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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8, No.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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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8, No.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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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이동검진기관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조사

이효설∙김혜정∙남선회∙김민선∙유혜선∙백승호 1

■ 자폐 환자의 자해로 인한 구강 내 손상 : 증례 보고

지은혜∙이효설∙최형준∙김성오∙최병재∙손흥규∙이제호 10

■ 항응고제 투여중인 다발성 장애환자에서 골수이식전 발치창 출혈부의 전색과

배농술을 통한 출혈과 감염의 조절 : 증례보고

유재하∙손정석∙김종배 15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환아에서 혀내 기에 의해 발생된 혀 궤양의 치료:

증례 보고 오미희∙김소정∙최성철∙김광철∙박재홍 22

■ 2011년 일본 장애인치과 연수를 다녀와서 황지 26

■ 2012 춘계 학술집담회 37

■ 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 71

제 8 권 1 호 2012

목 차

학술 회

부 록

한일 교류 액션 플랜

원 저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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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bile oral health survey of the disabled in facilities in Seoul

Hyo-Seol Lee, Hye-Jung Kim, Sun-Hei Nam, Min-Sun Kim,

Hye-Sun You, Seung-Ho Baek 1

■ Self-injurious behavior in a patient with autism : a case report

Eunhye Ji, Hyo-seol Lee, Hyung-Jun Choi, Seong-Oh Kim,

Byung-Jai Choi, Heung-Kyu Son, Jae-Ho Lee 10

■ Bleeding & infection control by the packing and drainage on bleeding

extraction socket before bone marrow transplantation in a multiple

disabled patient with anticoagulation drug : report of a case

Jae-Ha Yoo, Jeong-Seog Son, Jong-Bae Kim 15

■ Treatment of lingual ulcers caused by tongue thrust with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Mee Hee Oh, So Jung Kim, Sung Chul Choi, Kwang-Chul Kim, Jae Hong Park 22

■ Study program participation report on Special Needs Dentistry in Japan

Ji-young Hwang 26

■ 2012 Spring Scientific Meeting 37

■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71

CONTENT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Vol. 8, No. 1, 2012

Scientific Meeting

Supplement

Original Article

Case Reports

Academic Exchange Program [Action Plan] between KADH and J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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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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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1년 WHO는‘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 으며, 우

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 으나, 복지 혜택 및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

◆ 원 저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이동검진기관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조사

이효설*∙김혜정**∙남선회**∙김민선**∙유혜선**∙백승호**

*연세 학교 치과 학 소아치과학교실,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THE MOBILE ORAL HEALTH SURVEY OF THE DISABLED IN FACILITIES IN SEOUL

Hyo-Seol Lee*, Hye-Jung Kim**, Sun-Hei Nam**, Min-Sun Kim**, Hye-Sun You**, Seung-Ho Baek**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Mobile oral exam at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Seoul is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the disabled

who can hardly approach dental clinic. We analyzed 1609 oral exam records at 24 facilities (11 special-ed-

ucation schools, 10 living facilities, 2 mental hospitals, 1 health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oral health state of the disabled in facilities in Seoul and to com-

pare with the non-disabled in National Survey 2010 and 2008.

1. Special-education school : DMFT index of age 15 is 5.4 which is higher than 3.6 (DMFT index of age

15) of National Survey in 2010.

2. Living facility : DMFT index of ages 35~44 is 8.4 which is higher than 5.2 (DMFT index of ages 35

~44) of National Survey in 2008. DT rate is higher (31.3% vs 19.2%) and MT rate is lower (7.6% vs

15.5%).

3. Mental hospital : DMFT index of ages 35~44 is 11.3 which is higher than 5.2 (DMFT indext of age

35~44) of National Survey in 2008. DT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50.7% vs 19.2%) and FT rate is

lower (35.1% vs 65.3%).

4. Health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 DMFT index of ages 65~74 is 7.1 which is slightly lower than 8.7

(DMFT index of ages 65~74) of National Survey in 2008. The number of existing natural teeth is

similar (16 vs 18).

Key words : The disabled, Seoul, Mobile oral exam, SDHD, Facility, DMFT

Abstract

교신저자: 백 승 호

133-880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102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Tel: 02-2282-0001 Fax: 02-2282-0002

E-mail: [email protected]

원고접수일: 2012.04.13 / 원고최종수정일: 2012.05.07 / 원고채택일: 2012.05.25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2011년 임상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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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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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1990년 들어서면서 장애인복지에 한 관심이 높아

졌고, 2000년 에는 재정적, 정책적 뒷받침으로 실질적인

보장과 혜택이 확충되게 되었다1).

등록장애인수는 2000년 958,196 명, 2005년

1, 645,555 명, 2010년 2,517,312 명으로 10년 동안 약

150만 명이 증가하 다. 의학발달로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

자가 증가하여 후천적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

고, 선천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

다. 또한, 법적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5종에서 15종으로 확

되고(초기 5종, 2000년 1차 확 10종, 2003년 2차 확

15종), 정책적으로 장애인에 한 복지가 확 되어 등록

장애인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1,2).

장애인수의 증가 및 복지확 에 따라 장애인구강보건에

한 관심도 증가되었다. 그 동안 장애인 구강건강은 장애

및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신건강에 비해 상 적으

로 소홀히 다루어졌었다. 또한, 장애인이 치료를 받고 싶어

도 일차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치과치료에 협조를

못하거나, 이차적으로 경제적, 물리적(이동수단 등), 치과

설비(휠체어 접근불가, 전신마취 시설 미비), 전문인력부재

등의 이유로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웠다4). 그러나, 구강보건

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강을 통해서 식사를 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치과질환예방을 통해 통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

어들며, 화하고 심미성을 유지해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

기 때문이다5).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에 한 선행조사를 살펴보면, 상

기관에 따라 비장애인과 비슷하거나 열악한 구강상태를 보

인다. 2004년 시행된‘전국 장애인구강보건 실태조사연구’

에서는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전국 1,476 명의 장애인을 조

사하 다4). 우리나라 특수학교 및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치

아우식증 경험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 을 때 비슷하게 나

타났으나, 치료받지 못한 우식치아와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발거한 치아비율은 장애인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치주질환 유병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고 의치보철 필요도도 높았다.

566명의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한 양6)의 연구에서는 낮

은 연령층에서도 우식발생율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식발생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양

등7)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758 명의 구강실태조사를 하

다. 그 결과 우식경험 구치지수는 같은 연령 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하 다. 잔존

치아수는 같은 연령 의 조군보다 요양시설에서 낮게 나

타났고,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 으며 상악보다 하악에서 높

았다. 총의치 장착자율은 조군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매

우 낮게 나타났으며, 보철치료에 한 수요도는 67.82%로

조군 35.4%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서울특별시장애인 치과병원은 2005년에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 및 장애인구강보건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내

원환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수가 5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치과병원의 혜택

을 받는 사람은 아직 소수이다. 또한, 치과병원에서의 진료

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치과질환위주여서 적극적인 예방

과 교육에 한 필요성과 스스로 내원하기 힘든 중증장애인

은 여전히 구강보건의 사각지 에 놓여있다는 점이 문제점

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애인 치과병원에서

는 2008년부터 장애인시설로 찾아가는 이동치과진료 사업

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동진료의 목적은 첫째, 특수학교, 복

지관 등 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시설에서 구강질

환에 한 예방과 교육, 검진 등을 시행하는 것과 둘째, 장

애인시설을 이용하며 스스로 치과에 내원하기 힘든 중증장

애인에 한 정기검진과 진료 다.

본 조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에서 이동검

진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장애인기관 소재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조사를 통해, 기관 장애인들의 질병발생 수준과 양태를

측정함으로써 구강보건실태와 진료수요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이동검진 사업의 개발,

수립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자 하 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1) 연구 상자

201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이동검진을 시

행하는 서울시 산하 장애인기관 소재 장애인 약 6000 명 중

2000명을 선별하여 상으로 하 다. WHO 표준조사연령

및 연령군에 한 분석을 시행하 다. WHO 표준조사연령

및 연령군은 유치조사용으로 5세, 구치에 한 조사로 12

세, 15세, 성인에 한 35~44세 연령군, 노인에 한 65

~74세 연령군이 필요하다8).

2) 이동검진 상 장애인기관

(1) 특수학교(special-education school)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시각장애, 청

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

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으로 특수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이다.

2011년 기준 전국 특수학교는 155개교가 있으며, 서울

에 있는 29개 학교에서 이동검진을 시행하 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총 11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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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 3 -

서 검진결과를 수집하 다.

(2) 장애인 시설(living facility)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

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

품판매시설로 분류된다(Table 1).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

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13개소에서 검진결과를 수집을 계

획하 으나, 최종적으로 10개소에서 결과를 얻었다.

(3) 정신병원(mental hospital)

정신병원이란 정신병자를 입원시켜서 전문치료를 하여

사회복귀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최근에는

환자를 구금하던 병실에서 개방하는 병실이 늘어나고, 향정

신약물의 발달로 호전된 환자에게 레크리에이션요법, 생활

요법, 직업요법, 연극, 회화요법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

귀를 하루 빨리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서울시 산하 4개의 정신병원에서 이동검진

을 시행하 으며, 2개 병원의 검진결과를 수집하 다.

(4) 노인요양센터(health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판정을 받은 노인이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상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은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2011년 7월 서울에는 434개의 시설이 있으며, 입원인원

수 약 400명의 형 시설 1곳에서 이동검진 및 결과 수집을

시행하 다.

2. 연구 방법

검진팀은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2인, 총 3인의 구강

검사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개의 팀이 참여하 다. 이

동 치과 검진 및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형버스를 이

용하 며,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조

명하에 치경이나 탐침으로 검사하는 시진의 방식을 채택하

다. 구강상태를 검진하는 치과의사에 하여 일치도를 확

보하고 치과위생사들의 검진기록이해를 돕기위해 훈련을

시행하 다. 이를 통해 기록에 한 오류를 최소화하 으

며, 검진자간 및 검진자내 일치도가 카파지수 0.8 이상이

되도록 훈련하 다.

조사내용은 Table 2와 같다. 구강검진기준은 세계보건기

구(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

용하 으며, 2010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조사지침을 참고

하 다.

Table 1. Number of the disabled in 2000, 2005, 2010

Kind of Disability 2000 2005 2010

Total 958,196 1,645,555 2,517,312

Physical disability 606,422 902,096 1,337,722

Brain disease 33,126 148,460 261,746

Visual disability 90,997 175,797 249,259

Hearing disability 87,387 160,376 260,403

Speech impediment 17,207

Intellectual disability 86,793 121,453 161,249

Autism spectrum disorder 1,514 8,293 14,888

Mental disorder 23,559 56,783 95,821

Renal disease 23,427 39,285 57,142

Heart disease 4,971 11,978 12,864

Pulmonary disease 4,311 15,551

Hepatic disease 1,229 7,920

Facial disorder 1,229 2,696

Intestinal & urinary fistula disease 8,574 13,072

Epilepsy 5,691 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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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조사 상 기관 및 인원

총 24개 기관(특수학교 11, 장애인시설 10, 정신병원 2,

노인요양센터 1)에서 1727명의 검진을 실시하 다. 이 중,

5, 12, 15, 35~44, 65~74세의 WHO 평균 연령군의 피

검자수는 총 3565명 이었다(Table 3). 장애등급은 1, 2급

중증 장애인이 전체의 62.1%, 응답자 중에서는 90% 다

(Table 4).

2. WHO 연령군의 치아상태

WHO 연령군인 5, 12, 15, 35~44, 65~74세의 결과와

2010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와 2008 국민 양조사의 결과

를 비교하 다(Table 5~9).

3. 보철검사 결과(성인 및 노인)

1) 임플란트 수진율

상악 임플란트 수진자는 전체 677명중 3명으로 0.4%

으며, 총 9개가 조사되었다. 하악 임플란트 수진자는 전체

677명 중 6명으로 수진율은 0.9%, 개수는 7개 다.

2) 보철 검사 결과 - 보철물 수진 상태(성인 및 노인)

상악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2~5배 정도 많았다. 상악 보철물의 형태는 저연령일수록

보철물이 없거나, 한 개의 Bridge를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잡한 형태의 보철물을 하 다.

하악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는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비해 2

배 정도 많았다. 하악 보철물의 형태는 상악과 마찬가지로

저연령에서는 없거나 간단한 형태이며, 노인이 될수록 복잡

한 보철물을 하고 있었다.

Table 2. Research contents

Age Contents

Children 5 df rate, dmf prevalence, dmf index, dt rate, ft rate

Adolescent 12 DMF rate, DMFT index, DT rate, MT rate, FT rate, Residual natural

Adult 35 ~ 44 teeth (adult, senior), SiC

Senior 65 ~ 74

Adult 35 ~ 44 State of implant

Senior 65 ~ 74 State and need of prosthesis

Table 4. Distribution by grade of disability

Grade 1 2 3 4 5 6 etc Total

N 148 73 21 1 1 0 112 356

% 41.6 20.5 5.9 0.3 0.3 0 31.4 100

Table 3. Distribution by age and facility (ED : health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LF : living facilities, MH :

mental hospitals, SS : special-education schools)

Facilities

ED LF MH SS

5 0 3 0 11 14

12 0 7 0 98 105

Age 15 0 6 0 75 81

35 ~ 44 0 16 45 0 61

65 ~ 74 62 8 25 0 95

N 62 40 70 184 356

% 17.6 11.2 19.7 51.7 100

Table 5. Teeth state of age 5

2011. 2010. National Survey

SDHD Non-disabled Disabled

df rate (%) 42.9 61.5 100

dmf prevalence (%) 28.6 37.6 33.3

dmf index 1.8 3 4.7

dt rate (%) 42.3 39.4 13.2

ft rate (%) 57.7 60.6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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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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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철 검사 결과 - 보철물 필요 상태(성인 및 노인)

상악 보철물 필요도는 2008 국민 양조사에 비하면 2~9

배 정도 높았으며, 특히, 35~44세 젊은 성인에서 높았다.

상악 보철물 필요 형태는 저연령일수록 간단한 형태를 고연

령일수록 틀니 같은 복잡한 형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악 보철물 필요도는 2008 국민 양조사와 비교하면,

2~6배 정도 높은 수치 다. 상악과는 달리 55~64세의 보

철물 수요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 다. 하악 보철물 필요 형

태는 상악과 마찬가지 다.

Table 6. Teeth state of age 12

2011. 2010. National Survey

SDHD Non-disabled Disabled

DMF rate (%) 57.1 60.5 63.5

DMFT index 2.4 2.1 2.3

DT rate (%) 57.5 21.7 34.1

MT rate (%) 1.2 0.3 0

FT rate (%) 41.3 78 65.9

SiC 5.7

Table 7. Teeth state of age 15

2011. 2010. National Survey

SDHD Non-disabled Disabled

DMF rate (%) 82.7 74.6 63.2

DMFT index 5.4 3.6 2.82

DT rate (%) 56.1 24 27.5

MT rate (%) 0 0.6 1.7

FT rate (%) 43.9 75.4 70.8

SiC 11

Table 8. Teeth state of age 35~44

2011. SDHD2008. National survey

Total MH LF

DMF rate (%) 96.7 97.8 93.8 89.2

DMFT index 10.5 11.3 8.4 5.2

DT rate (%) 46.8 50.7 31.3 19.2

MT rate (%) 12.8 14.2 7.6 15.5

FT rate (%) 40.4 35.1 61.1 65.3

Residual natural teeth 27 26.6 28 28.2

SiC 17.9

Table 9. Teeth state of ages 65~74

2011. SDHD2008. National survey

Total ED MH LF

DMF rate (%) 81.1 77.4 92 75 91.4

DMFT index 8.8 7.1 13 8.1 8.7

DT rate (%) 35.2 26.2 50.8 18.4 11

MT rate (%) 47.7 53.7 38.8 50.8 57.9

FT rate (%) 17.1 20.1 10.4 30.8 31.1

Residual natural teeth 16.3 16 17.8 13 18

SiC 19.1

Table 10. Prosthesis state of Mx.

NNumber of the people Rate of the people

2008. National surveywith Mx.prosthesis with Mx. prosthesis

35~44 61 7 11.5 26.9

45~54 78 18 23.1 50.3

55~64 56 8 14.3 69.3

65~74 95 34 35.8 76.2

75~ 238 115 48.3

전체 677 187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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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현 사회에서 선진국은 복지국가라고도 불린다. 우리나

라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에 한 관심이 커지고 인식

개선과 정책적, 경제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복지 상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여성인데, 이

는 사회적 약자로 보호되고 도움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해서는 시설에 격리되었던 과거

와 달리 사회에서 함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면서 살

아간다는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왔다. 예

를 들면,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콜택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센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

활시설 등이 있다. 장애인구강보건증진사업도 이런 맥락에

서 장애인의 구강보건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이다.

장애인구강보건증진사업의 하나로 2005년 서울시장애인

치과병원이 설립되었다. 장애인 자체의 신체적, 정신적, 경

제적 문제와 치과 자체의 전문인력부족, 설비부족 등의 문

제를 극복하여 중증장애인도 양질의 진료를 편하게 받게 되

었다. 내원객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연간 2만 명을 넘고 있

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첫째, 장애인치

과병원 등록 환자 수는 약 천 명으로 서울시 장애인수 50만

명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수이다. 즉, 아직 장애인치과병원을

모르고 내원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치과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

아서 치료위주의 진료가 중심이다. 구강질환예방 및 교육의

필요가 있었다. 셋째, 지체장애 등 스스로 내원할 수 있는

환자 위주 다. 스스로 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찾아가

Table 12. Prosthesis need of Mx.

NNumber of the people Rate of the people

2008. National surveyneeding Mx. prosthesis needing Mx. prosthesis

35~44 61 25 41.0 4.6

45~54 78 40 51.3 13.2

55~64 56 38 67.9 15.5

65~74 95 52 54.7 16.8

75~ 238 132 55.5 22.9

전체 677 297 43.9

Table 13. Prosthesis need of Mn.

NNumber of the people Rate of the people

2008. National surveywith Mn.prosthesis with Mn. prosthesis

35~44 61 27 44.3 8.6

45~54 78 39 50 13.3

55~64 56 36 64.3 10.6

65~74 95 55 57.9 18.8

75~ 238 128 53.8 27.5

전체 677 297 43.9

Table 11. Prosthesis state of Mn.

NNumber of the people Rate of the people

2008. National surveywith Mn.prosthesis with Mn. prosthesis

35~44 61 5 8.2 16

45~54 78 14 17.9 25.6

55~64 56 7 12.5 46.2

65~74 95 37 38.9 64.2

75~ 238 117 49.2 73.8

전체 677 18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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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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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과진료를 해줄 필요성이 두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를 시행하

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서울시 산하의 29개 특수학교

와 4개의 시립정신병원 및 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생

활시설, 노인요양센터 등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마다

6000~8000 명의 검진 및 진료를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검진을 시행하는 시설장애인들의 구

강상태를 파악하여, 과거 선행연구 및 비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고, 그에 맞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동검진, 나아가 장애

인구강보건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 하 다.

조사 상 기관은 총 24개로 특수학교 11개소, 장애인시

설 10개소, 정신병원 2개소, 노인요양센터 1개소 다. 특수

학교는 장애별로 학교가 나뉘어진다.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학교가 있으며, 균등한 학생

수를 고려하여 상학교를 선정하 다. 장애인 시설은 용도

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나, 각 시설마다 수용인원이 적

어서 장애인 시설 한 가지로 분류하 다. 차후에 검진데이

터가 많이 쌓이면, 시설용도별로 상태를 분석해보아도 흥미

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관별로 연령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요양센터는 원

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이 입소 상자이나, 77%가 75세 이

상의 고령자 다. 장애인생활시설의 피검자는 3~74세 까

지 분포하 으며, 18~34세의 청년층이 47%로 가장 많았

다. 아동은 유아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중증장

애로 집에서 부모들이 양육할 수 없어 위탁하거나 친권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청년들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

설 등에서 검사되었다. 이러한 시설의 장애인들은 연령이

낮고, 사회에서 살아갈 만큼 협조도가 좋아서 정기검진 및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예방진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부모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과에 내원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정신병

원은 45~54세의 중장년층이 많았다. 환자들은 사회와 격

리되어 있고, 병원은 교외지역에 자리잡고 있어서 치과치료

에 한 접근이 어려웠다.

장애유형별 분포는 지적장애가 23.6%로 가장 많았고, 지

체장애가 2.1%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거의 50%로 가장 많은데, 본 조사에서 지체

장애가 적은 이유는 지체장애는 고령자들에게 많고, 지적장

애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뇌성마비 환자 같은 경우, 지체장애보다는 장애등

급이 높은 뇌병변장애를 선호하고 있어, 지체장애특수학교

아동들도 뇌병변장애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미등록자도

399명이었다. 280명이 미등록자인 노인요양센터의 경우

뇌병변의 정도는 심각하나, 장애판정은 받지 않고 노인요양

등급판정만 받은 경우가 많았다. 정신병원에도 정신장애외

에 지적장애, 발달장애, 미등록자 등이 다수 있었다. 따라

서, 장애별로 구강상태를 분류하는 것보다, 기관별로 구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환경에 따른 구강상태의 차이를 볼

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장애등급별 분포는 1등급이 46.1%, 2등급이 19.5%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65.6%를 차지하 으며, 기타를 제외

하면 92.1% 다. 3등급까지 포함하면 70.4%, 기타를 제

외하면 99% 다. 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일수록 스스로 일

상생활을 돌보기 힘들며, 사회에서 격리되기 쉽다. 이동진

료를 시행하는 기관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

하거나, 치과에 찾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연구와의 비교를 정확하고 폭 넓게 하기 위하여 WHO

표준조사연령 및 연령군에 해서 통계를 내었다. 비교 상

으로는 2010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와 2008 국민 양조사,

2005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참조하 다. 2010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는 아동을 상으로 하 으며, 장애

인에 한 구강조사도 되어있어 더 좋은 비교가 되었다.

2008 국민 양조사는 성인에 한 것이다. 5, 12, 15세 연

령군에서 특수학교별로 나누어 통계를 내려하 으나 표본

수가 작은 군이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 신, 후행연구과제

로 삼기로 하 다.

5세 아동 14명의 유치우식경험자율과 유치우식유병자율,

우식경험유치지수는 2010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보다 낮

다. 긍정적인 결과이긴 하나, 피검자수가 14인 밖에 되지

않으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추가조사를 통해 조사의 신뢰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세 청소년의 구치우식경험자율, 구치우식경험지수

는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식

구치율과 충전 구치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식이 있

어도 치료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4 전

국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와도 같은 결과이다.

15세 청소년의 구치우식경험자율과 구치우식경험지

수는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 15세는

구치가 구강 내에 맹출한 지 3~9년 되는 시기로, 이 때 우

식치아 많다는 것은 우식활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의 장애인군은 구치우식경

험지수가 본 조사보다 2배 가량 낮았다(5.4 vs 2.82). 국민

구강보건실태조사에서는 국내 15개 특수학교에서 장애를

구별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내에서도 적은 표본

수와 편의적 표본추출방법으로 인해 표성과 신뢰성을 제

고해야 한다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특수학교에서는 일반학교보다

더 철저한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수학교의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근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식 구치율은 두 배 가

량 높아 여전히 치료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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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세 성인의 구치우식경험지수가 국민 양조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는데, 정신병원에서 특히 높았다. 우식

구치율도 정신병원, 장애인생활시설, 국민 양조사순으

로 낮아져서, 정신병원이 우식발생도 많고, 치료도 잘 이루

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65~74세 노인의 구치우식경험자율은 정신병원, 국민

양조사, 노인요양센터, 장애인생활시설 순이었고, 구치

우식경험자율은 정신병원, 국민 양조사,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센터 순이었다. 우식 구치율은 정신병원이 노인

요양센터의 약 2배, 장애인생활시설의 약 2.5배, 국민 양

조사의 약 5배인 반면, 상실 구치율과 충전 구치율은 제

일 낮았다. 정신병원환자들의 우식발생이 많고, 치료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존자연치아수는 정

신병원이 제일 많고, 장애인생활시설이 가장 낮았는데, 국

민 양조사에 비하면 5가 낮았다(13 vs 18). 이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치치료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

는 데, 경제적인 이유와 진료 협조도, 자기관리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상, 하악 보철물 필요 상태는 동일하게 전체 677명 중

297명으로 43.9% 다. 상악은 2008 국민 양조사에 비하

면 2~9배 정도 높은 수치이며, 특히, 35~44세 젊은 성인

에서 필요율이 높았다. 하악은 2~6배 정도 높으며,

55~64세 에서 수요가 가장 많았다. 필요한 보철물 형태는

저연령일수록 간단한 형태를, 고연령일수록 틀니 같은 복잡

한 형태를 필요로 하 다.

본 조사를 통해 이동검진 시설장애인들의 치아상태가 비

장애인에 비해 체적으로 열악하며, 특히, 사회와 격리되

어 있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정신병원의 경우 그 정도가 심

각함을 알 수 있었다. 상 적으로 치과에 한 접근성이 좋

은 특수학교나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애인들도 우식발생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은 통증을 유발하고, 치료되지

않으면 치아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치아상실은 저작기능과

심미성, 발음에 중 한 손실을 주고 이는 양부족과 사회

성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구강보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아우식증은 그 발생 초기

에 통증이나 불편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발생

을 감지하기가 어려워 방치되기가 쉽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구강검사를 받아서 치아우식증 및 다른 구강질환의 이환여

부를 알아서, 필요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받아야 구강건

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는 시설 내에 구강관리

실을 설치하거나, 치과와 결연을 맺어 주기적으로 검진 및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본원처럼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노인요양센터에서는 우식 구치율이 약간 높았지만, 비

장애인군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노인요양센터의 입소자

들은 치매, 뇌졸중 등의 뇌병변장애로 노인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개 스스로 ADL을 할 수 없

으며, 침상에 누워만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전신건강이 매우 쇠약해져 있다. 따라서, 우

식치아의 치료보다는, 구강질환, 섭식장애, 흡인성 폐렴 등

의 예방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치과진료가 시설장애인과 치과의

료진과의 관계만이 아닌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에게 경

각심을 일깨워주며, 구강관리방법을 알려주고 치과에 해

친숙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

의 특징 및 장애의 특징을 고려한 교육자료 등의 개발도 필

요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WHO 연령군 중 5, 12, 15세 군의 조사를

보강해 특수학교별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생활

시설의 용도별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셋째, 비슷한 조건을

가진 기관내에서 장애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것

이다. 넷째, 치주질환에 한 조사를 추가해야한다. 다섯째,

생활습관 등의 주관적인 부분을 조사하여 구강질환을 일으

키는 습관에 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은 2008년부터 서울시소재 장

애인시설에서 이동검진 및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치과에 오

기 힘든 시설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

다. 24개 장애인시설(특수학교 11, 장애인생활시설 10, 정

신병원 2, 노인요양센터 1)의 1609명의 2011년 구강검진

기록을 분석하 다. 첫째, 시설장애인의 구강상태를 파악하

고, 둘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1. 특수학교 : 15세 DMFT index는 5.4로 2010 국민구

강건강실태조사(DMFT index = 3.6)에 비해 높았다.

2. 생활시설 : 35~44세 DMFT index는 8.4로 2008

국민 양조사(DMFT index = 5.2)보다 높았다. DT

rate는 더 높고(31.3% vs 19.2%), MT rate는 더 낮

았다(7.6% vs 15.5%).

3. 정신병원 : 35~44세 DMFT index는 11.3으로

2008 국민 양조사보다 높았다(DMFT index =

5.2). DT rate는 현저히 높고(50.7 % vs 19.2%),

FT rate는 더 낮았다(35.1% vs 65.3%).

4. 노인요양센터 : 65~74세 DMFT index는 7.1로

2008 국민 양조사에 비해 약간 높았다(DMFT in-

dex = 8.7). 현존자연치아수는 비슷했다(16 vs 18).

연구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의 2011년 이동검진기

록의 일부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로 시설장애인의 구강상태

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장

애인을 상으로 한 구강질환에 한 예방 교육 강화 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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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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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오기 힘든 시설장애인에게는 정기적인 검진 및 진료가

더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연구에는 장애의 종류

및 개인의 습관과 환경이 구강상태에 미치는 향에 해서

도 폭넓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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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해행위는 자살의 의도는 없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무의

식적이거나 고의로 손상시키는 것1)으로 미세한 손상에서부

터, 불구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흔

히 자해 행위는 머리 및 몸 때리기, 피부 절단 혹은 손가락

깨물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눈, 성기 및 구강 내 자해 행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 10 -

◆ 증 례

자폐 환자의 자해로 인한 구강 내 손상 : 증례 보고

지은혜∙이효설∙최형준∙김성오∙최병재∙손흥규∙이제호

연세 학교 치과 학 소아치과학교실

SELF-INJURIOUS BEHAVIOR IN A PATIENT WITH AUTISM : A CASE REPORT

Eunhye Ji, Hyo-seol Lee, Hyung-Jun Choi, Seong-Oh Kim,

Byung-Jai Choi, Heung-Kyu Son, Jae-Ho Le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lf-injurious behavior (SIB) has been defined as the deliberate destruction or alteration of body tissue

without conscious suicidal intent. It occurs in conjunction with a variety of psychiatric disorders as well as

various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ome syndromes. The behavior is destructive and causes concern

and distress to all involved in the care and treatment of the affected individual.

A 13-year-old girl with autism, mental retardation and delayed development was reffered from her pedi-

atrician because of severe and painful lower lip biting. An intraoral examination revealed a diffuse swelling

of lower lip. It was covered with necrotic slough and the ulcer and scarring of the lower lip was observed.

We chose to use an oral removable prosthesis for Conservative treatment. It was decided to use a soft sili-

cone mouthguard in the maxillary arch. Initially, she could not tolerate the appliance inside her mouth but

soon adapted with the appliance. After one month, she lost the mouth guard and started lip biting. So we

made mouth guard again.

There are no standard methods for preventing self-injurious behavior in a patient who is developmentally

disabled. Appropriate preventive methods must be developed for each individual patient based on close ob-

servation and clinical findings. Behavior modification techniques, pharmacological treatment, extraction of

teeth, orthognathic surgery and intra/extra oral appliances can be performed for adjust self-injurious be-

havior. A suitable oral guard could be tried initially before employing more invasive approaches.

Key words : Autism, self-injurious behavior(SIB), mouthguard

Abstract

교신저자: 이 제 호

120-752 서울특별시 서 문구 신촌동 134

연세 학교 치과 학 소아치과학교실

Tel: 02-2228-3173 Fax: 02-392-7420

E-mail: [email protected]

원고접수일: 2012.05.01 / 원고최종수정일: 2012.05.22 / 원고채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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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포함된다.

자해 행위의 유병율에 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여성에서 좀 더 호발하며 일반인의 경우 100,000명중 750

명 정도의 비율로 추정되고 정신 지체가 있는 환자의 경우

7.7%에서 22.8%의 비율로 나타나며 심한 정신 지체가 있

는 환자의 경우 40%까지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3).

자해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매우 복잡한 것

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Cornelia de

Lange 증후군4,5), Gilles de La Tourettes 증후군6),

Lesch-Nyhan 증후군4)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선천

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신경병4)을 앓는 경우, 뇌

염 같은 감염성 질환4,7)에 걸린 경우, 자폐2,8,9)나 정신 지체5)

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자

해 증상은 발육 장애나 여러 증후군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

신 질환관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자해 행위는 부분

통증을 느끼면서도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신체에 손상을 가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다

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정신 지체를 동반한 자폐증 환아로서 자해

로 인한 하순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나 soft mouthguard

를 이용하여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고 양호한 하순의

치유과정을 보 다.

