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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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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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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정부합톨평가 지표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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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중원구보건소

샤회복지과 ----------------------------- s 교육청쇼년과 53 보건행정과 82

장애인복지과 12 체육진흥과 56 분당구보건소

노인복지과 14 환경정책과 57 보건행정과 ----------------------------- 92

가족여성과 15 녹색성장과 59 푸른도시사업소

야동보육과 16 재정경제국 청쇼행정과 .. 104

보건위생과 20 얼자려창출과 60 하천관리과 109

안전행정기획국 지역경제과 63 녹지과 110

행정지원과 23 가업지원과 65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과 29 회계과 69 중앙도서관 113

예산법뮤과 ............................. 35 농업가슬센터 70 릎당도셔관 . 114

안전총괄과 40 수정구보건소 판교도셔관 115

민원여권과 46 보건행정과 72

정보정책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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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푸드마켓 이용자 싣쩍률 지표의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사회복지과장 @지표종류 산출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 @ 지표담당자 복지기획팀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저소득층 결식문제의 적극적인 완화 내지 해소에 기여

@측정방법 푸드마켓 이 용자 실 적 (100%) @ 업무비중 10%

1. 측정방안 @ 측정단위 % - 푸E 마켓 이용자 증가율 = 금년도이용인원/계획목표인원 × 100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계획인원수 : 4,200명(연인원) -대상자;긴급지원대상자y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후행지표 - 이용한도 ; 1인(가구) 5품목 이내/월(선발후 1년 동안 지급) - 문제점 : 거동불편 장애인/ 와상상태 어 E 신 등 선발 후 푸드마켓 방문이 어려워 2017 102

물품수령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 지속적으로 이용자수 증가에 한계가 있음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중기

2016 101 @세부설명 -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목표

- 과거값 : 연인원 3,6001명의 95% 달성 2015 100 4. 외생변수(보통)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처의 발굴의 한계성(기탁처모집/관리 l참여유도효로그램 등) 목표값 96 -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문홍보I 언론홍보등)를 통한 독지가 참여의 어려움 당기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기준값 90

|。훤 1 I 2 I 3 I 4 I 5 I ~ I 7 I 8 I ; I 10 I 11 I ; I 하한값 80

2013 95

@ 자료훌처 푸드마켓이용자 시스템 (FMS) 실적자료 과거

2012 95 ~클I;_쩌,

@ 이행과제 기부식품 기탁처 발굴 • 모집 및 접수 • 기부식품 배부 2011 95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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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수급권자 선정훌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사회복지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 @ 지표담당자 생활보장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찾아가는 복지 구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측정방법 수급자 선 정 율(100%) @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선정율 = (신규수급자 수/총수급자 수) × 100% @ 측정단위 %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규 신청 및 과년도 보호중지자/ 책정제외자/ 취약계충동에 대한 신청 및 직권조사( 13년 12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15,604명) @ 후행지표

3. 목표값 설정근거 - 늘어나는 빈곤충 보호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굴중심의 업무추진 2017 12.5

· 목표값 : 11% • 과거값 : 9% (2013년 신규수급자 1,495명) 중기

2016 12 4. 외생변수 (높음) 목표

@ 서|부설명 -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이 모두 적합한 세대에게만 선정되 D 로 2015 11.5 빈곤충보호에 한계가 있음

- 사회통합관리망 실시에 따른 다량의 공적자료 및 소득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수급자 감소 예상 목표값 11

-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신빈곤충의 경우 절대빈곤충보다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당기 처한 세대가 대다수로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재취업 가능으로 한시보호 지원

목표 기준값 9

5. 목표 : 최종값

|선흙 I 1 I 2 I ~ I 4 I 5 I ; I 7 I 8 I ~ I 10 I 11 I * I 하한값 8

2013 9

과거 @ 자료출처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중앙현장조사 운영계획 2012

~프·~ @ 이행과제

계획시달 • 초기상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 신청 및 직권조사(사회통합관리망 공적 2011

자료요청) • 신규수급자 발굴(취약계층/ 계절실업자/ 부양의무단절세대) • 수급자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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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사랙딴리 대상자 의료릅여일수 및 진료비 감소훌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d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사회복지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 @ 지표담당자 생활보장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비 급증을 적정 관리하여 의료서비 λ 질 향상

@ 촉정방법 진료비 감소율(50%)+ 의료급여일수 감소율(50%) @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진료비 감소율 : ('14년 1인당 평균진료비 - '13년 1인당 평균진료비)*100 ] +

@ 선행지표 [급여일수 감소율 : ('14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10이 2. 측정대상(예산투입I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질병대비 과다이용자 특히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기관 선태/ 약물과다/ 중복처방 둥이 의심 되는 대상자 2017 3

- 목표 : 과거값('13년 평균진료비 6,299천원y 평균급여일수 977일)의 3%감소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3

- 외래이용 위주로 수행하던 사례관리 범위를 입원 영역으로 확대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3%

2015 · 과거값 ; 진료비 (6,299천원)/ 급여일수(977일) 3

4. 외생변수(높음) 목표값 - 경제사정에 따라 진료비용의 중가l 고령화 사회로 만성 질환 및 비용증가/ 수급자 및 의료기관 3/3

증가로 의료 쇼핑다수 발생 당기 -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일수(진료비) 감소, 안정화

목표 기준값 2.5/2.5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2/2 진료비 감소율 3.0 3.0 3.0 3.0 급여일수감소율 3.0 3.0 3.0 3.0 2013 15.0

과거 @ 자료출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감소율(보건복지부) 실적

2012 28.2

뼈 이행과제 대상자 선정 • 요구사정 •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 수행(조사) • 평가 2011 9.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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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자활사업 합여 수굽자의 휘·창업률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확대 @ 지표관리자 사회복지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체계적인 복지지원 확립 @ 지표담당자 생활보장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제공하여 자립 • 자활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서비스 제공

@ 측정방법 자활성 공자 취 • 창업 률(100%) @ 업무비중 6%

1. 측정요령 ; 취 · 창업율 = 성공률(취창업자수/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 수×100% @ 측정단위 % 2. 측정 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자활성공자(취 · 창업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 @ 후행지표 사회서비스형+인턴 · 도우미형+희망리본사업)+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전체인원(사망 · 전출 제외) 2017 16 3. 목표값 설정 근거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자활성 공자 중기 2016 15 @ 서|부설명 · 목표값 : 13% 목표

- 과거값 : 12% 2015 14 4. 외생변수(높음) - 사회서비스형은 매출액 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창업 이 어려움 목표값 13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자활성공자가 사망 · 전출시 제외됨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12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10 λ。-} 고 。l돋E롤 6% 13%

2013 12

뼈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활반기 보고(자활사업 추진실적)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l 성남지역자활센터 자료 취합 과거

2012 실쩍

예산반영 • 자활지원계획수립 • 조건부수급자 구청 및 지역자활센터 배치 @ 이행과제

• 자활사업 추진(구청 및 지역자활센터) • 자활사업 추진실적 보고(보건복지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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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역샤회서비A 투자사업 추진싫적I바우처샤업l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사회복지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 지표담당자 서비스연계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율을 측정코자 함

@측정방법 예산 집행율(100%)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바우처 집행액/배정 예산액)*100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분기별 예산 집행액 ※ 당해 예산 적용 사업 개시월이 2월이나 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1월 집행액을 @ 후행지표

현년도 실적으로 포함하여 측정 (2013년부터) 2017 94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전년도 대비 1% 상향(예산집행율 91%) 중기 2016 93 - 과거값 : 예산집행율 90% 목표 @ 서|부설명 4. 외생변수(높음)

- 신청기간이 이용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수요 파악 어려움 2015 92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삭감 둥으로 인한 변동 변수 높음

목표값 91 - 선정자의 전출 • 무관심 • 개인 사유 등의 변동에 의한 미이용 집행액 변수 높음 5. 목표(실적 입력주기) 당기

기준값 8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예산집행 10 35 65 91 하한값 72

2013 90

@ 자료훌처 바우처시 λ템 추출 월벌이용내역/ 예산배정서 과거 2012 89 실적

@) 이행과제 예산확보 =추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추 서비 A 개시 =추 이용실적에 따른 예산 조정 및

2011 88 추가신청 접수 =수 사업비 예탁 걱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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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긴급복지 지월 실적 지표연속성 |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 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확대 @ 지표관리자 사회복지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 역사회복지 안전망 증진 @ 지표담당자 무한돌봄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의 위기상황 해소 및 복지 서 비 스 제공으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 함.

@ 측정방법 긴급복지 지 원비 율(100% ) @ 업무비중 10%

l. 측정요령 @ 측정단위 % CD 총결정건수 대비 의료지원 제외 결정 비 율 @ 긴급지원 신청 건 수 대비 타지원 연계 비 율

@ 선행지표 @ 긴급지원 신청건수 대비 총결정 비율 @ 전년도 집행액대비 가산점

2. 측정총대결상정(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사) @ 후행지표 @ 건 수 생 계, 의료/ 주거/ 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I 해산.장제비/ 전기 요금 지원 결정 건 수 2017 3.0

@ 의 료지원 제외 결정 건 수 ; 총 결정건수에서 의료지 원 건 수 제외 @ 타지 원 연계 건 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지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청 중기 차상위 교육급여 l 보건소(자암사, 희 귀난치성질환 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자체

목표 2016 3.0

자체 지원사업 I 대 한적십 동 연계 가구 수 @ 서|부설명 @ 전년도 집행액 대비 가산점 • 전년도 집행액 대비 30%이상 증가 시 30%초과분에 대 해

2015 3.0 가산점 부여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총결정건 대비 의료비지원 제외 및 타지원 연계건수 향상 목표값 설정 (3) 목표값 3.0 - 과거값 ; 개선과제로 과거값 없음

4. 외생변수 ( 높음) 당기 기준값 2.7 - 경기회복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에 의 한 단기 취업 이나 타지원사업 발굴시 대상자 감소 목표 - 지원내용 및 기간 단축에 의한 급여 지원액 감소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2.4

| 지월율 | 1 2 | 끊 | 4 5 | 잃 | 7 8 |잃| 10 I 11 |꿇| 2013

과거 @ 자료출처 사회복지통합관리망t행복e림 긴급복지 매뉴얼을 통해 실적 확인 2012

~를·~쩌,

Q 이행과제 긴급지원 발굴 • 신청접수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급여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의 2011

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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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톨맙샤례관리샤업 추진싫적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확대 @ 지표관리자 사회복지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복지서비스 확대 @ 지표담당자 무한돌봄팀 @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사례관리 및 서비 λ연계 추진으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사례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코자 함.

@측정방법 처리절차준수율(20%)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60%) +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실적 (20%)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준수율{ [동β(일0일이내계획수럽건xl) 사+(례%판일려이후계획수협건 xQ.5 구)/사례판리가구] x 100 @ 연계율 • 서비스연계건수+구 서비스연계건수+ 서비 A연계건수/중점대상자) × 100

@ 선행지.:1::1:. @ 운영율 ; 반계약직 ×1)+(무기계약직 ×1.5)/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 100

2. 측정처대리상절(차예산투입 l 정부업무합동평 }가구) @ 준수율 ; 총 사례관리7 중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외 사례관리계획 수립 비율 @후행지표

사(사례례관관리리요청일 30일이내 ×1) 통 +합 (사사례례관관리리사요‘청일 30일이후×0.5? ¢ 및 서비스연계율 ; 업 중점대상자 대 H 서비 A연계 실적 2017 92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 ; 국고지원 통합사례관리사 배정인원 대비 일반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인원

중기 - (일반계약직 현원×1) + (무기계약직 현원 ×1.5 2016 91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준수율 및 운영율은 평균 90%이상 사업 성과유지/ 연계율은 연중 누적(최종)값으로

2015 90 전체 중점가구수의 80%이상 지원을 목표로 함. - 과거값 ; 개선과제로 과거값 없음

4. 외생변수 (공높공음) 자 - 민간 및 원발굴 및 연계지원에 따라 사례관리 및 서비 〈연계 실적율 편차

목표값 90/80/90

- 이웃돕기 둥 지역자원개발 및 후원 지원을 통해 실적 향상되나 경기침체 동 사회적 현상에 당기 따라 이웃돕기 실적 저조 시 실적 감소 예상 기준값 81/72/81

5. 목표(실적 입 력주기) : 평균값+최종값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72/64/72

준수율 90 90 90 90 연계율 15 40 65 80 운영율 90 90 90 90 2013

과거 @ 자료출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매뉴얼을 통해 실적 확인 (일부 공동모금회 지원 제외) 실쩍

2012 -

@ 이행과제 대상자 접수→욕구조사→대상자 구분 및비 선스정제(사례관리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 사례회의개최→서비스제공계획 수립→서 공 및 점검→종결 및 사후관리

2011

- 11 -

Page 11: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장애인연금신규수급를 지표연속성 I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χdi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장애인복지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 증진 @ 지표담당자 장애인복지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신규수급률을 측정코자 함

@ 측정방법 장애인연금 신규수급률(100%)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산식 : 신규수급자 수/수급가능자 수 × 100 @ 선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l 정부업무합동평가)

-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 후행지표 -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책정제외/ 보장중지/ 보장변경은 측정대상 제외

2017 3. 목표값 설정근거 15.3

- 목표값 ; 전년도 실적대비 20% 상향설정 (13.8%) 중기 - 과거값 : 2013년 장애인연금 신규수급률 11.5%

목표 2016 14.8

4. 외생변수(높음)

@ 서|부설명 - 장애인연금 선정시 공시지가액이 높은 분당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2015 14.3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부과되는 무료입차소득(월97천원)과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월334 천원)둥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수급자가 늘어나기가 어려움. 목표값 13.8

- 장애인연금 신청시 2010. 1월이전 등록장애인은 장애둥급심사를 통해 둥급결정을 받은 후 연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둥급 하락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당기

기준값 12.4 - 신청 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보다 장애로 인한 질병/ 사망둥 자연감소 목표 현상이 클 수 있음.

하한값 11 5. 목표(실적 입력주기);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11.5 신규수급률 3.3 6.9 10.2 13.8

과거 @ 자료출처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둥 심의결정 공문f 행복e음 통합조사결정 처리내역 A를를·~

2012 6.58

@ 이행과제 장애인연금 신청(동) =추 소득 및 재산조사(구) 걱 심의요청(구) =후 보장결정(시) =추 보장결정

2011 통보(구) =후장애인연금 지급(시)

끼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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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I硬명 : 중증효빼맨! 생산품 총 구뻐뻐l 다헨 해쁨품삐I률 달성률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1

@관 점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지표구분 티디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장애인복지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 @ 지표담당자 장애인지원팀 @입력주기 반기/년

@지표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측정방법 우선구매 독려실적 (97%)+구매비율(3%) @ 업무비중 6%

1. 측정요령 @측정단위 건/ % - 2014. 2월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서 수립 및 시달 =추 분기별 과별 실적 통보 @선행지표 =응 반기별 구매비율 실적 입력

@후행지표 ※우선구매 독려 실적 = 소속기관에 우선구매 독려실적 건수 구매비율 = (중증생산품 구매액/총 구매액)×100 2017 5/1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우선구매 독려 실적 ; 소속기관에 우선구매 독려 공문시달 건수 중기

2016 4/0.98 - e호조 시스댐에 등록된 부서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1%이상이면 만점) 목표

@ 서l부설명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5 3/0.95 - 목표값 : 독려실적 2건l 구매비율 0.9% - 과거값 : 독려실적 1건/ 구매비율 0.8% 목표값 2/0.9

4. 외생변수(높음) :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구입품목 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목 및 용역이 한정 되어

있어 구매실적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당기 기준값 1/0.8

목표 5. 목표설정(실적 입력주기 ) - 최종값l 최종값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1/0.5 독려실적 1 2 구매비율 0.3 0.9 2013 1/0.8

@자료훌처 e호조 시〈템 반기별 확인 과거

2012 / ~를·~

@이행과제 성남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 2011 /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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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노인 잃자리샤업 목표 닮성를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헤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확보 @ 지표관리자 노인복지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노인복지 증진 @ 지표담당자 노인복지팀 @ 입력주기 월

@ 지표정의 노인일자리 목표대비 노인일자리 제공 수를 측정코자 함

@ 지표산식 노인일자리 제공률(100%) @ 업무비중 2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노인일자리제공 수/노인일자리 목표량 × 100 @ 선행지표

※ 노인일자리 제공수(공공부분+민간부분) @ 후행지표 ※ 목표량(지자체 확정내시 상의사업 목표량)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105 -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량 및 일자리 참여인원 수 - 참여인원 ; 해당월 2,000명/ 근로조건 ; 주 3일/ 월 12일/ 근로기간 : 7개월 중기

2015 104 - 입 금 : 월 200천원/ 총예 산 : 4,736,830천원 목표

3. 목표값 설정 근거 100% 2014 102 @ 서|부설명 - 목표값 :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 10월 기준 100%

(3월∼4월 92%, 5월∼7월 96∼97%, 9월 ∼10월 100%) 목표값 100

- 과거값 설정근거 : 2013년 실적목표대비 (운영실적 95%) 4. 외생변수(보통) 당기

기준값 90 -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자 발생 목표 -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거 예산 증액 및 삭감

하한값 80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95 운영실적(명) 92 92 96 97 97 100 100

과거 2012

@ 자료출처 월별 예산 집행내역(공문)/ 수행기관별 추진실적 A를클·~ 90

@ 이행과제 1월 민간 및 자체사업 분야별 인원 배분→연중 일자리 사업 1월부터 시작→사회공헌형 둥 사업3월부터 시작 2010 87 →매월 임금 지급 및 분기별 노인일자리 보조금 지급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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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공무원 성벌명향분석평가 싣쩍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가족여성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여성복지 증진 @ 지표관리자 가족여성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 지표담당자 여성정책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지원하는 사업

@ 측정방법 교육실적(%%) + 과제건수(2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 = 교육실적 / 계획× 100 @ 선행지표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과제건수 = 추진건수/목표건수 × 100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성별영향 분석평가교육 실적 2017 88/100 -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과제 건수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2016 87 /100 목표

- 목표값 @ 서|부설명 @ 교육실적 : 전년대비 2% 상향 2015 86/100

@ 과제건수 : 목표건수 30건(100%) 목표값 80/100

- 과거값 : 2013년 교육 실적 78% ' 과제건수 25건

4. 외생변수 : 2014 정부합동평가지표 변경에 따른 목표값 변경 당기 기준값 71/90

5. 목 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최종값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62/80

교육실적 10 70 80 과제건수 80 100 2013 78/100

과거 @ 자료출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성별영향분석과제 결과 보고서 실쩍

2012 83/-

@ 이행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계획수립 및 추진실적y 사업선정 및 성별영향분석 보고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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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를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 1.

@ 관 Zζ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복지서비스 품질제고 @ 지표관리자 아동보육과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아동복지 증진 @ 지표담당자 아동복지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아동 능력개발 확대를 위하여 자립지원계획 수립율을 측정하고자 함

@지표산식 자럽지원계획 수립비율(100%) @업무비중 13%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자립지원계획수립율 ; (자립지원계획 수립 아동수 /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아동수)× 100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I 정부업무합동평가) @후행지표 - 자립지원계획작성대상 아동수 ; 만15세부터 만17세가지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2017 아동수

100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대상 아동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아동 중기 2016 100

3. 목표값 설정근거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당해연도 사업량 기준 대비 100% 2015 100

- 과거값 : 2013년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 92명 (100%)

4. 외생변수(보통) 목표값 100

전출입 /신규책정 중지에 따른 실적 감소 당기 기준값 90

5. 목 표(실적입력주기)(최종값) 목표

구분 I 2 I 초 I 4 | £ | |죠 110 111 I 꿇| 하한값 80 클。경「

@ 자료출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작성 실전현(자황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보 자건료복)(보건복지부) 2013 100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대상자 (행복e음 시스템자료)( 지부)

과거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현황(가정위탁아동/ 그룹홈) 파악I A를를·~세1

2012

@ 이행과제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상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독려, 2011 그룹홈 • 그룹홈 시설장 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독려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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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디팀씨앗톨장 사얻의 아동1인당 매청지원금 달성톨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처Cl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복지 서비스 품질제고 @ 지표관리자 아동보육과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아동복지 증진 @ 지표담당자 아동복지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1:1매칭 지원금은 지원하고자 함

@ 지표산식 아동1인당 매칭 지원금 달성률(100% ) @ 업무비중 2%

1. 측정방안 @ 측정단위 %

- 산식 : (월평균 1만원이상 저축아동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비율)/2 @ 선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y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0세부터 만18세까지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기초수급가정(일부) 중 디팀씨앗통장 가입 아동 2017 69.4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 목표값 : 당해연도 사업량 기준 대비 1% 증가 (68.5%) 목표

2016 69.2

@ 서|부설명 - 과거 값 : 2013년 12월 말 가집 계 (67.9%) 2015 69 4. 외생변수 (높음)

- 디덤씨앗통장 가입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저축율 저조 목표값 68.5

- 디팀씨앗통장에 대한 인식 부재로 월별 저축액 변동 당기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기준값 68.2

| 추경융 I 1 I 2 I ; I 4 I ~21 7 I 8 I ~4110 I 11 I 확| 하한값 68

2013 67.9

@ 자료훌처 디덤씨앗통장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 자료 추출(보건복지부) 과거 2012

저소득층 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디팀씨앗통장의 중요성 독려 및 홍보로 실쩍

®> 이행과제 월평균 1만원이상 저축아동 비율 확대 201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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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영유아 복지증진 @ 지표관리자 아동보육과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영유아 복지서비λ 증진 @ 지표담당자 보육정책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향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측정

@ 지표산식 전년도대 비 평 가인증율(10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14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00 @ 측정단위 %/ %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2. 측정대상 (비예산I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신규인증 ;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제외) @ 후행지표

- 재 인 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2017 126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 목표값 : 2014년 평가인증 실시율 120%로 1% 증가 목표

2016 124 @ 세부설명

- 과거값 : 2013년 평가인증 실시율 118.3% 2015 122 4. 외생변수 (매우높음)

-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제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평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보육시설의 경우 목표값 120

평가 인증 불가 당기 기준값 118

5. 목 표 (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평월증 l 1 2 3 4 5 I 1~ I 7 8 9 I 10 I 찌 | 끊 | 하한값 116

2013 118.3

@ 자료출처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과거 2012 0

~를·~ @ 이행과제

기존 신청 어린이집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 계도 독려 2011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평가인증 조력사업 확대 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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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휘약보육 임시률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영유아 복지증진 @ 지표관리자 아동보육과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영유아 복지서비스 증진 @지표담당자 보육정책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취약보육 확대를 위하여 정부지원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측정

@지표산식 취약보육 실시월10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영아에.잉+쐐。때문화유-Ol+AJ간연쟁휴일보육아동수/ 전체 어린이집 이용이동수 @ 측정단위 % 2. 측정대상 (비예산l 정부업무합동평가) - 영아/ 장애아/ 다문화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이용 아동수 ; 취약보육 이용 아동으로서 @ 선행지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파악

단) I영아l는 조정계수 적용하여 t영아 이용 아동수 x 0.5'로 계산 @ 후행지표 - 영아는 만 3세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2017 33.8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2016 33.8

@ 서|부설명 - 목표값 : 2014년 취 약보육실시 율 33.8% 목표

- 과거값 : 2013년 취약보육실시율 33.8% (12월말 통계자료) 2015 33.8 4. 외생변수 (매우높음) - 부모 대상 수요조사결과에 의거 보육수요가 없을 경우 목표값 변동 가능 목표값 33.8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시설이용 수요 감소

당기 5. 목 표 (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기준값 33‘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취약보육 33.4

실시율 33.4 33.8

2013 33.8/100

@ 자료훌처 취약보육시설 지정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과거 2012 100/100

실적

@ 이행과제 @ 부모대상 수요조사 @ 수요조사결과에 따른 특수보육시설 운영 추진 @ 특수보육시설 지정 @ 취약보육시설 설치 홍보 2011 100/100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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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위해식풀 회수률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g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보건위생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식품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위생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체계적인 위해식품 관리 @ 지표담당팀 식품위생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부적합 위해식품 발생에 따른 회수율을 측정코자 함.

