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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n Oncology Nursing Society www.kons.or.kr | pISSN 2287-2434 | eISSN 2287-447X 1. 연구의 필요성 말기 환자에게 적용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치료 적극 치료의 무용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적극적 치료가 말기 자의 존엄한 죽음과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제기 되고 있다 . 1) 이에 심폐소생술 금지(Do Not Attempt Resuscitation, DNAR) 제도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2018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14013) 시행 되고 있다. 이는 회복가능성이 없고 기대 여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 되는 말기 질환 임종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받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환자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본 원칙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 충분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 전체 사망자 호스 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01617.5%에서 201722.0%상승하였 , 호스피스 이용 이전 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69%말기암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1 · 최자윤 2 1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간호사, 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Among Deceased Do-Not-Attempt-Resuscitation (DNAR) Cancer Patients in Hospice and Oncology Wards Song, Nan 1 · Choi, ja Yun 2 1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Hwasun; 2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among deceased cancer patients that had do-not- attempt-resuscitation (DNAR) agreements in hospice and oncology wards. Method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0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who died after making DNAR agreements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6 .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that died in hospice (n=150) and those that died in oncology wards (n=100).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017 to February 2018. Two trained investigators independent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for subjects using survey tools devel- oped by the researchers (r =.81). Result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there were differences in age (t=-2.54, p=.012) and education (χ 2 =5.96, p=.015). Among the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surgery history (χ 2 =10.09, p=.001), chemotherapy history (χ 2 =11.08, p=.002) and symptoms (t=5.14, p<.001)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the treatment re- 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chemotherapy at death (χ 2 =9.61, p=.002), radiotherapy at death (χ 2 =5.60, p=.018)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χ 2 =6.15, p=.029)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nursing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as a differ- ence in the frequency of nursing intervention after DNAR consent (t=3.72, p<.001)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outcomes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state at the DNAR consent (χ 2 =64.82, p<.001), self-written consent (χ 2 =18.26, p=.001), hospitalization days (t=2.31, p=.022) and the cost per day of hospitalization (t=-4.81, p<.001) between the two groups. Con- 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patients, families, and medical staff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o prevent medical expenses from rising due to unnecessary life-support treatment while preparing for death with family members. Key Words: Hospice, Life support care, Resuscitation orders, Hospital cost, Hospitalizations 주요어: 호스피스,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지시, 의료비, 입원 * 논문은 1 저자 송난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것임.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ja Yun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ekseo-ro, Dong-gu, Gwangju 61186, Korea Tel: +82-62-530-4939 Fax: +82-62-227-4009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Dec 6, 2019 Revised: Jan 23, 2020 Accepted: Feb 20,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종양간호연구 제20권 제1호, 2020년 3월 Asian Oncol Nurs Vol. 20 No. 1, 10-19 https://doi.org/10.5388/aon.2020.20.1.10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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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 2020 Korean Oncology Nursing Society www.kons.or.kr | pISSN 2287-2434 | eISSN 2287-447X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말기 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적극

적 치료의 무용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적극적 치료가 말기 암 환

자의 존엄한 죽음과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제기 되고 있다.1)

이에 심폐소생술 금지(Do Not Attempt Resuscitation, DNAR) 제도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14013호)이 시행

되고 있다. 이는 회복가능성이 없고 기대 여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

되는 말기 질환 및 임종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환자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본 원칙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 충분

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사망자 중 호스

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016년 17.5%에서 2017년 22.0%로 상승하였

고, 호스피스 이용 이전 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69%의 말기암 환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송 난1 · 최자윤2

1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간호사, 2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Among Deceased Do-Not-Attempt-Resuscitation (DNAR) Cancer Patients in Hospice and Oncology Wards

Song, Nan1 · Choi, ja Yun2

1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Hwasun; 2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among deceased cancer patients that had do-not-attempt-resuscitation (DNAR) agreements in hospice and oncology wards. Method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0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who died after making DNAR agreements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6 .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that died in hospice (n=150) and those that died in oncology wards (n=100).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017 to February 2018. Two trained investigators independent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for subjects using survey tool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r =.81). Result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there were differences in age (t=-2.54, p=.012) and education (χ2=5.96, p=.015). Among the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surgery history (χ2=10.09, p=.001), chemotherapy history (χ2=11.08, p=.002) and symptoms (t=5.14, p<.001)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the treatment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chemotherapy at death (χ2=9.61, p=.002), radiotherapy at death (χ2=5.60, p=.018)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χ2=6.15, p=.029)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nursing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nursing intervention after DNAR consent (t=3.72, p<.001)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outcomes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ere differences in consciousness state at the DNAR consent (χ2=64.82, p<.001), self-written consent (χ2=18.26, p=.001), hospitalization days (t=2.31, p=.022) and the cost per day of hospitalization (t=-4.81, p<.001)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patients, families, and medical staff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o prevent medical expenses from rising due to unnecessary life-support treatment while preparing for death with family members.