Ⅱ. 증 례

13세 9개월 된 여아로 입술을 계속 깨무는 증상이 나아지

지 않는다는 주소로 내원하 으며 전신 병력 상 자폐, 정신

지체, 발육 지연 등을 보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소아 정신과

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다. 본 환아는 이전에도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

여 수 차례 입원 병력이 있었고 본원 소아치과에 내원 전에

도 입술을 깨무는 증상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에서 약처방

을 받고 2주간 소독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 다고 하 다. 구강 내 검사 시 하순

의 전반적인 부종이 있었으며 괴사성 조직으로 덮혀 있고

궤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1). 자해로

인한 하순 손상의 방지를 위한 보존적 처치로 상악에 soft

silicone mouthguard를 계획하고 인상 채득을 시행하

다. 인상 채득 시 환아의 협조를 구할 수 없어 환아를 unit

chair에 누운 상태로 강제 속박을 하고 개구기를 이용하여

강제로 입을 벌린 후 인상 채득을 하 다. 다음날 mouth

guard를 제작하여 장착하 고 mouthguard의 삼킴을 방지

하기 위해 치실을 묶어 주었다. Mouthguard 장착 시 처음

에는 환아가 거부 하 으나 주변으로 관심을 돌리자 곧 적

응하 고 보호자에 따르면 장치를 잘 사용하 다고 하 다.

1개월 검진 시 장치를 분실하고 다시 입술을 깨무는 증상이

나타나 장치를 재제작 하 고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

Ⅲ. 총괄 및 고찰

자폐성 장애는 1934년 Kanner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질

환으로 자폐 증상의 발현 시기는 36개월 이전이며 사회적

인 관계 역의 문제에서 감정표현의 장애, 인관계에서

의 무관심, 부적절한 고착 등을 나타내며 기이한 이상 행동

역에서 과도한 불안, 자기 파괴적 행동, 이상 언어행동 등

을 보인다. 또한 주변환경에 과도하게 저항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다른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폐 환자는 10,000명 중 1.3~16명의 비율

로 발생하고 자폐 환자의 70%가 자해를 하는 것으로 보고

Fig. 1. Ulcer, necrotic tissue from the lower lip at the initi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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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10,11). 자폐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통증

인지의 변화로 자해 행위를 차단하기가 어렵다. 본 환자의

경우 정신 지체를 동반한 자폐로 진단을 받았고 약물요법을

위해 소아 정신과에서 약처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 으나

자해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인 다른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해 행위의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치료 방법,

행동 조절을 통한 조절 방법, 물리적 억제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고 구강 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구강 내 또는 구강

외 장치를 사용하거나 악교정 수술, 관련 치아의 발거 등이

제안되고 있다.

약물을 이용한 치료의 경우 주로 dopaminergic, opiate,

serotonin system에 한 연구가 많으나 도파민 수용체나

세로토닌 수용체에만 관여하는 약제의 경우 한계가 존재한

다. 세로토닌-도파민 길항제들은 다른 항정신병 약물에 비

해 비교적 일관된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2).

자해 행위를 체할 만한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각

개인에 맞는 강화인자를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강화와 같은

행동 조절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이는 증상이

경미한 자해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자

폐 환자의 경우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개인에 맞는 적

절한 강화인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2). 긍정적 강화를 통한 행

동 개선을 시도할 경우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30분 간격으

로 칭찬을 하고 보상인자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시간 투자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물리적 속박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억제를 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억제 정도는 자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2). 팔이나 머리에 자해

를 가하는 경우 헬멧이나 arm-board, 속박용 의복 등을 이

용한 신체적 속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자해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구강 내 장치나 구강 외 장치의 경우 bite block을 이용하

여 전치부 개방 교합을 유도하거나 facemask, chin-cup 같

은 장치와 함께 구내,외 탄성 고무를 이용한 장치, 교정용

band 나 기성 금속관에 soldering한 lip bumper, 혀와 입

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shield 등을 사용할 수

있다14). 또한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로

soft mouthguard를 사용할 수 있는데 mouthguard의 경

우 제작이 간편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장치의 청소와 구강 위생에도 유리하

며 장치의 파손으로 인한 2차적인 구강 내 손상의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15). 그러나 심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이 어렵고 장치의 표면이 쉽게 마모되어 재

제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치열이 계속 변화하는 어린이의

경우 재제작이 계속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제작 과

정 중 환자의 큰 교합력으로 인해 인상채득이 어려울 수 있

고 유지력과 견고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자해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16).

다른 자해 예방 방법으로 보존적인 술식들이 실패하는 경

우 손상을 야기하는 해당 치아를 모두 발거하는 방법4)이 사

용될 수 있는데 Rashid 와 Yusuf17)에 따르면 전 치아의 발

거가 극단적이기는 하나 완전하게 자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

는 방법이라고 하 고 보존적인 방법들은 연령증가와 함께

증상이 심해질수록 성공률이 낮아져 해당 치아의 발거가 필

요하다는 주장12)도 있다.

또한 상,하악골의 악교정 수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개

방교합을 형성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Macpherson18) 등은 악교정 수술을 이용하여 만족스러운

Fig. 2. Soft silicone mouthguard with dental floss. Fig. 3. Follow-up after 1 month. Almost wound healing follow-

ing appliance therapy but starting biting lower lip after lost th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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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하기도 하 다.

본 증례의 환자는 우선 가장 보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

는 mouthguard의 제작에 해 보호자에게 설명하 고 이

장치가 실패할 경우 다른 종류의 가철성 장치 제작을 고려

해 보기로 하 다. 보호자에게 mouthguard의 탈착법 및

관리에 해 설명을 하고 환아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mouthguard의 유지가 어렵거나 환아 스스로 장치를 제거

할 경우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드렸으나 검진 날짜에는 내

원을 하지 않았고 1개월 뒤 장치 분실로 인해 재내원 시 하

순의 상처는 치유가 된 상태 고 환아의 거부 반응도 미약

하여 장치를 잘 사용 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환자의 병

력 상 자해나 폭력으로 인한 수 차례의 입원 경험이 있고 증

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

하며 장치뿐 아니라 약물 치료가 계속 병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자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각 환자의 자해 양상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접

근이 필요하다. 가능한 약물 치료와 행동 조절, 교상 방지

장치 등을 이용한 보존적인 방법이 시행된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치아 발거나 악교정 수술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전 질환이나 정신 지체, 자폐 등으로 인한 자해

환자 들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치과

의사로서의 역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 의사로

서 구강 역의 자해 행위에 한 원인 및 손상의 원인을 정

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Ⅳ. 요 약

자폐증 및 정신 지체가 있는 환자의 입술 깨물기 증상을

mouthguard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조절하 다. 치과적

으로 접근 가능한 구강 내 자해 증상의 치료는 가철성 혹은

고정성 장치를 이용하거나 관련 치아의 발치, 악교정 수술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각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해 행동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

해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리와 소아정신

과와의 협진 하에 정신심리학적 환경 개선 및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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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골수이식이 예정된 환자는 향후 혈소판, 적혈구 및 백혈

구 감소증으로 인해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높아, 사전에 치

성 감염증에 한 치과적 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1,2). 이

식 전에 모든 회복할 수 없는 치아들과 진행성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아들은 발치되어야 하고, 잇솔질과 치실사용, 식

◆ 증 례

항응고제 투여중인 다발성 장애환자에서 골수이식전 발치창 출혈부의전색과 배농술을 통한 출혈과 감염의 조절 : 증례보고

유재하*∙손정석*∙김종배**

*연세 학교 치과 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원주기독병원),

**계명 학교 의과 학 동산의료원 치과(구강악안면외과)

BLEEDING & INFECTION CONTROL BY THE PACKING AND DRAINAGE ON BLEEDING

EXTRACTION SOCKET BEFORE BONE MARROW TRANSPLANTATION IN A MULTIPLE DISABLED

PATIENT WITH ANTICOAGULATION DRUG : REPORT OF A CASE

Jae-Ha Yoo*, Jeong-Seog Son*, Jong-Bae Kim**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Wonju Christian Hospital), **Department of Dentistry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Dong San Medical Center, College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Extraction of all nonrestorable teeth prior to bone marrow transplantation is the major dental manage-

ment of the patient being prepared for the transplantation.

But, there are four principal causes for excessive bleeding in the immediate postextraction phase ; (1)

Vascular wall alteration (wound infection, scurvy, chemicals, allergy) (2) Disorders of platelet function

(3) Thrombocytopenic purpuras (4) Disorders of coagulation (liver disease, anticoagulation drug-heparin,

coumarin, aspirin, plavix)

If the hemorrhage from postextraction wound is unusually aggressive, the socket must be packed with

local hemostatic agent and wound closure & pressure dressing are applied. But, in dental alveoli, local he-

mostatic agent (gelfoam, surgcel etc) may absorb oral microorganisms and cause alveolar osteitis (infec-

tion). This is a case report of bleeding and infection control by suture, pressure packing and iodoform

gauze drainage on infected active bleeding extraction socket under sedation and local anesthesia in a 57-

years-old multiple disabled patient with anticoagulation drug.

Key words : Bleeding extraction socket, Pressure packing, Iodoform gauze drainage, Anticoagulation drug,

Bone marrow transplantation

Abstract

교신저자: 유 재 하

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원주기독병원 치과학교실

Tel: 033-741-1434, Fax: 033-742-3245

E-Mail: yun8288@hanmail. net

원고접수일: 2012.05.17 / 원고최종수정일: 2012.06.08 / 원고채택일: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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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절, 불소도포, 클로르 헥시딘이나 리스테린 같은 살균

구강위생 용액과 양호한 구강위생 유지법이 교육되어야 한

다. 또한 골수이식을 시행하는 관련의학과(주로 혈액종양내

과)와 상의해서 환자에게 침습적인 치과 술식이 시행되기

전에 장기(organ) 기능이상의 정도, 치과치료를 견딜 수 있

는 환자의 능력,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결

정하게 된다3,4). 그러나 관련의학과 협진 등 사전준비를 하

여도, 발치 시행 후 발생된 출혈이 빠르게 계속되면 우선 혈

액이 입안과 인두 부위에 고이게 되어 상기도 폐쇄의 위험

이 있고, 고인 피를 뱉어내면 주위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피를 본다는 것(sight of blood) 자체로 불안과 공포가 가중

되어 실신 가능성도 있으며, 피를 삼키는 경우 위장관 자극

이 과도해 오심과 구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응

급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5,6). 또한 계속되는 출혈로 인한 순

환 혈류량의 감소는 완서 관류조직(내장, 근육, 피부)의 혈

액이 급서 관류조직(심장, 폐, 뇌, 신장)으로 이동되는 혈역

학의 변화로 심신의 약화가 초래되며, 과도한 출혈은 저혈

량성 쇼크의 발생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7,8). 따

라서 구강내 과다출혈을 신속 정확하게 지혈시키고 후처치

를 제 로 시행함은 환자의 전신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

며, 이런 점에서 치과 임상에서 발치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환자의 병력과 신체검진을 철저히 시행해서 발치 후 출혈의

원인들에 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신속

정확히 시행함이 매우 중요하다.

발치 후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출혈의 주요 원인들에는

(1) 창상 감염, 괴혈병, 화학물질에 의한 혈관벽 취약 (2)

유전, 아스피린 같은 약물,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혈소판 기

능 장애, (3) 방사선, 백혈병 같은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4) 혈우병, 크리스마스 질환 같은 선천성 응고장애, (5) 간

장 질환, 비타민 결핍, 쿠마린, 헤파린, 아스피린, 플라빅스

(plavix) 같은 항응고 약제 등에 의한 후천성 응고장애들이

있다9,10).

만약 발치창 출혈이 매우 과도해서 전신 탈수와 기도 문

제가 위협된다면 발치창상은 통상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하

거나 트롬빈(thrombin)을 적신 젤라틴 스폰지(gelfoam)

또는 surgicel 같은 국소지혈제로 채워서 창상봉합과 압박

지혈을 시도하게 된다. 트롬빈은 신속한 지혈을 형성하려고

피브리노겐을 직접 응고시킨다. 그러나 발치된 치조와 내부

에서 국소지혈제는 구강 내 미생물을 흡수해서 발치와 골염

(감염)을 야기해 창상 치유를 지연시키는 동통과 2차적 출

혈을 더 야기할 수도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2차

적 후출혈 발생시 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11,12).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과임상에서는 충치

나 치주염증이 과도한 경우에 발치의 적응증이 될 정도의

치성감염 치아들도 가능한 한 발치보다는 약물요법, 근관치

료, 절개 배농술 같은 출혈이 적은 술식을 구사해서 치성감

염을 감소시키고, 관련의학과의 협진과 임상병리검사(흔히

CBC, P.T., P.T.T. 등)를 통해 발치후 출혈문제를 확인한

후에 발치를 시행하게 된다13,14). 또한 발치시행 시에도 반드

시 발치창상의 크기를 감소시키려는 봉합술이 필요하고, 혈

종 형성에 의한 감염의 우려를 줄이려는 발치창상 내 배액

제(rubber strip drain 또는 iodoform gauze drain) 삽입

술 및 습윤거즈(wet gauze) 압박도 고려되어야 한다15,16).

이 원칙에 따라 발치를 시행하고 후관리를 시행했음에도

계속적인 발치창 후출혈이 지속된 항응고제 투여중인 다발

성 장애환자에서, 골수이식 전 발치창 출혈부의 재봉합, 전

색(packing)과 배농술 등을 통한 출혈과 감염의 조절을 달

성했기에 이를 보고한다.

Ⅱ. 증례보고

57세 남자 환자로 약 10년 전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

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고,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일과성 뇌허혈, 만성 신부전, 녹내장, 골관절염에 기

인한 척수 협착증, 만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

염 등이 연합되어 있는 장애자(장애진단서 병명 : 만성 골

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전신무력감, 소화장애

및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증)가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ation)을 받기에 앞서서 치성감염 조절을 위해

2012년 5월 7일 본 치과에 내원했다. 구강검사 및 방사선

사진검사 결과 상악 좌측 제 1 구치(치식:#26)의 진행성

충치와 치주염이 있어 우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경구투약

을 하고서, 발치시 출혈과 감염가능성을 알고저 혈액검사를

시행했고, 관련의학과(혈액종양내과)와 상의(consult)해서

골수이식 전에 발치를 계획했다(Fig. 1).

혈액검사 결과(Table 1)처럼 검사결과에 약간은 이상이

있었으나, 이는 관상동맥 질환과 일과성 뇌허혈 개선을 위

한 아스피린 경구투약에 기인하는 면이 있으므로, 아스피린

을 3일간 중단하고 항생제 사전 경구투약후 발치를 시행하

면 될 것으로 관련의학과와 협의진료가 이루어져 5월 10일

Fig. 1. Initial panora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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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발치를 시행키로 했다.

통상적인 2% 리도카인(1:10만 에피네프린 함유) 2앰플

로 국소마취를 시행하고서 10분을 기다린 다음에 치아를 분

할해서 발치를 시행했고, 창상봉합 완료(3-0 black silk이

용) 후에 지혈되었음을 확인하고서 귀가했다.

그러나 발치시행 후 약 3시간 경과된 시점에 발치창상부

출혈이 과도해져서 다시 본 치과(구강악안면외과)로 내원했

는데(Fig. 2), 발치창내 출혈과 혈액이 많이 적셔진 wet

gauze가 관찰되었다.

다행히 혈압 등 생징후는 정상 범주 기에, 다시 국소마

취를 시행하고서 발치창상에 추가 봉합술을 시행한 다음에,

발치창 내부 압박과 발치창내 혈종침착에 의한 2차적인 감

염을 방지하고자, 요오드포름 거어즈(iodoform gauze)를

추가로 삽입해, 발치창 내부에 압력이 가해지고 발치창 감

염부의 배농효과도 있도록, 요오드포름 거즈 전색(pack-

ing) 겸 배농로(drainage route)를 설정하고서, 습윤거즈

를 압박(biting)하는 시술을 했다(Fig. 3).

약 1시간 후에 지혈이 되었음을 확인하고서, 우선 당뇨병

에 의한 저혈당 반응을 방지하고자 유동식(soft diet) 섭취

를 하게 했으며, 습윤거즈 압박술(gauze biting)을 시행치

않고서 국소마취가 종료되는 2시간 후에, 에피네프린의 후

출혈 경향을 관찰한 결과 다시 약간의 출혈(blood oozing)

이 보 다(Fig. 4).

환자의 생징후(vital sign)에 이상은 없었으나, 발치창상

감염의 우려가 있고, 후출혈로 인한 탈수 증상과 불안감을

나타내, 수액 약물요법(Normal Saline 1,000cc IV, 항생

제와 진정제 IV 등)을 시행하면서, 습윤거즈(wet gauze)

압박술 만을 시행한 결과 지혈은 되었으나, 저녁시간이 되

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습윤거즈 압박(biting)을 수면중에

도 용이하게 하려고, 탄력붕 로 두부와 하악을 감싸주는

Barton’s elastic bandage 방법을 적용했다(Fig. 5).

다시 약 2시간 경과 후에 지혈을 확인했고, 만약 귀가후

또 출혈이 되면 가정에서 습윤거즈 압박과 탄력붕 이용법

을 실천할 것을 설명드린 후에 귀가 했다. 다음날 본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외래로 내원했을 때는 확실히 지혈이 되

어 있었으며, 3일후에 발치창내 삽입했던 iodoform gauze

를 교환했고, 7일후에 봉합사를 제거했으며, 정상적인 창상

치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아스피린 투여도 계속했고,

다음 달에 시행키로 한 골수이식 일정에도 차질이 없었다.

Table 1. Initial major laboratory data &normal range

WBC: 10.36 (4.0~10.0) Na: 132 (136.0~145.0)

RBC: 3.36 (4.2~5.7) K: 5.5 (3.5~5.1)

Hemoglobin: 10.4 (13.5~17.0) Cl: 99 (98.0~107.0)

Hematocrit: 32.1 (40~53) BUN: 42 (.~< 20.0)

Platelet count: 367 (165~360) Glucose: 278 (80~115)

P.T.: 13.6 (9.5~12.8)

P.T.T.: 36.4 (27.9~37.8) SGOT: 10 (.~< 35)

I.N.R.: 1.23 (0.85~1.15) SGPT: 20 (.~< 35)

Fig. 2. Post-extraction bleeding view.

Fig. 3. Re-suture & iodoform gauze packing drainage.

Fig. 4. Re-blood oozing view in the extraction woun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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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괄 및 고찰

골수이식은 조혈모세포의 채집 및 이식을 기술하는 본래

의 용어이지만, 최근에 말초혈액과 제 혈액 역시 모세포의

유용한 공급원이 확인된 후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이라는 용어가 이 시술을 표현하는

일반적 용어로 되었다. 골수이식은 수많은 후천성(재생 불

량성 빈혈, 골수 이형성증, 백혈병, 림프선암) 또는 유전성

의 혈액질환과 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된다3,4).

본 증례의 골수이식 뿐만 아니라 모든 이식술과 관련된

의학적 합병증들이 많아서(Table 2), 모든 장기 이식술이

계획된 환자들에서는 치의학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Table 3)1).

Fig. 5. Wet gauze biting & Barton’s elastic bandage view.

Table 2. Major medical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transplantation

1. Excessive immunosuppression

Infection

Tumors

Delayed healing

2. Rejection of allograft

3. Graft failure-heart, kidney, liver, pancreas

4. Increased risk for excessive bleeding-liver, kidney,

bone marrow

5. Overdosage-if drugs metabolized or excreted by kid-

ney or liver are administered in normal amounts

6. Death or retransplantation-heart, liver, bone marrow

7. Insulin, hemodialysis or retransplantation-kidney,

pancreas

8. Side effects caused by immunosuppressent agents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Infection

Excessive bleeding

Anemia

Osteoporosis

Adrenal crisis (significant stress from surgery, trauma)

9. Special organ complications:

Heart transplants Accelerated coronary artery

atherosclerosis

Bone marrow Graft-versus-host disease

Table 3. Dental management of the patient being prepared for transplantation

�Complete dental evaluation �Patients receiving dental treatment including dental prophylaxis

1. Poor dental status-consider extractions and dentures 1. Medical consultation

2. Good dental status-maintain dentition a. Degree of organ failure

3. Other-decide on individual patient basis b. Current status of patient

�Patients maintaining their dentition c. Need for antibiotic prophylaxis(WBC count depressed)

1. Extract all nonrestorable teeth d. Need to modify drug selection or dosage(kidney or liver failure)

2. Extract all teeth with advanced periodontal disease e. Need to take special precautions to avoid excessive bleeding

3. Perform endodontic treatment or extraction of nonvital teeth f. Other special management procedures that may be required

4. Initiate an active, effective, oral hygiene program 2. Laboratory tests (surgical procedures planned)

a. Toothbrushing, flossing a. Access to current PT, PTT, platelet count

b. Diet modification if indicated b. Access to WBC count and differential

c. Topical fluorides

d. Plaque control, calculus removal

e. Chlorhexidine or Listerine mouth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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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골수이식술 시행전 발치를 한 치아에서 발치부 출

혈이 지속되면 구강 전체로 번져, 구강내 과량의 출혈은 기

도폐쇄나 삼켜진 혈액의 구토에 의한 흡인성 폐렴 형성의

우려 이외에도 상당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인체는

여기에 적응을 하고자 격렬한 신경내분비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출혈의 양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로 주위조직에 염증반응(동통, 종창, 발적, 고열, 기능

이상)이 형성됨에 따라 고혈압, 빈맥, 과환기, 과혈당증, 의

식장애 등이 발생된다17).

구강내 출혈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치과진료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성감염으로, 구강에는 수많은 세균들의

작용으로 충치나 치주질환의 빈도가 높고, 더욱이 항응고제

를 투여받는 심장질환(넓은 의미에서는 심혈관 질환), 뇌혈

관 질환, 간 질환, 신장투석 환자들은 전신의 면역성이 저하

된 상태이므로 치성감염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15,16).

즉 출혈성 장애를 가진 전신질환자에서는 충치나 치주염이

과도한 경우도 발치 같은 출혈을 조장하는 치료술식을 안심

하고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성감염과 출혈성 질환

이 연합되어 치은이나 점막출혈을 야기하는 경우 치과와 의

과의 긴 한 협의진료가 이루어져야 지혈처치와 치성감염

의 조절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치과의사는 출

혈성 장애와 면역성이 저하된 환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처함은 중요한 과제이다.

출혈성 질환자는 (Table 4)와 같이 혈소판의 정상 숫자

를 가진 환자(nonthrombocytopenic purpuras : 비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와 혈소판 수의 감소에 의한 환자 (throm-

bocytopenic purpuras :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응고의

장애를 가진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1,14).

괴혈병이나 감염, 화학약품 혹은 알레르기의 일종은 출혈

문제를 초래할 정도로 혈관벽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며,

혈소판의 숫자뿐만 아니라 기능이상(disorders)에서도 출

혈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증례와 연관된 항응고 약제 등에 의한 후천성 응고질

환은 가장 흔하게 장시간의 출혈을 일으키며, 외상이나 발

치 같은 수술 후에 확실히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치과임상에서 발치와 관련된 출혈에는 (1) 발

치 시행 중의 과도한 출혈, (2) 발치 시행 당일의 출혈, (3)

발치 시행 후 3~5일 경과 후 출혈로 구분된다. 우선 발치

시행 도중의 과도한 출혈의 원인에는 시술 범위 내 혈관의

절단 손상, 염증이 과도한 충혈조직(hyperemia tissue)에

서 발치 시행, 발치 창상에 과도한 손상을 가함 등이 있고,

발치 시행 후 당일의 출혈 원인도 유사한데, 특히 본 증례처

럼 전신상태가 약화되어 출혈의 정상조절 기전(Table 5)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서 빈도가 높다1,11).

한편 발치 등의 수술 시행 후 출혈을 조절하기 위한 지혈

방법에는 습윤 거즈를 이용한 압박지혈, gelfoam 등을 이용

1. Nonthrombocytopenic purpuras

a. Vascular wall alteration

(1) Scurvy

(2) infections

(3) Chemicals

(4) Allergy

b. Disorders of platelet function

(1) Genetic defects(Bernard-

Soulier disease)

(2) Drugs

(a) Aspirin

(b) NSAIDs

(c) Alcohol

(d) Beta-lactam antibiotics

(e) Penicillin

(f) Cephalothins

(3) Allergy

(4) Autoimmune disease

(5) von Willebrand’s disease

(secondary factor VII deficiency)

(6) Uremia

2. Thrombocytopenic purpuras

a, Primary-idiopathic

b. Secondary

(1) Chemicals

(2) Physical agents(radiation)

(3) Systemic disease(leukemia)

(4) Metastatic cancer to bone

(5) Splenomegaly

(6) Drugs

(a) Alcohol

(b) Thiazide diuretics

(c) Estrogens

(d) Gold salts

(7) Vasculitis

(8) Mechanical prosthetic heart

valves

(9) Viral or bacterial infections

3. Disorders of coagulation

a. Inherited

(1) Hemophilia A(deficiency of fac-

tor VIII

(2) Hemophilia B(deficiency of fac-

tor IX

(3) Others

b. Acquired

(1) Liver disease

(2) Vitamin deficiency

(a) Biliary tract obstruction

(b) Malabsorption

(c) Excessive use of broad

- spectrum antibiotics

(3) Anticoagulation drugs

(a) Heparin and Coumarin

(b) Plavix

(c) Aspirin and NSAIDs

(4) DIC

(5) Primary fibrinogenolysis

Table 4. Classification of bleeding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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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색(packing), 손상 혈관의 결찰, 전기응고법, 국소지

혈제(Surgicel, Bone wax, Topical bovine thrombin,

Fibrin sealant 등) 적용, 전신적 약제(Thrombokinase,

Vitamin K 등) 투여, 유출재(rubber strip drain, iod-

oform gauze drain 등)에 의한 지혈법 등이 있어 각 증례

에 맞는 선택을 필요로 한다18,19).

본 증례의 경우도 관련의학과(심장내과와 신경과)에 자문

을 구해 아스피린 투여중단 등 내과진료를 시행했고, 전신

상태가 백혈병 이외에도 여러질환이 연합되어 내과 관리도

시행 받으면서 치과적으로는 발치창 자체의 염증과 출혈 소

견이 확실하기에, gelfoam같은 국소지혈제 등을 이용한 압

박지혈 신에 창상내 혈종이나 장액종 및 염증의 제거를

통한 전색과 지혈, 즉 유출재(iodoform gauze : 상품명

Nu-gauze 이용)에 의한 지혈법을 시도한 셈이다.

즉 출혈되는 발치창 창상내부를 확인하고, 발치창 봉합술

을 추가로 촘촘히 시행한 다음에 발치창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사강:dead space 역할)에는 압박지혈에 도움을 얻고

새로 형성되는 혈종(hematoma)과 장액종(seroma)의 배

액로(drainage route)로도 도움을 얻기 위해 요오드 포름

거즈를 채워 넣는 유출재 방법을 적용한 다음, 습윤 압박거

즈를 다물고 있게함(biting) 으로써 확실한 지혈을 이루게

했다. 하지만 발치창상 치유기전 상 창상감염에 관련된 요

소들이 (Table 6)처럼 많이 있고15,16),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국소지혈제(gelfoam, Surgicel, Fibrin sealant 등) 사용

은 오히려 발치창상 내부 감염만 차후에 조장할 우려가 크

기에, 본 증례에서는 사용치 않았다.

또한 보트로파제 등 전신적 지혈 약제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혈전 형성의 우려가 있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

상 큰 주의가 요망되기에, 본 환자의 경우는 사용치 않았다20).

1. Local factors

Number of bacteria

Virulence of bacteria

Devitalized tissue

Decreased blood supply

Foreign bodies (traumatic or implants)

2. Systemic factors

Generalized sepsis

Decreased host defenses

diabetes

malnutrition

cytotoxic-immunosuppressive drugs

malignancies

Extremes of age

3. Environmental factors

Operating room traffic

Defective air system

Inadequate sterilization techniques

The surgeon as source of infection

4. Endogenous factors

Patient’s skin and hair

Presence of infected tissue at time of surgery (cel-

lulitis, abscess, fistula)

Presence of resistant or opportunistic organism in

the patient’s oral cavity or nasopharynx

5. Surgical factors

Insufficient hemostasis

Presence of dead space

Insufficient debridement

Tissue necrosis from suture, retractors, or dressings

Inappropriate or long-term use of drains

Excessive operating time

Primary closure of infected wounds

Table 5. Normal control of bleeding

1. Vascular phase

a. Vasoconstriction in area of injury

b. Begins immediately after injury

2. Platelet phase

a. Platelet and vessel wall will become "sticky"

b. Mechanical plug of platelets seals off openings cut

vessels

c. Begins seconds after injury

3. Coagulation phase

a. Blood lost into surrounding area coagulates

through extrinsic and common pathways

b. Blood in vessel in area of injury coagulates

through intrinsic and common pathways

c. Takes place more slowly than other phases

4. Metabolic(fibrinolytic) phase

a. Release of antithrombotic agents

b. Spleen and liver destroy the antithrombotic agents

Table 6. Factors in woun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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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저자 등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증

및 다발성 내과적 질환이 연합된 57세의 항응고제 투여 중

인 장애 환자에서, 골수이식술 시행에 앞서서 관련의학과와

상의해 항응고제를 중단하고서 발치와 봉합술을 시행했으

나, 후출혈이 지속되어 다시 발치창상의 추가 봉합술, 요오

드포름 거즈 전색 배농술, 습윤거즈 압박술 및 Barton씨 탄

력붕 적용, 수액 약물요법 등으로 지혈을 달성하고, 정상

적인 발치창 치유과정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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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Riga-Fede disease는 흔하지 않은 양성의 점막 병소로

하악 유전치 위로 지속적인 혀의 전후방적 운동에 의한 외

상으로 나타나는 혀 배면의 궤양을 의미한다. 이 병소는

1881년 Antonio Riga에 의해 언급된 바 있으며 1890년

Fede는 이 병소에 한 조직학적 연구를 시행하고 추가적

으로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1). 이는 유아의 설하 증식(sub-

lingual growth in infants), 외상성 혀 궤양, 외상성 위축

성 설염, 혀의 외상성 육아종, 설하 섬유-육아종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운다1). 궤양은 하악 유전치에 의한 지속적

인 외상에 의해 야기되며 다른 악성 혹은 양성의 질환과 감

별진단을 요한다2-4). 보통 Riga-Fede disease는 선천치 혹

은 신생치와 연관되나 하악 유전치 맹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병소는 Lesch-Nyhan syndrome이나 fa-

milial dysautonomia와 같은 의학적 문제의 또다른 표현

이라고 할 수 있다2). 이 병소는 혀 배면의 궤양으로 나타나

며 반복되는 외상에 의해 비 된 섬유성 종물로 궤양성 육

아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5). 치료는 보존적으로 시행해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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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환아에서 혀내 기에 의해 발생된혀 궤양의 치료: 증례 보고

오미희∙김소정∙최성철∙김광철∙박재홍

경희 학교 치과 학 소아치과학교실 및 구강생물학연구소

TREATMENT OF LINGUAL ULCERS CAUSED BY TONGUE THRUST WITH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Mee Hee Oh, So Jung Kim, Sung Chul Choi, Kwang-Chul Kim, Jae Hong Park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nd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HIE) is a condition that occurs when the entire brain is deprived of an

adequate oxygen supply and associated in most cases with oxygen deprivation in the neonate due to birth

asphyxia. Children with HIE develop problems such as cerebral palsy, mental retardation, learning diffi-

culties, and other disabilities. We hereby report the case of treating a child patient with HIE whose chief

complaint of severe lingual ulceration.

