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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류혁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경영학박사 ( / ) 머리말 . 파생상품 이란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존하는 금융투자상품 (derivatives) 으로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의 개념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 , . 1) 아울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에 의하면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 (K-IFRS) , 진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된다 첫째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 ,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 . , , , , 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 , . , 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둘째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 ,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에 결제된다 . , . 2) 파생상품의 본질적 , 인 특징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그 가치가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인 것 이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은 , 파생상품이 비록 단일상품 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 (stand alone product) 도 이는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 속에서 거래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파생상품의 가격결정과정이 기초자산의 가격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기본 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파생상품의 세원 관리상의 여러가지 난점 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파생상품의 발생 배경에 . , 서 보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의 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험을 회피하 ,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여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5 1 " " 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 1.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 2.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 3.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 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한국회계기준원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년월 일 공표 , “K-IFRS 1039 ”, (2009 7 30 ), 19~20 .

파생상품과세방안에대한연구 - ksla.orgksla.org/sinye_another6/1274688240-1.pdf · 2008 ( )년일본금융청 의일본판빅뱅金融庁 20)에의한금융시스템개혁에관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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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류혁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경영학박사( / )

머리말.Ⅰ

파생상품 이란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존하는 금융투자상품(derivatives)

으로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의 개념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 .1) 아울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에 의하면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K-IFRS) ,

진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된다 첫째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 , , , ,

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 . ,

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둘째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에 결제된다. , .2) 즉 파생상품의 본질적,

인 특징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그 가치가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인 것

이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은,

파생상품이 비록 단일상품 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stand alone product)

도 이는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 속에서 거래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파생상품의 가격결정과정이 기초자산의 가격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기본

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파생상품의 세원 관리상의 여러가지 난점

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파생상품의 발생 배경에. ,

서 보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의 거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험을 회피하,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여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5 1 “ " "『 』

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1. ㆍ ㆍ ㆍ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2.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ㆍ ㆍ ㆍ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3.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ㆍ ㆍ ㆍ

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한국회계기준원 제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년 월 일 공표 면, “K-IFRS 1039 ”, (2009 7 30 ),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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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공정가격의 평가방법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선도 선물 옵션 스왑 캡 및(forward), (futures), (options), (swaps), (caps)

플로어 에 관한 일반 과세원칙과 함께 특별규정(floors) 3)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어 왔다, .4) 현재 우

리나라의 경우는 세법상 파생상품의 과세에 관한 규정은 입법되어 있지 않고 일반규정

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5)은 파생상품의 회

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법인세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밖에 없다.6)

이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세원확보를 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찾는 미시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

에 관한 과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에는 아직. ,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의 자본이,

득을 일상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본이득에 관. , ,

련한 세제가 아닌, KOSPI2007) 선물 및 옵션과 같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유통세 개념

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등 파생상품을 둘러싼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부합

한 과세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세제는 금융상품의 공급비용과 수익에 영향을 미쳐. ,

금융상품의 선택과 거래의 양태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시장원리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가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 중립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파생상품의 소득과 관련하여 세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살핀 미시적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파생상품의 특성을 살피고 이에,

3) 공매도규정 미국세법 제 조 스트래들규정 제 조 및 제 조 시가(short sale rules, 1233 ), (straddle rules, 1092 263 (g)),

주의규정 제 조 사업헤징규정 제 조 외국통화규정(mark-to-market rules, 1256 ), (business hedging rules, 1211 ),

제 조 전환규정 제 조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foreign currency rules, 988 ), (conversion transaction rules, 1258 ) ,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생략한다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Andrea S.

Kramer, Financial Products Taxation, Regulation, and Design(3rd) 과 정영민 파생금융상품과, (CCH, 2006) ,『

국제거래 법학사 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003) .』

4) 이에 대한 연구로는 이상신 오준석 기본파생상품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권 한국세법학회, “ ”, -2 ( ,ㆍ 『 』Ⅺ정영기 박정우 파생상품거래의 과세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 권 한국세무학회2005), , “ ”, 17 ( ,ㆍ 『 』

국창수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월간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년 호2002), , “ ”, ( , 2004 7 ),『 』

정영민 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 조세법연구 권 한국세법학회 등 다수가 존, “ ” -2 ( , 2005)『 』Ⅺ재한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월 현재 참조53-70[ (08.11 )] .

6)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 손익의 성격과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과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 , ,

경우 등의 파생상품에 관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상신 오준석 앞의 논문 면( , , 214~221 ).ㆍ

7) 은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의 거래 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선물 및 옵션거래에 적합하도록 한국거KOSPI200

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종목을 구성종, 200

목으로 한다 은 년 월 일을 으로 하여 년 월 일부터 한국거개소가 산출하여 발표. KOSPI200 1990 1 3 100 1994 6 15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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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에서 파생상품과세 추진 경과 및 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과, 2

세현황을 살펴보고 장에서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유통세의 개, 3

념인 파생상품거래세의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규제비용

에 대해 분석해 보고 장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금융시장의 제반 이론, 4

에도 부합하고 파생상품의 특성에도 부합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과

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손익 등 금융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통합적인 자본이득세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 보겠다 장에서는 본고. 5

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의 전.

환을 통해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파생상품과세 추진 경과 및 해외사례.Ⅱ

파생상품과세 추진 경과1.

한국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최근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거래 및 소득에 관해 일

체의 과세가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상소득과 통산,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년 선물의 한국거래소 상장 이후, 1996 KOSPI200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의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다.8)

급속한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소득 또한 막

대하여 정부는 년 월 일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2004 10 1

분류 제 조 개정 하여 의 세율로 과세 년 시행 하는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1 ) 10% (2006 )

의안번호 을 제출한 바 있다( : 170544) .

하지만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 “

정안은 조세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만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세가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

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면 중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 보완ㆍ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9) 그리하여 정부 제,

출 개정안은 당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기적인 문제 증권선물거래소 부산이전 거래규( ),

모 축소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물주식시장과의 형평성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의, ,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10)

8) 옵션은 세계 위 선물은 세계 위 년국채선물은 위 미국달러선물은 위 수준이다 한KOSPI200 1 , KOSPI200 6 , 3 10 , 17 .

국시장에 대한 구제적인 설명은 한국시장과 과세제도 현황에서 설명한다.1 ‘ ’ .Ⅲ

9) 이한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정부제출 검토보고 재정경제위원회 면, “ ( ) ”, ( , 2004. 11), 13~14

10) 김낙회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조세법연구, “ ”,『 』 세제개편안에279~280;

포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파생상품과세 반대 성명서 발표 부산선물도시추진위 엄호성, ( ),

의원이 소개한 파생상품과세를위한소득세법개정안폐기에관한청원 및 선물학회가 주관한 파생상품과세(2004.11.5)

에 대한 특별심포지움 개최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년 월 일 당초 정부가 마련한 파생금(2004.11.5) , 2004 12 29

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조항이 삭제된 소득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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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규모에 비해 그에 대한 과세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여 현재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판단한 이혜훈의원 등 인이 년 월 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조세원칙11 2009 8 25 “

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다.11) 라는 제안 이유를 들어 선물 옵션 등 장” , ㆍ

내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일부개정법

률안 의안번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 을 의원발의하였다( : 1805751, ‘ ’ ) .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부과되면 세수증가는 물,

론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

복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 , ,

부동산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며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보완적 잠정적으로라도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2)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방안에 대해 한국거래소 및 관련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급기야는 년 월 일 한국거래소가 주, 2009 11 9

최하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가 끝난 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 ” ,

자협회 개사의 파생상품거래회원 부산광역시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 63 , , ,

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금융중심지발전포럼 증권선물금융포럼 부산파이, , , ,

낸셜포럼 등이 참여하여 입법 철회를 위한 대국회 공동 건의문 을 채택하였다“ ” .13)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개정안은 년 월 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2009 12 23

수정14)하여 의결하였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15)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방안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①

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안 제 조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 1 ), ②

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며 안 제 조제 항제 호 신설 파, ( 7 1 2 ), ③

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11)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년 월 일 면, “ ( :1805751)”, 2009 8 25 , 2

12) 김광묵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원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면, “ ( ) ”, ( , 2009.11), 7

참조.

