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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1차 정기총회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언제 2016년 1월 23일 ~ 24일(토, 일) 어디서 대천학생임해교육원(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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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1차 정기총회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 언���제� 2016년 1월 23일 ~ 24일(토, 일)

�� 어디서� 대천학생임해교육원(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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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일정

1일차�(1월�23일,�토요일)

시��간 활����동����내����용

13:30~14:00 등록 및 숙소 배정

14:00~15:00 자유시간 - 바닷가 산책

15:00~18:00특강 교육재정 톺아보기

(발제. 김현국)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30 31차 정기총회

21:30~21:40 단체 사진찍기

21:40~24:00 어울림마당 / 뒤풀이

24:00~ 취침

2일차�(1월�24일,�일요일)

8:00~900 아침식사

09:00~09:30 자유시간

09:30~11:30 교육�활동가 실무교육

11:30~12:00 참여 소감 나누기/단체 사진찍기

12:00~ 점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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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식순

1.�개회선언

2.�서기선출

3.�성원보고4.�회순채택

5.�전차회의록�낭독�및�승인

6.�2015년�감사보고

7.�안건처리

� �����안건1)�2015년�사업보고�및�결산�승인

� �����안건2)�지회�해산의�건

� �����안건3)�2016년�신임�지회장�인준�및지부장�인사

� �����안건4)�2016년�사업계획�및�예산�승인

8.�회의록�낭독

9.�희망나누기�시상식

10.�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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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자료집�목차

정기총회�일정�...........................................................................2

정기총회�식순�...........................................................................3

정기총회�목차�...........................................................................4

학부모�헌장�..............................................................................5

우리의다짐�..............................................................................6

특강.�교육재정�톺아보기�.............................................................7�

2015년도�종합감사보고서��........................................................77

2015년도�사업보고�및�평가�.......................................................83

2015년도�재정보고서�..............................................................별첨

2016년도�교육정세와�사업기조�.................................................145

2016년도�사업계획��................................................................153

2016년도�재정계획서�..............................................................별첨

2015년도�지부지회�사업보고�....................................................169

첨부자료�》》》》》

정관,�운영규정�등�각종�규정�......................................................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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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이다.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할 아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홀히 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온 입시위주 교육과 학력위주풍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자율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오지 못하고, 저마다 지닌 아름다운개성과 꿈,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입시경쟁교육에 시들어 가는 아이들에게 더욱 더 공부만을 강요했을 뿐,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우리 교육의 파행성을 더욱 부추겨 왔다.

이제 우리 학부모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 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내 자녀를 개성과 창의성 있는 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학부모�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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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정에서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1998년 9월 29일

우리의�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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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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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교육재정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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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이해와 운용역량 강화

�� 제1장�재정�운용에�따른�결과의�차이

대부분의 정책은 재정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 유한한 재원을 사용하면서 목적대로 효

과를 내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은 재정 운용 역량을 준비

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들의 재정운용역

량에 따라 비슷한 취지의 정책, 심지어는 같은 정책도 그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해도 재정 운용 역량이 겸비되지 않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

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1절�재정�운용�역량과�정책의�결과

재정 운용 역량에 따라 정책의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역량이 좋은 공직자들이 정

책과 재정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만, 정책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 주체들에게 익숙한 정책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두 가지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정책은 모두 보편적 복지 철학에 따른 정책으로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책 모두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공통적 속성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

다. 한국은행(2012)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2012년 3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를 전년

동월 대비 0.5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무상급식, 무상보

육이 확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두 정책 간에 적지 않

김현국�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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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 규모를 보면 무상급식은 학생 1인당 매월 6만원 정도

씩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학생 가정이 부담하는 사부담 공교육비는 투입 재

원만큼 100% 경감된다. 반면 누리과정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1인당

매월 29만원의 세금을 투입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사립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

는 어린이의 가정 부담이 100% 경감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상급식의 재원은 공약한 당사자들인, 교육감, 광역과 기초단체장들이 자신들이 책임지

는 교육청, 시도청, 시군구청의 재정으로 100% 부담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가장 크게 확대

되던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가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았다. 반면 누리과정은 결정한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결정 당시 의견 제출 기회도 없던 시도교육청들에 100% 전가시킨 상

황이며, 과다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표1>�재정운용�역량�차이에�따른�결과의�차이

항목 무상급식 누리과정

정책 방향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재정 규모 1인당 월 6만원 내외 1인당 월 29만원

가계 부담 경감 투입되는 재정 규모와 같음 미미함

재원부담공약 당사자 100% 부담 0% 부담

부담 전가 전가 없음 시도교육청으로 100% 전가

재정 건전성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음 부채를 증가시킴

성과

급식 만족도 향상낙인 효과 사라짐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친환경 농축산업 기반 조성

여성 재취업률 향상 효과 없음출산율 향상 효과 없음아동 학대 사례 빈발부정 수급 사례 빈발

성과에서도 차이가 극명하다. 무상급식 확대 이후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향상되고,

급식비를 내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교직원들이 과거 일부

급식비 면제 대상학생을 선별하던 업무, 급식비를 징수하고 독촉하던 업무, 매년 학교별

로 급식비 단가를 조정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던 업무 등이 모두 경감되면서 핵심업무

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한국 농축산업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산업 기반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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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1 ~ 2014 여성 고용률 추세(%)

연령계층 2011 2012 2013 2014 3년 증감

20~29 58.7 58.8 57.8 59.0 0.3

30~39 53.7 54.5 55.5 56.3 2.6

40~49 64.9 64.6 64.6 65.1 0.2

50~59 57.7 58.1 59.5 60.9 3.2

60세 이상 26.6 27.9 28.6 29.3 2.7

국가통계포털, 성,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반면 누리과정은 도입된 2012년 이후 14조원 규모의 엄청난 세금을 투입했지만, 출산

과 보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률은 향상되지 않았고, 출산률도 세계 최저 수

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오히려 아동 학대 사례, 누리과정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쓰

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 누리과정 시행 3년이 지난 2014년의 여성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보면,

2011년에 비해 50대가 3.2%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누리과정 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

업률 향상을 기대할 20대는 0.3% 증가, 30대는 2.6% 증가, 40대는 0.2%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50대여성 집단을 위한 누리과정 규모에 비견할 만한 별다른 정책이 없었던 점을 고

려하면, 누리과정으로 인한 20~40대 여성 고용률 향상 효과는 발견할 수 없다.

합계출산율을 보면 1.226명(2010년), 1.244명(2011년), 1.297명(2012년), 1.187명

(2013년), 1.205명(2014년)으로 2012년까지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오히려 다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최근 보육비 지원 방식에 의존

하는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일경제

는 201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에 123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노인 빈곤도 거의 개선되지 않

았다”고 보도했다.1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김정훈은 2015년 10

월 21일 당정협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자고 제안2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오

래 전부터 입학 연령을 낮추는데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1 매일경제 2015. 2. 4. 10년간 150조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1.12명 → 1.19명 제자리

2 국민일보 2015. 10. 21. ‘예산 절감’ 효과 감안한 학제 개편... 도입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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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편적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모두 소비자 물가인

하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낸 반면, 투입되는 공공 재원 대비 가계 부담 경감

효과, 재원 부담의 책임성, 재정건전성에 끼치는 영향, 정책 시행 결과에서는 차이가 크

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누리과정이 무상급식과 다르게 성과가 낮은 이유는 정책을 결정한 중앙정부가 지방교

육재정으로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책 운용 역량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무상급식은 실제로도 무상이지만, 누리과정은 무상보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무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가운데 누리과정 보

조금 이후 29만원씩 부모 부담을 경감시킨 극히 드물고 각종 명목으로 총부담액을 증가

시킨 경우가 많다. 정책 시행 이전에 병행하여야 할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전면 시행하면

서, 결국 부모들 부담은 투입된 세금 규모만큼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학부모 직접 보조가 아니라, 기관 보조 방식을 선택했다. 2012년 이후 5세, 2013

년 이후 3, 4,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29만원을 기관으로, 가정

에서 양육하는 20% 가정에게는 월 10만원을 보호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경우 대부분 평균금액인 월 25만원을 아동수당으로 부모에게 보

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부모들이 직접 보조를 받은 재원을 이용하여, 유치원이

나 어린이집, 또는 기타 기관을 상시, 또는 일시 이용하든지 가정 양육을 하든지 결정한다.

가계 부담은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 그대로 경감된다. 또한 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유치

원, 어린이집, 체육 시설, 놀이 시설 등이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유

아교육, 유아보육, 유아 건강 등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사립유치원

과 사립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부정 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점

검하거나, 감사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행정 비용은 감소한다.

중앙정부는 연간 4조원이라는 대규모 세금을 투입하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재원을 전가

시킬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에게 동의는 고사하고,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노컷뉴

스(2013)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결과 차이가 소통 과정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분석한다.무상급식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가 갈수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좌초 위기에

놓인 누리과정과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엇갈린 운명을 가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두 사업간 결정적 차이는 소통에 있다. 정책결정 주체와 재원부담 주체 간에 얼마나 협의 과

정을 거쳤느냐다. 누리과정은 정책을 결정한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은 일방적으로 일선 시·도로 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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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반면 무상급식은 정책을 결정한 교육청과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간 수많은 협의 과정이 이뤄졌

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이후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매년 지자체 실무자들과 2차례 이상 협의 테이블을 갖고 있다.

이처럼 교육지방자치 현장에서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탁월한 재정 운용 역량을 발휘하

여, 정책 결과를 극대화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공직자들에

비해 교육지방자치의 공직자들은 재정 운용 경험과 지식을 축적, 공유할 기회가 현저하

게 부족하다. 교육지방자치 공직자들에게도 재정 운용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기회

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재정�운용�방식과�정책의�결과

재정 운용 방식에 따라서도 정책의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운용 방식이 교육자치의 현

실과 문화에 어울리도록 정책과 재정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만, 정책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

<표�3>�재정운용�방식�차이에�따른�결과의�차이

정책 같음(예: 또래중재) 같음(예: 또래중재)

재정 규모 학교 당 20 ~ 50만원 학교 당 100 ~ 200만원

사업 기간 학년도 전 기간 빨라야 6월 이후

정책 - 학교 매칭교직원들의 학교 특성 이해에 달림 학교 민주주의 수준에 달림

사업계획을 잘 작성한 학교를 선정

학교 - 교육청 행정업무 거의 없음

본청 예산 별도 편성, 시도의회 별도 심의, 사업별 학교로 안내, 학교에 사업 신청 권유, 학교의 신청 의사 결정,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심사, 예산 별도 교부, 사업별 보고

교육 주체들에게 익숙한 방식인 학교기본운영비 방식과 공모사업 방식을 비교하면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학교기본운영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혁신학교 예산, 학교 사업 자주 결정제 예산, 혁신공감학교 예산, 경기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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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구 예산의 대부분 등도 사업별 공모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 균등, 또는 학생 수 비

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한 다음, 추천되는 정책 패키지 가운데 어떤 사업을

결정할 지는 학교 현장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일반계

고교 역량 강화 사업 예산에서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두 방식 모두에서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최근 학교폭력이 격감된 원인

은 복합적이지만, 또래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표 3>에 비교한 것처럼

또래중재 정책을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혁신학교 예산 등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 공모 방

식에 비해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또래중재 정책을 학교가 결정하고 집행할 때는

학생 수에 따라 20 ~ 50만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일 때는 그 사업이 아

무리 바람직하고, 많은 학교들이 희망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작을 때는 사업 신청을 하는 학교

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100 ~ 200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기간을 비교해 보면 재량 예산 방식은 학년도 시작 전에 연간

학교운영계획과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학년도 전 기간 동안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공

모 방식일 때는 1차년도인 경우 빨라야 6월 쯤 선정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교원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폭력은 1학기 초에 절반이 집중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것이

다. 공모 방식으로는 학교 폭력 이외에도 대부분 분야의 정책들을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적기에 집행하기 어려워진다.

학교 조건에 들어맞는 정책을 필요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도 정책의 결과를 보

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다. 재량 예산 방식에서는 교직원들이 학교의 특성을 잘 이

해할수록,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을수록 그 확률

은 높아진다. 공모 방식에서는 적합한 학교보다 사업계획을 잘 작성한 학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모 방식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효과 없는 업무 증가이다. 공모 방식에선 교육청이 사업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

성해야 하는데, 바람직한 정책일지라도 몇 개 학교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

는 것이 좋을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도 많아진다. 시도의회 역시 사업마다 예

산과 결산을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사업별로 학교에 안내해야 하고,

학교들은 신청을 할지말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성을 감수하

고 학교에선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본청에선 이를 공정하게 심사하는 업무를 진행

해야 한다. 선정 후에는 본청과 지역청에선 사업별로 예산을 별도로 교부해야 하고, 선정

된 학교들은 추경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마다 별도로 보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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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재량 예산 방식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 없다. 학교 교직원들이 연간 학교 운영

계획과 교육과정, 학교회계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연간 학사 일정 속에서 정책들을 추

진하고, 통합적으로 평가, 결산, 보고하면 그만이다. 행정업무를 줄이면서도 사업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식이 재량 예산 방식이다.

물론 학교재량권 확대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교직원들이 학교별 특

성에 대한 이해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각각의 교육관에 차이가 심

한 경우에는 학교재량권이 커질수록 학내 갈등만 깊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

다. 또한 학교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고 소수의 교직원들이 정책과 예산 결정을 주도하

는 경우에도 학교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교직원들의 학교 이해와 정책 역량을 갈수록

심화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12월말 경에 확대되는 재량 예산을 학교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를 교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모 방식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들은 바람직한 정책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과 없는 행정업무일 뿐인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정책 결과를 기대하려면, 예산 규모를

절감하면서도, 학년도 전 기간 동안 학교운영계획과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정책을 집행하

고, 해당 정책이 잘 맞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학교 이해

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정책과 재정 운용 역량까지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복잡한 행

정 절차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사실 교육계에는 오래전부터 교육의 자주성을 반영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

해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의 공모사업, 각종 시범학교 등을 줄이고, 학교재량예산

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종종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교육자치 본격화 이전에는 공

모 방식 사업은 물론 해마다 수천 개씩 각종 시범학교, 연구학교, 거점학교, 중점학교, 선

도학교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들 가운데는 혁신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학교로 전파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인한 교직원들이 일반학교에서도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혁신학교 역시 공모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 통상

적이다. 그러나 일단 지정되면 4년 동안 일정한 규모의 재량예산권을 확보하게 된다. 혁

신학교가 교육을 변화시킨 원인에는 교직원의 준비와 헌신, 지역사회의 지지, 교육청의

후원 등이 중요했지만,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에서 학교가 재량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분권화되었다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

교육지방자치에서 처음으로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학교마다의 조건에 따라서 정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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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결정하고, 학년도 전 기간 동안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정책을 집행하면서 정책 결과

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례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확인하면서 최근 7

년 동안 학교기본운영비 중시, 혁신학교 확대, 학교 사업 자주 결정제의 확산, 혁신교육

지구를 비롯해서 기초 지자체 재원까지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학교로 균등배분 하는 사

례가 늘고 있고,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 있어서처럼 중앙정부도 추종하는 사례가 나타

나고 있다. 이는 현장으로의 지속적인 분권을 통한 교육자치의 내실화, 교직원 업무의 재

구조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흐름이다. 또한 교육자치가 발전할수록, 교육지방자치 공직

자들이 재정 운용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2장�지방교육재정의�이해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

한 공교육과 그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진보시

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웠을수록, 또한 현

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을수록 우리 사회의 앞날은 밝아진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지방교육재정’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연구와 합의 수준이 낮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자치가 명실상부하게 본격화된 시점은 얼마 안 되었기 때

문이다. 교육자치 본격화 시점은 2009년 경기도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이 취임한 때부

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전까지는 시도마다, 학교마다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특

성을 반영하면서 교육정책과 재정을 기획, 편성, 집행하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결과

를 향상시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의 편성과 집행에서 지방자치를 보장

한 사회 합의를 반영한 헌법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찾기 어려웠다.

안타깝게도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속성’, ‘특징’ 등에 관한 선행연구도 거의 없기 때

문이다.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에서 ‘지방교육재정’을 검색해보면(2015. 12. 2.

17:05) 784건의 관련 항목이 조회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자료집, 통계집, 현황 분석,

실태 조사 등이다. 최근 자료들에는 지방교육재정 위기,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을 다룬

내용이 많다. ‘지방교육재정 개념’, ‘지방교육재정 뜻’, ‘지방교육재정 속성’, ‘지방교육재

정 특징’을 검색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693만 3,311명의 유초중고교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권인 교육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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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리, 즉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49만 1,097명(기간제 포함), 지방공무원 6만 4,404

명, 사립학교 직원 9,242명, 무기계약직 등 직원 14만 1,644명 등 모두 70만 6,387명이 60조

5,164억원(이상 2014년 4월 1일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이상3의 재원을 사용하는 지방교

육재정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과 학교의 실정

에 맞게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 결과를 향상시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실화, 학교민주주의의 확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교

직원과 교직원의 관계 회복, 복지정책의 효과 향상, 학교의 정책 결정권 확대 등 공교육

전반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혁신 과정을 통해 많은 교직원들도 재정운용역량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

러나 바람직한 재정혁신과정에 참여한 교직원들도 자신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인식하

고, 더욱 심화시키고, 동료들에게 전파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적지 않은 교직원들은 재

정운용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집행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유초중등특수교육을 책임지는 교직원들이 재정운용 역량을

키우고 전파할 수 있을 때, 이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과 재정을 통해 공교육과정과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제1절�지방교육재정과�교부금의�정의

우리 사회에는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

고 합의된 정의가 없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지방교육재정이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학생 모두에게 학습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 국회가 법률로 정한 세금의 일부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사용하는 공교육비로,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편성, 의결,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교

육지방자치 재정이며,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도록 사용해야 하며, 그 효과

가 학생과 졸업생 평생에 걸쳐 지속되므로 경제성도 뛰어나며, 최대한 해당년도에 써야 하는 재정이

3 실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60.5조원은 물론 학교회계로 직접 전입되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비법정 전입금(대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 수익자 부담 경비(체험활동비, 유상급식비 등), 학교발전기금 수

입, 사립학교 법인들로부터의 전입금, 사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보호자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모두 포

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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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교육재정은 학습기회라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

회계와 학교들의 학교회계를 포함한다.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학생 모두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법률로 정한 내국세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교육지방자치

단체에게 총액으로 전달하여,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편성, 의결,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교육지방자치의 재원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사용하는 공교육비이다.

재정이란?

국회예산정책처(2015)는 재정을 이렇게 정의한다.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화폐단위

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

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과 지출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재정활동이다.

한국에서 재정은 운용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

고, 지방정부의 재정은 다시 일반지방자치 재정과 교육지방자치 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8개) 및 기금(64개)으로 구

성되어 있다. 기금 가운데 교육지방자치와 관련된 기금들은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총수입 규모가 382조원으로 국세 수입이 221조원, 세외수입이 28

조원, 기금수입이 134조원이다. 중앙정부 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375조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이 209조원, 특별회계 지출이 51조원, 기금 지출이 115조원이다. 중앙정부의 총지

4 지방교육재정은 규모도 크고, 우리 사회의 오늘과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정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

정의 뜻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통용되는 합의가 없다. 어떤 법령도 지방교육재정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 정의는 헌법, 법

률, 국제기구 등의 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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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2005년 210조원에서 2015년 375조원으로 연평균 6.0%씩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지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교육부로 55조원을 지출하며, 이는 교

육지방자치 재원인 39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를 경유하여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지출이 53조원, 국토교통부 40조원, 행정자치부 36조원,

국방부 28조원, 기획재정부 23조원의 순서다. 일반지방자치 재원인 지방교부세 35조원

은 행정자치부를 경유하여 시도청과 시군구청으로 전달된다.

2014년 지방재정 총지출은 211.6조원으로 일반지방자치재정은 158.7조원, 교육지방자치

재정은 52.9조원이다. 일반지방자치재정에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

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지만, 교육지방자치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라는 단일 회계만 존재한다.

1. 지방교육재정은 헌법으로 보장한 균등 학습기회의 토대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학습권’을 보장했다. 따라서 앞에서 정

의한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모두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비로, 학생들의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학습기회를 보장하도록 사용해야 하며, 학습기회”라는 말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헌법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

록 했다. 즉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공직자 등 중앙정부 구성원들의 교육투자에 대한

철학과 성향과 상관없이 항상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을

만들고 고쳐나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정의한 “지방교육재정이 국회가 법

률로 정한 세금의 일부를 주된 재원으로 삼는다”는 말도 헌법 명령을 실행한 결과에 불과하다.

2. 교육지방자치 재정

교육지방자치 관련 법률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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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

치 및 관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

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본다

제18조(교육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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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지방자치 관련 법률들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학생 모두에게 사용하는 공교육비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사용하며,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편성, 의결,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교

육지방자치 재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지방자치의 역사는?

교육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일반지방자치와 동일하게 17개시도이다. 교육지방자치단체

의 대표는 주민이 직선하는 시도교육감이다. 한국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대통령제를 채

택하지만 지방자치 광역 단위에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시켜 이원집정부제

를 운영한다. 복지, 교통, 산업, 환경 등은 일반자치가 담당하지만, 교육과 학예 등은 교

육자치가 담당한다. 시도청이나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집행

기관이다. 국가의 구성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는

주민, 관할구역, 지방자치권이다. 시도청은 일반지방자치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

인 시도지사를 보좌하는 집행기관이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지방자치에서 광역 지방자치

단체 대표인 교육감을 보좌하는 집행기관이다.

한국에서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의 부침은 민주주의의 부침과 정확하게 일치한

다. 김용일(2014)의 연구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교육자치의 역사는 해방 직후 미군정 시

기인 1948년부터 군 단위, 특별시와 시 단위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제도를 통해 도입

되어 1961년까지 지속되었다. 5.16 군사쿠데타정권은 쿠데타 당일에 포고 제4호로 전국

의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6일 만인 5월 22일에 교육위원회의 기능도 정지시켰다. 이후

1963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부활시켰지만, 법적 위상이 교육위

원회의 사무장인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

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완전히 중단시켰다. 1962년 12월 쿠데타정권의 소위 국

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1972년 10월 17일 군사정권이

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후 12월 27일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제7차 개정 헌법(소위 유신헌

법)은 본문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지만,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았다.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역 단위로 교육자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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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여,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관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반 지방자치에서는 1991년 3월 주민직선 선거를 통해 6월

부터 광역과 기초 단위에서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1995년 6.27 지방선거부터는 광역

과 기초 단위에서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35년 만에 부활되었다. 반면

에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으로 변경된 것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1991

년부터 시도의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조례 제정, 예산과 결산 의결 등을 제외

한 업무에서는 시도의회의 본회의를 배제하는 결정권을 행사했고, 2010년에는 일시적으

로 교육의원 선출 방식도 주민 직선이 도입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

지되고, 교육위원회의 권한도 광역의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격하되었다.

3. 경제성이 탁월한 재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교육투자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경제성을 분석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2014)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고교교

육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할 때마다 국민소득이 5.4조원씩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1.2조원

씩 증가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이 1.6조원씩 증가하며, 실업 대책 재정과 개인의 불이익은

1.9조원씩 감소한다. 대학교육에서는 재정 1조원을 투입할 때마다 국민소득이 8.8조원씩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2.4조원씩 증가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이 0.9조원씩 증가하며, 실업

대책 재정과 개인의 불이익은 1.0조원씩 감소한다. 선진국 집단 어느 나라든 대규모 공공

지출 가운데 교육투자가 경제적 효과에서도 가장 탁월하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그 효과

가 학생과 졸업생 평생에 걸쳐 지속되므로 경제성도 뛰어나다”고 정의할 수 있다.

4. 해당년도에 최대한 써야 하는 재정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원을 법률로 정

한 법정 학습기회이며,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은 해당년도의 학생이다. 교육재정은 다

른 공공지출과 다르게 ‘투입시점의 휘발성’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다른 부문의 재정들은

목적한 사업을 완수하면서도 재정을 절감하여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가 많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특이하게도 해당년도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교육과정도 학년에 따라 다

를 수밖에 없다. 연말에 예산 절감, 불용, 이월이 예상되면, 해당연도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추가경정예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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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선 다른 부문 재정과 다르게 이월, 불용을 최소화시켜서, 해당년도 학생들의 학습기회

가 영원히 사라지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재정

은 최대한 해당년도에 써야 하는 재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5.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우리나라에선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단위로 교육지방자치를 시행한다. 때문에 시

도 차원에서는 시도청의 회계와 교육청의 회계가 병존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시도

청의 회계를 일반회계, 교육청의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부른다.

헌법과 법률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

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주권자 대표인 선출직들이 조세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한다는 사상이 근대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직들이 세금 부과 방식과 세금의 지출 계획을 결

정한다. 한국에서는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 광역과 기초단체장, 교육

감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심의와 결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만 할 수 있다. 선출직이 아

닌 대법원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들은 예산안 편성권이 없다. 행정기관의 예산 담당 직원들

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기관장의 업무를 보조할 뿐이다.

예외가 학교회계 제도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는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있

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 헌법에 따라 학교마다의 조건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제도를 설치하도록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들은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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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지만,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에게도 없는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은 예산안 심의권을 행사한다. 특이한 유형의 몇몇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공립과 사립 모두 재원 대부분이 세금에서 나오지만, 주민대표인 선출직이 아닌 교장

과 학교운영위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학교회계의 재원은 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추가적으로 각급 학교

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비법정 전입금, 학부모 수익자 부담경비(체험활동비, 유상급

식비 등), 학교발전기금 수입금, 사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사립학교

의 학교법인 부담금 등도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유초중고와 특수교육에 투입되는 재

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2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교육재

정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절�지방교육재정의�법정�재원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재원은 ①국세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②지방세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시도 법정전입금, ③학교법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부담금, 세 가

지이다.

<표�4>�교육비특별회계의�세입(2011�~�2014년�결산)

항목 2011(억원) 2012(억원) 2013(억원)2014

금액(억원) 비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1,390 392,488 408,123 416,592 68.8%시도�법정전입금 78,350 81,503 82,508 86,596 14.3%지방교육채 0 339 9,583 38,022 6.3%전년도�이월 29,128 23,943 23,759 25,705 4.2%순세계잉여금 23,545 24,328 20,408 13,876 2.3%수업료와�입학금 11,311 10,702 10,618 10,115 1.7%지자체�비법정�이전�수입 6,872 9,201 9,304 7,708 1.3%자산�수입과�이자�수입 2,709 3,301 3,681 3,291 0.6%국고보조금 1,702 1,497 2,506 1,046 0.2%기타 2,023 2,039 2,086 2,213 0.4%세입�합계 517,030 549,341 572,576 605,164 100.0%

지방교육재정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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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총규모(2014년 결산

기준)는 <표 4> 같이 60조 5,164억원이다. 국세에서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에

서 나오는 시도법정전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입 가운데 비중이 큰 것부터 보면, 교부금 68.8% > 시도 법정전입금 14.3% > 지방교육채

6.3% > 전년도 이월 4.2% > 순세계잉여금 2.3% > 수업료와 입학금 1.7%의 순서이다. 비중이

1% 미만인 것들은 자산수입과 부채수입 0.6%, 국고보조금 0.2%, 기타 0.4%이다.

총액 규모는 2011년 51.7조원, 2012년 54.9조원, 2013년 57.3조원, 2014년 60.5조원

으로 연평균 5.4% 증가했다. 3년 동안 총액 규모가 8.8조원 증가했는데, 교부금 증가 5.5

조원, 지방채 증가 3.8조원, 시도 법정전입금 증가 0.8조원로, 이들 3가지 세입 증가가 결

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상환시기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덜어내서 갚아야 하는 일시적 세

입에 불과한 지방채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순세계잉여금이

3년 동안 1조원 규모 감소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바람직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5>�교육비특별회계의�세출(2011�~�2014년�결산)

항목 2011(억원) 2012(억원) 2013(억원)2014

금액(억원) 비중(%)

인건비 277,106 294,458 311,344 323,477 57.0%

교육사업비 87,478 109,786 120,525 122,660 21.6%

누리과정 0 16,811 26,828 33,502 5.9%

급식 15,574 20,873 23,683 25,067 4.4%

시설사업비 49,606 49,660 47,974 48,351 8.5%

학교운영비 35,854 40,500 42,722 43,088 7.6%

부채�상환 14,331 7,572 7,947 27,948 4.9%

기타 3,766 2,363 2,446 2,369 0.4%

세출�합계 468,141 504,339 532,958 567,893 100.0%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표 5>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총규모(2014년 결산)는 전국 56조 7,893억원이

다. 인건비가 32조 3,477억원(비중 57.0%)로 가장 크다. 교원 인건비가 41.7%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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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6,35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6.2%로 1인당 평균은 5,470만원이다. 사립 교직원

8.3%로 1인당 평균은 3,740만원이다.

교육사업비는 12조 2,660억원으로 21.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이 3조

3,502억원, 5.9%로 가장 규모가 크며, 최근 3년 간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어서 급식

이 2조 5,067억원, 4.4% 비중이다.

시설사업비는 4조 8,351억원(비중 8.5%)으로 대부분 신설 2조 6,689억원(4.7%)과 환

경개선 1조 544억원(1.9%)에 투입된다. 학교운영비는 4조 3,088억원(비중 7.5%)이다.

부채 상환은 2조 7,948억원(비중 4.9%)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세출 총 규모는 10조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7%

이다. 크게 증가한 항목은 인건비가 4.6조원, 누리과정이 3.4조원, 부채 상환이 1.4조원, 급식

이 0.9조원, 학교운영비가 0.7조원이다. 시설사업비와 기타는 0.1조원씩 감소했다.

2014년 전국 학생 수(유, 초, 중, 고, 특수 + 어린이집 4, 5세 전체, 3세의 30%) 754만

4,492명을 감안하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753만원이다.

교부금과 시도 법정 전입금은 의존재원인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비롯한 다수의 정보 제공자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의

존재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주장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자치와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

이다. 이들이 말하는 의존재원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달되는 자금

이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세 납세자와 지방세 납세자들이 부담한 조

세수입의 일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는 교부금으로, 시도청은 법정전입금으로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직전 전달자가 납세자가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시

도청을 경유했다고 하여 의존재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내국세들의 경우를 보면, 어떤 소비자가 11만원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 1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셈이며, 그 순간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정한 교

부금법에 의해서 2,027원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되는 것이다. 2,027원을 교

육청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상품 소비자 → 상품 판매자 → 국세청 → 중앙정부의 국고

→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거치더라도, 발생 시점부터 법정 교육 재원이다. 상

품 판매자, 국세청, 중앙정부의 국고는 이 돈을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만 있지, 다른 용도

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2014년 결산 기준 세입 가운데 지방교육

재정 알리미가 분류한 교부금, 시도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입장에서는 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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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법정 재원이며, 세입 가운데 0.2%인 국고보조금, 1.3%인 지자체 비법정 이전

수입을 의존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가 만든 대표

적 법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교부금법은 국세의 일정 몫을 교육지방자치의 재원으

로 사용하도록,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국고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재정이므로 교육청으로 보조된 후에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한 목적에 따라서 써야 하는데

비해서, 교부금은 지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교육지방자치의 일반 재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가 79%, 지방세가 21% 비중이

다. 2013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은 각각 201.9조원, 53.8조원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

체(교육청 포함)의 총지출은 2014년에 211.6조원 규모로, 일반지방자치재정이 158.7조

원, 교육지방자치재정이 52.9조원이다. 따라서 국세 가운데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재원으로 교부, 즉 전달해야만 일반정부5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국세 일부를 지방자

치 재원으로 전달하는 것을 조세조정제도라고 하며, 일반 지방자치로 전달하는 지방교부

세와 교육지방자치로 전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2015년 예산 기준으로 교부

세는 34.9조원, 교부금은 39.4조원이다.

<표 6>의 자료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2013년 기

준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스웨덴으로 74.0%이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

라는 2.3%인 체코이다. 조사 대상 16개국의 평균은 19.0%이지만, 평균치와 가까운 나라는

15.1%인 노르웨이뿐이다. 다른 15개국은 모두 평균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표�6>�선진국�집단�16개국의�일반정부�대비�국세와�지방세�수입�비중(2000,�2013)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세�대비�지방세�비중(B/A)

2000 2013 2000 2013 2000 2013

스웨덴 60.0 49.9 28.8 36.9 48.1 74.0일본 38.7 35.0 26.1 24.2 67.4 69.1

5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란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한 재정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성 높은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광의의 정부를 말한다. 국제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기준 사

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한국에선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을 따르고,

한국은행은 국제연합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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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53.0 47.6 21.6 23.4 40.8 49.1프랑스 41.9 33.6 10.1 12.9 24.2 38.3덴마크 67.6 73.3 30.8 26.3 45.6 35.8이탈리아 55.8 53.8 15.3 16.2 27.5 30.1폴란드 51.4 48.2 9.2 12.9 17.9 26.8한국 68.2 58.1 15.1 15.5 22.2 26.6

노르웨이 84.9 86.9 15.1 13.1 17.8 15.1포르투갈 69.4 67.6 6.3 7.0 9.1 10.3이스라엘 78.9 76.1 6.4 7.3 8.1 9.6그리스 68.9 63.6 0.8 5.6 1.2 8.8네덜란드 56.6 54.4 3.4 3.7 6.0 6.8영국 78.4 75.8 4.0 4.9 5.1 6.5

슬로바키아 58.0 53.6 1.4 2.9 2.4 5.3체코 54.9 55.2 0.9 1.3 1.6 2.3평균 66.6 63.2 11.0 12.0 16.5 19.0

경제협력개발기구(2015a), Revenue Statistics 2015 자료를 재가공

다른 통계들을 보면 북유럽국가, 남유럽국가 등 각 집단 안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통계는 그렇지 않다. 북유럽 집단 가운데서도 스웨덴 74.0%,

핀란드 49.1%, 덴마크 35.8%, 노르웨이 15.1%로 차이가 크다. 남유럽 집단 안에서도 이

탈리아 30.1%, 포르투갈 10.3%, 그리스 8.8%로 차이가 크다. 동아시아 집단에서도 한국

은 26.6%로 가까운 일본의 69.1%와 차이가 크다.

2000년 이후 13년 동안 변화 추세도 나라마다 각각이다. 지방세 비중이 가장 많은 스웨덴에

선 13년 동안 지방세 비중은 8.1%p 늘었지만 국세 비중은 10.1%p 줄었다. 지방세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일본에선 지방세 비중도 1.9%p 줄었고, 국세 비중도 2.3%p 줄었다.(표에서 제외시

킨 사회보험료 비중이 5.7%p 늘었다) 덴마크는 지방세 비중은 4.5%p 줄었지만 국세 비중은

5.7%p 늘었다. 한국은 지방세 비중은 0.4p% 늘고 국세 비중은 10.1%p 줄었다.

한편 독일기본법(독일에선 헌법의 명칭이 기본법이다)은 주요 조세들에 대해 이렇게 규정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04a조 (1) 연방과 주는 기본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업무의 수

행에 필요한 비용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2) 연방의 위임으로 주가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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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3)소득세, 법인세와 판매세의 수입은 제5항에 의하여 소득세의 수입이, 제5a항에 의하

여 판매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되지 않는 한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즉, 독일에선 규모가 큰 판매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가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조

세이다. (국회도서관(2013), 세계의 헌법) 독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자체가 불가

능하다.

국가마다 조세체계는 크게 다르다. 인접한 나라들조차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크게 다

른 사실을 보면, 조세체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지방자치

내실화 정도, 주요 정당들의 성향,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성향 같은 요소들은 물론 이들만

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시사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역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물론, 일반적인

흐름조차 관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국세 일부를 교육지방자치의 법정 재원으로 사용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한국에서도 교육지방자치

재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시도 법정 전출입금

또한 교부금법은 지방세인 시도세에서도 일정 몫을 시도청이 시도교육청으로 의무적

으로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용지 확보 경비를 교육청과 시도청이 반씩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①시도세의 교육재정 몫과 ②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 입장에선 시도 법정 전입금, 시도

청 입장에선 시도 법정전출금이다.

3. 사립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사립학교 법인들은 교직원들의 인사권자로서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부

담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법정 부담금이라고 한다. 학교법인들이 내야 할 법정 부담

금 역시 학교회계의 법정 재원이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법인

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학교회계, 즉 세금에서 나오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하도록 특혜

를 주는 실정이다. 전국 학교법인들 가운데 법정 부담금 의무를 완수하는 법인은 9.8%뿐이

다. 서울 20.9%(73/349교) > 울산 17.6%(3/17) > 인천 12.5%(6/48) > 경기 10.7%(24/225)

> 강원 10.3%(4/39) > 충남 10.0%(8/80) > 광주 7.1%(5/70) > 전남 7.0%(6/86)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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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0%(10/168) > 대구 5.7%(5/87) > 전북 5.1%(6/117) > 부산 4.9%(6/122) = 충북

4.9%(2/41) 경남 2.6%(4/156) > 대전 2.1%(1/47) > 제주 0.0%(0/15) = 세종 0.0%(0/1)의 순

서다. 실제로 공교육비로 전입되는 법정 부담금은 의무액의 22.9%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전국의 학교법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법정 부담금 미납액 2,279억원 규모의 사회보험

료를 대신 납부하는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가 마련해 주어야 했다. 결국 이 규모만큼 전국 모

든 학생 학습기회를 위축시키는 피해를 가져왔다.

제3절�지방교육재정의�기타�세입

지방교육재정의 기타 세입은 ①비법정 이전 수입, ②부채, ③전년도 이월금, ④순세계

잉여금, ⑤수업료 등 기타 수입, 다섯 가지이다.

1. 비법정 이전 수입

헌법에 따라 법률로 정한 법정 재원 이외에도 중앙정부, 광역과 기초 일반 지방자치단

체들은 교육 투자에 대한 입장과 의지에 따라 추가로 교육재정을 투자할 수 있다.

2014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은 1,046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0.2%에 불과하다.

광역지자체 비법정 이전수입은 5,085억원으로 중앙정부의 5배 규모이며, 지방교육재

정 세입의 0.8%를 차지한다. 학생 1인당 광역지자체 비법정 교육투자액은 시도별 차이

가 심하다. 세종 46.8만원 > 제주 37.8만원 > 서울 18.4만원 > 광주 15.8만원 > 강원 14.8

만원 > 부산 11.0만원 > 전남 10.7만원 > 전북 9.9만원 > 대구 8.5만원 > 경남 7.3만원 >

울산 5.2만원 > 대전 4.2만원 > 인천 2.7만원 > 경북 1.4만원 > 경기 0.3만원 > 충북 0.2만

원 > 충남 0.1만원의 순서다.

기초지자체 비법정 이전수입은 1조 5,077억원이다. 학생 1인당 기초지자체 비법정 교

육투자액도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 충남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균 44.4만원 > 강원 42.7만

원 > 전남 35.7만원 > 충북 34.4만원 > 경기 31.0만원 > 경남 30.4만원 > 경북 24.3만원 >

전북 17.7만원 > 인천 17.0만원 > 서울 16.9만원 > 대전 13.9만원 > 울산 11.2만원 > 광

주 4.7만원 > 부산 4.5만원 > 대구 3.8만원의 순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대부분은 교육청(시도교육비특별회계)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학교회계)로 직접 전출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투자 성향은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광역지자체는 4.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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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는 15.1배이다. 재정 규모를 감안하면 투자 성향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진다.

2. 부채

교육청들의 부채는 대부분 지방교육채와 민자사업 미상환액이다.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빚을 내는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0원(2011) → 339억원(2012)

→ 9,583억원(2013) → 3조 8,022억원(2014)로 급증하고 있다. 무상급식 정책이 대규모

로 확산되던 2011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빚을 내지 않았던 반면, 누리과정 재

원을 전가당한 2012년 이후 지방교육채가 폭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채는 해당연도에서는 세입이지만, 재원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약정된 시기가 오

면 결국 국세, 지방세 수입 등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사용하여 갚아야 하는 일시적 수입일 뿐

이다. 결국 내년 이후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기회를 축소시켜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육청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구조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전국 교육청들의 부채 상환액은 1

조 4,331억원(2011) → 7,572억원(2012) → 7,947억원(2013) → 2조 7,948억원(2014)로

급증하고 있다. 교육재정 위기의 피해가 미래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추가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역시 해당연도에서는 세입이지만, 재원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이월금

은 작년에 결국 국세, 지방세 수입 등 지방교육재정 재원에서 나온 세입 가운데 쓰지 못

하고 넘어온 돈에 불과하다. 즉 작년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기회를 축소시킨 결과물이

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년도 이월금의 규모는 2조 9,128억원(2011) → 2조 3,943억원(2012) → 2조 3,759억

원(2013) → 2조 5,705억원(2014)로 큰 변동이 없다.

대부분 시설사업을 해당 연도에 완료하지 못해서 예산 일부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

가 많다. 가능한 한 공정률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해당연도에 필요한 돈만 예산으로 편성

하고, 남는 재원은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월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학교 신설을 완료하지 못했더

라도, 다음해에 이월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다.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재정에 이월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정확한 공정률 예측 등을 통해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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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규모를 한번 줄이면, 앞으로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월금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지,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도 누리과정

처럼 매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의 재원이 될 수는 없다.

4.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역시 해당연도에서는 세입이지만, 재원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작년에 결국

국세, 지방세 수입 등 지방교육재정 재원으로 나온 세입 가운데 쓰지 않고 넘어온 돈으로, 이

역시 작년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기회를 축소시킨 결과물이다. 순세계잉여금에는 계획의

취소나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예산 절감액, 집행잔액으로 다음 해에 반납할 돈 등이 포함된

다.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도 중 적기 추경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스럽게도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운용 혁신의 성과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2조

3,545억원(2011) → 2조 4,328억원(2012) → 2조 408억원(2013) → 1조 3,876억원(2014)

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순세계잉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년도 이

월금과 다르게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불용액, 절감액 등은 다음해 다

양한 사업들의 재원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없다.

5. 수업료 등 기타 수입

기타 수입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①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②자산 수입, ③이자 수입이다.

현재 고등학교 공교육비의 80%는 세금으로, 20%는 수익자 부담으로 조성된다. 공립학교

에 다니는 고등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내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2011년 1조 1,311억원(2.2%

비중), 2012년 1조 702억원(2.0%), 2013년 1조 618억원(1.9%), 2014년 1조 115억원(1.7% 비

중)으로 큰 변동이 없다. 공립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

된다. 사립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회계 차원에서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에는 편성되지 않는다. 학생과 보호자들은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지원

비를 부담하며,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이 돈은 모두 학교회계 차원에서 사용된다.

이명박정부 시기인 2011년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에게는 실질적 무상교육이 시작되

었다. 박근혜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지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자산 수입이란 교육청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해서 받은 수입이다.

2011년 1,037억원, 2012년 1,334억원, 2013년 1,857억원, 2014년 2,303억원이었다.

2014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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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입이란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다. 2011년 1,672억원, 2012년 1,967억원, 2013년 1,824억원, 2014년

988억원이었다. 2014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제4절�국제�비교

선진국 집단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 <그림

1>처럼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2014)은 한국 53%로 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67%보다 낮

다. 인구 500만명 이상 선진국 23국 집단6 가운데 한국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그리스

뿐이다. 스페인 54%, 이탈리아 55%, 슬로바키아와 일본 58%로 한국보다 조금 높은 편

이다.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미국 68%,

프랑스 66%, 독일 66%, 영국 65%로 회원국 평균과 비슷하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갤럽

이 포함시킨 G20국가인 인도네시아 78%, 인도 69%, 남아프리카공화국 65%, 중국 64%

로 모두 한국보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다.

<그림�1>�교육과�학교에�만족하십니까?�2007,�2014

경제협력개발기구(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그림 12.3.

<그림 2>처럼 개인이 교육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사교육비는 물

론 공교육비도 개인이 가장 많이 부담한다. 대학 교육비의 개인 부담 비중은 한국이 73%

6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며,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인구가 500만명을 넘는 나라. 한국, 호주, 오스트리

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

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이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국가 간 비교는 이 집단 안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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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크다. 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31%의 2.4배를 부담한다. 영국 70%, 일본 66%, 미

국 65%로 큰 편이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4%, 덴마크 5%, 벨기에와 스웨덴 10%로 작은

편이다. 초중고교 교육비의 개인 부담 비중도 한국이 19%로 가장 크다. 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회원국 평균은 9%에 불과하다. 호주 16%, 영국 14%,

네덜란드 13%, 독일 12%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편이다.

한국(초25, 중33)과 일본의 학급당 학생 수는 선진국집단은 물론 개발도상국 집단과 비

교해도 특이하게 많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비슷하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987년(3,405 USD) 수준이다.

초, 중의 학급당 학생 수(2012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Education at a glance 2014)

를 보면 한국(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23,180USD, 1인당 소득의 자료는 국제연합 통계국

(UNSD)) 25, 33명으로 OECD 평균 21, 24명보다 많다. EU21 평균은 20, 21명이고, G20 평균

은 24, 28명이다. 에스토니아(16,508) 17, 16, 슬로바키아(16,422) 17, 20, 폴란드(12,281) 18,

22, 체코(17,063) 20, 21, 헝가리(11,819) 21, 21, 멕시코(9,652) 20, 27, 터키(10,650) 24, 28;

칠레(14,638) 30, 31, 일본(48,324) 28, 33등이다. OECD회원국이 아닌 G20 국가들은 러시아

(13,711) 18, 18, 브라질(11,169) 24, 28, 인도네시아(3,454) 23, 34명이다.

<그림�2>�초중고교,�대학�교육비�중�개인�부담�비중�2011

경제협력개발기구(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그림 12.8.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퇴조 이후 다른 나라들은 교육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 차원 무상급식을 국가 차원으로 변경했

다. 보수당정부는 2014년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전교생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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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지역이 대학 무상교육으로 복귀했다. 2006년 이후 일시적으로 주별 유상교육을

하는 곳이 있었지만 2014년에 모든 주가 무상교육으로 복귀한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가 올해 말부터 2년제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2016 회계연도 4,100만달러를 시작으

로 2025 회계연도 119억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공교육재정이 작고,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는 교육비가 많

고,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하고, 공교육만족도가 낮은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세계적 흐름을 형성했던 신자유주의는 “정부보다 시장이 효율적이다”는 신념

에 기반을 두고 ‘작은 정부’를 주창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 실패를 예방하고 교정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다”는 인식이 확인되면서 신자유주의는 퇴조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시효가 지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선진국집단 국가들을 비교하면, 한국만 특이하게 작은 정부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구 500만명을 넘는 선진국 23개국가를 대상으로 1981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

규모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면 <표 7>, [그림 3]와 같다.

<표�7>�선진국들의�정부�규모(일반정부�지출/�국내총생산)�변화�추세

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년 10월; 주황색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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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선진국들의�정부�규모(일반정부�지출/�국내총생산)�변화�추세

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4년 10월

선진국 국가들은 1990년대까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 즉 정부 규모가

서로 차이가 심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50% 근처로 수렴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복지

국가인 북유럽국가들과 신자유주의가 강력했던 미국, 영구, 일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흐

름이다. 다른 선진국 집단 가운데서는 영세중립국으로 국방비 부담이 미미한 스위스가 상대

적으로 정부규모가 작은 편이다. 오직 한국만이 20.9%(2013년)로 다른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

달하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작은 정부 논란은 계속되지만, 어떤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든 관계없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큰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퍼뜨린 신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 비효율’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에선 특히 ‘교육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근거 없는 신화를 확산시켰다. 이들의 주장이 근

거 없다는 것은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자녀를 학교에서 중퇴시키고 취업시켰다는 소식이 전해

진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 집단에서는 고교교육에 1조원을 투입

할 때마다 국민소득이 평균 5.4조원씩 증가하고, 조세수입은 1.2조원씩, 사회보험료는 0.9조

원씩 더 걷힌다. 21세기 들어 각국 정부들이 교육에 우선 투자하는 이유는 교육투자가 양극화

완화, 소득 재분배, 사회 안정에도 효과가 좋지만 경제성도 탁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신화가 공공부문에서 경제성도 가장 탁월한 공

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재정 효과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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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식하는 교직원이 많을수록 교육재정이 안정될 날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제5절�지방교육재정�논란

과밀 학급 규모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공교육 투자는 다른 사회 변화의 추세와

비교할 때 20 ~ 30년 정도 뒤처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 총지출 가

운데 지방교육재정의 증가 추세가 가장 뒤쳐지고, 해마다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을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채가 폭증하고 학교운영

비를 삭감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언론 기사는 물론 교직원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자주 언급

되고 있는 등,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도 심하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정의, 속성

등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조차 전혀 없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주장

들 가운데는 사실도 있지만, 거짓도 적지 않고, 사실을 일부 포함하지만 왜곡된 주장을 가

려내지 못하고 실정이다. 물론 사실의 영역을 넘어 가치 판단에 따른 주장들도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주역인 교직원들이 사실과 거짓을 분간하고, 왜곡을 가려내고,

각자의 교육관에 맞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때,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학습과 토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

다.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보자.