Key Words: Hospice, Life support care, Resuscitation orders, Hospital cost, Hospitalizations

주요어: 호스피스,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지시, 의료비, 입원

*이 논문은 제 1저자 송난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것임.*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ja Yun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ekseo-ro, Dong-gu, Gwangju 61186, KoreaTel: +82-62-530-4939 Fax: +82-62-227-4009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Dec 6, 2019 Revised: Jan 23, 2020 Accepted: Feb 20,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종양간호연구 제20권 제1호, 2020년 3월 Asian Oncol Nurs Vol. 20 No.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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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11

자 가족이 만족한 것에 비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97%의 가족

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2019년 6월에는 “국민의 존엄하

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

나,3)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미국 43%, 영국 95%, 대만 30%에 비

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4) DNAR 동의 후 연명치료의 변화를 확인

한 연구에서 DNAR 전에 제공된 연명치료가 DNAR 동의 후에도

35~100% 정도에서 유지되었다.5)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기 치료 유지

율이 100%였고 항생제 유지율이 89.2%를 보였다. 수혈, 혈액검사 등

연명치료가 추가되어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

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5)

말기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종료 후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실

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른 생존기간을 확인한 연구에서 최종 항암제

투여 후 호스피스 병동 입원까지 15일 이하 군이 15일 초과 군에 비

해 호스피스 병동 입원 이후 생존기간이 길었다.6) 또한 종양병동에

입원하여 사망한 암 환자 재원일의 중앙값은 15일이었고, 입원하여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DNAR에 동의하였으며, DNAR 동의 후 사망

까지 4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5) 기존 두 편의 연구결과를 검

토해 볼 때, 비효과적인 항암제 투여를 일찍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

동에 입원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할 더

긴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DNAR 동의 후 사망까지의 기간으

로 미루어 볼 때 죽음 직전까지 이러한 대비를 못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제 존엄한 죽음의 중요성에 따라 법률과 시행계획이

제정 및 수립되었으므로 임종 직전까지 연명치료를 받느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게 되는 임상현장의 실무에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에서 사망한 암 환자 중 DNAR

동의 후에도 암병동에 입원하여 암치료나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심폐소생술금지 동의 후 암병동과 호스피스병동의 말기 암

환자 연명의료 수행실태를 비교한 연구가 시행되었다.7) 이 연구결

과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시키는 연명의료로 명시된 치료의 경

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암병동이나 호스피스병동에서 85% 이상

높은 편이지만,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항생

제, 정맥영양제, 수혈은 암병동에서는 60% 이상의 유지율을 보인

반면, 호스피스병동에서는 20% 이하의 유지율을 보였다. 연명의료

적용이나 유지율이 더 낮았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환 환자의

DNAR 동의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오히려 더 길었다. 기존 연구5,7)를

종합해 볼 때 DNAR 동의 후에도 암병동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과 같은 암치료가 이루어졌고 암병동과 호스피스병동

에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연명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명치

료에 의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DNAR 동의 후 암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와 함께 입원해 있으므로 의료진이 완화의료에 집

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DNAR 동의가 결정되더라도 임종 한

달 전까지 항암제 투여가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마약진통

제 사용률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에 비해 낮았던 결과8)를 미루

어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말

기 암 환자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 연도 의료비의 50.0%에 달

하며, 사망 1개월 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DNAR 동의를 결정한 말기 암 환자의 어떤 특성

의 차이에 따라 호스피스병동 혹은 암병동에 입원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말기 암 환자가 각각의 병동에 입원함으로써 제공받

는 중점 간호중재나 관리를 비교해보며 더 나아가 제공되는 중재에

따른 재원기간이나 의료비 비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말기 암 환자로 DNAR에 동의를 하고 호스피스병동이

나 암병동에 입원하여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

련 특성, 치료 관련 특성, 간호중재 관련 특성 및 DNAR 결정과 결

과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G 지역 C대학교 병원

의 DNAR 동의 후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

자의 특성(일반적, 질병 관련, 치료 관련, 간호중재 관련 및 DNAR

결정과 결과(재원기간, 의료비) 관련 특성)을 후향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DNAR 동의 후 호스

피스병동과 암병동에 입원하여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을 후

향적으로 비교하는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암병동은 암 환자가 다양한 암종에 따라 암이나 증상치료를 위

해 입원하는 곳이고 호스피스병동은 임종과정, 말기암 환자를 대

상으로 의사가 호스피스·연명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 후 입실하는 곳이다. 본 연구대상병원

은 690병상으로 12개 암병동과 1개 호스피스병동이 있다. 본 연구

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월 12월 31일까지 2년간 G 지역에 소재하

는 C대학병원에 입원하여 DNAR 동의 후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망

한 320명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4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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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셀을 이용하여 무작위 번호를 부여 후 무작위로 두 군 각각 125명

씩을 선정하여 총 250명을 선정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통해, Power= 0.95, α는 .05, Effect size = 0.50을 기준

으로 각 그룹 105명으로 총 210명이 산출되었고, 본 연구에서 총

250명의 연구대상자 수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10)

3. 연구도구

1) 특성 조사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11-14)과 연구대상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

한 결과에 따라 특성 조사지를 개발하고 간호학과 교수 1인, 호스

피스 전문간호사 1인을 통해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으로 12항목, 치료 관련 특성으로 6항목, 간호중재

관련 특성으로 113항목 및 DNAR 결정과 결과 관련 특성으로 7항

목이며 총 138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특성 기록지이다.

