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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PSPSP PSPSPSP SPSPSP PSPSP SPSP PSP SP SPS-F RTSFA 002-7268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종합교통신호등주 SPS-F RTSFA 002-7268 :2018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2018530일 제정 http://www.traffic1.co.kr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23.pdf · 2018. 6. 19. · 지주를 기초 앵커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주의 하단에 용접으로 고정한 강판 3.4 앵커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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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PSPSPPSPSPSPSPSPSPPSPSPSPSPPSPSP

SPS-F RTSFA 002-7268

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

종 합 교 통 신 호 등 주 SPS-F RTSFA 002-7268 :2018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2018년 5월 30일 제정

http://www.traffic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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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심 의 : RTSFA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 원 장) 박기만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위 원)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실장

김상원 삼원전기 대표

김재수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 전문위원

노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금속기계팀장

박근태 성화기업(주) 대표이사

유승교 (주)유니온시티 상무

이덕관 갈렙산업개발 대표

(간 사) 신상섭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문위원

원안작성 :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연구책임자) 박기만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연구원) 신상섭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문위원

표준열람 :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제 정 자 :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 정 : 2018년 5월 30일 조합고시 : 단표 제 4 호

심 의 :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02-2248-0750 ~

1)으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http://www.traffic1.co.kr)

이 표준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매 3년마다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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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목 차

머리말

1 적용범위 ·········································································································································· 1

2 인용표준 ·········································································································································· 1

3 용어와 정의 ···································································································································· 1

4 종류 및 조합방법 ··························································································································· 3

5 재료 ·················································································································································· 4

6 제조방법 ········································································································································ 4

7 설계구조검토 ·································································································································· 4

8 품질 ·················································································································································· 6

9 시험방법 ·········································································································································· 7

10 검사 ················································································································································ 8

11 포장 ················································································································································ 8

12 표시 ················································································································································ 8

부속서 A 모양 및 치수 ···················································································································· 9

해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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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공

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단체표준활

동지원추진사무국운영요령(단체표준사무국)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조합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제정하였다.

제정된 표준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

하게 되며,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개정될 수 있다. 기술 수준의 향상 등

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조합에 이 표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단체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표준 제정권자인 조합 이

사장은 이러한 권한과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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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통신호등주

Integrated traffic light poles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F RTSFA 002-0000:2018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도로에 설치되는 신호등, 횡단보도등, 표지판 등 두 종류 이상의 물품을 설치하기 위한 지

주 및 부속자재인 종합교통신호등주(이하, 종합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고 제조업체와 구매자는 종합교통신호등주를 종합폴이라고 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두께 측정

교통 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지주 (support)기초 앵커와 부착대를 연결해주는 종합폴의 기본을 이루는 기둥

3.2부착대 (arm)신호등, 횡단보도등, 표지판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주의 측면에 연결하여 붙이는 가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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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3.2.1 신호등부착대 (arm Mounted Traffic Light)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테이퍼형 , 강관주형 형태의 부착대

1) 단방향 부착대 (A형, B형) [unbalanced Arm Mounted Traffic Light (A type, B type)]지주에 연결하는 부착대가 1개일 때 플랜지를 사용하여 지주에 연결하는 신호등부착대 (그림 A.2.1.1

및 그림 A.2.2.1 참조)

2) 양방향 부착대 (C형, D형) [balanced Arm Mounted Traffic Light (C type, D type)]지주에 연결하는 부착대가 2개일 때 밴드를 사용하여 2번째 부착대를 지주에 연결하는 신호등부착

대. (그림 A.2.3.1 및 그림 A.2.4.1 참조)

3.2.2 표지판부착대 (arm mounted traffic signs)방향표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착대

3.2.3 횡단보도등부착대 (arm mounted pedestrian light)지주 상부에 횡단보도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착대

3.3바닥판 (base plate)지주를 기초 앵커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주의 하단에 용접으로 고정한 강판

