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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재정부문에 한
시장메커니즘 활용 경험과 시사
2005. 7
주OECD 표부
목 차
Ⅰ. 문제 인식 ········································································1
Ⅱ. OECD 국가의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과 평가 ········2
1. 아웃소싱 제도 ··································································2
2. 민간자본활용 제도 ··························································9
3. 바우쳐 제도 ····································································17
Ⅲ. 정책 시사 ·······························································24
<참고자료>
1. 주요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사례 ······························34
2. 주요국가의 민자유치 제도 사례 ······························41
- 1 -
I. 문제 인식
□ 지난 20여년간 OECD 국가는 정부의 독 서비스 공 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해 재정운 과정에 선택․경쟁․
참여를 통한 시장메커니즘(Market-Type Mechanisms, MTMs)
활용방안을 모색
* MTMs : 가격․경쟁 등 시장경제의 요한 요소가 어도 하나라도 포함된
정부조치 (OECD 정의)
o 폭 으로 아웃소싱,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참여(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바우쳐(선택과 경쟁) 등의 제도를 운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 때문
o 재정 자 하에서 통 인 정부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용 감을 유도
o 서비스 공 자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 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제고 (Value for Money)
o 공공부문에 민간의 새로운 기술과 경 경험 도입
□ 우리도 향후 재정여건과 정부 서비스 향상에 한 국민의 높은
기 감 등 감안, 이러한 OECD 국가의 제도운 경험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시사 을 검토할 필요
o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연 ․의료 등 사회복지 지출의 격한
증가에 비, 비용 감․서비스 질 향상과 민자유치로 새로운
재원마련 효과
o 그 동안 공 자 주의 소득 계층 지원방식 ( : 임 주택,
보육)에서 벗어나 경쟁도입을 통한 수요자 심의 지원방식을
개발할 필요
o 통일 후 북한 지원방식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비
- 2 -
II. OECD 국가의 시장메커니즘 활용경험 평가
1. 아웃소싱 제도
가. 운 황
o 아웃소싱은 ▲정부와 민간이 계약을 체결하여 ▲ 통 인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정부조직 는 국민에게 직
제공하는 제도로서
-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감을 해 공공조직이 다소
유연한 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극 활용
- 반면, 공공조직이 경직 인 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 륙 국가들은 이에 소극 임
* 미국가들이 유럽국가에 비해 3~4배 정도 더 아웃소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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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주요 국가별 아웃소싱 비 (%) >
자료: OECD(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자료 이용추계), 2004 : 체 정부지출
(지방이 이자비용 제외)에서 외부기 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율 (조달부서를 통한 약 10~15% 구매도 포함)
- 3 -
기 능 아웃소싱 추진기
군사훈련 훈련시설 운
국 국방조달청,뉴질랜드 해군
군사시설 건축 미국 해군
출입국 리 홍콩 출입국 리부서
조세 징수 Arizona주 (미국)
사회복지행정 Wisconsin주 (미국)
범죄 의자 배경조사 미 연방수사국 (FBI)
소 방 Arizona주 (미국)
교 정Ontario (캐나다)New South Wales주 (호주)
주차료 징수Texas주 (미국), Taipai( 만), Atlanta(미국), South Australia(호주)
수송(도로건설 리)New Mexico주(미국), Ontario(캐나다)
o 용분야도 단순기능 업무에서 정부고유 업무로 다양화 추세
- 통 아웃소싱 분야 : 건물청소, 시설 리, 식당운 ,
방호 등 Blue Collar 업무
- 정부 고유기능 보조업무 : 정보기술, 법률, 인사, 회계
업무 등 기능이 복잡하거나 기술변화가 격히 일어나는
분야 (최근의 아웃소싱 분야)
- 정부 고유기능 : 최근 진 으로 아웃소싱이 추진되는 분야
* 군사훈련 군사시설 유지 리( 국, 뉴질랜드, 미국), 교도소 운
( 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응 구호 소방(미국 Arizona주, 덴마크),
회계검사(뉴질랜드), 복지 서비스 (고용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을 한
문 병원 간호, 아동보호 등)
통
인
정
부
기
능
<주요 아웃소싱 용분야>
자료: Outsourcing in government : the path to transformation, UK Accenture(consultant company), 2002
- 4 -
나.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제도
국 뉴질랜드 미 국
목
• 90년 반 재정 자
축소를 해 비용
감 ⇨ 90년 반
이후 생산성 향상
• 90년 반의
재정 자 축소를
한 비용 감
생산성 향상
• 80-90년 재정 자
축소 ⇨ 2000년
정부의 생산성 향상
신
추
진
략
•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정부
개 의 청사진 제시
• 직무분석을 통해
책임 운 기 화,
아웃소싱, 민 화 등
추진
•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정부
개 청사진 제시
• 직무분석을 통해
책임 운 기 화,
공기업화, 민 화,
아웃소싱 등 추진
• 통령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 정부
개 청사진 제시
• 클린턴 행정부: Gore
부통령 주도로
Government
Reinvention 추진
추
진
방
식
• Market-testing 원칙
용: 서비스 제공에
한 정부와 민간
비용을 비교한 후
민간이 이를 보다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아웃소싱
• Market-testing 원칙
용 : 민간이
공공부문 보다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부문이 계속
제공해야 할 정책
이유가 없을 경우,
아웃소싱
• Market-testing 원칙
용 : 모든
연방업무를 민간이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기 으로 검토
* OMB는 연방업무
(170만 직 )를
반 으로 검토하여
성격에 따라 아웃소싱,
민 화, 민자유치 등
추진 정
상