@ 촉정방법 위 해 식 품 회 수율(50%) + 회 수명 령 통보일(5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G] 위해식품 회수율 ; 회수량/위해식품 생산량 × 100

@ 측정단위 %/일

@ 위해식품 회수명령 통보일 ; 3일 이내 @ 선행지표 @ 위 결과를 5:5로 반영함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식품제조가공업체 (356개소)의 위해식품 발생에 따른 회수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가품질검사기관 둥 회수통보 후 회수명령서 발송기간 2017 86 I 1일

3. 목표값 설정 근거 @ 부적합 회수율 중기

2016 84 I 2일 - 목표값 : 80%(식품위생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5분의 4이상 회수시 목표 @ 서|부설명

@ 회수기간 행정처분 면제기준에 의거 회수율 80%유지를 목표 값으로 설정 )

2015 82 I 3일 - 목표값 ; 3일내 통보(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둥록 민원처리일 평균값 )

4. 외생변수(높음) 목표값 so I 3일 - 부적합 유해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기관둥의 부적합 사항 예측 불가능성 높음 - 제조식품y 유통판매식품의 수거검사 기일소요(15일내)에 따른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음 당기

기준값 72 I 4일 5. 목표(실적입력주기) ; 평균값/ 감소율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64 I 5일 회 수 율(%) 80 80 80 80

회수명령통보일(일) 3 3 3 3 2013

8 자료출처 부적합통보시λ템(품의약품안전처)/ 점검결과 보고서r 회수통보서 및 회수명령서 과거

2012 A를를•a;페1

@ 이행과제 부적합 식품통보/ 긴급회수명령/ 회수식품 공표 / 부적합 식품 봉함봉인/ 폐기 명령/ 부적합통합시스템 전산입력 201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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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엉소 지정관리 ~적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복지보건국 보건위생과 @ 지표구분 과

@ 전록k목표 식품안전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위생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안전도시 기반 확대 @ 지표담당팀 식품안전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규 지정관리로 어린이 식품안전 향상

@ 촉정방법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실적 (10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개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규지정 : 147] 소 뼈 선행지표

2. 측정 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φ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규지정 : 147] 소(년2회)

- 2014.4월 7개 소(50% )+2014.10월 7개 소(50%) = 14개 소 2017 20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18

@ 서|부설명 - 목표값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규지정 : 147] 소 목표

4. 외생변수(높음) : 소규모 영세업소가 대부분으로(떡쁨이/ 분식/ 문방구 둥) 신규 지정업소 2015 16

상당수가 폐업 및 전업 둥으로 변동이 심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 발생 목표값 14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누적값 당기 기준값 12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업 린이 신 기호식품 (개 우수판매 하한값 11

소 규지정 소) 7 7

2013

뼈 자료흩처 결과보고서 과거 2012

실쩍

@ 이행과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확대 지정관리 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학교주변 어린

2011 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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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식중독 발쟁를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복지보건국 보건위생과 @ 지표구분 과

@ 전록k목표 식품안전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위생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안전도시 기반 확대 @ 지표담당팀 위생관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집단식중독발생률을 측정하고자 함.

@ 측정방법 식 중독 발생 률(10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G] {(A+B) xlO이 x 1,000,00이 / 인구수

@ 선행지표 - A= (집단급식소 식중독 건수×집단급식소 환자수)/집단급식소 시설수

- B =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건수×식품접객업 식중독 환자수)/식품접객업 시설수 @ 후행지표 2. 측정 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식중독발생률 2017 2.45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수 대비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

중목표기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6 2.475 - 목표값 : 2013년 식중독발생률 2.625 % 대비 0.1% 감소 2.525%

@ 서|부설명 4. 외생변수(높음) 2015 2.5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가 많은 도시인 경우 그만큼 외식인구가 많으므로 식중독 발생가능성 높음. 목표값 2.525

- 도시지역일수록 증상발생시 신고율이 높음.(지방의 경우 신고가 없는 경우가 많음) 5. 목표(실적입력주기) ; 평균값 목 당표기 기준값 2.22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점관리업소 2.525 2.525 2.525

하한값 2.02 점검률

2013 2~δ

@ 자료출처 식중독관리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민둥록 인구통계(안행부) 과~프…거...,세 2012

@) 이행과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관리 지도/ 식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 201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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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유연근무제 활성화 휠적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 지표구분 과

@ 전록k목표 조직관리 내실화 @ 지표관리자 행정지원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조직운영 기반강화 @ 지표담당자 총무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강화를 위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율을 측정하고자 함.

@ 측정방법 유연근무제 활성화 준수율(10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유연근무제 활용직원 / 전직원 × 100 @ 촉정단위 %

2. 측정대상 : (비예산l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2014년도 유연근무제 활용율 총정원대비 7%이상인 기준인력 175명 @ 후행지표 - 2014. 1. 1 기준 우리시 조례상 정원 : 2,489명 ※ 총정원 대비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근무유형을 월1회(연간 12회) 이상 활용한 직원 2017 9

(시간제 계약직 제외) 비율 중기 2016 8 3. 실적 및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7% (기준인력 175명/ 우리시 정원 2,489명) 2015 7 - 과거값 : 5% (기준인력 125명/ 우리시 정원 2,487명)

4. 외생변수(높음) 목표값 7

- 신규행정수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원 추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유연근무 인식도가 낮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당기

기준값 6.3 5. 목표(실적입력주기) - 평균값 목표

월 I 2 I ~ I 4 I ~ I 7 I 8 I~ 1101111¥ 1 하한값 5.6

활용율 2013 5

뼈 자료출처 인사교류 및 유연근무제 활용(정부합동 평가 지표) 과거 2012 0

부서별 유연근무제 활용 독려 • 부서별 유연근무제 둥록 • 부서장 결제 • 개인별 유연근무 실쩍

@) 이행과제 실행 • 새올행정시스템 유연근무제 시행자 검색 • 활용율 측정 2011 0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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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톨합방위협의회 개획 실쩍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 안전문화정착 @ 지표관리자 행정지원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안전문화 확산 @ 지표담당자 총무팀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 측정방법 통합방위 협 의 회 개 최 율(100%) @업무비중 2%

1. 측정방안 : 통합방위협의회개최율 - 실적/계획×100% @측정단위 %

2. 측정대상 : (비예산l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 후행지표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값 설정근거 : 기준값 대비 상향(평가율 100%, 점검율 100%) 설정 2017 100

@ 서|부설명 - 과거실적 : 통합방위협의회개최율 : 100%(실적 3회/계획 4회) 중기

2016 100 4. 외생변수 ; 높음 목표

- 회의 개최는 우리시 관내 군부대와 일정 및 회의내용을 협의 추진하여 유동성이 높음 2015 100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값 100

| 짧최융 I 1 I 2 I 3 I 4 I 5 I ~ I 7 I 8 I 9 I 10 I 11 I 폐 당기 기준값 90

목표

하한값 80

@ 자료출처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둥에 관한 조례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계획 수립 및 개최결과 보고 자료 2013 100

우리시 관내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일정 과거 2012 50 @ 이행과제 및 회의 안건을 결정한 후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하여 국가안보 및 비상사태를 대비 t를·~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011 2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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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특벌사법청힐관 운엉싫적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점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지표구분 과

@ 전록k목표 법제도 정착 @지표관리자 행정지원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효율적인 법제도 정착 @지표담당자 총무팀 @입력주기 년

@지표정의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

@측정방법 특별사법 경 찰관 지 명 률(30%)+단속조치 실적 (70%)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지명률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인원/공무원 수)×100 - 단속조치실적 : (2013년도 단속조치 실적률×0.5%)+(단속조치 실적률 증감률×0.5 @선행지표

2. 측정대상 :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후행지표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인원 : 2013. 12. 31 현재 특사경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인 인원

(연도 중 지명해제된 인원 제외) ※ 공무원수 : 2013. 12. 31 현재 직제상 공무원(단 기능직 공무원 제외) 2017 1.48/333

- 2013년도 단속조치 실적률 : (검찰 송치건수/특별사업경찰관 지명인원)×100 중기 3. 실적 및 목표값 설정 근거 2016 1.48/333

- 목표값 : 2013년 실적보다 5% 상향 목표 @ 서|부설명 - 과거값 : 2013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2015 1.48/333

4. 외생변수(높음) - 신규행정수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원 추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목표값 1.48/319 유연근무 인식도가 낮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1.48/28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지 명 률 1.48 하한값 1.48/256 단속조치실적 319

2013 1.48/289

@자료훌처 특사경 지명률 및 검찰송치건수 법무부 자료 활용(정부합동 평가 지표) 과거

2012 0 ~~쩌,

뼈이행과제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실적(검찰 송치건수) 산정 2011 0

야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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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총액인건비제 기준인력 운용 적정도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조직관리 내실화 @ 지표관리자 행정지원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조직운영 기반강화 @ 지표담당자 조직관리팀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기준인력준수율을 측정코자 함.

@ 지표산식 기준인력 비율(100%) @업무비중 8.5%

1. 측정요령 ; 준수율 = (기준인력/정원) * 100 @측정단위 %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2014년도 총액인건비제 기준인력 (2013년 말 행정안전부 통보) : 2,447명

@ 후행지표 - 2014.1.1. 기준 우리시 조례상 정원 : 2,488명(별도정원 제외 - 사회복지 41) ※ 2014년부터 총액인건비제 기준인력을 준수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는 3%

2017 100 범위내에서 초과정원을 허용함에 따라 목표값을 100%로 설정

3. 실적 및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100

- 목표값 : 100%(기준인력 2,488명/ 우리시 정원 2,488명) 목표

@ 서l부설명 - 과거값 : 100.04%(기준인력 2,361 명/ 우리시 정원 2,460명) 2015 100 4. 외생변수(높음) - 신규행정수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원 추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목표값 100 기준인력은 행안부 기준에 맞춰야 하므로 정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음.

5. 목표(실적입력주기) : 평균값 당기 기준값 99

목표

월 1 2 3 4 5

tfao I

8 9 ! 10!111~1 하한값 98 τ;?-/「-걷 。걷「

2013 100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력 통보/ 입력주기 기준 조례상 공무원 정원 과거

2012 96.6 ~를·~

@) 이행과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 운영하기 위해 조례/ 규칙/ 규정 둥 개정 추진 2011 95.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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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공무월 노사관계 교육 이수률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학습과성장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직무 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행정지원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직원사기 진작 @ 지표담당자 후생복지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성남시 공무원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 측정방법 교육이 수율(100% ) @ 업무비중 4%

1. 측정방안 @ 측정단위 %

- (6급 이상 공무원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 총시간/ 6급 이상 공무원 수) × 100 8 자료출처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이행과제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l 고용노동연수원/ 시도에 공식적으로 개설된 공무 2017 100

원노사관계 교육과정 이수시간(※ 집합교육에 한하여 인정 y 사이버교육 등 비집합교육은

이수시간에서 제외) 중기

2016 100 목표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서l부설명 - 목표값 설정근거 : 정부지침에 의거 100% 달성 2015 100

- 과거실적 : 109.93% 목표값 100

4. 외생변수 : (보통) 당기

- 실적향상을 홍보와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경우 교육참여도 예측에 어려움이 기준값 90 목표

있으나 6급이상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경우 목표달성이 가능함

5. 월별목표(반기별) : 최종값 하한값 80

월 I 1 I 2 I 3 I 4 I 5 I ~ I 7 I 8 I 1~ I 10 I 11 I 12 I 2013 109.93 이|-{「갱 。줄

과거 뼈 자료출처 경기도 인적자원 개발 시 A템 ~~페1

2012 30

@ 이행과제 대상자 선정 =추 교육이수 =수 교육실적 입력 2011 27.76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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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행청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쩍젊성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그{ 고객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행정지원과장 @ 지표종류 정성/산출

@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향상 @ 지표담당자 기록물관리팀 @입력주기 년기

@ 지표정의 행정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 및 사전 정보공개 처리실적

@ 측정방법 행정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 (50%) + 사전 정보공개 처리실적 (50%) @업무비중 10%

1. 측정방안 @측정단위 %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본청·사업소) : 사유기재 수/비공개·부존재건수×100

@ 선행지표 - 비공개I 정보부존재 결정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유 기재 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 실제공표항목수/전제공표항목수×100

@ 후행지표 -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2016 100, 100 - 정보공개시 λ템으로 처리한 비공개/ 정보부존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표목록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중기 2015 100, 100

- 목표값 : 실태점검결과 실적 100% 목표 @ 서|부설명

- 기준값 : 전년도 실적의 90% 2014 100, 100 - 하한값 : 전년도 실적 의 80%

4. 외생변수 (높음) 목표값 100, 100 - 부서별 사업일정 변경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변경에 따른 공표자료 적기 미게시 당기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기준값 90, 9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80, 80

비처공리개적부절혐성 100

얄싹뼈썰겁보걷 첼~7\ 100 2013 100, 93.75

@ 자료출처 정 보공개 시 스템 (쁘~.open.go.kr), 시 홈페 이 지 과거

2012 실쩍

@ 이행과제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및 정보부존재 처리의 적절성/ 사전정보공개 처리 실적 2011

- 28 -

Page 28: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여성관리자 보직 확때수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록k목표 조직관리 내실화 @ 지표관리자 자치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우수인력 확보 @ 지표담당자 인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여성관리자 확대 추진실적

@ 측정방법 6급이상 여성공무원 수(50%) + 5급이상 여성공무원 수(50%) @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며。

- 6급 이상 여성공무원수(2013년) @ 선행지표

- 5급 이상 여성공무원수(2013년)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6∼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2017 140/-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5급 21명/(과거값 실적의 1% 상향 조정) 6급 106명 (과거값 실적의 3% 상향 조정) 중기

2016 134/-목표

@ 서|부설명 - 과거값 : 5급 19명/ 6급 103명

4. 외생변수 : 보통 2015 128/-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값 106/2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기 기준값 100/15

6급여성공무원 목표 승진인원(명)

104 105 106

5급여성공무원 하한값 90/8 승진인원(명)

21 21 21

2013 123/-

@ 자료훌처 새올행정시스템 인사발령사항 과거 2012 120/-

~프•:..저,

@ 이행과제 6∼5급 이상 여성공무원 보직확대 추진 2011 116/-

- 29 -

Page 29: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장애인공무원 채용싫적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헤a 자치 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조직관리 내실화 @ 지표관리자 자치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조직기반 관리 강화 @ 지표담당자 인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장애인공무원 임용 및 신규채용비율 충족 여부

@ 측정방법 정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비율(50%)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50%) @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며Q

- 장애인공무원 비율 : 장애인공무원/정원*100 람 중증장애인 1명은 경증장애인 2명으로 계산 @ 선행지표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비율 : 장애인공무원 채용인원/전체 채용인원*100

2. 측정 대상(비 예 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장애인공무원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7 3.3, 3.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제27조제1항 ; 장애인공무원 대상 정원의 3%이상에 해당

하는 장애 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하여야 함 중기

2016 3.2, 3.2 목표

@ 세부설명 - 과거 값 : 2012년 3%, 3% 4. 외생변수 : 높음 2015 3.1, 3.1

- 장애인공무원 채용시 합격자가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

- 2013년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예정인원 3명/ 합격 인원 3명 목표값 3/ 3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2.7/2.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장애인공무원 2.94 2.96 3 하한값 2.4/2.7 비율(%)

산;S규l애것뼈안공꾀무벌원{%) 2 2.5 3 2013 3/3

뼈 자료훌처 2014년도 공무원 신규임용 결과 과거

2012 3/3 A를를·~

@) 이행과제 공무원 신규채용비율 3%이상 유지 20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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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0: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인샤교류 싫적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그{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지표구분 과

@ 전록.목표 조직관리 내실화 @지표관리자 자치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결과

@성과목표 조직기반 관리 강화 @지표담당자 인사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및 지방간 상호 인사교류 확대

@측정방법 중앙←→지 방간 인사교류 인원(50%) + 지 방상호간 인사교류 인원(50%)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측정단위 며。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인원 @선행지표

- 지방상호간 인사교류 인원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인사교류 인원 2017 6/16

3. 목표값 설정 근거

- 중앙←→지방간 과거1년간 인사교류 인원 2명 : 3명설정 중기 2016 5/15

목표 @ 서l부설명 - 지방간 인사교류 과거1년간 인사교류 인원 10명 : 13명설정

4. 외생변수 ; 높음 2015 4/14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희망자 부재시 실적미달 발생 목표값 3/13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기준값 2.7/11.7

중앙←→지방간 1 1 3 하한값 2.4/10.4 인사교류인원 지빙칸인사교류

오댄 11 12 13 2013 2/10

@자료출처 2014년도 공무원 인사교류 협의 공문 및 임용서 과거 2012

실적 -

@) 이행과제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로 정원에 0.001%이상 유지 2011

q u

Page 31: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륙야휴직 인력때체| 싫척 지표연속성 신규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지표구분 과

@ 전록k목표 조직관리 내실화 @지표관리자 자치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결과

@성과목표 조직기반 관리 강화 @지표담당자 인사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육야휴직자 인력대체로 업무공배 최소화

@측정방법 육아휴직 자수 및 인 력 대 체 자 비 율(100%)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육아휴직자수 및 인력대체자 비율 : (육아휴직자수/인력대체자수)×100 뼈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육아휴직대상자 대체율 @후행지표

3. 목표값 설 정 근거 : 60% (2013년 57%) 2017 63

- 과거 3년간 육아휴직자수 평균 47명

- 육아휴직자수에 60%이상 대체율 중기 2016 62

@ 서|부설명 4. 외생변수 : 높음 목표

- 육아혹직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대체인력 부족으로 실적미달 발생 2015 61

- 2014년부터 기간제근로자 등 대체실적을 인정하지 않아 실적 달성이 어려움 목표값 60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5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육아휴직자 50 55 60 하한값 48 대체율

2013 57

@자료출처 새올행정시 A템 인사발령사항 과거 2012

A를를1;_저,

@ 이행과제 육아휴직자수에 60%이상 대체율 유지 2011

n /』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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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북한이활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접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민관협력 강화 @지표관리자 자치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민관네E워크 확대 @지표담당자 인권보장팀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내 정착지원을 위해 민 • 관 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하기 위함.

@측정방법 회 의 개 최 횟수(50%) + 참석 률(50%) @업무비중 8%

1. 측정요령 @측정단위 회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 - 참석률 = 참여자수 / 참여대상자 수 *100 @선행지표

위 결과를 5:5로 반영함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국비 y 정부업무합동평가)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2017 6/80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3회 참석률 60% 설정함 중기

2016 5/75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목표

@ 서l부설명 - 지역협의회 ; 반기 개최 (6월/ 12월) 2015 4/70 - 실무협의회 ; 필요시 (1회)

4. 외생변수(높음) 목표값 3/ 어 - 지역협의회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회의 개최 시기 변경 - 국비보금으로 예산반영률 불투명 당기

기준값 3 I 93 - 2014. 2월 실무협의회 구성 예정으로 각 기관의 호응도에 따라 구성 여부 불투명 목표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2 I 5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의 개최(회) 1 3 2013 2/ -

참석률 60% 60% 과거 2012 2/ -

@자료훌처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t프Ii.허,

2011 뼈이행과제 실무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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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자원볼샤자 활동률 지표연속성 |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f헤;I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민관협력 강화 @ 지표관리자 자치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 자치역량 강화 @ 지표담당자 민간협력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율을 측정코자 함

@ 측정방법 자원봉사자 활동 증가율(100%) @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당해연도에 1회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지역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선행지표

- 산식 : (금년도 활동자원봉사자 수 / 인구수) × 100 @ 후행지표

2. 측정 대상(비예 산/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8

- 성남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시민 중 당해연도에 1회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2016 7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5% (과거값 3년치 평균 3% 대비 증가)

2015 6 4. 외생변수 : 보통

- 최근 경제불황 및 한정된 인구내 자원봉사자수 증가율 감소의 한계 목표값 5

5. 목표(실적 입력주기) 최종값 당기 기준값 4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원봉사자 하한값 3

증가율(%) 4 5 5 5

2013 4

과거 @> 자료출처 자원봉사 포혈 시〈템 통계자료 2012 2

~크I;_쳐,

@) 이행과제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을 연계 표로그랩 구축/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캠패인 전개I 언론보도 등

2011 2 다양한 매체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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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국가솔무교육 이수률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콩d 학습과 성장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인재육성 강화 @ 지표관리자 예산법무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교육훈련 강화 @ 지표담당자 법무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법적마인드 향상 및 소송 숭소율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송무교육 이수율 측정

@ 측정방법 국가송무교육 이 수율(100%) @ 업무비중 엉6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국가공무교육 이수율 = 교육이수인원(송무교육 8시간이상)/정원(기능직 제외) * 100

2. 측정 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국가송무교육 이수율 @ 후행지표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정부합동평가 중앙부처 목표 지침 추진 (8% ) 2017 8

- 과거 값 : 2013년 40%, 2012년 15%, 2011년 3.71% 중기 2016 8

@ 서|부설명 4. 외생변수 (높음)

목표

2015 8 - 교육대상이 기능직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으로 소송수행자이외는 업무연관성이 적 어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이수율이 저조함 목표값 8

5. 목표(실적입 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국가송무 4 8 하한값 6 이수율

2013 40

® 자료훌처 인재개발원y 법무연수원 송무교육결과/ 자체 송무교육결과 보고서 과거 2012 15

송무교육 수립y 송무 교재 제작l 강사 섭외/ 교육장소 대관/ 송무교육 부서 통보/ 실쩍

@) 이행과저| 2011 교육장설치 3.71

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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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예산 효률화 추진심쩍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재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재정의 운영의 합리화 @ 지표관리자 예산법무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효율적 예산운영 @ 지표담당자 예산팀 @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예산편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율을 측정하고자 함