(1)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상태, 학력 및 돌봄제공자의 5항

목으로, 질병 관련 특성은 이전 입원횟수, 전이여부, 질병기간, 치료

력, 입원 시 의식상태, 주요증상의 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전 입원

횟수는 사망 시 입원 전까지 연구대상 병원 입원횟수를 의미하며,

질병기간은 국가 암 등록일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였고,

입원 시 의식상태는 특정 자극 시 각성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청명

(alert), 기면(drowsy),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의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주요증상은 통증, 오심과 구토, 호흡곤란

등 암 환자에게 빈발하는 20개 증상을 선택하여 한번이라도 호소

한 증상 수와 증상여부를 조사하였다.

(2) 치료 관련 특성

치료 관련 특성은 사망 시 입원하여 받은 암치료로 수술, 항암화

학요법,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병용치료, 방사선요법 및 호르

몬요법 여부를 조사하였고 심폐소생술 시행여부를 확인하였다.

(3) 간호중재 관련 특성

간호중재 관련 특성은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IC 간호중재 목록 중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영역의 간호중재는 제외하

여 총 5개 영역의 17개 범주의 160개 간호중재 중 말기 암 환자 간호

중재로 적합한 중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자가 1차적으

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간호학과 교수 2인, 간호학 박사 2인 및 임상간호사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CVI 0.98의 동

의를 얻어 총 113개의 간호중재를 최종 선정하였다. 간호중재는 해

당 간호중재 항목 당 1일 1회 이상 시행한 경우를 1로 계산하여 재

원일 전체를 분석하였다.

(4) DNAR 결정과 결과 관련 특성

DNAR 결정과 결과 관련 특성은 DNAR 동의 시 의식상태, 환자

본인 DNAR 동의여부, 마지막 치료 후 임종까지 기간, 사망 시 재원

기간, DNAR 동의 후 임종까지 기간, 총 의료비, 입원일당 의료비로

구성된 총 7항목으로 구성되었다. DNAR 동의 시 의식상태는 동의

서 작성 시 특정 자극 시 각성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청명(alert), 기

면(drowsy),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의 다섯 단

계로 분류하였다. 환자 본인 DNAR 동의는 DNAR 의향서에 환자

본인이 서명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 치료 후 사망까지 기간

은 사망한 날에서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 마지막 암치료 한 날을 빼

서 계산하였다. 사망 시 재원기간은 사망했을 때 입원일부터 퇴원

일까지를 계산하였다. DNAR 동의 후 임종까지 기간은 사망한 날

에서 DNAR에 동의한 날을 빼서 계산하였다. 총 의료비는 사망 시

재원기간 동안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하였는데, 공단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계산하였고, 입

원일당 의료비는 총 의료비를 재원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면동의서 면제 승인

을 받아 C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 중 간호기록, 처치수가, 의사처방

을 특성 조사지를 사용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 의무기록지 검토

조사자 2인은 연구자에 의해 조사 전 1시간 동안 특성 조사지를 이

용한 훈련이 있었으며 2인은 독립적으로 조사지에 의무기록지 검

토 내용을 작성하였다. 조사자간 일치도는 r= .81이었으며, 불일치

한 부분은 100% 합의를 도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 대학병원의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연구승인(승인번호: CNUHH-2017-124)을 받은 후 진행하

였다. 헬싱키 선언에 의거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과 암호가 설정

된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하며, 모든 대상자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배정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대상자 명단과

코딩 번호는 분리하여 데이터 추출과정에서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 후 분석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ASW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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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13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처치, 간호중재 및 DNAR 동의 결정 및 결

과의 기술적 통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

다.

가. DNAR 후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에 입원하여 사망한 말기

암 환자 두 그룹 간의 비교는 χ2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특성 변수

1)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와 암

병동 사망자는 남성이 각각 84 (67.2%)명, 81 (64.8%)명이었고 나이는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와 암병동 사망자 각각 평균 59.90세, 평균

63.53세였다. 결혼상태는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기혼

이 98명(76.4%)과 103명(82.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호스

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고졸 이상이 83명(66.4%)과 64명

(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봄제공자는 두 군의 90.0% 이상이 가

족이었다.