분
야
• 청소, 식당, 건물 리,
산, 사회복지,
군사 훈련시설
유지 리 등
• 청소, 시설경 ,
사회복지, 회계,
군사훈련시설
유지 리 등
• 청소, 취업 훈련,
자동차 견인, 사회복지,
국방 분야 등
- 5 -
◆ Case Study : 뉴질랜드 회계검사 서비스 ◆
□ 회계검사원*은 공공부문에 한 일상 회계검사업무를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일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92년)
* 의회소속으로서 정부 산 집행에 한 회계검사로 의회의 산심의기능을 지원
o 다른 앙부서처럼 회계검사 분야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VFM)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두
- 민간 회계부문의 경험․지식 등이 공공부문의 회계운 에 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
o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회계회사를 선정(통상 3년 계약), 정부
회계검사원으로 자격 부여
* 04년 재 74개 민간회계사무소, 약 145명과 계약 체결
□ 민간기업과 유사한 분야에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회계검사업무를
단계 으로 아웃소싱 추진
o 공기업․책임운 기 둥 상업 성격이 강한 조직의 회계 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에 우선 용 (92~95년, 체검사업무의 57% 수 )
o 04년 재 국가안 과 비 련 업무를 제외한 全 정부업무까지
범 를 확
□ 회계검사업무의 아웃소싱과 함께 조직개편 추진
→ 정책부서와 회계검사업무로 이원화
o 회계검사원장 사무처(Office of the Audit-General) : 회계검사원
운 과 정책결정 담당
o 회계검사소(Audit NZ) : 일상 회계검사업무 수행
(민간회계사 포함)
□ 약 10년간의 아웃소싱결과 검사 수수료 인하 검사 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효과 발휘
- 6 -
다. 종합 평가
1) 아웃소싱 추진효과
o 아웃소싱 추진 결과, 미국․ 국․호주 등 부분의 국가에서
비용감소와 정부 서비스 제공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66개 도시를 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82%, 립 18% 등 부분 민간 제공 서비스에 만족
∙ 평균 25% 서비스 질 향상과 약 60% 비용 감 (연방정부 : 약 33% 수 )
* 국 약 20%, 호주 15~20%의 비용 감 효과가 나타남
o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웃소싱이 기 한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
- 아웃소싱은 ▲서비스 내용을 쉽게 구체화할 수 있고
▲공 자가 많아 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비용 감
효과가 크나
- 그 지 않은 경우 아웃소싱 거래비용(계약체결 이행
검 등), 고용축소에 따른 실업수당 증가, 민간기업 산 시
국가부담 등으로 아웃소싱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
o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OECD 국가는 아웃소싱을
계속 극 활용하고, 그 목표도 기존의 비용 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부터 신추구 방향으로 환될 것으로 망
- 효율성 추구(efficiency trajectory) : 기본 으로 비용 감
생산성 제고를 해 직원훈련․회계․인사 리․조달
등의 아웃소싱을 추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 신 추구(transformational trajectory) : 정부 시스템의
근본 개 재설계를 해 아웃소싱을 활용 ( 국,
미국, 캐나다 등)
- 7 -
2) 아웃소싱 추진시 제기된 문제
o 아웃소싱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직원신분 불안정․
내부조직의 항 등이 두
- 아웃소싱 기부터 아웃소싱의 불가피성과 기존 조직의
고용신분이 최 한 보장된다는 을 노조 등에 집 설명
* 국 국세청은 IT 서비스 아웃소싱과정에서 약 2,300명 직원
1,900명을 민간계약기업으로 승계→confidential telephone inquiry,
newsletter, information bulletins, 직원 노조와 지속 의 등을 추진
- 정부내의 기존조직의 입찰참여(in-house bidding)도 허용
* 국 복지부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 수행을 해 IT업무(data
center and technical support services)를 민간에 아웃소싱 하면서
상기 설득노력과 함께 기존조직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
0.0 0.5 1.0 1.5 2.0 2.5 3.0 3.5
직원 및 노조반대
변화에 대한 내부저항
권한 축소 우려
비밀 및 안전우려
정치압력
지도력 부족
정부조달법
<아웃소싱 추진 장애요인>
아웃소싱 장애요인에 한 인터뷰결과 (가장 장애가 높은 경우 : 5, 장애가 낮은 경우 : 1)
자료: Outsourcing in government : the path to transformation, UK Acenture, 2002
<아웃소싱 추진 장애요인>
- 8 -
o 아웃소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 제공할 경우( :
사회복지 서비스),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문제 제기
- 국민입장에서는 서비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
가(정부 는 민간 계약자)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
→ 국민과 언론 등은 일반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이 담당
하는 집행 업무까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
- 아웃소싱 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하여
성과 주의 계약(output-oriented contract)을 체결할 필요
→ 한 성과지표와 함께 아웃소싱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
* 호주 노동부는 장기실업자 취업 알선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를 아웃소싱 하면서 민간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해
성과기 ( : 실업자가 13주이상 계속 취업한 구직건수)에 입각하여
비용을 지
o 한 아웃소싱 과정에 한 정부의 리능력(capacity)
보유가 요한 요소로 상존
- 아웃소싱후 정부가 직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재계약시 아웃소싱의 정성을 단할 문
능력이 결여
* 호주 국방부(Australian Defence Forces)는 일부업무 아웃소싱후 부분의
숙련된 직원을 민간계약회사로 이직시켰으나 장기 으로 부내에 문
인력이 없게 되어 계약 재 상시 불리한 치로 락
- 공공부문의 역할이 기존의 서비스 공 자에서 리자로 변화
* 국 복지부는 아동복지지원 서비스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약 1,500명
직포함) 잔존조직은 아웃소싱 리 새로운 상업무를 담당
o 서비스 공 자 시장의 경쟁구조 확보가 성공 아웃소싱의 건
- 아웃소싱 추진시 단일 공 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등 정부가 경쟁 시장구조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필요
- 9 -
2. 민간자본활용 제도(PPPs)
가. 운 황