@ 측정방법 경상경비 집행율(50%) + 행사 • 축제성 경비 집행율(50%) @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 경상경비 비율 ; (경상경비 집행액/최 종예산 집행액) × 100 - 행사축제성경비 비율 : (행사 · 축제성경비 집행액/최종예산 집행액) x 100 @ 선행지표 ※ 위 결과를 5:5로 반영함

2. 측정대상 ;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대상 ; 경상경비 및 행사 · 축제성경 비 147~ 항목

- 경상경비 :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국내여비/ 국외여 비 I 의정운영공통경비)/ 2017 3.60/0.65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 행사축제성 경비; 행사운영비 l 행사실비보상금l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중기 • 방법 ; 정부합동평가시 역순위 평가 목표

2016 3.60/0.65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액 총액과 경상 및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액을 위의

@ 서|부설명 산식으로 계산하여 집행율 산정 2015 3.60/0.65 3. 목표값 설정근거 - 목표값 ; 전년대비 경상경비 집행율 0.05% 상향(3.60%), 전년대비 행사경비 집행율 0.05% 상향(0.65%)

- 과거값 : 2013년도 경상경비 집행율 3.65%, 2013년도 행사경비 집행율 0.70% 목표값 3.60/0.65 4. 외생변수 (매우높음)

- 매년 점증식 예산요구와 신규 사업추진 둥으로 사업비 증가 가능성 매우 높음 당기 기준값 3.65/0.70

- 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융합지표이며 부서의 절감의지에 따라 실적 유동적임 목표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감소율

하한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3.70/0.75

경상경비 집행율 4.0 3.85 3.60 행상경비 집행율 0.8 0.7 0.65 2013 3.65/0.70

@ 자료출처 재정 (e-호조)시스템을 통한 지출관리에서 세출예산 집행총액 및 경상 및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액 추출 과거 2012

~를I:_져1 2014년 예산편성→예산효율화 계획 수립→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추출→항목별 예산절감액 취합

@ 이행과제 →e-호조 감배정→예산절감 부서독려→최종예산 편성시 절감액 삭감→ 예산안 최종보고→시의회 제출→ 2011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예결위 예산안 심사→시의회 의결→예산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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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예싼힐감 추진싣쩍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관 ~ 재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재정의 운영의 합리화 @ 지표관리자 예산법무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효율적 예산운영 @ 지표담당자 예산팀 @입력주기 녀'-

@지표정의 예산편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 절감율을 측정하고자 함

@측정방법 세출예산 절감비율 (100%)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 ('14년 당초예산 편성액 - '14년 최종예산 편성액)/ '14년 당초예산 편성액)} × 100

2. 측정대상 ;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선행지표 • 대상 : 12개항목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국내여비l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구개발비/ @후행지표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I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 방법 2017 2.1 -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편성액을 위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편성율 산정

중기 3. 목표값 설정근거 2016 2.1 @ 서|부설명 - 목표값 ; 전년대비 세출예산 절감율 0.05% 상향 조정 (2.05%) 목표

- 과거값 : 2013년도 세출예산 절감율 2.0% 2015 2.1 4. 외생변수 (매우높음)

- 매년 점증식 예산요구와 신규 사업추진 등으로 사업비 증가 가능성 매우 높음 목표값 2.05

- 추경편성은 정책결정으로 추경횟수가 많을수록 사업비는 늘어남에 따라 예산절감이 어려움 - 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융합지표이며 부서의 절감의지에 따라 실적 매우 유동적입 당기

기준값 2.0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2.0 세출예산 절감율 2.05

2013 2.0

뼈 자료출처 재정 (e-호조)시스템을 통한 지출관리에 성과지표 대상경비에 대한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추출 과거 2012

2014년 예산편성→예산효율화 계획 수립→성과지표 대상경비 추출→항목별 예산절감액 취합 ~프•a세1

뼈 이행과제 →e-호조 감배정→예산절감 부서독려→최종예산 편성시 절감액 삭감→ 예산안 최종보고→시의회 제출→ 2011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예결위 예산안 심사→시의회 의결→예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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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톨계교육 이수률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학습과 성장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 지표구분 부서

@ 전략목표 인재육성 강화 @ 지표관리자 예산법무과장 @ 지포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교육훈련 강화 @ 지표담당팀 통계분석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통계교육을 통하여 지역통계 개발 기반 조성

@ 측정방법 통계교육 이수율(100 %) @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통계교육 이수율 = (심화교육 이수인원+일반교육 이수인원)/지자체 공무원 수 × 100 @ 선행지표 · 심화교육 이수인원은 전체공무원의 2%를 초과하더라도 2%까지만 입력

· 일반교육 이수인원은 전체공무원의 5%를 초과하더라도 5%까지만 입력 @ 후행지표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7.0

- 통계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중기 2016 7.0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정부합동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목표설정 : 7%(심화교육 2, 일반교육 5) 2015 7.0

- 과거 값 : 2013년 7%, 12년 2.8%, 2011년 0.5 % 목표값 7.0

4. 외생변수 (높음)

- 통계담당자 이외는 업무연관성이 적어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도가 낮음 당기

기준값 6.0 목표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5.0

훗짧 I 1 I 2 I 3 I 4 I 5 I ; I 7 I 8 I 9 I 10 I 11 I ~ I 2013 7.0

과거

@ 자료훌처 실적 2012 2.8

인재개발원/ 통계교육원 교육결과 보고서

@ 이행과제 통계교육 이수 독려 20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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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역특화톨계 개발 공표 혈적 지표연속성 I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I그{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정책품질 제고 @ 지표관리자 예산법무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정책신뢰도 향상 @ 지표담당자 재정통계팀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통계청에서 승인받은 통계로 지역 빅 데이터를 활용·개발하여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발행/ 전자매채 둥)한 실적

@ 지표산식 통계 청 숭인통계 건수(100%) @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측정단위 거\_

- 지역 빅 데이터를 활용·개발하여 공표(보도자료/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 퉁)한 실적 @ 선행지표

※ 조사주기(월 , 분기, 반기 등)에 따라 여러 번 공표하는 경우에는 1 건。로 간주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시비/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1

성남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 여부 중기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2016 1

@ 세부설명 - 목표값 ; 과년도 수준(1건)

2015 1 - 과거값 : 2013년 1건

4. 외생변수 (높음) 목표값 1

- 정례적으로 격년(2007, 2009, 2011, 2013)으로 실시하였으나 2014년부터 경기도 사회조사와 당기 통합하여 매년 조사로 변경 예정이나 2014 추경예산 반영 목표

기준값 1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0

월 1 2 3 4 5 6 7 8 9 1101111¥1 커'- 2013 1

과거 2012 0 @ 자료훌처 공문(불응사업체 보고/ 세부추진계획/ 조사원 모집) 실쩍

@ 이행과제 @세부추진계획수립/ @조사원 모집공고/ @조사원 모집/ @조사실시/ @내검실시y @결과보고서 2011 1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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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싫적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J.14. 1.

@ 관 접 재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 @ 지표구분

@ 전략목표 재정운영의 압리와 @ 지표관리자 안전총괄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기금운영의 내실와 @ 지표담당자 안전총괄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재난관리기금의 확보 및 적정 집앵으로 운용실적을 즉정묘자 암

@ 측정방법 재 난관리 기 금 확보율(50% ) + 사용율(5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φ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 누계 /법정 적립기준액 누계) × 100

@ 선행지표 @ 재난관리기금 사용률 : ('14년도 사용액/'14년도 법정 적립기준액) × 100 ※ 위 결과를 5:5를 반영함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l 정부업무합동평가) @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2) 2014년 재난관리기금 사용액 2017 lCO I 100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G] 재난관리 기 금 확보율 : aJ14 법정 적립기준액은 「지방세법」 에 따른 보통써| 수입결t밴 최근 3년 평균의 1/100 목표

2016 100 I 100

- 목표값 : 5,889백 만원 / - 과거 값 : 5,376백 만원

@ 서|부설명 @ 재난관리기금 사용률 2015 100 / 1m

- 목표값 : 4,000,000천원 / - 과거값 ; 지난3년간 평균 사용액 (2,415백만원) ※ 사용액은 재정지출(예치금 등)을 제외한 재난복구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등

목표값 100/1m 4. 외생변수 (매우 높음)

- 재정여건 등으로 법정적립액 미확보 둥 변수발생 당기 - 기금의 사용용도가 제한적 이며/ 재난재해 발생시 기금이 사용되므로 집행이 유동적임

목표 기준값 %/%

5. 목표 (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8J I 8J

확보율(%) 100

사용율(%) 40 so 100 2013 100 / 100

과거 2012

@ 자료훌처 CDlH난관리기금 연왕 월말 보고서 @2014년 예산서 A등프1;_처., 100 / 100

@ 이행과제 재난관리기금의 확보 및 사용 적정성 검토 2011 30.9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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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어린이 놀이시혈 혈치검샤 혈적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생활안전강화 @ 지표관리자 안전총괄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재난안전 관리강화 @지표담당자 인적재난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추진실적

@ 혹정방법 설지검사 추진 실적(10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개소

0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추진 실적 뼈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0 계획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적

0 실적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적 2017 60개소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0 목표값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31개소 목표

2016 507~ 소

@ 세부설명 0 과거값 : 없음

4. 외생변수 (높음) 2015 40개소

0 관리주체가 민간시설물로 적극적인 이행 인식 부족 목표값 31개소 0 설치검사시 많은 비용 발생으로 이행 실적 미비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28개소 목표

1 추훤적 j 1 2 3 4 5 | £ | 7 8 9 I 10 I * I 12 I 하한값 25개소

2013

뼈 자료흩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탱 확인 과거

2012 실적

@ 이행과제 계획수립 • 봉보(서한문/ 보도자료/ 반상회보둥) • 결과보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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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안전모니터볼샤단 활성화 추진싫적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생활안전강화 @ 지표관리자 안전총괄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재난안전 관리강화 @ 지표담당자 인적재난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 및 신고 처리 실적

@ 측정방법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 (20%) + 신고건수(40%) + 처리건수(40%) @ 업무비중 10%

1. 측정방안 @ 측정단위 명/건/건 0 봉사단 구성실적 ; 구성인원 수 @ 선행지표 0 신고 및 처리 건수 : 신고 및 처리건수 @ 후행지표 ※ 처리건수는 조치(처리)결과를 회신(완결/ 처리불가)한 건수(진행실적 제외)

2. 측정대상(비예산I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170/1,250 /l,200 0 계획 ; 계획 봉사원수/ 신고건수/ 처리건수 0 실적 ; 실제 봉사원수/ 신고건수/ 처리건수 중기

2016 160/1,220 /1,185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 서|부설명 0 목표값 : 봉사원 140명/ 신고건수 1,185건/ 처리건수 1,155건 2015 150/1,200 /1,170

0 과거값 ; 봉사원 2,279명/ 신고건수 1,160건/ 처리건수 1,133건 4. 외생변수(높음)

0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동을 고려하여 봉사단원 가입 및 재난신고 기피 목표값 140/1,185 /1,155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기준값 130/1,160 /1,133

증가봉사원수(명) 30 60 90 140 신고건수(건) 285 585 885 1,185 하한값 120/1,160 /1,133

처리건쉬건) 255 555 855 1,155 2013 526/1,160 /1,133

@ 자료훌처 0 경기도 분기별 실적 공문

0 안전모니터봉사단 가입실적/ 신고 및 처리건수(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상) 과거 2012

A를를1;_채,

@ 이행과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 계획 수립 (2월)/ 분기별 봉사원수l 신고 및 처리건수 확인(3월∼12월), 분기 별 경 기도 실적 보고(4월/ 7월/ 10월/ 12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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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풍수빼보험 가밑 허적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안전기반 확충 @지표관리자 안전총괄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재난대비역량 강화 @지표담당자 방재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제고

@ 측정방법 가입 건수(100%) @업무비중 15%

1. 측정요령 @측정단위 커」-- 산식 ; 가입실적(건)

® 선행지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의 정책 보험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의 복구비보다 크게 @ 후행지표 보상해 줌.

- 대상재해에 의해 피해발생시 최고 90%까지 보상, 2017 500 - 일반 및 취약계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는 자신의 주택 및 온실 대상으로 단체로 보험에

중기 가입함,

목표 2016 450

- 성남시 일반 및 취약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 서|부설명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2015 450

- 목표값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대비 5% 상향 (450건) - 과거값 ; 최근 3년간 평균실적 (428건) 목표값 4BJ

4. 외생변수(높음) 당기

-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 둥의 원인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필요성 결여/ 인식부족 목표 기준값 405

으로가입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360

월 1 I 2 I 3 I 4 s I 6 I 7 I s I 9 I 10 I 11 I 12 I 2013 없O |가입건수 l I 100 I I 300 I I 450 I I 450 I

뼈 자료훌처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과거

2012 215 실쩍

@ 이행과제 풍수해보험 홍보(보도자료/ 현수막 둥) • 풍수해보험 안내 • 독려 현장점검 • 풍수해보험가입자

2011 428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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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특정관리대상시싫 틀 안전관리 추진싫적 지표연속성 기폰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 @ 지표구분 팀

@ 전략목표 안전기반 확충 @ 지표관리자 안전총괄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안전점검 내실화 @ 지표담당자 안전점검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동 안전관리 추진실적 측정

@ 지표산식 특정관리대상시설 동 안전관리 추진실적 (50%) + 사이버자체안전점검 참여율(5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CD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 비율(안전점검수/대상시설수) xl()() @ 상·하반기사이버자체안전점검 참여율(참여개소수/대상시설수) xl()() @ 선행지표

2. 측정대상 • (비예산I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CD 특정관리대상시설 ; 상·하반기 2,3307~ 소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100%)

@ 사이버자체안전점검 : 상·하반기 9267~소에 대한 자체안전점검 참여율(100%)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7 100

CD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 풍기 • 목표값 설정 ; 상‘하반기 전년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2,3007~소에 대한 추진실적 2016 100

• 과거값 설정 ; 상·하반기 전년도 안전점검 지정 1,3007~ 소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 목표 @ 상·하반기 사이버자체안전점검 참여율

@ 세부설명 • 목표값 ; 전년도 참여 900개소에 대한 참여실적 2015 100 • 과거값 • 전년도 참여 900개소에 대한 참여실적(100%)

4. 외생변수 (매우높음) 목표값 10J 개인 소유자 및 상가 · 재래시장의 경우 건물 노후화 및 경기침체로 재난관리에 소요 되는 예산 투자를 기피하는 둥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재난요인이 상존

당기 • 사이버자체안전점검은 연도별 참여가부에 따라 개소수 변동이 큼

목표 기준값 90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80

특정관리대상시설 둥 안전관리 추진실적율 50 100

사이버자체안전점검 참여율 50 100 2013 100

과거 ® 자료훌처 안전점검 추진실적 보고 및 결과 자료 실적

2012

@ 이행과제 계획수립 (통보)→ 분야별 안전점검 추진→ 안전점검 결과 통보→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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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민방위 운엉 효률화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것d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민방위 역량강화 @ 지표관리자 안전총괄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민방위 자원 교육 강화 @ 지표담당자 민방위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시민과 함께하는 대민서비스 중심의 민방위 운영 효율화 측정

@ 측정방법 일반대원침여월'3)%) + 기술지원대참여윌40%)+민방위대장 교육이수율\5%)+민방위담당교육이수율\5%)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교육·훈련참여율

• 일반대원 참여율 = (일반대원 참여자/여전자체/ 일반대원수) 원*1대00원 @ 선행지표 • 기술지원대 참여율 = (기술지원대 참 전체 기술지 수)*100

- 민방위 전문가 양성 @후행지표 • 민방위대장 교육이수율 ~ \-평 ((교교가 실육육)λ이수자/민방위대장수) 수*l)~o • 민방위담당 교육이수율 = 이수자/민방위담당자 100

2017 2. 측정대상(비예산/정부업무합동 100/45/25/20 -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l결과 - 기술지원대 참여 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실시결과 중기

2016 100/ 40/20/15 - 민방위 대장 및 담당자 중앙민방위 방재교육/ 기타 민방위 전문교육 이수 목표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서|부설명 - 목표값 : 일반대원참여율90%, 기술지원대 참여율30%, 민방위대장교육 이수율10% 2015 95/35/15/10 민방위담당교육 이수율5%

- 과거값 : 없음

4._ 외 20생14변년수 전(보국통) 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민방위 교육·훈련기간 축소 목표값 90/30/10/5

- 민방위 교육·훈련기간 확대방안 검토 후 시행 당기 기준값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80/20/7 /3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반대원 참여율 45 90 하한값 70/15/5/3 기술지원대참여율 15 30 댄생위디ftl-교육아수 5 10 2013 믿범위덤당교육。류 2 5

과거 2012

실쩍 -

뼈 자료출처 세올행정 민방위교육 전산시스템 자료 (보고서) 및 민방위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서)

@) 이햄과제 민방위교육계획 수립→구/ 동 교육계획 시달→각 주민자치센터 실시→결과분석→과제반영 2011

까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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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민원제도 개선 건의 건수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민원여권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향상 @ 지표답당자 민원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국민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사항을 적국 발굴 건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 측정방법 건의건수(10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Z:! 「카--

φ 민원제도 개선 건의 건수 (10건) @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CD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민원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건수(1∼3차) 2017 14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 목표값 : 11건(과거 3년 평균 건수에 1건 상향 조정) 목표

13

@ 서|부설명 - 과거값 : 13건 2015 12

4. 외생변수 (높음) 목표값 11

-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전 부서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각 부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관심 및 협조 필요 당기

기준값 10 목표

5. 목표(실적 입력주기)/ 누적값 하한값 9

| 밟수| 1 2 3 4 5 lii l 10!11!12l 3 2013 13

@ 자료출처 민원제도 개선과제 제출 공문 과거 2012 8 ~를l;저--,

@ 이행과제 국민불편 민원제도 개선과제 공문 시달(안행부/ 경기도) •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요청 2011 11 (전부서) • 민원제도 개선과제 취합 제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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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민원처리기간 단측률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처Cl 고객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민원여권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향상 @ 지표담당자 민원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 측정방법 민원처리기간 단축율(10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법정처리일수합계-실제처리일수합계)/법정처리일수합계 ] xlQQ = 단축율(%) @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φ 시청(사업소) 및 구청 민원중 처리기간 6일이상 유기한 민원(390여종) 2017 43 ※ 단/ 진정/질의/건의 둥 고충민원 제외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42

- 목표값 : 40.6% (과거 3년 평 균값) 목표

@ 서|부설명 - 과거값 : 54.7% 2015 41

4. 외생변수(보통) - 2013년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I이 신규로 추가되어 해당민원 단축률(71 %) 높아 목표값 40.6 전체 단축률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신규신청이 줄어 단축률도 다소

당기 하향 예상 [※2013년 보육료및양육수당 신청 비중: 59%(전체 67,240건중 39,671건)] 기준값 36.5

목표 5. 목표(실적 입 력 주기)/ 평 균값

월 I 1 I 2 I 3 I 4 I 5 |왜6 1 7 I 8 | 왜6110 1 11 |꽤 하한값 32.8

단축율 2013 54.7

@ 자료훌처 새올행정 민원시스템 과거 2012 39.7

민원처리우 신제수속고성 담( 촉단당구축 인(륭매센)월흘티) 위한 자체 계획 수렵 • 전부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통보 및 실쩍

@ 이행과제 단축 실적 • 수시대책 보고 • 상·하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2011 27.4 운영 실적 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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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거부처분(를가,반려)된 민원에 대환 이의신청 고지률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민원여권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향상 @ 지표담당자 민원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거부처분(불가/반려)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로 민원인 편의 제공

@ 측정방법 이의신청 고지율(100%)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이의신청고지건수/이의신청대상건수)×100 = 고지율(%) @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시청(사업소) 및 구청 민원중 거부처분(불가/반려)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율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7 100 - 목표값 : 99%(과거 값의 2% 상향 조정 )

중기 - 과거값 : 97% 2016 100

목표 @ 서|부설명 4. 외생변수(보통)

- 각 처리부서에서 거부처분(불가/ 반려)된 민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고지 안내시 t민원사무 2015 100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t 문구가 들어가야 실적으로 인정됨에도/ 담당자 변경 및 해당 목표값 99

문구 누락으로 실적 미인정 건이 발생

5. 목표(실적 입력주기)/ 평균값 당기 기준값 89.1

목표 월 I 1 I 2 I 3 I 4 I 5 I ~ I 7 I 8 I ~ I 10 I 11 I 꿇 | 고지율 하한값 80.2

2013 97

® 자료출처 새올행정 민원시 A템 과거

매월 이의신청 고지 공문 전부서 시행(감사관 점검 협조) • 거부처분 내역 추출 • 해당 ~를·~ 2012 87

@ 이행과제 부서 이의신청 고지 안내 공문 취합 • 공문λ캔 및 접수번호 수기 입력 • PDF자료 변 2011 67

환 및 실적 제출(수시 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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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민원24 롤라인 신청톨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d 고객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민원여권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지표담당자 민원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제고로 시민편의 증진 및 시민만족도 제고

@ 측정방법 민원24 온라인 신청률(10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CD l(민원24 신청건수/전체민원 접수건수(민원24신청건수+주민등록창구건수+새올행정 @ 선행지표 방문건수)】 × 100

@ 후행지표

2. 측정 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49 CD 성남시민이 민원24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 건수 비율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48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46.86%(과거 평 균값의 44.86%보다 2%상향 조정 ) - 과거값 : 46.75% 2015 47

4. 외생변수(보통) 목표값 46.86 - 시민들의 민원24 온라인 신청건수(인터넷 활용률)에 따라 신청률에 영향을 받음

당기 기준값 42.17

5. 목표(실적 입력주기)/ 평균값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37.48

신청율 46.86 46.86 46.86

2013 46.75

뼈 자료훌처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전산자료 추출(정보정 책과) 과거

민원24 온라인 신청 집중 홍보(연말정산l 취학 시기 둥)/ 구 ·시 민원실 민원24 온라인 신청 실적 2012 42.97

뼈 이행과제 전용창구 운영(당사자(민원인) 인증서 지참 필요), 민원24 온라인 신청률 자료추출을 위한 2011 -관련 부서 협조(정보정책과)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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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률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정보정책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 지표관리자 정보정책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내부역량강화 @ 지표담당자 정보기획팀 @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정보화추진 노력으로 공무원 정보화인적역량을 측정하고자 함

@ 측정방법 정 보화역 량진단참여 율(70%)+ 정 보화역 량진단응답신뢰 도(3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율 :뢰 (도역량진단참여인원/ 여배인정원인-참원여)*100 - 정보화 역량진단 웅답 신 :성 (역량진단 참 인원중 응답왜콕자· @ 선행지표

불 실 응답자/역량진단참여인원)*10 @ 후행지표 ※ 위 결과를 7:3으로 반영함

2. 측정대상공 :무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98/98 - 성남시 원중 6급이상 전 직원 680명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97/97