3.4앵커 (anchor)지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지하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는 철재구조물

3.5배선문 (access hole)신호등, 횡단보도등,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전선의 배선을 위하여 지주의 하부에 설치하는 개구부

3.6플랜지 (flange)지주와 부착대를 연결하기 위하여 지주부 부착대와 부착대를 볼트 ․ 너트로 체결하여 연결하는 연결부

3.7 밴드 (band)지주와 부착대를 연결하기 위하여 지주와 부착대를 볼트 ․ 너트로 체결하여 연결하는 연결부

3.8 보강판 (back-up plate)지주 또는 부착대를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판과 지주 본체를 연결하거나 플랜지

또는 밴드와 부착대를 연결하는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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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류 및 조합방법

4.1 형태별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 형태별 종류

형 태 종 류 길 이

신호등 +횡단보도등 200A, 250A, 300A, 350A 8 m

신호등 +표지판350A

9 m

신호등 + 표지판 +횡단보도등 9 m

신호등부착대A형, C형 5 m, 7 m, 9 m, 11 m, 13 m

B형, D형 5 m, 7 m, 9 m, 11 m

표지판부착대 방향표지 6 m

횡단보도등부착대 - 2.5 m

비고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가 지주에 연결될 경우 신호등+횡단보도등 지주의 길이는 6.7 m로

할 수 있다.

4.2 설계기본풍속에 따른 종합폴의 종류는 50 m/s로 한다.

4.3 도장 유무에 따른 종합폴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표 2 – 도장 유무에 따른 종류

종 류 비 고

도금 종합폴 용융 아연도금만 표면처리한 종합폴

도장 종합폴 용융 아연도금을 한 후 도장 표면처리한 종합폴

4.4 종합폴의 지주와 부착대의 조합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 지주와 부착대의 조합방법

지주 종류 부착대

신호등 +횡단보도등

200AA형, C형 B형, D형

7 m 이하 7 m 이하

250A 9 m 이하 9 m 이하

300A 11 m 이하 11 m 이하

350A 13 m 이하 -

200A~350A 횡단보도등부착대 2.5 m 이하

신호등 +표지판 350A

신호등

부착대

A형, C형 13 m 이하

B형, D형 11 m 이하

표지판부착대 6 m 이하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등350A

신호등

부착대

A형, C형 13 m 이하

B형, D형 13 m 이하

표지판부착대 6 m 이하

횡단보도등부착대 2.5 m 이하

비고 C형 또는 D형 신호등부착대는 A형 또는 B형 신호등부착대 위에 설치하고, 신호등부착대 사이

의 각도는 9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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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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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료

5.1 지주 및 부착대

지주 및 부착대는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의 SGT275(STK400)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다만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SS400) 또

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5.2 보강판, 바닥판, 플랜지 및 밴드

보강판, 바닥판, 플랜지 및 밴드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SS400) 또는 동등 이

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6 제조방법

6.1 용접

a) 접합부위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 하고 부분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b) 용접부위는 용접 시 뒤틀림이나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 변형과 미관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작업

한 후, 용접부위를 연마하여 마감처리 한다.

c) 바닥판은 보강판 및 지주 하단부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지주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 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d) 플랜지 또는 밴드는 보강판 및 지주 상단부 또는 부착대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지주와 부착대의 수

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 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2 표면처리

6.2.1 용융 아연 도금

a) 천공 및 용접이 완료된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b) 종합폴은 블라스팅이나 산세척으로 표면의 이물질, 스케일 및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용

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6.2.2 도장

a) 수요자가 도금 종합폴에 도장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용융 아연 도금 후 도장하여 표면처리 할 수

있다.

b) 종합폴은 표면의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외장용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액

체도장의 경우 최소 2회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c) b)와 같이 도장한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설계구조검토

종합폴에 적용하는 사하중, 풍하중 및 설하중은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한다.

