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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10.1 분뇨 처리 계획
10.2 음식폐기물 침출수 연계처리 계획
10-1
제10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10.1 분뇨 처리 계획
10.1.1 현황 및 문제점
가. 분뇨처리 현황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의 증설공사 이후, 랑 분뇨처리시설에서 성동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서남 분뇨처리시설에서는 양천
구 등 7개 자치구에서 반입량을 1일 285㎘로 제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난지분
뇨처리시설에서는 서남 분뇨처리시설로 미 반입되는 물량과 종로구 등 8개 자
치구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표 10.1.1> 분뇨 처리권역 현황
처리시설 처리구역
계 25자치구
랑 처리시설성동구, 진구,동 문구, 랑구,성북구,강북구,도 구,노원구,
송 구,강동구의 량
난지 처리시설종로구, 구,용산구,은평구,서 문구,마포구,서 구,강남구
량과 서남 분뇨처리권역에서의 잉여불량 반입
서남 처리시설양천구,강서구,구로구, 천구, 등포구,동작구, 악구지역의 각
지역당 반입량을 285㎘까지 제한하고 나머지는 난지처리시설로 반입
10-2
나. 시설현황 및 운 현황
1)시설 황
가) 랑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
랑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은 <그림 10.1.1>과 같은 처리 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이 시설에는 총8개의 투입구가 있으며 7개는 정화조오니
용,나머지 1개는 분뇨와 정화조오니 공동투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2000
년에 설치된 잡물종합처리기는 투입조 1개당 1 씩 총 7 가 있으며 큰
잡물 제거에 활용되고 후단의 4 의 미세 잡물스크린은 씨앗,머리카락
등 부유 이물질의 제거에 활용된다.농축조 상징수는 1,3,4처리장의 수처
리 계통으로 이송되며 기계식 농축기 농축조의 농축오니는 2처리장의
기성 소화조로 이송된다.
생분뇨.정화조 계량대 투입구 협잡물종합처리기 미 협잡물스크린
기계식 농축기
중력농축조
농축조 저류조
상징수 저류조
하수처리장 처리계통
하수처리장 수처리계통
생분뇨.정화조 계량대 투입구 협잡물종합처리기 미 협잡물스크린
기계식 농축기
중력농축조
농축조 저류조
상징수 저류조
하수처리장 처리계통
하수처리장 수처리계통
계량 투입 저류 농축
주)① 잡물종합처리기의 역할 :큰 이물질 제거,분쇄,탈수(6mm 이상)
② 미세 잡물스크린의 역할 :씨앗,머리카락 등 부상물 제거(2mm 이상)
③ 잡물종합처리기와 미세 잡물스크린에서 발생하는 잡물의 양 :분뇨처리량의 0.5%
<그림 10.1.1> 중랑물재생센터 내 분뇨처리프로세스
10-3
<표 10.1.2> 중랑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의 주요설비
구 분 규 격
처리용량 3,100kL/일
투 입 구
형식 수동 Coupling탈착식
규격 정화조오니용 Ø80×7개
잡 물 처 리 기(Screen,싸이클론,심분리기)
간격 6mm
용량 100㎥/hr×6 ,200㎥/hr×2
정 화 수 조 용량 200㎥×1조
구 정 화 수 조 용량 150㎥×1조
분 뇨 수 조 용량 150㎥×1조
동 부 류 조 용량 1,000㎥×1조
류 조 용량 800㎥×1조
미세 잡물스크린 용량 100㎥/hr×1 ,150㎥/hr×3 ,2mm
농 축 조 용량 275㎥×2조
기 계 식 농 축 기 용량 60㎥/hr×3
상 징 수 류 조 용량 500㎥×1조
농 축 수 류 조 용량 500㎥×1조
농축슬러지 이송펌 용량 Caimanpump Ø80×0.6㎥/min×10mH×5.5kw×4
상 징 수 이 송 펌 용량 Caimanpump Ø150×2㎥/min×20mH×22kw×3
알 카 리 세 정 조
산 세 정 조
차아염소산세정조
활 성 탄 흡 착 조
용량
60㎥×1조
60㎥×1조
60㎥×1조
80㎥×1조
10-4
나)난지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
난지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은 분뇨를 1,2하수처리장에 고루 분산시켜
처리할 수 있도록 1처리장 분뇨처리시설은 1,000톤,2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은 3,500톤으로 설계되어 있다.난지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은 투입구,
조정조, 잡물종합처리기, 류조,농축조로 구성되어 있다. 잡물종합처
리기와 기계식 농축기는 분뇨 정화조오니를 최 4,500kL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한다.농축조의 상징수는 1,2처리장 분배조로,농축오니는 슬러지
소화조로 이송된다.난지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의 주요설비는 <표
10.1.3>에 정리하 다.
투입구 협잡물종합처리기 저류조 농축조주)① 최근공정은 2002년에 잡물종합처리기를 설치하여 확립됨.
② 잡물종합처리시설은 조정조 용량 증 로 1일 3,000㎘의 처리용량이 1일 4,500㎘로 증 됨.
③ 분뇨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양 :분뇨투입량의 0.13%
<그림 10.1.2> 난지물재생센터 내 분뇨처리프로세스
<표 10.1.3> 난지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 주요설비
시설명 규격 및 용량 실시설계기준 비고
투입구
제1처리장ø80×4계열(수동조작식)
◦ 일 최 :1,000㎥/일◦ 시간최 :1,400㎥/일◦ 투입시간:10hr/일
-
제2처리장ø80×10개
(Quickcoupling)
◦ 일 최 :2,000㎥/일◦ 시간최 :3,000㎥/일◦ 투입시간:10hr/일
-
10-5
<표 계속>
시설명 규격 및 용량 실시설계기준 비고
잡물처리기
로타리스크린
제1처리장150㎥/hr×20rpm이하×1.5kw ×2
- -
제2처리장150㎥/hr×20rpm이하×1.5kw ×5
- -
스크류스
제1처리장8ton/hr×25rpm이하×7.5kw ×2
- -
제2처리장8ton/hr×25rpm이하×7.5kw ×5
- -
원심분리기
제1처리장150㎥/hr×1000rpm이하
×15kw ×2- -
제2처리장150㎥/hr×1000rpm이하
×15kw ×5- -
류조
제1처리장9.0mW ×35mL×4.0mH
×2조(2,520㎥)◦ 류일수:2.5일
*계획처리량:1,000㎥/일
제2처리장20.0mW ×52.0mL
×4.0mH×2조(8,320㎥)◦ 류일수:2.8일
*계획처리량:3,500㎥/일
농축조
제1처리장ø10.5m ×3.0mH ×2조
(519㎥)
◦ HRT:11hr◦ 고형물부하:100kg․SS/㎡․일
*계획처리량:1,110㎥/일
제2처리장ø18m ×4.0mH ×2조
(2,036㎥)
◦ HRT:24.4hr◦ 고형물부하:61.9kg․SS/㎡․일◦ 수면 부하:3.9㎥/㎡․일
*계획처리량:2,000㎥/일
기계식농축기 60㎥/hr×2 ◦ HRT:12hr*계획처리량:1,500㎥/일
농축상등수조
제1처리장6.0mW ×7.0mL
×5.0mH×2조(420㎥)◦ HRT:12hr
*계획처리량:690㎥/일
제2처리장9.0mW ×15.0mL
×5.0mH×2조(1,350㎥)◦ HRT:25.1hr
*계획처리량:1,291㎥/일
오니 류조5.0mW ×5.0mL
×5.0mH×2조(250㎥)- -
10-6
다)서남 물재생시설
서남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은 <그림 10.1.3>과 같이 투입구, 잡물종
합처리기, 류조,농축조 등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농축조의 상징수는
제1,2처리장의 침사지로,농축오니는 소화조로 이송,처리된다.<표
10.1.4>은 주요 설비와 제원이다.
생분뇨
정화조계량대
투입구
(10개)
협잡물
종합처리기
저류조
(4조)
농축조
(2조)
처리계통
잉여 화조
농축
수처리계통
1, 2처리장
침사지
상징수
생분뇨
정화조계량대
투입구
(10개)
협잡물
종합처리기
저류조
(4조)
농축조
(2조)
처리계통
잉여 화조
농축
수처리계통
1, 2처리장
침사지
상징수
투입구 협잡물종합처리기 저류조 농축조
<그림 10.1.3> 서남 물재생센터 내 분뇨처리프로세스
<표 10.1.4> 서남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주요설비
시 설 명 규격 및 용량 실시설계기준 비고
투 입 구ø75mm ×10개
(QuickCoupling)◦ 일 최 :2,000kL/일
잡물
종합처리기150㎥/hr×4
침 사 지2.5m(W)×15m(L)
×2m(H)×2지(150㎥)◦ 수면 부하:26.7㎥/㎡․일
잡물종합처리기
의 비조로 사용
투 입 조8.6mW ×7mL×5mH
×4조(1,200㎥)◦ 체류시간:14.4hr 사용안함
류 조8.6mW ×34.6mL×5mH
×4조(4,000㎥)◦ 류일수:2.0일
농 축 조ø15m ×3mH×2조
(1,000㎥)◦ 체류시간:12hr
10-7
2)운 항
가) 랑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
(1)연계처리수 반입량
랑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은 ‘생처리장 탈취 시설개선공사 기
본 실시설계(2006.12 랑물재생센터)’를 통해 처리용량을 4,000㎘/일
로 증설하 다.
분뇨반입은 년 365일간 계속되고 있으며 2007년도 평균 정화조슬러지
반입량은 3,416㎘/일,생분뇨 반입량은 46.9㎘/일로 처리용량의 111.7%정
도 반입되고 있다.
<그림 10.1.4>은 년도별 분뇨반입량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정화조 슬
러지는 증가추세에 있으며,생분뇨량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총 분
뇨반입량은 정화조 슬러지 변화추이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다.
<표 10.1.5~6>은 년도별 월별 정화조 슬러지 생분뇨 반입량 황을
나타내고 있다.
년도별 분뇨반입량 변화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23
'026
'029
'0212
'033
'036
'039
'0312
'043
'046
'049
'0412
'053
'056
'059
'0512
'063
'066
'069
'0612
'073
'076
'079
'0712
정화조슬러지,총분뇨반입량 (㎘/일)
0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생분뇨반입량 (㎘/일)
정화조슬러지 총분뇨 생분뇨
처리용량 3,100 (㎘/일)
장래용량 4,000 (㎘/일, 공사 중)
<그림 10.1.4> 년도별 분뇨반입량 변화추이
10-8
<표 10.1.5> 년도별, 월별 정화조슬러지 반입량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평균 2,623 2,724 2,913 3,071 3,308 3,416 3,009
1월 2,380 2,377 2,313 2,980 3,246 3,328 2,771
2월 2,274 2,442 2,744 2,887 3,048 3,102 2,750
3월 2,542 2,861 2,992 2,980 3,390 3,489 3,042
4월 2,525 2,786 3,042 2,957 3,254 3,429 2,999
5월 2,561 2,722 2,919 2,997 3,467 3,497 3,027
6월 2,622 2,841 3,271 2,859 3,482 3,538 3,102
7월 2,761 2,893 3,170 2,942 3,322 3,333 3,070
8월 2,921 2,549 2,864 2,942 3,173 3,242 2,948
9월 2,609 2,480 2,682 3,287 3,228 3,388 2,946
10월 2,833 2,993 3,132 3,241 3,344 3,563 3,184
11월 2,747 2,684 2,604 3,452 - 3,632 3,024
12월 2,695 3,062 3,222 3,329 3,431 3,450 3,198
<표 10.1.6> 년도별, 월별 생분뇨 반입량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평균 64.2 57.7 51.0 65.3 48.8 46.9 55.6
1월 55.8 48.8 45.8 74.2 44.3 40.2 51.5
2월 60.4 49.1 47.2 71.6 39.1 47.3 52.5
3월 62.8 57.8 48.3 74.2 43.4 48.1 55.8
4월 65.9 60.3 51.9 74.6 50.7 50.7 59.0
5월 74.6 67.5 52.9 74.2 59.4 62.3 65.1
6월 76.4 64.6 57.6 74.3 57.3 52.3 63.7
7월 80.1 61.7 55.5 74.2 50.2 48.4 61.7
8월 75.2 63.0 56.6 74.2 53.0 46.8 61.5
9월 61.5 61.2 51.1 57.1 48.9 52.5 55.4
10월 57.9 56.3 48.9 50.6 50.7 43.8 51.4
11월 52.2 48.5 51.7 46.9 - 40.7 48.0
12월 47.8 53.1 43.9 37.7 39.5 29.7 42.0
10-9
(2)분뇨 유입수질 황
<표 10.1.7~8>는 년도별,월별 반입분뇨 수질 황을 나타낸 것으로 정
화조 슬러지 유입수질 농도는 BOD :3,000~13,380㎎/ℓ,COD :2,620~
14,300㎎/ℓ 정도이며,생분뇨 유입수질 농도는 BOD:9,000~33,350㎎/ℓ,
COD:1,700~58,200㎎/ℓ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1.7> 년도별, 월별 정화조 슬러지 유입수질 현황
(단 :㎎/ℓ)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BOD CODCr BOD CODMn BOD CODMn BOD CODMn BOD CODMn BOD CODMn
평균 4,608 6,650 6,317 5,063 6,103 4,602 7,405 3,971 4,439 3,348 6,523 3,787
1월 6,300 9,300 5,100 3,800 4,100 4,400 8,030 3,350 6,280 4,050 6,400 4,250
2월 5,200 10,800 6,100 4,500 4,500 4,900 6,950 2,830 4,200 3,180 6,570 3,850
3월 5,500 13,700 6,100 4,500 6,400 5,700 7,880 2,980 3,750 4,820 4,910 2,830
4월 7,100 14,300 7,100 6,600 6,800 6,400 8,200 3,100 - - 7,500 4,330
5월 5,200 4,700 6,600 5,400 7,380 7,030 7,930 3,150 - - 7,370 4,110
6월 3,200 4,700 7,700 6,400 6,930 6,450 7,530 3,050 5,350 2,700 6,520 3,550
7월 3,000 4,100 8,600 6,000 7,330 4,020 3,550 2,730 4,530 3,570 7,050 3,840
8월 3,300 3,400 8,400 5,700 7,580 3,350 13,380 11,280 4,670 3,310 5,254 3,285
9월 4,000 3,700 8,400 5,750 5,490 3,300 7,200 3,940 3,950 2,920 6,064 4,060
10월 4,500 3,500 4,600 4,400 6,020 3,240 6,450 3,880 3,420 2,620 7,051 3,761
11월 4,200 4,400 3,900 3,300 5,490 3,080 5,800 3,680 3,720 2,820 5,973 4,193
12월 3,800 3,200 3,200 4,400 5,210 3,350 5,960 3,680 4,520 3,490 5,303 4,435
주)일일운 황에 SS에 한 자료 락
10-10
<표 10.1.8> 년도별, 월별 생분뇨 유입수질 현황
(단 :㎎/ℓ)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BOD CODCr BOD CODMn BOD CODMn BOD CODMn BOD CODMn BOD CODMn
평균 21,242 28,908 27,542 17,200 28,773 22,228 26,317 20,803 18,630 11,950 22,949 13,101
1월 25,800 54,600 27,800 16,600 25,800 19,400 33,350 25,700 27,500 16,700 22,680 14,510
2월 25,900 56,300 23,600 15,700 24,200 19,400 33,000 25,600 20,180 12,130 25,000 14,660
3월 24,300 58,200 24,900 16,300 27,300 21,300 31,300 24,750 19,280 8,660 23,430 13,750
4월 27,000 54,200 27,000 16,800 31,000 22,000 25,160 23,160 - - 22,820 13,370
5월 14,000 15,600 24,300 13,900 30,750 22,000 26,000 21,150 - - 26,320 15,450
6월 9,000 14,300 26,900 16,400 32,550 22,350 25,550 19,550 11,400 1,700 22,210 12,910
7월 9,300 14,200 28,800 16,700 25,800 17,680 23,640 17,760 13,630 11,870 20,670 11,492
8월 9,700 11,000 31,200 17,100 29,100 23,750 20,500 19,300 18,100 14,330 18,097 9,388
9월 24,400 15,700 26,600 16,500 27,750 24,500 21,400 18,880 19,200 13,980 22,211 10,812
10월 24,100 16,700 30,800 19,600 29,920 24,760 25,600 18,150 18,500 13,200 26,049 14,663
11월 31,700 19,200 30,900 19,800 30,350 24,830 24,700 17,350 19,170 13,700 23,568 13,965
12월 29,700 16,900 27,700 21,000 30,760 24,760 25,600 18,280 19,340 13,230 16,852 11,135
주)일일운 황에 SS에 한 자료 락
(3)연계처리 황
<표 10.1.9~10>은 년도별,월별 연계처리 황을 나타내고 있다.정화조
슬러지 농축상징수는 제 1처리장 포기조로 년 평균(2007년)339㎘/일,제
3,4처리장으로 최 침 지로 2,019,865㎘/일 정도 이송처리 하 으며 생
분뇨 정화조오니 농축슬러지는 제 2처리장 소화조로 383㎘/일 이송하
여 연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1
<표 10.1.9> 년도별, 월별 정화조슬러지 상징수 연계처리 현황(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이송
#3이송
#4이송
#1이송
#3이송
#4이송
#1이송
#3이송
#4이송
#1이송
#3이송
#4이송
#1이송
#3이송
#4이송
#1이송
#3이송
#4이송
평균 839 1,438 874 541 1,691 688 469 1,862 552 602 1,795 602 470 1,897 811 339 2,019 865
1월 794 1,141 837 789 1,053 789 456 1,808 252 612 1,764 594 438 1,776 723 309 1,956 838
2월 783 1,752 906 490 1,254 880 401 1,988 452 595 1,718 580 358 1,791 776 287 1,810 776
3월 595 2,189 - 490 1,794 872 231 2,284 684 596 1,825 593 319 2,057 882 307 1,979 848
4월 857 1,133 826 592 1,730 795 324 2,271 651 634 1,807 609 733 2,155 924 311 1,946 834
5월 868 1,158 868 570 1,427 855 281 1,971 566 606 1,764 585 620 1,744 748 384 2,247 963
6월 861 1,149 861 582 1,455 873 551 1,880 608 603 1,753 586 375 2,024 868 326 2,124 910
7월 907 1,204 907 609 1,523 914 573 1,720 573 578 1,717 554 309 1,972 845 318 2,141 917
8월 945 1,261 945 483 1,208 725 555 1,666 555 576 1,711 551 390 1,827 783 304 1,943 833
9월 862 1,150 862 583 1,793 615 516 1,549 516 623 1,868 623 402 1,837 787 317 1,999 857
10월 916 1,222 916 619 2,167 311 598 1,791 599 607 1,821 607 672 1,697 727 366 2,072 888
11월 843 2,290 831 360 2,260 303 566 1,567 565 648 1,943 648 527 1,908 818 401 2,095 898
12월 834 1,605 857 328 2,625 328 570 1,846 604 545 1,852 689 501 1,978 848 442 1,918 822
주)2007년 7월 20일부터 제1처리장(shutdown)에서 처리하던 정화조슬러지 상징수를 통합 #1,2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음.