나이(t= -2.54, p = .012)와 교육정도(χ2 = 5.96, p = .015)에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χ2 = .16, p = .689), 결혼상

태(χ2 = 0.84, p = .656) 및 돌봄제공자(p = .274)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병 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이전 입원횟수는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와 암병동 사망자 각각 평균 7.71회, 평균 5.59회였고, 전이여

부는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전이된 경우가 124명

(99.2%), 125명(100%)이었다. 질병기간은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

망자 각각 평균 856.06일, 705.10일이었다. 치료력은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수술력은 69명(55.2%), 44명(35.2%), 항암화학요

법력은 108명(86.4%), 87명(69.6%),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력은

9명(7.2%), 7명(5.6%), 방사선요법력은 45명(36.0%), 42명(33.6%)이 실시

하였으며, 호르몬요법력은 호스피스병동 사망자는 전혀 치료하지

않았고 암병동 사망자는 2명(1.6%)이 시행하였다. 입원 시 의식상태

는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모두 명료가 118명(94.4%), 116명

(92.8%)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 20항목 중 입원 중 1회 이상 호

소한 증상 수는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각각 평균 17.81개, 평균

15.85개였다.

수술력(χ2 =10.09, p = . 001)과 항암요법치료력(χ2 =11.08, p = .002),

증상 수(t= 5.14, p < .001)에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있었으며,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가 오심과 구토(χ2 =24.49, p ≤ .001), 욕창(χ2 =13.19,

p ≤ .001), 복부팽만(χ2 =11.64, p = .001), 불면증(χ2 = 40.15, p < .001), 식

욕부진(χ2 =77.36, p < .001), 황달(χ2 = 4.79, p = .29) 및 소양감

(χ2 =13.40, p < .001)을 더 호소하였고 암병동 사망자는 흉부불편감

(χ2 =29.20, p < .001)을 더 호소하였다. 반면, 이전 입원횟수(t =1.82,

p = .070), 전이여부(χ2 =1.00, p =1.00), 질병기간(t=1.28, p = .200), 항암

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력(χ2 = 0.27, p = .605), 방사선요법력(χ2 = 0.16,

p = .690), 호르몬요법력(p = .498), 입원 시 의식상태(p = . 751)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2) 치료 관련 특성

입원 후 암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

요법, 방사선요법, 호르몬 요법이 시행되었는데(Table 2), 수술은 호

스피스병동 사망자의 경우 전혀 시행되지 않았으나 암병동 사망자

는 1명(0.8%) 시행되었다. 항암화학요법은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와

암병동 사망자 각각 2명(1.6%), 14명(11.2%) 시행되었고, 항암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은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의 경우 전혀 시행되지 않

았으나 암병동 사망는 1명(0.8%) 시행되었다. 방사선요법은 호스피

스병동 사망자와 암병동 사망자 각각 2명(1.6%), 10명(8.0%) 시행되었

고, 호르몬요법은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의 경우 1명(0.8%) 시행되었

으나 암병동 사망자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은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암병동 사망자에

서는 6명(4.8%)에서 시행되었다. 항암화학요법(χ2 = 9.61, p = .002)와

방사선요법(χ2 = 5.60, p = .018) 및 심폐소생술(χ2 = 6.15, p = .029)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두 군 간 수술(p =1.000), 항암

화학과 방사선 병용요법(p =1.000), 호르몬요법(p =1.000)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간호중재 관련 특성

간호중재 관련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전체 간호중재 횟수는 호

스피스병동 사망자는 평균 449.31회, 암병동 사망자는 평균 374.44

회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45, p = .147). 암병동 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병동사망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실시된 간호중

재 범주는 배설관리(t=3.41, p = .001), 부동관리(t=3.45, p = .001), 영양

지지(t=2.34, p = .020), 신체안위 증진(t= 5.20, p < .001), 자가간호 촉진

(t=2.01, p = .046), 약물관리(t=3.01, p = .003), 피부/상처관리(t=2.70,

p = .008), 위험관리(t=2.97, p = .003), 정보관리(t= 4.07, p < .001)의 9개

범주였으며,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에 비해 암병동 사망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더 실시된 간호중재 범주는 전해질과 산-염기 관

리(t = -3.90, p < .001), 조직관류 관리(t = -3.71, p < .001), 환자교육

(t= -3.55, p < .001), 위기관리(t= -2.15, p = .032)의 4개 범주였다.

DNAR 동의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간호중재 횟수는 호스피스병

동 사망자에서는 평균 412.42회, 암병동 사망자에서는 평균 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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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Died Cancer Patients between in Hospice and in Oncology Ward (N =250)

Variables Categories

Hospice ward (n=125)

Oncology ward (n=125) x2 or t p

n (%) or M ± SD n (%) or M ± SD

Gender MenWomen

84 (67.2)41 (32.8)

81 (64.8)44 (35.2)

0.16 .689

Age (year) 59.90 ± 10.70 63.53 ± 11.83 -2.54 .012

Married MarriedSingleAbsence of spouse†

98 (78.4)9 (7.2)

18 (14.4)

103 (82.4)6 (4.8)

16 (12.8)

0.84 .65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High school graduate

42 (33.6)83 (66.4)

61 (48.8)64 (51.2)

5.96 .015

Caregiver Family membersNoneOthers

119 (95.2)5 (4.0)1 (0.8)

119 (95.2)2 (1.6)4 (3.2)

.274*

Frequencies of previous hospitalization

7.71 ± 8.71 5.59 ± 9.66 1.82 .070

Metastasis YesNo

124 (99.2)1 (0.8)