1. 사실과 거짓가. 공교육 재정의 경제적 효과

‘경제성이 탁월한 재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 결과 선진국 모

든 나라에서 공교육 재정은 경제적 효과도 탁월한 재정이다. 고교교육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할 때마다 국민소득이 5.4조원씩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1.2조원씩 증가하고, 사회보

험료 수입이 1.6조원씩 증가하며, 실업 대책 재정과 개인들의 불이익은 1.9조원씩 감소

한다. 대학교육에서는 재정 1조원을 투입할 때마다 국민소득이 8.8조원씩 증가하고, 조

세수입이 2.4조원씩 증가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이 0.9조원씩 증가하며, 실업 대책 재정

과 개인들의 불이익은 1.0조원씩 감소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재정

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재정은 경제적 효

과도 탁월”하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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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 가운데 공교육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줄이고 공교육 재정을 확

대하자”, “내국세의 교부금 몫을 증가시키자”,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몫을 늘리

자”,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자” 등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반면, “학생 수 감

소에 맞춰 교육재정을 축소시키자”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

면, 공공 지출 가운데 교육재정의 경제적 효과가 다른 부문보다 떨어진다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제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교육재정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주장도 역사적 사실에 어긋난다. “교

육재정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세금 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투입된 규모보다 늘

리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

“교육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육자들이 적지 않고, 이들 가운데는 훌륭한 교

육자로 학생과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물론 공교육의 역할은 경제부문

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공교육이 내실화될수록 개인 차원에서의 역량 개발, 인격 도야는 물

론, 사회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성숙, 양극화 완화, 계층 이동 기회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뛰어

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도 탁월한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조차

“교육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육재정을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현실화되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도 분명하다.

나. 공교육재정 위기의 원인

몇 년 간 교육재정 위기가 계속되면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주장들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위기인가?’에서 분석한 것처럼, 위기의 원인으로 교부금 수입 감소, 누

리과정 예산 증가, 무상급식 예산 증가, 혁신학교 예산 증가 등이 자주 거론된다. 교육재

정에 대한 체계적 인식 기회가 적은 현실에서 이 중 한 가지만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도 많다. 제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육재정 위기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큰 것부터 순서

대로 보면 ①교부금 수입 감소(2012년 4.6조원, 2013년 5.0조원, 2014년 8.5조원, 2015

년 14.6조원, 2016년 17.7조원) > ②누리과정 예산 전가(2013년 2.7조원, 2014년 3.4조

원, 2015년 4.0조원) > ③무상급식 예산 지출 증가(2014년 2.5조원) > ④혁신학교 예산

(0.1조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교부금 감소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하락,

감세가 교육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누리과정 예산 전가도 두 번째로 영향을 끼

친 원인이다” 등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반대

하는 사람도 “나는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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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다”, “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은 혁신학교다”고 말한다면 사실과 어긋난다.

2. 상충되거나 복잡한 제도에서 초래된 논란

중앙정부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2015년 11월 25

일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공동서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도 종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5. 11. 25.)

시도교육감협의회(2015)가 일관되게 밝히는 입장은 다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 명백하다.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

적이며,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이와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교부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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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

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황우여 외(2015)의 주장은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한 시행령인 영유

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에 기반한다. 이 조항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는 상충된다. 영유아보육법은 예시한 제11조를 비롯한 모든 조항에서 유아보

육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육법

이 무상보육 재원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고,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재정으로 충당해야지, 보육과 관련 없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시행령의 내용은 상위법과 배치되므로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을 교육기관에 사용하도록 제1조에서 엄격

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투입하여야 할 해마다 2.1조원씩 대규모의 재정을 교육

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여 교육지방자치의 일반 재

원으로 사용하는 재정이라는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무상보육이라는 특정한 사업에 지방자

치 재원인 교부금을 사용하도록 중앙정부가 보육법시행령에 규정한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차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들에 어긋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차별 받지 않도록, 어린

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고,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률들에 부합한다. 또한 상위 법률들과 상충되는 보육법 시행령을 시급하게 개

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교육계에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교과교실 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등 교부금 수요산정에 반영한 각 항목들을 시도교육

청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교

육청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들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들은 앞의 ‘제2장 > 제1절 > 1. > 나.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재원’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교부금이란 지방자치 재원이라는 기본적 속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서 나

오는 혼동에 불과하다. 보통교부금을 각 시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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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을 수요산정에 반영하고, 어떤 항목들을 제외하는지는 정작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

성을 제약하지 못한다. 교육부가 수요산정에 반영한 항목들은 교육청 별 배분 총액이 결

정되는 순간 의미를 상실한다. 교육청들은 총액으로 교부금을 전달받아 교육지방자치 재

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재원이 아닌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한 목적대로 시도교육청이 집행해야 한다.

교육자치의 재원인 교부금과, 일반자치단체의 재원인 교부세는 그 규모나 성격이 비슷

하다. 그런데 부록으로 수록한 것과 같이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장관이 배분하는 방식은

단순한데 비해, 교육부장관이 배분하는 방식은 훨씬 복잡하다.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

부장관이 몇 가지 항목을 반영할지,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

로 배분하는 총액이 17개 시도들에게 공평한가가 중요하다.

3. 가치 판단에 따른 주장

교육재정을 둘러싼 주장 가운데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

교육의 자주성, 교육자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앙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

적 재원 전달에 주력하고, 구체적인 교육정책에는 개입하지 않을수록 공교육이 내실화된

다”, “중앙정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학교로,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로 정책

과 재정결정권을 분권화시킬수록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나 교육청이 각종 시범학교, 연

구학교, 공모사업을 최소화하고 학교기본운영비, 혁신학교 예산 등 학교재량예산을 늘려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비되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교육정책 결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과 재정 결정권은 분권화시키는 것보다 중앙정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재량예산보다는 중앙정부나 교육청이 사업을 결정하

거나 공모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입장

에서도 “국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장관이 1.4조원 규모의 예산 사용처를 결정하

는 특별교부금 제도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

다”는 주장과 “장관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응을 전국적으

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습준비물 비용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보편적 복지는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우리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는 주장과 “낮은 세금, 작은 복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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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들이 실행되거나 타협지점을 찾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여론,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에 달려있다.

�� 제3장�지방교육재정�위기의�원인과�해법

제1절�위기의�원인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2015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교직원들 7,47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표 8>과 같다.

<표�8>�지방교육재정�위기에�대한�의견

직종 응답자�수 동의하는�편 동의하지�않는�편

교장 352 90.6% 9.4%교감 504 88.7% 11.3%부장교사 1,165 90.1% 9.9%평교사 2,597 89.5% 10.5%지방공무원 1,676 91.1% 8.9%사립학교 직원 108 85.2% 14.8%무기계약직 992 84.9% 15.1%기타 85 84.7% 15.3%평균 88.1% 11.9%

<표�9>�지방교육재정�위기의�원인

원인 1순위�응답 2순위�응답 비중

교부금 수입 감소 1,351 873 18.2%시도 법정전입금 수입 감소 251 856 6.9%기타 수입 감소 51 203 1.6%교직원 인건비 지출 증가 224 288 3.8%누리과정 예산 지출 증가 1,777 1,589 26.2%무상급식 예산 지출 증가 2,196 1,364 29.4%기타 지출 증가 147 414 3.6%이월금 과다 등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용

563 89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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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이 위기라는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순위 응답을 100%, 2순위 응답을 50%

의 가중치를 준 다음 집계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을 무상급식 예산 지출 증가

29.4% > 누리과정 예산 지출 증가 26.2% > 교부금 수입 감소 18.2% >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 10.3% > 시도 법정전입금 수입 감소 6.9%의 순서로 선택했다. 교직원 인건비

지출 증가 3.8% > 기타 지출 증가 3.6% > 기타 수입 감소 1.6%를 선택한 경우는 적었다.

응답자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여러 원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방교육재정 위기 초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교부금 수입 감소의 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그림 4>에 보이는 것처럼 2009년 이후 증가 추세가 뚜렷

하게 완만해졌다.

[그림�4]�교부금�예산의�변화

* 2013년 이전은 교육부 외(2013), 교육통계연보 2013, ** 2014, 2015년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의결 결과

*** 2016년은 정부의 예산안, **** 2005년 이전에는 양여금도 포함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9.4%이던 것이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6.4%로 떨어지고, 현정부 시기(3년)에는 1.8%로 더욱 낮아졌다. 특히 2010년과 2015년

에는 전년보다 감소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과 교부금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9.4% :

9.4%,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6.2% : 6.4%로 서로 비슷했지만, 현 정부 시기에는 4.2% :

1.8%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부금이란 내국세 가운데 법률로 정한 일정한 몫을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의무 전출

시키는 예산이다. 법정 내국세 몫은 현재 내국세의 20.27% + 교육세(국세분) 100%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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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법정 규모의 변화는 <표 10>과 같다. 2005년 이전에는 교육세(국세분)를 교부금이 아

니라 지방교육양여금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전출입시키다가, 2006년부터 교부금으로 통합

시켰다. 2003년 이전에는 교부금 가운데 내국세 연동 몫의 비중 13%에 더해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과 수당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가 산정하여 교부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었

지만, 2004년부터는 내국세의 일정 몫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바꿨다.

<표�10>�교부금(양여금�포함)�법정�규모의�변화

시기 국세�연동 기타

2001년 ~ 2003년 내국세의 13% + 교육세(국세분) 초중학교 교원 봉급과 수당 추가

2004년 ~ 2005년 내국세의 19.4% + 교육세(국세분)

2006년 ~ 2009년 내국세의 20% + 교육세(국세분)

2010년 ~ 내국세의 20.27% + 교육세(국세분)

교부금 결정 방식을 단순화시키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총액 규모에 영향을 주는 변화

는 2006년 이후 내국세 몫을 0.6% 증가시킨 법률 개정, 2010년 이후 내국세 몫을 0.27%

증가시킨 법률 개정 두 번이었다. 교부금 증가 추세가 완만해진 원인 가운데 교부금 제도

자체의 변화로 인한 요인은 크지 않다.

교부금 증가 추세 하락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다. ①성장률 하락과 ②감세 결정이다. 국내총

생산(명목) 증가율은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6.5%였지만,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5.7%로

하락했고, 현정부 시기에는 3.8%로 더욱 떨어졌다. 경제 규모 증가 추세가 하락하면, 국세 징

수액 증가 추세도 하락하고,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증가 추세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국회는 몇 가지 감세를 결정했다. 그 결과 국세 수입의 증

가추세가 2013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다. 2013년과 2014년은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국

세 수입 증가율이 낮은데, 이는 감세의 직접적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세금 가운데 법인세가 가장 크게 감세되었다. 법인세 대비 소득세 징수액 규모를 비교

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011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의 0.94배였지만, 2012년 1.00배,

2013년 1.09배, 2014년 1.25배롤 갈수록 커지고 있다.

①성장률 하락과 ②감세 결정이 없었다면, 노무현정부 시기의 교부금 증가추세가 이어

졌을 것이고, 이 경우 2016년 교부금은 <그림 4>와 같이 59.0조원으로 실제 2016년 정부

예산안의 41.3조원에 비해 17.7조원이나 많다. 2015년에는 14.6조원 차이가 나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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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도 누리과정을 시작하던 2012년 초 누리과정 재원을 교부금으로 전가시키면서 그

근거로 2015년 교부금 규모가 4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결국 성장률 하락과 감세 결정에 따른 교부금 증가 추세 하락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초래

한 규모를 보면, 2009년 1.1조원, 2010년 5.5조원, 2011년 4.5조원, 2012년 4.6조원, 2013년

6.0조원, 2014년 8.5조원, 2015년 14.6조원, 2016년 17.7조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열거한 8가지 원인 가운데 나머지 7가지 원인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일

으킨 영향을 모두 합쳐도 교부금 감소의 영향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교

직원들 응답의 18.2%만 교부금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위

기의 영향을 압도적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대다수 교직원은 위기의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 입수, 학습, 인식, 토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시도 법정전입금 수입 감소의 영향

시도 법정전입금은 지방세 징수액에 연동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

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도의 법정전입금은 교육세(지방세분)

100% + 시도별 지방세의 일정 몫(서울시 10%, 경기도와 광역시 5%, 경기도 이외의 도

3.6%) + 담배소비세의 45%(시 지역만 해당) + 학교용지부담금이다.

<표�11>�국세와�지방세�징수액,�명목�국내총생산(2010�~�2014년)������[단위�조원]

연도

국세지방세

명목 국내

총생산국세

합계

내국세

합계 부가 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금액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10177.7 143.5 49.1 37.5 37.3 4.6 49.2 1,265.38.0% 5.2% 4.5% 8.8% 5.7% 23.7% 8.8% 9.9%

2011192.4 159.6 51.9 42.3 44.9 4.2 52.3 1,332.78.3% 11.2% 5.7% 12.9% 20.4% -8.6% 6.4% 5.3%

2012203.0 169.8 55.7 45.8 45.9 4.6 53.9 1,377.55.5% 6.4% 7.2% 8.2% 2.4% 9.2% 3.1% 3.4%

2013201.9 168.8 56.0 47.8 43.9 4.5 53.8 1,429.5-0.5% -0.5% 0.5% 4.5% -4.5% -2.7% -0.3% 3.8%

2014205.5 174.1 57.1 53.3 42.7 4.6 1,485.11.8% 3.1% 2.1% 11.5% -2.7% 2.1% 3.9%

*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재정 > 조세징수액 및 조세부담률

** 명목 국내총생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국민계정(2010년 기준) >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명목) > 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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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1년 이후 국세 증가율보다 지방세 증가율이 낮

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세에 비해 내국세는 규모가 1/4 정도에 불과하다. 2014년

17개 시도교육청 결산 결과 시도 법정전입금 수입은 8.7조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9조원의 21.2%에 불과하다.

앞의 ‘교부금 수입 감소의 영향’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노무현정부 시기

5년 동안 지방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6.6%였다.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을 때와

실제 지방부담 전입금 규모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지방부담 전입금 수입 증가 추

세 하락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초래한 규모를 보면, 2009년 1,282억원, 2010년 4,692

억원, 2011년 6,742억원, 2012년 7,747원, 2013년 1조 1,015억원, 2014년 1조 9,772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교부금 수입 감소의 영향’에서 분석한 교부금의 영

향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9년 12%, 2010년 9%, 2011년 15%, 2012년 17%, 2013년

18%, 2014년 23%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 18.2%가 교부금 수입 감소를 꼽은 것과 비교할 때, 응답자 6.9%가 시도 법정전

입금 수입 감소를 꼽은 결과는 실제 사실에 비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2014년 임기

가 끝난 전임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동안 5년에 걸쳐 법정 전입금을 법정 기한을 1년이나

넘겨서 전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기

교직원들이 이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도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12>�시도�전입금�시나리오와�실제(2009�~�2014년)����������(단위:�억원)

연도시도 전입금

차액매년 6.6% 증가할 때의 규모 실제 규모

2009 75,565 74,283 -1,282

2010 80,566 75,874 -4,692

2011 85,898 79,156 -6,742

2012 91,582 83,835 -7,747

2013 97,643 86,628 -11,015

2014 104,105 84,333 -19,772

* 교육부 외(2014), 교육통계연보 2014, <표2-15>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내역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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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지출 증가의 영향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누리과정 재원을 부담한 규모는 2013년 2.7조원, 2014년

3.4조원, 2015년 4.0조원이다. 경기교직원 26.2%가 누리과정 예산 증가 지출을 재정 위

기의 원인으로 꼽아서 이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에 지출한 무상급식 예산은 2.5조원이다. 경기교직원

29.4%가 무상급식 지출 증가를 재정 위기 원인으로 꼽은 것은 사실에 비해 과다한 결과

다. 이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 직원 등이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논란 대상으로 삼고 있

는 것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위기의 피해 당사자들 상당수는 재정 위기의 원인

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재정 위기의 원인 네 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교부금 수입 감소(18.2% 응답): 2012년 4.6조원, 2013년 5.0조원, 2014년 8.5조원,

2015년 14.6조원, 2016년 17.7조원

• 시도 전입금 감소(6.9%) 응답: 2012년 0.8조원, 2013년 1.1조원, 2014년 2.0조원

• 누리과정 예산 지출 증가(26.2% 응답): 2013년 2.7조원, 2014년 3.4조원, 2015년 4.0조원

• 무상급식 예산 지출 증가(29.4% 응답): 2014년 2.5조원

• 즉 실제에 비해 적게 응답한 항목은 교부금 수입 감소, 많이 응답한 항목은 무상급식 예

산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위기의�부작용,�부채�증가

17개시도 교육청이 부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3>처럼 17개 시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을 보면 지방채 발행액은 2010년 1조 102

억원, 2011년 0원, 2012년 339억원, 2013년 9,583억원, 2014년 3조 8,022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6조원 규모, 2016년에도 4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보통교부금을 정률로

배분받는 제주교육청은 5년 간 지방교육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상급식이

가장 넓게 확산되었던 2011년과 2012년에 전국 모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는

2012년 인천 한 곳만 발행했던 사실을 보면, 교육청들은 무상급식 재원을 자체적인 재정

혁신으로 감당하고,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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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리과정 교육청 부담은 결산 기준으로 2013년 2조 6,398억원, 2014년 3조 3,460억원이

다. 2015년은 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재원 부담 증가 추세와 지방

채 발행 증가추세가 일치하는 사실을 보면, 최근 교육청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누리과

정 재정 부담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지방채

를 상환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쓴 세출 결산액은

2013년에 1,311억원이었지만, 2014에는 2조 1,344억원으로 증가했다.

<표 14>처럼 연말 기준 지방교육채 잔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01조원, 2011년

2.13조원, 2012년 2.08조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13년 2.97조원, 2014년 4.72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13>�2010�~�2014년�시도교육청의�지방교육채�발행액(세입�결산)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표�14>�2010�~�2014년�시도교육청의�지방교육채�미상환�잔액(결산)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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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시점에 제주도가 유일하게 지방채 미상환 잔액이 0원이다. 미상환 잔액이 많

은 지역은 경기도가 1조 2,77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경남 4,360억원 > 서울과 세종이

3,732억원 > 전남 3,302억원 > 인천 2,390억원 > 경북 2,256억원으로 2천억원을 넘는다.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계약과 구매 등에 따른 일시적인 부채를 제외하면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미상환 원금이다. 민간투자사업 부채 잔액은 <표 15>의 민자사업 금액처

럼 17개 시도교육청 합계가 6조 4,802억원이다. 신도시 개발로 신설학교를 많이 지어야

했던 경기도가 2조 5,956억원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이어서 서울이 9,141억원 > 경

남이 4,719억원 > 인천이 3,998억원의 순서다.

<표�15>�2014년말�시도교육청의�부채�잔액(결산)

[단위 억원,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지방채 잔액과 민자사업 미상환 잔액을 합친 부채 잔액은 17개 시도교육청 합계가 11

조 1,989억원이다. 많은 곳은 경기 3조 8,727억원 > 서울 1조 2,873억원 > 경남 9,080억

원 > 인천 6,388억원이다. 제주는 부채 잔액이 0원이다. 부채가 작은 곳은 강원 2,452억

원 < 대전 2,773억원 < 광주 2,932억원의 순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결산액을 분모로 한다. 2014년

말 17개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은 18.5%이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곳은 세종 46.4% > 경기 30.2% > 인천 21.4% > 울산 21.2% > 경남 20.2%의 순서다. 부

채비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제주 0.0% < 강원 9.6% < 전남 11.2% < 경북 11.8% < 부산

12.1% < 충남 12.3%의 순서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감사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시도교육청의 부채 자료가 부적정하며, 교

육부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교육청들의 부채 규모를 적게 산정하고, 지방교육채를 과다하게

발행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2015)은 2015년 10월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관리 등 지방채무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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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지방교육채 전액과 BTL 임대료 등 교

육청이 실질적으로 상환 부담을 지는 모든 채무를 포함시키라고 통보했다.

감사원(2015)이 해당 감사기간(2015. 5. 20. ~ 7. 24.) 동안 2013년말, 2014년말, 2015

년 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청 부채 비율을 산정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감사원이

산정한 자료와 교육부가 관리하면서 공개하는 자료는 차이가 심하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가 부채비율이지만, 중앙정부 안에서조차 기본적인 자료조

차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교육부는 시급하

게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확한 자료를 산정, 공개하여야 한다.

<표�16>�감사원이�산정한�시도교육청의�부채비율(2013�~�2015)

시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 감사 시점

세종 62.1% 58.0% 67.2%경기 52.3% 52.1% 49.4%인천 32.7% 29.3% 28.8%울산 29.3% 22.9% 23.9%서울 29.1% 23.0% 23.1%경남 26.4% 22.0% 22.4%대전 23.4% 20.9% 21.6%대구 21.9% 20.4% 20.9%광주 17.9% 16.9% 17.1%전북 18.5% 16.8% 17.1%부산 17.9% 16.3% 16.2%충남 16.9% 15.0% 15.8%충북 18.1% 15.6% 15.2%경북 16.5% 15.1% 14.7%전남 9.9% 9.1% 10.4%강원 10.8% 8.8% 9.6%제주 4.2% 0.6% 0.0%

[단위 %] 감사원(2015)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시도교육청의 부채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등 법령에 따라 부채 비율을 산정하고, 부

채비율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다르게 관리하여야 한다. 4유형(부채비율 4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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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며, 3유형(부채비율 25% 초과)은 세입결산액의 4% 이하까지, 2유

형(부채비율15% 초과)은 세입결산액의 6%이하까지, 1유형(부채비율 15% 이하)은 세입결산

액의 8% 이하까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4유형은 순세계잉여금의 60% 이상을, 3

유형은 50% 이상을, 2유형은 30% 이상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원(2015)은 교육부가 법령에 어긋나게 상환 시기에 보통교부금 수요 산정에 반영

하는 지방교육채(전체 지방교육채 잔액의 99.4%, 2014년말 기준)과 민자사업 미상환액

을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방채 발행 한

도액 유형이 2014년말 기준으로 세종과 경기는 4유형, 인천은 3유형, 서울, 울산, 경남,

대전, 대구, 광주, 전북, 부산, 충북, 경북은 2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1유형으로 분류하는 잘못을 범해서, 결국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과

다하게 발행하도록 만드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2 ~ 4유형인 9개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사용

하여야 하는 규모가 2014년 3,307억원이었으나 전혀 상환하지 않도록 만든 잘못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함의는 2013년 이후 급증한 지방교육채 가운데 상당 규모는 교육

부가 법령을 지켰으면, 교육청들이 발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3절�위기의�해법

1. 내국세 교부금 몫 확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3년 9월 이후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 현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내국세에서 교부금 몫을 25.27%로 조정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

다. 국회에도 이미 내국세 교부금 몫을 늘리자는 법안이 4가지 상정되어 있다.

2014년 내국세 징수액은 174.1조원이므로 각 법안이 실행된다면 증가하는 교부금 총

액과 보통교부금 총액은 김태년안의 경우는 8조 2,355억원과 7조 9,061억원, 김상희

안의 경우는 3조 4,822억원과 3조 3,429억원, 박홍근 안의 경우는 3조 121억원과 2조

8,917억원, 백재현안의 경우는 8,706억원과 8,357억원이다. 이들 4 가지 법안이 실행된

다면 17개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증가액은 각각 <표 18>처럼 경기도가 1조 6,577억

원, 7,009억원, 6,063억원, 1,752억으로 가장 크고, 세종시가 817억원, 345억원, 299억

원, 86억원으로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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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내국세�교부금�몫�확대�개정�법률안들

국회의원 박홍근 외 2012. 11. 교부금의 내국세 몫을 20.27% → 22%로 조정국회의원 김상희 외 2013. 2. 교부금의 내국세 몫을 20.27% → 22.27%로 조정국회의원 김태년 외 2013. 6. 교부금의 내국세 몫을 20.27% → 25%로 조정

국회의원 백재현 외 2014. 1.교부금의 내국세 몫을 20.27% → 20.77%로 조정하여 평생교육 재원을 확대<표 17> 내국세 교부금 몫 확대 개정 법률안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표�18>�내국세�교부금�몫을�조정�시�17개시도�보통교부금�증가�예상액(2014년�결산액�기준)

시도 현행 제도 25% 22.27% 22% 20.77%

서울 44,266 8,880 3,755 3,248 939 부산 24,308 4,876 2,062 1,784 515 대구 18,651 3,741 1,582 1,368 395 인천 19,053 3,822 1,616 1,398 404 광주 12,558 2,519 1,065 921 266 대전 11,748 2,357 997 862 249 울산 9,073 1,820 770 666 192 세종 4,073 817 345 299 86 경기 82,635 16,577 7,009 6,063 1,752 강원 18,708 3,753 1,587 1,373 397 충북 15,974 3,204 1,355 1,172 339 충남 20,753 4,163 1,760 1,523 440 전북 21,627 4,338 1,834 1,587 459 전남 24,879 4,991 2,110 1,825 528 경북 28,827 5,783 2,445 2,115 611 경남 30,802 6,179 2,613 2,260 653 제주 6,182 1,240 524 454 131 계 394,117 79,061 33,429 28,917 8,357

[단위 억원,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014년 교부금 배분 시 산정한 전국의 유초중고특수 학교 수는 1만 5,984곳이다. 만일

증가하는 교부금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시킨다면 모든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증가

하는 금액은 김태년안의 경우는 4억 9,500만원씩, 김상희안의 경우는 2억 900만원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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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 안의 경우는 1억 8,100만원씩, 백재현안의 경우는 5,200만원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논란을 벌이는 누리과정 4조원과 현 정부 공약인 고

교무상교육에 필요한 2.3조원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김태년안이 유일한 해법

이다. 김태년 안은 두 가지 사업의 재원을 감당하고도 모든 학교 기본운영비를 1억원씩

증액시켜줄 수 있다.

2.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현행 제도에 따라 내국세의 20.27% 가운데 4%를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

교부금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지방자치의 재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장

관이 지방자치 재원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은 다음 세 가지 분류로 사용한다.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60%

•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30%

• 재해수요와 재정수입 감소 대응: 특별교부금의 10%

2014년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1조 4,564억원이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원인 교부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특별교부세다. 그러나 실제 운용 방식은 특별교부금과 상당히 다르

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도청과 시군구청에 교부한

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몫의 3%로 특별교부금보다 규모가 작다. 사용처도 다르다.

• 특별교부세의 50%는 재난, 안전관리와 재정수입 감소 대응

• 특별교부세의 40%는 지역현안 수요

• 특별교부세의 10%는 국가장려사업

교육지방자치 재원인 특별교부금을 정부, 또는 장관의 철학과 정책에 따른 사업의 재

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날 위험성이 크다. 또한 1조 4

천억원 정도로 대규모 재정을 국회와 시도의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 없이 사용되는 것은

근대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 대표가 세입과 세출, 즉 조세와 재

정을 통제하는 것이 근대민주주의의 출밤점이다. 의회 통제 없이 임명직 공직자에 불과

한 장관이 상당한 규모의 재정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전근대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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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의 60%를 사용하는 국가시책사업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재원인 교부금이

아니라 국고를 사용하여, 정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특별교부

금의 30%를 사용하는 지역현안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강당, 체육관, 급식실 등의 시

설비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장관이 11,000곳이나 되는 초중고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방식보다, 17개 시도에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대로 나눈 다음, 교육감이 해당 시도 안에

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별교부금의 10%를 사용하는 재해수요는 실

제로 재해와 관련 없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시도교육청도 예비비를 편성하며, 이미 학교 시설 대부분이

재해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

특별교부세는 국가시책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10% 범위에서 국가장려사업과 재정 운용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에 쓸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은 60%를 국가시책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의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특별교부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도 이미 특별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법률안이 10 가지나 상정되어 있다. 정

부 역시 특별교부금 비중을 3%로 축소시키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개정안, 특별교부금의 구성을 조정하자는 개정안,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이다.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자는 법안은 현행 내국세의 20.27% 가운데 4%인 것을 2%로

줄이고 그만큼 보통교부금을 늘리자는 법안이 ① 정진후안, ② 유성엽안, ④ 박홍근안,

⑥ 김태년안, ⑩ 김상희안 등 5 가지이다. 4%에서 3%로 줄이자는 법안은 ⑤ 김상희 안,

⑦ 김윤덕안, ⑧ 정부안 3 가지이다. 특별교부금을 늘리자는 개정안은 없으며, 중앙정부

역시 축소시키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8 가지 법안은 모두 장관이 결정하는 특별

교부금 규모를 축소하여, 그만큼 교육지방자치의 재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표 19>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개정 법률안들

제안자 시기 세부 내용

①국회의원 정진후 외 2012. 11.특별교부금을 4% → 2%로 축소특별교부금의 10%인 재해수요 사용 잔액을 교육청 인센티브 →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변경

②국회의원 유성엽 외 2012. 11.

특별교부금을 4% → 2%로 축소특교 중 국가시책 비중을 60% → 40%로, 지역 현안 비중을 30% → 40%로, 재해 수요 비중울 10% → 20%로 조정특교 배분 기준, 내역, 금액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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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회의원 강은희 외 2012. 11. 특교 전년도 집행 실적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

④국회의원 박홍근 외 2012. 11.

특별교부금을 4% → 2%로 축소특별교부금의 10%인 재해수요 사용 잔액을 교육청 인센티브 →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으로 변경, 특교 배분 기준내역, 실적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

⑤국회의원 김상희 외 2013. 2. 특별교부금을 4% → 3%로 축소

⑥국회의원 김태년 외 2013. 6.

특별교부금을 4% → 2%로 축소특교 중 국가시책 비중을 60% → 40%로, 재해 수요 비중울 10% → 30%로 조정특별교부금의 10%인 재해수요 사용 잔액을 교육청 인센티브로 사용 금지

⑦국회의원 김윤덕 외 2013. 12.특별교부금을 4% → 3%로 축소특교 배분 기준, 내역, 금액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

⑧정부 2014. 4.특별교부금을 4% → 3%로 축소특교 전년도 집행 내역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

⑨국회의원 김학용 외 2014. 7.특교의 60%를 국가시책 → 국가시책과 교육청 인센티브로지역현안을 30% → 20%로, 재해수요를 10% → 20%로 조정

⑩국회의원 김상희 외 2014. 10.

특별교부금을 4% → 2%로 축소특별교부금의 10%인 재해수요 사용 잔액을 교육청 인센티브 → 보통교부금 비율대로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특교 중 국가시책 비중을 60% → 50%로재해 수요 비중울 10% → 20%로 조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들 법안이 실행되는 경우를 예상해보면,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2%로 축소시키는 경

우,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교부금 1조 4,564억원이 7,282억원으로 감소하여, 지

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중앙정부의 장관이 결정하는 ‘특별’한 재정운용이 감소하고, 그만

큼 보통교부금이 증가하여 교육지방자치의 재정 권한이 증가한다. 특별교부금의 비중

을 3%로 축소시키는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은 1조 4,564억원에서

3,641억원 감소한 1조 923억원으로 감소하고, 보통교부금은 3,641억원이 증가한다.

다른 변화가 없다면 2%로 조정하는 경우와 3%로 조정하는 경우 각각 증가하는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표 20>처럼 경기 1,527억원, 763억원 > 서울 818억원, 409억원

> 경남 569억원, 285억원 > 경북 533억원, 266억원 ...... 대전 217억원, 109억원 > 울산

168억원, 84억원 > 제주 114억원, 57억원 > 세종 75억원, 38억원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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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특별교부금�비중�축소�조정�시�17개시도�보통교부금�증가�예상액(2014년�결산액�기준)

시도 현행 제도 비중 2% 예상 3% 예상

서울 44,266 11.2% 818 409 부산 24,308 6.2% 449 225 대구 18,651 4.7% 345 172 인천 19,053 4.8% 352 176 광주 12,558 3.2% 232 116 대전 11,748 3.0% 217 109 울산 9,073 2.3% 168 84 세종 4,073 1.0% 75 38 경기 82,635 21.0% 1,527 763 강원 18,708 4.7% 346 173 충북 15,974 4.1% 295 148 충남 20,753 5.3% 383 192 전북 21,627 5.5% 400 200 전남 24,879 6.3% 460 230 경북 28,827 7.3% 533 266 경남 30,802 7.8% 569 285 제주 6,182 1.6% 114 57 계 394,117 100.0% 7,282 3,641

[단위 억원,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특별교부금의 구성을 조정하자는 법안들 가운데 현행 특별교부금의 10%인 재해수요

는 대부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남는 것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① 정진후안, ④ 박홍근안, ⑥ 김

태년안, ⑩ 김상희안 등 4 가지이다. ⑨ 김학용안은 오히려 현행 특별교부금의 60%를 사

용하는 국가시책을 교육청 인센티브에도 사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센티

브 사용액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별교부금 가운데 60%를 사용하는 국가시책의 비중에 대해선 40%로 줄이자는 ② 유

성엽안, ⑥ 김태년안과, 50%로 줄이자는 ⑩ 김상희 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시책의 비

중을 늘리자는 안은 없다. 현행 30%를 사용하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40%로 늘리자는

② 유성엽안과 오히려 20%로 줄이자는 ⑨ 김학용안이 동시에 제안되어 있다. 현행 10%

를 사용하는 재해수요에 대해서는 30%로 늘리자는 김태년안, 20%로 늘리자는 ②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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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안, ⑨ 김학용안, ⑩ 김상희안이 제출되어 있다.

3. 중앙정부 정책 재원 부담을 지방자치로 전가 금지

중앙정부가 권한, 법률 근거 없이 지방교육자치 재정 사용처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재원 일부를 지자체에 분담시키려면 합의 과정이 필

수적이다. 3, 4, 5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과 아무런 합의, 심지

어는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원을 전가시킨 사업이다.

0, 1, 2세 보육수당과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을 도입하고 재원 부담 일부를 지방자치로

전가할 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양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재원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 헌법 제7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든 권한 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충당되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사업의 신설

이나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은 헌법의 명칭이 기본법) 제104a조 제2항도 “연방의 위임으

로 주가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지출을 부담한다”고 정해 놓았다.

누리과정 재원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신들 교육기회 피해로써 감당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5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이 만 5세 공

통 과정을 도입하되, 재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키는 계획을 추진

• 2011년말 정부와 국회가 재원 계획도 없이 3, 4, 5세 누리과정 도입을 합의

• 2012년 1월 김황식총리, 박재완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임채

민보건복지부장관, 맹형규행정안전부장관이 누리과정 재원을 연차적으로 모두 지

방교육재정에 전가시킨다고 발표

• 지방교육재정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교육감, 심의의결권은 시도의회에 있음

• 지방교육재정에 권한 있는 교육감, 시도의회는 협의, 의견 제출 기회도 없었음

2012년 박근혜후보는 “0-5세 교육, 보육 완전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당선되었지만,

취임 후 모든 재원 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었다.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으나, 이를 상환하려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덜어내

야하기 때문의 미래의 학습 기회조차 축소된 상황이다.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결과적으로 떠맡은 699만 유초중고생은 법정 학습기회(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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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9천원, 2014년)를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경비로 써야

한다.(교부금법 제1조)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규모 지방교육재정

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과 어린이집을 지원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

정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청과 시군구청을 가리킨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

어나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보육법시

행령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정 전가가 권한과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게 된

다.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복지부 - 시도 - 시군구가 관할, 지도감독할 권한

이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도감독은커녕 자료 요구, 현장 조사 등 어떠한 권한도 없다. 누

리과정 시행 이후 보육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

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수가 각종 비용 징수를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 부

담이 29만원/월 씩 줄어든 경우가 많지 않다.

4. 교육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

제주도는 보통교부금 배분액이 법률에 따라 정률로 정해져 있다. 2007년부터 보통교

부금의 1.57%를 제주에 배분하고 있다. 다른 16개시도에 적용하는 복잡한 현행 배분방

식과 비교하면 일견 무성의해보일 정도로 단순한 방식이다. 교원 수도, 지방공무원 수도,

사립학교 직원 수도, 학생 수도,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도, 한부모 가정 학생 수도, 북한이

탈가정 학생 수도, 학교 수도, 교과교실 학교 수도, 초등돌봄교실 수도, 지방세 법정 전입

액도, 수업료 수입액도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

2007년 정률을 정할 때 제주도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다. 2006년 17개시도 교부금 총

액은 23조 2,859억원, 제주도 배분액은 3,650억원으로 제주도의 비중은 1.57%였던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2016년 배분액까지 10년을 1.57% 정률로 배분했지만, 제주도만 교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일도, 다른 곳보다 더 주는 일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유별나게 증가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17개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채 발행 잔액이 0원으로, 재정

건전성이 가장 탁월하다.

10년째 정률 배분하면서 제주도 공교육의 질이 특별히 낮아지지도 않고, 재정건전성을

가장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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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교육지방자치 재원인 교부금 배분에 바람직한 정책사업을 많이 반영한다고 결코 바람

직한 공교육을 도출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수요산정에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반영하더라

도 교부금은 총액으로 전달하는 지방자치 재원이기 때문에 교육청들의 예산편성권을 제

약하지 못한다. 중앙정부는 가장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배분할 때 시

도별 공평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교육정책 시행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정책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방자치 재원이 아니라 훨씬 규모가 큰 국고보조금을 활용하면 된다.

교부금 배분 방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대안은 다음 다섯 가지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① 단순해야 한다. 단순한 방식일 때만 중앙정부의 예산안 제출 즉시 시도교육청들에게 교부금 배

분액을 통보할 수 있고, 교육청들이 교육지방자치재정을 충실하게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보

장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인 지표들로 구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참가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요소로부터

독립된 지표들로만 교부금을 배분할 때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도별 불공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 시도별 교육 여건의 차이 역시 객관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반영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

를 유발시키거나,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③ 학생 수 감소 시기는 물론, 우리 사회가 저출산 해결에 성공하여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도

작동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④ 시도교육청의 부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⑤ 신설 학교 투자 심사, 교직원 정원 승인 등도 교부금 배분 방식 합리화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앞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① 보통교부금 배분에 반영하는 항목을 학생 수와 학교 수, 두 가지로 설정한다. 두 가지 항목을

반영할 때 단순성과 객관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시도별 불공평성을 바로잡고, 학생 수가 증가

하는 시기에도 작동가능하다. 학생 수만 반영한다면, 상대적으로 학교 수는 적고 학생 수는 많

은 지역, 즉 도시 지역이 유리하다. 반대로 학교 수만 반영한다면 농어촌 지역이 유리하다. 따

라서 이 두 가지 항목을 함께 반영하되 최적의 중립적인 비율을 찾는다. 이럴 때 기존 대안들의

한계를 해결하고 시도별 공평성 확보, 시도별 여건 반영, 학생 수 감소 시기와 증가 시기 모두

에서의 작동가능성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보통교부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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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방식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김윤덕안과 김상희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교직원

수, 학급 수 등은 결국 학생 수와 학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2차 변수이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②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소멸될 때까지 그 원리금 상환

액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현재의 재정결함보전금이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중앙정부 책임 부

채 상환금으로 변경한다.

③ 신설, 이전, 증설 비용(유치원 포함)을 두 번째로 우선하여 배분한다.

④ 보통교부금 총액에 지방 수입액 총액을 합산하고, 이를 지방 재정 규모라고 부른다. 현재의 기

준재정수입액이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지방 수입액으로 변경한다.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지방 재정 규모로 변경한다.

⑤ 지방 재정 규모를 학생 수 비례 몫과 학교 수 비례 몫, 두 가지로 배분한 결과, 현행 방식에 비해

대안에 따른 시도별 배분액 증감률 절대값들의 합계가 가장 작아지도록 학생 수 배분 비율과

학교 수 배분 비율을 구한다. 2016년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반영하면, 학생 수 비례 몫을 62.5%,

학교 수 비례 몫을 37.5%로 할 때 현행 방식에 비해 대안의 시도별 배분액 증감률의 절대값 합

계가 163.2%로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이유로 발생하

는 시도별 교부금 배분의 불공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중립적인 배분 기준, 즉 도농 지역들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⑥ 현재까지 혜택을 보던 지역이더라도 갑자기 교부금이 큰 폭으로 주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금 감소의 최대한도를 전년 대비 3%로 제한한다. 이럴

때 기존 대안들의 한계였던 작동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교부금이 전년 대비

3.6% 감소하여 모든 시도교육청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 37.6%까지 감

소시켜야 하는 류민정 대안과는 감내해야 하는 감소 규모의 차이가 1/10에 미달한다. 앞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전년 대비 3%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또한 현재

까지 유리한 배분 방식으로 혜택을 보던 시도들에 해당되므로 3% 감소에 대응할 여력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농어촌 지역에 피

해를 집중시키는 결과와도 다르다. 또한 2015년도처럼 교부금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공

교육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하여, 3% 이상 감소할 수 없도록 감소 최대한도를 3%로

하는 보정제도와 이후 교부금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보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⑦ 지방 재정 규모를 학생 수 몫 62.5%, 학교 수 몫 37.5%로 배분한 금액보다 ⑥에 따라 전년 대비

3% 감소한 금액이 유리한 시도에는 전년 대비 97%를 적용한다. 교부금 총액에서 ⑥을 적용하

는 시도의 교부금을 뺀 금액을 다른 시도에 학생 수 몫 62.5%와 학교 수 몫 37.5%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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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기획재정부가 다음 해 내국세 수입 예상액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다음 해에 적용

할 학생 수, 학교 수, 수업료와 입학금 수입 예상액을 산출하고, 각 시도가 법정 전출입금 예상

액을 확정하자마자 10분이면 시도별 보통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안내할 수 있다. 2015년

처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시도의회 예산안 제출 법정 시한을 불과 21일 남겨 놓고 배분액

을 통보하여 교육청들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

도의 한계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배분액 통보 시기를 헌법이 정한 중앙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

출 기한과 일치시키도록 법률로 규정한다.

⑧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부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는 페이고 재정준칙(PAYGO rules)에 부합

하고, 조달 금리가 싸고, 특정 시도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채를 발행하여, 해당되는 시

도교육청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 이전, 증설 등의 투자를 심사할 때 모든 시도에 공평

한 기준을 적용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기준의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⑩ 감사원(2015)이 지적한 것처럼 시도별 교원 정원 기준이 부적정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 교원 정원의 결정 방식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안에서 교육

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대안을 2016년부터 교부금 배분에 적용해보자. <표 21>처럼 학생 수, 학교 수, 중앙정부 책

임 부채 상환금, 신설과 이전과 증설 비용, 보통교부금 총액, 지방 수입액이 필요하다.

<표�21>�대안에�따른�2016년�보통교부금�배분에�필요한�기초�자료

[단위 만명, 교, 억원] 교육부(2015), 보통교부금 국회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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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실제 교부금 총액 39조 900억원에서 중앙정부 책임 부채 상환금 1조 1,597억원, 신

설과 이전과 증설 비용 1조 5,506억원(교육부가 교부금이 아닌 지방채로 넘긴 금액도 합산)을

빼고 지방 수입액 10조 9,918억원을 더하면 지방재정 규모 50조 818억원을 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 규모를 학생 수 비례 몫과 학교 몫 비례 몫으로 배분한 결과가 현행 방식으로 교

육부가 배분한 결과에 비해 시도별 증감률의 절대값 합계가 최소화되는 비율을 찾아보자. <

표 22>과 같이 학생 수 비례 몫 62.5%, 학교 수 비례 몫 37.5%일 때 시도별 증감률의 절대값

합계가 163.2%로 최소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별 증감률의 절대값의 평균은 10.2%이

다. 즉 16개시도 모두에게 도농 지역의 차이를 가장 중립적으로 감안한 공평 배분을 하려면

학생 수 비례 몫을 62.5%, 학교 수 비례 몫을 37.5%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표�22>�대안의�작동가능성�검증을�위한�2016년�보통교부금�배분�방식의�비교�검토

[단위 억원, %] 교육부(2015), 보통교부금 국회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도농 지역 간의 여건 차이를 가장 중립적으로 반영한 대안과 현행 방식을 비교하면, 현

행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지역과 혜택을 보는 지역을 알 수 있다. 현행 방식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은 세종 41.9% > 경기 26.3% > 인천 2.0% > 경남 1.2% > 전남 0.1%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과 경기가 현재 교육청 가운데 부채비율 1, 2위라는 현

실과도 부합한다. 교육부는 2016년 학교 신설, 이전, 증설 비용 가운데 세종시의 경우

1,472억원을 교부금이 아닌 지방채로 넘겼지만, 대안처럼 지방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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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가 최근 교직원 배치 정

원 감소, 학교기본운영비 감소 등 교육여건 악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통설의 원인도 규명

된다. 경기는 대안이 현행 방식에 비해 교부금 배분액이 무려 2조 961억원이 늘어난다.

즉 최적의 중립적 비율을 찾아 학생 수와 학교 수만을 반영하여 교부금을 배분하는 대안

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방식으로 인해 경기 2조 961억원, 세종 937억원, 인천 374억원, 경남

374억원, 전남 22억원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방식이 작은 학교가 많

은 농어촌 지역, 즉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에 유리하고 도시 지역에 불리하다는 통설과는 다

르게, 현행 방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비율로 보면 부산 23.1% > 서울 20.4% > 울

산 11.5% > 대전 11.5%의 순서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 9,385억원 > 부산 5,480억원 > 강원

1,586억원 > 경북 1,358억원 > 대전 1,361억원 > 울산 1,165억원의 순서다.

대안을 적용할 때 증감률의 절대값이 5% 미만인 지역은 전남 0.1%, 충남 –0.3%, 경남

1.2%, 광주 –1.4%, 인천 2.0%, 대구 –2.3%, 전북 –3.5%, 경북 –4.6% 등 8개시도이다. 8

개시도는 육부가 복잡한 요소를 반영하여 배분한 결과와 학생 수, 학교 수만 반영한 대안

의 결과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절반을 넘는 8개시도에게 금액 변화에 따른 유불리는

크지 않다는 사실은, 대안의 작동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대안을 도입한다면, 이들 지

역은 대안의 단순성에 따라 빨라지는 교부금 통보 시점, 교육청 예산안 편성 기간 확대,

교육부와의 소모적 협의 과정 생략, 도농 지역 교육청 사이의 제로 섬 게임 등 재정과정

에서의 편익을 상대적으로 크게 누리게 된다.

대안의 합리성 못지않게 작동가능성이 중요하다. 작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 교

부금 배분액은 줄더라도 최대한도를 3%로 설계했다. 즉 부산, 서울, 울산, 대전 등 대안

을 도입할 때 감소비율이 높은 지역도 전년 대비 3%만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일시적

인 충격을 최소화했다.

<표 23>에 음영으로 처리한 금액이 대안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전년 대비 3% 감소 금액을

적용한 경우다. 2016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9개시도

에 적용된다. 이들의 배분액 18조 4,71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조 6,181억원을 대안

에 따라 7개시도에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는 세종과 경기의 불이익이 크게 개선된

다. 대안을 도입한 첫해에 시도 간 불공평성이 전반적으로 제거되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기존

방식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감소폭은 3%로 제한된다. 모든 교육청들이 올해처럼 교육부가

10월 23일에나 배분액을 통보하는 바람에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2016년도 본예산안을 편

성할 수밖에 없던 어려움이 사라진다. 최소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0월 2일에는

배분액을 알 수 있어서 예산안 편성 기간이 세 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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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대안에�따른�2016�~�2019년�교부금�배분액�예상

[단위 억원] 교육부(2015), 보통교부금 국회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2차 연도 이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모두 반영하므로 세

수 증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같이 교부금이 매년 4%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이

경우 2017년 16개시도 교부금 총액은 40조 6,536억원이다. 16개시도의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변동이 없다면, 전년 대비 3% 감소액을 적용할 지역은 부산, 서울, 대전만 남는다. 3개시도 배

분액 7조 4,434억원을 제외한 33조 2,102억원을 대안의 방식대로 13개시도에 적용한 결과는

<표 23>의 2017년 각 금액과 같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

남, 경남이 6.7%이다. 이어서 전북 6.3% > 대구 6.2% > 경북 4.6% > 충북 4.0%이다. 대안 도

입 1년 후 시점에 16개시도 가운데 11개시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3차 연도인 2018년에는 16개시도 교부금 총액은 42조 2,798억원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3% 감소를 적용할 시도는 부산과 서울만 남는다. 대전만 5.0% 증가하고 다른 13개

시도는 모두 5.3%씩 증가한다. 대안 도입 2년 후 시점에서는 16개시도 가운데 14개시도

가 교부금 총액 증가율보다 해당 시도의 배분액 증가율이 높아진다.

4차 연도인 2019년에는 16개시도 교부금 총액은 43조 9,710억원이다. 2019년에는 부

산만 1.8% 감소한다. 서울은 이 해부터 증가로 전환되어 1.7% 증가한다. 다른 14개시도

는 모두 4.6%씩 증가한다.

5차 연도 이후에는 모든 시도의 배분액이 똑같이 4%씩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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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회복, 감세 철회나 증세, 내국세의 교부금 몫 증가, 특별교부금 축소 등 보

통교부금 총액이 전제 조건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 전년 대비 –3%를 적용하는 경우는 더

욱 빠르게 줄어들고, 대안을 전면 도입하는 시점이 빨라진다. 경제성장률 하락 심화, 추

가적인 감세 등이 발생하면 역으로 작용한다.

만일 부산, 서울, 울산, 대전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늘거나 작

게 줄어든다면 전년 대비 –3%를 적용하는 경우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대안을 전면 도

입하는 시점이 빨라진다. 반대의 경우라면 역으로 작용한다.

다음은 대안을 도입했을 때 시도별 학생 수 증감률의 차이에 따른 시도별 교부금 배분액

의 변화를 살펴 보자. 2012년 ~ 2016년 시기에 시도별 학생 수가 가장 크게 변동한 지역은

세종시이다. 전년 대비 학생 수 증가율이 2014년 26.4%, 2015년 15.2%, 2016년 64.0%이

다. 학생 수가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거나, 느리게 감소하는 경우는 대안을 적용하

면 교부금 배분액이 증가한다. 다른 15개시도의 학생 수는 전년과 같은데 특정 시도만 1%

증가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교부금은 0.625% 증가한다. 학생 수 몫 배분 비율이 62.5%이

기 때문이다. 다른 15개시도는 2% 증가하는데 특정 시도만 3% 증가하는 경우, 다른 15개

시도는 2% 감소하는데 특정시도만 1% 감소한 경우도 배분액 변동 영향은 같다.

