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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 TTA-14106-SA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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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 TTA-14106-SA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및홈네트워크인프라구조와기술분야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및홈네트워크인프라구조와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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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요약

총 괄 표

세부수행결과

제1장 ITU-T SG15 연구과제 분석 및 응방안 연구

제2장 ITU-T SG15 연구반 중점과제 연구결과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제4장 ITU-T SG15 회람문서 검토 결과

제5장 ITU-T SG15 연구반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결과

부록1 ITU-T SG15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부록2 ITU-T SG15 회람문서 검토의견서

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조와 기술 분야

3

4

9

25

45

53

75

83

101

목차

Page 3: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3

연구결과 요약

□ 총괄표

연 구 과 제 명 국제공식표준화기구(ITU등) 협력 및 대응 연구

담당 위원회명한국ITU연구위원회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

연 구 책 임 자(연 구 반 장)

성 명 김 성 운 전 화 051- 629-6235

소 속 단 체 부경대학교 직 위 교수

부 서 명 정보통신공학과 전 문 분 야 프로토콜 공학

연 구 기 간 2014년 1월 ~ 2014년 12월(12개월)

활 동 내 용 구 분 계 획 실 적 완료율 비 고

연 구 활 동

주요 Question 연구 4건 5건 125% ※ ITU 총 18개

연구반 중점과제 총 14건 총 16건 114% ※ ITU 총 권고: 820개

- 일반 과제(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14건 16건 114%

- 심화 과제(기준/정책/표준 제안)

- - -

- 기타 연구 과제 - - -

용역 과제 - - -

회람문서 검토 - 53건 100% ※ 수시 진행

위원회 활동

국제회의 참가 2회 2회 100% ※ 세부WP 포함: 2회

기고서 제출 15건 15건 100%※ 국가 기고서 : 4건※ 섹터 기고서 : 11건

연구반 회의 5회 6회 120%

연구반 워크숍 1회 1회 100%

공 동 연 구 연구반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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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G.989.2

(G.ngpon2.2)

(국문) 40기가 수동형 광네트워크(NG-PON2) :

물리계층 전송 규격1 이한협(영문)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NG-PON2): Physical media dependent (PMD) layer

specification

2 G.984.5

(국문) 40기가 수동형 광네트워크(NG-PON2) :

전송수렴계층 규격1 이한협

(영문)40-Gigabit-capablepassiveopticalnetworks(NG-PO

N2):Transmissionconvergencelayerspecification

3G.8131/Y.138

2

(국문) MPLS 전송 프로파일 (MPLS-TP) 선형보호 스위칭

3 김대업(영문) 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MPLS-TP)

2. 세부수행결과

가. 주요 Question 연구 결과

NO.ITU

과제번호과 제 명 담당WP

우선순위

연구위원

진행상태(완료/계속)

1 Q.2/15

(국문)광 가입자망을 위한 광 시스템WP1 - 이한협 계속(영문) Optical systems for fibre access

networks

2 Q.6/15

(국문)육상 전송망을 위한 광 전송 시스템의 특성

WP2 - 이한협 계속(영문) Characteristics of optical systems

for terrestrial transport networks

3 Q.9/15

(국문) 전송 장비 망 보호/복구WP3 -

류정동정태식

계속(영문) Transport network

protection/restoration

4 Q.10/15

(국문)전송망을위한신호구조,인터페이스,정비특성그리고상호작용

WP3 - 정태식 신규(영문) 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and interworking

for transport networks

5 Q.11/15

(국문)전송망을위한신호구조,인터페이스,정비특성그리고상호작용

WP3 - 윤지욱 계속(영문) 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and interworking

for transport networks

나. 연구반 중점과제 수행 결과

1) 일반 과제(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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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5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4

G.8031/Y.134

2 (2011)

Amd.1

(국문)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개정 1

3 류정동(영문) 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

Amendment 1

5

G.8032/Y.134

4 (2012)

Amd.1

(국문) 이더넷 링 보호 절체: 개정 1

3 류정동(영문) 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Amendment 1

6

G.8113.1/Y.1

372.1 (2012)

Amd.1

(국문) 패킷 전달망에서 MPLS-TP 운영, 관리, 유지 방법: 개정 1

3 김대업(영문)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 for MPLS-TP in packet transport

network (PTN): Amendment 1

7

G.8113.2/Y.1

372.2 (2012)

Amd.1

(국문) MPLS에서 정의된 도구를 사용하는 MPLS-TP

운영, 관리, 유지 방법: 개정 1

3 김대업(영문)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 for MPLS-TP networks using the tools

defined for MPLS: Amendment 1

8G.8013/Y.173

1

(국문)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에서 OAM 기능과 구조3 정태식(영문) OAM functions and mechanisms for Ethernet

based networks

9

G.8151/Y.137

4 (2012)

Amd.2

(국문) MPLS-TP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관리: 개정 2

3 정태식(영문) Management aspects of the MPLS-TP network

element: Amendment 2

10G.698.3

(G.sdapp)

(국문) 단일 채널 접속규격을 가진 다중채널 Seeded

DWDM 전송2 이희열

(영문) Multichannel seeded DWDM applications

with single-channel optical interfaces

11G.695

(G.capp)

(국문) CWDM 다중화 응용을 위한 광인터페이스2 이희열(영문) Optical interfaces for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applications

12

G.709/Y.1331

(2012)

Amd.2

(국문) 광전달망의 접속 규격: 수정안 2

3 윤지욱(영문) Interfaces for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 Amendment 2

13

G.798.1

(2013)

Amd.1

(국문) 광전송 네트워크(OTN) 장비의 타입 및 특성:

개정안 13 윤지욱

(영문)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equipment: Amendment 1

14

G.7044/Y.134

7(2011)Amd.

1

(G.hao)

(국문) ODUflex(GFP) 대역폭 제어: 개정안 1

3 윤지욱 (영문) Hitless adjustment of ODUflex(GFP):

Amendment 1

15 G.988

(국문) ONU 관리 및 제어 인터페이스 (OMCI) 규격1 이한협(영문) ONU management and control interface

(OMCI)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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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6 G.984.3

(국문) 기가급 수동형 광 통신망 (GPON): 전송계층 규격 - 개정안

1 이한협(영문) 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layer specification

NO. 회람문서 번호 제 목 검토/회신(건)

1 AAP-25 IEEE 1905.1 2013 표준에 따른 ITU-T 확장 등 17/0

2 AAP-26 고속연결 가입자 단말 2/0

3 AAP-27G3-PLC 네트워크를 위한 협대역 OFDM 전력선 통신용

송수신기: 개정1/0

4 AAP-32 광 전달망 계위 장치의 기능 블록 특성: 개정 1 등 19/1

5 AAP-36 MPLS-TP 선형 보호절체 1/0

6 AAP-37주파수 동기화를 위한 정교한 시간 프로토콜(PTP) 텔레콤

프로파일 등3/1

7 AAP-42 DSL 핸드 쉐이크 절차: 수정4 등 3/0

8 AAP-43IEEE 1905.1 2013 표준에 대한 ITU-T 관련 권고안 기능

확장

9 Circular-063 사용자 단말용 고속 접속 규격 – 파워 스펙트럼밀도 규격 1/0

10 Circular-069협대역 OFDM 전력선 통신용 송수신기 – 파워

스펙트럼밀도 규격 1/0

11 Circular-098협대역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전력선 통신 송수신기 –

데이터링크계층 명세 등2/0

12 Circular-100 가입자망에서의 마이크로덕트 기술 및 응용분야 설문 등 2/0

2) 심화 과제 (기준/정책/표준 제안): 해당사항 없음.

다.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NO. 회 의 명 기 간 장 소 참가자기고서

제출/반영(건)

1ITU-T SG15

정례 회의2014. 3. 24. - 4. 4 스위스 제네바 김성운 등 7명 6/6

2ITU-T SG15

정례 회의2014. 11. 24. - 12. 5 스위스 제네바 김성운 등 7명 9/9

라. 회람문서 검토 결과

마. 용역과제 수행 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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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7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 25차(2014-1) 2014.02.19(수)ETRI 7동

314호 회의실13명

◦ 2014년 표준화 방향 검토 ◦ 3월 ITU-T SG15 정기회의 국가/섹터기고서 심의 ◦ ITU-T Circular-063 문서 검토◦ 국제회의 참가 계획 논의 및 작성

2 26차(2014-2) 2014.03.20(목)ETRI 7동

214호 회의실13명

◦ 3월 ITU-T SG15 제네바 정례회의 기고서 분석◦ 연구반 활동저조 위원 정리

3 27차(2014-3) 2014.06.19(목)ETRI 7동

385호 회의실9명

◦ 3월 ITU-T SG15 제네바 정례회의 결과 보고 및 표준화 방향 토의

4 28차(2014-4) 2014.07.30(수)ETRI 7동

314호 회의실9명

◦ 2014년도 연구반 중점과제 추진 현황 보고◦ ITU-T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 추진 검토

5 29차(2014-5) 2014.10.23(목)TRI 7동

314호 회의실8명

◦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검토◦ 국제회의 참가 계획 논의 및 작성

6 30차(2014-6) 2014.12.22.(월)ETRI 7동

314호 회의실7명

◦ 11월 SG15 국제회의 참가 결과 보고◦ 2014년도 활동 정리 및 차년도 활동전략 수립

바. 회의 개최 내역

바. 워크숍 개최 내역

NO.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행사내용

1

SG15 및 광전송프로젝트 그룹 합동워크숍

2014년 10월 7일 (화) ~ 10월

8일 (수)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201호 및 206호

15명

◦ ITU-T SG15/PG201 국제/국내 표준화 표준화 활동 소개 ◦ 전달망 보호절체기술 표준화 동향◦ IETF Transport SDN 표준화 동향◦ 파장가변 매트로 광전송기술 표준화 동향◦ 광가입자망기술 표준화 동향◦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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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연구과제 분석 및 응방안 연구

제1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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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1

□ 주요 Question 연구

NO.ITU

과제번호과 제 명 담당WP

우선순위

연구위원

진행상태(완료/계속)

1 Q.2/15

(국문)광 가입자망을 위한 광 시스템WP1 - 이한협 계속(영문) Optical systems for fibre access

networks

2 Q.6/15

(국문)육상 전송망을 위한 광 전송 시스템의 특성

WP2 - 이한협 계속(영문) Characteristics of optical systems

for terrestrial transport networks

3 Q.9/15

(국문) 전송 장비 망 보호/복구WP3 -

류정동정태식

계속(영문) Transport network

protection/restoration

4 Q.10/15

(국문)전송망을위한신호구조,인터페이스,정비특성그리고상호작용

WP3 - 정태식 신규(영문) 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and interworking

for transport networks

5 Q.11/15

(국문)전송망을위한신호구조,인터페이스,정비특성그리고상호작용

WP3 - 윤지욱 계속(영문) 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and interworking

for transport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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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1 연구과제번호 Q.2/15 연구위원 이한협 진행상태 신규

과 제 명(영문) Optical systems for fiber access networks

(국문) 광 가입자망을 위한 광 시스템

1. 배경

◦ Q.2/15 (Optical systems for fiber access networks)그룹은 광가입자망을 위한 광통신 시스템의

규격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가입자망 표준을 논의하는 사전표준화 단체인 FSAN의

NG-PON2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G.989.x 시리즈 및 G.multi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임

◦ Q2/15 의 주요 표준화 분야는 아래와 같다.

- Radio-over-fiber (RoF)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NG-PON2) systems

- Conformance and interoperability test plans for OMCI-EPON

- Control aspects of multiple wavelength passive optical networks

2. 주요 쟁점사항

◦ 하향 40G 및 상향 10G 급 신호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 (NG-PON2) 표준인

G.989.1/2/3 의 표준화가 주요 이슈이며 G.989.1은 권고가 발행되었고 NG-PON2의 물리계층

규격 표준인 G.989.2와 전송수렴계층 규격 표준인 G.989.3의 권고초안작업이 진행 중이다.

- G.989.2: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2 (NG‑PON2): Physical media

dependent (PMD) layer specification

- G.989.3: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NG-PON2): Transmission Convergence

Layer

◦ 상기 NG-PON2중 TWDM-PON 기술과 관련되어 WDM 기술과 ONU간 거리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crosstalk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며, 현재 회원사들간에 상향신호용 광학

mask를 규격화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 TWDM-PON ONU의 초기 통신파장설정에 필요한 활성화 절차에 또한 주요 쟁점사항이며, OLT

내부의 OLT PON port간 통신방식, 보호절체등도 활발리 논의되고 있다.

◦ WDM 신호를 사용하는 PON의 파장운용방식 표준인 G.multi의 권고초안작업이 진행 중이다.

- G.multi: Control aspects of multiple wavelength passive optical networks

◦ 무선 광프론트홀에 사용될 수 있는 광전송기술인 Ridio over fiber 기술의 기술백서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 G Suppl.RoF: Radio-over-fiber (RoF)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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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3

<ITU-T NG-PON2 표준화 일정>

3. 국내외 동향

◦ 우리나라는 ETRI 중심으로 SKT 및 산업체와 공동으로 NG-PON2에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XG-PON 시스템 및 WDM-PON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중이다.

◦ 우리나라의 ETRI와 일본의 NICT는 G.Sup.RoF의 발행을 위해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FSAN(Full Service Access Network)에서 NG-PON2기술로 선정된 TWDM-PON 기술과 PtP WDM

기술의 물리계층 규격 표준화로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 프랑스 텔레콤, 알카텔 루슨트(이상 프랑스), 코리언트, 버라이즌(이상 미국), 화웨이, ZTE,

Fiberhome(이상 중국), NTT(일본) 및 ETRI, 등이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특히, 중국의 화웨이, ZTE는 ‘12년 및 ’13년 각각 NG-PON2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14년

하반기 알카텔 루슨트도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정도로 표준화와 더불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이다.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KT, SKT 및 연구기관인 ETRI에서 NG-PON2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므로 연구과

제 성과의 국제표준 기술 반영을 위해 G.989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ETRI를 중심으로 광 기반 이동통신 기지국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아날로그 광

전송 기술 및 모바일 프론트홀 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성과의 국제

표준 기술 반영을 위해 G.Sup.Rof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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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2 연구과제번호 Q.6/2 연구위원 이한협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Characteristics of optical systems for terrestrial transport networks

(국문) 육상 전송망을 위한 광 전송 시스템의 특성

1. 배경

◦ Q6/15에서는 메트로 및 광가입자 망의 주요 광전송 기술의 표준화 목표로 비디오 중심의 대역

폭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인터넷 비디오 트래픽을 2011년 51%에서 2016년 54%에 이를 것을

대비하고 있다.

◦ Q6/15 의 주요 표준화 분야는 아래와 같다.

- Optical safety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optical transport systems

- Flexible spectral Grids for WDM Applications: CWDM Wavelength Grid

- 40Gbps / 100Gbps Multichannel DWDM applications with single channel optical interfaces

- Optical interfaces for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CWDM) applications

- Low-cost Metro DWDM applications

- Seeded DWDM applications

2. 주요 쟁점사항

◦ 무선기지국과 전화국을 연결하는 무선 광프론트홀을 주요 응용분야로 하는 저비용 WDM 메트로기술

표준화가 ‘14년 3월 정기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권고초안이 개발되고 있다.

- G.metro: Multichannel bi-directional DWDM applications with port agnostic single-channel

optical interfaces

◦ 상기 권고안의 주요 기술적 이슈인 광링크의 Crosstalk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Crosstalk

의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 메트로 및 장거리 광전송 표준인 G.698.2에서 40G/100G급 광링크 규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음과 같은 개정권고초안이 개발되고 있다.

- G.698.2: Amplified multichannel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applications with

single channel optical interfaces

◦ 100G 변조방식으로 DP-QPSK 변조 방식이 선택되었고, 현재 관련된 물리계층 파라메터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Error Vector Magnitude (EVM) 파라메터에 대해 정의와 측정방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한국 주도로 1.25Gbps 속도를 제공하는 Seeded DWDM 방식 메트로 응용 표준인 G.698.3 개발

하였으며 현재 개정권고초안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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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5

3. 국내외 동향

◦ 우리나라는 ETRI 중심으로 G.metro에 적합한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형 파장가변

레이저송신기의 구현기술을 확보중이며 시스템운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G.698.3 2.5G 응용 코드 완성을 위한 규격 값 제안으로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주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Ericsson-LG, SKT 등은 전송용량이 증가된 새로운 CWDM 기술을 표준기술화 하기

위하여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 차이나 유니콤, 에릭슨 등은 G.metro의 권고초안 개발에 적극 참여중이다.

◦ ADVA optical networking, Huawei는 G.metro의 파장가변송신기의 운용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적극 참여중이다.

◦ 도이치 텔레콤, Alcatel lucent, 화웨이 등은 40Gbps 및 100Gbps WDM 전송에 필요한 광신호의

변조방식 및 물리계층 규격 표준화에 적극 참여중이다.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KT, SKT 및 연구기관인 ETRI에서 G.metro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므로 연구과

제 성과의 국제표준 기술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Ericsson-LG, KAIST 및 ETRI는 2.5G 응용 코드 완성에 위한 규격 값 선정을 대한 기술 내용을

기고 및 발표하였으며 2015년 6월 Consent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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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3 연구과제번호 Q.9/15 연구위원류정동, 정태식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Transport network protection/restoration

(국문) 전달망 보호/복구

1. 배경

◦ ITU-T SG15는 전달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반이며, Q.9/15는 전달망 분야의 보호 및 복구 기술을 다루고 있음

◦ Q.9/15에서는 MPLS-TP(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Transport Profile), OTN(Optical

Transport Network), Ethernet 망이 선형, 링 또는 메쉬 구조로 형성되는 경우에 대해 장애 시

트래픽 보호 및 복구 기술과 다수의 보호 및 복구 도메인들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에 장애 시

트래픽 보호 및 복구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Q.9/15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항목 중 활발한 논의와 함께 뜨거운 쟁점이 야기되는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MPLS-TP 선형보호절체(G.8131)

- OTN 공유메쉬 보호절체(G.873.3)

- 다중보호도메인연동(G.mdsp)

2. 주요 쟁점사항

◦ MPLS-TP 선형보호절체 권고안(G.8131) 표준화는 ITU-T APS(Automatic Protection Switching)

기반 솔루션과 IETF PSC(Protection State Coordination Protocol) 기반 솔루션이 충돌하여 왔으나,

PSC 기반 솔루션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비한 기능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APC(Automatic Protection Coordination) 솔루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우리나라(ETRI) 주도로

IETF의 표준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RFC 7271(전달망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MPLS-TP 선형보

호절체)로 2014년 6월 발간 완료하였으며, 이를 ITU-T G.8131에 채택하여 2014년 7월에 단일

국제표준을 완성함. 단일 국제 표준 추진 중 일본과 중국이 기존 APS 기반 솔루션도 G.8131에

채택하여 복수 국제 표준화를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단일 국제 표준 대응 논리에 밀려

주장을 철회함

◦ OTN 공유 메쉬 보호절체 권고안(G.873.3)에 대한 표준화에서 프로토콜 동작은 크게 다중화구조

를 설정하는 단계와 보호절체를 활성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단계를 합친 1-stage

방식과 두 단계를 별도로 두는 2-stage 방식이 제안 되었으며, 프로토콜 동작을 1-stage로 할지

아니면 2-stage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 프로토콜 동작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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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7

◦ 다중보호도메인연동(G.mdsp)을 다루는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어, 다중보호도메인연동의 작업

범위를 ITU-T 고유의 보호절체 기술이 적용되는 OTN 및 Ethernet, MPLS-TP 망에 대한 보호

도메인의 연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신뢰성 있는 연동을 위하여

각 보호도메인 내에 적용되는 기존 보호절체 기술의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3. 국내외 동향

◦ MPLS-TP 선형보호절체(G.8131) 표준화에는 우리나라(ETRI) 주도로 ITU-T와 IETF의 공통된

작업 방향 합의와 단일 표준을 완성함에 있어, IETF에 우호적인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찬성 입장이었으며, 일본과 중국은 기존 APS 기반 솔루션도 포함할 것을 주장

하였음

◦ OTN 공유메쉬보호절체 권고안(G.873.3) 표준화에서 1-stage 프로토콜은 Huawei와 Infinera가,

2-stage 프로토콜은 Coriant와 ZTE가 주장하고 있으며, 1-stage 프로토콜과 2-stage 프로토콜의

중간 성격을 가진 유사 1-stage 프로토콜을 Alcatel-Lucent가 주장하고 있으며, 1-stage 프로토

콜 또는 2-stage 프로토콜 내에서도 각 사가 주장하는 세부 동작이 조금씩 다름

◦ 다중보호도메인연동(G.mdsp)은 기존 보호절체 기술의 변경을 Huawei 및 Telecom Italia가 강력

히 주장하고 있으며, Alcatel-Lucent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MPLS-TP 선형보호절체(G.8131) 표준화는 ITU-T와 IETF의 이해관계에 의해 복수의 국제표준으

로 제정된 MPLS-TP OAM 기술과 달리 단일 국제 표준으로 추진됨으로써 관련 통신망 장비와

망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우리나라 주도로 완성한 MPLS-TP 선형 보호절체

기술이 국내외 통신 장비와 망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에 대한 홍보 활동

을 논문, 세미나, 학회,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전개해 나감

◦ OTN 공유메쉬보호절체 권고안(G.873.3) 표준화의 1-stage 대 2-stage 논란에서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향후 1-stage 또는 2-stage가 결정된 후 추가 예정인 세부 동작 및

부가 기능의 표준화에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신뢰성 있는 다중보호도메인연동(G.mdsp)을 위하여 기존 보호절체 기술의 변경을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Huawei 및 Telecom Italia와 함께 기술 변경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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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StudyPoint

항목 날짜 Question(s)

상태

6 Beyond 100G CBR (e.g. 400GE) clientmappings into the OTN

09/12 Q11/15 U

7 Modular frame structure and overhead 09/12 Q11/15 U

12 Mapping of modular “OTU” into MultiLane Distribution interface (OTL)

09/12 Q11/15 U

17 Bit rates of Multi Vendor IaDI 09/12 Q11/15,Q6/15

U

18 FEC of OTM-0 IrDI 09/12 Q11/15,Q6/15,IEEE802.3

U

22 Transfer delay and skew compensation 09/12 Q11/15,Q6/15

U

23 B100G multiplexing hierarchy 09/12 Q11/15 U24 Entities that require maintenance and the

required overhead07/13 Q11/15 U

25 Error performance requirements forB100G

10/13 Q11/15 U

NO. 04 연구과제번호 Q.11/15 연구위원 윤지욱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and interworking for transport networks

(국문) 전달망을 위한 신호형태, 인터페이스 장비기능 및 상호작용

1. 배경

◦ 광 전달망에서의 신호형태, 인터페이스 규격 및 인터워킹을 정의하고 있는 Q.11/15에서는 OTN

B100G (Beyond 100G) 관련 분야가 주요 추진분야 이며 이외에 Timing 정보를 광 전달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PTP over OTN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OTN B100G 표준화는 2012년 9월 SG15 정기회의에서 Q.6,9,11,12/15의 합동회의 결과 Q.11에서

별도의 G.709 OTN B100G 이슈 리스트(Living list)를 작성하는 것이 합의되어 이번회의를 통해 아래

와 같이 정리 되었다.

OTN B100G 이슈 리스트

◦ 2013년 7월 SG15 정기회의에서 2012년 9월에 작성한 OTN B100G 이슈 리스트 23개 항목들을

7개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항목 1개를 추가하여 총 8개 항목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번 회의에

서는 error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총 9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 IEEE 802.3 400Gb/s 이더넷 연구그룹(Study Group)에서 400GE 표준을 2017년 2월 이후 완성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으며, ITU-T에서는 2017년 이후 400GE을 포함하여 OTN B100G 표준 인터페이

스를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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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9

◦ 이외에 Synchronous 이더넷과의 연동을 위해서 Timing 정보를 광 전달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PMC-Sierra, ZTE, 차이나 텔레콤, Huawei 등과 같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제안되어 표

준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PTP와 SSM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도출되었다.

◦ 광 전달망에서의 보호절체는 ODU 공유메쉬 보호절체가 주요안건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Q.9/15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2. 주요 쟁점사항

◦ OTN B100G 표준화는 IEEE 400GE 표준화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모으고

있는 상태로 IEEE 400GE 표준 진행방향을 가정하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단계적인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B100G Status and Questions”라는 문서로 OTN B100G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IEEE 400GE와 무관한 아이템인 OTN B100G를 위한 광계층 오버헤드와 B100G

인터페이스 오버헤드 등을 추출하여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송 포맷과 FEC 형태

에 독립적인 페이로드 프레임 포맷과 오버헤드 바이트와 같은 특성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먼저 진행

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IEEE 400GE과 관련된 아이템으로는 새로이 OTN B100G 전송속도, 프레임 구조 등을 추가하였다.

◦ OTU4Cn, OTUCn/ODUCn과 같은 B100G frame 형태과 다중 레인 정렬에 대한 많은 기고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어느 한가지 안을 채택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OTN B100G의 가장 큰 이슈는 B100G FEC로 400Gb/s 이후의 신호에서 FEC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여러 칩 밴더들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B100G FEC

안들을 기존의 FEC 구조와 비교하여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 Timing 정보를 OTN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PTP over OTN 관련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PTP와 SSM 메시지를 운반하기 위해서 OTU 오버헤드를 사용할지와 ODU 오버헤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Q13/15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제안된 기능들에 대한

Q13/15의 결정전에, 우선적으로 IrDI에서 사용되기 위한 몇가지 가정들이 정리 되었다.

◦ 정리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1. OTU 오버헤드의 첫 RES 바이트를 SSM과 PTP 메시지 전송을

위해 사용한다. 2. PTP와 SSM 메시지는 이더넷 프레임 또는 IP 헤더 없이 GFP-F 인캡슐레이션

한다. 3. SSM과 PTP 메시지는 모든 개체(element)에서 종단된다.