o 민자유치(Public-Private Partnerships)는 민간이 SOC 등에
재원조달․설계․건설․유지 운 을 하는 제도로서
- 민간의 자본과 경험을 활용, 정부 산 감 효율성
제고를 해 도입
- 일종의 아웃소싱 성격을 갖고 있으나 민간이 로젝트
비용 조달에 책임이 있다는 에서 차이
o 92년 국에서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리 사용
- 미계 국가, 랑스 등에서 극 활용
- 기존 EU국가, 일본․한국 등은 법령제정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극 도모
- 북구 시장경제 환 동구국가는 민자유치제도에 심을
갖고 이제 시작단계
o 사업 상․사용기간․사용료 징수 등 PPPs의 핵심내용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상을 통한 계약체결로 결정
- 기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 시설에 국한되었으나
차 수도, 쓰 기 처리 등 환경 리시설, 학교, 병원,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까지 범 하게 용
- 재원조달․사업시행 등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는 통상
은행 는 다른 융기 과 컨소시엄으로 구성
- 민간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해 ▲시설을 직 정부에
매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사용료( : 고속도로)를 징수
- 10 -
<참고>
EU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PPP) 추진 황
주요 상분야 기타 상분야
도로/교량 경전철 철도 학교 병원 숙박시설 공항 주택 항만 교도소 쓰레기 PPP 성숙 국가
국 ★ ★ ★ ★ ★ ★ ★ ★ ★ 랑 스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PPP 극 유치 국가
독 일 ◆ ◆ ◆ ◆ ● ▲ ● ▲ ■그 리 스 ◆ ● ★이 태 리 ■ ◆ ◆ ● ▲ ● ▲ ● ▲네델란드 ◆ ◆ ▲ ● ● ● ● ● ◆포르투칼 ★ ◆ ● ● ▲ ● ● ● ● ◆스 페 인 ★ ◆ ● ● ▲ ● ● ★ ◆
PPP 시작 국가
오스트리아 ▲ ▲ ● ▲ ● ● ● ●벨 기 에 ▲ ● ● ● ▲ ▲ ▲체 코 ▲ ● ● ● ● ● ● ◆덴 마 크 ▲ ▲ ▲ ● ▲ ●핀 란 드 ▲ ● ● ▲ ● ● ●헝 가 리 ◆ ● ◆ ▲ ● ▲ ◆노르웨이 ◆ ● ▲ ▲ ● ●폴 란 드 ▲ ● ● ● ● ● ▲ ▲슬로바키아 ● ● ●스 웨 덴 ● ● ● ●터 키 ● ● ● ◆ ◆
범 례
● 재 PPP 논의 진행
▲ 경쟁입찰 진행
◆ 일부 입찰이 진행 이거나 종료된 사업
■ 부분의 사업이 입찰 종료된 사업
★ 부분의 사업이 재 운
자료 : European Investment Bank(04.6월)
- 11 -
나. 민자유치사업 유형
o 민간사업자의 참여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PPP 유형 주 요 내 용
∙ BOO (Build, Own, Operate) ∙ 민간사업자가 설계, 건설, 소유,
운 (정부에 이 의무 없음)
∙ BBO (Buy, Build, Operate)
∙ LDO (Lease, Develop, Operate)
∙ WAA (Wrap-around Addition)
∙ 민간사업자가 기존 시설을 정부로
부터 구입하거나 임차한 후 이를
개량하여 운 (정부에 이 의무
없음)
∙ BOT (Build, Operate, Transfer)
∙ BTO (Build, Transfer, Operate)
∙ BTL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설계, 건설한 후
▲일정기간동안 운 하고 정부에
시설을 이 하거나 ▲정부에
임 하는 사업유형
o BTO와 BTL 비교
BTO(건설-이 -운 ) BTL(건설-이 -임 )
사업유형 민간사업자가 재원조달․설계
․건설하고 국가에 반환 후
일정 기간 운 (상 으로
높은 사업 험에 높은 수익률)
민간사업자가 재원조달․설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임
(상 으로 운 험이 고
안정 수입 보장)
상사업 도로, 항만, 철도 등 형
SOC 시설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군 막사
등 소형 생활기반 시설
투자비
회수
민간사업자가 20~30년간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 : 고속도로 사용료)
민간사업자가 20~30년간
정부의 시설임 료, 부 사업
수익 등으로 회수
- 12 -
다. 주요 국가의 민자유치제도
국 캐 나 다 일 본 한 국
추진체계
• OGC(정부조달 기구,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민자정책 수립
• Partnership UK (민간기구) : 민자사업 검토
• Project Finance Initiative 법 제정(92년) 운
• 상무부: 일반 민자유치정책
지침 작성․ 제시 (일반법 미제정)
• 주정부: 주정부 별로 민자유치지침 수립․시행, 주마다 민간자문기구 설립(Partnerships BC)
• 총리실(민간 유치 추진실): 민간유치 에서 주요 민자정책 의결 사업 시행자 지정 (총리임명 민간
문가로 구성)
• 민간자 활용법 제정 (98년) 운
• 기획 산처 (재정운용실) : 민간투자 에서 주요 민자정책 의결 사업 시행자 지정 (주요부처기
민간 문가로 구성)
• 민간투자법 제정(94년) 운
상사업
선정
• 각 추진단계에서 자 유용성
(Value for Money) 검증을 통해 해당 사업에 한 PFI 추진 합성 분석
• 특히 공공부문 비용 (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비교
• 자 유용성 검증 (VFM) ➡ PSC 산정
• 사업 자체의 수익성, 기술, 운 , 실행, 시간제약 민간부문의
심도 등을 감안
• 자 유용성 검증 (VFM) ➡ PSC 산정
• 민간부문 사업 수행능력․SOC 투자계획과의 연 성․공익성 등을 감안
• 부분 문 기 의 비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결정
• 정부 SOC 장기 계획,
편익증 효과, 사업성, 비용
감, 기술성 등을 감안
상사업
범
• 도로, 철도 등 통 SOC
시설부터 학교, 병원 등의 복지 시설 교도소, 정부청사 등
• 건설기 : 교육(46%), 국방(32%), 청사(9%),
보건 (7%), 교통(4%) 등
• 도로, 다리, 병원, 학교, 운하 등(치안, 소방 등의 긴 서비스, 환경보호 서비스 등은 제외)
• PFI 법으로 상사업 규정:
도로, 철도, 항만, 교육, 문화시설 병원 등
• 건수기 : 문화 (29%),
교육(23%), 복지(13%), 교통(8%), 환경(7%) 등
• 민간투자법으로 상사업 규정
: 도로, 철도, 항만, 교육, 복지, 보건 등
• 건수기 : 교통 (62%),
환경(25%), ․문화(10
%) 등
- 13 -
국 캐 나 다 일 본 한 국
민간사업
유형
• 사업성격에 따라
BOT(도로), BTL
(병원, 학교 등)
등 다양하게
용
• 좌동 • 좌동 • BTO(도로, 항만
등) 주
• 최근 6조원 규모의
BTL사업 발표
(학교, 군 막사,
보건의료시설 등)
사업자
선정
• 건설회사, 은행,
연기 , Infra
Fund 등 투자자
다양
• 사 자격 심사후
입찰 실시
• 좌동
• 좌동
• 건설회사 주,
융기 참여
미비
• 좌동
• 좌동
• 사 자격 심사
선택 용
- 14 -
◆ Case Study : 유로터 (Channel Tunnel, 국)◆
□ 랑스와 국 정부는 양국 해안을 연결하는 50km 해 터
(복선 철도) 건설을 민자유치로 추진
o 사업시행자인 Eurotunnel과 계약체결
( 국과 랑스 건설회사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기간 : 87~94년 (8년)
- 사업비 : 75억유로(87년) → 160억유로 (완공시 )
※ 건설상의 문제, 정부안 기 강화에 따른 재설계, 공기 1년 연기
등으로 사업비가 약 2배로 증가
- 운 기간 : (당 ) 55년 → (변경) 99면
(사업비 증가분을 반 , 운 기간 연장)
□ 평가
o 건설기간동안 총사업비의 폭 증가 기존의 페리회사와의
치열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낮은 교통수요로 당 기 한
만큼 수익을 시 하지 못하고 있음.
