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
발간등록번호 KECO2011-RE34-48 11-1480000-001199-0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품질기준 설정 연구 2011. 12 2011. 1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Upload
    others

  • View
    4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발간등록번호 KECO2011-RE34-48

11-1480000-001199-0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품질기준 설정 연구

2011. 122011. 12

Page 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최종보고서최종보고서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품질기준 설정 연구

2011. 122011. 12

Page 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 출 문

한국환경공단 귀하

본 보고서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

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기관명 : 한국환경공단연구책임자 :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 구 원 : 안희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보조원 : 최기열(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회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전다래(서울과학기술대학교)최인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동 훈

Page 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요 약 문

Page 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 -

요 약 문요 약 문

1. 서 론

1.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상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와 폐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 상수, 공업용수, 산업용

폐수, 하수 및 분뇨의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침전물.

○ 하수법에서는 하수찌꺼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오니, 통상적으로 슬러지라고

하며, 외국에서는 바이오솔리드(Bio solids)라고도 함.

□ 오니(汚泥)는 더러운 흙, 또는 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이라는 의미로서, 유기

성 오니는 수중의 부유물이 중력 작용에 의해 침전지의 바닥에 침전한 고형물

로, 많은 수분을 함유.

□ 오니는 대부분 폐수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어 사업장폐기물로서 분류

되며, 오니의 종류는 유기물의 함량에 따라 결정.

○ 오니류는 유기물 함량 40%(건량 기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을 유기

성 오니, 40%미만을 무기성 오니로서 분류, 때에 따라서는 수분함량에 따라

습식, 반습식 등으로 분류되며, 각종 처리를 위하여 발생원에서 수분함량

85%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

□ 2012년 2월 21일부터 하수오니 등을 해양배출하는 것이 규제됨으로 육상처리

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

○ 육상처리에 있어서 현재는 퇴비화(부숙토), 건조에 시멘트원료, 화력발전소

등의 연료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으나, 그 량이 미비하여

다양한 재활용 용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유기성 오니류에 관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대한

제반 내용을 조사하여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규제가 되면서 재활용이 촉진

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Page 1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 -

□ 이에 따라 유기성 오니류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촉진하고 이를 이용한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의 향상과 재활용에 최우선을 두어 자원화 추진, 재활용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체

계의 마련이 필요.

<그림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과업의 개요 및 목표

□ 본 연구는 유기성오니의 재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재활용 기술이 확립되어 있으나,

관련법 내에 재활용 용도별, 방법 및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도

및 법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유기성 오니류의 발생량을 조사하고, 수집 ․ 운반되어 처리하는 경로를

조사, 재활용 되고 있는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흐름, 현황조사 실시.

□ 국내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여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는 기술, 업종, 용

도별 현황조사와 재활용중간가공물 관련 법규 및 정책, 품질인증기준 조사.

○ 국외의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는 사례를 검토하여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

하여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는 기술 및 방법과 재활용관련 제도 및 정책,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기준 조사.

Page 1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 -

□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생산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품질기준(안) 마련

및 적정 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기반을 확립.

<그림 2> 연구용역의 목표

2. 오니류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2.1 국내 오니류 발생현황

□ 국내에서 발생되는 오니류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내었으며, 오니류의 전체발생

량은 각종 규제의 강화와 산업의 발달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며,

2005년 32,444 톤/일에서 2009년 40,323톤/일이 발생.

□ 유기성 오니는 2005년 19,066.7톤/일보다 2009년 15,274.7톤/일로 19.8%감

소하였으나, 무기성 오니는 2005년 12,717.8톤/일보다 2009년 24,442.4톤/

일로 47.9% 증가.

○ 반면 연도별 전체 오니류의 발생량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오니

류는 약 8000톤/일로 약 19.5%의 발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유기성 오니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재활용 중간가

Page 1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4 -

공물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공정오니가 증가하여 무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증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유기성 오니 19,066.7 17,115.5 17,626.6 17,043.9 15,274.7

무기성 오니 12,717.8 16,454,8 12,882.3 19,058.7 24,442.4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 659.6 852.8 738.2 729.0 606.2

합 계 32,444.1 34,423.1 31,247.1 36,831.6 40,323.3

<표 1> 연도별 오니류 발생현황 [단위 : 톤/일]

□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9년도 오니류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를 나타냈으며,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오니류의 량은 40,323.3톤으로서 공

정오니가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오니(39.2%),

하수처리오니(18.4%), 정수처리오니(2.8%)의 순.

구 분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지정폐기물중 오니류

합 계

폐수처리오니 7,317.6 47.9 8,225.3 33.7 467.7 77.1 15,620 39.2

공 정 오 니 1,125.7 7.4 14,638.6 59.9 138.5 22.9 15,787.2 39.6

정수처리오니 409.5 2.7 712.4 2.9 - - 1,121.9 2.8

하수처리오니 6,421.9 42.0 866.1 3.5 - - 7,288.0 18.4

합 계 15,274.7 100 24,442.4 100 606.2 100 40,323.3 100

<표 2> 2009년 오니류 발생현황 [단위 : 톤/일, %]

○ 무기성 오니에서는 대부분이 공정오니(14,638.6톤, 59.9%), 폐수처리오니

(8,225.3톤, 33.7%)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성 오니에서는 폐

수처리오니(7,317.6톤, 47.9%)와 하수처리오니(6,421.9톤, 42.0%)가 대부

분을 차지,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는 제품제조 공정과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Page 1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5 -

2.2 국내 오니류 처리현황

□ 2005년 유기성 오니 전체 처리방법의 변화를 보면 총 발생량은 19,066톤/일

로 해역배출이(9,776톤/일,51.3%)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이 (6,704톤/일,

35.2%), 소각(1,802톤/일,9.5%), 매립(785톤/일,4.1%) 의 순으로 처리.

□ 2009년 유기성 오니 전체 처리방법의 변화를 보면 총 발생량은 15,274톤/일

로해역배출이(6,223톤/일,40.7%)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이(5,149톤/일,

33.7%), 소각(2,131톤/일,14.0%), 매립(1,771톤/일,11.6%)의 순으로 처리.

□ 유기성 오니의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까지의 총 발생량은(3,792톤/

일,1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시 됨에

따라 해역배출의 양도 감소,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 처리량의 변화도 소폭 감소

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전체 발생량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추세.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량 19,066 17,155 17,626 17,043 15,274

처리

방법

매립 785 1,294 4,602 3,838 1,771

소각 1,802 1,460 1,645 2,286 2,131

재활용 6,704 3,584 5,161 5,178 5,149

해역배출/기타 9,776 7,909 6,221 5,743 6,223

<표 3> 연도별 유기성 오니류 처리현황 [단위 : 톤/일]

2.3 국내 오니류의 처리단가 분석

□ 슬러지 처리비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장 배출실적 자료를

협조 받아 분석하였으며 대상 시설은 반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 외 전국에 분

포하는 41개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대상으로 463개의 시설에서

신고한 데이터를 분석.

□ 업종별로 발생된 슬러지의 평균 처리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비금속업에서 발생

되는 슬러지의 평균 처리비용이 14,758원/톤으로 가장 낮았고, 평균 처리비용

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료 업으로 183,847원/톤으로 분석.

○ 슬러지 발생업종 중 최저단가는 기타업종으로 -307,398원/톤(유상판매)에

Page 1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6 -

처리되고, 최고단가는 기계업종으로 942,857원에 처리되고 있음.

□ 슬러지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분석 해본결과, 고온소각과 일반소각에서 각각

929,554원, 942,857원으로 가장 높은 최고단가를 나타내었으며, 정제를 통한

재활용과 기타 재활용의 경우 각각 307,398원, 79,279원으로 유상 판매되며

(-)의 처리비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처리비를 보여주고 있음.

2.4 국외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일본 전국의 산업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상황을 조사한 결과, 2002년

도 슬러지 배출량 약 1억 8244만톤에 비해 2005년 약 525만톤(약 5.9%)이

증가된 1억 8769만톤/년이 배출되었고 동물 분뇨의 경우 2002년 8,980만 톤

에 비해 2005년은 연간 약 260만톤(약 3%)이 감소된 8,720톤/년이 배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재생이용량(비중*)

1억8200만톤 (46.2%)

2억100만톤 (48.9%)

2억1400만톤 (51.3%)

2억1900만톤 (51.9%)

중간처리량(감량화)

1억7200만톤 (43.7%)

1억8000만톤 (43.8%)

1억7700만톤 (42.4%)

1억7900만톤 (42.4%)

최종 처분량4,000만톤(10.2%)

3,000만톤 (7.3%)

2,600만톤 (6.2%)

2,400만톤 (5.7%)

합 계3억9,490만톤

(100%)4억1,100만톤

(100%)4억1,700만톤

(100%)4억2,200만톤

(100%)

<표 4> 일본의 전국 산업 폐기물의 처리량

□ 일본 산업 폐기물의 처리 상태를 재생이용량, 중간처리량(감량화), 최종처분량

으로 살펴본 결과, 200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최종 처분량이 약 20%감소하고,

이후 재활용이용량, 감량화 등으로 인해 처리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

○ 재생이용량은 2002년을 기준으로 1억 8,200만 톤에 비해 2005년 약 20%

증가한 2억 1,900만 톤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경우 산업 폐기물 배출량 중 약 20%를 차지하는 하수 오니를 시멘트

원료 및 비료로 이용하거나 식품 오니 등을 발효시켜 메탄(CH4) 가스를 회수

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

Page 1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7 -

□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사업장시설계폐기물과 일본 산업폐기물 처리현

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재이용은 68%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16% 높으

며, 최종처분의 경우 일본은 6%로 한국에 비해 19% 낮은 것으로 보아 중간처

리시설의 감량화가 잘되는 것으로 추정.

2.5 국내 오니류 관리제도

□ 오니류의 분류를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면, 사업장배

출시설계 오니류와 지정폐기물 오니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소음․진동규제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함.

□ 사업장배출시설계 오니류 중 유해물질이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내의 성분량이 기준 이상으로 용출되거나 중량비 기준으로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지정폐기물 오니류로 분류.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3.1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황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이 다른 제품의 중

간원료로서 사용될 때의 중간원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사항이 재활용중간가공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물질흐름을 분석하는 것.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성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이 다른 제품의 원

료나 연료로 사용될 때의 제품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의 기본적 발생·

처리현황, 재활용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전화·우편조사를 실시.

○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기성 오니류의 종류 및 특성 등의 발생현황과 재활

용 중간가공물 별 재활용 기술 및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유기성 오니류의 종류,

○ 그리고 가공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이 중간원료로서 사용현황·방법 및 법적

기준현황 등을 유기성 오니류가 발생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조사.

Page 1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8 -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1년 06월 ~ 2011년 9월

조사목적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분석 - 유기성 오니류의 처리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도출

조사항목

- 유기성 오니류의 시설내 반입현황 -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처리현황 -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기 위한 적용 기준 - 생산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사용처

<표 5> 유기성 오니류 시설운영현황 분석 개요

□ 설문·전화·우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

○ 한국환경공단의 통계 자료「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2010.12)」의 자료에 따르면 유기성 오니류

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재활용 신고 업체가 173개 업체, 허가 업체가

88개 업체로 총 261개 업체.

구 분 허가업체 신고업체 합 계

폐수처리

오 니

유기성(유해물질 비함유) 33 100 133

무기성 (유해물질 함유) 1 3 4

무기성 (유해물질 비함유) 13 28 41

기타 슬러지 5 3 8

소 계 52 134 186

공정오니유해물질 함유 5 4 9

유해물질 비함유 23 21 44

소 계 28 25 53

합 계 80 159 239

<표 6> 전국 오니류 재활용 허가ᆞ신고업체 현황

○ 재활용업체로 등록된 허가 및 신고업체는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반입하

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반입물질별 재활용업체의 구분으로는 유해물질 비함유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유해물질 함유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유해물질 비함유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유해물질 함유 공정오니, 유해물질 비함유 공정오니와

Page 1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9 -

기타 폐수처리오니로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

○ 아래 표에는 최근 5년간 재활용업체의 연도별 재활용 폐기물량과 제품의 판매

량을 나타냈으며, 2009년 기준 유기성오니를 반입하는 211개 업체에서

2,578,819톤을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재활용방법을 통하여

1,996,021톤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

구 분

허가업체 신고업체 합 계

재활용 폐기물량

제 품 판매량

재활용 폐기물량

제 품 판매량

재활용 폐기물량

제품 판매량

2004 1,175,212 1,111,877 743,921 3,592,433 1,919,133 4,704,310

2005 570,682 603,342 1,432,323 4,383,618 2,003,005 4,986,960

2006 804,396 746,224 1,551,642 1,283,439 2,356,038 2,029,663

2007 662,910 687,294 1,033,614 6,193,704 1,696,524 6,880,998

2008 611,865 487,724 1,221,819 1,360,176 1,833,684 1,847,900

<표 7> 재활용업체의 연도별 재활용 폐기물량 및 판매량 [단위 : 톤/년]

○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에서 “퇴비·비료·사료화”,“분변토·부숙토” 등으

로 재활용업체가 전국 94개 업체로 전체의 약 48.5%정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재활용 비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제련용 원료”,

“금속류 회수”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40개로 20.6%의 분포도를 나타냈음.

재활용제 품

퇴비, 비료, 사료

분변토,부숙토

금속류회수

공정오니

재생골재,벽돌

복토재

업체 수 62 32 20 13 6 6

재활용제 품

시멘트원료

토양개량제

녹화토제련용원료

기타 계

업체 수 4 3 3 20 25 194

<표 8> 유기성ᆞ공정오니 재활용제품별 현황

○ 아래 표에는 유기성 및 공정오니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재활용제품을 생산

하는데 있어 처리방법별 재활용업체의 현황을 나타내었다. 같은 재활용제품

을 생산하면서도 업체별로 그에 대한 처리 및 재활용방법이 상이하였음.

Page 1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0 -

처리방법퇴비화,사료화

절단, 파쇄, 분쇄

반응, 여과, 정제

응용, 성형유가물 회수

연료화

업체 수 81 28 19 7 8 1

세척,건조,탈수

혼합, 배합성·복토

재열처리 소성

농축, 응축 기타 계

10 10 7 4 2 17 194

<표 9> 유기성ᆞ공정오니 처리방법별 현황

○ “퇴비화·사료화”방법이 81개 업체로 재활용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 그 밖에 “절단·파쇄·분쇄”28개, “반응·여과·정제”19개, “세척·

건조·탈수”10개, 기타의 방법으로 유기성 오니류를 처리하여 재활용 제품

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 됨.

3.2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설문 조사

□ 한국환경공단의 통계 자료「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

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2010.12)」의 자료를 토대로 오니류를 이용하여

재활용 하는 업체 1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 한국환경공단의 현황 자료의 재활용 신고·허가업체를 파악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간원료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는 업체 194개 업체 중에 대하여

운영 상태 및 재활용 현황을 확인 후 각 재활용 업체별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를 제외한 나머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의 재활용 허

가 및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38개 업체에서 설문

거부, 담당자 부재로 전화연결 불가, 유기성 영업중지, 업종변경, 결번 등의

이유로 총 194개 업체 중 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21개 업체에서 설문거부, 부재

등의 이유로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Page 1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1 -

구분 합계

퇴비·비료 62

분변토·부숙토 32

금속류회수 20

공정오니 13

재생골재·벽돌 6

복토재 6

시멘트 원료 4

토양개량제 3

녹화토 3

제련용원료 20

기타 25

합계 194

조사목적-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는 허가 및 신고업체에 대한 기초 현 황 조사 분석- 오니류의 처리과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조사항목

- 재활용업체 생산제품 현황, 재생제품 현황- 유기성 오니류 반입현황 및 처리현황- 오니류의 재활용 처리현황- 오니류의 재활용처리 시 문제점

<표 10>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시설 업체 현황

○ 업체 별 수집·운반 방법을 보면 전체 74개 업체 중 46개 업체로, 대부분이

위탁으로 유기성 오니류를 가져와 처리하고 있었으며, 직접 수집하여 재활용

하는 업체가 17개 업체, 위탁과 동시에 직접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11개 업

체로 조사.

3.3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현장방문 조사

□ 재활용업체의 사용되는 원료 및 부원료, 재활용 공정에 적용되는 품질기준, 업체

일반 현황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

○ 자원화하는 방안으로 퇴비, 지렁이 사육을 통한 분변토, 시멘트 원료, 매립지

복토제, 녹화토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Page 2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2 -

<그림 3> 현장방문 조사개요

○ 대상 업체의 선정은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의 현황자료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종류가 [① 유해물질

함유 폐수처리 유기성오니 ② 유해물질 비함유 폐수처리 유기성오니 ③ 유해

물질 함유 공정오니 ④ 유해물질 비함유 공정오니]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

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

○ 현장방문을 실시한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업체는 퇴비·비료 등의 재활용 용

도로 사용하는 업체 3개, 유기성 오니류를 부원료로 이용하여 재활용 하는

시멘트 원료업체 1개, 고화를 통한 복토재 생산에 있어 원료로 사용하는 업

체 2개, 하수오니를 재활용하여 부숙토를 만드는 2개, 지렁이를 이용하여 분

변토를 만드는 1개를 대상으로 조사.

○ 실태·현장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9개 업체명은 실제 업체명으로

작성되지 않고 방문일시의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정렬하여 분석하여 나열.

○ 유기성오니 재활용현황 및 재활용시설 현장조사 결과 재활용용도와 적용되고

있는 품질기준, 또는 유사한 품질기준에 대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냈음.

Page 2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3 -

유기성 오니 종류 재활용 용도 재활용 방법 제품 기준

A업체 가축분뇨오니 퇴비 혼합, 배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B업체 제지오니, 하수처리오니 시멘트 부원료 열처리, 소성 - 자발적 기준

C업체 하수오니, 폐수처리오니매립용 복토재, 시멘트 원료

고화

-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 고시 복토재 기준

- 시멘트 규격 중 중금속 함유량- 석산복구용 고화토 기준 없음

D업체 하수오니 매립지 복토재 고화 - 환경부 고시 제 2011-64호

E업체하수오니, 제지오니,

가축분뇨오니, 분뇨처리오니

부숙토 교반, 분해- 부숙토 제품기준(폐기물관리법

기준 제6조,제8조[별표4]

F업체가축분뇨,

분뇨처리 오니퇴비 혼합, 배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G업체하수오니, 제지오니,

식품오니지렁이 분변토 혼합, 배합

- 사용용도 및 기준 없음(낚시용 지렁이 판매)

H업체 가축분뇨오니 퇴비 혼합, 배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I업체하수오니, 식품오니,

가축오니, 분뇨처리오니부숙토 교반, 배합 - 환경부 고시

<표 11>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관련 종합결론

4.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검토

4.1 신규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현황

□ 최근에 슬러지를 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크게 무기성 슬러지는 유가

금속류 자원화 및 건설자재로 재활용, 유기성 슬러지는 퇴비 및 소각, 토양개량

제, 고형연료로서 재활용되는 사례가 증가.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하는 재활용중간가공물은 주로 퇴비와

부숙토·분변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하여 법적 기

준들이 마련.

○ 또한 유기성 오니류를 처리하는 업체는 각각의 생산되는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받는 법적 기준에 준하는 기준에 맞게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해야 하며,

법적 기준이 없는 재활용 업체들은 우수 재활용품 제품 품질인증 기준인 GR기

Page 2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4 -

준, KS마크, 환경표지제도를 획득하여 각각 기준에 준하여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

○ 그러므로 새로운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제품별로 적용 받

는 법적 기준들과 GR기준, KS마크, 환경표지제도 그리고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와 성분분석에 값에 대한 비교가 요구되며, 이에 따

라 비교 분석을 실시.

○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각 제품의 분석항목별 기준을 검토하고 과업의 목적에

맞게 각 재활용중간가공물별로 새롭게 제정해야할 품질기준에 대하여 새로 제

정하며, 기존의 기준을 준용하되 새롭게 개정해야 할 기준이 있으면 개정하는

등의 각 제품별로 품질기준(안)을 제시.

□ 국내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하수처리오니·제지오니·가축오니·분뇨처리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

를 생산하는 경우.

- 습식공정은 하수오니·가축분뇨오니가 반입되면 원료 40%와 톱밥, Bark

60%로 혼합하여 수분햠량을 조정한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

를 하면서 15일 정도 1차 배합 및 부숙을 완료시킴.

- 이어서 후 부숙 시설로 운반 후 10~15일간 건조 및 발효시킨 후 최종 후 부

숙시설에서 70%의 부숙에서 생산된 물질과 30%의 마사토와 완전 배합 후

습식 부숙토로 이용.

- 건식공정은 습식공정을 통한 원료 40%와 제지슬러지 30%, 마사토 30%로

혼합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를 하면서 배합을 시킴.

- 이어서 분쇄기를 통해 분쇄 후 선별기로 선별작업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컨베이어를 통해 검량대로 이동되면 포장 후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음.

○ 둘째, 시멘트 생산업체의 시멘트 생산에 있어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

용되는 경우.

- 시멘트생산에 있어서 석회석, 유기성오니, 폐주물사, 고분자 화합물, 발전소 ASH,

Page 2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5 -

무기성 오니 등의 재활용원료가 사용

- 반입되는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정

이 사용되지 않고 원료치장에 반입되는 유기성오니를 저장한 후 일정량씩 원료 분

쇄기로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다른 시멘트 업체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열량이 좋은 원료나 무기성 오니를

점토(Al2O3)대용으로 사용하여 시멘트 제품을 생산.

○ 셋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톱밥 등을 혼합하여 부숙시킨

재활용중간가공물을 다른 부자재와 혼합하여 벽면녹화 등에 이용.

종 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부숙토-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부숙, 후부숙의 공정을 거쳐

유기물을 분해 안정화시켜, 생산되어진 부숙토를 비식용작물에 이용하는 것.

시멘트 소성로 및 화력발전소보조연료

- 발열량이 높은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연료를 생산하여 시멘트소성로 및 화력발전소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것.

비탈면 녹화토- 유기성오니류를 부숙하여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 등에 인공토양으로 사용하는 것.

유기성오니 연소재 요업제품

- 유기성오니류의 소각시에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을 이용하여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용자재 등으로 이용하는 것.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 유기성오니에 생석회와 고화제를 첨가하여 알칼리 안정화 한 후에 고화한 물질을 고화토라고하며, 이 고화토를 폐석산 복구용으로 이용하는 것.

<표 12> 기존 및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 넷째, 유기성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요업제품의 원료 및 토

목·건축용 자재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다섯째, 하수처리오니와 폐수처리오니를 반입하여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생

산하는 경우.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무기성 고화제(50%)와 오니(50%)를 혼

합하여 고화처리 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종 양생 과정을 거쳐 폐기물

관리법상 중금속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의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생산.

Page 2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6 -

4.2 유기성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신규 및 개선 품질기준(안)

□ 현재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 및 방법 중에서 신규 혹은 개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재정리하여 <표 13>에 제시.

폐기물종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목

재활용 용도(예) 및 기준(안)적용 지점 품질기준 (안)

유기성오니

부숙토원료기준

- 부숙토 생산에 있어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성오니

- 기존 부숙토 원료기준에 유기물함량 40% 신설 (유기물함량은 건물기준)

부숙토제품기준

- 부숙·후숙·교반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으로 생산가능한 유기성 오니

- 기존 부숙토 제품기준을 염분농도 2% 이하로 완화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 준용)

비탈면 녹화토

- 하수처리오니를 부숙한 후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 등에 에 사용

- 기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22조 라항의 기준-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

방지, 생태복원,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염토양의 복원에 사용하는 인공 토양으로 사용범위 확대

시멘트 소성로 및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 유기성오니를 보조연료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시멘트소성로 및 화력발전소에서 사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오니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성오니를 연료기준에 맞게 생산하면 시멘트소성로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요업제품토목·건축자재

- 유기성오니류 소각잔재물을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로 사용

- 품질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35호의 변경 * 유기성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도 요업제품 및 토목·

건축자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항 : 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한국

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건축자재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 신설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폐석산 복구용으로 사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라는 항목을 신설

1. 용도 : 폐석산 되메우기용 2.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품질기준)

1) pH는 2.5~12.4.2) 함수율이50%이하3) 일축압축강도0.20 MPa 4) 수정 CBR(%)2.5이하 5) 다짐(D다짐) 후 최대건조밀

도1.0 g/cm3 이상6) 유기이물질함유량은 1.0% 이하7) 재슬러리화 되지 않아야 함.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1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준 이내

10) 복합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기타지역 이내

3.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의 분석항목별 시험방법

- pH : KS F 2103 준용- 함수율 : KS F 2306 준용- 일축압축강도 : KS F 2314 준용- 수정 CBR : KS F 2320 준용- 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 KS F

2312 준용- 유기 이물질 함량 : KS F 2576

준용- 재슬러리화 : 맑음, 보통, 탁함

중 보통 이상 적용- 복합악취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 준용- 유해물질 용출 : 폐기물공정시험

방법 준용- 유해물질 함량 : 토양오염공정시

험기준 준용

<표 13>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mg/kg]: 건물 함량, [mg/L]: 용출

○ 본 제안에서는 유기성오니가 재활용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 있는 물질에 대해

서 규정하였으며, 관련된 기준안을 제시.

Page 2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7 -

○ 품질기준 적용대상은 유기성오니를 재활용/ 목적에 맞게 재활용 처리하여 발생

되는 중간가공물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기술적인 방

법 등을 거쳐 처리한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그 용도 및 사용에 대하여 제안함.

5. 결 론

□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와 폐수의 처

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로 구분되고 있으며, 통상 상수, 공업용수,

산업용폐수, 하수 및 분뇨의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침전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3호 라목 (2)(나) 에서는 오니를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 함량

40%를 기준으로 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오니

의 각종 처리를 위하여 오니발생원에서 수분함량 85%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유기성 오니류는 제품의 생산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의 발생량이

가장 높으며,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가 뒤를 이어 높은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

는 실정.

○ 이러한 유기성 오니류는 재활용 처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

정오니와 폐수처리오니내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물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

에 향후 재활용 처리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유기성 오니에 대한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함으로

써 양질의 원료확보를 통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수요를 촉

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또한, 단순 매립 및 혹은 소각되고 있는 유기성슬러지를 에너지원으로, 건축

자재 등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시키므로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2차

적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

Page 2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8 -

□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중간가공물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부숙토 원료

및 제품기준, 비탈면녹화토, 시멘트소성로 및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 폐석산복구용 고화토가 재활용중간가공물로써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품질기준(안)을 제시.

○ 최종 작성된 품질기준(안)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재활용 방법별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구분.

○ 첫째, 기본적으로 부숙토 원료기준은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기존 부숙토 원료

기준에 유기물 함량을 40%로 신설하는 것으로 함.

○ 둘째, 부숙토 제품기준의 염분함량을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을 준용하

여 추후에 1%에서 2%로 완화하는 것으로 함.

○ 셋째, 비탈면녹화토의 사용범위를 기존의 사용범위 외에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염토양의 복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범위 확대

○ 넷째, 유기성오니류로 가공된 보조연료는 시멘트소성로 외에 화력발전소에서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섯째, 유기성오니류를 고화처리한 제품을 폐석산을 복구하는데 사용함에 있

어 적용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신설하여 장래에 적용하

도록 함.

