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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98- 1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방안 연구 19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New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방안 연구 - Cultureline · 2011. 2. 17. ·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예술인, 공연활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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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98- 1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방안 연구

19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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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발전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양건열 (본원 객원연구원)

공동연구자 :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정보관장)

이상면 (연세대 강사)

연구보조원 : 강유미 (홍익대 미학과 석사)

김은옥 (서울대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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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위 원

문호근 (예술의전당 공연본부장)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

장광렬 ( 객석 편집장)

정진수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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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 서 론 1

Ⅱ . 문제제기 6

1. 공공지원 주체들의 역할문제 6

2. 공공지원의 역할과 한계 7

3. 공적지원과 사적 지원시스템의 문제 10

4. 공공지원의 사회적 합의 12

5. 공공지원의 영역에 관한 문제 13

Ⅲ . 공연예술계의 현황 15

1. 공연예술계의 현황 15

1) 공연공간, 공연단체 현황 15

2) 공연예술인 실태 16

3) 공연예술 향수실태 21

2. 공공지원과 사적지원의 현황 24

1) 중앙정부의 지원 현황 25

2) 지방정부의 지원현황 32

3) 문예진흥원의 지원현황 36

4) 사적지원의 추세와 현황 42

5) 외국의 공공지원과 사적 지원 실태 46

Ⅳ . 공연예술계의 당면 문제점 58

1. 경제위기하의 공연예술계 58

1) 공연 환경·여건상의 변화 58

2) 단체 운영·조직상의 변화 60

3) 단체 사업·활동상의 변화 61

4) 변화의 정책적 의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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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예술인들의 활동의 감소와 현안문제 65

1) 활동의 감소 68

2) 현안문제 69

3. 사회문화적 변화 : 공연환경의 변화 77

1) 문화지형의 변화 78

2) 예술성과 상업성 79

3) 뉴미디어 시대의 공연환경 80

4) 예술교육의 약화 81

5) 경영적인 문제 83

4. 국·공립공연예술기관의 문제점 85

1) 국립공연예술기관의 문제점 85

2) 공립공연예술단체 운영의 문제점 92

Ⅴ . 공연예술 공공지원 정책의 재정립 101

1. 지원정책의 새로운 목표 101

2. 공공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법 105

1) 공공지원의 필요성 105

2) 공공지원의 방법 개발 106

3) 공공지원의 조정체계 구축방안 108

3. 공연예술 공공지원 영역개발과 국·공립공연기관 운영방향 113

1) 공공지원의 새로운 영역 개발 113

2) 국·공립 공연기관과 전속단체의 운영방향 116

Ⅵ .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제안 123

1. 국·공립 공연예술기관 운영개선방안 123

1) 국립 공연예술단체 운영현황 123

2) 공립 공연예술단체 운영현황 126

3) 국·공립공연기관 운영개선 방안 130

2. 문예진흥원 공연예술 지원체계 합리화 방안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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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의 검토 145

2) 문예진흥기금사업 99년도 운영개선안 150

3)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153

3. 공연예술진흥금고 설치방안 171

1) 금고 설치의 배경과 목표 171

2) 금고업무의 종류와 성격 172

3)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장단기 투자 영역 175

4) 출자방식과 자금의 확보 182

5) 금고의 운영과 조직체계 185

6) 기대효과 187

참고문헌 190

영문초록 195

부 록 200

〔부록 1〕 96- 98년 국고 공연예술분야 지원예산 편성내역 200

〔부록 3〕 96- 98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내역 204

〔부록 4〕 98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일반 지원사업 개요 209

〔부록 5〕 98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 심의기준 213

〔부록 6〕문화관광부의 각종 규제개혁 추진실적 219

〔부록 7〕국립중앙극장 개혁방안 221

〔부록 8〕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경영혁신 방안 227

〔부록 9〕공연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진흥에 대한 의견조사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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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표 1> 전문대학 공연예술 관련 학과 수 및 연도별 졸업생수 17

<표 2> 종합대학 공연예술 관련 학과 수 및 연도별 졸업생수 17

<표 3> 공연활동 추세 19

<표 4> 공공지원 수혜자 비율 20

<표 5> 사적지원 수혜자 비율 20

<표 6> 98년 문화의날 발표된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 가운데 공연예술정책 31

<표 7> 96- 98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장르별 지원예산 규모 40

<표 8> 문예진흥원 조건부기부금 현황 43

<표 9> 기업 메세나 장르별 지원현황 44

<표 10> 기업의 분야별 문화예술지원현황 45

<표 11> 독일극장들의 재정지원현황 48

<표 12> 94 독일 공연예술 지표 50

<표 13> 93/4 프랑스 국립 공연시설 활동현황 51

<표 14> 94/5 영국 공연예술 수입 구성비 54

<표 15> 94 영국 공연예술 지표 54

<표 16> 국립 예술단체 운영체계 87

<표 17> 국립단체 1997년, 1998년(10.31까지) 공연활동횟수 91

<표 18> 설립주체별 전국공립공연단체현황 92

<표 19> 장르별 공립공연단체 현황 92

<표 20> 공립공연예술단체 장르별 현황 93

<표 21> 전국 도시지역 공립예술단체 현황 (市, 邑) 95

<표 22> 설립연도별 공립공연예술단체 96

<표 23> 전국공립공연단체 장르별 공연횟수 97

<표 24> 주요 공립예술단체별 1997년, 1998년 활동내역 98

<표 25> 수도권 국·공립예술단체 1997년 1998년 해외공연현황 99

<표 26> 국립 공연장 운영실태 125

<표 27> 국립중앙극장 운영현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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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립국악원 운영현황 126

<표 29> 공립 예술단체 운영체계 127

<표 30> 국립극장 재정자립도 제고계획 131

<표 31> 해외 문화시설 운영사례 139

<표 32> 94 영국 국립 공연단체 수입 구성비 140

<표 33> 90- 94 영국 로얄 오페라하우스 수입 구성비 140

<표 34>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업무 175

<표 35> 3년간 자본금 100억 조성(안) 185

그림차례

<그림 1> 연도별 공연장 설립증가 추이 16

<그림 2> 공연예술 관련 연도별 졸업생수(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합계) 18

<그림 3> 연도별 공연활동 추세 19

<그림 4> IMF 경제위기 이후 공연예술행사 관람률비교 22

<그림 5> 공연활동 증감여부 66

<그림 6>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 증감 67

<그림 7> 가계총수입의 증감 68

<그림 8> 국내 공연예술계 내부 현안문제 69

<그림 9>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70

<그림 10> 바람직한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운영방식 71

<그림 11> 민간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72

<그림 12>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73

<그림 13> 국내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74

<그림 14> 문예진흥기금 개선책 75

<그림 15> 일본문화개방이 국내공연예술계에 미칠 영향 76

<그림 16> 시단위 예술단체의 상임/비상임 단원 비율 95

<그림 17> 읍단위 예술단체의 상임/비상임 단원 비율 95

<그림 18>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설립경로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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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최근의 국가경제위기와 국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공연활동이 위축되었

고, 단체들은 존폐의 위기를 맡는 등 공연예술분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정립, 특히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

적인 공공지원의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연예술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지원의 효과적

이고 실효성있는 단기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행 공

공지원체계를 분석하고, 문화부문 예산편성과 집행 및 문예진흥기금의 운영방식의

적합한 지원모델을 연구하고, 공공지원의 방법, 기준, 효과의 재정립을 통해 공연예

술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국고와 문예진흥기금 가운데 공연예술 분야에 지원되는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우

리나라 공연예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립공연예술기관들을 비롯하여 광역

시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공립공연예술단체들의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2. 공연예술계의 현황

1) 공연 예술계의 현황

정부수립이후 짧은 기간동안 공연공간을 비롯하여, 공연예술단체, 전문공연인, 공

연예술관련 학과와 졸업생, 관객수와 공연활동의 증가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연

예술계의 발전현황을 살펴보았다. 공연예술계는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지난 십여

년간 공연예술은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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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지원의 현황

공적, 사적 지원의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여 계량화하는 작업은 현재와 같은 경제

적 위기상황하에서 공연예술계가 처한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화예술 정책결

정에 있어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적 지원은 크게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문예진흥기금지원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국고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순수민간부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예

산은 전체 문화예술진흥 항 에서 2.6%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하시설, 기관에 집

중되어있고 1회성 지원일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투자 총규모(순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문화사

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경우 1.60%, 1998년의 경우에는 1.76%로 증가하

였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공립예술단체운영, 문예회관 등 공연장 운영, 공연예술

행사지원, 지역주민들의 공연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주로 구성된다. 광역자

치단체는 1984년부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이 중 일부를 공

연단체와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원의 영역이

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공연예술분야의 지원은 1996년 655건에 48억원,

1997년 743건에 65억원이었으며 1998년에는 691건 58억원이 확정되었다. 1998년 공

연예술분야 예산액 비율은 총 지원 중 25.4%에 이르는 것이다.

3) 사적지원의 현황

사적지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기업지원은 국제통화기금관리 이후 지원건수

와 지원액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1998년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음악, 연극, 무

용 등 공연에술부분의 지원건수는 작년상반기에 비해 26.3%, 금액은 21.0%에 지나

지 않는다. 전통문화 부문은 지원건수는 줄었지만 지원금액은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과거에 주로 문예진흥기금이 담당했던 기능이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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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효과적인 공공지원

을 위한 각 지원주체간의 역할분담과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위기증가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문제점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예술인, 공연활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온 공연예술계는

경제적 위기하에서 관객감소, 제작비의 증가, 사적지원의 감소로 인해 공연활동에

커다란 위기를 맡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공공지원의 규모축소, 공

연시장의 위축, 기업메세나 활동의 감소 등 공연계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 전체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실태

IMF 경제위기가 국민들의 문화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올 1998년

11월에 전국 15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는 문화

향수 실태조사 를 긴급히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위기후 지난 1년간(1997.

11. 1.∼1998. 10. 31) 국민들의 예술 향수실태 가운데 공연예술 분야의 감소추세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 전체의 연평균 관람횟수는 연극공연 0.4회에서 0.34회, 전통음악공연

0.3회에서 0.15회,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0.2회에서 0.18회, 무용공연은 0.1회에서

0.04회로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하였다. 그리고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볼 때, 클래식·오페라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경험률은 13.3%에서 9.8%로, 전통

음악공연은 15.4%에서 10.5%로, 연극공연은 20.2%에서 17.2%로, 무용공연은 4.1%에

서 2.8%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예술활동 현황

공연예술인들의 활동현황과 공연예술계 및 예술단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을 전국의 800명의 공연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인들의 공연예술진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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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경제위기 이후 공연예술인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공연예술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연예술인들의 활동과 함께 가계 총수입의

증가여부 및 공연관련 수입의 증감을 토대로 하여, 공연예술계가 어느 정도 위축되

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IMF관리체제 이후, 공연예술인들중 54.4%가 공연예술활동 감소, 56.5%가 공연예

술활동관련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중 평균 감소 비율이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국악분야(46.5%),

연극(46.0%), 무용(38.0%), 음악(34.1%)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예술인들은 IMF 이전과 비교하여 가계 총소득의 감소는 응답자 가운데

74.1%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감소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지난해 총수입

에 비해 평균 4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비율은 전체 국민이

IMF로 인해 가계 총수입의 감소 평균비율인 소득 감소 30%에 비교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경제위기하에 예술인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각 분야별 평균감소율을 살펴보면, 국악분야는 47.5%, 연극분야가 46.0%, 무용

분야가 38.0%, 음악분야가 34.1%로 나타났다.

국내 공연예술계내부 현안으로는 재정적 지원부족 (42.4%), 과시적/일회성 행사

위주 (20.9%), 기획/홍보 미흡 (14.6%)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에 관해서도 정체성의 부족, 운영체계의 비능률성·

경직성, 문화예술 행정전문인력의 부족, 제도적 평가장치의 미비, 공연활동의 미흡,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기업메세나활동

1998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지원한 실적은 총 지원건수에

있어서 13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50건의 30.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지원금액은

48.8% 수준인 193억3,20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가장 지원이 저조한 부문은 문화 이벤트인데 지원건수는 지난해의 9%, 지원금액

은 11.5% 수준이다.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부문은 지원건수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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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그리고 금액은 21.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문화 부문은 지원건수는 10

건이지만 지원금액은 2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그러나 공연예술계의 위기는 단기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관객의 감소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기도 하다. 고급문화로부터 대중

문화로의 문화중심의 변화, 관객의 현재적 요구 충족과 예술적 요구사이의 갈등,

뉴테크놀로지 출현으로 인한 변화가 요구되는 공연예술의 상연· 참여방식, 예술교

육의 약화 등이 그 이유가 되고 있다.

4. 정책방안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 공연예술기관 운영개선방안, 문예진흥기금 지원개선 방

안, 공연예술진흥금고 설치방안 3가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국·공립 공연예술기관 운영개선 방안

국립공연예술기관과 전속단체들의 운영체계, 운영현황, 재정현황 등을 통해 국립

공연기관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주요

공립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을 주로 수도권의 공립예술단체들의 조사를 통해 제시

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연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상의 문제점, 설립의 목적에

적합한 조직·기능·운영을 특성화하고 여타의 공연기관, 법인, 단체와의 차별화되

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국·공립공연기관과 단체들이 행정부 소속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직의 경직성, 비경쟁적인 전속단체 운영, 극장

운영의 비능률성, 공연서비스의 질 저하, 재정운영의 탄력성 부족, 정부예산 의존심

화, 공연기획의 자주성과 창의성 부족, 공연사업의 특성화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직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연예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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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

○ 현행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

- 운영체계적 측면의 개선방안

- 전속단체의 변화

- 문화공간의 재원 마련

- 문화공간의 특성화, 전문화

○ 조직과 소속단체의 비영리 특수법인화 방안

-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을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현재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속하에 있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을 각각 국립극장법과 국립국악원법을 제정하여

각 기관을 법인화

- 지방 공립예술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방안

○ 전속단체를 상주단체로 전환

- 국·공립공연단체들을 별도로 법인화하거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경영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

- 공연장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전속단체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프로그

램과 독립적 기구를 갖춘 특정단체로 전환

- 상주단체는 전속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정

정도 계약에 의한 의무적인 공연활동과 자유로운 공연활동의 양립이 가

능한 형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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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예진 흥원기금 지원개 선 방안

공연예술 지원체계 합리화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공연예술분야 지원

사업과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한국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 가운데 공연예술분야의

지원사업과 지원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문예진흥원 사이의 상호

간 중복되거나 역할 분담이 모호한 사업들을 지적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과 순

수민간지원기구로서의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의 효과를 위한 상호지원체계의 재정

비를 제안하였다.

문화투자의 구조조정과 정책목표를 미래에 대한 투자에 투자를 통한 예술창작의

활성화와 수월성 신장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공연분야 지원재정 증액 : 정책성 사업에 대한 재원을 국고로 전환하고 문예

진흥원 해당 예산을 공연예술분야에 우선 배정

○ 지원정책의 새로운 대상과 기준 : 신인예술가 육성지원, 기획공연 지원과 레

퍼토리 시스템의 육성, 유망분야와 낙후분야의 중점육성·지원, 수요량에 비

례한 분야별 지원예산 배정, 예술의 수월성과 선도성에 대한 지원, 집중지원

주의로의 전환, 장기 지원제도의 도입, 지원프로그램 점검·시스템의 구축

○ 단기 지원정책 : 장르별 우수작품 선정지원, 신인데뷔공연에 대한 지원, 우수

창작공연과 기회공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작

개발, 예술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수퍼스타의 발굴·육성을 통한 붐

의 조성

○ 장기지원정책 : 문화재정·홍보담당관제 실시, 장기기획사업 지원, 민간 직업

공연단 육성지원, 공연기획사의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관객개발 프로그램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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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연예 술진흥금고 설치 방안

공연예술에의 지원은 국가기간산업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같이 장기투자의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음으로 공연예술 그 자체도 시장경제체제안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연예술진흥금고 설치를

제안하였다.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성격으로는 공연예술인 복지금고, 저리융자 제작금고, 창작

진흥금고, 공연전문 투자조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연예술의 산업화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금고의 사업도 우선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점차 장기적인 투자가 필

요한 영역을 다루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화가 용이한 영

역을 중심으로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는 예술공연, 복제매체로의 제작을 통한 판권

확보, 기업의 판촉·이미지홍보 분야와의 결합지역문화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공연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출자방식과 자금의 규모는 먼저 금고의 구성은 공연예술계의 발의로 준비를 한

다. 신용협동조합 과 같이 1구좌당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회원들

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다. 1구좌의 출자금액은 공연예술인들의 생활실태에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액수로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

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물론 회원들에계 여타의

금융편의를 제공하여 1구좌 이상의 예치도 유도한다.

다음으로 공연예술금고들을 지원할 공공자금의 재원으로는 ① 문예진흥기금 중

공연예술분야 기금 - 일반 금리 수준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지원사업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② 공연예술을 기간으로 하는 문화산업지원자금 - 음반·영

상·방송·문화관광 등 해당 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약속할 수 있다. ③ 한국기술금

융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투자자금. ④ 기타 정책자금 등을 통해 100억원규모를

확보한다.

공연인복지금고, 제작지원금고 등은 상호신용금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반 은행대출에서 물건담보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창작의 역량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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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을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출연계약서, 공연단체의 경우에는 공연기획서

등의 구비서류로 대출심사를 한다. 신용대출인만큼 대출액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

는데, 회원들간에 서로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단기금융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일반

은행보다 유리한 금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에서 효율성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1) 공연예술 기획경영의 합리화, 2) 공연예술분야의 고용창출, 3)

예술관객층의 저변확대, 4) 문화산업 전반의 기반구축 등이다.

이상과 같이 공연예술진흥금고는 설치방안은 장·단기 투자효과에 대한 설득력있

는 평가모델, 공공자금의 출연을 통한 공연전문 투자조합을 설립, 진흥금고의 원활

한 운영을 담보할 제작관리와 공연유통 구조에 대한 검토, 공연예술진흥금고 운영

에 대한 가상모델로 출자방식과 기금의 확보, 진흥금고의 사업내용과 투자심사, 운

영조직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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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은 영리·비영리적인 형태를 불문하고 여러 방면에서 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하여 온 공연예술 분야가 97년도부

터 위축되기 시작하다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많은 단체들이 공연프로그램

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고, 심지어 어떤 단체들은 문을

닫기까지 하였다.

공연예술 분야의 위기를 야기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데 있다. 국가

경제의 위기는 관객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같은 수요의 약화는 현실적으로 공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원 역시 삭감

의 압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 그간 주요 지원 부문이었던

기업이나 재단들의 지원의 감소는 공연예술단체들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공연예술의 위기는 그간 성장기간 동안 전례없이 과잉투자되어 비대해진 공

연비용 부담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들게 되었다는 데 있다.

티켓판매를 통해 공연예술의 만성적인 적자를 매꿀수 없는 비용악화로 인해 지

속적인 재정적 긴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공연예술 분야는 외부로부터 재정지원

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공연예술 분야 공공지원의 논리적 근거로 수

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장실패의 요인에 의해 외부 재원에 의존이 심한

비영리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위기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 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양식

의 변화, 감소상태에 있는 관객규모, 대중문화나 오락산업의 증가로 인한 고급예술

분야의 위축, 공연 분야에 날로 가중되는 마케팅 중심적 경영도입의 압력, 상업성

과 예술성의 갈등, 공교육에 있어서의 예술교육의 약화와 잠재적인 관객개발의 소

홀과 같은 문제들이 공연예술 분야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문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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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급한 시점에서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공연예술의 역할이나 영상산업, 문화

산업, 방송산업 및 뉴미디어아트의 발전을 위해 공연예술이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

대되고 있는 터에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는 공공지원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음악, 무용, 연극 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은 나아가 문화전

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위기의 도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인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처

방은 정확한 진단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최상의 방법이란 현재의 상황과 문화예술환경을 올바

르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

회전체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흐름보다는 경제의 위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

리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새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예술 자체의 중요성이 의

심받거나 심지어 삶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어려

움보다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예술분야에 대한 공적인 지원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지원의 방법이나 규모가 문제시될 수 있으나, 공적 지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규범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예술계의 규

범 역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

한 규범은 변해야 되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오랜

시기 동안 이루어져 왔고, 문화와 예술의 번영은 공공의 지원하에서 가능했던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지원의 역사가 비록 얼마되지 않는

다 하여도,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의 발전은 공공의 지원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예

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재정적인 보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아울러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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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하에서도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창작에 몰두한 예술가들의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풍요로운 문화환경 역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매우 괴

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현재,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26억원의 특별예산을 긴급

배정하고 각종 제도와 인프라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공연예

술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재원을 마련하여 민간 오페라 합동공연인 건국 50주년기

념 오페라 페스티발 에 국고 2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마사회 특별적립금 12

억원을 농어촌 10개 지역에 중소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지어 20개 단체의 순회공연

을 할 예정이다. 또한 7억원의 예산으로 대학로의 공연장을 선정 5~10년 장기임대

하여 공연연습장을 저렴하게 대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정기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9. 1.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연법 개정

한도 이미 당정회의를 끝낸 상태이다. 내년부터 콘서트, 연극, 퍼포먼스 등 각종 공

연이 좀더 자유로워진다. 공연신고제가 외국인 공연과 영화에만 남고 내국인에게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각본심의도 폐지되는 대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공연자 등록제가 전면 폐지되고

공연장 설치허가제도 등록제로 바뀌어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공연장을 설

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순수무대 공연의 공연입장료 부가가치세 폐지

를 추진하는 한편, 라이브 클럽에서 노래와 악기연주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

정을 협의중이고, 외국인 초청공연시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과 항공료와 숙식비

면세도 국세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의 이와 같은 대응은 우리 공연예술계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 공연환경 개선, 긴급 활성

화 자금 방출과 같은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연예술계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많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국고와 문예진흥기금 가운데 공연

예술 분야에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개선과, 국립공연예술기관들을 비롯해

서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과 거기에 전속되어 있는 단체

들의 운영체계 개선 부문이, 실제로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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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기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 방

식 이외에도, 공연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공연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공립공연단체들 운영에 있어서의 경영기법의 도입, 잠재적인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접근성 제고, 공교육에서의 공연예술 관련 교육강화

등과 같은 문제 역시 공연예술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

이다.

문예진흥원 역시 문화관광부와 협의 아래 문예진흥기금 11억 4천만원을 특별 지

원하고, 99년도 사업에 신진예술가 지원 과 기획공연, 레퍼토리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예술기획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

증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현재의 연수회관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예술종사

자 전문연수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도 급변하는 문화환경과 문화예술계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아직 미흡하다. 문예진흥기금 사업 및 예산체계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예진흥기금의 각종 지

원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예산체계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긴급한 사안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공

지원의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지

원에 대한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공공지원의 보다 효과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구체

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장기

적인 정책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연예술 교육

부문이나 잠재적인 관객개발을 위한 방안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

서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공연예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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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를 분석하고, 문화부문 예산편성과 집행 및 문예진흥기금의 운영 방식의 적

합한 지원모델을 연구하고, 공공지원의 방법, 기준, 효과의 재정립을 통해 공연예술

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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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 제제 기

시장경제체제하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공연예술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는 입장권 판매수익으로는 재정이 불충분하여 사적인 후원금이

나 공적인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공적

지원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는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예술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원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부금이나 공공보조를 통한 시장개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여기에는 예술

정책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문제와 문화와 예술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각 나라들마다 취하고 있는 국가개입의

범위와 역할 역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맥락하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공공지원에 대한 선험적이고 원론적인 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

다. 공공지원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나라마다의 특수성과 현

실적인 관계에서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1. 공공지원 주체들의 역할문제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문 예술지원의 방법을 분석한 슈스터(Schuster, 85)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공공지원의 주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로 중앙정부차원의 예술진흥조직으로서 성이나 청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두 번

째로는 예술평의회와 같은 기구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사

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정부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형태와 제 3의 기관을 설립

해서 민간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국가부

처의 중의 하나인 문화성(Ministry of Culture)이 직접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프랑스이

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 NEA)제도

를 통해 지원하는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형태는 국가의 주요지원 기구로서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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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제3의 재정지원 기구인 문예진흥원으로 구분된다.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는 문예진흥원은 국고, 공익자금, 개인 및 기업의 기부, 모

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와 문예진흥원 사이의 위임/분권화 프로그램이 분명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화예술환경에서 진흥원의 기금배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

예진흥원 사이의 권한과 역할의 분권화 문제이다. 시설건립, 공연예술행사, 국제공

연예술교류사업, 지역문화축제, 공연창작활동지원, 공연예술단체 지원, 관객개발 및

문화향수지원, 공연예술교육사업, 정보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 역할의 구분없이 위

의 세 조직이 모두 관여함으로써 중복되거나 과잉투자되는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

고 있다.

예를 들면 문예진흥원은 법적으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민간기관임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화부의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을 띠

고 있어서, 기금의 결정과정에서도 문예진흥원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전체사업의 16%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열악한 문화예술인들

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문화수요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는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예진흥원 사이의 변별되는 역할이 강구돼야 한다.

2. 공공지원의 역할과 한계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국가개입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과 사적지원은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술단체들이 전적으로 정부 보조금

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유럽 시스템은 철학적으로 예술과 문화가 국가적 유산이며

1) 고숙희, 사적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세명논총 제6집,

1997.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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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해 지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모든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사적 지원기금을 확장하는 데 정부가 압력을 가할 수 있

고, 정부차원에서 조성된 재원은 사적 지원의 형태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안정적

인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공지원금은 예술적 자유를 위협

하는 기업에의 의존성을 차단해 준다.

특히 시장개입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공연예술의 공공의 특

성을 강조하는 독일식의 특징은 정부나 지역 공동체가 후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공연예술 활동을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 두지 않고 재정 보조를 통해 이들의 존립

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의무라는 철학적 입장이다.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형의 공연예술활동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 공공 방송사들,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반면, 개인적인 보조금은 거의 없는 독일이나 사회주의 국

가들의 공공지원방식이 있다.

이에 비해 사적지원의 전통과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비록 공공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실제로 크지 않으며 기본적으로는 예술활동을 자

유시장경쟁체제에 내맡겨 두고 있다. 이같은 사적 지원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미

국의 경우 제도상의 장점은 수입의 원천을 다원화함으로써 재원의 다양성과 안정

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예술재원의 감소에 따르는 예술단체들이 겪게되는

어려움이 적다는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럽시스템에서 보여지

는 예술정책을 아우르는 권력의 집중을 감소시킨다. 사적지원에 의존하면,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얻지 못했던 활동의 자유를 예술단체들에 부여하는 자율성이 높아지

고, 사적 기부자의 주의력과 이해력과 즐거움을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술관객을 확장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와 불간섭 원칙이 주도적인 미국식의 지원

방법은 개방된 사회에서 예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공적지원과 사적 지원시스템은 각각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관계에서 설

정된 것인만큼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결코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2) 결국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회와 국가의 동의와

2) Erika Wahl-Ziege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Market : Anglo-American and German

Approaches to Theater and Orchestra in Market Economics, 공연예술의 시장경제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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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 시스템에서 중앙정부가 차지하

는 역할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시설건립에서부터 단체지원 및 공연행사에 이

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영리추구의 공연예

술단체들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공연분야도 이제는 비영리 공연단체와 영리 공연단

체가 병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게된 영리 공연단체

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공연예술계의 상황이 변화되었다.

이처럼 공연예술계의 자율적인 시장원리가 정착되면서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공

공지원 시스템의 사회문화적 정당성이 도전을 받게 된 것은 90년대부터이다.

공공지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공연예술단체들이 안정적인

공공지원을 계속해서 받음으로써,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연 분량이 보급되고,

계속적인 작품활동이 보장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재정적 압박

을 덜 받음으로써 입장권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따라서 예술성과 실험성

이 보장되어 이로 인한 공연예술발전에 있어서의 더욱 큰 이익을 들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충분한 공공기금의 지원이 점

차 어려움에 처하고, 개별 오케스트라나 극단들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입장권 판매 등 공연수입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율적인 시장경쟁의 원리가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게되는 환경의 변화에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와 함께 실제적인 문제로 공론화된 것은 기획예산위원회가 금년

에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의 민영화방침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1998년 기획예산위원

회에서는 국립기관의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국립문화기관 역시 정부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운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문화기관의 인사·예산·조직 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립

비교, 영미식과 독일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9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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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관의 민영화 방침계획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립중앙극장을 포함하여 많은 문화기관들이 민간위

탁될 경우, 운영이 상업적으로 흘러 문화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는 이유와, 비인기장르나 실험적이고 비대중적인 예술분야와 단체들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경우,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상실한다는 점, 국고지원이 감소될 경우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전승하는 예술단체와 같이 자생력이 없는 단체들의 존립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문화기관을 경쟁체제나 시장경제원리로 접근할

수 없는 예외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립극장 민영화는 국가 대표 공연장 의 성격을

간과하는 것이며, 경제 위기의 현안에 밀려 문화기관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며 나아가 21세기 문화정책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라는 반

론이 제기되었다.

공공지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현 상황은 단순히 현상적인 차원

으로 바라볼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같은 논의는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발전의

역사와 현재의 공연예술계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나아

가 국가의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그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있

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공적지원과 사적 지원시스템의 문제

기획예산위원회의 국립문화기관의 민영화 방침으로 제기된 공공지원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일단은 한국의 공연예술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사적 지원의 비중이 크고 공연관객의 규모가 안정되어 있으며 자생력

이 있는 공연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시스템을 모델로 하는 자율경쟁 원리

도입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장애가 존

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민간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지

원과 같은 사적 지원형태가 상호보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계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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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전반에 자율적인 경쟁원리를 도입하기에는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

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만, 이

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예술시장의 자

율적인 경쟁원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부금이나 공공보조를 통한 시장개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연예술단체들은 영리구조와 비영리구조로 나뉜다. 영리 시스템은

국가의 지원이나 재단법인, 개인기부금 등의 보조없이 철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예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의해 제작된다.

다른 한편으로 비영리 시스템은 단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단체가 지향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것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 재단, 사회기관, 기업,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운영된다. 다만 공공재원보

다는 민간재원과 자체수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미국 비영리공연

단체들의 특징이며, 따라서 공공지원의 의존도가 낮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는 원칙하에서 공연단체들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된다는 것이 미국의 특징이다. 아

울러 민간지원의 규모는 안정적이며 매우 다원화되어 위험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

이다.

그러나 민간지원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그간 주된 민간

지원을 담당하였던 기업들의 98년 지원금액과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 이처럼 불안정한 민간지원에 대한 의존은 결국 많은

공연예술단체들의 존립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지원 역시 현실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것 역시 사실이다. 충분한 공공지원도 어렵고

그렇다고 입장료 수입이 높은 것도 아니며,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성격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공립 공연단

체를 비롯하여 비영리 공연예술단체들이 처한 상황이다.

문제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들의 경영효율성의 문제가 완전 민영화로 해결될

성질이 아님이 분명하며, 오히려 문제는 공공지원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100% 국고나 지방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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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비영리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그리고 지원수혜대상의 형평성과 관

련한 문제가 제기된다.

4. 공공지원의 사회적 합의

공공지원이 공연예술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만약 공공지원의 효과가 실제로 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공공

지원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공지원은 지원의 그 실제적인

효과 때문에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지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원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영리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공적인 지

원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일종의 간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예술이 지니는 일종의 공공재적

가치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지원결정의 근거로서의 국민들의 예술향수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형평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새로운 재원개발도 어렵고, 국민들의 가계비 감소로 관객들이 대폭 감소, 재정적

악순환으로 인해 공연단체들의 활동 중단이나 해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은 현재로서는 생명줄과 같은 처지이다. 그러나 국

가의 경제적 위기하에서 공연예술 분야의 지원 역시 그 실효성과 전체적인 방향에

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연예술을 포함하여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에 있어서 공공의 이해관계가 보다

명료하고 가시적이지 않는 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공지원은 지속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공공 재원은 세금이나 기금을 내는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

인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에 대한 감상의 기

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수의 전문 문화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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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엘리트층에만 국한되어서 안된다. 전체 국민을 위하고, 지역적 형평성을 고

려해야 하며, 국민의 문화적 접근성과 문화예술수준을 고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기여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고양하기 위해 공공지원의 정당성이 존

재하는 것이다.

공공지원에 있어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것부터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예술에 대한 지원은 지원자, 즉 납세자인 전체 국민이나 지역주

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지는가?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은

지원에 따른 이익이 무엇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식이 적합한 것인가? 우

리는 이러한 원칙적인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

다.

5. 공공지원의 영역에 관한 문제

많은 단체들이나 예술인들은 재정적인 보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재정

규모로 그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공지원은 그 대상과 방법

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며, 나아가 많은 논쟁들을 야기한다.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기존단체와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원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지역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또는 단체나 개인예술

가 사이에서, 고급예술과 대중적인 예술장르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해가 상충된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 사이에 지원금을 놓고 이루어지는 경쟁들은 기존의

단체(이를테면 주요 실내악,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등의 단체들)는 계속해서 지

원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정부 지원금을 나누어줄 수 없다는 입

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수를 늘리느냐 아니

면 현상태를 유지시키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는 구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현재의 소액다건주의

방법으로부터 다액집중지원 방식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다음으로 고급예술이 지니고 있는 예술의 가치, 우수성에 대한 지원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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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어 왔는데, 금세기 후반 들어 예술적 대중주의와 예술에 대한 민주적 접근을

주장하는 문화지형도의 변화에 따라 대중적인 예술장르까지 지원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예술에 있어서 가치위계질

서의 변화와 새로운 장르들의 탄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NEA는 이

러한 갈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예술적 우수성을

고려하면서, 민주적 다원성과 접근도 고려하고 있다.

공연예술 공공지원 방법 역시 다양하다. 운영경비에 대한 직접 예산배정, 문화설

비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 프로젝트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 보조금과 보조금 대

안형식으로서 대부, 대부보증, 조건부 상환대부, 손실보증, 수취대비 선수금, 예술단

체의 누적된 적자를 없애기 위한 국채의 발행,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계

획, 공공대부권, 예술에 대한 일정비율의 지원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

분 직접적인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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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공 연예 술 계의 현 황

1. 공연예술계의 현황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양적인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 수립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연공간을 비롯하여, 공연예술단체, 전문공연인, 공연예술관련 학

과와 졸업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관객수와 공연활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

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지난 십여년간 공연예술은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1) 공연공간 , 공연단체 현황

우리나라의 공연장은 97년 현재 종합공연장 47개, 일반공연장 112개, 소공연장

157개로 전국에 걸쳐 총 316개이다.3) 종합공연장은 60년대 초반부터 매년 한 두개

씩 설립되어 오다가 80년대 중반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래의 <

그림 1>에서 보듯이 공연장의 설치는 88년부터 그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 소유의 문화공간은 전속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종문화회관, 부산·광주·대구

등 직할시의 문예회관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은 여러 개의 전속예술단체를 두고 있

으며 전속단원도 많은 편이다. 이같은 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매년 다양한 공

연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극장은 1950년에 국립중앙극단이 창단된 이래

1962년 국립 창극단, 무용단, 오페라단이 창단되어 현재 국립발레단, 합창단, 국립

국악관현악단 등 7개의 국립 공연단체를 두고 있고, 국립국악원은 정악연주단, 민

3) 종합공연장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주, 연극, 오페라, 무

용,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과 전시·행사 및 강연을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객석

규모 1,200석 내외의 대규모 공연시설을 말하고, 일반공연장은 객석규모 300석 이상의 중규

모 시설로서 연극·무용·연주 등 순수공연예술이 가능한 시설로, 부수적인 행사·집회 등

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말하고, 소공연장은 객석규모 300석 이하이거나 객석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공연시설을 말한다. (문화체육부, 97한국의 문화공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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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악연주단, 무용단 3개의 전속단체를 두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공연장 설립증가 추이

국립 공연예술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

영하고 있는 공립공연예술단체는 현재 총161개이다. 국공립공연예술단체를 장르별

로 살펴보면 음악분야 109개, 무용분야 15개, 연극분야 10개, 국악분야 22개의 단체

가 있다.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설립연도별 증가추세 역시 90년대 초반 이후 급속

히 늘어났다.

2) 공연예술인 실태

공연예술단체, 공연예술인, 공연공간의 증가와 함께 대학의 공연예술 관련 학과

와 졸업생들의 수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97년 말 전문대학에 음악학과는 30개에 졸업생 1737명, 무용학과는 9개에 졸업생

424명, 연극학과는 4개에 졸업생 98명, 국악학과 1개에 졸업생 23명이며(<표1>), 종

합대학에 음악학과는 141개에 졸업생 3,986명, 무용학과는 36개에 783명, 연극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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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개에 179, 국악학과는 18개에 졸업생수는 405명이다(<표2>). 97년의 경우 우

리나라 공연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수는 7,635명에 이른다. 이들 관련학과의 설

립 역시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1> 전문대학 공연예술 관련 학과 수 및 연도별 졸업생수

년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4 95 96 97

음악학과수 9 8 6 3 4 5 5 6 7 12 24 24 28 30졸업생수 139 254 234 246 224 309 349 361 420 453 1154 1226 1488 1737

무용학과수 9 8 8 8 6 6 6 7 7 7 11 9 9 9졸업생수 311 414 332 410 250 389 413 439 339 385 475 478 468 424

연극학과수 1 1 1 - 1 1 1 1 1 1 1 1 2 4졸업생수 44 49 68 - 78 92 105 89 108 98 87 132 83 98

국악학과수 1 1 0 1 1 1 1 1 1 1 1 1 1 1졸업생수 0 13 0 17 24 33 38 36 40 39 41 35 32 23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보」)

<표 2> 종합대학 공연예술 관련 학과 수 및 연도별 졸업생수

년도 70 75 79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4 95 96 97

음악학과수 34 48 61 79 82 90 84 90 89 111 105 103 109 113 118 123 141

졸업생수 505 920 1237 1829 2005 2108 3035 3122 3292 3366 3752 3478 3573 3717 3654 3903 3986

무용학과수 4 9 11 14 19 21 20 19 19 20 24 24 24 24 28 30 36

졸업생수 43 104 174 526 340 355 605 537 620 653 668 694 646 784 802 783 783

연극학과수 4 3 3 1 6 6 4 5 5 6 7 7 7 6 8 12 14

졸업생수 52 7 54 60 76 123 34 130 140 186 162 187 208 190 159 188 179

국악학과수 1 3 3 6 9 10 10 10 11 12 12 12 12 13 17 17 18

졸업생수 10 15 42 62 56 53 93 169 207 267 274 305 338 381 387 397 405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보」, 사범계열 관련학과도 포함한 수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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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공연예술 관련 연도별 졸업생수(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합계)

(자료: 교육부 문계통보연보 를 근거로 재작성)

우리나라의 전체 공연예술인들의 활동부문을 각 장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4) 국악분야의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농악(23.4%),

창(22.1%), 민요(17.2%), 기악(16.6%), 전통춤(9.0%), 가야금병창(3.4%), 민속극(2.1%)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악분야의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

는 분야는 성악부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2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반악

(18.5%), 현악(17.1%), 작곡(14.4%), 관악(13.7%)의 순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분야

의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연기자의 비율이 약 60%로 가장 많으며, 연출

20.8%, 기술스탭과 제작/기획이 각각 6.3%의 순이다. 무용분야중 주로 활동하는 분

야는 한국무용 부문에서 활동하는 창작인들이 5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대무

용과 발레가 각각 18.6%, 17.9%의 순이다.

4) 문화체육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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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공연활동 추세5)

연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국악 92 147 204 138 155 137 341 278 468 596 619 617 1079 1002 1146 1380 1440

양악 635 761 1060 1117 1507 1230 1618 2138 2125 2719 2578 2658 2658 2696 3047 3193 3832무용 137 158 262 302 275 294 306 301 386 567 413 660 626 778 1080 1492 1323

연극 - - - - - - - - - - - 723 641 808 939 1123 1111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 1989」

문화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 1992」

문화체육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통계 1995」

문화체육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통계 1998 」, 미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93, 94 95 96 97 98.)

<그림 3> 연도별 공연활동 추세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예술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여타

5) 연극의 경우 조사항목의 일관성관계로 인하여 92년부터 집계하였다.

연극의 경우 총공연건수로서 이는 공연기간과는 상관없이 한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한건

으로 잡은 수치이다. 따라서 장기공연 및 재공연일 경우 첫공연을 한 달만 기록을 한 것이다.

즉 여기 집계된 공연건수는 한해 발표된 총공연 작품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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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부문에 비해 공연예술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공공지원에 있어서

문예진흥원,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순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

로부터 지원받는 사적 지원도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등 공연분야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공공지원과 사적지원의 수혜자 비율은 각각 다

음과 같다.