<표 10.1.10> 생분뇨 및 농축슬러지 연계처리 현황 (2처리장)(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균 406 472 335 327 404 383
1월 362 347 288 324 465 373
2월 373 405 481 316 372 365
3월 409 455 389 332 - 360
4월 393 455 392 324 371 377
5월 421 487 377 324 375 371
6월 418 543 371 324 362 392
7월 417 459 443 313 365 328
8월 438 737 227 313 357 376
9월 352 521 224 313 360 407
10월 427 502 275 337 369 423
11월 420 374 225 342 344 422
12월 446 384 329 357 705 398
10-12
나)난지 물재생시설의 분뇨처리시설
(1)연계처리수 반입량
정화조 슬러지와 분뇨는 년 365일 지속 으로 반입되고 있다.2004년 1월
부터는 음식폐기물 침출수도 반입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에서 함께 처
리되고 있다.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정화조 슬러지 평균 반입
량은 3,690㎘/일,생․분뇨 평균 반입량은 14.0㎘/일,음식폐기물 침출수
평균 반입량은 109.9㎘/일로 총 시설용량(4,500㎥/일)의 85%를 차지한다.
<그림 10.1.5>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월 별 연계수 반입
량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정화조 폐액 반입량은 동 기에 일시 으
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그림 10.1.5>에서 4년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면 차 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생 분뇨는 4년 동안 지
속 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식폐기물 침출수는 2005년 8월까
지 증가하고 있으나 그 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총 연계수
반입량 변화는 생 분뇨,음식폐기물 침출수에 비해 상 으로 많은 량이
유입되는 정화조 폐액 반입량 변화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난지물재생센터 - 연도별 연계수반입량 변화추이
0
1,000
2,000
3,000
4,000
5,000
04/1 04/5 04/9 05/1 05/5 05/9 06/1 06/5 06/9 07/1 07/5 07/9
총연계수정화조폐액(㎘/일)
0
100
200
300
400
500
생분뇨음식물용출수(㎘/일)
총연계수 정화조폐액 음식물용출수 생분뇨
처리용량 4,500(㎘/일)
<그림 10.1.5> 년도별 분뇨반입량 변화추이
10-13
<표 10.1.11>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년도 별 월별 정화조
폐액 반입량을 나타내고 있다.정화조 폐액 평균(2004∼2007년)반입량은
3,690㎘/일이며 2007년 12개월 평균은 3,957㎘/일로 산출되었다.
<표 10.1.11> 년도별, 월별 정화조 폐액 반입량
(단 :㎘/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2,745 3,000 3,430 3,889 3,266
2월 3,298 2,757 3,788 3,409 3,313
3월 3,647 3,569 4,138 4,213 3,892
4월 3,665 3,554 4,133 4,069 3,855
5월 3,572 3,571 3,924 4,002 3,767
6월 3,837 3,704 3,956 4,028 3,881
7월 3,642 3,658 3,578 3,899 3,694
8월 3,317 3,270 3,402 3,607 3,399
9월 3,188 3,289 4,010 3,605 3,523
10월 3,732 3,574 3,384 4,168 3,715
11월 3,734 3,852 4,160 4,445 4,048
12월 3,624 3,829 4,127 4,155 3,934
평균 3,500 3,469 3,836 3,957 3,690
10-14
<표 10.1.12>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년도별 월별 생분뇨 반
입량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생분뇨 반입량은 계 에 계없이 반입되고
있으며 년별 반입량은 차 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측정 4년간 생
분뇨 평균 반입량은 14.0㎘/일로 산출 되었으며 2007년 생분뇨 평균 반입
량은 12.5㎘/일로 나타났다.
<표 10.1.12> 년도별, 월별 생분뇨 반입량
(단 :㎘/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10.9 11.4 10.0 8.8 10.3
2월 12.1 10.9 9.4 10.4 10.7
3월 14.3 14.0 11.9 11.8 13.0
4월 20.9 20.6 19.1 19.3 20.0
5월 18.7 17.2 15.9 16.1 17.0
6월 18.4 17.6 17.2 16.2 17.4
7월 16.2 15.0 10.7 12.6 13.6
8월 14.2 14.4 15.8 11.7 14.0
9월 16.1 14.9 14.1 9.4 13.6
10월 13.3 15.0 16.6 14.6 14.9
11월 13.6 14.1 10.7 9.7 12.0
12월 13.5 10.7 12.1 8.2 11.4
평균 15.2 14.7 13.6 12.5 14.0
10-15
<표 10.1.13>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반입되는 정화조 폐액,분뇨,음식
폐기물 침출수의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총 연계수 반입량은 새해가 시작
되는 1,2월에 감소하며 나머지 10개월은 체 으로 균등하게 반입되고
있다.총 연계수 반입량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까지 차 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측정기간 4년 동안 연계수 평균 반입량은 3,814㎘/일이며 2007년 평균 반
입량은 4,039㎘/일로 시설용량 4,500㎘/일에는 못 미치고 있다.
<표 10.1.13> 년도별, 월별 총 연계수 반입량
(단 :㎘/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2,820 3,138 3,590 3,980 3,382
2월 3,375 2,892 3,951 3,494 3,428
3월 3,741 3,732 4,308 4,303 4,021
4월 3,779 3,726 4,300 4,155 3,990
5월 3,698 3,738 4,035 4,083 3,889
6월 3,974 3,872 4,077 4,111 4,009
7월 3,771 3,841 3,698 3,984 3,824
8월 3,443 3,472 3,528 3,690 3,533
9월 3,313 3,443 4,132 3,679 3,642
10월 3,863 3,723 3,501 4,249 3,834
11월 3,876 4,004 4,275 4,516 4,168
12월 3,776 3,976 4,240 4,224 4,054
평균 3,619 3,630 3,970 4,039 3,814
10-16
(2)연계처리수 반입수질
<표 10.1.14>는 년도별,월별 정화조 폐액 유입수질 황을 나타낸 것으
로 정화조 폐액 유입수질 농도는 BOD 3,875∼ 8,753㎎/L,TS 0.5∼
1.5%이다.2007년 12개월 평균 BOD,SS 유입농도는 각각 7,782㎎/L,
0.9%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1.14> 년도별, 월별 정화조 슬러지 유입수질 현황
(단 :㎎/L)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BOD TS BOD TS BOD TS BOD TS
㎎/L % ㎎/L % ㎎/L % ㎎/L %
1월 7,650 0.7 5,113 1.0 5,485 1.1 7,008 0.6
2월 7,700 0.7 4,988 1.3 5,966 1.0 6,743 0.7
3월 7,580 0.6 3,944 1.0 5,445 1.1 7,415 0.7
4월 7,450 0.8 3,975 0.8 5,058 0.9 7,843 1.1
5월 7,700 0.6 4,180 0.9 5,566 0.9 8,318 1.3
6월 7,520 0.6 4,000 0.9 5,373 0.9 7,998 1.2
7월 7,600 0.5 3,875 1.0 4,950 0.9 7,544 0.9
8월 7,756 0.8 4,390 1.4 5,344 0.8 7,193 0.8
9월 4,188 0.8 5,400 1.5 6,775 0.8 7,803 0.7
10월 4,696 0.8 5,033 1.5 7,160 0.7 8,070 0.9
11월 7,105 1.0 4,048 1.0 7,395 0.6 8,753 0.9
12월 5,946 0.8 5,685 0.8 6,033 0.8 8,703 0.9
평균 6,908 0.7 4,553 1.1 5,879 0.9 7,782 0.9
10-17
<표 10.1.15>에 나타낸 생분뇨 유입수질 농도는 BOD 8,150∼ 17,878㎎
/L,TS2.0∼ 5.5%로 정화조 슬러지 BOD,SS농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2007년 12개월 평균 BOD 농도는 17,032㎎/L이며,SS유
입농도는 3.8%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1.15> 년도별, 월별 생분뇨 유입수질 현황
(단 :㎎/L)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BOD TS BOD TS BOD TS BOD TS
㎎/L % ㎎/L % ㎎/L % ㎎/L %
1월 17,400 2.9 10,850 3.9 15,798 4.2 15,484 4.3
2월 17,300 3.2 11,285 4.4 15,808 3.5 16,753 4.3
3월 16,120 4.9 12,200 4.3 13,678 3.8 17,253 4.2
4월 15,800 4.5 9,300 3.1 14,033 3.7 17,878 4.9
5월 15,500 4.9 8,980 4.4 14,366 4.2 17,286 4.1
6월 15,160 5.5 8,150 4.5 13,535 4.4 17,628 4.1
7월 16,300 4.0 8,600 4.9 13,040 4.1 15,760 3.3
8월 15,400 2.5 9,040 4.8 14,350 4.3 16,337 3.5
9월 9,178 2.0 14,075 4.6 17,122 4.1 16,863 3.1
10월 8,908 2.9 13,560 4.5 16,942 3.6 17,696 3.2
11월 10,760 2.8 13,240 4.1 15,695 3.9 17,615 3.1
12월 12,780 3.6 15,478 3.9 15,430 4.3 17,825 3.2
평균 14,217 3.6 11,230 4.3 14,983 4.0 17,032 3.8
10-18
음식폐기물 침출수 유입수질은 <표 10.1.16>에서 볼 수 있다.측정기간 4
년간 음식폐기물 침출수 BOD 농도는 44,855∼ 91,795㎎/L,TS농도는
0.9∼ 3.5%의 범 를 나타내고 있다.2007년 12개월 평균 BOD 농도는
67,136㎎/L이며,SS유입농도는 1.2%로 나타나고 있다.음식폐기물 침출
수는 생분뇨에 비해 높은 BOD농도를 보이나,SS농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1.16> 년도별, 월별 음식폐기물 침출수 유입수질 현황
(단 :㎎/L)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BOD TS BOD TS BOD TS BOD TS
㎎/L % ㎎/L % ㎎/L % ㎎/L %
1월 72,978 3.5 54,327 2.1 69,147 1.8 91,795 1.9
2월 66,906 3.2 56,784 2.2 81,606 1.8 84,236 1.5
3월 72,519 2.8 58,099 1.5 81,737 2.4 83,320 1.6
4월 62,852 2.8 63,620 1.5 82,469 2.5 84,271 1.6
5월 75,446 2.9 44,855 1.6 72,589 1.9 83,384 1.5
6월 69,706 2.6 56,815 2.6 75,936 1.8 84,434 1.4
7월 46,060 2.6 54,884 1.6 84,102 3.2 79,692 1.1
8월 49,177 2.9 55,073 1.7 84,753 3.4 68,305 1.2
9월 47,160 2.0 - 1.8 82,596 2.8 48,713 0.9
10월 54,431 2.4 59,927 1.7 88,152 3.0 46,677 1.0
11월 53,041 2.5 55,298 1.8 85,640 2.6 46,795 0.9
12월 51,847 2.4 53,965 1.7 88,752 2.5 45,771 0.9
평균 60,177 2.7 55,786 1.8 81,457 2.5 70,616 1.3
10-19
(3)연계처리 황
정화조 폐액 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축슬러지는 제1처리장의
기성 소화조에서 소화 처리되며,일부의 농축슬러지는 탈수 처리하여
지 이 먹이로 사용한다.정화조 슬러지 분뇨 처리시설에서 월류되는
농축조 상징수는 하수처리장의 유입분배조로 이송되며 제1,2처리장에서
처리된다.정화조 폐액 분뇨 처리시설에서 연계수 유출입량은 <표
10.1.17>에서 볼 수 있다.측정기간 4년 평균 유입량은 3,782㎘/일이며,농
축 후 농축 슬러지량은 569㎘/일,농축조 월류수량은 3,785㎘/일로 측정되
었다.2007년 12개월 평균 농축슬러지량은 478㎘/일이며,농축조 월류수량
은 4,007㎘/일로 측정되었다.