- 목 표 값 :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율 : 95%(~(~명4/명6~~명8d명 목표

@ 세부설명 정보화 역량진단 응답 신뢰도95 )

2015 96/96 - 과 거 값 : 없음

4. 외생변수(보통)정 목표값 95/95 - 성남시 공무원 보화 역량진단 참여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참여율 저조 가능성 존재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86/86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역량 하한값 76/76 진단참여율

95

웅답신뢰도 95 2013

@ 자료훌처 과거

2012 공무원 정보화인적역량진단/ 내부보고서 실쩍

@) 이행과제 추진계획수립 - 공무원정보화 역량진단 안내 - 참여실시 - 결과보고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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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전자적업무처리 이용률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정보정책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 지표관리자 정보정책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정보화 기반 구축 @ 지표담당팀 행정정보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혹정방법 행 정 안전부 평 가기 준(100%) @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산식 : 활용업무 기능수 / 발생업무 기능수 × 100

@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I 정부업무합동평가)

감사I 일반총무I 물품관리/차량관리/공유재산,민방위/여성/위생I 의회/지 역산업/ @ 후행지표

환경 (새 올+CS), 법 제/ 농촌/ 문화체 육I 산림 (CS), 상하수도(CS), 수산/ 지 역 개 발(CS), 2017 지 적 (CS), 축산(CS), 도로교통(새올+CS), 공보/ 기획 l 보건 둥 활용 업무 99

* 새 올 :새올행정업무/ cs: 시군구행정업무 중기 2016 98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98% (2013년 실적 동일 적용) 2015 98 - 과거 값 : 98% (2013년 이 용률)

4. 외생변수 (보통) 목표값 98

- 시군구 고도화에 따른 업무 변동성 존재 당기 - 안행부 평가기준시λ템의 지속적인 단위업무 파악 및 개발/ 축소 등에 따른 업무 변동성 존재 목표

기준값 88.2

5. 목표(실적입력주기) ; 평균값 하한값 78.4 월 2 I ~ I 4 | & | 8 f fsl10 l 11I 혀 | 목표 2013 98

과거 2012 96

뼈 자료출처 안행부 평가시스템(새올광장 - 모니터링 -시스템이용현황) A룰극·-;쩌「

@ 이행과제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r 새올행정운영방법 및 교육 안내/ 시 〈템 운영 관리 2011 87.96

더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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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정부업무서비스 및 정보통합관리 운엉성숙도 추진혈적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aJ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안전행정기획국 정보정책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 지표관리자 정보정책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정보화 기반 구축 @ 지표담당팀 행정정보팀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정보자원관리 수준 측정

@ 측정방법 EA 정 보등록 충실도율 (100%) @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EA 정 보등록 충실도 값 : 범 정 부 EA포털(http:/ /www.geap.go.kr)의 입 력 현황

@ 선행지표 -2. 측정대상 : EA등록현황 (비예산l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범 정 부 EA포털 (http:/ /www.geap.go.kr)의 입 력 현황 - 입력대상 항목 2017 100

‘ 범정부기준EA정보 ; 메타요소 13종l 연관관계 9종 입력 범정부기준EA연관관계 ; 연관관계 20종 입력 중기

2016 100 ※ 2014년 EA성숙도 추진 평가기준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목표

@ 서|부설명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5 99 - 목표값 : 98% - 과거값 : 95% 목표값 98

4. 외생변수 (보통) 당기 기준값 88.2 - 정보시스템 활용 부서 협력 필요 목표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78.3 월 I 1 I 2 I 3 I 4 I 5 I 6 I 7 I 8 I 9 I 10 I 11 I ~ I EA정보등록율 2013 95

과거 @ 자료출처 안행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A틀를·~페1

2012

@) 이행과제 EA정보등록 교육참여/ EA정보둥록자료조사/ EA정보퉁록 입력/ EA정보둥록 품질점검 2011 -

n ζ

R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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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위기청소년 긴급구제 혈적I사례관리l 지표연속성 | 기존 @작성일자 2014. 1.

@관 처i:::ll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교육청소년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 @ 지표담당자 청소년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긴급구제 실적을 측정

@지표산식 사례관리 실적 (100%) @업무비중 7%

1. 측정방안 @측정단위 거'--

- 상담결과에 따른 사례관리 실적 : 분기별 누계(건)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l 정부업무합동평가)

@후행지표 - 측정대상 :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4개 청소년쉽터)

- 지표산식 ; 분기별 사례관리 실적으로 측정 2017 1,893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중기 2016

- 목표값 : 전년도 기준값 30% 상향하여 1,833건으로 설정 목표 1,873

@ 서|부설명 - 과거값 : 전년도 사례관리 실적대비 10%상향하여 1,551건을 기준값으로 설정 2015 1,853

4. 외생변수(보통)

- 위기청소년(가출 등) 구제활동 누적으로 대상자 감소 요인/ 대상자 발굴 지난 목표값 1,833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1,650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1,466 사례건수 450 900 1350 1,833

2013 1,551

8 자료훌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실적 과거 2012 1,400 접수→상담 및 입소여부결정(입소동의서)→입소→서비스제공(일시/단기/중장기보호/학업지원/

실적

®) 이행과제 2011 자립지원 동) 1,390

띠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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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청소년 및 아동보호서비스 상담사례율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I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교육청소년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 @ 지표담당자 청소년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 및 상담사례율을 측정

@ 지표산식 CYS-Net 관리 사례율(100%) @ 업무비중 3%

1. 츠「느2 。} 1:l 。}O」L @ 측정단위 % - 산 식 : CYS-Net을 통한 청소년 관리사례/관내 전체청소년수×100

@ 선행지표 - 측정대상 : 만9세부터 만18세 청소년 중 CYS-Net을 통해 사례관리를 받는 청소년 수 - 지표산식 : 상담 및 사례관리 결과에 따른 관리사례율(분기별 누계)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I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 신청에 의한 개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거리이동상담 등의 사례 6.5

- 세부 측정 방법 ; 측정은 분기별/ 사례관리 실적으로 측정함 중기 2016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

6.4

@ 서l부설명 - 목표값 ; 전년도 기준값과 통일한 6.2%로 설정 2015 - 과거값 : 전년도 사례관리 실적 6.2% 기준으로 설정함 6.2

4. 외생변수(보통) 목표값 6.2

- 신청에 의한 개인상담/ 찾아가는상담/ 거리이동상담 둥이 대상이므로 증감이 상존 - 청소년 인구수가 수시 변동(증감)하므로 사례율을 일정한 틀에서 측정 곤란 당기

기준값 6.0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5.8

사례실적 5.6 5.8 6.0 6.2 2013 6.2

® 자료훌처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실적 과거 2012 1.46

신청→접수 및 대기 (7∼10월)→상담및욕구파악→사례판정회의 및결정/ 상담자배정→상담 ~프·~낸1

@ 이행과제 2011 1.13 진행 (10회내외)→추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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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청소년 유해펌소 단속힐쩍 지표연속성 I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처Cl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사회안전망 기반확대 @ 지표관리자 교육청소년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 @ 지표담당자 청소년팀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 지표산식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단속활동추진 측정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수

{(단속횟수x0.2) + (적발건수/청소년유해업소수X0.8)}x(가중치업소수) @ 선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청소년 유해업소 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나목을 말하며 새올시스템에 입력된 @ 후행지표 유해업소수를 적용(5,392개소)

- 단속횟수 : 시군구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결재를 받아 시행한 단속계획서와 그 결과보고서 2017 9.670

기준(48회 만점) 중기 2016 9.670 -가중치 업 소수 : 1.007 목표

@ 서|부설명 3. 목표값 설정근거 2015 9.670

- 목표값 : 9.670(전년도 목표값과 동일)

- 과거값 : 9.670 목표값 9.670 4. 외생변수 : 지속적인 청소년유해업소 정화활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없을시

단속실적 저조 당기 기준값 9,665

목표 5. 목 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9,660

관리 사례율 9.668 9.670 2013 9.670

@ 자료훌처 단(여속성계7 획서 및 단속결과 보고서 결재공문 사본I청소년유해업소수 현황(새올시 A템자료) 과거 2012 ( }족부) 실쩍

@) 이행과제 。 연간추진계획 수립→관내 경찰관서 합동단속활동 추진계획송부→현장단속활동 추진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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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스포*강좌이용권 집뺑률 지표연속성 |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 정 @ 기관/부서명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생활체육 저변확대 @ 지표관리자 체육진흥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체육환경 제고 @ 지표담당자 생활체육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흐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 위한 스포흐강좌이용권 집행율 측정

@ 측정방법 집행율(100% )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예산집행율 = 실제 집행액/예산액(계획인원×7만원) × 100 @ 선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l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내 만5∼19세 유·청소년 중 스포흐이용권카드 사용자 2016 100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99%로 설정 중기

2015 100 목표

@ 세부설명∼ - 과거값 : 전년도 참여율인 98%를 기준값으로 설정 2014 99 4. 외생변수(높음)

- 이용권 승인대상자가 사용신청 후 개인적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목표값 99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89.1

목표

|집뚫| 1 2 3 4 5

I~ I

8 9

l10l11 l*I 하한값 79.2

2013 98.6

과거 @ 자료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관리시스템 확인 ~프I?!「-,

2012 97

@ 이행과제 스포흐활동 참여기회 지원 =추 스포흐강좌이용권 사업홍보 =응 시설 및 신청자 사용승인 201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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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녹색제품 구매 및 홍보 혈적 지표연속성 | 기존 @작성일자 JJ14. 1

@관 동d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녹색제품 구매향상 @지표관리자 환경정책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녹색제품 사용제고 @지표담당자 환경기획팀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녹색제품구매 활용에 따른 자원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

@지표산식 녹색 제 품 구매 율(50%) + 구매홍보(50%)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수량 @ 녹색제품구매 : 녹색제품구매율 = (녹색제품 구매액/총구매액)×100 @선행지표 @ 녹색제품홍보 : 녹색제품구매 홍보 수량

2. 측정녹산대색출상제기(품예초구산 ·매투 환율입경(s부0 정%부) 녹업색무제합품동평가) @후행지표

@ 「 품 구매시 A댐 상 2017 15.9/ 2,500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액 및 총구매액

@ 녹색제품구매홍, 구보청(50~ 동b) 중기 2016 15,7/ 2αm - 본청/ 사업소/ / 주민센터 산하기관 배부수량 목표

3. 목표값 설정 근거

@세부설명 - 목표값 : 연간 구매율 15,5%, 홍보물 제작·배부수량 1,100부 2015 15.6/ 1,200 ※ 목표값 산출근거 @ 구매율 ; 최근 3년간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 15% 기준

목표값 15.5/ 550 @ 홍보율 :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산하기관 예정 배부수 - 과거값 : 없음

4. 외생변수 : 높음 당기 기준값 13.9/ 990

- 회계과를 비롯 실·과·소 서무 및 예산담당자의 녹색제품 구매관련 법률제정 및 목표 제품 인식부족으로 녹색제품 구매 15%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5. 실적 목표(실적입력주기) : 평균값 하한값 12.4/ 88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녹색제품구매율 15.5 15.5 2013 15/ L아)() 구매홍보 550 550

과거 2012

@자료훌처 •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시스댐 실쩍

@이행과제 · 녹색제품구내이행계획 수립공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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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배흩업소 환청관리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JJ14 1

@ 관 접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생활오염 관리강화 @ 지표관리자 환경정책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지표담당자 생활환경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유독물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함

@ 측정방법 환않염물질嘴얀함쟁꿇월『4 +샤밟환혐훨램圖g껴 +유독불A밟L점짧쌀F~ +검뽑캅소흙κ몹~l류}살빠4 @ 업무비중 10%

1. CD 측정요령 @ 측정단위 %,%,건/건 산식1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정기점검환 업경소법수령 + 수시점검 업소수 x 0.5 횟/수지도점검 대상업소수×100% @ 선행지표 @@ 산 산식식2 : 위반업 점소검수수‘지도점검 ×100%

3 : 유독물 사업장 @ 후행지표

2. ®흉 측 산사정뺑유굴식영대뚝독4장옆싱불시1 환사료비 대울경기업예질 채볍장산배 배취율,출출 수 정 위사 대업부반업상소 m율장엽에업개무소 대소 2합 잉수한%(동쇄유(점 굴평독 1뚝검0가기물2에”) 시사소료오 따업채른염장취배에 위 건출반 대수업비한소율어1 대한 정기/ 수시 실적) 2016 100/3/70/10

기/ 수시 퉁 점검 실적) 중기

2015 100/3/70/10 3. 목표값설정 근거 목표

;-외 鐵기환생경영연사수 규영제 「장 흉높완음뿔화 의)식 정짧변책화으좋로로뽑 위 지반짧침융에網의 의 매한년 최 감蠻소소한하의고靈 규 았제음떻l단촬속)뿔 시행혁뿔펀위밸2%,, @ 서l부설명 9개소 2014 100/3/70/10

4.

- 대상사엽정장7 폐 검업 - 신규로 인해의 대상 매 업 감소 수 연 규동 았제음 가(단능속) 목표값 100/2/70/10

당기 - 점검은 1점 과 수시점검이 있으나 상부지시에 의거 점검업소 수 변동가능 기준값 CXJ/1.8/63/9 -분 시기업별징에 목서표 대(최기굴뚝시료 채취시 경기불황 둥으로 일이 없어 조업을 하지 않아 채취실적 수 변동 기능 목표

5. 종값) 하한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80/16/'EXJ/8

점검율 40 100 위반율 2 2012 95/1.8/65/9

접검실적(유독물) 35 70 굴뚝시료채취 5 10 과거

2011 실적

@ 자료훌처 • 환경오염배출업소(유독물사업장) 지도 • 점검 결과보고/ 오염도 검사결과

@ 이행과제 • 환경오염배출업소(유독물사업장) 지도 • 점검 계획수립/ 오염도 검사의뢰 2010 -

%

Page 58: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탄소풍립 프로그램 운엉 지표연속성 신 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I그’ 자치 행정 @ 기관/부서명 교육문화환경국 녹색성장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도시환경 관리강화 @ 지표관리자 녹색성장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기후변화 정책제고 @ 지표담당자 녹색성장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랩 추진

@ 측정방법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실적 (50%) + 인구대비 탄소중립인증 비율(5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혹정단¥| %/ % φ 탄소중립 표로그랩 인중 실적수//인구수 × 100 @ 탄소중립 표로그랩 인중 건 인구수 x 100 @ 선행지표

2. 측정대상 관관 (바리리예공공산단단 정부영 인무중합한동 탄명소개충 φ 너지 서 립 프로그램 인증 실적 @ 에 에너지 공 에 에서 인중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인증 건수 @ 후행지표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7 25.3/25.3

- 목표'1값4년 : 25% 남l 25% 중기 ※ 성 시 목표 ~~g건cJ:,9 :lcii~년 1 α15 2016 25,2/25.2 - 과거 값 : 2012년 5건 2, 건 9κ110kgC02(2013. 12월말 기 준) 목표

@ 세부설명 4. ~ 외 탄 탄생소소변중중수립립프 n프H로우로그그랩 높램의음) 개 상념쇄 및 안 참여방 경법 난해. 동 행평사가부서 지 • 조림부서 • 차량 상관쇄리금부서 참여율에 따라 실적 결정 2015 25.1/25.1

방 변 (쥬녹갯요표부값 인합 표 변경으로 납부 불가) - 정부합동평가 지표 수정 에 변경 가능 - 탄소중립프로그램 지 침 이 없따어라 주 증대상인 관용차량의 t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목표값 25/25

프「안로행그부거행 예 운규영Y 해과 - 인 다 대증수치기의관인 에너지관리 실공적단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당기 기준값 - 지방선 로 인 행사 취소시 하향 목표 22.5/22.5

- 2014년 1월부터 시작되는 행사로 인해 2013년 12월부터 교육 필요하며/ 인사이동시 재교육 필요 5. 목표(실적 입력주기)-최종값 하한값 20/2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증실적 5 10 25 2013 10.73/19 인증건수 5 10 25

과거 2012 0.54/ 1.6

@ 자료흩처 탄소중립프로그램(에너지관리공단) 실적

@ 이행과제 운영 계 획 수립/ 주기 적 직 원교육(2013년 12월 ∼ 2014년), 운영 결과보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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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재정지원뭘자리사업 추진일적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d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일자리 창출 @ 지표관리자 일자리창출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일자리 창출 표로그랩 확대 @ 지표담당자 일자리창출팀 @ 입력주기 연간/반기

@ 지표정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촉정방법 매년초 확정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비율(50% ) + 일모아시 λ템 입력실적 (50%) @ 업무비중 10%

1. 측정방안 @ 측정단위 %/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비율 @ 선행지표

= 매년초 확정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자치단체 예산개요 상의 총계 예산×100 -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입력실적 @ 후행지표

= (참여인원+취업취약계충 참여인원/계 획 인원) × 100 2017 0.5/100 2. 측정 대상(예산투입/정부업무합동평가)

- 매년 초 확정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규모 중기 - 직접일자리사업 일모아시 λ템 입력실적 목표

2016 0.5/100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세부설명 - 목표값 : 예 산규모가 비 슷한 3개 타시 군 평 균값(0.5%, 100%) 2015 0.5/100

- 과거값 ; 없음

. 4. 외생변수(높음) 목표값 0.5/100 - 재정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근로l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국도비 당기 지원액의 축소로 변동이 클 수 있음

목표 기준값 0.45/100

5. 목표(실적 입력주기):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0.40/100

재정지원 일Z보1사업 여lkl비율 0.5 2013 즈웹일k돼λF겁 얄묘~}샌뀔뽑률 50 100

과거 @ 자료훌처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산출자료 ~처...,

2012

@ 이행과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선정요청=추고용노동부 사업 확정통보=추일모아시스템 입력 2011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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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샤회적기업 등의 장엄 증가률 지표연속성 | 개선 @작성일자 2014. 1.

@관 처I그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일자리 창출 @ 지표관리자 일자리창출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일자리창출제도 확대 @ 지표담당자 사회적기업팀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증가율

@측정방법 사회적기업 증가율(100%) @업무비중 10%

1. 측정방안 @측정단위 %

- 사회적기업 증감율: '14(예비)사회적기업 증가수/'13(예비)사회적기업수 × 100 @선행지표

※ (예비)사회적기업수 = 예비사회적기업수+인증사회적기업×1.3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20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중기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 근거 목표

2016 20

@ 서|부설명 - 목표값 : 2013년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46개 업체를 기준으로 20%증가 2015 20 - 과거값 : 15%

4. 외생변수(높음) 목표값 20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 변화로 사회적기업 지정포기 증가 당기 기준값

- 기존 사회적기업이 많아 기업수 증가에도 증가율은 높지 않음(경기도 평균 8개/ 우리시 46개) 목표 18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1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회적기업 지정 증가율 10 15 20 2013 15

뼈자료훌처 결과보고서(고용노동부 인증 및 경기도 지정) 과거 2012 60 사업운영 계획 시달(중앙I 도) =추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업체→시) ==? 현장실사(시 y 지원기 실적

@이행과제 관→신청업체) =걱 검토보고서 작성(시/ 지원기관)=추 1차심사(시/ 심사위원회 개최) =추 2차심 2011 25 사(도/ 심사위원회) =• 지정(경기도) 및 인증(고용노동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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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샤회적기엄 제폼I재화 • 서비A) 구매 싫적를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일자리 창출 @ 지표관리자 일자리창출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일자리창출 제도확대 @ 지표담당자 사회적기업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자치단체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률

@ 측정방법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10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산식 ;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터} / 총 구매액] × 100 @ 선행지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 업 제품 구매 2017 33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목표값 : 총구매액 대비 30%이상 구매(정부합동평가 1위 목표 구매율) 중기

2016 32 목표

@ 서|부설명 -과거값;해당없음 2015 31

4. 외생변수(높음)

- 사회적기업이 청소 등 일부업종에 편중되어 다양한 물품(용역) 구매에 제한적임. 목표값 30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당기 기준값 2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사회적기업 제품 30 30 30

하한값 24 구매 실적률(%)

2013 -

8 자료출처 재정 (e-호조)시스템 - 지출관리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과거 2012

실적 -

@ 이행과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 시달 걱 사회적기업 제품홍보(홈페이지/ 홍보책 · 리플릿 등

2011 발간) 걱 구매 =응 분기별 실적집계 =후 평가

끼 ζ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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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방문판매법 법집행 조치힐쩍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3. 11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생활 안정성 향상 @ 지표관리자 지역경제과장 @지표종류 정량/결과

@성과목표 시민생활 안정화 @ 지표담당자 소비자지원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서민경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보호

@측정방법 특수거 래 분야(방문판매 법 ) 법 집 행 조치 실 적 (100%)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측정단위 거'-0 시 정 권고건수+분쟁조정 의 뢰 건수+(과태 료건수*5)+(등록취 소건수*3)+(직 권말소건수*0.5)

@선행지표 /정상영업 업체수 그룹지수 * 처분에 대한 가중치 적용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합동평가)

@후행지표 0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위반업체 법집행 조치실적 0 방문판매법 위반업체 연도별 업체수 및 행정처분현황 2017 85

구 분 2014년(예상) 2013년 2012년 2011년 업체수 4001R 4187뀌 4961R 6s21R 중기

2016 80 처분건수 70건 107건 73건 175건 목표

@ 서|부설명 ※ 2013년부터 정부합동평가 처운실적에 직권말소 포함 2015 75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0 목 표 값 : 연3회(상·하반기) 특수거래분야 방문점검으로 70건 행정처분 조치 목표값 70

0 과거 실 적 : 2013 : 2회 /107건/ 2012년 : 2회 /73건/ 2011년 : 2회 /175건 4. 외생변수의 영향요인 : 높음 당기

0 방문판매업체의 감소에 의해 법집행(행정처분) 실적 상승에는 한계가 있음 목표 기준값 63

5. 목표(실적 입력주기)-최종값 하한값 5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법집행조치실적건수 2013 107

35 25 10

과거 2012 8 자료훌처 법집행 조치실적 실적

73

@이행과제 점검계획락수립 과→태점료검부실과시→→공업시체송시달정공권고고E 및 사전통지공문발송→시정권고수락 및 불수락여부확인 2011 175 →불수 시 의뢰→행정처분통지공문발송→점검결과보고→법집행조치

여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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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농업재빼보혐 가입률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f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생활농업정착 @ 지표관리자 지역경제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농축업인 지원 @ 지표담당자 도시농업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업재해 보험 가입율을 측정하고자 함

@ 혹정방법 농업재해 보험 가입율(100 %) @ 업무비중 4%

1. 측정방안 @ 측정단위 %

0 농업재해보험가입율 : 실적/계획 (20농가)×100 뼈 선행지표

2. 측정 대상 : (예산투입/ 정부합동평가) @ 후행지표

0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농업인 가입실적

• 가입대상 농가 ; 배/ 벼 동 농업재해 보험 가입 가능 재배 농가 2017 76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중기 2016 74 0 목 표 값 :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 계획인원에 70%이상