13) 이 간담회에서 부산 동아대의 조성렬 교수의 주제발표와 한국거래소 김인수 본부장보 및 업계와 관련 단체의 토

론이 있었고 그 이후 입법 철회를 위한 대국회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한국거래소등 파; , “

생파생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 공동건의 참조”, (2009.11.9) .

14)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로 정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하였고 년이0.01% , 3

경과한 후에는 시장상황을 보아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탄력세율을 높여가되 기본세율의 분의 에 해당하는10 1

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하였다 제 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호 국회사무처0.001% .(“ 285 ” 2 ( ,

면2009.12.23), 24 )

15) 년 월 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일부내용수정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일 저녁 파2009 12 23 ( ),

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가 반대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률에 대,

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켜면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http://www.edaily.co.kr/news/total/bestread.asp?startArrow=0&search

Date=20091223&strPage=&sub_cd=&newsid=02604326589921472&DirCode=0010201 검색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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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 조제 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8 2 ) .16)

해외의 파생상품 과세 현황2.

일본(1)

일본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해 유통세 개념으로 부과되어 오던 유가증권거래

세17) 및 거래소세18)를 년 월 일자로 시장의 효휼화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1999 4 1

관점에서 폐지하였다.19)

년 일본 금융청 의 일본판 빅뱅2008 ( )金融庁 20)에 의한 금융시스템 개혁에 관한 보고

서 의 증권세제 재검토 부분에서 일본판 빅뱅의 일환으로(“ ”) ‘ ’平成 年度 合評 書20 総 価행해진 유가증권거래세법 및 거래소세법의 폐지는 유통세 성격의 과세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자산교체매매를 방해하여 시장기능의 발휘에 장애를 줌은 물론 거래의 국제화,

추세에서 일본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21)

반면 일본은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에 대한 과, (capital gain tax)

세를 하지 않다가 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유가증권 양도의 경우와 함께 파생상품, 1987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년 월부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다1989 4 .22)

자본이득세는 년 이전까지는 선물옵션거래에 따른 이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2004 ․여 종합과세하였으나 년 이후부터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 경, 2004 .

우 금융파생상품과 상품선물거래에 관계되는 매매손익과의 통산이 가능하고 세율은,

국세 지방세 를 부과하고 있으며 년 이후의 결제에 의해 발생한20%( 15%+ 5%) , 2004

16) 이혜훈 대표발의 앞의 개정안 면 참조, , 3~11 .

17) 일본의 유가증권거래세는 년 월에 유가증권양도이익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어지는 것에 수반하여 창설된1953 8

유통세이다 창설된 배경은 유가증권양도이익의 파악이 곤란하여 집행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년 세제개정으. . 1988

로 유가증권양도이익이 원칙적으로 과세되어짐에 따라 그 후의 세제개정에서 유가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인하되었고,

급기야 년 월 폐지되었다1999 4 ( , “ ( ( ))”, (金融 平成 年度 合評 書 金融 改革 日本版 平成システム ビッグバン20 2庁 総 価면 참조 검색일(2008) ), 118 , <http://www.fsa.go.jp/seisaku/20_s_hyouka.pdf>( 2010.3.27)).年 月0 8

18) 거래소세는 년의 주식거래소세를 시작으로 전쟁전에는 주식의 선물거래에 대해 유통세로서 과세되었다 전1877 , .

쟁 이후에는 오랫동안 증권시장에서는 선물거래가 행해지고 있지 않았지만 년대 이후 파생상품거래의 규, 60昭和

모가 확대되는 정세를 감안하여 년도 세제개정에서 거래소세가 전부 개정되어 년 월 일 법률제 호, 1990 (1990 5 7 22 ),

종래의 주식의 선물거래에 더해 지수등 선물거래와 옵션거래가 과세대상으로 되었다 위의 보고서 면, ( , 118 )

19) 위의 보고서 면 면 참조, 42 , 118 ; (有 証券取引 法及 取引所 法 止 法律 平成十一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び を する『 価 税 税 廃) , “十 第一 有 証券取引 法 昭和二十八年法律第百二 止 第二 取引所 法 平成二年法律は する』 ( ) 、 。 (号 条 価 税 号 廃 条 税

.”第二十二 止 附則 第一 法律 平成十一年四月一日 施行は する この は から する) 、 。 、号 廃 条20) 년 영국 런던증권시장에서 행해진 증권제도개혁이 빅뱅으로 불리어 지는 것에 따라 년부터 년 사1986 ‘ ’ 1996 2001

이에 일본에서 행해진 대규모 금융제도개혁을 지칭한다(http://ja.wikipedia.org/wiki/%E9%87%91%E8%9E%8D%

E3%83%93%E3%83%83%E3%82%B0%E3%83%90%E3%83%B3 검색일, 2010.3.25).

21) 앞의 보고서 면 참조, , 7 . “金融 特 流通課 取引 高 資産 組替 妨 市場に は コストを めることにより の えの げとなり、 、庁 税機能 揮 上 障害 取引 化 中 我 市場 空洞化 恐 問題の の で となるほか のグロ バル の で が の が する れがあることなどの、ッ 発 ー 国

.指摘 日本版 上記 市場 率化 市場 際的競 力 化 点が されていました ビッグバンでは のような の と の の から、 、効 国 争 強 観”有 証券取引 及 取引所 撤び を しました「 」価 税 税 廃

22) 윤창현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생상품과세에 관한 특별심포지엄 한국선물학회 한국재, “ ”, ( ,『 』

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공동 주관 년 월 일 면 일본에서 증권투자의 붐이 최고조로, , , 2004 11 5 ), 30 ;

달하고 있던 시기인 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다고 한다1989 (Hiroyuki Ono Minoru Hayashida, "Turnover taxㆍ

and trading volume:Panel analysis of stocks traded in the Japanese and US markets", Journal of The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23(2009),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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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가운데 그 해에 전부 공제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이후 년간에3

걸쳐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미국(2)

미국은 거래세에 대해서는 증권과 파생상품 모두 비과세이며 자본이득세의 경우 모,

두 과세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미국 과세당국의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면 파생상품의 거래를 규제하,

기 위한 조세제도의 입법보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24)

미국은 유가증권거래가 활발하였던 년 소득세법이 도입된 이후 유가증권의 양도1913

이익 즉 자본이득 에 대하여 일관되게 과세해 오고 있다 파생상품거래에, (capital gain) .