□ 이러한 유기성 오니에 대한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원료확보를 통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수요를 촉진시키

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또한, 단순 매립 및 혹은 소각되고 있는 유기성슬러지를 에너지원으로, 건축자

재 등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시키므로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

Page 2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 -

<목 차>

제1장 서 론 ················································································································· 3

1.1 과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3

1.2 과업의 개요 및 목표 ························································································································ 7

1.2.1 과업의 개요 ····························································································································· 7

1.2.2 과업의 목적 ····························································································································· 8

1.3 과업의 범위 ········································································································································ 9

제2장 유기성 오니류의 발생 및 처리현황 ··························································· 13

2.1 국내 오니류의 발생현황 ················································································································ 13

2.1.1 무기성 오니의 연도별 발생현황 ······················································································· 15

2.1.2. 유기성 오니의 연도별 발생현황 ······················································································ 16

2.1.3.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연도별 발생현황 ···································································· 16

2.2 국내 오니류 처리현황 ···················································································································· 17

2.2.1 유기성 오니류 처리현황 ····································································································· 17

2.2.2 발생원별 오니류 처리현황 ································································································· 18

2.2.3 지정폐기물 오니류 처리주체별 현황 ··············································································· 19

2.2.4 지정폐기물 오니류 처리현황 ····························································································· 20

2.2.5 배출원별 매립 처리현황 ····································································································· 21

2.2.6 배출원별 소각 처리현황 ····································································································· 22

2.2.7 배출원별 재활용 처리현황 ································································································· 23

2.2.8 배출원별 해역배출 및 기타 처리현황 ············································································· 25

2.2.9 국내 오니류 재활용 현황 ··································································································· 26

2.3 국내 오니류의 처리단가 분석 ······································································································ 28

2.3.1 오니류 발생업종별 처리단가 ····························································································· 28

2.3.2 오니류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분석 ····················································································· 31

2.4 국외 오니류의 발생 및 처리현황 ································································································ 32

2.4.1 일본 ········································································································································· 32

2.4.2 유럽 ········································································································································· 42

2.4.3 네덜란드 ································································································································· 45

2.4.4 미국 ······································································································································· 50

Page 2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 -

2.4.5 중국 ········································································································································· 56

2.5 국내 오니류 관리제도 ···················································································································· 59

2.5.1 오니류의 분류 ······················································································································· 59

2.5.2 오니류 처리관련 기준 ········································································································· 60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65

3.1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황 조사 ······································································································ 65

3.1.1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황 분석 ··························································································· 65

3.1.2 유기성ㆍ공정오니 재활용업체 현황 분석 ······································································· 68

3.2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설문 조사 ······················································································ 76

3.2.1 조사개요 ································································································································· 76

3.3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현장방문 조사 ·············································································· 80

3.3.1 조사개요 ································································································································· 80

3.3.2 퇴비화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82

3.2.3 시멘트 원료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87

3.2.4 복토재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91

3.2.5 부숙토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101

3.2.6 퇴비화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105

3.2.7 지렁이 분변토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108

3.2.8 퇴비화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111

3.2.9 부숙토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 113

3.2.10 오니류 재활용현황 및 품질기준 결과 ········································································ 115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19

4.1 오니류의 관련 동향 ······················································································································ 119

4.1.1 폐기물 관리법의 오니 정의 ··························································································· 120

4.1.2 오니류 처리 관련법 ··········································································································· 122

4.1.3 유기성오니의 직매립 금지 관련법 ················································································· 124

4.1.4 오니류의 해양배출 관련법 ······························································································· 126

4.2 오니류의 재활용 관련 법규 ········································································································ 132

4.2.1 폐기물관리법 ······················································································································· 132

4.2.2 토양환경보전법 ··················································································································· 141

Page 2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 -

4.2.3 비료관리법 ··························································································································· 143

4.3 국내 유기성 오니 재활용용도 및 방법 현황 ·········································································· 146

4.4 신규 유기성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 149

4.4.1 유기성오니 사용·관리기준(안) ························································································· 150

4.5 부숙토 원료기준 품질기준(안) ··································································································· 150

4.5.1 선정배경 ······························································································································· 150

4.5.2 부숙토 원료기준 품질기준(안) ························································································ 152

4.6 부숙토 제품기준 품질기준(안) ··································································································· 152

4.6.1 선정배경 ······························································································································· 152

4.6.2 부숙토 제품기준 품질기준(안) ························································································ 154

4.7 비탈면 녹화토 품질기준(안) ······································································································· 154

4.7.1 선정배경 ······························································································································· 154

4.7.2 비탈면 녹화토 품질기준(안) ···························································································· 155

4.8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확대(안) ····················································································· 155

4.8.1 선정배경 ······························································································································· 155

4.8.2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확대(안) ·········································································· 157

4.9 요업제품 품질기준(안) ················································································································· 157

4.9.1 선정배경 ······························································································································· 157

4.9.2 품질기준(안) ························································································································ 157

4.10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품질기준(안) ······················································································· 159

4.10.1 선정배경 ···························································································································· 159

4.10.2 적용범위 ···························································································································· 160

4.10.3 품질기준(안) ······················································································································ 160

4.11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 162

제5장 결 론 ············································································································ 165

[참고문헌] ·················································································································· 173

[부록1,2,3]

Page 3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4 -

<표 차례>

<표 13>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 16

<표 1-1> 유기성 오니류 처리방법별 현황 ························································································ 6

<표 2-1> 연도별 오니류 발생현황 ···································································································· 13

<표 2-2> 2009년 오니류 발생현황 ··································································································· 14

<표 2-3> 연도별 무기성 오니 발생현황 ·························································································· 15

<표 2-4> 연도별 유기성 오니 발생현황 ·························································································· 16

<표 2-5> 연도별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 발생현황 ········································································ 17

<표 2-6> 연도별 유기성 오니류 처리현황 ······················································································ 18

<표 2-7> 2009년 오니류 처리현황 ··································································································· 19

<표 2-8>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처리주체별 현황 ···································································· 20

<표 2-9>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처리방법별 현황 ···································································· 20

<표 2-10> 2009년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재활용현황 ··············································· 27

<표 2-11> 2009년 오니류 재활용 업체 지역별 현황 ·································································· 28

<표 2-12> 퇴비화, 부숙토, 분변토 재활용업체 현황 ···································································· 28

<표 2-13> 슬러지 발생업종별 처리단가 분석 ··············································································· 29

<표 2-14> 업종별 산업 폐기물의 배출량 ······················································································· 33

<표 2-15> 종류별 산업 폐기물의 총 배출량 ················································································· 34

<표 2-16> 하수처리장 오니 발생량 ································································································· 35

<표 2-17> 일본의 전국 산업 폐기물의 처리량 ············································································· 36

<표 2-18> 산업 폐기물의 감소화 목표량 ······················································································· 37

<표 2-19> 하수 오니 처리 및 처분 현황(2004년) ········································································ 38

<표 2-20> 실시주체에 따른 유효 이용 실시 현황(2004년) ························································ 40

<표 2-21> 건설 폐기물의 배출 상황 ······························································································· 41

<표 2-22> 자원화 동향 ······················································································································· 42

<표 2-23> 유럽 주요국가의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 현황 ················································· 42

<표 2-24> 영국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계획 ········································································· 44

<표 2-25> 독일 슬러지내의 평균 중금속 농도 ············································································· 44

<표 2-26>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발생량 및 처리현황 ····················································· 45

<표 2-27> 네덜란드의 열처리방식 ··································································································· 46

Page 3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5 -

<표 2-28> 처리비용 ··························································································································· 47

<표 2-29> 시립 하수침전물에 대한 예방 결과 ············································································· 48

<표 2-30> sewage sludge(Bio solids)발생 및 처리 현황 ··························································· 50

<표 2-31> 미국의 sewage sludge(Biosolids) 분류 ······································································· 52

<표 2-32>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2004년, 미국 총 발생량) ······························· 52

<표 2-33>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 ············································································· 53

<표 2-34> sewage sludge(Biosolids)처리기술 현황 ····································································· 54

<표 2-35> sewage sludge(Biosolids)의 실용적 사용(토양 적용)현황 ····································· 55

<표 2-36> 오수처리장에 대한 오니의 기본특성 통계 ································································· 56

<표 2-37> 오니(汚泥)발생량 현황 ····································································································· 57

<표 2-38> 오니(汚泥) 처리공법 현황 ······························································································· 59

<표 2-39> 오니류의 지정폐기물 기준 (유해물질) ········································································· 60

<표 2-40> 국내 오니류의 처리관련 기준 ······················································································· 61

<표 3-1> 유기성 오니류 시설운영현황 분석 개요 ········································································ 65

<표 3-2> 전국 오니류 재활용 허가ㆍ신고업체 현황 ···································································· 66

<표 3-3> 오니류 재활용 허가ㆍ신고업체 지역별 현황 ································································ 67

<표 3-4> 연도별 오니류 재활용 허가 및 신고업체 현황 ···························································· 69

<표 3-5> 재활용업체의 연도별 재활용 폐기물량 및 판매량 ······················································ 70

<표 3-6> 유기성ㆍ공정오니 재활용제품별 현황 ············································································ 71

<표 3-7> 유기성ㆍ공정오니 처리방법별 현황 ················································································ 72

<표 3-8> 지역별 유기성ㆍ공정오니의 재활용제품별 현황 ·························································· 73

<표 3-9> 2009년 전국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의 재활용현황 ················································· 75

<표 3-10>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시설 업체 현황 ····································································· 76

<표 3-11> 유기성 오니 재활용 시설 운영 응답현황 ··································································· 77

<표 3-12> 유기성 오니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 방법 ··································································· 77

<표 3-13> 유기성오니 반입일 기준 처리소요일수 조사결과 ····················································· 78

<표 3-14> 유기성오니 반입일 기준 처리현황 조사결과 ····························································· 78

<표 3-15> 유기성오니 재활용 처리의 어려움 ··············································································· 79

<표 3-16>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장조사 업체 및 일시 ······························································· 81

<표 3-17> A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83

<표 3-18> A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83

Page 3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6 -

<표 3-19> A 업체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 85

<표 3-20> B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88

<표 3-21> B 업체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 91

<표 3-22> C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92

<표 3-23> C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 연도별 생산량 ··················································· 92

<표 3-24> C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93

<표 3-25> D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97

<표 3-26> D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 연도별 생산량 ·················································· 97

<표 3-27> D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98

<표 3-28> E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101

<표 3-29> E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 ··························································· 101

<표 3-30> E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102

<표 3-31> F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105

<표 3-32> F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 ··························································· 105

<표 3-33> F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106

<표 3-34> G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109

<표 3-35> H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111

<표 3-36> I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113

<표 3-37> I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113

<표 3-38> I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 ···························································· 114

<표 3-39> 유기성오니 재활용 품질기준 관련 종합결론 ··························································· 116

<표 4-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122

<표 4-2> 유기성 오니의 처리기준 ································································································· 123

<표 4-3>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 금지시점 및 대상 ··································································· 126

<표 4-4> 해양배출 규제 범위 및 단계구분 ················································································· 129

<표 4-5> 해양배출 해역 선정절차 ································································································· 129

<표 4-6>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한 폐기물 ············································· 130

<표 4-7> 해양배출처리기준 ············································································································· 131

<표 4-8> 오니류 재활용 관련 법규 ······························································································· 132

<표 4-9>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별표 3] ································································ 141

<표 4-10> 농림부의 부산물비료의 종류 및 규격 ······································································· 143

Page 3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7 -

<표 4-11>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관리법 부산물공정규격 내의 퇴비로 사용가능한 원료 ··· 144

<표 4-12>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원료의 중금속 위해성 기준 ··········· 145

<표 4-13>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 용도 및 방법 ····································································· 149

<표 4-14> 환경부 부숙토 원료기준 ······························································································· 151

<표 4-15> 농림부 부산물비료 원료기준 ····················································································· 151

<표 4-16> 부숙토 원료기준 품질기준(안) ··················································································· 152

<표 4-17> 환경부 부숙토 제품기준 ····························································································· 153

<표 4-18>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 ····················································································· 153

<표 4-19> 환경부 부숙토 제품기준 ······························································································· 154

<표 4-20> 비탈면 녹화토 사용범위 ····························································································· 155

<표 4-21> 폐기물관리법 ]별표5의2] ···························································································· 156

<표 4-22> 보조연료 품질·등급 기준 ······························································································ 156

<표 4-23>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확대기준 ····································································· 157

<표 4-24>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 157

<표 4-25>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품질기준(안) ······························································ 158

<표 4-26>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품질기준(안) ··········································································· 161

<표 4-27>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 162

<표 5-1>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 169

Page 3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8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7

<그림 1-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8

<그림 1-3> 연구용역의 목표 ·············································································································· 10

<그림 2-1> 연도별 슬러지 매립현황 ································································································ 21

<그림 2-2> 연도별 슬러지 소각현황 ································································································ 23

<그림 2-3> 연도별 슬러지 재활용 현황 ·························································································· 24

<그림 2-4> 연도별 슬러지 해역배출 현황 ······················································································ 26

<그림 2-5> 업종별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 33

<그림 2-6> 종류별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 34

<그림 2-7> 하수 오니 발생 및 보급률 ···························································································· 35

<그림 2-8> 국내 처리현황 ·················································································································· 36

<그림 2-9> 일본 처리현황 ·················································································································· 36

<그림 2-10> 일본 산업 폐기물 처리현황 ······················································································· 37

<그림 2-11> 하수오니 처리 및 처분현황 ······················································································· 38

<그림 2-12> 하수오니처리 흐름도 ··································································································· 39

<그림 2-13> 재활용 방법별 비율 ····································································································· 40

<그림 2-14> 건설폐기물 중 건설슬러지 발생비율 ······································································· 41

<그림 2-15> 년도별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발생량 현황 ················································· 45

<그림 2-16> 년도별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처리량 현황 ················································· 46

<그림 2-17>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 기본 처리 흐름도 ··················································· 47

<그림 2-18> 법적집행 변천 과정 ··································································································· 49

<그림 2-19> 법적집행의 결과 ··········································································································· 50

<그림 2-20>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 ········································································· 53

<그림 2-21>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 ········································································· 53

<그림 2-22 > sewage sludge(Biosolids)의 실용적 사용(토양 적용)현황 ································· 55

<그림 2-23> 오니(汚泥) 처리 목적 ··································································································· 57

<그림 2-24> 오니(汚泥) 발생량 및 도시오수처리장 현황 ··························································· 58

<그림 2-25> 오니(汚泥) 처리공법 흐름도 ······················································································· 58

<그림 3-1> 오니류 재활용 허가ㆍ신고업체 지역별 현황 ···························································· 67

<그림 3-2> 연도별 재활용업체 현황 ································································································ 68

<그림 3-3> 연도별 허가업체 현황 ···································································································· 68

Page 3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9 -

<그림 3-4> 연도별 신고업체 현황 ···································································································· 68

<그림 3-5> 연도별 재활용 폐기물 현황 ·························································································· 70

<그림 3-6> 연도별 제품 판매량 현황 ······························································································ 70

<그림 3-7> 유기성ㆍ공정오니 재활용제품별 현황 ········································································ 71

<그림 3-8> 유기성ㆍ공정오니 처리방법별 현황 ············································································ 72

<그림 3-9> 강원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 74

<그림 3-10> 수도권의 재활용업체 현황 ························································································· 74

<그림 3-11> 충청도 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 74

<그림 3-12> 제주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 74

<그림 3-13> 경상도 지역의 활용업체 현황 ··················································································· 74

<그림 3-14> 전라도 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 74

<그림 3-15>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별 분포 ··················································································· 78

<그림 3-16> 유기성오니 반입일 기준 처리소요일수 조사결과 ················································· 79

<그림 3-17> 유기성오니 재활용 처리의 문제 ··············································································· 80

<그림 3-18> 현장방문 조사개요 ······································································································· 82

<그림 3-19> A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86

<그림 3-20> A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 86

<그림 3-21> B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89

<그림 3-22> B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89

<그림 3-23> C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94

<그림 3-24> C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 95

<그림 3-25> D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99

<그림 3-26> D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 100

<그림 3-27> E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103

<그림 3-28> E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103

<그림 3-29> E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 104

<그림 3-30> F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107

<그림 3-31> G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109

<그림 3-32> H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112

<그림 3-33> I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115

<그림 4-1> 오니류 재활용생성물 품질기준 방안 마련을 통한 문제 해결 ··························· 133

<그림 4-2> 퇴비화 관련 원료 및 제품의 법적 규제 ································································· 146

Page 3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3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1장1장

서 론

1.1 과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 과업의 개요 및 목표

1.3 과업의 범위

Page 3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3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1장 서론

- 3 -

제1장 서 론

1.1 과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상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와 폐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 상수, 공업용수, 산업용

폐수, 하수 및 분뇨의 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침전물이며, 통상적

으로 슬러지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바이오솔리드(Bio solids)라 함

○ 오니(汚泥)는 더러운 흙, 또는 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기성 오니는 수중의 부유물이 중력 작용에 의해 침전지의 바닥에 침전

한 고형물로, 많은 수분을 함유.

□ 각종 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오니류는 유기물 함량 40%(건량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을 유기성 오니, 40%미만을 무기성 오니로서 분류

○ 이와 함께 오니의 각종 처리를 위하여 오니 발생원에서 수분함량 85%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

□ 오니류는 다량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탈수시켜서 수분이 적은 탈수 오니

(sludge cake)로 만든 다음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오니류의 처리방법으로는 중

간처리단계로 소각, 중화,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 퇴비, 토양개량제 등의 방법

과 최종처리단계로는 매립이나 해양배출 방법을 사용하며, 재생처리를 통하여

재활용.

○ 오니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1.10.29>에 폐기물 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과 재활용 및 중간처리단계의 경

우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

2항 관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 오니류는 부패성, 악취, 중금속, 높은 함수율로 인해 소각, 매립, 재활용이 어

려워 대부분이 해양배출 되고 있음

Page 4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4 -

○ 매립의 경우 매립지의 침출수 및 악취, 작업 단계에서 지반다짐에 문제가 있

고 중금속 등의 환경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전처리 없이 직매립 할 경우

매립지 토양의 중금속 농축, 병원균 발생, 악취 등의 2차적인 환경문제를 수반

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안고 있음.

□ 현재 유기성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오니류에 대하여 직매립을 금지시키

는 폐기물관리법이 시행.

○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05년 1월, 오니류는 2003년 7월부터 직매립을 금하였

으며, 폐기물관리법의 규제가 보다 강화.

○ 해양배출은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는 2012년부

터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음폐수는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되므로 2011년까지

는 모든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

□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니류는 현재 재활용, 매립, 소각, 해양배출 등

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재활용에 의한 처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유기물 함량 40%이상(건량기준)의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매립 처리의 어려움과 높은 함수율로 인한 소각 처리의 어려움이 따르고, 향후

2012년에는 해양배출에 의한 처리도 금지될 예정이므로 재활용에 의한 처리

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 소각, 해양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에 있어 많은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으로 예상.

○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현재도 재활용에 의한 처리 비율이 높지만, 앞으로는

더욱 재활용에 의한 처리 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

□ 오니류의 재활용 방법 중 농경지의 퇴비「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

에 맞는 원료 또는 제품과 토지개량제,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산업표준

화법」제15조에 따른 규격인증을 받은 보도블럭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고 시멘

트공장의 부원료를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일부항목에

대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은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품질기준에 대한 내용은

Page 4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1장 서론

- 5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제3제2항 관련;[별표5의

2]<개정 2011.9.27>)에 명시된 유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현재 중간처리 후 생성되는 재활용중간가공물

인 복토재, 녹생토, 분변토 등에 미 설정된 제품에 대한 구제적인 재활용용도

및 방법과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지자체와 재활용업체간 재활용중간가공물이 폐기물인지 재활용 제

품인지 판단기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실정.

□ 전반적인 오니류 발생과 처리대책에 관한 국내 상황을 보면, 오니류(폐수처리,

공정, 정수처리, 하수처리에서 발생된 것)는 '09년 40,323.3톤/일이 발생하고 이

중 공정오니가 약 39.6%인 15,782.2톤/일, 폐수처리오니가 약 39.2%인 15,620

톤/일, 하수오니가 약 18.3%인 7,2880톤/일, 정수처리오니가 2.8%인 1,121.9톤

/일로 나타남.

○ 현재 폐기물 통계 내에서 오니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이중 유기

성슬러지는 폐수처리슬러지, 공정슬러지, 정수처리슬러지, 하수처리슬러지로 구

분되어 매년 발생량 및 처리현황이 통계.

○ 유기성 오니류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

에서 발생량이 가장 높으며, 하수처리오니가 뒤를 이어 높은 발생량을 나타남.

○ 이러한 유기성 오니류는 처리방법 중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에 의한 처리 비율

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재활용에 의한 처리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물의 함유

량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재활용에 의한 처리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일반적으로 유기성 오니류의 처리방법으로는 중간처리단계로 194개 업체에서

“퇴비화 및 사료화 공정” 방법으로 81개 업체, “절단, 파쇄, 분쇄” 방법으

로 28개 업체, “반응, 여과, 정제” 방법으로 19개 업체, “용융, 성형” 방법

으로 7개 업체, “유가물 회수”방법으로 8개 업체가 있으며, “세척, 건조, 탈

Page 4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6 -

수”,“혼합, 배합”,“성·복토재”,“열처리, 소성”, “농축, 응축”등“기

타” 방법을 이용하여 유기성 오니 및 공정오니를 재활용.

재활용

제 품

퇴비화,

사료화

절단, 파쇄,

분쇄

반응, 여과,

정제용융, 성형

유가물

회수

세척, 건조,

탈수

업체 수 81 28 19 7 8 10

재활용

제 품

혼합,

배합성·복토재

열처리,

소성

농축,

응축기타 계

업체 수 10 7 3 2 19 194

<표 1-1> 유기성 오니류 처리방법별 현황

□ 폐기물관리법 상 유기성 오니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어지지 않고 있으

나, 폐기물관리법내에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명시한

것이 용어로 정의되어 사용.

○ 유기성 오니류는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부숙토 제조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토양개량 및 녹화토 등의 용도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간단하면서도 통일되어진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탄화의 재활용 또한 부분적으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발열량 기준

3000Kcal, 에너지를 회수한 경우 2000Kcal) 구체적인 재활용용도 등에 대해

서는 언급이 없으며 명확하지 않음.

□ 이렇듯 현 유기성 오니류에 관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제반 내용을 조

사하여 중복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규제가 되면서 재활용이 촉진되는 방안

에 대한 모색이 필요.

○ 이에 따라 유기성 오니류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처리를 촉진하고 이를 이용한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의 향상과 재활용에 최우선을 두어 자원화 추진, 재활용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및 관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

Page 4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1장 서론

- 7 -

<그림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과업의 개요 및 목표

1.2.1 과업의 개요

□ 연구수행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지차체와 산·학의 역할 분담

및 업무협조를 통하여 추진.

○ 국내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하여 재활용 중간가공물을 생산하는 폐기물 중간처

리 신고·허가업체(재활용 전문)의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분

석하며 현행 제도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 이를 위해 (1) 선행연구 조사 (2)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3) 재활용 업체의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4)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분류 (5) 품질인증기준

우선순위 설정 (6) 품질인증기준(안) 마련 및 적정관리체계 구축 마련 등의

체계적인 연구 추진의 단계를 거쳐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인

증 기준(안) 마련 연구를 실시.

Page 4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8 -

<그림 1-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2.2 과업의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직매립 금지 이후,“유기성 오니의 처리방법에 다양화”,

“하수처리오니 등 유기성 오니 재활용촉진대책 추진”,“유기성 오니를 이용한

고형화 또는 고화처리를 이용한 보도블럭 제조, 시멘트 공장 원료 이용”,등의

재활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대책이 수립.

○ 정부의 자원화 정책이 현재까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유

기성 오니류의 처리에 있어서 경제적인 처리비용 문제, 다양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제한으로 활

성화에 문제점 또한 해결이 시급.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의 범위 및 정의에 근거하여

정확한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오니의 재활용과 관련한 각정 국내

외 법규 및 제도 분석과 실제 적용 가능한 각종 재활용 제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유기성 오니의 처리방안 제시를 목적함.

Page 4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1장 서론

- 9 -

1.3 과업의 범위

□ 우선 국내에서 발생되는 전체 유기성 오니의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통계자료를 통하여 현재 유기성 오니류의 발

생량을 조사하고 유기성 오니류를 수집 ․ 운반되어 처리하는 경로를 조사하여

어떻게 재활용 되고 있는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흐름, 현황조사를 실시.

○ 수집·운반된 유기성 오니류를 처리하는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와 생

산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종류 및 생산량, 재활용용도와 방법, 사용처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성상분석을 통한 특성 분석을 실시.

○ 국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여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는 기술, 업

종, 재활용용도별 현황조사와 재활용중간가공물 관련 법규 및 정책, 품질인증

기준 조사하고, 국외의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는 사례를 검토하여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하여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는 기술 및 재활용방법관련 제

도 및 정책,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기준 조사.

○ 현황조사를 통하여 유기성 오니류를 중간가공물 중간원료로 사용될 때 용도

및 방법은 있지만 적용되는 품질기준이 없거나, 제품으로 적용되는 품질기준이

있어도 적용하였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에 대하여 품질인

증 기준 마련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에 대하여 성상 및

특성 분석을 수행.

□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생산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품질기준(안) 마련

및 적정 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기반을 확립.

Page 4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0 -

<그림 1-3> 연구용역의 목표

Page 4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2장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2.1 국내 오니류의 발생현황

2.2 국내 오니류의 처리현황

2.3 국내 오니류의 처리 단가 분석

2.4 국외 오니류의 발생 및 처리현황

2.5 국내 오니류의 관리제도

Page 4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4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13 -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2.1 국내 오니류의 발생현황

□ 현재 각종 오니류에 대한 통계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정리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되는 오니류의 연도별 현황을 정리하여 <표 2-1>에 나

타냈음.

○ 오니류의 전체발생량은 각종 규제의 강화와 산업의 발달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며, 2005년 32,444 톤/일에서 2009년 40,323톤/일이 발생.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유기성 오니 19,066.7 17,115.5 17,626.6 17,043.9 15,274.7

무기성 오니 12,717.8 16,454,8 12,882.3 19,058.7 24,442.4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 659.6 852.8 738.2 729.0 606.2

합 계 32,444.1 34,423.1 31,247.1 36,831.6 40,323.3

<표 2-1> 연도별 오니류 발생현황 [단위 : 톤/일]

○ 유기성 오니는 2005년 19,066.7톤/일보다 2009년 15,274.7톤/일로 19.8%

감소하였으나, 무기성 오니는 2005년 12,717.8톤/일보다 2009년 24,442.4

톤/일로 47.9% 증가.

○ 반면 연도별 전체 오니류의 발생량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오니류

는 약 8000톤/일로 약 19.5%의 발생 증가율을 나타냄.

○ 유기성 오니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재활용 중간가

공물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공정오니가 증가하여 무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Page 5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4 -

□ 전체 오니류 중 무기성 오니의 기준은 유기물 함량 40%(건량기준)로서 그 이

하를 무기성 오니로 통계·관리하고 유기성 오니로 분류 되는 기준은 유기물

함량 40%(건량기준)로서 그 이상을 유기성 오니로 통계ᆞ관리.

○ 또한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발생되는 오니류는 지정폐기물로 통계·관리.

○ 현재 연도별로 제시 되는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조

사를 통한 오니류의 발생 현황 또한, 유기성 오니과 무기성 오니 그리고 지정

폐기물 중 오니로 구분되어 지며, 여기서 세부 항목으로 폐수처리오니, 공정오

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로 4가지의 오니로 구분.

○ 환경부가 집계하는 이들 배출원별 오니류 발생량은 공공 환경기초시설 및

민간 위탁처리시설, 그리고 자체처리시설(폐수배출업소)의 발생량 보고 실적

에 근거하며, 이중 폐수처리오니의 전체 발생량은 전국의 산업단지 및 공공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니 발생량과 전국 폐수배출업소

의 위탁처리 오니 발생량과 자체 처리 오니 발생량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

□ <표 2-2>에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9년도 오니류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를

나타냄.

○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오니류의 량은 40,323.3톤으로서

공정오니가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오니

(39.2%), 하수처리오니(18.4%), 정수처리오니(2.8%)의 순으로 나타남.

구 분 유기성오니 무기성오니지정폐기물중 오니류

합 계

폐수처리오니 7,317.6 47.9 8,225.3 33.7 467.7 77.1 15,620 39.2

공 정 오 니 1,125.7 7.4 14,638.6 59.9 138.5 22.9 15,787.2 39.6

정수처리오니 409.5 2.7 712.4 2.9 - - 1,121.9 2.8

하수처리오니 6,421.9 42.0 866.1 3.5 - - 7,288.0 18.4

합 계 15,274.7 100 24,442.4 100 606.2 100 40,323.3 100

<표 2-2> 2009년 오니류 발생현황 [단위 : 톤/일, %]

Page 5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15 -

○ 무기성 오니에서는 대부분이 공정오니(14,638.6톤, 59.9%), 폐수처리오니

(8,225.3톤, 33.7%)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성 오니에서는 폐

수처리오니(7,317.6톤, 47.9%)와 하수처리오니(6,421.9톤, 42.0%)가 대부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는 제품제조 공정과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1.1 무기성 오니의 연도별 발생현황

□ <표 2-3>에는 무기성오니 발생현황에 대하여 배출원별 분류 기준에 따라 연

도별로 정리하여 나타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폐수처리오니 6,580.4 8,512.5 6,575.8 6,167.5 8,225.3

공 정 오니 4,933.3 6,440.8 4,515.2 11,192.3 14,638.6

정수처리오니 989.4 686.5 924.3 718.0 712.4

하수처리오니 214.7 815.1 867.0 980.9 866.1

합 계 12,565.2 16,454.9 12,882.3 19,058.7 24,442.4

<표 2-3> 연도별 무기성 오니 발생현황 [단위 : 톤/일]

○ 연도별 무기성오니 전체 발생량 변화를 보면 2005년 12,565.2톤/일이 발생하

였으며, 2006년에는 16,454.9 톤/일이 발생하여 23.6%의 증가추세를 보였음.

○ 2007년에는 12,882.3톤/일로 무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09년 24,442.4톤/일이 발생하여 2005년 대비 48.6%의 큰 폭의 증가추세

가 나타남.

○ 이와 같은 큰 폭의 무기성 오니류의 발생량 증가에는 폐수처리오니(약 1645

톤/일, 약19.9% 증가), 공정오니(약 9705톤/일, 약66.3% 증가)의 발생량 증

가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Page 5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6 -

2.1.2. 유기성 오니의 연도별 발생현황

□ <표 2-4>에는 유기성오니 발생현황에 대하여 배출원별 분류 기준에 따라 연

도별로 정리하여 나타냄.

○ 연도별 유기성오니 전체 발생량 변화를 보면 2005년 19,066.7톤/일이 발생하

였으며, 2006년에는 17,115.5톤/일이 발생하여 약10.2%의 감소추세를 보임.

○ 2007년에는 17,626.6톤/일로 유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

가하였으나, 2009년 15,274.7톤/일이 발생하여 2005년 대비 약19.8%로 약

간의 감소결과가 나타남.

○ 이는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해마가 감소(약 4184톤/일, 약

36.4%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공정오니 및 정

수처리오니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유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큰 폭으

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폐수처리오니 11,502.2 9,953.9 7,260.4 7,049.8 7,317.6

공정 오니 755.3 1,383.9 1,947.6 1,429.8 1,125.7

정수처리오니 158.8 1,820.4 936.3 602.2 409.5

하수처리오니 6,650.4 3,957.3 7,482.3 7,962.1 6,421.9

합 계 19,066.7 17,115.5 17,626.6 17,043.9 15,274.7

<표 2-4> 연도별 유기성 오니 발생현황 [단위 : 톤/일]

2.1.3.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연도별 발생현황

□ <표 2-5>에는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발생현황에 대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여

나타냄.

Page 5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17 -

○ 연도별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전체 발생량 변화를 보면 2005년 659.5톤/일

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847.2톤/일이 발생하여 약22.1%의 증가추세를

보임.

○ 2007년에는 738.2톤/일로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며, 2009

년 606.2톤/일이 발생하여 2005년 대비 약8.1%로 근소한 감소결과가 나타

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폐수처리오니 505.9 594.9 512.8 571 467.7

공 정 오 니 153.6 252.3 225.4 158 138.6

합 계 659.5 847.2 738.2 729 606.2

<표 2-5> 연도별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 발생현황 [단위 : 톤/일]

○ 이는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해마다 감소(약 4184톤/일, 약

15.7%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공정오니 및 정

수처리오니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유기성 오니의 발생량이 큰 폭으

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2 국내 오니류의 처리현황

2.2.1 유기성 오니류 처리현황

□ <표 2-6>에는 유기성 오니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여 나타냄.

○ 2006년 유기성 오니 전체 처리방법의 변화를 보면 총 발생량은 19,066톤/일

로 해역배출이(9,776톤/일,51.3%)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이 (6,704톤/일,

35.2%), 소각(1,802톤/일,9.5%), 매립(785톤/일,4.1%) 의 순으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9년 유기성 오니 전체 처리방법의 변화를 보면 총 발생량은 15,274톤/일

로해역배출이(6,223톤/일,40.7%)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이(5,149톤/일,

Page 5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8 -

33.7%), 소각(2,131톤/일,14.0%), 매립(1,771톤/일,11.6%)의 순으로 처리되

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성 오니의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까지의 총 발생량은(3,792톤/

일,1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시 됨

에 따라 해역배출의 양도 감소,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 처리량의 변화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전체 발생량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추세.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량 19,066 17,155 17,626 17,043 15,274

처리방법

매립 785 1,294 4,602 3,838 1,771

소각 1,802 1,460 1,645 2,286 2,131

재활용 6,704 3,584 5,161 5,178 5,149

해역배출/기타 9,776 7,909 6,221 5,743 6,223

<표 2-6> 연도별 유기성 오니류 처리현황 [단위 : 톤/일]

2.2.2 발생원별 오니류 처리현황

□ 2009년도 발생원별 오니류의 처리현황을 <표 2-7>에 나타냄.

○ 유기성 오니의 처리방법으로는 해역배출이(6,222.8톤/일,40.7%)로 가장 많이

처리되었으며, 다음으로 재활용(5,148.9톤/일,33.7%)처리되고, 소각(2,131.4

톤/일, 14.0%), 매립(1,7716톤/일,11.6%)의 순으로 나타남.

○ 무기성 오니의 처리방법으로는 재활용이(18,885.9톤/일,53.4%) 가장 많았으

며, 매립(4,530.7톤/일,41.1%), 해역배출 (584.4톤/일,4.5%), 소각(441.4톤/

일,1.0%)의 순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성 슬러지는 발열량이

낮아서 유기성 슬러지와 비교하여 소각에 의해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남.

Page 5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19 -

○ 재활용 처리현황 또는 무기성 오니가 유기성 오니에 비하여 13,737톤/일로

오니류의 처리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무기성 오니류 중 공정오니를 이용한 비철금속의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많은 재활용 처리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남.

처리방법폐수처리오 니

공정오니정수처리오 니

하수처리오 니

합 계

유기성오 니

매립 1,257.50 190,4 1.4 322,30 1,771.6소각 1,090.0 156.4 1.3 883.7 2,131.4

재활용 2,388.7 539.0 400.8 1,820.4 5.148.9

해역배출/기타 2,581.4 239.9 6.0 3,395.5 6,222.8

합계 7,317.6 1,125.7 409.5 6,421.9 15,274.7

무기성오 니

매립 3,380.4 370.5 137.0 642.8 4,530.7소각 83.2 357.8 0.2 0.2 441.4

재활용 4,392.6 13,829.7 575.2 88.4 18,885.9

해역배출/기타 369.1 80.6 - 134.7 584.4

합계 8,225.3 14,638.6 712.4 866.1 24,442.4

<표 2-7> 2009년 오니류 처리현황 [단위 : 톤/일]

2.2.3 지정폐기물 오니류 처리주체별 현황

□ <표 2-8>에는 전체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처리주체별 현황을 나타냄.

○ 지정폐기물로 발생한 슬러지의 처리주체는 90.8% 가량이 위탁처리에 의존하

고 있다. 이해 비해 적은 량인 9.2% 가량이 자가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탁처리의 처리방법으로 특히 재생처리(59.1%)가 가장 높았으며, 최종처리

(23.2%), 중간처리(17.1%), 공공처리(0.5%), 기타(0.2%)순으로 나타남.