<표 4> 공공지원 수혜자 비율

(단위: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양악 무용 연극 국악 영화 연예 전체

없음

중앙정부 99.5 99.4 99.4 97.4 97.9 98.6 97.2 96.6 98.5 100 98.5지방정부 95.1 96.3 91.7 97.4 93.1 90.3 74.6 83.9 97.0 98.3 91.8문예진흥원 90.6 92.7 89.8 100.0 91.6 87.4 83.2 88.2 99.2 97.4 91.9

500만원

미만

중앙정부 .5 .6 .6 1.3 1.4 .7 2.1 2.8 .8 - 1.1지방정부 4.4 3.7 8.3 .7 5.6 6.7 16.9 8.4 .8 1.7 5.7문예진흥원 9.4 7.3 10.2 - 6.3 8.9 9.1 7.6 .8 2.6 6.4

5 00만원

이상

중앙정부 - - - 1.3 .7 .7 .7 .7 .8 - .5지방정부 .5 - - 2.0 1.4 3.0 8.5 7.7 2.3 - 2.4문예진흥원 - - - - 2.1 3.7 7.7 4.2 - - 1.7

(자료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1997)

<표 5> 사적지원 수혜자 비율

(단위: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양악 무용 연극 국악 영화 연예 전체

없음기업지원 95.6 98.2 98.2 94.8 93.1 91.2 88.8 95.2 96.2 99.1 95.1개인후원 96.7 86.6 89.5 97.4 89.0 92.1 84.6 88.3 95.4 89.6 91.0

500만원

미만

기업지원 3.8 .6 .6 .7 4.8 8.8 7.0 4.8 .8 .9 3.2개인후원 2.7 11.0 9.9 1.3 11.0 6.5 14. 9.7 .8 8.7 7.5

5 00만원

이상

기업지원 .5 1.2 1.2 4.6 2.1 - 4.2 - 3.0 - 1.7개인후원 .5 2.4 .6 1.3 - 1.4 1.4 2.1 3.8 1.7 1.5

(자료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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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예술 향수실 태

공연예술 부문의 관객수, 공연관람비 및 국공립 공연단체들이나 민간공연단체들

의 총수입, 총제작비 등의 규모가 연차적으로 어떤 증가추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연예술계의 전체 생산성의 향상과 지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 공연시장의 전체 규모와 공연예술계의 성장과 한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공연예술 향수실태는 다음과 같다.6)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관리

체제 이전(96. 7. 1 ~ 97. 6. 30)에 영화, 미술전시회, 연극, 전통음악공연, 연예(쇼)공

연, 문학행사, 클래식·오페라, 무용의 순으로 직접 관람하였다. 연평균 관람 횟수

로는 연극 0.4회, 전통음악공연 0.3회, 클래식·오페라공연 0.2회, 무용공연 0.1회로

나타났다. 연극관람 횟수는 1회이상 관람한 사람이 20.2%이고 한 번도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이 79.8%로 나타났다. 국악과 민속놀이를 포함하는 전통음악공연 관람횟

수는 1회이상 관람자가 15.3%이고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은 84.7%로 나타났다. 클

래식·오페라공연을 1회이상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2%이고 관람한 적이 없

는 사람은 86.8%로 나타났다. 무용공연 관람횟수는 1회이상 관람한 사람이 4.0%이

고 한 번도 관람한 적이 없는 사람이 96.0%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IMF 경제위기가 국민들의 문화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올 1998년 11월에 전국 15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위기후 지난 1년간(1997. 11. 1.∼

1998. 10. 31) 국민들의 예술 향수실태는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

지난 1년동안 영화관람률은 53.1%에서 49.3%로 3.8%가 떨어졌으며, 미술전시회

관람률은 23.3%로 지난해 27.3%에서 4.0% 떨어졌다. 그 가운데 공연예술 분야의

감소추세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 전체의 연평균 관람횟수는 연극공연 0.4회에서

0.34회, 전통음악공연 0.3회에서 0.15회,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0.2회에서 0.18회,

6) 문화체육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향수실태조사, 1997.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경제위기 이후 문화향수 실태조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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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공연은 0.1회에서 0.04회로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하였다. 그리고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볼 때, 클래식·오페라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경험률은

13.3%에서 9.8%로, 전통음악공연은 15.4%에서 10.5%로, 연극공연은 20.2%에서

17.2%로, 무용공연은 4.1%에서 2.8%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그림 4> IMF 경제위기 이후 공연예술행사 관람률비교 8)

전체 국민들은 예술행사 참여제약 요인으로 시간부족 , 비용과다 , 근처에서 공

연이 없음 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고 예술관람에 관심이 없다 는 극소수인 것

으로 나타났듯이, 예술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 욕구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

겠으나 공연예술 분야 관객층의 확대나 잠재적인 관객 개발과 같은 마케팅적인 측

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문이다. 이를테면 시간이 부족한 관객들을 위한 공

연일정이나 공연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또는 티켓판매 방식이나 티켓가격에 있어서

8) 97년 조사(96.7.1-97.6.30), 98년조사(97.11.11-9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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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객들의 잠재적인 욕구는 여가활용 및 문화예술관련 지출항목의 실태와

수요요구의 비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여가활용의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감상이

낮은 반면,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감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화예술관련 지출항목 가운데 공연예술 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나지만 연극, 전통음

악회 관람에 지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서양고전 음악관람이

나 무용관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특히 무용관람을 희

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것은 무용분야의 장래 발전을 위해 커다란 장애가 아

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분야별 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장 발전된 예술분야로 전통음악(26.5%)을 들고 있는 반면, 서양고전음

악(2.7%) 다음으로 무용(1.2%)을 가장 낙후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서양고전음악

의 경우 관람희망의 순위가 낮고 낙후된 분야로 인식하는 것은 음악분야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양 클래식 음악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무용에 대한 전체국민들의 인식이나 관람욕구가 낮은 것은 무용분야 종사

자들 뿐 아니라 예술장르들의 균형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커다란 문제로 지

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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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지원과 사적지원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연단체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거나

기업 및 민간재단, 개인으로부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공

지원은 첫째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관련예산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둘째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방

송공사, 마사회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이나 공익자금와 같은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

진다. 사적지원은 민간재단이나 기업의 지원 및 활동을 포함하여 후원회의 지원,

개인의 유산증여 등 기업, 재단, 유산, 개인의 네 범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편

으로 순전히 입장권의 판매에 의해서 운영되는 영리 공연예술단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이나 사적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규

모나 지원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

우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

우 행사의 성격상 분야별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예

진흥원의 기금운용이나 기업메세나 활동의 경우에는 공연예술 전체 지원규모나 지

원영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적, 사적 지원의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여 계량화하는 작업은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의 상황하에서 공연예술계가 처한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자료로서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지원상황의 변화

가 단체들의 운영, 프로그램 및 기획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공공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들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 공연

예술단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원의 형평성에 따르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외부의 재정지원이 변화하였을 때, 즉 재정지원이 감소하였을 때 나타나는 구체

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전국의 교향악단을 통괄하는 기구나 나아가 공연단체들의 운영실태를 총괄

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교향악단들이나 각 분야별 공연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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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과 공연인들의 재정상태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상황파악이 어려

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데이터의 확보와 계량화작업은 나아가 우리나라

의 공연예술 분야의 관객규모, 입장권수입, 총 제작비, 수요에 따른 적정규모의 공

연예술 관련학과와 학생수, 잠재적인 시장규모의 예측, 공연예술 분야의 성장 잠재

력, 고용창출의 가능성, 필요한 인력과 분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 중앙정부의 지원 현 황

(1)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목표

제4공화국 유신시대인 70년대에는 문예중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통문화의 계

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 민족문화의 창달을 내세운 시기이다. 이어 제5 공화

국 시대인 80년대는 문화투자의 확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과 함께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가 일정 부분 확대되었다. 80년대 말 6공화국 정부에 의한 공산권 문예작

품에 대한 대규모 해금조치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종 규제가 점차 철폐됨으로

써 자유로운 예술창작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93년에 발족한 김영삼 문민정부 하

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경제적 효용에 관한 관심이 증폭된 시기이다. 국민의 정부

의 문화정책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 평등, 창의, 효용이라는 문화정책의

중심 이념을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다.9)

98. 10월 문화의 날에 발표된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은 문화의 힘으로 제2

의 건국을 이루자 는 모토 아래, 그 지향점을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의 건설에 두고

있다. 여기서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란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 문화

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숙한 민족공동체,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통해

열린 문화가 구현되는 사회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는 비전의 제시, 문화를 국가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활용, 주요 분야

9) 정홍익(1992: 243; 1991: 20)은 문화정책의 이념을 크게 주체, 평등, 효용, 창의로 구분하고,

제3, 4공화국은 주체, 제5공화국은 평등 및 효용, 제6공화국은 창의가 강조된 시기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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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거점적 사업 추진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10대 중점과제를 보면 문화정책의 중심 이념이 균형감있게 강조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10)

특히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가운데 공연예술과 관련한 정책의 목표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정부 문화 예술 정책기조 및 시행 방침과 관련한 공연 예술 공공

지 원 정책의 방향

1.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사항 가운데 공연예술 부문

○ 예술표현의 자유보장과 자율적 문화환경 조성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예술정책 추진

- 문화예술 기구 운영의 민간주도

- 문화결정과정에 문화예술인 참여 제도화

- 문화예술관련 법률을 지원 위주로 개정

- 민간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

○ 문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정부예산의 1%이상의 문화예산 확보

- 문예진흥기금의 대폭 확충

10) 즉 10대 중점과제중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계승·발전 및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 에서는 주체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 또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 를 통해 평등의

이념을,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은 창의, 문화산업의 획기적 발전체제 구축 및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 을 통해 효용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나머지 3대 중점과제는 이

러한 문화정책의 중심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비전·조직·재

원·인력 등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개

선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기반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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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기금과 자금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문화 소프트웨어 부문에 집중 지원

○ 문화의 지방분권화 실천과 문화격차 해소

- 전국 생활권과 연계한 다목적 문화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신설

- 시군구 단위 정보도서관 설립 및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 이미지 선양

- 우리문화 자주성 확립을 위한 민족예술교육 강화

-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중 고유의 음악, 회화, 서예, 무용 등 민족예술 교육의

비중을 높여 우리문화의 자주성을 확립

-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적극 지원

2. 98 . 4 . 17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정책수행의 방침

에 근거한 공공지원정책 방향

1. 감독·통제에서 지원과 평가로

2. 시설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3. 중앙집중에서 다양화·다변화로

4. 엘리트문화와 생활문화의 균형으로

5. 성·지역·계층의 차별성을 극복하는 사회통합문화로

6.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 문화를 지향

(2) 지원체계의 구조와 규모

〔부록 1〕과 〔부록 2〕는 국고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순수민간부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이다. 여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 산하기관(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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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예산이나 산하단체(예술의전당,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등)

에 대한 경상 및 자본보조, 그리고 예술인회관 건립 자본보조 예산은 빠져 있다.

98년의 경우만 볼 때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지원예산이 전체 지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4%인데 비해, 국고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순수민간부

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체 문화예술진흥 항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

에 불과하다.11)

이와 같이 국고에 의한 공연예술 분야 순수 민간부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예산

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국가 문

화정책사업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측면은 국가 문화정책의 목표체계상 순수민간부문 예

술활동의 활성화 라는 목표는 최상위의 목표(예컨대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이나 문화복지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를 달성하기 위한 극히 낮은 수

준의 수단적 목표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현재의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지원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고에 의한 지원은

기간 단체나 시설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크고, 예산편성시에 대규모 행사(특히 국제

행사)를 지원대상으로 미리 지정(이른바 기획지원)하는 비율은 높으나 주로 계기성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이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문

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이 분산지원의 경향을 띠는데 비해 국고에 의한 지원은 집

중지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고에 의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고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지출이나 지원이 국·공립 혹은 산하의 기간 시설이

나 단체에 집중되는 것은 국가 문화정책 수행상 당연한 것이다. 문화기반시설의 확

충과 개·보수를 통한 문화환경의 개선과 주요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예술수

11) 예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98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 지원예산은 32억원으로서 98년도 같

은 분야 문예진흥기금 지원예산 73억원의 43.5% 수준이다. 97년도의 경우는 각각 국고 44억

원, 문에진흥기금 84억원으로, 국고에 의한 지원예산은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예산의

52.1%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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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향상은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 96- 98년) 문화부(문화체육부 및 문화관광부) 세출예산서에 계상된 공연예술분야

관련 기간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출 혹는 지원규모는 241억원에 이른다.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4개 공연예술 관련 국립기관에 대한 지출액이 169억원

( 96- 98년, 수입대체경비 16억원 포함)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다.12) 다음으로 공

연예술관련 공립 혹은 산하단체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관리비 등 경상보조가

137억원이고 시설 개·보수비 등 자본보조가 579억원으로, 합계 716억원( 96- 98년,

29.7%)이다.13)

오페라 등 대규모 공연예술작품의 경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티켓 판

매만으로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 보다 사정이 훨

씬 좋은 서구에서조차 공연예술을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이

나 기업이 제작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와 같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고 혹은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이나 기업의 협찬(메세

나)없이 규모가 큰 순수예술 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규모 공연, 특히 국제행사로 이루어지는 공연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현재 국고에 의한 공연분야 민간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은 대규모 국가 문화행사

및 국제 공연행사,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기 어려운 대규모 순수공연행사, 보존·계

12) 한국예술종합학교 71,798,746천원( 96- 98년 합산예산기준, 이하 동일), 국립중앙극장

46,692,973천원, 국립국악원 42,795,182천원, 국악중고 8,329,977천원 등이다. 앞의 세 기관

은 수입대체경비 533,187천원, 878,935천원, 204,000천원이 각각 포함된 액수이다.13)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합쳐서 96- 98년 3년간 예술의전당에

10,306,795천원, 서울예술단에 1,972,000천원, 정동극장에 2,430,068천원, 구 공연윤리위원회

에 1,376,943천원( 96- 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563,077천원( 98년)을 지원하였고,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예술인회관 건립에 16,506,000천원을 지원하였다.

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예회관 건립에 34,000,000천원( 97- 98년), 춘천인형극장 건립

에 2,000,000천원( 96년), 강원도립국악전수회관 건립에 1,350,000천원( 98년)이 지원되었다.

기타 동편제발상지 유적정비( 98년), 전통공연단체 교육원 부대시설 신축( 98년)에도

1,045,000천원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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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 필요한 취약장르의 사업, 공연예술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국민 문화향수권 신

장사업 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유형들은 공공

문화정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지닌 것들이다. 98년

문화의 날 발표된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 가운데 공연예술 부문 지원프로그램

은 <표 6>과 같다.

중앙정부의 공연예술 정책사업 프로그램 가운데 예술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가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들로서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

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사업과 차별성을 찾아 보기 어렵고 그 효과성마저 의심스러운 일부 소규

모 지원사업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새

문화정책 공연예술관련 사업 가운데 문예진흥원과 지방정부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

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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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98년 문화의날 발표된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 가운데 공연예술정책

중점과제 세부항목

문화기반구축

문예진흥원의 순수지원기관화

문화회관확충(2003년까지 86개 확보)무대예술인을 2003년까지 조명, 음향 등 5개분야 2,000명 육성

10,000석 규모의 대중공연장 조성(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활용)라이브 클럽 등 새로운 문화예술공간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창작활동지원

공연장 입장료 대한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우수무대예술작품지원

무대용품 공동보관시설 건립

무대예술 전문인 육성

무대예술인 자격인증제 도입 및 공연장 고용 의무화(2003년까지

1,500명 목표)우수대학을 중심으로 무대예술전문연수기관 지정·운영

무대예술전문대학원 설립

문화복지실현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시(군, 구)민회관 등 생활권 단위 문화공간

에서 각 계층의 문화학습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확대, 개

발운영

문화프로그램정보 라이브러리 확대운영

- 각종 문화프로그램정보를 인터넷에 제공, 지방문화공간의 운영을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공급 프로그램(푸른 음악회 등) 확대 지원

초중고 방과후 예능교육을 위한 전문예술가 파견지원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예능교육의 확대개선추진(교육부협조)영상 및 멀티미디어 등 매체를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예술보존

·계승

초중고 음악교과서의 국악수록비율을 50%까지 확대

문화유적학과 등 6개학과 720명규모의 한국전통문화학교설립(부여군

백제역사재현단내에 2000년 개교 추진)전통연희극, 여성국극개발 및 상설공연 추진

대학창작국악제 신설 및 전통예술시범학교 지정, 지원확대

국악FM 방송국설립(2001년까지 개국추진)

남북 국악기개량 및 문화유적 합동 보존계획 수립

지역문화

지역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중앙과 지방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체제 구축

문화공간 종합네트워크 구성

문화외교

2002년 월드컵 계기 남북공동문화행사 추진

정명훈의 아시아 필하모닉 주요도시 순화공연

- 2000∼2002년 동경, 북경, 홍콩, 방콕 등

IMF극복을 위한 한국 유명 음악인 연주회 : 정명훈 등 10명- 1999년∼2000년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동경, 북경, 서울

국립국악원 정가·정악 유럽 순회공연(99년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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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절차 및 기준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단체 결정에 비해 국고에 의한 사업 수행단체 결정은

훨씬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는 지원 혹은 보조의 성격에 대

한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원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지원을 신청한 단체와 그 단체가 신청한 사업이나 행사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고 지원사업은 기획지원사업이 아닌 한 사업프로그램

자체에 중점이 놓여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은 지원 신청단체와 신청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의절차가 진행되는데 반해, 국고 지

원사업은 해당 사업프로그램을 가장 잘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국고에 의한 공연예술 분야 사업프로그램에 있어 사업 수행단체의 결정은 주무

부, 주무국, 주무과를 연결하는 계선상의 주요 점직자 재량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지원단체 결정에 있어 주무 담당자나 팀장, 그

리고 부장과 사무총장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다. 국고에 의한 사업프로그램 수행단체 결정은, 해당 프로그램의 사업목표에 부합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단체의 범위를 점차 좁

혀 나감으로써, 사업 수행단체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술계가 이 과정

에서 계선상의 주요 점직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건과 기준의

제시가 의도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는 절차상의 취약성 때문이

다.

2) 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1)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분야의 재정지원 현황과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

악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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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건립, 문화예술 축제 기획 및 개

최 지원,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공립문화예술단체 설립 운영, 문화예

술 전시 및 공연지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환경 조성

사업, 지방문화원 및 예총지원 사업, 문화정보 서비스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하다.

특히 1995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문화예술정책사업이 다양화되고 특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투자 총규모(순계,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중에서 문화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97년 경우 1.60%, 1998

년의 경우에는 1.76%로 증가하였다.14)

이 가운데 공연예술 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시립무용단, 교향악단, 연극단 등 공립예술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

우이다. 공립예술단체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설립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전문예술단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와

군단위에는 어머니합창단 등 비상임단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활동에 필요한 공연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다.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초기 설립비용에는 국고 보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 설립이후 실제 운영비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자

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셋째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및 지역단위의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지역 공연예술제 및 각종 경연대회(무용제, 연극제, 합창제,

국악제, 관악제, 세계마당극큰잔치, 종합예술제 등)와 각종 기획공연 이벤트(창작가

곡의 밤, 청소년음악회, 아파트음악회 등)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연활동

사업으로는 지역의 전통예술 재현 및 공연활동 , 다른 지역의 우수단체 초청공연

사업 , 토요상설공연사업 , 공립예술단 정기공연 , 지역순회공연 , 자치단체 각종

14)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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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공연프로그램 참여활동 , 특정 목적을 위한 지역공연단체 활동 지원 , 국제

간 공연단체활동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는 지역주민들의 공연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것은 지역주민들

이 공연예술 분야에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지방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

등 일선 문화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음악회, 공연예술강좌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동아리 발표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예산 외에도 국고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

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연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공연활동을 지원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부문의 공연창작활동을 지원하

는 데 초점을 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직은 사업

상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2)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추세와 현황15)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

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거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

금의 재원은 1984년에서 1989년까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금이 중요한 재원

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광역시

도 출연금, 기초자치단체 출연금)과 조성액의 이자수입금 중 일부로 조성되고 있으

며, 각 재원별 구성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문화체육부의「주요 통계현황」에 따르면 1995년 12월 현재 지방문화예술진흥기

금은 총 67,107(백만원)인데 이 중 문예진흥기금 지원액은 13,300(백만원)으로 19.8%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성한 것이다. 1998년 5월 20

15) 임학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예술 지원사업 조정방향 , 문화

정책논총 제10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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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현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액은 총 110,222(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

다. 특히 경기도( 33,423백만원)와 서울시(20,227백만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성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이 기금

을 조성,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직접 기

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기금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기문화재단 을 비영리법인 조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

고 있다.

(3) 공연분야 지원 사업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22조 및 시행령 제 43

조 와 각 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자수익금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기금 조성

을 위한 재적립, 예비비로 운영되는데 각 지출항목별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일반

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안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문화예술진

흥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결정, 지원금 교부, 사업실적 보고 등이다. 지역에 따라

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전에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원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지원금액은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위탁성격의 사업

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순회사업 등)에 한해 전액지원

② 각 지원사업별로 지원 건수당 지원 한도액을 설정하여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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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예컨대, 설립된 지 2년

이상 된 단체로서 최근 2년간 2회 이상 공연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혹은 국

고 및 지방고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는 제외 등)

④ 지원신청 자격을 대부분 해당 시·도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한정

⑤ 지원항목은 공연장 대관료, 인쇄비, 무대제작비, 출연료 등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공연예술단체

와 예술인들에게 창작 및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창작

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문화예술진흥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단체 공연활동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연예술

지원 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심의,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 등의 과정을 거쳐 민간

공연단체와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기획사

업, 예컨대, 우수기획공연 지원사업,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관객개발 지원

사업, 지역순회공연 지원사업 등과 같이 세분화가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적이고 포

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문예진흥원의 지 원현황

(1) 지원정책의 목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하는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은 정책체계상 문

화관광부가 수립·집행하는 국가 문예정책의 하위체계에 속한다. 따라서 하위의 목

표·이념체계로서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 문예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의 일부를 추구하고, 또 상위체계의 목표·

이념이 변화함에 따라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75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심사분석자료집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보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목표를, 제기된 순서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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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분류된다.

① 주체적 민족문화의 창달

② 문화생활·문화복지 및 문화촉매

③ 예술창작의 활성화

④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⑤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세계화

⑥ 문화정보 서비스 및 조사연구

⑦ 문화행정 교육훈련

⑧ 통일문화 여건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오늘날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에서 강조되고 목표는, ① 예술창작의

활성화 ② 전통문화의 계승 ③ 문화예술의 보급·확산 ④ 문화복지의 실현 등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 볼 심의기준 중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예술성이 높으며 실험성이 강

한 순수 창작활동에 대한 우선 지원 항목은 예술창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

다. 또 전통과 민속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전통의 독창성과 향토성을 지닌

지역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을 도모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이 문

화의 시간적 전달기능이라면 문화예술의 보급·확산은 공간적 전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적 전달기능은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내적 차원의 전달기능은 그 것 자체가 하나의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문화복지의 실현이라는 또 다른 목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복지의 실현은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이루어 진다. 결국 오늘날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은 창의, 주체, 평등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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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정책의 내용

1973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원의 영

역이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지원 내용을 살

펴보면, 1970년대에는 전통문화와 한국학 등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에 초

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문화예술 창작 진흥 , 지역문화예술 시설 확충 , 국민

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 국제문화교류사업 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87년 문화

발전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조사 연구사업과 문화예술행정가를 위한 교육 연수사업

을 추진하는 등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에는 문화복지, 문화산업,

문화예술 정보체계, 문화복지를 포함하여 일반 국민에게까지 지원영역을 확장하여

왔다.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1973년이래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공연예술이나

공연단체들의 행사와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울음악제, 서울연극제, 서울무용

제, 대한민국국악제,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공연이벤트, 공연 프로그램 순회사

업, 공연예술관련 단체 활동을 위한 연구발표, 도서발간, 연수회 등에 다양하게 지

원하여 오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

히 1992년부터 실시된 관객개발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연단체와 일반관객이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연극관객개발 지원사업은 연극공

연단체에서 발행하는 종합관람권을 구입하여 관람할 경우, 그 차액을 문예진흥기금

에서 공연단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1996년에는 무용관객 개발 지원사업이 처

음으로 시행되었다.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사업체계는 크게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뉘고 지원사업은 다시 일반지원사업과 기획지원사업으로 나뉜다.〔부록3〕과〔부

록4〕는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기획지원 포함)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예진흥기금사업 세출예산 편성체계는 크게 기금회계와 운영회계로 나뉘는데,

순수 사업예산은 모두 진흥사업 관(款)에 편성된다. 진흥사업 관은 또한 예술진

흥 , 문화복지 , 국제문화교류 , 예술기반조성 , 영상·문화산업 의 다섯 개 항(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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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예술진흥 항이 문학, 전시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각 장르에 배당된 예산으로 간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세입·세출예산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장르

구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예산이 있는가 하면 각 장르를 모두 포괄하고 있

는 종합장르의 사업예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예술진흥 항 외에 문화복지 , 국제

문화교류 항 등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표7>은 공연예술분야에 직접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장르의 사업일 경우 그 내역을 세세히 검토하여 공연예술분야만을 분리시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는 또한 여러 단계의 확인과정을 거쳐 분야별 단위사업별 예

산편성액뿐 아니라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신청건수와 지원건수, 그리고

지원확정액을 밝혀 주었다. 또한 97년도와 96년도 지원 확정건 중 신청자가 사업

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포기·반납한 경우의 합계 액수와 건수( 98년도분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제외)도 정확히 파악하여 말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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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96- 98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장르별 지원예산 규모

상단 : 예산편성액,신청건수

하단: (지원확정액,지원건수) (금액단위 : 천원, 건수)

장르별 98년단위사업수 1998년 1997년 1996년

음악 6개780,000, 317건

(716,000, 126건)

940,000, 305건

(696,219, 126건)

702,000, 270건

(696,723, 123건)

연극 6개1, 143,050, 283건

(942,050, 96건)

1, 105,790, 270건

(940,877, 113건)

1,043,790, 260건

(938,498, 112건)

무용 4개939,000, 186건

(874,500, 87건)

843,055, 185건

(801,953, 92건)

739,100, 124건

(657,215, 63건)전통·

민속6개

1,706,000,529건

(1,641,000,257건)

1,710,000, 511건

(1,616,000,257건)

1,194,000, 567건

(1,154,953,253건)대중

예술1개

200,000, 75건

(153,000, 11건)

70,000, 61건

( 50,000, 13건)

30,000, 38건

(30,000, 10건)

종합 11개2,607,000,389건

(1,492,500, 114건)

3,787,220,422건

(2,479,501,157건)

1,821,220,290건

(1,416,583, 121건)

합계

A지원예산액,신청건수

B(지원확정액,지원확정건수)

7,375,050,1,779

(5,819,050,691건)

8,456,065, 1,754

(6,584,550,758건)

5,530,110, 1,549

(4,893,972,682건)(지원확정건중사업취소

및지원금포기·반납액,건수)(진행중) (-70,689, -15건) (-113,663, -27건)

(실제집행액,집행건수) (진행중) (6,513,861,743건) (4,780,309,655건)C.공연예술분야예산액비율

A/ Dx 100 (A/ E x 100)

25.4%

(18.5%)

28.7%

(22.4%)

22.9%

(17.1%)D.전체지원사업예산액,신청건수

E. (전체진흥사업예산액)29,025,700, 3,210

(39,760,691)

29,487,715, 3,142

(37,756,230)

24,196,381,2,69

(32,349,872)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96 - ' 98 세입 ·세출예산서, 사업계획서, 종합심사분석, 심의

자료

(3)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부록4〕는 공연예술분야 일반지원사업 개요로서, 장르별로 독자적인 사업도 있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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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개는 각 장르에 걸친 공통적인 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연예술분야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유형이 단

순화되어 있다는 점과 방향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첫째로 창작활동지원사업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지원, 우리나라 공연예술

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주요 단체들을 발굴하여 지원

하는 것이다. 지원영역은 음악, 무용, 연극의 대표적인 공연활동 및 공연단체의 활

동지원 사업으로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소극장 기획 프로그램 지원, 우수 공연 레

퍼터리 지원이다.

창작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으로는 예술평론활동지원, 원로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이

있으며,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전통예술 공연 및 단체활동 지원, 전통예술 보

급 및 전승활동 지원, 전통민속예술행사 지원이 있다.

둘째로 국제공연예술교류 활동지원사업으로는 해외 주요공연행사에 참여하는 단

체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도 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특히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증진을 위해서는 문예인

해외연수 지원, 해외 문예인 초청 지원, 문화기관 종사자 해외연수 지원이 있다.

셋째로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우수 예술가육성 사업,

조사연구활동 지원, 법적·제도적 정비사업, 기부자에 대한 법적 혜택이 있다.

넷째로는 국민 문화향수권 균형 신장을 위한 사업이 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사회문화활동 지원, 지역문화공간 확충 및 기능강화, 지역사회의 자

생적 문예활동 및 문화행사지원, 전국규모의 연극, 무용제 지역유치 지원, 지역간

문화교류 증진, 청소년 문예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기능 강화를 위한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촉매자 및 문화행정요원 교육 등이

있다.

다섯 번째로 정보화시대를 위한 미래문화 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예술정보자료 관

리의 체계화, 문화예술 전문도서 발간 및 통합사업, 무대예술연수회관 운영 등이

있다.

9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지원사업 중 공연활동지원 , 연구활동 및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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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원 , 지역순회공연(및 전시)지원 등은 어떤 특징과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업유형들이다.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의 요식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는 기획지원사업

( 전국연극제 , 전국무용제 등) 역시 지원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이 다

를 뿐 기획사업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활성화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 등 방향

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대상공연예술활동지원 ( 동요보급지

원 , 인형극 및 아동극 공연지원 ),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 우수기획공연지원

등 몇몇 사업에 불과하다. 또한 기획지원사업이 아닌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

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지원건수의 70~80%에 이르고 있어 지원규모의 영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액다건주의의 배분방식에 대해 지원의

효과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지원금 배분에 따른 불만을 가능한한 최소

화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예술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4) 사적 지원의 추세와 현 황

기업의 지원방식은 직접 수행과 출연의 두 가지이다. 문화활동 수행은 기업이 문

화예술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출연은 재정적으로 지원하

되 기획이나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자금지원은 다시 민간재단

지원사업과 기업의 지원 및 문화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16)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업재단의 지원은 1970년대 초 이후 재벌들의 재단설립부

터이다. 대부분의 재단들은 복지, 장학 및 학술사업과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업의 지원은 문예진흥원을 통한 조건부 기부금과 기업의 개별

적 지원 및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1997년도 문예진흥원에 기탁된 기금은 순수 기부금이 4억 6,400만원이고, 기업에

서 지원받을 단체와 사업을 지정하여 문예진흥원에 조건부로 기탁한 기부는 총

16)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1994 연차보고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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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건에 총 70억 781만원이다. 1996년도부터 1998년 8월 말까지 문예진흥사업에 기

부 채납된 조건부기부금 현황은 비록 공연예술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는 아니

지만 미루어 추측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96년에 250건 7,786,482,680원, 97년에 198건 4,091,582,700원, 98년에 43건

1,737,051,420원 등으로, 96년과 97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면 98년은 건수는 평년

의 19.2% 선으로, 액수는 29.2%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문예진흥원 조건부기부금 현황

(단위:백만원)

1996 1997 1998지원액 7,786 4,091 1,737

지원건수 250 198 43

* 1998년자료는 8.31일까지 통계임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된 1994년 이래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예술 장르별로

지원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역시 매년 증가하여 오다가 1997년부터 정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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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업 메세나 장르별 지원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연도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통문화 문학

영화

영상이벤트 기타 합계

1994지원건수

118

(41)

31

(11)

13

(5)

36

(13)

86

(30)284

지원금58,378

(19)

787

(1)

873

(2)

35,717

(61)

10,323

(18)

58,378

(100)

1995지원건수

342

(35)

86

(9)

62

(6)

211

(21)

47

(5)

37

(4)

11

(1)

50

(5)

141

(14)

988

(100)

지원금18,407

(20)

3,638

(4)

1,215

(1)

33,483

(36)

2,638

(3)

2,173

(2)

1,045

(1)

7,285

(8)

23,653

(25)

92638

(100)

1996지원건수

424

(36)

143

(12)

71

(6)

79

(7)

96

(8)

42

(4)

50

(4)

134

(11)

144

(12)

1,183

(100)

지원금19,241

(36)

3,509

(3)

2,846

(2)

34,281

(29)

13,031

(11)

2,740

(2)

3,866

(3)

6,069

(6)

32,220

(28)

117,803

(100)

1997지원건수

304

(27)

98

(9)

51

(5)

108

(10)

195

(17)

49

(4)

56

(5)

68

(6)

199

(18)

1,128

(100)

지원금23,507

(22)

3,174

(3)

748

(1)

31,897

(30)

10,827

(10)

1,786

(2)

2,371

(2)

6,298

(6)

27,178

(25)

107,785

(100)

(자료: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1994연차 보고서」, 「1995연차 보고서」, 1996년연차 보고서 , 「1997

연차 보고서 」. 자료요청에 협조해준 기업의 자료에 바탕을 둔 것임)

국제통화기금관리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생산성 약화

로 인해 공연예술 분야 지원건수와 지원액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그러나 특이할 사

항은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속에서도 작년 상반기 지원액 402억원에 비해 60%

가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액이 거의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보다 집

중되는 현상을 차지하고서라도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인데, 그 이유는 매년 이어지

고 있는 대형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에 기인한다.

기업의 전체 지원금액에서 문화시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도 상반기에는

55%밖에 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무려 70%에 달하고 있다. 건수는 97년과 98년

각각 32건, 9건으로 작년 상반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지원액이 하반기에 450억으

로 작년 대비 40%가 증가한 사실은 금년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다가 보다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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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큰 인프라의 구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지원현황을 1997년과 올 1998년 상반기만을 비교하여 볼 때, 거의 대부분

의 예술 장르가 작년 지원액에 비해 20~30%선에 그치고 있다. 급격히 감소한 분야

는 공연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미술이 오히려 17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이미 건립된 대형 기업 미술관의 운영비가 높

은 비중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의 지원 규모는 작년의 31%인

8억3,800만원에 불과하다.

<표 10> 기업의 분야별 문화예술지원현황

(단위: 건수,백만원)

분야 1997년 상반기 1998년 상반기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악 134 10,675 61 1,945 -54% -82%연극 45 959 7 219 -84% -77%무용 22 363 4 80 -82% -78%영상/영화 12 88 - - - -미술 37 2,719 19 7,555 -49% +177%문학 21 1,104 7 132 -67% -88%이벤트 33 3,914 3 451 -91% -88%전통문화 59 2,358 10 2,487 -83% +5%기타 87 15,863 26 51,472 -70% +225%합계 450 40,287 137 64,341 -70% +60%

(자료,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1998년 상반기추계)

1998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지원한 실적은 총 지원건수에

있어서 13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50건의 30.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지원금액은

48.8% 수준인 193억3,20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가장 지원이 저조한 부문은 문화 이벤트인데 지원건수는 지난해의 9%, 지원금액

은 11.5% 수준이다.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부문은 지원건수에 있어서는

26.3%, 그리고 금액은 21.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문화 부문은 지원건수는 10

건이지만 지원금액은 2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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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공적 지원과 사 적 지원 실태

세계 각국에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연극, 무용과 같은 무대예술 분야의 공연활동

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많은 제작비에 비해서

공연 수익원이 적어서 공연단체들은 만성적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공연 수익원으로는 입장료와 극장 내 식음료 및 팜플렛 판매금, 후원금, TV

방송 녹화료가 있지만 모두 재정적 안정성이 없는 불확실한 재원들이다. 입장료는

공연의 관객동원 성공 여부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고, 극장 내 식음료 및 팜플

렛 판매금도 마찬가지이며, 게다가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기업체나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금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며, TV 방송국의 공연녹화료도 공연의 성

공 여부에 달려있고, 그 횟수도 적어서 일반적으로 후원금이나 방송녹화료는 액수

는 적지 않으나, 기회가 매우 적은 재원이다.

공연 단체가 흑자 경영을 위해서 상업성을 띠는 작품들을 공연한다면, 진지한

작품들은 공연 리스트에서 탈락되고, 주로 시대적인 관객의 취향과 흥미유발 요소

에 호소하는 작품들이 지배적이 되어서, 공연물의 수준 저하와 공연의 단순 오락물

화가 우려된다. 더구나 공연예술이 교육적 효과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라는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공연의 상업화는 시정되

어야 할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업적 연극이 아닌 공연예

술은 공공 기관 혹은 사적 차원에서 후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이런 후원방식

에 대해서 공적, 사적 차원의 지원과 혼합된 형태의 지원 형태로 분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 공적 지원(public funding)

공적 수단에 의한 지원방식은 유럽식 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서는 공연예술에 대해 공적 지원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의 중앙정

부이건, 주정부·시정부이건 통치 기구의 문화후원 차원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관대

한 지원방식이 존재한다. 이것은 유럽의 전통이며, 통치자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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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적 관점이며, 문화보호적 인 입장이 폭넓게 작용해왔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방식이다. 이런 공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북부와 중부 유

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의 대표

적인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이다.17) 독일은 지방분권적 지원 방식에서, 프랑스는 중

앙집중적 지원 방식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준다.

○ 독일의 사례 : 자치단체의 후원

각 지방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했던 독일에서는 오늘날에도 연방

제에 의거해서 각 자치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예술 단체들을

후원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중앙은 비어있다 고 할 정도로, 지방의 주정부와 시정

부가 문화후원의 대부분을 도맡아 실행한다. 또한 유럽 다른 나라들의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독일의 주정부나 시정부는 가장 관대한 문화 후원자로서 집권당의

정책에 의해 지원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들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어느 곳

에나 세워진 모두 약 160개 공립극장(국립·주립·시립)은 재정의 대부분을

(75-93%) 시정부나 시정부 예산의 일부로서 집행한다.18) 이런 공립극장은 공공 시

설로서 민법이나 공법의 법인 형식으로 존재하면서 법적으로는 시정부나 주벙부로

부터 독립적이다.19)

독일에서 예술에 대한 공적인 후원이 우세한 것은 문화정책의 전통에서 비롯된

다. 중세 이후 중부 유럽의 독일어권 지역(독일·오스트리아)에서는 부강한 영주와

17) 유럽과 캐나다의 문화 후원방식을 역사적인 발전상황과 연결시키며 언급을 한 케빈 멀케이

(Kevin V. Mulcahy)는 프랑스의 정부 주도적 지원방식을 왕실 후원 (royal patronage), 지역별

자치단체의 후원방식을 제후(지방 통치자) 후원 (princely patronage), 영국과 캐나다에서 자

율적 공공기관 내지 사설 공연예술기관 지원에 대한 공적·사적 지원의 혼합방식을 자유주

의적 후원 (liberal patronage), 네덜란드와 북구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의 지원을 사회민주적

후원 (social-democratic patronage)라고 특징지우며 구별하고 있다. (Kevin V. Mulcahy: Cultural

Patrona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ublic Support for the Arts in France, Germany, Norway,

and Canada, in: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 27/No. 4 (Winter

1998), p. 248.18) Tatsachen über Deutschland, ed.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desregierung, Frankfurt am

Main 1998, p. 539, 542.

19) Manfred Brauneck/ Géred Schneilin (ed): T heaterlexikon, Hamburg 1986, p.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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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들은 경쟁적으로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도하면서 문화의 후원자

(patron)가 되어주었다. 오늘날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민의 문화와 교육은

통치자가 담당하고 후원해야 한다는 문화정책적인 관점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공적인 임무 가 강조되었다. 괴테와 쉴러가 활동하였던 19세기

전반기 바이마르(Weimar)에 있던 민족극장도 이에 대한 좋은 실례이다.

오늘날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대표적인 극장들을 들면, 베를린

시정부의 지원을 받는 베를린의 도이치 극장(Deutsches Theater)과 민중극장

(Volksbühne Berlin), 바이에른 주정부와 뮌헨 시정부의 지원을 받는 뮌헨의 바이에

른 국립극장(Bayerisches Staatsschauspielhaus), 역시 시정부와 시정부 지원을 받는 바

덴-뷔르뎀베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Staatstheater Stuttgart), 또 프랑크푸르

트 시립극장(Städtische Bühnen Frankfurt), 드레스덴 국립극장(Staatsschauspiel

Dresden), 함부르크의 도이치 샤우슈필하우스(Deutsches Schauspielhaus)가 있다. 예를

들면, 베를린에서 1995-96년 동안 도이치 극장과 베를린 앙상블,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극장,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도(1992-93년 시즌) 총수익의 대부분(80%이상)을

주정부와 시정부로부터 받았으며, 이들의 극장 자체 수익은 대략 10-15% 정도에 달

했으며, 대관 위주의 헵벨 극장도 75-87%를 시정부로부터 받았다.(<표11>)

<표 11> 독일극장들의 재정지원현황20)

극 장 시/시정부 사적 지원 자체수익 합계

도이치 극장

(베를린)

1995- 87,2%

1996- 90,8%

0,3%

0%

12,5%

9,2%

100%

100%민중극장

(베를린)

1995- 92,9%

1996- 95,6%

1,4%

0%

5,7%

4,4%

100%

100%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1992-93년시즌

44% / 44%0% 12% 100%

물론, 이들 극장들에게는 주와 시정부의 공적 지원외에도 적은 양이지만, 사적인

20) Materialien zum öffentlich gefördeten Kulturangebot in Berlin, ed. Der Senator fürWissenschaft und Kultur, Berlin 1997, Anhang 5.2.3., 5.2.5.,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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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도 있어서(전체 지원금에서 10%이내) 그 지역의 대기업이나, 극장후원회 조직

에서 후원을 한다.21) 이들 국공립극장들의 재정 자립율은 5~15% 정도에 불과하다.

대관 전용극장인 베를린의 헵벨극장만 94~95년에 20~25%까지 육박했다. 오페라 단

체들로서는 베를린에 세 단체가 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도이

치 오페라, 베를린 국립오페라, 코미쉐 오페라가 이들이다.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오

페라단,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쾰른의 오페라단도 마찬가지로 자

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실적이 뛰어난 소수의 사설극단들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런 극장들로는 베를린의 샤우뷔네(Schaubühne), 베를린 앙상블(Berliner Ensemble)

극장, 그립스 극장(Gripstheater), 뮌헨의 캄머슈필레(Münchener Kammerspiele) 극장

등이 있으며, 소극장이 가장 많은 베를린에서는 소규모의 극단들도 실적에 따라 시

정부의 문화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유명한 베를린 샤우뷔네와 명성있는 베를린

앙상블의 경우, 1994~96년 동안에 매년 무려 총수익의 83-88% 까지 지원받았으며,

별로 유명하지 않은 다른 소규모 사설극단들은 단체들은 편차가 크지만, 같은 기

간에 총수익의 50-75%를 시정부에서 받았다.(베를린 캄머슈필레, 르네상스 극장, 한

자 극장, 바간텐-뷔네, 클라이네스 테아터) 그런데 이 정도의 후원율이라면, 재정의

측면에서 독일에서 공립과 사설극단의 차이는 애매해진다. 극장 구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들 사설극단들은 대부분 고정된 극단을 데리고 있지는 않고, 연

기자들은 작품 별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며, 공연형식에 있어서 레퍼토리 시스템이

아니라, 한 작품을 특정 기간 동안 공연하고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채

택한다.

21) Materialien zum öffentlich gefördeten Kulturangebot in Berlin, Anhang 5.2.1.-5.2.6. 이상면, 세

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 錦湖文化 , 1996/ 1, 81면. 독일 바이에른 극장 , 錦湖文

化 , 1996/2, 81면. 독일에서 사적인 후원단체의 후원율은 매우 낮으나, 기업체들은 고액의

세금을 지불하므로, 여기에 이미 문화후원비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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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94 독일 공연예술 지표

구 분 극장수공연수

(천회)

입장객 수

(백만명)공립극장 1571) 59 20.6사설극장 188 39 8.1총 계 345 98 28.7

(DAFSA & ERIES, Cultural Statistics in Europ e, 1996. 157개의 국립극장에는 613개의 무대가 있다.)

공적 지원에서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거의 동일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도 비엔

나의 부르크극장(Burgtheater)과 국립오페라(Staatsoper)와 민중오페라(Volksoper) 뿐

아니라, 유명한 사설극단인 요셉시 극장(Theater in der Josefstadt)도 국가와 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22)

○ 프랑스의 사례 : 중앙정부 주도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의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극장을 후원하고 있다. 중앙집권

화된 통치체제를 오랜 시기동안 유지해온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 들어서 드골

정부의 앙드레 말로 장관시설 문화부가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

화후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지원 역

할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에는 전국적으로 5개 국립극장과 43개 연극센터, 62개 국립무대가 문화부

의 지원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1996년 통계)23) 국립극장 가운데 파

리에는 코메디 프랑세즈, 유럽 극장, 꼴린느 극장, 샤이오 극장(민중극장) 등 4개가

있으며, 지방에는 스트라스부르그 극장이 있다. 또한 43 곳의 연극센터(Centres

dramatiques)는 27개 국립연극센터와 10개 지역연극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로는 파리에 7개 단체가 있고, 한 단체가 순회극단이다.24) 국립무대(Scéne nationales)

22) M. Brauneck/G. Schneilin (ed): Theaterlexikon, p. 964.23) 최준호, 국공립극장의 현황 1 -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활성화된 프랑스 , 한국

연극 , 1998/4, 52면.24) 같은 곳,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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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과 문화개발센터(Centres d'action culturelle et de

développement culturelle)로부터 생겨났으며, 연극을 위주로 무용과 음악을 보급하고

공연제작을 하는 기구로서 전국에 62개(파리 10, 지방 52)가 설치되어서 지방 문화

개발을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도 중앙정부보

다 지방 자치단체가 점차로 더 많이 담당하는 추세로서 96년 경우, 지원액의 65%

를 지역단체가 담당하였고, 중앙정부 지원액은 35%에 불과했다.25)

그 외 중부와 북부 유럽 국가의 국립·시립극장들도 공공 지원을 바탕으로 공연

활동이 유지된다. 중부 유럽 국가들(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수

도에 소재하는 국립극장들과 지방 도시의 시립극장들이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지원

을 받는다. 정치·경제적으로 중소국인 이들 나라의 수도 소재 국립극장에 대한 문

화 지원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배려하는 정책적 관점이 강조된다. 그래서 지원은

경제적 의미만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 작가들의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후

원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북구의 나라들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네덜

란드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개념하에서 문화가 후원되

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액을 분담한다. 이들 국가들의 지원방식은 독

일과 프랑스와는 다소 다르지만,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공공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

는 점은 동일하다. 캐나다도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역단체에서 수도

와 지방의 극장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표 13> 93/4 프랑스 국립 공연시설 활동현황

구 분 극장(무대)수 공연수(회) 입장객 수 (백만명)국립극장 5 1,708 783

국립드라마센터 43 7,678 2,014국립무대 61 24,625 2,473

(DAFSA & ERIES, Cultural Statistics in Europ e, 1996)

25) 같은 곳,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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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례26)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연예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가 유일하다. NEA는 직접적인 지원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

다. 이 외에도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와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가 공연 부문에 지원하고 있으며, National Park Service

도 일부 공공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에 의

한 직접지원은 상징적인 역할만 하며 예술단체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민간부문

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예술단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재단의 외부지원비율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예술단체들이 받는 외부지원금은 80%이상이 개인

으로부터 나오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총수입의 10%가 채 되지 못한다.