◦ 이번회의에서는 OTN B100G 관련 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개의 실무반이

구성되었다. FEC 실무반에서는 B100G IrDI에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칩 업체들로부터 제안된 FE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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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00GBASE-KR4 FEC, 100GBASE-KP4 FEC, G.709 FEC와 비교하는 표와 OTU4와 B100G mvIaDI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안된 FEC와 G.709 FEC를 비교하는 표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 GMP Parameters for B100G 실무반에서는 OPUCn을 구성하는 ODU2에 대한 최적의 Cm값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OTN B100G 이외 주제에 대해서는 Timing and Sync over OTN 실무반이 구성되었다.

3. 국내외 동향

◦ 전송속도가 400Gb/s 이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들 속도를 제공하기 위한 광 모듈, DSP, OTN

프레이머 칩들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Alcatel_Lucent, Ciena와 같은 장비업체들

은 400Gb/s 이상의 초고속 광 전송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시스템 뿐 아니라 광 모듈과 관련

칩들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의 칩 벤더들인 Broadcom, PMC-Sierra, Xilinx, Cortina를 중심으로 B100G FEC 관련 많은

기고서가 제출되었다. 특히, B100G 도메인 간 인터페이스용 FEC 코덱과 도메인 내의 멀티 벤더간

B100G FEC 코덱 각각에 대한 비교 테이블을 작성 하였고 FEC 실무반을 구성하여 이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 일본은 Fujitsu를 중심으로 OTN B100G 표준화에 참석하고 있으며, Multiple 라인카드를 통해서

OTN B100G 신호를 전송하는 방향에 대한 기고를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과 같은 망 사업자 뿐 아니라 Huawei, ZTE

등의 장비업체들도 OTN B100G 표준화에 참여하여 가장 많은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OTN B100G

주요 요구사항과 망 구성 시 고려사항 뿐 아니라 프레임 포맷, FEC, 전송방법 및 클라이언트 매핑

방식 등 모든 분야에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OTN B100G를 포함하여 Q11에 참여하는 업체는 없으며, ETRI와 SK 텔레콤에서

OTN B100G와 광 전달망(OTN) 관련 표준화에 참여하여 표준화 동향과 시장변화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 전달망 관련 국내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PTP 신호를 OTN 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Timing over OTN 관련하여 많은 기고서가 제출되었

으며, 이에 대한 표준화가 많은 업체들과 망 사업자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현재 Q11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OTN B100G 이다. Huawei, ZTE, Coriant, Alcatel-Lucent,

Fujitsu 등 많은 장비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PMC, Broadcom, Cortina와 같은 칩 벤더들 또한 400G

이상의 신호에 대한 FEC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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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21

OTN B100G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소와 학교를 중심으로 망

사업자가 참여하여 국내시장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에 참여가 필요하다.

◦ 특히 ITU-T의 OTN B100G 표준화와 더불어 IEEE에서 진행 중인 400GE 표준화 진행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화 제정이후 국내업체가 OTN B100G 기술을 구현할 경우, 가능한

국내기술로 구현이 용이하도록 범용적인 프레임 구조로 표준화가 진행되도록 표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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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05 연구과제번호 Q.10/15 연구위원 정태식 진행상태 계속

과 제 명(영문)

Interfaces, interworking, OAM and equipment specificationsfor packet transport networks

(국문) 패킷 전달망 인터페이스, 인터워킹, 유지보수 및 장비 규격

1. 배경

◦ ITU-T SG15는 전달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반이며, Q.10/15는 패킷 전달망에서의 인터페이스, 인터워킹, 유지보수 규격과 패킷 전달망

장비 규격을 다루고 있음.

◦ Q.10/15에서는 이더넷, MPLS-TP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Transport Profile) 등과 같은

패킷 전달망에서의 OAM (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이더넷 서비스, UNI/NNI,

장비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Q.10/15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표준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이더넷 OAM을 이용한 성능 측정 가이드라인 (G.suppl.ethpm)

- 이더넷 서비스 (G.8011, G.8011.x series)

- 이더넷 UNI, NNI 및 인터페이스 (G.8012, G.8012.1)

- 이더넷 OAM (G.8013)

- 이더넷 장비 규격 (G.8021, G.8021.1)

- MPLS-TP 인터페이스 (G.8112)

- MPLS-TP OAM (G.8113.1, G.8113.2)

- MPLS-TP 장비 규격 (G.8121, G.8121.x series)

2. 주요 쟁점사항

◦ Q.10/15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표준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OAM임.

◦ 이더넷 OAM 권고안 (G.8013)은 2006년에 Y.1731로서 최초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많은 보완

및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대역폭 알림 (BNM: Bandwidth Notification) 기능과 예상된

결함 알림 (EDS: Expected Defect Signalling)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 BNM은 마이크로파 전송 구간에서 날씨 등 환경 변화에 의해 전송 특성이 열화될 때 전송

대역폭을 줄여서 안정적인 신호 전송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가변된 대역폭 정보를 이더넷

연결 서비스의 양 종단에 알림으로써 양 종단에서 데이터 송신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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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23

- 이더넷 연결 서비스의 양 종단에서 연결성 확인 메시지인 CCM (Continuity Check Message)

을 각각 주기적으로 송신하고 수신 측에서는 메시지 송신 주기의 3.5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CCM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때 연결성이 끊어진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운영자가

CCM 송신 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양 종단 노드 중 하나에서 송신 주기를 변경할

경우 다른 쪽 노드에서 연결성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하게 되거나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CCM 메시지 송신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다른 쪽 노드에서는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EDS 메시지를 상대 노드로 보냄으로써

이후에 발생하는 연결성 장애를 무시하도록 하는데 사용됨.

◦ ITU-T 이더넷 OAM 기반의 MPLS-TP OAM 권고안 (G.8113.1)과 IETF MPLS OAM 기반의

MPLS-TP OAM 권고안 (G.8113.2)은 2012년 11월에 WTSA-12에서 승인된 이후 2013년 8월에 각

각 Amendment 1이 발간됨. G.8113.1 Amd.1에서의 주요 개정 사항은 경로 추적 (RT: Route

Tracing) 기능 추가, 보안 관련 사항 추가, OAM 관리 엔터티 ID의 유일성에 대한 내용 추가,

PW (Pseudowire) OAM을 위한 GAL (Generic Alert Label) 사용 등이며, G.8113.2 Amd.1에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안 관련 사항 추가, 최초 제정 이후 발간된 ITU-T 권고안 및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RFC (Request For Comment) 레퍼런스 추가 등임. 2014년 12

월에 G.8113.1 Amd.2와 G.8113.2 Amd.2 표준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정할 내용

은 없는 상태임.

◦ 전달망에서의 이더넷 서비스 관련 권고안에는 이더넷 서비스 특성 권고안 (G.8011), 이더넷

사설 라인 서비스 권고안 (G.8011.1), 이더넷 가상 사설 라인 서비스 권고안 (G.8011.2), 이더넷

가상 사설 랜 (LAN) 서비스 권고안 (G.8011.3), 이더넷 사설 트리 및 이더넷 가상 사설 트리

서비스 권고안 (G.8011.4), 이더넷 사설 랜 서비스 권고안 (G.8011.5)가 있음. 이더넷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는 MEF (Metro Ethernet Forum)에서 이루어지며 ITU-T 권고안은 MEF 표준을

그대로 준용하되 ITU-T 방식의 기능 모델 및 아키텍쳐를 정의함. 최근 MEF에서 캐리어 이더넷

2.0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ITU-T의 이더넷 서비스 관련 권고안 개정 방안이 논의 중임. 현재까

지 제시된 개정 방안은 G.8011은 이더넷 서비스 개요에 관한 권고안으로 전면 수정하고 기존의

이더넷 서비스 별 권고안 G.8011.x 시리즈는 폐지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기능 모델들만을 G.8011로

이동하는 것임.

◦ 이더넷 장비 규격 권고안 (G.8021, G.8021.1)과 MPLS-TP 장비 규격 권고안 (G.8121, G.8121.x

series) 표준화는 이미 정의된 이더넷 및 MPLS-TP 기술을 블록/프로세스 레벨로 표현하는 작업

이므로 기술적인 쟁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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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3. 국내외 동향

◦ 2012년 말까지 MPLS-TP OAM 표준화와 관련해서 국가 간 및 업체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관련 권고안 G.8113.1과 G.8113.2가 제정된 이후로는 Q.10/15에서 논의되는 모든 권고안들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의 충돌이 없이 순조롭게 표준화가 진행 중임.

◦ 중국 (Huawei)는 수년 전부터 마이크로파 전송 환경에서 가용 대역폭 감쇄에 따른 보호 절체

표준화를 주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대역폭 알림 (BNM) 기능을 이더넷 OAM 권고안

(G.8013)에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미국 (Cisco)는 G.8013에 결함 알림 (EDS)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회의에서 합의된 상태임. 캐나다 (Ericsson)는 이더넷 서비스

표준화와 관련하여 기존 ITU-T 권고안들을 전면 수정 또는 폐지하고 MEF 표준 체계에 맞출 것을

제안했으나 기존 권고안을 수정하는 것은 회의에서 합의되었으나 MEF 표준 체계에 맞추어

권고안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임. 한국 (ETRI)은 MPLS-TP 선형 보호절체

권고안 (G.8131)에서 정의된 보호절체 프로토콜이 MPLS-TP 장비 규격 권고안 (G.8121)에서 정확

하게 모델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고서를 제출한 상태임.

4. 추진방향(우리나라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2012년 말까지 Q.10/15의 최대 쟁점이었던 MPLS-TP OAM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해 왔음. 현재는 Q.10/15에서 논의 중인 이슈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이슈는 없으므로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권고안 분석을 통해 필요한 보완

사항을 기고서로 제출하는 수준에서 활동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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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연구반중점과제 연구결과

제2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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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27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G.989.2

(G.ngpon2.2)

(국문) 40기가 수동형 광네트워크(NG-PON2) :

물리계층 전송 규격1 이한협(영문)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NG-PON2): Physical media dependent (PMD) layer

specification

2 G.984.5

(국문) 40기가 수동형 광네트워크(NG-PON2) :

전송수렴계층 규격1 이한협

(영문)40-Gigabit-capablepassiveopticalnetworks(NG-PO

N2):Transmissionconvergencelayerspecification

3G.8131/Y.138

2

(국문) MPLS 전송 프로파일 (MPLS-TP) 선형보호 스위칭

3 김대업(영문) 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MPLS-TP)

4

G.8031/Y.134

2 (2011)

Amd.1

(국문)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개정 1

3 류정동(영문) 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

Amendment 1

5

G.8032/Y.134

4 (2012)

Amd.1

(국문) 이더넷 링 보호 절체: 개정 1

3 류정동(영문) 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Amendment 1

6

G.8113.1/Y.1

372.1 (2012)

Amd.1

(국문) 패킷 전달망에서 MPLS-TP 운영, 관리, 유지 방법: 개정 1

3 김대업(영문)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 for MPLS-TP in packet transport

network (PTN): Amendment 1

7

G.8113.2/Y.1

372.2 (2012)

Amd.1

(국문) MPLS에서 정의된 도구를 사용하는 MPLS-TP

운영, 관리, 유지 방법: 개정 1

3 김대업(영문)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 for MPLS-TP networks using the tools

defined for MPLS: Amendment 1

8G.8013/Y.173

1

(국문)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에서 OAM 기능과 구조3 정태식(영문) OAM functions and mechanisms for Ethernet

based networks

9

G.8151/Y.137

4 (2012)

Amd.2

(국문) MPLS-TP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관리: 개정 2

3 정태식(영문) Management aspects of the MPLS-TP network

element: Amendment 2

10G.698.3

(G.sdapp)

(국문) 단일 채널 접속규격을 가진 다중채널 Seeded

DWDM 전송2 이희열

(영문) Multichannel seeded DWDM applications

with single-channel optical interfaces

11G.695

(G.capp)

(국문) CWDM 다중화 응용을 위한 광인터페이스2 이희열(영문) Optical interfaces for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applications

□ 일반과제 (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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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권고번호 권 고 명 담당WP 연구위원

12

G.709/Y.1331

(2012)

Amd.2

(국문) 광전달망의 접속 규격: 수정안 2

3 윤지욱(영문) Interfaces for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 Amendment 2

13

G.798.1

(2013)

Amd.1

(국문) 광전송 네트워크(OTN) 장비의 타입 및 특성:

개정안 13 윤지욱

(영문)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equipment: Amendment 1

14

G.7044/Y.134

7(2011)Amd.

1

(G.hao)

(국문) ODUflex(GFP) 대역폭 제어: 개정안 1

3 윤지욱 (영문) Hitless adjustment of ODUflex(GFP):

Amendment 1

15 G.988

(국문) ONU 관리 및 제어 인터페이스 (OMCI) 규격1 이한협(영문) ONU management and control interface

(OMCI) specification

16 G.984.3

(국문) 기가급 수동형 광 통신망 (GPON): 전송계층 규격 - 개정안

1 이한협(영문) 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layer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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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29

1. 권고 주요내용o 권고번호 ITU-T G.989.2

o 권 고 명(영문)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2 (NG-PON2): Physical media dependent (PMD) layer specification (국문) 40 기가급 수동형 광통신망2 (NG-PON2): 물리계층 규격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이한협

o 주요내용

o 본 권고안은 차세대 광가입자망인 NG-PON2의 물리계층 규격과 관련된 것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은 기술하고 있음 - NG-PON2 기술인 40기가급 TWDM-PON과 PtP WDM PON의 기본 구조 제공 - OLT와 ONU간의 광학인터페이스에서 요구되는 신호파장대역, 전송속도, 전송방식 규격 등을 제공 - PtP WDM-PON 기술 구현에 필요한 물리계층 규격은 부록으로 제공 - 기타 표준구현 참고 내용 포함

2. 국내 관련규정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해당사항 없음.

o 규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o 권고와의 비 교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처리 방향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미국, 중국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신사업자도 본 권고안의 기술인 NG-PON2 기술을 향후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o 국내에는 본 권고의 구현에 필요한 광송수신기 및 시스템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o 따라서, 국내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추진계획o 국제표준 제정완료 후 2015년 TTA 국내표준 제정을 위한 과제 제안 예정o 과제 채택 후 6개월 이내 국내 표준 제정 예정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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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984.5

o 권 고 명(영문) 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GPON): Enhancement band

(국문) 기가비트급 수동형 광가입자망: 확장대역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이한협

o 주요내용

o 본 권고안은 GPON과 다른 가입자서비스들 기술들이 WDM 방식으로 상호공존하기위해 필요한 파장대역을 규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향후 PON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파장대역 범위 정의 - PON ONU에서 X/S 오차 허용도(tolerance) - OLT에서 GPON 상/하향 파장과 확대 파장을 분리와 조합하는 WDM필터에 대한 파라미터 정의 - NGA(Next Generation Access) 서비스와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파장 할당o 이번 개정안에서는 NG-PON2와의 상호공존을 위한 파장대역을 설정함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984.5

o 규정내용 o 대상 국제권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하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o 권고와의 비 교

o 국내규정은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음 o 2014년 7월 승인된 대상 국제권고안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o 국내 통신사업자가 G-PON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 권고와 관련된 국내표준의 개정이 필요함

o 추진계획o 2015년 TTA 국내 표준 개정을 위한 과제 제안 예정o 과제 채택 후 6개월 이내 국내 표준 개정 예정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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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31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8131/Y.1372

o 권 고 명(영문)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MPLS-TP)

(국문)MPLS-TP에서 선형 보호 절체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김대업

o 주요내용

o MPLS-TP(MPLS Transport Profile) 계층 망에 적용되는 선형 보호절체 메커니즘과 형상을 기술o 자동 보호 조율 규약과 1+1, 1:1 보호절체 구조를 다룸o IETF RFC 7271에 정의된 점 대 점 연결의 보호절체 기능을 기술o 다른 전송 기술에서 사용한 표현을 사용하여 MPLS-TP 보호절체 내용을 기술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KO-03.0023

o 규정내용

ITU-T G.8110.1/Y.1370에 기술된 MPLS-TP(MPLS Transport Profile) 계층 망에 적용되는 선형 보호절체 메커니즘을 기술1:1 구조 양방향 스위칭으로 동작만 기술자동 보호절체 프로토콜은 양방향 스위칭이 쓰이는 보호 도메인의양단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

o 권고와의 비 교

o 권고안은 새로운 보호절체 규약인 자동 보호 조율 규약을 사용하나 국내 규정은 ITU-T G.8031의 이더넷 자동 보호절체 규약 참조 o 전혀 다른 내부 관리 상태o 동일한 운영자 명령 사용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ITU-T에서 MPLS-TP 선형 보호 절체에 대한 단일 국제표준이 제정되었고 국내표준 수정 필요o IETF에서도 ITU-T G.8131/Y.1372에서 명기한 표준 방식으로 단일화된 상태o 기존 국내 규정은 향후 적용 빈도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

o 추진계획o 현재 TTA 국내 표준 개정을 위한 과제 제안 상태o 과제 채택 후 6개월 이내 국내 표준 개정 예정

o 기 타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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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8031/Y.1342 (2011) Amd.1

o 권 고 명(영문) 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 Amendment 1

(국문)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개정 1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류정동

o 주요내용o 본 개정 권고는 2011년 승인된 G.8031 권고에서 자동 보호 절체(APS, Automatic Protection Switching) 프로토콜 프레임 포맷의 필드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8031/R2

o 규정내용

o TTAE.IT-G8031/R2 표준은 이더넷 가상 랜(VLAN, Virtual LAN) 신호에 대한 보호 절체 규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ETH(Ethernet layer network) 선형 보호 특성, 구조 및 자동 보호 절체(APS, Automatic Protection Switching)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 설명이 포함된다. 이 표준에서 고려하는 보호 방식은 서브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사용한 가상 랜 기반의 이더넷 서브 네트워크 연결 선형 보호이다.

o 권고와의 비 교

o TTAE.IT-G8031/R2는 2011년 6월 승인된 ITU-T 권고 G.8031/Y.1342(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o 본 권고는 2013년 8월 승인된 것으로, APS 프로토콜 프레임 포맷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본 권고로 인하여 보호절체 프로토콜 및 동작이 변경되는 것이 없고 단지 설명을 달리한 것이므로 기 제정되어 있는 TAE.IT-G8031/R2을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ITU-T 권고가 새로운 에디션으로 변경될 경우 국내 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o 추진계획 o 추진 계획 없음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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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33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8032/Y.1344 (2012) Amd.1

o 권 고 명(영문) 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Amendment 1

(국문) 이더넷 링 보호 절체: 개정 1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류정동

o 주요내용

o 본 개정 권고는 2012년 승인된 G.8032 권고의 부록들 중에서 일부를 ITU-T G Suppl. 52 (2012)로 이동한 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 삭제된 부록은 V(링간 상호 연결 예), VI(다중 ERP 인스턴스를 위한 보호 절체), VII(R-APS 채널의 VID 와 링 ID 설정에 대한 지침), IX(관리 절차를 위한 지침), X(상호 연결 링 간 분할 최소화) 그리고 XI(단 대 단 서비스 복원) 이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8032/R1

o 규정내용

o TTAE.IT-G8032/R1 표준은 ETH 계층 링 네트워크에서 루프를 생성하지 않으면서 높은 신뢰성과 안정된 보호 절체를 제공하는 기법을 정의하며, 세부적으로 이더넷 링 보호 특성 및 구조와 자동 보호 절체 프로토콜에 대해 기술한다. 본 표준은 ITU-T 권고안 G.8032/Y.1344에 정의된 이더넷 보호 절체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o 권고와의 비 교

o TTAE.IT-G8032/R1 표준은 2012년 승인된 ITU-T 권고 G.8032/Y.1344(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o 본 권고는 2013년 7월 합의(agree)된 것으로, ITU-T G Suppl. 52로 이동된 일부 부록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o 본 권고는 부록에 대한 것이며, 내용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부 부록을 Supplement 문서로 이동함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기 제정되어 있는 TAE.IT-G8032/R1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o 추진계획 o 추진 계획 없음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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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8113.1/Y.1372.1

o 권 고 명

(영문)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 for MPLS-TP in Packet Transport Network (PTN)

(국문)패킷 전달망에서 MPLS-TP 운영, 관리, 유지 방법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김대업

o 주요내용

o 참조 문서 추가o 사용자 요구 경로 추적 (Route tracing 기능 추가)o 예시 그림의 일부 표현 추가o 보안 관련, 일부 설명 문구, 메모 내용 변경 및 추가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8113.1/Y.1372.1

o 규정내용

MPLS-TP 사용자 패킷과 OAM 패킷의 일반적인 전송에 대한 것MPLS-TP OAM은 동일 경로로 설정된 양방향 점대점(co-routed bidirectional point-to-point) 연결에 사용SDH, OTN, 이더넷과 같은 다른 전달 기술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MPLS-TP 기술에 대한 적당한 기술 표현을 제공

o 권고와의 비 교

o 사용자 요구 경로 추적 기능의 추가 o 참조 문서 추가, 예시 그림의 일부 표현 추가, 일부 설명 문구 및 메모 내용 추가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현재 국내 규정과 동일한 ITU-T G.8113.1/Y.1372.1에 일부 사용자 요구 기능인 경로 추적 기능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설명 문구를 추가한 표준 교정 문서로 메인 기능들은 변화가 없고 교정이 완성된 개정 표준이 아니므로 반영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

o 추진계획 o 추진 계획 없음

o 기 타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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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35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8113.2/Y.1372.2

o 권 고 명

(영문)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s for MPLS-TP networks using the tools defined for MPLS(국문)MPLS 에서 정의된 도구를 사용한 MPLS-TP 네트워크의 운영, 관리, 유지 방법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김대업

o 주요내용o 참조 문서 추가o 보안 관련, 일부 설명 문구 변경 및 추가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8113.2/Y.1372.2

o 규정내용

MPLS-TP OAM 을 위해 IETF 에서 정의된 MPLS-TP 기능 구성 요소, OAM기능, OAM 패킷 데이타 유닛 형식과 OAM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MPLS-TP 사용자 패킷과 OAM 패킷의 일반적인 전송에 대한 것SDH, OTN, 이더넷과 같은 다른 전달 기술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MPLS-TP 기술에 대한 적당한 기술 표현을 제공

o 권고와의 비 교

o 참조 문서 추가o 보안 관련, 일부 설명 문구 변경 및 추가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현재 국내 규정과 동일한 ITU-T G.8113.2/Y.1372.2에 보안 관련 내용과 참조 문서를 추가한 표준 교정 문서로 교정이 완성된 개정 표준이 아니므로 반영 필요 없어 보임

o 추진계획 o 추진 계획 없음

o 기 타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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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8013/Y.1731 (11/2013)

o 권 고 명(영문) OAM functions and mechanisms for Ethernet based networks

(국문)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에서 OAM 기능과 구조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정태식

o 주요내용

본 권고안은 ITU-T 권고안 Y.1730에 명시된 요구사항 및 원칙에 따라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평면의 OAM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본 권고안은 ITU-T 권고안 G.8010/Y.1306에서 정의된 이더넷 MAC 계층에서의 점대점 연결 및 다중점 연결에 대한 OAM 기능을 제공한다. 본 권고안에서 정의되는 OAM 메커니즘은 이더넷 MAC 계층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Y1731/R1

o 규정내용 TTAE.IT-Y1731/R1은 참조 표준인 ITU-T 권고안 Y.1731 (02/2008)을 100% 수용한다.

o 권고와의 비 교

TTAE.IT-Y1731/R1의 참조 표준인 ITU-T 권고안 Y.1731 (02/2008)은 G.8113/Y.1731 (11/2013)으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o 이더넷 MAC 계층의 클라이언트 신호 장애 전달을 위한 OAM 기능 추가 (CSF)o Synthetic 프레임의 송수신을 이용한 손실 측정 OAM 기능 추가 (SLM)o 링크 Trace OAM 기능의 상호 운용성 고려사항 추가o 권고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및 오류 수정 등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TTAE.IT-Y1731/R1의 참조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국내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o 추진계획 2015년에 국내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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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37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8151/Y.1374 (2012) Amendment 2

o 권 고 명(영문) Management aspects of the MPLS-TP network element – Amendment 2

(국문) MPLS-TP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관리 – 개정 2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정태식

o 주요내용

ITU-T 권고안 G.8151/Y.1374는 MPLS-TP 망을 구성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계층 망에서 전달 기능을 포함하는 MPLS-TP 망 구성 요소의 관리 측면을 기술한다. MPLS-TP 계층 망의 관리는 클라이언트 계층 망의 관리와 분리되어 클라이언트에 무관하게 동일한 관리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 본 권고안은 장애 관리, 구성 관리, 성능 감시 및 보안 관리에 필요한 관리 기능들을 규정한다. 본 권고안은 IETF와 ITU-T가 공동으로 개발한 MPLS-TP 아키텍쳐와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ITU-T 권고안 G.8121/Y.1381에서 정의된 OAM 프로토콜에 무관한 장비 기능들을 지원하는 MPLS-TP 망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격을 제공한다.본 개정에서는 ITU-T 권고안 G.8121.1/Y.1381.1 및 G.8121.2/Y.1381.2에서 정의된 기능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으며, ITU-T 권고안 G.8121/Y.1381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그 내용이 보완된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8151/Y.1374/R1

o 규정내용TTAE.IT-G.8151/Y.1374/R1은 참조 표준인 ITU-T 권고안 G.8151/Y.1374 (07/2012)를 100% 수용한다.

o 권고와의 비 교

TTAE.IT-G.8151/Y.1374/R1의 참조 표준인 ITU-T 권고안 G.8151/Y.1374 (07/2012)는 2013년 10월에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o 이더넷 MAC 서버 계층과 MPLS-TP 클라이언트 계층간 적응 기능 추가o HAO (Hitless Adjustment of ODUflex) 기능을 지원하는 ODUkP 계층과 MPLS-TP 계층 간의 적응 기능 추가o MPLS-TP section 구간 OAM 관련 규정 보완 (GAL 사용을 강제)o ITU-T 권고안 G.8121.1 및 G.8121.2에 특화된 기능 정의 추가 등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TTAE.IT-G.8151/Y.1374/R1의 참조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국내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o 추진계획 2015년에 국내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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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698.3

o 권 고 명(영문) Multichannel seeded DWDM applications with single-channel optical interfaces(국문) 단일채널 접속규격을 가진 다중채널 Seeded DWDM 전송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이희열

o 주요내용

G.698.3 권고안은, 저가형 메트로 광 전송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씨앗 광 주입 방식 파장 분할 다중화 (DWDM)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광 인터페이스 사양을 제공하고 있다. o 본 권고안에서는 최대 전송 거리가 약 40 km 인 점 대 점 씨앗 광 주입 방식DWDM 전송 시스템의 광학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 값을 정의하기 위하여 ‘Black Link’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o 그리고 본 표준에서는 Black Link 내에서 증폭기를 포함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o 본 표준은 다음과 같은 규격을 포함하는 씨앗 광 주입 방식 DWDM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채널 주파수 간격 : 100 GHz- 신호 채널의 비트 전송률 : 1.25 Gbit/s이때, 전송 규격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따라 구성된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698.3

o 규정내용

TTAE.IT-G.698.3 표준은 주로 저가형 메트로 광 전송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씨앗 광 주입 방식 파장 분할 다중화 (DWDM) 시스템의 물리 계층 인터페이스를 위한 물리 계층 변수값을 제공 한다. 이 표준의 시스템은 Black link와 TEE 또는 HEE 등의 광 전송 장치로 구성된다. HEE내의 광 송수신기 및 씨앗 광원 그리고 광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 (OD / OM)와 Black link 내의 단일 양방향 광섬유와 수동형 OD / OM 등은 양방향 전송을 위해 사용 된다. TEE에 사용되는 광 송신기는 HEE에서 송신된 씨앗 광을 사용하여 파장이 결정된다. 이 표준의 최초 제정판에서는 채널 주파수 간격이 100 GHz인 1.25 Gbit/s DWDM 광신호의 전송 규격을 포함한다.

o 권고와의 비 교

o G.698.3 권고안과 TTAE.IT-G.698.3 표준은 저가형 메트로 광 전송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씨앗 광 주입 방식 파장 분할 다중화 (DWDM) 시스템의 상호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물리 계층 규격을 제공 한다. o 권고안과 표준은 동일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공하고 있다.

