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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博士 學位論文 西紀 2004 學年度 국내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City-gas Facilities 指導敎授 康 景 植 明知大學校 大學院 産 業 工 學 科 鄭 元 翊

New 국내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imgsvr.riss4u.net/contents3/td_contents9/10070/187/... · 2005. 11. 19. · 도시가스 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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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工學博士 學位論文西紀 2004 學年度

    국내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City-gas Facilities

    指導敎授 康 景 植

    明知大學校 大學院産 業 工 學 科

    鄭 元 翊

  • - I -

    목 차

    그 림 목 차 ········································································································ ⅳ

    표 목 차 ········································································································ ⅴ

    국 문 초 록 ········································································································ ⅷ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제 2 장 도시가스 산업현황 및 전망 ···························································· 3

    제 1 절 도시가스 산업현황 ·········································································· 3 1. 도시가스 시설현황 ················································································ 3 2. 도시가스 유통체계 ················································································ 6

    제 2 절 도시가스 산업전망 ·········································································· 7 1. 수급전망 ·································································································· 7 2. 산업전망 ································································································ 16

  • - II -

    제 3 장 주요 사고사례 및 사고통계 분석 ··············································· 19

    제 1 절 주요 사고사례 ··············································································· 19 제 2 절 도시가스 사고통계 ······································································· 21 제 3 절 사고 추세분석 ··············································································· 26

    제 4장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 28

    제 1 절 SMS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28 1. 도입배경 ································································································ 28 2. SMS제도의 개념 ················································································· 29 3. SMS의 구성요소 ················································································· 29 4. SMS의 적용대상 ················································································· 31 5. SMS의 구축방법 ················································································· 31 6. SMS제도의 문제점 ············································································· 33

    제 2 절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 34 1. 설계ㆍ시공ㆍ검사ㆍ감리 실태 및 문제점 ······································ 34 2. 매설배관 관리실태 및 문제점 ·························································· 51 3. 타공사 관리실태 및 문제점 ······························································ 60

    제 5 장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 76

    제 1 절 제도적 측면 ··················································································· 76

  • - III -

    1. 가스 안전관리체계의 정착 ································································ 76 2. 가스 안전진단 지표 개발 ·································································· 81 3. 사고조사 및 분석시스템 확립 ·························································· 95 4. 타공사 관리제도 강화 ····································································· 101 5. 설계ㆍ시공ㆍ검사ㆍ감리제도 개선 ··············································· 102

    제 2 절 기술적 측면 ················································································ 104 1. 배관의 안전성 향상 연구 ······························································· 104 2. PE배관 관련기술 개발 ···································································· 107 3. 배관 보수절차서 개발 ····································································· 108 4. 소비자 안전 향상 연구 ··································································· 109 5. 고급 안전교육 및 안전기술 투자재원 확보 ······························· 109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111

    참 고 문 헌 ····································································································· 114Abstract ············································································································ 121감 사 의 글 ····································································································· 125

    [부 록] ············································································································· 127최근 20년간 가스재해 유형별 사고통계

  • - IV -

    그 림 목 차

    [그림 2-1] 도시가스사의 배관투자계획 ··················································· 18[그림 3-1] 도시가스 사고건수 및 점유율 추이 ····································· 21[그림 3-2] 가스별 도시가스 사고발생 현황 ··········································· 22[그림 3-3] 인명피해 증감률 ····································································· 24[그림 4-1] SMS 운영과정 ·········································································· 29[그림 4-2] SMS 구축방안 ·········································································· 32[그림 4-3] 시설구매 및 설치 ····································································· 35[그림 4-4] 도시가스 공사 입찰방식 ························································· 37[그림 4-5] 희생양극법 체계도 ··································································· 56[그림 4-6] 외부전원법 체계도 ··································································· 58[그림 4-7] 가스안전영향평가제의 절차 ··················································· 63[그림 5-1] QRA(Quantitative Risk Analysis) ······································· 78[그림 5-2] ETA(Event Tree Analysis) 평가모델 ································ 79[그림 5-3] 가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절차 ············································· 80[그림 5-4] 사용자 안전관리시스템 모델 ················································· 81[그림 5-5] 노출배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 83[그림 5-6] 사고 분석시스템의 초기 개발단계 ······································· 96

  • - V -

    표 목 차

    연도별 국가별 LNG 도입추이 ··················································· 8 용도별 LNG 소비추이 ······························································· 11 도시가스 사용가구 수 및 보급률 ··········································· 12 연도별 용도별 수용가 수 및 공급량 ····································· 14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 16 연도별 시설투자 및 생산성 현황 ··········································· 17 도시가스 사고현황 ····································································· 21 가스별 사고현황 ········································································· 22 원인별 사고현황 ········································································· 23 타공사 공사별 사고현황 ··························································· 23 인명 피해별 사고현황 ······························································· 24 배관길이에 따른 사고현황 ······················································· 25 SMS 구성요소 ············································································· 30 SMS 적용대상 ············································································· 31 공사업체 선정절차 ····································································· 37 시공업체의 공사범위 ································································· 38 배관 및 배관 부대공사 수행내역(1994년도) ······················ 38 시공감리제의 시설별 대상 ······················································· 41 일반 시공감리 적용대상 공정 ················································· 41 시공감리제의 내용 ····································································· 42 유럽 각 국의 자격취득 현황 ··················································· 43 독일의 자격취득 조건 ····························································· 45 이탈리아의 자격취득 조건 ····················································· 45

  • - VI -

    유럽 각 국의 자격등록 현황 ··················································· 48 유럽 각 국의 시공검사 현황 ················································· 50 도시가스 매몰배관 설치 현황 ··············································· 52 배관청소(Pigging), 내압, 기밀시험의 목적 ······················· 53 배관청소 작업시 유의사항 ····················································· 53 각 국의 내압 및 기밀시험의 압력 비교 ····························· 54 희생양극법의 장단점 ······························································· 57 외부전원 차단법의 장단점 ····················································· 57 도시가스 배관 파손유형 ························································· 60 타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파손 사고건수 ····················· 61 타공사의 유형 및 시행청 ······················································· 61가스 안전영향평가제의 대상 ··················································· 63 도시가스 매핑시스템의 내용 ················································· 66 업체별 BASE MAP 축적 ······················································· 67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67 동경가스 매핑시스템의 구성 ················································· 69 안전 진단지표 요인 ··································································· 84 Sj의 계산 ······················································································ 85 정규화된 행렬 ············································································· 85 행의 합과 중요도 (Pi)의 계산 ················································ 86 가중치 행렬의 계산 ··································································· 87 RI 값 ····························································································· 88 파손 우려에 대비한 설비의 안전진단 지표 ························· 89 가스 차단장치에 대한 안전진단 지표 ··································· 90 피복보호에 대한 안전진단 지표 ············································· 90