125 (100.0)0 (0.0)

1.000*

Duration of illness (day) 856.06 ± 988.75 705.10 ± 866.72 1.28 .200

History of cancer treatment

Operation YesNo

69 (55.2)56 (44.8)

44 (35.2)81 (64.8)

10.09 .001

Chemotherapy YesNo

108 (86.4)17 (13.6)

87 (69.6)38 (30.4)

11.08 .002

CCRT YesNo

9 (7.2)116 (92.8)

7 (5.6)118 (94.4)

0.27 .605

Radiotherapy YesNo

45 (36.0)80 (64.0)

42 (33.6)83 (66.4)

0.16 .690

Hormone therapy YesNo

0 (0.0)125 (100.0)

2 (1.6)123 (98.4)

.498*

State of consciousness at admission

AlertDrowsyStuporSemicomaComaConfusion

118 (94.4)0 (0.0)2 (1.6)0 (0.0)0 (0.0)5 (4.0)

116 (92.8)1 (0.8)1 (0.8)0 (0.0)0 (0.0)7 (5.6)

.751*

Number of symptoms 17.81 ± 2.79 15.85 ± 3.22 5.14 < .001

Symptoms‡ Nausea and vomiting YesNo

87 (69.6)38 (30.4)

48 (38.4)77 (61.6)

24.49 < .001

Pressure ulcer YesNo

49 (60.8)76 (60.8)

23 (18.4)102 (81.6)

13.19 < .001

Abdominal distention YesNo

46 (36.8)79 (63.2)

22 (17.6)103 (82.4)

11.64 .001

Insomnia YesNo

74 (59.2)51 (40.8)

25 (20.0)100 (80.0)

40.15 < .001

Anorexia YesNo

123 (98.4)2 (1.6)

62 (49.6)63 (53.4)

77.36 < .001

Chest discomfort YesNo

4 (3.2)121 (96.8)

35 (28.0)90 (72.0)

29.20 < .001

Jaundice YesNo

23 (18.4)102 (81.6)

11 (8.9)113 (91.1)

4.79 .029

Itching sense YesNo

30 (24.0)95 (76.0)

9 (7.2)116 (92.8)

13.40 < .001

CCRT= Adjuvant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Fisher’s exact test; †Absence of spouse includes divorce, bereavement, separation; ‡Symptoms include pain, nausea and vomiting, dyspnea, fever, general weakness, pressure ulcer, abdominal distension, bleeding tendency, insomnia, anorexia, urinary distension, coughing with sputum, constipation, chest discomfort, jaundice, epigastric pain, seizure, itching sense, diarrhea, body fluid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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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15

Table 2. Comparison of Treatment 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Died Cancer Patients between in Hospice and in Oncology Ward (N =250)

VariablesHospice ward (n=125) Oncology ward (n=125)

x2 or t pn (%) or M ± SD n (%) or M ± SD

Cancer treatment after admission 5 (4.0) 26 (20.8)

Operation Yes No

0 (0.0)125 (100.0)

1 (0.8)124 (99.2)

1.000*

Chemotherapy Yes No

2 (1.6)123 (98.4)

14 (11.2)111 (88.8)

9.61 .002

CCRT Yes No

0 (0.0)125 (100.0)125 (100.0)

1 (0.8)124 (99.2)124 (99.2)

1.000*

Radiotherapy Yes No

2 (1.6)123 (98.4)

10 (8.0)115 (92.0)

5.60 .018

Hormone therapy Yes No

1 (0.8)124 (99.2)

0 (0.0)125 (100.0)

1.000*

CPR Yes No

0 (0.0)125 (100.0)

6 (4.8)119 (95.2)

6.15 .029

CCRT= Adjuvant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Fisher’s exact test.

Table 3. Comparison of Nursing Intervention 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Died Cancer Patients between in Hospice and in Oncology Ward (N =250)

VariablesHospice ward (n=125) Oncology ward (n=125)

t pn (%) or M ± SD n (%) or M ± SD

Nursing interventions after admissionTotalElimination managementImmobility managementNutrition supportPhysical comport promotionSelf-care facilitationElectrolyte and acid-base managementDrug managementNeurological managementPeri-operative careRespiratory managementSkin/wound managementThermo-regulationTissue perfusion managementPatient educationCrisis managementRisk managementInformation management

449.31 ± 418.3730.14 ± 32.4943.00 ± 39.8025.45 ± 30.7049.70 ± 49.9831.62 ± 44.0036.72 ± 37.74

131.39 ± 122.361.70 ± 11.220.05 ± 0.21

17.34 ± 27.7638.94 ± 56.184.43 ± 4.51

23.84 ± 25.590.22 ± 0.780.00 ± 0.009.73 ± 15.895.04 ± 5.37

374.44 ± 395.5318.43 ± 20.5727.75 ± 29.4017.44 ± 22.8021.94 ± 32.7422.23 ± 28.1472.31 ± 94.7789.15 ± 98.521.58 ± 5.980.10 ± 0.38