A 12-month-old boy referred to our hospital to treat ulcers of ventral surface of tongue. He has been suf-

fering from lingual ulceration due to persistent tongue thrusting. He has bitten his own tongue involun-

tary. The ulceration was apparently seemed to be not healed because of the constant irritation by lower in-

cisors. So we designed tongue protector to prevent lingual ulcers. The appliance was proved to be effective

to reduce tongue trauma by lower incisors and periodic follow-up is needed.

Key words : Riga-Fede disease, Traumatic sublingual ulceration, Tongue protector

Abstract

교신저자: 박 재 홍

130-701 서울특별시 동 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 학교 치과 학 소아치과학교실

Tel: 02-958-9379, Fax: 02-965-7247

E-Mail: [email protected]

원고접수일: 2012.05.21 / 원고최종수정일: 2012.06.08 / 원고채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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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야 하며 외상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만약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수

와 부적절한 양공급 및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6).

이번 연구에서는 Riga-Fede disease로 알려져 있는 광범

위한 외상성 혀궤양을 주소로 내원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

변 환아의 치료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을 가진 12개월의 남자 환아가 광

범위하고 잘 낫지 않는 혀의 궤양을 주소로 경희 학교 소

아치과에 내원하 다. 2주 전에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분유

를 먹이던 중 숟가락이 혀에 끼인 채 입을 다물어 하악 유전

치에 물리면서 상처가 발생하 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혀

내 기로 인한 하악 유전치의 자극으로 상처가 낫지 못하고

궤양으로 발전한 상태 다. 임상검사 결과 상∙하악 유전치

가 맹출 중이었으며 혀 배면에 심한 궤양이 관찰되었다

(Fig. 1). 또한 안정(rest) 시에 혀를 내 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천천히 혀내미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환

아의 혀내 기 습관이 관찰된다(Fig. 2). 환아는 출생 시 탯

줄에 목이 감겨 발생한 산소부족에 의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으로 진단받았으며 현재 발달지연과 간질로 한양

구리병원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에 정기적으로 내원 중이다.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젖병을 제 로 빨 수 있는 혀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숟가락으로 분유 및 이유식을 먹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혀의 궤양은 하악 유전치의 지속적 자극

으로 인한 Riga-Fede disease로 진단할 수 있다. 혀 궤양

을 치료하기 위해 tongue protector를 계획하 으며 첫 내

원 시 인상을 채득한 후 Mouth guard재료인 Drufosoft

(Dreve corp., Unna, Germany)를 이용하여 tongue

protector를 제작하 다(Fig. 3). 다음 내원 시 장치를 장

착하 으며 장착 후 환아는 큰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Fig. 4). 장치 장착 3주 후 재 내원 시 아직 남아있긴 하지

만 혀 배면의 궤양이 많이 사라졌으며 아이의 혀내 기 습

관도 개선되었다(Fig. 5). 또한 혀 궤양이 치료되면서 통증

도 감소되어 적절한 양공급이 이루어졌다. 치료 후 관찰

되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으며, 주기적인 관찰을 시행하기

로 하 다. 장치 장착 3개월 후 재내원 시 하악 4전치의 맹

출로 인해 장치가 탈락된다고 하여 내면 삭제를 시행하 고

궤양의 크기는 많이 감소하 다(Fig. 6). 6개월 후 정상적

인 유치의 발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혀 배면의 궤양은 완

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Fig. 7). 향후 주기적인 정기

검진을 계획 중이다.

Fig. 1. The ventral surface of tongue was

severely ulcerated and it was painful for this

patient.

Fig. 2. Tongue thrusting habit was observed during resting period.

Fig. 4. Delivery of tongue protector.Fig. 3. Tongue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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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괄 및 고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은 뇌로 가는 적절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부분의 경우 출생

시 신생아에서의 산소부족과 연관된다. 출생 시의 질식은

신생아 사망 원인 중 23%에 해당하며 생존한 100만 명 이

상의 어린이에서 뇌성마비, 지적장애, 학습장애 등 그 외 많

은 장애를 동반한다7,8). 또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은 신

생아 발작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발작이 일어날 경우 무호

흡, 강직성 안구편위, 지속적인 눈뜨기, 느리고 율동적인 혀

내 기 증상을 나타낸다9). 발작의 경우 뿐 만 아니라 뇌손상

에 의한 지속적 혀내 기는 치과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Riga-Fede disease는 생후 6개월 안에 나타나는 선천치

나 신생치와 연관된“precocious Riga-Fede disease”와 6-

8개월 이후 신경학적 장애와 관련되어 하악 유전치에 의해

발생하는“late Riga-Fede disease”로 분류될 수 있다10).

본 증례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환아에서 뇌손상으로 인

한 무의식적인 혀내 기로 인해 하악 유전치의 맹출 후에

혀의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late Riga-Fede disease(전신

질환과 연관된 Riga-Fede disease, 외상성 혀궤양)로 진단

할 수 있다. 외상성 혀궤양의 치료로는 하악 유전치의 날카

로운 부분을 갈아주는 것, 절단면의 복합레진 수복, 최후의

수단으로 발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11). 협조가 잘 되는 환아

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시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

우 이는 치과 치료 중 아이에게 감염이나 외상의 위험이 수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안으로 tongue protector를

계획하 다. Tongue protector는 치료 시간이 짧고 앞선 3

가지 방법에 비해 안전하며 가철성 장치로서 치료가 가역적

이라는 장점이 있다. 환아에게 tongue protector를 장착하

을 때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혀의 궤양의

치료에 효과적임과 동시에 혀내 기 습관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주기적인 관찰 결과, tongue protector는 낮에는

거의 탈락하지 않으나 밤에 가끔 빠져 아이가 혀를 깨무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 다. 이는 아직 하악 유전치가 맹출 중

Fig. 6. Three-month follow-up.

Fig. 5. Three-week follow-up after tongue protector delivery.

Fig. 7. Six-month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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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치 제작 시 맹출 공간을 고려하여 그 부위를 relief

해주어 장치의 유지력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

며 하악 유전치가 완전히 맹출 한 후, 새로 장치를 제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장치의 cementation도 고려해보았으나 구강 위생

상의 문제와 치아가 맹출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않

았다.

Tongue protector는 기존의 외상성 혀궤양에서 사용하지

않은 장치로 궤양의 치료는 물론 혀내 기 습관 개선의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계속

적인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며 환아가 성장함에 따라 tongue

protector 역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Ⅳ. 요 약

1.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환아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혀

내 기 습관에 의해 외상성 혀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

며 Riga-Fede disease로 진단할 수 있다.

2. Riga-Fede disease의 종래의 치료 방법은 하악 유전

치의 날카로운 부분을 갈아주는 것, 절단면의 복합레

진 수복, 발치 등이 있으며 이번 보고에서는 보존적이

며 가역적인 방법인 tongue protector를 제안하 고

혀궤양의 치료 및 혀내 기습관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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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

2010년 가을, 한장애인치과학회와 일본장애인치과학

회 사이에 맺어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기간 일본

연수의 기회가 있는데 지원해보겠냐는 병원장님의 말 이

있으셨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2005년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생긴 이래 6년 넘게 장애

인 진료를 해 온 나에게 우리나라보다 30년 이상 전부터 장

애인 치과진료를 시행해 온 일본의 현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렇게 양국 학회의 허가와 병원장님의 허락 하에 3개월가량

의 일본 단기 연수가 정해지고, 자세한 일정 및 세부적인 사

항에 한 조절이 시작되었다. 2010년 4월 한장애인치과

학회에서 일본의 메가 준이치 교수님께 연수 참여 의사를

전하고, 초 메일을 받게 되었다. 이후 메가 교수님과 메일

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게 되었다.

2006년 5년 기한의 양국 장애인치과학회 학술교류 액션플

랜이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연수가 시행된 것은 처음이었기

에 정확하게 짜인 프로그램은 없었고, 과연 내가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불안감과 기 감

이 동시에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일정 조정 중에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연이어 들려오

는 원전사고, 그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의 위험을 경고하는

실시간 뉴스들로 인해 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

으나, 그보다는 일본학회 방문 때 느꼈던 우리나라와는 사

뭇 다른 일본장애인치과학회의 열기와 일본치과선생님들의

높은 참여도 등이 과연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에 관한 궁금

증과 새로운 경험에 한 열망이 더 컸기에 마음을 다잡고

일본행을 준비하게 되었다. 10년 전에 잠시 공부했던 일본

어의 해묵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초급회화 3개월 과정에 등

록한 날, 일본 사관에서 간단한 인터뷰 후에 비자를 발급

받은 날, 도쿄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고 확정 지은 날들이 하

나씩 흘러갔다.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일정

을 고려하면 과하게 준비한 많은 짐을 안고 내린 하네다 공

항. 공항으로 마중 나오신 마츠도치학부 장애인치과학교실

의 다나카 선생님과 하야시 선생님을 만나 함께 내가 묵게

될 스가모에 위치하는 니혼 학교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10월의 쌀쌀한 한국날씨와는 다르게 일본의 10월은 우리

나라의 9월 초처럼 이른 가을의 아직은 따듯한 좋은 날씨

다. 그렇게 나의 일본연수는 시작되었다.

니혼 학 마츠도치학부 장애인치과학교실과 부속병

원 특수치과

나에게 일본 장애인치과 연수의 기회를 준 곳은 치바현에

위치하는 니혼 학 마츠도치학부 장애인치과학 교실 및 부

속병원 특수치과 다. 일본에서도 학 내에 장애인치과학

교실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마츠도 치과 학과 마츠모토 치

과 학 두 곳 뿐이라고 한다. 일본에 장애인치과를 소개하

고 자리 잡게 한 우에하라 교수님이 계셨던 곳이기도 하고,

한일교류를 담당하신 메가 교수님께서 주임교수로 있으신

곳이기도 하다. 니혼 학 본교는 도쿄 오차노미즈역 근방에

위치하며 치과 학과 치과병원도 있으나, 장애인치과학 교

실이 있는 곳은 마츠도치학부 다.

마츠도치학부는 도쿄를 벗어나, JR 조반선 마츠도 역에

서 내려서도 15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

고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의정부 정도 위치라

2011년 일본 장애인치과 연수를 다녀와서

황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 한일 학술교류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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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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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치과 학과 치위생학교 그리고 치과

학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치바현과 사이

타마현, 이바라키현이 도쿄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서, 치과 학병원이 없는 세 개 현에서 보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이기에 해당 지역 환자들이 차로 1시간이 넘는 거

리에서도 진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일

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도시 중심으로 의료혜택

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마츠도에서의 생활

교실 선생님들과 진료실 스텝들과의 첫인사와 함께 마츠

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면허 및 언어 등의 문제로 직

접 진료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진료실 observa-

tion과 치과 학생 및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치과학

관련 수업을 듣는 것으로 스케줄을 조정하 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교실의 주임 교수님이

신 메가 교수님께서 갑작스레 병환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

었기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마츠도치학부 부속병원은 일반적인 치과 전문과와 특수

치과 및 전신마취실과 입원실 등을 갖춘 치과병원으로, 특

수치과는 환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주차장과 인접한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과 내부는 환자들을 위한 기실과 상담

실, 그리고 각각 유니트체어가 있는 네 개의 독립된 진료실

및 공급실로 이루어져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진료진

은 6명의 교원 치과의사와 4명의 상근 치과의사 및 여러 명

의 시간제 근무자 그리고 일본장애인치과학회 인정의 연수

과정 중인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진료의와 4명의 치과위생사

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PMTC, TBI 등의 예방치료 중심

의 원내 치료와 방문진료, 지역 장애인 진료시설 외근 등의

장애인 진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진료실 observation을 시작하니 마치 처음 학교병원 진

료실 실습을 시작했던 원내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특

수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었고, 시에

서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환자 뿐 아니라 치과적인

장애나 문제가 있는 일반 환자들도 자유롭게 진료를 받고

있었다. 특수치과의 긴 역사를 말해주듯이 신환보다 장기간

동안 방문하여 검진 및 구강보건관리를 꾸준히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고, 치료 내용도 수복보다 예방 및 유지관리

가 더 많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의 보철 요구도는 그리 높

지 않아 보 다. 환자의 협조도가 낮은 경우에는 파푸스 보

드 등을 이용한 물리적 억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진료

실 내에서 정맥진정법을 이용한 진료를 시행하기도하며 반

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마취 하의 치과진료를 시행하기

도 하 으나 그 회수는 매우 적었다. 원내에 치과마취과가

있어서, 비교적 원활하게 치과마취과 치과의사와 협진하여

진정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일

주일에 3-4명의 신환환자가 있었는데, 신환이 처음 접수를

하면 예진과 초진을 통해 장애의 특징, 건강상태, 가족환

경,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치과치료 적응

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거친 후에 진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을 가진 환

자에 한 행동조절 방법은 매우 유사하 으나, 일본 특유

의 섬세함과 배려심,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여유를 가

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조금은 시간에 쫓기듯 진

료를 하고 있는 국내 병원에서의 나의 모습과 비교되기도

하 다.

마츠도 특수치과 진료실 마츠도 특수치과 진료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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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험제도

일본의 치과의료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보험진료

의 종류가 훨씬 넓고 다양하여, 보철 진료의 많은 부분도 보

험진료 항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험의 환자 본인 부담률

은 일괄적으로 30%가 적용되어 일반의원은 30%, 종합병

원은 40%로 환자부담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낮

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치과 진료 시 의료진의 진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

인 및 소아치과 역에서는 가산점이 부과되어, 제한적 기

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성인, 비장애인의 진료수가의

150%에 해당하는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다보

험자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현, 시 단위에서 장애인에게

는 특별 재정적 지원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원의 내용

이나 기준은 모두 상이하여, 모든 보험진료 수가가 무료이

기도 하고, 1회에 500엔 등 정해진 진료비용을 받기도 하는

등 지역에 따라 그 규정에 차이가 있다. 진료를 하는 의료진

에게는 그 노력에 한 비용적 보상이 주어지고, 장애인 환

자에게는 국가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치과의료서비스

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시스템이었다. 아직 장애인 진료

수가 가산이 미비한 국내 의료보험체계를 생각하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섭식, 연하장애의 치료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장애인치과학회에 참가

하면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섭식, 연하와 관련된 포

스터 발표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며 일본에서 섭식, 연하

장애에 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츠도특수

치과에서는 매주 수요일 치과 유니트체어가 없는 공간에서

섭식, 연하 재활클리닉을 운 하고 있었다. 환자들이 직접

준비해 온 식사를 하면서 관찰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것

을 개선하기 위한 자세교정과 도구의 사용 교육, 다양한 운

동요법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경

험해 보지 못한 진료내용이었다. 단순히 치아의 문제 해결

이 아닌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

서 접근하는 이런 치료들은 주로 장애로 인해 섭식, 연하 운

동기능을 상실하거나 발달이 정지된 소아와 후천적인 수술

로 인해 해부학적 이상이 오거나 질환으로 인해 운동기능을

상실한 성인 및 생리적 기능의 노화증상으로 인한 고령자를

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그동안 분명히 같은 섭

식, 연하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나의

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외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

달을 수 있었고, 국내에서도 섭식, 연하장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료 범위 확 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진료 클리닉 외에도 한 달에 1회씩 2년 과정으로 진행하

는 섭식, 연하장애 연수회 프로그램이 있었다. 10년 전 마

츠도의 하야시 선생님이 소화 학교에서 섭식, 연하 연수

과정을 마치고 그걸 정리하고 간추려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 시작이 되어 점점 내용도 증가하고 강

의연자도 다양해지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등록

인원은 약 200명 정도로 매달 보통 100명 정도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었다. 참석자 구성도 다양해져서 처음에는 치

과의사 및 치위생사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참가자의 70%

이상이 장애자 시설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특수학교의 교

정맥진정 하 치과치료 마츠도 특수치과 진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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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다양한 직종의 장애인 관련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고 한다. 장애환자가 가진 섭식, 연하 문제를 단순히 치과

의사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식사를 하며 돕는 다

양한 이들과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것을 보며 서울시장

애인치과병원에 근무하면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구강위

생관리의 한계에 부딪혔던 경험이 생각나, 한국에서도 이

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가 존재하고 이

를 통해 협력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보았다.

마츠도 섭식,연하 재활진료 마츠도특수치과-구강기능훈련 모습

마츠도 섭식, 연하장애 연수회-노인구강관리 1 마츠도 섭식, 연하장애 연수회-노인구강관리 2

마츠도 섭식, 연하장애 연수회-구강기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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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과 학과 치위생학과 학생들

마츠도의 장애인치과학 관련 수업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치과 학 4학년 2학기에 주 1회 2시간의 장애인치과학 수

업을 진행하고, 5/6학년 실습기간에 학기별 1일씩 특수치

과진료실 observation을 시행한다. 여기에 2006년 4월부

터 의무화된 1년간의 치과의사 임상연수제도에 따라 선택과

정으로 장애인치과 임상연수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또

치위생학과 학생 상으로는 2학년 1학기에 양학 및 양

지도, 2학년 2학기 장애인치과학 및 임상실습 2시간, 3학년

1학기 고령자 치과학과 구강기능 발달학 수업이 있고, 3학

년 실습기간에 학기별 3일씩 특수치과진료실 내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치과 학생보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업이

더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치과 학생들이 이수

해야 할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충분히 낼 수 없

어서라고 했다.

사실 일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학실력은 아니었지

만, 연수기간동안 수업교재를 참고하여 일본의 학생들이 학

부과정에서 듣는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장애인치과학

수업 내용은 기본 장애의 사회적 개념과 의학적 범위부터 실

제 장애별 치과진료상의 특징, 섭식 연하 장애, 사회 복지 시

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진료

실 임상 실습은 observation과 assist 위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진료실로 실습을 들어오는 학생들과의 화 내용

을 보면, 일본의 일반적인 치과 학생의 경우에 장애인 치

과 진료는 역시 어려운 분야이며,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의식은 별로 없어 보 고, 졸업 후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

하는 경우도 실질적인 수가 문제 등에 부딪혀 많지는 않다

고 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내에서 장애인 진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일본도 마찬가지임을 느낄 수 있었

다. 그러나 학생 시절에 수업을 받고 진료실 실습을 진행한

경험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때

분명히 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점차 방문

진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치과의 진료

상자와 방문진료의 진료 상자가 겹치는 지점이 있어 이를

통해 장애인진료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노인 사업 발달

이 노인치과, 나아가 장애인치과의 발달에도 향을 미치고

있어 보이는 부분이었다. 아직은 일본에서도 일반 개원의

선생님들이 장애아동의 섭식, 연하장애 진료는 어려워하지

만, 노인환자의 섭식, 연하장애 진료는 시행하는 경우가 조

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외근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진료

반복되는 치과진료를 단순히 견학하는 것에 조금은 지쳐

갈 무렵, 마츠도 선생님들이 외근을 나가는 지역치과진료

센터에 함께 견학을 가게 되었다.

그 장소는 매우 다양했는데, 정기적으로 일반 장애인진료

를 실시하는 도쿄도 기타구의 장애인진료센터 및 이바라키

현의 미토 장애인진료센터 등에 외근을 나가 진료를 시행하

고, 병원이 위치한 치바 지역의 특수학교 및 거주시설에서

섭식, 연하장애 재활 지도를 하고, 노인요양센터와 어린이

센터 등에서 방문진료를 시행하기도 하 다. 학병원 스텝

들이 학병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직접 지역사회 및 학병

원이 존재하지 않는 근교의 센터로 외근을 나가는 등 특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진료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츠도 치위생과 학생 장애인진료 실습

미토 장애인진료센터 위생사선생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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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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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일본에서 본 장애인 진료 시스템 중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재택자 방문진료 다. 이것은 일반 주

택과 지역시설 등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하

는 형태로 전신건강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지체부자유 등으

로 인해 치과 방문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격리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장애인을 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의

병원입원 후에 퇴원하여 재택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한 구

강보건 관리 역시 방문 진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동형 치과 장비를 이용해서 가능한 치과진료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진료 시간 및 인적 자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

과병원에서의 진료와 같은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방문 검진

을 통해 구강건강에 한 인식을 증진 시키고, 구강위생을

향상시켜 유지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방문진료 방식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우선 마츠

도에서처럼 치과 학병원과 지역시설과의 연계 및 의뢰를

통해 병원의 스텝이 이동형 치과장비를 가지고 지역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단한 치료 및 관리를 해 주는 방식

이 있었다. 또 지역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방문진료 시스템

을 구성하여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능한 선생

님을 안내해주고, 원하는 선생님에게 이동형 치과장비를

여하는 지역도 볼 수 있었다. 개원의 자체적으로 방문진료

장비를 갖추고 팀 또는 개인으로 인근 지역의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사카에서의 열흘

11월 후쿠오카 학회에서 인사드리고 방문 의사를 전달했

던 모리사키 교수님과 연락을 통하여 오사카 학 치학부 장

애인치과 및 시설 견학 일정이 1월 9일부터 17일까지로 결

정되었다. 성년의 날로 휴일인 1월 9일, 마츠도의 다나카

선생님과 함께 짧은 교토 관광 후에 오사카 학 게스트 하

우스에 도착하 다.

오사카에서는 오사카 학 치학부 부속병원 장애인치과치

료부의 진료실을 견학하고 오사카에 위치하는 특수학교, 장

애인시설과 장애인 진료시설인 고베시 치과센터와 카코가

와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하 다.

고베시 치과센터는 고베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

하면서 만들어진 병원으로 처음 계획을 잡을 때부터 전신마

취 하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설계하 다고 한다. 이

를 위해 현재 치과마취과 선생님이 상근의로 일반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있으며, 병원 내 다양한 전신마취

관련 시설이 잘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들 중 특히 오사카의 미노 시연학교 방문이 기억에 남

는다. 이날은 교의이신 선생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선생

님께서는 자녀의 장애를 계기로 장애인 진료에 관심을 가지

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가 다니던 미노 시연학교

의 교의가 되어 자녀의 사망 후에도 학교와 긴 한 유 관

계를 형성하면서 매달 학교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아이들

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및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다.

찾아간 학교에서 선생님과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매

우 친 한 모습이었고, 보건교사 및 특수교사와 장애학생들

은 높은 구강보건의식과 좋은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한눈에도 보이는 애정, 단순한

치과의사로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처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런 변화를 이루어 낸 것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간의 일정이었지만, 오사카의 진료실과 사람들은 조

금은 시끌시끌하고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장애인 진료를

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가올 2013년 장애인치

과학회를 준비하고 계실 오사카 학 선생님들께 응원을 보

내본다.

마츠도특수치과 노인요양시설 방문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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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치과 진료 기관

연수기간 동안 다양한 견학 일정을 통해 마츠도 치과병원

뿐 아니라 도쿄의과치과 학, 소화 학교 치과 학병원, 오

사카 학 치학부 부속병원, 동경도립 심신장애자 구강보건

센터와 도쿄 및 치바, 이바라키, 오사카 지역의 장애인 진료

시설을 돌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일본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 및 시스템은 크게

a. 학병원 장애인 치과

b. 지역 장애인진료 센터

c. 병원시설 - 어린이 병원, 시민병원

d. 방문 진료

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도시 지역에서

는 비교적 이 시스템이 잘 연결되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 단위별 치과의사회가 운 하는 장애

인진료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인근 학병원과 연계하여 인력지원을 받기도 하고, 계약

직 상근의를 두기도 하며, 시간제근무제 방식으로 진료를

하기도 하는 등 진료 센터를 운 하는 방식은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서 장애인진료를 시행하며 학병원 장애인치과와 협력하

는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바라키현 미토 장애인진료센터는 이바라키 치과의사회

에서 운 을 하면서 도쿄의과치과 학에서 2년 임기로 상근

오사카 학 장애인치과 진료실 오사카 학 섭식연하클리닉에서 후두내시경 실습

오사카 학 치학부 모리사키 교수님과 오사카 학 선생님들과 아리마 온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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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파견하고 그 외 요일별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선생님들

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었다.

또, 고베와 히메지 사이에 위치하는 카코가와 치과보건센

터의 장애인진료는 주 이틀간 오전, 오후 당번제로 지역 치

과의사들이 돌아가며 장애인진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장애

인 진료가 없는 날은 상근 위생사가 중심이 되어 구강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주치의가 없는 짧은

시간의 진료에 한계를 느끼고 치과의사회에서도 상근 치과

의사를 두고자 고민 중이라고 한다. 카코가와 센터는 작년

가을 무렵부터 오사카 치과 학 마취과와 연계하여 전신마

취 하 외래 진료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치

과진료사업을 점점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원

이기도 하다.

각지의 시설을 둘러보니 지역별 장애인진료 센터가 지역

치과의사회 주도하에서 학병원과 상호협력 하에 운 되

며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으

며, 생각보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장애인치과에 관심을 가지

고 학교병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을 쌓아나가는 모습을 여러 센터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장애인진료를 하고 있는 일본의 선생님들

연수기간동안 일본의 장애인 진료 시설 곳곳의 사람들과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과 일

본에 한 이야기, 한류스타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 이야

기,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잡담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일

본어 실력으로 전자사전을 동원해가면서 삼분의 일은 알아

듣고, 또 삼분의 일은 눈치로, 나머지 삼분의 일은 채 이해

하지 못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소중했다.

또 오늘날의 일본 장애인치과와 한국 장애인치과 이야기.

장애인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선배 치과의사로서 후배들에

게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해줄 것이며 앞으로 장애인환자 진

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줄 것인지에 한 이야기.

치과의사로서의 우리 모습과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언

가에 한 이야기… 함께 장애인치과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치과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한 이야기는 국적과 장소를 떠

나 서로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었고, 같은

어려움에 한숨짓기도 하고 같은 기쁨에 웃기도 하며, 함께

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소화 학에서 무카이교수님과 사노 교수님

동경도립심신장애자구강보건센터의 심화장애인치과연수교육 카코가와 치과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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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즐거움

연수라는 목적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즐거움이라면 그동

안 했었던 짧은 일본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일본의 생

활 습관이나 풍속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11월 도리노이치( の )에는 신사에 가서 여러 복을 부

르는 물품들을 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오

코노미야키를 사먹기도 하고, 메이지 신궁에서 신사 결혼식

을 올리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시치고산마이리( まい

り 3, 5, 7세 아이의 축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는 기모노

차림의 꼬마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

는 일이었다.

12월에는 적인 연하장 판매 모습과 오세이보(お

연말선물)를 주고받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새

해 첫날 하츠모데( 새해 첫 신사, 절 참배)를 하기 위해

메이지 신궁 앞으로 모여든 참배객들을 보며 그 어마어마한

인파에 놀라고 다양한 연령 에 다시 한 번 놀라며 삶의 일

부로 자리 잡은 일본의 전통문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새해

오토시다마(お年 일본의 세배돈)를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의 모습은 우리나라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으며, 성

인식 날에는 기모노 차림의 여 생들이 일본 전역에서 거리

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12월 29일부터 1월 3일에 걸친 일

본의 긴 연말 휴가에는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기간을 틈타 친구와 함께 한 일본 료칸에서의 온천 여행은

특별한 즐거움이었다.

외국인을 위한 기모노 체험이벤트에 참가하여

도쿄 지브리 미술관에서 시치고산마이리를 하는 아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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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귀국일은 너무 빨리 다가왔다.

2012년 1월 31일 마츠도 치과 학병원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다음날 저녁 환송회 모임을 함께 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메시지와 선물을 받고, 나도 준비했던 카드를 전달하

며 이별의 슬픔과 감사함을 전했다. 지나고 나니 준비도 많

이 부족했고 계획했던 일들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경험도 많

았던 시간이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치과 분야가 등록된 장애인 환자뿐 아

니라, 치과치료를 받기 힘든 다양한 환자 및 섭식과 연하기

능에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 의미를 점점 확장

시켜가고 있었으며, 많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그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시행해 나가고 있었다. 아마 점점 고령화되

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장애를 선천적,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일본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

아올린 장애인치과를 우린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많이 따라가

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더욱 실질적인 노력으로 내실을 다져가며 앞으로 새로운 부

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로서 그저 기계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한 고민, 바로 거기에서

시작해 다양한 장애인관련 분야의 종사자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찾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치과의료진

의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국의 장애인치과학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국 장애인

치과학회의 발전과 교류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이런 좋은 기회를 더 많은 양

국의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며 더욱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마츠도 선생님들과의 아쉬운 송별회

2011년 11월 후쿠오카 일본 장애인치과학회 단체사진

2011년 11월 후쿠오카 일본 장애인치과학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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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아쉬움을 남기고 일본에서 귀국한 2012년 2월의 밤, 다

나카 선생님에게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귀국 안부 메일일

거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메일을 연 나에게 그 내

용은 너무 무겁고 슬펐다. 지난 1월 30일 메가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길 바라셨다고 했다. 교수님의 장례식은

가족과 몇몇 지인 분들만이 참석하여 치러졌고, 마츠도 교

실 식구들에게도 장례식 이후에야 그 소식을 알렸다고 했

다. 교수님께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함께 해주지 못해 나에

게 많이 미안해하셨다고… 비록 교수님을 일본에서 직접 만

난 것은 마츠도에 도착했던 첫날 오전 진료실에서 순간적으

로 나누었던 인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마츠도에서

지내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들은 교수님의 이야기와 지금

까지 학회를 위해 애써주셨던 기억들 때문에 더 가깝게 느

끼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아

마도 교수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 무엇보다

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츠도의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저 한걸음을 걸

었을 뿐이니까.

다시 이 지면을 빌어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치과학회의 교

류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던 메가 교수님의

명복을 빌어본다.

Mega � い で� らかにご されますようお祈

りいたします.

메가교수님께 전해 드리지 못한 카드

Study program participation report on Special Needs Dentistry in Japan

Hwang Ji-young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As a participant of Academic Exchange Program [Action Plan] between KADH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and JSDH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 I have completed short-term training schedule. The short-

term training has been performed at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Dentistry of Nihon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t

Matsudo, Japan from 17th October 2011 to 31st January 2012.

I participated in special needs dentistry lectures and seminars in Nihon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t Matsudo and was able to

observe dental care system in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Dentistry at Nihon University Matsudo Dental Hospital and I also

visited to disabled facilities and dental c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Tokyo, Chiba and Ibaraki.

For nine days Of training period I visited Osaka University and the dental center for the disabled of Kobe and Kakogawa located

in the Kansai region.

Although the hardships of treatment of patients with disabilities are the same in Japan and in Korea,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Insurance Policy, Education system of Special Needs Dentistry and Treat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the countries. Hence,

ongoing effort is needed to do the intensification of the dental staffs'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policy, the ex-

pansion of Special Needs Treatment in local and public dental clinic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dental

field about policy-making in Korea.