7.1 사하중(Dead Load)a) 종합폴의 사하중은 표 4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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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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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사하중 계산에 대한 부착물 설정 기준

구분 규격부착대 길이

5 m 7 m ~ 9 m 11 m ~ 13 m

신호등기구 1면(4Kg) 4색 1개 2개 3개

표지판 1 350 mm × 5 550 mm (81 Kg) 1개

횡단보도등 1등(15 Kg) 1개

b) 부착대의 자중(自重)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의 단위 길이 당 무게에 길이를 곱하여

구한다. 다만,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는 기본무게(7.85 kg/mm.㎡) × 두께(mm)

× 면적(㎡)으로 구한다.

7.2 풍하중(Wind Load)종합폴에 미치는 풍하중의 영향은 공기의 밀도 및 속도, 구조물의 형상 및 강도, 그리고 평면의 조도

등에 좌우된다. 풍하중 계산 시 다음 식에 따르며, 설계기본풍속은 50 m/s로 한다.

×× ×

× ×

≒ × ×

여기에서

P : 풍하중(㎏)

ρ : 공기의 밀도(㎏/㎥)

V : 기본풍속(m/s)

Cd : 항력 계수

비고 1 공기의 밀도 ρ = 0.124 64 ㎏/㎥을 사용한다.

비고 2 항력 계수는 신호등 및 표지판은 1.2, 횡단보도등은 0.8, 지주는 0.7의 값을 사용한다.

7.3 설하중(Ice Load)우리나라에서는 적설량이 적고 또 종합폴에 강봉을 사용함으로 실제 눈이 쌓이는 면적은 적은 편이

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만약, 고려 시에는 다음 식을 이용한다.

××

여기에서

: 적설하중(㎏)

: 눈의 평균 단위중량(㎏/㎡/㎝)

: 적설량(㎝)

: 계수(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 등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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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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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

8.1 구조일반 및 겉모양

a) 지주와 바닥판 및 플랜지와 부착대는 직각이어야 한다.

b)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의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 ㎝ 이내

로 이음하고 이음부분은 견고하게 용접 처리한다.

c) 전선이 인입되는 부분의 절단면은 전선의 손상 및 전단이 없도록 연마 등을 통하여 둥글게 가공

하여야 한다.

d) 배선문의 구조는 종합폴의 외주 면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 보행자의 신체외

상에 영향을 주지 않게 가공되어야 한다.

e) 내외면은 곧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f) 배선문은 가로 150 ㎜ × 세로 200 ㎜를 원칙으로 하며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g) 배선문 내부에 접지 단자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8.2 모양 및 치수

종합폴의 모양 및 치수는 부속서 A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만, 디자인 및 구조 변경 등의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8.3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에 따른다.

표 5 - 치수의 허용차

구 분 허 용 차

지주 길이 ± 3 %

볼트 구멍 중심간 거리 ± 5 ㎜

강관 외경 ± 1 %

강관 두께 ± 12 %

강판 두께 ± 0.75 ㎜

부착대 길이 ± 5 %

기타 ± 3 %

비고 1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의 D1 및 D2 허용차는 강관 외경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비고 2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의 두께 허용차는 강관 두께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8.4 품질

종합폴의 품질은 표 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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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종합폴 품질기준

구분 품질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지주,

표지판부착대,

횡단보도등부착대

A형 및 C형

신호등부착대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N/㎟) 410 이상9.2항

항복강도(N/㎟) 275 이상

연신율(%) 세로방향 23 이상 9.2항

편평성 흠, 터짐이 생기지 않을 것 9.3항

화학성분(%)

C 0.25 이하

9.4항P 0.040 이하

S 0.040 이하

도금 아연부착량(g/㎡) 550 g/㎡ 이상 9.5항

도장

(해당하는 경우)도막두께(㎛)

분체도장 40 ㎛ 이상9.6항

액체도장 50 ㎛ 이상

보강판, 바닥판,

플랜지, 밴드,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N/㎟) 410~550

9.2항

항복강도(N/㎟)