○ 특히 재생처리는 최종처리 및 중간처리의 합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재생처

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음.

Page 5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20 -

구 분

발생내역 처리방법

보관량전년도이월량

2009년 발생량

자가처리

위탁처리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

공공처리

기타

지정폐기물합 계

35.3 3,184.6 289.7 1,697.0 491.1 665.5 13.3 4.9 58.0

공 정오 니

0.1 50.5 9.4 11.4 4.9 22.2 1.1 - 1.4

폐수처리오 니

1.4 170.6 12.5 14.5 9.5 133.1 0.2 - 2.1

오니류합 계

1.5 171.1 21.9 25.9 14.4 155.3 1.3 - 3.5

<표 2-8>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처리주체별 현황 [단위 : 천톤/년]

2.2.4 지정폐기물 오니류 처리현황

□ 2009년도 지정폐기물 오니류의 처리방법별 현황을 <표 2 - 9>에 나타냄.

○ 오니류 재활용 처리량은 오니류 합계의 16.3%로서, 지정폐기물 합계의 재활

용 처리량 58.9%에 비하여 3배 이상 저조.

○ 오니류 매립 처리량은 오니류 합계의 70.8%로 지정폐기물 합계의 매립처리량

21.5%보다 3배 이상 높을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2009년발생량

소 각처리량

매 립처리량

재활용처리량

기 타처리량

지정폐기물합 계

3,184.6 466.1 684.8 1,876.5 134.3

공 정오 니

50.5 14.0 22.9 11.4 0.8

폐수처리오 니

170.6 1.3 133.7 24.7 10.1

오니류합 계

221.1 15.3 156.6 36.1 10.9

<표 2-9>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처리방법별 현황 [단위 : 천톤/년]

○ 이는 오니류 중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환경유해물질의 용출량이 기준

을 초과하기 때문으로서 여타의 처리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Page 5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21 -

2.2.5 배출원별 매립 처리현황

□ 배출원별 유기성 슬러지 매립현황을 보면 2005년까지 783톤/일이 매립되고

있었으나, 2006년에 1,294톤/일이 매립되며 유기성슬러지의 매립량이 소폭 증

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7년, 2008년 유기성슬러지의 매립량은 1일 약 4,602톤/일, 3,838톤/일을

보여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냄.

○ 이는 2006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해양배출의 규제가 강화되어 제

1기준이 2008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해양배출 되고 있던 하수처리슬러지가 대

량 매립된 것으로 보여짐.

○ 2009년 유기성 슬러지의 매립현황은 1,771톤/일으로 2008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하수슬러지를 제외한 폐수처리, 공정, 정수처리 슬러지의 매립현황 변화를 보

면, 총 연도별 증가율은 2005년도는 601톤/일, 2009년도는 1,449톤/일으로

전체 수치상으로는 약 987톤/일 정도가 증가한 결과를 보임.

<그림 2-1> 연도별 슬러지 매립현황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기성슬러지의 전체 매립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

Page 5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22 -

○ 특히 폐수처리슬러지가 2009년 약 3,380톤/일로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무

기성슬러지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처리 되고 있는 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이 2005년 대비 2009년에 약 10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매립되는 하수슬러지 또한 1일 약 580톤 이상이 증가.

○ 무기성슬러지의 매립현황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한 폐수처리, 공정, 정수처리

슬러지의 매립량을 보면, 폐수처리 슬러지가 2005년 872톤/일에서 2009년

3,380톤/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정수슬러지가 약 30톤/일 정도 증가,

공정슬러지가 약 400톤/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2.6 배출원별 소각 처리현황

□ <그림 2-2> 에는 연도별 슬러지 배출원별 소각현황을 나타냄.

○ 유기성슬러지의 소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폐수처리슬러지가 1,090톤/

일, 하수처리슬러지가 약 883톤/일로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냄.

○ 2005년도 폐수처리 슬러지, 하수처리슬러지 보다 각각 약 220톤/일, 230톤/

일이 증가.

○ 해역배출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인한 결과로 2009년부터 폐수처리슬러지는

1,098톤/일, 하수처리슬러지는 1,005톤/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정수

처리슬러지와 공정슬러지는 2005년도에 비해 해마다 소각되는 량이 줄어드는

추세.

○ 무기성슬러지에 대한 소각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슬러지의 량이 2009

년 357톤/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증가율은 2005년 29톤/일,

2009년 357톤/일로 전체수치적으로 약 330톤의 공정슬러지가 증가.

Page 5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23 -

<그림 2-2> 연도별 슬러지 소각현황

○ 공정슬러지를 제외한 하수처리, 정수처리, 폐수처리 슬러지의 소각현황을 보면

폐수처리슬러지가 2009년 83톤/일로, 정수처리, 하수처리 슬러지 의 0.2톤/일

보다 높은 소각 비율을 나타냄.

○ 소각처리 비율은 다른 처리현황보다 매우 낮으며, 처리량의 증가는 무기성슬

러지 전체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2.2.7 배출원별 재활용 처리현황

□ 현재 국내에 도입된 슬러지의 재활용 기술은 퇴비화, 시멘트 원료화, 녹화토 제조,

지렁이사육, 유가금속 회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매립과 해양배출 규제로 인한

적정 처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 내에서도 재활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그 결과 2009년 전체 유기성슬러지 처리현황 중 재활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

율은 매립과 소각보다 높은 약 25%가량이며, 무엇보다 향후 해양배출 규제로

인한 해양배출량의 감소는 재활용 처리량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Page 6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24 -

<그림 2-3> 연도별 슬러지 재활용 현황

○ 2005년까지는 전체 재활용 처리되는 유기성슬러지 중 약 90% 이상이 폐수처

리슬러지였으나, 2009년에는 공정슬러지 539톤/일, 하수처리슬러지 1,820톤/

일, 정수처리슬러지 400톤/일로 각 공정별 슬러지의 재활용률이 점차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무기성슬러지의 재활용비율은 전체 처리현황 중 약 77% 가량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함.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났으며, 전체량의 일일

2배의 재활용량이 증가.

○ 특히 공정슬러지의 발생량이 2005년 3,682톤/일, 2009년 13,829톤/일로 크

게 증가하면서 재활용처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공정슬러지를 제외한 폐수처리, 정수처리, 하수처리 슬러지는 2009년 까지 큰

폭의 변화 없이 재활용 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남.

Page 6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25 -

2.2.8 배출원별 해역배출 및 기타 처리현황

□ 배출원별 유기성 슬러지의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 현황을 보면 2005년까지

9,776톤/일이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 되고 있었으나, 2009년에는 6,222톤/일이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 되며 유기성 슬러지의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량이 약

3,550톤/일이 대폭으로 감소하여 나타남.

○ 2005년, 2006년 유기성슬러지의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량은 각각 9,776톤/

일, 10,764톤/일로 매립, 소각, 재활용방법 보다 많은 량이 처리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현황이 6,219톤/일로 2006년도에 비해 약

4,540톤/일이 대폭 감소하여 나타남.

○ 이는 2006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해양배출의 규제가 강화되어 제

1기준이 2008년 2월 시행됨에 따라 해양배출 되고 있던 하수처리슬러지가 대

량 매립된 것으로 판단.

○ 2009년도 유기성 슬러지의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의 현황을 보면 하수처리슬

러지가 41%, 폐수처리 슬러지가 54%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

정슬러지와 정수처리 슬러지는 약 5%정도로 소량 해역배출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기성슬러지의 해역배출 및 기타처리현황은 1,621

톤/일에서 584톤/일로 약1,030톤/일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6년 해역

배출 및 기타처리량이 3,468톤/일로 대량으로 발생.

○ 이는 무기성 슬러지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립처리 되고 있는 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무기성슬러지의 매립현황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한 폐수처리, 공정, 정수처리

슬러지의 매립량을 보면, 폐수처리 슬러지가 2005년 872톤/일에서 2009년

3,380톤/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정수슬러지가 약 30톤/일 정도 증가,

공정슬러지가 약 400톤/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Page 6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26 -

○ 그러나 2006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해역배출의 규제가 강화되어

제1기준이 2008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무기성 슬러지의 해역배출량이 2007년

1,711톤/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역배출 제2기준이 2011년 시행되면서 해역배출을 통한 최종처

리량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사료.

<그림 2-4> 연도별 슬러지 해역배출 현황

2.2.9 국내 오니류 재활용 현황

□ 폐수처리슬러지 및 공정슬러지의 재활용업체 수는 <표 2-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9년도를 기준으로 총 261개소이고, 폐수처리슬러지 중 유기성슬러지

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13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

○ 슬러지 재활용업체의 약 34%가 허가업체이며 나머지 약 66%는 신고업체로

나타났다. 261개의 업체 중 신고·허가의 중복등록으로 인한 업체가 총 22개

업체로, 최종적으로 2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타나남.

Page 6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27 -

구 분

총 계 허가업체 신고업체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톤/년)

판매량(톤/년)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톤/년)

판매량(톤/년)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톤/년)

판매량(톤/년)

폐수처리

오니

계 194 1,831,103 775,334 53 796,880 432,243 141 1,034,223 343,091

유기성오니(유해물질비함유)

136 908,159 510,054 30 498,737 348,642 106 409,422 161,412

무기성오니(유해물질

함유)8 82,521 80,976 5 13,451 10,506 3 69,070 70,470

무기성오니(유해물질비함유)

42 828,562 177,439 13 282,238 70,913 29 546,324 106,526

기타 8 11,861 6,865 5 2,454 2,182 3 9,407 4,683

공정

오니

계 67 747,716 1,220,687 35 22,051 16,461 32 725,665 1,204,226

유해물질함 유

공정오니11 429,989 1,015,740 7 12,982 11,619 4 417,007 1,004,121

유해물질비함유

공정오니56 317,727 204,947 28 9,069 4,842 28 308,658 200,105

합 계 261 2,578,819 1,996,021 88 818,931 448,704 173 1,759,888 1,547,317

<표 2-10> 2009년 오니류(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재활용현황

※ 자료 : 2009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 한국환경공단(2010)

○ 지역별로는 수도권 43개, 경남 47개, 경북 41개, 충남 26개, 충북 26개, 순으

로 주로 수도권 및 공업도시지역이 재활용 업체가 많이 분포.

○ 특히 수도권, 경남, 경북 세 권역에서 폐수처리슬러지와 공정슬러지의 재활용

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실정.

○ 오니류를 재활용 하여 제품화하는 업체 중 주로 퇴비, 비료, 부숙토, 분변토

등으로 재활용 하는 업체가 94개 업체로 상당 수 존재하였으며 업체를 조사한

결과 <표 2-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혼합·배합, 퇴비화, 절단·파쇄·분쇄,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Page 6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28 -

지역 업체 수 지역 업체 수

수도권 43 경남 47

강원 11 전남 22

충남 26 전북 22

충북 26 제주 1

경북 41 -

합 계 239

<표 2-11> 2009년 오니류 재활용 업체 지역별 현황

업 체 명 재 생 제 품 명 처 리 방 법동원농장 지렁이 분변토 기타

청산이엔씨 퇴비 퇴비화아미바이오 퇴비 퇴비화서진농산 분변토 복토재활용광주농원 분변토 혼합·배합구인농장 분변토 절단·파쇄·분쇄

산청축협분퇴비유통 퇴비 퇴비화유기자원 퇴비 퇴비화

서해유기질 퇴비, 녹생토 퇴비화두리산업 지렁이 분변토 퇴비화

<표 2-12> 퇴비화, 부숙토, 분변토 재활용업체 현황

2.3 국내 오니류의 처리단가 분석

2.3.1 오니류 발생업종별 처리단가

□ 슬러지 처리비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장 배출실적 자료를

협조 받아 분석하였으며 대상 시설은 반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 외 전국에 분

포하는 41개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대상으로 463개의 시설에서

신고한 데이터를 분석.

□ 반월시화 외 41개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슬러지의 발생량과 처리비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표 2-13>과 같이 나타남.

Page 6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29 -

업 종 처리량(톤/년) 처리비용(원/년)평균처리단가

(원/톤)최저단가(원/톤) 최고단가(원/톤) 최고 최저 차(원)

음식료업 280 51,467,900 183,847 35,985 318,779 375,293

섬유의복업 6,421 383,683,268 59,754 385 331,359 449,846

목재종이 103 12,175,300 118,356 110,000 929,554 1,023,730

석유화학 18,707 1,704,625,248 91,123 44,085 465,203 791,853

비 금 속 8,287 122,302,951 14,758 38,500 413,793 341,843

철 강 82,343 4,942,080,273 60,018 5,491 660,000 310,352

기 계 45,835 2,598,475,082 56,691 11,580 942,857 931,278

전기전자 23,656 601,899,100 25,444 653 792,506 330,974

운송장비 3,576 181,624,870 50,789 80,000 390,352 654,509

기 타 5,873 142,083,140 24,192 -307,398 716,332 421,117

비 제 조 22,892 1,158,894,164 50,624 19,561 361,404 819,554

업종 미기제업체 13,875 209,109,245 15,071 154 450,000 282,793

종 합 231,849 12,108,420,541 52,225 -307,398 942,857 1,250,255

분석대상공단반월시화 외 41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슬러지량 중 2007년을 기준으로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463개 시설의 데이터를

분석함.

기 타섬유의복업, 목재종이업, 석유화학업, 철강업종에서 처리비용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처리방법이 각각 2개, 1개, 3개, 2개시

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성이 없으며 입력자의 오류가능성이 감지되어 데이터에서 제외시킴.

<표 2-13> 슬러지 발생업종별 처리단가 분석

*자료 : 한국환경공단

Page 6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30 -

처리방법 자가처리량(톤/년) 처리비용(원/년) 처리단가(원/톤) 최저단가(원/톤) 최고단가(원/톤) 최고최저차(원/톤)

고온소각(위탁) 3,559 668,699,713 187,914 142,000 929,554 787,554

고형연료화(재)(위탁) 5,470 870,069,050 159,066 145,000 165,000 20,000

국가매립시설(위탁) 80 10,661,650 132,476 112,064 716,332 604,268

기타(재)(위탁) 73,962 2,881,216,722 38,955 -79,279 286,000 365,279

민간관리형매립시설(위탁) 121,133 6,367,180,198 52,563 11,580 555,556 543,976

사료화(재)(위탁) 13 2,814,015 219,742 199,429 361,404 161,976

일반소각(위탁) 4,367 540,168,098 123,700 385 942,857 942,472

정제(재)(위탁) 15,789 363,688,070 23,034 -307,398 366,667 674,065

중화(위탁) 197 17,023,280 86,562 80,000 308,000 228,000

증발농축(위탁) 358 55,864,650 156,182 200,000 440,000 240,000

파쇄/분쇄(재)(위탁) 938 60,214,405 64,180 35,000 200,000 165,000

해역배출(위탁) 5,990 273,385,540 45,643 35,985 48,549 12,564

종 합 231,849 12,108,420,541 52,225 -307,398 942,857 1,250,255

분석대상공단반월시화 외 41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슬러지량 중 2007년 기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463개 시설의 데이터를

분석함.

기 타고온소각, 기타(재), 일반소각, 해역배출에서 처리비용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처리방법이 각각 1개,2개, 4개, 1개 시

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성이 없으며 입력자의 오류가능성이 진단되어 데이터에서 제외시킴.

<계속> 슬러지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분석

*자료 : 한국환경공단

Page 6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31 -

○ 업종별로 발생된 슬러지의 평균 처리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비금속업에서 발생

되는 슬러지의 평균 처리비용이 14,758원/톤으로 가장 낮았고, 평균 처리비용

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료 업으로 183,847원/톤으로 분석.

○ 슬러지 발생업종 중 최저단가는 기타업종으로 -307,398원/톤(유상판매)에 처

리되고, 최고단가는 기계업종으로 942,857원에 처리되고 있음.

2.3.2 오니류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분석

□ 슬러지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분석 해본결과, 고온소각과 일반소각에서 각각

929,554원, 942,857원으로 가장 높은 최고단가를 나타내었으며, 정제를 통한

재활용과 기타 재활용의 경우 각각 307,398원, 79,279원으로 유상 판매되며

(-)의 처리비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처리비를 보여주고 있음.

○ 처리비용의 최대최저 가격 차이는 해역배출, 고형연료가 각각 12,564원,

20,000원으로 가격차가 가장 적었으며, 일반소각의 경우942,472원의 최고 최

저 처리단가 차이를 나타내며 큰 가격 차이를 나타냄.

○ 처리단가 차가 작은 것은 물질별 처리비용의 차등이 적으며, 기술수준이 평준

화 되었기 때문이며, 가격차이가 큰 처리방법의 경우 처리 물질별 가격차이가

크고 공법사별로 기술격차와 슬러지 특성, 지역특성이 크게 고려되지 못한 처

리방법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향후 처리비용이 다소 저렴한 편에 속하는 다량의 해양 투기량이 육상처리로

전환 될 경우 다소 처리비용이 상승 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따라서 경제적이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슬러지특성,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

Page 6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32 -

2.4 국외 오니류의 발생 및 처리현황

2.4.1 일본

□ 일본의 산업 폐기물 중 가장 많은, 2003년도 산업 폐기물 약 4억1000만톤 중

오니는 약 1억 8000만톤(46%)을 차지.

○ 하수 오니, 정화조 오니, 분뇨 처리 오니, 유기 물질 오염 폐수 처리를 위한

활성 오니, 처리 오니와 같은 유기성 오니는 폐수 처리에 따른 미생물의 덩어

리.

○ 산업 폐기물 배출량 중 약 20%를 차지하는 하수 오니를 시멘트 원료 및 비료

로 이용하거나 식품 오니 등을 발효시켜 메탄(CH4) 가스를 회수하는 기술 개

발이 진행.

○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는 건설 폐기물의 약 40%를 차지하

는 반면, 자원화 비율이 46%(2002년)에 지나지 않아 큰 과제가 되고 있으나,

개선 인증 등을 받아 건설 오니를 다른 현장에서 성토재로 쓰는 등 재이용에

대한 사례가 늘고 있음.

가. 업종별 산업 폐기물 배출량

□ 일본 전국의 업종별 산업 폐기물의 배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2002년도 총 배

출량 약 3억 9300만 톤에 비해 2004년 약 1800만 톤(약 4.7%)이 증가하고,

2005년도는 약 500만 톤(약 1.1 %)이 증가한 약 4억 2200만 톤이 배출됨.

○ 2003 년도 총 배출량은 약 4억 1200만 톤이 배출되어 2002년 보다 약

1900만 톤이 증가함.(전년도 약 3 억 9300 만 톤)

○ 2005 년도 총 배출량은 약 4억 2200만 톤이 배출. (전년도 약 4 억 1700

만 톤)

□ 업종별 산업 폐기물의 배출량<표 2-14>을 살펴본 결과, 산업 폐기물의 6개

품목이 총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Page 6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33 -

<그림 2-5> 업종별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

(비중*)

8,974만톤(22.8%)

9,225만톤(22.4%)

9,236만톤 (22.1%)

9,707만톤 (23.0%)

농업9,015만톤 (22.9%)

9,059만톤 (22.0%)

8,928만톤 (21.4%)

8,754만톤 (20.8%)

건설업7,351만톤 (18.7%)

7,501만톤(18.2%)

7,906만톤 (19.0%)

7,647만톤 (18.1%)

펄프 종이 가공품제조

3,040만톤 (7.7%)

3,660만톤 (8.9%)

3,678만톤 (8.8%)

3,549만톤 (8.4%)

철강 산업2,650만톤

(6.7%)3,072만톤

(7.5%)3,730만톤

(8.9%)4,318만톤 (10.2%)

화학 공업1,679만톤

(4.3%)1,940만톤

(4.7%)1,689만톤

(4.0%)1,680만톤

(4.0%)

<표 2-14> 업종별 산업 폐기물의 배출량

※ (비중) : 총 산업 폐기물 중 배출되는 비중(100%기준)

○ 2005년도 6개 업종 중 전기・가스・열공급・수도 산업에서 배출량이 9,707

만 톤/년으로 발생량이 높게 발생하고 화학 공업에서 1,680만톤/년으로 가장

적게 발생.

○ 발생되는 오니 중 다른 산업에 비해 유기질성분이 다량 포함된 농업 산업은

8,754만톤/년, 펄프・종이 가공품 제조업 3,549만톤/년의 폐기물이 배출.

Page 7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34 -

나. 종류별 산업 폐기물 배출량

□ 일본 전국의 산업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상황을 조사한 결과, 2002년

도 슬러지 배출량 약 1억 8244만톤에 비해 2005년 약 525만톤(약 5.9%)이

증가된 1억 8769만톤/년이 배출되었고 동물 분뇨의 경우 2002년 8,980만 톤

에 비해 2005년은 연간 약 260만톤(약 3%)이 감소된 8,720톤/년이 배출.

○ 대부분이 무기성분으로 이루어진 와륵(폐기물로서 기와와 자갈류)은 2002년

5,536만 톤에 비해 2005년 약 520만 톤이 증가된 6,065만 톤이 배출되었다.

○ 종류별 산업 폐기물 배출량<표 2-15>를 살펴 본 결과, 전 년도 뿐만 아니라

상위3개 품목으로 총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슬러지(汚泥)(비중*)

1억8,244만톤

(46.4%)

1억9,038만톤

(46.3 %)

1억8,831만톤

(45.1%)

1억8,769만톤

(44.5%)

동물의분뇨8,980만톤

(22.8%)

8,898만톤

(21.6 %)

8,769만톤

(21.0%)

8,720만톤

(20.7%)

와륵류*(기와와 자갈류)

5,536만톤

(14.1%)

5,925만톤

(14.4%)

6,250만톤

(15.0%)

6,056만톤

(14.4%)

<표 2-15> 종류별 산업 폐기물의 총 배출량

※ (비중) : 총 산업 폐기물 중 배출되는 비중(100%기준)

<그림 2-6> 종류별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Page 7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35 -

○ 2004년도의 하수오니 발생량<표 2-21>를 살펴본 결과, 공공하수구 67.4%,

유역 하수도에서 31.2%로 특정 2개 분야에서 98.6%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종말처리장)의 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오니의 양은414,677,902m3에

도달했으며 수처리에서 다량의 하수오니가 발생함.

막성상 이름 공공

하수구

특정 환경 보전 공공

하수구

특정 공공 하수구

유역 하수도 계

첫 심 슬러지

124,641,708 206,259 668,807 68,839,600 194,356,374

종영 심 슬러지

103,492,662 3,532,784 506,933 56,493,139 164,025,518

혼합 슬러지 51,560,894 301,535 263,711 4,169,870 56,296,010

계 (구성비 : %)

279,695,264 (67.4)

4,040,578 (1.0)

1,439,451 (0.3)

129,502,609 (31.2)

414,677,902 (100.0)

<표 2-16> 하수처리장 오니 발생량 [단위 : ㎥]

※ 출처 : 2004년도 판 하수도 통계

○ 하수도 보급과 고도 처리 등의 실시와 함께 늘어난 슬러지는 현재 약 67% 활

용되고 있다. 현재, 매립 처분지의 확보가 어렵고, 잔류 연수는 전국 평균 6년

정도.

<그림 2-7> 하수 오니 발생 및 보급률(2004년도)

Page 7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36 -

다. 산업 폐기물 처리현황

□ 일본 산업 폐기물의 처리 상태를 재생이용량, 중간처리량(감량화), 최종처분량

으로 살펴본 결과, 200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최종 처분량이 약 20%감소하고,

이후 재활용이용량, 감량화 등으로 인해 처리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

○ 재생이용량은 2002년을 기준으로 1억 8,200만 톤에 비해 2005년 약 20%

증가한 2억 1,900만 톤으로 나타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재생이용량(비중*)

1억8200만톤 (46.2%)

2억100만톤 (48.9%)

2억1400만톤 (51.3%)

2억1900만톤 (51.9%)

중간처리량(감량화)

1억7200만톤 (43.7%)

1억8000만톤 (43.8%)

1억7700만톤 (42.4%)

1억7900만톤 (42.4%)

최종 처분량4,000만톤(10.2%)

3,000만톤 (7.3%)

2,600만톤 (6.2%)

2,400만톤 (5.7%)

합 계3억9,490만톤

(100%)4억1,100만톤

(100%)4억1,700만톤

(100%)4억2,200만톤

(100%)

<표 2-17> 일본의 전국 산업 폐기물의 처리량

※ (비중) : 총 산업 폐기물 중 배출되는 비중(100%기준)

<그림 2-8> 국내 처리현황 <그림 2-9> 일본 처리현황

○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사업장시설계폐기물과 일본 산업폐기물 처리현

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재이용은 68%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16% 높으

Page 7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37 -

며, 최종처분의 경우 일본은 6%로 한국에 비해 19% 낮은 것으로 보아 중간

처리시설의 감량화가 잘되는 것으로 추정.

<그림 2-10> 일본 산업 폐기물 처리현황

구 분 2008년도 2010년도

배출량 426 480

재활용 양 181 43 % 232 48%

중간 처리에 의한 감량화 185 43 % 216 45%

최종 처분 량 60 14 % 31 7%

합 계 426 100% 479 100%

<표 2-18> 산업 폐기물의 감소화 목표량 [단위 : 100만톤/년]

※ 출처 : 다이옥신 대책 추진 기본 지침에 근거한 "폐기물의 체중감소화 목표량"

라. 하수 오니 처리 및 처분현황

□ 하수 오니 처리 및 처분현황<표 2-18>을 살펴 본 결과, 전체 발생량 중 매립

이 30.4%로 처분되고, 건축자재사용 52.5%(시멘트화 28.7%, 시멘트화 제외

23.9%), 녹생 농지 이용이 14.0%등으로 재이용.

Page 7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38 -

처리 후의 슬러지 모양

처리 및 처분 방법

합계 (%)매립

처분

녹색 농지 이용

건축 자재 사용 연료화

등 해양환원

장내 주식

기타 시멘트화

시멘트화 제외

액상 슬러지

0 4 0 0 148 0 0 72 224

(0.0)

탈수 슬러지

74,173 25,284 13,554 576 100 0 67 13 113,767

(5.2)

콘포스트 77 229,143 0 839 0 0 101 0 230,160 (10.6)

건조 슬러지

11,027 27,731 1,992 2,681 12,119 0 58 3 55,611 (2.6)

탄화 슬러지

0 1,092 937 610 117 0 31 0 2,787 (0.1)

소각회 574,867 19,304 602,966 347,760 0 0 9,577 4,725 1,559,199

(71.7)

용융 민달팽

971 2,640 3,617 166,538 243 0 37,763 0 211,771

(9.7)

합계 (%)

661,115 (30.4)

305,196 (14.0)

623,066 (28.7)

519,003 (23.9)

12,727 (0.6)

0 (0.0)

47,597 (2.2)

4,814 (0.2)

2,173,518 (100)

<표 2-19> 하수 오니 처리 및 처분 현황(2004년) [단위 : DS-t/년]

※ 출처 : 국토 교 통성 데이터

<그림 2-11> 하수오니 처리 및 처분현황

○ 가정이나 공장, 사업장에서 나온 오수를 하수구, 펌프를 통해 하수도에 배제하

고 하수 처리장에서 폐수 기준까지 처리하는데 대한 공공 수역에 방류하는 일

련의 흐름.

Page 7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39 -

○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는 1차 처리로 침사지, 스크린공정을 통해 세부적인

토사와 비교적 무거운 부유물이 침전된다. 이 피막 액의 2차 공정은 활성 오

니 법이라 불리는 생물 처리 방법으로 처리.

○ 이것은 공기를 불어넣어 동요하는 폭기조로서 미생물군과 오수를 넣어 수조중

의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와 동시에 종 오니가 증식해 활성 오니로 불리는 현

탁액이 되어 미생물을 중심으로 매장이 쉬운 덩어리임.

○ 이후 오수는 활성 오니를 포함한 채 마지막 매장지에 공급되고 활성 오니는

잔류물, 피막 물은 위생적으로 공공용 수역에 방류된다. 또한 3차 처리로 막

처리와 자외선 처리 기능을 수행, 처리된 물의 재활용을 할 수도 있음.

○ 하수오니는 각종 슬러지 형태로 녹색 농지 이용, 건설 자재 이용, 에너지 이용

으로 재이용.

<그림 2-12> 하수오니처리 흐름도

○ 발생되는 오니를 유효 이용 실시 현황<표 2-19>를 살펴본 결과, 유효이용 부

분 중 50%를 차지하는 연료화 등을 제외하고 건축 자재 이용(시멘트 화)

21%, 시멘트 화를 제외한 건축 자재 이용 18%, 녹색 농지 이용 11% 순으로

재활용.

Page 7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40 -

<그림 2-13> 재활용 방법별 비율(2004년도)

구 분액상 오니

탈수 오니

콘포스트

건조 오니탄화 오니

소각회 용융 계

녹색 농지 이용

지자체에서 실시 0 8,630 38,926 7,285 589 10,375 997 66,803

개인사업자 4 16,654 190,216 20,446 502 8,929 1,643 238,393

소계 4 25,284 229,143 27,731 1,092 19,304 2,640 305,196

건축 자재 이용 (시멘트 화)

지자체에서 실시 0 18 0 0 0 43,936 0 43,954

개인사업자 0 13,536 0 1,992 937 559,030 3,617 579,112

소계 0 13,554 0 1,992 937 602,966 3,617 623,066

건축 자재 이용 (시멘트 제외)

지자체에서 실시 0 493 283 2,681 245 155,729 106,079 265,510

개인사업자 0 83 556 0 365 192,031 60,459 253,493

소계 0 576 839 2,681 610 347,760 166,538 519,003

연료화 등

지자체에서 실시 0 0 0 10,269 0 0 0 10,269

개인사업자 148 100 0 1,850 117 0 243 2,458

소 계 148 100 0 12,119 117 0 243 12,727

합 계 152 39,514 229,982 44,523 2,756 970,029 173,037 1,459,992

<표 2-20> 실시주체에 따른 유효 이용 실시 현황(2004년) [단위 : DS-t/년]

※ 출처 : 국토 교통성 데이터

Page 7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41 -

마. 건설 오니 처리 및 처분현황

□ 2005년도 건설 부산물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토 교통성 종합정책국에서,

전국의 건설 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 부산물을 대상으로 한 배출량 재이용하여

자원화 등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 2 - 20>에 나타냄.

○ 배출량 동향은 2005년도 건설 폐기물의 배출량은 7700만 톤에서 2002년도

에 비해 약 7%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

구 분

장외 배출량

자원화 총계 감축 량 최종 처분 량

(만톤) (만톤)비율(%)

(만톤)비율(%)

(만톤)비율(%)

2002 년도

건설 오니(汚泥)

846 383 45.3% 197 23.3% 265 31.3%

건설폐기물 전체

8,273 7,181 86.8% 395 4.8% 697 8.4%

2005 년도

건설 오니(汚泥)

752 360 47.9% 200 26.6% 192 25.5%

건설폐기물 전체

7,700 6,736 87.5% 364 4.7% 600 7.8%

<표 2-21> 건설 폐기물의 배출 상황

<그림 2-14> 건설폐기물 중 건설슬러지 발생비율(2004년도)

Page 7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42 -

건설 오니2002 년도 2005 년도 2010 년도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비율68.6 %

(45.4 % *) 60.0 %

74.5 % (47.9 % *)

75 %

<표 2-22> 자원화 동향

* ( ) 안에 수치는 감축을 제외하고 다시 자원화한 비율

※출처 : 국토 교통성 종합 정책국

2.4.2 유럽

가.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발생 및 처리현황

□ 유럽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적으로 약 36.4%가 농업에 재이용되고 있으며 41.6%가 육상매립, 소각은

10.9%, 해양투기는 5.2%를 나타내고 있음.