Key words : Special Needs Dentistry,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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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춘계학술 회 및제9차정기총회2012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 일 시 : 2012년 4월 21일(토) 12시

� 장 소 : 서울 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

� 주 최 : 한장애인치과학회

� 후 원 : 재단법인 스마일

한장애인치과학회

““기기부부와와 나나눔눔은은 우우리리의의 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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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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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나성식 회장 ( 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

13:00 ~ 13:35 김광철 (동서신의학병원 치과 학 소아치과)

황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13:35 ~ 14:40

좌장 : 김선미 이사 (전남 학교 치과병원)

15:30 ~ 17:30 박현태 (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

Yasuaki Kakinoki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남용옥 (원광보건 학교 치위생학과)

사회 : 이재천 총무이사 (CDC병원 원장)

17:30 ~ 17:40 우수 발표 시상 및 기념 촬

17:40 ~ 18:00 정기총회

1부 Oral Presentation

2부 Poster Presentation

3부 국제 심포지엄 및 종합토론 : 고령 장애인의 구강 건강

4부 우수 발표 시상 및 제 9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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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국내구연발표>

1 ■ Study program participation report on Special needs dentistry in Japan

2 ■ Report of research project : Development of oral health policy on the disabled

<국내포스터발표>

1 ■ The Mobile Oral Health Survey of the Disabled in Facilities in Seoul

2 ■ Oral health status in institutionalized psychiatric patients

3 ■ An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on the Oral Cavity Health Management of the Care Taker working in a certain Recuperation

Facility in Seoul

4 ■ Dental Treatment of a Patient with Alzheimer Disease under Ambulatory General Anesthesia

5 ■ Propofol Target Controled Infusion Sedation for Dental Treatment in the Exaggerated Gag Reflex Patient

6 ■ Dental management for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7 ■ A Case report: Dental treatment of a child with hemifacial microsomia

8 ■ A Study on the Dental Treatment under Outpatient General Anesthesia for Disabled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9 ■ Self-injurious behavior in a patient with autism : a case report

10 ■ A case report: Treatment of pediatric patient with craniosynostosis and epilepsy

11 ■ A Case report: Orthodontic treatment of anterior crossbite and severe crowding of a 9-year-old male patient with ADHD

12 ■ The evaluation of dental treatment records in Charity Dental Clinic for the disabled people

13 ■ Dental Treatment of Child with Bleeding Disorder

14 ■ Dental Treatment of Patient with Adrenoleukodystrophy : A Case Report

15 ■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일본 포스터 발표>

16 ■ Kakogawa Dental Health Center's Organizational Profile and the State of Dental Treatment for Disabled

17 ■ The Behavior Managemen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 ■ Effects of Mouth Opening and Rubber Dam on Upper Airway Patency and Breathing Pattern in Normal Awake Subjects

19 ■ Infants' response to their mothers' eating behaviors: A study in preterm infants before the start of weaning

20 ■ Case Reports of Periodontal Treatment Combined with Oral Antimicrobial Therapy for Severe Periodontitis in Disabilities Patients

21 ■ The expression of growth factors in gingival hyperplasia induced by cyclosporine A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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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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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포지엄 및 종합토론 : Oral Health for Elderly Disability

1 ■ Older adults, chronic disease and habitual physical activity

2 ■ Some Certain Considerations in Treating the Disabled Elderly - View point from oral care and Management of Dry mouth -

3 ■ Oral health management of disabled at home

■ 2011년 사업 및 결산 보고 / 감사 보고서

■ 2012년 예산(안)

정기총회 관련 자료

22 ■ Experimental bacteremia of Porphyromonas gingivalis induces myocarditis in mice and IL-17A is involved in pathogenesis of this

disease

23 ■ A Case of Cerebral Palsy with Self-injury of Lower Lip

24 ■ Study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Gel Type Oral Moisturizer.

25 ■ Team Approach to Professional Oral Care for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26 ■ Does Functional Oral Care Improve Periprandial Plasma Active Ghrelin Dynamics among Dependent Elderly People Receiving

Enteral Nutrition?

27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the dental assistants and receptionists regarding dysphagia rehabilitations before start of the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improving or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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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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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l Presentation 1 >

Study program participation report on Special Needs Dentistry in Japan Hwang Ji-young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As a participant of Academic Exchange Program [Action Plan] between KADH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and JSDH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I have completed short-term training sched-

ule about [comparative study on the Special Needs Dentistry in the Community Health Car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hort-term training has been performed at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Dentistry of Nihon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t Matsudo, Japan from 17th October 2011 to 31st January 2012.

I participated in special needs dentistry lectures and seminars in Nihon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t Matsudo and

was able to observe dental care system in the Department of Special Needs Dentistry at Nihon University Matsudo

Dental Hospital and I also visited to disabled facilities and dental c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Tokyo, Chiba and

Ibaraki.

For nine days Of training period I visited Osaka University and the dental center for the disabled of Kobe and

Kakogawa located in the Kansai region .

As the first participant of [Action Plan], I present the preparation process of short-term train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young Korean dentists who are interested in Academic Exchange Program [Action Plan].

I also report the schedule and contents of short-term training for Korean dentists who treat disabled patients or are in-

terested in special needs dentistry.

< Oral Presentation 2 >

Report of research project: Development of oral health policy on the disabledChoi, Choongho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1. Background and Purposes

The disabled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oral health of the disabled is important issue in dental society. There is a

need to evaluate the oral health program for the disabled. The purposes of this report was 1) to assess the oral health

survey system for the disabled 2) to assess the oral health program for the disabled in public and clinic condition. 3) to

suggest the solution about the problem of the dental center for the disabled.

2. Materials and Methods

1) Searching of reports and articles, opening of symposium and visiting the academic meeting to get the data related to

evaluation of oral health program for the disabled

2) Assessment of the program of oral health department in health center, oral health roon in elementary school and

some dent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3)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dental center by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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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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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rvey on the state of dental center by site visit interview

3. Results

We evaluated the current state of oral health program and dental center for the disabled. We found the problems of na-

tional oral health survey, oral health service and dental center management condition for the disabled. Solutions for

those problems were proposed by this study.

1) For useful and effective national oral health survey

�There is a need to apply the probability sampling according to type of the disabled

�There is a need to make a connection with the other national surveys

�There is a need to educate the manpower according to the same criteria of other national oral health survey

�There is a need to make an advisory committee with professional personnels for the disabled

�There is a need to receive the budget for the survey from government

2) For oral health service program improvement

�There is a need to make a connection with the manpower who ar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

�There is a need to maintain and activate more the programs about prevention service.

�There is a need to develop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dental service manpower for the disabled.

3) For dental center for the disabled

�There is a need to share of operating expenses and estimate the share rate by three stages; the central government(40,

35 and 30%), local self-government(40, 35 and 30%) and dental center(from 20, 30 and 40 %)

�There is a need to estimate the operating expenses for dental center by two scale; a large scale for central dental cen-

ter(2.5 or 3 billion won) and a middle scale for regional dental center(1 billion won) and estimate the share rate in

case of first stage; the central government(0.4 billion won), local self-government(0.4 billion won) and dental cen-

ter(0.2 billion won)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arrangement plan and apply the central dental center model ; at least one dental center

is needed for each city and province, and central dental center is needed for effective dental denter management

�There is a need to permit the variable system adequate to the provincial circumstances in oral health center program

and mobile dental clinic program

4. Utilization plan

This research will be used for setting the direction in development the new oral health policy and for program develop-

ment in health center adequate to the provincial circumstances. And, this research can help to improve and reform a

manpower supply, installation system and activities in oral health program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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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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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Presentation 1 >

The Mobile Oral Health Survey of the Disabled in Facilities in SeoulHyo-Seol Lee, Hye-Jung Kim, Sun-Hei Nam, Min-Sun Kim, Hye-Sun You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SDHD) has accomplished the mobile oral exam at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Seoul since 2008. It is for improving the oral health of the disabled who can hardly approach dental clinic. We ana-

lyzed 1609 oral exam records at 24 facilities (11 special-education schools, 10 living facilities, 2 mental hospitals, 1

health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in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oral health state of the disabled

in facilities in Seoul and to compare with the non-disabled in National Survey 2010 and 2008.

1. Special-education school : DMFT index of age 15 is 5.4 which is higher than 3.6 (DMFT index of age 15) of

National Survey in 2010.

2. Living facility : DMFT index of ages 35 ~ 44 is 8.4 which is higher than 5.2 (DMFT index of ages 35 ~ 44) of

National Survey in 2008. DT rate is higher (31.3% vs 19.2%) and MT rate is lower (7.6% vs 15.5%).

3. Mental hospital : DMFT index of ages 35 ~ 44 is 11.3 which is higher than 5.2 (DMFT indext of age 35 ~ 44) of

National Survey in 2008. DT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50.7% vs 19.2%) and FT rate is lower (35.1% vs 65.3%).

4. Health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 DMFT index of ages 65 ~74 is 7.1 which is slightly lower than 8.7(DMFT index

of ages 65 ~74) of National Survey in 2008. The number of existing natural teeth is similar (16 vs 18).

DMFT index and DT rate of the disabled in special-education schools, living facilities, mental hospitals are high.

Considering the poor accessibility and cooperation to the dental treatment, the prevention and periodic check should be

emphasized. The oral health state of the elderly is quiet good. Considering th age and systemic condition, the preven-

tion of the eating disorder and aspiration pneumonia should be emphasized.

Key words : The disabled, Mobile oral exam, Facility, Seoul, DMFT index, SDHD

< Poster Presentation 2 >

Oral health status in institutionalized psychiatric patientsSunhei Nam, Hyejung Kim, Mikyung Kim, Jiyoung Hwang, Inseon Kim, Younghye Hwang, Unpyoung Kim,

Eunyoung Lee, Seungho Baek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Psychiatric patients are one of the special groups requiring attention as they are often neglected.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s of institutionalized psychiatric patients.

The author surveyed 89 psychiatric patients in order to compare to national survey in Korea such items as DMF survey,

CPI survey.

69% were male, mean age was 50.43 years

DMF rate:97.8% DMFT index:8.71 (DT:1.57 MT:5.39 FT:1.74)

CPI:2.88 Mean PT:23.84 Mean No. of Tooth with cervical abrasion : 7.02

The percentage of polpulation wearing fixed prosthesis was 17.1% in the maxilla, 13.6% in the mandible. Only 1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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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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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has CD(complete denture) in maxilla.

The rate of needing prosthodontic treatment appeared to be 45.5% in maxilla and 41% in mandible. The rate of need-

ing complete denture is 2.3% in the maxilla, 3.4% in the mandible.

Conclusion :

Most of institutionalized psychiatric patients has high DMFT, CPI index, cervical abrasion, needing prosthodontic

treatment.

And they dont' have ability to care and use denture.

So early prosthetic treatment and preventive care and instructing .T.B.I could help their quality of human life.

Also periodic oral examination and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should be performed for them and their caregivers to

enhance the oral hygiene ability.

Key words : psychiatric patients, oral health status

< Poster Presentation 3 >

An Understanding and Performance on the Oral Cavity Health Management of the Care Taker work-

ing in a certain Recuperation Facility in SeoulJi Hye Lee

Seoul Dental Hospital for Disabled

Purpose : The importance of the oral cavity health care for the elderly is to inspire the desire for the physical strength

and the life by recovering the dietary pleasure in old age by improving the oral cavity function owing to the oral cavity

health care and to maintain the health in the old age and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are taker for the disease.

Especially, it was reported that the state of the oral cavity healthiness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recuperation facilities

were poorer than the elderly residing in the local community. The role of the recuperation care taker has been enlarged

in the controlling the oral cavity health for the elderly who is living in the recuperation facilities. However, the specific

data for the state of the oral cavity management by the care taker is extremely short. Therefore, this study is purposed

to identify the understanding, attitude, status and the need of the education for the elderly oral cavity management pro-

vided to the elderly living in the recuperation facilities and to provide it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lat-

ed education for the oral cavity management by the care taker.

Method : This study surveyed 122 care takers for recuperation who are working in the city owned recuperation facili-

ties seated in Seoul for the elderly in scale of more than 250 beds by visiting one facility which allowed to collect the

data from January 12 ~17, 2011.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Windows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8.2 statistics package. The frequen-

cy and the percentage were calculated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s of the study. The frequency,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obtained to know the understanding and behavior. T-test and one-way Anova Chi-

square were performed.

Result : The result for the action in case of bleeding during brushing for the question about the knowledge for the oral

cavity management of the care taker himself revealed that 45.1% as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m answered for visit-

ing the dentist. The result of periodic checking and scaling was that 83.6% are taking scaling regularly. But 38.5% an-

swered that they do not have the regular checking if they were not sick. The highest percentage of 56.6% answered that

the tooth paste shall be used for cleaning the d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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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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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70% of the care taker for recuperation knew that the dentures shall not be sterilized into the boiling water

and it shall be taken out during sleeping. The percentage of informing to the guardians was 88.5% in the highest when

the elderly appealed the inconvenience of the artificial teeth in the facilities.

The result from the survey on the possibility of the oral cavity management by the elderly in the facilities showed

48.4% as the highest of that the care taker shall do everything as they are not able to do.

The interest of the care taker for the health condition of the elderly in the facilities showed more than 88% of experi-

ence of brushing in stead, looking into the oral cavity and fitting or taking out the dentures

The lack of the cooperation as a difficulty in controlling the health of the oral cavity in the facilities was 72.1% as the

highest. The most essential knowledge for the oral cavity health was the method of the brushing as 45.1% in highest.

The next was 27.1% of controlling the gingiva disease.

The hours of education for the oral cavity management were 1-2 hours after obtaining the license for the care taker of

the recuperation which is the highest percentage of 46.7% and 40.2% was answered for no education for it.

The survey on the necessity and the method of the oral cavity health management for the elderly revealed 59.0% that

the education will be helpful when they have time. The survey on how the oral cavity health knowledge to be educated

revealed 56.6% in the highest for direct visiting of the dentist or dental hygienist.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eems that the care takers are not educated properly and about 90%

of them wanted to have education for the oral cavity management for the elderly. The education for the oral cavity

management will be necessary in more specialized and practical contents and method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the care taker will be more important in the ageing society in the future. The countermeasure for the less coop-

erative elderly shall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oral cavity management, more

strict control on the oral cavity environment of the elderly in the facilities will be necessary by means of the indepen-

dent practice of the specialist.

Key words : Oral cavity care, Oral cavity management for the elderly,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Care taker for recuperation

< Poster Presentation 4 >

Dental Treatment of a Patient with Alzheimer Disease under Ambulatory General Anesthesia Soonyoung Shin, Mi Seon Kim, Kwang-Suk Seo, Hyun-Jeong Kim, Hyo Jo Han, Teo-Jeon Shin1, Juhea Chang2

Department of Dental Anesthesiology, 1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2Clinic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 Elderly patients with progressive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AD) are more and more often

scheduled to undergo general anesthesia for various pathologies including dental problem. But, there is high risk of de-

terioration of underlying mental diseases and other co-morbidities. So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preventive strategies

and take adequate measures to minimize negative perioperative events in these patients.

Methods : We reviewed the 17 cases of 11 patients with AD who underwent ambulatory general anesthesia for dental

treatment at the clinic for the disabl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Results : The mean age was 68 (57-81) years. All of them were diagnosed with AD and some had hypertsnsion,

bronchiectasis, urinary incontinence. For anesthesia induction, 3 cases (1 patient) was needed physical restrain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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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showed good or moderate cooperation. Drugs used for anesthesia induction was thiopental (11 cases), propofol

(3 cases) and sevoflurane (3 cases). All patients received nasotracheal intubation without difficulties. Mean total anes-

thetic time was 3 hour 44 min ± 60 min and staying time at PACU was 83 ± 34 min. All the patients except one who

showed hypertension discharged without any complication. There was no death or long term hospitalization because of

severe complications.

Conclusions : If general anesthesia is needed, pertinent diagnostic tests and workup about other medical problems, and

appropriate anesthetic planning are essential for safety.

Key words : Alzheimer; General anesthesia; Dental treatment; Disabilities

< Poster Presentation 5 >

Propofol Target Controled Infusion Sedation for Dental Treatment in the Exaggerated Gag Reflex

PatientSoonyoung Shin, Kwang-Suk Seo, Hyun-Jeong Kim, Jung Man Lee, Juhea Chang*

Department of Dental Anesthesiology, *Clinic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 The gag reflex is a physiological reaction, but, an exaggerated gag reflex can be a severe limitation not

only to treat dental caries but also to do oral exam. Procedures such as surface anesthesia of the palate and pharyngeral

area, sedation, or general anesthesia can be options as behavioral management. But, there are no golden rule for the

sever gag refelx patients. We present a case report of propofol intravenous sedation using TCI pump for simple dental

treatment.

Cases : A 44-year-old man, who had past history of general anesthesia for dental treatment because of severe gag reflex

was scheduled intravenous sedation for simple dental treatment. After 8 hour fasting he entered clinic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explained about intravenous deep sedation and got informed consent. First, we kept intravenous

catheter(22G) in the arm and stated monitoring ECG, non-invasive blood pressure, pulse oxymetry and end-tidal CO2

through nasal cannula. We started propofol infusion with TCI pump at the target gconcentration of 3 mcg/ml. The pa-

tient became sedated, but he showed involuntary movement during dental treat, so we increased the target concentra-

tion to 4 mcg/ml. We finished the dental treatment without and complication during 30 min. And after 40 min recovery

room stay he was disccarged without any complications.

Key words : Gag reflex; deep sedation; Dental treatment; Propofol

< Poster Presentation 6 >

Dental management for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Mi Sun Kim, Soo Eon Lee, Jae Hong Park, Kwang-Chul Kim, Yeong Chul Choi, Sung Chul Choi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nd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is a chronic neurobehavioral disorder characterized by pervasive inat-

tention and/or hyperactivity-impulsivity, which can result in significant functional impairment. Children with ADHD

have poor oral hygiene, which can result in a higher incidence of oral diseases. They have difficulties with comm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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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veractivity, impulsivity and staying focused, which can make a dental practice challenging.

A 7-year old girl who was diagnosed with ADHD was referred to our hospital for the treatment of dental caries. She

was treated with three times and regularly visits for the follow-up check. A 10-year-old boy who was diagnosed with

ADHD came to our department to treat mucocele on his right lower lip. Mucocele was removed and pit & fissure

sealants on first molars were done. They had difficulty sustaining attention, did not seem to listen when spoken to di-

rectly, often leaved dental chair when remaining seated was expected and often interrupted on others. At the outset of

the appointment, information about what is going to be done during treatment was described. During treatment, issuing

one instruction at a time, shorter chair time and giving frequent breaks were considered. After treatment, positive rein-

forcements for the appropriate behavior were given. In addition, shorter dental recall periods, increased preventive

treatment, parental monitoring of oral hygiene practices and encouragement to modify diet where it is a problem was

concerned.

Due to symptoms of children with ADHD, dental treatment is often very challenging. Dental treatment for children

with ADHD should include an understanding of their behavior management need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clinician to be familiar with the disorder as well as with specific strategies for the treatment of oral diseases in children

with ADHD.

Key words : ADHD, dental management

< Poster Presentation 7 >

A Case report: Dental treatment of a child with hemifacial microsomiaPark MunSung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Hemifacial microsomia is a congenital disorder that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lower half of the face, most com-

monly the ears, the mouth and the mandible. The term, "hemifacial", refers to one side of the face and "microsomia"

refers to having a small body. There are no definitive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dition. However, some-

thing occurs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o cause this condition. During the fetal stage of pregnancy at approxi-

mately 4 weeks of gestation, vascular problem leads to clotting and a poor supply of blood to the face. And there is

some evidence of hereditary. The occurrence of hemifacial microsomia estimates one in 3500 births.

Common oral manifestations of hemifacial microsomia include a significant delay of tooth development on the affected

side, frequent absence of mandibular third molar on the affected side, and increased frequency of missing teeth on the

affected side.

Some of hemifacial microsomia patients have agenesis of the ramus on the affected side. The maxilla is narrowed on

the involved side with decreased palatal width. Associated cleft lip and/or palate is found in 7% of hemifacial microso-

mia patients.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report: dental treatment of a hemifacial microsomia patient with dental caries.

Key words : Hemifacial microsomia, dental treatment,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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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Presentation 8 >

A Study on the Dental Treatment under Outpatient General Anesthesia for Disabled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Yu-Jin Moon, Yeon-Mi Yang, Jae-Gon Kim, Byeong-Ju Baik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nd Institute of Oral Bioscience, School of Dentis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eneral anesthesia has been used in dentistry as on type of management technique to sedate patients who, handicapped

patient, may be uncontrollable or require medical consideration. From 1 January 2005 until 15 March 2012, we re-

viewed the cases of 219 handicapped patient who underwent outpatient general anesthesia at the Special clinic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ollowings are concluded.

1. Patient's age ranged from 2 to 62, with under 5 being the largest group with 79 members(36.1%).

2. The study included more men than women, with 138 male members(63%).

3. 190 patients(86.7%) received dental care under general anesthesia once and 29 patients(13.3%) received dental care

under general anesthesia two or more times.

4. Type of dental procedure performed were as follows(per person) : (9.0) Number of Total dental treatment teeth ,

(4.8) Dental restoration, (1.7) extractions, (1.48) Pulp treatment, (1.57) prothodontic treatment and (1.1) etc.

Procedures took an average of 180 minutes.

5. 114 patients(52%) had mental retardation, autism, and cerebral palsy.

Key words : general anesthesia, dental treatment, handicapped patient

< Poster Presentation 9 >

Self-injurious behavior in a patient with autism : a case reportEunhye Ji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 Self-injurious behavior (SIB) has been defined as the deliberate destruction or alteration of body tissue

without conscious suicidal intent. It occurs in conjunction with a variety of psychiatric disorders as well as various de-

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ome syndromes. The behavior is destructive and causes concern and distress to all in-

volved in the care and treatment of the affected individual.

Case report : A 13-year-old girl with autism, mental retardation and delayed development was reffered from her pedia-

trician because of severe and painful lower lip biting. An intraoral examination revealed a diffuse swelling of lower lip.

It was covered with necrotic slough and the ulcer and scarring of the lower lip was observed. We chose to use an oral

removable prosthesis for Conservative treatment. It was decided to use a soft silicone mouthguard in the maxillary

arch. Initially, she could not tolerate the appliance inside her mouth but soon adapted with the appliance. After one

month, she lost the mouth guard and started lip biting. So we made mouth guard again.

Summary : There are no standard methods for preventing self-injurious behavior in a patient who is developmentally

disabled. Appropriate preventive methods must be developed for each individual patient based on close observation and

clinical findings. Behavior modification techniques, pharmacological treatment, extraction of teeth, orthognathic

surgery and intra/extra oral appliances can be performed for adjust self-injurious behavior. A suitable oral guard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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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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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ried initially before employing more invasive approaches.

Key words : Autism, self-injurious behavior(SIB), mouthguard

< Poster Presentation 10 >

A case report: Treatment of pediatric patients with craniosynostosis and epilepsySeongil Choi, DDS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troduction : Dentists often confront with the patients with epilepsy, very likely to be medicated with antiepileptic

drugs. As they are known, commonly used anti-epileptic drug phenytoin sodium may result in gingival hyperplasia and

subsequent gingivitis. Moreover, patients with craniosynostosis show increased chance of the mental retardation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in IQ.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ay have a higher incidence of poor oral hygiene, gin-

givitis, malocclusion, and untreated caries. Therefore, these patients require our special attention during regular dental

check-ups.

Case : Born with congenital brain lesions, the 5-year-old patient's chief complaint, addressed by his parents on his first

visit, was severe dental caries and gingival hyperplasia. Upon dental examination, multiple caries affecting most of the

primary dentition and drug-induced gingival hyperplasia were observed. Treatment plans were established accordingly

and first, upper anterior teeth were extracted. Then, rest of the dentition affected by dental caries also were treated and

restored with stainless steel crowns under general anesthesia. Treatment of the multiple dental caries and restorations

were done successfully and the patient is on the regular check-up, since then.

Discussion : Dentists should always be aware of the limitations of self-oral hygiene care that the patient with brain le-

sions can make. Dentists are responsible for professional care of the handicapped patients and implementation of the

preventive dental treatment plan as wells as reinforcement of the good home dental care.

Key words : craniosynostosis, epilepsy, caries treatment

< Poster Presentation 11 >

A Case report: Orthodontic treatment of anterior crossbite and severe crowding of a 9-year-old male

patient with ADHDKim ARAM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iy Disorder (ADHD) is a neurobiological behavioral disorder characterized by inatten-

tion, impulsivity, and overactivity. It is not an uncommon disorder, but the most common behavioral disorder that starts

during childhood. It has been estimated that 5~8% of Korean children have the condition. An individual with ADHD

finds it much more difficult to focus on something without being distracted. He has greater difficulty in controlling

what he is doing or saying and is less able to control how much physical activity is appropriate for a particular situation

compared to somebody without ADHD. With regard to causes of ADHD, it is now believed that heredity accounts for

approximately 80% of cases. Several candidate genes have been related to the susceptibility to ADHD (eg. dopamine

transporter gene, dopamine receptor gene). The goal of treatment is to contain the disorder or reduce th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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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to cure the condition. The medications used to treat ADHD mainly impact the neurotransmission of cate-

cholamines. Most of them are stimulants (eg. Amphetamines, Methylphenidate etc).

The successful orthodontic treatment requires following conditions ; the patient's awarance of his/her serious dental

problems, the will to correct the problems, cooperation with the dentist, and regular attendance to the appointment.

These are somewhat difficult to the patient with ADHD. In addition, in contrast to the most of other dental treatments,

the orthodontic treatment requires more frequent appointments and longer treatment period. It makes the patient with

ADHD encounters more difficult during the orthodontic treatment.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report: orthodontic treatment of anterior crossbite and severe crowding of a 9-year-old male

patient with ADHD. The special considerations of dental care, especially orthodontic treatment for the patient with

ADHD are discussed.

Key words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orthodontic treatment, anterior crossbite, crowding

< Poster Presentation 12 >

The evaluation of dental treatment records in Charity Dental Clinic for the disabled peopleSun Young Kim, Sung Chul Choi1, Jae Hong Park1, Kwang Chul Kim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1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Most of disabled people face hardness in caring their general oral hygiene by themselves. So that, they are once in-

volved in dental caries or periodontal disease, they have much bigger chance of aggressive progress. Therefor preven-

tive dentistry is more important to disabled one than non-disabled. They need to be checked with routine periodic den-

tal examination and by that, oral disease must be found at initial stage.

We selected 37 patients from newly visited 237 patients who had dental treatment at the free dental clinic, Gangnam

district, Seoul, between 2000 and 2001. This study is a comparative evaluation of first 2 years' treatment records of se-

lected 37 patient(male 28, female9) with that of their last 2 years. 24 of 37 have mental retardation, 9 have autistic dis-

order, 2 have auditory disorder, 1 has brain disorder and 1 has crippled disorder. Their dental treatment records catego-

rized by 4 level; score 4 stands for endodontic treatment, score 3 stands for general conservative treatment, score 2

stands for preventive treatment, such as sealant and score 1 stands for routine check. In first 2 years of treatment, aver-

age score was 2.85 which score means approximately general conservative treatment. And that of last 2 years was 1.44,

which means routine check.

In early time of their visit, they will receive the treatment due to their chief complaint. And after that early times, they

can have a routine check so that they can be treated before the disease get worse. The patient's oral health can remain

decent only by a simple treatment.

Key words : Preventive therapy, Disabled person

< Poster Presentation 13 >

Dental Treatment of Child with Bleeding DisorderJi Eun Lim, Mi Yeon Sohn, Jae Hong Park, Kwang Chul Kim, Yeong Chul Choi, Sung Chul Choi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and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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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philia, the most common of the inherited bleeding disorder, is the result of a deficiency of clotting factor. The pa-

tients with hemophilia do not bleed any faster than normal, but they can bleed for a longer time. Since bleeding after

dental treatment may cause severe or even fatal complications, people with hemophilia must be given special dental care.

We report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 9-year-old hemophiliac boy with the complaints of pus discharge on the

left lower molar region. In the clinical and radiographic examination, periapical abscess on 55, 74, 75, 84 and dental

caries on 53, 55, 85 were noted. Considering complexity of the treatment and complication in the coagulation, it was

decided to carry on the treatment under general anesthesia. Clotting factor concentrates were intended to provide 60-

80% plasma level. The patient was infused intravenously just before and 8 hours after surgery, and received an addi-

tional infusion for two days. Pulpectomy followed by resin restoration in 53, resin restoration in 16 and Stainless steel

crown in 85 were given under general anesthesia. 52, 54, 55, 84, 85 were extracted and the sockets were packed with

Surgicel(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Johnson and Johnson Co.) under general anesthesia. Transpalatal arch and

lingual arch were given for extraction area before the patient was discharged.

For people with severe hemophilia, factor replacement is necessary before scaling, surgery or regional block injections.

Therefore, if several extractions are needed, dental care under general anesthesia would be effective and efficient man-

agement.

Key words : hemophilia, dental treatment, extraction, clotting factor

< Poster Presentation 14 >

Dental Treatment of Patient with Adrenoleukodystrophy : A Case ReportEunji Lee, Soyeon Bak, Kwang-suk Seo, Hong-Keun Hyun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drenoleukodystrophy (ALD) is a rare, inherited disorder that leads to progressive brain damage and failure of the

adrenal glands. It is passed down from parents to their children as an X-linked genetic trait. Therefore, it affects primar-

ily males especially under the age of 10.

People with ALD have excessive accumulation of very long chain fatty acids (VLCFA) in their brain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enzyme which break down these fatty acids. The symptoms of ALD include loss of previously acquired

neurologic abilities, seizures, ataxia, Addison's disease, and degeneration of visual and auditory function.

Special method for treatment of ALD is not available. Eating a diet low in VLCFA and taking special oils, called

Lorenzo's oil, can lower the blood levels of VLCFA. But this oil cannot stop the destruction of nerve cell. Adrenal dys-

function can be treated with steroids like cortisol.

This is a case report of a 12-year-old boy suffering from ALD. This patient has many dental caries to be treated but his

medical history makes it difficult. Careful management must be required during treatment procedure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life-threatening accident occurred by difficulty in cooperation, seizure disorders, life-threatening airway

obstruction, copious oral secretion and possibility of aspiration. General anesthesia is used successfully to manage this

patient during dental procedure.

Key words : Adrenoleukodystrophy, General anesthesia,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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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Presentation 15 >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Hyo-Seon Mim, Je-Seon Song, Jae-Ho Lee, Seong-Oh Kim, Heung-Kyu Son, Byung-Jai Choi, Hyung-Jun Choi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IE) is an uncommon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syndrome of

neonatal onset first described in 1991. The main symptom of active disease is usually constant diarrhea mixed with

blood, of gradual onset. IE usually presents in the neonate with mouth ulceration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peri-

anal disease and colitis. The mouth ulcers were deep with sharply demarcated borders. It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neonatal Bechet disease by lack of extra-intestinal features such as ocular, dermatological and genital involvement.

Also, IE have similarities to Crohn's disease. But, Crohn's disease very rare occurs in infancy.

Case Operation Procedure : The infants referred from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hospital in 18days

from birth, some with ulcerative lesion on hard palate for systemic differential diagnosis about oral lesion. From 4days

before came to the hospital, he had mild fever, poor oral intake and oral ulceration. At that time he took peripheral

blood smear test, genetic test, colonoscopy, and so on. But, there is no abnormality, except oral lesion like Aphtous ul-

cer. He discharged from pediatrics, but after 3weeks, came to hospital again with blood diarrhea. As a result of en-

doscopy, there were large ulcerating lesions. And he was diagnosed IE. After that he had a subtotal colectomy and fol-

lowed until these days.