16T 이하 275 이상

16T 초과~

40T 이하265 이상

연신율(%)

5T 초과~

16T 이하18 이상

16T 초과~

40T 이하21 이상

화학성분(%)

C 0.25 이하

9.4항

Si 0.45 이하

Mn 1.40 이하

P 0.050 이하

S 0.050 이하

도금 아연부착량(g/㎡) 550 g/㎡ 이상 9.5항

도장

(해당하는 경우)도막두께(㎛)

분체도장 40 ㎛ 이상9.6항

액체도장 50 ㎛ 이상

9 시험방법

9.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시험체로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제품에 의한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제품과 같은 조건에서 제작

된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여도 무방하다.

9.2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 시험은 KS B 0801 및 KS B 08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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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편평성

편평성 시험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9.4항에 따른다.

9.4 화학성분

화학성분 시험은 KS D 3566, KS D 3503 중 해당 KS에 따른다.

9.5 아연 부착량

종합폴의 용융 아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에 따른다.

9.6 도막 두께

종합폴의 도막 두께의 시험은 KS M ISO 2808에 따른다.

10 검사

a) 구조일반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시험하고 8.1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모양은 육안으로 시험하고, 치수는 치수측정기로 측정하여 8.2 및 8.3에 적합하여야 한다.

c) 기계적 성질은 9.2 및 9.3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d) 화학성분은 9.4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e) 아연 부착량은 9.5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f) 도막 두께는 9.6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설계구조검토는 7.1, 7.2 및 7.3에 따라 검토하고,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1 포장

종합폴의 포장은 표면부분의 보호와 찌그러짐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표시

다음 사항을 지주는 배선문 덮개에, 부착대는 부착대 아래쪽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제조자명

b) 연락처

c) 형태, 종류 및 길이

(표시 예1) 신호등 횡단보도등 지주, 200A, 8 m, 50 m/s, 도금

(표시 예2) 신호등 부착대, A형, 7 m, 50 m/s,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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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속서 A(규정)

모양 및 치수

A.1 지주의 모양 및 치수

A.1.1 지주의 모양

신호등, 횡단보도등 부착형 신호등, 표지판 부착형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등 부착형

그림 A.1.1 - 지주의 모양

비고 1 지주 상단의 모양은 고깔형, 둥근 머리형, 평판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비고 2 지주와 횡단보도등부착대 고정대의 연결은 보강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3 지주에 신호등부착대 및 표지판부착대의 보강을 위한 와이어 걸이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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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상세

지주부 부착대위·아래 보강판

(A형 신호등부착대)

위·아래 보강판

(B형 신호등부착대,

표지판부착대)

옆 보강판

(B형 신호등부착대,

표지판부착대)

옆 보강판

(A형 신호등부착대)

45° 보강판

(B형 신호등부착대,

표지판부착대)

비고 1 지주에 연결되는 부착대에는 보강을 할 수 있다. 비고 2 플랜지의 모양은 원형, 사각형, 다각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각형, 다각형의 모양은 원형에

외접하여야 한다.

표 A.1.1 - 지주의 치수

구분 종류 부착대 크기지주 크기

(외경*×두께*×길이) mm

지주부 부착대 크기

(외경*×두께*×길이***) mm

보강판 두께*

mm

신호등 +

횡단보도등

200A

신호등

부착대

5 m 216.3×5.8×(8 m)**

신호등

지주부

부착대

139.8×6.0×616****

12

200A 7 m 216.3×5.8×(8 m)** 165.2×7.1×616

250A 9 m 267.4×6.6×(8 m)** 165.2×7.1×667

300A 11 m 318.5×6.9×(8 m)** 165.2×7.1×719

350A 13 m 355.6×7.9×(8 m)** 190.7×8.2×756

횡단보도등부착대 고정대 101.6×4.5×(0.4 m)*** - - -

신호등 +

표지판350A

신호등

부착대

5 m

355.6×9.0×(9 m)