* 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과 련한 높은 불확실성의 최소화가 성공의
건( : 건설비, 교통량 측)
o 사업 기부터 건설회사의 은행 등과의 상을 효과 으로
주도할 강력한 사업 시행자가 필요
-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 ( : 건설기간 8년 동안 수입이 무)
- 15 -
라. 종합 평가
o 국․캐나다 등 부분의 OECD 국가의 민자사업사례를
분석해 볼 때 민자사업 추진으로 비용 감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국 재무성 보고서(2002) : PPP 사업이 일반재정사업보다 효과
• 교통(11개), 병원(12개), 학교(6개), 국방(17개), 교도소(12개) 등
58개 시설을 상으로 조사
• PPP 사업의 90%가 계획 로 완료, 일반사업은 30%만 계획 로
완료
• PPP 사업의 80%가 산내에서 시행, 일반사업은 25%만이 산 로
시행
• 운 성과 : 기 수 달성(35%), 기 수 과(16%), 기 수
훨씬 상회(25%)
o 다만, SOC 기반 구축수 에 따라 국가별로 운 취지가 상이
- SOC가 이미 구축된 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 PPP를 반 인 SOC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사업수익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상습정체
도로구간․교량 등에 제한 으로 활용
∙ 특히, 최근에는 학교․병원․군 막사 등의 공공시설에
한 BTL사업을 많이 추진
- 반면, 도로 등 SOC 구축이 시 한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반 인
SOC 투자 략으로 민자유치를 추진
- 우리나라는 94년 제도도입 기에는 SOC 확충수단으로
민자 유치를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과 유사한 기능
으로 환
- 16 -
o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 험분담이 PPP 성패의 건
- 정부의 과도한 험 부담은 결국 재정부담으로 귀결
되므로 정한 험분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
- 험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험을 부담
토록 하는 것이 요
* PPP 추진 련 3 험
∙ 사업기간 과․추가 비용 등 건설 험(construction risk)
∙ 민간사업자가 계약상 명기된 규모(양)의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품질기 을 만족시키지 못할 험(availability risk)
∙ 민간의 방만경 등으로 수요가 당 측보다 높거나 낮을
험(demand risk)
o 최근 OECD와 IMF는 PPP의 성과에 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
- 가장 PPP가 활발한 국의 경우에도 체 공공투자의
10%수 에 불과-PPP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OECD)
- PPP가 정부지출 는 국가부채 통제를 회피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 표명(OECD, IMF)
∙ 투자 우선순 가 낮은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할 경우
장래에 정부재정부담으로 작용
∙ BTL 사업유형은 정부가 20~30년에 걸쳐서 임 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정부부담과 직결
- 일정기간 후에 정부가 PPP 시설을 구입해야할 계약의무
는 정부보증 등으로 인한 잠재비용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IMF)
* 이러한 잠재 재정부담을 어떻게 정부회계나 국가부채기 에 반 할
것인지에 한 국제논의 필요성 제기(IMF)
* EU는 정부의 과다 험부담을 “국가부채 60% 재정 자 3%” 기
용시 포함(유럽통계국, Eurostat 결정사항)
- 17 -
3. 바우쳐 제도
가. 운 황
o 80년 부터 미국․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가는 선택과
경쟁 확 를 통해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하여 바우쳐 제도를 극 활용
- 정부가 수혜자에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 자
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이러한 서비스에 해 정부가 비용 체 는 일부를
공 자에게 지 ( 이 아님)
- 수혜 상은 국민 는 소득층 등 특정그룹(이 경우
통상 소득 는 자산기 용)으로 한정
o 바우쳐는 주택․교육․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제공방식에 따라 크게 3개 유형으로 분류
- 명시 바우쳐(Explicit Voucher) : 수혜자가 지정된 공 자로
부터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쿠폰 는
스마트 카드를 지 ( : 미국의 Food Stamp)
- 묵시 바우쳐(Implicit Voucher) : 수혜자는 지정된
서비스 공 자( : 보육시설)에 등록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 는 부를 공 자에게 직 지 하는 형태
* : 주택 바우쳐(미국), 보육․노인요양 바우쳐( 국, 미국, 호주)
․ 등교육 바우쳐(뉴질랜드, 네델란드, 덴마크, 스웨덴)
- 환 (reimbursement) 바우쳐 : 정부가 조세환 등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환 하는 형태( : 뉴질랜드의 주택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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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국가의 바우쳐 제도
① 미국
o 식품지원, 주택, 보육 등의 분야에서 소득층 지원의 한 방법
으로서 범 하게 바우쳐 제도를 사용
- 식품지원 (food stamp) : 일정 소득이하인 소득 가구를
상으로 식품을 살 수 있는 정액 바우쳐를 지
- 주택 바우쳐 : 일정 소득이하인 소득 가구를 상으로
임차료의 일부를 바우쳐 형태로 지 (implicit voucher)
- 보육 바우쳐 : 근로능력있는 부모의 자활을 지원하기 해
일정소득이하의 소득 가구에 보육 바우쳐를 지
o 교육 바우쳐는 시행 필요성에 한 많은 논란 속에 New
York(1972), Minnesota(1987), Wisconsin(1990) 등의 주 정부에서
실험 으로 시행
* Wisconsin 주정부의 바우쳐 제도(1990)
∙ 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신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바우쳐를 지
∙ 체학생수의 1%내로 제한, 주정부는 사립학교에 개인당 4,373$(공립학교
지원비를 체 학생수로 나 1인당 지원비용)을 지
* New York, Minnesota 주는 공립학교 내에서 바우쳐 제도 운
② 뉴질랜드
o 소득층에 한 주택지원(Accommodation Supplement)에
바우쳐 제도 활용
- 주택 임차료나 주택 출 상환 의 일부를 정부에서 조세
환 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보
- 19 -
o 96~99년 교육 바우쳐(Targeted Individual Entitlement)
제도를 시범 으로 운 한 후 00년부터 국 으로 시행
- 소득 가구의 아동이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업료를 보조하고 학부모에게 학용품 등 여타경비 보조
③ 국
o 97년 보육 바우쳐 제도(Nursery Education Voucher)도입․활용
(98년부터 4세아 원 의무교육으로 체)
- 모든 4세 아이 부모에게 등록된 교육기 으로부터 등학교
취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약 1,100 운드(1년 비용)
상당의 바우쳐 지
- 교육기 은 정부 커리큘럼․시설기 등을 수할 의무
o 97년부터 청소년(14-21세)에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기 을
선택, 고등교육․ 문 학․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쳐
(Learning Credit)제도 시행
④ 네델란드
o 정부의 공립과 사립 ․ 등학교에 한 지원기 이 동일하고
학부모는 집 부근의 여러 학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o 학부모의 선택 폭을 확 하기 해 특히 ․ 등 교육분야에서
바우쳐 제도가 극 활용
- ․ 등학교에 한 정부 지원 이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를
기 으로 결정 (implicit voucher)되어 체 ․ 등 교육
산의 70%이상이 사립학교에 배분
- 20 -
<참고 1>
Housing Voucher(미국)
□ 도입 배경
o 70년 반까지 소득층에 한 임 주택(20-40년)을 제공해
왔으나, 민간주택공 이 늘어나면서 소득층이 민간주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o 74년부터 기존의 공 주의 주택정책에서 수요자의 선택
폭을 확 하는 바우쳐 제도로 변경․시행
□ 지원 상 : 해당지역 소득(median income)의 80%이하 가구
o 특히, 지원 상의 75%는 빈곤가구에 지원
* 산제약(매년 약 150억불) 때문에 지원수 은 체 지원 상자의
약 30~40%수 으로 제한
→ 일단 지원 상으로 선정되면 제한 없이 혜택부여(Long Waiting List가 문제)
□ 지원 액 : 주정부가 정하는 최 임차료 범 내에서 지원
o 수혜자에게 월 소득의 30%수 자부담 의무화
□ 지원 차
o 지원 등록 순서에 따라 지원 상 여부를 심사하되, 기존의
임 주택 지원 상자와 장애인등에 우선권을 부여
o 지원 상으로 결정되면 주택을 찾는데 최 60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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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Food Stamp Program (미국)
□ 소득 계층에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는 스마트
카드를 지 하여 기아방지 양상태를 개선
□ 지원 상 : 소득과 자산기 용
① 소득기 : 체 월소득과 순소득이 일정 액이하
(가족수에 따라 상이한 기 용)
체 월소득 순소득 최 지원 액
․ 1인 가구($) 1,009 776 149
․ 4인 가구($) 2.043 1,571 499
* 가구수가 1인 증가할 때 마다 체소득기 은 345$, 순소득 기 은
265$씩 일률 으로 증가
* 소득계산시 소득공제(20%), 의료비 등 필요경비 공제
② 자산기 : 자산 평가액이 2,000$이하,
다만 60세 이상 는 장애인은 3,000$이하
③ 근로조건 이행의무 부과 : 근로능력 있는 성인(16-60세)의
직업훈련 참가 훈련후 근로 의무화(불이행시 food stamp
수 권리 박탈)
□ 지원방식 : (최 지원 액-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쿠폰 는