Summary : Early recognition of IE appears beneficial because colectomy, as opposed to immunosuppression, appears

to be be effective in controlling disease symptoms and progression. And most of Infants who affected IE are normal at

birth and had no diarrhea on the first day of life. Oral manifestation is earlier than others. So, it is very meaningful to

know symptoms and features about IE for a dentist.

Key words :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Bechet disease, Crohn's disease

< Poster Presentation 16 >

Kakogawa Dental Health Center's Organizational Profile and the State of Dental Treatment for

DisabledMasafumi Kamada1, Masahiro Nakagami1, Katsuya Ogata2

1Kakogawa Dental Health Center, 2Ogata Pediatric Dental Clinic

Summary : Kakogawa Dental Health Center, established by the regional administration and to be managed by the

Dental Association, is advancing three major dental services: dental treatment for disabled, emergency dental treatment

on vacation, and dental health guidance. This time, amongst three major services, the state of dental treatment for dis-

abled adults and children will mainly be discussed.

Presentation Method : Poster

Outline of the Program for Dental Treatment for Disabled

Kakogawa Dental Health Center was established in April 1995 by the regional administration of the two cities and two

districts of East-Harima, and commenced operations in May of that year.

The center's founding purpose, similar to those of other dental health centers nationwide, was to act as a base for 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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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activities in the region, providing dental health care of a higher quality to area residents than standard dental

offices are capable of providing.

About the Committee on Dental Care for Disabled

1) Treatment system : The Committee on Dental Care for Disabled consists of 16 dentists from the Harima Dental

Association, 3 full-time dental hygienists, and 7 part-time dental hygienists along with 2 oral and maxillofacial spe-

cialists and 2 dental anesthesiologists serving as dental cooperators.

2) Records of treatment : Since its opening, the center has accepted a total of 37,770 patient visits by 631 different pa-

tients. The breakdown by condition is AU:720(30.3%), MR:698(29.3%), CP:369(15.5%), DS:271(11.4%), cerebrovas-

cular disease: 87(3.6%), circulatory disorder: 9(0.3%), other 230(9.6%). In 2011, outpatient dental treatments under

day-stay general anesthesia were introduced using behavior control. As of February 2012,30 cases have been handled.

3) Training system : In addition to the clinical conferences and lecture classes held by the regular committee, training

meetings led by outside lecturers for participants in disabled dental care are held regularly and training activities in-

cluding dental cooperators and general dental practitioners are being conducted. Active participation and presenta-

tion in the academic meetings is also encouraged, and we are promoting an increase in the staff's knowledge of den-

tal care for disabled. Finally, we regularly receive advice from an instructing dentist in the form of things such as ed-

ucational lectures and clinical instruction to help with matters related to staff education, medical practice, and ad-

ministration.

4) Regional link system : We are cooperating with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y hospitals and public

general hospitals, as well as with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regional general practitioners, cooperating

dentists for the disabled, and general dental practitioners.

5) Operational issues

① Since the number of new members in the Harima Dental Association has been decreasing in recent years, it is

highly likely that obtaining dentists will become difficult in the future.

② Because the scope of outpatient treatment is fixed, compliance with regard to the increase in patients in recent

years as well as with regard to response during emergencies, is limited.

③ When we introduce patients to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staffs in them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because

of inexperience or equipment related problems.

< Poster Presentation 17 >

The Behavior Managemen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Nozomu Harano1,2, Mitsuhiro Yoshida2, Kazumasa Morikawa3, Teppei Sago2, Masahito Nunomaki2, Shunji Shiiba2

1Division of Special Care Dentistry, Kyushu Dental College Hospital2Division of Dental Anesthesiology, Kyushu Dental College3Division of Pediatric Dentistry, Kyushu Dental College

Introduction : Some educational and medical institutions have reported that the number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increasing by more than 1% per year becaus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diagnosed in early stage.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e autism, Asperger syndrome, diffuse development disability, leaning disability, at-

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other similar brain dysfunction. These symptoms usually occur at early age

and the difference is ambiguous. For these reasons, we sometimes meet difficulties when we deliver dental procedures

for these patients. We have sought better behavior management for these patients in dental procedures. We made proto-

col for behavior management in dental procedures in 2008. We will present our dental procedures for these patients 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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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g this protocol for 3 years.

Methods : The subjects are 100 patients who are delivered dental procedures at Kyushu Dental College Hospital in the

3 year period from April 2008 to March 2011. We reviewed sex, age, the type of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type of

treatment, the way of behavior management, and dental checkup after treatment.

Results : The subjects consisted of 76-male and 24-female. The subjects ranged in age from 4 to 49. Of the total, 31

were from 7 to 12, 20 were from 13 to 19, 17 were from 20 to 29, 16 were from 30 to 39, 9 were from 4 to 6, and 7

were from 40 to 49 years old. The type of developmental disability consisted of 81 persons with autism, 14 persons

with Asperger syndrome, 4persons with diffuse development disability, and a person with leaning disability. The type

of treatment consisted of 45- conservative treatment, 29- conservative treatment and tooth extraction, 20-preventive

treatment, and 6-tooth extraction. The way of behavior management consisted of 36-structured teaching case, 15-in-

halational sedation case, 6-intravenous sedation case, 43-general anesthesia case. We delivered dental checkup after

treatment for 58 patients.

Discussions : More than half of our patients were under 20 years old and male. This result is in accordance with former

reports. Some our patients who were under 20 years old were diagnosed as Asperger syndrome and diffuse develop-

ment disability because diagnosis criterion of these diseases has been established. Structured teaching was useful for

the dental treatment when we needed to deliver dental procedures for a small number of teeth. When we needed to den-

tal procedures for many teeth, we needed to deliver inhalational sedation for the patients. We needed to deliver intra-

venous sedation and general anesthesia for the patients who were not able to manage by structured teaching and inhala-

tional sedation. Intravenous sedation was delivered for the patients when we needed to dental procedures for a small

number of teeth and general anesthesia was delivered in other cases. The patients who were 7 years of age or more

were applied ambulatory anesthesia in our hospital. We had no cases with any complications during general anesthesia.

More than half of our patients accepted dental checkup after treatment. We were able to operate our protocol as a dental

care system effectively

Conclusion : We should have various ways of behavior managements for dental procedures for these patients because

the character of these patients shows wide variety. Therefore, the protocol for behavior management in dental proce-

dur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ntroduced to deliver dental procedures effectively for these patients.

< Poster Presentation 18 >

Effects of Mouth Opening and Rubber Dam on Upper Airway Patency and Breathing Pattern in

Normal Awake SubjectsKoichiro Matsuo, Kazuhiro Iwatani, Soichiro Kawase, Nina Wakimoto, Tadashi Ogasawara

Department of Special Care Dentistry, Matsumoto Dental University, Nagano, 399-0781 Japan

Purpose : Rubber dams increase the quality and safety of dental treatment. However, the condition of a rubber dam

over an open mouth may also obstruct upper airway patency. We tested whether an open mouth with or without a rub-

ber dam would affect upper airway patency and breathing pattern.

Methods : Twenty-two young healthy volunteers were imaged with a magnetic resonance system under three condi-

tions: mouth closed, mouth open, and rubber dam with mouth open. Respiration was concurrently monito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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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thysmography.

Results : The volume of the upper airway became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the mouth open. Analysis of each cross-

sectional area of the upper airway revealed that while the oropharyngeal area was significantly narrower with an open

mouth, the retro-palatal and hypopharyngeal areas were not affected. Placing a rubber dam had no additional influence

on upper airway patency, but was seen to significantly shorten mean respiratory duration and decrease tidal volume.

Conclusion : Our findings show that open mouth position with a rubber dam may alter upper airway patency and dis-

rupt breathing pattern. Accordingly, respiration and oxygenation monitoring may be useful during dental treatments re-

quiring a rubber dam for patients with respiratory disorders.

< Poster Presentation 19 >

Infants' response to their mothers' eating behaviors : A study in preterm infants before the start of

weaning Kemi Utsumi1, YoshiharuMukai1, Reiko Hoshi-Shiba2,3,4, YurliNonaka3, HiromiNito4, KatsumiMizuno5,

Kazuo Okanoya2,3,4

1Department of Hygiene and Oral Health, Showa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Tokyo, Japan2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3JST ERATO Okanoya Emotional Information Project 4Emotional Information Joint Research Laboratory, RIKEN, Brain Science Institute5Department of Pediatrics, Show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Objectives : Eating environments are important for eating function acquisition in infants. We have reported that when

3- or 4-month-old infants see scenes of their mothers eating, muscle movements around their mouths are activated.

However, the recognition process of eating behaviors in preterm infants and low-birth-weight infants, which is increas-

ing in recent years, has not been clarified. In the present study, to elucidate when preterm infants become interested in

eating or how eating environments influence their oral motor function in the acquisition process of eating function, we

analyzed the infants' behaviors using recorded videos.

Subjects and Method : The subjects were 2 full-term male infants at 17 to 21 weeks after birth (f group) and 6 preterm

male infants at 14 to 19 weeks of corrected age (34-35 weeks of gestation) (p group). The infants were made to sit on

their mothers' laps in front of the monitor in the measurement room. Motion images were used for visual stimulation.

The infants' behaviors recorded with a three-way camera and were examined using behavioral analysis software.

Results and Conclusion : Infants in both the f and p groups had a high rate of behavioral responses when eating scenes

of their own mother (M) and other children (C) were shown. In addition to muscle movements around the mouth, in-

fants in the p group showed many other responses such as verbal expressions and facial expressions, eg, smiling at oth-

er children (C). Because the p group showed more activation of muscle movements around the mouth in response to

other children's eating scenes as compared with the f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and their brothers, sisters,

relatives, etc. (eating as well as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s and infants in their daily lives) wa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in the p group than in the f group.

Key words : preterm infants, behavior analysis, eat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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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Presentation 20 >

Case Reports of Periodontal Treatment Combined with Oral Antimicrobial Therapy for Severe

Periodontitis in Disabilities PatientsOSADA Yutaka1, AYUSETakao2, MIMURAKyoko1, INOMOTOTakuyo1

1Nagasaki Prefectural Oral Health Center, 2Division of Dental Anesthesiology, Nagasaki University Hospital

We report two cases of periodontal treatment combined with oral antimicrobial therapy for severe periodontitis in dis-

abilities patients. A cerebral palsy patient and a patient with mental retardation suffering from severe periodontiti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Combined therapy was carried out of oral antimicrobial therapy and one-stage full mouth scal-

ing and root planing(OS-FM-SRP) under intravenous sedation.

Two patients received OS-FM-SRP under intravenous sedation after systemic administration of antibiotics at day 1 for

the initial stage. Subgingival Plaque samples were analyzed for 4 species of periodontal pathogenic bacteria i.e.,

Aggregatibacter actinomycetemcomitans(Aa), Porphyromonas gingivalis(Pg), Tannerella forsythensis(Tf), Prevotellai

ntermedia(Pi) using Invader Assay. In addition, the clinical outcome was assessed by parameters of probing depth and

tooth mobility. These clinical and microbiological parameters were monitored at baseline, and at 1month,

3months,6months and 3years during the post treatment periods.

This combined therapy results in improvement of the clinical outcome and microbial effect.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is combined therapy was an effective periodontal therapeutic method for severe periodontal patients with disabilities.

< Poster Presentation 21 >

The expression of growth factors in gingival hyperplasia induced by cyclosporine A in miceFumishige Oseko1, ToshiroYamamoto1, Kenichi Honjo1,2, Hiroaki Ichioka1,2, TakeshiAmemiya1, NarisatoKanamura1

1Department of Dental Medicine, 2Department of Immunology,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Objectives : Drug-induced gingival hyperplasia, due to the side effects of certain medicines such as immunosuppressive

agents, anti-epileptic drugs and calcium channel blockers, is distinct from chronic marginal periodontitis, which is

caused by an infection of oral bacteria into the gingival sulcus. Cyclosporine A (CsA) is a widely used immunosuppres-

sant with clinical applications ranging from organ transplants to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We have developed a

CsA-induced gingival hyperplasia mouse model, and here we examine the expression of cytokines and growth factors

in gingival hyperplasia.

Methods : The C57BL/6 mice used in this study were specific pathogen free 4-week-old males (n=5). For eight weeks,

CsA-induced gingival hyperplasia mice received CsA (Sandimmun�, Novartis Pharma) intraperitoneally five times a

week (40 mg/kg body weight). Control mice received saline intraperitoneally five times a week. The mice were killed

by anesthesia, and the mandibular halves dissected. They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E). The expres-

sion of IL-6, EGF, FGF and TGF-b mRNA in gingival tissue was determined by real-time RT-PCR method.

Results : Thickening of the mucous membrane epithelium was determined by HE staining in CsA-induced gingival hy-

perplasia mice. The IL-6 and EGF mRNA levels in CsA-induced gingival hyperplasia mic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control mice. However, FGF and TGF-b mRNA levels in CsA-induced gingival hyperplasia mice were not sig-

nificantly higher than in control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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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EGF and IL-6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athogenesis of gingival hyperpla-

sia.(236/300words)

Key words : gingival hyperplasia, growth factors, cyclosporine A

< Poster Presentation 22 >

Experimental bacteremia of Porphyromonas gingivalis induces myocarditis in mice and IL-17A is in-

volved in pathogenesis of this diseaseHiroaki Ichioka1,2, YukiAkamatsu1, MasaruNishigaki1, FumishigeOseko1, ToshiroYamamoto1, NarisatoKanamura1

1Department of Dental Medicine, 2Department of Immunology,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Objectives : Although an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iti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has been suggested, the role of

Porphyromonas gingivalis (P.gingivalis) in cardiovascular diseases is not clear.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ex-

perimental bacteremia of P. gingivalis causes cardiovascular diseases and investigated the mechanism of pathogenesis

of cardiovascular diseases induced by P. gingivalis.

Materials and Methods : C57BL/6 mice were intravenously inoculated with 2.0×108 CFU of P. gingivalis (A7436).

Mice were sacrificed at specified days and their hearts were collected. The collected organs were divided into two

halves and used for histological evaluation and cytokine analysis. Mice from C57BL/6 background with targeted dis-

ruption of TNF-α(TNF-α-/-), IFN-γ(IFN-γ-/-), and IL17-A (IL-17A-/-) were also intravenously inoculated with 2.0×108

CFU of P. gingivalis and the histological changes of hearts in mice were examined.

Results : Myocarditis was observed in mice injected with P. gingivalis. The levels of IL1-β, IL-6, IL-17A, IL-18, TNF-

αand IFN-γmRNA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P. gingivalis injection. In particular, high levels of IL-17A and IFN-γ

mRNA expression were observed in hearts of mice after P. gingivalis injection in comparison with these levels before

injection. Furthermore, the production of IL-17A was detected in hearts of wild-type mice after P. gingivalis injection.

In wild-type, TNF-α-/- and IFN-γ-/- mice, moderate infiltration of neutrophils and monocytes was observed in hearts at 5

days after injection. In contrast, no inflammatory findings were observed in hearts of IL-17A-/- mice.

Conclusion : We have demonstrated that an experimental bacteremia of P. gingivalis could induce myocarditis in mice,

and IL-17A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genesis of this disease.(260/300words)

< Poster Presentation 23 >

A Case of Cerebral Palsy with Self-injury of Lower LipTomohiko KUBOTA, Megumi KANEMATSU, Miyuki UEHARA, Fujiko UEMURA

Wakakusu Ryouikuen, Tosu, Japan

Introduction : Self-injury is known as one symptom of autism. Also, self-injury of lip was reported in Lesch-Nyhan

syndrom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others. Cerebral palsy often cause self-injury of tongue and buccal mucosa due to

the muscle tonus. We report that a case of the bite wound of lower lip was caused by self-injury in cerebral palsy.

Case report : This case was 6-years-old female patient with hypoxic encephalopathy and epilepsy. She was on me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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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for antiepileptic, minor tranquilizer and antipsychotic.

She caused the tetanic spasm seizure of epilepsy and the bite wound of lower lip from 2-years-old. The bite wound was

diagnosed that induced by epilepsy seizure. But the bite wound often produced without epilepsy seizure. For this rea-

son, self-injury was added in the cause of bite wound. She was attached a fixed appliance to the mandibular for self-in-

jury in other dental hospital. It had removed before 5months for the deciduous anterior tooth.

Clinical Progress : Because patient had the injury of lower lip, she was referred from the pediatrics. Lower lip was de-

formed by repeated injury. We chose mouthpiece-type alliance as symptomatic treatment. Self-injury was continued,

but wound of lip was resolved.

Discussion : Methods to prevent of the bite wound include mouthpiece-type appliance, plate-type appliance, botulin-in-

jection therapy, and others. We chose mouthpiece-type appliance for bite rising and guard of lower lip in this case. It

was deduced that the cause of lip self-injury in this case combined with 3 factors, side-effect of medications, mental

stress and tetanic spasm of epilepsy. And it was thought that the repeated self-injury was caused by mental stress-in-

duced tetanic spasm.

Key words : Cerebral palsy, self-injury, lip

< Poster Presentation 24 >

Study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Gel Type Oral MoisturizerMatsuzaki Y., Kakinoki Y., Endoh M., Sakakibara Y., Kimura T., Kito A., Kubota Y., Kubota J., Ujihara I.

Department of Oral Care and Rehabilitation, Kyushu Dental College, Kitakyushu, Japan

Introduction : Dry mouth and decrease of saliva flow rate affect not only oral disease but also oral functional and swal-

lowing disorders. Improvement of dry mouth and oral health conditions are important because the association with as-

piration pneumonia and dry mouth in elderly people is suggested.

In general, oral moisturizers are used for dry mouth of elderly people. However, almost staffs did no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component. Then, we examined properties of oral moisturizers from the viewpoint of spinnability and

visco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elationship between gel type oral moisturizers and symptom of dry mouth con-

dition or oral function.

Methods : We used carboxymethyl cellulose (CMC) which was thickener, as matrix of adjustment with spinnability

and viscosity. We changed the concentration of CMC and dissolved it in “Kinu-sui”(mouth rinsing liquid) and purified

water. Next, we measured spinnability and viscosity of them. We added CMC every 1% and final CMC concentration

ranged from 1 to 10%. NEVA METER IMI-0501 type was used as spinnability measurement and VISCOMATE VM-

10A type was used as viscosity measurement.

Results : As concentration of CMC became high, the spinnability increased in both purified water and Kinu-sui, how-

ever the spinnability decreased when the concentration became 5% or more. The viscosity increased in both purified

water and Kinu-sui when concentration of CMC became high. Although, we could not measure the viscosity both of

Kinu-sui and purified water when over 9% in purified water and over 7% in Kinu-sui.

When concentration of CMC was about 6%, the properties of them were similar to commercial oral moistur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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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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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It was seemed that we could give physical properties similar to commercial oral moisturizers with adjust-

ing of CMC concentration. We'd like to develop new effective oral moisturizer for the elderly people with dry mouth.

Key words : Cerebral palsy, self-injury, lip

< Poster Presentation 25 >

Team Approach to Professional Oral Care for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Jumpei Kubota1, Mami Endoh1, Emi Nagatomi2, Takayuki Kimura1, Yuka Kubota1, Yasuaki Kakinoki1,

Tetsuo Kubo3,4, Yutaka Hayasida2

1Department of oral care and rehabilitation, Kyushu dental college, Kitakyushu City, Fukuoka, Japan2Kitakyushu Chuo Hospital, Kitakyushu City, Fukuoka, Japan3Kubo Dental Clinic, Kitakyushu City, Fukuoka, Japan4Kokura Dental Association, Kitakyushu City, Fukuoka, Japan

Oral health is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elderly people. Especially, hospitalized dependent elderly people need

professional oral care to maintain their oral health. Generally, almost staffs of hospitals without dental division are wor-

ried about how to perform oral care for them. In Kitakyushu Chuo Hospital, we organized a professional oral care team.

This team consisted of medical doctors, a dental hygienist, nurses, speech therapists and dentists. Team members

worked for the hospital except dentists. One dentist belonged to dental association and other belonged to Kyushu

Dental College located near the hospital.

This team provided mouth cleaning and rehabilitation of oral functions. We called the team "Oral rehabilitation team".

The dental hygienist of our team performed mouth cleaning, exercises of lips and tongue, articulation therapy and so on

for the patients. We made rehabilitation programs with original assessment sheet. The sheet consisted of evaluation of

oral functions and physical status. We assessed their status using the sheet once a month and we had a meeting with all

team members to grasp patient's condition equally.

Almost the subjects were receiving enterall nutrition and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others. After 1 year since we

organized the team, we found some of the subjects could eat, speak and walk.

The team approach with dental staffs to professional oral care for hospitalized dependent elderly people seems to be

important to improve not only oral functions but also physical status.

< Poster Presentation 26 >

Does Functional Oral Care Improve Periprandial Plasma Active Ghrelin Dynamics among

Dependent Elderly People Receiving Enteral Nutrition?Kimura T, Endoh M, Kubota J, Kakinoki Y

Division of Oral Care and Rehabilitation, Department of Control of Physical Functions, Kyushu Dental College

In Japan, the number of dependent elderly people has been increasing, and it is thought that among them those receiv-

ing enteral nutrition (EN) also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dental staff members have had opportunities to partic-

ipate in oral care for dependent elderly people, some of whom are receiving EN.

Ghrelin is a peptide hormone and has been shown to stimulate growth hormone and increase food intake. Those physio-

logical effec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for the department of gerontology and rehabilitation. Meanwhile, some studies

suggested that oral sensation and salivary secretion triggered by functional oral care might affect to ghrelin secretion,

however, it remains uncl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unctional oral ca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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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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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randialplasma active ghrelin dynamics.

Six dependent elderly subjects receiving EN were studied (2 men, 4 women, mean age 82.0 years old). We carried out

functional oral care for them twice a week for a month. Before and after performing functional oral care, we measured

each subjects' plasma active ghrelin levels(3 times in each days; one hour after the end of morning EN, just before mid-

day EN and one hour after the end of midday EN) with an active ghrelin ELISA kit(Mitsubishi Chemical Medience,

Tokyo, Japan).

As a results, the periprandialplasma active ghrelin dynamics showed a flat curve without pulsatile response before per-

forming functional oral care. In contrast, the dynamics showed a periprandial pulsatile curve consisted of preprandial

rise and postprandial fall in its levels after performing functional oral care.

We concluded thatf unctional oral care for dependent elderly people receiving EN could be seen to improve their

periprandial plasma active ghrelin dynamics.

< Poster Presentation 27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the dental assistants and receptionists regarding dysphagia rehabilita-

tions before start of the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improving oral function Mami Endoh1,2, Takato Nomoto2, Junichi Mega2, Yasuaki Kakinoki1

1Department of oral care and rehabilitation, Kyusyu dental college, 2Department of Special Needs Dentistry,

Nihon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t Matsudo

Objectives : Some dental association started the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improving oral function at 2009. We sur-

veyed the awareness of the dental hygienists regarding dysphagia rehabilitation and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im-

proving oral function before starting the program.

Methods : The subjects were 24 dental assistants and receptionists worked in private dental office which the direction

in member of the dental associ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 items

consisted of knowledge,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dysphagia rehabilitation. The items of knowledge were as-

sessed from questions on mechanisms of eating, risks associated with dysphagia, training methods, food types and

cooking methods, anatomy, and diagnostic methods. The consciousness items included interest, expectation, participa-

tion, anxiety and dissatisfaction of this program.

Results : The subject had lower information than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knowledge significantly. In the items

concerning this program,84% of the subjects were interested in this program. Seventy one percent of the subjects had

consciousness of the expectation and the aggressiveness of participation, but 70% had anxiety about start of the program.

Conclusion :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subjects had no enough knowledge, consciousness and attitude regarding

dysphagia rehabilitation before starting this program. Cooperation with dentists, dental hygienists and the subjects is

important for carring out this program smoothly. Therefore, the subjects should have knowledge and consciousness.

These questionnaires were useful method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is program for oral functions.

Key words : dysphagia rehabilitation,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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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osium 1 >

Older adults, chronic disease and habitual physical activityHyuntae Park

Section for Physical Functioning Activation,

Department of Functioning Activation,

Center for Gerontology and Social Science,

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 Aichi, Japan

Aging is a universal phenomenon that is obvious as well as inevitable. The aging of Japan outweighs all other nation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elderly citizens, 21% over the age of 65 in 201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s many as 1.49 million (47.5%) of the approximately 3.14 million disabled older people who need

assistance in Japan have dementia which requires some form of long-term care or assistance. The health and behav-

ioral factors which at an individual level contribute to disability in old age include inappropriately treated diseases, de-

pression, cognitive, sensory and physiological impairment, sedentary lifestyle, unhealthy dietary habits, etc.

Conditions of work, standard of living, and availability of health care all contribute to longevity. Recent evidence sug-

gests that the accumulation of deficits across multiple domains may better explai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limita-

tion than decline in a single domain. In old age, pathology causes impairments (e.g. decreased muscle strength, poor

balance, cognitive impairment, low oxygen consumption). Impairments predispose people to functional limitations

(e.g. slow walking speed, inability to grasp with hands) which lead to disabilities (e.g. difficulties in mobility and self-

care). Research on disability in old age has identified seve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shaping the dimensions and

severity of disability.

Physical inactivity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various chronic health conditions and functional limitations.

However, we lack objective evidence on the type of physical activity needed to avert these health impairments. Even

though walking and walking-related activities is the most popular form of exercise among older adults, vigorous

weight-bearing exercise is widely reported to have greater beneficial effects on musculoskeletal systems. It appears

that high-intensity, large-impact physical activities such as resistance training and weighted-bearing exercise to maxi-

mize musculoskeletal and metabolic benefits in adults of all ages; critical factors are the applied acceleration and the

number of times the stimulus is applied. However, such vigorous activities are also prone to induce injuries, and are

not appropriate for elderly individuals.

Therefore,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safe but low- to moderate-intensity habitual physical activity has a positive ef-

fect on muscular, skeletal, cognitive and motor degeneration in older adults. The possible influences of recreational ex-

ercise, leisure-time, occupational, and lifetime physical activity are as yet controversial. Most studies have assessed the

individual's pattern of physical activity by questionnaire, asking about the frequency and/or duration of a given type of

physical activity during a typical recent week. Unfortunately, such responses are subjective, and they provide only lim-

ited estimates of the yearlong volume and intensity of habitual physical activity in older adults, many of whom have

difficulties in recall and/or loss of cogni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devices such as the pedometer and accelerometer, we are now able to obtain ob-

jective values that can evaluate the quantity of our physical activity. Since walking is the main form of spon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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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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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ctivity for older adults, the average daily step count offers one promising objective indication of habitual

physical activity. Such data can be collected relatively accurately by the latest designs of pedometer/accelerometer.

The duration of activity at a moderate intensity also seems likely to be an important variable, and this can be ascer-

tained by certain types of pedometer/accelerometer.

We have thus been conducting a longitudinal interdisciplinary study on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of the elderly. Our

research aims are to determine what type of physical activity is most effective in promoting health and preventing dis-

ease among the elderly (the overall pattern, quality, quantity, and timing of such activity), and important factors deter-

mining whether the elderly continue with the necessary physical activity and delay aging (with an emphasis upon per-

sonal, social, genetic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ur other objectives are to improve interventions by objec-

tive and accurate accelerator monitoring of physical activity and electronic evaluation and feedback of information

about personal activity based on the criteria noted above.

Our cross-sectional data from this project indicate that in older adults many aspects of health (not only physical fitness

and body composition, but also development of the metabolic syndrome, atherosclerosis and osteoporosis, overall qual-

ity of life、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function) are associated with both the quality of the habitual physical ac-

tivity that is undertaken (as measured by the daily duration of effort at an intensity >3 metabolic equivalents, METs)

and its quantity (as measured by the daily step count). In elderly men, better health seems associated more closely with

the daily duration of moderate exercise, whereas in elderly women the closest association is with the daily step count.

In both sexes, the threshold dose of physical activity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depends on whether physical or men-

tal components are considered: >8000 vs. >4000 steps/day and/or >20 vs. >5 min/day at an intensity >3 METs, respec-

tively; in other words, at a pace of 5 km/h, physical health requires a total of at least 20 minutes of moderate and a fur-

ther 50-55 minutes of light activity per day, whereas mental health is improved by even the smallest amount of deliber-

ate physical activity.

Both components of habitual physical activity are influenced by meteorological factors, particularly mean ambient tem-

perature and precipitation. The daily step count peaks at a mean outdoor temperature of around 17℃; above and espe-

cially below this temperature, physical activity decreases quadratically. Activity also decreases exponentially to ap-

proximately 4000 steps/day as precipitation increases.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dose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outcomes are strongly suggestive, but a longitudinal analysis is needed to make a causal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preliminary findings and to elucidate further possible mediat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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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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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osium 2 >

Some Certain Considerations in Treating the Disabled Elderly

- View point from oral care and Management of Dry mouth -Yasuaki Kakinoki

Professor, Department of Oral Care and Rehabilitation

Kyushu Dental College, Kitakyushu-city, Japan

These days, because the elderly retain more real teeth and have difficulty accessing care, they experience more dental

disease. In turn, this dental disease can lead to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and oral cancer and poor oral condition

may often be home to respiratory pathogens responsible for hospital-acquired pneumonia (HAP). Persons with certain

disabilities don't have the hand function or ability to clean their teeth and they are among the populations most affected

by poor oral care, we have to understand that better dental treatment and oral care are needed for them.

Most of elderly persons take many medicines, which often cause hayposalivation or dry mouth conditions. Xerostomia,

or dry mouth, is an influential factor in caries formation, periodontal disease, fungal infections, masticatory dysfunc-

tions, and impaired dentures, as well as other oral conditions, especially in bedridden elderly and disabled patients, who

often suffer from the condition. Further, oral dryness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reduction of resting and/or stim-

ulated saliva levels. Many studies of xerostomia and dry mouth in the elderly have been conducted, and the results sug-

gest that many elderly persons who suffer from those conditions do so because of the side effects of medicine or a de-

creased amount of water intake.

Mos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wetness use stimulation of oral and masticatory functions with such stimu-

lators as gum or Saxon, which are useful for elucidating the flow rate of stimulated saliva, however, not for oral wet-

ness conditions controlled by resting saliva. Therefore, those methods are not effective for elderly or disabled persons,

who have difficulties with basic oral functions, and can't indicate the actual condition of mouth drying. As a result, we

considered it important to develop an objective method of evaluating the wetness of the oral mucous membrane, and

developed. a new wetness tester made from a scale membrane filter strip, for use as a diagnostic tool to measure oral

mucosal moisture.

We explained the points for the diagnosis of dry mouth i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s follows: sense of dry mouth,

clinical standard of dry mouth, wetness tester (KISO-Wet) and Moisture Checker. Oral wetness and saliva conditions

should be the first consideration in dental treatment and oral care for dry mouth conditions in the elderly and disabled.

These examinations are easy and useful to justify condition of dry mouth.

Better oral health care and management of dry mouth are useful for the quality of life (QOL) of the elderly persons.