<표 10.1.17> 년도별 농축조 유입 및 유출 현황
(단 :㎘/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유 입 량 3,553 3,629 3,989 3,958 3,782
농축슬러지 653 651 496 478 569
농축조 월류수 3,837 3,317 3,979 4,007 3,785
<표 10.1.18> 년도별, 월별 농축조 상징수 연계처리 현황
(단 :㎘/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3,351 2,572 3,491 3,993 3,352
2월 4,105 2,631 3,797 3,526 3,515
3월 4,388 3,613 4,351 4,161 4,128
4월 4,299 3,480 4,177 3,597 3,888
5월 4,306 3,642 4,008 4,062 4,005
6월 4,353 3,426 4,064 4,351 4,049
7월 4,364 3,681 3,811 4,104 3,990
8월 3,712 3,300 3,470 3,747 3,557
9월 3,102 3,150 4,160 3,729 3,535
10월 3,301 3,339 3,509 4,137 3,572
11월 3,365 3,386 4,493 4,412 3,914
12월 3,400 3,587 4,414 4,268 3,917
평균 3,837 3,317 3,979 4,007 3,785
10-20
<표 10.1.19> 생분뇨 및 농축슬러지 연계처리 현황
(단 :㎘/일)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403 740 472 480 524
2월 467 528 504 447 487
3월 542 441 423 509 479
4월 598 555 528 430 528
5월 625 700 533 540 600
6월 700 743 658 465 642
7월 725 724 511 510 618
8월 740 565 529 518 588
9월 794 547 456 439 559
10월 807 733 408 444 598
11월 766 806 459 506 634
12월 671 723 467 444 576
평균 653 650 496 478 569
<표 10.1.20>은 정화조 슬러지 분뇨 처리시설 농축조 농축슬러지
상징수 수질 황을 나타내고 있다.측정기간 4년 동안 연계수 농축슬러
지 평균 TS 농도는 3.1% 나타났으며,농축조 상징수의 평균 수질은
BOD 3,194㎎/L,SS1,555㎎/L로 측정되었다.농축조 상징수 T-N,T-P
농도는 2007년 1월부터 측정이 되었으며,8월까지(9월부터 12월까지 측정
자료 없음)의 평균농도는 T-N451㎎/L,T-P49㎎/L로 조사되었다.
<표 10.1.20> 농축슬러지 및 상징수 수질 현황
(단 :㎎/L)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농축슬러지TS(%) 3.1 2.8 3.5 3.1 3.1
VS(%) 84.1 83.5 83.8 83.6 83.8
농축조
상징수
BOD 2,456 2,183 3,214 4,922 3,194
SS 1,823 1,631 1,321 1,447 1,555
T-N - - - 451 451
T-P - - - 49 49
10-21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 황(농축조 상징수는 2007년 1∼ 8월)을
기 으로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는 부하량 결과는
<표 10.1.21>에서 볼 수 있다.유입하수량은 724,097㎥/일,유입하수 T-N,
T-P 농도는 각각 33.2㎎/L,2.7㎎/L이다.농축조 상징수량은 3,957㎘/일,
농축조 상징수 T-N,T-P농도는 각각 432.4㎎/L,45.9㎎/L으로 유입하수
T-N,T-P부하량과 비교하면 T-N,T-P각각 7.1%,9.3%로 나타난다.
<표 10.1.21> 연계처리 부하량
구 분유 량(톤/일)
T-N T-P
농도(㎎/L)
부하량(㎏/일)
농도(㎎/L)
부하량(㎏/일)
하 수 724,097 33.2 24,040 2.7 1,955
농축조 상징수 3,957 432.4 1,711 45.9 182
상징수/하수(%) 0.55 - 7.1 - 9.3
다)서남 생시설
(1)연계처리수 반입량
<그림 10.1.6>은 서남물재생센터의 년도별 연계수 반입량 변화추이를 나
타내고 있다.측정 기간 6년 동안 정화조폐액 반입량은 차 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며,생분뇨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증감이 없이 반입되다
가 2004년에 반입량이 증가한 후 2005년 이후에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10.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량은 월
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자료를 살펴보면 약간씩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총 연계수량 반입량의 변화는 생분뇨와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량에 비해 월등한 정화조폐액 반입량의 변화 추세에 따른다.
2007년 1∼12월 총 연계수 반입량은 정화조 슬러지 2,762㎘/일,생분뇨
12.1㎘/일,음식폐기물 침출수 10.8㎘/일,총 2,785㎘/일이며,시설용량
2,000㎘/일과 비교하여 139% 과 반입되고 있다.
10-22
서 남 물 재 생 센 터 - 연 도 별 연 계 수 반 입 량 변 화 추 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2/1 02/7 03/1 03/7 04/1 04/7 05/1 05/7 06/1 06/7 07/1 07/7
총 연 계 수정 화 조 폐 액 ( ㎘ / 일 )
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생 분 뇨음 식 물 침 출 수 (㎘ / 일 )
정 화 조 슬 러 지 총 연 계 수 음 식 물 침 출 수 생 분 뇨
<그림 10.1.6> 년도별 분뇨반입량 변화추이
<표 10.1.22>은 년도별 월별 정화조폐액 반입량을 보여 주고 있다.1,2월
정화조폐액 반입량은 년 평균 반입량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반입량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화조폐액
년도별 평균 반입량을 살펴보면 차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측정기간 6
년간 정화조폐액 년 평균 반입량은 2,424㎘/일이며,2007년 평균 반입량은
2,762㎘/일이다.
<표 10.1.22> 년도별, 월별 정화조폐액 반입량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1,839 2,029 1,906 2,326 1,873 2,532 2,084
2월 1,545 1,967 2,233 2,146 2,220 2,315 2,071
3월 2,027 2,364 2,257 2,727 2,666 2,895 2,489
4월 2,123 2,373 2,378 2,900 2,658 2,974 2,568
5월 2,192 2,178 2,245 2,652 2,653 2,835 2,459
6월 2,131 2,265 2,382 2,759 2,918 2,981 2,573
7월 2,257 2,195 2,267 2,609 2,586 2,649 2,427
8월 371 2,037 2,075 2,414 2,627 2,588 2,019
9월 2,004 1,980 1,868 2,411 2,724 2,385 2,229
10월 2,255 2,375 2,487 2,952 2,498 2,980 2,591
11월 2,419 2,522 2,902 3,207 3,118 3,206 2,896
12월 2,344 2,346 2,703 3,006 2,870 2,800 2,678
평균 1,959 2,219 2,309 2,676 2,618 2,762 2,424
10-23
<표 10.1.23>은 년도별 월별 생분뇨 반입량을 나타내고 있다.1,2월 생분뇨
반입량은 3월∼12월까지의 반입량에 비해 으며,1,2월을 제외한 나머
지 기간의 월평균 반입량의 변동은 그 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6년
간 생분뇨 평균 반입량은 11.4㎘/일이며 2007년 9개월동안 평균 반입량은
12.1㎘/일이다.
<표 10.1.23> 년도별, 월별 생분뇨 반입량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8.7 7.6 7.1 9.5 14.0 8.8 9.3
2월 8.3 7.7 8.5 8.7 11.1 9.9 9.0
3월 11.4 8.1 6.5 12.0 13.4 10.9 10.4
4월 10.9 9.3 14.4 13.8 14.3 16.1 13.1
5월 9.4 10.8 15.2 12.2 16.3 14.0 13.0
6월 10.6 9.7 14.4 11.8 17.1 16.6 13.4
7월 9.4 8.7 13.5 15.5 13.3 13.1 12.2
8월 2.1 10.0 12.0 19.2 16.4 11.9 11.9
9월 8.3 8.7 11.8 19.7 13.3 10.9 12.1
10월 8.6 7.8 11.4 19.3 10.9 11.4 11.5
11월 7.3 6.5 12.0 14.3 10.9 11.1 10.4
12월 8.2 8.8 11.8 12.3 10.1 10.1 10.2
평균 8.6 8.6 11.5 14.0 13.4 12.1 11.4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반입되는 정화조 슬러지,분뇨,음식폐기물 침출
수 총량은 <표 10.1.24>에서 볼 수 있다.총 연계수 반입량은 1,2월에 감
소하며 나머지 10개월은 체 으로 균등하게 반입되고 있다.총 연계수
반입량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측정기간 6년간 연계수 평균 반입량은 2,443㎘/일이며 2007년 평균 반입
량은 2,785㎘/일로 시설용량 2,000㎘/일을 과하고 있다.
10-24
<표 10.1.24> 년도별, 월별 총연계수 반입량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1,848 2,037 1,913 2,339 1,891 2,546 2,096
2월 1,553 1,975 2,242 2,162 2,234 2,330 2,083
3월 2,038 2,372 2,264 2,744 2,685 2,912 2,502
4월 2,134 2,383 2,393 2,927 2,680 2,998 2,586
5월 2,201 2,189 2,260 2,682 2,687 2,859 2,480
6월 2,142 2,275 2,397 2,816 2,961 3,008 2,600
7월 2,267 2,204 2,281 2,672 2,628 2,699 2,458
8월 373 2,047 2,087 2,497 2,658 2,616 2,046
9월 2,012 1,989 1,880 2,466 2,750 2,405 2,250
10월 2,263 2,383 2,498 3,005 2,531 3,001 2,613
11월 2,426 2,529 2,914 3,233 3,153 3,226 2,913
12월 2,352 2,354 2,715 3,024 2,902 2,816 2,694
평균 1,968 2,228 2,320 2,714 2,646 2,785 2,443
(2)연계처리수 반입수질
서남물재생센터 정화조폐액 분뇨처리시설 총 연계수 유입수질은 <표
10.1.25>에서 볼 수 있다.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별 총 연계
수 유입 BOD농도는 3,477~ 8,796㎎/L,CODMn농도는 1,318~ 5,321
㎎/L,SS농도는 4,700~ 9,429㎎/L의 범 를 나타내고 있다.2007년 12
개월 총 연계수 평균 BOD,CODMN,SS농도는 각각 7,023㎎/L,2,339㎎
/L,6,527㎎/L를 나타내고 있다.
10-25
<표 10.1.25> 년도별, 월별 총연계수 유입수질
(단 :㎎/L)
구 분’02년 ’03년 ’04년
BOD CODMn SS BOD CODMn SS BOD CODMn SS
1월 5,038 3,373 7,603 5,920 3,138 6,209 6,147 4,814 6,460
2월 4,630 3,150 7,908 5,786 2,947 6,507 5,040 3,963 5,804
3월 5,330 3,065 7,529 4,923 3,024 5,811 5,285 4,382 6,683
4월 5,108 3,093 5,787 5,498 3,342 6,358 5,590 4,176 6,777
5월 4,887 2,991 4,971 4,483 3,081 5,809 4,297 4,252 7,647
6월 4,829 3,245 5,192 4,391 2,785 5,935 4,208 3,156 6,162
7월 5,200 3,364 5,782 5,399 3,218 6,317 4,195 2,384 5,392
8월 4,165 2,633 7,975 5,981 3,757 7,019 3,935 1,318 4,864
9월 5,295 3,174 6,956 6,889 4,068 6,845 3,477 1,748 4,700
10월 5,483 3,342 6,654 5,649 4,200 6,802 4,781 2,370 5,889
11월 7,675 4,313 6,916 6,994 4,559 6,977 5,808 2,919 6,959
12월 8,796 4,640 7,843 7,276 5,321 7,121 6,114 3,371 7,505
평균 5,536 3,365 6,760 5,766 3,620 6,476 4,906 3,238 6,237
구 분’05년 ’06년 ’07년
BOD CODMn SS BOD CODMn SS BOD CODMn SS
1월 6,097 3,075 7,276 7,754 2,396 7,841 7,400 2,546 6,930
2월 6,755 3,269 8,273 7,829 2,476 8,124 8,206 2,629 7,722
3월 7,985 3,706 9,429 6,807 2,827 6,949 7,616 2,535 7,490
4월 7,038 3,087 7,862 7,106 2,967 6,887 7,627 2,559 7,450
5월 6,666 2,788 7,589 6,956 2,862 6,753 7,267 2,445 7,090
6월 6,479 2,480 7,298 6,356 2,689 6,608 7,628 2,518 7,640
7월 6,302 2,389 7,229 5,427 2,379 5,775 6,915 2,335 7,033
8월 5,866 2,240 7,004 4,673 2,000 4,882 6,547 2,193 6,610
9월 6,044 2,353 7,441 5,541 2,393 5,210 5,634 1,887 5,168
10월 7,091 2,583 8,261 5,491 2,352 5,392 5,575 1,878 4,832
11월 5,950 2,090 6,640 6,074 2,320 5,325 6,375 2,174 5,201
12월 6,566 2,153 6,631 5,833 2,363 5,115 7,488 2,366 5,162
평균 6,570 2,684 7,578 6,321 2,502 6,238 7,023 2,339 6,527
10-26
(3)연계처리 황
정화조폐액 분뇨 처리시설 농축조에서 발생하는 농축조 월류수는 제
1처리장 침사지로 이송되어 하수와 연계하며,농축슬러지는 1처리장 소화
조로 이송되어 기성 소화 처리된다.정화조 슬러지 분뇨 처리시설은
2004년까지 정화조폐액과 분뇨만 반입하 으나,2005년 1월부터 음식폐기
물 침출수도 함께 반입 처리하고 있다.
농축조 유출입 수량 황은 <표 10.1.26>에서 볼 수 있다.<표 10.1.26>
에서 보면 류조를 거쳐 농축조로 유입되는 연계수 유입량은 측정기간
6년 평균 2,451㎘/일이며 농축슬러지량은 419㎘/일,농축조 월류수량은
2,032㎘/일이다.2007년 1∼12월 평균 2,138㎘/일의 연계수가 농축조로 유
입되어 농축조 월류수 2,032㎘/일이 제1처리장 침사지로 이송처리 되며,
농축슬러지 419㎘/일이 1처리장 기성 소화조에서 소화 처리된다.측정
기간 6년 동안 년도별,월별 연계수 농축조 유출 수량은 <표 10.1.27~
28>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표 10.1.26> 년도별 농축조 유입 및 유출 현황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유 입 량 2,244 2,312 1,964 2,506 2,684 2,573 2,451농축슬러지 - 393 395 490 380 435 419농축조 월류수 2,244 1,919 1,569 2,016 2,304 2,138 2,032
<표 10.1.27> 년도별, 월별 농축조 월류수량 현황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1월 2,138 1,961 1,654 1,776 1,540 1,909 1,8302월 1,911 1,830 1,857 1,592 1,918 1,584 1,7823월 2,317 2,496 1,788 2,090 2,303 2,077 2,1784월 2,470 1,937 1,900 2,103 2,295 1,992 2,1165월 2,496 1,778 1,335 1,858 2,278 1,944 1,9486월 2,444 2,019 1,322 1,327 2,558 2,010 1,9477월 2,558 1,921 937 2,036 2,305 2,002 1,9608월 412 1,598 863 2,007 2,285 2,081 1,5419월 2,289 1,583 1,164 1,917 2,371 1,935 1,87710월 2,558 1,925 1,840 2,446 2,377 2,508 2,27611월 2,677 2,067 2,088 2,645 3,092 3,010 2,59612월 2,653 1,909 2,085 2,397 2,324 2,609 2,329평균 2,244 1,919 1,569 2,016 2,304 2,138 2,032
10-27
<표 10.1.28> 년도별, 월별 농축슬러지량 현황
(단 :㎘/일)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1월 - 355 237 483 419 554 410
2월 - 376 358 463 384 536 423
3월 - 429 429 525 417 540 468
4월 - 452 449 465 412 575 471
5월 - 393 415 499 408 595 462
6월 - 397 373 497 423 646 467
7월 - 429 369 502 423 442 433
8월 - 398 353 498 446 275 394
9월 - 318 309 433 468 237 353
10월 - 363 491 500 189 275 364
11월 - 400 483 503 48 279 343
12월 - 408 471 513 527 269 438
평균 - 393 395 490 380 435 419
정화조폐액 분뇨 처리시설 농축조 슬러지 월류수 수질 황은 <표
10.1.29>에서 볼 수 있다.농축슬러지 TS평균 농도는 3.2%로 설계기
7.7%와 비교하면 42%의 농축 효율을 보이고 있다.2002년∼2007년 농축
조 월류수 평균 수질은 BOD 2,221㎎/L,COD1,584㎎/L,SS2,808㎎/L로
산출되었다.농축조 월류수 T-N,T-P농도는 2007년 1월부터 측정이 되
었으며,12월까지 평균농도는 T-N 285.2㎎/L,T-P104.3㎎/L로 조사되었
다.