국가명 발생량 농토재이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투기산지 및 재경작지

오스트리아 170 30.6 59.5 57.8 221

벨기에 59.2 17.2 32.5 8.9 - 0.6

덴마크 170.3 92 34 40.9 - 3.4

핀라드 150 37.5 112.5 - - -

프랑스 865.4 502 233.5 130 - -

독일 2,681.2 724 1,448 375.2 - 134

영국 1,107 488 55.6 77.4 322 121

그리스 48.21 4.8 43.4 - - -

아일랜드 36.7 4.4 16.6 - 12.8 2.9

이태리 816 269.2 449 16.2 - 81.6

룩셈부르크 8 1 7 - - -

네덜란드 335 87 171 10 - 67

노르웨이 95 53.2 41.8 - - -

포르투갈 25 2.7 7.3 - 0.5 14.5

스페인 350 175 122.5 17.5 35 -

스웨덴 200 80 120 - - -

스위스 270 121.5 81 - - -

총계(%)7,387(100)

2690.1(36.4)

3066.2(41.6)

801.4(10.9)

380.3(5.19)

447.1(6)

<표 2-23> 유럽 주요국가의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단위 : Wt 기준, 천톤/년, %)

※ 자료 : 하․폐수처리장의 합리적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8)

Page 7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43 -

○ 슬러지 재 이용률이 평균값 36.4%보다 높은 국가들로는 덴마크, 프랑스, 영

국,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 있으며 점차 재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육상매립 기준이 많은 유럽국가에서 2000년 이후 강화될 예정으로 매

립비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 슬러지의 성상, 시비기준, 방법, 토양보전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혹은 국내에

서는 지방별로 독자적인 규제가 설정되어 있으나 EC지침(1986년 6월 결정)

을 공통 기준으로 하고 이것에 규제 값, 규제항목이 나라별로 가감되어 독자

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하수슬러지의 농지이용은 각국에 있어서 농업경영과 하수도 사업경영의 양면

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와 토양에 대한 엄격한규제와 가정 및 공장

폐수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등 양질의 슬러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

고 있음.

나. 관리 현황 및 최근 동향

□ 유럽에서의 하수슬러지 최종처분방법은 녹농지 이용, 매립, 소각, 해양투기, 폐

기물처분장의 공동처분, 기타(시험적인 건설자재화 등)로 구분.

○ 주된 처리방법은 소각 및 유효이용, 매립처분이지만 각각의 처분량을 비교하

면 녹농지 이용이 가장 많으며 소각비율은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나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음.

○ 해양투기는 영국 등에서 일부 행해졌으나 현재는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한 것으

로 알려짐.

○ 매립처분방법은 각국에 따라 국가정책, 문화, 역사, 지리, 법률,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져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의 선택에 큰 전환 시기가 왔고 소각과 녹농지 이용

및 기타 재이용 방향으로 진행.

○ 슬러지 발생량이 많은 영국의 경우, 2005년 이후 하수처리량은 보다 늘어나

Page 8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44 -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연간 15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

○ 또한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슬러지의 효율

적 재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표 2-24>은 영국의 하수슬러지 처분현황 및 2005년의 처분계획을 보여주

는 것으로 런던시의 경우 소각로가 준공되었던 1998년 이후부터는 전량 소각

에 의해 하수슬러지를 최종 처리, 처분.

구분 1995년 2005년

소각 10% 28%

매립 10% 6%

재활용 50% 66%

해양투기 30% 0%

<표 2-24> 영국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계획

○ 독일은 슬러지의 농지활용을 위하여 슬러지처리규정(BGB1.I. 912쪽)을 정하

고 7개 중금속에 대한 최대허용치와 다이옥신/퓨란과 PCB에 대한 최대허용치

를 정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슬러지내 오염물질에 대하여 조사

한 결과, 슬러지의 오염정도는 최대허용치를 훨씬 밀도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슬러지내에 포함된 유해요소에 대한 규정에 힘입어 슬러지의 농업

적 활용은 식물 및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재순환하게 됨.

구분 2001 2002 2003 2004 최대허용치

납 104.78 96.78 85.60 83.49 900

카드뮴 2.51 2.22 2.05 1.82 10/5

크롬 57.57 58.40 63.24 57.64 900

구리 261.57 234.08 245.97 243.53 800

니켈 30.23 32.08 30.10 29.93 200

수은 2.49 2.38 1.74 1.69 8

아연 1,209.74 1,147.49 970.70 961.01 2,500/2,000

<표 2-25> 독일 슬러지내의 평균 중금속 농도

Page 8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45 -

2.4.3 네덜란드

가.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발생량 및 처리현황

□ '03년도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발생량은 343,621톤(dry)/년이며 전년

도 363,000톤(dry)/년 비하여 약 5.3% 감소했고 '00년 이후 평균 발생량은

약 346,996톤(dry)/년으로 나타남.

<그림 2-15> 년도별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발생량 현황

년도발생량

(톤,dry)농업

습식산화작용

퇴비화 매립소각

처리

공동소각처리

1985 225,762 69,986 - 69,986 76,759 6,773 2,258

1990 315,245 81,964 - 63,049 157,623 12,610 -

1991 3,345,04 83,626 - 66,901 170,597 13,380 -

1992 322,693 67,766 - 64,539 177,481 12,908 -

1993 336,948 33,695 3,369 64,020 208,908 26,956 -

1994 338,888 13,556 10,167 81,333 162,666 71,166 -

1995 359,843 - 21,591 79,165 179,922 79,165 -

1996 364,809 - 21,889 65,666 175,108 102,147 -

1997 347,210 - 20,833 55,554 163,189 97,219 10,416

1998 350,037 - 10,501 49,005 101,511 161,017 28,003

1999 373,965 - 14,959 33,657 119,669 183,243 22,438

2000 336,361 - 13,454 40,363 63,909 181,635 37,000

2001 345,000 - 13,800 37,950 62,100 203,550 27,600

2002 363,000 - 18,150 50,820 43,560 210,540 39,930

2003 343,621 - 13,745 54,979 17,181 213,045 44,671

<표 2-26>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발생량 및 처리현황

※ 네덜란드 환경부(정부 업무대행기관 SenterNovem)

Page 8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46 -

○ '03년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간 소각

213,045톤(dry), 퇴비화 54,979톤, 공동소각 44,671톤, 매립 17,181톤, 습

식산화작용 13,745톤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이용의 경우 1986년 EU의 지

령으로 농업용에 적용되는 하수폐기물의 제한선 지정 설정과 1995년 하수 슬

러지(sewage sludge)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활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 네덜란드 환경부는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환경적 평가를

근거로 하는 국가적 폐기물 관리 계획과 발전소 내 공동소각처리나 건조 처리

후 시멘트자원화, 열 이용 건조를 하는 방식을 가장 환경적인 처리로 보고 있음.

○ 이로 인해 소각과 공동소각이 전체비율 중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생물학적 건조처리는 높은 에너지 소비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조금 더

높고 습식 산화법은 현저하게 높은 환경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6> 년도별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처리량 현황

설비 적용 처리량(1000tons D.W)

DRSH Dordrecht 하수침전물 소각 73

SNB Moerdijk 하수침전물 소각 92

VAR tech 습식산화 3

EZH power plant 공동소각 18

ENCL cement kiln 공동소각 40

Total 226

<표 2-27> 네덜란드의 열처리방식

Page 8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47 -

○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의 단일 소각방식은 이용되지 않고 시멘트킬른,

발전소와 MSWI 발전소 등 공동 소각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다

른 처리에 비해 환경적이고 시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임.

구분 처리비(유로/톤,dry)

생물학적 건조 + 시멘트킬른과 발전소의 공동소각 270

열처리 + 시멘트킬른과 발전소의 공동소각 290

하수침전물 단일 소각 250

습식 산화처리 370*

건조 + 매립식 처리 >300

<표 2-28> 처리비용

* 습식산화 방법은 기계적 건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110유료 절약

<그림 2-17>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 기본 처리 흐름도

나.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의 재생 가능성 증가

□ 발생원에서의 약물, 기름, 다른 화학물의 분리수거, 씽크대 안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금지를 통해 오염물 배출을 감소.

○ 또한 특정 오염물질의 분리 배수(치과용 화학제품)와 오염이 덜 된 폐수를 개

별적 하수처리 함으로써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 오염을 예방.

Page 8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48 -

○ <표 2-29>를 검토한 결과, 2000년 하수 슬러지는 연간 336,361톤이 발생

되었으며,. 중금속 항목 중 Pb(납)은 364㎎/㎏에서 153㎎/㎏, Cd(카드뮴)은

6㎎/㎏에서 2㎎/㎏, Hg(수은)은 2㎎/㎏에서 1㎎/㎏으로 낮아짐.

○ 하지만 As(비소)는 7㎎/㎏에서 11㎎/㎏, P2O2는 19g/kg에서 29g/kg로 연도

별 변동된 값으로 나타남.

yearNumberRWZI

Capacity(IE)

Sewagesludge(tons

d.w.)

Pb(mg/kg)

Cd(mg/kg)

Hg(mg/kg)

As(mg/kg)

Phosphor as P2O2(g/kg)

1985 487 22,676 225,762 364 6 2 7 22

1990 469 23,729 315,245 224 4 2 8 22

1991 456 23,909 334,504 208 4 2 7 23

1992 449 23,998 322,693 203 4 2 7 20

1993 439 24,450 336,948 190 3 2 7 19

1994 430 24,492 338,888 186 2 1 8 20

1995 424 24,409 359,843 176 2 1 8 29

1996 420 24,610 364,809 143 2 1 7 23

1997 412 24,892 347,210 140 2 1 8 21

1998 408 25,108 350,037 154 2 1 11 26

1999 394 25,183 373,965 152 2 1 10 17

2000 391 25,242 336,361 153 2 1 9 22

<표 2-29> 시립 하수침전물에 대한 예방 결과

※ Marth Van Nieuwenhoven(2005.10.20.)

다. 유입물량의 감소를 통한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의 감소

□ 발생원 중 가정의 물 사용량 감소, 제품공정과정의 물 사용량 감소와 빗물을

분리하여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를 감소시킴.

Page 8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49 -

라.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에 관한 정책적 의견

□ 하수 슬러지(sewage sludge)는 배수관 끝으로 보내지는 기술로써 생기는 것

으로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폐기물로 여겨지며,. 또한 하수침전물(sewage

sludge)을 땅에 흩어 펼치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지각없는 행위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사라져야 할 처리방법임.

○ 하수침전물(sewage sludge)을 이용하여 비료로 재활용할 때는 그 효과가 느

리게 나타남.

○ 반면 소, 돼지, 닭을 이용한 집약적 축산업에서 대량 발생되는 저렴한 거름은

농업에 필요한 유기적인 인(P), 질소(N)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유통 또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수침전물(sewage sludge)을 비료로 사용할 필요

가 전혀 없다고 함.

마. 법적집행 변천 과정

<그림 2-18> 법적집행 변천 과정

Page 8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50 -

바. 법적 집행의 결과

<그림 2-19> 법적집행의 결과

2.4.4 미국

가. sewage sludge(Bio solids)발생 및 처리량

<표 2-30> sewage sludge(Bio solids)발생 및 처리 현황 (2004년, 미국 총 발생량)

※ A National Biosolids Reglation, Quality, End Use & Disposal Survey Final Report

north East Biosolids and Residuals Association(NEBRA)

Page 8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51 -

□ 미국의 sewage sludge(Biosolids)는 하수처리장의 수처리 과정에서 침전된 고

형물을 말하며 '04년 50개 주에서 sewage sludge(Biosolids)가 7,180,000톤/

년 발생하였으며, 그중 Califormia 788,500톤, Texas 708,000톤, Michigan

372,000톤, Ohio 358,000톤, New York 353,300톤으로 발생량이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

○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거주인구와 하수처리장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검토되

었음.

○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의 위험도와 이

점에 대한 최신의 결과를 기초하여 규제법을 수립.

○ 미국은 EPA의 40CER Parts 403과 503에서 농지주입, 지면살포 및 소각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40CER Part 503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소화조에서의

체류시간과 퇴비화 정도에 따라 등급A와 등급B로 분류하여 각각의 사용처를

명시.

○ 또한 Part 503은 하수슬러지 내에 포함된 9가지 오염성분에 대하여 토양살포

시의 최대 허용농도와 누적오염부하량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농지주입

을 금함.

○ 미국의 하수슬러지 재활용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25개 주 이상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50% 이상을 농지주입, 퇴비화, 석회 안정 또는 열건

조·균일입자화에 의하여 재활용 할 것으로 예측.

○ 하수슬러지를 주입할 농지가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농지주입에 의한 재활용

방법은 점차 다른 방법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측되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비율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하수슬러지의 재활용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슬

러지 운영책임자는 홍보, 교육, 산학 연구에 의하여 주민들이 하수슬러지를 중

요한 천연비료로 여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EPA, WEF, 주정보 및 하수처리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National

Biosolids Partnership 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Page 8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52 -

등급 병원균 감소를 위한 조건 사용용도

등급 B 벨트프레스 35℃에서 15일 외딴 농지

등급 B+ 벨트프레스와 원심분리, 37℃에서 40일 중간거리농지

등급 B++ 건조대에서 6~12간 37℃에서 35일간 농지, 과실수

등급

B+++라군, 건조대, 저장소에서 37℃에서 15일 이상 전용농지, 과실수

등급 A- 퇴비시설, 호기성더미 살모레라균의 무발견, 대장균>1,000 농지, 과실수

등급 A 윈드로방식, 퇴비시설, 호기성 더미 대장균<1,000 모든 용도

<표 2-31> 미국의 sewage sludge(Biosolids) 분류

○ 이와 같은 미국은 법이나 근본적인 개념의 하수슬러지를 천연비료로 단정하고

공중보건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나.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

□ sewage sludge(Biosolids)의 처리방법은 토양 적용, 폐기처리가 주류를 이루

고 있으며 '04년도 토양적용은 49%로 3,507,000톤, 폐기처리 45%인

3,252,000톤이 처리됨.

구분 Bio Solid량(톤/년, Dry) 백분율(%)

실용적 사용(토양 적용) 3,507,000 49%

폐기처리 3,252,000 45%

그 외(장기적 저장, etc.) 421,000 6%

합 계 7,180,000 100%

<표 2-32>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2004년, 미국 총 발생량)

※ A National Biosolids Reglation, Quality, End Use & Disposal Survey Final Report north

East Biosolids and Residuals Association(NEBRA)

Page 8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53 -

<그림 2-20>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

○ sewage sludge(Biosolids)처리는 연발생량 3,252,000톤 중 MSW매립처리

가 2,048,760년/톤, 소각처리(Incineration) 1,073,160톤/년, 지면폐기

(bio-solids만 처리하는 곳)130,080톤/년 순으로 처리하고 있음.

폐기처리 처리량(톤/년) 처리비율(%)

MSW Landfill 2,048,760 63

Incineration 1,073,160 33

Surface Disposal

(bio-solids만 처리하는 곳)130,080 4

합 계 3,252,000 100

<표 2-33>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

<그림 2-21> sewage sludge(Biosolids)처리 현황

Page 9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54 -

다. sewage sludge(Biosolids)처리기술 현황

□ 미국 내 sewage sludge(Biosolids)처리는 안정화 기술과 탈수기술을 이용하

여 처리하고 있음.

○ <표 2-39>을 살펴본 결과, 안정화는 부패나 병원균 증식 및 해충 유인을 억

제시킴과 동시에 운반을 손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서 호기성 세균에

의한 소화를 이용하는 처리장 2,000개소, 혐기성 소화(그 외) 1,000개소, 석

회․알칼리성 900개소로 전체 처리장 중 84%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하수처리장에서의 탈수기술 중 여과용 벨트 압축(belt filter press), 탈수용

모판(drying bed), 원심분리기 기술이 전체의 90.9%로 가장 보편적인 탈수방

식으로 나타남.

구분기술을 사용하는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장기술을 사용하며 산출된 Biosolid의 양(톤/년)

안정화 기술호기성 세균에 의한 소화 2,200 85,000

혐기성 소화/그 외 1,000 1,217,000석회/알칼리성 900 258,000장기적 방법

(석호, 갈대가 있는호수)500 97,000

퇴비화 200 471,000열 이용

(소각 아님)60 112,000

기타 20 5,400합 계 4,880 2,245,400

탈수 기술여과용 벨트 압축

(belt filter press)650 41,500

탈수용 모판

(drying bed)400 380,000

원심분리기 150 880,000Plate and frame Press 50 65,500

진공 여과기 20 4,200Screw Press 10 3,400

기타 40 600합 계 1,320 1,375,200

<표 2-34> sewage sludge(Biosolids)처리기술 현황

* 폐수처리를 할 때 하수 슬러지(sludge)의 감량 및 제거를 위해 여러 기술이 쓰인다.

Page 9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55 -

라. sewage sludge(Biosolids)재활용 현황

□ 실용적으로 사용되거나 저장된 양은 총 슬러지의 55%(49% 실용적으로 사용

+6% 장기적 저장)이며, 토양에 실용적으로 적용된 49%인 3,507,000톤/년을

세분화하면 농업을 목적으로 논밭에 사용된 농경사용이 74%, USEPA의 높은

수준(Class A EQ)에 부합되도록 처리/검증된 후 조경사업이나 농업, 원예농업

에22%, 식림과 토지복원사업에 4%(1% 삼림지 + 3% 토지개간지) 적용되어

이용됨.

실용적 사용(토양 적용) 실용적 사용량 비율(%)

농경에 사용 2,595,180 74

조경사업, 농업, 원예농업 771,540 22

산림지 35,070 1

토지개간지 105,210 3

합 계 3,507,000 100

<표 2-35> sewage sludge(Biosolids)의 실용적 사용(토양 적용)현황

<그림 2-22 > sewage sludge(Biosolids)의 실용적 사용(토양 적용)현황

Page 9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56 -

2.4.5 중국

가. 오니(汚泥)의 특징

□ 오수처리장에서 수처리 후 발생된 농축 오염물질로써 함수율이 95~98%로 매

우 높고 댜량의 유기물질을 함유한 중요한 바이오매스 물질임.

○ 반면 높은 함수율과 유기물 함유, 병원성 미생물, 높은 질소와 인 함량, 유기

고분자 화합물, 중금속으로 인해 환경오염 원인으로 나타남.

항목

원시오니 소화오니GB4284-84

pH>6.5범위 중간치 범위 중간치

함수율% 70~90 80 60~85 77.5 /

휘발성 고체% 50~80 60 30~60 40 /

N%(건조) 1.5~8 3 1.6~6 3.7 /

P%(건조) 0.8~35 14 1.9~6.1 1.7 /

K%(건조) 0~6 3 0.1~5.5 3 /

중금속

함량

(mg/kg)

As 0.19~560 14.6 3~30 14 75

Cd 0.10~24.10 1.67 5~2000 15 20

Cr 3.7~1411.8 101.7 5~3000 1000 1000

Cu 0.2~3068.4 179 250~17000 1000 500

Ni 1.1~467.6 40.85 25~8000 200 200

Pb 4.13~2400 104.12 136~7600 1500 1000

Zn 0.95~4205 944 500~5000 2000 1000

<표 2-36> 오수처리장에 대한 오니의 기본특성 통계(44개 처리장기준, 1999~2001년)

※ 출처 : 중국환경과학원

나. 오니(汚泥) 처리 목적

□ 발생된 오니(汚泥)의 감량화로 운송의 편의와 비용을 절감하며 무해화 함으로

써 각종 위해 요소를 제거해 자원화 하는 것이 목적.

Page 9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57 -

<그림 2-23> 오니(汚泥) 처리 목적

다. 오니(汚泥)발생량 현황

□ <표 2-37> 살펴본 결과, '02년도는 537개소에서 1,349(104t.a-1) '03년도 도

시오수처리장이 75개소 증가한 612개소 도시오수처리장에서 오니(汚泥)발생량

은 1,480(104t.a-1)가 발생되었다. 지속적인 오니(汚泥)발생량 증가추세는 도

시오수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증가로 검토.

□ 건조오니는 오수처리장에서 발생된 함수율이 높은 오니를 건조하여 함수율을

20%까지 낮추는 것으로 검토.

년 도도시오수처리장

(개)

오수 연간

배출 총량

(108m3·a-1)

오수처리량

(108m3·a-1)

오수처리율

(%)

함수율

80%건오니

1991 87 299.7 44.5 14.86 445 89

1992 100 301.8 52.2 17.29 522 104.4

1993 108 311.3 62.3 20.02 623 124.6

1994 139 303.0 51.8 17.10 518 103.6

1995 141 350.3 69.0 19.69 590 138

1996 309 352.8 83.3 23.62 833 166.6

1997 307 351.4 90.8 25.84 908 181.6

1998 398 356.3 105.3 29.56 1053 210.6

1999 402 355.7 113.6 31.93 1136 227.2

2000 427 331.8 113.6 31.93 1136 227.2

2001 452 328.6 119.7 36.43 1197 239.4

2002 537 337.6 134.9 39.97 1349 269.8

2003 612 349.2 148.0 42.39 1480 296.0

<표 2-37> 오니(汚泥)발생량 현황

※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자료

Page 9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58 -

<그림 2-24> 오니(汚泥) 발생량 및 도시오수처리장 현황

<그림 2-25> 오니(汚泥) 처리공법 흐름도

○ 오니(汚泥)처리는 매립, 농업용(퇴비, 토양개량 등), 열처리(소각, 열분해, 습

식 산화)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낮은 처리 수준, 대다수 오수처

리공장에 오니 탈수시설 미설치, 생활오수와 공업오수 혼합처리로 높은 중금속

함량, 처리시설 운영 원가가 기초 건설 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Page 9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59 -

오니 처리 공정 채용한 오수장 수량

농축조 16

이중 침전조 오니 1

이중 침전조 오니→건조화 장 2

농축조→소화조→습식 오니조 5

농축조→소화조→기계 탈수 6

농축조→기계 탈수 10

농축조→ 이중 소화조→습식 오니조 1

농축조→이중 소화조 2

농축조→이중 소화조→기계탈수 5

초침조 오니→소화조→건조와 장→농업비료 1

초침조 오니 → 이중 소화조 → 기계탈수 1

산화조 접촉 오니→건조화 장 1

농축조→소화조→건조화 장 1

농축조→건조와 장 3

<표 2-38> 오니(汚泥) 처리공법 현황

2.5 국내 오니류의 관리제도

2.5.1 오니류의 분류

□ 오니류의 분류를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면, 사업장배

출시설계 오니류와 지정폐기물 오니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

물을 말함.

○ 사업장배출시설계 오니류 중 유해물질이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내의 성분량이 기준 이상으로 용출되거나 중량비 기준으로 일정

량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지정폐기물 오니류로 구분되며, 오니류의 지정폐

기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Page 9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60 -

항 목 유해물질 기준

비소(As) ㎎/L 1.5 이상

카드뮴(Cd) ㎎/L 0.3 이상

크롬6+(Cr) ㎎/L 1.5 이상

구리(Cu) ㎎/L 3.0 이상

납(Pb) ㎎/L 3.0 이상

수은(Hg) ㎎/L 0.005 이상

시안화합물 ㎎/L 1.0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0.1 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 ㎎/L 0.3 이상

유기인화합물 ㎎/L 1.0 이상

기름성분 % 중량비 기분 유해물질 5% 이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표 2-39> 오니류의 지정폐기물 기준 (유해물질)

2.5.2 오니류 처리관련 기준

□ 오니류의 “처리”란 오니류를 소각ᆞ중화ᆞ파쇄ᆞ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

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함.

○“재활용”이란 발생된 오니류를 재사용ᆞ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ᆞ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

물로부터「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오니류는 종류와 성질ᆞ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ᆞ운반ᆞ보관하며,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

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해야 한다고 명시.

○ 사업장폐기물의 공통처리기준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며, 지

정폐기물은 시멘트로 고형화 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당 150킬로그

램 이상이어야 함.

○ 오니로서 구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분함량이 85%이하로서 유기성오니는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하거나

Page 9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2장 유기성 오니류 발생 및 처리현황

- 61 -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

구 분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공통기준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유기성오 니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함량이40%

이상인것)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사용하거나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용도및방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토지개량제로사용-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ᆞ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85% 이하로 탈수ᆞ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ᆞ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축산폐수처리시설ᆞ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2)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천㎥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무기성오 니(유기성오니 외)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ᆞ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ᆞ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40> 국내 오니류의 처리관련 기준

Page 9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62 -

○ 토지개량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ᆞ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 외의 오니)는 유기물함량이 40%이하인 것으로 수분함

량이 85%이하로 탈수ᆞ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ᆞ건조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러한 처리기준에 따라 유기성오니의 처리방법은 소각, 고형화, 고화처리, 퇴

비화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무기성오니의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방법만이

명시되어 있음.

○ 처리기술이 다양화되어 많은 처리방법 및 자원화기술의 확대를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명

시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 필요.

Page 9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3장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3.1 오니류 재활용 업체 현황 조사

3.2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설문 조사

3.3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현장방문 조사

Page 10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10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65 -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3.1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황 조사

3.1.1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황 분석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이 다른 제품의 중

간원료로서 사용될 때의 중간원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야 할 사항이 재활용중간가공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물질흐름을 분석하는 것.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성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이 다른 제품의

원료나 연료로 사용될 때의 제품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의 기본적 발

생·처리현황, 재활용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전화·우편조사를 실시.

○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기성 오니류의 종류 및 특성 등의 발생현황과 재활

용 중간가공물 별 재활용 기술 및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유기성 오니류의 종

류, 그리고 가공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이 중간원료로서 사용현황·방법 및 법적

기준현황 등을 유기성 오니류가 발생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조사.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1년 06월 ~ 2011년 9월

조사목적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분석 - 유기성 오니류의 처리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도출

조사항목

- 유기성 오니류의 시설내 반입현황 -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처리현황 -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기 위한 적용 기준 - 생산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사용처

<표 3-1> 유기성 오니류 시설운영현황 분석 개요

□ 설문·전화·우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통계

자료「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

Page 10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66 -

체 현황(2010.12)」의 자료에 따르면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재활용 신고 업체가 173개 업체, 허가 업체가 88개 업체로 총 261개 업

체임

○ 재활용업체로 등록된 허가 및 신고업체는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반입하

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반입물질별 재활용업체의 구분으로는 유해물질 비함유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유해물질 함유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유해물질 비함유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유해물질 함유 공정오니, 유해물질 비함유 공정오니와

기타 폐수처리오니로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

구 분 허가업체 신고업체 합 계

폐수처리오 니

유기성(유해물질 비함유)

33 100 133

무기성(유해물질 함유) 1 3 4

무기성(유해물질 비함유)

13 28 41

기타 슬러지 5 3 8

소 계 52 134 186

공정오니유해물질 함유 5 4 9

유해물질 비함유 23 21 44

소 계 28 25 53

합 계 80 159 239

<표 3-2> 전국 오니류 재활용 허가ᆞ신고업체 현황

○ 전국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허가ᆞ신고업체의 지역별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수도권, 경남지역에서 43개 업체, 47개 업체로 가장 많

은 분포를 나타냄.

○ 뒤를 이어 경북지역에서 41개 업체로 재활용 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역 20%, 수도권 지역 19%의 분포로 전체의 약 40%정도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강원지역, 전북지역, 제주도는 각각 11개 업체, 2개 업체, 1개 업체로 유기성

Page 10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67 -

오니류를 이용한 재활용 업체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지역은

업체가 5%, 전북지역은 3%, 제주지역은 0%로 전체의 10% 미만의 업체의 분

포도를 나타냄.

지 역 업체 수 지 역 업체 수

수도권 43 경 남 47

강 원 11 전 남 22

충 남 26 전 북 2

충 북 26 제 주 1

경 북 41 - -

합 계 239

<표 3-3> 오니류 재활용 허가ᆞ신고업체 지역별 현황

<그림 3-1> 오니류 재활용 허가ᆞ신고업체 지역별 현황

Page 10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68 -

3.1.2 유기성ᆞ공정오니 재활용업체 현황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허가 및 신고업체 현황에

대하여 아래 표에 나타냄.

<그림 3-2> 연도별 재활용업체 현황 <그림 3-3> 연도별 허가업체 현황

<그림 3-4> 연도별 신고업체 현황

○ 오니류 재활용업체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

총 154개의 업체에서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 재활용하였으나 2009년에는 약

28%가 증가한 211개 업체가 재활용 허가 및 신고업체로 등록되어 유기성 오

니류를 재활용.

Page 10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69 -

○ 허가업체의 경우 유해물질 비함유 폐수처리 유기성오니와 유해물질 비함유 공

정오니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업체의 수가 가장 많았고, 신고업체의 경우 반입

되는 유기성 오니류의 대부분이 유해물질 비함유 폐수처리 유기성오니인 것으

로 나타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허가

업체

폐수처리 유기성오니(유해물질 함유)

5 3 12 9 30

폐수처리 유기성오니(유해물질 비함유)

30 27 19 15 5

유해물질 함유공정오니

6 1 4 5 7

유해물질 비함유공정오니

24 42 19 29 28

소 계 65 73 54 58 70

신고

업체

폐수처리 유기성오니(유해물질 함유)

1 4 6 7 106

폐수처리 유기성오니(유해물질 비함유)

57 59 61 43 3

유해물질 함유공정오니

2 1 8 9 4

유해물질 비함유공정오니

21 22 14 31 28

소 계 81 86 89 90 141

오니류 재활용업체합 계

146 159 143 148 211

<표 3-4> 연도별 오니류 재활용 허가 및 신고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아래 표에는 최근 5년간 재활용업체의 연도별 재활용 폐기물량과 제품의 판매

량을 나타내었으며, 2009년 기준은 유기성오니를 반입하는 211개 업체에서

2,578,819톤을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재활용방법을 통하여

1,996,021톤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Page 10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70 -

구 분

허가업체 신고업체 합 계

재활용

폐기물량

제 품

판매량

재활용

폐기물량

제 품

판매량

재활용

폐기물량

제 품

판매량

2004 1,175,212 1,111,877 743,921 3,592,433 1,919,133 4,704,310

2005 570,682 603,342 1,432,323 4,383,618 2,003,005 4,986,960

2006 804,396 746,224 1,551,642 1,283,439 2,356,038 2,029,663

2007 662,910 687,294 1,033,614 6,193,704 1,696,524 6,880,998

2008 611,865 487,724 1,221,819 1,360,176 1,833,684 1,847,900

<표 3-5> 재활용업체의 연도별 재활용 폐기물량 및 판매량 [단위 : 톤/년]

<그림 3-5> 연도별 재활용 폐기물 현황 <그림 3-6> 연도별 제품 판매량 현황

○ 위에 표에는 재활용제품별 업체현황을 나타내었으며,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

에서 “퇴비·비료·사료화”,“분변토·부숙토” 등으로 재활용업체가 전국

94개 업체로 전체의 약 48.5%정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재활용 비율을 나타냄.

○ 뒤를 이어 “제련용 원료”, “금속류 회수”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40개로

20.6%의 분포도를 나타냈음.

Page 10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71 -

재활용제 품

퇴비, 비료, 사료

분변토,부숙토

금속류회수

공정오니

재생골재,벽돌

복토재

업체 수 62 32 20 13 6 6

재활용제 품

시멘트원료

토양개량제

녹화토제련용원료

기타 계

업체 수 4 3 3 20 25 194

<표 3-6> 유기성ᆞ공정오니 재활용제품별 현황

<그림 3-7> 유기성ᆞ공정오니 재활용제품별 현황

□ 아래 표에는 유기성 및 공정오니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

는데 있어 처리방법별 재활용업체의 현황을 나타냄.

○ 같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업체별로 그에 대한 처리 및 재활용방법이

상이하였음.