Key words : Oral Care, Elderly, Dry mouth, Dental Treatment, Disabl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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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 65 -

2012년 4월 9일 (월) / 치과신문

“장애인 진료센터 확 해야”

장애인치과학회, 복지부에 연구 결과 보고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가 보건복지부(장관 임

채민) 연구용역사업이었던‘장애인구강보건 정책개발에 관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장애인들의구강건강증진

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과 실질적인 사업 개발 도모를 목적

으로 이뤄졌다.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현황에 해서는 사업의 기획과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으며, 장애인구강진료센

터의 확 ∙활성화를 위한 운 비 재원 분담비율 조정안도

제시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각 시도별 최소 1개씩 권역별

진료센터를 설치해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진료비용

을 낮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장애인치과학회 나성식 회장은“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의

사들의 인식 개선”이라며“장애인 진료에 한 막연한 두려

움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혜미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4월 9일 (월) / 치과신문

고령장애인 구강보건 탐구

장애인치과학회, 오는 21일 춘계학술 회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가 오는 21일 서울 학

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춘계 학술 회 및 제9차 정기총

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슬로건은‘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 두 세션으

로 나뉘어 진행되는 학술 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부

정적 인식, 장애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겪는‘고령 장애인’

에 초점을 맞췄다.

나성식 회장은“1차 소화기관인 구강의 건강이 미진한 고

령 장애인은 전신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섭식

장애나 연하장애 등 고령 장애인의 구강 질환을 폭넓게 다

루는 것을 물론 적극족인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 구강보건

을 선도하는 일본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

다”고 설명했다. 오전에는 김광철∙황지 선생(서울시장애

인치과병원)의 포스터 발표에 이어 최충호 교수(전남치 )

가‘장애인 구강보건 정책개발’에 한 장애인치과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Older adults, chronic disease

and habitual physical activity △Some Certain

Considerations in Treating the Disabled Elderly -

View point from Oral care and Management of Dry

mouth △Oral health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t home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자들이

지견을 펼친다.

사전 등록은 17일까지

◇문의: 02-757-2837

홍혜미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4월 9일 (월) / 건치신문

장애인치과학회, 21일 춘계학술 회

‘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 주제로 구연발표 및 국제심

포지움… 사전등록기간 17일까지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 이하 학회)가 오는 21

일 서울 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춘계학술 회 및 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가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학술 회에서는 1부 구연발표와 2부 국제심포지움으

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부 구연발표에서는‘Study program participa-

tion report on Special needs dentistry in Japan’과

Report of research project:Development of oral health

policy on the disavbled’를 주제로 한 포스터 발표가 진행

된다.

이어 2부 심포지움에서는 ▲Older adults, chronic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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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 66 -

ease and habitual physical activity ▲Some Certain

Considerations in Treating the Disabled Elderly-View

point from Oral care and Management of Dry mouth

▲Oral health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with dis-

abilities at home을 주제로 한 연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나성식 회장은“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

책과 학술의 발전, 그리고 장애인을 바로 알기 위한 장을 마

련했다”면서“함께 토론하면서 장애인에 한 생각을 새롭

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학술 회에 치과의료인

모두를 초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스마일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

회 사전등록기간은 17일까지이며, 접수문의는 전화(02-

757-2837)로 하면 된다.

윤은미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4월 12일 / 치학신문

“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

장애인치과학회, 21일 총회

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나성식)가 2012년 춘계 학술

회 및 제 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서울 학

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있을 이번 춘계 학술 회는“기

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이라는 캐츠프레이즈 아래 장애인과

나눔에 해 참석자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 회는 일본 장애자치과학회와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전국 치과

학 교수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번째 구연발표에는 전남 학교 최충호 교수가 장

애인구강보건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경

희 김광철 교수 및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 치과의

사의 일본MOU와 연수기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자

유연제 포스터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 연자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약 30개 가량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 마

지막으로‘고령장애인의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국제심포지엄에는 일본 국립 장수연구센터의 박현태 박사

와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부

회장 Yasuaki Kakinoki, 원광 학교 남용옥 교수가 연자

로 나선다.

본 학술 회 참가자에게는 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

수 4점, 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된다.

2012년 4월 23일 / 치의신보

‘장애인과 나눔’의미 공유

한장애인치과학회 춘계학술 회∙정기총회 (21일)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가 (16일 현재) 오는

21일 서울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2012 춘계학술 회

및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을 개치프레이즈로 열리는 이

번 학술 회에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하나가 돼‘장

애인과 나눔’에 한 뜻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이번 학술 회는 일본장애자치과학회(JADH:

Japanese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와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계 인사들을 비롯해 전

국 치과 학 교수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되는 구연발표에서는 최충호

전남 치전원 교수가 장애인구강보건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김광철 경희 치전원 교수 및 황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치과의사가 일본 MOU 및 연수

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연제 포스터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 연자가 다

양한 주제로 약 30개 가량의 포스터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되는 국제심포지엄에서는‘고령장

애인의 구강건강(Oral Health for Elderly Disability)’이

라는 주제로 세 명의 연자가 나선다.

일본 국립 장수연구센터의 박현태 박사가‘Older

Adults, Chronic Disease and Habitual Physical

Acticity’를 주제로, Yasuaki Kakinoki 부회장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이

‘Some Certain Considerations in Treating the

Disabled Elderly - View point from Oral care and

Management of Dry mouth’를 주제로, 남용옥 원광 교

수가‘Oral health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t home’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학술 회는 치협 보수교육 점수 4점, 치위협 보수교

육 점수 2점이 부여된다.

나성식 회장은“이번 학술 회를 통해‘장애인과 나눔’에

해 참석자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이라며“장애인 진료에 관심을 갖고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757-2837(이호은)

안정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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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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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4일 (화) / 건치신문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 위한‘정책∙학술 총망라’

장애인치과학회, 21일 학술 회서 장애인 이해의 장 마

련…‘고령 장애인 구강건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도..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 이하 학회)가 지난 21

일 서울 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춘계학술 회 및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성료했다.

일본장애인치과학회와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 회에는‘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

건 아래 일본 학계 인사 30여명을 비롯한 전국 치과 학 교

수 및 개원의, 치과위생사 등 약 2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

뤘다.

나성식 회장은“장애인들의 치아와 악안면 주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학술의 발전 그리고 장애인을 바로 알

기위한 장을 마련했다”며“오늘 학술 회를 통해 함께 생각

하고 토론하면서 장애인에 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먼저 나성식 회장이 좌장을 맡은 구연발표에서는 전남

최충호 교수가 장애인구강보건정책 연구보고를 발표했으며,

경희 김광철 교수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 선생이

일본장애자치과학회와의 MOU 및 연수 보고에 나섰다.

이어 진행된 자유연제 포스터 발표에서는 총 28개의 주제

에 관한 포스터가 게시됐으며, 한∙일 연자들이 직접 발표

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학술 회의 하이라이트로 마련된 국제심포지

엄에서는‘고령 장애인의 구강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일

본국립장수연구센터 박현태 박사와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Yasuaki Kakinoki 부회장,

원광보건 남용옥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고령 장애인에

한 이해를 높이고, 치과치료 및 구강질환예방, 관리 등의 필

요성에 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학회는 학술 회를 마친 후 제9차 정기총회를 개

최하고, 2011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진행,

2012년 예산안을 심의∙통과시켰다.

한편, 학회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치과인 및 후원 의료인, 유관

단체인들을 중심으로 2004년 11월 27일 창립됐으며, 지난

2008년 3월 18일 한치과의사협회의 정식 분과학회로 인

준된 바 있다.

윤은미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4월 26일 (목) / 치학신보

장애인구강보건정책 연구보고 관심

장애인치과학회, 학술 회 성료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가 지난 21일 서울치

병원에서 올해 춘계 학술 회 및 제 9차 정기총회를 가졌

다. 이날 진행된 학술 회는 일본장애자치과학회(JADH)

와 학술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계 인사 30여명을 비

롯하여 전국 치과 학 교수 및 개원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먼저 나성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구연발표는 장애

인구강보건청책 연구 보고(전남 학교 최충호 교수)와 일본

장애자치과학회와의 MOU 및 연수 보고 (경희 김광철 교

수 및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 치과의사)가 진행되었

다. 이어서 진행된 자유연제 포스터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

본 연자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28개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김선미 교수(전남 학교 교수)가 좌

장을 맡은 가운데‘고령장애인의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일본 국립 장수연구센터의 박현태 박사와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부회장 Yasuaki

Kakinoki, 원광보건 학교 남용옥 교수가 연자로 나서 고

령 장애인에 한 이해를 높이고, 고령장애인의 치과 치료

및 구강질환 예방, 관리 등의 필요성에 해 심층적인 토론

을 이끌어 내었다.

2012년 4월 30일 / 세미나리뷰

한장애인치과학회, 학술 회 통해 인식개선 위한 도약

“작지만 알찬 학회로 면모 갖출 것”

한장애인치고학회(회장 나성식)가 지난 21일 서울 학

Page 72: Vol. 8, No. 1, 2012kadh.kr/bobod/upload/MT_001/1354196284_01.pdf · 2016. 6. 29. · 증례보고 오미희∙김소정∙최성철∙김광철∙박재홍 22 2011년일본장애인치과연수를다녀와서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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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치과병원 8층 강단에서‘2012년 춘계학술 회 및 제 9

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춘

계학술 회는 일본장애자치과학회(JADH: Japanese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와 학술료규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계 인사 30여명을 비롯해 전국 치

과 학 교수 및 개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약 220여명

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1부로 진행된 Oral Presentation에서는 나성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최충호(전남 학교) 교수가‘장애인구강보건

정책 연구 보고’를 실시했다.

또한 김광철(경희 학교) 교수와 황지 (서울시장애인치

과병원) 치과의사는‘일본장애자치과학회와의 MOU 및 연

수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2부 Poster Presentation에서는 한국과 일

본 연자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28개의 포스터를 발

표해 호응을 얻었다.

3부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김선미(전남 학교) 교수가 좌장

을 맡아‘고령 장애인의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연자로는 박현태(일본 국립장수연구센터) 박사와

Yasuaki Kakinoki(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부회장, 남용옥(원광보건 학교) 교수가 나

서 고령장애인에 한 이해를 높이고 고령장애인의 치과치

료 및 구강질환 예방, 관리 등의 필요성에 해 심층적인 토

론이 이뤄졌다.

마지막 4부에서는 우수 발표 시상에서 국내외 한명씩 선

정돼 수상의 예를 안았다.

이어진 제 9차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 및 결산 보

고가 됐으며, 김우성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2012년 예산안도 통과됐다.

정기총회를 마친 후 나성식 회장은“궂은 날씨에 시간도

많이 지체됐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회원들에게 감사

하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앞으로 학회의 신식개선을 위

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임원들의 중심으로 이뤄지길 바란

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작지만 알찬 학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

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인식개선을 향한 발판을

삼겠다.”며“우리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잇

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식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4월 30일 (월) / 치과신문

장애인 구강건강, 사회적 관심 필요

장애인치과학회 지난 21일 학술 회...일본과 학술교류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가 지난 21일 춘계학술

회를 열고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을 당부했다.

22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룬 춘계학술 회는 구연 발표,

포스터 발표, 국제 심포지엄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충호 교수(전남 치전원)는‘장애인 구강보건 정책개

발’연구 결과 발표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강진료센터의 활성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황지 선생(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한장애인치과학회와 일본장애자치과학회 간 교류의 일환

인‘Action Plan’의 참가 경험을 소개하며 일본의 경우처

럼 치 ∙치전원에서 장애인치과학을 정규수업과정으로 편

성해 섭식∙연하장애 등 장애인의 구강질환에 한 이해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연자들의 지견을 펼친 총 28개의 자유

연제 포스터 발표도 인기가 높았다. ‘고령 장애인의 구강건

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 및 토론에서는 일

본 국립장수연구센터의 박현태 박사를 비롯한 다수 연자와

패널들이 고령 장애인의 치과치료 및 구강질환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나성식 회장은“일본장애자치과학회와의 학술교류에 힘

입어 장애인 구강건강에 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며“이번 학수 회 주제처럼‘기부와 나

눔은 우리의 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홍혜미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5월 3일 (목) / 치의신보

장애인 진료∙사회 나눔‘한마음’

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 나성식)가 2012년 춘계학술

회 및 제9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학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일본

장애자치과학회(JADH: Japanese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와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

로 학술 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 회에는 일본 학계 인사

30여명을 비롯해 전국 치과 학 교수 및 개원 치과의사, 치

과위생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했다.

구연발표에서는 ▲장애인구강보건정책 연구 보고(최충호

Page 73: Vol. 8, No. 1, 2012kadh.kr/bobod/upload/MT_001/1354196284_01.pdf · 2016. 6. 29. · 증례보고 오미희∙김소정∙최성철∙김광철∙박재홍 22 2011년일본장애인치과연수를다녀와서

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 69 -

전남 치전원 교수)와 ▲일본장애자치과학회의 MOU 및

연수 보고(김광철 경희 치전원 교수 및 서울시장애인치과

병원 황지 치과의사)가 진행됐다.

이어 열린 자유연제 포스터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 연자

가 다양한 주제로 28개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날 학술 회에서는 국제심포지엄도 함께 개최됐다. ‘고

령장애인의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서 박현태 박사(일본국립장수연구센터)가‘Oder Adults,

Chronic Disease and Habitual Physical Actibity ’를 주

제로, Yasuaki Kakinoki 부회장(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th)이‘Some Certain

Considerations in Treating the Disabled Elderly’를 주

제로, 남용옥 원광보건 교수가 ‘Oral Health

Management of Disabled at home’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고령 장애인에 한 이해를 높이고, 고령장

애인의 치과치료 및 구강질환의 예방∙관리 등의 필요성에

해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 냈다.

학술 회 후에 열린 제9차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 사업

및 결산 보고 및 감사 보고가 진행됐으며, 2012년 예산안도

통과됐다.

나성식 회장은“이번 학술 회는‘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하나가 돼‘장애인과 나눔’에 한 뜻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며“치과의사들이 좀 더 장애인 진료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나눔에 앞장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5월 7일 (월) / 덴탈포커스

“기부와 나눔은 우리의 힘”

장애인치과학회, 춘계학술 회 열어

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 나성식)가 지난달 21일 춘계

학술 회와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춘계학술 회

는 일본장애인치과학회(JADH: Japanese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와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

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학계 인사 30여명을 비

롯해 220여명이 참석해, 치과계가 기부와 나눔에 결코 인색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연발표에서는 먼저 최충호 교수(전남치 )의‘장애인

구강보건정책 연구보고’에 한 발표가 있었다. 또 김광철

교수(경희치 )의 일본장애자치과학회와의 MOU 관련 보

고와 황지 선생(서울장애인치과병원)의 실제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연수 프로그램의 진행에 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학술 회에서는‘고령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일

본 국립 장수연구센터의 박현태 박사와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부회장 Yasuaki

Kakinoki, 원광보건 학교 남용옥 교수는 고령 장애인에

한 이해를 높이고, 고령장애인의 치과치료, 구강질환 예

방, 관리 등의 필요성에 해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냈다.

나성식 회장은“다음 학술 회에서는 장애인 환자의 보호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확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

혔다.

박준응 기자([email protected])

2012년 5월 7일 (월) / 덴탈아리랑

고령장애인 구강건강 OK

장애인치과학회, 춘계학술 회 열어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가 지난달 21일‘2012

년 춘계 학술 회 및 제 9차 정기총회’를 서울 치과병원 8

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 회는 일본장애자치과학회(JADH: Japanese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와 학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계 인사 30여명을 비롯하여 전국

치과 학 교수 및 개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약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나성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구연발표에서는 최충

호(전남 치전원)교수가‘장애인 구강보건정채 연구 보고’

를, 김광철(동서신의학병원 소아치과)교수와 황지 (서울

시장애인치과병원)교수가‘일본장애자치과학회와의 MOU

및 연수보고’를 진행했다.

Page 74: Vol. 8, No. 1, 2012kadh.kr/bobod/upload/MT_001/1354196284_01.pdf · 2016. 6. 29. · 증례보고 오미희∙김소정∙최성철∙김광철∙박재홍 22 2011년일본장애인치과연수를다녀와서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 70 -

이어 진행된 자유연제 포스터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 연

자 모두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28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

돼 큰 관심을 얻었다.

2부에서는 김선미(전남 치과병원)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고령장애인의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

엄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박현태(일본 국립 장수연구센

터)교수와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부회장 Yasuaki Kakinoki, 남용옥(원광보건 학

교 치위생학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고령장애인의 치과치료

및 구강질환 예방 관리 등의 필요성에 해 체계적이고 심

도있게 짚어줘 참가자들의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었다.

학술 회 이후에는 제 9차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한편 장애인치과학회는 지난 2004년 11월 27일 창립돼

지난 2008년 3월 18일 한치과의사협회 인준학회로 승인

받았다.

정동훈 기자

2012년 5월 10일 / 덴탈타임스

장애인 구강건강 위한 정책∙학술

장애인치과학회, 정기총회 개최

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나성식)가 2012년 춘계 학술

회 및 제 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 다. 지난달 21일(토)

서울 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춘계 학술

회에는 일본장애자치과학회(JADH: Japanese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와 학술료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계 인사 30여명을 비롯하여 전국

치과 학 교수 및 개원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약 22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먼저 나성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구연발표는 장애

인구강보건정책 연구 보고(전남 학교 최충호 교수)와 일본

장애자치과학회와의 MOU 및 연수 보고 (경희 김광철 교

수 및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 치과의사)가 진행되었

다. 이어서 진행된 자유연제 포스터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

본 연자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28개의 포스터 발표

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부 순서에서는 김선미 교수(전남 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고령장애인의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일본 국립 장수연구센터의 박현태 박사와 Japanese

Society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부회장 Yasuaki

Kakinoki, 원광보건 학교 남용옥 교수가 연자로 나서 고

령 장애인에 한 이해를 높이고, 고령장애인의 치과치료

및 구강질환 예방, 관리 등의 필요성에 해 심층적인 토론

을 이끌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한장애인치과학회의 제 9차 정기총

회에서는 2011년 사업 및 결산 보고가 되었으며, 김우성 감

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2년 예산안도 통

과 되었다.

한편 한장애인치과학회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료와 연구에 열성을 다하는 치과인 및 장

애인에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는 의료인, 유관 단체인들이

모여 2004년 11월 27일 창립된 학회로 지난 2008년 3월

18일 한치과의사협회의 분과학회로 인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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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 71 -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후원, 저자, 책임과 관련한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Sponsorship, Authorship, and Accountability)

- 2010년 4월 개정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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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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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1. 목적

A. 통일양식에 관하여

B. 통일양식의 사용자

C. 통일양식의 사용법

2. 연구의 수행과 출판에서 윤리적 고려사항

A. 저자됨과 기여자됨

1) 표지 저자란에 기재된 저자

2) 감사문에 기록되는 기여자

B. 편집과 편집권

1) 편집인의 역할

2) 편집권의 독립

C. 동료에 의한 전문가심사

D. 이해관계

1) 저자의 의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2) 연구 지원과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3) 편집인, 학술지 관련자 혹은 전문가심사자의 이해관계 가능성

E. 사생활과 비 보호

1) 환자와 연구 참여자

2) 저자와 전문가심사자

F. 연구 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

3. 의학학술지 출간과 관련된 출판 및 편집상의 문제

A.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출판할 의무

B. 정정, 철회 및 우려 표명

C. 저작권

D. 중복출간

1) 중복투고

2) 중복출판

3) 허용되는 이차출판

4) 동일 연구에서 나온 경쟁 원고

a. 분석방법이나 해석의 차이

b. 연구 방법이나 결과의 차이

5)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 경쟁 원고

E. 독자통신

F. 별호, 주제별 간행물, 연재물

G. 전자출판

H. 광고

I. 의학학술지와 중 매체

J. 임상시험 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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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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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작성과 투고

A. 생의학 학술지에 제출하기 위한 원고의 작성

1) a. 일반적인 원칙

b. 특수 연구계획을 위한 보고서 양식

2) 표지

3) 이해관계 고지문

4) 초록

5) 서론

6) 방법

a. 연구 상의 선정

b. 기술적인 정보

c. 통계

7) 결과

8) 고찰

9) 참고문헌

a. 일반적인 고려 사항

b. 문헌 인용의 양식

10) 표

11) 그림

12) 그림 설명

13) 측정 단위

14) 약어와 기호

B. 원고 발송과 투고

5. 참고문헌

A. 본 통일양식에서 인용된 문헌

B. 기타 생의학 학술지 관련 정보 출처

6.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 관하여

7. 통일양식의 저자

8. 통일양식의 활용, 배포, 번역

9. 질의

이 문서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발간한‘생의

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2010년도 4월 개정판의 한 번역본이다. 이 번역은 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주관

하 다. 본 번역본은 ICMJE가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은 아니며, ICMJE는‘통일양식’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ICMJE

의 공식적인 최신판을 열람하려면 www.ICMJE.org를 참조하여야 한다.

이 번역본은 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회원 학술지에 무료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은

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전화 02-798-3807, 내선 10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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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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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A. ‘통일양식’에 관하여

1978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종합의학학술지 편집인 몇 사람이 비공식 모임을 갖고 생의학 학술지에 투

고하려는 원고가 갖추기를 권장하는 이상적인 형식과 지침을 만들었다. 이 모임을‘밴쿠버 그룹’이라고 부른다. 밴쿠버 그룹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개발한 참고문헌 형식을 포함한 소위‘통일양식’을 작성하 고 이를

1979년에 출판 공표하 다. 그 이후 밴쿠버 그룹은 참여 인원을 확 하여 정식 기구인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로 발전하 으며, 매년 모임을 가지면서 생의학 학술지

출간과 관련한 윤리문제를 포함하여 그 관심 역을 넓혀 가고 있다.

ICJME는 그 후‘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이하‘통일양식’으로 약함)을 여러 번 개정하 다. 원고 작성만을 다루는‘통일양식’에서 더 나아가 몇

가지 편집 관련 사항을 별도 항목(separate statement)으로 새로 추가하여 기술하 다. 1997년에‘통일양식’전문이 개정되

었고, 상세 사항은 1999년과 2000년 5월에 추가로 갱신되었다. ICJME는 2001년 5월에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에

한 부분을 개정하 고, 2003년에‘통일양식’전문을 재개정, 재편성하여 별도 항목을 본문에 통합하 으며, 2010년에 개정

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통일양식’에 포함된 전체 내용은 저작권과 상관없이 교육적인

용도나 비 리적인 목적으로 재출판할 수 있으며, ICJME는 본 양식을 널리 배포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본‘통일양식’의 사용에 동의하여 이 양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모든 의학학술지는 각 학술지가 요구하는 원고의 제반 준비사

항이‘통일양식’의 권장사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기술할 것을 권유한다. ‘통일양식’에 따라 의학논문을

출간하는 의학학술지가 www.ICMJE.org에 등록되기를 원하면 ICJME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ICJME는 의학학술지 일반의 소규모 실무집단으로 회원등록을 받는 일반 기구(open-membership organization)가 아니

다. 다만 중요한 새로운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의학학술지나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들을 새로운 회원으로 받아

들이거나 객원으로 초청할 것이다. 생의학 논문을 출간하는 학술지 편집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는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ww.WAME.org), 과학편집인위원회(the Council of Science Editors,

www.councilofscienceeditors.org), 유럽과학편집인협의회(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www.ease.org.uk)가 있다.

B. ‘통일양식’의 잠재적 사용자

ICJME는 저자와 편집인이 정확하고 간결하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의학학술지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상호 간의 임무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본‘통일양식’을 만들었다. 전반부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를 평가, 수정하고 출

판하는 과정과 편집인, 저자, 전문가심사자(peerreviewer)와 매체 간의 관계와 관련된 윤리적인 원칙을 다룬다. 후반부는 원

고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룬다. ICJME는 이 모든 내용이 저자와 편집인 모두의 관심에 부합하리

라 믿는다.

본‘통일양식’은 편집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 즉 전문가심사자, 출판인, 언론매체, 환자와 가족 그리고 독자들이

생의학 논문의 저자됨(authorship)과 논문편집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C. ‘통일양식’의 사용법

‘통일양식’은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필요한 윤리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편집과 저술과 관련된 상세한 기준

사항을 마련하여 권장하고자 한다. ‘통일양식’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근거에 기반을 두는(evidencebased) 방법론적이고 계획

된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부 특정 편집인과 저자들이 몇 년간 공통적으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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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rationale)를 첨부하 다. 이와 같이 본‘통일양

식’은 교육적인 목표에도 부합한다.

저자는 항상 이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설명에 나와있듯이 권장사항을 따르면 학

술지를 쉽게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보내는 원고의 질과 명확성이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의학학술지는 그

학술지만의 목적에 맞는 고유한 편집상의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저자는 투고하려는 학술지가 마련한 상세한 투고규정

예를 들어 학술지가 다루는 주제, 원고의 종류(원저, 종설, 증례보고)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구 수행과 출판에서 윤리적 고려 사항

A. 저자됨(Authorship)과 기여자됨(Contributorship)

1) 표지 저자란에 기재된 저자(Byline Authors)

일반적으로‘저자’란 출판된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일컬으며 생의학 논문의 저자는 학술적, 사회적, 재

정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저자는 연구 수행과 논문 작성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요소에 한 책임을 가지며,

각 요소에 책임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공저자의 능력과 진실성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독자

가 논문에 기재된 저자와 기여자가 연구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 다[2]. 그래서 현재 몇몇 학

술지가 적어도 원저에 하여 논문에 기재된 저자나 기여자의 역할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ICJME는 각 학술지의 편집인이 전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책임지는 저자와 도움을 준 기여자를 구

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한다.

기여자와 연구책임자(guarantor)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연구 기여도와 관련된 모호한 부분을 부분 분명하게 해줄 수

있지만, 저자됨을 특정하기 위한 기여의 양과 질에 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ICJME는 다음과 같이 저자됨에 필요한 기

준을 권장한다. 이 기준은 저자와 기여자를 구별하는 학술지에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 저자가 되기 위하여는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

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

족시켜야 한다.

● 여러 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규모 연구의 경우, 그 단체는 논문 내용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저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3]. 논문에 저자로 참가하는 사람은 위에 정의한 저자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편집인은 저자 개개인에게

저자로서 역할과 이해관계 고지문(conflict-of-interest disclosure form)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공저자들이

속한 단체의 이름으로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논문으로 출간되었을 때 어떤 방식

으로 저자명이 인용되기를 원하는지(preferred citation)를 명확히 기술하고 인용을 원하는 단체의 이름 또는 저자명을

모두 밝혀야 한다. 학술지는 일반적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한 여타 참여자는 감사문(acknowledgements)에 명단을 올린

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단체명과 단체가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고 확인한 개개인의 저자명을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

재하며, 감사문에 기재된 사람들은 공동연구자(collaborator)로 기록한다.

● 연구비 확보, 자료 수집, 전반적인 연구감독 만으로는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저자로 지명된 모든 사람은 저자됨을 충족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이름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 모든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공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당하는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몇몇 학술지는 연구책임자(guarantor), 즉 연구 시작부터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는 한 명 혹은

복수의 저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다기관 임상시험의 저자명이 점차 참여한 연구진들의 단체명으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로 기재된 모든 구성

원들은 저자됨에 필요한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진은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저자 또는 기여자를 구분하여 결정해야 하며, 책임저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저자 또는 기여

자의 역할과 순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됨과 기여자됨을 구분하여 결정하거나, 저자됨과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는 것

은 편집인이 관여할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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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문(Acknowledgement)에 기록되는 기여자(Contributors)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감사문에 기여자로 기재한다. 이 난에 기재

되는 사람은 연구 수행에서 단순 기술지원을 하 거나, 논문 작성에서 보조역할을 하 거나, 단순히 일반 지원 업무를 제공한

부서의 장 등이다. 편집인은 책임저자에게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등에 도움을 준 사람과 내용을 밝히도

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움을 받았을 경우, 저자는 도움 받은 내용과 도움을 준 사람의 정보 등을 모두 밝혀야 하며, 재

정 지원이나 재료의 제공 등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연구 재료를 제공하 지만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여자는 임상 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혹은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의 명칭으로 그 이름을 기재하며, 그들의 기여 내용은 예를 들

어“과학자문(scientific advisors), 정 하게 검토(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를 수집(collected data),

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등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과 결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여자는 감사문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해 서면동의

를 해야 한다.

B. 편집과 편집권(Editorship)

1) 편집인의 역할

학술지의 편집인은 해당 학술지의 전체 내용에 하여 책임을 진다. 의학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학술지가 표방하는

목표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고, 읽을 만한 학술지를 합당한 가격에 출판하려고 함께 노력한다. 그러나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발행인은 편집인을 임명 또는 해고하는 권한을 갖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며, 편집인은 발행

인이 사업상 결정한 사항에 하여 최 한 협조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학술지 내용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편

집권 독립이라는 개념은 편집인 직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편집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행사

하기 위해서 편집인은 중간관리자가 아닌 최고 경 진과 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편집인은 의학학술지 발행인과 임용 계약을 하면서 편집인의 권한과 임무, 임용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 마찰이 있을 경우의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편집자문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 하면 편집인이 편집 방침을 정하고 편집 방침 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편집권의 독립(Editorial Freedom)

ICJME는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편집권 독립에 한 정의를 그 로 수용한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편집권 독립이란 편집인이 학술지의 내용과 발행간기 등 편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개념을 뜻한

다. 학술지 발행인이 학술지에 포함되는 개별 논문의 평가, 선정, 편집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편집인에게 계약 관계를 행사하여 별호(supplements)의 발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별호에

해서는 3.F.항을 참조. 편집자 ). 편집인은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의 판단 기준을 학술지의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학술지 독

자들의 안목에 맞추어야 한다. 편집인은 의학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상업적 목적과 상충하더라도, 자

유롭게 책임 있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인이나 편집인의 모임(협회 등 단체기구)은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을 지킬 의

무가 있고 편집권을 침해 받으면 국제의학학술지 관련 단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C. 동료에 의한 전문가심사(Peer Review)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며 신중한 학술적 평가는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포함한 모든 학문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동료에 의한 전문가심사(이하 전문가심사로 약함)는 학술지에 제출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가

학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심사는 과학 연구의 중요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 평가과정의 실제 가치가 연구된

적이 별로 없고 흔히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지만[4], 전문가심사는 편집인들이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인 도움을 주며 저자와 편집인이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심사를 받은 학술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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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논문을 외부의 더 큰 심사를 위하여 이를 널리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원고의 수나 종

류, 전문가심사자의 수, 심사과정 그리고 심사자의 의견을 반 하는 방법은 학술지 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학술지는 편집방침, 투고 후 게재까지 평균 시간 등을 투고규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D.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

전문가심사 과정과 출판된 논문의 외 신뢰성이나 권위는 논문의 작성, 전문가심사, 편집의 전 과정에서 얼마나 이해관계

를 잘 해결하 는가에 달려 있다. 저자(또는 소속 기관), 전문가심사자, 편집인 등이 그들의 업무에 부적절하게 편향된 향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중복된 직무, 경쟁적 이해관계, 특허 또는 저작권료와 관련한 부분)를 맺고 있을 때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무시할 만큼 미미한 정도부터 결정적인 향을 미칠 만큼 크고 심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모두‘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과학적 판단에 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재정적 관련성, 예를 들면 고용관계, 고문(顧 ), 주식 보

유, 사례금, 전문가 자문 등이 가장 전형적인 관계이며, 또 실제로 학술지, 저자, 논문의 학술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가장 흔한 원

인이 된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 학문적인 경쟁, 그리고 지적 열정 같은 것도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논문의 심사와 출판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련성을 빠짐없이 밝혀야 한

다. 이러한 관련성은 물론 사설(editorial)이나 종설(review)에서도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종류의 에서는 원저 논문에

비하여 독자가 비뚤림(bias)을 발견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편집인은 관련자의 이해 관계나 재정적 관련성을 고지하는 문

서를 편집 과정에서 결정 근거로 사용하고, 이들이 게재된 논문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인은 이 정보를 출판

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1) 저자의 의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저자가 원고를 제출할 때, 그것이 논문이든 서한이든 간에 해당 연구에 향을 끼칠 수 있는 재정 사항이나 인간관계를 고지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모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자는 이해관계 가능성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내용은 표지

다음에 이해관계 고지문 페이지를 만들어 자세한 내용을 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인에게 보내는 투고 편지(cover let-

ter)에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하기도 한다(4.A.3. 이해관계 고지문 참조).