3. 향후 처리 방향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o 기 제정되어 있는 TTAE.IT-Y.2020 단체 표준의 내용과 중복되는 표준으로 볼 수 있음.

o 추진계획 o 추진 계획 없음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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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39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695

o 권 고 명(영문) Optical interfaces for 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applications

(국문) CWDM 다중화 응용을 위한 광 인터페이스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이희열

o 주요내용

G.695 권고안은, 최대 16 채널 및 10 Gbit/s의 전송 규격을 가질 수 있는 CWDM 다중화 응용을 위한 광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공한다. 본 권고안에서는 다음의 서로 다른 2가지 방법의 응용을 제공한다. o 다중 채널 인터페이스 규격o 단일 채널 인터페이스 규격또한 단일 방향 및 양방향 응용에 대하여 규격을 제공한다.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695

o 규정내용

TTAE.IT-G.695 표준은 16채널 및 2.5Gbit/s까지 확장 적용할수 있는 CWDM(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의 물리계층 인터페이스를 위한 광파라미터값들을 제공 한다. 이러한 것들의 주 목적은 다양한 공급자가 횡적으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o 권고와의 비 교

o G.695 권고안은 2010년 10월22일 개정되어, 전송속도가 10 Gbit/s 전송속도와 4채널 및 8채널 NRZ OTU2 단거리 통신 규격이 추가되었다.하지만, TTAE.IT-G.695 표준은 2007년 12월26일 개정되었으며, 2.5 Gbit/s 전송속도에 대해서만 규격을 제공한다.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TTAE.IT-G.695 표준은 2007년도에 제정되어, G.695가 2010년 개정되고 현재 재개정이 추준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10 Gbit/s 및 OTU2 응용 규격에 대해서는 추가가 필요하다. o 또한 국내에서 4G LTE의 국사 장비와 기지국 장비를 연결하는 CPRI 프런트홀 응용으로 CWDM 기술 및 제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전송 규격도 2.5 Gbit/s에서 3 Gbit/s, 6 Gbit/s 및 10 Gbit/s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따라서 관련된 국내의 광산업의 발전에 발 맞춰 TTAE.IT-G.695 표준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o 추진계획 o 2015년 TTA 단체표준 TTAE.IT-G.695 개정 제안 예정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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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709(2012) Amd.2

o 권 고 명(영문) Interfaces for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 Amendment 2

(국문) 광전달망의 접속규격: 수정안 2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윤지욱

o 주요내용

o 권고안 G.709는 광 전송망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신호와 전송속도, 프레임구조 및 종속신호의 다중화/매핑 방식을 정의하여 신호 상호가 연동성을 보장함o 본 개정안 에서는 크게 다음의 2가지 항목이 추가됨o OTN Edge망에 적용하기 위한 low latency 1.25G OTU0 추가 o 멀티 벤더 IaDI를 지원하기 위한 Och OH, TTI, NCF (norminal center frequency) 추가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709/R2 (광 전송 네트워크 신호 인터페이스)

o 규정내용

본 규정은 ITU-T G.709 (2012) 표준을 완전 수용한 표준으로 광 전달망 인터페이스 구조를 정의하고 있으며, 광전달망을 통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신호매핑 방법과 다중화 방법 등을 규정한다. 또한 광전달망에서 사용되는 OTUk/ODUk/OPUk 신호의 전송속도, 프레임 구조, 오버헤드, FEC 등을 규정한다.

o 권고와의 비 교

o 국내표준은 ITU-T G.709 (2012) 표준을 수용하여 2013년 개정된 표준으로 2013년에 새로 추가된 G.709 (2012) Amd.2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않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o G.709 (2012) Amd2 내용 중 저지연 OTU0는 국내에서 기고한 내용으로 Seeded WDM PON기술에 활용되기에 이를 포함하여 국내표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o 추진계획 o ITU-T G.709 (2012) Amd.2 내용을 반영하여 TTA 단체표준 개정작업 진행

o 기 타 o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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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41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798.1 (2013) Amd.1

o 권 고 명

(영문)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equipment: Amendment 1

(국문) 광전송 네트워크(OTN) 장비의 타입 및 특성: 개정안 1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윤지욱

o 주요내용

o 권고안 G.798.1은 G.798에서 정의한 OTN 장비의 기능블록 특성을 기반으로 광전달망 장비의 특성과 종류를 규정함o 본 개정안 에서는 크게 다음의 2가지 항목이 추가됨o G.798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전달망 장비를 OTN/PTN 하이브리드 장비로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내용 추가o Multi-layer OTM-n 네트워크 노드 인터페이스와 통합 패킷-광 전달망 장비타입 추가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해당사항 없음.

o 규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o 권고와의 비 교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2014년부터 OTN 장비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 패킷-광 통합 전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o 국내업체의 OTN 장비 개발과 외산장비의 국내시장 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권고안을 국내 표준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o 추진계획 o TTA 단체표준 제정 작업 진행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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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7044 (2011) Amd.1

o 권 고 명(영문) Hitless Adjustment of ODUflex(GFP) (HAO) Amendment 1

(국문) ODUflex(GFP) 대역폭 제어: 개정안 1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윤지욱

o 주요내용

o 권고안 G.7044는 운용 중인 광 전달망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ODUflex(GFP) 신호의 대역폭을 증감하기 위한 HAO 프로토콜을 정의함o 본 개정안 에서는 아래 항목에 대한 보완 및 추가가 이루어짐o 대역폭 증감에 있어서 BWR 프로토콜과 LCR 프로토콜 동작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버퍼 hysteresis-based specification 보완o 유지보수 신호에 대한 설명과 BWR 노드 latency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 추가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7044 (ODUflex(GFP) 대역폭 제어)

o 규정내용본 규정은 ITU-T G.7044 (2011) 표준을 완전 수용한 표준으로 광 전달망 에서의 ODUflex(GFP) 신호 대역폭 증감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RCOH 오버헤드와 BWR 프로토콜, LCR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이들의 세부동작을 기술함

o 권고와의 비 교

o 국내표준은 ITU-T G.7044 (2011) 표준을 수용하여 2012년 제정된 표준으로 2012년에 추가된 G.7044 (2011) Amd.1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않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

o HAO 프로토콜에 대한 개정작업이 완료되고 당분간 추가 개정작업 없이 광전달망 장비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표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o 추진계획 o ITU-T G.7044 (2012) Amd.1 내용을 반영하여 TTA 단체표준 개정작업 진행

o 기 타 해당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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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43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988

o 권 고 명(영문) ONU management and control interface (OMCI) specification

(국문) ONU 관리 및 제어 인터페이스 (OMCI) 규격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이한협

o 주요내용

o 본 표준은 광가입자망을 위한 ONU 관리 및 제어 접속 규격을 규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OLT와 ONU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프로토콜에 비의존적인 관리정보 - ONU 관리 및 제어 채널, 프로토콜 그리고 상세한 메시지 규격 o 본 수정안은 편집오류를 정정하고 G.997.1에서 정의된 xDSL 서비스 수용과 EPON을 지원하기 위해 ME와 Attribute는 추가하였음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988

o 규정내용 o 대상 국제권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하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o 권고와의 비 교

o 국내규정은 2012년 12월 제정되었으므로 2014년 상반기에 승인된 대상 국제권고안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o 국내 통신사업자가 G-PON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 권고와 관련된 국내표준의 개정이 필요함

o 추진계획o 2015년 TTA 국내 표준 개정을 위한 과제 제안 o 과제 채택 후 6개월 이내 국내 표준 개정 예정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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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1. 권고 주요내용

o 권고번호 ITU-T G.984.3

o 권 고 명

(영문) 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layer specification

(국문) 기가급 수동형 광 통신망 (GPON): 전송계층 규격 - 개정안

o 해당분과 ITU-T SG15 연구반

o 작 성 자 이한협

o 주요내용

o 본 표준은 2.5 기가급 광가입자 서비스를 위한 G-PON의 전송수렴계층 규격과 관련된 것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사용자 접속부와 서비스 노드 접속부 사이의 다양한 서비스의 전송 능력을 갖는 PON의 특징을 설명 - 사용자 접속부와 서비스 노드 접속부 사이의 GPON 전송수렴 부계층(GTC 계층)에 대해 주로 정의 - 프레임 포맷, MAC(Media Access Control) 방법, 레인징 방법, OAM 기능 정의 및 구현 방법, 그리고 PON망에서의 보안에 대한 규격 제공함o 본 개정안은 지난 8년 1차 개정 이후에 논의된 수정안들을 1차 개정안에 포함시켜 2차 개정안으로 승인한 것임

2. 국내 관련규정

o 구 분 □ 기술기준 ☑ 표준 □ 법/제도 □ 기타( ) □ 관련규정 없음

o 관련규정 TTAE.IT-G.984.3

o 규정내용 o 대상 국제권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하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o 권고와의 비 교

o 국내규정은 2009년 12월 제정되었으므로 2014년 승인된 대상 국제권고안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향후 처리 방향

o 국내반영 필요분야

□ 기술기준 (제/개) ☑ 표준(제/개) □ 법/제도(제/개) □ 정책수립 □ 해당사항 없음

o 필 요 성o 국내 통신사업자가 G-PON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 권고와 관련된 국내표준의 개정이 필요함

o 추진계획o 2014년 TTA 국내 표준 개정을 위한 과제 제안 o 과제 채택 후 6개월 이내 국내 표준 개정 예정

o 기 타 o 해당 사항 없음

ITU-T 권고와 국내규정과의 비교검토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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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제3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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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47

□ ITU-T 국제회의 참가 및 기고서 제출 결과

NO. 회 의 명 기 간 장 소 참가자기고서

제출/반영(건)

1ITU-T SG15

정례 회의2014. 3. 24. - 4. 4 스위스 제네바 김성운 등 7명 6/6

2ITU-T SG15

정례 회의2014. 11. 24. - 12.

5스위스 제네바 김성운 등 7명 9/9

□ ITU-T 국제회의 참가 결과

가. ITU-T SG15 3월 정례회의 결과

◦ 일시/장소/회의 규모: 2014년 3월 24일 ~ 4월 4일, 스위스 제네바, 56개국 302명(327명 등록), 437개의

기고서, 한국대표: 김성운 등 7명 (섹터멤버 5명), 권고안에 대한 결정(총 41개): Consent(19개), AAP

reinitiate(5개), AAP Approval(6개), TAP Approval(2개), Agreement(7개), Deletion(2개)

◦ 한국은 국가기고서 1건과 섹터기고서 5건을 제출하였으며 모두 현재 개발 중인 초안에 내용이 포함되거나

혹은 living list에 오름.

◦ MECP 분야(Q.9/WP3): MECP 분야에 대한 국가 별 입장은 없으나 업체 별로 입장 차이가 있음.

Alcatel-Lucent는 기존의 선형 보호 절체 방식을 사용하여 멀티포인트 이더넷 연결 보호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ETRI)은 기존의 선형 보호절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멀티포인트 보호절체를

위해 프로토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우리나라는 무선 백홀망이나 중앙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망

등에 적합한 E-Tree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존의

보호절체 방식을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여 MECP 분야의 정식 권고안 작업을 지지함.이번

회의에서 MECP 분야에 대한 국내 기고서는 제출되지 않음.

◦ Optical Metro(Q.6/WP2) 분야: 이번 회의에서 표준의 공식적인 시작을 위한 범위와 참조모델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음. 폐막총회에 10여개 회원사가 지지하는 Justification 문서를 제출하였음. 주요 응용 분야로

Mobile Fonthaul이 주목되었으며 1G, 2.5G, 10G의 저가형 DWDM 기술이 요구됨. 한국은 2건의 섹터기고서

를 제출하여 G.metro관련 TEE를 위한 동작파장자동결정방법 기고서는 전체파장을 탐색하는 동작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널간 Crosstalk에 의한 Power penalty를 분석하여 기고하기로 함. 또한 G.698.3과 관련하여

2.5G application 규격 정리 기고서는 이견없이 승인됨.

◦ Optical access(Q.2/WP1)분야: 10G GPON이후의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 표준인 G.989.1/2/3 및 WDM

신호를 사용하는 PON의 파장운용방식 표준인 G.multi도 주요 이슈임.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NG-PON2의

물리계층 규격 표준인 G.989.2 표준승인 및 전송수렴계층 규격 표준인 G.989.3 표준안 의결이 가장 주요한

이슈임. 프랑스, 중국은 자국의 시스템 밴더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므로 적극 지지함. 미국, 영국,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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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통신사업자 주축으로 지지함. TWDM-PON의 ONU Power leveling 관련 2건의 기고서 내용이 G.989.2와

G.989.3의 논의의제로 채택되었음.

◦ MPLS-TP Linear Protection(Q.9/WP3) 분야: MPLS-TP 선형보호절체기술 규격인 G.8131 권고안의 consent

여부가 주요 이슈이었음(Editor: 류정동박사, ETRI, SG15 부의장). G.8131 권고안의 내용으로 ITU-T와 IETF의

합의에 따라 기존 IETF PSC(Protection Switching Coordination)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여 망 운용자 입장에서 기존 ITU-T APS(Automatic Protection Switching)와 동일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융합 솔루션인 APC(Automatic Protection Coordination)가 우리나라(ETRI)의 주도로 제출되었음. 우리나라는

APC 솔루션을 담은 G.8131 권고안의 consent를 주장하는 국가기고서 및 SKT 섹터기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고서의 제안대로 회의 결론이 남.

◦ G.mdsp(Q.9/WP3) 분야: 서로 다른 보호 도메인 간의 인터워킹 시 중간 노드의 기능 모델을 일반적인 권고

안에 맞추어 수정하고 DRNI를 연동 도메인에서 사용할 때 가능 여부와 문제점을 논의. 우리나라는 ETRI에서

G.mdsp와 관련된 기고 2편을 제출 및 표준화 작업에 반영됨. DRNI와 절체시간의 관계에 대한 기고는 DRNI

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새로운 연구 포인터에 반영하고, 또한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고는 기능 모델에 맞게

다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합의함.

◦ T-SDN(Q.12/WP3) 분야: T-SDN에 대한 기고는 중국이 소요 부분 기술 중심의 여러 기고서들을 China

Telecom, China Mobile, Huawei, China Union, MITT등이 공조하여 제출하여 논의한 결과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권고안 개발보다는 먼저 근간이 되는 T-SDN 제어구조표준(G.asdtn)을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 중국 외

ZTE, Fiberhome, Cienna등도 관련 기고서들을 제출하였고 분류해 보면 T-SDN 요소 구조, T-SDN을 위한 제어

측면, 운용유지보수 측면 등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되고 향후 작업 분야로 정리. 이번회의에서 국내 기고서 발표는

없었으나 한국의 ETRI 및 10개 기관의 구두 동의로 T-SDN 제어구조표준(G.asdtn) 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

◦ ODU 공유메쉬 보호절체(Q.9/WP3) 분야: 현재까지 3가지 이상의 ODU SMP 프로토콜이 제안되었으며 각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적인 장단점 분석 및 이를 통한 프로토콜 확정이 쟁점사항임. G.683.2(ODUk shared

ring protection) 새로운 editor 선임(ETRI, 정태식 박사). 이번 회의에서 MECP 분야에 대한 국내 기고서는

제출되지 않음.

◦ B100G(Q.11/WP3,Q.6/WP2) 분야: B100G 표준화 완료 시기, B100G 도메인 간 인터페이스용 FEC, 도메인

내에 멀티벤더간 B100G FEC, OTN B100G를 위한 광계층 오버헤드, OTU4 프레임 재사용, 전송속도, 프레임

구조, 매핑 파라미터 등 많은 부분이 주요 이슈임. 이번 회의에서 OTN B100G 분야에 대한 국내 기고서는

제출되지 않음.

◦ 차기 ITU-T SG15 회의는 2014년 11월 24일에서 12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 ITU-T SG15 3월 정례회의 제출 기고서 (기고서 : 「부록-SG15-기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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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49

NO. 구분 기고서 제목대표

작성자제안문서번호

결과문서번호

반영결과

작업(최종)

문서

1 권고

(국문) G.8131 권고 개정 작업 완료 제안(영문) Proposal to finalize work on a

revision to Recommendation G.8131

류정동 C-457TD 145

(WP 3/15)반영 권고 G.8131

2 권고

(국문) G.mdsp 네트워크 목적 추가 제안(영문) Discussion of transfer time and

DRNI for G.mdsp

김대업 C-752TD 226

(PLEN/15)반영 권고 G.mecp

3 권고(국문) G.8131 표준 초안 텍스트 제안 (영문) Proposed draft text for G.8131

류정동 C-441TD 145

(WP 3/15)반영 권고 G.8131

4 권고

(국문) G.8131 권고 개정 승인 제안 (영문) Proposal to consent a revision

to Recommendation G.8131신종윤 C-655

TD 145

(WP 3/15)반영 권고 G.8131

5 권고

(국문) NG-PON2 ONU의 출력세기 조절: 전송수렴계층 이슈 (영문) ONU power levelling for

NG-PON2: TC layer issues

유학 C-714TD 346

(WP 1/15)반영

ITU-T

G.989.3

6 권고

(국문) NG-PON2 ONU의 출력세기 조절: 물리계층 이슈(영문) ONU power levelling for

NG-PON2: PMD layer issues

이한협 C-668TD 346

(WP 1/15)반영

ITU-T

G.989.2

나. ITU-T SG15 정례회의 결과(11월회의: 2014년11월 24일 ~ 12월 5일)

◦ 일시/장소/회의 규모: 2014년 11월 24일 ~ 12월 5일, 스위스 제네바, 27개국 280명, 371개의 기고서, 한국

대표: 김성운 등 9명 (섹터멤버 6명), 권고안에 대한 결정(총 67개): Consent(52개), AAP Approval(4개),

Agreement(11개)

◦ 한국은 국가기고서 3건과 섹터기고서 6건을 제출하였으며 모두 현재 개발 중인 초안에 내용이 포함되거나

혹은 living list에 오름.

◦ 광통신 인프라스트럭쳐(Q.16/WP1) 분야: 점점 복잡해지는 광분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Fiber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FIMS)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광분배망을 구성

하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에 e-ID를 부착하고,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가장

큰 이슈임.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e-ID의 표준(L.64)이 2012년 하반기에 완료됨. 이번 회의에서는 e-ID

를 활용하는 스마트 광노드에 대한 표준화(L.pneid)가 공식적으로 시작됨. 한국의 FIMS 관련 기술은 아직

미성숙. ETRI를 중심으로 IP 확보와 국제 표준 참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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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Optical Metro(Q.6/WP2) 분야: G.metro: 파장을 인지 못하는 말단 포인터 간을 기반으로 저가형 메트로

응용을 위한 멀티 밴드 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관련 파라이터 및 값 정의 작업 계속. G.698.2의 개정

작업에 있어 40G 및 100G 응용 코드를 위한 다양한 변조 포맷을 위해 멀티 밴드 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관련 파라이터 및 값 정의 작업 계속. G.698.3(Seeded DWDM):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미 표준화하였으며, 2.5G

응용을 추가 작업 중임. 이번에 한국 관련기고서는 없음. 이번회의에서 신규 권고안 G.695 consent 및 G.959.1은

2015년 6월 차기회의에서 consent 목표로 작업. 권고안 G.680, G.695, G.697, G.698.2, G.698.3 그리고 G.Sup39

개정 작업 계속. 한국은 2건의 섹터기고서를 제출. 먼저 G.metro를 위한 링크의 삽입손실과 수신광세기 대역

기고서는 투닝시 TEE 송신기의 전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합의하였고, 다만 보강하여야할 기술이 많아

여러 가지 관련 기술 기고서를 이후 회의에서 많이 제출하기를 요청함. 그리고 G.metro를 위한 인접채널간의

거리 차이 고찰에 대한 기고서는 링크 삽입손실의 범위제한과 MPI-RM에서의 입력 범위제한에 꼭 필요한 기술로

정리 및 권고 초안에 명시키로 함.

◦ Optical access(Q.2/WP1)분야: 10G GPON이후의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 표준인 G.989.1/2/3 의 표준화가

주요 이슈임. 이외에도 WDM 신호를 사용하는 PON의 파장운용방식 표준인 G.9802(G.multi)도 주요 이슈임.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회의에서 표준 승인이 연기되었던 NG-PON2의 물리계층 규격 표준인 G.989.2 표준승인

과 전송수렴계층 규격 표준인 G.989.3 표준안 의결이 가장 주요한 이슈임. 프론트홀 응용을 위한 Radio over

Fiber 기술이 일본의 NICT에 의해서 제안되어 G.sup.RoF로 표준화중이며 일본, 프랑스, 한국 및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ETRI에서 G.989.3과 G.sup.RoF에 관련된 기고 3편을 제출 및 표준화

작업에 반영됨. 먼저 TWDM-PON의 ONU Power leveling에 대한 기고는 회의중 논의된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G.989.3의 표준 초안에 반영하기로 함. 그리고 TWDM-PON의 Wavelength refreshing 관련 1건의

기고서 내용이 일부 채택되어 G.989.3 표준 초안에 반영하기로 함. 마지막으로 RoF 기술의 use case로 복수의

downlink 전송 시험 결과 관련 1건의 기고서 내용이 채택되어 G.sup.RoF 표준에 반영하기로 함.

◦ MPLS-TP Linear Protection(Q.9/WP3) 분야: MPLS-TP 선형보호절체기술 규격인 G.8131 권고 개정 초안에

대한 작업과 MPLS-TP 장비 규격인 G.8121에 MPLS-TP 선형보호절체 관련 장비 규격화가 주요 이슈이었음

(G.8131 Editor: 류정동박사, ETRI, SG15 부의장). 2014년 7월 승인된 G.8131 권고에, 프로토콜 메시지인

APC(Automatic Protection Coordination) specific information 포맷과 관리 정보(Management Information)

신호를 추가하는 G.8131 개정(Amendment) 초안에 대한 작업이 있었음. MPLS-TP 선형보호절체 기술 규격으

로 승인된 G.8131의 세부 기능과 동작을 G.8121 MPLS-TP 장비 규격에 명시하여 망 장비 제어 관리를 가능하

게 하는 목적으로 G.8121 문서 작업을 함. 우리나라는 APC 프로토콜 메시지 포맷을 G.8131 권고에 추가하는

기고서와 G.8121 권고에 보호절체 타입과 브릿지 타입에 관련된 기고서를 국가기고서로 제출하였으며, 기고

서의 제안대로 회의 결론이 남.

◦ G.mdsp(Q.9/WP3) 분야: G.mdsp 논의의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Protected Subnetwork,

Interconnected Domain, Interconnected Node 등 G.mdsp 논의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합

의. G.mdsp의 네트워크 목적에 대한 합의. 상호 연동 아키텍쳐에 대한 합의(Interconnected Domain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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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51

Dual Node Interconnection에서 Vertical Link 수 등). 상호 연동을 위해 필요한 기존 보호절체 규격의 확장

포함 여부 합의 등. 우리나라는 ETRI에서 G.mdsp 관련 기고서 1편을 제출하여 표준화 작업에 반영됨. 제출된

기고서는 광전달망(OTN)에서의 선형-선형, 선형-링, 링-링 보호절체 상호연동에 대한 망 사업자의 관심이 높

은 만큼 이와 관련된 상호 연동 케이스와 기존 OTN 선형/링 보호절체 규격(G.873.1/G.873.2)의 G.mdsp 적용

가능성 등을 고찰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G.mdsp Living List의 새로운 Study Point로 추가

됨.