공공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명확한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단체들만이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공공성이 증명되는 단체에 대해서만 비영리단체

의 지위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단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공

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쳐 재단 등 상당수의 민간지원기관들

역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통해 수

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각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단 예술단체를

만들게 되면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2) 사적 지원(private funding)

유럽과는 달리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역사와 전통이 미약한 미국에서는

대다수 극장들이 주로 사적인 재정 지원과 자체 수익을 근거로 공연활동을 하므로,

이 방식은 미국식 이라고 할만하다. 미국의 비영리 공연단체들은, 예를 들면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오프 브로드웨이의 극장들은 국가나 시정부에서 지원을 받기도

26) 용호성, 미국의 공연예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 , 문화정책논총 제10집,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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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그 비율은 극단 재정의 15% 내외 밖에 안된다.27)

또한 영국에서도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극장들이 사적 차원의 재원에 도움을

받으며, 입장권 판매 등을 통해 공연 수익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미국이나 영국

에서 사적인 재원으로는 기업체의 후원, 문화예술재단의 기금, 개인적인 기부금과

유산 증여, 공연단체의 후원회 등이 있다. 이것은 영미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유주

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곳의 극장들은 재정지원의 안정성이 없으

므로, 지속적인 공연제작을 시도하기 어렵고, 공연 관람료가 비싸게 되지만, 각 공

연단체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3) 공적·사적 지원(public-private funding)의 혼합형태

재정적 지원에서 공적인 수단과 사적인 수단이 구분되지 않고, 양쪽에서 받아 운

영되는 방식이 있다. 즉, 중앙정부나 주와 시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액이 충분치 않

으므로, 사적인 재원들로부터도 상당량의 지원을 받는 경우이다. 이런 실례는 영국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럽 대륙식과 미국식의 혼합 형태 라고 볼 수 있

다. 영국의 유명 공립극장들인 런던의 국립극장(National Theatre)과 독립법인체 성격

을 띠고 있는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re)의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Royal

Shakespeare Company), 복합문화공간인 사우스 뱅크 센터(South Bank Centre)가 이러

한 재정 조달방식에서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들은 런던 시정부에서 주는 지원액을 예술원(Arts Council)을 통해 받으며, 나머

지 재원은 기업체 후원과 개인적 기부금, 후원회 지원금으로써 충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공적·사적 지원금 외에 나머지 30-40%의 재정은 입장권·팜플렛·식음료

판매 등 극장의 자체 수익으로 충당한다. 바비칸 센터는 독립법인체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지난 1991년 시즌의 경우, 국가적 지원은 30%, 기업 및 민간 지원은 12%

이고 나머지 58%는 자체 수익이었다.28)

27) 이승훈, 국공립극장의 현황 - 미국, 비영리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미국 , 한국연극 ,

1998/4, 60-61면.28) 오현전, 국공립극장의 현황 3 - 바비칸 센터의 운영상황 , 한국연극 , 1998/4,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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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92년 경우, 런던 국립극장의 전체 수익에서 시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

의 비율은 전체 수익에서 각각 41%와 15%였고(나머지는 자체 수익금), 사우스 뱅

크 센터에서 양자의 비율은 4:1이었다.29) 그후 자치단체와 민간 지원의 비율은 다

소 변화가 있지만, 극장의 재정 수혜에서 공적·사적 수단의 혼합 방식은 변함이

없다.

<표 14> 94/5 영국 공연예술 수입 구성비

구 분 연 극 무 용 음 악 총 계

수 입 총 액 (백만£) 144.4 125.2 53.0 322.6

수 입

구성비

(%)

예술원 보조금 31 43 36 36

지방정부 및 공공기금 13 5 5 9

후 원 금 3 12 11 8

자 체 수 입 53 40 48 47

(자료 : Policy Studies Institue, Cultural Trends: Issue 26, 1995)

<표 15> 94 영국 공연예술 지표30)

구 분 공연수(회)입장객수

(백만명)

좌석점유율

(%)

입장수입

(백만£)

SOLT1) 16,063 11.2 67 2 17.8

TMA 1) 26,123 11.3 58 12 1.0

계 42,186 22.5 62 338.8

29) 이상면, 해외의 공연장 - 영국 런던의 왕실국립극장, 각 종 공연과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문화예술 , 1994/2, 24면. 해외의 공연장 - 영국 런던의 사우스 뱅크 센터, 전시·공연·축제를

위한 다목적 복합 예술공간 , 문화예술 , 1994/3, 29면.30) (Policy Studies Institute, Cultural Trends: Issue 26, 1995. SOLT(The Society of London Theatre)

는 런던 소재의 50여개의 극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TMA(The Theatrical ManagementAssociation)는 주로 런던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200여개의 극장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TMA에 소속된 런던 소재의 단체들의 경우에는 SOLT와 중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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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 지원과 사적 지원의 장단점

마크 슈스터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사적 예술지원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세금법의 차이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유럽에서의 자선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슈스터는 유럽과 캐나다의 소득세법을 검토하고 그들의 세금조항들이

자선적 기부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유럽의 사적 지원의 수준

이 낮은 이유를 역사적 전통으로 돌렸다. 19세기 이전에는 유럽의 주요 문화단체들

은 왕실이나 귀족 또는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부

터 후원은 공화정부와 자치정부로 넘어갔다. 시민들은 정부가 예술단체들에 보조금

을 지불하고 청구서는 납세자인 자신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의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유한 수집가들

이 훌륭한 예술작품을 국립박물관이나 지방박물관에 기증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예술단체에 사적 기부라는 전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1980년대부터 대부분의 유럽 정부는 예술을 위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공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처음으로 유럽의 정부와 예술단체들은 사적재원에

관한 미국적 모델 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1990년 정책연구협회는 미국, 캐나다,

유럽 5개국의 예술재원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사적 지원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과 사적 지원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

점을 지닌다.31)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적으로 어느 한 부문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

니지만, 미국은 사적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프랑스나 독일은 공적지원

31) 제임스 힐브런(James Heilbrun)/찰스 그레이(Charles M. Gray)은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사적

방식에 대한 논문(Public and/or private support for the arts)에서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재

정적 안정성(financial stability)과 예술적 자유(artistic freedom)에 대한 시각에서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들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유럽식에서 재정적 안정성은 높아지고 예술

의 상업화를 방지하며,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정책적 임무 수행, 즉 민족예술의 보존과 육성

은 가능해지만, 미국식에서는 예술적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James

Heilbrun/Charles M. Gray: Public and/or private support for the arts, in: J. Heilbrun/C. M. Gray: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UK/USA/Australia 1993,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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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고, 영국은 혼합의 형태이다.

사적 지원은 기업, 재단, 유산으로 이루어지며, 사적 지원 가운데 개인기부는 안

정된 지원형태를 보이지만, 기업의 기부가 안정적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기업이윤의 변화, 기업의 합병 인수에 의해 발생하는 기업구조 안에서의 변화가 예

술지원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1961년부터 1990년까지 30년동안 각각의

범주들이 매해 증가율 변수를 측정했을 때, 개인기부가 가장 안정적인 증가율, 유

산은 가장 낮은 안정도, 기업과 재단은 중간정도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전체적인 사적 기부는 물론 어떤 구성요소보다 안정적이며, 이는 지원의 다원화

가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이다.

사적 지원시스템은 공적지원보다 예술적 자유가 많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적 지원시스템의 경우에 개인 기부자들이 예술적 독립성을 침해할 것인가의 문

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술정책에 미치는 기부자의 영향력은 미세한 것처럼 느

껴지고, 그 영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경우, 오페라 총감독은 현대작품을 가지고

3,800석을 채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과, 영향력있는 기부자협회의 위원들

은 새로운 오페라에 반대하며, 현대작품에 열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새로운 현

대 오페라작품 상연을 거부하였다. 이는 사적 기부자들에 의해 기금을 받는 사람들

의 예술적 방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 많은 장점과 공연예술발전에 기여

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경영자와 후원자

들이 공연단체를 주도함으로써 극단과 오케스트라의 수가 각 지역별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공연예술단체들이 대도시에 집중하고 작은 도시에는 공급이 부족한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작품의 계속적인 발표와 단체의 원활한 유지 및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연단체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업적 주문이 우선시 됨으로써 공

연의 질적 저하도 나타난다. 이는 결국 실험적 정신을 앞세운 전문단체들의 성장이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각 공연단체들의 재정적자로 인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적 후원자나 공공기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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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EA의 정책이 공연예술계에 공공자금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

서 지원절감의 압력에 처하고, NEA의 지원기준이 시장원리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분야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보상하며 후원노력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재정부담

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적 지원시스템의 경우,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미국 정부의 보조금은

예술정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설립된 준독립적인 예술위원회에 의해 걸러진다. 정

부는 지원을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원을 받을 예술단체나 예술가

들의 선정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공연예술활동에 공공 방송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보조금은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전적으

로 공적인 지원을 받고 경영되는 공연활동은 시장개입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책임

을 다함으로써 공연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장원리에 내맡겨두지 않고

재정보조를 통해 이들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는 전통에서 비롯된

다. 이같은 체계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공연이 보급된다는 점, 계속적인 작품활

동이 보장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는 점, 공연단체들이 재정적

압박을 덜 받음으로써 입장권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충분한 공공기금의 지원이

점차 어려움에 처하고, 개별오케스트라나 극단들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등 입장권 판매를 통한 수익성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결국 공공지

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연예술 지원방안이 미래의 공연예술발전을 위해서 안정

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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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공 연예 술 계의 당 면 문제 점

1. 경제위기하의 공연예술계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예술인, 공연활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온 우리나라의 공

연예술계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적 위기하에서 관객감소, 제작비의

증가, 사적 지원의 감소로 인해 공연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위기를 맡고 있다. 아울

러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 공공지원의 규모축소(예산절감의 압력), 공연시장

의 위축, 기업메세나 활동의 감소 등 공연계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98. 6. 23일 문화체육 당정협의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주요 공공공연장의 경우

1/4분기 평균 공연횟수가 97년 28회에서 올해 15회로 줄었고, 객석 점유율도 작년

의 70%에서 40%로 떨어져 공연 수입이 46.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굳이 이러한 통

계가 아니더라도 공연예술계에 불어닥친 IMF한파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

여 있다.

1) 공연 환경·여건 상의 변화

경제적 불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연예술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먼저 불황은 모든 경제주체의 가처분 소득(이득)의 감소로 나타나 공연예술계

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협찬, 그리고 관객의 감소로 이어 진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측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 전

체의 가라앉고 위축된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공연예술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

는 사실이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는 불황기에 오히려 공연예술의 감상을 통해 심리

적 안정과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없지 않다. 그러

나 공연예술의 감상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생활비는 불황기

에는 당연히 가장 먼저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불요불급한 소비지출 항목으로 간주

된다.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다는 사실만 다를 뿐 정부라는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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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를 움직이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문화적인 의사결정은 지

방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결과 직접적인 민생 해결을 위

한 지출은 늘리는 대신,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대표적인 소비성 지출로 간주하여 배

려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결국 문화예술을 되살리는 데 힘써야 할 공공기

관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자체 문화행사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가 보류되고, 전문 기획·연

구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상황은 더욱 나쁜 쪽으로 치닫게 된다.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해 별도의 기금이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등 문화 외적 요인

에 의해 재원의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정액 수준 이상의 진흥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세나의 전통이 약한 우리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 협찬금의 감소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지원금 축소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 대형공연 제작비 및

민간 교향악단 후원, 해외 연주자 초청음악회, 국제콩쿨 및 국제축제 등에서 큰 몫

을 담당해 오던 기업 협찬금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공연예술계는 오늘날 심각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대형공연을 유치해 오던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까지

클래식 공연 기획에서 속속 손을 떼고 있다.

연간 제작비가 50여억원 규모에 이르는 삼성영상사업단의 경우도 창작뮤지컬로

선보인 창작가극 눈물의 여왕 의 경우, 평소의 절반수준(동 사업단은 웨스트 사

이드 스토리 에 18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인 9억원 투자에 그쳤고, 그나마 5월 말

지방순회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연제작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금년 5월 초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공연팀 조직을 축소하고 편제를 개편한 것으

로 알려 졌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를 통해 통계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996년부터 1998년 8월 말까지 문예진흥사업에 기부 채납된 조건부기부금

현황을 보면, 96년에 250건 77억8천6백만원, 97년에 198건 40억9천2백만원, 98년

에 43건 17억3천7백만원으로, 96년과 97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면 98년은 건수

는 평년의 19.2% 선으로, 액수는 29.2%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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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자나 극단이 경제가 불황기에 있음을 가장 실감하는 것은 관객의 대폭

적인 감소이다. 관객 감소는 문화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함께 사회 전반

의 위축된 분위기와 위기의식이 예술을 감상할 정신적인 여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

이다. 예술감상이 일상화되어 있는 서구인들이 불황기에 예술로부터 정신적인 위안

을 얻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리는 극단들 대

부분이 판매를 의뢰하는 티켓박스의 1월초부터 5월말까지의 판매량을 보면 관객의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판매량은 96년 26,002매, 97년

25,413매, 98년 15,730매 등으로, 98년 판매량은 96년과 97년 평균치의 61.2%에

지나지 않는다.

유수한 공연단체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

무대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격감했으며, 오페라극장은 악극과 뮤지컬로 겨우 휴관상

태를 면하고 있을 정도이다. 아울러 외국의 유명 교향악단이나 오페라, 발레단의

내한 공연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2) 단체 운영·조직 상의 변화

외부의 지원과 협찬, 그리고 관객의 감소는 공연단체의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공

연단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불가피하게 조직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이

러한 사정은 국·공립 산하 직업예술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예산규모가

대략 20~30% 삭감되었고, 외국공연도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문학과 미술 분야

와는 달리 개별적 예술행위보다는 집단적 예술행위가 많고 단체에 소속해서 활동

할 경우 전업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특성 때문에 공연예술계가 겪는 IMF한파는 특

히 심각하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마저 바닥난 상태에서 흥행에 대

한 자신감도 없이 새로운 공연물 제작에 뛰어 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공연기획사라고 다를 것이 없다. 전국의 150여 기획사중

90여개 회사가 재정난으로 이미 문을 닫았고 역량있는 공연기획사도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공연단체와 기획사가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활동

을 중지하거나 아예 해체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임에도 이의 심각성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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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관심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한편 97. 12월과 98년 들어 국립무용단과 서울예술단이 오디션을 통해 기존 단

원 6명과 7명을 탈락시킨 바 있다. 서구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 들여지는

오디션을 통한 기존단원의 탈락이 충격적인 일로 간주되는 현실이 바로 그 동안

우리 공연예술계가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에 무관심한 채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무대예술계에서 직업예술단의 오디션제도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오디션제도와 함

께 우리나라 공연예술단들은 운영에 있어 경영적 마인드가 결핍되어 있을 뿐 아니

라 조직적 측면에 있어서도 군식구들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다.

3) 단체 사업·활동 상의 변화

IMF체제 아래 공연예술계는 제작편수와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다만 무용공연만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용

계는 가족잔치식 관객 확보와 학교 및 동문단체들의 발표회 형태의 정기공연이 많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공연기획계가 외국의 유명예술가 초청에 과

당 경쟁을 일삼고 관객을 끌기 위한 연극이나 뮤지컬에 인기 탤런트를 등장시킴으

로써 제작비 상승을 부추긴 관행도 이제는 옛일이 되었다. 흥행에 대한 부담 때문

에 기존극단들이 개점 휴업상태에 있는가 하면 개별 작품의 제작비도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영상과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가 포스터에 의존하는 고전적 홍

보방식으로 회귀하는 등 주로 홍보비, 무대제작비,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데 IMF 이

전보다 30% 이상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저예산 공연이나 절감예산 공연은 공연제

작 관행의 거품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

다.

한편 경제적 불황은 관객의 취향까지 바꾸어 놓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

노년층의 복고적인 심성을 자극하는 신파 공연물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최근 불효자는 웁니다 , 눈물젖은 두만강 등 악극무대, 버라이어티 악

극쇼라고 할 수 있는 그때 그 쇼를 아십니까 등이 크게 히트한 것을 예로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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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번에 겪는 경제불황이 환율 폭등과 함께 왔기 때문에 국제 문화교류사업의 위

축은 매우 심각하다. 환율 인상으로 인해 97. 12월 독일 태생의 저명한 여류 바이

올리니스트 내한공연의 경우 순수한 개런티 만도 2년 전보다 5천여 만원이나 추가

지출됐고,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동아국제음악콩쿠르 역시 비슷한 액수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해외단체들의 내한 공연, 마

스터 클래스, 음악 페스티벌, 연극·무용의 워크샵이 감소하고 기존에 계약되었던

것도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공연을 추진 중인

국내 단체들의 경우 역시 환율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해외공연을 취소하거나

공연일정을 대폭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4) 변화의 정책적 의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올해 각급 정부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산의 삭감은 문화예술

을 단순히 소비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고질적이고 편협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허탈해 하거나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문화계가 이와

같은 잘못된 풍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94. 5월 문화체육부 내에 문화산업국이 신설되면서 국가경제에 있어서 문화부문

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국가

경제에의 직접적인 기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임

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내 유통상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인식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의 고양이 가능하다는 사실

로,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려면 이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인

식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교수는

98. 1월 내한 당시 한국정부가 IMF체제하에서도 문화발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적 이미지의 고양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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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기업 협찬금의 격감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예술후원에 대한 급속한 감소는 기업의 지원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재벌들이 홍보효과 등 직접적

인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의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문화부

문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이 문화투자를 통해 가능한 한 어떤 반사이익을

보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행이 하루 바삐 불식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있

어야 할 것이다.

98. 7월 문화관광부는 공연예술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몇 가지 처방을 발표하였

는데, 그 가운데 총 25억 9천만원의 특별예산중 문예진흥기금(11억 4천만원)으로는

공연관람권에 5천원씩 월 2만매 정액 보조하고, 대학로의 소극장을 임대해 저렴한

값에 공연단체에게 공연장과 연습장을 대여해준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마저 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

는 만큼, 창작활성화의 차원에서 제작비에 대한 특별보조금의 지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작비 지원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순수예술작품의 제작을 고

집하는 공연단체에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IMF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각 공연단체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슬림

화를 꾀하는 현상과 철저한 절약을 통해 제작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것이 예술

적 역량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IMF로 인해 그 규모가 위축되긴 하였으나, 오늘날의 문화계는 전반적으로 기업

문화재단 등 민간에 의한 지원, 시·도별 지역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 그리고

문화관광부까지도 일반 문예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과거에 유

일하게 문예진흥기금이 담당했던 기능이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지원주체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이 과거와는 달리 차별화되어야 함을 뜻

한다. 충분치 않은 기금사업비로 국가 문예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 나눠

주는 식의 지원을 계속해 봐야 모래밭에 물붓기일 뿐이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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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방향은 현재에 대한 투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예술창작 활성화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연예술인들의 활동의 감소와 현안문제

1) 활동의 감소

경제위기 이후 지난 1년동안 공연예술인들의 활동이 매우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

다. 공연계 외부적인 지원이나 관객의 감소로 인한 요인과 공연단체들의 사업축소

로 인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공연계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전국의 공연예술종사자들 가운데 800명

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IMF이후 공연관련 활동과 수입을 물어본 결과로

나타났다(〔부록 9〕).32) 이 조사는 이외에도 공연예술계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어떤 추세인지, 국내 공연예술계 및 예술단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

였다. 이 조사는 경제위기 이후 공연예술인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공연예술계의 현

황을 파악하고, 공연예술인들의 활동과 함께 가계 총수입의 증가여부 및 공연관련

수입의 증감을 토대로 하여, 공연예술계가 어느 정도 위축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한 것이었다.

(1) 공연활동의 감소

IMF 이전 비교하여 지난 1년 동안 공연예술인들 가운데 54.4%가 공연예술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화가 없었다는 34.3%이고, 증가했다는 7..9%가 나타났

다. 이는 1998년초에 IMF체제가 예술활동에 관객감소로 이어지는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화예술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33)

32) 이 조사는 1998년 11월 19일부터 일주일 간에 걸쳐 전국의 공연예술인 8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 앤 리서치 에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허

용 표본오차 ±3.46%이다.33) 양건열, IMF체제하의 문화정책 과제와 방향설정을 위한 문화예술전문인들 의견조사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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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연활동 증감여부

공연활동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N=435) 공연예술활동 평균 감소비

율은 42.9%였다. 분야별로는 국악분야가 48.7%, 연극분야가 46.4%, 무용분야가

38.8%, 음악분야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 감소

IMF 이전과 비교하여 공연예술활동 관련해서 소득의 감소는 응답자 가운데

56.5%가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변화없다는 응답자는 28.1%이고, IMF에도 불

구하고 증가한 예술인은 3.1%에 불과하였다.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N=452)중 평균 감소 비율이 43.7%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국악분야(46.5%), 연극(46.0%), 무용(38.0%), 음악

(34.1%) 순으로 나타났다.

화정책논총 제9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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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 증감

(3) 가계총수입 감소

공연예술인들은 IMF 이전과 비교하여 가계 총소득의 감소는 응답자 가운데

74.1%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감소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지난해 총수입

에 비해 평균 4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비율은 전체 국민이

IMF로 인해 가계 총수입의 감소 평균비율인 소득 감소 30%에 비교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경제위기하에 예술인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각 분야별 평균감소율을 살펴보면, 국악분야는 47.5%, 연극분야가 46.0%, 무용

분야가 38.0%, 음악분야가 3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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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계총수입의 증감

이번 조사를 통해 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공연예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공

연활동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수입과 가계총수입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공연활동의 위축과 관객수의 감소인한 공연행사

의 취소, 기업의 지원미비로 인한 요인등이 여러 가지로 복합된 결과로 보아야할

것이다.

98년 11월 2일 동아일보사가 IMF 1년 특별여론조사 조사결과 IMF체제이후 소

득이 감소한 가구가 81.1%로 나타났으며, 평균 소득감소율이 31.5%로 나타났다. 이

와 비교하여 공연예술인들은 IMF체제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반인들보다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계평균 소득의 감소율이 지난해에 비해 41.1%이며, 공

연활동 관련수입의 감소가 43.7%나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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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문제

전국의 공연예술인 800명을 대상으로 공연예술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

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주요 현안문제로는 1) 국내 공연예술계의 내부

현안문제, 2) 국공립공연단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문제

점, 4) 국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5) 국내 문화예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6)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개선의 문제, 7) 일본대중문화개방이 공연

계에 미칠 영향 등이다.

(1) 국내 공연예술계 내부 현안문제

국내 공연예술계 내부 현안으로 재정적 지원 부족 이라는 의견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과시적/일회적 행사가 많다 (20.9%), 기획/홍보 미

흡 (14.6%) 등의 순이다. 재정적 지원 부족 이라는 의견은 국악분야(46.0%)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과시적/일회적 행사가 많다 는 의견은 음악, 무용분야에서 높게 나

타났다.

<그림 8> 국내 공연예술계 내부 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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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1순위로 관리 및 행정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라

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부

족 (24.3%), 자체 수입 미비 (11.5%), 공연횟수 부족 (10.0%) 등의 순이다.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라는 의견은 남자(45.8%), 40대(46.2%). 학력

이 높을수록(대학원 이상 : 49.1%) 높게 나타났다.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이

라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 수록(20대 : 41.7%) 높게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음악분야

(54.0%)에서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에 대해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으

며,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은 무용분야(3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에 대한 공연예술인들의 의견은 민간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행

국공립체제 유지 (31.3%), 비영리 특수법인화 (24.9%) 등의 순이다. 민간위탁 운영

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은 연극분야(55.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국공립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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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에 대해서는 무용(39.0%), 국악분야(44.0%)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영리 특수법

인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비창작활동 분야(30.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바람직한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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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1순위로 자체 수입 미비 (36.1%)와 관리 및 행정인

력의 전문성 부족 (35.1%)이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연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12.3%), 공연횟수 부족 (8.9%) 등의 순이다.

자체 수입이 미비 에 대한 의견은 40대 이상의 층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으며,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은 20대와 30대,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활동분야별로는 자체수입 미비 라는 의견은 음악분야(41.0%)에서, 관

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이라는 의견은 무용분야(43.0%), 연극분야(40.0%)에

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민간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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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국내 공연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우수 공연예술작품에 대한 지

원 이라는 의견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대기술 전문인력 양

성 (21.0%), 공연예술 전문대학원 설립 (17.4%), 문예회관 확충 (9.9%) 등의 순이다.

우수 공연예술작품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만원이상의 고소득층(44.8%)과

장르별로는 음악(49.0%), 연극분야(47.0%)에서, 20년 이상 공연활동을 해 온 예술인

들에서 나타났다. 한편 무대기술 전문인력 양성 이라는 의견은 무용분야(30.5%)에

서, 공연예술전문대학원 설립 에 대해서는 국악분야(2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그림 12>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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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국내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1순위로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 라는 의견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부

산하기관 개편 (17.5%),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15.6%),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 (13.9%), 지방 문화예술 육성 (11.9%) 등의 순이다.

지난 98년 2월 조사와 비교할 때, 문화예술관련 재원 확보 라는 의견이 이번 11

월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다소 높게(5.3% 증가) 나타난 반면, 창작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월 조사에 비해

다소 낮게(5.8% 감소) 나타났다.

<그림 13> 국내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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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개선의 문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개선책으로 가장 시급한 일은 지원재정의 증액 에 대

한 의견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중지원제도 (26.8%), 심의

절차 및 기준의 개선 (19.5%), 사후 평가제도 도입 (8.8%) 등의 순이다.

지원재정의 증액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심의

절차 및 기준 개선 이라는 의견은 음악분야(27.5%)와 활동경력이 긴 예술인들인 사

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4> 문예진흥기금 개선책

(7) 일본문화 개방이 국내 공연예술계에 미칠 영향

일본문화의 개방이 우리 나라 공연예술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45.4%(매우 : 7.0% + 대체로 : 38.4%)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2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

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별로도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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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야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51.0%를 차지하고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의견은 음악(31.5%0, 국악(32.0%)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일본문화개방이 국내공연예술계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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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문 화적 변화 : 공연환경 의 변화

그러나 공연예술계의 위기는 이같은 단기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관객의 감소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테

크놀로지의 발전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뿐 아니라, 생활양식이 무서운 속도로 변모

하고 있다. 예술이 그러한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새로

운 최첨단의 오락들이 우리의 여가시간과 흥미를 유발하여 공연예술의 관객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파급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공연예술에 대한 기업이나 사적인 지원 역시 감소 추세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연예술의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뚜렷히 나

타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비영리 공연예술은, 6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누려오다가 최근 들어 관객기반의 감소, 기부금의 축소로 인한 재정난,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 사이의 갈등, 정치적 보수화로 인한 지원정책의 변화, 상업성과 예술성

의 갈등, 경영상의 문제점 등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34)

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대중들의 취향은 실제로 음악의 경우에도

열린음악회 방식을 선호하여 그러한 형식의 공연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으나,

국·공립공연단체들의 연주회에는 초대권과 저렴한 단체권을 쥔 관객들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그나마 객석점유율로 60%를 밑돌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으나, 그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관객사이즈가 적다는 것이다. 관객들이 찾지않은 공

연이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장을 찾기를 방해하는

것일까?

1) 문화지형의 변화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 고급문화로부터 대중문화로

34) Philip Kotler and Joanne Scheff, Standing Room Only: Strategies for Marketing the Performing Arts,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ssachusetts, 1997,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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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고 있다. 문화예술의 생산수단, 공급과 소비의 매카니즘이 변화하는 속도를 가

늠하기 어렵다. 영상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문화의 발전은 금세기 후반들어 문

화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작품들은 소수의 문화엘리트의 취미를 반영하여 왔다. 오늘

날 몇몇 포스트모더니스트 이론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문화적 위계질서가 전통적

인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투쟁을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포스트 모

던 시대에 고급문화를 옹호하는 이론가들이나 예술가들은 대중문화의 산물을 키취

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 감상적, 저질적, 조작적, 천박한, 상업

적, 마취적인 성격을 지닌 대중문화는 대중들을 기만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

작자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대중적 기만의 산물이라고

폄하한다.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가들은 그것을 문화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대중문화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량생산된 것으로서 관

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심지어 수동적인 대중들을 창조

함으로써 전체주의를 강조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문화

옹호자들은 오늘날 엘리트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댓가로 기존의

질서를 복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

문화의 숭고성과 단순한 오락으로서의 천박성 사이의 심한 구분은 부분적으로

그것들이 작동하는 체계에 기인한다. 공연예술은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 주로 분배

되고, 전문예술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부유한 수탁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대부분 기

부자들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오락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들

이 지원하고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 그러나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차이는 예술 그

자체의 내적인 특성보다는 참여와 비참여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적 상황에 달려 있

는 것이다.

위대한 예술은 모두 대중들의 취미를 수용하였고, 나아가 대중적인 관객들의 취

미를 선도하였다. 위대한 예술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오랜 문화적 유산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그리고 예술을 통해 민족과 공동체의 일원

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고급예술이든, 지역의 자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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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예술이든, 산업사회의 새로운 형식으로서 대중문화이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소

속감을 느끼고 과거에 대한 공유된 역사와 경험을 환기시킬 수 있다면 모두가 소

중한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연예술분야는 예술의 위계질서, 외래적인 것과 고유한 것, 서양적인 것과 한국

적인 것의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무엇

보다 공연의 활동이 예술가 중심으로부터 수용자중심으로 바뀜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획과 마케팅에 상대적인 자유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된 문화의

지형은 고급예술을 고집하여서도, 그렇다고 대중문화만을 선호할 수 없게 변화하고

있다.

2) 예술성과 상업성

시장 중심적 접근은 관객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예술에 있어서 대중적인

만족만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술의 목적이 인간 경험을 확장시키는

것이라면, 예술가들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을 공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술단

체가 관객, 또는 예술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연단체가 살아남기 위해

서는 관객들의 현재적인 욕구를 따라야 하며, 감독자의 예술적 비전이 담긴 작품들

에 반응하고 추구하도록 관객들을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개념의 기본적인 전제는 회사가 관객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욕구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 이러

한 순수한 시장중심적인 철학은 예술개념에 모순된다. 예술공연이 관객을 만족시키

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예술가들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할 책임감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술가들의 전망은 관객들의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예술은 순수히 표현이며, 비전적이다. 그것이 성공적일 때, 관객들을 이전에 체험해

보지 못한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연예술 경험의 본질은 공연자의 무대와 그들 관객들 사이의 의

사소통에 놓여있다. 공연자가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노래부르고, 춤추

고, 말하고, 연극을 하지 못한다면, 공연행위는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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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예술인들 사이에는 특히 국·공립공연단체의 소속단원들이나 관계자

들은 단체의 법적 위상으로 인한 특수 법인화나 민간위탁이 상업적이거나 저질적

인 오락물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물론 그런 상황의 도래를 충분

히 예측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의식 가운데 예술성과 상업성을 극단

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시장중심적인 순수한 집착이나 예술중심적인 접근 모두는 예술가와 관객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공연예술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두 극단 사

이의 조화로운 균형과 제작물의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

도와 운영을 탐구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탄력적인 대처에

소홀히 하는 극단적인 사고들이 공연예술단체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위기라고 한다면, 공연예술의 적은 바로 내부에 있는 것이다.

3) 뉴미디어 시대의 공 연환경 3 5)

뉴미디어기술은 공연예술 관객과 잠재적 관객의 인식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방

송매체, 멀티미디어, 뉴 테크놀러지의 출현은 예술의 상연방식과 소통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뉴 미디어가 공연예술의 상연방식이나 참여방식을 바꾸고, 역시

후원자들의 참여 방식도 변화시킬 것이다. 뉴 미디어 시대에 공연예술은 전통적인

무대형식에서 뿐 아니라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

미디어 세대들이 공연예술에 접근하는 방법, 공연예술과 미디어 문화가 적합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공연예술

분야에 미치는 뉴미디어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는 데 예술행정가

들이나 기획자들이 재빠르지 못하다.

뉴 미디어시대에 공연예술물들은 이차원적인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그

리고 뉴미디어 스크린은 무대공간에서의 미묘한 행동까지 포착할 뿐 아니라, 관객

35) E. Andrew Taylor, "Rethinking the Performing Arts for the Media Age",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Vol. 25, No. 3, Fal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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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선과 주의를 집중시켜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연작품들

을 뉴미디어로 변형하는 작업, 이렇게 해서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작품의

마케팅과 판촉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공연작품들을 전자 미디어로 변형하는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지니고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생생한

현장 공연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일을 이같은 뉴미디어 영상작업이 방해할 것이라

는 예측은 섣부른 것이다.

일레트로닉 미디어를 이용하여 공연예술을 촉진시키고 공연작품을 비디오나 컴

퓨터 모니터를 통해 전달하는 시대에 적합한 공적·사적 지원체계의 재배치 역시

기존의 규칙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원 프로그램의 변화, 기존 지역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취향의 관객을 개

발하기, 그러한 관객들을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연결하기,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비디오 영상에 담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 그같

은 프로그램들을 교육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은 공연예술을 위해 창조적인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다양하다.

뉴미디어가 모든 예술형태와 예술경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뉴 미디어시대의 도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공연예술계의 어려

움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뉴 미디어세대를 위한 예술경영과

작품전달수단의 변화는 위기 가운데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예술교육의 약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음악을 제외하면 매우 미

약한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2000년대 문화발전을 이룩하고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

기 위하여 창조적인 인재양성은 시급하게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의 강화는 문화시대의 주역이 될 문화주체의 건전한 문화향유 능력의 형

성에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주입식 교육에

의한 문화예술 부문, 그 가운데 공연예술 분야의 교육의 약화는 미래의 관객개발

소홀과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의 관객사이즈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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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예술교육의 약화는 미국에서도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988년 NEA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어떤 형식의 예술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지

적하고 있다. 공공교육 시스템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소양이 있는 만드

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예술교사들이 예술사나 비판적 분석을 가르

치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새로운 것은 아니

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각예술과 음악에 있어서 지식과 인지도가 최근

들어 점차 쇠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예술·인문학 대통령위원회에서 발간한 창조적인 미국 (Creative

America)에서도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나라 미래의 문화생활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에 달려 있다. 예술교육은 미래의 수용자 참여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의미있는 예술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가능성 있는 세대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문화제도는

내일의 수용자, 자원봉사자, 기부자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36)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37)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문화비전2000위원회 에서 발표한 문화비전2000 보

고서를 통해 예술교육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언급하였다.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

기 위하여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주의적 패러다

임으로부터 문화중심적인 교육으로 선회를 강조하였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준

비하기 위하여 인문예술적 조예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욕구를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예술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약화는 공연예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에 오

랜 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의 관객이나 잠재적인 관객을 교육시키

36) 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Creative America - A Report to thePresident, Washington, A.C., February 1977.

37) ①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격증을 받기전에 예술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의무로 함. ② 예

술을 통한 학습이 학생의 성취도, 개인적 발전, 긍정적인 사회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③ 학생들에게 예술의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④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⑤ 학교 안과 밖에서 예술가들을 이용하고 문화단체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것.⑥ 문화단체들이 지역의 학교 시스템과 협력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예술분야의 교육을 향상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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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과 관객을 끌어들이고 만족시키는 일 모두가 예술단체들에게 특히 중요한

도전이다.

5) 경영적인 문제

앞서 문화향수실태조사 의 결과를 토대로 언급했듯이, 많은 국민들의 공연예술

에 대한 참여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잠재적인 공연 관객의 수는 실

제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욕구를 지닌 관객들에게 공연예술작

품들에 접근성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제

거해 나가느냐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상업세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지배한다. 상품과 서비스들은 욕구와 이윤성에 따라

생산 분배된다. 그러나 비영리 예술단체들의 목적은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많은 관

객들에게 예술과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영리 예술단체들은 비록

영리적인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예술적 그리고 미적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

하여 혁신하고 탐구한다.

그러나 예술성과 상업성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앞서 언급

하였듯이, 모든 공연예술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시장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먼저, 단체들은 자신들의 공급물을 위한 시장을 찾아야만 한다.

현존하는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체들은 시장에서 새로운 욕구를 창조해야만

한다. 두 번째, 단체들은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어떤 시장이던 제한된 사이즈를 지

니고 있다. 예술이 관객을 앞서가기 때문에 단체들은 관객을 확장시키는 작품들을

생산하는 데 제한받고 있다. 관객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

문에 커다란 재정적 위협을 안게 된다. 세 번째, 예술단체들이 기존의 관객들을 유

지하여야 한다. 단체들은 그들의 고정 관객들에게 새로운 욕구를 부여하고 성공적

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공연예술단체들의 기능과 기능상의 극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 전략적인 계획과

효과적인 수행, 지속적인 가치평가의 결과가 있을 때 더욱 생산적일 수 있다. 공연

예술계의 몇몇 전문가들, 특히 공연관련 담당 공무원들이나 예술감독들은 예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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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프로그램의 결정에 마케팅이 도입되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 때때로 그

들은 시장에 대한 반응이 부당한 고려라면서 그같은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한다.

90년대 중반까지 공연예술활동과 관객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성장은 이제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정부기관, 재단, 기업에 의한 과도

한 재원 투입은 공연예술단체들의 지나친 몸불리기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생산성

이 약화된 면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성장을 제공하였던 그같은 재원

의 상당부분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지원을 감소가 공연예술계 위기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연예술단체들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위한 전망은 마케팅 과정을 더욱 잘 이용

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커다란 관객들을 모으는 데 있다. 현재의 공연환경에서 외

부의 재정지원의 감소와 함께, 관객의 규모와 특성에서 진지한 결점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예술관객들은 제한되어 있다. 여가활동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예술단체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봉사해온 대중

들에게 자신의 생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취미를 선도하고 계몽한다는 사명에 제한하

는 한, 공연예술계의 생존과 번영은 규칙보다는 예외가 될 것이다.

공연예술계의 위기 극복 문제는 궁극적으로 수요의 측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관객의 기초를 확장하고, 관객의 규모를 증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과

작품들에 대한 관객들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특별한 관객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술은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의 본

질은 관객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술단체들은 그같은 커뮤니케

이션에 포커스를 옮겨야만 한다. 공연예술단체들은 관객의 요구와 선호도를 반영하

는 예술적 의사결정 과정과 균형을 이루는 포커스로 전환하여야만 한다. 공연예술

의 경영과 행정은 예술가들과 관객들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통로로서 봉사하여

야만 한다. 예술행정, 경영자, 감독, 마케팅 모두가 궁극적으로 예술가, 관객, 단체

자체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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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공립공연예술기관의 문제점

1) 국립공연예술 기관의 문제점

국립공연예술기관 운영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개선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립극장은 97년에 자체적으로

국립극장의 조직과 기능의 특성화 방안 검토 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여러 부문에 걸

쳐 미흡한 점을 자체 진단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연예술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

는 노력이 부진하였으며, 설립노력에 부합하도록 조직·기능·운영을 특성화하고

여타의 공연기관, 법인, 단체와의 차별화되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미흡하다

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정부조직법과 예산

회계법을 적용하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조직의 경

직성, 비경쟁적인 전속단체 운영, 극장 운영의 비능률성, 공연서비스의 질 저하, 재

정운영의 탄력성 부족, 정부예산 의존심화, 공연기획의 자주성과 창의성 부족, 공연

사업의 특성화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직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연

예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립극장은 조직, 기능, 운영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자체

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체성의 부족, 운영체계의 비능률성, 전속단체 및 공연활동

의 미흡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국립공연예술기관의

문제점들에 대한 공연예술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영체계의 문제

공공재인 문화서비스를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반행정이 직접 관여하여 생산

공급하는 경영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립공연장과 그 전속단체들은, 정부의 일반재원

에 의한 일반회계방식에 의해 조성되고 집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 소속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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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예산배분상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치게 된다.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이 적용됨으로써 공연예술단체의 조직의 경직성이나 전

속단체와 극장운용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조직이 방만하고

관련 종사자인 행정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속단체의 운영규정

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조례, 규칙, 복무규정으로 묶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표16>참조) 이러한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

치단체 소속 문예회관과 시민회관의 운영 및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립 공연예술

단체들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운영체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공연과, 무대과, 서무과 등에는 공무원이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가운데는 공연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상당수 있으나, 실

제로는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지적되고 있다. 문화예술행정과 경영에 있어서 현재 요구되고 있는 전문지식은 단

지 회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연제작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기술만을 아는 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연예술공간과 단체경영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은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지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연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예술경영에 대한 전문화의 경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극장으로 관객을 끌어들이

고 자체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수익을 높이는 데 단체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연공간내의 소매, 편의시설에서의 식사, 교육 프로그램, 재산투자,

음악레코딩 계약, 순회공연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활동까지 예술경영에 포함된다.

그리고 예술행정가들은 음악가, 무대기술자, 노동조합 등과 계약을 협상해야 되고,

따라서 노동법, 수당, 퇴직금, 의료보장계획, 작업장 안정규정, 방송국과의 공연로얄

티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더구나 새로운 경제환경은 시장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마케팅, 기금확보, 이윤을 남기는 투자, 예술사업의 수익성의 요구 등에 따

라 전문적인 경영인을 고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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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 국립 예술단체 운영체계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예술단 구성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극장국악관현악단

정악단

민속단

무용단

약간의 교육전담요원

조직체계 전속단체별 단장 겸 예술감독

운영자문

위원회

· 전속단체별 자문협의회 설치

-효율적인 운영, 공연작품의 선정 및

평가 자문

·국악연주단 인사위원회 운영

- 위원장(원장), 위원(예술감독, 관리

과장, 장악과장, 국악진흥과장)

·공연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장(원장), 위원(예술감독, 해당

전문요원과 관리과장)

구성

· 출연단원 / 직책단원

: 전속단원, 명예종신단원,작품별계약

단원, 연수단원 (10명 내외, 1년기간)

·단원 및 교육전담요원 / 출연단원 /

비상근 원로단원

실기평정

제도

· 연속 재계약하는 출연단원의 예능도 평가

-연1회,실기평가(70%),서류평가(30%)

·재계약 전형시 예능도 평가, 실기평

가(70%), 서류평가(30%)

위촉기간

·단장 겸 예술감독 : 2년

·직책단원 : 1년

·출연단원 : 1년

·기간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거쳐 재계약

·예술감독 : 3년(연임불가)

·전문요원 및 교육전담요원 : 2년

·출연단원 : 2년

·기간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예능도 평가거쳐 재계약

겸직금지

및 복무

·겸직금지 다만, 겸직 조건을 명시하여

극장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출연단원은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

연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연에 출연할

경우 극장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

겸직 불가능,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활동은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

·단원은 국립국악원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 불가능, 다만 서면

에 의한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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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연단체들의 경영에 마케팅이 도입되거나 이를 위해 행정이 연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수익성이나 시장성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행정가나 예술인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경영에 있

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략적인 계

획과 효과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분석과 전략화의 능력은 새로운 경영이

론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 문화예술행정가들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르별 특색이 있는 단체를 획일적인 조례 등 법규에서 탈피하여 독립

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기평정의 방법, 단원모집, 연

습시간, 공연횟수를 동일선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예술단체나 공립예술

단체의 시행령인 규칙은 단체별 특성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

태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회계법의 문제 역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국립극장 측

도 탄력적, 신축적 재정운영으로 공연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세입을 공연활동비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제약성(예산회계법 제9조)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

장이며, 실제로 광주광역시와 같은 데서는 특별회계법에 의해 입장료를 공연활동비

로 활용하기도 한다.