ICMJE는 이해관계에 관한 통일된 고지문 양식을 개발하여 2009년에 ICMJE 가입 학술지에 시험 운용하고 있다. 이 양식

의 2판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ICMJE는 여타 학술지들도 이 양식을 채택하기를 기 한다.

저자는 논문을 작성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 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재정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밝혀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이해관계’가능성도 밝혀야 하고, 원고에 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편집인은 저자가 밝힌‘이해관계’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출판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주의하는 측면에서 출판하는 것이 좋다.

2) 연구 지원과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리 회사, 사립 재단,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 지원은 연구 수행을 타당하지 못

한 방향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를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연구자는 믿을만한 연구 결과를 제출할 윤리적인 책무를 갖는다. 연구자들은 가용한 모든 자료에 접근하여 독립적으로 분석

하고 논문으로 출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적인 동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연구의 재정지원자의 역할을

밝혀야 하며, 필요하다면 연구 계획,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 그리고 얻은 결과를 논문으로 투고할 것인지 결

정하는 과정도 밝혀야 한다.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야 한다. 재정지원자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

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방법론적으로 편향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몇몇 학술지는 연구 방법란에 재정지원자가 연구에

관여했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기도 한다.

편집인은 연구 결과에 한 독점적 지배권이나 재정적 기득권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를 수행한

저자에게“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자료의 진실성과 자료 분석의 정확성에 한 모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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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다”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편집인은 연구 논문의 출간을 결정하기 전에 상세한 연구

계획서와 연구와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인은 독립적인 생의학 통계전문가에게 모든 자료의 통계분

석을 의뢰할 수 있다. 만약 재정지원자가 연구보고서를 출간할 저자의 권리를 통제하려고 든다면 편집인은 그 연구논문의 출

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편집인, 학술지 관련자 혹은 전문가심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편집인은 이해관계가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외부 전문가심사자(예를 들어 저자와 같은 연구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는 흔히 이해관계 가능성을 이유로( 개 전문적인 이유로) 전문가심사를 의뢰하지 말기

바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수가 있다. 이럴 경우 필요하면 저자에게 그에 한 정당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해야 한

다. 이것은 편집인이 저자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문가심사자가 원고를 평가하는데 향을 미치는‘이해관계’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편집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러한 원고

의 심사는 맡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심사자가‘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인은 그들이 미처 밝

히지 못한 저자의‘이해관계’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가능성이 없거나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므

로 전문가심사자에게도 이러한‘이해관계’여부에 하여 밝힐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의 출

판 전에 그 연구 내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편집인도 그들이 다루는 연구 결과나 논문에 개인적, 직업적, 또는 재정적

으로 연관이 전혀 없어야 한다. 만약 편집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들도 현재 진행되는 연구와 재정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지 편집인에게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과 편집에 참여

하는 직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편집에 관련하여 얻은 어떠한 정보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학술지를 출간하는 과정에 관

련된‘이해관계’가능성에 한 고지문을 정규적으로 출판해야 한다.

E. 사생활과 비 보호

1) 환자와 연구 참여자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피험자동의서(informed consent)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할 수 없다. 이

름, 이름의 머리 자, 병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 정보는 논문의 서술 부분, 사진, 가계(家系) 등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환자의 개인 정보가 과학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피험자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출판 예정 원고를 환자에게 보여 주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환자에게 개인

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학술지나 저자 별로, 또는 양자 별로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령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학

술지는 법령의 취지를 따라서 개별적인 관련 규정을 정해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익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

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험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눈 주위를 가리는 정도로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일부 자료, 예를 들어 가계도 등의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 같은 수정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편집인은 원자료가 수정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각 학술지는‘피험자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피험자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출판하는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저자와 전문가심사자

원고를 심사할 때에는 저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저자가 원고를 투고하는 행위는 자신이 연구하고 창의

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을 편집인에게 믿고 맡기는 의미가 있다. 저자의 개인정보가 원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면 저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전문가심사자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편집인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연구 부

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받고 존중되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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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편집인은 원고에 한 정보(원고 접수, 원고 내용, 심사 과정과 그 상황, 전문가심사자의 평가 내용 및 채택 여부)를 저자와

전문가심사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개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이 자료를 법적인 절차에 활용하는 요청도 포함한다.

편집인이 전문가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면서 보내는 원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볼 수 있는 특권에 해당하는 것이

며, 그 내용은 저자의 사유 재산임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심사자와 편집인은 저자의 연구 내용을 출판 전에

공개적으로 토의하거나, 그 연구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심

사자가 편집인의 동의 없이 원고를 복사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심사자는 심

사가 끝난 후에 자료를 모두 파기하거나 편집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게재 거부된 원고를 복사하여 보관해서도 안

된다.

전문가심사 의견은 출판되어서는 안 되며, 전문가심사자, 저자, 편집인 모두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심사자를 익명으로 하는 것에 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가 심사

를 익명으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통해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심사평에 전문가심사자 서명이 없는 한 저

자나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심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출판하는 학술지도 있으나, 저자와 전문가심사자의 동의 없이 출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에 한

전문가심사자의 심사평을 같은 논문의 다른 전문가심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심사 과정을 통해 전문가심사자

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사의 적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편집인은 원고의 게재여부에 한 결정 사항을 전문가

심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F. 연구 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

인간 상 연구의 경우, 저자는 연구 진행과정이 인간 상 연구에 책임 있는 국제 또는 국내 기관의 윤리 지침과 1975년에

제정된 헬싱키 선언문(2008년에 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5]. 연구가 헬싱키선언문 로 진행되었는지 의구심

이 제기되면 저자는 그들의 연구 방법에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기관의 심사위원이 연구 내용 속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공

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저자는 실험동물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국내외 실험지침

을 따랐는지 명시해야 한다.

3. 생의학 학술지 출간과 관련한 출판 및 편집상의 문제

A. 부정적인 연구 결과(Negative Study)를 출판할 의무

편집인은 출판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주제에 하여 세심하게 진행된 연구인지, 학술지 독자에게 적합한 연구인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결과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계학적 유의성의 결여 때문에 게재를 거부하는 것은‘출판 비뚤림

(publication bias)’의 주요한 원인이다. (부정적인 연구 결과는 가설에 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학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출판 여부의 결정은 여

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론이 나지 않은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편집자 )

B. 정정, 철회 및 우려 표명

학술지 편집인이 원고를 접수할 때 편집인은 저자가 관찰한 연구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출판한 논문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 기사(correction) 또는 오류 보고(erratum)의 형태로 출판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정정 기사는 쪽수가 부여되는 출판물의 한 부분으로 목차에도 수록해야 하며, 하나의 온전한 원작 문헌이다. 인

터넷상에서는 원본 논문과 서로 링크를 걸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오류의 정도가 연구 전체 골격을 손상시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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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없고, 만약 발생한다면 편집인과 저자 사이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논문의 오류란 정상적인 연구 전개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 정보가 출현하여 이전에 출판된 연구 보고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후자의 경우는 정정 기사나 논문 철회(withdrawal)의 상이 아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과학적 연구 부정행위(scientific fraud)이다. 투고한 원고나 출판된 논문의 연구 진실성에 해 상당

한 의문이 제기되면 편집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추적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조사를 수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편집인의 책임이 아니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

원한 기관의 책임이다. 해당 기관은 결정한 조치의 내용을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하며, 허위 논문 (fraudulent paper)이 이

미 출판되었다면 편집인은 해당 논문의 취소 기사(retraction)를 게재해야 한다. 이상의 조사 방법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

르지 못하면 편집인은 자신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거나, 취소 기사 신에 연구 진실성에 한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

cern)을 게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취소 기사나 우려 표명은 인터넷 온라인판뿐만 아니라 인쇄된 학술지에서도 쪽수가 부여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목차에 수록

해야 하며, 기사 제목에 원 논문의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을 단순히 편집인에게 보내는 (letter to editor)로 취급해

서는 안 된다. 취소 기사의 제1저자는 원 논문의 제1저자와 같은 것이 이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책임 있는 다른 사람이 논

문을 취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취소 논문에서는 원 논문을 취소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원 논문에 한 온전한

참고문헌으로 남는다.

허위 논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저자가 이전에 수행한 연구도 그 신뢰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편집인은 허위논문을 쓴 저

자의 소속기관에 자신이 관리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이전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거나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니

면 편집인은 그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진실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 표명을 공지할 수도 있다.

편집 관련 또는 연구 진실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편집인은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 작성한 지침서(flow charts)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http://www.publicationethics.org.uk). COPE는 1997

년도에 창립된 전문가심사를 하는 학술지 편집인의 협의체로 학술기록의 진실성 유지를 위한 업무를 다룬다. COPE는 편집인

들이 출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위반 문제에 하여 보고하고 기록하며 조사하는 일을 지원한다.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나 출판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위반 사안에 하여 편집인들이 가장 잘 처할 수 있는 공명판(sounding board)를

제공하는 것이다.

C. 저작권(Copyright)

많은 생의학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저작권을 학술지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무료공개(openaccess)”학술지가 늘

어나면서 저자에게 저작권양도를 요구하지 않는 학술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편집인은 저자와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사

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상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저작물의 성격 자체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정부 또는 여타 정부기관의 연구 과정에 고용 또

는 용역관계를 맺고 작성된 문건), 편집인이 다른 사람에 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저작물의 사용권이 일부 보장되는 경우

(학술지가 아닌 다른 출판물이나 전자출판물에 허락을 받고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D. 중복출간(Overlapping Publication)

1) 중복투고(Duplicate Submission)

모든 생의학 학술지는 투고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도 동시에 투고되어 출판의 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관

련해서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1) 둘 또는 그 이상의 학술지가 동시에 투고된 한 논문을 출판할 권리를 주장하

여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과, 2) 둘 또는 그 이상의 학술지가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심사, 편집,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다.

그러나 각 학술지의 편집인들이 공중보건에 중 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러 학술지가 동시에, 또는 공동으로 한

논문을 출판할 수도 있다.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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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출판(Redundant Publication)

중복출판이란 인쇄된 출판물이나 전자매체를 통해 이미 출판된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그 논문을 다시 출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없는 한,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주

요 정기간행물 (primary source periodicals)을 구독하는 독자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모두 처음으로 출판되는 원저라

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 저작권법(international copyright law), 윤리적 규범(ethical conduct), 정

보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등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원저 논문의 중복출판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의 연구업적이 부당하게 중복 인정되거나 결과의 중요성이 부적절하게 부각되어 학술적 근거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의 부분이 이미 출판된 논문에 나와 있거나, 전자출판을 포함하여 다른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예정인 원고에

포함된 연구 내용을 다시 출판해주려는 학술지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를 거부한 논문이나, 학술

회에서 초록 또는 포스터 등으로 출판된 예비보고(preliminary report)를 완성시켜 보고하는 논문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아

니며, 학술 회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출판하지 않았거나, 학술 회 초록집 또는 연구발표회 회보 등에 게재예정인 논문들도

고려 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예정이 잡힌 학술 회 이전에 간략한 언론보도(press report)를 통해 발표한 경우도 보통 제

외시키지 않지만, 상세한 추가 자료(additional data), 또는 도표와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ICMJE는 ICMJE가 인정하는 임상시험 등록기관(clinical trial registry)의 시험계획 로 이루어지고, 간략한 형태의 초록이

나 도표로 출판된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록기관에 의해 발표된 결과를 중복출판의 상이 되는 출판으로 보지 않는다. ICMJE

는 임상시험의 결과보고를 참고문헌으로 인용이 가능한 하나의 완전한 출판물로 간주하며, 전문가심사를 거치는 학술지에 게

재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 중복출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논문을 출판한 일이 있거나, 투고하는 원고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학술 회 발표 또는 임상시험 결과의 게시 등)을 다른 학술지에 이미 투고한 경우 이 사실을 편집인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 중인 논문과 관련한 주제가 원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자는 그 사실을 편

집인에게 밝혀야 한다. 새로 쓰는 이런 종류의 원고에는 이미 출판된 관련논문을 언급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출판한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 편집인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에 알리지 않고 중복출판을 시도하거나, 이미 중복출판이 되었다면 저자는 편집인이 해당 저자에게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최소한 투고된 원고는 즉시 거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해야 한다. 편집인

이 중복 투고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미 출판되었다면 편집인은 저자 해명이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논문이

중복 또는 이중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할 것이다.

부분의 학술지들은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포함하여)의 정보를 중

매체, 정부기관, 또는 정보유통업체에 미리 발표하는 것을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자료의 사전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가 드물

게 있는데, 새로운 중요한 치료법이 개발되었거나 공중보건에 중 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약물, 백신, 생물학적 제품, 의

료기구의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또는 중에게 시급하게 알려야 할 중 질환의 출현 등)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허용되는 이차출판(Acceptable Secondary Publication)

정부기관이나 전문기구에 의해 작성된 지침서(guideline)와 같이 일부 특정한 형태의 문건은 가능한 한 많은 독자가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 편집인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자료를 해당 학술

지의 편집인과 저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출판하기도 한다. 특정한 이유로 이차출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면, 원전과 같은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차출판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도 있다.

1)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출판과 관련

이 있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의 사본, 재인쇄본(reprint) 또는 원고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우선권을 존중하여(양쪽 편집인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차출판과 이차출판 사이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이차출판을 하는 학술지는 원전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약판(abbreviated version)으

로 충분할 수도 있다.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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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차출판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 로 반 하여야 한다.

5) 이차출판한 논문의 표지(title page)의 각주(footnote)에 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 동료, 색

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적절한 각주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이 논

문은 ○○○ (학술지명)에 처음 발표된 □□□(논문의 서지사항)에 기초하고 있다.”이차출판의 승인비용은 무료로 해야

한다.

6) 이차출판 논문의 제목에 이차출판(원본의 재출판, 요약본의 재출간, 번역본의 재출간, 또는 요약번역본의 재출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번역본을 이차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원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MEDLINE에 색인되어 있으면 번역본을 다시 인용하거나 색인하지 않는다.

7) 복수 언어로 출판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은 국립의학도서관이 주 언어 논문을 색인하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캐

나다 학술지처럼 한 논문의 원문이 한 학술지에 복수의 언어로 동시에 출판되는 경우 MEDLINE에 복수 언어를 병기한

다(예: Mercer K. The relentless challenge in health care. Healthc Manage Forum. 2008 Summer;21(2):4-5.

English, French. No abstract available. PMID:18795553.)

4) 동일 연구에서 나온 경쟁 원고(Competing Manuscripts)

공동연구자 간의 논쟁을 포함하는 논문의 출판은 학술지 공간을 낭비하고 독자들에게 혼동을 준다. 한편, 연구진의 일부만

참여하여 작성한 논문을 편집인이 알고 출판하 다면 이는 나머지 연구진들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독자가 연구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학문적 견해를 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경쟁 원고를 여러 저자로부터 투고 받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동연구자들 간에 자료 분석이나 해석 방식에

한 의견이 달라 서로 다른 원고를 만들어 투고한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연구의 결론이나 제시할 자료에 한 의견이 달라

다른 원고를 만들어 따로 투고하는 경우이다.

자료 소유권과 관련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젖혀 두고, 이 항목에서는 동일 연구에 기초한 경쟁 원고를 받은 편집인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한다.

a. 분석방법이나 해석의 차이

논쟁의 중심이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있다면 저자들은 두 가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 그

러한 견해 차이를 투고 편지(cover letter)에 기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원고의 전문가심사와 편집과정을 통하여 이

러한 저자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

만약 저자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논문이 출판할 가치가 있다면 두 논문을 모두 출판할 수도 있다. 두 가

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같은 연구에 한 두 가지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같은 논문에 서로 다른

분석결과와 해석을 싣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편집인은 견해 차이의 개요와 학술지가 이를 조정하려고 했던 내역을 밝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b. 연구 방법이나 결과의 차이

논쟁의 중심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수행하 으며, 무슨 결과를 얻었는지에 한 것이라면 편집인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판을 거부해야 한다. 전문가심사 과정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 하기 어렵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다면 편집인은 이를 적절한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5)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 경쟁 원고

편집인은 간혹 동일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한 복수의 논문을 전혀 다른 연구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논문의 분석방법이나 결론 등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논문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 같은 자료에 한 해석

이 유사한 경우, 편집인은 먼저 투고된 논문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복수 원고의 출판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른 분석법에 의한 원고가 상호보완적이거나 학술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다면 복수

논문으로 출판할 수도 있다.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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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독자통신(Correspondence)

책임저자 또는 연구책임자(corresponding author/guarantor)가 학술지와 교신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지만, ICMJE는

편집인이 모든 원고 관련 교신 내용을 전체 공저자들에게도 보낼 것을 권장한다.

생의학 학술지는 독자들이 게재된 논문과 무관하게 간략한 보고나 논설(commentary)뿐만 아니라 게재된 논문에 한 논

평, 질의, 비평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독자란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독자통신이나 칼럼이

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며, 해당 논문의 저자가 가급적 같은 호에 답신의견을 게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독자통신을 투고한 저자도 경쟁 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독자통신은 출판하기 위하여 길이 조정과 문법교정뿐만 아니라 서술방식을 학술지 투고규정에 맞게 교정할 수도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인터넷의 신속교신란(rapidresponse section)과 같이 수정 없이 출판할 수도 있다. 편집인은 이 부분에 한 학

술지의 명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 저자는 내용이나 의견의 강도가 편집 과정에서 수정되더라도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편집

인은 무례한 표현, 부정확한 내용, 중상적인 의견, 개인감정 상의 주장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은 조정하여야 한다.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모략적인 내용은 선별해내야 하며, 연구 결과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인신공격적인 비방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

는 안 된다.

편집인은 부적절하거나 흥미롭지 않거나 타당성이 없는 원고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론 가급적 폭넓은

견해를 수용하여 발표하도록 권장할 책임이 있다. 편집인은 독자 통신을 단지 학술지나 편집인의 견해를 독자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독자 통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판된 논문과 특정한 주제에 한 의견을 투고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둘 수도 있다. 그리고 학술지는 독자통신이 언제, 어떤 방식(정규 형식 또는 신속교신란)으로 게재될 예정

임을 해당 저자에게 고지할 것인지에 해서도 결정해야 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편집되지 않은 독자통신을 관리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인쇄된 학술지 또는 전자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F. 별호(Supplements), 주제별 간행물(Theme Issues), 연재물(Special Series)

별호는 서로 관련이 있는 논점(issue)이나 주제(topic)를 다룬 논문을 묶어 발행하는 것으로 학술지와 별개로 독립적인 간행

물로 발간하기도 하고, 정규 학술지의 일부로 발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출판 비용은 발행인이 아닌 다른 후원처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별호의 내용은 정규 학술지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다[6]. 별호는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제와 선택과 관점 등에서 내용의 비뚤림(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편집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는 외부 편집인이나 재정지원자가 있는 주제별 간행물과 연재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학술지 편집인은 저자와 전문가심사자의 선정, 별호 내용의 결정을 포함하는 별호 발간에 한 방침과 발간 실무에 하

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재정지원을 한 기관이나 단체가 편집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학술지 편집인은 외부의 검토를 위해 별호 원고를 보내거나 별호를 위해 제출된 원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

다. 이 조건은 별호의 편집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자와 외부 편집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3) 학술지의 편집인은 외부 편집인과 업무와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며, 외부 편집인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별호의 주제를 발의한 주체, 연구, 출판을 위한 재정지원자와 별호에서 다루고 있는 재정지원자의 제품은 명확하게 밝혀

야 하며 매 페이지마다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한다. 가능한 한 복수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5) 별호의 광고는 정규 학술지와 같은 방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편집인은 별호의 페이지는 독자가 정규 학술지의 페이지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야 한다.

7) 학술지 편집인과 별호 편집인은 별호의 재정지원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지원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8) 별호에서 이차출판 하는 논문은 원 논문을 분명하게 인용해야 한다. 별호는 중복 또는 이중출판을 피해야 하지만, 지침서

(guidelines)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재출간이 허용될 수 있다.

9) 본‘통일양식’에서 서술하고 있는 저자됨과 이해관계의 고지와 관련한 원칙이 별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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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전자출판

부분의 생의학 학술지는 현재 인쇄된 출판물뿐만 아니라 전자출판의 형태로도 출판되며, 일부는 전자출판으로만 출판된

다.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출판도 인쇄된 출판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하여 전자출판 되는 의학 및 보

건 정보에도 본‘통일양식’의 권고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의 속성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본‘통일양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있고, 다루

지 않는 내용도 있다. 최소한,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1) 편집인, 저자, 기여자의 이름, 소속기

관, 이해관계 가능성, 2) 웹사이트 내용에 한 증빙 자료와 관련 서류, 3) 저작권 관련 정보, 4) 웹사이트 소유권의 공지, 5)

후원자(sponsorship), 광고, 리 목적의 재정지원(commercial funding)의 공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건강이나 의학 관련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와 연결시키는 것이 마치 다른 사이트를 암시적으로 추천하는 것과 같이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이트와 연결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이트 방문자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된 곳을 방문할 때 사

용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뜨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재정적인 향을 고려해서 연결된 사

이트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사이트 내 문건이 게시된 날짜와 갱신된 날짜가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한

다.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전자출판의 디자인도 광고나 판촉을 위한 메시지가 편집내용과 나란히 있으면 안 되며, 상업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도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자출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출판만이 갖는 독특한 문제점에 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전자출판 특유의 문서 관리, 오류수정, 판수 관리(version

control) 체계 등을 비롯하여 학술지와 그 부속물의 기록을 문서로 할 것인지, 전자매체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따위가 포

함된다.

학술지는 이미 게시된 논문을 웹사이트나 기록보관소(archive)에서 무단으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논문을 취소하거나 정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호에 그 내용을 인용이 가능한 온전한 문건으로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구적인 기록보관소에 전자논문을 보관하는 것은 역사 기록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기록보관소는 누구든지 바로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출판인이 아닌 도서관과 같은 제3의 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복수의 기록보관소에 분산 보관

하는 것이 좋다.

H. 광고

의학학술지 부분은 광고를 게재하여 발행인의 수입을 창출하지만, 광고가 편집권에 향을 주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학술지는 광고에 한 공식적이고 명백한 명문규정을 인쇄본과 전자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편집인은 광고 방침을 정하고

실행하는데 전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광고를 심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으면 편집인은 그 결정을 수용하여야 한다. 독자들이 학술지 내용과 광고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제품이나 상자가 같은 광고와 연구 논문이 있을 때에는 두 가지가 나란히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광고가 논문의 중간에 삽입되어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특정 논문이 게재되는 호에 논문의 내

용과 연관이 있는 광고를 게재한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계약해서는 안 된다.

학술지가 광고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광고주를 하나 또는 둘만 택하여 독자로 하여금 편집인이 광고주로부터 향을 받

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배와 같이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증명된 제품 광고를 학술지에 실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각 나라마다 시행하고

있는 광고에 관한 기존의 산업적 기준을 지키거나 학술지 자체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기구나 유관단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안내 광고(classified ad)나 기타 간이 광고(nondisplay advertising)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학술지

광고에 한 모든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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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학학술지와 중 매체

의학 연구 결과에 한 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 매체는 연구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다. 저자나 연

구 기관 중에는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기자 회견을 하고 중 매체에서 다루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중은 중요한 의학정보를 지체 없이 알 권리가 있고, 학술지 편집인은 이 과정을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생의학 학술지

들은 그들의 독자를 위해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일반 중들도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적인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

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이 학술지와 중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야 한다. 환자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는 연구의 결론

만 가지고 환자에게 조언하기 보다는 연구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충분한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를 중

매체가 먼저 다루면 부정확하거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결론을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도유예 조치(embargo system)는 일부 국가에서 학술지에 원저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

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보도유예 조치는 기자들이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

서 기사를 마감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기 때문에 부분 기자들이 환 하는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들어

준다. 의학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시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도 경제적인 혼란을 막는데 긴요할 수 있다. 어떤 논문들은

금융시장에 큰 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보도유예 조치는 과학정보의 신속한 전

파를 방해하고, 학술지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편집인은 이 문제에 한 방침을 정하는데 다음의 권고사항이 유용할 것이다.

● 편집인은 연구자가 생산한 의학정보가 전문가심사 학술지를 통하여 중에게 질서 있게 전달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서는 심사 또는 출판 기 과정 중에 있는 원고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저자의 합의와 학술지가 출판될 때까지 연구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중 매체의 합의를 얻어 내고, 이와 동시에 학술지는 정확한 내용을 준비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보도유예 조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인 강제나 공권력은 전혀 개입하

지 않는다. 언론 매체나 생의학 학술지가 보도유예 조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보도유예 조치는 바로 와해될 것이다.

● 명백하고 시급한 공중보건 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긴급히 보도해야 하는 의학 연구란 실제로 거

의 없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중보건에 책임 있는 적합한 기관이 그 정보를 의사와 중 매체에

전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안에 관련된 원고가 특정 학술지에 투고된 상태라면

저자와 관계기관은 해당 학술지 편집인과 상의한 다음 중 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이 즉각적인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판 전 공개를 금하는 방침을 유보하고 예외로 취급한다.

● 출판 전 공개를 제한하는 정책은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논문 초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D.2 중복 출판 참조).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은 기자들과 논문에 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만 이야기 도중 더 상세한 내

용을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 논문 출판이 임박한 경우, 편집인은 중 매체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며, 학술

지를 미리 나누어 주고, 기자에게 적당한 전문가를 소개하는 등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조의 제공은 중 매체가

보도 시기를 학술지의 발행 시기에 맞추는데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 편집인, 저자, 중 매체는 이상의 원칙을 학술지의 사전 전자출판(early electronic version)에 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한다.

J. 임상시험 등록 의무

ICMJE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의 자료를 포괄적이고 공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CMJE는 임상시험을 시험 참가자를 전향적으로 중재군(intervention) 또는 동시비교군(concurrent comparison) 또는

조군(control)으로 배정하고 의학적 중재를 개입시켜 그로 인한 결과와 인과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의학적 중재

에는 약물, 외과적 시술, 의료기구 또는 장비, 행동치료, 치료과정(processofcare)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ICMJE 가입 학술지는 논문 게재의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임상시험 등록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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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웹사이트에 일련의 사설로 정리되어 있다(웹사이트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 참조). ICMJE는 생의학 학술지의

편집인들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ICMJE는 특정한 임상시험 등록기관을 선호하지 않지만, ICMJE 가입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에 시험을 등록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임상시험 등록기관은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시험을 등록하려는 모

든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비 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등록된 자료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등록정보는 인터넷이나 전자식 접근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정보가치가 없는 내용을 다룬 분

야나 찾아볼 수 없는 분야에 임상시험이 등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CMJE가 임상시험 결과가 아니라 시험 방법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자율적인 전문가심사

상이 아닌 연구 결과를 게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청의

2007 수정 규칙(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FDAAA)은 연구자에게 임상시험 결과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CMJE는 임상시험 결과가 최초로 등록한 일차 임상시험 등록기관(primary clinical trial registry)에 게시되

어 있거나, FDAAA의 규정에 따른 도표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출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식 출판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그러나 ICMJE의 지침을 따르는 부분의 학술지 편집인들은 임상시험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 거나 일차 임상

시험 등록기관(FDAAA의 경우 ClinicalTrials.gov) 이 외의 다른 등록기관에서 출판한 결과를 일차 출판으로 간주하기도 한

다. ICMJE는 연구 결과 등록에 한 원칙이나 분위기가 향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하여 추후에 권장내

용을 수정하려고 한다.

ICMJE는 학술지가 논문을 출판할 때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초록의 말미에 기술할 것을 권장하며, 등록번호가 있으면 저자

는 최초 보고할 때 등록번호를 명기하고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인용하거나 다른 논문에서 인용될 때 임상시험 제목의 두문자

( )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4. 원고 작성과 투고

A. 생의학 학술지에 제출하기 위한 원고의 작성

편집인과 전문가심사자는 원고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 쉽고 편집하기 쉬운 원고를 선호한다. 학

술지 투고규정에 나오는 부분의 내용은 각 학술지가 편집 상의 특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다음 권장사항은 원고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1) a. 일반적인 원칙

관찰과 실험 논문의 본문은 체로 서론(Introduction),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고찰(Discussion)이라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를 소위“IMRAD”구조라고 하며, 임의로 만든 출판 형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반 하여 구성

된 것이다. 긴 논문은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 부분(특히 결과와 고찰 부분)에 단을 나누어 소제목을 붙이는 경

우도 있다. 증례보고, 설, 사설과 같은 다른 종류의 은 별도의 형식이 필요하다.

전자출판의 형태에서는 세부적인 일부분 또는 하나의 장(section) 전체를 추가할 수 있고, 정보를 누적해 나아갈 수 있으며,

여러 논문의 교차연결이나 추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출판만이 갖는 장점이 있다. 저자는 이와같은 새로운 출판형식을 개

발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편집인과 긴 히 협조해야 하며, 전문가심사자에게 전자매체보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지, 초록, 본문, 감사문, 참고문헌, 표, 그림설명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부분을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하고, 용지의 여백을 충

분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편집인과 전문가심사자가 행마다 본문을 교정하고 지적사항이나 질문을 메모하기 쉽도록 배려

하는 것이며, 만약 원고가 전자형식으로 제출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두 줄 간격으로 원고를 작성해야 프린트했을 때 심사와 교

정이 용이해 진다.

저자는 표지부터 시작하여 원고의 모든 지면에 쪽수를 매겨야 한다. 이는 편집인이나 전문가심사자가 원고의 특정 부분을

지적하는데 편리하고, 전체적인 편집과정을 용이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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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수 연구계획을 위한 보고서 양식 지침(Reporting Guidelines)

연구보고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계획(study design)에 따른

보고서 양식이 개발되어 왔고, 일부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이를 요청하고 있어서 저자들은 이에 해 투고할 학술지의 투고규

정을 참조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일반적 필요 요건은 모든 연구계획의 필수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저자는 그들의 특수 연구 계획

에 적합한 보고서 양식 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양식 지침을 열람해 보는데 가장 좋은 출처는 EQUATOR network

(http://www.equatornetwork.org/home/)이다.

2) 표지(Title Page)

원고의 표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제목 : 제목은 길거나 복잡한 것보다 간결한 것이 좋다. 그러나 너무 짧아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연구 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 무작위 시험인지, 조군 시험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전자방식의 검색이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목에 모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2) 저자의 이름과 소속기관 : 저자의 최고 학위는 이름과 함께 표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3) 연구를 수행한 기관과 부서 이름.