  • - VII -

    노출배관 감시에 관한 안전진단 지표 ································· 91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에 대한 안전진단 지표 · 92 부서의 고유업무에 적합한 안전관리 업무부여에 관한 안전진단 지표 ·············································································· 92 안전부서의 업무내용의 적합성 ············································· 93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부서의 적합성에 대한 안전진단 지표 ································································································ 93 안전개선에 관한 건의에 대한 안전진단 지표 ··················· 94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안전부서의 참여에 대한 안전진단 지표 ······························································································ 94 안전부서의 업무량의 적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지표 ······· 95

  • - VIII -

    정 원 익국내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실태분석 및 개선방안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2004지도교수 : 강 경 식

    국문 초록

    국내 도시가스는 1980년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32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약 1,000만 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보급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에만 치중하고 안전문제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한 결과, 아현기지 폭발사고와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재해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중대 사고를 겪은 후, 제도 및 기술면에서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도시가스 산업시설에 대한 현재의 실태 및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같은 관 주도형 규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규모의 도시가스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하도, 지하철, 상ㆍ하수도, 지역 난방관, 전기, 전화 케이블 및 도시가스 배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스 배관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시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관련 업체의 안전에 대한 순수투자비는 0.5%미만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서 안전에 대한 교육,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안전정보관리 및 홍보 등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

  • - IX -

    지 않고 있다. 성급한 도시가스 보급에 따라 시설확충이 이에 못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심지역에서도 초 고압배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고시 대형재해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재 236Km에 이르는 초 고압배관이 서울, 인천, 부천 등 도심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의 안전관리체계를 표본으로 국내 가스시설에 적합한 가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은 1995년 개정된 가스관련3법에 명시되어 관련부서와 기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기존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조직관리, 안전정보관리, 안전기술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철저한 이행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과정을 거쳐 완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업체의 경우, 경영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연구개발, 신기술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안전전문교육을 담당할 안전전문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센터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산학연의 연계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전문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안전전문기술 개발 및 보급, 신기술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안전기술의 세계화 및 표준화, 기술자 전문교육 및 경영자 의식강화교육 등이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은 매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지역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재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의 사별 통제센터보다 각종 전문적인 지식 및 연락망을 갖춘 선

  • - X -

    진국형 비상통제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물적, 인적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LNG에 대한 안전관리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가스업체 등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투자비에 대한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가스시공업체에 대한 전문면허신설로 업체의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고려한 최적입찰방식 채택이 필요하다.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가스사업자 및 정부관련 기관의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결국 효율적인 안전대책은 정부에 의한 최소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수립, 엄격한 법 적용과 각 사업주에 의한 자율안전 및 활동 그리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안전활동이 적절히 조화를 맺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은 점점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안전에 대한 관리와 기술은 경제와 산업의 발달에 따르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각종 규제와 기준이 제정되고 안전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안전 대책과 기술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특히 가스의 사용은 석유화학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정용의 LPG, 도시가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가스사고는 그 특성상 물적, 인적 피해가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그 동안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시설점검 및 관리 등 세부 기술에서부터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더구나 국내에 가스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노후한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가스안전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의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에 따라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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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설비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안전에 대한 개념에서 발전하여 안전사고 그 자체만이 아닌, 국민의 안정된 생활확보, 국제적인 흐름 및 선진 안전기술의 도입 등을 총 망라한 시스템관리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1 장 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제 2 장에서는 현재 도시가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요약ㆍ정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하고 사고통계를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제 5 장에서는 안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ㆍ외 문헌 조사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여 년간 축적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ㆍ종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범위도 다양한 가스의 종류, 다양한 사용 분야, 다양한 사용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가스의 종류로는 LNG, LPG, 사용분야로는 도시가스, 사용형태로는 주로 배관을 통한 가스의 공급형태에 국한하였다.

  • - 3 -

    제2장 도시가스 산업현황 및 전망

    제1절 도시가스 산업현황

    1. 도시가스 시설현황

    1-1. 도매가스 시설

    천연가스의 공급은 가스전 개발, 천연가스 배관수송, 액화, 해상수송, 저장 및 재기화 등의 각 단계가 고리처럼 연결된 일연성을 가지고 체계화되어 있어 통상 ‘LNG Chain��이라 불리운다.

    그 중 생산체계는 수요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LNG를 하역,저장, 기화, 송출하는 과정을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가스전에서 산출된 천연가스는 배관에 의해 액화공장에 수송된 후, 콘텐세이트(NGL)를 분리하고 탄산가스, 유황분, 수은 등 불순물을 정화처리한다. 그리고 나서 냉각압축공정을 반복 실시하여 액화한 다음 일시 저장탱크에 저장된 후 LNG선에 실리게 된다. LNG는 보냉효과가 높은 탱크를 적재한 전용선에 의해 수송되는데 수송 중 발생하는 가스(BOG)는 재액화시켜야 하지만 재액화장치가 고가이고 대규모 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선 자체기관의 연료로 사용된다. 근래에는 LNG가 고급 에너지이므로 BOG(Boil-Off Gas)를 재액화하여 선박탱크 속에 다시 넣는 재액화설비 부착형태로 바뀌고 있다.

    선박에 의하여 생산기지로 운반된 LNG는 하역설비인 언로딩 암(Unloading Arm)에 의해 하역된 후, 저장탱크로 보내지게 된다. 언로딩 암의 하역량은 11,100㎥/h로서 12시간 이내에 LNG를 저장탱크에 하역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장탱크에서 1차 펌프에 의해 약 13Mpa로 가압되어 재액화기 및 2차 펌프로 이송되는데, 재액화기로 보내진 LNG는 BOG를 재액화한 후 2차 펌프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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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약 8Mpa로 승압되어 고압기화기에 보내진 LNG는 해수 또는 연소식 열교환기에 의해 고압가스로 재기화되고, 재기화된 천연가스는 정압계량기를 거쳐 일정한 압력으로 조정되어, 전국배관망을 통하여 발전소 및 일반 도시가스사에 공급된다.

    이러한 공급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공급관리소는 도시가스사 및 발전소 수급지점과 배관망 분기점,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지하 매설배관망 주변의 인구밀집지역 중 ‘가��급 지역은 8km, ��나��급 지역은 16km, ��다��급 지역은 24km의 간격으로 설치 및 운영토록 되어 있다. 공급관리소는 정압관리소와 차단관리소, 블록밸브로 구성되는데, 정압관리소는 주배관을 통해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 등의 수급지점에서 요구되는 일정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 밖에 단순차단관리소는 긴급 상황이나 작업수행시 가스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블록밸브는 단순히 차단기능만을 담당하는 일종의 밸브실로서 주로 지하에 설치ㆍ운영된다.

    1-2. 소매가스 시설

    도시가스의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생산기지로부터 정압기지를 거쳐서 전국에 산재한 28개 (LPG Air방식제외) 도시가스회사의 지구정압실, 지역정압기실을 거쳐서 수용가에게 공급된다.

