 시행하였으나 노란 위액을 다량 구토하면서 산소포화도도 떨어져 위급한 상

태가 되어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원한 ◯◯병원에서 2013. 1. 24. 측정한 활력징후(V/S)는 혈

압 60/40mmHg, 맥박 110회, 호흡 26회, 체온 38.6℃ 였고,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는 이틀 전과 비교하여

오른쪽 폐에서 미만성 경화(diffuse consolidation)가 새로 보였으며 증세 악화로 같은 날 23:49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배우자)으로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이 정상이

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가족이 2013. 1. 24. 12:30 방문하였을 때에 망

뇌경색으로 쓰러져 폐렴 치료까지 마친 후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구토와 함께

다시 폐렴과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례기타 의과계 ● 응급의학과 ● 사례 77

인은 의식이 없고 얼굴, 몸, 침대가 노란 액체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를 간병인은 노란색 가글을 쏟은 것이라

고 주장했으나 실제는 구토였으며, 그때까지 구토한 사실을 병원측에서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급한 상황이라 느꼈지만 담당의도 외출로 자리를 비워 면담도 불가능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 외출에서 돌

아온 담당의는 신청인으로부터 사태의 내용을 듣고서야 망인의 상태를 파악했고, 오전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

었다고 하면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약간의 폐렴 증세가 보였으나 경과를 지켜보려고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내과 협진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전원 당시 가져온 약 이외에

는 아무런 처방이나 처치가 없었으며,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마스크 내에 토사물이 넘쳐도 아무

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혈압저하, 의식불명 등을 가족들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병원으로 후송을 결정

하였던 것으로 망인에 대한 방치와 늑장 대처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

한 치료비 93,100원 등을 포함한 합계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2013. 1.

22. 망인의 첫 방문 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병원 진

료의뢰서상 상병은 뇌경색 하나만 있었을 뿐이며 폐렴이나 항생제 처치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에 ◯◯병원에서

유지한 수액과 3일분의 약만을 투약하였고, 따로 정맥주사를 유지할 필요는 없었으며, 담당의 부재 시에는 병

원 내의 다른 의사가 진료를 보게 되고, 같은 달 24. 12:00부터 15:30까지 망인이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

은 적은 없었다. (2) 또한 경비영양(levin tube)을 실시하는 중이어서 식사 전 주사기로 음식물 역류를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간호기록을 참조하면 같은 달 24. 중식 전 주사기 흡인 확인 시 잔류 음식물이 없

었고, 같은 날 09:40 체온이 38.1℃로 측정되어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리돌 주사를 처방, 투약하였으며, 혈액검

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처방할 당시에도 기침, 가래는 없었고 청진상 호흡에도 이상이 없

었으며, 단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내원시와는 약간 달리 악화된 소견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가족에게 면담해 주었다. (3) 같은 날 16:30 다량의 구토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

을 권하였고, 그 전에는 내과 협진을 의뢰할 의심 소견이나 검사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83세의 고

령이며, 뇌졸중 후 20일 째였던바, 80세 이상의 뇌졸중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이 18%가 넘는다는 연구결과

를 볼 때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안타까우나 피신청인이 해야 할 모든 처치와 지체 없는 전원조치 등의 의무

이행을 다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흡인성 폐렴의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명확한 구토의 시간은 언제이고 구토 후 대응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협진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적절하게 되었

는지 여부

Page 20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97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96

●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2013. 1. 24. 12:30 망인이 의식이 전혀 없고 얼굴 및 몸, 침상이 노란색 액체로 뒤덮여 있어 구토를

의심하여 간호사를 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호기록지에는 동 시간대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으면서

같은 날 12:00 및 13:20 기록에는 흡인(suction)하였다고 되어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에는 구토 시

간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간호사가 구토를 발견하였다면 흡인을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을 것이고, 신청인이 15:00 담당 의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15:30경에 담당의가

자리에 복귀하여 신청인을 면담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금식시킨 점을 고려할 때 구토 발생 후의 피신청인 병

원의 조치가 일부 지연되었으며, 내과 혹은 신경과 의사와의 협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없고, 피신청인 병원

이 요양병원이란 관점에서 전문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한 것은 적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9:50경 담당의의 진술에 의하면 흉부방사선촬영상 약간의 폐렴이 있고 그 당시 체온이 38.1℃로 상승되어 있

어 임상적으로 폐렴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려 하였다함은 의학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망인이 갑자기 의식이 없고 구토를 심하게 계속한 것은 출혈성 뇌경색 발생으로 뇌압이 증가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세로 보이며, 뇌 MRI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그 확실한 원인을 알 수는 없겠으나 입원

전인 2013. 1. 11. 시행한 경동맥초음파검사에서 뇌경색 재발을 흔히 일으키는 소견인 우측 총경동맥과 내경동

맥에 동맥경반증과 중등도 협착이 관찰된 것을 볼 때 임상적으로 뇌경색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13. 1. 24. 17:45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 38.6℃의 발열이 있었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폐 침윤이

증가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였으나 당시 폐 침윤이 전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

도록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흡인성 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8:25까지 비교적 정

상 범위를 유지하던 산소분압(79mmHg)이 19:14에 갑자기 50mmHg 으로 감소하였던바, 일반적으로 폐렴에

의한 산소분압 저하는 폐렴이 심하여짐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나 망인에서는 갑자기 저산소혈

증이 악화된 점으로 보아 뇌경색의 재발과 흡인성 폐렴이 공존하는 가운데 환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뇌경색이 예방 약제를 투여하는 중에도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다른 예방수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흡인성 폐렴에 대한 조치는 구토 시 흡인(suction)을 실시하고 폐렴 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므로, 뇌경색 재발이 망인 사망의 주원인이고, 흡인성 폐렴이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피신청인이 2013. 1. 24. 09:50경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결과 약간의 폐렴 소견을 발견하였고 당시 체온이 38.1℃로 상승되어 있었으므로 임

상적으로 폐렴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담당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경과를 관찰하려 한 것은 진

단 및 치료에 부족한 점이 인정되며, 구토를 발견한 시간에 관하여 달리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간

호기록의 기재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구토 발견 후 담당의가 부재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 위급 시 다른 대체의가 담당의를 대신하여 진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피신청인의 진

료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폐 침윤이 사망에 이를 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

음에도 2013. 1. 24. 19:14 갑자기 저산소혈증이 악화된 것은 뇌경색의 재발과 흡인성 폐렴 두 가지 원인이 동

시에 작용하였다고 보는 감정의견을 참고해 볼 때, 폐렴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나 폐렴이 사망에 기여하였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

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

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

인이 83세의 고령이고,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기 17일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쓰러진 이틀 후 폐렴이 발

생하였던 환자인 점, 피신청인 병원이 재활을 위주로 하는 노인복지병원이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병원을 선

택한 것이 치료보다는 재활이나 간병이 주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병원으로부터의 진료의뢰서상에 상병

으로 뇌경색만 기재되어 있었고 폐렴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최초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나 혈액검사 결

과가 폐렴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으로 나온 점, 뇌경색 예방 약제를 투여하고 있는 중에도 이러한 증세가 발생

하였다면 다른 예방수단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폐렴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수명 연장 이외에는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Page 20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399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39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93,100원

나) 위자료

망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추가 치료비 증액 등을 감안한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부의 권유로 망인이 고령인 점, 사망의 원인이 폐렴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재발한 것도 기인한 점, 뇌경색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증세를 막을 다른 예방수단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일부 늦은 조치가 있었지만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수명연장 이외에는 사망을 피할 수 있었거나 하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점, 검

사 결과 폐렴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신청인 담당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경과관찰을 하려 하였던 점, 구토

발견 후 담당의가 부재중에 다른 대체의가 신속한 진료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5년생, 여)은 2008.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0.

△△병원에서 척추 인공연골 수술 후 고정술을 받았으며, 2010.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바 있고, 2013. 1. 15. 19:10 왼쪽 가슴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20:09 ◯◯병

원에 도착하여 진단받은 결과, 신체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6.3℃,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산

소포화도 100%였고,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혈관확장제인 니트로

글리세린 0.6mg을 설하에 투여받은 후 같은 날 20:25경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119 구급차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0:46 입실하였고, 강도 6(10점 척도)의 쥐어짜

는 양상의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20:49에 작성된 초기 간호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체온 36.6℃, 맥박 90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97%였고, 같은 날 20:54 흉부 단순방

사선검사 결과 심장비대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21:02 몰핀(마약성 진통제) 5mg을 정맥주사로 투여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당직의는 같은 날 21:06~21:11 망인의 증세를 대동맥박리로 의심하고 이의 확진을 위해 CT검

사를 지시하였고, 21:58에 심근효소검사 및 기타 혈액진단검사 등을 접수하였으며, 22:38에 심전도검사를 시

행하였고, 22:46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혈액의 심근효소 검사 결과인 트로포닌(troponin) 0.64(참고

치 0~0.06), CK(creatine kinase) 392U/L(참고치 5~217) 및 CK-MB 34.2(참고치 0.5~3.1)를 확인하였으

며, 23:10에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재 시행한 후 같은 날 23:15 망인에게 헤파린(항응고제), 니트로글리

세린(혈관확장제)을 정맥주입하였다.