서 발생한 손익도 법인 개인 구분없이 세제상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초기부터 과세ㆍ

되어 왔으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되어 오다가 년부터, , 1987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별 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다.25)

대만(3)

대만은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26)

대만은 년 월 선물거래세법을 제정하여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및 주식옵1998 6 ,

션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소득세 과세 제외 하였다( ) .27) 주가지수 선물을 상장하면서 처음

에는 의 거래세를 도입하였으나 그 세율을 점차 인하0.05% , 28)하여 년부터는2008

에 이르고 있다0.004% .29) 그러나 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상장된지 여년이 된, 10

대만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선물의 자국 거래소의 거래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고 외국인의 대부분 이 싱가포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 (80%)

다.30)

23) 오사카증권거래소 선물 옵션거래 세제 자료참조< / > (ㆍ http://www.ose.or.jp/futures/ind_ze.html 검색일 2010.2.25)

24) 정영민 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 조세법연구 권 한국세법학회 면, “ ”, -2 ( , 2005), 305『 』Ⅺ25) 윤창현 앞의 논문 면, , 29

26) 김광묵 앞의 보고서 면 표 주요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과세 현황 하지만 김낙회 앞의 논문 면 표, , 6 < >; , , , 287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외국의 과세현황 에서는 이 외에도 캐나다 퀘벡주가 금융선물에 대해 거래세 를 부< > . (0.5C$)

과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광묵의 앞의 검토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

27) 현재도 대만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김낙회 앞의 논문 면 표 주요국의 과세제도 참조; , , 286 < . >

28) 년 년 년 조성렬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과0.05% ’00 (0.025%) ’05 (0.01%) ’08 (0.004%)( , “⟶ ⟶ ⟶대책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한국거래소 주최 년 월 일 면”, ( , 2009 11 9 ), 20 ).『 』

29) 이와 같은 세율을 인하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사한 선물상품을 상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영향 탓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선물상품을 상장하여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에 거래량의 대부분을 빼앗겨 초기 시장.

점유율이 에도 못 미치게 되었고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으며30% , 0.004% ,

년에 이르러 거래량을 다소 회복한 결과 의 거래량 비중을 확보하게 되었다 박철호 장내파생상품거래2008 54% .( , “

세 부과 주장의 문제점 분석 자본시장 호 자본시장연구원 년 면 참조”, weekly (34 ) ( , 2009 ), 2 )『 』

30) 조성렬 앞의 논문 면,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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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4)

년 인도의회는 상품선물과 옵션에 대해 의 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2008 0.017%

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역기능을 고려해 인도정부는 년 월 증권거. , 2009 7

래세는 유지하되 상품거래세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2010 .

현지에서 발간된 최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주요 상품선물들에 대한 거래세의 부과는,

거래량을 약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30% .31)

영국(5)

영국은 증권에는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파생상품에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

다만 증권회사가 시장조성자 로서 유가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세, (market maker)

를 비과세하고 있다.32) 또한 옵션행사로 기초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0.5%

를 부과한다.33)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증권 및 파생상품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된다.

년에 자본이득세 를 도입하여 주식 등의 단기양도이익 개월1962 (capital gain tax) (6

이내 매매 에 대하여 과세를 시작하였으며 년부터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도 과세) , 1965

하고 년부터는 장단기 자본이득에 대하여 동일세율 을 적용하였고 파생상, 1971 (30%) ,․품거래차익 역시 자본이득에 포함시켜 법인개인 구분 없이 년부터 모든 자본이득1988․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단계 하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20%, 23%, 40% 3 ) . , ,

파생상품 모두 소매물가지수 를 이용하여 취득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자본이득금액에(RPI)

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34)

파생상품거래세 도입방안에 대한 고찰.Ⅲ

한국시장 및 과세제도 현황1.

한국의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현황(1)

한국의 대표적인 장내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년국채선물 및KOSPI200 , KOSPI200 , 3

미국달러선물을 들 수 있다.35)

한국의 주가지수 선물시장은 년 월 일 도입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년1996 5 3 , 2009

상반기 기준으로 세계 위 수준6 36)의 거래규모를 갖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과 변동성,

31) 박철호 앞의 논문 면, , 2

32) 윤창현 앞의 논문 면, , 30

33) 김낙회 앞의 논문 면, , 286

34) 윤창현 앞의 논문 면, , 31

35) 년 기준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선물은 계약 옵션은 계약 년2008 , KOSPI200 267,878 , KOSPI200 11,115,139 , 3

국채선물은 계약 그리고 미국달러선물은 계약을 보이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64,156 26,847 ,

선물은 억원 옵션은 억원 년국채선물은 억원 그리고 미국달러선물KOSPI200 251,498 , KOSPI200 11,582 , 3 68,655

은 억원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년 선물 옵션시장동향 년 연차보고서15,056 ( , “2008 ”, 2008 2009.1, 35~36ㆍ 『 』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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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다양한 목적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선물의 거. KOSPI200

래대상은 모두 종목으로 결제월에 따라 월 월 월 월물로 구분된다4 3 , 6 , 9 , 12 .

옵션은 년 월 일에 도입되어 년 이후 급격히 거래규모가 증KOSPI200 1997 7 7 2001

가하여 현재 세계 위의 거래규모를 갖고 있다1 .37) 옵션의 경우에는 선물과 달리 매월

만기가 존재하며 옵션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짧은 만기로 인해 옵션과 연계된 다양한,

차익거래전략의 수행으로 프로그램매매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현물주식시장의 거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38)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은 다양한 형태의 현물39) 및 선물간 또는 현물

및 옵션간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량 또한 연계 매매의.

증가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40) 이러한 차익거래의 수행 결과는 프

로그램매매 공시제도41)에 의해 공시되고 있다 한국시장은 다음의 표 에서 보는 바. [ 1]

와 같이 프로그램매매의 비중이 시장 전체 거래대비 수준에 이르며 최KOSPI200 25%

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42)

표 지수 대비 프로그램매매 거래대금 비중[ 1] KOSPI200

36) 김희성 세계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의 변화방향과 전략 년 월호 한국거래소 면, “ ”, KRX Market 2010 1 ( , 2010), 77『 』

표 참조 선물은 도입 이후 위 위 위 위 위< -6> , KOSPI200 3 (‘99 ’00) 4 (‘01 ’04) 5 (‘05 ’06) 8 (‘07) 7~ → ~ → ~ → →

위 의 순위를 보임 년국채선물은 거래량 기준으로 위 미국달러선물은 위 수준으로 아직 미미(‘08) 6 (‘09) ; 3 10 , 17→

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년 세계파생상품시장 동향 년 월 일( , “2008 ”, 2008 3 17 ).

37)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옵션시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세계 위인 의, KOSPI200 , 2 EUREX DJ

옵션에 비해 배 가까운 거래량 규모를 보이고 있다 김희성 앞의 논문 면 표 참조EURO STOXX 50 10 ( , , 78 < -7> ).

38)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최종범 류혁선 선물 및 옵션의 만기일 효과 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 “KOSPI 200 ”, (ㆍ 『 』

회 참조, 2006) .

39)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 현물이란 지수를 구성하는 바스켓 으로 시가총액 비중에 의해 지수를, KOSPI200 (basket)

추적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실무에서는 개의 종목으로 구성하지는(tracking) . 200

않으며 여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0 .

40) 현 선물간 연계매매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으로 최종범 류혁선 의 논문에서는 일본 및 미국과는 달리 한, (2006)ㆍ ㆍ

국에서는 선물 및 옵션의 만기일에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만기일효과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KOSPI 200 ‘ ’ .

4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조 프로그램매매현황의 보고 제 항은 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회원은130 ( ) 1 “ 104 1

일일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을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매일 시까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9 17 .”

다.

42) 추후 논의하겠으나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차익거래 가능성을 더욱 줄여 결국 증권의 거래량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지표가 되는 것이 프로그램매매의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선물 및 옵션과 연계되는. .