    도시가스의 공급방식(供给方式)은 가스를 수송하는 배관의 수송압력에 따라 고압공급방식(高压供给方式), 중앙공급방식(中压供给方式) 및 저압공급방식(低压供给方式)으로 구분되며, 수요자에 대한 공급압력에 따라 중압스트레이트공급(straight)과 저압공급으로 구분된다.

    배관의 수송압력 구분에 따른 저압공급방식은 도시가스 사업소로부터 보통은 저압가스홀더 압력을 이용, 도시가스 공장내의 정압기를 거쳐 송출한다.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저압이라고 하면 0.1MPa 미만의 가스압력(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8호)을 말하나 일반적으

  • - 5 -

    로 저압공급이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예정된 최고압력 2.5MPa 이하로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압공급은 공급량이 적고 공급구역이 좁은 소규모 가스사업소에 적용되고 있다.

    배관의 수송압력 구분에 따른 중앙공급방식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중압으로 송출하여 공급지역내에 설치한 지역정압기(地域整压器)에 의해 저압으로 압력을 조정한 후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압B(0.3MPa 미만, 0.1MPa 이상)로부터 저압으로 압력조정하는 방식과 중압A(0.1MPa 미만, 0.3MPa 이상)로부터 중압B로 감압(减压)한 후 다시 저압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중압공급은 공급량이 많고, 공급처까지의 거리가 멀며, 저압공급으로 하면 배관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채택된다.

    배관의 수송압력 구분에 따른 고압공급방식(高压供给方式)은 도시가스 사업소로부터 고압가스를 보내, 고압정압기에 의해 중압A로, 중압A 정압기에 의해 중압B로 감압한 후, 다시 지역정압기에 의해 저압으로 압력을 조정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압공급방식은 공급지역이 넓고 많은 양의 가스를 먼 거리까지 보내는 경우에 적용되며 배관의 건설비가 절약되어 경제적이다. 특히 고압가스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천연가스 등의 보유압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스를 보내는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므로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력을 3단계에 걸쳐 감압하여야 하고 배관, 정압기, 차단장치 등 유지관리가 복잡한 흠이 있다.

    대부분의 가스 사용기기의 가스공급 압력은 저압이며, 일반적으로 가정에 설치된 배관에 의하여 공급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빌딩의 공기조화용 등 대량의 가스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하면 구경이 큰 배관이 필요하게 되며, 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가까이에 있는 저압배관의 압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가스사용자 영역 내에 직접 중압관을 끌어들여 정압기에 의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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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빌딩의 냉난방기나 공업용 보일러 등 소요압력이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압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압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중압스트레이트 공급(中压 strait供给)이라고 한다.[7]

    2. 도시가스 유통체계

    우리나라 도시가스의 유통체계는 대단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도시가스가 배관이라는 특별한 수송수단만 보유하고 있어서

    도입단계에서부터 소비가정에 이르기까지 한선의 배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특정업자에게 특정지역을 관장케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매부문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을 소매부분에서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과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에는 도매부분에 경쟁체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셋째로, 소매부문이 다양하게 형성되기 전에 천연가스라는 단일 원료로 전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2만 3천여 개의 생산업자, 40여개의 주간파이프라인 회사, 지역 파이프라인 회사, 지역분배망 회사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미국의 유통구조나 동경가스, 오사카가스, 동방가스의 3개 거대회사가 전체 도시가스의 3/4을 공급하고, 240여개의 중소 일반가스사업자가 나머지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과는 다르게 명료하고 단순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유통구조는 해외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해상수송을 통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생산기지에 저장하고, 저장된 액화가스를 기화시켜 천연가스 전국배관망을 이용하여 발전회사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소매사업자인 각 도시가스회사가 권역별로 운영하는 자체 공급배관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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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로 현재 32개 일반도시가스 회사 중 28개사가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4개사는 LPG Air 공급방식으로 자체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수용가수는 2003년말 기준 총 도시가스수용가구 1,071만가구중 천연가스 수용가가 1,010만가구(9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2절 도시가스 산업전망

    1. 수급전망

    1-1. 천연가스 수급현황1986년 11월 1일 평택화력 발전소에 발전용 연료로 공급을 시작한

    국내 천연가스사용은 초창기에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90% 이상이 발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천연가스의 청결성,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및 정부의 저 공해성 연료 사용 방침에 따른 연료사용 규제강화와 전국 공급사업 확대 등 사회ㆍ환경적 변화 및 정책 지원에 힘입어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발전용 부문의 가스수요 역시 지속적인 전력 소비의 증가와 청정 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편이성 등으로 인해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인도네시아 1개국에서 도입하던 천연가스도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브르나이, 카타르, 오만 등 5개국의 장기 도입선과 기타 단기 도입물량으로 도입선이 크게 다변화되었다.

    도입초기인 ‘86년에 117천 톤에 불과하던 도입량도 2003년에는 19,121천 톤으로 160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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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국가별 LNG 도입추이 (단위 : 천톤)년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브르나이 카타르 오 만 기타 합 계’86 117 - - - - - 117 ’91 2,700 58 - - - - 2,758’92 3,308 117 - - - - 3,425’93 4,108 290 - - - 56 4,454’94 5,366 291 271 - - - 5,928’95 5,258 1,039 707 - - 56 7,060’96 6,262 2,572 705 - - 56 9,595’97 6,848 4,028 753 - - - 11,629’98 7,050 2,893 596 - - 61 10,600’99 8,353 3,261 745 497 - 117 12,973’00 6,124 2,435 800 3,268 1,593 358 14,578’01 3,968 2,252 591 4,942 3,928 483 16,164’02 5,020 2,300 769 5,151 4,061 523 17,824’03 5,085 2,792 548 5,691 4,711 294 19,121 (단위 : %)

    100 97.9

    64.4

    42.024.5 28.2 26.6

    16.7

    13.9 12.9 14.6

    4.3 2.9

    3.8

    28.9 29.8

    10.924.3 22.8 24.6

    25.1

    2.1

    3.7

    5.5

    5.7

    30.6

    22.4

    0%

    20%

    40%

    60%

    80%

    100%

    86 91 99 00 01 02 03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브 르 나 이 카 타 르 오 만 기타

    출처: 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2004.

  • - 9 -

    1993년 7월에 평택-대전간 수송배관 준공으로 중부권에 대한 가스공급이 시작되었고, 2년 후인 1995년 11월에는 대전-광주간 및 대전-대구간 수송배관 준공으로 호남 및 영남권에 2002년 11월에는 강원도권에대한 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도권 공급에 이어 전국에 보급이 확대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사용상의 편리함 및 환경규제 정책강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가정, 상업부문의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국민적인 연료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에는 단지 7만 5천 톤에 불과하던 도시가스용 가스소비가 2003년에는 1,197만 9천 톤을 소비하여 1987년에 비해 사용량 규모로는 160배가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소비량 중에서의 점유비율도 1987년 4.6%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64.9%로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실적을 훨씬 웃돌게 되었다.