2013. 1. 16. 00:15 망인에게 흉통이 없었고 01:00에도 의식상태가 명료하였으나 01:16 의식이 저하되며 대퇴

동맥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01:45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

가슴통증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응급의학과 ● 사례 78

Page 20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01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00

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아들)으로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도착 당시에는 의사의 질문에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직접 대답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도착 2시간 정도 지난 때부터 의식이 흐려졌고 통증을

호소하는 비명소리도 작아진 사실을 들면서, 심근경색은 초를 다투는 응급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나 조

치를 빨리 취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간호사는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거다’라는 대답만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퇴근하고 없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환자를 치료조치 없이 방치하여 심장괴사, 뇌손상, 심

정지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으므로 의료과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232,000원,

망인 및 신청인의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합계 금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환자

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환자 내원 시부터 검사 및 약물치료를 진행하였고 환자상태 파악

을 위해 계속적으로 흉통의 정도 및 생체징후를 모니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급성 ST분절비상승 심근경

색증(acute Non-ST elevation MI)의 급성기 치료 지침은 1. 아스피린, 클로디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투여.

2. 헤파린을 정맥주사 3. 니트로글리세린을 정맥주사 4. 흉통 조절 5. 절대 안정, 집중 관찰”이 교과서적인 가

이드라인인바, 이후 상기 약제로 환자의 상태 및 병변을 안정시킨 후 12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환자의 상태

에 따라 관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동맥중재술을 계획하였고, 급성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라도 내

원 시 쇼크 상태, 치명적 부정맥이 동반된 경우, 심한 급성 심부전 상태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응급 관동맥중

재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응급환자를 4시간이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인 진료 지

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아울러 급성심근경색증은 최선의 응급처치로 치료가 적절히 되었다 하더

라도 예기치 않은 합병증(심정지, 악성 부정맥, 심장 파열 등)이 발생하기도 하여 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을 들

면서, 망인의 경우도 급성기 치료를 진행한 후 집중관찰 중에 심근경색증에 따른 합병증(심정지)이 발생하였으

며, 최선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급성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에 대한 급성기 치료 지침'에 따라 기본적 응급처치와 진료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 진단상 과실 유무

심근경색증을 대동맥박리로 오진한 과실 유무

● 응급의료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 위반 여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설명의무 및 동의를 받을 의무의 이행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흉통 호소와 함께 심전도 소견상 ST분절상승이 없고 심근효소가 상승되어 있어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고,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의 일부만 막혀 있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약물치

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인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 응급 관동맥중재술의 시행은 망

인에게 적응증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야간의 응급 관동맥중재술은 부작용이 많아서 급하지 않은 경우 정식 스

케줄에 의한 선택적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결과가 좋으므로 이 사건 약물요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

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치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심근경색증은 심근 혈류가 심근산소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근괴사가 발생하는 병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흉통,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 전형적인 심장효소 수치의 증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

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환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 의증인 경우 병원은 우선 활력징

후를 체크한 뒤 환자로부터 증상을 듣고, 기왕증이나 현 병력, 가족력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즉시 기본적 검사

인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검사(심근경색 진단 위한 Troponin검사, CK-MB검사 등), 단순흉부방사선검사(심

장비대 등의 확인 위함)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응급 의료행위이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면 즉시 혈전

용해제를 혈관으로 투여하거나, 응급으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등의 처치가 따라야 하며, 이런 기본적인 응

급조치는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은 흉통으로 2013. 1. 15. 20:46에 응급실로 입실한 망인에 대해 입실 9분이 지난 같은

날 20:54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를 통해 심장비대를 확인하였고, 입실 후 1시간 12분이 지난 같은 날 21:58에

Page 20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03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02

심근효소검사를 접수하였고, 심전도검사는 망인이 입실한 후 1시간 52분이 지난 22:38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망인의 심근효소검사 결과인 트로포닌 0.64 및 CK-MB 34.2를 망인의 입실 후 2시간이 지난 22:46경에 확

인하였고, 같은 날 23:10에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다시 한 후, 망인의 입실 후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인

23:15에야 망인에게 헤파린(항응고제)과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 정맥주입을 시작한 사실이 있다. 즉, 급

성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응급상황으로 다른 병원으로부터 전원되어 온 망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은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기본적인 심전도검사는 응급실 입실 후 1시간 52분이 지난 후에, 심근효소검사 접수는 응급

실 입실 후 1시간 12분이 지난 후에 실시하였고, 그 검사 결과는 입실 후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어, 입실

후 2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야 급성기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부터 2시간이 지난 같은 해 1. 16. 01:16

경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대퇴동맥이 촉지되지 않은 채 30분 만에 사망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처

치상 지체 과실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 여부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가 2013. 1. 15. 20:54 신청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로 심장비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21:06~21:11 사이에 망인에 대한 대동맥박리 확진을 위해 CT촬영을 지시하고 시술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서를 받았던바(CT촬영을 위한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 동의서에 신청인이 망인은 부작용이 없었다

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이 서명된 문서를 폐기한 사실이 있음),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전원을 온 망인에 대해 심장기능 평가와 급성 심근경색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심근효소검사(혈액검사)와 심

전도검사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 한 것은 망인에 대한 진단을 대동맥박리로 오진하였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위 검사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체됨으로 인해 급성기 치료의 시행도 지연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

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응급의료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 위반 여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

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

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

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과 가족에게 응급의료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를 이행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

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인이 야

간(20:46) 응급실로 전원된 심근경색 환자인 점, 망인의 증세가 급성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로서 안

정적인 상태를 보이다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난 점, 환자가 77세의 고령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사망률

이 65세 이하 환자보다 3배 정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232,420원

● 장례비 5,000,000원

나) 위자료

신청인의 치료시의 고통 및 가족들의 고통 등을 감안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부의 권유로 망인이 고령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심근경색증은 교과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하는 경

우가 많은 점, 응급으로 전원되어 온 흉통 환자에 대해 긴급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검사와 그 결과가 2시간 넘게 지체되어 급

성기 치료를 놓친 것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응급환자에 대해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무 이행의 거증자

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13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0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05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0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4년생, 여)은 2012. 7. 4. 인후통이 있어 ◯◯의원에서 급성 인후두염 등의 진단으로 약(

세토펜이알서방정, 레오다제정, 큐란정)을 2일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감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전신 쇠약이

더욱 심해지며 밤이면 열감이 발생하여, 같은 달 11.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간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들

었으며 이후 밤마다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었고, 같은 달 18.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AST/ALT

711/596으로 측정되었고, 같은 달 19. 시행한 검사에서는 AST/ALT 1309/830으로 각 측정되었으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바이러스성 감염 의증 등(r/o viral infection, r/o hidden infection)의

진단으로 항생제(ciprofloxacin) 400mg 하루 2회 투여받았으나 발열이 조절되지 않았고, 간기능 수치 상승이

지속되어 같은 달 22.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불명열, 바이러스성 감염 의증 등으로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25. 간 생검 후 급성 간염을 진단받은 후 같은 달 29. 9:40 의

식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13:50 혈압이 161/92mmHg로 상승하기 시작해 21:25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22:25

혈압이 171/90mmHg로 상승하여 혈압강하제(페르디핀)를 투여받기 시작하였으며, 22:32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은 좌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시작하였고, 22:48 혈압이 103/55mmHg로 저하되어 페르디핀

투여를 중지한 후 22:55 좌측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시술이 실패하여 다시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시술을

시작하였는데, 23:00 혈압이 88/53mmHg로 저하되었으며, 23:06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시술을 마치고 기관 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00:25 혈압이 68/43mmHg

로 저하되어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였고, 01:05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으며 혈색

소 수치가 5.6.mg/dl로 측정되어 수혈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01:38 사망하였다.

중심정맥관 삽입 중 폐 및 혈관 손상으로

과다출혈 후 사망한 사례

기타 의과계 ● 응급의학과 ● 사례 79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의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으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과

정에서 폐실질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한 것이고, 중심선 삽입 당시 발생한 출혈로 혈흉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수혈이 없이는 혈역동학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고, 혈

흉을 복구하고 혈종을 제거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

게 된 것임을 이유로 치료비 6,839,443원, 간이식 검사비 749,221원, 장례비 등 9,682,550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포함한 합계 67,217,115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좌측 내경정맥 천자 당시 단번에 천자하였고,

가이드와이어가 조금 들어가다 말아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냥 빼기를 두 차례 한 것이며, 가이드와이어가 일

부 들어가다가 초반에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약하게 넣어보고 진입이 잘 안되면 무리하

지 말고 빼도록 권유하나, 망인은 간 부전에 의한 응고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제거하

였으며, 시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내과계 중환자실 로테이션이 끝나가던 시점으로 최소 40여건의 중심정맥

관 시술을 시행한 의사이고, 중심정맥관 삽입 후 위치 확인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를 확인하였을 때 혈압 저하

가 혈흉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흉부외과에 협진 의뢰하였고, 흉부외과에서도 망인의 상태로 보아

서는 흉관 삽입할 경우 혈역동학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망인의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

