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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용

「2017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 불 예 방 을 위 한 특 별 점 검 결 과

2018. 3.

감 사 위 원 회( 안 전 감 사 담 당 관 )

목 차

1. 점검실시 개요 ································································ 1

2.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3. 점검결과 처분요구서(현지시정) ··································· 3

- 1 -

Ⅰ. 점검실시 개요

1. 점검배경 및 목적

m 추석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점검

2. 추진내용

m 점검대상 : 우리시 소속 기관이 발주한 15개 건설공사 현장

발주처 건수 대상 공사현장

계 15 계속공사 진행중인 15개 공사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 5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외 4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 7 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외 6개소

한강사업본부 1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개화)

서울교통공사 1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서울시설공단 1 2017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m 점검기간 : ’17. 9. 18. ~ 9. 25.(기간 중 6일)

m 점검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6명 ※ 명예하도급호민관 연인원 28명

m 점검범위 : 6개월간 당해 건설공사의 대금지급 관련사항

3. 중점 점검사항

m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적기 지급 여부

m 근로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 실태

m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서) 발급 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시정

(현지)총건수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환수) 감액 기타

287 - - - - - - - - - - - - - 287

(-) (-) (-) (-)

- 2 -

Ⅱ.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관련기관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도시기반

시설본부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현지시정(5개소) 조치완료

가 부 -3 4 9 3

(2018. 2. 26.)

2도시기반

시설본부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 현지시정(45건) 조치완료

가 부 -3 4 9 3

(2018. 2. 26.)

3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현지시정(12건) 조치완료

가 부 -3 4 9 3

(2018. 2. 26.)

4도시기반

시설본부「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현지시정(2건) 조치완료

가 부 -3 4 9 3

(2018. 2. 26.)

5서울주택

도시공사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현지시정(7개소) 조치완료

나 부 - 4 9 7

(2018. 2. 20.)

6서울주택

도시공사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 현지시정(157건) 조치완료

나 부 - 4 9 7

(2018. 2. 20.)

7서울주택

도시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현지시정(22건) 조치완료

나 부 - 4 9 7

(2018. 2. 20.)

8서울주택

도시공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현지시정(26건) 조치완료

나 부 - 4 9 7

(2018. 2. 20.)

9서울주택

도시공사

공사현장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간판

미설치현지시정(1건) 조치완료

나 부 - 4 9 7

(2018. 2. 20.)

10한강사업

본부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현지시정(1개소) 조치완료

다 과 -2 3 1 0

(2018. 2. 22.)

11한강사업

본부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 현지시정(10건) 조치완료

다 과 -2 3 1 0

(2018. 2. 22.)

12한강사업

본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현지시정(6건) 조치완료

다 과 -2 3 1 0

(2018. 2. 22.)

13서울교통

공사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현지시정(1개소) 조치완료

라 처 - 5 5 3

(2018. 2. 19.)

14서울교통

공사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미이행 현지시정(5건) 조치완료

라 처 - 5 5 3

(2018. 2. 19.)

15서울교통

공사「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현지시정(1건) 조치완료

라 처 - 5 5 3

(2018. 2. 19.)

16서울시설

공단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현지시정(1개소) 조치완료

마 실 - 8 9 7

(2018. 2. 9.)

- 3 -

현지 시정(1)

□ 관련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

【 지적내용 】

m「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m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5개소

현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장비대금 등 182백만원 체불하고 9월 신청 기성금

2,243백만원 미지급이 발생하였다.

[표]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미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지적 사항

합의 사항

비 고지급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지급 기일

1 서초역~방배로간도로개설공사 대금 체불 81 9. 29.

2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대금 체불 101 9. 29.

3 서울혁신파크 조성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641 9. 29.

4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44 9. 29.

5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1,558 9. 29.

※ 지급합의서 등 징구 현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금 지급 합의사항 등을 우선 통보조치(안전감사담당관-13885, ’17. 9. 27.)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각종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등)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4 -

현지 시정(2)

□ 관련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발주한“서울혁신파크1단계조성공사” 현장의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는

- 5 -

- 아래 [표]와 같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A사’ 근로계약서 미작성(30건)

‘B사’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없음(10건)

‘C사’ 근로자 서명 없음(5건)

[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적정 현황

그리고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업자의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 존재여부, 임금액, 산재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되며, 공사(하도급)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 앞으로는 위반업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조치 예정(안전감사담당관-11680호, ’17. 8. 14.)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지도 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벌금

부과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

들에게도 철저히 지도 교육하기 바랍니다.