    1) 주택용 수요천연가스사업 초기에는 주로 취사용으로 소비되던 주택용 수요는 사

    용의 편리함과 지속적인 요금인하에 힘입어 아파트 및 주택의 난방용으로 확대 보급되어 2002년 기준 약 920만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1988년부터 실시된 환경부의 환경규제고시 확대는 주택용 수요증가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0-2000년 기간 중 약 36.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주택용 수요는 2002년 기준 도시가스수요의 54.4%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도시가스 수요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일반용 수요일반용 도시가스수요는 크게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주택용

    도시가스수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 1988

  • - 10 -

    년에 5만 2천 톤에서 2002년 199만 9천 톤으로 약 38배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도권지역에서 신축되는 대부분의 대형건물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1990-2000년 기간 중 수도권 지역의 일반용 도시가스수요는 연간 19.8%씩 증가해 왔다.

    3) 산업용 수요1990년 이후 연평균증가율이 3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용수

    요는 전체 도시가스수요의 18%('90)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주택용 등 기타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2000년 기간 중 38.4%씩 증가하였고, 이 기간 중 단위 소비량이 큰 수용가에 대한 신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단위 소비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2년 현재에는 도시가스수요 중 27.8%를 차지하여 주택용 수요 다음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향후 산업용 도시가스수요는 공급 예정으로 되어있는 부산, 울산 등 공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영남지역에 대한 천연가스의 공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 11 -

    용도별 LNG 소비추이(단위 : 천톤)년

    도시가스용(A) 발전용(B)

    합 계

    (구성비)주택용

    (구성비)

    일반용

    (구성비)

    산업용

    (구성비)

    소계

    (구성비)(구성비) 증가율증가

    증가

    율증가율 증가율

    '87 37 - 11 - 27 -75

    (4.6)-1,537

    (95.4)-

    1,612

    (100)

    '90 244 86.3 227 53.4 104 48.6 575 64.8 1,741 4.3 2,316

    '94 1,612 39.3 536 18.8 306 28.0 2,454 32.9 3,329 32.2 5,783

    '95 2,296 42.4 665 24.1 456 49.0 3,417 39.2 3,562 7.0 6,979

    '99 4,755 23.1 1,164 19.4 1,967 41.1 7,886 26.5 4,769 13.8 12,655

    '00 5,463 14.9 1,384 18.9 2,681 36.3 9,528 20.8 4,689 -1.7 14,217

    ‘90

    -’0036.5 19.8 38.4 32.4 10.4

    '01 5,690 4.2 1,631 17.8 2,979 11.1 10,300 8.1 5,287 12.8 15,587

    ‘026,094

    (54.4)7.1

    1,999

    (17.8)22.6

    3,100

    (27.8) 4.1

    11,193

    (100)8.7 6,509 23.1 17,702

    ‘03 6,456 5.9 2,198 9.9 3,324 7.211,978

    (64.9)7.0

    6,468

    (35.1)-0.6

    18,446

    (100)

    출처: 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2004.

    (단위 : 백만톤)

    3.4

    4.6

    1.5 1.9 1.7 1.7 1.82.2 2.5

    3.3

    4.75.3 5.5

    12.011.2

    10.39.5

    7.9

    6.25.8

    0.60.30.20.10.9

    1.3 1.82.5

    4.24.8

    6.5

    3.64.6

    5.4

    0.0

    2.0

    4.0

    6.0

    8.0

    10.0

    12.0

    14.0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도시가스용(A)

    발전용(B)

    출처: 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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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도시가스 사용가구 수 및 보급률

    1987년 천연가스를 보급하던 초기에는 575천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 가구의 9.8%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수도권가구의 81%, 지방가구의 43.9%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며 전체가구의 63.9%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도시가스 사용가구 수 및 보급률년 도 '87 '88 '89 '90 '91 '92 '93 '94

    공급가능가구(천가구) 5,868 6,583 7,117 7,638 8,331 9,033 9,509 9,874

    수요가수(천가구) 575 730 945 1,220 1,579 2,113 2,792 3,562

    수 도 권(%) 12.0 14.1 16.5 19.1 22.3 27.1 35.4 44.4

    지 방 계(%) 5.9 6.6 8.6 11.4 14.3 18.1 21.1 24.6

    합계(%) 9.8 11.1 13.3 16.0 19.0 23.4 29.4 36.1

    공급량(백만㎥) 190 323 589 963 1,467 2,114 2,951 3,942 년도 '95 '96 '97 '98 '99 '00 '01 '02

    공급가능가구(천가구) 10,884 12,000 12,356 12,952 12,889 13,177 13,759 14,401

    수요가수(천가구) 4,271 4,903 5,631 6,350 7,055 7,734 8,456 9,202

    수 도 권(%) 48.2 49.9 57.3 64.4 69.3 74.6 78.1 81

    지 방 계(%) 26.8 28.4 30.3 31.1 36.7 39.3 41.5 43.9

    합계 39.2 40.9 45.6 49.0 54.7 58.7 61.4 63.9

    공급량(백만㎥) 5,327 6,780 7,893 8,294 10,205 12,180 12,859 14,091출처: 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2004.

  • - 13 -

    12.014.1

    16.519.1

    22.3

    27.1

    35.4

    44.4

    48.249.9

    57.3

    64.4

    69.3

    74.6

    78.1

    5.9 6.68.6

    11.414.3

    18.121.1

    24.626.8

    28.430.3 31.1

    36.739.3

    41.6

    9.8 11.113.3

    16.019.0

    23.4

    29.4

    36.139.2

    40.9

    45.6

    49.0

    54.7

    58.761.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수도권 계

    지 방 계

    합계

    출처: 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 주요통계, 2004.

    1-3. 용도별 수용가 수 변동추이

    용도별 수용가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초기에는 취사용ㆍ난방용 등 가정용 수요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근년에 올수록 그 증가율이 주춤한 추세이나, 업무용ㆍ산업용 등 대량수용가 중심으로 20% 전후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 14 -

    연도별 용도별 수용가 수 및 공급량(‘93~2002)