이 존재하여 흉관 삽관 등의 시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또한 흉부외과 당직팀은 망인의 변화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조언하며 망인 사망시까지 망인 옆에서 담당의료진과 함께 진료하는 등 의무 이행을 다하

였기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치료의 적절성 여부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및 출혈 발생 이후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책임제한 사유

Page 20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07조정·중재사례 - 기타 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06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전에 출혈 예방을 위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이 필요한 상

황이기는 하였으나,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좌측 내경정맥에 손상을 주어 출혈이 생겨 혈흉이 발생된 것이

며, 시술 후 시행된 흉부영상검사에서 혈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

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흉관 삽관 등의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과다 출혈

이 발생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좌측 내경정맥 부위에 천자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혈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흉이 발생하였고, 혈흉이 확인

된 시점에 흉관 삽관을 통해 배액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결

국 망인은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주

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발생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망인의 경우 급성 간부전증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과다출혈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도 망인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

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6,839,443원, 간이식 검사비 749,221원, 장례비 9,682,550원 중 300만원

나) 위자료

망인이 치료과정에서 사망한 점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범위를 산정한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서는 흉관 삽관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으나,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은 일부 인정한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망인이 고령인 점 및 간

부전으로 인하여 지혈이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한 조정부 설명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0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치과계치과

사례 80 ● 치아 브리지 시술 이후 저작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

사례 81 ● 원치 않는 치아 발치라고 주장한 사례

사례 82 ● 원치 않는 치아 발치라고 주장한 사례

사례 83 ● 환자동의 없는 치아 삭제 사례

사례 84 ●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이 발생한 사례

사례 85 ●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과도한 삭제를 주장한 사례

Page 20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11조정·중재사례 - 치과계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8. 7.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하 ‘#16’이라 하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

법으로 표기함), #17이 흔들리는 것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

청인의 치아에 대하여 전악 파노라마사진 및 CT 촬영을 한 후 #15, #17의 발치와 #15, #16 부위 임플란트를 매

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13. #12의 발치 및 #11~#13에 대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11, #13에 대한 신경치료 및 임시치아를 연마하였으며, 같은 해 9. 7. #11~#13 3본 브리지 보철

물이 완성되어 임시접착체로 세팅을 완료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30. #34~#36 부위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1)을 하고, 같은 해 12. 12. #34, #35 기

존 2본 브리지 및 #36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35를 발치한 뒤, #34~#36의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2013. 1. 15. #34, #44, #46에 대한 신경치료를 하고, #45, #46의 크라운 제거 및 #45의 발치 후

같은 해 1. 18. #34, #44에 대한 신경치료 및 #34~#36의 3본 브리지 보철물이 완성되자 임시접착제로 세팅

을 완료하였다.

2013. 2. 24. #44~#46, 같은 달 27. #15, #16의 임시치아를 위한 인상채득을 하고, 같은 해 3. 22. 제작된 보

철물을 임시접착제로 세팅을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 해 3. 26.부터 5. 11.까지 30번대 치아에서 ‘양쪽에

와삭 와삭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30번대를 시작으로, #13, #14, #31~#33, #41~#46에 대하여

치아 브리지 시술 이후

저작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

차과계 ● 치과 ● 사례 80

1)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음형으로 석고 등을 사용해, 모형을 제작하

고, 진단용 모형이나 작업용 모형으로 사용한다. 인상채득을 하는 부위 및 목적에 따라서 인상방법, 사용인상재는 다르다

Page 20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13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12

여러 차례 교합조정2)을 하고, 같은 해 4. 29. 증상 해결을 위한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하여 같은 해 5.

8. #15, #16, #34~#36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임시치아를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22. 와삭거리는 증상 등의 해결을 위해 #15, #16의 임시치아를 재제작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은 보철물 세팅을 위한 재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에 앞서 #15~#17 3본 브리지와 #34, #35 2본 브리지, #45, #46에 대한 보철물,

#31~#33과 #41~#43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이하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라 한다)에 대하여 약 10

여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았고, #36에 대한 임플란트는 2004. 4.에, #25 및 #26에 대한 보철물은 2004.

9.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 시술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하악 다수 치아에 대한 발치 및 보철치료(브리지, 임플란트) 등을 받은 후 교합상태

불량으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등의 저작기능 이상, 와삭거리는 증상, 시큰거리는 증

상, 말소리의 변형 등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6개의 치아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여 사용

이 불가능한 치아로 만들어 버렸으며,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우울증 및 신경증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플란트 및 브리지를 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4,500,000원 및 새로 치료해야 할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비용 4,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총

13,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상 과실 유무

● 하악전치부 교합조정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2) 의치의 교두감합위에서의 조기접촉 및 측방 및 전방으로의 활주운동의 교두간섭을 삭제해 치열전체의 교합관계를 균형화하고 의치상의 유지 안정을 꾀하

는 것을 말한다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신청인의 #12, #15, #17, #35, #45 발치 및 #15, #16 부위의 임플란트 매식과 #11~#13, #44~#46의 브리지 시

술 등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라 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철치료 중 저작 시 소리 발생 등과

같은 일부 불편감 증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호 신뢰를 잃어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합

조정에 따른 양측 하악 견치(#33, #43) 불편감의 발생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치과치료 시 장기간

의 보철치료와 불편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치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

황이므로, 피신청인의 시술행위가 직접적으로 신청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증거도 불충분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상 과실 유무

대략 10년 전에 시술된 #15~#17 브리지에 이용된 지대치3)의 동요도와 2차 우식(용어 설명 부착)이 관찰되어

#15, #17의 발치와 발치 후 즉일 시행한 #15, #16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2, #35,

#45의 치조골 소실이 광범위하게 있어 발치를 하고 발치 후 한 #11~#13, #44~#46 브리지 치료 역시 적절하

게 이루어진 점, 신청인이 와삭거리는 증상 등을 호소한 이후 피신청인은 증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교합조

정을 하고 #15, #16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제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35 발치 후 #34~#36i(이하 “i”는

“implant”의 줄임표시이다)의 브리지 시술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

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한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치 및 브리지 시술 등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계

획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하악전치부 교합조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저작의 어려움, 저작 시 소리 발생, 동통, 발음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원인

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저작곤란은 치아교합의 이상이나 턱관절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점, 피신

청인은 2013. 4. 17. 신청인의 교합조정 중 #33~#43 부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의 하악 전치부의 높

이가 너무 높아 하악 견치의 교합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교합 조절의 범위는 도재(포셀린)

수복물의 경우 도재 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하악 양쪽 견치의 도재 부위와

금속 뼈대는 물론, 그 속에 있는 치아 조직까지 상당량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합 조절의 범위를 많

이 초과하는 것인 점, 게다가 피신청인은 노출된 치아 조직에 레진으로 마무리 치료를 한다고 하였지만, 이럴

3)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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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14

경우 레진이 교합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마모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결국 하악 보철물은

새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2013. 6. 3.자 진단서에서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

는 교합면이 천공되어 재제작을 필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저작 시 소리 발생은 치아나

보철물이 교합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치아의 통증은 #33, #43의 교합조정 시 삭제하면서 금관 내 치

질이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 부위에 한 교합조정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과관계

신청인은 저작의 어려움, 저작시 소리 발생, 통증, 발음이상 등을 호소하고 있고, 3본 브리지 시술의 경우 원

래 3개 치아가 하던 일을 2개의 치아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작할 때의 힘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 보철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초기의 불편감과 통증이 존재할 수 있는 점, 저작시 소리 발생은 치아나 보철

물이 교합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치아의 통증은 #33, #43 견치의 교합조정 시 삭제되면서 금관 내

치질이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시술상의 과실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 부분이 노출되면 근관치료 후 레진으로 봉합하기로 한 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교합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

인이 제출한 임플란트 보철물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서류에 그 같은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보증

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는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도 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에도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

은 점을 설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시술과정상 주의사항 및 부

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시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의 과도한 삭제로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등 저작기능 이상, 와삭거

리는 증상, 시큰거리는 증상, 말소리의 변형 등이 발생한 상태인 점, 교합조정을 하였던 #33, #43은 앞으로 신경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를 재제작하여야 하며, #35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15i, #16i, #35i, #36i, #34에도 금관

을 적절히 시술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교합조정 실패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지출한 비용, 일반적

으로 보철물의 평균수명이 외국 보철물의 경우 10년이고 국내 보철물의 경우 6.8년인데(◯◯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팀

논문 참조) 이 사건 하악 전치부 6본 브리지는 약 10여년 전에 시술받은 것인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치료비는

4,500,000원이고, 그중에는 피신청인이 적절하게 시술한 임플란트 식립 및 브리지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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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16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6년, 남)은 2012. 7. 24. 하악 치아 결손 부위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

고, 피신청인은 당일 신청인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를 뽑았고, 같은 해 8. 20. #43 치아(하악 우측 견

치), #42 치아(하악 우측 측절치), #41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 #31 치아(하악 좌측 중절치), #32 치아(하악 좌

측 측절치), #33 치아(하악 좌측 견치)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impression taking)1)

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3. 위 6본 브리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하였다.

