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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협회 주관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산업위생협 주관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 kohma.krkohma.kr/files/14137889641.pdf · 2.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증상 5. 3. 4. 목 차 1. 인공공학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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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협회 주관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 배경

1995~1997년도 한국통신 현 KT에서 근무하는 전화 교환원에게서

경견완장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처음으로 발병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주요 산업재해로 인식

2003 . 7 근골격계를 주요 건강장해로 판단.

고시 2003-24호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기준마련

(현재 고시는 2011-38호를 적용)

그림 1. 연도별 업무상 질병자와 근골격계질환자 수

근골격계 질환의 재해 증가

03년도 4530명에서 점차 감소추세

06년도 다시 증가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통증 및 산재 신청자 증가

선진국에서도 전체 업무상 질병의 70%

사회적 손실비용의 증가

노사 및 경영에 중요한 요소 부각 ◈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증상 2.

5.

3.

4.

목 차

인공공학적 유해인자 1.

유해요인 조사 방법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인공공학적 유해인자 1.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

유해물질의 분류에는 물리적 인자, 화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1. 물리적 요인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 유해인자로

소음, 방사선, 전파, 온도, 기압 등을 지칭한다.

1. 화학적 요인

화학적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해물질이 호흡기, 피부, 소화기 등을 통해

인체흡수되어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말한다.

인공공학적 유해인자 1.

3. 물리적 요인

4.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사람의 능력이 적합하지 못한 상태 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불안전한 작업조건(작업자세, 작업시간) 등에 의한 건강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요인이다.

사람이 아닌 살아있거나 죽은 유기체 그 자체와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오

는 배설물, 독소 등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 유기체가 근원이 되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적외상성질환 (CTDs)

인간공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근골격계 질환과 혼용하여 사용

NIOSH에서는 누적외상성 질환을 정의를

“ 적어도 과거 1주일에서 1년간 한달에 1회 이상

관절부위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질병과 관련된 사고병력이 없어야 한다”

근 골 격 계 질 환

노동부에서는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목, 어깨, 손, 손목 등의 근육 및 그 주변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정의한다.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의 대표 질환

2.

1. 주요 질환 및 증상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증상

2.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단계

3.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2.

1. 주요 질환 및 증상

① 손목뼈터널증후군 ② 건염 (외상과염) ③ 백색수지증(레이노드현상)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증상

정중신경염, 수근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손목을 지나는 수근관 인대가 두

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손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손을 꽉 쥐거나 사용시 증세가 악화된다.

주요 작업으로는 출납업무 / 전산입력작업 / 조립 / 세척작업 등

1. 손목뼈널증후군

건은 근육에서 뼈로 이어지는 수많은 다발의 섬유질로 구성

근육으로부터의 힘을 뼈로 전달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관장

테니스엘보우(외상과염) 손목인대(굴절 신전건염) 등을 일으키며

무리한 힘의 사용과 과도한 동작, 반복성이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의 휴식으로 상태가 호전 – 장기화 될 경우 움직임에 방해

2. 건염(외상과염)

일명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하며 진동으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손가락의 혈관이 수축하여

손바닥이 차고 무감각해지며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다.

진동공구 사용시(전기톱/착암기 등)

생선가공 공장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된다.

3. 백색숮지증(레이노드현상)

2.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단계

1단계

작업시간 동안에 통증 / 피로함을 호소

하룻밤을 지내거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없어지거나 호전된다 작업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며칠동안 지속-악화-회복의 반복

3.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단계

2단계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며 잠을 설치게 된다 작업능력의 저하 / 감소가 발생

몇주 / 몇 달 지속 악화-회복의 반복

3.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단계

3단계

휴식을 취할 때도 반복되는 움직임이 아닌 경우에도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이 지속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작업수행의 불가능

일상적인 업무 및 생활에도 영향을 미침

3.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① 작업관련성 요인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가지의 주요 원인 ② 작업자 특성 연령 및 성별, 과거병력, 작업습관, 운동, 취미활동 등 ③ 사회심리적 요인 업무의 만족도, 업무적 스트레스, 동료간의 인간관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3.

유해요인 조사의 목적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에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함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적인 측면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요인 조사의 주체

유해요인 조사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조사자가 실시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공장장 / 부서장 )

안전 / 보건 관리자 (부서별 직, 반장으로 조사자 지정 가능)

유해요인 조사자 지정이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가능

유해요인 조사에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

실무자와 조사자 근로자의 협력이 올바른 조사에 좋은 방향이 됨

정기조사 정기조사는 최초의 조사 후 수시조사 요인이 없는 경우엔

3년회 1회실시 한다. (2013년도 3차 정기 조사) 2003년 7월 노동부 고시에 의거 실시 규정

수시조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제1호 하루 4시간이상 - 집중적 자료입력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제2호 하루 2시간 이상 목, 어깨, 손목 등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3호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 등, 들려있는 상태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

제5호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6호 1kg이상의 물건을 한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하는 작업