◦ T-SDN(Q.12/WP3) 분야: 지난번 4월 회의에서 효율적인 SDN 기술 완성에 기반 기술인 전송망 측면의

T-SDN(Transport-SDN)이 쟁점사항으로 부상되어 T-SDN을 위한 제어 평면 구조(G.asdtn: Architecture for

SDN control of Transport Networks)를 먼저 표준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SG11, SG13, SG17의 SDN

관련 표준개발에 대한 전송망 측면의 보완이며 G.8080(ASON)에 정의된 제어기능요소를 활용하기로 함.

T-SDN 구조와 ASON 구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담기위한 새로운 권고안인 G.cca(Common Control

Aspects)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동기망의 제어 및 관리, 장애 시 복구를 위하여 T-SDN을 활용하

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향후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함. 이번회의에서 국내 기고서 제출은

없었으나 향후 T-SDN 제어구조표준(G.asdtn)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예정.

◦ OTN 보호절체(Q.9/WP3) 분야: 광전달망(OTN) 보호절체 분야에서는 ODUk 공유 메쉬 보호절체

(G.odusmp), 광 계층 보호절체(G.873.1 Amd.1), ODUk 공유 링 보호절체(G.873.2) 등이 주요 이슈임. 이중

ODUk 공유 메쉬 보호절체가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현재까지 5개 업체가 각각 프로토콜을 제안하여 경합 중

임. OTN의 여러 계층 중에서 광 계층에서의 보호절체에 관한 내용을 OTN 선형 보호절체 권고안(G.873.1)의

Appendix로 추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의에서 Agreement됨. OTN에서의 ODUk 공유 링

보호절체 권고안(G.873.2)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SG15 Plenary 회의에서

consent하기로 함. 우리나라는 ETRI에서 G.873.2 에디터로서 개정 초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관련 기고서 2편

(국가기고서1, 섹터기고서 1)을 제출하여 표준화 작업에 반영됨.

◦ B100G(Q.11/WP3,Q.6/WP2) 분야: B100G 표준화 완료 시기, B100G 도메인 간 인터페이스용 FEC, 도메인

내에 멀티벤더간 B100G FEC, OTN B100G를 위한 광계층 오버헤드, OTU4 프레임 재사용, 전송속도, 프레임

구조, 매핑 파라미터 등 많은 부분이 주요 이슈임. FEC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안(Enhanced RS FEC for

OTUCn and OTU4 frame formats (Inphi), Enhanced RS-10 IrDI OTUCn FEC adaptation to Multilane

OTLCn.m interfaces (Inphi), Lane Architecture Options for OTUCn Enhanced RS-10 IrDI FEC (Inphi))들이

있었으며 리빙리스트로 등록 혹은 표준개발에 참고로 하기로 결정함. OTU4 프레임 재사용 관련하여서는 다

양한 OTN 매핑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리빙리스트로 등록 혹은 표준개발에 참고로 하기로 결정함. B100G

다중화 및 TS 사이즈 관련하여서는 20-frames OMFI를 정의하기로 결정. Wider-word size GFP(새로운 형태

의 GFP)개발 필요성 합의 후 리빙리스트로 등록. 이번 회의에서 OTN B100G 분야에 대한 국내 기고서는 제

출되지 않음. B100G 표준화 참여를 위해서는 ITU뿐만 아니라 IEEE 400GbE 표준화 진행 상황 또한 함께 고려

가 되어야 함. 관련 시스템벤더나 칩벤더가 구현하기 용이하면서 효율적인 프레임 구조가 표준화되도록 표준

화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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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구분 기고서 제목대표

작성자

제안문서

번호

결과문서

번호

반영

결과

작업(최종)

문서

1 권고

(국문) G.873.2에 대한 기술적 코멘트

(영문) Technical comments on

G.873.2

정태식 C 0789

TD 271/P,

TD 203R1/

(WP3/15)

반영권고

G.873.2

2 권고

(국문) G.8131 PT 필드와 G.8121 MI

사이의 매핑

(영문) Mapping between the G.8131

PT field and the G.8121 MIs

류정동 C790 TD238/

(WP3/15)

반영 권고 G.8121

3 권고

(국문) G.8131 PT 필드와 G.8121 MI

사이의 매핑

(영문) Format of APC specific

information in G.8131

류정동 C791 TD238/

(WP3/15) 반영 권고 G.8131

4 권고

(국문) G.metro를 위한 링크의

삽입손실과 수신광세기 대역

(영문) Ranges for link insertion loss

and received power in G.metro

이한협 C822 TD 086

(WP 2/15) 반영

권고

G.metro

5 권고

(국문) TWDM-PON ONU의

파장채널정보 갱신 방법

(영문) Wavelength channel information

refreshing of TWDM-PON ONU

이한협 C940

TD 434R1

(WP 1/15)

(WP 1/15)

반영ITU-T

G.989.3

6 권고

(국문) G.989.3을 위한 ONU 송신 파워

제어 방법

(영문) ONU power levelling for

G.989.3

유학 발표연기 - -ITU-T

G.989.3

7 권고

(국문) G.873.2에 대한 에디토리얼

코멘트

(영문) Editorial comments on G.873.2

정태식 C 1043

TD 271/P,

TD 203R1/

(WP3/15)

반영ITU-T

G.873.2

8 권고

(국문) G.mdsp의 10절 (OTN MDSP)에

대한 제안

(영문) Proposal on Clause 10 (OTN

MDSP) of G.mdsp

정태식 C 1044

TD 271/P,

TD 263R1/

(WP3/15)

반영ITU-T

G.mdsp

9 권고

(국문) G.metro를 위한 인접채널간의

거리 차이 고찰

(영문) Crosstalk Model for G.metro

이한협 C1152 TD 086

(WP 2/15) 반영

ITU-T

G.metro

◦ 차기 ITU-T SG15 회의는 2015년 6월 22일 – 7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 ITU-T SG15 11월 정례회의 제출 기고서 (기고서 : 「부록-SG15-기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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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회람문서 검토 결과

제4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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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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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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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

llat

ion

(vec

tori

ng

)fo

ru

sew

ith

VD

SL

2tr

ansc

eiv

ers:

Am

end

men

t5

-E

xch

ang

eo

ftr

ansc

eiv

erID

sd

uri

ng

init

iali

zati

on

o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

같은 상향 파일럿 시퀀스

에 두 개의

VT

U-R이 동

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초

기화 동

안에

송수신

기의

ID교환 기능을 추

가함

.

o완전한

권고안의

완성을

위해 국

내입장도 찬

성임

.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3.5

(201

0)A

md

.5

5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4.1

(201

2)A

md

.3

(국문

)DS

L송수신기 핸

쉐이크 절

차:수정

3–

ID전달 교

환과 G

.998

.4확장을

위한 코

드포인터

(영문

)Han

dsh

ake

pro

ced

ure

sfo

rd

igit

alsu

bsc

rib

erli

ne

tran

scei

ver

s:A

men

dm

ent

3-

Co

dep

oin

tsfo

rG

.998

.4ex

ten

sio

ns

and

exch

ang

eo

ftr

ansf

erID

o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

서 송수신기

ID교환을

위한 새로운 코드 포인트

할당을 추

가함

.

o완전한 권고 개정안의 완

성을 위해 국내입장은 찬

성.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4.1

(201

2)A

md

.3

6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4.1

(201

2)A

md

.4

(국문

)DS

L핸드 쉐

이크 절

차:

수정

4(영

문)H

and

shak

ep

roce

du

res

for

dig

ital

sub

scri

ber

lin

etr

ansc

eiv

ers:

Am

end

men

t4

-A

dd

itio

nal

cod

epo

ints

for

the

sup

po

rto

fG

.fas

t

o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

G.f

ast지원을 위한 새

로운 코드 포인트 할당을

추가함

.

o완전한 권고 개정안의 완

성을 위해 국내입장은 찬

성.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4.1

(201

2)A

md

.4

7A

AP

-220

13.1

2.16

.~LC

G.9

98.4

(국문

)DS

L송수신기를 위

oG

.993

.5가 동작하지 않는 o

수정안에 찬

성의견

G.9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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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57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501

.10

(201

0)A

md

.3

개선된 임

펄스 잡

음 보

호:

수정 3

-속도가 개

선된 비

율로 재

전송을 위

한 메

모리

확장

(영문

)Im

pro

ved

imp

uls

en

ois

ep

rote

ctio

nfo

rD

SL

tran

scei

ver

s:A

men

dm

ent

3-

Ex

ten

ded

mem

ory

for

enh

ance

db

itra

tes

wit

hre

tran

smis

sio

n

상태에서

G.9

93.2가 동작

할 때

속도가 개

선된 비

율로 재전송을 위한 메모

리 확장

없이

원안대

로 찬

(201

0)A

md

.3

8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9.1

(200

9)A

md

.1(G

.in

t)

(국문

)디지털가입자선

(DS

L)

송수신기를 위

한 물

리계층과

링크계층 인

터페이스

:수정

1-감마 참

조 점

을 거

치는 상

흐름 제

어 확

장(영

문)I

nte

rfac

eb

etw

een

the

lin

kla

yer

and

the

ph

ysi

cal

lay

erfo

rd

igit

alsu

bsc

rib

erli

ne

(DS

L)

tran

scei

ver

s:A

men

dm

ent

1E

xte

nsi

on

for

up

stre

amfl

ow

con

tro

lo

ver

gam

ma

refe

ren

cep

oin

t.

o기존의

G.9

99.1

(200

9)의 내

용에 대한 수정으로 감마

참조 점

을 거

치는 상

향 흐

름 제

어 확

장.

o해당 권고안의 정확도 유

지를 위해 각국은 찬성입

장.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9.1

(200

9)A

md

.1(G

.in

t)

9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03

(G.g

3-p

lc)

(국문

)G3-

PL

C네트워크를

위한 협

대역 O

FD

M전력선

통신용 송

수신기

:개정

(영문

)Nar

row

-ban

do

rth

og

on

alfr

equ

ency

div

isio

nm

ult

iple

xin

gp

ow

er

oIT

U-T

G.9

903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함.

o-

G.9

901에

서 발생하는 전

PS

D줄임 기능을 지원

하기 위한 툴들의 집합과 o

본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03

(G.g

3-p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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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lin

eco

mm

un

icat

ion

tran

scei

ver

sfo

rG

3-P

LC

net

wo

rks

PS

D마스크 요구사항 등

을 결정하는 제어 파라미

터 정

o-

물리계층

MA

C계층의 개선 기능

(G.9

902(

2012

)및

수정

1(20

13))

통합

10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60

(201

1)A

md

.1

(국문

)단일화된 고

속 유

기반 홈

네트워크

송수신기

-시스템 구

조 및

물리계층 명

세:수정 1

(영문

)Un

ifie

dh

igh

-sp

eed

wir

e-li

ne

bas

edh

om

en

etw

ork

ing

tran

scei

ver

s-

Sy

stem

arch

itec

ture

and

ph

ysi

cal

lay

ersp

ecif

icat

ion

:A

men

dm

ent

1

o기존의

G.9

960(

2011

)의 내

용에 대한 수정으로 각종

프레임 타입에 대한 내용

수정

o해당 권고안의 정확도 유

지를 위해 각국은 찬성입

장.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60

(201

1)A

md

.1

11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61

(201

0)A

md

.2(G

.hn

)

(국문

)통합 고

속 와

이어 라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

랜시버

:데이터링크계층

:수정안 2

(영문

)Un

ifie

dh

igh

-sp

eed

wir

e-li

ne

bas

edh

om

en

etw

ork

ing

tran

scei

ver

s-

Dat

ali

nk

lay

ersp

ecif

icat

ion

:A

men

dm

ent

2

oG

.996

1의 수정안은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의 각

종 오

류 수

정함

.

o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

견 없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61

(201

0)A

md

.2(G

.hn

)

12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61

(G.h

n)

(국문

)통합 고

속 와

이어 라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

랜시버

-데이터링크계층

oG

.996

1의 개

정안은 2

차 수

정안에서

제기된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의 각

o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견 없

의견

없이

원안대

G.9

961

(G.h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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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59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영문

)Un

ifie

dh

igh

-sp

eed

wir

e-li

ne

bas

edh

om

en

etw

ork

ing

tran

scei

ver

s-

Dat

ali

nk

lay

ersp

ecif

icat

ion

종 오

류가 정

정된 내

용.

로 찬

13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62

(국문

)통합 고

속 와

이어 라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

랜시버

-운용규격

(영문

)Un

ifie

dh

igh

-sp

eed

wir

e-li

ne

bas

edh

om

en

etw

ork

ing

tran

scei

ver

s-

Man

agem

ent

spec

ific

atio

n

oG

.996

2는 홈 네트워킹 송

수신기

규격을

규정하는

ITU

-TG

.996

x시리즈용

물리 및

데이터 링

크 계

운용에 필요한 규격을 제

공하는데

,수정

1안에서는

진단 기능을 첨가한 내용

을 바

탕으로 개

정함

.

o개정에 대해 국내 반대의

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62

14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63

(201

1)A

md

.1

(국문

)통합 고

속 와

이어 라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

랜시버

:다중 입

력/다중 출

명세

:수정안 1–

ITU

-TG

.996

1수정에 따

른 내

용 조

정(영

문)U

nif

ied

hig

h-s

pee

dw

ire-

lin

eb

ased

ho

me

net

wo

rkin

gtr

ansc

eiv

ers

-M

ult

iple

inp

ut/

mu

ltip

leo

utp

ut

spec

ific

atio

n:

Am

end

men

t1

oG

.996

3(20

11)의

수정안은

ITU

-TG

.996

1수정에 따른

내용 조

o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

견 없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63

(201

1)A

md

.1

15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63

(201

1)C

or.

1

(국문

)통합 고

속 와

이어 라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

랜시버

-다중 입

력/다중 출

명세

:정정안 1

(영문

)Un

ifie

dh

igh

-sp

eed

oG

.996

3(20

11)의

정정 안은

각종 프레임 포맷의 내용

정정

.

o본 정정안에 대해 반대의

견 없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63

(201

1)C

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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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wir

e-li

ne

bas

edh

om

en

etw

ork

ing

tran

scei

ver

s-

Mu

ltip

lein

pu

t/m

ult

iple

ou

tpu

tsp

ecif

icat

ion

:C

orr

igen

du

m1

16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72

(201

0)C

or.

1

(국문

)와이어 라

인 홈

네트워킹 트

랜시버를 위

상호 동

작하는 시

스템

:정정안

1–

상호 동

작하는

시스템 카

테고리 재

정의

(영문

)Co

exis

ten

cem

ech

anis

mfo

rw

irel

ine

ho

me

net

wo

rkin

gtr

ansc

eiv

ers:

Co

rrig

end

um

1-

Rev

ised

def

init

ion

of

coex

isti

ng

syst

ems

cate

go

ries

oG

.997

2의 정정 안은 상호

동작하는 시스템 카테고리

정의 정

정.

o본 정

정 안

에 대

해 반

대의

견 없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72

(201

0)C

or.

1

17A

AP

-25

2013

.12.

16.~

01.1

0LC

G.9

979

(G.9

9xx

,19

05.1

Ex

t)

(국문

)IE

EE

1905

.120

13표준에 따

른 I

TU

-T확장

(영문

)IT

U-T

Ex

ten

sio

nto

the

IEE

E19

05.1

2013

Sta

nd

ard

o본

신규표준은

IEE

E19

05.1

2013

표준

(이기종

기술을 위한 융합 디지털

홈 네

트워크 I

EE

E표준

)에

제정에 따른 준용

ITU

-TG

.997

9권고

.

o본 신

규 권

고 제

정에 대

반대의견 없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79

(G.9

9xx

,19

05.1

Ex

t)

18A

AP

-26

2014

.01.

16.~

2014

.02.

12LC

G.9

89.2

(G.n

gp

on

2.2)

(국문

)40기가급 수

동형

광통신망

2(N

G-P

ON

2):

물리계층 규

격(영

문)4

0-G

igab

it-c

apab

lep

assi

ve

op

tica

ln

etw

ork

s2

(NG

-PO

N2)

:P

hy

sica

lm

edia

o본 권고안은 차세대 광가

입자망인

NG

-PO

N2의

리계층 규격과 관련된 권

고안이다

.본

권고안은

NG

-PO

N2

기술인

TW

DM

-PO

N과

PtP

o한국은 영국의 반대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O

LT와

ON

U를 운용하는

표준인

G>

989.

3(전송수렴

계층규격

)의 기술로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89.2

(G.n

gp

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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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61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dep

end

ent

(PM

D)

lay

ersp

ecif

icat

ion

WD

M-P

ON

기술의 구현

에 필요한

OL

T와

ON

U간

의 신호파장대역

,전송속

도,전송방식 규격등을 제

시한다

.

본 권고안에 대해 찬성입

장이다

.

19A

AP

-26

2014

.01.

16.~

2014

.02.

12LC

G.9

701

(G.f

ast-

ph

y)

(국문

)고속연결 가

입자 단

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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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

Acc

ess

toS

ub

scri

ber

Ter

min

als

(G.f

ast)

-P

hy

sica

lla

yer

spec

ific

atio

n

o본 권고안은 전화서비스에

사용되는 구리선을 이용하

여 기가급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계

층의 규격을 제시한다

.본

권고안에 따른 기술로 비

대칭방식

또는

대칭방식

전송시

1Git

/s

전송속도로

16M

Hz의

대역폭을 제공

할 수

있다

.

o우리나라는 반대하지 않

는다

.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701

(G.f

ast-

ph

y)

20A

AP

-27

2014

.02.

01.~

2014

.02.

21.

AR

G.9

903

(G.g

3-p

lc)

(국문

)G3-

PL

C네트워크를

위한 협

대역 O

FD

M전력선

통신용 송

수신기

:개정

(영문

)Nar

row

-ban

do

rth

og

on

alfr

equ

ency

div

isio

nm

ult

iple

xin

gp

ow

erli

ne

com

mu

nic

atio

ntr

ansc

eiv

ers

for

G3-

PL

Cn

etw

ork

s

oIT

U-T

G.9

903은

500

kH

z이하의 교

류 및

직류 전

력선

통한

통신을

위해

G3-

PL

C협대역 직

교 주

파수

분할

다중화

(OF

DM

)전력선

통신

송수신기를

위한 물리 및 데이터링크

계층 명세에 관한 권고이

다.

ITU

-TG

.990

3의 개정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o

-G

.990

1에서 발생하는 전

PS

D줄임 기능을 지원

o본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03

(G.g

3-p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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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하기 위한 툴들의 집합과

PS

D마스크 요구사항 등

을 결정하는 제어 파라미

터 정

o-

물리계층

MA

C계층의 개선 기능

(G.9

902(

2012

)및

수정

1(20

13))

통합

o-라우팅 기

능 개

21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7

98(2

012)

Am

d.1

(국문

)광 전

달망 계

위 장

치의

기능 블

록 특

성:개정 1

(영문

)Ch

arac

teri

stic

so

fo

pti

cal

tran

spo

rtn

etw

ork

hie

rarc

hy

equ

ipm

ent

fun

ctio

nal

blo

cks:

Am

end

men

t1

o본 권고안은 광전달망 장

비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상세한

특성을

정의하는

G.7

98(2

012)에 대한 개정

안으로 광변조 및 파장

다중화 처리 블록의 제어

인터페이스 부분을 수정하

ST

L25

6.4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다중 레인

40G

b/

sS

DH

신호를

LO

OP

U3

신호에 매핑하기 위한 정

합기능 추가

,O

DU

flex에

BM

P매핑되는

CM

-XG

PO

N과

페이로드

타입을 추가

,F

C-1

200

신호에 대한

OD

U2e

P정합

기능

추가

,부속서

A에

Fib

erch

ann

el클라이언트

추가 및

SB

CO

N/

ES

CO

N

o국내에서는 이견 없이 찬

성함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7

98(2

012)

Am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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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63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클라이언트

신호에

대한

페이로드 타입과

OD

Ufl

ex신호의 주파수 허용치 정

22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08.1

(국문

)일반 보

호 절

체 -

선형

트레일 및

서브네트워크 보

호(영

문)G

ener

icp

rote

ctio

nsw

itch

ing

-L

inea

rtr

ail

and

sub

net

wo

rkp

rote

ctio

n

oO

TN

SD

H,

AT

M,

Eth

ern

et의

선형보호절체

방식에서 일반적이고 공통

적인 함수적 모델

,특성

,프로세서를

정의한

권고

임.

o국내에서는 본 표준의 승

인을 찬

성함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08.1

23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73.1

(국문

)광 전

송망

(OT

N)선형

보호절체

(영문

)Op

tica

lT

ran

spo

rtN

etw

ork

(OT

N):

Lin

ear

pro

tect

ion

o본 권고안은 광전송 망에

광채널데이터유닛

(OD

Uk

)레벨의 선

형 보

호절체를 위한 자동보호절체

(AP

S)프로토콜과

보호절

체동작을 정

의함

.

o국내에서도 본 안의 승인

을 찬

성함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73.1

24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9

76

(국문

)해저 광

케이블 시

스템의

시험방법

(영문

)Tes

tm

eth

od

sap

pli

cab

leto

op

tica

lfi

bre

sub

mar

ine

cab

lesy

stem

s

o본 표준은 해저 광케이블

사용자와

제공자간의

이해를 돕기위해 광케이블

의 시험목적 및 시험결과

의 의

미에 대

해 정

의한 것

이다

.o본 개

정안은 진

동 및

충격

과 관련된 시험방법 내용

을 추

가하였다

.

국내 산

업체의 수출경쟁

력 유

지를 위

해 국

제 시

동향의 변화 추세에 맞추

어 국내표준화 및 산업계

도입이 필

요함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76

25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9

79(2

010)

Co

r.1

(국문

)해저 광

케이블 시

스템

감시용 시

스템의 특

성(영

문)C

har

acte

rist

ics

of

o본 권고안은 리피터를 사

용하는 해

저 광

케이블 시

스템을 감시하기 위한 시

o국내에서는 이견 없이 찬

성함

의견

없이

원안대

G.9

79(2

010)

Co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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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mo

nit

ori

ng

syst

ems

for

op

tica

lsu

bm

arin

eca

ble

syst

ems:

Co

rrig

end

um

1

스템의 특성과 감시 시스

템의 기능적 구조

,특성

,감시 항목들을 정의한 표

준안임

o본 정

정안은 본

문의 그

림2

와 그

림3의

설명을 수

정함

로 찬

26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9

84.5

(국문

)기가비트급 수

동형

광가입자망

:확장대역

(영문

)Gig

abit

-cap

able

pas

siv

eo

pti

cal

net

wo

rks

(GP

ON

):E

nh

ance

men

tb

and

o본 권고안은

GP

ON과 다

가입자서비스들이

WD

M방식으로 상호공존

하기위해 필요한 파장대역

을 규

정한 표

준안임

o이번

개정안에서는

NG

-PO

N2와

상호공존

을 위한 파장대역을 설정

o국내에서도 이견 없이 찬

성함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84.5

27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9

88(2

012)

Am

d.1

(국문

)ON

U관리 및

제어

접속 규

격(영

문)O

NU

man

agem

ent

and

con

tro

lin

terf

ace

(OM

CI)

spec

ific

atio

n:

Am

end

men

t1

-M

ain

ten

ance

o본

표준은

광가입자망을

위한

ON

U관리 및 제어

접속

규격을

규정한다

.O

LT와

ON

U간의 정보교

환을 위해 프로토콜에 비

의존적인 관리정보를 규정

한다

.또한

ON

U관리 및

제어 채널

,프로토콜 그리

고 상세한 메시지를 포함

한다

.o본

수정안은

편집오류를

정정하고

G.9

97.1에서 정

의된

xD

SL

서비스를 수용

국내 산

업체의 수출경쟁

력 유

지를 위

해 국

제 시

동향의 변화 추세에 맞추

어 국내표준화 및 산업계

도입이 필

요함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88(2

012)

Am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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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65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EP

ON을 지원하기 위

ME와

Att

rib

ute는 추

가한다

.

28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051/

Y.1

345

(201

3)A

md

.1

(국문

)이더넷 전

달 케

이블

네트워크 요

소의 관

리 측

면(영

문)M

anag

emen

tas

pec

tso

fth

eE

ther

net

Tra

nsp

ort

(ET

)ca

pab

len

etw

ork

elem

ent:

Am

end

men

t1

o본 권고안은 이더넷 전달

케이블

네트워크

요소의

관리 측면에서 장애 관리

,설정 관리

,성능 측정 및

보안 관

리에

대하여 정

의한 표준안으로

,본 개정안

은 성

능 감

시 기

능과 관

on

-de

ma

nd

/p

roa

ctiv

e에

대한 내

용을 업

데이트 함

.

o우리나라는 본 표준의 개

정에 이

견 없

이 찬

성입장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051/

Y.1

345

(201

3)A

md

.1

29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131/

Y.1

382

(국문

)MP

LS

-TP

선형

보호절체

(영문

)Lin

ear

pro

tect

ion

swit

chin

gfo

rM

PL

Str

ansp

ort

pro

file

(MP

LS

-TP

)

o본 권고안은

MP

LS

-TP

망에서

SN

C선형 보호절체

위한

자동보호절체

(AP

C)프로토콜과 보호절

체동작을 정의함

.

o본 권고안은 우리나라 주

도로 추진되었으며 승인을

적극 찬

성함

.