(2) 운영의 문제

극장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원 운영방법의 한계로 운영재원의 대부분이 인

건비로 지출된다. 이러한 경직된 운영은 재원, 프로그램, 재정자립도, 입장객수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문화예술단체 운영체계에서 나타나는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경영마인드의 부족과 관련된다. 이같은 운영체계의 문

제점은 결국 공연기획의 독창성이 결여되거나, 시설별로 특성화 되지 못한 데 따른

운영의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97년 국립극장의 경우, 무료관람객의 비율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가 5.5%에 머물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무료관객의 비율이 70%이며 재정자립도는

3.2%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의 공립 공연예술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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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은 97년 재정자립도가 67.7%, 정동극장은 48.7%이다. 예술의전당이나 정

동극장의 경우와 국립극장의 재정운영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거나, 극장운영

의 재정자립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국립극장의 경우, 예산총액에 준하는 공공서비스나 극장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활

동을 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각 전속단체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극장을 비

롯하여 지역문예회관들의 자체수입이 적은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결국

공연단체들의 운영에 있어서 마케팅의 과정을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수

입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줄곧 끊이지 않고 있다. 제한되어 있는 관객규모와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대중문화에 손쉽고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

남에 따라 잠재적인 관객개발 역시 매우 어려운 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관객의 수요를 확장하는 것이다. 다양한 예술형

식과 공연작품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관객층들

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젝트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 문화기관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

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료입장관객의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입장료의 가격도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저렴하게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를 높인다고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 객석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조금 특수한 경우이

기는 하지만,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금요발레 와 같은 경우는 국장 전체의 평

균 무료관객의 비율이 69%인데 비해 15%에 불과하고, 또한 객석점유율도 100%를

훨씬 초과하여 심지어는 138%에 이르는 등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예술의 본질은 관객들과의 의사소통에 있다. 그러므로 예술단체들은 그같은 의사

소통의 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연단체들의 운영은 순수한 작품들은 공급한

다는 차원으로부터 관객들의 요구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예술적 의사결정과 균형을

이루는 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술감독, 경영, 마케팅 모두 궁극적으로 예술가,

관객, 단체를 모두 만족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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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활동의 문제

국립단체들의 공연활동은 장르별로 그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공연 프로그램의 양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과 공연일

수가 적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적으로나 공간운영상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단체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드

는 작품이나 객석점유율이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제작하기

를 꺼려한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는 단원들의 처우가 미흡하여 사기가 저하

되어 있고,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으로 전속단원들의 프로의식의 결여와 실력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약해서 전속단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정적인 확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에서 60%이상을

차지하고 공연제작비가 매우 열악한 기형적인 상황하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

국립극단 전속단체들의 98년도 상반기 공연실적을 지방공연과 해외공연을 제외

한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극단의 경우, 꽃그네를 비롯하여 총 4편을 공연하였는데, 총 공연횟수는 25

회, 관람객수는 5,717명으로 유료1,406, 무료 4,311명으로 총집행액 1억55백만원에

세입은 9백만원이다.

국립창극단의 경우 완판 장막창극 춘향전 을 비롯하여 총 8편을 36회공연하였는

데, 관람객수는 30,566명으로 유료 5,969명, 무료 24,597명으로 총집행액 5억9천9백

만원으로 세입은 6천5백만원7십만원이다..

무용단은 한국·천년의 춤 1편을 4회 공연하였고, 관람객수는 5,694명으로 유료

1,825(32.1%), 무료 3,869명(67.9%)으로 총집행액 6천만원에 세입 1천6백만원이다.

오페라단은 돈 카를로 1편을 7회 공연하였고, 관람객수는 8,367명으로 유료

3,465명(41.4%), 무료 4,902명(58.6%)올 총집행액 2억3천2백만원으로 세입은 2천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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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이다.

국립발레단은 해적 을 비롯하여 총 8편을 15회 공연하였는데, 관람객수는 14,345

명으로 유료 7,970명 무료 6,375명, 총집행액 2억1천7백만원에 세입은 5천2백만원이

다. 특히 해설이 있는 금요발레의 경우 객석점유율이 모두 100%를 넘고 있고 유료

관객이 %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신춘음악회 를 비롯하여 2편을 4회 공연하였는데, 관람객수는

4,189명으로 그 가운데 유료 2,678명, 무료 1,511명, 총집행액 4천5백만원에 세입은

1천9백만원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교성곡 용성 을 비롯하여 총4편을 7회 공연하였는데, 관

람객수 6,567명으로 그 가운데 유료 3,220명, 무료 3,347명이고, 총집행액은 6천2백

만원에 세입은 2천9백만원이다.

98년 국립극장 전속단체들의 총 공연계획은 51편 168회이고 여기에는 정기공연

23편 137회, 기획공연 27편 30회, 특별공연 1편 1회가 대극장에서 19편 100회, 소극

장에서 32편 68회이다. 98년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은 총 공연작품건수는 52건으로

전속단체들의 공연계획건수 51편과 맞먹는 셈이다. 이는 극장운영이 전속단체들의

공연과 대관의 비중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표 17> 국립단체 1997년, 1998년(10.31까지) 공연활동횟수

단체명

1997년 1998년 10.31까지

정기공연 기타공연 총횟수 정기공연 기타공연 총횟수

국립합창단 10 23 33 6 30 36

국립오페라단 18 12 30 13 0 13

국립국악관현악단 8 44 52 9 49 58

국립무용단 16 21 37 4 30 34

국립발레단 21 21 42 8 29 37

극립극단 57 14 71 30 22 52

극립창극단 20 25 45 31 29 60

국립 국악원에 속한 3개 단체(정악단, 무용단, 민속예술단의 경우)는 단체별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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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3개 단체를 종합한 자료가 있다. 3개 단체를 종합하

여, 1997년 경우 정기공연 190회, 기타공연 25회, 총 215회의 공연활동이 있었으며,

1998년(10월 31일까지)에는 정기공연 190회, 기타공연 25회, 총 215회의 공연활동이

있었다.

2) 공립공연 예술단체 운영의 문 제점

(1) 공립공연예술단체 현황

문화관광부에서 199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공립공연예술단체 154개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조사에 포함된

전국 공립공연단체들을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설립주체별 전국공립공연단체현황

설립주체단체수 광역시립·도립 기초시립 구립 군립

총계: 154개 42개 87개 22개 3개

① 장르별 현황

전국 공립공연단체들은 크게 음악, 무용, 연극과 기타 종합공연예술이라는 4개의

장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9> 장르별 공립공연단체 현황

(단위: 개)

운영주체

장르구분

총 계음악 무용 연극

기타종합공

광역시립

·도립

30(71.4%)

6(14.3%)

4(9.5%)

2(4.8%)

42(100%)

기초시립73

(83.9%)6

(6.9%)6

(6.9%)2

(2.3%)87

(100%)

구립20

(90.9%)1

(4.6%)-

1(4.6%)

22(100%)

군립3

(100%)- - -

3(10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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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9>에서 나타나듯이, 설립주체를 불문하고 음악분야의 공연예술단체들이

대다수(70% 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무용, 연극, 기타 종합공연예술 분야

의 단체들이 소수이다. 이를 구체적인 장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공립공연예술단체 장르별 현황

(단위: 개)

장르 세부장르소속별

총계광역시립,

도립 기초시립 구립 군립

음 악

관현악단28

(18.2%)10

(23.8%)16

(18.4%)2

(9.1%) -

기악단 1(0.6%) - - 1

(4.5%) -

합창단 76(49.4%)

12(28.6%)

46(52.9%)

17(77.3%)

1(33.3%)

오페라단 1(0.6%)

1(2.4%) - - -

국악단 14(9.1%)

5(11.9%)

7(8.0%) - 2

(66.7)

국악관현악단 3(1.9%)

2(4.8%)

1(1.1%) - -

농악단 2(1.3%) - 2

(2.3%) - -

가야금연주단 1(0.6%) - 1

(1.1%) - -

무용무용단 12

(7.8%)6

(14.3%)6

(6.9%) - -

발레단 1(0.6%) - - 1

(4.5%) -

연극(연)극단 9

(5.8%)3

(7.1%)6

(6.9%) - -

국극단1

(0.6%)1

(2.4%) - - -

기타종합

가무(악)단 1(0.6%)

1(2.4%) - - -

민속예술단 3(1.9%) - 2

(2.3%)1

(4.5%) -

예술단 1(0.6%)

1(2.4%) - - -

총 계 154(100%)

42(100%)

87(100%)

22(100%)

3(100%)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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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립 공연단체나 도립공연단체의 경우에는 관현악단(23.8%)과 합창단(28.6%)

이 무용단(14.3%), 국악단(11.9%) 등으로 각 장르별로 비교적 다양한 공연예술단체

들이 있지만 기초시립, 구립의 경우는 합창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적이다. 군립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국악단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있

지만, 표본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② 단원현황

예술단체별 평균단원수는 광역시·도립단체, 그리고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상임단

원수의 비율이 높다. 광역시·도립의 경우,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립청소

년교향악단을 제외하고 그밖의 다른 단체의 단원들은 모두 월정보수를 받는 상임

단원이다. 이에 비하여 기초시립단체의 경우 일부 전문예술인들만이 급여를 받는

상임단원이고, 나머지는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립예술단체들은 단

체의 단원 대부분이 지휘자와 반주자 등의 전문예술인을 제외하고는 비상임단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무부(1997)의 「한국도시연감」자료에도 나타난다. 이 자료를 토

대로 현원중에서 상임단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시단위 예술단 164개의

경우, 교향악단 62.6%, 국악단 56.0%, 무용단 60.7%, 합창단 33.9%, 소년소녀합창단

2.5%, 연극단 39.9%로 나타나 전체평균 38.7%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단위 예술단

23개의 경우에는 연극단 21.2%, 합창단 27.0%, 무용단 100%, 국악단 39.1%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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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국 도시지역 공립예술단체 현황 (市, 邑)

구 분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계

현원 상임 % 현원 상임 % 현원 상임 % 현원 상임 % 현원 상임 % 현원 상임 % 현원 상임 %

인원

총원 1835 114262.6

861 48256.0

527 32060.7

3436 116633.9

1499 372.5

646 25839.9

8804 340538.7

평균 70.6 43.9 45.3 25.4 35.1 21.3 58.2 19.8 71.4 1.8 26.9 10.8 53.7 20.8

단체수 26 19 15 59 21 24 164

인원

총원 - --

87 3439.1

47 47 100 544 14727.0

- --

189 4021.2

867 26830.9

평균 - - 21.8 8.5 47 47 100 49.5 13.4 - - 27 5.7 37.7 11.7

단체수 - 4 1 11 - 7 23

* 자료 :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7 : 980-1003.

<그림 16> 시단위 예술단체의 상임/비상임 단원 비율

<그림 17> 읍단위 예술단체의 상임/비상임 단원 비율

* 자료 : 내무부(1997), 「한국도시연감」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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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단원 규모는 인건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술단체 재정운영의 제

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단원이 많은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전체 지

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단체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단원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에서는 동기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설립연도별 추이

전국 공립공연예술단체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 공립

공연예술단체의 설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합창단의 증가추세가 두드

러진다. 이러한 합창단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기초시립, 구립 아마추어 합창단의 설

립에 힘입은바 크다.

<표 22> 설립연도별 공립공연예술단체

장르설립연도

세부장르1935-1961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77-1981

1982-1986

1987-1991

1992-1998

음 악

관현악단 1 2 2 1 - 6 8 8합주단 - - - - - - - 1합창단 - 1 1 4 5 12 24 29

오페라단 - - - - - 1 - -국악단 - - - 1 1 3 3 6

국악관현악단 - 1 - - - 1 1

농악단 - - - - - - 1 1

가야금연주단 - - - - - - 1 -

무용무용단 - - - 3 2 1 4 2발레단 - - - - - - - 1

연극(연)극단 - - - - - 3 2 4국극단 - - - - - - 1 -

기타종합

가무(악)단 - - - - 1 - - -민속예술단 - - - - 1 - - 2

예술단 - - - - - - 1 -총 계 1 4 3 9 10 27 4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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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연현황

충북지역 6개 공립공연단체와 대구지역 6개 공립공연단체를 제외(자료미비로 통

계에서 제외되었음)한 142개 공립공연예술단체의 공립 공연예술단체의 연평균 공연

건수 12건이며, 연평균 공연횟수 13.8회로 나타났다. 공연건수당 공연횟수가 1.2회

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많은 공립공연예술단체들이 필요시 기획하여 한번 기

획한 공연은 1번 정도 공연하고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23> 전국공립공연단체 장르별 공연횟수

장르연평균

공연횟수세부장르

평균

공연횟수단체수(n)

음 악 12.90회

관현악단 13.2회 26합주단 7.0회 1합창단 10.43회 73오페라단 11.0회 1국악단 25.64회 11국악관현악단 28.33회 3농악단 10.0회 2

무용 10.82회무용단 11.6회 10발레단 3.0회 1

연극 23.89회(연)극단 23.75회 8국극단 25.0회 1

기타

종합

25.40회 가무(악)단 37.0회 1민속예술단 18.0회 3예술단 36.0회 1

장르별로 공연횟수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단체별로 표준편차가 매우 크

게 나타나, 어떤 공연단체의 경우 매우 활발히 공연활동을 하는가 하면 거의 공연

을 하지 않은 단체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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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주요 공립예술단체별 1997년, 1998년 활동내역

설립단체 단체명

97년 98년(10.31까지)정기

공연

기타

공연

횟수

정기

공연

기타

공연

횟수

경기도

극단 20 22 42 15 33 48무용단 13 44 57 4 31 35국악단 7 52 59 3 45 48팝스오케스트라 0** 3** 3** 4 37 41

서울특별시

청소년교향악단 5 14 19 5 9 4합창단 4 30 43 4 30 43소년소녀합창단 3 33 36 2 8 10무용단 4 34 38 1 44 45극단 29 12 41 22 4 26오페라단 5 6 11 5 0 5가무단 19 40 59 23 35 58교향악단 13 42 55 13 38 51

인천광역시

교향악단 9 11 20 7 21 28합창단 5 21 26 3 18 21무용단 4 10 14 3 26 29극단 42 36 78 10 12 22

수원시교향악단 5 38 43 4 19 23합창단 4 20 24 2 22 24

부천시

교향악단 10 7 17 7 11 18합창단 10 11 21 6 21 27청소년합창단 3 0 3 3 0 3

*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는 1997년 창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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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수도권 국·공립예술단체 1997년 1998년 해외공연현황

97년 해외공연 98년 해외공연(10.31일까지)

국립

정악단,민속단,무용단

무용단

발레단

국악관현악단

오페라단

12개국 6회1개국 6회2개국 3회2개국 6회1개국 3회

정악단,민속단,무용단

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5개국 4회1개국 4회4개국 6회1개국 4회

광역시립

도립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국악단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립무용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여성문화회관합창단

2개국 2회1개국 1회1개국 1회

5개국 10회1개국 2회4개국 1회1개국 1회

서울시립무용단 1개국 1회

기초

시립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업시립함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4개국 2회2개국 1회1개국 1회

- -

구립 송파구립실버악단 1개국 2회 - -

(2) 공립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서울시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들의 공간운영과 소속단체 운영은 전체적인 운

영체계가 비슷해서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도 대동소이하다. 세종문화회관의 행

정기관인 서울시가 자체 분석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회관운영에 있어서 시 본청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

여되어 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서울시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예산회계법

등 각종 규정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경직되어 있다. 97년 세출은 171억이나 세입은

29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

무국에서 대관수입, 기획공연수입, 주차장이나 연회장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출대비 25.3%이고, 예술단체는 8.1%의 재정자립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현재 문화·예술 행정기능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

로 운영요원 140명중 문화예술, 공연관련 전문직은 4명(2.8%)에 불과하다. 사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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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총무부), 시설운영(시설관리부)에 편중되어 문화예술

기능을 담당하는 공연기획, 고객관리, 홍보기능 등이 매우 취약하다. 사무국 현원

140명 가운데 총무부 38명, 시설부 75명, 공연부 27명으로 공연부 운영요원이

19.3%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단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국립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제도

적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무사안일 풍조가 만연하고, 일부 단체장들의 장기

연임으로 예술단체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공연제작비는 전체 예산대비

12%에 불과한 반면 전체예산의 60%가 예술단원과 운영요원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공연기획과 제작이 가능하고 외부의 후

원금과 기부금 모집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전국의 모든 지방도시의 문예회관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속단체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문예회관 대/소극장등은 자체 기획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대관 위주로 운영

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공간에 올린 소프트웨어의 부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문예회관에서는 대관 프로그램을 포함

하더라도 공연횟수가 적고, 공연의 질에 관한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 공연활동은 지속적인 관객확보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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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공 연예 술 공공 지 원 정책 의 재정 립

1. 지원정책의 새로운 목표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정책의 목

표는 공연예술의 자체적인 발전과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공연예술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왔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재단, 기업들이 예술을 지원하기 시작한 60년대 이래, 예술은 교육·종교·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사회적 기능을 안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공연예술정책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창설되었던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연예술의 지원정책은 변

화를 거듭하여 왔다. 이같은 공연예술 부문에 대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

친 몇몇 사회적 관계를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60, 70년대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은 조국의 근대화, 경제발전, 문화예술의 최소한

의 기본적인 시설과 단체들의 설립에 중점이 주어졌다. 국가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

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기본 시설을 정비하고,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을 고

양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예술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며,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었다. 아울러 국가나 도시의 명예

를 높이기 위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 국·공립공연예술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

원해오고 있다.

국립공연시설과 단체들의 설립의 목적은 민족문화, 민족예술, 민족음악, 민족연

극, 민족무용의 보존·전승, 보급, 발전이다.38)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술단체

38) 국립중앙극장의 설립목적은, 민족공연예술의 정통성 확립,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균형모색,

공연예술의 모델로서의 전국적 중심역할, 국민문화예술자로서의 대표성확립, 분단과 단절의

문화에 대한 재통합 추구로 중립적 역할 및 국제교류, 공연예술에 관한 연구, 교육의 기능

이다. 국립국악원은 민족전통예술의 전승과 보급 및 공연활동을 위하여 민족문화의 내실화,

전통문화의 활성화로 민족의 구심점 제공, 세계성있는 음악추구, 청소년층에 국악교육 투자

증대, 새국악 새문화 창조기반 조성이다. 예술의전당의 설립목적은 문화예술의 근본적 확산

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다원적·종합적 지원공간을 조성, 문화예술의 창조, 전통의 계승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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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설립 목적은 대부분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

술창달을 위하여… , 민족 전통예술의 보존·전승과 보급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 창달을 위하여… 로 되어 있다. 이

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민족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

2) 국가사회 이미지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기능

3) 국가간 이해증진과 의사소통의 수단

4)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도덕적, 정신적 특성을 강화

5) 지역사회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목표가 설정된 6~70년대와 지금은 예술환경에 있어

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시점이다.

국가의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대표성있는 단체와 작품들 내지는 예술인들은 이제

소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나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일

은 국가만 전담해야 할 고유한 기능이라기 보다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 부과되

고 있다. 근대화, 개발, 경제성장의 논리하에서 열악한 한국의 공연예술계를 발전시

키기 위한 공간과 단체의 성장발전이 그동안 정책의 주요 역점사안이었다면, 이제

다원화되고 풍부한 시설과 단체들의 실질적인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양적·질적

차원을 한층 고양시켜야 할 때이다.

예술분야의 중요성과 예술의 공공 목적과 연계된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나

라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의회에서는 1997년 미국인들의 생활의 일부문으로서의 예

술과 예술이 미국국민들의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를 점검하고, 예술의 공공목

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39)

전, 국제교류 및 문화복지의 기반을 다짐, 민족문화예술의 확대 발전에 기여로 되어 있다.39) A. Arthurs and F. Hodsoll. The Importance of the Arts Sector : How It Relates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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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국 다원주의 현실을 형성함과 동시에 국내외적으

로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진전시킴으로써 미국인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미국의 공동체를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의 번영을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과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

다양한 사회에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직장에서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리

고 사상과 가치의 열려있는 교환과 탐구의 자유를 통하여 교양있고 의식있는

시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개인의 창조성, 정신, 잠재성을 고양시키고, 해방, 휴식,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개

인 삶을 고양하는 것

그리고 미의회는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발전시켰다. 예술은 국가와 시민들의 욕

구에 마땅히 따라야 하고 따를 수 있다. 모든 예술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목적에 있

어서 중요하고, 모든 미국인들의 지원, 관심 그리고 참여를 정당화한다. 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예술의 지원자들 특히 공공적 지원자들은 예술을 통해 공공 목적의

성취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된 공공목적을 예술분야가 달성하기 위하여 미의회는 예술가들과 예술

단체들 뿐 아니라, 지원자들에 의해 공공목적에 보다 많은 재원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술부문들간 협력을 증가시키고, 모든

미국인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예술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급의 수단

을 개선하고, 미국 예술유산 보호를 위한 재원과 주의를 새롭게 하고, 예술에서의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예술정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조사 그리고 분

석을 증진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공정책의 지원에 있어서 예술부문

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정책의 목표는 이제 예술가들의 예술적 이념과 자유를 유지하

Purpose,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 Vol. 28, No. 2, Summ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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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능한한 많은 관객들에게 그들의 작품이 전달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공연예술지원정책의 목표가 공연예술의 내부의 궁극적인 발전과 내

실화를 진작시키는 데 두어져야 한다. 공연예술가들과 공연예술단체들의 존립의 목

적과 공공지원의 효과란 다름아닌 관객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에 있는 것이다. 공연

예술 지원의 역할과 목표란 이러한 공연예술단체들이 공공성의 역할을 풍부히 수

행해 내도록 돕는 것이다.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목표는 공연예술 단체 및 지원자들의 목표가 최대한 활성

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단체들과 지원자들을 적절한 방식으

로 맺어주어, 결국 공연예술이 사회내에서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하도

록 해주고, 또 그들의 예술이 좀더 잘 수용되고 전달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

는 것이 정책수립자의 역할인 것이다.40)

공연예술정책은 정부주도형의 공연예술정책으로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상

호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강조점도 공연예술인들이나 지역의 문화시설의 균점적 확충으로부터 프로

그램의 다양화와 국민문화향수 충족이라는 측면에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41)

국공립단체들과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는 납세자인 국민과 지역주

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것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

근성을 높이고, 향수자들의 취미를 선도하는 입장으로부터 오히려 향수자들의 취미

를 반영하여 찾아나서는 공연예술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0) 김문환·전예완, 미국의 공연예술 지원정책 , 문화정책논총 제10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41)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98년 12월 9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지역

의 문예회관들의 운영개선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권보장과 지역사회내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 2) 산하 예술단체의 작품활동, 기관 자체의

사업의 정례적 평가, 3) 직원의 업무분장의 체계화, 4) 재정자립도의 제고, 5) 프로그램의 개

발, 6) 관객 시장조사와 홍보체계의 확충, 7) 연차 운영보고서의 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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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법

1) 공공지원의 필요 성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납세자인 전체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지는가? 공공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

가들은 지원에 따른 이익이 무엇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식이 적합한 것

인가? 전체 국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환경을 풍요롭게 한다는 문화복지적인 측면

청소년들의 미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효과

지역 문화시설들의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 감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뉴 미디어시대에 적합한 공연예술 유통방법을 통한 접근성 제고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도덕적, 교육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중요성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적인 재화

다음으로 공적지원이 공연예술단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익이 가

시화되어야 한다.

공공지원을 받는 공연단체들은 새로운 작품을 많이 제작

공공지원을 받는 공연단체일수록 최상의 조건에서 실험적인 작품들의 공연을

통해 공연의 질을 높임

공연의 질적 우수성을 추구하여 공연계를 선도하는 역량 발휘

재정적 안정으로 인한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해 공공서비스기능의 확대

이상과 같이 관객들이나 단체들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공공지원의 새로운 방법과 방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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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기능, 공간면에서 국·공립문화기관과 단체들의 변별성을 갖추고 이를 차

별화하여 특성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조직 효율화 추구

국·공립문화기관들은 사설 단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고유

하고 가치있는 공연예술을 엄선하여 공연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유지

국·공립문화기관들은 저마다 독특한 이념과 방향성을 추구

공공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공연활동에 관객들이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시스템으

로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공간

으로 만듬

2) 공공지원의 방법 개 발

공연예술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의 방법으로는 정액보조(fixed-sum

subsidy), 세공제(support through tax deductions), 티켓에 대한 보조금과 과세(subsidies

of and taxes on tickets), 적자보전(deficit coverage) 등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

연예술 공공지원 방법은 대부분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지원방식과 간접지원방식으로 구분되는 공공지원 방법의 유형으로 직접 보

조금형식과 보조금 대안형식이 있다. 직접보조금으로는 운영경비에 대한 직접 예산

배정, 문화설비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 프로젝트보조금이 있으며, 보조금 대안형

식으로는 대부, 대부보증, 조건부 상환대부, 손실보증, 수취대비 선수금, 예술단체의

누적된 적자를 없애기 위한 국채의 발행,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계획, 공

공대부권, 예술에 대한 일정비율의 지원법 등이 있다. 공연예술단체들에 대한 세제

상의 지원도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속하는데, 이를테면 소득세의 면제, 각종 지방세

의 면제, 외부의 지원자들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지원방법에는 전액지원과 매칭펀드시스템, 각 예술에 대한 탄력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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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각 예술에 대한 고정적 비율 지원, 프로젝트별 1회성 지원과 프로젝트별 지

속적 지원, 시설관리·운영비지출·경상비지출과 프로그램 개발지원·공간유지지

원, 고정적 지원대상단체와 유동적 지원대상단체 등 그 지원의 방법과 대상은 다양

하다.

우리나라 공공지원의 방법은 직접 보조금의 형식과 함께, 현재와 같이 공연예술

계의 활동이 침체되면서 공연예술인들의 만성적인 실업의 상태를 해소하고 최소한

의 생계비 차원의 보조가 공공차원에서 절실하며, 이같은 지원이 공연계의 공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지원의 한 방법으로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운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금고의 성격은 공연예술인 복지금고나 제작금고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담보대출,

신용대출, 투자조합의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

원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단체에게 운영의 책임을 지울 수 있고, 공연의 성공

과 그에 따르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책임경영제의 방식을 택하는 것도 현실적

으로 무력한 국·공립공연예술단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공연기관과 단체들의 법적 성격을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연예술 공공지원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설건립, 행

사개최, 시설유지비 등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예진흥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의 조직구조 사이의 위임/분권화 프로그램(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예진흥원)이

발전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공공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문예진흥원 기

금지원방식의 효율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문예진흥원의 순수지원기관화 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침은 국민의 정부 에 들어와 누누이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한 바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예진흥원 예산편

성과 지원사업의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진흥원 내부적으로는 방만하게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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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목적외 사업들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진흥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문화예술교육사업, 시설

건립사업, 정책성사업 등은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진흥원이 소유

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

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합한 지원사업들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순수지원

기관으로 거듭 재정비되어야 한다.

3) 공공지원의 조정 체계 구축방안

공공부문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전달

체계의 틀이 어떻게 짜여 있는가에 따라 지원의 효과성과 적실성은 달라진다. 따라

서 공공부문의 예술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체

계를 구성하는 지원주체들 상호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지원체계 모델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

니며, 시대적 상황과 문화정책의 특성에 따라 이에 적합한 지원체계 모델을 개발하

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고에 의한 공연활동 분야 지원사업들 가운데 시설운영비와 단체유지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 가운데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공연예술관련 국

립기관에 대한 지출액과 공연예술관련 공립 혹은 산하단체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

비, 시설관리비 등 경상보조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공공지원

은 그 근거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공연사업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고지원부문은 문예

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으며 그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많다. 이같은 사업들은 문예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는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제도, 법률, 재정, 시설

건립, 역할조정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예진흥원과 중앙정부의 역할분담 문제이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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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문화부 정책사업이라 불리우는 국고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순수 지

원기구로서의 자율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고성 사업은 문예진흥사

업 운영상의 독립성, 자율성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특히 국가 문화예산에서 집

행되어야할 성격의 사업이 국가예산확보의 실패 등의 이유로 문예진흥기금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문예진흥기금 사이의 분권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사업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국고성 사업이 매번 문

예진흥기금사업으로 편입되는 현실에 대해 예술계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원의 영역에 관한 문제로서 국고성 사업의 경우 핵심 예술부분이 아닌

정부홍보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데, 이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게 돌아가

야 할 지원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지원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혜택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 아닌, 기간 문예시설 조성 및 개·보수 등 간접적 지

원성격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지원의 규모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국고성 사업은 대부분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은 규모가 수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

는 일반 예술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42)

문예진흥기금사업 가운데 국고성 사업들이 공연예술계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1.2배에 이르는 88.3억원의 예산이 문화부의 정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

는 것이다.43) 이러한 사업들을 문예진흥기금사업에 편입시키는 적정성의 여부는 입

4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노동조합의 분석에 따르면 98년도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지원액이 300

만원 이하인 사업의 건수는 전체 건수의 60%이나 전체 지원예산액의 8%에 불과한 반면, 국

고성 사업 등 1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지원사업은 건수로는 1.6%에 불과하지만, 예산은 전

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3) 98년도 문예진흥기금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국고성 사업은 어문단체활동지원(3억원),

사진·영상의 해 지원사업(11억원), 문화학교지원사업(5억원), 문화복지정보지발간지원(3억

원), 기간문예단체활동지원(23.3억원), 해외문화거점문화교류활동지원(1억원), 주요계기문화예

술교류지원(3억원), 문화의집조성지원(14억원), 지역문화시설보강지원(5억원), 지역문예진흥사

업지원(6억원), 문화비전2000사업지원(10억원), 이충무공기념사업지원(2억원), 문화산업지원(2

억원) 등이다. 이같은 문화부의 정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88.3억원은 공연예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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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러한 사업들 역시 문예진흥의 본래 목

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

제로 국가 문화예술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화재정의 문제, 그리고 정

책당국이 문예진흥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가 하는 행

정문화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거나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보장이 되지 않다

는 지적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는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기본방침과

관련하여 타당하다. 그리고 문예진흥원은 그 본래의 설립목적과 지원방침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원정책이나 흐름으로 볼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는 달리

순수 민간지원기구로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간의 지원사업 조

정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지방

자치단체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체계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한다.44)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목표와 원

칙,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지원체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환경, 지방자

치단체 및 기금운영주체의 능력, 지원대상집단의 특성과 수요, 기금의 지원금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금 지원체계를 설정해

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주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차이를

균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의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은 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립공연단체를 설립

하여 운영하는 데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문

화정책 수준이 낮고, 지역의 문화역량이 부족하며, 문화적 환경이 비교적 동질적인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1.2배에 이른다.44) 임학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예술 지원사업 조정방향 , 문화

정책논총 제10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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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적합한 지원 모델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

환경도 이전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수행능력도 점

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가 점차 다양화·고도화·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지원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차원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앙의 문예진흥기금의 운영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비해 문화경쟁력

강화에 지원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이 우리나

라 공연예술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집중적 지원방식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

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연예술 지원사업과 방식 및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획지원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프로그

램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때, 전국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으로 구분

하여 두 기금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가 차원, 전국적 차

원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 목적과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큰 틀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가능한 한 현재

지역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나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가장 절실하게 지

원이 필요한 분야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역간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조

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공공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지원사업을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차원의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지원사업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경험이 많지 않고,

아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구조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의 지원사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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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 문화환경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제공함으로

써 문화예술진흥원기금 지원사업의 정책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넷째,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예컨대, 지역

공연예술 시장 구조와 환경 분석, 공연예술 단체 및 개인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D/B 구축, 공동지원사업 개발, 지역간 공연예술교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7년, 98년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실시한 노영심의 고전음악 이야기 공동제작

사업은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같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더욱 확대하여 장르별, 지역별

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은 향후 정보의 교류나 지역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섯째,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가운데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

모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대응성 있고 적실성 있는 지원원칙과

대상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칫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실정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의 국고보조

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금을 받는 데 치중한 점이 없지 않다.

1999년부터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위치한 해당 시·도가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사업 및 예산을 이관받아 지원하는 방

식으로 지원방향이 변경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금 규모가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

정과 권한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

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5)

45) 이 경우에 재정과 권한을 어떤 형태로 이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금을 교부할 경우, 특정한 목적과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법과 특정한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의 문예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항목과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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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예술 공공지원 영역개발과 국·공립공연기관 운영방향

1) 공공지원의 새로 운 영역 개발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예진흥원의 공연부문 지원에 있어서 지원 영역에 대한 재

검토는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목적과 이념, 지원영역과 프로그램 우선순위 등

에 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앙정부, 문예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 관련기관과 관련부문과의 역할과 권한, 지

원프로그램의 조정 등을 통하여 통합된 지원체계 정비와도 연관된다.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화

예술관련 시설과 단체들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6) 그리고 지

원을 위하여 수혜 대상 공연예술계의 요구와 실정 파악 역시 긴요한 일이다. 중앙

정부, 지방정부, 문예진흥원 지원대상 실태 파악, 기업메세나 협의회의 지원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대한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심

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공연예술 부문 공공지원의 영역은 공연예술발전을 위하여 음악, 무용, 연극

분야의 창작지원, 프로그램 지원, 작가지원, 단체지원 및 기반구축을 통하여 창작활

동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작가들을 양성하고 감상자들에게 공연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차등항목을 모두 포함하되, 초기에는 공통항목의 비중을 높게 하고,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차별화 방안으로는 매칭 펀드 시스템(matching fund

system)을 도입하거나, 각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 의지, 그리

고 공연예술단체 활동실태, 문화예술환경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임학

순, 같은 글)46)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98년 12월 9일 전국 587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전국의 문예회관 77개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1)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문예회관의 극장 규

모, 객석수, 연간예산규모, 지역 인구수를 고려하여 관리직과 무대직에서 전문인의 숫자 하

한선을 설정하는 제도, 2) 관장 또는 총책임자에 대해 전문인을 선임하는 제도, 3) 경영진의

활동을 적극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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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의 장기적 계획수립

현재의 지원은 미래에 지원성과가 예견되는 장기적 정책목표하에 이루어지기보

다는 그때 그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면한 개별사업보다는 장기적

전망과 목표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NEA의 지원은 4개 분야에 한정하

고 있으며, 일본 문화예술진흥회도 4~5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예

술인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지원성과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의 변화 :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는 운영할 프로그램과 인력이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연계의 실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지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반면, 문화공간에 종사할 무대기술 인력

이나 프로그램 기획인력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극단에 집중적으로 지원

할 경우, 충실한 극단이라면 장기적인 공연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창조적 인력양성 지원

공연 분야의 개인지원제도는 공연인 해외연수 지원이 유일한데, 이는 지원효과가

뚜렷한 사업이다. 해외연수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연출자, 희곡작가가 10~20

명에 불과한데, 지원대상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분야를 기획자, 연기자, 무대예

술가, 분장가 등 공연창작자에게로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잠재력있는

신진 공연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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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및 잠재적 관객개발 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투자, 기존 예술인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 기획 및 전문경영인, 연기자, 무대미술, 연극음악, 조명, 마임, 분

장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멀티미디어의 이용, 공연전 비디오

상연, 프로그램 주해집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학교교사에 대한 교육,

교육자로서의 예술단체(지역사회를 위한 음악학교 운영), 관객의 접근성 개발, 일상

생활과 연결하는 프로그램개발, 소비자의 성향 파악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공연 프로젝트 지원

극단에 대한 지원에서 공연/사업 기획안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야 한다. 연

극제 지원은 자칫 전시성 행사로 그치고 미래 연극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쌓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연회의 창조적 복원과 실험연극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마추어 예술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정보화 프로젝트 지원

공공 및 사설 자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규모 자

료관의 건립, 공연 비디오 자료의 확충이 요구된다. 자료의 전산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쉽게 자료를 입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공연예술산업의 기술변화가 공연예술

에 미치게 될 직간접 효과로 인해 비용인상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매스 미디

어 소득이 공연예술단체의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뉴 미디어 시

대에 적합한 CD, Video 테잎, TV까지 공연예술의 범위에 넣어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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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 공 연기관과 전속단 체의 운영방향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예진흥원의 지원목표를 차별화, 분권화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지원정책의 전체적인 목표는 국

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두어야 한다. 고전예능분야 등은 중앙정부(내지는 광역자

치단체)가 담당하고, 지역에 고유한 예술활동은 지역에서 책임지는 방안이 검토되

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한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부문은

공공기금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공연예술 단체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국립

국악원과 국립중앙극장 사이의 전통예술분야의 보존과 계승 분야는 그 역할이 현

재로서는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문이 있다. 말하자면 전통예술의 전승과 현대화 작업은 별개의 것이 아닌데, 상

호 분리되어 있어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국·공립공연기관들의 법적 성격과 전속단체들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연활

동의 활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국립중앙극장에서 마련한 극장 운영의

개혁방향 가운데 전속단체(7개, 315명)의 운영체계를 2000년 1월1일부터 다음과 같

이 시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창극단, 무용

단, 국립관현악단, 연극단은 현재 정원을 유지하여 국립극장내에 존속시키고, 발레

단, 오페라단, 합창단을 예술의전당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예술의전당에 편입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같은 방안을 예술

의전당 측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술단체

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공연공간의 특성까지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제

안한 국립극장측의 개혁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내용임에는 분명하다. 지방 문예

회관들의 전속단체들의 운영 역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공지원의 각 부문들의 지원 목표를 재정비하여 역할 분담과 분권

화를 통해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전통, 사회적 가치판단과

정치적 합의, 경제적 상황과 문화의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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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하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원목표의 새

로운 정립이 새로운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국립공연기관과 공립공연기관들의 법적 성격을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공연장 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비영리법인화 방안이나 민간위탁경영방식이 여

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같은 운영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들

의 재정자립도의 문제, 기업적 도시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 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제3섹터에 대한 민관의

협력방식에 대한 관심의 증가, 이같은 방식은 공공부문의 행정 능력과 민간의 이윤

동기에서 생기는 기술, 경영능력, 자금력을 결합하여 상호간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경제 및 사회전반에 대한 행정의 관여도가 심화되어 정부의 비대화가 초래되었

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데, 공연예술단체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전적인 지원과 통제 아래 있

는 현실이다. 정부로서는 세금은 보다 적게 거두면서 서비스는 보다 많이 해야 되

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공연단체들을 무조건 축소하거나 민영화한다기 보다는 제3섹터에 의한

운영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섹터에 의한 운영방식은 가격기능과 경쟁이

라는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가 담

당해온 기능들 중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위축되었던 민간부문을 활성화시

키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단체운영방식

우리나라 국·공립공연단체들은 전부 공연기관에 전속되어 있는 형태이다. 전속

단체(in-house paid ensemble) 운영방식은 재정 지원을 충분히 받는 유럽 극장들에서

보이는 형태로서 극장에 공연단체가 전속되어 있는 경우이다. 극장 측과 극단원들

은 모두 중앙 정부나 지역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서로 분리감이 없이 한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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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공동운명체로서 활동한다. 이 경우, 행정부서와 공연단체가 일체감을 갖고 일

할 수 있지만, 한 극장 건물 내에서 행정부서와 공연제작 인력을 합하여 적지 않은

규모의 집단이 생겨나고, 더구나 극장에 소속된 단체가 오페라-오케스트라, 혹은 연

극단-무용단 처럼 두 단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규모의 집단이 되므로

재정적 운영에서 많은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독일의 국립/시립극장들과 오페라 극

장들, 프랑스의 국립극장들과 오페라 극장들, 파리와 지방의 연극센터, 영국의 국립

극장과 왕립셰익스피어 극단, 코벤트 가든 오페라단, 그리고 중부 유럽 및 북부 유

럽의 국립/시립극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전속단체들은 예산편성의 자율권성이나 인사권이 없이 행정공무원들에 의

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방식은 장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전속단체의 운영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예술 분야의 단체들은 전속단체로 운영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상주 단체(in-house unpaid ensemble) 운영방식은 전통예술 분야를 제외

한 다양한 현대적인 장르들의 단체에 실시하여, 경쟁력을 유발하고 단체의 자율성

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극장이 극단을 거느리고 있는 전속단체 운영방식

과 대관 위주의 운영방식 사이의 절충형이다. 이것은 극장 측이 공공 지원을 받아

서 공연단체에게 특정 극장공간을 장기/단기 임대해주는 형식으로서 극장 건물 내

에 특정한 공연단체가 상주하고, 공연실적에 따라 공연단체가 일정 비율의 수익을

가져간다. 극장의 행정 파트와 공연단체 인력의 소속이 분리된 형태이며, 행정 파

트가 공연 관련의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공연단체는 자신의 공연활동에 관련된 문

제들, 즉 공연 프로그램 등은 단독으로 결정한다.

후원자는 극장 공간 임대료 및 관리비와 행정 업무, 공연 제작비를 지원하고, 관

객동원의 성패 여부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를 공연단체에 일임한다. 후원자의 재정

부담액이 줄어든 반면에, 공연단체는 공연의 관객동원 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

므로 극단은 전속단체인 경우보다 공연의 성패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 물론,

후원자의 공연 제작비 지원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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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공연단체 단원들의 급여도 지원액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런던 바비칸 센터 내에 있는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바로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며, 이 오케스트라는 연중 100회의 연주회를 주관하며,

입장권 총판매액의 75%를 바비칸 센터로부터 지원금 형식으로 받는다.47)

이런 방식에서 후원자는 전속단체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재정 부담을 상당히 절

감시킬 수 있지만, 공연단체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후원을 받지는 못하게 된다. 하

지만, 공연단체는 공연의 성패 여부, 즉 관객의 반응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게 점

이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인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대관 극장(rent theatre)

운영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극장 건물 내에 아예 어떤 공연단체도 거주하지 않

고, 외부 단체에게 일정한 공연 기간동안만 극장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극장

은 공공 지원을 받아서 매우 저렴한 형태로 대관을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며,

수익은 극장과 공연단체가 일정한 비율로(대략 3:7) 나누거나, 초청되는 단체에게

일정량의 기본 개런티를 제공하고 공연 수익은 다시 특정한 비율을 정해서 배분한

다. 극장측은 행정업무만 진행하면 되므로 소규모 조직을 갖고 있고, 공연제작의

부담이 없으므로 공연실패에 따른 위험부담도 없다. 다만, 여러 단체에게 대관을

해주는 극장이므로 어떤 공연이 관객동원에서 성공적이라고 해도 길게, 즉 대략

3-4주일 이상 대관을 해줄 수는 없는 점이 있다.

이런 대관 위주의 극장은 극장 소속 공연팀의 급여 부담과 자체 공연제작의 부

담이 없이 경제적으로 간소하게 운영되는 점이 장점이다. 그 지역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 또 그 극장의 예술정책에 부합되는 작품들을 선택하여 초청 공연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베를린의 쉴러 극장(무용극), 자유민중극장(뮤지컬), 영국 버

밍엄의 히포드럼 극장이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의 서울의 문예회관 극

장도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방식으로써 대도시(수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극장이 베를린의

헵벨 극장(Hebbel-Theater)인데, 이 곳은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입지

47) 같은 곳,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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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굳혔으며(연극-무용-가곡-퍼포먼스), 특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제작 지원을 하여

자기 극장으로 공연을 유치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에서 이런 방식의 모범적 선례로

는 버밍엄 히포드럼 극장(Birmigham Hippodrome Theatre)을 들 수 있는데, 시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흥미롭다.