것은 차익거래매매이나 실무에서는 비차익거래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지 유형을 모두 제시하였다, 2 .

년도 차익거래비중 비차익거래비중 프로그램매매비중

일까지2009(~11/17 ) 9.67% 17.91% 27.58%

2008 10.48% 22.51% 32.99%

2007 8.27% 18.06% 26.33%

2006 9.16% 13.24% 22.40%

2005 8.00% 12.34% 20.34%

2004 11.90% 10.37% 22.27%

합계 9.58% 15.74%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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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의 표 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 2] [ 3]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은 년 외환위기를. 1998

겪으면서 시장에 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주식시장에 대한 헤지 수(Hedge)

요의 일환으로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한 것에도 한 요인이 있으며 파생상품시,

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투기적 이용자들 또한 늘어나는 선순환에 의해 파생상

품시장의 거래규모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43)

표 선물 일평균 거래량[ 2] (2000~2009)44)

표 옵션 일평균 거래량[ 3] (2000~2009)45)

한국의 증권 및 파생상품 과세제도 현황(2)

43)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동기로는 투기거래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 로(speculation), (hedging) (arbitrage)

나누어 볼 수 있다(Hudson, The Law on Financial Derivatives(4th) 참조, Thomson, 2006, pp18~23 )

44) 한국거래소 통계자료 중 선물종목총괄표 참조 <http://www.krx.co.kr/index.html 검색일>( 2010.2.25)

45) 한국거래소 통계자료 중 옵션종목총괄표 참조 <http://www.krx.co.kr/index.html 하여 콜 풋 합산한 자료임> , .

년 월/ 거래일수계약수 계약( ) 계약금액 백만원( )합계 일평균 합계 일평균

2009 253 81,983,142 324,044 7,547,781,587 29,833,129

2008 248 65,299,373 263,304 6,128,623,888 24,712,193

2007 246 46,862,948 190,500 5,174,122,467 21,033,018

2006 247 45,612,214 184,665 3,985,969,575 16,137,529

2005 249 43,020,684 172,774 2,987,042,301 11,996,154

2004 249 54,825,244 220,182 2,935,960,767 11,791,007

2003 247 61,556,063 249,215 2,649,357,978 10,726,146

2002 244 42,462,216 174,025 1,979,940,091 8,114,509

2001 246 31,379,866 127,560 1,124,045,301 4,569,290

2000 241 19,666,518 81,604 859,711,142 3,567,266

년 월/ 거래 일수상장

종목수

거래량 계약( )

합계 일평균

2009 253 150 2,920,990,655 11,545,418

2008 248 222 2,766,474,404 11,155,139

2007 246 176 2,709,844,077 11,015,626

2006 247 114 2,414,422,955 9,774,991

2005 249 132 2,535,201,693 10,181,533

2004 249 88 2,521,557,274 10,126,736

2003 247 98 2,837,724,953 11,488,765

2002 244 106 1,889,823,786 7,745,179

2001 246 124 823,289,608 3,346,706

2000 241 70 193,829,070 8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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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과세1)

배당이자소득(Income gain)①

주식 채권 등의 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이자를 취득하며 이에 대,

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이고 종합. 15.4% ,

소득과세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파생상품의 경우 포지션을 보유하더라도 배당 또는. ,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 성격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파생상품이 내재된. ,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소득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다.46)

자본이득(Capital gain)②

개인의 경우에는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은. ,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는 법인세법 제 조( 15 )47)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포

함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

준 억원 이하의 경우는 억원 초과의 경우는 천만원 억원 초과금액의2 10%, 2 2 + (2

22%)48) 이며 법인세법 제 조 만약 자본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55 ),

발생한다면 년내에 공제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 조, 10 ( 13 )49).

거래에 대한 과세2)

증권거래세①

증권거래세법 제 조 과세대상 는 주권 또는 지분 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 의 양도에1 ( ) “ ( " " )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세율은 증권거” .

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분의5 1 3 1,000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분의 으로 정하고 있다1.5, 1,000 3 .

증권거래세는 세수증대 목적외에 단기성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한 목적세로 이익에 관계없이 거래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50)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은 법 제 조에 의거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2 ,

설립된 법인의 주권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

46)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논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최기호 문성훈 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방, “ㆍ

안 년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을 들 수 있다”, 2007 ( , 2007) .『 』

47) 법인세법 제 조 익금의 범위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15 ( ) ①

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8)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의 세율은 이와 같고 법인세2010 1 1 2011 12 31 (

법 제 조제 항 호 년 월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억원 이하의 경우는 억원 초55 1 1 ), 2012 1 1 “2 10%, 2

과의 경우는 천만원 억원 초과금액의 로 한다 동법 동조제 항 호2 + (2 20%)” ( 1 2 ).

49) 법인세법 제 조 과세표준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13 ( ) “

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년. 1. 10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

50) 조성렬 앞의 논문 면,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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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것 제 항 및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 1 ) ㆍ

분 제 항 그리고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 2 ) , , ,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제 항 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현행( 4 ) .

선물 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51)

농어촌특별세②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을 목적으로 2014. 6. 30

까지 과세하는 한시적인 목적세로서 세율은 이다0.15% .5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조, 3

호는 증권거래세법 제 조제 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라고 규정하여 농4 “ 3 1 ”

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부과되므로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는 비과세된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2.

과열 투기현상 억제(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내파생상품인 선물 및 옵션은. KOSPI200

그 거래규모가 현물시장 대비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음의 표 에서도. [ 4]

보는 바와 같이 현물 대비 선물의 거래규모는 최근 년간 배에 이르러, KOSPI200 6 6 ,

그 규모가 미국 배 일본 배(1.62 ), (0.74 )53)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일견 투기현상이 과열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표 현물 거래대금 대비 선물거래대금 비중[ 4] (KOSPI200)

51) 증권거래세법 제 조제 항은 양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2 3 ‘ ’ , “ " "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파생상품의 거래의 경우에는” . ,

부합하지 않아 파생상품의 경우로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양도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 ’

법률상의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다.

52) 농어촌특별세법 제 조제 항 호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에 만분의 를 세율로서 납부한다5 1 5 “ 1 15 ”

고 규정하고 있다.

53) 이혜훈 의원 보도자료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 발의 표 우리나라의 연도별 현 선 배, “ ”(2009.8.25), < -6 /

율 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선배율을 배 선물 거래대금 현물 거래대금 미국 배> / 4.8 (KOSPI /KOSPI ), 1.62 (CME Stock

거래대금 미국주식 거래대금 일본 배 선물 거래대금 주식 부 현물 거래대금 로 기Index Futures / ), 0.74 (Nikkei225 / 1 )

술하고 있으나 현 선 배율은 그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과의 배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본고에서는, /

과의 배율을 표 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한국은 배에 이른다KOSPI200 [ 4] . 6 .

년도 선물 비중 옵션 비중

일까지2009(~11/17 ) 6.39 0.22

2008 5.96 0.27

2007 5.37 0.23

2006 6.35 0.23

2005 5.65 0.27

2004 7.30 0.35

합계 6.17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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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에 의해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

로써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장기,

적으로는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54) 는 주장도 일”

견 타당하다.

공평한 조세 부담(2)

공평한 과세는 과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파생상품. ,

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현물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단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의 상장주식은 과세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 )

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55) 그 대안으로서 증권거래,

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호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분의5 1 3 1,000 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분의 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대응하여 파생상품1,000 3 ,

거래에 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일견 타당한 것

으로 보인다.56)

세수 확대(3)

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성장률 둔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의2008

확대로 인해 재정악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장내파생상.