    구 분 ‘93 ‘94 ‘95 ‘96 ‘97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가정용

    취사 2,791,866 32.13,561,76

    7 27.64,269,92

    8 19.94,930,36

    8 14.85,631,46

    8 14.8

    난방 1,503,227 44.32,101,35

    9 39.82,833,86

    8 34.93,113,59

    6 9.94,281,35

    2 37.5

    일 반 용(영업용) 33,520 15.9 41,750 24.6 51,524 23.4 59,779 16.0 74,379 24.4

    업 무 용 12,808 44.7 16,709 30.5 21,478 28.5 24,950 16.2 33,147 32.9

    산 업 용 1,379 17.7 1,617 17.3 2,049 26.7 2,352 14.8 2,886 22.7

    열 병 합 6 6 6 8 33.3 10 25.0

    수 송 용

    합 계 2,839,579 31.93,621,84

    9 27.54,344,98

    5 20.04,990,45

    7 14.95,741,89

    0 15.1

    가정용

    취 사 301,984 23.8 394,807 30.7 477,015 20.8 588,539 23.4 680,905 15.7

    난 방 1,526,177 51.62,137,06

    2 40.03,003,66

    6 40.63,801,73

    1 26.64,364,05

    6 14.8

    계 1,828,161 46.22,531,86

    8 38.53,480,68

    1 37.54,390,27

    0 26.15,044,96

    1 14.9

    일 반 용(영업용) 91,797 24.9 104,530 13.9 128,426 22.9 162,590 26.6 178,643 9.9

    업 무 용 501,082 16.4 628,405 25.4 761,937 21.2 942,981 23.8 1,013,179 7.4

    산 업 용 438,077 22.0 571,814 30.5 821,746 43.7 1,102,816 34.21,424,51

    1 29.2

    열 병 합 92,038 105,046 14.1 134,695 28.2 181,389 34.7 232,125 28.0

    수 송 용

    합 계 2,951,154 39.63,941,66

    3 33.65,327,48

    5 35.26,780,01

    6 27.37,893,41

    9 16.4

  • - 15 -

    구 분 ‘98 ‘99 ‘2000 ‘2001 ‘2002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요가수∧개∨

    가정용

    취사 6,350,104 12.8 7,054,63411.1 7,733,607 9.6 8,455,568 9.3 9,202,275 8.8

    (난방) 4,362,152 1.9 4,981,55514.2 5,599,270 12.4 6,255,880 11.7 7,000,012 11.9

    일 반 용(영업용) 87,321 17.4 103,409

    18.4 128,309 24.1 154,484 20.4 189,067 22.4

    업 무 용 44,856 35.3 53,230 18.7 59,937 12.6 75,445 25.9 98,693 30.8

    산 업 용 3,295 14.2 3,826 16.1 4,729 23.6 5,458 15.4 6,220 14.0

    열 병 합 13 30.0 17 30.8 22 29.4 23 4.5 31 34.8

    수 송 용 83 140 68.7합 계 6,485,589 13.0 7,215,116

    11.2 7,926,604 9.9 8,691,061 9.6 9,496,426 9.3

    공급량∧천㎥∨

    가정용

    취 사 765,638 124.4 823,0707.5 902,700 9.7 961,288 6.5 1,054,822 9.7

    난 방 4310,762 1.2 5,271,13222.3 6,100,221 15.7 6,206,838 1.7 6,668,146 7.4

    계 5,076,400 0.6 6,094,20220.0 7,002,921 14.9 7,168,126 2.4 7,722,968 7.7

    일 반 용(영업용) 238,265 33.4 336,562

    41.3 686,113 103.9 820,03119.

    5 1,015,962 23.9

    업 무 용 930,315 8.2 1,116,473 20.0 1,074,457 3.8 1,160,653 8.0 1,192,414 2.7

    산 업 용 1,726,479 21.2 2,410,08339.6 3,150,793 30.7 3,429,171 8.8 3,794,484 10.7

    열 병 합 222,449 4.2 247,952 11.5 266,164 7.3 270,338 1.6 289,000 6.9

    수 송 용 10,467 75,913 625.3합 계 8,193,908 3.8

    10,205,272

    24.5 12,180,448 19.4

    12,858,786 5.6

    14,090,741 9.6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2003.

  • - 16 -

    1-4. 천연가스 장기 수요전망

    천연가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2001년 15,587천 톤에서 2010년 21,650천 톤 2015년 28,240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전망기간 중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발전용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수요 비중이 75.2%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석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 대체가 지속되어 도시가스 수요는 산업, 가정 및 상업부분에서 모두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된다.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2001년 2006년 2011년 2015년 증가율(%)발 전 5,287(33.9)

    6,727(31.8)

    4,156(18.6)

    6,997(24.8) 2.0

    도시가스 10,300(66.1)14,410(68.2)

    18,186(81.4)

    21,243(75.2) 5.3

    계 15,587(100)21,137(100)

    22,342(100)

    28,240(100) 4.3

    출처: 대한민국정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2.

    2. 산업전망

    2-1. 도시가스 산업현황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의 두 번에 걸친 에너지쇼크로 에너지원의 다원

  • - 17 -

    화 필요성, 국내외적인 환경규제로 인한 청정연료의 필요성, 그간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의 변화, 특히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었던 국내 무연탄의 채탄여건의 악화, 사용의 불편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초기에 사업자 측면에서 초기투자비가 많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인 반면 사업전망도 불투명 하였으므로 에너지관련 대기업의 참여는 거의 없었던 반면에 석탄산업을 영위하던 기업인 대성, 삼천리, 경동 등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석탄의 수요대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오늘날의 성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시설투자와 생산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도별 시설투자 및 생산성 현황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설투자비(백만원) 288,787 332,406 272,598 300,925 375,374배관연장(km)(당기증가) 11,901(1,177) 13,504(1,603) 14,696(1,192) 15,979(1,283) 17,694(1,715)공급량(백만㎥) 6,708 7,893 8,194 10,205 12,180수요가수(천개) 4,990 5,741 6,485 7,125 7,926종업원수(명) 4,233 4,218 4,327 4,428 4,627

    생 산 성 1996 1997 1998 1999 2000M당 공급량(㎥/m) 569.8 587.5 558.3 628.7 688.4가구당사용량(㎥/m) 1,344 1,375 1,263 1,414 1,5371인당공급량(천㎥/명) 1,585 1,871 1,894 2,305 2,632

    출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2001.

    연도별 시설투자와 생산성을 분석해 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점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시설투자와 생산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변동은

  • - 18 -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2. 향후 성장 전망금년을 기점으로 가스공사의 전국 배관망이 완성되고 일부 지역을 제

    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협약이 산업체의 연료전환을 자극하고 있으며, 단순히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던 도시가스가 가정에서도 냉난방용의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도시가스사의 향후 배관 투자계획을 보더라도 도시가스 산업의 성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그림 2-1 참고]

    11,901

    13,50314,695

    15,978

    17,694

    19,511

    21,207

    22,74824,188

    25,61026,964

    28,237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년도

    (천m)

    출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2003.[그림 2-1] 도시가스사의 배관투자계획

    이에 따라 가스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며, 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19 -

    제 3 장 주요 사고사례 및 사고통계 분석

    제 1 절 주요 사고사례

    산업재해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산업재해의 건수는 그 나라를 산업화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증가 경향을 보여주며 절정에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곧 가스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건수가 정비례로 늘어나며, 또한 가스 단위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형태도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스 수요는 1960년대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의 발판을 다진 1970년까지 계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 1970년대 초반에 초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서울시 중구에 있는 대한생명화재보험빌딩 지하2층 음식백화점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90년도에 들어서는 1992년 광주시 소재 (주)해양도시가스 제1공장에서 도시가스용 원료를 저장하는 LPG저장탱크 중 30톤 6기와 탱크로리 1대가 폭발되었으며 사무실이 완전히 파손되고 주변 APT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약 2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1994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국가스공사 지하공급기지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의 사망자와 10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한국가스공사의 점검원들이 공급기지 계량기 점검보수를 하기 위하여 아현기지에서 한국가스기술공업(주) 직원과 서울도시가스(주) 직원, 극동도시가스(주) 직원 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보증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 계량라인 양측에 설치된 전동밸브(MOV)를 잠그