문제는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감소하거나, 느리게 증가하여 교부금 배분액이 줄어드는

시도의 경우이다. <표 24>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배분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16개시도의 학생 수 증감률을 산출한 것이다.

<표�24>�2013�~�2016년�16개시도�학생�수�증감률

[단위 %] 교육부(2015), 보통교부금 국회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

안 16개시도 평균보다 특정 시도 감소율이 차이가 가장 컸던 경우는 –2%이다. 다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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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감소율은 동일할 때 특정 시도가 2% 더 감소한다면, 교부금 배분액은 1.25%(2% ×

62.5%) 감소한다. <표 24>의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대안을 도입하는 결과로 특

정 시도에서 학생 수의 빠른 감소로 인해서 교부금이 가장 크게 주는 경우는 전년 대비

1.25%이며, 이런 일은 4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대안을 도입하더

라도 학생 수의 상대적 감소로 교부금이 줄어드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념과는 다르게 학생 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은 도지역이 아니라 시지역이

다. <표 24>에 나타나듯 최근 4년 간 학생 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한 지역은 부산, 대구,

서울 등 도시 지역이다.

대안을 도입할 때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도입하면 정부 예산안 제출 즉시 시

도교육청들에게 보통교부금 배분액을 통보할 수 있다. 교육부 직원들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원인이 사라진다. 시도별 배분액 산정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모든 자원을 절약

하여, 다른 가치 있는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교육부 직원들에게는 내년도에 적용할 학생 수,

학교 수, 수업료와 입학금 추정에서 정확성을 높일 책임만 남는다. 보통교부금 국회 보고 업

무에 대한 신뢰도 역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둘째 국회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배분 과정을 심사, 감독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셋째 교육지방자치 입장에서는 다음 해 본예산안을 편성할 기간이 현재보다 3배로 늘어나

서, 훨씬 충실하게 정책과 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시도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최대한 중

립적으로 반영하는 배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생 수 몫, 또는 학교 수 몫을 증감시키

자는 제로섬 게임을 할 동기가 줄어든다. 교육청들은 효과가 없거나 실행될 가능성도 낮은 업

무에 투입하던 자원을 절약해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시도별 여건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추진, 교직원 수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정처럼 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

다. 과다한 부채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거나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

하는 배분 기준들이 제거되면서 공교육의 질, 교직원 문화가 개선된다.

넷째 사회적으로는 소모적 갈등이 현저하게 경감된다. 현행 방식처럼 교육부의 수요 산정

에 불과한 것을 시도교육청으로 해당 예산을 교부했다는 오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교육

부의 수요 산정을 마치 교육지방자치 예산 편성 지침처럼 오해하는 일도 사라진다.

다섯째 일반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적으로 재원 부담만 전가시

키는 사례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사라지고, 페이고(PAYGO) 재정준칙이 실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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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의 부적절한 공약을 쉽게 분간할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분명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대안과 병행하여 추진할 과제 가운데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표 25>과 같다.

<표�25>�대안�도입과�병행할�교부금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생 모두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시도교육감이 유초중등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부를 총액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며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2.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생략)4.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재정 규모"란 보통교부금과 지방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 "지방 수입액"이란 이 법 제7조에 따른 금액이다.

3. (현행과 같음)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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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중앙정부는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3% 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크게 부족할 때에는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증가액은 이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5%를 초과하여 증가할 때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② (생략)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지방교육채와 민자사업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먼저 배분한다. 이를 중앙정부 책임 부채 상환금이라고 부른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중앙정부 책임 부채 미상환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의 신설, 이전, 증설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지방 재정 규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에 따른 제주도 보통교부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62.5%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37.5%를 학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④ 제1항 ~ 제3항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전년보다 3% 이상 감소하는 시도에는 3%만 감액한다.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보통교부금 배분액을 헌법 제54조 제2항이 정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까지 확정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⑥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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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② (생략)

제7조(지방 수입액) ① 지방 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법정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 (생략)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그 산정 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 또는 증액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 ③ (생략)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⑥ ~ ⑦ (생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 가운데 일부는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와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④ (삭제)

⑤ (삭제)

⑥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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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헌법 제54조 제2항이 정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안과 병행하여 추진할 과제 가운데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결정과 관련한 법률들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표 26>과 같다.

<표�26>�대안�도입과�병행할�교원�정원�관련�법률�개정안�신,�구�조문�대비

법률명 현행 개정안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⑦ (생략)

제34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중앙정부의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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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지방교육재정�운용�역량�강화�방안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은

크게 ①지식과 정보의 공유 ②재정과정의 내실화로 나눌 수 있다. 교육지방자치 참가자

들의 역할이 정책과 재정담당자, 학교 지원 담당자, 교장, 학교운영위원, 교감, 부서장,

교사, 행정실장과 행정실 직원, 무기계약 직원 등으로 서로 다른 만큼 재정운용 역량 강

화를 위해 특히 연수, 워크숍,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들은 각 집단의 특성에 맞게 기획하

고 실행하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제1절�지식과�정보의�공유�

1) 핵심적 지식의 정의

본청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기획관이 재정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지식을 정의

하고, 지식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핵심적 지식으로는 다음 목록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지방교육재정의 뜻, 속성, 효과, 현황

• 교육지방자치의 뜻, 현황

• 재정운용 역량과 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

• 재정 사업의 성과 분석 방법과 사례

• 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법정부담금, 국고보조금, 광역지자체

비법정 전입금, 기초지자체 비법정 전입금,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 등 세입 각 항목의 뜻, 속성과 현황

•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사업 자주 결정제 방식 예산(혁신학교, 학교사업 선택제, 혁신공감

학교, 혁신지구 예산이나 지자체 비법정 전입금 가운데 학교로 총액 교부하여 재량권을

주는 경우,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등) 등 학교재량예산의 이해, 성공과 실패 사례

• 학교회계와 학교재량예산을 결정하는 바람직한 방법, 성공과 실패 사례

• 학내 재량예산(학급경비, 학년부, 학생회, 학부모회예산 등)의 규모를 결정하는 바

람직한 방법, 성공과 실패 사례

• 학내 재량예산을 각 단위가 집행하는 바람직한 방법, 성공과 실패 사례

• 학생제안예산의 이해, 실행 방법, 성공과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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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액,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

• 컴퓨터, 책걸상 등 학교 단위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비품들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는 방법

• 공동구매 품목의 종류와 진행 방법

• 주요 교육사업비 예산의 종류와 신청, 결정, 집행 방법

•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의 종류와 신청, 결정, 집행 방법

•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편성지침의 주요 항목

• 기타 교육주체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지식들

2) 지식 내용 구성과 업데이트

담당자는 담당한 지식의 내용을 구성한 다음, 정보와 사례를 충실하게 수시로 업데이

트한다. 담당자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근무자는 물론 현장 교직원, 연구년

교사 등도 가능하다. 단 지식관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한다. 담당자들의 네

트워크를 상설화시켜서 운영하여 경험을 공유한다.

3) 지식 제공

축적되는 지식과 정보를 교육주체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본청이 관리하는 하나

의 시스템에 통합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혁신학교 예산을 결정하는 바람

직한 방법’, ‘학생회 재량예산 집행 방법’, ‘학생제안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등의 경

우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집단별 실정과 요구에 맞게 SNS 등의 경로를 별도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통합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축적한다.

4) 내년도 정책과 재정 워크숍 개최

광역의회의 교육비특별회계 의결 직후 지역별로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교감, 행정실

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내년도 시도별 교육기본계획, 교육비특별회

계의 주요 내용, 변경 사항, 학교별 의사 결정을 위한 권장 사항 등을 안내하여, 학교 구

성원들이 연말 평가회나 워크숍 등의 모임에서 이를 반영하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5) 집단별 연수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

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감, 행정실장, 부서장, 교사,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

원, 무기계약 직원 등의 직종과 업무별로 재정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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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흐름에 맞게 구성한다. 특히 교원은 임용 초기와 부장교사 시기, 지방공무원은 임

용 초기와 행정실장 시기에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6)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재정 연수 기회의 확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재정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직종별 업무 조건을 고려하여 의

무연수와 선택연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혼용한다. 연수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과 집

행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지식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

공한다. 연수 장소는 최대한 생활권역별로 분산시킨다. 연수 시기는 주말, 저녁 시간 등

업무에 부담이 적은 시간으로도 확대한다.

7) 연구모임 촉진

교직원들이 집단별로 재정운용 사례 연구모임을 공식, 비공식으로 운영하도록 촉진하

고, 지식별 담당자들이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결과를 축적, 공유한다.

8) 정책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

매년 상반기에 본청 정책담당자들이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지

식을 보완한다.

9) 다른 시도와의 교류 확대

본청의 각 정책담당자들은 다른 시도의 동일 업무 담당자들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되는 지식과 경험을 지식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다.

10) 점검체계 운영

정책기획관 부서가 주관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정기적

으로 조사하고, ① ~ ⑨의 대안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보완한다.

특히 교육주체 각 집단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한다.

제2절�재정과정의�내실화�

1) 정책 성과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본청의 정책기획관과 각 부서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중에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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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으로 학교재량예산을 확대

장기적으로 공모사업, 각종 시범학교 방식 예산을 최소화하고 학교재량예산을 확대한다.

3) 정책사업과 학교 연간계획의 통합성 강화

공모 방식 사업, 시범학교 방식 사업의 경우도 가능한 한 선정 시기와 예산 교부시기를

앞당겨서 학교의 연간계획과의 통합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학교 추경 횟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한 모든 안내를 1월초까지 완료한다.

4) 학교재정과정에 전체 교직원의 참가를 확대

학교회계를 편성할 때 평가회, 반성회, 워크숍 등 전체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 실정

에 맞게 협의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바람직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

유한다. 학내 분권을 실현하는 학급경비, 학년부, 학생회, 학부모회 재량예산을 결정할 때는 가

능한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5) 학생제안예산 권장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학생제안예산을 학교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하여 안내하고, 사례를 축적, 공유시킨다.

6) 교장, 행정실장에게 월별 체크 리스트를 제공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불용액과 이월금 최소화, 공동구매 안내 등을 위해 매월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7) 목적사업 불용액 연도 내 반납을 허용

본청이 주관하는 목적사업들도 학교 단위로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을 하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적기에 조치한다.

8) 학교 의견 반영하여 공동구매 품목과 시기 조정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를 조

정한다.

9) 전임자와 후임자의 충실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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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3월 1일자 인사를 가능한 한 앞당겨서 확정, 또는 예정 통보하여, 전임자와 후

임자 사이에 충실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10) 본청 신규 전입자에게 정책과 재정 학습 기회 부여

본청 신규 진입자를 결정할 때 정책과 재정 역량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판단

하고, 학습기회를 부여한다.

참고자료

감사원(2015), 2015. 12. 15. 지방교육청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각년도), Education at a glance

경제협력개발기구(2015a), Revenue Statistics 2015

경제협력개발기구(2015b), Government at a Glance 2015

교육부 보도자료(2015.11.25.),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

교육부 외(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kosis.kr

국민일보 2015. 10. 21. ‘예산 절감’ 효과 감안한 학제 개편... 도입 쉽지 않을 듯

국제연합통계국(UNSD), unstats.un.org

국제통화기금(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국회도서관(2013), 세계의 헌법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5�대한민국�재정

국회전자도서관, dl.nanet.go.kr

김용일(2014), 교육감의�역할과�향후�변화�전망에�관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 27권 제4호(통권 제53집)

김현국, 천재홍, 전태진(2015a), 경기도 교직원들의 지방교육재정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김현국(2015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합리화 방안 연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컷뉴스(2013. 5. 31.), MB표 ‘누리과정’ vs 김상곤표 ‘무상급식’... 차이는?

매일경제 2015. 2. 4. 10년간 150조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1.12명 → 1.19명 제자리

반상진 외(2014), 교육재정학

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15. 5. 29.),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www.eduinfo.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한국은행(2012), 물가보고서�2012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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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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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종합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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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5년도 종합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

가. 회계감사 내용

1) 올해의 당기순 이익은 26,198,336원이고, 자산 48,107,927원, 부채 982,310원, 자

본금은 47,125,617원입니다.

2)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합계잔액시산표, 총계정원장과 계정별원장, 지출전표 등의 장

부와 영수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자금의 집행도 예산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3) 세입에 있어 회비와 후원금 예산을 각각 초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출에

서도 사무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절약할 방안을 마련한 것, 자원봉사자를 활용 적은 예

산으로 홈페이지 개편한 것, 지부지회 총회 회의록과 회계보고서를 보고받아 문제예방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나. 회계감사 권고 사항

1) 회계프로그램의 사업구분과 항목 등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정을 권합니다.

2) 우리회의 재정여건상 현 상태에서 상근자를 추가하기보다는 업무조정과 위원회 활

성화로 대체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3) 우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감사 선임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길 권합

니다.

회계감사�이정숙�|�사업감사�오승주,�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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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감사�보고

1. 감사개요

감사일시 2016년 01일 14일 12시~16시 20분까지 감 사 오승주, 유인하

감사내용 2015 중점사업 수행에 대한 과정과 결과, 정관과 운영 기준의 준수

감사방법2015년 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회장·사무처장과 문답, 자료 확인을 시행함

감사자료 • 각 위원회 사업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30차 정기총회자료집, 2015년 결산 자료

2. 2015 감사의 개선 방향 권고 사항 반영 및 사업계획에 준한 추진 성과

1) 다소 부족한 점은 보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대 활동을 통홰 성과를 보였다고 평

가합니다.(감사 권고 사항)

2) 어려운 가운데 조직위원장의 공백을 회장의 겸직으로 전국의 지부·지회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을 강화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감사 권고 사항)

3) 예상 대비 성과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사회의 지회장 참관을 허용한 부분은 고무

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합니다.(감사 권고 사항)

4) 지난 수년간 본부의 만성적인 적자를 후원행사, 학부모 신문 광고 증대를 통해 해결한 회

장, 임원, 지부 지회, 사무처 상근 활동가들의 노력과 결과를 높이 평가합니다.(감사 권고 사항)

6) 우리회의 핵심가치에 입각한 교육정책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됩니다.

7) 회장(조직위원장 겸), 정책위원장(교육자치위원장 겸)의 업무 중복과 사무처 상근활

동가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을 협력과 배려로 화합하여 해당 사업들을 비교적 잘 수행하

였다고 평가합니다.

8) 2015년 여름연수가 본부와 지역 지부와의 협력으로 미약하나마 각 지부, 지회의 관

심과 참여를 보다 이끌어낸 점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9) 년 6회 이상 개최되는 이사회의 성원이 과반을 겨우 넘는 선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공감대와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어 우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10) 총회나 이사회의 감사 참석, 회의록 서명 누락 등 정관과 운영 규정이 지켜지지 않

았음을 지적하며 개선 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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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방향 권고

1) 조직 확대와 공감대 확산이 어려울수록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환경이 최선이라는 확

신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2) 상근활동가의 임금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권고합니다.

3)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 활동 관련 경비를 정상화하여 개인의 희생적인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해당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권고합니다.

4) 총회는 본부에서 그 준비를 담당하며, 여름연수는 지부(장소 섭외 등 현지에서 필요

한 사항)와 본부(참여를 위한 행정)가 함께 하는 역할 분담 및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지부 및 지회 회원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

로 여겨 이에 권고합니다.

5) 현재 년6회를 개최해야 하는 이사회를 좀 더 명확하게(매 2월에 1회 개최하고 필요

한 경우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규정하고 이사회 개최 시 최소 1인의 감사가 참

석할 수 있도록 정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권고합니다.

6) 이사회에 보다 많은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폭넓고 깊은 논의

속에 확장성과 추진력이 배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총평

2015 사업목표는 첫 째, 성찰적 학부모 운동을 통한 우리회의 정체성 재정립, 둘째, 민

주시민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활동 전개, 셋째, 지부지회와의 소통과 연대활동을 통

한 조직 강화, 넷째, 대학 서열화 철폐를 위한 기틀 마련이었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 대비 크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재정자립 등 추

진 성과들은 그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한 2015년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음은 역사를 통해 검증되어 왔습니다. 우리회

가 지향하는 21세기를 살아 갈 우리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거듭 나는 그 때를 위하여

보수냐 진보냐의 논쟁과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적 학부모 운동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학교 운영과 국가의 교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서도 2015년의 사업목표는 멈춤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평가와 개선을 통해 발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016년, 우리회의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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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2015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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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5년도 총괄평가

�� 2015년�교육정세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이다.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

에 덮인 것처럼 어지럽다는 뜻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회도 교육문제가 사회문

제로 대두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서로 손 맞잡고, 어깨 기대며 활동을 지속해 왔

다.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해는 바뀌었다. 지난 12월 청문회를 통해 구

조시스템의 부재와 제도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진실은 은폐되고, 지상파 방

송조차도 외면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열린 사실조차도 모른 채 지나갔다.

2016년 새해를 맞는 우리는 여전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은 올해에도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날 대통령 선거 때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약속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커녕 이미 정착되어 진행되고 있던 초중학교 급식마저도 경

남에서는 지난 4월에 못된 어른들의 정치적 꼼수로 인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불편한 점

심을 먹게 되었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기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도 현재 학교급식법은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탓에 경남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올해 우리회에서는 지자체장의 그릇된 가치판단 때문에 급식이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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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경남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을 담아내는 급식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을 보육 대란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누리과정 무상

보육을 말로만 약속하고 그에 따른 재정은 지역교육청에 떠넘기고 만 것이다. 이 또한 누

리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나라를 만

들었다. 이는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자신의 정책과 다르게 보편적

복지교육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자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올해의 지방교육재정의 부채는 전국 평균 30%를 넘었고, 이후

40%가 넘게 되면 예산편성권이 박탈당하게 되고, 모든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된다.

자칫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 말살로까지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

다. 다행히 올해는 10개 지역의 시도교육감(2015년 12월 말 현재)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현재까지도 지역에서 편성하지 않고 교육부와 대치상태에 있으므

로 굳건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2015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교육계는 많은 혼란에 빠졌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

정 이유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여주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개정

을 했다’고 하는데 총론과 각론을 모두 살펴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안전과목 신설하여 수

업시수 증가, 소프트웨어 교육 추가 등 학습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고, 교육내용의 중복과

공백으로 인해 사교육마저 부추길 우려가 있다. 더욱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은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사회적 능력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격차

는 커지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현재 2011년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엇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지 의문이다. 우리회

는 2015년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활동으로 세종시 교육청사 앞에서 2주간 농성을 했고,

한글학회와 끈질긴 투쟁을 통해 초등한자 병기를 1년간 유예시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중고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

로 나섰던 것과 같이 또다시 우리의 학생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는 그 어떤 논의 기구도 없이 박근혜대통령의 한마디로 일사천리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지금의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 지금의 교과서로 가르친 교사들, 지금의 교과서를 만든 집

필진들이 모두가 종북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친일과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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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둔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9개월짜리 역사교사를 포함하여 복면 집필진을 구성

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

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우리회의 활동이 더욱 가열차게 요구되고

있다.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상황은 올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었다. 현 정부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협상을 맺고 이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므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한다.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국가가 나서

서 가해자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기 마음대로 합의하고 만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

한 청년들이 엄동설한에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밤을 새우고 있다.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

습을 언제까지 드러내야 할 것인가!

엄혹한 세월이다. 피로서 얻은 민주주의를 도륙시키고 제2의 유신독재를 획책하는 시

대착오적인 수구세력에 맞서, 교육의 본질에 역행하는 불량권력에 맞서 우리회는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시기이다.

�� 사업목표와�중점사업�평가

1. 사업목표

2015년 사업목표는 네 가지이다.

첫째 ‘성찰적 학부모 운동’을 통한 우리회의 정체성 재정립,

둘째, 민주시민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활동 전개,

셋째, 지부지회와의 소통과 연대활동을 통한 조직강화,

넷째, 대학 서열화 철폐를 위한 기틀 마련이었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애초 사업목표가 집행단위와 함

께 계획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사업내용 또한 구체화 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성찰적 학부모 운동’을 통한 우리회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 시

키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진보적 학부모교육운동단체’라는 우리회

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 점검하면서 진행해 왔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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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이들이 민주적인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능동적,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회는 두 차례 걸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가

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하는 제반 제도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학생들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지난 12월 7개 지부에서 외투를 규제하는 불량학칙에 대해 동시에 민원을 내기

도 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자유

학기제가 학교 내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해야 할 것이

다. 그리하여 학부모는 진학을 위한 경쟁교육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활

동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지부지회와의 소통과 연대활동을 통한 조직 강화이다. 우리회는 이사회를 통해

본부와 지부장들과의 소통채널은 있는데 본부와 지회 간의 소통 채널이 없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를 지부지회 연석회의로 개최하기도 했고, 학부모포럼을 이

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지회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지회방문을 통해 지회

의 상황을 공유하고 본부에서 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특

히 올해는 지회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밴드를 만들어 본부와 지회 간 상황을 실시간으

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국의 지부지회가 풀뿌리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고

스란히 볼 수 있어서 이 밴드를 통해서 끈끈한 조직애를 확인했고 서로에게 힘주고 힘받

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넷째, 대학 서열화 철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중학교부터 대학교까

지 서열화되어 교육현장은 협력이나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가 파편

화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고, 특목고 폐지 활동과 대학 평준화를 위한 활동

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저마다의 이름으로 학교혁신을 꾀하고 있는데 이

러한 학교혁신에 대해 우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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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사업

1) 정책위 역량 강화사업

• 올해 초 공석이었던 정책위원장이 5월에 인준받으면서 정책위원회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두 번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우리회의 사업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교육

영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았다. 또한 매월 정책위원회의 정례화하여 교

육현안과 학부모포럼 기획,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회의와 SNS를 통해 활발한 활

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안에 대해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우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 3회에 걸친 학부모 포럼은 기존의 본부 중심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연계하여 이사들

과 지회 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현안에 대해서 전국의 지회 임원들과 공유했다

는데 의미가 있다.

2) 조직사업

• 조직위원장 부재로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겸하게 되고, 권역별 부회장 3명의 권역별

조직위원을 맡도록 하였다. 그동안 본부와 소원했던 지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회

를 방문하면서 지역적인 한계와 지회 운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게 지회를 유

지해 가고 있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본부의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 본부와 지회와의 소통채널이 정기총회와 여름연수 외에는 부재한 상태에서 이사회

를 지부지회 연석회의로 진행해 보고자 하였으나 많은 지회가 참여하지 못한 아쉬

움은 있으나 소통채널을 열어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 현재 13개 지부와 39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신생지부인 대전지부 등 여전히 왕

성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는 지부지회가 있는 반면 회원 20명 미만으로 권리제한

지회가 6개나 있고, 지회장 미선출 또는 지회 활동 중단 등으로 유명무실한 지회가

4~5개가 있다. 이후 이러한 지회에 대한 본부의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 우리회 회원 수는 전년에 비해 600여 명이 늘어났다. 특히 삼삼한 후원회원을 100

여명 이상 모집함으로써 본부의 재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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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자치 사업

• 교육자치위원장의 부재로 활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위원장이 교자위원회 활동

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전국의

지부지회 활동가들이 학교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활동을 지회와 협력할 수 있도

록 본부에서 지원할 것이다.

• 새내기학부모교실은 현재 많은 지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부분

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아이에 대한 얘기, 학교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진행되

고, 줏대 있는 학부모 의식강화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새내기학부모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선배 학부모들이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강사양성 교육을 통해 현장

에 파견하고자 한다.

•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니터 활동과 진로 코디네이터 양성을 하고자 하

였으나 역량 부족으로 학부모포럼에서만 다루고만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사업

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상담실 활동 사업

• 2년에 한 번씩 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양성된 상담원들의 자원봉사로 상담활동을

안정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상담내용은 본부와 소통하면서 이슈화시키기도 하

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갈등조정을 지원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올해는 ‘학부모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이라는 인권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참’

이라는 인권교육공동체 모임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보였다.

• 또한 삼삼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였다. 우리회에 들어오는 상담

내용을 담아 총 4회의 팟캐스트 방송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독자적인 우리회상담

실 팟캐스트를 위해 녹음 및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4. 일상사업 평가

1) 사무처 활동

• 매주 1회 집행위원회와 수시로 사무처회의를 하면서 본부 활동과 전국지부지회 상

황을 공유하고 교육현안 대처 활동을 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른 실행 정도를 다음회

의에서 점검함으로써 실천력을 담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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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보다 1명의 활동가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사무처 상근활동가들이 서로 협조하

면서 안정되게 많은 일들을 진행하였다. 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누리과정과

국정화 저지 현수막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부지회와 함께 거리에 내걸었으며, 세월

호 참사 학부모선언과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신문광고 모집활동, 청와대 게시판에

1,903명의 학부모 호소문도 게재하여 학부모로서 현 정부에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

한 비판 활동을 전개하였다.

• 1365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홈페

이지 개편 때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우리회 회원들과 자녀들에게도 자원

봉사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회 학부모신문을 정기간행물로

등록함으로써 신문 및 자료 발송 시 40%의 발송비를 감면받게 되었다.

2) 연대활동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독재가 기승을 부릴수록 연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 이 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할수록 연대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유난히 교육문제가 사회이슈로 등장했던 만큼 교육 관련 단체들 간의

연대의 필요성은 간절했다. 우리회는 교육운동 연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는데 교육

운동 연대의 올해 중점사업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활동과 ‘2015년 교육과정 개정 폐지’ 활동이었다. 우리회는 이 두 사업의 집행단위와 적

극 결합하여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1인 시위, 선전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풀뿌리급식운동네트워크에서는 경남 무상급식을 계기삼아 학교급식법개정 활동을 위

해 범국민국본으로 확장하여 활동하였다.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 우리회는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결합하여 모든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자녀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를 조직하여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일상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인권친회적학교+너머운동본부에서 불량학칙 공모전을 통

해 모아진 불량학칙 등을 우리회의 지부차원에서 함께 지역교육청에 민원을 내기로 했으

며 현재 외투 건에 대해 7개 지부가 민원을 냈다.

그 외에서 사학국본과 탈핵공동행동, 학교 앞 호텔건립반대 운동 등 우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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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5년도 본부 사업일지

�� 총회와�총회�준비위원회

제30차 전국정기총회 ......... 2015년 1월 24일~25일(토, 일)

1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14년 11월 18일(화)

2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14년 12월 17일(수)

3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15년 01월 08일(목)

장소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참석자 어른 100명(대의원 78명) , 어린이 14명 총�114명

주요 프로그램 정기총회, 토론회(학부모운동), 토론회(2014-5 교육의 주요쟁점)

설문결과

• 각 지부 지회의 활동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힘을 얻었다. • 본부, 지부, 지회 간의 소통이 좀 더 자유로웠으면 한다. • 교육정책과 이슈 등을 지부지회 활동가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한다.• 꼭 알아야 할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 아이가 중심이 되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사안이나 주제별로 조별 토론 같은 시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제31차 전국 정기총회 ........ 2016년 01월 23~24일(토, 일)

1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15년 12월 02일(화)

2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015년 01월 0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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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연수�

일시 2015년 8월 22일~23일(토~일)

장소 부산 함지골청소년 수련관(영도)

참석자 어른 91명, 어린이 56명�총�147명

주요 프로그램물놀이, 특강 ‘교사의 진솔한 현장이야기’, 실내올림픽, 토론회 ‘친환경의무급식과 안전한학교급식’

설문결과

• 부산지부 너무 감동입니다. • 노영민 선생님의 강연도 재미있었고, 무상급식 토론도 급식문제에 대

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이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지역마다의 올해 계획을 간단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사회�(7차+간담회)

이사 간담회

일시 2015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전교조 대전지부 회의실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영호(부회장·울산) 조성미(부회장·충남) 김희정(사무처장) 강혜승(서울) 김미선(경남) 박정연(전남) 장세희(전북) 나연정(울산) (18명 대상자 중 9명 참석, 과반수 불가하여 간담회로 진행)

의안

1. 미 인준지회장 인준에 관한 건2. 정책위원 동의에 관한 건3. CMS 수수료 논의 건4. 지부지회 4대보험 처리 관련 건

5. 지부지회장 연석회의 개최 건6. 권역별 활동가연수 & 정책연수7. 홈페이지 개편 관련 건8. 안산 ‘이웃’ 방문 관련 건

1차 이사회

일시 2015년 3월 27일(금) 오후 1시 장소 전교조 대전지부 회의실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고영호(부회장·울산) 조성미(부회장·충남) 김금주(상담실장) 김희정(사무처장) 강혜승(서울) 김부정(경기) 김미선(경남) 박정연(전남) 장세희(전북) 편국자(부산) (18명 중 10명 참석으로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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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1. 미 인준지회장 인준에 관한 건 2. 이사 간담회 논의 내용 의결의 건 3. 홈페이지 개편 관련 건 4. 4.16 이후 교육 변화에 대한 우리회 입장

5. 교복 착용시행과 관련한 우리회 입장 6. 연대 회의 활동 보고 건 7. 위원회 사업 진행 건 8. 기타

2차 이사회

일시 2015년 5월 8일(금) 오후 3시 장소 본부 회의실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고영호(부회장·울산) 김금주(상담실장) 김희정(사무처장) 강혜승(서울) 김부정(경기) 김미선(경남) 나연정(울산) 장세희(전북) 임진희(광주) 최혜경(인천) 이건희(대전) (19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

의안

1. 임원 및 신임지회장 인준에 관한 건 2. 권역별 연수에 관한 건 3. 여름연수 진행 내용 공유 건 4. 각 지역 혁신학교와의 관계 정립 건

5. 학부모포럼에 관한 건 6. 학부모 신문 모니터링/지부지회 담당 7. 5.8 모금액 사용처 논의 8. 연대 회의 활동 보고 건

3차 이사회

일시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 명동 레벤브로이 옆 찻집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고영호(부회장·울산) 이경자(부회장·전남) 강혜승(서울) 김부정(경기) 김미선(경남) 박정연(전남) 장세희(전북) 편국자(부산) 이건희(대전) 나명주 정책위원장(18명 중 12명 참석으로 성원)

의안

1. 여름연수에 관한 건 2. 학부모포럼에 관한 건 3.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및 강사양성교육

4차 이사회

일시 2015년 7월 20일(월) 오후 1시 장소 대전지부 옆 회의실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고영호(부회장·울산) 조성미(부회장·충남) 김금주(상담실장) 강혜승(서울) 나연정(울산) 장세희(전북) 임진희(광주) 편국자(부산) 이건희(대전) 나명주 정책위원장, 배경희사무처장 대행(20명 중 13명 참석으로 성원)

의안 1. 여름연수에 관한 건 2.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에 관한 건

3. 교육혁명도보대장정 4. 기타

5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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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 1시 장소 세종시 정부청사 앞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고영호(부회장·울산) 김금주(상담실장) 강혜승(서울) 김미선(경남) 나연정(울산) 장세희(전북) 편국자(부산) 이건희(대전) 나명주(정책위원장), 배경희(사무처장대행)(20명 중 12명 참석으로 성원)

의안

1. 사무처장 임명 건 2. 9.15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 및 향후 활동 방안 3. 삼삼한 프로젝트 4. 전국 여름연수 평가

6차 이사회

일시 2015년 11월 10일(화) 오후 1시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세미나실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고영호(부회장·울산) 김금주(상담실장) 강혜승(서울) 김부정(경기) 김미선(경남) 장세희(전북) 임진희(전북) 최혜경(인천) 나명주(정책위원장), 배경희(사무처장)(20명 중 13명 참석으로 성원)

의안

1. 2016년 제31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 2. 우리회 실무자 교육 3. 상담실과 지부지회 연계에 관한 논의 4. 2016년 사업계획 제안

7차 이사회

일시 2016년 1월 11일(월) 오후 1시 장소 대전지부 옆 회의실

참석자

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조성미(충남), 박정연(전남) 이건희(대전) 김미선(경남) 장세희(전북) 임진희(전북) 편국자(부산) 나명주(정책위원장), 배경희(사무처장)(20명 중 11명 참석으로 성원)

의안

1. 31차 정기총회에 관한 건 2. 2015년 사업보고에 관한 건 3. 2016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4. 임원교육에 관한 건5. 기타

� 총평

• 이사회 카톡방과 같이 상시 논의구조가 있어서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좋았다.

• 참석자 정족수는 채워졌으나 불참자는 지속적으로 불참하면서 이사회가 전국 소통

망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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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정 사항들이 지회와 공유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사회가 끝나면 회의

록을 회람하는데, 실제 지회에게 얼마나 회람하고 공유하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이사회는 회의만 존재하고 전국 조직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이 되

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사회 회의록은 전국 지부지회에 메일을 보내고, 우리회 홈페이지 인트라넷에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지부지회에서도 상시적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 안건을 상정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부지회의 안건발의가 없어 지역현안 등을 안

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본부에서 안건을 일괄 상정함으로써 관성으로 상정

한 것은 없는지, 시의적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이러한 이사회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지부지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학부모포럼

을 함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했다.

• 지역보고는 구두보고 보다 서면보고를 해야 추후 회람했을 경우 전국 지역 상황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다.

• 2016년 이사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지회장과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1년에 2

회 이상은 꼭 진행한다.

• 이사회 장소를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해당 지역 지회의 참여를 권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권역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이슈가 있을 경우 그 지역에서 이

사회를 하는 것으로 하자.

• 이사들의 프로필을 본부에서 취합하자(지역에서 이사들의 위원회 활동을 공유해야

서로 도움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집행위원회�(매주 월요일 개최, 총 38차 중 확대집행위회의 5회)

1차 집행위원회 02월 02일

2차 집행위원회 02월 09일

3차 집행위원회 02월 23일

4차 확대집행위원회 03월 03일

5차 집행위원회 03월 10일

6차 집행위원회 03월 24일

7차 집행위원회 04월 07일

8차 집행위원회 04월 14일

9차 집행위원회 04월 21일

10차 집행위원회 04월 26일

11차 집행위원회 05월 11일

12차 집행위원회 05월 18일

13차 확대집행위원회 06월 01일

14차 집행위원회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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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집행위원회 06월 15일

16차 집행위원회 06월 22일

17차 집행위원회 07월 06일

18차 집행위원회 07월 13일

19차 확대집행위원회 08월 03일

20차 집행위원회 08월 17일

21차 확대집행위원회 08월 31일

22차 집행위원회 09월 17일

23차 집행위원회 09월 22일

24차 확대집행위원회 10월 05일

25차 집행위원회 10월 12일

26차 집행위원회 10월 19일

27차 집행위원회 10월 27일

28차 집행위원회 11월 02일

29차 집행위원회 11월 09일

30차 집행위원회 11월 16일

31차 집행위원회 11월 23일

32차 집행위원회 12월 01일

33차 집행위원회 12월 07일

34차 집행위원회 12월 12일

35차 집행위원회 12월 21일

36차 집행위원회 12월 28일

36차 집행위원회 01월 04일

37차 집행위원회 01월 08일

38차 집행위원회 01월 18일

�� 총평

• 매월 1회 확대집행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의 하지 못해 유명무실해

졌다. 확대집행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부의 사업기반은

서울·경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대집행위원회가 실행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본부 단위 집행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정례화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요일을 바

꾸면서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주 1회 정례화하고 수시로 사무처 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 회의 결정 사항들의 실행정도는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

• 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우리회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올려놓고 지부

지회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본부사무처�인사위원회

1차 인사위원회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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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후원주점

학부모신문 광고수익

경향신문 구독사업

� 공모사업

서울시 ‘부모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

아름다운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 본부 사업일지 : 일상 활동

2015년

1월 5일 2014년 사업감사6일 2014년 회계감사

24일~25일 30차 정기총회2월 4일 역사정의실천연대 교과서백서 발간 간담회

5일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10일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13일 서울시 공모사업 서류 제출 : 부모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14일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문화제24일 상담원 후속교육25일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이광철 변호사 면담27일 행자부 공모사업 서류 제출 : 아이들에게 놀 틈, 놀 터, 놀 벗 찾아주기 프로젝트

28일 교육희망네트워크 정기총회3월 4일 대한민국 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7일 한국교육네트워크 강연회17일 서울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약정체결

19일교육운동연대 워크숍 및 대표자회의급식중단 규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총회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과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 공청회

25일급식관련 설훈위원장 교육상임위 면담치유공간 이웃 방문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갈등해결의 발전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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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284호 학부모신문 기획회의경남급식연대 상경 국회 기자회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면담

27일 이사회/ 학부모포럼/ 대전지부 창립

30일283호 학부모신문 편집세월호 기자회견/ 교육원탁회의 운영위

31일 학교앞 호텔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4월 1일 새누리당사 급식관련 기자회견

2일교육연대 운영위세월호광화문 기자회견

3일교육원탁회의 운영위풀뿌리급식연대 운영위

4일~5일 안산-광화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을 위한 걷기

6일관광진흥법 개정건 새정련 김태년의원 방문급식비관련 충암고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7일경남 무상급식폐지 기자회견상담실 월례회의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동아리 공모 심사

8일 교육부장관과 학부모단체 대표단 간담회

8일안산 치유공간 ‘이웃’ 방문충암고 운영위원회 참관

10일 정책.자문회의11일 광화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집회14일 416 청소년 선언 기자회견15일 교육운동연대 416 입장발표 기자회견15일 교육운동연대 대표자회의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17일 교육부 공모 서류 제출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17일 세월호-세상에서 가장 슬픈도전18일 대한민국 엄마대회 , 세월호 추모인간띠잇기20일 ‘잃어버린 어버이날’ 1차 기획회의21일 상담사례 수퍼비전22일 급식토론회(국회)23일 kbs 수신료현실화 추진단장 면담27일 ‘잃어버린 어버이날’ 2차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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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5.8 행사 점검회의7일 초등교육과정 개정 반대 기자회견8일 잃어버린 어버이날 학부모선언12일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 제안 기자회견14일 조희연공대위 출범식15일 교육원탁회의18일 교육재정 관련 회의19일 상담실 사례연구모임진행 2회19일 인권교육1강20일 ‘5.31 교육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성 토론회20일 교육재정 (누리과정) 기자회견20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서울시교육청)

21일 5.31교육개혁 토론회

26일 비폭력대화소모임 3회

26일 인권교육2강

27일 용산화상도박장 개장저지와 학교앞 호텔 반대 기자회견

27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재판소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28일 000초 성추행관련남부법원 참관

29일 광주지부 일일밥집

6월 2일 방과후 학교 토론회

4일 국회 티켓 판매

4일 박근혜정권과 대법원의 전교조죽이기 규탄' 기자회견

5일 전교조 지키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자치 지키기 촛불집회

9일 급식운동본부 회의

9일 탈핵 집행위원회

10일 정책위원회의

13일 탈핵기자회견

16일 전북교육감 지지방문, 도의회 항의방문, 기자회견

17일 연대회의 후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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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0

18일 수원지회방문, 인성교육진흥법 토론회 참여

23일 누리과정 현수막 게재

25일 본부 후원주점

25일 이사회 3차 회의

25일~26일 친환경무상급식 국회전시회

30일 조감공대위 광화문 1인 시위

30일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국회토론회

7월 7일 영덕핵발전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

8일 인사위원회

9일 안산 치유공간 ‘이웃’ 방문

13일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4일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4일 제3차 정책위원회

16일~17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워크샵(대천)

16일 서대문 퍼실리데이터 교육

17일~18일 지역리더대회(수원)

20일 제37차 학부모포럼 <인성교육과 인권>

20일 제4차 이사회

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발효 관련 기자회견

22일 제3차 집행부 월례세미나 <2015 개정교육과정의 비판적 이해>

7월 24일 사무실 서가 자료 정리

27일 2015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출발 기자회견

29일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토론회 무산 기자회견

29일 287호 학부모신문 편집

29일 학부모신문 발송 우편번호 정리(6자리 ->5자리)

31일 288호 학부모신문 기획회의

8월 12일 교육혁명대장정 서울(사당-여의도-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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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혁명대장정 여의도 기자회견

12일 반값등록금본부 회의

12일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1000인 교사 선언

13일 한글교과서 장례식과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

20일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서명운동

22일~23일 2015 전국 여름연수(부산 함지골 수련원)

25일 교육운동연대 워크샵

27일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27일 제2차 정책자문회의

27일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서명운동

28일 학부모신문 289호 기획회의

29일 세월호 500일 추모문화제

31일 홈페이지 개편 기획회의

9월 1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학부모선언 설문양식 제작 및 홍보

2일 학부모신문 발송

3일 보조금사업 집행자료 준비, 학부모선언 문자발송

4일 9월 4일 서울시 보조사업 담당관 현장 방문

4일~5일 본부 집행부 연수(남한산성)

4일 서울시 인권주무관 현장 방문(보조금 사업 실사)

7일 제5회 이사회

7일 제37차 학부모포럼, 2015교육과정개정 반대 피켓시위(세종시 교육부 앞)

7일 한국사국정화반대 기자회견(세종시 교육부 앞)

8일~8일 한국사국정화교과서 반대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이메일)

9일~9일 1365 봉사수요처 교육

9일 무상급식연대 회의, 교육재정 강의

10일 참여연대 후원의 밤, 흥사단 후원의 밤

14일 아름다운재단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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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사국정화반대 SNS 온라인 릴레이 행동 홍보

24일 학부모신문 289호 편집

25일 삼삼한프로젝트 회원가입서 제작 및 수정

30일 유니세프-깔깔 바깥놀이 사진전 공모(동북부 사진 이용)

10월 1일 쉼있는교육 김진우 대표와 미팅

2일 월성1호기 폐쇄 1차 재판 기자회견

2일 학부모신문 290호 기획회의

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5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후원의밤

6일 충암중·고 급식비리 규탄,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7일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학교 현장 파행 사례 발표 기자회견

7일 동시다발 시민선언 조직과 메일 및 전화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 동시선언 기자회견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 규탄 기자회견

15일 교육재정파탄주범 최경환 지역구 규탄대회

16일~17일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서울시 인재개발원)

17일 국정화저지 국민대회

19일 교육재정파탄규탄대회 기자회견

22일 교육재정파탄규탄 국회 앞 1인 시위

24일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를 위한 제2차 범국민촛불대회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론회

11월 3일 급식운동본부상임대표 단식농성장 격려 방문

3일 한국사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집회

7일 한국사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제4차 범국민대회

10일 하나고 교사징계방침철회 기자회견

11일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11일 2015 수학능력시험에 즈음한 교육주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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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중총궐기대회

16일 전교조 연가투쟁지지 기자회견

16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서울시청)

17일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및 국가폭력 규탄 서울대 앞 기자회견

17일 전교조 연가투쟁지지 학부모 기자회견

18일 교육재정 파탄 및 예산안 여당과 야당 야합 규탄 기자회견/농성

20일 교육재정 파탄 및 예산안 여야 야합규탄 농성

23일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토론회

24일 국정화저지넷 집행부회의

25일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및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학부모 기자회견

27일 31차 총회 사전답사(서울시교육청 대천임해수련원)

30일 누리과정 예산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보육·교육·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12월 1일 국정화저지넷 집행부회의

2일 제31차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

3일 연말정산서비스 관련 데이터 작성, 홈페이지 개편 작업

4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헌법소원 학부모 청구인 모집

5일 국정화저지 제5차 범국민대회

7일 학부모신문 발송 작업

8일 국정화저지넷 집행부 회의, 인천지부 후원주점

10일 교육청 환경자문위 회의

15일 국정화저지넷 집행부회의

16일 국정화저지넷 집행부회의(행정소송 관련)

17일 경기지부 총회, 행정소송 학부모 명단 취합

18일 교육재정파탄 책임 합동결의대회(세종시), 충남지부 총회, 대전지부 총회

2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헌법소원 기자회견, 학운위 심화교육

23일 정기총회 관련 대의원수 산정

24일 숭실고 1인 시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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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4

2016년

1월 4일 제37차 집행위회의

5일 총회 관련 자료 수합(문자, 이메일)

6일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운영위회의, 멈춰라! 보육대란! 교육재정 기자회견, 위안부 합의 반대 수요집회

7일 제31차 총준위 2차회의

8일 제38차 집행위회의

9일 길거리역사강좌 제6강, 위안부 합의반대 국민대회

11일 제7차 이사회

�� 언론사�인터뷰�및�기고�활동

02월 13일 EBS 수능

02월 16일 경인방송 교과서대금

03월 04일 일제고사

03월 05일 한국일보 교사의 학생 성추행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03월 06일 가정통신문 시행에 따른 문제점

03월 12일 TBS 교통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9시 등교

03월 20일 경인방송 「상쾌한아침」 호텔건립 반대

03월 27일 오마이뉴스 학습준비물 지원품목서

03월 13일 EBS 가정환경조사서

03월 18일 연합TV 촌지관련

04월 06일 경향신문 충암고 급식사태

04월 08일 MBC 위장전입

04월 09일 파이낸낸셜뉴스 특목고 설립취지 망각

04월 15일 연합뉴스 수학여행

05월 11일 BBS 초등 안전교과신설

05월 14일 OBS 스승의날 2월로 옮기기

05월 14일 머니투데이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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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6

05월 18일 오마이뉴스 세계교육포럼에 웬 새마을 새벽종?

06월 30일 한겨레 진보교육감 1년, 시도교육감협의회

07월 02일 EBS 방학중 강제 보충학습

07월 08일 MBC 「세계는지금」 제주도 교사문제

08월 09일 YTN 5시뉴스 학교내 성폭력관련 토론

08월 31일 CBS 노컷뉴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 학습량 경감은 없다

09월 04일 한겨레 조희연 재판

09월 30일 경향신문 교육부, 초등교·유치원 앞 ‘댄스스포츠장’ 허용 문제

10월 10일 시사저널 충암고 급식사태

10월 12일 머니투데이 진보청년단체 한국사 국정화 규탄

10월 06일 경인방송 충암고 문제

10월 TBS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

10월 12일 뉴시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확산

11월 03일 뉴시스 국정교과서 확정에 대한 의견

11월 04일 국민TV 쟁점토론. 2015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1월 10일 한겨레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에 비전문가 투입 논란

11월 13일 JTBC 인성검사 관련 그룹 인터뷰

11월 17일 뉴시스 경기의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특위 설치조례 추진

11월 20일 EBS 교육저널 원고

12월 03일 여성신문 누리과정 예산 땜질

12월 07일 TBN 학교 앞 호텔건립에 대한 문제점

여성신문 관광진흥법

12월 10일 한겨레 과 점퍼관련 학생서열화 심각

12월 20일 사람희망신문 단체 탐방 인터뷰

�� 토론회

2월 5일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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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3월 13일 일반고 활성화 연구 정책 토론회

3월 25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갈등해결의 발전 방향 토론회

3월 31일 학교앞 호텔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

4월 20일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4월 22일 급식은 교육이다 토론회

5월 16일 학생의 안전권과 안전교육 현황과 과제 토론회

5월 20일 ‘5.31 교육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성 토론회

7월 3일 사교육비 경감방안 토론회

9월 1일 2015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10월 28일 역사교과서국정화 저지 토론회

10월 29일 국정화 논란 해부 역사교과서 톺아보기

11월 11일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11월 27일 학교의 변화를 어떻게 알려줄것인가 토론회

12월29일 담배 없는 청소년 토론회

�� 성명서�/�논평�/�보도자료�

성명서 15회/ 논평 13회/ 보도자료 8회

성명서

01월 09일장관이 나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01월 15일 사학비리 비호 강민구 대법관 후보 반대

01월 15일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시작하며

02월 09일 교육부는 외고·국제고·국제중 재지정 평가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03월 24일 김해시의회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 보류를 환영한다

04월 01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06월 19일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다

06월 22일 중·고등학교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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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03일 ‘상습 성추행 고교’,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

09월 01일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영원히 폐기하라

09월 16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9.18 동맹휴업을 지지한다

09월 23일 2015.년 교육과정 확정발표 철회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

10월 1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게 할 것이다

10월 03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운운하는 교육부, 학부모는 좌시하지 않겠다

11월 03일 국민과 역사전쟁 선포한 정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논평

03월 15일 우리 아이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만이 진정한 학생자살 예방책이다

03월 17일 교육부는 학교를 학원화시키려 하는가?

03월 18일 서울시 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아쉽다

04월 24일 혁신 교육을 향한 시민의 열망, 유죄판결로 잠 재울 수 없다

05월 05일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가 우리나라 교육을 정상화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05월 28일 전교조관련 헌재의 판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시대착오적 행태다

06월 18일 문체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현대판 분서갱유를 하려하는가?

06월 18일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교육감직선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07월 01일 진보교육에 헌신하는 3년을 기대한다

08월 06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환영한다

09월 09일 인간존엄 실현이 곧 인성교육이다

10월 22일 저출산 대책 학제개편? 우물에서 숭늉 찾는 새누리당

11월 17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민주주의의 전진이다

보도자료

01월 2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30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04월 15일 대한민국 학부모가 대한민국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05월 08일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쓰레기시행령 통과 규탄, 행동하는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09월 0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3천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09월 11일 교육과정 공청회 진행 과정 행정절차법 의무 불이행, 교육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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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14일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학부모 1,876인 선언

09월 2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2차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11월 25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학부모 기자회견

�� 총평

•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논평이었다.