- 6 -

현지 시정(3)

□ 관련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제68조의3)

①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대금직불을 합의한 경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②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③ 수급인이 법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제68조의3 제2항)

-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공사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았으며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A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10건)

2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B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2건)

[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 현황

- 7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의 건설기계 현장 투입 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했다.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앞으로 동일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행정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8 -

현지 시정(4)

□ 관련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 지적내용 】

m「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대금e

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 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대금e바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m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공사현장의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거나 구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공사명 건설업자 부적정 내용

1 서초역 ~ 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A사’근로자 임금

일반계좌 이체

2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B사‘ 하도급 몫 미구분

[표] 대금e바로 사용 부적정 목록

발주자(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등을 하여 바로잡지 아니하는 등「대금e바로」시스템

- 9 -

지급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장비업자 자재업자 근로자간 대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비나 장비대여대금 등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사(하도급)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대금은「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구분 지급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 10 -

현지 시정(5)

□ 관련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

【 지적내용 】

m「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m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등 7개소 현장

에서 아래 [표]와 같이 장비대금 등 3백만원 체불하고 9월 신청 기성금

9,442백만원 미지급이 발생하였다.

[표]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미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지적 사항

합의 사항

비 고지급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지급 기일

1 서울마곡중앙공원조성공사 대금 체불 3 9. 29.

2 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아파트 건설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2,313 9. 29.

3천왕지구 8단지 도시형생활주택및 고척동 156 장기전세주택건설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1,009 9. 29.

4 서울마곡중앙공원조성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3,159 9. 29.

5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기반시설 조성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750 9. 29.

6 서울 마곡중앙광장 조성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1,309 9. 29.

7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아파트 건설공사 9월 신청기성 미지급 902 9. 29.

※ 지급합의서 등 징구 현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금 지급 합의사항 등을 우선 통보조치(안전감사담당관-13885, ’17. 9. 27.)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각종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등)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11 -

현지 시정(6)

□ 관련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m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천왕지구 8단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고척동

- 12 -

156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등 5개 현장의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는

- 아래 [표]와 같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천왕지구 8단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고척동 156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A사’ 근로계약서 미작성(61건)

‘B사’ 근로계약서 미작성(17건)

‘C사’ 근로계약서 미작성(10건)

‘D사’ 근로계약서 미작성(5건)

2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E사’ 근로계약서 미작성(41건)

‘F사’ 근로계약서 미작성(4건)

3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2단계)

‘G사’ 근로계약서 미작성(4건)

‘H사’ 근로계약서 미작성(4건)

4 서울 마곡중앙광장 조성공사 ‘I사’ 근로계약서 미작성(7건)

5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J사’

근로계약서 미작성(1건)

임금의 서면 명시 없음(3건)

[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적정 현황

그리고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업자의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 존재여부, 임금액, 산재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

려가 되며, 공사(하도급)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

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 앞으로는 위반업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조치 예정(안전감사담당관-11680호, ’17. 8. 14.)

- 13 -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지도 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벌금

부과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

들에게도 철저히 지도 교육하기 바랍니다.

- 14 -

현지 시정(7)

□ 관련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제68조의3)

①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대금직불을 합의한 경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②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③ 수급인이 법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제68조의3 제2항)

-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등 3개 공사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았으며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A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1건)

‘B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2건)

‘C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10건)

‘D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4건)

[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 현황

- 15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의 건설기계 현장 투입 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했다.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2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E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1건)

3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2단계)

‘F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2건)

‘G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2건)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앞으로 동일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행정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16 -

현지 시정(8)

□ 관련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임대차 기간·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 건설

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15. 6. 30.)」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기술심사담당관-6862,

’16. 4. 14.)」“8. 건설기계 임대차 및 대여시 계약절차 이행여부 확인”에 따르면

시공사의 건설기계 현장 투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m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등 5개 공사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음에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A사’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5건)

‘B사’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2건)

[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현황

- 17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발생 및 그에 따른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2천왕지구 8단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고척동 156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C사’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2건)

3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3공구 기반시

설 조성공사(2단계)‘D사’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3건)

4 서울 마곡중앙광장 조성공사 ‘E사’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11건)

5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F사’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3건)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미체결에 대한 지적으로 계약대상자(당사자)들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

관계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들에게도

철저히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18 -

현지 시정(9)