  • - 20 -

    고, 서울도시가스(주) 공급계량라인(M-1124)에 설치된 퍼지밸브를 열고 배관 내 잔가스를 옥외로 방출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밸브실내로 방출하던 중 계량라인 출구 측 전동밸브(MOV)가 작동불량으로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틈 사이로 다량의 가스가 유출되어 원인불명의 점화원에 의해 인화.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날 사고현장에서 밸브기지를 점검하던 점검원들은 전원 목숨을 잃고 인근 주민 10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LNG폭발로 인하여 불기둥이 30m 이상 솟았다. 불은 마침 불어오는 강풍을 타고 주택가로 번져 사고장소 주변건물 145개 동이 파괴되고 9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엄청난 재해를 일으킨 사고였다. 또한, 중앙통제소도 원망감시장치의 기능저하로 평소 오작동이 잦아 사고나는 날의 작동상황도 오작동으로 처리하는 실수가 있었다.

    1995년 대구시 달서구 지하철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등교하던 영남중학교 학생 등 학생 50명이 사망하고 일부 인근주민 및 행인 4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폭발과 동시에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복공판 2500여 개가 40~50m씩 비산하였다. 마침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기 때문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사고는 건설업체가 흙막이 벽 설치작업 중 천공기로 지하 1.7m지점에 매설되어 있는 100mm 도시가스 중압배관을 관통하여 직경 8mm크기의 구멍을 내었으며 그 구멍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우수관의 틈새로 흐르던 가스는 우수관을 타고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었으며 40분 후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착화되면서 폭발하였다.

    이와 같이 가스의 소비증가와 함께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 21 -

    제 2 절 도시가스 사고통계

    1. 사고총괄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사고는 전체사고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2002년은 증가하였다.

    도시가스 사고현황(단위:건수)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2003

    [그림 3-1 도시가스 사고건수 및 점유율 추이]

    84

    26 21 1831

    0

    50

    100

    150

    20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도시가스 사고건수

    0

    5

    10

    15

    20

    25

    30

    35

    40

    전체사고 점유율

    도시가스 사고건수

    점유율(%)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전체사고도시가스

    점유율(%)

    387 84

    21.1

    22426

    11.6

    17621

    11.9

    17018

    10.6

    15731

    19.7

    1,12418016.0

  • - 22 -

    2. 가스별 사고 최근 5년간 발생한 도시가스 사고를 가스별로 분류하면, LNG공급지역에서 17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LPG+Air 공급지역에서는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스별 사고현황(단위:건수)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2003

    [그림 3-2. 가스별 도시가스 사고발생 현황]

    81

    25

    18 17

    29

    3 1 3 1 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사고건수

    LNG LPG+AIR

    구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점유율(%)LNG

    LPG+AIR813

    251

    183

    171

    292

    17010

    94.45.6

    계 84 26 21 18 31 180 100

  • - 23 -

    3. 원인별 사고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사고의 주원인은 타공사에 의한 사고가 2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설미비, 취급부주의, 제품불량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 사고현황(단위:건수)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2003.

    4. 타공사 사고 타공사에 의한 사고는 건축공사 중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타공사 공사별 사고현황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2003.

    구 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점유율(%)

    취 급부주의

    사용자 5 - 1 - 1 7 3.9공급자 11 8 1 2 4 26 14.4소 계 6 8 2 2 5 33 18.3

    타 공 사 17 4 6 6 12 45 25시설 미비 12 8 5 5 6 36 20고의 사고 6 1 - - 4 11 6.1제품 불량 11 2 7 3 3 26 14.5기 타 22 3 1 2 1 29 16.1

    계 84 26 21 18 31 180 100

    구분 지하도 건축공사 하수도전기통신

    상수도공 사 기타 계

    사고건수점유율(%)

    18.3

    433.4

    216.7

    18.3

    18.3

    325

    12100

  • - 24 -

    5. 인명피해별 사고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사고로 인하여 1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고 1건당 0.8(사망 0.2명, 부상 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별 사고현황(단위:건수)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2003 최근 5년간 발생한 도시가스 사고의 인명피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사망자는 10.7%, 부상자는 7.8%가 증가하였다.

    [그림 3-3 인명피해 증감율]

    20

    23

    2022

    27

    1212

    8

    4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0

    5

    10

    15

    20

    25

    30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구 분 사고건수 인명 피해 피해율계 사 망 부상 계 사망률 부상률‘98년 84 28 8 20 3.3 0.1 0.2‘99년 26 27 4 23 1.0 0.1 0.9

    2000년 21 22 2 20 1.0 0.1 0.92001년 18 34 12 22 1.9 0.7 1.22002년 31 39 12 27 1.3 0.4 0.9

    계 180 150 38 112 0.8 0.2 0.6

  • - 25 -

    6. 도시가스 배관길이에 따른 사고 2002년은 2001년에 비하여 도시가스 배관길이는 10% 증가하는 데에 불과하였지만, 사고는 57.1% 증가하였다.

    배관길이에 따른 사고현황 (단위:km, 건수)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2003.

    회 사 2001년 2002년 증감률배관길이 사고건수 사고율 배관길이 사고건수 사고율대 한극 동서 울강 남한 진삼천리인 천부 산대 구해 양충 남경 동강 원