10-28
<표 10.1.29> 농축슬러지 및 월류수 수질 현황
(단 :㎎/L)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농 축
슬러지
TS(%) - 3.4 2.9 3.1 3.1 3.3 3.2
VS(%) - 88.6 79.8 85.7 79.5 83.2 83.4
농축조
월류수
BOD 5,536 1,839 1,878 1,364 1,354 1,353 2,221
COD 3,365 1,400 1,313 1,177 1,120 1,129 1,584
SS 6,760 1,808 2,071 2,512 1,934 1,763 2,808
T-N - - - - - 285.2 285.2
T-P - - - - - 104.3 104.3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 황을 기 으로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
시설으로 연계처리 되는 부하량 결과는 <표 10.1.30>에서 볼 수 있다.
2007년도 평균 유입하수량은 810,115㎥/일이며,유입하수 T-N,T-P농도
는 각각 28.7㎎/L,3.2㎎/L이다.분뇨처리장 농축조 월류수량은 2,138㎘/일
이며,월류수 T-N,T-P농도는 각각 285.2㎎/L,104.3㎎/L이므로,농축조
월류수 각 T-N,T-P 부하량은 유입하수 T-N,T-P 부하량의 2.6%,
T-P8.6%이다.
<표 10.1.30> 연계처리 부하량(1처리장으로만 유입)
구 분유 량(톤/일)
T-N T-P
농도(㎎/L)
부하량(㎏/일)
농도(㎎/L)
부하량(㎏/일)
하 수 810,115 28.7 23,250 3.2 2,592
농축조 상징수 2,138 285.2 610 104.3 223
상징수/하수(%) 0.26 2.6 8.6
10-29
3)문제 개선방안
가) 랑 물재생시설
랑 처리시설은 ‘생처리장 탈취 시설개선 기본 실시설계 (2006.12
랑물재생센터)’를 실시하여 향후 운 실태를 조사 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난지 물재생시설
시설명 문 제 점 개 선 대 책
농축조
• 잡물종합처리기가 1,2처리장에 각각
설치되어 비효율 운 을 하고 있음
•1처리장 종합 잡물처리기를 2처리장으
로 이설하여 운 의 효율성을 높임.
분뇨처리시설 농축조의 월류웨어 부
분에 유분의 응결/고형화 상 심각
음식물 침출수의 반입기 설정
분뇨처리시설의 각종 이송배 의 스
일로 단면 축소 심각
자체처리 (주기 인 세척 유지
리방안 검토)
류조내 교반기가 HWL의 1m수심
에 고정 설치되어 류조의 교반 활
용에 어려움 있음.
수 교반기를 교체하여 류조에 슬
러지가 정체되거나 퇴 되지 않도록
함
다)서남 물재생시설
시설명 문 제 점 개 선 대 책
처리
설비
재 반입량은 약 3,700~3,800㎘/일로
시설용량(2,000㎘/일)을 과하여
처리 이나 잡물종합처리기
비기가 없어 운 상 어려움이 있음
분뇨 처리시설(2,000㎘/일)증설 계획
수립
농축조
짧은 시간에 과 유입시 농축조의
체류시간 부족으로 반류수 수질에
향을 주고 있음.
(시설용량 :2,000㎘/일,유입량
2,442㎘/일)
분뇨 처리시설(2,000㎘/일)증설 계획
수립
10-30
10.1.2 계획의 기본방향
○ 서울시 권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량 수집해서 처리하여 분뇨처리 본연
의 목 인 수질환경과 생활환경을 보 함.
○ 하수병합처리시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작스런 부하를 주지 않는
한 기존 처리구역을 유지하면서 하수병합처리를 지속하여 처리의 효율성
을 높임.
○ 늘어난 분뇨량에 비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을 하
게 보완하고 운 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처리구역을 조정함.
○ 물재생시설 화(집약화,지하화)계획처럼 분뇨처리시설의 화(지하
화)를 고려한다.
○ 앞으로 늘어날 분뇨량이 하수처리장의 운 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수처
리장 고도처리계획 수립 시에 본 계획이 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획
에서 분뇨처리계획에 반 할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반 하도록 한다.
○ 정화조 는 재래식 변소 소유자는 한 회수로 정화조나 분뇨를 청소
하여 부 합한 청소로 인해 수질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 정화조 소유자,자치구,서울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
고 하게 역할분담을 실시한다.
10.1.3 시설계획
가. 분뇨 처리시설 계획
1)분뇨 수거량 측
가)수거량 등의 변화 추이
분뇨가 수처리 계통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처리방
법을 강구하기 해서는 분뇨량을 포함하여 BOD,SS와 같은 수질지표들의
변화도 악해야 한다.최근 10년 이내에 분뇨수거량은 매해 증가하여 2006년
에는 1일 약 1만톤을 수거한다.BOD,SS도 몇 차례 등락은 있으나 <그림
10-31
10.1.7>과 같이 체 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임을 결정계수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분뇨 수거량의 증가와 함께 오염부하도 함께 증가함을 나타
내며,장래 발생량 산정이나 부하 측에서 반 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
이다.
y = 332.48x + 6252.3
R2 = 0.978
0
3000
6000
9000
12000
1997 2000 2003 2006
년도
수거
량(톤
/일)
y = 2.3714x + 42.371
R2 = 0.6528
0
20
40
60
8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BO
D(톤
/일)
y = 2.7464x + 66.743
R2 = 0.7335
0
20
40
60
80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SS(톤
/일)
<그림 10.1.7> 분뇨 수거량 및 수질지표의 변화추이
나) 정 측인자
<그림 10.1.8>는 서울시 인구수의 변화와 분뇨 수거량,BOD량,SS량과의
계임.상단 좌측의 그림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감소추세에서 다시 증가
로 반 되는 상황으로서 일정한 경향으로 표 하기 어렵다.이러한 경향 때
문에 <그림 10.1.7>과 같이 증가 추세를 보이던 분뇨 수거량,BOD량,SS
량과도 연계시키기 어려우며,결국 근래의 인구추세는 분뇨 수거량 등의
측에 합한 인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1.9>은 서울시 가구수와 분뇨 수거량,BOD량,SS량과의 계이
10-32
며,우리나라의 핵가족화 는 독신가정의 증가에 기인하여 인구수는 감소
에서 증가하는 등의 반 경향이 첩되었지만 가구수는 꾸 하게 증가하
다.따라서 <그림 10.1.7>과 같이 증가 추세를 보이던 분뇨 수거량,BOD
량,SS량과 한 련성이 있음을 회귀식의 결정계수가 보여 으로써 결
국 더 합한 지표가 없다면 가구수는 장래 분뇨 수거량 등의 변화를 측
하는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1.10>는 건축물연면 과 분뇨수거량,BOD량,SS량과의 계이며,
서울은 노후건축물의 확 신축 구시가지의 고 정비 등에 건축물의
연면 이 매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다.상단의 우측 그림은 서울시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해 악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 으로서 그러한 경
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며,분뇨수거량,BOD량,SS량과의 계에서도 매우
높은 상 성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요한 것은 분뇨 수거량의 경우 회귀
식의 수거량축 편을 원 을 통과하게 하 음에도 결정계수(0.89)가 높고
BOD량,SS량의 경우에도 0을 향하고 있다는 이다.이러한 장 은 환경
부장 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 상 인
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6-96호,2006.6.26)의 건물의 이용인원산정이
건축물의 연면 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연면 은 정화조의 크
기와 직 으로 연 되며,분석결과 한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산세를 징수하기 해 악되고 있는 건축물연면 이 공공기 ,종교시설
등 비과세 상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그럼에도 건축물연면 인 매해 집
계되는 정시성 정규성이 있고,<표 10.1.31>과 같이 정화조 이용인구의
추정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 이 과세 상을 해 악하는 건축물연면
의 95~96%를 차지하므로,결국 건축물연면 은 장래 분뇨 수거량 등의 추
계를 해 합한 인자라고 단된다.
10-33
y = -4.009x + 10331
R2 = 0.0497
10200
10240
10280
10320
10360
10400
2000 2002 2004 2006
년도
인구
(천명
)
y = -2.2111x + 31354
R2 = 0.010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0,260 10,280 10,300 10,320 10,340 10,360 10,380
인구(천명)
수거
량(톤
/일)
y = -0.0702x + 775.48
R2 = 0.1846
0
20
40
60
80
10,260 10,280 10,300 10,320 10,340 10,360 10,380
인구(천명)
BO
D(톤
/일)
y = -0.0109x + 190.55
R2 = 0.0038
0
25
50
75
100
10,260 10,280 10,300 10,320 10,340 10,360 10,380
인구(천명)
SS
(톤/일
)
<그림 10.1.8> 인구와 분뇨량 등과의 관계
y = 74.047x + 3429.5
R2 = 0.9767
3,200
3,400
3,600
3,800
4,000
4,200
2000 2002 2004 2006
년도
가구
(천가
구)
y = 5.1432x - 10615
R2 = 0.9893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3,500 3,600 3,700 3,800 3,900 4,000 4,100
가구(천가구)
수거
량(톤
/일)
y = 0.0304x - 61.324
R2 = 0.6014
0
20
40
60
80
3,500 3,600 3,700 3,800 3,900 4,000 4,100
가구(천가구)
BO
D(톤
/일)
y = 0.0378x - 62.986
R2 = 0.7787
0
20
40
60
80
100
3,500 3,600 3,700 3,800 3,900 4,000 4,100
가구(천가구)
SS
(톤/일
)
<그림 10.1.9> 가구와 분뇨량 등과의 관계
10-34
y = 15.435x - 30544
R2 = 0.9555
0
100
200
300
400
50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연 도
연면
적(k
m2)
y = 23.069x
R2 = 0.878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0 100 200 300 400 500
연면적(km2)
분뇨
수거
량(톤
/일)
y = 0.1674x - 10.786
R2 = 0.7314
0
20
40
60
80
0 100 200 300 400 500
연면적(km2)
BO
D(톤
/일)
y = 0.1705x + 13.949
R2 = 0.6351
0
30
60
90
120
0 100 200 300 400 500
연면적(km2)
SS(톤
/일)
<그림 10.1.10> 건물연면적과 분뇨량 등과의 관계
<표 10.1.31> 서울시 건물연면적 대비 정화조 이용인구 추정에 사용되는 연면적
연도전체연면적
(A, ㎡)정화조이용인구 추정
기준연면적(B, ㎡)비율(B/A x 100, %)
1997 279,026,582 265,207,239 95
1998 293,547,119 280,337,081 95
1999 305,551,603 292,950,031 96
2000 321,953,339 308,093,245 96
2001 339,036,529 325,601,107 96
2002 370,578,709 355,662,007 96
2003 394,586,583 379,471,121 96
2004 384,693,298 371,113,182 96
2005 402,777,041 381,638,620 95
2006 390,244,644 369,236,208 95
10-35
다)분뇨 수거량 측
(1)건축물 연면 측
○ 본 연구의 목표연도인 2020년의 건축물연면 을 3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하고,가장 합리 이라고 단되는 하나를 선정하여 분뇨발생량의
추정에 활용함.
•방법1.서울도시기본계획2020의 주거용건물 연면 추정치를 토 로
평가
•방법2.서울도시기본계획2020의 주거용 지면 과 법정 최 용 율
을 토 로 평가
•방법3.1997~2006년 과세 상 건축물연면 의 추이를 토 로 평가
○ 서울도시기본계획2020의 주거용건물 연면 추정치를 토 로 평가 :
413㎢
•2000년 실제 주거 지면 :141.4㎢
•2020년 실제 주거 지의 용 율 :190%
•1997~2006년 총건축물연면 주거용건축물 연면 비
:64~66%( 표치 65%)
•계산과정 :141.4㎢ x190% ÷65% =413㎢
○ 서울도시기본계획2020의 주거용 지면 과 법정 최 용 율을 토
로 평가 :570㎢
•2000년 실제 주거 지면 :141.4㎢
•주거지역 법정 최 용 율 :250%(일반주거지역 150∼250%)
•2020년 주거용 건축물 연면 비 :62%(2020기본계획에서 사업장종
사자 약 10% 증가 상경향을 여기에 반 )
•계산과정 :141.4㎢ x250% ÷62% =570㎢
○ 1997~2006년 과세 상 건축물연면 의 추이를 토 로 평가 :635㎢
•건축물 연면 변화 추이 :<그림10.1.11>
•연산식 :건축물연면 (㎢)=15.435x연도 -30,544
10-36
•2020년 건축물 연면 :635㎢
○ 서울도시기본계획2020의 주거용건물 연면 추정치를 토 로 평가한
결과 413㎢는 2005년의 연면 403㎢와 10㎢ 정도의 차이만 보이는
등 과소평가로 보이며,1997~2006년 과세 상 건축물연면 의 추이를
토 로 평가한 결과 635㎢는 <그림 10.1.11>의 추이에 나타나듯 과
평가의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2020의
주거용 지면 과 법정최 용 율을 토 로 평가한 570㎢를 2020년
총 건축물연면 으로 채택하며,이를 토 로 연도별 분뇨발생량 자
치구별 발생량을 산정하 다.
○ 그런데 자치구별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활동의 강도가 다르기 때
문에 자치구별로 그 변화를 측하고,그 결과를 에서 측한 서울
의 건축물 연면 에 수용하 다. 를 들어 <그림 10.1.12>에서 구로
구는 2007년 건축물연면 을 기 으로 2020년에는 1.51% 정도가 증가
할 것으로 측되며, 악구의 경우에는 0.99%에 그칠 것으로 망됨.
이들이 각각 최 증가 자치구와 최소 증가 자치구이며,타 자치구들
은 그 범 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이러한 방법에 의해 각
자치구별 건축물연면 의 변화는 <표 10.1.8>와 같이 나타나는데,
2020년에 강남구는 5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악구는 10
㎢에 불과한 것으로 측된다.