피신청인은 2012. 8. 27. 신청인의 위 6본 브리지2) 보철물을 영구 장착하였는데, 같은 날 #24 치아(상악 좌

측 제1소구치), #25 치아(상악 좌측 제2소구치)~#27 치아(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동요가 심하여(동요도 +4)

전달마취하에 위 치아 및 브리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청인에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를 제

작하기 위하여 인상채득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10. 위 치아 부위에 영구틀니를 장착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20.과 1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2 치아(상악 좌측 측절치)와 #23 치아(상악 좌측 견치)의 통증

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2. 6. 위 #25 치아~#27 치아 부위 영구틀니의 수리를 맡겼다.

원치 않는 치아 발치라고

주장한 사례

차과계 ● 치과 ● 사례 81

1) 치아의 수복, 보철 등의 치과치료를 할 때 필요한 치아 및 구강조직의 형태를 음형(陰型)으로 기록하는 것.

2) 계속가공의치

신청인은 2013. 4. 16.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고, 현재 틀니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며,

틀니 착용했던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은 없는 상태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치아 발치 전 방사선 사진 촬영 없이 발치를 하였으며, 본인이 발치를 원하는

치아는 1개인데 옆의 #25 치아~#27 치아를 더 발치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았고, 임시로 제작한 틀니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번 수리 후에도 치아에서 농이

나오고 출혈을 유발했으며, 현재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임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6,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25~#27 치아 부위 보철물로 연결된 치아는 육안으로 보

기에 확실히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한 후 발치하였고, 발치 후 일반의약품 기재용지

를 제공하고 약을 구입하라고 설명한 것이며, #22 치아와 #23 치아의 통증은 신청인이 영구틀니를 2개월 동

안 잘 사용하다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도 틀니를 수리해 주는 등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24 치아와 #25~#27 브리지에 대한 발치 및 보철물 제거는 당시의 치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필

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고, 방사선 미촬영과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인 진통제 구입을 권유한 것은 환자

Page 21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19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18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진료 과정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

는 진료기록상 미비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의 발치된 치아들은 치근 하방으로 상당히 진행된 치석이 있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해당 부위의 치

조골 상태로 보아 치료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것이 보철물로 연결되어 있다면 치아와 보철물 모두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점, 진료기록에도 위 #25〜#27 브리지의 동요도가 ‘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해당 치아들의 발치와 브리지 제거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치하기에 앞서 치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지만, 심한 동요도를 보이

는 치아의 경우는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상태를 평가한 뒤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방사선 사

진 촬영 없이도 발치가 가능한 점, 법적으로도 방사선 사진 촬영이 반드시 강제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치과의

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당시 치아 흔들림 외에 치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

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치아의 동요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상태

가 좋지 않아 굳이 방사선 사진 촬영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위 치아

들의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발치 후 처방해야 할 약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와 진통

소염제를 처방하는데, 항생제는 시술 후 해당 부위의 염증 상태나 감염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치과의사가 판단

해서 처방할 수 있고, 진통소염제의 경우도 시술 후 동통의 조절을 위해서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처방할 수 있

는바, 신청인에게 소염진통제의 일반의약품 구입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과실이라 볼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에 피신청인이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의 구강상

태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진료 과정이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 신청인이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치과의

사로서는 신청인의 발치 후 구강 상태에 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덧붙여 신청인은 영구틀니를 장착한

이후 2012. 11. 20. 및 같은 달 30. 피신청인에게 치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

기 위해 노력하고 그 통증이 장착한 영구틀니로 인한 것이라면 곧바로 영구틀니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

데도, 피신청인은 단순히 신청인에게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달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1,500,000원으로 추산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당사자들에게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1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21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2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년생, 여)은 2011. 7. 28.경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 7. 7. #14 치아(상

악 우측 제1소구치)에 염증이 있고 냄새가 나며 통증이 있어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

고, 검진 결과 #13 치아(상악 우측 견치)가 치경부 우식(dental caries)1)이 심하고(치아우식 4급에 대해 진료기

록지상 C4로 기재) 치근만 잔존하며, #14 치아에서 #17치아까지의 포세라인 가공의치는 동요도가 3급으로 판

단되어(동요도 3급에 대해 진료기록지상 P3으로 기재) 방사선 촬영 및 #13, #14 치아 발치 시행받고 약물 처

방(항생제, 소염제) 받았다.

그 뒤 신청인은 2012. 7. 9.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4.부터 △△병원

에서 치아 상실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14 치아에 염증이 있고 냄새가 나며 통증이 있어 그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

으나, 피신청인이 사진촬영도 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13 치아와 건강한 상태였던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고 이로써 녹내장과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진단한 결과 #13 치아는 충치가 심해

치근만 남았고, #14 치아는 많이 흔들려 발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치료계획과 비용까

원치 않는 치아 발치라고

주장한 사례

차과계 ● 치과 ● 사례 82

1) 치아경조직의 괴사

지 산정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보호자인 며느리에게도 전화로 설명을 한 후 신청인 동의하에 발치를

시술하여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13 치아 발치, #14 치아와 #17 치아 사이의 계속가공의치(fixed bridge)의 절단과 제거, #14 치아

의 발치 등의 치료계획 및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가공의치의 절단과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신청

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의 #16 치아는 이 사건 발치시술 시점인 2012. 7. 7. 이전에 이미 그 뿌리가 없이 #14 치아와 #17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계속가공의치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위 발치시술 당시 #16 치아가 정상

적인 치아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청인은 #13 치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발치 전 사진촬영도 하지 않고 신청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2. 4. 9.자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 이를 진료 시

Page 21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23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22

참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3 치아 발치 시 치관부파절로 골유착(osseointegration)2)된 치근부 발치를 위

해 #13 치아 발치 중 촬영한 치근단 방사선 사진도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여러 가지 증거들에 감

정결과 및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종합하면, #13 치아를 발치하기에 앞서 #13 치아 및

#14 치아에 대한 진단 후 신청인에게 위 치아들을 발치한 후 국소의치(부분틀니) 또는 임플란트 식립으로 수

복할 수 있다는 치료계획과 비용을 설명하자,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을 원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며느

리와도 통화하여 설명한 후 발치시술을 시행한 점, 신청인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치아를 발치하겠다는 취지

의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3 치아의 경우 치관부위가 결손된 치근만 잔존된 소견을 보이

고 진료기록에 잔존된 치아의 충치 정도가 C4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피신청인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이 사건 발치시술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고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치시술과 위 녹내장 및 어지럼증 등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치료행위 중에 피신청인이 계속가공의치의 절단과 향후 치료계획 등을 설명할 때 신청인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신청인과 그

며느리에게 치료계획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발치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을 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합조직의 개입 없이 골과 매식체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상태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

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

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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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2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2012. 7. 24. 피신청인(1955년생, 남)은 우측 하악에 때운 치아(#46)의 보철물이 빠져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시진 결과 #46 치아에 골드 인레이(inlay)가 부착되어

있었고, #47 치아에 레진 충전물이 보였으며, #47 치아의 레진의 파절과 교합면 파절을 확인하였다. 이후 신

청인은 피신청인이 치료를 원하는 치아가 #47 치아인 것으로 인식하여 피신청인에게 손상부위가 넓으니 씌우

자고 이야기한 뒤 마취 및 치아 삭제를 진행하고 인상채득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46 인레이 부분이 문

제가 있어 방문하였다고 하여 다시 #46 치아를 확인하였으며, #46 치아 시진 결과 인레이가 빠지고 충치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에게 설명한 뒤, #46 치아를 삭제하고, #47 치아의 인상채득과 임시 치

아를 장착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커 합의를 중단하고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치료 역시 중단된 상태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확실한 동의 없이 #47 치아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나 당시 피신청

인의 #47 치아는 치료가 불가피한 치아였다고 하면서 70만 원~100만 원이 적정한 배상액이라 주장하며 그 이

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완전한 치아를 삭

제하여 임시치아를 장착한 상태이므로 크라운 비용에 보철 수명 이후 임플란트 비용을 가산하고,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이 적정 배상액이라 주장하였다.

환자 동의 없는

치아 삭제 사례

차과계 ● 치과 ● 사례 83

사안의 쟁점

● 손해배상의 범위

분쟁해결의 방안

가. 신속절차의 진행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고, #47 치아의 상태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는 감정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므로, 신속절차로 진행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이 확실한 동의 없이 피신청인의 #47 치아를 삭제한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당시 피

신청인의 #47 치아에 대한 시진1)상 레진의 파절과 교합면 파절이 확인되어 치료가 필요하였음을 주장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고 #47 치아의 치료가 불가피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의 제한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이 위 #47 치아의 당시 상태가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

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책임 제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의 추산

가) 적극적 손해

피신청인의 #47 치아가 일부 삭제되긴 하였으나, 향후 상당기간은 크라운 등 보철물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점, 현재 임

플란트의 대중화로 치아상실에 대한 신체장해율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손해액으로 치아 1개의

1) 육안으로 안색과 눈, 입, 코, 귀, 혀 따위를 살펴보고 그 외부에 나타난 변화에 의하여 병상(病狀)을 진단하는 일

Page 21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27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26

상실과 유사하게 보아 임플란트 비용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반영한다.