제7호 4.5kg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하는 작업

제8호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9호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10호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11호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부담 작업 – 고시 제2011-38호

◈ 유해요인 부담작업 – 1. 반복성

반복작업의 기준

어깨 – 분당 2.5회 이상

팔꿈치, 손목 , 손 – 분당 10회 이상

◈ 유해요인 부담작업 – 2. 부자연스러운자세

◈ 유해요인 부담작업 – 3.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유해요인 부담작업 – 4. 접촉스트레스

평가 도구 인 유해요인 조사표 작성 – 근로자의 면담 및 동작분석

증상 조사료 및 유해요인 조사표를 통해 기본 사항 점검 후

작업부하가 높은 작업을 먼저

한 단위작업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진행할 경우 (10개 이하)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산정하여

유해요인 조사 실시

유해요인 조사 우선순위 및 실시방법

유해요인 조사표-KOSHA CODE (H-30-2008)

나.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Job Title) : 접수/수납

작업내용(Tasks) : 1. 진료 접수 및 수납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3개월마다(년2~3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2~3회)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 부하(A) 작업 빈도(B) 총점수(A×B)

1. 진료 접수 및 수납 3 3 9

3단계: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직 종 명 접수/수납

작업내용 1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작업내용 진료 접수 미 수납 총점수 9

유해요인 및 원인

1. 반복적인 동작 1일 4시간 이상 작업

2. 부적절한 자세

개선방안 및 기타의견

1. 현 작업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2. 휴식시간에 스트레칭 및 체조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 바랍니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업자의 팔꿈치가 들리지 않는 작업공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평가도구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팔/팔꿈치,어깨,허리,다리/팔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쑤시는 느낌,뻣뻣함,화끈거리는 느낌,무감

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V)하고,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

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V)해 주십시오)

통증부위 목( ) 어깨( ) 팔/팔꿈치( ) 손/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발( )

1. 통증의 구체적 □ 오른쪽 □ 오른쪽 □ 오른쪽 □ 오른쪽

부위는? □ 왼쪽 □ 왼쪽 □ 왼쪽 □ 왼쪽

□ 양쪽 모두 □ 양쪽 모두 □ 양쪽 모두 □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 1일 미만

시작하면 통증 □ 1일-1주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기간은 얼마 □ 1주일-1달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주일-1달 미만

동안 지속됩니까? □ 1달-6개월 미만 □ 1달-6개월 미만 □ 1달-6개월 미만 □ 1달-6개월 미만 □ 1달-6개월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 약한 통증

정도는 어느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 중간 통증

정도 입니까?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 심한 통증

(보기참조)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보 기>

약한통증 : 약간 불편할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 6개월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 6개월에 한번

이러한 증상을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 2-3달에 1번

얼마나 자주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 1달에 1번

경험하셨습니까? □ 매일 □ 매일 □ 매일 □ 매일 □ 매일 □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증상이 □ 예 □ 예 □ 예 □ 예 □ 예 □ 예

있었습니까?

6. 지난 1년 동안 □ 병원,한의원치료

□ 병원,한의원치료

□ 병원,한의원치료

□ 병원,한의원치료

□ 병원,한의원치료

□ 병원,한의원치료

이러한 통증으로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 약국치료

인해 어떤 일이 □ 병가,산재 □ 병가,산재 □ 병가,산재 □ 병가,산재 □ 병가,산재 □ 병가,산재

있었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증상조사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I. 아래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팀 라인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작업(수행작업)

현재하고 있는 작 업 내 용 :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작 업 내 용 :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V)하여 주십시오.

□ 컴퓨터 관련활동 □ 악기연주(피아노,바이올린 등) □ 뜨개질 자수, 붓글씨

□ 테니스/배드맨턴/스쿼시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팔)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매우 힘듦

근골격계 부담 작업 평가도구

근골격계 부담 작업 평가도구

1. RULA

근골격계 부담 작업 평가도구

2. LI(들기지수) 및 OWAS

근골격계 부담 작업 평가도구

2. LI(들기지수) 및 OWAS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근골격계질환예방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련 자료실

4.

공학적 방안 ( 대치, 격리, 환기)

관리적 방안 ( 휴식시간, 직무순환, 작업일정 조정 )

인간공학적인 / 개인적 측면

- 작업공간과 수공구, 보후구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

- 근로자의 신체적 특징, 생활습관 등을 배려

유해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

5.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경영층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장 및

작업조건 등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유해요인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및 훈련, 평가 등이 포함된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조기발견 – 조기치료 – 조기복귀 등에 초점을 맞춰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

5.

법적인 시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어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자율적인 실행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 전사적으로 참여하여

유해요인 조사 및 환경 개선, 통증호소자 관리 등의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근원적 이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유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여

개인의 손실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위험요인감소

노동력 손실저하

생산성 향상

작업의 질적저하

재해 보상 비용 감소

근골격계 예방관리에 따른 기대효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