□ 관련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공사현장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간판 미설치

【 지적내용 】

m「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2015. 5. 6.)」에 따르면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참여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지급과 체불 방지를 위하여 공사장 입구 등 공사현장 내 잘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m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공사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 오금보금자리 주택지구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A사’ 안내간판미설치

[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간판 미설치 목록

m 그 결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지급 예정일 등 신고센터 안내문을 미게시함으로써 체불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였다.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사현장 내 잘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건설업자(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 교육(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 19 -

현지 시정(10)

□ 관련기관 : 한강사업본부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

【 지적내용 】

m「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m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개화)” 현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9월 신청 기성금 616백만원 미지급이 발생하였다.

[표]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미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합의 사항

비 고지급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지급 기일

1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개화) 616 9. 29. 9월 신청기성 미지급

※ 지급합의서 등 징구 현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금 지급 합의사항 등을 우선 통보조치(안전감사담당관-13885, ’17. 9. 27.)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한강사업본부장은

각종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등)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20 -

현지 시정(11)

□ 관련기관 : 한강사업본부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m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개화)” 현장의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는

- 21 -

- 아래 [표]와 같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개화) ‘A사’ 임금의 서면 명시 없음(10건)

[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적정 현황

그리고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업자의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 존재여부, 임금액, 산재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되며, 공사(하도급)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 앞으로는 위반업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조치 예정(안전감사담당관-11680호, ’17. 8. 14.)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한강사업본부장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지도 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벌금

부과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

들에게도 철저히 지도 교육하기 바랍니다.

- 22 -

현지 시정(12)

□ 관련기관 : 한강사업본부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제68조의3)

①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대금직불을 합의한 경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②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③ 수급인이 법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제68조의3 제2항)

-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개화)” 공사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보증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았으며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개화)

‘A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2건)

‘B사’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4건)

[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작성 미교부 현황

- 2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의 건설기계 현장 투입 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했다.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한강사업본부장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앞으로 동일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행정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24 -

현지 시정(13)

□ 관련기관 : 서울교통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

【 지적내용 】

m「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m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현장

에서 아래 [표]와 같이 9월 신청 기성금 49백만원 미지급이 발생하였다.

[표]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미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합의 사항

비 고지급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지급 기일

1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설치공사(27공구) 49 9. 29. 9월 신청기성 미지급

※ 지급합의서 등 징구 현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금 지급 합의사항 등을 우선 통보조치(안전감사담당관-13885, ’17. 9. 27.)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각종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등)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

- 25 -

현지 시정(14)

□ 관련기관 : 서울교통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미이행

【 지적내용 】

m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m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근로

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 26 -

현장의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는

- 아래 [표]와 같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연번 공 사 명 건설업자 지적사항

1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A사’ 임금의 서면 명시 없음(1건)

‘B사’ 임금의 서면 명시 없음(4건)

[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적정 현황

그리고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업자의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 존재여부, 임금액, 산재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

려가 되며, 공사(하도급)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

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 앞으로는 위반업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조치 예정(안전감사담당관-11680호, ’17. 8. 14.)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지도 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벌금

부과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

들에게도 철저히 지도 교육하기 바랍니다.

- 27 -

현지 시정(15)

□ 관련기관 : 서울교통공사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 지적내용 】

m「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대금e

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 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대금e바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m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공사현장의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거나 구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공사명 건설업자 부적정 내용

1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A사’장비대금

일반계좌 이체

[표] 대금e바로 사용 부적정 목록

발주자(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등을 하여 바로잡지 아니하는 등「대금e바로」시스템

지급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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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하수급인과 장비업자 자재업자 근로자간 대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비나 장비대여대금 등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사(하도급)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대금은「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구분 지급토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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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정(16)

□ 관련기관 : 서울시설공단

구 분시행연도(처분요구일) 비 고

2018. 1. -

제 목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등 미지급 발생

【 지적내용 】

m「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m 서울시설공단에서 발주한 “2017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현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9월 신청 기성금 54백만원 미지급이 발생하였다.

[표] 장비대금 등 체불 및 9월 신청기성 미지급 현황

연번 공사명

합의 사항

비 고지급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지급 기일

12017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54 9. 29. 9월 신청기성 미지급

※ 지급합의서 등 징구 현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금 지급 합의사항 등을 우선 통보조치(안전감사담당관-13885, ’17. 9. 27.)

처분요구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각종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등)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교육(감독)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