Electronic Benefit Transfer Card를 지
* 4인가구 순소득이 600$ : food stamp 319$ 지
〔499$(최 지원 액)-180$(순소득의 30%)=319$〕
□ 사용제한 : 식품구입에만 사용
* 애완동물 음식, 비 ․종이․치약, 주류․담배, 의약품 등 구입 지
- 22 -
<참고 3>
Child Care Voucher Program (미국)
□ 도입 배경
o 96년 복지제도 개 의 일환으로 근로의욕이 있는 소득
가구의 자활을 보다 극 으로 지원하기 하여 근로와
보육서비스를 연계한 보육 바우쳐 제도를 도입․시행
□ 지원 상
o 가구소득이 州 소득(state median income)의 85%이하
o 재 직업훈련에 등록하고 있거나 아동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가 13세 이하 아동과 함께 살고 있을 것
o 주 정부는 체 수혜자의 70%를 다음 가구에 우선 지원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근로와 정부지원 연계)
하에서 공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TANF의 자활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 공 지원을 받을 험에 처해 있는 가구 등
□ 지원 액
o 주 정부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최 지원 액
(백분 계수, 시장가격의 75번째)내에서 지원
o 소득 가구에 등록된 보육기 으로부터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쳐를 부모에게 지
o 수혜자는 가족 수․소득 등에 따라 일부 비용 자부담 ,
다만, 빈곤가구에 해서는 자부담 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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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평가
o OECD 국가사례를 볼 때 바우쳐 제도는
주택․보육․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 가능
- 부분 참여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서도 극 활용
o 성공 인 바우쳐 제도 운 을 한 고려사항
- 바우쳐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없는 독과
시장에서는 성공 곤란 → 경쟁 시장구조 존재가 성패 건
* ․ 등 교육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경쟁제한 시장구조이기 때문에(집에서 먼 학교는 사실상 선택 곤란)
성과향상에 한 압력이 별로 심하지 않음
- 한 수요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세부 인 서비스 제공 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 을 용
- 부분의 공공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d goods)이므로 사 에 서비스 제공자에
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매우 요
* 학교의 입학율 는 학업성 , 재 과거 소비자의 평가 수 등
- 단일화된 비용구조(uniform payment level)보다는 수요
자의 여건을 반 할 수 있는 신축 가격구조가 필요
* 보육 서비스(장애아동), 교육서비스(추가학습이 필요한 학생),
long-term care(거동이 어려둔 노약자) 등의 경우 고비용 불가피 →
이러한 사람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가격구조 설정
o 바우쳐는 수요창출형 제도(demand-driven entitlement program)
이므로 제도설계에 따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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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책 시사
◇ OECD 각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재정부문에 시장경쟁을
도입하는 아웃소싱, 민자유치, 바우쳐 제도 등은 우리나라
재정 공공부문 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
o 선택과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독 제공에 따른
비효율성과 서비스 질 하 등의 문제 시정에 기여
◇ 추진방안
① 정부와 재정 역할 등에 한 청사진을 수립한 후 략 추진
- 각 조직에 한 업무분석후 아웃소싱, 바우쳐, PPPs 등
최 안을 선택․추진
- 재정당국(기획 산처)뿐만 아니라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각 부처가 극 으로 함께 참여해야 성공 인 추진이
가능
② 아웃소싱 : 비용 감과 함께 조직 신차원 추진
- 조직운 에 한 분석후 조직 신차원에서 아웃소싱 사업
발굴 → 정보기술․사회복지․직업훈련 등의 분야
가능성 검토
-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인력을 일 감축하기보다는 업무
수요가 많은 타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허용, 아웃소싱
항을 최소화
- 아웃소싱 이후에도 정부내에 련분야 문지식을 계속
보유토록 함으로써 아웃소싱의 리, 상시 등한 지
유지가 가능토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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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자유치 : 행제도를 보완, 극 추진
- 잠재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간
정한 험분담체제를 마련
- 민자유치 용 상을 확 ( : 재외공 )
- 과도한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회계기 에
반 하는 방안 검토 (주석 등)
④ 바우쳐 제도 : 서비스 달체계 신을 해 진 도입
방안 강구
- 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제도
- 보육․재가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 하여 공 자 주에서 수요자
주 지원방식으로 환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
- ▲민간시장에 서비스 공 기 이 많고 ▲소비자의 선택이
요한 분야부터 바우쳐 제도를 단계 으로 도입 추진
( ) 보육의 경우 소득층 집지역은 공공보육시설을 강화하되 산층이상
주거지역은 바우쳐 활용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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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종합 인 청사진아래 략 으로 추진
o 정부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종합 청사진을 마련한 후,
아웃소싱․바우쳐․민자유치 등을 략 으로 추진
- 기획 산처뿐만 아니라 부처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극 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발굴해야 성공 인
추진이 가능
◆ 국의 추진 략 ◆
① 검토 상이 되는 업무나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 NO! ⇒ 그 업무나 기능은 폐지(abolition)
②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NO! ⇒ 그 업무나 기능은 민 화(privatization)
③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정부가 직 수행해야 하는가?
▶ NO! ⇒ 아웃소싱 는 민간자본도입(PPP)
④ 정부가 직 수행해야 한다면 새로운 집행기 설립이 필요
한가?
▶ YES! ⇒ 책임집행기 ( 산․조직․인사 자율성 부여)
⑤ 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 YES!⇒ 바우쳐 제도 도입,
⇒ 련기 간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업무 신
기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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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소싱 분야
정부업무의 재설계(re-engineering) 차원에서 추진
o 우리는 OECD 국가의 아웃소싱 수 에 비교해 볼 때 추진
방향과 속도가 아직 기단계 수
- 99년 산편성 정부조직 개편을 한 경 진단 과정
등을 통하여 아웃소싱을 부분 으로 추진
- 인력 감축․비용 감 등 효율성 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경쟁력 향상이나 핵심역량강화 차원에서 검토 될 필요
o 향후 아웃소싱의 목표를 “효율성 제고+조직 再설계”로 설정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주도아래 추진
* 국 정부 축 투자운 기 (재무성) : 약 100년 이상 축장려와 정부
재원조달 업무(96년 4,650명 직원) 수행, 90년 반 민간 융기 발달로
조직 존폐기로→국채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원조달로 조직 목표 수정,
인사․ 산 등 부분의 조직운 을 아웃소싱(직원의 90% 이 포함), 나머지
직원(약 120명)은 재원조달 략․상품개발․아웃소싱 리 등의 업무 담당
정부고유업무까지 아웃소싱 확
o 우리나라는 청사시설 운 ․ 리, 산업무, 방호업무 등 단순
업무 일부를 아웃소싱 추진(99년)
* 남북회담 사무국․국립의료원․궁․능원 등 시설 리․방호업무, 차량운
업무, 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 징수․산업상담기능 등
o 정부조직 업무분석( : 98년 경 진단)을 통하여 아웃소싱
상업무를 발굴
* 미국 : 연방 업무 170만 직 에 한 업무분석을 통해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한 후 민간 아웃소싱 등 민간경쟁 추진 정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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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 직원의 반발 최소화
o 직원 련 문제는 기부터 히 응
- 아웃소싱은 단순히 산․성과 련 문제는 아니고 직원고용과
련된 아주 민한 문제(a high degree of sensitivity)
- 직원 개인 는 노조와 아웃소싱 기단계부터 긴 히 화
하고 설득하는 노력 필요
- 아웃소싱 민간회사로 직하더라도 보수․연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웃소싱 상시 패키지로 처리
o 특히, 우리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OECD 국가보다 아직