품들은 거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내역 또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원확,

보를 위한 매력적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일별 약정대금이 조에 이르는. 30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대한 거래세의 부과는 세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본(KOSPI200)

다면 매력적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파생상품거래세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3.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

다는 조세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

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

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57) 이러한 효과가 장내파생상

품의 가격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도의 도입에 따른

54) 김광묵 앞의 논문 면, , 7

55)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파생상품에만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에서 기술하겠다.Ⅳ

56) 하지만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

상품으로 얼마든지 장외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파생상품의 특징 및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할 때 규제차익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57)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앞의 개정안 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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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지 않은 반작용으로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이하에서 분석해 봄으

로써 파생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투기과열의 억제(1)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

여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

장내파생상품시장은 그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에 비해 그 거래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

다.58) 그러나 거래규모가 크다는 것을 곧바로 시장과열로 단정짓기에는 의문이 있다.

파생상품시장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헤징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

을 둔 작은 매수 매도호가 스프레드 가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위험을/ (bid-ask spread) ,

감수해 주는 투기자 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투기자는 이(speculator) .

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거래량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헤저 는 풍부한 유동성, (hedger)

으로 인해 매수 매도호가 스프레드가 작아져서 헤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거래비용이 최소화될수록 헤지성과는 증대되는 것이다. .59) 따라서 풍부한 유동성

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이러한 투자자의 유치는 다시,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파생상품시장의 본연의 기능은 위험관리와 가격발견 기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는 헤지거래와 차익거래 그리고 투기거래가 서로 원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달성될 수

있다 이 중 투기거래는 능동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

으로써 파생상품시장에서 위험관리 및 가격발견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기와는 그 경제적 기능이 다르다고 하겠다 즉 파생상품시. ,

장에서 이러한 투기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위험관리기능인 헤지거래도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투기거래는 파생상품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

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60)

다만 이러한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이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공급되고 이러한 과정, ,

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한 투기행태를 유지한다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투자자보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표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자. [ 5] ,

자별 일평균 매매횟수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단기매매에 의해 선물 및 옵션시장의 유,

동성이 공급된다기 보다는 증권회사 및 외국인들에 의한 단기매매가 유동성 증대의 주

58)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현물 대비 배에 달하는 거래규모를 가지고 있다(KOSPI200) 6 .

59) 동적헤징 의 구조에 대해서는(Dynamic Hedging) John C. Hull,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6th),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Pearson Prentice Hall, 2006, p351 .

60) 실례로 한국거래소에는 주식선물 및 옵션이 상장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 위험관리의 목,

적으로 해당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만 헤지 및 차익거래의 수행이 가능해.

지고 이는 다시 유동성을 늘려주는 선순환구조를 갖게 된다 즉 초기의 유동성의 불씨는 투기자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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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인이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방안은 전문투자자들인 증권회.

사와 외국인들의 매매행태에 변화를 초래하여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제한을 가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게 된다, .

표 투자자별 일평균 매매횟수 년 월 기준[ 5] (2008 12 )

출처 한국거래소( : )61)

또한 일각에서는 선물시장의 비대화로 인한 현물시장의 지배현상, 62)과 이로 인한 현

물시장의 분산성의 확대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

진행한 이상빈 옥기율 김인준 김동석 박건엽 민재훈 등에서(1992), (1997), (2000)ㆍ ㆍ ㆍ

한국의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도입이 주식시장의 분산증가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히

고 있으며63) 오히려 선물시장의 성장에 따른 차익거래의 원활한 수행으로 국내시장, “

에서 차익거래는 시장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64) 고 보고하고 있다 즉 선물 등” .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은 오히려 현물시장의 효율화를 기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65)

아울러 한국의 선물시장의 거래 규모가 현물시장 대비 큰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

경제규모 대비 파생상품 거래대금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배로 미국(GDP) 7.2 (80.8

배 홍콩 배 등 선진국에 비해 결코 크지 않은 수치이다), (16.3 ) .66)

공평한 조세 부담(2)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증,․ ․

61) 조성렬 앞의 논문 면에서 재인용, , 9 .

62) 이를 일명 현상이라고 한다"wag the dog" .

63) 김인준 김동석 박건엽 주가지수선물거래 도입이 주식시장 분산성에 미치는 영향 선물연구 한국선물학회, “ ”, ( ,ㆍ ㆍ 『 』

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초기 연구로는 이상빈 옥기율 주가지수선물의 거래는 주식시장의 분산성1997), 59 ; , “ㆍ

과 시장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 가 있다?”, ( , 1992) .『 』

64) 민재훈 주가지수 차익거래가 주식시장 및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 “ ”, 『

무관리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면( , 2000), 175』

65) 선물 및 옵션과 기초자산간의 다양한 헤지 및 차익거래를 통해 현물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

율화에 기여하게 된다 차익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논문 말미에 있는 보론 을 참고하기 바란다. [ ] .

66) 조성렬 앞의 논문 면 표 주요국의 주식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비중 한국거래소 제공 에서 한국은, , 11 < / (2008, )>ㆍ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대금이 대비 배로 일본 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GDP 7.2 (3.6 )

규모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 배 독일 배 홍콩 배 이다. (96.7 ), (40 ), (16.3 ) .

구 분 개인증권/

선물사

자산

운용사

은행/

보험사외국인

매매

횟수

회( )

주식 3 97 84 12 64

선물KOSPI200 13 320 4 6 226

옵션KOSPI200 24 1,188 28 55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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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차선의 방책으로 현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는 것

은 일견 조세의 형평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대금은 실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자금 교환이,

일어나는 금액이 아닌 가상의 명목대금 이며 최종거래일에 매도자와(notional amount) ,

매수자간 차액 등 자금을 수수하는 거래로서 최종거래일 전까지는 권리의무를 이행해, ․야 하는 계약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식 거래대금의 속성과 큰 차이가 있다.

파생상품의 가격에 주권등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

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파생상품의 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하여 차익부재조건(no-arbitrage

condition)67) 또는 위험중립가치평가(risk-neutral valuation)68)에 의해 산출된다 즉.

파생상품 가격은 주식과는 달리 공정한 가격 인 이론가격이 존재하고 이 가(fair pric) ,

격은 주식가격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식가격은 그 기업이 산출하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 의 현재가치로서 정의(cash flow)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가격을 논할 때 공정가격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다 투자. , .

자별로 그 회사의 미래의 현금창출 능력을 달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정.

하다는 의미는 주관성이 배제된 채 기초자산과의 연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격이 산출,

되고 이 가격과 시장가격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시장은 자율적인 가격조절기능이 작,

동하여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된 공정한 수준으로 파생상품의 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가격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 주식의 가치를 나. ,

타낸다고 하겠으나 선물가격은 선물계약 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 (futures contract)

니라 특정한 장래에 기초자산과 교환하기로 약속한 기준가격에 불과한 것으로 선물계, ,

약 그 자체의 가치는 이다 즉 쌍방간에 체결하는 선물계약은 쌍방간에 유 불리가‘0’ . , ㆍ

없도록 가치가 이 되도록 공정한 교환가격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통상의 선물‘0’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선물가격은 명목상의 금액으로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

는 주식가격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거래대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파생상품의 가격이 갖는 의미를 배제한

채 시장 투자자에게 담세력 이상의 높은 과세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 , “

는 곳에 과세 라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주식과 달리 파생상품은 거래당사자간의” ,

손익의 합이 제로 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zero) ,

67) 파생상품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무위험차익이 존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정한 가격. ,

인 이론가격 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가격에서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차익거래를 수(fair price) (theoretical price) .