○ 퇴비화·사료화 방법으로 퇴비·비료를 생산하기도 했으며, 혼합·배합으로

퇴비·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으며, “퇴비화·사료화”방법이 81개 업체

로 재활용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절단·파쇄·분

쇄”28개 업체, “반응·여과·정제”19개 업체, “세척·건조·탈수”10개

Page 10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72 -

업체, 기타의 방법으로 유기성 오니류를 처리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것

으로 조사 됨.

처리방법퇴비화,

사료화

절단, 파쇄,

분쇄

반응, 여과,

정제응용, 성형

유가물

회수연료화

업체 수 81 28 19 7 8 1

세척,건조,탈수 혼합, 배합 성·복토재열처리

소성농축, 응축 기타 계

10 10 7 4 2 17 194

<표 3-7> 유기성ᆞ공정오니 처리방법별 현황

<그림 3-8> 유기성ᆞ공정오니 처리방법별 현황

□ 아래 표에는 각 권역별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를 재활용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제품별 현황을 나타냄.

○ 제주도의 경우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는 1개 업체로 퇴

비·비료의 재활용 방법을 이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 지역별 재활용 제품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에서 39개 업체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이 31개 업체,

Page 10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73 -

전남 지역이 29개 업체로 재활용 업체가 수가 다량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 이 밖에 강원도 지역, 전북지역에서는 각각 11개 업체, 16개 업체로 제주

도에 이어 재활용 업체의 분포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는 각 시의 위치를 고려하려 각 해당 지역별 권역에

포함시켜 전국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나타냈으며, 각각의 지역

마다 생산하는 재활용 제품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

타 제품으로는 유기성오니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정오니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 되고 있어 비료·퇴비, 지렁이 분변토·부숙토, 공정오니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

구 분 강원 수도권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합계

퇴비,비료 6 10 8 8 9 7 7 6 1 62

분변토,부숙토 3 3 9 - 4 3 7 3 - 32

제련용 원료 - 3 6 4 - - 1 6 - 20

복토재 - - 1 3 - 1 1 - - 6

재생골재, 벽돌

- - 1 3 - 1 1 - - 6

공정오니 - 2 3 2 2 1 2 1 - 13

시멘트 원료 2 - - - 1 - - 1 - 4

토양개량제 - - - 1 - - 1 1 - 3

녹화토 - - 1 - - 2 - - - 3

금속류 회수 - 9 6 3 - - 1 1 - 20

기타 - 4 4 5 4 1 3 4 - 25

합 계 11 31 39 29 20 16 24 23 1 194

<표 3-8> 지역별 유기성ᆞ공정오니의 재활용제품별 현황

Page 11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74 -

<그림 3-9> 강원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그림 3-10> 수도권의 재활용업체 현황

<그림 3-11> 충청도 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그림 3-12> 제주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그림 3-13> 경상도 지역의 활용업체 현황 <그림 3-14> 전라도 지역의 재활용업체 현황

□ 2009년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를 이용한 재활용업체 수, 재활용량, 재활용제

품 판매량을 나타내었으며,. 페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재활용 하는 허가업체는

38개 업체, 신고업체는 103개 업체로 총 141개 업체로 조사됨.

Page 11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75 -

○ 공정오니를 이용하여 재활용 하는 업체의 경우 허가업체 28개 업체, 신고업체

25개 업체로 업체비율이 비슷하였으나, 폐수처리를 재활용한 업체의 경우 신

고업체가 약 2.5배 정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데 재활용된 오니류는 폐수처리오니가 920,020톤으로

공정오니의 재활용 폐기물량 보다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판매량의 경우 유

해물질 비함유 공정오니의 판매량이 1,015,740톤으로 폐수처리오니의 합계보

다 재활용 하여 판매하는데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유기성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총 133개 업체 중 허가업체 33개 업체에서

498,737톤을 재활용 하였으며, 신고업체 100개 업체에서는 409,422톤을 재

활용.

○ 공정오니의 경우 유해물질 비함유 공정오니 44개 업체 중 허가 23개 업체에

서 9,069톤, 신고 21개 업체에서 308,658톤을 재활용 하였으며, 유해물질 함

유 공정오니의 가동업체 수인 9개 업체 보다 재활용량과 판매량은 약

100,000톤 정도 적게 나타남.

구 분

총 계 허가업체 신고업체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

판매량가동

업체수재활용

폐기물량판매량

가동업체수

재활용폐기물량

판매량

폐수처리오니

계 141 920,020 516,919 38 501,191 350,824 103 478,492 231,882

유기성오니(유해물질비함유)

133 908,159 510,054 33 498,737 348,642 100 409,422 161,412

기타 8 11,861 6,865 5 2,454 2,182 3 69,070 70,470

공정오니

계 53 747,716 1,220,687 28 22,051 16,461 25 725,665 1,204,226

유해물질 함유공정오니

9 429,989 1,015,740 5 12,982 11,169 4 417,007 1,004,121

유해물질 비함유

공정오니44 317,727 204,947 23 9,069 4,842 21 308,658 200,105

합 계 194 1,667,736 1,737,606 66 523,242 367,285 128 1,204,157 1,436,108

<표 3-9> 2009년 전국 폐수처리오니ᆞ공정오니의 재활용현황 [단위: 톤/년]

Page 11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76 -

3.2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설문 조사

3.2.1 조사개요

□ 한국환경공단의 통계 자료「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

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2010.12)」의 자료를 토대로 유기성 오니류를 이

용하여 재활용 하는 업체 1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의 현황 자료의 재활용 신고·허가업체를 파악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간원료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는 업체 194개 업체 중에

대하여 운영 상태 및 재활용 현황을 확인 후 각 재활용 업체별 우편 설문조사

를 실시함.

○ 우편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설문거부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한 반송된 설문

지를 포함하여 총 73통으로 약 37% 정도로 낮은 회수율을 나타내어, 설문거부

및 설문 미 발송 업체에 대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구분 합계

퇴비·비료 62

분변토·부숙토 32

금속류회수 20

공정오니 13

재생골재·벽돌 6

복토재 6

시멘트 원료 4

토양개량제 3

녹화토 3

제련용원료 20

기타 25

합계 194

조사목적-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는 허가 및 신고업체에 대한 기초 현 황 조사 분석- 오니류의 처리과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조사항목

- 재활용업체 생산제품 현황, 재생제품 현황- 유기성 오니류 반입현황 및 처리현황- 오니류의 재활용 처리현황- 오니류의 재활용처리 시 문제점

<표 3-10>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시설 업체 현황

Page 11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77 -

○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를 제외한 나머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의 재활용 허

가 및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35개 업체에서 설문거

부, 담당자 부재로 전화연결 불가, 유기성 영업중지, 업종변경, 결번 등의 이유

로 총 194개 업체 중 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21개 업체에서 설문거부, 부재 등

의 이유로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

허가업체 신고업체

총 업체 수 66 총 업체 수 128

무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29무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32

결번 및 거부 6 결번 및 거부 16

운영 안됨 5 운영 안됨 11

유기성 오니류재활용 업체

26유기성 오니류재활용 업체

69

<표 3-11> 유기성 오니 재활용 시설 운영 응답현황

□ 업체 별 수집·운반 방법을 보면 전체 74개 업체 중 46개 업체로, 대부분이

위탁으로 유기성 오니류를 가져와 처리하고 있었으며, 직접 수집하여 재활용 하

는 업체가 17개 업체, 위탁과 동시에 직접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11개 업체로

조사됨.

구분 직접 수집‧운반 위탁 수집‧운반직접 수집‧운반, 위탁 수집‧운반

합계 17 46 11

총 합 74

<표 3-12> 유기성 오니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 방법

○ 유기성 오니류의 반입간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일 반입되는 재활용 업체가

총 74개 업체 중 41개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량이 적은 업체에서는 비정기적

으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 퇴비, 비료 등의 재활용 업체가 많아 매일 유기성 오니류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Page 11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78 -

<그림 3-15>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별 분포

구분 1일1회 1주1회 1주2회 1주3회 1개월1회 비정기적

합계 41 9 6 4 9 5

총 합 74

<표 3-13> 유기성오니 반입일 기준 처리소요일수 조사결과

○ 유기성 오니의 반입일 기준 처리소요기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유기

성오니의 사용량이 적고 공정이 영세하기 때문에 반입일 전량 처리하는 업체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반입일 전량처리

일부처리 후 저장 후 처리

전량 저장 후 순차적 처리

비정기적처리

합계 33 20 18 4

총 합 74

<표 3-14> 유기성오니 반입일 기준 처리현황 조사결과

○ 설문에 응답한 74개 업체 중 22개 업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취급하는데 있

어 악취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식이 나빠 민원 등의 문제가 빈번

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Page 11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79 -

<그림 3-16> 유기성오니 반입일 기준 처리소요일수 조사결과

○ 복토재 생산업체 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사용처 확

보의 어려움이 따르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퇴비생산 업체에서는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 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국가지원

적 문제,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인하여 재활용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기타 오니류 또한 특성에 따라 수집‧운반부터 재활용 과정 까지 취급의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주민, 민원

문제

경제적 측면(처리

시설)

사용처 확보 및

수요 부족

환경규제기준 완화

정부 보조금 지원

취급이 어려움

합 계 22 25 17 11 21 9

총 합 105

비 고 복수응답

<표 3-15> 유기성오니 재활용 처리의 어려움

Page 11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80 -

<그림 3-17> 유기성오니 재활용 처리의 문제

○ 품질인증 기준(안) 마련 시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결과 재활용 중간

가공물의 성분분석이 이뤄져야하며, 유해물질 등 성분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는 응답을 나타냄.

○ 품질인증기준(안)을 마련 할 경우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응답

으로는 품질향상, 제품안정성 확보,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판로확보 등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 또한 나타나 품질기준

마련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응답도 분석됨

3.3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업체 현장방문 조사

3.3.1 조사개요

□ 한국환경공단 2010년도 통계자료「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를 통하여 유기성 오니류를 반입하여 재

활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최종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업

체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Page 11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81 -

재활용업체 현장조사 개요

조사업체

재활용제품 방문업체 조사일시

퇴비화

전남 소재 A 업체 2010년 08월 08일

경남 소재 F 업체 2010년 08월 12일

경기 소재 G 업체 2010년 09월 21일

시멘트 원료 전남 소재 B 업체 2010년 08월 08일

복토재전남 소재 C 업체 2010년 08월 09일

충남 소재 D 업체 2010년 08월 11일

부숙토충남 소재 E 업체 2010년 08월 11일

경기 소재 I 업체 2010년 09월 21일

지렁이 분변토 경기 소재 G 업체 2010년 09월 21일

<표 3-16>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장조사 업체 및 일시

□ 이 연구에 목적인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생성물 품질인증 기준 마련을 하기위해

재활용업체의 사용되는 원료 및 부원료, 재활용 공정에 적용되는 품질기준, 업체

일반 현황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

○ 자원화하는 방안으로 퇴비, 지렁이 사육을 통한 분변토, 시멘트 원료, 매립지 복

토제, 녹화토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됨.

○ 대상 업체의 선정은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의 현황자료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종류가 [① 유해물질

함유 폐수처리 유기성오니 ② 유해물질 비함유 폐수처리 유기성오니 ③ 유해

물질 함유 공정오니 ④ 유해물질 비함유 공정오니]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

○ 현재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업체는 퇴비·비료 등의 재활

용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 3개 업체, 유기성 오니류를 부원료로 이용하여 재활용

하는 시멘트 원료업체 1개 업체, 고화를 통한 복토재 생산에 있어 원료로 사용

하는 업체 2개 업체, 하수오니를 재활용하여 부숙토를 만드는 2개 업체, 지렁이

를 이용하여 분변토를 만드는 1개를 대상으로 업체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함.

Page 11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82 -

○ 실태·현장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9개 업체명은 실제 업체명으로

작성되지 않고 방문일시의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정렬하여 분석하여 나열.

○ 현재까지의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업체 현장조사는 2011년 8월 8일부터

2011년 9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전화통화를 통한 사전협조 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그림 3-18> 현장방문 조사개요

3.3.2 퇴비화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A 업체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A 업체는 인근 축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오니를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이며, 업체의 가축분뇨오니의 반입량

은 12ton/day로, 총 시설 용량인 48ton/day에 25%정도의 반입률을 보여주고

있음.

○ 2010년도의 가축분뇨오니 반입량은 3,342ton/yr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약

3,000ton/day의 반입량으로 가축분뇨오니를 처리함.

Page 11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83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 - - 3,213 3,525 3,342

<표 3-17> A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반입되는 가축분뇨오니는 폐기물처리의 개념으로 배출자로부터 39,000원/ton

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며, 1개의 업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직접 수집·운반

처리.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전라남도

시 설 퇴비화 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혼합, 배합

시 설 장 비

포크레인 1EA, 스키로터

1EA, 로터리식 교반기 1EA,

포장기, 호퍼, 선별기

반 입 대 상 가축분뇨오니 처리량 : 10,000 ton/yr

연간 제품생산량 15,000 ton/yr (20KG/1포)

<표 3-18> A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가축분뇨오니를 재활용 처리 할 때 톱밥을 사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A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전량 최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농가에 퇴비용으로 판매.

○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부지 1300m2에, 포크레인1EA, 스키로더 1EA, 로터

리식 교반기 1EA, 포장기, 호퍼, 선별기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오니를 혼합·배

합 등의 재활용공정을 통해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10,000톤의 연간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Page 12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84 -

○ A 업체에 주로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의 경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

뇨오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입되는 가축분오

니는 직접 수집ᆞ운반하여 A 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매일 반입되어 전량을

반입된 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A 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로는 가축분뇨(80%)와 퇴비(20%)를 혼합·배합하

여 부숙과 후숙 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인 퇴비화 제품을 생산.

○ 가축분뇨오니를 이용하여 1주일에 2번 정도 12ton/day 정도의 오니류를 수거

하고 있으며 발효과정에서 사용되는 톱밥의 경우는 하루 10ton 정도 수거하

며, 원료 수집·운반 시 여수시를 대상으로 20만원 정도를 받고 (기름값, 인권

비 등) 수거 하고 있음.

○ 현재에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고 있지만 식품오니를 원료로 이용

하여 일반퇴비로 변경예정.

○ 최종제품으로 동부 6군인 순청, 광양, 여수, 고흥, 고성, 구례로 퇴비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량은 1년 20kg(1포대)기준으로 30만

포 비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약 15,000톤/yr이 생산되고 있으며 공정규모가 영

세하여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축분뇨를 퇴비로 이용 시 농림부에서 1000~1100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

고 지자체에서 600원이 보조가 되지만, 최종 제품의 가축분뇨퇴비가 3000원

이며 농가가 1700원을 부담(수수료 200원) 하고 있어 농민들이 돈을 주고 사

는 개념이므로, 정부가 1000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 해주면 농가가 운송비

만 지불하여 비료를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퇴비 한포대의 가격이 3천원(20kg)이며, 최근 톱밥의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

이 2천원 정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생산 시 장비사용 및 인력비

등의 소비로 업체에 이익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됨.

○ 농가의 소독증대를 끌어 올려야 비료업체의 비료생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

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남 동부 6군으로 판매되고 있는 퇴

비의 소비량은 100만포가 생산되며, 여수시에서는 20만포의 퇴비가 판매되고

Page 12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85 -

있어 인근 순천이나 과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순점을 인식하는 해결이 필요.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재활용 신고업체로 부지는 1300평 규모로 여수시 지

자체의 가축분뇨오니를 직접 수거하여 가축분뇨오니 80% 톱밥 20%을 포크레

인을 이용하여 섞어 로터리식 교반기(모터75마력)로 교반 후 60일 정도 첫 단

계 부숙 후 저장고에서 마지막 후숙으로 처리.

○ 1차 호퍼에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 1차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 후 선별작업

을 거쳐 2차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 마지막 제품포장 단계에서 실링기에서 검

량 후 접착과정을 거쳐 최종 컨베이어를 통해 제품화.

○ 질 좋은 퇴비는 6개월~1년 정도의 퇴비이지만 업체의 이윤을 위해 여건상 3

개월에 퇴비를 만들어 사용.( 3개월 경과 후 톱밥 30% 감소)

○ 현장조사 결과 유기성 오니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구 분 내 용

1. 경제적 문제

- 농가의 소득증대를 끌어 올려야 퇴비 업체의 퇴비생산량도 증가하여 자원화가 활성화(지자체의 적극적 지원필요)

- 대부분 퇴비업체의 공정규모가 영세하여 재활용 되는 오니류의 발생량이 적음.

2.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기준 부재

- 퇴비의 공정규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규격보다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퇴비 등의 원료로 제품에 쓰일 수 있게 사용가능원료의 규격완화가 필요)

<표 3-19> A 업체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 A 업체와 같이 퇴비화기술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에 대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의 기준 등이 있지만,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한 일반퇴비를

재활용시 정부의 보조금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농가에서 재활용함에 있어 제

한이 되는 문제점이라 판단됨.

Page 12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86 -

<그림 3-19> A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그림 3-20> A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Page 12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87 -

3.2.3 시멘트 원료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B 업체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B 업체는 하수처리오니 및 제지오니를 반입하여 시

멘트의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업체로 유기성 오니류의 반입량은 40ton/day이며,

2011년도부터 유기성 오니를 부원료로 이용하여 시멘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

며, 2개의 업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위탁 수집·운반처리하고 있음.

○ 하수처리오니 및 제지오니를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1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 처리 하여 생산하는 재활

용 제품의 하루 생산량은 2,150ton/day(Clinker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반입

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하는데 비용은 10,000원/ton임.(단, 85% 함수율,

4,000Kcal/kg 시)

○ B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전량 최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시멘트 수요처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기성 오니류를 전문 재활용업체가 아닌

오니류를 원료로 이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제품생산 업체임.

○ 그에 따라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있어 주원료인 석회석 외에 폐주물사, 고분자

화합물, 발전소 ash, 무기성 오니 등을 사용하고 있음.

○ B 업체는 2010년 말부터 유기성 오니를 부원료로 이용하여 기존의 시멘트 업

체와는 달리 후발업체로 시작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 타 시멘트 업체들은 고형화를 많이 쓰고 있으며 염소설비가 잘 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B 업체는 순수하게 열량이 좋은 원료나 무기성 오니를 점토

(Al2O3)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시멘트 업체 별로 품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전소 ash, 제지 ash 등 사용

원료가 틀린 것으로 나타남.

○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 및 제지오니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정이 사용되지 않고 원료치장에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를 저장한 후 일정

량씩 원료 분쇄기로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B 업체는 연간 약 14,600톤의 건조 오니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Page 12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88 -

으며, 이는 다른 시멘트 업체의 생산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조사됨

○ B 업체에 주로 반입되는 오니류의 경우 화학업종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 및

하수처리오니와 제지공업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됨.

○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는 수집ᆞ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B 업체로 운반하

고 있으며, 매일 반입되어 전량을 반입된 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전라남도

시 설 시멘트 생산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열처리, 소성

시설장비시멘트 소성로 1EA,

집진장치, 제품 저장소, 호퍼, 소분기, 홉합기

부지: 176,000m2

반 입 대 상 하수처리오니, 제지오니 처리량 : 약 10,000 ton/yr

연간 제품생산량

포틀랜드 시멘트 86만톤, 슬래그 시멘트 180만톤,저발열 시멘트 36만톤,플라이ash 시멘트 36만톤

<표 3-20> B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 반입되는 오니류 및 부원료와 석회석을 사용하여 B 업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공정을 아래 그림에 나타냄.

○ 원료공정에서는 채굴되어 석회석 치장에서 혼합된 석회석과 점토 및 산화철

원료 등 부원료를 정량공급장치를 통해 정확하게 배합하여 원료분쇄기로 조세

공정을 거쳐 원료분쇄기 내에서 건조 및 미분말 상태의 분세과정을 거쳐

25mm 자체적 기준으로 원료사일로에 저장.

Page 12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89 -

○ 원료사일로 내부에서는 공기를 이용해 저장된 원료를 또다시 혼합하여 다음단

계인 소성공정에서 클링커의 소결이 잘 되도록 함.

○ 원료사일로에 저장된 조합원료를 소성로에 투입하여, 24시간동안 연속적으로

하루 150톤(클링커 기준)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여름과 겨울에는 외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온도차에 의해 열원의 원가 차이

가 발생하며, 특히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타이어를 열원으로 이용하여

원가 절감을 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집진장치로 처리.

<그림 3-21> B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그림 3-22> B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Page 12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90 -

○ 시멘트 클링커의 소성에는 로터리 킬른이 사용되고 있고, 이 로터리 킬른은

내부에 내화벽돌을 쌓은 강철제의 커다란 원통으로 3~5°의 경사를 두어 1분

에 3~4회의 속도로 회전하며, 원료공정에서 제조한 조합원료는 예열탑의 위

끝으로부터 공급되어, 예열탑에서 충분한 열교환 과정을 거친 후 킬른입구에

도달되고, 킬른 출구쪽으로 부터는 중유, 타이어, 미분탄 등의 연료를 킬른 버

너에 불어 넣어 연소.

○ 조합된 원료는 킬른이 회전함에 따라 점차 이동하여 소성로 내에서 약 1,45

0℃의 온도에서 소결되어 클링커로 된 다음 냉각장치로 이송되어 공기에 의해

급냉되고 클링커 치장에 저장됨.

○ 하루에 원료를 3500톤 정도의 분쇄된 원료를 사용하며 클링커 소성과정에서

약 2500톤 정도로 감소되어 CO2상태로 날아가고 광물물질이 생성되면서 최종

적으로 약 1500톤 정도로 감량.

○ 킬른에서 소성되어 냉각시킨 클링커는 석고와 함께 시멘트 분쇄기에서 미분쇄

하여 포틀렌드시멘트를 제조하며, 이때 클링커만을 분쇄하여 시멘트를 만들면

응결이 너무 빨라 시멘트의 작업이 곤란하여, 응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석고

를 함께 넣어 분쇄함.

○ 각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시멘트는 시멘트 사일로에 저장하여 무포장 상태인

Bulk시멘트 또는 지대에 포장된 포장시멘트 상태로 출하하게 됨.

○ 오니류 내의 알루미나질, 철질, 실리카질을 사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원료로 유

기성 오니류를 사용하는 B 업체의 현장조사 결과 원가절감을 위하여 오니류를

반입하여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정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반입되는

오니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 악취나 제품화에 따른 먼지발생 등의 민

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현재 시멘트 생산에 있어 사용되는 오니류의 투입량이 극히 미비함으

로 사용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어 시멘트 부원료로 사

용되는 오니류가 재활용용도로 구분되어 인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부원료로 사용되는 오니류의 사용량을 증가시켜 재활용량을 높이기 위해

서는 부원료 치장 등의 시설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Page 12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91 -

○ 현장조사 결과 유기성 오니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환경부에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 농도의 규제는 최종제품에 대한 중금

속 규제와 원료로 이용되는 제품에도 규제를 하고 있어 2중규제로 인하여 제

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최종제품생산 시 중금속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중간원료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하는 점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하수처리오니 또한 정부나 공기업의 개입으로 발전소등의 업체로 판매되고 있

기 때문에 시장원리의 문제로 인하여 고시를 통한 제도의 개선점이 필요함.

○ 소각이나 열효율 회수율로 관리를 하라고 하지만, 합리화되게 법을 개선해 주

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구 분 내 용

1. 경제적 문제 - 정부의 지원부족

2. 제도적 문제

- 유기성 오니 재활용에 있어서 처리비는 시장원리에 입

각하여야 하는데, 정부나 공기업의 무분별한 유기성 오

니류 매입 등으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아야 함.

- 중간 제품의 규제와 최종 제품의 2중규제로 인한 제

품화에 있어서의 문제점.

<표 3-21> B 업체 현장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3.2.4 복토재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C 업체

□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C 업체는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를 반입하여 시

멘트 원료 및 복토재를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임.

○ 하수오니 해양투기를 금지 시 됨에 따라 육상에서 처리가 미흡해서 재활용 하

는 방법인 고화의 원리를 하수오니에 적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서,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는 위탁 수집ᆞ운반을 통하여 C 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매일 반입되어 전량을 반입된 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Page 12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92 -

○ 익산시, 천안시, 아산시에서 하수처리오니・폐수처리오니를 200ton/일을 위탁

수거・운반하여 반입하고 있으며, 매일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여 반입된 량 중

일부는 반입된 날 처리하고 일부는 저장 후 처리하고 있음.

○ 연도별 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2010년도 유기성 오니류

반입량은 13,000ton/yr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에 비해 약 120,000ton/yr의

반입량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 - - 약 32,000 약 135,000 약 13,000

<표 3-22> C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는 폐기물처리의 개념으로 배출자로부터 30,000원

/ton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며, 2개의 업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위탁 수집·운

반처리하고 있음.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하루 생산량은

400ton/day로, 2010년도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의 생산량은 26,000 ton/yr

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 재활용 중간가공물 2010년도 생산량에 비해 약

240,000ton/yr이 많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됨.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 - - 약 64,000 약 270,000 약 26,000

<표 3-23> C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 연도별 생산량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무기성 고화제(50%)와 오니(50%)를 혼

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하는데 소비

되는 비용은 50,000원/ton으로 나타났음.

○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2일 정도의 기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Page 12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93 -

○ C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전량 사용되

거나 전량 최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시멘트 회사·복토용으로 판매되고

있음.

○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고화제 저장조 3EA, 호퍼 3EA, 교반기 1EA, 믹서,

제품저장조, 포크레인 1EA, 세정탑으로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를 고화처리의 재활용공정을 통해 시멘트 원료 및 매립지용 복토재로 재활용

중간가공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C 재활용업체는 오니류 최대생산능력

으로 292,000톤의 연간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전라북도

시 설 복토재 생산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고화(생석회 안정화)

시 설 장 비

고화제 저장조 3EA, 호퍼 3EA, 교반기 1EA, 믹서, 제품저장조, 포크레인1EA,

세정탑 1EA

반 입 대 상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13,000 ton/yr

연간 제품생산량 26,000 ton/yr오니류 최대생산능력

292,000ton/yr

<표 3-24> C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전국 익산 지역의 폐석산 분포도는 전국에서 50%정도인 60개 이상이 폐석산

으로, 화강암을 채굴로 인하여 생겨진 폐석산을 복구하는데 있어 석산복구용

복토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GR, 환경마

크, KS마크 세 가지 인증제도를 통과하여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경산업

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환경마크에 적합한 제품으로 통과가 되었지만, 석산복구

용 복토재는 산림법에 관한 법의 접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2조

1항에 있는 폐기물에 유기성 오니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으로서의 사용

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남.

Page 13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94 -

○ 이는 산지관리법 39조에 해당하며, 단 제품으로서 환경부의 인증을 취득할 경

우는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 하지만,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17조「동일 용도의 제품 중 자원을 절약하거나 친환경적 제품에게 환경마

크를 줄 수 있다.」에 명시된 동일 용도의 제품이 아직 국내에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활용 제품으로서의 판매는 불가능.

○ 따라서 현행법이 없어 폐기물관리법상 복토재 기준에 의해 매립장 복토재, 시

멘트 규격 중 중금속 함유량에 따라 시멘트 원료로 사용 되고 있음.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 C 업체는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재활용 신고업체로 익산, 천안, 아산지역의

유기성 오니류를 위탁 수집·운반으로 재활용제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

에 2개의 업체에서 오니를 직접 운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이렇게 반입되는 오니류를 이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되는 공정을 아래 그

림에 나타냄.

○ 3개의 슬러지 호퍼에 유기성 오니와, 무기성오니를 각각의 호퍼에 투입하면 3

개의 교반기로 교반을 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 되는 유해가스는 포집기를 통하

여 탈취탑으로 이송되고, 고화제를 첨가 시 생성되는 먼지는 집진기(사이클론)

를 통하여 분진은 떨어트리고 공기만 처리함.

<그림 3-23> C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Page 13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95 -

○ 스크류 혼합기에 원료가 들어가기 전에 중금속 안정화제를 주입하여, 중금속

의 용출을 감소해 주고 있으며, 교반은 연속식 교반기로 축이 2개인 교반기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교반을 하고 있음.

○ 교반 시 고화제 silo와, 고화보조제인 플라이ash, 제지오니 소각재, 생석회 고

화제를 첨가하여 복토재로서의 강도증진을 위해 경화를 첨가해 주며, 그리고

열에 의한 수분증발로 인하여 반응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해 줌.

○ 그리고 탈취제를 넣어 교반을 하면서 80℃정도의 열이 발생됨에 따라, 이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여과 집진기로 가스를 제거해 줌.

<그림 3-24> C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 마지막으로 벨트컨베이어로 이송되면 양생하는 저장고로 저장이 되며, 3시간

양생 후 최종 제품으로 발생됨.

○ 석산복구용 복토재의 처리방법은 고화를 통한 처리보다 건조를 통해 하수오니

를 톤당 5만원으로(하수오니 소각 및 연료화 약 15만원) 처리함에 따라 비용

절감 및 CO2 배출 저감 등으로 효율적 방안으로 조사됨.

Page 13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96 -

○ 하수오니를 이용하여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는 시간이 3시간으로 다른 공정 및

제품에 비해 빠른 제품의 생산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익산시에 위치한 폐 석산이 60개(전국의 50%)로 많은 분포도를 나타내

고 있으며, 폐 석산이 평균 500만m2로 복구를 기다리고 있는 폐 석산 또한

20개 정도로 석산복구용 복토재의 제품화 시 석산복구용 제품으로 많은 양의

하수오니를 빠르게 다량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일반적으로 익산에서 80톤/일, 전주 180톤/일, 대전 330톤/일의 하수오

니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

여 석산복구용 복토재로서의 제품인증이 곤란하다는 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 품질기준 마련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의 각종 기준치로 답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판로 확보에

있어 이익이 있을 것으로 조사됨.

다. D 업체

□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D 업체는 하수처리오니를 반입하여 매립용 복토재

를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이며, 고화의 원리를 하수처리오니에 적용하여 재

활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임

○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는 직접 수집ᆞ운반을 통하여 D 업체로 운반하고 있

으며, 반입량 중 일부는 반입된 날 처리하고 일부는 저장 후 순차적으로 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남.

q D 업체의 하수처리오니의 반입량은 20ton/day로, 총 시설 용량인 30ton/day

에 약 66%정도의 반입률을 나타냈으며, 2010년도의 하수처리오니 반입량은

약 5,000ton/yr로 조사됨.

Page 13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97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 - - 약 2,000 약 6,000 약 5,000

<표 3-25> D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는 원료개념으로 배출자로부터 50,000원/ton의 처리

비를 주고 있으며, 1개의 업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직접 수집·운반처리.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하루 생산량은

25ton/day로, 2010년도 재활용 중간가공물 재활용제품의 생산량은 6,500ton

/yr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2009년도 생산량에 비해

약 1,300ton/yr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 - - 약 2,600 약 7,800 약 6,500

<표 3-26> D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 연도별 생산량

○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은 50,000원/ton으로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1일 정도의 기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입되는 하수슬러지(함수율과 유기물의 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화제는

45~50% 정도로 투입하여 매립용 복토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 매

립지에 재활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대비 고화제 혼합 비율은

계절별 차이로 투입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D 업체의 일일 처리량은 약 20톤/일로 하루 8시간 운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전량 최종제

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매립지 복토용으로 생산하고 있음.

○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고화제 저장조 3EA, 호퍼 3EA, 교반기 1EA, 믹서,

제품저장조, 포크레인 1EA, 세정탑으로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Page 13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98 -

를 고화처리의 재활용공정을 통해 시멘트 원료 및 매립지용 복토재로 재활용

중간가공물을 생산하여 판매.