상 으로 작으므로 인원감축 는 민간기 으로 이 보다는
기존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아웃소싱 분야에 한 기존 정부조직의 입찰을 허용하고
민간과 동일한 기 으로 평가
아웃소싱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o 투입이 아닌 성과기 으로 서비스 제공요건을 구체화
- 서비스 성과를 구체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o 서비스 성과를 계약 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 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제공에 한 기본책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불이행․분쟁해결 차․제3자 인도 등과 련규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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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능력개발 등 성공 아웃소싱을 한 기반 구축
o 아웃소싱의 리 민간계약자와 동등한 수 에서 상이
가능하도록 정부내에서 아웃소싱 련 필요한 지식을 개발․
유지
- 민간계약자의 제안에 한 비용․ 험요인을 정확히 평가
o 경쟁 인 시장여건의 조성여부가 성공 인 아웃소싱의 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쟁 시장여건 조성을 해 노력
3. 민자유치제도(PPP)
민자사업이 정부지출 는 국가부채 등에 한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o 94년 제도 도입이후 2~3차례 제도개선을 추진, 상사업 선정․
추진방식․지원체계 등을 선진국 수 으로 정비
* 그간의 추진 황(04년말 기 ) : 총 112개 사업, 33조원 수
( 앙정부 : 37개 사업, 29.1조, 지방정부 : 75개, 3.7조원)
∙ 앙 : 도로 14개(38%), 항만 9개(24%), 철도 3개(8%) 등
∙ 지방 : 도로 13개 (17%), 환경시설 27개(36%), 주차장 22개(30%) 등
∙ 앙정부 SOC 투자비에서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 (04년) : 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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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향후 제도운 과정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 추진 차 는
재정규율을 회피하기 한 방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운
- OECD 국가들도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다소 완화된
기 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 행
- 민간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기에는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다소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차 정부 험부담을 여 나갈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정부가 험을 과다하게 부담
∙ 민자사업 사용료 정수 유지를 하여 민간의 일정손실을 정부가
지원
∙ 수요량이 당 측보다 낮을 경우 수입의 일정비율 정부가 보장
( : 운 개시후 5년 동안 90%, 6~10년 80%, 11~15년 70%)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
o 과도한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 산회계기 에
주석 등의 방법으로 반 하는 방안 검토
민자사업 용 상 확
o 94년 민자제도 도입이래로 용 상사업을 계속 확 이나
민간투자법상 열거주의 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극 참여에
한계
o 수익성이 있는 분야( : 재외공 등)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거주의 방식 폐지 검토
* 재외공 를 PPP로 추진시 ①재정 감 ②투자가치가 있는 해외자산
증가(싱가폴 GIC는 이미 해외부동산에 극 투자) ③국내 유동성 흡수
④ 외환수요 증 로 환율 상 압력 완화효과 등 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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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자유치제도 주요내용 ◆
□ 우리나라는 정부재정의 보완 민간의 창의성 도입을 하여
94년 민자유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그간 2~3차례에 걸쳐 보완․
발
o 94. 8 민자유치 진법 제정
o 98. 12 사회간 자본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o 04. 12 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민간투자제도 주요내용
o 상사업 :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에 교육․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추가(열거주의, 35→42개 시설)
o 추진방식 : BTO(건설-이 -운 )․BOO(건설-소유-운 )방식에
최근에 BTL(건설-이 -임 )방식 추가 도입
* BTL 방식 :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크고 사업 험이 비교 작은 교육․복지
시설분야에 용
* 2005년도 BTL 상시설 투자유치 규모 : 17개 사업분야, 128개 단
사업, 6.2조원 수 (이 05년에 1조원수 집행가능)
∙ 군인 아 트(6,130억원), 국립 기숙사(4,655억원), 경 선 복선 철화
사업(4,358억원), 박물 ․미술 (1,700억원), 등 학교 개축(4,004
억원), 체육 ․강당시설(4,693억원) 등
o 선정 기 : 자 유용성(VFM)․수익성 등을 기 으로 상 사업
선정
□ 민자활성화를 한 정부지원
o 최소운 수입 보장․재정지원․부가세 세율 용․인 라
펀드 등 재정․세제․ 융상의 민자유치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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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우처 제도
▲ 이미 민간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수요자의 선택이
요한 분야 주로 단계 도입 방안 검토
o 미국․ 국 등 OECD 국가의 일반 동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바우쳐 제도를 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 식품․주택․보육․교육․직업훈련 등
* 국 : 보육․직업훈련 등
* 뉴질랜드 : 주택․교육 등
o 정부 서비스 향상에 한 국민의 기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우쳐 제도를 통해 정부 서비스 달체계를 신할 필요
- 그 동안 공 자 주의 소득층 지원방식( : 보육․재가
사회복지 서비스․임 주택 공 )에서 벗어나 수요자 심의
지원방식을 개발
- 바우쳐를 통해 서비스 공 자간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 폭을 확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
o 우선, ▲민간시장에 서비스 공 기 이 많고 ▲소비자의 선택이
요한 분야부터 바우쳐 제도를 단계 으로 도입 추진 ( :
보육, 재가사회복지 서비스)
* ( ) 보육 : 소득층 집지역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을 강화하되 산층 이상
주거지역은 바우쳐 활용방안을 검토
o 아울러, 바우쳐 제도의 성공 추진을 한 기반 확충
- 다수의 서비스 공 기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지향
정책을 추진
- 소득층 지원을 해서는 정확한 소득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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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사례
2. 주요 국가의 민자유치 제도 사례
- 34 -
1.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사례
가. 주요 국가의 아웃소싱 제도
① 국
o 국은 정부개 의 핵심정책으로 정부 서비스 제공에 ”선택과
경쟁“ 도입 (91년, “Competing for Quality")
- 모든 앙정부 산하기 에 재 업무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의무화하고
- 만약 있다면, 재보다 렴하고 효과 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단이 있는지를 검토
▶ 검토결과에 따라 업무폐지, 내부 업무조정, 마켓 테스트
아웃소싱, 민 화 등의 방안 에서 최 안 선택
o 특히, ▲서비스 제공에 한 정부와 민간비용을 비교한 후
▲민간이 보다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아웃소싱 의무화 (market-testing principle)
- 앙정부 : 병원 청소 식사 업무, 산업무, 군사훈련시설 등
- 지방정부 : 건물․도로 건설 유지 리, 쓰 기 수거,
자동차 유지 리, 운동시설 유지 리, 재정․법률 서비스 등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국방조달기 : 군사훈련 훈련시설 운 리
(비행조정훈련 장비, 함정수선 장비수송 서비스 등)
∙ 복지부 : 사회복지 서비스 (IT + 아동 련 사회복지 서비스)
∙ 내무부 : 교정서비스
∙ 정부 축 투자 련 기 (재무부) : 인사․ 산 등 체 조직
운 (90%직원이 민간계약기 으로 이 )
- 35 -
② 미국
o 복지․국방 등의 분야에서 정부역할이 확 되고 재정 자가
심화됨에 따라 80년 이후 아웃소싱이 본격 으로 추진
- 80~90년 반에는 자동차 견인, 쓰 기 수거, 건물안 ,
응 차량서비스, 취업 훈련 등 지방업무 심으로 추진
- 90년 반부터는 국방․복지 등 연방정부 업무에서 활성화
* 과거 10년동안 연방정부에서 아웃소싱 규모가 33% 증가(특히 국방부에서 주도)
o 특히, Bush 행정부는 "국가운 에 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천명(01년 8월 President Management Agenda)
“Government should be market-based. We should not be afraid of
competition, innovation, and choice. Our government must be open to
the discipline of competition.”