신호등

지주부

부착대

139.8×6.0×756****

12

7 m 165.2×7.1×756

9 m 165.2×7.1×756

11 m 165.2×7.1×756

13 m 190.7×8.2×756

표지판

부착대6m

표지판

지주부

부착대

267.4×6.0×756

신호등 +

표지판 +

횡단보도등

350A

신호등

부착대

5 m

355.6×9.0×(9 m)

신호등

지주부

부착대

139.8×6.0×756****

12

7 m 165.2×7.1×756

9 m 165.2×7.1×756

11 m 165.2×7.1×756

13 m 190.7×8.2×756

표지판

부착대6m

표지판

지주부

부착대

267.4×6.0×756

횡단보도등부착대 고정대 101.6×4.5×(0.4 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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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A.2.1.1 – 신호등부착대의 모양 (A형)비고 와이어 고리의 모양은 삼각형, U자형, Eye 볼트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비고 1 * 표시된 지주의 외경 및 두께와 지주부 부착대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 두께는는 호칭치수로서 최

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신호등+횡단보도등 지주의 길이는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일 경우 6.7m로 할 수

있다.

비고 3 *** 표시된 횡단보도등부착대 고정대의 길이 및 지주부 부착대의 길이는 참고치수이다.

비고 4 **** 표시된 5 m의 지주부 부착대는 신호등부착대가 B형인 경우 165.2×7.1×616(756)이다.

A.2 신호등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A.2.1 A형

표 A.2.1.1 – 신호등부착대의 치수 (A형) 단위: mm

부착대길이m D1

* D2* D3

*

5 -125A×3 m

(139.8×6.0T)

100A×2 m(1 850)

(114.3×4.5T)

7150A×1 m

(165.2×7.1T)

125A×3 m(2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9150A×3 m

(165.2×7.1T)

125A×3 m(2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11150A×5 m

(165.2×7.1T)

125A×3 m(2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13175A×6 m

(190.7×8.2T)

125A×4 m(3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비고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두께 및 길이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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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 A.2.2.1 – 신호등부착대의 모양 (B형)

"Ⓒ"상세 (A형)

15T 부착대 보강판

그림 A.2.1.2 - "Ⓒ"상세의 모양 (A형)비고 플랜지의 모양은 원형, 사각형, 다각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각형, 다각형의 모양은

원형에 외접하여야 한다.

표 A.2.1.2 - "Ⓒ"상세의 치수 (A형) 단위: mm

부착대

길이

m

플랜지 부착대 보강판

d1* d2 d3

** d4** T* l1

** l2** h** T*

5

266 220

142

1815 150 200

4512

7

1679

11

13 353 280 192 22 70

비고 1 * 표시된 플랜지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d3,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A.2.2 B형

비고 신호등부착대 보강을 위하여 신호등부착대에 와이어 고리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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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 A.2.2.1 – 신호등부착대의 치수 (B형) 단위: mm

부착대 길이m D1

* D2* 두께*

5 (4 700) 180 90 3.2T

7 (6 700) 180 90 3.2T

9 (8 700) 220 110 3.2T

11 (10 700) 220 110 4.5T

비고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두께 및 길이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상세 (B형)

15T

부착대 보강판

그림 A.2.2.2 - "Ⓒ"상세의 모양 (B형)

비고 위 그림의 플랜지는 신호등부착대 플랜지의 모양이며, 지주부부착대 플랜지의 d3 모양은 원형이다.