버밍엄(인구 110만)은 런던에서 가까운 관계로(기차로 2시간) 런던에서 성공적이었

거나, 런던을 방문하는 유명한 외국 공연단체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포함

시킨다. 이 극장의 행정부에서는 세일즈 파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적인

데, 이 파트는 마케팅, 언론홍보부, 광고 및 입장권 판매를 포괄하면서 새로운 공연

정보 수집 및 공연 기획, 자신들의 공연 소개, 광고, 그리고 입장권 예매 등 대관

극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48) 공연 종류도 진지한 연극과 무용에 국한

하지 않고, 뮤지컬, 오페라, 코메디 쇼, 발레 등 다양하여 일종의 종합극장으로 운

영하고 있다.

영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리즈(Leeds)는 버밍엄 보다 더 작은 도시(인구 50만)로

서 전속 내지 상주 단체가 자체 공연제작을 시도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므로, 리즈

시민극장(Leeds Civic Theatre)은 시의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관 위주에 지역문화센

터(regional cultural centre)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는 다양한

예술행사, 즉 연극-무용-음악-미술 행사들이 열리고, 그 지역 시민(청소년-청년-주부)

들을 위한 예술 교육과 아마추어 단체들의 공연도 이루어진다. 경비 절감이 되는

가운데에서 문화-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되어준

다는 점에서 이런 대관 위주의 극장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문화예술회

관들이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실례들이다.

(2) 극장운영방식

우리나라의 극장들은 대관공연과 전속단체 정기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방의 공연장들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함께 치루고 있다. 지방의 경우 종

48) 참조, 이상면, 세계의 지방문화예술회관 탐방/영국 - 버밍엄 종합극장, 그 100년의 변신 , 실

린 곳, 錦湖文化 , 1996/6,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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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문예회관의 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아직도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된 공연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먼저, 문화기반시설의 여부나 사정에 따라 기존의 시설과 향후 건립될 시설들 사

이의 다양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복합극장 (연극-무용-오페라-오케스트라/영화/미술)

은 다목적 예술공간으로서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행사가 진행되는 방

식이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 이런 형태의 건물이며, 런던 사우스

뱅크 센터(음악당-오페라-무용-미술 전시장), 바비칸 센터(음악당-공연장-영화상영

관), 슈투트가르트의 바덴-뷔르텐베르크 국립극장(오페라-연극-무용) 등이 이런 대규

모 시설을 한 건물 내지 한 장소의 몇몇 건물 안에 갖추고 있다. 런던의 바비칸 센

터와 사우스 뱅크 센터(South Bank Centre)에서는 공연예술 외에도 미술 전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바비칸 센터 경우는 최근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과거보다 더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연극-무용 공용극장 형태로 고액의 유지비를 필요로 하는 복합극장과는

달리 연극과 무용공연은 동일한 무대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극장건

물은 연극단과 무용단을 같이 거느릴 수 있다. 그리고 연극만을 전문적으로 공연하

는 연극 전용극장 운영이 있다.

극장운영방식은 이처럼 공연장르별 특성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

가 있으며, 나아가 공연장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공연방식에 따른 운영방식도 고려

되어야 한다. 먼저 레퍼토리 시스템(Repertory system)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유럽 극장, 특히 공공 지원을 받는 국립·시립극장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

으로 극장이 극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 시즌(매년 대략 9월 초-다음 해 7월초까

지) 동안 12-15편의 작품을 몇 일씩 번갈아가며 공연한다. 이들 중에서 매 시즌마다

새로운 제작은 3-4편 이내이며, 평가가 좋은 공연들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 이어진

다. 이 방식은 관객쪽이 선호할 수 있는 형태이다. 관객은 3-4일을 주기로 바뀌는

다른 공연행사들을 관람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짧은 기간동안에도 여러 편의

공연을 볼 수 있고, 한두 번 공연 시기를 놓쳐도 몇 주일 후에 다시 그 공연을 볼

기회가 있다. 반면, 공연제작측은 자주 무대장치를 교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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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1월 한달동안 예술의전당에서 기획한 오페라축제에는 2만4천명의 관객이

몰리는 대성공을 이루었다. 음악계는 그동안 국내 오페라 애호가는 줄잡아 2만에서

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이번에 참여한 관객수는 매우 놀라

운 규모이다. 물론 여기에는 예술의 전당측의 마케팅 전략이 한몫을 하였으나, 우

리나라에서도 레퍼토리 시스템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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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공 연 예술 발 전을 위 한 공공 지 원 정책 제 안

1. 국·공립 공연예술기관 운영개선방안

1) 국립 공연예술단 체 운영현황

98년 7월 2일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립문화기관 조직정

비라는 항목에 국립문화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과 기능면에서

경영혁신책 추진 이라는 방침이 서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안으로 전문인 경영제, 민

간위탁업무(경비, 청소, 전산, 안내 등)확대 추진과 함께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운영

혁신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문화부의 추진계획은 민간위탁은 하지 않고 강력한 구조조

정(99년도 70명 감축)을 통한 내부 운영개선으로 방안이 마련하였고, 이에 반해 기

획예산위원회의 안은 전면 민간위탁 또는 특수법인화(145명으로 감축)이다.

국립극장을 포함하여 전속단체들의 운영개선에 관한 문제는 현재 그 법적 성격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립극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극장을 법인화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문제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

부, 기능수행상 민간이양·위탁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의 여

부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대규모 문예회관과 그 소속 공

연단체들의 운영 역시 국립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의 배경이 있다. 일단은 정부의 구조조

정과 맞물려 있는 측면과 국·공립 공연단체들의 활동이 미흡하여 그 본래 설립목

적인 공공서비스의 측면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국·

공립 공연기관과 단체들의 활성화방안이 줄곧 공연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예술인들

에 의해 제기되어 온 것이다. 국·공립 공연단체들의 방만한 운영과 변화하는 공연

환경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공연예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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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운영체계에 대한 변혁이 논의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국·공립단체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함은 물

론이고,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추어 적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국·공립공연공간 운영의 다양

한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극장 설립의 근거는 정부조직법,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442호)에 의하고, 설립목적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추진이다. 그리고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운영규정 은 문화

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전속단체

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전속단체

는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

극장국악관현악단 등 7개 단체 정원 397명(현원 284명)이고, 사무직 정원 150명(서

무과 75명, 공연과 16명, 무대과 59명)이다.

국립극장의 운영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서무, 공연, 무

대과 등)와 전속단체를 두고 단원은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이원적 형태를 취하고 있

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국립극장을 비롯하여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및 각

시·도립 지방문예회관에서 택하고 있다.49)

국립국악원의 설립근거는 정부조직법,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442호)에 의하고, 설립목적은 민족예술의 전승과 보급 및 공연활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규정 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에 두는 국악연주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악연주단의 구성은 정악단, 민속단, 무용단으로 각각의 정원은 예

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무용단 45명,

49) 이와 같은 운영방식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전속단체를 두지 않고 공연장, 전시장 등을 대

관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예술의 전당, 호암아트홀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지원

부서와 전속단원을 두고 있지만 공연장이 없는 곳으로 서울예술단, 민간의 공연예술단체,

이벤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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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악연주단 70명, 민속악연주단 30명 등 정원 176명(현원 159명)이다.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의 공연장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6 > 국립 공연장 운영실태

(단위:천원, 명, 98.8.31 기준)

기관연

수입

지출

(C)관람객

지출대비

입장료

수입률

(A/ C)

지출대비

전체

수입률

(B/ C)

입장료

수입

(A)

기타수입

(대관료

협찬 등)

국고·기

금·공익

자금등

(B)

국립

중앙

극장

96 463.624 266,395 - 730,019 13,627,687 453,603 3.4% 5.4%

97 640,570 268,364 - 908,934 16,653,428 456,194 3.9% 5.5%

98 262,408 208,402 - 470,810 10,183,272 365,620 2.6% 4.6%

국립

국악원

96 87,326 48,562 - 135,888 15,282,429 68,778 0.6% 0.9%

97 105,694 323,043 - 428,737 13,311,000 107,443 0.8% 3.2%

98 83,929 111,970 - 195,699 7,457,950 59,043 1.1% 2.6%

국립공연장의 지난 3년간 입장객 변화추이,수익현황,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다.

<표 27> 국립중앙극장 운영현황

(단위: 천명, 천원, %)

연도구분 95 96 97

관람객(비율)

-유료(비율)

-무료(비율)

474(100)

167(35)

307(65)

544(100)

136(25)

408(75)

456(100)

140(31)

316(69)

수익현황(국고포함 전체수익)

-입장료

-기타수입

645,589

-392,623

-252,966

730,019

-463,624

-266,395

908,934

-640,570

-268,364

재정자립도(비율)

-수입(국고지원액 제외)

-지출

5.1%

- 645,589

-12,626,446

5.4%

- 730,019

- 13,627,687

5.5%

- 908,934

- 16,653,428

* 96년은 한산대첩 축제, 부산바다축제, 국제해변 무용제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공연이 많이 열려 관람인원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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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립국악원 운영현황

(단위: 천명, 천원, %)

연도구분 95 96 97

관람객(비율)

-유료(비율)

-무료(비율)

36(100)

25(69)

11(31)

72(100)

29(40)

43(60)

122(100)

37(30)

85(70)

수익현황(국고포함 전체수익)

-입장료

-기타수입

98,838

58,746

40,092

135,888

87,326

48,562

428,737

105,694

323,043

재정자립도(비율)

-수입(국고지원액 제외)

-지출

0.5%

98,838

19,418,975

0.9%

135,888

15,282,429

3.2%

428,737

13,311,000

2) 공립 공연예술단 체 운영현황

(1) 공립 공연예술단체 운영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연예술기관들 가운데 주요 광역시의

전속공연예술단체들의 운영체계는 다음의 <표 29>과 같다. 전체적으로 운영체계상

커다란 특징이 없이 비슷한데, 국립공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들이 사무국

에서 일반행정을 비롯하여 공연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소속 단체들은 정기공연, 순

회공연, 기획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조직현황은 98년 10월말 현재 사무국(총무부, 시설관리부, 공연

부)에 140명, 9개의 예술단에 548명(유급324명, 무급260)이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97년 세출은 171억원, 세입은 29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2%이

다. 세출 가운데는 회관운영비와 전속단체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예술단원과 운영요원의 인건비로 전체예산의 60%가 지출되고 있다. 반면 공

연제작비는 전체 예산대비 12%에 불과하다. 29억원의 세입 가운데 사무국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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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입과 기획공연수입 및 연회장이나 주차장 수입을 포함하여 22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예술단 자체의 공연수입은 6억7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29 > 공립 예술단체 운영체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예술단조직

·단장(부시장)/부단장(회관장)/예술감독

·단장(시장)/부단장(회관장)

·총단장(회관장) ·단장(부시장)/부단장(회관장)

·단장(부시장)/분야별예술감독

사무국

·세종문화회관공연부,운영1·2과

·홍보부 설치운

영(10명)·예술분야종사

자로 단장이

위촉

·사무국(국장/단무장6/ 사무

원4)·예술식견이 풍

부하고 행정능력을 갖춘 자로시장이위촉

·사무국(국장/사무담당5)

·예술식견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을 갖춘 자로 총단장이

위촉

·사무국(국장/단무

장/사무보조원)·예술식견이 풍부

하고 행정능력을갖춘 자로 시장이위촉

·사무국없음

운영자문위원회

·위원회설치가능 ·각 단체별 운영위원회운영

·당연직과 위촉

직으로구성

·부단장이 위원장으로 25인이내구성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의자문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18명이내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으로15명구성

·당연직과위촉직

위탁운영

·시장 인정시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운영가능

·시장 인정시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운영가능

단원구성

·전속/비전속단원 ·상임/ 비상임/ 명예단원

·상임/비상임단원 ·상임/비상임단원 ·상임/비상임단원 ·상임/비상임단원

위촉연령

·교향악/관현악:60세

·기타단체: 50세·지휘자 및 단

체장은 정년규정에서제외

·만 61세 이내,단 단장이 인정한 경우와예술감독, 수석지휘자는제외

·단원: 18~55세·소년소녀합창

단:초등3~고등2

·만 55세 이내,단 총단장이인정하는 경우와 각 예술단

의단장은제외

·만 18세~55세 ·만55세이하·소년소녀합창

단:만18세이하·단 건강상 지

장 없는 경우와 예술감독의경우는 운영위원회 심의거쳐

연장가능

위촉기간

·1년, 기간만료시 전형없이

재위촉가능

·2년 이내, 기간만료시 전형위원 심사거쳐재위촉, 단장재량으로 실적

평가위촉가능

·2년 이내, 외국인은 계약제,기간만료시 예술감독은 재위촉 가능, 단원은 신규위촉시

의규정준용

·2년 이내, 기간만료시 단장은5인 이내 전문가 자문받아재위촉, 단원은전형위원 심사

거쳐재위촉

·1년, 외국인은 계약제, 기간만료시특별한 사유 없는 한 전형생략

재위촉

·2년 이내, 기간만료시 예술감독은 운영위심사후 시장승인, 단원은전형위 심사와면접, 관장 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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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실기평정

·매년 예능도등급심사(연구보조비 지급기준)

·재위촉 전형시예능도 평정,단 단장이 정하는 단원 제

·매년 정기실기평정실시

·매년 12월 정기 실기평정실시

·매년 1회 이상정기평정

·위촉만료되는해 12월에 실

시·3등급 이상 상

임단원, 단무장, 사무단원및 비출연직

단원제외

예산

·매년시예산과예술단체진흥기금 운영 가

·매년시예산과예술단체진흥기금 운영 가

·매년시예산과예술단체진흥기금 별도 관

·매년시예산과 후

원회운영·매년시예산

입장료징수

관리

·출연수입금은세입조치하되예산 범위 내에서 조상금

지급가능

·유료입장권의10% 이내 무료초대권 발행가능

·입장료판매 위탁시 15%의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각예술단체별

회원제실시

가능

·유료입장권의10% 이내 무료초대권 발행가능

·입장료판매 위탁시 10%의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징수입장료는

시의수입·각예술단체별

회원제실시

가능

·유료입장권의10% 이내 무료초대권 발행가능

·입장료판매 위탁시 10%의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각예술단체별

회원제실시

가능

·유료입장권의10% 이내 무료초대권발행가능

·입장료판매 위탁시 15%의 수수료를 예산범위 내

에서지급·징수입장료는 시

의수입·예술회관회원제

실시가능

·유료입장권의10% 이내 무료초대권 발행가능

·입장료판매 위탁시 10%의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징수입장료는

시의세입·외부공연수입

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관리, 공연준비및 홍보, 격려금 등으로 지급가능

(2) 공립공연예술기관 운영현황

1998년 현재 건립·운영중인 문예회관은 총 74개로 전체 기초자치단체(232개) 중

61개 지역에 문예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문예회관보다 보다 복합적인 용도로 활

용되는 시(군),(구)민회관은 94개소에 이른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문예회관이 운

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전국에 골고루 위치하고 있다.

문예회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세종문화회

관, 부산, 광주, 대구 등 대도시 문예회관의 경우는 대규모의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

으며, 대부분 전속예술단체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로 대전시민회관, 청주시민회관 등과 같은 주로 시(군),(구)민회관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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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지역의 문화이외의 행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소도시 또는 읍규모의 문화회관 형태로 역시 문화예술행사와 지역

행사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문화예술행사 운영율은 낮은 편이며, 특히

공연예술행사 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공간은 지역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고, 문화예술을 창

조하는 공간이며,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고 향수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즉 지역단위에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시설에 속한다.

지방문예회관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의 중심지이

며, 지방문화공간의 중핵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사회교육의 교실이자 평생교

육의 장으로의 충분한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예회관들은 비

교적 단시간동안에 설립,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직 역사적 전통이 부족하며 운영 및

활용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문예회관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표적인 지방공연예술 공연장이기 때문

에 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은 지방 공연예술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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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립공연 기관 운영개선 방안

(1) 국립공연기관 운영개선 방안

① 현행 국립문화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운영개선방안은 국립극장의 역할과 기능을 특성화·차별화

하여 국가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하여 자체적으로 마련되었고, 또 문화관광부에 의해 국립중앙극장의 개선방안이 제

시되었다.

국립극장의 개혁방안은 국립극장의 문제점을 규제완화, 민간이양 및 위탁, 민간

화, 민영화 등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논리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순수예술은 사업수익이 발생치 않은 점을 감안하고,

유일한 국립공연예술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전통예술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록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고 해도 국가에서 보호, 육성해야할 의

무가 있으므로 조직 운영면에서 최대한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을 증대시켜 재

정자립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립극장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립

극장은 내부적인 운영특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ⅰ) 국립극장안

책임경영행정기관(Agency)화

- 행정·경영능력 겸비한 극장장과 예술감독제 도입(공모, 계약직)

- 극장장에게 인사, 예산, 조직관리의 자율권 부여

- 총감독에게 작품제작 및 출연자 관리 등 책임 부여

조직의 대폭적 경량화(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

- 직원 30%(44명) 감축(145명→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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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과에 기능별 팀제 운영

- 필수업무 요원을 제외한 단순업무 인력의 대폭민간 용역화

전속단체(7개단체/315명)의 운영체계 개선(2000년 1월1일부터 시행)

- 창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연극단의 현재 정원 유지

- 발레단, 오페라단, 합창단의 예술의전당 이관

-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의전당 편입(신설)

기타 운영 개선

- 마케팅 강화, 문화상품개발, 장기공연체제 도입

- 수입 제고(유휴공간 편익시설 증대, 입장료, 대관료 현실화 등)

연차별 재정자립도 제고계획

<표 30> 국립극장 재정자립도 제고계획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수입목표액 재정자립도

1997 17,160,965 908,934 5.3%1998 15,921,893 1,039,300 6.5%1999 9,651,000 2,553,665 26.4%2000 9,651,000 3,395,673 35.2%2001 9,651,000 4,379,079 45.3%

ⅱ) 문화관광부안

문화관광부가 98년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국립중앙극장 개선방안은 다

음과 같다. 기본방침은 국립문화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조직과 기능면

에서 경형혁신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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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문화 차원의 개혁방안

-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예술총감독제 도입/정기 경영진단 실시

- 극장운영위원회 신설(비상근) : 극장운영 및 예술성 평가

조직의 경량화

- 극단 등 7개 전속단체 운용 효율화 : 필수상근단원 중심 운영, 연봉제 도입,

작품별 객원 활용 비율 제고

- 청소, 경비, 매표, 무대기술 및 공연용품 관리 민간 위탁

자립도 제고

- 입장료·대관료 현실화, 마케팅 강화

-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외국인 대상 공연 상설화, 관광수입 제고)

- 유휴공간 활용도 제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

공연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고양

- 전속단체장 중간평가제 시행/작품 기획팀(비상근) 신설

ⅲ) 국림국악원안

국림국악원이 97년 마련한 자체 개선방안은 예술장르의 특성을 살려 전통공연예

술의 공연, 교육, 연구, 보급 등 각 분야의 활동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관의 특성

화를 꾀하는 것이다.

소속 공연단체의 확대개편

- 현재의 전속단체들외에 창작음악연주단, 창작무용단, 창극단, 연희단, 교수부를

신설하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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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능강화

- 국악연구실을 예술연구부로 확대

- 현재 국악학 연구 및 국악교육연구에 치중해 있는 국악연구 영역을 국악연구

실, 무형문화재연구실, 공연매체 연구실로 확대

조직개편

- 공연, 연구, 진흥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여 사무국(관리과, 서무과), 장악국(공연

1과, 공연2과, 무대과), 국악진흥국(연수관, 섭외·홍보과, 자료제작과), 예술연

구부(국악연구실, 무형문화재연구실, 공연매체연구실), 예술종합자료관(전시과,

자료과)로 정비

ⅳ) 공연예술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선방안

운영체계적 측면의 개선방안

예술총감독제의 도입 및 문화 전문기획요원의 확충

- 예술총감독에게 예능분야와 사무분야를 총괄하면서 연주계획, 단원인사, 재정

등에 권한을 부여

예술감독제의 도입

- 프로그램의 전체 책임을 맡기고, 일정 기간의 성과를 평가, 그에 따라 다시

초빙하는 형식

- 기관으로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여건을 마련

공연예술단체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현재 일반회계법에서 공연예술 특성에

맞는 특별회계법으로 개정

- 공연수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단체 발전 기금화하거나 해당 예술단체에

재투자하여 복리후생 등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증가 없이 경영성이 도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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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

- 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는 제도가 보완

전속단체의 변화

- 최소한의 인원만을 갖추는 형식

- 작품제작을 할 때 필요한 인원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서 확충

- 현행 내규상의 문제점 검토(계약제 시행, 평정강화)

- 내규의 구속력 강화

☞ 독일의 경우 주정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 2, 3년 마다 전속단원을 평

가하여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번의 관문을 통과한 단원들을 전속으로

근무토록 하고 있음

문화공간의 재원마련

- 현재의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후, 배정된 예산이 실질적인 문화행사 이외

에 행사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

- 회원제와 관객개발:관객확보를 위한 회원제DSP(Dynamic Subscription

Promotion)전략

- 일회성관객을 정기권 예약자가 되도록 고무하는 일은 공연예술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 DSP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보고 싶은 공연을 고르게 하는 프로그램 패키지

- 국립극장 소액후원회 운영 활성화, 국립국악원 회원제 실시

문화공간의 특성화

전문화의 방향

- 기존단체의 재배치 방안(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이관 및 보완의 필요성이 높다

는 의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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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극장의 창극단, 국악관현악단을 국립국악원으로 이관

- 국립극장의 오페라단, 발레단을 예술의 전당으로 이관하자는 견해도 많음

문화공간 재배치 시스템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듬

국립국악원 : 국악의 보존과 계승

창극, 국악관현악단, 무용(한국무용)

국립극장 : 전통예술의 현대화, 연극과 무용중심, 실험성 강조

연극, 무용(현대무용), 뮤지컬, 전통연회

예술의 전당: 음악중심 공연장르, 오페라, 발레, 합창

☞ 국립극장 공간의 문제점과 특성화

- 연극과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위한 다목적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연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

- 대규모 공연에서 요구되는 무대장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제약

- 국립극장은 전문공연장이라기보다는 정부행사를 겸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지어져 기능상의 문제가 많음

- 국립극장은 시각적 측면이 부각되는 연극, 현대무용, 뮤지컬 등 연극과 무용

에 한정하는 방안, 여기에 전통연회 등이 첨가

- 레퍼토리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 시급

② 국·공립공연기관의 특수법인화 방안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각 지역문예회관 등 여타의 국

공립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특성화가 필요한데, 이는 독자적인 발전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연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표, 기능, 공간면에서 변별성을 갖추고 이를 차별화하여 특성화를 추진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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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연계화를 통해 통합적인 조직 효율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각국의 국립극장들

은 사설 단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고유하고 가치있는 공연예술을 엄

선하여 공연, 국가의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극장을 비롯하여 국립국악원 및 지방문예회관과 그 소속단체들

의 운영은 한국적 개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공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

되어야 한다. 과거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

다. 특히 국립극장은 이념, 예산지원, 제작방식, 교육방식,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어

야 할 시점이다.

문화공간은 극장만의 독특한 이념과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행위를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회복,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공간

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체

계적으로 수립하여 공급하는 방안과 프로그램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

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ⅰ)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전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은 하되 국·공립예술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마련, 즉 예술기관을 비영리 법인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을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전속단체들을 상

주단체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그 소

속기관직제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속하에 있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을 각각 국립

극장법과 국립국악원법을 제정하여 각 기관을 법인화한다. 지방의 공립예술단체는

그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로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출연받거나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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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본적인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고 운영은 독립된 특수법인

에 맡기는 공법인화가 될 경우, 경제인과 예술인 기타 유지들로 이사회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재정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기업인과 일반 유지들의 참

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재정부담이 경감되면서 운영주체의 책임감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전속단체를 상주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은 각 예술단체들을 별도로 법인화하거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경영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방

법이 있다. 공연장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전속단체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프로

그램과 독립적 기구를 갖춘 특정단체들이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관계로 공생

하기 위해서이다. 상주단체는 전속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므

로 일정정도 계약에 의한 의무적인 공연활동과 자유로운 공연활동의 양립이 가능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된 예술단체들이 파트너쉽으로 구성되어 상존하는 방식으로, 각 단체가

수행하는 예술행위 이외의 공통적인 업무 즉, 시설의 유지관리, 편익 및 수익사업

과 지원업무는 극장이 공통서비스 부분으로 총괄지원만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운

영방식은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바비칸센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가스타히 등

세계 각국의 복합문화예술센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경영방식인 것이다.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으로 극장은 상주단체에 공연장을 장기임대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극장이 무기한 임대형식으로 공간을 제공

하고, 프로그램 및 운영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민간위탁, 민간이양 등 민영화에 대해 정부 쪽이나 국립극장 측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기업운영의 예에 입각하여 단순히 민영화 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50) 이는 실제로 국립중앙

극장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국립극장의 민영화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국립극장 측은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후 여러 가지의 이유로 불가능

함을 제시하였다.

50) 이상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구의 전문적, 민간적 개혁, 제1회 다움정치포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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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의 설립목적인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 도모이므로 정부의

고유기능에 해당되며, 공연예술 활동을 보호·지원하여야 한다는 문화발전논리로

보지 않고 시장경쟁원리가 적용되는 경제논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위험하기 때문

에 정부의 고유기능으로 민간이양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예시하고 있다. 공연기관의 특수성으

로 민간위탁시 소요예산의 대폭 증가하고, 민간위탁시 방법활동 미흡, 충성심 결여,

공연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오며, 공연기관의 특수성, 경제적 부담증가, 공연서비

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민간위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기존의 기능수행체계에 대하여 수요자의 불만이 높

을 때 또는 상황의 변화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때에는 기존의 체제를

얼마든지 변경 또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정부·민간 사이의

역할 분담체계를 수요자 중심, 관객중심의 기능배분체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51)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전적인 지원과 통제 아래 놓여있는

국·공립공연예술기관들을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제기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공연단체

들을 무조건 축소하거나 민영화한다기 보다는 제3섹터에 의한 운영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섹터에 의한 운영방식은 가격기능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의 도

입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가 담당해온 기능들 중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함으로써 위축되었던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의 자율

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51) 하미승, 정부기능 민간이관의 논리와 추진전략, 한국행정연구, 제3권 2호, 19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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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해외 문화시설 운영사례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케네디센터(미국) 국립극장(일본) 바비칸센터(영국) 동경도교향악단 북경시에술단

운영방식 별도법인 별도법인(일본

문화성산하 특

수법인 일본예

술 문화진흥회)

별도법인 지방공사 별도법인

수입 자체수입(74%)

정부지원(4%)

대관수입등

독립채산제

정부보조금(82

%)

예술문화진흥기

금(18%)

시지원

(50~70%)

자체공연

대관수입

시지원

(60~70%)

시지원

( 작 품 별 로

50~100%)

ⅱ) 재정지원 방안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00% 재원조달되는 방식인

데, 재원마련의 다원화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100% 지원방식에서 단계적

으로 지원을 감소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정 지원방식은 공적·사적 지원을 혼합한 형태이다.

공공 지원이 사적 지원보다 우세한 경우로서 영국식 모델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

하다고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국립·공립 공연단체들은 공공기관에 완전히 종속된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띠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

이나 시립, 지방의 공연단체들은 공공극장에 전속되면서 법적으로 사적인 지원금을

유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극장과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에서 속에서

공적·사적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영국의 공립극장의

재정에서 자체 수익이 전체 재정의 4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점이 말해주듯이, 자

체 수익을 최대한 올려서 외부 지원에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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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94 영국 국립 공연단체 수입 구성비

구 분

수 입 구 성 비 (%)수입총액

(백만£)예술원

지원금후원금 자체수입

로얄 발레단 47 10 43 14.4

버밍엄 로얄 발레단 56 4 40이상 8.8

로얄 오페라단 31 11 58 25.6

영국 국립 오페라단 53 8 39 21.9

로얄 국립극단 45 4 51 25.1

로얄 세익스피어 극단 31 11 58 29.2

(자료 : Policy Studies Institute, Cultural Trends: Issue 26, 1995)

<표 33> 90- 94 영국 로얄 오페라하우스 수입 구성비

구 분 1990 1992 1994

총 수 입 (백만£) 44.7 56.3 58.4

수입

구성비

(%)

자 체 수 입 48 51 48

기금 및 후원금 51 46 51

기 타 1 3 1

(자료 : Policy Studies Institute, Cultural Trends: Issue 26, 1995. 로얄 발레단, 로얄 오페라단, 버

밍앰 로얄발레를 합한 것임)

재정적 수혜의 극대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운영 측면에서도 독일이

나 프랑스식의 공연방식인 레퍼토리 시스템은 한국적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 한

국의 국공립공연단체들이 매년 10개월씩 12-15편의 작품들을 계속 공연할 공연팀을

항상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공연들을 진행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관

객이 찾아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경비와 프로그램 구성, 관객의 호응 측면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식의 지원방식은 제도화된 공연문화의 전통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문화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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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수입을 늘리기 위한 극장 형태와 공연 내용으로 볼 때에는 프랑스식과 영국

식 방법이 유익하다. 프랑스에서의 지역문화센터와 국립무대의 공연행사들과 영국

에서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있는 형태의 극장들이 우리의 문화현실에 적용되기

알맞다.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30~40% 수준을 목표로 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년 예산의 50~70%를 유지

각 단체들은 외부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 후원회 구성, 회원제 운영,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해 수익증대를 통한 자립도

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

재정자립도 제고와 재원확보를 위한 5년정도의 준비단계를 설정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목표년도까지 현재의 지원수준을 유지하여 자체 적

립하도록 하고 그 이후 감소함

ⅲ) 공연장 운영개선안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 문화공간은 전속단체 공연과 대관공연을 혼합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 상황에 적합한 극장 운영을 위한 모델은 공적·사적 혼합

후원체제--상주단체--복합 극장--연속 공연방식 이다.

대도시 극장형 - 복합극장/연극 전용극장

한국의 대도시로 서울, 부산만을 지칭할 때, 이 두 곳은 복합극장과 연극 전용극

장을 골고루 갖출 수 있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등 적지 않은 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나, 극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이

문제이다. 자체 공연제작 능력이 있는 상주 극단의 운영과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극단 운영과 공간 활용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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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사우스뱅크 센터와 바비칸 센터,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극장, 슈투트가르트

의 국립극장, 파리의 4개 국립극장을 참고로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을 재고하여야

한다.

중소도시 극장 운영

- 수도 인근 지역(과천, 인천, 수원, 천안, 춘천, 대전)

대략 자동차로 2시간 이내에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중소도시에서는 서울에서

호평을 받았거나, 관객에게 호응이 좋았던 공연들을 초청함으로써 상주 극단의 제

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리한 공연제작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경제성 있는 자체

제작과 안정성 있는 초청 공연을 합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해진다. 영국

의 버밍엄 히포드럼 극장은 런던과 가까운 점을 이용해서 대관 위주의 공연을 함

으로써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 독립적 도시(대전, 전주, 광주, 강릉, 포항, 울산, 마산)

수도권과 기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들은 수도권의 행사와 거의 무관하게

독자적인 운영을 계획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도시들은 우선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

과 서울 복합극장에서의 공연행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서울

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인근 도시들과 함께 지방순회공연으로 유치하여 가끔씩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프랑스의 지역문화센터-국립무대, 영

국의 글래스고우 시민극장, 리즈 시민극장,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본

과 뮐하임의 시립극장의 운영이 참고할 만하다.

근본적으로 이런 도시들에서는 공연 관객이 수도보다 훨씬 적을 것이므로, 공연

장의 전체 프로그램이 공연행사 위주로 되기 보다는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띠는

것이 적합하다. 여기서는 공연의 예술적 수준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예

술교육과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공간의 의미를 부각한다. 지역문화센터는

지역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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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보여지는 기능을 갖고 있다. 문화활동이란 청소년부터 노년층을 포함하여

지역 시민들의 문화 관련 클럽 모임과 행위들을 포함하며, 예술교육에서는 청소

년·청년·주부 등의 계층을 대상으로 연극·무용·음악·미술·영화에 대한 기초

강좌가 진행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지역문화센터는 그 도시 소재의 대학의 관련학

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좋다. 영국에서 인구 50만 가량의 리즈의 시민극장

(Leeds Civic Theatre)은 시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자체 공연단체를 운영하지 않으면

서 직업 공연단체의 극단의 공연행사 보다는 오히려 리즈 시민들로 구성된 아마추

어 공연단체들의 공연(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등)을 배려한다. 또한 이 곳은 리

즈 문화협회 모임을 후원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위한 회의실·공연장이며, 연

습장과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 문예진흥원 공연예술 지원체계 합리화 방안

과거로부터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제도는 지원프로그램이나 지원체계상 부단

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예술계의 새로운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문예진흥기

금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25년 넘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개해 온 기금사업이 과연 투자액에

합당한 성과를 가져 왔느냐 하는 문제제기이다.

두 번째, 현재와 같이 국가 문예정책에 버금갈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초

점이 분산된 지원프로그램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장래성에 대한 고려없이 1회성 행사에 대해 나눠주기식 소액다건 방식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지원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52)

52)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 특히 두번째와 세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 그 반대성향의

지원정책 또한 일정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술계로부터의 비판에 대한 예술행정계 내부의 반응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진다. 먼저 모든 정책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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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화예술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한 공연예술 분야의

새로운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문예진흥원의 지원정책의 목표, 지

원정책의 내용,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및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제시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심의절차 및 심의기 준의 검토

(1) 지원심의 절차

문예진흥기금은 97년도 10월경 1개월 동안 당해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접수가 모두 마감되면, 담당자별 정리기간을 거쳐 예산이 승인된 후인 당해년도

1-2월 사이에 지원심의절차( 98년의 경우 98.1.30-2.23, 97년의 경우 97.1.15-2.4, 96

년의 경우엔 95.12.18- 96.1.12)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예진흥기금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문화부의 승인

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53)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승인이 지원신청

안내와 접수절차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신규사업에 대한 안내가 빠져 있는

지원신청안내서 가 배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원신청 접수후 예산 승인과정

에서 해당사업이 삭제된 사례까지 있다. 또 한 가지 불합리한 점은 예산이 승인된

연후에야 지원심의절차가 이루어지는 결과, 적어도 매년 1월부터 3월 중순경까지는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행사마저

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항변이다. 어느 한 정책의 선택·추진을 통해 한 쪽면의 장점을

취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한 쪽면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

금까지의 지원사업 방향의 설정에 문화적 논리뿐 아니라 비문화적·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결과 개선의 방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체계가 경직화되어

있어 문화예술계를 둘러 싼 환경적인 변화와 정책대상집단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했고 개선

에 필요한 전문성 자체도 부족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53)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매년 10.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11.30일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년도 11.30일 이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이 승인된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는 12월 말 경에 이루어 진다. 문예진흥원은 위 시행령 외에도 문화관광

부령인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 의해서도 사업 추진상

의 통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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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치룬 후 사후지원을 받거나 행사 개최를 3월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상당기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심의는 제1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 각 분야 지원심의회의, 제2차 기금지원심의위

원회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 지역

문화축제지원, 원로문예인복지지원 등 몇 몇 특수사업은 일반 지원심의기간에 심의

가 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날짜에 이루어진다. 지원신청서를 축약시켜 놓은 심의자

료가 회의 개최 1주일 전 쯤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심의회의는 회의날짜 당일

중으로 종료된다. 분야별 심의회의의 경우 통상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데, 분야별 지원신청건이 수 백건( 98년의 경우, 음악분야 317건, 연극

283건, 무용 186건 등)에 이르므로, 회의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루어 지기

는 힘든 상황이다.54)

(2)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기금지원심의회와 분야별 기금지원심의회로

구성되어 있다(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전자는 기금지원심의위원회 , 후자는 00분

야 지원심의회 라고 통칭하고 있다). 각 심의회 모두 임기 1년인 9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기금지원심의회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위촉하

54) 기금지원심의위원회는 대개 각 분야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제1차 회의는 한국문화예

술진흥원이 수립한 당해년도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예산편성 내역, 지원신청 현황, 지원심

의 계획, 심의의 기본원칙과 공통기준 등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의

에서 위원들로 부터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문화부의 사업 및 예산승인이 나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틀을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제2차 회의는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

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심의하고 예술평론활동 지원 , 문예단체활동 지원 ,

영상·문화산업 지원 , 문화의집조성 지원 등 종합·복합장르, 기획지원사업 등 분야별 지

원심의회에 배당하기 어려운 몇몇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기금지원심의는 예술평론

활동 지원 심의 등 한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수립된 계획과 결정한 내역을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고 있어 통과의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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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야별 지원심의회 위원은 진흥원장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문화

예술진흥법시행령 제38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참

조). 그러나 실제 위촉과정에 있어서는 분야별 지원심의회 위원도 문화관광부와 사

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55)

시행령이나 운영규정에 제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지침을 통해 분야별

로 중복 위촉한다든지 3번 연속 위촉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지원신

청자나 지원신청단체의 대표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인사의 범위는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데, 심사위원을 자주 바꾸면

공정성은 확보되지만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원신청자에 대한 위원 위촉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무용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무용계 전반을 아는 평론가들이어야 하는데, 평론

집을 내기 위해 지원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심의위원에서 배제되어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 선정은 탄력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춤 98.2월호: 34-36 참조).

기금지원심의회는 ① 기금지원의 기본방향 심의 ②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심의 ③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심의 ④ 기금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등의 역할을, 그리고 분야별 지원심의회는 ① 지원사업의 성격과 지원기

준 심의 ② 지원사업의 적격성 심의 ③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의 역할을 수

행한다(시행령 제37조, 운영규정 제4조 참조). 임기는 1년으로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반에 서면심의가 있을 경우 외에

55) 92년부터 98년까지 7년동안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의 평균연령을 계산해 본 결과 기

금지원심의위원 62.6세, 대중분야 59.2세, 연극분야 54.1세, 전통분야 54.0세, 음악분야 53.2

세, 무용분야 49.3세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금지원심의위원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은 각 분야

지원심의회 위원중에서 원로급을 분야별 대표로 기금지원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관례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7년의 기간동안 분야별 심의위원들의 평균연령 변화를 판정하기 위

해 최근 3년간의 평균연령과 위에서 밝힌 7년간의 평균연령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유일하게 기금지원심의위원들의 평균연령만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기금지원심의위원 92- 95년 평균연령 65.0세,

96- 98년 평균연령 59.5세). 이러한 사실은 각 분야에 위촉되는 예술인들의 평균연령에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대표급으로 부각되는 인물들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

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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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초의 지원심의 외에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지원심의 기준

공연예술분야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심의기준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문예진흥기금 심의기준의 기본방향뿐 아니라 지원사업 전체

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해 주는 지원사업 기본원칙 이란 것이 있다. 다음으로 모든

심의대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심의기준 이 있고, 마지막으로

심의의 단위가 되는 사업별로 개별 심의기준 이 있다. 이들 세 가지 심의기준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원사업 기본원칙

①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예술성이 높으며 실험성이 강한 순수 창작활동 우선

② 개인 신청자보다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단체 주관사업 우선

③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행사와 소외계층 대상행사 우선

④ 소요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중 직접 경비를 중심으로 지원

나. 공통 심의기준

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목적의 타당성, 내용의 창의성, 예상 기대효과

② 사업주관의 적격성 : 활동실적 및 수행능력,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실적

③ 사업예산의 적정성 : 예산 및 신청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부담능력 유무

④ 특별 고려사항

- 문예진흥기금 미납단체 및 지원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

- 98년의 경우 외화 낭비성의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공연예술분야 개별 심의기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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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 : 기획의 충실성,우수성/ 목적의 타당성,실현가능성,실효성/ 국제사

업의 경우 초청·파견의 계약조건, 필수 제출자료(초청장, 계약

서 등) 구비여부

② 사업내용 : 창작공연 및 외국작품 한국초연을 우선지원/ 공연(발간)의 예술

성과 전문성, 독창성과 선도성/ 문예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된 신인예술가들의 작품배려/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 전통

의 독창성과 향토성, 발전가능성과 육성가치 / 국제사업의 경

우 초청대상자의 관련 업적 및 국제적 명성도/ 해외연수의 경

우 연수목적,연수기관의 공신력

③ 신 청 자 : 단체 연혁,공신력 및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간의 공연실적/ 개

인의 활동실적 및 장래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

공연단체 배려/ 지역축제의 경우 시·도·군의 축제발전을 위

한 의욕과 노력/ 자체자금 확보능력 및 기업 협찬금 확보노력/

원로 복지지원의 경우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생계곤

란자/ 국제사업의 경우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신뢰도/ 해외연수

의 경우 외국어 해득력, 동일조건의 경우 젊은 인사 우선

④ 사업규모 : 공연장규모,공연인원,순회지역수,공연횟수,공연기간,작품제작규모

⑤ 예상효과 : 관련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지역특성 및 지역예

술 발전에의 기여도/ 주민들의 공감대와 참여도가 높은 행사/

문화소외지역 문화향수권에 대한 기여도/ 청소년(어린이)의 정

서함양 및 건전문화 정착에 대한 기여도/ 국제사업의 경우 국

내 문예인 참여도 및 효과, 문화교류 공헌도

이와 같은 공연예술분야에 적용되는 세 가지 수준의 심의기준을 종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원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원액수를 결정하

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신청자의 활동실적과 수행능력, 계획의 충실성,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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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내용의 예술성·전문성과 창의성·선도성, 사업의 규모, 예산

의 적정성과 자체 부담능력, 그리고 예상 기대효과 등이다. 여기서 예상 기대효과

를 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게 되면 예술창작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문화예술의 보급·확산, 문화복지의 실현이라는 공연예술분야 지원목표와 연결된다.

이러한 지원 심의기준은 오랜 기간에 거쳐 여러 담당자들에 의해 수정·보완되

어 온 것으로서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심의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심의자

료의 제공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일차적으로는 객

관적인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추상적인 심의기준이 많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지원신청서의 엄청난 물량때문에 지원심의가 지원신청서가 아닌 심

의자료(지원신청서를 담당직원이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위의

심의기준에 대한 판단에 제약을 받게 된다.56)

결국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 앞서 언급한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몇 가지 여건때문에 심의위원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제시된 심의기준에 의하든 별도의 개인적

인 판단기준에 의하든 위원 각자가 일단 자신의 선정안을 갖고, 심의회의 석상에서

토론을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 위원이 강한 톤으

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주장할 경우 나머지 위원들은 반대하지 못하는(혹은 반

대하지 않는)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원기준의 객관화·계

량화는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필요조건 이 되는 것으로, 현재 문예진흥원

은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56) 물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요청하여 지원신청서를 직접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특히 심의자료에 담당직원이 특정의견을 기록하거나 심의과정에서 담당

부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기준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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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예진흥기금 사업 9 9년 도 운영개선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변화된 문화환경 속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효과적인 운

영개선을 위해 원내에 운영개선추진반 을 구성하여 98.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 작업 끝에 98. 8월에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시안 마련을 위한 수

차례의 추진반 회의와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자문회의(6.19), 원내 직원토론회(6.24),

문화예술인 운영개선토론회(7.3), 16개 광역자치단체 의견수렴(6.23-7.15), 전국 문화

예술인 설문조사(6.27-7.10, 발송 1,276명, 응답 422명), 사후평가제도 관련 전문인사

자문회의(7.21-22) 등을 거쳐 운영개선안을 수정·보완하였다.