○ D 재활용업체는 오니류 최대생산능력으로 292,000톤의 연간 처리능력을 보

유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부지 1,200m2에 고화제 저장조 1EA,

슬러지 저장호퍼 1EA, 혼합기 1EA, 양생기 2EA, 복토재 저장조 1EA, 탈취

설비 1EA 로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의 재활용공정을 통해 매립지

용 복토재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 D 업체에 반입 되는 슬러지의 성상으로는 함수율이 80~85%, 유기물 함량이

65~75%인 제품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D 업체의 특징으로는 소화조

미설치로 인하여 하수슬러지의 유기물 함량이 높으며, 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

로 인하여 하수슬러지의 유기물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군 단위인 농촌지역적 특성상 하수슬러지의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전라북도

시 설 복토재 생산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고화

시 설 장 비저장호퍼, 고화제 저장조,

혼합기, 양생기

반 입 대 상 하수처리오니

연간 제품생산량 6,500 ton/yr

<표 3-27> D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라. 재활용 공정 흐름도

○ D 업체는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재활용 신고업체로 당진군의 하수오니를

직접 수집·운반하여 매립지 복토용으로 하수처리오니를 처리.

Page 13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99 -

○ 이렇게 반입되는 하수오니를 이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되는 물질흐름을 아

래 그림에 나타냄.

○ 우선 하수슬러지가 반입 되면 슬러지 저장호퍼에 3일정도 보관을 할 수 있으

며,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는 3중 차단구조에 위해 제거·처리됨

○ 고화제를 반입하여 고화제를 저장 후(5일 저장 가능) 계량을 통해 하수슬러지

와 고화제를 2개의 축의 혼합설비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Batch방식에 의한 혼

합설비로 운전제어를 하고 있으며, 로드셀방식에 의한 정량혼합으로 제어 하고

있음.

○ 고화 시 함수율 40%로 기계식 양생기를 통해 양생을 하고 있으며, 양생공기

와 고화물의 반출입은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음.

○ 반출 후 최종적으로 복토재 저장조에서 3일, 창고에서 3일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고 있으며, 복토재 배출컨베이어 설치로 복토재를 차량에 적제.

○ 마지막으로 반입장 슬러지저장호퍼의 악취는 기본탈취설비로 제거하고 있으

며, 공정상 발생하는 악취는 수분의 다량함유로 기본 탈취설비로 악취제거 시

분재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탈취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5> D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Page 13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00 -

<그림 3-26> D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Page 13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01 -

3.2.5 부숙토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E 업체

□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E 업체는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제지오니·가축오

니·분뇨처리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이다. 충청남

도 근방의 청양, 서산, 홍성에서 축산분뇨, 하수오니를 반입하여 부숙토를 생산.

○ E 업체에서는 하수처리오니·제지오니·가축오니·분뇨처리오니를 약 40톤/

일을 직접 수거・운반하여 반입하고 있으며, 매일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여 반

입된 전량을 반입된 날 전량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E 업체의 총 시설 용량은 1,290m2이며, 하루에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의 량

은 약 40ton/day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입량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매

년 약 30,000ton/yr으로 일정한 반입률을 나타냄.

○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는 폐기물처리의 개념으로 배출자로부터 30,000원

/ton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며, 3개의 업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직접 수집·운

반처리.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표 3-28> E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하루 생산량은

150ton/day로,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은

약 30,000 ton/yr로 비슷하게 나타남.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약 30,000

<표 3-29> E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

Page 13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02 -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충청남도

시 설 부숙토 생산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허가업체

처 리 방 법 교반, 분해

시 설 장 비

교반기 1EA, 운송차량 1EA,

스키로더 1EA, 혼합·배합기,

선별기, 호퍼, 분쇄기,

지게차 1EA

반 입 대 상하수처리오니, 제지오니,

가축축뇨오니, 분뇨처리오니30,000ton/yr

연간 제품생산량 30,000 ton/yr

<표 3-30> E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토탄, 마사토, 톱밥(참나무) 등 기타 원료

를 사용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은 50,000원/ton 정도로 나타남.

○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E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전량 최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조경공사회사, 국토관리청, 절개지 생태복원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량 대

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정운영상 문제가 있음.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 E 업체에서는 습식·건식 2가지 방법으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함.

Page 13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03 -

<그림 3-27> E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먼저 습식공정은 E 업체에 하수오니·가축분뇨오니가 반입되면 원료 40%와

톱밥, Bark 60%로 혼합하여 수분햠량을 조정한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

회 뒤집기를 하면서 15일 정도 1차 배합 및 부숙을 완료.

○ 이어서 후 부숙 시설로 운반 후 10~15일간 건조 및 발효시킨 후 최종 후 부

숙시설에서 70%의 부숙에서 생산된 물질과 30%의 마사토와 완전 배합 후 습

식 부숙토로 이용.

<그림 3-28> E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Page 14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04 -

○ 건식공정은 습식공정을통한 원료 40%와 제지슬러지 30%, 마사토 30%로 혼

합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를 하면서 배합.

○ 이어서 분쇄기를 통해 분쇄 후 선별기로 선별작업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컨베이어를 통해 검량대로 이동되면 포장 후 제품으로 생산함.

<그림 3-29> E 업체의 재활용 공정흐름도

○ 공정운영에 있어서 부재료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재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에 대

한 품질기준이 시장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련 및 유해성 및 성능

에 대한 엄격한 품질기준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됨.

○ 품질기준 마련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재활용중간가공물 제

품의 성분분석과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의 각종 기준치로 답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활용중간가공물의 제품의 안정성이 개선되고 이익이 있을 것으로 나타

남.

Page 14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05 -

3.2.6 퇴비화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F 업체

□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F 업체는 가축분뇨오니, 분뇨처리오니를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축분뇨오니의 반입량은 10ton/day로, 매

일 업체로 가축분뇨오니가 반입되고 있으며, 반입된 전량을 저장하고 먼저 반입

된 순으로 처리하고 있음.

○ 2010년도의 가축분뇨오니의 반입량은 1,650ton/yr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

가축분뇨 오니류의 반입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조사됨.

○ 반입되는 가축분뇨오니는 폐기물처리의 개념으로 배출자로부터 6,000원/ton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며, 1개의 지역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직접 수집·운반처리.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 - 750 1,200 1,500 1,650

<표 3-31> F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가축분뇨오니를 재활용 처리 할 때 수분조절용 톱밥을 사용하여 재활용 제품

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90일 정도

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F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전량 최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산청시, 진주시 일반농가에 퇴비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반입된 유기성 오니

류를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제품으로 생산하는 량은 59ton/day로 2010년 기

준 약 11,300ton/yr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남.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 - 8,000 12,000 11,500 11,300

<표 3-32> F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

Page 14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06 -

○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포크레인1EA, 스키로더 1EA, 교반기 1EA, 콘베이

오, 포장기, 호퍼, 선별기, 집진장치 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오니를 혼합·배합

등의 재활용공정을 통해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F 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로는 가축분뇨(75~80%)와 퇴비(20~25%)를 혼

합·배합하여 부숙과 후숙 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인 퇴비화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경상남도

시 설 퇴비화 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혼합, 배합

시 설 장 비포크레인 1EA, 스키로터 1EA, 발효 교반기 1EA, 포장기, 호퍼, 선별기,

수거차량 등

반 입 대 상 가축분뇨오니, 분뇨처리오니가축분뇨오니

1,650 ton/yr

연 간 제 품 생 산 량 11,300 ton/yr

<표 3-33> F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가축분 퇴비는 1, 2, 3등급별 지원금이 있으며, F 업체는 2등급 퇴비를 생산

하고 있으며 20kg 퇴비 당 6백원의 보조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 F 업체는 2006도에 업체를 완공하여 퇴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공장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퇴비공정 중에 암모니아 가스 등 악취가 집진장치로 전량 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인근 민원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 가축분뇨오니를 직접 수거하여 가축분뇨오니 75~80% 톱밥 20~25%을 스키

로더 이용하여 원료 혼합 후 교반실에 원료를 투입한다. 교반기를 통해 교반

후 1차 발효과정으로 약 60일 정도 부숙공정을 거침.

Page 14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07 -

○ 2차 발효에서 후숙실에서 약 30일 정도 후숙 과정을 거치고, 수분 및 부숙도

측정을 실행하여 기준에 합당한 제품일 경우 포장실로 이동하여, 선별기로 이

동 후 1차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 마지막 자력선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차

이물질을 제거해 줌.

○ 컨베이어를 통해 제품크기에 맞게 분쇄 후 제품포장 단계에서 실링기를 통해

검량 후 접착과정을 거쳐 최종 컨베이어를 통해 제품화.

<그림 3-30> F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공정운영에 있어서 유지보수로 인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재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시장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함.

○ 품질기준 마련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의 각종 기준치로 답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제품의 안정

성이 개선되고 이익이 있을 것으로 조사됨.

□ 현장조사 결과 유기성 오니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Page 14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08 -

○ F 업체와 같이 퇴비화기술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에 대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의 기준 등이 있지만, 유기성 오니류를 이용한 일반퇴비를

재활용시 정부의 보조금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농가에서 재활용함에 있어 제

한이 되는 문제점이라 판단.

3.2.7 지렁이 분변토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G 업체

□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G 업체는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제지오니·분뇨처

리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이다. 경기도, 강원

도에서 유기성 오니를 반입 후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

○ 경기도, 강원도에서 하수처리오니·제지오니·분뇨처리오니를 약 17ton/day을

위탁 수거・운반하여 반입하고 있으며, 2~3일에 한번 씩 유기성 오니를 반입

하여, 반입된 량 중 일부는 반입된 날처리하고 일부는 저장 후 처리하고 2010

년도 유기성 오니류 반입량은 3,500ton/yr로 조사됨.

○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는 폐기물처리의 개념으로 배출자로부터 33,000원

/ton의 처리비를 받고 있으며, 2개의 업체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수집·운반처리.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하루 생산량은

약 4ton/day로, 2010년도 재활용 중간가공물 생산량은 1,400 ton/yr로 나타남.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기타 원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재활용 제

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퇴비화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변토는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조경업체에 판매, 지렁이는 낚시용으로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품화 또한 영세화로 인해 판매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남.

○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7~8개월 정도의 기간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법 기준 상 제품으로서의 기준이 유기물

함량이 25%이상이기 때문에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지 오니의 경우 질소질

이 소량 부족한 문제점 때문에 계분과 우분을 2~3% 섞어 함유량을 높여 제

품을 생산.

Page 14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09 -

○ 지렁이 분변토를 취급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거의 퇴비 목적으로 하며, 본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영업이 유지되는 상태로 조사됨.

○ 지렁이 분변토 업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며, 취급하는 업체수가 적으

며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조사됨.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경기도

시 설 분변토 생산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혼합, 배합

시 설 장 비비닐하우스 28개동, 압롤트럭

1EA, 스키로더 1EA

반 입 대 상 하수처리오니, 식품오니, 제지오니 반입량: 3,500ton/yr

연간 제품생산량 1,400 ton/yr

<표 3-34> G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그림 3-31> G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Page 14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10 -

○ G 업체에 원료가 반입되면 하수오니 20%, 식품오니 20%, 제지오니 60%를

혼합하여 지렁이의 먹이로 이용한다. 중금속 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 지렁이

번식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제지오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수오니는 제품

생산 시 유기물이 기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하수오니를 이용하여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겨울의 경우는 하수오니 25%, 식품오니 25%, 제지오니 55%로 원료를 혼합

하여 지렁이 먹이로 사용.

○ 이렇게 만든 제품은 지렁이 먹이로 15일 정도 비닐하우스에 압롤트럭을 이용

하여 원료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15일 정도 분해를 하며, 수시로 수분을 공급

하여 함수율을 80%로 맞추어 유지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씩 수분공급을

하고 있음.

○ 혼합된 원료는 일주일에 2번씩 공급을 하고 있으며, 6개월 후 지렁이는 성충

이 되어 1년에 한번 씩 분변토를 채취하고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토는 수분을

건조시킨 후 조경업체에 최종적으로 판매.

○ 하수오니를 반입 시 홍천, 연기군의 하수오니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근

거리의 난지 하수처리장의 하수오니를 반입이 불가하여 거리상 운송비의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정운영에 있어서 지렁이 분변토 업체에 지원이 필요함과 분변토를 퇴비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함.

○ 재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으

로 나타났으며,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시장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사됨.

○ 품질기준 마련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재활용중간가공물 제

품을 판매하는 판매처의 기준이라 답하였으며,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된다면 판로확보에 있어 이익과 개선이 있을 것이라 조사됨.

Page 14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11 -

3.2.8 퇴비화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H 업체

□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H 업체는 인근 축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를 이용하

여 퇴비를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이며,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부지 2500

평의 부지에 1200평의 실 공정부지로, 포크레인1EA, 스키로더 1EA, 로터리식

교반기 2EA, 포장기, 호퍼, 선별기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오니를 혼합·배합 등

의 재활용공정을 통해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경기도

시 설 퇴비생산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혼합, 배합

시 설 장 비교반기 2EA, 스키로더 1EA,

포크레인 1EA, 포장기, 호퍼, 선별기

반 입 대 상 가축분뇨 오니 18,000ton/yr

연간 제품생산량 14,600 ton/yr

<표 3-35> H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 H 재활용업체는 연간 18,000톤의 가축분뇨오니의 처리능력을 보유.

○ H 업체에 주로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의 경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

뇨오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입되는 가축분뇨

오니는 위탁 수집ᆞ운반하여 H 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매일 가축분뇨오니가

반입되어 전량을 저장하고 반입된 순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H 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로는 가축분뇨(75%)와 퇴비(25%)를 혼합·배합하여

부숙과 후숙 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인 퇴비화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포천시는 돼지 36만 두수, 닭 660만 두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육분포를 나

타내고 있으며, 발생되는 분뇨기준은 돼지 5.1kg, 닭 0.12kg의 분뇨가 하루에 발

생되고 있으며, 이는 돼지 1300톤, 닭 790톤의 분뇨 중 5%를 H 업체에서 처리.

Page 14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12 -

○ 가축분뇨는 1일 50ton의 처리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37ton/일 정도로 감소

되어 처리되고 있다. 액비의 경우 45ton/day로 생산.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 원료를 반입하면 통풍식 발표과정 1차 과정, 기계교반시설 2차 과정, 부숙시설

3차 과정을 거쳐서 공정시일 40~60일 정도에 최종 제품인 가축분 퇴비로 생산.

○ 통풍식 발효시설에서 10일 정도 발효 후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투입하면 온도

도가 60~70℃로 올라 병원균이 사멸되며, 2차 기계식 교반기에서 20일 정도

발효를 시키며 교반을 통하여 퇴비가 균질성 있게 통기성이 잘 되도록 처리하

고 있다. 여기에 액비저장고에 있는 액비를 살포하여 수분조절 및 악취조절로

공정을 운영.

○ 후숙 시설은 약 30일 동안 마지막으로 퇴비화를 위해 후숙처리를 하고 있으

며, 완숙과정을 거쳐 자동 포장을 거쳐 퇴비를 최종 제품으로 생산.

○ 액비의 경우는 집수조, 드럼스크린. 침전조, 원심분리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면

30~40일 정도에 최종 제품 액비퇴비를 생산.

<그림 3-32> H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Page 14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13 -

3.2.9 부숙토 재활용업체 조사결과

가. I 업체

○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I 업체는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식품오니·가축오

니·분뇨처리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를 생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이다. 경기도

근방의 파주시, 연천군에서 축산분뇨, 하수오니를 재이용하여 부숙토 및 퇴비

(비료)를 생산.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10,712 12,625 14,604 21,298 12,733 16,345

<표 3-36> I 업체의 유기성 오니류 연도별 반입량

○ 파주시, 연천군에서 축산분뇨・하수오니를 약 50톤/일을 위탁 수거・운반하여

반입하고 있으며, 매일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여 반입된 전량을 저장하고 먼저

반입된 순으로 순차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도별 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타나났으며 2010년도 유기성 오니류

반입량은 16,345ton/yr로 나타남.

시 설 일 반 현 황 비 고

소 재 지 경기도

시 설 부숙토 생산업체

시 설 종 류 재활용 신고업체

처 리 방 법 교반, 배합

시 설 장 비퇴비화시설(교반기), 압롤트럭

1EA, 스키로더 1EA

반 입 대 상하수처리오니, 식품오니,가축오니, 분뇨처리오니,

16,300ton/yr

연간 제품생산량 7,920 ton/yr

<표 3-37> I 업체의 시설일반현황

Page 15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14 -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하루 생산량은

25ton/day로, 2010년도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은 7,920 ton/yr로

나타남.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6,755 8,000 7,676 9,303 7,510 7,920

<표 3-38> I 업체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연도별 생산량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톱밥, 계분, 돈분 등 기타 원료를 사용하

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하는데 소

비되는 비용은 50,000원/ton 정도.

○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는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I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전량 최종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조경회사, 일반농가, 복토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량 대비 재활용 할 수

있는 퇴비, 부숙토 수요처가 부족한 상태이며, 축산분뇨・하수오니를 이용하여

재활용한 퇴비제품은 소비자에게 폐기물로 인식된 선입견 문제(홍보부족)로

구매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나. 재활용 공정 흐름도

○ I 업체에 원료가 반입되면 가축분오니・하수오니 (70%)와 톱밥(20%), 계분

(10%)을 혼합하여 수분햠량을 65%내외로 조정한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를 하면서 15일 정도 1차 부숙을 완료.

○ 이어서 퇴적장에 운반 후 발효 및 후부숙 공정을 통해, 미생물을 이용하여 20

일 이상 건조 및 발효시켜 완성된 비료·부숙토에 포함된 이물질(돌, 플라스틱

유리 등)을 컨베이어 이송을 지나 1・2차 협잡물 처리 선별기를 통해 제거 후

포장 작업을 거쳐 제품이 출하.

○ 공정운영에 있어서 수분제어를 위한 톱밥의 원료수급이 원할 치 않고 단가인

상으로 인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Page 15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3장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현황 조사

- 115 -

○ 재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으

로 나타났으며,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시장에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함.

<그림 3-33> I 업체의 재활용 물질흐름도

○ 품질기준 마련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의 각종 기준치로 답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활용중간가공물의 제품의 안정

성이 개선되고 이익이 있을 것으로 조사됨.

3.2.10 오니류 재활용현황 및 품질기준 결과

○ 유기성오니 재활용현황 및 재활용시설 현장조사 결과 재활용용도와 적용되고

있는 품질기준, 또는 유사한 품질기준에 대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냄.

Page 15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16 -

유기성 오니 종류 재활용 용도재활용

방법제품 기준

A업체 가축분뇨오니 퇴비 혼합, 배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B업체제지오니,

하수처리오니시멘트 부원료 열처리, 소성 - 자발적 기준

C업체하수오니,

폐수처리오니

매립용 복토재,

시멘트 원료고화

-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 고

시 복토재 기준

- 시멘트 규격 중 중금속 함

유량

- 석산복구용 고화토 기준

없음

D업체 하수오니 매립지 복토재 고화 - 환경부 고시 제 2011-64호

E업체

하수오니,

제지오니,

가축분뇨오니,

분뇨처리오니

부숙토 교반, 분해

- 부숙토 제품기준(폐기물관

리법 기준 제6조,제8조[별

표4]

F업체가축분뇨,

분뇨처리 오니퇴비 혼합, 배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G업체

하수오니,

제지오니,

식품오니

지렁이 분변토 혼합, 배합- 사용용도 및 기준 없음

(낚시용 지렁이 판매)

H업체 가축분뇨오니 퇴비 혼합, 배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I업체

하수오니,

식품오니,

가축오니,

분뇨처리오니

부숙토 교반, 배합 - 환경부 고시

<표 3-39> 유기성오니 재활용 품질기준 관련 종합결론

Page 15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4장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4.1 오니류 관련 동향

4.2 오니류의 재활용 관련 법규

4.3 국내 유기성 오니 재활용용도 및 방법 현황

4.4 신규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중간가공물 품질기준

4.5 부숙토 원료기준 품질기준(안)

4.6 부숙토 제품기준 품질기준(안)

4.7 비탈면 녹화토 품질기준(안)

4.8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확대(안)

4.9 요업제품 품질기준(안)

4.10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품질기준(안)

4.1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Page 15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15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19 -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4.1 오니류 관련 동향

□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법적규제는 1972년에 채택된 런던협

약이며, 동 협약에서는 규정된 물질(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과 수은화합물, 카

드뮴과 카드뮴화합물, 난분해성 플라스틱류, 원유와 그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생물·화학전을 위하여 생산한 물질)이외에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수오니 해양투기가 제한 없이 행해져 왔음.

○ 하수오니는 광범위한 물질들을 농축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생물학적산소요구

량 (BOD)이 높고, 각종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으며,

- 생활하수 처리에서 생성되는 침전물은 주로 물리적인 공정이나, 화학 및 생물

적 처리공정에 의하여 유기물이 풍부한 폐기물로써 지표수내에 포함된 물질,

수용액상의 생활하수와 처리되었거나, 미처리된 산업폐수 성분을 포함.

□ 환경부는 2008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유기성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그간 대부분 해양배출 해오던 하수

오니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 중.

○ 국제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인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개정 2008.3.14.>에서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제12조제1항 관련)이 규정.

○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

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 또

는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와 정화시설, 「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폐수 중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제3호의 처리시설에서 발생

된 것은 배출이 가능.

Page 15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20 -

○ 그러나 환경부와 농림부 협의를 통해 연차적인 감축을 위해 하수 처리시설

신・증설, 다양한 오니류 관리기술, 농가단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물량 설

정・운영, 가축분뇨 자원화 등 해양배출 감축물량의 육상처리 수단 등을 제시

하고 있음.

□ 05년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29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평균 7,013톤, ‘06

년 344개소에서 1일 평균 7,512톤/일, ‘07년 말(347개) 1일 평균 7,631톤

으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발생량 중 해양배출 처분으로 '05년 약

77%(5,463톤/일), '06년 약 73%(5,512톤/일)로 해양배출 처분 의존도 또한

일부 심화

○ 높은 해양배출처리율을 육상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06년 7월 수립한「하수오니관리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2011년 말까지 하

수오니 육상처리시설 완비와 ‘06년 해양배출 약 73%에서 향후 ‘11년 말까

지 Zero(0%)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 계획적으로 해양배출량을 육상처리 하기 위해 하수오니 관

련 규정 제・개정 추진에 따른 직매립 금지제도를 보완 하여 매립가스자원화시

설이 설치된 매립장에서 하수오니 직매립을 일부 허용(‘07.2.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였으며, 단, 수분함량 75%이하, 1일 500톤 미만에 대해 직매

립이 가능.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정(‘07. 4)하여 탈수케익 수

분함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20%내외를 기준으로 혼합소각이 가능.

4.1.1 폐기물 관리법의 오니 정의

□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오니”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지만, 한자어

로서 汚(더러울, 더럽힐 오) 泥(진흙, 수렁 니)를 직역하면 지저분한 진흙, 더러운

진흙으로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부 환경용어사전에 해석된 내용은 물속의 부

유물이 가라앉아 진흙처럼 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찌꺼기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Page 15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21 -

○ 오니는 정수, 공업용수, 산업용폐수, 하수 및 분뇨의 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

는 최종산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오니를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와 폐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로 구분.

○ 성상면에서 수분함량이 85%이하(고형물 함량 15%이상)이면서 유기물(VS함

량, 생분해 가능한 물질의 함량)의 함량을 기준으로 40%를 경계하여 40%이

상을 유기성오니, 40%미만을 무기성오니로 구분.

○ 환경부의 관련법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

니는 각각 유기성과 무기성으로 분류되며 축/분・폐수오니, 제지오니는 대부분

유기성오니에 포함.

□ 1972런던협약 「1996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하수오니의 정의는 “도시하수 처

리로부터 남은 침전물로써 일차적인 물리적 처리로부터 생성되는 유기물이 많은

폐기물이다. 하수는 표토수가 많은 경우에는 처리된 그리고 미처리된 산업유출수

와 마찬가지로 수용성의 도시폐기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 즉, 통상 상수, 공업용수, 산업용폐수, 하수 및 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산물로써 이 오니가 생성되는 과정은 미생물이 폐수속에 용존 되어 있는

영양물질을 섭취하여 증식된 후 이화학적으로 부상 또는 침전시켜 분리된 미생물

덩어리를 말함.

□ 하수오니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는 물리적처리 1차 침전, 생물학적처리 2차 침

전, 혐기성소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물을 응집개량, 탈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수분함량이 85%이하이면서 유기물의 함량이 40%이상인 유기성오니”

로 정의될 수 있음.

○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는 수분함량이 95%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이상인

것으로 한정하여 지정폐기물이며, 폐수처리・공정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구분.

○ 오니류의 경우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은 오염물이 표시된 기준을 초과하

면 지정폐기물로 간주.

Page 15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22 -

항 목 유해물질 기준

비소(As) ㎎/L 1.5이상

카드뮴(Cd) ㎎/L 0.3 이상

크롬6+(Cr) ㎎/L 1.5 이상

구리(Cu) ㎎/L 3 이상

납(Pb) ㎎/L 3 이상

수은(Hg) ㎎/L 0.005 이상

시안화합물 ㎎/L 1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0.1 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 ㎎/L 0.3 이상

유기인화합물 ㎎/L 1이상

기름성분 % 중량비 기분 유해물질 5% 이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표 4-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개정 2011.09.27>

4.1.2 오니류 처리 관련법

□ 오니류 "처리"란 오니류를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

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함.

□ 오니류 "재활용"이란 발생된 오니류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

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

기물로부터「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처리기준 등)에 오니류는 종류와 성질・상태

별로 재활용 가능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

반・보관하며, 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의 공통처리기준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며, 지

정폐기물은 시멘트로 고형화 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당 150킬로그

램 이상이어야 함.

Page 15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23 -

구 분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공통기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유기성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사용하거나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용도및방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토지개량제로사용-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ᆞ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85% 이하로 탈수ᆞ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ᆞ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ᆞ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2)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 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천㎥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무기성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ᆞ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ᆞ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4-2> 유기성 오니의 처리기준

□ 오니로서 구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분함량이 85%이하로서 유기성오니는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하

Page 16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24 -

거나 시멘트ᆞ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

○ 토지개량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

○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유기물함량이 40%이하인 것으

로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

며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

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러한 처리기준에 따라 유기성오니의 처리방법은 소각, 고형화, 고화처리, 퇴

비화 등으로 명시.

○ 처리기술이 다양화되어 많은 처리방법 및 자원화기술의 확대를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명

시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4.1.3 유기성오니의 직매립 금지 관련법

q 각종 오니에 대한 규제에 관계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으로서 오니처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

시에서 규제.

○ 직매립에 관련된 규정은 1997년 당시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함께 수도권매립

지의 침출수 및 악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과 오니

에 대한 매립규제의 일환으로 시행.

- 당시 침출수의 처리와 악취 등에 의한 민원, 매립지 지반다짐에 여러 문제점

이 지적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대책으로써 수립.

q 최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되어진 사항은 오니류에 대해

2001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

○ 유기성오니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직매립금지 조항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Page 16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25 -

일선지자체에서는 오니처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으나, 시행단계인 2001

년도 시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수립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매립지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될 시에는 해양투기를 하

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함.

○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니처리에 대한 대책이 부재된 상태에서 시설설치를 계획

한다고 해도 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정상적인 가동에는 적어도 3년 정도 소요

되어 시기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

○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1년 1월 1일부의 직매립금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

제점을 안고 있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유예(유보)하게

되었으며, 유예를 할 경우에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하였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의 노력에 의하여 오니 발생의 감량화, 지도감독 및 제도 정비에 의하여 빠른

시기 내에 오니의 처리 자원화체계를 구축한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에 의하여 2003년 6월말까지 유예하고, 7월부터 시행.

q 현재는 매립지내에 직매립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나, 전제 조건이 메탄을 회수

하여 발전하는 것이며, 수분 75%이하로 조정하여 매립이 가능.

○ 감량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오니의 정의에서 함수율이 85%이하로 되어

있으나, 매립지 반입을 위해서는 75%선까지 유지.

- 오니함수율 85%에서 80%로 하향조정 시 감량화 효과 : 25%

- 오니함수율 85%에서 75%로 하향조정 시 감량화 효과 : 40%

○ 매립지반입 오니의 수분함수율이 75%선을 유지 시에는 현재 혼합매립에 있어

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침출수의 양 및 악취저감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

○ 직매립의 직접적 규제항목은〔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종말처

리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Page 16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26 -

이상인 배출업소

○ 상기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직매립금

지조항을 명시하여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

터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에 대해서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는 직매립금지 조항이 설정되어 현재 시행.

시행시기 2003.7.1 2005.1.1

대상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이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0,000㎥이상)

-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량 2000㎥이상)

- 축산폐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수량 700㎥이

상~2000㎥미만)

관련법 및

대상 오니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기성 오니 : 고형물중 유기물의 함량이 40% 이상인 오니

<표 4-3>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 금지시점 및 대상

○ 상기와 같이 97년에 최초로 법에 명시되어 1회 잠정 유보하여 시행이 되었으

나, 실제 처리의 시행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육상처리를 전제로 계획 수립이 지

연되었으며, 2003년 7월 시점에도 처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저렴한 해양배출

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 양은 증가하고 있음.

○ 런던덤핑조약 96의정서에 의하여 해양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

고,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보전 정책에 따라 오니에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 육상에서의 처리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4.1.4 오니류의 해양배출 관련법

□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분뇨, 축산폐수, 폐수와 같은 액상류, 분뇨처리오니, 폐수

오니, 하수오니와 같은 유기성 오니로 규정되어 있음.

Page 16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27 -

○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런던협약 당사국은 하수오니 해양투기

를 금지하였으며, 일본은 하수오니 총 발생량 중 0.1%만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2007년에 금지.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96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제도

및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해양개선부과금제 시행

□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과금은 해양배출 폐기물 톤당 800원을 기

본으로 하고 해양처리 이익, 오염정도, 재활 가능여부 등에 따라 부과계수를 적

용하여 산정한다(‘04년부터 3년간 톤당 단가를 매년 100원씩 인상). 이렇게

징수된 재원은 런던협약 96의정서 수용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사업추진에 이용.

나. 배출해역별 배출허용 총량관리제 실시

□ 해역별 무분별한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별 연간 배출 가능량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해역별 할당된 양은 다음과 같음.

¡ 서해 “병”해역 : 243㎥/년(‘99.1월 시행)

¡ 동해 “정”해역 : 555㎥/년(‘02.1월 시행)

¡ 동해 “병”해역 : 1,172㎥/년(‘02.1월 시행)

○ 이전까지 수도권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서해역에 배출이 집중되었으나, 서해

역의 배출량 포화로 인하여 최근에는 상당량이 동해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

이 관찰되고 있다. 배출총량의 산정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동해 “병”해역

은 11,500만㎥/년, 동해 정해역은 3600㎥/년으로 나타났으나, 총량규제의 실효

성 확보 및 합리적인 해역관리를 위하여 대폭 저감된 수준으로 시행 중이다.

다. 배출해역 내에서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 배출해역 내에 6개 구심점을 정한 후 2개 이상의 구심점을 의무 지정하여 배

출 등을 시행.

Page 16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28 -

라. 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추진사항

□ 의정서 제2조에는 “당사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모든 형태의 오염원으로

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과학적, 기술

적,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하수오니 처리기준을 설정.

□ 국내기준 설정단계에서 하수오니에 대한 화학, 생물 분석 결과들과 각국들의

기준 적용 및 비교, 하수오니 배출해역 정밀 모니터링 결과 반영 및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 검토, 하수오니 해양투기 감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등을 고려

○ 해양배출 규제항목 및 기준 개발 시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특성을 파악

하고, 형태, 평균성분, 폐기물의 원천, 독성여부, 지속성, 생물학적 물질 및 침

전물의 퇴적성, 생물학적 변형성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며, 해

양배출 허가 시 검사항목을 현행 13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규

제기준도 상한 및 하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 오니류의 해양배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및 생물독성을 분석

하여 하한, 하한-상한, 상한의 기준으로 3단계로 설정하여 두고 있으며,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오염물 농도를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일정농도, 기준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하한기준), 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도이하,

하한의 농도로 규정하고 있는 농도이상으로 유해성판단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는 생물독성을 평가하여 해양배출여부를 결정(하한~상한기준).