22.06 ± 33.9323.37 ± 31.709.55 ± 6.25

43.53 ± 53.442.34 ± 6.600.05 ± 0.254.88 ± 8.952.76 ± 3.24

1.453.413.452.345.202.01

-3.903.010.10

-1.44-1.212.70

-0.08-3.71-3.55-2.152.974.07

.147.001.001.020

< .001.046

< .001.003.922.151.299.008.938

< .001< .001

.032

.003< .001

Nursing interventions after DNAR consentTotalElimination managementImmobility managementNutrition supportPhysical comport promotionSelf-care facilitationElectrolyte and acid-base managementDrug managementNeurological managementPeri-operative careRespiratory managementSkin/Wound managementThermo-regulationTissue perfusion managementPatient educationCrisis managementRisk managementInformation management

412.42 ± 153,866.9523.11 ± 830.4235.25 ± 1,525.9619.94 ± 762.8338.43 ± 2,066.0726.70 ± 1,731.8722.22 ± 887.37

102.68 ± 12,832.301.52 ± 102.490.00 ± 0.00

14.29 ± 519.9634.18 ± 2,940.473.41 ± 70.40

14.58 ± 288.650.02 ± 0.040.00 ± 0.008.98 ± 230.344.11 ± 26.73

273.77 ± 19,389.07

4.91 ± 38.006.73 ± 99.264.84 ± 67.365.08 ± 125.005.79 ± 73.55

14.00 ± 603.8118.59 ± 1,267.030.41 ± 5.780.00 ± 0.006.02 ± 54.045.98 ± 128.841.42 ± 10.189.82 ± 222.400.31 ± 4.880.04 ± 0.041.34 ± 8.640.47 ± 1.40

3.726.907.915.867.835.502.387.921.190.003.865.692.472.35

-1.45-2.275.537.67

< .001< .001< .001< .001< .001< .001

.020< .001

.0231.00< .001< .001

.010

.020

.015

.020< .001< .001

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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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회로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실시

되었다(t=3.72, p < .001). 암병동 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병동 사망

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실시된 간호중재 범주는 배설관리

(t = 6.90, p < .001), 부동관리(t =7.91, p < .001), 영양지지(t = 5.86,

p < .001), 신체안위 증진(t =7.83, p < .001), 자가 간호 촉진(t = 5.50,

p < .001), 전해질과 산-염기 관리(t=2.38, p = .020), 약물관리(t=7.92,

p < .001), 신경계 관리(t=1.19, p = .023), 호흡 관리(t=3.86, p < .001), 피

부/상처관리(t= 5.69, p < .001), 체온조절(t=2.47, p = .010), 조직관류 관

리(t =2.35, p = .020), 위험관리(t = 5.53, p < .001), 정보관리(t =7.67,

p < .001)의 13개 범주였으며,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에 비해 암병동

사망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실시된 간호중재 범주는 환자

교육(t= -1.45, p = .015), 위기관리(t= -2.27, p < .001)의 2개 범주였다.

2. DNAR 결정과 결과 관련 특성

DNAR 결정과 결과 관련 특성은 Table 4와 같다. DNAR 동의 시

의식상태는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와 암병동 사망자 중 기민상태가

110명(88.0%), 50명(40.0%)로 가장 많았다. 환자가 스스로 DNAR에

동의한 경우는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7명(5.6%), 2명

(1.6%)이었다. 마지막 치료 후 임종까지 기간은 호스피스병동과 암

병동 사망자 각각 평균 192.21일, 평균 171.04일이었으며, 재원기간

은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평균 28.46일, 21.51일이었

다. DNAR 동의 후 임종까지 기간은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

자 각각 평균 26.78일, 평균 12.12일이었다. 총 의료비는 호스피스병

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평균 11,163,834원, 평균 13,878,710원이었

으며, 입원일당 의료비는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 사망자 각각 평균

461.297원, 평균 672,094원이었다.

DNAR 동의 시 의식상태(χ2 = 64.82, p < .001), 환자 본인 동의

(χ2 =1.70, p = .045), 사망 시 재원기간(t=2.31, p = .022) 및 입원일당 의

료비(t= -4.81, p < .001)에서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마지막 치료 후 임종까지 기간(t= 0.37, p = .710), DNAR 동의 후

임종까지 기간(t=1.60, p = .111)및 총 의료비(t= -4.81, p < .001)는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DNAR 동의 후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다양한 특성을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과 학력, 질병 관

련 특성에서는 수술력, 항암요법치료력 및 증상 수, 치료 관련 특성

에서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및 심폐소생술, 간호중재 관련 특

Table 4. Comparison of Outcomes 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Died Cancer Patients between in Hospice and in Oncology Ward (N =250)

Variables Categories

Hospice ward(n=125)

Oncology ward(n=125) x2 or t p

n (%) or M ± SD n (%) or M ± SD

State of consciousness when writing DNAR consent

AlertDrowsyStuporSemicomaComaConfusion

110 (88.0)7 (5.6)2 (1.6)0 (0)0 (0)6 (4.8)