운영개선안은 크게 소규모 지방지원사업의 지역이관 , 문예진흥기금사업 사후평

가 추진 , 소액다건사업의 집중지원제로의 전환 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

으로 공연예술분야 지원을 포함한 모든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될 99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개선안 의 핵심내용을 간추리면 다음

과 같다.

(1) 소규모 지방지원사업의 지역이관

사회 각 분야의 지방화 추세에 부응한 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구축, 지역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균형적이고 특성화된 지원체계 확립,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에서

의 지원심의 및 중복지원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대상지역 : 16개 광역자치단체. 단, 서울은 민간문화재단 설립시까지 유보

0 대상사업 : 소액다건의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 ( 98년 기준 9개 단위사업)

0 대상규모 : 총 35-40억원

0 배분방식 : 균등지원액 외에 진흥기금 모금실적, 1인당 투자액, 인구수 등 참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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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예진흥기금사업 사후평가 추진

문예진흥기금사업 구조의 집중지원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지원결과의 효과적인

측정과 지원대상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대상사업 : 99년도에는 집중지원사업 4개사업(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 우수기획

공연지원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0 평가구분 : 행사현장에 대한 평가, 행사종료후 결과에 대한 평가

0 평가지표

- 질적 평가(60%) : 예술적 성취도, 목적 달성도 등 전문평가단의 평가

- 행정 평가(40%) : 예산집행 등 외형적 성과에 대한 내부직원에 의한 평가

- 항목과 배점에 관한 시안은 평가단의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

0 평가단 운영

- 기 능 :평가계획 검토조정, 평가지표 개발 자문, 대상사업의 현장평가 수행, 사

후평가중 질적 평가 수행, 결과보고서의 분석 및 종합평가 등

- 구 성 :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임기 1년) 등이다.

0 결과의 활용

- 차기년도 심의에 반영 : 우수한 지원사업으로 평가된 경우 차기 지원심의시 지

원금 상향조정, 반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올해의 우수지원사업 : 평가단 종합회의를 통해 평가대상사업중 올해의 우수

지원사업을 선정 발표하고, 재발표 무대 또는 포상금

수여

(3) 소액다건 사업의 집중지원제로의 전환

집중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문화예술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질적 성숙 욕구에 부

응하고, 예술현장의 지원수요를 반영, 우수사업을 중심으로 수요자 만족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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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통상 소요경비 10- 20% 지원에서 40-5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건수는 축소

0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되, 한편으로 신규사업도 적극 개발

0 창작예술분야의 경우, 신진예술가의 창작활동 등 장래성이 유망한 부문과 낙후된

장르에 중점 지원

0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대표적 예술가들의 해외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

0 문예회관의 경우, 대관위주의 운영을 탈피, 기획공연을 강화(전체의 1/3 수준) 등

여기서 소규모 지방지원사업의 지역 이관과 소액다건 사업의 집중지원제로의 전

환은 서로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소액다건 사

업을 지역 이관방식을 통해 일단 존치시키면서 문예진흥원이 직접 다루게 될 사업

은 집중지원제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간 예술계가 꾸준히 요구

해 왔던 사후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평가

홍보팀)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 98. 10월에 이루어진 직제 축소와 인원감축 등 대

폭적인 구조조정은 문예진흥원의 자체적인 사업개선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3) 공연예술분야 지 원정책의 새로운 방 향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목표는 예술창작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문화예술의 보급·확

산, 문화복지의 실현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는 문화활동의 단계를

나타내는 창조, 전달(시간적, 공간적), 수용기능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고에 의한 지

원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에 예술교육과 문화시설 등 공연예술 활성화기반 조성사

업이 추가되게 된다. 기능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공연예술분야 지원이 문화정책이

다루는 거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분야의 지원이 모든 단계의

문화활동에 분산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분야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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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원금액과 지원건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공연예술분

야에 지원되는 금액과 건수가 빈약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똑같은 사실에 대해 초점

이 없는 지원정책 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 문예진흥기

금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문화투자의 구조조정과 정책목표

오늘날 외부로부터 공연예술계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은 크게 국비, 지

방비와 지방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업 협찬금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재원사이에 제대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다

는 사실에 있다. 그 결과 한 쪽 부문에서는 중복지원이 문제가 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지원 결핍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문화투자상의 편중성에서 비롯

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네 가지 재원중

기업 협찬금은 국가 문화정책을 통해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세제지원 등 간

접적인 유도방법 외에는 간섭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 협찬금

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공연단체와 기업체 대표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통해 성

사되고, 서구사회와는 달리 많은 협찬기업들이 자사의 선전효과 등 영업적 차원에

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까닭이다.

나머지 세 가지 재원간의 문화투자의 구조조정 문제는 문화관광부 주도로 국가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연예술분야만을 놓고 볼 때 먼저

국비는 문화시설기반의 조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등 공연예술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틀과 여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282억원에 달하는 문화관광부의 98년도 예술진흥 예산은 국가

예술진흥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가는 프로그램을 상당수 포함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술분야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부터

창작활성화나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행사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예술진

흥정책으로서의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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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조성한 지역문예진흥기금은 당초 조성목표액

인 1,000억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98.5.20일 현재 108,957백만원). 이에 따라 문화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역문예진흥기금에 의한 98년도 지원예정액도 7,974,200천

원에 3,035건(건당 약 26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을

위한 지방비 예산도 매년 6,000-7,000억원 수준에 이른다.57) 문화부, 지자체, 문예진

흥원 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의 수용적 측면, 즉 주민

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지역

내, 혹은 인근 대도시의 공연단체를 초청할 경우 교통편의 등의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공연장 임대시 경비절감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정서에 맞는 공연예술분

야를 육성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투자 구조조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문예진흥기금 사업방향의 새로

운 설정이 될 것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공연예술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중 가장 규

모가 클 뿐만 아니라 공연분야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사업기금이

기 때문이다.

공연예술분야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목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한 예술창작의

활성화와 수월성 신장 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동시에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은

관리·보존의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창조적 계승을 통해 공연예술의 수월성

신장에 기여하는 정책지향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창작예술이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고여 있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전달·확산시키는 프

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나라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창작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어문, 출판, 문화산업 등

그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해 오고 있다. 기금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책성 사업의 편입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방

57) 지방자치단체의 97년도 문화사업예산은 6,507억원으로 전체사업예산(406,676억원)의 1.60%,

98년도 문화사업예산은 6,619억원으로 전체사업예산(375,794억원)의 1.76%로 추계되고 있다

( 새 문화정책 , 199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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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상실과 이에 따른 목표의식의 희석은 그 부담이 결국 공연예술분야를 비롯한

순수예술계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진

흥에 효과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문화예

술진흥원이 운영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58)

(2) 공연분야 지원재정 증액의 필요성

예술계가 지적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지원신청액과 신청건수에 비해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둘째, 상당액의 정책성 혹은 국고성 사업예산이 매년 반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순수예술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세째, 항목별 예산배당이 매년 점증주의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 예산구조

가 왜곡되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 사업 목적이나 방향이 명확치 않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다시 말해

초점없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사실이다(이러한 프로그램일수록 나눠주기식 소액다건

주의 사업인 경우가 많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공연예술분야에 배당된 예산액과 이것이 문예진흥기금

사업 전체 지원사업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례로 살펴보면, 96년도는 55억

원으로 22.9%, 97년도는 84억원으로 28.7%, 98년도는 74억원으로 25.4%이다. 이는

전통 및 민속예술, 대중예술 등 인접 공연예술분야를 모두 포함한 경우로서 순수공

연예술로 분류되는 음악, 연극, 무용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18%

58) 고숙희, 사적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 문화예술진흥기

금을 중심으로, 세명논총 제6집, 세명대학교, 1997. 이영진, 문예진흥원(기금)운영 개혁 방

안, 민족예술 98.8월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노동조합, 문

화부문 구조조정의 바른 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경영혁신 방안, 터·씨 제2호, 전

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문화부 산하기관 노조회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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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내외로 떨어지게 된다. 전체 신청건수중 공연예술분야 신청건수가 차지하는 비

율이 96년도 57.5%, 97년도 55.8%, 98년도 55.4%로 1/2이 넘는데 비해 이와 같이

전체 지원사업 예산의 1/4 정도만이 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연예술분야가

아닌 타 예술장르에 비해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르 구분이 되

지 않는 대규모 정책성 지원사업의 존재 때문이다.59)

따라서 순수예술에서 공연예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전체 지원신청건수에 대한

공연예술분야의 신청건수(55.4%)를 감안할 때, 98년도의 전체 진흥기금 지원예산

(29,0억원)을 기준으로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기금의 배당은 현재의 1/4선인 74억원

에서 최소한 1/3선인 100억원은 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책성 사업에

대한 재원을 하나씩 국고로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예산을 공연예술분야에 우

선 배정하는, 정책당국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3) 지원정책의 새로운 대상과 기준

앞으로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예술의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곧 지원사업의 특화나 초점있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정책에 전략적 개념을 도입·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문예

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과 기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59) 98년 문예진흥기금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지원사업중 국가 문화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어문단체활동지원(3억원), 사진·영상의

해 사업(11억원), 문화학교사업지원(5억원), 문화복지정보지발간지원(3억원), 기간문예단체활

동지원(23.3억원), 해외문화거점문화교류활동지원(1억원), 주요계기문화예술교류지원(3억원),

문화의집조성지원(14억원), 지역문화시설보강지원(5억원), 지역문예진흥사업지원(6억원), 문화

비전2000사업지원(10억원), 이충무공기념사업지원(2억원), 문화산업지원(2억원) 등이다. 이와

같이 - 영화·영상계에 일괄 지원되는 100억원과 문화부와 공동 추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

는 문화의달행사(2억원), 이달의 문화인물행사(3.8억원) 외에도 - 공연예술계 전체에 지원되

는 예산의 1.2배에 이르는 88.3억원의 예산이 정책성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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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중점 지원대상

ⅰ) 신인예술가 육성과 전업예술가 생계 지원

서구의 문화예술 지원제도는 장기적 안목에서 예술의 미래 에 대해 적극 투자하

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미래 조망적인 비전에 의하기보

다는 소모성의 단기적인 행사 지원에 치우쳐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60) 따라서 공연

예술 각 분야 각 사업에서 신인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기

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무대미술, 조명, 음향,

무대기계, 무대감독 분야에 종사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육성도 우리 공연예술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서 유망한

신인예술가들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공공부문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은퇴 원문예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보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61)

또 하나의 방안은 일반 초·중등과정에 연극, 무용 등의 공연예술과목이나 말하

기 과목을 개설하여 교사자격이 부여된 공연예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방

안을 제안한다.

60) 무용활동지원 과 우수기획공연지원 을 통해 간혹 기존단체가 개최하는 신인무용발표회나

데뷔전, 젊은 안무가 창작공연이 지원된 예가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고, 또 문예인

해외연수 가 젊은 예술인 위주로 선발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신인예술가 발굴·육성을 목

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 없다.61) 본 연구보고서의 보완을 위한 포럼( 98. 11.2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은

전업예술인들의 생계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하였다. 공연예술계,

특히 연극분야 종사자들은 상시 실업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실업기금에 의한 생계비 지원

이나 일년에 100여명 정도를 엄선하여 매월 생계비조로 활동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98. 11. 1 문화관광부가 99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원을 지원하여 50억원

규모로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한 문학원고은행 (가칭)도 명목은 원고료 지원이지만 실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전업작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동 기금의

지원대상은 문학분야 각 장르의 신진문인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심사하여 작품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년 100여명이 평균 1,000만원씩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일

보, 98. 11.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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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획공연 지원과 레퍼토리 시스템의 육성

공연예술의 예술성이 상업성에 오염되고 있는 세태에 비추어 비영리적인 정통

순수예술의 공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실험성있는 탈장르 기획

공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파 신인들의 선도적인 무대공연 등에 대한 별

도의 지원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우수기획공

연지원 의 경우 명칭상으로는 기획공연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향수층 대상의

열린 음악회 식 대중공연이 있는가 하면 서커스 공연 등 순수예술과는 무관한 사

업도 지원되고 있다.

98년의 경우 총 84건이 신청되어 13건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주로 대규

모의 공연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 선정의 방향성과 규모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9년도 사업 시행시 근본적

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유망분야와 낙후분야의 중점 육성·지원

유망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면서 한편으로 낙후한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모순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날 유행하는 구조조정이나 퇴출이라

는 개념과 부합되지 않는 듯도 하다. 그러나 전자는 공연예술을 선도하여 전체적인

수준 향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야나 부문을 육성해 나가려는 전략이고, 후자

는 공연예술 각 분야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공연예술의 평균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유망 공연예술분야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산업정책으로 말하자면 전

략산업 혹은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한 분야가 크게 발전하면

나머지 분야에도 그 파급효과가 전달되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효과가 발생하

는 것은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지역이 특정예술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 역시 지역예술의 특화라는 측면에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

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현격하게 낙후된 예술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낙후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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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ⅳ) 수요량에 비례한 분야별 지원예산 배정

현재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예산편성은 철저히 점증주의적 방식(Incrementalist

Method)에 의거하고 있다. 즉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유형을 중심으로 매년 전

체 예산액 증가비율만큼 단위사업 예산액을 조금씩 증액시키는 방식인 것이다. 가

장 보수적인 예산편성방식의 하나인 이 방식 하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신규사업

으로 일단 편입되고 난 후 전체 예산에서 그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일시에

대폭 증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이 현실

의 수요량에 부응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분야별 지원신청건수와 평

균 지원신청액을 산정하여 해당분야에 배정할 지원예산액을 결정하는 연동시스템

의 구축이 필요하다. 수요량에 비례한 분야별 지원예산 배정이야 말로 그 합리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예술계의 불만을 최소화하여 함께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

는 좋은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중점 지원기준

ⅰ) 예술의 수월성과 선도성에 대한 지원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은 초점이 분산되어 있었던 결과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촉매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또 우리 나라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범주를 확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연행사를 적극 발

굴하여 지원하는 노력도 부족하였다.

앞으로의 지원정책은 공연예술분야의 모든 심의에서 공연의 예술적 수준과 선도

성 여부가 가장 우선적인 심의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심의기준

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우선은 예술상의 수월성과 선도성의 조건

을 갖춘 사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전문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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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성패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질적 심의기준에 대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

다.

예술의 질적 수준과 독창성을 최우선의 지원기준으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부수

적인 이점은 지원받는 사업이나 행사의 신뢰도가 높아져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얻기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ⅱ) 집중지원주의로의 전환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사업추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빈약한

지원액수, 복잡한 지원신청 서식과 정산의 까다로움 등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연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불만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따

지고 보면 이러한 불만과 시비·논쟁중 중요한 것들은 공연예술분야에 예산이 충

분히 배정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문제가

공연예술분야 신청건수나 신청액에 비해 매년 배정되는 지원예산이 터무니없이 적

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문예진흥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할당된 예산을 적은 액

수의 지원금으로 분할하여 보다 많은 신청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려

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러한 소액다건주의 지원방식은

지원정책의 초점만을 흐려 놓을 뿐 지원의 효과면에서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많다. 공연예술계 인사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는 IMF체제 하에서

필요한 것은 질적으로 우수한 소수의 단체에 대한 집중지원이지 특성없는 단체들

에 대한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ⅲ) 장기 지원제도의 도입

현행 국가 예산제도나 문예진흥원의 예산제도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기획·집행

하고 평가·결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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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장기적인 조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

은 분야이다. 물론 이것은 사업의 효과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사업의 시행면에서

공연예술은 동일한 상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한 일과성 행사를 본질로 하고 있다. 그

러나 한 두 시간만에 완성되는 일회적인 성격의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작하

여 연습을 거쳐 실제 공연에 들어 가기 까지는 상당히 긴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레퍼토리화를 겨냥한 우수한 대작공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년간

에 이르는 기획준비 및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

는 기계적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상으로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공연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

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집중지원제도로 바뀔

경우 1년 단위의 지원제도와 함께 한 번 지원 결정하면 3년 내지 5년 동안 연속지

원하거나 분할지원하는 장기지원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지원프로그램 점검·조정시스템의 구축

어떤 유형의 지원프로그램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느냐는 문예진흥 목적의

달성 가능성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문예진흥이라는 추상적인 목

표는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의 집행을 통해서 만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차년도 사업설명회와 예산편성과정, 그리고 문

화관광부와의 예산사정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유형이 수정·보완되고 있을 뿐, 전

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점검·조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2년

마다 한 번씩 개최해 온 사업개선토론회도 이를 통해 마련된 사업안이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 조정과정 혹은 감독기관

과의 예산협의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예술계 인사들이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을 재검토·개선하고, 예술계의 새

로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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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은 연초에 개최되는 심의회의에

한 두차례 참석하는 것 외에는 임기(1년) 내내 활동이 없는 기금지원심의위원회(혹

은 각 분야 지원심의회의)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상설 자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방

안이다. 이 경우 연초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검토한 경험이 차기년도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연예술계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공연예술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여 프

로그램 하나 하나가 뚜렷한 방향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에만 국한

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기획·시행하여 지원사업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연예술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단기 지원방안은 주로 새로운 공공예술 환경에 적합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중장기 지원정책은 공연예술단체의 체질 강화 및 자생력 기반 구축에 중점

을 둔 것이다.

① 단기 지원정책

ⅰ) 장르별 우수작품 선정 지원

올해의 우수작품 베스트 3 프로그램은 문예진흥원에서 99년 문예진흥기금사

업 운영개선안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문화예

술인이 제시한 프로그램이다. 방법은 연말에 그 해에 개최된 모든 공연예술행사를

대상으로 장르별로 올해의 연극 베스트 , 올해의 무용 베스트 등을 앞서 설명한

평가단의 실명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다.

일단 선발이 되면 상금 수여와 언론 홍보는 물론 문예진흥원 주관으로 연초에

문예회관에서 축제 형태의 재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예술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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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는 공연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벤트적 행사를 제공

함으로써, 예술단체 간에 경쟁심과 목표의식을 갖게 하여 경제불황으로 위축된 공

연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해당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사업중 평가단 종합회의를 통해 최우수 지원사업을 선

정·발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우수단체발전 지원 프로그램을 신

설하여 선정된 단체에게 상금과 함께 차년도 재발표 공연비용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

ⅱ) 신인 데뷔공연에 대한 지원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환

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문화활동의 기능적 측면인 창조, 유통, 수요단계

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공연기획사 육성 등 유통단계에 대한 투

자는 일단 민간부문에 맡기되 정부나 공공지원단체가 중요한 고비마다 전체 공연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측면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 수요단계

에 대한 투자는 초·중등과정에서의 공연예술교육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며, 국가

문화기관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이 책임

져야 할 창조단계에 대한 투자는 유망한 신인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를

지향한 투자가 가능하다.

초점이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창작활성화로 목표를 조정하

고 미래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

다. 현재의 일반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공연단체에 의한 신인데뷔무대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나, 별도의 전담프로그램을 통해 유사한 사업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ⅲ) 우수 창작공연과 기획공연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우선 소극장용 실험작품 등 소규모 창작 초연작품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공연예술 창작초연작품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공연지원사업의 지방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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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대체사업의 성격을 갖는데, 대작위주의 지원프로그램인 공연예술 창작활

성화 지원 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는다. 서구의 공연예술계가 규모는 작지만 내용이

알차고 실험성과 창의성이 번득이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어 가는 추세임에 비추어

이러한 성향의 작품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거

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다가 현재 우수 기획공연 지원 과 통합되어 시행

되고 있는 레퍼토리공연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시켜 시행할 필

요가 있다. 즉 우수레퍼토리공연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극제 등 공인된 행

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거나 수상한 작품의 재공연을 지원한다.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우수 기획공연 지원 의 경우 현재와 같이 방향성없이 시행할 것이 아

니라, 평가단의 자문을 얻어 매년 일정한 주제나 초점을 정해 지원 안내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선별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ⅳ)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작품 개발

오늘날 정부 주도의 외국공연은 사물놀이, 부채춤, 화관무 등 민속공연작품 위주

로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다. 동일한 상품만을 너무 오래동안 파는 것이 결코 좋은

마케팅전략이 될 수 없듯이 해외에서의 천편일률적인 공연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객

들을 식상하게 만든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외국에서 공연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은 공동주관

하에 주기적(2년이나 3년 간격)으로 장르별 대작을 개발해 내고, 이 작품을 해외공

연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 각지에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공연할 장르별 대작을 개발하

는데 있어서는 너무 전통공연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작품에 전통

적 요소가 전혀 배제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주관으

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여 국가나 정부 홍보물적인 성향을

직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현대성과 전통성, 그리고 세계

성과 민족성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녹아 있는 순수예술 공연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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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예술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음악, 연극 등 공연예술에는 예로부터 독특한 심리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

다. 대입 수험공부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입시준비생, 소년원·감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순화, 그리고 왜곡된 심리를 치유하

는 음악·연극·무용·국악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1

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공연기획사의 기획으로 장기간에 거쳐 시행하는 사

업계획에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치료프로

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의 사회

적 순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고급예술 감상인구의 저변 확대와 함께 예술치료

붐을 일으켜 상업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와 같은 공연예술에 대한 문화산업적인 시도를 무대예술의 순수예술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배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업성과의 보완관계 정립을 통해 예술성

을 더욱 키워 나가는 바탕을 마련하는 슬기가 필요한 때이다.

② 중장기 지원정책

ⅰ) 문화재정·홍보담당관제의 실시

IMF체제가 되고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돌아서자 기업들이 기존에 약속했던 공연

예술에 대한 투자마저 취소하는 사태가 빈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문화예술을 단순히 일회적인 소비재로 보고 있는 기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

리 문화계의 가장 큰 숙원인 문화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도 별도의 실천적인 노력과

그 일만을 전담하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까지 문화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부과금제

도, 복제보상금제도, 문예진흥복권(문화복권) 발행 등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연구결

과가 나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정 확보가 답보상태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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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조직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내에 문화재정·홍보담당관을 신설하여 문화재정의 확충을

위한 정책집행과 문화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인 홍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ⅱ) 장기기획사업 지원

현재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1년 단위의 1회성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국 규모의 몇몇 대규모 행사나 단체에 대한 기획지원사업 외에는 차기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속적인 보조 여부

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체 재정기반이 취약한 예술단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

워 체계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

상의 예술성과 경영실적을 갖춘 예술단체가 작품의 탁월한 예술성으로 인해 관련

분야에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공연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고자 할 경우,

상당 수준의 지원금을 3-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록 재정적 기반은 약하지만 예술적으로 우수한 공연단체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우수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당단체의 공연기획 체질의 개선을 통한 자생력 신장과 해당

분야의 예술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의 아트 플랜 21중

예술창조 특별지원 사업, 미국 NEA에서 시행한 바 있는 Challenge 프로그램 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민간 직업공연단 육성지원

우리 나라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문을 통털어 엄밀한 의미에서 전업 직업공연단

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 특히 무용계의 경우 민간 직업공연단은 한

두개에 불과하다. 민간 직업공연단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무대예술 각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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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 년간 지속적으로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직업공연단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의 성패는 얼마나 공정하게 지원·육

성대상 단체가 선정되는가에 있다. 이 선정과정에서 문예진흥원이 99년도에 구성

할 계획에 있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중 지원·육성대

상 선정을 평가대상이 된 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또 평가단 구성위원들은 이 단체

들을 선정하는 심사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ⅳ) 공연기획사의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공연기획사는 유망 아티스트의 발굴, 해외연주자의 초청 등 우리 나라 공연예술

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서 거의 소외되어 왔다. 지원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연기획사가

제출한 지원신청사업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공연기획사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이유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탈락사유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연예술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획사업이라 할지라도 신청단체의 성격때문에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은

우리 공연예술계의 창작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연예술기획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연예술매니저협회는 공연

예술 활성화와 경영난 극복을 위해 회원사간 통합회원제 실시, 공동 마케팅과 정보

서비스사업 등 공동 수익사업을 적극 벌여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같은

공연예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ⅴ) 관객개발 프로그램 지원

현재 문예진흥원이 시행중인 기획사업중 관객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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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정상의 부작용에 대한 일부 염려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계로 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공

연예술축제에 종합관람권(할인권)을 발행·판매토록 하여, 관객에게는 우수공연작

품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단체에 대해서는 판매·회수

된 관람권의 할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단체의 입장권 판매수익을 증대시켜 주는

일거양득의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연극협회와 한국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연극잔치, 서울국제연극제, 서울국제무용제 등에 지원되고 있으나 경제불황기를 벗

어날 때까지 크게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관객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강조되

어야 할 것은 공연예술 관객의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한 일반 초·중등교육과정에 연극, 무용 등의 공연예술과목을

추가 설치하는 문제 외에도 국가적 차원의 관객개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비록 공연예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비 지출

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제도를 들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 정산할 때 문화비

지출(공연·영화·전시 관람, 악기 등 문화용품 및 도서 구입비 등) 영수증을 제출

하면 과표 소득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도입

하려면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실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기 마련

이나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ⅵ)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강화

현재 문예진흥기금사업에 의한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크게 세 가지 프

로그램이 있다. 먼저 전국무대예술인연수 ( 96- 97년 연 125명)이다. 전국의 문화시

설에 근무하는 무대예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실습을 연수하는 프로그

램으로 40-50명의 인원이 1년에 한 두차례 2주간씩 교육을 받게된다. 두번째는 무

대예술 아카데미 ( 96- 97년 연 89명)이다. 무대디자인, 무대의상, 무대장치, 무대조

명, 무대음향 등 무대미술 및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40여명에 대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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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제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무대 종사자 현장연수

( 96- 97년 연 12명)가 있다. 시·도 공연장 종사자 5-7명이 문예회관 직원과의 공동

작업 등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소양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2-4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된다.6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나라 무대예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의 경우 2주간의 교육

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재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늘날 전국에 공연시설이 422개소에 이르고, 최근 정부가

공연법 개정을 통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이 분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다.

특히 공연법 개정을 통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인증제 를 도입하여 국·공립 공

연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연장에 유자격자 고용을 의무화하려는 방안이 추

진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3. 공연예술진흥금고 설치방안

1) 금고 설치의 배경과 목표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술

적 열정으로 버텨왔던 재능인들이 기량이 성숙될 만 하면 돈벌이를 위해 예술작업

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숙명적 체념 속에서 창작

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보니 공연예술은 더 이상의 발전전망을 가지지 못

62) 무대예술관련 연수는 이 외에도 연기, 연출, 극작평론분야 등 2년 4학기제의 공연예술아카

데미 ( 96- 97년 연 95명)가 있고, 1주간의 공연기획자 연수 ( 96- 97년 연 69명)가 있다. 이러

한 무대예술관련 5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96년 집행액 기준 229,282천원(편성

액 279,561천원), 97년 집행액 기준 261,481천원(편성액 324,008천원), 98년 편성액 기준

366,943천원이다. 한편 무대예술관련 학교 교육기관으로는 계원예전(2년제 40명), 한국예술종

합학교(무대미술과, 2년제 10명, 4년제 20명), 용인대(4년제 20명), 상명대(4년제 40명), 홍익

대(4년제 60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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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침체의 악순환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악순환이나마

유지시켜 왔던 최소한의 재원들마저 재정긴축을 이유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재정긴축을 이

유로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원이 만족스러

운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적·사적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체계의 새로운 구조짜기는

21세기의 문화지형을 염두에 둔 정책적 방향을 가져야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방향은 비단 문화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조

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철강·금융 등에 과잉 투자된 자본과 인력을

지식·문화산업분야로 이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창조력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따라서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국가기간산업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즉 지금까지는 순수한 문화예술적 가치에 대한 지원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문화

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 또한 중요해진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소비가 증대하고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허물

어짐으로써 문화예술 자체가 산업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산업이라

고 하면 음반·영상 등 대량복제가 가능한 장르들이 중심을 이루어왔으나 미래에

는 이와 같은 표준화된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중매체예술들도 더 다양해지고 복

합(멀티미디어)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일반 제조업분야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산업분야에서도 대중

문화의 매체가 다원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매체의 다원화는 공연예술은 그 직

접성으로 말미암아 산업화가 쉽지 않다는 통념을 새롭게 바뀌게 할 것이다. (물론

현 공연예술계 내부의 관점이나 구조들이 그대로 산업화될 수는 없고 새로운 가지

들이 파생되어 나간다).

위와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공연예술에의 지원은 국가기간산업의 인

프라에 대한 투자와 같이 장기투자의 관점에서도 접근하여야하며, 두 번째는 공연

예술 그 자체도 시장경제체제안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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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계 일부에서 시혜적 지원 을 자청하였던 논리와는 사

뭇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시혜적 지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원심의과정

에서 비합리적 요소의 개입, 여타 불만해소를 위한 나눠먹기식 안배, 이로부터 형

성된 기득권체제에의 안주, 사후평가의 불철저 등의 한계를 (천박한 경제논리가 아

니라) 문화경제의 관점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화경제의 관점은 민주

주의의 제 원칙과 시장경제의 논리를 모두 만족시켜 인간본연의 창의력 발현이라

는 문화예술적 가치와 산업화에 따른 투자가치 사이의 간극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공연예술의 산업화와 문화산업의 기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공연예술진흥금고안은 아직까지 경제논리만을 생각하는 금융자본에 투자가

치를 설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금고 사업의 성공 사례가 생겨나면

소모성 기금과는 달리 재원의 급속한 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금고업무의 종류 와 성격

창작을 지원하는 금융기구에 대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다. 또한 실제 공연예술진

흥금고를 운영한다고 할 때 업무의 상당부분은 일반 금융업무를 포함하게 될 것이

므로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의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공연예술인 복지금고

공연예술인 개인이나 공연단체의 살림을 안정시켜 창작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때 장기저리융자를 해준다든지, 자녀

의 학자금융자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일반 은행의 금융상품과 차별이 없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일반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시도해본 사람이면 그것이 얼마나 까다

롭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출연재원의 확보방법으로는 우선 상호부금과 같은 취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자

체 출연(농협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구조)이 필요하겠으나 현실을 고려할 때 공

공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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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고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봉급생활자와 같이 정기적인 수입을 가질 수

없는 공연예술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저리융자 제작금고

공연의 일정한 제작비에 대해서 저리융자를 해주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

연계의 구조로 볼 때 단기융자에 대한 필요도 매우 높기 때문에 재원의 총액이 몇

십 억원만 투여되더라도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다만 원금회수의 안전성을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건담보를 요구할 경우, 일반 은행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다. 보증인연대에 의한

신용담보로 할 경우 대개 총액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의 까다로움에 비해 전

체 제작비의 조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64)

(3) 창작진흥금고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그 창작물의 판권을 담보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영화진흥공사에서 금년도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한편당 3억원씩 20편을 선정하

여 지원하기로 한 예가 그것이다. 시나리오와 제작기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였

으며 비디오판권을 담보로 하였다. 융자금의 일부는 영화진흥공사의 기자재 사용비

용으로 대체되고 이자는 없다.

이를 공연예술에 적용시켜 볼 경우, 한 공연작품당 3억원이면 대작(大作)기획이

가능한 액수이고,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작품에 대한 기획에는 엄두를

63) 98년도 여름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문학인 복지 실태

및 창작활성화 방안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증진을 위한 문인금고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예 (78.8%), 아니오 (14.6%)의 응답이 나왔고,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문학인 주도후

정부출연 (69.9%), 정부의 전액 출연 (29.5%), 문학인 전액출연(0.6%)의 응답이 나왔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문인들이나 공연예술인 개인의 사정이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위 설문결

과가 상당히 의미있다고 하겠다.64) 출판계에 대한 특별지원의 큰비중은 유통분야의 개선에 있었지만 그중의 일부는 제작비지

원이었다. 하지만 물건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보증의 조건이 까다로워 영세한 출판사들은

이 혜택을 받기가 쉽지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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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제작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있으

리라고 본다.

다만 영화의 경우에는 비디오판권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담보를 확보할 수 있

으나 공연의 관객수입은 이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원금 회수에 대한

보장책만 마련된다면 공공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4) 공연전문 투자조합

공연예술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가능해졌을 때, 투자를 유치하는 조합(fund)을 구

성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벤쳐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반 벤쳐기업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보통 5-7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비해 공연예술에서 이익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은 이 보

다 짧을 수 있고, 투자규모도 한 작품단위로 치면 훨씬 적은 액수로도 투자가 가능

하다.

운영은 금융전문가의 관점과 공연기획전문가의 관점이 절묘하게 결합됨으로써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영전문가가

적다는 것이 투자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우선 좋은 선례를 만들

어내는 것이 중요하다.65)

65) 씨네21 97년 12월 2일자에 「영화는 예술, 투자는 과학」이라는 기사가 있다. 일신창업투

자회사에서 영화계에 투자하여 전문투자회사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은

행나무침대」,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성공시킨(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실패한 작품도 많이 있다) 일신창투는 충무로에 새로운 파워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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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업무

구 분 내 용

금고 일반금융업무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신용부금, 신용대출, 어음할인, 내

국환, 보호예수 등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이미 일반 은행의 온라인망과

연계하여 일반 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수익을 높이고 있음.

공연단체

창작물담보대출

공연제작비에 대한 1-3년 미만의 단기융자

- 공연수입금, 공연창작물에 대한 판권 등을 담보로 할 수 있음

- 공연기획서의 평가를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고, 신용보증의

방식을 정함

공연예술인

소액신용대출

생활자금, 학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장기융자

- 수입이 정기적이지 못한 공연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

환조건을 정함

공연예술

전문투자조합

공연예술에 대한 전문적 투자펀드 구성

- 초기운영은 성공적 투자의 선례를 만드는데 집중

이상의 부대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공연예술진흥 금고의 장단기 투자 영 역

공연예술에서 산업화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제작경영을 통하여 투자한 자본을 확

대재상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고급음악연주회· 연극·

춤·대중음악·전통연희·지역축제·공연이벤트 등 공연예술의 여러 범주 중에는

이미 이윤창출을 목표로 움직이는 영역도 있고, 그 보다는 예술적 성취가 우선인

영역도 있다.

물론 그 각각의 영역들 사이에도 인적·예술적 교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

에 어느 한쪽에 집중된 자본을 투여한다고해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효과가 지속적

으로 나타나 산업화의 구조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축제가 중

요하다고 그 분야의 행사개최에만 투자를 늘인다면 단기적인 외형은 늘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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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몰라도 문화관광산업의 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사를 총

괄진행하는 연출력이나 스텝들의 역량, 출연공연단체들의 수준, 참여관객들의 문화

행사 이해정도 등 공연예술 전반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지속적 발

전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연예술의 산업화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금고의 사업도 우선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점차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을 다루어 나간다.

(1)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공연

입장료수입만으로 제작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공연이 가능할까? 제작비가 10

억이 드는 대형공연물이라고 하면 1만원짜리 관객 10만명이 들어야 한다. 이 숫자

는 2000석짜리 극장에서 50회 공연이 만원사례 를 이루어야 가능한 숫자이다. 물론

이 정도로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 상응하는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팜플렛 등의 인쇄물에 광고를 유치할 수도 있고, 기업체의 협찬을 유도할 수도 있

다.

현재 공연예술계의 사정으로는 이런 공연이 별로 많지 않지만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명세를 타는 대중가수들의 공연이나 대형뮤지컬 등의 성공사례는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획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 대중가수의 경우에는 유

명세를 타기까지에 대중매체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공연으로서의 산업화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형뮤지컬의 경우, 외국 작품들이 흥행성공을 선도하기는 했으나 국내

제작물이 이를 이어가지 못해 관객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점에서 국내작품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라면 상당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

다고 본다.

제작과정은 대개 기획방향의 설정, 창작과 공연제작, 홍보와 관객조직, 공연진행,

관객의 반응 검토, 재공연(순회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각 과정이 일관되

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획서 작성과정에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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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실제 공연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힘겹게 초기

제작비를 확보해야 한다. 홍보와 관객조직 또한 개별공연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형공연물보다는 제작비가 훨씬 적게 드는 소극장 장기공연 기획의 경우

에는 관객의 평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숭동에서도 자기

극장을 가지고 장기공연을 기획한 공연들이 성공한 예들이 많다. 혹은 이러한 기획

물들을 몇 개 엮어서 투자함으로써 부대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공연제작금고나 공연예술투자조합의 방식을 택할 때, 현행의 단위공연 기획단에

일임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공연제작이나 유통의 재정관리에까지 개

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투자의 손쉬움은 있으나 원금회수의 보장

(담보)이 더 확실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판권을 관리함으써 안전성을 높

일 수는 있으나 예술경영의 전문성을 금고운영의 내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어려

움이 있다.

(2) 복제매체로의 제작을 통한 판권확보

영화진흥공사 제작비 융자가 비디오판권을 담보로 이루어지듯이 공연예술도 복

제매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 을 제작해낼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라이브공연 에서 명성을 얻었던 가수들이 음반제작을 통해 수익을 올린

다는 것이다.

음악회의 경우에도 실황녹음을 음반으로 제작한 예들이 많이 있다. 물론 여기에

는 음반제작을 위한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음반으로의 제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이나 기타 미디어로의 제작은 별도

의 창작과정이 필요하다. 연극공연등을 단순기록으로 촬영하여 케이블티브이에서

방영한 예들이 있지만 전문시청자가 아니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뮤

지컬영화나 무용극영화의 선례들이 외국에는 많이 있다. 물론 그렇게 제작할 국내

의 우수한 공연물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만한 기획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서도 창작력(대본구성력)의 한계는 늘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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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문제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수 공연물을 영상물로 재제작하는 것은 일거

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러한 선례들이 만들어지면 영상물 제작을 전제로

한 공연이 기획될 수 있고, 거꾸로 공연자체에 영상물을 결합시키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영화진흥공사의 98년도 제작비지원금고가 고전적 수법의 영화에 한정시킨 것으

로 볼 때 공연예술의 영상화에 대한 투자는 공연예술진흥금고에 포함시켜야 할 것

이다. 그렇지만 유통구조를 고려한다면 일반 음반이나 영상물유통구조에 대한 연계

가 이루어져야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공연예술의 필요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음반·영상물 유통분야에서 투자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기업의 판촉·이미지홍보 분야와의 결합

공연예술에 대한 기업협찬이나 후원은 늘 있어왔지만 그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

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기업메세나에서도 개별기업체와 단위

공연행사를 연결하는 방식이 많다보니 기업에서는 선심 쓰는 것이다라는 인상이

짙어 경영이 어렵기라도 하면 우선순위로 축소당하게 마련이다.

반면에 판촉효과가 확실한 이벤트성 공연에는 대상관객의 숫자에 따른 협찬규모

와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연예술의 지원과 이에 따른 광

고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판

촉 또는 이미지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연기획이 제공됨으로써 제작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은 현재의 관련 이벤트기

획속에 대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벤트기획들은 공연예술의 일정한 성과를 소모적으로 활

용할 뿐 지속적인 자체 발전을 지원하지 못한다. 즉 예술문화를 도구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급속한 성과에만

치중하는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고의 전환

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대응들이 필요하다. 기업문화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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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의 관계에서 자발적 애사심을 조성할 수 있는 노동자문화, 노동자가족의 동의

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향수기회의 제공,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미

지 제고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흔하던 사내·외보(社報)들도 모두 축소되

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조정된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하

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연예술계를 기업홍보의 적극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안으로 프로스

포츠의 각 구단과 같이 기업소속 공연단들의 경연대회 등을 구성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프로스포츠와 같이 열광적인 관객동원은 어렵다 하겠지만 기업의

특성을 홍보하는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전에 몇 기업에서 합창단이나 무용단

과 같은 전속공연단들을 유지한 적이 있었는데 자체의 홍보효과보다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예술계지원 의 명분을 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

였고 얼마 안있어 흐지부지 없애고 말았다. 이를 상호경쟁시킴으로써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경연대회 운영경비 등에 대한 사전투자가 필

요하겠지만 그것이 기업문화의 공동축제로 정착되고 나면 그 투자효과에 대한 인

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단계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경연대회 기획단 운영

등에 필요한 투자는 기업메세나협회와 같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문화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공연 - 지자체에 판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축제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는 명

분과 주민의 문화향수권신장 이라는 명분속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재원은

지자체예산, 국고보조, (관내)기업협찬, 지역상인조합추렴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 경우 필요한 투자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

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행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일수록 관내에

큰 기업들이 없어 기업협찬도 많지 않다.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사들도 이러한 예

산상의 이유로 예정된 기획을 다 추진하지 못하고 만다.

문화관광축제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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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조의 악순환은 상품성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는 지역축제는 늘 일회적인 소모성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개성있는 지역축제간의 상호경쟁을 위해서는 축제의 내용과 평가를 포함한 정보

를 상호공유할 수 있는 연결망이 필요하고, 축제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작금고화하여 운영할 지방문화재단 등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국고 지

원부분도 축제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제작금고 형태의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축제

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겠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축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연물을 제작한다고 할 때, 일

회성 행사의 예산으로 추진하면 단위 공연에 5천만원 이상 투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 공연을 3년 연속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투자

를 한다면 훨씬 알찬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실험성이 강한 창작, 젊은 작가(또는 무명작가)의 창작

공연예술의 진흥은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창작의 활성화로 비롯된다. 또한 오늘날

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창작자들도 실험적 창작과 무명창작자의 시기를 모두 거

쳤다. 그러므로 창작자가 성공하기까지의 장기투자가 필요한데 복지금고와 같은 지

원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 있는 작가나 연출자·배우·가수 등의 선별에 자신이

있다면 전속제를 통한 투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실험적 창작이나 젊은 작가의 창작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예술제 등으로 투자가

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고, 어차피 위험부담이 따르는 문제라면 몇 개의 실험적 창

작들을 함께 묶어서 투자하고 그중에 한 두개를 건지는 방식도 있다.

어쨌든 이 분야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투자조합의 유치를 못하더라도 진

흥금고 등을 통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종목과 끼워팔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6) 공연공간의 설립과 운영

공연예술이 불황이어서 극장이 많이 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중·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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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규모가 크지 않은 공연기획에서도 대관

료부담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사설극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는 대관료를 많이 받아봐도 월세내기에 급급하여 극장의 시설투자나 자체기획프로

그램 개발은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다. 결국 공연수입이 공연예술로 재투자되는 것

이 아니라 비싼 부동산비용으로 누출되는 것이다.

공연예술진흥금고등에서 소극장에 대한 전세금담보 저리융자를 해준다면 소극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극장의 운영기획에 대한 평가 - 프

로그램운영의 참신성, 장기적 관객개발 등-에 따라 융자의 규모를 증대시켜 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7) 공연단체의 설립과 운영

각 공연단체의 제작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인제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났다.

그 결과로 공연단체간의 개성이 없어지고 기획시스템에 의한 한탕주의 기획이 난

무하는 풍토가 생겨났다.

한 작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공연집단에 대한 투자개념을 이끌어야 한다. 개

인 창작자에 대한 투자를 집단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배우(또는 구성원)훈련과

창작실험까지를 포함한 장기투자를 기획해야 한다. 1항에서 다루었던 대중성을 획

득한 공연 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준비된 공연단체 를 활용하는 것이

매공연마다 개별 인자를 끌어모으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8) 공연예술축제로의 전통확립

지역축제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져가겠지만 그중의 몇몇은 공연예술축제로 정

착시켜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춘천 인형극제, 과천 마당극잔치 등은 나름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 행사들이 투자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냐고 한

다면 더 엄밀한 분석을 해보아야겠지만 현재는 지자체 수준에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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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필요한 시설과 홍보 등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겠지만 점차로 차별화

와 특성화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참여작품의 제작 등에 융자를 해줌으로써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9) 공연예술의 거리 기획과 발전위원회의 운영

동숭동 대학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으므로 또 다른 문화의 거리를 조성

할 필요가 있다. 삼선교나 충무로, 홍대입구 등이 제 2대학로로 물망에 올라 있다

면 이 지역의 상인연합이나 자치구의 투자를 설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화의 거

리를 포함하는 도시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상징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뒤이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80년대초 서울 동숭동에 문예회관이 개관한 이래 대학로는 연극의

거리가 되었고, 지금은 연극을 보지 않는 인파들까지 몰려 동숭동 전체가 문화의

거리로서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재투자되었느냐일 것이다.