10-37
0
200
400
600
800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년도
연면
적(k
m2)
3
2
1
0
200
400
600
800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년도
연면
적(k
m2)
3
2
1
<그림 10.1.11> 서울시 건축물연면적 변화 추계
y = 0.7002x + 17.435
R2 = 0.9999
0
7
14
21
28
35
2007 2010 2013 2016 2019
년도
연면
적(k
m2)
y = -0.0046x + 10.476
R2 = 0.2392
0
3
6
9
12
15
2007 2010 2013 2016 2019
년도
연면
적(k
m2)
1) 구로구 2) 관악구
<그림 10.1.12> 자치구별 건축물연면적 추계치 차이
10-38
<표 10.1.32>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건축물연면적 추계결과
(단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426 437 448 459 470 481 492 503 515 525 536 548 558 570
종로구 14 14 15 15 16 16 16 17 17 17 18 18 19 19
구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용산구 12 13 13 13 14 14 14 15 15 16 16 16 17 17
성동구 14 14 14 15 15 16 16 16 17 17 18 18 18 19
진구 13 13 14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동 문구 15 16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랑구 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5 16
성북구 16 17 17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강북구 11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5 15 15
도 구 13 14 14 15 15 15 16 16 16 17 17 18 18 18
노원구 21 22 22 23 24 24 25 25 26 27 27 28 29 29
은평구 14 15 15 16 16 16 17 17 17 18 18 18 19 19
서 문구 14 15 15 15 16 16 17 17 17 18 18 19 19 19
마포구 16 16 17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1
양천구 18 19 19 20 20 21 22 22 23 23 24 25 25 26
강서구 20 21 22 22 23 24 24 25 26 26 27 28 29 29
구로구 18 19 20 20 21 22 22 23 24 24 25 26 27 27
천구 12 12 12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6
등포구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8 28 29 29
동작구 14 14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8 18
악구 1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서 구 26 26 27 28 29 29 30 31 31 32 33 33 34 34
강남구 40 41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송 구 24 25 25 25 25 26 26 26 27 27 27 28 28 28
강동구 16 16 17 17 17 18 18 18 19 19 19 19 20 20
주)분뇨 정화조오니 증가에 따른 응방안 연구 ( 간 자문회의 2007.10.시정연 도시환경부)
(2)분뇨 수거량 측
분뇨수거량은 <표 10.1.32>의 건축물연면 추계결과와 <그림 10.1.10>의
상단 우측 그림의 회귀식,즉 수거량(톤/일)=23.1x건축물연면 (㎢)을
이용하여 1차 으로 서울시 총량을 추정하고,다음으로 2006년의 자치구별
수거량의 비를 이용하여 2007년도의 자치구별 수거량을 산정하여 <표
10.1.32>의 연도별 변화경향을 이용 각 연도별,자치구별 분뇨량을 추정하 다.
10-39
그 결과로 <표 10.1.33>과 같이 2007년 9,823톤/일에서 2020년에는 13,149
톤/일로 50% 정도 증가가 상된다.
지역별로는 형건물이 집된 강남구가 1일 약 1,300톤에 이르고, 악
구는 263톤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1.33>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분뇨수거량 추계결과
(단 :톤/일)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982310071103351058310848110961136111609118741213312370126341288313149
종로구 321 329 338 349 358 367 375 386 395 403 412 423 431 439
구 401 411 422 434 445 455 468 478 488 498 510 521 531 543
용산구 287 293 302 311 318 327 334 342 351 358 367 376 382 391
성동구 314 323 332 340 349 360 369 377 386 395 405 414 423 431
진구 303 307 314 318 323 327 334 338 343 347 352 359 363 368
동 문구 346 359 390 380 392 402 413 425 436 447 457 468 478 488
랑구 298 302 307 311 316 322 327 331 337 341 345 353 357 360
성북구 378 391 402 414 427 439 452 462 475 488 500 510 523 536
강북구 261 268 275 282 289 296 303 310 317 324 330 337 344 351
도 구 310 318 327 336 345 353 362 371 380 388 397 406 414 423
노원구 482 497 512 527 543 556 573 587 604 617 633 647 663 675
은평구 333 341 350 358 367 375 384 393 401 410 416 425 433 442
서 문구 328 336 345 356 365 373 384 393 401 412 420 429 440 448
마포구 360 370 381 391 400 411 421 432 443 453 463 474 482 492
양천구 415 429 442 456 472 484 498 510 525 539 511 566 580 592
강서구 463 479 496 512 530 545 562 578 594 611 626 643 659 674
구로구 417 434 451 468 483 499 516 532 549 563 579 596 612 627
천구 271 277 284 291 298 305 312 318 325 332 339 346 353 359
등포구 511 525 537 548 561 574 586 598 610 623 635 547 659 672
동작구 321 329 336 342 352 358 364 371 380 386 392 401 408 414
악구 243 241 241 242 240 241 241 240 241 239 240 241 240 263
서 구 596 611 627 642 659 674 689 704 720 736 751 764 780 794
강남구 931 956 982 1004 1032 1056 1080 1106 1130 1154 1180 1204 1228 1251
송 구 563 568 575 582 586 594 601 608 616 623 631 638 646 653
강동구 369 377 384 389 398 404 413 419 427 434 440 448 455 463
주)분뇨 정화조오니 증가에 따른 응방안 연구 (2007.10.시정연 도시환경부)
10-40
(3)분뇨처리시설 부족량 검토
분뇨처리시설 황은 다음과 같으며,2020년까지 약 2,700㎘/일 용량의 분
뇨처리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1.34> 분뇨처리시설 현황
(단 :㎘/일)
계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비고
10,500 4,000 - 2,000 4,500
13,149㎘/일 -10,500㎘/일( 용량)=2,649≒ 2,700㎘/일 (부족량)
2)분뇨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가)하수병합처리 용처리시설 검토
(1)하수병합처리
서울시는 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를 처리하고 있고 이 3개 시설에 분뇨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처리
후의 분뇨를 하수처리장 수처리 슬러지처리 계통에 투입하여 처리하
는 하수병합처리를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 수질기 을 2008년부터 BOD10mg/L,COD40mg/L,SS10mg/L,TN
20mg/L,TP2mg/L이하로 강화하 다. 재의 분뇨처리시설이 지 주류
를 이루고 있는 2차 하수처리공법의 하수처리시설의 건설에 반 되
지 않고 설치된 과거와 비교하며 앞으로 건설될 고도처리시설은 비록
재와 같이 분뇨가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되더라도 그에 따른 부하를 미리
감안함으로써 더 안정 인 병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따라서 하
수병합처리는 앞으로도 서울의 요한 분뇨처리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
보다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기회를 목 에 있음.
10-41
(2) 용처리시설
재의 분뇨처리시설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축공정을 통하여 분뇨를 수
처리계통과 슬러지 처리계통으로 분배하는 역할만 수행하지만 용처리
시설은 아래의 방류수 수질기 의 용을 받는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
(mg/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기타
(mg/L)
분뇨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30이하 3,000이하총질소 :60이하
총인 :8이하
만약 공공처리수역에 직 방류하고자 한다면 를 들어 서울의 경우 한
강이나 인 지천에 직 방류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후쿠오까 懸央環境施
設組合 汚泥再生處理센터와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시설의 설치와 운 이
필요하며,시설용량 1톤당 약 1.5억원의 건설비용와 분뇨 1톤당 약 3만원
수 의 운 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하수처리장이 병합처리를 할
능력이 없거나 일정량 이상에 해 그러할 여지가 없다면 이러한
단독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요한 것은
도시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공간 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
는 최후의 선택에 해당된다. 재와 같은 처리만으로 하수처리장 방류
수 수질기 의 수에 문제가 따를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직 방류할 수
있을 정도로는 처리하지 않는다 하여도 일정부분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
추는 처리기능을 분뇨처리시설에서 갖출 필요가 있으며,부산시 생사업
소 용인시 분뇨처리장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부산시 생사업소의
경우 BOD를 기 으로 50mg/L정도의 방류수를 생산하며,시설의 건설에
시설용량 1톤당 약 7천만원,운 에 분뇨 1톤당 약 7천원이 소요되는 것
으로 측정된다.만약 하수처리장이 일정부분 이상의 분뇨에 해 처리를
원한다면 이러한 수 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의 설치와 운 이 필요할 것
이며,부산시 용인시 시설의 경우 방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다시 처리한다.
10-42
(3)하수병합처리와 용처리의 비용 비교
2020년 상 분뇨발생량을 기 으로 재의 시설용량 12,500톤/일을
과하는 분뇨 2,649톤/일을 서울의 주요처리방법인 하수병합처리( 처리
만 실시)와 부산시의 처리방법인 용처리(폐수처리시설 수 으로 처리
후 병합처리)로 처리할 경우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 용처리를 하는 경
우 3배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재의
시설용량을 과하는 분뇨를 하수병합방식으로 처리할 때는 연간 64억원
소요되지만 용처리방식으로 처리할 때는 연간 256억원이 소요된다.
한 시설용량의 과분을 모두 용처리시설에 의해 시설의 감가상가기
간에 해당하는 15년 동안 처리할 때는 시설의 건설비만 하여도 2,485억원
이 소요되고,하수병합을 할때는 시설 건설비에 230억 정도가 소요된다.
결국 서울의 분뇨처리방식인 하수병합처리는 지 까지 서울시의 산
감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향후 증가량에 해서도 하수병합처리를 우
선 으로 하고 불가분에 해서만 용처리를 도입함이 비용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1.35> 하수병합처리와 전용처리의 비용 비교
구 분 하수병합처리 전용처리
처리방법• 잡물 제거,농축 후 하수와 함께 처리
• 재 서울시 주 처리방법
•폐수처리수 으로처리후하수병합처리
•부산시,용인시의
처리량
(톤/일)
발 생 량 •13,149(2020년) •13,149(2020년)
시설용량 •12,500( 재) •12,500톤( 재)
추가처리량 •2,649 •2,649
단 비용
(원/톤)
건 설 비•10,000백만원(2,000톤 시설,서울)
•913(시설수명 15년 가정)
•245,000백만원(3,500톤 시설,부산)
•12,786(시설수명 15년 가정)
운 비 •4,000(서울시,악취제어강화 등감안) •7,000(부산시)
계 •4,913(=913+4,000) •19,786
총비용
(백만원/연)
건 설 비 •1,183(=913원 x3,549톤 x365일) •16,563(=12,786원 x3,549톤 x365일)
운 비 •5,182(=4,000원 x3,549톤 x365일) •9,068(=7,000원 x3,549톤 x365일)
계 •6.365(=1,183+5,182) •25,629
비교 1.00 4.03
10-43
(4)분뇨처리시설 신․증설 검토
분뇨처리시설은 2020년까지 약 2,700㎘/일 용량의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래에는 분류식 지역의 확 계획으로 인하여 분뇨수거
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우선 으로 서남 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시설을
추가설치(규모 :2,000㎘/일)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나)분뇨처리시설 신․증설시 고려사항
지 까지 서울의 분뇨는 하수와 병합처리를 근간으로 처리하여 왔고 하수
와의 병합처리는 용처리보다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수와 병합처리를 함에 있어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충분하게 활용하고,용
량변경 는 증설이 필요할 경우는 특정시설에 부하가 집 되지 않도록 다
른 시설과의 부하의 균등화 물량의 집 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기존 용량은 물론이고 증설용량에 한 부하를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업
에서 고려하여 방류수의 수질 확보 하수와 병합처리 되는 분뇨 등의
리기 수에 노력한다.시설의 용량 변경 는 증설사업은 2020년(추정발
생량 13,149톤/일)을 고려하여 추진한다.시설의 용량 변경 는 증설사업을
과하여 향후에 발생하는 분뇨나 상치 못한 하수처리장의 지장 부분에
해서는 분뇨처리 처리 강화 등을 통하여 응한다.
이미 확보된 시설도 악취제어와 같은 환경제어를 강화하여 하수처리장의
품 유지와 함께 악취에 따른 민원의 발생을 억제한다.
처리시설의 용량변경 는 증설에 맞추어 분뇨 수거권역을 능동 으로 조
정함으로써 확보된 분뇨처리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증설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확보
(1) 상시설 :서남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시설
(2)필요성
서남시설은 <표 10.1.36>와 같이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비교한 분뇨처리시
설의 용량 측면에서 난지시설의 0.45%보다 매우 낮은 0.10%에 불과하다.
10-44
기존의 분뇨처리가 하수처리계통 1공장을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
공장에 새로운 시설을 연계하여 건설하면 체 으로 수처리계통에 부담
을 주지 않고 처리시설을 신규로 확보할 수 있다.
<표 10.1.36> 서남분뇨처리시설의 시설 증설 여건
구 분 중랑분뇨처리시설 난지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용량/하수처리시설용량 0.10%(=2,000/2,000,000) 0.45%(=4,500/1,000,000)
2011년 상 반입량/분뇨처리시설 용량 1.56(=3,118/2,000) 0.80(=3,617/4,500)
2016년 상 반입량/분뇨처리시설 용량 1.75(=3,504/2,000) 0.86(=3,861/4,500)
2020년 상 반입량/분뇨처리시설 용량 2.00(=4,002/2,000) 0.92(=4,156/4,500)
(3)신규시설 확보 방안
재 2,000톤인 서남처리장의 분뇨처리용량을 4,000톤으로 확 시 이 경
우 하수처리시설 용량 비 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은 재의 0.10%에서
0.20%로 증가한다.(난지시설 0.45%, 랑시설 0.23%)
10-45
마) 용 분뇨처리시설 확보
(1)확보 시기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공사 후 분뇨의 추가 인 병합처리가
어렵다고 단될 때
(2)설치 장소 :부지에 여유가 있는 하수처리장
(3)필요성
용량확 증설공사 후에 추가 으로 발생하는 분뇨가 하수병합처리방
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방류수에 심각한 향을 주어 도시하수의 발생 수
는 독자 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는 수질까지 확보하여 방류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는 하수발생량이 고 반면에 분뇨수거량 정체
는 증가하여 분뇨의 하수합병처리가 하수처리 방류수에 심각한 향을
주는 경우
(4) 용 분뇨처리시설 확보 방안
용량 확 증설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확보가 완료된 이후,이들 시
설의 용량을 과하는 분뇨가 고도처리가 도입된 하수처리계통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랄 때 처리 이상의 기능을 갖는 용시설의 건설을 추
진한다.
BOD 80mg/L이하 등 폐수처리수 의 처리를 한 후에 하수도 유역으로
방류하거나 하수와 병합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탈질과 탈인의 효과가 있
는 특정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다.우리나라의
부산시 는 용인시의 시설이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슬러
지 탈수기,퇴비화설비,탈취시설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처리한 방류수를 공공수역에 직 배출하고자 한다면 2008년부터 강화되
는 BOD10mg/L이하 등의 방류수 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처리설비를
갖추도록 하며,이 경우 탈질 탈인 설비,막처리 설비,응집침 설비,소독
설비,탈취설비 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부산물의 완벽한 제어를 해 슬러
지의 탈수 퇴비화설비 등도 필요할 수 있다.
10-46
<표 10.1.37> 전용 분뇨처리시설의 주요 공정
구분 폐수배출허용기준(1일 2,000톤 이상) 방류수 수질 기준(2008년 강화 기준)
수
질
기
-BOD:80mg/L이하
-COD:90mg/L이하
-SS:80mg/L이하
-BOD:10mg/L이하
-COD:40mg/L이하
-SS:10mg/L이하
-TN:20mg/L이하
-TP:2mg/L이하
- 장균군수 :3,000개/mL이하
주
요
공
정
- 잡물처리기 - 류조
-미세 잡물처리기 -생물반응조
-탈인 탈질조 -침 조
-농축조 -탈수기
-슬러지 퇴비화조 -탈취장치
- 잡물처리기 - 류조
-미세 잡물처리기 -산화 탈질 설비
-응집 침 설비 -막처리 설비
-소독 설비 -슬러지 탈수 설비
-탈수 이크 자원화 설비
-탈취 설비
바)분뇨처리시설의 환경제어 강화
(1)악취제어가 필요한 시설 :난지분뇨처리시설
(2)필요성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분뇨처리시설이며,
하수처리장의 공원화와 고도처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분뇨처리시설의
부실한 악취제어는 하수처리장의 상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랑분뇨처리시설은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82억원
의 산을 들여 인 탈취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주요
악취발생장소인 투입구의 건물 내부 수용,에어커튼을 이용한 악취 차단,
토양미생물 배양액을 이용한 생물학 탈취설비 도입,시설물의 지하화
폐화를 들 수 있다.