조건부

찬성

(첨부파

일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

다는

조건으

찬성

)

G.8

131/

Y.1

382

30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60

(201

2)A

md

.2

(국문

)패킷 망

에서의 동

기에

관한 정

의 및

용어

:개정 2

(영문

)Def

init

ion

san

dte

rmin

olo

gy

for

syn

chro

niz

atio

nin

pac

ket

o권고안

G.8

260은

패킷 망

에서 타

이밍 및

동기에 관

권고안에서

사용되는

정의

,용어 및 약어들을

제공함

.본

개정안은 o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

에 대

하여 이

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60

(201

2)A

m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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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net

wo

rks:

Am

end

men

t2

2013

년 8

월 승

인된 개

정 1

에서 추가된 타임 에러의

정의를 보

완한다

.

31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61.

1/

Y.1

361.

1(2

012)

Am

d.1

(국문

)패킷 기

반 방

법에 적

가능한 패

킷 지

연 편

차의

네트워크 한

계 (주파수 동

기):

개정 1

(영문

)Pac

ket

Del

ayV

aria

tio

nN

etw

ork

Lim

its

app

lica

ble

toP

ack

etB

ased

Met

ho

ds

(Fre

qu

ency

Sy

nch

ron

izat

ion

):A

men

dm

ent

1

o본 권고안은 패킷 망에서

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파수 동기가 패킷

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G.8

261과

G.8

260에

서 정

의된 적

응 클

록 복

원 방

법에 따라 복원될 때 적용

가능한

참조

모델

PD

V네트워크 한계를 규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G.8

261.

1의

8절

(PD

VN

etw

ork

Lim

it)의

내용을

보완한다

.

o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

에 대

하여 이

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61.

1/

Y.1

361.

1(2

012)

Am

d.1

32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63/

Y.1

363

(201

2)A

md

.2

(국문

)패킷 기

반 장

비의 클

타이밍 특

성:개정 1

(영문

)Tim

ing

char

acte

rist

ics

of

pac

ket

-bas

edeq

uip

men

tcl

ock

s:A

men

dm

ent

2

o본

권고안은

G.8

261에

정의된 바

와 같

이 동

기 네

트워크 장비에서 사용되는

타이밍 장치를 위한 요구

사항을

기술하고 패

킷 기

반 장

치 클

록을 위

한 요

구사항을 정의한다

.이번 개

정안은

“fo

rfu

rth

erst

ud

y”로

되어

있던

Ap

pen

dix

I(P

ack

etD

elay

Var

iati

on

no

ise

tole

ran

ce–

test

ing

o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

에 대

하여 이

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63/

Y.1

363

(201

2)A

md

.2

Page 67: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67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met

ho

do

log

y“의

내용을

추가하고

,7.

1절

(PE

C-S

-F)의

내용을 보완

한다

.

33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64/

Y.1

364

(국문

)패킷 망

을 통

한 타

이밍

정보 분

배(영

문)D

istr

ibu

tio

no

fti

min

gin

form

atio

nth

rou

gh

pac

ket

net

wo

rks

o본본 권고안은 패킷 망을

통해 타이밍 정보를 분배

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

으로 특히

,동기식 이더넷

에서 사용되는 동기 상태

메시지

(SS

M)

프로토콜과

형식을 규

정한다

.o본 개정안은

2008

10월

G.8

264가

제정된

이후의

수정사항과

지난

2013년

12월

Q13

/15

인터림에서

논의된 사

항이 추

가된다

.

o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

에 대

하여 이

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64/

Y.1

364

34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65.

1/

Y.1

365.

1

(국문

)주파수 동

기화를 위

정교한 시

간 프

로토콜

(PT

P)

텔레콤 프

로파일

(영문

)Pre

cisi

on

tim

ep

roto

col

tele

com

pro

file

for

freq

uen

cysy

nch

ron

izat

ion

o본 권고안은 주파수 동기

화를 위

한 정

교한 시

간 프

로토콜

(PT

P)

텔레콤 프로

파일을 규정한다

.본 개정

안은

2010년

10월

G.8

265.

1이 제정된 이후의

수정사항과

지난

2013년

12월

Q13

/15

인터림에서

논의된 사

항이 추

가된다

.

o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

에 대

하여 이

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65.

1/

Y.1

365.

1

35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71.

1/

Y.1

366.

1(2

013)

(국문

)패킷 망

에서 타

이밍

동기를 위

한 네

트워크 한

계:

개정 1

o본 권고안은 네트워크에서

타이밍 위

상 및

오차의 최

대 한계를 규정하고

,패킷 o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

에 대

하여 이

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G.8

271.

1/

Y.1

366.

1(2

013)

Page 68: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68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Am

d.1

(영문

)Net

wo

rkli

mit

sfo

rti

me

syn

chro

niz

atio

nin

Pac

ket

net

wo

rks:

Am

end

men

t1

네트워크의 경계에서 발생

하는 위상 및 타이밍 오

차에 대해 장치가 가져야

최소한의

tole

ran

ce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참조점

C에서의 네트워크

한계에 대

한 상

설명이

추가되고

,H

RM

,설계 옵

션의 예제

,동기식 이더넷

천이에 의

한 타

임 에

러 완

화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

다.

로 찬

성A

md

.1

36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73.

2/

Y.1

368.

2

(국문

)텔레콤 바

운드리 클

럭과

텔레콤 시

간 슬

레이브 클

럭의

시간적 특

성(영

문)T

imin

gch

arac

teri

stic

so

fte

leco

mb

ou

nd

ary

clo

cks

and

tele

com

tim

esl

ave

clo

cks

o본 권고안은 동기화된 망

장비에서 사용되는 텔레콤

바운드리

클럭과

텔레콤

시간 슬레이브 클럭의 시

간적 특성을 위한 최소한

의 요구 사항을 명시

.특

권고안은

ITU

-TG

.817

1,G

8171

.1,

G82

75,

G82

75.1

권고안에서 정의

된 망

구조에서만 동

작.

o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73.

2/

Y.1

368.

2

37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73/

Y.1

368

(201

3)C

or.

1

(국문

)위상 및

시간 클

럭의

프레임워크

:정정 1

(영문

)Fra

mew

ork

of

ph

ase

and

tim

ecl

ock

s:C

orr

igen

du

m1

o본 권고안은 패켓망의 시

간 및

위상 동

기화 측

면에

서,

동작하는 동기화 망

장비의 위

상 및

시간 클

럭의 프레임워크를 명세함

.A

nn

exA부분의 시간

/위

o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73/

Y.1

368

(201

3)C

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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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69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상 클럭의 측정 및 시험

수식 수

정.

38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G.8

275.

1/

Y.1

369.

1

(국문

)망으로부터 계

지원되는 위

상/시간을 위

정확한 시

간 프

로토콜 텔

레콤

프로파일

(영문

)Pre

cisi

on

tim

ep

roto

col

tele

com

pro

file

for

ph

ase/

tim

esy

nch

ron

izat

ion

wit

hfu

llti

min

gsu

pp

ort

fro

mth

en

etw

ork

o본

권고안은

망으로부터

계속 지원되는 위상

/시간

분배를 위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 텔레콤 프로파일

대한

권고안으로

ITU

-TG

.827

5/Y

.136

9권

고에 명시된 구조와 일치

하게

IEE

ES

td15

88™

-200

8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

상세한 필

요 시

항을 제

공.

o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75.

1/

Y.1

369.

1

39A

AP

-32

2014

.04.

16.~

2014

.05.

13..

LC

L.9

3(L

.om

tl)

(국문

)전화국사간 광

케이블

네트워크를 위

한 광

케이블

유지

,관찰 및

시험 시

스템

(영문

)Fas

tA

cces

sto

Su

bsc

rib

erT

erm

inal

s(G

.fas

t)-

Ph

ysi

cal

lay

ersp

ecif

icat

ion

o본 표준은 전화국사간 광

케이블

네트워크를

위한

광케이블 유지

,관찰 및

시험 시스템의 요구사항

,기능

그리고

시험절차에

대한 것

이다

.

o국내에서도 이견 없이 찬

성함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L.9

3(L

.om

tl)

40A

AP

-36

2014

.06.

16.~

2014

.07.

04.

AR

G.8

131/

Y.1

382

(국문

)MP

LS

-TP

선형

보호절체

(영문

)Lin

ear

pro

tect

ion

swit

chin

gfo

rM

PL

Str

ansp

ort

pro

file

(MP

LS

-TP

)

o본 권고안은

MP

LS

-TP

망에서

SN

C선형 보호절

체를

위한

자동보호절체

(AP

C)프로토콜과 보호절

체동작을 정

의함

.

o본 권

고안은

우리나라 주

도로 추진되었으며 승인을

적극 찬성하며

,지난

5월

AA

PL

C단계에서 우리나

라가 제시한

LC

검토 의

견이 모

두 A

R문서에

반영되었음

.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131/

Y.1

382

41A

AP

-37

2014

.07.

01.~

2014

.07.

21.

AR

G.8

265.

1/

Y.1

365.

(국문

)주파수 동

기화를 위

정교한 시

간 프

로토콜

(PT

P)

o본 권고안은 주파수 동기

화를 위

한 정

교한 시

간 프

o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

에 대

하여 이

견 없

음.

의견

없이

G.8

265.

1/

Y.1

3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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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1

텔레콤 프

로파일

(영문

)Pre

cisi

on

tim

ep

roto

col

tele

com

pro

file

for

freq

uen

cysy

nch

ron

izat

ion

로토콜

(PT

P)

텔레콤 프로

파일을 규정한다

.본 개정

안은

2010년

10월

G.8

265.

1이 제정된 이후의

수정사항과

지난

2013년

12월

Q13

/15

인터림에서

논의된 사

항이 추

가된다

.

원안대

로 찬

42A

AP

-37

2014

.07.

01.~

2014

.07.

21.

AR

G.8

275.

1/

Y.1

369.

1

(국문

)망으로부터 계

지원되는 위

상/시간을 위

정확한 시

간 프

로토콜 텔

레콤

프로파일

(영문

)Pre

cisi

on

tim

ep

roto

col

tele

com

pro

file

for

ph

ase/

tim

esy

nch

ron

izat

ion

wit

hfu

llti

min

gsu

pp

ort

fro

mth

en

etw

ork

o본

권고안은

망으로부터

계속 지원되는 위상

/시간

분배를 위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 텔레콤 프로파일

대한

권고안으로

ITU

-TG

.827

5/Y

.136

9권

고에 명시된 구조와 일치

하게

IEE

ES

td15

88™

-200

8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

상세한 필

요 시

항을 제

공.

o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8

275.

1/

Y.1

369.

1

43A

AP

-37

2014

.07.

01.~

2014

.07.

28.

LC

G.9

89.2

(G.n

gp

on

2.2)

(국문

)40기가급 수

동형

광네트워크 :

물리계층규격

(영문

)40-

Gig

abit

-cap

able

pas

siv

eo

pti

cal

net

wo

rks

2(N

G-P

ON

2):

Ph

ysi

cal

med

iad

epen

den

t(P

MD

)la

yer

spec

ific

atio

n

o본 표준은

40G급 수동형

광네트워크의

물리계층의

규격에

관한

것으로

NG

-PO

N2의

표준기술인

TW

DM

-PO

N과

PtP

WD

M-P

ON의 규격을 각

각 본문과 부록에서 제시

한다

.

o표준의 승

인을 지

지함

조건부

찬성

(첨부파

일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

다는

조건으

G.9

89.2

(G.n

gp

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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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71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찬성

)

44A

AP

-42

2014

.09.

16.~

2014

.10.

13LC

G.9

94.1

(201

2)A

md

.4

(국문

)DS

L핸드 쉐

이크 절

차:

수정

4(영

문)H

and

shak

ep

roce

du

res

for

dig

ital

sub

scri

ber

lin

etr

ansc

eiv

ers:

Am

end

men

t4

-A

dd

itio

nal

cod

epo

ints

for

the

sup

po

rto

fG

.fas

t

o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

G.f

ast지원을 위한 새

로운 코드 포인트 할당을

추가함

.o본

LC는 지난

'14년

1월

마감된

LC기간중 제시된

회원사의

의견을

논의한

결과를 반

영한 것

임.

o완전한 권고 개정안의 완

성을 위해 국내입장은 찬

성.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4.1

(201

2)A

md

.4

45A

AP

-42

2014

.09.

16.~

2014

.10.

13LC

G.9

701

(G.f

ast-

ph

y)

(국문

)고속연결 가

입자 단

말 -

물리계층 규

격(영

문)F

ast

Acc

ess

toS

ub

scri

ber

Ter

min

als

(G.f

ast)

-P

hy

sica

lla

yer

spec

ific

atio

n

o본 권고안은 전화서비스에

사용되는 구리선을 이용하

여 기가급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계

층의 규격을 제시한다

.본

권고안에 따른 기술로 비

대칭방식

또는

대칭방식

전송시

1Git

/s

전송속도로

16M

Hz의

대역폭을 제공

할 수

있다

.

o본 표

준이 다

루고 있

는 구

리선을 이용한 인터넷서비

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공

되고 있다

.수정 작업 후

완전한 표준이 완성되면

국내 단

체 표

준 현

행화 필

요하다

.그러나

,점진적으

로 구리선보다는 광섬유를

이용한 가입자서비스가 증

가하고 있으므로 본 권고

의 국내표준의 필요성은

높지않다고 판

단된다

.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701

(G.f

ast-

ph

y)

46A

AP

-42

2014

.09.

16.~

2014

.10.

13LC

G.9

962

(국문

)통합 고

속 와

이어 라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

랜시버

:운용규격

:수정 1

(영문

)Un

ifie

dh

igh

-sp

eed

wir

e-li

ne

bas

edh

om

en

etw

ork

ing

tran

scei

ver

s-

Man

agem

ent

spec

ific

atio

n

oG

.996

2.2는

네트워킹

송수신기 규격을 규정하는

ITU

-TG

.996

x시리즈용

물리 및

데이터 링

크 레

이어

운용에 필

요한 규

격을

제공하는데

,수정

1안에서

는 진

단 기

능을 첨

가함

.

o수정 제

정에 대

해 국

내 반

대의견 없

음.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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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47A

AP

-43

2014

.10.

01.~

2014

.10.

28LC

G.9

979

(G.9

9xx

,19

05.1

Ex

t)

(국문

)IE

EE

1905

.120

13표준에 대

한 I

TU

-T관련

권고안 기

능 확

장(영

문)I

TU

-TE

xte

nsi

on

toth

eIE

EE

1905

.120

13S

tan

dar

d

oIE

EE

1905

.120

13년 표준

인 이

기종 기

술을 위

한 융

합 디

지털 홈

네트워크 표

준에 대해

ITU

-T참조표

준으로

ITU

-TG

.996

0/61

/62

/63

/64

G.9

954

트랜시버 기능 수

정에 대

한 표

o국내에서도 본 표준 승인

에 찬

성함

.

의견

없이

원안대

로 찬

G.9

979

(G.9

9xx

,19

05.1

Ex

t)

48C

ircu

lar

-063

2013

.11.

07.~

2014

.03.

12제정

G.9

700

(국문

)사용자 단

말용 고

접속 규

격 –

파워

스펙트럼밀도 규

(영문

)Fas

tac

cess

tosu

bsc

rib

erte

rmin

als

(FA

ST

)-

Po

wer

spec

tral

den

sity

spec

ific

atio

n

ITU

-TG

.970

0(2

013)

권고안의 초

안을 2

014년

3월

SG

15정기회의 중

의결하는 것

에 대

회원국

(사)의

입장표명을

요청

.-찬성이 경

우,

2014년

3월12일까지 회

-반대인 경

우,반대 이

또는 의

견을 제

-70

%이상 회

신인 경

차기 S

G15

정기회의에서

승인절차 진

행 예

국내에는

관련 산

업이

활성화되어 있

지 않

으므로

중립적인 입

장임

해당사

항없음

(의견없

음)

G.9

700

49C

ircu

lar

-069

2013

.12.

11.~

2014

.03.

12개정

G.9

901

(국문

)협대역 O

FD

M전력선

통신용 송

수신기 –

파워

스펙트럼밀도 규

(영문

)Nar

row

-ban

do

rth

og

on

alfr

equ

ency

div

isio

nm

ult

iple

xin

gp

ow

erli

ne

com

mu

nic

atio

n

ITU

-TG

.990

1(20

12)

권고안의 개

정을 2

014년

3월

SG

15정기회의 중

의결하는 것

에 대

회원국

(사)의

입장표명을

요청

.-찬성이 경

우,

2014년

국내에는 관

련 산

업이

활성화되어 있

지 않

으므로

중립적인 입

장임

해당사

항없음

(의견없

음)

G.9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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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광 전

송망 및

접근망 인

프라구조 분

야)Ⅰ

73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tran

scei

ver

s-p

ow

ersp

ectr

ald

ensi

tysp

ecif

icat

ion

3월12일까지 회

-반대인 경

우,반대 이

또는 의

견을 제

-70

%이상 회

신인 경

차기 S

G15

정기회의에서

승인절차 진

행 예

50C

ircu

lar

-098

2014

.04.

16.~

2014

.07.

16폐지

G.9

955

(국문

)협대역 직

교 주

파수

분할 다

중화 전

력선 통

송수신기 –

물리계층 명

세(영

문)N

arro

wb

and

ort

ho

go

nal

freq

uen

cyd

ivis

ion

mu

ltip

lex

ing

po

wer

lin

eco

mm

un

icat

ion

tran

scei

ver

s-

Ph

ysi

cal

lay

ersp

ecif

icat

ion

본 권

고안은

HA

N(홈

영역네트워크

)에서

전기차량 충

전,홈자동화

,등

스마트 그

리드 응

용을 위

가정 내

혹은 외

부와 통

신을

위한 협

대역 직

교 주

파수

분할 다

중화 전

력선 통

송수신기의 물

리계층 명

세로

기존의 권

고안 I

TU

-TG

.990

1-G

.990

4와 중

복되어

폐지하기로 결

정함

.

우리나라도 본

권고의

폐지에 찬

성함

.

해당사

항없음

(의견없

음)

G.9

955

51C

ircu

lar

-098

2014

.04.

16.~

2014

.07.

16폐지

G.9

956

(국문

)협대역 직

교 주

파수

분할 다

중화 전

력선 통

송수신기 –

데이터링크계층

명세

(영문

)Nar

row

ban

do

rth

og

on

alfr

equ

ency

div

isio

nm

ult

iple

xin

gp

ow

erli

ne

com

mu

nic

atio

ntr

ansc

eiv

ers

-D

ata

lin

kla

yer

spec

ific

atio

n

본 권

고안은

HA

N(홈

영역네트워크

)에서

전기차량 충

전,홈자동화

,등

스마트 그

리드 응

용을 위

가정 내

혹은 외부와

통신을 위

한 협

대역 직

주파수 분

할 다

중화 전

력선

통신 송

수신기의

데이터링크계층 명

세로

기존의 권

고안 I

TU

-TG

.990

1-G

.990

4와 중

복되어

우리나라도 본

권고의

폐지에 찬

성함

.

해당사

항없음

(의견없

음)

G.9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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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Ⅰ20

14년도 ITU

-T 표준화활동 결

과 보

고서

NO

.문서번

호회람시작일

/

마감일

회람

성격

권고 및

연구과제

번호

제목

주 요

내 용

국 내

의 견

검토

결과

반영

결과

폐지하기로 결

정함

.

52C

ircu

lar

-100

2014

.04.

25.~

2014

.09.

30설문지

Qu

esti

on

nai

re

(국문

)가입자망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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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문

서 검

토의

견서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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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연구반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결과

제5장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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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77

NO. 회의차수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회의안건

1 25차(2014-1) 2014.02.19(수)ETRI 7동

314호 회의실13명

◦ 2014년 표준화 방향 검토 ◦ 3월 ITU-T SG15 정기회의 국가/섹터기고서 심의 ◦ ITU-T Circular-063 문서 검토◦ 국제회의 참가 계획 논의 및 작성

2 26차(2014-2) 2014.03.20(목)ETRI 7동

214호 회의실13명

◦ 3월 ITU-T SG15 제네바 정례회의 기고서 분석◦ 연구반 활동저조 위원 정리

3 27차(2014-3) 2014.06.19(목)ETRI 7동

385호 회의실9명

◦ 3월 ITU-T SG15 제네바 정례회의 결과 보고 및 표준화 방향 토의

4 28차(2014-4) 2014.07.30(수)ETRI 7동

314호 회의실9명

◦ 2014년도 연구반 중점과제 추진 현황 보고◦ ITU-T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 추진 검토

5 29차(2014-5) 2014.10.23(목)TRI 7동

314호 회의실8명

◦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검토◦ 국제회의 참가 계획 논의 및 작성

6 30차(2014-6) 2014.12.22.(월)ETRI 7동

314호 회의실7명

◦ 11월 SG15 국제회의 참가 결과 보고◦ 2014년도 활동 정리 및 차년도 활동전략 수립

□ 회의 개최 내역

□ 회의 결과

가. ITU-T SG15 제25차 회의 결과

2014년 2월 19일 ETRI 7동 314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ITU-T SG15 제25차 회의에서는 총 13명이 참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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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주요 회의안건 결과

1 2014년 표준화 방향 검토

◦ 2014년 활동계획서에 계획된 기고서 및 과제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국제회의 참가 계획

◦ 논의기고서 실적은 국가기고서와 섹터기고서의 총합으로 올해부터

승인비율을 실적 평가기준으로 포함하기로 함(사무국)

국제회의 참가 계획 논의

23월 ITU-T SG15 정기회의

국가/섹터기고서 심의

◦ MPSL-TP 선형보호절체, OTN 및 광가입자망 표준관련 국가기고서

1건, 섹터기고서 7건이 심의되어 승인됨

3

한국ITU연구위원회

ITU-T SG15관련 회람문서

(Circular-063) 검토

◦ ITU-T G.9700 (G.fast) 관련 내용으로 국내 산업계와 연계성이 없어

한국은 중립적인 입장임

◦ 의장 및 간사 검토 후 회람 및 사무국에 전.

나. ITU-T SG15 제26차 회의 결과

2014년 3월 20일 ETRI 7동 215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ITU-T SG15 제26차 회의에서는 총 13명이 참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주요 회의안건 결과

13월 ITU-T SG15 정기회의

기고서 분석

◦ 한국에서 참여중인 Q2, Q6, Q9, Q10 분야의 기고서에 대해 분석됨

◦ 정기회의에 상정된 TD문서에 대해 대응방안 논의됨

◦ 분석된 문서는 엑셀화일로 정리하여 사무국에 전달

2 연구반 활동저조 위원 정리 ◦ 김도연위원 및 최광기 사무관 해촉

◦ 이광국 박사(KT) 위촉

다. ITU-T SG15 제27차 회의 결과

2014년 6월 19일 ETRI 7동 386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ITU-T SG15 제20차 회의에서는 총 9명이 참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주요 회의안건 결과

13월 ITU-T SG15 정기회의

결과보고

◦ Q2, Q6, Q9, Q10 분야의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됨

◦ T-SDN 및 B100G 분야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 보고됨

◦ 올해 연구반의 기고서 제출 목표는 총 15건 (국가 5건, 섹터

10건)이며 지난 회의에서 제출된 기고실적은 8건이므로 차기 ITU-T

SG15 정기 회의에서 7건의 기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함

라. ITU-T SG15 제28차 회의 결과

2014년 7월 30일 ETRI 7동 314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ITU-T SG15 제28차 회의에서는 총 9명이 참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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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79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주요 회의안건 결과

12014년도 연구반 중점과제 추진

현황 보고

◦ 주요 Question 연구는 작년 보고서에 해당사항은 업데이트하여

10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함

- 주요 Question 연구의 과제명 및 담당 연구위원 지정함

2ITU-T 권고와 국내 규정과의

비교검토 추진 검토

◦ 국내 규정과 비교 검토는 8월 29일까지 검토 완료하기로 함

◦ 권고명 및 담당 연구위원 지정함

마. ITU-T SG15 제29차 회의 결과

2014년 10월 23일 ETRI 7동 314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ITU-T SG15 제29차 회의에서는 총 8명이 참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주요 회의안건 결과

1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검토

◦ 11월 ITU-T SG15 정기회의 제출예정인 국가기고서 3건과 섹터

기고서 6건이 검토되었음.

◦ 연구반 검토결과, 모든 기고서가 국가기고서 및 섹터기고서로

적합하였음.

2 국제회의 참가 계획 논의

◦ 국제회의 일정

- ITU-T SG15 Plenary meeting(2014.11.24. ~ 2014.12.05.)

- ITU-T SG15 WP1/15 meeting(2014.11.24. ~ 2014.12.05.)

- ITU-T SG15 WP2/15 meeting(2014.11.24. ~ 2014.12.05.)

- ITU-T SG15 WP3/15 meeting(2014.11.24. ~ 2014.12.05.)