나) 소극적 손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

는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액으로 추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부는 신청인에게는 치료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이 있고, 이 사건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

는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앞서 본 손해배상액의 추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정신청액만큼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위와 같

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

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5. #26, #31, #42, #43, #32, #33 치아의 각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

는 시술을 받았다.

같은 해 7. 26. 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목부위가 붓고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하자, 피신

청인은 전치부 치아와 턱부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운동을 할 것과 여성센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해 8. 3.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재내원하여 “머리도 아프고, 얼굴 턱 아래가

딱딱하게 부은 것 같아요. 침도 못 삼키겠고 입안이 마르고 욱신거려요. 신경쓰여서 잠도 못자겠어요. 잠잘 때

귀 뒤에서도 열이 나요.”라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촬영 후 턱관절 장애 진단하에 약물처방 및 온찜

질을 권유하였다.

그 뒤 신청인은 2012. 8. 3.부터 10. 8.까지 사이에 ◯◯병원과 △△병원,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현재 턱 통증, 두통, 안면통을 호소하며 턱관절 장애 및 만성 단순치주염을 진단받은 상태로 위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약물 복용 등)중이다.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이 발생한 사례

차과계 ● 치과 ● 사례 84

Page 21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29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28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2. 7. 5.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로 턱관절부위 통증 및 잇몸 통증, 두통

등 증상이 발생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은 발치 전 검사를 통한 확진 후 발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았고, 위 치료기간 동안 피신청인 등 의사에게는 임플란트 식립술 등 2-3회 정도의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대

부분의 진료를 그 직원이 시행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9,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치과 치료(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와 턱관절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신청인이 턱관절 장애를 호소한 시점은 2012. 7. 26.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바로 통증이

발생된 것이 아니며,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고, 신청인의 치아는 동요도로 인하여 교합이 불안정한 상

태였으며 교합이 불안정한 경우 턱관절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염증의 원인이 치주질환이며 다수 치아의 동

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발치를 시행한 것이고, 신청인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는 의사인 피신청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불성실진료가 행해졌는지 유무

● 신청인에게 발생한 턱관절부위 등의 통증이 피신청인이 시술한 발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것인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

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의 증상은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

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

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의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에 대한 피신청인의 치료는 적절하였고, 신청인의 신경병변

성 동통과 두통 등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

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

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

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

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

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

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

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1)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진료기록들, 엑스레이 촬영(파노라마)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조정기일

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에 이 사건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치과치료가 진행되는 기간에 신청인이 의료

인인 피신청인 등으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것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 등을 받은 2-3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치과치료는 성명불상 직원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료기록에도 피신

청인의 서명 없이 직원의 필적으로 치료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치료계획상 상악 치아를 전부 발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과 방사선사진을 보건대 전

부 발치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신청인의 각 치아에 대한 보존치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상악 치아 전부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여 과잉치료의 의심마저 들게 하는 점,

하악 양측 견치에 대한 치주적 평가도 사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신청인에 대한 초진 시 엑스레이 촬영(파

노라마), 문진 후 치아 본뜨기와 약 처방, 치료 계획 수립, 임플란트 식립 시술 등의 여러 가지 치료행위는 치

과의사만이 할 수 있거나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인데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

면 위 치료행위의 일부뿐만 아니라 실밥 제거나 보철물 조정 등도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밥 제거는 정상 시기를 넘겨서 행하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때 잘 제거하여야 하는데

도 이 사건의 경우 2012. 7. 12. 시술한 실밥 제거 시 실밥이 제거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실밥을 제거

한 점,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많은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한 후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성급하게 시행하였고, 4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입을 벌린 상태로 수술을 함으로써, 감정결과에서도 지적되었다시

1)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Page 21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31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30

피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이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

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는 피신청

인 병원에서 발치를 하였지만 2012. 10. 17.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도 그 잔존 치근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그 치료에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이 이미 만성 치주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점, 신청인의 과거 병력상 경부 관련

부종, 통증이 있었던 점,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후에 턱관절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

한 점, 그리고 통상 임플란트 시술 후 어느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증상은 그 원인

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연관성이 있다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

여 그 치료에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

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잘못된 진료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7,000,000원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료된다.

나)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7,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피신청인이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여러 사정이 있는 점, 분쟁을 원만하

게 해결하여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 줄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진료행위의 전 과정, 진료비용의 액수,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

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1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33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32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4년생, 여)은 그동안 사용해온 상악 우측 보철물이 흔들려 2012. 9. 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

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철물 속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시멘트가 용해되고 충치가 생겨 보철이 흔

들리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철치료계획 및 치료비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

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의 기존 보철물을 제거한 후 지대치인 #11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12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16 치아의 각 표면을 다듬었는데, #16 치아는 충치 부

위도 다듬었으며 그 뒤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9. 임시치아로 인한 불편감(저작 불편, 시큰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16 치아를 두 쪽

으로 잘랐다, 자른 것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같은 해 10. 4.과 같은 달 11.에도 #16 치아에 대한 과도한 삭

제를 주장하여, 피신청인은 #16 치아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신청인을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신청인은 같은 달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므로 피신청인은 보

철물 제작을 위한 치아 본을 떴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치료 중단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게 임시치아비용 2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불하여 주었고, 신청인은 같은 달 19. 병원

에서 보철치료를 진행하여 같은 달 29. 상악 우측 금속도재관(PFM) 6본 브리지 보철물 제작 후 치료를 완료

하였다.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과도한 삭제를 주장한 사례

차과계 ● 치과 ● 사례 85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악 우측 보철치료 중 지대치인 #11 치아와 #12 치아 및 #16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였

고, 치아 본을 뜰 때에도 파란색의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 곤란이 생기고 기침이 났

으며, 지금도 가끔씩 마른 기침이 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의료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존 브리지를 제거하고

재보철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11, #12, #16의 치아 표면을 다듬고 #16 치아는 충치부위까지 다듬

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지대치를 과도하게 삭제한 사실은 없으며, 치아 본을 뜰 때 사용한 러버인상재도 모든 치

과에서 쓰는 재료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독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재보철치료 시 지대치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과도한 지대치 삭제가 있었는지 여부

인상채득 시 인상재 사용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 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

상 사용한 6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하였으며, #16 지대치에 사용된 시멘트가 용해되어 전체 브리지 재제

작이 필요한 상태였다. 제출된 모형과 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지대치

를 삭제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사용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 인레이,

Page 22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35조정·중재사례 - 치과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34

크라운, 브리지, 틀니의 인상채득에 사용되며 식약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러버

인상재 사용 시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인상채득

후 특이 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인상재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 과실 유무

신청인이 처음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당시 신청인의 보철물 및 지대치(#11, #12, #16)의 상태는 10년 이상 6

본 브리지의 지대치 역할을 하여, #16 지대치에 이용된 시멘트가 용해됨으로써 보철물이 흔들려 전체 브리지

의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일반적으로 재보철치료 시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치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

하며 이 경우 지대치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점, 제거된 기존 보철물의 치아 크기와 보철물 재제작을 위해

일시 사용 용도로 만든 임시치아의 치아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아 크기에 차이

가 없는 점, 이 사건 재보철치료를 위한 지대치 형성 전과 후의 각 파노라마 사진 및 치근단 사진상에 나타난

각 치아의 크기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 및 병원에서 치아 본을 뜬 모형의 각 치아 크기를

보더라도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기존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보철

물의 재제작을 위한 지대치 형성을 위하여 #11 치아와 #12 치아를 가볍게 다듬고 #16 치아에 대하여는 충치부

위까지 가볍게 다듬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대치들을 과도하게 삭제하였다는 신

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재보철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러버인상재인 엑사미스사인은 일본 GC사에서 제조한 비닐실리콘 인상재로서 식

약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인레이, 크라운, 브리지, 틀니 등의 치아 본을 뜰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 위 러버인상재의 경우 흐름성이 좋아 가끔 환자의 입속에서 인후두 부위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호

흡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현상은 인상재가 경화되기 시작하면 수분 후에 사라지며, 인상재의 특성상

입에 쓴 맛을 느끼는 경우는 있으나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점, 러버인상재 사용 시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에 의한 발진이나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치아 본을 뜬 후 마른 기

침이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에서 본 위 인상재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으로 2007. 5. 7.부터 2013. 1. 30.까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소견서(발행일 2013. 1.

30.)에도 위 고혈압 등으로 치료중이고 정기적인 진료중이나 현재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한 적은 없는 상

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러버인상재 사용과 신청인의 마른 기침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권유하는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으로 종결하였다.

Page 22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한의계한의과

사례 86 ● 한약 복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례

사례 87 ● 자침 후 기흉이 발생한 사례

사례 88 ● 하체 부종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진단하여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치유되지 않은 사례

사례 89 ● 수술 없이 4주 내에 다리 통증의 완치를 장담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수술을 하게 된 사례

사례 90 ● 좌하지 통증 침 치료 후 고름 발생으로 인한 환부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례

Page 22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39조정·중재사례 - 한의계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9년생, 여)은 이 사건 발생 전 2006. 11. 1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병원에서 ‘보통 건선’ 진단

하에 피부광화학요법, 약물처방 등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2. 12. 17. 체력 보강, 피로감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한약을

처방받으면서 녹용은 체질에 맞지 않으니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녹용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다.