• 때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다루는 성명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아쉬웠다. ex) 동국대학생 50일단식투쟁, 수능자살학생 등

• 성명서, 논평, 보도자료를 지부지회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

다. 상황에 맞게 지부지회의 명의로 다시 내도 좋겠다.

• 언론에 보도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도자료는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에 연락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부지회에서 내는 성명서도 함께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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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활동

교육운동연대

출 범 식 2013년 5월 29일 참가단체 교육시민단체 23개

성격 및

목적

① 교육관련 각종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교육주체 및 교육전문단체의 연대 ② 진보적 교육자치 확대·강화를 위한 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소통과 공동사업 ③ 상설 연대 단체로 상시적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 설치

회의 대표자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 교육현안 정리 비정기 워크샵

주요

사업

• 2월 5일 : 보육관련토론회• 4월 9일 : 특목고관련 토론회• 4월 15일 :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교육운동단체 합동기자회견 개최• 4월 20일 : 교육재정 토론회• 4월 24일 : 노동자 총파업 투쟁지지 교육단체 기자회견 개최• 4월 24일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5월 18~21일 : 세계교육포럼 거리선전전• 5월 19일 : 2015세계교육포럼 ‘정부는 거짓말을 멈춰라’기자회견• 5월 20일 :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6월 2일 : 방과후 학교 토론회 개최• 6월 23일 : 일제고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6월 25일 : 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 기자회견• 6월 30일 : 진보교육감1년 평가 토론회 개최• 7월 21일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대응 기자회견 개최• 9월 16일 : 교육자치 발전과 교육감 선출 방식 토론회• 12월 21일 : 총선대응 정책 수립회의• 12월 29일 : 유보통합관련 토론회

평가

교육단체의 연대 상설기구이다. 2015년은 소속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대한 개별 사안별로 또 다른 연대(교육재정국본, 특권학교폐지국본 등)를 만들어 대응하다 보니 교육운동연대는 상설기구로서 사안에 따른 사업들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회는 그동안 공동대표로만 참여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 가면서 결합력과 집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내년 총선을 맞이하여 제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총선공약을 생산하고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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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출 범 식 2015년 8월 19일 참가단체 483단체

성격 및

목적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에 집중하고 더 큰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를 조직해 전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역사정의실천연대가 한시적 전환

회의 주1회 운영위원회 회의, 주2회 집행위원회 회의

주요

사업

• 국정화 반대 성명서 및 선언 조직화(교수, 역사학자, 독립운동가 후손,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해외동포 등), 전국에서 거리서명 진행

• 촛불문화제(확정고시 직후 매일, 중반부터 매주 수요일 진행)• 거리역사강좌(총 10강) , 국정화 저지 범국민대회(5차)• 헌법소원 청구

평가

• 교수, 교사 선언를 필두로 학부모, 노동, 시민, 학생, 지역 단체 등의 선언 등을 통해 국정화 문제를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이슈로 확장시켰다. 국정화고시가 발표된 직후 교수, 교사들의 집필· 제작 거부 선언이 전국민들에게 국정화 문제가 심각함을 알려냈다.

• 정세 흐름 속에 확장된 운동을 이끌어가기에 저지넷이 힘들었음에도 잘 이끌어주었고, 저지넷의 형태가 강함, 온건함 등을 모두 담아낼 수 있었다.

• 11월 중순부터 저지넷 자체적으로 범국민대회를 열어 국정화 문제가 광범위하게 여론의 중심에 섰고 민중총궐기의 흐름과 융화되어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로 전면 확대되는데 일조했다.

• 5차례의 범국민대회를 치르면서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 역사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 등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낸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 범 식 2014년 11월 20일 참가단체교육제시민단체에서 2015년에 전국의 지역국본으로 확대

성격 및

목적

① 교육재정 단일 의제만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② 누리과정 예산 편성 파행은 지역교육청과 밀접한 사안임으로 지역본부를 만들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연대하여 국회와 정부에 요구활동 전개③ 보육당사자인 어린이집과 연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예산 요구활동 전개

회의 대표자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별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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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 교육재정 국본 상시회의 •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한 단체 교육 실시• 박근혜정권 교육파탄 저지 교육주체 결의대회 진행• 교육재정 파탄 관련 교대련 학생 동맹 휴학지지 활동 전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교육재정국본 연대활동과 지지활동을 위한 전북교육감 방문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장휘국 교육감과의 간담회 진행

• 지방육재정 지역대책위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교육재정 사업,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교육재정 해결 방안을 위한 선전홍보물 제작 배포• 교육재정 진실 알리기 현수막 걸기 사업 진행•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고등학교 가정 통신문을 통해 교육재정 진실 알리기• 시도의회의원방문, 지역구국회의원방문, 국회 방문 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의원들과의 간담회 진행

• 교육재정 해결을 위한 국회앞 세종청사 앞 수차례 기자회견• 어린이집 관계자인 한민련, 교사단체, 보육학부모단체와 연대하여 세종청사 집회 및 행진, 수차례 기자회견 진행

•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회앞 농성 및 단체별 기자회견 진행• 교육감 릴레이 1인시위 진행

평가

• 연대사업 중에서 우리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다. 그동안 공동대표로서 대표자 회의에만 참여했던 것을 회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다.

• 누리과정 국가책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갖고 각종 선전물을 작성하여 지부지회에 내려보냈고,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회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정부에서는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꼼수로 활용하고, 누리과정에 있는 부모와 초중등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음모를 부리고 있지만 지역국본에서 교육감들이 힘을 모으고, 선전지, 동영상 홍보활동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 65%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학교 앞 호텔 건립 저지 시민모임

출 범 식 2014년 5월 26일 참가단체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연명단체 :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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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목적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를 대한항공이 매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호텔 건립의사를 표명,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조치로 호응하면서 학교 앞 호텔 건립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재벌특혜 위한 정부의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 촉구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시민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 활동으로 연계 확장하였다.

회의 필요할 때 수시로

주요

사업

홍보 활동, 실태조사, 단체별 릴레이 언론 기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호텔 건립 강행에 대한 공개 질의, 토론회, 거리 서명과 캠페인, 교육부 담당자 면담

평가

• 교육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 단체들이 함께 연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지난 8월 대한항공이 호텔건립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송현동 호텔 건립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포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보류’라는 표현으로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임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각인시켜 학습 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학교 앞 호텔 및 유해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출 범 식 2011년 8월 29일 참가단체 510여 시민사회와 학생 단체

성격 및

목적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연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주요

사업

등록금과 장학금 문제, 대학구조조정, 사학재단적립금, 회계투명성, 기성회비, 학생 주거·생활비, 시간강사법 문제 등 대학은 물론 대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출 범 식 2012년 10월 17일 참가단체 15개 시민단체, 11개 대학

조직공동대표8인, 집행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3인, 집행위원5인, 대변인1인),정책위원회, 3개 분과, 연구팀 1개(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활동

일지

집행위, 의원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투쟁대회, 일인시위, 서명운동, 선전전, 의원 면담 등

주요

사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사학부패방지법 제정,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제도, 대학구조조정 문제 등 사립학교의 여러 교육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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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우리회는 월 1회 집행위원회에 회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집행위활동가들이 대학관련자들로 구성되어 대학비리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회의 결합력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에는 참여를 안하고 있음. 이후 우리회에서 어떻게 결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 범 식

2015년 4월 3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 의무, 무상급식 지키기 범국민연대로 확대하여 활동

참가단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교육운동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성격 및

목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제안으로 전국 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개최하여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가)를 구성하여 경남 무상급식 사태에 대응하고 학교급식법 개정활동을 하기로 함

회의• 월 2회 운영위원회을 통해 사업 진행• 우리회에서는 회장과 사무처장이 결합하여 활동

주요

사업

•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경남 차별급식 중단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홍준표 구속 ․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급식법개정 촉구 서명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발표 기자회견•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 찾아주는 착한 국회의원 위촉 기자회견• ‘급식은 교육이다’_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긴급토론회• 카드뉴스 제작 홍보

* 1편 : 급식은 교육이다!_우리는 밥 먹으러 학교 갑니다* 2편 : 홍준표, 당신차례입니까

• 국회의원 질의서* 경남 무상급식 중단 찬반 질의결과 발표* 학교급식법 개정 찬반 질의결과 발표

• 친환경의무급식 국회전시회 • 급식법 개정과 경남 행복한 밥 되살리기 서포터즈 모집•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 찾아주는 착한 국회의원 위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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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출 범 식 2012년 10월 4일 참가단체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0여개단체

성격 및

목적

• 학생인권은 물론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대책도 함께 논의함• 인권친화적 학교법, 아동청소년 인권법 등 입법운동은 물론 시민 설문을 통해 선정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대시민 캠페인과 정기적인 포럼을 진행함

• 학생인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학생 징계가 아닌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 입법운동을 진행

• 청소년인권관련단체들간의 교류와 공유

회의 월 1회전체회의/ 월 1회 팀별회의(학칙팀, 체벌학대팀)

주요

사업

• 어린이청소년인권 관련 언론과 결정례, 판례 모니터링 활동• 2015 세계교육포럼대응 및 항의 기자회견 및 전시회(5.11~19)• 아동학대근절 바이럴 영상 제작•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대응 활동•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상황 공유와 대응• 학교폭력, 교내 체벌등에 대한 구제활동• <이것도 폭력> 거리행동 퍼포먼스(8월19일)• 학교안의 악법뜯어보기 간담회(9월8일)• 불량학칙공모전(10월~11월)• 불량학칙공모전 결과발표회(11월24일)• 불량학칙제보관련 교육청, 교육부 민원활동 1차 : 겉옷과 외투규제

평가

• 학생 청소년 인권관련 단체들의 연대체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발빠른 대응과 구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

• 각 단체들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음.• 불량학칙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었음.• 연대단체 수에 비해 회의, 사업, 회의 참가단체가 극히 적어 동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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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출 범 식 2011년 6월 9일 참가단체 40여개 단체

성격 및

목적

체르노빌 사고 이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핵발전 선진국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기존 핵발전 정책을 강행할 뜻을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 문제 정책을 몰아내기 위함

회의 수시로

주요

사업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투쟁,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 613 탈핵행동의 날 등

평가

•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 앞으로 영덕 신규원전 반대운동은 물론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반대 운동으로 운동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 정부, 시청, 구청, 교육청 위원회

• 서울시교육청 청렴종합대책위원회(8월 27일)

•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10월 14일, 12월 8일)

• 서울시교육청 공약관리위원회(12월 14일)

•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운영지원단(12월 10일)

• 서울시교육청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12월 10일)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재보상심사위원회(비정기 회의)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월1회)

• 서울시교육청 과학교육자문위원회(12월 16일)

• 서울시교육청 외국어교육자문위원회(12월 14일)

• 서울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1월 29일, 11월 24일)

• 서울시 서울교육복지 민관협의회(3월 18일, 4월 1일, 4월 7일, 4월 30일, 5월6일, 5

월 14일, 5월 28일, 7월 1일, 9월 18일,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2일)

• 서울교육청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11월 20일, 12월 11일)

•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12월 15일)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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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현황

사 무 처 장 배경희 상근 활동가 김현정(총무국장), 신은경(상담국장)

사무처회의 비정기 회의

사업 개요

구분 사업 계획(사업명) 사업 추진내용

일상

사업

30차 정기총회 2월 22일 ~ 23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여름연수 8월 23일 ~ 24일, 부산 함지골청소년 수련관(영도)

이사회간담회 1회(2월), 이사회 7회 진행(2015년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2016년 1월) - 이사회 후 ‘의결사항 브리핑 자료’ 지부지회에 회람함

집행위원회 38차 진행, 매주 월요일 오후2시

각 위원회 지원학부모상담실 : ‘부모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 공모사업 지원정책위원회 : 포럼, 정책위원회 지원홍보출판위원회 : 학부모신문 제작/지원

후원주점 6월 25일(목) 레벤브로이

학부모신문 매월 5일 학부모신문 12회 발간

수첩제작 2016년 학부모수첩 제작 및 발송

공모

사업

서울시 <부모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

아름다운재단 <2015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

현안

사업

현수막 게재 누리과정 국가책임 현수막 (6월) 국정화 저지 현수막 (10월)

신문 광고무상급식 한겨레신문 생활광고(4월 6일자 1면), 세월호참사 학부모 선언 경향신문(5월 6일자 2면)

청와대게시판 학부모선언문 게재

4월 15일, 1903명의 학부모 이름으로 학부모호소문 게재

교육재정 학부모 기자 회견, 1인 시위

국정화 반대 수요 촛불 백일장, 1, 2차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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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업

치유공간 ‘이웃’ 방문 3월~9월(7개월간) 전국 지부지회와 함께 방문 봉사

58 잃어버린 어버이날 세월호참사 이후 ‘5·8 잃어버린 어버이날’ 진행

팔찌 제작 및 판매 ‘참’ 팔찌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조직 멤버쉽 강화

기타

등기부등본, 인감,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증 변경신고

대표변경으로 인한 서류 변경

정기간행물 등록 학부모신문을 정리간행물로 등록함(명칭 : 참교육학부모신문)

1365 수요처 등록 1365 수요처로 등록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가능(4월 16일)

사무처 총평

• 사무처 활동가들의 화합이 좋았고 각자의 고유 업무 및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했다.• 예결산 매뉴얼 작성은 사무처의 큰 성과이다. • 과지출을 찾아서 줄인 것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사안에 따라 사무처가 긴밀히 대응을 했다.• 지부지회와 사무처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꼼꼼한 회계처리와 회원관리로 지부지회의 불만을 줄였다.• 밴드 등 SNS를 잘 활용함으로써 지부지회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세부사업 평가

� 사업. 재정사업

후원주점

• 교육운동 관련 사람들이 모여 친목도모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 가격 인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양한 형식의 후원 행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신문 광고수익

4월 : 금요일엔 돌아오렴, 창비8월 : 놀이터의 기적, 씨앗을뿌리는사람들9월 : 서울시교육청, 10월 : 전라북도교육청11월 : 광주광역시교육청, 12월 : 전라남도교육청

경향신문 구독사업 매월 3만원 ~ 4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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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특별사업

○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한겨레신문 생활광고(4월 6일자 1면)

•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중단에 따른 전국 행동 제안, 한겨레신문 생활광고 게재

• 본부 포함 43개 지부지회에서 참여

• 지역 사안을 전국 지부지회에서 연대하며 전국조직의 위상을 세울 수 있었음

○ 세월호참사 학부모 선언 경향신문 광고(5월 6일자 2면)

• 잃어버린 어버이날을 맞아 경향신문에 광고를 위한 학부모 모집

• 484명 참여(5,000원)

• 잃어버린 어버이날을 우리회만의 활동이 아닌 학부모 연대 사업으로 확장시켜낼 수

있었음

○ 치유공간 ‘이웃’ 방문

• 세월호 유가족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치유공간 이웃>에 지난 3월부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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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회는 격주로 방문하여 봉사 및 함께 마음을 나누었음.

• 7개월(3월~9월) 간 꾸준한 방문에 <이웃>에서도 우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도 해 주었음.

• 세월호 참사 이후 참여 영역을 확장하고 단체로 그 영역에 결합한 것은 의미가 큼.

○ 청와대게시판 학부모선언문 게재

• 1,903명의 학부모 이름으로 학부모호소문 게재(4월 15일)

• 세월호참사 1주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학부모가 대한민국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을 게재

• 1,903명 학부모 명단을 조직화할 수 있었음

○ 학부모신문

• 280호(1월)부터 291호(12월)까지 12회 발간

• 정기간행물 등록(4월 23일)을 통해 우편물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 정기간행물로 등록함으로써 교육청과 같은 관공서의 광고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 신문기획의원의 보강 : 기획의원(고경환, 고유경, 고현희, 도승숙, 배경희, 송환웅)

• 내용을 고민하여 읽히는 신문을 만들자.

• 신문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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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정책위원회 사업보고

�� 정책위원회�소개

위원장 나명주 모임 3월 10일, 6월 10일, 7월 14일, 9월 23일

위원최은순(회장), 고유경(수석부회장), 강혜승(서울지부장), 김미선(경남지부장), 오성숙(고문), 박이선(위원), 하정호(위원)

�� 사업현황�보고

Ⅰ. 2015년 정책위원회 사업목표

1. 성찰적 학부모 운동을 통한 우리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 모색

2. 교육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3.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 강화.

4. 임원과 학부모 교육 지원 강화

Ⅱ. 사업개요

구분 사업 계획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일상

사업

정책위원회 개최

주요정책방향 논의주요 쟁점사항 입장정리

(3월10일, 본부 사무실)• 2015년 교육정세 대응과 우리회 활동 방향 논의• 정책위 회의 월1회 정례화• 정책자문위원회 분기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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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포럼 정례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제안 사항 검토

(6월 10일, 본부 사무실)• 학부모포럼을 분기별로 실시, 지회장까지 참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모교육 매뉴얼화• 학부모회 지원조례 전국화방안 논의: 정책위원회 다음 회의 때 검토하자.

학부모포럼 주제 정하기, 학부모지원조례 비교검토, 학교운영위원회교육 내용 및 일정 공유, 여름연수 토론회

(7월 14일, 본부 사무실)•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이사회 후 대전에서 진행하

기로 결정• 학부모지원조례 비교검토(경기, 서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 기본 심화 강사양성 과정

으로 진행, 10월 중순경 실시• 삼삼한 프로젝트 기획

삼삼한 프로젝트, 학운위교육 확정

(9월 23일, 본부 사무실)• 학운위교육 내용, 일정, 강사 선정• 학부모회 지원조례 내용 검토 : 지부지회와 내용 공유 예정• 삼삼한프로젝트 기획안 확정 및 일정 공유

교육정책 대응활동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논평, 토론회 및 교육

• 성명서/ 논평/언론 인터뷰• 토론회 3월13일 일반고 살리기 토론회5월16일 학생의 안전권과 안전교육 현황과 과제 토론회6월30일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

는가 국회 토론회7월3일 사교육비 경감방안 토론회8월6일 2015 개정 초등통합교과 교육과정 시안검토

공청회 피켓팅9월1일 2015 개정교육과정 국회 토론회10월28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11월11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토론회11월28일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토론회

• 간담회7월6일 서울 부모교육활성화 간담회8월4일 학교자치활성화 및 학부모참여 간담회

학부모교육 활동 지원

지역과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 및 역할 공유 및 지원

• 교육 9월26일 도봉혁신교육지구 활동가 교육12월2일 상원초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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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개최(2회)

2015년 사업계획 및 재정상황 공유

(4월10일, 전교조 회의실)정책위원장 공석인 문제 논의, 학부모회지원조례 후 학부모활동 지원방안 모색, 학부모교육 강사풀 마련, 학부모교육 컨텐츠 개발 필요, 상담실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참학발전 3개년 계획안 공유 : 삼삼한 프로젝트,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에 대한 우리 안 마련

(8월11일, 전교조 회의실)학교안전공제회 통합 건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함• 삼삼한 프로젝트참학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대중과 만나는 사업을 고민해보자.• 조직 강화를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학부모학교참 여 교 육(운영위)

학교운영위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학운위 : 기본교육10월17일~18일, 1박2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1강.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인권2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만들기3강. 올바른 학교참여의 디딤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4강. 학교자치 활성화: 교육의 3주체 위상 및 역할5강. 안정적 교육확보방안

학운위 : 심화교육12월22일, 전교조 회의실 1강. 학교 예·결산 분석 및 비교2강. 워크숍1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관계 맺기3강. 워크숍2 : 학생인권조례에 입각한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학운위 : 강사양성과정 예정1월경 진행 예정

중점

사업

학부모포럼 주요 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공부와 논의

• 36차: 3월27일, 자유학기제 현황과 과제• 37차 : 7월20일, 인성교육진흥법통과에 따른 학

교내 대응방안• 38차 : 9월7일, 2015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문

제인가

기타 서울시교육청 외국어교육 자문위원회(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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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외 활동(정부, 교육청, 시민단체 등)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교과서 내용 검토(5/14)

2.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전 참가(수시)

3. 교육혁명 공동행동 대장정 참가

4. 서울시교육청 퇴직교원 활용방안 전문가 간담회(12/14)

�� 사업�평가�

Ⅰ. 총평

정책위원회 4회, 정책자문위원회 2회 개최하였다. 정책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정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다. 출발이 늦어진 것은 2015

정책위원회 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정책위원들의 활

동공간이 분산되다보니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안별로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

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SNS를 통해 쟁점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 자주 모이지

못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4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

하고 정책위원회의 필요성 및 역할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긍적적이었다. 내년에는 정책

위원을 더 보강하고 월1회 정례화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

정책자문위원회도 2회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

하는 자리였으며 본부 일꾼들이 힘을 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자문위원들의 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녹아난 사업제안을, 현안대응에 바쁘다보니 사업 속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

2015년에는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제기된 한 해였다. 더불어 우리 회도

현안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한 해이기도 했다. 교육이슈를 의제화하기 위

한 토론회나 성명서·논평· 보도 자료등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사안은 갈수록 증가하나 참

학 안에서 충분히 내용을 사전 공유하지 못하고 개인이 작성해서 사후 회람하는 형식이

되었다. 이는 내용이 우리 정책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책위원회로서 논의구조에 대한

갈증을 끊임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16년 총선 정책을 발굴하는데 우리 회의

단일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활발한 토론을 조직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보면 학부모운동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 머무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과 연계한 활동이 요구 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우리 지부지

회 사업과 연계시킬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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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서 지부지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Ⅱ. 성과

• 학부모 포럼이 교육 현안에 대한 학습 및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학부모포럼을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특히 이사회와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이사들까지 관심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

•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성명서와 논평, 언론활동을 꾸준하게 추진하였고, 각종 토론

회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 학부모회 지원조례 통과로 인한 학부모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학운위

및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것은 우리 회원들로 하여금 학교 참여 의지

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Ⅲ. 한계와 문제점

• 정책위원회가 활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위원장 중심 활동을 벗어나지 못했다.

• 우리 회 입장을 발표하는 데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집행위 중심으로 논

의가 이루어졌다.

• 정책자문위원회의에서 제안된 학부모 대중교육사업이나 생활 캠페인, 출판 사업은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료나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

�� 세부�사업�평가

사업1. 정책위원회의

기획의도 학부모단체로서 학부모운동의 정책을 생산교육현안에 대한 우리 회의 입장을 모으고 대응하기 위함

내용 • 2015년 교육정세 대응과 우리회 활동 방향 논의• 2015년 정책위원회는 월1회 정례화, 정책자문위원회 분기별 개최• 학부모포럼을 분기별로 실시 (지회장까지 참여 원칙)• 학부모교육 매뉴얼화, 학부모회 지원조례 전국화방안 논의. 학부모지원조례

비교검토(경기, 서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기본·심화·강사양성 과정으로 진행. 10월 중순경 실시• 삼삼한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 학운위교육 내용 및 일정·강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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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월 1회 정례화가 목표였으나 교육현안 대응사업이 많고 정책위원들이 지역활동에 바쁘다 보니 정례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에는 위원들 보강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포럼도 정책위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내부 위원들의 역량강화의 장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2. 학부모 포럼

때/장소 36차 : 3월27일, 대전 전교조 회의실, 37차 : 7월20일, 대전지부, 38차 : 9월7일 세종시

기획의도 교육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누는 자리로 활용

내용 [36차. 자유학기제 현황과 과제(3월27일, 대전 전교조 회의실)]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현장의 준비정도와 지역사회 역할 탐색

• 발제 : 자유학기제 얼마나 알고 있니(진영호-전교조 정책실장)• 토론 : 최선아(광주지부 사무국장), 하정호(본부 정책위원)

[37차. 인성교육진흥법통과에 따른 학교내 대응방안(7월20일, 대전지부)]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모색

• 발제 : 인성교육과 인권(한만길교수-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토론 : 나명주(본부 정책위원장), 이건희(대전지부장)

[38차. 2015 개정 교육과정,무엇이 문제인가( 9월7일, 세종시)]졸속 추진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톺아보기

• 발제 : 2015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진영효-전교조 정책실장)• 토론 : 참교육학부모회 이사들

평가 교육현안에 대해 학습을 넘어 우리 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 했다. 이사회와 연계하여 포럼을 진행함으로서 포럼을 전국화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지회장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지회단위의 사업과 일정의 중첩으로 참여율이 낮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회단위 참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고민해봐야 할 것같다. 나아가 정책위원들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포럼으로 정책위원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3. 교육현안 대응

때 수시

기획의도 교육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성명서나 논평을 작성하고 언론 활동을 하고 토론회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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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성명서와 논평 2. 언론 인터뷰3. 토론회, 간담회 참석

평가 우리 회의 정책과 입장을 담아낸 성명서나 논평, 토론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전 논의가 미흡했다. 정책위원회나 본부 집행위 단위에서 사전 논의 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업4. 학부모 교육 지원

기획의도 학교단위 학부모 활동(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활동)과 지역단위 학부모 활동과 학교 활동 연계를 위한 교육

내용 • 9월26일 도봉혁신교육지구 활동가 교육• 12월21일 상원초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평가 월 1회 정례화가 목표였으나 교육현안 대응사업이 많고 정책위원들이 지역활동에 바쁘다 보니 정례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에는 위원들 보강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포럼도 정책위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내부 위원들의 역량강화의 장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5.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기획의도 교육을 통해 학운위원의 참여를 높이고, 학교자치 주체로서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나아가 지부지회에서 학교참여활동을 독려하고 전국단위 학운위 교육에 강사로 파견할 수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한다.

내용 [학운위 : 기본교육] 10월17일~18일, 1박2일 서울시 인재개발원1강.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인권2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만들기3강. 올바른 학교참여의 디딤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4강. 학교자치 활성화: 교육의 3주체 위상 및 역할5강. 안정적 교육확보방안

[학운위 : 심화교육] 12월22일, 전교조 회의실 1강. 학교 예·결산 분석 및 비교2강. 워크숍1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관계 맺기3강. 워크숍2 : 학생인권조례에 입각한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학운위 : 강사양성과정 예정] (1월경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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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 사례를 나눌 수 있었다. 내년 학교 참여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교육이었다. 강사양성 교육을 받은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학운위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전국 지부·지회에서 학운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6.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기획의도 2015년 사업계획 및 우리 회가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자문받기 위함

내용 4월10일. 8월11일 2차례 진행학부모회지원조례 후 학부모활동 지원방안 모색, 학부모교육 강사풀 마련, 학부모교육 컨텐츠개발 필요, 상담실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건, 삼삼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받음

평가 2회의 모임을 통해 참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한 발전적인 자문이 많았으나 현안대응에 바빠 사업에 온전히 녹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사업 기획 시 자문 받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연대�사업

2016총선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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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조직위원회 사업보고

�� 사업현황�보고

Ⅰ. 2015년 사업목표

1. 지부지회 지원 체계 구축

2. 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Ⅱ. 사업개요

구분 일정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지부

지회

지원

체계

구축

연중 본 부 와 지회 간 소통/지 회 활 동지원

• 지부지회를 방문하고 지부가 지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지원방안 마련

• 인천지부, 대구지부, 안동지회, 구미지회, 부산지부, 울산지부, 전주지회, 경남지부(진주, 거제, 거창, 마창진, 김해), 전남지부(광양, 나주, 목포) 방문

연3회 지부지회 연석회의

이사회 참관 이후 지회 임원들과 교육현안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자 세 번의 학부모포럼을 진행함

조직

활성화

방안

연중 지부지회 창립지원

• 창립문의가 있는 지역이나 창립이 요구되는 지역의 연고를 파악하고 지부지회 창립을 지원한다.

• 원주지회 재창립 문의하여 방문하고 재창립 준비위 지원하기로 한다.• 세종시지회 창립 문의

연중 회원확대 • 삼삼한 프로젝트를 진행(삼천원씩 삼년 동안 삼천명의 후원회원 조직)• 우리회의 문턱(적은 금액을 3년 동안만)을 낮추어서 회원을 모집하

는 방안으로 현재 100여명 후원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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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사업�총평�

우리회는 13개의 시도지부와 39개의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39개지의 지회는 사실상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를 만나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공간이다. 그런데 본부와

지회와의 소통공간은 사실상 전국총회와 여름연수 외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직위원장 부재까지 겹쳐 우리회의 실핏줄인 지회간의 소통채널마저 사라져 버린 상태

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장이 조직위원장 역할을 하고, 권역별로 부회장의 역할로 권

역별 지부와 지회와의 연결채널을 갖고자 하였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대전지부가 재창립한 것은 큰 수확이다. 또한 대전지회는 지난 세

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자식을 키운 부모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을 밝히고자 모여서 만든 조직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돈과 이윤

이 우선이 아닌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를 우선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염원

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대전지회인 만큼 앞으로 우리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에 따라 본부의 지원도 아낌없이 해야할 것이다. 현재 우리회는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전국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지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인천지부, 대구지부, 안동지회, 구미지회, 부산지부, 울산지부, 전주

지회, 경남지부(진주, 거제, 거창, 마창진, 김해), 전남지부(광양, 나주, 목포)등을 순회하

면서 지회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회방문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회의 깃발을 지키고자 하는 힘겨운 노력들을 볼

수 있었고, 지역에서 지회의 역할과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

러나 부회장을 중심으로 권역별 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 본부 재정의 열악함과 준

비부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 정책위원회에서 학부모운영위원

교육을 함으로써 올해는 그나마 지회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세부사업�평가

1. 지부지회 지원 체계 구축

1) 본부와 지회간 소통을 통해 지회활동 지원

내용 지부 방문 : 인천지부, 대구지부, 안동지회, 구미지회, 부산지부, 울산지부,

전주지회, 경남지부(진주, 거제, 거창, 마창진, 김해), 전남지부(광양, 나주,

목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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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인천지부를 방문을 통해 본부와의 소통채널 회복

• 구미지회 방문을 통해 지회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에서 주어진 역

할이 있기 때문에 힘겹게 지회를 꾸려가고 있는 모습속에서 본부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 안동지회는 이미 해산을 하고 재정과 비품을 본부로 이관함

• 부산, 울산, 경남지부의 경우 지역적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

• 재창립을 통해 전주지회는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모임이 활성화됨

2) 지부지회 연석회의

내용 • 이사회에 지회장이 참관하여 이사회 안건을 함께 공유하면서 전국의 흐름

을 파악하고 이후 연이은 학부모포럼을 통해 교육현안을 임원교육 차원에

서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여 지역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함. 또한 지회간 교

류와 정보교환의 장으로, 지부지회의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세 번의 학부모포럼을 이사회와 함께 진행했으며, 1차 학부모포럼때는 전남지부가

참여했고, 2차 학부모포럼 때는 지회참여가 없었고, 3차 학부모포럼때는 세종시에

서 역사교과서 관련하여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하여 다수의 지회의 참여가 있었다.

평가 • 학부모포럼을 이사회 이후 이사들과 지부, 회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한 것은 임원교육차원에서 의도는 좋았다고 보여짐.

•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회임원들의 참여를 독

려할 필요 있음

• 이사회의 시간에 쫓겨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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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활성화 방안

1) 지부지회 창립 지원

• 대전지부의 재창립

대전이 올해 3월27일 재ᄎᆞᆼ립하였다. 예전에 유래없이 200여명이 넘은 회원이

라는 탄탄한 구조로 재창립하면서 앞으로 우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 한해동안 우리회의 위상을 높이는 많은 일들을

해왔다.

내용 • 원주지회 재창립 문의가 와서 원주지회를 방문하여 재창립에 대한 절차와 이

후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 진행

• 세종시지회에 대한 요구가 있어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이후 본부와 충남지

부와 서산태안지회가 지원하기로 함

평가 • 원주지회는 2014년 해산한 지회로 곧바로 재창립을 의뢰해서 지원하려고 했

으나 아직까지 재창립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음

•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인 학부모회(특히 우리회)와 사업을 공유하고

자 하는 요청이 있어 강원지부의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지회가 전혀 없는 상

황에서 강원지부 창립은 무리라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서 원주지회로 창립

을 하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또다른 지회를 창립한 후에 강원지부 창립을 준

비하기로 함.

• 세종시는 지부로 창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지역사정상 지회로 창립하여

충남지부의 지원을 받기로 함

2) 회원 확대 사업

내용 • 삼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함(삼천원씩 삼년 동안 삼천명의 후원회원을 조직)

• 2015년 10월에 시작하여 현재 회원 100여명 모집함

• 후원금으로 본부에서 전국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평가 • 우리회 문턱(적은 금액을 3년기한만 내 주는 것)을 낮출 수 있는 의미있는 사

업이라고 판단

• 지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 프로젝트라는 단어보다는 삼삼한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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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학부모상담실 사업보고

�� 학부모상담실�소개

상담실장 김금주 정상담원 고유경, 김정인, 조혜욱, 지연숙, 현미미

상근자 신은경 실습상담원 김영심, 박은주, 오명실, 조성옥

상담실의 역할

• 요일을 정해 일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상담일지를 기록한다.• 연구 분과 활동을 통해 상담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함양한다.• 주요 상담내용을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학교 내 갈등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개입방법을 찾아본다.• 우리 회 사업의 방향에서, 상담실만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 개입을 통한 학

교문화개선에 기여한다.

회의 개최

• 월례회의 : 월 1회 정기회의(매월 첫째주 화요일)• 슈퍼비전 : 분기별 총 4회(셋째주 화요일)• 법률소모임 : 매월 1회(둘째주 화요일)• 비폭력대화모임 : 매월 1회(넷째주 화요일)

�� 사업현황�보고

Ⅰ. 2015년 사업목표

1. 1년 동안 학교 내 갈등 상담 사례분석 및 사후 조사를 통한 정리

2. 학교 내의 갈등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의 역량강화

3. 상담실내 상담원들의 상담 개입 전문분야를 찾고 연구 활동 및 기록

4. 학교 내 갈등예방을 위한 학교갈등예방프로그램 초안 기획을 위한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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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사업보고

1) 중점 사업(중장기 계획)

1차(2015)

학교 내 갈등 사례분석 및 정리

학교 내 갈등에 대한 사례분석은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교사와의 갈등과 학교내 학생 인권침해로 인한 갈등, 교사와 학교의 과잉징계에 대한 불만, 민원제기과정에서 불만에 대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음

학교 내 갈등 적극적 개입을 위한 상담원 교육 및 활동인력양성

학교 내 갈등에 적극적 개입을 위해 상담실장과 상담원들이 갈등해결 현장을 방문함. 활동인력양성에서는 정상담원 위주로 개입을 시작함

상담원들의 개입 전문분야를 찾고 그 연구 활동 및 기록

학생인권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시작하고 지부지회로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정상담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각자의 분야를 찾아 진행함으로써 학교내학부모활동분야(김정인). 학생인권분야(현미미), 팟캐스트 등 각 방송홍보분야(지연숙), 인권교육공동체모임 밴드운영 및 학생인권 기본교육분야(조혜욱), 학생인권 및 학교내 학부모활동(고유경),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김금주) 여기에 실습상담원들도 각자의 분야를 찾아 정상담원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도록 함

2차(2016)

• 학교 내 갈등문제 분석 보고서 발행

• 학교 내 갈등조정을 위해 교육청 연계

• 학교 내 갈등조정에 적극적 개입

• 학교 내 갈등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차(2017)

• 지부지회 학교 내 갈등 지원 및 주요 인력교육

• 학교 내 갈등예방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학교갈등 문화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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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사업

• 상담 업무

• 상담실 월례회의

• 슈퍼비전

• 상담원 연수 및 보수교육

• 지부·지회 상담지원

3) 특별사업

• 비폭력대화심화교육

�� 세부�사업�평가

1) 일상사업

사업명 일정 사업 목표 사업 추진내용

상담 업무 1~12월 전화·면접·사이버상담상담일지 정리월별 통계분석

•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근무 • 요일 당번제로 활동• 전화상담/사이버상담/대면상담• 상담일지 작성후 월별, 유형별 분류 및 자료보관• 월별 상담통계 및 분석• 대면상담 10회 진행• 학교 내 문제 관련 탄원서제출 1회, 교육청 민원제

출 5회, 학교로 전화 10여 차례• 갈등문제 해결 현장 방문 5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방문 2회

상담실월례회의

1~12월 사업 논의 및 업무분담상담 내용과 처리과정 공유

상담실월례회의 월1회 방학기간 제외 총9회 진행 3, 4, 5, 6, 7, 9, 10, 11, 12월

슈퍼비전 3~12월 상담원의 자기점검과 상호 이해, 상담분석

• 슈퍼바이저 이경희, 홍보연 선생님• 연6회 중 총4회 진행

지부지회 상담지원 1~12월

지부지회 상담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대응

• 지부지회 상담지원 요청시 즉시 개입 •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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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연수 및 보수교육

1월, 7월

상담원 역량 강화및 재충전을 위한보수교육

• 1회(1/31-2/1) : 집단상담(감수성훈련)집단 상담을 통해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인 감수성을 훈련하는 계기를 가짐. 실습상담원을 포함하여 1박2일 동안 집단 내의 결속력을 가지는 계기를 가짐.• 2회(7/17): 참학상담원 회복적서클모임집단원들이 회복적 서클모임을 8시간여 동안 가짐. 집단 내의 갈등에서 정서적 요소가 개입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경험함.

2) 중점사업

사업명 일정 사업 목표 사업 추진내용

정상담원연구활동

3월~12월 • 학교 내 갈등문제분석 및 정리• 사후 상담진행 및 정리• 상담실 발전방안 모색

• 학생인권 학부모 강의로 인해 연구 활동 미진했음. 2016년에 추후 상담 및 정리를 활성화할 계획임

정상담원 각 분과활동

3월~12월 • 상담원들 각자 활동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상담원 활동 분야에 따라 2~3개 분과 활동

• 정상담원 활동 중 전문성을 강화하여 외 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

• 학생인권을 통한 학부모 인권 강의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상담 관심 분야를 살려서 진행함

• 학교 내 학부모활동(김정인, 고유경)/학생인권(현미미)/팟캐스트 각 방송홍보(지연숙)/인권교육공동체 모임 밴드운영 및 학생인권 기본교육(조혜욱)/학교안전(김금주).

• 실습 상담원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가도록 함.

• 팟캐스트(오명실)/교사문제(조성옥)/학교폭력(김영심)/학생인권(박은주)

부모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 학부모인권강사양성과정

3월~11월 • 학생인권을 통한 학부모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

•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인권교육 활동가 양성

•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칙개정 등의 활동에 기여하는 학부모

• 학부모 강사양성 과정을 36명 모집하여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 학생인권을 통한 학부모인권교육공동체 모임 ‘참’이 결성되어 2016년부터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활동할 계획임

• ‘참’모임 밴드를 만들어 소통, 조혜욱 선생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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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내 평화 적 갈 등 조 정 을 위한 활 동 상담 원 양 성 교육

4월~11월 • 전화상담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상담실의 비전제시

•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활동 전문가 양성

• 학교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의사소통문화 개선에 기여

• 갈등해결 조정을 위한 활동상담원 심화교육은 서울시권익위원회공모에 선정되지 못해 사업 수정됨

• 갈등현장 개입 갈등조정, 교육청 방문, 개별대면 상담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고충과 함께하도록 노력함

• 상담실장과 함께 투입 가능한 개입상담원 4명 확보, 현장 경험(김0고, 00고, 숭0고)

• 지부지회교육을 위한 갈등조정 경험사례 축적과 교육청과 연계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 서울시인권공모 선정되어 학생인권을 위 한 학부모 강사양성 과정 교육 진행

3) 특별사업

사업명 일정 사업 목표 사업 추진내용

비폭력대화심화교육

9월~11월 비폭력대화 훈련 심화교육을 통해 평화적 의사소통을 통한 학교갈등 조정자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공모사업으로 시행한다)

• 비폭력대화 심화 과정으로 상담원끼리의 실습과정 가짐.

• 비폭력대화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 나누기• 자신의 대화속에서의 폭력적 대화에 대

한 감수성 키우기.• 상담원간 일상대화에서의 자신의 감정

과 욕구 발견하기• 상담원 간의 밀착 대화는 집단 응집력을

강화시킴

실습상담원법률 및 사례교육

3월~7월 실습상담원들에게 상담시 필요한 학교관련 법률 교육 및 사례 중심 토의

• 전반기 4회 실시• 후반기 학부모인권 강의 지부지회 실습

과 인권모임 진행으로 예정 회기수보다다 적게 운영됨

팟캐스트방송

10월~12월 참학 상담실 홍보 및 일반 학부모들에게 학교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법 알림

• 경기북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운영하는 팟캐스트를 활용하여 시범적 운영을 선보임

• 상담원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여 참학상담 실 팟캐스트를 개발하는데 실제적인 경험 을 쌓도록 함

• 팟캐스트에 관심 있는 지연숙선생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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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월 • 1365 봉사단체로 등록 • 상담실에서 봉사활동단체 등록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 인력 확보함과 동시에 회원

기타 2월~12월 • 안산 ‘이웃’ 봉사활동 • 상담실에서 안산 ‘이웃’에 봉사활동을 추진 요청하여 상담실, 본부, 지부지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됨.

�� 사업�평가�

Ⅰ. 총평

올해는 상담실내 상담원들끼리의 응집력을 키우면서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

력한 한해였다. 상담을 통한 상담원들의 내면 성장은 내담자들과 힘이 되므로, 상담원과

내담자 모두 성장해가는 상담실을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단기상담이라는 한계 안에서도 1

년 동안 상담실은 한걸음 더 성숙한 자아로 상담에 임하였으며, 어디든 학부모 내담자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뛰어들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학생인권을 통한 학부모

인권강사양성과정이 장기간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은 상담실에 장점과 단점의 영향을 동시

에 발생시켰다. 장점으로는 장기간 만나면서 교육생들끼리 친밀감이 잘 형성되어 이후에

모임이 형성되는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실의 일상 사업에 부담을 주어, 수

퍼비전을 예정대로 6회를 하지 못하고 4회만 하게 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학부모

가 알고 아이가 누리는 인권’을 표어로 진행된 학부모인권강사양성과정은 26명 활동가들

로 구성된 인권교육공동체 ‘참’을 만드는 성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2016년에는 학교

안에서의 학생인권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Ⅱ. 성과

• 올해 상담원각자의 역량을 키워, 각자의 영역에서 정상담원을 중심으로 각자의 분야

를 찾아 노력하였다. (김정인,고유경:학교내학부모활동 분야. 현미미:학생인권 분야,

지연숙:팟캐스트 각 방송홍보분야, 조혜욱:인권교육공동체모임밴드운영 및 학생인권

기본교육분야, 김금주:학교안전 등을 찾음. 실습상담원들은 각자의 관심분야에서 경

험을 쌓아가도록 함. 오명실:팟캐스트, 조성옥:교사문제, 김영심: 학교폭력, 박은주:

학생인권)

• 인권교육공동체모임 ‘참’이 결성되어 총26명이 활동하게 되어 학교 내의 학생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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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학부모들의 의식개선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됨.

•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인권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서울시 학생

인권센터 인권옹호관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인권적 학교문화를 위해 노력함.

• 갈등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갈등조정상담업무를 진행하여 갈등조정 경험을 계속 쌓아

가고 있음.

• 삼삼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팟캐스트를 직접 녹음하는 경험을 하고, 총 4회의 팟캐

스트 방송을 하였으며, 새로운 2016년에는 새로운 참학상담실 팟캐스트를 녹음 및 방

송예정임.

• 비폭력대화 훈련 모임을 통해 평화적 의사소통을 통한 학교갈등 조정자역량을 강화

하고 학교에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실습상담원 법률 및 사례분석 소모임을 통해 사례에 대한 개입능력을 키우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상반기 겨울연수 집단 상담과 하반기 여름연수 회복적 서클모임을 진행하여 상담원

역량 강화 및 재충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함.

• 1365봉사단체 등록, 안산‘이웃’봉사 등이 상담원들의 제안으로 이루어 짐. 1365 봉

사단체로 등록되어 봉사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산 ‘이웃’에 지부지회가

같이 참여하여 봉사하게 됨.

Ⅲ. 한계와문제점

상담의 연계성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점이었는데 이번 해에도 여전하였다. 상담카드를 잘

작성하고 상담실 상근선생님께 충분히 이야기 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요상담내용을 공

유하여, 일회적인 상담의 한계성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였다. 일회로 끝나는 단기상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요일제와 오전, 오후 당번제로 근무하다보니 감정을 교류했던 상담자와

상담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내담자가 급할 경우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감정과 정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상

담의 기본기능인 정서적 접근과 해결적 접근을 같이 하면서 좀 더 내담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부지회 상담지원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지

만 바로 개입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거리적 제한이 있는 점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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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통계

상담유형/월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화상담

자녀인성, 진로학습문제

2 2 1 5

학교안전사고 1 1 2 1 1 2 8

학교폭력

폭력 1 1 1 3 1 3 3 2 2 17

26

집단따돌림 1 1 1 1 1 1 1 7

성폭력징계 1 1

보상문의 1 1

학생징계 1 3 1 1 3 9

11학생자치활동

1 1 2

교사문제

자질 2 2 3 1 7 5 1 8 4 2 1 36

75교사폭력 1 1 4 4 2 4 2 5 2 25

기타 7 2 1 1 1 2 14 14

학교문제

불법찬조금, 학교비리

9 5 2 2 2 20 5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5 1 1 1 1 2 1 12

학교운영 1 2 1 1 1 6

급식 1 1 1 3

기타 1 3 1 1 2 2 10

기타 정보제공 2 1 1 1 5

39의견개진 2 2 4

문의 2 3 3 1 1 9 5 6 30

월 계 6 26 35 18 19 23 6 16 28 23 1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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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

자녀인성, 진로학습문제

0

학교안전사고 1 1

학교폭력

폭력

2

집단따돌림 1 1

성폭력 1 1

징계보상문의

학생

징계학생자치활동

교사문제

자질 1 1 1 1 4

7교사폭력 1 1 1 3

기타

학교문제

불법찬조금, 학교비리

2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1 1

학교운영 1 1

급식기타

기타

정보제공 1 1

5의견개진 1 1 1 3

문의 1 1

월계 0 2 0 2 3 1 2 2 1 1 3 17

총계 6 28 35 20 22 24 8 18 29 24 1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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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2015년도 재정보고서

[자료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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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2016년도 교육정세와 사업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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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6년도 사업계획

�� 2016년��교육정세와�사업기조

○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것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혹독하게

경험했다. 박근혜 정권은 무기력, 무능, 무대책이라는 3무 정책을 일관해 오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아몰랑’으로 입 다물어 버림으로써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민낯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가족사를 고치기 위해 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역사교과

서 국정화 시도, 피해당사자의 의견 한마디 묻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를 굴욕적으로 합의

하고 더 이상 꺼내지 못하게 덮어버린 불가역적 합의,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지키는 것

은 교육감에게 떠넘겨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려는 노동개악

법 시도, 전교조 법외노조판결, 선량한 농민 백남기 어르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물

대포 책임자의 처벌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테러법, 복면금지법 운운하는 행위 등 모든

불의와 폭압을 동원해서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와 사대주의 망령으로 제2의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집요함과 괴기스러움을 우리는 온몸으로 저항해 왔다. 앞으

로도 지난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 지난해에 자행되었던 교육정책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 국민 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복면집필진을 구성하여 얼마나 진

행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태에 있다.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공약만 남발하고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국 보육대란을 맞게 되었다. 이 또한 진보교육감 책임

으로 떠넘기고, 학부모 간 갈등을 야기하고자 하였으나 다행히 국민들의 65%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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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단호히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회는 올해도

보육의 당사자들과 굳건한 연대를 통해 수년간 되풀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

도록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해결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토록 많은 교육현안들을 아수라장 만들어놓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역구로 떠

났다. 그 자리엔 그야말로 교육계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계공학 전공자가 들어왔다. 이

준식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도 드러난 적이 없었기에 교육관련 단

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청문회로

확인된 결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자녀국적문제, 전문성 부재 등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

적격, 부적절, 불합격의 판정이 난 사람이다. 이것만 봐도 올해 역시 교육을 교육적 관점

이 아닌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가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모니터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 4월 총선이 다가온다.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국민 주권의 표현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권력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

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상위 10% 이내 상

층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비

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중심이다. 양당체제만을 고착화 시킬 뿐인

이 선거제도는 민의의 왜곡현상이 심각하다. 상당히 많은 사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래서 지난 2015년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소선거구제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늘려 연동제에 의해 각 정당의 의

석수를 확정 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막판까지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합의를 못한 채 현행 제도로 가게 되면서 진보진영의 국회진출은 더 어렵게 되

었다. 여권의 대부분은 자본권력과 혼맥 관계로 이루어져 한 배를 탄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열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야권은 현재 서로 분열되어 자신들의 이해와 입지를 확보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회는 이후 교육개혁세력과 제 민주세력들은 힘을 합쳐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의 독과점체제와 지역할거주의를 부추기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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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는 이제 학부모 교육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수동적인 학습경험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정체성, 시민성, 도덕성을 확보하여 이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016년 자유학기제에 맞물려 진로체험활동, 민주시

민교육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억압하

고 있는 제반 규정이나 규율 등에 대해 모니터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

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급회의시간 복원, 학년회의, 전체회의 등 학교자지활동 정례

화와 학생동아리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학교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서울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다른 지역에서 학교혁신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참여

활동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우리회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학교참여를 해

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학교참여활동에 대해 모니터 하고 올바른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지

원활동을 해야 한다. 학부모회와 기능별학부모회와의 역할 및 상호 관계, 학부모회와 학

교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생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

원을 해야 한다.