행함으로써 공정가격으로 수렴하도록 시장은 자율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물가격결정 및 콜옵션과 풋옵션간의.

가격관계 등에 이 원칙이 활용된다.

68) 위험중립가치평가 방법은 파생상품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이는 파생상품의 가격결정과.

정에 투자자의 위험선호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떠한 변수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risk preference)

다 이 원칙은 대표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인 블랙숄즈모형 에도 반영되어 있다. (Black-Scholes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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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맥락에서 과세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과 달리 파생상품은 거래자체가 담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행위 자체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기 보다는 저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9)

또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기능이 유사한 장외파생상품은,

비과세함으로써 시장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주식의 장외, .

거래의 경우에는 장내거래에 비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 장외 장내 하고( : 0.5%, : 0.3%)

있으나 개정안은 오히려 장외파생상품시장을 장내파생상품시장보다 우대함으로써 투, ,

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성이 높은 장외시장으로 거래수요를 이탈시키는

것을 조장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높은 비중” ,

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회사70) 등 법인들은 파생상품거래의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증권회사 등 법인들의 이.

중과세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세수 확대(3)

국회는 재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세입기반 확충 및 세수 확대를 이유로 시장규모가 큰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 부과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파생상품시장의 현물시장 연계,

라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거래세를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거래비용 과다로 인한 차익거래기회의 상실,

로 오히려 현물시장의 거래규모의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현물시장은.

거래대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0.3%( 0.15%, 0.15%)

다.71) 그런데 추가적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로 인해 차익거래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면,72) 역으로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세 감소효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세수의 확대효과

는 미미해질 수도 있다 상술한 프로그램매매 비중에 대한 표 에서 살펴볼 수 있는. [ 1]

바와 같이 총 현물거래대금 중 프로그램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에 이르고 차익, 25% ,

거래 비중만도 에 달해 차익거래기회의 감소는 곧바로 현물시장의 거래량에 영향10%

69) 조성렬 앞의 논문 면, , 18

70) 최근 개월간 기준 년 월 일 의 증권회사 등의 주가지수 선물거래 비중은 로 거의 과반에 육박하고 있6 ( 2010 2 28 ) 45%

고 개인은 외국인은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29%, 26% ( (http://www.krx.co.kr/index.html)/ 통계자료 투자자별 거래/

동향 참조 검색일, 2010.2.25).

71) 년 부터는 그 동안 비과세의 영역이었던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간 규제차익을 더2010 .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하겠다 다만 이로 인한 차익거래기회의 감소는 시장의 비. ,

효율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게 한다 따라서 공모펀드에 대한 신규 과세로 늘어난 세수만큼 거래세의 전체적인 인하.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72) 이에 대해서는 차익거래 기회부재로 인한 금융시장의 비효율화 부분과 보론 차익거래구조와 시장가격조절기‘(4) ’ ‘[ ]

능의 이해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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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기대하는 세수 확대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

아울러 거래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전세계에서 거의 유래가 없는 대만 제외 파생상, ( )

품거래세의 도입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외국인의 유출가능성을 높혀 우리 시장의 유

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세수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

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한 바 있으나 해당거래가 세금이 없,

는 해외지역으로 점차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세수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만 축소시킴에 따라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세율을 낮추다가 년에는 결국 거1999

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73)

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비중은[ 6] ,

크게 증대되었다 즉 외국인의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상. , ,

술한 표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유동성 공급은 한국 파생상품시장에서 매[ 5] ,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유통세 성격의 파생상품거래세의 도입은 시장조성.

전략에 의해 시장유동성을 공급하던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비용과다로(market making)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략투자 및 헤징,

거래를 하는 외국인에게 거래비용의 증가는 곧 성과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74) 반면,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 및 홍콩 시장은 한국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

국은 년 상반기 중에 지수선물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시장을 대체할2010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75)

따라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증대를 감수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비용이 적은 여타의 경쟁시장으로 이동하거나 아시아 경,

쟁시장에 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상장하여 거래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KOSPI200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73) 박철호 앞의 논문 면 이에 반해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증권사랑방 일시 년 월 일 에서 홍범교 한국조, , 2 ; , ( :2010 1 29 ) (

세연구원 는 일본이 파생상품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자본이득세가 완비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 .;

밖에도 과세로 인하여 자국내 거래수요가 해외시장으로 유출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년대초 베트남전 재원마련을 위해 미국 유로본드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유로본드 거래 수요가 영, '60 內

국 런던 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 정부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유로본드 사( ) , 美

례를 교훈 삼은 의회의 반대로 거래세 과세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 독일국채선물 거래수요가 과세. ,美

등 고비용 시장구조로 인하여 독일거래소로 대거 이탈하여 결국 독일국채선물을 폐지하였고 스웨덴의 경우 주식, ,

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과세한 이후 자국내 거래수요가 비용이 저렴한 영국 런던 으로 유출되어 결국 거래세를 폐( )

지하였다 대만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사상품을 상장한 싱가포르로. ,

거래 수요가 이탈하여 이후 거래세 인하 및 비조치의견서 취득 등 해외투자자 유입노력에도 불(No Action Letter)

구하고 대만 선물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에 불과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에 육박하고 있다 조성렬 앞의 논5.7% , 80% ( ,

문 면, 13 ).

74) 이러한 헤징을 위한 옵션의 동적 복제과정 에 대한 분석은(Dynamic Option Replication Technology) John C.

앞의 책 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Hull, , Chapter 15 .

75) 한국의 주가지수와 일본 주가지수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식들의 지수 에 관한(Nikkei225), (HSCEI)

최근 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일본지수 와는 중국지수 와는 의 높은 상2 , (Nikkei225) 74.5%, (HSCEI) 69.5%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년 내에 주가지수 선물시장 기초자산 을. 2010 ( : CSI 300 Index)

개설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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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투자자별 거래비중 동향[ 6] 76) 거래량 기준( )

이와 같이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직접적으로는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할뿐,

만 아니라 파생상품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세수증대,

를 도모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 밖에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파생상품의 거래빈도 및 프.

로그램매매 위축으로 인해 현물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오히려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중개수수료 수입 감소를 야기,

하여 결국 금융투자업자의 법인세의 감소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

차익거래 기회부재로 인한 금융시장의 비효율화(4)

유통세 성격의 과세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이는 시장기능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

여 결국은 시장 비효율화를 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 일본은 일본판 빅뱅에서 시장효율.

화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한 바 있다.77)

거래비용의 증대는 시장가격의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차익거래의 기회를 그 만큼 감소

시켜 시장의 비효율화를 촉진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차익거래 란 일반적으로. (arbitrage)

금융상품 간 또는 시장간 위험대비 수익이 높은 가격괴리 을(instruments) (mispricing)

포착해 내서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무위험거래를 말한다 좀더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

차익거래는 초기비용이 인 증권간 선형결합의 수익구조 가 음의 값을 절대‘0’ (payoff)

가지지 않고 양의 값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을 의미한다.78)

이러한 차익거래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간의 균형관계가 일시적인 수급상황에 따라

이탈될 경우 이를 다시 균형상태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주

요한 연결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시장에서 차익거래의 영향을 분석한 민재훈.