피신청인의 한약 처방 내역

처방명 십전대보탕 가감+녹용이 가미된 처방 (50첩)

성분명 녹용, 인삼 2g, 백출, 백복령, 감초 4g, 당귀, 진피, 숙지랑, 백작약, 천궁 5g, 황기 6g, 육계 4g, 산약, 산수유, 산조인 4g,

애엽 2g, 산사, 신곡, 맥아 3g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한약을 복용하던 중 2013. 1. 14. 손에 1~2개의 붉은 점이 발생하자, 같은 달 28.

◯◯병원을 방문하여 ‘상세 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진단하에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약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자 남아있는 한약 2~3개를 마저 복용하였다. 신청인은 그 후 전신에 붉은 점과 그 위에 하얀 비늘 같

은 딱지들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31.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세 불명의 건선’ 진단하에 같

은 해 2. 26.까지 침술치료를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2012. 2. 4.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보통 건선’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건선’ 진단을 받고 전신 약물 요법 및 국소 연고 도포 치료를 받았다.

한약 복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례

한의계 ● 한의과 ● 사례 86

Page 22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41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40

신청인은 같은 해 3. 11. 한의원을 방문하여 ‘기타 건선’ 진단하에 약물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병원

및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피신청인에게 녹용이 몸에 맞지 않다고 하며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은 녹용이 체력증진에 좋다고 하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라고 보

기 힘들 정도로 전신에 붉은 점, 하얀 비늘 같은 것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로가 누적되고 몸이 약하다고 하며 체력보강을 위한 한약을 원하

였고, 이에 원기를 보하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는 녹용을 포함한 한약을 처방, 제조하였으며, 건선

의 악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복용한 한약은 건선을 악화시키는 것

이 아니라 기혈을 보하며 면역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한약 처방상 과실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건선과 관련된 피부과적 증상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처방된 한약이라 하더라도 건선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처방한 한약복용이 건선의 피부 증상 악화의 유발 요인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으며, 한약 복용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

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

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할 당시 피신청인

에게 본인이 열이 많고 과거 건선으로 고생했으며 어떤 한의원에서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며 녹용을 빼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녹용의 부작용으로 결막 충혈, 혀와 입안이 마르는 증상, 피부과민

이 생겨 가려움증 및 두드러기 발생 등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이 제조한 한약 복용 전까지 신청

인에게 건선 등 피부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한약 복용 후 붉은 점이 나타나기 시

작하여 급속히 증상이 악화된 점, 신청인이 자신의 기왕력 및 다른 한의원 한의사의 의견(“어떤 한의원에서 녹

용이 체질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경우 의료전문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부작용에 대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

신청인이 이러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이 체력보강을 원하여 원기를 보하며 면

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는 녹용을 포함하여 처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녹용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을 듣고서도 피신청인은 녹용의 효능만을 강조하였을 뿐 녹용의 부작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조치사

항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녹용을 포함한 한약 처

방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청인의 건선 관련 기왕증이 신청인의 현 상태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

더라도, 피신청인이 처방, 제조한 한약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전신에 건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1,110,370원

(1) ◯◯병원의 치료비 27,900원

(2) △△병원의 치료비 296,470원

(3) 한의원의 치료비 786,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Page 22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43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42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신청인의 전신에 건선 증상이 발생한 점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

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4년생, 여)은 2012. 9. 17. 왼쪽 어깨, 등, 턱에 결림과 피로가 있어 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고자 피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세불명의 경추통,

턱관절내장증을 진단하여 신청인의 풍지, 견정, 견료, 천료, 고황, 폐수, 대추에 각 경혈침술을, 대추에 척추간

침술을 약 15분 동안 시술하였고, 건부항, 자기장치료, 수치료 등을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직장 근무 중 숨이 차고 흉통이 계속되어 ◯◯한방병원의 양방 외래로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후 기흉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기흉 진단하 폐쇄식 흉관삽입술을 받

은 뒤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침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금 2,000,000원을 청구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침 후 기흉이

발생한 사례

한의계 ● 한의과 ● 사례 87

Page 225: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45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44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의 침 시술상 과실 유무

● 신청인의 기흉이 피신청인의 침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주호소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방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침시술 과정에서 기흉

발생의 예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은 왼쪽 어깨, 턱, 등 쪽으로 결림과 피로를 느껴 침과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폐와 인접한 견갑골 부위에 장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은 후 옆구리와 등에 심한 통증 및 숨참과 흉

통 증상이 발생하여, 다음 날 ◯◯한방병원의 양방외래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판독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동일한 진단하에 입원하여 기흉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발생한

기흉의 원인은 침술에 의한 폐 천자로 인한 외상성 기흉으로 추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과거 병력상 기흉 관련 증상이 보이지 아니한 점, 진료기록부 및 문진표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 방문 시 좌흉통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어깨와 턱에

대한 통증만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자연 기흉의 경우 젊고 키가 크고 야윈 남자에서 주로 발생하

고 그 발생 가능성도 낮은데 신청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자침 도중 폐 자상으로 인한 외상성 기

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기흉은 침 치료중이나 발침 직후에 발생하는 점, 왼쪽 어깨, 턱, 등의

통증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침 시술을 받은 뒤 불과 하루

만에 기흉이 발견되었고 그 사이 기흉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없었던 점, 나아가 의료행위상 주의의

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

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의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피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피신

청인의 침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기흉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은 자침하는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진료행위의 결과 나타난 기흉으로 고통을 받은 점과 병원에서 기흉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 약 500,000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는 당사자 쌍방에게 감정결과와 이 사건 쟁점 및 자침 시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점 등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권고하

였고, 당사자 쌍방은 이들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26: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47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46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6년생, 남)은 약 13년전 장기기증 일환으로 좌측 신장 기증을 위해 ◯◯병원에서 좌측 신장 절제술

을 받았고, 2012. 6. 8. △△병원에서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로, 같은 해 7. 2. 양 하지의 부종 및 발바닥의 통증 증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력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허’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하지

의 병은 ‘습’이 원인이 되므로, 신장이 ‘허’하면서 ‘습기’가 원인이 되어 ‘족저통’이 왔다고 진단한 후에 침과 한

약으로 최소 2달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한 후 한방치료를 시작하였고, 신청인은 그때부터 같

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 한방치료

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22. 병원 신장내과에 내원하여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에 기질적인 이

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10. 23.과 11. 5., 12. 3. 양쪽 발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에 가서 상

세불명의 통풍과 요족 진단하에 진통소염제 주사 및 말초혈관확장제(오팔몬정, 리마딘정) 등 경구 약제로 치

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5.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어지럼, 구토, 양 발바닥 통증으

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뒤 같은 해 11. 9.까지 어지럼, 현기증 및 말초신경병증 의증 진단하에 수액제 및 주사

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체 부종의 원인을 신장의 이상으로 진단하여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치유되지 않은 사례

한의계 ● 한의과 ● 사례 88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하에 침과 한약으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

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신장에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피신청인이 오진한 것이

라고 주장하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좌측 신장을 절제받

은 사실과 같은 해 6. 8. 허리 수술을 받은 병력, 발바닥 통증부위가 ‘용천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허증

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의학적인 근거에 따라 침과 한약치료를 한 것으로서 치료과정 중 문진 시마다 신

청인은 발의 통증 증상이 호전되는 등 치료의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단과 치료는 적

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상 과실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주된 호소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허증에 의한 족저통의 진단과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의 한방치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증상의 호전과 관련한 부종과 통증의 정도에 대한 기록

이 미비한 점과 증상의 개선이 불명확할 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 또는 상급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않

은 점이 아쉽다.

Page 227: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49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48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의 양쪽 하지 부종과 통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과거력과 임상증상을 참조하여 망문문절의 한의학적인

진단법에 의거하여 한의학 장부변증으로 신허와 습증에 의한 족저통의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한약 및 건식부항, 침술, 간접애주구 등의 한방치료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이 ◯◯병원에서 좌측 신장 절제술을 받은 것은 약 13년 전이고, 요추 4, 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것은 2012. 6. 8.로써 그 후 1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

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신청인이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방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

면, 비록 신청인이 3개월 전부터 양 족저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일단은 위와 같은 신허증에 의한 족저

통 뿐만 아니라 수술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수술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요추신경 압박으로 인한 증상 등 위 척

추신경 등과의 관련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른 한의원에서는 ‘신청인의 위 증상이 한의

학적인 신장과 방광의 기능과 관련이 있음’ 이외에 ‘양방학적으로 척추신경 압박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일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위 척추신경 등과의 관련성도 언급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7.