목표 @ 서|부설명

0 과거실적; 신규 2015 72

4. 외생변수(높음) : 농업재해보험은 농가의 선택사항으로 목표달성 불확실 목표값 70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60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50 농업재해보험가입율 60 70

2013

@ 자료출처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과거 2012 A를를·~

@ 이행과제 농업재해보험지원계획수립/ 보험가입 홍보/ 사업비 지급/ 사업추진상황보고 2011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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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체풀 구매률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콩d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중소기업 지원강화 @ 지표관리자 기업지원과장 @지표종류 정량/결과

@성과목표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지표담당자 기업sos팀 @ 입력주기 년

@지표정의 취약계충 생산품 우선 구매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측정방법 여성기업제품 구매율(50%)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50%)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촉정단위 %, % -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 (여성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선행지표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 (’14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후행지표

- 여성기업제품 구매액y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

3. 목표값 설정근거 2017 6.5 /0.65

- 목표값 :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5% I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0.5% 중기 2016 6 /0.6

- 과거값 : 여성기업제품 구매율 4.45% I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0.32% 목표

@ 서|부설명 4. 외생변수(높음) 2015 5.5/0.55

- 계약부서 구매실적 저조 및 제품 하자 동 사유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음 목표값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5 /0.5

당기 구\\분\\ 월 기준값 4.5 /0.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여 λ。4 5 하한값 4 /0.4

@장애인 0.5 2013 4.45/0.32

과거 2012

t크.It.쩌1 @자료훌처 e-호조상 시스템상 구매실적

@이행과제 계약부서 구매협조 의뢰(수시) =• 구매 확인(수시) 걱 결과보고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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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중소기업채풀 구매률 및 향상도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중소기업 지원강화 @ 지표관리자 기업지원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지표담당자 기업sos팀 @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로 중소기업 생활안정 도모

@ 측정방법 구매 율(50% ) + 향상도(50% ) @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선행지표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향상도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100 - '13년 구매 율)} × 100 @ 후행지표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총 구매액/ 년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2017 87 0.06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 목표값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84% I 향상도 0.03% 목표

2016 86 0.05

@ 서|부설명 - 과거값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83% I 향상도 0.02% 2015 85 0.04 4. 외생변수(높음)

- 계약부서 구매실적 저조 및 제품 하자 둥 사유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음 목표값 84 0.03 5. 목표(실적입력주기) 최종값 당기

끓펀∼ 목표 기준값 75.6 0.0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매율 84 하한값 67.2 0.024 @향상도 0.03

2013 83 0.02

과거 2012

뼈 자료출처 e-호조상 시스템상 구매실적 A를를·~ -

®> 이행과제 계약부서 구매협조 의뢰(수시) =응 구매 확인(수시) =추 결과보고 2011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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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기슬개발제풀 구매률 및 향상도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중소기업 지원강화 @ 지표관리자 기업지원과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지표담당자 기업sos팀 @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로 중소기업 생활안정 도모

@ 혹정방법 구매 율(50%) + 향상도(50% ) @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 100

@ 선행지표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향상도 : {('14년 구매율 - '13년 구매율) /

(20 - '13년 구매 율)} × 100 @ 후행지표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년도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2017 2.5 0.25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 목표값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1% I 향상도 0.1% 목표 2016 2 0.2

@ 세부설명 - 과거값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o.06% I 향상도 0.01 % 2015 1.5 0.15

4. 외생변수(높음)

- 계약부서 구매실적 저조 및 제품 하자 둥 사유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음 목표값 1 0.1 5. 목표(최종값)

당기

구\\분\\ 월 목표 기준값 0.9 0.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매율 1 하한값 0.8 0.08

@향상도 0.1 2013 0.06 0.01

과거 2012

실적 -

뼈 자료출처 e-호조상 시스템상 구매실적

뼈 이행과제 계약부서 구매협조 의뢰(수시) =추 구매 확인(수시) =추 결과보고 2011

7 I

(O

Page 67: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 흩월률 및 증감률 지표연속성 신규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지표구분 과

@ 전록k목표 민관협력 강화 @지표관리자 기업지원과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시민참여율 제고 @지표담당자 첨단산업팀 @입력주기 녀L-

@지표정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등록 둥) 출원율 및 증감율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측정하고자 함

@지표산식 지식재산 출원건수(100%) @업무비중 2%

1. 측정요령 @측정단위 켜L... - 지식재산권 출원율 ; (지식재산출원건수/중소기업수)*100 - 지식재산권 출원 증감율 : (2013지식재산출원건수 - 2012지식재산출원건수/2012지식재산출원건수)*100 @선행지표

2. 측정대상 (비예산l 정부업무합동평가) @후행지표

- 성남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7 - 목표값 : 전년도 지식재산출원율10.8%, 출원증가율13% 달성 - 과거값 ; 신규지표로 과거값 없음 중기

2016 4. 외생변수 (높음) 목표

@ 서|부설명 - 2012년도 지식재산 출원건수가 5,526건으로 기초지자체중 최고 수준으로 출원건수가 아닌 증가율 2015

측정은 우리시에 매우 불리한 지표임 목표값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둥록 등)은 최초 둥록후 지속적으로 권한을 유지하므로 신규 둥록이 많지 않음 11/ 13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10.8/11.7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식재산출원율 12.6% 하한값 9.9/10.4

지식재산출원 증감율 13% 2013 5,500

과거 @ 자료출처 특허정 지식재산 출원건수 ~프·~체,

2012 5,526

@ 이행과제 @ 특허청 자료 유선 확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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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8: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공사용자재직접구매률 지표연속성 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동I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재정경제국 회계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중소기업 지원강화 @ 지표관리자 회계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표담당자 계약1팀 @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에 대하여 공사발주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표산식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율(100%) @업무비중 5%

1. 측정방안 @측정단위 %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비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금액/총 공사금액)×100

@선행지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후행지표 - 총 공사금액 대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금액 비율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2017 22.5 - 목표값 : 최근연도 실적대비 2.3% 상향설정 (20%)

중기 - 과거값 : 최근연도 평균실적 17.7% 2016 22 @세부설명

목표

4. 외생변수(에매서우 높음) - 발주부서 공사 설계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구매계획 반영시 2015 21 관계법령에 따른 자재구매(관급 • 사직급접) 방법에 따른 설계 반영여부

- 측정방법이 전체 발주공사 금액중 구매대상 품목(123개품목)의 구매실적 비율로-공사금액이 클수록 구매실적 비율이 낮아짐

목표값 20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누적값 당기 기준값 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공사용자재 5 10 17 20 하한값 16

직접구매율

2013 @자료출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 -호조) =응 지출관리 - 지출결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조회

과거 공사 설계(자재의 관급 • 사급 구매 방법 결정) • 공사발주의뢰 및 관급자재 구매 요청 A를를•a페1

2012

@이행과제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여부 확인 • 견적 및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절차 2011

이행 • 구매계약 • 납품 및 시공 • 구매실적 반영(지방재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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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9: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농얻기슬보급사업 추진심쩍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생활농업 정착 @ 지표관리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 지표담당자 지원기획팀 @입력주기 반기/년

@ 지표정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추진코자 함

@ 혹정방법 완료율(50%) + 만족도(50%) @업무비중 25%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 및 지원사업 완료율(50%) : 완료농가수/대상농가수*100 뼈 선행지표 @ 만족도 :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측정결과(50%) : 성과관리팀 만족도조사 용역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부분))

@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농가 사업 완료율(사업계획/ 농가선정, 사업완료) 2016 100/94 @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농가 만족도 측정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5 100/92 목표

- 목표값 : 완료율 100%/만족도 88%

@ 서|부설명 - 과거 값 : 완료율 100%/만족도 89%(2013년 ; 사업 량 4사업/ 14개 소/ 사업 비 115백 만원) 2014 100/90

4. 외생변수 (높음) -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농가 사업포기로 재선정 및 재추진 목표값 100/88 - 농업경쟁력 향상지원사업 추진농가 성남농업 환경변화에 대한 불만 내재로 만족도 저하

당기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기준값 90/79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율 하한값 80/70

50 100

만족도 88 2013 100/88

@ 자료출처 사업추진계획/ 완료보고 공문/ 설문조사결과 과거 2012 100/85

A를크l 처...,

@) 이행과제 농업경쟁력 향상 기여를 위한 새기술보급 계획수립 • 농가선정 • 사업 추진 • 사업완료 • 평가 및 설문 만족도 조사 2011 100/94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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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친환청농업관리혈 토양검정 운엉 허적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d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생활농업 정착 @ 지표관리자 농업기술센터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 지표담당자 도시원예팀 @ 입력주기 반기/년

@ 지표정의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토양검정과 처방서발급 추진

@ 혹정방법 분석 실적 (70%)+처 방서 발급(30%) @ 업무비중 10%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 누적실적율 (70 %) : 실적/계획 * 100 @ 선행지표

@ 처 방서 발급율(30%) : 처 방서 발급수/분석 수 * 100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r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96/100 @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 정밀분석 검정 반기별 계획대비 누적실적율 중기 @ 토양검정결과 처방서 발급 반기별 분석수 대비 누적 실적 목표

2016 94/100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5 92/100

@ 서|부설명 - 목표값 : 실적율 90%/발급율 100%

- 과거값 : 실적율 84%/발급율 100%(2013년 ; 실적 337/계 획400 ) 목표값 SU/100 4. 외생변수 (높음)

당기 - FTA퉁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도시개발로 농지 감소 및 농업포기 토양검정 희망농가 감소

목표 기준값 81/90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시비 l 농약잔류검사 확대 추진

5‘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평균값 하한값 72/8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적실적율 50 90 2013

처방서발급율 100 100 과거 실적

2012 @ 자료흩처 토양검정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시비처방서I 토양검정대장

뼈 이행과제 토양검정 계획수립 및 시료채취 • 건조 • 조제 토양검정 실시 • 검정결과 통지 및 처방서 발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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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1: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엉유아 건강관리 추진월적 지표연속성 |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지역보건 역량증진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수혜율 제고 @ 지표담당자 지역보건팀 @ 입력주기 9월/ 12월

@ 지표정의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실적을 측정코자 함

@ 지표산식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10%)+'영유아 예방접종률(10%)출생아 적기접종률\10%)+오감발달놀이교실 침여자('iD%) @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명 @영유아건강검진수검률 ; 수검자수 /대상자수 × 100

뼈 선행지표 @영유아 예방접종률 ; 접종건수(보건소+의료기관 )/12세이하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 × 100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접종건쉬보건소+의료기괜 / 딩해연도 출생아 대상 적기 접종건수 × 100 @ 후행지표

@영유아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자 2017 ※위의 @@@@ 측정지표를 1:1:1:7로 반영하고자 함 55.5/89.1/80.3/603

2. 측정대상건 (예강산검투진입동 수,12 정검세 중부이자하업 연 수무령 아(합정별동동부 대 접평합상종가동 펼)평 대수가상예)(방정접부종합을동 설평시7 중기 2016 @ 영유아 목표

55.5/89.1/80.3/603 @ 0세 - 만12세 아

- 예방접종건수 • 하 })고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둥록 2015 55.5/89.1/80.3/603 관리 정보시스탱에 둥록한 예방접종 전산동록건수(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세부설명 12세 이하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 안전행정부 주민둥록 전산자료를 기반으로 필수예방접종대상

목표값 55.5/89.1/80.3/603 전체 접종건수

@ 당해연도 출생아 적기접종율 (정부합동평가) 당기 기준값 50/80.1/72.2/5양 - 적기접종건수 : 예방접종 권장 시기에 접종한 건수 목표

- 당해연도 출생아 접종건수 : 안전행정부주민둥록전산자료기반당해연도출생아필수예방접종 하한값 45/72/64..9/487

대상전체 접종건수

@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자수 2013 3. 목표값 설정근거 58.9 /88.6/79.8/fil6

- 목표값4최좋촬건 과거 @ 영유 건 수검율 : 55.5%(과거 3년간 평균실적 대비 4%상향) 2012 54.4/ (-)/ (-)/548 @ 영유아 예방접종률 : 89.l %(2013년 실적대비 0.5% 상향)

t프It_헤-,

@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80.3% (2013년 실적대비 0.5% 상향) 2011 41.2/ (-)/ (-)/377 @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자수 : 603명(과거 3년간 평균실적 대비 4% 상향)

η

Page 72: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 과거값 : 2013년도 실적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 58.9% (13.11.30 기준) @ 영유아 예방접종률 : 88.6% (13.9.30 기준) @ 딩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79.8%(13.9.30 기준) @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자수 : 816명 (13.12.30 기준)

4. 외생변수 (높음)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적기 예방접종 지연으로 접종률에 변수 발생 - 저소득층의 경우/ 생업 종사로 인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수검율 변수 발생

@ 서|부설명 - 보건교육 기간의 유동성( 교육 횟수 감소 및 강사 섭외 지연) 및 영유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참여율에 변수 발생

5. 목표 (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42 55.5 영유아 예방접종률 66 89.1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ro 80.3 영R아오킴밸꿇。]:i표실 침여자 452 603

※ 질병관리본부 자료(예방접종 실적 및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현황) 통보 지연으로 6월말 실적을 9월에 입력/ 9월말 실적을 12월에 입력함

@ 자료훌처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 보건기관통합정보시λ템(PHIS)의 건강증진사업/ 교육운영보고서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건강검진시행 • 결과 평가 @) 이행과제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대상자 내소 상담 • 신체계측 및 의사 문진 • 접종실시 →사후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접수 • 교육실시 및 평가

Page 73: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톨합건강증진샤업 교육 이수률 지표연속성 신규 @작성일자 2014. 1.

@ 관 ~ 학습과 성장 @ 기관/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인재육성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교육훈련 강화 @ 지표담당자 건강증진팀 @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업무효율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정도를 이수율로 측정하고자 함.

@지표산식 교육 이 수율(100%) @업무비중 8 %

i(l) 측 측 통정정합요대건상령강(예증 (산교진투육사입이업/수정자부 13 수/사업담당 인력 수) x 100 @측정단위 % 업무합동평 개 영역의가 사)업(부긍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t 구강, 싱뇌혈관 질환/ 한의약/ @ 선행지표

아토피 천식I 임산 및 어린이I 치매 l 재활y 진 방사문업) @ 사업담당 인력 수 ;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및 통합건강증 의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 후행지표 전문j 관인리력본(무부기,계약직 l 기간제 국 근보로건자복) *소장/ 과 원(팀/)장을 포함, 시간제 제외 @ 교육 ; 보건복지부/ 질병 / 국립재활원/ 한 지인력개발 시도주관/ 시도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에서 개설된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만 인정(사이버 교육 미인정) 2017 100 @ 교육 이수자 수 ; 교육을 최소 30시간(공문으로 명시된 학습시간)이상 이수한 자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 목표값 ; 전년 실적대비 4.4% 상향 =추 95%

목표 2016 100

- 과거값 : 90.6%

@ 서|부설명 * 사업담당인력 총 32명(공무원 9명/ 전문인력 6명/ 방문(위탁)인력 17명)

2015 100 * 30시간 이상 이수자 29명 걱 교육이수율 90.6% 4. 외생변수

@ 〈매우 높음〉 정부합동평가의 교육이수율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안우될(교육 이수시간 감소 혹은 증7}, 목표값 95 삭〈보제통 동〉)교 평육가이기준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30시간이 수도 념을수도 있음.

@ 인정되는 중앙 및 시도주관 교육이 매달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 협소풍의 사유로 당기 교육신청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있음. 기준값 85

@ 〈보통〉담당인력의 55%를 차지하는 방문사업은 각자 하루에 방문해야 할 가구수가 정해져 있어 목표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크며/ 경조사나 휴가동의 사유로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 참석이 불가함.

5. 목 표(실적입력주기)(최종값) 하한값 7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육이수율 40 95 2013 90.6

과거

뼈 자료훌처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담당인력 확인)/ 교육인정 공문(교육이수시간 확인) ~프·~ 2012 없음

@ 이행과제 년간 교육계획 시달 • 교육 이수계획 수립 • 교육이수 • 교육인정 공문시달 • 이수시간 관리 2011 없음

η얘

Page 74: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국가건강검진률 지표연속성 | 기존 @작성일자 2014. 1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건강 증진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질병관리 강화 @ 지표담당자 건강증진팀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검진율을 높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지표산식 국가암검 진율(50%)+생 애 전환기 검 진률(30%)+일 반건강검 진율(20%)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국가앙정진률흘, (수 정(검수부 (수건겸엽검건수무/건수합검수/동진검/]대상건수 상)건 x수 ~()() @ 생애전환기검진 검진대 × 100 @ 일반건강검진율 진대상건수) × 100 @선행지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 평 건가강)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보험료 하위 50% 납부자) @후행지표

@ 만40세 ·66세 의 료급여수급권자/ 만15∼18세 비취학청소년

@대상 의자료에급게여 검수진급안권내자문(만 발19;세∼39세 세대주/ 만41세∼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2017 · 방법 ; 송(국민건강보험공단)후 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하고/ 검진기관에서 39.7 / 43.8/37.1

결과통보

※ 병원의 검진결과 통보로 검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당상검해진년은(20;gl년2년)의 검진율 파악이 안되므로 중기 2016 38.7 / 42.8/36.1 과거값은 201α 2011, 2012년 검진율로 하며/ 일반건강 신규사업임. 목표

@ 서|부설명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과거 3년 평 균값에 서 1% 상향 =추 36.7%/40.8%/34.1 % 2015 37.7 / 41.8/35.1 - 과거값 : 35.7%/39.8%/33.1 %

4. 외생변수 (저높소음득) 목표값 36.7 I 40.8/34.1 - 대상자가 및 의료수급권자로 생업 둥의 경제적인 사유나 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암검진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경우는 아무리 담당자가 독려해도 검진율을 높일 수가 없음 단기 -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발송이 3월에 이루어져 조기 검진 독려가 어렵고 하반기에 검진자가 몰림 기준값 33.0/36.7 /30.7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29.4/326/27.3 국가암검진률 12 36.7

생애전환기검진률 14 40.8 2012 39.0/53.7 /33.1 일반건강검진율 11 34.1

과거 @자료출처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조회 실적

2011 34.8/35.0/-

@이행과제 CD 검진대상자 조회·확인 • 유선 전화 독려 @ 대중매체 홍보-버스/ 지하철/ 전광판/ 지역신문/ 2010 33.2/30.7 /-유인물 @ 유관기관 협조- 국민건강보험공단

π〕

Page 75: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사 완료율 지표연속성 | 기존/정부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기관l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검역소에서 통보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감염병 예방

@ 지표산식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100%) @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추적조사 완료율 [(추적조사 완료 주민등록상 주소인 수/추적조사 대상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10이

2. 측정대상 (비예산y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추적조사 완료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 ;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E 시 기재) @ 후행지표

• 추적조사 대상 주민퉁록상 주소인 수 ; i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I의 i대량환자관리r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2017 100 3. 목표값 설정근거

@ 서l부설명 • 목표값 : 추적 조사 완료율 100% (추적 조사 100% 완료) 중기

2016 100 • 과거 값 : 추적 조사 완료율 100% 목표

4. 외생변수 (높음) 2015 100 • 연락두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전화번호 없이 통보된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한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움. 목표값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한 제한이 많음) 100

5. 목표( 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당기 기준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90

조입사국차완료추적율(100%) 100 100 100 100 하한값 80

@ 자료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 입국자추적관리》 입국자현황관리 2013 100 자료입력》 통계관리 X 보건소별추적관리 완수율에서 확인

추적대상자 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 확인 • 전화 또는 방문하여 1차 추적조사 실시 후 이상 과거 2012 100

@ 이행과제 유무 입력 • 1차 추적 후 이상시 바로 보건소 방문토록 교육 • 1차 조사 5일 후 t프l;처...,

2차 추적조사 실시 후 이상 유 무 입력 • 추적완료 ※ 1차,2차 조사시 이상자는 감염병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환자관리 및 접촉자 관리 실시 201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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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감염볕 감시체계 운엉 충혈도 지표연속성 개선/정부 @ 작성일자 2014. 1.