○ 화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일정농도를 초과하여 유해성이 명백히 확인된 물질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상한기준).

□ 또한, 지금까지 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할 시에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용출시

험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용출시험방법이 실제 유해물질의 농도를 파악하는 수단

으로서 미비하다는 점에서 함량실험으로 전환

○ 즉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물에 희석하여 진탕 후 물 쪽으로 전이되는 오염물의

농도를 측정했으나, 폐기물을 산에 의하여 분해시켜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의

전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환.

Page 16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29 -

○ 배출해역 선정절차 등 하수오니 배출해역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각 절차 단계별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모니터링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배출해역 선정 절차

는 투기장 선정→영향가설 수립→투기 허가→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게 됨.

단계 규제항목 내용 직매립 여부

하한단계저농도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범위설정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환경문제가 거의 없

는 것으로 간주

투기 허가하되 대체방

안이 없는 경우에 한

하여 허가함

중간단계

(하한단계~

상한단계)

중정도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범위설정

투기 적합성 판정을

위해 세부적인 평가

요구(생물독성시험)

생물독성평가에

의하여 배출여부결정

상한단계

높은 정도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범위 설

관리기술 또는 공정

을 거쳐 투기 가능한

상태로 만들지 않는

한 투기 금지

투기금지

<표 4-4> 해양배출 규제 범위 및 단계구분

단계 단계별 검토내용 비고

투기장 선정 - 투기장 환경특성, 투기장 수용력, 투기시기

영향가설수립

- 쾌적성, 산란 등 민감 해역, 서식지, 회유유형, 자

원의 시장성 영향, 어로, 항해, 공학적 이용, 특별

관심과 가치 지역, 전통적 이용

투기허가- 투기될 물질형태 및 발생원, 투기해역위치, 투기방

법, 모니터링 및 보고요건

모니터링- 해저(퇴적물 화학적 특성, 해저 지형도 등), 수중

(해수 오염도, 어류감염 등)

<표 4-5> 해양배출 해역 선정절차

Page 16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30 -

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누

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

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법 기준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비고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및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

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것. 다만, 전처리

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 된 것만 해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조

가축분뇨와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폐기물관리법」제

2조제1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

형물의 함량이 5% 이

상인 것을 말한다)

-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폐기물관리법 시

행령」 제5조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에서 발생된 폐수

-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

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하는 사료화ᆞ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ᆞ혐

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

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

<표 4-6>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한 폐기물(제12조제1항 관련)

Page 16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31 -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

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

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위 <표 4-6>에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표 4-7>에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

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

양에 배출할 수 있음

구 분 제1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

4

5

4

4.5

10

5

4

0.8

1

0.8

0.9

2.5

1

0.8

<표 4-7> 해양배출처리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단위 : ㎎/㎏, 건중량기준)

Page 16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32 -

4.2 오니류의 재활용 관련 법규

□ 오니류 중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와 정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정수오

니,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오

니 등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재활용 또는 처리・처분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기준

을 검토하였다. 오니류 재활용 또는 처리・처분 등에 관련된 법규 및 지침 등은

다음과 같음.

법령 시행령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2011.10.29

법률 제10615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2.30.

환경부령 제437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1.10.06 법률

제1055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11.10.06

대통령령 제2319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0.06

환경부령 제427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2010.08.05 법률

제10836호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35호

비료관리법시행규칙

타법개정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37호

<표 4-8> 오니류 재활용 관련 법규

4.2.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을 말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오니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장폐기물”

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재활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폐기물을 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를 구분하여 처리, 재활용용도 및 방법은

(제14조의3제2항 관련) 별표5에 명시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하수오니, 정수

오니, 지정폐기물 배출에 해당되지 않는 폐수오니, 공정오니에 대한 재활용방

법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자원화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현장에 저비용의 시설투자로 운영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음.

○ 사업장폐기물인 오니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명확한

Page 16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33 -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용용도 및 방법도 같은 입장.

○ 이로 인해 각 지자체별 일부 적용을 제외하고는 처리함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다. 소각처리 경우 현행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과 대기오염물질

로 인한 인근주변 주민의 민원 문제 등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오니류가 대부분 매립 및 해양투기 되는 실정.

<그림 4-1> 오니류 재활용생성물 품질기준 방안 마련을 통한 문제 해결

가. 유기성오니의 처리에 관련된 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함.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

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함.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Page 17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34 -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

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

립하여서는 아니 됨.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함.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

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

음.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음.

나. 자가처리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

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농경지의 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퇴비는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

정규격에 맞아야 한다.

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먹이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

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제1

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 부숙토나 분변토를 제조하는 경우

○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

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Page 17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35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

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

른 규격표시인증을 받은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탄화시켜 재활

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유기성 오니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아야 한다.

다. 유기성 오니를 고화하여 생산한 고화처리물을 별표 11 제2호나목2)차)의 규

정에 적합하게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1)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토양오염물

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12.4이하

나)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

다) 투수계수: 1.0×10-7㎝/sec이상 1.0×10-3㎝/sec이하

라) 일축압축강도: 0.10MPa 이상

마) 유해물질 함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

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라.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는 경우 제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

Page 17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36 -

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

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

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

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마.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

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나.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에

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바.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기성오니의 에너지원으로서 재활용방법 및

기준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

니(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

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가공된 연료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

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

상이어야 한다.

다.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Page 17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37 -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

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

른 금속성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혐기성소화 등의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활용 방

법 및 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를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아.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서 사용시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

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2) 및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저위발열량 외의 항

목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납: 킬로그램 당 2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9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13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1.2밀리그램 미만

바)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미만

사)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4,500킬로칼로리 이상

Page 17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38 -

자. 생활폐기물의 바닥재를 요업제품으로서 사용하는 기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를 요업제품

(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의 원료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차. 고화처리방법 및 고화물의 재활용

□ 유기성 오니류에 고화제를 첨가하여 중금속 등의 용출을 억제하면서 유기물의

안정화를 이루는 방법이 제안되어 고형화, 고화처리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하고 있음.

○ 고형화(solidification)는 폐기물 관리법 내에서 사용되어진 고형화는 지정폐기

물 등 유해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매립단계에서 침출수에 용해되어 나오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등의 고화제를 사용하여 고체화시킨 후에 양

생과정을 거친 것을 말함.

○ 고화처리(Alkaline stabilization)는 고화처리라는 용어가 폐기물 관리법내에

명시되었으며, 매립 목적보다는 재활용의 목적으로 각종 유기성폐기물에 알칼

리성의 고형화제를 첨가하여 유기물의 안정화를 기하는 동시에 고체화시키는

것을 말함.

○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개정, 2011.05.02. 제2011-64호)에 고화물을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 방법이 명시 되어 있음.

□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 (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하

여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

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복토재로는 사용할 수 없음.

가.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를 사용

Page 17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39 -

하여야 함.

나. 유기성오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고화제를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고화처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

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제2조제8호에 의한 고화시설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처

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화처리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 pH는 12.4 이하이어야 함.

나. 함수율이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

다. 투수계수가 1.0×10-3 ~ 1.0×10-7 cm/sec 범위이어야 함.

라. 일축압축강도가 0.10 MPa 이상이어야 함.

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

준 이내이어야 함.

○ 2011년 9월 27일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목 나)(1)

(가)에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 또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2조 제1항 별표

11의 2 4의 18에 “유기성오니(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인증을 받은 보도블럭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시멘트공장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탄화시켜 활성탄

을 제조하는 경우”로 명시.

○ 고화물의 용도로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의 2, 나 4)(차)①에 “매립

작업 종료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 사용하여 15cm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

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cm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Page 17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40 -

카.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준

가.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

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

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

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

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

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

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라.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

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

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

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

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마.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의 비고 1에 해당

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1.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2.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

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Page 17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41 -

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

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3.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

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

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4.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4.2.2 토양환경보전법

□ 오니의 성상을 물리・화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석회나 시멘트 등의 고화제

를 혼합한 후 일정기간 양생시켜 오니의 입자를 단입자화 시킴으로써 일반토양

과 유사하게 변화시켜 매립작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매립용 복토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한다.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150254

2005

30010040010124120501550084

0.7

10500501040015600200400104241205015800842

602,0002002070040

2,00050080030121202036034045

2,00040257

<표 4-9>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06.>

※ 참고

1. 1지역: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ᆞ답ᆞ과수원ᆞ목장용지ᆞ광천지ᆞ대(「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

Page 17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42 -

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ᆞ학교용지ᆞ구거(溝渠)ᆞ양어장ᆞ공원ᆞ사적지ᆞ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ᆞ염전ᆞ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ᆞ창고용지ᆞ하천ᆞ유지ᆞ수도용지ᆞ체육용지ᆞ유원지ᆞ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ᆞ주차장ᆞ주유소용지ᆞ도로ᆞ철도용지ᆞ제방ᆞ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ᆞ군사시설 부지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재활용 할 때 기준사항인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토양오염 우려기준」(‘가’

지역의 기준) 이내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

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전문개정 2011.04.05.]

4.2.3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

을 주는 물질을 말함.

○ 퇴비는 업계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가능한 부분을 재활용하여 만

드는 부산물비료에 속하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

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

(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부산물비료라고 정의.

○ "공정규격"은 농림부장관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

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Page 17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43 -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함.

○ 최근 해양투기금지 관련에 하수오니를 포함한 기존의 해양배출방식에 의해 처

분된 부분을 재활용자원으로 이용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앞으로 하수, 정수, 공정, 폐수오니 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대폭 확충

하여 대부분 매립장 복토재, 연료, 시멘트 원료, 퇴비 등의 자원으로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는 슬러지 처리방법으로써 토양개량제, 퇴비화로의 자원

화가 있고 모든 국가 내에서 슬러지의 자원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법

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종류유기물함량

C/N 비

수분(%)

염분(%)

유해성분(mg/kg-wet base)참 고

As Cd Hg Pb Cr Cu Ni Zn

퇴비(슬러지 등 해당

25이상 50이하 50이하 1이하 50 5 2 150 300 300 50 900원료사용가능 및 불가물질 별도

지정

부숙겨 25이상 50이하 50 5 2 150 300 500겨 70% 이상사용

재 - 50 5 2 150 300 500염산불용해물

30%이하

녹비 - 50 5 2 150 300 500염산불용해물

30%이하

분뇨잔사 25이상 50이하 50 5 2 150 300 500 기생충 無

부엽토 - - 50이하 50 5 2 150 300 500염산불용해물

30%이하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

- - - - - - - -조미료 생산시 액을 중화처리 질소전량 4%

부산물동물질 비료

질소전량6%

건계분 20이상 50 5 2 150 300 500

건조축산폐기물 25이상 50이하 50 5 2 150 300 500

부숙왕겨 및 톱밥

30이상 70이하 50 5 2 150 300 500 50 900

토양미생물/토양활성제재비료

- - - - - - - -

<표 4-10> 농림부의 부산물비료의 종류 및 규격

* 혼합유기질비료: 질소, 인산, 칼리 전량의 합계량 7%

○ 지금까지는 농지에 대한 하수슬러지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의 부산

물비료 공정규격<표 4-11>에 의해 규제되어 왔음.

Page 18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44 -

○ 부산물비료에서 슬러지는 퇴비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생산된 퇴비에 대

한 기준이며 현행 현물기준에서 건물기준으로 신설됨.

구분 지정원료 비 고

일반지정

원료

1. 농림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이탄, 토탄,

갈탄, 깻묵류 및 유사물질 포함

2. 수산부산물(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 포함)

3. 인·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

분뇨, 계분, 기타 동물의 분뇨)

4. 음식물 쓰레기

5. 식료품 제조업·유통업 또는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

합사료, 조미료, 두부 및 기타)

6. 음료수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주정, 소

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

료, 담배제조업 및 기타)

1. 페인트나 락카가

처리된 폐목재 제외

2. 폐수처리오니 제외

3.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제외

4.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제외

특별지정

원료

1.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2. 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페수처리오니

3. 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4. 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5. 기타 비료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

사용가능한 원료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유기물 및 8개 중

금속)을 분석하여 농

업과학기술원장이 검

토한 후 지정 고시

사용불가

원료

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및 기타 화학제품제조업(제약포함) 부

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3. 제1차 금속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4. 조립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5. 석유제조 및 정제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6. 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7. 비금광속물 제품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8. 육상운수 및 자동차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9. 수선업 및 세탁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10. 인쇄, 출판 및 사진처리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11. 전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12.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

13. 기타 사용불가로 명시된 폐기물과 유사한 물질도 포함

<표 4-11>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관리법 부산물공정규격 내의 퇴비로 사용가능한 원료

* 특별지정 원료는 추가로 지정하는 퇴비 원료를 의미함* 사용불가는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물질”에 해당 원료임

Page 18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45 -

○ 농어촌 읍면단위의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청장이 시험 분석하여 적

합하다는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시급이상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슬

러지에 대해서 사용불가 원료로서 지정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 즉 규제의 1단계는 원료에 있으며 읍면단위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조건부사용,

도시하수오니에 대해서는 사용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며, 2단계의 읍면단위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해서는 유기물함량 60%, Cu 500ppm, Cr 300ppm, As

50ppm, Cd 5ppm, Pb 150ppm, 아연 900ppm, 니켈 50ppm (㎎/㎏-dry

base)등의 중금속의 농도로 규제, 3단계에서 부산물 비료의 퇴비 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표 4-12>

종류 중금속 함유할 수 있는 허용량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중금속의 함유량이 적어 비료의 공정규격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양미생물제제 등의 비료는 제외)

크롬 300㎎/㎏

납 150㎎/㎏

카드뮴 5㎎/㎏

수은 2㎎/㎏

비소 50㎎/㎏

구리 300㎎/㎏

아연 900㎎/㎏

니켈 50㎎/㎏

<표 4-12>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원료의 중금속 위해성 기준

1. 비료

원료명 중금속 함유할 수 있는 허용량

피혁 크롬 질소함유율 1%당 0.3% 이하

2. 원료

○ 3단계에 걸쳐서 하수오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법은

하수오니의 자원화 및 재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첫째 원료규제로서 실제 도시하수의 경우에는 중금속 농도가 상회하는 것이

공단이 포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일반 생활하수가 주로 포함

된 곳에서는 규제값이 상회하지 않음.

Page 18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46 -

○ 이러한 이유로 환경관계전문가들은 원료규제를 철폐하고, 성분분석에 의하여

사용여부, 즉 자원화여부를 결정하도록 충고하였으나 농업관계전문가들은 도시

에서 발생하는 것이 폐기물이라는 이유와 읍·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만으로

도 퇴비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완료규제를 고수하고 있음.

○ 두 번째,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되

어 있는 항목에 있어서도 규제 상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 비료관리법에서는 유

기물함량 25%이상, 중금속의 농도는 현물기준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오

니류에 대해서는 유기물의 함량을 60%로 요구하고 있고, 중금속의 농도를 건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개별법 내에서 불공평한 것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적용 할 시에 읍면단위의 오니라도 재활용 가능한 것이 극소수임.

○ 유기성오니의 배출원별 원료에 대한 적용범위 설정, 재료 및 제조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품질규격화 체계를 만들고, 환경부령으로 용도 및 방법

으로 재활용하는 법에 첨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퇴비화 관련 원료 및 제품의 법적 규제

Page 18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47 -

4.3 국내 유기성 오니 재활용용도 및 방법 현황

□ 슬러지 내에 유기물의 함량에 따라 유기성(유기물 40% 이상), 무기성(유기물

40% 미만)으로 구분되며, 배출원에 따라 하수슬러지, 폐수슬러지, 공정슬러지,

정수슬러지로 구분된다. 또한 슬러지 내 유해물질의 함유정도에 따라 일반폐기

물, 지정폐기물로 구분.

□ 환경부는 2008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유기성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그간 대부분 해양배출 해오던 하수

오니를 2012년까지 단계적인 육상처리로 전환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

○ 이로 인해 환경부와 농림부 협의를 통해 연차적인 감축을 위해 하수 처리시설

신・증설, 다양한 오니류 관리기술, 농가단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물량 설

정・운영, 가축분뇨 자원화 등 해양배출 감축물량의 육상처리 수단 등을 제시.

□ 최근에 슬러지를 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크게 무기성 슬러지는 유가

금속류 자원화 및 건설자재로 재활용, 유기성 슬러지는 퇴비 및 소각, 토양개량

제, 고형연료화로서 재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생산하는 재활용중간가공물은 주로 퇴비와

부숙토·분변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하여 법적 기

준들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유기성 오니류를 처리하는 업체는 각각의 생산되는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받는 법적 기준에 준하는 기준에 맞게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기준이 없는 재활용 업체들은 우수 재활용품 제품 품질인증 기준

인 GR기준, KS마크, 환경표지제도를 획득하여 각각 기준에 준하여 재활용중간

가공물을 생산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새로운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제품별로 적용 받

는 법적 기준들과 GR기준, KS마크, 환경표지제도 그리고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와 성분분석에 값에 대한 비교가 요구되며, 이에 따

라 비교 분석을 실시.

○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각 제품의 분석항목별 기준을 검토하고 과업의 목적에

Page 18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48 -

맞게 각 재활용중간가공물별로 새롭게 제정해야할 품질기준에 대하여 새로 제

정하며, 기존의 기준을 준용하되 새롭게 개정해야 할 기준이 있으면 개정하는

등의 각 제품별로 품질기준(안)을 제시함.

□ 국내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현장조사 결과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하수처리오니·제지오니·가축오니·분뇨처리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

를 생산하는 경우.

- 습식공정은 하수오니·가축분뇨오니가 반입되면 원료 40%와 톱밥, Bark

60%로 혼합하여 수분햠량을 조정한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

를 하면서 15일 정도 1차 배합 및 부숙을 완료시킴.

- 이어서 후 부숙 시설로 운반 후 10~15일간 건조 및 발효시킨 후 최종 후 부

숙시설에서 70%의 부숙에서 생산된 물질과 30%의 마사토와 완전 배합 후

습식 부숙토로 이용.

- 건식공정은 습식공정을 통한 원료 40%와 제지슬러지 30%, 마사토 30%로

혼합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를 하면서 배합을 시킴.

- 이어서 분쇄기를 통해 분쇄 후 선별기로 선별작업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컨베이어를 통해 검량대로 이동되면 포장 후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음.

○ 둘째, 시멘트 생산업체는 시멘트 생산에 있어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

용되는 경우.

- 시멘트생산에 있어서 석회석, 유기성오니, 폐주물사, 고분자 화합물, 발전소

ASH, 무기성 오니 등의 재활용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반입되는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정이 사용되지

않고 원료치장에 반입되는 유기성오니를 저장한 후 일정량씩 원료 분쇄기로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다른 시멘트 업체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열량이 좋은 원료나 무기성 오니를

점토(Al2O3)대용으로 사용하여 시멘트 제품을 생산.

○ 셋째, 유기성 오니류를 건조 등의 방법으로 수준을 제거하고, 열량보강제를 혼

Page 18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49 -

종 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부숙토

-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부숙, 후부숙의 공정을 거쳐 유기

물을 분해 안정화시켜, 생산되어진 부숙토를 비식용작물에 이

용하는 것.

시멘트 소성로 및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 발열량이 높은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연료를 생산하여 시멘

트소성로 및 화력발전소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것.

비탈면 녹화토

- 유기성오니류를 부숙하여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

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 등에 인공토양으로 사용

하는 것.

유기성오니 연소재

요업제품

- 유기성오니류의 소각시에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을 이용하여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용자재 등으로 이용하는 것.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 유기성오니에 생석회와 고화제를 첨가하여 알칼리 안정화 한

후에 고화한 물질을 고화토라고하며, 이 고화토를 폐석산 복

구용으로 이용하는 것.

<표 4-13>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합하여 생산하는 성형연료를 생산하는 경우.

-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여 성형연료를 만들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

지를 생산해내는 효과적인 자원재활용 방법임.

○ 넷째, 유기성 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요업제품의 원료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

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섯째, 하수처리오니와 폐수처리오니를 반입하여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생산하는 경우.

-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무기성 고화제(50%)와 오니(50%)를 혼

합하여 고회처리 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종 양생 과정을 거쳐 폐기물

관리법상 중금속 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의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생산.

4.4 신규 유기성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과 관련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나타냄.

○ <표 4-13>에서는 유기성오니가 재활용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관련된 기준안을 제시.

Page 18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50 -

○ 품질기준 적용대상은 유기성오니를 재활용 목적에 맞게 재활용 처리하여 발생

되는 중간가공물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기술적인

방법 등을 거쳐 처리한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그 용도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

4.4.1 유기성오니 사용·관리기준(안)

□ 유기성오니를 원료로 사용 시,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오니만 사용하여 재활용

생산물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배출자 및 중간처리업체로부터 수탁 받는 오니의 성상과 유통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협조해야 함.

○ 반입되는 오니는 이용에 이상이 없어야하며, 운반·보관·투입 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공급자와 수탁 계약 체결 전에 오니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

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사용하고,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수

탁하는 오니의 경우 원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 품질기준 적용대상은 유기성오니를 재활용 목적에 맞게 재활용 처리하여 발생

되는 중간가공물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기술적인

방법 등을 거쳐 처리한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그 용도 및 사용에 대하여 규정.

○ 다만, 중간가공처리 혹은 재활용처리과정이 없더라도 “해당 업종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적합유무검토”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중간

가공물로 인정.

4.5 부숙토 원료기준 품질기준(안)

4.5.1 선정배경

□ 환경부에서는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와 별도로 자원화촉진법

규를 만들게 되었으며, 99년도에 법제화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유기

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Page 18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51 -

개정 2011.05.02. 환경부 고시 제2011-64호)

□ 농림부 부산물비료 원료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23호)을 검토해 본 결

과 환경부의 부숙토 원료기준의 재설정 필요.

○ 현행 부숙토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 기준은 아래의 <표 4-14>, <표 4-15>와

같으며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함.

○ 건물에 대하여 중금속을 규제하는 항목 및 기준은 같지만, 환경부 부숙토에서

는 유기물함량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서,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환경부 부숙토 원료기준 (고시 제2011-64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

*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

1) 사전에 분석 검토없이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2) 사전에 분석 검토 후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 :

1.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3.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별표 1 제2호의 원료범위에 해당하는 유기성오니

*부숙토 원료기준 (제5조, 제10조 관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비소(As) 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 이다.

<표 4-14> 환경부 부숙토 원료기준

농림부 부산물비료 원료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32호,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 부산물 비료의 사용가능 원료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

* 건물 중의 기준

유기물 : 60%이상

비소 : 50㎎/㎏이하 수은 : 2㎎/㎏이하

납 : 150㎎/㎏이하 카드뮴 : 5㎎/㎏이하

크롬 : 300㎎/㎏이하 구리 : 500㎎/㎏이하

아연 : 900㎎/㎏이하 니켈 : 50㎎/㎏이하

<표 4-15> 농림부 부산물비료 원료기준

Page 18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52 -

4.5.2 부숙토 원료기준 품질기준(안)

○ 농림부에서는 건물기준으로 유기물 함량을 규제하고 있음으로 환경부에서 지

정한 유기성 오니의 범위를 고려하여 고형물 중 유기물 함량을 40%이상 기준

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 부숙토 원료 기준에 유기물함

량 40%이상(건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유기물 40%이상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유해물질

함량

비소(As) 50이하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표 4-16> 부숙토 원료기준 품질기준(안)

비고 : 유해물질 함량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mg/kg 이다.

유기물은 건물기준 임.

4.6 부숙토 제품기준 품질기준(안)

4.6.1 선정배경

□ 환경부에서는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와 별도로 자원화촉진법

규를 만들게 되었으며, 99년도에 법제화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유기

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2011.05.02. 환경부 고시 제2011-64호)

○ 이법은 농림수산부에서는 “퇴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가 필요하여 “부숙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는 중금

속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중금속의 농도, 중금속 농도에

따른 사용용도, 토지에 대한 최대사용량, 반드시 퇴비화 과정을 거친 것을 사

용하게 하기 위하여 퇴비화를 위한 기본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숙성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종퇴비의 발열여부로 부숙도까지 검토하게 하고 있음.

○ 부숙토 사용용도를 비농업지역으로 한정하여 공원, 녹지지역에 시비 가능한

Page 18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53 -

“가”급,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나”급으로 지정, 용도를 지정.

□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23호) 및 환경부의 부

숙토 제품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품질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 부숙토와 부산물비료의 유기물 함량기준은 25%로 동일하고, 염분함량은 가등

급 부숙토가 1% 이하로서, 부산물비료 2%에 비하여 규제기준이 높아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함.

○ 현행 환경부 부숙토 제품기준 및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은 아래의 <표

4-17>, <표 4-18>과 같으며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함.

환경부 부숙토 제품기준 (고시 제2011-64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규정)

가 등급 나 등급

1. 유기물 25% 이상

2. 중금속 기준

크롬 <300mg/kg 납 <150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비소 <50mg/kg 구리 <500mg/kg

3. 유기물대질소비 50이하

4. 염분 1% 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숙도 : 실험 수행 시 실온보다 20℃이상 재발열이 없을 것.비고 : 1. 도로절개지의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등급의 유기물함량기준은 15% 이상으로 한다.

<표 4-17> 환경부 부숙토 제품기준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32호,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 유기물 25% 이상

2. 건물 중에 대한 중금속 기준

크롬 <250mg/kg, 납 <130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비소 <45mg/kg, 구리 <400mg/kg,

아연 <1000mg/kg, 니켈 <45mg/kg

3.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이하

4. 수분(H2O) : 55%이하

5. 유기물대질소비 50이하

6.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살모넬라(Salmonella spp.)

<표 4-18>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

Page 19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54 -

4.6.2 부숙토 제품기준 품질기준(안)

□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23호)에 따르면 부산물

비료의 염분농도를 2.0%(건물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가’등급 제품의 경우 염분을 1%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농

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을 준용하여 염분함량을 2%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비소(As) 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유기물함량 25%이상

유기물대질소비 50이하

염분(Nacl) 2%이하

부숙도 실험 수행 시 실온보다 20℃이상 재 발열이 없을 것.

<표 4-19> 환경부 부숙토 제품기준

4.7 비탈면 녹화토 품질기준(안)

4.7.1 선정배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의 22조 라항에 따르면 하수처리오니를 부숙

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비탈면녹화토”는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함.

□ “비탈면녹화토”인공토양으로서 비식용의 모든 범위에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용범위를 공원, 녹지, 오염토양의 복원용으로 사

용하는 안을 검토함.

Page 19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55 -

4.7.2 비탈면 녹화토 품질기준(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22조 라항의 “비고”란에 비탈면녹화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양토양의 복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함.

○ 비탈면녹화토의 품질기준은 기존의 규정을 따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22조 라항

22.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라.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는 경우 제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

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염토양의 복원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표 4-20> 비탈면 녹화토 사용범위

4.8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확대(안)

4.8.1 선정배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31번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 제외)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31번에서 다항 2)에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

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폐기물 임.

□ 아래 표를 참고 시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소 용 보조연료의 품질기

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유기성폐기물로 가공한 연료도“화력

Page 19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56 -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별표5의2의 31조 나항

3)호의“「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문구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로 가공한 연료의 기준 (31조 나항 3)호)

3)「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지정폐기물

은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표 4-21> 폐기물관리법 [별표5의2]

구 분 단 위RDF(성형)

연료하수처리오니

가공연료유기성오니 가공연료(지정폐기물 제외)

가공 연료 사용처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 시멘트소성로

모양 및 크기

직경mm 이하

30 40 -

길이 100 - -

저위발열량Kcal/kg

이상3,500

3,000 (2,000)

4,500

수분 wt.% 이하 10 10 -

회분(건기준) wt.% 이하 20 35 -

황분(건기준) wt.% 이하 0.6 2 -

금속성분(건기준)

수은(Hg)

mg/kg 이하

1.2 1.2 1.2

카드뮴(Cd) 9.0 9.0 9.0

납(Pb) 200 200 200

비소(As) 13.0 13.0 13.0

크롬(Cr) - - -

구리(Cu) - - 800

발열량

1등급

Kcal/kg

6,500 이상

3,000 4,5002등급 5,500~6,500

3등급 4,500~5,500

4등급 3,500~4,500

염소(건기준)

1등급

wt.%

0.5미만

- 2.02등급 0.5~1.0

3등급 1.0~1.5

4등급 1.5~2.0

출 처 재촉법 별표7 폐기물관리법 별표5의2

<표 4-22> 보조연료 품질·등급 기준

Page 19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57 -

4.8.2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확대(안)

□ 현행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지정폐기물 제외) 이므로,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유기성폐

기물은 시멘트소성로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 기준을 만족하면 화

력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관리법 별표5의2 31조 나항 3)호의“「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문구의 삭제 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로 가공한 연료의 기준 (31조 나항 3)호)

3)「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지정폐기물

은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표 4-23>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확대기준

구 분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화력발전소 시멘트소성로

<표 4-24> 유기성오니 가공연료 사용처

4.9 요업제품 품질기준(안)

4.9.1 선정배경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35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

는 바닥재를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요업제품 원료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

재로 명시하고 있음.

○ 유기성오니류를 소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은 무기성상태이므로,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4.9.2 품질기준(안)

□ 유기성오니류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을 이용해서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 및 토목·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경우 안정화 기준 및 제품

Page 19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5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35번

3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 및 유기성오니류 소

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 및 토목·건

축자재의 원료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로 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닥재만을 재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함.

1) 강열감량은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2) 안정화기준(단위: ㎎/ℓ)

항 목 용출농도 또는 산성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7.0-10.0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른 수소이온농도 시험방법 및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

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으로 결정한다.

나.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한국산

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표 4-25>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품질기준(안)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35번]를 참고하며, 개정내용 및 품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기성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문구를 신설하여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기존 다항을 다음의 문구로 대체한다. “ 다. 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건축자재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라항을 신설하여 기존 다항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Page 19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59 -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용출기준(단위: ㎎/ℓ) 2) 중금속 등 함량 기준(단위: ㎎/㎏)

항 목 용출농도 항 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당)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카드뮴 12.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수은 16.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 용출농도 측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중 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비고 : 각 항목의 함량 측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 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건축자재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해

당 공사의 설계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골재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4.10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품질기준(안)

4.10.1 선정배경

□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범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성오니에 생석회와

고화제를 첨가하여 알칼리 안정화 한 후에 고화한 물질인 고화토를 이용하여

폐석산을 복구하는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선정함.

□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는 환경 안정성을 고려하여 원료물질인 하수슬러지의 오염물질

중 병원성 세균을 열과 산화력을 이용해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중금속을 유기금속착

화합물화시켜, 수분 혹은 산성비나 외력에 의해 고화체가 파괴되어 자연상태에 노출

되어도 재용출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산화력을 이용해 유기물을 일

정부분 분해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였음.

Page 19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60 -

4.10.2 적용범위

□ 현장조건 안정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석산은 자연상태에서 돌을 채취하므로

지하수 흐름이 없으며, 지하수가 솟는 곳에서는 부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제성이 없어 돌을 채취하지 않음.

○ 또한, 채석은 해수면까지만 할 수 있음. 그 이하는 허가가 나지 않고, 지하수

흐름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폐석산은 지하로 굴취했음에도 지하수면 보

다 높음.

○ 폐석산에 고여 있는 물은 우수로 인해 가둬진 것이며, 주변이 암반층이기 때문

에 지하로 스며들기 어려워 물을 오랫동안 가둬들 수 있는 것임. 이런 사례는

현재 채석중인 석산의 바닥 층을 조사해 보면 즉시 알 수 있음.