난지시설의 경우도 이러한 악취제어공사를 통해 악취의 외부발산을 방지
하고 환경 측면에서의 시설물의 업그 이드가 필요하다.
(3)악취 제어 방법
○ 투입구동 돔 공사를 통해 악취발생원을 건물내부에 수용
10-47
○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발생악취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돔에서 포집된 공기를 처리하는 바이오필터 설치
○ 액상의 처리과정에서 분뇨로부터 악취발생을 억제하는 슬러지의 배양
배양조 설치
사)하수처리 고도화사업에의 반
고도화사업의 설계단계에 분뇨에 의한 부하를 미리 고려하여 강화되는 하
수처리 방류수에 한 부정 인 향을 억제하며 운 의 편리성을 도모하
고,하수도의 목 인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 과 공동보건 생향상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양 부하는 2015년까지 분뇨시설의 용량 확 ,신규시설 설치 등이 완료되
고 그러한 수 에서 분뇨가 반입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물 재생시설의 고도처리사업 계획시 고려해야할 부하는 다음과 같다.
<표 10.1.38> 하수처리고도화사업에서 반 할 분뇨량 및 성상
구 분내용
2010년 2015년 2020년
분뇨 성상
(mg/L)
BOD 5,706 5,594 5,499
COD 3,631 3,560 3,499
SS 8,645 8,475 8,332
TN 692 678 667
TP 173 170 167
시설용량
(톤/일)
랑 4,000 4,000 4,000
난지 4,500 4,500 4,500
서남 2,000 4,000 4,000
10.1.4 시설개량 계획
분뇨처리시설의 개량계획은 ‘10.1.1 황 문제 10.1.2시설계획’에서
문제 과 함께 개량계획을 제시 하 다.
10-48
10.1.5 분뇨 처리시설 계획 사업비
분뇨 처리시설은 증설계획과 지하화 추진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증설 계획
․ 서남 물재생센터 :기존(2,000㎘/일)+증설(2,000㎘/일)⇒ 4,000㎘/일
-지하화 계획
․ 서남 물재생센터 :추진 인 탈취개선 증설공사를 지하고 물재생센
터 시설 화 1단게 추진과 병행하여 09년부터 조
기 지하화 장래 증설량(2,000㎘/일)을 반 추진
<표 10.1.39> 분뇨 처리시설 계획 사업비
(단 :백만원)
센터별 과목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비 고
서남
계 75,000 2,900 16,000 36,000 20,100
설계비 2,900 2,900 - - -
시설비 72,100 - 16,000 36,000 20,100
- 랑․난지 지하화 계획
․ 랑 물재생센터 :시설 화 3차 사업 병행 추진
→ ’09.2월 탈취시설 개선공사 완료로 재투자 어려움 :민원해소
→ 분뇨처리장 운 상태에서 지하화 부지 확보 곤란
․ 난지 물재생센터 :향후 시설 화사업 추진시 검토
→ 주택지역과 이격거리(2㎞)가 충분,조기 지하화 불필요
10-49
10.2 음식폐기물 침출수 연계처리 계획
본 계획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육상처리 에 지화
로드맵(2008~2012)”계획에서 ‘음폐수 해양 배출되고 있는 물량을 육상처
리로 환’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음식폐기물 침출수의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하 다.음식폐기물침출수의 처리방안과 련하여 분뇨의 발생
황 처리 황을 고려하여 음식물침출수의 연계처리 가능 부하량을 측하
고 이를 통해 음식물침출수의 처리방향을 악하여 ‘반입기 ’을 설정하기
함이다.
10.2.1 음식폐기물 침출수 연계처리 현황
가. 개요
음식폐기물 침출수는 음식물의 사료화,퇴비화,감량화,호기성처리 기성
처리공정의 처리시설의 반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탈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 여액 등의 오수를 말하며,반입차량의 세정등에 사용하는 각종
세정수를 포함한 폐수를 지칭한다. 한 처리시설의 각 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로서,음식물류폐기물의 세척이나 고형물농도 조정을 한 희석수 등에 이용
되는 공정수에 의한 발생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음식폐기물 침출수는 음식폐기물의 수집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고농도의 유기폐수로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나. 음식폐기물 발생 현황
서울시는 2004년이후 일발생량이 600톤 정도 증가하 는데 2005년 1월 직매립
지조치 이후로 발생량이 격히 증가하 으나 2005년 이 후에는 2~3%의 증
가하 다.
10-50
<표 10.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톤/일 2,539 2,523 2,599 2,650 3,188 3,273 3,350
가정배출량 (톤/일) - - - 1,600 2,092 2,052 2,094
사
업
장
(톤/일)
소계 - - - 1,050 1,096 1,221 1,256
음식 - - - 668 641 813 857
집단 식소 - - - 163 174 167 171
농수산 시장 - - - 116 150 117 109
규모 포 - - - 63 87 86 83
숙박시설 - - - 40 44 38 36
다. 음식폐기물 처리 현황
재 서울시는 2007년 발생량인 3,350톤/일 공공기 인 서울시의 6개소에서
16.7%에 해당하는 558톤/일을 민간시설 211개소에서 82.8%에 해당하는 2,792톤
/일을 처리하고 있다.
<표 10.2.2> 2007년 음식폐기물 처리 현황(처리 기관별)
구 분 계
공 공 민간처리시설
소계 사료 퇴비 하수병합 소계 사료 퇴비 소멸화
시설수(개소) 217 6 2 3 1 211 183 27 1
처리량(톤/일) 3,350 558 379 164 15 2,792 1,525 1,222 45
처리방법은 체발생량의 98.2%를 사료화 퇴비화로 처리하며 기타로 하수
병합 소멸화 방안으로 처리 에 있다.
10-51
라. 처리시설별 음식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현황
1)음식폐기물 침출수 연계처리량
2008.1~ 2008.12까지의 물재생센터별 연계처리 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2.3> 음식물 침출수 연계처리량 현황
구 분 연간(㎥) 일평균(㎥/일)
총 계 252
랑물재생센터 - - -
탄천물재생센터
소계 25,538 70
강동구 1,744 5
가락시장 13,363 37
서 구 2,676 7
하남시 7,755 21
서남물재생센터
소계 3,816 71
강남구 379 1
등포구 (음식물침출수) 2,834 8
서남하수 병합시설 603 2
명시 60
난지물재생센터
소계 40,523 111
노원구 6,414 18
은평구 415 1
서 문구 29,921 82
마포구 3,773 10
10-52
<표 10.2.4> 음식물 침출수 연계처리 부하 현황
(단 :㎥)
구 분일평균
(㎥/일)
농도 (㎎/ℓ) 부하량 (㎏/일)비 고
T-N T-P T-N T-P
총 계 252 2,000 850 504 218
랑 0 2,000 850 0 0
탄천
소계 70 2,000 850 140 61
강동구 5 2,000 850 10 5 로
가락시장 37 2,000 850 74 32 로
서 구 7 2,000 850 14 6 로
하남시 21 2,000 850 42 18 로
서남
소계 71 2,000 850 142 61
강남구 1 2,000 850 2 1 차량
등포구
(음식물침출수)8 2,000 850 16 7 차량
서남하수
병합시설2 2,000 850 4 2 차량
명시 60 2,000 850 120 51 로
난지
소계 111 2,000 850 222 96
노원구 18 2,000 850 36 16 차량
은평구 1 2,000 850 2 1 차량
서 문구 82 2,000 850 164 70 차량
마포구 10 2,000 850 20 9 차량
주)1.음식물 침출수 농도는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서 분석한 안동시data ‘분쇄-고액분리-탈수’수질 이용
2.하남시 음식물 침출수 처리공정 :원심탈수기 → 유수분리 장치 → 펌 장
3. 명시 음식물 침출수 처리공정 :선별 쇄 → 고액분리 → 연계처리
2)난지 쓰 기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
가)침출수 배출량 (연계처리량)
난지 쓰 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로 운 을 단하
으며,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 단이후로도 로를 이용해서 난지 물
재생센터로 유입,연계처리 되고 있다.2003년 ~ 2008년의 일평균 연계처
리량은 1,997㎥/일 이다.
10-53
<표 10.2.5> 난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량 현황
(단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비 고
1월 58,240 63,000 65,536 58,688 59,581 61,700
2월 52,340 57,472 58,747 49,751 52,504 57,134
3월 55,034 56,906 66,064 52,187 61,351 58,835
4월 57,132 61,033 57,456 55,645 55,413 53,198
5월 56,707 62,945 58,269 60,698 56,090 51,457
6월 57,510 60,254 62,038 59,920 59,825 53,814
7월 58,638 65,315 64,517 60,075 64,887 63,227
8월 62,001 65,093 65,211 69,611 62,864 63,065
9월 63,719 65,009 58,418 73,995 59,081 58,389
10월 61,056 66,330 61,230 63,979 61,724 63,891
11월 61,728 66,073 56,412 66,270 58,348 60,913
12월 63,560 67,990 68,868 67,410 61,052 67,384
계 707,665 757,420 742,766 738,229 712,720 713,007
일평균 1,939 2,076 2,035 2,032 1,953 1,954 평균 :1,997
나)침출수 배출수질 (연계처리 수질)
난지 물재생센터로 연계처리되는 난지 쓰 기 매립장 침출수 수질과 부하
량은 아래와 같다.2003년 자료는 처리시설운 단으로 수질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2.6> 난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 부하 현황
(단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질T-N
NH3-N 324.97 391.17 398.50 283.45 320.17 390.00
무기질소 338.70 403.13 401.48 284.10 320.94 390.38
T-P 173.51 0.92 0.63 0.66 0.70 0.68
부하량T-N
NH3-N 630.05 811.72 810.94 573.29 625.18 761.84
무기질소 656.67 836.55 817.01 574.61 626.69 762.58
T-P 336.39 1.92 1.28 1.33 1.36 1.32
10-54
10.2.2 음식폐기물 침출수 연계처리 방안
가. 음식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서울시의 재 처리방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다
음과 같이 검토하 다.
○ 음식폐기물을 재와 같이 탁처리 방안
○ 음식폐기물을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이용 처리하는 방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시범사업 확인 후 계획)
○ 음식폐기물을 분리수거 하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
※ 감량기기(건조)사용시에도 음식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상징수 → 하수 로 투입 차량 이용 하수 처리시설에서 처리
-고형물 → 매립등 기타 방법 이용 처리
본 계획에서는 음식폐기물 사업장 배출량은 재이용하는 방안을 주로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가정배출량은 수거 후 음식폐기물 처리시
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장래에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주방용오물
분쇄기를 이용에 하서도 검토하 다.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증설 는 신설)
계획은 자원순환과 음식폐기물 과 의하 으며,처리시설 과량은 재와
같이 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검토
1)기본방향
-수집이 쉬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자원화
-각 배출량이 사업장 보다 은 가정 음식폐기물은 편리성 증진을 해 주방
용 오물분쇄기의 도입 검토
2)주방용 오물분쇄기 규정 검토
가)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환경부장 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
하기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
수의 수질을 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단되는 때에는 계 앙
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 매나
사용의 지 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0-55
제69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
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공무원으로 하여
당해 시설 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1.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
수입 는 매하는 자
나)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법 제33조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
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제40조(보고ㆍ검사 등)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ㆍ 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다)환경부 고시 제2008-134호(2008.9.10)
○ 주방용오물 분쇄기의 매․사용 지
하수도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방에서 발
생되는 음식물 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
분쇄기의 매와 사용을 지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기 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향 등을 조사․연구할 목 으로 미리 조
사․연구 계획서(조사․연구 목 내용,분쇄기 설치지역 사용자,
분쇄기 확보방안 수량,사후 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환경
부장 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
2.국․공립연구기
3.「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
에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소
10-56
3)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학술용역 시범사업
○ 학술용역 실시 :’08.3~ ’09.2(시정연)
○ 매 사용 지 고시 개정 :’08.9(환경부)
-지자체,공공기 에서 연구목 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 시범사업 실시 :’08.12~ ’09.12(2개단지 477세 )
-배수처리방식 : 주 크빌 191세 (노원구 공릉동)
․ 분쇄기 설치(2.28완료 정),처리시설 설치완료
․ ’09.3월 순 공 시연회 (12월 까지 모니터링)
-직배출 방식 :서 APT286세 (강서구 방화동)
․ 09.3월 분쇄기 설치 완료 정 (배수 로상태 사 조사 등 실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유입수질 증가 검토
하수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기 해 배수처리방식(일본형)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
하는 경우의 하수수질 악화를 검토하 다.(일본자료 이용)
• 하수도 정비 구역
항목 오물분쇄기 유입하수 오물분쇄기 처리 수질
배수량 35ℓ/인․일 35ℓ/인․일
BOD 1,300㎎/ℓ 300㎎/ℓ
SS 1,340㎎/ℓ 300㎎/ℓ
n-Hexane추출물질 160㎎/ℓ 30㎎/ℓ
◈ 산출조건
․ 배수량 :주방용오물분쇄기 배수 5ℓ/인․일,부엌 배수 30ℓ/인․일,계 35ℓ/인․일
․ 주방용오물분쇄기 배수 수질 :BOD5,500㎎/ℓ,SS7,000㎎/ℓ,
n-Hexane추출물질 700㎎/ℓ
․ 부 엌 배 수 수 질 :BOD600㎎/ℓ,SS4000㎎/ℓ,
n-Hexane추출물질 70㎎/ℓ
◈ 산출방법
․ BOD={(5,500×5)+(600×30)}÷(5+30)=1,300㎎/ℓ
․ SS ={(7,000×5)+(400×30)}÷(5+30)=1,340㎎/ℓ
․ n-Hexane추출물질 ={(700×5)+(70×30)}÷(5+30)=160㎎/ℓ
일본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배수처리방식(일본형)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처
리 수질 부하량이 부엌 배수 부하량 보다 낮아 배수처리방식(일본형)주방용 오물분
쇄기 사용에 따라 본 계획에서 유입수질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10-57
다. 음식폐기물량 산정
1)음식폐기물 발생량 추정
2005년 1월 직매립 지조치 이후로 발생량이 격히 증가하 으므로 2005,
2006,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 다. 한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자원화를 고려하여 가정배출량과 사업장 배
출량을 각각 추정하 다.