표 A.2.2.2 - "Ⓒ"상세의 치수 (B형) 단위: mm

부착대 길이

m

플랜지 부착대 보강판

d1* d2 d3

** d4** T* l1

** l2** h** T*

5

360 300

182

22 15150 200

70 127

9222

11 250 300

비고 1 * 표시된 플랜지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d3,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비고 3 ** 표시된 d3는 신호등부착대 플랜지의 치수이며, 지주부부착대 플랜지의 d3는 167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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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2.3 C형

그림 A.2.3.1 – 신호등부착대의 모양 (C형)비고 와이어 고리의 모양은 삼각형, U자형, Eye 볼트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표 A.2.3.1 – 신호등부착대의 치수 (C형) 단위: mm

부착대길이m D1

* D2* D3

*

5 -125A×3 m

(139.8×6.0T)

100A×2 m (1 850)

(114.3×4.5T)

7150A×1 m

(165.2×7.1T)

125A×3 m (2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9150A×3 m

(165.2×7.1T)

125A×3 m (2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11150A×5 m

(165.2×7.1T)

125A×3 m (2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13175A×6 m

(190.7×8.2T)

125A×4 m (3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비고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두께 및 길이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상세 (C형)

그림 A.2.3.2 - "Ⓓ"상세의 모양 (C형)비고 1 d2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

비고 2 d4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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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 A.2.3.2 - "Ⓓ"상세의 치수 (C형) 단위: mm

부착대 길이

m

밴드 부착대 보강판

d1* d2

** d3 d4*** T* l1

*** l2*** h*** T*

5 350 108.2 22

20

~

40

6 250 300 100 12

7 400 108.2 22 6 250 300 100 12

9 400 133.7 22 6 250 300 100 12

11 400 159.3 22 6 250 300 100 12

13 400 177.8 22 6 250 300 100 12

비고 1 * 표시된 밴드의 길이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은 최소 치수이다.

비고 3 *** 표시된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비고 4 l1, l2 은 위·아래 보강판의 치수를 표시한 것이다.

A.2.4 D형

그림 A.2.4.1 – 신호등부착대의 모양 (D형)

비고 신호등부착대 보강을 위하여 신호등부착대에 와이어 고리를 추가할 수 있다.

표 A.2.4.1 – 신호등부착대의 치수 (D형)

단위: mm

부착대 길이m D1

* D2* 두께*

5 (4 700) 180 90 3.2T

7 (6 700) 180 90 3.2T

9 (8 700) 220 110 3.2T

11 (10 700) 220 110 4.5T

비고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및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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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D형)

그림 A.2.4.2 - "Ⓓ"상세의 모양 (D형)비고 1 d2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

비고 2 d4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

표 A.2.4.2 - "Ⓓ"상세의 치수 (D형) 단위: mm

부착대 길이

m

밴드 부착대 보강판

d1* d2

** d3 d4*** T* l1

*** l2*** h*** T*

5 400 108.2 22

20

~

40

6 250 300 100 12

7 400 108.2 22 6 250 300 100 12

9 450 133.7 22 6 250 300 100 12

11 450 159.3 22 6 250 300 100 12

비고 1 * 표시된 밴드의 길이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은 최소 치수이다.

비고 3 *** 표시된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비고 4 l1, l2 은 위·아래 보강판의 치수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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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표지판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그림 A.3.1 - 표지판부착대의 모양

비고 1 표지판부착대는 현수식이다.

비고 2 표지판 고리의 모양 및 수량은 제조자와 수요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3 표지판부착대 보강을 위하여 표지판부착대에 와이어 고리를 추가할 수 있다.

비고 4 신호등부착대 보강을 위하여 표지판부착대 끝에 와이어 걸이를 추가할 수 있다.

표 A.3.1 – 표지판부착대의 치수

단위: mm

l1*(외경*×길이**×두께*)

250A×6 m (6 000)

(267.4×6.0T)

비고 1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및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부착대의 길이는 호칭치수로서 최대 호칭치수이다.

"Ⓔ"상세

15T

그림 A.3.2 - "Ⓔ"상세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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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2 - "Ⓔ"상세의 치수

단위: mm

플랜지 부착대 보강판

d1* d2 d3

** d4** T* w** h** T*

467 370 269 30 15 100 200 12

비고 1 * 표시된 플랜지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d3, d4, w, 및 h는 참고치수이다.