오늘날의 공연예술이 지금과 같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연예술진흥금고를 통한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개발이익이 공연예술의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하겠다.

4) 출자방식과 자금 의 확보

최초 금고의 구성은 공연예술계의 발의로 준비를 한다. 신용협동조합 과 같이 1

구좌당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회원들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

다. 1구좌의 출자금액은 공연예술인들의 생활실태에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액수로

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물론 회원들에계 여타의 금융편의를 제공하여 1구좌

이상의 예치도 유도한다.

10만원씩 1000명과 100만원씩 100단체가 출자하면 2억원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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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금액이상의 출자금이 확보된 금고에 대하여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공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공연예술 전문투자조합을 민간자본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몇 개의 가능한 공연예술투자조합의 설립

을 허용하면서 여기에 공공자금을 지원하여 투자조합으로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자본이 여기에 뒤따르도록 한다.

공공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몇 개의 공연예술진흥금고를 지원할 것인가는 공공기

금의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겠지만, 적어도 3개 이상의 서로

성격이 다른 공연예술진흥금고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끊임없이 효용성 시비

가 있었고, 내부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몇 개의

금고가 상호경쟁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공공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면 민간 투자자본을 유치하기도 유리해 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공연단체들의 연합체에서 초기 발의를 하고, 이어서 공공자금

에서 이 공연예술진흥금고에 초기투자를 해주어(5-10억 정도의 상징적 투자라도 가

능하다고 본다), 공연전문투자조합으로서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핵(核)을 제공해주

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한다. 초기발의를 하는 단위로는 공연단체들의 연합체, 소

극장연합체, 지역문화의 연합체 등을 설정할 수 있겠는데 공공자금의 총투자가 100

억이라고 하면 10개 정도의 투자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공연예술금고들을 지원할 공공자금의 재원으로는 ① 문예진흥기금 중 공연예술

분야 기금 - 일반 금리 수준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지원사업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다. ② 공연예술을 기간으로 하는 문화산업지원자금 - 음반·영상·방

송·문화관광 등 해당 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약속할 수도 있다. ③ 한국기술금융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투자자금, ④ 기타 정책자금 등을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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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설립경로

공연예술계 발의

○ 추진위원회 발족

○ 구좌갖기운동 개시

○ 관계당국과의 정책협의

문화부 지원 결정

○ 문예진흥기금 지원 유도

○ 문화산업지원자금 지원 유도

○ 기타 정책자금 지원 유도

금고설립 사업개시

○ 투자유치사업단 구성

○ 공연예술후원회 구성

공공부문 투자유치

민간부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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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3년간 자본금 100억 조성(안)

구 분 내 역 총 액

공연예술인 구좌 1구좌 10만원 × 1,000구좌 1억원

공연단체 구좌 1구좌 100만원×100구좌 1억원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매년 10억 × 3년 30억

문화산업지원자금 매년 10억 × 3년 30억

기타 정책자금 매년 10억 × 3년 30억

공공자금 투자 기간산업 지원 금리 수준

민간부문 투자 일반 금리수준의 수익보장

5) 금고의 운영과 조직체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복지금고, 제작지원금고 등은 상호신용금고의 역할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 은행대출에서 물건담보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창작

의 역량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출연계약서, 공연단체의 경우

에는 공연기획서 등의 구비서류로 대출심사를 한다.

신용대출인만큼 대출액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데, 회원들간에 서로 신뢰를 구

축하게 되면 단기금융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일반 은행보다 유리한 금리를 적용시키

기 위해서는 운영에서 효율성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창작진흥금고나 투자조합의 구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

인데 그만큼 위험부담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객계발을 통해서

이른바 안정된 판권 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에서도 일신창투의 성공사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화제작에 뛰어드는 자본은 많지 않다. 몇몇 창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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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창투가 결정한 작품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생산설비투자

에 비해 소요자금의 단위가 적으며 회수기간이 빠르고, 또한 문화사업에 투자한다

는 창투사 이미지 제고효과 등에 의해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흥금고의 초기사업은 공연예술에도 투자개념을 적용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즉 문화산업으로서 경쟁력있는

작품에 투자하여 투자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경쟁력있는 작품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제작진행과 판매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

음으로는 투자단위를 (여러 작품으로) 확대하여 손실부담을 분산시키고, 공연예술

계의 시장 규모가 커지도록 한다.

또한 공연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도

서상품권과 같은 성격의 공연관람권을 예매제도 전산망과 함께 관리하여 공연에도

판권 개념이 정착될 수 있다면 판권담보대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앞의 일신창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영화쪽의 최초 투자였던 「은행나무침대」

에서는 계산상의 흑자를 내고도 실제로는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낙후된

유통구조로 말미암아 제대로 수금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작관

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도 관여를 시작했다고 한다.

공연기획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관객과의 접촉면인

유통구조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투자조합들간의 공동출자를 통해서 별

도의 유통망을 만들수도 있고, 유통마진을 목표로 하는 또다른 투자조합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통구조의 개선과 전국화를 통해서 공연예술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야 공연예술에의 투자가 설득력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금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외부 투자자를 확보

하기가 점점 쉬워질 것이다. 이때쯤이면 앞서 투자영역의 후반부에서 검토하였던

장기투자가 필요한 영역도 투자를 한다. 그래야만 주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공연예술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금고의 운영조직체계는 공연예술에 투자를 유치하여, 제작과 유통의 규모를 확대

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데 필요한 부서들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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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한다.

그러므로 금고의 운영조직에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질 투자심사

역과 투자할 작품의 선정과 이의 제작관리를 책임질 작품심사역의 두 분야가 중심

을 이룬다. 투자심사역은 금융과 경영에 전문가여야 하고 금고의 운영과 자금관리,

투자결정, 공동투자자유치 등의 역할을 한다. 작품심사역은 공연분야기획전문가로

서 한마디로 말해 될 만한 물건 을 선별해내는 역할이다.

금고의 성격에 따라서 제작과정이나 유통과정을 전담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

다. 또 해외진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고라면 국제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의 최종 평가는 기본 출자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조합원총회에서는 위에서의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며, 연차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한다. 궁극적으로 금고의 사업이 지나치게 상업적이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도 이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

항이다.

6) 기대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공연예술진흥금고의 성격을 몇 가지 다른 관점에 적용시켜 볼

때 어떤 장단점이 나타날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공연예술 기획경영의 합리화

서두에서도 설명했듯이 예술문화산업은 21세기 산업의 핵심적인 화두이다. 예술

문화적 가치도 일단 화폐가치로 평가되어야 경제(살림살이)의 틀속에서 그 필요규

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속에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편인 것

이다. 공연예술진흥금고를 통해서 공연제작과정이 규모있게 진행되고, 그 평가가

수량화됨으로써 산업화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다만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비영리적인 순수예술의 분야까지도 상업주의로

내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겠지만 대중매체문화형성기의 표준화·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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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와 같은 비판도 수정되어지고 있다. 이미 대중의 문화소비수준은 표준화된 감성

을 거부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원적인 공연예술분야가 산업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

는 것이다.

(2) 공연예술분야의 고용창출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고실업의 극복이다. 산

업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실업의 문제는

심각한 우려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지식문화

산업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늘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연예술진흥금고를 통한 금융지원은 공연예술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

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연산업의 규모를 확대시켜 새로운 고용창출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농민들에 대한 특별융자가 농가부채만을 늘여놓았고, 이제 다시 농가부채를 탕감

해줘야 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었던 농업분야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농업정책

상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수입개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서 농업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분야에서까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

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공연예술인들에게 10년간의 금융지원을 해준다면 그때에는 그 지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다. (공연예술에서의 기량은 그

만큼 연륜이 중요하다). 그렿게 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연륜이 쌓일

만하면 생활고에 못이겨 창작의 현장을 떠나야하는 사람이 많아져 결국공연예술계

전반의 기량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관객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계

속되어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3) 예술관객층의 저변확대

공연예술진흥금고는 회수를 전제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영역에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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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창작자체에 지원하는 소진성 지원과는 달리 공연예

술을 구매하는 관객층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활동의 많은 영역

이 관객층의 확대에 투입하게 될 것이고,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이를 확장시켜나가

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객층의 저변확대효과를 가져온다.

현재의 관람료 지원제도는 일단 공연장을 찾아오는 관객에 해당되지만 공연예술

진흥금고에 의한 지원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객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앞서 사업영역에서도 검토하였던 바

와 같이 이벤트기획사들의 자금부족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축제 등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연예술의 관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4) 문화산업 전반의 기반구축

공연예술의 성격 자체가 현재 대량복제매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예술산업의 활성화, 공연예술분야의 고용창출, 예

술관객층의 저변확대 등은 문화산업 전반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산업육성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영상·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에 관심을 기

울이게 되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각 분야가

상호관련성속에서 축적된 역량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공연예술진흥금고는 그 금융지원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문화산업에서

의 상호관련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투자개념을 설정해내어 적절한 투자를 이끌

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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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he po licy deve lopme nt of the public

s upport for the promotion of pe rfo rming arts

T his study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effective and practical

short - term plans for the public suppor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performing arts in Korea. T o attain such purpose, this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ystem of the public support in Korea,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model for the public support which could be

applied to the draft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for cultural division and

to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fund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 s

foundation, and the presentation of the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performing arts through the re- establishment of the methods,

standards and effect s of the public support .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financial

support which is defrayed out of the national treasury and the fund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 s foundation, and to change the operational system

of the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performing art

institutions, which are under the management of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 , for they are all given much weights in the sphere of

performing arts in Korea.

At first , the examination of the present condition of performing arts in

Korea is carried out . It will show that the number of the places for

performance, performing arts ensembles, professional performing artist s,

related disciplines in schools and graduate students from them, and the

running of performing arts is on the increase. And the critical situation of

performing arts in Korea is considered through the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 of people ' s cultural enjoyment and of the activities of performing

artist s.

Subsequent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umber an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s since Korea began to be under the IMF in order to grasp

the present picture of the public and private financial support in thos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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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 sectors of the national treasury , local authority and the fund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he private owned companies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private support sector . T 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function which was for the

most part responsible for the fund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 s

foundation previously has been taken over to the civil organization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 his makes it necessary to suggest the adequate

allotment and differentiation of the role of each supporting subject .

T he plans of the public support for performing art s in Korea which

this study provides are made up of three major items such as (1) the plan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2) the plan for rationalizing the supporting system for

performing arts, (3) the plan for founding of T he fund for the promotion of

performing arts ' .

1. T he plan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T he problems which are expos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operation and finance of the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and their in- house paid ensembles are

as follows.

First , those organizations was found not to have the proper status and

functions as the representative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of the nation,

and they are also insufficient to develop the policies and businesses of their

own enough to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civil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ensembles.

Second, the fact that those organizations belong to the Administration

and in consequence the government operates them directly caused another

problems such as the unflexibility of organizations, the un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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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their in- house paid ensembles, the degradation of the

efficacy of theatrical operation,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performances, the lack of adapta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the

increasing depth of the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 s budget , the

deficiency of independency and creativity of performing planning, and

the lack of the specification of performing business. Futhermore, they are

also unable to deal with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performing art s.

T o solve out tho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ree plans in the

following.

(1) the plan which will still retain the present character as the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

: considering the inner improvement plans from the National T heatre, the

Korean T radi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and those provided from the

field of the performing art s, the plan which will still retain the present

legal status is studied.

(2) the plan which will make the special corporation out of the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 although not as the character which could be applied to all types of

performing art institutions and ensembles, this study suggests the plan for

making the special corporation which would allow reciprocal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 And the problem of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how to establish the relevant institutional devices

are also considered.

(3) the plan which will improve the operational system and specify the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 organizations

: this study suggest the change of in- house paid ensembles into in- house

unpaid ensembles which can ensure independency and competitiveness. In

the example of local cultural center , the methods of theatrical operational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which could satisfy the specificity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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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are considered.

2. T he plan for rationalizing the supporting system for performing arts

After the amounts of supporting projects and the budget for performing

arts among the total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Korean

culture and art s foundation are surveyed, this study indicates such

problematic project s that overla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or have no definite division of the roles

between them. And the re- equipment of the supporting system is suggested

which could enhance the efficacy of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s the pure nongovernmental

supporting institution .

(1) the increase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performing art

: to chang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jects of policy into the

national treasury and to allot the relevant budget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into the performing arts prior to any others.

(2) the new object and standard of support policy

: to foster new artists, to support planned performances and repertory

system, to foster and support emphatically the promising and undeveloped

parts, to allot sectional supporting budget in proportion to the demand, to

support the easiness and precedence of art s, to change into concentrated

supporting system, to introduce long- term supporting system, and to

establish the checking system of supporting programs.

(3) short - term support policy

: to support selectively superior works in each genres, to support the fist

public performance of new figures, to make supporting programs for the

excellent original, and planned performance, to develop a masterpiece in the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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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t of raising the image of the nation, to support the art therapy

programs, and to touch off a boom through finding out and fostering a

super- star .

(4) long- term support policy

: to enact the system of a person in charge of cultural finance and public

relations, to support long- term project s, to support nurturing civil

professional performing ensembles, to foster performance planning

companies, to improve the system of distribution, to support developing

the audience, and to strengthen educating performing artists.

3. T he plan for founding of 'T he fund for the promotion of performing

arts ' .

T he problem of the support for performing arts must be approached in

terms of long- term vision like the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of basic

industries of the nation . And performing arts themselves must be backed

up to the extent that they can hav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free

market system. T he foundation of 'T he fund for the promotion of

performing arts ' is suggested in order to meet such needs.

T he study of this plan deals with such problems as how to build up

the convincible model for evaluating the effect s of the long- term and

short - term investment , how to establish the investment association

specialized in performing arts through the subscription of public money,

how to supervise the system of making and distributing performances

which could secure the desirable operation of this fund, how to decide

the way of investment . And it also provides the content of relevant

projects, the method of the inspection of investment, and the operational

organizational system.

As the character of this fund, such forms can be considered as the

fund for the welfare of performing artists, the low interest fund for the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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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the fund for the promotion of the creation, the investment

association specialized in performances and so on.

As for the method of investment and the scale of this fund are

presented as follows. At first , the fund is set up by the initiative of

performing arts society . T he public financial resources for supporting this

fund are the fund for performing arts which is defrayed out of the fund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by guaranteeing the standard of

the general bank rate, it will not cause any trouble in the existing support

projects ) the fund for supporting the cultural industry based on

performing arts (but it can promise the related projects such as record,

video, broadcasting and cultural sightseeing) the investment of the

institutions invested by the government . T hrough these resources, the

amounts of million won should be made.

T he status of the fund for the welfare of performing artists, and the

fund for the production etc. is similar to that of a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 If the impersonal securities are central to the general

bank lending, the creative ability becomes a security for loan in these

cases. T he decision of lending could be made through a contract of

performance(in the case of an individual) and a performance planning

paper (in the case of the performing ensemble) etc. Of course there must be

limit s in the extent of the amount of loan as far as it lends money on the

security of credit , but it will be settled as short finance if the trust among

members can be ensured.

We can expect those effects from this fund as follows: the

rationalization of the planning management of performing art s the

creation of employment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the enlargement

of the audi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all cultural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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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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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96- 98년 국고 공연예술분야 지원예산 편성내역

(순수민간부문 예술활동에 대한 경상보조 부문)

(*) 표시는 자체기획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음 악 》 905,650, 31건 962,968, 30건 130, 000, 5건

1) 청소년 야외음악회 개최지원

2) 신년음악회 개최지원

3)지방청소년 야외음악회 개최지원

4)지방순회 푸른음악회 개최지원

5) 중소도시 순회음악회 개최지원

6) 한국창작곡페스티발 개최지원

7) 아시아필하모닉 공연지원

8) 97 서울국제음악제 개최지원

9) 97 세계음악제 개최지원

10) 민간단체 오페라 공연지원

170, 000, 8건125, 800, 1건150, 000, 15건179, 350, 1건68, 000, 4건42, 500, 1건

170, 000, 1건---

200, 000, 8건147, 968, 1건140, 000, 14건225, 000, 5건

---

150, 000, 1건100, 000, 1건

-

80, 000, 4건(자체기획사업)

-------

50, 000, 1건

《연 극 》 355,000, 4건 1, 092,830, 1건 417,000, 3건1) 서울국제연극제 지원

2) 수원성 국제연극제 지원

3) 거창 국제연극제 지원

4) 춘천 인형극제 지원

5)제27차 ITI총회 및 97세계공연

예술축제 운영지원

6) 전국청소년연극축전 지원

7) 창무극 활성화 지원

85, 000, 1건90, 000, 1건90, 000, 1건90, 000, 1건

---

----

1,092, 830, 1건--

----

130,000, 1건187,000, 1건100,000, 1건

《무 용 》 85,000, 1건 - -유네스코 국제무용축제 지원 85, 000, 1건 - -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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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전통 ·민속 》 722, 000, 64건 718, 000, 67건 433,200, 40건

1) 여성국극 보존진흥 지원

2) 판소리 진흥보존 지원

- 창작대본 개발

- 전국순회공연 지원

3) 전통예술 국내외 소개

- 전통예술해외공연

- 각국민속예술단국내초청공연

4) 향토축제 개선(육성)지원

5) 시·도종합예술제특장부문지원

6) 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

- 시상금 지원

- 행사비 지원

7) 한국전통연희보급지원

8)전통예술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 전통예술축제 개최지원

- 국제민속예술제 참가지원

- 국제전통음악축제 참가지원

9)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보조

- 시상금 보조

- 시연팀 및 개최 시 ·도 보조

10) 전통예술기획전(*) 전시비보조

11) 전통예술과 첨단과학과의 만남

(*) 보조

12) 대한민국 창작국악제(*) 보조

135, 000, 1건

30, 000, 5건50, 000, 5건

50, 000, 2건25, 000, 1건21, 000, 1건45,000, 15건

25, 000, 5건25, 000, 5건42, 500, 1건

---

24,000, 12건139, 000, 8건30, 000, 1건40, 000, 1건

40, 500, 1건

150, 000, 1건

10, 000, 2건40, 000, 4건

30, 000, 1건30, 000, 1건28, 000, 14건28, 000, 14건

25, 000, 5건--

130, 000, 1건20, 000, 1건

-

17, 000, 12건135, 000, 8건40, 000, 2건35, 000, 1건

-

94, 800, 1건

15, 000, 3건30, 000, 10건

----

---

80, 000, 1건-

20, 000, 2건

16, 300, 15건102, 100, 5건40, 000, 2건35, 000, 1건

-

《대중예술 》 92, 500, 2건 50, 000, 1건 20, 000, 1건1) 연예예술대상 행사지원

2) 곡예단 지원

42, 500, 1건50, 000, 1건

50, 000, 1건-

20, 000, 1건-

《종 합 》 1, 048, 700, 44건 1, 579, 000, 33건 382, 425, 72건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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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종 합 》 1,048,700, 44건 1,579,000, 33건 382,425, 72건

1) 공연예술창작지원

2) 문화프로그램은행 활용지원

(종합문예회관프로그램제작지원)3) 가족공연장 지정 및 가족프로

그램 개발지원

4)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교류 및 공동제작

5) 사랑의 문화봉사단 활동지원

6) 교민대상 해외공연지원

7) 건전공연물지원센터 운영

8) 무대전문연수기관 지정운영

9) 무대예술인 연수교육지원

10) 건전문화예술활동지원

- 예술행사 및 계기별 지원

11) 공연예술인 및 단체활동 지원

12) 문화예술상 시상금(*) 보조

13)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시상

품 구입 보조

14) 민간예술단체활성화지원 감사

패 제작(*) 보조

15) 국내외 주요예술대회 입상자

격려(*) 보조

255, 000, 3건300, 000, 15건

30, 600, 2건

76, 500, 1건

195, 500, 1건-

83, 300, 1건68, 000, 2건

-

--

30, 000, 5건9, 800, 14건

-

-

300, 000, 1건450, 000, 9건

40, 000, 2건

100, 000, 1건

200, 000, 1건410, 000, 1건

--

40, 000, 1건

--

30, 000, 5건9, 000, 12건

-

-

--

-

-

-315,600, 1건

---

18, 900, 21건6, 525, 5건

30, 000, 5건-

900, 10건

10, 500, 30건

A. 합 계 3,208,850, 146건 4,402,798, 132건 1,382, 625, 121건B. 공연예술분야 예산액 비율

A/ C x 1002.6% 4.0% 1.5%

C. 문화예술진흥 항 125,287,229 109,369, 732 94,893,986D. 문화예술기관 항 191,824,065 180,243, 663 139,511,326E. 문화재관리 항 134,601,532 124,285,306 90,898, 602F. 합계(문화예술 관)*

451, 712,826413,898,701 325,303,914

* 97년 및 98년 문화예술 관 에 포함되어 있는 관광진흥 항 ( 97년 23,408,372천원,

98년 29,232,880천원)은 제외하였음.

* 자 료 :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96 - '98 예산각목명세서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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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97- 98년 국고 공연예술분야 지원예산 집행내역

(순수민간부문 예술활동에 대한 경상보조 부문)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98년(9월말현재) 1997년청소년야외음악회개최 지원

신년음악회개최 지원

지방청소년야외음악회개최

지방순회푸른음악회개최지원

세계를빛낸우리예술인 지원

충무공오페라제작 지원

175826079

170100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충남 등 6개 시 ·도

김포등 8개지방문화원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

충남

180-

140202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경기도 등 12개 시 ·도

영월등 14개지방문화원

--

공연예술국제행사개최 지원

청소년을위한연극공연 지원

80-

연극협회 등 2개 단체

-1,204

200

ITI 등 3개 단체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

흥회

전통예술보존 ·보급 지원

전통예술의 진흥 ·발전지원

전통예술국제대회개최 지원

시 ·도종합예술제 특장부문

행사 지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

국악중 ·고 교원연구 보조

169

3-6

-12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등 10개 단체

(사)한국자수문화협의회

-부산광역시, 경기도

-국악중 ·고교 교원

341

-13542

12018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 환향녀 ) 등 16개단체

-국악진흥회

부산광역시 등 14개 시도

전라북도

국악중 ·고교교원

민간공연예술활성화 지원

문화프로그램뱅크 운영

가정문화운동사업 지원

전국민공연예술향수기회확

대지원

사랑의 문화봉사단 지원

교민대상해외공연 지원

건전공연물지원센터운영지원

예술활동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연구

보조

224

-13

107

196-237

280

연예협회 등 8개 단체

-(사)한국문화복지협의

회등 2개 단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등 4개 단체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연극협회

예술원 회원

예술종합학교 교원

348

287-

126

180369

-12

428

김자경오페라단(오페라

춘향전 ) 등 14개단체

서울특별시등 14개시도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등

2개단체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

-

예술원 회원

예술종합학교교원

자 료 : 문화관광부, 1998년도 국정감사자료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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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96- 98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 내역

상 단 : 예산편성액,신청건수

(*) 표시는 기획지원사업 하 단 : (지원확정액,지원건수)

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

《음 악 》

780, 000, 317건(716, 000, 126건)

940, 000, 305건(696,219, 126건)

702,000, 270건(696,723, 123건)

1)음악공연지원(공연활동지원)

음악단체활동지원(단체활동지원)

2) 음악연구활동 및 발간사업

(연구활동 및 발간사업)

3)음악공연순회활동지원

(지역순회공연 및 전시지원)청소년을 위한 음악공연지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지원)

4 ) 동 요 보 급 지 원

(어린이대상공연예술활동지원)

0공연예술행사지원(*)- 서 울 음 악 제 지 원 ( * )- 대한민국작곡상지원 ( * )

-신년음악회지원(*)

0 생 활 음 악 제 지 원 ( * )대한민국 종교음악제 지원(*)

460, 000, 215건(460,000, 88건)

-

30, 000, 22건(14, 000, 5건)

200, 000, 70건(152,000, 27건)

-

20, 000, 4건(20, 000, 2건)

30, 000, 1건(30, 000, 1건)20, 000, 1건

(20, 000, 1건)-

20, 000, 4건(20, 000, 2건)

520, 000, 200건(394,500, 85건)

-

50, 000, 22건(19, 000, 7건)

250, 000, 73건(181,000, 28건)

-

20, 000, 6건(20, 000, 2건)

30, 000, 1건(30, 000, 1건)20, 000, 1건(4, 996, 1건)40, 000, 1건

(36, 723, 1건)10, 000, 1건

(10, 000, 1건)

331,000, 137건(331,000, 79건)

30,000, 28건(25,803, 10건)

85, 000, 32건(85,000, 13건)100,000, 51건

(100,000, 15건)

20, 000, 18건(20,000, 2건)

13, 000, 1건(13,000, 1건)13, 000, 1건

(11,920, 1건)100,000, 1건

(100,000, 1건)10, 000, 1건

(10,000, 1건)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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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

《연 극 》1, 143, 050, 283건

(942, 050, 96건)1, 105, 790, 270건(940, 877, 113건)

1, 043, 790, 260건(938, 498, 112건)

1)연극공연지원(공연활동지원)

연극단체활동지원(단체활동지원)

2)연극연구활동 및 발간사업

(연구활동 및 발간사업)연극전문지발간지원(*)(공연예술전문지발간지원)

3 ) 연 극 공 연 순 회 활 동 지 원

(지역순회공연 및 전시지원)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지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지원)

4)인형극 및 아동극 공연지원

(어린이대상공연예술활동지원)

0공연예술행사지원(*)-서울연극제지원(*)

-전국연극제지원(*)

0 관객개발지원(*)

320, 000, 137건(236, 500, 44건)

-

110, 000, 42건(109, 000, 19건)

-

170, 000, 54건(65, 000, 12건)

-

70, 000, 47건(58, 500, 18건)

164, 500, 1건(164,500, 1건)208, 550, 1건(208,550, 1건)100, 000, 1건(100,000, 1건)

320, 000, 132건(219,000, 45건)

-

85, 000, 39건(77, 000, 21건)36, 000, 1건

(36, 000, 1건)

140, 000, 54건(133,000, 26건)

-

70, 000, 39건(51, 000, 15건)

164, 500, 1건(164,416, 1건)190, 290, 1건(169, 142, 1건)100, 000, 3건(91, 319, 3건)

245,000, 98건(212,000, 50건)

60, 000, 51건(60,000, 16건)

-36, 000, 1건

(36,000, 1건)

48, 000, 37건(46,000, 8건)50, 000, 33건

(49,000, 11건)

100,000, 35건(99,000, 21건)

164,500, 1건(161, 500, 1건)190,290, 1건(176, 665, 1건)1 5 0 , 0 0 0 , 3 건

(98,333, 3건)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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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

《무 용 》939,000, 186건

(874,500, 87건)

843,055, 185건(801,953, 92건)

739, 100, 124건(657, 215, 63건)

1)무용공연지원 (공연활동지원)

무용단체활동지원(단체활동지원)

2) 무용연구활동 및 발간사업

(연구활동 및 발간사업)무용전문지발간지원(*)(공연예술전문지발간지원)

3)무용공연순회활동지원

(지역순회공연 및 전시지원)청소년을 위한 무용공연지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지원)0 공연예술 행사지원(*)- 서울무용제지원(*)

- 전국무용제지원(*)

320,000, 113건(320,000, 54건)

-

74, 000, 21건(58,500, 11건)

-

180, 000, 50건(131,000, 20건)

-

162, 000, 1건(162, 000, 1건)

203, 000, 1건(203, 000, 1건)

260,000, 114건(271,600, 57건)

-

65, 000, 18건(33,500, 11건)

24, 000, 1건(24, 000, 1건)

170, 000, 50건(163,000, 21건)

-

162, 000, 1건(161, 060, 1건)

162,055, 1건(148, 793, 1건)

200, 000, 53건(159, 000, 27건)

40, 000, 27건(39, 500, 13건)

-

24,000, 3건(24, 000, 1건)

90, 000, 26건(81, 000, 12건)

50, 000, 13건(46, 000, 8건)

162,000, 1건(157, 821, 1건)

173, 100, 1건(149, 894, 1건)

《대중예술 》200, 000, 75건

(153,000, 11건)70, 000, 61건

(50,000, 13건)30, 000, 38건

(30, 000, 10건)

1) 대중예술활동지원200, 000, 75건

(153,000, 11건)70, 000, 61건

(50,000, 13건)30, 000, 38건

(30, 000, 10건)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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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

《전통 ·민속 》1,706,000, 529건

(1,641,000, 257건)

1,710,000, 511건

(1,616,000, 257건)

1, 194,000, 567건(1,154,953, 253건)

1)전통예술공연지원(공연활동지원)

전통예술단체활동(단체활동지원)

2) 전통예술연구활동 및 발간사업

(연구활동 및 발간사업)

3) 전통예술공연순회활동지원

(지역순회공연 및 전시지원)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술공연지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지원)

5) 지역문화축제지원

향토축제지원

지역문화제지원

우수지역축제지원

6) 우수기획문화축제지원

0 공연예술행사지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지원(*)

-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경연대회

지원(*)·단체 지원

·대상수상자 연수지원

-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

- 국악관현악 축제지원(*)

350,000, 210건(322,000, 85건)

-

106,000, 62건(106,000, 21건)

100,000, 54건(50,000, 13건)

-

406,000, 158건(398,000, 100건)

-

-

-

200,000, 15건(200,000, 8건)

350,000, 1건(350,000, 1건)

94,000, 28건(94,000, 14건)(21,000, 14건)

100,000, 1건(100,000, 1건)

-

350,000, 206건(320,000, 81건)

-

130,000, 56건(105,000, 19건)

80,000, 34건(79,000, 17건)

-

388,000, 171건(360,000, 102건

-

-

-

200,000, 14건(190,000, 8건)

350,000, 1건(350,000, 1건)

112,000, 28건(91,000, 14건)(21,000, 14건)

100,000, 1건(100,000, 1건)

-

200,000, 157건(191,000, 65건)

100,000, 42건(98,000, 18건)

-

37,000, 16건(36,000, 8건)40,000, 22건

(40,000, 10건)

60,000, 12건(60,000, 12건)150,000, 107건

(150,000, 67건)150,000, 180건

(147,000, 42건)-

250,000, 1건(227,553, 1건)

57,000, 28건(34,400, 14건)(21,000, 14건)

100,000, 1건(100,000, 1건)

50,000, 1건

(50, 000, 1건)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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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1998년 1997년 1996년

《종 합 》2, 607,000, 389건

(1, 492,500, 114건)

3, 787,220, 422건(2,479, 501, 157건)

1,821,220, 290건(1,416,583, 121건)

8)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9)우수기획공연지원

10)국제문화행사 공연교류활동 지원

11)문예인 해외연수 지원

12)예술평론활동지원(공연분야)

13)원로문예인 복지지원(공연분야)

14)국제문화행사 인사·단체교류지원(공연분야)

15)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지원

( 공 연 분 야 )0주요계기문화예술교류지원(*)

( 공 연 분 야 )0사랑의 문화봉사단 운영지원(*)

0실험예술활동지원

240,000, 46건(194,000, 4건)500,000, 84건

(270, 000, 13건)500,000, 95건

(217, 000, 24건)66,000, 21건

(12,000, 1건)50,000, 19건

(24,000, 7건)301,000, 28건

(150, 000, 25건)300,000, 51건

(106, 500, 21건)

300,000, 42건(169, 000, 16건)

300, 000, 2건(300,000, 2건)

50, 000, 1건(50,000, 1건)

-

237,220, 35건(150,000, 3건)500,000, 38건

(413, 000, 22건)500,000, 87건

(294, 032, 32건)59,000, 20건

(56,000, 7건)50,000, 31건

(24,000, 8건)241,000, 30건

(108, 400, 24건)800,000, 58건

(784, 577, 31건)

300,000, 53건(121, 605, 17건)

550, 000, 6건(416,887, 6건)

50, 000, 1건(50,000, 1건)500,000, 63건

(61,000, 6건)

237, 220, 36건(146,000, 11건)

300, 000, 41건(282,338, 14건)

300, 000, 77건(229,064, 20건)

48, 000, 20건(48, 000, 6건)20, 000, 15건

(17, 500, 9건)241, 000, 29건

(109,200, 22건)300, 000, 55건

(233,481, 26건)

150, 000, 11건(126, 000, 7건)

195, 000, 5건(195, 000, 5건)

30, 000, 1건(30, 000, 1건)

-

A. 지원예산액, 신청건수

B. (지원확정액,지원확정건수)7, 375,050, 1,779

(5, 819,050, 691건)8, 456,065, 1,754(6,584, 550, 758건)

5,530, 110, 1, 549(4,893, 972, 682건)

(지원확정건 중 사업취소 및지원금 포기 ·반납액,건수)

(진 행 중) (-70, 689,- 15건) (- 113, 663, -27건)

(실제 집행액, 집행건수) (진 행 중)(6, 513, 861,743건) (4,780, 309,

655건)C.공연예술분야 예산액 비율

A/Dx 100 (A/E x 100)25.4%

(18.5%)28.7%

(22.4%)22.9%

(17.1%)

D. 전체 지원사업 예산액E. (전체 진흥사업 예산액)

29,025,700,3,210

(39,760,691)

29,487,715,3,142

(37,756,230)

24,196,381,2,692

(32,349,872)

* 12), 13), 14), 15)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액 (좌측 상단) 외에는 공연분야만의 통계임.

* 자 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96 - '98 세입·세출예산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96 - '98 사업계획서한국문화예술진흥원, '96 - '97 종합심사분석한국문화예술진흥원, '96 - '98 심의자료(음악,연극,무용,전통,민속,대중분야)한국문화예술진흥원, '97 - '98 심의자료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한국문화예술진흥원, '97 - '98 추가심의자료 (음악,연극,무용,전통,민속,대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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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98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일반 지원사업 개요

기획지원사업(*) 제외

사업명 분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액(건당)

1)공연활동지원

음악

0 연주활동 활성화

0 창작음악 발표기회증대

오페라, 관현악,실내악,합창, 창작 및신작 발표회, 음악공연 개최 등

0 창작초연 :오페라 5, 000만원관현악 1, 000만원 실내악700만원성악 ·합창 700만원

0 재공연/ 일반공연 :오페라 1, 500만원관현악 700- 500만원실내악 500- 300만원성악 ·합창 500- 300만원

0 종합공연 1, 000-200만원

연극0 공연활동 활성화0 감상기회 제공

창작극, 번역극,마임, 뮤지컬, 우수레퍼토리 공연등

0 창작초연뮤지칼 3, 000만원

0 일반공연연극 700-300만원뮤지칼 700- 500만원

0 종합행사 1, 000-200만원

무용0 공연활동 활성화0 창작무용 발표

기회 증대

한국무용, 발레,현대무용분야의창작초연작,우수레퍼토리 공연,기타 정기 ·비정기 공연

0 창작초연공연시간 60분 내외2, 000- 1, 000만원공연시간 40분 내외1, 500- 800만원

0 우수레파토리 공연1, 000- 700만원

0 일반공연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전통수준높은 전통예술공연 프로그램 지원

판소리, 창극, 풍물, 전통무용, 전통연희, 전통민속공연 등

0 창작초연창극 2, 000- 1, 000만원관현악1, 000만원

0 행사성 공연5, 000만원, 700만원

0 일반공연700만원, 500만원300만원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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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분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액(건당)

2)연구

활동및

발간

사업

음악

0 창작역량증진

0 연구활동 활성화

0 상호교류활성화

0 세미나, 심포지움,워크샵 등 연구연수

활동

0 전문도서발간 및

음반, D/ B 등 자료 개

발보급활동

0전문도서 발간등

500만원, 300만원

연극

1, 500만원, 1, 000만원,500만원, 300만원

* 한국연극 3, 600만원

무용

1, 000만원, 350만원,300만원, 200만원

* 춤 2, 400만원

전통

2, 500만원, 500만원,300만원, 200만원

* 문화재 2, 400만원

3)지역순회

공연 및

전시지원

음악

0 문화향수권 신장

0 청소년 정서함양

지역문예회관순회공연

,청소년대상 순회공연,문화소외지역 순회공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연극

무용

전통

4)어

동요

보급

지원

음악

0 어린이 건전노래

문화 정착

0 어린이 문예활동

활성화

동요집 제작, 동요음

반(CD) 제작, 동요보

급관련 공연및경연1, 000만원, 500만원

인형극

아동극

공연

연극

0 어린이 문화감수

성 개발

0 인형 ·아동극 전

문극단 활동진작

인형극, 아동극 500 - 300만원

5)지역문화

축제지원

전통

0 우수축제 선정

지원

0 향토문화 발전

도모

전통문화축제, 예술축

제 , 종 합 축 제700만원, 500만원,300만원

6)우수기획

문화축제

지원

전통

0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0 지역축제의 문화

관광 자원화

시도 추천 16개지 역 문 화 축 제 3, 000만원, 2, 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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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분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액(건당)

7)대중예술

활동지원

대중

예술

0 대중문화활동발전

0 공연,연구,발간

사업 지원

대중예술계를 대표하거

나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공연물, 발간사업, 연수

회, 워크샵, 심포지엄,세미나 및 평론활동

0 대중예술계의 대표적

행사 : 1억원

* 대한민국연예예술상

0 일반 지원사업

1,000 - 300만원

8)공연예술

창작활성

화지원

종합

0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0창작활동의 활성화

양악 : 오페라,관현악,교성곡,실내악

국악 : 창극,관현악,실내악

연극 : 뮤지컬,창작극

무용 :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오페라(1억원),창극(6,500만원) ,관현악 ·교성곡(2,000만원),실내악곡(1, 400만원)뮤지컬(가무극,8, 000만원)창작극(5, 000-3, 000만원) ,무용(6,000만원)* 각각 대본료, 작곡료,공

연제작비로 구성

9)우수기획

공연지원

종합0 공연예술의 발전

0 문화복지 증진

소극장기획공연, 多장르

공연, 복합장르의공연,다수의공연으로구성된

행사, 실험공연예술활동

장르, 행사규모, 공연장

규모, 사업기간, 총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

업경비중 일부를 지원

10)국제 공

교류활동

지원

종합

0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

0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 선양

국제페스티발참가, 해

외순회공연, 해외저명

예술단초청, 상호교환

공연사업등

3,000만원, 2,000만원,1,000만원, 500만원

11)문예인

해외연수

지원

종합

0 젊고 우수한 문예

인의 개인 자질향

0 해당분야 문화예

술 발전에의 기여

만 20세이상만 40세이

하의문예인,무대기술인,큐레이터,공연예술전문

기획자, 현재해당분야

종사및연수후계속종

사할자, 자비부담능력

있는 6개월이상연수자

800만원

12)예술평론

활동지원

종합0 평론활동 기반확대

0 평론활동 활성화

여러장르혹은복합장

르의평론가들로구성된

예술단체의토론회및발

간사업

600만원, 3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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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분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액(건당)13) 원로

문예인

복 지 지

종합

생활이 어려운 원로

문예인들의 노후생

활 안정

3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

서 활동한 만 65세 이

상의 생계곤란문예인600만원

14)국제 인사

·단체교

류 지 원

종합

0 우리나라 문화예

술 수준의 향상

0 상호 문화교류에

이바지

1) 국제행사개최/참가,2) 국제회의개최 /참가,3)문예인초청워크샵등

* 항공료, 체재비등행

사직접경비일부

1) 3, 000만원, 2, 000만원,1, 000만원

2) 개최는 1)과 같음.참가는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3)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5)재외동포

문화예술

교류지원

종합

0 우리 문화예술을

올바르게 보존 ·

계승

0 동포사회가 한민

족으로서의 동질

성을 회복하는데

기여

재외동포대상우리문화

예술보급사업, 동포문

화예술인들의전통문예

활동, 교민사회로부터의

예술감상,실기지도,연수,세미나,자료지원요청에

의한사업등

5,000만원, 2, 000만원,1,000만원, 500만원

자 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97 종합심사분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98 심의자료 (음악,연극,무용,전통,민속,대중분야)한국문화예술진흥원, '98 심의자료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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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98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 심의기준

1. 지원사업 기본원칙

1) 예술 창작활동 우선지원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예술성이 높은 순수 창작활동

공연활동지원의 경우 국내창작품에 비중을 둠

국제교류분야의 경우 우리 작품의 해외소개에 비중을 둠

새롭고 실험정신이 강한 창작활동

2) 동일조건 다수혜택 우선지원

동일분야, 동일여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는,- 개인보다 다수 또는 단체가 수혜되는 사업

- 지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전국 규모의 범 예술계 행사로 정착돤 사업은 당분간 지속 지원하되,이와 유사한 성격의 새로운 지원대상 확대는 지양

3)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한 균형지원

동일사업 동일조건의 경우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보다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

-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또는 벽지 등 문화소외지역에서 행하는 사업

을 우선

- 단, 지역간 균형유지를 고려

특히 문화복지분야의 경우 소외계층 및 일반 주민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

4) 소요경비 일부지원

지원규모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단체는 적정수준의 자체자금 혹은 별도 후원자금의 확보능력이 있

어야 함.