□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의 적용 폐석산은 바로 이러한 곳이며, 환경 안정성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하수 흐름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지하수 흐름이 있다면, 지하수 흐름 상부이

거나 지하수흐름이 끊긴 곳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만일 암반 틈새로 지하수맥과 연결되어 있다면 암반에 주로 이용되는 그라우트

공법을 이용해 차단하거나, 슬러리월, 토양벤토나이트, 소성콘크리트 혹은 차수

막 및 차수층 설치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물을 매체로 한 오염물질이 환경

으로 재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차단한 다음 적용하여야 함.

□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는 폐석산에 대하여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시 위

와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차단한 다음 적용하여야 함.

4.10.3 품질기준(안)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라는 항목을 신설하

고, 구체적인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시.

□ 별표5의2에 “46.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의 용도 및 재활용방법”항목을 신설한다.

Page 19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4장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조사 및 기준(안)

- 161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46.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의 용도 및 재활용방법

1. 용도 : 폐석산 되메우기용

2.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품질기준) :

1) pH는 2.5이상 12.4 이하이어야 한다.

2) 함수율이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 일축압축강도가 0.20 MPa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정 CBR(%)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5) 다짐(D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1.0 g/cm3 이상이어야 한다.

6) 유기이물질함유량은 1.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7) 재슬러리화 되지 않아야 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0) 복합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

수) 기타지역 이내이어야 한다.

3.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의 분석항목별 시험방법

분석항목 시험방법

pH KS F 2103(흙의 pH값 측정방법) 준용

함수율 KS F 2306(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준용

일축압축강도 KS F 2314(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준용

수정 CBR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준용

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준용

유기 이물질 함량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준용

재슬러리화 맑음, 보통, 탁함(정상, 보통, 불량) 중 보통 이상 적용

복합악취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 준용

유해물질 용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준용

유해물질 함량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준용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150254

2005

30010040010124120501550084

0.7

10500501040015600200400104241205015800842

602,0002002070040

2,00050080030121202036034045

2,00040257

*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 5관련) (단위: mg/kg)

1. 1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

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표 4-26>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품질기준(안)

Page 19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62 -

4.1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폐기물종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목

재활용 용도(예) 및 기준(안)적용 지점 품질기준 (안)

부숙토

원료기준

- 부숙토 생산에 있

어 원료로 사용되

는 유기성오니

- 기존 부숙토 원료기준에 유기물함량 40% 신설 (유기물함량은 건물기준)

부숙토

제품기준

- 부숙·후숙·교반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으

로 생산가능한 유기

성 오니

- 기존 부숙토 제품기준을 염분농도 2% 이하로 완화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

기준 준용)

비탈면 녹화토

- 하수처리오니를 부

숙한 후 절·성토 공

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

화 등에 에 사용

- 기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22조 라항의 기준

-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

복원,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염토양의 복원에 사용하는 인공 토양으로 사

용범위 확대

시멘트 소성로

및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 유기성오니를 보조

연료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시멘트소

성로 및 화력발전

소에서 사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오니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성오니를 연료기준에 맞게

생산하면 시멘트소성로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요업제품

토목·건축자재

- 유기성오니류 소각

잔재물을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

로 사용

- 품질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35호의 변경

* 유기성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도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항 : 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건축자재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 신설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하여 폐석산

복구용으로 사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라는 항목을

신설

1. 용도 : 폐석산 되메우기용

2.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품질기준)

1) pH는 2.5~12.4.

2) 함수율이50%이하

3) 일축압축강도0.20 MPa

4) 수정 CBR(%)2.5이하

5) 다짐(D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1.0 g/cm3 이상

6) 유기이물질함유량은 1.0% 이하

7) 재슬러리화 되지 않아야 함.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

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

지역 기준 이내

10) 복합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

칙’ 제8조1항에 따른 엄격한 배

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기

타지역 이내

3.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의 분석항목별 시

험방법

-pH : KS F 2103 준용

-함수율 : KS F 2306 준용

-일축압축강도 : KS F 2314 준용

-수정 CBR : KS F 2320 준용

-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 KS F 2312

준용

-유기 이물질 함량 : KS F 2576 준용

-재슬러리화 : 맑음, 보통, 탁함 중 보

통 이상 적용

-복합악취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3 준용

-유해물질 용출 :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준용

-유해물질 함량 : 토양오염공정시험기

준 준용

<표 4-27>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mg/kg]: 건물 함량, [mg/L]: 용출

Page 19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5장5장

결 론

Page 20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0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5장 결론

- 165 -

제5장 결 론

□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와 폐수의 처

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로 구분되고 있으며, 통상 상수, 공업용수,

산업용폐수, 하수 및 분뇨의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침전물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3호 라목 (2)(나) 에서는 오니를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 함량

40%를 기준으로 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오니

의 각종 처리를 위하여 오니발생원에서 수분함량 85%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 성상 면에서 수분함량이 95%이하(고형물 함량 5%이상)이면서 유기물(VS함

량, 생분해가능한 물질의 함량)의 함량 40%를 경계로 40%이상을 유기성오

니, 40%이하를 무기성오니로서 구분.

□ 현재 폐기물 통계 내에서 오니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이중 유기성

오니는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로 구분되어 매년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이 통계되고 있음.

○ 현재 유기성 오니류는 제품의 생산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의 발생량

이 가장 높으며,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

에서 처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가 뒤를 이어 높은 발생량을 나타

내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유기성 오니류는 재활용에 의한 처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공정오니와 폐수처리오니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물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재활용에 의한 처리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내 유기성오니 및 공정오니를 재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전

화 및 현장조사 결과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유기성오니 내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을 자원화 하기위하여 퇴비·비료,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주로 식품오니·분뇨처리오니·가축분

뇨오니를 반입하여 톱밥과 교반 후 부숙·후숙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인 부산

Page 20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66 -

물퇴비·일반퇴비의 제품으로 사용.

○ 둘째, 시멘트 생산업체는 시멘트 생산에 있어서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질을 대

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시멘트 생산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기성오

니는 하수처리오니와 제지오니를 반입하여 재활용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멘트원료로 사용되는 점토질을 대체하기 위하여 유기성오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실리카질, 알루미나질, 철질을 타겟물질로 하여 사용되고 있음.

- 시멘트생산에 있어서 석회석, 유기성오니, 폐주물사, 고분자 화합물, 발전소

ASH, 무기성 오니 등의 재활용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반입되는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정이 사용되지

않고 원료치장에 반입되는 유기성오니를 저장한 후 일정량씩 원료 분쇄기로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다른 시멘트 업체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열량이 좋은 원료나 무기성 오니를

점토(Al2O3)대용으로 사용하여 시멘트 제품을 생산.

○ 셋째, 하수처리오니와 폐수처리오니를 반입하여 고화토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무기성 고화제(50%)와 오니(50%)를 혼

합하여 고화처리 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종 양생 과정을 거쳐 폐기물

관리법상 복토재 기준에 의해 매립장의 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넷째, 하수처리오니·제지오니·가축오니·분뇨처리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

를 생산하는 경우이며,

- 습식공정은 하수오니·가축분뇨오니가 반입되면 원료 40%와 톱밥, Bark

60%로 혼합하여 수분햠량을 조정한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

를 하면서 15일 정도 1차 배합 및 부숙을 완료시킴.

- 이어서 후 부숙 시설로 운반 후 10~15일간 건조 및 발효시킨 후 최종 후 부

숙시설에서 70%의 부숙에서 생산된 물질과 30%의 마사토와 완전 배합 후

습식 부숙토로 이용.

- 건식공정은 습식공정을 통한 원료 40%와 제지슬러지 30%, 마사토 30%로

혼합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1일 수회 뒤집기를 하면서 배합을 시킴. 이어서

Page 20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5장 결론

- 167 -

분쇄기를 통해 분쇄 후 선별기로 선별작업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컨베이

어를 통해 검량대로 이동되면 포장 후 제품으로 생산.

○ 다섯째, 반입되는 하수처리오니, 제지오니, 식품오니를 지렁이를 이용하여 분

변토를 생산하는 경우이며 원료가 반입되면 하수오니 20%, 식품오니 20%,

제지오니 60%를 혼합하여 지렁이의 먹이로 이용함.

- 중금속 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 지렁이 번식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제지오

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오니는 제품생산 시 유기물이 기준치보다 떨

어지기 때문에 하수오니를 이용하여 적합한 제품을 생산.

- 이렇게 만든 제품은 지렁이 먹이로 15일 정도 비닐하우스에 원료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15일 정도 분해를 한다. 수시로 수분을 공급하여 함수율을 80%로

맞추어 유지시켜야 하며, 일주일에 한번 씩 수분공급을 함.

- 혼합된 원료는 일주일에 2번씩 공급을 하고 있으며, 6개월 후 지렁이는 성충

이 되어 1년에 한번 씩 분변토를 채취하여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토는 수분을

건조시킨 후 조경업체에 최종적으로 판매함.

□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중간가공물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부숙토 원료

및 제품기준, 비탈면 녹화토, 시멘트소성로 및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 폐석산복구용 고화토가 재활용중간가공물로써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품질기준(안)을 제시.

○ 최종 작성된 품질기준(안)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재활용 방법별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구분.

○ 첫째, 기본적으로 부숙토 원료기준은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기존 부숙토 원료

기준에 유기물 함량을 40%로 신설하는 것으로 함.

○ 둘째, 부숙토 제품기준의 염분함량을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을 준용하

여 추후에 1%에서 2%로 완화하는 것으로 함.

○ 셋째, 비탈면녹화토의 사용범위를 기존의 사용범위 외에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염토양의 복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범위 확대.

Page 20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설정 연구』

- 168 -

○ 넷째, 유기성 오니류로 가공된 보조연료는 시멘트소성로 외에 화력발전소에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함.

○ 다섯째, 유기성오니류를 고화처리 한 제품을 폐석산을 복구하는데 사용함에 있어

적용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신설하여 장래에 적용하도록 함.

□ 이러한 유기성 오니에 대한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원료확보를 통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수요를 촉진시키

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또한, 단순 매립 및 혹은 소각되고 있는 유기성슬러지를 에너지원으로, 토목·

건축자재 등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시키므로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2

차적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

Page 20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제5장 결론

- 169 -

폐기물종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목

재활용 용도(예) 및 기준(안)적용 지점 품질기준 (안)

부숙토

원료기준

- 부숙토 생산에 있

어 원료로 사용되

는 유기성오니

- 기존 부숙토 원료기준에 유기물함량 40% 신설 (유기물함량은 건물기준)

부숙토

제품기준

- 부숙·후숙·교반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으

로 생산가능한 유기

성 오니

- 기존 부숙토 제품기준을 염분농도 2% 이하로 완화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

기준 준용)

비탈면 녹화토

- 하수처리오니를 부

숙한 후 절·성토 공

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

화 등에 에 사용

- 기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22조 라항의 기준

-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

복원,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염토양의 복원에 사용하는 인공 토양으로 사

용범위 확대

시멘트 소성로

및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 유기성오니를 보조

연료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시멘트소

성로 및 화력발전

소에서 사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오니뿐만 폐수처리오니 등의 유기성오니에 대해서도 연

료기준에 맞게 생산하면 시멘트소성로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요업제품

토목·건축자재

- 유기성오니류 소각

잔재물을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

로 사용

- 품질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35호의 변경

* 유기성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도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항 : 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건축자재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 신설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하여 폐석산

복구용으로 사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라는 항목을

신설

1. 용도 : 폐석산 되메우기용

2.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품질기준)

1) pH는 2.5~12.4.

2) 함수율이50%이하

3) 일축압축강도0.20 MPa

4) 수정 CBR(%)2.5이하

5) 다짐(D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1.0 g/cm3 이상

6) 유기이물질함유량은 1.0% 이하

7) 재슬러리화 되지 않아야 함.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

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9)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

지역 기준 이내

10) 복합악취는 ‘악취방지법 시행규

칙’ 제8조1항에 따른 엄격한 배

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기

타지역 이내

3.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의 분석항목별 시

험방법

-pH : KS F 2103 준용

-함수율 : KS F 2306 준용

-일축압축강도 : KS F 2314 준용

-수정 CBR : KS F 2320 준용

-다짐 후 최대건조밀도 : KS F 2312 준

-유기 이물질 함량 : KS F 2576 준용

-재슬러리화 : 맑음, 보통, 탁함 중 보통

이상 적용

-복합악취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

준용

-유해물질 용출 :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준용

-유해물질 함량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준용

<표 5-1> 신규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안) [mg/kg]: 건물 함량, [mg/L]: 용출

Page 20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0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참 고 문 헌

Page 20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0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73 -

[ 참 고 문 헌 ]

1.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05~2009, 환경부

2. 폐기물관리법, 2011, 환경부

3. 해양오염방지법, 2011, 국토해양부

4. 비료관리법, 2011, 농림수산부

5. 자원순환 구축을 위한 유기성오니 처리체계 개선[안]연구, 2006, 환경부

6. 하수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암반녹화토)품질인증 기준마련 연구, 2008, 한국환

경자원공사

7. 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

2010, 한국환경공단

8.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인증 기준 설정 연구, 2010, 환국환경공단

9.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 2006, 환경부

10. 하수슬러지 에너지 이용, 20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방안, 2005, 환경관리공단

12. http://www.me.go.kr/ [환경부]

13. http://www.maf.go.kr [농림부]

14.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5. http://www.nso.go.kr [통계청]

16. http://www.keco.or.kr [한국환경공단]

17. http://www.kats.go.kr, [기술표준원]

18. http://www.eic.or.jp [일본환경부]

19. http://www.epa.gov [미국환경청]

20. http://www.europa.eu.int/comm/environment/waste [유럽 연합 환경부]

Page 21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1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부 록 1

◇ 고시 변경 (안) ◇ 고시 변경 (안)

◇ 시행규칙 변경 (안) ◇ 시행규칙 변경 (안)

Page 21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1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 -

고시 변경 (안)

환경부 고시 제2011-64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2011.05.02)

현 행 변 경 (안) 비고 (변경사유)

[별표3]

부숙토 원료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비소(As) 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비고 :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 이다.

[별표3]

부숙토 원료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유 기 물 40%이상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유해물질함

비소(As) 50이하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비고 :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 이다.

유기물은 건물기준임.

·농림부 부산물비료 원료기준(고시 제2011-23호)을 검토해 본 결과 환경부의 부숙토 원료기준의 재설정 필요성이 요구됨.

·농림부의 부산물비료와 환경부의 부숙토 원료기준을 비교 시 건물 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은 같지만, 부숙토에서는 유기물 함량을 규제하고 있지 않아 유기물에 대한 함량을 40%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Page 21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4 -

현 행 변 경 (안) 비고 (변경사유)

[별표4]

부숙토 제품기준(제6조, 제8조 관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비소(As) 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유기물함량 25%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이하

염분(Nacl) 1%이하

부 숙 도 실험 수행 시 실온보다 20℃이상 재 발열이 없을 것.

비고 : 1. 도로절개지의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 등급의 유기물함량기준은 15%이상

으로 한다.

[별표4]

부숙토 제품기준(제6조, 제8조 관련)

구 분등 급

가 등급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비소(As) 5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유기물함량 25%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50이하

염분(Nacl) 2%이하

부 숙 도 실험 수행 시 실온보다 20℃이상 재 발열이 없을 것.

비고 : 1. 도로절개지의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 등급의 유기물함량기준은 15%이상으로 한다.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23호)에 따르면 부산물 비료의 염분농도를 2.0%(건물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가’등급 제품의 경우 염분을 1%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농림부 부산물비료 제품기준을 준용하여 염분함량을 2%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Page 21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5 -

시행규칙 변경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개정 2011. 9. 27>

[제22조 라항 관련]

현 행 변 경 (안) 비고 (변경사유)

22.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라.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는 경우 제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22.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라.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는 경우 제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공원 또는 녹지의 녹화, 오염토양의 복원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비탈면녹화토”는 인공토양으로서 비식용의 모든 범위에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용범위를 공원, 녹지, 오염토양의 복원용으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함.

Page 21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6 -

[제31조 나항 3)호 관련]

현 행 변 경 (안) 비고 (변경사유)

31.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나.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1)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연료화시설에서 가스·유류 등 연료를 뽑아내는 경우

2)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3)「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가공된 연료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른 금속성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1.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나.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1)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연료화시설에서 가스·유류 등 연료를 뽑아내는 경우

2)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3)「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가공된 연료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른 금속성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의 제31조 나항 3)호에 따르면, 현행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지정폐기물 제외)로 한정되어 있어, 자원화를 촉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외의 배출시설계폐기물인 유기성오니에 대해서 시멘트소성로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연료기준 만족 시)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관리법 별표5의2 31조 나항 3)호의“「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문구의 삭제 필요

Page 21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7 -

[제35조 관련]

현 행 변 경 (안) 비고 (변경사유)

3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를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의 원료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닥재만을 재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함.

1) 강열감량은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2) 안정화기준(단위: ㎎/ℓ)

항 목 용출농도 또는 산성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7.0-10.0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른 수소이온농도 시험방법 및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으로 결정한다.

3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및 유기성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 및 토목·건축자재의 원료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닥재만을 재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함.

1) 강열감량은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2) 안정화기준(단위: ㎎/ℓ)

항 목 용출농도 또는 산성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7.0-10.0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른 수소이온농도 시험방법 및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으로 결정한다.

·“유기성오니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문구를 신설하여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요업제품 원료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로 명시하고 있음.

<계속>

Page 21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8 -

현 행 변 경 (안) 비고 (변경사유)

나.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용출기준(단위: ㎎/ℓ) 2) 중금속등 함량기준(단위: ㎎/㎏)

항 목 용출농도 항 목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당)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카드뮴 12.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수은 16.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 용출농도 측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중 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비고 : 각 항목의 함량 측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 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골재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용출기준(단위: ㎎/ℓ) 2) 중금속등 함량기준(단위: ㎎/㎏)

항 목 용출농도 항 목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당)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카드뮴 12.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수은 16.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 용출농도 측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중 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비고 : 각 항목의 함량 측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 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건축자재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골재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기성오니류를 소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은 무기성상태이므로, 요업제품 및 토목·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Page 21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부 록 2

[부록]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품질인증 기준 설정을 위한품질인증 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Page 22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2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품질인증 기준 설정을 위한품질인증 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2011년 6월

Page 22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2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3 -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품질인증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품질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유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와 폐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로 구분되고 있으며, 통상 하수, 제지, 식품, 화학

공업, 정유산업, 가축분뇨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침전물입니다. 성상 면에서 수

분함량이 95%이하(고형물 함량 5%이상)이면서 유기물(VS함량, 생분해가능한 물질

의 함량)의 함량 40%를 경계로 40%이상을 유기성오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성 오니는 귀 시설에서와 같이 재활용 중간처리하고 있으나, 현행 폐기물 관

리법에 따르면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생성물은 폐기물인지, 재활용 중간가공물(재활용제

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활용 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보증하고, 더 나아가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어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 품질인

증 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2009년도 기준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신고업체를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작성해 주시는 설문조사내용은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재

활용제품) 품질인증 기준에 대한 관련 정책, 제도 등을 보안하고 제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첨부되어진 설문서를 귀 시설(사업장)의 현실에 근거한 자료

를 바탕으로 하여 시설 담당자와 현장 실무자간에 의견을 나누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06

한 국 환 경 공 단

Page 22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4 -

작성지침

가. 모든 설문항목은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기재.

나. 하나의 설문 항목에 2개 이상의 답변이 있을 경우, 모두기재.

다. 발생 및 처리량의 기재 시, 단위를 통일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 설

문하단에 단위기재.

라. 객관식 설문 항목에 대하여 정량적인 수치가 있거나 답변이 불가피한

경우, 정량적인 수치로 기재

라. 항목 중 ‘기타’는 반드시 내용 기재.

마. 본 설문 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존의 연구용역 자료 및 기타 별

도의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첨부 요망.

※ 작성 완료된 설문조사서는 Mail, 우편을 통해 하단의 연락처로 송부

바람.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공롱2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신청운관 107호 폐기물·바이오매스 연구실

○ E-Mail : [email protected]

○ T E L : 070-7570-6617, 010-5606-1362

○ F A X : 02-971-5776

○ 담 당 자 : 최 기 열

Page 22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5 -

1. 유기성 오니류의 발생원 처리·일반현황1. 유기성 오니류의 발생원 처리·일반현황

1.1 귀 사업장의 일반현황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동·읍·리 리 번지

업 체 명

담 당 부 서

종업원수(명)

담 당 자

연 락 처 (Tel : ), (Fax : ), (E-mail : )

시설 장비

시설가동일시

1.2 귀 사업장은 재활용 신고업체 입니까? 허가업체 입니까? ( )

① 재활용 신고업체 ② 재활용 허가업체 ③ 재활용 신고+허가업체

1.3 귀 사업장은 어떤 업종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류를 반입하여

처리하십니까? ( )

① 하수처리 ② 제지공업 ③ 식품산업

④ 가축분뇨 ⑤ 화학공업 ⑥ 정유산업

⑧ 분뇨처리오니 ⑨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 업종에 기재.

※ 체크하신 업종에서 반입하는 유기성 오니류의 구분. (ex) 폐수처리오니: )

1.4 귀 사업장의 유기성 오니류 하루 반입량은 얼마입니까? ( )

( ) ton/day ※ 단, 무기성 오니류는 대상에서 제외함.

Page 22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6 -

1.5 귀 사업장으로 유기성 오니류가 매일 반입이 됩니까?( )

① 매일 반입됩니다. ② 일주일에 한 번씩 반입됩니다.

③ 한 달에 한 번씩 반입됩니다. ④ 기타 ( )

1.6 귀 사업장에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전량 반입된 날 처리하십니까?

( )

① 예, 반입 전량을 반입된 날 처리합니다.

② 아니오, 반입된 량 중 일부는 반입된 날 처리하고 일부는 저장 후 처리합

니다.

③ 아니오, 반입된 전량을 저장하고 먼저 반입된 순으로 처리합니다.

1.7 귀 사업장에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류의 연도별 반입량은 기재해주십시오.

단,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확보하고 있는 통계자료로 기재해주십시오.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

(ton/yr)

1.8 유기성 오니류가 반입될 경우 비용관련 내용은 어떠합니까? ( )

① 폐기물처리 개념으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받음

② 원료구입 개념으로 배출자에게 비용을 주고 매입

③ 배출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음 (사유: )

※ ③을 체크하신 경우 위 항목에 답변 후, 1.9번 질문으로 이동.

1.9 귀 사업장에 유기성 오니류가 반입될 때 반입비용(받는 금액 혹은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 ton/원

Page 22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7 -

1.10 유기성 오니류를 귀 사업장에서 어떻게 수집·운반 하십니까? ( )

① 유기성 오니류를 직접 수집․운반합니다.

② 유기성 오니류를 수집․운반하는 전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③ 직접 수집․운반을 하며, 동시에 유기성 오니류를 반입하는 수집·운반 전문

업체도 있습니다.

※ 위 항목에 ② 선택시, 1.13번 질문으로 이동.

※ 위 항목에 ①,③ 선택시, 차례대로 답변.

1.11 귀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직접 수거한다면, 몇 개 지역(시․군․구 단

위)에서 수거하십니까? ( )

① 1개 지역 ② 2개 지역 ③ 3개 지역

④ 4개 지역 ⑤ 5개 지역 ⑥ 기타 ( )

ex)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에 위치, 인천광역시와 인근 서울특별시에서 수집운반하면 2

개 지역

1.12 귀 사업장에서 직접 수집 하는 지역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1.13 귀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면, 몇

개 업체가 귀 사업장으로 유기성 오니류를 수집․운반하여 반입합니까?( )

① 1개 업체 ② 2개 업체 ③ 3개 업체

④ 4개 업체 ⑤ 5개 업체 ⑥ 기타 ( )

1.14 귀 사업장에 유기성 오니류를 반입하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고, 업체

명 밑에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Page 22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8 -

2.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현황2. 유기성 오니류의 재활용 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현황

2.1 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 )

① 분변토·부숙토 ② 퇴비 ③ 시멘트원료

④ 성토제 ⑤ 점토·내화벽돌, 블록 ⑥ 재생경량골재

⑦ 녹생·녹화재료 ⑧ 금속류 회수, 제련용 원료 ⑨ 복토제

⑩기타(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반드시 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선택 가능

2.2 귀 사업장에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의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 ton/day

※ 단, 유기성 오니류를 대상으로 할 것.

2.3 귀 사업장에 재활용 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의 연도별 생산량은 기재해주

십시오. 단,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확보하고 있는 통계자료로 기재해

주십시오.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반입량(ton/yr)

2.4 귀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 할 때 다른 기타 재료와 함

께 사용됩니까? ( )

① 예, 다른 기타 재료와 함께 사용됩니다.

② 아니오, 기타 재료와 함께 사용되지 않습니다.

Page 22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19 -

2.5 다른 기타 재료가 사용된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십니까?

( )

2.6 귀 사업장에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는데 비용은 얼마입니까?

( ) 원/ton

2.7 귀 사업장에 반입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처리하여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 며칠이 소요됩니까?

( ) 일

2.8 귀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는 방법·기술을 순서대로 작성

해 주세요.

※ 공정 1

( 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 공정 2

( 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 귀 사업장의 공정상 발생되는 물질의 흐름도 모두 기재.

※ 제품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두 제품에 대해여 모두 기재.

2.9 귀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 할 때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원료 물량 확보 ② 원료의 순수성 ③ 재활용 기술 부족

④ 제도적 규제사항 ⑤ 기타 ( )

2.10 귀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는데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기타

Page 23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0 -

건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오니류 재활용에 있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본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중간가공물 사용·판매 현황3.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중간가공물 사용·판매 현황

3.1 귀 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은 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이용

됩니까? 아니면 최종 제품으로 판매 및 사용됩니까? ( )

① 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전량 사용 됩니다.

② 일부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일부 최종 제품으로도 판매됩니다.

③ 전량 최종제품으로 판매됩니다.

④ 일부 최종 제품으로 판매되고, 나머진 폐기 처리 합니다.

3.2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면 그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 )

① 성ㆍ복토제 생산업체 ② 분변토·부숙토 생산업체 ③ 시멘트원료생산업체

④ 퇴비생산업체 ⑤ 재생골재생산업체 ⑥ 점토벽돌ㆍ블럭 생산업체

⑦ 녹생·녹화재 생산업체 ⑧ 금속류 회수, 제련용 원료로서 사용

⑨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사용처 기재.

3.3 귀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

용하여 생산된 최종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 ) , ( ) , ( ) , ( ) , ( )

※ 귀 사업장에서 알고 계시는 제품별 기재.

Page 23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1 -

3.4 최종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면 판매처를 기재해주십시오.

( ) , ( ) , ( ) , ( ) , ( )

3.5 재활용 중간가공물을 판매하지 않고 귀 사업장에서 사용하신다면 어떤 제

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및 제품으로 사용됩니까?

( ) , ( ) , ( ) , ( ) , ( )

※ 귀 사업장에서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제품)이 첨가되어 생산되는 제품 기재.

3.6 귀 사업장에서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습니까? ( )

① 예,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② 아니오, 품질기준이 없습니다.

3.7 귀 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이 있

다면, 어떤 기준으로 생산하십니까? ( )

① 품질보증(Q마크)제도

② 품질인증(KS마크)제도

③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제도

④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적용기준 또는 규격 기재.

3.8 귀 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이 없

다면, 어떤 기준(규격)으로 생산하십니까? ( )

① 특정 규격이 없으므로, 납품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생산합니다.

② 단순 물리적인 처리를 하므로, 특별한 규격이나 기준 없이 생산합니다.

③ 반입되는 오니류 내 성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합니다.

④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기준(규격)이 있어, 그 규격에 따라 생산합니다.

⑤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귀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 기재.

Page 23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2 -

※ 위 항목에서 ③ 선택 시 해당 성분기준을 기재.

( )

3.9 유사한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 )

① 품질보증(Q마크)제도

② 품질인증(KS마크)제도

③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제도

④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적용기준 또는 규격 기재.

3.10 위의 3.7번 문항에서 답변하신 규격으로 재활용 중간가공물을 생산하시

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 )

3.11 귀 사업장에서 재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재활용 제품 질 향상 ② 국가지원

③ 품질홍보 ④ 품질인증을 통한 특혜부여

⑤ 기타 ( )

3.12 귀 사업장에서 재활용 중간가공물을 중간원료로 판매 혹은 최종제품으로

판매 하는데 있어 문제점이나 기타 건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

시오.

( )

※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본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위한 설문사항4.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위한 설문사항

4.1 유기성 오니류를 재활용하여 생산된 재활용 중간가공물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수요처마다 요구기준이 다르므로 품질기준 마련이 불필요

Page 23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3 -

②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함

③ 유해성 및 성능에 대한 엄격한 품질기준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④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귀 사업장에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기재.

4.2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중간원료로서의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면 우선적

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①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의 성분분석

②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의 생산기술

③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의 기준

④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의 각종 기준치 ex)유해성분, 중금속 등

⑤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귀 사업장에서 본 설문을 통하여 생각하신 필

요사항 기재.

4.3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중간원료로서의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귀 사업

장에 어떤 점이 개선되고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재활용중간가공물의 판로 확보

②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의 안정성

③ 보다 질 좋은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의 생산

④ 동일 재활용중간가공물 제품 생산업계에서의 우위성

⑤ 재활용중간가공물의 생산 기술 향상

⑥ 기타 ( )

※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에 귀 사업장에서 본 설문을 통하여 생각하신 개선점 기재.

4.4 재활용 중간가공물의 중간원료로서의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이 될 때 기타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Page 23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4 -

※ 기준 마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개선점을 기재하여 주시면 본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 앞선 질문항목에서 기재하지 못한 유기성 오니류 재활용 관련 제도, 규제

및 기술 등 기타사안에서 어떠한 것이 개선된다면 귀 사업장 및 오니류의

재활용에 도움이 되겠는가 기재해 주십시오.

4.6 오니류 자체 분석 데이터

① 재활용중간가공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오니류에 대한 귀 사업장 자체

분석 데이터.

② 생산된 재활용중간가공물에 대한 귀 사업장 자체 분석 데이터.

※ 분석항목은 귀 사업장에서 기준하는 분석항목 및 기초 성분분석에 대한 최근 측정한 데이

터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2가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데이터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절대 외부

에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Page 23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부 록 3

[부록 3] 품질인증 대상품목 관련 시험 성적서

Page 23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Page 237: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7 -

품질인증 관련 시험 성적서

유기성 오니 재활용 중간가공물 신고·허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

해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성상분석 성적서를 첨부하였으며, 업체

의 성상분석 성적서 또한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음.

1. 고화토, 분변토

- 고화토 원료 및 지렁이 먹이로 사용되는 유기성오니 샘플시료 분석

(함량분석, 용출분석)

Page 238: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8 -

- 고화토 원료 및 지렁이 먹이로 사용되는 유기성오니 샘플시료 분석

(함량분석, 용출분석)

Page 239: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29 -

2. 고화토

- 고화토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성오니 샘플시료 분석(토양오염공정시험법)

Page 240: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0 -

- 고화토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성오니 샘플시료 분석(토양오염공정시험법)

Page 241: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1 -

3. 부숙토(업체제공)

- 부숙토 원료기준, 업체제공

Page 242: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2 -

4. 분변토(업체제공)

- 지렁이 분변토 건물기준(농진청 고시), 업체제공

Page 243: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3 -

5. 인공복토재(업체제공)

- 인공복토재(고화처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2009, 업체제공

Page 244: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4 -

- 인공복토재(고화처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2009, 업체제공

- 투수계수는 1.5 × 10-6-6-6

Page 245: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5 -

6. 고화토(업체제공)

- 고화토 성상분석 (토양오염공정시험법 ; 2009), 업체제공

Page 246: 유기성오니 재활용중간가공물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기준 품질기준 …webbook.me.go.kr/DLi-File/096/007/001/5509759.pdf · 3. 오니류 재활용중간가공물

- 36 -

- 고화토 성상분석 (토양오염공정시험법 ; 2009), 업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