50 (40.0)23 (18.4)12 (9.6)5 (4.0)

10 (8.0)25 (20.0)

64.82 < .001

Decision maker: Patient (Self-determination)

YesNo Marriage partner Descendant Brothers and sisters Parents Others

7 (5.6)118 (94.4)58 (46.4)46 (36.8)11 (8.8)2 (1.6)1 (0.8)

2 (1.6)123 (98.4)36 (28.8)78 (62.4)5 (4.0)3 (2.4)1 (0.8)

1.70 .045

Hospital days after the final treatment to death

192.21 ± 425.82 171.04 ± 437.26 0.37 .710

Hospitalization days at the final admission

28.46 ± 24.23 21.51 ± 23.42 2.31 .022

Hospital days after DNAR consent to death

26.78 ± 33.96 12.12 ± 96.57 1.60 .111

Medical expenses Total medical expenses 11,163,834± 10,773,774

13,878,710 ± 19,537,558

-1.36 .175

Medical expenses per day 461,297± 324,783

672,094± 360,678

-4.81 < .001

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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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17

성에서는 DNAR 동의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간호중재 횟수, DNAR

결정과 결과 관련 특성에서는 DNAR 동의 시 의식상태, 환자 본인

서명 동의, 사망 시 재원기간, 및 입원일당 의료비에서는 두 군 간 차

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호스피스병동 사망자가 더 젊었고 고등학교졸

업 이상의 학력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DNAR

을 결정을 한 선행연구15)와 유사한 결과이다. 젊은 고학력의 경우

호스피스 서비스이용이나 DNAR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대중의 호스피

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질병 관련 특성에서 DNAR 동의 후 호스피스병동 사망자가 과거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빈도가 더 높았고 20개 주요증

상을 호소하는 증상 수가 더 많았다. 암병동 입원 환자에 비해 호

스피스병동 입원 환자가 암진단 이후 질병기간에서 차이는 없었으

나 다양한 암치료를 이미 받았으나 치료효과가 없어 암 관련 증상

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재원기간을 고려할 때 최종

암 치료일로부터 임종까지의 기간이나 DNAR 동의 후 임종까지의

기간에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마지막 입원 시 재원기간

은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에서 더 길었다. 따라서 질병이 심각한 경

우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다기 보다는 적극적인 암치료를 받고 있

는 암 환자와 함께 입원해야 하는 암병동에 비해 호스피스·완화의

료 관점에서 전인간호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

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명의 호스피스병동

간호사의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 적응과

정을 확인한 연구16)에서 호스피스간호사가 담당했던 환자의 죽음

을 맞이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 잡은 후 더욱 꼼꼼하고 섬

세하게 일처리를 하여 전인간호를 통해 다양한 전문 의료인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호스피스병동

에서는 임종 전 대상자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적절

한 간호중재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

로 간호중재 횟수가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

았으나 범주 별로는 호스피스병동에서 더 많은 간호중재가 이루어

졌다. 또한 DNAR 동의 후에는 호스피스병동 간호중재 횟수가 유의

하게 많았다. 이미 15년 전에 실시된 연구17)에서도 DNAR 동의 후

암병동에 비해 호스피스병동에서 배설 및 부동관리, 영양지지, 신

체안위 증진, 자가 간호 촉진, 전해질과 산-염기 관리, 약물관리, 신

경계 관리, 호흡 관리, 피부/상처관리, 체온조절, 조직관류 관리, 위

험관리, 정보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암병동보다 더 많은 간호

중재를 제공하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

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DNAR 동의 후 두 군간 간

호중재 횟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DNAR 동의

가 소생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여 치료적 접근을 하는 암병동에

서는 존엄한 죽음의 과정동안 간호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전인간

호에 포함되는 간호중재의 실시를 방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DNAR 동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암치료와 심폐소생술에서는 입원 후 사망 전까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이 호스피스병동에서는 각각 2명, 암병

동 사망자에서는 각각 10명 이상에서 시행되었다. 본 연구와 유사

한 시기에 이루어진 심폐소생술금지 동의 후 암병동과 호스피스병

동의 말기 암 환자 연명의료 수행실태 비교연구7)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과 같은 연명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명의 소수라도 호스피스병동

에서도 이러한 연명치료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병동

사망자에 비해 암병동 사망자에서 암치료가 더 시행되었는데 오히

려 재원기간은 호스피스 병동 사망자에서 더 길었다. 이는 Nam 등7)

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가져와 말기암 환자에서 암치료가

치료효과 뿐 아니라 임종과정 기간을 연장하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암병동 사망자 중 5%정도에서

DNAR에 동의하였음에도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가 의

무기록지를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5%정도의 환자에서 심폐소

생술이 이루어진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DNAR 결정 후에는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의미 있는 완화의

료를 위해서는 질병 경과 상 이른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른 완

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삶의 질,

우울증상에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보고가 있다.18)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완화의료나 전인간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인의 교육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종준비 기간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