�� 사업목표와�중점사업�

1. 사업목표

• 지부지회 조직활성화 지원을 통해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 활동 지원

• 학교를 서열화하는 각종 정책 반대와 평준화 정책 유지를 위한 활동 전개

• 교육개혁세력과 연대강화를 통해 교육현안 해결책 마련

2. 중점사업

1) 조직강화와 지부지회 활성화

우리회의 기초적인 조직단위는 지부·지회이며 학교참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 임원교육을 통해 우리회 활동가로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인다.

• 실무자 교육을 통해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학부모포럼을 통해 정부의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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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결하기 위해 공조한다.

• 조직컨설팅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교육청과의 소통이 필요할 시 본부가 지회와 함께 지원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모사업이나 지역사회와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탄탄한 대중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 마을에서 삼삼오오 학부모모임을 하고 있는 단위를 찾아내어 우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이후 신생지회로 창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조직상담활동

을 전개한다.

2) 학부모 활동 지원사업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국적 단위에서 합의하여 그러한 활동들

을 지부지회에 지원하고 지부지회에서는 각 단위학교의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또

는 일반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학교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소통채널

을 알리고 통로를 마련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학부모참여방법과 방향에 대해 알려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회 조례를 지역별로 제정하여 올바른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 학부모회 활동이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부모

가 어떻게 지원하고 활동해야 하는가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

에서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회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

회를 활동을 알린다.

• 새내기 학부모교실, 학부모회 임원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 역할에 대한 교육

을 통해 줏대 있는 학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 매월 학부모 포럼을 통해 교육현안과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학부모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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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 상담실은 교육단체의 전문성을 갖춘 국내 유일의 학부모 전문 상담실이며 학부

모의 마음으로 함께 고충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활동을 한다.

• 상시적인 상담 활동으로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로 해결해 주고자 한다.

• 지부지회에서 연결해 주는 상담결과를 지부지회가 함께 공유하고 또한 지부지회에서

받은 상담결과를 자료화하여 본부와 소통하여 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상담을 위주로 한 우리회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회의 상담실을 알리고 많은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 지역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열고 지역주민들과 내담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 상담교육을 전국의 지부지회가 함께 받아서 지역에서도 상담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를 서열화하는 각종 정책 반대와 평준화 정책 유지를 위한 활동 전개

•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를 통한 고교서열화 반대 활동

• 대학서열화 폐지 및 평준화 지원활동

• 일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주입식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험을 폐지하고 학생

의 달성도에 맞게 교사별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 요구활동

5) 총선 승리를 위한 교육연대 활동

올해 굵직굵직한 교육이슈가 많았던 한해였다. 다행히 교육단체들의 연대활동으로 전

국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이후 이 관심들

을 교육문제를 제대로 되돌려 놓은 데까지 이끌고 가야 할 것이다.

• 4월 총선을 대비하여 총선대응기구 구성하여 총선 시기에 교육공약을 현실화를 위

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 지역별 후보별 교육공약 내용을 검토하여 분석 및 공론화하고, 지역과 결합해서 후

보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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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사업

1)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 활동

• 매주 집행위원회와 확대집행위원회를 통해 일상사업을 점검한다.

• 언론스크랩을 통해 현안 활동을 점검하고, 우리의 입장을 시기적절하고 내고, 지부

지회와 공유한다.

• 편집기획회의를 통해 읽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신문광고 모집활동

을 한다.

• 밴드, 메일, 페이스북, 카톡 등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우리회의 활동

과 지부지회의 소식을 상호간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지부지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양한 채널(지부지회, 연대활동, 개인활동 등)을 통해 삼삼한 후원회원을 모집활동

을 조직한다.

• 재정확보를 위해 직거래를 통한 일상적 물품 판매나 후원의 날에 대한 다양한 방법

을 모색한다.

2) 연대활동

• 교육개혁세력을 포함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

어야 할 책임이 있다.

•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연대하여 교육재정 국본활동을 힘있게 전개

해 나가야 한다.

• 이름만 올리는 연대활동이 아닌 실제 집행단위로서 우리회의 입장이 관철 되는 연

대활동을 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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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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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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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6년도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 2016년�정책위원회�사업목표

1. 성찰적 학부모 운동을 통한 우리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 모색

2. 교육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2.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 강화

3. 임원과 학부모 교육 지원 강화

�� 사업개요

1. 위원회 운영방안

1) 정책위원회

구성 2015년 정책위원+지부, 지회 정책위원 중 추가 위원구성

역할 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정책 생산과 우리회 입장 정리우리회 교육정책 최종안을 마련하여 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의 개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소집

2)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교육전문가 중 정책위원장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외부정책위원 포함 20여명 내외로 구성)

역할 우리회의 정책을 제반 사업에 대해 자문한다.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연4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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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사업

1. 정책위원회의 정례화

• 월 1회 정책위원회를 정례화하여 교육정세 파악과 우리회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한다.

• 우리의 현안과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워 위원들이 파트별로 나누어 연구활동을 진

행한다.

•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분기별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학부모 포럼

• 월 1회 이상 학부모포럼을 진행하면서 우리회의 정체성과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학부모포럼 결과물을 지부지회와 함께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한다.

• 포럼을 권역별로 진행하면서 지부지회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3. 교육 현안 대응

• 급박하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성명서나 논평을 빠르게 발표하도록 한다.

• 주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포럼이나 토론회를 활용하고, 연대 사업이 필요한 경우 연

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세부�사업�계획

Ⅰ. 정책위원회 정례화

1. 사업의 필요성

• 정책위원회 위원 회의를 월1회 정례화하고 우리 회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한다.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우리회의 정체성에 맞는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한다.

• 지부·지회 활동의 내용 공급을 목표로 한다.

• 나아가 교육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목적 및 목표

•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

• 우리회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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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대상

우리 회 정책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4. 사업 / 세부사항

• 정책위원회 구성

• 정책 자문위원 위촉

• 정기적인 정책위원회의 및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Ⅱ. 학부모 포럼 개최

1. 사업의 필요성

학부모 포럼은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여전히 참가자

가 적고 깊이 있는 토론기능은 부족하지만 포럼의 역사성은 이어가야 한다. 지부지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권역별 이동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2. 사업목적 및 목표

•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임원 및 주요 활동가들의 이해의 폭을 넓힘

•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마련

• 교육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학부모 토론장 마련

3. 사업대상

우리 회 주요일꾼 및 주요 활동가, 학부모

4. 사업 / 세부사항

• 사안에 따라 정책위원들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전환

• 월 1회 실시. 정책위원 및 주요 일꾼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

• 고교 서열화 문제/대학서열화 문제

• 민주시민교육실현 : 자유학기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 교육재정 문제 : 학교급식, 누리과정무상교육, 고등학교무상교육

• 역사교과서 문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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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현안 대응

• 일상적으로 해오던 교육정책이나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성명서나 논평을 작성

하여 발표하던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주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활용

하고 지부지회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Ⅳ. 학부모 교육 지원

• 학교단위 학부모 학교참여(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교육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

에 노력한다.

• 새 학기 학부모 교실등 대중강좌를 통해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가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Ⅴ. 지부지회와의 정책 소통과 공유 구조 마련

• 홈페이지와 지회 이메일을 통한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학부모 포럼 자료와 결과 공유

• 연수와 총회를 활용한 교육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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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6년도 조직위원회 사업계획

�� 2016년�조직위원회�사업목표

1. 지부지회 지원 체계 구축

2. 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

3.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지부지회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회장이 대행함 위원 권역별 부회장(고영호, 이경자, 조성미)

2) 주요사업

지부지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 매회 이사회와 연계한 지부지회 연석회의 개최하여 본부와 지회간 소통채널 마련• 권역별 부회장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부지회의 연수를 통해 소통하고, 조직컨설팅을 통해 현

실적 지원방안 마련• 지부지회 현황 파악 : 상시적으로 지회의 방문과 교류를 통해 지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부지회 창립 지원 : 칭립가능한 신생 지회 지원/학부모가 모여있는 곳에 우리회를 홍보하

여 지회창립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조직상담 활동 진행• 타 지부의 좋은 사업을 자료실에 취합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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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교육지원 체계 마련

• 회원커리큘럼 마련 : 지부지회 임원교육을 통해 교육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회원 배가운동(삼삼한 후원회원 조직활동)

• 탈퇴회원에 대한 삼삼한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재정의 어려움과 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회원가입을 꺼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삼삼한 후원회

원 가입을 권유한다.• 사업을 통해 정회원 배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세부 사업계획

상반기 • 지부지회 총회일정 파악하여 참여 및 연락• 전국총회를 통해 지부지회의 사업을 공유• 신임지부지회장과의 임원교육과 간담회 개최• 새내기 학부모교실 지원• 상반기 지부지회 연석회의 참여를 독려하여 상호 소통• 권리제한지역 및 요청 지역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권역별 모임 추진하여 권역간 지부지회간 소통• 상시적 회원배가 활동을 지원

하반기 • 여름연수 참여를 독려하여 사업을 공유• 권역별 모임 추진• 지부지회 방문• 상시적 회원배가 활동을 지원• 총회 준비 및 조직위 활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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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6년도 교자위원회 사업계획

�� 2016년�교자위원회�사업목표

1. 민주시민교육실현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원

2.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자료 제작

3. 학부모회 지원조례 전국화

�� 사업개요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공석 위원 송성남, 김태영, 김정인, 김현정

현재 위원장 없이 위원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을 공유하고 실행한다.

2) 주요사업

민주시민교육실현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원

• 학부모대상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학부모의 대변인으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 학급회의 등 민주시민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지원한다.

•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와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 학생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전개 :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보장,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 휴일학원휴무제 조례 제정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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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자료 제작

•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핸드북을 만들어 지회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새내기 학부모교실 강사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올바른 학운위 활동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학부모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회와 학운위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학부모회 지원조례 전국화

•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 법제화 해서 학운위가 대의기구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운동을 한다.

• 현재 서울과 경기도, 전북에 학부모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학부모회 매뉴얼이 만들어져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전국화 되어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이 통로를 마련하고 함

3) 세부 사업계획

상반기 • 아름다운 재단 사업 제출 : 새내기 학부모 핸드북 만들기• 교자위 상시적 모임을 통해 사업 공유• 아름다운 재단 사업선정시 진행사업 기획팀 구성• 새내기 학부모교실 지원• 신입학부모운영위원 교육• 새내기 핸드북 활용방안 모색• 학부모회 지원조례 검토하고 지역에 조례제정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하반기 • 교자위원 모임 정례화• 여름연수• 자유학기제 모니터링• 교자위 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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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

2016년도 학부모상담실 사업계획

�� 2016년�학부모상담실�사업목표

1. 찾아가는 상담실로 상담현장으로 직접 나가기

2. 학교 내 갈등 사례에 적극 개입하여 갈등조정 및 사례분석·사후 조사를 통한 정리

3. 1년 동안 상담실 내 정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활동으로 확장하기

4. 인권교육공동체 ‘참’ 자체 교육 및 인권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2016년�학부모상담실�사업개요�

1. 학부모상담실 운영방안

상담실장 김금주정상담원

고유경, 김정인, 조혜욱, 지연숙, 현미미, 김영심, 오명실, 조성옥상근자 신은경

상담실의 역할

• 요일을 정해 일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상담일지를 기록한다.• 연구 분과 활동을 통해 상담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함양한다.• 주요 상담내용을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학교 내 갈등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개입방법을 찾아본다.• 우리 회 사업의 방향에서, 상담실만의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 개입을 통

한 학교문화개선에 기여한다.• 인권교육공동체 ‘참’을 통해 학교 내의 인권적 학교문화 만드는데 기여한다.

회의 개최

• 월례회의 : 월 1회 정기회의• 슈퍼비젼 : 년 6회 진행• 상담원법률 연구 및 사례분석모임 : 분과별로 월 1회 모임 • 비폭력대화심화모임운영: 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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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1) 중점사업(중장기계획)

1차(2015)

• 학교 내 갈등 사례분석 및 정리• 학교 내 갈등 적극적 개입을 위한 상담원 교육 및 활동인력양성• 상담원들의 개입 전문분야를 찾고 그 연구 활동 및 기록

2차(2016)

• 교내 갈등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학교에서의 갈등문제를 바라보는 3주체의 입장을 제대로 알기• 학교 내 갈등문제 조정결과 및 보고서 만들기• 학교 내 갈등조정을 위해 교육청 연계요청

3차(2017)

• 지부지회 학교 내 갈등 지원 및 주요 인력교육• 학교 내 갈등예방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학교갈등 문화개선

2) 일상사업

• 상담 업무

• 상담실 월례회의

• 슈퍼비젼

• 상담원 연수 및 보수교육

• 지부․지회 상담지원

• 인권교육공동체 참 운영 및 지원

• 참학상담실 팟캐스트 운영

• 찾아가는 상담실

3) 특별사업

• 상담사례집 만들기

• 학부모상담원양성교육

• 인권교육공동체 ‘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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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팟캐스트 녹음·편집 및 방송

• 비폭력대화심화모임 운영

�� 세부사업계획

1. 중점사업

사업명 일정 사업 목표 사업 추진내용

상담사례집 1월~5월 6월말에 상담사례집 발간예정

• 사례담당자 정하기 및 사례배정 : 1월• 사례정하기 : 2월• 사례읽고 초안 : 3월초• 사례에 돌려 읽기 : 4월• 사례수정하기 : 5월• 사례최종수정 : 6월• 6월에 상담사례집 발간 예정

인권교육공동체 참

1월~12월 2015년 상담실에서 학부모인권강사교육을 받은 26명의교육생들이 모여 인권교육공동체모임을 만듦

• 한달에 2번 모임 예정• 인권에 대한 폭넓은 공부와 동시에 활동

을 염두에 두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찾아가는학부모상담실

3월~12월 학교개학 이후 찾아가는 학부모상담실 운영

• 4월, 6월, 9월, 11월 계획• 초기엔 경기도와 서울• 후반엔 지부지회 연결하여 운영 예정

학부모상담원양성교육

9월~12월 • 전화상담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상담실의 비전제시

• 학교 내 갈등해결을 위한 활동전문가양성

• 학교갈등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의사소통문화개선에 기여

• 심화교육• 실제적 활동 사례 있을 경우 개입가능 인력

• 교육청과 연계활동 대비• 지부지회 활동인력 교육대비

팟캐스트 3월~12월 팟캐스트를통해 참학상담실을 알리고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됨

• 한 달에 한번 참학 상담실 팟캐스트 녹음예정

• 가산디지털역 녹음방 사용• 편집기술 배워 직접 녹음하고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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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사업

사업명 일정 사업 목표 사업 추진내용

상담 업무 1~12월 전화, 면접, 사이버상담상담일지 정리월별 통계분석

• 월~금까지 오전 10:30~오후5시 근무 요일 당번제로 활동.

• 상담일지 작성 후, 월별·유형별 분류 관리

• 월별 상담통계 집계 및 분석

상담실 월례회의

1~12월 사업진행 논의와 업무분담 상담내용과 처리과정 공유

• 월 1회

슈퍼비젼 3~12월 상담원의 자기점검과 상호이해, 상담분석

• 년 6회

지부지회 상담지원

1~12월 지부지회 상담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대응

• 지부지회의 상담 지원 요청 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상담실 연수 및 보수교육

1차 : 상반기 겨울방학 시기

2차 : 여름방학 시기

상담원 역량 강화 및 재충전을 위한 보수교육

• 1회: 집단상담예정(1박2일)• 2회: 상담 업무 및 심리적 여유를 가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예정

3. 특별사업

사업명 일정 사업 목표 사업 추진내용

비폭력대화심화모임운영

3월~12월 비폭력대화 훈련 심화교육을 통해 평화적 의사소통을 통한 학교갈등 조정자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상담원들간 대화를 촉진하고 상담실내 결속력을 강화시킴

• 매달 비폭력 대화 책을 읽고 일상적 경험 안에서 대화 나누고 피드백 나누기

정상담원연구활동

3월~12월 • 공통연구인 학교 내 갈등문제분석 및 정리

• 상담실 발전방안 모색

• 학교 내 갈등문제분석, 사후 추수상담진행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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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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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재정계획서

[자료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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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2015년도 지부지회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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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지부, 고양지회, 김포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안양지회, 의왕지회, 의정부지회, 파주지회

경남 경남지부, 거제지회, 진주지회

경북 경주지회, 구미지회,상주지회

서울 서울지부,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서부지회

전남 전남지부, 광양지회, 나주지회, 목포지회, 영암지회, 화순지회

전북 전북지부, 전주지회, 정읍지회

충남 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 천안지회, 홍성지회

광역시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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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임원 수 2 3 ↑1

지부 회의 실시 횟수 8 8

임원이나 회원교육 실시 여부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X X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교육현안사업(정책)

성명서/기자회견/보도자료/학교,교육청면담,항의/공

문발송/서명운동/조례운동 등 자체,공동 포함교육현안 내용

1 누리과정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반대

논평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경기운동본부 논평

2 누리과정예산 정부부담과 교육재정확대 촉구 서명 교육재정확대 서명운동

3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정안 수용 촉구

10만 서명운동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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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친환경급식조례제정운동 친환경급식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5 교육재정 경기도민토론회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토론회

6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경남무상급식중단에 항의

7 세월호특별법 시행령통과 규탄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세월호 진실 규명 촉구

8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면담 학부모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9 경기교육희망연대 교육감 면담 교육단체와 교육감 면담

10 교육재정위기 토론회 교육재정 경기도민토론회

1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부모선언 서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2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규탄 기자회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3 한국사국정화저지 경기 촛불문화제, 서명운동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4 한국사국정화저지 경기도민 1만 선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5 전교조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대응

16 전교조탄압 규탄 경기공대위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대응

17 교육재정관련 교육감 면담 교육재정확보 문제

18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19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20 유치원평가위원 3주기 유치원평가위원 활동

21 와글와글놀이터 의왕, 의정부 와글와글 놀이터 진행

2. 지역 연대 사업

연대명 활동내용 평가

1 경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시민사회단체 활동, 요청 공유 및 현안 대응

수원지회장(이현철)이 참석하고 있음

2 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 기자회견, 서명운동 진행전교조 지키기 운동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3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기자회견, 토론회, 교육감 면담, 국회 앞 시위 진행

이정심 부지부장님이 맡아서 활동, 교육재정확대를 위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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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를

위한 경기네트워크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촛불문화제, 거리서명, 신문광고 진행

많은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음

5친환경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교육청 관계자 · 도의원 면담, 토론회 진행

이민애 부지부장님이 맡아서 활동,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6 교육감취임 1주년 토론회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약사항 위주로 1년 평가

각 단체별 교육 현안에 대한 공유

7 교육재정 토론회

경기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재정위기에 대한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도의원, 교육청과 함께 교육재정문제 공유

8 2016도 경기도 예산분석 토론회예산안을 분석하고 토론함

교육부분 예산 토론자로 이정심 부지부장님이 참석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전국 사안인 한국사국정화문제와 교육재정 문제로 연대활동이 많아졌으나 부지부장님과 역할 분담으로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매달 지부회의 운영함

한계와 문제점 지회 지원을 잘 하지 못함

향후 과제 역할분담을 통해 대외활동과 지회 지원 확대 필요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006,434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3,669,193원 3,277,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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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평

감사 이정숙

�� 회계�분야

넉넉하지 않은 여건에서 1년 동안 지부재정을 꾸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분 할 수 있을 만큼 수입 지출이 간단하고 항목도 많지 않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지적이 있었음에도 장부기장이 되지 않은 것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지부활동가들의 지부활동비 지급이 되지 않은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부재정 여건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기 어렵다면 실비정도는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부 여건상 분담금외에 지부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달리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다 같이 고민해보자 제안 드립니다.

�� 사업�분야

지리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지부활동가 부족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애써주신 지부장을 비롯한 활동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2015년은 전국적 이슈였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교육재정에 관해 다양한 방법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교육감취임 1주년에 대한 점검 토론회, 유치원평가위원회 활동 등 지역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교육단체로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지도부가 여러 지회총회에 참석한 것은 지회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소통을 안 하는 이 정부 들어서 세월호사건, 국정화교과서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진보교육감들이 많은 지금 이시점이 우리 교육단체로서는 새로운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2016년도 새로운 활동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학부모교육 새내기학부모교육, 학부모 운영위원 교육 2월, 4월

2 지부 와글와글 놀이터지회 회원들과 함께 전래놀이로 친목 다지기(북부, 남부)

5월, 10월

3 지부연수 학생 노동인권, 학교 밖 아이들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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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부토론회 지회 의견수렴, 방향과 활동 점검 9월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지부 활동가가 없어 자체 지원사업 진행이 어려움

• 지회 활동이 바쁘다보니 지부 단위 대응에 참여율이 떨어짐

- 지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 지부 활동가 확보

• 지부 단위 활동에 지회 참여율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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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고양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80 70 ↓10

임원 수 6 6 0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5(37명) 3(25명) ↓12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2 5회 ↑3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회 0회

지역학부모대상강좌 4회 2 회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새학기 학부모 교실 2/24 24일 두레생협과 함께 초등학부모 교실 진행함

2 일손만남 매주 월요일 1시 매주 집행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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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만남의 날 4/25,5/23,5/27,6/17,10/22

4월 절두산 성지 하루답사, 5월 강릉바우길 여행5월 샐러드 나물 샌드위치 만들기6월 코사지 팔찌 만들기10월 도자기 핸드페인팅

4 소모임활동 글나누리/역사/풍물

즐거운 인생과 영어동화모임은 올해 진행이 어려웠음

5 누리봉사단 중고생 봉사단 원당사회복지관과 함께 매월 2주 토요일 자원봉사 활동 진행

6 고양교육청

전통놀이교육

교육청 진행 전통놀이교육

고양교육청 학지가와 교육청 교육내용을 컨설팅 해 주고 교육에 참여했다. 향후 지회 활동에 놀이교육을 활용할 예정이다.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회원만남의 수가 늘었다.

한계와 문제점 회원만남의 수가 늘었음에 반해 교육의 수와 소모임수가 줄었고 좀 더 좋은 부모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매년 받던 고양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작년에는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 그래서 경기도에 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했고 2016년 1월 민간단체 등록을 했으므로 좀 더 폭 넓게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지난해에 비해 회원만남의 날이 늘었으나 소모임 수는 줄어 정기 모임이 조금 줄어든 상태이다. 하지만 회원만남의 날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특히 강릉 바우길 답사는 많은 회원이 동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관할 일손의 부재로 인해 중단위기에 있었던 청소년 자원봉사는 다행히 담당자를 구할 수 있어서 잘 진행이 되었다. 공모사업에서는 단체 등록관계로 탈락했으나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을 고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덕분에 회원들도 전통놀이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지원청에서 주는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놀이교육 강의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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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문제점 • 회원들이 만나는 회원만남의 날과 신입회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524,647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1,178,131원 11,656,980원

�� 감사평

감사 박신애, 장은정

�� 지회활동

• 넉넉지 않은 인원으로 꾸려진 일손들이 예년과 다름없이 꾸준히 지회 활동을 진행해주신 점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 소모임 활동과 회원만남의 날, 그리고 지역연대활동과 본부 연계활동, 청소년자원봉사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회원들의 유입이 적고, 기존 회원들은 이제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여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다보니 월례강좌를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요구도 활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회활동의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보입니다.

�� 부서별�활동

교육문화부: 새학기 학부모교실 등 교육사업을 외부의 다른 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한 품앗이 놀이연수의 경우,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두레생협과 함께 ‘와글와글 놀이터’(가칭)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계획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한때는 매우 열띤 호응을 얻고 했던 월례강좌가 잘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를 접할 수 있는 매체나 기회가 예전과 달리 매우 흔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나 회원들, 혹은 일반 학부모들의 요구를 세심히 살핀 적절한 주제의 월례강좌를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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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발송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소식지를 내는 꾸준함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올해는 회원만남의 날이 5회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부로 답사를 가기도 하고, 음식 만들기를 해보거나 손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회원만남의 날이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회비만 납부하면서, 소모임 활동이나 강좌 등에는 오지 못하시는 회원이나 예전에는 활발히 활동했으나 이제는 다른 일로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하는 회원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연대활동/ 고양시 민관 연계활동: 회원들과 관련한 지회내부 활동만큼이나, 외부 활동들도 많았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외부 활동은 물론, 하반기에는 국정교과서 관련한 활동들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모임 활동: 글나누리, 역사모 등은 참여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 인원들의 충성도와 공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또한 올해로 7년이나 지속되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매번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챙겨주시는 회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뒷받침되었

기 때문일 것입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새학기학부모교실 학부모의 역할 학교 참여활동, 아이와 관계맺기 2월 중반기

2 회원만남의 날 회원 교류, 교육정세 공유, 지회활동 보고 분기

3 신입회원교육 우리회 알아보기회 원 만 남 의 날과 병행

4 청소년자원봉사대 정기봉사월 1회, 3월~ 다음해 2월

5 소모임활동 모임별 활동 연중

6 공모사업 학부모들의 현안을 알아보고 각 주제에 맞는 강좌 설정 2015년 상반기

7 학교급식관련사업고양급식연대 활동, 급식점검단 활동,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활동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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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대활동

1. 시민단체연대활동 2. 전교조 고양초, 중등지회와 정기교류

연중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컨텐츠 개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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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김포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50 46 ↓4

임원 수 3 5 ↑2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1 2 ↑1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월 2회 회원모임 월 4회로 변경 ↑월 2회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O O

지역학부모대상강좌 4 4

지회총회개최여부(0,X) O O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문학기행 회원자녀동반 교육 회원친목도모및 자녀 교육으로 추후 더욱 필요한 활동이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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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준비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

김포시민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이후 와글놀이터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후 운양초등학교에 방과후동아리 구성하는 밑거름이 됨

3 국정교과서반대 피켓팅 국정교과서 반대 지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필요성 홍보 효과

4 독서토론소모임

5 와글놀이터 소모임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초등 저학년 학부모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향후 활동가로 기대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한 해였다.

한계와 문제점 지역 내의 각종 현안과 맞물리면서 지역활동의 저변을 넓힌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내부 결속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2) 공모사업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김포시청 2015 준비하는학부모, 행복한 아이들

사업 이후 와글놀이터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후 운양초등학교에 방과후동아리 구성하는 밑거름이 됨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지회 자체 와글놀이터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됨

한계와 문제점 내년부터는 단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향후 자체 학부모 대상 강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이 생김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지역 내에 참학을 널리 알리고 긍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계와 문제점 향후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재정의 열악함

향후 과제 자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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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4,839,425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6,109,891원 5,555,105원

�� 감사평

감사 어 중 석

본 감사는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의 2015년 1월 1일에서 동년 11월 30일까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장부기록과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개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확인 결과 수입과 지출은 아무 이상없이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지회의 중앙분담금(본부분담금, 지부지원금, 선거분담금, 총회분담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 김포지회의 재정적 자립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면 회원교육과 신입회원의 교육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본 지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 결과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의 회계감사 보고서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2015년 12월 3일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감사 어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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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소모임 독서, 문화활동 월 4회

2 신입회원 교육 참학의 역사와 활동 연 1회

3 문학기행 활동회원 및 동반자녀 단합 연 1회

4 회원 등반대회 활동, 후원회원 전체 단합 연 1회

5 세월호 2주년 세월호 2주년 추모제 4월

6 와글놀이터 상시 운영

7 연대사업 김포고교평준화, 김포급식지원센터, 김포교육자치포럼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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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성남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117 114 ↓3

임원 수 9 9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

원수)

어린이체험학습/15가족

어린이숲체험/10가족

역사체험단/10가족

청소년환경동아리/20명

학부모동화모임그아세/5명

품앗이지도자/7명

어린이체험학습/6가족

어린이숲체험A/15 가족,

B/14가족

역사체험단/5가족

청소년환경동아리/14명

품앗이지도자/7명

얘들아 책이랑놀자 15명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7 8 ↑1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31 10 ↓21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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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평가

1 행복한 동행

• 초등1-2대상

•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학습

성과 :• 봄이 왔음을 오감을 통해 느끼는 활동으로 4월엔 진달래 화전을 5월엔 쑥버무리를 해먹고 자연물 탁본을 뜨는 미술활동을 하였다.

• 6월엔 코이카 전시관에서 다른나라 문물을 익히고 • 7월엔 장구, 징, 꽹과리, 북 등 4물을 다루며 우리가락을 익혔다. 9월엔 바느질을 하면서 복주머니를 만들어 추석 명절 준비를 하였고 10월엔 자연물 염재를 알아보고 직접 스카프를 염색하였다.

• 친구집에서 김장체험을 하며 월동준비를 하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흐름을 다양한 활동으로 오감을 통해 느끼며 엄마, 아빠 어렸을 적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보는 소통의 시간 이었다

문제점:• 참석한 가족은 매우 즐겁게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나 함께하지 못한 가족이 있어 아쉬웠다.

• 좀 더 많은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범을 모색해 보아야 겠다.

2 행복한 동행

• 초등3-4대상

• 부모님과 함께 하 는 숲 체험학습

A반성과: 올해는 처음으로 나와 나무 관찰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년동안 나무를 관찰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나무를 찾아가 반갑게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교감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칠때 아이들은 나무에 묶인 실을 풀어주자고 할 만큼나무와 숲에 대한 애정이 커져 있었다. 대체적으로 모이는 시간을 지켜주었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밴드를 활용하여 참석여부를 체크해주셔서 편했고 사진도 바로바로 올려주셔서 한 눈에 알아보기 좋았다.문제점: 활동 중에 김연재 어린이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있어 매우 마음이 아팠고 이후에는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져 부모님들이많이 기다리는 불편도 있었다.

B반성과: 3월부터 진행한 숲체험 활동은 계절 변화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별탈없이 마무리 되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된 계기가 되었다. 친구들과 자연속에서 함께 배우고 활동하며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우게 되었다. 한해동안 예쁜아이들과 함께하여 즐거웠다.문제점: 같은 나이별로 모둠을 정해서 활동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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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한 동행

• 초등5-6대상

• 뚜 벅 뚜 벅 역사체험단

성과 : • 역사 교과가 5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어 체험학습이 교과보다 5개월 정도 앞서 진행되어, 진행 시점이 역사교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주도성과 우연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길러주어 좋았다.

•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평균 6시간 이상)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5, 6학년이 함께 하는 이번 체험에서는 형은 형답게 배려를, 아우는 아우답게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어 서로간의 친밀도가 높았다.

• 매 시간 어머님이 함께 해 주셔서 아이들의 안전과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 문제점: • 역사체험지에 식사를 제한하는 곳이 많아져 식당과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좋은 경험이 되어 도시락만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날짜가 임박해서 체험학습 공지를 한 경우, 어머님들이 조금 답답해했다.

4 행복한 동행

• 전래놀이성과 : 전래놀이 단어를 들으면 원래 즐겁고 뛰고 싶고 아이들과 만나서 한바탕 흥이 나겠구나라는 생각한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보다 바쁘다. 아침에 학교 등교를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놀 시간이 정말 없다. 예전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동네 언니, 오빠 노는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놀이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처음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조금만 일에 쉽게 상처 받고 어울린다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하지만 친구들의 노는 모습을 보며 하나 둘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 놀이를 하다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아이들 머리엔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지역마다 전래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 하려는 학부모님의 관심이 많다.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과 놀이의 규칙 알게 되고 친구들과 어우러져 함께하는 법을 배운다. 또 놀이를 많이 해본 아이, 학부모들에겐 기존의 놀이를 하면서 새로운 놀이 방법을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점: 놀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엄마의 관심에서 현장 체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몸으로 체험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5 행복한 동행

• 청소년대상• 청소년환경동아리 마중물

성과: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1년 프로그램 과정을 만들어 진행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나눔 텃밭을 통해 식물의 1년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좋았다. 문제점: 환경동아리 활동의 일정변경이나 비가오는 날씨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했으나 텃밭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듯했다. 2016년에는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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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부모 교육

• 새내기학부모강좌

2014년에는 찾아가는 새내기학부모교실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직장맘을 위한 토요강좌 4회를 운영하였으나 참석인원수의 저조로 인해 2015년도는 1회만 진행하였다. 참여숫자는 적었으나 선배학부모가 걸었던 길을 새내기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고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7 품앗이지도

자 양성과정

(5기)

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품앗이 지도자 양성자 과정으로 5기 놀이샘들이 양성되었으나 지회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연계는 부족하였다. 각 지역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지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대관문제의 어려움으로 품앗이 6기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8 와글 와글 놀

이터

경기지부 타 지회와의 품앗이 양성과정과 와글와글 놀이터경기따복 지원사업으로 수원지회, 의왕지회, 의정부 지회와 연계한 품앗이 지원사업과 와글와글 놀이터를 진행하였다. 경기지부내의 타 지회와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경기지역에 와글와글 놀이터를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9 회원만남의

회원 가족과 만남의 날 진행회원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위한 회원만남의 날을 연 2회 운영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만들기, 와글와글놀이터, 나눔텃밭)등을 진행하여 회원 가족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나눔텃밭의 경우 참여 가족이 없어 개선을 요함.

10 유치원 평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한 유치원경기지역의 유치원 평가에 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평가 기간이 길어 힘이 들기는 하였으나 유치원과 누리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임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각 소모임장도 임원회의에 함께하여 회의참석자가 많아 회의의 활력이 많아졌다. 부지회장, 홍보부장등 여러 부서장을 만들어 지회 업무를 분산하였다.

한계와 문제점 2014년 많은 지원사업으로 임원들의 활동이 많아 많이 바쁘고 지쳐 2015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줄였으나 한가하지는 않았다. 활동가들의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의 고민이 늘 계속 될 것이다. 소모임 활동외에는 일반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지회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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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경기도 따복지원사업 경기도 지원 주민사업 따복-와글와글 놀이터경기도 예산 공모사업으로 ‘와글와글 동아리 둥지’란 이름으로 8월~10까지10회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기간이 메르스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예상보다 줄어든 사업비 등으로 진행이 힘든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지역에 활발한 놀이터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고 강사들의 강사 기회제공에 도움을 주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시행 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성남시 행복한 동행 성남시 보조금 사업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가족간의 대화시간을 확보하였고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6년 부터는 지원금이 없어져 대신 할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성남시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소모임활동이 지속되어 지회운영과 회원 확보가 유지되는데 도윰이 되었다. 경기도 따복지원금으로 인해 경기지부 타 지회와 연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교육 학부모회 홍보와 와글와글 놀이터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기지부가 함께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지부가 하나가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한계와 문제점 내년에는 성남시 보조금이 없어진다하니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러 공모사업을 지원해 지회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어린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회원 수를 유지하였고, 자연스럽게 청소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보조금 사업으로 지회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년도 보다는 꾸준히 활동하는 활동가(놀이쌤)들의 활약으로 성남지회를 알리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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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문제점 꾸준히 활동하는 활동가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모임활동으로 국환된 지회 활동을 학부모 활동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 • 꾸준한 공모사업 진행으로 지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회원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목을 다질수 있는 월례강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3,817,506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25,016,299원 25,570,870원

�� 감사평

감사 김 윤 주

청소모임장의 임원회의 참석, 역할에 맞는 사업 운영 등,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돋보인다. 공모사업과 기본 활동과의 조화가 적절하였다. 봉사, 교육, 마을, 자녀교육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고,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 정립, 교육 정책 모나터링 활동 등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회원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변화하는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슈 참여 활동도 돋보였다.

감사 이 용 옥

올해는 공모사업과 소모임사업을 규모있게 하여 지회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

부담 비중도 커서 전체수익은 나지 않지만 임원들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하였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나 복리후생비가 좀더 책정되어 활동가 분들이 힘

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더 세분화된 지출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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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자체 사업 학부모강좌 연중 진행

2 어린이 체험학습 소모임 활동 3~12월

3 청소년 환경 동아리 3~12월

4 동화읽기모임 ‘그 아 세’ 학기 중

5 애들아 책이랑 놀자 여름, 겨울 방학

6 지원 사업 성남시 지원 사업 사업 기간

7 경기도 지원 사업 사업 기간

8 경기도 교육청 지원 사업 사업 기간

9 연대 사업 학교급식운동본부 상 시

10 디딤돌 학교 밖 아이들 상 시

11 소비자 시민모임 상 시

12 교육희망네트워크 상 시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좀 더 적극적인 활동가들의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회원 간의 친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회의나 교육 참여가 저조한 회원들은 아이들의 교육에만 시각이 멈춰져 있다. 그 멈

춰진 시각을 좀 더 안목 있는 시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 체계적 교육이 있

어야 할 것이다.

• 지회 재정의 안정화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의 이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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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수원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36 34 ↓2

임원 수 8 8 0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1 1 0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9 5 ↓4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0 11 ↑1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새학기학부모교실 자녀가 초등·중등입학 대상인 학부모를 주체로 교육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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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진학진로 설명회 참학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경쟁 위주의 진학진로 강좌가 아닌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부모와 학생이 진학진로에 대처하는 강의

2-1) 참조

3 품앗이놀이지도자양성과

정 및 와글와글 놀이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와글와글놀이터 진행

3-1) 참조

1-2) 자체활동 평가

전체적인 성과 • 일반적인 진학진로 강좌가 아닌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이 강좌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제시와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학진로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줌.

한계와 문제점 • 올해 처음 시도한 자체 사업이었으나, 여전히 참학 임원진 정도만 관심을 가져 홍보에 대한 미흡으로 이어져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였고, 대상 연계 사업도 매우 미흡하였음.

1-3) 자체활동 평가

전체적인 성과 • 지회가 주관하여 강사등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 좋은 경험이 되었고, 참여한 학부모님들과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사업 종료후에도 학부모님들의 소모임까지 구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

한계와 문제점 • 성과가 참학 회원가입과 전체적인 교육 현장을 같이 고민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올해도 소모임 구성만 되는 한계점이 보였음.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2015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체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이슈인 국정화저지 수원시민모임에서도 참학의 이름으로 구심적인 역할 수행함.

한계와 문제점 • 수원지역사회 유일한 대중적 교육, 학부모 단체로의 위상으로 존재하지만 지역교육의제에서 참학수원지회의 단체이름으로는 여전히 적극적인 참여 부족.

• 핵심적 임원, 열성회원만 주축이되어 참여하여 확대성에는 아직 한계에 머무는점이 계속 문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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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2016년 지회 자체 및 공모사업 확대로 인한 다양한 회원을 구축하여 조직적 확장과 내실화 필요.

• 회원이 각자 속해있는 단체가 아닌 참학수원지회 임원·회원으로서 경기 및 수원교육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증대 필요.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2,901,381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4,958,716원 4,613,400원

�� 감사평

감사

먼저 임기동안 열심히 운영해오신 지회장을 비롯한 2015년 임원 및 집행위원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접한 사업계획과 집행이었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인정하나 매년 지적되어오는 지회 회원들의 참여가 한계를 보였으며 사업을 통해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의 조직내실화 또한 확대가 되지 못한 부분은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회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이 내년에는 더욱 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연대부분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저지 운동에 있어서도 회원 전체를 결합 못하고 지회장, 사무국장 등 일부 임원들의 헌신속에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내년에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말없이 뒤에서 후원해주신 회원들의 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조직을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일 것입니다. 총 수입에 대해서는 투명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사료되며 지출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년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지만 수입이 정체인 가운데 반상근 활동비와 품앗이 강사과정에서 벌어진 큰 금액지출로 이월금이 매우 적어진 상태를 그냥 방치한 부분은 바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오며, 내년 사업진행시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이 보장되었을때 지출부분까지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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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새학기 학부모교실 초등,중등입학 대상 학부모 2월

2 대학진학진로 설명회 부모와 학생이 같이 만들어가는 진학진로 6월~9월

3 품앗이놀이지도자 양성과정 학부모대상 양성교육 10월~11월

4 와글와글놀이터 초등대상 전래놀이수업 10월~11월

5 회원소모임 구성 지원 연중

7 학교밖 청소년 사업 수원소재 대안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다면화 연중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다양성을 가진 회원 확대를 발판으로 조직적 확장이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자체 및 공모사업을 통한 회원확대에 사무국을 비롯한 집행 단위가 열의에 차있음.

일반 회원을 통한 지속적인 소모임과 교육이 진행될 시 기존의 임원 및 열성회원만 

참여가 예상되지만 이를 커버할 대안이 부재하며 학생인권 등 상담부분을 강화해야

되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아직 과제임. 재정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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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96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안양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19 18 ↓1

임원 수 5 5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1/5 1/5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지회총회개최여부(0,X) O O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기자회견 홍준표지사 규탄 기자회견

무상급식을 이념논쟁과하는 지자체장에 항의

2 토론회 학교급식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홍준표 경남도지사처럼 무상급식을 건드리지 않게하려면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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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96

3 신문광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카네이션을 달수 없다

안양지회 서명과 광고비 전원 참석

4 기자회견 잃어버린 어버이날 학부모선언

세월호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지 지금도 밝혀내지 못한채 어버이날을 맞을수 없다.

5 신문광고 한국사국정화반대 학부모선언

검인정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권에 맞서 반대하는 서명과 광고비 안양지회 전원 참석

6 현수막게첩 한국사국정화반대 안양 현수막 걸기

안양역, 범계역, 호계4거리, 관양동사거리, 성결대사거리에 현수막 걸기-80만원

7 토론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교교육여건개선비등 비요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안양지회 회원들이 한국사 교과서국정화와 세월호 진상규명에 모두 참여하며 사회참여의 폭을 넓혔다,

한계와 문제점 안양지회는 회원들이 대부분 시의원과 단체 활동가들이 많아 학부모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회원 확대가 시급한 상태이다.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지회 운영위도 상설화하고 교육문제 토론회나 기자회견, 학부모선언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한계와 문제점 활동가들의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어 학교현장 문제나 학부모교육이 전무하였다.

향후 과제 안양지회 회원 구성원이 창립때와 비슷한 상태로 신입회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3,449,658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784,472원 1,151,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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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98

�� 감사평

감사

2015년 사업이 다양하지 않아 지출이 적어 현재 회비 적립이 많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 회비 지출을 해야합니다. 학부모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학부모교육 새내기교육 2월

2 학부모교육 운영위 교육 3월

3 학부모교육 청렴한 학교방문문화 만들기 5월

4 학부모교육 역사강좌등 인문학교육 분기별 혹은 상설화

5 조직강화 회원들의 친목도모 상설화

6 연대활동 사회민주화등 참여활동 상시

7 지역활동 총선등 지역일꾼 선거에 참여하기 4월 총선

8 학교현장방문 급식검수등 학부모 활동 강화 상설화

9 지부회의 참석 안양과 경기지부 연대 매달

10 본부 활동 참학 본부 후원주점 및 본부활동 적극 참여 상시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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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98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의왕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20 22 ↑2

임원 수 2 2 0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6(40) 4(28) ↓2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2 2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 2 ↑1

지회총회개최여부(0,X) O O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와글와글놀이터 전래놀이 학부모 실습 2회 지속 사업으로 계속 실시 요구

2 공교육 토론회 가고 싶은 학교가 되려면 공교육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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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00

3 의왕촛불행동 참여 촛불 시위, 가두 행진 세월호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4 어린이날 행사 전래놀이와 참학 홍보 전래놀이의 의미 전달

5 강연회 : 한홍구 역사와 세월호 세월호의 근대 역사속 의미

6 강연회:하종강 노동과 세월호 세월호의 노동사적 의미

7 강연회 : 김종철 시대와 세월호 현대사회와 세월호의 의미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참교육학부모회와 의왕 지역사회의 토착화

한계와 문제점 고른 참여 인원의 저조, 회원 증대가 필요함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저조한 인원 참여속에 의미있는 지역활동을 하였다.

한계와 문제점 저조한 참여 인원

향후 과제 회원 증대 - 1인 1회원 늘리기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423,912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2,259,076원 1,801,930원

�� 감사평

감사

적은 사업비 지출이다. 이에 비하여 알찬 사업 성과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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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00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전래놀이 강급 지속 의왕지회 6월

2 세월호 연대 의왕지회 3~4월

3 어린이날 행사 의왕지회 5월

4 강연회 의왕지회 3월, 9월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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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202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의정부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116 94 ↓12

임원 수 4 3 ↓1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1/6 1/7 0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 0 ↓1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 -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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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202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평 가

1 새내기

학부모교실

1) 날짜 : 2015년 2월 24~25일2) 장소 : 의정부교육지원청 본관 5층 대강당3) 공동주관 :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의정부교육연대, 전교조4) 참석인원 : 20명 (이틀 합계)5) 강의주제 (중등) 줏대 있는 학부모 되기 /(초등)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현직교사에게 듣는 초등생활의 길잡이

참학의 고유사업인 ‘새내기학부모교실’을 지역 내 다른 교육단체들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각 단체별로 한 꼭지씩 강사섭외와 진행을 맡았다. 행사의 전체 총괄이 없다보니 행사의 공동홍보 보다는 각 단체가 맡은 꼭지별 홍보가 우선이 된 듯싶었고, 교육장소가 교육청이었지만 학부모홍보가 부족하여 각 꼭지별 학부모참석 인원이 10여명 안팎이었다. 지역 내 교육단체간 공동사업의 어려움과 학부모를 동원하는 교육강좌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두세 달의 면밀한 기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한 행사다.

2 5.18

청소년캠프

1) 주제: 5월로 떠나는 청소년 인문학여행2) 날짜 : 9월 5~6일 (1박2일)3) 장소: 광주4) 주관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주최: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5) 참석인원 : 의정부 청소년 12명, 광주지역 청소년 00명

광주지역의 ‘5.18청소년캠프‘로 6~7월의 1박2일 행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국의 메르스 사태로 부득이하게 9월초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참가학생을 모집 중이던 중학교의 3박4일 현장학습 일정과 겹치고, 교육청의 꿈의학교 행사날짜와도 겹치면서 참가 청소년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결국 30명 예상 인원이 12명으로 축소되었다. 예상 보다 적은 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지만, 광주민주화항쟁을 정치문제 뿐아니라,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볼 수 있었고 참가한 청소년들이 한층 인격적으로 성장한 뜻 깊은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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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204

3 품앗이놀이

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1) 행사취지 : 학습과잉의 어린이들에게 ‘놀이가 교육이다’라는 철학아래 전래놀이(일명 ‘와글와글놀이터’)를 가르칠 수 있는 초등 학부모 지도자 양성, 전래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고 초등학생 학교폭력예방에도 도움,2) 참여 학부모 : 15명3) 교육기간 : 2015.11. 4. ~ 11.25.4) 교육장소 : ○○초등학교 다목적실(평일), 운동장(토요일)

9월 중순부터 행사기획을 준비했으나 장소 문제로 행사 일주일을 남겨두고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결국 15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였다. 11월 날씨가 추워져서 운동장이 아니라 다목적실에서 학교 체육수업을 하게 되어,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평일에는 오전이 아니라 수요일 방과 후 시간에 다목적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늦어도 10월에 행사를 진행해야 오전 행사가 되고 참여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후속 놀이소모임이 지회 소모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뚜렷한 전망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행사 진행시 주관단체인 우리회의 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행사의 첫 시간에는 20~30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할애하여 행사취지와 함께 우리회를 소개하는 PPT 설명이 필요하다.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세월호참사 1주기와 관련하여 참학본부에서 진행한 ‘학부모선언’의 청와대게시판 서명(4월)과 신문광고사업(5월)에 지회의 많은 회원 분들이 참여하였는데, 우리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회원들이 공감하고 그 역할을 실천하는 기회였다.

• 와글와글놀이터 행사 이후 후속모임인 놀이소모임이 구성되었다(구성원 7명).• 시기가 늦춰졌지만 11월 초에 지회 선배학부모 회원들을 모시고 지회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계와 문제점 • 의정부지회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2015년 사업방향과 비교하면, 사업 실적은 평가를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집행이 더디거나 아예 시작도 못했다. 기획한 행사가 모두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는 행사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 공모사업을 통해 2014년에 가입한 신입회원 분들 중 공모사업 일정이 끝나면서 2015년초에 10여 분이 탈퇴하였다.

향후 과제 • 임원 3명(신임지회장과 정책국장, 감사)으로 온전한 새 집행부의 꼴을 갖추지 못한 채 2015년 집행부를 시작하였지만, 집행위원이 보강되어 지회의 임원을 포함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직책이 없는 집행위원들의 부서장 임명을 통해 집행위원들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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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204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468,060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2,890,534원 14,346,062원

�� 감사평

감사 이 영 미

�� 회계�부문

열악한 재정 구조임에도 알뜰히 꾸려왔습니다. 이후로는 회원배가 운동이나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만남의 날, 소모임 지원 등에 편성된 예산이 반드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 활동�부문

우리 지회 활동의 방향을 이끌어 가며 내, 외부 활동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임원회의가 정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문별 소모임과 지역학교 성격의 초‧중등 토론교육의 활동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지회 고유 행사인 청소년 인문학 여행 <5.18 청소년캠프>와 전래놀이 <와글와글 놀이터>, 회원 간의 정을 나누는 <회원만남의 날>은 지속적인 실천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지역 연대 사업으로 의정부교육연대,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 마을만들기위원회,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지역실천협의회 등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총평

기본적으로 우리회의 취지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사업 내용을 점검 시행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라는 형식은 그러한 의미의 내용을 담아내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임원회의가 정례화 되기를 거듭 권고합니다.우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고민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활동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회가 나아갈 방향에 부합하는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내 연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과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 지회가 되길 바라며, 한결같게 지극한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살려내는 우리 지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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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6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새학기 학부모교실 학교를 바로 알자 2월 1회 실시

2 신입회원 교육 참교육학부모회의 역할 3월, 9월

3 집행부 워크숍 집행위원 역량강화 4월

4 회원만남의 날 회원 친목 5월, 10월

5 부모교육 특강 7월

6 지회 소식지 분기별(연간 4회)

7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 4월 ~ 11월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사무실 상근자 없음

• 공모사업의 의존 심화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의 행사참여율 저조

-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 집행위원회의 회의정례화와 집행력 강화

• 소모임의 안정화와 확산

• 학교참여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한 교육지원

• 지회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에서 교육단체간 연대활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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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6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기 지부 - 파주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30 25 ↓5

임원 수 3 3 0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1 0 ↓1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 1 0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 0 0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파주급식네트워크 파주급식조례 개악 저지 파주시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합해 파주시급식조례안 수정안 폐기와 재논의를 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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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208

2 월례행사 수첩커버만들기 회원들과 함께 친목도모

1-2) 자체활동 평가

전체적인 성과 • 활동가부족으로 지회의 존폐위기를 맞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 회원모임,신문발송등 기본적인 지회활동만이라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한 1년이었다.