@ 관 동d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생활 안전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 입력주기

@ 지표정의 법정 감염병에 대한 적시 보고를 통해 감염병 조기 확산 방지

@ 지표산식 의 료기 관 신고기 한 준수율(100%) @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산식 :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 - 진단일 = O또는1)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건 x 100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대상 ;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 감염병웹보고 、 로 보고한 제1군 ∼ 제4군감염병 @ 후행지표

※ 단 산모 및 주산기 B형간염/ 결핵/ 한센병I 후천성면역결핍증f 인플루엔자 제외

3. 목표값 설정근거 2017 91.0 • 목표값 : 의료기관 신고준수율 90%(2013년 실적 대비 2% 상향조정)

@ 세부설명 • 과거값 ; 의료기관 신고준수율 88.3%(2013년 실적) 중기

2016 91.0 목표

4. 외생변수(높음)

• 종합병원의 경우 진단을 하는 의료진과 신고를 담당하는(감염관리실) 직원간의 업무전달에 시간이 2015 91.0

지연되는것과 진료환자 수 증가에 따른 업무과다로 지연 신고되는 경우가 많음 목표값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90.0

당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준값 81.0

신고기칸준수율{%) % 90 90 90 목표

하한값 72.0

뼈 자료흩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신고의 보고내역관리 및 시군구간 이전보고관리(보낸문서)에서 2013 88.3

조회한 내역중 관내의료기관 신고 준수건(0또는1일) 확인 과거 실쩍

2012 의료기관에 신고기한 치체 없이/ 기준( 0 또는 1일)에 관한 안내물 발송

@ 이행과제 =추 신고율 저조 의료기관에 전화 및 방문하여 신고 독려 =응 신고준수율 꾸준히 확인/ 관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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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역막조샤의 완성도 지표연속성 | 신규/정부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법정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규모를 파악 및 감염원을 추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

@ 지표산식 역 학조사의 완성 도(100%) @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 • 산식 ; (역학조사 결과 적시보고율 × 0.4) + (유행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 0.2)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 대상 : @ 감염병 웹신고에 따른 역학조사 적시 보고 건수 :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

@ 식중독 신고에 따른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건수 @ 후행지표

- 유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 3. 목표값 설정근거 2017 60

• 목표값 : 60점(최대 60점/ 2013년기준 2.9점 상향) 중기

@ 서|부설명 • 과거 값 : 57.1점 (2013년 12월 기 준) 2016 60 4. 외생변수(높음) 목표

• 타지역 해당기관과 연계 역학조사 시 신속·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시일 지연 2015 60 • 역학조사 대상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시일 지연(연락처 불명)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값 60

역학조사의 완성도 60 60 60 60 당기 기준값 54

목표

하한값 48 φ 역학조사 적시 보고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보고 시스템(is.cdc.go.kr)을 통해 제출 기한 내

@ 자료출처 보고한 역학조사 건수

@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 ; 질병관리본부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식중독 2013 57.1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 건수

감염병 신고 및 식중독 접수 (집단 또는 개별) =송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에 감염병 발생신고/ 식중독은 과거

2012 t를·~

@ 이행과제 대량환자 관리시스댐에 보고하거나 유선/팩스 보고 (도. 질병관리본부) =추 즉시 역학조사 실시 걱 감염병은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역학조사 보고/ 숭인/식중독은 유행종결 선언 후 2주 이내 유행역학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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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성매개감염범 검진 활적 지표연속성 | 개선/정부 @작성일자 2014. 1

@관 동I그l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기관l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고위험군인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의 성매개감염병 검진 실시로 감염자 조기 발견

@지표산식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100%)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 •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위생업소 수x3×4)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선행지표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른 영업소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유홍

@후행지표 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 위생업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2017 제1항에 따른 유홍접객원이 속한 업소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0.72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 목표값 : 0.72(2013년 실적대비 3% 상향조정) 목표

2016 0.72

@ 서|부설명 - 과거값 : 2013년 정부합동평가 제출 실적(2013년실적 0.70점)

4. 외생변수(매우높음) 2015 0.72 •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직업적 특성상 업소 이동 둥 이직이 잦고r 동록관리제의 폐지로 근무지 불분명 둥 관리상의 어려움 존재 목효값 0.72

• 정기검진대상자 검진 시 민간의료기관 이용이 많아 보건소 내소자 감소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0.6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검진실적 0.18 0.36 0.54 0.72 하한값 0.58

2013 0.70

@자료훌처 공공보건포럴시A템 (P돼S), 분기별 검진 실적(도 보고 자료) 과거 2012

A틀를I!,헤,

®> 이행과제 성매개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 걱 정기검진대상자의 검진 홍보 독려 걱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 걱 2011 검진 건수 보고(분기별 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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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결핵환자 가폭검진 및 치릎성공를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기관l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생활 안전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도말양성결핵 환자의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가족검진율 및 치료 성공률을 측정하고자 함

@ 지표산식 가족검 진 율(50%) + 치 료성 공율(50%)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A완/치B)자 ×+완 (C료IP자))×l퇴00록 @ 도말양성 신환자 치료성공률 : 자) × 100 @ 선행지표 ※ 위의결과를 5:5 비율로 반영함

2. 측정f대족상검(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D 7 진율 ; @ 후행지표

A: B중 검진실시자수(환보자건의소 7 가족검진 실시 총수+쿠폰 결 둥핵록환지 건대수상) B: 보건소 도말%썽 결핵 }족 총수 +의료기관의 도밀양성 가족.동거인 검진쿠폰 발행 총수 2016 90/91 C: 1명이상 가족겸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D: 가족이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중기

@ 퇴록자: 도말양성결핵신환자중 완치자+완료자+실패자+중단자+전출자 2015 89/90 3. 목표값 설정근거 목표

• 목표값; @ 최근 2년간 평균 가족검진율 66%보다 19% 상향된 85% @ 서|부설명 @ 최근 3년간 평균 치료성공률 89%보다 1% 상향된 90%

※치료 완치율은 외생변수가 매우높아 매년 상숭시킬수는 없음 2014 85/88

·과거값: @과거 2년간 가족검진 평균값66%~공m률38년9: 73%, 2012년: 59%십 목표값 85/90 @과거 3년간 결핵환자 평균 치료성 %(2013년: 91 %, 2012 : 89%, 2011년 :88%)

4. 외생변다수제 (내매성우의높 경음우) • 결핵 치럽간。l 1년∼2년이 경과묶데 이런 환X까 타지역으로 전출시 치료성공률 저조 당기

기준값 77/81 • 노숙인/ 저소득 외국인둥은 잦은 거주지변경으로 관리가어렵고부작용/ 초기결핵시 자가증상 목표 이 없어 순응도 및 치료중단 빈도가 매우높음

• 2013년부터 병의원신고 결핵환자가 평가대상에 포함되였으며 병원측의 비협조 및 외부병원 하한값 68/72

목환표자(실에게 입 투력약주 종기용)/ 가족검진 권유 및 독촉에는 한계가 있슴 5. 적 :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73/91 가족검진율 69 80 85 치료성공률 70 85 90 과거

2012 59/89 @ 자료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 시A템( 가족 검진 및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

A룰를·~페1

@ 이행과제 계획수립 • 상담접수 • 방사선 촬영 및 객담검사 동 • 환자발견 및 교육 • 환(사자적동록 • 도말양성가족검진 시행(방사선검사/객담검사,1ST 둥) • 환자 추구관리 및 퇴록 후관리지도)

2011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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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화장품 및 의약외풀 점검허적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관 처Cl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 생활 안전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시민 건강생활 역량강화 @ 지표담당팀 의약무관리팀 @입력주기 반기/년

@지표정의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 실적

@지표산식 화장품 • 의약외품 표시기재 및 광고 불법유통 점컴실적 (100%)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측정단위 점수

-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 : 조치건수×환산지수의 합 @ 선행지표

※ 환산지수 : @고발조치 : 1, ¢수사의뢰 : 0.8, @사이트차단: 0.5,

@ 시정(경고 및 지도) : 0.3 ® 지방식약청에 처분의뢰: 1 @ 후행지표

2. 측정대상 (비예산l 정부업무합동평가지표) 2017 2.4

-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 : 고발/ 수사의뢰/ 시정지시 동 조치업소의 환산지수

3. 목표값 설정 근거 중기 2016 2.2

- 목표값 : 1.8점 (과거 2년간 실적의 평균값 대비 0.2점 (12% ) 상향조정)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은 반기 목표의 누적실적임. 2015 2.0

- 과거값 : 과거 2년간 실적의 평균값 1.6 ( 2013년 : 2.2, 2012년 : 1 ) 목표값

4. 외생변수 (매우높음) 1.8

-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및 조치실적이므로 임의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없음 당기 기준값 1.5

- 민원제보 등 외생변수에 의해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음 목표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1.2

|정훤적 I 1 I 2 I 3 I 4 I 5 I !.9 I 7 I 8 I 9 I 10 I 11 I ii I 2013 2.2

과거 2012 1

뼈자료훌처 행정처분/ 고발 및 시정(경고 및 지도) 공문 t흩·~세1

뼈 이행과제 점검계획수립 - 점검계획 및 민원신고에 따른 점검실시 -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동 조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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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엉유아 건강관리 지월를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접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지역보건 역량증진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건강관리 수준 향상 @ 지표담당자 지역보건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영유아 연령별로 적기에 다양하고 전문적 인 서 비스 지원에 대한 실적을 측정코자 함

@ 지표산식 오갇베이비교실 침여율(;D%)-+'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10%)-+'영유아 예방접종률(10%)+출생아 적기접종률-(10%) @ 업무비중 7%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 % @오감베이비교실 참여율 ; 참여인원수/계획인원수 × 100 @ 선행지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수검자수/대상자수 x 100 @ 후행지표 @영유아 예방접종률 ; 접종건수(보건소+의료기관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 × 100

2017 00/68/CXJ.5/825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접종건수(보건소+의료기관)/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건수 × 100 중기 2016 8/J/67 /'XJ/82

※ 위의 @@@@ 측정지표를 7:1:1 :1로 반영하고자 함 목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 가)

@오감베이비교실 참여자 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수(정부합동평가) 2015 78/66/89.5/81.5

@ 서|부설명 @영유아 예방접종건수(정부합동평가) 목표값 78/66/89.5/81.5 - 예방접종건수 : 12세이하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등록 당기

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예방접종 전산동록건수(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목표 기준값 69/60/85/73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 에서 접종한 경우 피 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건수 (정부합동평가) 하한값 60/53/79/65

- 적기 접종건수; 예방접종 권장 접종시기에 접종한 건수 2013 76/63/89/81

- 당해년도 출생아 대상 접종건수 ; 안전행정부 주민둥록 전산자료 기반 당해년도 출생아 필수 과거 2012 82/63/-/-

예방접종 대상 전체 접종건수 ~를·~ 2011 69 I -/ - I -

- 82 -

Page 82: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엉유아 건강관리 지원를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3. 목표값 설정근거 @ 측정단위 %/%/%/% - 목표값베 (최 。종값)

뼈 선행지표 @오감 1 비교실 참여율 : 78% (2013년 실적대비 2% 상상향향)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66% 년 (2013년 실적대비 3% )

@ 후행지표 @영유아 예방접종률 : 89.5%종(률2013 실적대비 0.5% 상향 비)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 : 81.5%(2013년 실적대 0.5% 상향)

- 과거값 : 2013년 실적 2017 φ오감베이비교실 참여율 : 76%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63% 00/68/'XJ.5/825

@영유아 예방접종률 : 89%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81% 4. 외생변수(종 높 적음기 ) 중기 - 예방접 실시에 대한 인식이 낮음 2016 00/67 /'XJ/82

- BCG는 보건소 접저종하(30로%)보다 병의원(70~ 어1a )의 고가 접종을 선호함 목표 - 출산율의 꾸준한 대상자 확보가 려움

@ 서|부설명 - 의료급여 수급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인식부족으로 검진시기를 놓침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2015 78/fXJ/89.5/없.5

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감베이비교실참여율 38 78 목표값 78/fXJ/89.5/81.5 영유아검진 수검률 32 66

영유아 예방접종률 85 89.5 당기 당해년도출생아 목표

기준값 69/flJ/85/73 적기 접종률 77 81.5

※질병관리본부 9 자월료에(예방접종 실적 및 당해연도 출생아 적기 접종현황) 통보지연으로 6월말 실적을 / 9월말 실적을 12월에 입력함 하한값 flJ/53/79/65

@오감베이비교실 복명서 r @ 검진 수검현황(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PHIS) 2013 76/63/89/81 8 자료훌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본부 및 안전행정부 자료)

과거 2012 82/63/-/-@계획수립 • 홍보 및 대상자 접수 • 프로그램 운영 • 효로그램 미참석자 참석독려→결과보고서 작성 ιi를·~「{

@ 이행과제 @계획 수립 및 홍보 • 검진비 공단에 위탁 • 검진 독려→ 정밀진단 결과 통보 •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대상자 내소 상담 • 신체계측 및 의사 문진 • 접종실시 •

사후관리 2011 69 I-/ - I -

∞ω

Page 83: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톨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이수흩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학습과 성장 @ 기관/부서명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인적역량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인재육성 강화 @ 지표담당자 건강증진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업무효율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정도를 교육 이수율로 측정하고자 함

@ 지표산식 교육 이 수율(100%) @ 업무비중 8%

1. 측정요령 ; (교육이수자 수/사업담당 인력 수)× 100 @@ 측정단위 % 2. 측정 대상 (예산투입 I 정부업무합동평가)

CD 통합건강증진사업 : 137~ 영역의 사업(금연/ 절주/ 신체활동I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질환/ 한의약/ @ 선행지표 아토피 천식/ 임산부 및 어린이I 치매 l 재활/ 방문)

@ 사업담당 인력 수 •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전문인력(무기계약직 l 기간제 근로자) *소장/ 과(팀)장을 포함, 시간제 제외 @ 후행지표

@ 교육 ; 보건복지부r 질병관리본부f 국립재활원I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l 시도주관l 시도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에서 개설된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만 인정(사이버 교육 미인정)

@ 교육 이수자 수 ; 교육을 최소 30시간(공문으로 명시된 학습시간)이상 이수한 자 2017 100 3. 목표값 설정근거 - 목표값 ; 전년 실적대비 10% 상향하여 100% 중기

2016 100 - 과거값 : 90.9% 목표

@ 서|부설명 * 사업담당인력 총 33명(공무원 10명 r 전문인력 5명/ 방문(위탁)인력 18명) * 30시간 이상 이수자 30명 =추 교육이수율 90.9% 2015 100

4. 외생변수 CD 〈매우 높음〉 정부합동평가의 교육이수율 명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교육 이수시간 감소 혹은 증가/

목표값 100 삭제 둥) 평가기준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30시간이 안될 수도 념을 수도 있음

@ 〈보통〉교육이 인정되는 중앙 및 시도주관 교육이 매달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 협소둥의 사유로 당기 교육신청 인원올 제한하고 있어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있음. 기준값 90

@ 〈보통〉담당인 력 의 55%를 차지 하는 방문사업 은 각자 하루에 방문해 야 할 가구수가 정 해져 있어 목표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크며/ 경조사나 휴가풍의 사유로 대체근무자가 없올 경우 참석이 불가함.

하한값 80 5. 목 표(실적입력주기 ) ; 최종값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교육이수율 90.9

40 100

@ 자료출처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담당인력 확인)/ 교육인정 공문(교육 이수시간 확인) 과거

2012 。J 조-J-~프·~

@ 이행과제 교육 이수계획 수립 • 교육계획 시달 •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교육 확정→ 교육 이수

2011 없음 • 교육인정시간 공문 시달 • 이수시간 관리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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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정량/산출

반기

5%

%, %, %

성과지표명 ; 국가건강 검친를 | 지표연속성 | 기존 | @ 작성일자

@ 관 점 | 자치행정 | @ 기관l부서명 |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 지표구분 @ 전략목표 | 시민 안전성 강화 | @ 지표관리자 | 보건행정과장 | @ 지표종류 @ 성과목표 | 시민 건강 증진 | @ 지표담당자 I 건강증진팀 | @ 입력주기 @ 지표정의 |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검진률을 측정하여 검진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표산식 | 국가암검진률떤0%) + 생애전환기검진률(30%) + 일반건강검진률(20%) I ® 업무비중

@ 측정단위

@ 선행지표

@ 후행지표

38.0/ 47.2/38.0

37.9/47.1/37.9

37.8/ 47.0/37.8 2015

'31.7 I 46.9 /'31.7

33.9 / 422/33.9

2017

2016 중기 목표

목표값

기준값

5가지 암(위/ 간, 대장, 유방/

당기 목표

'21.J.1/37.5 /'21.J.2 하한값

1. 측정요령 <D 국가암검진율 ; (수검건수/검진대상건수) x 100 @ 생애전환기검진율 ; (수검자수/검진대상자수) x 100 @ 일반건강검진율 ; (수검자수/컴진대상자수) × 100

2. 측정대상 (예산투입/ ·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자에 대한

자궁) 검진 건 수 @ 만40세 ·66세 의 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39세 세대주l 만41세∼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검진안내문 발송/ 보건소는 검진 독려 및 실적 관리 대상자는 검진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진/ 검진 실시기관에서 공단으로 결과 통보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과거 3년 실적 중 가장 높은 검진융에λ

* 중원구의 국가암 대상건수는 14만건 이상으로f 새얘천환기 컴친대상자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자(건수)가 많아 최고 검진율 유지만으로도 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표값을 설정하였음.

- 과거 값 : 2011∼2013년 검 진율 0)36.2/37.6/33.9%

4. 외생변수(높음) - 대상자가 저소득 및 의료수급권자로 생업 둥의 경제척인 사유나 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검진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경우는 아무리 담당자가 독려해도 검진율을 높일 수가 없음

-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발송이 3∼4월에 이루어져 조기 검진 독려가 어렵고 하반기에 검진자 몰려 당해연도 검진 예약율 못해 검진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5. 목표(실적 입력주기)(최종값)

® -/35.9 /37.6 % ® 21.2/46.8/42.9%

u -m -%-m

11 10 9 8 7 6 -n -n -m

5 4 3 2 1 월 국가암검진률

생애전환기검진률 일반건강검진율

@ 서|부설명

33.9/42.9/37.6 2013

37.6/ 46.8/35.9 2012 과거 실쩍 ·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조회 수검자통계관리 수검률 통보 공문 도청)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PHIS) : 나의업무-보건사업-건강중진사업-공단자료연계-검진현황

36.2/21.2/-

%

2011 CD검진대상자 조회·확인 • 유선 전화 독려 @대중매체 홍보 • 버스/ 지하철/ 전광판, 지역신문/ 유인물 둥 @유관기관 협조 ; 국민건강보험공단(간담회, 홍보자료 둥 논의)

뼈 자료훌처

@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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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민 주적조샤 완료률 지표연속성 | 기존

@ 관 ~-t Cl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지표정의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 기관/부서명 |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시민안전성 강화 | @ 지표관리자 | 보건행정과장 시민생활 안전성 강화 | @ 지표담당자 | 감염병관리팀 검역소에서 통보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감염병 예방

@ 지표산식 I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100 %)

1. 측정요령 • 추적조사 완료율 [(추적조사 완료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추적조사 대상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10이

2. 측정 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추적조사 완료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 •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 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추적조사 대상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 μ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I의 I대량환자관리’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값 : 100%(2013년 실적대비 18%상향조정)

@ 서l부설명 | · 과거 값 ; 주민둥록상 주소인 추적 조사 완료율(82%)

@ 자료출처

@ 이행과제

4. 외생변수 (높음) • 전화번호 없이 통보된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한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움. (개인정 보보호법 강화로 인한 제한이 많음)

• 연락처 있는 대상자도 전화번호 불통 및 수신거부/ 최근 보이싱피싱 같은 사회범죄로 인한 낯선 전화는 받지 않는 현상이 많이 나타남.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 월 I 1 I 2 I 3 I 4 I s I 6 I 7 I s I 9 I 10 I 11 I 12 I | 。밑짝추적 조사완료율 I I I 100 I I I 100 I I I 100 I I I 100 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입국자추적관리 》 입국자현황관리 자료입력 ) 통계관리 》 보건소별추적관리 완수율에서 확인

추적대상자 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 확인 • 전화 또는 방문하여 1차 추적조사 실시 후 이상유무 입력 • 1차 추적 후 이상시 바로 보건소 방문토록 교육 • 1차 조사 5일 후 2차 추적조사 실시 후 이상유무 입력 • 추적완료

※ 1차,2차 조사시 이상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거 환자관리 및 접촉자 관리 실시

- 86 -

@ 작성일자

@ 지표구분

@ 지표종류

@ 입력주기

@ 업무비중

@ 측정단위

@ 선행지표

@ 후행지표

중기 16 목표

2015

다~='! ~ ”목|표준갑값 목표

하한값

『1’7~ ; :::: A를를·~

2011

2014. 1.

정량/산출

분기

5%

%

100

100

100

100

90

80

82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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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감염병 감시체계 운엉 충혈도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기관/부서명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생활 안전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 파악 하고y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고 향상으로 감염병 조기 확산 방지

@ 지표산식 @ 성인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 (50%) CZ)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50%) @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 산식 1 : 신고참여율 (1 ∼52주 신고기관 수 / 1∼52주 표본감시 지정기관 수) × 100 @ 선행지표 • 산식 2: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 - 진단일 = O또는1)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건 x 100 @ 후행지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y 정부업무합동평가) • 대상 ; @ 성인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 의료기관 2개소 2017 100/92

@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 감염병웹보고 、 로 보고한 제1군 ∼ 제4군감염병 ※ 단 만성간염병(제2군의 산모 및 주산기 B형간염/ 제3군의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중) 및 중기 인플루엔자제외 2016 100/92

3. 목표값 설정근거 목표 • 목표값 : CD 표본감시 신고율 100%(2013년 실적대비 0.6%상향조정 )

@ 의료기관 신고준수율 91 % (2013년 실적대비 1% 상향조정) 2015 100/92 @ 서|부설명 • 과거값 : CD 표본감시의료기관 신고율 99.4%(2013년 실적)

@ 의료기관 신고 건수 중 신고준수율 90%(2013년 실적) 목표값 4. 외생변수(높음) 100/91

•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매주 신고 누락 및 인플루엔자 유행시기(환절기/ 동절기)는 신고율이 증가 하고 하절기에는 신고율 감소함. 당기

• 종합병원의 경우 진단을 하는 의료진과 신고를 담당하는(감염관리실) 직원간의 업무전달에 시간이 지연 목표

기준값 90/81.9 되는 것과 진료환자 수 중가에 따른 업무과다로 지연 신고되는 경우가 많음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하한값 80/72.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고참여율 100 100 100 100 신펴관준수율 91 91 91 91 2013 99.4/90

@ 표본감시 신고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웹 보고 신고내역관리 과거 ® 자료훌처 @ 의료기관신고준수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탱〉 보고내역관리 및 시군구간 이전보고관리(보낸문서) 조회한 2012 %.6/-내역중 관내의료기관 신고 준수 건 ~프·~세

@ 표본감시 신고율 ; 질병관리본부에 지정 신괴2개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고율 확인 • 표본감시 ®) 이행과제 신고 의료기관에 주1회 신고독려(문자와 유선전화)/ 2011 95.3/-

@ 의료기관신고준수율 신고기한 t지체 없이’ 기준( 0 또는 1일) 의료기관 안내 공문발송

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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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역학조샤의 완성도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기관l부서명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생활 안전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법정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규모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

@ 지표산식 역 학조사의 완성 도 (100 %) @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수

• 산 식 : (Ax0.4)+(B x0.2) @ 선행지표 (A)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 역학조사 보고건수/감염병 웹보고 건수 x 100 @ 후행지표 (B) 유행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유행역학조사 보고건수/식중독 보고건수 x 100

2. 측정대상 (비예산I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60 • 대 상 : CD 감염병 웹 보고에 따른 역학조사 적시 보고 건수 ;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식중독 발생에 따른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건수 ; 유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기 3. 목표값 설정근거 목표

2016 60 • 목표값 : 60점(최대 60점/ 2013년 실적과 통일)

@ 서|부설명 • 과거값 : 2013년 역학조사 및 유행 역학조사결과 적시 보고율 60점 (2013년 실적) 4. 외생변수(높음) 2015 60

• 타지역 해당기관과 연계 역학조사 시 신속 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시일 지연 • 역학조사 대상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시일 지연(연락처 불명) 목표값 60

5. 목표(실적 입 력주기) ; 평균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기 기준값 54

목표 역학조사의 완성도 60 60 60 60

하한값 48

@ 역학조사 적시 보고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보고 시스템(is.cdc.go. kr)을 통해 기한내 보고한 건 수 뼈 자료출처 @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건수 ,,입국자 추적 시A템 및 대량환자 관리시〈댐”에 보고한 2013 60

식중독 건수 / 유행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한 건수

과거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식중독 접수(집단 또는 개별) =* 감염병 웹보고 시A템에 감염병 발생신고 /식중독은 2012

A룰프·~ 뼈 이행과제

“입국자 추적시A템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에 보고하거나 유선/팩스보고 (도 질병관리본부) =추 즉시 역학조사 실시 =• 감염병은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역학조사 보고 . 숭인/ 식중독웅 유행종결 선언 후 2주 이내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2011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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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성매개감염병 검진 혈적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기관l부서명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생활 안전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고위험군인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의 성매개감염병 검진 실시로 감염자 조기 발견

@ 지표산식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10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수

•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위생업소 수x3×4) @ 선행지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른 영업소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유홍 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2017 1.09 • 위생업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에 따른 유홍접객원이 속한 업소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중기

3. 목표값 설정근거 목표

2016 1.09 - 목표값 : 1.09(2013년 실 적 대 비 0.01%상향조정 )

@ 서l부설명 - 과거값 :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2013년 실적 기준 1.08점) 2015 1.09 4. 외생변수(매우높음)