5) 사업비 중심 지원

예술단체의 경상운영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

- 단, 기존의 경상비 수혜단체는 조속한 자립기반 구축을 유도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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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심의기준

1)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목적, 기획의도의 명확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창의성 및 예술성

사업결과에 대한 예상 기대효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2) 사업수행 단체(개인)의 적격성

신청단체(개인)의 해당분야 활동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활동실적

신청단체(개인)가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사업성과 유무

3) 사업예산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자금 부담능력 유무

4) 특별 고려사항

문예진흥기금 미납단체 및 지원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대상에

서 제외

IMF시대의 경제난국과 관련하여 국제교류사업중 10만불 이상이 소요되

는 공연물의 해외파견이나 국내유치를 잠정 유보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

라, 외화 낭비성의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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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심의기준

1) 공연활동지원 음 악 연 극 무 용 전통예술0 창작공연 및 외국작품 한국초연을 우선 지원

0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연단체 배려

0 공연내용의 예술성 및 전문성

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0 공연단체의 활동실적

0 공연장, 공연기간, 제작규모 등 공연규모

0 지역특성 및 지역예술 발전에의 기여도

- 동일조건일 때 해당지역 공연단체를 우선 배려

0 문예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된 신인예술가

들의 작품 배려

2) 연구활동 및 발간사업 음 악 연 극 무 용 전통예술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0 사업계획의 실효성,타당성,실현가능성,충실성

0 단체 및 개인의 활동실적

0 사업의 규모

0 행사(발간)의 내용

3) 지역순회공연 및 전시지원 음 악 연 극 무 용 전통예술0 지역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지역문예회관 순회공연 우선 배려

0 문화소외지역 문화향수권에 대한 기여도

0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대한 기여도

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0 공연내용 및 단체 활동실적

0 작품규모, 참가인원, 순회지역, 공연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4. 어린이대상 공연예술활동 지원

어린이 건전문화 정착에 대한 기여도

-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우수 인형극 및 아동극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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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및 전문성

사업단체의 활동실적

벽지 등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5. 지역문화축제 지원

지역의 전통성이 있는 독창적 문화축제

발전 가능성과 육성가치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축제

일반 주민들의 공감대와 참여도가 높은 축제

행사개최의 시기가 주기적·정례적인 축제

다음과 같은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체육행사를 위주로 한 단합대회 형식의 행사

- 협회원 작품발표회 수준의 행사

- 사업의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축제

6. 우수기획문화축제 지원

16개 시·도로 부터 1개 축제씩 추천을 받아 심의 선정

지역 고유의 독창성 및 특이성을 가진 우수문화축제

- 단순한 민속놀이나 예술제 행사,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위주 행사 제외

지역의 문화·지리적 환경과 특성을 살려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축제로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축제

향토성이 부각되고 문화상품화·국제화 가능성이 있는 축제

기획력이 뛰어나고 전국적인 참여도가 높은 축제

시도·시군의 축제발전을 위한 의욕과 노력이 강하게 부각되는 축제

정책적으로 중점 육성의 가치가 있는 문화이벤트성 축제

기타 사업 규모, 시행기간, 세계적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 등

7. 대중예술활동 지원

예술성

기대되는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사업내용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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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활동실적

자체자금 능력

8.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

국내 작가의 창작 초연작품

개인신청자의 경우 한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에 한함.- 기 공연 작품의 일부 개작물이나 국내외 학위취득용 연구작품 제외

고정단원을 확보한 전문 공연단체

- 국·시립,방송국 소속 공연단체, 학생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학

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체 제외

최근 3년간의 공연실적이 활발한 단체 우대

- 지원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공연을 관람·평가하고 문화예술 지

등에 평을 게재

공연성과가 좋을 경우 재공연, 지역순회공연, 해외공연 등 기타 지원사

업과 연계시켜 레퍼터리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9. 우수기획공연 지원

기획의 우수성 (독창성,선도성 둥)예술성

문화복지에의 기여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공연단체 및 참가자(기획·연출·작가·안무자 등) 활동실적

파급효과

자체자금 및 기업의 협찬금 확보능력

10. 국제문화행사 공연교류활동지원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신뢰도, 초청 및 파견사업의 계약조건 등

공연단체의 국제적인 수준

지역단체가 주관하여 개최되는 우수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

신청단체·신청인의 국제교류활동 실적

필수제출자료 구비여부

- 초청장, 계약서 및 상호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 여부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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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예인 해외연수 지원

신청인의 해당분야 활동실적 및 장래성

- 조건이 동일할 경우 활동가능성을 감안, 젊은 인사 우선

연수목적 타당성 및 연수기관의 공신력

연수에 필요한 외국어 해득력

연수기관의 초청장 구비여부

12. 예술평론활동지원

사업계획(목적,기획의도)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개인)의 적격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개최연혁이 오래되고, 평론토론회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 우선

발간연혁이 오래되고, 평론잡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 우선

예술평론분야 발전에 기여도와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13.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3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한 만 65세 이상의 원로문예인

- 단, 만 55세 이상인 분 중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

고 장기간의 투병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운 분은 전체 지원대상 5%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해당분야의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생계가 곤란한 분

- 단, 예술원·학술원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각종 연금 수

혜자는 제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생활 정도를 동시에 검토 선정

-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 수혜자는 계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생활 형편 및 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재검토하여 지원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음.지원대상자의 해외이민, 사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 단, 작고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까지 지원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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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문화행사 인사·단체교류지원

회의·행사의 연혁과 주최단체의 공신력

회의 개최목적, 참가단체 및 행사의 예술적 수준

- 해외문예인 초청 워크샵 의 경우, 워크샵 주대상층 등 사업의 타당성

여부

참가의 경우, 국내 참가자 파견규모, 공식참가 여부

개최의 경우, 외국 초청단체(개인)의 규모 및 수준, 국내 문예인 참여도

및 효과

- 해외문예인 초청 워크샵 의 경우, 초청대상자의 관련 업적 및 국제적

명성도

최신 해외정보 및 전문지식 교환 등 상호 문화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도

- 해외문예인 초청 워크샵의 경우, 낙후된 분야의 전문가 초청사업을 우선

신청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필수 제출자료 구비 여부

- 해외문예인 초청 워크샵 의 경우, 초청대상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

15.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지원

예상되는 사업효과

행사 프로그램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소수인원으로 단기간 전수 가능한 사업을 우선함.신청단체(개인)의 활동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필수 제출자료 구비 여부

- 현지와의 협의서한, 초청장 등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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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문화관광부의 각종 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규제정비실적

공연자등록(변경등록)

(공연법제 제3조)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고

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야 하며 변경시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규제정비내용: 폐지

규제정비추진상황

- 공연법개정안확정( 98.4 .20

장관보고)

동 개정안 국회제출(98.4)

공연자등록증 재교

부(공연법 제 5조)

공연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등록

증 재교부

공연자의 폐업신고

(공연법 제6조)

공연자등록을 한 자가 영업

을 폐지하거나 공연자가 되지

아니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함

공연자등록취소

(공연법 제6조의2)

공연자가 소정의 의무사항

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

하며, 취소된 자는 7일 이내

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공연장 설치허가

(변경허가)

(공연법 제7조)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와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

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규제정비내용

-시설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전환

규제정비추진상황

-공연법개정안 확정(98.4.20

장관보고)

-동 개정안 국회제출(98.4)

공연장 설치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공연법시행령 제10

조 제2항)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가 공연장의 종류, 관람자의

정원 이외의 사항으로서 허가

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허가증 기재사항 변

경신고를 해야 함

규제정비내용

-등록 또는 신고필증 기재사

항을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신고대상 축소

규제정비추진상황

-공연법개정안 확정(98.4.20

장관보고)

-동개정안 국회제출(98.4)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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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규제내용 규제정비실적

공연신고(변경신고)

(공연법제14조)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

규제정비내용

-공연신고 대상범위를 대폭축소

(영화로 한정하는 방안간구)

규제정비추진상황

-공연법개정안 확정( 98.4.20 장

관보고)

-동 개정안 국회제출(98.4)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공연법시행령

제 13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 설

치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규제정비내용

-등록 또는 신고필증 재교부 신

청시한 규정 폐지

규제정비 추진상황

-공연법개정안 확정( 98.4.20 장

관보고)

-동 개정안 국회제출(98.4)

공연장 설치허가의

취소

(공연법 제12조)

공연장 경영자가 법정의무사항

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규제정비내용

-허가취소를 등록 또는 신고취

소로 변경

규제정비 추진상황

-공연법개정안 확정( 98.4.20 장

관보고)

-동 개정안 국회제출(98.4)

공연각본등 심의

(공연법 제14조의2)

연소자 관람대상 공연 및 외국

인의 공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심의의무

규제정비내용

-각본등 심의제를 폐지하고 연

소자 관람대상 공연추천 및 외

국인 공연추천시 내용심의 병

행토록 정비)

규제정비 추진상황

-공연법개정안확정( 98.4.20 장관

보고)

-동개정안 국회제출(98.4)

외국인의국내공연허가

(변경허가)

(공연법 제19조)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의무

규제정비내용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추

천제로 전환

규제정비 추진상황

-공연법개정안확정( 98.4.20 장관

보고)

-동 개정안 국회제출(98.4)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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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 국립 중앙 극장 개혁 방안

국립중앙극장 개혁방향

○ 민족예술의 보존전승 및 국민문화의 정체성 확립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전통

예술단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국립중앙극장 7개 전속단체 중 현대적인 장르의 전속단체는 「예술의전당」

에 이관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단체별 단독 공연제작은 최소화하고 보유전속단체 합

동공연 및 외부단체와의 공동기획제작을 강화 운영함

○ 조직·인력의 대폭 민간용역화와 지출예산이 생산성제고 및 재원발굴의 극대

화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함

1. 국립중앙극장 운영 혁신개요

○ 책임경영행정기관화

행정, 경영능력 겸비한 극장장과 예술감독제 도입(공모, 계약직)

- 계약기간중 운영성과에 따라 해임 가능

극장장에게 인사, 예산, 조직관리의 자율권 부여

총감독에게 작품제작 및 출연자관리 등 책임부여

○ 조직의 대폭적 경량화(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직원 30%(44명)감축(145명→101명)

공연과에 기능별 팀제 운영

예: 기획, 마케팅, 공연진행, 공연장 운영팀 등

필수업무 요원을 제외한 단순업무 인력의 대폭민간 용역화

- 시설관리, 방호, 미화, 안내 등 인력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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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단체(7개 단체/315명)의 운영체제 개선(2000년 1월 1월부터 시행)

창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연극단의 현재정원 유지

발레단, 오페라단, 합창단의 예술의전당 이관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의전당 편입(신설)

○ 기타 운영 개선

마케팅 강화, 문화상품개발, 장기공연체제 도입

수입제고(유휴공간 편익시설 증대, 입장료, 대관료 현실화 등)

2. 국립중앙극장 구조조정방안

<사무부서>

구 분 현 재 조 정 안

극장장 행정직(2급)행정, 경영능력 겸비한자

공무원 또는 민간인)

직원

<정원;145명>- 일반직:16명- 별정직: 24명- 기능직:105명

<필수인원:101명>감축분야 및 인원:44명

- 방호 14명, 미화 10명- 매표·안내9명, 시설관리등 11명

기타 전속단체별 기획,홍보종합기획, 홍보전문요원 배치

(공무원 또는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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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속 단 체 >

구 분 현 재 조 정 안

단체 7개 단체

전속단체(4개)유지

(창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연극단)

3개 전속단체 예술의전당 이관

(발레단, 오페라단, 합창단)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의전당 편

단원

<315명>

(창극단 30명, 무용단 62명

국악단 68명, 발레단 50명

합창단 55명, 극단30명

오페라단 20명

<190명>

-3개 단체 이관(125명)

(발레단 50명, 합창단 55명, 오페라단20명)

예술감독 예술감독겸 단체장 7명총감독 1명: 계약직, 책임제

단체장 겸 예술감독: 4명

3.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 공연마케팅 강화

○ 입장료 현실화

○ 장기공연 실시

○ 대관료 현실화

○ 옥내외 공간 임대활용

○ 주차료 징수

○ 기타 의상·소품 대여 활성화 및 프로그램 판매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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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별 재정자립도 제고계획

(단위:천원)

연 도 예산액 수입목표액 재정자립도

1997 17,160,965 908,934 5.3%

1998 15,921,893 1,039,300 6.5%

1999 9,651,000 2,553,665 26.4%

2000 9,651,000 3,395,673 35.2%

2001 9,651,000 4,379,079 45.3%

5. 국립극장의 민간전면위탁 운영 불가사유

○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 등 모든 문화선진국은 국립극장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유지, 계승을 위한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자랑스럽게 운

영하고 있음

○ 어느 나라든 국립극장은 그 나라 공연예술의 중심기관으로서 민족의 전통문화를

최고의 예술적 수준으로 창작, 보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기회의 확대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국립극장은 단순한 시설물로서의 극장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영혼이 담긴 역

사, 전설, 전기, 고전문학이나 작품을 무대예술로 재현하는 국민정신문화의 도장

으로서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기념과, 국립미술관 등과 함께 창의적인 선

진문화국가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되는 문화인프라임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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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발표 주요국가 문화지표( 95)에서 우리나라 무대예술 관람인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하여 1:45 수준으로 그 저변이 취약한 바 앞으로 국립극장이

중심이 되어 전국 지방자체단체의 문예회관과 주요 민간극장을 포함하는 전국

공연장간의 공연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공연예술작품의 공급,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무대예술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도모해야 함

○ 현재 국립극장은 50년의 역사와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개 전

속단체에 소속된 315명의 예술단원은 최고의 수준과 기량을 갖춘 공연예술의 인

재들로서 수준 높은 공연작품의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고 있음

○ 국립극장의 7개 공연단체는 질 높은 수준의 창작작품을 주요 계기 때마다 해외

순회공연(예; 파리 생드니 월드컵 폐막식공연, 남북교류공연 등)을 수행하여 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외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평생을 민족의 독립과 통일에 헌신한 겨레의 큰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께서

도 백범일지에 강조한 가장 소망했던 조국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대

의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라고 강조하였듯이 비록 현

재 IMF의 경제난국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고 새

로운 창의적 문화국가의 창출을 위해서는 국립극장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조

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국립극장을 단순히 경영측면에서 민간 위탁할 경우 지난 50년 동안 축적

된 공연 창작의 노하우와 전반적인 틀이 무너지게 되어 공연예술진작에 오히려

비능률과 혼란을 자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도 이러

한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획기적인 구조

조정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나가고자 함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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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IMF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정부구조의 대폭 경량화와 시장성원리에

따른 민영화의 경우에서도 국방, 사회복지, 내무, 교통 등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민영화로 그 효율성을 개혁한 것이지 문화, 예술분야는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였음. 패전 독일의 경우에도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폐지나 지원 축

소를 아예 거론한 것이 없었음. 우리나라도 6.25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국립극장

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IMF를 이유로 경제논리의 시각에 따라 국립

극장의 민간위탁운영을 주창하는 것은 지나친 졸속임. 지금 시스템하에서도 7개

전속단체 315명은 민간신분지위이며 국립극장장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

민간인 임용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음.

○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전동극장은 모두 정부시설물이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설

치목적은 서로 상이함. 즉 국립극장은 민족예술을 창작작품화하여 무대에 올림으

로써 국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수준높은 국민문화 진작을 도모하는데 반하여

예술의 전당과 정동극장은 영리를 전제로한 기완성작품을 공연함. 모두 국민의

문화향수기회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립극장은 비영

리적 수준높은 순수공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

는데 주력하지만 후자는 자체기획의 초청공연이나 대관공연등 수익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상이함.

6. 결론

○ 민간위탁할 경우 다소의 장점은 있으나, 인건비 예산증가와 경영합리화를 달성하

기 위한 상업화로 인해 민족예술의 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임

○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순수예술은 사업수익이 발생치 않는 점을 감안하고,

유일한 국립공연예술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전통예술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재정자립이 취약하다고 해도 국가에서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직 및 운영면에서 최대한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을 증대

시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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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한 국문 화예 술진 흥원 의 경 영혁 신 방 안

1. 경영혁신의 원칙

○ 문예진흥원의 구조조정은 기관외형의 축소 차원이 아니라 21세기 문화예술 변화

에 대한 대비, 예술계 숙원 과제의 해소, 문예진흥기금운용의 정상화가 보장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 문예진흥원은 최근 4년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기구 축소 및 정원 대비 총 43명, 현원 대비 67명을 감원함.〔173명 →145명

( 94.7.1) → 130명( 97.1.1∼ 98. 6 월 현재)〕 ( 98. 6월 현원은 106명)

○ 문예진흥원의 운영시스템 혁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는 문화민주

주의 원칙을 존중 및 실천하는 <자율·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기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 문화부문에서의 정부의 간섭금지 원리 는 영국 등 문화선진국에서는

「Arm's Length Principle」 이라 하여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예술지원기관에

대한 국가(중앙부처)의 간섭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아울러 문예진흥원의 향후 기능과 위상은 문예진흥기금의 단순한 모금과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금고 가 아니라 미국의 NEA, 일본의 Japan Foundation 등과 같은

국가차원의 문화예술지원기관 으로 특화 및 전문화되어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이러한 문예진흥원의 운영시스템 혁신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합의

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술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인

절차 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사(勞使) 동수의(가칭) 경영혁신위원회 설치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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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혁신의 방향

1. 자율·책임경영 체제 도입

2. 문예진흥기금 지원제도의 전면적 개선

3.문예진흥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4. 기구·조직·기능 및 운영시스템의 대폭적 개편

3. 세부경영혁신 계획

1) 자율·책임경 영 체제 도입

(1) 필요성

○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의 선진 문화행정 구현

○ 문화예술지원 전문기관 으로서의 문예진흥원의 정체성 확보

○ 관료·관치 문화행정의 탈피

(2) 내용

○ 원장의 상임화 및 원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예술계를 대표하는 원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 현 원장 비상임 체제를 상임체제로 전환

○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임면 절차의 개선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 및 기관(국회·문화예술계·학회·시민

운동단체 등)을 추천을 받아 구성

- 이사는 예술가, 평론가, 학자, 예술행정가, 예술후원자, 시민대표 등으로 임명

- 주요 계층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이사의 수를 대폭 확대함

이사회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로 구성

- 상임이사는 상근 임원, 비상임 이사는 비상근 임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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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 이사의 구성 비율 확대 및 제도 보완

→ 상임이사의 수보다 비상임 이사의 수를 최소 3배수 이상으로 구성

상임이사의 선출방식 개선

-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예술계 인사중에서 선출

-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본부장 중에서 선출

- 본부장은 원장이 임면

→이 경우 본부장은 임원(이사)이 아닌 관리직 직원의 신분

관선이사 제도 및 정관계 낙하산 인사의 폐지

- 문화부 주무국장의 당연직 이사제 폐지

○ 이사외에 기관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이사회는 기관의 경영·운영 및 지원정책·사업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갖

게 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형식적 운영의 근절을 제도화

→ 원장은 집행권만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책임을 짐

문화부의 제규정 개정 승인권을 폐지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재규정 개정이

가능토록 제도화하여 자율성 확립(정관 및 기금 관련 일부규정은 제외)

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

○ 직원대표(노동조합)의 이사회참여(또는 참관 및 의견제출) 제도화

○ 문화부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제도의 개선

익년도 문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법정 기한 준수

연도 중반, 일부 사업에 대한 문화부의 사전 승인 및 협의 제도 폐지

중장기 사업의 경우, 예산의 지속적 확보 보장

예산 전용 범위의 대폭확대

○ 정관의 개정

상기 자율·책임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관의 관련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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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사항

○ 문예진흥법의 개정

동 법 제 4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화부장관 소속 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를 둔다를 대통령(적어도 국무총리) 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라고 개

정함으로써, 주무부처의 관료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동 법 제 38조(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지원심의회 위원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장이 위촉한다 를 (장관의 승인없이) 진흥원장이 위촉

한다 로 개정하여 예술인 중심의 자율·책임 행정체제구축

2) 문예진흥기금 지 원제도의 전면적 개 선

(1) 필요성

○ 문화예술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제도로의 전환

○ 예술의 사회적 기능 제고를 통한 문예진흥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성과측

정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 현행 백화점 나열식 소액다건 지원사업 체계를 정리, 진흥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

고 그에 맞도록 사업의 대폭적인 정리

○ 공공기금으로서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예술경영 마인드 및 기법 도입

(2) 내용

○ 지원사업의 총정리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

부서별·담당자별 아이디어나 정부의 부분적 지침에 의존해 사업 외형상의 차이

수준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온 관행을 탈피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침을 정립하여 지원사업 성과의 극대화 추

기관·본부·부서별 방침을 명확히 정리하여 전체 지원시스템을 체계화

기능별로 사업의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일관성있는 지원정책의 효과적 구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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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잇는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의 개별사업적 측면의 미시적 사업평가의 한계 극복

기관 목표의 실현의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

지원사업의 문화예술계 발전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애매한

사업 정리

성화기준이 애매한 예술성에 대한 평가 위주에서, 예술성을 고려하되, 기대효과

에 대한 평가기준의 타당성, 지원신청 단체의 해당 예술 붕야 및 사회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전망, 단체 구조의 공익성, 단체의 장기적 플랜 및 성취도 등을 평가

○ 예술행사지원 위주에서 예술단체의 활동기반 구축 자원으로 전환

지원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기관업무의 공공성 강좌

예술단체 운영 및 발전의 과학화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관객개발, 마케팅, 기금개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행, 재정확충계획, 예술행

정 인력개발 등

예술활동 기반확충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 세제정비, 예술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

- 예술단체 권익옹호 활동전개 및 예술지원 사회시스템 개발을 위한 활동 병행

예술단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인화 유도

- 단체 재무의 건강성 및 합리적 운영계획을 지원결정시 반영

지역사회 문화향수 및 문화발전 설계와 예술지원을 연계

- 지역주민, 예술단체,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유도

-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지원

○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각종 예술정보화 사업의 중점적 추진

각종 문화예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망의 구축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예술정보 및 자료제공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 소관 업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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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발전 및 변화에 대응

실험예술, 복합장르예술, 신기술을 이용한 예술창작·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 재정립, 기능에 따른 지원사업 개발

○ 시·군 단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자체(지방문예진흥위원회)로 이관

전국적 예술지원 시스템 구축

지자체를 본원 지원정책을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파트너로 활용

지방과 공동으로 문예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하되 본원이 리더십을 유지

본원의 지원에 부응하는 지방지원의 발전 및 기금출연을 유도

본 시스템의 합리적 기능설정 및 분담에는 문화부의 유사사업 및 기능도 포함시킴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국고사업간 제자리 찾기 등을 전제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

거, 처리되어야 함

○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목적) - 문예진흥원과 문화부의 유사·중복 기능 수행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비

효율, 비능률 구조 탈피

- 문예진흥원 및 문화부 각각의 특성화를 달성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문예진흥기금사업(문예진흥원) 및 국고사업(문화부)간 합리적 조정으로 양 기관의

철저한 역할 분담

문화부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사업( 문예진흥기금성 사업 )을 문화부로 이관,

선진 문화행정 체계 구축(← 정부의 직접 집행기능의 산하단체 이양)

문예진흥원의 정책개발원·예총 등 기관운영 지원사업( 국고성 사업 )을 문화부로

이양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번역출판사업과 문화부의 한국문화번역금고사업의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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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사항

○ 「예술사업단」의 운영

공공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가칭)「예술사업단」을 원장(상임) 직속으로 운영

검토

3) 문예진흥기금 집 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 고

(1) 필요성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예술인들의 긍정적 인식의 확산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립·수행·평가의 전 과정과 자료를 공개하여 다양한 여론

을 발전적으로 수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

○ 문예진흥원 운영에 대한 대내외 공신력 획득

○ 합리적이고 타당한 문예진흥기금 지원 활동을 통하여 한국 예술의 발전을 선도

(2) 내용

○ 문예진흥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진흥원 노사대표, 문화부인사, 예술계인사,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주요 이슈별로 원내외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여

론 통합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특정 기관이나 인사의 과다한 영향력 행사 소지 배제

기관내 이질적 요소를 발전적으로 통합, 화합문화 조성

○ 지원심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칙의 확립

지원심의시 다양한 기준의 객관적 반영방법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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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진흥기금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사전·사후 실질 평가제 도입

신규사업 시행시에는 사업신설 취지, 목표와 구현방법, 기대되는 성화, 사후 객관

적인 평가방법 개발 등으로 과학적으로 진흥기금이 투자되도록 함

지원금 집행실적에서 지원사업의 효과로 평가 초점 개선

평가 결과의 사업개선 및 지원심의시 반영 등 피드백의 제도화

실질 평가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원시적 관행 청산 및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폐지

○ 문예진흥기금 지원예산 배분의 구조개선

무책임한 구호성 지원정책 청산

중점지원대상과 지역지원에 대한 방침 및 지원 규모·방법 등 세부 기준 확립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진흥정책 수립 주도

* 참고: 9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단위사업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의 사업이 775건으로 전체 1,219건의 60%로 전체의 과반수를 훨

씬 넘어서고 있으나, 지원액의 경우 이를 모두 합쳐도 18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 228억5천만원의 8%에 불과함.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은

총 21건으로 수적으로는 전체의 1.6%에 해당하나 지원예산 면에서는 162억5

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함

○ 이사회 제도의 전면개선으로 예술인 참여의 제도화 및 실질화

○ 원외감사제의 도입 운영

기관운영 및 사업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직무평가장치 마련

4) 기구·조직· 기능 및 운영시스템 의 대폭적 개편

(1) 필요성

○ 앞의 1-3항의 내용을 효율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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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첨단 예술행정 시스템 구축

○ 개혁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기구·기능을 정비

○ 연공서열 지양, 성과측정제를 도입하여 업무추진의 창의성을 극대화함

○ 국내외 새로운 문화예술의 양태와 그 수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업무개선에 반

영하는 미래지향적이며 과학적인 예술행정체계의 구현

○ 주먹구구식 관행을 일소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업무의 과학적·전문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체제 구축

(2) 내용

○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반 구성 운영

기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기관 운영 및 사업 전반평가 및 개선책 도출

지원정책 연구 및 개발

○ 업무조정 및 총괄기능 강화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하여 본부단위의 역량을 극대화

본부별 운영방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도록 업무를 통폐합

현행 계선별 조직체계의 단선화를 극복, 업무의 유연한 통합을 강화

기관 전체업무에 관계된 기능 수행부서는 원장에 직속시켜 업무의 효율적인 수

행을 극대화

○ 부서의 기능 재설정 및 부서장평가제도 도입

소극적 무사안일주의 추방, 경쟁체제 도입하여 업무전문화를 촉진

기관의 목표를 창의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부서내 화합을 구현

부서 목표설정, 추진, 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서장에 부여하여 리더십 강화

부서의 목표는 부서내 사업의 전체적 조율을 통해 기관의 목표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설정

목표는 성과와 비교가 가능토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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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과 종합성이 유지되도록 체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에는 외부전

문가를 참여시킴

평가결과는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함(특진제, 성과급제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자율 감독권을 부서장에 부여

○ 인력관리 시스템 및 내용의 대폭 개선

보직연한제 ·교수요원제·임직원간 상하평가제 도입

연구위원제 및 국내외 교육의 활성화

외부 전문인력 유치의 제도화(일부 보직의 경우)

간부직 승진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제

직원의 직무관련 논문 제출 의무화

○ 보직의 직군화(職群化, Grouping)로 직원 및 직무의 전문성 강화

인사시 직군내 이동 및 보직 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정착시까지 융통성있게

운용

향후 신규 직원의 채용시부터 엄격 적용(특히 예술행정직의 경우)

교육제도 및 내용의 전문화 및 체계화

○ 만성적 인사적체의 해소 및 직급·호봉 체계의 전면적 개선으로 직원들의 성취

욕 제고 및 성장경로 확보

인사적체 해소 방안의 경우, 전항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 에 포함하여 추진

70년대식 현 직급체계(사무직 10단계, 기능직 9단계) 조정 시급

직급별 4-5호봉 쳬계를 조정, 직급과 호봉의 분리방안 등 검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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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공연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진흥에 대한 의견조사

1 . 조 사 목 적

본 조사는 국내 공연예술 종사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더욱 위

축되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현황을 파악하고,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 주요 조사 내용

□ 공연예술인 개인 공연예술활동 현황 관련

- IMF 이전 비교 공연예술활동의 증감 여부

공연예술활동 감소 비율

- IMF 이전 비교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 증감 여부

공연예술활동 소득의 감소 비율

- IMF 이전 비교 총소득의 증감 여부

총소득 감소 비율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개선의 우선 현안

□ 국내 공연예술계 및 예술단체의 주요 현안 관련

- 국내 공연예술계 내부 현안

-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

-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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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정책 관련

- 국민의 정부 공연예술정책에 대한 평가

- 일본문화 개방이 국내 공연예술계에 미칠 영향

- 국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 국내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 국내 공연예술계 IMF 이전으로의 예상 회복 기간

3 . 조사의 설계

1. 표본설계

□ 모집단 표본 : 전국 공연예술 종사자(음악, 국악, 연극, 무용)

□ 표본크기 : 800명(유효표본)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46%

* 장르별 List를 의해 각 분야별로 할당 추출

* List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등간격 무작위 추출로 선정

2. 실사설계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Telephone Interview)

□ 조사일자 : 1998년 11월 19일(목) ~ 11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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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고정 직업의 공연예술 분야 연관성 여부( N = 471)

직업 연관성

활동분야공연예술과 관련 있음 공연예술과 관련 없음

음 악 (N = 152) 88.8% 11.2%

무 용 (N = 132) 82.6% 17.4%

국 악 (N = 99) 65.7% 34 .3%

연 극 (N = 88) 75.0% 25.0%

전 체 (N = 471) 79.6% 20.4%

* 고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응답자중(N=471) 공연예술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9.6%이며, 공연예술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4%임.

* 활동분야별로 공연예술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음악 분야

(88 .8%)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공연예술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국악(34 .3%)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2 . 활동기간별 고정 직업 유무( N = 800)

고정 직업 유무

활동기간고정 직업 있음 고정 직업 없음

10년 이하 55.6% 44 .4%

11 ~ 20년 63.6% 36.4%

21 ~ 30년 64 .6% 35.4%

31년 이상 51.1% 48 .9%

전 체 (N = 800) 58 .9% 41.1%

* 활동기간별로 고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응답은 활동기간이11~20년(63 .6%)과 21~30

년(64 .6%)인 응답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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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년이하(44 .4%)와 31년이상(48 .9%)인 응답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2- 1 . 고정 직업의 공연예술 분야 연관성 여부( N = 471)

직업 연관성

활동기간

공연예술과 관련

있음

공연예술과 관련

없음

10년 이하 (N = 190) 74.2% 25.8%

11 ~ 20년 (N = 152) 82.2% 17.8%

21 ~ 30년 (N = 82) 81.7% 18.3%

31년 이상 (N = 47) 89.4% 10.6%

전 체 (N = 471) 79.6% 20.4%

* 활동기간별로 공연예술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31년 이상

(89 .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예술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

다는 응답은 10년 이하(25.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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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이전 비교 공연예술활동의 증감 여부

문) ○○님께서는 IMF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1년 동안(97. 11. 15~98. 11. 16)

공연예술활동이 증가하였습니까? 아니면 감소하였습니까?

⊙ IMF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1년 동안 공연예술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4 .4%로 증가

했다는 응답( 7 .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 변화가 없다 : 34 .3%, 활동을 하지 않았다 : 3 .5%)

▶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자(58 .0%) , 30대(60 .0%) , 학력이 낮을수록(고졸이하 : 61 .7%) , 소득이

낮을수록(100만원이하 : 57 .8%) 높게 나타남.

▶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기타 지역(38 .5%) ,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이상 : 43 .9%) , 201만원이

상 소득층(43 .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감소했다는 응답은 국악(62 .0%) , 연극(61 .5%)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음악(42 .0%) , 무용(42 .5%) 분야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활동형태별 분석 : 감소했다는 응답은 비창작활동(58 .9%)에서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감소했다는 응답은 활동기간이 짧을수록(10년이하 : 57 .3%) 높게 나타난

반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활동기간이 길수록(31년이상 : 41 .3%) 다소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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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공연예술활동의 감소 비율 (N=435 )

문) (감소했다는 응답자에 한해) 그러면 몇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 IMF 이후 지난 1년간 공연예술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N=435 )중 공연예술활동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49 .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30~49% 감소

( 31 .7%) , 30%미만 감소( 18 .6%) 순임 .

(평균 감소비율 : 42 .9%) .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여자(53 .3%) , 연령이 높을수록(50세이상 : 60 .3%) , 학력이 낮을

수록(고졸이하 : 63 .9%) , 100만원이하(53 .4%)와 151~200만원(53 .6%)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

남.

▶ 30~49%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자(36 .9%) , 30대(41 .3%) , 대재/ 졸 학력층(37 .4%)에서 다소 높

게 나타남.

▶ 3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28 .6%) , 학력이 높을 수록(대학원이상

: 26 .2%) , 101~150만원 소득층(25 .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국악 분야(60 .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49% 감소했다는 응답은 무용(37 .8%) , 연극(36 .6%) 분야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한편 30%

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음악 분야(25 .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활동형태별분석:30~49%감소했다는 응답은 비창작활동(35 .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활동기간이 길수록(31년이상 : 64 .3%) 높게

나타났으며, 3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활동기간이 짧을수록(10년이하 : 22 .4%) 다소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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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 이전 비교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 증감 여부

문) ○○님께서는 IMF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1년 동안(97. 11. 15~98. 11. 16)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증가하였습니까? 아니면 감소하였습니까?

⊙ IMF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1년 동안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6 .5%로 증가했다는 응답(3 .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 변화가 없다 : 28 .1%, 관련 소득이 없다 : 12 .1%)

▶ 감소했다했다는 응답이 높은 층은 남자(60 .4%) , 30대(61 .0%)와 40대(60 .3%) , 학력이 낮을수

록(고졸이하 : 64 .2%) , 101~150만원 소득층(61 .1%)임.

▶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층은 기타 지역(33 .8%) , 20대(34 .6%) ,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이상 : 32 .1%) , 201만원이상 소득층(35 .0%)임.

⊙ 활동분야별 분석 : 감소했다했다는 응답이 높은 층은 국악(66 .0%) , 연극(66 .5%) 분야이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음악(38 .5%) , 무용(34 .5%)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감소했다는 응답은 활동기간이 21년~30년(60 .6%)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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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공연예술활동 관련 소득의 감소 비율 (N=452 )

문) (감소했다는 응답자에 한해) 그러면 몇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 공연예술활동 관련이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N=452 )중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48 .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30~49% 감소 (33 .2%) , 30%미만 감소

(17 .7%)의 순임 (평균 감소 비율 : 43 .7%) .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50세이상 : 62 .1%) , 학력이 낮을수록(고졸이하

: 60 .5%) , 100만원이하 소득층(55 .0%)에서 높게 나타남.

▶ 30~49% 감소했다는 응답은 20대(48 .6%) , 대재/ 졸 학력층(39 .4%) , 101~150만원 소득층

(40 .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3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30대(23 .4%) ,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이상 : 27 .9%) 비교적 높

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국악 분야(59 .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49%감소했다는 응답은 무용(41 .0%) , 연극(36 .8%)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한편, 30%

미만감소했다는 응답은음악 분야(30 .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11~20년(55 .4%) , 31년이상(64 .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49%감소했다는 응답은 10년이하(39 .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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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F 이전 비교 총소득의 증감 여부

문) ○○님께서는 IMF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1년 동안(97. 11. 15~98. 11. 16)

총소득이 증가하였습니까? 아니면 감소하였습니까?

⊙ IMF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1년간 총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4 .1%로 매우 높게 나타

남(증가했다 : 3 .0%, 변화없다 : 22 .8%) .

▶전 계층에서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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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총소득 감소 비율 (N=593 )

문) (감소했다는 응답자에 한해) 그러면 몇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 지난 1년간 총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 N=593)중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42 .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30~49%감소 (35 .4%) , 30%미만 감소( 21 .6%)의 순임(평

균 감소 비율 : 41 .4%) .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50세이상 : 50 .3%) , 학력이 낮을수록(고졸이하

: 61 .9%) , 100만원이하 소득층(53 .6%)에서 높게 나타남.

▶ 30~49%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자(39 .0%) ,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40 .2%) , 대재/ 졸 학력층

(40 .7%) , 101~150만원 소득층(40 .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3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기타 지역(27 .1%) , 30대(25 .2%) ,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이상 :

32 .0%) , 151~200만원(32 .4%)과 201만원이상(27 .7%) 소득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국악(55 .8%) , 연극(48 .6%) 분야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 30%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음악 분야(35 .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5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활동기간이 길수록(31년이상 : 50 .0%)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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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개선의 우선 현안

문) ○○님께서는 공연예술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개선책 가

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개선책으로 가장 시급한 일은 지원재정의 증액이라는 의견이

39 .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집중지원제도 (26 .8%) ,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 19 .5%) , 사후 평가제도 도입(8 .8%) 등의 순임 .

▶ 지원재정의 증액이라는 의견은 20대(48 .0%) , 고졸이하(44 .6%)와 대재/ 졸(45 .5%) 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남.

▶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이라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이상 : 29 .5%) , 201만원이상

소득층(24 .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지원재정의 증액이라는 의견은 전반적으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으

며, 집중지원제도라는 의견은 국악(30 .5%) , 연극(31 .0%)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한

편,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이라는 의견은 음악 분야(27 .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형태별 분석 : 집중지원제도라는 의견은 비창작활동(32 .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이라는 의견은 21~30년(25 .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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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공연예술계 내부 현안

문) ○○님께서는 현재 우리 나라 공연예술계 내부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내 공연예술계 내부 현안으로 재정적 지원 부족이라는 의견이 42 .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 다음으로 과시적/ 일회적 행사가 많다(20 .9%) , 기획/ 홍보 미흡( 14 .6%) 등의

순임 .

▶재정적 지원 부족이라는 의견은 서울/ 경기/ 인천(46 .5%) , 50세이상(50 .0%) , 고졸이하 학력층

(49 .2%) , 100만원이하 소득층(48 .1%)에서 높게 나타남.

▶ 과시적/ 일회적 행사가 많다는 의견은 기타 지역(28 .2%) , 40대(25 .6%) , 학력이 높을수록(대학

원이상 : 25.1%) , 151~200만원소득층(32.8%)에서 비교적높게나타남.

▶ 기획/ 홍보 미흡이라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20 .5%) , 101~150만원 소득층(19 .4%)

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재정적 지원 부족이라는 의견은 국악 분야(46 .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과시적/ 일회적 행사가 많다는 의견은 음악(28 .5%) , 무용(27 .0%)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

남.

⊙ 활동기간별 분석 : 재정적 지원 부족이라는 의견은 21~30년(49 .6%) , 31년이상(51 .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과시적/ 일회적 행사가 많다는 의견은 11~20년(24 .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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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 / 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문) ○○님께서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국/ 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1순위로 관리 및 행정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

이 41 .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24 .3%) , 자

체 수입 미비(11 .5%) , 공연횟수 부족(10 .0%) 등의 순임 .

▶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남자(45 .8%) , 40대(46 .2%) ,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이상: 49 .1%) , 소득이 높을수록(201만원이상:46 .6%) 높게나타남.

▶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41 .7%) , 대재/ 졸 학력층

(29 .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음악 분야(54 .0%)에서 높

게 나타난 반면,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무용 분야(30 .5%)에서 비교적 높

게 나타남. 한편, 자체 수입 미비라는 의견은 국악 분야(18 .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형태별 분석 :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비창작활동(47 .4%)에서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21~30년(48 .8%) , 31년이

상(45 .7%)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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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 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

문) 그럼 ○○님께서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 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으로 민간 위탁 운영는 의견이 40 .1%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현행 국/ 공립체제 ( 31 .3%) , '비영리 특수법인( 24 .9%)

등의 순임 .

▶ 민간 위탁 운영는 의견은 남자(46 .1%) , 대재/ 졸 학력층(44 .9%)에서 높게 나타남.

▶ 현행 국/공립체제라는 의견은 여자(36 .9%) , 50세이상(37 .1%) , 학력이 낮을수록(고졸이하 :

41 .5%)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비영리 특수법인이라는 의견은 30대(31 .9%) ,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이상 : 28 .8%) ,

151~200만원 소득층(31 .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민간 위탁 운영이라는 의견은 연극 분야(55 .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국/공립체제라는 의견은 무용(39 .0%) , 국악(44 .0%) 분야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형태별 분석 : 비영리 특수법인이라는 의견은 비창작활동(30 .7%)에서 비교적 높게 나

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민간 위탁 운영이라는 의견은 11~20년(44 .4%) , 21~30년(47 .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국/공립체제라는 의견은 31년이상(46 .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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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문) ○○님께서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문제점 1순위로 자체 수입 미비( 36 .1%)와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

문성 부족( 35 .1%)이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12 .3%) , 공연횟수 부족(8 .9%) 등의 순임 .

▶ 자체 수입 미비라는 의견은 40대(40 .7%)와 50세이상(39 .8%)에서 높게 나타남.

▶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20대(42 .5%)와 30대(41 .0%) , 학력이 높을수

록(대학원이상 : 39 .1%) , 151~200만원 소득층(41 .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자체 수입 미비라는 의견은 음악 분야(41 .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관

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무용(43 .0%) , 연극(40 .0%) 분야에서 비교적 높

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자체 수입 미비라는 의견은 11~20년(42 .3%)과 31년이상(46 .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 및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의견은 10년이하(40 .1%)에서 비교적 높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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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의 정부 공연예술정책에 대한 평가

문) ○○님께서는 국민의 정부가 공연예술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

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국민의 정부 공연예술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5 .2%(매우 :

14 .9% + 대체로 : 40 .3%)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7 .4%)보다 매우 높게 나타

남(보통이다 : 36 .4%) .

▶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서울/ 경기/ 인천(59 .5%) , 201만원이상 소득층(62 .6%)에서 높

게 나타남.

▶ 보통이다는 의견은 기타 지역(46 .9%) , 20대(40 .2%)와 30대(42 .4%) , 101~150만원 소득층

(41 .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연극 분야(61 .0%)에서 높게 나타남.

⊙ 활동형태별 분석 : 보통이다는 평가는 비창작활동(41 .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활동기간이 길수록(31년이상 : 65 .2%)

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평가는 활동기간이 짧을수록(10년이하 : 40 .1%)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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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문화 개방이 국내 공연예술계에 미칠 영향

문) ○○님께서는 일본문화 개방이 우리 나라의 공연예술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문화의 개방이 우리 나라 공연예술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45 .4%

( 매우 : 7 .0% + 대체로 : 38 .4%)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 25 .8%)보다

높게 나타남(별 영향이 없을 것 : 27 .5%) .

▶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기타 지역(52 .1%) , 연령이 낮을수록(20대 : 53 .5%) 높게

나타남.

▶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50세이상 : 31 .8%) , 학력이 낮을수록

(고졸이하 : 30 .6%)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무용 분야(51 .0%)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나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의견은음악(31 .5%) , 국악(32 .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활동기간이 짧을수록(10년이하 :

52 .9%) 높게 나타난 반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11~20년(29 .7%)과 31년이상

(33 .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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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문) ○○님께서는 우리 나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내 공연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우수 공연예술작품에 대한 지원이라

는 의견이 40 .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무대기술 전문인력 양성 ( 21 .0%) ,

공연예술 전문대학원 설립( 17 .4%) , 문예회관 확충 (9 .9%) 등의 순임 .

▶ 우수 공연예술작품 지원이라는 의견은 201만원이상 소득층(44 .8%)에서 높게 나타남.

▶ 무대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의견은 기타 지역(29 .1%) , 151~200만원 소득층(29 .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공연예술 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의견은 여자(22 .0%) , 20대(25 .2%)와 40대(22 .1%) , 101~150

만원 소득층(21 .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우수 공연예술작품 지원이라는 의견은 음악(49 .0%) , 연극(47 .0%) 분야에

서 높게 나타난 반면, 무대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의견은 무용 분야(30 .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한편, 공연예술 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의견은 국악 분야(24 .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우수 공연예술작품 지원이라는 의견은 21~30년(52 .8%)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무대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의견은 11~20년(30 .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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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문) 그럼 ○○님께서는 IMF 체제하에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국내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1순위로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라

는 의견이 28 .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부 산하기관 개

편( 17 .5%) ,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15 .6%) ,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

록 법률 개정 (13 .9%) , 지방 문화예술 육성 ( 11 .9%) 등의 순임 .

-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할 때, 문화예술관련 재원 확보라는 의견이 이번 11월 조사에서도 가

장 높게 나타났음. 한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의견은 지난 2월 조

사에 비해 다소 높게(5 .3% 증가) 나타난 반면,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월 조사에 비해 다소 낮게(5 .8%감소) 나타남.

▶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라는 의견은 남자(32 .7%) ,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이상 : 33 .6%) ,

151~200만원(37 .4%)과 201만원이상(31 .9%)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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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관련 정부 산하기관 개편이라는 의견은 40대(22 .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의견은 20대(23 .6%) , 101~150만원 소득층(21 .1%)

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 분석 :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라는 의견은 음악(36 .0%) , 연극(34 .5%) 분야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의견은 무용 분야(19 .5%)

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활동형태별 분석 :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라는 의견은 비창작활동(31 .8%)에서 높게 나

타남.

⊙ 활동기간별 분석 :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라는 의견은 21~30년(41 .7%)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의견은 31년이상(20 .7%)에서 비교적 높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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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 공연예술계 IMF이전으로의 예상 회복기간

문) ○○님께서는 우리 나라 공연예술계가 IMF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앞

으로 약 몇 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 우리 나라 공연예술계가 IMF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약 4~6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

이 33 .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다음으로 3년(27 .4%) , 1~2년(14 .0%) , 7~10년

(8 .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 예상 기간 : 4 .4년) .

▶ 4~6년이라는 의견은 30대(37 .1%)와 40대(38 .7%) , 101~150만원 소득층(36 .7%)에서 높게 나

타남.

▶ 3년이라는 의견은 기타 지역(32 .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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