o 이를 추진하기 해 OMB는 모든 연방정부 업무를 민간이
제공가능한지 여부를 기 으로 검토
- 직 성격에 따라 아웃소싱, Competitive Sourcing(기존 정부
조직과 민간간 경쟁), 민 화, PPP(민자유치) 등을 선택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OMB : 연방 업무 170만 직 에 한 업무분석 후 아웃소싱 등민간경쟁 추진 정
• 국방부 국방물자조달센터 : 의약품 공 업무를 아웃소싱 (직 방문 → Mail Order Pharmacy Program)
• 연방 해안경비 : 약 290척의 순찰선 건조사업을 일 아웃소싱 (종 순찰선 개별 구입, Coast Guard Deepwater Project)
• 지방정부 : 사회복지 서비스(Kansa주, Wisconsin주), 세 징수 소방 서비스(Arizona 주), 체 시업무 70% 아웃소싱(Indianapolis)
- 36 -
③ 호주
o 연방정부는 정부조달지침(Procurement Guidelines)에서 제시된
자 의 유용성(VFM)․공개경쟁 등의 기 에 따라 아웃소싱
여부를 검토
- 다만, 정부조달규모가 큰 국방․건설 분야에서는 아웃소싱
검토를 의무화하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용
o 반면, 부분의 주 정부는 아웃소싱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운
- New South Wales : 비용 아웃소싱 검토 (market
testing and contracting reviews)를 의무화 → taxpayers에게
명확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아웃소싱
- Victoria : 가능한 경우(wherever possible) 아웃소싱 추진
o 90년 반이후 앙 지방정부에서 교통․우편․사회
복지․청소․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활성화
- 기차 버스 여객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장애인 식사제공․
노인 간병 등 사회복지, 쓰 기 수거․재활용, IT 서비스 등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IT 서비스 일 아웃소싱(연방정부+지방정부)
• 노동부 :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서비스
• Victoria 주 : 94년부터 체비용의 일정비율의 아웃소싱 의무화 (연차별 목표 : 20%→30%→50%)
• South Australia 주 : 약 100여개 기 의 통합 산서비스 아웃소싱 (경제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민간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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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뉴질랜드
o 84년부터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해
공공부문 개 을 강력히 추진
- 앙정부 업무를 상업 업무와 비상업 업무로 분리
→ 상업 업무는 공기업화 추진
- 앙정부 업무를 정책과 집행업무로 분리 → 집행업무는
책임운 기 으로 환( 산․인사 등 경 권 폭 임)
- 각종 회계보고서․성과보고서 등에 한 회계검사 의무화
o 특히, ▲민간이 공공부문보다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부문이 이를 계속 제공해야할 정책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아웃소싱 의무화
- 기의 청소 등 기본서비스에서 최근에 시설경 , 간병,
정책자문, 회계 등의 업무로 다양화 추세
◆ 주요 아웃소싱 사례
• 해군(Navy) : 군사훈련 시설장비 유지 리
• 회계검사원 : 회계검사업무 (국가안보와 비 련 부서 제외)
• Community Funding Agency : 노인․장애인 등에 한 재가복지서비스
• Regional Health Authority : 마약 알콜 독 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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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웃소싱 Case Studies
① 사회복지 련 IT 아동지원업무( 국 복지부)
o 국 복지부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 수행을 해 필요한 IT
업무(data center and technical support services)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기로 결정(95년)
- 직원의 항을 최소화하기 해 경쟁입찰에 기존조직의
지원(in-house bidding)을 허용
o 제안내용에 한 심도 있는 분석 후 서비스 제공업자로 민간
기업을 지정하고 계약체결
- 약 1,500명의 기존직원도 민간기업으로 직
▶ 그 결과,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산문제가 해결되었고, 직
직원도 새로운 환경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복지부는 아동복지지원 시스템(child-support system)도 아웃소싱
하기로 결정(97년)하고 EC 보에 민간회사 유치 고 게재
o 복지부는 행 data service 제공업자를 우선 상 상자로
지정하고 새로운 아동복지시스템 개발․운 작업을 시작
- 기존의 아웃소싱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범 한
계약을 체결(약 1,500명 직원 추가 직)
- 복지부 잔존조직은 아웃소싱 리 새로운 상업무를 담당
▶ 이러한 핵심업무 아웃소싱은 조직에 격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상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역할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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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훈련시설 ( 국 국방부)
o 국 국방부는 훈련시설 등 쟁지원시설을 직 구매하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확보하기로 결정
- 아웃소싱으로도 방 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정책 제시
o 국방부는 최신형 Chinook 헬리콥터를 구입하면서 조종사훈련을
한 장비 등 훈련시설을 아웃소싱 결정
o 이에 국방부는 훈련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년간 일정수의 조종사
훈련비용을 민간에 지불하는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
(실제 이용여부에 계없이 비용지불)
- 아웃소싱 제공업체가 훈련시설 소유․운 ․유지 리 등을 담당
▶ 아웃소싱으로 국방부는 10~20% 비용 감이 가능하 고 시뮤
이터 등 훈련시설의 기 공 으로 효과 인 훈련시행이 가능
③ 세정 련 IT 아웃소싱 ( 국 국세청)
o 국세청은 산 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에 한
비용분석 후 산 네트워크의 구축, 유지, 운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기로 결정(92년)
- 업실 , 기술능력, 납세자 정보 비 유지 능력, 고용승계,
입찰가격 등을 종합 평가하여 Electronic Data System
Ltd(EDS)에 10년 계약으로 아웃소싱
▶ 민간기업과 략 트 싶 구축으로 약 15~20%의 비용 감과
함께 국세청업무 쇄신과 서비스 질 향상(Value for Money)에
기여
▶ 직원고용문제의 해결이 아웃소싱 성패의 건으로 두되었으나
상과정에서 EDS에 약 2,300명 직원 1,900명 승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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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향군인 병원(호주)
o 정부는 재향군인과 일반환자를 상으로 하는 Hollywood
Hospital을 10년 계약으로 민간(Ramsay Health Care Group)
에게 아웃소싱(94년)
- 재향군인은 Hollywood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일반환자로
치료가 가능하여 병원선택의 폭이 확
o 정부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계약
내용에 품질 리 성과지표 등을 포함
- 다른 병원의 성과측정 방법과 이스를 분석하고
- 의료서비스에 한 불만논의기구로서 Treatment Monitoring
Committee 활용 등
▶ 아웃소싱으로 인해 환자의 수술 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고 Monitoring Committee에 보고되는
불만건수도 감소
▶ 정부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민간계약자가 렴하고 비용이 낮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
⑤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서비스(호주)
o 94년 호주 노동부는 장기실업자 취업알선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에 민간경쟁을 도입하기로 결정
o 민간회사에 취업알선업무를 단계 으로 아웃소싱하고 기존
조직과 경쟁유도
- 장기실업자에 한 상담을 단계 으로(10%→20%→30~
40%) 확 하다가 98년부터 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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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의 민자유치제도 사례