•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중앙통 재개발로 영업하지 않는 업소 증가로 정기검진대상자 감소 목표값 1.09 •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직업적 특성상 업소 이동 둥 이직이 잦고I 등록관리제의 폐지로 근무지

불분명 등 관리상의 어려움 존재 당기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기준값 0.9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검진실적 하한값 0.87

0.27 0.54 0.81 1.09

2013 1.08

@ 자료훌처 공공보건포털시λ템(P대S), 분기별 검진 실적(도 보고 자료) 과거 2012

실쩍

®! 이행과제 성매개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 • 정기검진대상자의 검진 홍보/ 독려 • r위생분야 종사자 둥의 건강진단규칙』 에 의거 정 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매독I 임질I 클라미디애 실시 • 검진 건수 보고(분기별 도 보고) 2011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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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렬빽환자 가족검진 및 치릎성공를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접 고객/자치행정/재정/학습과성장 @ 기관/부서명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 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생활 안전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 병관리 팀 @ 입력주기 반기/분기

@ 지표정의 도말양성결핵 환자의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가족검진율 및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 지표산식 @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50% ) + CZ)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50%) @ 업무비중 4 %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CD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 (A/B) × (C/ D) ×100 @ 선행지표 @ 도말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 (완치자+완료자)/퇴록자) x 100

@ 후행지표 ※ 위의결과를 5:5 비율로 반영함 2. 측정대상 (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가족검진률 : A: B중 검진실시자수(보건소 가족검진 실시 총수+쿠폰 둥록 건수) 2017 75/91 B : 보건소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가족 총수 +의료기관의 도말양성 결핵환자대상 가족.통거인 검진쿠폰

발행 총수 중기 2016 73/89 C : 1명이상 가족검진을 한 도말양성 결핵환자 목표

D : 가족이 있는 도말양성 결핵환자 @ 퇴록자 ; 도말양성결핵신환자중 완치자+완료자+실패자+중단자+전출자 2015 71/87

3. 목표값 설정근거 @ 서|부설명 • 목표값 : @ 최근 2년간 평균 가족검진율 69%보다 15% 상향된 84%

@ 최근 3년간 평균 치료성공율 88%보다 2% 상향된 90% 목표값 84/90 ※치료 완치율은 외생변수가 매우높아 매년 상숭시킬수는 없음

• 과거값 ; @ 과거 2년간 가족검진 평균값 69% (2013년 :90%, 2012년;48%) 당기 기준값 @ 과거 3년간 결핵환자 평균 치료성공율 88% (2013년; 94 %, 2012년 : 89%, 2011년 : 83%)

목표 76/81

4. 외생변수 (매우높음) • 결핵 다제내성의 경우 치료기간이 1년∼2년이 경과되는데 이런 환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시 치료성공률이 저조해짐

하한값 67/72 • 노숙인/ 저소득 외국인 둥 잦은 거주지 변경으로 관리가 어렵고 부작용, 무증상으로 인한 치료중단 빈도가 매우높음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90/94 가족검진률 69 80 84 치료성공률 70 85 % 과거

2012 48/89 ® 자료훌처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가족 검진 및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

~·극l 처-『

®> 이행과제 계획수립 • 상담접수 • 방사선 촬영 및 객담검사 둥 • 환자발견 및 교육 • 환자둥록 • 도말양성 가족 검진 2011 0/83 시행(방사선검사/ 1Sf 둥) • 환자 추구관리 퇴록 (사후관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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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0: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화장풀 및 의약외폼 점검휠적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생활 안전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 건강생활 역량강화 @ 지표담당팀 의약무관리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

@ 지표산식 화장품 · 의약외품 점검실적 (10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수

-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 : (조치건수×환산지수)의 합 @ 선행지표

※ 환산지수 : φ고발조치 : 1, @ 수사의뢰 : 0.8, @사이 E차단: 0.5, @시정(경고) : 0.3 /

@ 지방식약청 동에 처분의뢰 : 1 @ 후행지표 -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2017 9

-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 중기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2016 8

@ 서|부설명 -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환산지수)의 합 : 6점 2015 7 ※ 목표값은 3년간 과거실적의 평균값에서 소수점이하 버렴 (누적값)

4. 외생변수 (높음) 목표값 6

-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및 조치실적이므로 임의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없음 당기 기준값

- 식약처의 모니터링 민원제보에 따라 점검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음 목표 5.4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4.8

|목표짧 I 10 I 11 I ¥ I 1 2 3 4 5 6 7 8 9 2013 12

2 4 5 과거

2012 2 @ 자료훌처 행정처분/ 고발 둥 공문 ι룰를·~

®'> 이행과제 업소점검 - 위법행위 적발 - 행정처분 둥 조치 2011 5

-n 3

Page 91: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싱과지표명 : 엉유아 건강관리 강화 지표연속성 | 기존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지역보건 역량증진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수혜율 제고 @ 지표담당자 지역보건팀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연령별로 적기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 A 지원 실적을 측정코자 함

@지표산식 오감발달놀이교실 침여율{ID%)+'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10%)-+'영유아 예방접종률(10%)t출생아 적기접종률{10%) @업무비중 9%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율 : 참여인원수/계획인원수 × 100 @선행지표 @후행지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수검자수 /대상자수 × 100

@영유아 예방접종률 :

접종건수(보건소+의료기관 )/대상 연령별 접종건수 × 100 2017 92/52/CXJ/82 @딩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접종건수(보건소+의료기관) / 당해연도 출생아 적기 접종건수 × 100

※위의 @@@@ 측정지표를 7:1:1:1로 반영하고자 함

2. 측정대상 (예산투입l 정부업무합동평가)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자 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수 (정부합동평가) 중기 @영유아 대상 전체 접종건수(정부합동평가) 2016 92/51/89/81 목표

@세부설명 - 예방접종건수 : 12세이하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둥록관리 정보시〈템에 둥록한 예방접종 전산동록건수(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 주민둥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접종한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건수 (정부합동평가)

- 적기 접종건수; 예방접종 권장 접종시기에 접종한 건수 2015 92/50/88/80

- 당해연도 출생아 대상 접종건수 ; 출생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체 접종건수(안행부 주민둥록 전산자료) 3. 목표값 설정근거

- 목표값 ( 최종값 )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율 : 92%(2013년 실적대비 1% 상향)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49% (과거 3년간 평균 실적대비 4% 상향) 당기 목표값 92/49/87 /79 @영유아 예방접종률 : 87%(2013년 실적대비 1% 상향) 목표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79%(2013년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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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2: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 과거값 : 2013년 실적

@오감발달놀이교실 참여인원수 : 9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53% @영유아 예방접종률 : 86%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 79% 기준값 83/44/78/π

4. 외생변수 ( 매우높음 ) .

- 교육열이 높은 분당구 지역특성상 잦은 외국 출· 입국 및 장기 체류 시 나라별 접종 기준의 차이로 적기 접종의 어려움 발생

- BC끄 피내접종만 접종실적으로 인정되나y BCG 피내접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경피용 BCG 접종률이 70%이상임

-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고 있으나r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출생률이 증가 하한값 74/38/69/63 하지 않아 대상자(영유아r 임산부) 확보의 어려움 발생

- 의료급여 수급권 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 부족 - 건강검진 수검대상자의 잦은 연락처 변경으로 독려가 어려움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감발달놀이교실 2013 91/53/86/79

49 92

영유아검진 수검률 40 49

영유아 예방접종률 80 87 당해년도출생아 70 79 적기 접종률

과거 ※ 질병관리본부 자료(예방접종률 및 당해년도 출생아 적기 접종률) 통보 지연으로 2012 90/46/85/-~프I:_저-,

3월말 실적을 6월에 입력 9월말 실적을 12월에 입력함

@오감발달놀이교실 복명서/ @ 검진 수검현황 (보건기관통합정보시 λ템) ® 자료훌처

@질병관리본부 및 안전행정부 자료

@계획수립 • 홍보 및 대상자 접수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랩 미참석자 참석독려→결과보고서 작성 2011 90/ %/ - I -

뼈 이행과제 @계획 수립 및 홍보 • 검진비 공단에 위탁 • 검진 독려→ 정밀진단 결과 통보 •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대상자 내소 상담 • 신체계측 및 의사 예진 • 접종실시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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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3: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국가건강검진률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1.

@ 관 절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 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건강증진 @ 지표담당자 건강증진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검진율을 높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율을 측정하고자 함

@ 지표산식 국가암검진율(50%) + 생애전환기검진률 30%) + 일반건강검진율(20%)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

CD 국가앙검검진기산의검진률투료진윷입급륭,여 (수 정수 (검수부급 (건검수업권검자수무자/자수합검/수 및동친검/평 건대검진가강상진대)건수 상)자 x수 ~()() @ 선행지표

@ 생애전환 대 x 100 @ 후행지표 @ 일반건강 상자수) x 100

2. 측정대 2017 32.θy 43.:?D/26.41 · 대상상 : @ 예 및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보험료 하위 50% 납부자)

@ 만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기 @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39세 세대주/ 만41세∼만64세 세대주 및 세검대진원하) 2016 32.01/4245/23.9)

· 방법 ; 대상자에게 검진안내문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후 검진의료기관 방문 고 검진기관 목표 에서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11월/ 12월 검진 결과를 익년도 1∼2월에 통보 받아 2015 31.42/ 4162/23.28 보건소로 통보하므로 보건소에서는 당해 연도 11 ∼12월 실적을 산출할 수 없어 과거값을

2013.12월까지 통보된 검진율로 하며/ 2013년 최종 검진 결과는 2014.2월말에 통보됨 @ 서|부설명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과거 값에서 2% 상향 ~ 30.80%, 40.80%, 24.89% 목표값 :?D.8/ 40.8/24.ffi - 과거 값 : 30.2%, 때%, 24.4%

4. 외생변수 (저매소우득높음 및) 당기 기준값 -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로 생업 둥왼 경제점인 산유나 앞에 대한 인섬 부좀으로 얄검진애 목표

'17.72/'?i>.72/'12 40 대해 의지가 없는 경우는 아무리 담당자가 독려해도 검진율을 높일 수가 없음

-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발송이 3월에 이루어져 조기 검진 독려가 어렵고 하반기에 검진자가 몰림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24.61/32.64/19.9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가암검진률 5 15 23 30.80 2013 30.2/ 40/24.40

생애전환기검진률 7 20 30 40.80 일반건강검진율 4 12 20 24.89 과거

@ 자료출처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http/ /intra.mw.go.kr) →나의 업무 -• 건강증진사업-공단자료연계→월별 검진현황 t프I:_져-, 2012 35/'38/28

@ 이행과제 @ 검진대상자 조회·확인 • 유선 전화 독려 @ 대중매체 홍보-버 스/ 지하철/ 전광판/ 지역신문l

유인물 @ 유관기관 협조-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대상자 검진 • @ 검진자 실적 확인 2011 32.'3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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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4: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톨합건강증진샤엉 교육 이수률 지표연속성 신규/정부 @작성일자 2014. 1.

@관 콩d 학습과 성장 @ 기관l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인적역량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인재육성 강화 @ 지표담당자 건강증진팀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업무효율성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정도를 교육 이수율로 측정하고자 함

@지표산식 교육 이 수율(100%) @업무비중 9%

1~ 측측 통갱정합요대건상령강(예증 (산교진투육사입이업t수자 수/사엽담당 인력 수)x 100 @측정단위 % 2. 정부업무합동평가

13개 영역의 사영할연/ 절주 신처l활£ 영% l:l]안 구& 심뇌혈관 질환, 한의약 @선행지표 아토피 천식/ 임산 및 어린이/ 치매l 재활l 진 방사문업)

@ 사업담당 인력 수 ;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및 통합건강증 의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질전병문관인리력본(무부기,계약직/ 기간제 국 근보로건자복) *소장/ 발 과원(팀)장을 포함/ 시간제 제외 @후행지표 @ 교육 :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한 지인력개 / 시도주관/ 시도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에서 개설된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만 인정(사이버 교육 미인정) 2017 @ 교육 이수자 수 ; 교육을 최소 30시간 (공문으로 명시된 학습시간)이상 이수한 자 98

3. 목표값 설정근거 - 목표값 : 전년 실적대비 약1% 상향하여 95% 중기

2016 97 - 과거값 : 93.5% 목표

@ 서|부설명 * 사업담당인력 총 31명(공무원 9명/ 전문인력 4명/ 방문(위탁)인력 18명) 2015 96 * 30시간 이상 이수자 29명 걱 교육이수율 93.55%

4. 외생변수 @ 〈매우 높음〉 정부합동평가의 교육이수율 평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안우될(교육 이수시간 감소 혹은 증가/ 목표값 95

삭〈보제통 퉁〉)교 평집가기준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30시간이 수도 념을 수도 있음, @ 육이 인정되는 중앙 및 시도주관 교육이 매달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 협소 둥의 사유로 당기 교육신청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있음.

목표 기준값 85.5

@ 〈보통〉담당인력의 55%를 차지하는 방문사업은 각자 하루에 방문해야 할 가구수가 정해져 있어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크며/ 경조사나 휴가동의 사유로 대체근무자가 없을 경우 참석이 불가함. 하한값 76

5. 목 표(실적입력주기)(최종값)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 93.55 교육이수율 30 95

과거 2012 없음 ® 자료출처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담당인력 확인)/ 교육인정 공문(교육 이수시간 확인) t프·~

@ 이행과제 교육 이수계획 수립 • 연간 교육계획 시달 • 교육참석 대상자 제출 • 교육대상자 확정 • 교육이

2011 없음 수 • 교육인정 공문 시달 • 이수시간 관리

m

Page 95: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입국자 주민등록상 주소인 추적조샤 완료률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검역소에서 통보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유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

@지표산식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100%)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추적조사 완료율 [(추적조사 완료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추적조사 대상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100]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선행지표 • 추적조사 완료 주민퉁록상 주소인 수 :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중

보건소에서 1차 추적 조사를 완료한 입국자 수(시스템에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후행지표 • 추적조사 대상 주민둥록상 주소인 수 : /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I의 /대량환자관리/란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으로 통보받은 유증상자 및 동반 여행객 수 3. 목표값 설정근거 2017 100

• 목표값 : 추적 조사 완료율 100% (계 획 100% 완료) 중기 @ 서|부설명 • 과거값 : 추적조사 완료율 100% 2016 100

4. 외생변수 (높음) 목표

• 전화번호 없이 통보된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한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움. 2015 100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한 제한이 많음)

• 연락처 있는 대상자도 전화번호 불통 및 수신거부/ 최근 보이성피싱 같은 사회범죄로 인한 목표값 100 낯선 전화는 받지 않는 현상이 많이 나타남.

5. 목표( 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당기 기준값 9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압국자추적 100 100 100 100 하한값 80 조사완료율(100%)

@ 자료훌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랩 >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X 입국자추적관리 》 입국자현황관리 2013 100 자료입력 》 통계관리 》 보건소별추적관리 완수율에서 확인 과거

2이--차추상 1적차 추 유대/적2상우차조자 입사 조력 입사 실국시 →시자 이 1 후추차상적자 이 추관상는적리시스탱 확인 • 전화 또는 방문하여 1차 추 1차적조 조사사 실시 후 후 ~처-「 2012 100

@ 이행과제 후 이상시 바로 보건소 방문토록 교육 • 5일

유 무 입력 • 추지적침완에료 」 2011 100 감염병관리사업 의거 환자관리 및 접촉자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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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6: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감염병 감시체계 운명 충일도 지표연속성 개선/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처I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 파악 하고I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고 향상으로 감염병 조기 확산 방지

@지표산식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참여)율 (50%) (2)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50%)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 산식 1 : 신고참여율 (1 ∼52주 신고기관 수 / 1∼52주 표본감시 지정기관 수) × 100 • 산식 2: 신고기한 준수건(신고일 - 진단일 = O또는1)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건 x 100 @선행지표

2. 측정대상 (예산투입l 정부업무합동평가) @후행지표 • 대상 :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신고 의료기관 3개소

@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댐의 t감염병웹보고I로 보고한 제1군 ∼ 제4군감염병 2017 ※ 단 산모 및 주산기 B형간염,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인플루엔자 제외 100/73.5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 목표값 : φ 표본감시 신고율 100%(2013년 실적) 2016 100/73.5

@ 서|부설명 @ 의료기관 신고준수율 73.5%(2013년 실적 대비 2% 상향조정) 목표

• 과거 값 : @ 표본감시 신고율 100%(2013년 실적) @ 의 료기 관 신고준수율 72%(2013년 실적) 2015 100/73.5 4. 외생변수(높음) • 종합병원의 경우 진단을 하는 의료진과 신고를 담당하는 직원(감염관리실) 간의 업무전달에 시간이

목표값 100/73.5 지연되는 것과 진료환자 수 증가에 따른 업무과다로 지연 신고 되는 경우가 많음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당기

월 기준값 90/66.1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신괴참여)율{%) 100 100 100 100 신고기관운↑율{%) 73.5 73.5 73.5 73.5 하한값 80/58.7

@ 표본감시 신고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표본감시감염병 웹보고의 신고내역 관리 2013 100/72 @자료훌처 @ 의료기관 신고준수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신고의 보고내역 및 시군구이전내역 중

관내의료기간 신고 준수 건 과거

CD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걱 표본감시신고 독려(안내문 발송 둥) =; 신고율 확인/ 관리 실쩍 2012 96.3/-

@) 이행과제 @ 의료기관 신고준수율 걱 의료기관에 신고기한 I지체 없이I 기준{ 0 또는 1일)에 관한 안내문 발송 =후 신고율 저조 의료기관에 전화 및 방문하여 신고 독려 =추 신고준수율 꾸준히 확인/ 관리 201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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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역학조사의 완성도 지표연속성 |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법정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규모를 파악 및 감염원을 추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

@지표산식 역 학조사의 완성 도 (100%)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 • 산식 :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 0.4) + (유행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 0.2)

@ 선행지표 ※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 역학조사 보고건수/감염병 웹보고 건수 × 100 ※ 유행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 유행역학조사 보고건수/식중독 보고건수 × 100

@ 후행지표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합동평가) • 대상 ; @ 감염병 웹신고에 따른 역학조사 적시 보고 건수 :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

2017 60 @ 식중독 신고에 따른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적시 제출건수

: 유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중기 3. 목표값 설정근거 2016 60

@ 서|부설명 • 목표값 : 60점(최대 60점/ 2013년 실적과 동일)

목표

• 과거값 : 2013년 역학조사 및 유행 역학조사 결과 적시 보고율 (2013년실적 60점) 2015 60 4. 외생변수(높음) • 타지역 해당기관과 연계 역학조사 시 신속·긴밀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시일 지연

목표값 60 • 역학조사 대상자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시일 지연(연락처 불명)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평균값 당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기준값 54

역학조사의 완성도 60 60 60 60 하한값 48

뼈 자료출처 φ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보고 시스템(is.cdc.go.kr)을 통해 제출 기한 내 보고한 역학조사 건수

2013 60 @ 질병관리본부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식중독 건수/ 도보고한 유행역학조사 건수

감염병 신고 및 식중독 접수 (집단 또는 개별) =추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에 감염병 발생신고/ 식중독은 과거 2012

@) 이행과제 대량환자 관리시스댐에 보고하거나 유선/팩스 보고 (도. 질병관리본부) =추 즉시 역학조사 실시 걱 실적 감염병은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역학조사 보고r 승인/식중독은 유행종결 선언 후 2주 이내 유행역학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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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성매개감엄벌 겁진 심쩍 지표연속성 개선 @작성일자 2014.1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고위험군인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의 성매개감염병 검진 실시로 감염자 조기 발견

@지표산식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100%)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측정단위 점 • 성매개감염병 정기건강진단대상자 검진건수/(위생업소 수×3×4)

@선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합동평가)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른 영업소 여성종업원y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유홍

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후행지표

• 위생업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2017 0.41 제1항에 따른 유홍접객원이 속한 업소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3. 목표값 설정근거 중기 2016 0.41

- 목표값 : 0.41(2013년 실적대비 3% 상향조정) 목표

@ 서|부설명 - 과거값 : 2013년 정부합동평가 제출 실적 (2013년 실적 0.40점)

2015 0.41 4. 외생변수(매우높음) •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직업적 특성상 업소 이동 둥 이직이 잦고/ 둥록관리제의 폐지로 근무지 불분명 둥 관리상의 어려움 존재 목표값 0.41

• 정기검진대상자 검진 시 민간의료기관 이용이 많아 보건소 내소자 감소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0.3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검진실적 0.10 0.20 0.30 0.41 하한값 0.33

2013 0.40

@자료훌처 공공보건포털시λ템 (P田S), 분기별 검진 실적(도 보고 자료) 과거 2012

실쩍

@이행과제 성매개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 걱 정기검진대상자의 검진 홍보 독려 =응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 =추

2011 검진 건수 보고(분기별 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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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곁핵환자 가롤겹진 및 치료성공톨 지표연속성 | 개선 @작성일자 2014.1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생활 안전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시민 생활안정성 강화 @ 지표담당자 감염병관리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도말양성 결핵환자의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가족검진율 및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지표산식 가족검 진율(40%) + 치 료성 공률(60%) @업무비중 3%

1. @측정단위 %

@선행지표

@후행지표

2017 57/95

3. 중기 2016 56/94

목표 @ 서|부설명

2015 55/93 91%)

4.

l빈 어 저도려효가움R이 매짐우 있높음음 목표값 54/92

당기 기준값 48.6/82

5.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가족검진율 48 51 54 43.2/73

치료성공률 90 91 92 2013 60/90

@자료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가족검진관리/ 결핵신규환자관리) 과거

&조의 결병원차핵의갱원→ 유진 투무 결/ →약 이여환릎정 자자과일발 질 주 알견병민립 →둥A L흑비 환통번스합자호관둥 →리록 일 약시재 및복스-〉용댐 동결거6핵 신개가환고월족자→ 후 결웹 관시핵 균리·검유 음 E진우전에 실시 획 결시인 완핵( →완치환치자 결 및+핵완 혁 퇴g인록료태(겁+양설시패결 흉+과부중 >및단ιm 질:' -천병 껴출묘담ε후검완 일사치자 이+상싼웅 관창 빚 실적 2012 12/94

@이행과제 ※ 보건소관할병 2011 0/91 전출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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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화장풀 및 의약외풀 점검혈적 지표연속성 개선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 안전성 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생활 안전성 강화 @ 지표담당팀 의약무관리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화장품 • 의약외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표산식 화장품 • 의약외품 점검실적의 합 (10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점수

-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 : 조치건수×환산지수의 합 @ 선행지표 ※ 환산지수 : @고발조치 : 1, ¢수사의뢰 : 0.8, @사이 E차단: 0.5, @ 시정(경고) : 0.3

@ 후행지표 @ 지방식약청에 처분의뢰: 1

2. 측정대상 (비예산/ 정부합동평가지표) 2017 8

- 화장품 · 의약외품 광고 · 표시기재 점검실적 : 고발/ 수사의뢰/ 시정지시 둥 조치업소의 환산지수 중기 2016 7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 서l부설명 - 목표값 : 4절 (과거 2년치 평균보다 0.5점 상숭) 2015 6

(2012년 실 적 : 0.9 /2013년 실 적 : 6.이 목표값 4

4. 외생변수 (매우높음)

-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및 조치실적이므로 임의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없음 당기 기준값 3

- 민원제보 동 외생변수에 의해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음 목표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2

|점잃 l1l21~1415 냐 17181 ! l 10 l 11l~I 2013 6

과거 2012 0.9

@ 자료훌처 행정처분/고발 및 시정명령 공문 ~처-「

맹 이햄과제 점검계획수립 - 점검계획 및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점검실시 -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둥 조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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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정신흩환자 관리도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록.목표 시민생활안정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시민건강생활 역량강화 @ 지표담당팀 정신건강팀 @ 입력주기 반기

@ 지표정의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향상을 위하여 사례관리율을 측정하고자 함

@ 지표산식 집중사례관리 제공율(100%) @ 업무비중 8%

1. 측정요령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자 수/중증정신질환자 동록자 수)×100 @ 측정단위 %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선행지표

6월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자 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자 수 @ 후행지표

9월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자 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자 수 2017 78

- 12월 ; 중증정신질환자 동록자 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자 수 중기 2016 77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 서l부설명 - 목표값 : 전년도 실적에서 2% 상향 조정하여 75% 목표설정 2015 76

- 과거값 : 2013년도 실적 73% 목표값 75

4. 외생변수 (높음) : 중증정신질환 등록자의 임의 탈퇴 및 연락두절 당기 기준값 68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하한값 6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집중사례 관리율 70 73 75 2013 73

과거 @ 자료훌처 정신질환자둥록대장 ~프1;_처,

2012

@ 이행과제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등록 및 사례관리/ 사례관리중단자 상담 및 방문/ 추진실적 자료 2011 검토/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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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정신건강증친 서비A 제공률 지표연속성 신규 @작성일자 2014. 1.