<표 10.2.7> 음식폐기물 발생량 추정(가정배출량)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등차 수 2,092 2,052 2,094 2,097 2,102 2,107
등비 수 2,092 2,052 2,094 2,097 2,102 2,107
평 균 2,092 2,052 2,0942,097
≒ 2,100
2,102
≒ 2,100
2,107
≒ 2,100
<표 10.2.8> 음식폐기물 발생량 추정(사업장배출량)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등차 수 1,096 1,221 1,265 1,519 1,941 2,364
등비 수 1,096 1,221 1,265 1,569 2,245 3,213
평 균 1,096 1,221 1,2561,544
≒ 1,550
2,093
≒ 2,100
2,789
≒ 2,800
10-58
2)음식폐기물 처리 계획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의한 처리량은 미정이므로,음식폐기물 발생량 공공
시설 처리량을 제외한 음식폐기물량은 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표 10.2.9> 음식폐기물 처리 계획
구 분 단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음식폐기물 발생량 계 톤/일 3,650 4,200 4,900
공공시설 처리량 톤/일 1,130 1,730 1,730
탁처리량 톤/일 2,520 2,470 3,170
주방용오물분쇄기 량 톤/일 미정 미정 미정 가정
주) 탁처리량 =음식폐기물 발생량 -주방용오물분쇄기 량 -공공처리시설량
10-59
라.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음식폐기물 및 침출수량 추정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할 공공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자원순환담당 음식폐기물 의)
<표 10.2.10> 공공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단 :㎥/일)
구 분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처리용량 침출수량 처리용량 침출수량 처리용량 침출수량 처리장 유입방법
강동(사료화) 280 150 280 150 280 150 탄천STP 로
도 (사료화) 150 80 150 80 150 80 랑STP 차량
난지(퇴비화) 90 60 300 170 300 170 난지STP 차량
서남(하수병합) 300 170 300 170 서남STP 로
동 문 100 65 100 65 100 65 랑STP 차량
송 300 170 300 170 300 170 탄천STP 로
성동 300 170 300 170 랑STP 로
계 1,130 525 1,730 975 1,730 975
주)자원순환담당 음식폐기물 의
상기 계획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할 공공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
수 처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0.2.11> 처리시설별 음식물 침출수량 배분(단 :㎥/일)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랑 처리시설 145 315 315
차량이용 145 145 145
로이용 - 170 170
탄천 처리시설 320 320 320
차량이용 - - -
로이용 320 320 320
서남 처리시설 - 170 170
차량이용 - - -
로이용 - 170 170
난지 처리시설 60 170 170
차량이용 60 170 170
로이용 - - -
10-60
10.2.3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규정 설정
가. 연계처리 규정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07.10)-환경부 생활하수과-3092(2007.10.19)호>의
Ⅴ.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할 사항.
4.공장폐수․분뇨․축산폐수․침출수․배출수의 연계처리방안
가.공장폐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처리 수질기
① 합류식 하수 거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
은 「수질환경보 법」시행규칙 제15조〔별표9〕호의 규정에 의한 “나
지역”배출허용기 을 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분류식 하수 거가 설치된 지역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나 지역”배출허용기 는
「수질환경보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 등
을 감안하여 용하여야 한다.
나.분뇨,축산폐수,쓰 기매립시설 침출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에
양염류물질인 총질소 총인이 포함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인 운 을 한 처리기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분뇨․축산폐수․침출수․배출수는 유입량은 으나 질소 인의 농도가
생활오수(총질소 약 45㎎/ℓ,총인 6㎎/ℓ)보다 매우 높아(총질소 약
2,000~4,000㎎/ℓ,총인 150~200㎎/ℓ)이를 연계처리할 경우 하수처
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연계 처리수에 한 수질기 을 설정하여
야 한다.
※ 고농도의 축산폐수․침출수․배출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
리할 경우 단순 혼합에 의해 유입수 수질농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고도
처리시설을 설치할 우려가 있음
다.분뇨를 연계처리하는 경우 처리 수질기
① 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의 유입부
10-61
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 운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로
한정한다.
② 한,분뇨를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유입시키는 경우와 처리
없이 유입시키는 경우에 하여 반드시 경제성을 비교․검토 후 연계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처리 수질기
① 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
하는 경우, 처리수의 오염부하량(방류수수질기 항목)은 공공하수처
리시설의 정상 운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총질소 총인의 오
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처리한 후
연계처리하여야 한다.다만,총질소 총인의 설계치가 없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경우 실제 유입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 운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연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처리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시 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 으로 균등 이송․투입할 수 있는 조정조 펌
등의 설비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축산폐수 는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소화조에 직
투입하여 처리하여도 소화조 운 에 지장을 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극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 소화조에 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직투입할 경우 유기물은
제거되나 양염류는 거의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화조 탈리액을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시 유입수의 C/N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검
토를 하여야 한다.
④ 특히,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처리수는 하수 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것은 원칙 으로 제한한다.다만, 지 여건상
10-62
불가피하게 하수 거에 처리수를 유입할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처리수를 하수 거로 유입시
키지 않아야 하며,이에 비한 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처리수를 하수 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등이 우수토실을 통하여 미처리된 상태
로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가 시킬 수 있음.
마.쓰 기 매립장 침출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처리 수질기
①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서 처리되는 오염물질 외의 항목에 하여는 해당 지역의 침출수 배
출허용기 이하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② 다만,침출수를 포함한 연계 처리수(축산폐수,음식물처리시설 배출
수 등 포함)의 총질소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
부하량 10% 이내로 처리하여 유입하여야 하며,우천시 침출수 처
리수는 하수 거로 유입시키지 않고 이에 비한 류조 등을 설치하
여 장하여야 한다.
10-63
나.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규정 설정
연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T-N,T-P의 연계처리 부하량 원활한 연계처리를
하여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규정(안)을 검토 하 다.
음식폐기물 연계처리수질 추정
음식물 침출수 수질은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서 분석한 안동시data를 이용하여 수질을
추정하 다.
처리단계별 음식물 침출수 계획 수질(단 :㎎/ℓ)
구 분처리수질(mg/L)
비고BOD CODcr SS T-N T-P
분쇄-고액분리-탈수29,900
≒ 30,000
31,300
≒ 31,500
5,427
≒ 5,500
1,960
≒ 2,000
833
≒ 850
분쇄-고액분리-탈수
-부상분리
19,167
≒ 20,000
12,533
≒ 13,000
1,307
≒ 1,500
726①
≒ 800
101
≒ 150분쇄-고액분리-탈수
-부상분리-소화
892
≒ 1,000
1,566
≒ 2,000
508
≒ 600
782②
≒ 800
34③
≒ 50
주)안동시 체공정 수질DATA(평균)<분석기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 연계처리수질 보완
연계처리수질 연계처리 규정과 련된 T-N,T-P 일부를 보완하 다.
-부상분리에 의한 T-N제거율
․부상분리에 의한 SS제거율 약 75% (안동시 자료)
∴ 부상분리에 의한 T-N제거율은
① 1,960-1,960×0.3×0.75=1,519≒ 1,520(OrgN/T-N=0.3)
-소화에 의한 T-N,T-P제거율
․소화에 의한 SS제거율 약 50% (안동시 자료)
∴ 소화에 의한 T-N제거율은
② 1,520-1,520×0.3×0.50=1,292≒ 1,300(OrgN/T-N=0.3)
③ 150-150×0.3×0.50=127.5≒ 130(PO4P/T-P=0.7)
처리단계별 음식물 침출수 계획 수질 (수정)(단 :㎎/ℓ)
구 분처리수질(mg/L)
비 고BOD CODcr SS T-N T-P
분쇄-고액분리-탈수29,900
≒ 30,000
31,300
≒ 31,500
5,427
≒ 5,500
1,960
≒ 2,000
833
≒ 850분쇄-고액분리-탈수
-부상분리
19,167
≒ 20,000
12,533
≒ 13,000
1,307
≒ 1,500
1,519①
≒ 1,520
101
≒ 150
분쇄-고액분리-탈수
-부상분리-소화
892
≒ 1,000
1,566
≒ 2,000
508
≒ 600
1,292②
≒ 1,300
127.5③
≒ 130
10-64
1)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반입기 설정(안)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침출수는 음식물 침출수의 반입기 을 ‘차량
을 이용 하수처리시설 소화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처리단계별 음식물 침출수
계획 수질 (수정)’의 ‘분쇄-고액분리-탈수-부상분리’의 수질을 반입기 으로 사
용하 고,‘로를 이용하여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단계별 음식
물 침출수 계획 수질 (수정)’의 ‘분쇄-고액분리-탈수-부상분리-소화’를 이용
(BOD,COD,SS는 수정되지 않아 안 율 0.5고려)하 다. 로 이용시에는 차
량 이용시 보다 악취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소화가 된 상태를 기 으로
하 으므로 악취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된다.
<표 10.2.12> 음식물 침출수 반입기준(단 :㎎/ℓ)
구 분처리수질(mg/L)
비고BOD CODcr SS T-N T-P
음식물 처리시설 차량이용
소화조 투입 침출수20,000 13,000 1,500 1,520 150
음식물 처리시설 로유입
침출수1,500 3,000 900 1,300 130
주)CODMn은 BOD와 동일한 값으로 한다.
2)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외의 오염물질 반입기 설정(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외의 오염물질에 하여는 침출수 배출허용
기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해야 하며,침출수 배출허용기 은 ‘연계처리 규정’
에 의거 수질환경보 법 시행규칙 별표9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기타 학
술자료를 용하여 작성하 다.
가)침출수 배출허용기 에 의한 반입기
수질환경보 법 시행규칙 별표9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정상가동 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하
여는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 (동호 나목의 항목에 하여는 당
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항목에 한한다)을 용함에 있
어 나지역의 기 을 용한다.’를 용하여 반입기 을 설정하 다.
10-65
<표 10.2.13> 페놀류등 오염물질
지역구분항목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말헥산추출
물질함유량
유류(㎎/L) 1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동식물유지류(㎎/L) 5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페놀류함유량(㎎/L) 1이하 3이하 3이하 5이하
시안함유량(㎎/L) 0.2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크롬함유량(㎎/L) 0.5이하 2이하 2이하 2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아연함유량(㎎/L) 1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구리함유량(㎎/L) 1이하 3이하 3이하 3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수은함유량(㎎/L) 0.001이하 0.005이하 0.005이하 0.005이하
유기인함유량(㎎/L) 0.2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비소함유량(㎎/L) 0.05이하 0.25이하 0.25이하 0.25이하
납함유량(㎎/L) 0.1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로오르(불소)함유량(㎎/L) 3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이하 0.003이하 0.003이하
총 장균군(群)(총 장균군수)(mL) 1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3,000이하
색도(도)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400이하
온도(℃) 4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트리클로로에틸 (㎎/L) 0.06이하 0.3이하 0.3이하 0.3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 (㎎/L) 0.02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이하 5이하 5이하 5이하
벤젠(㎎/L) 0.01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이하 0.2이하 0.2이하 0.2이하
10-66
나)염분농도 등 해물질에 의한 생물처리에 향검토 (배출허용기 외)
(1)염분농도
-염분농도가 3.5%정도가 략 생물학 처리의 한계농도라 함.
(참고자료:WoolarCRandIrvineRL(1995)Treatmentofhypersaline
wastewaterinthesequencingbatchreactorwat.res.29(4)1159∼1168)
-염분농도에 의한 미생물의 증식속도에 의한 검토
종속 양미생물의 증식에서 약 10%정도의 감소가 되는 농도가 약
1%(10,000mg/L)임.
(참고자료:유명진,정태명,장경 (1999)높은염분농도에서 탈질반응
에 미치는 향인자에 한연구(I), 한환경공학회지,21(4),785∼793)
y = -2.3759x2 - 7.221x + 100
R2 = 0.9164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0 1.0 2.0 3.0 4.0 5.0NaCl(%)
Hete
rotr
oph
ic a
ctiv
ity(%
)
(2)황산이온에 의한 향
황산이온의 한계값을 7,000mg/L
(참고자료:유명진,정태명,장경 (1999)높은염분농도에서 탈질반응에
미치는 향인자에 한연구(II), 한환경공학회지,21(5),815∼823)
(3)미생물에 해를 수 있는 유기물질
질산화미생물에 50% 해 향을 수 있는 유기물질의 한계농도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는데 에탄올과 페놀 등이 각각 2,400mg/L와 5.6mg/L로
제시되었음
10-67
<표 10.2.14> Industrially significant organic compounds
inhibiting nitrification
CompoundConcentration of compound giving at least 50 percent inhibition, mg/L
Aceton
Carbondisulfide
Chloroform
Ethanol
Phenol
Ethylenediamine
Hexamethylenediamine
Aniline
Monoetholamine
2,000
38
18
2,400
5.6
17
85
<1
<200
(참고자료:HockenburyM R andGradyC PL Jr(1977)Inhibitionofnitrificationeffectsofselected
organiccompounds,JWPCF49,768)
(4) 속과 무기물질에 의한 향
미생물에 향을 수있는 속등은 Zinc,FreeCyanide,Perchlorate,
Copper,Mecury,Chromium,Nickel,Silver,Cobalt,Thiocyanate,Sodium
cyanide, Sodium cyanate, Sodium azide, Hydrazine, Potassium
chromate,Cadmium,Arsenic,Fluoride,Lead등이며 각각의 농도에 한
규제보다는 략 10∼20mg/L의 속농도가 한계농도로 규정함
(참고자료:NitrogencontrolManual(1994)EPA/625/R-93-010)
10-68
3)일반 인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기 설정(안)
상기와 같은 많은 항목의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기 은 공공 처리시설의 설
치 부담을 가 시킬 뿐만 아니라,기 의 수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따
라서 일반 인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기 을 검토하 다.
<표 10.2.15> 음식물 침출수 반입기준(단 :㎎/ℓ)
구 분
처리수질(mg/L)
비 고차량이용 소화조 투입
침출수관로유입 침출수
BOD 20,000이하 1,500이하
CODcr 13,000이하 3,000이하
SS 1,500이하 900이하
T-N 1,520이하 1,300이하
T-P 150이하 130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유류 5이하 5이하
동식물유지류 30이하 30이하
염 분염분농도 3.5%정도가 략 생물학 처리의 한계농도
→ 하수량과 연계처리수의 한 균등 혼합 필요
주)CODMn은 BOD와 동일한 값으로 한다.
10-69
10.2.4 연계처리 검토
가. 연계처리 가능 부하량 산정
○ 시설의 유입하수 부하량 산정
수처리계통의 부하는 시설개선공사 이후의 2007년 자료를 활용하 다.
<표 10.2.16> 고도처리시설 도입 이전 유입부하량(단 :㎏/일)
구 분 유입 T-N 부하량 유입 T-P 부하량 비 고
랑 계 51,095 5,610
랑 2 18,400 2,070
랑 3 25,785 2,796
랑 4 6,910 744
난지 계 24,027 1,957
난지 1 12,954 1,055
난지 2 11,073 902
탄천 계 22,464 2,560
탄천 1 11,657 1,280
탄천 2 10,807 1,280
서남 계 45,666 5,071
서남 1 23,268 2,584
서남 2 22,398 2,487
주)1. 랑 2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공사(20047)의 2011년 MassBalance자료이용
2.유입부하량(2007년)=하수처리량(일평균)×유입수질 (부록 참조)
10-70
• 고도처리시설 이후 유입하수 부하량 산정
2015년 까지는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오염부하량을 산정하
다.
<표 10.2.17> 고도처리시설 도입 이후 유입부하량
(단 :㎏/일)
구 분유입 T-N 부하량 유입 T-P 부하량
비 고2015 년 2020 년 2015 년 2020 년
랑 58,825 58,904 6,568 6,491
난지 32,267 32,712 3,592 3,653
탄천 31,826 30,368 3,614 3,596
서남 60,593 60,476 7,058 6,891
• 연계처리 가능 부하량 산정
연계처리 가능 부하량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07.10)-환경부 생활하수과-3092(2007.10.19)호>’의 유입수질 기
설정 비율을 이용 산정하 다.
<표 10.2.18> 연계처리 가능 부하량 산정(단 :㎏/일)
구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유입부하량
가능 부하량
유입부하량
가능 부하량
유입부하량
가능 부하량
유입부하량
가능 부하량
2010년T-N 51,095 5,109 24,027 2,402 22,464 2,245 45,666 4,565
T-P 5,610 560 1,957 195 2,560 256 5,071 506
2015년T-N 58,825 5,882 32,276 3,227 31,826 3,182 60,593 6,059
T-P 6,568 656 3,592 359 3,614 361 7,058 705
2020년T-N 58,904 5,890 32,712 3,271 30,368 3,036 60,476 6,047
T-P 6,491 649 3,653 365 3,596 359 6,891 689
주)2010년은 고도처리시설 도입 이 으로 가정 황자료(2007년 3월~11,12월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10-71
나. 분뇨 연계처리 부하 산정
1)분뇨 연계처리 부하량 산정
○ 재 운 되고 있는 연계처리시설의 질소,인의 농도 부하는 측정하지
않는 곳이 있어 운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재 운 되고 있는 분뇨 처리시설은 농축을 통하여 상징수는 침사지로 슬
러지는 소화조를 이용하고 있다.그러므로 연계처리 부하는 상징수와 소화
조 상징액으로 분리하여 추정 하 다.