    참빛원주참빛영동참 빛청 주

    참빛충북중 부한 보전 북군 산익 산목 포전 남대 화구 미포 항경 북서라벌경 남신 아

    가스공사

    17,30815,89018,2632,1064,071

    25,5936,6565,9355,7373,0504,2463,279

    584641193137

    2,905239

    1,449118

    1,466558625602961525

    1,2791,079

    262469

    3,678281

    2,136

    425

    1

    21

    1

    11

    0.020.010.03--

    0.00----

    0.05-

    0.17--------

    0.18---------

    0.360.05

    18,87116,91418,8182,3634,578

    28,2428,0866,1485,9943,2015,0413,540

    705695207146

    3,262249

    1,743183

    1,538640660683

    1,053590

    1,7561,271

    276550

    4,197461

    2,438

    56413212

    1121

    11

    0.030.040.020.040.070.01-

    0.020.03--

    0.03-

    0.14-

    1.370.03-------

    0.09-

    0.06-----

    0.00

    14.6181.8-22.4

    81.2

    계 132,321 18 0.01 145,099 31 57.1

  • - 26 -

    제 3 절 사고 추세분석

    최근 5년간의 가스별 사고추세를 보면 도시가스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16%를 점하고 있다. 전체가스 사고에서 LPG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사용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의 가스별 사고에 있어서는 LNG 공급지역의 사고가 최근 5년간 9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32개 도시가스 회사 중 28개가 LNG 4개가 LPG-Air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므로 가스별 사고 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원인별 사고 추세를 보면 최근 5년간 타공사에 의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25%를 점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시설미비, 취급부주의 등의 순위이다.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는 가스보일러의 강제배기판의 전기플러그가 빠진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등의 사용자 부주의, 기존배관과 신설배관의 연결작업을 위한 분리작업 중 가스차단용 플러그머신과 플러그가 이탈되면서 가스가 누출되는 등의 공급자 부주의 사고가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에 공급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타공사에 의한 사고 중 특히 건축공사에 의한 사고가 33.4%를 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건축공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공사에 의한 사고는 대구 도시가스사고와 마찬가지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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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최근 5년간 사망자는 10.7% 부상자는 7.8%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가스산업의 성장추세를 볼 때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배관길이가 연장됨에 따라 가스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에 비하여 2002년의 배관길이는 10% 증가에 불과하지만 사고는 5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투자와 아울러 안전관리투자도 증가시켜야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위하여 [부록]으로 가스사고 20년간의 통계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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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제 1 절 SMS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가스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볼 수 있는 SMS(Safety Management System)제도를 도입(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시행하고 있다.

    1. 도입배경

    현행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관리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구분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발달로 가스수요가 증가하고, 가스시설이 복잡ㆍ다양화함에 따라 단편적인 시설관리 위주의 안전관리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주의 인식부족과 종사자의 기술수준 미흡 등으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법률, 제도, 경영관리, 권한 및 책임, 기술정보시스템 등 일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적, 입체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94. 12),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95. 4)등 잇따른 대형 가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95년 5월에는 국무총리산하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에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95년 8월에는 가스안전관리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SMS제도를 법제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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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MS제도의 개념

    SMS는 기업활동 전반을 시스템으로 보고 경영방침, 안전조직, 안전자료, 안전성평가 등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규정(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을 작성,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 이해, 통제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 및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이다. SMS에는 시설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정성적ㆍ정량적 기법에 의하여 시설 또는 기업활동에 내재된 위험의 중요도를 분석ㆍ평가하는 안전성평가 기법이 적용된다. 또한 SMS는 주기적(매 5년에 1회)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목표를 변경하여 새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SMS를 수정ㆍ발전시킨다.

    [그림 4-1] SMS 운영 과정

    3. SMS의 구성요소

    SMS는 종합적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12개의 주 구성요소와 40개의 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성향상계획서는 4개의 주 구성요소와 약30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의 표

    SMS

    구성

    SMS

    실행

    안전성

    평가

    목표

    변경

    업무

    분석

    SMS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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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다. SMS 구성요소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안전성향상계획서 비 고주요소 세부구성요소 주요소 세부구성요서

    경영방침ㆍ경영이념ㆍ안전관리목표ㆍ안전투자ㆍ안전문화

    공정안전자료

    ㆍ사업 및 설비개요ㆍ제조.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ㆍ물질안전자료ㆍ설비의 목록 및 사양ㆍ내압 및 기밀시험자료ㆍ공정도면ㆍ건물. 설비의 배치도ㆍ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ㆍ설계. 제작관련지침서

    안전조직 ㆍ안전관리조직구성ㆍ권한 및 책임

    안전정보기술ㆍ정보관리체계ㆍ시설.장치자료ㆍ안전기술자료ㆍ인적요소ㆍ변경관리ㆍ안전기술향상

    안전성평가ㆍ안전성평가 절차ㆍ안전성평가 기법ㆍ안전성평가 결과 조치

    안전성평가서ㆍ잠재위험의 종료ㆍ사고빈도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ㆍ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

    시설관리ㆍ설계품질보증ㆍ구매품질보증ㆍ시공품질보증ㆍ보수품질보증ㆍ안전점검 및 진단

    안전운전계획ㆍ안전운전지침서ㆍ점검. 보수. 및 유지ㆍ안전작업허가ㆍ협력업체 안전관리계힉ㆍ종사자교육계획

    작업관리ㆍ시공관리ㆍ운전관리-화기작업 관리ㆍ협력업체선정

    협력업체관리 ㆍ협력업체관리감독ㆍ협력업체 의무 및 책무 교육훈련 ㆍ교육훈련계획ㆍ교육성과분석ㆍ협력업체종사자교육 안전검사 ㆍ안전관리시스템 감사ㆍ공정안전성 감사 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ㆍ비상조치계획ㆍ비상훈련ㆍ사고조사 및 사후관리비상조치계힉

    ㆍ비상장비 및 인력현항ㆍ비상연락망체계ㆍ임무 및 수행자ㆍ비상교육계힉ㆍ주민홍보계획 수요자관리 ㆍ시설안전점검ㆍ안전홍보 타공사관리 ㆍ배관정보관리ㆍ타공사정보관리 비고 :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적용

    출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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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MS의 적용대상

    SMS의 적용대상은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압가스분야, 액화석유분야, 도시가스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SMS 적용대상

    고압가스

    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인 것

    나)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다)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 이상인 것

    액화가스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저장ㆍ충전 사업자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004년 현재 SMS대상 업체 수는 고압가스분야의 경우 SK(주) 등 106개 사에 413개 플랜트, 액화석유가스분야는 SK가스 등 5개 사 8개소, 도시가스분야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32개 도시가스로 되어있다.

    5. SMS의 구축방법

    SMS의 적용대상 회사의 인적ㆍ물적 특성과 규모에 따라 그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최적 형태의 SMS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쳐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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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

    SMS 기본 모델

    SMS 기본 모델의 적용

    적합성 평가

    SMS의 운영

    SMS 기본 모델

    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

    SMS 기본 모델

    SMS 기본 모델의 적용

    적합성 평가

    SMS의 운영

    SMS 기본 모델

    [그림 4-2] SMS 구축 방안

    제1단계에서는 회사에 적합한 SMS 모델개발에 필요한 자료 추출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 가 실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로 회사의 SMS모델을 개발한다. 제3단계에서는 개발된 SMS 기본모델을 현장에 적용한다. 제4단계에서는 현장적용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하여 SMS 기본모델을 수정ㆍ보완한다. 제5단계에서는 수정된 SMS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현행 가스관계3법의 규정에 의하면 SMS 이행실태를 고압가스분야는 5년 1회 이상,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분야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확인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한국가스공사(KOGA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안전ㆍ 보건ㆍ 환경관리시스템(EHS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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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참고(97.6-2001.12)로 하여 공사의 현실에 맞게 적용 KOGAS의 종합안전ㆍ 보건ㆍ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종단계에 무사고ㆍ 무재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도시가스사도 나름대로의 SMS를 구축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다.

    6. SMS제도의 문제점

    SMS의 채택으로 이런 제도에 의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관리자, 실무에 임하는 기술자, 관련기관 등이 성실한 집행의지가 있을 때에만 작동하는 체계이며, 형식화, 형식적인 문서화하는 경우에는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없다.