가. 주요국의 민자유치제도
① 국
o 92년부터 공공사업에 한 민자유치(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극 추진
- 기에는 다소 실 이 미비하 으나 97년에 시행된 계약조건
입찰 차 표 화, 사업의 그룹화(특히 학교, 병원 등 소규모
사업) 등 제도개선이후 PFI 시장이 활성화
* 92-04년 동안 총 569개 사업(계약액 527억 운드, 체공공투자의
10% 수 ) 추진, 02년 이후에는 계약 건당 평균 액이 약 2억 운드
(약 3,700억원)로 단 사업이 형화되는 추세
o 상사업 : 자 효율성(Value for Money) 검증을 통해 해당
사업에 한 민자유치 합성 분석
- 유료도로․역사 등 교통시설, 국방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교도소․법원 등 기타시설에 용
o 추진방식 : DBFO, BOO, BOT 등 다양한 방식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Channel Tunnel Rail Link(00년) : 교통부, 4,178백만 운드
∙ Birmingham N. Relief Road(00년) : 교통부, 4.5백만 운드
∙ Univ. College Hospitals(95년) : 보건부, 404백만 운드
∙ Main Building Redevelopment HQ(00년) : 국방부, 4백만 운드
∙ Glasgow Schools Project(29 schools)(95년) : Scotland, 225백만 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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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주
o 90년 반이후 력, 교통시설 등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기
시작하 으나 00년 반이후 활성화되는 추세
- 앙정부는 주 정부에 하여 민자유치를 개별 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 각 주 정부는 각각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
o 상사업 : 유료도로, 병원, 역사, 학교, 경찰서 등 시설
- 앙과 주 정부는 각각 향후 10년간 SOC 수요와 민자유치
가능사업이 반 되어 있는 “ 략 투자계획(Strategic
Plan)”을 작성
- 이를 토 로 자 효율성(Value for Money), 사업규모(평균
20백만불), 기간(25년 이상 장기사업), 기술 신, 험분담
시장성 기 등을 감안, 상사업 선정
o 추진방식 : BOT, BOO, DBFM 등 다양한 방식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Parramatta Police HQ : New South Wales 경찰서 건물, 1.8억불
∙ NSW 학교시설 : 9개 학교 30년 리스
∙ Cross City Tunnel(6억불), Western Sydney 순환도로(15억불), Lane Cove Tunnel(10억불) : 유료도로
∙ Berwick Hospital : 병원건설 Victoria 주 정부에 20년 리스
∙ Street Spencer Redevelopment : 기차역 재개발 Victoria 주 정부에 30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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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캐나다
o 국․호주 등을 벤치마킹하여 90년 반이후 민자유치제도
극 추진
- 상무부는 민자유치정책, 우선 상 상자 선정 상 등
과거의 경험을 토 로 구체 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제시
- 각 주 정부는 이를 토 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 독립 으로 시행
o 상사업 : 유료도로, 자식 톨게이트, 병원, 학교, 환경 시설,
원자력 발 소 등
- 사업 효율성(VFM)을 주로 검토하되 재원조달능력, 기술능력,
운 가능성, 민간부문의 심 등을 감안하여 선정
o 추진방식 : DBFO, BOOT, BBO 등 다양한 방식을 폭 넓게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Conference Bridge(93년): 유료다리(12.9km), 35년 운 후 국가에 반납
• Highway 407(99년): 유료고속도로(69km), 99년 운 후 국가에 반납
• Civil Air Navigation System(96년): 사업비 15억불 민간운
• Nova Scotia 주 정부: 30개 학교 민자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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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본
o 98년 “민간자 등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정비 등의 진에 한
법률”을 제정, 민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80년 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제3섹터방식을 도입하 으나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
* 제 3섹터의 경우 경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민간부문의 극
효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웠음(공공부문이 사업주도권을 행사)
o 상사업 : 자 유용성(VFM)․민간부문의 사업수행 능력 등
기 으로 선정
- 교육․복지․SOC 등의 분야에서 192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04.4)
* 학교․도서 등 60개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12개 생활복지시설,
병원․폐기물처리시설 등 34개 건강․환경시설, 공항․항만 등 34개
SOC시설, 경찰서․역사 등 52개 건축시설
o 추진방식 : BTO, BOT, BOO 등 용
◆ 주요 민자유치사업
∙ 조후(調 )시 調和소학교(01년) : 학교+체육 +수 장 등
복합시설, 02.8월부터 15년 운 후 국가에 반납(BTO)
∙ 이치가와( 川)시 제7 학교(03년) : 학교+문화센터+care center (노인요양
시설)+day care center(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완공후 15년
운 후 국가에 반납(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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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자유치 Case Studies
① Urban Metro Projects( 국)
o 국은 런던․멘체스터․버 햄 등 도시 근교의 경 철
건설에 다양한 유형의 PPPs 사용
- 건설회사․투자자․시설 운 자 등이 합작투자를 하고 정부는
사업비 일부지원․ 출보증․운 비 보조 등을 통해 지원
사 업 명 길 이체 사업비
(백만 운드)
민간투자(백만 운드)
정부지원
∙ Midland Metro 20.4km 145 11.4 정부와 EU 보조∙ DLR Lewisham extension 4.2km 202 202.0 정부보증
∙ Croydon Tramlink 28.0km 205 75.0 정부보조
② Channel Tunnel Rail Link( 국)
o 국은 런던과 Channel Tunnel을 연결하는 108km의 고속 철을
민자유치로 건설 추진(Channel Tunnel Rail Link)
- 구간 I (74km) : Channel Tunnel~Kent북쪽의
Fawkham 역까지(98.10~03.9, 기 완공 운행 )
- 구간 II : 런던까지 나머지 구간 34km(01.7월~07년 )
o 8개 주요 주주로 구성된 London&Continental Railways 컨소
시엄이 설계․건설․운 에 한 사업권 획득(96년)
- 총사업비 : 약 90억유로(정부직 보조: 28억유로, 정부보증:
58억유로)
- 디자인 설계회사 Ove Arup and Partners, 엔지니어링 회사
Bechtel, 기차 수송 회사 Virgin and National Express,
투자은행 SBG Warbu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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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차역 재개발 사업(호주 빅토리아주)
o Victoria 주 정부는 Melbourne지역에 인 교통시설과 규모
상가를 건설하기 해 낙후된 Spencer Street Station의 재개발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0~2005년 말
- 사업비 : 7억 호주달러
- 사업 시행자 : Civic Nexus 컨소시엄
o PPP 계약아래 Civic Nexus는 새로운 역사의 설계, 건설, 재원
조달에 책임을 지고, 30년 동안 운 할 권리 획득
(30년 후에 주정부에 반납)
- 주 정부는 30년 동안 Civic Nexus에 매년 3천만 호주달러
지원
④ 학교 건설사업(호주 New South Wales 주)
o New South Wales 주 정부는 9개의 공립학교 건설사업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6개 등학교(아동보육시설포함), 2개 학교
(아동보육시설포함), 1개 특수학교
- 총사업비 : 약 1,064억원
o 사업 시행자(Axion Education-은행․건설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가 설계, 자 조달, 건설, 운 을 담당
- 28년(2005~2032)간 학교시설․가구․설비 등 공 청소․
유지보수, 경비 등 담당
- 주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시설임 료
유지보수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