은 국내시장에서 차익거래는 시장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2000) “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79) 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파생상품시장의 도입으로 시장의 괴. , ,

리율이 감소하고 시장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80)

76) 한국거래소 통계자료 중 투자자별 거래동향 참조 <http://www.krx.co.kr/index.html 검색일>( 2010.2.25)

77) 앞의 논문 면, , 42 .金融庁78) Nasim Taleb, Dynamic Hedging, John Wiley & Sons Inc., 1997, p80.79) 민재훈 앞의 논문 면, , 175

구 분년2000 년2009

개 인 기 관 외국인 개 인 기 관 외국인

선물KOSPI200 50.75% 44.44% 4.81% 49.60% 21.80% 25.50%

콜옵션KOSPI200 70.46% 24.64% 4.90% 35.54% 35.89% 28.57%

풋옵션KOSPI200 71.36% 22.85% 5.79% 34.01% 30.64%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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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가격은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익부재조건에 의해 기초자산과의 연계과정을 통해 형성되게 되고, ,

합의된 시장가격이 공정한 가격 수준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는 차익거래 기

능이 수행되어 공정수준으로 형성되도록 돕는다 그런데 거래세와 같은 제반비용의 추. ,

가적인 발생은 기초자산과 파생상품간의 효과적인 시장가격조절기능을 상실하게 할 우

려가 있다 파생상품거래세의 부과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차익거래기능의 상실.

로 금융시장의 비효율화는 가속되고 이는 결국 정보비대칭 하에서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투자자보호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

다.81)

그 외의 부작용(5)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방안은 상술한 분석에서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미흡

한 방안일 수 있다 이 외에도 파생상품거래세의 부과는 여타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특히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장내파생상품만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에는 규제차익으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으로 장내 수요가 이탈될,

우여도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장외파생상.

품 투자가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전반,

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장내화 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 ) ,場內化

는 오히려 규제차익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장외화 를 부축일 가능성이 있어 커다( )場外化

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사적계약으로.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철저한 위험관리

와 시장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아무래도,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거래세 부과로 인한 파생상품시장의 고비용 구조는 선물옵션 외에, KOSPI200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여타 파생상품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금융소,

비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시대를 열어갈 구조화 상품 등 등 소비자의 욕구(ELS )

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신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82)

80) 선물시장의 경우 일평균 괴리율은 년도 에서 년도에는 로 저평가 폭이 축소되KOSPI200 , ‘04 -0.42% ’07 -0.22%

었으며 년국채선물시장의 경우도 평균이론가괴리율이 년도 에서 년도에는 로 큰 폭으로, 3 ‘04 -0.153% ’07 -0.045%

축소된 것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분석자료 출범 년간의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발전 년( , “KRX 3 ”, (2008 3

월 면 참조), 12~16 ).

81) 차익거래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수리적인 부분이 개입되므로 본고에서는 논문 말미에서 보론, [ ]

으로 설명하겠다.

8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구조화 상품을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여 그 수익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헤지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구조화 상품에서 지급하는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된다 즉 헤지비용의 과다로. ,

인해 상품성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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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과세방안에 대한 제언.Ⅳ

상술한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거래세의 도입은 정책적으로도 기대효과에,

비해서 그 반작용으로 인한 규제비용이 막대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도 파생상품의 가,

격이 갖는 의미가 거래세 부과대상인 주권등의 가격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에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반하는 파생

상품거래세의 도입보다는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본이득‘

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 파생상품의 근원적(capital gain)’ . , ,

인 특성에 의해 그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자본이득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자본이득이란 자본자산의 가치가 시점에 따라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가격

과 취득가격의 차이이다 즉 자본이득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정기적인. ,

소득인 것이다.83)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이득의 산정에는 많은 검토

사항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 ,

선 자본자산 과 개인자산 과의 구분을 통해 특정거(capital assets) (personal property)

래에 의해 인식하여야 할 이익금액과 손실금액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익과 손실,

의 인식시점 사업년도별 손익긔 귀속시기 을 결정하여야 하며 인식된 이익과 손실의( ) ,

특성을 구분하여 자본손익인지 일상손익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국제거래의 경우,

에는 인식된 이익과 손실의 원천지국 미국 또는 외국 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 .

아울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국내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고려해야 하는 등, ( )

세세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84)

우리나라도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도입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과거.

년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2004 (10%)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파생상품의 특성을 무시하고 파생상품 단독의 자본이득. , ,

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결국 폐기되었다.85)

만약 과거와 같이 파생상품만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균형가

격에 왜곡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모든 차익거래와 헤징거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어떤 거래가 설령 파생상품 단독만의 거래라 할지라.

도 파생상품의 가격결정과정에 기초자산과의 연계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

군가의 포지션 은 반드시 기초자산과 연결되어 있게 되는 특성에 기인한다(position) .

83) 홍범교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면, ( , 2005.12), 112『 』

84) 미국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Andrea S. Kramer, Financial Products Taxation, Regulation, andDesign(3rd) 과 정영민 파생금융상품과 국제거래 법학사 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CCH, 2006 , ( , 2003) .『 』

85) 이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균형가격산출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

증은 윤창현 앞의 논문 면에 수식을 활용하여 상세히 증명되어 있다,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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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현물주식과 선물시장의 균형이 함께 추구되는 가격결정과정,

을 무시한 채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생략하고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만, ,

과세를 하게 되면 두 시장간의 무위험차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파생상품가격,

결정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86) 만일 당시 소득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선

물이나 옵션의 균형가격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세는 항상 금융시장에서 균형가격으로부터 왜곡을 가져오게 만든다 따.

라서 조세가 가진 왜곡적 측면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과세의 기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물 선물 옵션 등 관련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망라하여 그 손익을 함, ,

께 통산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

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이론과 실제에 모두 적합한 방안이라 하겠다, .

아울러 이와 같은 통합적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파생상품의 과세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현재 산적해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과세정책의 혼란을 방지

하고 금융이론에 입각한 포트폴리오 개념의 분산투자를 장려하게 되어 자연, (portfolio)

스럽게 위험분산의 합리적 투자관행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현행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를 보면 수익에 대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통합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투, ,

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익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에서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분산투자의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도 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내 및 해외 등으로 분산하여 자산을 주식시장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

들에게 분산투자의 이론을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위험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융관련 법안은 곧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다 잘못된 규칙 를 제정. (rule)

하면 그 규칙에 최적의 방식을 찾아 사람들은 행동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금융시스템인 법안의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서 시장에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과세를 년간3

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과세를 년간 유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0’% 3

할 때 오히려 차제에 이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제반 이론에도 부합하고 여러 선진국, ,

들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통합적 자본이득세의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86) 파생상품의 균형가격은 그것이 선물이든지 옵션이든지 현물시장과 연계하여 차익거래를 시도할 경우 초과 이윤이

영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균형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두 시장 간의 차익거래는 매(no-arbitrage condition).

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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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에 관한 논쟁의 이면에는 파생상품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

인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파생상품을 단순한 투기의 수단으로 본다면 증권시장과의 조.

세형평 새로운 세원의 확보 및 징수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생상품거래세와 같은,

유통세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이 헤지의 수단으로 기초자산의. ,

위험을 분산하고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

다면 이러한 목적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

세의 도입은 추가적인 비용의 증대로 이어져 파생상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은 물론 거래세의 추진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공평과세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 세법의 논리이긴 하지만 파생상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으로 부터 파생된 금융투자상품이며 기초자산,

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산은 기. ,

본적으로 가격변동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와 같은 가격변동위험을 분산하고 헤지하여,

관리가능한 위험수준 하에서 생산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 및 투,

자의 안정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파생상품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과세정책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이 설령 일부가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기자들이 존

재함으로 인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위험을 전가하고자 하,

는 헤저 들만으로 구성된 시장은 형성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융시장은 본질적(hedger) ,

으로 투기자 와 헤저 간의 공존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투기를(speculator) (hedger) .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잘못되면 헤징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우려

도 이들간의 긴밀함에서 비롯된다.