2.부터 11. 5.까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약 및 건식부황, 침술, 간접애주구 등 한방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호전된 양상이 있는 듯하나, 다시 임상증상의 재발이 나타난 것으로 보

아 증상의 개선이 불명확하였던 점(실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이후에도 양쪽 발바닥 통

증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2개월 정도 치료계획을 세워 치

료를 시작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당초 세웠던 치료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검토하

고 다른 원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정형외과 등에 전원조치하여 신청인이 증상의 원

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상 증상의 호

전과 관련한 부종과 통증의 정도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주

된 증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한 후 질병의 당시 상태와 원인, 치료가

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과정에서도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질병의 경과

과정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증상 개선이 불명확할 때에는 척

추수술 등의 병력 등 신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 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조치도 고려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치료비(1,698,100원) 중 일부(507,000원)를 미납한 점, 신청인의 조정절차

당시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배상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28: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51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50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여)은 2013. 1. 9. 좌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① 무릎의 타박

상, ②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③ 비골두쪽 골절 의심’ 진단하에 다음 날(1. 10.)까지 침 치료와 습식부

항 치료를 받고, 한약제를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

성’ 진단하에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좌측 장하지 부목을 권유받았으나, 진료의뢰서만 발급받고, 같은 날 피신

청인 한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면서 위 진료의뢰서

를 보여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치 못하고 금이 간 부위를 비골두 쪽으로 오진한 채 신청인에

게 같은 달 24.까지 약 2주간 침 치료와 습식부항, 한약제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은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달 26.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고,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①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②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③ 아킬레스 힘줄염, ④ 기타 근통, 아래다리’ 진단하에 사지골

절 도수정복술을 받았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같은 달 28. 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무릎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①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 외과 관절내 골절, 폐쇄성, ②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윤활막염’ 진단하에 다음 날(1. 29.) 관

절내시경 및 개방적 절개를 통한 골절정복술 및 금속관 고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2. 14.까지 입원 치료 후 퇴

원하였다.

수술 없이 4주 내에 다리 통증의 완치를 장담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수술을 하게 된 사례

한의계 ● 한의과 ● 사례 89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제시하며 좌측 다리를 치료할 수 있느

냐고 물었는데, 피신청인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침 치료 등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시

기를 놓쳐 치료를 힘들게 하고 환자의 고통시간을 늘렸으며, 당초 깁스만으로 치료 가능하였을 것을 피신청인

의 오진으로 인한 한방적 시술로 수술까지 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여 준 진료의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비골두의 선상골절로 오진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당시 신청인이 ‘가게에 계속 나가야 된다, 수술은 안된다’고 하면서 한방에서 치료가 가능

하냐고 하기에, 위와 같은 오진하에 한방치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여부

●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거나 신청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인지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에 대하여 장침, 부항, 한약제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골절치료로 적

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은 좌측 슬부 통증이 지속

되어, 2013. 1. 29. 병원에서 관절내시경 및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을 받았는바, 향후 보행 및 운

동 시 후유장해 유무는 추후 재판정을 요하고, 불유합, 감염, 관절강직 등 합병증은 한방치료로 인하여 더 악

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Page 229: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53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52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2013. 1. 9. 좌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은 비골두 골절

의심으로 침 치료와 습식부항, 한약제 처방을 한 점, 다음 날 신청인은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

사선 촬영 결과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피신청인에게 보여 주었으

나, 피신청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골두 골절로 오진한 채 같은 달 24.까지 약 2주간 침

치료와 습식부항, 한약제를 계속 처방한 점, 신청인은 같은 달 26. △△정형외과의원을 거쳐 같은 달 28.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관절내시경 및 개방적 절개를 통한 골절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2. 14.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오진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 치료를 제

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치료의 지연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영업에 종사하

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청인은 처음 피신청인 한의원 방문 시 자신의 상태가 깁스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인데 피신청인

의 오진으로 인한 한방적 시술로 수술까지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골 골절의 경

우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신청인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

부목 고정을 하지 않았고 치료가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침 시술 및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로 인하여 골절 상태

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진단 및 치료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신청인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과 신청인의 현재 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지연된 기간 동안 신청인이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인건비 상당액,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등 치료를 위하여 들어간 비용

약 294만원을 대신 납부해 준 점, 피신청인이 향후 신청인이 위 수술과 관련된 핀 제거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수술비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절차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서 제시하였던 금액, 신청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치료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

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측에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본 조정성립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 (조정 성립)

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Page 230: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55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54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5년생, 여)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9. 7.까지

여러 혈자리에 침술 치료(자락요법)및 한약재를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2012. 10. 29. 좌측 아래다리에 피부 염증(고름)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피신청인은 피부과 진료를 권

유하였으며, 환부에 자락요법을 1회 시행하고, 이후 신청인은 2013. 9.경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다리

흉터에 대하여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진단하에 레이저치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으며, 현재 좌측 아래다리에

흉터(약 2cm정도의 갈색 색소침착)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침독성 제거 및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좌측 종아리 침을 맞았던 자리에 고름 및 반흔

이 생겼으며, 다리에 고름이 생긴 후 2012. 10. 29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자 피신청인은 피부과에 가서 치

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며, 고름이 생긴 부위를 침을 사용하여 피를 빼 주었는바, 증상 발생 후 피신청인의

처치가 미흡하였고 침 시술 후 피신청인에게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

와 위자료로 합계 금 2,5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러 혈자리에 자락요법을 시

행하였고, 자침 전과 자침 후 혈자리를 소독하였고, 일회용 침을 사용하여 침 치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

른 요인이 작용한 것이며 증상 발생 이후 신청인 내원 시에도 먼저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으며, 환부를 소독

솜으로 닦고 어혈삼릉침으로 가운데 부위 1회 자락요법을 시행하였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처치가 적절하였으

좌하지 통증 침 치료 후

고름 발생으로 인한

환부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례

한의계 ● 한의과 ● 사례 90

며 자락 침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멍, 감염 등)에 대한 주의사항(위생문제, 목욕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

하여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침 시술 선택 및 시술방법의 적절성 여부

● 증상 발생 이후 처치의 적절성 여부

● 침 시술 후 설명의 적절성 여부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관련 의학지식

자락요법(刺絡療法)

삼릉침(三稜鍼)이나 피부침(皮膚鍼) 혹은 소미도(小眉刀; 눈썹 모양으로 생긴 작은 칼) 등의 침자 기구로 살갗

얕은 부위의 작은 정맥 등을 찔러 소량의 피를 뽑아 질병을 치료하는 침자법의 하나로 자혈요법(刺血療法), 방

혈요법(放血療法)이라고도 한다.

삼릉침(三稜鍼)

침 종류의 하나로 침끝이 삼각추 모양(세모꼴)으로 생기고 침날이 세모난 침이며 주로 피를 뽑는 방법으로 치

료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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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56

과색소침착 [hyperpigmentation]

정의

과다색소침착은 일반적으로 피부나 손발톱, 구강이나 비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등에 멜라닌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과다 색소침착 반(macule)을 말한다.

치료

치료원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크림, 아젤라인산(azelaic acid),

트레티노인(tretinoin) 연고, 스테로이드 등을 도포한다. 이 밖에 전기영동(electrophoresis, 電氣泳動)을 이용

하여 비타민 C를 공급하거나 화학박피, 레이저 등을 시도하기도 한다.

관련 질병

기미, 염증 후 색소 침착, 포이츠-예거 증후군(Peutz-Jeghers syndrome), 일광 노출(sun damage)

나. 감정결과의 요지

자락요법은 소량의 혈액을 방출시켜 양성적 체내 생리반응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로 열성 질

환 및 어혈(瘀血)1)성 질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락요법의 진료기전은 혈류량을 개선시켜 순환장애를 개

선하며 혈관 경련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국부조직에 대한 자극으로 근육경련의 완화, 동통의 소

실 내지는 경감을 유도한다. 즉, 진료기록부상 양경항부, 요부, 둔부의 병증부위 표시가 되어 있고, 신청인이

요부와 하지의 통증을 주증상으로 호소한 점과 자락요법을 여러 혈자리에 시술하였다는 내용으로 판단하면 치

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침 시술 시 피부 염증 발생 등 감염 예방을 위하여 침 시술 전후

시행부위를 소독하고, 발침 후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소독하며, 침 시술 후 2~3

시간 동안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 목욕이나 샤워 등 물에 접촉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소독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다. 다만, 자락

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시행한 여러 부위 중 한 부위에만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침, 소독 처치 및 생활 관리법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은 2012. 9. 7. 피신청인에게 마지막 치료를 받았고, 일주일 후 다리에 피부 염증이 생겨서 한 달 이상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고름 증상으로 같은 해 10. 29.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피부 염증 발생 시에는 그 상태에 따라 배농, 괴사조직 절제, 항생제 복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신청인의 경

우 연고 내지 고약을 바르면서 자가치료를 하여 초기 적극적인 치료시점을 놓치면서 치료기간이 연장된 것으

로 추정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부 염증 사실 인지 후 환부에 추가적으로 자락요법을 시행한 것은 2차 감

1) 국소적으로 혈액 순환이 정체된 병증

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의사의 진단에 의거 배농의 목적으로 시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부과 치료를 권유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침 시술 후 2~3시간 동안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 목욕이나 샤워 등 물에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

다. 자락요법 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상반된 의견을 제

시하고 있어, 침 시술 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피신청인 병원에서 침시술상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신청인은 2012. 8. 22. 허리 및 다리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9. 7.까지 침술 치료(여러 혈 자리

에 자락요법) 및 한약재를 처방받았다. 신청인이 요부와 하지의 통증을 주증상으로 호소하고 있고, 진료기록

부상 양경항부, 요부, 둔부의 병증부위 표시가 되어 있고, 침 치료와 간단한 혈 자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