◦ 국가대표단 구성(안) : 총 4명

- 수석대표 : 김성운(부경대)

- 국가대표 : 류정동, 정태식(이상 ETRI), 오구영(TTA)

바. ITU-T SG15 제30차 회의 결과

2014년 12월 22일 ETRI 7동 314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ITU-T SG15 제30차 회의에서는 총 16명이 참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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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NO. 주요 회의안건 결과

1 ITU-T SG15 11월 국제회의

참가결과 보고

◦ 11월 ITU-T SG15 정기회의 제출된 국가기고서 3건과 섹터

기고서 6건의 처리결과 토의

◦ 차기회의 대비 협의

22014년도 활동 정리 및 차년도

활동전략 수립

◦ 2015년 표준화추진계획 검토

◦ 2015년 표준화활동계획서 검토

- 권고와 표준 비교검토 항목 확정

- 2015년 국제표준화 달성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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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81

시 간 내 용 발 표 자 소속

10/07

(화)

(201호)

SESSION 1 : 광전송 표준화 I 진행: 오구영 박사 TTA

13:00~13:30 ITU-T SG15 표준화 활동 소개 류정동 박사 ETRI13:30~14:00 전달망 보호절체기술 표준화 동향 정태식 박사 ETRI14:00~14:30 IETF Transport SDN 표준화 동향 이광국 박사 KT14:30~15:00 Coffee Break

SESSION 2 : 광전송 표준화 II15:00~15:30 파장가변 매트로 광전송기술 표준화 동향 이한협 박사 ETRI15:30~16:00 광가입자망기술 표준화 동향 유 학 박사 ETRI16:00~16:30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전경규 박사 ETRI16:30~17:00 Coffee Break17:00~18:00 TTA 표준과제 초안 발표 TTA PG201 위원

계층3 멀티캐스트 BGP/MPLS 가상사설망의

구현 요구사항김정윤 박사 ETRI

BGP/MPLS IP 가상사설망용 내부 BGP 프로

토콜김정윤 박사 ETRI

TTA PG201(광전송 프로젝트그룹) 전문가위원회

10/08

(수)

206호

10:00~12:00

TTA 광전송프로젝트그룹 (PG201) 제 43차 정기회의

- 표준제안과제 발표

- 표준과제 초안 발표

- 광선로감시 기술 표준화관련 기고서 발표

□ 워크숍 개최 내역

NO.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가자수 주요 행사내용

1

SG15 및 광전송프로젝트 그룹 합동워크숍

2014년 10월 7일 (화) ~ 10월

8일 (수)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201호 및 206호

15명

◦ ITU-T SG15/PG201 국제/국내 표준화 표준화 활동 소개 ◦ 전달망 보호절체기술 표준화 동향◦ IETF Transport SDN 표준화 동향◦ 파장가변 매트로 광전송기술 표준화 동향◦ 광가입자망기술 표준화 동향◦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 워크숍 개최 결과

가. ITU-T SG15 및 광전송프로젝트 그룹 합동워크숍 결과

2014년 10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201호에서 개최된 SG15 및 광전송프로젝트 그룹 합동워크숍에서는

총 15명이 참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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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국제회의 제출 기고서

부록1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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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85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752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March 201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9/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752 Source: ETRI

Title: Discussion of transfer time and DRNI for G.mdsp

1. Introduction

This contribution discusses relationship between DRNI and protection architectures defined in ITU-T SG15 and proposes to modify network objectives for transfer time (Tt).

2. Discussion 2.1 Relationship between DRNI and protection architectures defined in ITU-T SG15

In Figure 1, if two failures on both E-I1 path and I1-I3 path connected with I1 node are occurred, I1 node is disconnected from other nodes in west Ethernet protected domain. We can regard this case as I1 node failure and G.MDSP should support two failures in one protected domain in case that one failure is on the interconnected link (domain boundary) and the other failure is within the same protected domain. The path failure can be unidirectional failure.

Figure 1 shows the case of DRNI interconnection between two G.8031 domains roughly. When the connection between I1 and I3 is not a single physical media, I1 detects local SF and local SF-P due to dLOC but may not detect dLOS on ETY from I3 to I1. Also, I3 may not detect dLOS on ETY from I1 to I3. Then, DRNI of I3 node may not get link down (dLOS) event of the order of milliseconds. If I1 cannot give notice to I3 in G.8031 domain, the additional message with information of I1 failure from I1 to I3 may be needed in DRNI interconnection domain as shown in Figure 1. And it is unclear to me whether DRCP guarantees fast protection switching of both Ethernet protected domain and interconnection domain. In this case,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determine that this approach can meet the 50ms of transfer time when one of two interconnection nodes f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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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441 Rev.3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March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9/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441 Rev.3 Source: ETRI, Huawei

Title: Proposed draft text for G.8131

Background This document contains the draft text for a new version of G.8131/Y.1382 MPLS-TP linear protection switching recommendation.

This document is based on TD475/3 “Recommendation ITU-T G.8131/Y.1382 – Latest draft” presented in SG15 Plenary meeting in Geneva, February 2011.

Proposal It is proposed to prepare a revised Rec. G.8131 during the period of the SG15 Plenary meeting based on the text given below to be consented in the closing ple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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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8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655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March 201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9/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655 Source: SK Telecom

Title: Proposal to consent a revision to Recommendation G.8131

Introduction This contribution proposes to consent a revision to Recommendation G.8131 in this SG15 Plenary meeting based on the draft text in C441.

Discussion SK Telecom is planning to deploy the MPLS-TP technology in our transport networks for mobile backhaul and B2B marketplace to meet the high-bandwidth needs of current and future business applications and to create a variety of new business services/applications for business customers by synergies with SK Broadband. Although a small portion of our transport networks have already been constructed with the MPLS-TP, its large scale deployment has been delayed due to the controversy around standardization.

One of the critical requirements of adopting MPLS-TP in our networks is the survivability (protection switching) scheme that not only satisfies our transport network operational expectations but also follows a standard spec. However, due to lack of a proper Recommendation for the MPLS-TP linear protection switching, the large scale deployment of MPLS-TP in our networks has always been questioned.

In this plenary meeting, a contribution, C441, which contains a draft text for G.8131 MPLS-TP linear protection, has been submitted. From our initial review on this contribution, it is our view that C441 provides the solution that fully satisfies our operational requirements, which behaves just like traditional automatic protection switching (APS) from network operational points of view. The bits on the wire, protocol message format and internal mechanisms are less important for us, but maintaining the same operational ways to manage the transport network is beneficial to our organization and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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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714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5

Dec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2/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714 Source: ETRI, Ericsson-LG, SK Telecom

Title: ONU power levelling for NG-PON2: TC layer issues

1. Introduction

In the last SG15/WP1 plenary meeting, BT proposed to use ONU power levelling methods in order to mitigate crosstalk induced power penalty of upstream signals [1].

“(j) Investigate gains in crosstalk tolerance from power levelling of the ONU transmitter. Given that the ONUs requiring levelling are by default at a much lower ODN loss point, it is possible that levelling could be achieved at the expense of another parameter (e.g. extinction ratio) as this link would have some considerable margin. This would need further investigation.”

In this contribution, we suggest the required range of power levelling in order to meet a negligible power penalty based on the calculation of worst case inter-channel crosstalk penalties. TC layer requirements for ONU power levelling are also considered and we propose to reuse the power levelling mechanism used in G.984.3.

2. Discussions

Inter-channel crosstalk reduction by ONU power levelling can mitigate a crosstalk induced power penalty significantly because inter-channel crosstalk is depending on differential path loss (dmax) and signal power difference (DPONU). Considering a current 15 dB of dmax, a typical AWG (23 dB of adjacent channel isolation and 30 dB of non-adjacent channel isolation) can’t be used in the TWDM-PON OLT as shown in the equation (1) and (2) [2] and Fig. 1. However, 12-dB O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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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89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0668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Dec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2/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668 Source: ETRI, Ericsson-LG, and SKT

Title: ONU power levelling for NG-PON2: PMD layer issues

1. Introduction

In the last SG15/WP1 plenary meeting, BT proposed to use ONU power levelling methods in order to mitigate crosstalk induced power penalty of upstream signals [1].

“(j) Investigate gains in crosstalk tolerance from power levelling of the ONU transmitter. Given that the ONUs requiring levelling are by default at a much lower ODN loss point, it is possible that levelling could be achieved at the expense of another parameter (e.g. extinction ratio) as this link would have some considerable margin. This would need further investigation.”

In this contribution, we discuss ONU power levelling issues of NG-PON2 PMD.

2. Discussions

The following two implementation methods for the ONU power levelling are considered;

› Method-I: through transmitter bias current and/or modulation current

› Method-II: through SOA or VOA sections inside transmitter

We demonstrated the method-I with extinction ratio optimization as 8.5 dB through bias and modulation currents control, as illustrated in Fig. 2 1. 2.5 Gb/s GPON ONU transmitter was used to this demonstration. Mode 0 means a normal operation mode without applying power levelling. Mode 1 is to set 3-dB power decrease by adjusting modulation and bias current. Lastly, Mode 2 is to adjust 6-dB power reduction. 6-dB dynamic range is archived but power penalty increased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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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789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9/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789 Source: Korea (Republic of)

Title: Technical comments on G.873.2

1.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work programme of Q9/15 for G.873.2 – ODUk shared ring protection, G.873.2 is scheduled to be revised in 2015. The draft revised G.873.2 has been posted as TD203/WP3 [1].

This contribution provides technical comments on G.873.2.

2. Comments 2.1 Default APS bytes

Clause 7.2.3.1 “APS Bytes 1 to 3” describes the definition of each field in the APS Bytes used for ODUk shared ring protection. Among them, the following two fields “Destination Node ID” and “Source Node ID” are defined as follows.

Destination Node ID: The destination node ID is set to the value of the ID of the node for which the APS bytes are destined. The destination node ID is always that of an adjacent node (except for default APS bytes) Source Node ID: The source node ID is set to the value of the ID of the node that sources the APS bytes (exception: default APS bytes)

As shown above, those two definitions use a term “default APS bytes”, but it is not defined elsewhere in G.873.2. In the G.841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DH network protection architectures [2], the term “default APS code” is defined as follows.

3.23 default APS code: the APS bytes transmitted with the source node ID equal to the destination nod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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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91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790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10/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790 Source: Korea (Republic of)

Title: Mapping between the G.8131 PT field and the G.8121 MIs

1.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meeting report of the Shanghai Q10 experts meeting [1], the need to study the mapping between the G.8131 Protection Type (PT) field indicating both protection switching type and bridge type, and the two corresponding G.8121 MIs was identified.

This contribution provides a clarification on this issue of mapping between PT field and two MIs

2. Discussion The 2-bit Protection Type (PT) field of APC specific information defined in G.8131 [2], which follows the same definition as in IETF RFC 6378 [3], indicates both “uni- or bi-directional switching” and “selector or permanent bridge”. The values of PT field are defined in Table 8-1 of G.8131 and repeated below:

- 3: Bidirectional switching using a permanent bridge

- 2: Bidirectional switching using a selector bridge

- 1: Unidirectional switching using a permanent bridge

- 0: For future use

In the meantime, current draft G.8121 has two MIs, MT_C_MI_PS_ProtType and MT_C_MI_PS_BridgeType, to indicate the protection type and the bridge type separately.

2.1 Case study of Ethernet (G.8031; G.8021; G.8052) In G.8021, two MIs (ETH_C_MI_PS_ProtType and ETH_C_MI_PS_BridgeType) are defined to indicate the protection type and the brid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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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791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9/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791 Source: Korea (Republic of)

Title: Format of APC specific information in G.8131

1. Introduction This contribution proposes to add the format of automatic protection coordination (APC) specific information to G.8131 and to specify the value of Capabilities TLV type, which is currently “TBD”.

2. Discussion [Format of APC specific information] Clause 8.1 in current G.8131 [1] defines the APC specific information structure. However, the format of the APC specific information over the four-octet associated channel header (ACH) is not shown in the document, but is referred to corresponding figures in IETF RFCs 6378 [2] and 7271 [3]. This situation causes the readers and implementers inconvenience, and further might lead confusion since each RFC provides only a partial view of whole APC specific information.

The following section, “Proposed Text”, provides the figure and description of the APC specific information to replace the following existing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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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93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1032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5

Dec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2/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1032 Source: ETRI, Alcatel-Lucent

Title: ONU power levelling for G.989.3

1. Introduction

This contribution introduces Power Levelling into G.989.3 to obtain an effective relaxation to the G.989.2 OOC PSD requirement. The G.984 Series maintains a Power Levelling framework and this contribution uses that framework as the basis for NGPON2 TC Power Levelling. This contribution introduces two Power Levelling mechanisms: ONU-Activated Power Levelling and OLT-Activated Power Levelling along with the associated PLOAM messages.

In the last SG15/WP1 plenary meeting in March 2014, ETRI, Ericsson-LG and SK Telecom proposed to add an ONU transmit power levelling protocol which is based on those of G.984.3 into the G.989.3 in order to mitigate crosstalk induced power penalty of upstream signals in a TWDM-PON and also proposed to consider 9 dB (for the case of FEC ON) or 12 dB (for the case of FEC OFF) ranges of power levelling according to calculation results of crosstalk induced power penalty [1]. The group agreed to keep this as a study topic.

In the last interim meeting in Denver, ETRI, Ericsson-LG and SK Telecom proposed 5 PLOAM message formats for ONU power levelling protocol in G.989.3 [2]. According to the group’s comments in the Denver meeting, we propose a text implementation with revised PLOAM message formats for ONU power levelling protocol.

This contribution addresses items LL11.021 and LL12.029 of the current G.989.3 living list [7] and proposes a text implementation of ONU power levelling for G.989.3.

2. Discussion

To implement the ONU transmit power levelling protocol in G.989.3, basic requirements can be consider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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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822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6/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822 Source: ADVA, Transmode, ETRI

Title: Ranges for link insertion loss and received power in G.metro

Introduction In G.metro, a multi-channel interface will be defined on the head-end side. In the head-end, the channels are de-multiplexed using an optical filter, e.g. an arrayed waveguide grating (AWG). Insufficient isolation of the optical filter can lead to inter-channel cross talk and signal degradation. In this contribution, this effect is discussed and parameters are proposed to limit the inter-channel cross talk degradation. In a first clause, a modification to the cross talk calculation in G.sup39 will be discussed. Then, the cross-talk penalty resulting from multiple received channels at the head-end of a G.metro system will be evaluated as a function of the received power range.

Discussion Linear and quadratic total channel cross talk For an AWG, the overall cross talk of interfering channels onto a wanted channel is typically derived from the total channel cross talk, XTtot, which is defined as the sum of the inverse isolation values of all channels with respect to the wanted channel:

( ) ÷÷ø

öççè

æ= å

¹=

--

nmkm

LnnLmn

tot nXT,...1

1010 10log10 (1)

Here, Lmn is the loss (in dB) of wavelength m between the common port and the wavelength port n and k is the number of wavelengths in the system. The total channel cross talk might depend on the wavelength port n.

Inter-channel cross talk is discussed in Clause 9.6.2 of ITU-T G.Sup39. In Eq. (9-26), the inter-channel cross talk CC is calculated, assuming constant values I for the isolation of each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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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95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0940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2/15 Dec 02, Geneva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0940

Source: Huawei Technologies, ETRI

Title: Wavelength channel information refreshing of TWDM-PON ONU

1. Introduction Contributions to ITU-T SG15/Q2 interim meeting in Denver June meeting and FSAN meeting in Santa Clara considered the issue of ONU wavelength tuning for online calibrated ONUs in pay as you grow implementation scenario and power saving operating scenario[1], [2] .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gap in G.989.3 to address wavelength channel information refreshing when new wavelength channels are activated. It was agreed that a working method of wavelength channel information refreshing should be studied.

In this contribution, we discuss the working method that how the ONUs refresh wavelength channel calibration information after new channels are activated during operating state (O5).

2. Discuss

2.1 Pay as you grow implementation

Fig.1 shows PAYG implementation scenario. At initial stage of PAYG, TWDM-PON OLT would only use a few channels, such as only Ch#1 and Ch#2 are activated in TWDM-PON OLT a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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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1032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5

January 2015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2/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1032 Source: ETRI, Alcatel-Lucent

Title: ONU power levelling for G.989.3

1. Introduction

This contribution introduces Power Levelling into G.989.3 to obtain an effective relaxation to the G.989.2 OOC PSD requirement. The G.984 Series maintains a Power Levelling framework and this contribution uses that framework as the basis for NGPON2 TC Power Levelling. This contribution introduces two Power Levelling mechanisms: ONU-Activated Power Levelling and OLT-Activated Power Levelling along with the associated PLOAM messages.

In the last SG15/WP1 plenary meeting in March 2014, ETRI, Ericsson-LG and SK Telecom proposed to add an ONU transmit power levelling protocol which is based on those of G.984.3 into the G.989.3 in order to mitigate crosstalk induced power penalty of upstream signals in a TWDM-PON and also proposed to consider 9 dB (for the case of FEC ON) or 12 dB (for the case of FEC OFF) ranges of power levelling according to calculation results of crosstalk induced power penalty [1]. The group agreed to keep this as a study topic.

In the last interim meeting in Denver, ETRI, Ericsson-LG and SK Telecom proposed 5 PLOAM message formats for ONU power levelling protocol in G.989.3 [2]. According to the group’s comments in the Denver meeting, we propose a text implementation with revised PLOAM message formats for ONU power levelling protocol.

This contribution addresses items LL11.021 and LL12.029 of the current G.989.3 living list [7] and proposes a text implementation of ONU power levelling for G.989.3.

2. Discussion

To implement the ONU transmit power levelling protocol in G.989.3, basic requirements can be consider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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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9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1043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9/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1043 Source: ETRI

Title: Editorial comments on G.873.2

1.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work programme of Q9/15 for G.873.2 – ODUk shared ring protection, G.873.2 is scheduled to be revised in 2015. The draft revised G.873.2 has been posted as TD203/WP3 [1].

This contribution provides editorial comments on G.873.2.

2. Comments Location Original texts and figures Comments and proposed changes Clause 1 1st sentence

optical data unit k (ODUk) optical channel data unit k (ODUk)

Clause 2 Reference ITU-T G.870 (2010)

Following terms are not defined in G.870 (2010) but in G.870 (2012). 3.1.1 APS-byte pass-through 3.1.3 crossing APS-bytes 3.1.6 full pass-through 3.1.13 SRP-1 3.1.14 SRP-p 3.1.15 steering 3.1.20 wrapping Change the reference from G.870 (2010) to G.870 (2012).

Clause 2 Reference ITU-T G.808.1 (2006) Clause 11.3.1 of G.808.1 is referred in the G.873.2 for group protection, but the clause does not exist in G.808.1 (2006) but in G.808.1 (2014). Change the reference from G.808.1 (2006) to G.808.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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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1044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9/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1044 Source: ETRI

Title: Proposal on Clause 10 (OTN MDSP) of G.mdsp

1. Introduction This contribution provides text for interconnection cases for OTN MDSP (sub-clause 10.1) and OTN protection mechanisms applicability analysis (sub-clause 10.2) of G.mdsp [1].

2. Considerations The proposed text, which is in the Annex of this contribution, is mainly based on Clause 9 (Ethernet Multi-Domain Segment Network Protection) and modified for OTN case.

Following terminology used in the Clause 9 has been changed for Clause 10:

- G.8031 Ethernet Linear Protection (ELP) à G.873.1 OTN Linear Protection (OLP)

- G.8032 Ethernet Ring Protection (ERP) à G.873.2 OTN Shared Ring Protection (ORP)

- VLAN-based ETH service à ODUk service

- VLAN-base ETH SNC à ODUk SNC

- (protected) domain à protected subnetwork

Text and figures that need further consideration are marked by “Yellow” colour. 3. Proposal It is proposed to include Annex of this contribution to sub-clause 10.1 and 10.2 of G.mdsp.

References [1] wd13r1, “The latest draft of g.mdsp,” Q9/15 Interim, Shanghai,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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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99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OM 15 – C 1152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November 2014English only

Original: EnglishQuestion(s): 6/15

STUDY GROUP 15 - CONTRIBUTION 1152 Source: Transmode, ETRI

Title: Crosstalk model and mux/demux measurements for determination of TEE tuning requirements

Introduction In the G.metro system, the port-agnostic (colorless) operation of the TEE transmitters is ensured by adopting an automatic turn-up process where each TEE transmitter is supposed to tune into its channel. During this process there is a risk that an already in-service channel (wanted channel) is disturbed by cross-talk from a tuning channel. This contribution presents measurements of mux and demux devices and a model to derive the TEE tuning requirements to prevent disturbances on the wanted channel.

Mux/Demux isolation parameters To derive the required isolation performance of the mux/demux combination the following parameters are of importance;

a) Adjacent and non-adjacent channel isolation of the mux: The wanted channel may be disturbed by the adjacent and non-adjacent channel via interferometric crosstalk in case the center wavelength of the tuning channel during the search for its correct wavelength matches the center wavelength of the wanted channel. This crosstalk is mitigated by the adjacent channel isolation (IA) or non-adjacent channel isolation (INA) of the mux.

b) Interchannel isolation of the combination of mux/demux: In case the tuning transmitter wavelength happens to be in between its own channel and the adjacent channel passband of the mux/demux combination it may disturb the adjacent channel via interchannel crosstalk. This crosstalk is mitigated by the interchannel isolation (IIC) of the combination of the mux/demux (this parameter is typically not specified).

Interferometric crosstalk model A single interferer signal that has a center wavelength that matches the center wavelength of the wanted signal contributes to a beat noise that falls within the receiver electrical bandwidth (~7 GHz for a 10 Gb/s signal). The power penalty for a wanted signal with a certain extinction ratio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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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 회람문서 검토의견서

부록2

AANN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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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03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검토일 2013-12-26

권고

번호 G.984.3

권고

제목(영문)

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layer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기가급 수동형 광 통신망 (GPON): 전송계층 규격 - 개정안

주요경과

< 개 정 >

o '04 년 02 월 G.984.3 제정

o '08 년 03 월 G.984.3 개정

o '13 년 12 월 개정 작성 채택(Verizon 제안)

o '13 년 12 월 개정안 승인(Denis Khotimsky, Verizon, SG 15 또는 WP 1)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0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표준은 2.5 기가급 광가입자 서비스를 위한 G-PON 의 전송수렴계층 규격임.

지난 08 년 1 차 개정 이후에 논의된 수정안들을 1 차 개정안에 포함시켜 2 차 개정안으로

의결.

주요국입장 G-PON 을 사용하는 미국, 영국, 중국은 찬성입장이며, E-PON 을 주로 사용하는 일본은 중

립적인 입장임.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한국은 G-PON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찬성 입장임.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내에 관련 산업생태계가 있으므로 국제표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

해 국내표준제정이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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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검토일 2013-12-26

권고

번호 G.987.3 (G.xgpon.3)

권고

제목(영문)

1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X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TC)

layer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10 기가급 수동형 광가입자망 (XG-PON) : 전송수렴계층 규격

주요경과

< 개 정 >

o '10 년 10 월 G.987.3(권고번호) 제정

o '13 년 12 월 개정안 작성 채택(ZTE 제안)

o '13 년 12 월 권고안 의결 (Denis Khotimsky, Verizon, SG 15 / WP1)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표준은 10 기가급 수동형 광가입자망의 전송수렴계층 규격 표준임.

주요국입장 미국, 중국, 유럽 등은 본 표준에 따르는 전송장비를 개발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찬성입장

임.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우리나라는 SKT 에서 본 표준에 따른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본 개정안

에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향후 SKT 에서 10 기가급 수동형 광가입자망 기술을 초고속 광가입자망 서비

스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국내표준의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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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05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3.2 (2011) Amd.5

권고

제목(영문)

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 transceivers 2 (VDSL2): Amendment 5 Short reach

VDSL2 with reduced power and enhanced data rate

권고

제목(국문) VDSL2 송수신기 기술표준: 수정 5

주요경과

< 제 정 >

o '11 년 12 월 G.993.2(2011) 권고 개정

o '11 년 12 월 수정 작성 채택(에디터 제안)

o '12 년 9 월 수정 3 안 승인(에디터 Frank Van der Puttan, Alcatel-Lucent Bell NV, Belgium)

o '13 년 8 월 수정 4 안 승인

o 현재 재 개정을 위한 수정 5 안 AAP 진행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2011 년에 개정된 VDSL2 권고안의 재 개정을 위해 ITU-T G.993.2 권고에서 시험 파라미터

및 기타 수정 사항을 첨가 중에 있으며, 수정 5 안에서는 새로운 기능으로 근거리 영역용 절

감된 전력 사용으로 향상된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내용을 Annex P 에 추가.

주요국입장 해당 권고안의 경제적인 활용에 적용되는 기술로 각국은 찬성입장.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해당 기술의 경제적인 활용에 국내입장도 찬성임.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안의 재, 개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2007 년 12 월에 제정된 VDSL2 송

수신기 기술표준(표준 번호: TTAE.IT-G993.2) 개정이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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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3.5 (2010) Amd.5

권고

제목(영문)

Self-FEXT cancellation (vectoring) for use with VDSL2 transceivers: Amendment 5 -

Exchange of transceiver IDs during initialization

권고

제목(국문) VDSL2 송수신기와 더불어 사용하기 위한 Self-FEXT 취소: 수정 5

주요경과

< 제 정>

o '10 년 5 월 G.993.5 (2010)권고 개정

o '11 년 12 월 오류 정정 결정(에디터 제안, Frank Van der Puttan, Alcatel-Lucent Bell NV,

Belgium)

o '12 년 9 월 수정 2 안 승인

o '13 년 4 월 수정 3 안 승인

o '13 년 8 월 수정 4 안 승인

o 현재 수정 5 안 승인 및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 같은 상향 파일럿 시퀀스에 두 개의 VTU-R 이 동작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초기화 동안에 송수신기의 ID 교환 기능을 추가함.

주요국입장 해당 권고안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각국은 찬성 입장.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완전한 권고안의 완성을 위해 국내입장도 찬성임.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정정을 거쳐 본 안의 완전한 제·개정안이 완성되면, 해당 표

준의 국내 표준 현행화가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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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07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4.1 (2012) Amd.3

권고

제목(영문)

Handshake procedures for digital subscriber line transceivers: Amendment 3 - Codepoints

for G.998.4 extensions and exchange of transfer ID

권고

제목(국문)

DSL 송수신기 핸드 쉐이크 절차: 수정 3 – ID 전달 교환과 G.998.4 확장을 위한

코드포인터

주요경과

< 제 정 >

о ‘07 년 06 월 초안 제정

о ‘11 년 12 월 2011 년 12 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수정 1(Editor: Miguel Peeters,

Broadcom, 미국)

о ‘12 년 12 월 수정 1 채택

о ‘13 년 7 월 수정 2 채택

о 현재 수정 3 에 대한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서 송수신기 ID 교환을 위한 새로운 코드 포인트 할당을 추가함.