○ 농축(정화조)조 슬러지 부하 계산
-농축(정화조)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입자성분)
=농축(정화조)조 유입부하 ×0.3×회수율 ---------------------①
-농축(정화조)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용해성성분)
=농축(정화조)조
유입부하×0.7×
농축(정화조)슬러지유량---------②
농축(정화조)조 유입유량
-계(농축(정화조)조 슬러지 부하):=① +②
(OrgN/T-N=0.3,PO4P/T-P=0.7)
∴ 농축(정화조)조 상징액 부하 =유입부하 -(① +②)
○ 소화조 슬러지 부하 계산
-소화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입자성분)
=소화조
유입부하×
소화조 유입부하 (입자성분)×회수율 ---------③
소화조 유입부하
-소화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용해성성분)
=소화조
유입부하×소화조유입부하(용해성성분)
×소화슬러지유량
----④소화조 유입부하 소화조 유입유량
계(소화조 슬러지 부하):=③ +④
(소화조의 생물학 질소․인 제거와 소화조내 유기질소의 분해에 따른 암
모니아화는 고려하지 않고 물리 인 소화 슬러지 소화․농축효율만을 고려
하 음)
∴ 소화조 상징액 부하 =유입부하 -(③ +④)
10-72
○ 탈수기 슬러지 부하 계산
-탈수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입자성분)
=탈수기
유입부하×
탈수기 유입부하 (입자성분)×회수율 ---------⑤
탈수기 유입부하
-탈수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용해성성분)
=탈수기
유입부하×탈수기유입부하(용해성성분)
×탈수슬러지유량
----⑥탈수기 유입부하 탈수기 유입유량
계(탈수기 슬러지 부하):=⑤ +⑥
∴ 탈수기 상징액 부하 =유입부하 -(⑤ +⑥)
○ 랑(2010년)분뇨처리시설 계산
-농축(정화조)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입자성분)
= 2,768 × 0.3 ×0.65=539.76≒ 540
-농축(정화조)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용해성성분)
= 2,768×0.7×(4,000-2,988)
=490.21≒ 4904,000
-농축(정화조)조 상징액 부하
=2,768-540-490=1,738
-소화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입자성분)
= 1,030 ×540
×1.0 =5401,030
-소화조 슬러지 질소․인 부하 (용해성성분)
= 1,030×490
×1,012
=4901,030 1,012
-소화조 상징액 부하
=1,030-540-490=0
10-73
<표 10.2.19> 농축(정화조)조 연계처리 부하량 검토
구분 년도유량
(㎘/일)농도
(㎎/ℓ)
부하량(㎏/일)
①
유입SS농도(㎎/ℓ)
유입SS부하량(㎏/일)
회수율65%의SS부하(㎏/일)
농축슬러지농도
(㎎/ℓ)
상징액유량(㎥/일)
농축상징액부하량(㎏/일)
②
슬러지 (㎏/일)
입자성③
용해성④
랑
T-N
2010 4,000 692 2,768 10,700 42,800 27,820 27,500 2,988 1,73
2015 4,000 678 2,712 10,700 42,800 27,820 27,500 2,988 1,70
2020 4,000 667 2,668 10,700 42,800 27,820 27,500 2,988 1,67
T-P
2010 4,000 173 692 10,700 42,800 27,820 27,500 2,988 43
2015 4,000 170 680 10,700 42,800 27,820 27,500 2,988 42
2020 4,000 167 668 10,700 42,800 27,820 27,500 2,988 41
난지
T-N
2010 4,500 692 3,114 9,762 43,929 28,554 33,078 3,637 2,08
2015 4,500 678 3,051 9,762 43,929 28,554 33,078 3,637 2,04
2020 4,500 667 3,002 9,762 43,929 28,554 33,078 3,637 2,01
T-P
2010 4,500 173 779 9,762 43,929 28,554 33,078 3,637 52
2015 4,500 170 765 9,762 43,929 28,554 33,078 3,637 51
2020 4,500 167 752 9,762 43,929 28,554 33,078 3,637 50
서남
T-N
2010 2,000 692 1,384 7,472 14,944 9,714 28,249 1,656 94
2015 4,000 678 2,712 7,472 29,888 19,427 28,249 3,312 1,85
2020 4,000 667 2,668 7,472 29,888 19,427 28,249 3,312 1,82
T-P
2010 2,000 173 346 7,472 14,944 9,714 28,249 1,656 23
2015 4,000 170 680 7,472 29,888 19,427 28,249 3,312 46
2020 4,000 167 668 7,472 29,888 19,427 28,249 3,312 45
주)1.분뇨 부하량은 ‘분뇨 정화조오니 증가에 따른 응방안 연구(2007.10.시정연)참조
2.정화조 농축조의 회수율은 효율개선을 고려하여 65%로 용
3.정화조농축슬러지는 2007년 운 자료 이용
4.① =② +③ +④
10-74
<표 10.2.20> 소화조 분뇨 연계처리 부하량 검토
구분 년도유량
(㎘/일)농도
(㎎/ℓ)부하량(㎏/일)
유입SS농도
(㎎/ℓ)
유입SS부하량(㎏/일)
회수율(%)
소화슬러지SS 부하(㎏/일)
소화슬러지농도
(㎎/ℓ)
상징액유량(㎥/일)
소화상징액부하량(㎏/일)
슬러지 (㎏/일)
입자성 용해성
랑
T-N
2010 1,012 1,018 1,030 53,900 54,527 100 54,527 27,753 -
2015 1,012 997 1,009 53,900 54,527 100 54,527 27,753 -
2020 1,012 981 993 53,900 54,527 100 54,527 27,753 -
T-P
2010 1,012 254 257 53,900 54,527 100 54,527 27,753 -
2015 1,012 250 253 53,900 54,527 100 54,527 27,753 -
2020 1,012 246 249 53,900 54,527 100 54,527 27,753 -
난지
T-N
2010 863 1,188 1,025 50,000 43,161 58 25,034 31,000 56
2015 863 1,164 1,005 50,000 43,161 58 25,034 31,000 56
2020 863 1,145 988 50,000 43,161 58 25,034 31,000 56
T-P
2010 863 297 256 50,000 43,161 58 25,034 31,000 56
2015 863 292 252 50,000 43,161 58 25,034 31,000 56
2020 863 287 247 50,000 43,161 58 25,034 31,000 56
서남
T-N
2010 344 1,269 436 33,910 11,660 50 5,830 20,000 52
2015 688 1,244 855 33,910 23,320 50 11,660 20,000 105
2020 688 1,223 841 33,910 23,320 50 11,660 20,000 105
T-P
2010 344 317 109 33,910 11,660 50 5,830 20,000 52
2015 688 312 214 33,910 23,320 50 11,660 20,000 105
2020 688 306 211 33,910 23,320 50 11,660 20,000 105
주)소화슬러지는 2007년 운 자료 이용
10-75
<표 10.2.21> 탈수기 분뇨 연계처리 부하량 검토
구분 년도유입유량
(㎥/일)
농도(㎎/ℓ)
부하량(㎏/일)
유입SS농도(㎎/ℓ)
유입SS부하량(㎏/일)
회수율(%)
탈수케잌SS 부하
(㎏/일)
탈수케잌SS농도(㎎/ℓ)
탈리액유량
(㎥/일)
탈리액부하량(㎏/일)
슬러지 (㎏/일)
입자성 용해성
랑
T-N
2010 1,012 1,018 1,030 27,753 28,076 85.5 24,005 238,000 911
2015 1,012 997 1,009 27,753 28,076 85.5 24,005 238,000 911
2020 1,012 981 993 27,753 28,076 85.5 24,005 238,000 911
T-P
2010 1,012 254 257 27,753 28,076 85.5 24,005 238,000 911
2015 1,012 250 253 27,753 28,076 85.5 24,005 238,000 911
2020 1,012 246 249 27,753 28,076 85.5 24,005 238,000 911
난지
T-N
2010 808 921 743 31,000 25,034 99.7 24,959 242,000 704
2015 808 902 728 31,000 25,034 99.7 24,959 242,000 704
2020 808 887 717 31,000 25,034 99.7 24,959 242,000 704
T-P
2010 808 230 186 31,000 25,034 99.7 24,959 242,000 704
2015 808 226 183 31,000 25,034 99.7 24,959 242,000 704
2020 808 222 179 31,000 25,034 99.7 24,959 242,000 704
서남
T-N2010 292 947 276 20,000 5,830 99.0 5,772 200,000 263
2015 583 928 541 20,000 11,660 99.0 11,544 200,000 525
2020 583 913 532 20,000 11,660 99.0 11,544 200,000 525
T-P
2010 292 237 69 20,000 5,830 99.0 5,772 200,000 263
2015 583 233 136 20,000 11,660 99.0 11,544 200,000 525
2020 583 229 133 20,000 11,660 99.0 11,544 200,000 525
주)탈수 잌은 2007년 운 자료 이용
10-76
☞ 랑 처리시설 분뇨 연계처리 부하량 검토
☞ 난지 처리시설 분뇨 연계처리 부하량 검토
☞ 서남 처리시설 분뇨 연계처리 부하량 검토
10-77
다. 음식폐기물 침출수 연계처리 검토
1)고도처리시설도입이 연계처리 검토
가)방류수질 검토
<표 10.2.22> 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평균)
구분방 류 수 질 (㎎/ℓ)
BOD COD SS T-N T-P
기 10 40 10 20 2
랑1,2 4.8 10.5 4.4 9.0 1.5
랑3,4 12.5 12.2 4.5 18.4 1.4
난지1 11.2 11.0 5.0 20.1 1.7
난지2 11.1 11.0 5.1 19.8 1.8
탄천1,2 11.3 11.5 3.6 17.3 0.9
서남1 10.9 10.9 5.1 18.7 1.0
서남2 10.7 19.4 5.0 18.2 1.1
주)2007년 평균 방류수질 이용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 을 수하는 처리시설로는 랑 1,2처리시설이 있
으나 상기 값이 평균이고 슬러지 처리시설이 랑 3,4처리시설과 연계되
어 있는 을 감안하면 음식물 침출수의 연계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그러나 연계처리가 우선 으로 필요시에는 강화된 법 방류
수질 수가 타 물재생시설과 비교시 고도처리시설이 용되어 상 으로
안정 이라 단되는 랑 1,2처리시설에 해서 음식물 침출수량을 추가
로 연계처리가 가능하여 추가 연계처리량(85㎥/일 :2020년기 )을 연계처
리 하 을 경우의 연계처리 부하량을 검토하 다.
10-78
<표 10.2.23> 중랑 1,2처리시설 연계처리 검토(고도처리이전 필요시)
구분연계처리 량
(㎥/일)
연계처리 부하량 (㎏/일)
T-N T-P
랑 4,315 2,565 576
분뇨 4,000 2,124 532
음식물(차량) 145 220 22
음식물( 로) 170 221 22
랑 1,2 1,161 689 155
분뇨 1,076 571 143
음식물(차량) 39 59 6
음식물( 로) 46 59 6
랑 3,4 3,154 1,876 421
분뇨 2,924 1,553 389
음식물(차량) 106 161 16
음식물( 로) 124 162 16
주)연계처리량 부하량은 시설용량 기 으로 분배
나)검토 결론
랑 1,2처리시설은 법 방류수질(2008.1시행) 수가 가능하고 ‘랑 1,2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2004.7.서울특별시 건설안 본부)’설계도
서의 계획부하가 T-N 18,400㎏/일,T-P2,070㎏/일로 연계처리규정에 정
하고,실제운 부하는 T-N 8,947㎏/일,T-P1,145㎏/일로서 랑 1,2처리시
설의 연계처리에 해당하는 부하 T-N 689㎏/일,T-P155㎏/일 량이 유입
수질에 유입되더라도 (실제로는 소화조로 유입되기 때문에 부하는 일부
감이 상됨)당 설계부하 이하이므로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
다.단, 랑 1,2처리시설의 수질이 법 방류수질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확
인 후 연계처리 해야 될 것이다.
10-79
2)고도처리시설 도입이후 연계처리 검토
조건.고도처리시설 도입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 할 수 있는 시설(부하)
확보
⇒ 연계처리 규정에 합하도록 반류수 처리시설 도입 등
⇒ 법 방류수질 수가 가능하도록 처리시설 계획 수립 등
본 과업의 연계처리 검토는 부족한 자료를 이용 하 고,아직 계획 수립 인
주방용오물분쇄기 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획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그러므로 이후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 시범사업 학술용역”의 결
과를 확인,상세한 검토를 통해 본 계획을 재 검토하여야 한다.
2013년 음식물 침출수 해양배출이 지되므로 2012년까지 음식물 침출수 연계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획은 고도처리시설 도입 이후 연계처리계획 부하량 감소를 하여 반류
수 처리시설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 으므로 의 조건에 맞도록 반류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연계처리시 검토 사항
분뇨 음식물 침출수 처리는 공법이 다양하여 연계처리 시 하수처리계통에
미치는 향을 측하기 어렵고, 한 슬러지 처리계통의 반류수를 통하여 방
류수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계처리 계획 시 기존계통 계획을 악
하여 산모사 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 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확인 후 연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0-80
마. 연계처리 여유 부하량 검토
고도처리시설 도입 이 (2010년)에는 탄천,서남 물재생센터에 여유부하가 있으나,
서남 물재생센터의 분뇨 처리량 증가(2015년)에 따라 여유부하가 어들 것으로
사료된다.고도처리시설 도입(반류수 처리시설 포하)이후에는 음식폐기물 침출수
반입규정등을 수하여 연계처리 할 경우 질소,인 의 여유부하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연계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난지 물재생센터는 분뇨 상징수
도 반류수 처리시설을 이용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부록참조)
<표 10.2.24> 연계처리 여유 부하량 산정
(단 :㎏/일)
구분연계처리
가능부하량
서울시분뇨
부하량
주변도시분뇨
부하량
서울시음식물부하량
주변도시음식물부하량
난지매립장부하량
여유부하량
여유부하량
(반류수 처리)
고도
처리
도입
이후
(2010년
기 )
랑T-N 5,109 2,204 - 220 - - 2,685
T-P 560 551 - 22 - - -13
난지T-N 2,402 2,710 - 91 - 1,433 -399
T-P 195 678 - 9 - 1 -492
탄천T-N 2,245 - 60 416 60 - 1,710
T-P 256 - 17 42 26 - 172
서남T-N 4,565 1,238 140 - 120 - 3,067
T-P 506 309 40 - 51 - 106
고도
처리
도입
이후
(2020년
기 )
랑T-N 5,890 2,124 - 441 - - 3,324 3,659
T-P 649 532 - 44 - - 73 140
난지T-N 3,271 2,612 - 258 - 1,433 400 402
T-P 365 654 - 26 - 1 -315 24
탄천T-N 3,036 - 60 416 60 - 2,501 2,501
T-P 359 - 17 42 26 - 275 275
서남T-N 6,047 2,386 210 221 120 - 3,110 3,389
T-P 689 597 60 22 51 - -42 28
주)반류수 처리시설의 양염류(질소,인)제거율은 50%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