한계와 문제점 • 대부분의 회원들이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지회 활동을 할 활동가 부족

향후 과제 • 작은 규모라도 꾸준히 회원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8,522,689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3,253,449원 3,196,720원 (보증금포함)

�� 감사평

감사 이하영

존폐의 위기에서 살림으로! 회원 대부분 취업과 이사로 활동이 어려웠지만 매월 월례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방향을 모색한 점이 다행이었습니다.지회역량에 맞는 소모임 프로그램과 사업을 계획하여 회원들의 꾸준한 참여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총무의 깔끔한 회계정리와 모임준비를 위해 재능 및 모임장소를 제공 해준 회원의 헌신이 바탕이 되어 지회가 회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오랜 시간 함께했던 회원들 서로에게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만으로도 우리회의 존속은 감사했고,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에서 어렵지만 견디고, 견디다 보니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재정 확보 어려움, 회원참여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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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남�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임원 수 3 2 ↓1

지부 회의 실시 횟수밴드, 단톡방 활용

오프라인1회

임원이나 회원교육 실시 여부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X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 사업�보고�

1. 교육현안사업(정책)

성명서/기자회견/보도자료/학교,교육청면담,항의/

공문발송/서명운동/조례운동 등 자체,공동 포함교육현안 내용

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성명서

(9월22일, 지부단위)역사를 왜곡하고 미화시키려는 현정부에.....

2 학부모결의문(11월5일, 지부단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역사를 전해야 한다.

3 지방교육재정확보하라! 연대기자회견

(경남단위)누리과정예산 정부가 책임지고, 지방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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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0

4 경남무상급식원상회복 기자회견 다수

(경남시민단체연대)

2015년 4월 무상급식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학부모 활동 등

5홍준표도지사규탄 기자회견 다수

독선과 아집으로 경남의 학부모를 힘들게 하는 불통으로 일관하는 도지사규탄.

6 무상급식원상회복 교육감면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방향 모색

2. 대중사업

1) 자체사업 보고

경남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 중단 연대 투쟁사업과 경남도지사(홍준표)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운동 집중의 해로 기타사업 진행하기 어려웠음.

2) 지역 연대 사업

연대명 활동내용 평가

1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기자회견, 교육감면담, 도의회 의원면담, 학부모면담경남단위 학부모대단위 집회 및 선전 홍보물 자체제작 배부, 학교급식법 국회 안건 상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 학교급식법 국회 안건상정 통과 될대까지 전국단위로 운동전개 중이며 국회 안건 상정이 어려운 현실

• 경남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연대 활동 지속성

• 재정, 활동가 부족

2

홍준표주민소환

경남운동본부

경남 시,군지역 주민소환워크샵, 설명회 개최 및 회의 진행, 홍보물 인쇄 보급

주민소환청구인 법적인원 초과달성

3

식생활교육

경남네트워크

회의 및 강사 양성프로그램 참여, 캠페인사업 진행

• 농림부 캠페인사업 참여.• 2016년 각 지회에서 강사 양성 및 식생활교육사업 동참과 활성화

4지방교육재정확

보를위한경남연대

회의, 기자회견 누리과정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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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0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경남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활동과 도지사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인서명 달성2016년 무상급식 지원예산 경남도 “0”. 교육감 주관 경남형급식 롤 모델 프로젝트 진행 중. 무상급식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학부모부담경비 증가. 급식비 미납액 증가로 교육행정 혼선

향후 과제 지회 활성화가 우선 담보되어야 지부 활동 가능. 갈수록 지회 활동가 배양 어려운 여건에서 지부 존폐위기. 정치적쟁점화로 이슈가 된 사건사고가 많았던 해. 새로운 활동가 배양이 어려우니 기존 활동가가 활동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손잡고 나가는 것도 방법.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592,181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3,811,632원 3,265,750원

�� 감사평

감사

�� 회계�분야

카페에 월별 회계장부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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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12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새내기학부모교실

: 다문화 미취학아동학부모 대상(거창,함양, 산청,진주,함안 등) 2월 중순예정

2 다문화가정 멘토링제 연중실시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재정 열악하여 활동비 지원 어려움

• 정보 홍수시대, 유사 단체 난립 활동가 배양 어려움

• 연대사업 정치적중립 입장 불명확한 가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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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12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남 지부 - 거제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129 126 ↓3

임원 수 9 7 ↓2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3개/20명 2개/12명 ↓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3 1 ↓2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2 4 ↑2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국민간담

회(1/26)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과 이야기 나누기

진실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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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214

2 새내기학부모교실

(2/26)

신도시 신설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와 함께 토크형식으로 다양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내용으로 진행

진행 방식의 신선함으로 집중도 높은 행사였으며 더 많은 학부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날 행사

(5/5)

무상급식운동으로 많은 학교와 연대하여 사업비를 후원받아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학부모가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4 학부모대중강좌 1강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10/6)2강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11/10)3강 부모가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12/1)

거제교육연대와 함께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주제로 거제에서 보기드문 수준높은 강연이었음.

5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

일인시위, 성명서 발표 등 지역 역량에서 반대운동 전개

무상급식운동와 맞물려 대중화시키지는 못함.

6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

• 경남만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경남 전역의 학부모와 단체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함.

• 기자회견, 피켓시위,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청원운동 등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학부모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됨.

7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

• 1년여의 긴 무상급식 회복운동에도 불구하고 홍지사의 독선적인 도정은 계속됨에 주민소환 운동으로 전환함.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한 학부모들의 사회참여와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계와 문제점 무상급식중단으로 결정된 학부모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거제시 체험학습지도자 양성과정

거제 역사와 자연환경을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배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자긍심을 키우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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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214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참가자들의 자발적 모임이 구성되었고, 우리회의 소모임으로 자리잡았으며, 회원 발굴의 기회가 되었다.

한계와 문제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야기된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에서 거제는 우리회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감.

한계와 문제점 활동가 부족으로 여러 사안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집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향후 과제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으로 만들어진 학부모 조직을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유지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4,537,008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6,115,760원 18,160,280원

�� 감사평

감사 임선혜, 이윤정

• 금전출납부와 통장잔고 상의 틀림이 없었으며, 지출결의서 작성과 영수증 보관이 잘 되었다.

• 2015년은 수익사업이 없어 재정이 많이 줄었다.• 회원을 증가시키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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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216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새내기학부모교실 학교 참여 활동에 대하여 1월~2월 중

2 학교운영위원 모임 학운위의 정상적 활동 지원 수 시

3 학부모 강좌 학부모 의식 강화 년 2회

4 소모임 활동 회원확대 및 사회참여 수 시

5 연대 활동 다양한 사업 전개 수 시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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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216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남 지부 - 마창진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35 31 ↓4

임원 수 4 4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1/4 1/3 ↓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8 5 ↓3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 3 ↑2

지회총회개최여부(0,X) X X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자신과 상대의 장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소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가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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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18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교육대상자의 변화가 느껴짐.학교폭력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계와 문제점 학년 초 각 학교에 안내문 발송으로 홍보를 하였으며,연결이 된 학교가 1개의 학교여서 아쉬웠음.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공교육에서 하지 않는 자존감향상프로그램을 아이들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성과임.

한계와 문제점 관심을 보이는 학교가 적다.

향후 과제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는 홍보의 노력이 중요.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원 원

�� 감사평

감사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자유학기제 자존감향상프로그램 3월~10월

2 회원모임 회원교육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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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18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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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20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남 지부 - 진주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18 21 ↑3

임원 수 1 2 ↑1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교육(6) ↑6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 ↑1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2 ↑2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X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학부모와 함께하는 역

사교실

• 우리지역의역사이야기• 이야기로 익히고 배우는 우리역사

홍보부족으로 참석인원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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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20

2 진주무상급식지키기 운

동본부

경남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철회 진행 중

1-2) 자체활동 평가

전체적인 성과 • 회원과 여성활동가들 역량강화. 학부모들의 단합

한계와 문제점 • 홍보부족으로 참석인원이 저조• 재정부족으로 강사섭외, 장소섭외 등이 힘들었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78,000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031,410원 451,110원 (보증금포함)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교육사업 한국사 수업 년중

2 교육사업 진주역사 이야기 년중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재정 확보 어려움, 회원참여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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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22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북지부 - 경주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42 ↑임원 수 4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인문학-6명민들레- 12명 ↑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0 ↑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4 ↑지회총회개최여부 (0,X)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회원정기모임 산행/물놀이/소풍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회원참여 활성화되고 있음

2 인문학 소모임 3회 정기 인문학공부 초기회원 참여활성화

3 민들레 소모임 4회 정기 모임 신규 회원 참여 활성화

4 핵안전연대 연대사업 지역 탈핵행사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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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22

5 대중강연 연대사업 통일 평화교육

6 아버지교육 3회 공동주최 지역어린이집 부모회와 공동주최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신입 회원 증가 및 소모임 활성화

한계와 문제점 • 상담실 운영 등 학부모 활동가 및 임원 확충 및 역량강화 필요.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회원 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소모임 상시 운영

한계와 문제점 • 지역현안 대처 및 학부모 활동가 활동 역량 강화 미비

향후 과제 • 다양한 회원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로 지역 교육환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5,052,395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2,488,768원 3,054,820원

�� 감사평

감사

지출관련 서류 (영수증)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회비가 지출되며, 수입도 회원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 바람직하게 괸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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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24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회원 정기모임 산행/여름물놀이/ 가을소풍 연 3회

2민들레소모임

역사기행/천연화장품/인형만들기/ 간식만들기/엄마표독서/가족봉사/

연 6회

3 인문학소모임 독서/ 소규모강연/문학기행 연 4회

4 여름연수 8월

5 새내기학부모교실 2월

6 학부모 상담실 수시운영 상반기 중 재개

7 전국총회 임원 참여 1월

8 청소년캠프 인권/진로/ 학습코칭 2월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 참여 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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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24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북지부 - 구미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19 25 ↑6임원 수 3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5 ↑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지회총회개최여부 (0,X) 0 성원부족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월례모임 월 1회 모임 모임을 통해 참학 활동 활성화를 논의하였으나 이후 프로그램과 결합이 안 됨

2 연대사업 스타케미칼 아사이 글라스등 지역 노동 투쟁사업장지지 후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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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26

3 회원여행 참여연대와 마창진 현대사기행 참학 자체 행사로 기획하여 실시

4 지역시민사회

단체로서의

자리매김

• 나쁜나라 공동상영• 구미 불산사고 3주년 간담회 참석

• 국정화 반대 피켓팅• 교육대장정에 참여

열악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로 자리매김하기위하여 노력함.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월 모임을 통하여 참학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논의를 하였으며, 활동가가 회장을 비롯한 소 수이지만 구미지역내에 참교육 학부모회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다.

한계와 문제점 • 전체 회원이 공유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며, 젊은 학부모들을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한계와 문제점 • 소수의 활동가로 활동의 한계

향후 과제 • 젊은 학부모 활동가 배출• 지역 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결합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3,735,163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071,142원 1,661,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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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26

�� 감사평

감사

회계 감사 결과 장부 및 증빙자료가 이상 없이 잘 정리 되어 있으며, 또한 통장잔액이 일치하였습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월례모임 회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격월

2 회원여행 미정 6월

3 연대사업

4 소모임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 참여 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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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28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경북지부 - 상주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69 72 ↑3

임원 수 7 11 ↑4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0 0 0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8 12 ↑4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 2 ↑1

지회총회개최여부 (0,X) O O O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1월17일 다큐영화 상영(70여명) 다이빙벨 상영및 유가족 간담회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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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28

2 2월 26일 초등 새내기학부모교

편해문.김주영샘의 초등생 입학전 학부모 교육

놀이의 중요성과 불안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주었다.

3 2월28일 목공 소모임4명 나만의 소품만들기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나만의 목공 소품, 강의실이 아직..

4 3월21일 전래놀이 참여아동 20

전래놀이 부모가 운영하면 지속 가능성 있어보였다.

5 3월26일탈핵관련‘오래된 희망

상영’ (연대)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원자력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이해한듯하다.

6 4월16일 세월호 추모문화제

350여명(연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자

근래 드문 참여인원이었다.

7 5월5일 어린이날 행사100여명

이상(햇빛발전소: 자전거 발전기

등)

어린이가 주인인 알뜰장터운영 및 재생에너지 체험

돋보기로 먹지 태우는 태양 에너지 체험은 기발했다.

8 10월15일~3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전전 및 서명 (참

여 인원: 연인원 70명, 서명 700

여 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함을 알리고 서명 받음.

짧지않은 기간동안 끈기 있게 시위가 진행되었다.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운영진의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 행사들을 잘 마무리함.

한계와 문제점 • 소모임 활성화가 안됨,• 회원모임이 원활하지 못함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바쁜와중에도 운영진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여러 행사들을 진행할수 있었으며 지역내에서도 참교육학부모회의 이름을 알릴수 있었다.

한계와 문제점 회원의 수는 70명이상이나 활동 가능한 회원의 수가 적고 보수적 시민이 많은 지역이라 활동에 제약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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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30

향후 과제 • 정당을 벗어나 교육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 가능한 회원의 확보가 필요함.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2,787,408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6,873,492원 6,873,492원

�� 감사평

감사 정용운

2015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집행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및 제반 활동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회원사업 2월

2 경북북부지역독립운동지 답사 3월

3 대중 강좌(탈핵) 4월

4 어린이날 행사 5월

5 대중강좌 (역사 백승종) 8월

6 소모임 만들기 연중

7 지회 총회 12월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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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30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서�울�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임원 수 2 3 ↑1

지부 회의 실시 횟수 월1회 월1회

임원이나 회원교육 실시 여부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X X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부 활동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조희연교육감 지키

기 범시민 공동대책

위원회

선거법으로 검찰에 기소된 서울교육감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상임집행위원장

1심 패소 후 범시민공대위로 조직을확대해 2심 승소를 이끌어 냄.3심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음.

2 교육재정확대 서울

운동본부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한 초중등교육의 어려운 재정을 위해 교육재정국본과 연계해 활동/상임집행위원장

10월 서울운동본부를 발족해 가열차게 활동하였으며 서울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을 넘어유치원까지 미 편성해 시의회 통과 됨. 4월 총선의 중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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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교육 수호와 전

교조지키기

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및 서명 운동

2013년 진행 된 전교조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였고 1월21일고등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

4 한국사국정화저지 역사를 되돌리려는 비상식적 정권에 맞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서명전,현수막 달기 등 진행

유신회귀, 친일 독재 국정화 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엿으나 정권의 일방통행으로 국정화가 확정된 이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 4월 총선 중요 의제.

5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서울의 풀뿌리 지역단체 및 중앙단위의 단체가 연대해 서울교육의 현안에 적극 대응 활동/상임대표

• 충암고급식비리,하나고입시비리,자사고,영훈국제중 평가,성추행교사 등

• 서울의 지역과 중앙이 함께 연대하며 교육현안에 적극 대응 함.

• 서울교육현안에 대해 서교협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감.

6 혁신교육지구 지자체 혁신교육지구 실무추진단 및 서울시교육청 운영위원회 활동

서울시,시교육청,지자체의 협력 및 지역의 민과 소통하는 방안 구축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지부의 대외협력국장을 영입해 자체 활동 및 연대 활동의 폭을 넓힘. • 본부와 서울지부, 지회간의 소통을 구축 함.

한계와 문제점 • 지부와 본부가 함께 자체 사업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지회와 끊임없는 소통을 확대해야 함. 지회에서 이후 지부활동을 지원해 줄 활동가 영입도 고민해야 함.

향후 과제 지부 조직도 완성 및 활동가 발굴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340,589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3,375,996원 3,591,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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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32

�� 감사평

감사 오성숙

• 올해에도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우리 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서울 진보교육 연대운동의 중심에 서서 활발하게 많은 활동을 펼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지부장 및 대외협력국장님의 열성적인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단체의 지속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앞서 나가는 지도부의 헌신에만 기대하기 보다는 함께할 임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회원지부가 함께 성장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재정현황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보여주다시피 서울지부의 독자적인 활동, 사업에 투여한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함께 펼쳐갈 여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부의 존속을 위해서는 연대사업 못지 않게 지회 임원과 회원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가야할 것입니다. 월례 임원회의와 더불어 임원교육과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조직 안정화를 기하는 데에 더욱 신경 쓸 것을 권합니다.

• 2015년 지도부의 열성적이고 힘찬 활동과 추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학교 참여 활동 지회를 통해 학교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 독려

집중/1~3월피드백 시기/연중

2 본부와 연계 사업 본부와 지부 및 지회를 연계한 공모사업 기획

본부 및 서울지부 집행부 회의 후 총회 이후 예정

4 지부 활동가 워크숍 지회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 상반기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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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234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서울지부 - 남부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증감

표시

회원 수

임원 수 6 4 ↓2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고전읽기(30/12)텃밭 가꾸기(8/4)

비폭력대화(6~11월 주1회)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 5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 2 ↑1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초등 새학기학부모

교실

초등학교 신입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의 평가는 좋았으나 후속 강의와 소모임 진행시 참여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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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폭력대화 새학기 학부모교실 후속 강의 5강 실시

지회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학부모교실을 들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 노력

3 비폭력대화 소모임 비폭력대화 강의 후 소모임을 만들어 11월까지 주1회 진행

5~6명 참여로 소모임의 집중도를 높이고 회원가입으로 연결

4 지역의 한살림과 연

계하는 방안 마련

봉천동 한살림 소모임으로 등록해 월 1회 회의 공간과 간식을 지원 받음

지역의 풀뿌리단체와 소통하며 참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새내기 학부모교실을 새학기 학부모교실로 전환해 다른 해 보다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고 참여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한계와 문제점 예산을 들여 홍보한 결과 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이후 후속강의 참여로 이어지지 않음. 자치구의 다양한 무료교육과 타 단체의 교육과 맞물려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힘듦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새학기학부모교실을 2강으로 진행 이후 후속교육과 소모임으로 연계하여 적은 숫자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냄

한계와 문제점 • 집행부 활동력을 담보하는 지회 자체 사업과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힘듦• 집행부를 이끌어 갈 활동가 부재는 지회 존립의 문제와 직결되어 현 집행부 활동이 위축됨.

향후 과제 조직을 이끌어 갈 활동가 발굴 및 양성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163,531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8,376,741원 16,864,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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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36

�� 감사평

감사 한효정

• 올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회를 이끌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15년은 다른 해와 달리 지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상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3월 새학기 학부모교실을 3강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후속 강의와 소모임으로 연결하여 회원확보를 위한 조직력 강화에도 정성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성과는 미비하여 안타깝습니다.

• 갈수록 지회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지회를 위해 활동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 예산 집행은 투명하게 매월 소식지에 실어 회원들에게 알렸고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늘어난 것은 지회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매월 회계 정리를 해주신 한옥경 사무국장님 애쓰셨습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다문화 연계사업 지회 사업진행시 다문화 자녀와 함께하는 방안 고민 2월 예정

2 생태학습 회원자녀 및 다문화 자녀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는 생태학습 기획

2월 예정

3 학교참여 활동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원들에게 홍보 및 기존 참여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연중

4 집행부 워크숍 4~5월 중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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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서울지부 - 동북부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증감표

회원 수 280 303 ↑23

임원 수 8 5 ↓3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잘노잘큰(15)도봉독서모임(5)

아톰(5)영화같이(8)

뿌린대로거두리(20)노래가 좋아(22)

불어라평화의바람(5)땅강아지 친구들(40)

참교육역사탐험단(45) 가위바위보(12)

잘노잘큰(15)아톰(5), 영화같이(8)뿌린대로거두리(20)

노래가 좋아(22)불어라평화의바람(5)땅강아지 친구들(40)

참교육역사탐험단(45) 가위바위보(12)엄마의 소풍(5)어쩌다 산행(20)

↑1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매월 회원만남의날 소모임별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35 55 ↑20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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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새학기학부모

교실

새내기학부모교실 3강좌, 250명 참가 북부교육청에서 진행

2 초등부모교육 •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만들기(이용환, 김진경, 김용택)

• 아이들의 마음이 왜 아플까?(김태형)• 어른이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이경근)• 평화로운 관계 맺기(홍의표)• 협동조합의 이해(권영근)• 학교 협동조합 추진 사례(김형배)

권역별로 진행한 강의는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음. 강의를 통해 새로운 강사를 발굴하고 새로운 영역의 강의를 기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됨.강의 이후에 구성한 초등, 미취학, 중등 동아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서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3 미취학부모

교육

•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자란다(박문희)• 자녀교육, 어디로 가야하나(이남수)• 오늘을 사는 아이들 발달하는 인간(김양희, 권미정)• 참된 교육이란 무엇인가(이주영)• 고마워, 내 아이가 되어줘서(이승욱)• 삶을 가꾸는 교육(한희정)

4 중등부모교육 •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박미자)• 자녀의 변화와 협력을 얻는 대화법(김미경)

5 아버지교실 • 초등·미취학 아버지교실(김태형)• 중등아버지교실(박미자)

6 혁신교육특강 • 과거에서 온 부모, 미래에서 온 아이(조벽)•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곽노현)

7 놀이터

연대사업

• 공원놀이 100과 함께 하는 2015공원문화 워크숍 참가

• 서울시 놀이터 만들기 10대 약속위원회 참가• 창의 놀이터 자문회의 참가• 전북교육청 놀이 강의놀이터 사업 관련 양주여성회 간담회

• 서울시 놀이터 활동가 교육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학교의 높은 벽을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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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238

8 와글와글 놀이

터 (노원, 도봉

혁신교육지구

사업)

• 놀이터 이모 연대모임(매월 첫째주 금요일)• 열려라 와글와글놀이터 학교 놀이터 설명회• 와글와글놀이터 연수 및 놀이터 잔치• 와글와글 놀이터 개장을 위한 활동• 동화어린이집, 노원초, 공릉초, 신상계초 면담• 북부교육청 교장단회의 와글와글놀이터 홍보• 놀이터 이모(놀봄) 원탁회의

학부모의 자발적인 힘으로 놀이터를 여는 것이 중요함.놀이터 이모모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와글와글놀이터가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함.

9 놀이 문화 홍보 • ‘놀이터의 기적’ 출판 관련 씨앗출판사 간담회• ebs 지식채널 e ‘와글와글통신문이 왔습니다’

10 인권 사업 • 인권강사 심화 워크숍• 서울시교육청강사단회의• 학교 인권동아리, 학생회 인권수업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인권강사단 네트워크

강사역량강화 워크숍이 강사의 활동을 내실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획해 보려고 함.

• 도봉지역 초등학교 4학년 인권수업• 인권교육교재 제작

11 연대사업 • 이상호 기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하는 다이빙 벨 상영회

• 4.16 도봉지킴이 연대회의 세월호 인양촉구 서명• 세월호 1주기 도봉구 추모문화제 및 북콘서트 • 세월호 노란 리본 나누기• 세월호 노원화요마당• 노원공동행동 참가• 조희연 교육감 지키기 활동(2심 무죄 탄원 서명운동, 거리현수막 게시)

• 청소년 인권동아리 화야 면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거리현수막 게시, 서명운동 등)

• 동구마케팅고 안종훈선생님 복직 관련 연대활동• 도담도담 놀이터 노래가 좋아 공연• 6.15 공동선언 15돌 공동행사 • 노원준비위결성을 위한 간담회• 어린이날 차 없는 거리 행사• 교육월례포럼• 도봉교육정책연구포럼

지역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점이 있음.회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알리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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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다양한 부모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 회원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학부모 동아리 구성으로 지역에서 참학이 학부모들과 함께 할 수 기반을 다짐

한계와 문제점 • 회원의 규모에 맞는 지회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함. •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회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더불어숲과 회원과 직접 만나는 사업이 부족함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도봉구

혁신교육지구

• 삶의 교사로서 부모• 폭력제로 평화도봉• 와글와글놀이터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프로그램보다 지역교육활동가,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인권교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함.• 학교의 높은 벽을 실감했으며, 민·관·학 • 거버넌스의 올바른 정형을 마련해야 함.

2 노원구

혁신교육지구

와글와글놀이터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는 동아리 사업임에도 학교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 권역별로 진행한 강의는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음.

• 새로운 영역의 강의를 기획하고 강사를 발굴함.

한계와 문제점 • 역량에 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회원관리, 회원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비중이 약해짐.

•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개별 사업으로 참여하다보니 민관거버넌스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음.

• 학부모 동아리 사업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함.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자체활동 평가와 공모사업 평가 참고

한계와 문제점 • 자체활동 평가와 공모사업 평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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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회원 300명이 넘는 단체로서 규모에 맞는 체계적 역할과 활동을 고민해봐야 함.

• 회원을 위한 심화강좌나 이슈가 되는 교육 사안이나 정책, 학부모로서 관심 있게 봐야하는 주제의 소강연을 활동을 기획

• 회원의 성장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동네모임, 정기적인 회원만남의 날 운영, 학교참여사례 공유모임)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9,778,180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47,697,204원 47,293,420원

�� 감사평

감사 나 명 주

�� 회원관리

• 전년도 대비 23명 증가. 시민운동진영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꾸준한 회원의 증가는 지회 일꾼들의 노고의 결과물이었다. 그 만큼 일꾼들이 의기투합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인 결과물로 여겨진다.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지회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 모임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기존 소모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입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지원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 일상사업

• 시민단체 역량으로 너무나 과한 사업을 수행했다.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와글와글놀이터사업, 인권사업 등 1년 내내 실로 엄청난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안에서 회원이 증가하고 지역의 학부모들과 만남의 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수 행에 매진하다보니 교육운동단체로서 교육이슈를 알려나가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소홀했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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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사업

• 시민단체 역량으로 너무나 과한 사업을 수행했다.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와글와글놀이터사업, 인권사업 등 1년 내내 실로 엄청난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안에서 회원이 증가하고 지역의 학부모들과 만남의 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수 행에 매진하다보니 교육운동단체로서 교육이슈를 알려나가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소홀했던 한계를 드러냈다.

• 공모사업 형태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줄이고 회원들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 연대사업

•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론 우리 역량에 버거운 연대활동을 해야 할 때도 있다. 2015년에도 실로 많은 연대활동을 해 왔다.

•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체들과 연대활동이 필수이다.

• 그러나 연대활동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회가 먼저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한다. 회비를 내거나 공동연명으로만 연대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교육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대응활동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 지회살림

• 회원의 증가로 지회살림이 안정적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 매월 소식지를 통해 한달 살림살이가 회원들에게 보고됨으로써 회원들에게 지회재

정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 다만, 보고 형식을 본부 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지회로서는 너무 과한 분담금이 우려된다. • 본부와 협의 하에 분담금을 조정했으면 한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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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학부모교육 새내기 학부모교실 1월

학부모학교참여 교육 3월와글와글놀이터 교육 2월

2 소모임 초등부모동아리 연중미취학부모동아리 연중

자연과학사유하기 아톰 연중영화모임 월 1회

엄마의 소풍 월 1회노래가 좋아 연중

인권강사단 모임 연중아버지 모임 월 1회

3 인권평화교육 초·중·교 인권교육 연중어린이 인권교실 여름방학

4 체험학습 땅강아지 월 1회참교육역사탐험단 월 1회

5 청소년사업 청소년 진로캠프 여름방학6

놀이터사업지역과 학교에 놀이터 만들기

놀이터 이모모임 운영연중

7 연대사업 지역교육복지 연구모임 연중노원공동행동 연중

416도봉 지킴이 연중8 소식지 소식지 발행 월 1회9 회원사업 동네모임 연중

엄마의 소풍 월 1회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회원의 양적증가에 따른 회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새로운 지회장 선출과 함께 시작한 집행부가 1년 동안 4명이 활동을 그만둠에 따라

집행부 충원이 필요함

• 전임 지회장 및 집행부와 충분한 이월과정을 거치지 못했음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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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서울지부 - 서부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70 78 ↑8임원 수 5 5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3개 / 8명 3개 / 7명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2 2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3 회 2 회 ↓1

지회총회개최여부 (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혁신학교동아리 혁신학교 교사와 학부모모임 회의 참여 시간 부족

2 운영위모임 지역학교 운영위 학교밖 모임 사안공감은 하나 활동 부족

3 인권독서 인권 독서 후 발제 및 강의안과 글 후속 모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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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놀이심화연수 놀이활동가 역량강화 존 더 다른 방향 모색필요함

5 양말인형만들기 방학 중 아이들 취미생활 횟수 증가 필요

6 인권영화 관람 후

토론

학교가는 길, 불복종교사 관람 후 문제인식과 발전방향 토론

인식개선과 연대의식 증가

7 지방교육재정 토론 김현국 소장 강의 듣고 문답 교육재정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반복교육 필요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식개선과 연대의식 향상

한계와 문제점 • 시간 부족으로 지역의 학무모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교육지원과 동네꼬맹이 돌봄과 교육으로 지역아동 공동양육 돋보임

2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인공과 나누는 인권이야기 인권감수성 향상과 역량강화로 나눔과 실천 재고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혁신교육지구 참여로 서대문 교육생태계 구성에 방향을 잡음.• 지역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함

한계와 문제점 • 사무국 상근자 등 사무국 구성이 탄탄하지 않아 사업 수행과 일꾼 발굴이 어려움

향후 과제 • 사무국 기반을 잡고 지역 학부모 교육 등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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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691,023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5,850,434원 5,503,820원

�� 감사평

감사 이 희 정

없는 살림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원들 회비로만 운영되는 단체가 얼마나 될까요? 정부가 돈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하는 동안에도 참교육학부모회는 여전히 정부를 견제하고 질책한 덕에 모든 공모사업에서 제외 되었지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보조금이나 정부사업에 의존하면서 정부에 쓴 소리하기는 어렵고, 밉보이면 감사네 뭐네 하면서 내정 간섭 아닌 조정을 받게 될테니까요.

하지만 회원분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추운 겨울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니 움직일 수 없고 추위에 굶주리며 견디고 살아남아야 하는 겨울이지요 . 하지만 자연의 순리로 보면 겨울은 겨울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죽은 계절 같지만 사실 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부 지회 회장님이하 회원님들 모두 일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더 길지 알 수 없지만,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일년동안 눈에 띄는 사업은 없었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활동들을 하게 된 것이 올해의 성과라고 봅니다. 내년도 봄이 올 때까지 견디어 봅시다. 하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서로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 내년도 힘내서 잘 살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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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토요전래놀이 지역연계 공동체 활동 9~11월

2 지역학운위교육 사학 관계 공동 대응

3 새내기학부모교육 바른 자녀지도와 바른 학부모지도 2월

4 진로 교육 진로 적성 같이 찾아보기

5 인권 교육 인권감수성향상과 나눔

6 텃밭 교육 생산부터 식탁까지

7 동아리 활동 소모임 활성화 모색 2~10월

8 혁신교육지구연구 참여방법과 모델 연구

9 교육경비분석 분배기준과 성과 분석 11~12월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 참여 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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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남�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임원 수 7 7

지부 회의 실시 횟수 2 3 ↑1

임원이나 회원교육 실시 여부 1 ↑1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 ↑1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교육현안사업(정책)

성명서/기자회견/보도자료/학교,교육청면

담,항의/공문발송/서명운동/조례운동 등

자체,공동 포함

교육현안 내용

1금당고 대책위 성명서

고 송세현군 관련 학교측의 성의없는 대응에 순천시민단체와 함께 대책위 구성하여 대응함.

2 전남청소년노동인권보고 및 정책토론회

3 전남 학교자치조례 제정 학교자치조례TF와 토론회 참여, 조례안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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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기준법위반 청소년고용사업장 근로감

독강화 및 사업주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남지역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 최저임금이하를 받은 학생이 61%에 달함.

5 친일독재미화 학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남도민1만인선언전남지부 전체회원이 선언참여

6 불량학칙 관련 도교육청 민원발송 23일 도교육청민원접수 9일까지 처리기한 연기

2. 대중사업

1) 자체사업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신규창립지회 추진무안,순천,담양지회 창립준비를 위한 간담회

순천, 무안지역 담당자와 준비중

1-2) 자체사업 평가

성과 무안지역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2016년 3월 창준위 출범 예정

한계와 문제점 담양,순천지역은 인적 구성에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전남교육청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

•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사업의 모델화.

• 조정자 훈련을 통해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관계성회복에 관심 갖게됨.

2-1) 공모사업 평가

전체적인 성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아니라 관게의 회복이라는 공감대 형성

한계와 문제점 학교폭력대책위원들의 참여가 적었고 중급 및 심화과정개설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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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연대 사업

연대명 활동내용 평가

1민족공동행사 전남준

비위원외전남지역 통일행사 후원 행사가 성사되지 못함.

2 순천금당고 대책위재발방지대책강구 및 유족보상촉구/1인시위

유족의 중간포기로 대응이 어려움.

3 전남교육희망연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왜곡 역사를 아이들이 배우게 이대로 있을 순 없다.

4 6.15전남운동본부전남지역 자주평화통일선언 한겨레전면광고

전남운동본부의 발족

3. 지부 사업 총평

전체적인 성과 무안지역의 창립준비가 들어감이 고무적이다.

한계와 문제점 연대사업이 많고 회의횟수도 많아 업무분담규정이 필요함.

향후 과제 적극적 조직사업으로 창립지회를 늘려야 한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2,080,606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9,848,013원 18,673,500원

�� 감사평

감사 박미현, 정미숙

�� 회계�분야

• 열악한 재정구조에도 알뜰히 꾸려왔으며, 전남지부의 활동내용과 사용내역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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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 비하여 2015년 지회분담분이 모두 완납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총회에서 언급되었던 지부장 사무국장 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재 잔액이3,255,119원이므로 빠른 시일내로 지난총회에서 확정한 바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분야

•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각 지회를 순회하며 회의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낸다. 지역연대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참여했으며, 특히 신규창립지회를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남지부 내의 지회 간의 연대가 부족하며, 각 지회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한 것 같다.

• 이번 2015년 전남지부의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신규 창립지회 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2016년 무안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보다 활기찬 지부 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체 총평을 보면 연대 사업 횟수는 많은데 활동가 업무 편중이 심해 보입니다. 이점은 이번 총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조직강화 무안,순천,담양지회 창준위 구성3월 무안창준위구성년말까지 순천,담양

2 지부지회 연대강화 지부회의를 지회순회, 지부 역사탐방 년6회 이상, 4월

3 연대사업 전남교육희망연대, 6.15운동본부 수시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신속한 업무대응능력을 갖추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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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남지부 - 광양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77 77

임원 수 10 6 ↓4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4/5 3/5 ↓1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4 4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o

지역학부모대상강좌 0회 0회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회원만남의

• 3월 백계산 둘레길• 5월 야채피클 만들기• 9월 수제레몬차 만들기

자연스럽게 회원들을 만나내고 교육에 대한 공유를 이끌어 내는 곅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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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숍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앞으로 우리회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됨.

3 문학기행 • 유배지에서 온 편지(강진일원)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함.

4 공모사업 • 지역연계 토요프로그램• 광양시 평생학습 동아리

우리회의 역량을 발휘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겨야 함.

5 기획강좌 • MBTI 성격유형검사•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

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고 역량을 강화해냄.

6 참학캠프 • 여름 물놀이 캠프 다양한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됨

7 소모임 • 유레카-수학소모임• 씽씽맘-영어소모임• 반역 -역사소모임

신입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고 우리회를 알려내는 중요한 자리가 됨.

8 연대사업 • 416 1주기 추모행사• 어린이날 행사• 518행사• 평화통일 걷기대회• 고양우권 열사 대책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에 적극 결합이 요구됨.회원들과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는 계기가 됨.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우리회의 역량을 발휘하는 장이 됨.•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

한계와 문제점 • 우리회원들의 역량강화와 끈끈한 정이 바탕이 되는 조직강화가 요구됨•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되며 적극 결합하여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함.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광양교육지원청 ‘흙사랑’도예체험교실

지역과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며, 우리회의 역량을 발휘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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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양시청 반갑다 역사야 회원들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내는 좋은 계기가 됨

한계와 문제점 • 회원들이 공모하여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좀더 적극적인 종류의 공모사업 필요.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소모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 협력에 의한 사업도 교육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수행하였다.

한계와 문제점 • 회원들의 역할분담이 더 필요하며 지역 연대에 지역에 교육의 목소리를 높혀내야 한다.

향후 과제 • 역량이 강화된 지회로 자리매김 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단체로 자리매김 되어져야 한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5,103,186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8,430,179원 19,147,070원

�� 감사평

감사 이연진

�� 사업감사

• 다양한 활동들로 회원만남의 날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아 매우 좋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잘 운영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습니다. 소모임 활동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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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 적은 수입금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회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회원만남의 날 만들기 및 체육대회 3월, 5월, 9월

2 상하반기 워크숍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2월, 7월

3 7주년 대중강좌 자유학기제 6월

4 문학기행 문학 및 역사기행 10월

5 기획강좌 비폭력대화 11월

6 공모사업 흙사랑, 평생학습동아리 연중

7 연대사업 각 사업별 연중

8 교육환경개선사업

토론회

우리회의 요구 9월중

9 참학캠프 물놀이 캠프 8월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역할분담

• 다양한 소모임 개발

• 간사 채용

• 사업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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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남지부 - 나주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92 103 ↑11임원 수 10 10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아빠모임 13명영화소모임 8명

독서토론소모임 10명

아빠모임 15명영어소모임 8명

독서토론소모임 10명회복적정의소모임 12명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2 2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지회총회개최여부 (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새내기학부모

교실

1월 17일 오전 10시 예비 초등학부모교실/오후 2시 예비 중등학부모교실 진행

초등, 중등 현직 교사를 강사로 모셔 학부모에게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학교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견과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 나눔. 현직교사의 학교생활 이야기에 학부모님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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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256

2 개미장터 5월 9일, 7월 4일, 9월 19일, 아이들이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을 가져와 직접 판매하고 일정 수익금을 기부하는 장터(7~9월 진행)

7월부터 목사골시장과 함께하는 개미장터에 참여하여 물건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는 기쁨을 알아감. 내년에는 사업 확대 필요

3 문화홍보사업 3월 28일 화전놀이 & 회원만남의 날텃밭 가꾸기 (연중)매월 소식지 제작

매월 소식지를 제작해 신문과 함께 발송하고 화전놀이를 진행해 아이들이 만족해 함.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4 운영위원,

학부모회 모임

6월 30일 지회 사무실 2층에서 운영위원들과 학부모회임원들과 모임 진행나주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와 토론으로 진행

차기 모임 진행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이월. 꾸준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니 만큼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5 1365자원봉사 8 월 3 0 일 사 단 법 인 연 우 , k-water 수자원공사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를 봉황초등학교체육관에서 의료봉사 실시

한방의료 순회진료 자원봉사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소외된 시골 어른들을 도움으로써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됨.

6 회원교육 3월: 회원만남의날(창립기념일)6월: 신입회원교육

신입회원의 중점관리가 미흡했고 회원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7 회복적정의

조정자 훈련

11월 16일부터 12월 7일 까지 매주 월요일에 4회 진행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회복적정의 조정자 훈련을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자 양성과정으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과정 수료 후 지속적인 교육참여를 위한 소모임 구성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회복적 정의 조정자훈련을 통한 새로운 학부모들이 회원으로 영입.• 차후 내실 있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한계와 문제점 • 새로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사업과 관리에 힘써야함.

• 회원들의 욕구를 고르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자세와 사업 등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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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258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나주시청 여름캠프 극동연수원 및 금성산 일원에서 숲체험과 물놀이에 쉼을 주제로 진행. 공부에 찌들려 있는 아이들의 즐거운 참여로 내년에도 같은 주제로 진행되기를 희망함.

2 나주시청 미술마음 나눔장터

인금성중학교에서 진행된 미술마음 나눔장터는 자기 내면의 긍적적 부정적 자아상을 통찰하고 미술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을 함으로서 서로에게 지지적 피드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구성 및 회원과 회원자녀의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한 점.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한계와 문제점 •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요원배치 필요.• 자부담 비율이 높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활동으로 회원수 증가

한계와 문제점 •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활동으로 회원수 증가

향후 과제 • 소모임 활성화로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3,234,538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2,649,800원 15,767,0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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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258

�� 감사평

감사 김영미 , 윤지향

�� 조직�분야

• 2014년에 이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회원이 11명 증가한 점은 높이 평가함.

• 그러나 참학정신의 정립과 확산을 통한 참학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정책등과 관련된 정책연구 및 대중화 활동이 미흡하여 지역내 나주 참학단체의 존재감과 핵심역할이절실함.

• 따라서 지역교육현안, 2016년 나주시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책등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활발한 논의와 대안제시가 마련되어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야 함.

• 또한 지역내 교육활동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화 및 정례화하여 학부모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회원증가 및 단체인지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있음.

• 참학활동에 대한 대외적홍보가 매우 미흡하므로 2016년부터는 활동에 대한 지역언론등에대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단체에 대한 인지도와 신입회원가입 유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분야

• 열악한 인적, 물적환경속에서 공모사업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함.

• 그러나 회원들의 정확한 수요조사와 수행능력범위내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겠음. 사업을 냉철히 진단하여 대표프로그램을 키우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방학캠프를 지역내 기관과 연계하여 신뢰도와 충실도를 높여 참여도를 높였으면 함.

• 나주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다른분야의 공모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함.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회원사업 신입회원 교육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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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60

화전놀이겸회원체육대회 상반기

회원만남의 날 상하반기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운영 상하반기

2 소모임 운영 영어소모임 연중

독서토론 소모임

회복적정의 소모임

아빠 소모임

3 공모사업 여름캠프 7~8월

미술나눔 하반기

개미장터 기별

4 문화프로그램 연날리기 등 세시풍속 1,3, 6, 9월

5 교육정책 지역교육현안 주제 정책토론회 상하반기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 참여 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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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60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남지부 - 목포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20 34 ↑14

임원 수 10 9 ↓1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 - -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0 12 ↑2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0 1 ↑1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지회의 조직

재건

• 회원의 무한모집• 매월 월례회 가동

기존 회원의 대거 탈퇴에 따른 비상체계.지회를 다시 창립한다는 각오로 회원모집에 매진하는 한편 임원여부를 막론하고 매월 참여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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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62

모든 회원이 모이는 월례회를 가동함 ☞ 20명에서 출발하여 34명으로 회원의 수는 늘렸으나 활동 가능한 회원 확보에는 이르지 못해서 총무(재무)는 두 차례에 거쳐 바뀌고 사무국장은 부재인 상태에서 지회장만의 활동으로 한계.

지역사회 연

대조직 및 연

대사업 참여

전남교육희망연대 / 목포교육연대 /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 범시민대책위 /옥암지구용도변경 저지대책위 / 4.16세월호참사1주기 목포지역추모위원회 / 대중강좌 :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 초청 <줏대있는 부모되기> / 제4회 목포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

한동안 참여하지 못한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대조직화와 연대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회의 역할과 소임을 일정 부분 감당함.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절대 부족한 회원을 모집하는데 집중한 결과 20명에서 34명까지 그 수는 늘렸으나...

한계와 문제점 활동 가능한 회원의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지역사회 연대조직화와 연대사업에는 참여하였으나 사무국장을 선임하지 못해 지회 내부의 동아리나 소모임 등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함.

향후 과제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되 활동 가능한 회원의 영입시 우선적으로 지회 내부의 활동(회원간 소통, 동아리나 소모임의 활성화 등)에 매진하여야 함.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634,500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619,328원 1,931,146원

�� 감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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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62

감사 백 동 규

• 2015년 비상체계로 새롭게 출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 한 해를 이끌어오신 지회장님을 비롯 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사무국장의 부재, 총무 교체로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적은 재정으로 힘들게 운영을 했습니다

• 하지만 작년보다 회원이 증가하고 소식지 발송, 연대사업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지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헌신했습니다

• 2016년엔 소모임 등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우선 선임하고 회원 확충에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지회의 조직재건 1. 새내기학부모교실2. 연중 회원모집

2 내부사업 1. 동아리 및 소모임 활성화2. 사무국 가동 - 사무국장 선임

3 연대사업 1.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위2. 제5회 목포인권영화제 - 제1회부터 계속 참여중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잦은 총무 교체로 인한 재무 관리의 어려움과 사무국장의 부재로 인한

사업 전반의 어려움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수의 절대 부족과 CMS 회비 외 수입의 전무

• 회원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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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264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남지부 - 영암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26 23 ↓3임원 수 - -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 -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 -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 -지회총회개최여부 (0,X) X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영암군여성가족과 한부모자녀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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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264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13년 총회에서 집행부 구성을 못하고 14년 총회도 개최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지회 활동을 못하였습니다. 15년 군보조 사업으로 한부모 캠프를 진행하고 15년 지회 총회를 하여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885,100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2,902,632원 1,480,910원

�� 감사평

감사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 참여 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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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66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남지부 - 화순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20 20

임원 수 4 6 ↑2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 - -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2 6 4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 내용 장소

1 2015년 전교조 화순지회 출범식 참여 하니움체육관

2 15.05.24 화순운주문화축제 글쓰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운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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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66

3 15.04.16 세월호 관련 화순군민 추모행사 부영1차 놀이터

4 15.06.15 6.15 광복70년 6.15 15돌 준비위원회 출범식 화순군청

5 15.08.09 광복70년 8.15 통일행사 화순봉룡빌딩주차장

6 15.09.17 전교조탄압 분쇄! 민주주의수호 전남도민결의대회

7 15.10.25 국정교과서 관련, 전남도민 1만인 선언 참학회원 전체

8 15.10.31 국정화반대 1인 시위 국민은행앞

9 15.10.31 화순도곡고인돌문화축제 글쓰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도곡고인돌 행사장

10 15.11.10 농민회 일일 주점

11 15.11.14 민중 총 궐기대회 서울

12 회원모임 7월부터 매월 진행

13 춘양초 학

부모 상담

교장 공모제 관련 설문조사 문제점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학부모의 폭 확대• 회원모임 정례화 필요 서로 공유

한계와 문제점 • 자체활동 부족• 회원을 상대로한 자체교육비미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화순도암면사무소 전국 글쓰기그림그리기대회

• 수년간 지속해온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홍보 및 학생들의 참여도 뛰어남

•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인해 원활하게 운영2 화순도곡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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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68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 수년간 지속해온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홍보 및 학생들의 참여도 뛰어남•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인해 원활하게 운영

한계와 문제점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지회의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존 회원들의 관심 엿보임

한계와 문제점 회원모임 정례화 필요

향후 과제 신입회원확대 및 지회활동내용 폭넓게 구성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4,620,288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1,750,908원 8,525,848원

�� 감사평

감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제반활동 및 회비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1. 통장관리 수입과 지출이 현금출납부, 지출결의 증빙등은 통장내용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2.회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은 부족했습니다. 회원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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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68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조직 강화 및 확대 1. 회원 모임 정례화2. 신입 회원 확대4. 카페, 밴드 운용 강화

년 중

2 회원만남의 날 지역탐방(지부사업 및 지회사업)월 모임한해를 보내며

년2회년 중12월

3 임원 실무 역량 강화 연수(동계,하계 전국연수참여) 1월,8월

4 대중 강좌(연대사업) 교육 현장 전문가 초청 9-11월중

5 화순교육및 대응 1. 사실 조사 2. 입장 정리3. 성명서 발표4. 유관 기관 민원 제기

수시

6 외부지역행사 글쓰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년 2회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 참여 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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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북�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임원 수 4 5 ↑1

지부 회의 실시 횟수 3 4 ↑1

임원이나 회원교육 실시 여부 2 12 ↑1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1 ↑11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교육현안사업(정책)

성명서/기자회견/보도자료/학교,교육청면담,항의/공

문발송/서명운동/조례운동 등 자체,공동 포함교육현안 내용

1 누리과정 기자회견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다.

2 국정교과서 1800 전북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국정교과서 반대 전북지역 1,800명 학부모 선언을 이끌어 내다.

3 전북교육감 면담 누리과정, 정읍지역 고등학교 정원수 조정을 위한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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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70

2. 대중사업

1) 자체사업 보고

연대명 활동내용 평가

1 자유학기제 워크숍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관한 워크숍 진행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에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 논의하여 현장 학교에서 활동 가능한 영역을 모색함.

2 회원 역량 강화 교육 전주, 김제지역 12회 진행 우리회 회원 역량 강화.