주요국입장 나라 별로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 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완전한 권고 개정안의 완성을 위해 국내입장은 찬성.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완전한 개정 권고안이 완성되면 ADSL 핸드 쉐이크 절차(표준 번호:

TTAE.IT-G994.1/R1)에 본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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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4.1 (2012) Amd.4

권고

제목(영문)

Handshake procedures for digital subscriber line transceivers: Amendment 4 - Additional

codepoints for the support of G.fast

권고

제목(국문) DSL 핸드 쉐이크 절차: 수정 4

주요경과

< 제 정 >

о ‘07 년 06 월 초안 제정

о ‘11 년 12 월 2011 년 12 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수정 1(Editor: Miguel Peeters,

Broadcom, 미국)

о ‘12 년 12 월 수정 1 채택

о ‘13 년 7 월 수정 2 채택

о 현재 수정 3 에 대한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о 현재 수정 4 에 대한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서 G.fast 지원을 위한 새로운 코드 포인트 할당을 추가함.

주요국입장 나라 별로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 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완전한 권고 개정안의 완성을 위해 국내입장은 찬성.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완전한 개정 권고안이 완성되면 ADSL 핸드 쉐이크 절차(표준 번호:

TTAE.IT-G994.1/R1)에 본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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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09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8.4 (2010) Amd.3

권고

제목(영문)

Improved impulse noise protection for DSL transceivers: Amendment 3 - Extended

memory for enhanced bit rates with retransmission

권고

제목(국문)

DSL 송수신기를 위한 개선된 임펄스 잡음 보호: 수정 3 - 속도가 개선된 비트 율로

재전송을 위한 메모리 확장

주요경과

< 제 정>

о ‘10 년 05 월 제정

о ‘10.05 월-’11.12월 1차 내용 수정 및 정정

о ‘11.12 월-2011 년 12 월 회의에서 결정된 2 차 내용 수정 채택

о 현재 수정 3 채택 및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о G.993.5 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G.993.2 가 동작할 때 속도가 개선된 비트 율로 재

전송을 위한 메모리 확장

주요국입장 나라 별로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 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수정안에 찬성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 완전한 권고안이 완성되면 국내 표준으로 제

정이 필요.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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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9.1 (2009) Amd.1 (G.int)

권고

제목(영문)

Interface between the link layer and the physical layer for digital subscriber line (DSL)

transceivers: Amendment 1 Extension for upstream flow control over gamma reference

point.

권고

제목(국문)

디지털가입자선(DSL) 송수신기를 위한 물리계층과 링크계층 인터페이스: 수정 1-감마 참조

점을 거치는 상향 흐름 제어 확장

주요경과

< 제 정>

o ‘09 년 09 월 G.999.1 제정

o '10 년 06 월 G.999.1(2009) Cor.1 안 승인

o '13 년 12 월 New work Item 채택(에디터, Frank ,Van der Putten, Alcatel-Lucent Bell NV,

Belgium)

o 현재 수정 1 안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기존의 G.999.1(2009)의 내용에 대한 수정으로 감마 참조 점을 거치는 상향 흐름 제어 확

장.

주요국입장 나라 별로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 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해당 권고안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각국은 찬성입장.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오류 정정이 끝나면 국내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지를

해당 PG 에서 판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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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11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03 (G.g3-plc)

권고

제목(영문)

Narrow-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power line communication

transceivers for G3-PLC networks

권고

제목(국문) G3-PLC 네트워크를 위한 협대역 OFDM 전력선 통신용 송수신기: 개정

주요경과

< 개 정>

o '12 년 10 월 G.9903 제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미국 제안)

o '13 년 02 월 권고안 승인(에디터 Stefano Galli(ASSIA, Inc., 미국), SG 15/TD 4-PLEN)

o '13 년 04 월 수정 1 승인

o 개정안 현재 AAP 진행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ITU-T G.9903 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G.9901 에서 발생하는 전송 PSD 줄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툴들의 집합과 PSD 마스크

요구사항 등을 결정하는 제어 파라미터 정의

- 그 외 물리계층 및 MAC 계층의 개선 기능(G.9902(2012) 및 수정 1(2013)) 통합

주요국입장 전력선 통신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 전력선

통신 규격(CENELEX)을 추가 보완하는 것을 포함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전력선통신은 전송 대역폭이 낮아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내

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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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60 (2011) Amd.1

권고

제목(영문)

Unified high-speed wire-line based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 System architecture

and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Amendment 1

권고

제목(국문) 단일화된 고속 유선 기반 홈 네트워크 송수신기-시스템 구조 및 물리계층 명세: 수정 1

주요경과

< 제 정>

o ‘11 년 12 월 G.9960 제정

o '13 년 11 월 New work Item 채택 (에디터, Les Brown, Huawei, 중국)

o 현재 수정 1 안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기존의 G.9960(2011)의 내용에 대한 수정으로 각종 프레임 타입에 대한 내용 수정

주요국입장 나라 별로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 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해당 권고안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각국은 찬성입장.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오류 정정이 끝나면 국내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지를 해

당 PG 에서 판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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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13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61 (2010) Amd2 (G.hn)

권고

제목(영문)

Unified high-speed wire-line based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 Data link layer

specification: Amendment 2

권고

제목(국문) 통합 고속 와이어 라인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랜시버: 데이터링크계층: 수정안 2

주요경과

< 제 정>

o '10 년 06 월 G.9961 제정

o '11 년 12 월 G.9961 (2010) Cor.1 제정

o '12 년 09 월 G.9961 (2010) Amd.1 제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중국 제안)

o '13 년 02 월 수정 1 안 승인(에디터 Les Brown(Huawei, 중국), SG 15/TD 10-PLEN)

o 현재 수정 2 안 AAP 진행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G.9961 의 수정안은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의 각종 오류 수정함.

주요국입장 본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국가는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전화, 구리선,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이 우리나라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우리나라는 광선로를 이용한 통신으로 발전

하고 있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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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61 (G.hn)

권고

제목(영문)

Unified high-speed wire-line based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 Data link layer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통합 고속 와이어 라인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랜시버- 데이터링크계층

주요경과

< 개 정>

o '10 년 06 월 G.9961 제정

o '11 년 12 월 G.9961 (2010) Cor.1 제정

o '12 년 09 월 G.9961 (2010) Amd.1 제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중국 제안)

o '13 년 02 월 수정 1 안 승인(에디터 Les Brown(Huawei, 중국), SG 15/TD 10-PLEN)

o 현재 수정 2 안 AAP 진행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O 현재 수정 2 안을 개정 AAP 진행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G.9961 의 개정안은 2 차 수정안에서 제기된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의 각종 오류가 정

정된 내용.

주요국입장 본 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국가는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전화, 구리선,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이 우리나라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우리나라는 광선로를 이용한 통신으로 발전

하고 있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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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15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18

권고

번호 G.9962

권고

제목(영문)

Unified high-speed wire-line based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 Management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통합 고속 와이어 라인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랜시버- 운용규격

주요경과

< 제 정>

o '11 년 11 월 New work Item 채택 (중국 제안, SG15 interim meeting)

o '13 년 02 월 G.9962 (G.hn) 권고안 승인

o '13 년 07 월 수정 권고 1 승인(에디터 Les Brown(Huawei, 중국), SG 15)

o '13 년 12 월 현재 개정안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G.9962 는 홈 네트워킹 송수신기 규격을 규정하는 ITU-T G.996x 시리즈용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운용에 필요한 규격을 제공하는데, 수정 1 안에서는 진단 기능을 첨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함.

주요국입장 본 권고안 개정에 대해 각국의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개정에 대해 국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전화, 구리선,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이 우리나라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우리나라는 광선로를 이용한 통신으로 발전

하고 있음. 개정 작업 후 완전한 표준이 완성되면 국내 단체 표준 현행화 필

요.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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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20

권고

번호 G.9963 (2011) Amd1

권고

제목(영문)

Unified high-speed wire-line based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 Multiple

input/multiple output specification: Amendment 1

권고

제목(국문)

통합 고속 와이어 라인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랜시버: 다중 입력/다중 출력 명세:수정안 1

– ITU-T G.9961 수정에 따른 내용 조정

주요경과

< 제 정>

o '11 년 12 월 G.9963 (2011) 제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중국 제안)

o '13 년 12 월 수정 1 안 승인(에디터 Les Brown, Huawei, 중국)

o 현재 수정 1 안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G.9963(2011)의 수정안은 ITU-T G.9961 수정에 따른 내용 조정

주요국입장 본 수정안의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국가는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오류 정정이 끝나면 국내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지를 해

당 PG 에서 판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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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17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20

권고

번호 G.9963 (2011) Cor.1

권고

제목(영문)

Unified high-speed wire-line based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 Multiple

input/multiple output specification: Corrigendum 1

권고

제목(국문)

통합 고속 와이어 라인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랜시버- 다중 입력/다중 출력 명세:정정안

1

주요경과

< 제 정>

o '11 년 12 월 G.9963 (2011) 제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중국 제안)

o '13 년 12 월 정정 1 안 승인(에디터 Les Brown, Huawei, 중국)

o 현재 정정 1 안 AAP 진행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G.9963(2011)의 정정 안은 각종 프레임 포맷의 내용 정정.

주요국입장 본 정정안의 채택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국가는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정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오류 정정이 끝나면 국내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지를 해당

PG 에서 판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18: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11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20

권고

번호 G.9972 (2010) Cor.1

권고

제목(영문)

Coexistence mechanism for wireline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Corrigendum 1 -

Revised definition of coexisting systems categories

권고

제목(국문)

와이어 라인 홈 네트워킹 트랜시버를 위한 상호 동작하는 시스템: 정정안 1 – 상호

동작하는 시스템 카테고리 재 정의

주요경과

< 제 정>

o '10 년 06 월 G.9972 제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중국 제안)

o '13 년 02 월 정정 1 안 승인(에디터 Les Brown, Huawei, 중국)

o 현재 정정 1 안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G.9972 의 정정 안은 상호 동작하는 시스템 카테고리 정의 정정.

주요국입장 본 정정 안의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국가는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정정 안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오류 정정이 끝나면 국내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지를 해

당 PG 에서 판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19: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19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3-12-20

권고

번호 G.9979 (G.99xx, 1905.1 Ext)

권고

제목(영문) ITU-T Extension to the IEEE 1905.1 2013 Standard

권고

제목(국문) IEEE 1905.1 2013 표준에 따른 ITU-T 확장

주요경과

< 제 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중국 제안)

o '13 년 12 월 신규권고안 승인(에디터 Les Brown, Huawei, 중국)

o 현재 AAP 진행 중('13 년 1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신규표준은 IEEE 1905.1 2013 표준(이기종 기술을 위한 융합 디지털 홈 네트워크 IEEE

표준)에 제정에 따른 준용 ITU-T G.9979 권고.

주요국입장 본 신규 권고안 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국가는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신규 권고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여러 가지 오류 정정이 끝나면 국내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지를 해

당 PG 에서 판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20: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12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검토일 2014-01-28

권고

번호 G.989.2

권고

제목(영문)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2 (NG-PON2): Physical media dependent

(PMD) layer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40 기가급 수동형 광통신망 2 (NG-PON2): 물리계층 규격

주요경과

< 제 정>

o '12 년 09 월 New work Item 채택(Alcatel-Lucent, Huawel, NSN 제안)

o '13 년 12 월 권고안 승인(에디터 Joe Smith 등, Alcatel-Lucent, SG 15 / WP 1)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0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차세대 광가입자망인 NG-PON2 의 물리계층 규격과 관련된 권고안이다. 본 권고

안은 NG-PON2 기술인 TWDM-PON 과 PtP WDM-PON 기술의 구현에 필요한 OLT 와 ONU

간의 신호파장대역, 전송속도, 전송방식 규격등을 제시한다.

주요국입장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찬성 입장이다. 영국은 본 표준의 일부규격이 구

현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의 입장이다.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한국은 영국의 반대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OLT 와 ONU 를 운용하는 표

준인 G>989.3(전송수렴계층규격)의 기술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본

권고안에 대해 찬성입장이다.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미국, 중국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신사업자인 SKT 는 본 권고안의 기

술인 NG-PON2 기술을 향후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

내에는 본 권고의 구현에 필요한 광송수신기 및 시스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

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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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21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검토일 2014-01-28

권고

번호 G.9701

권고

제목(영문) Fast Access to Subscriber Terminals (G.fast) -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고속연결 가입자 단말

주요경과

< 제 정>

o '12 년 06 월 New work Item 채택(Huawei 제안)

o '13 년 12 월 권고안 승인(에디터 Les Brown, Huawei, SG 12)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02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전화서비스에 사용되는 구리선을 이용하여 기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물리계층의 규격을 제시한다. 본 권고안에 따른 기술로 비대칭방식 또는 대칭방식 전송시

1Git/s 전송속도로 16 MHz 의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국입장 중국, 미국 등은 찬성입장이다.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우리나라는 반대하지 않는다.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구리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구리선보다는 광섬유를 이용한 가입자서비스가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권고의 국내표준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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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4-02-10

권고

번호 G.9903 (G.g3-plc)

권고

제목(영문)

Narrow-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power line communication

transceivers for G3-PLC networks

권고

제목(국문) G3-PLC 네트워크를 위한 협대역 OFDM 전력선 통신용 송수신기: 개정

주요경과

< 개 정>

o '12 년 10 월 G.9903 제정

o '13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미국 제안)

o '13 년 02 월 권고안 승인(에디터 Stefano Galli(ASSIA, Inc., 미국), SG 15/TD 4-PLEN)

o '13 년 04 월 수정 1 승인

o '13 년 04 월-'13 년 12 월 개정안 작업 및 AAP 과정 거침

O '14 년 02 월 G.9903 개정 초안 AAP AR 결정

권고

내용요약

ITU-T G.9903 은 500kHz 이하의 교류 및 직류 전력선을 통한 통신을 위해 G3-PLC 협대역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전력선 통신 송수신기를 위한 물리 및 데이터링크 계층 명

세에 관한 권고이다. ITU-T G.9903 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G.9901 에서 발생하는 전송 PSD 줄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툴들의 집합과 PSD 마스크

요구사항 등을 결정하는 제어 파라미터 정의

- 그 외 물리계층 및 MAC 계층의 개선 기능(G.9902(2012) 및 수정 1(2013)) 통합

- 라우팅 기능 개선

주요국입장 전력선 통신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 전력선통

신 규격(CENELEX)을 추가 보완하는 것을 포함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전력선통신은 전송 대역폭이 낮아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내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낮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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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23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윤지욱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798 (2012) Amd.1

권고

제목(영문)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hierarchy equipment functional blocks:

Amendment 1

권고

제목(국문) 광 전달망 계위 장치의 기능 블록 특성: 개정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о ‘11.07. G.798 (2010) Amd.1 승인됨

о ‘12.04. G.798 (2010) Amd.2 승인됨

о ‘12.12. G.798 (2012) 승인됨

о 현재 AAP 를 통해 AC(Approved with substantial changes)가 진행 중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광전달망 장비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상세한 특성을 정의하는 G.798(2012)에 대

한 개정안으로 광변조 및 파장 다중화 처리 블록의 제어 인터페이스 부분을 수정하고

STL256.4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다중 레인 40Gb/s SDH 신호를 LO OPU3 신호에 매핑하기 위

한 정합기능 추가, ODUflex 에 BMP 매핑되는 CM-XGPON 과 페이로드 타입을 추가, FC-1200

신호에 대한 ODU2eP 정합기능 추가, 부속서 A 에 Fiber channel 클라이언트 추가 및

SBCON/ESCON 클라이언트 신호에 대한 페이로드 타입과 ODUflex 신호의 주파수 허용치 정

주요국입장 화웨이, ZTE, 알카텔루슨트, Tellabs, Fujistu 등의 전송업체가 OTN 스위치 기능을 가지는 광 전

달망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표준화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는 이견 없이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권고안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국내표준의 개정이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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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류정동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08.1

권고

제목(영문) Generic protection switching - Linear trail and subnetwork protection

권고

제목(국문) 일반 보호 절체 - 선형 트레일 및 서브네트워크 보호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03 년 12 월 G.808.1 최초 제정

o '이후 3 번째 Edition 까지 만들어졌으며, 본 문서는 4 번째 Edition 임.

o '14 년 04 월 개정안 consent 됨 (SG15 WP03)

o 현재 AAP 진행중

권고

내용요약

OTN 및 SDH, ATM, Ethernet 의 선형보호절체 방식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함수적 모델,

특성, 프로세서를 정의한 권고임.

주요국입장 각국에서는 본 권고안에 대하여 특이의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는 본 표준의 승인을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G.808.1 에 대한 국내 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반영

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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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25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류정동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73.1

권고

제목(영문)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 Linear protection

권고

제목(국문) 광 전송망(OTN) 선형 보호절체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03 년 03 월 최초 제정

o '이후 3 번째 Edition 까지 만들어졌으며, 본 문서는 4 번째 Edition 임.

o '14 년 04 월 개정안 consent 됨(SG15 WP03)

o 현재 AAP 진행중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광전송 망에서 광채널데이터유닛(ODUk) 레벨의 선형 보호절체를 위한 자동보

호절체(APS) 프로토콜과 보호절체동작을 정의함.

주요국입장 각국에서는 본 권고안에 대하여 특이의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승인을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현재 국내에서 OTN 장비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본 권고안에 관련한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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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976

권고

제목(영문) Test methods applicable to optical fibre submarine cable systems

권고

제목(국문)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의 시험방법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o '97 년 4 월 G.976 표준안 승인

o '00 년 10 월 G.976 개정안 승인

o '04 년 6 월 G.976 개정안 승인

o '07 년 7 월 G.976 개정안 승인

o '10 년 7 월 G.976 개정안 승인

o ‘14 년 4 월 G.976 개정초안 의결 (에디터 Juan-Carlos Aquino (일본), SG15)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5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표준은 해저 광케이블의 사용자와 제공자간의 이해를 돕기위해 광케이블의 시험목적 및

시험결과의 의미에 대해 정의한 것이다.

본 개정안은 진동 및 충격과 관련된 시험방법 내용을 추가하였다.

주요국입장 일본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о 국내 산업체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제 시장 동향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표준화 및 산업계 도입이 필요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о 국내의 해저광케이블 제조사와 통신사업자들에게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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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27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979 (2010) Cor.1

권고

제목(영문) Characteristics of monitoring systems for optical submarine cable systems: Corrigendum 1

권고

제목(국문)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 감시용 시스템의 특성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12 년 09 월 G.msub 표준 초안 승인

o '14 년 4 월 정정한 초안 승인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5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o 본 권고안은 리피터를 사용하는 해저 광 케이블 시스템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의 특성과

감시 시스템의 기능적 구조, 특성, 감시 항목들을 정의한 표준안임

o 본 정정안은 본문의 그림 2 와 그림 3 의 설명을 수정함

주요국입장 중국의 주도로 표준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중국은 찬성입장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는 이견없이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있는 해저 광케이블의 운용관리를 위해 본 권고와 관

련된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본 정정안을 반영하여야 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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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984.5

권고

제목(영문) 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GPON): Enhancement band

권고

제목(국문) 기가비트급 수동형 광가입자망: 확장대역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08 년 05 월 표준발행

o '14 년 4 월 개정초안 의결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5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o 본 권고안은 GPON 과 다른 가입자서비스들이 WDM 방식으로 상호공존하기위해 필요한

파장대역을 규정한 표준안임

o 이번 개정안에서는 NG-PON2 와의 상호공존을 위한 파장대역을 설정함

주요국입장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은 찬성입장임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이견없이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내 통신사업자가 G-PON 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 표준의 국내표준화가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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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29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988 (2012) Amd.1

권고

제목(영문) ONU management and control interface (OMCI) specification: Amendment 1 - Maintenance

권고

제목(국문) ONU 관리 및 제어 접속 규격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o '10 년 10 월 G.988 표준안 승인

o '11 년 04 월 G.988 수정안 승인

o '12 년 04 월 G.988 수정안 승인

o '12 년 09 월 G.988 개정안 승인

o ‘14 년 4 월 G.988 개정안 승인 (에디터 Michael Shaffer (미국), Wei Lin (중국) SG15)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5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표준은 광가입자망을 위한 ONU 관리 및 제어 접속 규격을 규정한다. OLT 와 ONU 간의 정

보교환을 위해 프로토콜에 비의존적인 관리정보를 규정한다. 또한 ONU 관리 및 제어 채널,

프로토콜 그리고 상세한 메시지를 포함한다.

본 수정안은 편집오류를 정정하고 G.997.1 에서 정의된 xDSL 서비스를 수용과 EPON 을 지원

하기 위해 ME 와 Attribute 는 추가한다.

주요국입장

미국은 Ericsson 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중이다.

중국의 화웨이와 ZTE 를 중심으로 적극 참여중이다.

프랑스는 Alcatel Lucent 를 중심으로 적극 참여중이다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о 국내 산업체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제 시장 동향의 변화 추세에 맞

추어 국내표준화 및 산업계 도입이 필요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о OMCI 는 GPON 을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표준이임. 현재,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가 GPON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OMCI 표준 제정이 필요함.

о 또한 국내 산업체의 국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 산업체에도 ITU-

T OMCI 표준의 도입이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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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대업 소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검토일 2014-04-29

권고

번호 G.8051/Y.1345 (2013) Amd.1

권고

제목(영문)

Management aspects of the Ethernet Transport (ET) capable network element: Amendment

1

권고

제목(국문) 이더넷 전달 케이블 네트워크 요소의 관리 측면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о ‘07 년 10 월 권고안 제정

о ‘09 년 11 월 권고안 개정

о ‘13 년 08 월 권고안 개정

o 현재 AAP LC 진행 중(~2014 년 5 월 13 일)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이더넷 전달 케이블 네트워크 요소의 관리 측면에서 장애 관리, 설정 관리, 성

능 측정 및 보안 관리에 대하여 정의한 표준안으로, 본 개정안은 성능 감시 기능과 관련

on-demand/proactive 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함.

주요국입장 본 표준의 개정에 대하여 각국의 특별한 이견 없었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우리나라는 본 표준의 개정에 이견 없이 찬성입장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표준안에 대한 국내표준안은 존재하지 않아 국내표준 진행이 필요함. 국내

표준화 과제로서 제안할 예정이며 개정되는 내용이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없

고, 관리 측면의 추가 설명이므로, 관련 기술이 국내 연구소와 업체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31: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31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류정동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131/Y.1382

권고

제목(영문) 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MPLS-TP)

권고

제목(국문) MPLS-TP 선형 보호절체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07 년 2 월 최초 제정

o '14 년 04 월 개정안 consent 됨(SG15 WP03)

o 현재 AAP 진행중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MPLS-TP 망에서 SNC 선형 보호절체를 위한 자동보호절체(APC) 프로토콜과 보

호절체동작을 정의함.

주요국입장 특이사항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권고안은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승인을 적극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현재 국내 망 사업자가 본 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장비 업체들도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권고안에 관련

한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검토결과 조건부 찬성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다는 조건으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 첨부파일 : G.8131_LC_comments.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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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정태식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60 (2012) Amd.2

권고

제목(영문) Definitions and terminology for synchronization in packet networks: Amendment 2

권고

제목(국문) 패킷 망에서의 동기에 관한 정의 및 용어: 개정 2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o '12 년 02 월 G.8260 제정

o '13 년 08 월 개정 1 승인 (에디터 T. Frost, UK, SG 15)

권고

내용요약

권고안 G.8260 은 패킷 망에서 타이밍 및 동기에 관한 권고안에서 사용되는 정의, 용어 및

약어들을 제공함. 본 개정안은 2013 년 8 월 승인된 개정 1 에서 추가된 타임 에러의 정의를

보완한다.

주요국입장 각 국은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G.8260 에 대한 TTA 영문단체표준이 제정된 상태이므로 이번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국내표준의 개정도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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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33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정태식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61.1/Y.1361.1 (2012) Amd.1

권고

제목(영문)

Packet Delay Variation Network Limits applicable to Packet Based Methods (Frequency

Synchronization): Amendment 1

권고

제목(국문) 패킷 기반 방법에 적용 가능한 패킷 지연 편차의 네트워크 한계 (주파수 동기): 개정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12 년 02 월 G.8261.1 제정 (에디터 S. Ruffini, Sweden, SG 15)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패킷 망에서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파수 동기가 패킷 망을 통해 이루어지

고 G.8261 과 G.8260 에서 정의된 적응 클록 복원 방법에 따라 복원될 때 적용 가능한 참조

모델 및 PDV 네트워크 한계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G.8261.1 의 8 절 (PDV Network

Limit)의 내용을 보완한다.

주요국입장 각 국은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 표준을 수용하면 되므로 국내 표준 제정 불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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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정태식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63/Y.1363 (2012) Amd.2

권고

제목(영문) Timing characteristics of packet-based equipment clocks: Amendment 2

권고

제목(국문) 패킷 기반 장비의 클록 타이밍 특성: 개정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12 년 02 월 G.8263 제정

o '13 년 08 월 개정 1 승인 (에디터 S. Rodrigues, Canada, SG 15)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G.8261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동기 네트워크 장비에서 사용되는 타이밍 장치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패킷 기반 장치 클록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for further study”로 되어 있던 Appendix I (Packet Delay Variation noise tolerance – testing

methodology“의 내용을 추가하고, 7.1 절 (PEC-S-F)의 내용을 보완한다.