@ 관 동d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생활안정강화 @ 지표관리자 보건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시민건강생활 역량강화 @ 지표담당팀 정신건강팀 @입력주기 반기

@지표정의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일반 상담율을 측정코자 함

@지표산식 정신건강증진 일반상담 서비스 제공율(100%) @ 업무비중 8%

1. 측정요령 : (정신건강 상담자/정신질환자 추정 수) × 100 @측정단위 %

*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19세 이상 인구수 × 13.5% @@ 선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 @ 후행지표

6월 : 상담접수대장/ 만19세 이상 인구수 × 13.5%

9월 : 상담접수대장/ 만19세 이상 인구수 × 13.5% 2017 27 - 12월 : 상담접수대장/ 만19세 이상 인구수 × 13.5%

중기 3. 목표값 설정 근거 목표

2016 26.5

@ 서|부설명 - 목표값 : 전년도 실적에서 2% 상향 조정하여 25% 목표설정

2015 - 과거값 : 2013년도 실적 23% 26.0

4. 외생변수 (보통) : 지역 내 만19세 이상 인구가 현저히 많은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목표값 25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목표 기준값 22.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 반 상 담 하한값 20 서비스 제공율 13 19 25

2013 23

과거 2012

@ 자료훌처 정신건강 상담접수대장 실쩍

@ 이행과제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l 분기별 추진실적 검토/ 일반상담 활성화를 위한 홍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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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1회용폼 샤용규제 점검 및 과태료 부과률 지표연속성 | 신규 @작성일자 2014. 1.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자원순환관리 @ 지표관리자 청소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자원재활용 활성화 @ 지표담당자 재활용팀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지표산식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과태료 부과율 (100%) @업무비중 1%

1. 측정요령 ;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과태료 부과율 (%) @@ 측정단위 %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 품 과태료 부과건수/1회용품 사용규제 식품접객업· @선행지표 집단급식소 대상업소수)×100

@후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합동평가지표)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품 사용규제로 과태료 부과건수 2017 0.021 3. 당기목표 설정기준

- 목표값 : 0.02 중기 2016 0.021

- 과거값 : 신규지표로 과거값 업음 목표

@ 서|부설명 4. 외생변수(높음) 2015 0.02 -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지속 지도·점검 실시로 인한 위반 사업장 감소

- 점검실적은 미포함되며 과태료부과건수만 실적에 포함됨에 따라 실적 향상에 어려움 - 식품접객업소의 신규개설로 인한 대상업소 증가

목표값 0.02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0.0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과태료 0.01 0.015 0.02 하한값 0.016

부과율{%)

2013

@자료출처 과태료부과(행정처분) 공문 과거

2012 실적

@이행과제 시·구 합동점검을 통한 실적제고 및 연중 지속 점검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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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포장검샤 명령를 및 위반률 지표연속성 I 기존 @ 작성일자 2014.l

@ 관 점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폐기물 관리강화 @ 지표관리자 청소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자원재활용 확대 @ 지표담당자 재활용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관내 유통제품 중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 및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 염 방지

@ 지표산식 포장검사 명령 및 위반율(10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포장검사 명령률 및 위반율 @ 촉정단위 % - (포장검사명 령 제 품수/ 인구수*100*0.2)+(포장방법 위 반제품수/인구수*100*0.8)

뼈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y 정부합동평가지표)

- 주류,화장품류/식품류둥의 과대포장 여부 @ 후행지표 3. 당기목표 설정기준 - 목표값 : 0.00184 (전년대 비 2% 상향조정) 2017 0.00189 - 과거 값 : 0.0018

중기 4. 외생변수(보통)

목표 2016 0.00189

@ 세부설명 -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로 사업주 의식변화로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지자체마다 포장검사 명령이 중복으로 2015 0.00188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점검은 실적에 미포함됨. 목표값 0.00184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기준값 0.0016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명령률 및 0.0018 0.00182 0.00184 하한값 0.00147

위반율

2013 0.0018

@ 자료출처 포장검사명령서 및 전문기관 포장검사 성적서 과거 2012

실쩍

®> 이행과제 유통제품 점검 - 과대포장의심제품 포장검사명령 - 검사성적서 확인후 위반사항에 2011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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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옴식물류 며l기를 감량를 지표연속성 | 기존 @ 작성일자 2014.1

@ 관 ~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폐기물 관리강화 @ 지표관리자 청소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자원재활용 확대 @ 지표담당자 재활용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율

@ 지표산식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50%) + 전년도 대비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률(5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율 @ 측정단위 kg, %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인구수

@@ 선행지표 - { ('13년도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14년도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13년도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100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합동평가지표) 2017 0.234/0.5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3. 당기목표 설정기준 중기 - 목표값 : o.231kg / o.3 % (전년도 대비 5.7% 상향조정)

목표 2016 0.233/0.45

- 과거값 : 신규지표로 과거값 없음 I -5.7%

@ 세부설명 4. 외생변수(높음) 2015 0.232/0.4 - 공동주돼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미추진에 따른 감량률 저하 - 반입량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까지도 측정되므로 실제보다 발생량이 과다측정 목표값 0.231/0.3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당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기준값 0.208/0.27 1인당

음식물류량폐(k기물 0.경3 0.232 0.231 하한값 0.185/0.24 발생 g)

전발음년생식도량물 대류 감비폐량 1인당 기물 0.1 0.2 0.3 2013 -6 률(%)

과거 2012

@ 자료출처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결재서류 및 분기보고 문서 ~프·~

@ 이행과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지속 홍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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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옴식물류 며l기룰 발앵억제 시핵I종량제l 지표연속성 기존 @작성일자 2014.1

추진쇄적

@관 ~페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폐기물 관리강화 @ 지표관리자 청소행정과장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자원재활용 확대 @ 지표담당자 재활용팀 @ 입력주기 분기

@지표정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배출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함

@지표산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실적 (100%)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추진실적 @측정단위 %

-((공동주돼종량제 시행 세대수/전체세대수*0.5)+(단독주태종량제 시행 세대수/전체세대수 @선행지표

*0.3)+(소형 음식 점 종량제 시 행 세 대 수/전체 업 소수)*0.2) ×100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합동평가지표)

- 공동 및 단독주택y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세대수 2017 58.8 3. 당기목표 설정기준

중기 - 목표값 : 58.6%(전년도 대 비 1% 상향조정) 목표

2016 58.7

@ 서|부설명 - 과거값 : 58% 2015

4. 외생변수(매우높음) 58.6

- 공동주돼 음식물류 쓰레기 예산 과다 소요 목표값 58.6 - 종량제 방식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에 따라 시업추진 지연 가능

당기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기준값 52.74

목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46.88

발음생식억물제류추폐진기실물적 58.4 58.5 58.6 2013 58

과거 2012 @자료출처 음식물종량제 시행현황 문서 및 분기보고 문서 실쩍

@이행과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 실시 및 예산확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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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랑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1 -

@ 관 ~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폐기물 관리강화 @ 지표관리자 청소행정과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 성과목표 자원재활용 확대 @ 지표담당자 재활용팀 @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 지표산식 재 활용 실 적 (100%)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kg - 산식(재활용실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종이팩 x0.2)+(전지류xQ.5)+(형광둥×o.3)] I 총인구수 @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합동평가지표 ) @ 후행지표 - 종이패l 전지류/ 형광둥 분리수거량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7 0.042

- 목표값 : 0.040 (전년도 실적 대비 8% 증가) 중기 - 과거값 : 0.037 목표

2016 0.041

4. 외생변수(높음)

@ 서|부설명 - 종이팩은 고부가가치로 노인둥 생계유지로 수거판매와 아파E 자체처리로 시 수거량 극히 저조 2015 0.041

- 전지류/ 형광둥은 가구당 발생량 일정치 않고y 소량발생으로 취급부주의시 파손 동 수거에 어려움

으로 수거량 감소 우려 목표값 0.040

- 우유팩의 잔여 내용물로 인한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 세척 후 배출하는 둥 주민 협조가 필요함에 당기

따라 비협조시 배출량 감소 우려 기준값 0.036 목표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한값 0.032

수거실적 0.02 0.03 0.04 2013 0.037

과거 @ 자료출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보고 (년보 환경부) 실적

2012

@) 이행과제 재활용율 증대를 위한 주민 홍보 강화r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관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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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수필 뼈흩부과금 징수률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 자치행정 @ 기관l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 지표구환 과

@ 전략목표 환경관리강화 @ 지표관리자 하천관리과장 @ 지표종류 정량/과정

@ 성과목표 수질관리강화 @ 지표담당자 수질오염총량팀 @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수질 배출부과금 징수율 향상을 통한 세수를 증대코자 함

@ 지표산식 징수율{10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산식1 : (현년도 징수액/현년도 징수결정액) × 100 @ 선행지표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업무합동평가)

@ 수질 위반업소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율 @ 후행지표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6 100 - 목표값 : 징 수율 100% 중기

@ 서|부설명 - 과거값 : 징수율 100% 목표 2015 100

4.외생변수(보통) 2014 100 - 부과대상자의 체납에 의한 징수율 감소

5.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값 10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기

기준값 90 목표

수질배출부과금 정수율 80 90 1ill 하한값 80

g 자료훌처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자료 2013 100

과거 2012

· 위 환징경반수오업율소염 향배 적상출발업소 지도 • 점컴 계 배획출수부립과 →긍 배출업소 정기 점검 정 및 수시점검 실시 A를르J~ 100

@ 이행과제 ===추〉 =수 행정처분 및 부과 =추 배출부과금 수 및 미납업체 납부독촉 20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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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9: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숲가꾸기 샤엉 닮성를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그4 고객 @ 기관/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녹지과 @ 지표종류 정정량량//산산출출I @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향상 @ 지표담당자 산림팀 @ 입력주기 분기/연

@ 지표정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도모하고자 함

@ 지표산식 사업 추진 실적 률(70%) + 산주 자부담 확보율(30%) @ 업무비중 6%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사업추진 실적률 ; (실적량/계획량)×100

@ 선행지표 @ 산주 자부담 확보율 : (자부담 확보액/자부담 교부액)×100

※ 위 결과를 7:3로 반영함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합동평가지표)

CD 2014년 숲가꾸기사업 계획 면적 대비 실적 면적 비율 2017 100, 100 ~ 2014년 숲가꾸기사업의 산주 자부담액대비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한 자부담 비율

중기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

2016 100, 100

@ 서|부설명 - 목표값 : 2014년도 숲가꾸기사업 계획면적 100%달성 2015 100, 100

- 과거값 : 2013년도 목표 대비 100%달성

4. 외생변수(매우 높음) 목표값 100, 100 - 도시지역내 산림사업으로 산주 부동의시 사업시행 어려움

- 도시공원 둥 주요 시민이용산림내 각종 민원발생 다발우려 당기

기준값 100, 100 목표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최종값 하한값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0, 100

사업추진 실적률{%) 25 70 100 2013 t뮤2범담확뿔(% 100 97.3, 100

과거 2012

A를를·~페1 @ 자료출처 실적 면적 서류{계약내역서 직업일보 준공계 굉 및 산주지부담 확보 서류(국도비보코뀌사공문 여1~1 옵

@ 이행과제 숲가꾸기사업 사전 산주동의 및 부재산주 공고/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시공감리 실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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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조림샤엄 달성를 지표연속성 기존 @작성일자 2014. 1.

@관 점 고객 @ 기관l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표구분 과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녹지과 @지표종류 정정 량 량//산산출출/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향상 @ 지표담당자 산림팀 @입력주기 분기/분기

@지표정의 조림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도모하고자 함

@지표산식 조림 활착률(50%) + 조림실적률(50%) @업무비중 4%

1. 측정요령 @측정단위 % @ 조림활착률 ; (생존본수/식재본수)×100

@선행지표 @ 조림실적률 : (조림실적/계획면적)×100 ※ 위 측정값을 5:5로 반영함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합동평가지표) @ 조림식재본수 및 조림면적 2017 100, 100

- 하반기 : 100% 3. 실적 및 목표치 설정근거 중기

2016 100, 100 - 목표값 : 2013년도 조림 계획본수 및 면적 100%달성 목표

@세부설명 - 과거값 : 100% 2015 100, 100 4. 외생변수(매우높음) - 조림대상지 산주 부동의시 사업시행 지난 목표값 100, 100 - 생존본수 조사시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고사율 증가요인 발생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l 최종값 당기 기준값 90, 9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표

조림활착률 25 70 100 하한값 80, 80 조림실적률 25 70 100

2013 97.3, 100

과거 2012 ® 자료출처 조림활착률 관련 서류(보고서 둥)/ 실적률 관련 서류(계약내역서/ 보고서/ 준공계 둥) 실적

@이행과제 산주 동의 및 부재산주 공고y 현장조사 및 설계/ 사후관리 실시 등 2011

- 111 -

Page 111: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목쩨생산 계획 달성도 지표연속성 신규 @ 작성일자 2014. 1.

@ 관 ~ 고객 @ 기관/부서명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지표구분 녹지과

@ 전략목표 시민만족도 제고 @ 지표관리자 녹지과 @ 지표종류 정량//산출 정량 산출

@ 성과목표 행정서비스 향상 @ 지표담당자 산림팀 @ 입력주기 분기/분기

@ 지표정의 목재생산계획 달성을 위한 생산실적 측정코자 함

@ 지표산식 목재생산 실적률(100% ) @ 업무비중 3%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

@ 목재생산 실적률 : (14년 생산실적 /14년 생산계획)×100 @ 선행지표

2. 측정 대상(예산투입/ 정부합동평가지표) @ 후행지표 CD 2014년 생산 계획 대비 생산 실적 - 14년 생산계획 : 14년 목재수급 계획(산림청 목재수급전망시 벌채 계획량) 2017 100

- 14년 목재수급 실적 중기 2016 100

3. 목표값 설정근거 목표

@ 서|부설명 - 목표값 : 2014년도 목재생산량 100% 달성 2015 100

- 과거값 : 정부합동평가 입력한 목재생산실적율 100%달성 목표값

4. 외생변수(매우높음) 100

- 산주부동의로 사업시행 어려움 당기 기준값 90

5. 목 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목표

구분 하한값 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목재생산량 25 70 100 2013 -과거

8 자료출처 목재생산 계획량 지정 공문/ 실적 관련 서류(작업일보/ 준공계 둥) ~프·~ 2012

@ 이행과제 숲가꾸기 목재생산에 따른 사전 산주동의 및 대상지 조사 및 적정성 검토 2011

- 112 -

Page 112: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중앙도서관 정보이용혈적

@관 점

@ 서l부설명

자치행정

지표연속성 | 기존

@ 기관l부서명 |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 지표관리자 | 중앙도서 관장 @ 지표담당팀 | 정보봉사팀

@ 작성일자

@ 지표구분

-중

빽 -챔

프 -화

인 -문

서 -서,

독,-도「

@ 지표종류

@ 입력주기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률을 측정하여 도서관 정보이용실적을 측정코자 함

1인당 대출률(100%)

1. 측정요령

- 1인당 대출률 = 중앙도서관 전제 대출수/성남시 인구수 × 100

2. 측정대상(비예산/ 정부합동평가)

- 1인당 대출률(인구대비 대출실적)

3. 목표값 설정 근거

- 목표값 : 대 출률 0.635

- 과거값 : 0.642(2013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수치임)

@ 업무비중

위 -표 -표

단 -지 -지

정 -행 -행

촉 -선 -후

@-(@-@

2014 .1.

부서/국/공 통

정량/산출

분기

%-%

중기 목표

2017 0.638

0.637 2016

0.636 2015

4. 외생변수 (높음)

도서관확충둥으로 개별 도서관 대출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 월 [ 1 [ 2 [ 3 [ 4 [ s [ 6 [ 7 [ s [ 9 [10[11[12[

| 대출률 I I I I I I o.317 I I I 0·476 I I I o.댔|

당기 목표

목표값 0.635

0.630 기준값

0.610 하한값

1인당장서 대출률(도서관 운영 일지)

도서DB구축-장비-자료실 인계-대출

과거 실쩍 뼈 자료출처

@) 이행과제

2013 0.642

0.521 2012

0.797 2011

113 -

Page 113: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분당도서관 장서이용 혈적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평생학습원 분당도서관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독서인효라 확충 @ 지표관리자 분당도서관장 @ 지표종류 정량/산출

@성과목표 독서문화 정착 @지표담당자 정보봉사팀 @입력주기 분기

@ 지표정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대출권수와 장서 증가치를 측정하고자 함

@측정방법 1인당 도서 대출권수(50%) + 장서의 전년 대비 증가치 (50%)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측정단위 권/권 - 1인당 도서대출 권수 : 대출수 / 지자체 인구수

@ 선행지표 - 1인당 장서증가치 : 2014년 1인당 장서수 - 2013년 1인당 장서수 - 위 결과를 5:5로 반영함 @ 후행지표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활동평가) -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둥 2개 자료실의 총 도서 대출권수 2017 0.674/0.005 - 장서 증가 권수(신규 구입 및 기증 등)

중기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6 0.674/0.어5 - 목표값 : 0.677권 (1인당 대출권수(0.673권)+장서증가치 (0.004권)》 (2013년 실적대비 0.3% 상향) 목표

@ 세부설명 - 과거값 : 0.675권 《1인당 대출권수(0.672권)+장서증가치 (0.003권)》 2015 0.674/0.005 4. 외생변수 (높음) - 2013. 9월 무지개도서관/ 2014년 판교어린이 도서관 퉁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이용자 분산 목표값 0.673/0.004 - 구미 · 판교 · 중앙도서관 및 주변 작은 도서관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 분산효과와 저렴한 비용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책(e-book) 이용율의 증가 둥으로 대출 실적 감소 요인 존재 당기

기준값 o.605 I o.oa36 - 장서 확충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시의회 숭인여부에 따라 장서구입 감소 요인존재 목표

5. 목표(실적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0.538/0.003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출실적 0.337 0.505 0.673 장서증가치 0.002 0.003 0.004 2013 0.672/0.003

8 자료출처 도서관리 효로그램(상용)내 도서대출 및 도서관리 프로그랩 과거 2012

A를프•:...저,

@ 이행과제 도서목록 수집 • 구입도서 선정 • 도서구입 • 검수 및 분류 • DB구축 • 도서 대출반납서

비스 • 독서정보 제공 • 도서이용 펀의증진 • 성호대차 타관 반납 둥 서비스 실시 2011 -

- 114 -

Page 114: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명 : 판교도서판 장서이용심쩍 지표연속성 기존 @ 작성일자 2014. 1

@ 관 처I그 자치행정 @ 기관/부서명 평생학습원 판교도서관 @ 지표구분 과

@ 전략목표 독서인 표라 확충 @ 지표관리자 판교도서관장 @ 지표종류 정량/결과

@ 성과목표 독서문화정착 @ 지표담당자 정보봉사팀 @ 입력주기 년

@ 지표정의 지속적인 장서 확충으로 구입한 도서의 DB구축으로 도서검색l 대출 둥 도서 이용률 증대

@ 촉정방법 1인당 대출권수(50% ) + 1인당 장서증가치 (50%) @ 업무비중 5%

1. 측정요령 @ 측정단위 권I 권

- 1인당 대출권수 : 도서관 전체 대출권수 / 성남시 인구수 ® 선행지표 - 1인당 장서증가치 : (00년도 도서관 전체 장서수 I oo년도 인구수) - (전년도 도서관 @ 후행지표 전체 장서수 / 전년도 인구수)

- 위 결과를 5:5로 반영 2017 0.59/0.02

2. 측정대상(예산투입/ 정부업무합동평가지표) 중기 2016 0.58/0.02 - 문헌정보실y 어린이열람실 동 자료실의 총 도서 대출권수 목표

-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둥 자료실의 총 장서수/ 성남시 총 인구수

3. 목표값 설정 근거 2015 0.57 /0.02 @ 서l부설명

- 1인당 대출권수 : 0.56권 (대출권수는 전년 대비 1% 증가) - 1인당 장서증가치 : 0.02권 (전체장서수는 전년 대비 2% 증가) 목표값 0.56/0.02

- 과거 값 : 0.43 /0.02( 2013년 9월 말) 당기

4. 외생변수(보통) 목표 기준값 0.55/0.019

- 인근에 소재한 도서관 확충 둥으로 이용자가 분산되어 대출율 감소 요인 산재

5. 목표(실적 입력주기) : 최종값 하한값 0.54/0.01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출관수 0.56 0.56 0.56 2013 0.56/0.02

장~.:i캉~l 0.02 0.02 0.02 과거

뼈 자료훌처 도서관리 효로그램(장서입력현황) t클」l처-『 2012

®) 이행과저| 정기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 기증도서 수증→검수→도서 분류 및 목록(전산화)→

2011 장비(라벨/ RFID부착)→실별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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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5: 圖 365 열린도서관 힘룹성남시 · 2019. 7. 2. · @세부설명 -목표값 : 연인원 4,200명의 96% 달성 ... ※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2014년 정부합동명가 지표정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