서 임종준비 기간을 DNAR 동의서 작성부터 임종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였는데, DNAR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임종은 예견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한 연구에서 암 환자는 DNAR에 대한 설

명을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한 즉시 알려주기를 원하고, 60.0% 이상

의 대상자가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DNAR이 필요하다

고 답하였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임종

한 달 전과 암병동에서는 임종 2주 전에 DNAR 동의서를 작성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른 시간에 DNAR 설명과 동의서 작성을 통해

더 나은 임종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DNAR 동의서를 작성 시 명료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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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상태와 본인 서명 비율이 각각 7명(5.6%), 2명(1.6%)이었다 이는

DNAR 결정 후 연명치료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에서 DNAR 결정이

사망 일주일에서 2~3일 전에 이루어졌다는 기존 연구5)에 비해서는

DNAR 결정 후 사망까지 기간이 길었지만, DNAR에 대해 대부분

가족이 결정하고, 대상자는 의사결정에서 제외된 것과는 일치하였

다. 본 연구에서 DNAR 동의 시 환자들의 상태가 호스피스 병동 환

자는 88.0%, 암병동에서는 대상자의 40.0%에서 기민상태였다. 암병

동의 경우 50% 이상의 환자가 자기결정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다. 따라서 임종준비를 위해 이른 시기 DNAR 동의서에 작성이 이

루어졌다면 의식상태가 명료한 상태에서 자기 결정에 의한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DNAR 결정과 결과 관련 특성에서는 DNAR 동의 시 의식상태,

본인 동의여부, 사망 시 재원기간 및 입원일당 의료비는 두 군간 차

이가 있었다. DNAR에 본인이 서명한 경우는 호스피스병동 사망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나 두 군 모두 7명과 2명으로 매

우 적은 수에서 직접 서명을 하여 추후 본인 스스로 서면 동의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회나

환경 측면에서 볼 때 환자의 의식상태가 명료한 상태에서 DNAR

동의가 이루어져야 스스로 DNAR을 결정하고 직접 서명할 수 있는

데, 암병동 사망자는 50%에서만 명료한 의식상태를 보였다. 즉 암병

동 환자 중 50%에서는 직접 서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병동 사망 시 암병동 사망에 비해 입원일

당 의료비가 유의하게 적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40세 이상 성인이 사망 직전 1년간 지출한 의료비는 10년 전에

비해 3.4배였는데 사망 직전 1개월의 의료비를 1로 간주했을 때,

사망 직전 1년 · 6개월 ·3개월간의 월평균 의료비는 각각

0.55 · 0.73 · 0.92로 사망 직전으로 갈수록 의료비 상승이 두드러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국외의 경우에도 사망 전 1년간의 의료비

가 전체 25% 이상이며 20%정도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따라서 말기암 환자가 사망 전 무의미한 연

명치료에 의료비를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마지막 치료에서 임종까지 기간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사망자의 경우 사망 시 입원한

기간이 암병동 사망자에 비해 유의하게 길어 임종 준비를 할 시간

이 더 많았다. DNAR 동의 후 임종까지 기간에서 있어서는 두 군

간 평균 14일정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가 너무

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우리나라(186명)를 포함

하여 아시아 16개국의 중환자 진료의사 1,465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여기는 의사에게

서 심폐소생술 금지 수행 빈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22) 또한

말기암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250명 간호사를 대상으로 말기암

환자 간호 장애요인 및 지지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 조절되지 않

은 통증을 가진 환자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가족이 가장 큰 장

애요인이었다.23) 따라서 의료인이 암 환자의 죽음을 불편하게 느

껴 암 환자나 가족이 DNAR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거나 호

스피스 서비스를 받도록 권하지 못한 채 죽음에 직면한 암 환자

들이 비효과적인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호스피비 병동 입원의 경우 임종 전에

무의미한 의료서비스를 줄여 입원일당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고 생각하며 무의미한 의료서비스 대신 전인간호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나은 제도적·행정적 개선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졌고, 훈련된 2인에

의해 의무기록지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기록누락, 기록분석의 한

계 등에 의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NAR 동의 후 호스피스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을 의무기록지 검토를 통해 후향적으로 비교

한 결과 암병동 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병동 사망자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고 수술력과 항암화학요법 치료력이 있으며 호소하는 증

상 수가 많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및 심폐소생술을 덜 시행

하였으며, 다양한 간호중재를 더 실시하였으며, DNAR 동의 시 의

식상태가 명료하여 본인이 서명동의를 하였으며 재원기간이 길고

입원일당 의료비가 적었다.

본 연구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전인간호를 받으면서도 임종과정

기간을 늘여 가족과의 임종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불필요

한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에 대한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추후 DNAR 동의 후에도 호스피스병동으로 전원되지 않고 암병동

에 머무는 이유나 말기 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명

치료에 대한 합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ORCID

송 난 orcid.org/0000-0002-2052-5854

최자윤 orcid.org/0000-0002-1284-25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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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난 외·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에서 사망한 말기 암 환자의 특성 비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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