주요국입장 각 국은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 표준을 수용하면 되므로 국내 표준 제정 불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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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35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정태식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64/Y.1364

권고

제목(영문) Distribution of timing information through packet networks

권고

제목(국문) 패킷 망을 통한 타이밍 정보 분배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08 년 10 월 G.8264 제정

o '09 년 11 월 수정 1 승인

o '10 년 09 월 개정 1 승인

o '12 년 02 월 수정 2 승인

o '12 년 08 월 개정 2 승인 (에디터 M. Mayer, Canada, SG 15)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패킷 망을 통해 타이밍 정보를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히, 동기식

이더넷에서 사용되는 동기 상태 메시지 (SSM) 프로토콜과 형식을 규정한다.

본 개정안은 2008 년 10 월 G.8264 가 제정된 이후의 수정사항과 지난 2013 년 12 월

Q13/15 인터림에서 논의된 사항이 추가된다.

주요국입장 각 국은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 표준을 수용하면 되므로 국내 표준 제정 불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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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정태식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65.1/Y.1365.1

권고

제목(영문) Precision time protocol telecom profile for frequency synchronization

권고

제목(국문) 주파수 동기화를 위한 정교한 시간 프로토콜(PTP) 텔레콤 프로파일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10 년 10 월 G.8265.1 제정

o '11 년 04 월 개정 1 승인

o '12 년 10 월 개정 2 승인 (에디터 M. Mayer, Canada, SG 15)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주파수 동기화를 위한 정교한 시간 프로토콜(PTP) 텔레콤 프로파일을 규정한다.

본 개정안은 2010 년 10 월 G.8265.1 이 제정된 이후의 수정사항과 지난 2013 년 12 월

Q13/15 인터림에서 논의된 사항이 추가된다.

주요국입장 각 국은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 표준을 수용하면 되므로 국내 표준 제정 불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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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37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정태식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71.1/Y.1366.1 (2013) Amd.1

권고

제목(영문) Network limits for time synchronization in Packet networks: Amendment 1

권고

제목(국문) 패킷 망에서 타이밍 동기를 위한 네트워크 한계: 개정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11 년 02 월 New work Item 채택 (Ericsson 제안)

o '13 년 08 월 G.8271.1 제정 (에디터 S. Ruffini, Sweden, SG 15)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네트워크에서 타이밍 위상 및 오차의 최대 한계를 규정하고, 패킷 네트워크의 경

계에서 발생하는 위상 및 타이밍 오차에 대해 장치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tolerance 를 규정한

다. 이번 개정안은 참조점 C 에서의 네트워크 한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추가되고, HRM, 설계

옵션의 예제, 동기식 이더넷 천이에 의한 타임 에러 완화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다.

주요국입장 각 국은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 표준을 수용하면 되므로 국내 표준 제정 불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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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73/Y.1368 (2013) Cor.1

권고

제목(영문) Framework of phase and time clocks: Corrigendum 1

권고

제목(국문) 위상 및 시간 클럭의 프레임워크: 정정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o'13 년 7 월 New work Item 채택(에디터 제안)

o'13 년 7 월 G.8273 권고안 승인(에디터 Silvana Rodrigues, IDT, SG 15)

o'13 년 08 월 제정

O 정정 1 안 현재 AAP 진행 중(2014 년 5 월 현재)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패켓망의 시간 및 위상 동기화 측면에서, 동작하는 동기화 망 장비의 위상 및

시간 클럭의 프레임워크를 명세함. Annex A 부분의 시간/위상 클럭의 측정 및 시험 수식 수

정.

주요국입장 각국은 본 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안의 정정 과정을 거쳐 표준화가 안정화된 후 국내 단체 표준 필

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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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39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73.2/Y.1368.2

권고

제목(영문) Timing characteristics of telecom boundary clocks and telecom time slave clocks

권고

제목(국문) 텔레콤 바운드리 클럭과 텔레콤 시간 슬레이브 클럭의 시간적 특성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o'11 년 3 월 New work Item 채택(에디터 제안)

o'14 년 4 월 G.8273.2 권고안 consent(에디터 Silvana Rodrigues, IDT, SG 15)

O 정정 1 안 현재 AAP 진행 중(2014 년 5 월 현재)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동기화된 망 장비에서 사용되는 텔레콤 바운드리 클럭과 텔레콤 시간 슬레이브

클럭의 시간적 특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명시. 특히 본 권고안은 ITU-T G.8171,

G8171.1, G8275, G8275.1 권고안에서 정의된 망 구조에서만 동작.

주요국입장 각국은 본 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안의 표준화가 승인 및 안정화된 후 국내 단체 표준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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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275.1/Y.1369.1

권고

제목(영문)

Precision time protocol telecom profile for phase/time synchronization with full timing

support from the network

권고

제목(국문) 망으로부터 계속 지원되는 위상/시간을 위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 텔레콤 프로파일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o '10 년 11 월 New work Item 채택(에디터 제안)

o '14 년 4 월 G.8273.2 권고안 consent(에디터 Sebastien Jobert, Iometrix, USA)

O 정정 1 안 현재 AAP 진행 중(2014 년 5 월 현재)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망으로부터 계속 지원되는 위상/시간 분배를 위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 텔레콤

프로파일에 대한 권고안으로 ITU-T G.8275/Y.1369 권고에 명시된 구조와 일치하게 IEEE Std

1588™-2008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한 상세한 필요 시항을 제공.

주요국입장 각국은 본 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안의 표준화가 승인 및 안정화된 후 국내 단체 표준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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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41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L.93 (L.omtl)

권고

제목(영문)

An optical fibre cable maintenance support, monitoring and testing system for optical

fibre cable networks for trunk lines

권고

제목(국문) 전화국사간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위한 광케이블 유지, 관찰 및 시험 시스템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

o ‘14 년 4 월 L.93 표준초안 의결 (에디터 Noriyuki Araki (일본), SG15)

o 현재 AAP 진행중('14 년 5 월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본 표준은 전화국사간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위한 광케이블 유지, 관찰 및 시험 시스템의 요

구사항, 기능 그리고 시험절차에 대한 것이다.

주요국입장 일본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이견없이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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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류정동 소속 : ETRI

검토일 2014-04-17

권고

번호 G.8131/Y.1382

권고

제목(영문) 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MPLS-TP)

권고

제목(국문) MPLS-TP 선형 보호절체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07 년 2 월 최초 제정

o '14 년 04 월 개정안 consent 됨(SG15 WP03)

o 현재 AAP 진행중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MPLS-TP 망에서 SNC 선형 보호절체를 위한 자동보호절체(APC) 프로토콜과 보

호절체동작을 정의함.

주요국입장 특이사항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권고안은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승인을 적극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현재 국내 망 사업자가 본 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외 장비 업체들도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권고안에 관련

한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검토결과 조건부 찬성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다는 조건으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 첨부파일 : G.8131_LC_comments.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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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43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정태식 소속 : ETRI

검토일 2014-07-02

권고

번호 G.8265.1/Y.1365.1

권고

제목(영문) Precision time protocol telecom profile for frequency synchronization

권고

제목(국문) 주파수 동기화를 위한 정교한 시간 프로토콜(PTP) 텔레콤 프로파일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개 정 >

o '10 년 10 월 G.8265.1 제정

o '11 년 04 월 개정 1 승인

o '12 년 10 월 개정 2 승인 (에디터 M. Mayer, Canada, SG 15)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주파수 동기화를 위한 정교한 시간 프로토콜(PTP) 텔레콤 프로파일을 규정한다.

본 개정안은 2010 년 10 월 G.8265.1 이 제정된 이후의 수정사항과 지난 2013 년 12 월

Q13/15 인터림에서 논의된 사항이 추가된다.

주요국입장 각 국은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 표준을 수용하면 되므로 국내 표준 제정 불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44: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14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학교

검토일 2014-07-10

권고

번호 G.8275.1/Y.1369.1

권고

제목(영문)

Precision time protocol telecom profile for phase/time synchronization with full timing

support from the network

권고

제목(국문) 망으로부터 계속 지원되는 위상/시간을 위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 텔레콤 프로파일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제 정>

o '10 년 11 월 New work Item 채택(에디터 제안)

o '14 년 4 월 G.8273.2 권고안 consent(에디터 Sebastien Jobert, Iometrix, USA)

o '14 년 5 월 정정 1 안 AAP AR 진행

o '14 년 7 월 정정 1 안 AAP LC 진행 중 (2014 년 7 월 현재)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망으로부터 계속 지원되는 위상/시간 분배를 위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 텔레콤

프로파일에 대한 권고안으로 ITU-T G.8275/Y.1369 권고에 명시된 구조와 일치하게 IEEE Std

1588™-2008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한 상세한 필요 시항을 제공.

주요국입장 각국은 본 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권고안의 제정에 국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하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안의 표준화가 승인 및 안정화된 후 국내 단체 표준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Page 145: 표준화활동결과보고서 - tta.or.kr 제3장 itu-t sg15 국제회의참가및기고서제출결과 ... 부 서 명정보통신공학과전 문 분 야프로토콜 공학

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45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검토일 2014-07-17

권고

번호 G.989.2 (G.ngpon2.2)

권고

제목(영문)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2 (NG-PON2): Physical media dependent

(PMD) layer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40 기가급 수동형 광네트워크 : 물리계층규격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

2013 년 12 월 SG15 에서 의결

2014 년 1 월 1 차 LC 시작

2014 년 2 월 1 차 LC 완료 및 의견해결

2014 년 7 월 2 차 LC 진행중

권고

내용요약

본 표준은 40G 급 수동형 광네트워크의 물리계층의 규격에 관한 것으로 NG-PON2 의 표준기

술인 TWDM-PON 과 PtP WDM-PON 의 규격을 각각 본문과 부록에서 제시한다.

주요국입장 북미 및 유럽 아시아에서 본 표준의 승인을 지지함

영국의 BT 는 본 표준의 일부 파라메터값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표준의 승인을 지지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상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표준과 관련된 산업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통신사업자가 본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실 서비스를 제공항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표준으로

제정이 필요함.

-본 표준기술을 확보한 국내 사업체가 국내 상용화 실적을 기반으로 세계시

장으로 진출한 수 있음

검토결과 조건부 찬성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다는 조건으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 첨부파일 : G 989.2_LC_comme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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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9-19

권고

번호 G.994.1 (2012) Amd.4

권고

제목(영문)

Handshake procedures for digital subscriber line transceivers: Amendment 4 - Additional

codepoints for the support of G.fast

권고

제목(국문) DSL 핸드 쉐이크 절차: 수정 4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

о ‘07 년 06 월 초안 제정

о ‘11 년 12 월 2011 년 12 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수정 1(Editor: Miguel Peeters,

Broadcom, 미국)

о ‘12 년 12 월 수정 1 채택

о ‘13 년 7 월 수정 2 채택

о 수정 3 에 대한 AAP 진행 완료 ('13 년 12 월 마감)

о 수정 4 에 대한 LC 진행 완료 ('13 년 12 월 마감)

о 현재 수정 4 에 대한 LC2 진행 중 ('14 년 10 월 마감)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기존 표준에서 G.fast 지원을 위한 새로운 코드 포인트 할당을 추가함.

본 LC 는 지난 '14 년 1 월 마감된 LC 기간중 제시된 회원사의 의견을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

주요국입장 나라 별로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 됨.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완전한 권고 개정안의 완성을 위해 국내입장은 찬성.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완전한 개정 권고안이 완성되면 ADSL 핸드 쉐이크 절차(표준 번호:

TTAE.IT-G994.1/R1)에 본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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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47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9-19

권고

번호 G.9701 (G.fast-phy)

권고

제목(영문) Fast Access to Subscriber Terminals (G.fast) -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고속연결 가입자 단말 - 물리계층 규격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제 정>

o '12 년 06 월 New work Item 채택(Huawei 제안)

o '13 년 12 월 권고안 승인(에디터 Les Brown, Huawei, SG 12)

o '14 년 02 월 LC 마감

o '14 년 10 월 LC2 마감

권고

내용요약

본 권고안은 전화서비스에 사용되는 구리선을 이용하여 기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물리계층의 규격을 제시한다. 본 권고안에 따른 기술로 비대칭방식 또는 대칭방식 전송시

1Git/s 전송속도로 16 MHz 의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국입장 중국, 미국 등은 찬성입장이다.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본 표준이 다루고 있는 구리선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공

되고 있다. 수정 작업 후 완전한 표준이 완성되면 국내 단체 표준 현행화 필

요하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구리선보다는 광섬유를 이용한 가입자서비스가 증

가하고 있으므로 본 권고의 국내표준의 필요성은 높지않다고 판단된다.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음.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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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 ETRI

검토일 2014-09-19

권고

번호 G.9962

권고

제목(영문)

Unified high-speed wire-line based home networking transceivers - Management

specification

권고

제목(국문) 통합 고속 와이어 라인 기반의 홈 네트워킹 트랜시버: 운용규격: 수정 1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제 정>

o '11 년 11 월 New work Item 채택 (중국 제안, SG15 interim meeting)

o '13 년 02 월 G.9962 (G.hn) 권고안 승인

o '13 년 07 월 수정 권고 1 승인(에디터 Les Brown(Huawei, 중국), SG 15)

o '13 년 08 월 수정 권고 1 LC 완료

o '14 년 10 월 수정 권고 1 LC2 완료 예정

권고

내용요약

G.9962.2 는 홈 네트워킹 송수신기 규격을 규정하는 ITU-T G.996x 시리즈용 물리 및 데이터

링크 레이어 운용에 필요한 규격을 제공하는데, 수정 1 안에서는 진단 기능을 첨가함.

주요국입장 본 권고안 수정 제정에 대해 각국의 이견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수정 제정에 대해 국내 반대의견 없음.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본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전화, 구리선,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수정 작업 후 완전한 표준이 완성되면 국내 단체

표준 현행화 필요.그러나 점진적으로 구리선보다는 광섬유를 이용한 가입자서

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권고의 국내표준의 필요성은 높지않다고 판단

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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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49

ITU-T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국내 검토의견서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 부경대

검토일 2014-10-07

권고

번호 G.9979 (G.99xx, 1905.1 Ext)

권고

제목(영문) ITU-T Extension to the IEEE 1905.1 2013 Standard

권고

제목(국문) IEEE 1905.1 2013 표준에 대한 ITU-T 관련 권고안 기능 확장

AAP 단계 LC AR

주요경과

- 2013.12.06: IEEE 1905.1 2013 에 대한 참조표준으로 G.996x 로 consent

- 2014.04.04: 수정 작업

- 2014.10.01: LC 시작 및 10 월 18 일 LC 마감 예정

권고

내용요약

IEEE 1905.1 2013 년 표준인 이기종 기술을 위한 융합 디지털 홈 네트워크 표준에 대해

ITU-T 참조표준으로 ITU-T G.9960/61/62/63/64 및 G.9954 트랜시버 기능 수정에 대한 표

주요국입장 전반적으로 반대가 없음.

검토의견

우리나라입장 국내에서도 본 표준 승인에 찬성함.

국내규격(표준)

제정 필요성 중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대응방안

권고가 표준이 될 경우, 우리나라 디지털 홈 네트워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여 여부에 무관하게 단체 표준 제정이 필요함.

검토결과 의견 없이 원안대로 찬성

회신여부 Yes No

검토의견

파일첨부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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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Circular 번호 063 발행일 2013.11.07 회신 마감일 2014.03.12

Subject

Meeting of Study Group 15 with a view to approving draft new Recommendation ITU-T G.9700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solution 1, Section 9, of WTSA (Dubai, 2012); Geneva, 24 March -

4 April 2014

No.관련 권고

(의제) 번호내 용

1 G.9700

검토자 이름김성운

이한협소속

부경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목영문 : Fast access to subscriber terminals (FAST) - Power spectral density specification

국문 : 사용자 단말용 고속 접속 규격 – 파워 스펙트럼밀도 규격

검토의견

주요 경과< 제 정> o ‘13년 7월 SG15 정기회의에서 determined (에디터 Les Brown, 캐나다) o ‘14년 02월 현재 관련 회람문서 (‘14년 03월 마감 예정)

주요 내용

ITU-T G.9700 (2013) 권고안의 초안을 2014년 3월 SG15 정기회의 중에

의결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사)의 입장표명을 요청.

- 찬성이 경우, 2014년 3월12일까지 회신

- 반대인 경우, 반대 이유 또는 의견을 제출

- 70% 이상 회신인 경우 차기 SG15 정기회의에서 승인절차 진행 예정

주요국 입장본 문서는 회원국(사)의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문서임. 따라서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없음.

우리나라 입장 국내에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립적인 입장임

국내 관련 규정 □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þ관련규정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규정

제정 필요성□ 상 □ 중 þ 하

관련 규정

필요 분야□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향후

대응방안표준화 동향 파악 및 국내 표준화 그룹을 통해 전파

정책관련 특이사항정책관련

여부□ Yes þ No

검토 결과 □ 승인 □ 반대 þ 해당사항 없음 (의견 없음)

회신여부 □ Yes þ No

ITU-T Circular-063 국내 검토의견서

1. Circular 검토

연구반명 한국 ITU연구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검토방법 회 의 2014-1차 정기회의 검토일 2014. 02. 19.

2.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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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51- 151 -

Circular 번호 069 발행일 2013.12.11 회신 마감일 2014.03.12

Subject

Meeting of Study Group 15 with a view to approving draft revised Recommendation ITU-T G.9901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solution 1, Section 9, of WTSA (Dubai, 2012); Geneva, 24 March

- 4 April 2014

No.관련 권고

(의제) 번호내 용

1 G.9901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부경대학교

제목

영문 : Narrow-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power line communication

transceivers - power spectral density specification

국문 : 협대역 OFDM 전력선 통신용 송수신기 – 파워 스펙트럼밀도 규격

검토의견

주요 경과

< 제 정> o ‘12년 10월 SG15 정기회의에서 G.9901 determined(에디터 Stefano Galli, 미국) o ‘14년 02월 현재 개정안 관련 회람문서 (‘14년 03월 마감 예정)

주요 내용

ITU-T G.9901(2012) 권고안의 개정을 2014년 3월 SG15 정기회의 중에

의결하는 것에 대한 회원국(사)의 입장표명을 요청.

- 찬성이 경우, 2014년 3월12일까지 회신

- 반대인 경우, 반대 이유 또는 의견을 제출

- 70% 이상 회신인 경우 차기 SG15 정기회의에서 승인절차 진행 예

주요국 입장본 문서는 회원국(사)의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문서임. 따라서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없음.

우리나라 입장 국내에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립적인 입장임

국내 관련 규정 □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þ관련규정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규정

제정 필요성□ 상 □ 중 þ 하

관련 규정

필요 분야□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향후

대응방안표준화 동향 파악 및 국내 표준화 그룹을 통해 전파

정책관련 특이사항정책관련

여부□ Yes þ No

검토 결과 □ 승인 □ 반대 þ 해당사항 없음 (의견 없음)

회신여부 □ Yes þ No

ITU-T Circular-069 국내 검토의견서

1. Circular 검토

연구반명 한국 ITU연구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검토방법 회 의 2014-1차 정기회의 검토일 2014. 02. 19.

2.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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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152 -

Circular 번호 CAR/98 발행일 2014.04.16 회신 마감일 2014.07.16

SubjectProposed deletion of Recommendations ITU-T G.9955 and G.9956 agreed to by Study Group 15 at its

meeting on 4 April 2014

No.관련 권고

(의제) 번호내 용

1G.9955

폐지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부경대

제목

영문 : Narrow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power line communication

transceivers -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국문 : 협대역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전력선 통신 송수신기 – 물리계층 명세

검토의견

주요 경과 2014년 3월 24일 - 4월 4일까지 개최된 SG15 정례회의에서 삭제 결정

주요 내용

본 권고안은 HAN(홈영역네트워크)에서 전기차량 충전, 홈자동화, 등 스마트 그리드 응용을 위한 가정 내 혹은 외부와 통신을 위한 협대역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전력선 통신 송수신기의 물리계층 명세로 기존의 권고안 ITU-T G.9901-G.9904와 중복되어 폐지하기로 결정함.

주요국 입장지난번회의에 참석한 23개 회원국과 74 섹터 멤버가 모든 폐지를 찬성함.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도 본 권고의 폐지에 찬성함.

국내 관련 규정 □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관련규정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 해당사항 없음.

규정

내용해당사항 없음.

국내 규정과의

비교해당사항 없음.

향후 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규정 제정

필요성해당사항 없음.

관련 규정 필요

분야□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해당사항 없음.

향후 대응방안 삭제에 찬성함.

정책관련 특이사항정책관련 여부 □ Yes ☑ No

검토 결과 □ 승인 □ 반대 ☑ 해당사항없음 (의견없음)

회신여부 □ Yes ☑ No

ITU-T Circular-098 국내 검토의견서

1. Circular 검토

연구반명 한국 ITU연구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검토방법 회 의 2014-27차 정기회의 검토일 2014. 06. 19

2.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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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53- 153 -

2G.9956

폐지

검토자 이름 김성운 소속 부경대

제목

영문 : Narrow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power line communication

transceivers - Data link layer specification

국문 : 협대역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전력선 통신 송수신기 – 데이터링크계층 명세

검토의견

주요 경과 2014년 3월 24일-4월 4일까지 개최된 SG15 정례회의에서 삭제 결정

주요 내용

본 권고안은 HAN(홈영역네트워크)에서 전기차량 충전, 홈자동화, 등 스마트 그리드 응용을 위한 가정 내 혹은 외부와 통신을 위한 협대역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전력선 통신 송수신기의 데이터링크계층 명세로 기존의 권고안 ITU-T G.9901-G.9904와 중복되어 폐지하기로 결정함.

주요국 입장지난번회의에 참석한 23개 회원국과 74 섹터 멤버가 모든 폐지를 찬성함.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도 본 권고의 폐지에 찬성함.

국내 관련 규정 □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관련규정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 해당사항 없음.

규정

내용해당사항 없음.

국내 규정과의

비교해당사항 없음.

향후 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규정 제정

필요성해당사항 없음.

관련 규정 필요

분야□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해당사항 없음.

향후 대응방안 삭제에 찬성함.

정책관련 특이사항정책관련 여부 □ Yes ☑ No

해당사항 없음.

검토 결과 □ 승인 □ 반대 ☑ 해당사항없음 (의견없음) 회신여부 □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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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Ⅰ2014년도 ITU-T 표준화활동 결과 보고서 - 154 -

Circular 번호 100 발행일 2014.04.25 회신 마감일 2014.09.30

SubjectQuestionnaires on “microduct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in the access network” and “plant

solutions for FTTdp (fibre-to-the-distribution point) architecture”

No.관련 권고

(의제) 번호내 용

1 Questionnaire 1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목

영문1 : Questionnaire on microduct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in the access

network

국문1 : 가입자망에서의 마이크로덕트 기술 및 응용분야 설문

검토의견

주요 경과 2014년 3월, ITU-T SG15 정기회의에서 제안됨

주요 내용ITU-T의 새로운 권고안을 개발을 위해 차세대 통신용 마이크로덕트와

기존 케이블간의 상호운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임

주요국 입장 본 스터디 아이템은 이태리가 제안함

우리나라 입장 특별한 이슈가 없음

국내 관련 규정 □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관련규정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공압 포설용 광섬유 유닛 및 마이크로 덕트의 특성", 방송통신표준 KCS.IT-L10,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2013.10.15

규정

내용

본 표준은 공압 포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섬유 유닛, 마이크로 덕트 및 외장형 마이크로 덕트의 특성을 규정함으로서 광케이블 네트워크 통신사업자, 광섬유 및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자,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회사 등 광범위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본 표준은 광섬유를 심선으로 하는 공압 포설용 광섬유 유닛과 마이크로 덕트 및 외장형 마이크로 덕트에 대한 기하구조, 광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국내

규정과의

비교

본 문서는 Circular문서이므로 국내규정과 비교할 사항이 없음

향후

대응방안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필요시 표준화 참여

정책관련

특이사항

정책관련 여부 □ Yes □ No

검토 결과 □ 승인 □ 반대 ■ 해당사항없음 (의견없음)

회신여부 □ Yes ■ No

ITU-T Circular-100 국내 검토의견서

1. Circular 검토

연구반명 한국 ITU연구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검토방법 회 의 제28차(2014-05) 정기회의 검토일 2014.09.23

2.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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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5 (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Ⅰ155- 155 -

No.관련 권고

(의제) 번호내 용

2 Questionnaire 2

검토자 이름 이한협 소속 ETRI

제목영문 2: Questionnaire on plant solutions for FTTdp (fibre-to-the-distribution point) architecture국문2: FTTdp 구조를 위한 포설 방법에 대한 설문

검토의견

주요 경과 2014년 3월, ITU-T SG15 정기회의에서 제안됨

주요 내용두 번째 설문은 ITU-T의 새로운 스터디 아이템인 FTTdp 구조를 위한

포설 방법에 대해 통신사업자 및 장비제조사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임

주요국 입장 본 스터디 아이템은 이태리가 제안함

우리나라 입장 특별한 이슈가 없음

국내 관련 규정 □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관련규정 없음

국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규정

제정

필요성

□ 상 □ 중 ■ 하

관련

규정

필요

분야

□ 기술기준 □표준 □법/제도 □기타( )

국내표준

제정이

필요한

이유

해당사항 없음.

향후

대응방안본 설문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의견이 없으나, 향후 표준화 동향 파악으로 필요시 표준화에 참여함

정책관련

특이사항

정책관련 여부 □ Yes ■ No

해당사항 없음.

검토 결과 □ 승인 □ 반대 ■ 해당사항없음 (의견없음) 회신여부 □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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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표준화활동 결과보고서

ITU-T SG15(전송망, 가입자망 및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조와 기술 분야)

발행번호 : TTA-14006-SA

발행년월 : 2015. 2

발 행 인 : 임차식

발행처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 4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TEL : 031-724-0114

FAX : 031-724-0109

인 쇄처 : [ | 애드월드 ] Tel. 02-2271-0369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국제공식표준화기구(ITU등)

협력 및 대응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 본 보고서의 무단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수행한“국제공식표준화기구(ITU등) 협력 및 대응연구”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