4) 면책 선언(disclaimer).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기술한다.

5) 책임저자와 교신할 수 있는 정보 : 원고의 모든 사항에 하여 책임지고 교신할 수 있는 저자의 이름, 우편주소, 전화번

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다. 보통 논문에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표기하는데 이는 논문 전체

의 흐름에서 연구책임자(guarantor)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6) 별책(reprint)을 제공할 저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별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문.

7) 연구비, 기기, 약품 등을 제공한 지원처.

8) 난외표제(running head) : 일부 학술지는 짧은 난외표제(일반적으로 빈칸을 포함하여 40자 이내)를 표지의 말미에 기

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 난외표제는 부분의 학술지가 출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단순히 편집실에서 원고를 정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9) 자 수 : 초록, 감사문, 그림 설명,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의 자수를 세기 위한 것으로 편집인과 전문가 심사자가 투

고된 원고의 정보가 그만한 학술지의 지면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학술지가 정하고 있는 자수 제한에 적합한지

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초록에 들어가는 단어 수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의한다.

10) 그림과 표의 수 : 원고에 첨부된 그림과 표의 수가 표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편집인과 심사자가 그림이나 표가 포함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3) 이해관계 고지문

저자가 이해관계 가능성을 미처 기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정보를 필히 원고의 일부분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ICMJE는 ICMJE 가입 학술지들을 위해 통일된 이해관계 고지문 양식(http://www.icmje.org/

coi_disclosure.pdf)을 개발하 다. 여타 학술지들도 이 양식의 채택을 권장한다. 학술지들이 이 문건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

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부 학술지는 전문가심사자에게 원고와 관계된 이해관계 정보를 알리지 않기도 한다

(2.D. 이해관계 참조).

4) 초록

연구 원저와 종설은 구조화된 초록(structured abstract)이 적합하다. 초록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본적인 연구방법(연구

상의 선정 방법, 관찰 또는 분석 방법 등), 주요 결과(가능하면 효과의 크기 또는 의미, 통계학적 유의성 포함), 주요 결론,

재정지원 출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논문의

초록은 CONSORT (http://www.consortstatement.org/?=1190)가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초록은 거의 부분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되는 유일하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초록만 읽는 독자들도 많은 만큼 저자

생의학학술지투고원고의통일양식: 생의학논문원고의쓰기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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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록이 논문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초록이 본문을 충

실하게 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7]. 구조화된 초록의 형식은 학술지에 따라 다르고, 일부 학술지는 하나 이상의 형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저자는 투고하는 학술지의 양식을 따라서 충실하게 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ICMJE는 초록의 말미에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등록번호가 있으면 저자는 최초 보고할 때 등록번호

를 명기하고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인용하거나 다른 논문에서 인용될 때 임상시험 제목의 두문자( )만 사용할 것을 권장

한다.

5) 서론

연구의 배경(논문에서 제기하는 학술적인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을 기술한다. 연구 목표,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기술

하고, 문제 제기에 의해 세워진 연구 목표인 경우 더 예리하게 초점을 맞춰 기술해야 한다. 주 목표와 이차 목표 모두 선명해야

하며, 특정하여 분류한 하위군 분석(subgroup analyses)이 있으면 이 또한 기술해야 한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고문헌만

인용하고, 투고 중인 연구 결과나 결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6) 방법

방법 항목에는 연구 계획 단계의 정보나 연구계획서가 작성된 시점의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모

든 정보는 결과 항목에 기술한다.

a. 연구 상의 선정

관찰이나 실험 상( 조군을 포함한 환자나 실험동물)의 선정 또는 배제 기준, 그리고 실험 상의 특성을 포함한 선정 방

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상자의 연령이나 성별 같은 변수가 연구의 목적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부분의 연구에서 불분

명하므로 저자는 상자에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에서 특정 연령층을 상으로 하 거나 여성을 배

제하 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원칙은 연구를 특정한 방향으로 수행한 이유와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다. 만약 연구

에서 인종이나 종족 같은 변수를 사용한 경우 저자는 이들 변수를 측정하고 검증한 방법을 규정하여 기술해야 한다.

b. 기술적인 정보

실험(또는 관찰) 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과 주소를 괄호 속에 제시) 및 실험 과정을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통계학적 방법(아래 참조)과 잘 알려진 방법에 해서는 참고문헌을 기록한다. 출판된 방법

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시

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한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명

(generic name), 용량, 투입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한다.

종설의 저자는 원전 자료의 검색, 수집, 선택, 분석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초록에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야 한다.

c. 통계

연구 내용을 이해할 만한 독자가 연구 데이터를 접했을 때 논문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학적 방법을 자

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연구 소견을 정량화하고 측정 오차 또는 불확실성의 정도(예를들면 신뢰구간 등)를 표시하

는 지표를 같이 제시한다. 연구 결과의 효과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통계학적 가설검정만을 위한 P 값

의 제시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연구 계획과 통계검정에 한 참고문헌은 가능하면 한 지면을 할애할 만큼 표준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통계 용어, 약어, 기호를 설명하고, 통계분석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도 기술한다.

7) 결과

연구 결과를 본문, 표, 그림을 이용하여 논리에 맞게 중요한 순서 로 기술한다. 표나 그림의 자료를 전부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말고 중요한 관찰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보충 자료나 상세한 기술정보는 부록(appendix)에 기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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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의 전자출판본(electronic version)에만 게재함으로써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결과 항목에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관찰한 자료의 절 치뿐만 아니라 백분율과 같이 절 치로부터 도출된 상

치(derivatives)를 포함한 수치 결과를 제시하고 사용한 통계방법을 명기한다.

표(Table)와 그림(Figure)은 논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항목(entry)이 많은 경우에는 표 신 그래프로 작성하고 같은 자료를 표와 그래프를 중복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무작위

(random, 무작위화를 의미),”“정상(normal),”“유의한(significant),”“상관성(correlations),”“표본(sample)”과 같은 전

문 통계용어를 비전문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 필요하면 연령이나 성별 같은 변수를 분석한 자료를 포함한다.

8) 고찰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가장 유용한 근거에 입각하여 강조한다.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상세한 자료나 기타 정보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실험 연구의 경우 주요 관찰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고찰을 시

작한 다음, 이러한 결과에 해 설명하거나 가능한 기전을 탐구하고, 다른 적절한 연구결과와 조해 보고,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고, 향후 연구와 임상 적용의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에 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연구 목표와 연관시키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기초로 서술하지 말아야 하고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결론은 피한다.

특히 연구 내용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분석을 다루고 있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또는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등의

서술은 피해야 한다. 선취권을 주장하는 문장을 피하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를 암시하는 듯한 서술은 삼가야 한다. 근거가 있으

면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주장하되 가설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9) 참고문헌

a. 일반적인 고려 사항

종설(review articles)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독자에게 다수의 문헌을 안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종설이 항

상 원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독자에게 원전에 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편 해당 주제에 하여 너무 많은 문헌을 열거하면 인쇄본의 공간을 과다하게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문헌을 나열하

기보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헌만 선별하여 인용하는 것이 좋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문헌이 있으면 출판된 논문의

전자출판본에 추가할 수 있고, 전자방식의 문헌검색을 통해 효과적으로 출판된 문헌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록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것을 피한다. 게재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인쇄 중(in

press)”또는“近刊(forthcoming)”으로 기술한다. 이 경우 저자는 게재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문헌을 인용하는데

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고하 으나 아직 게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원고를 인용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얻어 본문에

“미발표 자료(unpublished observations)”로 기술한다.

아주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면 공개된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개인 통신(personal communication)”으로 인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이름과 제공일자를 본문에 괄호 안에 적고 인용한다. 논문으로 작성된 자

료인 경우는 저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의 정확성 또는 정보원의 신뢰성을 확인하여야한다.

모든 학술지는 아니지만 일부 학술지는 인용된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 점검하기도 한다. 가끔 출판된 논문에서

참고문헌 서지사항의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저자는 학술지의 인쇄본이나 전자방식의 논문검

색을 통해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저자는 취소된 논문이 인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

으며, 문맥 속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는 취소된 논문은 정식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 MEDLINE에 색인되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철회에 하여 ICMJE는 PubMed가 취소된 논문에 한 권위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MEDLINE에서 취

소된 논문을 찾아보려면 PubMed에서 출판유형을 나타내는 각괄호 안에 검색어로“pt”를 입력하면(retracted publication

[pt] in PubMed) 검색이 가능하다.

b. 문헌 인용의 양식

본‘통일양식’에서 참고문헌의 기재양식은 주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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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국립표준청(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참고문

헌의 기재양식 가운데 권장되는 양식에 한 정보를 조회하려면‘NLM’s Citing Medicine’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 로 번호를 붙인다. 본문, 표, 그림 설명(legends)에 나온 참고문헌들은 모두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표와 그림설명에만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표와 그림설명이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학술지명은 MEDLINE에 색인된 학술지 약어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PubMed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본문에

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식은 학술지에 따라 문장 내에서 괄호를 치고 참고문헌을 기재하거나 문장 다음에 참고문헌의 번호

를 기재하기도 하므로 저자는 투고할 학술지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야 한다.

10) 표

표는 본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발췌하여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기도 하

며, 본문보다 표에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본문의 길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표 역시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하며, 별도의 페이지에 기술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 로 표에 번호를 매기고, 간단한 제목을

붙인다. 표 내부에 가로줄이나 세로줄은 삽입하지 않는다. 행(column)마다 짧거나 약어로 된 표제(heading)를 만든다. 표제

에서 제시하기 힘든 설명문은 표 밑에 각주를 만들어 기술한다. 표에서 사용된 모든 비공식 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약어해설을

해야 하며, 기호(symbol)를 사용할 때는 다음 순서 로 한다: * (asterisk), �(dagger), � (double dagger), §(section

mark), || (parallel), ¶ (paragraph mark), **, ��, ��, §§, ||||, ¶¶

평균치의 표준편차나 표준오차와 같은 통계학적 변이량을 명시한다.

모든 표가 본문에서 빠짐 없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미 출판된 것이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표에 사용하 으면 원저자의 허가를 받고,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인쇄본으로 출판하기에 용량이 너무 큰 보관자료(backup data)를 담은 추가적인 표는 학술지의 전자출판본으로 출판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록보관소에 자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저자가 직접 요청하는 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가용한 추가 자료

가 있다는 사실과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러한 추가 자료를 함께 제

출하여 전문가심사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11) 그림(Illustrations, Figures)

그림은 전문적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촬 하고, 사진 품질의 디지털 인쇄물로 제출한다. 여기에 더해 일부 학술지는 학술

지의 전자출판본에 사용하기 위한 JPEG이나 GIF 같은 고품질의 디지털 상파일을 요구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상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해상도를 갖추었는지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확인해야 한다.

X선 사진, 스캔, 기타 진단 상자료, 표본이나 현미경 사진 등은 고품질의 광택 용지에 흑백 또는 컬러 인쇄하여 제출하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127 × 173 mm (5 × 7 인치)를 사용한다. 일부 학술지는 제출된 그림을 새로 그리기도 하지만 부분의

학술지는 원본 그 로 인쇄한다. 그림에 추가되는 자, 숫자, 기호는 선명하고 일정해야 하며, 출판 과정에서 그림을 축소하

더라도 자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그림은 슬라이드 발표에 그 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

면 그 자체로 독해가 가능할 정도(selfexplanatory)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본문에 별도의 그림 설명(leg-

ends for figures) 페이지를 만들어 기술하며, 그림에 직접 기술하지 않는다.

현미경사진은 사진 안에 축척(scale marker)을 표시한다. 사진 안에 기호, 화살표, 또는 자 등이 사용되었을 때는 눈에

잘 띄도록 사진의 배경과 조를 이루어야 한다.

사진 속의 상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사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은 본문에 나오는 순서 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만약 이미 츨판된 그림이라면 출처를 밝히고, 그림의 사용에 한 저작

권자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이 없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한 저자나 발행인에 관계없이 모두 사전 허락을 받아

야 한다.

컬러 그림은 컬러 음화사진(color negatives), 양화 투명사진(positive transparencies), 컬러 인쇄(color prints) 가운데

학술지가 요구하는 형태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일부 학술지는 저자가 컬러 인쇄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저자에게 부

담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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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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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그림을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학술지가 요구하는 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12) 그림 설명(Legends for Illustration/Figures)

그림 설명 역시 별도의 용지에 두 줄 간격으로 기술하고, 본문에서 그림이 나타나는 순서 로 번호를 매긴다.

사진에 특정 부분을 표시할 목적으로 기호, 화살표,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그림 설명에서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한다. 현미경 사진인 경우에는 확 배율과 염색법을 명시한다.

13) 측정 단위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의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meter, kilogram, liter) 또는 그의 십배수 단위로 기록한다.

학술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임상화학적 측정치 또는 기타 측정치의 단위는 학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자는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단

위에 한 투고규정을 참조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지역별 특정 단위체계와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기술한다. 그러나 아직 SI 단위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술지 편집인이

저자에게 SI 단위 이외의 단위나 기타 다른 단위를 추가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약물농도는 SI 단위나 질량 단위

(mass units)로 기술하지만 다른 적절한 단위가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단위를 기술해야 한다.

14) 약어와 기호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혼동하기 쉽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 측정단위의 약자를 제외하고 약어는 처음에 나타날 때 먼저 약어의 철자를 풀어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기술해야 한다.

B. 원고 발송과 투고

최근 디스크, 전자우편, 학술지 웹사이트 등의 전자방식으로 논문투고를 받는 학술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자투고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전 편집과정에 걸쳐 원고를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전자투고를

하고자 할 때 각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종이 원고를 투고할 경우에는 전문가심사와 편집에 필요한 학술지가 요구하는 수량만큼의 원고 사본과 그림을 제출해야 하

며, 편집진이 필요에 따라 사본을 만들 것이라고 기 해서는 안 된다.

원고와 함께 투고 편지(covering letter)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중복출판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연구의 논문 투고 또는 출판 여부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있

으면 새로 투고하는 논문 원고에 이들 문헌을 특정하여 인용하여야 하고, 문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편집인이 판단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에 관한 내용. 논문 원고에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거나 별도의 이해관계 고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관계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

● 논문 원고를 모든 저자들이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하 으며, 모든 저자들이 본‘통일양식’의 초반부에서 언급한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각각의 저자들이 원고의 진실성을 믿고 있다는 내용.

●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책임저자는 원고의 수정과 최종 교정본의 승인을 위해 다른 저자들과 교신하는 책임을

가진 저자로서 논문 원고에 이 같은 정보를 기술하지 않았으면 투고편지에 기술해야 한다.

이 편지에는 투고한 논문 원고의 형식(원저 또는 증례보고)과 같은 편집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정보 역시 기술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된 적이 있으면 이전 편집인과 전문가심사자의 심사평, 저자의 답변, 투고했던 원

고를 함께 제출하여 편집인이 원고를 협조해야 한다. 이는 심사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편집인은 저

자에게 이전의 논문심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

부분의 학술지가 저자들이 투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 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checklist)를 제공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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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 일부 학술지는 무작위배정 조군 임상시험의 경우 CONSORT 양식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연구 보고를 위한 점검표

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저자들은 학술지가 이와 같은 점검표를 요구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출판된 자료를 재사용할 때, 논문상에서 식별이 가능한 인물에 한 보고를 할 때, 또는 연구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할 때 그와 관련된 서면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참고문헌

A. 본‘통일양식’에서 인용된 문헌

1. Davidoff F, for the CSE Task Force on Authorship. Who’s the author? Problems with biomedical authorship,

and some possible solutions. Science Editor. 2000:23:111-9.

2. Yank V, Rennie D. Disclosure of researcher contributions: a study of original research articles in The Lancet.

Ann Intern Med. 1999;130:661-70.

3. Flanagin A, Fontanarosa PB, DeAngelis CD. Authorship for research groups. JAMA. 2002;288:3166-8.

4. Godlee F, Jefferson T. Peer Review in Health Sciences. London: BMJ Books, 1999.

5. http://www.wma.net/e/policy/b3.htm (accessed June 26, 2009)

6. Rochon PA, Gurwitz JH, Cheung CM, Hayes JA, Chalmers TC. Evaluating the quality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supplements compared with the quality of those published in the parent journal. JAMA.

1994;272:108-13.

7. Pitkin RM, Branagan MA, Burmeister LF. Accuracy of data in abstracts of published research articles. JA-

MA. 1999;281:1110-1.

B. 기타 생의학 학술지 관련 정보 출처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

Cochrane Collaboration

EQUATOR NETWORK http://www.equatornetwork.org

6.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 관하여

ICMJE는 의학학술지 편집인 일반의 모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통일양식’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ICMJE는 본‘통일양식’에 한 의견이나 제안을 환 한다.

7. ‘통일양식’의 저자

2010년 4월에‘통일양식’의 개정안을 승인한 ICMJE 참여 학술지와 기구, 그리고 그들의 표자는 다음과 같다.

Annals of Internal Medicine, British Medical Journal,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China Medical

Journal, Croatian Medical Journ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Nederlands Tijdschrift voor

Geneeskunde (The Dutch Medical Journa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w Zealand Medical Journal,

The Lancet,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Revista Medica de Chile, Tidsskrift for Den Norske Lægefor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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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the Norwegian Medical Association), Ugeskrift for Laeger (Journal of the Danish Medical

Association), 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8. ‘통일양식’의 활용, 배포, 번역

비 리, 교육 목적으로‘통일양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료로 본 양식을 인쇄, 복사, 배포할 수 있다. ICMJE는‘통일

양식’의 인쇄본을 별도로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

‘통일양식’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누구나 www.ICMJE.org에서‘통일양식’의 공식 문 문건을 열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ICMJE는 ICMJE 웹사이트 이 외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본‘통일양식’에 한 보증은 하지 않는다.

ICMJE는 비 리 목적으로‘통일양식’을 인쇄하거나 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ICM-

JE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본 양식의 재인쇄본 또는 번역본에 한 추인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번역본이거나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문서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가 제안한‘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을 □□□가 (△△△의 후원을 받아) 작성한 ○○어 번역본(또는 재인

쇄본)이다. ICMJE는 본 번역본(또는 재인쇄본)에 한 보증이나 추인은 하지 않는다. ICMJE는‘통일양식’을 정기적으로 개

정하기 때문에 본 ○○○○년판 번역본(또는 재인쇄본)은 ICMJE의 공식 최신판과 다를 수 있으며, 공식‘통일양식’은

www.ICMJE.org에 게시되어 있다.”

ICMJE는 본 양식을 인쇄하거나 번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ICMJE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ICMJE가 이러한 번역본이나 재인쇄본을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이나 기관에게 이들 사본을 ICMJE 사무국에 제

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9. 질의(Inquiries)

질의를 보내기 전에 www.icmje.org의‘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질의 사항의 부분은 이

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통일양식’과 관련한 질의는 www.icmje.org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Contact ICMJE’를 이용하여 ICMJE 사무국 앞으

로 보내야 한다. ICMJE는 각각의 학술지에 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연구, 개별 학술지의 형식이나 편집방침

에 한 질의는 사절한다. 논문을 투고하려는 저자는 ICMJE가 아닌,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직접 질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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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학회는 한장애인치과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 2 장 목 적

제 3 조 본 학회는 장애인치과학의 향상발전과 장애인의 치과 의료에 충실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4 조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회 개최

2. 학회지 발간

3. 장애인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치과학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사업

5. 국제기구와의 교류

6. 회원간의 학술적 유 와 친목 도모

7.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제 3 장 회 원

제 5 조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준하는 회원을 정회원으로 하며 치과의사, 의사, 치과위생사 및 그 외로 구성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 회원은 예외로 한다.

3. 본 학회의 제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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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자격에 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3. 학술 회와 학술 집담회 등의 학회 주관 학술회에 참여할 수 있다.

4. 학회 출판물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1.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다.

2.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의 경우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면 회원 자격이 자동 정지되며 이사회의 의결로 회

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9 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3인, 각 부서 이사, 고문, 자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본 학회의 이사는 총무, 기획, 정책, 보험, 학술, 편집, 국제, 수련, 홍보, 섭외, 재무, 정보통신, 후생 및 평이사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 회장은 본 학회를 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2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서열에 따라 이를 리한다.

제13조 이사는 회무를 각기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점자로 선임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 부회장이 천거한

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19조 총회 의결에 있어 찬성. 반 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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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결의한다.

제23조 각 위원회의 임무는 회장이 제시하며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회무보고를 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4조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을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27조 본 회칙은 총회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동으로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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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투고규정

2005년 7월 제정

Ⅰ. 일반적인 지침사항

1. 원고는 한장애인치과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될 예정이 아니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2. 원고의 종류는 장애인치과학과 관련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및 기타원고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편

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3.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는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논문의 윤리

성, 정당성,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등을 심사하며, 내용의 정정, 보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 또는 문으로 제출가능하다. 한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 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은 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인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에서는 문을 병기할 수 있다. 고유명사, 약품명,

기계명, 단위 등은 문으로 표기하고 행위명은 한치과의사협회 편저 치의학용어집의 최신판의 한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5. 원고의 총 분량은 실험연구나 임상연구의 경우 총 10쪽(page) 이내를 권장한다. 편집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종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증례보고는 본문을 4쪽 이내로 한다. (학회지 1쪽은 자만 포함될 경우 략 한 2,500자

정도가 된다.)

6. 원고는 원본 1부, 복사본 2부와 저자의 발간승인서 1부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논문의 게재가 수락되면 저자는 수

정, 보완되어 완성된 원고 1부와 이를 저장한 컴퓨터용 디스켓 또는 CD (파일명, 제1저자명, 사용된 프로그램 표시-

아래아한 3.0 이상 또는 MS워드)을 같이 제출한다.

7. 원고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경우 게재료 및 추가로 필요한 별책에 한 비용은 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원고의 구성 및 기타

1.실험연구 및 임상연구

원고는 첫 쪽(page)부터 쪽번호를 부여하고 각 항목에 한 구성은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표제

원고의 첫 쪽상단에 원고의 종류, 제목, 소속, 모든 저자명, 책임저자 표기(*) 및 그 소속을 표기하고 하단에는 연

구비 수혜내용, 교신저자의 소속, 직위, 주소, 전화 및 FAX번호, E-mail주소를 표기한다. 국문제목이 30자, 문

제목이 12단어를 초과할 경우 요약제목을 별도로 기재한다.

2) 초록

모든 원고에 초록을 작성하며 한 원고는 문으로, 문원고는 한 로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은 연구목적을 포함

한 원고의 전체사항에 한 중요내용을 국문 500자, 문 250단어 이내로 간결하게 기술한다. 초록의 말미에는 6

개 이내의 주요 단어 또는 Key word를 표기한다. 문용어의 경우에는 미국국립도서관의 Medical Subject

Heading(MeSH)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를 추천한다.

3) 서론

연구의 의의와 배경 그리고 목적을 간결하고 뚜렷하게 기술하며 직접 연관이 있는 필요한 내용만을 기술한다.

4) 연구 상 및 방법

연구의 계획 상 및 방법을 기술한다. 임상연구의 경우 상환자의 선정기준, 환자의 동의에 한 내용을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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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여 독자가 이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사용된 통계방

법을 기술한다.

5) 결과

연구결과를 최소한의 설명과 함께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만을 기술한다. 결과

에 한 통계적 의의성을 기술한다. 표 또는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6) 고찰

연구결과에 한 고찰 및 이에 연관된 다른 자료와 관련시켜 해석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

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연구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켜 기술한다.

7) 결론

연구결과를 중복하지 말고 결과를 토 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8)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현저하게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제한하되 논문에 인용된 순서 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기입

한다. 다른 논문에서 간접적으로 소개되는 논문은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 Pickard RB, Ablah CR: Dental hygienists as providers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Special Care

Dentistry 25(1):21-26, 2005.

이상훈, 이긍호: 아말감수복시 상아질 접착재가 변연봉쇄에 미치는 향. 한소아치과학회지 29(1):57-68,

2002.

9) Table, Figure(사진포함)

한 쪽(page)에 한 개씩의 Table 또는 Figure를 본문에 인용된 순서 로 작성한다. Table의 제목은 어로 간단

명료한 구(phrase) 또는 문장(sentence)의 형태로 상단에 표기하며 Figure(사진)에 한 설명은 별지에 어로

기재한다. Figure 또는 사진은 출판에 적합한 형태의 자료로 제출하되 컴퓨터용 파일인 경우 최소 300dpi이상

(500dpi권장)의 화질을 가지며 별도제출의 경우 게재순서와 저자명을 파일명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종설

종설은 특정제목과 내용에 한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3.증례보고

1) 표제 및 초록: 실험연구 및 임상연구에 준하되 문초록은 150 단어이내 한 초록은 400자 이내로 한다.

2) 서론: 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증례: 임상소견은 진단 및 임상관리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하여 기술한다.

4) 고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장황한 문헌고찰을 피한다.

5) 요약 및 참고문헌: 임상응용과 관련한 간단한 요약을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실험연구 및 임상연구에 준한다.

4.기타

연구단신, 논평, 서평, 독자교신 및 학회소식에 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제출

원고는 원고게재 신청서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E-mail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11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37 서광빌딩 701호

한장애인치과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이사: 이 제 호)

전 화 : 02)757-2837 팩 스 : 02)757-2838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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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전국 치과 학 교수 중에서 전공별 연구업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각 학별로 1인 이상을 추천하

며, 편집위원장이 위촉 임명한다.

3) 접수된 원고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원저, 증례보고, 및 종설은 심사위원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그 게재 여부 최종으로 결정한다.

5)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2. 논문의 심사 및 게재 판정

6)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는“게재 가능”, “재심사”, “게재 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7)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

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여 다시 심사의원이 게재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1)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2)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4)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 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

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9)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 2명 이상이“게재 불가”, 또는 1명의“게재 불가”외에“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심사위원 1명이“게재 불가”, 또는 2명 이상이“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에서 회

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심사절차

11) 각 호의 마감일 전에 접수되어 접수증이 발급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송부되어 심사과정을 거

치게 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

야 한다

12) 심사위원은 논문평가 지침표( 한 장애인치과학회 양식)를 참고하여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자는 지적된 사항에 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14)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5) 논문의 심사내용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16) 심사위원이 재심사 판정을 내린 원고는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논문을 재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게재불가 판정

에 해 저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한장애인치과학회투고논문심사규정

2007년 6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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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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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편집위원회가 게재가 결정을 내린 후 저자는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8) 편집위원회의 게재가 결정을 내린 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논문의 제목, 저자,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다.

4. 학회지 발행 및 논문 접수

19) 한장애인치과학회지는 1년 중 2회 (6월, 12월의 각 말일) 발행한다.

20) 각 해당호의 원고 접수는 발행 2개월 전에 마감한다.

21) 접수된 원고는 소정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5. 기타

22) 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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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연구윤리위원회설치∙운 에관한규정

2008년 05월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장애인치과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

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한장애인치과학회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

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한 해석 또는 판단에 한 차이의 경우는 제

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

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

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

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장애인치과학회 회원으로 한장애인치과학회 학술및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

제5조(소속등) 위원회는 한장애인치과학회 산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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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학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2인의 추천인사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학술담당 부회장, 학술이사, 편집이사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제기된 사안과 관련한 전문 인사를 학회 임원회에

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8조(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제기된 사안의 예비조사 시점부터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술이사로 한다.

제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 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상(4인)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위원회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장애인치과학회 학술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

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 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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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착수 10일 이내에 한장애인치과학회 임원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

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 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모든 정보에 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제기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

일한 사안에 하여 2인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

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 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장애

인치과학회 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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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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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한 처리결과

6. 참여위원 명단

제22조(판정) 위원회는 한장애인치과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

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결과에 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한장애인치과학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학회회원으로서의 권리제한

1) 한장애인치과학회 학술활동 금지

2) 한장애인치과학회지 투고 금지

3. 한장애인치과학회 연구비 반환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술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

과 관련된 정보에 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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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8(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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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게재신청서▣

원고 제목

(국문)

( 문)

성 명(국문/ 문)

주 소(국문/ 문)

전화번호 Fax

E-mail

( - )

휴 전화

성 명(국문/ 문)

주 소(국문/ 문)

전화번호 Fax

본인은 한장애인치과학회지 투고규정에 준하여 원고를 작성하 습니다.

이에 한 제반사항에 하여 동의 및 서약하며 원고를 투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E-mail

( - )

휴 전화

제 1 저자

교신 저자

원고의 지원/수혜

공동저자명 및

소속(국문/ 문)

원고 종류

(해당번호에

� 표하십시오)

* 심사 후 교정, 원고 교열 등 일체의 연락을 제1저자( ), 교신저자( )에게로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저자 인적사항이 삭제된”원고 및 게재신청서 컴퓨터 화일을 편집위원회([email protected])로

전송합니다 ( ).

1. 특집원고 ( ) 2. 원저 ( ) 3. 증례보고 ( ) 4. 종설 ( )

5. 기타( )

※ 이 양식은 한장애인치과학회 홈페이지(www.kadh.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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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애인치과학회지 (제8권 1호 통권 14호 2012)

2012년 6월 25일 인쇄 발 행 인 :나 성 식2012년 6월 29일 발행 편 집 인 :이 제 호

편집위원 :김승오, 김재곤, 박재홍,

박호원, 정태성, 이효설

발행처 : 한장애인치과학회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서광빌딩 701호

전화: 02)757-2837, 팩스: 02)757-2838

인쇄처 : 의치학사

<비매품> 우) 150-808 서울특별시 등포구 당산동 121-99

전화: 02)2635-3948, 팩스: 02)2631-3929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Vol. 8, No. 1, 2012

Publisher : Sung-Sik Na

Editor in Chief : Jae-Ho Lee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명예회장 이 긍 호 (경희 학교 치과 학병원 명예교수)

회 장 나 성 식 (나전치과의원)

부 회 장 김 진 (경북 학교 치의학전문 학원 소아치과)

부 회 장 김 광 철 (강동경희 학교병원 치과 학 소아치과)

부 회 장 백 승 호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총무이사 이 재 천 (CDC치과병원)

기획이사 서 광 석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치과마취과학교실)

정책이사 최 충 호 (전남 학교 치의학전문 학원 예방치과학교실)

보험이사 최 재 (최재 치과의원)

학술이사 김 재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소아치과)

편집이사 이 제 호 (연세 학교 치과 학 소아치과학교실)

국제이사 현 홍 근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소아치과)

재무이사 장 주 혜 (서울 학교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실)

수련이사 김 선 미 (전남 학교 치의학전문 학원 소아치과)

정보통신이사 송 제 선 (연세 학교 치과 학 소아치과학교실)

후생이사 김 설 악 (여주 학 치위생과)

섭외이사 심 수 현 (서울특별시 어린이치과병원 소아치과)

홍보이사 김 지 연 (성균관 학교의과 학삼성서울병원소아치과)

이 사 조 재 환 (Medical Corporation SENZAIKAI)

이 사 정 태 성 (부산 학교 치의학전문 학원 소아치과)

이 사 이 성 복 (경희 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이 사 한 원 섭 (런던치과)

이 사 이 효 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이 사 신 지 선 (단국 학교 죽전치과병원)

감 사 김 우 성 (프레스치과)

감 사 홍 예 표 (홍예표치과)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37 서광빌딩 701호

Tel: 02-757-2837 Fax: 02-757-2838

Homepage: www.kadh.kr

한장애인치과학회 연락처

한장애인치과학회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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