    SMS 제도는 1994년, 1995년에 걸쳐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서둘러 도입한 제도이므로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정부규제완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1999년에는 모든 정부 규제를 5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각종 법령을 정비하였다. 성격상 규제가 불가피한 안전관리 법령에 있어서도 안전성 향상계획의 제출폐지, 안전점검원의 축소 등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약화되었다.

    산업현장에서는 가스안전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법 적용상의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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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도시가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1. 설계ㆍ시공ㆍ검사ㆍ감리 실태 및 문제점

    1-1. 가스설계도시가스사업에 있어서 시설의 설계 및 구매의 필요성은 시설의 신설

    및 증설 그리고 보수를 할 때 일어나며, 이때의 절차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주로 배관과 밸브 그리고 정압기 그 외 각종 공사장비 및 공구 그리고 가스누설시 검지하고 경보하는 가스검지 및 경보기 등이다. 이중 가스공급의 안전상 특히 관련이 깊은 기자재는 배관과 밸브 그리고 정압기이며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관망의 경우 발주에서 검사과정을 거쳐 배관망 준공을 하게 된다. 여기서 배관구입 시에는 반드시 KS 규격품이나 검사기관의 검인을 받은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구입과정에서 불량품이 구입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자체검사 및 완성검사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배관의 검사는 주로 비파괴 검사 및 기밀검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부식방지를 위한 배관의 피복손상에 대해서는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설치하기 전 간단한 육안검사로 알 수 있는 피복의 손상유무의 확인도 무시한 채 설치함으로써 운반이나 보관 중에 생길 수 있는 부품의 손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이는 현재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는 가스회사 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역할의 안전요원제도가 전혀 없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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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인한다. 밸브의 경우 구입 시에는 반드시 KS 규격품이나 검사기관의 검인을 받

    은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구입과정에서 불량품이 구입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정압기와 일부 밸브류는 세관통과시 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으나 상세한 검사과정보다는 외국의 성능시험 결과서를 참고로 검사하는 정도이다.

    시설의 구매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가스회사의 시설구매는 주로 배관 및 밸브류로 다음 [그림 4-3]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낙찰기준은 최저가 제시업체 선정으로 되어 있어 최저가로 인해 불량품이 구입될 소지가 있다.

    구입시 검사체계(검사기관)

    설치시 검사체계(간단한 육안검사)

    설치후 작동시험(자체검사팀)

    [그림 4-3] 시설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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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내의 가스시공ㆍ검사

    1) 국내의 가스시공도시가스의 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 수행하는 공사는 각 도

    시가스회사에 기 등록 되어있는 시공업체들 간의 공사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가 수행한다.

    현재 가스관련 시공자격은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와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허제도는 가스시공의 안전성, 가스의 전문성이 도외시된 결과이며, 따라서 현재 전국에 8,000여 개의 시공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행정상 지도, 감독이 어렵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도시가스회사마다 시공업체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도시가스의 경우 시공자 자격, 공사 수행범위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시공자의 자격은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도시가스시공업 등록을 한 자,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 기존등록 시공자와 신규등록 신청 시공자는 시공자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위원회로 해당부서장이, 2차 심사위원회는 부사장, 기술상무, 관리상무, 기술이사, 영업이사, 해당부서장이 해당된다. 등록시공자의 공사 수행범위는 1순위[관로공사, 수탁공사, 신규 및 기존 관로지역 개발공사 (3000세대 미만)], 2순위[수탁공사, 신규 및 기존관로지역 개발공사 (500세대 미만) 및 이에 따른 관로공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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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시공자 관리에 있어 등록시공자는 등급별로 분리하여 관로공사계획, 실적, 자본금 및 도급한도액 현황, 평가점수 등을 관리한다. 등록시공자라도 민원유발, 공사 실적불량 등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실적이 양호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계속 육성ㆍ지원한다. 이때, 사용되는 입찰 방식은 다음의 [그림4-4]와 같다.

    [그림 4-4] 도시가스 공사 입찰방식

    공사업체 선정절차낙찰업체 선정절차 유찰 시 절차

    ㆍ설계금액 90%내 에서 당사예가산정ㆍ당사예가의 100%~90% 범위내의

    견적금액 중 -1개 업체인 경우: 동 업체에 낙찰 -2개 업체인 경우: 하위금액업체에 낙찰 -3개 업체인 경우: 평균하여 평균 금액 하위 근접업에 낙찰

    ㆍ 유찰 시 2회 재입찰ㆍ 계속 유찰 시 수의계약ㆍ 수의 계약 시 계약률: 그간 동일공사의 평균계약률 적용

    업체선정 입찰초청서 발송 사양설명회

    당사예가1개선정 당사예가3개작성 견적서 수령

    개봉 입찰결과보고 견적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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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의 공사범위

    구 분 지명 및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배관연장 대상업체 배관연장 대상업체

    지역개발공사1.2 km 이상 A 그룹 0.2 km

    미만 등록시공업체0.7 ~ 1.2 km A, B 그룹0.2 ~ 0.7 km A, B, C 그룹일반관로공사 1.0 km 이상 A, B 그룹 0.2 km 미만 등록시공업체0.2 ~ 1.0 km A, B, C 그룹

    시공업체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시공업체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예로, 1994년 ○○도시가스의 배관 및 배관부대공사 수행내역은 와 같다.

    배관 및 배관 부대공사 수행내역(1994년도)(단위 : 백만원)

    구 분 업체수 계 약 준 공 %건수 금액 건수 금액배관공사 65 402 13,199 341 4,261 78부대공사 22 128 2,052 101 1,430 79

    계 87 530 15,251 415 5,691

    에서 볼 수 있듯이 87개 시공업소의 연 계약액이 15,251백만원으로 1개 회사 평균계약액은 175백만원이다. 따라서 작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를 할 여유가 거의 없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의 종류에 맞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배관의 분기작업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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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한 달에 몇 건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장비가 개발되어 있으나 시공업체들의 투자미비로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시공업체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 흔히 있는 경우로 지적되는 면허대여나 무자격자의 시공문제가 시공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배관공사가 주 업무이며, 특히 배관의 피복손상은 전기부식에 의한 배관파손이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배관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가스 배관공사현장에는 피복이 벗겨지거나 깨어진 배관이 방치되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포크fp인으로 피복강관을 운반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공자의 자질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자격자의 경우도 시공업체의 영세성으로 기인한 잦은 인력이동으로 기술이 축적되기 힘들며 따라서 기술이 부족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들에 의해 실제 공사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역시 부실시공의 원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닌 시공업체들의 불완전한 공사는 도시가스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시공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한 도시가스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 현장에는 항상 도시가스회사의 공사과에서 나온 관리자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가스관을 매설하는 공사 시 배관에 대한 피복상태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압범위의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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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피복강관은 피복에 손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전기부식으로 이어져 배관에 구멍이 나는 등 손상을 가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