A.4 횡단보도등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그림 A.4.1 - 횡단보도등부착대의 모양

비고 부착대 끝에 횡단보도등 연결구(Ø60.5×140 mm)를 부착한다.

표 A.4.1 – 횡단보도등부착대의 치수

단위: mm

횡단보도등 지주 (외경*×두께*×길이**) 횡단보도등 부착대 (외경*×두께*×길이**)

Ø114.3×4.5T×2 000 Ø60.5×3.2T×2 500

비고 1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및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표시된 지주 및 부착대의 길이는 호칭치수로서 최대 호칭치수이다.

A.5 바닥판의 모양 및 치수

바닥판 보강판

그림 A.5.1 - 바닥판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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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그림 A.5.2 - "Ⓕ"상세의 모양

표 A.5.1 – 지주의 바닥판 치수

단위: mm

구분 종류바닥판 보강판

D1* D2 D3

** d1** d2

** T* w** h** T*

신호등 +

횡단보도등

200A 500 360 218

65~80

30~35

15 130 240 12

250A 600 460 269 15 150 240 12

300A 600 460 320 20 130 240 12

350A 650 500 358

75~85

20 130 240 12

신호등 +

표지판 350A 700 560 358 32 170 300 15

신호등 +

표지판 +

횡단보도등

350A 700 560 358 32 170 300 15

비고 1 * 표시된 바닥판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D3, d1, d2, w 및 h는 참고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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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F RTSFA 002-7268:2018

20

SPS-F RTSFA 002-7268:2018해 설

이 해설은 본체 및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표준을 적용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표

준의 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기술한 것으로서 표준의 일부가 아니다.

1 제정의 취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도로표시판 및 횡단보도등

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주와 부착대가 필요하므로 지주를 중복으

로 설치하고 있다.

종합폴은 교통신호등, 도로표시판 및 횡단보도등 지주를 한 개의 지주로 통합하고, 통합된 지주에 각

각의 부착대만 설치하므로 도로 경관을 개선하고 설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종합폴이 도로에 많이 설치되고 있고 종합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제조업체 마다 종합폴의 품질이 달라 제조업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표준을 제

정하게 되었다.

2 제정 경위

2.1 단체표준(안)의 개발

종합폴 단체표준(안)은 신호등주발전연구회에서 교통신호등주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우리 조합에 제출

하였다.

2.2 의견 수렴

우리 조합은 단체표준(안)에 대한 조합의 검토의견을 종합폴 제조업체에 통지하여 업체의견을 1차적

으로 수렴하고, 1차 수렴 의견을 단체표준(안)에 추가하여 단체표준 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 의

견을 2차로 수렴하였다.

업체 설명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설계기본풍속, 테이퍼형 신호등부착대의 모양 및 재료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체표준(안)에 반영하였다.

2.3 단체표준(안) 1차 확정

업체의 1,2차 의견 수렴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단체표준(안)을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

의하여 설계구조검토용 도면 제작을 위한 단체표준(안)을 1차로 확정하였다.

2.4 도면 제작 및 설계구조검토 의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확정된 단체표준(안)에 따라 설계구조검토용 도면 제작을 삼원전기

에 의뢰하였고, 여러 차례 검토 및 수정을 거쳐 도면을 완성하고 한국산업기술원에 설계구조검토를

의뢰하였다.

2.5 단체표준 제정(안) 확정 및 등록 요청

설계구조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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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단체표준활동지원사무국에

등록을 요청하였다.

2.6 단체표준 제정(안) 심의

단체표준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교통신호등주와 통합하자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교통

신호등주는 신호등만 부착하고, 종합폴은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등을 부착하여 부착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고, 지주의 모양이 다르고, 신호등과 표지판의 관장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다.

다만, 종합폴의 영문 명칭 Integrated traffic light poles는 종합교통신호등주로 번역되어 단체표준의

명칭을 종합교통신호등주로 변경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종합폴이라고 한다는 비고를 적용범위에 신설

하였다.