3 학부모 대중강좌전북지역 학교 학부모교육진행

건강한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생인권감수성 향상

4 지부 캠프 동진강 물따라 물의 역사를 현장체험을 통해 알아감.

5노동인권, 인권일반

강사 양성자체 강사 양성 학교 현장에 투입 가능한 강사풀 확보.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인권일반과 노동인권 강사 양성, 지부 회원 역량 강화

한계와 문제점 활동가와 재정의 한계

2. 지역 연대 사업

연대명 활동내용 평가

1세월호 촛불 집회

및 3년 걷기 전주, 정읍지역에서 진행함.

세월호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별로 없음.

2 전북교육연대전북교육연대 회의 및 기자회견 참여

연대 단체 내에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의도들이 보임.

3교육재정확대

전북운동본부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활동

기자회견, 의원 면담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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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272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지부 사업 진행으로 지회 자체 사업 진행이 원활함. 지부 강사단 양성이 가능함

한계와 문제점 활동할 임원수가 적다.

향후 과제 김제지회 창립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0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851,280원 840,000원

�� 감사평

감사 권승길

�� 회계분야

지부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 사업분야

각종 교육현안 대응, 지부사업, 소모임사업, 연대사업 등을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골고루 추진하였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가족캠프 회원 단합 연 2차

2 학교운영위원 모임 운영위원회의, 급식소모임, 학교회계 등 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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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272

3 새내기 학부모교육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과 학교 참여활동에 대하여 2월 중반기

4 소모임 역량강화 소모임을 통해 활동가 발굴 주 2회

5 시국 촛불집회 수시로

6 연대사업 나쁜나라 영화상영, 정읍세월호 3년걷기, 수요집회

7 체육대회 회원 단합 연 2회

8 찾아가는 학운위 연수 면단위 학부모와 연계하여 예결산 심의 연수 진행 수시

9 바자회 자녀 경제교육 연2회

10 인권강사 양성 노동인권, 학생인권 일반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활동가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의 어려움이 있음

- 지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 회원 배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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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74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북지부 - 전주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46 50 ↑4임원 수 7 7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2 6 ↑4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4 16 ↑12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회 2회 ↑1지회총회개최여부 (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 새내기

학부모교실

초등학교입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과 부모의 역할 설명

현직 교사의 강의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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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74

2 학부모강좌 교육현실과 아이들과의 관계개선,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임

교육의 취지가 좋으나 지속성이 부족하고 더 깊은 강의를 위한 여력이 부족함.

3 신입회원

교육

미디어 교육과 참학활동에 대해 교육

교육열의가 높고 자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

4 문화기행 전북지역일대의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알게 하는 체험활동임

꾸준한 참여로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그리고 문화기행 선생님의 수준 높고 기지 넘치는 설명으로 더욱 즐거운 활동이 됨

5 회원 모임 • 운동회 형식으로 회원 가족들의 단합

• 임원회의에 일반회원도 참석 가능

많은 아이들이 서로서로 기다리는 활동으로 아이들 스스로 게임 추천과 준비로 아이들의 요구가 많은 활동임. 그리고 온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음.

6 소모임 영어(2), 장구, 독서 회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이 큼

7 도자기 수업 아이들이 얼굴도 익히고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한 활동임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으로 아이들의 관심도 높았지만 엄마들 또한 따로 모임을 결성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음.

8 캠프 겨울캠프 : “물의 역사”를 주제로 정읍일대 물과 관련된 역사유적지를 돌아보며 현직교사의 열정넘치는 설명과 함께 전북지부의 활동으로 시도함

아이들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서 초등 고학년이상에겐 즐거운 기행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힘든 기행이 되었고 저녁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뛰어 놀고 함께 저녁도 준비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음.

9 벼룩시장 지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함 서로 물건을파느라 정신없는 아이들이 이뻤습니다. 또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재밌게 준비해봐야겠습니다.

1-2) 자체활동 평가

전체적인 성과 • 사회참여로 인한 활동이 미흡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운동과 누리과정 정부지원촉구등 기자회견에 대해 꾸준한 참여로 사회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었고 지회활동 다양화로 회원간 꾸준한 만남이 이루어짐.

한계와 문제점 • 신입회원 확보의 어려움과 동아리간 소통이 보다 잘되었으면 한다.

향후 과제 • 사무실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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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835,603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5,417,256원 5,878,420원 (보증금포함)

�� 감사평

감사 엄 혁 용

• 상기 내용을 정히 감사함.• 적은 예산으로 일 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학부모 강좌 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해 연 2회

2 소모임 활동 영어모임, 장구동아리,독서모임 상시

3 신입회원교육 참학 활동에 대해, 기존 회원 역량 교육 연 2회

4 새내기 학부모 교실 초등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연 1회

5 자체사업 문화기행 연 4회

어린이 사업-미디어 캠프 수시

장터(꼬마장터) 연 2회

체육대회 연 2회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저녁모임이 생겼지만 같이 할 기회가 적은 것이 가장 맘에 걸립니다.

• 일하느라 열심인 회원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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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76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전북지부 - 정읍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81 88 ↑7

임원 수 6 6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3 3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0 12 ↑2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0 0

지역학부모대상강좌 3

지회총회개최여부 (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 가

1새내기학부모교실

초중등 12년 교과과정 살펴보기 3회 진행

교과과정의 연속을 아는 계기가 됨

회원교육 학운위연수, 인권교육 건강한 학부모 학교활동에 대한 혜안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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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278

체육대회 지부 단합 2회 지부 회원 단합의 기회가 됨.

문화기행 분기별 4회 지역 문화유산을 아는 기회가 됨.

캠프 겨울캠프 지부 회원 단합의 기회가 됨.

인권강사연수 노동인권, 인권일반 인권일반, 노동인권 강사 양성 함.

자체워크숍

유학기제,엄마표영어, 청소년노동인권과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워크숍

현 정권에서 진행중인 여러 가지 교육현안 대응을 마련함.

기자회견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반대

일제고사 1인 시위 7개 학교 앞 동시다발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림.

정읍 급식지원

센터 건립

정읍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시의 일방적 계획을 저지하고, 정읍형 급식지원 센터 건립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함.

1-2) 자체활동 평가

한계와 문제점 • 정기적인 소모임을 통해서 사교육에서 해방되고 건강한 학부모 역할을 찾아가고 있음.

• 불법찬조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자리잡아 가고 있음.• 회원가족 캠프 및 산행을 통하여 지회회원 간의 소통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활동가와 재정의 한계가 있음.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소모임의 활성화로 회원이 늘고 좀 더 힘있는 지회활동을 전개함

한계와 문제점 • 지회 활동가와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

향후 과제 • 회원 확대를 위한 노력.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687,897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4,005,929원 4,339,886원 (보증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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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278

�� 감사평

감사 권승길

• 지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위 보고에 틀림이 없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회자체사업, 소모임사업, 연대사업 등을 골고루 하였다.• 좀 더 지회 회원교육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가족캠프 회원 단합 연 2차

2 학교운영위원 모임 운영위원회의, 급식소모임, 학교회계 등 연 2차

3 새내기 학부모교육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과 학교 참여활동에 대하여 2월 중반기

4 소모임 역량강화 소모임을 통해 활동가 발굴 주 2회

5 시국 촛불집회 수시로

6 연대사업 나쁜나라 영화상영, 정읍세월호 3년걷기, 수요집회

7 체육대회 회원 단합 연 2회

8 찾아가는 학운위 연수 면단위 학부모와 연계하여 예결산 심의 연수 진행 수시

9 바자회 자녀 경제교육 연2회

10 인권강사 양성 노동인권, 학생인권 일반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활동가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의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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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80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충�남�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임원 수 4 4

지부 회의 실시 횟수 4

임원이나 회원교육 실시 여부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X X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 사업�보고�

1. 지역 연대 사업

연대명 활동내용 평가

1 충남교육희망연대 천안고교평준화 운동

2 충남식생활네트워크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홍보

3 안전한학교급식충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및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

4 세월호 촛불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5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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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80

6 녹색당,환경운동연합방사능 안전급식 대책 촉구, 유해

물질 없는 학교 운동장 조성 민원

식재료

모니터링 강화

7 충남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제정 준비 중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 간의 소통과 연대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참학의 위상을 세우는데 힘썼음.

한계와 문제점 각 지역의 지회조직 강화, 지회별 소통과 사업의 공유 필요

향후 과제 지회 간 연대회의 정례화, SNS 소통공간 마련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28,548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830,460원 821,480원

�� 2016년�사업�계획�

1.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실질적으로는 지부장 1인체제로 운영되다보니(각 지회의 사무인력, 예산부족) 사연

대사업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 교육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서명운동, 민원제기 등의 단발적 사업에 그침

- 지부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 지회 조직 강화

• 최소한의 사무 인력 및 예산확보

• 지역 지회별 사업 공유 및 연대활동 필요

• 연대사업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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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충남지부 - 서산태안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71 71

임원 수 8 8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3/20 1/10 ↓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2 1 ↓1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4 2 ↓2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평가

1 생태캠프 생태와 놀이 주제에 적절한 캠프내용으로 부모들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비회원들에게참학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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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282

2 삼시두끼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1박2일 지내보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중에서 생활속에서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았다. 아쉬운 점은 캠프전에 사전모임을 갖고 학부모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다.

3 뒹굴영화제 누워뒹굴며 영화보기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졌고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일손 내에서도 중요성이 떨어져 1회 진행으로 끝났다.

4 어린이해양

리더쉽학교

4월~12월까지 매달 셋째주 토요일 체험활동과 실내 강의를 통한 환경과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자

해양에 관한 소중함과 아이들 성장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이고 좋다는 평가와 더불어 준비 기관과 참학의 이원적 역할에서 참학의 역할이 적었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1-2) 지회 활동 총평

성과 비교적 사업들이 잘 운영되었고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들은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에서 참학의 교육철학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한 급식센터와 세월호 진상규명활동 그리고 교육청예산관련 지역연대 활동등에서도 활발히 결합하였고 그 결과 충남지역에서의 역할도 한층 넓혀 놓았다.

한계와 문제점 회원과의 소통과 확대가 부족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단기적 혹은 현안 중점 사업들은 잘 진행된 반면 장기적이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것들의 사업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향후 과제 • 회원사업에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 재정마련을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 공모사업 제안과 채택 등이 요구된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036,874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6,367,759원 6,147,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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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84

�� 감사평

감사 김명숙, 전량배

본회 정관 제 15조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였음.

“참교육의 주춧돌이 되리라”라는 슬로건 하에 출발한 2015년을 생각하면 우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이하 우리회)가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다시금 느끼게 한 해였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되는 온갖 반교육적, 반인권/반민주적인 작태에 맞서야 하는 현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일, 시기와 사안에 따른 연대사업에 복무해야 하는 일등, 회원과 일꾼들에게 2015년은 어떻게 갔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훌쩍 갔습니다. 급기야 연말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이은 일본 위안부문제를 해결했다고 지껄이는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며 대체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네가 가야할 바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2014년 조직을 재정비하며 임기를 시작한 현 집행부는 지난해에 이어 2015년에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재 우리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및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조직)보다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고 봅니다.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실천활동에서도 모범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캠프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또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우리회가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서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해내는 2015년 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차기 임원진을 구성하고 사업을 구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회가 가졌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회의 조직과 골간 강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되짚어보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손모임, 소모임 등을 활성/안정화를 이룬다는 목표는 얼마만큼 달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직과 집행체계를 바로 세우고 조직적인 성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회만의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즉 서산/태안지역에서 우리회가 가질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찾아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종다기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기와 일정별로, 단기부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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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84

우리회가 추구하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회의 입장과 대안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또한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준비하고 기획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학습과 워크숍 등을 통해 우리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학생-자녀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관심정도와 이해와 요구지점이 변함)을 극복하고 사회(지역)가 교육(학생)을 만든다는 관점을 견지하며 부단히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할것입니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우리회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맞게 수립/집행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역할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식생활교육을 대행하는 단체로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의회와 더불어 연구모임을 통한 각정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2015년 고생하신 박선의 지회장 및 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교육을 위한 회원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정책역량강화사업 1. 충남교육 정책제안과 모니터링활동2. 올바른 정책제안과 대안 제시를 위한 집행부 역량강화 교육3. 행복나눔 학교 네트워크활동4.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위원회 활동5.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동6.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활성화 모색7. 인권위원회 활동

연중

2 조직사업 1. 시민단체의 소통 공간마련(열린카페)2. 회원전체 모임(연 2회)3. 참학 내 소모임 지원 사업4. 찾아가는 회원 탐방(연 3회 이상)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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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86

3 교육홍보사업 1. 봄 생태캠프2. 여름 자율캠프3. 학부모대상 열린교육4. 해양리더쉽 캠프

시기별

4 인권상담교육사업 1. 청소년 인권상담2. 청소년 인권, 노동인권 교육3. 인권 대중 강의

연중

5 연대활동 사업 1. 세월호 진상규명 연대 활동2.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3. 지역내 연대가 필요한 사업에 결합

연중

6 공연예술사업 1. 국악맛보기(이은우 풍류마당 지원)2. 송공연 개최(음악회나 연주회 등등)3. 어린이날 행사 참여

시기별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의 문제와 일손들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다라고 어렵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결을 해야 할지 늘 숙제이기도 하다.

아직도 참교육학부모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많

이 있다. 그럴때마다 우리 참학을 설명할 어떤 정확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참학을 대중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사업들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참학

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면 지역에서 회원가입의 영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신입회원들이 들어와도 참학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교육할 자료가 없다. 본회 차원

에서의 신입회원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정기적인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바로서기는 힘들다.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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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충남지부 - 천안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32 26 ↓6

임원 수 2 2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0 0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3 2 ↓1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 -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평가

1 사교육비관련 언론보도 사교육비 인상 협의에 따른 보도자료

2 고교평준화진행에 따른 회원교육 고평진행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상담

3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홍보활동 언론보도, 회원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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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88

4 지역운동부 관련 민원해결 교육청 방문

5 학운위 활동 단위학교 학부모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6 충남교육소식지 편집위원 지역 소식을 접하고 과제를 진단할 수 있었다.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개개인 회원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한계와 문제점 • 회원들간의 모임을 더 활성화 해야하는데, 회원들 연령이 높아 주력활동 방식을 찾야내야 한다.

향후 과제 • 회원들을 유지시키고 신입회원을 받아서 회원 간의 유대 강화가 우선되고, 활동가 중심의 활동 목표를 세운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9,199,041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703,630원 934,000원

�� 감사평

감사 박갑주, 허 석

회원 관리에 더 힘써 주길 바람.특이사항 없음.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회원 정기모임 사무국 격월

2 소모임 구성 평생교육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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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88

3 학부모소모임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4 지부 연대 강화 지부회의 참여

5 지역연대 교육자치 연대

6 회원부모교육강좌 좋은 부모교육 강좌

7 단위학교 학부모 강좌 새내기 학부모 강좌등

8 혁신학교 지원사업 혁신학교 학부모 활동 지원 상반기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상근 활동가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회원들의 고령화로 학교 참여 활동 저조. 기타 관심 사업 발굴

• 기타 : 교육 연대에서 원하는 사업들과 지역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사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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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90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충남지부 - 홍성지회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25

임원 수 4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1/5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8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0,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지회총회개최여부(0,X)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평가

1 월례회 및 회보 발송 월례회 7회회보 발송 12회

월례회를 못한 달이 있었다. 회원들 간 모임 날짜 시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

2 소모임활동 발바닥여행 2회, 독립영화관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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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90

3 세월호 촛불 1인 시위, 유족간담회 1회,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 연대

4 기타 활동 3.1절 걷기행사, 고교평준화 관련 도의회 방청,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상담소 지원, 잃어버린어버이날학부모선언, 역사교과서국정화 반대 연대, 누리과정 관련 세종시 집회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회의 일상 활동인 월례회와 신문발송, 학운위 등 학교참여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 특히 세월호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교육예산 확보 등 교육현안에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였다.

• 올해 소모임 활동을 다시 재기한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이다.

한계와 문제점 • 회원들이 대부분 직장인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점은 일상사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한계이다.

향후 과제 • 월례회 및 소모임활성화• 새내기 학부모교실, 학부모 대중강좌 등 대중사업 강화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969,848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323,600원 1,135,994원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월례회 및 회보발송 월례회 실무 :주은성, 회보발송 :김완숙 연중

2 소모임 발바닥여행: 오흥순 격월 1회씩

3 세월호 연대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한송이 주1회

4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 정영희 조성미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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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92

5 학부모 이야기마당 우리가 상상하는 학교 (기획 실무 : 조성미) 연 4회

6 학부모 교육 대중강좌 연 2회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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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92

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광�주�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433 507↑106

↓ 50

임원 수 9 7 ↓2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 참새영어소모임 ( 27명)• 가족자원봉사(26명)• 청소년인문학스터디(20명)

• 참새영어소모임( 27명)• 가족자원봉사(25명)• 청소년인문학스터디(20명)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대중강좌 7회회원만남의날 3회

지역모임 4회

집행부 회의 주 1회회원만남의 날 5회

지역모임 8회정책실 -활동가 교육3회

신입회원 교육실시 2회 (신입참새영어소모임)5회(신입참새영어소모임)2회(상하반기전체모임)

지역학부모대상강좌 5 3 ↓2

지회총회개최여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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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294

�� 사업�보고�

1. 대중사업

1) 자체사업 보고

연대명 활동내용 평가

1 신입회원

교육

참새 신입회원 교육

• 4월 5월 7월 12월 신입참새회원교육으로 16명 가입, 총 8명이 교육 후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

• 참새 신입교육 내용은 노동인권과 참교육학부모회 소개, 참새 영어방식 강의, 총 5회 만남 속에서 소통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7월, 12월 참새전체모임으로 활동을 공유하였다

2 대중강좌 학부모 인문학 대중강좌

운리중 수석교사인 박춘애선생님을 모시고 “부모가 함께 그리는 내 아이의 미래지도” 강의를 진행했다. 20여명 모여 내 자녀들의 고민과 부모로써 바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자녀들의 자아실현과 꿈을 돕기 위한 학부모의 중요성과 올바른 역할에 대한 강의를 했다. 참여한 학부모들이 현직교사에게 아이들의 현재상황을 들을 수 있고 협력해줄수 있는 좋은 강의로 만족도가 높았다.

3 예비학부모

교실

중등새내기학부모교실 1회고등새내기학부모교실 1회

• 중등새내기 학부모교실은 신용중 김병일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의 학교이야기와 정서을 이야기하며 학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 고등새내기학부모교실은 석산고 유경준선생님이 대학을 코앞에 둔 학부모에게 다양한 대입방식과 성적위주인 정시보다 수시와 입학사정관 여러 가지 유형을 알려줬다.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나누는 이야기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 가는 이야기를 했다.

• 인생에서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학부모교육으로 접근했다.

4 회원만남의

회 원 만 남 의 날 3회

• 3월 무등산과 4월 서구문화센터와 금호동 일대를 돌며, 전단지를 돌리며, 대학 평준화와 입시교육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 9월 CGV에서 영화 "사도“을 보고 터미널안에서 대학평준화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캠페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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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294

5 지역모임 지역모임을 통해 지역회원들과의 유대와 교육현안 및 참교육학부모회 일상 활동 공유

• 8회의 지역모임을 가짐. • 지역모임을 통해 학교활동에 대한 공유와 우리 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았음.

• 국정화교과서,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한 교육재정파탄과 학교교육의 문제을 이야기했다.

6 교육청 및 시청 각종 위원회 참

여사업

혁신학교 추진위원회교육발전자문회의특성화TF팀징계위원회맑고 밝은 광주교육실현을위한 협의회광주장기발전계획 자문위 친환경쌀 공동구매 업체선정위교육재정광주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단의회 교육정책네트워크광주교육책임네트워크남구 급식지원센터소심의위원회광산구 급식지원센터 소심의위원회정규수업외 방과후활동에 대한 협의회

• 고교입학전형 위원회에서 고교 임의배정을 원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학부모 선택권이란 문턱 앞에 교육청에 밀리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고교평준화 정책 출발점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

• 친환경쌀 공동구매 업체 선정위:• 광주 친환경쌀 공동구매의 공정성과 안전한 먹거리에 기

여하고 있다. • 광주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

다. 이것은 학부모가 교육운동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이라 본다. 그러나 교육청에 참여하는 각종위원회가 심의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는 할수 있으나 논의된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교육청에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 의견제시나 피력을 하지 않으면 참여자체가 무의미 해질수 있고 위원회도 교육청의 들러리를 서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수밖에 없다.

• 광산구와 남구급식 지원센타 운영위원와 소위원회에참여 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강제를금지 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 강제학습실태조사,금지공문발송케함.

7 재정수익사업 하루밥집 • 5월에 실시한 재정수익사업 밥집을 성황리에 잘 마쳤다. 밥집의 특성상 많은 자원봉사자와 티켓판매의 어려움속에서 동아리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관심, 선배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했다.

8 동아리 활동 가족자원봉사인문학 스터디참새영어소모임

• 무등육아원에서 다년간 가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총 26명 참여하고 동아리 구성원들간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육아원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있다.

• 20여명의 중학생으로 시작해 현재는 15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회 영화상영과 6권의 책으로 모임 가짐.

• 참새영어 소모임은 3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다양한 영어사교육과 홍보 미흡 때문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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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사단 활동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활동

• 우리회 강사단 6명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강의로 끝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것에 고민하고 있음.

• 네트워크속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청소년노동인권캠프를 함께 진행했다.

10 행사 여름캠프역사기행

• 여름캠프 : 곡성 하늘나라마을에서 마을탐사, 도깨비전시관 .인형극관람. 다슬기 가재잡기,대나무물총만들기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아이들과 농촌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시골의 정를 느끼고 농촌생활상을 경험하는 캠프를 진행했다.

• 여름방학이 짧아진 관계로 캠프일정을 잡기 힘들고 참가자 모집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다.

• 역사기행 : 2015년 1월 2박 3일동안 영호남의 특별한 만남,대구 근대문화유산역사기행을 다녀왔다. 대구의 골목, 기독교 근대문화 유산과 일본의 식민지

• 아래 어느고장보다도 항일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드높았고 개화에 앞장섰던 대구의 거리를 걸어보았다. 광주에서 세월호 천일순례를 하듯 대구에서도 골목투어르 하면서 세월호를 잊지말고 기억하자는 홍보도 함께 했다.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회원만남의 날 , 지역모임 : 회원과 사무국과의 징검다리 역할, 학교 분위기와 회원동향 파악 • 새내기교실 : 중 고등 - 학부모들의 욕구가 커 참여도가 높음, 현직교사와 전교조와의 연계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 각 소모임 활동 : 참새소모임 - 작년에 비해 신입참새 수는 줄었으나 각 타 기수에 흡수되어 잘 이뤄지고 있음. 모임원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유대관계가 각 기수마다 잘 이뤄지고 있음.: 중학교 인문학 독서 모임 - 중학교 인문학 독서모임은 1년 책을 미리 선정해 매월 둘 째 주 만나서 독서토론과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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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문제점 • 회원만남의 날, 지역모임 : 사무국 주요활동이 회의와 연대활동, 국정화교과서반대투쟁, 교육재정파탄규탄집회등이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국상황들이 있어 회원만남의 날과 지역모임이 저조했다. • 이후 각 지역장을 세워 잦은 지역모임을 계획하며, 앞으로 회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사무국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

• 새내기교실 : 중. 고등학교 새내기학부모 교실은 현직 선생님과 연계해 학부모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어 반응이 좋음. 마을단위에서 이뤄져 접근성을 높여 많은 학부모 참여를 유도.• 각소모임 : 참새소모임 - 성공사례가 각 기수에 없어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엄마표 영어방식을 약간 불신하나 기존 학원방식보다 낫다는 의견으로 모임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함에도 중심동아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신입회원이 소수에 그치고 있어 내년에는 많은 회원들과 공유하는 계획이 필여하다 : 요일별 참새소모임들은 각자의 활동을 밴드에 게시하여 보고하며,홍보해야 한다.: 중학교 인문학 독서 모임 -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문학모임 방안 강구.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광주시

교육청

학교폭력 역할 집담 상담극

‘찾아가는 극단 플레이위그’가 펼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올해 4년째 진행되었다. 올해는 4학교 12교시로 수업을 하였으며,

2 광주광역시

청 푸른광주

21 녹색건강

분과

초록밥상으로 환경과 건강지키기

초록밥상로고송 UCC제작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초록밥상로고송으로 율동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단체참여가 많았으며, 기후변화건강 포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율동을 CD을 학교와 단체에 배포하였다

3 광주시

동구청

어울매 도서관 사업 역사기행, 청소년인문학강의, 어린이 인형극등 공모사업을 통해 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광주시청 영·호남학부모교류 영남지역의 학부모뿐만이 아닌 서울, 서산, 나주지역 등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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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기념

재단

부마항쟁민주주의가족역사기행

5.18의 초석이 된 부마항쟁의 격전지인 부산,마산의 역사지를 학생뿐만이 아닌 가족들과 같이 그 자취를 돌아보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교육이 진행되었다.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2015년에는 총4개 부처의 지원을 받아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더불어 가족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펼쳐졌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하나인 역할극은 우리회의 회원들을 조직하여 학교안으로 찾아가면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하여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호응 또한 높았다. 그리고 어울매 도서관 사업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단계를 벗어나 표현의 단계까지 뛰어올라 학생·학부모에게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역사기행푸른광주21 녹색건강분과도 기후변화건강포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계와 문제점 • 공모사업의 좋은 프로그램을 참학회원 뿐만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자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의 문서화작업과 이후 후속모임들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연대 사업

번호 연대명 내용 평가

1 광주전남

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연대활동

지역 교육운동의 흐름을 함께 이끌어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정화교과서반대와 교육재정파탄반대투쟁과 광주교육문제에 대한 원탁회의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2 서구교육희망네트

워크 와

광주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연대활동

서구 교육희망네트워크 ‘와’ 운영위원으로 참여 방향과 사업을 함께 결정 하고 결합하고 있음

3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청소년노동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사무국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회원중 6명 강사가 교육청사업 일환으로 학교에 노동인권강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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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298

4 시민단체협의회 사회적 이슈관련연대활동

지부장 공동대표, 사무국장 운영위원에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굵직한 현안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국정원대책위, 세월호대책위, 내년총선대비 정치개혁 시민연대,등의활동에결합하고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등 지역 현안해결과 민중총궐기등 민주수호 투쟁에함 께힘을 모으고 있다

5 인권연대회의 월1회 회의와 인권현안 공동대응

매월 1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세월호기다림의 버스 등 인권회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7 학벌없는 사회 학벌 지상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의식개혁과 공교육개혁

강제야자학습폐지 캠페인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고교심화반 반대 투쟁운동을 함께 함

8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기후변화 대응과 채식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

푸른광주21 녹색건강분과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주1회 채식급과 선택급식을 학교에서 자치단체와 기업에 제안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음

9 광주광역시청 푸른

광주21 녹색건강

분과

광주시민들과 먹거리를 통한 지구환경을 살리는 활동

푸른광주21 해 년 마다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작년 로고송에 이어 올 한 해는 율동경연대회사업을 통해 채식급식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함

10 광주교육연구소 광주교육 정책평가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 사회. 교사, 청소년교육활동가들이 함께 지역의 교육담론과 정책생산을 위해 .올한해 5회의 토론회를진행

11 세월호3년상을치르

는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 대책위원회

0146 세월호 사건 대응

• 광주시민상주 모임은 주체는 광주시민으로 따로 집행단위가 없이 자발성을 기반으로 모이는 곳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고 대안을 찾기위해 일인시위, 진실마중, 대중강좌, 장금이 반찬, 예술지원단, 천일순례등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연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진영이 모여 세월호 사건의 진실과 책임처벌을 위해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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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교육청 각종 위원회 활동을 급식분야, 청렴분야, 공교육 강화 분야로 결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교육단체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연대사업으로 시민단체협의회에 지부장이 공동대표로 광주현안 전국현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 공모사업은 매 년 여러 분야에 지원을 받아 거뜬히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도 작게나마 시도를 했다.

• 사무국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한계와 문제점 • 회원사업 : 회원가입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가입은 늘었으나. 회원가입이 힘든 것은 경제사정과 함께 교육시민단체 회원가입한계가 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참학에 대한 홍보미흡과 우리 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 지역현안 교육현안 연대사업과 교육청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사무국에 업무 과중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 회원 상시사업이 연대사업과 특별사업, 각종 회의에 밀려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향후 과제 • 2016년 부서별 상근자들이 자리를 잡았으나 사업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여 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원사업을 새롭게 기획해 아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창구마련 필요하다.

• 2016년 정기적인 정책교육을 하면서 광주지부의 역할과 가야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할 것이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1,660,361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118,325,735원 114,342,330원

�� 감사평

감사 김전승 회계감사 / 이영선 사업감사

�� �회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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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출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라 지출 결의서와 매월 정산을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예금 부분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자 했는데 재정 운영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중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 2015년은 특별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확보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특별사업수익이 없었다면 재정 적자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전반기(6월)에 재정사업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므로써 후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 2015년 결산서를 자세히 보면 수입에서 회비와 후원금을 합한 금액은 57,382천원인데 사업비 일부(교육연수비, 회의비, 연대사업비, 홍보비)와 운영비를 합하면 63,486천원으로 약 6,000천원의 수지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를 특별사업수익으로 메꾸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 시민운동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연말 경에는 눈에 띄게 회원이 증가되어 2016년의 사업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회비 수입이 주요한 재정 수입원임을 감안하면 회원을 늘리는 일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회의 신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이므로 회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회원 모임을 상설화하는 데 좀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 상근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4대보험, 퇴직급여 충당금을 예산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사무국 상근자들의 복리 후생에 대해 신경쓸 여력이 없었다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사무처 운영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워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분야

가. 2015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 정부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인양하지 못한 진실을 기다리는 세월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를 두르고 자진출두를 하던 민주노총 위원장, 그리고 달랑 10억 엔의 위안부 위로금에 철거 위기에 놓여있는 소녀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심하게 합니다.우리의 교육 현실도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 회귀하더니. 반값 등록 금에 고교무상교육까지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더니 이제 누리과정 예산 공약마저 교육청으로 떠넘겨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 시대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만큼 2015년 참 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도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상근 활 동가들의 교체로 사무국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꾸준 한 활동과 사업으로 일상사업과 특별사업을 잘 수행해 준 것 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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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새로운 상근체계를 구축하면서 신입회원들을 100명 이상 가입시켜 조직 안정화와 재정적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교육부분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해 참학광주지부의 위상을 지켜주었습니다.

라. 학부모회 지원 사업,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 근이 필요하고, 여러 단위의 상당 창구 개설로 참학 상담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여 교육부분 의정모니터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 교육문제에 대한 ‘참교육’다운 인식 공유를 위해 회원 및 활동 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활동가들의 학습 프로그램과 정책토론은 필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바. 회원들이 참학 회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들 을 위한 교육이나 대중강좌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폭넓은 주제로 만족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목표

• 조직역량강화를 통해 단위 학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과 활성화

• 공교육정상화와 평준화정책유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활동

• 교육 개혁세력과 연대 강화를 통해 교육현안 해결책 마련

2. 사업내용

○ 참교육 실현사업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강제야간자율학습 금지활동을 벌여왔던 것

에 이어 교과학습중심의 강제보충수업이 아닌 다양한 체험과 활동 중심의 방과후

활동이 되도록 교육청에 적극 요구하고 각 학교 현장의 사례 발굴과 방과후 프로그

램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

• 성적 중심의 경쟁과 교육적차별을 유발하는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전면 재

검토와 기숙사제도 폐지, 전환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 학기초마다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다한 학습 부교재 구매와 활용 실태에 대

한 모니터링과 부교재를 이용한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교육과정 정

상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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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상시활동으로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

로 펼쳐나가겠다.

• 학내에서 학생인권이 올바로 보장되고 실현 될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과 요구를 해나가겠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수 있

도록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펼쳐 나갈것이다.

•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활동참여로 학교운영위원 조직, 교

육, 모니터링,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이름뿐인 운영위원이 아

닌 학교에서 실질적 활동과 역할을 해낼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운동본부와 적극 결합하여 위기의 지방교육자치가 건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것이며 국정화역사 교과서 폐기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 지방 교육재정 악화로 축소될 위기에 있는 교육복지와 의무교육비지원이 흔들리거

나 후퇴하지 않토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 교육사업

• ‘어울매’ 작은도서관 사업을 확대해 청소년 인문학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사랑방, 청소년 문학교실, 역사교실, 철학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것이

다. 미래세대의 핵심역량이 될 청소년들이 공교육안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육활동과

체험, 자치활동의 경험을 위한 청소년 사업을 지부 중점사업의 하나로 계획하고 집

중할 것이다.

• 청소년 사업과 함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좌와 대중강좌 인문 학교실등

지난해 참여와 관심도가 높았던 일반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상시

사업인 신입회원교육, 참새신입교육도 꾸준히 진행해나가겠다.

• 특히 지난해 부진했던 활동가 정책교육은 정책위원 선임으로 매달 1회 정기적 진행

할 예정이고 광주교육연구소의 교육포럼과 함께 광주교육의 정책 방향을 잡고 교육

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수년째 중단 되어왔던 어린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전래놀

이와 동시 동요를 만들어 부르는 어린이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어린

이사업화 할 준비를 하고 있다.

• 학부모회 임원들에 대한 교육과 학부모회활동 컨설팅은 학부모들이 올바른 교육관

을 가질수 있고 바람직한 학부모회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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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해 교육청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여 참여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다시 사

업제안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또한 교육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 상담극과 집단 상담을 올해에도 지속

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지난해 많은 학교에서 상담을 신청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참여

할수 있는 학교나 학급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에는 학교

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역할극 상담프로그램의 지원폭을 확대하여 상담에 참여

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함께 역할극을 진행하는

지부의 극단 ‘플레이 위드’를 더욱 조직화 활성화하여 상시적 모임체로 갈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밖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에 걸맞는 인권, 노

동,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청소년자치활동과 토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 조직사업

• 회원 확대는 지부의 활동력을 높이고 일상사업을 확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

이다. 지속적인 회원확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좌 마련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기행,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조직의 안정

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모임, 회원만남의날은 참여율이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해마다 제기 되는 과제이다.

•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참여와 활동을 통한 회원 조직 사업이 벌인다.

•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 가족 생태 기행, 역사기행등 일반 회원 들이 참여

할수 있고 비회원도 조직할수 있는 지부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현 회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년,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별 현안사업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모임을 통한 조

직적 대응을 모색한다.

○ 지역사업

• 구별 지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사업은 각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지부와 공동으로 벌일 수 있는 사업을 찾고 각 구별 교

육희망네트워크와 연대할수 있는 지역사업을 모색한다.

• 광산구, 남구의 급식지원센타에 적극 결합하여 지역급식운동을 지원하며 광주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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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운동의 내외적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 동구의 ‘어물매도서관’사업, 남구, 광산구의 급식지원센타, 서구의 금호동, 풍암동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부의 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한다.

○ 연대사업

• 시민단체협의회, 민주주의 광주행동, 광주 교육희망네트워크와 각구별 네트등과 연

대하여 박근혜정권에 대항 하는 반독재 민주주의 수호투쟁에 앞장선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농민, 정치조직의 연대 활동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세의 변화와 각종 사

회적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 할수 있는 연대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 참교육실현을 위해 전교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교육원탁회의, 어

린이 친화도시 협의회, 교사실천연대‘활’과 교육의제를 공유하고 지역의 사회적 현

안과 교육문제 해결을 함께 할 것이다.

• 광주교육연구소에 참여단체와 운영위원활동으로 광주교육의 정책과 운동 방향을

모색하고 깊이 있는 담론을 생산할수 있도록 연대한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회의와 연대하여 학생인권보장과 청소년 노동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등에 함께 한다.

•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와 함께 건강과 환경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 생활운동을 연대한다.

• 그 외 고용차별철폐와 시간제교사 기간제교원 무기직전환을 위한 연대, 송전탑 지

중화대책위,교육재정운동본부, 국정화교과서 대책위등 지역의 현안과 사회,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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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대�구�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임원 수 8 5 ↓3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독서모임3명독서모임10명영어소모임3명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피터팬모임30회(5명)독서모임 12회(4명)영어모임15회(5명)

영어읽기모임21회(3명)독서모임11회(8명)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 X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X X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0

��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 내용 및 평가

1 독서모임 매월 1권의 책을 읽고 토론점점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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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원서읽기모임 매주 1회 모여서 독해와 느낌나누기참여회원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

3 kbs시청자위원회 매월 1회 모임에 참석 및 의견 제시공영방송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제언함

4 대구시지방분권운동협의회 위원 매월 회의 참석

5 2016년 대구교육의 방향 및 주

요업무추진계획안 회의 참석

회의 참석

6 대구시교육청 질환위원회 참석 회의 참석

7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참관, 시의원들의 감사가 겉핡기 느낌으로 충실하지 못함

8 대구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회의 참석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독서모임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음

한계와 문제점 대부분 회원들의 참석이 저조함

2. 지회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한계와 문제점 • 회원수가 줄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이 원활치 않아 지회운영이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

향후 과제 •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찾아내 회원관리와 결속력을 다지려 함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5,571,350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7,233,020원 10,376,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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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평

감사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새내기 학부모 교육 7세 대상 노력중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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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대�전�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300 ↑300

임원 수 3명(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영어소모임/7명

독서소모임/9명

영화소모임/회원전체대상

↑4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회원모임2회 (치맥번개모임, 송년의 밤)

회원교육 (새내기학부모교실1회, 어린이도

서관학부모교육2회, 세천초 학부모교육3회)

신입회원 교육실시 여부 0 2회

지역학부모대상강좌 1 3 ↑2

지회총회개최여부 (0,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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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

1. 지회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내용 평가

1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4.16 참사 1주기,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행동• 세월호참사 1주기 대전 추모제 거리행진• 4.18 세월호 참사 1년 서울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5.01~5 세월호 진상규명 삼보일배 대전 구간• 5.8 잃어버린 어버이날, 세월호 시행령 폐기/진상규명 촉구 운동• 세월호 진상규명 학부모대회(광화문/오후 1시)• 기억하겠습니다! 5.16. 유림공원 세월호 사진전• 세월호참사 400일 촛불문화제 및 거리행진• 유가족간담회, 6월~12월 세월호 행동• 세월호 400일, 500일, 600일 기억행동• 세월호 진상규명 대전시민활동 기록단 사업(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집행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월 16일 꾸준히 진상규명활동 전개, 회원과 시민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고,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홍보해야 할 것임.

2 국정화교과서 저

지 행동

• 기자회견 5회• 1인시위• 민중총궐기 참여• 촛불행동, 서명운동• 10월21일~11월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서명운동을 참학대전지부가 매일 결합한 모범적 활동 전개

지역차원의 연대를 통해 대안교과서 제작 등 꾸준한 활동 필요

3 중학교까지 친환

경무상급식 실현

을 위한 활동

• 중학교무상급식 토론회• 정당간담회 개최• 가칭)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범시민기구 공식제안(12/30)

대전지역에서 침체된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대체의 복원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조례개정,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의 추진 필요

4 영어소모임 • 참학의 지향인 사교육 줄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

•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진행

매월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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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소모임 • 월 1회 참학의 지향에 맞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

• 안정적인 궤도

지부 준비위원회 때부터 구성하여 매월 1회 안정화

6 영화소모임 • 영화번개 2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영화제 1회 진행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매월 1회 회원참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

7 역사기행 • 7.25 역사기행 "돌장승의 도시, 대전 역사기행"

• 어른16명, 어린이 21명참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사업 완료, 일제강점기와 한국근현대사를 지역차원에서 살펴보는 사업추진

8 유기농업 현장체

• 5.30 유기농 현장체험 (어른23명, 어린이28명참석)• 10.17유기농 현장체험(어른28명, 어린이40명참석)

회원참여가 가장 왕성한 프로그램으로 향후 대전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회원조직

9 독서기행 10.9 ‘파랑새가 산다‘는 동화를 읽고 대동벽화마을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 -회원가족 46명 참석

독서소모임에서 주체를 맡아 회원참여 독서기행으로 진행

10 대전시민인권영

화제

• 12.8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영화 ‘어떤 시선’ 상영

•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패널, 이건희 지부장 공감토크 진행 회원 20명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공동주최, 향후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다양한 인권사업 진행

11 학부모교육지원 세천초 대책위원회 학부모교육 3회 실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학부모교육 지원

12 대전고 국제고 전

환 반대운동

• 대전고 국제고 전환 관련 토론회 3회 개최(지역 연대)

• 대전고 인근 학부모 간담회• 기자회견 참석• 대전시의회 간담회 개최

대전고 국제고전환이 사실상 백지화되었으나 국제고 신설은 아직 진행형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13 학생인권조례 제

정을 위한 활동

• 대전청소년인권포럼 활동•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학생인권침해 교장 엄중징계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대전지역의 학부모운동이 이제 시작이어서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에 대한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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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성학원비리

대응 활동

• 대전검찰청의 성역없는 수사와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 토론회 3회 참석• 대전시교육감, 대전시의회 간담회

지역의 교육연대체인 대전교육공공성연대와 함께 대성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대응 전개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사업의 계획 대비 실행은 대체로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성학원 채용비리, 대전고 국제고 전환논란, 세천초 학생인권침해 등 지역과 전국을 넘나드는 현안의 폭주로 일상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명사특강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은 원활

• 회원규모도 창립총회 때 목표로 했던 300명을 넘어섬• 회원사업 강화와 사무국의 재정안정을 위해 2016년 400명까지 확대할 필요• 집행부회의를 통해 주간평가와 실행계획을 논의, 매월 1회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월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된 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

한계와 문제점 교육시민단체로 우리단체를 알리는 정체성에 맞는 대중사업을 전개하며 참학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회원과 집행위원을 확대하여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창립 이후 학부모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단체를 널리 알리는 정체성에 맞는 대중사업을 전개하였고 학부모들의 민주적인 학교참여를 강화하고, 지역과 전국 교육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부모운동을 통한 우리회의 정체성을 확립, 회원과 소통하며 지역연대를 강화하였다.

한계와 문제점 집행위원의 활동력의 개인차가 크고 활동력이 보강되어야함. 조직의 중, 장기 발전 전망을 모색하며 대중적인 회원참여 사업과 대안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향후 과제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창립의 주요과제인 학부모의 민주적인 학교참여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참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일상적인 회원참여를 통한 교육운동 전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운동 및 전국/지역연대활동 전개, 여전히 진실규명이 과제인 ‘세월호 진상규명운동’,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기구 조성 및 활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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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2,697,306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26,536,540원 21,631,312원

�� 감사평

감사

1. 재정감사-2015년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하고 작성 책임자 및 회계담당자와의 면담올 통해 재정감사를 실시, 2015년도 회계장부는 대전지부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 반영 2. 사업의 계획 대비 실행은 대체로 충실하게 이루어졌음. 다만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명사특강이 내년에는 시민들의 참여로 왕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2016년 주요교육의제로 설정 그에 맞는 활동비나 조직체계의 구성이 필요함.3.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교육시민단체이므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회원과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강연회나 찾아가는 교육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 검토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역사교과서 국정화폐기 운동

(사무국)

전국/지역연대활동 전개 연중

2 세월호진상규명 행동(사무국) 세월호 진상규명 및 기억행동 연중

3 회의(사무국)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총회 등

4 회원교육(사무국) • 교육특강 • 신입회원교육 • 새학기학부모교실

상반기 1회연 1회

1월2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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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대(사무국) • 전국연대(참교육학부모회전국회의 참가)• 지역교육연대(교육운동단체와의 연대)• 지역시민사회연대(지역현안 연대)

연중

6 홍보(사무국) • 학부모신문 배포• 지부 소식지 발송

연중(격월)

7 학부모 교육지원

(정책위원회)

새학기학부모교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1월28일연중

8 대전교육청 교육정책모니터사업

(정책위원회)

(예) 방과후 학교 실태조사 연중

9 학생인권증진사업 (정책위원회) • 학생, 청소년 인권교육, 상담원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워크샵

연중

10 정책위원회 회의(정책위원회) 대전교육청 교육정책 분석과 검토 분기별 1회

11 현안 대응과 정책 연대

(정책위원회)

• 전국단위 교육의제에 대한 전국연대• 대전지역 교육의제에 대한 연대강화

연중

12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운

동(정책위원회)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

연중

13 소모임 활성화

(회원참여위원회)

• 영화소모임 : 월 1회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영화소모임 진행• 독서모임 : 월 1회 독서모임 진행• 엄마표영어 : 월 2회 소모임진행(분기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워크샵 진행)

• 놀이소모임

연중

14 회원만남의 날(회원참여위원회) • 치맥번개모임• 송년의 밤

상·하반기 2회 진행, 연 1회

15 역사기행(회원참여위원회) 대전의 유적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 기행

연 1회

16 유기농체험(회원참여위원회) •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 대전 인근지역의 유기농업 현장

연 2회

17 세월호진상규명행동 매월 16일 세월호진상규명 행동 진행 연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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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부�산�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

회원 수 200 192 ↓8

임원 수 9 9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 영화소모임(엔딩크레딧)• 토닥토닥 동아리

• 영화소모임(엔딩크레딧)• 토닥토닥 동아리• 동네방네 나들단• 역사소모임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수

13 11 ↓2

신입회원 교육실시 - -

지역학부모대상강좌 - -

지회총회개최여부 0 0

�� 사업�보고�

1. 지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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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사업내용 평가

1 예비 학부모교실

2/3 행복한 초등생활을 위한 길잡이강사 :차승민선생님

2/9 선배엄마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1학년 강사 :최진경 정책실장

성과: • 교직17년차 되는 선생님의 어머니와 자녀의 마음을 잘 잡아주시는 유쾌한 강연~5,6학년 선생님을 오래하셨고 1학년 담임은 짧은 기간 하셨으나

• 전반적인 초등생활의 굴곡과 이해, 부모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잘 짚어주셔서 든든했다.

• 새학기 준비로 바쁠 시기에 술술 나오는 강연내용은교사와 학부모를 인터뷰하여부모의 불안이 허상을 사실로 만드는 과정을 밝히는 강연이 인상이었다. 학생들과 영화로 대화한 흔적이 묻어나오는 듯 듣는 사람도 주인공으로 만드는 연출력이 뛰어난 감독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현장감이 두드러지는 학교생활을 들을 수가 있었다.

• 2차 강의로 학원을 단 한 번도 보내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운 최진경 선배엄마의 양육, 교육 강의로 학원 때문에 갈등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다소 해소하는 강의가 되었다. 명지지역의 학교 수가 인구수에 비해 모자라 과밀학급에 대한 어려움이나 민원 등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부모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문제점:• 명지 신도시이긴 하지만 우리회의 일손부족으로 강사섭외가 좀 늦어졌고 신도시 전체에 홍보를 잘하지 못해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질 못했다.

• “자연 드림”의 조합원에게라도 많은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2 회원만남의 날 운영 • 3월:강서구 쑥캐기 번개모임 및 ‘그림으로 나누는 이야기’• 회원만남의 날을 번개로 모아 강서구 생태 갈대밭으로 쑥캐러 나갔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잇감과 또래들끼리의 놀이는 정말 참학스러운 장면이 그대로 자연이었다.

• 쑥캐기로 시작한 번개모임이 자연스럽게 회원만남의 날로 이어진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

• 4월:부산역 세월호 참사1주기 유가족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는 활동으로 회원들이모였다. 아픔을 전하기보다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유가족들에게 많은 글을 모았다.

• 5월 -천연비누 만들어 포장하기, 비누 만들어 선물하기• 흰색은 진주가루, 파랑은 청대, 녹색은 어성초,다시마, 초코색은 계피, 커피등으로 재료가 많은 요량으로 맘껏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조직부장의 마음씀씀이가 고와서 재료비에 비해 비누의 양을 많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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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부장의 마음씀씀이가 고와서 재료비에 비해 비누의 양을 많이 만들었다.

• 허브 꽃잎 추출 향이 어찌나 강하고 좋았다.• 허브는 잎 뿐 아니라 꽃잎향도 강하다는 걸 알았고 페퍼민트,로즈마리, 제라늄, 오렌지향

• 머리가 개운해진다는 것도 알았다.

문제점: • 한번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만남의 날의 활동이었다.• 참여율이 낮아 더 아쉬웠고 조직부장님의 재능기부가 너무 아까운 점이 문제점이다. 유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당일악천후로 많은 글은 받지 못했다. 이후 유가족에게 다른글을 모아 부치기로 미룸.

3 어린이책 소모임

‘토닥토닥’

씨앗동아리 운영

행복한 동행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부모씨앗동아리전래놀이

성과:• 벡스코에서 교육청이 주최하는 학부모씨앗동아리 설명회에 우리회“토다토닥”소모임의 활동을 모티브로 소개하게 되었다.

• 학부모씨앗동아리가 혁신학교를 알리고 혁신학교와 연계하는 활동으로 학부모들에게 건전한 소모임을 권장하였다.

• 교육청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운영하게 하는 씨앗동아리에 ‘토닥토닥’팀이 공모 당선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 씨앗동아리 운영방안을 위해 최진경 실장과 지부장이 혁신학교 기술팀으로 합류하여 의논하기도했다.

• 우리회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학부모 연수 및 워크숍이 이루어져 토닥팀 학부모들이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 지원금으로 “한정기”작가를 초대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학교혁신을 위한 학부모씨앗동아리 실천단계강연회에 ‘전성은’전 거창고 교장의 강연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 “부모가 사랑하면 아니는 제 갈길을 간다”는 말씀이 강연의 명언이었다.