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락요법의 치료기전이 혈류량을 개선시켜 순환장애를 개선하며 혈관 경련을 완화하

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국부조직에 대한 자극으로 근육경련의 완화, 동통의 소실 내지는 경감을 유도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의학적 근거에 따라 환자 상태를 고려한 의료행위로 시술 선택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침

시술 전후에 2차 감염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진술이 엇갈리

나,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락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시행한 여러 부위 중 한 부위에

만 염증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인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침, 소독 솜 처치 및 생활 관리법을 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의 증상 발생 이후 처치가 부적절 하였는지 유무

감정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부 염증 사실 인지 후 환부에 추가적으로 자락요법을 시행한 것은 2차

감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청인이 시술 병원에서의 처치를 원한 경우

자락요법이 아닌 피부과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먼저 피부과로 전원을 권유했다는 점에서는 적절했으나, 이후에 자락요법을 시행한 것은 신청인의 환

부에 염증 악화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의 현재 다리의 피부 변색은 염증 후 색소침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염증 후 색소침착은 감염, 물

리적 손상, 외상,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피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염증이 있던 부

위에 국한되어 과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바 시술 후 상처 부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염증

병변이 환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Page 23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59조정·중재사례 - 한의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58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의료법 제24조 참

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

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

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

가 있다.2) 침술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주장이 상

반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3)이 타

당하다.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및 신청인의 치료과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

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

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

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부적절한 자가 치료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어 감염부위

에 색소침착 후유증이 남아 현재의 상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염증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염증 발생 이후 신

청인이 피부과에 즉시 내원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

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금 171,000원

향후치료비 금 1,500,000원

2) 대법원 1999. 3. 26.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극적 손해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상

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 특히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이 한 달간의 자가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색소침착이 남았다고 보이는 점, 흉터 부위가 종아리 부위여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직경 약 2cm로 작은 점, 향후 치료를 통해 현재보다 상당부분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인

의 주장이 맞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조정신청액만큼 인정될 수 없고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의 증상 발생 이

후 피신청인의 일부 처치가 부적절했다는 점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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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사례집2012 / 2013의료분쟁

조직 현황 및

기타 업무 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Page 234: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Agency 조정

46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현황 및 기타 업무 소개

▒ 1위원회, 1감정단, 1국(2부 9팀), 감사팀

▒ 정원 177명, 현원 86명

<각 부별 구성> <각 부별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현황 및 기타 업무 소개

이사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사무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사업관리부 경영기획부

감사

감사팀

조정위원인선위원회

감정위원추천위원회

내과계

제1조정부

제2조정부

제3조정부

외과계

제4조정부

제5조정부

제6조정부

산부인과 제7조정부

기타진료과 제8조정부

치과 제9조정부

한의과 제10조정부

내과계

제1감정부

제2감정부

제3감정부

외과계

제4감정부

제5감정부

제6감정부

산부인과 제7감정부

기타진료과 제8감정부

치과 제9감정부

한의과 제10감정부

인사총무팀

사업운영팀

접수상담팀

정보화전략팀

대불심사팀

상담센터

기획예산팀

창조경영팀

교육홍보팀

예방연구팀

조직 현황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조정부장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 (판사)

조정위원 (의료인)

조정위원 (소비자대표)

조정위원 (대학교수)

감정부장 (상임 감정위원)

감정위원 (의료인)

감정위원 (검사)

감정위원 (변호사)

감정위원 (소비자대표)

심 사 관 조 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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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현황 및 기타 업무 소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64

수탁 감정

▒ (의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 법적 다툼이 있어 전문가

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료중재원에 촉탁하여 감정을 받아 의료과오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 법적 근거 및 감정 범위

● (법적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25조 제3항 제4호

● (감정 범위) 진료기록 감정(추후 신체감정까지 확대 예정)

▒ 감정 대상 및 신청 기관

● (감정 대상) 보건의료인1)이 실시한 의료행위2)로 인한 의료사고

- 2012.4.8. 이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함(부칙 제3조)

● (신청 기관)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제도의 특징

● (신속성) 평균처리기간 53.3일(2013년 접수사건 기준, 규정상 처리기간 90일)

● (전문성·객관성) 각 진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된 다수의 전문 분야 자문위원의 의

견을 종합하여 감정하며, 작성된 감정서도 최종적으로 의료중재원 내 의료사고감정단의 엄정한 심의과정(6인 상임감정위원 회

의)을 거쳐 감정이 진행되므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됨(법 제25조, 제26조)

● (공정성)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단체 등에 의뢰되어 진행되는 감정과는 달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을 목적

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감정이 진행되며, 감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상임감정위원, 자문위원)과 조사관들은 법에 의해 제척 규

정을 적용받으므로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됨(법 제24조)

● (경제성) 실비 성격의 감정 자문료 이외에는 제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다른 감정기관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하므로 경제

적인 이용이 가능(법 제50조) - 평균 감정비용 : 376,984원(2013년 접수 사건 기준)

- 비용 산정기준 : 진료과목당 30만원이며 난이도와 분량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조정중재수수료 및 수탁감정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 감정의뢰 신청

● (신청 방법)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되, 감정의뢰 문항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 다만, 법원의 경우 감정촉탁 등의 서류로 신청에 갈음할 수 있음.

※ 위 감정의뢰서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수탁감정 > 신청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1)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등

2) 의료행위 :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

▒ 접수 및 심사

● (접수·심사) 수탁감정의 대상 및 제출 자료의 보정(보완) 여부, 질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 (비용 안내) 감정의뢰서 및 제출자료에 흠결*이 없으면 의뢰 기관에 수탁감정비용 예납 안내문을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또

는 우편 송달방식으로 통지

* 흠결 : 법 시행일(’12.4.8.) 이전 의료사고, 의료사고와 관련이 없는 보험·사기·교통사고 사건 등

● (비용 납부) 의뢰기관은 통지문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감정비용예납금(30만원) 납부하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감정절차 실시

● 감정은 진료과목에 따라 상임 감정위원, 비상임 감정위원,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감정부로 배당되어 감정업무가 개시되며, 예납

감정료를 납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

● 감정이 완료되어 감정서(초안)가 준비되면 6인의 상임 감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감정서를 작성 ⇒ 의료중재원 명의

로 감정서 송부

▒ 감정비용 산정 및 결과 회신

● 감정비용은 진료과목 수, 감정의 난이도·분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 의뢰 기관에 추가납부를 요청

● 감정 완료되면 추가 감정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서 정본을 송달함(감정기록물 반환 포함)

▒ 제도 안내 및 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사업운영팀

● 연락처 : 담당자 02-6210-0194 (대표전화 02-62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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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현황 및 기타 업무 소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66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사고)에 관한 보상

▒ 보상 대상과 기준

법 제46조 1항에서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

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2항과 3항에서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고, 개인별 증상의 비정형

성과 개인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단 또는 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등 예측곤란성

이 있어서, 의학적 한계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사고 즉,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불명인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고, 당초 발의안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일반에 관한 보상을 규정한 조항이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는 분만사고의 경우 보상만으로 제한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⑴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와 ⑵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이고(제22조),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제23조).

한편, 부칙 제1조에서 위 보상제도는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13. 4. 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보상절차와 조정ㆍ중재절차의 관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절차의 당

사자 중 의료사고의 피해자(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청구인은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1항, 2항).

위원장은 위 보상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기

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감정단은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3항, 4항).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5항).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

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 6항).

▒ 제도 안내 및 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대불심사팀

● 연락처 : 담당자 02-6210-0182 (대표전화 02-6210-0114)

손해배상금 대불

▒ 대불의 대상과 범위

법 제47조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

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제1항), 열거된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다.

① 합의에 따른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결정, 중재판정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

③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작성한 확정된 집행권원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성립된 집행권원 뿐만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임의조

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른 채무 중 미지급금도 대불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측의 피해 중 의료인측이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이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성립된 조정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그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여, 환자측의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

고 간접적으로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내실을 기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25조 1항), 대불의 범

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의 작성일,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

연손해금은 제외한다(시행령 제25조 2항).

▒ 대불 청구

청구인은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법원이 작성한 확정된 집행권원(판결확정증명 포함)을 첨부하여 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6조), 조정중재원은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

불하여야 한다(법 제47조 5항).

▒ 대불 재원의 관리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고(법 제47조 제3항),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

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제2항),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

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4항).

조정중재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으며(

제6항)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제7항).

▒ 제도 안내 및 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대불심사팀

● 연락처 : 담당자 02-6210-0182 (대표전화 02-62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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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3 조정·중재 사례집 468

형사처벌의 특례

법 제51조에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에 따른 조

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또는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

정하였다.

당초 발의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때 종합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통상 인정되지 아니한 시

술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축소되었다.

부칙 제1조에서 위 특례 조항은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13. 4. 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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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사례집2012 / 2013의료분쟁

조정재사례집2012 / 2013의료분쟁

발행일 : 2014년 4월 28일

발행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추호경

편집인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욱서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층

전 화 : 02-6210-0114

팩 스 : 02-6210-0199

홈페이지 : 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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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사례집

2012 / 2013의료분쟁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층

Tel. 02-6210-0114 Fax. 02-6210-0199 www.k-me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