3 주요 내용

3.1 종류

형태별, 설계기본풍속별, 도장유무에 따른 종류로 구분하였고, 설계기본풍속 40 및 45 m/s를 추가하

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조업체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50 m/s로 단일화하였다.

3.2 조합방법

단방향 신호등부착대(A형 또는 B형)과 양방향 신호등부착대(C형 또는 D형) 사이의 각도는 최대

180°가 될 수 있으나, 설계구조검토기관에 확인한 결과 180°로 의뢰하는 경우가 드물고 지주의 치수

가 커져야 하므로 설계구조검토를 90°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신호등주 설치 시 신호등부착대 사이의

각도는 90° 이하로 제한하였다.

3.3 재료

지주와 부착대는 KS D 3566의 SGT275로 규정하였으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절곡하여 제조하는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의 재료는 KS D 3503의 SS275로 규정하였다. 보강판, 바닥판, 플랜지 및

밴드의 재료도 SS275로 규정하였다.

3.4 설계구조검토

설계구조검토는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따르되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표지판은 도

로표지규칙의 403-10 [410-2(B), (C)] 3방향표지를 인용하였고, 횡단보도등의 무게는 15 Kg으로,

항력계수는 KS D 3600의 메탈할라이드등을 기준으로 하여 0.8로 정하였다.

3.5 품질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KS D 3566의 SGT275 및 KS D 3503의 SS275를 따랐다.

3.6 지주의 모양 및 치수

지주의 모양은 신호등+횡단보도등, 신호등+표지판, 신호등+표지판+횡단보도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주의 외경은 350A로 하되 신호등+횡단보도등은 부착대의 길이에 따라 200A~350A으로 구분하

고, 두께는 7.9 mm에서 9.0mm로 강화하였다. 와이어가 없는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와 표지판부

착대의 보강을 위하여 와이어 걸이를 지주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횡단보도등 지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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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8 m로 규정하였으나 와이어가 없는 B형 및 D형 신호등부착대를 부착하는 경우는 와이어 고정

높이 2 m가 필요없으므로 6.7 m로 규정하였다. 횡단보도등 지주를 지주에 연결하는 방법은 폴삽입

형과 베이스판형이 있을 수 있으나 폴삽입형으로 단순화시켰다.

3.7 신호등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신호등부착대는 A형, B형, C형 및 D형으로 구분하였으며, A형, C형은 강관형으로 와이어가 있는 부

착대이다.

B형 및 D형은 테이퍼형으로 와이어가 없는 부착대이므로 보강을 위하여 와이어 고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면의 모양은 원형과 8각형이 검토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8각형으로

하였다.

A형 및 B형은 단방향일 때 사용하는 플랜지형이고, C형 및 D형은 양방향일 때 사용하는 밴드형이다.

3.8 표지판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표지판부착대는 풍하중의 영향을 적게 받는 현수식으로 하였으며, 부착대 끝에 신호등부착대의 와이

어를 걸 수 있는 와이어걸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착대 길이는 도로표지규칙의 403-10 [410-2(B), (C)] 3방향표지를 기준으로 하여 6 m로 규정하

였으며, 부착되는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 6 m 이하로 조절할 수 있도록 최대호칭 치수로 설정하였다.

3.9 횡단보도등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횡단보도등 지주 및 부착대는 100A×2 000 mm 및 50A×2 500 mm로 정하고 지주와 부착대 사이

를 보강대로 연결하여 보강하였으며, 지주 길이와 부착대 길이를 최대 호칭치수로 규정하여 설치 현

장의 여건에 따라 2 000 mm 및 2 500 mm 이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0 바닥판의 모양 및 치수

교통신호등주의 설계기본풍속 50 m/s를 참고하여 바닥판의 직경과 두께, 보강판의 크기와 두께를 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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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종합교통신호등주

발간․보급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026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703호 (답십리동, 클래식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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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통신호등주

Integrated traffic light p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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