문제점 :• 우리회 안에서도 이런 굵직한 강연들이 연간2회라도 개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늘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4 나들이단 소모임

‘동네방네’

성과 : • 4월 낙동강 오토캠핑장에서 나들단 첫모임으로 8가족이 모여 아이들과 엄마, 아빠와 평소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자연에서 손잡고 동네방네 돌며 좀 더 돈독한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목적으로 8가족 참여, 첫 번째 삼락공원 캠핑장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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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토캠핑장/‘부산박물관’/산달도 섬 1박2일 여행 /민주공원 어린이 책잔치/동래읍성축제(복천박물관)기후체험교육관

• 자연에서의 아이들은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끌 수 없을 만큼의 이이들만의 밝은빛을 보여주었다.

• 엄마와 함께 하는 공동체 놀이로 시작하여~~ 모닥불 피워 자기소개의 시간까지 함께라서 더더욱 값지고 값진 시간이었다.

• 아이들은 한 달에 세 번 오자는 말이 나올만큼 애들에겐 더더욱 좋은 시간이었다. 임원들의 협찬으로 아이들이 배불리 오리고기를 먹는 행복함도 함께했다.

• 5월‘부산박물관’• 7월 산달도 섬 1박2일 여행 • 9월 민주공원 어린이 책잔치• 10월 동래읍성축제(복천박물관)• 12월 기후체험교육관• 동네방네 나들단 운영으로 참학 부산의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아이들과의 동행은 역시 아주 행복한 동행이다.문제점 :• 처음시작은 많은 가족으로 동네방네 나들이를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인원수는 줄어들었으나 아이들은 큰 놀이요, 체험이었다.

• 야외로 나갈 때는 서로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하겠다.• 2016년 사업계획도 서로 의견들을 나누어 좀 더 유익한 체험을 찾아 도전해 볼만하다.

5 달밤트레킹

제14차뚜벅이들의 강길 옛이야기 길(삼랑진~ 금곡역까지 약 36km

성과 :• 올 해들어 14번째 달밤트레킹행사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극기체험프로그램답게 약36km 달밤을 걸었다.

• 한지헌군을 중심으로 금곡중학교학생들이 많이모집되고 sns와 웹자보를 통한 모집으로 약30명의 가까운청소년들이 함께 하였다.

• 봉사활동시간의 매력도 있지만 밤길을 온전히 끝없이 걷는 행사로 학생들에게는 힘든 체험이 나중에 추억으로 자리 잡을 만한 행사이다.

• 1박2일 동안 학생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현재의 교육이 아리들을 힘들게 하는지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문제점: • 답사부터임원들의 도움은 있었으나 음식 준비,당일 안내 간식 등의 준비로 한사람이 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좀 늦게 올려주는 잘못으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상근자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다.

6 연대단체 사업진행

“떡 만들기” 수업식생활네트워크

성과• 식생활은 아이들학교급시과도 밀접한 연계가 되지만 바른 먹거리 식생활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식생활강사단교육을 받아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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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 단체는 늘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을 하기가 용이 하지 않는데 감사님의 도움으로 “6개학교 떡만들기 ”사업을 부산지부가 맡아서 진행하여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교육 한 꼭지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 식생활강사단으로 김소영임원이 성실히 교육을 받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문제점: • 식생활 강사단 교육이 흔치않는데 우리회 뜻있는 젊은 엄마들이 좀 많이 참여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수업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활동수업이라 그다지어렵지 않고 다만 아이들 집중도를 이끌어내는 교수방법연구가 좀 필요하다하겠다.

7 전국 여름 연수

“와글와글”

송정해수욕장/함지골 청소년수련원 (8월23일-24일)

성과:• 해마다 여름연수 개최지로 이사회가 한없이 길어지고 장소물색의 어려

움 등으로 준비위원회 가동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부산지부가 약 15년 정도 여름연수를 개최하지 않아 2014년 여름 연수

를 마치면서 올림픽 개최지 정하듯 2015년 전국연수를 부산에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 행사계획안을 지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일임해주어서 울산지부 경남지부와 의견을 교환하여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 신입회원들도 참여하고 급식토론에 관심이많이 참여한 회원들로 부산지부회원들의 참여는 성공적이었다.

• 특히 재정이 힘든 가운데 임원들의 후원과 협조도 있었지만 먼저 앞서 임원들을 맡아주셨던 참학선배님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당일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부산지부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 다른 지부지회들이 부러워하는 한편 아픔도 많은 여름 연수를 진행했다.

문제점:• 임원들의 협조부재가 제일 힘들었다.• 부지부장님의 건강상 문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총무부장등임

원들의 개인 사정이 많아 끝까지 마무리하는 임원은 단4명이었다.• 전국행사인 만큼 전국의 손님을 맞는 주체로서 참으로 힘든 행사였음

은 분명하다.

8 그 외

연대단체 활동들

1.반핵대책위원회2.안전한급식을위한 부산운동본부3.교육희망네트워크4.식생활네트워크5.부산민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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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가시밭길도 이럴지 모를 정도의 아프고 힘든 2015년을 지나온 것 같다. 성과를 언급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여름연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 외에는 나열하기가 부끄럽다.

한계와 문제점 상반기에는 상근자가 일단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을 챙기고 진행하며 회원들 관리에 어려움이 다소 적었는데 7월 이후에는 상근자 부재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임원들 간의 일 분담도 정확하지 않아 서로 수동적으로만 움직였다. 이에 소식지 만드는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급기야 7.8월 묶음 9.10월 묶음으로 나가기도하였다.회원들이 말없이 후원함은 임원들의 성실한 활동을 믿을진대 여러 문제점들을 자각할 때 전체 임원들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2) 공모사업 보고

지원 부처 사업명 평가

1 부산시 우다소사(우리는 다함께 소중한 사람들)

부산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공모사업으로 경기도 예산 공모사업으로 ‘우리는 다 함께 소중한 사람들’ 이라는 사업으로 6월부터11월까지 진행을 했다.그러나 사업 시행기간이 메르스등으로 인해 사업식기가 미루어지고 사업항목에 교통비가 예상보다 늘어난 사업비 등으로 진행이 힘든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남희선 자녀 한지헌군등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10월24일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10월31일 울산대공원 11월7일 상동 씨알농장체험을 진행하는데 지헌군이 이바지 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시행 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 공모사업 평가

성과 청소년들이 봉사시간채우기에 급급한 현실 속에서 우리회 <우다소사>사업은 정말 의미가 있고 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일이다. 중고등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 이로 인해 우리 참학을 알리는 계기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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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문제점 부산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회원영입이 조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서 회원 확보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진 못했다. 학생들도 봉사시간의 귀함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도 있었다. 메르스로 인해 사업이 미루어져 당초 진행하고자 했던 팀이 움직이질 않아 사업마감 막바지애 실행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모집부터 온전한 2일간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야외체험학습이 쉽지는 않았다. 적어도 임원3명이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동네방네 나들단 소모임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회원 수를 늘이기도 하였고, 토닥토닥 어린이책 소모임도 자연스럽게 씨앗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보조금 사업으로 지부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성공적인 전국여름연수개최로 지부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 꾸준히 활동하는 김소영활동가의 활약으로 부산지부를 알리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한계와 문제점 • 꾸준히 활동하는 활동가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모임 활동으로 국환된 지부 활동을 학부모 활동으로 확대하고 2개정도 소모임을 더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 • 공모사업진행에 있어 분담을 확실히 하고 임원들은 유기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회원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학부모강좌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신입회원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부서별 역할을 잘 분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상근자 영입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3,335,075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33,247,850원 29,951,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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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평

감사

�� �사업�분야

활동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사업을 해 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대책위, 세월호 대책위, 차별없는 중학교 의무급식, 바른식생활교육운동을 꾸준히 해 왔

습니다. 아쉬움은 크지만 중학교의무급식 예산 확보는 우리회의 활동이 돋보인 운동이었습니

다. 특히, 전국지역 참학에서는 최초로 전국연수 유치라는 큰 일을 해내고, 토닥토닥, 동네 나

들단, 우다소사, 달밤트레킹등 고유사업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씨앗동아리 공모사업은 돋보입니다. 하반기부터 상근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임원들

이 역할분담을 통해 사무국을 이끌어나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몇가지 보완할 점은 첫째, 소식지 발행팀을 보완하셔서 부산참학의 얼굴인 소식지를 제때 발

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둘째, 긴급사안 발생시(통학로사건, 성추행사건 등)

신속한 성명서 발표 및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상시 임원회의체계를 갖추어주십시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신입회원 교육을 해 주십시오. 넷째, 소모임활동을 늘여 주십시오. 넷

째, 좀 어려운 사정이더라도 상근자를 두어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해주십시오.

�� �회계�분야

회비수입은 작년대비(25,295,000원 ⟶24,385,000)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회원의 탈

퇴나 가입이 큰 변화가 없는 듯 합니다.

후원금은 작년에 비해 (1,470,000⟶4,010,000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부장님과 임

원들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 비해 기타수입에서 후원의 밤이나 경매, 사업이득 등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수입면

에서 (40,993,024⟶33,247,850원) 많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정기예금을 넣어둔 20,000,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0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이자

수입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중앙분담금 (20%), 상근자 및 활동비(36,3%), 소식지인쇄 및 발송(15,6%) 임

대료(11%)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근자활동비를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잔액이 3,296,120원이 남은 셈입니다.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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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자체 사업 학부모강좌 및 새내기 학부모교실, 운영위원교육 2-4월

2 소모임 활동 3~12월

3 정책공부 3~12월

4 새내기학부모교실 1-3월중

5 달밤트레킹 여름, 겨울 방학

6 지원 사업 부산시 지원 사업 사업 기간

7 연대 사업 식생활네트워크 상 시

8 교육희망네트워크 상 시

9 반핵대책위원회 상 시

10 안전한 급식을 위한 부산운동본부 상 시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좀 더 적극적인 활동가들의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회원간의 친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우리회의 활동이 더 많은 회원들의 활동보다 임원들의 활동으로 좁혀져 있다.

• 활동가를 키워낼 수 있는 임원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임원간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운동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 재정안정화와 상근자 영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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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울�산�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회원 수 213 218 ↑5

임원 수 5 7 ↑2

소모임 현황(정기소모임/참여인원수)

• 학부모인문학모임 7명• 참학영어소모임11기 15명• 참학영어소모임12기 13명• 직장인인문학모임(미수다)10명• 청소년글쓰기모임 6명• 나의역사비망록쓰기 7명

• 학부모인문학모임 7명• 참학영어소모임11기 9명• 참학영어소모임12기 9명• 생협영어소모임멘토링 8명• 직장인인문학모임(미수다)11명• 청소년글쓰기모임 6명• ‘나의역사비망록쓰기’ 8명• 민들레읽기모임 5명

민들레모임재개

회원모임이나 회원교육 년 중 실시 횟

• 새학기학부모교실(3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3회)• 엄마표 영어교육(4회)• 미디어와 좋은친구맺기 절제력키우기교육(4회)

• 회원과 자녀 역사기행(3회)

• 새학기학부모교실(4회)• 최유경시의원과 함께한 교육

이슈이야기(1회)• 경남지부장에게 듣는 무상급

식이야기(1회)• 겨울방학 자녀 과학수업(2회)• 여름방학특강-여행,노트필기

법미디어절제력키우기(3회)

신입회원 교육실시 0 X

지역학부모대상강좌 6 8 ↑2

지회총회개최여부 0(2014.12.18) 0(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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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

1. 지부 활동

1) 자체활동 보고

사업명 사업내용 평가

1

남구무상급식

청원사업

남구30개중 2개학교만 보편급식을 계기로 나머지 학교에도 확장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운동

8,363명의 청원으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심의되었으나 심사보류됨.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어로 청원이 거부된 것으로 봄. 보수적인 교육정책환경에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고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황

2 울산교육청 정책 모

니터 및 학부모대안

제시 사업

연합고사,핵발전소방문, 인조잔디운동장문제,학운위출마서 학부모학력기재, 컴퓨터활용 교육과정 등 울산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에 대응

학부모입장에서 모니터하고 문제 제기함.

3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모니터

및 학부모 의견제시

사업

기숙형학원 설립 등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문제제기, 시의회앞 피켓팅, 기자회견등으로 대응

• 최유경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교육위원회 활동에 의견제시폭이 넓어짐

• 조례제안등의 활동은 부족했음

4

학부모상담사업

• 폭언교사에 대한 상담, 성희롱교사에대한 상담 등 학부모상담을 접수하여 해당학교에 항의 및 개선요구

• 학교안전공제회 관련상담• 교육행정민원제기

• 학교장 책임하에 문제교사 문책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짐.

• 상담내용근거해서 교육청에 문제제기함

5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사업

국정화 반대 서명,의견제시 피켓팅, 현수막달기, 유인물배포, 집회참석 등

부족한 역량으로 최대이슈에 열심히 대응함

6울산교육감

비리 관련 대응사업

울산교육감 재판 방청과 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지지부진한 법적진행속에서도 공사비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으로 이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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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부모교육사업

• 새학기학부모교실(4회)• 최유경시의원과 함께한 교육이슈이야기(1회)

• 경남지부장에게 듣는 무상급식이야기(1회)

• 겨울방학 자녀 과학수업(2회)• 여름방학특강-여행으로 자녀와 소통하기,코넬식노트필기법,미디어절제력키우기(3회)

• 부모교육관련 교육은 잘 성사됨• 다만 교육현안 교육사업이 부진

8대중강좌(부모교육

협동조합과)

고정욱,황성수,윤현옥,김승환,이범,송인수,권용혁선생님 강의

한 단체로는 하기힘든 대중강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규모있고 다양한 대중강좌를 개최함

9

자녀특강사업

• 겨울방학강좌:과학캠프• 여름방학강좌:미디어교육• 코넬식학습법

만족도,참여도 높음

10후원사업

11월20일 참학울산팍팍밀어주기 준비와 진행을 회원들과 함께함목표액 달성

11 소

참한영어소모

임(11,12기)

• 11기,12기 엄마표영어 소모임• 매주 모임 때마다 부모내공을 키우는 주제로 토론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DVD를 공유

• 매주 소모임을 진행하고있는 것 자체로 엄청난 활동임

• 새로운 이야기를 고민하고 의논하며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소중한 모임

12 활

학부모인문학

소모임

책을 읽고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고 토론하며 인문학적소양을 쌓아가는 회원소모임

• 감정수업, 이마고 등 구성원이 원하는 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음.

• 나누기를 잘하고 있는 인문학모임

13 미남들의 수

다 소모임

논어,주역,서양철학,마음공부 등 회원이‘나도강사’라는 컨셉으로 강의를 하고 토론하는 직장인 인문학모임

• 사주명리, 중용을 진행• 매월1회진행하며 참여율이 높고 결합력이 높음

14 나의역사비망

록쓰기/청소년

글쓰기 사업

• 한달에 두 번씩 진행• 치유글쓰기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확장해가는 글쓰기

• 꾸준한 글쓰기모임•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치유의 시간

15 연

교육현안

연대활동

교육연대,공사비리공대위,국정화반대대책위 등을 통해 국정감사대응,일제고사반대활동.국정화반대 연대활동

자체활동 비중을 높이자는 지난해 평가로 제한된 역량 속에서 꼭 필요한 연대활동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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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활

탈핵

공동행동

신규원전반대 기자회견, 노후원전폐쇄 학부모선언과 기자회견,탈핵피켓팅, 탈핵소풍 참가 등

17 발암물질없는

세상만들기/

pvc없는학교

만들기

pvc없는학교만들기 토론회, 찾아가는 학교교육 (남산초,구영초)

1-2) 자체활동 평가

성과 • 남구무상급식 사업과 국정화 반대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하였음• 남구무상급식사업은 소모임의 활동으로 활력을 띄어 성과있음. 과정은 의미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남구지역 무상급식 차별에 대한 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일단락되어 아쉬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교육정치 지형의 영향으로 분석함.

• 국정화반대사업에 항의의견,광고,서명등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함• 교총항의방문, 집회참석과 발언, 피켓팅등 다양하게 항의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함.

• 전국적 사안으로 지역에서 한계를 가지는 이슈이지만• 최선을 다해 우선으로 활동함. 소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된점이 성과임•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이 각종 교육 이슈와 행사에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지부의 든든한 힘이 됨

한계와 문제점 없음.

2. 지부 활동 총평

전체적인 성과 • 회원소모임과 교육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부운영이 원활함• 각종 교육 이슈와 행사에 회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지부의 든든한 힘이 됨

• 후원사업으로 재정 확보

한계와 문제점 • 올해도 상당히 바쁜 해를 보냄.• 여러 이슈 특히 교육이슈를 참학 자체 사업으로 재구성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과제 • 회원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제 개발과 활동 연구• 회원기행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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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2,854,767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32,831,572원 30,226,225원

�� 감사평

감사 최인숙

입금과 출금에 사용이 일치하고 적은 예산으로 알뜰한 쓰임에 그 수고가 확인됐고 사업비부분의 예산을 확대해 힘든 교육현실에 미력한 힘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회원사업 • 소모임 안정화, 내실화• 회원기행• 회원만남의 날

상시

2 회원교육 • 교육관련 교육• 교육현안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상시

3 새내기 학부모교육 새내기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참여 및 학교생활교육,부모내공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

상시

4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모임

• 운영위원회의, 급식소모임, • 학교회계 등

연초

5 교육청,교육위원회 감시

및 정책제안사업

• 모니터 역량 강화하여 학부모입장에서 의견제시와 정책대안 제시 사업진행

상시

6 대중강좌 • 부모교육협동조합(준)와 함께 대중강좌 실시 상시

7 청소년사업 글쓰기 외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을 모색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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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린이 사업 교육외 역사기행 등 어린이사업 확장 상시

9 연대사업 지역과 전국사안별 연대 상시

2. 지부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부 운영의 어려움 :

• 회원배가 등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

• 회원들이 참여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사업 기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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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정기총회�지부지회 사업보고

인�천�지�부

�� 조직�현황

내 용 2014년 2015년 증감표시

임원 수 7 8 ↑1

지부 회의 실시 횟수

임원이나 회원교육 실시 여부 X 8 ↑8

지역학부모대상강좌 X X

지부총회개최여부(0,X) 0 0

�� 결산보고�

전년 이월금 : 2,210,546원

2015년 총 수입액 2015년 총 지출액

7,510,519원 9,223,4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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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평

감사 김성주

2015년 한 해도 최혜경 지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참교육학부모회가 창립한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당국의 교육행정가와 지방교육청의 몇몇 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학교를 이루는 주체인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날까지...

올해 오랜만에 다시 무거운 책임을 맡으신 노현경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늘 응원할 것이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사업�계획�

1. 사업 계획

사업구분 사업 주제 사업 시기

1 교육권 확립 연중

2 교육정책 및 대안제시 연중

3 인천시교육청, 시의회 감시 견제, 모니터링 등 연중

4 학생들의 건강 증진 사업 연중

5 위기의 아이들 상담 및 지원 연중

6 장애아 교육권 확대,다문화가정지원, 학생인권 사업 확대 연중

7 급식개선 및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연중

8 학부모,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연중

9 교육학생 개선 연중

10 학부모교육비 경감 사업 연중

11 농어촌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연중

12 학부모 상담 연중

13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연중

14 교원고충 및 민원 상담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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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32

15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신고센타 연중

16 주요 교육현안 연대 사업 연중

17 회원 배가 및 재정 확대 연중

18 기타 인천교육 혁신 사업 연중

2. 지회운영 어려움과 향후 지회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지회 운영의 어려움 :

• 임원과 회원들의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일손 부족

• 재정 확보 어려움-공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데 회원 확대

가 어려워 재정 확대로 어려움

• 회원참여저조-직장 다니는 회원이 많아지면서 회원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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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 서 는 학 부 모 우 뚝 서 는 아 이 들

333 332

바 로 서 는 � 학 부 모 � 우 뚝 서 는 � 아 이 들

첨부자료[정관, 운영규정 등 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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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

1998. 8. 31 교육부장관허가(설립제정)2000. 5. 25 교육부장관허가(1차 개정)2002. 3. 18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2차 개정)2003. 2. 14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3차 개정)2004. 1. 10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4차 개정)2005. 2. 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5차 개정)2006. 11. 13 교육인적자원부장관허가(6차 개정)2011. 3. 14 교육과학기술부장관허가(7차 개정) 2013. 2. 19 교육과학기술부장관허가(8차 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법인’이라 칭함)

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한 지역에 지

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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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 청소년 관련 교육 지원 및 복지 사업

5. 기타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

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으로

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①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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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2. 이 법인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 25인 이내 (회장 1인 포함)

② 감사 3인 이내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회원의 직접

선거로 하되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은 총회에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 중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지부

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로, 회장과 수석부회장,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13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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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로 지명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

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를 시작하는 정기총회 개회 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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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중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되 회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적어도 총회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공고, 공지하여

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공고, 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

적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징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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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⑤ 대의원 선출방법 등 각종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

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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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재산�및�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

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부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

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

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

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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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

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

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

월 이내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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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다.

제�7�장���보��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목적이 유사한 비영

리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 개정)

①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정관 개정안의 발의는 이사회의 의결 혹은 대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명하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할 경우 정관개정 발의서를 총회 3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개정안을 총회 7일전까지 대의원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이 규정하지 못한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총회에서 제정하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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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우리회 운영규정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우리회’이

라 칭함) 정관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회��원�

제2조 (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

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

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1999년 01월 16일 제정2000년 01월 28일 1차 개정2001년 01월 13일 2차 개정2002년 01월 17일 3차 개정2003년 01월 17일 4차 개정2004년 01월 10일 5차 개정

2005년 01월 15일 6차 개정2006년 10월 21일 7차 개정2008년 07월 22일 8차 개정2010년 11월 23일 9차 개정

2013년 01월 03일 10차 개정2013년 02월 27일 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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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회 정회원은 우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회비납부, 우리회 정관과 운영

규정 및 우리회가 결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후원회원은 우리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공

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후원회원은 본인이 정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자료회원: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는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고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공

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우리회 자료회원은 소정의 자료구입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기��구

제�1�절���총��회

제3조 (지위) 총회는 우리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제4조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

시총회는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제6조 (대의원 선출)

① 총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회별로 지회총회에서 정회원 30명당 1인씩 선출하되 지회장

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정회원이 30명 이하인 지회 대의원은 지회장 1인으로 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한 지회당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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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지부장, 각 위원회 위원장, 상담실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창립된 지 1년 미만 된 지회 경우 대의원은 1인으로 하고 대의원은 지회장이 한다.

4. 지회장이 제2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선출직 숫자에 산입하고, 의

결권을 이중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5. 창립된 지 1년 미만된 지회를 제외하고 대의원은 총회 개최 60일 이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12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2�절���이사회

제7조 (이사회의 지위) 이사회는 총회 폐회 후 발생하는 주요 사항과 총회가 위임한 사

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구다.

제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상담실장, 16개 특별시광역시도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9조 (소집)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소집한다. 단, 회장이나 이사 1/5이상의 요구 혹은

집행위원회 결의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1조 (권한) 이사회는 정관과 운영규정 및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총회가 폐

회된 후 다음 총회가 개회될 때까지 우리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3�절���집행위원회

제12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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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각 위원회 위원장,

상담실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 3명 이내의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회장이 된다.

제14조 (권한)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명시된 우리회 사업과 활동 및 총회와 이사회가 의

결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와 실 및 사무처를 통하여 집행한다.

제15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격주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4�절���고문�및�자문위원

제16조 (구성 및 임무) 우리회는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우리회 활동에 공헌한

바가 많은 이를 고문 혹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우리회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요구할 경우 우리회 제반활동과 운영에 관해 자문한다.

제�4��장���임��원

제17조 (임원의 구성) 우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홍보출판위원장,

교육자치위원장, 조직위원장, 상담실장, 감사 3명,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도 지부장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우리회 이사가 되며 이사 중 약간 명을 이사로 등기하되 등기

이사와 미등기 이사의 권한은 같다.

제18조 (임원의 임무) ①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회장은 우리회를 대표하고 우리회 조직 및 기구와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장 : 지부를 총괄한다.

4. 사무처장 : 우리회 사무, 재정 및 제반실무업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총괄한다.

5. 정책위원장 : 정책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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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부모상담실장 : 학부모상담실 운영을 총괄한다.

7. 홍보출판위원장: 홍보출판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8. 교육자치위원장: 교육자치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9. 조직위원장: 조직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과 수석

부회장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회장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지부장은 해당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처장, 상담실장,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되, 총회

동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 및 수석부회장,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결원된 임원은 회

장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취임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차기회장이

취임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홍보출판위원장, 교육자치위원장, 조직위원장, 상담

실장,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부장으로 취임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차기 지부장

이 취임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징계) 임원의 징계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회 임원 및 지부지회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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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회 임원 및 지부지회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

간부로 취임할 경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지역조직

제�1�절���지��부

제23조 (지부의 설치)

① 우리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설치된 도 및 특별시, 광역

시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 설치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지회가 없는 지부는 운영규정 제 5장 지역조직 제 2절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지부의 기능)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해당 지부 소속 지회 사업 및 조직 사업을 지원한다.

2. 본부와 지회 간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해당 지부 소속 지회간의 교류와 연대 사업을 집행한다.

4. 해당 지부에서 신생지회 설립 시 창립 과정을 관리․점검하고 지도한다.

5. 지부는 이사회 및 총회에 소속 지회 권리제한 및 징계를 제청한다.

제25조 (지부의 운영)

① 지부는 지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는 지부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경우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지부소속 지회장 및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지부임원회를 구성하며 지부

임원회의는 년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부 대의원대회)

① 지부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 결정 범위 내에서 지부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부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지부 대의원대회는 지부대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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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부 대의원은 지부에 소속한 지회의 총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지부장의 선출)

①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지부 소속 대의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28조 (본부와 관계)

① 지부는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 결정에 따

라야 한다.

제29조 (지부의 권리제한) 지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지부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할 경우

4. 이사회 승인없이 지부 및 지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5. 이사회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제30조 (지부해산)

① 지부가 운영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본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부 대의원대회 회의록

2. 지부 회계 관련 서류

3. 지부 사업과 관련한 서류

③ 지부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본부에 귀속된다.

제�2�절���지��회

제31조 (지회의 설치) 우리회 지회는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

회 의결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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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회의 의무)

① 지회는 다음 각 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우리회 사업 목표와 강령에 합의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2. 우리회 및 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창립된 지 1년 미만인 지회 경우 최저분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4. 지회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을 20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5. 지회는 집행부서 및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지회는 각종 회원 활동, 월례회, 임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지회의 운영)

① 지회는 지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회장을 둔다.

② 지회는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경우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회에 지회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제34조 (지회 총회)

① 지회는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지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

하여 지회 총회를 둔다.

② 지회 총회는 지회에 소속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회장은 지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후 총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가 폐회된 이후 선임된 지회장의 인준은 이사회에서 한다.

② 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본부 및 지부와의 관계) 지회는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

며 총회와 이사회 및 지부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지회의 창립 절차)

① 지회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동의하고 우리회에 회비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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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으로 가입한 10인 이상의 창립발기인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00지회창

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회 사무처에 창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우리회 사무처의 지도를 받아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관한 회

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회가 정한 표준지회운영규정을 지회규정으로 채택하여

야 한다.

3. 지회창립준위원회는 우리회 헌장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회 창립에 관한 홍

보, 학부모 대상 교육 강좌, 창립회원 확대 등 교육 사업을 6개월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회창립준비위원회가 우리회 헌장과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로 지회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위 3호에 의거하여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6개월 이상 활

동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창립신청서 제출 후 12

개월 이내에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지회창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지회창립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창립회원 20인 이상을 확보하고, 그 명부를 우

리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지회의 권리제한) 지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지회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불참할 경우

4. 지회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5. ‘학부모신문’ 배포 중지 행위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6.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20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7. 이사회 승인없이 지회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8. 이사회에서 2회 이사 경고를 받은 경우

제39조 (지회 해산)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운영규정 제35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본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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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

제�6�장���부��서

제�1�절���사무처

제40조 (임무) 사무처는 사무실․각종 비품 관리와 공문문서 발송․보관, 각종 행사 준비

와 기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일체 사무를 집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결정사항

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41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상근 활동가로 구성하며 사무처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이나 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및 부장 임명은 사무처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2�절���정책위원회�

제42조 (임무) 정책위원회는 우리회 정책관련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제43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교육전문가 중 정책위원장 추천과 이사회 동

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 정책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

이 한다.

② 정책위원 중 과반수는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회원 중에서 임명되는 정책위원의 과반

수는 지부 및 지회에서 추천한 우리회 및 지부․지회 임원활동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교육정책에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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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책자문위원은 위원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3�절���홍보출판위원회

제44조 (임무) 홍보출판위원회는 우리회 홍보업무, 각종 출판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 사업을 담당한다.

제45조 (구성) 홍보출판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

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4�절���교육자치위원회

제46조 (임무) 교육자치위원회는 교육자치 및 단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

한 교육, 상담, 자료지원 등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제47조 (구성) 교육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

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5�절���조직위원회

제48조 (임무) 조직위원회는 회원교육, 회원 확대를 위한 회원명부 관리, 산하 조직 관

리 및 지원 사업, 각 지부 간 정보 교환과 유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조직 강화에 관한 사

업을 담당한다.

제49조 (구성)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과 회원 및 외부 해당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장 임명은 위원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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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학부모상담실

제50조 (임무) 학부모상담실은 학부모들이 느끼는 자녀교육문제, 교육현실에 대한 고

충과 불만을 상담하고, 이를 여론화하며 교육당국에 건의․진정하여 해결하는 사업을 담

당한다.

제51조 (구성)

① 학부모상담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원을 두며, 그 상담원은 상담실장 추천

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학부모상담실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실 운

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

장 임명은 실장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③ 학부모상담실은 상담에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

문위원은 상담실장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7�절���특별위원회

제52조 (특별위원회) 우리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임무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7�장���재��정

제53조 (재정) 우리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① 회원 회비

② 사업수익금

③ 후원금

④ 기타

제54조 (회계) 우리회 회계 운용에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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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보��칙�

제55조 이 규정의 개정안 발의는 회장 혹은 이사제적 수 3분의 1이상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56조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제반관례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57조 우리회는 참교육 실현 및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한다.

부��칙�(2003.1.17�4차�개정)

제1조 (경과규정)

① 이 규정의 발효와 함께 우리회 소속 종전 지부규정 중 지부는 지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2003.1.17 4차 개정)

② 이 규정의 발효와 함께 우리회 소속 지회장(종전지부장) 임기는 지회규정(종전지부

규정)과 상관없이 2년으로 한다. (2003.1.17 4차 개정)

부��칙�(2004.1.10�5차�개정)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실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한다.

부��칙�(2005.1.15�6차�개정)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실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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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선����거����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우리회’라 함) 정관

과 운영규정에 의거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선거는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사무처와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선거 사무에 필요한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①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본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지

2006년 03월 08일 제정2006년 11월 01일 1차 개정2011년 02월 16일 2차 개정

2013년 01월 09일 3차 개정2014년 11월 19일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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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지회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1항의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7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과 추천장의 접수 및 자격 심사

2. 선거인 명부 확정

3. 선거공보의 발행

4. 투표와 개표의 관리

5. 선거부정에 관한 조사

6. 지회선거관리위원회와 본부선거관리위원회 지휘-감독

7.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회선거관리위원회와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3-5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회를 구성할 수 없는 지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 궐위 시에는 해당 위원을 추천한 광역시도지부가 새로이 추천하

며, 지회와 본부 선거관리위원의 궐위 시에는 지회와 본부에서 각각 선임한다.

제7조(위원장)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회와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명

단을 보고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중립의무)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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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이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위 제2항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1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위탁) 필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

거사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선�거

제1절�선거권과�피선거권

제13조(선거권) 회원이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사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② 평생회원, 배우자명의회원, 직납회원으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③ 선거공고일 현재 징계 또는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제14조(피선거권)

① 회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 제6조와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관 혹은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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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여야 한다.

② 선거에 입후보한 임원은 선거 공고일로 부터 당선자 확정일 사이에 열리는 이사회

에 참가할 수 없다.

제2절�선거공고

제15조(선거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그리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② 후보자등록기간과 후보자의 자격기준

③ 선거운동의 방법과 횟수

④ 투표개시일과 마감일 그리고 투표방법

⑤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3절�선거인명부

제16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가 공고되면 본부선거관리위원회와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본부와 지회 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

화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고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성명과 소속만을 밝힌다.

③ 어떤 이유로도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17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공고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공고된 다음날부터 3일간으로 한다.

제18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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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확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24시간 안에 공고하고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유인물로 비치한다.

제4절�후보자

제19조(후보자 등록)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안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회비납부증명서)

3. 후보자 추천서(제출 후 3일 이내에 보충과 정정 허용)

4. ‘출마의 변’과 ‘공약’

5. 후보자 서약서

6. 경력서

7.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

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위 제②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

한 후보자의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고된 후보

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0조(후보자 추천)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에 확정된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일 지회 소속의 선거권자가 7인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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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

천하였을 경우에는 이중추천당사자의 서명은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제21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2.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3. 등록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었을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호추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

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후보자별 기호추첨을 한다.

제23조(후보사퇴) 후보자는 우편투표용지 발송일 전날 1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제24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사퇴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기호

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절�선거운동

제25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

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를 정하여 공고한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그 사실을 알린다.

제26조(회원 개인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회원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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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된 홍보물을 심의한 후에 전자우편수령을 동의한 선거권자에 한해서 발송할 수

있다.

제2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투표개시 전날

까지로 한다.

제28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 제공 행위

4.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

5.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9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선거운동 제한 등의 처분을 한 후

해당 후보자와 선거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위 제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투표마감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투표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6절�선거일과�투표

제30조(선거일) 선거는 임기 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하며, 회장은 선거일 30일 이전

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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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출방법)

① 선거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후보자가 같은 수의 득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한 후보만이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을 때 당선된

것으로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2조(투표기간)

①전자투표는 투표개시일을 포함하여 5일을 넘지 아니한다. 우편투표는 전자투표 마

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일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의 마감시간은 투표마감일 오후 6시로 한다.

제33조(투표방법) 투표는 전자투표 혹은 우편투표로 한다.

① 전자투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다음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로 문자인증번호를 전송받는다.

2. 전송된 문자인증번호를 전자투표시스템에 기입한 후 확인 절차를 거친다.

3. 선거인 확인 절차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후보자를 지명하여 투표를 마친다.

4. 전자투표시스템은 선거인의 투표기록을 암호화하여 보관한 후에 집계 처리한다.

② 미리 신청한 선거인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1. 투표용지와 봉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2. 투표용지와 봉투는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후 3일 이내에 만들어서 우편투표 신청자

에 한하여 발송한다. 이때 기표방법과 무효표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는 글을 함께 넣어 발

송한다.

제34조(투표결과의 봉인) 투표참여여부는 전자투표시스템과 우편투표접수부에 기록

되며, 투표내용은 암호화되어 시스템과 투표함에 보관되어 집계 처리된다. 투표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하여 개표가 선언될 때까지는 결과를 집계하거나 알릴 수 없다.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접수마감을 선언한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봉인

용지로 우편투표 접수함을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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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참관인) 각 후보자가 지명한 2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투표마감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7절�개표

제36조(개표장소) 개표 장소는 본부로 하며 개표지정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투표 내역

과 자동 집계된 결과를 전송받은 다음 우편투표함을 개봉하여 합산한다. 참관인의 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한 투표내역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제37조(개함 및 개표) 개표는 선거홈페이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시행하며 중앙선

거관리위원장의 투표마감선언 이후 참관인의 입회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증을

거친 후 전자투표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는 투표함의 봉

인상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와 집계를 한다.

제38조(투표결과의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집계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에 지

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무효투표)

①전자투표의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기한 내에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투표기한 내에 선거권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표에 참석하여 대상 후보를 선택하

지 아니한 경우

3. 선거권자의 온라인 인증이 3회 이상 실패한 경우

4. 중앙 전자 투표시스템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 의한 컴퓨터

의 오작동 및 전자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임을 선언한 경우

② 우편투표의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가 훼손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와 봉투가 아닌 경우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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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6.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7. 투표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 경우

8.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임을 선언한 경우

제40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개표를 마친 후 2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린다.

제41조(선거-투표과정의 보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고 전자투표의 경우는 시

스템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웹 로그정보를 변형 불가능한 저장매체에 담아 2개월 동안

보관한다.

② 우편투표의 경우는 개표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참관인

의 서명을 받은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당선자 결정 후 2개월 동안 보관한다.

제8절�당선

제42조(당선자 결정) 개표를 완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43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

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당선자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44조(당선무효)

①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는 당선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선거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확인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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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선자에게 후보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발견될 때

제45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당선된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확정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임

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9절�재선거와�보궐선거

제4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무효결정을 내렸을 때

4. 당선자가 없을 때

②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당선자와 당선이 무효가 된 당선자 그리고 선거 무효의 직접

적인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 30일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제47조(보궐선거)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궐위된 때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48조(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투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행

하지 못하였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

정한다.

제49조(선거의 연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

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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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회 정관과 운영규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선거관리위원 임기) 2006년에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7년 선거를 위

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3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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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징����계����규����정

2001년 1월 13일 제정2003년 1월 17일 개정 2008년 7월 22일 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회 정관 제9조에 규정된 회원과 운영규정 제 21조에 규정된

임원의 징계, 운영규정 제 29조·제30조에 규정된 지부의 징계, 제 38조·39조에 규정된 지

회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우리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표준지부규정, 표준지회

규정 중 회원 및 임원, 지부·지회 징계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규정의 효력) 우리회 회원․임원․지부·지회의 징계와 관련한 규정 중 우리회

정관은 우리회 운영규정보다 우선하고, 우리회 운영규정은 각 지부·지회 규정보다 우선하

며 정관, 우리회 운영규정, 지부·지회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회원의�징계

제3조(회원의 징계와 종류) ① 회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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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정관 제9조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②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제명할 수 있다.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

내에 우리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1. 우리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정관 및 우리회의 제 규정에 반한 행위를 한 자

2. 우리회의 회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한 자

3. 2회 이상 회원권리 정지를 받은 자

4. 고의로 물의를 일으켜 우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③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회원권리를 정지할 수 있으며, 회원권리를 정

지할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우리회 각종 기구의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치 않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2.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④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1. 우리회의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자

2. 우리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잘못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자.

⑤ 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혐의자의 언행․우리회 활동․공

적․개전의 정․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① 회원의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 중 3인, 대의원 중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부에 소속한 상근직원 중 1인을 선임하여 징계

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케 한다.

제5조(징계 의결의 신청) ① 회원의 징계 의결 신청은 징계 혐의자가 소속한 지회의 지

회장, 지부장 혹은 회장이 행한다.

② 지회장, 지부장 및 회장이 징계 의결을 신청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 위원장에게 징계 의결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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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 의결을 신청하는 지회장 및 회장은 징계 의결 신청과 동시에 제2항의 징계 의

결 신청서 사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장은 징계신청서를 받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6조(징계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위원회 개

최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혐

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 의결을 신청한 지회장 및 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혐의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이 있는 때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장은 위원 정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임시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

야 한다.

제9조(징계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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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의결할 경우 징계 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

단과 관계 규약 및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통고) ① 위원회가 징계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징계 심의·의결서의 정본

을 첨부하여 징계를 신청한 지회장, 지부장, 혹은 회장에게 통고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 제명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송부하

고 회장은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제명의 경우 회장이 사본을 징계해당자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고, 그 외 징계의 경우 징계신청자가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

본을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심사 청구) 징계 의결을 신청한 지부장 및 회장이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징계 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

제15조(재심 청구) 징계 혐의자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재심 청구는 징계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

심청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 청구의 취지

2. 재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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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심위원회) ① 재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징계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장은 재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회 상근직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재

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케 한다.

⑥ 재심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제4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때 “위

원회”는 “재심위원회”로, “징계 혐의자”는 “재심 청구인”으로 각각 본다.

제�3�장�임원의�징계

제17조(임원의 징계) ① 우리회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지부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제청과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

며 회장, 수석부회장,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하며, 지부·지회

임원의 경우는 지부·지회 총회 의결로 한다.

1. 우리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우리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유기한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회에 연속 6회 이상 불참한 경우

② 우리회 운영규정 제35조의 ①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지회장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우리회의 임원 및 지회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하고, 지부장, 지회장을 제외한 지부·지회의 임원은 지부·지회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에서 그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경고할 수 있다.

1. 임원으로서 우리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임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3.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임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우리회에 피해를 준 경우

제18조(징계 의결의 신청) ① 임원의 징계 의결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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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징계 신청은 회장이 하며 징계 대상자가 회장, 수석부회장인 경우는 이사회

의 의결로 징계 신청과 제청을 대신한다.

2. 지부 임원의 징계 신청은 지부장이 하며 지부장의 경우는 지부 대의원 총회, 이사회

의결로 징계신청과 제청을 대신한다.

3. 지회 임원의 징계 신청은 지회장이 하며 지회장의 경우는 회장 혹은 지회 집행위원

회 의결로 행한다.

② 징계 의결을 신청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

한 관계 자료를 붙여 해당 의결기구에 징계 의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를 신청한 이나 회의는 징계 신청과 동시에 제2항의 징계신청서 사본을 징계 혐

의자에게 송부한다.

제19조(징계 혐의 임원의 출석) ① 임원을 징계하고자 해당 임원에게 징계를 다루는 회

의에 출석을 명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

다.

② 징계를 다루는 회의는 징계혐의 임원이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 임원이 징계를 다루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제20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를 다루는 회의는 출석한 징계 혐의 임원에게 혐의 내용

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를 다루는 회의는 징계 혐의 임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하며, 징계 혐의 임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 임원은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를 다루는 회의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를 신청한 자나 해당 기구의 장은 징계를 다루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통고) 임원의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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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징계 의결을 신청한 지회장, 지부장 및 회장이나 해당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집행) 징계 의결의 집행은 징계 심의․의결서의 사본을 징계 해당자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4장�지부·지회의�징계

제23조(지회의 징계권) ① 우리회 운영규정 제 30조, 제39조에 규정된 지부·지회 해산

은 이사회 제청에 의하여 총회 의결로 한다.

② 우리회 운영규정 제 29조, 제 38조에 규정된 지부·지회의 권리 제한은 회장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 기타 지부·지회의 징계는 회장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제24조(지부 징계의 종류) ① 지부·지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부·지회는 해산할

수 있다.

1. 우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우리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현저히 위배하는 등 우리회의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3. 운영규정 제 29조, 제 38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제한을 받은 경우

② 지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회는 총회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우리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 사업을 할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회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 불참할 경우

4. 지회분담금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5. 지부정기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을 경우

6. ‘학부모신문’ 배포 중지의 행위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7. 정회원 3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8. 이사회의 승인없이 지부운영규칙을 개정한 경우

9.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③ 지부·지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부·지회는 경고할 수 있다.

1. 지부·지회 운영 과정에서 우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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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회 징계 의결의 신청) ① 지부·지회의 징계 신청은 제적 이사 3분 1 이상의

연명 혹은 회장이 행한다.

② 징계를 신청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관계 자료를 붙여 이사회에 징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징계 신청을 받은 즉시 제 2항의 징계신청서 사본을 징계 혐의 지부·지회

에게 송부한다.

제26조(징계 혐의 지회의 소명절차) ① 이사회는 징계 혐의 지부·지회의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

다.

② 이사회는 징계 혐의 지부·지회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

계 혐의 지부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 지부·지회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 지부·지회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의결) ① 지부·지회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지부·지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부·지회

의 해산을 의결한다.

제28조(의결 통고) 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가 지부·지회의 징계 의결을 한 경우 7일 이내

에 징계 심의·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부·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 집행) 지부·지회의 징계 의결 집행은 해산의 경우 회장이 사본을 징계집

행자에게 7일 이내에 교부, 그 외 징계의 경우 징계신청자가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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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징계의 시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칙

제1조(규정의 개정) 제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되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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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표�준�지�부��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우리 지부는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부 (이하 ‘우리지

부’라고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우리 지부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

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 여건

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지부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부로서 활동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지부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기능) 우리 지부는 다음 각 호 기능을 가진다.

1. 우리지부 소속 지회 사업 및 조직 사업을 지원한다.

2. 전국 본부와 지회간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우리지부 소속 지회간 교류와 연대사업을 집행한다.

4. 우리지부에서 신생지회 설립 시 창립과정을 관리․점검하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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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부는 소속 지회의 권리제한 및 징계를 이사회에 신청한다.

제5조(사업) 우리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 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 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 지역 교육문제 관련 사업

5. 우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기구

제6조(구성) 우리 지부는 다음 기구를 두며, 필요할 경우 지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지부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총회

2. 지부집행위원회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

4. 지부징계위원회

5. 지부특별위원회와 지부자문위원

제1절�지부총회

제7조(성격 및 구성) 지부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소집) ①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전국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한다.

② 임시총회는 지부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소

집한다.

③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우리지부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부장은 임시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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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결 사항) 지부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부에 위임한 사항

2. 우리지부 사업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부 운영 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지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0조(의결 정족수) 지부총회 의결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 해임에 대한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절�지부집행위원회

제11조(성격) 지부집행위원회는 이 규정 제 4조에 관한 사항,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

항을 심의․집행한다.

제12조(구성)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임원과 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제13조(소집) 지부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2.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제14조(기능) 지부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우리지부 운영과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절�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15조(지부선거관리위원회) 우리회 선거규정에 따라 지부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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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4�절�지부징계위원회

제16조(지부징계위원회) 우리회 징계규정에 따라 지부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절�지부특별위원회�및�지부자문위원

제17조(지부특별위원회) ① 지부장은 필요할 경우 지부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부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지부자문위원) 지부장은 우리지부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지부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지부임원

제19조(임원) 지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감사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정책실장 1명

6. 상담실장 1명

7. 각 부서장

제20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지부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지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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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승인을 받아 부서를 둘 수 있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부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5. 정책실장은 지부의 중․장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부의 제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6.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총괄한다.

7. 부서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지부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지부장, 감사 임기는 2년, 그 외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지부총회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 해임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 집행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 해임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지부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

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우리지부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간부로 취임할

경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집행부서

제25조(부서의 설치) ① 지부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6조(재정) 지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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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회 분담금

2. 회비수입

3. 사업수익금

4. 후원금

5. 기타

제5장�부�칙

제27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8조(내부 규정) 이 규정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범위 내

에서 정해진 지부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9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08년 7월 22일 제정2014년 3월 12일 제1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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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표�준�지�회��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우리지회는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이하 ‘우리지

회’라고만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우리지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

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 여건

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지회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로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한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지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기능) 우리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와 지부총회 결의 사항을 신속히 실행한다.

2.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와 우리회에 보고한다.

3. 지부정기회의와 전국단위 연수 등에 참여하여 우리지회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

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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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규정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 우리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육 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 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 지역 교육문제 관련 사업

5. 우리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우리지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 기타 교육기관에 자녀를 둔 학부모,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우리지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정회원의 권리)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자격을 갖는다.

1. 우리지회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

2. 우리지회의 부서장이 될 자격

3. 우리지회의 임원을 선출할 선거권

4. 우리지회의 사업에 관한 모든 행사 참여와 발언, 표결할 권리

5. 우리지회의 재정에 관한 예산·결산을 보고 받을 권리

제9조(정회원의 의무)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우리지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2. 회비를 납부한다.

3. 이 규정 및 우리지회가 결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제10조(후원회원) ① 우리지회의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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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제8조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1조(자료회원) 우리지회의 자료회원은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며 그 구독

료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우리지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징계) 우리지회 회원의 징계는 우리회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3�장�기구

제14조(구성) 우리지회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경우 지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

나 지회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총회

2. 지회집행위원회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4. 지회징계위원회

5. 지회특별위원회와 지회자문위원

제�1�절��지회총회

제15조(성격 및 구성) 지회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지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전국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한다.

② 임시총회는 지회장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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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우리지회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회장은 임시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사항) 지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 또는 지부총회에서 지회에 위임한 사항

2. 우리지회의 사업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회운영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지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8조(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지회집행위원회

제19조(성격) 지회집행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관한 사항, 지회총회에서 위임한 사

항을 심의․집행한다.

제20조(구성)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임원과 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제21조(소집)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2. 임시집행위원회는 지회장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제22조(기능)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우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우리지회의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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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지회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지회선거관리위원회) 우리회 선거규정에 따라 지회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

여야 한다.

제4절�지회특별위원회�및�지회자문위원

제24조(지회특별위원회) ① 지회장은 필요할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회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제25조(지회자문위원) 지회장은 우리지회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지회임원

제26조(임원)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약간 명

3. 감사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정책실장 1명

6. 상담실장 1명

제27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지회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둘 수 있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회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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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국장은 지회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부서를 총괄한다.

5. 정책실장은 지회의 중․장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회의 제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6.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감사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전국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지회장, 감사를 제외한 그 외 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지회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9조(임원의 임기) 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지회총회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해임은 회원 3분의 1 이상, 집행위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지회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우리지회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간부로 취임할

경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집행부서

제32조(부서의 설치) ① 지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지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부서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재정)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비수입

2. 사업수익금

3. 후원금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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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390

제�6�장�부�칙

제34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내부 규정) 이 규정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표준지

회운영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지회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6조(준용) 광역시에 설치된 지부의 운영규정은 ‘표준지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7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08년 7월 22일 1차 개정2014년 3월 12일 2차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