우리보다 먼저 파생상품거래세을 도입하여 경험한 일본 금융청은 특히 유통과세는“ ,

거래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자산 재구성에 방해가 되어 시장기능의 원활한 발휘에 장애

가 되는 것 외에 거래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일본의 시장이 공동화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시장의 효율화와 시장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유가, 「

증권 거래세 및 거래소세를 철폐 했다 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87)

따라서 금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추진하고자 하는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방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금융시장,

이론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87) 앞의 보고서 면, , 42 , “金融 特 流通課 取引 高 資産 組替 妨 市場機能に は コストを めることにより の えの げとなり、 、庁 税揮 上 障害 取引 化 中 我 市場 空洞化 恐 問題 指摘の の で となるほか のグロ バル の で が の が する れがあることなどの が、発 ー 国

日本版 上記 市場 率化 市場 際的競 力 化 点 有 証されていました ビッグバンでは のような の と の の から。 、 、「効 国 争 強 観 価”券取引 及 取引所 撤び を しました」税 税 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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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차익거래의 구조와 시장가격조절기능에 대한 이해[ ]

본고의 논의과정에서 언급해 온 차익거래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곳에서 보

론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차익거래의 수행이 시장가격에 대한 자율조절기능이 있음을.

설명하고 거래세와 같은 시장마찰 이 차익거래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market friction)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88)

주가지수 선물과 현물간의 차익거래1.

주가지수 차익거래는 현물지수와 선물가격의 차이가 이론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선물이론가격과 선물시장가격간의 차이 만큼을 이익으로 취하는 무위험거래를 의미한

다 이에는 현물매수 선물매도 혹은 현물매도 선물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전자를. / /

매수차익거래 후자를 매도차익거래라고 한다 임의의 시점 의 현물지수는, . t 선물,

가격은 라고 하면 이때 선물의 이론가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 제반비용

여기서 은 시점부터 선물만기인 시점까지의 이자율 는 같은 기간의 배당률을 의r t T , d

미한다 즉 현물을 보유함에 따른 보유비용 자금비용 및 배당수익 등 의 정도에 의해. , ( )

이론적인 선물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물을. .

거래하기 위한 거래세 및 매수 매도 스프레드 등이 그 중요한 요소이/ (bid-ask spread)

다 이러한 제반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현물과 선물가격간의 괴리가 더욱 증대되어야만.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차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차익거래의 순기능인 시장의 효율화

는 그 만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차익거래의 기능은 인위적인 파생상품시장의 시세조종을 방지해 주는 효과를

또한 지니고 있다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든 시장에서 선물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 이는 차익거래의 수행을 이끌어 내고 선물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매도 압,

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차익거래를 통한 무위험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

현물가격이 인 상태에서 보유비용을 감안한 선물의 이론가격은 이라고 하자100 101 .89)

이 경우에 실제 시장에서 선물가격이 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현물매수 선물, 103 , /

매도의 매수차익거래를 시행하여 무위험 수익 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2’ .

래의 표 과 같다[ 7] .

88) 파생상품만의 자본이득세 부과로 인한 차익거래 불가 및 균형가격도출 실패에 관해서는 윤창현 논문에 이(2004)

미 증명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89) 거래세 등 제반 비용은 편의상 무시하고 설명한다 만약 고려한다면 그 만큼 이론가격은 증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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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물 선물간 차익거래[ 7] /

위의 거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현물의 가격이 이고 선물의 가격이, 100 ,

인위적인 조종에 의해 으로 과대하게 올랐다고 한다면103 90) 이렇게 과다하게 오른 선,

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거래를 통해 시장에 자율조절기능을 부여됨으로써 선

물가격의 인위적인 조작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매매의 결과는 무위.

험수익으로 만기 시의 주가에 관계없이 의 고정수익을 확보하게 된다‘2’ .91)

콜 풋옵션과 기초자산간의 차익거래2. ㆍ

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풋 콜 패리티 라고 불리우는 등식이 시. - (put-call parity)

장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초자산.

과 그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콜옵션의 가격 및 풋옵션의 가격간에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시장이 자율조정과정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풋 콜 패리티. -

에 대한 등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등식의 성립과정 및 차익거래 과정을 보면 다음 표 과 같다[ 8] .

표 옵션 풋 콜 패리티와 차익거래[ 8] -

90) 이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측면의 과다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 이럴 경우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 진다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게 된다.

91) 엄밀하게는 만기시의 주가 수준에 따라 거래비용이 차이가 남으로 수익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본질은 변함

이 없다.

현재일(SO 기준 포트폴리오)만기일 가격 ST 개월 후(3 )

120 80

현물매수 100 20 -20

선물매도 103 -17 23

이자비용 개월-1(=4%, 3 ) -1 -1

순손익 기대이익2( ) 실현순이익2( ) 실현순이익2( )

기초(t) 만기(T)

구성 포지션(Positon) ST K⦥ ST < K

Long Put(p) 0 K-ST

Short Call(c) -[ST-K] 0

Long Stock(S) ST ST

Borrowing(Ke-rτ) -K -K

포지션 가치 기초= 0(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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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말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계없이 항상 의 가치, [ 8] , ‘0’

를 갖는 포지션은 시점에서도 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무위험차익t ‘0' .

거래가 성립하게 되고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만약 위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가격괴리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익,

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가격 주가지수 행사가격. , ( ) 100, 100,

이자율 잔존만기 년 개월 변동성 이라고 한다면 이론가격은 콜옵션은5%, 0.25 (3 ), 20% ,

풋옵션은 가 된다 그런데 만약 시장에서 콜옵션의 가격이 이론가격 보다 높6.58, 5.34 .

은 로 거래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콜옵션을 매도하고 표 과 같이 이에6.7 , [ 8]

수반하는 다양한 포지션을 결합함으로써 무위험차익을 실현하고 이와 같은 차익거래, ,

에 의해 시장가격이 이론가격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경우 무위험 수.

익은 콜옵션의 가격괴리 정도인 가 된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0.12(=6.7-6.58) .

같다.

시장조건 및 이론가격[ ]

이론가S=100, K=100, r=5%, T-t=0.25, Vol=20% c(t)=6.58, p(t)=5.34⇒

포지션 구성[ (Strategy)]

c(t)+K*exp(-r*(T-t))>p(t)+S(t) 6.7 + 100*exp(-0.05*0.25) > 5.34 + 100⇒

콜매도 풋매수 자금차입에 의한 주식매수 포지션 구성으로 무위험차익 실현[ + + ]∴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차익거래의 수행으로 시장의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과, ,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이 거래세 등 부가적인 제반.

비용에 의해 왜곡된다면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 기능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

게 되어 결국 시장의 비효율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만기 주가(ST)90 95 100 105 110

풋매수 Max[K-ST,0] 10 5 0 0 0

콜매도 -Max[ST-K,0] 0 0 0 -5 -10

주식매수 S 90 95 100 105 110

차입비용 -(S-c+p)erτ -99.88 -99.88 -99.88 -99.88 -99.88

총수익 P&L 0.12 0.12 0.12 0.1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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